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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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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4월 23일(목)


  1. 의사일정
  2. 1.201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2.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4. 3.201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심의의건
  6. 4.2015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아침에 제가 한 4시 반쯤에 일어났나,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5시 반 정도 되니까 날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뒤에 가가지고 두릅나무 순하고 엄나무 순하고 따가지고 아침에 아주 맛있게 데쳐서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봄 냄새가 상큼하게 날 겁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특근수당, 연장근로수당 없는데 1시간 정도 연장근무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내에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자치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53억 1896만 1천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2억 329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다문화가정안내판 제작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정문 우측에서 파출소 방향으로 약 13m 구간의 울타리에다가 국기별로 다문화가정의 나라의 국기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분이 18개국 1198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국기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인데요. 이 사항은 시장님 차량과 부시장님,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 차량을 옆의 공간에다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기(旗) 구입 해서 청사에 지금 있는 기와 가로기, 군집기 해서 부족예산 932만 3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명예시민 위촉패도 함께해서 140만원이 포함됐는데요, 일곱 명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내여비는 동주도시·자매도시 방문 여비로 해서 지금 14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15개 시가 동주도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한쪽 넘기셔서 17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여주시 새마을회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4677만 5천원 중에서 413만 5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독거노인에 고추장 담궈주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 사업 지원으로 168만원은 60%를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서 기정예산 대비 부족하기 때문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설치는 15군데에 지금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초소에 설치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쪽 넘기셔서 173쪽에 명품여주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운영비인데요. 이 사항은 일반시민이나 공무원 해서 당초에 한 200명을 계상을 해서 여주를 어떻게 많이 알고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다음에 200명을 1차 선발을 하고 다음에 100명을 보드로 해서 6명을 최종선발을 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서 신규자와 중간리더자 과정으로 해서 지금 박은영 과장이 교육 갔습니다만, 그 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15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명품여주 바로알기 책자 발간은 사실상 이 업무 자체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여주의 군사 책자에 있는 것을 압축을 시켜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주를 바로 알리고 역사를 고취시키고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넘기셔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용도 복사기는 2008년도에 자치행정과에 다목적 복사기가 있었습니다만, 8년이 경과돼서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요청한 것이 되겠는데요. 4월 20일부터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차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요원 보조원으로서 1명분이 되겠는데요. 이분을 12월 30일까지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약간 수정해가지고 한 분이 5분∼10분을 넘기지 않고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명품여주 바로알기』 책자 발간이요. 지금 현재는 여주에 대해서 책자로 나온 게 없어요?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여주에 나와 있는 건 군사(郡史) 책자로 해서 한 질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축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원인데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몇 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5000만원씩 들여서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여태껏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집에 되어 있는 것을 한 권으로 축약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 권으로 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권으로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김영자 위원   
몇 부 정도 만들 계획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400페이지로 해서 2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200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발간을 해서 어디에다 비치할 거예요?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일반 여주시민들한테 비치를 해서 책을 읽고 도서관이라든가 시청 공무원들도 지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여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책자를 안 만들었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다문화가정 안내판이 경찰서 벽보에다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니에요, 시청에 들어오는 정문에 보시면, 나가시다가 시청에서 정문에서 보시면 오른쪽 파출소 있는 부분에 울타리에다 설치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울타리에다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김영자 위원   
아까 경찰서 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홍문파출소 방향.
김영자 위원   
홍문파출소 방향으로?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문화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기가 시청 앞에 있는 거 보면 긍지를 갖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이항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17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동향 및 주민여론 청취가 있어요. 청취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것은 경찰서에 정보망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서도 별도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수집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경찰서와 읍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것은 현지에 계신 공직자분들에 의한 수집인데 왜 예산수반이 되죠? 어떤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것은 시장님이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 중에서 부서별로 나누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파트별로 경찰서랑 오찬이나 만찬 있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다음 쪽 172쪽,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203에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지원에서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인데요. 사회단체는 무엇이고, 활성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산의 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사회단체가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랑 같이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이항진 위원   
밥값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일종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는 이게 이미 예측 가능한 건데요. 왜 ’15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으로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을 했을 당시에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한번 보자, 격년제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제가 편성을 못 해주고 제가 이쪽 자리 옮겨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본예산에서는 본예산을 계상이라고 그럴까요, 올리는 범위 내가 약 35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시급성이 그 당시에 없는 것으로 봐서 하반기에 편성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다문화가정 국기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다문화가정이 지금 몇 개 가정이 여주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18개국의 1,198명이 여주시에서…….
윤희정 위원   
1,198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다 가정을 꾸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 18개국의 국기를 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 나라의 국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태극기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그 나라의 국기를 달아준다기보다는 제작을 해서 설치해놓고 ‘여주시에 지금 몇 사람이 와 있다.’ 해서 글자를 남겨놓으면 아무래도…….
윤희정 위원   
국기에 숫자를 매겨서?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국기에다가 제작을 해서 놓고요. 나라별마다 하나하나씩 해서 18개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지금 몇 월 며칠 현재로 몇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다.’…….
윤희정 위원   
국기 끝번호가 지금 그러면, 다문화가정 숫자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건 아닙니다. 18개국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국에서 왔다 그러면, 일본 국기를 해놓고 거기에 ‘일본 사람이 몇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다.’ 그렇게 표시해놓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터키를 가보니까 터키에서는 한국의, 담장 전체가 태극 문양으로 전체가 전부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6·25때 참전용사 해가지고 혈맹국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서 직접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착안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정에 달아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시청에다가…….
윤희정 위원   
시청에다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국기 숫자는 1,198개는 아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18개국입니다.
윤희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173쪽에요. 명품여주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처음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게 무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본질적으로 아마 퀴즈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요. 책자는 일단 발간을 해서 한 200부…….
이영옥 위원   
이 책하고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책을 먼저 5000만원 들여서 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책을 읽히게 다음에 그중에서 여주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퀴즈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옥 위원   
여주 꽃은 뭔지, 여주가 추구하는 것은 뭔지, 예를 들면 여주 새는 뭔지 이래가지고 퀴즈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이고요. 그게 아마 무대가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더라도 음향이라든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보드판, 그래서 200개 정도 보드판을 구입해서 해놔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투자비가 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추가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게요. 시상문제도 여기 예산 안 올라와 있고요. 사실 식전행사 뭐, 이런 것도 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려스럽고요.
책은 200부 정도를 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200부 가지고 우리 지금 시민이 몇 명인데 200부 가지고 퀴즈왕 대회를 합니까? 바로?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좀 시간을 둬야지, 그것을 보고 알리고, 아니면 이 책자에 나온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젊은 사람들 인터넷을 뒤져서 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직접 얘기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2천 부입니다.
이영옥 위원   
2천 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이영옥 위원   
2천부라면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그 책자의 내용은 무엇을 할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책자 나와 있는 게 한 질이 ‘여주군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축약할 겁니다. 축약해서 “세종대왕릉이 언제 천장(遷葬)해 왔고, 그다음에 천장을 함으로써 신륵사가 원찰(願刹)이 언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옆에 ‘영릉’이라고 왜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런 간단한 것을 축약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명성황후’면 “명성황후께서 태어나시고, 언제 시해당하고”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도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발달되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런 거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전체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주문화원에다가 줘서 그쪽에 원고료를 주고 축약을 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쇄비는 별도로 얼마 많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 수집하고 축약하고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것을 문화원에서 발췌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하라고요?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한 사람 앞에 10분간이니까 50분이니까 33분 남았습니다. 다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이상춘 위원   
안 돼요?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또, 질의는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른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 안내판 제작이 국기봉에 국기를 다는 게 아니라 판을 만들어서 국기를 제작하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조잡할는지 모르겠지만 시뮬레이션을 해가고, 간략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의 교류 관계, 다문화가정이 국기만 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나 우월감을 넣어갖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걸 조잡하지 않게 한번 시뮬레이션 몇 개를 해봐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안이 되면 제작 발주하기 전에 좀 보여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냉·난방기는 이게 100만원씩인데 1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난방 겸용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지금 이 비용이면 가능한 것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얼마 정도 가죠? 벽걸이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냉난방이 가능한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초소용이기 때문에요.
이상춘 위원   
초소 개념입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초소 개념입니다.
이상춘 위원   
사무실 개념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지금 초소 개념으로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초소가 몇 개 초소나 있어요?
○위원장 박재영   
15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상춘 위원   
아니아니, 그런데 15개라고 있는 숫자는 봤는데, 나는 이게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념으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까?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초소입니다.
이상춘 위원   
초소가 어디어디 대략 기억나는 게 15개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별도의 자료는 제가…….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초소 개념이 아니라 사무실 개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개념이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사무실 개념으로 봐가지고는, 초소 개념이면 조그만 거 가지고 되는데 사무실 개념이면 충분한 용량을, 돈에 쫓기지 말고 충분한 용량짜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도 모르시고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용량을 갖춘 걸로 해주시기를, “돈에 쫓겨서 10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이러지 말고, 충분한 양을 확인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못 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더라도 양해를 구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더라도 충분한 용량을 해줘라.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도 검토 결과를, 전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명품여주 알리기 책자 말입니다. 그것은 왜 홍보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이미 가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상춘 위원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자는 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삭감을 해서 홍보담당관실로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예산상 편성된 다음에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지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 추경에 홍보담당관실에서 해가지고 제대로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해야지, 모든 걸 자치행정과에서 조금조금 끌어모으면 이게 중복돼서 홍보책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홍보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자치행정과도 있지만 홍보담당관실에 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지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화원도 홍보담당관실하고 교류하는 게 낫지, 이 과 저 과에서 조금조금 하면 책자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다음번 홍보담당관실에다 예산을 계상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지금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항은 홍보감사담당관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하거나 또는 저희 업무보고 했을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인즉슨, 처음에는 저희가 외부 공무원 공채를 시험 보다 보면 80% 이상이 외지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 책을 읽혀서 여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우선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감사담당관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문화관광과도 안 맞다고 봐요. 관광뿐만 아니라 여주의 각종 전반적인 것을 알리는 거거든요. 도자기 무슨 과 소관이죠? 문화관광과 소관인가, 도자기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역경제과입니다.
이상춘 위원   
지역경제과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농업은 문화관광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는 홍보담당관실이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홍보담당관실이 맞다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100% 수용해서 협의를 한다면 예산삭감까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할 때 홍보 쪽이냐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해서 해줄 필요가 있고요.
여주 현관에 있는 홍보전광판인가, 이것도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물론, 도시미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한다고는 보지만 그것은 도시미관이 아니라 홍보를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홍보담당관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다 했으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하는데, 차후에는 자치과장도 판단하셔야 되지만 예산담당께서는 그걸 아셔갖고 각 과 소관을 분명히 해서 홍보담당관실에 줄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안 되면 저는 가차없이 삭감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맨 마지막으로, 174쪽에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금을 줄 때마다 전체 주는 용도별 금액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제시를 해주면 그걸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장단점을 좀 1년간 한번이라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방만하게 경영되는 게 없는 건가를 예산담당관실 또는 돈을 주는,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주는 게 있다면 자치행정과에서라도 분석을 해가지고 방만하게 경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안에 평가관리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총괄을 해왔고요. 이 사항도 평가관리팀장의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평가관리팀에서 주관이 돼서 1년의 감사라든가 그 결과를, 운영 관계를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도 더 나아가서는 한 군데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의 평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돈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는 것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그러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은 한 군데에서 돈을 주자, 필요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해서 같이 줘야지 거기에서도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지, 이 과에서 조금 저 과에서 조금…….
시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1분만 더 얘기를 하면,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에서도 주고 여성에서도 주고 경기도에서도 주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래서 시·군이나 읍·면에서는 도무지 헷갈리고 중복돼서 투자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중앙부처도 한 군데에서 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우리의 영역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주시에서만이라도 1개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제해라,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뭐가 필요하면 각 과에서 1개 과, 예산담당관실이 돼도 좋고 자치행정과가 되어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의뢰해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시설관리공단 업무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했을 때도 각 과에서 위탁을 해서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총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평가관리팀에서 총괄하도록 작년에 그렇게 체계를 잡아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각 과에 예산은 있지만 총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서 과장님이 예산담당관 하실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좋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짧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2분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원으로 역할을 주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화원들이 무슨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원 자체가 존재감이 그 사람들이 별로 느끼질 못해가지고 늘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뭐 연구를 할 수 있고, 사람도 하나를 더 해줘가지고 제대로 거기 문화원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책을 만드는 것을 거기다가 맡겼다는 것은 일단은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국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여주시의 모든 축제 때나, 더군다나 여주시 승격 축하행사를 3회째 올해 할 거잖아요? 그럴 때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여주시에서 그래도 다문화 분들한테 존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옷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씩은 다 대개 보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미리 없는 사람들은 준비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다문화 사람들이 축제 때 단체로 입고 한번 단상에 올라와서 우리나라 아리랑을 한번 불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축제가 훨씬 더 돋보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옷이 그 나라 아이들도 그 나라 옷이 있으면 입혀가지고 그런 축제 때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걸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한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효과가 있을 경우는 또 이것도 축제로 연계해서 다문화 사람들하고 함께 여주시민하고 함께 해서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시 승격 축하행사에서는. 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이항진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   
다문화가정 국기게시대에 대한 질의인데요.
위치가 홍파 건너편 시청 벽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이항진 위원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중요성, 그분들의 어떤 긍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거기여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하는 겁니다.
시청은 여주시의 전체 상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옆에 다문화기가 쭉 걸려 있다면 여주시의 이미지가 뭐냐는 거죠. 안산이나 이런 데처럼 다문화가정이 많고, 산업이 많다든가 인구율도 높고, 산업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든가, 또 우리 행정의 변화방향이 다문화 중심으로 간다면 혹시 그런 이미지가 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행정에 대한 변화도 전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여주시에 계신 다문화가정이 여주시청 방문의 빈도가 얼마나 높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정 국기 게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 위치가 적절하냐는 거죠. 우리 중앙로 같은 데, 지난번 중앙로 상권 살리기 하는데요. 인근 양평이나 여주나 이천 쪽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해준다면 적절한 상권 활성화도 되고, 그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되고 여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냥 참조이지만 우리 게시대가 중앙로 근처, 또 그쪽의 어떤 상권 이미지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홍파 맞은편 시청의 이미지가 다문화로 까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것과 게양을 했을 때에 어떤 경제적 효과나 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가 지금 최적지냐에 대한 고민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지금 다문화가정 안내판은 게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8개국을 나라마다 맨 위에는 우리나라는 태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일본, 그 점 하나 있는 국기, 그런 국기를 위에다가 제작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라이트를 비춰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울타리 높이만큼만 쭉 올라갈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의정의 날 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래서 위치라든가 모양 같은 것은 별도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아닙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주시청 건물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은 쉽게 건드릴 상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의 중심시책이 뭔지, 중심 이미지가 뭔지에 주력으로 가고, 아까 그런 다문화 이미지는 또 그에 걸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걸 좀 연구한 후에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여주의 중심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건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의정의 날도 앞으로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 또 위치 같은 경우는 어디로 할 것인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어제 회계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의원 된 지 10개월인데 한 8개월 전에 시장님한테 여주시청 울타리를 좀 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주시청이 시민들에게 개방적인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보안장치들, 시설들로 인해서 울타리라는 게 별로 개념이 없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방의 어느 지방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방의 군청도 굉장히 오래전에 헐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보기 좋고 시민들의 호응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감옥 같은 쇠창살 헐어내고 여주시청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시고 다문화가정 안내판 제작도 울타리 철거와 연결 지어서 좀 고민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뭐 어차피 시장님의 결정사항이라고 보이는데, 논의하셔서 보고하셔가지고 그 부분의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 같은데요. 담장을 없애는 것은 다른 보안문제라든가 주차료를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위원장 박재영   
아니, 차량은 진출입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런 문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거에 CCTV가 없었을 당시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회 추경에 지금 여흥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담장을 헐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훼손되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서 외부에 제가 예산담당관 있을 당시에 CCTV를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CCTV가 보안이 된다라면 담장철거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상활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사업비가 41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11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회에는 시설공사 착수를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삼교1통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10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본예산까지 9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과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에 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당초 사업비보다 1억원을 증액한 5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도로 신설교체 등 정비사업은 총 17개소에 9.35㎞에 한 38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금회에 2억을 증액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4억원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능서 삼거리부터 번도 교차로까지하고, 거기 520m 신설과 또 여주시청∼터미널 로터리인 우체국 구간에 대해서, 770m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도, 시도, 또 농어촌도로, 시가지 도로 등에 금년도 아스콘 덧씌우기 대상지를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한 13개소에 7.42㎞에 18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우선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지역의 보수를 위해서 금회에 4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로관리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도로관리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48만원 증액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차량유지관리비와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3380만원이 증액된 1억 25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사면 금사리 그 부분에 대해서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 구간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요소요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해서 22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실시설계 심의 및 부실공사측정위원회 참석수당을 80만원 증액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대교∼고려병원 간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공사로서 금회에 시설부대비, 거기에 대하여 당초 요율이 잘못 적용된 것에 대해서 금회에 시정해서 144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 여주∼우만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 간 구간 중 시로 승격되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구간 1㎞구간과 농어촌도로 102호선 500m 구간에 대해서 금회에 실시설계를 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농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가 1500만원이 증액돼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해서 1659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46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서면 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419㎡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최초 계약할 때는 992㎡를 계획하였으나 그 동안 설계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보완사항으로 인해서 1,419㎡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면적이 427㎡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사업비로 해서 13억 8127만원을 증액한 28억 812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322쪽, 재무활동에 대해서 반환금 관계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비반환금 878만 488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국비 반환금에 대해서 218만 86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해서 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서 4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 반환금으로 해서 879만 72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복구비 도비 부분에 대해서 1280만 101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해서 166만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맨 앞에 얘기하셨던 보행로 덧씌우기 사업 있잖아요? 보도블록 교체인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320쪽…….
이항진 위원   
319쪽이요.
○건설과장 권오경   
319쪽,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보도 낮추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해주셔서 현재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보도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거나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없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일부가 심하게 파손된 부분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아까 자전거도로 얘기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근거리통행이 시작되어야 되니까 보행자, 그다음에 자전거에 대한 움직임,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보행권 보장, 그런 다음에 차량에 대한 보행권 보장 이것이 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금방 보도블록은 또 따로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하면 예산이 분할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시더라도 금방 얘기했다시피 장애인과 자전거와 보행권과 자동차가 어떻게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역세권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개선해야 될 건가, 이게 실제적인 건설과 소관인가요, 이렇게 되면요?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5년에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걸 갖다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거 수립하면서 관련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과 관계나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하고 연계해서 좀 더 검토해서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왜냐 하면, 지난번 우리 역세권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중이용시설하고 우리 아파트를 포함한 밀집주거지역 중심으로부터 이게 동선을 어떻게 딸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개념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그런 개념을 설정할 때 지금 이 사업이 충돌하지는 않는지? 나중에 그것을 기획 설정하고, 또 이런 좁은 도로나 그런 걸 분할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턱을 낮추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보도턱 낮춘 지역 전체적으로 해서 보도를 교체하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교체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종합 활성화 계획이 되면 거기에 같이 반영해서 가도록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에서 이항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그 보도블록 교체는 사업비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윤희정 위원   
그 보도블록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폐블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지금 실례로 과수농가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과수농가 필요한 부분에서 차를 대주면 저희들이 상차해서, 이렇게 하면 폐기물처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윤희정 위원   
잘하셨네요. 저도 그 부분은 다니다 보니까 과수원 농장에서 폐블록이 필요한데 그쪽에 연결해서 버릴 경우에는, 재활용할 경우는 모르지만 버릴 경우에는 과수원에 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만∼흔암간 도로인데, 이번에 설계비가 2억 들어가죠?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포장이 끝난다는 시점을 말씀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포장이 설계를 해서 용지보상까지 해서 포장이 되는 시점까지, 끝나는 시점까지인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기한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설계 먼저 들어가고 보상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는데 공사 끝나는 준공시점이 ’18년 12월말로 잡았는데 집약해서 말씀하신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후에 ’18년 12월까지 준공날짜 계산하고 흔암리∼처리까지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들이 경기도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지방도 구간, 우리가 시 관리 구간에 대해서 하니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도에 가서도 몇 차례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공사 추진하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 건의해서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만∼흔암리 간, 또 흔암리∼처리 간 중복되더라도 계속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그게 아마 저도 자전거 가끔 타는데 한 두세 번 공사가 시작된 거죠? 도로개설이? 고려병원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다시…….
○건설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설계를 잘못해서 그 당시 잘못 판단하셔서 중복 투자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중복 투자가 안 되게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지금 중로나 소로 같은 데는 사실 8m, 6m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사실 인도하고 해서 설치하기는 어렵고, 중로·대로 같은 경우에는 중로는 저희들이 인근에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중로 같은 경우에는 편도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조성되어 있었고, 대로 같은 데는 양방향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 앞으로 재정비해 나갈 때는 그거 반영해나가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계속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이상춘 위원님께서 고맙게도 건설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질의가 없으셔가지고 오전 회의가 속전속결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저도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윤희정 위원님이 다 해버렸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제가요, 도로를 조금 아니까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건설과장님께.
옛날부터 안됐다고 주민들이 나가면 아우성을 치는 도로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숙원사업이었던 것, 상활리 이장님이 눈 동그랗게 뜨고 저보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삼교리, 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이 수립되고 하면 부실 공사가 없게 잘 좀, 직원들이 몇 번 나가보셔가지고 나중에 또 재공사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자 위원님도 항상 부실공사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상활리 도로, 이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거 어떻게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이천 부분이 3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한 10억, 그래서 그것은 이천에다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이천에서도 추경에 일단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산부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산은 아직, 심의가 돼야지 반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거기 의원들 가서 멱살 잡고라도 항의할 테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통행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잖아요, 도로하고 이렇게 보면 경사지게.
이것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검토해봤으면 좋겠는데, 장애인이 올라가는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지 말고 그 도로를 아예 맞춰서 거기 부분만 평평하게 낮춰버리고 저쪽으로 올라오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약간 경사지는 게 오히려 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도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재영   
그렇지요, 보도.
○건설과장 권오경   
완전히 그 부분에서 전체를 낮추고 이렇게 횡으로 올라가게…….
○위원장 박재영   
그렇지요, 그렇게 올라가게.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제가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보는데, 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면 인도, 그러니까 보도죠? 가끔 보면 보도블록 하나가 빠져있고 막 이런 게 여기 시내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늘 이렇게 좀 관심 있게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길 걷다가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관리자 배상 책임져야 되거든요, 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 팀장님인가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것, 가남에 있는 3번 국도에 이렇게 파인 부분, 누구한테 부탁드렸지? 누구한테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도로관리팀장 연순흠   
보도…….
○위원장 박재영   
인도, 아니 도로. 가남의 3번 국도에 가남교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3번 국도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횡단보도에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메워졌는데 이게 너무 낮게 돼서 가라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덜컹덜컹하고 가거든요. 잘못하면 핸들도 틀리고 그래서 그것 아스콘 덧씌우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로관리팀장 연순흠   
확인해봐서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요. 가남에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185억 1290만 4천 원보다 8억 1991만원이 증액된 193억 3281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급여 수급자 증감은 1억 4646만 4천 원이 증액 계상이었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감은 5531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 기본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구 간 보조액 조정으로 국비 1억 8348만 1천 원과 도비 229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급자 가구에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현물급여로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신청 접수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3월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자가 집중함에 따라서 읍면동에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따라서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읍면동별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의 3135만 6천 원과 시비 1544만 4천 원 등 총 4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 사업은 ‘구세군’ 여주 기초 푸드뱅크의 냉동창고 설치와 여주 ‘좋은이웃’ 기초 푸드뱅크의 냉동탁자 구입 사업으로 도비 302만 5천 원과 시비 2722만 5천 원 등 총 30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회원상담 서비스지원 사업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간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는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495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요, 예산에도 국도, 시비 연계 사업들이 많잖아요? 가령 우리가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시비를 연계를 안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요, 국도비 대체하는 지원 사업이면 저희가 시비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시비를 연계해서 이렇게 연계를 시켜야 국도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만약에 우리가 연계를 안 시키면 국도비가 삭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재영   
못하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고 반환금을 시비로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재영   
반환금을?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222페이지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숍 전액 삭감됐고, 지금 체육대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2013년도에는 체육행사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복지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니까 금년도에 워크숍보다는 체육대회를 하고 일부 저희가 3400만원 지원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에서는 워크숍을 못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세미나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연초에 바뀌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사는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880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880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체육대회에 가보면 엄청난 숫자인데, 진짜 이게 1000만원가지고 이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해보면 정말 박봉에 정말 처우 개선도 안 되고 너무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것에 비교를 하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은 5000만원이잖아요. 그분들보다 저는 이분들이 더 고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새마을회나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나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일 일선에서 봉사자로서, 봉사라고 저는 봐요, 이분들을 진짜. 그거 뭐, 월급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 분들을 예우차원에서라도 처우개선이라도 좀 이런 체육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앞으로는 더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부서를 협의해가지고 반영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분들도 이·통장님이나 평통이나 새마을회에는 못 미치더라도 하루 나가서라도 바람도 쏘이고 워크숍도 나가서 할 수 있을 정도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참고 좀 해 주시고, 제가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복지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들기 전하고 만든 후하고 처우개선이 뭐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그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저희도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또 수렴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처우개선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사회복지사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적극 후원을 하시니까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늘진 곳의 좋은 일 대신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구세군’에는 냉동고를 설치해 주고 여주 ‘좋은이웃’ 기초 푸드뱅크는 냉동탑차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윤희정 위원   
이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푸드뱅크라는 것이 각 단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트 같은 데서 기부물품을 받아가지고 푸드뱅크에서 필요한 시설 같은 데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식품으로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주로 식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찬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경조사 가다보면 특히, 예식장 음식이 많이 남더라고요. 위생 쪽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맛있고 많은 음식들이 손님들이 다 드시지 않을 텐데 일정한 부분 협약을 맺어서 소외된 계층에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시·군의 푸드뱅크라든가 푸드마켓 같은 것을 봤는데 주로 음식 같은 것은 상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많이 안하고요. 포장된 빵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유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음식 같은 것은 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하더라고요, 잘못해가지고 혹시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봐 그러는지.
윤희정 위원   
그것도 염려가 되지만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변질된다고 하지만 겨울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조심성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한번 예식장의 음식이 많이 버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음식, 식품이나 반찬종류를 기부했을 때 기부금 영수증 금액만큼 끊어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윤희정 위원   
사업자는 기부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기부금 영수증으로 해서 받아놓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발급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사업자는 이것을 해서 세제적인 혜택도 볼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렇지요, 기부금 영수 처리해 주니까 나중에 혜택을 받죠.
윤희정 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페이지 224쪽서부터 226쪽까지에 걸쳐서 보전지출 중 반환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반환했던 사유를 들어서 추세와 추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금액이 큰데 일반적 경향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번에 국도비 지원부분에 집행하다 보면 잔액 남는 것 반납한 거고요. 가장 크게 남은 게 자활지원 사업이 한 4억 3000만원 되는데 그것은 자활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자활센터 하나에 지금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주로 인건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종사자들. 그런데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남은 게 한 4억 3천 돼가지고 반납하는 거고요. 다른 것은 소소하게 집행잔액 남은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225쪽 중간에 보면,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5쪽 중간 정도에 보면,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이것은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미는 나라미라고 그래가지고 구입을 해서 해주는데 저희가 50% 대고 본인이 50%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2210원, 또 본인이 2만 2020원해가지고 4만 4천 원씩 해가지고 정부양곡을 구입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개별적인 거죠? 큰 사업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개별 사업이죠.
이항진 위원   
네, 제가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뽑아볼 계획인데요. 차상위에 우리 전체 명수가 몇 명인데 이분들에게 2만 2천 원에 쌀 사가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쌀이 남아돌아갑니다.” 해서 안 샀다면 모르겠는데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사가지 않았다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죠, 저희가 정부양곡은 읍·면을 통해가지고,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홍보한 것이고, 차상위 계층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 홍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은 부담하고 정부에서 반은 주니까, 신청을 하겠냐,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복지업무는 많은 분들하고 상대를 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일을 해도 계속 논란이 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과의 특성은 이해하지만, 좀 더 열심히 일하셔서 반환금이 없도록 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또 이것이 다른 인근 시·군과 또는 가장 적게 반납한 시·군이 있다면 그 차이와 여주시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저는 관심사로 두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모든 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가능하면 반환금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주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 과장님들이 굉장히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연말쯤 되어가지고 각 팀별로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222쪽에요.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스템 전산화 업무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보조 인력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게 아니고요. 7월 1일부터는 복지제도가 바뀝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4인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167만원으로 해가지고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생계비로 같이 167만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가는데 7월 1일부터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소득이 167만원으로 4개 항(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그런 것을 다 줬지만 앞으로는 조금 소득이 더 높더라도 그런 의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거비로 혜택을 주려고 정부에서 복지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신청자 접수를 좀 도와주려고 보조 인력을 각 읍면동에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도와주려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계속 그게 업무가 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으니까 3개월 정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3개월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아니, 7월부터 보조해준다고……. 그런데 월급이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3개월 정도?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3개월 쓰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러면, 221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하고요. 성립 전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소득학생교육 신청, 그러면 저소득, 이것 기초는 수급자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소득은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기초수급자인데 교육비도 소득기준이 늘어나다보니까 신청자가 있어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여흥동하고 중앙동하고 가남읍 세 군데만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인건비로?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인건비입니다.
이영옥 위원   
바쁜 데부터 지원을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신청자가 많은 3개 읍·면만 해주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작년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대답하는 두 개 과장님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여태껏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도 대답은 대답에 그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부터 주문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비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우개선비를 확실히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통합복지시스템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어디에 누구를 지원해줬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속기록을 보면 되니까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성을 해가지고 소외계층이라든가 빠지는 사람이 없이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이상춘 위원   
그럼요, 답변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해가지고요. 행복이용 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잠깐만요. 사통망은 여러 번 들어봤으니까 사통망 이외에 전체, 이항진 위원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 그것을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읍·면·동 복지사들이 입력을 시키는데 만약에 새마을회에서 여흥동에다가 쌀을 20포대 줬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사통망에다가 예를 들어서, ‘손기성’한테 몇 월 며칠 자로 한 포 주고 누구한테 얼마 줬다는 게 다 기록이 됩니다.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반찬배달사업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반찬배달사업을, 바로 뽑을 수 있죠, 그거?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바로 뽑아가지고 점심시간 이후에 한 부 갖다 줘보세요.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되었나를 한번 판단해보게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럼 샘플로 출력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일단 반찬배달사업만 해가지고 갖다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반찬배달사업만 해가지고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다면 손기성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2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활금이 4억 3000만원을 반환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얼마가 소요되고 왜 이만큼 남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2014년도에 자활센터 내에 자활사업단이 13개 사업단에서 97명의 인건비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예산은 97명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10명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종사한 사람들은 한 9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110명이 소요가 되는데 97명으로 충분히 커버가 됐다는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못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렇죠, 13개 사업단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소요인력이 5명이, 만일 예를 들어서 여명 사업단에서 5명이 필요한데 실제 채용된 4명밖에 안 됐다든가…….
이상춘 위원   
글쎄, 그게 왜 그렇게 4명밖에 안 되냐,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면 그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이상춘 위원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 담당 팀장님들 와계시니까 그 팀장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답을 좀 해주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춘 위원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도 ‘왜 그렇게 했나?’ 원인분석은 해야죠. 왜 그게 예산이 5명의 예산인데 4명이 됐다면 1명에 대해서 충분한 인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그 전문분야를 구할 수 없었느냐, 그래서 그것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업이 이 전체 기준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러면, 아까 그 사통망하고 이 문제는 저기…….
이상춘 위원   
아니, 사통망은 질의가 끝난 사항이고 이것은 이제 별개 사항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장팀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그 두 가지는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과장님이 파악을 또 예산부서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쉽게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자활기금이 총 12억이라고 그랬었죠? 이항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2억인데 그중에서 4억 반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나 시비는 어느 정도 있나요? 국비만 반납했는데 도비 시비가 붙는 거지, 그래서 총예산이 어떻게 있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국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시비인데 그래서 총 12억에서 4억이면 도비·국비 붙이면 6억이나 뭐, 얼마를 반납했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국비에서 지금 4억 3천인데요.
이상춘 위원   
국비가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4억 3천 3백.
○위원장 박재영   
아니, 이거 반납금액이잖아요.
이상춘 위원   
아니, 총예산이 얼마인데 반납이 얼마냐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총예산이 얼마였었나요?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해가지고요?
○위원장 박재영   
과장님, 그 예산자료를 지금 안 가져오신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작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 와가지고요.
○위원장 박재영   
안 가져오셨죠?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자활지원센터에서 가령 5명을 쓰면,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하면 국도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지원비와 그 자체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전액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위원장 박재영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예.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데, 지금 이상춘 위원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가령 5명을 쓸 수 있고 인건비를 국·도·시비로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위탁받은 사람이 4명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명의 인건비를, 예정된 금액이 1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97명을 쓸 게 아니라 인건비를 밖에서 국·도·시비로 다 지원해준다고 하면 굳이 97명을 쓸 게 아니라 110명을 다 쓰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인건비가 남을 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액 인건비 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단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명 중에서 4명을 썼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따 오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럼 어떻게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별도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자료부터 나는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다음 질의로 이어져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알면 다음 질의로 이어지지를 못한다고.
○위원장 박재영   
예산팀장님 보충설명 하시죠.
이상춘 위원   
조금 이따가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준비하니까 이야기 듣고 보충설명을 하지요, 뭐.
○위원장 박재영   
과장님, 파악이 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그 사업단별로 해가지고 일자리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래서 5명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4명밖에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인건비가 조금 남았으면 내가 이해를 하고 질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각 과의 반납금이 1억 이상 되는 것은 내가 세밀하게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사회복지과만 비단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의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억 3천 이상 반납한 것은 작년에 원심천에 10억 반납한 것이 안전총괄과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것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좀 배우려고 질의했던 거고 계속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모르니까 내가 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대답을 하면 거기서 힌트도 얻고 계속적으로 내가 한 1시간가량 질의를 하려고 좀 준비 자료를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도 모르신다면 이게 총 사업별로 어떤 사업이고 국도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나 있고 인건비를 몇 명을 썼으면 당초계획이 얼마인데 몇 명을 썼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것을 사업별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총 자활지원금이 12억이라고 들었는데 국비 4억 3천을 반납하면 여기에 따른 부담이 아무래도 도비하고 시비가 1억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러면 4억 3천이면 반 이상을 반납한다, 사업이 50%밖에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사업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고서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지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를 과장님이 꿰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국가에서 의도하는 대로 안 된다,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완벽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꿰차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에 별도로 질의하겠고요.
참고로 저는 금년도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제가 발언한 것, 예산, 행정감사 여기에서 발언한 것 가지고 추진사항을 따질 것이거든요. 추진사항을 따지는 것이 아마 90%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감사를 따진대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나갔나를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박미성 팀장님이 언제까지 오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 이따 오후에라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오후에 자료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든지 아니면, 박미성 팀장이나 담당자가 셋 중에서 아무나, 제가 이것을 보고도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오후에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225쪽에 또 똑같은 이항진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지원이요.
저는 이것은 반납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양곡배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요새는 다 택배시스템이 잘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래도 지금 원하는 사람한테, 희망하는 사람한테 아주 제대로 다 배달이 되나요, 아니면 확인을 못하신 건가요? 과장님이라 다 확인을 다 못하셨다고 해도 이해는 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것도 저희가 직접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활센터사업단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이상춘 위원   
아니죠, 이것은 자활사업단이 아니라 양곡 운송업체에서 운송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요, 그게 사업단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택배회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자활사업단 내에…….
이상춘 위원   
자활사업단에서 직접 해준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옛날에는 택배회사에서 하던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택배를 전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활사업단에 택배가 별도로 그 사업단에 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예.
이상춘 위원   
용역을 또 주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몇 년 전에는 이게 택배가 제대로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알고 있느냐 파악을 못 하셨냐, 정확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나도 3∼4년 전 사항이라 지금 상황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대상을 해가지고 명단을 자활사업단에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배달을 해주고 거기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니까…….
이상춘 위원   
글쎄, 통보는 오는데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제대로 안하고 이장집이나 갇혀있는 사람한테 모두 같이 갖다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지금 현재 내용은 아닙니다. 과거의 일인데 왕왕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된다. 자활, 차상위계층도 연로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뭐, 지금 20㎏으로 공급하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20㎏입니다.
이상춘 위원   
20㎏죠, 10㎏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20㎏을 지고 100m 200m를 가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수급자한테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안됐었다, 그런데 과장님이 체크를 안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체크를 해보셔라…….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저도 부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양곡제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절차를 해가지고 생활보장팀에다가 지시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급자들한테 확인을 해봐가지고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래서 지시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결과를 좀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이 사업하고 연관지어가지고, 그러면 자활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쌀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구입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저희가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RPC로 해가지고 RPC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RPC에서 구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여주 RPC에서?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저희가 농정과에다 신청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여주 RPC에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나라미가 여주 RPC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농정과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유통사업단인가 거기서…….
이상춘 위원   
그렇지요. 여주 RPC에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서에 있는 어느 RPC에서 충청도나 전라미를 발주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체계거든요, 여주 RPC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유통사업단에다가 해가지고요.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RPC가 여주 것을 안 쓰고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상도 것을 재고량이 많은 것을 써버린다고요. 그리고 이게 몇 년도 양곡이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금년도에 공급해 주는 것은 작년 것입니다, 2014년도 것.
이상춘 위원   
2014년 것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이 쌀을 내가 상태를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학교급식을 전부 다 여주미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학교급식이요?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여주 쌀을 보급하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이상춘 위원   
예산계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여주쌀로 공급하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이상춘 위원   
학교급식을 여주쌀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예산계장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산계 근무는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기획계장을 하셨구나.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여주쌀로 다 해주는데 이것도 여주쌀로, 물론 차액보상을 해야 됩니다, 여주쌀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에 양곡비가 연간 얼마가 드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얼마나 되죠,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요, 저희가 지금 학교 쌀은 급식이 얼마쯤 나가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4만 4천 원이거든요.
이상춘 위원   
전체 차상위 양곡의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저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몇 가지는 중요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얼마나 할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금액이 필요한 건데, 차상위 정부양곡의 지원금액이 얼마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영옥 위원   
4만 4천 원씩 나가는 거죠.
이상춘 위원   
한 포에 4만 4천 원이라면 얼마를 보조하고 총액이 얼마냐…….
(위원장에게 “이제 다 끝나갑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끊으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상춘 위원   
다 끝나가요, 30초 있으면 끝나요.
○위원장 박재영   
너무 오래 쓰시네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경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질의한 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재영   
아니, 가치가 있어도 돌아가면서 제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제가 맨 끝에 했잖아요.
○위원장 박재영   
아니,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이상춘 위원   
가치가 없다면 없는 것은 가차 없이 자르세요.
○위원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희가 금년도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억 3600만원이고요, 차상위 계층은 4300만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4300만원?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차상위계층이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 많다면 많지만 얼마 안 되는, 사회복지비가 1천억인데 4300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에요, 그러면 수급자하고 같이 따진다고 그러면 수급자가 1억 3600만원이니까…….
이상춘 위원   
1억 7천이야, 그러면. 1억 7천인데 1000억 중에서 1억 7천이면 한 0.05%인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부미를 여주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 때라든가 아니면 행정감사 때 그 답을 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및 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사업이 있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 시켜서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시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종사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예산에 다해서 2억 6500만원을 반영하지 왜 추경에 2000만원을 따로 반영을 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고,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시킬 때 전체의 재정의 규모가 작아서 이것을 뺐다가 반영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른 일이 발생을 해서 2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반영시킨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런데 그 당시에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호봉승급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미리 신청이 안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장 박재영   
아, 이것은 지금 임금 조정해서 올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위탁금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특별회계하고 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가지고, 이상춘 위원님이 길게 하셔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에 11억 1672만 3천 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 2209만 9천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25만 5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91만 9천 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495만 4천 원 등 총 3922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5595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증액된 3922만 7천 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시비 부담금 495만 4천 원과 국도비 반환금 3427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재영   
없으십니까?
지금 그러면, 의료수급권자들은 자기부담 진료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박재영   
거의 없고. 차상위 계층까지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보통 자기부담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1500원 정도를 부담하고요, 입원 시에는 약 20%정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도 많이 보장되는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의료가 보장성이 한 60%정도 되나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비율이?
잘 모르시나요? 노무현 정부 때 64∼65%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아마 60%정도까지 다시 다운됐을 거예요. 90%가 되는 날 대한민국이 의료천국이 될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의료 혜택도 그만큼 상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야지요, 건강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살아가는 삶이 좀 안정적이 되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요, 기금 있습니다. 자활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의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여주시 자활기금설치와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기초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자활기금조성은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5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을 설명 드리면, 2014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4억 9202만 3천 원이며, 2015년에는 1억 6368만 2천 원의 수입과 80만원을 지출하는 금년 말 자활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6억 54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익은 내부전입금 1억 원과 예치금 회수 973만 1천 원, 이자수익 1만원 등 총 1억 974만 1천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여주 자활사업단 폐업에 따른 수익금액 기타수익으로 6367만 2천 원과 2014년 결산반영 예치금회수 229만 2천 원으로 총 6596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7570만 5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지출은 당초 통합기금으로 1억 원을 예탁할 계획이었으나 위에서 설명 드린 기타수입 6367만 2천원이 증액되어 1억 7000만원을 통합자원으로 변경 예탁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당초 894만 1천 원에서 403만 6천 원이 감액된 490만 5천 원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수입 및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랬나 봐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활지원금하고요, 이 기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자활기금하고요?
이상춘 위원   
네, 아까 자활자금 반환 4억 3000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자활금은 자활사업단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이 자활기금은 저희가 5억 원을 목표로 조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기업체라든가 그런 데, 그렇지 않으면 자활에 관련된 연구라든가 할 때 사용하려고 적립해놓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자활, 아까 그 자활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 항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추후에 적립돼가지고 저희가 자활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반납을 하면서까지 또 자활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자활기금 전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5억 원까지 적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법에 의해서는 적립을, 그게 강제조항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강제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규정 혹시 지금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희가 생활보장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상춘 위원   
운영 조례는 있는데 ‘하여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법조문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조례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래서 다음으로…….
예산팀장님!
기금이 강제조항입니까? 어제도 그런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강제조항인가요, 임의조항인가요? 기금 조성한 것이?
○예산팀장 이원경   
저도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의 임의조항일 거예요, 강제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거든요.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제는 어떤 과인지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더 따지지는 않고 그냥 넘어간 사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번 2시에 개의할 때는 자료 좀 주세요. 예산담당관님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면서까지 기금을 또 만들 필요 없다, 기금은 특별회계 이 자활에서 모자라는 것 보충하든가 틈새 있는 것을 한다는 사업은 좋은데 반납까지 하면 자금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오후에 과장님이 이 자활지원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니까 이것하고 다시 비교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비교된 것으로 보면 자활지원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기금을 또다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활지원금이 모자란다면 기금을 만들고, 여기에서 국가에서 손 못 쓰는 것을 기금으로 보충해서 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반납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만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요. 자활기금 설치는 별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자활기금하고는 별개로 봐줘야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좀 알려달라는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지원금은 어떤 용도고 기금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를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명확히 본위원이 알면 질의를 안 할 텐데 명확히 모르니까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자활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예를 들면…….
이상춘 위원   
아니,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대여섯 개 말씀을 해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치 조례 3조에 보면, 기금용도가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 등에 대한 비용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그렇게 조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자활지원금하고 기금이 다른 것이 대여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여를 하죠? 그러면, 이게 이자율은 몇%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3%입니다.
이상춘 위원   
몇 년도부터 3%이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5년부터 5년 균등상환은 좋은데 몇 년도부터 3%냐, 지금 예금금리가 낮아졌잖아요, 대출금리가? 그래도 계속 3%를 유지하는 것이냐 그것을…….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게 3%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운영회칙을 바꿔서 기금을 3%에서 다운을 시켜야죠. 지금 일반대출도 대개 2점 몇 %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에 뭐 800만까지 1% 대출 이런 게 막 오는데 지금 더군다나 자활에 3%를 계속 고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에 맞게끔 현재의 은행금리보다 더 적게 해야지만 그 양반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런데 그게 대여자금의 이자가 연 3%로 하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전체 15%까지 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이렇게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러니까 따로 더 정하는 것은 좋은데 규정으로 조례와 규칙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3%가 너무 높은데 어떠한 따로 정하는 것으로 했든 조례로 했든 3%를 깨야 된다, 다운을 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3%를 고수하는 것이 여주시를 위해서 낫다고 보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요, 저희가 지금 조례 자체에는 3%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 단서조항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자활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대여를 결정할 때 이율까지 이렇게 같이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는 따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검토를 해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일단 조례의 큰 틀을 깨야지만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큰 틀을 다음번 회기에 변경을 하세요. 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안 해도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이윤 이내로 하시고, 1년에 대출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게? 자활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금년까지 5억을 목표로 잡기 때문에 아직 대출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직 대출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 대출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이 어느 정도를 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몇 %를 대출하고 몇 %를 적립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런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기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의…….
이상춘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총 지금 6억 5천인가 조성이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연말까지.
이상춘 위원   
그러면, 1년에 6억 5천 다 대출해주면 5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내년에 대출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얼마의 대출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줘야지 원활히 돌아가지, 한꺼번에 6억 5천 금년에 다 대출해 주면 내년에 대출할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얼마씩 할 것인가를?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희가 금년까지 목표액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 말에 해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 기금 6억 5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별도로 계획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총 기금 조성목표액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5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5억.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 6억 5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또 뭐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거기는 별도로 수익금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대출도 안 했는데 무슨 수익금이 발생을 해요? 지금 조성만 계속한 거라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원경   
4억에서 이제…….
이상춘 위원   
네?
○예산팀장 이원경   
저희가 출연이 돼가지고 출연금…….
이상춘 위원   
출연금인데 목표가 5억이면 5억으로 끝내야지, 6억 5천이라면 1억 5천을 초과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도 잘못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뒤에 보면, 20페이지에 기금조성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사업단 같은 데에서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여명 사업단에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수익금을 저희한테 줘가지고 이게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조성만 하고 대출은 안 됐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성이 5억이라고 그랬는데 6억 5천이라면 예산이 과다기금 운영조성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것은 대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이상춘 위원   
사업단에 수익금이 발생해서도 조성목표 연도가 금년이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금년이면 금년 내에 5억까지만 챙기면 되는 거지, 5억 이상 챙겼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기금 편성이 된 거다 그런 말씀이죠. 조성목표연도에 조성액까지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조성목표 연도에 기금을 초과했다면 과다 편성했다…….
○위원장 박재영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이상춘 위원   
아,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재영   
정회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하자고요.
이상춘 위원   
30초 때문에 정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권한이니까, 30초 남았으니까. 이 답변만 들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이제.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말까지는 4억 9200만원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로 목표가 5억인데 축적된 금액만큼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단에서 수입이 더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하다보니까 6억 5000만원이 되는 거지 오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팀장님, 그 설명이 맞는 건가요? 이론상은 맞는데 기금의 조성목표라든가 그런 방향에서 맞냐고? 이론에서는 넘어왔으니까 맞는다고 치고요.
○예산팀장 이원경   
전년도 조성액이 4억 9천이었습니다, 작년도가.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출연금을 1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은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또 출연할 경우에 1000만원 출연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1억을 출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목표를 오버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사업단이 하나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줬던 금액을 특별세액의 한 7000만원까지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6억 5천 5백으로…….
이상춘 위원   
그게 언제 회수했죠?
○예산팀장 이원경   
이번에 그래서 기금변경계획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예산에서 이리로 전출을 시킬 필요가 없죠, 기금으로.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이상춘 위원   
아니요, 이미 기금목표가 달성됐는데 뭐 하러 전출을 시킵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내야죠. 그래서 1000만원 목표로 하려고 1억까지 준 것은 좋다고 치더라도 7000만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예측이 됐다면 1억을 삭감을 해버려야죠.
○예산팀장 이원경   
아니, 그것은 예측이 안 된 거죠.
○위원장 박재영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소화는 잘 되실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박재영   
원래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있으면 끝나겠죠 뭐. 이상춘 위원님도 아까 보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으니까…….
이상춘 위원   
나는 욕한 적 없으니까 사람 편협하지 마십시오.
(다함께 웃음)
○위원장 박재영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마무리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보완하실 거 있으면 보완해주시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18조의3에 보면, 자활기금의 적립이 있는데,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인 것 같습니다.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조례에서 연리 3%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셔서 고맙고, 저도 자활기금 설치를 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와 연결돼서 자활기금을 반납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1000만원이 아니라 4억 3000만원씩 반환하면서 이 기금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물론, 기금과 예산의 필요의 용도가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봤거든요. 이 조례를 봐서 조례의 운영법은 알겠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공부를 더 하겠는데 다만, 이유는 다운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니까 잘 됐고요.
이거의 각종 경기도청에 있는 기금의 융자 이율 이하로, 여주 걸 기준 하지 마시고, 경기도가 여주보다 이율이 싸요. 그 이율 이하로 다운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번 회기 때 필히 조례개정안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또 거기에서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사회복지과장님 자꾸 뭐…….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님.
이상춘 위원   
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러는 것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얻어내는 걸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과장님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더 심한 소리를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또 내가 얻어내자는 게 아니라 여주시가 발전되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면 나는 그 어떠한 거라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금조성을 5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억이면, 5년 거치 5년 상환이면 5년 동안은 이자도 한 푼도 못 받고 원금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조례를 보니까 “최고
1억까지 대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1억이면 5명만 대여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5억 가지고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지 내가 여기서 제시할 건 아니지만, 가령 15억이나 20억 또는 30억으로 늘리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15억, 30억이라고 넣을 게 아니라 15억이나 30억이 왜 적정한가를 복지정책과에서 돌출해내라,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라,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필요한 금액을 돌출해내야지만 조례가 누구도 이의제기 안 하고 통과를 시키겠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런 작업을 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도 자활기금설치와 운용 조례에도 보면, ‘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거가 있고, 또 여주시 사회복지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처우와 지위 향상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확 눈에 띄게 그렇게 처우 개선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2월 달에 와가지고 지역복지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를 같이 활성화시키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편성은 어렵지만 기금에다 넣으면 복지 처우개선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다만, 이 조례가 자활기금이고, 기금명칭이 뭐죠? 아까 그 기금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자활기금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기금이 자활기금이니까 집행의 한계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을 못 세웠을 때 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복지사만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자활기금 조례에 복지사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두 구절만 고치면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례의 흐름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활 관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요, 좀 더 조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기금에 담아가는 것보다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방안으로 해서 처우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좋지, 기금에 담아가는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원관리과에 자원화사업장에 대한 기금과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원화사업장에 대한 것을 담았기 때문에 쉽게 처우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예산에 담으면 여러 가지의 심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라든가 그쪽 조례에 담아버리면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심의기구만 거치면 간략히 되는데, 이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금을 운영하기 쉽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정 어렵다면 나도 꼭 기금에 담으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본예산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담아가지고 사회복지사들에게 획기적인 처우를 개선할 것을 노력해라, 이런 얘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필히 믿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기금에 담아가는 것보다는 별도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2015년도까지, 16쪽입니다. 조성액 목표가 ‘5억원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조례에 그 조성기금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조성 목표액 5억으로 한다.’라고 2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조례로 바꾸시든가 ‘까지’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 예.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5억원까지’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고쳐주시면, 그렇게 됐는데 ‘5억원까지’ 할, 처음에 아마 예산 할 때는 5억원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쪽에요. 자활사업단 폐업에 따른 수익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부분이 폐업이 됐습니까? 자활사업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폐업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외식사업단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수익사업이 발생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활사업단의 목적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게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외식사업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주관으로 하셨어요?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장사가, 사업이 안 된다든가……. 그 대표자는 지금 갖고 있질 않는데요.
이영옥 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대부분, 저는 이렇게 한 분이 이 사업 저 사업 다 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가, 제 정보가. 그래서 질의해본 거예요. 자활은 누가 누가 하신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분들이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이것을 따내서 하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사업단 중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이영옥 위원   
네, 안 나와 있어요? 대표자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 대표자가 있는데 자활센터의 13개 사업단의 한 개 사업단인데…….
이영옥 위원   
그분들이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죠.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끝났으면 더 좋았는데 10분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간결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아주 원활하게 예산심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저희 과의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이 832억 1823만 7천원으로 본예산에 결정되었던 786억 2764만 5천원보다 45억 905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약 5.8%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는 약 35%를 차지하는 291억 18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는데, 국도비 보조내시 일괄 증감부분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내용 변경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들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읍·면·동은 경정예산이 4억 3000만원인데 감소사유는 701명의 대상에서 677명으로 확정되어 지원대상 24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운영비 역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원인원 부분 관련 364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감액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여서 4725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6개월 치에 대해서 매월 2만 5천원, 315개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도비 내시분에서 1개소가 증가되어서 15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역시 국도비 차감 내시되어 시비로 차감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36만 3천원을 시비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3페이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국도비 내시분에서 1개소가 증가되어서 1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5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기존에 지원되던 기관이 창강요양원하고 우리노인전문요양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창강양로원이 추가로 되어서 3906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은 이것 역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되는 내용이고요. 당초에 이것은 285명으로 인원 산정을 위에서 내려준 건데 450명으로 165명이 증가되어서 1억 2536만 9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 지원은 당초에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대상자가 서울 동작구로 전출되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3명인데
1명이 증가되어서 그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551만 7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재활작업장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현재 장애인 작업장이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관리가 그동안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설계비 1100만원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작업장은 876㎡가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심부름센터에 차량교체를 1대 하는 거고요. 이 차량교체가 2391만 2천원이고, 복지관의 테라스 방수하는 것하고 비가림시설 확대하는 내용이 19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326만 6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18세 이상 퇴원아동이 23명이 발생되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지원단가가 30만원에서 30만
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5천원 증액된 것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5천원씩 해서 12개소에 12월 해서 72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퇴소아동이 5명이 대학진학을 해서 올해 지원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수행인력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아동통합서비스전문인력 4명 분에 대한 건데, 당초에 네 명으로 줄어들어서 1명 감액한 금액이 53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주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일괄 감액된 내용이고요. 시간외수당 역시 일괄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총 재료비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금은 국도비 조정된 내용이고, 자세한 사항들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입니다. 2014년 지원기준에서 2015년 기준 변경내시 되어서 296만 6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7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5년 미만은 작년과 같이 10만원을 지원해주고 5년 이상 종사자는 15만원을 지원해서 5년 이상자가 5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라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아동수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고, 올해는 인구수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1220만 9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이천·용인 3개 시·군의 부담금인데 여주는 0.7%를 부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1개당 1,500원씩 해서 1,800매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0매에 대한 산출근거는 작년에 900명 정도 출산을 했고, 출산 후 여성까지 포함해서 1,800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출산장려 행사 및 인구교육입니다. 이것은 출산에 대한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83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4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했는데, 민간위탁기본 조례상에 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외부위원 상향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게 국비확정 내시에 의해서 376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부담지시에 의해서 438만 4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갱년기 극복프로그램 운영도 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이라고 가정폭력 시설이 ○○○에 있는데, 여기에 당초에는 방수공사 하는 예산으로 500만원을 예산에 산정했다가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해야 된다는 소방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11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창고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새서 옥상이, 지붕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문교육 지도사 7명에서 6명으로 도 배정에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1131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도 도비 보조내시 감액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240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당초에 인건비로 1618만 2천원이 책정되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운영비로 150만원이 내시되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내시 변경에 의해서 2214만 4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다음은. 이 누리과정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고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1인당 3만원씩 해서 1,224명 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입니다. 보육교사가 가정에서 육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1명 지원하는 데 46만 3천원씩 해서 일곱 달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일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아반 교사 260명에 대해서 월 17만원씩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도비 감액 결정되어서 87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7만 5천원씩 41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3672만 1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2254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은 민간·가정 중에 우수한 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액사유로는 새싹어린이집이 지정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지원단가가 각 10만원씩 인상이 된 건데요. 40인 미만 4개소하고 40인 이상 11개소에 대해서 총 15개소에 대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 시간 연장 인건비 증가비 부분으로 1억 2265만 6천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일괄 감액 내시되어서 454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역시 국비지원사업 일괄 감액 내시되어서 9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것은 연꽃하고 선재어린이집이 전에는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가 없어져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21일 이상인 경우하고 가정어린이집 20일 이하에 대해서 각 5만원과 10만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내용입니다. 총 저희가 어린이집이 78개소인데 15개소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47개소에 대해서 개소별로 130만원씩 해서 611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기 확보, 올해 예산으로 15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47개소를 해주면 전체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반환금은 2014년 2회 추경에 시비는 240억 정도 되었고, 반환시비가 10억 4500만원입니다. 시비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환비율은 4.3%입니다.
주요내용에서는 금액이 큰 것만 확인했는데요. 기초연금 반환금이 9억 3874만 3천원인데 이게 원래는 총 예산이 208억입니다. 208억 중에서 9억 3800만원이 반환되는 금액이 4.5%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반환금이 총 예산 109억 중에서 1억 8900만원 정도가 반환되는 내용으로 한 1.7%가 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몇 페이지죠?
김영자 위원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국비도 292만 4만원하고 도비가 43만 9천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232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거 삭감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되었고, 그 감액된 부분만큼 시비로 보충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시비가 더 나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양곡지원비가 조금 문제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어느 경로당에 가면 사람이 몇 십 명씩 드세요. 그런 데는 쌀이 모자라고. 숫자 좀 파악하세요. 가보면 일정해요. 한두 명 잠깐 빠져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경우, 거의 일정한데 어느 곳에 가보면 10명도 안 있어요. 그러면, 쌀이……. 기름값은 뭐, 똑같이 때니까 똑같이 드리지만 이 쌀만큼은 조금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인원수 파악을 해가지고 좀 많이 모이는 데는 더 드리고 조금 모이는 데는 덜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쌀이 너무 넘쳐가지고 우리는 팔아서 떡 해서 나눠가고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쌀을 팔아서 돈으로 나눠가졌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넘치는 데는 너무 넘치고 또 적은 데는 너무 적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주시에서.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거 하루면 파악하잖아요? 이장님들한테 파악해보세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가보면 늘. 그리고 밥해먹는 데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거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지원방법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한번 개선 계획 한번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11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리모델링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설계비 부분만 1100만원이고요. 아직까지…….
김영자 위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산 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한 2억 정도 예상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참 여기는 잘 결정하셨어요. 거길 가 보면, 장애인들 사업장을 조금 뭔가 다른 정상인들보다 더 잘해주시고 잘 보살펴야 될 사람들인데, 가보면 정말……. 거기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정말 형편없었는데 그거 잘되셨고, 그 2층에, 리모델링하는 데가 2층에 그 앞에 공간이 있어요. 옥상 바닥처럼 사무실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다 살려서, 사무실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오셨다가 앉을 공간도 없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거기는 또 두 살림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두 개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사무실 하나에 두 단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는데 사무실을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할 때 분리를 해주세요, 그분들. 분리해 주시고, 그 앞에 옥상까지 살려서 전체 리모델링을 넓혀서 제대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데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게 사무실 각각 분리를 할 것이냐, 통합사무실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거기서 그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그것은 단체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이라는 게 지금 국도비, 시비까지 다 삭감, 삭감이 아니라 감액되었는데, 이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각 면단위 농어촌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가는 걸 아직까지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243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게 이번의 것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연꽃 어린이집하고 선재 어린이집이 읍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량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연꽃 같은 데는 혜택이 전혀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제가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동 지역에 대한 지원은 또 따로 기준이 다른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면단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도농복합시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나 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경로당은 1개 마을에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그게 원칙입니다.
윤희정 위원   
원칙이죠? 인구가 많아서, 거리가 멀어서 독립적으로 마을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구분해놓은 마을이 더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인원이 20∼30명 안팎도 있고, 또 100여 명에 거의 가까운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기준은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불합리한 내용이 있지 않나, 어떤 마을은 풍족해서 넘치고 어떤 마을은 부족해서 쩔쩔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기준안을 이 시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현장점검을 해봐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다만, 또 어떤 다른 원칙을 정해서 인원수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가 10명밖에 안되고 어느 동네는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면 한 열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떤 마을의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니다 보면 민원이 아닌 항의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항의를 받는 거예요. 민원이 아니에요, 이건. 민원의 수준을 넘어서 항의를 받아서 이런 기준안을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지만 자기들이 자생시켜서 마을회관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쉽게 얘기하면 본가에서 쌀을 나눠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얻어먹는, 당연히 권리가 있지만 얻어먹는 그런 기분이다, 기분 나쁘다 해서 패가 갈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확한 기준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시비로 된 것은 저희 자체적인 결정으로 되겠지만 국도비가 포함된 것일 경우에는 저희 시 정책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의견 수렴할 때 그런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것보다 시에서 당장 시행을 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윤희정 위원   
아니, 쌀을 한 포대 갖고 10명이 나눠먹나 100명이 나눠먹나 누가 더 풍족하고 부족합니까. 불합리한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여주시 정책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희정 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런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이 315개가 있는데 ’14년 12월말 기준이에요? 23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32페이지요?
윤희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315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예. 마을회관은 준공을 하고서 1년이 되어야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경로당은 마을회관과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당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확보를 못 했으니까 예산확보 한 이후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경로당도 마찬가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냉난방비, 양곡지원비 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안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윤희정 위원   
같은 마을이라도 분동이 되어서 리가 하나 늘어나서 마을회관이 생기고 자동적으로 분동이 되면 인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기준안을 새로 잡아서 준공이 되고 시장님이나 의원이나 저희들이 참석해서 준공을 인정을 하면 바로 집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겨울에 지원을 못 받고 자비로 어렵고 하니까 회관에 안 모이는 경우도 있고, 추운데 덜덜 떨면서 모여가지고 움츠려있는 어르신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회관이라고 준공을 해서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모여서 활동을 하면 인정을 하고서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지, 가정집 같으면……. 이건 가정집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윤희정 위원   
그 시점기준을, 이것도 어떤 법적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바로 시행을 해줘야지, 같이 있던 동네가 분동되었는데 먼저 마을은 다 지원을 받고 새로 지어져서 지원 한 푼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민원이 아닌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일단 예산을 당년도에 확보를 하면 되는데 예산 확보하는 기간에 갭이 있으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윤희정 위원   
그러면, 똑같은 주민이고 시민인데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안을 마련하자 이거죠.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총금액으로 하면 마을에 한 1년에 얼마 정도가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47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한 마을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런 마을은 470만원 이상씩 손을 본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불만이 없게끔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항진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사실은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대상자도 너무 많아서 논란이 되는 ‘과’라는 것을 감안한 질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비율이 4.3%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인근 시·군에 비교해보면 반환비율 정도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대부분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이 한 게, 다음에 자료제출 요청할 건데요. 제일 많이 반환하는 비율은 얼마고, 제일 조금 반환하는 비율은 어디냐, 이런 걸 기록하신 것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게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한 것, 그리고 면·동 쪽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게 기초자료도 안 된다, 그렇다면 수 십 년 동안 데이터로 축적된 것에 의한 정책입안이 아마 이 예산사용의 기본방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대상자는 너무 많고 돈도 많고 복잡하니까.
그렇다면, 자꾸 제가 사통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요. 사통망에 대한 기본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예를 들면,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은 엑셀로 워드프로세서도 하고 통계도 내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이 엑셀 못 하는 사람은 숫자만 보고 검색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산능력에 따라서 사용내용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질의는 이겁니다.
사통망,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진데 어느 정도 전산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통망에 대해서는 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능숙하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산을 반환하는 비율이 또 오늘은 예산 쪽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얘긴데, 반환하는 비율과 어떤 전산능력과의 연관 지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초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234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리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비 책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영옥 위원   
예산은 2억 정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산은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 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설계 좀 잘 해 주세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현장답사를 나간 부분이라서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그 작업장이 지금은 비어 있어요. 그런데 뭘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잘 해서, 장애인들이 보기만 하면 난리예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려고 예산을…….
이영옥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239쪽, 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 ◎◎이라는 그런 보호시설이 ○○에 있어요? ○○에?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가 아니고 에요.
이영옥 위원   
◎◎이라고, 아니 제가 가보려고 그래요. 못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여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도 ‘아무나’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비공개 시설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여주에는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왜 몰랐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여기는 특히, 장애여성들이고, 여기는 일반, 특히 남성들은 절대 접근금지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몰랐던 게 있나 해서.
김영자 위원   
에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여주는 쉼터도 없고 왜 그러냐고 맨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것은 특히,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가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미리 주시면 저희가 미리 연락을 하고 그래야지 문을 열어주거든요.
이영옥 위원   
예, 그래가지고 가면 된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일반인은 못 가는 그런 단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247페이지, 247쪽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반환금 종류가. 여기에 대해서 각자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운영비 반환금, 상담소 지원 반환금, 피해자 보호시설 반환금,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상담소도 지금 보조금을 적게 받아서 그러는데 반환금이 왜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냥 집행잔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이영옥 위원   
하다가 남은 부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244쪽인데요. 상단에서 네댓 번째 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반환금이 있는데, 1억 8900만원인데 이게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집행률이 98.3%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109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109억인데 98%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많이 되네요? 워낙 예산규모가 상당히 큰 거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46쪽이요. 밑에서 일곱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노인생활안정자금 반환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하고 248쪽에 노인시설 도비 반환금이라고 있거든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래서 그거의 각각 차이점이 어떤 건가 좀 알고 싶은데, 그거 팀장님들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48쪽에…….
이상춘 위원   
248쪽은 위에서 세 번째고, 246쪽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그렇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면, 가짓수가 수천 가지, 천억을 다루는 부서라 모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질의를 했냐 하면요.
경로당,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요. 경로당에 새로 신설되는 데에 지원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노인생활안정기금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 그래서 경로당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로당이라고 딱 찍어서 반환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만큼 경로당은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말씀 좀 해주셔야 내가 또…….
(사회복지과 직원으로부터 메모 받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경로당 반환금은 없다고 메모를 해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   
글쎄, 내가 찾아보려 해도…….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올해 신청을 했을 때에 올해는 지원을 지금까지 안 해준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년에 수십 개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한두 개 늘어날 텐데 이것은 조례를 좀 바꾸든지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조례를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죠? 나는 조례를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지 조례를 바꿀 필요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당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고 익년도부터 지원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그런데 새로운 리가 분동이 돼서 생겼을 때에도 그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늘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주 같은 경우는 시가 생기다 보니까 작년, 올해에 분동되는, 리·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분동이 되는 데가 몇 개가 늘어나거든요. 또한, 두어 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 대여섯 개씩 당분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분동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측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동과 동 사이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거리가 먼데 그런 데가 물론 분동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지만, 분동이 안 되면서 마을과 마을이 먼 데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형태로 각각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경로당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욕심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을 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불만도 많은데 그런 걸 한번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너무 답이 빨리 나왔네요? 그러면, 어디 좀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검토했나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운영비,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자는 것은 제가 작년도 행감 때 다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바뀌었으니까 올해 또 적극 검토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올 연말에는 과장님이 안 바뀌면 내년에는 결론이 날 거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부분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또 과장님이 바뀌면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를 내년에 또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진짜 더 신속하게 적극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문제인데요. 생활보장자들은 여기에는 보청기의 달팽이관만 예산에 있었는데, 생활보장자들은 보청기를 일정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지급을 하죠? 시에서 보조를 좀 줘요.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고 있다니까 그 정도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지원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
이상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보장구 지원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이상춘 위원   
이게 또 복지정책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상춘 위원   
내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과 이름도 헷갈리고 그 업무도 헷갈려서 도무지 저질 질의밖에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지정책과 소관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리고 일반인인 경우에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의료보험급여로…….
이상춘 위원   
내가 먼저 말을 하려는 걸 먼저 답을 하셨는데, 차상위는 의료급여에서 나가는데 그것을 내 생각에는 의료급여에서……. 의료급여의 지급절차를 알아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지원이 한 돈 10만원, 15만원 지원해주면서 이거 떼 와라 저거 떼 와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직접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 좀 제도개선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잘 안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의료보호에서 줄 게 아니라 그것을 제도 개선해서 행정으로 끌어들이세요. 국비지원을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의료 보니까 국비지원이나 의료보험료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정에서 끌어들여서 행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시면 여기서 차상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소관이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한번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제도개선 하는 것을 좀 하자는 그런 말씀에 강점을 두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결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도개선만, 복지정책과에 내가 잘 몰라서 질의를 못 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해 달라…….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복지정책과 질의할 때 과장님 거의 다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이것도 복지정책과라고 말씀을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이것도 정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지만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죠? 복지정책과만 운영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 같은 경우에 노인들 서비스 사업하는 것 이런 데에 사회복지사들이 고용돼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 어쨌든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죠, 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다 적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에서도 공무원이고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들 간의 복지를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를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올 연말에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복지가,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어느 정도 복지증진을 위해서 됐나를 올 연말에 또 보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말, 이 조례는 제시를 안 했지만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작년에 계시던 과장님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내년도는 그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안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44쪽, 상단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영옥 위원   
어린이집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에요? 장소가 어디에요? CCTV 설치하는? 방이에요, 대문이에요, 밖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실내…….
이영옥 위원   
실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47개소를 하면 여주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다 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 유치원까지 포함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유치원 아니고 어린이집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어린이집이 우리 행정관청 소관이고요. 유치원은 교육…….
이영옥 위원   
아, 그것은 보육으로 가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니, 교육청이요.
이영옥 위원   
교육청?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영옥 위원   
아, 이것은 5세 이하 어린이집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실내에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감시하겠다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이영옥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민감 사항이라서 확실히 알고 있으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먼저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시간을 하면서…….
이영옥 위원   
다들 하겠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으니까 이왕 여주에서는 다른 데보다 먼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원장님들도 OK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서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게까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양평에서 시범적으로 한 게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한 것은 그것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감 사항이라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하고 오늘만은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과학적이고 사람의 얼굴을 한 게 사회복지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제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갓 맛보기 시작한 거고 사회복지가 걸음마 단계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도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이라든지 복지가 너무 크다고 한다든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OECD 가입국가들 중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47%인가 이렇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노인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OECD 가입국가들 중에서 노인자살률이 1위에 등극하고 있는, 금메달 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존중해야 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언제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주에서만이라도 국비 도비 시비가 연계되는 이런 사업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여주만의 독자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 사회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고민해 주시는 게 여주시의 발전,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해보거든요.
또 처음 사무관 되셨고, 특히 처음 사무관 되시자마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직위를 오셨고 이랬으니까 앞으로 뭐 상당기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머리를 굉장히 많이 짜셔가지고 하루에 4시간만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일찍 끝내고 싶었는데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2시간 동안 더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래서 이상춘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을 빼놓은 것이 있어서요. 박재영 위원장님이 길게 했다고 해서 상당히 그래서 더 길어진 겁니다.
그 경로당을 쪼개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합쳐진 경로당도 있잖아요. 2개의 리가 하나로 된 경로당. 그게 거론이 되어가지고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로당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하1리와 하5리가 경로당 하나 쓰거든요? 그런데…….
이영옥 위원   
하3리하고 하5리.
이상춘 위원   
3리하고 5리, 네. 3리하고 5리 거기가 하나로 쓰는데 거기 사람들 불만이 두 가지에요. 경로당을 빨리 지어달라는 거하고, 못 지으면 경로당 운영비를 두 몫을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봐도 경로당 운영비 두 몫 중에서 일부는 줘야 된다, 왜? 난방비 같은 것은 똑같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는 두 몫을 주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춘 위원   
그래서 보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응을 찾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보고는 안 해줘도 좋습니다, 현황을 아는 거니까. 그것도 나올 답의 90%는 제가 아는 거니까 안 해 줘도 되는데 대안을 좀 찾아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대안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대안이 없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뭐,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주시죠, 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건설과에서 체비지 매입해가지고 지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고요.
이상춘 위원   
네, 그러니까 경로당, 건설과에서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마을 당 하나니까 당연히 대응책을 마련할 거예요,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데 그래도 1년 이상 걸리니까, 체비지 매입해서 하려면. 그럼 1년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또 모색을 해야죠? 어쨌든 모색을,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모색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말씀, 그리고 아까 다른 김영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도 편법을 활용해가지고 혜택을 본 것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남읍 심석리 이장 볼 때 우리 마을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경로당 하나 더 지어가지고 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2개 경로당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창의적인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춘 위원   
진짜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재영   
네, 더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연장근무수당 제가 지급하라고 본청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만하죠, 이제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처음으로 복지과장님 되어가지고 오셨는데 떨지도 않고 차분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좀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 받아서 속기록 삭제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에 무슨 시설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위치가 보안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   
?
○위원장 박재영   
에 아까 여성보호시설 이야기한 거. 그래서 그 시설의 위치와 관련된 속기록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속기록 삭제 요청·동의에 의해 여성보호시설 위치, “○○○”로 표시함)
○위원장 박재영   
과장님 계속해 주시죠.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3626만 3천 원이 증가한 110억 26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비 증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새로운 사업과 감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결정은 도비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당초는 종자재나 곤포사일이지 생산장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시비로 해서 처음 TMR의 사료제품 보관창고 4동 신축비로 7500만원이 증가한 3억 18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한우명품화 및 체내 수정란 이식지원은 도비내시 사항이고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분만 위생터 및 바닥매트하고 티슈 지원 사업으로서 도·시비 1000만원이 증가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지원 사업하고 양봉산업육성 사업은 도비내시에 따른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재료비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는 닭 감보로병 부담비율 변경으로 도비가 감소되고 시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돼지 써코백신병을 부담비율 변경 및 사업량 변경으로 해서 2400만원이 증가한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축산농가소독시설 지원은 특별교부세로 도비만 3500만원이 증가한 479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수의사 예찰 활동비는 현재 저희가 수의사 3명으로서 월 10만원씩 360만원이 증가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수의사는 그린축산동물병원, 여주동물병원, 강산동물병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구제역백신 완화제 구입은 구제역 백신과 혼합하여 접종하는 것으로서 사업량과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국·도비 1518만원이 증가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 이력시스템의 송아지 귀표부착 전산관리는 그것도 사업량과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2790만원이 감소한 1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전년도 예산은 1억 3950만원이었었는데요. 지급액이 9044만 8천 원이 지급되었고 연간 송아지 생산이
1만 2천 두로써 지금 현 예산이면 충분함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은 여주 자영농고 유가공업체 지원비로써 560만원이 증가한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및 홍보는 금년 1월 14일 날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추가된 사업비가 되겠으며, 사무관리비는 구제역 및 AI 거점소독장소 운영에 따른 4000만원과 장비임차료 3000만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150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8500만원이 증가한 998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소독시설 및 방제차량 수리는 도비 1000만원이 증가한 168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살처분 매몰 탱크, FRP통 구입비로써 2억 원이 증가한 3억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의 거점소독장소설치 철거비용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액적으로 해서 그 가축방역지원 및 홍보는 총 3억 1500만원이 증가한 4억 60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살처분 보상금지원 사업은 결핵 및 구제역 AI에 대한 살처분 비용으로써 45억 9380만원이 증가한 4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지급액은 30%로써 13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살처분에 따른 총 예상액은 약 55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후 정산 후 추가 예산 반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밑에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은 소규모 구제역 백신비로써 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 내수면 자원조성과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는 도비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으며, 밑에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지하수 개발이나 산소발생기, 비상발전기 등 사업으로 해서 4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내수면 양식장 현황은 저희가 12개소로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상춘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282쪽,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가 있는데요. 어떤 생물이…….
○축산과장 김교식   
그거는 외래어종이라고 해가지고요, 배스 누치…….
이항진 위원   
배스, 블루길?
○축산과장 김교식   
네, 블루길.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잡아오면 그것을…….
이항진 위원   
누치도 거기 들어가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누치가 금년부터 무용생물이 됐습니다.
이항진 위원   
무용생물?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어류 정도만 하는 것이네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과장님! 누치를 잡아가면 끓여먹는 게 비용이 더 많이 이익이 생길까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가져가서 보상받는 게 더 나을까요?
○축산과장 김교식   
누치는 제가 보기에는 뼈가 많아가지고 먹지 못하잖아요. 그냥 회로 먹을 때는 먹는데 이게 가시가 다 발라야 되니까 먹지를 못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왜 누치가 무용생물로다가 지정이 됐죠?
○축산과장 김교식   
그게 금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잡아가지고 회 떠서 먹으면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끓여서 먹으면 잔가시가 많아가지고 먹질 못하다 보니까 외래어종이 된 것 같습니다, 무용생물.
윤희정 위원   
몰랐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요.
구제역이 거의 조용한데 다 끝났습니까? 참 고생 많으셨는데.
○축산과장 김교식   
구제역이 지금 현재 저희도 거점소독장소가 당초에 세 군데 하다가 현재 본두리 것은 이제 접고 지금 점동면 부구리에 1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윤희정 위원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운영되고 있고, 이천이 지난주에 이동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근방에는 지금 없는데 강원도 쪽 원주에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원주면 강천이나 원주 가는 교차로에서 전파돼가지고 원주 쪽에 구제역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요, 저희한테서 간 것이 아니고 저희는 강원도 쪽하고는 많이 왕래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천이나 안성하고 많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구제역 때문에 겨우내 고생 많으셨고요.
그 살처분 보상금지원 사업이 약 49억인데 이것은 어떤 분류로다가 49억이 지원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옛날에는 저희가 결핵 걸려서 한두 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금년에는 구제역하고 AI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우리 매몰 처분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옛날에는 거짓 신고해서 보상을 많이 받고 강제 살처분하고 매몰비용 다 해서 시나 정부에서 부담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경비는 농가에서 부담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살처분 비용에, 동물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니면 살처분하는 비용까지입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두수 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돼지하고 닭을 매몰했는데 매몰한 돼지나 닭에 대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살처분 보상금은 옛날에는 100%를 국비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80%가 국비고 20%가 지방비가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소 운영이나 직원들 우리가 방재하고 그러는 운영은 지금 도비가 50%, 시비 50%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매몰비용이라고 있습니다. 매몰하는 통 사고 포크레인 사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지방에서, 시비로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정확히 농가 자부담입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입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시에서 100% 다 지원할 수가 없어가지고 농가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통 매몰비용을 농가에다 부담시켰습니다.
윤희정 위원   
통 값만 시에서 부담하고?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요, 통 값을 농가에다가 부담시켰습니다.
윤희정 위원   
통 값만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축산과장 김교식   
다른 거, 이제 인력지원 이런 것은 군인들 지원해가지고 이것을 잡아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인건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군인도 인건비도 줘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또 공공용역도 사서 했으니까, 군인들은 인건비는 안 주지만 간식, 밥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일정별로 다, 옷이고 뭐고 이런 비용.
윤희정 위원   
여주 관내 소, 닭, 돼지의 총 두수가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김교식   
한 280만 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마리인가, 2,200두를 엎었나요?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기준을 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200두라는 것은 소, 소로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닭하고 그 수치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금년도에 돼지가 구제역으로 해서 721두가 매몰이 됐고요, AI와 구제역 다 합해서 살처분 두수가 88만 4056두가 됐어요.
윤희정 위원   
살처분 비용이, 메시지 보니까 농가 전액 부담시킨다고 그래서…….
○축산과장 김교식   
전액부담은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과하지 않나, 물론 농가가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자식 같은 동물을 잃고서 가슴 아픈데 그 비용까지 다 부담시키면 과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아마 과장님한테 메시지 받았나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질의 드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 하신 겁니까?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282쪽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이요. 처음 실시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이게 내수면 양식장 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약품 그런 것을 보조를 해줬었는데 지하수나 이런 것 산소발생기나 비상발전기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처음하는 거시죠? 기존에 양식장이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저희가 12개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12개가? 시에 지금 12개가 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동자개 사고 그러는 것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죠, 동자개는 내수면은 각자가 기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동자개는 한강에다가 치어 사다가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방류하는데 그럼 사 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사 오는 것은 여기서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기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치어가 어느 정도 ㎝가 돼야 방류를 하는데 여기에 없으면 다른 데서도 사 오고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자개가 그러면, 사실 이거 방류하면 살아나는 것은 많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많죠. 거의 다 삽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매년 이만큼 우리가 방류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저희가 동자개, 쏘가리 해가지고 1억 6천 정도를 매년 방류를 하는데 이번에도 28일 날 11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일 또 의회 등원의 날이라 의회에서 못 오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깜빡 잊고 그냥 화요일로 어떻게 맞춰놨습니다. 동자개 엑스포하고 같이 날짜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시간하고 잘 조율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못 가는지 잘 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기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을 보면, 이것은 그러면, 여주시에서 축산 농가들에 대한 보험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죠. 가축재해보험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전에는 저희가 이 사업비에 맞게끔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드는 게 됐어요. 농협하고 민간공사를 통해서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싼 것은 6개월에 마리당 32원짜리도 있고 소는 한 15만 6천 원씩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라고 저희가 권장을 해도 안 드는 분도 있고 예전에 계속 드시던 분들은 계속 드는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개인들이 들어야 될 보험을 여주시에서 들어준다는 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험까지 들어주나?
○위원장 박재영   
가축재해보험도 들어주기도 하고요, 과수 농작물 피해도 같이 보험 들어주기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그럼 보험금 탄 그런 농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에 작년엔가 가남읍에서 한번 불이 났었죠? 계사인가 그래가지고 보험 들어가지고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탔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러니까 농가에서 보험을 들어야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그런 것,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보장이 있지만 이게 재난재해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구제역이 잠깐 동안 지나간 것 같은데도 이렇게 460억 가까이 지출이 벌써 나갔네요, 여주시에서?
○축산과장 김교식   
460이 아니라 46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46억 가까이.
○축산과장 김교식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실 얼마는 되지 않았는데 이 닭이, 돼지는 몇 마리 안 죽었는데 닭이 너무 산란계 너무 큰, 그리고 50만 마리 30만 마리 이러니까 얼른 쉽게 가남농장은 30만 마리, 금당리 상신농장은 53만 마리에요, 이게. 그래서 그 마리 수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런 데는 얼마나 보상을 해줬어요, 30만 마리, 53만 마리는?
○축산과장 김교식   
얼른 쉽게 한 30% 정도만 선급을 지금 지급했고요. 계산이 나와야 지불하지 아직 지불은 다 못한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다 미해결이에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추경예산이 나왔는데도?
○축산과장 김교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서야, 돈이 왔으니까 이제 이게 서야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죠,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총 보상금 예상액이 한 5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46억 정도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후에 정산을 하다보면 다음의 추경에 또 국비를 더 요구를 해서 국비가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 또 추경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당히 많은 구제역 돈이 나갔네요, 이번에도.
○축산과장 김교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그냥 예방할 수 있게끔 당사자들한테도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래서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옛날에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구제역이나 AI가 걸렸으면 그 농가에 100% 다 보상을 해줬잖아요. 지금은 이제 농가에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걸린 농가가 신고를 하면 일단 20%가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 감면이 있고 거기서 소독이나 그런 것 우리가 점검을 가가지고 안했다, 아니면 또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등록을 안 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 그렇다면 계속 감면이 되기 때문에 최고 40%까지도, 60%까지도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이번에 생긴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100% 해주고 이러는 것보다. 관리도 안하고 차라리,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100% 해줄 때 한꺼번에 다 줘서 목돈 만져서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
○축산과장 김교식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그것도 있는데 우리 여주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축산을 처음 담당해보지만 제가 축산 농가를 이렇게 다녀봤을 경우에 다른 시·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줘도 아깝다 소리는 별로 안들을 정도로 적극 참여를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그런 구제역이 오지 않도록 좀 실과, 축산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40분 할 정도면 다른 과는 지금 뭐, 11시에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총 예산액은 49억 1509만 6천 원보다 8억 248만 9천 원이 증액된 57억 1308만 5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의 시설비는 본 예산액이 1억 960만원에서 1229만 4천 원을 감액한 9730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는 1200만원에서 1229만 4천 원을 증액한 2429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87쪽 하단,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 예산액 1억 1486만 4천 원에서 1701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3187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경제림 조림사업은 본예산액 9380만 4천 원에서 644만 2천 원을 감액한 8736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큰 나무 조림사업은 1166만 7천 원에서 2333만 4천 원을 증액한 3500만 1천 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산촌마을 따복공동체운영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5600만원, 인건비 3400만원, 컨설팅 용역 2000만원, 운영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는 본예산 13억 814만 9천 원보다 583만 4천 원이 증액된 13억 1398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은 본예산 4500만원에서 수목원 물탱크 이전 및 관로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증액,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탁 연구과제인 희귀특산물 연구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91쪽, DMZ지역의 식물연구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및 수목원 위탁 연구과제 선정에 따른 연구수행 비용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시비로 재편성하여 집행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자투리 공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한 사업으로 5개 읍·면·동에 5개소의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도비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시설비를 본예산 3억 1481만 6천 원보다 4000만원을 증액한 3억 5481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공원 안전초소
3개소를 설치하여 어린이범죄예방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8363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416만 3천 원으로 97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질의 안 하려다가 예산담당관 있어서, 세무과에서 설명을 못 해서 하는 겁니다.
DMZ공원 있잖아요? 연구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연구를 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DMZ 사업은 희귀식물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DMZ가 연천, 포천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거기까지 가서 희귀식물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게 효율적인가요? 그것은 북부에다가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연구를 해야지, 여기하고 어떤 매칭이 되는 것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희귀식물은 저희 공모사업에서 연구과제입니다, 그것은. 산림청 연구과제.
이상춘 위원   
아무리 산림청 연구과제인데 여기서 출장을 가면 2∼3시간 걸릴 건데 가는데
2∼3시간, 오는데 2∼3시간인데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른 한강 생태공원에 대한 식물자원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여주시의 연구과제로 맞지, DMZ까지 가서 한다는 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쪽에는 저희 공모사업을 제안한 우리 이윤영 박사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연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주에서 연구 과제를 선택하기에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박사님이 그러면, DMZ하고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지역의 생태를 갖다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연천·포천에다 맡기는 것이 좋고 여기에 그…….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쪽에는 그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연구기간이 얼마나 되죠? 연구기간 동안 파견을 아주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효율적이지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연구가 될 게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필요에 따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연구를 하려면 일주일이 멀다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거리가 머니까 그게, 직접 답변 좀 해주실래요?
○녹지연구사 이윤영   
녹지연구사 이윤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과제는요, 저희 수목원의 원래 기능 중에 하나가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지방 국립수목원이 또 연구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전시 쪽에만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 DMZ 식물 쪽 연구를 맡게 된 계기는, 그쪽 경기지역 포함된 DMZ 지역입니다. 저희가 수목원에 경기지역을 포함해서 중부내륙지역의 식물들을 수집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저희 여주지역에 있는 식물들만 가지고 보존하기에는 종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저희가 그쪽 지역 수집해서 일부는 납품을 하고 우리 수목원에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다른 것 연구를 하는 것의 일부 과제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DMZ만 전문연구가 아니고?
○녹지연구사 이윤영   
맞습니다. DMZ의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립수목원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방 국립수목원에 일부 업무를 이양해가지고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가 거리가 멀다는 것, 그러면 연구기간이 얼마죠?
○녹지연구사 이윤영   
연구기간은 한 7개월밖에 안됩니다.
이상춘 위원   
7개월에 어느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요?
○녹지연구사 이윤영   
지금 이 사업이요, 3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차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1년에 한 10회 내지 12회 정도 출장을 가고 있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벌써 진행이 되어가는 상태다?
○녹지연구사 이윤영   
네.
이상춘 위원   
저는 뭐, 연구과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DMZ는 그쪽에, 연천·포천 쪽에 박사님들 계신지 모르지만, 그쪽에 의뢰를 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연구결과를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92쪽이요. ‘어린이공원 안전초소설치’ 이게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시에 어린이공원이 3개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아닙니다. 저희 어린이공원은 지금 12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조금 큰 게? 여기는 그럼 왜 3개소만…….
○산림공원과장 경현   
아, 3개소에만 시범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 초소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공원의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공원의 어떤 면에 대해서, 경찰에서 공원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시간나면 산림공원과 가서 협의 좀 해보려고 그랬었던 사항인데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참 잘되어 있고 보기가 근사한데 이러한 정도에 버금가게끔 여주에서도 공원 정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건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죠? 곽완식 팀장님이요?
그러면, 내가 시간되는 대로 산림공원과를 한번 가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할 테니까요. 검토를, 말이 이렇게 검토지 검토보다도 공원을 공원답게 리모델링하는 것을 적극 노력을 하시자고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DMZ지역 식물연구가 3년차 됐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알고 싶어서.
거기 보면, 군부대랑 잘 지역이 연결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윤희정 위원   
군부대랑 지역이 잘 되어 있어요? 안의 지역인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쪽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연천에서.
○산림공원과장 경현   
군부대 외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철책선 안을 이제 DMZ라고 불렀는데 그 철책선 근방인가 봐요, 철책 후방 쪽에?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그렇지요. 외 지역에서는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는 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를 연구 하신다는데 아까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거리가 있고 그래서 온도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식물이 여기에 적당하냐 그것도 좀 궁금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쪽 식물을 채집을 해서 우리 수목원에 관리·재배를 하면 여기서도 거기서 있는 꽃향기라든가 풀냄새를 그대로 가지고 여기서도 그대로 풍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그쪽에 있는 식물을 저희가 수집도 하고, 그래서 와서 저희가 재배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수목원에 맞게끔 생육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제 욕심 같으면 요새 야생화에 관심 많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좀 더 번식을 해서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분양하면, 글쎄요 제 생각인데요. 시민들이 야생화를 요즘에 많이 기르더라고요. 많이 키우고 애착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채집을 해서 재배하고 번식을 시켜가지고 수목원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또 남는 부분은 이렇게 저리로 분양을 하고 그러면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도 하고, 지금 금방 생각났지만 6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경현   
일단은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저희 수목원에서 재배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광역적으로다가 재배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연구를 해가지고…….
윤희정 위원   
연구하실 과제 같아요. 그래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 과제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금 금방 생각났는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쪽 분들은 거기 가서 일부러 채집하기가 상당히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시는 김에 갔다 와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4개 마을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지금 4개 읍·면·동인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된 면은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쌈지공원을 추가로 신청한 읍·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적당한 장소를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할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제 의견은,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쪽 마을과 특징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그 지역에 잘 맞는 그런 공원과 식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배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제안 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288쪽, 따복 리더 인건비 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요. 50%, 50%에요.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80%, 20%로 하든가, 왜 반을 우리보고 내래요? 어차피 공약사항인데. 아니, 도지사 당신이 할 거면 우리보고, 20%도 많지 사실 100% 중에서 하는데 50%씩이나 하라 그러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위원장 박재영   
리더 연수시키겠지요, 뭐.
이영옥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겠다, 딱 이런 확실한 저거가 없잖아요?
윤희정 위원   
따복 리더 2명이 있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럼 리더가 무엇을 하냐 그거예요, 산촌에서. 우리 여기 산촌마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촌 리더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잖아요? 2명 뽑았어,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림공원과장 경현   
2명을 저희가 뽑은 게 현재 저희가 주록리하고 장흥리를 산촌마을로 해서…….
이영옥 위원   
아, 주록리하고?
○산림공원과장 경현   
장흥리.
이영옥 위원   
장흥리?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그런데 주록리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고요, 장흥리에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기 어려우니까 포기를 했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 지역에 관광객 유치나 체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따복택시는 제가 질의도 안하고 이해가 갔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따복 리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돈을 안 줄 수도 없는 거잖아, 강제나 마찬가지예요, 50%주는 게. 그렇지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뭔가 확실한, 과에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이 진행사항을 좀 앞으로 차후에도 알려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황학산 수목원의 급수시설개선의 급수 물탱크요. 애초에 할 때, 지금 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개장은 2010년도에 됐지만요, 그전에 2006년도에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5톤짜리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애초에 제대로 하지, 이렇게 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지금 추경에는 2000만원씩이지만 전체적으로 6천 5백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6천 5백은 다른 예산하고 포함이 된 거고요, 이번에 물탱크를 25톤짜리로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먼저 쓰던 거는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5톤짜리는 지금 쓰질 못하고요. 지금 수량이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거는 해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5톤짜리도 재활용한 것입니다. 지금 매룡리 쪽에 25톤짜리가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물탱크를 재활용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황학산은 지금 만들어놓고 계속 관리비만, 엄청난 관리비만 들어가는데 1년에 지금 얼마 들어가요? 거의 5억 이상 들어가죠?
○산림공원과장 경현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입장료도 안 받고, 입장료 언제 받아요? 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입장료를?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것은 입장료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월 달에 가서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료를 받으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북부 공모사업에다가 저희가 식물원을 한 700평 정도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유료화를 좀 해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황학산이 지금 홍보도 부족하다고 봐요. 외지사람들이 황학산을 기억할 수 있도록 거기서 무슨 음악회를 연다든가 수시로…….
○산림공원과장 경현   
지금 그래서 저희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돼가지고 자꾸 외지사람들이 황학산을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하나도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황학산 입장료도 못 받고, 지금 여러 가지로 시설도 미비하고. 거기하고 뭔가 연계돼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걷는 거리를 거기다가 접목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폭넓게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쌈지공원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김영자 위원   
그거는 지금 “신접리”라고만 쓰여 있고 “청안리”라고만 쓰여 있어요, 점동면. 청안1리인지, 신접1리인지 2리인지.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지금 대상지가 그 당시에 들어와도 확정된 대상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로 들어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대상지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 쌈지공원은 자부담 없이, 동네 마을 기금 없이 시에서 다 전체 해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저희가 시비로다가…….
김영자 위원   
그럼 동네마다 서로 해달라고 그러겠네, 이거?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런데 이제 대상지가, 지금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 개인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대상지를 시유지나 또 도로 부지나 이렇게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정확하게 저희가 쌈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대상지 확정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상지는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런데 대상지가 없습니다. 시유지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에 대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질의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상으로서 마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여주시’ 이렇게 하면, ‘공원도시 여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공원 만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의정의 날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안전초소 설치하는 문제요. 얼마 전에 제가 문경세재 갔다왔는데 아주 보기 싫은 게 뭐였었냐 하면,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공원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막 갖다놨더라고요. 진짜 혐오시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소를 지을 때 공원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로 해서 아름답게 초소를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항진 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박재영   
예, 보충발언 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어린이공원 세 곳 제가 다 갔다 왔어요. 실태도 알거든요? 협력사업으로 여주경찰서 담당자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초데이터까지 해서 도면까지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고, 하다못해 안전벨 같은 게 사람들 없는 데 돌려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쪽하고 한번 꼭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산림공원과장님!
언제 퇴임하시죠? 퇴임예정이?
○산림공원과장 경현   
아직…….
○위원장 박재영   
아니, 보통 계획기간이?
○산림공원과장 경현   
퇴임일자는 아직 안 잡혔으니까…….
○위원장 박재영   
아니, 남아있는 기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2년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2년 동안에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황학산수목원 지난번에 제가 두 번이나 가서 쭉 돌아봤잖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주시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외지인도 마찬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저하고 말씀 나누신 거 있죠? 그 앞에까지 사가지고 황학산수목원을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위원장 박재영   
꼭 성사시키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6억 5167만 8천원에서 5억 6718만 1천원이 증액된 92억 1885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은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 8898만 3천원의 감소분입니다.
그다음에 청소수거장비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노후차량 교체, 기존 암롤차량을 압축차로 교체 구입하고, 유로 6(EURO 6)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추가비용 등 1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입양 사업 추진에 재료비는 「깨끗하고 맑은 여주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입양 사업에 대한 읍·면·동 도로입양 사업이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조끼, 청소도구에 필요한 추가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잦은 취약지역에 5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 무단투기 예방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CCTV 설치 5대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원룸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공동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원룸주변 쓰레기 민원해소 및 미관 조성을 위해 클린하우스 2개소를 설치,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케이블TV 수신료 증액, TV등 노후 가전제품 교체 구입에 3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재활용품 매각 전자입찰 수수료 증액에 따라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는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결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사용하게 될 미화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비 1800만원 등 재활용선별장 미관 조성을 위한 추가공사비 1억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 중 종량제 전용봉투 방식을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관내 공동주택 4개 아파트에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8600만원을 계상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정원 3명의 증원에 따라서 90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서 인건비, 상여금, 건강보험료 인상분
2억 1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반환금은 2014년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6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공단 전출금입니다. 종량제봉투 배송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으로 7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빨리해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들도 보조 맞추셔서 신속히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반갑습니다.
302페이지,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 설치 시범사업인데 대체 무슨 사업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봉투로 활용해서 우리가 5ℓ, 10ℓ 이런 식으로 봉투로 해서 음식물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 용기에다가 아무 때나 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출하게 되면 그 무게에 따라서 중량을 달아서 부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시민이 이득입니까, 집행부가 이득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설명회를 3개 아파트에 다니면서 했는데요.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요금에서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묻는 게 굉장히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중량을 계산해서 올리질 않고 그거에 맞춰서 계산할 거고, 또 제가 설명할 때에는 단서를 좀 붙였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무게를 줄임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건 무게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해서 배출하면 지금보다 싸고, 또 물을 많이 하면 비싸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 4인 가족 1천원 정도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거방법은 전하고 다른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수거방법은 똑같습니다. 갖다가 붓는 거죠. 그래서 모아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갖다버리는 배출방식이 다른 겁니다, 기존하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저도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다 보면 물을 뺀다고 그래도 밑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물빠짐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짤순이로 짜서 버리면 훨씬 이득은 되겠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래서 요즘에 용기가 양동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중간에 망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고 누르면 물이 쭉 빠져가지고 위의 것만 들고 나가면 걸러지는 용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302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요. 이게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원룸으로 다량 밀집된 지역에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할 계획이시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클린하우스를 만들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클린하우스의 주목적은 뭐냐 하면, 여주대학교 지나서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모양이 어떤 식으로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일반, 비를 안 맞게 해가지고, 저희가 차폐시설은 아닙니다만 한 군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영자 위원   
나무로라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그래서 그 목적은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원룸은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투기를 아무 때나 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단속을 해도 도저히 감당을 못해가지고 원룸을 갔더니 거기는 원룸이 동당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가구별로 주인이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3층이라면, 3층에 5가구가 있다면 다섯 사람이 주인이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해도 안 통해가지고 저희가 한 군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자 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이항진 의원님하고 이영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흥동 주민자치센터를 쫓아서 벤치마킹을 갔어요. 안산 주민자치센터를. 그랬는데,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함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대학생들도 원룸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사진 찍어왔는데…….
(이영옥 위원, 자원관리과 직원에게 휴대폰 사진자료 보여줌)
나무로 해서 앞부분은 화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뒷부분은 세 칸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하나는 재활용, 하나는 쓰레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예쁘게 해서 화단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맡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건물은. 해서 그것을 맡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그러는지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리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뚜껑이 있어서 그러는지 화단이 참 예쁘다라고 느낄 정도로 해서 그런데, 원룸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1200만원 돈 들여서 할 바에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 사업은 저희가 먼저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주위에 꽃밭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때.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클린하우스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것은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고 그럽니다. 두 단계를 한 단계로 나누어서 재활용품, 폐기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읍·면 단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와 시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몇 군데를 하고 있고, 차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잘 한다는 의지가 깊은 읍·면장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추진하고 있고요.
이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한 군데 기존에 설치하고 이제 두 번째 설치하는 건데요. 쓰레기가 아무 데나 무단 방치되는 장소에 한 군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자는 계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중에 저희 좀 한번 자원관리과하고 방문했으면 좋겠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제가 한번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농촌폐비닐, 정말 농촌 가보면 아름다운 지역만들기를 해가지고 농촌마다 상금이 있어서 그런지 이장님들이 상당히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가운데도 보면 폐비닐이 정신없이 동네마다 쌓여있는 거 보면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이천에는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와꾸를 짜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 해서 거기에다가 다 갖다놓는대요. 그래서 아주 “외관상으로도 깨끗하고 보기 좋다, 여주는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일반인들이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셔가지고, 그거 뭐 벽돌로 쌓는 건 큰돈 안 들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46개소를 지금 읍·면·동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도비를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장님들이 의지가 강한 분들은요, 깨끗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46개소를 해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요즘에는 그 지역만들기 해서 그러는지 농촌지역 가보면 밭 언저리에 있던 그런 폐비닐이 좀 덜 보이더라고요. 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항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301쪽 206 재료비에 안전조끼 및 청소도구 구입 질의인데요.
여기에 안전조끼가 지난번 박승욱 팀장님하고 같이 환경미화원과 내부 간담회를 해서 얘기 나온 건데요.
X형 조끼라는 게 있어요, X형 조끼. 그건가요? 그건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닙니다.
이항진 위원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 일반 작업복에 조끼를 입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쓰레기를 막 들다 보면 조끼에 걸려요.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암롤차량이 지지 밟다가 딸려 들어가거나 뭔가 거추장스럽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자동차 정비 공장처럼 한 벌 옷에 안전 표시된 옷을 요청하는데, 따라서 이게 지금 1식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범위내의 예산이잖아요. 이 정도 사용하겠다, 특정할 수 없지만 그냥 사용하겠다는 개념이라면 안전조끼 및 청소도구 구입으로 일단 500이 되어 있으니 청소도구 구입은 또 어떨는가 몰라도 옷을 제대로 좀,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일단 어디라도, 아까 요청한 것 “안전을 고려하고 작업효율이 높은 X형 조끼”로 그쪽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건 구입해야 될 게 아닌가, 그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도로입양 사업에 있어서 지금 도로입양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 입양사업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그래서 지금은 깨끗한 여주 가꾸기 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조끼라든가 거기에 대한 청소도구를 확보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건 환경미화원 게 아니네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인 거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들이 처우나 휴식시설이 굉장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시설 및 부대비로 들어와 있잖아요, 하동 거?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런 얘기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왜 필요성이 어떤지?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하동 선별 공사장이요?
이항진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늘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하동 선별장에는 저희가 한번 부의장님하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냐 하면, 옛날 읍사무소, 여흥동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을 그쪽에다가 짓는 건데요. 당초 1억 5천에 지으려고 그랬었습니다. 1억 5천에 지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다시 짓다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좀 잘 지어야 되겠다, 창고형으로 짓지 말고 정말 우리가 멋지게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정말 건물 좀 멋지게 짓고 환경미화원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사용해야 되니까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앞에 301쪽에 보면,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 관련인데요.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천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에 가는 차량이 여주에만 5톤 차량이에요. 그래서 여주는 두 번 왔다 갔다 해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16톤 이상 차량으로 해서 한 번에 일시에 하기 때문에 작업효율과 이동량이 많거든요. 작업효율이 높으니까 이번에는 안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에서 더 효율성이 높은 차량으로 구입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성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15톤 차량이면 한 번에, 청소 한 번 해가지고 모아놓지 않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렇게 저희는 두 차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았다 가져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수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한꺼번에 수거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차량 1대가 운행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분산되고 나눠서 청소를 해야지, 한 차가 다 돌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나는 그래서 15톤 차량으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하거든요. 또 다시 적치를 했다가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렇게…….
이상춘 위원   
그런 게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운반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 번에 이동하는 수단이 낫다고 보고요. 이게 여주 시가지를 한번 돌아서 15톤 차량이 다 용량이 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부분별 청소를 해가지고 모았다가 또 다시 적치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더 들고 유류비가 더 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용량만큼 가져가는 게 낫다, 그런데 15톤 차량에 한꺼번에 다 수거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좋다,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 판단을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조끼는 당연히 야광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리어카에 뭐라고 그러나, 전등이라고 그러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경광등이요.
이상춘 위원   
경광등?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이상춘 위원   
그거 다 달았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먼저 위원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조끼에 야광표시라든가 경광등을 부착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완전히 쉽게 떨어지는 거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상춘 위원   
견고하게 부착됐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요. 303쪽에요. RFID가 원어로 뭡니까, 이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제가 외우진 않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는 직원이 대답해도 되는데요. 젊은 직원들 영어 잘 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Radio Frequency…….
이상춘 위원   
라디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무선을 이용한 전자칩입니다, 한마디로.
이상춘 위원   
무선 전자칩이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상춘 위원   
영어로 원어를 아는 대로……. 한참 걸리면 관두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여기 있습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입니다.
이상춘 위원   
워낙 어려운 용어라 불러줘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무선주파수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무선으로 하는…….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지금의 음식물 쓰레기 3개나 5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한 아파트에 3개나 5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용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설치비용이?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설치비용은 지금 개별종량계가 한 165만원 해가지고 약 43대를 5개 아파트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이상춘 위원   
아니아니, 기존에 음식물 수거 통하고 이거의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용량을 수거할 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그 통을 그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겉에 통이 하나 있고 거기에 계측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통을 넣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박재영   
비용부담의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 비용부담이요? 그게 개당 165만원으로…….
이상춘 위원   
기존 것은 얼마고요? 개당이 하나 넣는데 165만원이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네.
이상춘 위원   
기존 것은 10만원이면 됐을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기존 것을 그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외곽박스가 165만원 정도 간다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네.
이상춘 위원   
거기의 단점은 뭔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단점은 일단 설치비용이 든다는 거죠, 처음에.
이상춘 위원   
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다음에 관리할 때 아파트의 협조를, 관리 주체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춘 위원   
왜 협조를 얻어야 되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을 처음에는 바꿔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가 먹는다는 거죠. 그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비용적인 분담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통에 들었기 때문에 넣으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분도 많지만. 그런데 이것은 통에 있는 것을 갖다 쏟아붓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겉에 있는 통에다가 묻을 수가 있고 지저분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제가 아파트 단지는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하고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교육시킬 때도 같이 입장을 시켜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게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들어가면 고장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시스템을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만 봤거든요. 대충만 봐서 한번 자원관리과장님한테 그 시스템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던 시스템이었는데 마침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잘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할 때의 문제점은 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용발생은 이해를 하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쓰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또 한군데 예일세띠앙에서 시범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기계를 들여다가 가져가서 직접 기술자하고 그 주민들도 직접 시연을 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이 뭔지를 해서 시범기간에 기계를 설치해서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처리하는 기존에 한 시를 우리가 벤치마킹도 했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천에서 그것을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요.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에 “이거 가져나가!” 그랬었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천 사시죠, 지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천이 먼저 시작했는데 왜 이제 올라와요, 이 시범사업이? 그거 좋다고 생각하면 빨리했어야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는 그래서…….
이상춘 위원   
나도 이걸 이천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잘했는데 좀 빨리할 필요도 있고 어쨌든간에, 길어지면 위원장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 단점, 또 내가 지적하지 않은 단점이 또 있을 거예요, 시범사업 하면.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 건가를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고맙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네. 금방 이상춘 위원님과 의견이 양립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의 성상은 우리가 보면, 쓰레기 이렇게 보면, 자동차도 찌그러뜨려서 딱딱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에 착착착착 얹어서 타 시·군은 배출된다는 얘기예요. 여주는 지금 봉투째 부피가 크단 말이에요. 부피가 커서 압축도 안하고. 소각용이라.
그래서 지금 어떠냐 하면, 이천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압축 문제와 성상에 대한 제대로 분류가 안 돼서 거기에서 조사받는 데만 한 20분∼30분 딜레이 되면서, 늦어지면서 지금 업무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압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5톤으로 두 번 가는 게 효율적인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심지어 25톤 차량으로 한 방에 가버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비교하셔서 여주시의 청소정책에 따른 이윤의 효율적 운영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떤 게 적절한지 연구 참고자료가 될 만한 것을 비교 분석해서 주시고, 그것이 적절하다면 그에 걸맞는 예산 수립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제가 설명을…….
○위원장 박재영   
김홍래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의 견해는 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정책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는 어디에다 할 계획이에요? 장소는 안 나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장소는 지금 천서리 막국수 앞에, 여주대학교 가다 보면 거기 하나가 있습니다. 뒤에가 원룸촌이죠.
이영옥 위원   
예, 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거기 조금 내려가 보면 또 이렇게 칸을 막고 그 밑에 가보면 원룸촌 B지구가 있습니다. 그 앞에다 할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아, B지구 앞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하동 재활용선별장이요. 이렇게 보니까, 미화원 대기실 신축, 재활용선별장 포장, 그 다리 밑에 얘기하시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영옥 위원   
아니에요, 지금 막 많이 쌓여있는 데?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기사대기실 리모델링 있는데 기존에 있던 그 건물이 기사대기실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영옥 위원   
기사대기실로 쓰고 미화원은 새로 짓는 거 50평짜리 쓰고, 그러면 기사대기실 리모델링 하면서 밖에 화장실, 안에 샤워장 그런 건 다 구비됐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런 거 다 하고요. 정말 저도 한번 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 짓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도 견학 좀 시켜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그래서 보고 싶어요. 어떻게 잘 됐는지…….
○위원장 박재영   
다녀오시면 되죠, 뭘.
이영옥 위원   
아니에요, 같이 가야죠. 위원장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웃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끼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위원장 박재영   
지금 미화원들 조끼 입고 있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저희가 조끼를 다 배급을 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아니, 그러니까 조끼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위원장 박재영   
저는 말씀하신 거에 뭔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작업복에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조끼가 걸려서 위험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작업복에다가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작업복에다가 야광표시를 하는 거요?
○위원장 박재영   
그렇죠. 작업복에다가.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작업복이 보통 사고 안 나는 작업복은 상하가 붙어있는 게 사고가 덜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왜냐 하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물어봐서 안전사고예방에 적합하고, 또 생활이 편리한 것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지…….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검토해보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22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당초예산액 3억 3331만 4천원보다 1억 50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338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당초 992만 9천원에서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별도 계상하여 2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 금액은 당초 2229만 1천원에서 2014년도 기금결산액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여 1억 22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 변경 안입니다.
2014년도 기금결산 완료에 따른 결과반영으로 당초예산액 3억 3331만 4천원보다 1억 50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338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치금은 당초 1억 6888만 3천원에서 7953만 5천원을 감액하여 89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 사업비는 당초 3052만 3천원에서 1억 300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60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 보조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영옥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26쪽에요.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천 주민협의체에서 가는 거잖아요? 공무원도 들어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공무원 2명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요. 그래야지 뭐 쓰고 뭐 하죠. 우리 주민들이 그거 쓸 수가 있겠어요? 거기 갔다 온 것을 사진하고 하는 것을 공무원이 같이 가야 자세하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물론, 같이 가면 좋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영옥 위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면사무소 직원을 데려가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하고 같이 면 직원 하나하고 가든가…….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명 정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질의는 아니고 권고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영옥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협의체에서 외국 갈 때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또 배울 필요도 있으니까, 주민들은 배워왔는데 공무원이 모르면 안 되니까 시청 담당직원 하나하고 읍·면 직원하고 이렇게 실무자들을 좀 보내는 방향으로…….
예산팀장님, 돈 있죠?
○예산팀장 이원경   
저희는 이 돈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디 서 있는 거죠, 이 돈이?
○예산팀장 이원경   
기금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주민들은 기금으로 가고, 공무원들은 국외여행경비 있잖아요, 연수여비?
○예산팀장 이원경   
국외여행경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상춘 위원   
자치행정과 무슨 팀에서 하죠?
○예산팀장 이원경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인사팀? 과장님도 얘기를 하세요. 나도 얘기를 할게요. 이거 언제쯤 가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날짜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누구누구 갈 계획은 어디에서 잡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거기 지금 위원회가 27명이 있습니다. 위원 27명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인당 350씩 잡아서…….
이상춘 위원   
금액은 좋은데 계획을 넣을 때 공무원 두 명하고 의원들 한두 명을 꼭 좀 넣어주세요. 의원들은 나중에 또 국외여비로 가도 되니까, 단 조건은 ‘나는 안 간다.’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내가 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원망받기 싫으니까 나는 안 간다는 조건에 의원들 한두 분하고 직원들 두 분 정도를 꼭 좀 넣는 걸로 하시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협조를 할 테니까 얘기를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요.
(장내소란)
어쨌든 누가 가는 것은 나는 모르겠고요. 의원들하고 직원을 꼭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나도 같이 노력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신속하게 들어와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대로2류3호인 여주역 진입로 도로개설에 100억원이 증액된 120억을 계상하여 조속히 사업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주 중로2류7호선인 보건소에서 귀생이골 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남 소로2류5호선인 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 증액과 일부공사비 증액에 따른 부족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서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호선인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금년 사업비 부족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천 도시계획도로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복하천 정비공사 구간 내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산북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8호선인 상품장로교회부터 유림반점 간 개설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도시과 시책업무추진비를 142만 4천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화당 약국 앞 사거리∼하리 농협 간 전통시장 내에 간판이 아름다운 정비사업 추진에 도비 8900만원과 시비 2억 3400만원 중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주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51억 7310만원 중 2200만원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5000만원 설계비 한 게 보호관찰소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 부분이요. 협의를 진행하셔서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도로로 나오는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조호길   
제가 어제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담장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한 2m∼3m 정도 낮아져야 됩니다. 흙을 토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양이 많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정리하기가 어렵고 본 사업이 아마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걸어서 다니는 데는, 넘어서 다니는 데는 별도로 담장 옆으로 보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위원장 박재영   
저는 아예 도로부지를 확보해버리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고민인데, 답은 아니고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글사랑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간판들 이렇게 보면, 저는 한글간판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데 보면, 영어를 한글로 표시한 것도 막 지원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한글 간판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심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저희는 한글이 아름다운 간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특성상 어떤 로고가 있으면 그것을 ‘코카콜라’나 뭐 이런 개념에 있으면 그런 것을 한글로 그냥 ‘코카콜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글을 이미지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간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동 재래시장도, 전통시장도 한글간판을 위주로 할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년도 옥외광고기금 결산 결과 32쪽과 같이 공공예금이자수입 168만 1천원과 예치금 회수 1억 70만 4천원이 증가하여 순 증가된 기금은 1억 238만 5천원이며, 전체기금 보유액은 2억 6736만 8천원입니다.
33쪽에 지출계획으로는 증가된 기금 1억 238만 5천원은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들어와 주세요.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네, 교통행정과장 김남신입니다.
313쪽, 교통행정 소관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12억 8900만원이 증액된 384억 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견인보관소 이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측면에 LED행선안내 전광판 설치 지원에 3000만원을, 택시승강장 신규 및 이전 설치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즉, 따복택시 주민 지원금에 도에서 내시가 되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대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는 본예산 편성 시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시설부대비로 잘못 편성이 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LED교체에 5억 3600만원과 능서면 번도4리와 두풍아파트의 교통시설 과속카메라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경보등 설치에 9000만원과 무단횡단방지용 차선 분리대 설치에 7560만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2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313쪽, 택시승강장 설치 이전이라고 그랬는데요. 2개소를 설치하고 2개소를 이전하는데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택시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옥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터미널하고 저쪽에 우회도로 가는 데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우회도로?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예. 제일약국 앞에.
이영옥 위원   
아, 제일약국 앞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다른 데 거는 정리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예.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이영옥 위원   
신규로? 그러면, 승강장이라는 것은 타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버스가 정차를 해가지고 차가 서는…….
이영옥 위원   
승강장, 이렇게 박스로 짓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그게 아니라 택시승강장은 예전에는 비 맞는 면적이 작았었는데 요즘에는 앞으로 좀 더 내서…….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비 안 맞게 쭉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이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비 안 맞게 쭉 해줄 건지 어쩔 건지 그래서…….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새로 비 안 맞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314쪽에 교통취약지 따복택시 주민 지원금은 우리가 먼저 행복택시 운영비도 예산에 계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느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별개사업 같아서 어떻게 차이가 있나 좀 알아보려고요.
팀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원래 당초에 행복택시라고 그래서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4500을 준다고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대수를 늘릴 목적으로 예산을 추가……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업비인가 해서.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국도비 내시 때문에 별도 세운 겁니다, 별도로.
이상춘 위원   
별도로 하려면 기존에는 시비가 얼마나 있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기존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시비 5000만원 그러면 2억이 예산이 되는 거네, 총액이?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나, 왜 그러면 기존 시비가 여기에 표시가 안 됐죠? 과목도 별로 다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저희가 기존에 내시된 게 시비가 1억 500만원 부담이고 도비 4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예산과목의 관계는…….
이상춘 위원   
어쨌든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라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도비가 붙었다?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다음에는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이요. 이것을 얼마나, 택시가 몇 대가 있는데 연차별로 감차계획을 어떻게 되고, 감차의 보상기준이 어떤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지금 감차부터 교통조사를 택시에 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10년간 현재 있는 대수가 251대인데 50대가 감차 목표입니다.
이상춘 위원   
10년에?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예.
이상춘 위원   
50대?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예. 그런데 1년에 연간 10대를 감차하는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 방침은…….
이상춘 위원   
아니, 1년에 연 5대지. 10년에 50대면.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예.
이상춘 위원   
1년에 연 5대입니까?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예. 그래서 그 감차를 국토부에서는 대당 13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갭이 생기는 거,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한 것은 택시에서 자율적으로 출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절차는 적절히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개인택시는 아니죠? 회사택시, 개인택시 다…….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다 포함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넘버를 옛날에는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도 못 하겠네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지금 거래는 되고요. 지금 예전처럼 연령을 다른 데로 상속을 준다든가 이런 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지금 반대입니다.
이상춘 위원   
반대죠?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죠? 특히, 개인택시가 더 반대, 개인택시에 정확한 룰을 적용 안 하면 상당히 반발이 많을 텐데. 회사택시는 어쨌든 그 회사에서 줄이는 거기 때문에 반발이 있어도 회사의 운영대수대로 줄이면 될 텐데, 개인택시는 개인의 각각의, 개인택시가 한 150여 대 되죠? 150여 대가 각각 개인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걸 없애고 누구 걸 줄 건가에 그런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지금 국토부에서 1300만원의 기준안을 방침을 마련했는데 지금 부가세에 대한 5%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그것을 별도 감차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의 재원방안은 국토부에서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글쎄, 재원은 1대당 1300몇 만원 재원은 확보됐다고 치고요. 무슨 재원으로든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재원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반발의 강도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슬기롭게 할 건가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가 교감을 가졌던 내용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누구라도 1300 받고 관둘 만한 사람이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이행을 하되, 나머지 거에 대한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행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결정은…….
이상춘 위원   
이행을 안 해도 된다?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권고사항이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예.
이상춘 위원   
의무사항이다?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권고사항이란 말이죠? 의무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일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가 상당한 문제인데 권고사항이란 말이죠?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15쪽에 시설비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이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일지는 모르는데, 덕평리, 번도4리, 두풍아파트라고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부기에는 2개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이인가 해서요.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덕평리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2개소인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덕평리가 아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과속카메라 1대가 이미 예산에 서 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러면 덕평리 것은 별도로 또 예산이 살아 있다?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는 오타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를 다 한다?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죠?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러면 1개소당 약 5000만원이다?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더 설치할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가 대답하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협의하셔도 좋고 그러니까요.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그것은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이상춘 위원   
처리 앞이죠, 처리 앞?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처리 앞이 내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덕평리보다도 더 중요하다가 생각이 되거든요. 또 점동면 주민들의 의견도 “처리 앞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거죠?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처리 앞은 2회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질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예산 사정 때문에 2회로 미룬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먼저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리도 덕평리보다도 더 강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또 제가 보기에는 거기 사거리이고 새로운 4차선이 뚫렸기 때문에,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꼭 그것을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은 덕평리 것은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비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우리 시비로 합니다.
이상춘 위원   
도비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아니요.
이상춘 위원   
과속카메라에 도비 없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예, 예.
이상춘 위원   
나는 도비 보조 주는 것은 1대가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아닙니까?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예.
이상춘 위원   
그럼 나도 다시 좀 알아보겠는데, 그러면, 도비 보조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따올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과속카메라 도비보조는…….
이상춘 위원   
과속카메라는 없고 신호등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예.
이상춘 위원   
신호등만 도비보조를 해주고? 지금 신호등이 도비 보조하는 게 몇 개 사업인지 혹시 기억되세요?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
이상춘 위원   
기억 안 되시면 됐습니다. 숫자는 모를 수도 있다고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2회 추경에 처리 것은 좀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님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315페이지에요, 창동 먹자골목 가로등이라고 했는데, 이거 신설이죠?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아니요. 기존의 가로등이 너무 흐려가지고 밝은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단위농협에서 저쪽 소양로 먹자골목으로 가려면 거기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 민원을 넣고 몇 년째 넣었는데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연락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교통과에서? 자꾸 직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소양로에서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데요?
김영자 위원   
네, 중간쯤에 굉장히 어두워서 밤에 우범지역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로등을 하나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준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는데, 해준다고 했는데 왜 여태 안 해주냐, 1년이 넘었다, 그러면서 지금 전화가 오거든요?
○위원장 박재영   
김영자 부의장님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해결해 드려요.
○교통시설팀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한 거, 택시승강장 거기 아까 못 알아들었어요. 제일약국 앞에는 알아들었는데 하나는 또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터미널 앞…….
김영자 위원   
터미널 앞이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승강장하고 그것을 황제웨딩홀 앞에 거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오학이요?
김영자 위원   
예. 거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하고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택시가 설 수 있는 장소에 자꾸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서 택시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택시승강장 표시를 제대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택시 세울 데를. 그것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이요. 영업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예, 현장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부의장님 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말씀 안 나오시게.
○교통행정과장 김남신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교통과가 제일 확실하게 안 해줘요.
이항진 위원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학에 거기에 보면, 아파트 앞에 택시승강장이 길게 택시가 쭉 길게 서 있어서 보행하는 차량이 반드시 중앙선을 넘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2차선 도로를 넘을 때 시야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시민 상가나 상권의 편의에 의해서 택시승강장 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나 주변에 보행하는 사람, 도보로 움직이는 사람이 교행하는 차량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교통사고 증가 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한 적절한 시설 설치의 유무를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이영옥 위원   
이안아파트 앞이요?
이항진 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하죠. 거기 언덕길 있는 데, 지금 민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승강장, 승강장 계속 요구하잖아요. 서 있는 순간 그 앞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사고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원을 막 받으면서 승강장 설치할 게 아니라 교통안전에 대한 진단 후 설치여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자,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허가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844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지전용 관리에서 452만 1천 원이 증액된 550만으로 계상을 했고요. 밑에 빈집정비 사업은 당초에 30동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6동이 늘어나서 56동으로 39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국고보조반환금에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반환금 3천 원,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비 반환금 18만 6천 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빈집정비사업의 도비이자 반납금이 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환금이 왜 그렇게 적어요? 몇억은 반환하셔야지.
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요, 이거는 신고를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이장님을 통해서?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그렇지요. 읍면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형식으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지금은 거기가 허물어졌는지 모르지만, 콩단지 있죠, 콩단지?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멱곡리요?
김영자 위원   
‘산에 산에’ 가는 데 그 반대편에 교회 있잖아요? 그 앞에, 교회 들어가려고 있는 거기 앞에 빈집이 있어가지고 맨날 목사님이 그것 좀 철거해달라고, 우범지역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무섭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다니는 권사님들이 “거기 지나가려면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이 아니라 한 3년 전에. 주인의 허락 없이는 헐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저희가 환경이 한계가 그렇습니다. 빈집이 사유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주서 살지 않고 서울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고 이랬을 때 집은 다 쓰러져 가고 그런데, 그런 집은 헐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영자 위원   
지금도 꼭 주인 허락이 있어야 돼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지금 말씀드렸는데…….
김영자 위원   
지금도요?
○위원장 박재영   
사유재산인데…….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종전에 가끔 이장님을 통해서 무리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법률자문을 다 받았었는데요, 신고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하게 되면 그것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 6332만 7천 원에서 3억 7835만 9천 원이 증액된 57억 4168만 6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807만원에서 6670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477만 7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평생학습 사업홍보와 강좌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참석수당 2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째 개최하는 평생학습축제 운영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정보를 공유하고 배운 것을 발표하고 나누며 학습문화 확산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표전시회와 함께 평생학습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형 따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예산액 경정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사안입니다.
다음은 366쪽, 여주도서관 운영 및 관리예산은 기정예산 6억 7538만 9천 원에서 1억 1826만원이 증액된 7억 9364만 9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형 인쇄기 부품 헤드 교체비 250만원과 이용자용 PC모니터 보호필름 구입비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인증효력이 만료된 도서관 방화벽 시스템교체 예산 1400만원과 장서 확보량을 증대하여 도서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도비 8400만원과 시비 1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1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와 운영비 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지원 사업은 국비지원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7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내 작은도서관 운영비 관리 예산으로는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전기승압에 따른 한전 불입급 200만원과 옥상에 우레탄 방수층 파손으로 방수시설이 노후화 되어 방수시설비 1000만원과 전기승압 공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국비지원사업 예산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과 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독서 확대기 등 구입예산 1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은 경기도사립도서관 조성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현재 중앙성결교회에서 운영 중인 솔로몬 작은도서관을 여주시 하동 292-2번지에 소재한 행복예식장 근처 청도태권도장이 위치했던 상가건물에 217㎡ 규모로 이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로는 자료열람실, 교육 공간, 개인학습실 등을 설치하여 학생 및 시민들에게 도서문화서비스 및 청소년 방과 후 학습과 문화 활동 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중앙통과 재래시장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있으며, 지식정보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비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사업예산은 자부담도 포함되어 자부담 계획은 6200만원입니다.
368쪽,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아파트 및 인근 주민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동원아파트를 선정하였으며, 시설개선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인건비 경정은 국도비 보조금 경정에 따라 208만 8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36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기정예산 3061만 6천 원에서 1029만 8천 원이 증액된 4091만 4천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월 1일자로 평생학습팀이 신설되어 사무실 설치와 정원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304만 8천 원과 물품취득비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상 반환금으로 2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참 여주시에 도서관이 크게 두 군데나 있어도 시내권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없어서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못 했는데 정말 중심지에 잘 생기네요. 솔로몬 작은도서관이 정말 이게 참 적절한 장소에 잘 생겼다고 느끼고요.
그런데 이 운영은 전적으로 중앙성결교회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보조해주는 직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운영은 성결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솔로몬 도서관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인건비는 안 나가겠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안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지원이, 시설도 지금 성결교회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렇지요. 시설비가 1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은 지금 6200만원이 전체적으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책 같은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지원은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다른 데서 도서기증이 온다거나 하면 연계해 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중앙성결교회에서는 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재능기부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운영을 충당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참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귀리 작은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가남에 있는 양귀리…….
김영자 위원   
양귀리하고 새하늘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새하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심석리에 있습니다. 심석리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가남지역 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양귀리 작은도서관은 어디에서 운영하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양귀리는 지금 현재 에덴 성결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장소는 마을회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아니, 대개 보면 농촌지역은 아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골 농촌에도 이렇게 도서관이 언제 생긴 거예요, 이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이거는 구분이 됩니다, 이게 작은도서관에는 공공형 작은도서관, 사립형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공공형 작은도서관은 북내 도서관하고 산북 도서관이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립문고가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립문고를 지금 현재는 사립형 작은도서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운영이 되나요? 이런 데는 농촌지역이라.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무래도 사립형 작은도서관은 편차가 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것은 거기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양귀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좀 이용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367쪽에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장애인 독서보조기기는요, 우선 글자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소리를 변환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독서확대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카메라 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를 갖다가 22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인쇄물을 놓으면 모니터에서 크게 확대돼서 보는 독서확대기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이미 구입이 된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니요, 아직 안 됐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언제쯤 구입하죠? 한번 구경 좀 하러 가려고 하는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이게 국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상춘 위원   
사면 연락을 좀 주세요. 그럼 시간 날 때 한 번 가서 어떤 걸 산 건가 보게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365쪽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 예산을 준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2000만원이 그럼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이영옥 위원   
금년에는 어떤 부분에 2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하셨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스를 47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부스를 6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영옥 위원   
부스를 늘린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부스를 늘리고 또 홍보비도 400만원 정도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 방문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연을 유치를 해서 하려고 공연비를 또 840만원을 신규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신규로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네.
이영옥 위원   
아니, 작년에도 사실 예상외로 가보니까 너무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이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사람들이. “참 괜찮았다, 축제가”. 더군다나 이거 자치센터에서 배운, 자기들이 다 그걸로 봉사를 할 계획인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같이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저는 실력, 뭐 전문가가 보면 별로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참 이게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증액된 것을 어느 부분에 쓰시려고 그러나 하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더 멋있게 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가경정 총 예산은 28억 4152만 1천 원이 증가한 300억 4508만 4천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센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981만 3천 원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779만 6천 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조례에 따라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쌀 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 팜 스튜디오 감정평가수수료 508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합농장조성사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남주 자연아래버섯농장’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화 지구지정 컨설팅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73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지역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을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장지원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 보험가입지원 사업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 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23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12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71대에서 230대로 증가가 돼서 도비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59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강화 사업을 위하여 도비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약 보관함과 농기계 경광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 사업에 따라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사업을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서 4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64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70쪽입니다. 친환경들녘별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없어서 경차를 이용해서 사업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코란도 스포츠로, 소형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재해위험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다대지구 배수로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장풍저수지 보수·보강 공사를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되게 행복하시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께만 질의를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옥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 이게 감 했다는 거잖아요? 도비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사업비가 내시가 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그 부분에서 남은 부분을 이렇게 반납시키게…….
이영옥 위원   
그런데 도내에 유기질비료하고 우리 시내, 여주 시내에 쓰는 양하고 시외 것을 쓰는 양하고의 비교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주시에서 만든 유기질비료를 쓰는 농가가 있고 여주시가 아닌 타 시에서 들어온 것을 쓰는 농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비교표가 몇%씩 됩니까?
○농정과장 유광국   
네, 지금 관내의 생산업체 것을 쓰는 게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60%는 관내 것을 쓰고 나머지 40%는 이제 관외 생산업체 것을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관외 거 쓰는 것을 보조금을 적게 주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번쯤 연구해보셨어요?
○농정과장 유광국   
이 관계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관내업체 것을 쓰도록 이장회의 때 유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유도를 해서 많이 이제 관내 것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목표로 한 80% 이상은 써야 되는데 아직 60%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영옥 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265페이지에요, 6차 산업화 지구지정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주시 쌀 특구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화 지구지정 사업 신청한 전문 업체는 어디에요?
○농정과장 유광국   
우리가 지금 6차 산업화 지구지정의 컨설팅은 전문 업체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선정 안 하고 지금 사람부터 뽑아놓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아니, 컨설팅을 받으려고, 이걸 세워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를 섭외 중에 있고요, 이제 예산만 확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책임연구원급 1명하고 연구원급 1명하고 연구보조원급 1명인데, 이런 분들은 외지에서 모셔오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 내에 보면 연구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정과장 유광국   
아닙니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6차 산업 쪽으로 전체가 농촌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주에서도 6차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농정과에서 리드를 잘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유광국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무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저기 265페이지, 한 가지 이것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복합농장조성사업 지원이 8000만원인데 이남주 버섯농장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도하고 국비하고 해서?
○농정과장 유광국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위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50%는 지원이고 50%는 또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은 본인이 또 자부담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남주 이분은 그래도 버섯농장에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버섯농사를 지어서 성공한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 아직까지는 외지에서 학습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성공하지 않고 새로 신설되는 데들을 오히려 보조를 해줘야 그분들이 또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한 사업장을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새로 신설된 사업장을 보조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신규사업장은 별도로 저희가 농식품부 사업추진위원회에 보면 저희가 7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신규 사업은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업적으로 성공한 그런 버섯농가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8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기존의 학습장이나 이런 낡은 시설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남주라는 사람을 저는 잘 모르는데 버섯으로 상당히 많이 성공하셨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8000만원이면 많은 돈이고 또 사업주는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3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민지원사업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주민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그 위원회에서는 심의기관이 있는데 심의기관에서 자부담을 50%를 꼭 챙겨라,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이나 이렇게 50%를 안 넘기고 자부담을 50%로 하는데 그것하고 좀 어긋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비율은, 국비보조사업 비율은 정해져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임의대로 본인이 자부담금을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정해져 있고 추가로 본인이 자부담을 더하는 것은 본인이 더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비율은 8000만원에 대한 국비비율 50%면 4000만원으로 비율이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정해진 거예요? %수로 정해진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이거는 이제 50:30:20인데, 이런 사업계획은 8000만원은 국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이고 원래 자부담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본인이 자부담금을 더 들여서 시설을 보강할 수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본인이 들여서 자부담, 그러니까 자기 시설이니까 추가로 좋게 확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8000만원 기준을 들었을 때 여기 자부담이 20%면 8000만원의 20%로 이 사업을 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민지원사업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심의기관에서는, 올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올 초에 생겼는데 자부담이 있고 어떤 정부지원 사업은, 아니면 시 지원사업은 50%면 50%를 자부담을 져야 된다,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몰라서 여기는 왜 20%고 다른 주민지원사업은 50%인데 차이점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 사업이 있을 거고요,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텐데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선이 있을 거고, 단독 시비 사업은 또 시비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사업 중에서 보조해주는 비율을 50%에서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조비율은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   
여주 팜 스튜디오 감정평가 수수료요. 이거를 왜, 거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20년 후에는 여주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이것을 지어줬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를 여주시에서 내야 돼요?
○농정과장 유광국   
이것은 저희가 저희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보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임대료를, 원래 공공재산이 되면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임대료를 받는 규정에 보면 그 건물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몇 년까지 임대료를 안 받느냐, 이걸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감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감정 수수료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진짜 이것은요,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농촌테마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만 스튜디오만 빌려주는 걸로 끝나는 건지, 농촌테마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완전히?
○농정과장 유광국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CJ에다가 임대 사업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본시설은 저희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30필지에 대해서 임대를 마친 상황이고요. 농촌테마의 기본 포커스는 저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테마로 견학 오고 체험 오는 사람이 있어요?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뭐 견학은…….
김영자 위원   
볼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지금?
○농정과장 유광국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시설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조경 사업도 했습니다만, 그 조경 사업한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야 그런 조경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CJ하고 관계는 정립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를 지금 무용지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유광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안 드리면 안 될까요?
윤희정 위원   
주세요.
○위원장 박재영   
꼭 하셔야 되겠으면 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산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재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조비율은 사업마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은 50%를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가능합니까?
○예산팀장 이원경   
주민지원사업,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주민지원사업.
○예산팀장 이원경   
주민지원, 환경관리과의 수질개선특별회계 뭐, 이런…….
윤희정 위원   
보조사업…….
○예산팀장 이원경   
보조사업은 국비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 비율은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희정 위원   
국비와 도비, 시비?
○예산팀장 이원경   
네, 국비와 도비, 시비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100% 국가 사업인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여주에 있는데 여권발급 같은 경우는 이게 100% 국가사업을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에서 100% 보조사업을 해주고요.
윤희정 위원   
이남주 대표 같은 경우고?
○예산팀장 이원경   
그게 사업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 비율이 최하 30%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까지 가는 경우가 국고보조 사업이 한 115개 항목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요. 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번에 도에 건의를 드렸는데, 분야는 한 9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최하 30%부터 최고 70%까지의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 보조율이 30%에서 저희가 약간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차등 보조를 지금 하고 있어서 한 10%를 기준 보조율보다 저희가 더 많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장님 연석 토론회 할 때도 저희가 그것을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국비냐 도비냐는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 내시 비율이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딱 몇 %라고, 어떤 사업이 몇%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응답을 마치기 전에 우리 이상춘 위원님 제가 발언을 안 드린 것은 격려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기회를 드리려고, 잠깐 한말씀 하시지요.
이상춘 위원   
농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격려할 것도 없습니다.
(웃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재영   
한말씀 하시지요.
이상춘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영   
질의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자, 고생 많습니다. 농업이 내가 알아보니까 가장 힘든 산업이거든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지원해도 해도 보람도 없고 틈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성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농민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도 농정과장 할 때는 부시장하고도 많이 싸우면서 농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단독으로 싸우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무조건 그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할 것인가에 좀 주안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농업이 낙후된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는 보조율을 높인다든가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난번에 쌀 산업 토론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쌀에 대해서는 상급미와 보통미 2가지를 나눠서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서도요. 사실 그 토론회를, 내가 규제개혁 토론회 끝난 다음에 ‘여주쌀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간 토론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내기에는 좀 힘이 들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농정과에 공지사항으로 넣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게 연말까지 안 되면 또다시 내가 내년도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여주 총 인구의 20%가 농업인이니까 농정과장님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시고 하실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역경이라도 열심히 해서 농업이 선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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