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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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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3월 10일(화)


  1. 의사일정
  2. 29.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30.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31.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32.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33.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34.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35.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36.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37.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38.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39.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40.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41.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42.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4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44.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45.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46.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47.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48.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시장 제출)
  22. 49.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50.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51.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52.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53.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 부의된 안건
  2. 29.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30.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31.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32.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33.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34.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35.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36.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37.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38.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39.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40.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41.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42.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4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44.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45.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46.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47.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48.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시장 제출)
  22. 49.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50.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51.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52.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53.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실·과 하기 전에 본위원이 발의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안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0%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를 100%로 늘리는 건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금액으로 지원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역별로 화장비용이 다르니까 어느 지역은 100만 원, 어느 지역은 50만 원, 어느 지역은 70만 원 이렇게 다르니까, 100% 지원해 주게 되면 같은 시민에게 형평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서 하는 사람은 100만 원 주고, 어디는 70만 원주고, 어디는 50만 원을 주니까. 100%를 지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금액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화장비를 지원하면서 50만 원 또는 60만 원 이렇게 정액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발의 한 안이니까 하나를 좀 수정을 해서 첨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화장료만 지불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묘지문화를 바꾸기 위한, 매장문화를 바꾸기 위한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장 화장비용도 좀 첨가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묘를 개장해서 화장을 시켜서 묘를 없애게 하는 경우의 화장비, 이것은 기존 그냥 화장비의 50%, 가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이런 것도 한번 첨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개장 화장 지급을 지금 여기다가 포함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안오영   
지금 그 사항은 여기에 하기는 어렵고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박재영 위원님이 개장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장을 하게 되면 친정, 시집 다 이게 되는 건지 만약에 한다면…….
박재영 위원   
만약에 한다면 법을 정해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친정 같은 경우는 멀리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안오영   
김영자 위원님, 지금 사항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논의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당장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국립묘지로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개정하기로 하고요. 그런 연후에 모시고 오십시오. 그거는 다시 하고. 
다른 위원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개장은 지금 논의는 안한다고 하지만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거주냐 경작지냐 이런 농업의 논란도 있지만, 개장지가 어디냐의 논란은 나중에 또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재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지역마다 화장비용의 정액이 달라서 정액제라고 하자는 말도 일면은 타당성이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화장지를 상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춰서 떠밀려서 정해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원주 화장장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시간대가 안 맞으면 다 포화가 되면 못가고 다른 데를 찾아봐야 돼요. 충주나 제천이나 성남이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 지역선정은 상주의 임의가 아니라 그 화장장 여건에 따라서 변화돼 가지고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예요. 그래서 상주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식이라면 박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화장장을 어디로 갈지를 상주도 모르고 여러 군데 알아봐서 정해야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50만 원이 들어가는 곳을 선택할지, 100만 원이 들어가는 곳을 선택할지는 상주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장비용을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 물론 ‘전액을 해줘야 되느냐, 50%해 주느냐?’의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 산정한 것 보면, 화장비가, 여주시 1년에 들어간 예산이 한 1억 2500만 원, 단순 산정하면 전액보조를 해준대도 2억 5천만 원 안팎,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측이 되니까요. 이왕이면 화장비용을 비교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부터 의원 발의도 그런 형태로 몰아 가셨으니까요. 의원 발의한 것을 고수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희정 위원님 생각 없으세요? 
윤희정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조금 더 검토해볼 게 여러 가지 생겼어요. 아시겠지만 화장 장려금 지원의 목표가 뭐냐? 예산을 명확하게 할 경우에 화장을 장려하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들어온 게 “화장률이 높을 경우에 여주시의 부담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화장률을 높이는 데에 우리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무조건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차상위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떠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면제대상이니까 안 해도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방 박재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물론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장을 내가 임의로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은 맞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누구는 얼마를 지원받고, 누구는 얼마를 지원받고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 이런 것은 좀 정액제로 하는 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그 지원에 대한 이미지가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입법예고가 다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화장 장려금을 통한 목표가 뭐냐, 이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면 부가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의견들을 쉽게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장 장려금에 대한 지원은 “화장을 지원한다.”이정도고, 그런 것에 어떤 “일반시민들의 정서와 삶의 조건을 고려한다.”이렇게 되면 저는 차상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 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50%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50만 원 지원으로 결정하거나 60만 원으로 결정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로 했어도 50%를 수정만 하면 것이지, 謢%”를 䄙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이거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안오영   
금액은 화장터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왜냐 하면…….  
박재영 위원   
지금 ‘%’를 ‘정액’으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영옥   
네, 정액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천시에는 6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어제 사실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작게는 4만 원부터 거의가 이제 지금 30만 원씩,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이의제기한 것은 “앞으로 시·군이 다 100만 원씩 될 것이다.”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복사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신문내용을. 그래서 지금 성남화장장이, 하남 의장님이 해서 31개 시·군 의장단에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조회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되지 않을까?’는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1인당 30만 원인데, 앞으로 100만 원이 되더라도 그러면, 50%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50만 원씩 하면. 그래서 지금 이천은 60만 원인데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30만 원씩이니까 20만 원씩 올려서 50만 원씩 하면 아무 무리가 없다.’, 저는 어제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 혼자 그랬거든요.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오늘 조례 가지고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항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화장 장려금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화장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 문화를 화장 문화로 변화시켜서 사실은 묘지를 없애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집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장려해서 그 사업이 안전 궤도에 들어서면 그 장려금은 매몰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화장 장려금이 가령 지금 60%에 여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80%를 넘어서게 되면 이걸 매몰 사업으로 전환해서 화장 장려금 제도를 없애야 맞는 거거든요. 왜? 화장제도가 정착이 됐으니까. 따라서 집행부에서 지금이야기하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원칙에 합의한다고 하면, 가령 여주시의 화장률이 80%를 넘어갈 때 화장 장려금 제도를 매몰 사업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전체 100% 화장으로 가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머지않아서 1년, 2년 내에 우리가 화장 80%를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을 매몰 사업으로 가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 장려금 제도가 화장제도를 정착하는 것, “몇% 갈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합의해 줄 것이냐, 그래서 이 장려금 제도를 유지시킬 것이냐?”라는 문제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거기에 80% 90%, 이거 안을 넣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문위원 안오영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서 ‘금액’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이지만 이건 최소한 그래도 공고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들한테 일단 알 권리를 제공을 해서 저희가 해야지, 지금 여기를 %로 해서 금액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저희가 하는데 부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금액을 상한선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만약 상한선을 인근 시·군처럼 60만 원으로 정한다고 하면, 화장비가 50만 원이 들어가도 6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도 또 바람직하냐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영옥   
아니에요. 50만 원으로 할 거예요.
이상춘 위원   
일부 시·군에는 화장비가 30만 원이라는 화장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도 복잡한 문제고, 또 다른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이 화장장에 올리는 것도 신중히 해야 되고, 저는 조례를 위원님들이 많은 성의를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되는 문제, 돈의 문제 또 주민의 비판문제, 이런 것도 폭넓게 생각 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 조례 제정과 의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한선을 벗어났을 때 ‘어떤 관점에서 주민이 볼 것인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어제 본청에서 “타시·군 화장장 이용 실태”라고 금액이 나왔어요. 용인은 90만 원, 그런데 여주는 60만 원을 해 주고, 제천 50만 원, 충주 50만 원, 성남 100만 원, 원주 5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0만 원짜리는 우리가 이용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연희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 해서 우리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법무통계팀장 김연희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하고 오늘은 %율만 하자고요. 이 금액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금액도 필요한 것이 금액으로 하는 것도 원주하고 우리가 합의점을 찾았을 때, 우리가 화장비가 굉장히 싸요. 그런데 교통비는 많이 드는 거예요. 차량 한 대 빌리면 거의 40∼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멀리가면 60만 원 되지요, 하루 종일 쓰니까. 제천 같은 데 가면 60만 원 될 거예요. 
그래서 박재영 위원님 어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어차피 우리 시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원래 화장장 보조금 주는 것이 처음부터 시민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으로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좋죠. 그것을 50만 원을 가지고 차량비로 쓰든 화장비로 쓰든, 그것은 남으면 그렇게 하든지 해서 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하고. 
그러면 이거 어제 하나씩 다 드렸지요? 안 가지고 계세요? 다 방에다가 두고 오셨죠? 있어요? 
이상춘 위원   
나만 왕따인가봐. 나만 안 줬어요. 
○위원장 이영옥   
다 드렸어요. 이게 “1년 완화”를 “6개월”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차상위 계층의 거주기간이. 그런데 이것은 해당 없대요. 왜? %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제가 제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상위 계층을 놓고 차상위까지만 100%로 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대로 하느냐, 아니면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모조리 그냥 100%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찬반을 하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상춘 위원님 제안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영옥 위원님의 100% 안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 장려금 제도를 언제 중지 시킬 것이냐?”라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령 “화장률이 80%를 넘어가면 화장장려금 제도를 일몰사업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합의 되면 저는 지금 이영옥 위원님의 안대로 가도 하등 관계없다는 거예요.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 문화를 장려해서 매장문화를 없애는 데 성공했다고 하면 저는 이 장려금 제도가 일몰사업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 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서를 붙여가지고 하면 주민들도 100%를 올린 것에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선까지 가냐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의견들을, 지금의 화장률 진행 추세를 보고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80%나 90%가 된다든가, 또 선진국의 사례가 어떤가를 담당 공무원들한테 종합적인 견해를 들어본 다음에 위원들이 어느 선까지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여기서 예상하기에는 본청에는 68%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상춘 위원   
2014년에 68%라는데……. 
○위원장 이영옥   
네, 2014년에 68%.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 얼마고, 매년 증가 추세는 얼마인지하고, 선진국의 예에  화장률이 어디까지 근접해있나, 동양권에서. 그것을 한번 좀 살펴 볼 필요는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80%다 90%다 보다는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거기서 가장 적절한 안이 어디 거냐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주먹구구로 80%, 90%로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전문위원님, 보류도 되는 것입니까? 보류. 이거 이번에 통과 안 시키고 철회하고 다시 수정해가지고 올리는 건 어때요? 
○전문위원 안오영   
……. 
이상춘 위원   
그런 방법도 있지만, 말미에 다시 이 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을 장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준비 좀 해오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안됐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와서, 실무자까지 와가지고 필요하면 실무자의 보충 답변을 듣더라도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그때도 철회할 건지 의결할 건지는 마지막 시간에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하죠. 충분히 자료검토를 하라 그러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료가 “여주시의 화장률의 변화 추세”이것이 제일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68%라고 하는데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니까.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다가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6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가 주민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분화해서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별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보시면 76 페이지 별표를 그 밖의 사업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우리가 협의체에서 그 밖의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마을회관 같은 유지관리는 거의 시에서 해 주잖아요? 면에서 해 주고 건설과에서 해 주는데 이것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주민이 필요할 때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 시장님이 마을회관 건설과를 통해서 하던가 해당부서를 통해 가지고 정비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면 시장 재정 부담이 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억 정도의 주민 협의체에다가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리를 하게 되면 시청에다가 손을 안 벌리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기금자체에서 운영되는 만큼 거기서 사실적으로 수리하거나 보수를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국내의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비용은 누가 가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가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닙니다. 협의체 임원들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협의체 임원들이 가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김영자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몇 년”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몇 년에 한 번씩 간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런 것은 아직 협약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주민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이런 선례를 저희가 파악한 결과 보통 3년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사례를 보고오고 또 접목시키고, 또 그것 외에도 저희가 행정기관과 주민한테 반복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선진견학을 함으로써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고 또 필요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천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주는 게 3억인가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3억에 이자까지 3억 3천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3억 3천 되죠? 그런데 작년에 올렸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해마다 그거 올립니다. 
김영자 위원   
해마다 얼마씩 올려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해마다 3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3천 정도에 이자까지 해서 3억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해마다 3억씩 올린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3억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해마다 3억을 올린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그게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리면 쓰는 돈이 거기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속원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하고요, 이렇게 운영되는 게. 그다음에 장학기금이 4천하고요. 
김영자 위원   
해마다 3억씩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박재영 위원   
올린다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3억을 배정한다는 이야기로 봐야지.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 배정합니다. 
김영자 위원   
배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해마다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산을 해마다 우리가 거기다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돈이면 강천주민협의체가 강천 거기서 쓰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진흥회비 이런 단체지원까지 해야 돼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협의체 기금이에요. 어차피 협의체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협의체 준 돈은 저희가…….  
○위원장 이영옥   
3억 안에서 쓰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기금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기금 안에서 자율적으로 너무 이게 지금까지는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기금 내에 쓰는 돈인데 자율적으로 쓰다보니까 저희가 감사라든가 또는 선관위라든가 이런데서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쓰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3억 3천, 그 안에서 다 쓰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제 저희들한테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쓰는 범위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나 저나 받아들이고 해석하기가 쉽잖아요. 그 말이 없으니까 3억 주는데 이것을 또 지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심각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 특히 초선인 저희들한테는 더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한 설명을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의안번호 제137호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도 1월 21일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돼가지고요. 거기에 맞게끔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주요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여기 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재활용업자에게, 만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먼저 번 조례는 “시장이 추진한다.”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불합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 어느 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이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 전문적인 공무원이나 업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조부터 13조까지는 추진협의회 설치와 기능 의무를 구현한 것이고요. 그 외의 것은 별다른 내용 없이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조문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폐기물 처리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재활용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폐기물 처리는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천면에 대해서는 작년에 3억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강천에서 나오는 총 수입이 3억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그것밖에 안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쓰레기는 거의 분리수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이제 거기서 합하는 것은……. 
김영자 위원   
재활용이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 그다음에 깡통용 과자봉지 같은 것도 압축시켜서 비닐로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고철 값이나 폐기물 값이 떨어져가지고요. 입찰을 하는데 단가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입찰자가 없어져가지고 가격이 자꾸 다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천협의체 주는 돈만큼도 안 되네, 3억이면.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자원의 재활용이나 저희가 청소할 때 가져가는 그런 것을 하는 거지 가격으로 치면, 저희가 환경문제는 가격 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 보면, 법 제5조에 보면 개정안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수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팀장님, 용어의 요청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많이 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까? 
○법무통계팀장 김연희   
법을 보면 그 법에 각호가 “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자”가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사업을 하는 자”가 맞습니까? 
○법무통계팀장 김연희   
네.
이상춘 위원   
저도 어떤 것이 적당한 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법무팀장님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4장 제31조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낫다? 그러면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아주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준공업 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과제의 정비와 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제2호와 안 제25조 제1항 2호에 상위법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7조의 2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 당사자인 경우 안건의 심의에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7에서는 준공업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을 현행은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허용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 19, 20, 22, 23, 26에서는 각 용도지역에서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제한하였으나, ‘모든 식품공장’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 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준공업 지역 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건의한 의견이었으며 「경기도 권고조례」규정에 의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만 허용하는 개정안으로 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3∼4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100페이지에 있는 제출의견과 조치내용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 준공업 지역의 용도 지역상은 공장 용지를 유치하고 공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한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는 오학 현암리 일원에 준공업 지역이 있고요, 가남읍에 준공업 지역이 있고, 대신면 보통리에 준공업 지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의 지정목적사항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허용할 경우에는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준공업 지역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동안 준공업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서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만 완화했었는데, 현재 도자기공장이 많은 준공업 지역에 오학 일원에 어떤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까지는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안을 정했습니다. 경기도 권고 조례안에 보면 기숙사만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준공업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도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옛날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능한 거고요, 종전에는 안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은 가능하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요.
○도시과장 조호길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만 허용을 안 하고, 나머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허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연립주택은 4층 이하에요, 5층 이하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4층 이하입니다. 
이상춘 위원   
4층 이하만 허용을 하는 거고 아파트는 준공업 지역에서 허용을 안 한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에서도 4층 이하가 허용이 되잖아요, 준공업 지역에 한해서. 그럼 준공업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나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이 없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준공업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70%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이 500%입니다. 
이상춘 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다르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질의가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준공업 지역에서 일부 허용이 됐었는데 왜 그렇게 바꾼 거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시과장 조호길   
현행조례는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현행 조례에? 법령에서는요? 
○도시과장 조호길   
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이 허용이 되죠. 
이상춘 위원   
공동주택이 준공업 지역에서? 그래서 현행조례는 그런 준공업 지역에서 기숙사만 허용이 되는 것을 4층 이하의 연립주택까지 허용 하겠다? 그럼 아파트는 원천적으로 법령에서도 안 되는 거고? 
○도시과장 조호길   
아파트도 법령에서는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파트도 법령에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령에서 되면 조례에서도 아파트까지 끄집어내가지고 허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여주시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주의 주거율이 몇 % 갖는지를 따져봐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육성할 것인가, 아파트 단지를 육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시가지 자체만을 보면 공업지역보다는 주거단지를 육성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주민들 사이에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일단 공동주택은 주거지역에도 2종 주거지역이나 3종 주거지역에서 허용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허용하려고 하는 지구는 원칙적으로는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서 가는 게 맞고요. 준공업 지역에는 아파트는 아직 안 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정비 때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실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준공업 지역으로 규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재정비 때 그런 사항은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준공업 지역에서는 여태껏 아파트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으로 돼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서 공업화 주거지역을 복합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이 조례라든가 이런 데 제안을 해 넣는다면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준공업 지역으로 갈 때냐, 주거지역으로 갈 때냐를 도시계획재정비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주 기존 시내권 지역에, 인구밀집지역이죠, 그런 데는 준공업 지역보다는 아파트 지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참작해야 되겠죠, 많이 전환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금년도에 다 하죠? 
○도시과장 조호길   
금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표 2 있죠? 별표 2가 먼저도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새로 바뀌는 건가요? 102쪽을 보면 그런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것은 허가와 같은 내용인데요. 별표 2의 현행조례는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허가지원과에서 이것을 개정안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차이는 없습니다. 문구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문구를 어떻게 해서 이 기존하고 현행 안이……. 
○도시과장 조호길   
그거는 108페이지요.  
이상춘 위원   
108페이지 보면…….  
○도시과장 조호길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이상춘 위원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 규모가 5천 제곱미터, 기존 현황도로…….”그러면, 이것을 풀어쓴 것을 단순하게 한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켰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그럼 기존에도 5천 제곱미터 미만은 기존 현안도로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되는 거고요, 5천에서 3만까지는 도시계획 심의만 한다면 4만 미터만 되면 되는 거고요.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문구만 수정을 한 거다? 주민들이 느끼는 어감이나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어감이나 유권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의 도시계획법을 조례를 정비하고 변형을 시켰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불편한지 좀 도출해서 가져와봐라.”그랬더니 그것은 답이 없는데, 주민들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또 여기에서도 다른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어떤 함정을 만들어 놨다.”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절대로 다른 함정적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틀림없이 속기록도 되는 것이니까 이 용어대로 직역을 해석해 가지고 인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 주면,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확대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그것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109 페이지에 보시면 ‘식품공장’둘째 줄의 현행에 보시면 식품공장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런 단서조항이 있었는데요. 개정안에는 그 단서조항을 빼고 도정공장, 식품공장의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식품공장 전체가 다 입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0조는요? 
○도시과장 조호길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식품공장의 허용하고 있는 단서조항은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2조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별표 19, 20, 22, 23, 26에 있는 식품공장의 단서조항을 다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식품공장은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식품공장의 정의’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식품공장의 범위는 옛날 국법의 「공업배치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 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음식물 1차 가공사업, 그런 범위를 식품공장의 범위로다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공장은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분류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품공장이라는 것은, 「공업배치법」에서 정의하는 식품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단서조항 없이, 「공업배치법」에서 이야기하는 식품공장은 이 규정에 의해서 다 된다, 면적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면적은 공장의 범위에 1만 제곱미터 이상……. 
이상춘 위원   
1만 이상인데, 그러면 1만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9900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것은 이제 공장의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조업이나 가내수공업 이런 형태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것의 해석이 「공업배치법」에 이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정이상 등록을 하는 데는 되는데 그 이하 규모는 또 안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법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짚지는 못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충돌되는 것은 없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안지구, 창동지구,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제5, 6, 7호 및 별표에 청안지구, 창동지구, 태평지구 등 3개 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창동지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73번지면?
○도시과장 조호길   
창동지구는 지금 새로운병원 뒤에 그 뒤편 농지하고 일부 건축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영자 위원   
세종국악당 쪽까지요?
○도시과장 조호길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6만㎡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방촌 교량 있는 데 거기서 직선도로를 내서 지구를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변하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주거지역은 사업 시행해서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등을 배치해서 주거지역으로 향후 용도지역을 바꾸는…….
김영자 위원   
거기도 올해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실시설계부터 올해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거기까지만 해요? 세종국악당까지 해야지.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개발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점동면 청안리 지구는 어디를 중점으로 한 거죠, 이건 또?
○도시과장 조호길   
청안지구는 현재 점동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과거에 인삼 심었던 데 그쪽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쪽이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위원   
몇 평 정도나 하는 거죠, 여기다?
○도시과장 조호길   
모두 6만㎡ 미만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시내권에서도 지금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해야 건물들도 짓고 발전이 되지, 시내 쪽에도 아직까지도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역세권이요. 여주에서 딱 역세권은 거의 거의 되어가는데, 역사도 지으려면 얼마 안 남고 그러는데 그 주변이 뭔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언제 움직여요, 거기는 도대체? 
○도시과장 조호길   
역세권 사업은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역세권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사업시행자를 여주시장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게 법률적으로 1/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문서로써 전부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주역세권, 능서역세권 두 군데 동시에 지금 토지소유자한테 사업시행 동의를 받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참 답답해요. 여주가 제일 시급한 게 역세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답답하고, 그리고 여주에 딱 내리면 그런 독특한 여주 이미지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미지는 어떻게 거기를 가꿀 계획을 도시과에서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전문 그런 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계세요? 거기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미관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자문을 받고, 그런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지만 뚜렷이 그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주지역의 이미지를 위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구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 공원이라든지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 계획할 때 그때 반영을 해서 조성이나 건립을 해야 될 단계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여주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구축물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을 좀 할 때 전문가들한테 과장님이 도시과에서 하시는 것보다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주대 총장님을 만났는데 마인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 좀 구하시고 한번 만나보세요. 여주에서는 그 양반만큼 도시계획에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자문을 구하셔서 여주가 방향을, 역세권은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되는가를 한번 캐치(catch)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위원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무리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건너 뛰셔가지고…….
○위원장 이영옥   
아까?
윤희정 위원   
아까 마무리 안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이영옥   
마무리 했죠.
윤희정 위원   
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같은 과니까 지금 얘기하셔요.
윤희정 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도 해었는데, 이것을 금방 얘기했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맹지에 집을 지었는데 옛날에 포장이 되어 있고 사용했어요. 그런데 건물 땅주인이 바뀌면서 사실은 맹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현황도로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 맹지, 건축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도시과장 조호길   
현황도로를 인정해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현황도로에…….
윤희정 위원   
거기는 면 단위니까, 동이 아니고 리 단위입니다. 현황도로로 인정돼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윤희정 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녹지면 농사만 짓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규제가 완화돼서 식품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10,000㎡이상 허가를 내서 식품공장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식품공장의 범위,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공장을 짓는데 범위는 농산물과 수산물 포함되는 건 다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공장의 범위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품공장의 범위는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한번 저희가 자료로 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10,000㎡이상이라고 했는데 단독이 안 되고 여러 제조·생산 가능한 공장을 범위를 넓히면 가능하다?
○도시과장 조호길   
인근 제조업이나 공장이나 합산해서 만이 넘으면 됩니다. 
윤희정 위원   
만이 넘으면? 인근지역?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윤희정 위원   
인근에 만이 넘으면 옆의 주위 땅에는 조금만 자기가 필요한 땅만 하더라도 식품 가공공장이나 일반 제조업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윤희정 위원   
그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여주도 공장도 많이 들어오겠어요, 여주시내도?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윤희정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제 넘겨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제가 ‘식품’을 쳐봤습니다. 요약해가지고, ‘인간이 먹기 위하여 요리하거나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의 총칭’, 또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발육을 촉진하며 활동과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허가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의안번호 140,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건축규제 개선의 일환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준칙 안으로 되는 ‘건축조례가이드라인’이 통보됐고, 그다음에 건축법령의 개정사항,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조례개정이 전면개정은 아니고 부분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설조항도 있다 보니까 조문대비가 좀 안 돼가지고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으면 이해를 구하고요. 제가 최대한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요. 15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의 완화규정은 크게 큰 변경사항은 사실 없고요. 보시면, 151페이지 4항에 1호, 2호, 3호, 4호 쭉 해서 5호를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적용의 완화’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도로관련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읍하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법률적 도로, 그러니까 최소한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 공고한 도로까지는 법정도로하고, 그러니까 없으면 허가가 불가한 사항인데 대부분 읍과 동지역,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도로의 기반시설이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부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완화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여주만 이렇게 선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완화를 해오고 시행을 해왔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한 개를 더 추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호에 보시면, ‘창고시설 중에 농업용 창고 연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포함해서 저희가 완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밑에 7항에 보시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화해주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152페이지에서 보시면,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일조 등에 대한 규정을 100분의 115로 완화해줄 수 있는 조항이 녹색건축물 관련 조성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을 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건축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제5조 제일 마지막에 ‘다만’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154페이지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다.”하는 내용은 종전에 성별영향분석 해서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에서 주 내용을 저희가 집어넣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권고해서 시행하도록, 참고로 저희가 현재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5명, 총 네 분이 여성위원으로 계시는데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 말까지는 다시 또 추가로 그 이후에는 추가로 더 여성위원을 위촉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전문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여하튼지 간에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저희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중에서 4호에 보시면, 원래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내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4호에 보시면,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특히, 이 특수구조 건축물이 생긴 것은 최근에 피트 조립식으로 짓는 판넬 구조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경간, 기둥과 기둥 간격 사이가 20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건물 대부분이 보시면 창고대형, 물류형 창고 건물이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것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그렇게 이건 강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157페이지를 넘기시면요. ‘전문위원회 등’입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내용정리를 했던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159페이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법령개정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160페이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도 역시 법령개정에 다 포함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넘기셔서 16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2008년부터 원래 법 시행령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새로 신설해서 만들고, 다만, 164페이지에 보시면, 3항에 보시면, 䄙항에 따른 협의회는 「여주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현재 저희가 지금 민원실무심의위원회를 1주일에 세 번씩 월·수·금 아침 8시 반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5천㎡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것은 안전관리예치금, 공사 중단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피해 때문에 5천㎡이상 되는 건 저희가 안전관리예치금을 받아서 나중에 그런 거에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1,000㎡이상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1,000㎡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2,000㎡로 해서 안전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한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1항 거기도 1호, 2호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2호에 ‘국토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의 건축물’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제외시키겠다 하는 내용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의 저희한테 계속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정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기셔서 166페이지는 면적정리, 21조에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거의 운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시행령에서 면적규모를 정하도록 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1,000㎡의 가이드라인을 넣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현재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 다만, 6호에 보시면,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 85제곱미터 이하’이것을 금번에 저희가 완화해서 추가로 집어넣은 것, 이것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준칙안에 있던 사항을 저희가 인용을 해서 그대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9번에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야외 흡연실, 농업용 창고’해서 이번에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원래 조립식 구조로 된 건물들은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로 구분을 안 하는데요.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넣어서 이걸 가설건축물로 해서 존치기간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기셔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조경’규정 중에서 저희가 완화시킨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 전 장에 172페이지 현행 법률에 보시면, 27조 ‘대지의 조경’에서 4호가 있습니다, 4호. ‘보전녹지 지역안의 건축물’쭉 내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했었는데 이것을 금번에 제외를 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그 제외시키는 이유는 시행령에서 원래 녹지 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국토부의 준칙안에 옛날부터 보전녹지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녹지지역으로 다시 포함시켜서 “보전녹지도 조경의 필요성이 없다.”그래서 저희가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기셔서 제3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176페이지, 거기에서 공개 확보 중에서 한 장 넘기셔서 177페이지 4호에 공개공지 규정 중에서 저희가 허용하는 시설 중에서 “소규모 공중화장실 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삽입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공개공지로 활용을 하도록, 이것은 물론, 가이드라인에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제33조, 178페이지,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라는 내용이 법에 있는데, 이게 3개 이상의 지역이 걸칠 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쭉 넘기셔서 제39조, 185페이지, ‘공작물 등에의 준용’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하고 다른 사항은 없고요. 다시 183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면, 현행에 제3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같이 여기 내용을 보시면, 3번에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유희시설. 
유희시설이 「관광진흥법」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저희가 유기시설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 공작물에서 별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작물 축조를 신고를 해주는 대상을 넣었다가 이게 결국은 「관광진흥법」에서 안전성검사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외시켜서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2항에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이 내용은 종전에 5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건축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30톤으로 완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기셔서 별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188페이지 이것은 크게 내용이 변경된 건 없습니다. 다만, 준칙안에서 금액을 조금 상향한 게 여기에 보시면 나오지만 ‘기타 9,400원’, 그래서 400원 올린 게 있고, 그다음에 䃵만 4천원’해서 아시겠지만 4천원 올린 게 있고, 제일 큰 것은 만원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표준준칙안을 가지고 그대로 내용을 정리했던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별표2에 189페이지에 ‘업무대행 수수료’도 종전 대행수수료의 방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별도로 용역을 줘서 국토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인용토록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기셔서 192페이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규정을 일부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보시면, 표 안에 보면,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이렇게 내용 나와 있는 것은 원래 3m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건축법 시행령」에 하한면적인 1.5m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m로 저희가 완화시킨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완화요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5,000제곱미터이상’은 5m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3m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와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냉장고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도 가설건축물에 있는 겁니까?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가설건축물은 조항을 한번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긴 너무 많고, 그래서 가설건축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는 거의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인데 컨테이너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가설 창고, 사무실, 가설 숙소로 쓸 수 있어요. 공장현장 가설건축물은.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로 식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죠,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물론, 가설건축물의 조항은 용도와 구조를 규정해놨어요. 건축물의 구조하고 용도를.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공장의 작업장 같은 데에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크게 존치기한을 두고 쓸 수도 있고. 
이게 좋은 건 뭐냐 하면,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존치기간이 있으니까 연장 연장하면 됩니다.
윤희정 위원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신고입니다. 허가는 도시계획심의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딱 집어서 저장냉장고, 그러니까 보관용 냉장고도 가설건축물입니까?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예, 일정규모 이하로 되면 저희가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설비물 같은 것은 가설건축물도 아닌데요. 이 냉장고 자체가 건물이나 가설건축물은 아닌데, 냉장고를 지어도 위에다가 지붕을 하고 구획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구조가 뭐로 되었느냐에 따라서 일반건축물로 볼 수도 있고 가설건축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동이 가능하면 가설건축물로 보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바퀴가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것은, 정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설건축물이나 건축물은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가문제로, 아까 도시과 얘긴데, 생산녹지, 즉 쉽게 얘기하면, 경지정리 된 논이 있으면 생산녹지입니까?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아니, 그렇진 않고요. 도시계획구역내에 생산녹지가 있고요. 바깥에는 관리지역 중에, 보통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지정리 같은 것은 아마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면 농림지역.
윤희정 위원   
농림지역?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같은 것은 전부다가 농림지역입니다.
윤희정 위원   
농림지역?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예.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29페이지에요. 중간에 3번,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사, 검사 등은 법을 집행하시는 위치에 있는 신분이고, 시장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건축민원전문위원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변호사라면 몰라도 판·검사는 건축민원전문위원으로 오겠습니까?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저희가 지금 건축에도 마찬가지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도 이런 위원회 위촉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판·검사를 모셔다 하기는 사실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앙정부로부터 포함해서 쭉 같이 내용이 연결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자치단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런 부분 당연히 위촉을 하지 않도록…….
김영자 위원   
자치단체에서 안 맞는 것을, 격에 안 맞는 것을 왜 넣어요. 거기 빼고 차라리 “변호사직에 재직 중인 사람”해가지고, 판·검사는 저는 빼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법률적인 거에 대한 전문가들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분을 해놔서 그래서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뺀다는 것은…….
김영자 위원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격식에 맞는 걸 해야지.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그건 아닙니다. 형식적인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형식적인 조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건축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이 개정의 주된 원인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맨 위에? 
그런데 보면, 하단에 보면, 가 번, ‘예치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이렇게 했거든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화가 아니고 오히려 더 쪼이는 거 아니에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쪼인다고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각 조문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 개정이유에다가 세세한 조문별로 다 내용을 표현할 수 없고, 주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조항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구조에 대한 거라든가 국가재난에 관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구조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신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건축허가 신청 시민들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보고요. 연면적 5천제곱미터에서 7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정이유에 대한 명분이 그래야 서죠. 개정을 하면서까지 더 줄여가지고 옥죄는 그런 건축허가 신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쪽 사람을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것도 또 다른 규제완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간 공사가 방치됨으로써의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책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 할 때 다른 쪽에는 다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다 있는데 건축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장기방치 건축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건축조례 개정이유에 ‘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의 주된 이유라고 쓰시질 마셨어야지.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아니, 대부분의 규제 완화한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부 규제완화 차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안전관리예치금 하나만 규제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화됐다, 그렇다고 여기 개정이유 전체에다가 이것을 부분적으로 강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전체적인 사항에, 이 조례의 조문 자체가 전부다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내용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를 옥죈 게 아니라 5천제곱미터에서 2천제곱미터면 3천제곱미터나 줄이는 거잖아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죠. 허가를 낸다든가 이럴 때.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있다고 보거든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안전관리예치금을 낸 현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규모 현장이기 때문에, 물론 종전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5천제곱미터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그 내용을 썼던 사항이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기들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 1,000제곱미터로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 1,000으로 내가 하한선을 남겨줄 테니 조례에서 좀 만들어봐라.”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타 시·군이 미리 만들었으면 많은 부분을 자료를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쪽 시·군들이 개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도 여주가 지역적으로 크지 않으니 작은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장기 방치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2천제곱미터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서 차이가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오히려 시민들을 편하게 규제대책을 의회에서도 나서고 이러는 저거에 더 옥죄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변명으로만 늘어놓으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제안, 이 개정안을 입법을 하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했던 사항을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여기 핑계를 대거나 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잠깐 질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여기서 안전관리예치금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고, 대략 면적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여기 20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에 165페이지에 보시면,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시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됐기 때문에 사실 1%라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1%로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주면 안 되지만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1%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평당 5백만 원일 때에는 평당 예치금이 얼마죠? 5백만 원짜리 건물이라고 예상이 되면?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국토부의 표준건축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비를 2억으로 했다, 2억짜리 건물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건축공사비의? 2억의 1%니까 2백인가요? 2백만원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2억짜리라면 2백만 원이고, 2천㎡라면 약 10억, 아파트의 경우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1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10억이죠? 10억이면 10억의 1%면 얼마야.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1천만 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1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그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쓰는 용도가 어떻게 되죠?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이것은 저런 내용입니다. 예치해놓고 쓰는 건 아니고요. 현장이 잘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현장이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가끔 장기간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터파기를 해놓고 사면보호가 안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가다가 떨어지거나 낙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에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예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도로 다 돌려주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라고 그랬는데 그 복구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의 어떤 형태로 쓰는 건 아닌가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그건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대충 이해가 되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건물이나 산지를 허가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주민들은 쉽게 허가를 해달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급적 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주고 난 다음에 산림의 불법 개발 문제가 있고 건축에도 터파기라든가, 또는 능서 같은 데도 짓다 만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흉물도 되고 안전망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이쪽 면에서는 저도 조례의 입법취지나 개정이유에는 좀 어긋나지만 안전관리를 좀 강화해가지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예치금이나 산지 적지복구 예치금 같은 것은 저로서는 조금 강화를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 이런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고, 또 많은 사업자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전부다 융자를 받아갖고 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 안전관리예치금을 넣었다가 제대로 정상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반환해주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반납 안 하고 소멸되는 거고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증권은 물론 소멸되는 거고요. 또 증권일 경우에는 담보만 잡히면 별로 그렇게 몇 십 만원에 불과한 돈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율도 때에 따라서는 더 높여가지고, 법이 허용한다면. 높여가지고 많이 해야지만 다른 건물이나 인허가를 쉽게 내줄 수 있는 요인도 돼요. 공무원들의 부담도 안 가고 다른 제3자한테도 피해도 안 가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개정이유하고는 취지가 좀 어긋나기는 하지만, 어긋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많은 것을 개정이유에는 포괄적으로 응용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어긋나는 건 틀림없이 김영자 위원님 지적대로 옳은 말씀인데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이것은 사실은 허가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제가 여주시가 계속 개발 개발 하는데 고민해야 될 시점은 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업하기 좋은’, 전국에서 5위인가요.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건 그만큼 허가를 많이 내주는데, 문제는 급격한 허가에 따른 부가적인 문제를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돼요.
왜냐 하면, 어느 특정마을에 만약에 10가구 이상의 허가가 난다, 이러면 사회적 영향이 반드시 있거든요. 동네에서는 동네 공동체하고 충돌도 있고, 또 구거를 점령해서 실제는 그것을 복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배수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건축물은 들어가 있고, 그것을 나중에 정비를 하려니까 2차, 3차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예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즉, 허가를 냈을 때에 도대체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지 않고, 지금 오학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인데, 일정 소규모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까지도 계속 허가내면서 그쪽 지역에서는 지금 학교문제가 대두되는데 누구도 손을 안 쓰고 있어요.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거든요. 오학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체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거기 오학초등학교를 갈 수 없으니 여주초등학교로 넘어온다, 여주지역으로. 그다음에 여주대교가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허가지원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복합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즉, 허가의 빈도수가 높아짐으로 해서, 특정지역에. 그래서 규모가 벌어짐으로 해서 2차, 3차 벌어지는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꼭 고민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가 2차, 3차 또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허가인지를 다시 고민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고유화 된 주택지역이 계속 주택지역으로 남을 수 있고, 그래야 도시가치가 높아지는데 거기에 불쑥 다른 공장이라든가, 너무 튀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들어옴으로 해서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보행자 중심의, 또는 자전거 중심의, 교통약자 중심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어떤 도로로만 중심으로 해서 허가를 내고 이해관계자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지원과에서 허가를 많이 내시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큰 도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영옥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주차면적이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나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왜 빠졌죠?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주차장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상춘 위원   
주차장법에?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주차장 조례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건축조례가 부설로 “주차장 면적”같은 게 있잖아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그건 주차장 조례에 따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주차장 조례기 때문에…….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이상춘 위원   
건축허가 할 때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주차장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 조례를 따라가지고 한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례는 건축허가를 내실 때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강화가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완화를 시켜주는 건가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지금은 변화는 없는데요. 종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저희가 주차장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정과 있을 때. 없어가지고 주차장법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내라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어서 밀집화가 되어서 교통장애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었는데 거기의 일부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넘어가면서 「주차장법」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기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 관리지역’이렇게 표현해서 나버렸는데, 그 나고 나서부터 주차장조례가 만들어지고 변화가 되는 게 계획관리지역에 주차장을 두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쭉 여태까지 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조례는 도시계획구역내는 당연하고, 도시계획구역외 계획관리지역에는 일반적으로 건폐율 20에서 30∼40%에 지으면서 자기 땅에서 주차장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주차가 쉽게 될 수 있다, 이것을 굳이 포장을 하고 구획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규제개혁단하고 교통행정과에다가 그 내용을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뭐…….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니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법을 적용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완화시키는 게 좋은 건데, 다만 도시계획지역에서 용적률이 150%, 7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폐율도 70%, 80% 이렇게 되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법」은 가능하면, 앞으로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거겠지만 허가지원과에 협의가 들어온다면 주차장법은 좀 강화해가지고 주차대수를 상당히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라든가 법령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참고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또 하나는, 여러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125페이지 보면, 완화규정에 ‘창고시설 중 농업용 창고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가 완화를 시켜줘서 더 허용하자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이 조항도?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공장과 농업용 창고가 중요하다면 다 같이 중요하지만, 개념적으로 어떤 게 조금 더 완화되고 쉽게 가야 될 항목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사항인데, 다른 데……. 지금 여기가 보시면 제조업소라든지 공장 이런 걸 완화해준 데는 경기도에 여주 한군데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경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농업용 창고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안 되고 있어서 선별적으로 그래도 최소한의 농가 주택을 지으면서 창고 들어가고, 조그만 소규모 창고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차량이동이 얼마나 많다고 그것까지 저걸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00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이 법이 대체적으로 완화를 시켜주셔가지고 부분적으로는 강화된 것도 김영자 위원님 지적대로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완화를 많이 시켜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들에게 다가서고자 한 것은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농업용 창고와 공장면적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창고 면적이 더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근거는 공장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니까 농업용 창고도 최소한 공장 면적만큼은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더 이상은 나중에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에 면적이 나열된 게 1,000제곱미터니까 그것까지 완화를 시키면 농업용 창고가 1,000제곱미터까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00평, 150평을 많이 짓는데, 그러면 100평이면 330㎡∼500㎡인데 하는 김에 1,000제곱미터까지 완화로 수정해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물론, 제가 입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많이 보고 타 시·군의 이것도 비교해보고 이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1,000제곱미터가 되면 순수하게 농가용 창고들이 별 문제는 없는데 부득이 차량진출이 많은 창고들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보통 이런 데 나가는, 완화해주는 것들이 보통 3m입니다, 3m. 3m 정도 뜨다 보니까 교행도 안 되고, 그래서 혹시 또 규모 큰 창고들이 들어와서 용도를 불법으로 바꾸는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예상이 돼서 했었던 사항인데, 실제 농업용이라고 하는 게 순수하게 한다 그러면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완화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거부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분명히 명시된 게 농업용 창고니까…….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농업용 창고입니다.
이상춘 위원   
농업용 창고에 많이 들어오는 게 고구마, 그다음에 과수 일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그렇게 많이 진출입하거나 그런 문제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조금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1,000제곱미터’로 상향을 해주시죠, 뭐.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1,000제곱미터라고 그래도 우리가 적용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대학교수나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현지여건을 나가서 판단해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하면 적용완화 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완화하는 규정을 ‘1,000’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완화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크게 거부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개발을 하는 것은 미래시점의 문제인데요.
잠깐 말씀드리지만, 제가 민원동네를 가봤더니, 사면, 사면개발에 의한 토사유출에 의해서 사건이 많이 나고요, 실제. 그다음에 옛날 도로들, 옛날 도로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충돌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금방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판사를 넣느냐, 검사를 넣느냐 하는 것 자체도 이 이해관계 충돌이 굉장히 커지니까 법률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것이 제도로써 충돌을 예방하지 않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자에게 우선 이익을 주게 되면 기존 개발에 따른 피해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이 들어가서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문제지, 개발 전 피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란 “그것이 개발된 이후에 최고의 부하량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벌어질까?”를 예측하는 것이 제도의 고민이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재량권 범위 내에서의 하한선으로 두는 것이 제도의 목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도의 목표가 뭐냐, ‘제도’란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고, 또 미래의 개발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어중간한 자리 어디에 제도가 앉을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농업창고가 특별한 특정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도로가 개인의 도로가, 그분이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니라 특정 개인 소유 도로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충돌 우려가 있어서 단순히 저는 그것을 ‘지금 하자.’, ‘말자.’가 아니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만큼 넓혔을 경우에 정말 이해관계자의 충돌은 없는지, 그리고 큰 차량이 움직였을 때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한 고민이 있은 다음에 결정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춘 위원   
예, 제가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항진 위원님의 기본적인 논리와 이론은 저도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제가 1,000㎡까지로 했냐 하면, 그 위 항에 보면, 공장면적이 1,000㎡까지 이미 허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허용범위를 넘으면 그런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그 위의 면적은 1,000㎡까지 허용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공장보다 차량소통이라든가 이용 빈도가 농업용 창고는 적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개발의 기본적인 문제에서 이해충돌, 개발자와 인근주민의 이해충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여기 있는 행정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걸러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걸러지면서 허가에 참조를 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그런 작업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도 이항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개발 같은 거, 산지개발 같은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항진 위원님은 보존 예찬론자시겠지만 저는 개발 예찬론자인데, 개발하더라도 산지개발 같은 건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동의를 하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공무원 할 때 산지개발은 그렇게 쉽게 안 내줬습니다. 면적 일정이 크다면 제가 현지답사를 해갖고 피해복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고, 따져보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예치금이라든지 적지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지 쪽에서는 법이 허용한다면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항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허가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잠깐 답변을 해주시면…….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예, 이게 지금 이상춘 위원님 말씀,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딱 듣고 제가 “어느 게 맞고 틀리다.”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 옳으신 말씀들을 하신 거고, 다만, 지금 저희가 이것을 객관적인 기준을 딱 정하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했던 것은 완화시켜줬을 때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지금 완화내용도 말씀해주시고 그러니, 적용완화 심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현장 나가서 하고 그러거든요. 과연 이런 데에 조그만 주택 하나 들어가는 것하고 공장이 들어가는 사항은 차원이 다릅니다. 공장이 들어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 피앙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충분히 하고 그러니 우리가 운영하는 묘를 살려서 적용완화 심의할 때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길어졌는데요. 
건축도 산지에다가 건축 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또 건축뿐만 아니라 허가지원과장님이시니까 산지허가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조금 강화할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강화하는 기준을 검토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든지, 지침이 됐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확보에도 주력을 둬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제가…….
○위원장 이영옥   
짧게 하십시오, 요점만.
김영자 위원   
지금 감리의 문제가 언급된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감리. 감리는 지금 여주에서 건축하는 감리를 외부에서도 들어와서도 하죠?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감리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감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감리는 착공할 때에 감리자 선정을 해서 건축주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건축물을 짓고 나면 정말 그 감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리자가 먼 충주나 천안, 이런 등지에서 와서 감리를 한다면 철근 배근 후 그런 콘크리트 타설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준공검사 시 제출해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아니요, 안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안 하죠?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감리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완벽하게 시공이 됐는지, 그런 것을 지금 철근이 배근 후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제대로 그런 것을 감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보고 갔을 경우는 여주에서는 예를 들면, 하리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룸을 지었는데 정말 엉터리로 지은 원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감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준공이 떨어지고 여주지역에서 감리를 한 것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준공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렇게 감리만이라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대로 시공을 안 하고 제대로 감리를 안 했을 때 나중에는 결국은 여주시민들이 손해를 봐요. 집만 짓고 떠나면 여주시민들은 나중에 집이 부실했을 때도 혹시라도……. 그, 뭐라고 그러죠? 집 따뜻하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단열재.
김영자 위원   
단열재 같은 것도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으로 겹쳐서 들어가야 될 걸 하나로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감리사가 제대로 감리를 철저히 했을 때, 저는 여주는 집 짓고 외지 사람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여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시공을 받았을 경우는 굉장히 손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리는 자체 지역에서 감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례에다 넣어서 여주지역 감리사들이 꼼꼼하게 시공 같은 것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거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이 감리라고 하는 제도를 조금 생각하실 사항이 뭐냐 하면, 감리라고 하는 게 「건축법」……. 건축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분야는 행정의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 중에서 다른 것은 다 행정청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건축은 한참 됐습니다. 건축은 민간으로 넘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자가 공무원에 준해서 거의 활동을 하는 거고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건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리 말씀하신 내용이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사항 때문에 제가 이거 답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새로운 분야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감리는 우리가 대규모 감리는 상주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건물은 감리가 필요에 따라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철근배근 때 나가서 확인하고 사진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법 시행령」에서 감리를 지역에 연고를 두는 것을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것을 빼가지고 여기에서 지역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또 다른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되고, 규제가 강화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감리가 된 건물을 준공을 할 때에는 여주관내의 건축사들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것, 서울에서 한 것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반대로 말씀드리면 외지에서 허가 맡고 감리한 것은 준공할 때에 무진장 어렵게 한다네요. 관내 건축사들이 요만큼도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자기들끼리 한 것은 그나마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지만 외지에서 온 그 감리한 것들은 준공검사 할 때 관내 건축사들이 굉장히 아주 까다롭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 요구를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사항이지만 저희가 감리에 대한 지정을 하고 감리를 관리하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불법사항이 발생하거나 하는 사항은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
김영자 위원   
감리는 별도로 하고, 건축사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것을 현재에 보편적으로 감리를 동일하게 합니다. 같이 수행을 하고. 
준공 때는 이 건축허가하고 설계하고 감리한 건축사가 못 하고 타 건축사가 제3자가 준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사가 가만히 두질 않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제도에서 민간주도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건축사는 주로 여주 사람들이라고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준공은 전부 여주 사람만 됩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여주로만 지정을 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내용정리를 해놨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좀 안심이 되네요.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예. 그래서 민간주도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행정청에서 건축사들에게 맡기고 아무 것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시로 민원현장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사후에 준공이 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또 불법사항도 치유를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이 건에 대한 것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개별적으로 하시든가 그러셔야지, 지금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춘 위원   
그 조례를 정확히 심의하기 위해서 차수변경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조례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빨리 끝내자고 주장하는 분들 보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할 얘기 있으면 전부 다 하고 밥 먹고 하고 쉬었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일부러 빨리 끝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려다 조금 장황하게 할까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만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감리 문제인데, 감리를…….
○위원장 이영옥   
“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건축조례기 때문에 감리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영옥   
아니,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여기 넘어온 거에.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안 주신다면 발언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아니,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알고 싶지만…….
(허가지원과장에게)
점심식사를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게. 

(“빨리 끝내고…….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한 말씀만 하세요.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딱 할게요.
그래서 감리와 준공이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이고요. 또 감리를 대규모 감리에서 상주할 것은 외부사람이 해도 큰 문제없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소규모 감리는 가급적 법적으로는 허용 안 돼도 우리 김영자 위원님 말씀한 것 마냥 여주 분들이 감리하기를 권고를 해주는 게 여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가 봐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외지사람이라면 오려면 한두 시간도 걸리니까 여주사람이 감리하는 게 더 꼼꼼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권고할 수는,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권고할 수는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십시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예, 실제 저희가 지금 부산에 있는 모 업체가 설계를 해가지고 감리까지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겠느냐 해서 감리를 여주로 바꾸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건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화장 장려금 조율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님이 설명을 하실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니까 아까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 장려금을 우리 위원님들 발의로 해가지고 50%에서 100%를 장려금을 지급하자는 이런 말씀도 나왔고 또는 맥시멈을 정해가지고 화장비가 얼마든지 맥시멈으로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를 하려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온 안도 그렇고 또 주민들 생각도 “너무 많이 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일몰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하면 어디까지 하느냐? 박재영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게 화장에 대한 권장사업인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 장려금 지급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화장의 증가 추세가 어떻고, 경기도의 평균 증가추세는 어떻고 아니면 또 동남아 지역의 화장의 비율이 어떤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사전에 못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개략적인 것은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이상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충적으로 알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번으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먼저 화장비용을 50%에서 100% 전액 지원했을 때 기존에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몰사업 관계는 현행조례 부칙 2조에서 화장장 시설을 여주에서 확보할 때까지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칙 2조에 의한 조례를 준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의 사망자 및 화장률 변화를 보면 2009년 기준에서 53%였고 작년에 70%가 됐습니다. 작년에 847명이 사망하셨고 593명이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로 당초 우리가 여주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서는 2017년도에 가서 화장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3년 앞당겨져서 2014년도에 70%로 화장률이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내가 질문이 3가지가 더 있는데 전망이 어떻고, 경기도 내 평균이 어떻고, 동남아 쪽이 어떤가를 자료 조사된 것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조사된 것이 없다? 경기도 평균도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경기도 것은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여주시가 그러면 아까 2011년에 70%라고 예측했잖아요, 물론 예측이니까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80% 도달하는 시기는 몇 년인지 계획된 것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금 화장률이 2030년에 가서 74.77%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74.77%?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여기에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화장 장려금에 대한 지원조례는 여주시민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화장을 통해서 지금 매장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자는 데 있는데, 금방 보고에 의하면 지원여부에 상관없이 3년 앞당겨진 68% 즉, 70% 가까운 화장비율이 지금 나타났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조례로 요청하는 즉, 여주시에서 ‘매장문화를 화장 문화로 바꾸자’는 것은 이미 완성됐다고 솔직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장문화를 대부분 선호하던 민족인데 벌써 70%가 화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문화적인 변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따라서 이것이 “70%에서 80% 되면 일몰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도 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냐 80%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을 통한 일반적인 지원으로서의 본 조례를 이해해야지, 그것이 뭐 화장률이 낮아서 그렇다는 것은 해석상 조금 무리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한다는 것과 여주시의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고려를 동시에 해본다면 저는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정액지급보다는 %로 하자는 이야기를 받고, 왜냐하면 지금 조례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이것이 뭐 화장장 선택이 그 장례를 치르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로 하는 것을 따른다면 대안이 ‘현존의 유지 및 차상위 계층 100%지원 안’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례에 대한 취지도 살리고 예산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이는 그런 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이항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를 몇 % 하자는 건가요? 5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주도 곧 100%로 올린다고 그러고, 원주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성남도 외지인들 100만 원 받고, 또 충주나 제천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을 지급해서 50%의 50만 원을 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정액으로 하자고 그러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네, 100만 원의 50%면 이게, 이상춘 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원주 가는 입장이나 성남 가는 입장이나 본인의 선택 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시게 되는데, 그러나 원주 갔을 때 100% 하든가 아니면 금액을 50%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례비용, 화장비용 100만 원의 50% 하면 충주나 제천 같은 데는 50만 원 전액 다 지급하게 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의 50%니까 5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형편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질질 끌지 말고…….  
네,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참 화장 문화는 문화적인 변화고 해서 지금 70%면 앞으로 금방 9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은 100%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100만 원하는 데 가서 화장하면 50만 원을 대주고 50%기 때문에, 50만 원하는 데서는 25만 원을 대주면 또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0% 드린다는 것은 지금 너무 힘들고요. 일률적으로 여태까지는 50% 줬잖아요. 그러면 좋은 데 가서 하는 사람은 50만 원을 받지만, 저렴한 곳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25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으니까,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드리면 그 돈 속에서 아껴서 50만 원에 가서 화장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은 100만 원짜리 가서 50만 원 보태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더 토론하고 이번에는 철회해서 다음번에 재 발의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영옥   
잠깐만요, 아니에요. 오늘 결정하려고요. 
박재영 위원   
오늘 결정하려고요? 
○위원장 이영옥   
네. 전문위원님,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설명하십시오. 
○전문위원 안오영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바로 개정도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 금액은 여기에 들어갔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항은 우리 주민한테 공고해서 알려야 될 부분이 좀 있다, 분명히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조례를 우리가 또 위원님들 발의 조례로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려야 금액이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있는 것하고 금액을 다시 또 바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영옥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률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화장 장례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화장시설이 설치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어디까지인가? 제가 볼 때는 금액으로 본다면, 화장을 했을 때 1기당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개략 34만 원, 30만 원에서 34만 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가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 이영옥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잘못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주는 자료에서 2017년도에 원주하고 용인하고 1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명이면 5억이다, 600명이면 6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34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거는 100만 원은 거기서 받는 거고요, 34만 원은 원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원가에 대한 지원을 50%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니죠. 다른 데의 50만 원이면 50%, 100만 원의 50%를 해 주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여주시가 화장장을 운영했을 때 1구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될 거니까, 우리가 그 책무를 못했으니까 못한 범위는 34만 원까지가 그 선이 되니까 참고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해요. 
이항진 위원   
謒만 원 제외하고 지원해라.”이런 이야기네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 이영옥   
그러니까 상한가가 34만 원이다?
이항진 위원   
34만 원 넘는 거는 지자체에…….  
○위원장 이영옥   
그런데 50%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되는 거잖아. 
박재영 위원   
자, 이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장 이영옥   
아니, 이상춘 위원님부터 하셨으니까 이상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논쟁을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참고로만 알아두려고 그러는데요. 2030년에 70%라고 예측을 했잖습니까? 물론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타부타하는 건 아닌데 이게 몇 년도에 예측을 하고 기준을 잡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013년도에의 용역 결과입니다. 
이상춘 위원   
2013년도 수집한 것이다? 용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갭은 어느 정도나 벌어졌나요? 2014년도하고 2015년에 벌어진 갭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013년하고 2015년의 갭을 말씀하시면 2013년도에…….
이상춘 위원   
몇 %인데 몇 %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64.75%가…….  
이상춘 위원   
몇 년도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013년도에 64.75%로 예측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66.7%가 됐고요. 2014년도에 66.64%로 예측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70%입니다. 
이상춘 위원   
70%. 그렇게 변한 것인가요? 2015년도는 몇 % 예측을?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직 안 나오죠.
이상춘 위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64%인데 66%, 66%인데 70%, 그러니까 한 3∼4% 증가 추세를 보인 거네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그러면 화장장 확보 시까지 부칙 2조에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례비 지원해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주하고 공동화장장을 만들려고 계획추진 중이잖아요, 어쨌든. 그럼 그게 확정이 된다면 그것도 부칙 2조에 해당이 돼서 여주에 화장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위원장 이영옥   
2018년도에 개장이 되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원주가 2018년도에 개장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017년 목표인데, 이 목표가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개장되기 전까지는 주는 거다, 이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질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니까, 그래봤자 ’15, ’16, ’17년도 3년인데요. 이것이 금액으로 할 것인지, 오늘 금액을 해도 큰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조금 “입법을 안 해서 시민들의 문제가 있을 거다.”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적극 100%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으면 이런 “100만 원의 50%가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을 주자.”와 지금 복지과에서 말씀하신 “차상위까지만 100%하고 나머지 그냥 주민은 기존의 50%를 하자.”를 2안으로 해서 거수로 할까요, 비밀로 할까요? 딱 결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자고요. 
그러면, 1안. 그냥 50%, “100만 원의 50%가 어차피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으로 하자.”가 찬성이신 분, 1안 손들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50만 원으로요? 
○위원장 이영옥   
네, “50만 원으로 하자.”
(윤희정 위원, 김영자 위원 거수) 
아니, 박재영 위원님은 자기가 하고 왜 손 안 드는 거예요? 이항진 위원님은 지금 50만 원이 좋다고 하고 왜 안 드는 거예요? 
다시! 그럼 “차상위까지만 100%로 하고, 주민은 50%로 하자.”에……. 
이항진 위원   
위원장님! 차상위 100%만 하는 거면 상관없어, 이거든 저거든. 
○위원장 이영옥   
차상위까지만 100%고 주민은……. 
박재영 위원   
아무래도 상관없어. 
김영자 위원   
아까 거는 그럼 ‘차상위’는 안 들어갔던 거예요? 
박재영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다 50만 원 주자는 거지.
○위원장 이영옥   
아니 다 50만 원이니까…….
김영자 위원   
차상위도? 
박재영 위원   
아니, 차상위는 100%.
○위원장 이영옥   
차상위는 100%고 주민은 50만 원 주고, 똑같이. 
김영자 위원   
주민은 50만 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위원장 이영옥   
다시! 그럼 “차상위까지 100%주고, 주민은 50%가 좋다.”아니, 50만 원하고 50%를 잘 들어요, “50%로 하자.”손 들으라고요. 50%. 
박재영 위원   
잠깐 정리를 하자고요. 1안 “차상위까지는 다 100% 주고, 나머지는 50%만 주자”, 2안은 “50만 원을 주자.”
이항진 위원   
2가지 안으로 확정된 거는 맞아요? 
○위원장 이영옥   
네. 그러면 “50%로 하자.”, 손 들으세요.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0만 원으로 하자, 차상위까지는 100%고, 50만 원으로 하자.”
박재영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헷갈려서 그래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옥   
다시 할게요. 
아니, 차상위까지 100% 지원은 똑같고, 돈으로 ‘50만 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50%’로 할 것이냐”만 정하자고. 
박재영 위원   
아, 이게 똑같고요? 
○위원장 이영옥   
앞에 ‘차상위까지 100%’는 똑같고 지급 보조하는 것을 ‘50%’냐, ‘50만 원’이냐, 이 것 둘 중에 하나만 하자고요. 그럼 ‘50%’손 들으세요. “50%가 좋겠다.”
(이항진 위원 거수)
1명. 그럼 “5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3명. 
(박재영 위원, 윤희정 위원, 김영자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   
아니, 이상춘 위원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옥   
기권?
이상춘 위원   
내 안은 맨 처음부터 탈락됐잖아, 그러니까…….  
이항진 위원   
‘50%’이야기했잖아요. 
이상춘 위원   
내가 왜 ‘50%’를 했어요, 이영옥 위원장님이 ‘100%’로 발의 했잖아요. 벌써 나는 그것을 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 논쟁에 굳이 나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권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럼 3안, 그냥 ‘100%’로 하겠다? 
이상춘 위원   
아니, 나는 논쟁에 안 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권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기권.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50만 원이 혹시 안 되는 데가 현재는 이 근처에는 없기는 한데, 50만 원 안으로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하고 왔을 때…….  
○위원장 이영옥   
그래도 50만 원 주는 걸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래도 50만 원? 
이상춘 위원   
그런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단서조항으로 달려고 그랬거든요, 결정이 되면. 그 50만 원이 안 되는 데도 50만 원을 준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서 “화장 장례비용은 차상위는 화장비용의 100%를 지급하고, 기타는 최고 50만 원까지 주되, 화장 장례비가 50만 원 이하일 때는 최고 금액으로 한다.”이런 정도의 단서를 넣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질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차상위 계층까지는 100%를 지원하고 그리고 차상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50만 원 미만일 경우를 위해서 50만 원 이하는 실비 지원한다.”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상춘 위원   
그 조항은 틀림없이 넣어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실비지원 하는 것으로 하면 하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35만 원에 화장했으면 35만 원 영수증보고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차상위까지는 100% 하고, 일반주민은 50만 원으로 한다. 단, 50만 원 이하일 경우 실비에 준한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님이 지금 발언한 것으로 그대로 쓰면 돼요. 
○위원장 이영옥   
“단, 50만 원 이하는 실비에 준한다.”이렇게 해서 단서를 붙이자고요.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29.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0.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1.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2.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3.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4.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5.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6.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7.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8.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9.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0.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1.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2.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4.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5.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6.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7.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8.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시장 제출) 

49.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0.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1.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2.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3.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자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통합하여 심사한 결과 윤희정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은 부결하고,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137호,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원안통과하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안오영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잘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오늘 의결된 2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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