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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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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0월 13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18건)
  3. 2.2016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3.2016년도제4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2016년도제4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6. 5.2017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7. 6.여주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8. 7.여주시노인복지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9. 8.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10. 9.방문건강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11. 10.여주시경관기본계획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2. 11.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3. 12.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실시촉구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3.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4. 1.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2.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3.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7. 4.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8. 5.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6.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7.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8.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9.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0.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1.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3.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4.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5.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6.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7.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8.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19.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3. 20.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4. 21.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5. 22.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26. 23.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7. 24.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8. 25.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9. 26.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30. 27.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1. 28.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2. 29.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행사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월에 많은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일부터 17일까지 우리시에서 펼쳐지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체육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체전의 알찬 개최로 여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한층 더 도약하는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쌀 농업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민들의 주식이 쌀 식품 위주였기에 자연스럽게 쌀 산업발전에 정부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농민들 또한 대부분 쌀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의 과잉 생산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쌀 재배 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하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 수매의 주체인 농협과 농민, 정부와도 많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련되는 어느 기관도 지금 특별한 대책 없는 미봉책으로 인한 과잉생산, 소비부진, 가격하락이라는 악순환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직업별 인구 비율에서 보면 농민의 수가 많고 쌀을 생산하는 농지면적이 많은 반면 소비시장은 다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특용작물로 일부 전환하여 재배한다면 어김없이 가격하락을 보여 농민들이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세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시장가격에 맡겨 가격하락을 손 놓고 보고만 있게 하는 농정시책을 방임할 수는 더욱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농가당 경지면적은 1.6㏊입니다. 즉 4,800평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재배하는 쌀의 소득은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1㏊에서 생산되는 쌀의 조수입은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1.6㏊를 경작하면 1600만원의 조수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산비를 제외하면 가구당 평균 800만원 안팎의 소득에 불과합니다. 즉, 월 소득 67만원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쌀 농업직불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쌀의 생산량은 매년 420만 톤 내외이며 초과 수확량은 매년 28만 톤 정도이고, 현재 재고량은 163만 톤으로 적정 재고 수준의 2배를 훨씬 넘었고 관리비만도 300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 농업직불금도 1조 3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죠.
여기서 우리의 주곡 소비량을 살펴보면, 30년 전인 1985년도에 1인당 연간 128㎏의 쌀을 소비하던 것이 2015년 말에는 62.9㎏으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쌀의 소비량이 감소하므로 재고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밀가루 소비량은 쌀 소비량의 53%가 넘는 1인당 3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깜짝 놀랄만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소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곡의 소비가 쌀에서 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세대들의 기호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밀은 연간 215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 밀 생산량은 23.409톤으로 자급률은 1%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추세에 따른 밀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식량전쟁에 대비하여 농지도 보존하고 쌀의 과잉 생산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소득 면에서 쌀과 밀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남부지방에서는 2모작으로 밀을 재배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밀의 대체 재배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득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해야만 합니다.
밀 재배 수입은 쌀의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쌀의 공급 과잉양인 28만 톤을 밀로 대체한다면 재고 관리비를 제외하고 2300억 정도의 소득보전을 하면 해결되고 이를 ㏊로 환산한다면 300만원 정도만 보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즉, 쌀의 과잉 생산 면적은 전체 농지에 6.7%에 해당되는 52만㏊ 정도이며 여주시 기준으로는 20억 정도만 보전하여 밀 재배로 돌릴 수 있다면 쌀의 재고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여주시에서 수매한 쌀의 적자폭이 금년도에 20억∼4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의 과잉 생산되는 면적을 밀로 대체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농정시책의 일대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물론, 선결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입밀과 우리밀의 가격차이 극복과 밀을 수매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밀 가공 시설의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여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 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조기에 실천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생산량 감소와 소비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타 용도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주시와 같이 개발여건이 풍부한 지역은 집단농지를 제외하고는 우선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강력히 촉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소비확대 방안으로는 다양한 음식의 개발과 여주 쌀의 홍보 판매 방법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손실이 있더라도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대형편의점과 연계한 삼각 김밥 출시판매, 즉석 밥 출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대형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판매량에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주 쌀 풀질의 안정적 유지와 쌀 선호도 증가를 위하여 생산되는 쌀을 고급미와 일반미로 구분 판매하여 품질의 균일화와 고급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급미와 중급미 이 두 가지로 구분수매해서 판매한다면 소비자들이 여주 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방법으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의 몇 가지 농산물 소비 시책을 살펴보고 모범적 사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부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운동의 추진과 1986년부터 이탈리아에서 추진하는 패스트푸드를 반대하는 식생활 문화 운동인 슬로우푸드(slow food) 및 네덜란드의 그린케어팜(Green care farm) 운동, 미국의 사는 곳에서 100마일 반경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만든 음식을 소비하는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등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매가와 판매 가격에서 발생하는 적자보전을 위해서 현재 농협에서 예금 대출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활용하는 대손충담금 제도를 쌀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감가상각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추진하여 적정가격에 수매를 하고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시행하여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정책대안에서 100%의 만족할 만한 정책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농업에서는 더욱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쌀 농업의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소비자 기호 변경에 따른 농산물 생산도 이에 맞추어 나가야만 재고량을 줄일 수 있고 농업이 식량 안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여주시의 적극적인 대안 추진 강구를 촉구하며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로움이 많지 않아서인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디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온 들판을 파랗게 물들였던 봄이 어느 사이에 황금들판을 만들더니 이제는 추수를 마무리 지으며 잿빛들판으로 변신하여 마음까지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 불볕더위니, 찜통더위니, 가마솥더위니 하며 무더위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의 의문을 갖게 하던 계절도 어느 사이에 숨을 죽이고 일교차로 인한 건강을 염려해야 하고, 단풍나무의 잎사귀가 변절의 시기를 겪어가고 있음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제 겨울의 길목에서 가을걷이의 기쁨을 맛보다가 올 한 해를 부지불식간에 보내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2016년을 깔끔하고, 성과 있게 마무리 짓기 위해 차분하게 지난 10개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일도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가능하면 모든 시선을 여주로 돌리려 노력했고,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여주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으려 의식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정당이 어떻고 하는 문제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부가 권력이 나라가 변화되어야 지방자치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음에도, 혹시라도 제가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순한 의도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왜곡될까 걱정되어 가능하면 혼자 숨죽여 분노의 가슴을 두드리며 진정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그것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둘러대고, 여주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중앙정치는 그만두고 여주의 것만 생각하자며 정말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표리부동하게 스스럼없이 뱉어내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기하는 문제나 제안하는 정책이 진정으로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깊이 있게 검토되고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 지금 이 시간 경기도 의회의원들이 방문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여주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상거동 지역 39만 1522평방미터의 땅에 유치를 추진 중인 반려동물 에듀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결론만을 제기하면, 동물보호공간, 애견문화공간, 애견인 힐링공간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애초 경기도 재정으로만 추진하겠다고 했었지만, 여주로 유치를 확정한 지금은 동물보호공간만 경기도가 추진하고, 나머지 두 공간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기만적인 행태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주시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시에 반려동물 에듀파크가 조성되면, 어쩌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여주시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사람의 화장장을 반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유기동물의 화장장을 유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물보호공간만을 경기도가 추진하고, 나머지 공간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민간투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유기동물 화장시설만 덩그러니 만들어지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돈이 도는 여주, 돈 버는 여주를 만들겠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목표에 집착해서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하던 경기도가 하던 지금까지 다양한 각종 공모사업에 죽을 둥 살 둥 덤벼들었던 지자체들이 반려동물 에듀파크 조성사업에 여주를 제외한 어떠한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에듀파크가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든 경기도든 여주에 돈만 투자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를 이제는 벗어던져야 마땅하고, 반려동물 에듀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진정으로 여주시민에게 어떠한 행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각 읍·면·동에 이·통장 휴게실을 설치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이·통장님들을 가리켜 준공무원이라고 부르면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통장님들이 대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이장수당 20만원을 드리면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이·통장님들이 공무원의 말단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지도자로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합리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을 민주적으로 통합시켜 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선도적 지도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일을 시키면서 이·통장님들이 각 읍면동에 오시면 편하게 쉬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 한편에 앉아 있다 또 다른 민원인들이 오면 쭈뼛거리다가 발길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간이 없다는 변명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지대를 도입해서 여주시에서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때 교묘하게 “선진국에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 “선진국에서”라는 말이 서민들에게 발전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공화국을 건설하는 데 유리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어르신 빈곤율 세계 1위, 장시간 노동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어르신 자살률 세계 1위. 이처럼 가장 나쁘고 저질스러운 것으로써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 선진국의 예를 드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을 가능하면 선진국에 자주 연수를 보내기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좋은 것이라도 배워 와서 여주시 행정에 접목하여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입해서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이 안전지대 설치를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장소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밤에는 조명등까지 설치해서 눈에 확 띄게 만들면 도시미관에도, 어린이들 안전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주역과 세종대왕릉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의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철시대의 도래를 목 놓아 외친 지가 언제부터인지 생각해보면 지금 여주역과 세종대왕릉역이 개통되었지만 그에 합당한 대중교통체계가 준비되고 실현되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주시에 만들어진 두 개의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차장 신설을 고민하기에 앞서 여주시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전철역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가 만사’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무능한 지도자는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현실의 부정할 수 없는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아무런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알량한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로또라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다수가 복권당첨금으로 받은 거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탕진하고 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권한이나 권력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었다가 어느 순간에 유권자들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시의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당선되기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유권자에게 표를 구걸하지만, 당선되는 순간부터 상전 노릇 하기에 바쁜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전해주는 교훈 중에 9명의 동지를 만드는 것보다 1명의 적을 만들이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생각에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도 싫고, 인사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원경희 시장님의 인사에 대해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공개적인 비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원경희 시장님께 걸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하여 다음의 말씀을 꼭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동지를 구하기 위해 수백 명의 적을 만들고 있는 인사정책은 아닌지, 스스로의 정당성만을 고집하고 강조함으로써 다수의 공직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시정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시킴으로써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전망까지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여주시정 전반을 세심하게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조례안을 등 9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10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조례안, 여주시 농기계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안, 이상 1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원안가결로 통과된 조례라 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심의 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업무추진 또는 각종 조례의 제·개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9.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1.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2.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4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월 20일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10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0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당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18억 2119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의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간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여주시 행정 전반에 걸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3.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4.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5.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6.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5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상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5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5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5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9항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항진입니다.
지금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식량의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산 농산물의 의존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인 유전자변형식품 GMO의 수입량도 증가하여 지난해 우리나라는 1023만 7000톤을 수입하여 이 중 214만 5000톤을 식용으로 소비하며 세계적인 GMO 소비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른 GMO 정보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알권리를 위해서는 GMO 표시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이 존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표시제도는 허술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표시제도는 잔류단백질 검출여부가 기준이 아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GMO 유무를 표시하는 완전표시제 실시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 변경농산물 전용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최근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GMO 안전성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원재료가 GMO인 경우 완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시민 스스로가 일반 식품과 GMO에 대한 선택권리가 있으며 정부의 완전표시제 실시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의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면서 GMO에 대한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여주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끝에 실음)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GMO 관계, 우리가 참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 대해서 표시가 없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GMO가 미치는,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큰일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우리 이항진 의원님이 채택한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걸 잘 숙지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GMO 식품을 먹고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위험성에서 배제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회도 좀 공직자와 더불어서 적극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각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다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여주시의 복지, 건설, 환경 등 각 분야에 쓰여 질 280여 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현안 사안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 그리고 발굴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본격적인 벼 수매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상춘 부의장님께서도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듯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쌀 재고 문제와 소비감소, 이에 따른 수매가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농가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특단의 농가 지원정책을 촉구하면서 우리 시의회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여주시가 지난 1년간 각고의 노력을 통해 준비해 왔던 3만 여 명의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시민의 따뜻한 환영 속에 나흘간의 일정으로 펼쳐집니다.
그간 대축전 준비에 선공후사(先公後私)로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번 대축전이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성과를 거두어 우리 여주시가 세종인문 도시로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를 더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것으로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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