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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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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0월 06일(목)


  1. 의사일정
  2. 1.제22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18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6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6.2017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8. 7.2016년도제4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8.2016년도제4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여주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2. 11.여주시노인복지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3. 12.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4. 13.방문건강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5. 14.여주시경관기본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6. 15.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7. 16.휴회의건(10.7.∼10.12.)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3.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4.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5. 5분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6. 1.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 6.∼10. 13.)
  7.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3.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4.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5.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6.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7.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8.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9.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0.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1.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12.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3.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4.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5.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6.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17.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18.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19.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0.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2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22.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8. 23.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
  29. 24.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0. 25.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1.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27.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33. 28.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34. 29.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35. 30.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36. 31.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37. 32.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38. 33. 휴회의 건(10. 7.∼10. 12.)

(10시31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9월 26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26일 집회 공고한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안) 등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준비에 밤낮을 잊고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영진아파트 주민대표님과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론을 직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여주시 공직사회 또한 세종의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시장님의 객관적이고 올바른 인사(人事)을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여주시청 모 팀장이 직위를 잃고 주무관 자리로 이동하는 보기 드문 인사조치가 있었습니다. 처음 저는 ‘담당 팀장이 무슨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아주 큰 잘못을 하였나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황당하게도 그것이 아닌 민원에 관련된 것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금품을 수수한 것도 아니요, 사회적 지탄을 받을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심한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행부 관계자가 설명을 해준 사실도 없었습니다. 참 소통의 부재를 또 한 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사는 시장님 권한이시지만 이번 인사는 조직사회가 술렁이고 당근과 채찍도 없이 순간의 감정 실린 인사가 아니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언제 무엇 때문에 직위를 잃을까 전전긍긍 합니다.
저도 민원업무를 보러 여러 기관을 다녀 보았고 다양한 민원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을 많이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공직자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에서 주의할 것이 한쪽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입장도 충분히 경청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관적 시각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만이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가 만에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창의정신이 넘쳐나는 여주 만들기의 주인공은 여주시민이요, 일꾼은 여주시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여주시의 수장인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지금처럼 서비스 정신이 강조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행정의 선두에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마음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술 더하여 요즘의 민원 실태를 보면, 이전에는 주민등록 같은 단순서류 발급과 관련된 분쟁 민원이 많았다면 지금은 도시, 건설, 문화, 환경 같은 사적·공적 개발과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원이 폭주하는 행정 속에서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때론 민원인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현실적 요인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때론 공직자의 친절이 문제되고, 발언이 문제되고, 행동이 문제되고, 항상 공직자는 “을”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 공직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리가 아닌 이상의 행정서비스 분야의 실수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등 인적능력 향상을 통해 개선시킬 일이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에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장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쌓아온 이미지 실추요, 경력과 명예에 대한 깊은 상처로 기억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이번 인사조치가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심정으로 하셨겠지만 공직자의 분위기는 사뭇 경종보다는 너무 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시장님!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인사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주시 공직자들도 주민이 우선되는 행정을 위해 아직도 많은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인사 처벌은 그 사안의 중요성을 잘 따져서 이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업무 능률이 저하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신중히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직원들에 대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 시장님을 신뢰하고 업무에 대한 높은 긍지로 시민이 행복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만드는 일에 공직자가 앞장설 수 있도록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   
무더위와 가뭄을 이겨낸 여주의 황금들판은 우리에게 풍요와 넉넉함을 선사하고 있으며, 농민의 정성어린 1년 농사의 결실이라 생각하니 저도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태풍 차바도 다행히 여주 땅을 비켜갔으며 누렇게 잘 여물은 들판의 벼들이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을 하며, ‘여주 땅은 정말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제4회 여주시민의 날 기념식과 감격적인 경강선 개통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관계공무원과 세종인문도시를 만들어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려 애쓰시는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과 840여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단협의회 회장에 당선되신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있을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제18회 오곡나루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저의 5분 발언은 논 그림을 통해 여주를 알리고 볼거리 제공을 통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인간과 자연의 가치를 농업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 논 그림을 조성해야 한다고 원경희 시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논 그림이란 색깔 있는 벼로 그린 유색 벼 논 그림을 말합니다.
자주색, 황색, 붉은색, 흰색, 초록색 5가지의 품종을 이용하는데 이들 벼들은 자라면서 각자 고유의 색을 짙게 가짐으로서 논 그림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연출합니다.
스케이트 선수가 힘차게 질주하고, 태권도선수의 기압소리가 들리는 듯 하고, 구름을 탄 손오공은 하늘을 날아갑니다. 밀짚모자를 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곶감과 호랑이가 등장을 하고,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 잘린 손바닥 등 동화 속 주인공부터 유명인, 지역축제까지 주제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괴산군에서는 2008년도부터 논 그림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였으며, 당시 농악놀이를 논 그림으로 표현한 이후 특허를 출원하고 매년 다양한 논 그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논 그림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사진 동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반응이 좋아 매년 논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논 그림이 관심을 끌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으며, 청주시에서는 ‘2016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홍보하기 위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의 논 1만6천 여㎡에 적색·흑색·황색 벼 등 유색 벼를 이용해 이 행사홍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논에는 태권도 선수가 발차기하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행사를 중국어와 영어로 ‘2016 淸州 世界 武藝大師大會(청주 세계 무예대사대회)’, ‘MARTIAL ARTS MASTERSHIPS(마셜 아츠 페스티벌)’의 문구도 그려 놓았습니다.
충주시에서는 9,900여㎡에 반 총장이 밀짚모자를 쓰고 수확한 벼를 들고 있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낙동강이 휘돌아 나가는 중동 회상 들녘 1ha에 유색 벼를 활용, 상주시의 홍보캐릭터인 ‘꼬까미와 호’를 표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꼬까미와 호’는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옛날이야기에서 따온 것으로 마치 벼의 물결 속에서 꼬까미와 호가 뛰어놓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사천면의 논 1.5㏊에 ‘2018 빙상경기개최도시 강릉’이라는 문구와 함께 스케이트 선수가 힘차게 질주하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옥천의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 잘린 그림, 봉하 마을의 노무현대통령 ‘내 마음속 대통령’, 철원 학 마을 오대 쌀, 괴산군은 한국의 논 그림 원조답게 호랑이와 보름달, 독도는 우리 땅, 달나라토끼, 풍악 그네 등 다양한 소재로 청정괴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숭이의 해를 맞아 ‘유기농 괴산’이라는 문구로 청정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8년 전부터 매년 다른 주제로 다양한 논 그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은, 김제 등 많은 지역에서 논 그림을 이용하여 지역, 행사홍보와 농 특산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1%만 먹는다는 쌀의 본고장인 여주의 평범한 들녘을 새로운 볼거리 재탄생과 보기 좋은 예술작품으로 바꾸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24일 성남∼여주 간 개통된 경강선의 전철을 타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혼자 여주(여주대)역에서 곤지암역까지 왕복으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강선의 전철을 이용한 논 그림의 최적지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주역에서 출발한 전철을 타고 가면서 양쪽 창밖을 번갈아 보면서 논 그림을 찾고 있는데 어느덧 전철은 소음도 없이 세종대왕릉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잠시 정차 후 출발하는데 세종대왕릉역에서 능서면 소재지방향에 논 그림의 최적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혹 경강선 주변의 타 도시에 논 그림의 적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니 인근 시는 논 그림을 그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건물과 비닐하우스가 주변경관을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논 그림의 최고 적지인 능서면 신지리 세종대왕릉역과 제2, 제3, 제4의 적지를 찾아서 논 그림을 그려서 원경희시장님의 슬로건과 지역행사, 여주 농특산물 홍보를 하자는 제안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이나카다테는 ‘논 그림’ 마을로 불립니다. 지역 쌀을 알리기 위해 1993년부터 논 그림을 그렸는데 한 해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마을을 찾습니다.
‘논 그림’이라는 기차역도 만들어졌고, 지역 쌀을 논 그림과 연계해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2의 이나카다테’를 꿈꾸는 능서면 세종대왕릉역의 논 그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입니다. 누군가는 결실의 계절이지만 누구에게는 더없이 고통을 받아 슬픔과 분노가 이는 이 가을입니다. 진실에 눈을 뜨고 고통과 슬픔에 함께하여 정의가 결실을 맺는 행복한 계절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주 전철개통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며 “일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여 과업을 완수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여주는 여주역과 세종대왕릉역의 개통으로 역사적인 전철시대가 열렸습니다.
“관광여주가 되어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아니다 대도시로 빨려들어가는 빨대효과로 여주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라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전철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논란 속에 개통된 전철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는 전철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여주역 현장에서는 시장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저는 택시기사들을 통해 여주역사와 주변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여주 전철개통에 따른 문제 중 여주역사의 주변과 열차이용 승객의 불편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역에는 주차장은 87면이며 현재는 무료 운행 중이다. 주변 3곳에 180대를 추가로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총 267대를 주차 할 수 있다. 여주시 관련부서에서는 267대 주차공간으로 역사이용객의 주차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여주역의 87면을 유료화 하고 여주시민들의 사용이 늘 경우 주차장의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여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주역사에는 먹을 물도 없다. 주변에 식당도 없고 편의점 하나 없어 너무나 불편하다. 전철표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불가능하다. 현금인출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택시 승강장과 버스 승강장과 안내표지판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밤에는 깜깜 절벽인데 이는 설계도에도 있었지만 전기시설을 누락하여 발생하였는데 시공을 잘못하여 발생하였다. 승강장에 불을 켜려면 아직도 몇 주는 더 필요하다.
역사 앞 도로 설계가 잘못되어 자동차 통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역사 도로변에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버스 통행이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주역사 건물을 제외하고는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너무 어둡다. 주차장 주변을 비롯해 역사주변에 가로등 설치가 시급하다.
도로안내표지판에 의한 여주역 방향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가까운 이마트 근처에서 여주역을 어떻게 갈 수 있냐는 전화가 온다.
자전거 여행객에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 연계버스가 부족하다. 많은 여행객들이 주로 신륵사,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등을 가는데 더 많은 유적지를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계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택시 승강장 앞에도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건너편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는 쓰레기 넘쳐나 청소를 해달라고 여주시에 요청했더니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가져가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통까지 가져가 버리겠다고 했다. 역사경계를 벗어나는 지역의 청소는 여주역의 관리를 맡고 있는 철도 공사의 관할이 아니므로 여주시의 청소 협조가 필요하다.
여주에 관광을 온 승객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여주관광안내책자가 필요하다. 관광안내는 1명의 도우미로는 힘이 든다. 관광객이 많은 시간에는 도우미의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전문평가 기관의 지적대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는데 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어진 문제는 현실이니 나타난 문제에 집중하여 현명하게 해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 중 어떤 문제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따져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여주시가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와 협조를 통해 풀 문제도 있습니다.
여주전철개통에 따라 발생한 일들은 복합적인데 여주시의 문제접근은 너무 단편적이고 안일하지는 않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역은 경강선의 다른 역과 비교해 열차 승객들은 얼마나 오며 어떤 분들이 오고 계실까요?
저도 놀랐습니다. 경강선의 다른 역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승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웃한 이천역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의 승객이 오고 있으며, 신둔역과는 두 배도 훨씬 넘는 승객이 오고 있어 여주역사 관계자들이 놀랍다고 여주역사 관계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승객의 40%는 무인권, 즉 65세 이상의 노인 승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승객들이 생활이 넉넉한 분들도 많으며 여주 곳곳에 대한 관광안내와 그와 관련한 연계버스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외식업조합에서는 여주시내 쌀밥집, 매운탕집, 순대국집의 손님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제가 10월 5일 장날이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여주 5일장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오신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철을 통해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 여주로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여주의 부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로 오시는 관광객들을 지금과 같이 불편하고 힘들게 한다면 옛날의 침체된 여주로 돌아가며 오히려 인근 대도시로 빨려들어가는 문제로 여주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철역사 개통에 따른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제 지적에 대하여 어떤 공직자는 전철역사가 새로 만들어지면 어느 곳이든 문제가 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문제도 해결되며 안정화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전철역사와 관련된 부서는 문제를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확하게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주역장에게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여주시청에서 누가 왔었느냐?”고요. 정이화 팀장이 매일 왔으며 다른 공직자들도 왔지만 특별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직자도 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여주역사 완공에 따라 우리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TF팀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미 만들어진 경강선, 앞으로 만들어질 여주∼원주 간, 이천∼충주 간 전철이 있습니다.
전철이 만들어져 나타난 문제에 대한 대책, 나타날 문제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철도 전문가 영입을 포함한 ‘철도팀’이 이제는 여주시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주의 중흥이 될 수 있는 여주전철시대의 기회를 잃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일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여 과업을 완수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6년 간, 저희가 전년도 여기 들어오면서 역세권에 대해서 전철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떠들었습니다. 6대 의원님들도 그랬고 이제껏 이 사후약방문이 되는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김영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결을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6년간 떠들었어요, 6년간. 이제 착공된 지 8년이에요. 8년 되면서 계속 역세권에 대해서 떠들고, “일정을 맞춰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이 되는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 한 겁니다.
여기에 앉아서 울분을 터트리고 싶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외부인들이, 우리가 빨대현상도 우려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공직자 여러분, 심기일전 하세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 내다보고 그렇게 일하세요. 자강불식(自强不息),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우리 시민이 편해져요. 여주를 찾는 관광객이 편해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무더위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찜통더위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에 땀을 뚝뚝 흘리며 현장으로 사무실로 분주하게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멋지고 아름다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불철주야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는 지난 7월 14일 남한강과 함께하며 여주의 역사를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주박물관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여주박물관 신관은 한번쯤 걸어보고 싶은 숲길을 사이에 두고 여주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문화의 집 등 문화·체육·교육시설들이 함께 어우러진 여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주박물관 1층에는 카페테리아와 작품전시 및 문화공원, 어린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로비 공간이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는 영월루와 마암을 바라볼 수 있는데 유리창 너머에 “물 정원”이 남한강 수위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어 “강 넘어 강”이란 예술적 표현이 연출되는 아주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물 정원 안에 영월루가 둥실 떠 있는 모습이라니 감동에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무엇인가가 시야를 답답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카페에 앉아 마암과 영월루를 감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야를 어지럽게 하는 벚나무 가로수와 버드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목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아름다운 전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최상의 절묘한 조화를 어지럽히는 벚나무 가로수와 버드나무들, 참으로 아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기회가 되시면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하시면서 영월루를 감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바라보시고 저의 의견이 옳다면 나무를 제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 여주시는 큰 꿈을 안고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인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드디어 전철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44년 만에 전철시대를 맞이한 여주시는 명실공히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되었고 대도시로부터 여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여주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간곡히 당부 드렸던 사항은 아직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와 시내를 잇는 자전거 도로도 아직 계획에만 있는 상황이고 소양천을 따라 걷는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한 사항도 계획에만 있습니다.
시민들이 묻습니다. 전철역에 가려면 어떻게 가냐고, 걸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택시타고 가서 전철을 타느니 그냥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등등.
시장님!
여러 면으로 힘드신 것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해 주셔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역사에서 나와 좌측 도로를 따라 소양천을 끼고 연결할 수 있는 걷는 거리 노선을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 6.∼10. 13.) 

(11시2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10월은 여주에서는 많은 행사가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곡나루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에게 다가가고 많은 관람객과 농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게 해주심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축제도 관계공무원의 배전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서 여주가 더 많은 발전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몇몇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강선 여주역에 대한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인데 저도 7시 이전에 한번 주차장을 돌아봤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차장이란 주차장은 몽땅 다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 길옆에까지 주차가 불법주차 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의 특성상 주차장이 다른 일반 주차장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주차장은 1시간∼2시간 내에 순환이 되지만 전철역에 있는 주차장은 최소 4시간, 많으면 10시간이 되어야지만 순환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80면과 앞으로 설치될 100여 면 가지고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주차장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불법주차를 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의 주차장은 많은 면에 무료로 설치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주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고, 통학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9조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도를, 안 제12조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기준을, 안 제17조에서 인증차량에 대한 지원 혜택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 창유리의 선팅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 규정된 기준 미만으로 하여 외부에서 내부 관측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후방카메라와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운전 간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5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를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초 규정에서 고령 노인 주차요금 감면을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던 것을 자동차의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하여 감면혜택을 위한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고령노인 주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타 조례의 개정으로 여주시 주차장 조례 및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경우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례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였더라면 조례의 개정이 없이도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의 실현이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각종 민원의 발생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본원칙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안 제9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독 주택가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전기요금의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전기요금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해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9조에서 공동주택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의 일부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식생활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에게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교육계획의 시행·수립을, 안 제7조에서 식생활교육 위원회 설치를, 안 제14조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입니다.
여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여주시의회의 공인의 글씨체가 한글 전서체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어 이를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글씨체로 변경하여 한글 고유 글씨체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인영의 글씨체를 한글 창제당시의 글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의안번호 439호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국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줄어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해소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죠. 국비라고 지정된 부분을 공공근로,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사업 이걸로 돼서 “국비로 채용된 사람 중” 이렇게 구체화해가지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의가 없어서 원안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9월 1일 날 생활임금조례 심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생활임금 조례가 6,470원이었었는데, 생활임금 금액이. 아, 국가에서는 6,030원이었죠? 여주시는 생활임금이 6,470원. 그리고 내년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7,2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정한 것과 780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때 나오셨던 분들이 여기 부시장님, 그리고 경제개발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다음에는 제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좀 개정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은요,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전부 집행부의 입장만 옹호하고 사실은 생활임금적용대상자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도 사용자대표, 노동자대표, 공익위원들 이렇게 해서 3자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3자가 공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가슴에 “근조(謹弔)” 리본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아직도 상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어제 쌀값 투쟁을 하느라고 벼 가마를 싣고 서울로 상경하는데 경찰병력에 막혀서 도로에 막혀 있죠? 쌀값 폭락을 항의하는 시위였는데.
또 농민들의 생존권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농민인 백◎◎ 어르신이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부검하겠다고 경찰이 덤비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기간이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덤비는 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850여 공직자가 제가 생활임금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복지에 상향평준화를 이루어낼 때 여주시민이 행복하고 여주가 더 발전적인 모습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도시,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여주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조례든 농민을 위한 지원이든 우리 공직자들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서 따뜻한 여주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폐의약품 등의 수집 및 보관을, 안 제6조에서 폐의약품 등의 운반 및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의장단 선거의 절차와 후반기 의장단 임기를 명확히 하고 투표절차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단의 임기를, 안 제47조에서 투표절차 중 기권 상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413호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 동안 행정자치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재정지원을, 안 제3조에서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안 제4조에서 출연금의 지급절차, 안 제5조에 결산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825만원이 본예산에 기 반영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의안번호 414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11월 2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6년 11월 2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26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의2에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과 경미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0조와 안 제54조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6조, 안 제59조, 안 제61조에서는 방화지구,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62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5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 18과 21에서는 보존녹지지역과 보존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의 허용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여주시 돈이 도는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아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위하여 여주시의 돈이 도는 마을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마을의 지속 가능한 소득사업 창출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모계획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9억 7150만원이며,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금번 임시회 조례 제정 및 개정 사항 총 5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료급여법」 개정 및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호 ‘나’목에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6호 ‘사’목에 여주시 명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진료비·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에 대한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및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호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2월 3일 「지역보건법」 및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자격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별도로 운영 조례 제정함으로써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 추진함에 따라 현행 여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와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위원회의 기능 변경 및 심의사항, 위원회의 신분에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9호 여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예산이 기존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춰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위원회 임기와 위촉해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0호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창출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는 영업장소와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1호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6년 3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기능은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안 제3조 협의회는 지역주민대표, 학계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 총 15명 이내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3.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 

24.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5.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0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1억 8천만원이 증액된 5910억 7백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7억 6천만원이 증액된 4603억 1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06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603억 1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8%인 1291억 1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80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16억원 4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8억 1600만원이 증액된 174억 71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2.7%인 2884억 6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8억 1700만원이 증액된 1350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은 24억원이 증액된 298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은 15억 9100만원이 증액된 934억 2200만원, 도비보조금은 25억 8200만원이 증액된 301억 2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3%인 427억 3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362억 4400만원, 전년도이월금은 증감 없이 36억 8800만원,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2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0억 2200만원이 증액된 323억 1200만원으로 7.0%,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2억 2400만원이 증액된 417억 8900만원으로 9.1%, 환경보호 분야는 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212억 3천만원으로 4.6%,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23억 1900만원이 증액된 1260억 2700만원으로 27.4%,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6억 2백만원이 증액된 568억 3400만원으로 12.3%,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9억 1500만원이 증액된 1140억 7백만원으로 24.8%,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26억 5300원이 증액된 681억 1500만원으로 14.8%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45억 5300만원이 증액된 3653억 6천만원으로 79.4%, 재무활동이 35억 5400만원이 증액된 295억 4300만원으로 6.4%, 행정운영경비가 26억 5300만원이 증액된 654억 1100만원으로 14.2%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600만원이 증액된 12억 7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5억 7400만원이 증액된 530억 89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200만원이 감액된 130억 9900만원, 하리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가 6백만원이 증액된 50억 56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86억 1천만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24억 6200만원이 증액된 54억 62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가 12억 3백만원이 증액된 207억 6천만원, 금번 제4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06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5호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17년도 8개 공공기관 및 법인에 6억 8814만 4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관 및 법인별로 보고 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696만 9천원,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5천만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금 8천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7천만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4천만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2292만 5천원입니다.
출연금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155억 2300만원이며, 총액범위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세출규모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2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출은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6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38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94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7644만 5천원이 증액된 148억 9895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95억 4155만 5천원이며, 자본예산은 53억 5739만 6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2644만 5천원이 증액된 102억 8052만 5천원이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955만 5천원이 감액된 95억 415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9억 5천만원이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53억 5739만 6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시1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복지정책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426호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연속성을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 수탁자에게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지역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자원 발굴 및 연계, 통합사례 회의 실시,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입니다.
무한돌봄 강남 네트워크팀, 무한돌봄 강북 네트워크팀으로 권역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무한돌봄 강남 네트워크팀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무한돌봄 강북 네트워크팀은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수탁하여 구세군 나눔의 집에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조례에서 정하는 재계약 선정 방법에 따라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거, 심사 후 재위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처리 시에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2016년 지원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한돌봄 강남 네트워크팀 4300만원, 무한돌봄 강북 네트워크팀에는 3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은 운연비 500만원과 각 1명씩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효과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자원 등을 활용하여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주민접근성이 용이하고, 또한 법인전입금·후원금 등 보조금 외 수입확보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네트워크팀 사업추진 실적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명칭이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이렇게 됐는데, 이게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무한돌봄팀에, 무한돌봄.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있는 중앙센터에 거점을 하는 거점 네트워크팀이 강북·강남에 각각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강남 네트워크팀, 강북 네트워크팀에서 각각 몇 명씩 일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각각 1명씩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팀이 아니잖아요. 1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1명이지만 그 재단에서 각각 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는 인원은 1명씩이지만 그 재단에서도 같이 협력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우리가 지급하는 재정을 보면 8천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로 지금 거의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무한돌봄센터에 나와 있는 사람은 각각 1명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원은.
박재영 의원   
그러면 명칭만 팀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업무를 각 강남·강북으로 나눠서 1명씩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게 본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의원   
그러면, 보통 이 사례관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사례관리는 여기 실적에도 거기 붙임으로 저희가 줬지만 200여 건씩 저희가 발굴…….
박재영 의원   
그래요, 강남 네트워크팀 251, 강북 네트워크는 166 이렇게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사례관리를 하고 나서 가령 251, 166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건 주로 단기간에 생계나 의료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면 끝나고 그다음에 생계가 부족한 사람은 생계지원을 해주면 끝나는데 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알콜이나 가출이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집중사례관리 해야 될 대상들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각 기관들이 협력해서 매달 사례회의를 열어서 지금까지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 하고 있는 대상자는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강남 네트워크팀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사후관리, 끝나고 나서도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사례관리는…….
박재영 의원   
거의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많지는 않습니다.
박재영 의원   
거의 없고요. 우리 솔직히 말씀하시면 일정기간에 무한돌봄을 신청하고 지원해주고 나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확인 해보면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생계는 생계, 의료는 의료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신병이나 가출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은 저희가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꼭 집중사례관리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협력도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읍·면에도 우리가 부탁을 해서 주기적으로 방문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자원, 어떻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체계를 좀 구체화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1명의 인원을 둬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이 복지사업이라는 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을 방문하면 다 복합사례지, 그렇게 금방금방 끝나는 건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하면 갑니다. 그렇지만, 복합적인 사례관리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기관, 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부터 정신보건센터부터 저희가 병원, 경찰서 다 각 기관이 한데 합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대상들은 우리가 집중사례관리 대상자로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달 회의를 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직접 못하고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에, 법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혼자 할 수 없는 건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재단에 위탁을 해봐야 지금까지 사례를 제가 살펴보면 결국 1명이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리고 이곳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맡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탁보다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래도 위탁의 장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서도 하는 사업이 10개 이상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박재영 의원   
아니, 복지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사례관리에 지금 치중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례관리가 끝나면 후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관리되던 사례관리 했던 부분들을 각 읍·면·동사무소로 배치할 뿐이지, 사실 여기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여기 사례관리 대상자가 몇 십 명씩 되는 게 저희가 사례관리를 시에서 엽니다. 솔루션회의를.
박재영 의원   
그러면, 그게 1명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위기가정을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연계도 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각 기관에서…….
박재영 의원   
일단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검토를 하긴 하는데, 저는 우리 시청이나 사회복지사업 하는 부서가 그냥 관성적으로 위탁으로 가고 있는 문제 아닌가 해서 좀 짚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 저는 공무원을 이 역할을 맡기는 것이 나은 것이지, 1명씩 인건비를 줄 바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이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를 분장시키는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센터는 물론이지만, 빠른 발굴, 빠른 지원을 위해서 거점으로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능서에 아이가 여덟인 가정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박재영 의원   
무한돌봄에서 두 번이나, 한 번 지급하고 또 한 번 연장해가지고 한 번 더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많은 사례가 있었어가지고 다는 기억을 제가 못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가령 여덟 명의 아이면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우리 국비법에 기준이 맞아서 여덟 명이 어려우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수급자, 부모가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덟 명의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면 수급자 지원기준에 얼추 될 것도 같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부모가 수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급대상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요. 가능하면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여기 지금 강남 네트워크팀에서 복지서비스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강북에서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지금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이 사례관리 대상자는 그때그때 저희가 매일매일 건수가 틀려지는데, 저희가 강남에서는 연간 한 250건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강북에서는 한 170여 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상당히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많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이 무한돌봄 사업은 법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서 추진하는 것도 참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250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시 담당 과에서는 이들 법인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더 발굴을 해서 정말 행정적 지원을 더 해주는 그런 거가 더 시급하지 않나요? 주변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지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적인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강남의 250명보다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강북의 170명보다도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정말 법인에 위탁하여가지고 더 철두철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더 뒷받침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의 어려운 주민을 돕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층 더 신경도 쓰고 더 많이, 이것은 또 저희 사회복지사들한테 재량을 많이 준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의장 이환설   
발굴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발굴이 되어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사례관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사실 미혼모라든가, 아니면 이혼녀들, 처음 이혼해갖고, 아니면 미혼모 같은 분들은 수치감을 느껴요. 수치감을 느껴서 발굴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질 않아. 수치감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또 그런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저희가 어렵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저 집은 며칠이 되도록 바깥에도 나오는 사람이 없네?” 하고 하여튼 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리해볼 필요가 있다, 쳐다볼 필요가 있다 하면 제일 먼저 나가는 팀이 무한돌봄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발굴을 그 집을 출장을 가다 보면 미혼모도 있고, 그다음에 모자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주 소득자가 나이가 어려서 군 입대해서 혼자 사는 그런 주부도 있고, 그다음에 주 소득자가 구금이나 행불이나 가출이나 그다음에 중한 질병으로 누워있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최대한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해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그 집에 가장 맞는 서비스, 복지연계를 해주는 사업으로 그만큼 우리가 관심도 갖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주위에 정말 미혼모나 그다음에 사회 저변층, 여기에 올 수 없는, 부끄러워서 올 수 없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한층 더, 더 많이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통해서라든가 이장님, 뭐 할 거 없이 모두가 신고의무자가 돼주시면 저희가 빨리 먼저 해서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연계, 그거에 필요한, 꼭 필요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그래요.
복합관리 대상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통합…….
○의장 이환설   
그 지속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통합관리 대상. 예, 예.
○의장 이환설   
통합관리 대상자가 참 연속적으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지금 200건이 됩니다. 대부분이 알콜이나, 아버지는 알콜이고 엄마는 가출이고 애는 학교를 가지 않고 이런 집도 많고, 그다음에 요양의 손길이 모자라서 두 노인세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렇게 집중사례관리 대상자가 한 200건 정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기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건 정도가 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시3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427호 여주시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이유는 여주시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항에 위탁기간이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할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주시 노인복지관이며, 소재는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7입니다. 개관일은 2004년도 11월이며, 면적은 2,941.41㎡로 지하1층, 지상 3층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재위탁 관리하여 왔고, 2004년도 노인복지관 개관일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본예산 기준 6억 3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시 노인복지관의 위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민간위탁의 범위는 여주시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종사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인원의 고용을 승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민간위탁의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 심사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전문운영 방안을 확보할 수 있어 서비스가 향상되고 생산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하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며, 사회복지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그 운영비가 6억 3천만원인데 이게 3년 동안입니까, 매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매년입니다.
박재영 의원   
매년 6억 3천만원?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런데 왜 3년 동안 위탁했던 것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법이 당초에는 3년이었었는데 올해 8월 3일자로 법이 개정이 돼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지금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얼마 정도로 계상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운영비는 매년…….
박재영 의원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비슷한 기준입니다. 같을 순 없지만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만 거의 비슷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답을 잘 주셨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는데 맛을 들인 거 아닌가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재영 의원   
왜냐하면, 뒤에 보면 민간위탁의 효과를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 “전문운영 방안 확보로 인한 서비스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비용이라 하는 것은 인건비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것은 금액을 절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사회복지 종사자들하고 여주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정확하게 나눠보진 않았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보기엔 한 70%∼8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적은 비용으로 이 기관을 운영한다는 건데 아주 맛을 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이 한다 하면 그 사회복지사가 하든 뭐 하든 인원이 한정되어서 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6억 3천만원보다 더 들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면. 직영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더 상승된다고…….
박재영 의원   
그렇게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상승된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산으로 하면 더 인상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무원이 한다면 일정기간 순환보직이 됨으로 해서 전문성은 결여된다고 봅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순환보직이 아니라 진짜 사회복지사를 전문 배치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경력도 쌓고 전문성도 기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된다고 순환보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순환보직이 법적으로 규제된 것도 아니고 인사원칙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지만…….
박재영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똑같은 논리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영을 하고, 직영을 하면서 전문가를 우리가 고용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고용에 대해서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논지(論之)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박재영 의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여주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들이 계속 관성적으로 굴러오고, 저임금 구조에 의해서 편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의원님 생각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행을 해서 함으로써 민간의 취업분야도 확대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재영 의원   
아니요, 채용을 하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 인건비 상한액이라든가 이것은 인력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대행을 줌으로써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반문(反問)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공직자들, 사회복지 종사 공무원들하고 여기의 사회복지 종사자들하고 임금격차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6억 3천만원은 산출한 근거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산출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산출한 근거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운영되는 사업비, 또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박재영 의원   
그러면 산출하는 과정 속에서 인건비가 보여 지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그러면, 비교해보면 공무원하고 여기서 종사자들하고 임금격차가 나는 게 한눈에 보일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지금 현재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자료는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요. 아니,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우리 이상춘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민간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들하고 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일까가 고민인데, 지금 우리 여주시에서도 선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데 과장님도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춘 부의장 거수)
예,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어떤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공무원인 사회복지사와 위탁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깊이 짚어보려다가 짚어보질 않았습니다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박재영 의원도 질의하셨지만, 공무원인 사회복지사에 다른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한 80% 안팎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자료 온 것은 한 90 몇 %, 95% 이상 왔거든요. 그것은 자료제공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한 번 더 챙겨볼 문제고요.
그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이 2014년도는 6억 3천만원, ’15년도는 7억 1700만원, 2016년도는 6억 6천만원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매년 한 천만원 정도, 한 천만원∼2천만원 정도 증가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호봉승급분 만큼도 증가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또 인건비 상승률뿐만 아니라 호봉승급분 만큼도 증가되지 않는 거거든요. 6억에 천만원∼2천만원이라면 상당히 비율적으로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사업비는 매년 줄어들어요. 2014년에 3459만원, 2015년도에 2600만원, 2016년도에 13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분석을 안 해갖고 들어와가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부의장 이상춘   
이 분석이 말이죠, 2016년 10월 5일자 노인복지팀에서 본의원한테 자료를, 본의원이 요청을,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 요청을 해서 갖다 준 자료거든요. 그런데 갖다 준 자료도 과장님이 분석을 못하셨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줄고, 줄은 건 좋은데 이게 위탁기관인 신륵사에서 더, 조계종에서 더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왜 줄은 건지 해서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건지 늘은 건지 해서 또 규명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건가, 줄고 늘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건가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이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기타 민간단체하고의 연관이 돼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도 사회복지과에서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복지원하지 말고 골고루 노인회관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투자내용을 분석을 안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시정과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법인 전입금은……. 법인 전입에서 전입금은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지금은 3천만원대 정도의 법인 전입금이 있는데요. 사업의 규모는 축소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발생되는 이익금이 거기에 재투자돼서 활용을 해서 사업의 축소는 없다고 보고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준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글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난번에 ‘의정의 날’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간략하게 요 자료만 갖고 왔더라고요. 그 자료를요, 이거 13일 날 이 사항이 의결되는 거죠? 그 전까지, 가급적이면 내일이나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시해주고.
내가, 이거 사회복지가 상당히 메뉴가 많기 때문에 얼른 들어도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겠다, 이게 민간단체나 다른 기관과의 어떠한 유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시의 예산뿐만 아니라 수익성 나는 것, 또는 다른 단체에서 후원하는 것까지 몽땅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자료를 제시해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경로당과 매칭을 해서도 경로당 활성화에서도 더 투자를 하고 더 조밀한 관리를 할 건가, 이것까지도 좀 목표를 둬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영옥 의원 거수)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 의원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4번 위탁 주요내용을 보시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의원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종사자 승계방법, 거기에서 ‘고용승계’라고 그러고 괄호 하고 ‘단, 시설장은 제외한다’ 이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시설장은…….
이영옥 의원   
그거 뭔 큰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아니, 시설장이 만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한다면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연계할 거지만 복지재단 시설장은 재단에서 임명을 하는 거고요. 종사자들은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재단이 바뀔 경우에 전원 해임하고 다시 고용하기에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라든가 기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사자들만큼은 다른 복지재단이 운영할지라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아니, 그런데 시설장도 임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시설장은 시설의 재단에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영옥 의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장도 임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시설장의 임기는 물론 있는데 재단에서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다른 재단이 운영하는데 시설장까지 승계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건을 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옥 의원   
아, 다른 시설에서 맡으면 시설장은 바꾼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예, 예.
이영옥 의원   
자기네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하게 되면 그 임기를 채워야죠, 예.
이영옥 의원   
소속된 사람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종사자하고 시설장하고 마음이 맞아야지 모든 단체가 잘 되거든요.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시설장이 바뀌면 조금 소란하다가 또 조금 지내야지 안정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시설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기간이 5년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5년 하고 이렇게 딱 들어맞질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시설장 임기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시설장 임기까지만 한다.”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것은 만일 법인이 바뀐다면 시설장까지 연계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영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이 불교 조계종에서 이게 9년째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2004년……」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예,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다고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제가 9개월 동안 오면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큰 우려할 정도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약간 문제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문제점이 있다면 지난 작년도에 수영장이 쉼으로 해서 수영장 종사자와 시설장과의 관계, 뭐 이런 충돌현상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면서 시설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크게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김영자 의원   
이번에도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수탁자 공개모집을 또 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엄격한 심사 후에 결정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렇게 하고자 공개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다니는, 고용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현재 불교계통에서 다 뽑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만에 하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 노인복지관을 승계했을 때 고용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니까 조건으로 저희가 수탁모집에 공고해서 저희가 붙이는 조건을 “고용승계로 하겠다.” 이런 조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면서 하겠다…….
김영자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도에 노인복지관이 55개가 있는데 53개는 위탁을 주고 있고, 2개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직영하는 게 2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직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어디가 하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
김영자 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왜 직영을 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답변 중 발언대에서 자료 찾아 봄)
○의장 이환설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김영자 의원   
찾지 마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의장 이환설   
거의 거기가 문제가 있는 델 거야. 그래서 조금 저거 됐던 거지, 다 위탁이에요, 거의. 찾지 마세요.
김영자 의원   
노인복지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그 속에서 배우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아까 이상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진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발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정하고 매칭 해가지고 그분들 배운 것을 또 노인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계시켜서 정말 마을회관 노인정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그럴 계획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의원   
예,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7억 선에서 6억 선, 지금 6억 3천으로 줄었어요. 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조계종 쪽에서야 더 줬으면 하겠죠. 그래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우리 노인분들이 거기 가서 더 레크리에이션(recreation)도 더 즐길 수 있고 더 여가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되는데 우리가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사실상 거기에서 요구하는 바가 어떤 건지, 우리는, 예산이라는 게 올라가면 중간에서 우리 여기 의회에 상정이 되기 전에 벌써 삭감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좀 더 나은 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물론, 조계종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우리 시에서는, 행정력에서는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뭐, 줄여가는 게, 그리고 작게 주는 게 우리의 최선이 아니에요. 하여간 어떤 게 합당한지 그런 것도 세세히 좀 검토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9.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시5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9항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의안번호 428호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위탁기간의 만료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1조의2, 2항의 위탁기간 변경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시설 현황은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이며, 위치는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113, 설치일은 2007년 11월 28일입니다. 위탁면적은 276.84㎡이며,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3년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회’가 되겠으며,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이며 위탁방법은 민간위탁,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7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사자 승계방법은 고용승계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으로서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하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민간위탁의 적격여부 판단을 위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심사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제가 할게요.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위탁할 때는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항진 의원   
그러면,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위탁한 분들이 잘하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이항진 의원   
그건 평가인데 이번 위탁동의안이 2건인데요, 2건 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평가는 노인복지관은 평가기관에서 평가해서 A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는 저희 자체평가 대상이라서 저희가 자체평가 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평가를 받았다면 전국적인 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위탁기관을 변경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위탁기관에서 사용을 하시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하셨던 종사자 승계방법에서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을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하시는 것은 아주 적절하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는 기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 고용승계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목표로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저희가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영을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기관에게 위탁을 하는 것으로써 그 기관이 잘 운영되어서 결국은 시민에게 편한 복지혜택을 주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런데 그것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직영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공직자들은 2년마다 순환근무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항진 의원   
순환근무제를 하게 되면 자신이 아무리 높은 전문성을 기르더라도 2년마다 보직변경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전문성이 소실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탁기관이 그 업무를 철저하게 잘 하게 된다면 그 업무의 노하우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에서는 더 장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위탁기관에서 그 고용인이 지속해서 업무를 한다면 업무의 연관성이 지속되고, 또한 사업의 추진력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좋은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이항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금방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여주시는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이 그 위탁수행 업무능력을 잘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의원   
의장님!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네.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지원 없음”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것은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 받은 사람을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이라서 그 요양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도 이 건물이 여주시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의원   
그래서 위탁관계를 가져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의원   
그런데 저는 참 관성적인 이걸 지적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운영비 우리가 지원 안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의원   
자체 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의원   
그런데 2개 기관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데 민간위탁의 효과를 아주 똑같이 적어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운영 방안확보로 인한 서비스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 “경제적 효율성 증가 및 고용창출효과”,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 이거 관성적으로 적어놓으신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민간위탁의 생각이 그러한 점이기 때문에 같이 적었다고 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생산비용은 우리가 지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산비용이 절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올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2014년, ’15년도에는 일정부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정액은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요, 안타까운 게요,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아니겠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내하면서 근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명감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
학문 중에서요, 사회과학이 가장 진보적인 학문이지만 그다음 학문이 사회복지학이 그다음으로 진보적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적어도 사회복지 종사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관성적인 일이 아니라 진짜 열정을 다해서, 다른 어느 과보다도 더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5시21분)

○의장 이환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의안번호 429호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2016년도까지 여주대학교에 위탁을 했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3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방문보건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역보건법」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보건전문 인력의 확보로 사업의 연속성과 주민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할 위탁기간은 2017년도 1월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3년간을 계획을 하고 있고, 연간 사업비는 2016년 기준으로 3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비 내에는 인건비, 사업운영 및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방문보건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방문대상 등록 및 관리, 만성질환관리사업, 재가암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연계사업,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사업, 다문화가족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기관의 선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위·수탁 절차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월 달 ‘의정의 날’에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죠.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의정의 날’에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하셨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재영 의원   
그때 제가 제기한 문제 기억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음…….
박재영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2016년 기준으로 예산이 3억 5백만원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재영 의원   
2017년은 얼마 예상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일단 인건비나 이게 변동이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 상정에 대한 거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됐나 안 됐나 해서요. 뭐냐 하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기준인건비 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준인건비를 넘어서는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다면 시켜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재영 의원   
일하는데 재미가 있어야죠. 자기 일하는 만큼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흥이 나는 건데, 우리는 맨날 기준인건비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의 날’ 이거 반영해서 시비를 올리든 어떻게 되든 예산투쟁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일단 저희가 사업 위탁기관이 확정이 되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적극 올리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요. 소장님, 예산투쟁의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재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1.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5시2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여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4년 2월 7일 경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임의사항이던 경관기본계획이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은 의무화되어 여주시도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으며, 「경관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관기본계획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여주시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5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내용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야간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과 실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 설문조사와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의회의견 청취와 공청회를 금년 8월 17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에 의회 의견 청취와 여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중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열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주시 전역에 자연경관과 역사·문화·도시경관을 보존 관리하고 훼손된 경관의 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구축이 가능하며, 또한 여주시가 보유한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주시민의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예, 윤희정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윤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에 보면, 논 그림을, 아까 ‘5분 발언’ 했었는데 그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논 그림을 말씀하신 부분은 넓은 의미의 경관계획에 그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경관 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의원   
여기에 우리 기본경관계획에는 빠졌지만 포함시킬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기본계획은 전체 큰그림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큰,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논 그림을 디자인화 해서 경관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가 도시계획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를 해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정 의원   
지금 여주쌀이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인데, 제가 전철 타고 영릉 “세종대왕릉역”을 출발하는데 요지랄까 그 넓은 들판이 정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천이나 광주 쪽에도 이런 장소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내심 관심 있게 가다 보니까 다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경관사업을 아마……. 아마 거기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대신면 천남리 쪽이나 가산리, 그다음에 점동면 어디야, 덕평리 앞쪽에 건너 쪽 도로, 또 가남이라든가 금사 같은 데도 고속도로가 지나면 충분한 경관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경관계획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세워서 해보면 참 좋을 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말씀하시는 “세종대왕릉역”에서 바라보는 신지리 논 벌판은 상당히, 논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아름다운 벌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의원   
일본에서는 1993년도에 했고, 또 재빠르게 괴산에서 2008년도에 했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많이 그것을 활성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주가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쌀 품질, 그다음에 넓은 들, 그다음에 서울에서 가까운 입지조건, 전철을 통해서……. 운전하면 운전사고의, 교통사고의 위험발생 요인도 되지만 전철을 이용하면 다행이 그쪽이 전철이 출발 전과 도착 전이기 때문에 속도가 가히 빠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경관계획에 넣어서 같이 삽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저희가 특정경관권역으로 해서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혹시 여주시가 경기도 경관공공디자인 관리 부분에서 지금 현재 몇 위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디자인부분이라든지 경관이, 최초로 저희가 수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상당히 후순위에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후순위에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의원   
그래서 지금 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여주시는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래서 일찍 시작한 사람들의 단점 같은 게 어떤 것인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셔서 경관 잘 된 곳을 선정을 해서 몇 군데, 한 군데 가지 마시고 몇 군데 다니셔서 정말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정말 관광문화도시답게 경관조명이 이번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주는 특히 수변지역, 아름다운 강 주변을 경관조명으로 정말 멋있게 장식했을 때 여주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여주는 거의 스쳐가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관조명, 야광 그게 참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할 때 정말 그 색채 배색,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배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조명이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로, 돈만 잔뜩 들였지 한글시장에 그 조명, 경관조명. 예산만 많이 들어갔지, 색채 배색은 완전히 저는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패작을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하시려면 이번에 용역도 주셨지만, 좀 전국에 경관조명이 잘 되어 있는 부분, 또 야간조명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다녀오셔서 정말 여주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그런 경관조명이 이번에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만들 때 잘 선택해서 잘 만들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특히, 옥상 개선사업에도 중점을 둬가지고 여주시를 좀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철도 개통됐는데 손님을 잡아놓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주가 지금, 아직까지도 콘텐츠가 부족해가지고 중앙로에도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온다고 그래요, 전철 타고 와가지고. 그런데 “갈 곳이 없고 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야간조명 같은 것을 해놓으면 야간에도 일부러 구경 올 수 있고, 근교에서도 가까운 데에서도 올 수 있고 이럴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 용역만큼은 확실하게 하시고, 또 주민참여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혼자들 이렇게 몇 사람이 결정하시는 것보다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이것을 좀 이번에 조명을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여주의……. “여주 가면 독특한 이런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 어떤 야간조명이라든지 경관조명을 먼저 선도적으로 한 도시에 대한 어떤 단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과도한 빛으로 인해서 오히려 야간경관이 빛공해로 비춰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과도한 빛으로 인한 주변지역이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는 빛에 대한, 빛이 공해로 비쳐지지 않게끔 조도라든지 어떤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의 범위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또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경기도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빛공해 방지법 수준 그 틀 안에서 저희 여주시도 여주시만의 야간경관을,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경관 특구구역으로 관리를 해서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금회에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민간에 대한 부분과 공공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빛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심의…….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전문가의 심의와 어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금회에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영월루 쪽에도 조명, 야간조명이 화려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영월루 쪽에.
○도시과장 조호길   
영월루는 지금 야간조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요,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영월루만의 어떤 야간경관이 도드라지게 이렇게 비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영옥 의원 거수)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입니다.
경관 가드라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주시에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정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경관심의 대상 건물이 있고요. 이영옥 의원 예.
○도시과장 조호길   
경관심의 대상 건물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같은 경관심의 대상 건물이고 공공시설물을 주로, 공공부분부터 경관사업을, 공공부분부터 심의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은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민간까지 아마 생각하셔야 될 줄 알아요.
저희가 이번에 러시아에 다녀왔잖아요. 러시아를 보고 저희들이 감동한 것은 건물높이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조명 높이나 방향, 밑에서 이렇게 해서 받쳐주는 은은한 조명을 해가지고 정말 빛을 제한했다,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 우리 여주시도 앞으로 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맞춰주시고, 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해서 정말 계획발표 때 같이……. 그날 그랬어요. 정말 멋진 여주 명품 시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빛과 건물의 가이드라인을 잘 맞춰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멋있는 여주로 차츰차츰 변모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의원 거수)
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경관이 왜 필요한 것 같으십니까? 원론적인 것 잠깐 여쭤볼게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경관은 법률적인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하고 또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여주만의 가지고 있는 경관에 대한 어떤 자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축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경관기본계획을 안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항진 의원   
대표적인 것 여주에서 말씀해주시면?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공공시설물의 어떤 적용을 함에 있어서 공공디자인의 개념, 그다음에 사회약자에 대한 개념, 이런 어떤 공공성 있는 개념이 도입돼서 모든 건축물, 시설물…….
이항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의원   
대표적으로 ‘여주에서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하나 말씀해 주시면?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는 경관 쪽으로, 경관사업만 진행한 사업은 없고요. 경관을 입혀서 하는 사업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항진 의원   
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은 돈을 들여서 무언가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관기본계획의 취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개발될 사업이 경관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고 시민의 삶을 어떻게 제고시킬 거냐?’에 목표를 둔 것이 경관기본계획의 목표라고 생각되는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포괄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경관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의원   
왜냐하면, 지금 경관훼손에 대한 것들은 불법적인 건축물에 의한 경관훼손이 단 1건이라도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불법건축…….
이항진 의원   
뭐냐 하면, 경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축물 모두는 그 언젠가는 합법적인 허가절차에 따른 건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돈을 들여서 새롭게 경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그런 개발사업 자체가 경관을 훼손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데 목표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개발이익을 높이는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제한된 부지에 높은 건물만 올리면 부동산 개발이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경관 훼손되는 경우가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죠.
이항진 의원   
이런 걸 막자는 게 기본취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개발과 조화로운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에서 최소한 개발로 인한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질의 드릴게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의원   
“경관기본계획은 허가는 허가대로 하고 경관에 대한 시설들은 다시 돈 들여서 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렇지는 않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기 개발된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돈을 들여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발계획에서는 경관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뜻이 이번 경관기본계획의 목표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담아져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주에서는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민하셔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들이 대부분 기억하고 계신데요. 싸리산 훼손.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항진 의원   
TV에 났었죠? TV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있습니다, 예.
이항진 의원   
있었죠? 그것이 경관훼손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싸리산은 도자기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세종대교가 걸쳐있어서 지나가면서 그 산이 중턱이 깎여나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경관훼손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만 수립하시지 마시고요.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여주시에서 이러이러하게 대표적으로 경관훼손 사례를 명확히 하셔서 이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 모범답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경관기본계획에 물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신 이런 부분은 다 담아야 되긴 합니다마는, 기존 그 어떤 싸리산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경관이라는 어떤 법령이 제도화되기 전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는, 훼손된 경관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 경관기본계획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항진 의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복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주시 재정으로 복원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얘깁니다. ‘싸리산처럼 그러한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또 낭비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대표적인 범례를, ‘들판에 이러한 시설물이 나오게 되면 경관훼손의 기본적인 범례가 된다’, ‘산을 훼손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된다’, ‘도시권역에서 간판을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된다’, ‘주택건설에서 이런 문제가 되면 이런 얘기가 된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여주시에서의 대표적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이드라인화해서, 부분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관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특히, 이거 용역을 맡으신 그 대학교수님도 되게 신경 써주시고 잘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의원   
얼마 안 되는 용역비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으니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영 의원   
제가…….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의원   
도시과가 경관사업부서 아니죠?
○도시과장 조호길   
경관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의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겠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의원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시’로 전환돼서 경관기본계획이 필요한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법령상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경관기본계획은 ‘여주시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경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도시의 특성, 가령 가남은 어떤 특성, 점동은 어떤 특성, 대신은 어떤 특성, 이러한 특성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특성을 만들어나가는 게 아니라 특성에 따른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의원   
그래서 공공건물이 들어오든 개인건물이 들어오든 개인사업이 되든 우리가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네.
박재영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이지, 그것에 따라서 도시과가 사업을 집행하거나 또는 경관에 따른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일반 경관기본계획과 특정 경관기본계획,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네.
박재영 의원   
그러면, 특정 경관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여주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특정 경관이라는 것은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관의 우수한 자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특정 경관은 수변경관입니다. 여주 남한강의 수변경관이 타 도시에 없는 그런 특정 경관이기 때문에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수변구역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특징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문화관광도시로서 수변구역을 활용한 어떤 야간경관이라든지 등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주의 특성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수변경관이 우수하고요. 또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 도시기 때문에 관광자원도 경관 어떤 특정자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가령 도로를 만든다든가 도시가 개발되거나 어떤 공공의 건축물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인도라든지 보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본계획이 그 안에 다 담기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도로가 만들어지면요, 그게 경관에 대한 부분은 심의대상 사업이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요. 기타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효율성 있는 어떤 경관에 맞는 그런 시설물들이 각 부서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도시과에서 경관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왔을 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경관위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심의해서 승인해주거나 아니면, 보완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설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2.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5시5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1호 도시관리계획인 여주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대학교 학교시설이 국법인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공시설 입지 승인으로 사업 추진되어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금회 고등학교 시설을 세분 변경 결정하여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교동 454-4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당초 462,101㎡에서 473,589㎡로 11,4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대학교가 428,871㎡이고 고등학교가 44,718㎡로 각각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며, 전체면적이 증가된 사유는 기존 대학교 시설로 이용되던 실내체육관, 자동차공학관, 본부석 및 인조잔디 구장 등이 신규편입 되고, 시유지인 산 32-30번지 일원은 시설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금회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성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주시의회 의견 청취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7년 3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3. 휴회의 건(10. 7.∼10. 12.) 

(15시5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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