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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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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3월 10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규칙안의결의건(17건)
  3. 2.2017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3.201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5. 4.2017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6. 5.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7. 6.여주시교동1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에따른용도지구변경안의견청취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8. 7.여주시교동1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에따른용도지구변경안의견제시의건
  9. 8.201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9.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11. 10.폐회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3.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4.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5. 1.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2.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3.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5.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8.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9.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10.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1. 여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2.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3.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4.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15.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0. 16.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7.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18.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3. 19.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4. 20.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5. 2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6. 22. 여주시 교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7. 23. 여주시 교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8. 2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9. 2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난 5일은 “대동강물이 풀리고 개구리가 입을 떼는 날이다.”라는 속담처럼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경칩(驚蟄)이었습니다. 우수와 경칩은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경칩이 되면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여주시도 정유년(丁酉年) 새봄의 경칩을 맞이하면서 세종인문도시를 통한 명품여주를 만들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에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84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울창한 숲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산림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며 산림이 시민을 위한 휴양과 정서함양의 장소로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한 휴양림을 개설하여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자연학습 체험과 산림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산림을 활용한 여가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하며, 자연의 향기와 즐거움을 향유하는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는 일은 시민행복을 위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만드는 일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주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성공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강변을 따라 흐르는 역사와 문화의 아름다움은 인근 어느 시·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 문화, 생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개통된 제2영동고속도로, 그리고 경강선 복선전철은 여주발전의 새로운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7개의 고속도로 IC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가남읍에 이천∼문경선 철도역이 설치되게 되면 더 많은 수도권 인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리적 요충지(要衝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주지역 내 어느 곳이든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연휴양림을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게 됩니다.
이러함에도 그동안 우리 여주는 혹시 산림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채 외부적인 발전만 외쳐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시·군을 살펴보면, 자연휴양림의 경우 남양주시에 1개소, 가평 4개소, 양평군이 4개소의 풍부한 자연휴양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접근성이 양호하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조건이 풍부한 여주시는 단 한 개의 자연휴양림도 없는 실정에서 수도권 동남부권의 균형적인 산림휴양객 유치와 시민의 휴양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자연휴양림 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주시가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따른 각종 규제에 묶여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여주는 수도권 남서부 권역이 하루가 다르게 상전벽해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발전 되고 낙후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은 물론이요, 4년제 대학설립과 택지개발 등과 같은 도시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 온갖 규제에 꽁꽁 묶여 있어 인구가 1960년대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신생아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병원마저도 빈약한 실정으로 수 십 년 지속된 정부의 규제정책에 의한 피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고 인구증가를 방해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정책으로부터 문화적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숲을 통한 치유와 힐링(Healing)을 즐길 수 있는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휴양림이 여주에 설치되면 원주, 평창, 영월, 태백 등 강원권이나 충주, 단양, 제천 등 충청권으로 산림휴양객이 이동하는 것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난 여주로 산림휴양객이 유입될 것이라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미 2009년에 용인시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용인자연휴양림은 거의 365일 예약이 끝나 있는 인기 있는 휴양림으로 발전하였으며 양평군 또한 이미 4개소의 휴양림과 2017년에는 양동면에 치유의 숲을 양평읍에는 ‘쉬자파크’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 미래 산림휴양 산업의 확대를 예상하고 이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국립휴양림이 41개소, 공립휴양림 100개소, 사립휴양림 21개소 등 총 162개소의 휴양림이 운영 중이며 경기도내에는 국립 9개소, 공립 10개소, 사립 17개소의 휴양림이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휴양림은 산세와 계곡이 좋은 오지에 위치하여 숙박과 등산에 필요한 정도로만 이용되었지만, 지금은 숲이 울창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숲의 유용한 효과를 만끽하며 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이곳 여주의 휴양림 조성 사업은 시민에게 숲이 선사하는 힐링(Healing)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은 국공유지는 30㏊이상, 사유지는 20㏊이상의 산림 조건에서 조성되어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연계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산림휴양림은 산림훼손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에 취약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여주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산림자원이 풍부한 휴양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휴양림 조성에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여주에 체류형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시민이 행복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만드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원경희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의장 이환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임시회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시회 9일 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우리 공직자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자유발언이라는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9일 동안 진행하는데 특히,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동안 심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업, 연속적인 사업은 계속 가는 거니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럴 일이 아닌데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은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해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논쟁이 나타나고 이러한 모습은 ‘사전에 정제작업을 통해서 극복되어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확인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욕하면 담당 부서장님을 질타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그래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주시민구단 같은 경우, 제가 족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이전부터 족구뿐만이 아니라 각 재능을 가진 분들이 여주시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수를 비싼 가격에 계약을 맺어서 자기 지자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랬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평소에 다양한 틀을 갖춰서 여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갖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그중의 하나가 아마 시장님께서 여주시민족구단을 만드는 걸로 이번에 좀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주시민족구단을 만들려고 하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족구를 좋아하고, 또 족구 아마추어선수로도 뛰고, 그런데 또 두 분의 여성 의원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족구하고 멀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운동을 멀리 하니까 또 족구하고도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의원님들을 사전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달라.”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삭감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쫓아와가지고 “이거 통과시켜주십시오.” 애걸복걸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주시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예산심의, 추경심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년 쯤 됐으면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임기가 4년인데 벌써 3년이 다 흘러가고 1년밖에 채 안남은 것 같아서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3년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마 남한강 준설토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토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각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제가 끼어든다고 해서 아주 명쾌한 해법이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외한(門外漢)인, 전문가도 아닌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거는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준설토 문제가 원경희 시장님의 문제도 아니었었고, 지금 그것을 맡고 있는 담당 직원의 문제도 아니었었고, 핵심적인 것은 국가정책의 문제였었고 경기도의 문제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그것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잡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대립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비난도 생기고, 공격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준설토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모습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 처음 당선됐을 때 동료 의원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민주당의 옷을 입고서 당선됐지만 이제 민주당의 거추장스러운 옷 벗어던지겠습니다.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색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일해 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준설토 문제, 이제 내가 관여되고 내가 이해관계가 아닌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것 솔직하게 다 열어놓고, 걸려있는 문제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 다 모아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지금의 구차한 모습, 복잡한 모습, 이해관계로 해서 추잡하게 드러나는 모습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대, 지금까지 준설토와 관련된 일지라고 할지, 아니면 정책보고서가 될지 그런 내용으로 전체를 정리해서 시민 누구나가 봐도 ‘아, 준설토 문제가 이렇게 정리됐구나.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이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의정활동을 막 시작하면서 3개월∼6개월 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 못지않은 실력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질 리야 있겠느냐.’ 이러면서 일정하게 동료 의원들,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제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게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요, 주변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가해 주십사’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내용들을 다 평가해주시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게.
제가 의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왜 그랬냐, 이것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의 행복을 보듬는 최일선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나가고 있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심의·의결 또는 심의·삭감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 질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말들 하지요. “세상 전부가 변하고, 다 변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 변하는 게 공직사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거 늦게 이해했습니다. 그냥 말로는 “다 변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직사회가 변해, 무능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어떠한 일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고 그 변화된 생활 속에서 시민의 삶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변화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다 변한 다음에 법과 제도가 변한 이후에야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또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더 이상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사회 여기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서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공직사회의 꽃이 사무관인데 대부분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사무관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리고 사무관으로서 공직생활 앞으로 수행해나갈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의 역할을 각각 분리되어져서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때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잘라내고, 나하고 차이가 있으면 떼어내고, 나하고 불분명한 모습이 있으면 갈라쳐서 선명하게 보이려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뺄셈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제 뺄셈의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서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나갈 건지, 그리고 그 일이라는 중심에 여주시민의 행복이 명확히 자리 잡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뺄셈의 문화’가 아니라 ‘덧셈의 문화’를 통해서 여주시의 제2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저는 이 시점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잠시 후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이라는, 또는 탄핵이 인용될지 또는 기각될지 모르지만 이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옳고 그르고, 누가 정당하고 부정의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제 지금까지 보여 진 모든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 시민의 행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갖고 거듭나는 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여주시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3월을 보내고 나머지 기간 2017년 행복한 세월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참 많은 걸 시사하게 되네요, 우리 박재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들으면서. 뺄셈의 문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실상 뜻이 외람되면, 선연의 말씀에 ‘뜻이 외람되면 같은 길을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뜻을 중진(重鎭)을 모아서 같이 갈 때 비로소 탄탄대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시장님의 눈빛이 어디로 가는지, 뭐를 추종하는지 같이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 여주시는 곧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시대적 배경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 변해야 된다. 우리 아까 박재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제가 역경에서 얘기하듯이 불역(不易)이에요. 우리 선출직이나, 공무원들 민(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불역(不易)입니다. 또 그 속에서 변혁(變革)이에요. 변해야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좋은 쪽으로 모색하고, 좋은 생각하고 올곧은 생각할 때 정말 좋게 변해가는 거죠.
똑같은 글자를 쓰는데 이역이에요, 이역. 그래서 삼역(00:14:53) 이라고 그래요. 역경을. 쉽게 변함으로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다. 참 탄핵 정부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본연의 자세로 의연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우리 여주 시민 분들께 참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의장 이환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의 그늘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권력의 행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 생활체육인 1만 74명의 뜻을 담아야 할 예산이 특정 11명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되며 여주시의 특정 이해를 반영하는 편파적 예산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여주시의회는 제25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2017년 첫 추경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4755억 6400만원을 1차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20.72% 증액된 985억 55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간 심의하였고, 전체 예산액 중 0.16%, 2건에 1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는 여주시의회가 스스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오늘 어렵게 여주시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결국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들 상호간 토론을 하고 또한 표결로 끝난 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며 말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나 의원 상호간의 예의로 보면 적절한가?’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3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속기록에 남기는 발언과 실제 결정이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정의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불편하고 충돌할 수 있지만 베일에 가려 보이지 않는 여주 정치의 속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자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의 판단은 여주시민의 몫이라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민들께 이번 1차 추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예산안인 여주시민족구단의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명의 족구선수들에게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1만 74명의 생활체육인의 뜻에 따라야 하는 예산이 오직 11명의 선수에게 쓰이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족구단의 예산 내용을 보면, 1년에 6개의 족구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운동복, 훈련용품, 장비, 경기 참가수당, 참가비, 식대 및 숙박비 지원, 차량 임차비, 보험가입비, 그리고 구급약품 등 총 5천만원을 11명의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반대 의원들은 “26개 종목 1만 74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중 족구 동회인 11명에게만 왜 지원 하는가? 만약 다른 종목에서도 족구와 같이 시민운동단을 만들어 요청하면 지원하겠는가?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이 아니기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계공직자는 생활체육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도 여주시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애매한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하여 보며 이번 여주시민족구단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의 대표적인 경우로 올림픽을 들 수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중 으뜸인 올림픽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순위 10등 안에 들었느니 못 들었느니 하며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금메달 개수로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으며, 올림픽에 참여한 것 자체를 가장 뜻 깊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인류의 평화와 친선을 도모하고, 승리보다 참여하여 최선을 다하는 페어플레이(fair play)정신을 강조하며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에 차별받지 아니하며, 지구촌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정정당당히 경쟁하면서 우정과 우애를 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트체육의 목표마저도 근본 목표는 성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과 구별되는 생활체육은 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사람의 성별, 연령, 종교에 관계없이 종합적인 신체적응 향상의 건강증진을 실행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 및 신체운동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민족구단은 생활체육임에도 사업명은 “전문체육 육성”으로 되어 있고, 예산요구의 필요성에서는 “전국대회 등에 출전하여 여주시를 홍보한다.”고 하며 생활체육의 어느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여주시민족구단이 생활체육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음을 여러 측면에서 주장하였지만 원안고수라는 공직자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입장의 변화가 없자 동료 의원인 김영자 의원은 한발 물러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김영자 의원은 “여주시 생활체육 종목은 26개인데 각 종목마다 시민운동단을 만들어 요구하면 형평성 문제에 따라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에 추가될 예산은 최소 13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해당 공직자는 “그때 가서 몇몇을 선정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여주시 26개 생활체육 가맹단체 각 종목별 지원금 배정액을 보면 많아야 450만원이고 적게는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26개 종목 323개 클럽, 1만 74명 동호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총액은 1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1만 74명에게 지급되는 1억원의 50%에 달하는 5천만원을 여주시 홍보를 위해 동호인 11명에게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을 한 공직자의 말에 따른다면, “앞으로 여주시에 있는 생활체육인이 여주시민족구단처럼 시의 예산을 받으려면 생활체육의 목표와 완전히 배치되는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순위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호인 수에 상관없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주시의 생활체육 정책인 것입니다.
예산 심의에서 의원들은 이번 예산이 생활체육의 정신을 위배하며, 생활체육인 1만 74명 중 11명만 특혜가 될 수 있으니 이번 예산을 제고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원 6명은 표결에서 찬성 셋,  반대 셋 동수가 되어 수정안이 부결되었고 여주시민족단 예산 5천만원은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주시민족구단 심의 과정에서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3명의 의원들은 여주시장님께 시민 족구단 예산추진 중단을 요구하였지만 대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에게도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안이기에 중단을 부탁하며 예산안이 통과되어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예산안 심의 과정과 그 내용을 시민들께 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지만 표결은 강행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종인문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경희 여주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종대왕님은 아기를 낳은 여자노비는 물론, 그 남편노비에게도 산후휴가를 주며 백성을 보살피셨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일을 했고 백성의 생생지락(生生之樂)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셨지, 자신의 주변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11명을 위한 여주시민족구단 예산 5천만원은 생활체육의 입장은 물론, 엘리트 체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이해를 넘어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시정을 펼치시길 바라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발언 중에 가부 동수(可否 同數)는 부결인데 어떻게 가결이 됐어요?
박재영 의원   
수정안이 부결된 거죠.
○의장 이환설   
수정안이에요? 수정안을 지적을 안 하니까…….
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3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에 제·개정된 조례는 여주시 행정의 발전과 여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조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개정된 각각의 조례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9.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시4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3월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1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 간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분화하여 부기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하여 부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시에도 지적하였던 사항인데 몇몇 사업의 경우 세부 부기가 가능함에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기 형식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항목을 세분화하여 예산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돈을 들여 신축한 시설물이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리모델링을 하여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 사업 추진 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의장 이상춘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부의장 이상춘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겪으면서 논의는 됐는데 또 일부 의원님이 그거가 문제가 있다고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정, 족구에 대해서는 의결 결과는 3:3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2.5:3.5거든요. 승인을 해주자는 분위기가 3.5였었고 승인을 안 해주자는 의견이 2.5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분 발언까지 논의된 것을 특위에서 통과됐다고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는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예결위에서 심의된 걸 재논의 할 필요도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검토도 하고 일부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오해도 없게 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특위 위원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재심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사실상 그래요. 물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어요. 그러므로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의장의 권한으로 의견을 받지 않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의장님!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   
잠깐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전에 그런 게 좀 생각납니다.
옛날에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2015”였었나요? 그거 논의할 때도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견해는 달라도, 그리고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충분히 차별성이 있어도, 그리고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동원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기관에서 논의를 거쳐서 표결을 거쳐서 간 행위라고 하면 승복하는 게 저는 가장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2015”인가요, 이때도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뉴욕 페스티벌을 동의하진 않지만, 그리고 의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다수가 뉴욕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것을 동의해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뉴욕 페스티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낌없는 노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그리고 여주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민주주의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재현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춘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부의장 이상춘   
의장님의 결단은 유감스럽습니다만, 유감입니다. 그러나 어떤 회의든지 위원장, 의장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대외적인 거기 때문에 의장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의원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항진 의원   
저는 “의견을 주실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구체적 이야기를 꼭 꼬집어서 이야기 해주시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탄핵인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논란되고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에둘러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그 말할 때는 어렵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쉽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주시민족구단 예산안에 대하여 말한 것은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어찌 3.5:2.5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은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드린다면, 분명히 사람은 사람으로 이야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5:2.5가 적절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발언한 취지는 세 분은 사실은 원안가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세분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 취지를 살펴보니 “가부 동수(可否 同數)”일 때 수정안 부결을 준 것은 의회에서 비판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뜻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가 넘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즉 체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집행부에 ‘원안가결’ 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이 “가부 동수 부결의 의미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이렇게 동료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하니 아까 시장님께도 제가 요청 드렸는데요. 이렇게 논란되는 예산을 계속 집행하실지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하고 숙지하는 기간을 두고 이 예산이 적절하다면 그 적절한 것에서 논란은 어떻게 해소시키고 적절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는 이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래도 이 예산을 통해서 기대하였던 족구인들도 있을 터인데 그분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면서 지금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뜻에도 부합되고 현재 논란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길을 터주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도 정중히 말씀드리고 시장님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좋은 말씀들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껏 민주주의라 하면 4000년 역사상, 우리 반만년 역사상 민주주의라는 방식보다 더 좋은 방안을 고안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그게 가결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 의장으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 난 데 대해서 또한 너무 과격한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것으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시장님한테 다시 의견을 듣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또 다시 이러한 누(累)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가부 동수. 작은 제안도, 작은 의견도 민주주의에서는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원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문제는 언제나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탄핵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 4500만 국민이 이제 모든 걸 승복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더욱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이러한 문제시된 것들, 우리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표하신 것들, 이제 이것으로써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더 심도 있는 논의로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됐겠습니까?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의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감사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3시3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를 발언하는 김영자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몇 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탄핵을 보며 사람의 길과 하늘의 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내린 사람도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대통령 탄핵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권력자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의 판결에 존중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있었던 의원으로서 사죄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동료의원은 여주시민족구단 예산안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그 동료의원과 뜻을 같이 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여주시민족구단 관련 문제를 다시 생각하신다고 하여 문제가 되기보다 오히려 시장님의 결단에 시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예산 추진 시, 발견하지 못한 생활체육의 원칙이나 시민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여주시민족구단 발족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여주시민구단 요구를 따져보고 시장님께서 결단을 하신다면 아마도 시장님의 결정에 시민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결정을 바꾸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은 하늘의 길과 사람의 길이 같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어려울지 모릅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여주시민족구단과 관련한 소회(所懷)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6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노인복지관 신축 건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나누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삭제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에 대해서는 현 예정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흥동주민자치센터 신축 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환경주무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및 샤워실 시설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물 신축 시 시설규모를 정함에 있어 인구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한 명확한 건립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여주시 교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3시3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교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도시개발과장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여주 교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안 여주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교동 2-1번지 일원에 1986년 이전 건축하여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원, 장미, 무궁화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용도지구 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5만 8521㎡이며, 용도지구 변경은 낙원연립주택 주거개발진흥기구의 일부 면적을 제척하고 일부 면적을 편입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단독 및 준주거용지, 공통주택용지 등 주거용지와 공원, 도로, 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주 교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과장님, 이게 어느 회사에서 여기를 맡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은 회사보다 조합이 구성이 돼서 동의만 받고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요. 사업 시행자는 교동1 위원장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33평, 43평, 21평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계획상으로는 740세대로 돼있고요.
김영자 의원   
740세대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김영자 의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세대 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낙원주택과 장미주택 입주자는 지금 몇 가구죠?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현재 낙원연립주택이 111세대가 있고요. 장미주택이 36세대, 무궁화 주택이 12세대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분양할 때 기존 입주자들은 100%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 입주자들이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수대로 약 어느 정도 더 내야 그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지, 평수대로 대충 아는 거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 할 사항이고요. 지금 주민들 이주대책이나 분양계획을 해당 조합에서 계획을 세울 거고요. 이주대책을, 이주대책비를 대출하든가 해서 이주민들에게 알선을 해야 되고요.
분양계획은 별도로 조합원들하고 세워서 모집 분양을 하거나 지역주택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에 대한 이런 거는 향후에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그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데가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면 740세대가 들어서면 이 진입로 지금 상태에서 2차선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4차선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진입로 할 때는 반드시 보행자도로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해서 미리 질의를 해주신 건데요. 지금 교동1지구는 진입도로가 개발구역 계획되는 면적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상 12m도로로 돼있고요. 보행자도로를 2m를 한 측으로 설치하게 돼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12m내에 보행자도로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이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이건 여주시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사측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제안을 한 민간개발사업 측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거는 그렇게 하게 돼있어요? 그래도 여주시에서 이 도로를 낼 때, 보행자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거기 도로가 제대로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문제인데 여기서는 세종초등학교에서 지금 교실을 더 증축해주고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여주교육지원청에서 협의 결과 교실수가 부족한 거로 나오긴 나왔는데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세종초등학교에 5개 교실의 증설 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가능합니까, 거기?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사업자 측에서 5개 증설에 대한 부분을 여주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됐고요, 향후에 구역지정 이후에 개발단계에서 다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그 근처에 세종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거기 꽃가게 있는 쪽에서 또 650세대를 세울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차후에 거기에 있는 아파트는 학교 문제를 어떡하죠? 또 그것도 세종초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현재 지금 말씀하신 데가 교동지구라고 해서 현재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구역인데요. 거기도 여주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거기도 세종초등학교로 다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학교를 지금 증축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교실 증축…….
김영자 의원   
증축해도 이상이 없어요, 학교가?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일단 여주교육지원청 협의에 의하면 그런 증축지원 부지를 일단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김영자 의원   
더 구입해서?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요.
김영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안에, 저희가 아파트에 다녀보면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아파트는 이안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가보면 경로당은 너무 적어가지고 그 동에는 그 아파트에서 마을 주민들의 회의도 하고 노인회도 하고 부녀회도 하고 통장회의도 하는데, 보면 거의 다 졸속(拙速)으로 지어져 있어요, 마을 경로당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짓는 부분은 그런 거를 보완해서 정말 마을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공간이 비좁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경로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로당은 한 번 잘못지어지면 아파트는 어디다 다른 데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모델링(remodeling)도 힘들어요. 공간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이 아파트 지을 때 허가내줄 때부터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정말 부족함 없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 개발구역지정 단계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심의라든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도 남아 있고요. 개발사업 분들하고 협의해볼 사항입니다.
김영자 의원   
하여튼 그것을 잘 챙겨주시고, 이 아파트가 여주에서 그래도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 국장님으로 승격시켜드리던데요? 도시개발국장님이라고 호칭하시던데. 어때요, 기분이? 괜찮으세요?
(웃음)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박재영 의원   
낙원, 장미, 무궁화 이렇게 합하면 159세대가 되네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현재는 한 159세대…….
박재영 의원   
예, 159세대죠? 그러면 이게 용도지구로 변경을 하면, 다시 말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을 하면 늘어나는 양들,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 부분의 심의기준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6페이지를 보시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변경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일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계획관리지구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구변경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계획관리지역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 내에서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적용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재영 의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는 걸 심의에서 기존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승인해주는 이런 형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낙원연립주택 주변지역 주거 개발진흥지구 일부를 제척하고, 또 일부를 편입한 이유는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실용성 있게?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주거 개발진흥지구가 기정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현재 구역개발을 하면서 정형화를 일부 시키면서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편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선제 설정 돼있던 낙원주택 옆에 주거 개발진흥지구가 현재는 구역계획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의원   
다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동주택이 716세대, 단독 및 준주거지역이 24세대 해서 740세대 이렇게 예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 구분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조합의 결정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이 조합은 별도로 조합이 구성된 다음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준주거용지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해가지고, 현재 개발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구역지정, 지금 저희가 하는 단계는 일단 구역지정에 대한 승인이고요. 이후에 조합원이 구성되고 그 이후의 실시계획 인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 수나 가구 수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박재영 의원   
아니, 왜냐하면 단독주택용지, 주택 지구를 개발하는데 대개 보면 단독주택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하고 같이 꼭 붙여서 놓는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토지의 효율성도 있고요, 또 준주거용지하고 일반주택하고 말은 준주거용지지만 쓰임새나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활용 면에서 같이 모여 있게끔 하는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봤을 때 저희가 최대한으로 분산시키기보다는 모여서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제한을 줬고요. 그거에 대해서 민간개발사업자 측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박재영 의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지금 159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740세대 이렇게 확장해서 짓죠? 그러니까 여주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가령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인근 위성도시 모습에서 보자면 기존의 주거민들이 도시개발에 의해서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들이 종종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령 159세대가 다시 개발되어지는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이리로 주민으로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통 몇 퍼센트(%)인가요, 여주에서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현재 하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도시개발사업을 봤을 때는 기존 분들께서는 거의 그 자리의 환지를 받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도리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교동1지구도 조합원분들하고 대부분이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 분들이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기보다는 지역 아파트나 이런 쪽에 선호를 해서 사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의 과제는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여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도시재개발에 밀려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업을 이어받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같이 주거민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몇 대를 지어라.’라고 하는 규정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저희 조례상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상에 규정이 돼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사업부지 내에 보면 주차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구성비가 1%로 돼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의 조례를 개정해야 마땅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1%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어쩌면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주차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어떤 활용도 면을 봤을 때 타 지역 같은 데에서는 길거리에 세우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환지에서 집을 짓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체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혹시라도, 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를 요청하지만 그 법적인 요건 자체가 준비됐다,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1가구 2차량, 1가구 3차량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주차면적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진입도로에 차 세우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규정 자체가 강화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주차장만 너무 크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 지금 여기 단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또 주민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그런 평수형 분양면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서 정한 면적을 저희가 적용한 거고요. 그 이후에 더 크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분리 독립된 사업 진행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 개발되든 또는 재개발되든 그 안에 주민의 복지시설들은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집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또 다른 문화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제함으로써,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선(先) 갖추어져야 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제해나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하고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민간개발을 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 쪽에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구역지정에 대한 부분만을 저희가 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구역지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발생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협의 과정 속에서 좀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전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항진 의원 거수)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이게 ’86년도에 건설된 주택이라고 하셨는데요. 건물 건축물 안전등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항진 의원   
아, 그러세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이항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안전등급이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여주시에서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또 자체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노후 된 건축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과 땅주인 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된다면 노후건축물도 문제도 잘 해결되고 또 개발도 하는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이런, 저러한 충돌이 발생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내용 중에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이해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여주시에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노후 된 건축물에 대한 민원해결의 목적도 있고 하니 그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좀 더 안내를 잘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참고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참고적으로 활용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그러세요. 이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최근에 건축 관련 민원인이 오셨는데 적용될 법이 어떤 법들은 법들이 상호 중첩(重疊)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해소하기도 애매모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에 따른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도 해당 민원인들에게 잘 설명해주셔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교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3. 여주시 교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시0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교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시 교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협의한 내용에 따라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0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재영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이재우 부지부장님, 여주시장이 추천한 이세채 전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등 이상 3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14시0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을 축소했으나 다소 긴 상황이 돼있어서 좀 빨리 읽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6년을 맞이하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크게 성장하였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이 절실함에도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은 형식적이며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스럽게 여기며 조속히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 26년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높은 시민의식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방발전을 선도해 나아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지방의원과 공직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을 가속화 하여 왔다.
정주환경을 개선시키며 편리한 주민생활 중심의 도시조성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지역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이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초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의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초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가운데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는 논의 하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로 열악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 일보 직전의 상태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어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으며 지방의원 유급제 또한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케 하여 유급제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말로만 지방자치요,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 중심의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권한 분산 즉,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큰 우려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여주시의회는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과 지방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기초지방 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제도상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의 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10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지방분권. 우리의 많은 희망사항이죠. 사실상 작년 말 0세에서부터 3세까지 누리과정도 사실상 그랬어요.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이런 행태를 범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지방의 권익을 위하고, 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집행할 것들을 지방정부에 이렇게 떠넘겨서 무리를 주는 이러한 행태가 있었습니다.
모든 세금이 다 국세로 올라가서 다시 그 분배를 내려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 반이라도 좀 감안해서 직접 우리가 지방세로 쓸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사실.
그리고 의정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이라고 하는 걸 남이 책정을 해서 해준다는 것, 공무원들의 앙등(昂騰)에 따른, 그것도 못 미치는 이러한 행태들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예우를 담아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철이 돼서 우리 지방이 더 골고루 잘살 수 있고, 또 지방분권이 고른 배분으로 중앙정부와 더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이영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무리단계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9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보여주신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직 간간이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고 있지만 어느덧 새 생명이 움트는 완연한 3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되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해빙기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계속되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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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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