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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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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3월 02일(목)


  1. 의사일정
  2. 1.제25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규칙안제안설명의건(17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7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6.201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8. 7.2017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11. 10.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보고의건
  13. 12.휴회의건(3.3.∼3.9.)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3.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4.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5. 5분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6. 1.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 2.∼3. 10.)
  7.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3.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4.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5.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6.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7.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8.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9.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0.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11.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2. 여주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3.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14.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0. 15.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1. 16.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2. 17.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3. 18.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19.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7. 2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8. 23.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9.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0. 2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31. 2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2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3. 28. 휴회의 건(3. 3.∼3. 9.)

(10시29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월 22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7일 집회 공고한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및 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2017년 첫 번째 임시회 개회를 뜻 깊게 생각하며 새해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시민을 우선하는 봉사행정을 통해 세종의 얼이 빛나는 시민이 행복한 여주시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주시는 왜 항상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소외된 지역으로 취급받을까, 또 매칭사업에 대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 여주는 항상 정부지원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까?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주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걸쳐서 수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 출연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간재단이며 대기업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는 언제나 이러한 지원의 소외지역이며 사각지대입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꿈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며 진로를 탐색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꿈의 학교”는 학생생활기록부 직업, 특기·적성 분야에 등재되어 진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매칭사업으로 2017년 경기도내 21개 시·군에서 31억원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21개 경기도 시·군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가 47억원이며, 이 중 10억원은 다른 용도로 집행되면서 6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예산 6억원 자투리 예산을 매칭하지 않은 10개 시·군에 3천만원∼6천만원을 나눠서 배정을 합니다. 추가해서 여주시는 총 5개 사업을 신청하여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학교” 예산은 사업 당 5천만원입니다. 결국 선정된 2개의 사업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여주의 유능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다시없는 기회였는데 예산 매칭을 하지 않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참고로, 수원시는 6억원을 매칭해서 12억원 예산으로 25개 사업을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 실력도 밀리고 있는 여주시 학생들을 위해 여주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청년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주시 청년 창업자들은 이 중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매칭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가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떠미는 바람에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발의하려고 청년창업지원 조례, 여성창업지원 조례, 또 여성경력단절지원조례를 준비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못했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제조업종이 거의 없는 여주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창업인데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공약하신 “돈이 도는 여주”를 어떻게 만들어 내려 하십니까?
또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주시는 올해도 역시 소외지역입니다.
사업설명회 당시 여주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을 꼭 짚어서 지원만 하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언하던 문화재단 책임자의 말을 듣고 자괴감이 들었다는 설명회에 참가한 여주시민의 불평의 소리에 본의원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몰라서 지원조차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직에 있는 실무자들이 업무에 바빠 기존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내려오는 매칭 예산이 본예산의 40%가 넘어가는 전라도 해남이나 장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장님!
그 지역 공무원은 여주 지역 공무원보다 덜 바쁜 것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의지와 관심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2016년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경기도의 따복사업입니다. 2017년 올해에는 따복사업에 여주에서 지원한 단체가 22개나 됩니다. 2015년도에 따복사업 한 건도 유치하지 못했고, 2016년도에는 단 한 건만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시정 질문에서 본의원이 따복사업 문제점에 대한 따가운 지적을 한 이후에 여주시가 관심을 갖고 홍보를 펼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관심을 가지고 따복사업 12개를 관철시켰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움직여 준 이런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펼친다면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열의가 가득한 여주시 민간단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따복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2017년 따복사업 선정 현장에 참석했던 여주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니 어느 지자체는 시장님과 관계자가 행사장에 모두 나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거의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당민간단체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시장님은커녕 공무원조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응원해주며 지속적인 정보전달과 협의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주시가 더 많이 따복사업을 유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채찍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당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주시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매칭사업을 찾아내서 그 사업을 따온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방법이 전라도 장성군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장성군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본의원이 나서서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 만드시는데 경기도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어느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해서 7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여흥동 총연합회 박◎수 회장님과 여흥동에 있는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지금 우리 매칭사업에 있어서 어떤 현황 좀 파악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올려주시고 지금 5분 자유발언 하신 김영자 의원님께 세부적인 것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의장 이환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단어의 결합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종’이라는 말에는 애민과 창조의 정신이 담겨있고, ‘인문’이라는 말에는 사람중심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명품’이라는 말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으뜸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여주시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긍심은 기본이고, 사회·경제·문화적 행복을 풍족하게 누려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주시민들이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있고 여주에 살아가고 있음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 여주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 여주 엄마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갖게 된 배경에는 제가 복지 전문가는 아님에도 복지 전문의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평소에 복지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복지증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느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병원의 부족으로 인해 여주시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기가 정말 어렵다는 하소연하는 글을 보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젊은 엄마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를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구현할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립이라는 과제를 이행해야 하고, 젊은 엄마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소아과병원 부족현상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도 여주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전체적 맥락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아과병원의 부족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몇 분의 엄마들과 대화를 추진했는데 소아과병원을 포함한 전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지닌 엄마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간담회의 내용이 여주시 공공의료 전체로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스무 명의 젊은 엄마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여주시의 전반적인 공공의료의 문제가 모두 제기되었고, 엄마들의 입을 통하여 이런 의료 환경 속에서는 단 하루도 여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단순히 현재의 아이들만을 위한 소아과병원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소아전문응급센터, 출산전문 산부인과 병원, 깨끗한 환경의 종합의료기관 등을 필요로 했고, 결국 이는 여주시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전면적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는 사람의 일생동안 행복한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므로, 공공의료의 확대도 복지의 부분적 확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 제주대 이상이 교수님을 초빙하여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를 실시했고, 여주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며 강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상당수였다는 점에서 열린 강연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많은 여주시민들을 만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과잉복지를 주장하는 분들을 접하게 되고, 복지를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고 그저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모습에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복지가 생활과 분리된 또 하나의 영역이 아님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복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복지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득권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협으로 자리매김 된 듯이 여겨집니다.
정치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므로 정치는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상상하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이 추구하는 이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관점에서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주시의 젊은 엄마들이 여주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부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여주시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 여주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은 젊은 엄마들은 여주시라는 명칭을 들으면 교육과 보육, 의료, 문화에 대한 정책의 부재를 제일 먼저 떠올리면서 ‘여주시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은 출세지향적인 가치가 팽배한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대신하고 있는 말이지만,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직장과 주거까지도 바꾸는 사람들이 요즘의 젊은 부부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주시’ 하면 교육복지도시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만, 열악한 보육과 교육환경 속에서 여주의 시민이 되고자 애쓰는 젊은 엄마들에게 아이들이 아파도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훔쳐야 하는 비인간적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시민이면서 젊은 엄마들이 원하는 소아전문병원, 소아전문응급실, 출산산부인과병원, 깨끗한 종합의료시설 등은 지나친 바람이 아니라 여주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는 말을 그냥 기억으로만 존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주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의료복지도시라는 말이 기억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낮아서 큰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여주시의 인구가 수십 년째 변화가 없다며 인구 늘리기에 몰두하는 것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주장하는 것도 그 중심에 여주시민의 행복을 구현할 제도적 장치들이 먼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을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며, 생활과 복지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적극 실현시킴으로써 어느 날 여주시가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의료관광지로 변화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늦었지만 여주시 집행기관이 여주시의 젊은 엄마들은 물론이고, 여주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모든 시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정책의 수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에 답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의료공공서비스.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 아들과 저희 며느리가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두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고려병원에서.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아기 기르는데 다산정책을 펼침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공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두 시간씩이나 발을 굴리면서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여주시에 진정 접목이 돼서 아기 키우기 좋은 이런 여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의장 이환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주시민 모두의 소망을 담아 여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함께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98주년 3·1절이었습니다. 우리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3·1절을 맞아 양평에서 건립하는 양평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은 3·1절이었습니다. 제막식은 양평 묽 맑은 시장공원 3·1만세터에서 3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소녀상 건립은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보고 시민들 스스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이에 양평에서는 지난 1월부터 양평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9월 27일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1년여의 활동을 하여 시민모금과 양평군의 지원을 합해 약 6천 여 만원의 성금을 모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에서도 지난 2월 3일 여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여주는 항일운동을 이끈 지도자들을 대거 배출하였고, 3·1만세운동 당시에서도 많은 선각자들이 순국한 곳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으로 항일민족 정신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모임에서는 여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특정 정치 조직이나 세력이 아닌 여주시민 모두와 함께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의 탄핵정국과 이에 따른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자칫 특정 정치세력의 추진으로 비친다면 이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취지에 어긋날 것으로 판단하여 여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여주시민 모두의 뜻을 담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의 아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구미, 부산, 의정부, 고양, 수원, 세종시, 광주 그리고 어제 세운 양평 등 전국 30여 곳에 세워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평화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청동조각으로 단발머리 소녀가 의자 위에 손을 꼭 쥔 채 맨발로 앉아 있으며 단발머리는 부모와 고향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고,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전쟁 후에도 정착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방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의 소녀상은 이 땅의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주에서도 건립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는 정치적 이해를 넘어 여주의 모든 시민이 함께 하여 건립되어야 합니다.
내년 3·1절 날 여주에서는 여주 평화의 소녀상이 여주시민 모두의 뜻이 모여 건립되길 꿈꾸어봅니다. 여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의 길에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 하길 바라며 여주시민 모두의 소망을 담아 여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의장 이환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세종의 애민정신과 창조정신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만드는 일에 불철주야(不撤晝夜)로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여주시가 근래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주시는 경강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2016년 12월까지 1일 평균 7천 여 명이, 동절기 때에는 1일 3,500∼4,000여 명이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철만 개통되면 지역의 큰 발전을 이루리라 기대했습니다. 모두가 이 큰 기대를 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는 중입니까? 어떤 개발과 발전을 이루려면 발생되는 양극화가 있기 마련이지만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며 시민의 소득증대로 연결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
혹시 타 시·군을 방문하셨을 때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간판을 보셨는지요?
시장입구마다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는 중앙로 입구 양쪽에 한글시장 간판이 있습니다.
한글시장은 중앙로 입구부터 보루네오가구까지 입니다. 그리고 (전)순화당 앞부터 중앙통 행정복지센터까지가 재래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주시정을 살펴보면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예산이 하동 재래시장까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한글시장에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도로 하나를 두고 나누어진 여주시 지역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두 지역의 한글시장 거리 한쪽에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 재래시장에 위치한 상가의 대부분이 끝도 안 보이는 경기침제로 인해 정말 죽지 못해 살 지경으로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하동 재래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장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사업비 4천 여 만원을 들여 전통시장 내 6곳에 트릭아트를 조성하여 고객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이끌어 시장 활성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양평 두물머리 나무 사각액자 포토존 자리에는 눈·비바람이 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사진을 찍기 위해 100m도 넘는 줄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보고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하동 (전)순화당 앞부터 여주농협까지 거리는 약 227m이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약 400m입니다.
이곳 재래시장 거리를 보성군 다향축제장 녹차트릭아트의 포토존 거리보다 더 훌륭한 가칭 세종 포토존 거리를 만드는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정예산 약 4천에서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토존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세종의 도시라는 애민과 창조정신이 넘치는 전략적 지원 행정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 2.∼3. 10.) 

(11시2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0분)

○의장 이환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항진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8.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끼 입은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서 능동적으로 상당히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조끼를 입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구태의 때를 덜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일을 한다면 여주시 행정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전에 시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중앙의 매뉴얼을 바꾸는 것을 건의하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여주시가 그간에 중앙의 행정을 선도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것, 그래서 많은 규제개혁 안을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이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많은 제도개선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사회통합망, 사통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것을 공공영역만 있던 것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여주시에서 먼저 추진하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해가지고 전국에 널리 하려고 정부시책으로 삼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그간에 고생들도 많이 하였고 농가의 손실도 많이 봤었는데, 그 농가의 손실 본 분들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가축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의 매뉴얼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여주시에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대응하면 더 효과적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좋은 정책 자료로 활용해주실 수 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2호입니다.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가 각종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부실한 협약 방지와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시의회 통지 및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안 제7조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와 집행부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게 아니라 제도화하자.” 그래서 어느 틀에다 맞춰가지고 한다면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장이 선출될 때 마다 심벌마크(symbol mark)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마크 제작 및 제작기한을 규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상징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조마크 제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조마크 제작 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 중 산란계에 비해 악취 등의 영향이 적은 육계에 대하여 이격 거리를 조정하고,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일부 제한구역 설정과 이격거리 기준을 지적도 경계가 아닌 인허가를 득한 부지의 경계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의 일부제한구역란에서 가축별 사육 일부 제한구역 이격거리를 닭의 경우 육계와 산란계로 구별하여 이격거리에 차등을 두었고, 산림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축사시설 일부 제한구역 이격거리를 2분의1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안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등의 회의가 산회되기 전의 개별적인 대외활동을 자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회의 중 대외활동 자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 네 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조례, 여성창업 지원 조례, 여성경력단절 지원 조례, 또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네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가 반려됐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조례와 여성창업 지원 조례, 여성경력단절 조례가 반려가 됐는데, 이유는 보조심의위에서 심의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시정 질문에서 청년창업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그 동안 여러 달이 지나서 정말 보조심의위원회는 한번 정도는 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여주시에서 매칭사업 준비도 없으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을 여주시는 못 받아낼 거라고 봅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이 청년창업 지원 조례와 여성창업 지원 조례, 여성경력단절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젊은 청년과 여성들의 창업이 여주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당초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에서 인명피해까지 확대하여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임업인·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의 보상 대상을, 제10조에서 인명피해의 보상 기준을, 안 제11조 인명피해 보상의 제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인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의정활동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인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서 여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다 보니까 꼭 1건씩 생기더라고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이렇게 설명 드리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막 활동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서 복지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해야 마땅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 둘 다 어쩌면 인간성을 상실 당하는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사람을 구제해야 하기도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실은 구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적합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사회에서 복지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어쩌면. 어르신들을 또 한 번 혜택을 드리고자 만드는 건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영주차장에 오셔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을 막아내고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외청들 이런 부분에 어르신 주차구역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겠죠.
두 번째는 의안번호 제522호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더라고요. 「5분 자유발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동료의원들이 7명밖에 되지 않아서 「5분 자유발언」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 생각으로.
그래서 좀 여유롭게 하자, 그래서 시간의 길고 짧음에 대해서 자꾸 오해의 소지 또는 갈등의 소지가 발생되는데 오히려 5분 자유발언을 그냥 자유발언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최대한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10분을 넘어가게 되면 의장님이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신설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10분 정도 해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5분 자유발언」 그러네요. 참 사실상 그게 아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나 어디든 아마 공통적으로 다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 부연설명이 많아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니까 부연설명이 필요하니까 아마 10분 정도 사실상 5분 자유발언을 해도 1∼2분, 마이너스 플러스(±)는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 7명이 또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다 보면 긴 쪽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관계상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제지하는 거지, 어떤 분이 미워서 이렇게 제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분이 아니라 9분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채워지지 않은 숫자. 그래야 11분도 할 수 있고 8분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1∼2분을 더 둘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채워진 숫자로 하게 되면 꼭 거기에 맞추려고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2분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박재영 의원님은 “조례를 왜 해야 되느냐?”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그랬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가장 핵심적인 게 법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개폐, 규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삶의 질, 복지향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법은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폐지할 건 폐지하고 개정할 건 개정하고, 또 새로 신규로 만들 것들은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가장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더욱 더 많이 발굴해주시고, 또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주세요.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여주에서 벌어진 여러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주에서는 765㎸ 변전소 설치 갈등, 세종대왕릉 역사 명칭 갈등, 여주시 보호관찰소 갈등, 흥천·이포IC 명칭 갈등,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주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일이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은 사회가 발전되고 선진화되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과거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공적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관계 정부기관이 갈등의 한 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은 이해당사자 간 자율적인 해결만이 길입니다.
본 조례는 갈등의 이해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주시의 선진화 과정에서 분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본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을, 안 제8조에서는 갈등영향분석을, 안 제9조에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의원님에 앞서, 시장님!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희 시장 이석)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이 의회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소년 의원의 선출방법을, 안 제8조에서 청소년 의장단 구성을, 안 제9조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지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에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첫째 아이부터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 시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육 교직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에서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시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있어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일용근로자 등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3에서 대가의 직접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 신고자 및 상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 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취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의2에서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9조의2에서 고용촉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의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이 전문 분야를 살려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의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참 대단하시네요. 우리 아마 6대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5건씩 한 회기에 조례를, 규칙안까지 이렇게 5건을 발의하신 분이 아마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의원님들, 이러한 것들 조례들 많은 신경 쓰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입지를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장 시 국내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에 국내 여행 운임과 숙박비 지급표 내용 중 국내 출장 시 기존 숙박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안 제6조제5호에 왕복 2㎞ 이내에 관내출장 시 1만원의 실비지급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숙박비 2만원 인상분 16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의안번호 507번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공간정보 업무체계를 확립하여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간정보 관련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하고, 안 제6조에서 상하수도 등 시설공사로 인해서 지하시설물 내용 갱신 시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을 이용해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공간정보제공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0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3.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0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환설 의장님, 이상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08호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5억 5500만원이 증액된 5741억 1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17억 4100만원이 증액된 4758억 1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68억 1400만원이 증액된 983억 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758억 1천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26.4%인 1255억 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1099억원, 세외수입도 증감 없이 156억 9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8.9%인 3277억 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488억 3700만원이 증액된 1608억 3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이 증액된 28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0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22억 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88억 8900만원이 증액된 366억 6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4.7%인 22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0억 2천만원이 증액된 454억 1300만원으로 9.6%,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5억 7400만원이 증액된 339억 4700만원으로 7.1%, 환경보호 분야는 42억 200만원이 증액된 195억 3800만원으로 4.1%입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7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36억 3900만원으로 26%이며,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79억 500만원이 증액된 670억 200만원으로 14.1%입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97억 2900만원이 증액된 1133억 6300만원으로 23.8%이며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6억 3400만원이 증액된 729억 800만원으로 15.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585억 900만원이 증액된 3748억 1500만원으로 78.8%이며 재무활동이 115억 400만원이 증액된 319억 9100만원으로 6.7%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7억 2800만원이 증액된 690억 400만원으로 14.5%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증·감 사항이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5700만원이 증액된 12억 4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3900만원이 감액된 51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0억 5800만원이 증액된 437억 66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억 6900만원이 감액된 65억 6500만원,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30억 5500만원이 증액된 43억 5500만원, 하리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된 8억 1900만원이며,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5억 13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5억 3700만원이 순증 되었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90억원이 증액된 100억 2300만원이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가 113억 2700만원이 증액된 242억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계획 452억 1900만원보다 4억 2800만원이 증액된 456억 4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은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36억 3300만원이며, 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은 3300만원이 증액된 14억 4천만원, 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6200만원이 증액된 5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2017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33억 8421만 5천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87억 5273만 7천원이며 자본예산이 46억 3147만 8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24억 842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87억 6829만 9천원보다 1556만 2천원이 감액된 87억 527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원인자 부담금 수입 8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총인시설 개선, 하수도 긴급보수 비용,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통신) 개선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46억 1591만 6천원보다 1556만 2천원이 증가된 46억 3147만 8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1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511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여주시 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2건으로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노인복지회관 별관 신축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4시2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박남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고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금일 보고 드리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개년도 시행계획 중에서 2015년과 2016년도 추진계획에 의한 시행결과와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행계획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사업은 5개 분야 52개 사업이며, 세부사업으로 건강생활 가꾸기 사업 9개, 건강한 지역사회조성 사업 13개,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14개, 음식문화 개선 사업 3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13개입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 2개 분야 8개 사업이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사업 2개, 지역사회 협력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6개 사업이며, 셋째 지역보건기관 재원 재정비 사업은 2개 분야 4개 사업으로 조직정비 및 시설보강 2개 사업, 인력확충과 역량강화사업 2개 사업입니다.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지난 2월 24일 의정의 날 설명 드린바와 같이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높은 목표를 달성하여 원안가결 된 바 있으며, 2017년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안내로 목표수정이 가능해졌고 경기도 계획안 조정에 따른 일부사업의 목표를 수정·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총 64건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목표가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의 건강생활터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생활터 조성사업을 위한 비만예방 영양 교육은 목표가 없었지만 2015년도 2개교, 2016년도 실적이 3개교이므로 2017년도 이후는 목표를 3개교로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견강한 지역사회조성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을 35.5%와 42.5%에서 44.7%와 48%로 각각 상향조정 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의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 검진률 목표를 24%에서 경기도 계획안 조정안에 따라서 13.8%로 수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의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의 목표를 33회에서 43회와 45회로 목표를 상향조정 하여 심정지로 인한 골든타임 4분을 놓치지 않도록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역보건기관 재정비사업에 인력확충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인력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보건소 인력 양적 확충 사업으로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을 감안한 목표인원 75명을 현재 정원 62명인 점을 감안해서 목표를 63명으로 수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바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거수)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보건소에 가신지 얼마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7개월 됐습니다.
박재영 의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전체가 파악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행정과 업무는 파악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요? 여주에 사신지 얼마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한 58∼59년 됩니다.
박재영 의원   
58년 동안에 여주에 사시면서 보건소 몇 번 가셨나요? 진료 받으러?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진료 받으러 간 적은 없습니다.
박재영 의원   
없죠? 그러면 보건소가 10년 전의 역할하고 지금의 역할하고 역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글쎄요, 제가 보건소에 가서 근무한지는 7개월 됐습니다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2개소가 운영되는데요. 주로 노인들 위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1차 진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방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그런 상황보다도, 가령 지금 보면 보건소가 어르신들이 주로 찾고, 저소득층이 찾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찾는 게 지금 현재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현황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는 10년 전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했던 역할하고 지금의 보건진료소 등등이 하는 역할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화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많이 상향됐다고 봅니다.
박재영 의원   
상향됐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박재영 의원   
글쎄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건진료소가 10년 전의 보건진료소의 역할하고 지금의 보건진료소의 역할하고 똑같은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약간 지금 시대에 따라서 전염병도 달라지듯이 여기에 따른 근무여건이라든가 신약도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업무수준은 많이 상향됐다고 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의 주요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1차 예방이 목적이고, 두 번째 전염병이 됐을 때 진정시키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예방이 주목적이라고 하면 예방사업이 보건소의 주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지소를 찾는 사람들은 사회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런 부분인거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예방사업만이 아니라 진료의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맞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예방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사업도 한 측면에 중요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진료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 저희가 인력을, 관리의사를 채용해도 지금 관리의사가 1년 전부터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는 군대를 가지 않은 직원으로 하여금 복무를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26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정확히 답변하셨는데 보건소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일부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죠? 저는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여주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는 언제든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도 보건소가 일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보건소가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私)경영까지 공공의료 부분이 침해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좀 세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건데요,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공보건의료를 어디서 감당해줄 것인가. 공무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해줄  건지, 민간, 사적인 영역에 그냥 방치할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가치의 차이라고 보여 지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데에서, 이 보건의료 계획 속에서 공적인 얼마나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저는 이게 하단부에 나오지만 공무원 역량강화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정원이 62명입니다. 62명 중에서 일반직이 저희 행정직을 포함해서 의료기술직 또는 보건직 이런 직렬이 62명이 전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는 지금 현재 보건소장 1명뿐입니다. 다만, 관리의사 1명을 저희가 임기제로 모집을 했는데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공적 부분에 대해서는 2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자면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가장 취약한 모습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이게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의원   
국가의 가치의 문제겠죠. 사실은 경남도시자 홍준표 씨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가치의 차이라는 거 인정하실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주의 공적의료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지 사적인 분야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의원   
지금 사적인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왜 그러냐 하면, 공공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의사의, 공중보건의사 이외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진 언급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박재영 의원   
아니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일반행정기관에서의 서비스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이 선에서, 그러니까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 정도만 답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여주시의 공공의료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는 시장님의 몫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차후에, 나중에 검토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상황은 5분 발언하신 거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은 4년 전에 기본용역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정돼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똑같은 거라는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게 4년 전에 계획이 되어졌든 1년 전에 계획이 되어졌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영역을 축소화해서 답변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영역을 축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건데 그 영역은 나중에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현재 이게 3년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4년 지난 차 이후에 다시 계획을 용역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제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또는 무책임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그랬지만,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이 보건의료계획 어디서 심의 받았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의료계획은…….
박재영 의원   
지금 제출한 이 자료를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올해 자체 시위원회입니다. 보건…….
박재영 의원   
위원회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박재영 의원   
거기 위원회에 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심의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서면심의 했습니다.
박재영 의원   
서면심의 했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박재영 의원   
그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주시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면서 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거 서면해주세요.’ 하면서 심의하는 이 심의가 합당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4년마다 계획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심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재영 의원   
아니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 당시에…….
박재영 의원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이번에 제가 했을 때는 서면심의 했습니다.
박재영 의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이번에는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시정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는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표수정만 일부가 됐고요, 그래서 목표 수정되는 것은 현실에 맞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서면심의 받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간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편의적인 겁니다. 여주시민의 건강의 문제를 다루는 계획인데 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고, 해마다 똑같은 반복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쟁점이 형성되면 그건 “보건의료정책에서, 위에서 지시 내려오는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라고 빠져나가고.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질의를 드리면 똑같은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하든, 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든, 또는 과장님의 몫은 아니라고 어쩌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주시의 공공의료정책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어쩌면 과장님은 “상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끝이겠죠.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둘 것은 여주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여주시의 공공의료정책은 수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보건소의 영역인지 여주시 집행기관의 몫인지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놓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춘 의원 거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보건소에서 성과지표대로 목표달성을 많이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자료에는 나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요새 A형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도 하면서, 비상체제를 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박재영 의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지금 공공의료에 대해서 박재영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확장의 필요성, 이런 게 제기되고 여주에서는 산과, 산과는 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산과하고 소아과 병실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들 얘기를 했거든요.
본의원이 알 정도니까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2013년도에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예산담당관 했을 때에 검토를 해서 옆에서 서포팅(supporting)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는 작년도에 독감이라든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조금 진료가 늦어지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또한, 큰 병원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아청소년과를 졸업하는 의사진들이 여주까지 내려오기보다는 달빛병원이라는 종합병원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체계가 있어서 서울 시내나 서울시 근처에 있는 데만 선호해서 여주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소아청소년과의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네, 그래서 많이 파악하셨네요. 병원 의사의 수급까지 파악을 해보셨으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 있게 파악은 하셨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보건행정과장님 자체는 알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폭넓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소아과 문제가 작년부터 제기됐다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면 이것을 여주시의 보건행정에 어떻게 대입할 건가 이것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고민은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 이것이 또 보건소의 역량과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의료계획에 이 문제를 담아놓는 게 좋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5분 발언은 오늘 했지만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주부들이 찾는 여주……. “주부들이 행복한 여주 만들기”의 포럼도 우리가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이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됐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담아갈 건가, 저는 이 산과나 소아과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게 일시적인 문제, 영구적인 문제 두 가지가 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는 최소한 계획수립은 했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건계획의 수정을 해서 그것을 몇 년도는, 금년도는 용역을 준다든지, 내년도는 용역결과를 더 연구를 한다든가, 그래서 용역결과가 타당하다면 후년부터는 용역에 맞춰서 병원을 설립하는 걸 하든지, 아니면 용역결과가 타당치 않다면 그걸 주민들한테 여주에서는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확산해가지고 공공에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어떠한 제스처(gesture)인가는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다는 거, 여기에 여주시의 보건소에 맹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만 지금 의료보고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는 사항도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보건지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어떻게 전국 시·군 평균에 맞춰서 하는 할당제로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실링이. 그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 한꺼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보건행정과 예방의학팀에서 병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별도로 지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거 있으니까 같이 하시자고요.
물론, 시·군 행정이 중앙부서의 매뉴얼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조례 때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매뉴얼이 중앙부서에서 없으면 시·군 자체에서도 만들어갖고 여주시 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것도 역시 공무원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상당히 그것을 중앙에 있는 매뉴얼 말고 여주시 자체로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래서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없더라도 당면 현황이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팀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게 전반적인 의료계획이니까 여기에 기본계획을 담는 게 더 옳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못 담았으면 별도계획이라도 세우는 것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그게 별도계획을 세운다는 걸 조금 늦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떠한 방안을 찾아가지고 별도계획도 좋고 이 계획에도 좋고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계획수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소아청소년과하고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주시내에서는 고려병원과 새로운병원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다가 새로운병원에서 1년 전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병원에서는 신축되는 병원에서 제2소아과를 검토하고 있고요, 새로운 병원에서는 앞으로 창동도시개발지구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소아과를 지금 신설할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현재 4개의 소아청소년과가 있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가면 고려병원에는 굉장히 사람이 밀리는가 하면 네 군데는 지금 소아과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화하는, 0세에서부터 2세까지는 가급적 소아청소년과를 찾도록 하고, 그다음에 2세 이상 되는 데에서는 이비인후과라든가 내과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산 유도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본의원이 이 의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원 숫자까지, 언제 붐비고 언제 한산하고 그것까지 다 자료는 갖고 있지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통 평범하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5분발언도 하고 부모들이 많이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당장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거 아니고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그렇게 나갈 건지 아닐지를 일단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지 그다음에 얘기가 없죠.
그것을 그냥 과장님 마음속에만 갖고 있고 누구 얘기할 때 대화만 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설득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종지부도 찍고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자는 게 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거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소아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원들이 그거 체크를 안 했겠습니까? 체크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론할 건가 말 건가를 하다가 그냥 잠복으로 뒀던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난 한 달 전부터 이게 거론이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떻게 진도를 나갈 건가를 지금 다시 고민을 할 때라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내부적으로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상춘 의원   
내부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고민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어떠한 안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기서 계획에다 수립한다는 거는 공론화 시키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가고, 의회에서도 동의도 받고, 지금쯤에는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화된 대로 시행을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전에 계획된 거에서 목표가 수정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돼있어서 지금 공적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래서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의무가 없어도 하고 좀 더 계획적으로 나갈 걸 생각해라, 꼭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면 시와 의회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원하는 자료 또는 시민들의 공론화된 자료를 항상 의회하고 협의를 해갖고 어떻게 해 나갈 건가를 해야지 여주행정이 발전되고 의원들도 안심하고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를 서포트(support)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틀에 박힌 거만 보고를 해준다면 그것을 나는 동의를 안 하거든요. 화요일 날 의정의 날 때 내가 먼저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어제 부시장님께도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전향적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자꾸 계획된 거기 때문에 보고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문제가 생긴 걸 어떻게 헤쳐 나가고 어떤 논의를 해갖고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건가, 이런 정도에 중점을 둬서 좀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금 보고 드린 그대로 시행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 검토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의정의 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의장님!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   
보충질의 좀…….
○의장 이환설   
아니, 우리 의원님들 한 분 더 받고.
박재영 의원   
예, 그럴까요?
(이항진 의원 거수)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이항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2016년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보시고 201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이항진 의원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보건직이 아니시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도 늘 보시고, 통계도 늘 잘 보셨던 분이시잖아요? 숫자만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감 잡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보면서 사실은 좀 ‘이거 왜 이러나?’ 하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먼저 보고하실 때 “여주시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이 33회에서 52회로 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이항진 의원   
그래서 성과를 잘 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 아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얼마나 내면적으로 좀 보셨는지 조금 솔직하게 먼저 듣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여주시 보건행정이 예산을 다뤄보고 통계를 다뤄본 사람으로 제3자로서 보았더니 어떠어떠한 것은 실제 목표치와 실제 시행이 다르다. 그러니 이것은 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대야 될 것 같다.’라는 혹시 기억나는 점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이 수치를 뒤에까지는 전부다 훑지를 못했습니다. 앞의 목표랑 변경되는 것만 훑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일반 보건직이 아니라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서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예산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총 합계가 맞아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만 딱딱 짚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이 책자에서 나온 것처럼 여주시 보건행정이 경기도 보건행정 평균과 비교해보면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하여 혹시 유의미한 수치를 발견하신 게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좀…….
이항진 의원   
책자의 맨 앞에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쪽 ‘나. 건강수준. 여주시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30세 이상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율이 28.7%,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율은 12.1%로 경기도보다 높은 상태이며…….’ 맨 밑에 ‘자살률은 전국과 경기도보다 높으나…….’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조금 하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2∼3년 전에는 여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았다고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분석을 제가 평가까지는 여기서 못했고요. 다만,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 ‘약간 왜곡된 게 없지 않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대비해서 자살률이라든가 이것을 따졌어야 되는데 그냥 수치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촌지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수치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보건행정의 이런 문제, 즉 시민들의 몸이 아프거나 발병하는 것 자체를 보건당국에 다 책임을 돌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수치가 나왔다면 그에 걸 맞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대응 대책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다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살률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여주가…….
이항진 의원   
자살률 빼고는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살률 빼고는 커다란 문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표만 보면 되십니다.
3쪽,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2015년 목표 34.1%’. 목표 실적은 34.1%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31.8%인데 34.1%로 상향달성 했습니다. 2016년도 목표 35.4%, 실적 44.2%’. 9.2% 상향달성 했습니다.
다음,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 36.3%. 2015년 목표, 2015년도 실적 39.7% 상향달성. 2016년도 목표 42.4%, 달성 47.3%’. 5.1% 상향달성.
그런데 평가는 경기도보다 높은 상태이며, 31개 시·군도 이렇게 당뇨나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이 여주시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병률이 이렇게 높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전·산후 관리율은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관리라는 것은 산전·산후니 직접 아기를 낳기 전, 아기를 낳은 후 관리율이죠? 그러니까 여주의 신생아 수가 나와 있으니 이건 퍼센트(%)에 대해서 더 늘리고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명확한 %죠?
그런데 보면 2016년도 목표 81%, 2016년도 실적 77%. 명확하게 있는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흡연율을 보면, 밑에 쭉 내려와서 흡연율을 보면……. 율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이항진 의원   
이게 퍼센트(%)가 높으면 이게 안 좋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2015년도 여주시 인구에 23.6%가 흡연했는데 그 해는 어떤 일인지 20.3%로 흡연율이 엄청나게 높은 목표달성을 했어요. 담배를 엄청 안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 목표는 다시 23.4%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치아우식률이라는 것하고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점식식사 후 잇솔질, 칫솔질이죠. 2015년도 44.9%, 2015년도 실적 53.7%. 높게 달성했죠? 자, 2016년도 목표 45%, 실적 55%. 10%이상 상향달성 했습니다. 치아우식률은 즉, 여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칫솔질을 이렇게 열심히 잘했으니까 치과질환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다음 쪽, 4쪽.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가 나왔는데요.
말 수정하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독거노인등록관리가구. 이건 실제적인 관리가구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2015년도 목표 1,800가구. 실적 1,305가구. 16% 목표하향달성. 224명 관리하지 않았음……. 아, 그건 그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1,800가구에 1,305가구로 달성했으니까 이것은 495가구를 목표 이하로 달성했고, 하향목표달성이 27.5% 하향목표 달성하셨습니다. 2016년도는 1,400가구가 목표인데 목표실적은 1,176가구입니다. 16% 하향목표 달성하였고, 224가구의 독거노인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건 부부가 함께 거주하실 때 자살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혼자 사실 때 자살률이 높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혼자가 높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그러면 독거노인 관리를 열심히 했다면 혹시 이중 단 1명이라도 자살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이것과 여주시 노인들의 자살률과 좀 관련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보시면 52쪽에 그게 나오는데요. 52쪽에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있는 데가 일반인들이 돼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20%만 지금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 일반인들까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녹거노인이나 이분들은 전부다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없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면 같은 경우는 진료를 나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지소에서 지금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지소에서는 주무관 1명과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2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목표라는 건 달성 가능한 목표인데요. 그 이전에는 어떤 목표들이 많이 나와 있냐 하면, 총괄표에는 100%이상 달성했다라고, ‘우리 이렇게 잘했어.’라고 말씀하신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자살률과 관련된 것은 왜 목표달성을 못 했느냐라는 걸 질의 드리는 거고요. 고혈압관리교육 이수율과 당뇨병관리교육 이수율은 교육을 이렇게 잘 받았는데 목표보다 높았는데, 왜 여주시민들은 고혈압과 당뇨병은 더 높냐, 경기도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이해는 되는데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금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받아도 이 고혈압은 안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보건정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시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죠. 고령화되는 여주시 인구를 예산으로써 다 한다면 그 예산 급증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목표설정을 잘해서 효율적 예산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목표설정을 잘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질의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가-3)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입니다. 2016년도 목표 연2회. 그런데 연1회예요. 이것은 매우 주목되게 제가 바라보는 것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보건의료는 여주시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 관련한 기구들, 또는 이것과 관련된, 이것과 영향을 받는 여러 단체들이 협조 하에 잘 이루어질 때만이 여주시 보건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버넌스(governance), 네트워크(network), 이러한 개념으로써 어떤 지역의료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당국에서는 연2회 하라는 것조차 회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주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여주시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받거나 여주시 보건의료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자신들의 보건의료 정책을 취해야 될지 민간에서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냐. 퍼센트(%)로 따진다면 50%에, 즉 반밖에 교육을 못했으니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주시의 보건의료정책은 그만큼 잘 이해하지 못한 게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너무 심각한데요. 그 밑에 보면, 건강검진 수검율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것이죠.
2015년도 54%였는데 목표가 41.9%예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즉 내가 여기 조금 아픈데 괜찮겠지 하다가 큰 병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음 예를 또 들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2016년도에는 54.5%로 또 올라갔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8.6%로 떨어졌습니다. 여주시민들은 아파도 조기에 건강검진을 안 받는단 얘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국가 암 검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보면, 일반건강검진이 있고 생애전환기검진이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검률이 경기도에 일반건강검진은 41.22%인데 여주시 같은 경우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29.7%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영유아도 지금 56.6%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보건사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검진을 했을 때에도 통보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가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무료로다가 지금 하는 그게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성적이 올라가는데 돈을 내고 하는, 납부하고 하는 것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가 암 검진 같은 데에는 저희 보건소를 경유해서 하면 국가 암 검진으로 나오면 전액 100% 국가 암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적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그러면 제 말씀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것에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주시 보건정책이 목표보다 하향달성 됐다는 내용은요, 실제는 전수조사하거나 이 데이터를 보건소에서 만들 수 없는 데이터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죠.
그런데 여기서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즉, 여주시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심폐소생술 못 받아서 사망하신 분 몇 분이세요? 2016년도, 2015년도.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항진 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여주시 관내에서 심폐소생술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 제가 그 심폐소생술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 있다라는 뉴스 못 받았거든요?
즉,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도 중요하지만 단 1명도 돌아가시지 않는 이걸 갖고 우리가 잘했다라고, 그래서 따라서 목표율을 올해 2017년도에는 33회만 하라는 기준을 ‘2017년도에는 43회 하겠습니다. 10회 더 잘하겠으니 우리는 잘 할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수검률,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자살사망률, 독거노인등록가구 이런 것들, 제가 지적한 이런 것들. 목표에 근접하게끔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보건당국이 무엇을 할 건지, 이것이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고민해 녹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보건의료당국뿐만이 아니라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여주시 보건당국이 즉, 보건정책이 정확하게 목표에 의해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고요.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신다면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3자를 통한 좀 더 명확한 그러한 어떤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래요. 보충질의 하실…….
박재영 의원님.
박재영 의원   
네.
○의장 이환설   
그러기 전에 시장님 이석해주세요.
아마 단체민원이 지금 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석해주세요.
(원경희 시장 이석)
박재영 의원   
과장님,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소아과병원이 지금 4개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저도 확인했는데 고려병원에서 소아과를 하나 더 개설하는 거겠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박재영 의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주시에는 소아과병원이 지금 4개인데 사실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4.5개 정도면 족하다. 다만, 일정한 시기에 독감이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몰리는 경우는 진료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사항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박재영 의원   
그리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료 사각지대에 처한 지역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맞는 이유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천이라든지 원주라든지 가까운 거리에 분만병원을 갈 수 있는 거리, 짧은 거리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산부인과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있기는 하거든요. 의료현실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논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 하면, 소아과의원 또는 소아응급센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려병원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저도 몇 번 입원해봤는데 가보면 굉장히 병원시설들이 노후화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주시민은 깨끗한 환경, 또는 발전된 큰 병원들 이런 거에서 진료조차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사적영역, 민간의료 영역에다가 방치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건의료계획과 별도로 사실 그게 저는 보건소의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별도로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 드렸던 것처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많은 지역시민들, 어르신들, 사회적 취약계층들, 이런 분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고민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소아청소년과 지적해주셔서 저희 시장님도 지시사항을 내려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내과 같은 경우는 검사를 의뢰하면 거기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소아청소년과는 추가검사나 이런 검사비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 100명에서 120명이 와야지 운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네 군데 되는 데를 조사를 해봤더니 고려병원 같은 경우는 120명 정도 지금 손님을 받고 있어서 괜찮은 데 다른 병원 즉, 가남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40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학동 쪽으로. 그러면 오학동에 여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좀 되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2개 병원만 남는데 여기도 보면 한 70∼80명밖에 안 오고 대부분 대규모로 몰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손실보험청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 비용을 다 청구를 받는데, 그냥 외래환자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병원의 관계자하고 만나서 증설 부분을 다시 검토를 시켰고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데는 고려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리모델링(remodeling)이 전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게 10월정도 된다면 제2소아과 증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병실도 같이 10병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병원에도 병원관계자하고 만나서 그쪽에도 검토를 시켰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풀(fool)로 운영이 되면 여주시의 경우에는 4개 병원이어도 충분하다, 평상시는 이렇게 나오고요.
다만, 질병이 돌았을 때 예방접종을 맞을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건소에서 커버할 수 있으면 일부 커버가 되기 때문에 0∼2세까지는 소아청소년과를 이용하고, 3세∼18세까지는 일반 내과나 이비인후과도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영 의원   
한 가지만. 과장님, 한 가지만 개념만 정리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여주시에 여주시 의료원을 짓는다.’ 가령 이렇게 하면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여주시 의료원을 유지하는데 한 15억이 공적기금이 투여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가령 ‘여주시 의료원을 지어서 매년 15억원을 여주시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적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거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만병원 검토했을 때 그 기억으로 보면 적자입니다.
박재영 의원   
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개념정리를 부탁드렸던 거예요.
○의장 이환설   
적자의 개념이 아니지, 복지의 개념이죠.
박재영 의원   
적자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적자로 봅니까?
자, 여주시에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가 교육재정을 우리 여주시 예산에서, 재정에서 매년 100억의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여된단 말이죠. 그건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거지, 100억을 적자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념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가령 여주시 의료원을 지어서 여주시 재정을 매년 15억을 거기에 투여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적자가 아니라 여주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15억을 당연히 투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공공의료서비스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분만병원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100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간.
다만,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려면 1개의 과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검토했을 때 4개 과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소아청소년과, 두 번째 애기를 낳기 위한 산부인과, 그다음에 아기 수술을 하기 위한 마취통증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산후조리과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아청소년과는 지금 야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원주나 이천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여주에 왜 산부인과가 없어졌겠습니까? 여주지역 사람들이 여주에 있는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주나 이천으로 갔기 때문에 자연으로 없어진 겁니다. 산부인과 자체가. 그런 거로 따져봤을 때 공공의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3교대로, 1개 과를 뒀을 때 산부인과를 두면 세 명이 교대로다가 해야 되는데, 스페어(spare)로 1명 하면 네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개 과에서 네 분씩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저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걸 가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4명을 고용하는 여주시 산부인과, 또는 여주시 의료원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15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적자의 개념을 벗어나자는 얘기죠. 이게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투여해야 할 복지기금이라고 우리는 전제하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폭넓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럴해저드(Moral hazard) 개념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럼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박재영 의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자꾸 우리가 여주시 의료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는 산부인과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은 차후의 결론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 단지, 우리는 여주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산부인과가 필요하냐 소아과가 필요하냐 소아응급센터가 필요하냐 하는 논의를 거쳐서 여주시민들의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긴 100억, 200억, 300억이 들어가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적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보충질의 해주셨고. 한 분만…….
(김영자 의원, 이영옥 의원 거수)
두 분이 다 드시네. 그러면, 두 분 다 하세요.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예, 지금 자살예방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자살수단통제사업의 일환으로 번개탄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번개탄 사업 실시를?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나중에, 보건사업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자살자들이 여주에서 지금 2015년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6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봐요? 여주는 왜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지?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주보건소에서도 이 자살자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저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그러면, 2015년도에는 6위를 했는데 작년에는 몇 위죠? 2016년도에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아직 수치가 안 나왔답니다.
김영자 의원   
2015년보다 줄었는지 많은지 그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예방사업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주에서는 특히 자살하는 곳이 다리거든요. 이쪽, 아시죠? 다리에서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살해서 죽었다.’ 이런 것 결과만 나오지, 거기에 예방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꼭 다섯 번째 난간이나 뭐 이런 데서 거의 자살자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조금 그걸 예방차원에서 밑에다가 그물망을, 다리 밑으로 그물망을 했을 경우 자살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신지?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재난안전과나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서 몇 명이 지금 자살되는지 현황을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의정의 날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농촌에서도 자살률이 농약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신지? 노인들을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이건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디테일(detail)하게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노인자살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생명사랑지키미사업을 한 결과 좀 수치가 우리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5개 마을로 이렇게 지정돼서 사실 생명사랑지키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가족하고 사시는 어르신들도 지금 사항이 어떠신지 이것을 파악해서, 이게 생명사랑지키미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잘 알고 보면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관심 있게 관리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생명사랑지키미사업이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더 이상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것 같아요. 취약계층 그리고 또 노인들, 참 이렇게 가장 질병이 많죠. 사고에 시달린다고 그러는데 참 병고, 고독고, 빈고, 무의고, 참 이런 거 하나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분들도 취약계층하고 노인들일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행복 무슨 클리닉,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한번 만들면, 즐겁게 해주면 병도 낫고 또 고독고도 없어지고, 또 무의고도 없어지고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여기 박남수 과장님 나오셨지만, 내가 조금 팀장들이나 밑의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뭐, 저하고 친구라서가 아니라 꼭 박남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잘 하느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고 박남수를 꼽더라고요. 모든 매사에 파악을 잘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설명을 아주 정확히 한다고. 무리가 없이 이렇게 하고, 파악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꼬리를 물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공직자들도 그러한 점에서는 박남수 과장님이 귀감(龜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파악 면과…….
그리고 한분을 또 물었어요. 그냥 했더니 그건 얘기도 안 했는데 곽용석 과장님을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팀장 몇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잘 하셔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오늘 가장 매끄럽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항상 더욱더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파악하면 질문요지가 생겨요. 그리고 파악을 하면 어떤 말을 한다는 거를, 과장이 어떤 말을 한다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서로 공부하는 의원님들, 또 우리 공부하는 과장님들, 우리 공직자들이 되셨으면, 이런 바람을 제가 의장을 하면서 몇 번 몇 번 물씬물씬 느껴요.
뭐, 인간성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어요.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기가 그래, 우리 박남수 과장님. 그러나 그건 천성으로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파악 면, 또 성격적으로 조금만 고쳐준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한 얘기 아니죠? 사실 있는 그래도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3. 3.∼3. 9.) 

(15시 2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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