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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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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3월 08일(수)


  1. 의사일정
  2. ○2017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201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4. ○2017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질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주를 사랑하고, 여주를 아끼고, 헛되이 돈 안 쓰게끔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보고 정말 존경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아주 새촘한 꽃샘추위가 우리 몸을 떨게 하는데 머지않아 희망찬 꽃피는 봄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자님 나오셔서 17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80억 7168만 1000원에서 5억 8267만 8000원이 증액된 186억 54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은 당초 사업량 2,515가구에서 42가구가 증가된 2,557가구를 지원함에 따라 1억 8666만 4000원이 증액된 113억 5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9만 3000원이 감액된 82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정부양곡의 판매가격, 정부지원금과 양곡운송비가 각각 변경됨에 따라 확정내시 반영으로 561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7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정부양곡 단가, 정부지원금, 양곡운송비가 모두 인하되어 95만 3000원이 감액된 38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증가로 2160만원이 증액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여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으로 작년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2764만 6000원을 증액한 616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임시인력 지원사업은 집중 신청기간에 읍·면·동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임시인력 4명의 인건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은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예산상의 문제로 2016년도에 일몰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더하기 프로젝트 안전지킴이 인건비는 2016년도에 전액 도비로 시행된 사업이었으나 2017년도 경기도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 일몰되어 기정액 826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당초 보건복지부 가내의 금액의 오류로 440만원을 감액된 2억 3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계획에 따라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은 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신규 수급자 발굴을 통한 사업량의 증가 등으로 8580만원이 증액된 14억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사업비 예산에 대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8311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6283만 8000원을 합한 총 반환금 1억 4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최양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76페이지에 유공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수당 이런 거는 유자녀들한테, 유족들한테 시에서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당제도가 있다라는 거?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걸 한번 점검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저도 당사자이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 보니까 수당 타는 것을 저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2014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수당 주기 시작한 게 ’13년인가요, ’14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됐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몇 년이 지금 흘러서 제가 못타먹은 게 바보긴 바보지만, 그러나 지금 새로운 사람 신규사업 이제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유족 중에서는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래도 뭔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을 알려줘야지 와서 이거는 신고를 해야지 수당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신고 안 하고 수당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연락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신청 중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인원을 비교분석을 해서 안타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서…….
김영자 위원   
연락을 해줘야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왜 안타는지 연락을 해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부터 처음 이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나는 신청 안 해도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유족이 그게 다 있잖아요. 주소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연락해서 다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유족들한테 다시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연락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내려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항상 제가 이걸 짚는데, 보훈의 달 명예수당 2만원하고 호국보훈의 달하고 명절에 2만원씩을 주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김영자 위원   
사실 안 주는 게 나아요, 2만원 주려면. 그래도 예우차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다른 데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어떻게 이런 거에는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명절에 2만원 받아서 돼지고기 한 근은 살까요?
그리고 유족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정되게 사는 사람들……. 실태조사 한번 해보세요. 다 못살아요. 왜? 정말 어렵게 자랐고, 어렵게 성장을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유족들 중에서 잘사는 사람은 손가락에 한 서너 명이나 될까 말까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명절 날 차라리 한 5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가서 제수를 사더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가지, 이거는 2만원은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안 주는 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비교적으로 해서 수당 주는 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한 16만원, 이천이 한 15만원, 그다음에 광주·용인이 13만원, 그다음에 양평이 한 10만원 정도 보훈 가족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비교적으로 해서는 금액은 저희가 비교 위에 있습니다.
단지, 명절이 두 번이 있는데 2만원 가지고 뭘 산다 하는 것에서는 부족하다는 거 저희도 인식을 하고 저희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받는 사람도 형식적으로 기분 나쁘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우차원으로 주는 거로 하면 뭔가 정성이 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게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불쾌해 하더라고요, 이거 유족들 만나서 회의할 때 가서 보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도 공감을 해서 저희가 오늘 오기 전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도 했던 사항들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명절이라면 1년에 두 번인데 다른 거는 매월 명예수당이라면 월 단위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거는 많은 금액이 되지만 명절이라든가 이런 것, 보훈의 달 이런 것으로 한다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니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우를 해주셔야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7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의 산출 내역을 보면 2억 3095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운영비인데 자활센터장님하고 실장 정도는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센터장은 월정액 평균적으로 한 300만원 내외로, 300만원 좀 이상 상회하고 하고 실장은 한 280여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금 반환금이 1430만원하고, 무한돌봄 사업 반환금이 2039만원 이렇게 반환금이 보니까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1억 4595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좀 찾아서 더 주면 되잖아요. 무한돌봄 같은 데는 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이것을 반환시키지 말고 쓰시는 게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거 무한돌봄 반환금이 발생된 사유는 인건비가 주종인 겁니다. 인건비가 주종이었는데 인건비가 사례관리사비는 도에서 당초에 우리의 필요한 예산보다 과내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 1명이 퇴직을 해서 1명을 뽑는 과정에서 1개월의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 공백 기간의 예산이 남았고, 그다음에 강북네트워크팀에도 직원이 사직을 했는데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2개월씩, 2명에 2개월이니까 한 4개월의 인건비가 안 나가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과다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발굴해서 일반인들에게 주는 비용이었다면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였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반환금’ 하고서 거기다 ‘인건비’라고 썼으면 조금 저거인데, 인건비가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밑에 부분에 위기가정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긴급복지 3개월을 지원하는데 긴급복지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돌봄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로 우선 지원이 거의 다 되니까 탈락한 자에 대해서 무한돌봄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긴급복지에다 지원하고 나머지 탈락에 대한 거니까 거의 안정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얘기가 나온 거에 176쪽부터 사회보장 수혜지원이요. 여기가 보장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몇 명이고 집행은 몇 명이나 집행됐나요? 잘 모르면 조금 이따가…….
○위원장 윤희정   
참전유공…….
이상춘 위원   
다른 사람 질의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뭐 숫자는 항상 외우지는 못했을 테니까.
그래서 왜 그거를 물어보냐 하면 나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과연 지원대상이 얼마고, 수혜혜택이 얼마냐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95%이상 되면 정상적으로 잘 지원이 되는 거고 60∼70%에 머무른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태만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보훈명예수당 등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춘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산서에는 1,530, 지금 2017년도 1월에 1,51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엔 등록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등록된 게 몇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 보훈대상 유가족은 작년도에는 1,505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 3월 기준에.
이상춘 위원   
1,505명이라도 1,500명이라고 하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대상이 몇 명이냐 이거죠. 등록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보훈명예로 여주시청에 등록된 사람이 없습니까? 아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사람들은 보훈명예수당……. 보훈청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이 인원은 정확히 맞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통지된 인원이 1,505명, 1,510명이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통지된 인원은 거의 다 준 거네요, 100%?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건 여기에서…….
이상춘 위원   
빠진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거기에서 유가족에 대해서, 유가족이 변화가 있거나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유가족이라든가…….
이상춘 위원   
글쎄, 본인이 돌아가면 유가족한테도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승계되는데 그건 이제 전출자와 전입자가 있으니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유가족을 전체 다 해줍니까, 한 명만 주는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한 명만 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1,506명에 통보된 사람에 유가족은 다 등록이 되고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훈명예자가 등록된 게 유가족이 아니라 보훈명예자가 1,50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유가족은 몇 명으로 등록이 됐나, 이거를 우선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이상춘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오늘…….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따가…….
이상춘 위원   
가급적 담당팀장님이 직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해갖고 오늘 복지정책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정책이 어떻게 침투된 건가,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이 정책을 이어가나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니까요. 그게 제대로 관리 안 됐다면 복지정책과 해체해야죠, 뭐.
자, 그건 이따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에서 명절위문금은 복지정책과에서 올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이상춘 위원   
이게 조례로 됐다면요? 조례를 바꾸세요. 이게 타당하다면 자꾸 복지정책과에다 ‘올려라, 올려라.’ 그러지 말고 올리는 거 한 번쯤만 얘기하시고, 작년에도 ‘올려라, 올려라.’ 몇 번 그러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김영자 위원님이 다뤘기 때문에 내가 안 다룬 거거든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올려라, 올려라.’ 해도 안올리면 조례를 바꿔요, 명절위문수당이 얼마가 타당한지 모르지만 5만원, 10만원이 타당하다면 타당한 거로 바꾸세요. 그러면 되지 뭘 ‘올려라, 올려라.’ 하고 자꾸 얘기합니까? 한 번으로 끝내고 그냥 강하게 의회에서 밀고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조례 이거 2만원으로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금액은, 금액은…….
김영자 위원   
금액은 안 정해져 있죠?
이상춘 위원   
금액을 정하면 되지, 뭘 그래요? 의회에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의회에서 시행규칙을 뒀는데도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안 하면 조례로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한 번으로 끝내고 말 안 들으면 강하게 조례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논란 안 하고 내년도 예산은 왜 조례로 이렇게 됐는데도 안 됐냐고 한 번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끝나는 건데요, 뭐.
자, 그리고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 반환금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이게 무한돌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긴급복지는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뭐죠, 이거는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긴급복지는 무한돌봄은 아니고 긴급복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 긴급복지가 총액이 얼마인데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중요한 게, 뭐……. 나는 숫자를 중요해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집행률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집행률은 83.5%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집행률이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83.5%.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80%, 85% 됐다면 낮은 건 아니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 집행률이 저조할 때는 왜 그런가를 파악해갖고 지원수혜 대상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게 남은 이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급여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대상자는 금액이 남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긴급복지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 예. 그런데 기존에…….
이상춘 위원   
많이 있는데 기준이 지금 내가 몇 분 알선해갖고 얘기해보니까 기준에 미달돼서 안 됐어요, 무한돌봄 긴급복지 이런 게. 그렇다면 내가 보기엔 줄만한 분이라고 판단됐거든요.
물론 나는 재산을 조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죠. 그런데 줄만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지정책과에 의뢰를 하면 누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높다, 그래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거를 복지정책과에서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뭐 83%라면 많이 됐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긴급복지에 대한 기준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앞장으로 넘겨서 173쪽이요.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해산장제라는 용어의 정의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해산은 출산하고요, 장제는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급여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를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중앙부서나 도에서 나올 때도 해산장제라고 용어가 이렇게 해서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여주에서만은 그렇게 쓰지 마시는 게 좋지 않아요? 해산과 장제를 어떻게 한 군데 붙여가지고 같은 용어로 씁니까? ‘해산과 장제’ 뭐, 접속자를 붙여서 써야지, 해산, 장제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어법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점이라도 최소한 찍든지…….
이상춘 위원   
아니, 분위기상 안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이런 용어 쓰면 이거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해산과 장제를 한 단어로 취급을 하면요?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문서가 왔는지 모르지만 여주시만은 해산과 장제를 띄어 쓰든지, 아니면 다른 줄로 쓰세요. 다른 줄로. 해산 얼마, 장제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예산 산출도 바로 부기를 별도로 하세요. 해산하고 장제 같이 붙여놓으면 결코 기분 좋은 거 아니잖아요? 왜……. 글쎄요, 출산이라고 하는 용어까지는 좋은데 나는 장제하고 붙이지 말자는 거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음부터는 참고가 아니라 꼭 부기를 ‘해산 또는 출산급여’, ‘장제급여’ 이렇게 부기를 별도로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출산과 사망을 한꺼번에 묶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축하해야 될 일이고 한 쪽에서는 위로할 일인데 그거와 부합되지 않는 걸 인정합니다.
이상춘 위원   
네, 내년부터는 부기를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산과 장제급여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출산장려금 주는 조례가 있고, 장제급여 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도 기초생활수급자면 두 가지를 다 수혜혜택을 주는 겁니까? 한 가지의 수혜혜택을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한 가지 수혜혜택을 줍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이거를 논의를 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   
두 가지 다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을 하면 이 예산에 있는 해산급여도 주고 우리 출산장려금에 있는 50∼100만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출산장려금, 아니 그 장려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이거를 주더라도 그걸 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상춘 위원   
그거 받는 분들이 이거 틀림없이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제도를 보면 한 수혜를 보면 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틀림없이 받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뭐 결론이 그렇게 됐다면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정부 할인 정책은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주 쌀을 사용하는 거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정부양곡을 여주쌀로요?
이상춘 위원   
예, 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를.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내가 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뇨, 처음. 이제 1월에 왔으니까 처음 말씀하시는 건데…….
이상춘 위원   
내가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 말씀을 안 드렸던 건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부미로 쓰고 있는데 여주쌀로 주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초·중·고등학생들하고 유치원하고 여주쌀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것도 친환경 쌀로.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에도 여주쌀로 주는 게 난 의미상은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부정수급 하는 분들의 문제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나 다 부정수급의 문제는 다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여주쌀로 주는 거를 다시 한 번 모색을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지원 단가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얼마나 큽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초수급자, 차이가 우리가 여주쌀로 하면…….
이상춘 위원   
중·고등학생만큼은 안 많잖아요? 중·고등학생 주는데 3억 5000정도 여주시비가 들어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별도로 예산을…….
이상춘 위원   
이거 7000∼80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별도로 예산이니까 저희가 한번 뽑아서…….
이상춘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검토를 한 다음에…….
이상춘 위원   
뭐 일부는 농림부의 정책이 어쩌니 그래서 내가 농림부까지 전화를 해봤더니 시·군에서 집행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농림부에서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좋다고 그럽니다. 복지부만 전화를 해봤어요. 농림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주는 거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산은 내가 정확히는 안 뽑아……. 뽑아봤는데 뽑아놓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잊어버렸는데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반영을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 사항도 작년도까지는 50% 지원이었는데 올해 90%로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게 저희가 전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바람에 금액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5600만원이 된 게 그거 때문에 늘어난 거거든요. 당초에는 50% 지원해서 90%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있다가 또 여주쌀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게 더 늘어나니까 한번 자료를 뽑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종사자 체육대회는 500만원이라도 올려줘서 고마운데, 내년에는 한 500만원 쯤 더해서 한 2000만원 정도로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 1000만원을 더 올리는 거로 했었는데 일시적으로다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500만원으로 저희가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한다고 하겠는데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그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내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2000만원 하면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약속한 겁니다?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다음에 175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은 장단점과 어떤 건지를 간략하게만 좀 해주세요. 논란의 초점은 그게 아니니까요.
설명서 98쪽에 있고, 예산서 174쪽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융합을 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단점이라면 나눠져 있는 복지를 한꺼번에 한 곳에서 의논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단점이라 할 수 있고 단점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장점만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요,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논란은 지금부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여태껏 그냥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일몰사업을 했으면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해갖고 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전년도에 일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접었었는데 계획에는 시비로, 작년도에 전임 과장님께서 시비로 이걸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사업이 내시가 다시 옴으로써 도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몰사업이라고 알았으면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작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12월에 통보가 오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
이상춘 위원   
12월에 통보가 왔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들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란될 것도 없고, 어쨌든 쟁점은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나 중앙에서 일몰하더라도 시비로 확보하는 걸 노력해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래서…….
이상춘 위원   
필요치 않고 한 번에 끝나고 그만둘 사업이라면 예산편성을 안 해도 좋지만 도에서 다시 예산편성 한 것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거의 문제가 아닌가 했었는데 당초에도 예산편성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내가 잘못 알았던 거니까 그렇게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춘 부의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부양곡 지원하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2종 이상도 90%가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차상위는 50%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2종 이상도 50%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초수급자는…….
이영옥 위원   
1종은 90% 하지만 2종은 어떻게 되는지? 2종 이상. 2종, 3종, 4종까지 있는 건가? 2종.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초수급자의 종류가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활급여가 있는데 의료급여까지는 9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90%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기초수급자는 그러면 다 급수에 상관없이 90%를 지원하는 거고, 차상위만 50%를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차상위는 전년도와 똑같이 50%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지금 정부양곡은 여기에 보니까 싸잖아요. 그런데 여주쌀로 했을 때 50%만 지원하면 과연 차상위계층이 이거를 사 잡수실 수 있을지 그것은 잘 따져보셔서 여주쌀로 하기가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되면 그것도 좀 잘 따져서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일단은 위원님…….
이영옥 위원   
지금의 정부양곡의 자부담을 정부양곡에 준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비싸지면 차상위계층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건데 이게……. 그래도 도와주는 거지만, 그래도. 그것도 참고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포함할 때 검토는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174쪽 보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체복 관계로 5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제 단가에 보면 한 사람분이 1만 660원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단가는 저희가 금액을 1500만원이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 단가를 맞춘 거고요, 실제상 시행과정에서는 견적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 사항은 거기다 우리가 금액을 300명에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단가를 조정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금액을 맞췄다는…….
이영옥 위원   
실제로는 안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실제로는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요, 사실 저희가 단체생활을 하면서 이거 단체복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세일하는 것을 잘 사시겠지만 너무 싼 거 하면 1회용밖에 안 된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올해는 좀 부족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잘 생각해서 이왕이면 이 단체를 표시하는 것도 나중에 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뭐, 금액이 적으면 조끼를 해서 입든가 하더라도 나중에 착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요. 저는 반환금 중에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금이 반환됐는데 이게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거는요…….
이영옥 위원   
학교 그거 왜 반환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는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 하교하고 그럴 때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만 4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달 동안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환이 생긴 이유는 읍·면·동에서 한 달을 쓰자고 인원을 뽑아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뭐 하는데 한 달이 거의 소비 다 되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그리 선호하질 않습니다. 이게 장기간, 1년을 사용하거나 뭐 한다면 그 인원을 사용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오는 비용이 한 달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인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한 달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서 가르쳐서 일하다 보면 실제 사용, 일의 도움을 잃은 일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거의 선호하지 않아서 이게 반환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반환한 거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그쪽에서 돈이 넘어와서 저희가 사용을…….
이영옥 위원   
아무리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어쨌든 우리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한 달을 쓰다 보니까…….
이영옥 위원   
한 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한 달을 쓰려고 한 명을 뽑아서……. 한 읍·면·동에서 1년을 쓴다면 누구나 다 선호할 텐데, 한 달 쓰고 폐지를 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한 달을 누가 일하자고 오지도 않을뿐더러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르치고 나서 쓰려고 할 때는 며칠밖에 못쓰니까 읍·면·동에서 그리 선호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인건비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저는 지금 176쪽, 177쪽에 걸친 질의인데요.
제 질의의 목표는 효율적 예산운영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일반적인지, 여주시의 특징은 어떤 건지 과장님은 복지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편하게 먼저 말씀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제가 복지전문가는 아니고요. 저희는 행정직으로써 제가 좋아하는 게 저는 복지를 잘은 모르지만 현장복지, 행정복지 그러는데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복지를 선호하다보니까 제가 복지 전문가처럼 복지 쪽으로 많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이 지원사업에서는 그리 실력이 월중하지는 못하고요. 이 반환금은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지원사업이니까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사항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침이라든가 이거를 행정은 법령지시에 의해 반환하게 되면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은 수혜자에게 최대한 수요를 갖고 공급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반환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여기서 제일 많이 발생한 금액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었는데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파악을 했는데 부양의무자라든가 맞춤형복지제도가 정착화 단계로 들어감으로 해서 긴급복지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반환금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할 때 16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160명 정도 될 거라 예상을 하고 했는데 135명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제일 많은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한돌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대상자, 무한돌봄위기가정에서는 긴급복지를 우선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을 무한돌봄사업으로 하게 됨으로써 지원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긴급복지라든가 무한돌봄이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최대한 이 사람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 힘들고 어려운 과정의 남에게 지원해 달라기는 어려운 말을 꺼내러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현장을 방문하고, 집을 방문하고 문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까지 방문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반환이 두 가지 성격으로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복지예산의 성격이 예산 규모가 방대하고, 업무가 다양하고, 업무내용이 복잡해서 사실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에게 일일이 잘못, 그러니까 반환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이러려고 하는 데 질의의 목표가 아니에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건데요. 사실 반환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불가피한 반환. 저는 생각하기를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중앙정부나 여주시 단위에서도. 그렇다면 제도의 현실에 부딪히면 이거는 반환을 얼마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 삼을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업무 문제에 따른 반환은 철저하게 10원이라도 따져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업무의 미숙련에 의해서 오거나 또는 조금 전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반환금 답변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읍·면·동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집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업무분장을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라면 누군가는 담당해줘야 될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반환이냐, 아니면 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냐라는 것을 좀 구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위기가정무한돌봄 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위기가정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삶을 돌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자기들을 돌봐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문제를 자각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위기가정의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기가정을 돌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외부적으로 좀 더 접근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는 공직자들이 데이터로써 접근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좋은 성적을 받았던 우리 사회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색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다양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복지 문제는 민관이 함께 협력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기본 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못한 거 불용액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항진 위원   
그래서 이 불용액 문제의 발생을 계기로 이걸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에게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와 민간이 어떻게 협력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좀 개방을 해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성격과 그 성격에 따른 배분이 어떻게 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따라서 현재는 이 결과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조금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서 깊이 있는 생각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본인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가 행정이 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부여라든가 또 주변의 민관협력과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의 사람으로서 이장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이 대신해서 저희에게 제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한다는 것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제가 개별항목으로 지적하지는 않겠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이따가 사회복지과가 하는데 예산은 사회복지과가 훨씬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위원   
그러나 복지정책과는 복지 전체의 틀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두 과가 협력적인 관계이지만.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이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그 분석과 접근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발 이것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민관의 어떤 전문가에 대한 육성,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은 복지정책과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계속적으로 바뀌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항진 위원   
2년마다 바뀌시기 때문에 이 복지정책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직이 변화되면서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바뀌면 바뀐 충격을 고스란히 정책적인 집행이나 실행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 싶고요.
이런 혼란된 것은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면서 벌어진 것이니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겪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정부3.0 개방 이슈와 마찬가지로 개방·소통·공유·협력이라는 기본 틀은 복지정책에서도 더욱더 필요한 것 같다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기초단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초단체에서 다 수긍을 해서 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은 있지만…….
이항진 위원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업무형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이라면 그것을 적극 발굴하고 또 업무에 연계한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연찬(硏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좀 더 말씀드리면 복지의 문제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발견되고, 다시 그것을 모아 모아 보면 어떤 중심 되는 문제가 찾아지고, 그 공통된 문제를 갖고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다양한 데이터, 이거를 빅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빅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것을 찾아내는 것은 어떤 정책당국의 일이에요. 가장 최일선에 여주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사실은 정책이 반영돼야 되는데요. 그냥 제가 제 의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항진 위원   
따라서 민간거버넌스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라, 첫 번째. 그 예산을 통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마련하라, 그 협력사업을 통해서 실험적인 사업을 계속 집행하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도 하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공감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10개 과를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어제도 뭐 알뜰하게 아주 잘 심의를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1개 더 많아서 10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하셔서 시간적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174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이요. 지원내용,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운영을 지원해주는데 보통 보니까 인건비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인건비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또는 복지정책과가 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년이시라서 기억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팀장님이 그냥 대답하세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앉은 자리에서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라고 말함)
괜찮아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앉은 자리에서 「아니, 저희 과장님께서 지난 1월 달에 오셔가지고 아직…….
협의체, 외부인간관계적인 문제거든요. 저희가 복지네트워크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협의체라는 것은 이항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협의체가 저희 조례로 만들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법인이고 저희 지역사회협의체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에 의한 민간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또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8개 분과 해서 지금 15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또 읍·면·동 협의체가 작년부터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각 분과별로 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분과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찾아가는 복지 아카데미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천사운동’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읍·면·동 협의체 또 저희가 평가해서 각 협의체별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처음 의원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질의를 해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는지를 모르더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여주시에는 2개의 조직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들을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그 도움을 받고 통일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는 구조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구잖아요. 민간기구로써 어쩌면 민간중심이 되어가지고 여주지역사회에 사회복지를 확장해나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민간구조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별도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관과 관련된 건데 이 업무내용들이 축적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계속 드는 거예요.
분과운영위원회들이 쭉 분과별로 움직여지면 거기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됐는지,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 사례관리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돼서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볼 때는 왜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2700만원 가지고 사업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앉은 자리에서 「아니, 저희가 작년도에는 꽤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라고 대답함)
정리 안 돼 있잖아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의장님만, 연말에 하다 보니까, 평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장님만 어떻게 참석하셨고 의원님들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는 바람에 그랬는데 저희가 그 협의체에서 매년 말에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바로 책자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이번에는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 동안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걸 공유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 이런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산도 이거 가지고 되느냐, 더 편성해가지고 또 사회복지사도 확장시켜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앉은 자리에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협의체에서 공동모금해서 5천만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또 5천만원을 갖고 사업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또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이 이루어지면 연말에는 꼭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건 연말이고, 당장 정례회에서 행감이 있잖아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작년 거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174쪽에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여기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인데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
박재영 위원   
제가 설명하자면, 사실은 경기도 차원에서 됐든 여주시 차원에서 됐든 광범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을 민간들에게 전달하는 체계인 것 같아. 그런 거 아닌가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앉은 자리에서 「제가……」라고 말함)
네, 그러세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윤희정   
고재용 팀장님! 저, 위원장이에요. 허락 맡고 하세요.
(웃음)
자, 답변하십시오.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각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이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네, 그렇죠.
박재영 위원   
알려주는 거고, 민간인이 됐든 시민이 됐든 누가 됐든 접근해서 그것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전달 체계인 거잖아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네, 시스템을…….
박재영 위원   
시스템으로.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여주시민들에게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이게 사실 저희, 작년부터 한 사업이에요. 2016년도가 첫 사업이고 이번에 두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진해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게 일몰됐다가,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협의회 쪽에서 도비사업으로 한 번 더 살아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평가내용이 별로 없어서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요,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미 전달 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복지의 내용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결시켜주는 게 전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여기에 접근을 하게 만들 것인가는 진짜 고민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든 뭐로 접근하든 인터넷으로 접근하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죠.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175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인데요. 그 근거는 어디냐 하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175쪽.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1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알고 있어요, 여기 자활센터만 11명인데 왜 자활센터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해서 11명만 지원해주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 사항에서는 12월에 추가 내시되는 바람에 추경에 서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만약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이게 동일한 사업이었으면 ’16년도 최종기준에 반영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산내시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박재영 위원   
아니, 2016년도. 가령 2016년도에 예산집행 내역이 있었으면 왜 이것만 지원했느냐,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이 종이에, 여기 설명지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 설명지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박재영 위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신규사업처럼, 지금 여기는 신규사업처럼 보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주지역자활센터 1개소 1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늦게 오는 바람에…….
박재영 위원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추가로…….
이상춘 위원   
그람 끼어들기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부만 했고,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따지는 근본적인 것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폭넓게 처우개선을 하라고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연말 예산도 그렇고 지금 예산도 그렇고 부분적으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야 돼요.
그러데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하지 말고 상당히 심도 있게 복지정책과에서 검토를 해서 금년 연말에 예산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에는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는 게 일괄적으로 여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다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처우개선 조례가 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향후 가령 5년 이내 또는 10년, 10년이면 너무 길겠네요. 한 5년 이내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 공직자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어떻게 하면 거의 근접한,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겠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뭘 볼 것 같으냐 하면,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스웨덴하고 핀란드 이렇게 같이 저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이상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업무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급여, 또는 이직률” 이런 부분을 질문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당연한 거니까…….
박재영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권리도 또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마음이 천사예요, 마음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혹사시키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나라는 이미 사회복지 종사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가장 출발선이 모두가 동일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직률이니 이런 것을 고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 종사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 수준까지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는 우리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고민, 과제로 좀 이렇게 부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고재용 팀장님도 고생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37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11억 8560만 9천원에서 5664만 8천원을 증액한 12억 42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3200만원과 일반회계 시·도비 보조금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는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190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 증액으로 증액 5664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42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출산 등 본인에 대한 부담금 지원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시비 부담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중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사용 증가에 따라 1664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9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최양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한 마디만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작년도에 복지 체계가 개편되면서 안정자금 주는 분, 의료수급 주는 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료수급에 대한 수혜가 좀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늘어난 것만큼 증가를 시킨 건가요, 아니면 추계가 잘못돼서 증가시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 사항은 잘못돼서 증가시킨 게 아니고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수급권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의료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늘어난 건가요, 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진료하면 병원에다 주나요, 아니면 의료기관에 주나요, 아니면 본인한테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의료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의료기관에 직접…….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병원에 주나요, 공단에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치를 해놔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누가 찾아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의료평가원에서 심의를 해서 하면 공단에서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요. 본인들이 수급대상의 혜택을 받는다는 걸 모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수급 받는 사람들이 모르신다?
이상춘 위원   
예, 모르는 거예요. 어떤 체계에 의해서……. 본인들이 의료비가 싼 건 아는데 어떤 체계 때문에 싼 건지 모른다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왜 받는지를 모른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그 양반들도 정부 수급을 많이, 뭐 ‘많이’라는 표현은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지원을 받는다는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정부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걸 왜 받는지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에서 지원을 받는 걸 몰라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 부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기회에 체계적으로 정부지원 정책을 전달해줘서, 이게 뭐 차상위나 이런 의료수급자뿐만 아니라 농어촌의료 혜택 관계도 다 해당되는 건데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가 신규자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키는데 조금 지나면 이게 당연한 걸로 알고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자 교육은 올해도 한 번 시켰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37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행활안정자금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최종 결산에 따라 당초 추계인 5억 4960만 6천원에서 3883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10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세입 예산 감액으로 당초 예비비가 3883만 9천원 만큼 감액되어 총 예산액을 기정액 5억 4960만 6천원에서 5억 1076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융자금 지원해주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죠? 융자금 지원해주는 규정하고 특별회계로 생활안정자금을 얼마까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간략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간략하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융자대상은 국기초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또는 무주택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융자금액은 가구당 최대 1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어느 규정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몇 %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자율 연리 0.8%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신청자는 매년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2016년도에는 4명을 신청했답니다.
이상춘 위원   
더 이상 신청한 사람이 없나요? 4명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3750만원이요.
이상춘 위원   
3700만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융자에, 지금 기금은 5억 1천만원인데 융자 대출된 것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왜냐하면 5억 1천이, 뭐 지금 4명밖에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5억 1천이 결코 많은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융자 이율은 안 받을 수 없으니까 0.8% 최저로 받기 때문에 이건 잘 하는 건데, 내가 1%로 하자 했더니 복지정책과에서 0.8%로 내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른 동의를 해준 건데 이것을 5억 1천 가지고 안 되고, 융자 이율이 적으니까 기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제가 미처 공부를 못해가지고 세부설명은 못 드리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금액을 늘려야 될지, 그 동안에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니까 저희가 금액의 나간 금액과 이걸 비교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간 금액하고 현재의 금액, 현재 가용재원이 얼마 있나를 봐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0.8%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활센터에서 하는 무슨 은행인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거기가 자본금이 1억인가 10억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아주 잘 돌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 자금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제약조건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고요. 제약조건이라는 게 조례의 미비점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 조례의 미비점과 총액의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것,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더 예산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나하고 한번 나중에 의논을 해봐가지고 최소한 10억 정도로 올리고 자활에서 하는 은행제도를 모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해주시고, 이것을 회수가 안 되는 율은 얼마나 되나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 사항은 아직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박상문 팀장님, 회수 안 되는 사람 좀 있어요?
(무한돌봄팀장 박상문, 앉은 자리에서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죠?
(무한돌봄팀장 박상문, 앉은 자리에서 「지금 연대보증인,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요. 수급자에게 연대보증이 안 되어서 수급자들이……」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받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일몰시키거나 상쇄를 할 건가.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회수를 안 했다고 전부 다 일몰시켜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건가, 이런 대책까지 세워가지고 이게 이자율도 싸고 수급자가 환수를 못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금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 2800만원이 줄어든 게, 내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이자율이라든지 미환수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할 건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저하고 한번 검토해서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2107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857억 2151만원에서 68억 3339만 4천원이 증액된 925억 5490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58건에 대해서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사업량 808명에서 884명으로 76명 사업대상 변동에 따른 확정내시가 반영됨에 3억 675만원이 증액된 18억 2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내시 및 우수경로당 차등지원 등 9천만원이 증액된 1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시 반영으로 8284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61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은 내시반영으로 1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가내시 생활관리사 14명에서 확정내시 10명으로 사업량 변동으로 4420만원이 감액된 1억 4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고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인건비, 장비통신비, 운영비 변동으로 인해 31만원이 감액된 28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2016년 일몰사업에서 2017년 수정내시 반영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3천만원을 증액한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수혜자 5명에서 4명으로 변경내시로 1505만 7천원이 감액된 74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2068만 6천원 감액된 1억 54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사업내용 변경내시로 600만원 감액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으로 수혜자 40명에서 50명 변경으로 600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변경내시 1인당 3만 9천원에서 4만 1천원 인상에 따른 사업비 1865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23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으로 사업량 1,028명에서 1,037명으로 증가된 변경내시 반영으로 583만 5천원이 증액된 23억 39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비율 변경으로 도비가 증가하였고 시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사업량 165명에서 160명 감소변경 내시로 1억 193만 1천원이 감액된 18억 69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예산에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었고,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대상자가 166명에서 168명으로 늘어난 확정내시로 379만원이 증액된 3억 62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 부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으로 35만 5천원이 감액된 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사업량 6개월 지원에서 12개월 증가로 123만 5천원이 증액된 3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 사업은 사업량 월 8만 9천원 지원에서 17만 지원 증가로 185만원이 증액된 6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후견인 지정을 위한 법원의 심판 청구 비용 지원 사업으로 도 내시서에 의거 추경 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1인당 사업비 31만 1천원에서 39만 9천원 변경으로 1667만 3천원이 증액된 75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내시서 사업량 14명에서 20명 증가로 1억 1525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8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변경내시,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2280만원이 증액된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및 여주 천사들의 집 지원 내시 반영으로 9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2016년 일몰사업에서 2017년 내시에 따른 7천만원이 증액된 11억 33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737만 5천원 증액된 1억 49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경기도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정부지원금액 한도 3만원에서 4만원 인상으로 3288만원이 증액된 9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날 기념식 및 행사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2875만원이 증액된 2억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자체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아동매치 지원금 부족액 발생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은 요보호아동의 학습재료비 지원을 통한 시설아동의 교육여건을 위하여 378만원이 증액된 2억 16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1차 내시서 반영으로 3743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시도비 비율이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사업비 337만 8천원이 감액된 10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토요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1차 내시서 반영으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은 1차 내시서 반영으로 14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사업은 내시 반영으로 3200만원이 감액된 3억 7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사업과 중복지원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감액내시로 1600만원을 감액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부모교육입니다. 강사수당 확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내시로 242만 2천원을 감액한 2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은 외부사업 수행인력 1명 퇴사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60만원이 감액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입니다. 예산 구조와 변경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생활보조금 양육비 지원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사업 또한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사업이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예산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은 당초 주35시간에서 주40시간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414만 3천원이 증액된 2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 부분입니다.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36개월 이상 근무자 수당 월 7만원 신설로 사업비 100만 3천원이 증액된 30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방문교육 지도자 7명에서 1명 감소로 사업비 526만 8천원이 감액된 69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반영으로 4천만원이 증액된 9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내시에 의한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45억 91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유아 1인당 지원 단가 인상으로 1억 4093만원이 증액된 4억 93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지원단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사업비 6432만원이 증액된 7억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 개선비 사업은 국비감액 통보에 따른 예산 변동으로 88만 9천원이 감액된 30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 부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1236만원이 감액된 1억 7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하단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현원 아동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 지원 단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1억 188만원이 증액된 2억 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는 보조교사 인건비 1인당 78만 4천원에서 81만 1천원으로 인상에 따른 680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4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는 지원단가가 월 171만 4천원에서 177만 4천원 인상에 따른 사업비 222만 5천원이 증액된 6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40인 미만 어린이집 지원 단가가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에 따른 사업비 7480만원이 증액된 1억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모공원 운영관리로 추모공원 공사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확정측량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125만원이 증액된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58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많은 양 장시간에 걸쳐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읽으시는 데만 해도 30∼40분 걸려서 과장님이 여러 모로 예산이 제일 많은 과에 오셔서 힘드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인데요. 예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스케줄이 합쳐져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데 ’15년도에 가보니까 점심이 좀 부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500원이 오른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 1인당 4000원으로 했어요. 그거 아마 과장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를 자세히 보니까 4500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인원 1,000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명수가.
그리고 더 좀 기가 막히다 그러나? 이건 예산과 문제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3000만원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2800. 2800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예산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를 “질 좋은 점심을 달라!” 그러니까 다른 거를 깎아가지고 점심값을 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든다고 그거를, 다른 행사비를 깎아가지고 점심을 줬거든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다음에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 요구하신 사항을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어린이 날인데 어린이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그 어린이들한테 가는 것 행사를 줄여가지고 500원씩 이쪽으로 더 넘겨준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팀장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계획은 이렇게 세웠어도 행사 중에 조금 융통성을 보여서 하고, 증액계획은 아마 다음번에 한번 고민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증액해 달라 이런 건 아닌데요, 어린이가 행복해야지 어른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요. 타 시·군하고 하면 우리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할 말은 없는 건데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하고요.
과장님도 잘 숙지하셔서 다음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99쪽, 공공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지원.
그거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고 팀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하니까 공공형평가인증이 한 90점 돼야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평가단이 중앙에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평가기준도 좀 알고 싶고요, 또 여주에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 어딘지 그거를, 그 자료를 저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면 시정에 반영하기가 더 좋으시니까 자료를 다 주셨으면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14군데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리고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도 알고 싶어요.
가능하겠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어린이를 아주 끔찍이 아끼시는 우리 이영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산을 점심예산을 올리자 했더니 다른 데서 빼서 올리면 다른 한쪽이 또 부실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체의 균형을 잃고 모양새가 안 좋으니 우리 예산담당관에서도 어차피 우리 관내 어린이들 좋은 점심을 대접하는 거니까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82페이지 노인여가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수경로당 차등지원이 320개 경로당에서 50개소에 6000만원하고, 또 매월 10만원씩 12달 6000만원하고 또 우수경로당 5만원씩 5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뽑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게 저희가 경로당이 여주시에 320개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320개 중에서 100개는 A그룹으로 만들고…….
김영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100개, 100개소는 A그룹으로 선정하고…….
김영자 위원   
A급?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A그룹.
김영자 위원   
A그룹?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그다음에 B그룹으로 100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A그룹으로 선정된 데는 월10만원씩을 추가로 더 증액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내용이고요.
또 B그룹은 월5만원씩 해서 12달에 걸쳐서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있는 양평 같은 데는 그 경로당의 여가활동비가 8억원을 시비로 세워서 경로당마다 240만원을 주는데 저희는 경로당에 지금 추가로 예산 외에 지원되는 게 없어서 9000만원을 가지고 나눠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또 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노인회 쪽에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그거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우수경로당 기준을 노인회 측에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여주시 행정에서 뽑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아직 그거는 뽑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선정 기준을 각 단체, 노인회, 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함께 평가기준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평가기준은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를 지금 하실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노인회 쪽하고도 의논 좀 해보고, 또 단체하고도 해서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결정도 안 하고 예산만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예산만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달에는 각 경로당에 200만원씩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니, 그거는 선심성은 아니고요. 5개년 계획에 있어가지고 사회봉사활동, 또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해가지고 개소 당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급이 돼도 상위법에 걸리는 그런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노인 쪽으로는 후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나가는 돈이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개소 당에 한 506만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인근 양평 이런 데서 시비로 하다보니까 또 노인회장님들이 또 그런 걸 자꾸 예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9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노인회가 결성이 됐고 각 분회가 결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각 분회는 시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인정을 안 해주지는 않는데 시 지회에서 분회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 지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김영자 위원   
각 분회에 가보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뭐…….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런 거는 저희가…….
김영자 위원   
지원할 수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원합니다. 그런 데.
김영자 위원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던데요? 하다못해 의원 포괄사업비로도 거기에 필요한 노인 양반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넣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걸 넣었는데 그건 ‘해줄 수 없다’라고 그거를 반려를 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김영자 위원   
분회를?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민원을 분회 거를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김영자 위원   
하나 더 하고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86페이지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노인이 지금 현재 보니까 88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수는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1만 7000여 명이 조금…….
김영자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김영자 위원   
1만 7000여 명인데 거기서 10%도 안 되는 884명, 이번에도 뭐 76명인가는 늘었는데 이거 조금 더, 노인일자리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그래서 지금…….
김영자 위원   
그래서 늘릴 계획은 없어요? 지금 한 1,000자리라도?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하시는 일들이 도로에서 교통지키미도 하시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월 30시간을 근무를 하면 22만원씩을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노인들을 만나보면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늘려 달라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노인들은 이 시대의 주역으로 이끌어오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자기는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이만큼 잘살게 해준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기서 상위층에 사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고 거의 다 보면 정말 자식들 가르치고 뭐 하고 자기 노후대책을 하나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직접 벌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좀 잘 살아서 생활비를 좀 대주는 부모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자식들이 내리사랑이라고 자기자식들은 소중하게 알지만 부모를 소중하게 안 하는 게 우리나라 단점이라고 보는데, 그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자식들이 줘도 용돈정도 한 10만∼20만원, 15만∼20만원,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뛰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집은 있기 때문에 수급자도 안 되고. 그러니 일자리 좀 늘려달라고 아주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라는 거는 이런 것부터 좀 개선을 시키고, 이런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주는 게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자리를 좀 대폭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노인들의 소득 고충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삶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것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일자리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좀 노력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일자리 늘리자는 우리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점심 잘 드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항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아까 복지정책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업무가 방대하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직자에게 무슨 질책보다는 복지정책이 확산되면서,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우리가 꼭 점검하고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을 해보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어떤 기준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해당 공직자하고 같이 기본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경기도에서 너무 황당무계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해당 시·군인 여주시 공직자가 두 번 세 번 업무를 다시 해야 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지적 하는 것은 혹시 여주시의 문제인지 경기도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202쪽 밑에서 다섯 째 줄 장애인생활시설운영 국비반환금 8100만원,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몇 페이지요?
이항진 위원   
네, 201쪽. 밑에서 다섯 째 줄. 국고보조금 반환금 8100만원.
저기, 팀장님께서 설명 해주셔도 돼요. 편하게 얘기해주시죠.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앉은 자리에서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입니다」라고 말함)
네, 마이크 사용해주시죠. 위원장님한테 허가 받으셨어요, 참?
위원장님, 허가 해주셨어요?
○위원장 윤희정   
네, 저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이 사업은 저희가 점동면 청안리에 소재한 ‘평화재활원’하고 ‘천사의 집’ 시설운영비인데 총 운영비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46억원에서 저희가 집행률이 98%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98%입니다.
이항진 위원   
98%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네.
이항진 위원   
네, 집행률 높으시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 203쪽. 위에서 일곱 째줄. 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운영 도비반환금. 많지는 않아요, 632만원.
어떤 지원이고 몇 곳에 지원했는지,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액 총액은 얼마였는지 말씀해주시죠.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어떤 사항인지…….
이항진 위원   
203쪽 위에서 일곱 째 줄. 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운영 도비 반환금 632만원. 이것이 예산액이 얼마인데 반납액은 632만원이다, 그러면 반납비율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사업인데 어디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했는데 반납이유는 뭐 뭐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이 사업은, 개인운영장애인시설은 ‘예수 사랑의 집’하고…….
이항진 위원   
네?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예수 사랑의 집.
이항진 위원   
예수 사랑의 집?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예, ‘예수 사랑의 집’하고 ‘안식의 집’, 그리고 ‘아가페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가페 가정?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왜 반납금이 나왔냐 이거죠. 이게 운영비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네, 네.
이항진 위원   
운영비는 뭐 이렇게 그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돈들이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네, 네.
이항진 위원   
세부항목은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왜 반납됐는지?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그것에서는 운영비 중에서 뭐냐 하면, 그 내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저희가 작년에 총 8720만원이 총예산이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8750만원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8720만원이요.
이항진 위원   
20만원, 네.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네, 그거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거의 7%네요? 7%를 반납했는데 이게 세 곳만 지원한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여주시에서 현재 ‘예수 사랑의 집’하고 ‘안식의 집’하고 ‘아가페 공동가정’ 세 곳만 지정돼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개인운영장애인시설이…….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는 개인운영장애인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총 세 군데입니다.
이항진 위원   
더 이상 없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쓰고 남은 돈이란 얘기죠?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네, 네. 아까도…….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쓰고 남았으니까 할 수 없이 반납한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질의 다시 합니다.
188쪽, 307에 10민간이전 밑에서 네 번째,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똑같은 사업이죠?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시설과 생활시설 차이가 뭔지 몰라서 비슷한 시설이나 똑같은 사업 같은데요?
188쪽입니다. 같은 시설인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예, 예. 같은 시설인데 이게 뭐냐 하면, 먼저 기 내시됐던 거가 다시 변경내시 되면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반환…….
이항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기정액이 7200만원에서 9480만원으로 2280만원이 증액됐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네, 네.
이항진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해주시기를 여주시에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은 ‘예수 사랑의 집’, ‘아가페 가정의 집’, ‘안식의 집’ 세 곳이다, 그래서 2016년도 반납액에 대한 이유는 “세 곳에서 쓰다가 남아서 반납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액이 더 많아요. 더 많은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아니죠. 작년에는 872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1차 본예산에는 7200만원에서 추가변경으로 확정내시가 돼가지고 228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시설비 지원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시설운영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과 다른가요? 운영비 지원 내용이 달라졌냐 이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네.
이항진 위원   
달라졌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성기   
개인운영 시설하고, 저희가 위탁운영 하는 거하고 법인하고 전부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듣기로는 한번 확인했기에, “동일한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말씀이 좀 달라서, 다른데 그걸 확인하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김성기 팀장을 바라보며)
네, 앉으셔도 돼요, 팀장님.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너무 많은 돈을 써요. 너무 많은 돈이란 담당자들이 머리가 터질 정도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여주시 예산의 한 24%, 가장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정책과와 달리 사회복지과는 더 많은 돈을 구체적 대상에게 지원을 하니 더 머리가 아프죠. 복지정책과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것은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라 더 까다로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원의 방법, 이거 복지정책에 대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 금전적 지원이라고 보면 어떻게 잘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복 없이 빠짐없이’인데 중복이나 빠진다는 것은 둘 다 사업의 충돌입니다. 사업의 충돌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렵더라도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정책과는 사실은 약간 좀 잘 모르겠는데요.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이것을 같이 하는 민간의 어떤 민간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한 해결이 유일한 방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수립,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나 시스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그런 주문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오히려 제시된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 집행할 것이냐를 사실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지금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 해결하려면 사실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와 건설적인 상호 간섭·평가·협업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복지직 계신 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없이는 금방 제가 지적한 것이 혹여 맞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금전적 지원이라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방법과 대상과 업무로써 나누어지는데 지원은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이 있을 수 있고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지원 방법이죠. 그다음에 지원의 대상은 시설에 대한 지원과 개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업무로 보면, 여주시 공직자로 해야 할 업무와 또 민간단체나 또 그런 쪽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가 협업을 통한 민간거버넌스 속에서 만들어내야지, 이거 뭐 지금 제가 지적했던 대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지적질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 업무에 빠져 들어가면 안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문서를 떠들어보니 ‘경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좋으신 말씀 같은데요. 거버넌스를 해가지고 어느 한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그거를 반영하는 것보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봐서 장점·단점 이런 거를 도출을 해가지고 장점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려면 제 얘기가 조금 필요한 것을 이해하게끔 했던 이야기라면 어떤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사회복지과의 어떤 거요?
이항진 위원   
업무가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사회복지과의 업무. 글쎄 지금 저도 보면 크게 나눠보니까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가 있는데 그 개인들한테 선별된 거로 주는 거는 선택적 복지고, 누구나가 이렇게 조건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좀 된다면 보편적 복지 쪽으로 좀 갔으면 좋은데 지금 개인한테 돌아가다가 보니까 조금 더 차지하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관심 기울이는 분야가 어디인지 잘 알고 계셨을 테니 똑같은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을 내셔서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복지협의체와 복지협의회, 구체적으로 또 다른 기관들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실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또한 현재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하면 925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900억이면 엄청난 예산이다, 이 예산은 해당 과에서는 부담 정도가 아니죠. 이 예산을 사실은 민간하고 공개해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실험적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과감히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은 괜찮은데 선택적인 것에서는 뭐냐 하면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잘못해서 선택적 복지를 하게 되면 그 관리비용 증가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어떤 복지보다 훨씬 더 효용성도 떨어지고, 복지정책의 효과는 더더군다나 문제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니 복지정책에 대한, 앞으로 복지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니까 그 늘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수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한 거는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처럼 충돌하는 답변하시면 더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인정하시면 제가 그냥 거기에서 수긍해요, 대개. 그러니까 ‘업무미숙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업무미숙이 아니다. 다른 이유다.’ 라고 하면 그러면 자료제출로 갑니다.
그건 앞으로의 저의 어떤 질의방향까지 말씀드려서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 또 복지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더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질의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꼭 한번 예산수립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아까 김성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먼저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 내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자료 요청한 게 여태껏 안 왔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 어떤 것…….
이상춘 위원   
그거 속기록을 찾아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내 얘기가 아니라 속기가 좀 가까이 대고 해 달래요. 말을 잘, 속기를 하기 어렵다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좀 가까이 해야 되고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내가 목소리 큰 거를 속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키우는 거니까 이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 예산설명서 431쪽이 있는데 내가 딱 한 페이지 접어놨어요. 109페이지만 내가 접어놓고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109페이지만 관심 있어서 이게 접어놓은 겁니다. 접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쪽을 보면 도비가 28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이거든요? 여기서 이 사업비가 많은데 도비가 진짜 붙은 사업비는 어떤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182쪽에요?
이상춘 위원   
예, 182쪽하고 설명서 109쪽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도비가 2880만원이고 시비가 10억이에요. 10억 4520만원이거든요, 정확히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비가 지시부담이 와갖고 붙은 사업비가 109쪽에 어떤 게 표시된 거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182쪽 어느 목…….
이상춘 위원   
미안합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이요. 내가 109쪽을 아주 강조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 위에 보면 노인여가활동지원에 총액이 10억 7400만원인데 도비가 2880만원, 시비가 10억 45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2880만원이 있는데 지시부담 된 게 어느 항목이냐 이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이게 환경개선사업비 거기 200만원 곱하기(×) 300개소로 돼가지고 그게 6억이 거기…….
이상춘 위원   
2800에 붙은 거라고요? 그 2800 도로 반납하세요. 6억을 여주시에서 붙이면서 무슨 2800를 주고 지시부담이라고 그렇게 붙이라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이게 사회봉사활동비로써 개소 당 200만원씩 아까 지급한 데는 그 예산입니다, 이게. 사회봉사…….
이상춘 위원   
그 사회 활동비?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것도 도비가 2800만원 붙었는데 시비가 3500이면 시비가 10%가 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뭘 그거를 붙이고 봉사활동비를 줬다고 그러죠? 여기서 봉사활동비나 노인봉사활동비나 이런 경로당 운영비를 도비가 10%미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6억이 100% 시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게 붙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 도비…….
이상춘 위원   
도비가 10%도……. 정확한 건 7∼8%밖에 안 붙었는데 이거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시 자체 재원을 많이 붙인 거냐, 아니면 도비가 본래부터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7:93이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이게 일몰사업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는데, 그게 일몰사업이 안 되고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부담금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부담금이 그런데 비율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러면 93:7이라 이런 얘기죠? 지시부담 비율이? 뭐 90:10은 안되니까 대충 93:7 될 것 같은데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당초 예산에 시비 전액 편성했던 건데요. 도에서 일몰 접고 2880만원이 내려와서 그거를 더 추가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라고 대답함)
그게 사회활동봉사비란 말이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당초 예산 때……」라고 대답함)
그러면 도에서 부기는 어떻게 돼있어요? 개소 당 200만원씩 주도록 돼있어요? 도에서는 얼마씩 주는 거로 부기가 돼있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해마다 이정도 비율로 지원되던 건데요, 작년에도 똑같이」라고 대답함)
그러면 93:7 대충 그렇게 지시부담이 돼있다고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부분입니다」라고 대답함)
아니, 추가비율이 얼마고 당초에 지시비가 얼마고 순수시비가 얼마가 붙었나를 내가 알아보기 위한 질의라니까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이거 끝나자마자 내시서 확인해서 추가부담 부분을……」라고 대답함)
끝나기 전에 답을 줘야죠. 내가 딱 이 페이지만 접어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내시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여기서 중점은 어떤 게 도비부담이고 시의 특색사업이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질의예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비가 도부터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환경개선사업비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경로당 320개에 대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TV, 에어컨 이런 거를 사주고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건가 아닌가를 확인해보려고, 환경개선사업이라 그래서 전부다 청소, 환경미화 쪽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게 경로당에 TV나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그겁니다. 이게.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나 안 했나를 확인해보는 절차예요. 그런데 참 어렵게 확인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인데 왜 경로당이 위에는 320개라고 돼있는데 300개소밖에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먼저 해준 부분이 30개소가 또 있어가지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해줬다? 그러면 전 경로당 다 한 번씩 200만원씩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지금 이게 읍·면에 시달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30개소는 된 거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30개소는 옛날에 끝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 이번에 거요? 이거?
이상춘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이거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건 아직 안 됐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이제 이거 바로 드릴 거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2800만원 붙은 건 사회봉사활동비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기기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경로당 주변에 청소 같은 거 환경정화…….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에요. 사회활동비가 3억 8000만원은 20%가 붙은 거고 6억이 붙은 거는 2800만원이 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
○위원장 윤희정   
권영대 주무관한테 아까 자료 요청하신 거 안 봐도 되겠어요?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답변 됐어요?
이상춘 위원   
어떤 거요?
○위원장 윤희정   
별도로 자료 요청하신 거요.
이상춘 위원   
자료를 요청한 걸 줘야죠. 작년 연말에 한 건데 여태껏 안 왔으니까.
이항진 위원   
(웃음) 작년 연말…….
이상춘 위원   
예, 작년 연말에 요청한 거거든요. 그걸 줘야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거는 별개고, 지금 계속…….
○위원장 윤희정   
그 얘기가 아니고, 권영대…….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 밝혀 달라, 그런…….
○위원장 윤희정   
가서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자료를 쫙 갖고 와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착 착 착 대답을 해야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내시서……」라고 대답함)
자,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시비 붙은 사업이 뭐고, 시비가 없는 사업이 뭔가를……. 자료 있으면 다시 답을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이상춘 위원   
자료가 없으면 그냥 그 자료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게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게 시비 붙고 어떤 게 국비가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좀 구분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시의 특색사업이 뭔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들도 주민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게 얼마나 반영됐나를 여기에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그냥 뭉뚱그려놨기 때문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 뭐 이거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나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여주시에서 경로당에 투자를 했나 이거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서 답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게 A급은 10만원, B급은 5만원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우수경로당과 아닌 거로 차등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아니면 A급, B급으로 이렇게 나가실 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A급, B급……. A급에는 10만원씩, B급에는 5만원씩, C급에는 그냥 지원 안 하는 거로…….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아니, 우수경로당이라는데 우수경로당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자꾸 따지냐 하면,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여기서 내가 차등지원을 하자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가 얼마나 반영됐나를 지금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 조례대로 진행한 건가, 조례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조례대로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A급의 우수경로당과 A급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그 안은 아직 안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우수경로당이라는 거를 그 개념을 안 만들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전체 100개소 정도를 하는데 이게 인원수대로도 해야 되고요, 또 활동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5만원 10만원은 좀 적은 감도 있어요. 많이 하는 데는 식사를 점식, 저녁을 계속하기 때문에 식비만도 상당히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5만원, 10만원보다 더 좀 벌리는 거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먼저 번에도 이러한 거를 한번 의견들을 수렴을 해봤는데 경로당의 크기로 하자, 노인수가 많은 데로 하는 게 어떻겠나, 뭐 실적으로 하자, 이런 안건이 많이 나와가지고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랑 또 연결이 돼있는 분들이랑 이런 거를 구상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런데 아까는 조례에 의한 거라든가 그런 걸 전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어떤 방침인가, 경기도의 어떤 방침인지 몰라가지고 도비까지 살펴본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조례에 의해가지고 차등…….
이상춘 위원   
그렇게 설명 하셨으면 조금 쉽고, 내가 ‘우리 의원들이 만든 조례에 의해서 하는구나. 그런데 이것만 조금 보완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될 텐데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상춘 위원   
예, 무슨 사업인지 몰랐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이상춘 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초점을 우수경로당 지원 금액을 금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차등을 둘 수 있는 방안, 뭐 세 단계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에서만 좀 차등을 두는 방안으로 정리를 해서 시책을 좀 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또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다른 업무도 담당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그 조례에는 경로당만 담당하도록 권유를 해놨거든요? 그 조례를 제대로 안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안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번 그 경로당, 내가 조례 이따 또 한 가지 얘기할 건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보세요.
그래서 가급적 그거에 좀 맞춰주시도록 하고, 그게 힘이 든다면 인사부서나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뭐 조례대로 다 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돼요.
그거를 팀장님! 그 조례를 보시면서 이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전광호,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노인복지팀장 전광호, 앉은 자리에서「차등지원 건이요?」라고 대답함)
‘조례가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담아 간다.’ 이런 보고를 안 했어요?
(노인복지팀장 전광호, 앉은 자리에서「조례 말씀 안 드리고요, 저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등지원으로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라고 대답함)
그래서 조례의 내용도 좀 해갖고 차등지원도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로당 전담 공무원을 두라는 건 각종 여가활용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보건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과 이렇게 등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체계화를 잡을 필요도 있어요. 그 체계화가 금년 내로 좀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 보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담공무원을 둬라, 이렇게 해서 조례에다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체계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도 제정됐고,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과 협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으로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다음은 184쪽입니다.
추모공원 운영관리에서 유공자 묘역을 지정하자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이 돼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지금 그래가지고 외부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그 결과나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맨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요. 이것도 역시 박재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종사자 처우개선을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몇 개 사업장에 몇 명을 여기 예산에 담았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거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사회복지종사자가 지금 대상이 29명인데…….
이상춘 위원   
아니요. 29명이 아니라 상당히 인원은 몇 백 명이거든요? 그런데 몇 백 명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의 예산에 담은 거는 몇 개 사업체에 몇 명이 담아졌느냐, 그래서 조례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되느냐, 물론 여기가…….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양로시설 중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전부다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게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29명입니다.
이상춘 위원   
29명?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래도 여기 총 사회복지과의 처우개선을 담은 게 29명이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은 전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
이상춘 위원   
그게 한 400∼500명 될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예산추계가 그게 5만원씩만 해도 10억 이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169명입니다.
이상춘 위원   
160명이 넘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 복지정책과하고 전부다 사회복지시설이 한 400∼500명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그러면 169명이라고 치자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169명이니까.
그다음에 29명을 뺀 140명에는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을 해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글쎄, 현재로는 이런데 점차 늘려나가야…….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가 불행히도 도비만 붙은 거를 처우개선을 해줘요. 도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만 했지,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시·군비를 붙일 생각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편성하라 소리는 안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이거를 좀 고민해갖고,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건가, 어느 시설부터 할 건가, 또 그 시설의 어느 종사자부터 할 건가를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지금은 도비로만 되어 있는데 시·군비를 포함해가지고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디가 우선순위를 할 건가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다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190쪽 어린이날 기념행사입니다. 200만원을 추경에 더 올린 이유는 뭐죠? 어떠한 행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행사를 지난해에 KCC운동장 연양리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식비, 공연비, 행사 진행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한 2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떤 예산이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전체적으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2000만∼3000만원 올렸으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200만원이라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처음에는 그래서 7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올렸는데, 이게 예산이 700만원으로 안되고 200만원만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500만원 깎은 사유가 뭡니까?
(예산팀 담당주무관 서명종, 앉은 자리에서 「네, 이게 아시겠지만 지방보조금은 행자부에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링 한도 내에서 추경예산에 들어온 지방보조금을 편성하면서 일차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간……」이라고 대답함)
그래서 실링이 500만원이 몇 %입니까? 0점 몇 %겠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서명종, 앉은 자리에서 「네, 그 큰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는데……」라고 대답함)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0점 몇 %거든요. 그걸 실링 때문에 깎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뭐 소수 1%, 5%, 10%라면 실링 때문에 깎을 수가 있는데, 정확한 건 계산을 못 해봤지만 0.0몇 %로일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실링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대면 안 되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서명종,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에도 또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어떤 지방보조금 실링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어린이날이…….
이영옥 위원   
5월 5일이요.
이상춘 위원   
5월 5일이죠? 나는 잘 몰랐는데 5월 5일인데, 다음번 예산 추경을 하기 이전에요, 그래서 더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링을 조정하더라도 하반기에 있는 걸 조정해야지 상반기에 있는 500만원을 실링 때문에 조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요, 예산 편성하려면 단돈 10만원도 아쉽기는 하고, 짜 맞추다 보면 10만원도 깎는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거 사회복지에, 또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는 0점 몇% 실링 있는 건 그냥 다 묵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이영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좋은 말씀하셨지만, 도시락을 좀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어린이날인데 그냥 먹은 둥 마는 둥, 집에서 먹은 것만도 못하게 먹었다, 집에서 평상시 먹는 것만큼도.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집에서 먹는 거와 특이하게 좀 먹었다,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 같이 오신 부모님들은 도시락을 주나요, 안 주나요?
이영옥 위원   
안 줘요.
이상춘 위원   
이것도 같이 주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 참여자 식비가 4,500원인데 곱하기 2 하면 부모님……. 곱하기 2가 아니죠. 한 분 앞에 2명∼3명 데려오는 분들 있으니까 곱하기 0.5 내지 0.7만 하면 부모들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모색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든지 밥을 주지 말고 맛있는 간식 쪽으로만 주든지. 맛있는, 특이한 간식만 주면 밥은 부모들이 싸오고, ‘어린이날 가면 특이한 간식 뭐를 주더라.’ 이렇게 하면 되지, 점심을 대체하는 것으로 줬다는 걸 하면 부모들까지 줘야 되고, 돈이 없다면 특이한 간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 그거를 모색을 좀 해보세요. 밥을 주려면 다주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보호자까지?
이상춘 위원   
예, 예. 보호자까지 다주고 안 주려면…….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간식을…….
이상춘 위원   
밥은 다 싸오라고 그러고 특이한 간식,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뭐 4,500원짜리건 2,000원짜리건 특이한 간식을 주면 어린이들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돈만 높일 게 아니라 특이한 간식도 주는 거로 생각…….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공무원들하고 또 그날 오시는 유형의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시간 좀 보고, 이상춘 위원님 시간 좀 보고 질의하시죠?
이상춘 위원   
뭐, 두 건만 간단히 더 할 건데 다음에 하면 하고 맘대로 해요.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재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있죠?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이상춘 위원님의 질의가 남았는데 마저 해주시죠.
이상춘 위원   
예, 관련은 193쪽하고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족인데, 이쪽에도……. 과장님, 다문화센터 한번 가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쪽의 상황이 어떤가요? 다문화가족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현대아파트 상가2층에 있는데, 거기를 그냥 갔다가 왔는데 어떤 현안사항은 많이 못 들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래서 한번 가셔갖고는 현안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두어 번 더 가보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일을 하고 싶다’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전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였는데 요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줘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여주시에서 다문화가족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행사에 외국인들이 오면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 통역을 다문화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여태껏 그런 게 작년도에 도자기축제와 쌀문화 축제 있었는데 한번도 안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그래서 먼저 의원발의 하신 내용에 다문화 쪽에서 공무원 쪽으로 채용을 1명 해가지고 해서 지금 4월부터 그 1명이 와가지고 근무를 할 걸로 채용을 해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 잘 하셨는데 기준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도 기준을 좀 중앙부서에 완화하도록 건의를 좀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건의까지는 한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건의…….
이상춘 위원   
건의까지는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네.
이상춘 위원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인사채용 기준이 내국인들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채용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맞으면 그거 안 맞는다고 해서 채용을 못할 게 아니라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지침을, 무리가 있더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채용기준을 완화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주고……. 거기까지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건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문화축제에 한 번도……. 통역을 좀 하자고 그랬는데 대답들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역을 한 사례는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팀장님, 있어요, 그게?
(가족여성팀장 한지연, 앉은 자리에서 「아니,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그것을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요청해가지고 통역으로 쓰고 전문통역이면, 안 되면 보조통역이라도 쓸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긍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도자기축제하고 쌀 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10월 9일 한글날 세종문화 큰잔치인가 하는데 지금 전략사업과에서는 외국인 골든밸리를 하려고 기획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통역으로 다문화가정을 투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통역이 없다라면 보조통역만 쓰더라도 그 양반들의 일자리도 해소되고, 자기 모국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모국인들한테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지위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보여줄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득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예산형편이 되면 수당도 조금 지원해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방안을, 대처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그렇게 하여튼…….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 안을 대답만 해주시는데, 내가 서두에 “작년 12월 달 게 여태껏 자료가 안 왔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급하니까 “네.” 하고 땁만 하고 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자료라고 말씀드려도 편한데, 그러지 말고 위원들이 얘기한 건 심도 있게 챙기라는 입장에서 속기록을 한번 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몇 가지 제가 주문한 것도 결과를 꼭 좀 제출해주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래야지 위원들이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작년에 했던 걸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불필요하게 안 하고 시간절약도 하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사회복지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00쪽하고 관련 있는 건데, 보육하고 관련 있는 건데요. 안보셔도 돼요. 관련만 있는 거지, 여기 예산에 있는 건 아니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있죠? 과장님, 그 개념을 잘 모르시죠? 나도 며칠 전에 알았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 예산에 직접연관은 안 되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엄마들이 야근도 하고 별안간 야간에 아플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지금 여주에도 있더라고요. 나는 전혀 없는지 알았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여주에도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부모들이 원하는데 쉽게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에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개념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갔다 온 분이 나한테 “대한민국에도 시간연장형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나는 진짜 안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주에도 5개 어린이집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좀 불만족스럽고 더 발전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나도 시간 나는 대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관심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과장님과 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작품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재영 위원   
뒤땅은 내 땅이죠, 뭐.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2개월 며칠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전에 사회복지과에 계신 적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없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 보내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인사정책의 오류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발령받으시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정년이 언제까지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정년은…….
박재영 위원   
명퇴를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1년 전에 나가는 걸로 하면 내년 6월인데 지금의 심정으로는 내년 6월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아주 심각한 요소 같아요.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업무 보셨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광대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많이 광대합니다.
박재영 위원   
용어조차도 사실은 습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어젯밤에 2시까지 보는데 한 분야에서 계속 같은 게 나오니까 혼동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박재영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방식이거든요. 예산을 다 쪼개버리잖아요. 연계사업으로 전부 묶어놓고 있고. 꼼짝 마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전문가를 사회복지과의 수장으로 앉혀 놓는다? 저는 이거 인사권자의 대단한 실패라고 보거든요. 의미 없는 인사라고 보는데, “인사무능”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공직자니까 사령장 한 장에 따라서 날아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뭐.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파악 안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니, 했는데요.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76개소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76개소?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박재영 위원   
76개소에서 지금 자료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이 14개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일반 어린이집하고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교육시장이든 모든 시장을 관이 주도해야 할 부분을 민간에다 넘겨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육시장이든 교육시장이든 우리나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부담하는 역할이 10%가 채 안 되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90% 민간시장에 떠넘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에서 감당하는 부분을 일정하게 빛깔이라도 내려고,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영역도 합니다.’라고 공공성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실은 어린이집 형태로 보자면 공공형어린이집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 보육 시장. 어린이집이든 교육이든 이런 부분을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지금보다 한단계 더 발전시키든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키든가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과장님하고 이 논의를 좀 하고 싶어서 이걸 하나 남겨뒀던 건데 과장님은 업무도 파악 안 됐으니 언제 논의해보죠? 퇴직하기 전에 한번 논의할까요?
(웃음)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바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런 거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부지 매입해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민간시장의 영역하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육적 소신을 갖지 않는 자치단체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서울시 쪽에서는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보다도 훨씬 강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어린이집이 기준선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탈하는 부분들을 임대하거나 매입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켜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쉽게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은 지금부터 좀 더 세밀하게 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어린이집을 하나 짓죠,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박재영 위원   
국립어린이집으로 되나?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고 민간영역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시켜나가는 부분을 하자면 공공형어린이집을 강화시키는 계획을 좀 수립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공공형…….
(보육아동팀장 추현주, 앉은 자리에서 「저……」라고 대답함)
그러면, 추 팀장님이 숙제로 해가지고 한번 공공형어린이집 여주시의 강화 방안, 강화 계획,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언제 가실지는 모르지만 가실 때까지 우리 추 팀장님하고 이거 논의해가지고 “여주시의 모범적인 공공공어린이집 운영 방안, 활성화 방안” 이거 한번 세워가지고 의회하고 논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래도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또 어떤 사업추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승우 주문관님!
다 정리됐죠? 간단히 간단히?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래서 제가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나름대로 쭉 정리를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우리 김승우 주무관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연찬을 많이 해가지고 여주의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73억 2706만 4천원보다 3억 8207만 6천원이 증액된 77억 91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중앙로 한글시장 루체비스타 경관조명 보수는 노후된 LED 경관조명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시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확대 보급 활성화 및 설치비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시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소방기기 보강사업은 도비 추가내시로 도비 175만원, 시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일시장 소방시설 보수는 38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운영을 위한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 5천만원, 그리고 직업상담사 운영지원 예산 1억 8천만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예산 6천만원, 총 2억 9천만원 감액을 통해서 일자리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2억 9천만원을 목 변경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도예문화단지 시설 보수 공사는 도예문화단지 내 시설물을 보수해서 주민편익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시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입니다. 퍼블릭마켓 제품 진열집기 구입은 도자기 및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업체 확대 및 다양한 제품을 진열하고자 시비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지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과장님, 얼마전에 일본 갔다 오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얘기나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제가 일본을 간 것은 저희가 G-세라믹 라이프 페어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도자재단에서 여행을 추진해서 광주시의 담당과장, 팀장, 직원, 그리고 이천시의 담당과장, 팀장하고 직원, 그리고 저희 여주시의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9명, 그리고 도자재단에서 4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여행을 다녀왔고요.
저희가 일본 가서 본 것은 거기의 요미우리 재단에서 요미우리 도쿄돔에, 그러니까 도자기 전시전을 개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테이블웨어(tableware)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일본의 작품하고 그다음에 북유럽의 작품을 전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9개 정도의 테이블웨어하고 작품이 부스로 해서 189개의 부스로 운영이 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여주시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테이블웨어나 작품에 대한 어떤 작품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디스플레이 된 부분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말고 도자기념비 제막에는 이번에 관여를 안 하셨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상춘 위원   
기념비 제작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죠? 가신 김에 그것까지 전부 다 폭넓게 좀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다 도자재단에서 갔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긴 한데 일정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3일입니다. 그래서 일정상 그런 부분까지는 다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도자재단에서 백파선(百婆仙) 기념비를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하노이 시에서 도자특별전시전 개최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미 2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도자재단에 지급을 했고요.
이상춘 위원   
했으니까, 그걸 약 3억원을 지급했으니까 그거의 진도가 어떻게 되나, 일본하고 어떤 교류가 되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나 일본 가신 김에 확인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생각은 좀 있었고요. 그런데 도자재단에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광주시하고 이천시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연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또 한 번 가셔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현재 본 사업은 도자재단에서 전적으로 그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도자재단에서 전적으로 그 부분을 관여를 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누군가는 한 번 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3억 줬는데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 한 번쯤 가서 어떻게 진행되나 체크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가서 올바르게 백파선 기념비가 제작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추모행사도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고 확인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일본 가신 김에 겸사겸사 많이 보고 방안을 제시하고 오셨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 담당하시면서 보람 느끼십니까? 지역경제과 많이 활성화 시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노력한 만큼 열심히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209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인데, 이 도시가스 미공급 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지금 100가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형편을 고려를 해서 100가구를 이렇게 해서 2억 5천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100가구라고 하면 수요자부담금 50%로 해서 100가구를 지원한다면 2억 5천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 그 100가구는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현재는 대상지역이 없고요. 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부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하고 저희 여주시하고, 그다음에 공급대상 부락하고, 마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김영자 위원   
각 면 단위는 시내권은 다 들어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시내권은 거의 90% 이상 다 공급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면 같은 데도 리(里)로 들어가는 거예요, 리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면지역이 지금 보면요, 도시가스가 점동면, 그리고 능서면 일원하고 읍(邑)은 여주읍 정도가 도시가스가 본관하고 공급관이 지금 깔려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흥천이나 금사나 산북이나 북내, 강천일원은 전체적으로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면인데도 안 들어가요, 시내권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도시가스는 시골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게 도시가스인데, 그런데 올해 예산을 2억 5천밖에 안 잡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산형편상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아요, 도시가스는? 2억 5천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여주에 도시가스를 다 공급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도 의욕은 상당히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 여주시는 현재 도시가스가 한 48%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용역을 했지만 여주시가 하천이나 산악지형 이런 부분 때문에 면까지 이렇게 확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30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을 현재는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원경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공급체계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 여주시의 도시가스 사업자는 SK코원에너지(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업체는 하남하고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일원을 맡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급관하고 본관을 깔게 되면 그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분을 그네들이 빼야 되는 거죠, 단시간 내에. 그래야 사업장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업장이 여주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급대상 부락의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가구당 600만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600만원에 대한 부담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대상 마을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 예산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사업자, 그리고 공급대상 마을에서 이 트라이앵글이 맞아야, 협의가 되어야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학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흥동, 중앙동 일원 많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성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가구가 본관하고 공급관을 깔아서 해도 그 많은 다수의 가구들이 도시가스를 쓸 경우에는 그 사업성이 맞지만,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 지역에 본관하고 공급관을 깔아서 초기투자비용을 감가상각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 우선 여기 밀집지역 이 시내권은 다 100%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100%는 아니고요, 한 98%, 95% 그렇죠.
김영자 위원   
하다못해 터미널 앞에 도로변 양쪽 상가들도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상춘 위원님하고도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이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홍문동입니다. 홍문동인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가에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지만 몇 개의 상가가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의욕이 없다라고 하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그리 지나가긴 지나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분들이 신청해서 어떤 도시가스 공급사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 그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급관이 다 깔려 있습니다, 거기는.
김영자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보면, 시내권 말고 약간 변두리, 변두리도 보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변두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오학동 같은 경우도 보면 공급관이 오학초등학교까지는 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내면 당우리 일원에 밀집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려면 오학초등학교부터 본관을 연결을 당우리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우리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사가 그 부분을 하려면 엄청나게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북내면은 도시가스 안 들어갔어요? 시내권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북내 뿐만이 아니라 흥천소재지도 그렇고, 능서소재지도 그렇고요. 금사, 산북, 강천 일원까지도 다 현재, 대신까지도요,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유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크게 그분들이 수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석유나 등유 같은 걸 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수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도시가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오학초등학교까지 들어갔으면 바로 뒤가 오학1리거든요. 오학1리인가 거기가 그렇거든요, 1통.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오학 일원은 거의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거기가 도자기들이 밀집한 공장들이 많고 하는데도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은 그쪽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간단한 건데 210페이지에 보면,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이거든요.
여주시민의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5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거 삭감된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삭감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위탁이 되면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업무, 취업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9천만원을 일자리센터 및 직업상담사 위탁운영 그 사업에다가 지금 목 변경해서 계상을 한 거예요.
김영자 위원   
계상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삭감시킨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프리미엄 아웃렛 로컬푸드 매장과 도자기 판매장 제품 진열 집기를 할 곳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진열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로컬푸드 매장하고 도자기 매장을 한번 보시면요. 현재 디스플레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70개 업체, 70개 업체 해서 한 140개 업체가 입점이 되고 있는데 더 농산물이라든지 도자기가 더 들어와서 더 진열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4억 이상 대주면서 매출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좀 적은 부분은 무조건 대주지 말고 구조조정을 할 건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구조조정 할 계획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그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종전에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동주도시 전시전 같은 경우, 판매장 같은 경우 로컬푸드 매장으로 지금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을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부분하고, 동주도시 판매장 같은 경우 로컬푸드 매장으로 이전을 하니까 서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0 정도 월, 그렇게 매출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이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홍보관을 그대로 두고 있고, 또 이전하면서 동주도시 판매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애견카페 이런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임대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재 구조조정은 되고 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로컬푸드 판매장하고 도자기 판매장인데 여주지역의 농산물, 그다음에 도자기는 상당히 우수성이 있고 해서 그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출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차원에서 계속 구조조정 해나갈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식당운영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식당이요. 거기서는 잘 하면 1년에 1천만 명이 오기 때문에 식당매출은 상당히 오른다고 봐요. 그런데 음식이 밥 따로 시키고 반찬 따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저 같아도 불편해서 안 가고 싶어요. 어디 외지에 가가지고 그런 밥 먹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주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한다면 전문, 이천쌀밥처럼 쌀밥집이 제대로 구성이 돼서 들어가면 ‘여주 가면 쌀밥집 거기 괜찮아.’ 하고서 찾아가는 사람이 많을 건데, 그 좋은 자리에서 식당다운 식당을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는 진짜 전체 여주쌀밥집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제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매장이 금년 12월 23일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계약도 쌀밥집하고 그다음에 반찬 하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음식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 사업자가 밥을 짓고 반찬을 내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지금 다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할 수 없는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현재 지금 ‘서장금’하고 자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당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 거기도 그렇게 해서 한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여주쌀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첼시에 왔다가 ‘쌀밥’ 하면 이천으로 다 손님들이 가잖아요. 가지 않도록 거기서 제대로 쌀밥집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여주쌀밥을 거기서 먹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음식도 잘 하는 사람 선정해가지고, 아무나 주지 말고 음식솜씨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주에서.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쌀밥집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부터 하겠습니다. 한글시장 경관조명이 고장 났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고장이 좀 났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 조형으로 이렇게 된 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전구가 나가고요. 안전기도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게 내구연한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이영옥 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전구나 안전기, 이런 부분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업체에다 맡기니까 한 450 들어갈 것 같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견적이 나온 부분이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요.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제일시장 건 알아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일시장 것은 도시가스사업자 코원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될 건지 지원방안을 한번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것 좀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궁금하지 않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영옥 위원   
이왕이면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올려서라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가능하다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다음은 211페이지, 물의회랑 앞에 정자 의자 고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도예문화단지 전체 일원의…….
이영옥 위원   
나무 밑에 의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래서 보시면 잔디공원 같은 데 거기 평의자라든지 등의자, 그리고 사각정이라든가 육각정, 팔각정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도자기축제 개최 이전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거기 잔디공원이나 도예문화단지 방문하신 분들, 그다음에 관광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리를 전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천만원 추경에 하면 총 8600이라는 거예요? 합계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닙니다, 그 2천만원만…….
이영옥 위원   
2천만원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다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견절을 낸 부분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왕이면 좀 튼튼하게, 또 운치도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자활에서 지금 하는 식당은 매출이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을 공개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보면, 여쭤보거든요? ‘너무 잘 된다. 그리고 맛도 있고 좀 싸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일단 싸고 맛있으면 많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아주 고급으로 하든가, 그렇게 못 하려면 맛있고 싸게 하면 더 낫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자활이 잘 하면 더 자활에서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올 1년 잘 지켜보시고, 아니면 상반기에 보고 다시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를 마친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이후에 7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관련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또 나머지 기타 내용 등등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 관련만 질의하시면 우리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지역경제과장님 맛있는 피자 드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렇게 드시고 힘내셔서 우리 명품여주, 돈을 많이 버는 여주, 그래서 복지가 풍성한 여주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없습니다!
(이항진, 박재영 위원 거수)
아니, 잠깐만요. 박재영 위원님. 이항진 위원님이 아까……. 그래서 이항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저기, 과장님 메모하세요, 제 질의를. 짧게 하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항진 위원   
제 질의는 “지역경제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질의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 항목은 211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기정액 2억 4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분석해본 바에 따르면 6명의 일자리를 변경하여 211쪽 밑에서……. 일곱째 줄 민간위탁금 일자리 센터 및 직업상담사 위탁운영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서에 따르면, 직업상담사를 18명을 고용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따라서 지역경제과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과 직영운영 중 위탁운영 양측의 어떤 장단점을 비교하여 왜 직영운영이 위탁운영으로 변경되었으며 위탁운영의 변경이 위탁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 효율이라는 양 측면에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변경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현재까지 저희가 일자리 업무는 현재 팀으로 일자리지원팀,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 이렇게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람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현재 위탁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현재는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업상담사가 10명이 있는데 10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 여주시에서 그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4월 28일부터 본 일자리센터에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위탁동의안 할 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상담사가 10명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관리가 되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때 읍·면·동에서 출장을 가거나 그다음에 어디 교육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면 위탁사에서 이분들의 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비 이런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지원팀에서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이나 그다음에 마을기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그리고 공공근로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사실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좀 더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에 대한 평가부분을 업무를 그냥 전체적으로 한사람이 맡고 있는데 업무가 굉장히 양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일자리 우리 일자리지원팀에 직원 한 명은 이런 평가라든지 그리고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나가면 일이 좀 더 효율적이고 나름 시너지(synergy)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상담사에 대한 어떤 근로조건도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센터를 위탁을 주면서 이네들은 집중적으로 취업관리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 저희는 관리 감독이나 지도 감독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하게 되면 평가업무도 저희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 보면 16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위탁으로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저희가 발을 맞춰서 이렇게 본 일자리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항진 위원   
더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위탁운영이 직영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더 효율적이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주시의,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가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   
예, 고용과 관련돼있으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 위탁이 위탁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낫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여주시의 직영체제는 모두다 위탁으로 변경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위탁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모두다 긍정적 효과를 이룬다는 얘기이신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래서 저희 경우는 그런데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좀 더 직무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항진 위원   
위탁하게 되면, 담당자께서 말씀해주셔야 되는데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가 지금 위탁운영하면서 8명 고용하는 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 직업상담사의 임금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생활임금으로 해서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평균 보면, 한…….
이항진 위원   
연봉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연봉으로 하면 한 1500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1500정도.
이항진 위원   
15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항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하나 본데요.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지난번 삭감된 1억 8000만원으로 6명의 인건비를 줄인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몇 명이었어요, 그때? 주민센터 지금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설명서 173쪽에 의하면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2명 해가지고 6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2명이 6000만원이면 1명 당 3000만원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걸 역산을 해보면 현재 1억 8000에 대한 것은 3×6=18, 6명인데요? 줄어든 거? 지금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차등지원 했나요? 아니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적용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거는 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가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항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항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다음에 읍·면·동에 10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항진 위원   
10명의 인건비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8명이요, 8명.
이항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전체적으로 10명이죠. 일자리센터에 2명…….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1억 8000만원을 빼서, 빠지면서 몇 명의 노동력이 빠진 겁니까? 몇 명의 노동력이?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기정액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 대비 몇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빠진 겁니까?
(일자리지원팀장 김학윤, 앉은 자리에서 「빠진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가……」라고 말함)
잠깐만요, 팀장님. 2016년도 동일한 사업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김학윤, 앉은 자리에서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라고 대답함)
그때 몇 명이었어요?
(일자리지원팀장 김학윤, 앉은 자리에서 「일자리센터에 별도로 ◎◎소속으로 2명이 있었고, 기간제로 10명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그러면 지금 여기 2명은 12명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일자리지원팀장 김학윤,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12명중에 2명만 남았잖아요?
(일자리지원팀장 김학윤,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그러면 나머지 빠진 성격이 뭐예요?
(일자리지원팀장 김학윤, 앉은 자리에서 「지금 빠진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 1인당 3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3×8=24, 2억 4000이 됐었던 겁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빠진 거 맞죠?
(일자리지원팀장 김학윤,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한 명당 인건비가 지금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김학윤, 앉은 자리에서 「지금 목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라고 대답함)
제가 목 변경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으로 변경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2차 질의 들어가는 겁니다?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는 연간 1500만원이고, 기존 여주시 직영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는 10명으로 했을 때는 1800만원. 6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입니다.
위탁으로 할 경우에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거나 1800만원으로써 1500만원으로 줄었을 때 어찌하여 노동의 질이 향상됐는지 입증하여 주시고, 1800만원일 경우에 한 명당, 10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따라서 고용인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노동의 질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예산에 감소부분 1억 8000만원인데 일자리센터 및 직업상담사 위탁운영에서 들어가는 돈은 2억 9000만원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8명이니까……. 인건비는 1억 2000만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1억 7000만원, 1억 7000만원이 일자리센터운영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일자리지원팀장 김학윤,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추가 고용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운영 자체가 어찌하여 더 효율적인지를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셔가지고 행정사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간단히 2개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 2억 5000만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로 보자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지역이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 한 번 추정해본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용역을 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480억입니다.
박재영 위원   
480억?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차적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현재 연차적 계획은 수립이 돼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연차적 계획 속에서 올해 2017년도의 사업비는 어떻게 계상돼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현재는 2억 5000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금액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질문 드린 거잖아요. 지금 1회 추경에 이거 처음, 본예산에도 반영 안 된 건데 1회 추경에 2억 5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나머지 지금 남겨진 기간 동안에 얼마의 재정을 더 투여할 계획인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현재는, 아까 제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의 문제가 현재로써는 아닌 것 같고요. 도시가스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공급 대상 마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억 5000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요 조사함에 있어서도 현재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연차적…….
박재영 위원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수요조사는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점봉1통에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읍·면·동에 협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은 유가가, 난방료가 싸니까 그래도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이 좀 미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2억 5000에 해당하는 수요조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380억이라고 하는 비용 지출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집행해서 여주시에 도시가스공급을 온전하게 마무리 지을 건지 이 계획은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올해는 어떻게 이거를 지원할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3㎾는 150만원 지원해주는 거고, ‘지역’난방…….
(설명서를 가리키며)
이건 ‘지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태양광하고 지열하고요.
박재영 위원   
지열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지열난방은 이것도 150만원, 태양열은 5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박재영 위원   
어떻게, 어떤 주민들,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원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태양광이 150만원이고, 그다음에 지열은, 오타가 났는데 ‘지열’입니다. 지열은 150만원, 그다음에 태양열은 50만원인데 태양열 관계는 사업비가 지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50만원으로 지금 선정을 했고요. 태양광 관계는 한 800만원 정도 보거든요.
박재영 위원   
세대 당?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800만원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1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또 일부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했고요. 인근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건 뭐냐 하면 가구가 결정이 돼야, 지원가구가 결정이 돼야…….
과장님 저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가령 8000만원을 태양재생에너지, 태양광 세대를 지원하는 것 중에 5000만원을 쓰겠다, 또는 4000만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결정을 하면 그 4000만원을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계획을, 지원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수요조사 또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기준도 지금 정해져있지 않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 기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금액만 현재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이 수요조사가 그렇게 돼서 공고하면 수요조사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태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될 계획이고요.
현재는 이 부분이 또 에너지관리공단하고도 협의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태양광을 한 40개소 정도, 그다음에 지열은 한 10개소 정도, 태양열은 10개소 정도 해서 한 60개소 이렇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고요.
금번에 저희가 처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좀 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이렇게 8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박재영 위원   
알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 제 질의의 핵심에서 계속 빠져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있는 거냐 하면, 지원방식을 저는 지금 논의하는 거거든요.
가령 10억짜리, 2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이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줄 거냐는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를 조사할 건지, 그렇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나…….
이영옥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박재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한다고 지원해주면 제가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이거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에너지 지원 사업을 해 나갈 건지는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현재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비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주시비를 지원을 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주택, 어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일반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기준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확인서를 가져오면 종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듯이 확인서 가지고 오면 저희는 태양광이면 150, 태양열이면 50, 지열이면 150 이렇게 저희도 같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먼저 읍·면·동에 홍보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국비도 지원되지만 시비도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다 아는데 제 답을 계속 빗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50억, 100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설치하면 지원해줄 거냐는 얘기예요, 저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 규모로 하는 부분은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태양발전소 차원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3㎾에서 5㎾정도…….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 정도…….
이영옥 위원   
빈부의 차를 두겠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빈부의 차는 현재는 안 둡니다. 빈부의 차는 안 둬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50억짜리 아주 호화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독주택인데, 일반주택인데 이거 설치한다고 그러면 150만원 지원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현재는 그런 부분이 지금 태양광 보급이라고 하는 신재생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단에다 설치를 해서 확인서를 내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는 구분을 안 하고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또 한 번 한편으로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면 8000만원이 아니라 80억, 100억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대로 지원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겨우 8000만원 가지고 가령 태양광 3㎾를 하는데 세대 당 지금 4000만원 정도 배정해, 40가구라 그랬나? 배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수요량이 많으면 공급할 수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정하게 처음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선은 정해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공급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주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일반주택이면 호화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여주에서는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이 크게 해서 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공고할 때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큽니다.
박재영 위원   
주지는 않는 건 아닌데 형평성에서는 똑같은 시민이니까 주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반에 시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일정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기준선을 정해서 출발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린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기준선이 없으니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할 건지,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건지 그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박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안을 정해서 있는 사람이, 시청에서도 어쨌든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안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258억 6895만 7000원보다 9억 2343만 7000원이 증액된 267억 9239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농산물 판매장 신축에 따른 내부인테리어 구축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관내 여주쌀 사용 구입 지원비로 전통주 1개 업체에 2333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전통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비확정에 따라 2개소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유색벼 활용 논그림 사업은 포장관리 인부임 1142만 6000원과 논그림 임차료, 용역비, 경운, 이앙비로 6927만 9000원, 포장관리 재료비로 364만 5000원 등 전체 8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변경 확정에 따라 복숭아농가에 추가 지원 사업비로 관정 2공과 지주시설 6㏊에 대하여 23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선택형맞춤 농촌사업은 도비확정에 따라 가남농협 농산물유통센터 건축 360평과 설비장비 등 구축비로 5억 129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 지원사업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원예시설 18농가에 탄소발열체 2.5㎞와 난방기 48대 등 7357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원예산업 종합계획수립은 도 지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 규산질 4,337톤과 석회질 1,590톤 등 추가물량 증가로 기정액보다 3366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농업인 재해 지원사업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3,556건에 1억 490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확정에 따라 원예용 장기연질필름 0.9㏊와 분해성 멀칭필름 6.7㏊ 등 6농가의 사업비 23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83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홍병구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7개 과가 남았는데 사실 우리가 질의 할 때도 간단하게, 과장님! 과장님도 답변을 가능하면 “예/아니오”로 답변해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굉장히 빠르게 질의드릴 테니 답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종합계획에 따르면, 여주에서는 지금 한해피해, 즉 가뭄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정과는 관정을 대대적으로 파거나 관정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지하수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같이 강수량이 불규칙한 상태에서는 지하수맥이 점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농정과는 한해대책을 위하여 안전총괄과와 함께 현재의 어떤 농업정책에서, 즉 논농사지역에서 지속적인 한해가 나타난 지역에는 작물을 변경하거나 대체작물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한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에 대해서 예산수립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요즘 수위도 떨어지고 가뭄지역에 대한 관정, 특히 그런 개발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안전총괄과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여주시만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1공 5000만원이 반영이 됐고, 또 성립전예산으로 5공에 대해서 또 지원이 내려와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타 작물 그런 쪽으로 어떤 한해의 근본적인 해결도 됨으로써 또 우리의 환경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럼 반드시 예산을 수립하여 한해종합대책뿐 아니라 여주시 농경지 전체지도를 그려주시고, 그 농경지 지도에 따라서 적절한 작목이 무엇인지 농경지의 작목지도도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경기미가 여주에서 나온 쌀이에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경기미는 경기도 전체에서 생산되는데 우리는 전통주 업체에 대해서는 여주쌀을 쓰기로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경기미를 사용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농정과장 홍병구   
여기에 이제 경기미 괄호 해갖고 여주쌀이라고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요”…….
김영자 위원   
화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화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화요는 쌀도, 술값도 굉장히 비싼데 꼭 이렇게 지원해줘야 돼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 우리 품평회 이런 데 가서 성과도 올리고 그런 우수업체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여주쌀도 소비촉진 차원에서 이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쌀이 진짜 여주쌀 전적으로 쓴다면 도와줄 저거가 되지만 지금 경기미를 쓰고 있는데 이거 여주시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대줘요? 보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거는 여주쌀로다가 경기미하고 여주쌀로 밑에 내역이 포함됐는데 여주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보니까 포장재도 2500만원, 또 이거 경쟁력 강화 전통주제조업체에다가 지금 2333만 5000원을 이렇게 대주는데 거의 5000이 넘잖아요, 5000 가까이 되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
김영자 위원   
그런데 꼭 두 개를 이렇게 다 지원해줄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분야는 업체가 두 군데 해당이 돼서 그런데 분야는 다릅니다. 50% 이게 자부담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능서, 흥천 탁주 이런 데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원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거를 지원을 해요? 포장재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포장재.
김영자 위원   
능서는 막걸리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막걸리도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번 여주쌀을 쓴다면 저희들이 세워주고 싶지만 여주쌀을 안 쓴다면 이건 안 세워주고 싶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여주쌀로 쓰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100%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 조건하에 이게 도와줘야지, 이게 해마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홍병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처음 이제.
김영자 위원   
올해 처음 도와주는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차적으로 하나만 도와주고, 하나는 다음에 하면 안돼요?
○농정과장 홍병구   
일단은 우리가 수요조사도 하고 또 도에서…….
김영자 위원   
거기서 요구 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김영자 위원   
이거 도와달라고 요구 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그리고 도에서도 또 현장을 점검하고 모든 사업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화요는 굉장히 이익을 창출하는 데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홍병구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그…….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경기전통주는 화요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농가지원 해주는 겁니다, 이거. 화요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하고 계약재배 하는 거 생산한 쌀에 대해서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화요를 지원해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주쌀을 생산해서 여주쌀이 화요에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의 문제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쪽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상행선과 하행선하고 똑같이 판매장이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두 군데 있죠?
○농정과장 홍병구   
네.
박재영 위원   
어디가 많이 소비가 되나요, 농특산물이?
○농정과장 홍병구   
상행선이 더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상행선 올라가면서 농특산물 사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행선을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우리가 작년도에 하행선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양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후화라든가 그런 것으로 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그런 하행선의 정비, 앞으로는 상행선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행선부터 정비 이런 계획이 있어갖고 당초에는 기존 농특산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는 거로 했는데 지금 화장실 있는 뒤쪽으로 약간 부지를 옮겨가지고 신규로 그렇게 우리가 착공을 해갖고 5월 달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테리어도 같이 소요가 되고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하면 같이 해야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래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박재영 위원   
건축은 되고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예사업종합계획수립인데, 이거는 정말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농정과에 원예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직원이요?
박재영 위원   
네. 농정과 직원이 가령 보통 쌀 지원, 농업기술센터로 보자면 쌀 지원, 과수, 복숭아, 사과 등등의 전문역량들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도 원예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역량이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우리는 팀 위주로 환경농업팀에서 원예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전문성은 농업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하여튼 최대로 역량이라든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로 자체인력 갖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가령 농업직이라고 하면 농고의 원예, 뭐 이렇게 분야별이 있죠?
○농정과장 홍병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질의 드린 거거든요. 우리 농정과 원예팀이라고 하면 원예전문, 원예를 전공한, 원예 전공한 분이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현재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축사를 담당 학과를 나왔고요, 또 우리 문명기 팀장이나 농업관련 팀장은 한 2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직렬만 농업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통 화훼, 원예 이쪽 부분이 우리 흥천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출을 보니까 매출도 적은 매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쉬워하는 거는 자기들하고 지원관계를 이렇게 맺는데 좀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원예담당, 화훼담당을 담당해주는 직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비어 있는 점을 늘 아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알겠습니다. 인력부서에도 만약에 인사 때 직렬 배치라든가 했을 때는 그 점을 좀 참고해갖고 반영되도록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래서 화훼농업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유색벼 얘기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색벼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왜 농정과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죠? 뭐 세부로 안 따질 거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농정과장 홍병구   
기술센터에, 농정과에서 예산은 편성이 돼갖고 진행을 하더라도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기술센터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이상춘 위원   
그래도 기술지도 예산이 있는 데가 더 추진력이 있으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추진하고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쪽 기술센터하고 협의는 좀 해봤던 사항인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우리가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선정을 하고 나머지 기술지도는 그쪽에서…….
이상춘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진실로 맡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농정과로 와서 그냥 맡게 된 건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저희가 직접 농정과에서 하자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그전에 기술센터에서도 한 사례도 있고 해서 성공확률도 더 높고, 더 쉽게 추진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에서 의기양양하게 하셨으니까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고맙습니다.
이상춘 위원   
또 한 가지는 농업의 시책이나 지원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이 뭐죠? 그래서 희망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거나 그런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대부분 오시는 게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어떤 품목에 제한이 없이 각 읍·면에 이렇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읍·면별로 이게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도 극소수의 한두 농가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존에 우리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작물, 참외라든가 가지 그런 명품작물에 대해서 집단화 한 지역을 기존의 시설도 노후화가 됐으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개선도 해주고, 또 내지는 농자재 비닐 이것도 보완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주민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상춘 위원   
그거는 잘…….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은 고추나 이런 비가림시설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지역에 관계없이 해주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성화 있는 작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특성화된 지역에 특성화된 작물을 넣게, 그래야지만 생산과 출하가 더 용이하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좀 노력해주시고 기타 더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은 없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어떤 포장재에서부터 저온창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온저장고인데, 저온저장고가 예산이 얼마고 신청량과 확정량은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숫자는 정확히 안 해도 되니까요.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이 1억 3200만원인데요. 신청은 한 166명 정도 되는데 확정은 한 44명 정도밖에…….
이상춘 위원   
한 1/4정도 된 거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춘 위원   
작년도 예산은 개략적으로 얼마였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비율이, 신청과 공급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비슷했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비율은 작년도나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그 민원 많이 받았죠? 왜 우리는 안 해주고 하느냐는 민원 많이 받았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은 또 우리 위원님이, 부의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1000만원 정도 상승이 처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는 품값도 못 했어요. 1000만원 갖고는 사실 품값도 못하고 창피한 거거든요. 한 5000만원 쯤 더 올려줘야지 이 품값을 하는데 이상춘이가 1000만원 짜리 싸구려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비싸게 값을 매겨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민욕구를 다해줄 수는 없지만 좀 올려주시는데 특히, 저온저장고는 지금 설명 하신 거 보면 한 25% 안팎밖에 지원을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도비가 아니라 순수시비죠?
○농정과장 홍병구   
네, 순수시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순수시비를 2년∼3년만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일몰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 2∼3년만은 1억 3000으로 하는데 2배 정도를 해서 한 2억 5000∼2억 6000정도를 높여가지고 한 2∼3년만 해서 일몰사업으로 끝내게, 그런 게 나는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민원도 없고 또 저온저장고를 희망 양 만큼 공급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되고, 또 저온저장고의 효과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나보다 더 잘 알 테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실시를 해서 하여튼 판단을 해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요청한 금액을 다 주나요? 아니면 예산부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대부분은 전년도 대비해갖고 그 수준에서 예산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요청과…….
○농정과장 홍병구   
요청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농정사업을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일몰사업을 또 하나 발굴을 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거를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농정…….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왜냐하면, 보조금 한도가 민간이전경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올리면 어느 사업의 일정 부분은 또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함)
뭐, 그것도 검토는 필요하겠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라고 말함)
그런데 지금 같이 농업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쌀값이 떨어진 건 아시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도 아시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래서 그 보조를 자꾸 줄이면, 실링 때문에 줄이면 더 아우성을 칠 수 있고 농업에 회생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실링을 준수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늘리는 거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좀 더 고민을 해갖고 적정량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내가 보면 민원은 상당히 많아갖고 신청량의 25%밖에 안 주는데 예산반영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2∼3년 동안은 한 2배 정도 늘리고, 뭐 한꺼번에 또 몇 배 늘릴 수 없으니까 2배 늘리고 2∼3년 한 다음에 일몰시키고, 이거를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 해보세요.
그게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농정도 되고, 희망하는 사람이 25%밖에 안됐다는 건 그야말로 로또복권 맞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방향을 조금 바꾸는 방향으로 예산팀하고 농정과하고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거를 내년도 예산을 사전에 나하고도 좀 협의해주세요. 예산팀하고 어떤 형태로 가닥을 잡은 건지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없는 건데, 우만리 홍◎◎ 씨가 하는 모내기 농사, 벼농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농정과장 홍병구   
그거는 3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설인데요.
이영옥 위원   
아, 그건 기술센터 소관이에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이영옥 위원   
올해 안 했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올해는 3월 달 초에 모내기 일정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3월 초에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영옥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천은 벌써 거의 한 달 된 거예요. 신문에 벌써 “첫 번째 모내기”라고 떠가지고, 우리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건 기술센터 소관이에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이영옥 위원   
그거 215쪽에 보면 하행선 판매장이요.
왜 신축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전년도에 우리가 상행선, 하행선 판매장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이 노후화가 돼갖고 우선 일단은 하행선이 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고 점차 정비를 할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 됐으니까 새로 해라?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이영옥 위원   
이렇게 해서, 아니 뭐 장소가 주유소 거의 옆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노후화돼서 그렇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한 5월 정도면 들어가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위탁하실 거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우리가 모집을 해야죠.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공모해서 입찰하셔서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런데 이거 하게 된 경위를 지금 현재 하행선 특산물판매장이 있게 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게 된, 그 사람이든 어쨌든 그 경로를 아세요? 과장님이 들으신 게 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김◎◎라는 사업자가 쭉 진행하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하고 재계약 당시에는 기존의 판매하던 운영자를 바꾸기가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계약 이런 식으로다가 해갖고 현재까지 왔는데 그 부분은 철거를, 이게 신부지로다가 준공이 되면 철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집을 해갖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원래 이게 여기 생긴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처음에는 시청에, 그러니까 군청 시절이죠. 해도 안돼요. 그래서 단체에다 맡겼었어요, 그거를. 단체가 해서 저희가 고주모회가 농협산하단체라서 잘 알아요. 그래서 단체에다 해도 안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판매가 안돼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분이 해가지고 이게 진짜 활성화가 조금 된 건데요.
어쨌든 그런 경로도 좀 참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줘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되는 판매를 그러면 누가 여주시를 위해서, 이게 여기서 수입도 나지만 여주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양쪽에. 그래서 여주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기여한 것은 알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참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이왕이면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춘 위원 거수)
말씀이 길면 쉬었다 하고요.
이상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판매장은 그러면 다른 분으로 재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신축 준공이 되면 공모를 해야죠.
이상춘 위원   
기존에 업자가 없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기존에 김◎◎라는 업자는, 그거는 기존 매장은 철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규를…….
이상춘 위원   
그래서 포기를 한 건가요, 그 양반이?
○농정과장 홍병구   
포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요, 공모보다는 지금 조금 옆으로 짓는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상춘 위원   
도로공사계획에 의해서?
○농정과장 홍병구   
네.
이상춘 위원   
여주시 계획이 아니라 도로공사계획에 의해서 조금 옆으로 짓는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기존 것을 철거하면 그게 전혀 다른 사업자가 아니라 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니까 같은 사업자를 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게 사업의 연관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영옥 위원님이 설명을 잘하셨지만, 다른 분들이 그걸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정과장 시절에 그 사업자를 찾느라고 상당히 애먹으면서 찾았어요. 사업장은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갖고 농협에도 해보고 그랬는데 농협에서도 상행선은 선호하는데, 상행선과 하행선 비율이 25:80 이상이거든요, 판매비율이. 그래서 농협에도 두드려봤는데 농협에서도 못하고 단체에서도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해갖고 겨우겨우 찾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놔서 그 양반은 약간의 수익은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약간의 수익을 내는데 지금 수익을 낼 시점에서 다른 사람으로 재입찰공고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를 인정해갖고 재 임대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도로공사하고 우리가 신규 준공이 되면 협약을 또 여주시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관에 그런 어떤 사항도 한번 우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약관에 기존사업자가 우선권을 갖는 거로…….
○농정과장 홍병구   
네, 거기하고 협의가…….
이상춘 위원   
그렇게 그 사람이 경쟁이 세가지고 당첨이 된 게 아니고요, 하다하다 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그 양반이 하겠다고 그래서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경쟁도 아니고 찾아가서 모셔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또 영동고속도로가 제2영동이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적어져가지고 옛날보다 매출양이 다 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자를 넣었다가 또 2∼3년 하다가 적자나가지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노하우를 갖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을 계속 지정하는 게 좋은데 그게 언제쯤 지정이 되죠?
○농정과장 홍병구   
한 6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6월 달? 그 지정결과를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 또 분석 좀 해보게요, 6월 달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구멍가게를 해도 말이에요, 오래해서 단골이 형성돼야 장사가 잘됩니다. 저는 그 하행선 김◎열 씨인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김◎희.
○위원장 윤희정   
김◎열?
○농정과장 홍병구   
김◎희.
○위원장 윤희정   
김◎희?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위원장 윤희정   
그래도 그동안에 단골 쭉 형성해서 참가를, 참여를 안 했던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분 주셔도 참 좋을 것 같고, 아까 여주쌀, “화요” 문제 나왔는데 여주쌀 표기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1,000……. 이게 몇 킬로그램(㎏)이죠, 거기가? 1만 7492㎏를 20㎏로 나누니까 874포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양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님은 농가지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은 제 친구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식당에서는 몇 십 배를 더 팔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쌀 판매대 그거를 제가 우리 사무실에다 얘기하는 것보다 농협에서, 지금 어떻게 팔고 있냐 하면, 좀 시설이 안 지어지면 블록을 높여서 거기다 쌀을 올려서 팔고, 저희 같은 경우는 콜라, 사이다 박스에다 올려서 파니까 명품 여주쌀의 모양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쌀 팔 수 있는 그 선에서 한번 간단히 디자인해서 하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쌀을 많이 파는 편인데, 3월 달까지 한 150포대 이상은 판 것 같아요, 10㎏. 그러면 저도 적게 판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콜라 박스, 벽돌 박스에 올려서 파는 것보다 어떤 바탕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하면 좀 판매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좀 부탁드리고, 또 이항진 위원님 말씀처럼 한해대책을 위한 농업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해가 오는 지역을 아주 근본적으로 만드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를 아마 농정과장님 계실 때 이거를 한번 작품 식으로 하나 만들어도 멋진, 힘드시겠지만 멋진 작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농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21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축산과 2017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축산과 2017년도 예산액은 219억 9492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69억 3769만원이며, 150억 57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생과 차상위층 가정의 초등학생에게 무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2850만원이 감액된 2억 1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각종 사고 및 질병 등 가축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보험료 등 농가부담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2억 6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한우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개량과 사료 자동급이기, 자동빗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1892만원이 증액된 3억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료빈 온도조절장치, 계량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저조 등의 이유로 107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에 시비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 자원화조직체로 선정된 여주액비유통센터에 액비살포 장비 및 기계 구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금회에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4억 1616만원이 감액된 16억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활동수당입니다. 가축질병 예찰 등 초동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수의사 활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12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으로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724만원 증액된 8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사용한 소독약품, 백신 공병 등 위생적인 수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인하여 금회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가축방역 지원 사업 홍보입니다. 작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추진, 방역약품 구매, 거점소독장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금회에 9536만원이 증액된 6억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시설 출입 등록차량 GPS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97만원이 감액된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작년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44억 5850만원 증액된 1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등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사체처리제 등 구입비용으로 금회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고병원성 AI 긴급대응 지원입니다. 작년 AI 발생에 따른 긴급대응방역 추진으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금회 전액 도비로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안정자금입니다.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금회 4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제차량 구입 비용입니다. 기존 방역차량이 2005년식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차량교체를 통한 원활한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금회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7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중에 고생도 많으신데 우리 예산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동안 AI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들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예산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우선 예방대책을 제안하고 싶어요.
2017년도에 AI 살처분 보상비가 정말 엄청 많이 나갔네요? 144억 5850만원이네요. 그렇게 나갔는데 우선 예방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AI가 어떻게 해서 퍼진다고 생각하세요? 철새도 있지만 그 외에는?
○축산과장 채광식   
지금 가장 위에서 저거 하는 것은요, 철새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새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것은 철새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철새도 그렇지만 대개 보면 산란계는 외부인들이 계란을 사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거기서 많이 병이 옮겨진다고 저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축산과장 채광식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맞죠?
○축산과장 채광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아요? 외부인들이 드나드는 방법을?
그래서 저는 그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 AI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정말 예방대책을 과장님은 좀 그거에 대해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채광식   
지금 작년도에 AI가 발생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산란계입니다. 산란계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철새에 원인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는 게 차량이나 사람 이거에 대한 감염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산란계가 알을 낳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는 몸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걸리는데, 그다음에 알이나 계란 이런 것들 운송차량들이 많이 사료 뭐, 해서 산란계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차량왕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감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주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돈이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이러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축산과장 채광식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래서 예방에 좀 전념을 한다면 내년에는 여주가 AI를 막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산란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철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옮기는 거라도 일단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주의 다른 지역에서 만들기 전에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도매업 중간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업자들이 여주 다니면서, 전지역 다니면서 산란계 그 계란을, 산란계가 낳은 알을 사러 다니지 않고 그 유통센터에서 직접 큰 대형마트로 옮기는,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예방이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주는 강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철새가 많지는 않잖아요. 바닷가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유통센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축산과장 채광식   
지금 시장님이 이게 작년에 발생이 되면서부터 이거에 대한 선제 대책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1차로 대책을 해서 시장님께 결재는 먼저 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AI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미비한 사항들 보충해서 다시 결재를 받아서 우리 여주시가 다시 안 걸리게끔 예방대책으로 할 거고요.
유통센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라든가, 유통센터 건립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마트 같은 데서도 물어봤어요. 이런 계란 같은 게 유통센터가 있으면 직거래가 거기서 또 되잖아요. 그래서 더 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없어서 고민이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발 빠르게 원주나 다른 지역에서 만들기 전에 여주에서 만들어서 하면 대형마트에서도 여주에다 만들면 좋겠다, 서울도 거리가 가깝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그거에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채광식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가축재해보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질병 등에 대한 가축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저는 갑부들이라고 보거든요. 영세로 하시는 분들은 새로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접때도 어떤 축산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완전 기업이더라고요. 당당하시고 돈 버는 얘기를 재밌게 하시는데 작년에도 엄청 돼지 값이 좋아서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여주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보면 시골에서 그래도 상위그룹이에요.
상위그룹인데 보험만큼은, 보니까 축산업에 너무 많은 지원이 나가는데 이 보험만큼은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채광식   
아니, 하던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해마다 했던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채광식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보험 같은 것만큼은 개인 축산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축산과장 채광식   
그래서 AI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축산농가들이 부잔데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여론들을 상당히 지금 따갑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도 산업의, 농촌수익의 한 부분이고 산업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쌀농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축산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농촌산업의 일부로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가축재해보험은 전국적으로 이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만 이렇게 안 해주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소 한마디 당은 15만원, 보험비가. 그리고 돼지는 2천원, 또 닭은 70원인데 개인 축산인들의 자부담은 얼마예요? 소 한 마리당 얼마고 닭이 얼마고 돼지가 얼마고? 자부담?
○축산과장 채광식   
자부담이요? 20%…….
김영자 위원   
네?
○축산과장 채광식   
20%입니다.
김영자 위원   
20%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80%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예. 그래도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부담 20%밖에 안 돼요? 50%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도에서도 저게 내려오잖아요?
○축산과장 채광식   
네, 네, 도비 내려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겨우 80만원이에요, 1년에? 그리고 여주시 돈은 1억 8666만 7천원인데, 그래서 보험비만 해도 2017년도에 2억 6666만 7천원이 나가고 있는데, 아니 도에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요? 이런 사업을…….
○축산과장 채광식   
이번에 도비 비율이 늘어나서 이번에 260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도에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채광식   
8천만원이죠, 8천만원.
김영자 위원   
8천만원이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부담했던 비율이 낮아지면서 도비가 더 내려온 거죠. 2600만원이 더 내려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자부담 20%예요?
○축산과장 채광식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똑같아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축산인들 괜찮네요. 너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 보니까. 거기다 보험까지 이렇게 80%를 해주면 축산인들은 돈 벌 수밖에 없네요.
○축산과장 채광식   
그런데 축산인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하시는데 또 가서 보면 축산인들이 상당히 밤에 이렇게 일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소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발에 채이고 해서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축산이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3억, 4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융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또.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AI하고 구제역까지 와서 고생하시는데요, 일단 224쪽 현안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거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297만원 삭감이죠.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인가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이항진 위원   
질의는 이겁니다. 통신지원비 차량이 350대면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란계에 외부인 접촉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AI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주시 관내 운영차량은 350대로 보면 되나요? 350호니까 350대죠?
○축산과장 채광식   
예, 350대로 예산을 잡은 거죠.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350대가 육계, 산란계, 뭐 여러 가지의 닭 종류에 상관없이 350대의 차량만 움직이냐 이거죠.
○축산과장 채광식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나 조사료, 가축운반, 분뇨처리, 이렇게 해서 전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297만원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량의 통신료 지원이 줄어듭니까?
○축산과장 채광식   
9,900원씩 1대 당 저거 하는데요, 50%가 보조거든요. 그러니까 한 4,950원씩 이렇게…….
이항진 위원   
아니, 몇 대 정도가, 그러니까 297만원이 줄어들잖아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 차량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채광식   
그렇죠.
이항진 위원   
이게 정책당국이 어디예요? 정책당국이?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농림축산부입니다」라고 말함)
예, 농림축산부에 질의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제 말을 인용하시는 게 적절하실 것 같은데요. “AI확산의 문제는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데에서 AI확산 원인을 확인하거나 추적하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는 GPS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삭감하였다.”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축산과장 채광식   
이것은 작년도 집행액이 저희가 1400만원 정도 했거든요, 1400. 그런데 지금 수요가…….
이항진 위원   
2016년은 1400, 네.
○축산과장 채광식   
예, 예. 그래서 이 수요가 많질 않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수요가 많지 않다고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그렇게 신청자가……. 등록대수가 283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네, 이건 등록이 아니라 강제조항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출입 차량에 대해서 강제규정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의내용은 이런 걸로 해주세요. “GPS, 그러니까 즉, AI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닭이니까 뭐죠? 양계장이라고 해야 되나, 양계장 출입차량 모두죠. 개인승용차 포함이에요.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용, 비업무용 포함해서 전수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정책을 변경하여 등록차량이 아니라 강제로 등록하고…….” 만약에 강제등록 안 하면 그것에 대한 패널티를 주면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추적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불명 사안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등록이 모든 차에 대해서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대상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대상 차량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축운반차량이다 그러면, 가축을 운반하기 위해서 축산시설을 들어간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강제사항인 거고, 개인이 축산농가에서 쓰는 승용차 그것은 축산시설을 들어가지만 가축운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시설 출입 차량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GPS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여주시에 283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등록된 대수가 매달 통신료를 내는데요. 통신료 요금이 SK라든지 KT 이런 등록된 통신회사에서 요금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라고 대답함)
GPS 부착차량 얘기하는 거잖아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부착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고, 무조건 모든 차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당되는 그 차량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여주시 관내에 280대만 있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주시의 AI확산의 문제는 특히 아까 산란계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이거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여주시 축산과가 자체, 또는 의견이죠. “의견해 본 바 GPS 등록차량이 현재 제도에 의한 차량만으로 국한할 경우 산란계의 닭을, 그러니까 알이죠, 알. 계란을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이동에 따른 AI확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되어지고, 그 제도적 보완에 따른 예산수립이 요청됨.”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질의했으니 질의를 첨(添)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알겠습니다. 그건 좀 위로…….
이항진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AI하고 구제역이 여주시 전역을 뒤덮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방제대책이 그렇게 현실적인,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간의 예산을 전체를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최근 10년 간 AI에 대책 된 예산을 작년 한 해에 다 쓴 걸로 알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살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도리로서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니 여주시 자체적으로, 여주시 자체 AI확산의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자체 AI예산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와 달리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축산과장 채광식   
공감하고요. 저희도 자체 대책을 세워서 예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런 거예요. 2016년 여주시 AI 및 구제역 발생원인에 대한 여주시 자체 용역이죠. 예산 수립하셔서 필요하시다면, 그러니까 저는 예산 수립해서 그것을 자체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것은.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 현재 축산농가의 밀집도를 보면, 축산농가가 더 늘어나면 여주시 전체의 경제효과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면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채광식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지원과나 하수사업소에서 점점 규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사업소의 조례가 1.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점점 축산인들이 자리 잡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동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산이 어려움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밀집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계 같은 경우에는 밀집해 있으면 한 군데에서 걸리면 계속 이게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산란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다시……. 질의에 답변을 안 해주셔서 재차 질의합니다.
현재 보면, 여주시 축산농가의 비율을 보고 이것에 대한 민원문제 발생, 그다음에 여주시 전체에 IC가 7군데, 전철역 포함, 전철까지 뚫렸는데요. 이거에서 전원주택지의 수요나 이런 게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인근 축산농가에 의한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갈등에 의한 사례적 비용 등을 따져보면 축산농가의 확산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이 정도 규모에서 관리가 필요한지 이에 대한 용역을 축산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채광식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축산이 많이 진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존의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서 많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또 여주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제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용역 필요성은 판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축산인의 생계를 위해서, 또는 여주로 넘어오는 타 지역 축산인의 생계를 위해서 축산농가의 확대는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채광식   
기존 농가들…….
이항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축산과장 채광식   
예, 기존 농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주시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축산인은 축산인대로 보호하고, 그분들이 축산농가업을 잘 하기 위해서 지원은 지원대로 할 필요가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그리고 미개발 지역이 많음으로 해서 외부에서 충분한 보상 즉, 땅값을 많이 보상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여주지역으로 축산인이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냐, 아니면 적정규모의 관리가 필요하냐,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이 해당 과인 축산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글쎄, 용역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 질의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축산과장 채광식   
일단 우리 수준에 맞는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예산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빠를수록 좋겠죠?
○축산과장 채광식   
예.
이항진 위원   
우리 상반기 내에 여기 팀장님 계시니까, 이건 작은 논란이 아니에요.
최근 똥장이 어디죠? 자원화사업…….
○축산과장 채광식   
삼교리?
이항진 위원   
아니, 이번에…….
○축산과장 채광식   
처리요? 본두리, 광대리…….
이항진 위원   
광대리죠, 광대리. 광대리에서 너무 심각했어요. 충돌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규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지, 과장님 입장 다르고 다른 과장님 입장 다르면 이것은 효율적인 정책수행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축산과는 여주시 전체의 여주지역사회 발전의 입장에서 본 올바른 축산정책의 방향에 대한 용역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됐거나 사건 터진 내용들을 총수집하여 축산농가의 확산이 필요한지, 또는 적정규모로 관리가 필요한지? 확산이라면 아까 얘기했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내용을 포함해야 될 거고, 적정관리를 하면 그 적정관리에 따른 여주시 전체 이득은 무엇인지까지 포함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축산과장 채광식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것은 기록에 남겨 있으니 이것이 만약에 이러한 과업지시가 필요하시다면 진행하셔야 되는데 필요없다면 ‘이러한 과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없습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축산과장 채광식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학적 행정을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네.
이항진 위원   
축산과에서 워낙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그 수고와 노력이 이러한 과학행정과 함께 곁들여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또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감액됐잖아요? 그거 학생이 적어져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국비가 적어지니까 우리가 같이 도비, 시비가 적어졌는데요. 학생 수가 적어져서 그런지 우유 값이 내려서 그랬는지?
○축산과장 채광식   
이것은 일단은 도비내시에 따라서 이게 일단은 줄어들었고요.
이영옥 위원   
국비부터 다 줄었는데요. 그러면 학생 수도 다 관계없이 그냥 줄은 거예요?
○축산과장 채광식   
학생 수는 거의 2,030명 정도로 비슷하고요. 이게 작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1억 37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 4300이 섰기 때문에 다 예산을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이게 아마 위에서 도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증액을 시켜줬으니까 또 적절하게 더 깎아가지고 했다?
○축산과장 채광식   
예, 예. 그거 불용예산이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222쪽에 보면,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하는 거요. 전액삭감이 됐잖아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하겠다는 의도는 신선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됐어요? 안 그래도 된다는 결정이 된 거예요.
○축산과장 채광식   
이거는 수요자가 없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삭감을…….
이영옥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들어요, 이거는?
○축산과장 채광식   
자부담이 50%입니다, 50%.
이영옥 위원   
50:50으로 하는 건데 농가에서, 축산가에서 신청을 안 했다?
○축산과장 채광식   
예, 예.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나 상당히 중요하고 방제하려고 많이 애쓰는데 하늘에서 새들이 똥을 싸니까 사실 방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축산과장 채광식   
네.
○위원장 윤희정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하고 예비비 성립,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축산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열심히 하셔서 그 의지로 내년에는 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개장 빈 농장 입식됐습니까? 허가됐어요?
○축산과장 채광식   
예, 지금 2월 22일부터 해제가 돼가지고요, 일단 입식은 한 20농가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희정   
여주 전지역 다 입식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채광식   
예, 입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산란계나 육계까지 다 된 겁니까?
○축산과장 채광식   
예,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6농가, 110만 수 정도가 다시 입식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고요.
옛날에는 님비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민원과 행정법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채광식   
네.
○위원장 윤희정   
그거나 그거지만, 저는 사실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런데 광대리 축분처리장 그런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또 뭐, 용역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면 어떤 행정의 책임자도 부담을 덜 하고, 또 지역주민도 덜 하는데 어떻든 상당히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가 다 정돈됐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2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이번 임시회는 상당히 과가 빡빡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질의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때로는 여러 번 겹치는 중복 질의, 또 답변이 구구절절 말이 긴 것 같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단답형으로 간단히 해주시고 또 내용이나 결과를 파악하셨으면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설명 시작하시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예산액은 70억 8179만 6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액은 53억 2653만 4000원으로 17억 55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 운반 및 저장,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버섯운반을 위한 냉동탑차 1대, 표고버섯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2대, 호두를 가공하기 위한 제피기 1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변동이 없으나 당초사업비를 오탈자로 인하여 경기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4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440만원이며 3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산사태취약지정의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산사태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산사태예방 대형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99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770만원이며 시비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과 230쪽 상단 조림사업은 목재자원 공급기반 및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아름다운 경관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묘목가구 변동으로 인한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과 산지를 자부담금으로 추가 계상하였고 사업발주 산주에게 자부담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348만 3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2억 1157만 3000원이며 3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입니다. 수목원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조성하였고 수목원 내 전망대는 조성 당시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재로 시공되어 시설물 노화로 인한 전망대 보수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매룡지 수생식물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물 가까이에 접근하여야 하나 접근성이 낮아 관람객들이 수생식물 관찰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매룡지 주변 수면 관찰 데크가 필요한 실정이고, 수목원 내 연구온실은 수목원 조성 단지 건축되어 온실 외벽 및 상부에 설치된 필름이 노후화로 인해 햇빛투과율이 좋지 않아 식물성장 관리에 문제가 있어 교체 등 연구실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483만 9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398만 9000원이며 1억 20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1쪽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전문식물원 조성 공사는 벼과, 식물과, 사초과 식물을 중점 수집·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 암석원 및 습지원 등을 조성 1단계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1억 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동선 포장공사 관수시설 설치 등 2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단계 조성사업은 주제원 식재 및 소탐방로 조성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공사로서,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288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8200만원이며 88만원이 증액되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테마별 주제원 조성과 관람편의시설 증식기반시설을 완료하여 타 수목원과 차별화되는 특색화 된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난대 전문온실 건립사업니다. 수목원 내 동절기 볼거리의 다양화를 통한 관람객 확보와 온·난대 지역 희귀특산식물 전시 및 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2015년도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에 응모·당선되어 도비 29억원을 지원받아 시비 11억원 포함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8월 1일에 공사를 발주하여 토목 및 지반공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비 부담액 11억원 중 본예산에 기계설비 및 소방자재 등 관급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시비부담액 8억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3억원이며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숲해설가 지원입니다.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숲해설서비스 제공과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숲해설 업무를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숲해설가 1명분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비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운영 절차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전 민간위탁료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과목을 변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사업은 노후 된 공원을 생태숲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공원을 통한 자연생태교육 등 다양한 야외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생활주변 자투리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태평 제1호 근린공원조성사업은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근린공원을 조성, 주민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가로수관리사업은 아름다운 도로환경유지 및 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세종대왕릉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여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영릉삼거리에서 효종릉 입구 지방도, 중앙분리대 녹지를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1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6100만원이며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 및 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 공원관리보조원 3명, 수목원관리원 1명에 대하여, 2016년도 무기계약자 임금조정에 따라 인건비로 1억 9707만 9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9725만 7000원이며 1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권혁면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금당천을 잘 봐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업무 수립을 해주시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공원과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데요. 개념으로 보면 여주시 발전에 어찌 보면 블루오션(Blue Ocean)이 산림공원과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이유는 산림, 즉 산지가 전체 50% 약간 밑돌지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직도 산림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주시의 어떤 경제발전과 현재 도시민들의 휴양 요구와 맞물린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산림공원과의 역할에 좀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금 안전총괄과가 담당하고 있는 하천에 대한 관리 중 하천변 수목은 안전총괄과는 단순히 유수의 소통, 즉 물의 소통만 고려하고 있지 산림공원과처럼 수목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없어서 단순히 하천변 수목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총괄과하고 상호 논의하셔서 하천변 수목에 대한 총괄 관리나 입장, 권한은 산림공원과가 가져가는 게 어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하천변 자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무에 관계된 거는 저희들이, 물론 지목이 하천이니까 하천 내에서 있는 거는 하천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나무에 관련된 저거는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의 나무에 대한 기술적인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시고 조금 전에 저하고도 잘 얘기, 소통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와 의견을 나눴는데요.
환경관리과는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 유무(有無)를 판단하는 것이지 환경, 즉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을 이야기를 하면 공기가 어떤지, 물이 어떤지, 토양이 어떤지이지, 거기에 수목이 어떤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수목 자원이 잘 보존될수록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따라서 환경관리과가 관여하고 있는 수목과 관련된 업무도 산림공원과가 중심업무로 이관 받는 게 어떨까, 또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저희들이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그쪽하고 기술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다면 그 얘기를 요약·정리해보면 안전총괄과와 환경관리과와 산림공원과 3개의 과가 협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그 간담회에 저도 초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 간담회 내용은 여주시의 전체 토지의 50%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육성을 위하여 3개과의 협력적 업무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에 따른 업무 조정이나 업무 분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주시고요. 또 이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면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원래는 저희 업무가 공원업무하고 산림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의 업무하는 건 뭐냐 하면, 산림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요. 원래 산림에는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 구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나무에 대한 지식은 저희들이 많으니까 최대한으로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좀 더 나은 여주시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산림공원과 업무들이 워낙 또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업무를 잘해주셔서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좋은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간담회를 하신다는데 나도 관심이 많으니까 나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도…….
(모두 웃음)
웃을 게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이상춘 위원   
이건 다른 의원님도 초청을 같이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고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231쪽이요. 온난대 전문온실이 총 40억이라고 그랬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40억에서 국·도·시비가 당초에는 얼마로 돼있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도비가 29억이고 73%, 그다음에 시비가 11억입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도비가 20몇 억?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29억이요.
이상춘 위원   
29억, 73%?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시비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리고 시비가 11억이요.
이상춘 위원   
11억이고, 지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먼저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요.
이상춘 위원   
투자는 지금 얼마 했죠, 그러면? 40억 중에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29억은, 도비는 내려와 있고요. 지금 본예산에 3억을 세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3억을 세웠고요.
이상춘 위원   
3억이라는 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시비요.
이상춘 위원   
시비 3억?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8억을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11억 다 세우는 거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달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해서 준공이 된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12월까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10월 달에…….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 봐도 29억……. 2016년도에 29억.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시비로 29억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 아닙니다. 도비가…….
이상춘 위원   
217, 217쪽 보면. 217쪽 설명서에 시비가 29억, 11억, 3억, 8억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잘못된 겁니다. 도비가…….
이상춘 위원   
잘못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도비가 29억, 시비가 11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러면 당초에 40억 중 29억 플러스(+) 11억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총액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40억이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 됐나 해서 한번 질의했는데 그러면 질의 가치가 없는 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굳이 예산서 보면 233쪽 중앙분리대 녹지정비요. 이걸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세종대왕 영릉 근처 가면 굉장히 중앙분리대가 나무가, 관목류로 식재했는데 어수선하거든요, 거기가.
이상춘 위원   
아니, 이게 어디 중앙분리대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영릉 삼거리에서요…….
이상춘 위원   
아, 여기 세종로 삼거리가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영릉 삼거리 거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영릉 삼거리에서 효종릉 입구까지…….
이상춘 위원   
예, 예.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분리대를 저희들이 지금 관목류가 어느 정도 서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거기가 관목류를 더 보식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가로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전정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예, 늦었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세종대왕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좀 지저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늦었지만 산림공원과에서 이관을 잘했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게 또…….
이상춘 위원   
또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기술자들이 하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종로 중앙분리대는 누구 담당이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중앙분리대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가물 때 물을 좀 줬어야 되는데요. 거기 살수차도 있는데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금년도 가뭄에는 없이 기존 나무만이라도 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무만이라도 가뭄에 고사가 안 되도록, 그거 위조계수(萎凋係數)까지 다 갔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작년에 위원님, 작년에 제가 면에 가 있어가지고 그게 가뭄에 탄 걸 몰랐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목원이 가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하여튼 작년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고요.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학술상으로 위조계수 직전까지 가다 살아났어요, 그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조금 더 ‘말라 죽어라’ 그랬어요.
(모두 웃음)
속기해도 좋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이거를 공무원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가물어서 빨리 말라 죽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전문가시니까 잘하리라고 믿고 믿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할 것 같으면, 여기 시청 담벼락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외국인 빗발 있는 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시청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홍문파출소에서 시청으로 가끔 건너오시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시청 담벼락을 좀 보시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거기 뭐 느낀 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요, 제가 여기 수목원 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상춘 위원   
내일은 한번 밥 먹으로 시청을 오면서 이렇게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가 다문화국기 밑에가 뭔가는 허전해요. 그거를 회계과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 기술이 부족하다면 산림공원과에서 자문 좀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허전하거든요? 그거 한 2년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얘기 안 하고 빨리 죽어라 그럴 겁니다, 거기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회계과에서 자문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문해가지고 회계과에다 자료를 줘갖고 그거를, 돈 몇 푼 안 듭니다. 그거 필요하면 회계과에 미루지 말고 산림공원과에서 돈 50만원만 들이면 되거든요? 50만원 들여서 좀 멋있게 여주시청 나무 담벼락답게 이렇게 좀 만들어보세요.
이게 회계과만 문제가 아니라 산림공원과에도 문제라고요. 아까 3개과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나무와 관계된 건 다 산림에서 책임진다고 그러는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 한 번 올해 보시고 올 4월 15일 식목일 전까지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건 회계과에서…….
이상춘 위원   
돈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회계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뭘 싸웁니까? 50만원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니, 싸우는 건 아닌데…….
이상춘 위원   
없으면 내가 여기 예산 삭감해갖고 50만원 더 추경에 만들어줄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좋은 분위기 속에 하려고 그랬는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번 철저히 보시고, 그다음에 터미널사거리에 공원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터미널…….
이상춘 위원   
사거리 공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앞…….
이상춘 위원   
세종대왕 동상 있는 공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 세종대왕 동상을 오늘 보니까 닦는 건지 덧칠하는지 하는데 그거 뭐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동상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그 밑에 조경하는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동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뭔가를 색을 칠해서, 차에서 봤는데 색깔이 많이 변하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이 슬어서 코팅을 한 건지 아니면 닦는 작업인지 모르겠는데 산림공원과 소관 아니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 바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상은 저희들이…….
이상춘 위원   
그러면 바닥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는 허전하다고 안 느끼십니까, 거기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거기가 옛날에 타이어 때문에 우리가 지하고(枝下高)가 높은 소나무 심었는데 지금은 낮은 거로, 그 동선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낮은 소나무 심은 것까지는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잔디가 잘 조성됐는데 또 초본류를 심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들…….
이상춘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잔디광장만 그냥 해도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화초류를 심어가지고 동상의 이미지와 경관이 더 훼손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기 초화류를 심음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잔디광장으로 하면 저건 있는데 초화류를 심음으로 인해가지고 더 주변 여건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절마다 초화류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더 좋아진 거라고 보신다고요? 그런데 나는 전통성이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전문가는 아니고, 과장님이 전문가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과장님도 혼자의 독단적인 판단보다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보고 시민들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좀 해보세요.
여기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 뭔가는 허전한데 초화류 몇 개만 심어……. 나는 초화류 심는 것도 반대긴 하지만, 초화류 몇 개를 심는 게 나은가, 아니면 다른 나무를 좀 더 심어가지고 조경을 다시 하는 게 나은가를 한번 좀 보셔가지고 전문가다운 그런 견해를 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결론이 난다면, 결론이 안 난다면 그냥 놔두시고 난다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조경전문가하고 한번, 저희들 의견하고 조경전문가를 한번 모셔다가…….
이상춘 위원   
예, 그런데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거기서 몇 분이 미팅을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뭔지가 나올 거예요. 나도 어떤 게 낫다고 내가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고, 좋은 방향이 현 상태로 되는 게 낫다면 그냥 놔두시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나한테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일단 조경 전문가를 한번 모셔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좋은지, 아니면 저희들도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두세 명 같이 토론하세요. 공무원 두세 명 하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황학산을 잘 정비해주셔서 정말 직원들께도 그렇고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고맙습니다.
이영옥 위원   
올라가보니까 바닥에도 멍석? 그런 거 하여간 다 까셨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야자매트 말씀…….
이영옥 위원   
예, 예. 매트.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거 다 깔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타 시·군에 가니까 그렇게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했는데 그렇게 돼있고, 또 이정표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다시 바꿨습니다.
이영옥 위원   
품위 있는 걸로 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다 바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230쪽에 보면 수목원 특색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그 전망대는 뭐를 보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전망대 바닥이요, 그게 왜냐하면 수목원 조성할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오래됐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목조로 하다 보니까 바닥이 휘고 빠지고 썩고,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보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네, 바닥. 그 계단도 조금 그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계단도. 전면적으로 파고라 있는 전체를 다 주변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다 해가지고 그거 보수할 예정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또 여기 매룡지 수변은 그 수목원에 있는 연못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데크를 중앙으로 가로질러 하는 거예요? 가외만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원래가 매룡지는 수생식물을 관람하게 돼있었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관람객들이 계속 수변 쪽으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물하고 접해 있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부족해가지고 매룡지 가장자리로.
이영옥 위원   
가외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수생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데,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 수변 데크로 해서 관람객들이 가급적이면 수변 쪽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좀 편하게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데크를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는 상상을 해보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고맙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도시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월근린공원 리모델링은 어느 부분을 하실 거예요? 한 3억 세워져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영월근린공원하고 태평리 근린공원하고 보수하려고 하는데…….
이영옥 위원   
예, 리모델링 예산이 다 다르니까 3억은 여흥근린공원이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영월근린공원이 아시다시피 공원조성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게, 왜냐하면 그게 도비를 확보했거든요. 예전에는 시비로 그걸 다 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도비사업이 있어가지고 먼저 경기도에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많이 좀 확보하면 저희들이 이득이니까…….
이영옥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예전 그 노후화된 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전면적으로 숲도 더 조성하고, 시설물도 교체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숲도 하고, 시설물도 하고, 바닥도 하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습니다.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도비 따오신 거는 아주 극찬을 해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고맙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시비가 더 들긴 해도 하나라도 따오시면, 1억 2000 따오신 건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노력해주셔서 근린공원을 더 아름답게 해서 시민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힐링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황학산이 사실 공간이 너무 좁거든요. 그 옆에도 시유지인가요? 옆의 산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지금 황학산 수목원이 좁다고 표현하신 거죠?
김영자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우리가 황학산 수목원이 한 26㏊정도 돼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게 능선 쪽하고 지금 우리 등산하는 데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수목원 바깥으로. 그게 폭이 한 8부 능선 정도가 공간이 있어요. 8부 능선 정도. 그러니까 능선하고 우리 수목원 경계하고 차이가 얼마 안나요, 울타리가.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옆의 산은 시유지인가요? 들어가면 옆에 왼쪽으로 있는 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왼쪽으로 있는 산은 시유지죠.
김영자 위원   
시유지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등산로 바로 옆에.
김영자 위원   
네, 거기를 더 넓힐 방안 없으세요? 왜냐하면, 황학산이 예쁜 것은 인정을 해요. 예쁜데 돌고 나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짧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 옆의 시유지에다가 편백나무 같은 숲을 다시 조성을 해서 걷는 거리를 더 확장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 황학산 자체도 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또 전문온실 건립을 하면 황학산 자체에서 건물이 자꾸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식물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 위주로 숲속 같은 것을 이루는 그런 황학산을 만드는 게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수목원을 운영해가지고, 제가 처음에서부터 그것을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람시간이 있어요. 사람이 관람을 하게 되면 2시간 반 정도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걷다가 포기하고 바로 내려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목원이 볼거리는,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수목원을 넓다 적다를 표현하시는 게 그 계곡 쪽, 현재 예전에 농경지였던 부분만을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수목원 전체 울타리 쳐놓은 데까지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까지, 이게 나무만 서 있다고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하층에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온난대 식물원 만드는 이유도 겨울에 볼거리가 없어서 그것을 하는 방안이었던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냥 막 걸어가도 안에 습지원까지 가면 한 두 시간 반 정도 돼요, 관람시간이. 그래서 설명을 듣고 가면 한 3시간도 되고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좁은데 이런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는 수목원 고유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건 아는데, 아까 같이 맨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관람시간도 계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거기다 나중에 외곽 쪽에다 새로운 편백나무도 한 번 그런 것도 구성하고, 먼저 우리 이 위원님이,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셔서 일단 편백나무는 한 번 심어놓으면 실패할 우려가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기온이, 저 아랫녘에서 하던 거라, 그래서 일단 한 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사유지에다 한 번, 사유지나 시유지 거기 말고 다른 데로 시범조림을 해서 성공하면 그쪽에도 한 번 생각해……. 왜냐하면 수목원이라 한 번 이렇게 베어가지고 실패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이런 이미지타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가 연수를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 제주도, 무슨 수목원이었죠? 거기 다녀왔는데 정말 거의 나무로다가 이렇게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정말 수목원답다!’ 그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황학산은 거기다 비교를, 우리가 다른 수목원 가서 비교를 하면 예쁘기는 해요, 황학산이. 예쁜데 이렇게 딱 봤을 때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한눈에 다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짧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옆에 황학산 붙은 산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조금 개선을 자꾸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온실 건립이 40억까지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40억 드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어디다 지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양묘장, 정문에 들어가시면 화장실 쪽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거기서 한 20m만 올라가면 예전에 양묘장 비닐하우스로 했던 그쪽에다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다 짓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몰라도 다른 데다 지으면 거기 황학산 다 버릴 것 같아서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왜냐하면 그쪽에 입구가, 거기가 왜냐하면 계곡 쪽에다 짓기 때문에 커다란…….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건축 심의할 때 그거까지 다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쌈지공원은 3개소 짓는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7개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7개소 들어간 데서 더 적지가 있나 없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개수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를 하다보면 잔여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개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쌈지공원이 한 동네에 있으면 운동기구도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면 보기가 좋은데, 이용도 하고 주민들이. 정말 신접2리 같은 경우는 큰 길 옆에다 동네하고 뚝 떨어진데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는 저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게 원래 쌈지공원이라는 의미가 아까와 같이 자투리공원, 자투리 그런 공공용지여야 되는데 원래 도심지역에 하게 돼있어요. 도심지역에 하는데 우리 지역은 도심지역이어도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인기가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현암3통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거기는 마을회관 앞에 바로 쌈지공원이 있어서 운동기구도 갖다 놓으니까 굉장히 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접리는 사람 있는 걸 못 봤어요, 지나다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원래 쌈지공원을 하게 되면 원래 저희들 취지는 저희들은 나무를 가꾸는 부서잖아요. 원래는 나무위주로 식재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자꾸 운동시설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조금 하다 보니까 운동시설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편안한 시설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월송2통도 들어왔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거기도 좀 신경 써주세요, 이번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230쪽에 수목원 특색화 사업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어떤 특색을 만들려고 이 사업들을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황학산에 특색화 사업이라고 정했는데요. 지금 예산에 올리는 건 그 전망대 있죠? 그 전망대, 기존에 세워놓은 전망대를 보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룡지 수변 관찰 데크는 매룡지 있잖아요, 연못? 거기다 데크 시설을 하는 겁니다. 관람객이 접근하기 좋게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 내용은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사 내용인데 특색화사업이라고 붙였으면 어떤 특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특색화 사업은 주제원 있잖아요. 우리가 한 17개 주제원인데 그 주제원 성격을 이렇게 더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목원하고 차별되는 그런 주제원을 만드는 걸 특색화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전망대, 매룡지, 황학산 연구온실, 이런 거 보수하는 게 다른 수목원과 비교했을 때 특색화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커다란 범위 내에, 큰 범위 내에, 그런 특색화 된 범위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여주 황학산 수목원이 다른 수목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우리 수목원은요, 일단 도심지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진입하기가 쉽고요. 다른 수목원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농어촌도로로 통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수목원은 경사도가 굉장히 얕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장애인들도 한 90%정도는 관람할 수 있는 게 가장 저희들의 큰 장점입니다, 우리 수목원은.
박재영 위원   
또 다른 특색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또 다른 특색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또 다른 특색은 식물에 대한 특성이라면 단양쑥부쟁이가 있다는 게 가장 특색입니다.
박재영 위원   
글쎄요, 가령 저는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접근성이나 진입의 편의성은 언제든지 가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죠. 적어도 그러면 수목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황학산 수목원이라고 하면 상품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수목원이다.’가 아니라 ‘황학산 수목원을 가니까 굉장히 좋더라. 거기는 이러이러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러이러한 재미도 있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른 수목원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런 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까도 제가 오기 전에 인천에서도 견학을 왔어요. 인천에서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 번 왔다갔던 모양이에요, 혼자. 그래서 오늘은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담당직원에게 「그쪽 교육청인가?」라고 물어봄)
그쪽에서 왔는데 우리 수목원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그다음에 일단 희귀특산식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800종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400종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신 분들도 왜 오셨냐 그랬더니 “여러 수종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아이들도 즐길 수 있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건 유아숲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목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견학을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해설사가 거기 몇 명이 일하시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우리 해설사가 지금 코디네이터로 해가지고 한 5명 정도 됩니다.
박재영 위원   
5명?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5명 정도가 충분히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단체로 오신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단체로 오신 분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재영 위원   
거기에 지금 해설사들이 어떤 형태,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고용 형태는 보통 10개월 정도 고용을 합니다, 1년에.
박재영 위원   
10개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기간제근로자로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개월 있다 그 사람들 다시 고용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일단 우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다시 고용 못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죠.
박재영 위원   
전문성이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도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가고 그래서…….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쉬면 다시…….
박재영 위원   
거기는 다시 재고용이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럴 수 있답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데는 그거 중지……. 그거 막혀있거든요 일정하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쉬면 다시 할 수 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을 그냥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면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면접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가령 1년 근무하고서 3개월, 10개월 근무하고 3개월 있다 다시 고용하고, 또 10개월 근무하고 3개월 쉬고 다시 고용하고, 또 동일한 사람을 그렇게 고용형태를 유지해나간다고 하면 어쩌면 비정규직법에도 위반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편법이 아니려면 계속 고용이 안 되는 형태가 간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나중에 먼저도 우리 공원 같은 데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가령 숲 해설가가 됐든 뭐가 됐든 숲해설사로서 고용형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황학산 수목원에 대한 전문해설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박재영 위원   
고용형태 한번 점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조성사업 보면 영월근린공원, 태평근린공원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하는 원칙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리모델링 원칙은 우선 숲을 많이 조성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요.
박재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막연한 거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숲 위주로.
박재영 위원   
막연한 거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가령 ‘영월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노후화 됐으니까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성격의 리모델링도 있을 수 있고, 영월공원을 만들어서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저게 우리 여주시의 특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영월공원의 이런 정도의 특장점을 살려서 다시 만들었을 때 영월근린공원의 모습이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리모델링의 성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은 어떤 성격이냐 하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는 공원을 문화공원 쪽으로 해서 문화공원에 맞는 그런 것을 서류 위주로 해가지고 주제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영월근린공원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과거의 모습하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많이 바뀌었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태평근린공원은 이거 생긴 지 얼마 안됐는데 어떤 형태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태평근린공원도…….
박재영 위원   
보수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쪽은 보수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조성한 지가 그렇게, 아까 노후화 되었다고 그랬지만 그쪽은 조성한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건 제가 직접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리모델링할 때 보면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여주시가 과연 쌈지공원이 됐든 도시중심의 공원이 됐든 체계적인 관리가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원의 성격들을 짚어가지고 ‘이 공원은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공원은 이렇게 특장점을 주어줘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이 계획되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노후화 됐으니까 노후화 된 거를 보수하는 성격의 리모델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것만 보수하니까 그 공원은 늘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맞습니다. 하여튼…….
박재영 위원   
이거 종합적 계획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합관리 해야 되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최대한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 목적에 맞게끔, 고치는 것뿐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냐하면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여주시’ 그러면 ‘공원도시 여주’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 봐도, 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아름드리나무라고 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고목들이 있고 굉장히……. 숲이 조성돼 있고, 공원이 조성돼 있는 나라 치고 못사는 나라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도심 속의 공원들이 시민들의 휴식처 공간으로써 존재하는 나라 치고 마음이 여유롭지 않은 나라 사람들 없다는 말이죠. 우리도 좀 그렇게 만들어가자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그냥 눈에 보시는 거 보기 싫어서 보수나 하고 현상 유지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원관리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 특장점을 살려나가서 과의 전문성을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   
232쪽 태평 제1호 근린공원 조성 공사 보면 공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태평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거 공동묘지 말 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거는…….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박재영 위원   
천천히 하세요, 232쪽.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거는 가남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저는 궁금해서, 뭘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가남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하는 부서가 전략사업과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기본설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답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수 있겠네요.
뭐냐 하면, 저는 지금 있는 공동묘지를 이장(移葬)하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 같이 진행되면서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러니까 가남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에 공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박재영 위원   
공원이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 사업과 같이 테마공원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활성화 사업 안에 병행해서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토지를 구입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두 웃음)
이상춘 위원   
직설적으로 해줘야지, 돌려서 하면 나도 헷갈리는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셨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상춘 위원님도 가신다고 그랬고, 저도 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리고 우리 여주에 황학산 수목원이 있는데 800종에서 시작해서 1,400종으로 늘린 여주의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또 지난해 공모사업을 해서 29억 나오셔서 시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40억 공사 올해 마무리 된다고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올 10월 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윤희정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과 중의 성과인데 우리 과나 우리 담당하신 분 인센티브나 포상 받은 적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없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과라든가 세무과 다른 데 넣을 때 이렇게 인센티브, 큰 사업을 따오면 인센티브나 성과를 줘야 된다, 아마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친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우리, 제가 이번에 위원장이니까 한번 그쪽에 얘기해봐서 성과가 뭐가 있는지 지금도 유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온난대 식물원 짓는데 식물의 종류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니까 지역으로 얘기하면 어느 지역이 온난대 식물인지 그거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 온난대 식물은 제주도 식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좀 돈이 비쌀 것 같아가지고, 예산은 또 적고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직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해서 저희들이 농장도 한 번 견학하고 그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제주식물을 갖다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제주에서 열대지방이라고 그러면 어디 지역까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그 제주시에서 자생하는 식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가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언제 또 가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윤희정   
제주도 가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요, 먼저 갔다 왔는데……. 한번 갈 필요성이 있으면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겠죠.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제주도 갔다가 그거 뜯어 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장 윤희정   
뜯어오거나 캐 왔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때 가서 열매도 많이 채취해오고요, 많이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8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이 8시입니다. 앞으로 4개 과가 있는데 이번 임시회만큼은 어떤 정책이나 마음을 담아서 질의보다는 예산이 잘 세워졌는지 못 세워졌는지, 삭감해야 될지 증감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위주로 질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물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지겠지만 질의는 가급적 중복을 피해주시고, 혹 과장님들도 답변 중에 너무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YES/NO 쪽으로 답변을 함축하셔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외에 3개 과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야 어차피 열심히 할 거지만 또 직원들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여주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특별히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고, 또한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신속하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3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9억 8354만 4천원에서 13억 2351만 2천원이 증액된 73억 705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으로 기정액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으로는 도비 1774만 2천원이 증액되어 예산편성 비율에 따라 시비 1774만 2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의 증액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 지원을 위하여 기정 7억 1528만 8천원에서 국고보조금 증가로 3351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48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전출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쉬운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3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보면, 지금 전기자동차 1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필요한 차예요, 10대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것은 우리 관청에서 필요한 차가 아니라 일반 구매자한테 희망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1인당 약 19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그것을 양도를 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요, 일반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 보조를 하도록 하는데…….
김영자 위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얼마나 보조를 해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190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괜찮네요. 그리고 찻값은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가격표를 봤는데, 보통 쉽게 말해서 차가 2천만원이면 거기에 1900만원 플러스 3900만원이 되는 그런 논리인데 그게 일반 휘발유 자동차 플러스(+)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 추가되는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걸 구매의사가, 지금 현재 휘발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편하게 쓰지만 전기자동차는 아무래도 그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구매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앞으로는 여주시도 이거에 발맞춰서 전기충전소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앞으로 향후에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1900만원씩 지원해준다라면 너도나도 신청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향후에, 이게 보증기간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6년인데 6년 이후에 배터리는 개인부담인데 그 가격이 또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용으로 미세먼지 이런 거 개선이 될 테고, 또 온실가스 저감도 될 테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과답게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이제 여기에…….
김영자 위원   
이게 정부에서 시책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여주시에서 환경과에서 생각해낸…….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제주도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 분석,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로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기자동차로 갈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개인적으로 차를 구입할 때 향후에 전기차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경유차하고 석유차보다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차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보조한 만큼 비쌀 겁니다.
김영자 위원   
보조한 만큼 비싼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보조 안 해주면 못 사겠네요, 전기차는, 앞으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도 구매자가 희망이 있다면 더 살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저소득자 말고도 누구나 다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가격이 그런데 너무 비쌉니다. 지금 이게 보통 한 4천만원대 차기 때문에 그래도…….
김영자 위원   
4천만원이면 석유차로 했을 때 어떤 차에 비유가 되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게 SM3, 그다음에 레이, 스파크 이런 차가…….
김영자 위원   
스파크?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한국GM에서 나온 거요.
김영자 위원   
스파크가 4천만원 간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399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김영자 위원   
문제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차 지원에 더불어서 제 생각에는 충전소도 지원 설치를 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충전소 설치비가 혹시 얼만지 아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고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저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산림공원과에는 “수목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위해서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3개 부서가 간담회를 갖자.”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그러시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긴데 요구하지 않으면 예산수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3년여를 두고 봤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 여주남한강 시험방류를 하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타 단체에서 여주 관내에 있는 남한강 모니터링에 민간환경단체가 모니터링을 하고 이것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남한강에 소재하고 있는 여주시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모니터링이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질TMS나 아니면 오염도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강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하천관리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가하천인 건 분명한데 국가하천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한 피해는 여주시나 여주시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이것을 여주시에서 모니터링의 필요성 여부가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필요하다면 향후에는 그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검토는 해봐야 될 필요가…….
이항진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저하고 함께 간담회를 가져서 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어떤 모니터링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때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예, 꼭 간담회 자리 만들어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 하나 더 할게요.
238쪽, 이포리 천양교 교량확장 공사에 지금 1억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이게 어찌하여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것은 이따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작년에 광역지원사업비로 해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진행하다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게 추가 1억원을 증액해서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보면 이게 현재 환경관리과에 부여된 업무분장과는 적절하지 않게 보이는데요. 이게 왜 환경관리과인지,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하지 아니하고 회계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특별회계라는 이유로 환경관리과에서 쓰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서는 자료로 ‘왜 환경관리과가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출하여 주시고, 타 시·군에도 이러한 범례가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군 범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주시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8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다음은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27억 850만 2천원에서 10억 5809만 1천원이 증액된 437억 6659만 3천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에 기금보조금 정정으로 284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이포리 천양교 교량 확장 공사에 따른 시비 전입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7억 6890만 6천원에서 8423만 8천원이 증액된 128억 5314만 4천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 이포리 천양교 교량확장 공사비 1억원을 증액 예비비로 이자반납 및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 사용에 따른 1576만 2천원 감액,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 변경에 따른 통계목 간 조정,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 정정에 따른 기금부족분 284만 9천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윤희정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전기차를 사게끔 지원을 해주잖아요? 약 대당 1900만원씩?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직 시기상조인지는 모르지만 전기충전소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가격을 잘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전기충전소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대략적으로 다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리고 참고로 이 전기충전소 건립은 중앙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건립비용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저는 강 옆에 살다 보니까 생태교란 식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다니다 보면 생태교란 식물이 우리 아름다운 여주 여강길, 남한강길을 다 덮어가지고 정말 내가 가시박에 똘똘 묶여서 숨도 못 쉬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1774만 2천원이 오면서 그 금액만큼 삭감을 했죠? 자체 시 예산 삭감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도비 반영에 대한 삭감을 했고, 전체사업비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똑같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여기 삭감한 그 시 예산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감액해서 보낸 게 아니고…….
○위원장 윤희정   
시로 보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윤희정   
이 돈은 어디로 보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비비로 들어간 거죠.
○위원장 윤희정   
반납금이잖아요, 시의? 예산으로 반납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면서, 남한강변을 관리를 잘 하시는데 점 점 점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교란식물이 강 제방을 다 덮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부족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시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저도 작업하는 분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친해져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꽃피는 시기에 제거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그것을 약간 이해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제거시기 지켜줬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 안타까운 것은 1774만 2천원을 자체 삭감해서 하지 말고 이것을 더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많은 증원을 시켜서 퇴치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지금 해놓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하면 바로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로 좀 놔두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리고 제가 자유발언 했지만, 어떤 시민운동 벌이면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군부대도 보니까 군부대에서도 위에서 “이런 지역 가시박 퇴치운동을 할 때는 같이 힘을 합쳐라.”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여단장 그분한테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운동할 때는 전 병력이 가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듣고서 가시박 퇴치 제거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현재까지는 쓰레기 줍고 그런 쪽으로 강변의 오염물질을 줍고 그랬었는데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가시박 제거,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또 다른 운동을 벌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제가 준비하셨던 것도 알고 있어요. 맞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41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신 관계로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자원관리과장님이 3월 10일까지 교육중인 관계로 자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99억 5447만 4천원에서 1억 4870만 3천원이 증액된 101억 317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에서 발생되는 석면으로부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행정력 절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시설비로 성립된 예산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여 2억 9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파상품 예방약품 구입은 신규 환경주무관 10명에 대하여 근무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한 파상풍 예방약품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환경주무관 대기실 내에 노후화 된 소형복사기 교체사업에 대하여 사용편리를 위하여 복합기로 교체하고자 기정액 315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노후된 손수레를 소형 손수레로 교체하는데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낙엽 등을 치우는데 효과적인 블로워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차 악취제거 및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고압세차기 15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가보관 폐농약 처리사업은 농촌지역의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처리협의회 수당 및 지정폐기물 처리비로 3500만원, 폐농약 수거함 제작비로 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파손, 고가의 처리비용 등으로 인해 주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 슬레이트를 적정 처리하여 토양 및 인체에 끼치는 피해를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 슬레이트 처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재활용품 판매 낙찰단가 상승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 전자입찰 수수료를 기정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정액 29억 2533만원에서 3877만 8천원이 증가된 29억 64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하단, 반환금은 2016년도에 실시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4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장민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사전에 저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대신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혹 답변이 부족할 때는 우리 팀장님들이, 미리 말씀드리는데 미리 손을 들고 하시면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주에 슬레이트 철거할 지붕들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주택으로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 현재의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더 늘려서 슬레이트가 관내에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그 동안에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슬레이트 그 지붕 철거한 후에 옛날에는 슬레이트처리를 안 해줬다고 그래요, 철거만 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처리까지 그 비용없이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동안까지는, 이번에는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경기북부 환경기술센터에서 처리하도록 이번에는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바꿨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개 보면 철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정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 철거해가고 난 후에 지붕개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개량 비용은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원이 안 되죠? 그런데 해주면 그것까지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석면의 비산으로 주민건강에 피해를 주는데 아직도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 많이 있다고 지금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시청에서는 그냥 슬레이트, 그 사람들이 와서 신고하면 나가서 해주나요, 아니면 전수조사라도 해서 나가서 권고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것을 좀 치우자고 그런 권고를 좀 해보셨는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은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워낙,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는 저희가 신청자가 줄어든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현장조사까지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항구적으로 검토해야 될…….
김영자 위원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들어옵니까, 민원으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들어오는데 지금…….
김영자 위원   
본인들이 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신청문의도,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냐 하면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비율이 아직도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별로 계속 확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그래도 환경이나 인체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루빨리 마을에 그런 슬레이트가 없는 그런 마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마을’ 하고 하는데 병행해서 그 슬레이트 없는 마을까지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는데요.
먼저 자료요청은 24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440만 8천원 반납하셨는데요. 이것을 31개 시·군의 예산액, 그다음에 반납비율 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총예산액이 얼마였죠, 이게?
(자원관리팀장 원정석, 앉은 자리에서 「2억 9900만원입니다」라고 말함)
2억 9900이요? 그러면, 2억 9900의 400만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집 2동 정도를 안 한 건데? 그렇죠? 어째서 그러실까? 팀장님이 얘기해주셔도 돼요.
(자원관리팀장 원정석,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89동이 목표였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24동 해가지고 물량은 늘었는데 이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다가 그 이자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보험금 그런 관계로 해서 한 400만원……」라고 대답함)
아니 반납을 하셨잖아요, 한 2동 정도. 그런데 왜 사업에서 이게 빠졌냐, 이거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집행 후 조금씩 조금씩 남은…….
이항진 위원   
그 자투리를 모으니까 이 정도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모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돼요. 나는 통으로 남았나 했더니 그 사업 집행하고 몇 십만 원씩, 2억 얼마 되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예요? 90% 넘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99% 정도 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럼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241쪽…….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241쪽 파상품 예방약품 구입인데요, 이거 주사제라고 아까 표현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예방주사인데요.
이항진 위원   
예방주사 맞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만원인데 10명분에 대한, 추가채용자 10명분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30만원…….
이항진 위원   
추가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안 하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요, 기존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는 이 밑에다가 저희가 해석하기 쉽게 ‘나머지는 다 반영됐고, 누락분 10명’ 이러면 쉽게 이해하겠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신규채용에 대한 10명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다 잘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관리과까지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 빼고요. 242쪽에 보면, 아까 그 블로워 구입하는데 그 블로워라는 게 낙엽 치우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블로워라고 해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치우는 건데…….
이영옥 위원   
낙엽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요, 불어서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이영옥 위원   
불어서 휙휙 이렇게 관으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불어서 가 쪽으로 몰아주면 그 한쪽에서 다 치울 수 있게 해서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폭죽 터트리면 색종이 같은 게 흩날리잖아요. 그런 것도 그것을 불어서 한쪽에 몰아주면 굉장히 치울 수 있는 게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100만원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3대라서 300만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보면, 차에 이렇게 붙어 있던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게 아니고 등에 메고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등에 메가지고 이렇게 약 주는 것 같이 부는 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 「현재 2대가 있는데요, 그 2대도 저쪽에서 쓰던 걸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3대를 구입하면 축제 시라든가 보도블럭 사이에 낀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불면 깨끗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걸 신청했습니다」라고 대답함)
팀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왜 썼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거 같으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읍·면·동도 다 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몰아주면 청소하기도 좋고 빨리 하고 효율적인데, 지금은 다른 데는 다 마당조도 손수 다 쓸어요, 골목도.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 「맞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 「읍·면에 1대씩 있으면 효과적으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필요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한번 써보고 정말 괜찮으면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있고 오염물질이 심하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윤희정   
이렇게 그냥 햇빛을 보면 시간에 의해서 어떤 석면의 인체에 나쁜 영향,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지금 슬레이트가 초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슬레이트 자체가 삭는다는 거죠. 노후되면서 약해지면서 그런 부분이 석면성분 부분이 최근에는 뭐냐 하면 산성비까지도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노후되는 슬레이트에서는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자는 것에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수거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 지식과 나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정반대네요? 저는 햇빛을 많이 쬐면 슬레이트가 낡아서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오염물질이나 석면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하고 정반대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어찌 됐든 슬레이트 지붕이 존재하는 한 계속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47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200만원에서 50억 1200만원이 증액된 173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24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상우아파트∼이마트 구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및 공사비로 13억원을, 흥천면사무소∼복하천 제방 구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4억 2천만원을, 대신 소라헤어샵 옆 구간 도로개설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6억원을, 대신 경기관광고 구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8억원을, 오학초등학교 우회도로 개설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2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점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7억원을, 여주대학 진입도로 개설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기반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및 재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로 3억원을, 2020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검증료 등으로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문요원 1인 채용을 위해 인건비 3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9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문요원.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위원   
이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디자인직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출산휴가로 장기 출산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계약직공무원 형태인데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출산에 따른 보완이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질의답변 마치셨습니까?
이항진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47페이지요, 여주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23호 오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상비는 지금 끝났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보상이 한 80%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80%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아직 안 끝난 데는 왜죠? 이의제기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일부 협의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공사비까지 전액 다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오학초등학교에서 고성도예 뒤쪽 거기예요? 일성콘도로 빠지는 쪽이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오학초등학교가요, 지금 사거리에서 좀 지나가지고 벽산아파트에서 사거리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직접 연결…….
김영자 위원   
천송2리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현진아파트 쪽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그 사거리 체계가 됩니다. 사거리에서 장례식장 쪽으로 한 100m 올라가면 거기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천송2리하고는 관계없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관계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이런 길을 할 때는 반드시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시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인도 계획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도를 해야 되고요. 그 오학초등학교 뒤쪽에 오학1리 거기도 보면 인도가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해달라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새로 하는 길은 반드시 인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춘 위원   
질의…….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문요원이 이 자리에 먼저 있던 분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정규직이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왜 비정규직으로 대체를 하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 정규직 디자인직을 여주시에 1명을 채용했었는데요, 정규직이 그만둔 게 아니고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거기는 디자인직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특수직이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다른 과는 어떻습니까? 디자인직 말고 토목직이나 행정직 결원이 됐을 때는 어떤 직으로 보충을 해주죠?
○도시과장 조호길   
보통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대체인력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이상춘 위원   
다른 직들은 거의 다 정규직으로 해주죠?
○도시과장 조호길   
출산휴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보강을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진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체인력이 기간제입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기간제일 수도 있고 시간제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여주시가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몇 %를 증원을 시켰잖아요? 예산담당관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커버되는 거 아닌가요? 100% 다는 어렵겠지만.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출산휴가는 3개월이기 때문에요, 옆의 담당직원이, 그러니까 기간제를 3개월 정도 충원할 수 있는데 업무 가르치고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옆의 직원이 떠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를 더 쓸 수……」라고 대답함)
아니, 그래서 출산휴가는 3개월이라고요? 그다음에 육아휴가를 또 한 1년간 쓰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육아휴직은 정규직으로 대체해 줍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나는 여직원들한테 좀 부탁하는 게 출산과 육아를 자유롭게는 하지만 예측가능하게 써라, 그래서 출산휴가부터 정규직으로 바로 대체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갔다가 육아휴직을 쓸까말까 하다가 하루 이틀 나왔다가 또 육아휴직 쓰면 문제가 되니까 출산부터 육아를 계획성 있게, 자기가 출산휴가만 하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출산과 육아를 다 할 거면 한꺼번에 휴가를 맡아야지만 정규직으로 대체하기가 용이한 거 아니에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실제로 업무연속성 때문에 기간제를 대체 채용할 수 있는데 그거 또 가르치고 업무숙련도 때문에 거의 옆의 직원이 업무를 떠맡고 있는 실정인데……」라고 대답함)
글쎄,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보직을 줘야지만 책임감 있게 한다고요. 그런데 육아휴직 때는 거의 다 정규직으로 대체가 되나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육아휴직 때는 정규직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출산휴가만 갔다가 육아휴직 안 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나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육아휴직은 거의 쓰고 있는 입장이고요」라고 대답함)
다 있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출산 때부터 계속 정규직으로 대체를 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런 특수직은 2명, 3명 뽑으면 나중에 보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직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출산휴가 때부터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인사팀하고 상의해가지고요, 계획을 세우도록……」라고 대답함)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충분히, 충분한 건 아니지만 거의 충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간제로 한다고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물론, 다행히 전문디자인 요원이기 때문에 내가 봐도 어쩔 수는 없는데 행정직이나 많은 농업직, 토목직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놔야 돼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됐단 말이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인사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 딱딱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라고 대답함)
약간이야 뭐 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들쑥날쑥 하게 100%는 못 맞추지만 거의 다 그런 형태로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체인력을 해야 옆의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면 사람을 하나 배치해버리면 전보 차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옆 사람한테 전혀 피해도 안 주고 출산휴가 가는 사람도 떳떳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좀 예산팀이나 인사팀에서 활용하고 여직원들한테도 그것을 좀 주지시켜줘가지고요, 정규직으로 대체를 하게 하고, 정규직 대체인원도 예산팀하고 인사팀에서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요. 그렇게 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갖춰주기 바랍니다. 물론, 특수직은 한계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도시과장 조호길   
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을 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북내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2명이나 그만두는 바람에 가용인원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5881만 1천원에서 6197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2078만 8천원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6만 1천원을, 예치금회수금으로 2181만 6천원을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5881만 1천원에서 6197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207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도시계획기반구축 예산으로 여주시 야간경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억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880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38쪽이요. 여주시 야간경관 개선 기본설계용역인데 이것은 어느 쪽을 얼마를 투자를 해서 들어가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수립이 된 그 틀에서 야간 쪽에 어떤 경관을 구축을 해보려고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주로 야간경관 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상 반영된 경관 거점 관리구역에다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설계 쪽은 저희가 우선 수변 쪽의 여주시청 뒤쪽 편하고 건너편하고 이쪽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해보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본계획은 어디든지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좋은데요. 실시설계는 그 실시설계 하는 구간이 강변인데 그게 총 소요액이 얼마로 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고 공모를 해봐야 구체적인 사업비는 나올 걸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놓고 또 썩히면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까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 여주시 전체를 기본계획을 한다고 그래도 본위원 입장에서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영월루 주변에 시설비가 얼마나 투자됐죠?
○도시과장 조호길   
영월루 주변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런데 대략적으로 약 10억이 내려왔는데 얼마가 소요됐는지 모르겠는데 약 10억 정도가 소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월루 주변 그 주변 했는데, 나중에 더 보완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10억이 소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리 강변부터 거의 다 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는 1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과연 그것을 실시설계까지 다 해놓을 필요가 있냐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잡는 것은 전체노선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주요지점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가 시범사업 하는 것은 당연히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나는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정해서 얼마라고 하는 게 정도(正道)는 아니고, 또 그걸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요. 한 20억이나 30억 범주 내에서 용역을 해놔야지 5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가게 용역을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 20억, 30억이 딱 자른 금액은 아닙니다. 영월루가 10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말자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 실시설계를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냥 살리고 끝난 다음에 하겠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기본계획 테두리 하에서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을, 실시설계 할 부분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그래서 이것을 꼭 실시설계부터 해갖고 기본설계를 하고, 꼭 필요한 데만 실시설계를 하게 그렇게 해줘야지 예산낭비도 안 하고 자금수요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다 해놓으면, 다 하겠다고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다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때 또 우기면 이게 엄청 또 혼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주장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면 그걸 꼭 관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9224만 3000원이 증액된 425억 9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상단부분에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버스승강장 기둥을 이용한 책장설치 및 승강장 청소비로 기정액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택시정류소 정비시설비로 여주역 택시승강장 안전펜스 설치비로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경강선 문화관광 분야 교통망 구축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관광순환버스 안내표지판 설치비 2300만원, 관광순환버스 랩핑비 300만원 등 2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 중 여주역사 내 홍보안내 TV 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택시쉼터 건립 지원 시설비및부대비에 택시운전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택시쉼터 설치비가 경기도예산 조정액에 따라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이천∼여주∼충주 간 중부내륙철도사업 구간인 가남읍 111정거장 진입로 4차선 확포장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 1억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 20억원 등 총 1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차량등록 민원행정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769만원은 전액을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에 따른 Barrier Free라는 BF인증 용역비를 신규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의 시설비 중 농촌 보안등 신설 보안등 설치 공사와 부대비로 3억원과 교통시설 업무전용 차량 구입비로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여주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요청에 의거 교통사고 다발지점 경광등 설치비로 9200만원, 과속카메라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도로위험지역에 반사경 설치비로 1억원, 안개상습발생 구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LED 신기술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차선도색사업비로 9946만원 등 기정액보다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억 5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사업비로 5억 6000만원과 강천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개보수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중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택시승강장 설치사업 반환금 40,19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반환금 167만 7000원 등 총 3건에 173만 3000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55페이지에 교통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사업량을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접견·현장조사를 위해 노트북, 휴대용프린터, 금고를 사주기 위해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자산취득비는 경찰서에서 구입할 자산취득비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요, 저희 특사경 업무가 자동차보험이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찰에서 저희를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러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도.
그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이거에 대한 장비인데 이번에 저희가 1명이, 차량등록팀에 한 사람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이거를 전용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경찰이 아니고 경찰 대리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저희 자동차보험이나 이러한 책임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 미이행자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 대리, 서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검찰 지휘를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경찰관들이 쓰는 거는 그래도 거의 경찰서에서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주시에서 왜 해주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바쁘시면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석)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55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최근 외국의 사례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 전 도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여서 교통사고를 한 30% 저감했다라고 해요. 따라서 여주시에서 회전교차로를 계속 증설한다면 또 야간에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저감뿐 아니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도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여주시 체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만약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적극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저도 바로 그런 용역을 요청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흐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여주시 전체 회전교차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가남역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설계용역비가 1억 들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하나 질의 드린 게 뭐냐 하면, 여주에서 나가는 지금 도로하고 111역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니까 도로상으로는 꺾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있죠? 그 설계를 4차선에 지금 우리 여주에서 나가는 거가 연결돼가지고 111정거장, 가남역하고 연결하는 설계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거는 경기도에 333지방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우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철도관리공단 구간인 950m 그것만 하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 이후 것은 경기도에서 추가로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공사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급성을 따져보자면, 시급성을 보자면 가남읍사무소 뒤의 사거리에서 111역으로 가는 거 이거는 차후에 조정이 돼도 가능한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오히려 시민들, 주민들의 바람은 지금 333지방도하고 역하고 연결해내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 도로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좀 둬서 설계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선은 아직 그 신설도로는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333 지방도에 대해서 전체 구간 1.34㎞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그런 할 수 있는 추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간을 둘로 나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박재영 위원   
지금 얘기했다면 가남읍사무소 사거리에서부터 일정 거기 구간까지는 놔두고 거기서부터…….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950m…….
박재영 위원   
950m 이게 우선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기서 이리 올 거냐, 이리 올 거냐는 우리의 선택지의 문제,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거는 경기도가 선택하는데 자꾸 요즘은 저희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그게 저희 333지방도 여주에서 나가는 4차선 도로가 종점에서 이쪽으로 우회되는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조기에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게 타당성도 있고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의 것은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지만 우리가 가능하게 변경시킬 수 있다면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1억 저희가 설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를 먼저 설계한다는 그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거는 합의하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나머지 이리로, 그러니까 다시 이리 내려올 거냐 없는 도로를 설계할 거냐는 우리가 차후 논의해서…….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거는 경기도하고 추가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이거 항상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253쪽에요, 승강장 청소는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하시는데 2회 가지고 되겠느냐 돈을 더 들이든 안들이든 더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이 방안을 돈을 들여서 하시건 돈을 안 들여 하시건 다 좋은데 방안을 좀 검토해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우선은 작년에는 1회만 했었고요, 올해는 상하반기 나눠서 2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월 하는데, 상당히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쾌적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건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를 시설비 말고 읍·면사업대행비로 해가지고 읍·면에 돈을 조금 줘가지고 읍·면장들한테 강한 지시를 해갖고 하면 조그마한 돈 갖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를 용역을 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선은 이제 봄이 되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먼지나 이런 거가 퇴적해서 고압분무기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지 말고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도 고압분무기 있단 말이에요. 재배정 해갖고, 물론 너무 읍·면장만 쪼면 안 되겠지만 돈 조금 줘가지고 한 면 당 그러니까 한 200∼300만원 되겠네요. 그걸 주고 1년 열두 달 깨끗이 하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 갖고 너무 읍·면장들만 잡는 거라 어렵긴 하지만 그다음에 돈을 조금 더 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야지 좀 적은 돈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승강장이 항상 깨끗해질 수 있지 두 번 갖고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거는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200∼300만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돈은 사실 읍·면에 준다고 해도 적어요. 읍·면장들이 은사죽음하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주고 환경미화원들 위로금도 주고, 동네사람도 동원해서 하라 그러면 조금 더, 두 번이 아니라 네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네 번 해갖고도 안 되고 1년 열두 달 최소한 열두 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떠한 운영의 묘를 하든지, 어떠한 예산을 투자를 하든지 방안은 다 좋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더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꽃 좀 심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세요. 알겠다고는 수차례 했는데 시행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걸 좀 모색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버스정류장 책장 설치요. 참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운영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선은 저희가 여주시에서는 아직 운영은 안 했고요, 지금 고양시인가 거기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춘천…….
이상춘 위원   
시 단위하고 다 다른데, 나는 이거 50%이상이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봐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시범이 50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혀 하지 말라는 거, 여기 설명서 보니까 50개인데 5개나 10개만 일단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선…….
이상춘 위원   
그걸 해서 1년 동안 해봐갖고 괜찮다 그러면, 또 5개나 10개는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개만 돼도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5개나 10개 해서 집중관리하면 그나마 책이 훼손되지도 않고 깨끗이 꽂혀 있고, 책장도 먼지가 안 쌓이고 청소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냥 50개, 100개를 하면 먼지 쌓이고 책장 뜯어지고 다 가져가고 어렵습니다. 자물쇠 챙길 거 아니잖아요? 다 가져가고 어렵거든요. 갖다 놓는 회수율이 반밖에 안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5개 내지 10개만 하세요. 50개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런데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아리가 청소년하고 일반에서 그 동아리가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개를 하자고 하는 거는 개소 당 한사람이 책임제로다가 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팔로가 대략 저희가 1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온라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프라인 부분은 아니지만 18,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온라인으로 있어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동아리가 50명 정도가 있어서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관리요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승강장을 돌아보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당연히, 그렇게 하고자 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해서 책도 현재 저희가 북콘서트 이런 부분을 하면서 책도 항시 관리하는 이런 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동아리가 있다면 조금 안심은 되는데 그러면 난 5개만 하자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25개 반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런데 이제 이왕 해주시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상춘 위원   
아니요, 이게 나중에 과장님한테 짐이 돼요. 과장님과 시장님한테 짐이 되거든요. 해놓기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관리를 안 하면 먼지 쌓이지, 책 다 가져가지, 책 뜯어진 거 있지, 휴지로 코풀어가지고 거기다 넣지, 시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짐이 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하면 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관리 철저히 해도 책 1년 후에 50%도 안 남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이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 많이 하지 말고, 나는 5개만 하자고 그러려고 했더니 동아리가 있다니까 25개만 하시고, 그리고 시범으로 잘 운영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에 100개로 올리든 50개,……. 잘 운영만 된다면 100개나 50개 올리세요.
그리고 이걸 해드리면 과장님 엄청 부담이 갑니다. 과장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예산 성립해주는 게 과장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깎아서 적게 해주는 게 과장님과 시장님을 위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런데 저희가 50개를 한 부분은 우선 시내권을 저희가 본 겁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그래도 앉아서, ‘여주시에 가니까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더라.’ 이러한 문화의식을…….
이상춘 위원   
아, 좋죠. 머리에 그림은 아주 참 좋습니다. 세종인문도시에서 세종대왕 이미지도 맞고, 인문도시 이미지도 맞고 다 좋거든요? 그림은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할 때 이거 다 해드리면 과장님 올 연말쯤 나하고 되게 논쟁을 하고 나한테 엄청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난 그럴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주시민의 의식도 성숙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50개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동아리가 자원봉사로 하는 동아리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딱 50명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씩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두 사람이 하나씩 하면 서로 미루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50명이 딱 50개를 해서 이분이 책임지고 ‘거기는 내가 여기는 한다.’ 그러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이 있고 포부가 크면 난 삭감하자고 더 이상 주장은 안 하겠는데…….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한 번 믿어봐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연말에, 믿어드리는데 연말에 나하고 엄청 논쟁을 해야 될 거예요, 연말에.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런데 하여튼, 그런 우려는,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우려도 가지시지만 한번 저희도 한번 믿어봐 주십사 이겁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이걸 축소를 한다면 집중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낫게 돼요. 그래서 주민도 의식이 성숙해갖고 책도 보면서 거기다 다시 꽂아놔야겠다는 의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0개 하면 동아리가 어떻게 관리할지는 잘 모르는데 과장님한테 엄청 부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 성립을 하기를 계속 주장을 하면 삭감하자고 주장은 안 하겠는데, 그런데 연말에 나하고 엄청 논쟁을 할 것을, 논쟁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거 발상한 사람 나오라 그래갖고 시정 질문하고 그럴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한 번, 하여튼 믿어봐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거 과장님한테 엄청 부담가요, 이거. 심사숙고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한 번 저기…….
이상춘 위원   
(예산서를 가리키며) 그러면 내가 여기 딱 그었는데 도로 이것을 삭제를 할 텐데, 이거 진짜 연말에는 나하고 엄청 논쟁을 하고 격양되게 내가 몰아붙일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내가 가끔가다 사진을 찍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나 6월 달에 쫙 비춰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권고를 하면, 시가지를 우선으로 하는데 면 단위도 한 두 개만 해보세요, 시범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개나 두 개만 해가지고 그쪽도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게 한 두 개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면 소재지 측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시가지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하니까 면단위를 시범으로 한두 개를 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연말에 나하고 논쟁이 안 되게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먼지와 코 푼 종이, 책의 훼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승강장에 온열의자나 위에서 냉난방기 쏘는 그런 장치는 돼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거는 저희가 여기는 겨울에는 온열의자, 온열의자는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렸다가 계절이 봄이 되고 하절기가 돼서 성격상 안 맞아서 이번 거는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자진했습니다만…….
이상춘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온열의자가 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냉난방이 어느 정도 돼야지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한여름이나 겨울에.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도 책 볼 수 있는 분위기가 한여름이나 겨울에 안 되리라고 믿는데 그래도 그나마 온열의자와 냉난방이 어느 정도 돼있어야 보니까, 그래서 냉난방이 되어 있는 정류장이 몇 개냐…….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지금 저희 하고 있는 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는요, 냉방기가 설치 돼 있는 데는 저희가 지금…….
이상춘 위원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한 30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30개? 그러면 거의 50개 육박한다고 봐야 되네? 그리고 야간에 승강장에 불이 들어오는 데는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형광등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춘 위원   
야간에 불이 들어와서 책을 읽을 밝기가 되는 데에 책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주간만 아니라 야간도 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제가…….
이상춘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 숫자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를 감안해서 책장을 설치할 때 온열의자 있고, 냉난방 있고 면 단위는 안 돼 있을 테니까 한두 개는 예외를 하더라고요. 냉난방 있고, 또 야간에 책을 읽을 수 있을만한 밝기가 있는 데. 그거는 뭐 가로등이 있고 그 자체 승강장에 전구가 있고 다 좋은데 그러면 밝기가 있는 데만, 뭐 내가 더 이상 깎자고 주장은 안 할 테니까 예산이 성립돼도 그런 데만 설치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우선적으로 그런 데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런 데만 하고 남으면 불용을 하고 그다음에 하더라도 이거는 꼭 그런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읍·면단위 한두 개는 아닌 데 시범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까지를 두 가지입니다. 분위기가 돼 있는 데 하나, 또 하나는 관리를 제대로 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입니다. 회전교차로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이상춘 위원   
회전교차로의 주의할 점이라든가 설치 시 어떤 거에 착안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선 회전교차로를 하면 과속, 정상속도로 가다가 저감속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선 회전교차로를 하면 미끄럼방지가 우선 돼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야광판 같은 걸 해서 회전교차로가 있다고 그러는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지만 과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미끄럼방지와 야간회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지금 회전교차로에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래서 지금 기존 여주는 회전교차로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 먼저 설치한 데는 미끄럼방지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강천면 소재지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미끄럼방지가 안돼서 이걸 지금 개선비로 4000만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각은 몇 도 각이라든가 원의 직경은 어느 정도여야지만 기술적으로 이게 타당한 거죠? 먼저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꼭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다음 질의와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거 자료가 있으면 좀 누구든지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원형은 25……. 회전교차로가 보통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3m…….
이상춘 위원   
10m?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원형이 한 13m, 지름.
이상춘 위원   
13m, 예.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지름 13m 이상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춘 위원   
각의 기울기라든가 어느 지점부터 꺾여야 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거는 제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습득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습득은 못 해봤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료제출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할 때 그거를 검토해서 해 달라 이런 얘기고요. 가남면 가끔 가보셨겠죠? 111정류장 때문에? 거기 가다 보면 회전교차로 2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잘했습니까, 그게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333지방도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그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상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게 직선도로에서 회전교차로가 되는데, 그게 과속으로 가다가 별안간에 회전교차로에서 저감속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표시가, 이렇게 회전교차로라고 그러는 표시가 아직 그 바로 인근에 있어서 첫 (청취불능)부터 쭉 회전교차로가 있다고 그러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것도 없고요. 각도 너무 급하게 꺾였어요. 나도 학술적으로 얼마인지를 몰라서 정확히 얘기하긴 어려운데 50∼100m부터 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기준속도가 70이죠? 70인가요, 8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70, 70입니다.
이상춘 위원   
뭐, 70이어도 상당히 과속인데 50∼100m, 이거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내 추정만인데 운전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50∼100m부터 각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각의 변화 없어요. 다 가까이에서 원형이 있고 또 더군다나 가관인 것은 중앙선, 중앙분리선 있죠? 중앙분리선이 아니라 중앙실선 이게 다 가까이에 가서 다 돌게 돼있어요. 이것도 50∼100m부터 선을 좀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 안 됐어요. 겨울철에 거기 대형사고 엄청 많이 납니다. 70으로 콱 달리다가 별안간에 ‘어! 이게 뭐지?’ 이러고 들이받을 수 있어요.
거기는 말이죠, 원형 각을 기준이 13m인데 그게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원형을 좀 줄여야 되고 그 100m 전방이나 몇 미터 전부터 각의 기울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유도표시도 해야 되고, 실선도 다시 그어야 되고요. 회전 사전에 서행표시도 해야 되고, 미끄럼방지도 해야 되고 반사경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면조사를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교통전문가들하고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실제로 가보세요. 내가 급해서 그냥 막 달리다 나도 브레이크 확 잡습니다. 여름에는 브레이크 확 잡아도 괜찮아요. 겨울에 브레이크 확 잡으면 그냥 구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하여튼 아직 333지방도 가남 노선이 지금 준공이 돼있지 않은 상태고요, 시행처가 경기도건설본부고, 그다음에 그러한 여건에서 저희가 지금 아직 그게 다 준공이 되고 나서 여주시로 관리전환된 부분도 지금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은 건설과…….
이상춘 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는데, 잠깐만요! 관리전환 안 된 건 아는데 관리전환되기 전에 건설본부에 문제점을 제시해갖고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거기 1차선이면 흥천 같은 데는, 편도 1차선입니다. 거기는 오히려 사고가 덜 나요. 편도 1차선이니까 자기가 따라가고, 1차선이라 속도를 과속을 안 하기 때문에 되는데 여기는 2차선이라 대형차와 소형차가 가면 소형차 그냥 죽습니다. 여름에는 덜해요. 겨울에 가다가 브레이크 확 잡아보세요. 그냥 대형차 밑으로 쑥 빨려서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런 문제되는 것은 시행처인 건설본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그게, 여기가 다행이 광대 사거리나 웅골 삼거리도 편도1차선이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편도1차선이라 다행인데, 편도1차선과 2차선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편도 2차선에는 이것을 재검토해야 돼요. 회전교차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리고 반경을 어디부터 꺾을 건가를 주의 깊게 하고 겨울에 미끄럼방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심사숙고 안 하면 가남에 교통사고 엄청 납니다. 과장님, 내일 당장, 아무리 바빠도 내일 당장 가보세요. 그리고 교통전문가하고 건설과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 보세요. 그 문제 많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겨울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권장하고 싶은 건 규정은 모르겠는데 원을 줄여라, 원을 줄이고 각을 50m, 100m부터 각을 좀 더 완만한 각을 지어라. 그리고 그 부대시설을 많이 해 놔라,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나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건설본부에 건의하고요. 그 결과를 부의장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하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윤희정   
저는 양평을 가다 보니까 곡수를 지나서 양평을 가다 보면 지평면에서 용문역으로 빠지거나 광탄으로 빠져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갔는데 LED로 회전교차로 안쪽에 경계석으로 이렇게 쌓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윤희정   
거기를 LED 불로 이렇게 시계 반대방향, 차 방향으로 계속 두니까 낮이나 밤이나 쉽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가남 333지방도를 보니까 반사경 야광판만 갈매기로 돼서 딱 꽂혀있는데 여기가 70㎞도로니까 급히 달릴 때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LED로……. 한번 갔다가 오신 분 계신가요, 팀장님들? 지평 쪽에?

(「예」하는 팀장 있음)

예, 그렇게 하면 상당히 편리하다, 여러 가지 우려했던 사항이 잠식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평이나, 아니 가남 가는데 교차로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걸 설치해주시고, 여기에 광대 사거리하고 웅골 삼거리도 이렇게 LED로 밤에도 볼 수 있게 하면 많은 우려분이 잠식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한번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19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18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3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주차장사업 운영 중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 인력 보강하기 위해 신규로 28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주행용 단속시스템인 GPS의 잦은 장애로 인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지장을 받음에 따라 개선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5018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30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비비 문제인데요. 작년에 예비비 사용한 실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긴급할 때는 쓰도록 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마 쓸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안 쓰는 거, 안 써서 문제인데 예비비도 적정히 쓸……. 예비비를 그야말로 비축해서 안 쓰는 게 최고긴 하지만 주차장 단속을 하다보면 뭔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도 일부를 쓰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돼요. 돈을 홀딩만 하고 안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적절히 있는 것 같고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의 성격에 벗어나지 않는 것에서는 주차장관리를 하면서 예비비를 쓰는 방안을 좀 모색해요. 그래야지만 주차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돈 없어서 이거 개선을 못한다,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2억 3000이 있으니까 적절히 쓰시고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요, 한글시장주차장 1층에 교통약자센터를 만든 거는 누구 아이디어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여주에 있는 3개 동지역을 중심으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무던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차적으로 한글주차장이 준공이 되면서 밑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곳 쪽으로 이렇게 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하면 하는 분들도 좀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게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거는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춘 위원   
여주에 한글시장 주변에 주차난이 완만합니까, 주차의 심각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점차 가면 활용도가 많이 증차가 되겠죠.
이상춘 위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대당 투자된 비용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게 한 계산을…….
이상춘 위원   
거기 평당 한 200∼300만원 쯤 되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47억 정도 들었고요……」라고 대답함)
그거 몇 평이에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평당 한 330만원……」라고 대답함)
주차면이 몇 개예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200에서 조금 빠집니다」라고 대답함)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180면.
이상춘 위원   
예?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180면……」이라고 말함)
그러면 대당 얼마죠? 한번 계산 좀 해봐요, 대당 얼마인가.
얼마예요? 200만원이 좀 넘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라고 대답함)
대당 2000만원입니까?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200만원이 아니라 대당 2000만원이라고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2500만원입니다」라고 대답함)
대당?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거 맞습니까? 그래요, 2000만원이라고……. 나는 한 200만∼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000만원이라는 새로운……. 나도 시간 나면 계산을, 47억에 180대예요.
그렇게 2000만원씩 들인 주차장을 교통약자를 위해서 거기를 또 써야 됩니까? 200만∼300만원이어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0만원씩 들인 주차장을 그렇게 써야 된다라면 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약자들이 거기까지 걸어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종사자들이 거기 시설도 해놓고 교통약자 차량이 지금 4대인가 몇 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현재 4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금년도에 12대로 증차를 한다고 그러는데 12대가 있게 돼요. 그러면 1층은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하나도 못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대당 2000만원씩에 거기 한 30대……. 1층에 몇 대 대요? 한 30대……. 뭐, 6억∼7억이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건 난 어이가 없는 발상을 한 것 같아요.
교통약자들이 거기까지 와서 차에 탄다면 시내권에 있는 게 맞을지 몰라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운반 거리상. 그런데 그게 종사자들만 가고 나머지는 콜 하면 차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걸 왜 거기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한 데를 또 그렇게 쓰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다, 주차공간이 좁다 이런 얘기가 통하나요?
이거는 지금 여러 군데가 있지만 교통과 사무실 옮긴다는 데 그쪽에 했어도 충분한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뭐 거기 말고 다른 장소도 적정한 장소가 있겠지만 아는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쪽만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어야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상당히 잘못 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가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거기다 하고자 했던 부분은 상당히 외곽지까지도 저희가 샅샅이 찾았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적합지를 상당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 시급성은 계속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는 안 되고 계속 지연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글주차장이 준공되면서 저희가 거기다가 설치가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해놓고 보니까 저희도 그런 거는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8대가 증차가 되면 전체 12대가 되기 때문에 그 12대가 한글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에 대해서만은 다른 데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또 이중적인 돈이 들고 이중사무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당초부터 누구 발상인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한 데, 또 여주시가지에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다 일층을 전면적으로 차지하게 교통약자통제센터를 만들어놓는다는 발상이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고, 물론 과장님도 잘못된 거를 인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으리라고……. 계속 우기면 계속 할 건데 잘못한 걸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할 때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뭐가 이득이고, 뭐가 불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보고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부의장님 말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 하셨나요?
이상춘 위원   
마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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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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