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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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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4월 24일(금)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저정의 건
  5. 4.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8.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저정의 건
  5. 4.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8.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처 감사의 인사를 다 못 드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어제 원만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3∼4시쯤 되겠나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는데 좀 안타깝기는 한데 오늘까지 위원장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남한강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쪽과 37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본예산 9억 5887만 6천원에서 1억 5064만 8천원이 증가한 11억 149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일자 여주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준설토적치장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3명 증원에 따른 것으로 이중 1명은 3월 2일자로 명예 퇴직하였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과 452쪽의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나중에 할까요, 일반회계 끝나고? 
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기에 그냥 놔뒀더니 계속 하실 걸 그랬나 봐요.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질의하실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상춘 위원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예산안하고는 별개고요, 간략하게 먼저 야구장 문제 국토청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저번 주에 저희 실무팀장이 서울청을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검토해 보겠노라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홍수위 여유고 부족구간이고 전기 가설문제가 있고, 그 전에 야구장에서 라이트를 설치하려다가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서 이야기했더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올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올릴 겁니다, 건의를.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다음은 예산안 451쪽과 452쪽의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5년 보통·초현 적치장 준설토 판매 수익금 44억 6218만 5천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재판매관리 사업입니다. 골재판매관리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편성한 금액은 45억 6천만원으로 2015년도 준설토적치장 농지임차료 43억원, 율극1지구 적치장 농지원상복구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원,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예비비 34억 5천만원은 적치장 농지임차료로 33억원과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으로 골재판매관리 사업에 반영하고 준설토 판매잉여금 33억 5218만 5천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 유지관리 사업과 이포보 캠핑장 관리 사업입니다. 한강 유지관리 사업은 당초 국비 15억 8445만 1천원에서 1500만원을 감하여 15억 6945만 1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유지관리 사업에서 감액한 1500만원은 다시 이포보 캠핑장 관리 사업에 증액 편성하여 2015년 캠핑장 사업비가 1억 3613만 8천원에서 1억 5113만 8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하반기 이포보 캠핑장 유료화 계획에 따라 신용카드결제 등을 지원하는 캠핑장 예약시스템 임차 및 이용수수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포보 캠핑장 유료화에 필요한 관련조례 제정안은 현재 법제부서에서 심사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 완료되는 대로 5월에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내가…….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갑자기 예산이 44억이 늘었는데요, 세입이. 그게 늘은 원인과 어떻게 해서 늘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골재세입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재영   
세외수입비.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세외수입비요? 그건 당초 예산에 보통·초현지구 세입이, 적게 저희가 잡혔는데 지금 계속 생산하고 판매하고 발주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율극지구나 보통·초현지구가 분납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온 것만큼을 저희가 잡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물론 당연히 들어온 것만큼만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잡았어야 된다는 것하고요. 또 지금 보니까 세출하고, 세출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세입을 잡은 것 아니냐, 세출에 농지임차료를 8월인가 10월 달에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출이 발생하니까 꿰맞추기로 세입을 잡아놓은 그런 감이 드네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런데 저희는 계약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의 본예산에 세입·세출을 잡아놓으면 편하죠, 그 안에서 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세외수입 통장에 들어와야지만 완전한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세입이 들어온 겁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상춘 위원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들어온 게 40억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들어올 금액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들어올 금액이죠. 이미 일부 들어왔거나 앞으로 들어올 금액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상춘 위원   
그 예산을 전부다 세금을 받은 것만 가지고 쓸 게 아니라 연말까지 거둬들일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가능하다면 12월 달에 당초 예산에서 잡아서 편성하고, 또 골재 임차료도 세출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세입·세출을 잡는 것이 타당한데 어떤 면에서는 꿰맞추기의 냄새가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도 그런 문제, 예산문제, 지구별 생산문제, 민원문제, 또 골재판매를 조기에 처리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라든가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회에서 나왔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모든 것을 다시금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부터라도 그런 문제는 다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가 하여야 할 일도 많고 골치 아픈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452쪽에 이포 캠핑장 관리에 대한 안건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보수 새로 하면서 사용요금 받는 시스템까지 하시는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영옥 위원   
네, 그러면 사용요금을 받으실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루에? 예상…….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지금 예상은 설문조사도 했고, 지금 유사한 4대강 주변의 세종시라든가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내용으로는 오토캠핑장은 약 2만 5천원 웰빙 캠핑장은 1만 5천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도 끝나고 저희 조례 심의할 때 다시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2만 5천원이고 3만원이고 받으시고 한 반 정도는 우리 지역에, 여주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으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주에서 뭐, 땅콩을 사든지 뭘 사든지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좀 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조금 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료화해서 시스템하고 조례·규칙이 되면 저희가 지금은 전기나 이런 것은 다 무료로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는데 지금 시행령, 지금 사업비가 하천수입금은 하천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병국 의원 발의로 해서 시행령 개정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포 시하고 맞춰서 시장·군수가 그 캠핑장 수익료에 대해서는 여기에 재투자를 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그런, 지금 제안주신 그런 내용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구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인데요.
야구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외지 내에 전기시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백년빈도 홍수위선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가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서울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홍수위가 아니고요. 
이항진 위원   
홍수위가 아니면 뭐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홍수위 위에 여유고라고 또 있습니다. 여유고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홍수위에는 안 걸리는데 여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백년빈도가 되고 500년 빈도가 되면 제방을 쌓아가지고 호안 붙이는 구간이 있고 호안 위에 토사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여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백년빈도 홍수위선에는 안 걸린다는 이야기신거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아마 형평성과 정책에 어떤 집행자들에 의한 임의성에 대한 논란을 좀 제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금방 이영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오토캠핑장도 바로 그 여유고 위에 있어요. 홍수위선에도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려요? 거기 낮아요. 거기는 홍수위 선에 걸리는데요. 거기는 뭐냐 하면, 전기시설이랑 이런 화장실 시설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수원 오염원을 국가기관에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위험하다, 백년빈도 홍수가 넘는다 하는 순간 그것을 제어장치에 의해서 끊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서울청에 대해서 그 논리만 갖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지역여론에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정책 수립할 때는 백년빈도 홍수위 이내에서도 하다못해 하수같이 상수원 오염원이 될 수 있는 화장실 시설까지도 설치해놓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제 이야기도 하셔도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그쪽으로 몰고 가지 않는데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전기가설조차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논란이 점점점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신속하게 전기가설이나 또 제반시설들을 해주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한 어떤 여론을 악화를 막는 방향으로 가자, 아마 그렇게 하신다면 이야기는 될 거고요.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청에서 이것을 가설해 주지 않는다면, 알려주신다면, 이 문제를 제가 아마 더 높은 곳, 여론이 될 만한 또는 국회가 될 만한 이런 데다가 충분히 논란이 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항진 위원   
이상입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협의를 서울청 가서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차피 여유고고 홍수위고 시설물을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부지시설로 해놨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야간시설을 할 수 있는 전기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꾸 그런 논리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설득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섬지구 보면 야구장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주민들, 산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가로등도 한 20여 개소 둘레로 운동을 하고 산책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우범지역입니다. 밤에 보면 교량조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든가 일반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위험 문제가 도출이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가로등하고 야구장 문제를 같이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상춘 위원   
저기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난 이항진 위원이 발언하신 것에서 착안을 한 게 제어장치라는 것을 좋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국토청하고도 협의할 때 제어장치라는 것도 꼭 강조를 해 주세요. 제어장치를 하면 차단만 하면 전기가 그 순간 다 끊어지는데 물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필히 강조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산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마음적으로도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해결할 일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장님이 그쪽 가셔서 거기의 문제를, 모래를 어떻게 하면 빨리 파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시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모래를 너무 안 팔아가지고 모래 때문에 아우성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10월 달까지 계약이 끝난 후라든가, 어떻게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해서 앞으로 모래를 파실 것인지, 지금 적치장 임대료 때문에 상당한 그런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래를 안 팔고 있다라고 시중에서는 항의도 오고 전화도 오고 모래를 빨리 좀 팔게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소장님 더 간단히 해 주시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해가면서 하면 되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김영자 위원님께서 어떤 여주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제안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입찰공고는 지금 현재 공정이 200만 ㎥의 생산은, 계약기간은 10월쯤인데 지금 95% 정도 끝났습니다, 생산반출이. 그다음에 ‘한국 고엽제’에서 하고 있는 것은 314만인데 현재 한 130만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계신지구는 지금, 전에도 의회의 질의·답변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60만에서 물량을 저희가 반출기간,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하고 중첩되는 공사기간이 있어서 44만으로 축소를 했는데 거기는 품질이 나빠가지고 생산을 해서 지금 판매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매입자가 품질을 클레임을 걸어서 안 사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직영사업장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했는데, 지금 그것을 5월 중에 생산 판매하려고 지금 농협하고의 관계, 또 거기에 대한 기금문제 뭐, 이런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직영사업이 열리면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구입이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고엽제하고 직영사업장에의 골재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적 계획으로 직영사업은 직영사업대로 하고 고엽제는 끝나면 위원님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는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5월 중에, 생산·판매에 대한 용역을, 5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내부적으로 장기, 단기, 중기 3단계로 해서 수급판매 계획을 새로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한 번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전에 6개 과 것을 다 끝낼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93억 6202만 9천원보다 4억 800만 9천원이 증액된 총 97억 70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의료장비구입 1억 4805만원, 방문 보건차량 교체비 2875만원으로 총 1억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보조사업 예산이 12월 말에 저희한테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1회 추경안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하절기 호우대비로 안전관리시설비로 주차장 법면 보수공사비로 2200만원, 흥천 보건지소 보수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워크숍 600만원은 기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자산취득비로 현재 노후된 교육용 빔 프로젝트 교체비로 450만원, 지소를 포함해서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으로 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면서 현재 보건진료소를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좀 더 그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전 보건진료소 지붕공사 설치비로 95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에서 만성질환관리비, 그다음에 모자보건의료지원 사업비, 감염병 예방 사업비 등을 전체적으로 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저희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9쪽까지 그 내용을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비 중에서 어린이예방접종 사업량은 금년 A형간염이 추가되면서 사업량이 조정을 받아서 686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사업 중에서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접종비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상단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에서 노인 의치보철사업비를 10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인건비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방문보건 인건비가 전년대비로 저희가 조금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여서 편성 목간 변동사항으로 저희가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인건비를 2085만 4천원을 감액하고 방문건강관리에는 인건비로 저희가 편성 목간을 변동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42쪽부터 34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항진 위원 거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보건업무도 대상자 범위가 넓고 예산액에 대한 편성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반환금이 큰 것을 위주로 반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정책집행의 어려움이 무엇에 있는 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큰 것, 총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지금 보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시비가 같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42쪽 상단부터 그냥 큰 목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많이 안하셔도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보건소장 함진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반환금 690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가남지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계약을 한 단가가 절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시설비를 다시 저희가 타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부분 약제비라든지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움지원 이런 것은 예산이 저희 선에서는 대상자가 저소득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대비로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분도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계속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약간 적극적으로 사실은 국도비를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일부 남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대상자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하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 역시 이제, 잠깐만요. 
대상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준비 안 되셨으면요. 산모 한 명당 도우미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생아 도우미 지원 금액이 얼마냐, 1명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보건소장 함진경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넣어드리겠는데요. 단태아하고 쌍태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명만 낳는 경우 2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쌍태아 이상인 경우엔 3주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본인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2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항진 위원   
지원 금액이?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총 기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 집행금액 대비 지원인원은 몇 명이에요? 자료 안 되셨으면 답변 안 주셔도 돼요. 다음에 물어볼게요. 
○보건소장 함진경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342쪽 밑에서 다섯째 줄,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사업 반환금.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사업에 정신보건에 대한 개념과 사업내용을 좀 잠깐 알려주시죠. 그리고 기 사업한 내용이 뭔지, 사업한 사업비용이 얼마인지?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주된 내용은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우는 흔히 말씀드리는 것은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증후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항진 위원   
그것만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정신보건의 영역이…….
○보건소장 함진경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ADHD인가요, 금방 말씀하신 게?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항진 위원   
주의력결핍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항목이, 정신보건항목이 뭐냐는 거죠. 그것 하나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실제 예산 그 안의 사업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안……. 
이항진 위원   
제가 정신보건사업의 내용이 뭐냐, 뭐냐 하면, 가정폭력에 의해서 아이가 아까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거나 또는 성폭력을 당해서 긴급하게 정신보건을 받을 경우가 있거나, 이런 사업까지 한정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금방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주의력결핍 학습장애인가요? 그 주의력결핍에 대한, ADHD 이것만 항목에 대한 것인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본 사업은 ADHD하고 인터넷 중독이 주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단체하고는 MOU를 체결을 하기 때문에요. 
이항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MOU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정신보건 사업의 정신보건에 대한 내용이 뭐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거고,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정신보건의 내용이 뭐냐? 정신보건이 주의력결핍 그것까지냐,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긴급을 요구하는 이런 것, 사건이 났을 때 보호해 주거나 이런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아동만 말씀을 하시면요, 그것은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저희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상담 또는 연계를 해 주는 것이 정신보건센터 아동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특별하게 어떤 지역에서 다양한 아동에 대한, 다문화에 대해서 조손가정 아동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대한 것은 또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기관에 위탁하는 위탁사업이에요? 아니면, 특히 특별한 아동이 정신보건에 문제가 된다면 진단을 받아서 그 아동을 기관에도 내려줄 수 있고 개인에게도 내려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정신보건센터에서 토탈(total), 중앙에서 했을 적에는 10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동정신보건 사업은요.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 대상 사업에, 금방도 답변을 안주셨는데, 이 사업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의 반환금이 400만원이에요. 400만원 정도면 총 사업비가 얼마고 총 사업비가 얼마 중에 기 집행된 것이 얼마며, 기 집행된 가격이 얼마니까 집행 %는 얼마며, 미집행 %는 얼마인데 그것에서 대상받은 아동들은 몇 명이고, 따라서 여기에서 집행하다 보니 위탁기관에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할 건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해드리는 건데, 신생아산모도우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1인당 단가하고, 타 시·군하고 단가가 어떤 차이가 있고 지원기준이 거의 비슷한가 다른가, 세부적인 것보다 그런 개념으로만 말씀 좀 해주세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요.
○보건소장 함진경   
단가나 저희가 지원에 대한 대상 선정하는 것은 비슷한데요. 이게 소득기준이라는 게 약간 그런 면에서 지역 건강보험 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차상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농어촌이라든지 도시형에 따라서는 약간 그러한 기준이 다를 뿐이지 지원대상이라든지 액수는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보건진료소는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진료소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거기에도 지금 운영위원, 협의회 회원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건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면 단위로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보건소가 아니고요, 각 진료소마다 약 5인에서 6인 정도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역량강화는 워크숍을 어디로, 주로 외지로 떠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함진경   
예산에서는 지금 한, 만약에 하게 되면……. 
김영자 위원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전에는 독립회계로 있을 때는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마 그런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실제 활동이 현재는 진료소운영협의회가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로 해가지고 각 마을단위사업에 지원하면서 일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3개 진료소에서 총 100여 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교육도 하고, 타 시·군에서 하는 좋은 사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좀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처음 세운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처음이죠?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올라온 것 같아서요. 
그리고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이요. 이것은 차상위나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건가요? 339페이지.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이제 금년에 처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소득으로 해서 최소 150% 이상이니까 차상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정인원은 17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예방접종 사업이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는 어린이 숫자가 점점 줄어서 감액이 된 건지? 
○보건소장 함진경   
종전에 A형간염이 신규로 포함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인원조정하고 단가조정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내시가 변경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 예산을 그대로 조금 돌려서 고위험 예방접종으로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정돼서 감액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관내에서는 아마 예산부족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역량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관내에 13개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진료소…….
윤희정 위원   
진료소.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가 있고 지소가…….
○보건소장 함진경   
지소가 9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소가 9개고. 그러면, 여기에는 지소는 제외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소에는 운영협의회가 없고요, 이게 진료소가 운영협의회가 마련된 것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요.
진료소 자체는 부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기네 땅을 공짜로 시에다가 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인력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을주민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편의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협의회 구성인원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운영위원을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홍보도 하는 운영위원 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운영 역할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자면, 마을주민 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 진료소장에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 주시고요. 때때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성화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인근 진료소에서 가끔 초청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올해는 어디로 가실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방망이를 두드려 주시면 그때 저희가 계획 수립하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어디 목적지도 안 정해졌고 날짜도 안 정해졌고. 그런데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보니까, 141명이죠? 141명에 1000만원이니까 7천원 좀 넘더라고요. 7,980원인가 약 8천원 해서 그러면 이거 도시락 값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거 가지고 141명 모시고 어디 가시겠어요? 버스비는 뭐, 점심값밖에 안되는데? 
○위원장 박재영   
1000만원이면 액수가…….
○보건소장 함진경   
1000만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1인당 6∼7만원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내가 왜 잘못 계산했지? 
○보건소장 함진경   
감사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계산해보니까 7,980원인가 나왔는데 제가 잘못 두드렸네요.
이상춘 위원   
계산기를 좋은 걸 사시기 바랍니다. 
(웃음)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웠고 그냥 형식에 치우신 워크숍이 아닌가, 내용이 없는. 그래서 제가 좀 제대로 된 워크숍을 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어쨌든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운영위원 말고 이사도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에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것하고요,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을 위한 것보다는 시의 보건정책에 대해서 자문의 심의를 해 주시는 조직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영옥 위원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그것 할 때 그분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잘 짜서 올해 성공적으로 하시고 내년에는 사실 이게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것은 아니니까 올해 잘 프로그램 해서 정말 괜찮았다, 교육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잘하시고 해서 재미있게 하시고 다시 또 의논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추가로 해 주셔도 그때 의논을 하게 좀 올해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함진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해보겠는데,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안 올렸을 경우에 삭감되는 것들이 많은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래도 많이 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노후화가 되면서 본예산에 저희가 올리기에는 국비보조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편성한데다가 올리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많이 그래도 반영을 해 주십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여주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상 도농복합도시 이렇게 되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형태가 됐는데, 가능하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의료, 건강을 보장해 주는, 건강을 확보해 주는 이런 역할들이 보건소가 해줘야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예산투쟁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하나만 더…….
(이항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 국고 이것 사업 금방 말씀하셔서 있을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 반환금 중 가장 금액이 많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반환금이, 아까 가남지소 리모델링 한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맨 밑에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반환금이 동일사업인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반환금액이 약 800만원인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개선 사업의 총 사업비?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2014년에서는 총 예산액이 이제 1억 4천 5백이었고요. 
이항진 위원   
1억 4500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 당시에 이제 가남 보건지소 개보수하고 의료기기장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실제적으로 92%로 되어 있고요, 낙찰유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리모델링해서 가장 많이 반환이 된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낙찰유찰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항진 위원   
낙찰률이 몇%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은 가남 보건지소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7000만원을 세웠었거든요, 도비 낙찰률이……. 
이상춘 위원   
입찰에서는 87∼88% 됐겠지, 뭐.
이항진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기존 것을 원래 반환해요? 
이상춘 위원   
할 게 없으면, 완벽한 설계만 되면 반환할 것 없고 미진하면 다시 좀 넣고 그래요.
○보건소장 함진경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요, 이것을 저희가 다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저희가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개보수만큼은 변경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거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 각별한 열정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특별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1차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에 비해서 19억 9207만 6천원이 증액된 90억 2439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3억 7984만 4천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이 2억 4천, 도비가 1억 8997만원, 시비가 72억 14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교육비와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여비가 있는데, 목 변경을 100만원을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에 신문, 농업정보지 제공이 도비가 편성이 돼서 1000만원이 증액된 17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기술능력 배양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품목별연구회 육성지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3천만원을 증액한 1억 4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자산취득비로 트랙터부착형 다기능제초기 등 1개 품목에 대해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자원개발로써 이것은 2개 사업이 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강변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879만 8천원과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관광농업단지 농작업대행 수수료, 운영비 등 5종에 대해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 56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을 편성해서 총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52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5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업기술 기반 조성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기술보급사업에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센터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고구마연작장해 해결을 위한 친환경제제시험연구 인건비와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47만원이며, 재료비는 105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오곡세트 특산물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박물 병해충 생력방제 지원사업에 16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시설원예 가온신기술 개발 실증시범사업 4800만원, 미생물활용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시범 사업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으로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을 위한 미생물실에 기간제근로자보수를 4281만 7천원이 증액된 66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 35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을 79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여주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지도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인가요? 트랙터부착형 제초기하고 땅콩 탈곡기라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진짜로 필요한 농기계가 이렇게 두 종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농촌인력이 고령화도 됐고 해서 좀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저희가 계속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농업인들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기종부터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랙터부착형 다기능제초기는 무슨 물건이 있어서 나무나 과수원의 과수나무 바로 밑에 이런 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가서 그런 부분까지 다 예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 장소가 한 개에 2개씩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이것은 2대니까요, 2대씩 사는 겁니다. 4대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보관을 하면서 농기계 임대를 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상춘 위원님도 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점동에 가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는 금사, 흥천, 산북, 대신 그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로 해서 정말 필요한 농기계 사업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종을 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저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사 쪽하고 북내 쪽에 분소를 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센터에 임대농기계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농기계는 작은 것들은 차량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불과 먼 데서 와봐야 15분 정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중에서 트랙터에 부착해갖고 갖고 가야 될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내를 통과해야 되고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기종 위주로 지금 검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강변 경관단지 시범조성. 메밀을 식재하시는 거죠? 경관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메밀을 비롯해서 몇 가지 저희가 네다섯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메밀 외에 꽃 종류는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약초나 화훼 중에서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조성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메밀 같은 경우는 현암 둔치에 심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어느 시기에, 물론 경관이지만, 알곡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소득으로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적절한 시기를 봐서 수확이 많은 파종시기를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거 법적으로는 수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일단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게 3천 평 정도에 제한되어 있죠, 면적이? 지금 사업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 이상도 가능은 한데요.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니까 그 범위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윤희정 위원   
이 부분이 당남리섬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떨어진 거리를 두고서 같은 사업을 하면 면적은 넓지만 비용은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텐데, 즉, 연접이라고 하나요? 연접거리감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접은 좀 떨어진 데는 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어떤 주민을 봤는데 주민은 본인 욕심에 지역을 멋있게 꾸미고자 가을이면 코스모스 씨앗을 계속 받아가지고 두세 말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이 종자를 준비한 건데 그런 부분도 코스모스 씨앗을 뿌리면 그거 뭐, 허가없이도 자연스럽게 나는 품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그리고 코스모스는 다른 화초하고 달라서 한번 종자가 번식하면 번식률이 너무 좋아서 초기에 살짝만 제초작업만, 제초작업보다 밭매기 식으로 잡초만 제거하면 자연적으로 경관숲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것은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센터의 업무소관하고는 달라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 사업은 집단적인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 테고, 지금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길을 따라서 연속된 그런 사업으로 아마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담당부서에서 그걸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지만 여주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제안 드려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주 오곡나루 축제로 인해서 추경이 5332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축제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축제비하고 포함될 거예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이거 오곡세트 특산물 시범사업은…….
김영자 위원   
아니, 오곡나루 축제. 348페이지. 전체적인 축제비하고 이게 포함된 예산이냐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이게 583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현수막, 회의준비물품,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그다음에 축제홍보 여비 이런 것, 시책추진비 해서 다 합쳐서 583만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편성이 문화관광과 쪽으로 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로 오면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벤치마킹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 축제가 잘 돼서 어느 지역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축제는 전국에 한 1000여 개 정도의 축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와 레벨을 같이 할 수 있는 유명한 축제 위주로 저희가 가서 보고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만 엄선을 해서 그렇게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지금 일부는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특히, 여주는 축제가 먹거리가 제일 시원찮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층들은 산청에 갔더니 거기는 약제돈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를 조금 더 잘된 곳을 이번에 벤치마킹을 조사를 해가지고 오시고, 특히 오곡나루 축제는 고구마, 쌀 이런 것 외에는 별로 살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라지 같은 것도 큰 함지에다 놓고 보면 사고 싶지 않다가도 지나가다가 통째로 도라지 까지 않은 것으로 갖다놓고 파는 거 보면 무의식적으로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진열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잘 안 사가요. 장날도 보면 그냥 흐트러지게 해놓은 데 가서 물건 사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덕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이런 약초 쪽에 여주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젊은 사람들은 건강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오곡나루 축제에 오곡도 있어야 되지만 약제도 구입하러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농민들이, 그런 것을 좀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올해는 더 성공할 수 있는 축제로 이번에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오곡세트 특산물 생산단지조성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신청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단지를 조성한 것을 하겠다는 사람을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곡나루 축제에 와가지고 오곡이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미리 신청을 받으셔서 이걸 제대로 오곡나루 틀에 맞는 그런 축제를 준비해 주시고, 이거 보니까 브랜드개발 및 소규모 포장재가 1900만원인데, 1900만원하고 비료, 농약, 종자, 잡곡도정기 등 농자재 구입비 600만원이거든요? 이게 한 군데 2500만원을 다 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 단지로 선정이 되면 그 단지에서 오곡을 다 재배를 해서 완전히 선물세트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축제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군데에다 두 가지를 다 줘야 되겠네요, 25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렇죠, 가급적이면 한군데에서 다섯 가지 품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348쪽, 농촌자원 개발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강변 경관농업단지 조성. 여기에서 나오는 축제는 무슨 축제를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여기는 축제가 아니고요. 강변둔치 당남리섬 쪽을 나대지로 그냥 나대지로 놔둬버리면 풀만 나고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농업 쪽에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농업을 위해서 수확 목적이 아닌 우리 관광여주를 표방하는 그런 시점에서 관광자원으로 한번 그것을 활용해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 밑에 보면, 축제관련 회의 현수막 제작, 축제관련 회의 준비용품, 추진 급식비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축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이것은 오곡나루 축제에 관련된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게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강변 경관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하실 예정이세요? 22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이것은 반드시 측량하고 정확한 자리를 선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350쪽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곡세트 특산물이요. 원래 회의할 때요. 이것은 단지화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주신다는 그 얘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예, 단지로요.
이영옥 위원   
각 마을에서 이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각 마을로 해가지고 한 마을이 수수면 수수를 경작해서 거기에 제반된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한 과목당 두 분을, 그러니까 수수면 수수 두 군데, 기장이면 기장 두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까지 연결하는 건데, 이것은 전혀 그거 의도하고는 저희들의 안건 낸 의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국회의원님이 내신 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2500만원 너무 적다, 2500 가지고 뭐 동네별로, 재료비는 되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지금 현재 상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의 판매하는 것을 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락별로 나눠서 품목별로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나면 나중에 그게 파는데, 판매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다 못 판다든지 그랬을 적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영옥 위원   
팔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그게 다른 곳에도 팔고 연간 파는 거지 이 때 다 파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연간 파는데 팔기가 그렇게 수월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농가들이 해봤는데 팔 적에 판매처가 확실히 되지 않기 때문에 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넘길 때 이분들이 많은 부분을 낮춰서 사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판로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사실 주민들한테 “공모하면 오곡을 가지고 그런 특산물을 음식까지 연계된 사업구상을 하십시오.”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 측에서 영 다른 사업을 하시면 얘기한 저희가 조금 그렇죠.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상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아까 질의하고 중복되는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트랙터부착용 다기능제초기가 나는 처음 듣는 거라 자세히 모르는데 어떤 형태로 제초작업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도로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예초기를 하는데 걸리는 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위는 못 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옆으로 울타리로 가서 그것을 예초를 하면서 이렇게 가서 깎고 지나가고 갈 수 있는, 그다음에 과수원에서는 과수나무 주위에는 못 깎거든요, 기계로. 이거 하지 않으면 저희가 빌려주는 것은 똑바로 가기 때문에, 운전해서 똑바로 가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옆으로 가서 그런 부분을 깎을 수 있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트랙터부착용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이상춘 위원   
트랙터부착용인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날이 옆으로 가서…….
이상춘 위원   
네, 날이 옆으로 가는데 과수 같은 것은 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일정한 간격은 띄어놓고 제초를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똑바로 갈 적에는 그렇게 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옆으로 가도 우리가 나무에 제초기를, 예초기를 쓸 때도 상당히 주의해도 한두 그루는 나무가 훼손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트랙터 높은 데 앉아가지고 그게 조밀하게 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밭작물에 하는 게 아니라 표면에 제초작업 하는데 쓴다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과수원, 주로 과수원에 많이 씁니다.
이상춘 위원   
풀을 뽑는 게 아니라 과수원에 풀 뽑는 그런 기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기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이게 새로 나온 기계입니다.
이상춘 위원   
700만원이면 상당히 대형일 것 같은데 과수원에 그런 대형이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는 그냥 혼자 타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똑바로 가기 때문에 그 나무 주위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주위 풀을 깎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 정도만 설명 듣겠습니다. 나는 이게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데 새로 나온 기계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아까 농기계 임대 방법에서 본 위원이 작년 아마 9월이나 10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운반형으로 하자.”그랬더니, 기술센터하고 시청에서는 “농협을 활용하겠다.”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든지 안을 지금쯤은 질의를 한 지가 6개월 정도 됐는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좀 더 심사숙고하시겠다고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심사숙고 했는데 더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사실은 이게 얼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면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다각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과연 어떤 안이 굉장히 좋을지, 좀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가급적이면 그 바로 옆에서 갖다 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농협 쪽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그런데, 그것 또한 농협과 아직 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무리 검토하고 이상춘이가 얘기한 것은 개아리다 이거죠? 그래서 검토도 안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조만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안 하면 내가 이거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강하게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농업기술센터에 내가 보기엔 허수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나는 농업 쪽이라 전혀 손 안 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허수예산을 갖고 완벽하게 내가 커트를 할 거예요. 
내가 이거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니,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내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이 한 의견을 전달하고 내가 한번 머릿속에 돌려갖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나 나름대로만 검증한 거예요. 그런데 내 의견이 다 맞다고 나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렇다면, 추진이 이런저런 할 게 없으면 기술센터 기술직 공무원 서너 명, 농민대표 대여섯 명, 의원 한두 명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알은 게 아니고요. 그 기초 작업으로 농협에다 임대 줬을 때는 장단점이 뭐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또 내가 주장한 그 운반을 할 때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장단점이 뭐냐, 또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소 설치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기초작업 안 뺐죠? 그걸 빼놓지도 않고 뭘 검토했다고 6개월, 8개월 동안이나 얘기합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죄송하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산심의에는 톤 높인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 가지 안, 또 다른 안이라도 농민대표, 기술센터, 의원 이렇게 해서 토론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버리자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서에 요구해갖고 안 해주면 예산부서 책임이지 기술센터 책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부서에 서너 건 해달라고 종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작업도 여지껏 안 한 거 아닙니까. 6개월, 8개월이 가도록. 이거 문제가 있다,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고 논리만 편다, 그래갖고 무슨 기술사업을 하겠느냐, 개량된 사업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을 강하게 촉구를 하고 행정감사 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한테 따지겠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때까지 어떤 안이 안 내려오면 강하게 시장을……. 시장한테 시정질문 해서 1시간 이상 내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수로 듣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하는데, 꼭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고 토론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휴일근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것은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가급적 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4월 달에 농기계를 자꾸 대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주민들 얘기가 금요일 날 나가면 하루의 대여를 내고 3일을 쓴다, 이런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휴일에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소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게 지시는 했으니까…….
이상춘 위원   
기술센터 체계가 그렇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제가 확인을 사실은 못해본 그런 사항입니다. 지시는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을 안 합니까? 시행되는 것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너는 얘기해라. 나는 뭐 이렇게 하겠다.”이런 게 아니고, 그랬으면 제가 지시도 안 했겠죠.
이상춘 위원   
아니, 지시를 하고 이행이 됐나 해갖고 이행이 됐으면 본 위원한테, 성의가 있다면 “그거 언제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농업인들한테 홍보 좀 해주세요.”이렇게 해야 될 것까지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주민들한테 하는데, 어떤 주민을 불과 1주일 전쯤에 만났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안 움직여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의원조차 문제가 있다, 그거 하나 해결 못 하느냐.”그런 질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한 10분간 고개를 못 들고 “글쎄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그 말만 네댓 번 반복하고 왔습니다. 
그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농기계 운영방침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갖고 결론을 내 주십시오. 그런데 꼭 결론 낼 때는 의원도 포함해갖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 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변 경관조성 사업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게 문제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위원장 박재영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농협들이 있거든요. 그 실태파악을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위원장 박재영   
농협. 그래서 기술센터가 농협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그 연관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사업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농협조합장들이 조합원들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위원장 박재영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전에는 축제가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었는데 지금 오곡나루 축제가 기술센터로 이관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위원장 박재영   
참 답답한데 매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축제가 옮겨 다니면서 또는 직원이 옮겨 다니면서 축제의 연속성, 안정적 지속성, 그다음에 축제의 경험이 쌓이는 것, 축적되는 것 이런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했던 축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논의 과정을 좀 기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논의 과정.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축제를 맡았을 때 논의되었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은 그거 잘 하시잖아요. 단답형 식으로 기록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는 건 잘 하는데 논의 과정이 좀 쌓여야 다른 사람들이 그 축제를 이어받아도 앞의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축제에 대해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좀 기록해 주셨으면, 이렇게 하고요.
또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지난번에 오곡나루 축제가 굉장히 성공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시장님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축제의 기간을 연장하자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작년에 3일 해서 잘 됐으니까 올해 6일 하자, 7일 하자, 이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축제가 진행됐던 거에다가 어떤 부분을 더 첨가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먼저 논의되어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기준해서 날짜를 연장할 건지 말 건지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거꾸로 돼서 연장하는 기간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를 채워 넣게 되면 굉장히 축제가 부실해질 수도 있고 지루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제가 답변을 좀 우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그러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일단은 농기계 임대은행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상춘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그 내용은 “직접 농가들이 와서 갖고 가지 않고 저희가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그게 좋지 않냐?”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은 티오(TO)나 이런 인력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로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상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총액인건비 문제입니까, 어떻게 인건비제가 되어 있죠?
○위원장 박재영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죠.
이상춘 위원   
총액인건비제죠? 지금 여유가 조금 있어요. 지난번에 정원도 늘렸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과감히 인사부서에 정원요청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하지도 않고 변명을 하지 마세요. 했는데 총액인건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증원을 못 시켰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요청을 했냐 이겁니다. 증원요청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해보고 안 되면 저도 변명도 하고 해명도 해도 되지만, 해보지 않고 변명·해명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재영   
자, 됐고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제안해가지고 검토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축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록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에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전년도에 축제를 했던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현장도 보고 회의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는 기록해달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기록은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263만 9천원이 증액된 16억 461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로 2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 사업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수도요금 부과시스템 윙스 기능개선 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2014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014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2012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29만 1천원을, 2014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012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10억 8484만 7천원 증액된 154억 53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4억 831만 8천원, 자본예산이 99억 704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본예산보다 8950만 7천원 증액된 54억 8311만 8천원으로 영업비용이 54억 1311만 8천원, 예비비가 7000만원으로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대급수비, 대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로써 정수비는 29억 3243만 7천원으로 인건비 8억 61만 4천원을, 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229만 1천원을 상수도검침대행 시설관리동단 전출금으로 4억 39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배상금 등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억 1049만 3천원으로 인건비 7억 5849만 1천원을, 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695만 8천원을, 예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본예산보다 4억 3000만원 증액된 38억 40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은 38억 4000만원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9억 9534만 증액된 99억 7043만 9천원으로 급수취약지역 사우도 보급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관망 DB구축사업 등 95억 3928만 6천원,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염소가스 융기 구입 등으로 4369만원을, 예비비 87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9쪽 세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2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댐용수 사용료 소송비 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시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그 동안 수자원공사가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소송에 대한 대응를 했고요. 그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함에 따라서 소송비용 모든 것은 다 납부를 했는데 사업설명서 보충설명서를 보시면, 소송비용 미납액이 1억 9700만원이라는 돈이……. 
이상춘 위원   
무슨 비용이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소송비용이요. 소송비용 미납액.
이상춘 위원   
미납?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그래서 저희가 7개…….
이상춘 위원   
그게 1억 9천을 못 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그 돈 중에서 저희 여주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3300만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1억 9천이 전부다 여주시 부담이 아니라 6개 시·군이 1억 9천인가요? 그러면, 여주시 부담은 3300만원이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저희가 반납하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나는 1억 9천이 여주시라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3300을 미납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월요일 날 「5분 발언」에 그 내용이 좀 있는데, 여기서는 짧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눈치도 보여서.
그래서 그 소송의 패소원인이 뭔가를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 간략하게만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 소송에는 졌다고 하더라도, 질 수밖에 없던 사항인데, 졌더라도 그다음에는 우리가 물이용부담을 안 내는 방안이나 또는 역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령을 개정이나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5분 발언」에 간략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자고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44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도 동시에 설명해 주시고 같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도시구역내 우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도법」 제3조의 근거에 의거, 우수관거 유지관리 정비사업으로 우수관거 4억 중 1억을 삭감하여 준설토 중간집하장 지붕 철골 공사 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현암동 토화공방 우수관거 정비공사로서 주민건의가 있어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길이 15m에 2.5×2가 되겠으며, 우수관거 70m, 반경은 1,200m를 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로서 노후관로 주변 지반침하 씽크홀 등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환경부에서 긴급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밀조사 완료 후 문제되는 하수관거에 대하여 2016년부터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국비 2억 4500만원과 시비 1억 500만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다대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공사대금 소송 패소로 인하여 간접비 증가에 따른 예산을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도 설명해 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4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가남읍 7개리와 흥천면 일원이 되겠으며, 배수설비 55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비 조정에 따른 시비 1억 3760만원 증액과 기금 1억 376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440쪽 금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처리용량은 170톤이며, 관로 8.4㎞에 배수설비 255가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비 조정과 하수도분야 2015년 본예산 확정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7011만원 증액과 시비 1억 5110만 4천원 증액과 기금 2억 2121만 4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처리용량은 280톤이며, 관로는 21㎞에 배수설비 583가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비 조정과 하수도분야 2015년 본예산 확정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2527만 3천원 증액과 시비 1억 7372만 7천원 증액과 기금 1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삼교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처리용량은 300톤이며, 관로는 13.5㎞에 배수설비 415가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비 조정과 하수도분야 2015년 본예산 확정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1억 1487만 1천원 증액과 기금 5억 2855만원과 시비 6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은 120톤이며, 위치는 대신면 당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남한강 수질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코자 당초 일반회계 사업이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 기금 지원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 기금 2571만 4천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오후에 속개할 수가 없으니까,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부터 의안번호 169호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88억 3805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억 3611만 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2억 5726만 2천원이며, 자본예산은 95억 807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142억 4680만 5천원으로서 영업외수익으로 기정예산보다 타회계전입금의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및 환경사업소 도시가스 인입공사 2억 5486만 4천원이 증액된 131억 88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024만 5천원이 증액된 92억 5726만 2천원입니다.
영업비용이 73억 4611만 2천원이고, 예비비 19억 1115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가 13억 9879만 2천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 39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5억 9586만 6천원이 증액된 95억 8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76억 368만 5천원으로서 한강유역관리청 기금보조율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배수선비 2767만 7천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서 대수선비 3254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도시가스 인입공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하수관로 준설 및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경정은 기금보조율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는 19억 77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6쪽 세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꺼번에 3개 다 보고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항진 위원   
네, 361쪽, 아까 말씀하신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오수, 우수 구분해서 측정하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오수, 우수 같이요.
이항진 위원   
오수, 우수 같이 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노후관로면 이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오수, 우수 중에 균열여부만 파악하라고 사업 나온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것은 정밀조사기 때문에요. 정밀조사 갖고서 다시 사업비를 저희가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우수 오수에 우수관로에 대한 지도 나오고, 오수관로에 대한 지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사업 결과가?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국비 지원된 말씀하시는 거죠?
이항진 위원   
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우수만.
이항진 위원   우수만?
예.
이항진 위원   
오수는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오수는 별도로 저희가 다른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왜냐 하면, 싱크홀이잖아요. 싱크홀은 지하에서 스미는 물에 의한 토사에 대한 유출, 그 유출에 의한 빈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지반침하의 문제기 때문에 그게 우수든 오수든 상관없이 물의 흐름에 대한 문제의 얘기 아닌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저희가 오수…….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수 오수 구분이 안 돼가지고 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이게 남한강의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수에다가 오수관 조인되는 문제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을 때, 아까 노후 하수 관로니까 정밀 조사해서 우수 오수 중에 우수관에다가 오수관을 조인된 예가 있는지까지도,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이거 조사할 때 첨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저희가 지금 3억 5천 세운 것은 우수고, 이거에서 기술진단이 10억이 또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오수를 별도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항진 위원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한번 연락주시면요. 제가 관심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 배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다대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사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했거든요. 1억 740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왜 일어난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중지도 하고 민원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사가 현장 나와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패소하다 보니까 소송비를 간접노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패소해서.
김영자 위원   
이것은 줘야 되는 돈이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김영자 위원   
우리가 졌기 때문에?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김영자 위원   
왜 이런 실수를 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민원사항이나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공기를 그 기간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그거에 대한 청구하는…….
김영자 위원   
연기가 얼마나 됐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정도로 이게 해결이 안 됐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김영자 위원   
무슨 민원이었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주민건의가 추가로 더 해달라는 사항하고, 저희가 동절기 공사에서 중지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법이 파일 공법인데 공법이 선정 안 된 상태에서 공기가 좀 연장이 됐습니다, 내용은. 
김영자 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여주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18억 71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역대의원님들 사진을 게시하기 위해서 액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소회의실 벽을 이용해서 게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의원님들 휴대전화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52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지난번에 요약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지난주에 집행부에서 행자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운영설명회에 다녀오신 후에 본 휴대폰 요금 지원하는 것이 예산편성 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의안보고 하신 것을 참고해서 심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내려오셔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용으로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소형냉장고와 냉장고에 따른 물건을 이렇게 두기 위해서 조그만 탁자, 그다음에 의원님들 각 방에 프린터기, 그다음에 의자 3개해서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의정활동 대외협력 홍보물 제작은 저희 의회를 방문하시는 방문 기념품이 되겠는데요. 먼저 세워주시는 5백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에 5백을 더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대해서는 거기 직원이 한명 늘어났고 또 인건비가 약간 오르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라고해서 봐주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철저히 삭감하실 것 있으면 찾아서 질의 먼저 하시고 삭감조서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의회사무과 끝나면 삭감조서 제출하실 건데 지금 삭감조서 작성되신 분들은 먼저 제출해 주셔서 다음 삭감회의에 계수 조정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의자 3대 구입할 게 또 있어요? 21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의자 3개는 현재 놓인 게 박재영 위원장님 방에 있는 의자하고 그다음에 이항진 위원님 의자하고 그리고 제가 쓰는 의자가 노후 돼서 그것을 좀 교체하려고 3개를 올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진 의원님 앉던 의자 박재영 위원장님이 앉아가지고 푹 들어간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교체하려고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네.
(이상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의원실 탁자구입은, 아까 차에서 잠깐 설명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웬만하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저희가 편성하게 된 그 내용은 이제 의원실 소형 냉장고가 대략 높이가 80cm정도 되는 소형냉장고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그 냉장고만 달랑 하다 보니 지금 차라든지 커피봉지 그다음에 컵,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 손님 접대하는 티(tea)탁자 위에 놓고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냉장고 옆에다가 소형 탁자를 하나 놔서 밑에는 수납할 수 있는, 문짝이 달려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커피 같은 것을 집어넣고 그 위에는 커피포트를 놓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쓰시라고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세트 식으로.
이상춘 위원   
사도 2∼3년 있다가 사면 어때요? 여기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됐는데. 리모델링할 때 싹 들어왔다면 모르는데 또 이거 한지 얼마 안됐는데 여기에 돈 붙이려고, 물론 그게 84만원밖에 안되긴 하지만 그것을 또 하면 주민들보기도 안 좋고 그런 거 아닌가? 자꾸 의원들 자기들 욕심만 낸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나는 모르겠네요. 저기 이원경 예산팀장도 지금 웃잖아요, 자꾸 산다고. 
김영자 위원   
차사는 문제도 사실……. 
이상춘 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주 꼭 필요한 것 아니면 2∼3년 후에 하자고요. 
○위원장 박재영   
글쎄요. 저기,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제 입장에서는 필요했으니까 계상한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티(tea)탁자에서 현재 쓰시는 대로 쓰시겠다면 저희가 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는 김에, 냉장고사는 김에 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커피포트도 티 테이블에다 놓으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딱 눌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주면 좋더라고요. 물론 깔끔하지는 않아요. 깔끔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위생상 그 옆에 컵도 엎어놓으니 먼지 들어 갈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나는…….
○위원장 박재영   
구분하면 안 될까요? 김영자 위원님하고 이상춘 위원님은 빼고 나머지 의원님들 것만 사면 안 될까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는 다른 의원들 것 해 놓은 것을 우리 집에 갖다 놓든지 그럴 테니까.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84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냉장고 옆이 허전하면 사실은 이것저것 놓기도 좋게 뭐 탁자 하나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춘 위원님! 참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이상춘 위원   
아이, 나는 84만원어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의원들이 물론 어느 기준 이상의 생활은 해야 하고 활동하기 편해야 되는데 자꾸 돈을 투자하면 주민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내가 말하면 가급적이면 속기록에 기록하지 마요. 기록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괜히 제 인기 발언한다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마세요, 그거를. 
○위원장 박재영   
제 거는 꼭 기록하세요. 
여주시의회 수준이 229개 지자체 중에서 215위라고 하죠, 의원들에 대한 예우정도가?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거의 하위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데 지원할 수 있으면 저는 지원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차량비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차량 외에 일반적인 것은 나는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고요. 
다만, 이것의 결론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휴대전화 요금 안 된다는 거 있죠? 나는 그거 요약 보고된 것은 사실 안 봤어요. 3∼4장 있기에 보고만 말았는데 그거를 근거를 한번 줘보시고, 이게 양평인가 어느 시·군에 휴대전화 요금을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데하고도 사전에 교감을 해봤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나는 이것은 못 봤네, 또.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지금 지원해 주는 의회가 사실상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먼저 번에 의원님들과 의정의 날 협의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4월 14일 날인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하는 지방재정운영설명회에 갔다와가지고 그게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요약서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상 현재 지원해 주는 데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 데 하고 보조를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여기 일회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휴대전화하고, 휴대전화가 의원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공용형태로 쓰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조를 해줘야 되고. 활동하기 편한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나는 욕을 먹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기타의 의회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의자는 좋은 것으로 나는 사야 된다고 봐요. 허리도 아프고 기능성 있는 것으로 사야 되지만, 기타는 너무 호화스럽거나 아니면, 자꾸 사는 것은 나는 반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외에 안행부에서 이야기는 지금까지 지급했던 의회를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던 사항을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알아보고 온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커피포트도 다 의원님들 사주신 거예요,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커피포트는 의회에서 샀는데 그것은 예산으로 사지 않았고요, 먼저 우리 리모델링 끝나고 고사 끝날 때 수익금, 그것으로 사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손님들이 오면 차를 꼭 이렇게 심 여사님한테 부탁하는데 냉장고가 어차피 들어오면 저도 거기서 차를 끓일 수 있게끔 저도 커피포트 하나 사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직접 하시게요? 
김영자 위원   
네, 직접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저정의 건 

4.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4시14분)

○위원장 박재영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8.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7시42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4860만 2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은 오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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