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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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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4월 24일(월)


  1. 의사일정
  2. 1.제26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20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17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제안설명의건
  11. 10.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팔도한마당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13. 12.㈜케이엠아이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14. 13.휴회의건(4.25.∼4.27)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3.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4.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5. 1. 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4. 24.∼4. 28.)
  6.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4.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5.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6.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7.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8.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9.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10.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1.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2.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3.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4.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1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0. 16.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1. 17.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18.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19.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20.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1.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22.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2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9. 25.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0. 26.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1.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2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33. 2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4. 30. ㈜팔도한마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35. 31. ㈜케이엠아이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36. 32. 휴회의 건(4. 25.∼4. 27)

(10시26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4월 14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19일 집회 공고한 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2건의 의견청취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2건의 의견청취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생동하는 봄과 함께 들녘에는 산수유 꽃과 벚꽃이 만개한 데에 이어 진달래와 철쭉이 어우러져 오가는 사람들을 반겨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공직사회에도 각종 축제의 준비와 영농준비, 산불방지 등 노심초사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작년 말과 금년 초에는 AI와 구제역 등의 발병으로 고생하신 공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확산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초기에는 불만과 많은 불평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담당팀장과 주무관의 노력으로 이제는 토지소유자들이 이해하고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주무관은 지적경계에 불만을 갖고 찾아온 민원인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매우 만족하고 고맙다며 감사하다는 표현을 본 의원에게 전달하여 온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표창 등을 실시하여 더욱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공직자 자세에 따라 사회도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일환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많이 육성하여 워킹맘들이 보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육성하여 엄마들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즘 한참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인구증가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구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말 인구 5,125만 명으로 70년대 3,224만 명에 비하여 1.6배가 증가되었으며 그 후 가파르게 둔화되어 2000년도에는 0.84%, 2016년도에는 0.45%까지 둔화되었으며 2031년에는 인구성장이 멈추는 제로성장에 도달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32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여 2065년도에 인구성장이 마이너스 1.03%가 될 전망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5년 4,30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만 하여도 수년 째 인구가 11만 명 내외로 수도권 인구가 증가함에도 여주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육아문제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부터 보육 등을 국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갖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육아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전쟁과 같다고 하며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이 우리의 가족을 채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주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워킹맘들이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에는 76개소에 보육시설에 2,863명의 아동들이 있으며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에 131명, 공공형 어린이집이 14개소에 804명의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하여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좋아져 일정기간 육아휴직으로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이 끝나면 워킹맘들은 직장과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과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주40시간 노동을 외치고는 있으나 일을 하다보면 야근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럴 때에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직장에도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시간연장형으로 전환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에는 76개소의 어린이집 가운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6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타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맡아 보육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보육여건의 변화로 불안해하며 정서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린이집에 시간연장형으로 지원하여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보육형태로 개선되어야 하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매월 지원되는 운영비 30만원, 보육교사급료 127만 9천원, 연장수당 4만 2천원 등도 지급하나 이를 상향조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이 되도록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슈퍼우먼, 워킹맘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조금은 덜 미안한 마음으로 보육을 할 수 있게 정책전환을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시의 여건상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이 어렵다면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대폭 전환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임산부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주시에서도 산부인과병원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무산되어 임산부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이라도 강구하여야하며 그 대안이 임산부들의 병원진료 시 편리한 진료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여주시에서는 출산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자녀부터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첫째 자녀의 출산에도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엄마들이 행복하고 워킹맘들이 보육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의장 이환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오학지구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시가지 내 공용주차장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가 엊그제 시작 되었는가 했는데 어느덧 생명이 약동하며 풋풋한 잎이 돋아나고 봄꽃이 만개하는 춘삼월에 여주시민 모두가 더 많이 행복하시고 활짝 웃는 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축제의 계절을 맞이하여 도자기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시가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여주­원주 간 전철공사 확정 등 새로운 국가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여주시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급격한 인구증가는 어렵겠지만 관내 유동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가고 있고 인구집중지역이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중 오학지구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3월 30일 현재 인구수가 1만 5천명을 넘어섰고 가구 수만도 5,800가구가 넘으며 자동차 대수는 7,600대가 넘어섰습니다.
오학지구는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며 여주의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법원타운을 비롯하여 현대식 공동주택과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상업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인구는 물론 시내권의 많은 시민들도 이곳의 상업시설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학지구의 빠른 도시성장에 부응하는 여주시의 도시기반시설 서비스는 열악하기 짝이 없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며, 체계적이지 못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가장 심각한 것은 시가지 주차난입니다.
지금 오학지구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로 인한 통행량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시설이 건립되지 않아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사람 통행이 많은 저녁 시간대가 되면 주택밀집지역에 주차하려는 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려는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그 불만이 모두 여주시 행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학지구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포함한 시민편익시설의 확대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중심의 사람이 행복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실현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용차가 일상화된 시대에 시민이 지역 상가를 이용하려고 하여도 주차할 곳이 없다면 세종인문도시가 모양만 좋고 내용은 없는 양질호피(羊質虎皮)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편리가 우선되고 시민이 피부로 생활의 편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오학지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일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건립은 오학지구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시켜 줄 것이며,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공간마련과 불법주차로 인한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구 시가지가 주변의 신도시개발지역에 비해 상대적 예산투자비율이 낮고 차량유입이 큰 반면 소방도로는 협소하고, 도로부실과 주차공간부족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에 주차시비 등 지역갈등을 비롯한 많은 간접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 오학지구 주차난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건립 시에는 장애인과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계획하여 주시는 것은 물론 주민 스스로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 자율참여 지원사업도 적극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오학지구 시가지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시정의 역량과 시장님의 의지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의장 이환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이항진입니다.
촛불 혁명에 따른 조기대선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권력도 개혁의 대상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강천면 레미콘 공장 허가 문제와 북내면 산업단지 위치 선정 문제를 통해 여주시 행정의 현주소를 살펴보며 “여주시는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음은 대통령 선거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화평리 소재 일승레미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멘트 분진 등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레미콘 공장 문제가 심각하면 봄철 농번기에 농기계를 버려두고 농민들이 여주시청으로 머리띠를 두르고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런 레미콘 공장을 여주시는 강천중학교 옆에 허가하여 충돌하게 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28일에 강천중학교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레미콘 공장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강천중학교 학부모회는 물론 강천 초등학교 학부모회, 강천면 이장단협의회, 강천면 주민협의체, 강천면 노인회 등 강천면의 대부분의 조직이 반대의 뜻을 표하며 간매리 레미콘제조업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였습니다.
학교 옆 레미콘 공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주시청을 방문하여 공장허가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답변은 적법한 허가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200m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되어 교육에 위해가 되는 시설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레미콘 허가에 대하여 여주교육청은 작년 11월 23일 공문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저촉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여주시로 보냈습니다. 교육청은 레미콘 공장이 교육환경에 위해는 없는지 여주시가 따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주시는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0,000㎡ 미만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에 부합되도록 12,665㎡의 부지 면적을 9,649㎡로 축소하여 허가를 신청하였고, 대기오염에 따른 문제도 교육환경보호의 입장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은 관련 공직자가 “공장 허가는 애국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분노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공장가동에서 발생할 문제점도 제기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과다한 지하수 사용의 문제 지적에는 “물을 길어다 쓴다.”고 하였고, 폐골재 재생 문제에 대하여는 “연구시설이다.” 라며 변명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는 여주시의 행정에 화가 난 주민들은, 시위는 물론 법적 소송과 학생들의 등교 거부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시장님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업자가 스스로 허가를 취소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결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바로 옆 동네인 북내면 산업단지 추진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새롭게 건설되게 되고, 북내면을 지나는 구간에는 북내 나들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북내면 주민들은 북내 발전을 위해 북내면산업단지 개발을 여주시에 요청하였고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위치는 북내면 나들목 근처인 서원1리에 위치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내면 산업단지의 위치가 확정되자 해당 지역인 서원리 주민들은 환영은 고사하고 자신들을 우롱하였다며 거칠게 항의하며 여주시의 북내면 산업단지 위치 결정에 강력 반발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위치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북내면 산업단지 반대 사유서와 주민 서명서를 받아 여주시는 물론 여주시의회에도 발송하였습니다.
진정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주시장님께 서원리 주민들은 산업단지 반대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뜻을 받아 서원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현 마을 앞 부지 조성을 변경하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여주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서원리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이 포기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서원리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입장.
산업단지 조성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성되었다. 산업단지가 마을과 집으로 부터 불과 10m 떨어져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피해가 마을 주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산업단지 내 지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내 IC 근접 지역에 조성한다고 하여도 다른 예정지와 비교·평가하여 선정한 것이 아니라 현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그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서원리 주민들은 북내면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북내면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는 주민이 동의하는 최적의 장소에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서원리 주민 일동은 서원리 산업단지 위치 변경을 요구하며 시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주민들은 산업단지 위치선정 문제를 계속 제기하였고, 공식적으로 두 차례나 진정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여주시의 북내 산업단지 추진은 주민들의 뜻과 달리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여주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분노한 주민들은 지난 3월 29일 북내면 이장협의회에 참석하여 함께 투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장협의회는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반대의 힘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결국, 여주시장님이 지난 4월 6일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고는 산업단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여주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가져올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이유 있는 문제 지적을 살펴보기는커녕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데 있습니다.
하지만 강천면 레미콘 공장의 취소와 북내면 산업단지 위치 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은 여주시의 권위적이며 일방통행식 행정에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 여주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다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주시 행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시민의 힘을 통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 행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며, “여주시는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민(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민(民)을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옆에 강천면 간매리 레미콘 공장 문제, 또 서원리 산업단지 문제들 이러한 것들, 저희 의회하고 소통 좀 해요. 의회하고 상의 좀 해서 시민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요.
저번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원◎◎ 주민자치위원장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심기를 그르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있다 얼마 있다가 나가버려요.
그런 민원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를 설명도 하기 전에 “우린 합법적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들었을 때 민원을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여주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공직자들이 잘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 모두가 시장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불만의 요소들이 몽땅 의장인 저한테 오지 않아요. 시장님한테 돌아가요.
우리 바닥정서를 보자고요. 우리 여주시의 바닥정서. 어떤가를. 시장님은 귀 막고 눈 막아서 몰라요. 그리고 공직자들한테도 제대로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러나 우리 일곱 분의 의원들은 그 정서를 아주 십분 이해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시정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단히 꿰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은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우리가 인허가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시장님 권한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래라 저래라’를 못해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의장이 할 수 있는 거,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분리가 돼있어요. 그러나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했다간 이 지경을 당하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법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민(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시민 때문에. 시민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이거부터 봐야 돼요. 법은 나중이에요. 시민에 이익이 되는지,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이것부터 보고 인허가를 내주셔야 돼요.
그 인허가 고유사항이 우리 의원에 있는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인허가에 대해서 침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인허가를 다 해주기 이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소통하고, 다른 게 소통이 아니에요. 만나서 의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담아서 여기는 반드시 필요한 데인가 유무(有無)를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가 공직자나 선출직이나 민(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4. 24.∼4. 28.) 

(11시1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안 제7조에서 상품화 기술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안 제6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 관내 여성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에서 여성 창업지원센터 설치를, 안 제9조에서 여성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 관내 청년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에서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를, 안 제10조에서 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종합 계획의 수립을, 안 제8조에서 택시 정책 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15조에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체육활동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주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발굴하고 그들이 미래 여주시의 명예와 대한민국 체육계를 빛내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 체육꿈나무 지원 사업을, 안 6조에서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화재 예방시설 등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017년부터 운영하는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서 화재공제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 인구의 증가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 등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지원 사업으로 각종 사용료 등의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각종 시책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을 육성·지원하여 여주시를 문화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예술인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지역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을,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회의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일회성 건의·결의로 그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여주시의회의 결의안과 건의안이 시민의 삶에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책무 등을, 안 제5조에 사후관리 및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장사시설의 사용에 있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내자·관외자 적용 기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여주 시민들의 공공 장사시설 이용과 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안 별표 2에서 관내자 세부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중 순찰 등의 목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단체에 차량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차량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에 있어 필요한 각종 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시설 개선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알권리 제고와 정보접근성 등의 향상을 위해 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세부사항 도면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의안번호 534호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설·제빙 범위와 시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현행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시에는 제설·제빙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5건의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선정 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17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정하는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및 서류송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종전 제7조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새로 정하는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면기간이 일몰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체취득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종전 제8조는 동지역 도시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간이 일몰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17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함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종전 여주시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17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9조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포상금 지급 방법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4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5건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기존 건물 철거, 북내 실내체육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흥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 변경, 여주도자문화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4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환설 의장님, 이상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40호,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6억 9500만원이 증액된 5918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6억 9500만원이 증액된 4935억 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983억 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935억 5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25.4%인 1255억 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1099억원, 세외수입도 증감 없이 156억 9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70.0%인 3453억 9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49억 5100만원이 증액된 1757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은 22억 7700만원이 증액된 302억 7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700만원이 증액된 1025억 1천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368억 2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4.6%인 22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증감 없이 453억 5300만원으로 9.2%,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6억 6100만원이 증액된 345억 8백만원으로 7.0%, 환경보호 분야는 증감 없이 195억 3700만원으로 4.0%입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2800만원이 증액된 1236억 6800만원으로 25.0%,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4억 2200만원이 증액된 674억 2500만원으로 13.7%입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6억 9400만원이 증액된 1300억 5700만원으로 26.3%,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729억 5700만원으로 14.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76억 9500만원이 증액된 3925억 1천만원으로 79.5%, 재무활동은 증감 없이 319억 9100만원으로 6.5%, 행정운영경비가 증감 없이 690억 4백만원으로 14.0%입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증감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5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금년 5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2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현장사업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팔도한마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31. ㈜케이엠아이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1시5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0항 ㈜팔도한마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케이엠아이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팔도한마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도시관리계획인 팔도한마당 조성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거동 일원에 “내고향 팔도 한마당”을 조성하여 팔도의 특산물 판매장과 풍물놀이 등 공연장을 조성하고, 팔도의 대표적 음식을 재현하여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전통한옥형 숙박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머물러 갈 수 있는 새로운 관광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상거동 375-62번지 일원이며, 금회 지정 면적은 42,105㎡입니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보전관리지역 41,380㎡와 농림지역 72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2개소 408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완료 후 여주시에 기부채납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법정 주차면수 148면보다 많은 271면을 확보하여 주차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월 27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주민의견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여 금년 내 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팔도의 풍물놀이 공연과 특산품 및 향토음식점, 한옥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여주지역 관광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인한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되어 있는 인근 375 및 팩토리 아웃렛과 연계하여 판매시설 등 매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도시관리계획도, 시설배치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이 건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있을 케이엠아이티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지방지와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게시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을이장한테도 통보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직접적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추가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또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특히, 팔도한마당은 375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장마가 졌을 때 물이 375쪽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배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해주시고요.
또 공사가 잘 되고 완벽하게 되리라고는 믿지만 혹시 잘못됐을 시에 적지 복구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치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배수문제는 저희가 본 사업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렴을 하겠고요. 그 적지 복구 예치금은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시 임야면 산지복구 예치금, 농지면 농지전용보상금 등 충분히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재해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 빈도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50년 빈도입니다.
○부의장 이상춘   
일반사업의……. 지금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50년 빈도 이상으로 재난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좀 재해영향평가를 물론 존중을, 기술자들 영역이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 되지만 이 근래 4∼5년 내에 비가 온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이상춘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리고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기부채납을 안 하고 공증을 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고 회사에서 관리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입도로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그 단지만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그 단지 옆에 나중에 개발할 때 쓸지는 모르지만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그런 도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채납 해가지고 관리라든가 부담을 시에서 다 가질 게 아니라 주민한테 그 관리 부담을 두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 기부채납 받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법에 의해서 기부채납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그 주변지역이 본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행위 등 어떤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는 자체는 법률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대형개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부의장 이상춘   
법령이 그렇게 됐으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관리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다룰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사례로요, 신세계첼시아웃렛 내부 도시계획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관리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신세계아웃렛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글쎄요, 기부채납을 법령에서 받더라도 관리비용은 여주시가 부담지지 않는 방안, 이런 방향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는 의원님?
윤희정 의원   
네, 윤희정 의원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네, “내 고향 팔도 한마당”이 조성돼서 여주의 많은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사이먼에 퍼블릭마켓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팔도 한마당에서도 지역농산품이나 도자기를 팔게 되면 여기에 그 퍼블릭마켓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놓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그 부분은 지금 팔도한마당은 전반적으로 각 팔도의 어떤 특산물을 위주로 하는 거고, 여주시의 어떤 특산물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퍼블릭마켓하고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여기에 내용 보면 “내 고향 팔도 한마당”이라고 그랬는데, 각 도의 특산품도 있겠지만 여주의 내 고향 특산물도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각 팔도의 음식이 들어오는데 여주 보면 “요리 경연 대회”를 추진해서 올해가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출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상당히 질도 높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 경연 대회에서 “명품상”을 받은 업소라든가 업소의 음식을 거기에 입점을 시킨다든가, 또한 여주의 대표 먹거리인 여주쌀밥이라든가 매운탕을 입점시킬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는 사업시행자 측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협의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여주시의 어떤 적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네, 아직까지는 추진 중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후에 여주의 대표적인 먹거리라든가 퍼블릭마켓의 영향 대비책을 점검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김영자 의원   
네.
○의장 이환설   
예,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이 팔도 한마당 조성사업이 지금 보면 단순히 먹고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상업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허가 내 줄 때는 그래도 여주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허가 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팔도의 풍물놀이 공연하고 특산품, 향토음식 체험, 한옥 숙박시설 이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여주로 외국인까지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지금 풍물놀이 이거? 이거 하나 가지고 공연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팔도에 있는 잠재된 한류문화를 여주로 집약시켜서 가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문화콘텐츠가 정말 여기에 나온 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왕 여주에서 이런 것을 유치를 하게 됐는데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시에서 좋은 안건이 있어도 지금 접목을 시키라 소리를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것만 보면 손님만 많이 와서 그냥 향토음식 먹고 특산품 사가고 잠자고 이걸로만 지금 끝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명소를 만들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계획이.
그래서 거기 대표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여주시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평수가 42,105㎡인데 이게 평수로는 약 12,736평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충분히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평수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가 시설만 해놓고 또 개인이 하시는 거라서 여주시에서는 손해 보는 건 없지만 지금 장소도 상당히 좋은 장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첼시에 오는 사람들 거기서 다 물건 사가지고 거기서 다 먹고 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팔도 한마당 조성사업은 관광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거기서 끌어내서 여기 은모래 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은모래하고 이 팔도 한마당하고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주가 새로운 명소를 만드는 데 심각하게 이것을 고민하고, 또 그 대표하고도 여주에 관광지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왕 만드는 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류문화를 여주로 집약시키는 이런 명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의논해보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일단 그 위치는 민간이 제안한 방식이고요.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그 위치에는 연간 저희가 한 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내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위치를 민간에서 그쪽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전국의 명물인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이런 형태를 민속촌의 어떤 전통형 그런 건축물 형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숙박시설이 머무는 부분이 여주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유치를 하는데 숙박시설도 전통한옥형으로 계획을 해서 전국의 명물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전국의 명물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하여튼 여기는 이왕 만드는 거 정말 경기도에서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경기도 문화를 경기권에서 대표로 여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전주한옥마을 가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평수가 좁은 공간에서 팔도 다 음식점을 짓고, 숙박시설 짓고 뭐 짓고 하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문화공연 하는 장소도 어느 한쪽에다 집중되기 전에는 골고루 다니면서 축제장처럼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먹고 가는 바로 가는 이런 관광여행지를 만들지 말고 저는 여기를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추진하는 데 여주시에서 다른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것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면 그 대표한테도 전달을 해주셔서 팔도 한마당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주의 문화콘텐츠를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일단 규모 면에서는 1차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고 활성화되면 인근지역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추가로 확보되고 그러면 사업변경을 통해서 어떤 충분한 부지확보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실무협의도 거쳤던 사업이고요, 앞으로 여주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협의를 해서 좋은 시설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고용창출은 다 여주지역주민들로 직원을 거의 뽑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지?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렇게 하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소득증대가 있어야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데 여주 농특산물 판매 이런 것을 여주 게 거의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같이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한몫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옥 의원 거수)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여주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수·우수 처리계획에 보면,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집약되어 있는데 이 면에서는 과장님이 잘 감독하셔서 연양천에 피해가 없도록, 또 그것이 우리 주민의 피해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영옥 의원   
예. 여기 주차장에 보면, 대부분 “지하주차장”으로만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의원   
예, 그래서 대형버스가 여러 대 왔을 때 지하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대형버스는 지금 현재 신세계, 375 아웃렛 그 길 건너편에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공영의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이 결정이 돼서 사업추진이 되면 대형버스들은 아마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를 해서 충분한 어떤 주차공간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러면 걸어가는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조호길   
진입로 자체는 큰 도로변에서 이렇게 멀지를 않고요, 한 200m 정도 됩니다.
이영옥 의원   
200m 정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의원   
그러면 그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375하고 팩토리, 그다음에 팔도 한마당, 전체 그 판매시설들이 슬럼화되어 있고 어떤 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영의 주차장 부지를 인근에 마련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러면 공동으로 그것을 시설을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그 시설 결정하는 겁니다. 시에서.
이영옥 의원   
아니, 현재에도 지금 대형버스는 375 안으로 들어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래서 지금 팔도 한마당 하는데 지하 주차장만 있으면 버스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의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같이 기간을 같이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거의 같이 추진이 됩니다.
이영옥 의원   
그러면 그것 좀 잘 하셔가지고 대형버스를 타고 오신 분이, 또 그것이 도로 가변가에 서서 손님들을 내려주고 이러니까 교통에도 문제가 되고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불편하고, 그것을 같이, 이왕이면 같은 시기에 같이 하셔서 내방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케이엠아이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43호 도시관리계획인 케이엠아이티 물류창고 조성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결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남읍 본두리 일원에 물류 유통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고용창출로 인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산79-8번지 일원이며, 금회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 면적은 98,527㎡입니다.
생산관리지역 40752㎡와 보전관리지역 57,77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지방도 333호선으로부터 사업부지까지 568m에 대해서 12∼15m로 확장하여 사업시행 기부채납 예정이며, 단지 내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430면보다 많은 494면을 확보 운영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6년 6월 17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어 관계부서 협의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9월 29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에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면과 토지이용계획도, 교통처리계획도면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예, 짧게 말씀드리면 물류단지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특히, 안전에 대해서만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항진 의원   
인근 이천에서도 대규모 사건이 벌어진 거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항진 의원   
그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예, 저도 시간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윤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본두2리에 창고가, 물류센터가 들어오는데 인근주민하고 어떻게 다 합의는 봤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합의는 못 봤고요, 저희가 주민의견 공람 공고 절차, 인터넷에서 의견 수렴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윤희정 의원   
그래도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거가 공람해서 의견이 없더라도 찾아가서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서도, 이항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대로 한다고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또 만들면 이게 또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미리 본두2리 외의 주변 주민들과 합의 및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추가로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먼저 실행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윤희정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2. 휴회의 건(4. 25.∼4. 27) 

(11시2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어떠한 물류창고가 들어오든 공장이 들어오든 우리 지역민들한테 피해 가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죠. 공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토사유출 같은 거예요. 우기 시에 또 그 범람을 했을 때 그런 것들,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도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과정에서 토사유출, 또 우기 시에 물 범람으로 인해서 그 밑에 375나 팩토리 아웃렛 같은 데가 피해를 보고 또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데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4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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