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5월 03일(화)


  1. 의사일정
  2. 1.제20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6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4.201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6. 5.201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6.2016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8. 7.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제안설명의건
  10. 9.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조례안제안설명의건(21건)
  12. 11.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시행결과및2016년시행계획보고의건
  14. 13.휴회의건(5.4.∼5.12.)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3. 1.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 3.∼5. 13.)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4.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7. 5.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8. 6.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11.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0.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1.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2.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3.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4.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5. 여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6.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7.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8.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19.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20.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21. 여주시 시세 감면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22.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3.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24.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25.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26.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27.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28.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29.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30.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3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4. 3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5. 33. 휴회의 건(5. 4.∼5. 12.)

(11시31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4월 21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7일 집회공고한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의원 발의한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11시34분)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새로운 기대를 품고 맞이한 2016년도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가는 곳마다 경기침체로 인한 체념의 넋두리가 들려올 뿐 ‘희망’이라는 신명나게 하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현실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벼랑 끝에 매달린 것처럼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고 있음에도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은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고 서민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파탄에 가까운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청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지가 꽤나 오래되어 ‘7포세대’라 불리는 요즘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가들 중에서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1.19명에 이르러 초저출산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을 가리켜 ‘7포 세대’라고 하는데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이고, ‘4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인간관계까지를 포기한 것을 의미하고, ‘5포 세대’는 4포 세대에 내 집 마련의 꿈까지 포기한 것을 뜻한다고 하고, 5포 세대에 취업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가리켜 ‘7포 세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이 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희망. 일곱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인간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대학문을 나서는 청춘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줘야 하지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실업자가 56만 명에 이르러 청년실업률이 12.5%에 이르렀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사회에 진출하며 고액의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을 마쳤기에 결국 수천만 원의 부채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암울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노동개혁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악법은 노동자들의 생활터전을 절대적인 불안상황으로 내몰고 있고 파견법이든 비정규직법이든 임금피크제든 어느 것 하나도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의 배를 더욱 불리는 정책들일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건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민초들이 행복할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민초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가득 담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주거와 건강과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진다면 아이를 낳으라고 정부당국자들이 주구장창 떠들지 않아도 아니,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복지선진국들처럼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아도 최소한 대학교 반값등록금만이라도 실현되어도 이처럼 사회에 진출하며 부채를 등에 짊어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대학 5년생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청년들이 사회진출을 꺼리고 늦추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칼을 빼어들었고 그로 인해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으로 작지만 ‘청년수당’이라는 제도를 출발시켰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제도를,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노력을 실천하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마땅한데도 거꾸로 정부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공격을 해대는 참으로 웃지 못 할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서울의 청년수당의 내용은 지역거주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가 사회 밖 청년들 3,000명 중 약 0.6%인 50만 명을 선발하여 시범적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수당 지원정책의 의의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개선시키는 출발점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관심과 작은 배려를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남의 청년수당의 내용은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의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당으로 향유할 권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대상은 1만 485명으로 추정되고 마찬가지로 연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수당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청년배당 불수용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청년수당 집행정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의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처럼 다른 형태의 청년수당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만 2년을 일하면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저 실효성 없는 대증요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성남시, 고양시 등이 청년수당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의 핵심적 가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행복한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가슴시린 청년들이 따뜻한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
시민이 행복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건설하고픈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는 열정에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세종인문도시’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의 행복이 담겨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명품여주’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애민사상이 흘러넘쳐서 여주시민 모두가 하나같이 여주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할 때 완성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여주시에서 청년수당제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청년수당제도가 아니더라도 여주시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창조적 활동인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실현되는 청년수당제도는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발전되어 핀란드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117만원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
이제부터 서서히 논의와 더불어 준비를 시작해야 연말의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고, 여주시도 다른 지자체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듬을 수 있는 자긍심 있는 도시로서 어깨를 견주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동과 청년과 부모들이 행복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격상된 지위를 기대해보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이제 다음부터는 시간 좀 지켜주세요. 11분 발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룰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요점정리를 해서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 3.∼5. 13.) 

(11시4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항진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5.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4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23억 1900만원이 증액된 5589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6억 1800만원이 증액된 4358억 2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7억 100만원이 증액된 1231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358억 2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6.9%인 1172억 56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103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9억 2400만원이 증액된 136억 56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3.6%인 2773억 2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5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332억 1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9억 1400만원이 감액된 250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은 21억 1600만원이 증액된 916억 100만원, 도비보조금은 28억 2800만원이 증액된 274억 1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5%인 412억 4600만원으로 잉여금이 147억 5800만원이 증액된 347억 58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36억 8800만원이 증액된 36억 8800만원,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2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4억 8500만원이 증액된 310억 5300만원으로 7.1%,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4억 1700만원이 증액된 371억 1100만원으로 8.5%, 환경보호 분야는 25억 7800만원이 증액된 202억 1000만원으로 4.6%,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10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235억 5100만원으로 28.4%,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62억 5700만원이 증액된 541억 5800만원으로 12.5%,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42억 8000만원으로 23.9%, 예비비와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4억 6700만원이 감액된 654억 6000만원으로 15.0%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465억 3900만원이 증액된 3473억 7600만원으로 79.7%, 재무활동이 117억 9700만원이 증액된 256억 9100만원으로 5.9%, 행정운영경비가 7억 1800만원이 감액된 627억 5600만원으로 14.4%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600만원이 증액된 11억 82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4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3억 1200만원이 증액된 495억 1500만원이며,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9억 7000만원이며, 청안지구 특별회계가 6억 9900만원이 증액된 36억 9900만원이며,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40억 1500만원이 증액된 46억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0억 4600만원이며,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10억원이 감액된 10억원이며,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9억원이 감액된 6억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8500만원이 증액된 6억 29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4억 9400만원이 증액된 20억 7700만원이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가 6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95억 5700만원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7억원이 증액된 123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계획 473억 8100만원보다 22억 3700만원이 증액된 496억 1800만원으로,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31억 4500만원, 회계과의 청사건립기금이 15억 200만원이 증액된 46억 5700만원,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900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 자원관리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8600만원이 증액된 6억 1200만원, 도시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증감 없이 3억 3500만원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55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9억 8백만원, 자본예산이 96억 1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93억 5천만원에서 18억 5천만원 증액하여 1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9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3억 2천만원이 증액된 38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3억 2천만원이 증액된 96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2842만 6천원이 증액된 144억 2250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97억 5111만원이며, 자본예산은 46억 7139만 6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99억 5408만원이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7524만 3천원이 증액된 97억 511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8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318만 3천원이 증액된 46억 7139만 6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0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0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싱그러운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지금 여주는 제28회 도자기축제가 신륵사 광장에서 나흘째 열리고 있는데 공무원님들이 이번에는 좀 변화된 준비로 이천보다 더 잘됐다는 어느 기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도자기축제 준비를 보면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여주도자기축제가 경기도축제를 넘어 전국축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28회 도자기축제 준비를 아낌없이 준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0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과 능동적인 시정업무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21회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 현장사업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시세 감면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시1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발의하신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간에 가물었던 날씨를 해갈할 듯 단비가 촉촉이 내리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또한, 풍년농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되고 또 20회 임시회를 축하하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으며, 여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축복의 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있은 ‘여주희망걷기’에서는 어린이들의 발랄한 댄스가 여주의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더욱 기쁘고 좋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과 조례안이 민생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를 일컬어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복 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각종 풍수해가 적게 되고, 또 여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명품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고, 또한 수리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농사에 큰 문제없이 잘 이뤄나가는 곳이 또한 여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지를 돌아다니면 벚꽃이 만개했다가 일찍 졌었는데 이것을 아쉬워하는 듯 이팝나무가 활짝 피어서 오가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곳이 또한 여주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와 그저께 각종 행사를 몇 군데를 다니면서 그다음에는 오후에는 영농현장을 좀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조생종 벼를 많이 내가지고 들의 일부는 푸르게 되어있고 일부 농민들은 중반생종 벼 이식 재배와 고추와 고구마를 이식을 하려고 여념이 없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농민들의 미소는 끊이지 않고 즐겁게 일하는 것을 볼 때 여주가 과연 농업뿐이고 여주의 농업의 앞날도 밝다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다닌 곳의 용수관리를 좀 점검해보니까 일부 강에서 푸는 물은 상당히 많이 오지만 지선을 지나가다 보면 일부 물이 주민들이 원하는 곳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선이 많이 있고, 또한 일부 용수관로가 파손되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바와 같이 풍족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점검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최선의 물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꼼꼼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또한, 금사저수지를 들러보니까 작년 연말보다는 담수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담수율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역시 물을 풍족하게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일환으로써 흥천면의 일정지역을 가보니까 어제까지도 저수지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영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정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늦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금 한시라도 빨리 벼를 이앙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물이 적다고 해서 늦게 공급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주의 용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간혹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듯이 큰 물 부족한 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곳이 물 부족 현상이 있나, 어떻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완벽하게 부응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백신지구 용수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어촌공사와, 또는 시정 질문을 해가지고 백신지구에 금년 5월 달에는 물을 공급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5월 중순에 공급하기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도 점검해볼 때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용수관로와 새로 생기는 용수관로의 연결부위가 어떻게 됐나를 봐서 완벽하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점동지구 용수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2단계지만, 지금 계획단계부터 관계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용수개발을 할 건가?’를 논의하고 토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실시설계라든가 완벽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82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여주시에서는 축사 등 각종 동물 관련 시설물을 신축할 때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축사 신축 시 도로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있으나, 건축조례상에는 완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축산시설 및 6차 산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 판매 시설 등의 건축 허가 시에도 도로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항에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의2에 의한 건축법 완화 적용 대상에 농수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과 축사 등 동물 관련 시설을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발의하신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3호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발의하신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4호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아동 학대 등이 각종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80%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부모학습의 기본 원칙을, 안 제8조에서 부모학습 자문위원회를, 안 제14조에서 부모학습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일부 조정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평가방법 중 “여주시 자체평가”를 삭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조항별 세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360호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여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시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 구체적인 임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홍보대사의 예우와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미첨부사유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사주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료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장애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직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사 내 부설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유료 운영시간을 민원인과 공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6시 30분까지로 단축 운영하고, 안 제4조제5호에 장애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청사 내 주차 시 주차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제3호에 자동차 및 자동차 내 물품 등의 도난 피해에 대한 조항은 과잉 면책 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장학금 조례는 이·통장으로 임명되어 3년차가 되어야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선발기준일로부터 “이·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서 선발기준을 “현재 이·통장”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가남읍 ◎◎◎ 이장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조치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주시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이·통장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여주시 이·통장연합회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산 지원신청과 사업실적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매년 개최하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을, 안 제4조에는 행사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65호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중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영호 안전총괄과장이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재난안전관리자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통합지휘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의안번호 366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 자격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추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2, 2조의3에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의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및 감면율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을,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인 최소납부세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도시개발사업토지 등에 대한 감면과 관광호텔업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6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고,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 및 제6호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 및 세부평가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 관련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6년 3월 31일부터 ’16년 4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제369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법률 인용 조항 변경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의안번호 제370호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회관의 관리위탁을 특정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모든 주민이 시민회관 관리위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위탁 대상 및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별표2 수탁관리자 사용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371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휴대폰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과 전시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람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 여주시립폰박물관 관람료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72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5톤급 황포돛배를 신규 건조함에 따라서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야간운항 실시 등 운항시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8조에 이용료 등의 감면 변경을, 안 제10조에 운항시간 변경을, 또 ‘라’항에서는 황포돛배 승선 대행사업자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페이지 154쪽, 의안번호 제373호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토록 권고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용어의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12조까지는 상위법령과 다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그다음에 안 제16조∼20조는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를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171쪽, 의안번호 제374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선인식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장비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계량장비를 사용하는 수수료 징수방법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되겠습니다. 181쪽,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4 규정에 따라 금연 환경 감시지도원을 금연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금연지도원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제6호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6조제3항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금연 환경 감시지도원을 명칭변경하고, 안 제7조제4항제3호 금연지도원 위촉 해제사유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에서는 점용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이 없으나 조례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완료 후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1항에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0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2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5시0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여주시 지역실정에 맞춰 수립하였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하여 시행한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제7조2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넷째, 국민영양관리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사업기한은 2015년부터 2018년도 4개년이 되겠고 수립된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은 올해 2월에 개최된 여주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개최에서 원안 가결된 바가 있고 3월 달에 의정의 날에 사전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5년 시행결과 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원하고자 했던 달성목표를 대부분 성취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도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방향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질환예방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둘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의료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 셋째, 감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 등 철저한 관리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넷째로 지역보건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와 2016년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3. 휴회의 건(5. 4.∼5. 12.) 

(15시1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5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