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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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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4월 28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20건)
  3. 2.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4. 3.2017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2017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의결의건
  6. 5.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6.㈜팔도한마당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8. 7.㈜주식회사케이엠아이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9. 8.국세청의남한강준설토판매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촉구성명서채택의건
  10. 9.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3.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4. 1.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2.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3.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4.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5.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6.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7.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8.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9.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10.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11.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2.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3.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4.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5.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6.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7.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8.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19.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0.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5. 2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6. 23.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27. 2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8. 25. ㈜팔도한마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9. 26. ㈜주식회사 케이엠아이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0. 27. 국세청의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박재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재영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임시회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또 폐회를 위한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우 과장님 어디 계시죠? 명퇴 하신다며요?
(모두 웃음)
제가 강요한 거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앉은 자리에서「예」라고 대답함)

어느 과장님이 저보고 왜 이한우 과장님 명퇴를 시켰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적해보니까 의정대화의 날인가요? 그때 제가 사회복지과 사업계획을 질문하면서 그 질문 했던 것 같아요.
“이한우 과장님, 언제까지가 정년이죠?” 이랬더니, 언제까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년 다 지키실 겁니까?” 내가 이랬더니,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명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제가 명퇴를 압박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한우 과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59년생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명퇴를 결정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한우 과장님이 “제가 59년생이기는 한데 평소에 생활하면서 58년생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59년생으로 간주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8년생으로 살아와서 58년생에 맞춰서 명퇴를 신청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나, 선출직 공직자이겠죠. 또는 지역에서 관심을 받는 공직자나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머물러야 할 때, 머무르지 않아야 할 곳, 그리고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와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명퇴라고 하는 부분이 강요되어지고 또는 명퇴라고 하는 부분이 법제화되지 않았어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배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명예퇴직의 관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8년생 한경남 북내면장님과 이한우 과장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우 과장님! 퇴직하시면 뭐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앉은 자리에서「답변 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제가 말씀드리려고 화두를 잡은 건데 뭐냐 하면, 제 작은 외삼촌도 공직생활 하시다가 아마 여주읍장인가까지 보시고 명퇴하셨던 분인데, 제가 주변에 공직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상춘 부의장님하고는 달리 공직자들을 바라보면 퇴직하고 나서 뚜렷이 할 일을 이렇게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늙어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춘 부의장님은 다행히 의원이라고 하는 이 공직, 선출직 공직자로 다시 활동하시다 보니까 누가 뭐래도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직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여생, 제2의 인생이겠죠?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내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제2의 인생, 창의적인 제2의 인생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둡게, 쓸쓸하게, 또는 외롭게,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장님께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어디서도 모범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고,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뭔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50플러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즉, 50세를 넘어선 사람들의 여생, 이 부분이 이제 그 각 개인에게 맡겨지는 또는 방치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50세, 60세의 인생들을 어느 부분에서인가 감당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여주시에도 아직 틀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을 그만두든가, 또는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해서 그만두든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누구도 그 모범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고, 누구도 그 틀을 만들어주지 않고, 또는 그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 지지 않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공직자에게 무한애정을 보내시는 우리 원경희 시장님께서 남겨진 1년, 이 4년의 임기 중에서 남겨진 1년 동안 적어도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여주시에 50세의 인생을 좀 창의적으로 만드는 사업, 그것을 기획해내고, 그다음에 또 실천해보고 또 모범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주시의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삶, 이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쉰여섯(56)이니까 시장님 저도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래도 가야하고, 그 가야할 길에 누구도 누군가가 나침반을 제공하고 누군가가 등대역할을 해준다면 그 제2의 인생은 좀 여유롭고 넉넉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과 850여 공직자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또는 살아가야 할 50플러스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 또는 새로운 역할, 또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 이런 것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의장 이환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나봅니다. 아니, 벌써 여름인 듯 낮에는 여름처럼 느껴집니다.
당장 10일 후면 있을 대선을 비롯하여 북한의 도발 등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명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분투노력이 있었기에 여주시 12만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 문화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주문화원은 1967년 5월 세종문화원으로 여광기술원 건물에서 개설되었습니다. 1968년도에 여주문화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69년도에는 안금식 초대원장님이 선출되었고, ’70년 2월에는 사단법인 여주문화원 설립허가를 받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여주시의 문화발전과 창달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문화원 원사의 경우 ’81년 6월 중앙감리교회 별관으로 이전되었고, ’86년 1월 군민회관으로 또다시 이전되고, ’96년도에는 천송리 문화의 집으로, ’99년 5월에는 다시 군민회관으로 이전되고 2012년 여성회관이 건립되면서 여성회관 내 2층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들의 문화원이 너무 안타깝지 않으신지요. 저는 이런 연유(緣由)로 주변 타 시·군 문화원 활동에 대하여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천시 문화원은 ‘조각의 숲을 거닐다’, ‘살아 숨 쉬는 이천 이야기’, ‘한시(漢詩) 감상과 작성법’, ‘서양화 실기와 감상’, ‘길 위의 사진가’ 등 24개 과목 강좌가 폭넓게 진행되어 있었고, 양평군의 경우 ‘한문·한글 서예반’, ‘사진반’, ‘다례(茶禮)반’, ‘시 창작반’ 등 14개 과목 강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여주시 문화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조차 제대로 없는 관계로 실외 행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실공히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시를 대변할 문화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고장의 향토문화를 발굴·계승하고 문예인을 육성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문학을 교육하여야 할 관련 기반이 빈약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얼을 일깨워 계승 전파한 우리 문화원은 현재 95㎡에 원장님과 직원 2명이 고작일 뿐입니다. 큰 뜻을 품고 무엇을 이루려 하여도 장소가 부족하고 일할 직원이 없습니다.
양평군은 2012년 40억 예산을 투자하여 약 2,600㎡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문화원 원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원 규모는 평균 1,200㎡인데 여주시는 1/10도 안 되는 95㎡ 규모로 경기도에서 꼴찌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 시설기준을 보면, 법 제6조제1항에서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한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 문화원은 95㎡ 사무실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화원 회원은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사를 여섯 번씩 해도 95㎡ 정도의 사무실만 있는 문화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원장님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도 강좌하나 열 곳이 없는 여주 문화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이십니까?
시장님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여주시 문화원 원사 건립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우리 문화원 이제껏 참 곁방살이만 하고 있어요, 곁방살이. 사실 예천이나 저 다른 지역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문화원장님이 가장 어른이에요. 국무총리를 했어도 문화원장님 하세요. 장관을 했어도 문화원장님을 합니다.
그 지역에 내빈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이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에 와서 우리의 정서, 그 지역의 정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실을 찾고, 그래서 대화가 되고.
우리 여주는 문인객이 가장 많이 머물던 고장이에요. 이렇게 유서 깊은 고장이 참 이렇게 낙후가 돼있다는 게 서글픈 얘기죠.
먼저 민선5기 때도 문화원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만 있었지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민선6기에 와서도 역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시청사나 우리 문화원, 빨리 시급하게 결정지어야 돼요. 저도 이 자리에 올리려는 분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문화원장님이 그러대요? 나오면 문화원장 한 번 하라고.
그래요. 하고 싶어요, 저도. 잘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에서 널찍한 회의실을 갖고 우리 여주시민의, 진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진짜 만들 수 있는 문화원, 거기서 교육하고, 거기서 우리 시민들에게 세종의 얼을 심어주고, 우리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문화원을 갖고 싶은 게 진짜 소망입니다. 당장이라도 계획해서 올려주신다면 다음 회기 때라도 방망이를 힘껏 쳐드리겠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뭐든지 일은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우리 밥 먹을 때 때를 놓치면 진맥이가 나고, 잠잘 때 잠을 안자면 기진하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행사를 위하여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5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창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영세상인 화제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심의 간 일부 조례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조례 시행 간 문제가 될 만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3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이항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6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매입 예정 건물의 건물주가 매도 의사가 없을 경우 인근 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고,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신축 실내체육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탁구전용구장을 포함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읍·면·동별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설립 규모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주 도자문화센터 건립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건립 시 기존 공간 및 건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느낀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는데요.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일단 짓게 되면 수십 년에 걸쳐서 변경이 불가능하죠. 건물을 추진하는 데 계획은 수 개 월에 불과합니다. 그 고민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이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이유 있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물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또는 여주시에서는 종합적인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 하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특별한 이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을 짓거나 할 경우에는 이후에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수 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함께해본 소회를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3.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4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여주시 인재육성장학회 학생선발 심의를 위해서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이거 보고 하고 가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이거 보고 하고? 그래요, 남고 그러면 이석해주세요.
(원경희 시장, 안전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 교육체육과장 자리 이석)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4월 25일에는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8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성립된 예산이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4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해주신 문화원의 문화원장 김문영 원장님과 사무국장이신 안동일 국장님, 문화원 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의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7일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 5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여주시청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별지1호에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관명시가 없는 한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인쇄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25. ㈜팔도한마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6. ㈜주식회사 케이엠아이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5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5항 ㈜팔도한마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케이엠아이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팔도한마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케이엠아이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제시 - 끝에 실음)


27. 국세청의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5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국세청의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를 대표 발의하신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천세무서는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남한강골재 판매대금에 대해 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며 지난 3년간 신고 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47억원을 부과하는 부당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공직사업을 일개 사적기업의 이익행위로밖에 판단하지 않은 국세청의 조세 횡포적 부과행위로써 여주시의회는 이러한 부당한 처분에 대해 큰 우려를 금치 못하며 국세청에 이번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국세청의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촉구 성명서】
여주시의회는 지난해 국세청이 여주시에 부과한 남한강골재 판매대금에 대한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행위에 대해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는 국가사업에 대한 공적사업을 일개 사적 기업의 이익행위로 잘못 판단한 심각한 사안으로써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여주시는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에 대한 적치·선별·판매를 원치 않게 위임받았다. 이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치장 선정에 최선을 다하였고 최종 19개소 250만㎥면적에 3,524만㎥ 규모의 준설토를 국가로부터 인계받게 되었으며, 이어 정부보조금 지원도 전혀 없이 적치장 임대료 및 관리와 판매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여주시가 자체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주시는 국가 및 광역 지자체조차도 떠맡기를 거부하던 준설토 사업에 대해 자체예산 58억을 선투입까지 해가면서 그간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냈으나 국세청의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였다.
국세청은 준설토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해당되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여주시는 국유재산물품을 위임받아 단지 이를 매각한 것일 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사서 되파는 도매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재정악화에 따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12만 여주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바, 여주시에 대한 국세청의 이러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세행정행위에 대해 여주시의회는 큰 우려와 함께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7년간의 준설토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주시는 자체 예산으로써 선집행한 운영비 18억원을 아직까지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외면하고 있고 한술 더 떠 국세청은 준설토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부당조세행위는 반드시 취소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준설토 처리 운영추세로 본다면 이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도 애초 사업의 중심에 있던 국토교통부와 광역주체인 경기도는 본 사업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사무의 책임과 비용적 손해가 위임사무를 받은 여주시로서 전락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그동안 준설토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과 자연재해를 감내한 여주지역을 위해 하천유지보수에만 사용하던 재원을 부가가치세로 환수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써 여주시의회는 국체성의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즉각 취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부당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될 경우 잘못된 국세행정에 대해 주민의 비판과 저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세청에 있음을 밝혀두며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 모두와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7년 4월 28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국세청의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촉구 성명서 끝에 실음)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윤희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여주시 준설토는 국가재산을 위임받아 판매를 대행한 것으로 국세청의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빠듯한 임시회 일정에도 조례심사를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회 추경 예산안까지 각종 의안 심사에 전심전력(全心全力)으로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행사와 축제 준비로 무척 바쁘신 시기임에도 원활한 임시회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들녘에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알리듯 바쁜 영농작업이 한창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적기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농업기반 시설을 잘 점검하여 주시고 특히, 금년 한 해 특별대책 예산을 활용한 가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영농편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예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새롭게 계획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별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고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 시민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역주민의 윤택한 삶과 보다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내일부터 개최되는 여주 도자기 축제 등 여주를 알리는 각종 행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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