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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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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3월 07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7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1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6. 5.2017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6. 5.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네, 윤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윤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본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은 대동강물이 풀리고 개구리가 입을 뗀다는 속담처럼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경칩이었습니다. 우수와 경칩은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경칩이 되면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고들 하죠? 우리 여주시도 정유년(丁酉年)의 새봄의 경칩을 맞이하면서 상서로운 복이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과가 많습니다. 9개 과인데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충실히 하면서 가급적 질의도 간단하게 하시면서 9개 과 심의를 잘 마무리 짓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박재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고맙습니다.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4755억 6400만원 대비 20.72%인 985억 5500만원 증액한 5741억 1900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5741억 1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92%인 1373억 3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3.18%인 3627억 1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90%인 740억 77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순이고, “예비비”와 “교육” 분야에서 감액이 나타났습니다.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8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983억 1천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8쪽부터 9쪽에 기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20.72%인 약 98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 계획 452억 1900만원보다 4억 2800만원 증가한 456억 47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4천만원, 예치금회수 3억 4100만원, 이자수입 1700만원, 기타수입 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2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8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4억 2800만원이 증액된 55억 9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3300만원이 증액된 14억 4천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6200만원이 증액된 5억 21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 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12쪽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33억 8400만원과 총 규모는 동일하며,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개선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시설비 예산편성, 인건비 보수 단가조정, 예비비 조정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수익적 지출)이 87억 5300만원이고, 자본예산(자본적 지출)이 46억 3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없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87억 53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4억 7800만원, 예비비가 2억 75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없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600만원 증액된 46억 31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46억 3100만원이고, 예비비는 전액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안 중 자본예산에서는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지 않아 이로 인해 차후 지방공기업 운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103페이지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환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488억 3700만원이 증액된 1608억 37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기정액보다 487억 1700만원이 증액된 1607억 17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 1억 1천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80억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계림∼율촌간 시도9호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19억 400만원이 증액된 1388억 6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30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22억 300만원,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이 88억 8900만원이 증액된 366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조정교부금도 예상됐던 금액이죠? 10억 정도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조정교부금이 더 내려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보조금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도 이거 이미 보조사업 내시분 반영시킨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치고는 왜 금액이 많아졌나를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488억 37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박재영 위원   
이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나름대로 또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한 게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교부금을 저희가 다른 해보다 많이 갖고 왔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 많이 갖고 왔던 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보통교부세를 증액시킬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나름대로 교부세를, 그거에 대한 아마 정책적인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의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정리해도 됩니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증액과 감소가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여지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여주시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가 이것을 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는 데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자료를 작년도에는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옆에 권영대 우리 주무관이 있지만, 행자부에 가서 직접 또 방문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이런 정도겠네요. 가령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폭을 높여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가령 통계자료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통계자료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었는데, 사실은 통계자료를 반영시키는 방식을 변화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교부금 대상지역으로서 여주시를 설정함으로써 교부세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빠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좀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21페이지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다음은 12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보다 8억 77만원이 감액된 109억 9700만원입니다.
각종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주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기정액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2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구분위기 조성 확산을 위한 포상비로 기정액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0억원이 증액된 3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억 9300만원을 감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얘기지만 질의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간파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말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21페이지에 각종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게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닙니다. 계속 해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계속 해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수공무원 30명 해외연수로 6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보니까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대상평가를 보면 규제개혁, 정부3.0, 조기집행, 재정 우수사례만 해외연수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2페이지도 보면,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인센티브도 보면, 조기집행 목표달성 하는데 인센티브가 가는 건데 이것만 넣지 말고 경기도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상업을 따올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따온 공무원까지도 인센티브를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 것을 만약에 따왔을 경우는 해외연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래야 공직자들이 정부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따올 수 있나?’ 해서 여주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인센티브도 없지, 따오든 안 따오든 별로 관심 가져주는 부분도 없지 하면 그쪽에 신경을 안 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지만 다음에는 그런 것까지도 더 포함을 시켜서 해주시면 공직자들이 앞으로 따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도 사업이나 정부사업에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해외여행이 있다든가 하면 더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30명 속에는 정부3.0 평가, 또 조기집행 우수,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 우수,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 또 시·군종합평가 우수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다 포함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온 포상금이 4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900만원 중에 지금 6천만원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30명을 각 부서별로 다 골고루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여주시 발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더 공무원들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121쪽 국제화여비,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2개가 있고요, 포상금 있는데요. 예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였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것도 작년하고…….
이항진 위원   
2016년도, 어느 정도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같은 수준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항진 위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얼마였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6100만원이고, 올해 6700만원인데 600만원 정도 올해가 좀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해외연수가 똑같았다는 얘기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우수 연구모임 국외연수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항진 위원   
예년과 비슷하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2016년도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항진 위원   
인센티브도 똑같았습니까? 우수 연구모임 인센티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게 600만원 지난해보다 좀 많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우수 연구모임 국외연수, 우수 연구모임 인센티브 지원. 세 가지 사업 중에 작년보다 더 증액된 건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얘기신가요?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구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지금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에서 저희가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이항진 위원   
명칭으로 표현해 주세요. ‘우수 연구모임 인센티브 지원이 증액됐다.’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항목과 동일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게 지금 우수 연구모임 인센티브 지원은요. 저희가 올해 연구모임을 작년에도 이렇게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선정을 하고, 거기에 들지 못한, 미 선정 됐지만, 내용이 좋았지만 미 선정된 그 부서에 대해서 추가로 50만원씩 포상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관계에 있어서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건 2016년도 대비 증액된 것이 있다면 어떤 사업에 얼마큼 증액됐느냐가 제 질의내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게 연구모임에 대해서…….
이항진 위원   
아까, 금방 얘기한 100만원밖에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우수하고 장려를 1팀을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우수 1팀, 장려 1팀 그 팀 수를 늘렸습니다. 1팀씩 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연구과제 수행 우수부서 2팀에, 거기서는 얼마 증액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게 지금 한 것이 다 합쳐서 6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600만원.
이항진 위원   
2016년 대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600만원.
이항진 위원   
다른 데는 증액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게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 올해도 할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넣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또 이것이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항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본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추경은 긴급하게 요구되어지거나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 아닌가요?
추경은 제가 다시 질의 드려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경이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제외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게 추경 제도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지금 이항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또 본예산 추경이 매년 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항진 위원   
이 정도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추경예산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지금 8년 연속 조기집행 최우수, 우수를 받아오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1회 추경인데요, 조기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 잠깐만요! 조기집행 하게 되면 조기집행은 언제까지 집행하는 것을 조기집행이라고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게 지금…….
이항진 위원   
네, 조기집행이 언제까지 하는 게 조기집행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3월말, 6월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항진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3월말하고 6월말.
이항진 위원   
3월말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6월말.
이항진 위원   
6월말? 그렇습니까? 조기집행이 3월말, 6월말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어떻게요?
이항진 위원   
조기집행이 3월말, 6월말 해야 조기집행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니, 저희가 평가라는 것을 또 무시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항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기집행은 3월말에 해야 되고 그것이 조기집행 됐고, 6월말에 조기집행은 그것을 또 평가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니요, 2개 다 조기집행이 6월말까지 되는데 평가를 저희가 두 번을 받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어디서 받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행자부 평가를 받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3월말에 받으면, 3월에 하면 더 좋은 점수 받고 6월말에 하면 점수를 덜 받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2개 다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3월에 일단 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6월에도 잘 받아야 됩니다.
이항진 위원   
1회 추경인데요, 본예산에 넣었다면 6월말까지 집행하는데 어렵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본예산은 최대한 필수적인 것을 반영을 하고, 이거 추경 관계는 저희가, 지금 공무원 시정연구모임 관계는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편성해도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조기집행 제도에 대해서 문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조기집행 제도에 따른 여주시 예산, 세출예산이죠. 사업내용이 언제 언제 보고되어야 점수를 잘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조기집행 제도에 따른 추경예산의 남발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것이 나타난다면 조기집행 제도 개선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란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을 본예산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예산에서 혼란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도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주셔야 될 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어떤 목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주셔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도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되고 연속되는 사업인데 어찌하여 추경에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예, 담당관님 이해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하나 더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박재영 위원   
제가…….
○위원장 윤희정   
잠깐만,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 잠깐 다른 준비를 해주시고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정리를 하자고요, 담당관님.
여주시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다 편성이 어렵습니다.
박재영 위원   
편성 못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자원이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럼요.
박재영 위원   
나눠서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들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488억 7천만원인가도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금액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사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가령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상태니까 사실은 조기집행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3월 이전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3월 이전에 집행하는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3월 이후 6월까지 집행해도 가능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6월 이내에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도 사실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보면 별 무리 없겠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집행에 득이 얼마 정도 있는 거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박재영 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린 거냐 하면, 조기집행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침은 먹고 점심·저녁을 굶어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합니다마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가에서……. 뭐, 평가라는 것도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도 나름대로 정부 정책에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최대한 또 저희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가령 이런 모습들이 보여 지는 거죠. 뭐냐 하면,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건 좋은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건 좋은데 건설업을 축소시켜놓고 보자면, 건설업으로. 여주시내 건설업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먹고 점심을 안 먹은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된 게 뭐냐 하면, 3월 조기집행 할 때 집행하는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업체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런…….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또 6월에 집행할 때 공정성을 위해서 3월에 주지 않는, 이 업체를 주는 게 아니라 또 중복돼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런 사항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조기집행의 장점이 인센티브를 가져오는 건 있겠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 경제유통에 있어서, 재정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떤 때는 왜곡될 우려도 있다는 이런 걱정이 좀 생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저도 읍·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질 않기 때문에 현실에 이렇게 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 인센티브, 조기집행에서 인센티브를 가져오는 비용하고 우리가 차후에 조기집행이 아니라 정상집행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하고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비교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건지,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조기집행에 매달리지 않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이런 현실이 아니라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그게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또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심각히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래서 지금 모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해라든가 재작년도 그렇고, 아마 지금 읍·면장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그런 평가들이 또 순위로 매겨져서 발표한다는데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21쪽에요,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DB접근제어 및 암호화 구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술자가 따로 있어요, 직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영옥 위원   
자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외주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영옥 위원   
아, 외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생각보다 6600만원이 드니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돈이 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거는 지금……. 이것이 지금 암호화 구축 사업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침입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영옥 위원   
그렇죠, 남이 못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인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자기들끼리만 볼 수 있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6600만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식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조금 지나간 거라 죄송하긴 한데요. 교부세 문제요.
금년도는 1600억이고 작년도 연말까지 보면 1350억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연말에는 교부세가 어느 정도 내려올 거라고 예측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예측……. 그것은 저희가 매년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다른 해보다 이렇게 좀 더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하고 연말 정도라든가 그때 가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갖고 오게끔, 아니면 더 이상 갖고 오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작년도 수준 갖고 온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작년도 수준보다는 좀 더 갖고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상춘 위원   
지금이 작년도 수준보다는 더 초과가 됐는데 작년도 수준 갖고 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룰이 있을 테니까 예측을 좀 해놔야지 예산 추계를 할 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추계도 좀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전출에 지금 3천만원밖에 더 안 늘었지만 이것을 어떤 사항 때문에 느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도시관리공단 관련돼서는 지금 그 내역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접근 암호화 구축 이거하고…….
이상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3천만원 늘은 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3천만원 늘은 것은…….
이상춘 위원   
운영비 3천만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것은 성과연봉제, 경상전출금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시의 25%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상춘 위원   
성과연봉제라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성과연봉제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데 농협에서 그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논란 있는 걸 왜 지금 얘기했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 논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농협도 적자라든가 농협이 어려울 때는 성과연봉을 좀 삭감하거나 줄이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관리공단도 적자가 나거나 문제가 있다면, 등급에서 잘 받지 않는다면 성과연봉을 과감히 동결시키거나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시·도라든가 지방 공사·공단에 대한 성과연봉을 도입하기 위해서, 아마 성과연봉을 도입하는 공단·공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아마 평가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잘 받아야 이렇게…….
이상춘 위원   
잘 받고 도시관리공단이 많이, 물론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업체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만큼 보장도 해주고 해야죠. 그런데 성과를 좋지 않게 냈다면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센티브 삭감 쪽에 중점을 둔 건 아니고 그것도 고려를 하지만, 내가 중점으로 두는 것은 도시관리공단 중에서 일부에는 흑자 규모를 낼 필요가 있는 게 있거든요.
추모공원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흑자를 내야 되겠지만 추모공원이라든가 여기 주차장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주차장도 만원이고 국민체육센터도 대기를 하기 위해서 몇 십 대 1의 경쟁을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흑자를 못 내고 적자규모라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감사 때 집중적으로 좀 추궁해볼, 자료요청도 해서 추궁을 하긴 할 거지만, 이런 구조를 지금 집행부에서도 흑자 내는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관리공단을 연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기서 흑자라는 건 투자비용에 대한 흑자가 아니라 투자비용, 감가상각비는 다 좋다 이겁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따지는데 당년도의 수익과 지출 구조만이라도 흑자가 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를 연구를 해주시고, 감사 때에 자료를 요청한 것을 아주 충실히 요구한 서식뿐만 아니라 그 이외까지 충실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더 많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암호화 구축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이것을 어떠한 사업인지 세부내용을 별도로 문서화 좀 해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이 예산심의 때 한 게 3개월째 안 오는 것도 있어요. 내가 다 적어놓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2∼3일 내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2쪽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이 이게 바꿔 말하면 조기집행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조기집행”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서 조기집행의 취지나 목표, 목적 이런 게 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결국에는 경제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면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신속집행의 주목표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실지로……. 두 가지 목표라고 보거든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국가재정을 풀어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자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공사를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건전하게 공사를 완공하자,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목적은 달성을 못 했다고 보거든요.
비근한 예로 시청의 민원실 리모델링도 겨울에 했어요. 이거를 겨울 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공사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지만 대략 알기로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각각 300억 안팎이 이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사에 대해서 그 공사를 조기집행하고 겨울공사를 안 하고 완벽하게 집행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집행하기 쉬운 것만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 “노력”이라는 용어는 내가 더 이상 그 뒷말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력을 가지고 조기집행을 달성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안 하고.
이런 모순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은 정부 정책이고 정부에서 시상금 주기 때문에 조기집행은 안 할 수는 없는데, 나는 여기서 조기집행의 우수부서 포상금은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건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는 삭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계수조정에서도 강력히 이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조기집행은 다 좋은데 포상금은 넣지 마십시오. 예산편성에. 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국내연수 이건 나는 얼마든지 넣어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얼마든지”라는 용어는 공무원들이 서로 시기 안 할 정도의, 뭐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따지지 말고 적정한 순서로 해서 엄정히 선정도 하고, 조금 편파적으로, 약간 편파적으로 했대도 인정하고 그럴 정도라면 얼마든지 좋은데, 이 우수부서 포상금 이것은 몇 푼 안 되지만, 이것은 삭감을 하시고…….
내 주장입니다. 삭감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다음번에도 예산편성을 안 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은 저희도 전국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현재까지 왔지만, 또 각 부서에서도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진작이라든가 격려 차원에서 이것은 꼭 이렇게 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의 노력한 것은, “노력”이라는 말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표현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데, 노력을 한 것은 인정을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과 면에서는 첫 번째 성과는 달성했지만 두 번째 성과는 달성 못 했다, 이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정도 이해는,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더 논란 필요도 없다고 보니까요, 그 정도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를 하다가 멈추신 우리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122쪽. 예비비를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비비는 더 세웠고요, 저희들이…….
이항진 위원   
아, 참. 증가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쭉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앞에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예비비는 10억원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38억 53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20억을 이렇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항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뭐냐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이항진 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
(담당주무관에게)
대신 얘기해주셔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증액을 시켰죠, 10억원을.
이항진 위원   
아니, 이 밑에 내부유보금하고 연관 지어서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유보금은 1회 추경사업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시켜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그러니까 예비비하고 유보금하고 예비비는 증가되고, 유보금은 줄어들었는데 그 위에 801항목 보면, 예비비 전체적으로 삭감이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는 예비비가 증가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3개 항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게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예비비 801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801이 전체 예비비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비비에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이 같이 이렇게 목으로 편성돼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약 500억 중에 100억이 삭감됐다는 건 20%가 삭감됐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어디를 말씀해 주시는 건지…….
이항진 위원   
기정액이 49억 96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억을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건 내부유보금에서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유보금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사업비 중에 그 사업이 긴급을 요하거나 예측 못했거나 이럴 때 예비비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이 말씀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비 중에 긴급을 요하거나 예측 못한 사업이 어떤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지금 내부유보금은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돼서 그 금액이 내부유보금으로 돼있는데 그 사항을 지금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다가 이렇게 활용을 해야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이해가 됐어요. 삭감되었던 내용을…….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는데요, 삭감되었던 사업을 재상정 했다는 얘기시죠? 재요구하셨다고, 다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재요구가 아니고요, 삭감이 된 사항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던 것을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계속 놔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으로, 사업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수연구모임 국외연수, 시정연구모임을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최우수라든가 우수, 장려상 이렇게 받은 거를 시정에 꼭 반영을 시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래서 최우수 받은 거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한 것 3건을 지금 시정에 이렇게 반영시켜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4060만원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이거를 시정에 꼭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연구 성과만 내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지 않는 그런 연구모임은 필요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모임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 공직자들이 이렇게 제시한 거를 시정에 꼭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나온 자료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김영자 위원   
어떻게 접목시켰고, 실적내용, 무슨 과에서 어떻게……. 자세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이 연구모임이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를 저희들도 깨달아야 되는데 의원들은 몰라요. 어떤 게 발표됐다는 것만 신문지상에서 보고 그것만 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주시면 저희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 포상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선의적 경쟁을 유도시켜서 우리지역 발전, 여주시 발전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을 엄정평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27페이지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계속해서 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7500만원이 증액된 1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별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 및 꽃길조성 꽃묘 구입비로 당초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흥천면, 산북면, 대신면에 총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7년도 환경미화원보수 인상분으로 총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은 북내면, 강천면, 오학동에 예산액 증감 없이 당초 편성한 사업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가남읍입니다.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 900만원, 청사 및 복지회관 계약전력 증설 및 민원대 제작 설치 등 3200만원, 복지회관 및 청사 집기 등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점동면입니다.
회의실 빔 프로젝트 구입비 500만원, 체육공원 내 정자쉼터 설치 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능서면입니다.
복지회관 식탁 신규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흥천면입니다.
흥천면 벚꽃축제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북내면입니다.
청사 세종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강천면은 복지회관 방송장비 교체 및 냉난방기 등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 드렸고,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예산안 및 예산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자산 327쪽. 405 자산취득비. 읍장실 및 청사 의자 교체.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게 지금 가남읍에서 들어온 건데요. 가남읍, 제가 작년 12월 말까지 거기 있다 왔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신청한 건 아니지만 보면 지금 예식장 사용을 거기는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10건 정도 하고, 예식만 한 10건 정도 하고, 나머지 큰 회의라든가 이·취임식 같은 것도 하는데 의자가 좀 오래돼서 많이 삭았습니다. 삭아서…….
이항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몇 년 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이거 복지회관은 ’93년도에 거기가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뭐 때문에 질의를 했냐면요, 읍장실이나 청사 의자 교체해야 되죠. 그런데 타 읍·면·동도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년도 지났으니 이때 교체 시기가 됐다.’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구입했고, 따라서 내구연이 얼마 지났다. 그래서 우리가 교체하려 한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죠.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빈도에 따라서, 또 품질에 따라서 그것은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도가 많은 데는 일찍…….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사용을 많이 하면 일찍 낡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자주 사용하더라도 5년 정도면 그러면 교체할 시기가 됐겠구나, 그러나 자주 사용 안 하면 5년 넘어 7년∼8년도 쓸 수 있다, 그러나 5년까지니까 잘 관리해라, 잘못 관리하면 엉망 되니까. 이게 기준 아닐까요? 그래서 구입에 대한 기준이 언제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의자에 대한 구입은 죄송하지만, 읍장실 및 청사 의자 교체의 건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요. 다른, 그러니까 타 읍·면·동, 면이면 면장실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면 의자 있죠? 거기 의자의 구입년도와 이거를 비교해서 비교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12개 읍·면·동이니까 12개 읍·면·동과 비교해서 주시면……. 비교표 요청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이거는 비교가 예를 들어서…….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죄송한데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자료요청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를 안 할 건데, 예산담당관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읍·면·동의 의자를 어떤 걸 사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여기는 읍장실은 소파가 이렇게 닳아…….
이상춘 위원   
읍장실 말고 직원들 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직원들 거는 일반 사무용…….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읍·면장들은 좋은 거 사주고, 팀장은 조금 좋은 거고, 직원들은 조금 저렴한 거 이렇게 사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보통 아시겠지만, 약간 읍장이나 과장들은 좀 좋은 의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는 그걸 반대하거든요. 직원들 것을 좋은 걸 사줘야 돼요. 또 좋은 거가 가격만 비싸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체형에 맞는 의자를 사줘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저 민원실 같은 데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의자가 나쁘면 되겠습니까? 의자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체형에 맞는 거, 지금 기능성으로 나왔다든가, 1개를 사더라도 이런 걸 사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앞으로 의자에 대해서 예산 삭감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몇 개를 사고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한 번 사도 직원들이 앉기 편한 걸 사줘라, 가격이 5만원짜리가 됐건 30만원짜리가 됐던 구애(拘礙)받지 말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앉기에 편한 걸 사줘라, 이거를 꼭 예산편성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내가 먼저 예산담당관님이나 회계과장님한테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장실에 테이블 있죠?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검토가 필요한 건데 일부 읍·면은 원탁으로 돼있고 일부 읍·면은 사각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가 원탁으로 하는 거를 선호하는 추세고 권위를 빼자고 그래서 원탁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원탁으로 안 돼 있는 읍·면·동장실의 것을 원탁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어떻게 나갈 건가가 좋은데 한때는 원탁으로 나가는 걸 선호하고 그게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원탁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를 가급적이면 답을 주시면 다음번에 불필요한 논쟁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윤희정   
예, 이어서 우리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요. 북내면도 북내면 의자가 기정예산은 이게 50만원이었어요. 353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으로 증액했어요. 이유가 뭐죠? 거꾸로 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500만원에 50만원이 증가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의자 100개 사는 거 아닌가요, 100개?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기존에는 5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100개를, 회의용 의자 10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들어온…….
이항진 위원   
기존에는? 기정예산이 50만원이에요, 그건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 기정액 50만원이 돼있는데…….
먼저 50만원 돼있는 거는요, 민원실에 직원 의자 2개 구입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거는 회의실 의자 100개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이항진 위원   
민원실 의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직원 의자를 그 당시만 해도 좋은 거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의자 같은 건 비품이잖아요? 비품은 기준에 따라서 교체 주기를 설정해주시고, 교체 주기를 오히려 더 오래 쓴 부서에서는 읍·면·동은 인센티브를 주고, 교체 주기에 맞춰서 교체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거로 해서 아껴 쓰고, 오래 쓰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오래 쓸 수 록 인센티브를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건 교체해야 되겠죠. 이것도 기준연한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이항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자산이 읍·면 별로 별도로 자산으로 돼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의자만은요, 직원들이 인사이동하면 의자를 가져가는 거로 좀 해주세요. 특수한 의자가 있어요.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있어서 특수의자를 자기 돈으로 사서 해주고, 그걸 시에서 사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의자에 맞는 거 그런 사람이 이동할 때 의자 가져가야 될 사람이 열 분밖에 안 되기는 한데, 그 의자를 가져가서 그 과, 그 면 가서 앉는 방안 이것도 좀 모색해야지만 체형에 맞는 의자를 구입해가지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모색해가지고, 이동해야 10명 미만일 겁니다. 이거를 그 사람 체형에 맞는 걸 자비를 들여서 사라고 하지 말고 시에서 체형에 맞는 의자를 사주고 그거를 이동할 때 가져가고 이런 제도를 한번 좀 보완을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 그거 하여튼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가 한 번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북내면 353페이지에 청사, 세종사랑방 리모델링인데 이게 북내면 어디 사무실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게 지금 (구)보건진료소 공간 그걸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먼저 면장님이 저한테 이것 예산 좀 세워달라고 부탁하시던 그거였네.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25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4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억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입니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새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여주시 홈페이지 이벤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홈페이지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모바일을 기반으로 여주시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주시 주요축제에 페이스북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으로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행사에 많이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가대상은 축제행사에 참여하는 누구나가 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페이스북에 참여를 한 후에 관리담당자가 올린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면 당첨자를 추첨하여 휴대폰으로 당첨자를 전송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경품은 그 행사시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상품권이나 아니면 농산물상품권으로 저희가 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여주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그다음에 한글날 행사에 100명씩, 그래서 총 300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경품을 마련해서 행사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및 사진자료관리입니다. 217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콘텐츠 저작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콘텐츠 저작권은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영상이나 소식지나 책자 모든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잘못된 이미지 사용으로 인해서 분쟁을 피하고 그다음에 정식 사용권을 취득해서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록(드론) 영상 촬영 용역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되겠습니다. 축제나 행사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재난이나 그다음에 사업장에 사용되는 큰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도 드론 촬영을 통해서 촬영 내용의 퀄리티(quality)를 높이고 그다음에 우수한 내용물로 우리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 드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하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보도 자료나 그다음에 사진홍보영상물에 용량이 작은 이메일, 압축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화질이나 고용량 메일이 작아서 저희가 버리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물이 많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압축 이메일 용량 50G짜리로 구입을 해서 화질이 좋은 사진이나 이메일 등을 우리가 한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U-정보화 추진 자가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2016년도 기본설계용역에 이어 올해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우리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25페이지에 여주시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개 기관에 241개소 CCTV를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CCTV가 1대당 얼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CCTV는…….
김영자 위원   
구입비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저희가 이 CCTV 설치하는 거는 도시정보센터로 넘어갔는데 한 2000만원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하나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런데, 네. 그런데…….
김영자 위원   
한 대가 2000만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계산이 틀리잖아요. 241개에서 6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는 저희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자가 통신망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내부 망 행정통신망을, 행정통신망 회로가 많습니다, 우리가. 업무하는데 34개, 그다음에 CCTV회로, 회선 해가지고 한 200개, 300개가 넘는 이런 통신망이 있는데…….
김영자 위원   
설계비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이거를…….
김영자 위원   
6000이나 돼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설계하는데, 예. 이게 총사업비가 저희가 이 내부 망을 다 정비하는데 드는 비가 약 한 44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은 이 자가 망이 없어서 KT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쓰기 때문에 1년에 한 4억 6000만원 정도의 KT에 임대료를 저희가 지불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우리 행정내부 망을 구축해서 외부로부터 위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와이파이도 이용하고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설계비가 6000만원이 드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52개 기관에다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41개가 필요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게…….
김영자 위원   
기관에 한 2개씩만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 여주시가 그동안에 다른 시·군은 거의 다 하고, 경기도도 한 5개 시·군 정도가 이 자가 통신망을 안 쓰고 KT에 임대를 해서 쓰는 시·군이 그렇게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개 시·군이.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광범위합니다. 이 케이블을 까는데 있어서, 통신망을 까는데 강도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강으로도 가야 되고 이 시내권에 드는 거는 한 9억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을 건넌다든가, 아니면 더 멀리 가는 거를 깔 때는, 능서, 금사, 산북, 대신 이런 강을 넘어가는 데는 12억이 들고 이렇게 더 많이 듭니다, 이 통신망이 가는데.
김영자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하지를 못합니다. 시내권을 우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
김영자 위원   
그러면 CCTV 화소는 그래도 어떤 거로 해요? 좀 좋은 거로 해야 되잖아요? 기관에 하는 건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CCTV가 가는 망.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그렇죠.
김영자 위원   
실시설계는 6000만원 들어가는데 앞으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그럼요.
김영자 위원   
만약에 CCTV를 하게 되면 그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 거로 하실 거냐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가 도시안전정보센터에 된 걸 보니까 한 개당 올해도 한 60개를 설치하는 것을 예산에 세웠는데 보니까 2200만원.
김영자 위원   
2200만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설치할 수 있는 회선.
김영자 위원   
회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김영자 위원   
회선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어렵게 설명을 하시니까 어렵잖아요, 대답이. 자가 통신망이 뭐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말 그대로 우리 통신망을 우리가 쓰는 거죠. 세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집으로 말하면 내 집을 마련하는 거죠, 세를 살다가 이렇게.
박재영 위원   
1차적으로 케이블 구축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내 망.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52개 기관하고 부서별 전체 241개소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 CC…….
박재영 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6000만원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실시설계 6000만원 끝나면 전체 사업비 43억 4000만원 들어가야 되는 거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 43억 4000만원 쓰기 위해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6000만원 설계…….
박재영 위원   
6000만원 실시설계비 통과시켜달라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박재영 위원   
뭐 이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 CCTV에 대해서…….
박재영 위원   
CCTV는 기존에 있는 거 연결망이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연결망입니다.
박재영 위원   
전선비 구축하는 거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자, 여주시 홈페이지 이벤트 개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이거 할 필요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저희가 그동안에 축제를 많이 해보고 했는데 사실 축제를 왔다가, 거기에 왔다가 그냥 다 돌아가잖아요. 그냥 가는데, 저희가 요즘은 다 스마트폰 시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우리 그래도 행사를 왔으면 저희 생각에는 ‘뭐가 잘됐다, 이런 것은 참 좋다.’ 이런 것을 올려주면 저희가 다음번 행사에 반영도 하고 그다음에 ‘아, 이번 행사가 젊은이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이렇구나.’ 이런 것도 저희가 파악도 좀 해보고 하는 의미로 제가 이런 댓글을 좀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러니까 관리자가, 저희가 우리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우리 행사의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재미있었던 게 뭡니까? 특색, 인상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접시 깨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걸 올려놓으면 ‘좋아요’ 아니면 ‘이건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더 넓혔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박재영 위원   
쉽게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이벤트 개최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벤트 개최라고 해놓고 특별한 행사 아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것도 뭐, 예. 그러면…….
박재영 위원   
축제라든지 여주시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시민이 됐든 누가 됐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상품권 제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는 그냥 나름대로 이벤트…….
박재영 위원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들 설명을 하지?
자, 유료 이미지 콘텐츠가 뭐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유료 이미지 콘텐츠는 저희가 사실은 컴퓨터상에 많이 불법으로 이미지가, 우리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법적 분쟁 피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사용하고 하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유료 이미지가, 우리가 사용하려는 이미지가 뭐가 있냐는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소식지나 그다음에 사진, 영상 이런 책자를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 예쁜 이미지를 넣어서 그동안에 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돌아다니는 거를.
그런데 그게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이거는 관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래도 정식으로 사용권을 사서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박재영 위원   
저작권을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사는 거.
박재영 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사가지고 그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네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라는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1식이라는 거는 저희가 소식지를 하는데 그 앞면을 장식하는 이미지가 한 면을 장식할 수 있는 그것 1식. 그러니까 그게 다섯…….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가 궁금한 거냐 하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한 개, 두 개…….
박재영 위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박재영 위원   
그 1식이라고 하는 범위에 개수가 있냐는 얘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개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그러니까 하나를, 그러니까 자기만의…….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1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그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는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거기에는 많은…….
박재영 위원   
예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없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가 이렇게 하나를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소식지나 아니면, 저희 책자 『세종여주』 만든 거에 보면 예쁜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쁜 게. (종이컵을 가르키며) 이렇게 예쁜 거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밋밋하게 하얗게만 하면 없지만 여기 뭐 저희 나름대로 예쁜 캐릭터를 올릴 수도 있고…….
박재영 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 1식이라고 하는 범위에 어느 정도가 담겨져 있냐를 보고 싶다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1식…….
박재영 위원   
제 말이 이해가 안돼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 하는데…….
박재영 위원   
하나가 아니잖아, 이미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닙니다. 그분이,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는 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이영옥 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박재영 위원   
그냥 썼다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사용, 그러니까 자기 사업자의 사용 라이센스 1식, 그게 한 틀입니다.
박재영 위원   
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공기록(드론) 영상 촬영. 항공기록 영상 촬영 용역. 이거 작년에 삭감했던 거 아닌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맞습니다, 본예산에.
박재영 위원   
삭감했던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때 왜 삭감했는지 아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게 민원실에도 드론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건 들으셨는데 왜 작년에 이거를 삭감했나, 이유가 뭐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거를 민원실 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랬단 말이죠. 민원실에서 연습해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그래서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할 기능하고를 결합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삭감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것만 달랑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논의 결과도 없고? 어떤 논의가 진행 됐죠, 민원실하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민원실에다 알아보니까 그동안에 민원실도 사실은 드론만 있으면 되는 건줄 알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거를 정말 교육을 이수해서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전문가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또 그다음에 이거를 공무원이 이렇게 하루 이틀에 배워서 될 사안도 아니다, 그다음에 모든 소모품이나 보험에서부터 그다음에 또 하나 안전이나 사고위험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반영을 그 많은 거를 생각을 민원실도 많이 못했더라고요.
다만, 우리 행정연구회에서 이렇게 이게 있어서 ‘지적에 관한 거를 업무에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으로 샀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제반사항이 되는 거를…….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민원실에서 구매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한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으니까 애초 계획대로 영상 촬영 용역을 줘야 되겠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 영상 촬영 내용이 그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필요하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런 얘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박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그 드론 영상 촬영에 대한 얘기는 금방 박재영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 하면, 앞으로 지금도 실용화된 단계에 온 기술이고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데 여주시 공무원에서 또는 공무조직에서 드론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외부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홍보 영상에서 쓰는 드론의 영상이 그렇게 엄청나지가 않아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국하고도 드론 했는데요. 그런 방송국장비 정도의 드론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1500만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주의 풍광이나 행사사진을 위에서 찍는 것 외에 다른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위해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는 공직자 내부에서 어떻게 전문 인력을 양성할 거냐라는 뜻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주시에 관내 업체가 혹시 있다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외부까지 포함 한다는데 그거는 만약에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관내 업체가 정말로 전문적이라면 그분들과 함께 여주시 공직자들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걸 포함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시너지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왜 예산 삭감했는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자가 통신망 구축 실시설계비 얘기인데요. 망 구축, KT망을 쓰셨다고 했는데 1년 연간 망 사용료가 얼마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임대료가 4억 5600만원.
이항진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4억 5600만원씩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4억 5600만원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망 구축비용 어느 정도 예상 되세요? 망 구축비용.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지금 총 우리 여주시를 모두 다 하는 데는 한 44억, 43억 이상…….
이항진 위원   
44억이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다음에 망 관리비용은 얼마일까요, 연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렇게 되면 관리비는 없는 거죠.
이항진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우리 자가 망을…….
이항진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자가 망을 설치하면.
이항진 위원   
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기선과 같이 지나가면요, 그 전기선에 있어서 안전성이 떨어져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망이 제일 중요한 건, KT망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장점은 속도도 높을뿐더러 문제가 되면 그 업체에서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KT망은 전체 다 깔려있는 거죠? 우리는 추가적으로 한 개 두 개 깐다고 그러면 계속 비용이 발생되고요, 그 비용이 발생된 이후에 그 관리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금방 44억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망 구축한 이후에, 망 구축비용이 이게 한 11년 이후에 그 망이 어때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무슨 망 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는…….
이항진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광케이블 깔게 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광케이블이란 광에 빛을 쏴가지고 통신하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요. 케이블에 따라서 이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죄송스럽지만 이게 설계비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항진 위원   
설계비인데 이거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주시에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관리한다고 일은 일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하더라도 45억 들어가면 4억 5600만원, 5억이라 치더라도 11년간 쓸 수 있는 비용을 망 구축비용으로 넣는데 그렇게 망 구축해가지고 11년 쓰고 나니까 옛날 거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KT망을 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KT망을 쓰는데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없던 성과관리 프로니 뭐니 이게 지금 엄청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KT에 가가지고 ‘그 망을 또 설치해주세요’, 또 다른 게 생기면 ‘또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속도도 다 같이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가 망을 설치를 해놓으면 계속 그 망에다 태워가는 거예요. 우리 거에다요, 크게 해서 하는 거.
이항진 위원   
아니, 제가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상을 이렇게 해야 돼요. CCTV망도 여기 물린다고 그러신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망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항진 위원   
바로 그 지점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을마다 CCTV망에 깔려면 그 전선의 길이가 얼마나 엄청나요?
자,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 하면 현재 수도 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망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요금을 어떤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면 더 싸질 거다 해가지고 다시 수도관을 깐다는 거예요. 수도관하고 똑같아요, 개념이. 망이. 그래서 속도를 많이 받을 때는 관 자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으로 깔아야 되고요, 또 적은 용량은 적은 용량대로 깔아야 돼요.
이건 구축비용과 관리비용 따져서 효율적인지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그 전문성을 여주시가 굳이 11년이면 비슷한 비용인데 이거를 해가지고 과연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업무가 많아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만약에 비용을 따져보더라도 한 20∼30% 따지면 한 45억, 한 50억이라고 그래도 5×3=15, 15억 정도 한 30% 절감한다고 그래도 15억 정도 때문에 그 공직자들이 머리 썩을 일과 그것에서 다시 공직자를 1명 그 업무를 둔다면, 또 인건비하고 따져본다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한 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이 전문 업체들은 이걸 워낙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이거예요.
담당관님! 이게 더 유용 하냐, 타 시·군에서도 자가 망을 까는 게 추세냐, 옛날에는 망이 많지 않을 때는 자가 망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점점 증가되면서 망 값은, 그러니까 관리 망 값은 떨어져요. 또 하나는 KT망만 있지 않아요. KT망도 있고요, 다른 망들도 여러 망이 있어서 그 망들끼리 경쟁합니다. 망들끼리 경쟁한다는 건 거꾸로 계약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터넷 망하고 똑같아요. 유선 인터넷 망과. 그래서 최근에는 무선인터넷 망도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물인터넷과 같이 결합되면서 전체 세계를 감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깐다? 가능할까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게 그동안은, 맞습니다. 이게 임대료도 임대료거니와 저희가 자꾸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KT에 가가지고 KT망을 자꾸 하나씩 따올 때마다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저희가 경기도도 다 하고 4개, 5개밖에……. 다 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의 후발주자인 거죠, 거의 없……. 다 자가 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도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복합해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주시면 고맙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현재 이거에 대한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망구축비용, 망 관리비용, 연간. 아시겠죠? 예측.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다음에 망의 안전성. 우리가 망을 구축하면 KT보다 저는 망이 안전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서버가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전체 망이 문제가 돼요. 이거는 인터넷망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인터넷망은 절대 안 깨지는데 서버망은 깨져요. 한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거는 웹 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웹은 분산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요, 서버는 집중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않고 위험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래서 저희가 가상서버 망은…….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가상 서버는 지금 웹서버인데요, 그건 임대인데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항진 위원   
가상서버? 어디서 써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서서…….
이항진 위원   
가상서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 망은 시에다 두고 그렇게 테러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올해 하나를 더해서 도시안전정보센터에 갖다 설치를 합니다. 가상서버…….
이항진 위원   
그건 가상서버가 아닌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항진 위원   
서버를 듀얼로 놓는다는 얘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두 개를 놓는, 예.
이항진 위원   
예, 그건 듀얼개념이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지금 테러가 많아서…….
이항진 위원   
웹서버, 웹 망은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래서…….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디다 두더라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두 개 다.
이항진 위원   
테러 대비?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요즘은…….
이항진 위원   
그건 공간에 대한 분할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자료요청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쪽 이쪽 측면은 망 구축비용, 망 안전비용, 망 관리비용 이거고요. 또 한쪽 편으로는 망, 우리가 임대비용 얼마 한다, 이걸 따져주시고요. 그러면 몇 년이면 이거 뺄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는 30개 시·군 중에 자체 망을 한 데가 얼마고, 이것이 자체 망을 까는 추세인지 아니면, 현재 정지되어 있는지 이걸 좀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논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관계를 갖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저울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자료주세요. 자료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분 많으세요?
이상춘 위원   
나는 30분!
박재영 위원   
식사하고서 하죠.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식사하고서 하려고 그러는데 많으시면 점심 후에.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식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홍보감사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위원장 윤희정   
맛있게 드셨죠? 그래도 날씨가 꽃샘추위라 상당히 새촘한데 봄이라 그런지 또 나른하고 식곤증이 오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자가 통신망의 기본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설계가 용역이 다 끝났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기본설계 용역은 작년도에 이미 해가지고 장단점이나 아니면, 우리 여주시에…….
이상춘 위원   
좀 간단히만 해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가 그거 한번 보긴 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거든요. 나는 이 핸드폰에 컴맹이라, 창피하지만, 저 속기 다 되지만 컴맹이라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기본설계를 한 것을 내일 한 9시쯤 오셔가……. 내일이나 모레 내방에서 나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UCT용역도 됐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UCT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것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자가통신망이 지금 실시설계비는 6천만원밖에 안 되지만, 실지 다 구축을 하려면 44억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44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는……. 집행부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의회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시설계까지 들어간다면 기본설계는 간을 보는 거고, 실시설계비는 설계를 했다면 그다음에는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억이 상당히 큰돈이니까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들도 이것을 44억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건가를 심사숙고해야 될 그럴 시기가 지금 왔어요.
이게 9일까지, 7, 8, 9일 사이에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9일 날 우리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 때 브리핑을 조금, 이렇게 간단히 하지 말고 장점·단점, 연계사업 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타 시·군에 어떤 게 있나, 뭐 또 KT하고 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나, 다른 데하고 어떤 장점이 있나, 아까 이항진 위원 말씀한 것대로 우리 혼자 독자노선으로 할 때 수리비가 어떻게 들고 출력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것 등 등 등을, 길게 하면 또 모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소상히 하지만 길지 않게 한 10분 정도 브리핑이 되게 계수조정 때 좀 해주시기를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길어지니까 논란을 그 정도로 하고, 브리핑 한 10분 받고 나머지 한 10분이나 20분 토론해갖고 결론을 내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광케이블을 포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2021년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량이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KT에서 임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박재영 위원   
그 용량하고 케이블을 포설해가지고 사용하게 될 용량하고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자면 지금 사용하는 용량이 부족할 거잖아요? 계속 늘어날 때마다 KT에 임대를 요청해서 해야 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량하고 광케이블을 포설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확장되어질 수 있는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가 있어야죠. 왜 안 왔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숙제를 또 지금 바로 맡아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회로를 설치할 때마다 KT에 가가지고 받아 오고 받아 오고 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안단 말이죠. 가령 지금 우리가 여주시청에서 사용하는 회선이 4억 5천, 임대료가 4억 5천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용량이 제가 볼 때는 과부하가 걸릴 지점에 이르러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케이블 더 깔아서 이미…….
아, 참 이상한 생각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필요할 때마다 KT에서 임대해야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임대할 거 아닙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임대료가 늘어납니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고개를 저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 자꾸…….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 상태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자면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는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억 5천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용량을 확대해나가면 임대료가 이 정도로 늘어날 거니까 오히려 광케이블 포설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이익이다.’ 이런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박재영 위원   
그걸 증명해 주셔야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맞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오지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망이 있어서 거기서 태워가지고 가야 됩니다, 계속 이제.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케이블 포설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망 관리 어디서 하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행정망,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부서에서 하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팀에서 관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걸 명확히 하셔야지. 그러니까 광케이블 포설해서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또 둔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이건 아니고,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그동안 KT에서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이걸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정보통신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것도 아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CCTV를 241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연결하는 거죠, 연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연결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연결하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 CCTV 어디서 관리하게 되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CCTV는 안전정보센터…….
박재영 위원   
그렇죠,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CCTV, 광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여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닙니다, 예.
박재영 위원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안전정보센터인가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가 통신망 구축하는데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나머지 관리체계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자료 오면 보여드릴 건데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희정   
예,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시회 때 뒷좌석이 상당히 썰렁했습니다. 왜 썰렁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가 집행부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예, 홍보교육을.
○위원장 윤희정   
예, 그런데 그 홍보교육을 그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강사섭외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한번 모였을 때 하려고, 또 모이고 또 모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강사섭외를 임시회 개회식 날 꼭 그날에 맞춰서 그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크게 염두를 안두고 직원들 다 모였을 때, 강사 왔을 때 다 듣는다는, 다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위원장 윤희정   
그것은 평상시에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임시회 개회식인데 뒷자리가 너무 썰렁했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도 1년에 몇 번 없는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걸 담아서 며칠 동안 고민해서 발표를 하는 날인데 그날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물론 다 들으셔야 되지만, 특히 이 정책에 관계된 것, 의원님들의 의사에 관계되는 팀장님들도 다 듣고 알아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중복되게 교육을 해서 썰렁한 개회식을 맞이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저 직원들 많았을 때 할 생각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다음에는 당기거나 늦춰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런 썰렁한 분위기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항진 위원 준비 과정에서 제가 미리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드렸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받은 이 자료 “여주시 자가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설계 용역” 19쪽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C분석, 손익분석이 언제 나오냐 하면, 현재 수요 유지 즉, 현재와 같은 양의 통신수요망일 경우에 12년 차에 ±0 터는 거예요. 12년 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럴 경우에는 향후 9년 이후에나 이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일이 대개의 경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용역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사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과다하게 즉, 더 긍정적으로 계산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2년 후에나 비용이 좀 빠지고,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시설을 하게 된다면 적자상태라는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시면, 그래서 현재 이 시설이 합계에 보면 50억원이죠? 이 뒤에 단위가 안 나왔어요, 돈 단위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한 43억……. 43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항진 위원   
20쪽 보면 합계, 총계 그러면 50억인데요? 293㎞ 까는 광케이블 ㎞수는 293㎞인데요, 50억이에요, 맞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것은 저희가 그 이후까지 뽑아놓은 거죠.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짧게 깔면 다른 데 임대해야 되고 다 깔면 이렇게 자체 망이 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조금 깔면 임대하는 거하고 자체 망하고 동시에 같이 쓰는 거죠.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 깔면 조금 깔았다고 그래서 우리 망으로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수도관 개념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의 수도요금이 비싼 이유가 이 수도 관로를 깔고 수돗물을 쓰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여주시는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요금을 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망은 조금 깔았지만 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수돗물 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주시는 여주시 전체면적이 서울시보다 더 큰데, 얼마나 더 커요? 서울시보다 더 큰데, 그런데 인구는 11만 4천 명 살고 있죠?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900만, 1천만 정도 살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얼마예요? 10배, 1천만이니까 10배가 아니라 100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깐 데서 쓰는 거하고 지금 밑에 이렇게 까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통신개념에 대한 얘기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뒤쪽에 보면 이게 광케이블이에요. 지금 4세대 통신하고 있는데 곧 5세대 통신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 혁명 때문에 과거에는 어때요? 구리선을 깔았다면 지금은 광케이블.
광케이블의 기본원리를 얘기하면 ‘광’이라고 하는 투명관이에요. 유리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이라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빨주노초파남보, 쉽게 얘기하면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여러 가지 색깔신호를 쏘기 때문에 자, 유리관 속에 어떤 데서 파란신호를 쏘면 ‘아, 파란 신호를 쏘는구나.’ 어떤 신호에서 노란신호를 쓰면 ‘노란신호를 쓰는구나.’가 되죠.
그러니까 다중으로 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구멍에 여러 개 신호를 동시에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코드를 분할, 코드분할다중접속이에요. CDMA.
이렇게 지금 현재 광통신망이 발전해있는데 현재는 광통신망은 4세대 케이블인데 앞으로는 곧 5세대 케이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 통신 속도는 현재의 약 100배 정도 증가할 계획이다라고 저는 신문에서 봤어요.
그러면, 현재 이것이 지금 5세대 통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지더라도 KT가, 아니면 또 특정회사가, 언제? 9년 후에 5세대 통신망으로 전체를 구축하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망의 속도는 전체속도의 1/100 속도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신비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망에서 수요는 늘어나지만 그 만큼 비용은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구축비는 어마어마하지만 갈수록 그 망에 의해서 이득비용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축비용과 경제적 타당성의 회수기간이 첫 번째, 너무 길고, 두 번째,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여주시가 증가한다라고 예측되더라도 9년 후에나 결국 적자를 면하게 되고, 세 번째, 현재 통신망이 계속 발전 속도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9년 후에는 여주시가 구축한 그 망 체계는 가장 후진적인 망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주시가 용역한 문서에 따르더라도 이익이 창출되려면 최소 9년, 그리고 길게는 12년 후에 될 사업이란 결국 이것을 망을 구축하는데 우리의 여주시가 써야 될 공력(功力),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계속 일해야 되는 노동력비 이런 것과 다 따져본다면 그 타당성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자, 이 문서에 의하면, 보세요. ’17년, ’18년 수평이동하죠? 잘 보세요.
’17년, ’18년 어떤 거예요? 임대 망과 자가 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7년, ’18년 동안에는 훨씬 더 적자구간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니 더 긴 시간 논의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50억을 깔잖아요. 그러면 이 망을 50억 망 깐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써야 되고, 따라서 비용편인분석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할 수 없이 망을 유지해야 돼요. 왜! 기본 망 깐 50억을 버리는 순간 더 많은 적자가 벌어지니 할 수 없이 적자가 더 커진다, 사업을 잘못했다라고 평가받더라도 임대 망으로 바꿔 쓸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망 설치를 하기보다는 1년 동안 현재 향후 이러한 어떠한 통신망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여주시가 자가 망을 까는 것이 더 적절한지 여부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한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여주시 자가 통신망 구축 기본설계 용역을 이해관계가 있는 KT나 그런 쪽에다가 다시 요구해서 ‘그러면, 통신업자 너네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임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객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너네가 용역을 해봐라.’ 그러면 그쪽의 용역결과, 상대의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걸 지금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용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 자가 통신망 구축기본설계 용역은 거꾸로 망을 깔고자 하는 회사 측이거나 망을 깔고자 하는 회사 측과 관련된 측과 어떤 교분관계가 있는 측에서 용역을 했다면 이 비용편인분석이 현재도 적절하지 않은데 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은 부적절하다고, 아니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판단하려면 현재 망 업자들에게 ‘당신들이라면 이것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해봐라.’라고 용역을 그쪽에서 의뢰받고, 또 상대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망 설비업자 쪽에서도 용역을 받아서 양극단의 용역결과를 두고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지금 분석을 해봤을 적에 다 타 시·군……. 왜냐하면 설치를 한 시·군이 다고 안 한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편에 서서도 해보고 저희가 KT, KT야 우리한테 임대료를 받으면 좋기 때문에 “자가 통신망이 그렇게 필요하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많이 내놨습니다, 저희한테. 자기네는 계속 있으면 우리한테서 계속 올라가니까, 임대료가.
이항진 위원   
KT가 내놓은 자료 있네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아니, 저희가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직원들이 일을 잘 하고 빨리 하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가 하나 업무가 또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우리가 우리 통신팀에서 태워가서 잘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KT에 의존할 거냐, 우리가 뭐 생길 때마다. 우리도 우리 망을 가져서 직원들이 좀 더 빨리 쉽게 일 할 수 있게 해주자.’ 저희는 그 측면에서 작년에 기본설계를 한 겁니다, 위원님.
이항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현대산업사회라는 측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과거에는 혼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옛날 고전적으로 보면, 테일러방식이라든가 포드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규격화시키고 분업화시키면서 어때요? 한 사람이 하나 만들던 걸, 과거에는……. 현재는 어때요? 1만 개, 10만 개, 100만 개까지 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일반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온 것이 산업혁명이란 개념으로 우리 주위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 이거예요. KT라는 회사는 날이면 날마다 망 깔고 날이면 날마다 망 수선하는데 가끔 가다 망 수선하고 여주에서 수선하는 업체를 둘 수 없으니 외부에 뒀어요. 그 수선업자를 외부에 둬야 되잖아요? KT 하는 사람은 여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관내 망, 여주에는 관내 망은 길기는 길어도 매일 그 돈이 몇 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유지 수선하는 회사가 외부에 있단 말이에요. 수원이나 이런 쪽. 어디가 자주 옵니까? 어디가 더 숙달됐습니까? 그것을 여주시 공무원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여주시 공무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맡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망을 까는 사람, 수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업무의 숙련도에서 KT, 특정업체를 제시해서 죄송한데요, 여주에서는 KT도 있고 또 하나는 경동케이블도 있어요. 망도 이제는 경쟁하고 있어요. 임대업자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다른 걸 확보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 업무의 숙련도가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맞습니다. 그것을 깔아도 저희는 유지비는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가는데, 요는 우리가 우리 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또 이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UCT 기반구축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UCT,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정보망에 들어가서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자가 망을 해놓으면 이 자가 망이 가는 정류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와이파이도 터질 수 있게도 시민들한테 해주고 이런, 우리 맘대로 우리 망을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해주고, 또 우리 내부통신망은 또 직원들이 편리하게 그때그때 생기는 업무에 또 수월하게 해줄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 자가 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얘기할게요. 와이파이 망은 지금 다 깔려 있으니 새롭게 한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와이파이 망은 전국이 다 깔려 있어요, 거의. 이해가 되시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이 통신케이블하고 다릅니다. 그거 하나 수정하고, 또 하나는 UCT는 이 케이블망과 상관없이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구축이고요, 이건 하드웨어적인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지금 혼재하셨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예요, 이게?
(통신팀장 엄태국, 앉은 자리에서 「UCT 자체는……」이라고 말함)
아니, 지금 이 얘기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통신팀장 엄태국, 앉은 자리에서 「2개가 합쳐져야 되겠죠」라고 대답함)
다릅니다. 지금 망은 하드웨어(hardware)입니다. 컴퓨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컴퓨터적인 개념이죠? 딱딱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software)라는 건 뭐냐 하면, 아래한글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이 UCT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 개념하고 충돌했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 드리지 않지만, 그런 걸 혼재해서 답변해 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것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담당직원이 대답해도 되는데, 광케이블 포설하고 나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통신팀장 엄태국   
50억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지금 1%∼2% 정도…….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9년 정도, 여기 보면 2029년인데 ‘2029년 이후에 흑자전환’이라고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죠. 손익분석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는데, 흑자전환인데 그러면 2029년 이후의 비용이 우리가 관리 유지비가 어느 정도 예측되나요?
○통신팀장 엄태국   
관리비용은 거의 일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예측되죠?
○통신팀장 엄태국   
들은 것은 한 1억 5천 정도…….
박재영 위원   
1년에? 매년?
○통신팀장 엄태국   
네.
박재영 위원   
매년 1억 5천. 그렇게 되면 사실은 흑자로 전환된 2029년부터는 기존으로 따지자면 3억 이상의 손익을 올리는 거네요?
○통신팀장 엄태국   
네, 그렇게…….
박재영 위원   
그러면 광케이블의 수명이 어느 정도 가죠?
○통신팀장 엄태국   
지금 그것은 30년 정도, 원래는 수명이 없는 건데 적정 그걸로 보면 매체기 때문에 케이블 자체는 30년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30년 정도로?
○통신팀장 엄태국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9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사용한다고 치고, 2021년에 완공이 되어서 준공 다 하면. 10년 정도 쓴다고 하면 나머지 20년은 이용 가능한 기간이 되는 거네요?
○통신팀장 엄태국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수익분석으로 따지면 한참 이익일 수도 있겠네요?
○통신팀장 엄태국   
네, 이 자가 망 자체가 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케이블을 까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고정이 되고 장비는 내구연한 8년 정도로 보는데, 그것은 아까 속도도 말씀하셨는데 장비 부분 속도는 가격 자체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광케이블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만, 사실은. 속도라든지 이런 무리가 없지만 우리가 전송장비를 현대화시켜서 전송장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광케이블이 감당해야 할 용량이라든지 속도 이 부분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통신팀장 엄태국   
속도는 케이블에서 나는 게 아니라 장비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케이블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이 문제는 결국 전송장비를 우리가 어떻게 잘 구축해서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통신팀장 엄태국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은 하등 문제가 없는 거네요, 수명의 문제도 없는 거고.
○통신팀장 엄태국   
네.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29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흑자전환 이런 게 명확한 거잖아요. 20년 동안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이윤을. 이렇게 설명해도 하등 관계없는 거죠?
○통신팀장 엄태국   
네.
박재영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이론적으로 어떤 얘기와 똑같은 거냐 하면요. KT가 여주 전역에 까는 하드웨어 비용이 5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봅시다.
광에 대한 것은 망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수도요금이에요. 수도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통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광케이블이 안 바뀔 수 있다? 그거 하드웨어적인 지식 있으세요? 5세대 통신이 광케이블로 쓰는 거 맞아요?
○통신팀장 엄태국   
수도관은 물의 양이 정해진 건데 그것은 굵기가 100㎜면 100㎜ 정해져 있는데, 광은 어떤 그 규격 내에 주파수를 얼마나 변환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제어폭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물이 광케이블이 굵다고 그래서 몇 천 메가(mega)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관점의 차이는.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여주시 전역을 까는 게 지금 광망이 50억 들어가잖아요, 구축비용이. KT가 여주시 전역을 까는데 50억만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TV에서 선전하는 거 보시면 어때요? 어떤 데서 뭐예요? 홈(가정용) CCTV 다 깔리고 있죠? 그게 우리 지금 CCTV하고 화질이, 화소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통신을 압축하고 전송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통신기술이 이런 발전된 회사들이 전세계를 석권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쫓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우리 집에도 다 CCTV 설치하고 내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구축한다는 거와 다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게 왜 지금은 가능하냐 이거죠.
그 회사들이 뭐예요? 과거에는 10개밖에 신호를 안 보내던 게 10개가 아니라 1만, 1천, 10억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구축하는 것은 현재 기술수준으로 따져본다면 회수기간이 9년이란 얘기고요. 그 9년에서도, 지금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8년, 9년 후에는 뭐예요? 그 장비의 값을 또 다시 구축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 드릴게요.
현재 여기에 구축비용 50억 중 망 값하고 장비 값하고 비율을 따지면 얼맙니까?
○통신팀장 엄태국   
지금 현재는 한 50:5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또 답이 나오잖아요. 50:50이면 9년마다 25억씩 또 들어가네요. 50억 투자했잖아요. 8∼9년만에 장비 바꿔야 되잖아요. 25억 또 집어넣어야 되네요?
○통신팀장 엄태국   
산술적으로는 그런데요, 점점 장비가격은…….
이항진 위원   
자, 왜 이러십니까? 지금 B/C분석에서 10년 후에나 나올 지금 그것을 왜 까냐라는 거예요. B/C분석에서 10년 후에나 되는 것을…….
○통신팀장 엄태국   
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KT만큼 우리가 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업무는 다릅니다. KT가 하는 부분하고 행정이 가는 업무분야는 다릅니다. 우리 구내는 KT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시의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KT가 기술을 가지고……. 물론 접목은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이항진 위원   
자, 팀장님 하나 얘기할게요.
구내 개념은 이런 겁니다. 건물 내에는 건물 내에 통신설계가 있어요. 건물 내의 통신설계는 그 통신망을 어떻게 깔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건물 내의 통신설비 자체는 건물의 그 구축당시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설계도에 따라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T는 어디까지 인입선을 깔아주냐 하면 수도관과 같이 집 앞에까지, 건물 앞에까지만 깔아주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 통신을 업자가 깐다 하더라도 그 건물 내의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신팀장 엄태국   
구내의 개념은 그런데 여주시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시 자체를…….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제가 말씀 나누는 것 중에 아닌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것이 더 유리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속기에 남고요. 팀장님 말씀 중에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경쟁사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개념이 잘못됐는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분석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 회사는 가장 주요한 고객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팀장님의 말 중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줘요. 왜냐하면 질의하는 저의 뜻은 그 회사의 뜻과 일맥상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그 정보를 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정보를 받는다는 것은 거꾸로 팀장님이 적절하지 않은 개념으로 설명한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것은 다음번에 다른 곳에서 질의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하실 때 조심하세요.
○통신팀장 엄태국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기회에 브리핑 자료를 충분히 해주시고, 지금의 투자비, 향후의 관리비, 계속적인 관리비, 또한 기능에 대한 변화, 발전하는 변화 그런 것을 잘 준비하셔서 과연 우리 여주시가 어떤 게 이득이고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꼭 좀 해주시고, 또한 어떤 일방적인 용역보다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T나 경동방송도 경쟁회사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적 논리를 펴서 설계도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까지 해서 꼭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50억이 투자가 된다고 그러지만 계속적으로 투자되면 50억∼100억 이상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원님들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자료를 잘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질의 없는 걸로 하고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74억 6295만 5천원보다 5억 5931만 4천원이 증액된 180억 2226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금년은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하는 해로써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자 기념식 및 문화행사비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예시민증 제작은 여주시의 유관 기관장으로 부임하시는 분들에게 명예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자 주민등록증과 같은 시민증을 발급해 드리기 위하여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의 피복비 운영 지원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 늦은 밤까지 봉사하시는 자율방법대원들에게 2014년 이후 피복비 지원이 없다 보니 신규로 가입한 대원들이 근무복이 없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건의가 있어 이번에 신규대원 65명의 피복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비는 기존에는 자녀 구분 없이 1자녀당 50포인트의 복지비를 지원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첫째 자녀는 50포인트,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이상 자녀는 200포인트로 상향하여 차등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0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비 부족분 8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공무원 이야기 책자 발간비는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민원업무처리 우수사례와 개인 문예작품을 소개하는 여주공무원 이야기를 책자로 발간하여 직원과 소통과 문화정서 함양을 통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발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 포상금은 여주시의 가장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무기계약직, 관리운영직,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시정에 헌신 봉사한 모범직원을 선발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국내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직원 축하선물 지원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저희 시에서도 출산직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자 그 동안 5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2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구입, 지원하여 주고자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6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 증가분과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3억 815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손기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밖에 질의 드릴 게 없는데, 결연도시 협력 지원 131쪽이요. 명예시민증 제작.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박재영 위원   
그거 증으로 주나요, 지금 어떻게 만들어 주나요? 패로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작년까지는 패로 해가지고 17만원 상당의 패로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주민등록증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부임하시면 바로 드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당 한 25,000원 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 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주든 상관이 없는데 뭐를 질의 드리고 싶냐 하면, 명예시민이 되신 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0명∼12분 정도 되거든요.
박재영 위원   
언제부터 명예시민증 부여됐죠? 답변이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박재영 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는 취지 이해하시면 돼요.
명예시민증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명예시민이 됐는데 명예시민이 된 사람들 모임 가져본 적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 건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은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있더라고. ‘아, 나 여주 명예시민이야.’ 그런데 시민증 받고 떠났는데 한 번도 안 불러준다는 거야. 여주의 소식도 한 번도 전달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명예시민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시민의 날”이라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모시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박재영 위원   
그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우리 박재영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우리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출산직원 축하선물이요. 책정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물품으로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5만원대는 얼마 되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한 5가지 품목을 구입을 해가지고 원하는 품목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출산용품 지급하는 업체, 가게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면 저희가 사후정산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냥 카드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그것을 저희가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사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영옥 위원   
카드를 주면 카드가 자치행정과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상품권 식으로 거기서 2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주면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게끔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5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구입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은 상품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아기를 대부분 처음 낳은 엄마들은요. 물론, 아가방, 베비라 이런 데 물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둘째 자녀도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둘째 자녀부터는 거기에 있는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선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장은 자치행정과 통장, 뭐 시 통장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되는 카드를 주시면 쓰는 대로 찍히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이부터는 정말 필요한 걸 사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가게를 정하면 그 가게에 있는 것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성 있게 쓰게끔 필요한 것, 정말 아기를 낳으면 나한테 필요한 것을 사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유아용품 취급하는 데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유아물품만 하면 거기서만 사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그런데 목적이 저희가 출산용품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글쎄 그 취지는 아는데요. 거기에 없는 물건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첫째 아이는 거기에서 사는 게 맞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사실 20만원이 부족하죠. 그런데 둘째 아이 정도 되면 큰 애가 쓰던 게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게 한정돼서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의논하셔가지고 여기 여직원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가지고 해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럴 겁니다.
옥.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3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회에서 남한강 대보름 달집태우기 이것은 AI 때문에 취소가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취소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니까 또 취소가 하나 된 게 있는데, 삭감된 게. 장기재직무기계약직근로자 산업시찰지원이 600만원 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또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시킨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건 포상금으로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요,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년퇴직예정자 국내외시찰로 해가지고 별도로 그쪽으로 세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시 세운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맨 하단에 있는 거요.
김영자 위원   
하단에, 예, 여기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게 삭감이 돼서 오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걸 삭감시킨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131페이지에 그 행사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고, 2016년도에 얼마였었어요? 올해는 얼마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2015년도에도 3천만원이었었고요, 작년에는 시민의 날을 크게 하자고 그래서 1억 2천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천만원 세운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에 많이 썼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체육행사하고 같이……. 올해도 체육행사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체육행사는 교육체육과에 별도로 예산이 또 서기 때문에 저희는 무대라든가 홍보비 쪽만 해가지고 3천만원만 세우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올해 체육대회하고 같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올해는 같이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체육대회하고 같이 안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아니, 체육대회하고 꼭 같이 그쪽에서 해야, 사람 모인 데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죠.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요.
김영자 위원   
체육대회 안 할 때는 정말 여기 시청광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차 없는 사람들이 신륵사까지 안 가거든요, 접근성 때문에. 여기서 하니까 정말 웅장하고, 저는 그 프로그램도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썼었어도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때보다 떨어졌고, 가수섭외 부분에서도 조금 첫 번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프로그램에 신경 좀 써주시고, 내년에 만약에 할 때는 체육대회 겸하지 않을 때는 좀 힘드시더라도 시청 광장에서 하시는 게, 그래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뭐 저녁 먹고 마이크 소리 나면 다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때는 정말 웅장한 그런 시민의 날 행사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올해는 잘 보완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3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2억 2116만 5000원이 증액된 101억 9994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약 82일째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복사지나 토너, 또 소모품 비용이 지금 저희 과의 기본경비로 지출되고 있어서 이거를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대책 근무자 급량비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증가액으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배수펌프장 시설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보수비를 계상한 이유는 기존에 모터 200마력짜리가 가동이 될 때 그 진동에 의해서 지금 드라이비트(drivit) 설치한 데가 다시금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겨울비가 왔을 때 누수가 돼가지고 배전반이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방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1억 2000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교부세 내시액은 영상시설을 이현저수지하고 옥촌저수지, 또 양섬 쪽에 영상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노후영상 카메라를 8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넘기셔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저희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8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5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3억 2000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기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2013년도 5월에 수립이 돼서 계획년도는 2018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이 돼야 내년도 5월 달에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번에 계획수립 하는 사항은 당초에는 5년 주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번 계획은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수상레저 음주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음주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하고 또 도에서도 장비를 확보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지급을 안 해드렸는데, 원래 여주시청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은 매년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가하천, 남한강하고 청미천, 복하천에 대한 친환경 감시원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지방하천 제방 및 기성제 정비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 유지·보수라든가 또 수목 제거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 유지·보수사업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양화천 배수문 1개소, 또 연양천하고 곡수천 준설 사업비가 목적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26억 1500만원으로 도급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3회에 걸친 설명회, 또 의회 의원님들 지난번에 설명회 때 의견 수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23개소에 대해서 추가지정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과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업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5억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제방 유지·관리 사업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읍·면에서는 많이 해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4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소하천 제방유실이라든가 또 하상준설 이런 부분에 쓰여 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관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초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사업으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소하천에 대한 수목 제거비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월송촌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를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게,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게 21억입니다. 21억인데 현재 금년까지 19억을 확보를 했고 잔여 사업비가 2억이 남았는데 그게 내년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하고요, 3억원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하고 몇 번 사업비 변경승인 요청을 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쨌든 마무리를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기셔서 하천시설물 관리·보수에 하천시설물 8개소 정밀점검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하고 통문이 있습니다, 배수통문. 그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특법 관리대행 시설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시 승격 되면서부터 그게 의무화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먼저 시행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117개소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매년 일정 개소씩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할 계획으로 금년에 처음 22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 또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38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항진 위원   
네, 지금 지구온난화 등으로 해서 여주시는 이제 가뭄이나 국지성폭우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제 국지성 폭우에 대한 얘기, 국지성 홍수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가뭄에 대한 얘기는 이게 지금 저감종합계획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항진 위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저쪽 고달사지에 가뭄이 든 논을 가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 예전처럼 비가 고르게 오게 되면 가뭄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니까 거기에, 아까 농정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관정을 파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논농사를 짓기 어려운 지역이 사실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현재 기후변화에 따라서 보면 어떤 지역은 논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걸 과감히 가뭄피해의 영향을 덜 받는 다른 작물로 유도를 하거나 다른 작물로 대체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비용을 좀 지불하는 걸로, 아니면 그러면 가뭄 들어서 모내기 못한다고 관정 파 달라 그러고 관정 유지비용하고 이런 걸 다 따져보면 결국 농사짓는 것도 하나의 경제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뜻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니 이런 어떤, 그런 게 반영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일단은 계획 내용에는 주로 강수, 내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가뭄에 대한 거는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는 반영이 안됐거든요, 금번계획에는.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수해(水害)라고 하는 것이요, 개념이 물 많이 오는 것만 수해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맞습니다. 수해
이항진 위원   
물이 없는 것도 수해(水害)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뭄과 홍수는 양면의 동전과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가뭄은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데 사실은 수해(水害)보다도 더 어려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도 주관으로 가뭄대책회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농업가뭄이라든가 또 생활용수, 또 공업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보고도 하고 왔는데요.
일단은 농정과 쪽에서는 양수시설이라든가 하천수를 이용한 양수시설, 또 관정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가뭄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작물이나 대체작물 조성 시 비용지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농정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가능하시다면 위원님께서 농정과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한테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그건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풍해(風害), 수해(水害)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서 해(害)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눠요. 인명피해저감 대책, 하나는 경제적 피해대책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인명피해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농업분야로 다시 구분 지어서 내려온 거고요. 그렇다면 가뭄피해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얼마큼 광범위한지를 사실은 지금 안전총괄과니까 이거에 대한 조사하고 가뭄 지도를 그릴 필요는 있겠다, 이게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가뭄 지도……. 아직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가뭄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피해사례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한테 파악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용역줄 때 시방 내용에 이런 가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가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가뭄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서, 그래서 지금 가뭄 지도까지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해(旱害)라고 하죠? 한해(旱害)? 한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한해(旱害).
이항진 위원   
한해(旱害)가 어떤 색은 10일 이상 지속 지역, 30일 이상 지속지역 이래서 지도를 딱 그려주면 그걸로 보기 쉽게 하고 기초 백 데이터는 다르게 또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연간, 월간, 일간 이렇게 가죠? 시간은 아니고? 수해(水害)는 시간단위까지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 피크(peak) 때문에? 현재 가뭄은 일간까지는, 일간도 조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이 종합계획에 가뭄의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요구하시더라도 계획에 좀 반영하시는 걸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한번 저희들이 그거를 가능한지 아니면, 또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넣어라.’ 하는 그런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얹어서 ‘가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질의에 답변에 감사하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항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137쪽 배수펌프장이 어디에 있는 배수펌프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하리…….
이영옥 위원   
하리 그거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 빗물펌프장입니다.
이영옥 위원   
노후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오래돼가지고, 뭐 200마력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그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진동이…….
이영옥 위원   
진동?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영옥 위원   
진동, 그러면 대부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마력 수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이게 ’97년도에 세워진 거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만드니까. 이것도 하시면서 다른 지역에도 한 ’97, ’98 이럴 때 만든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빗물펌프장은 1개고요. 그다음에…….
이영옥 위원   
다른 과에서는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농정과에서 하는 그런 배수펌프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자원관리과……」라고 말함)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곡리 배수펌프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 하리 게 전기요금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고장 나고. 그런데 어쨌든 고치긴 고쳐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계약전력이 이렇게 산업용으로 일정규모 이상 들어오면 그 기본요금을 내야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기본요금이 200얼마인가 그렇습니다, 월.
이영옥 위원   
아니, 굉장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재난…….
이영옥 위원   
어느 해에 900만원 나왔잖아요, 어느 해 여름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건 가동이 됐을 때!
이영옥 위원   
아니, 가동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난리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니, 그때는 가동이 됐습니다. 여름에.
이상춘 위원   
가동이 안 됐대요.
이영옥 위원   
안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수해(水害)가 없는 해에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잘라버렸거든요? 그런 문제, 어차피 또 해드리지만 그래서 이게 좀 노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펌프 하는 그 기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신 기계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모터를…….
이영옥 위원   
모터, 모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모터를 저희들이 교체한 지가 2013년도인가 교체를…….
이영옥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어(spare)로 보조로…….
이영옥 위원   
그렇죠, 보조만 하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보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한 거는, 그 5000만원 한 거는 그때 리모델링하면서 드라이비트까지 설치가 됐는데 그 진동에 의해서 다 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벽체 타고 들어와서…….
이영옥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배전반이 좀 화재가 나서, 그래서 지붕……. 비가림 시설로 이렇게 씌우려고 지금…….
이영옥 위원   
아예……. 맞아요, 이런 거로 하세요. 그래야지, 여기 옥상 같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균열 안 생기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수상레저 음주측정기. 이게 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음주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음주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건은 없고요. 일단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수시로 측정하도록 돼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가서 측정을 하게 돼있는데 단속 장비도 없다고 저희들이 사실 좀…….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런 단속을 경찰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수상경찰 쪽에서도 하고요, 저희들도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해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영옥 위원   
하긴 뭐, 경찰한테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없으니까 사긴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고가 있었나, 뭐 이래서. 어쨌든 사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없으면 하나만.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139쪽 소하천 제방,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5억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항진 위원   
139쪽 401 그 밑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항진 위원   
이게 소하천이 여주시 관할하는 그 소하천 얘기신가요? 길이가 엄청난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렇죠, 144개소의 소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예산부서하고도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또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금도 지방하천, 또 소하천, 제방, 또 기성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배려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이항진 위원   
기억하기로는 이게 중기지방계획인가 어디서 5년 단위 하는 계획에 따른 거 있었잖아요. 몇 십억, 60억 짜리인가 30억 짜리.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35억짜리는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지금 여기 5억 추가된 거고요.
이항진 위원   
이게 거기에 플러스(+)되는 거예요? 그 계획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지금 2014년부터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저희들이 도급액이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현재 26억 1500만원에 과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항진 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1차 조사, 2차 조사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한 결과 23개정도 소하천을 추가로 더 지정을 해 달라, 그게 과업이 144개소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그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비용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이항진 위원   
이거죠? 증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해서 여기다가 사실은 ‘기존 뭐, 뭐, 뭐, 뭐 사업에 대한 증가분’ 하면 내가 이해가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래서…….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소하천 종합계획이 이거 5억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이상하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거까지 포함되면 전체 31억 5000만원 정도가…….
이항진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총사업비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다음에 이거는 증가분이라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그러시면 제가 이해가 되고, 말이 안…….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이항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월송천 정비 사업이요. 그거는 월송2리 쪽으로 흘러가는 소양천으로 오는 그 하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두풍아파트 맞은편 쪽에.
김영자 위원   
예, 거기는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준설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준설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월송천은 지금 정비하면서 하상(河床)까지 다 긁어내고 제방 다 축조 다시 하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큰 비 왔을 때 거기가 준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터미널 쪽에 물이 그쪽으로 침수를 해버린다고. 이게 물이 제대로 안 흘러가니까 이게 준설이 많이 쌓여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소양천 말씀하시는 거죠, 소양천?
김영자 위원   
소양천, 그러니까 월송천에서 소양천으로 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소양천은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소양천은 많이…….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교리 쪽 해서 제비골, 가업리 쪽 해서 이렇게 상류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윗단에 연라리 쪽에는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라리 쪽에는. 연라리 쪽에…….
김영자 위원   
그쪽부터 제대로 준설이 돼야 소양천이 물이 범람하지를 않아서, 보면 터미널 쪽으로 하수관이 있는데 하수관이 이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했으면 이렇게 소양천으로 흘러갈 텐데 옆으로 돼있기 때문에 물이 역류돼서 그 터미널 쪽으로 거기가 침수가 지난번에도 됐거든요.
그래서 월송천 그 위에 연라리 쪽부터 준설이 제대로 돼야, 정비하면서 제대로 돼야 이 소양천이 범람하지를 않아요. 그래야 터미널 쪽이 좀 안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배수펌프장이요. 배수펌프장은 옥상방수 및 지붕보수 1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지붕이 어디 있어요? 슬러브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붕을 설치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비가림 시설로 지붕을 설치할 거라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옥상방수를 지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비가림 시설로 할 겁니다.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및 지붕보수’라고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 그게 아니라 지붕은 아니고요. 그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설명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이 배수펌프장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중요합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서 언젠가 벼락을, 전기가 맞는 바람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그냥…….
김영자 위원   
하리가 다 20분 만에 물이 막 침수가 됐는데, 여기 관리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저희도 뭐 비만 오면 하여간 거기…….
김영자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비만 오면 여기는 아주 진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에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월송천 총투자금액이 그러면 24억이면 끝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끝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올해 다 끝날 수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올해 준공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서 입찰 잔액 같은 건 얼마나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입찰 잔액까지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도급액은 사실 얼마 안 되고요. 도급액은…….
(안전총괄과 직원에게 「도급액 9억 8000인가? 관급자재 말고」라고 물어봄)
이상춘 위원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무더기로 돈을 많이 반납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 예.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잔액 없이 꼼꼼히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현지를 나가봐서 미비점이 있다면 입찰 잔액이라도 보완을 해주고, 또 도비, 국비가 있는 거니까 불용이 안 생기도록 꼼꼼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고생하셨고, 그러면 다음번에 어느 하천을 손을 대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장안천이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송현1천은 보상공고를 했습니다. 송현1천. 그다음에 설계할 게 우선순위가 가남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게 공심이 천인데 거기도 일부가 안돼서 그 잔여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송천 정비에서는 그렇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인가 하상정리라든가 제방에 수목제거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좀 어렵지만 근사미 처리를 한 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실행은…….
이상춘 위원   
그걸 아마 작년 추경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작년…….
이상춘 위원   
그런데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한번 시험 삼아 해 보셨나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실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실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왜 못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읍·면장님들한테 센터 한 번 정해서 해보자 그랬더니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깨끗하게 챙기질 못했습니다, 사실.
이상춘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하천에 일단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기가 읍·면장님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이상춘 위원   
근사미가 고독성 농약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고독성이죠.
이상춘 위원   
나도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시범사업으로 조금만 해보자고 그랬거든요? 거기 나오는 피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는 나무를 뿌리째 뽑기 어렵고 매년 잘라야 되는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돈을 투자해놓고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사미 처리도 완벽한 대책은 아니에요. 지금 같이 오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무언가는 다른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거를 먼저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래서 내가 작년 본예산 할 때는 가만히 있어봤어요, 어떻게 답이 오나 하고. 그런데 계속 안 오기 때문에 오늘…….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번에는 한 번 하천 말고요, 하천 내 말고 제방 위쪽 상단 부분에 있는 나무든 한 번 제가 읍·면장님 재배정 나갈 때 정해서 한번 소규모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많은 구간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 또 뭐 이항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환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반론도 할 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나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로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나 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도 나무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는 게 있는 건가 이거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똑같이 돈을 반복 투자할게 아니라 어떠한 점진적으로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야 돼요.
물론, 그걸 또 학자들이 하천에 나무 제거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연구보고도 좀 보시고 있나 없나 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논문도 찾아보셔가지고, 근사미를 못하겠다면 ‘연구보고 찾아보니까 근사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하겠다.’ 난 그 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나도 근사미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그거는 뭐 다량으로 처리하는 거를 권유를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삼아서 해보고, 또 나머지 그거를 기화로 해서 학술 논문 좀 찾아봐가지고 방안을 좀 마련해보자, 여기 이거에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 열흘 내에, 지난번에 유기한으로 답을 드렸더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열흘 내에 아마 학술 논문을 좀 찾아봐갖고 결과를 좀 말씀해주시죠, 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상춘 위원   
예,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별도로 제가…….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분이 질의 다해서 끝난 것 같아서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그 명성황후생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명성황후생가요.
박재영 위원   
거기에서부터 점봉 하수처리장.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거기까지, 그걸 소하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에 하천이 조그맣게,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농협 주유소 근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요. 저기 명성황후생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생가에서?
박재영 위원   
생가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저기 이리로 오면 황학산수목원으로 넘어가는 길 있고, 직진하면 점봉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점봉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거기는.
박재영 위원   
지방하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박재영 위원   
그게 우리 관리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니, 관리는 저희가 하죠. 그런데 돈은 도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도…….
박재영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박재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 지금도 가보면 그런데 여름에 하천에서 자란 나무들하고 풀이 이렇게 막 도로로 넘어와 있단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도로로요?
박재영 위원   
예, 그런데 아무도 제거를 안 해요, 그거를?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거기 가는데 이리 넘어와 있더라고, 풀들이. 그거 관리 좀 부탁드리려고, 하천 쪽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저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하리 배수펌프장 그게 진동에 의해서 지붕이 새가지고 모터가 탄 겁니까, 아니면 컨트롤박스가 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배전반입니다, 배전반.
○위원장 윤희정   
배전반.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고압선 들어온 거 말고요, 자체 건물 내 밝히는…….
○위원장 윤희정   
배전반?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고압선은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그 다음해 4월 달까지 저희들이 절체를 시켜놓습니다, 전기요금이 하도 비싸가지고. 그래서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에 고압선이 들어오는 거고 그 건물 내에 자체적으로 조명이나 이런 거 쓰는 배전반이 거기 물이 들어가서 화재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급할 때 비상시에 하리 지역이 침수됐다는데 이거를 아예 미리 배전반을 다 만들어서 미리 설치해놓으면 어때요? 여기만 특이하게 설치해놓으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관리는 다 잘되고 있고요.
○위원장 윤희정   
잘되고 여기만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여기만 지금 드라이비트가 탈락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드라이비트 다시 하는 거보다…….
○위원장 윤희정   
전체를?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전체 지붕을 씌우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제방에 수목 제거를 하죠? 제방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윤희정   
그 처리비용이 얼마 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폐기물 처리비가 사실 더 부담스럽습니다. 나무를 베면…….
○위원장 윤희정   
톤(t)당 얼마 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게 사실은 실제 비용보다 폐기물처리비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베어가지고 하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말리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까지 저희들은 하는 걸로 지금 읍·면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시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윤희정   
그런데 많이 들어간다 그 말씀인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거를 옛날 같았으면 말리면 화목이 되고, 그렇죠? 화목이 되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윤희정   
또 지금 시대는 이거를 갈아 썩히면 거름이 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윤희정   
이거를 현장에서 즉시 톱밥처리를 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면 겸사겸사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다니다 보면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시간이 가면 나무는 크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톱밥 만드는 기계가 얼마인지, 이게 보면 축산과나 농정과, 안전총괄과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톱밥 만드는 기계가, 그거 써는 기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제방에 수목 제거할 때 바로 톱밥처리를 해서 농가에 제공해준다든가 축산관계자한테 지원해주게 되면 비용이 덜 들어가고, 톱밥 지원 금액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글쎄, 이것은 아마 안전총괄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농정과라든가 축산과 하게 되면 제방 수목을 제거 작업할 때 바로 즉시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또한 좋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걸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별책 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금설치 개요나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785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억 1837만 1000원을 수입을 잡아서 12억 2518만원을 지출하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71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참고하시고, 넘기셔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3억 1650만 9000원을 증액계상해서 총 기정보다 3억 3350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3375만원으로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
18쪽, 넘기셔서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재난응급복구용 자재구입으로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로 9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관련 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예치금에서 3억 3350만 9000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7006만 7000원에서 1억 9615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66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관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을 위한 명찰제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공부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올해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서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드론에 대한 소모품 및 보험가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2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항공촬영기 보험가입 및 소모품 구입인데 이거보다 그냥 개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모임의 연구실적에서 최우수를 받아가서 본예산에서 이거 드론을 사게 됐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작년에 연구모임에서.
김영자 위원   
얼마에 구입했죠, 이거?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게 구입한 게 올해 예산 세울 때 400만원 편성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400만원?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김영자 위원   
올해 샀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올해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아직 구입은 안 했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돼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구입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김영자 위원   
구입 안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드론은 누가 맡아서 하실 거예요, 구입을 하면?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우리 팀장이 맡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걸 할 줄 알아요, 드론을? 좀 전문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게 전문가가 할 그런 기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계를 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전문적인 사안이 된 거는 지난번에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거를 아마 구입을, 비싼 걸로 구입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드론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그래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래서 이게 구입이 되면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 쪽하고 아마 협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느 다른 시·군, 이천도 그 얘기가 들어가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 드론을 사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서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구입 안 했다면 다른 시·군을 좀 알아보고 정말 문제점이 뭔지, 그걸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한번 구입하는 게 어때요? 암만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도 이게 솔직히 사용을 안 해봐서 그렇게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 이게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연구모임 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서 사업이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면서 좋은 기대를 얻게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운영 면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시·군 한번 그거를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드론 구입을 하시기 전에 한번 그것부터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사더라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김영자 위원   
만약에 산다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계속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작년도 당초 예산심의 때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
이상춘 위원   
못 들으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 사안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답변해주시죠, 뭐 아무나.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작년에 드론 예산 말씀하실 때 좀 더 고가의 장비를 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추가보충을……」라고 대답함)
내 질의에 답변 먼저 하세요. 내 질의 답변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님 건 추가로 하시는 건 좋은데 내 질의부터 좀 답변을 해주셔야죠?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그거 작년에 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더 좋은 기계를 사라고 해서 추경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라고 대답함)
그런데 추경에 언제 예산을 확보한 거죠? 언제 예산을 확보를 했냐고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작년 400만원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기정 있었던 거고 올해 320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라고 대답함)
320이 어디 있는 건가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토탈(total) 420입니다. 보험가입비까지 해서420,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라고 대답함)
이항진 위원   
소모품 구입에 더 엎어치기 한 거죠.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소모품 비용이 지금……」라고 대답함)
아니, 소모품 구입만 320만원이 있잖아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드론 구입비가 없잖아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작년 400만원에 소모품 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소형이었었는데, 이번에 400만원은 순수하게 드론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300……. 지금 여기에 있는 420만원에 지금 보험가입비하고 나머지가 카메라하고 배터리하고 기초 소모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800만원짜리가 되는 겁니다」라고 대답함)
아니죠, 드론구입비가 작년에 400이었는데 그거를 200몇 십 만원에서 600몇 만원짜리를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모품이 아니라 드론 자체를 구입하는 거죠, 소모품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예산 설명을, 부기에도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고 예산 설명에도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작년에 항공측량기기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400만원에 카메라까지 모든 게 다 풀 세팅 돼 있는 걸 사려고 그랬던 거고요.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400만원은 순수한 기계사는 부품으로 해서 완전히 드론에만 들어가는 거고요」라고 대답함)
카메라 같은 거가 그러면 소모품입니까, 그러면?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카메라 모듈(Camera Module)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하고 충전케이스 그게 소모품으로 해가지고……」라고 대답함)
그게 전부 다 소모품에 해당 되냐 이런 얘기죠.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라고 대답함)
카메라도 드론의 본체구입이 아니라 카메라도 소모품이다?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네, 소모품으로 해가지고요」라고 대답함)
그런데 먼저 번에는 기종을 다른 걸 산다고 그랬잖아요. 별도로 설명을 해줄 때 기종이, 나도 잊어버리긴 했는데…….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먼저는……」라고 대답함)
잠깐만요. 400만원짜리 기종에서 600만원짜리 기종으로 업 해가지고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기종을 그냥 산거네요? 의회에 설명한 거와 구입이 전혀 다르게 된 거 아닌가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똑같은 게 아니고요. 다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00만원짜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배터리며, 충전케이스며 여기에 가지고 다니는 전용케이스, 카메라, 드론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400만원짜리 토털 케이스로 돼 있는 걸 사려고 그랬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인스파이어2는 기체 값만 약 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체 값 구입하는 거고, 나머지 카메라하고 부속장비 소모품이 필요한 거 해서 이번에……」라고 대답함)
나는 이거 예산부기가 잘못됐다고 봐요. ‘기기 운영 소모품 구입비’라고 그랬어요. 기기 운영의 소모품이 아니라 본체를 업데이트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예산 설명할 때하고 추가로 설명을 그렇게 해줬어요. 나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업데이트하고 한꺼번에 다하자.” 그랬더니 “이거를 세워주면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더 좋은 걸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래서 좋은 거라는 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작년에 400만원짜리 예산인데 600만원인가그 정도면 운영하기 적합하다고 그래가지고 600만원짜리를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가 드론 구입을 기기운영소모품이 아니라 드론 본체를 산다고 예산부기를 해놨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 의회에 보고와 실제 집행부에서 실행하는 거는 전혀 딴판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한번 문제 삼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지금……」라고 대답함)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먼저 저희가 구입하는 건 풀 세트짜리로 그냥 항공촬영기기랑 풀세트짜리 하나를 400만원에 사려고 했던 겁니다.」라고 대답함)
풀 세트가 아니라 기종이 달라진다고 업데이트해서 기종을 다르게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오늘 예산 설명할 때도 ‘업데이트한 걸 기계를 다시 해보니까 본체하고 분리해갖고 이렇게 된 게 얼마짜리다. 그 기종의 당초 모형은 뭐를 사려고 했는데 얼마짜리를 사고, 이걸 다음에 소모품을 산다.’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되는데 작년에도 이게 본예산 설명 할 때도 다 상당히 쟁점이 있었던 건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징후가 상당히 보여요.
그 쟁점이 됐던 거를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걸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죠. 의회를 기만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위원장 윤희정   
그…….
이상춘 위원   
당초에……. 한마디만 더하고 마이크 넘길게요.
당초에 사려고 했던 기종이 뭔가를 좀 밝혀주시고, 지금 400만원 짜리를 산 기종이 뭔가를 좀 발표해주세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네, 당초에 사려고 그랬던 거는 저희가 인스파이어1이라는 제품을 구입하려고 그랬었던 거고요, 그게 400만원, 풀세트짜리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게 인스파이어2입니다. 그게 기체 값만 한 400만원 하고요, 나머지 부속 값이 소모품값으로 해서 한 3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당초에는 카메라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별도로 했다? 당초에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카메라까지, 당초 건……」라고 대답함)
한 가지만 더하고 그만할게요.
당초에는 목이 뭐로 돼있었죠, 이것이?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항공측량기기구입으로 돼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요. 자산취득비로 했으면 업데이트하면 자산취득비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무관리비로 올리는 거는 부당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카메라 구입 같은 것도 카메라가 어떤 형태라 소모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보통 카메라 구입할 때 자산취득비로 합니까, 사무관리비로 구입합니까?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답 좀 해주시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서명종, 앉은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자산취득비로……」라고 대답함)
그렇죠? 그래서 드론에 있는 카메라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부착되는 카메라도 자산취득비로 해갖고 자산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회계편성부터 잘못이 됐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드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억은 못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풀세트로 400만원에 사려는 것을 이왕이면 컴백(Come Back)기능, 또한 높이, 조절에서 어디 거리까지 10㎞인가 2㎞이내의 자동촬영을 하고, 회귀기능 그런 걸 이왕이면 지적도, 건축물, 또 불법산지개간 그런 거를 촬영해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질 높은 걸 사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풀세트 약 400만원짜리를 기계 자체를 약 400만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기계, 드론만 날아다니는 바디(body) 본체 기계만 약 400만원에 사고, 나머지 소모품은 추가로 사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은 우리 의회의 일부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문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것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47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14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191만 9천원보다 1406만 1천원 증액한 9억 159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금 60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에 도비보조금인 지방세의 범칙 사건 추진비 반환금 8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51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94억 1560만 8천원에서 52억 9059만 8천원이 증액된 447억 6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 예산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비로 8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별관 추가 임대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 공사에 본청 냉동기 보수 공사, 대신면사무소 내진 보강 공사, 의회 간판 설치, 능서면 구 복지회관 철거 공사 등 시설비로 4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신청사건립에 신청사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업추진 여비로 1억 4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에 신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에 29억 8344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토지매입 및 철거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2017년 공무원보수 3.5% 인상에 따른 11억 143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5쪽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로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017년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 45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151쪽, 의회사무실 도색 및 바닥보수 공사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사무실 바닥…….
이항진 위원   
어디……. 어디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양쪽 사무실 얘기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양쪽 사무실이요?
○회계과장 이성철   
예.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의회사무과하고…… 」라고 말함)
이항진 위원   
의회사무과하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전문위원실 바닥…… 」라고 대답함)
전문위원실 바닥?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예, 벽체 도색하고 바닥이 지저분해서요」라고 대답함)
예, 거기 지저분……. 의원실 이런 건 아니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최근에 우리 의원실은 보수했기에 그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건데요.
152쪽, 중앙동 행복복지센터 인근 토지매입 및 철거.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은 잘 알아요. 보고도 하시고 그래서 잘 아는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동의 우리 복지센터, 여흥동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오학동도 그렇고 복지센터 건립이거나 증축이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계획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할 때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고민의 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결정하시고는 뭘 하겠다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회계과에서 어떤 지침이라고 그럴까 기준이라고 그럴까, 세워서 부동산의 매입이거나 부동산에 대한 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소 설계를 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 기간, 또 인근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과의 어떤 충돌여부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보면 추경에 계속 예산을 증가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필요한 건데 거꾸로 뒤집어보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연구 용역처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예산을 먼저 수립한 데서 비롯된 문제는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회계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름다운 마무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대개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분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면 그보다 좋은 건 없는데, 이 행정을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의 욕구가 ‘이거 빨리 당장 사서 우리 주차문제 해결 좀 해 달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 우선 그거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게 금방 말씀하신 걸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의견 수렴하죠? 첫 번째?
○회계과장 이성철   
예.
이항진 위원   
왜 해야 되는지는 주민의견 수렴하죠? 두 번째,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1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가 예산이죠. 예산 수립하면 안 되고. 세 번째죠? 추가의견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타당성을 검토한, 그게 뭐예요? 예산을 포함한 계획서의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방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중앙동 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예산 해.’ 하시고, 그다음에 ‘안 돼. 인근 땅 구입해. 15억 또 해.’ 30억, 40억 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당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주민센터를 바꾸려면 몰아서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을 분산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모아서 제대로 지어주면 3개년에 걸쳐서 이번에는 중앙동을 제대로, 그다음에는 여흥동을 제대로, 그다음에는 오학동을 제대로.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도 되죠. 하나에 집중, 집중, 집중하니까.
그런데 지금 3개를 분산해서 하려고 보니까 업무도 분산되고 추가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건 아닌가를 말씀드리는데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항진 위원   
이해만 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그런데 이제 이게 3개 동이 순서를 하다 보면, ‘왜 우리가 다음이냐. 우리 먼저 해 달라.’ 이런 또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죄송한데요, 회계과장님!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제도는 있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가 동시적이라고 동시에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또 제비뽑기도 있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런데 이제 현실…….
이항진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보면…….
○회계과장 이성철   
좋은 의견인데요, 이게 현실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욕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항진 위원   
저, 그러면 이 얘기 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주민의 의견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은 거꾸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전문성과 자신감이 있으면 주민들의 어떤 체계화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의견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전문성,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 이것이 안 좋은 쪽에서의 포퓰리즘(populism)인데 그런 것은 극복되어야 될 어떤 행정의 어떤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항진 위원   
예, 공감하셨다면 이런 문제를 회계과에서는 계속적으로 대단히 많은 돈과 대단히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계속된 요구를 어떻게 잘 제어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그 효율적 예산배정에 따른 사업계획 잘 수립할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매뉴얼이라고 그럴까요, 틀을 지금부터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론적인 틀뿐 아니라 이 이론적인 내용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교육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렇게 수립하게 될 때 나타나는 효과는 실제는 예산에서 단 몇 %만이라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비이거나 그 계획이 수립될 때의 비용을 상회하는 이득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공감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이항진 위원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시겠다 이거죠?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예,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항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고요.
회계과에서 그 계획안이 이렇게 나오면 오학동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흥동까지도 어저께…….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저쪽도 대지를 더 사서 해라, 중앙동도 주차장이 좁으니까 더 사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회계과에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꼭 지적을 받아야 그것을 시정을 하고 고쳐서 다시 계획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예산을 적게 잡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100년을 내다보고 뭘 하나를 할 때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 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항상 보면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또 옳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주시기 때문에 행정이 또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 청사 지을 계획이 있다면, 정말 시 청사 지을 계획은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급하게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지어놓으면 잘못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 그게 몇 평이라고 그랬죠, 참? 전체? 평수로? 한 200평 되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정확히 150평 가량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 그쪽으로 쓰려고 사신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주차공간으로 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들어갈 계획이에요, 거기?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도 한 20대 정도 내외 이렇게 지금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5억이 토지매입하고 철거비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토지매입이 4억 5천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한 4억 2천 정도 되고요, 8천이…….
김영자 위원   
4억 2천. 그러면 철거비가 7천만원이나 돼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8천 정도…….
김영자 위원   
철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설계비하고 또 있습니다, 설계비. 거기에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설계비까지?
○회계과장 이성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서류에다가 설계비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청이 언제 정도 과장님은 지을 계획이라고 보셔요?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결정을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이 결정이 되면 그 외에 설계라든지 이런 게 시작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몇 년에…….
○회계과장 이성철   
한 7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7년 정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7년 쓰자고 민원실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8억이 넘었죠, 그거?
○회계과장 이성철   
지하 따로 공사한 거기 때문에요, 같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7년 후에 짓는다면 7년 금방 가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거대한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유지보수비는. 앞으로. 뭐 새든가, 뭐가 진짜 정말 급한 것만 유지보수를 하고…….
○회계과장 이성철   
증축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돈을 될 수 있으면 안 들이고 차라리 그 돈으로 보태서 시청 짓는데 써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수리 위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뭔가 급한 것만 하시고, 7년 후에는 반드시 시청이 옮길 계획이라면 10년도 금방 가는데 7년이면 이거 뭐, 진짜 금방 갑니다. 그런데 7년을 쓰자고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조금 지양해 주세요. 리모델링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에 보면, 청사관리 인건비가 있는데요. 155쪽에요. 그런데 청사관리원은 뭘 관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세 분이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이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회동 청소 상태를 보면요. 처음에, ’14년도에 저희가 처음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때는 계단도 반짝반짝 빛나고 화장실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작년인가 재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어느 날부터 계단도 엉망, 화장실도 엉망……. 모르겠어요, 남자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은 남자화장실 지나오면 냄새가 나고, 또 어느 때는 공중화장실에서 쓰는 약품이랄까 세제를 써가지고 제가 그것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 오면 공중화장실 냄새가 여기 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사람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 그러면, 의회도 이런데 본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업체가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여론을 들으셔가지고 과에서 팀장님들이 이것을…….
○회계과장 이성철   
네, 개선시키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조금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읍·면·동사무소 청사가 내구연한이 대략 몇 년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건물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내진보강 진단을 해서 내진보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질의를 간파하신 것 같은데, 대신면사무소가 언제 지었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게 ’80년도에 건축해서 한 37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이상춘 위원   
37년이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37년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37년이면 그 대신면사무소 주민들이 좀 옮기겠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지도 확보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정식으로는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37년 된 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일단은 그 보강공사를 하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내진보강이 건물이 노후해서 안전성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라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이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런데 37년 되면, 건물이 보통 30∼40년 되면 그 현대건물은 아주 잘 지은 건물 아니면 다시 짓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진보강을 할 게 아니라 다시 짓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다시 짓는 것도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현재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도 비슷한 건데, 자꾸 수리만 하고 나중에 이전하는 것보다 이전을 할 건가 수리를 해서 몇 십 년을 더 쓸 건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전할 게 아니라 수리하고 보강해서 몇 십 년 더 짓자고 결론이 나면 더 짓는 걸로 가고, 더 보강하는 걸로 가고 그렇지 않고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이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이 하는데 대신에서는 내가 듣기로는 주민들도 면사무소 청사를 이전 내지는 신축해달라는 거고요. 주차장도 상당히 좁다고들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검토한 다음에 내진 결론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내진보강 공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인데요?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다시 짓는 거하고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삭감할까요, 어떻게 할래요?
○회계과장 이성철   
안전진단을 꼭 이렇게 법적으로 또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상춘 위원   
아니, 안전진단 하는 건 좋습니다. 안전진단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건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진보강이에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내진보강 용역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다른 데 거는 1층이나 2층 건물은 공공청사가 현재는 내진설계가 다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연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용역…….
이상춘 위원   
글쎄, 내진설계가 다 안 돼있는데 그 내진보강을 한다고 이게 될 수 있나요? 그러면 나는 내진보강 하는 것보다 몇 개 건물은 뭐, 강천면사무소도 오래 되고 노후화됐다니까 그런 데를 검토해서 보강공사를 할 건가 철거를 할 건가를, 철거하고 신축을 할 건가. 신축도 좋고 이전도 좋은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수요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신축이 좋다.’, ‘이전이 좋다.’는 얘기하긴 어려운데 그것을 판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기존대로 보강해가지고 쓰자.’ 이런 결론이 났을 때 보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 내지는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나는 그런데 여기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에 신뢰가 많이 없어요. 그다음에 안 챙기면 그다음의 진행상황을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회계과장님을 신뢰를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삭감을 하지 말고 나중에 판단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줄래요, 아니면 삭감을 하고 나중에 조사가 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성립을 하는 게 나은가요?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뭐, 내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회계과장님의 결심대로 나는 따르겠는데, 그다음에는 신뢰가 필요하다, 대답을 해주면 여태껏 지난 시간에도 신뢰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 마디 하고, 그 전 시간에도 신뢰가 없어서 한 마디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신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회계과장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일단은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걸 안 쓰고 반납을 하고, 짓는데 그래도 몇 년 소요가 되겠다 그러면 일단 내진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언제까지 보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세요? 정확한 날짜는 지금 대답하기는 나는 어렵다고 보는데 추정만 언제까지…….
○회계과장 이성철   
회기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유, 그거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회기가 내일모레까지인데 그거는 과장님, 지금 피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답을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건물의 안전진단도 하고 주민여론도 살펴보고, 그 건물의 내진이 어떤 게 문제인 건지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강하는 게 좋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갖고 답을 줘야 되는데 나는 빨라도 3개월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걸 쓰려면 급할지는 모르지만 빨라야 3개월 정도는 어떤 여론을 조사를 해야지만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답은 내일모레까지 준다는 답은 나는 믿지 못하고, 3개월 내에 답을 준다면 한번 믿어볼 수 있는데, 판단을 하세요. 삭감하는 게 좋다면 삭감하고 3개월 기다려달라면 3개월 기다려 줄게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 삭감 여부를 회기 안에…….
이상춘 위원   
아, 삭감 여부만 밝히신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그거는 또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청사건 간에 여태껏 오학동, 여흥동, 중앙동도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년만 쓸 게 아니라 20∼30년 더 쓰신다면 내진을 하시고, 5년, 10년 내에 이전할 거라면 아주 지금 2억 들이지 말고 1∼2년 늦춰서라도 이전계획을 세워갖고 하자, 나는 이전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전하든지 현 자리에다가 신축을 해서 하든지 그것은 또 검토의 대상이니까 이전이라고 표현한 건 신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러면 예산삭감 여부만 9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대신면사무소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를, 예산삭감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도 석 달 내에 답을 좀 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가능하겠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상춘 위원   
여기다 적어놓고 속기록도 있어서 다음 회기에 또 속기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 드론 문제도 속기록에 남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속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추경이 4월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4월에 사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하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추경이 성립이 된 다음에 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은 것까지도 좋은데 어떠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또 얘기를 한 건데 회계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속기록도 있고 별도로 메모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155쪽 상단 보수.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6명, 6개월 일자리를 추가로 지금 추경에 반영하신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하반기 7월부터 선발이 돼서 6개월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6명에 대한 일자리죠?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어떤 업무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복지업무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복지업무 중에 어떤 업무예요? 복지업무 중에 어떤 업무냐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행정복지센터는 중앙동에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이항진 위원   
이게 다 중앙동 거예요? 6명 다? 어디예요? 6명, 6개월이잖아요? 어디어디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동 주민센터…….
이항진 위원   
어디어디?
○회계과장 이성철   
3개 동…….
이항진 위원   
3개 동 무슨 또……. 3동 1읍. 그러면 2개 면이 없어요. 어디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3개 동사무소요.
이항진 위원   
3동에 그냥 2명씩 배치요?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이항진 위원   
예? 그런가요? 맞습니까? 답변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회계과장 이성철   
이 12개 읍·면·동 중에서 아마 수요가 많은 데로 면사무소까지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요.
이항진 위원   
일이 계획이 됐으니까 이걸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의는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사람을 뽑고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일이 필요하니까, 일이 있으니까 사람을 뽑는 거 아닌가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일이 어디서 있냐, 이 얘기예요. 일이 어디 있습니까, 6명이 필요한데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저희 사회복지 쪽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중앙부처에서 올해는 여주시에 총 6명을 정원을 정해줬고, 또 그게 시험을 봐서 뽑히게 되면 7:3의 비율로 국비·시비 지원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인 거고요. 7월 달에 저희 쪽에 6명의 복지인력이 선발이 되면 어느 부서에, 어느 읍·면·동에 배치를 할 것인지는 저희 인사팀하고 아마 사회복지과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질의는 이거예요.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그때부터 복지업무가 발생되나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거……」라고 대답함)
예산이 없으면 복지업무가 발생 안 되네요? 중앙정부에서 6명을 쓰라 그러면, 그때부터 막 주민들의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네요?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거꾸로 나가는 것 같은데 보충 답변을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이 보충 답변을 하신다고요?
(모두 웃음)
이항진 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상춘 위원   
보충 답변 할게요. 답변이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 지금 복지센터로 바뀐 거예요. 동사무소도 여흥동 복지센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복지허브화라고 그래서 가남은 기존에 복지센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주는 중앙동에 허브화를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주장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주장해서 동별로 복지허브화를 만들자, 그래서 3개의 동을 복지허브화를 해서 기존에 있던 복지사 2명인가 몇 명에다 플러스(+) 6명을 더 추가로 선발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복지허브화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인력도 복지직을 6명인가 7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그러면서 배치도 더 했고, 지금도 배치가 더 증원도 되어 있고 추가로 배치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는 안 왔다가 추가로 배치가 되는 거고, 또 인건비라는 것은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당겨쓰고 나중에 보충해도, 모자라는 것을 연말에 정산해도 되잖아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가남면에 복지허브화가 됐고 3개 동은……. 그래서 내가 예산담당관실보고 답변을 하라고 그러려다가 그냥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3개 동은 중앙동이 광역으로 됐다가 이제 동별로 복지허브센터를 만든다, 그러면서 인원이 기존에 있던 2명과 플러스(+) 6명 해서 8명으로 더 증원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계과에서도 사회복지 업무지만 예산이 섰으면 그걸 나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게 여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복지가 이렇게 필요할 거다.’라고 계획된 바에 따라 여주시가 대응한 겁니까?
이상춘 위원   
그것까지만 내가 답변할게요.
이항진 위원   
예.
이상춘 위원   
국비가 30% 준다고 그랬죠, 아까?
○회계과장 이성철   
70%요.
이상춘 위원   
70%? 시에서 복지허브를 안 받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를 주면서 미뤄버리는 거예요, 하라고. 그리고도 시에서 신청한 것만큼 조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는 박은영 과장이었지만, 사회복지 허브화에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먼저 잘했다고 치고 나가서 잘했다고 평가 받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주에서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니까 수요가 많은……. 어디 할 건가를 먼저 회기 때 논의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남하고 3개 동을 먼저 하자. 가남은 먼저 됐고 3개 동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관철되어가지고 3개 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면을 할까도 검토했는데 나는 ‘수요가 동이 많기 때문에 동을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여주시에서도 동 단위의 인력을 맞춰가지고 중앙에 요청해서 중앙에서 70%의 국비를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네, 또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제 의문점은 이겁니다. 250만원의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6개월짜리죠? 이건 기간제죠?
○회계과장 이성철   
정규직입니다.
이항진 위원   
정규직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죠, 계속되는 거죠. 내년에도.
이항진 위원   
그러면 6개월짜리라는 것은 이번에 뽑아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항진 위원   
나는 계속 질의 드린 게 ‘6개월짜리 일을 왜 시작했나?’ 그런 건데, ‘정규직이다. 직원을 아예 뽑은 거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에요? 아예 정규직이에요? 공무원을?
○회계과장 이성철   
6개월이라는 것은 하반기부터 쓰기 때문에 올 예산은 6개월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정규직인지 아니면, 6개월 한시직인지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을 따르면 현재 복지허브화 개념이 필요하고, 복지허브화 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직자들을 뽑고, 그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는 것이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명, 6개월 치 임금이 계상되었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항진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을 준비 좀 했다가, 또 전문 팀장들이니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많은 지식, 행정경력을 갖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모양새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회계과가 업무가 다르니까…….
○위원장 윤희정   
예, 그래서 어떻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뭐냐 하면,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아름다운 퇴직” 말씀하시는데 언제 정년하시는 거예요? 계획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6월 달에 끝납니다, 저는.
○위원장 윤희정   
6월 달에 끝나시면 앞으로 이런 자리가 주어질까요?
(웃음)
○회계과장 이성철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위원장 윤희정   
아, 그러시구나.
○회계과장 이성철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그래서…….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예산 다 세워주십시오.
(웃음)
마지막이니까 좀…….
○위원장 윤희정   
그래도 우리 이성철 과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39년 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39년, 오래 하셨네요. 무사고 39년 오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후배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아마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대신면 내진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대신면 거는 ’80년도에 건축을 해서 37년 된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상춘 위원님은 내진보강 공사에 대해서 아주 질 높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대신면의 면사무소 건물만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우리 여주시 읍·면·동에 있는 건물도 전부 다 이렇게 오래 됐죠?
○회계과장 이성철   
한 30년 이상 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 됐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이것을 내진 공사를 법적 추진할 사항이라 안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진보강 공사가 2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이 정도 예산 들어가야 되고 의무적으로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우리가 12개 읍·면·동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위원장 윤희정   
12개 읍·면·동을 다 하실 때는 이것도 2억씩만 해도 24억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보태면 면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두르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 머지않아 아름다운 퇴직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가장 낙후되고 오래되고 어떤 조건적, 지리적으로 봤을 때 면사무소 건물에 습도가 많다든지 하면 일찍 망가지는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면사무소……. 이제쯤에는 면사무소 건물을 순차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제가 퇴직 전까지 면사무소 건립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쯤에서는 시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1년에 1개 읍·면·동씩 지어나가도 이게 12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건축년도가 오래 된, 노후 된 면사무소부터 연차적으로 시작을 하게끔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목적복지센터를 하나 짓고 거의 다 마무리 단계로 되어가는데 그 뒤로는 면사무소 건물을 점차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저하고 뜻을 같이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39년 동안,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는 39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켜주시고 또 명예로운 아름다운 퇴직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당겨졌지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 70억 1728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21억 2722만 9000원을 증가하여 91억 44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써는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보조내시금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신륵사 관광지 유등 임대해가지고 설치비용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예총여주지부 행사사업비 보조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60페이지 황포돛배 관련해가지고 인명구조선 보트 구입하는 것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관광지 물놀이 시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에 2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신륵사의 조사당 주변 정밀발굴조사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757만 4000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실측 6개소에 대해서 3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사성 동문지 보수사업에 2억 8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신륵사 조사당 주변에 범종각 정비공사에 대해서 1억 8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에 여주 강한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 포함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매산서원 강당 보수정비 공사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포함 2억 3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사업에 대법사 종각 개축에 대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신륵사 조사당 영상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포함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주 흔암리선사유적지 활용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4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조경관리에 1480만원, 또 우리 폰 박물관에 화장실이 1층에 없는 관계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폰 박물관 유물구입비에 대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제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폰 박물관 화장실 증축 163쪽, 화장실 가서 어디 가서 보고 오신 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지금 화장실은 저희가 영동고속도로나 제2영동고속도로, 그다음에 잘된 데는 많이 좀 돌아봤고요.
박재영 위원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많이 봐가지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최고의 화장실을 만들고자 지금 67㎡ 그쪽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다녀오시니까 굉장히 잘해놨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요새 동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상당하게 그전의 화장실보다도 상당하게 호텔식으로…….
박재영 위원   
그렇죠? 확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편안하게 확 바뀐 것을 발견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또 이후에 만들기 때문에 잘 만들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크기에 관계없이 좀 모범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여주시에서 이 건물 지을 때 ‘폰 박물관 화장실 좀 가서 보고서 화장실만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으로 해가지고 만들 적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폰 박물관에 지금 설명하는, 안내하는 계약직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계약직 직원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3명이 근무를 합니다.
박재영 위원   
3명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3명이 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전에는 매표하고 설명 하는 거하고 이렇게 분야로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설명도 할 수 있고 매표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똑같은 사항으로…….
박재영 위원   
계약기간, 계약기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1년입니다.
박재영 위원   
1년인데 1년 못 채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11개월 20일이나 11개월 10일 해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 다시 뽑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자, 그런데 과장님 그걸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폰 박물관의 유물을 설명하는데 그 기기나 설명할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설명도 연습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훈련시켜놓고, 어쩌면 6개월 동안 훈련시켜놓고 6개월 써먹고 다시 내보내고, 다른 사람 또 뽑아가지고 또 그 과정 또 거치고 또 내보내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이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특성상 여기에는 폰 박물관 해설사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최소한.
그렇다면 정규직화는 안 되더라도 무기계약직, 해설사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은 해줘야 적어도 지속성, 그다음에 내용의 풍부성, 이 부분이 갖춰지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이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자치행정과라든지 시장님이든 이거 담당하는 데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그리고 지속성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 형태를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잘 알고 저희들도 그 전문성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할 단계에 또 기간이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 이런 것 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사항의 뜻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복합적인 측면을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내일모레까지 집행기관에서 ‘언제쯤 반영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시면 유물구입비 5500만원 삭감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 못해 준다고 그러면 유물구입 해가지고 해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교환하죠, 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사람을 채용하는 그 사항이 저희들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또 관련부서하고의 관련이 있어서요. 하여튼 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사람을 채용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3명이 다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런 방법이 또 이제 위원님께서도 해 주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박재영 위원   
그래서 고용의 질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결과적으로 높여지긴 하겠지만 여기의 특성상 기간제계약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어도 무기계약직 형태는 돼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 실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문화관광해설사 때문에 바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주도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배 타 보셨나요? 해상 운송하는 거, 웃기는 해설사가 있는데 한번 거기 배 타보셨어요? 못타 보셨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못타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생전 처음 타봤는데요. 해설사 참 잘하더라고요. 내용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재미있게 지낸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를 조금 더 육성을 해가지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설사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육성해서 또 전문가를 육성해서 그렇게 좀 기억나게 해설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의회에서 연수 갈 때 한 번 본 거니까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아마 저와 거의 비슷하게 공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게끔 좀 관광해설사를 육성해라, 그래서 강의 황포돛배도 내가 전문관광해설사를 육성하자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선장이 운행하면서 해설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지형지물의 스토리도 발굴하고, 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게끔 해설하는 거 그런 실력도 배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해설사를 더 많이 뽑는 거로 해주시고, 이거는 관계 과하고 협의는 안 되고 문화관광과에서만 결심사항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관광해설사의 교육, 왜 관광해설사를 모집을 해도 안 하나 봤더니 성남인가 어디 가서 2주인가 3주를 교육을 하잖아요, 숙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담이 가서 나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30명 모집해서 여주에서 출장교육을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적극 모색해봐야 될 거 같거든요.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해설사가 지금 저희 24명이고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공고해서 1명 정도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해설사님들 말씀이 많으면 횟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본인들의 횟수를 좀 늘려달라고 그러는 한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하고, 그래서 한번 지금 기존 24명 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이상춘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하여튼 간 충분한 이런 사항이 될 수 있게끔 있는 인원을 가지고라도 한번…….
이상춘 위원   
나는 해설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모자란다고 봐요. 하나는 여주역에 농산물 판매장 있죠? 거기도 해설사가 두 분 나가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 양반들이 바빠서 다른 볼일 못보고 농산물판매전시관을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왜? 그 해설사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칸막이가 돼있더라고요. 칸막이라서 이쪽의 해설사들이 안내하다 보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 관광객이 뭘 하나 보다가 깨트릴 수도 있고 집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못하니까 그냥 칸막이를 못하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홍보관이 인원을 늘리기 전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수입이 적다고 그러면 거기 하나 더 배치해주시고 수입이 적다고 얘기하면 나는 또 늘려달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그것을 봐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필히 한 분 정도는 더 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나와 계신 해설사들도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봐도 충분히 필요해요.
내가 거기 한 20분 정도 머물렀는데, 나 의원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구경 좀 왔습니다.’ 그러고 한 20분 지켜봤거든요. 계속 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답변하기도 어렵고 나도 물어보려고 해도 미안해서 못 물어봐요. 나도 말 좀 걸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그때가 아마 평일은 아니고 휴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일은 잘 모르겠지만 휴일은 어차피 그렇게 붐비니까 한 명 정도 더 늘릴 필요가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을 갔더니 관광해설사가 차를 타고 그 손님들하고 같이 투여를 하면서 해설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여주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관광지별로 해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해설사 육성도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면 기존의 해설사를 더 쪼개서 투어 하는 사람 여주역에 배치하는 거 더 늘려준다면 좋은데, 저는 다른 데는 부족한지 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하루에 네댓 시간도 일을 못한다고 그러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쪽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 두 군데는 충분히 수요량이 더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사분들이 시간을 더 늘려달라면 그쪽으로 배치를 더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익도 창출하고 충분한 해설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인원이 남아가지고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모자란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2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해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기간제 2명을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간제를 넣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상춘 위원   
그런 거를 본의원이 지난번에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답변을 좀 줬으면 오늘 이렇게 또 헛방 치는 일이 없잖아요? 가끔 집행부에서 헛방 쏘게 만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께서 예산을 4명을 해서 세종대왕역하고 이번에 4명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명을 하고 있고요.
향후 사람들이 방문객이 많을 적에는 해설사님들을 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탄력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었는데 여주역에 네 분만 있다면 또 한 번 가서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교대도 할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농산물판매장도 개관해갖고 안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4명이, 동시에 4명이 늘어나죠? 2명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러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계속 2명. 그래서…….
이상춘 위원   
예, 계속 4명씩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드리지 않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있는 유등 임대인데 유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12점에 2000만원씩 임대료를 주네요? 그러면 한 점에 거의 20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비싼, 왜 이렇게 비싸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워낙은 기존에 만든 것을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끼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다라면 4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걸 갖다가 잠깐 행사기간 동안에 빌려다 쓰는 거가 어떤 거는 150만원, 바이올린 같은 건 200만원, 만든 사람은 한 450만원이 들어가지만 그걸 한번 나와가지고 하면 천을 또 갈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종류별로 150에서 180, 200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큰 것은 200정도까지 가서…….
이상춘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좀 전에 제작하고 구입하는데 45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만약에 전체적으로 제작해놓은 상태가 종류에 따라서 500만원 짜리도 있고요, 450…….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450만원 안팎인데, 종류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러면 200만원과 450만원은 2.25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지만 빌리는 것보다 신륵사에서 각종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구입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사항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걸 구입해놓고 보관하는 장소, 그다음에 어차피 구입을 해놓고 한 20일이고 30일 있으면 천을 다시 보완하는 게…….
이상춘 위원   
천 값은……. 유등이 청사초롱마냥 이렇게 된 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닙니다. 특수 천으로 돼가지고…….
이상춘 위원   
글쎄, 청사초롱 만드는 그 파란색과 빨간색 그것을 씌워놓는 게 유등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작년에 오곡나루축제 때 강변 쪽에다 설치해놓은 것도…….
이상춘 위원   
글쎄,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천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엄청 큰 것들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게 아니고요, 크기가 사람 크기보다 더 큰 상태에서…….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게 450만원인데 그것만 하면 2.25배밖에 안 비싼데, 그래서 구입하는 게 나은데 천은 커봐야 그게 금테 두른 게 아니라 나일론(nylon)이나 그런 거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 값이 그렇게는 매번 교체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을 테니까 구입해 놓으면 3년이면 6회전을 쓰는 거니까 충분히 본전을 뽑고도 남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내가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검토해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여튼 간 이번에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위쪽에다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계획을 좀…….
이상춘 위원   
아니,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거는 도자기축제고 오곡나루축제고 좀 특색 있게 변형하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라 뭐……. 이게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처음이니까 임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처음이라.
그러면 임대하고 그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임대하려고 하지 말고 구입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격이 2.25배 정도, 2.3배∼2.4배면 되니까 구입 쪽으로 생각해보자…….
그런데 보관이야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보관이야 창고에, 문화관광과에 창고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창고에다 보관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그것도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수리비가 설치비의 1/2 관계가 돼가지고…….
이상춘 위원   
아, 설치비가 더 든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수리비가 또 1/2 정도로 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하게 그런 ‘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거를 행사기간에 임차를 하고, 그 사람들이 회수해가지고 가는 게 더 낫겠다.’…….
이상춘 위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임차하는 게 싸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검토가 충분히 됐다면 좋은데 나는 단순가격만 비교할 때 사는 게 낫다 그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게 좀…….
이상춘 위원   
한번쯤, 지금 과장님 답변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진실로 임차하는 게 싸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들어온 거고요. 또 하나는 위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도 충분히 보여 지거든요? 그게 어디서 됐냐 하면 직원이 자료를 갖다 줘서 답변한 걸 보니까 답변을 위한 답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사는 게 나은가 임대하는 게 나은가를 결론지어가지고 다음번부터는, 이번에는 임차를 하더라도 다음번부터는 결론에 따라서 나한테 자료를 안 줘도 좋고, 결론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만, 유등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형상이 있고 천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면 그거나 나를 별도로 좀 보여주세요, 사진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검토결과는 안 해주셔도 좋고,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낙화놀이가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하천은 안전총괄과 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문화관광과에다 얘기한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다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낙화놀이 할 때 거기 민원사항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민원사항 몇 가지 들어본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본두리 낙화놀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본두리 낙화놀이는 작년에 …….
이상춘 위원   
한강에서 할 때, 남한강에서 할 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
이상춘 위원   
모르시면, 내가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쪽의 강을 조금 손봐야 된다, 그래야지 불이 더 멋있게 비쳐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손을 보는 걸 검토해보자고 아마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낙화놀이 자체는 문화관광과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 강을 또 본두리 이장님하고 그 강을 어떻게 정비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비가 가능한가를 일단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무조건 정비하라는 게 아니라 정비의 가능성을 판단해보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돈 얼마 안 들여도 되니까 어쩌면 시청에 있는 장비만 갖고 되거든요.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돼요. 그러면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타당성이 있다면. 그걸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변역 그쪽으로 이렇게 약간 하다 보면 우측 쪽으로의 관계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상춘 위원   
네, 그거 아시는 거네, 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 어쨌든 결론을 내갖고 주민들한테 통보해주고, 또 중간 역할은 본 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특성이 한 번 요청을 하면 서너 달 가야지 답변이 오더라고요. 관광은 옛날부터 전통을 중요시해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답변이 좀 늦게 오는데 이거는 한 열흘 내에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 나갈 때 저도 시간이 된다면 같이 나가도 좋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정확한, 멀리서만 얘기를 들은 거라 현지를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있나를 볼 수 있게끔 갈 때 전화를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시간 나면 같이 갈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두 가지 추가 질의인데요.
폰 박물관의 해설사는 다른 곳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수준 높은 사람이 그 해설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맡는 게 옳다고 보고요. 정말 해설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해설사 뽑는 것도 어느 기준을 보고 좀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화도의 문화원에서, 강화도 탐방을 갔는데 해설사가, 그날 날씨가 추웠어요. 옷도 이상하게 얇게 입고 나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역사 얘기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듣기도 싫은 말로 지지직거리는 소리로 하니까 강화도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와야 되는데 ‘강화도’ 하면 그 사람 징징거리는 것만 우리가 기억에 남아요, 여주 와서. 그래서 우리가 다 오면서 ‘해설사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해설사 하나 잘못 뽑으면 저런 문제가 있구나.’ 어떤 같이 간 회원은 강화도청에다 전화 건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럴 정도로 해설사에 대한 그런 기분 나쁜 경험을 하고 왔는데, 여주 해설사들은 정말 어느 정도 수준 높은 그런 기준을 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폰 박물관은 역사와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해설사들이 다 옮기면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그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1차적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 폰 박물관 팀장님이 며칠 동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됐으면 거기다 투입을 시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역량은 어느 정도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폰 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예요. 유물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쓰레기를 유물로 말씀을 폰 박물관장님이 유물 그거 그때 보러갔을 때, 맨 처음에. 그 설명에 저희들이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그 폰 박물관이 저희들의 가슴에 와 닿아서 승인을 그때 해드리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문화해설사 중에서 거기는 정말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제…….
박재영 위원   
정말 똑똑한 사람, 수준 높은 사람 뽑아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박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한 번에 다는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의 뜻을 따라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유등 말씀하셨는데, 그 유등이 임대설치비가 2000만원인데 오곡나루축제나 도자기축제가 저녁 일찍 끝나요. 그래서 시내에서 상권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9시쯤이라도 가서 구경하고 싶어도 정말 축제장에 가보면 그때는 아무도, 다 끝나서 없고, 그래서 그런 불만의 표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 축제 끝난 데에다가 유등 해두면 뭐해요, 밤에? 저녁에 일찍 끝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번에 도자기축제 콘셉트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밤에도 강 쪽으로 유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번에 콘셉트가 도자기축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강 밑쪽으로 해서 밤에 체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가 끝나고 밤에라도 볼거리가 있게끔 하는 사항을 갖다가 해서 보완적으로 저희들도 유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국화 축제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아래 창원인가 어디 갔을 때 국화축제인가 하는 데를 갔는데, 밤 11시에 갔는데요, 인산인해(人山人海)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다 직장 다니고 바빠서 축제장 정말 오고 싶어도, 제가 옛날에 장사할 때는요, 도자기축제를 해도 못 와보고, 고구마축제 했죠? 그때는 그런 것 해도 못 와봤어요.
왜? 저녁 보통 9시에 끝난다고 이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직장사람들도 다 보면 6시 30분 이후에 7시 그때 끝나는데 여기는 벌써 축제장이 끝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유입을 하려면 이 축제장도 좀 저녁 늦게까지 최소한도 10시 30분? 10시까지는 축제장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유등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축제장에 유등을 만들어 놓으려면 축제장에 한 10시 정도까지라도. 그러면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 저녁 잡숫고들 오잖아요. 시민이 함께하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지 시민들은 바빠서 와 보지도 못하고 외부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안을 해보는 거고요.
본질의 하나 할게요.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보니까 관광지에 사계절, 은모래관광지 사계절 활용가능한 물놀이시설 개발추진을 한다고 하셨어요, 사계절? 겨울에도 물놀이 할 수 거 만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전에는 둥그런 데서 여름 한 철만 수영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병행해가지고 사계절에 물놀이 시설 겸 놀이터까지 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텐트 야영장 있는 데 께를 수경시설을 이렇게 쭉 빼가지고 물이 좀 흐르면서, 그래서 친수공간이 물 쪽으로 흐르면서 라인을 해서, 만약에 겨울에 그게 언다, 그러면 언 공간에서 썰매도 탈 수 있고 그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이번에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겨울에는 얼려가지고 쓸 생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만약에 이렇게 길이 한 1.5폭이나 2m정도의 폭으로 만약에 물이 흐르
는 거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 물이 얼었을 적에는 썰매도 좀 탈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캠핑장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놀이터도 하고, 여름철이 아닐 적에는 물을 빼가지고 놀이터도 하고, 그다음에 한여름에는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썰매를 타면서 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계절로 어린이놀이터를 하면서 캠핑장 쪽으로 수경시설을 좀 더 빼가지고 썰매도 탈 수 있으면 썰매도 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옆에다가 그거보다는 짧아도 되죠. 짧아도 되고, 어른들은 아이들 노는 동안에 발 담그고, 따끈따끈한 물 있잖아요? 어디 축제장에 가니까 그게 있는데 그게 인기를 끌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무릎까지 앉아서 따끈따끈하게 이 족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좀 해놓으면 어때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물 흐르는 데 께에 어른들도 발도 담글 수 있게끔, 그건 찬물인데 족욕할 수 있는 따뜻한 물은 또 상당하게 예산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하여튼 간 그런 것까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처음에 나무 그늘 밑에서 발도 좀 담글 수 있고, 아이들도 얕게 물이 흐르면 놔둘 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낙엽이 떨어지거나 어떤 풀벌레들이 거기에서 가면 그거 흘러가는 것도 보고, 달빛에서도 볼 수 있을 적에 상당하게 풍경이 좋겠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뜻한 물이 나와서 족욕 하는 것은 예산적인 것은 많이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한번 그 사항도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은모래를 집중적으로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철로 오는 사람 여행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여행지로 선택할 수 있고, 한번 왔다가 또 질리고 그냥 가지 않고 ‘거기 갔더니 족욕도 있고 그래서 어른들도 너무 좋아 하더라.’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교에는 더 이끌어낼 수 있도록 거기 시설을 잘 보완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번에 보완사항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163쪽 중간쯤에 여주흔암리선사유적지 활용체험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흔암리선사유적지 활용프로그램은 저희가 현대하고 선사시대하고 연결하는 사항으로써 한 번 그쪽에서 학생들을 한 20명에서 25명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통 부모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한 12회 정도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야 흔암리 고고학 발굴단!’ 이런 관계라든지, 흔암리에서, ‘선사유적지에서 패셔니스타(fashionista)는 누구냐!’ 이런 제목이라든지, ‘선사시대에 음악이 있었을까?’ 이런 제목하고 공통적으로 또 박물관에서도 참여하고 그래서 하루 프로그램들을 12개 정도를 운영하는 거를 그룹을 한 20∼25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내용이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직까지는, 올해 처음 이것을 저희가 한 번 흔암리선사유적지가 상당하게 좋은 유적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만 놔두고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냥도 손을 비벼가지고 불도 지펴보고, 거기서도 불도 좀 때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만져보고 즐기고 먹고 이런 것까지를 하루에 총괄적으로 하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공직자예요, 아니면 외부사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나중에 이거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여주사람이에요? 아니면 여주 외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거기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흔암리 사람들이나 흔암리에서도 마을회관에서 또 하는 게 있으면 흔암리 쪽에도 일정 하고, 또 흔암리 주민들이나 여주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참신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초에 어떻게, 신설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세종대왕 함께 하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호응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저희가 그때 일본에 갔을 적에도 일본에는 지금 움집에다가도 불을 거기서 지펴가지고 그 안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움집에 불붙으면 어떡하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하게 일본 움집 안에서도 불을 지펴놓고 그 안에서 설명하는 게 상당하게 와 닿았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번 거기서도 불도 지피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상당히 좋은 문화재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게 여강길 중간에 있는 데잖아요,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항진 위원   
그래서 여강길 프로그램을 지나가다가 여강길을 활용하시는 부분들을 중간에 아까 얘기했지만, 불을 피워본다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질의는 다 했는데요. 이 여주 흔암리선사 유적지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이 최초에 누구의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해서 현재는 그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고, 프로그램에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무언지, 어떤 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강한사 보수정비에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붕 목부재 부식 장비 유지보수예요? 아니면 배수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기와가 위에서부터 홍두깨라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교란이 돼가지고 물이 밑으로 새가지고 지붕 목부재까지 부식이 됐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 강한사가 지금 습기가 유입돼가지고 목부재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먼저라고 봐요. 그래서 배수관부터 잘 빠지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배수관부터 이렇게 잘빠지게 해서 습기 유입부터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또 지붕 목부재 부식 방지가 안 생길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 그거 또 고쳐놓고 나서 또 습기가 유입되면 또 지붕이 망가지는 그런 게 계속적으로 올 것 같은데 그 배수관을 물 잘 빠지는, 습기가 거기로 유입하지 않도록 그거를 보통 먼저 좀 해주셔서 소중한 문화유산 그런 보전관리를 잘해서 문화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배수관계가 거기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태고, 도로보다도 얕고요. 특히, 거기 향나무하고 나무들이 많이 식재가 돼있어가지고 햇빛이 많이 차단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건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무도 향후 그것도 좀 간벌할 건 간벌을 하고, 바깥에서는 그전에 농원 했던 분들이 나무 심어 놓은 거를 안 가져가가지고 메타세콰이어에서부터 상당히 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도 정비를 해야 하고 향나무도 햇빛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로 관계 것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 점진적인 상태에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원인부터 찾아내셔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나무를 재정비할 때 그래도 대로사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서 재정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자르면, 보기 흉하게 자르셔도 안 되고 정말 나무도 관리를 잘하면서 진짜 그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만약에 수목에 관계되는 것은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춘향제가 3월 21일 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나가가지고 얘기 좀 하고 그래서 향후 점진적인 보완방안 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 해설사, 지금 저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리킨 손끝이 아닌 그쪽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제주도 갔었는데 남는 것은 그 사람 표정이 어떨까 미리 그 사람 말을 기다리면서 웃고 배꼽잡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좀 전문화시켜서 좀 코믹하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 박물관도 여주의 해설사도 무기직으로 해서 계속 연계를 해서 전문지식을, 전문성을 갖춘 그런 거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선사유적지도 어떤 원시인체험 같은 거를, 어떤 프로그램 활용보다 원시인체험을 넣으면, 한번 인터넷 모집을 해서 원시인체험을 할 수 있는, 모집하면 상당히 재미난 프로그램이 되고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폰 박물관에 유물 구입할 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잘못 알았는지 그 유물을 시가로 구입한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 구입방법이 어땠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감정평가위원들을 2명을 위촉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유물을 구입을 하겠다.’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유물들을 구입하고자 하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적정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디서 남의 것을 가져와서 하는 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고 향후 우리가 또 샀더라도 ‘이런 물건을 저희가 구입했다.’ 그래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박물관법에 의해서 등록을 전체적으로 기종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어떠한 본인의 물건, 또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그렇게 여주시에서는 구입했다, 그 말씀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런데 여주에는 유물구입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유물조례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절차에 관계되는 것은 절차를 하고 있는데 조례상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특별하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위원장 윤희정   
우리 여주 폰 박물관 유물은 유물구입 조례에 의해서 20% 수수료로 받고 먼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사항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초 처음에 유물을 가지고 있었던, 오갑산에서 하셨던 분이 전체 기증을 했고요.
○위원장 윤희정   
기증이에요, 구입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기증을 했고요.
○위원장 윤희정   
기증.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부는 특정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입을 한 거로 이렇게 그전의 내용상으로 볼 적에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윤희정   
저는 그 당시에 유물을 구입한 것으로 잘 알았어요. 액면 감정가에 의한, 골동품 감정가에 의한 100%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례에 준하는 그 금액, 유물가의 20%로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는데 나는 그거를 100% 가격에 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못 알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유물이 어떻게 보면 시리즈 형태로 쫙 연결이 되는데, 제가 꼭 가고 싶었지만 못 갔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이렇게 유물을 채워가지고 이 빠지지 않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유물구입이 만약에 예산에 서게 되면 어느 정도의 몇 점이 서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윤희정   
어느 정도의 몇 점이 서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우리 저희가 거기 가족관 33m 라운드가 있는데요. 지금 한 6m 정도가 유물을 채워 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00점 정도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유물은 우리 국내, 이거는 유물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유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윤희정   
유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피쳐폰하고 스마트폰하고요. 그다음에 외국 것도 이번에 사는 거로 해가지고 한 300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유물, 상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유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물로 봐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유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하여튼 간 이게 공고를 해서 우리가 이정도 이런 유물을 박물관이니까, 박물관에다 둘 적에는 유물로 보거든요. 상품을 우리가 판매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고하고 사고자 하는 물품들을 요구를 하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거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는 그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윤희정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는 잘못 알아서 우리는 시가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확인하고 알아본 결과 유물 가격의 20%대의 수수료 그거 팔았다는 건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잘못 알았었구나.’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늦은 시간에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윤희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5억 1308만 3천원이 증액된 165억 6853만 2천원으로써 교육사업 지원에 4억 1101만 1천원이 감액됐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5905만 6천원이 증액됐으며, 지역체육 육성에 18억 2579억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에 3924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당초 교육청과 여주시의 분담분이 6:4였으나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1033억 전출, 2017년 중학교 대응비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부담이 완화되어 4억 1101만 1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16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부적응하는 잠재적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여주 민들레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국비 960만원에 시비 3340만원과 총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주시체육회에서 여주시민족구단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여주시를 홍보하고 족구에 관심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족구에 대한 저변활성화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단위의 생활체육 지도자 11명을 배치 지원하는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대한체육회에서 여주시체육회로 국비 일괄 지원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1억 4084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법정부담 금액인 264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8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내 체육공원에 대한 유지보수 및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오학 체육공원 족구장 기능 보강 공사에 3억 5천만원, 대신 체육공원 축구장 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 1천만원, 능서면 체육공원 축구장 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 1천만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내진성능 평가에 4400만원, 흥천 체육공원 기능보강 공사에 3억원, 총 9억 1400만원의 시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시민과 여주 야구인의 숙원사업인 야구장 증설에 대하여 양섬에 1면을 추가 조성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비 4억, 시비 6억,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68페이지 대안학교 위탁기관 교육지원인데요.
여기가 민들레학교 거기 지원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민들레학교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제가 관심 있어서 예전부터 조례도 만들고, 지원조례도 만들고 했는데도 학교가 아니라고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 지원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됐는데, 조례까지 만들어도. 어떻게 이번에는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번에 민들레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었고, 먼저 졸업할 때도 저희가 한번 나갔었습니다. 시장님도 가셨던 사항인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원근거에 의해서 900만원을 보조해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될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번에 900만원 이것은 거기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임대료죠, 이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임대료가 아니고요, 학교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현장교육을 하는 버스임대료 그런 사업비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요구를 했었고, 시정 질문을 했고 했는데도 “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거기 졸업식에 갔다와가지고 그냥 한 마디에 이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한 마디에…….
김영자 위원   
의원이 안 될 때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던 게 나는 그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거기 해주는 것은 저는 반가운 일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던 거가 어떻게 이게 실마리가 풀렸냐고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지원요구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김영자 위원   
이거 7년째 여기서 요구했던 거예요, 7년 동안. 저한테도.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계속 숙원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님은 마음만 먹고 한 마디 하면 다 되는 거고, 교육체육과가.
(위원 아닌 의원 이환설 의장, 의석 밖에서 「과장, 설명을 잘못하고 있잖아. 학교 밖 조례가 아니고 위기청소년에 관한 조례로 지불하는 거 아니야! 학교 밖이 이거 할 수 있어? 걔네가 학교 밖이야? 적을 학교에다 두고 있는데」라고 말함)
위기청소년 지원조례를 제가 통과시켰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거긴 법에 저촉으로 안 된다……. 학교 밖이 아니다, 거기는. 걔네들은. 왜냐하면, 여기서 1학년 다니다가 2학년으로 복귀를 하고, 여기서 2학년 다닌 애들은 3학년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때 답변을, 제가 시정 질문할 때. 김춘석 시장 때.
(위원 아닌 의원 이환설 의장, 의석 밖에서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에게 「뽑아서 위원님들 드려. 위기청소년 조례는 학교 밖은 안 되잖아」라고 말함)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던 게 어떻게 이번에 된, 동기가 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원근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11조에 근거해서….
김영자 위원   
그거 제가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거기는 위기청소년 학교 밖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되던 게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걸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해준 것은 저는 진짜 박수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 되던 거가 지금은 어떻게 이걸 실마리를 풀었냐는 거죠.
이거 저, 7년째 관심 있었었어요, 여태까지. 여기 지원하는 거. 이게 조례나 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시장님 한 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의사과에 오신 우리 과장님이 담당할 때도 내가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찾던 분들이 원칙을 안 찾으니까 그걸 지적을 한 거고요. 하여튼, 이번에 900만원이라도 와서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어려운 민들레대안 학교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왕 해주시려면 제대로 해주시지 인건비도 안 되는 900만원을 줘요? 더 주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가 위탁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받는 거, 아휴……. 거기 임대료가 900이에요, 1년에 임대료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임대료가 1년에 지금 교육청에 지불하는 게요, 8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890몇 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9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한테 내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여주시민족구단 운영지원이 지금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한 액수예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뭐, 이거 5천만원 지원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이런 단체도 똑같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여주시 시민족구단으로 창단을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할 겁니다. 종목별로 지원되는 건 따로 있고요. 이것은 구단에 대해서, 족구단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데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이게 창단할 때 5천만원씩 대준 적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런 종목은 아직 창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새롭게 지금 창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면 다른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또 요구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다른 지금 종목들, 동호인협회가 있잖아요? 협회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족구단을, 여주시 족구단을 새로 창립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창립할 때 이렇게 5천만원씩 해줬냐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다른 것은 창립한 게, 처음입니다.
김영자 위원   
처음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동호인들이 이거 알면 또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우리 여주시가 족구동호회도 많고 또 선수도 많이 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그거하고요, 창단할 때 지원했던 거하고 그것을 쫙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것은 결산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 거.
김영자 위원   
아니, 이거 하기 전에 그것을 따로 뽑아주세요, 따로. 예산결산 삭감하기 전에 그 내용을 쫙 뽑아주시라고. 다른 거하고 다 비교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저, 개입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은 다 일괄적으로,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규정은 다 되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별도지원…….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여주시 소속으로 돼가지고, 여주시 체육회 소속으로 됐든 시민구단을 최초로 창단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단 창단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 창단하는 거예요, 여주시 소속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건데? 지원해준 적이 없는데, 이게 최초로 지원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박재영 위원   
다른 구단 창단한 예, 지원한 예를 갖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다른 거 창단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창단하는 건데. 탁구단을 창단을 했습니까, 여주시민탁구단? 여주시민배드민턴단을 창단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그건 안 했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냥 종목별로 지원하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건 별개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셔야죠. 별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재영 위원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은 다 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야. 여주시체육회에서, 전에 제가 한번 자유발언인가 뭔가를 내서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적 있고.
다른 데에서는 선수들을 스카우트 해다가 5천만원, 1억 이렇게 테니스선수 불러다가 대회 참가시켜서 자기 시의 명예를 드높인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6개월씩 불러다가. 그렇게 해서는 돈만 들어가고 실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문제제기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주시의 시민구단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여주시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그런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 만드는 거야. 이전에 하나도 안 만들었던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처음 이게 설립하는…….
박재영 위원   
처음이에요. 처음, 각종 종목 동호인들하고 다른 성격의 모임이란 말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저 계속 할 거예요.
김영자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윤희정   
아니, 박재영 위원님 질의 끝난 뒤에 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그리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민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삭감됐죠? 168쪽.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왜 삭감된 거죠? 국비가 삭감됐는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168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영 위원   
예. 1억 3820만 4천원? 아, 1억 4천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게 당초에 있었는데 분담비율이 조정이 되면서 국비가 체육회로 지원되는 바람에…….
박재영 위원   
아, 이리로 넘어갔군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삭감은 아니네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삭감된 건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로 들어왔다 나갔던 건데 그냥 직접지원이 됐으니까 삭감형태로 취한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왜 삭감됐나…….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방체육시설도 건립하기도 하지만 학교의 체육시설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전에도 그걸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학교의 체육시설을 지원해주는 것만큼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학교의 체육관 짓는 데도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체육관을 지원해주면 학교 걸로 딱 가둬놓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체육관의 10% 정도는 사용을 할까, 시민들이?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없을 때, 또는 방학 때 이럴 때 시민들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 부족하니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것은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았어도 자기소유 내지는 관리시설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사용케 하면 여러 가지 또 파손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걸로…….
박재영 위원   
아니요, 원래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은. 단지, 여주시가 예산도 재정도 지원해주면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자, 그러면 지금 같이 사용하는 체육관도 많이 있어요. 아니, 많진 않고 조금씩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나요?
저는 뭔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해놓고 수동적으로 외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그쪽에서 체육관 시설 망가질까봐 안 줄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주시하고 각 학교하고 또는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래가지고 체육관, 실내체육관 특히, 실내체육관을 여주시민들이, 또 어떤 단체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쓸 수 있고, 또는 날이 궂을 때, 일요일에 쓸 수 있는 조건을 협약을 맺도록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못 하시죠?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일본은 체육관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원할 시에는 사용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자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추진해보시면 되잖아요. 안 될 거라고 지금 외면할 게 아니라 일본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주에도 몇 군데에서는 체육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기도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학교시설을…….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을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간에는 못 쓸 수 있죠. 피해가 되니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해줄 수 있는 조건을 여주시가 만들어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우리가 지어줄 겁니까, 이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래서 그것도 관련된 사항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해서 일반인들이 차도 주차도 하고 편리하게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학교에서 약간 관리상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제하고 그런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박 위원, 내가…….
박재영 위원   
네.
이상춘 위원   
과장님, 그게 관리상의 문제나 학교안전 관계 때문에, 학교에서 범죄행위가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에 일반인들 학교 출입을 금지하도록 원칙적으로 몇 년 전에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물 관리보다 학생 안전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 규정이 어떻게 교육청에다 확인해 봐가지고 어쨌든 지역에 설치된 그 시설물을 공용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명문도 서고.
그 전에 나는 잘 몰랐을 때는 공설운동장을 만들 게 아니라 학교운동장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쓰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범죄행위 때문에 좀 어렵게 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허용만 되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시설물 망가지면 지원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학교시설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체육관을 또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범죄행위 때문에 학교에서 출입을 허용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부터 알아봐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가부를 검토해봐가지고 가부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쓰게 한다면 시설 망가질 때는 어떤 부담을 누가 질 거냐, 이것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좋다면 시행을 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좀 해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계속하면, 그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으로 계속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보십시오.
아까 족구얘기가 나왔지만 족구 실내체육관 각 지역에서 지어달라고 할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실내족구장 지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짓는데 10억, 20억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고민해서 각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협약을 맺어서 사용할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하면 그 요구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길게 제가 설명 안 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양섬 사회인 야구장 조성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박재영 위원   
다른 부탁이 아니라 야구장을 짓든 안 짓든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이왕 지을 때 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양섬에 나무가 식재가 잘 안됩니다. 식생이 안 됩니다. 나무들이 잘 못 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왜 못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토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질토기 때문에, 모래땅이기 때문에 나무가 사는데…….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참, 공무원들 되게 미련해요. 머리가 안 돌아. 거기에 갖다가 나무 그냥 심어놔. 그러면 말라 죽어. 그래놓고 왜 죽었냐고 그러면, 여기는 식생이 안 되는 데라고 얘기를 해. 그거 왜 심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심는 방법은 흙을 치환을 해서…….
박재영 위원   
그래요, 답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게 해서 심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답이 있는데, 거기 다 파내고, 모래를 파내고 진흙을 갖다 넣든 황토 흙을 갖다 넣든 물이 그냥 싹 빠지지 않게끔 해놓고 그 위에 심으면 살잖아요. 그거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섬 이번에 조사하면서 주변에 또 제가 볼 때는 나무들 식재할 테고, 식재한 것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 조건을 갖춰서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드리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족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추가질의……. 예, 간단하게 하시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동호회와 시민구단의 차이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시민구단하고 공우회요?
김영자 위원   
네. 그 차이는?
박재영 위원   
동호회요, 동호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 동호회하고요? 동회회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 또 취미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운동하는 것이 동호체육이 되고요. 지금 창단하려고 하는 구단은 약간 여주시를 알리고 빛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같이 규합을 해서 팀을 만드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동호인이 참여하는 경기와 시민구단이 참여하는 경기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냥 동호인들 하는 것은 어떤 친선이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구단에서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이나 또는 여주를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어떤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재영 위원   
동호인은 나 같은 아마추어고 시민구단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동호인이 아마추어고 시민구단이 프로라면 지금 프로로 뽑힌 선수 있어요, 족구단에서? 지금 11명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족구단 전체를 아울러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11명을 위한 지금 이 예산이에요? 이게 11명을 위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11명.
김영자 위원   
그런데 11명을 어떤 기준으로 뽑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것은 체육회에서 어떤 기준안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족구의 어떤, 지금까지 기량이라든가, 지금까지 어떤 팀에서 성적을 거둔 그런 관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선수도 안 뽑고 예산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선수도 안 뽑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직 선수는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김영자 위원   
선수부터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계획에 따라서 예산은 이렇게 추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축구나 양궁이나 궁도, 또 기타 등등 이런 다른 동호인들도 이걸 알면 시민구단을 만들 거예요, 아마. 거기라고 안 만들겠어요?
그러면 여주시민족구단과 같이 지원을 할 다른 구단도 시민구단을 만들면, 탁구라든가 이런 게 만들면 지원할 계획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것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족구가 먼저 선수단을 만들어서 하면 일단 먼저 선점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체육회에서 상임이사회라든가 이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이거 외에 다른 종목도…….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시민구단을 여기 족구만 해주면 다른 분야도 내년이면 우후죽순 다 시민구단 만들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글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김영자 위원   
어떻게 족구만……. 체육인들이 시샘도 있고, 또 자기들도 또 그런 대회 나가고 싶은데 이 족구만 이렇게 하게 놔두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게이트볼이나, 어르신들도 보면, 그런 것도 보면 경기도에 가서도 등수 안에 들고 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 족구도 경기도에서 등수 안에 들고 전국대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전국대회 출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동호회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전국대회도 나갈 수 있잖아요. 여주 무슨 회장배 해가지고 여주에서 제일 잘 하는 팀 골라서 경기도 대회도 내보내고 전국대회도, 우승하면 전국대회도 나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것은 경기 저게 좀 다릅니다. 그건 동호인끼리 하는 경기가 있고 이런 전문적인 선수들이 뛰는 그런 경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를 만드실 거예요? 여기 족구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프로요? 시민…….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체육과장님이 깊이 내용을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회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팀장님이 하든지 과장님이 하든지 답변을 받는 걸로 그렇게…….
김영자 위원   
지금 선수도 아직 안 뽑은 단계예요, 프로선수들도. 그러면서 이것부터 족구단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이거 거꾸로 됐잖아요. 우선 프로선수부터 뽑아놓은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옳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을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러면,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위원장 윤희정   
과장님이 사실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깊이는 모르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족구단을, 시민족구단은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있는데 프로라면 월급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게 프로고, 아마추어는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김주남 팀장님입니다. 시장님 모시고 행사 때문에……」라고 대답함)
행사 때문에?
이상춘 위원   
행사 때문에 갔다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오늘 행사가 있어갖고요, 골프장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이상춘 위원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이건 속기하지 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예산 심의하는데 행사가 있다고 가는 팀장이 어디 있어, 그래? 뭐, 이런 예산 심의가 어디 있어?
○위원장 윤희정   
자,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담당팀장님이 출장을 가신 관계로 어쩌면 또 작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중단하는 사태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팀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형 주무관 답변을, 여기 위원님들이 답변 듣는 걸 원하시면 박재형 주무관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아까 농담 겸 진담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팀장이 어디 갔냐고 따졌는데 그건 농담 진담 다 합친 거예요.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농담한다는 건 그렇긴 한데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의가 있으면 거기에 주력을 해야죠. 어디 간다는 것은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팀장 생각은 과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없어도 되겠다, 이래서 갔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한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필히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줘요. 예산심의를 할 때는 팀장, 과장은 다 있어라, 그리고 더군다나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면, 답변이 궁할 때는 팀장들이 상당한 서포트(support)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은 가서 죽거나 말거나 나는 내 볼 일 본다, 이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과소에 얘기를 해주고요.
나는 박재형 주무관 얼굴은 모르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건 기록하지 마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은 우리 박재형 주무관의 답변을 듣는 것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전에 박재형 주무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됐냐고 그랬더니 준비됐다니까 자, 우리 박재형 주무관이 여주시시민족구단 운영지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 담당자 박재형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대로 순서대로 차분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만들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해달라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답변 드리면, 처음에 여주시 체육회 산하에서 먼저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 자체는 만들어진 동기는 여주시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단체들이 체육대회 같은 것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족구단이 지금 이천시에는 이천시 체육회 산하에 족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6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족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 경기를 하면 저희 준우승해서 2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벤치마킹을 삼아서 족구단 같은 경우에 소수이고, 또 저희 여주시 자체적으로도 21개 클럽에 542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저변화되어 있다 해서 체육회에서 상임이사회 및 임원총회를 거쳐서 족구단을 창단을 해보자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 여주시청으로 예산요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주시 체육회에서 요구가…….
○주무관 박재형   
네, 여주시 체육회에서 의견이 처음에 저희 예산 할 때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문서로 들어와 있는 거죠?
○주무관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이천시 체육회를 벤치마킹 하셨다는데 이천시는 이천시민족구단이에요?
○주무관 박재형   
네, 이천시민족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예산규모도 비슷한가요?
○주무관 박재형   
예, 6700만원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내역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주무관 박재형   
저희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운영물품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천시와 비슷하다? 그러면 이천시는 1등을 하고 여주시는 2등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여주시도 이천시와 비슷하게 여주시민족구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주무관 박재형   
족구 동호회 하시는 그런 그분들 본인들의 말씀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처음에 진행을 할 때에 단순히 1등을 뺏기 위해서 2등 하니까 하자기보다는 바로 인근에서도 족구, 저희가 이천하고 여주, 양평 족구를 많이 하고 있고 클럽도 많고 하니까 족구단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체육회에서 이렇게 족구단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프로냐 아마추어냐에서는 아마추어잖아요?
○주무관 박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마추어는 생활체육이잖아요?
○주무관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생활체육 중에 몇몇 잘한다는 사람을 모아서 5천만원을 이렇게 집중 지원하게 되면 생활체육은 프로와 달라서 모두 다 즐기는 체육이에요.
○주무관 박재형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1등도 필요 없고 2등도 필요 없고 함께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하고 구분되죠?
○주무관 박재형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잘 하는 사람을 모아서 다시 하게 되면 시민들을 다시 모아서 엘리트 체육화시킨 거죠. 그렇다면 생활체육의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충돌하는 문제가?
○주무관 박재형   
저희가 담당자로서 그 부분은 저는 체육회의 담당자한테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동호회가 족구동호회가 따로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우리가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족구기 때문에 종목별로 겹치지 않느냐, 저희가 여주시에서도 동호회 분들이 출전할 텐데 족구단이 생기면 같은 대회에 족구팀이 2개가 겹쳐서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면 생활체육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족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족구대회 규정도 있고, 그 규정 하에 보면 부문 개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부라는 부문이 있고, 또 연령대별로 60, 50, 40대 부문이 있고 또 일반부가 계셔야 되거든요, 생활체육이지만.
그래서 동호회는 일반부하고 연령대별로 출전하게 될 거고요,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시민족구단이 생기면 그 시민족구단은 최강부 리그에 출전함으로써, 시민족구단이 생김으로써 기존 족구 동호회가 위축되는 방안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예산신청과 운영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최강부에 갈 수 있다라고 단언하실 수 있어요?
○주무관 박재형   
솔직히 단언은……. 노력은 하겠지만.
이항진 위원   
자, 그러면 이 시민족구단의 단원들은 누가 뽑습니까? 평가를 누가 해요?
○주무관 박재형   
지금 여주시 체육…….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고요, 그러면 발족위원회가 준비가 되면 감독 및 코치, 선수들을 심사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아니면 평가를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감독, 코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 코치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주무관 박재형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는 아니지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훈련비라든가 예산도 들어있는 훈련비, 경기 출전수당 그렇게 되어있고 월급은 따로 나가진 않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감독과 코치가 그냥 다른 데도 아마추어들도 다 감독, 코치 있어요.
○주무관 박재형   
네.
이항진 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주무관 박재형   
운영 자체는 차이는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주무관 박재형   
자체는 아마추어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는 동호회거든요. 그런데 특정 아마추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지원하는 이유가 아마추어의 목표는 누구나 다 즐기는데 목표가 있는데 잘 한다는 이유로 거기를 지원하게 되면 아마추어의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냐, 생활체육 이게 프로라면 나는 얘기를 달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추어의 목표와 완전히 배치되는 충돌하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거에 대한 질의에 좀 답을 해주세요.
○주무관 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면이 또 있습니다. 보면 족구단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거고, 생활체육의 원칙은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저변화를 더 중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실히 충돌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여주시에 여태까지 아시다시피 지금 족구단이 처음이지만 전문성을 좀 키워보자는 단체는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또 혹시 고칠 점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부분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잠깐 헷갈리시는데, 뭐냐 하면 큰 테두리에서 원칙 중심의 시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단이냐 아니면, 아마추어 동호회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 육성한 것에 따라서 실제는 성적으로 평가받는 거죠. 그렇죠?
○주무관 박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마추어는 즐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만 자체적으로 메달로 몇 위라는 것을 순위 매기지, 외국에서는 메달을 매기는 공식적인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무관 박재형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우승한다든가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경기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프로와 아마추어를 뒤섞어놓은 개념을 사용하시니까 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뒤섞지 않고 명확하게 기준을 성립해야 되는 것은 여주시 공직자, 즉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기준 설정은?
○주무관 박재형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기준설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주무관 박재형   
아마추어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아마추어인데 프로처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무관 박재형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선수를 뽑고, 선수하고 감독, 코치를 두기 때문에 프로 같이 보이시긴 하는데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이항진 위원   
자, 제가 다른 거 얘기할게요.
여기도 10시간씩 운동하고 우리 동네도 10시간씩 운동해요. ‘우리는 단지 저 동네보다 실력이 떨어져. 우리는 3부 리그의 우승팀이야. 저기는 1부의 우승이고.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줘?’라는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추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에 위배된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려요. 생활체육은 모두 다 즐기는 건데요. 특정 동호인에게, 이게 몇 명이에요?
○주무관 박재형   
11명입니다.
이항진 위원   
11명이죠? 504명 중에 11명만이 혜택 받을 때 나머지 혜택 받지 못한 분들의 소외감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게 생활체육의 목표입니까?
제가 이 프로단을 창단하신다면 인정을 해요. 자, 504명 중에 11명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또다시 줄 세우기 하실 겁니까? 목표에 부합되는 겁니까?
○주무관 박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프로와 아마추어에서 성격상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혼란해서는 안 되겠죠?
○주무관 박재형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혼란된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죠?
○주무관 박재형   
똑같은 말씀 이렇게 제가 또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담당자로서 얘기할 때는 족구단 운영을 하면서 저는…….
이항진 위원   
자, 그러면 다른 얘기…….
○위원장 윤희정   
잠깐만요! 이항진 위원님, 잠깐만요!
좋으신 날카로운 질의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재형 주무관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은 팀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질의를 하시니까 약간 내가 보니까 당황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조금…….
이항진 위원   
그러면 팀장이 하시죠, 뭐.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어때요, 이항진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주무관님한테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공직사회가 기준을 만들지 아니하고 공직사회가 기준을 흔들려버리게 되면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을까. 그 혼란에 따른 생활체육의 혼란을 공직사회의 불명확한 기준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그 책임은 공직사회가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시민구단의 목표부터 시민구단의 원칙부터 제출할 수 있는 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주무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팀장님한테 상의하셔서 이것을 이천시와 비교해서, 또 31개 경기도 시·군하고 비교해서 시민구단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설득이 되면 당연히 해드리죠.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라고 말씀해주신다면. 그렇게 준비해 주실 거죠?
○주무관 박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주무관 박재형   
네.
이항진 위원   
준비 많이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답변을 잘 하니까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박재형 주무관님.
이항진 위원   
네, 하도 당황스러워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라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표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해줄 수 있는 건 얘기해줄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주무관 박재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뭐냐 하면, 남의 지시에 의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남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재형   
부족한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그리고 우리 박재형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족구, 시민족구단 하나를 봤을 때는 참 잘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대회규모가 어디죠? 1등, 2등 한 규모는? 과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규모요?
○위원장 윤희정   
예, 어느 대회예요, 규모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전국대회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전국대회에서 1등, 2등 할 수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우리 또 여주시에는 양궁도 있어서 정식으로 선수들 월급 주고 코치들 월급 주면서 육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맞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주에 여러 종목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게이트볼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국궁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26개 종목 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종목이 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경기도권에서 1∼2등 우리도 하니 우리도 이런 규모의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상당히 시가 어려움을 겪고 큰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작은 틀과 큰 틀을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앞서서 참고적으로 이게 체육회, 지금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체육회 산하에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는 그 타 지자체 예를 들어본다면 이천에도 지금 6개 팀이 구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체육회 산하의 전문팀이. 그다음에 양평에도 수영하고 테니스가 종목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주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으로 어떤 준전문적인 구단을 창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저변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선수급으로 이렇게 타 지역에서도 뛰는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아주 전문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서 전국대회라도 나가서 여주시 홍보도 하고 어떤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이러한 구단 만드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족구선수들 만나보면 이천은 전국에서 1등을 하는데 인근 시·군의 유능한 선수를 선수로 뛸 수 있는 기간 전에 전입을 시켜서 선수등록해서 뛰어서 좋은 성적 걷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여주도 일종의 벤치마킹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겠다, 쫓아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족구 하나를 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여주시 체육회가 24개 단체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26개 단체가…….
○위원장 윤희정   
26개 단체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혹시 거기에 대한 평가 같은 거 듣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것은 아까 주무관도 얘기했지만 절차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윤희정   
절차인데 절차는 여주시 체육회 임원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밟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위원장 윤희정   
거기는 어떻게 보면 대표성도 띠지만 제가 그 전에 예를 드린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국궁, 게이트볼 그쪽의 동의를 얻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 체육회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라든가 또는 이사님들 해갖고 한 100여 명이 되거든요. 거기 총회에서 다 의견이 모아지고 또 전체적으로 규합이 되어서 그래도 족구가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종목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총회에서 족구가 추대 받은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추대 받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위원장 윤희정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족구단 운영 지원에 대한 거는요. 타 시·군, 옆의 양평은 수영하고 테니스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테니스하고 이렇게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 사례하고 예산하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온 내용을 하셔서 위원님들하고 다, 저도. 그래서 하나씩 다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줘야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느냐 안 드느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담당팀장님 오시면 애초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제일 궁금해 하셨으니까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요.
169쪽에 보면, 지금 체육시설 보강공사 하고 그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영옥 위원   
오학, 대신, 능서. 그런데 북내 체육공원도 새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북내 체육공원……. 그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공원은 있으니까.
이영옥 위원   
실내하고 실외도 같이 그 건너편에다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운동장.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건 실내체육관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본예산에 서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에 지금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지금 169쪽에 양섬 야구장이요. 사회장 야구장. 리틀 야구장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리틀 야구장은 지금 그것도 설계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리틀 야구장도 그 옆에다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야구장이 지금 4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게 되면 4개가 설립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성인 야구장은 2월 달에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도비 3억이 지금 확보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매칭해서…….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따다가 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10억 공사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영옥 위원   
OK! 이거는 뭐, 더 좋은 거네요. 왜냐하면, 야구인들이 ‘리틀’을 하니까 리틀을 같이 쓰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께서는 같이 써서는 안 된다, 아이들도 이게 다르잖아요, 트랙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랬었는데 이걸 새로 또 해준다고 그러니까 야구인들도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통과되면. 이것은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장에 태극기 없는 것은 어떻게 설치가 됐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홍두표,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이번에 설계할 때요, 같이 넣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예, 어쨌든 그거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얼른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할 때도 필히 넣으시고요. 이게 여주 어르신들의 얘기예요. 아무 것도 없이 경기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태극기도 없고 여주시 기(旗)도 없고 아무 것도 없대요. 어르신들 눈이 참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공사하면서 국기대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사회인 야구단 따오신 것에 대한 수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169쪽인데요. 오학체육공원 족구장 기능 보강 공사가 3억 5천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오학체육공원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들어가는 초입새에 족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경기를 하고 활용을 하려면 두 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실내체육관 옆에 공한지가 있어요. 옛날에 게이트볼장으로 쓰던 데.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족구장 두 면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 기존에 쓰고 있는 족구장은 풋살 경기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오학지구에서 요청사항이요, 족구장을 1개 면을 더 해달라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증설해달라는 게 우선적인 민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족구장을 먼저 해달라는 게 우선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듣기로는 주차장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 같은데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주차장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족구장 얘기를 먼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주차장 얘기는 별로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동장부터 또 진흥회장부터 이렇게 얘기가 계속해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주차장도……. 나는 족구장 민원은……. 족구장 민원은 못 듣고 주차장 민원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주차장 민원도 일부는 있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 또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족구장이 더 비중이 큽니다.
이상춘 위원   
족구장이다? 그래서 과장님도 족구장과 주차장의 비중을 족구장에 더 뒀다, 이런 말씀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3억 5천,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족구장을 또 한 다음에 주차장 또 바로 대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가지 먼저 끝내고 몇 년 후에 또 다음 것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이 소신껏 족구장을 먼저 해야 된다라면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소신이고 민원이 틀림없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큰 행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약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는 있지만, 족구선수들은 항시적으로 저녁때 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 강변에 테니스장 공사는 진도가 어느 정도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동한기 때는 약간 중단이 됐었는데요, 지금 다시 재개가 돼서 기소 다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언제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게 한 8월 달에.
이상춘 위원   
8월 달에 마무리 된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완공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도 한번 설계가 뭐가 부족한가를 좀 봐서 입찰 잔액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그것을 꼼꼼히 보완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축구장 문제로 들어가가가지고. 아니, 운동장 문제죠, 축구장이 아니라. 운동장을 각 읍·면·동마다 기능 보강해 달라, 보강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읍·면·동별로 샘플을 만들어 놔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운동장의 기능을 여기까지만 해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이런 민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족구장 몇 면, 축구장 시설이 어떻고 테니스장 어떻고 뭐, 주차장이 어떻고 그러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인구수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더 해 달라, 뭐 해 달라 안 하고 연차별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시장님한테도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어떤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잠깐요! 방침을 받았다면 본 위원이 몇 번,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도 공개를 해야죠. 그래야지만 시장 방침이 여기까지니까 이것은 얘기해도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부분적으로 기껏 한다는 게 그라운드 골프나 안 하겠다는 방침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는 걸 미루어 보면.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장도 양평 한번 내가 가보자고 같이, 내가 가보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 한번 가보자고 먼저 의견을 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봐서 그라운드와 파3가 어떻게 변천되나 한번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파3를 이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라운드도 다시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되고 파3로 많이 이전한다면 그라운드 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고, 이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라, 나는 종합계획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것도 탈인데 체육공원도 종합계획, 그다음에 관광지도 내가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청사 짓는 것도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선출직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같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그 틀에서 추진을 검토를 해보겠다,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하면 감당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시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전의 과장님들한테는 내가 지쳐서 얘기를 안 했는데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다시 시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좀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저도 그 사항을 좀 인지를 하고요. 실무 팀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줄 건 해주고 또 우선순위를 둘 건 두고…….
이상춘 위원   
아니,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안 해도 돼요. 돈 또 뭐, 한 1억 들여야 될 텐데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교육체육과하고 체육회에서의 어떤 기준을 협의해서 해가지고 의회가 공유하면 될 거예요. 의회가 공유하지 않은 지침은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공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전문기관까지는 안 가도 되고요, 체육회에서 협의하고 의회하고 한두 번 공유시간을 가지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가남 체육공원도 이전해 달라, 확장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거기의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먼저 시장님 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비좁고 자꾸 도시화되기 때문에 제2의 체육공원을 양귀리에다가 조성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한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반영할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체육공원 이전 문제는 가남주민들이 찬반양론이 많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답변이 된 것 같고 심도 있는 검토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남읍민들의 공통사항이 어떤 건가를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과장님 지금 답변한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파악 좀 하시고.
그러면, 150억 들어가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면 가남이 읍이고 인구가 한 18,00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공원을 보강해 달라는 게 여론이 엄청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체육공원 보강해주는 건 거기 지금 라이트 같은 것도 이번에 다 예산이 서서 LED로 다 교체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보안등도 해줬고, 또 옆으로 확장을 해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을 옆으로 어떠한 형태로 검토하죠? 지금 말씀한 거, 내 검토의 주안은 두 가지인데 옆으로 주차장하고 기능을 좀 확장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답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궁도장도 좀 위치변경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은 잘 모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 내용은 잘…….
이상춘 위원   
궁도장이 저쪽으로 활을 쏘면 방어막이 얕고 거리가 짧아가지고 화살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틀어주고 정을 다시 지어주면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가(可)가 되건 부(否)가 되건 나도 해주자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종결은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을 지어주실 필요가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고 또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하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회하고 공유해야지 그 검토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공유 안 하면 절대 효력 발생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해서 우리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양해를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양해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항진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드리는데 질의가 많습니까?
이항진 위원   
아니요, 이것만……. 내일 추가질의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보조말씀 드리고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님 또 계세요? 왜냐하면, 속기가 중간에 안 바뀌어가지고 거의 2시간대로 해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항진 위원   
하나만…….
(위원장, 속기사에게 양해 구함)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이것은 시민족구단에 대한 계속적인 질의 내용은 타 종목이나 같은 종목 내에서 특혜시비는 없는지,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원 예산에 있어서 다른 종목과 형평성 위배는 없는지, 이 예산수립에 따라서 타 종목이 비슷한 요구에 따라 추가예산 요구가 커지는 문제는 없는지, 이것이 제가 어쨌든 질의의 내용의 쟁점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문서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정리 드리면 뭐냐 하면, 만약에 시민족구단을 하게 되더라도 타 동호인들과 갈등이 없이 시민족구단의 선정과 운영 방안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뜻이 혹시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이것은 또 동료의원 중의 한 분이 족구에 대해서 워낙 열의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열의가 우리 여주시의 기본 어떤 시정방침과 배치돼서는 안 된다 싶어서 더 따져 물은 거니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시민족구단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가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하나 짚어갔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168페이지 대안교육 위탁기관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고 본예산에도 없었고 지금 추경에 900만원 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처음 섰는데 여기 예산액 보면 21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래서 일반인이 봤을 때 총예산은 2170만원, 그래서 기정액이 지금 예산 세워준 게 1270만원인데 900만원을 추경으로 세워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정에는 1270만원이었는데 거기 900만원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에다가 하는 지원보조금 그게 계상이 됨으로써 217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 그런 계수상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대안학교에, 민들레학교에 이 예산이 만약에 서면 217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요, 217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900만원만 지원이 되는 거고…….
○위원장 윤희정   
아니, 이번 추경과 합쳐지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다른 거하고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윤희정   
누가 설명해주세요. 민간이전. 내가 잘못 봤는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대안학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합친 금액이 2170만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저는 잘 몰랐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이 청소년 선도 그쪽 예산에 900만원이 별도로 포함되면서 대안학교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시민들 요구는 커지고 각 읍·면·동의 요구는 많이 커져서 학교체육시설과 같이 시민과 학교생활에 학생들 학업에 방해가 안 되면 같이 공유해주면서 지원해주자는 제가 5분 발언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불분명했습니다.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지도 이참에 우리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계속되는 지원보다 우리 시민이 토요일·일요일, 또 야간에 이용을 하고, 일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면 학교 측도 좋아하고 우리 시민도 하고 싶은 곳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능력 한번 발휘해 보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전 사항이라든가 학교 위험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교육도 받고 있으니까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도 하고, 또 활용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용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지원도 하고 학생들…….
○위원장 윤희정   
예, 그러면 진행상황도 저도……. 우리 과장님 대신에 계셨었지만 경기관광고등학교 체육관은 가끔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학교 학생들의 안전도 있고 학업에 방해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추진해나가는 과정을 저한테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체육기금 규모는 기정액보다 3299만 4천원이 증액된 14억 4020만 3천원으로써 전년도 결산 집행에 의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변경 등으로 3299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8억 7240만원과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사업비를 제외한 5억 1780만 3천원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 등 재무활동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 경정된 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서 28페이지입니다.
가맹체육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당초사업비 감액 시 요구되었던 종목 체육단체별 지원액을 부기하고 해당 소요비용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자, 28쪽이요.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당초에 먼저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ㅇ르 다시 부기를 달아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때 부기가 정확하게 안 달려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은 부기가 정확히 달려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지금은 종목별로 해서 나눠져서 달려져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종목별로 얼마씩 준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몇 개, 7∼8개를 합쳐서 4500만원, 4천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담당주무관, 위원석에서 개별설명)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그룹은 450만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두 번째 있는 그룹은 400만원, 세 번째 있는 그룹은 300만원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그걸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그렇게 써놨구나.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을 450, 400, 300만원씩의 등급을 나눈 것은 어떤 것에 기준을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것은 선수 규모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이렇게 등급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먼저 가맹단체 상반기에 주는 것 때문에 50%만 삭감했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가맹단체별로 균등하게 나눠서 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요, 별도로 작년도에 이 가맹단체에 얼마씩 줬나하고요, 얼마씩 준 내역을 제시를 좀 해 주세요. 내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작년도의 실 집행액을 별도로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작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대동소이(大同小異)한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 거니까요. 정확히 뽑아서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도 삭감해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조치를 취했겠지만요, 앞으로는 이 가맹단체 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단체 지원금이 이거 말고 또 있었어요. 다른 예산도 당초예산에 손댈까 하다가 이거 하나만 시범적으로 해서 체계를 잡아보자고 해서 손을 댄 건데 다른 체육지원금도 앞으로는 풀 예산으로 하지 말고요, 단체별로 이렇게 부기를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보고도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를 별도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의 미숙함으로 우리 속기사가 거의 2시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미리 받을게요. 질의 순서를.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질의와 답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른 질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도 안 할 건데 다른 질의가 나오면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어.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이항진 위원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시러 갔어요.
○위원장 윤희정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김영자 위원   
저요?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아까 질의 있다고 그래서 중간 휴식을 취했는데?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체육단체육성지원금 보면 10군데에다가 4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45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골프·검도·수상스키·우슈·보디빌딩은 300만원인데 전체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김영자 위원   
300만원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00만원 꼴도 안 되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요.
김영자 위원   
아, 300만원씩?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종목별로다 300만원씩 지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도 왜 형평성이 어긋나요? 45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왜 차이가 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여러 가지 인원수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회 규정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제.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아까 이미 이렇게 된 거 …….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안 한 거 할게요. 제가…….
잠깐만요, 170쪽에요. 170쪽 국고보조금반환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반환금 2849만 3550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16년 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거 다 묶어보니까 1074만 8000원. 설명해주시죠, 왜 반환하는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여기 지금 반환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반환금은 지금 체육지도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그 체육회에. 그 분야별로.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지도자 중에서 출산이라든가, 또 단기적으로 결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러면 그 금액은 남잖아요, 인건비가. 그래서 그걸 다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제 질의는 이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이게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기간제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새로 뽑으셨어야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새로 뽑는데 그게 바로 또 공고내고 어떤 절차기간이 있으니까…….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자기가 출산에 의해서 쉬겠다든가 그만 두겠다 하면 그 계획서에 따라서 지금 11명 중에 1명이 결원이 생겨서 그 돈이 국고로 반환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여주시민의 혜택이 사라졌다는 얘기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것은 인원 운영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갭(gap)이 생겨서…….
이항진 위원   
잠깐만, 이게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운영하지 않으신 겁니까? 불가피했다면요, 운영을 따지셔서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 따져놓으셔야 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으로 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어떤 전체적인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일부 금액만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차액분이 지금 발생이…….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이게 비정규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무관 박재형   
1년 단위로 진행되는 계약직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계약직인데요. 그러면 계약직인데 출산하시게 되면 그분에게 기본급은 다시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무관 박재형   
기본급이라기보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육아휴직 동안 주게 되어 있는 수당이 있거든요. 그만큼만 나가고 나머지 돈은 남다 보니까…….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출산하셨어요?
○주무관 박재형   
작년에 2명 육아휴직을 했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2명이 육아휴직이요?
○주무관 박재형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만 그분이 육아휴직이 되면 그거 당연히 해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불용예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무관 박재형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 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 맞추려고 새로 뽑거든요.
이항진 위원   
네.
○주무관 박재형   
당연히 11명 티오(TO)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뽑는 와중에도 한 달 동안 바로 구해지지가 않고요…….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출산계획은 임신이 10개월이 아닌가요?
○주무관 박재형   
임신 10개월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출산예정일은 뻔히 알 수 있지 않나요?
○주무관 박재형   
예정일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들어가고서…….
이항진 위원   
갑자기 나왔나요, 그러면 아기가?
○주무관 박재형   
그건 아니고요, 육아휴직을 내고 나면 이제 뽑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임신하신 분이 있으면 “나 임신했다, 그러니 언제 출산하니 출산휴가 쓰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주무관 박재형   
그런 부분은 좀…….
이항진 위원   
갑자기 출산하고 난 다음에도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가능하신가요?
○주무관 박재형   
출산하고…….
이항진 위원   
제가 질의는 이거예요, 잠깐만요.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가능하시냐라는 거예요.
○주무관 박재형   
출산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항진 위원   
네.
○주무관 박재형   
출산하고 나서도 가능합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아기 낳았는데 바로 일을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주무관 박재형   
바로는 힘듭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휴가 때문에 이게 못 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주무관 박재형   
아니요, 출산휴가라기보다는 육아휴직을 아예 내버리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아예 육아휴직으로 해서 집에서 쉬시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에서도 그 공백을 메꾸려고 공고를 냅니다, 충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충원을 할 때 한 번에 모집이 되면 아무리 해도 갭(gap)이 한 달에서 두 달이면 충원이 되는데 면접을 하고, 또 공고를 하다 보면 이게 면접조건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공고에 참여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공백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부분이 좀 길었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육아휴직은요, 아기 낳고 한참 기르다가 “나 육아휴직 해야 돼!” 내일 신청하시면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주무관 박재형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언제 육아휴직을 쓰나요?
○주무관 박재형   
출산을 앞두고서 미리 내놓고 그때 들어가서 출산하고 휴직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질의 드린 거예요.
임신하고 “내가 출산예정일이 있으니…….” 그전에 “육아휴직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주무관 박재형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임신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수 있죠?
○주무관 박재형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죠?
○주무관 박재형   
그래서 공고를 냅니다, 체육회에서.
이항진 위원   
공고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주무관 박재형   
공고는 체육회에서 다 냈습니다.
이항진 위원   
언제 내셨어요?
○주무관 박재형   
그거 작년에 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서류 다 주시고요.
○주무관 박재형   
네.
이항진 위원   
31개 시·군에서, 다른 시·군에서 동일한 사업 예산집행내역 보내주세요.
○주무관 박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왜냐하면, 그래서 타 시·군의 불용률과 여주시의 불용률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주무관 박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거는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주무관 박재형   
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시고 우리 박재형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기금에서요 58쪽. 게이트볼, 육상, 축구 이거는 450만원씩 그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 단체마다 집행내역이 들어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게이트볼 회원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영옥 위원   
경기 대회 나가고 이러면 “우리 시는 물 한 모금이 없다. 그리고 교통비도 내 돈으로 다 쓴다.” 그런데 어쨌든 450만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볼, 육상 이거 400만원짜리 말고 450만원짜리 그 내용을 좀, 그거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쉽습니다, 예.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다 서류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영옥 위원   
예, 있어요? 그것 좀 해가지고 줘보세요. 그래야지 왜 그런지를, 나중에 또 민원인이 제기하면 이거를 올려달라고 시청에다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단체에서 미숙해서 그런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이상춘 위원   
한 건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요. 양궁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상춘 위원   
양궁선수가 지금 몇 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코치까지 다섯 명입니다.
이상춘 위원   
코치까지 다섯 분인데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왜 그나마 성과를 낸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웅기 감독님이 양궁협회에 심판부장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선수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또 격려하고, 육성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작년도에 감독은 누구였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이 올해하고 비교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큰 성과를 못 거뒀는데, 그러면 백웅기 감독님이 심혈을 안 기울였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매치가 돼서 그런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수선수를 발굴한 거고, 물론 감독의 기본적인 지도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올해의 예비선수 1명 더 영입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영입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유발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우수선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우수선수 영입과 경쟁 유발한 데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감독의 역할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주에서 양궁을 왜 육성을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게 여주시청 선수단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주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변 그 어떤 체육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체육을 통한, 어떤 활성화를 통한 지역에 보탬이 되고 기여가 되고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런데 그 육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겁니까, 일반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겁니까, 양궁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양궁은 기록을 내기 때문에 엘리트…….
이상춘 위원   
엘리트체육인을 육성하는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게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엘리트체육인을 육성하는 거고 또 여주가 옛날에 금메달리스트도 나왔던 고향이고, 그러면 더욱 엘리트 운동선수를 육성해갖고 세계대회나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선수 기록을 내고, 예방차원으로 저희 과도 방문했고 또 시청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기량을 닦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회를 좀 넘어서 국내외에 어떤 위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 말씀은 잘하셨는데 격려만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선수 영입을 해야 되고, 우수선수 영입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경쟁을 붙이려면 선수가 좀 더 있어야 되죠. 그걸 내가 먼저 교육체육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냥 의회사무과로 왔어요. 그래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연계가 안돼요. 직원들이라도, 팀장이라도 검토가 어떻게 됐나 하고, 나는 또 그거를 후임 과장님이 인계를 받으셨나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인계를 전혀 못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엘리트체육인을 육성할 것 같으면 돈을 좀 더 들여서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선수를, 예비후보 선수를, 한 명인데 한 두어 명 정도 영입하는 거 이거를 적극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적극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어차피 체육을 엘리트선수를 육성해가지고 양궁으로 여주를 빛내고 PR할 거라면 좀 투자를 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시·군 단위로 체육종목을 하나씩 육성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육성한 거다, 이런 방침이라면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방침인지 엘리트선수를 진정으로 육성하는 건지 시장의 방침을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더 고민하세요.
그리고 6월 달에 행감(행정사무감사)이 있으니까 자료 제출하라 소리는 안 할 테고 행감(행정사무감사)에 다룰 테니까 그때까지 시장의 방침을 결정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시·군별로 하나씩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관심도 난 안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엘리트체육인을 육성할 거면 투자도 하고 우수인재를 영입해서 여주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6월까지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진짜 이제 그만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봉 과장님 아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겸해주신 팀장님, 그러나 오늘 또 다른 작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예산은 상당히 중요하고 삭감이 되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조직구성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특별히 과장님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박재형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는데 김영자 위원님처럼 누구 할 때는 하고, 누구 할 때는 안했다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적인, 그래도 서운한 걸 감추고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족구시민단 이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족구 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천에서 족구선수를 어떻게 보면, 이천에서는 외부선수를 돈 주고 사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여주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나 이제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특혜 시비라든가 형평성 위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은 밤이나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쉽니다. 쉬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참 많지만, 아마 팀장님들 다 메모하셨죠? 필요한 부분들 다 메모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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