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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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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3월 09일(월)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18.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18.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제7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9항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제21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운영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6건의 많은 조례안이 상정되어 2일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특위에서는 26건의 조례안중 21건의 조례안 즉 지역경제과까지 심사를 하겠으며, 나머지 3개과 5개 조례안은 내일 2차 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윤희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례이므로 두 건을 함께 심사한 후 내일 2차 특위에서 하나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상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상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윤희정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4호,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을 통하여 여주시의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제7조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의회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 의정자문 등으로 시의회 의정 활동 발전에 도움을 주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5호,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는 안과 제5조 재계약 체결 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정하였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및 재계약 체결 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6호,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5조에서 농정의 기본방침을,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제9조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을, 제12조 및 제14조에서는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안을 마련하였으며, 여주시 농업‧농촌의 발전을 통한 관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7호,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요 농산물로 지정되는 품목에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 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생산기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서 최저가격 보장 지원 대상을, 제8조에서 최저가격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급을, 제14조 및 제20조에서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주요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8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지원을 받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대상에 포함시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8조 제4항 제6호에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여성농업인센터와 그에 따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9호,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과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제5조에서 비용의 부담을, 제7조에서 치매상담센터의 설치를, 제8조에서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치매관리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0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예명장에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도자산업발전 연구비 50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였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월 30만원씩 2년간 지급하여 도예명장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 3호 중 도자산업발전 연구활동비 50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하는 안으로 개정하였으며, 도예명장 선정 1인 당 2년간 도자산업발전 연구활동비 7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도예명장의 자긍심을 높여 여주 도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1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서 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제7조에서 도자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안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2호,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을, 제5조에서 예우 및 홍보를, 제6조에서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대 혜택을 주어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3호,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학교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4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4호,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 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여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지원기준을, 제5조에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5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주지역의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여강길’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서 관리운영협의회의 설치 운영을, 제6조에서 여강길의 조성‧관리를, 제7조에서 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제13조에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주지역의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주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6호,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 중 여주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으로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있으며, 시민장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의 시민장 대상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하였으며, 여주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이 있는 시민에 대한 시민장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7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여주시민에게 소요되는 화장비용을 현재 50%지원에서 100%를 전액 지원하여 장사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의 지급금액을 실 소요비용의 50%에서 100%로 개정하였으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9호,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의 문화‧관광‧농업 등의 경제‧산업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 브랜드를 신설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7호를 추가하고, 별표 7을 신설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0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흥천면 법정리 중 상대리를 상대1리와 상대 2리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요금 징수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2조에서 주차요금 징수 규정 마련, 제3조 주차장 유료운영 시간 규정, 제4조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규정, 제6조 주차시간 산정방법 규정, 제11조에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4조 제2항 제2호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경형 자동차’로 제정하였는데, 「자동차 관리법」 상 경형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및 크기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동 주차장, 보건소 주차장 등 다른 무료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차후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32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적지 관람료 및 사용료의 감면과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유적지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체험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개발을 통한 유적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2조 제3호 및 제5조에서 문화공연관람료의 정의 및 징수를 신설하고, 제6조 관람료의 감면 범위 확대, 제7조 관람료의 면제범위 확대, 제12조 문예관, 감고당의 사용료 면제 대상 변경, 별표3의 체험프로그램 범위 확대를 규정하였으며, 명성황후 유적지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3호,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내용 및 각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협의체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3조에서 대표협의체 구성 내용,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제4조 실무협의체 구성 내용,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규정, 제16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4호,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용어정의 신설을,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을 현행 ‘출생일 또는 입양일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시 신청’에서 年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경과 후 신청 가능’으로 완화하였으며, 제5조 지원신청 기준 시점을 현행 ‘출생일(입양일)’에서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로 변경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5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도예명장 창작활동 및 작품의 질을 높여 대내외에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여주도자문화보호와 계승발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5조 도예명장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6조의2 도예명장위원의 기‧예능 공개를, 제8조 도예명장에 선정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제10조에 도예명장 선정해제를 신설하였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우선 제5조 제4항의 ‘학과 교수’란 용어가 ‘도예 관련 학과 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대학 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도예 관련 학과 교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제6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예명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는데, 명예도예명장의 경우 연구활동비 지원 여부 등 예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명예도예명장으로 인정된 사람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가 정상적으로 실시 가능해졌을 경우 재선정 과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차후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제8조 제3호의 도자산업발전 연구활동비 규정이 의원 발의안과 상이한 내용이 제출되어 두 가지 안 중  하나의 안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36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8조 및 별표에서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세분화 하였고, 제12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7호,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시장이 재활용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활용사업자를 선정‧지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4조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지원대상재활용 사업자 선정 시 재활용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규정을, 제6조에서 제13조에 재활용 추진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제5조에서 ‘시장은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개정하였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각호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 자체를 규정한 사항으로 ‘시장은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3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생산녹지 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용도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전파된 개선과제 정비 및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6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위법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였고, 제67조의2에서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기준 마련, 별표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별표17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기준 완화, 별표19, 20, 22, 23 및 26에서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9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안지구, 창동지구,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2조 제5, 6, 7호 및 별표에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추가 하였으며,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0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건축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간 건축 규제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축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3조 건축법 적용의 완화 절차, 처리기일, 심의기준 대상 등에 관한 정비를, 제10조 및 제11조 건축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제40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횟수를 신설하였으며, 「건축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129호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의 문화·관광·농업 등의 경제·산업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 브랜드를 신설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7호, 별표7에서 여주시 상징물의 종류에 『명품여주』를 여주시 마케팅 브랜드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우선 조례안에 대한 질의 전에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현관에 있는 홍보전광판 있죠? 그거 개발부서와 활용부서는 각각 어떻게 되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 설치는 도시과 광고담당 부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왜 홍보담당관실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와 도시과에서 하게 되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광고판을 전체적인 설치를 하다가 그런 내용이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광고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도시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홍보에 대한 노하우는 홍보, 광고에 대한 노하우는 홍보담당관실이 더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운영까지 뭐, 경관디자인 때문에 경관디자인팀에서 설치했다는 건 조금은 수긍 가는데 활용은 홍보 쪽에서 어떻게 여주시를 홍보할 건가를 안을 잡아갖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 무슨 팀에서 홍보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총무팀입니다.
총무팀이요.
이상춘 위원   
총무팀? 총무팀이 업무분장과 홍보기능까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건가를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잘 모르시죠? 홍보담당관실이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대략 얼마 드는지 혹시 모르시죠? 
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도 한번 산출해갖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브랜드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 제시)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건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를 이미지에 맞게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이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여주지역에 생산하는, 그러니까 남한강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이 전국에서도 제일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뜻했고, 그래서 그 명품이라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도자기 이런 상세한 걸 ‘명품’이라 한 거고요. 그 전체 이미지는 여주를 남한강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으로 나타내서 하였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기존의 농산물 브랜드인 『대왕님표』 브랜드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하실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대왕님표』는 그 개별적인 농산물에서 등록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요. 이것은 여주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이미지로 해서 ‘명품 여주’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브랜드가 마케팅 브랜드가 있고 여주시를 상징하는 게 뭐죠? 여주시의 기존 브랜드인 심볼마크하고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남한강의 비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심벌마크하고도 혼용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병행하는데 심볼마크로 갈 건가 마케팅 브랜드로 갈 건가를 전혀 감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아니, 개별적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서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해서 생성하게 된 동기가 뭐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이것은 민선6기 시장님의 시정목표로 해서 『명품여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근거를, 조례나 이런 데에서 근거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갖고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지적한 의원이 본 의원인데요. 
본 의원도 『명품여주』라는 브랜드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참 잘 만들었다.’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앞으로 그러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전체적인 것은 민선6기의 시정목표, 전체적인 목표로 삼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또 개별적으로 사용을 할 저기가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어떤 품목에서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1차적으로 이 정도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제가 질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중간중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끊으셔도 좋고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왕님표』 농산물 브랜드와 이것이 혼돈되기 때문에, 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심볼마크도 혼돈해서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좀 더 면밀히 생각을 해서 병행해서 구분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만족할만한 답변은……. 
그러면, 마크의 색깔은 어떤 색깔을 표시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명품여주』의 설명서는 있습니다. 
“남한강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명품의 역동적인 이미지 조합으로 고품격 브랜드의 가치를 표현한다.”
이 내용은 좋은데 다만, 여기서도 조금 이따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색깔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무슨 색을 써야 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색깔은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으로 해서 붉은 색을…….
이상춘 위원   
자, 붉은 색으로 떠오르는데요. 붉은 색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진붉은 색, 검붉은 색, 주황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서 어떤 붉은 색을 표현하게 되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
이상춘 위원   
자,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조례라는 건 모든 걸 나열해서 심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써 활용해야 되는 건데 이 조례 심의를 하면서, 브랜드를 심의하면서 오늘 물론, 이 칼라표를 갖다 주긴 했지만서도요. 이 흑백으로 도안을 제시해가지고 위원들에게 검토하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또 오늘 갖다 주신 도안의 색깔은 저는 색깔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색깔하고 이 색깔은 또 어떤 색의 차이가 있습니까?
(서면자료 제시)
이것은 오늘 갖다 주신 도안이고 이것은 2015년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수첩에 표시된 색깔인데 이 색깔과 이 색깔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어떤 게 진본이고 어떤 게 짝퉁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여기 색상에 대한 전문적인 색도에 대한 품번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붉은 색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온 거하고 거기 수첩에 나와 있는 거하고 색도, 인쇄과정 여러 가지에서 약간 색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브랜드라는 것은 이미지 갖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규격과 색깔과 표현방법이,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통일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쓸 때는 진붉은 색, 또 내일 쓸 때는 진붉은 색으로 쓴다면 이 브랜드의 가치가 없고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확장해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
이상춘 위원   
자, 검토가 당연히 안 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이게 이미지를 만든 게 우리가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줘서 생성이 됐으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제6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시민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분명히 조례에도 제6조에,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도 분명히 전문가의 자문을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의 성립요건에도 되지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조례라고 올린 게 참 여주시의 조례제정위원회가 뭐 하는 건지 한심스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 색도 이것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를 추가로 하겠는데,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변명입니까, 넋두리입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변명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넋두리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시민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했습니까? 물론, 조례 제정·공포할 때 공고했다, 이거 정도겠죠?
그런데 최소한 브랜드를 제작할 때는 조례 제정·공포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시민들과를 모아놔서 전문가 그룹이 됐건 많이 사용하는 그룹이 됐건, 또는 공무원들의 그룹이 됐건, 조례심의위원회를 빼놓은 공무원의 그룹이 됐건 거기에서 한두 번 정도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서 뭐를 지적할 건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을 하여야 할 건가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문을 받았던 내용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홍보감사담당관 홍보팀장   
추성칠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간략하게만 부가설명을 해주시죠.
○홍보감사담당관 홍보팀장   
추성칠 여주시 통합브랜드라고 해서 저희가 2013년 5월에 용역비 1억 3,800만원을 들여가지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체 용역을 했어요. 그게 지금의 남한강의 비상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시장님이 나오신 이후에 이 브랜드로 어느 날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용인을 해줘야 하는데 용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똑같이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자문이나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쓰다보니까 이것을 추가로 추인하는 방법밖에 없게 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상징물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정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시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은 거친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홍보팀장   
추성칠 예, 거쳤죠. 
이상춘 위원   
그 서류 좀 한번 나중에 제시해 주시고요.
○홍보감사담당관 홍보팀장   
추성칠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물론, 추인하는 건 좋습니다. 사람이 선후가 있지만 선후를 제대로 못할 때는 추인절차를 거치는 것도 크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고 또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인을 하더라도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제대로 연구 검토했어야 된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많은 분들이 작명가들한테 의뢰하고 작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물며 여주시를 대표하는 마케팅 브랜드인데 이것을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얻었다는데 저는 자문 얻은 것이 저한테 제시된 게 없고요. 전문가 그룹이 아닌 자문위원들한테 자문만 하고 공고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쉬었다 하세요.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정회했다가 다시 하자고요.
이상춘 위원   
예, 또 하나는 이 표지에 있는 ‘남한강에서 날아올라.’도 이것도 또한, 짝퉁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도 어떠한 브랜드를 소화한 다음에 사용하라, 이 이후에 저는 여지껏은 시장님 말씀도 있고 담당자들이 앞으로 만들겠다,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계속 이의제기를, 맨 처음에만 이의제기를 하다 나중에는 ‘어느 날까지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올라오겠지?’하고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짝퉁 브랜드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을 하고요.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정회했다가 다시 하자고요.
이상춘 위원   
예, 좋습니다. 정회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계속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 브랜드의 크기 비율이라든가 글씨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이건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글씨체는 임의대로 만든 글씨체고요, 어떤 일반 규명되는, 이렇게 표준안으로 나와 있는 체는 아닙니다. 이게 만든 체이고 규격은 크기에 따라서 정했지만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임의대로 제작을 했다면요, 이 글씨체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글쎄요. 글씨, 이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글씨체를 갖고…….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은 됐고요. 
다음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제시)
워낙 작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지만 왼쪽 거가 이번에 여주시에서 요청한 마케팅 브랜드 안이고요. 가운데 심벌마크가 아까 말씀하신 1억 3천만 원이요? 그것을 들여서 제작한 그 마크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글씨의 크기, 심벌마크의 크기, 색깔의 표시 뜻하는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을 보면 임산부주차장에 대한 표시인데 그것 역시 글씨의 크기와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라고 말함)
여기 보면,「명품여주」라고 왼쪽 게 브랜드의 조례안에 나온 것이고요. 오른쪽 위의 것이 조례안에 흑백으로 된 것이고요. 
조례심사 하면서 그렇게 칼라를 쓰면서도 흑백으로 조례안 심사에 자료를 내줘야 되느냐! 저는 칼라 프린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조례안 제정할 때는 칼라로 정교하게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슬로건과 브랜드가 짬뽕이 된 건데, 그야말로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도 쓰는 것을 앞으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다음 장이요.”라고 말함)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깔과 크기와 이런 것이 전부 다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 1억 3천만 원짜리 용역으로 해서 나온 그런 브랜드와 심벌마크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이 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 다음이요.”라고 말함)
이것도 마찬가지 책자에 있는 휘장과 문양의 표시인데 색깔과 문체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다음번이요.”라고 말함)
이것은 대왕님표의 쌀 홍보인데 이것도 모눈종이에다 해가지고 크기를 정교하게 기록되어있는 백돌이의 모형도 심벌인데 크기를 팔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쌀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자기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쌀눈의 크기를 얼마만큼 균형을 잡을까 하고 만들어놓은 심벌마크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다음번이요.”라고 말함)
이것은 「대왕님표」공동브랜드고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다음번이요.”라고 말함)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산부의 주차장 표시입니다. 심지어 임산부의 주차장 표시도 크기와 색깔을 표시했는데 우리의 여주시가 제조한 마케팅 브랜드의 색깔과 크기의 제작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다음이요. 흑백만 한번 내봐.”라고 말함) 
그래서 왼쪽마크를 보면, 참 브랜드를 조례 제정하면서 너무 성의 없게 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10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브랜드 제작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것은 홍보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책자와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1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주시 조례에 의한 상징물 조례”제6조에서 첫 번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권고위원회는 수렴을 안 했다. 또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자문의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문가의 자문의견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주시의 특정 마케팅 측면에서 독창적인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킬 것이라든가 이미지 제고를 했다든가 또 심벌마크와 「대왕님표」 브랜드 등과 비교해서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색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임의로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D 매뉴얼에 컴퓨터의 테이프에 의해 확대·축소·복사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있지가 않은 것이라고 질의 결과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심벌마크의 그리드 시스템의 비례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사용하여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여되었다는 것 하고요. 
일곱 번째, 로고나 타입을 글자 형태, 굵기 비례 등을 규정하지 않아서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글자의 형태가 약하다, 여주라는 게 상당히 가늘게 표시되고 힘이 차지 못했다, 남한강에서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명시를 했는데 태양도 이게 몇 바퀴를 도는 건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부족하고 여주라는 것도 힘없이 표시된 글씨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글씨의 형태가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응용형태의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응용형태 개발도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또 아까 지적한 바대로 제시된 도안이 흑백으로 되어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본원칙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10가지를 발췌했습니다만, 이 기본원칙에 거의 부합하지 않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득한 것의 일부는 수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기본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상징물에 대한 조례 변경안은 부결됨이 타당하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지금 이상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일면 타당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결까지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부결을 합시다. 
○위원장 이영옥   
그것은 차후 의논을 하고…….
이항진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많은 타당성이 있는데 부족한 건지, 부족하면 보완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부족하지 않고 이미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부결이 맞죠. 그러니까 결격사유인지, 부족한 것인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명품여주」 브랜드를 저도 사용하는 데 찬성을 한다, 그것은 반대를 안 한다, 또 찬성에 더 나아가서 상당히 브랜드가 괜찮은 브랜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브랜드는 상당히 괜찮다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와 대외적인 상징물과 누구나 이 브랜드를 사용하더라도 정량된 규격화, 정량된 특화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개발이 안 됐다, 그리고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한 10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회기 내에 보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전문가를 응급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기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보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결을 시킨 다음에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재제작을 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에서 부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대략 되었습니까? 
이상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다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의원입니다. 
만드느라고 상당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조례 책자를 봤을 때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는 제목을 보고 상징물이면 어떤 그 무형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좁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상징물은 여주를 대표하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대표하는 표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조례 내용을 보니까 브랜드 이름이나 심벌마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징물과의 차이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상징물에는 우리가 지금 여주의 심벌마크로 해서 ‘남한강의 비상’이렇게 상징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의 나무라든가 새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의 노래도 있고. 전체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의 일부분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자는 것은 ‘마크’입니다. 거기서 마크 하나를, 「명품여주」는 기존에 있는 것인데, 명품여주를 첨부해서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여주시 마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그런 제목이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면, 여주를 상징하는 마크나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설명했지만 미돌이도 있고 백돌이도 있고 또 세종대왕님이 벼를 베어서 이렇게 들고 계신 것도 있고. 그래서 각 농산물이나 도자기나 거기에 적당한 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타시·군에 비해서 마크를 봤을 때 “아, 여주로구나.”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통일된 마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우리 심벌마크는 ‘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마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의 심벌마크의 주 마크는 제정이 돼서 있고요, 이것은 마케팅 브랜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주 주 마크는 뭐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남한강의 비상’이요.
윤희정 위원 주 마크는 ‘남한강의 비상’이고 이것은 보조 심벌로……. 
네, 마케팅 마크입니다. 
윤희정 위원   
마케팅 마크고. 너무 부산해서 정리가 잘 안되고, 여주 사람도 부산해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외지인이 봤을 때는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심벌마크가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저기 두 번째 있는 그림이요. 저게 1억 3800만원 들여서 한 지가 2년밖에 안됐잖아요? 
○김영자 부의장   
그런데 지금 ‘명품여주’를 또 만들어서 2가지를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좀 혼돈이 오지 않겠어요? 저기 심벌마크도 신중을 기해서 그때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명품 여주시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 심벌마크에다가. 혼돈이 오지 않도록. 
그런데 시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마크가 남발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정말 또 나중에 바꾸면 또 다른 심벌마크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하다 보면 여주의 주체성이 좀 없을 것 같아.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지금 현재 여주의 심벌마크는 ‘남한강의 비상 여주시’고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명품여주」에 대한 것은 민선 6기 시장님의 시정목표입니다. 그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브랜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 심벌마크를 딱 없애버리고 명품여주 하나로만 가면 어때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시의 심벌마크를 바꾸자는 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서 가는 게 어때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아니, 그러니까 심벌마크가 여기의 조례상에도 보면 주 마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 마크로 해서 ‘남한강의 여유’, ‘남한강의 선물’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마크가 어느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맞게 다른 보조 마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명품여주’는 보조 마크로 보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브랜드 마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농산물에 주로 쓰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농산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민선 6기의 시정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쓰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지금 질의답변 속에서 어느 정도 자꾸 보이는 것 같은데요.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춘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데, 도대체 브랜드에 대한 정의는 뭐냐, 상징물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의 시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적절하다는 이야기냐, 아니면 쌀 같은 경우에는 「대왕님표」라는 쌀처럼 개별 제품에는 또 다른 이미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야기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남한강의 비상 여주시’라고 하는, 지난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들인, 용역을 들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냐? 이런 거죠. 
누가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라고 하는 것을 대외에 계신 분들, 즉 여주시민을 포함한 그런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과 수단으로써의 브랜드 활용에 대한 필요성, 그것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 그래서 제한된 사용과 제한된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뭐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 본바 그런 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도 보기에. 
또 하나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러한 브랜드의 이미지, 즉 ‘여주의 이미지의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냐?’, 아니면 ‘혼란하냐?’에 대해서 둘 다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따라서 모호할 경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단은 보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고 그런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개정조례를 내게 된 동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선 6기의 시정목표로 해서 기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립을 해보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사항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밟으면,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내용을 좀 더 정교하고 이런 것을 다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안 두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시정 목표는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 조례사항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격 몇 cm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용역을 줄 때 보충자료로 이렇게 규격은 어떻고 이렇게 한 게 최적의 디자인으로 된 것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후 보완을 할 테니까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한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제가…….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담당관님은 급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또 시장은 시장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내는 분은 아니거든요. 시장은 큰 틀에다 하지만 나머지 실무부서 직원들이 적정한 논리적 대응과 법적인 검토를 만들어 가지고 헤쳐 나가고 추진하는 것이 시 행정이고 공무원의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의 행정감사 때부터 본 위원이 이렇게 소상하게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지적을 하고 브랜드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검토해봤으면 행정사무감사가 8월인가 9월 달이었는데 벌써 5∼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충분히 이 안에 뒷받침되는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또 돈만 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들이면 더 좋지만 돈을 안 들이신다면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전문가그룹에 대해서 몇 번 스터디하고, 또 지금 디자인이라든가 머리 잘 돌아가는 젊은 직원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직원들 모아 가지고 2∼3차례 미팅을 하면 거기서 어떠한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조례를 올렸으면 오늘과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그런 사태도 없었을 건데, 몇 개월 동안 “의회는 너네는 말해라,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쓰겠다.”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발상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제가 당분간 2∼3개월 동안, 물론 더 나아가서 상반기동안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브랜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더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이의제기도 안하겠습니다. 쓰시는 것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쓰시는데 빨리 2∼3개월 내에 개발을 해가지고 또는 빨리 하면 한 달 내에도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래가지고 조례에 정상적으로 상정해가지고 제대로 된 브랜드, 아까 힘이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힘찬 브랜드가 되게끔 조금씩 보완을 해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주민들한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고 어디서 쓰든지 짝퉁이 안 되는 제대로 된 브랜드로 쓰게끔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서, 이틀간 보류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부결을 시키고 다음 회기에 다시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상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수고들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여주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남한강의 비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남한강의 비상’이 대표적인 상징물이네요? 나머지는 다 보조 상징물이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쓰는 것은 보조 상징물, 이것은 마케팅 상징물이라고 해가지고 …….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상징물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그럼 반드시 이것이 아니어도 되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네요? 또 다른 것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이게 상징물이라는 게 여주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죠.
박재영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동의하고 부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도 승인해 주고 또 다른 것도 더 필요하면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것을 또 요청해서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반드시 임기 4년 내내 이것을 고집해야 된다는 원칙은 아닌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런데 「명품여주」가 시장님의 시정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명품여주를 위해서 이 브랜드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맞는데요. 시장님이 「명품여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사용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면, 「명품여주」라고 하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가치, 이것이 시장님이 생각하는 요구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명품여주를 나타내는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상징물을 달리 또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부결인지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겠지만, 오늘하고 내일 이틀, 가령 이상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더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료가 좀 미흡하다. 좀 본청에서 상세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자세하게 저희들이 알기 쉽게 저희들이 애초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초선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상세한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저희한테는 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적 여건 및 인구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에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 편익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흥천면 법정리 중 상대리를 상대1리와 상대2리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발췌는 없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 이장수당 2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의 결과는 여주시 규제개혁실무위원회 비규제 심사대상이고,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고,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흥천면에 리가 25개고 반이 62개거든요. 그런데 흥천면 리가 26개로 늘어나는데 왜 반은 똑같이 62개로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반은 변동이 없고요. 리만 늘어나고 있는, 반 가지고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에 대해서는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대리 인구가 지금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상대리 인구가 지금 말씀드리면 세대수가 160세대고 인구수가 336명입니다. 이번에 분리되는 상대1리는 82세대에 178명, 또 상대2리는 79세대 158명으로 분리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인구도 별로 많지 않은데 꼭 분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세대가 20세대 이상이면 우리 조례에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중앙동 같은 데, 창2통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많지요. 그런데 인구가 많더라도 주민의 요청이 있어야 저희가……. 
김영자 위원   
거기도 요구하면 분리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일단 주민이 원해야 되고요. 또 제반여건을 우리가 검토해서 조례개정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이번 상대리 같은 경우는 최근 비닐하우스 채소농가하고 화훼농가 그리고 가구단지가 입지가 돼서 세대와 인구가 늘어난 상태고 또 마을주민이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동네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회의를 가려면 700미터를 걸어도 가야 되는데요. 걸어서 가는 길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위험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700미터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리고 지금 분리되는 데가 이격되어있기 때문에,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한데 다니기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오학2통도 분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생겨서 오학2통도 6통하고 분리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포1리도 이포1리와 이포3리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흥천면 계신리도 의견수렴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진짜 점점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마을회관, 노인정 이런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니까 걱정인데, 이것 한 번만 하면 웬만한 큰 동네는 윗동네 아랫동네 이런 데는 다 분리시켜 달라고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수반이 되겠습니다. 이장들 수당 줘야 되죠, 또 공공 마을회관이라든가 하겠지만, 이것은 주민편익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해서 효율적인 것,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큰 길이 있어서 다니기가 힘든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700미터 그 정도 거리면 어르신들이 운동 삼아 마을회관에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다 보면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저희 면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61세대인데 여주 시가지라면 161세대가 별로 적을지 모르지만 면 단위는 161세대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161세대가 되는데 흥천면은 아마 행정리로는 전혀 없고 법정리로만 따져도 161세대 되는 게 서너 개의 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천 백사면하고 경계인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또 비닐하우스단지가 있어서 비닐하우스 쪽에도 유입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1리 2리와 약간의 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을 조정하는 방향의 하나로써 분동을 해 버리는 것이 내분 조정하는 것에 큰 일익을 담당한다, 이런 것이 추가로 예견돼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신 것 외에 추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분동을 요청하게 된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이상춘 의원님 이것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이상춘 위원   
모르겠습니다. 
(웃음)
박재영 위원   
이상춘 위원님도 농촌에 살아보셨고 저도 그런데, 가령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마을들이 한 마을인데 분리되어 있으면 갈등이 되게 심해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윗마을 아랫마을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이장이 여기서 나오느냐 저기서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싸움도 되고 그러면 이장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업내용도 달라지니까 갈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쪼개줄 수 있으면 쪼개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244호라서 쪼개도 120호씩 가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과장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아까 어디 어디도 쪼개달라고 하는데 행정을 예측할 수 있는 측면에서 분동이 가능한 또는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조사해서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서 이번 상대리 분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3개 마을 정도가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박재영 의원   
가남면 심석리는 분리돼도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거기도 이야기는 나왔는데 주민의견이 결집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요금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사 내 주차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요금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안 3조에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규정, 안 4조에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규정, 안 제6조에 주차시간 산정 방법의 규정, 안 제8조에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규정 마련, 안 제11조에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차장 위탁 관리 규정 마련, 안 제12조에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연 314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지급이 되겠고요. 인건비 1명에 2840만 원,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는 여주시 규제개혁실무위원회 비규제 심사대상이고,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 건은 자율등원의 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연 3140만 원이 지출된다는데 수입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수입은 주차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주고요, 거기에 따른 주차료 징수한 금액은 익일 시청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9시 넘어서 시청에 대려면 차댈 데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늦었지만 빨리 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대한 빨리 이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 같고요. 주차요금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주차장 요금표가 별표1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최초 40분까지는 무료주차고요. 그다음에 40분 초과 1시간 이내는 500원, 그로부터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씩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댔을 경우는 1만 4900원을 10시간 정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내 도로변의 주차요금 이상 받아야 하니까 그곳에 인근의 주변 상인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댄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아닌 필요 없는 차량이 많이 대서 실제 필요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조정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고 민원인에게 정말 필요한 원활한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하고 비교되는 것이 일반 주차는 민원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대는 시점부터 낸 것이고요. 저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40분까지는 누구나 다 일단 무료해 주고 그것을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주차료를 내는데 그 시간이 경과됐더라도 시청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와서 민원을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 무료주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차료 징수보다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이나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미리 인식시켜서 편리할 수 있게, 자유롭게 댈 수 있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민원인이 민원업무 시간이 40분 초과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인정해 주면 무료가 되고, 그다음에 기자나 언론인이나 의원들이 무료주차하면 한 대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추가 대수까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한 대일 겁니다. 위원님이 두 대 필요하면 필요한 때마다 저한테 인식시키면 되겠지만, 주로 등원하실 때 같은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건 미리 시스템에다가 해서 하고요. 또 언론인들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시스템에 인식시켜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차종이 바뀌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입력시키면 되니까요.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언제쯤 시행 되는 거죠? 설치가 다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3월 중에 설치가 되고요. 4월 중에 시범운영을 하면 그때부터 운영이 되는데 5월부터는 이제 주차요금을 받을 겁니다.  
박재영 위원   
5월부터요? 꽤 오래 걸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자동차”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차”이렇게 하나 검토보고 드린 것 있는데……. 
박재영 의원   
그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다 여기 공유 해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경형자동차의 기준이 있습니다. 배기량, 차의 길이, 너비, 높이가 있는데 저희는 cc만으로 이렇게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 의원   
수정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들어오면 주차권 받고 나갈 때는 자동정산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자동시스템으로 되고요. 한 명은 관리를 하고요. 다 자동 시스템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수고하실 텐데 빨리빨리 해서, 요새 민원이 뭐냐 하면 의원실이 각자 생겨서 방들이 있으니까 손님이 있잖아요. 3바퀴 4바퀴 도니까 짜증을 내고 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면담 차 온 민원인들은 그렇게 여기서 확인을 해 주면 무료주차가 되니까요.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의회사무과에서 다 확인해줄 겁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5월부터 유료징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9시만 넘으면 청 내에 주차를 못 할 정도거든요. 이유가 여주시청에 들어오는 민원인들 때문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2달간이라도 8시부터 9시까지 어디를 가는 건지 확인하셔 가지고 청사 이외에 우리 여주시청 방문 이외의 다른 데 방문이나 장기주차가 해당이 되면 말이죠. 그것 좀 주차를 안 할 수 있게끔 먼저 한 2∼3달이지만 그런 조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맞습니다. 무료개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사 주변 상인들의 상습적인 장기주차라든지, 청사 주변상가 등 이용 시 청사 내 주차하고 슬며시 나가는 사람들 또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8시쯤에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경형 자동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잘됐고요. 다만, 주차요금표 있죠? 그게 다른 시·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해서요. 다른 시·군보다 비싼지 싼지 비교가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비교표를 분석한 것이 있는데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비교표를 주시는데, 대체로 비슷합니까, 아니면 도농복합형 도시하고 비교해 비쌉니까?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아마 중간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틀림없이 중간이죠? 왜냐하면 이 조례가 오늘 해가지고 내일 모레 가결이 되면 시행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조사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문화관광과장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132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워낙 잘 아실 거고요. 이게 제6회 임시회 때 수정 의결됐다가 또 저희가 일부 문제되는 조항이 있어서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재의요구를 수용해주셔서 부결을 해주신 사항이며, 심의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별표3입니다. 체험프로그램에서 기존에는 ‘전통예절 및 다도체험’까지만 있던 것을 거기에 ‘등’하고 ‘각종체험’이라는 문구를 더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도체험이나 전통예절 체험 외에도 연 만들기라든가 탁본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를 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식은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요.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개정안에 3호는 ‘문화공연관람료’를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란 용어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호에 ‘7세’를 6호로 하면서 ‘6세’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호는 8호로 하면서 괄호에 ‘전투경찰’문구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에 4조 1호에서 ‘말일까지’를 ‘31일까지’로 명확히 그 규정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5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서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는데 유적지 관람시간 이후에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자체기획 공연 등을 할 경우 문화공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또 관람료 감면 면제 규정을 제6조, 7조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시 수입 관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람료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는 1항부터 4항까지 있는 것을 1항과 2항으로 조 항목을 정리를 하면서 1항에 각 항에 있던 것을 각 호로 정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관람료 면제 규정은 3호하고 6호, 또 7호에서 12호까지는 용어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1호부터 12호까지의 적용하기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재량행위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두기 위해서 1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조, 10조, 12조는 일부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조 2호는 당초에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강연, 공연, 전시 등을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저촉사항이 있다고 감사팀에서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명성황후 선양과 관련한 행사, 강연, 공연, 전시 등’으로 사용료 면제 조항을 축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조, 19조, 21조, 22조, 25조, 26조까지는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저도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연관되는 기타 발표라든가 이런 사항이 같이 게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 하나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별표1에 박스에 적용범위에 군인에 대한 감면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조례안에 6호를 2조 8호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수정 의결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 조례하고의 연관 없는 거 간략하게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부 신문보도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능서역 있지 않습니까?
능서역의 명칭을 ‘세종대왕능역’이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능역이라는 용어가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지금 제가 여기서 깊이 생각은 안 해본 내용이라 즉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박물관팀장한테도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박물관팀장도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식이 없다,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셔가지고 어떠한 명칭을 정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의 태릉, 태릉선수촌 잘 아시는 태릉, 정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능호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영·령릉은 능호고요. 세종대왕은 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호를 보면 시호, 능호, 묘호 이렇게 되는데 묘호는 장례를 마치고 종묘에 안치시킬 때 내리는 호칭이 묘호고, 능호는 릉의 이름 능원묘라는 묘의 높임말을 능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높임말은 아니고 능을 사용하는 사람의 범위가 또 있습니다. 능원묘 중에서 용어 중의 하나가 능인데 능의 이름은 영능, 또 효능은 여기 효능이 아니라 파주에 있는 효능, 건원릉 그런 걸 능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릉이라면 능호와 시호를 합친 게 되기 때문에 어법에 안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묘를 쓸 때는 묘호, 시호를 쓸 땐 시호, 능호를 쓸 땐 능호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주민들이 전부다 세종대왕릉이라 했을 때에 의회에서 반론을 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반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정확한 용어를 정의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능서면 쪽에 전달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표현을 ‘세종대왕릉’보다는 능이 맞지 않고 ‘세종대왕의 능’그러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능 이름을 ‘세종대왕의능 역’그러면, 또 문제는 또 있으니까요.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자료를 좀 제공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안 의제가 아닌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제가…….
○위원장 이영옥   
예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질의할 게 없어서 하는 겁니다.
다도 체험하는 거 있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다도 체험하는 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뭐, “몇 인 이상”이렇게 해야 사전에 신청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건 내부운영지침일 겁니다. 내부운영지침으로…….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이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거니까.
다도 운영지침을 제가 듣기로는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인 이상’이렇게 해야 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걸 좀 완화시켜주면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는데요. 수당이라든가 강사수당이라는 부분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질의를 문화관광과장님이 시청에서는 최고의 엘리트고 파워가 있는 분인데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장님 말을 허수로 듣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별표1에 관람료에 ‘군인’에 대한 항목이 제2조 6호에 ‘군인 제외’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8호로 개정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발의하시는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와 같이 명목이 6호가 아니라 변경됐기 때문에 8호로 변경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가결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맞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조항이 일단 2조 제6호가 제8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달린 별표의 내용은 같이 개정이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상춘 위원   
여기 없더라도 이걸 꼭 정정할 사항이니까 문맥에 어떠한 크게 흐르는 게 아니라 사실 놓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이번에 가결을 시켜가지고 수정해주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무팀직원 앉은자리에서 “위원님, 안에 있는 것은 가능한데 없기 때문에…….”라고 말함)
그런데 이것을 원론적인 논쟁할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가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결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이게 자구수정인데도 안 됩니까, 이게?
(법무팀직원 앉은자리에서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없기 때문에…….”라고 말함)
다시 넣었어야 되는데 원론적인 건 그렇더라도 이게 수정해가지고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가결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장내소란)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다음에 그러면, 별도로 제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른 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133호,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내용 및 각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의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협의체의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 각 협의체의 구성내용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협의체 운영 및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지금은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대표협의체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운영비 지원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운영비에는 3,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6조, 이건 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지방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를 시킨 겁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까지 지급했었는데 이것을 명문화시킨다, 이런 의미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궁금한 건데 나중에 행감에서도 제가 좀 짚어보기는 하겠지만, 그때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지금 공동위원장이 부시장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의 김은희 관장이 두 사람이 공동위원으로 되어가지고 상호 업무협의 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실무적인 업무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실무적인 것은 자체 대표협의체 간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하지만 저희가 행정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가 각 복지기관들에 대한 ‘갑’의 위치에 있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요, ‘갑’의 위치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박재영 위원   
만약에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 정도 영향은 없고요. 같이 저희가 대표협의체의 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거 해나가면서 모든 행정이 업무의 주관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 ‘갑’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로 제출한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 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호에 지원대상자의 용어 정의를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 정의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모’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해서 어느 한쪽만 거주해도 자녀 출생신고를 여주에서 하는 경우 지급 가능하게 하였고, 단서규정으로 ‘거주기간이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지원대상 범위를 180일이 안 되더라도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문 제2항 및 제1호는 제1항에서 ‘부 또는 모’로 개정하여 동 내용이 포함되어 삭제한 사항이며, 같은 항 제3호는 신설된 제2호 내용에 따라서 가족관계공부로 증명방법이 개선되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의 지원신청 기준시점 변경은 지원신청 기준시점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해서 지원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80일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했는데, 입양아인 경우에는 ‘입양일’인 경우 ‘입양신고일’로 같이 신고일에 따라서 안내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정리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과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서식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3항 이하 개정조례안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항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 그리고 부서협의 결과 등은 해당없거나 원안동의 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용어가 ‘때’로 됐던 것을 ‘경’으로 고치라고 다 지침이 내려온 건가?
그래서 조례를 자꾸 용어를 바꾸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180일 기준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180일 거주조건이 안 됐으면 신청을 못 했었나보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경과되면 경과된 이후에 신청 조건이 주어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먼저 “6시 내고향”끝나고 나오는 거기서 방송됐던 그 내용에 따라서…….
박재영 위원   
TV를 제가 잘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죄송합니다.
박재영 위원   
전에는 180일 미만이면 지나도 신청조건이 아예 전혀 없었던 건데 이번에 는 완화시켜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조건을 확대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완화해준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부모’와 ‘부 또는 모’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부모’로 하게 되면 부모가 모두 여주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부 또는 모’하면 부나 모가 여주에 있으면, 어느 한쪽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어린아이가 출생신고를 여주에 있으니까 여주에 주민등록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이 용어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 때문에 바꾼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어디에 지침이 나온 거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전에 그런 ‘부모’가 동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못해준 사례도 자의적인 해석이냐, 어디 근거가 있는 해석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부모’하면, 부나 모나 아무 쪽이나 해당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굳이 이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냐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요. 먼저는 예외규정을 따로 뒀었는데 그 예외규정을 3조 2항의 1호를 삭제하면서 ‘부 또는 모’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외규정이라면 ‘부모 중에서 한쪽만 거주할 경우’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부분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부모’라고 그래도 한쪽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조례도 ‘부모’라고 되어 있는 건 ‘부 또는 모’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모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사회복지과 문제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나를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내용은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예외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었던 것이고, 예외규정이 없다면 좀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법무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법무팀장 김연희   
입법자 의도가 ‘부모’라고 그랬을 때는 부모가 모두 여기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입법을 하셨는데 위원님처럼 ‘부 또는 모’가 있을 때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니까 이번에 확실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게 용어의 개념상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입법자의 의도가 틀림없이 그런 건지, 아니면 입법자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지?
○법무팀장 김연희   
‘부모’라고 말할 경우에는 보통 ‘부 또는 모’가 아니라 부모를 모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혼란이 어디에 오냐 하면, 다른 조례 제가 정확히 들춰보지 않아서 어디에 ‘부모’라고 표시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모두다 다 개정해야 된다, 그런 또 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용어를 용어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검토가 되셨는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각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분명 그건 틀림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부모’라는 개념이 본 위원이 생각하면 부모 양쪽을 다 해석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다, 만약 내 주장이 잘못되고 사회복지과장님 주장이나 법무팀장님 주장이 맞다면 다른 조례까지 전체 살펴봐가지고 전면 개정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해봤느냐 이런 얘깁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저는 이상춘 위원님의 질의에 타당성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가령 ‘부모’라고 기술을 했어도 부모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부모라고 규정이 있는데 부만 생존해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부모의 혜택을 안 줄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내용이 그런 건데, 사실은 이상춘 위원님이 제기하는 게 ‘부모’라고 하면 부모가 다 둘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하면 지금 법률적으로, 그럴 때만 지급조건이 된다고 하면 모나 부가 혼자만 있을 때는 혜택이 안 되느냐는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둘 중에 한분만 계시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은 진짜 법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부모’라고 규정하는 게 반드시 두 분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위법이나 조례의 앞뒤 맥락을 봐서 해석을 따로 해야지, 한마디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물론 그런데 그 개념규정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부모’라고 기술했을 때 두 분이 반드시 그것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부모’라고 기술되어 있어도 부나 모 한 분만 존재해도, 그 조건에 충족이 되어도 가능한 건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검토하지만 전면적인 조례 때문에 조례가 여주시에 몇 개의 조례가 있죠? 수없이 많은 조례가 있죠? 거기 ‘부모’라는 용어가 있는 데가 또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나 복지정책과 쪽에 그런 조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이 조례만,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만 개정할 게 아니라 다른 조례까지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60페이지. 다른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60페이지에 관련된 ‘출생일부터’를 ‘출생신고일로부터’라고 바꾸었는데 이 바꾸게 된 동기는 어떤 데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출생일부터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 출생일로 하게 되면 지원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상춘 위원   
당연히 그런 건데 출생신고도 법적으로 며칠 내에 해야지만 과태료를 안 물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31일이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과연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부모한테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기간을 더 연장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대부분 ‘출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출생신고’라는 개념을 많이 안 쓰는데 이 바꾸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한 달간 딜레이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왜 어디서 이것을 착안을 했느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못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아니죠, 여주시에 거주한 지 몇 년 있어야 혜택을 받으니까 그거에 저촉이 되어서 이걸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저는 뭐냐 하면, 지금 두 개를 혼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 경과했을 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180일 미만이면 지급을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180일 경과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제기한 이 30일 늦게 신고한다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다 배려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한 건데 굳이 이걸 바꾸지 않아도 이미 앞에서 180일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허용했기 때문에 “출생신고일”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변경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전에 호적업무를 볼 때에도 1년을 넘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못 줬기 때문에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출생일부터 210일 이내’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용어를 만들어낸 배경과 동기가 뭐냐, 누구의 발상이냐, 상부의 발상이냐 조경원 과장님의 발상이냐, 아니면 장지순 팀장님의 발상이냐 그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내가 배경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거든요. 
뭐,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배경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왔나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실무진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박재영 위원이 추가로 보충설명 한 거하고의 비교해봤을 때 과연 타당한 거냐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그런 조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만들어놨으면 용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시대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대에 따른 용어라든가 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 같은 것은 한번 만들어놓은 다음에 계속 가야지 옳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조례를 너무 발의만 할 게 아니라 유사 조례는 통폐합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단순화해야 된다, 조례의 내용을 단순화가 아니라 조례의 가짓수를 단순화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불필요한 조례를 자꾸 개정하기 위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앞의 것은 타당할지 모르지만 뒤의 것은 타당치 않은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흥천면에서 작년 말 경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10여 건 되는데요. 거기에서 1년 넘는 건수만 한 3건 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1년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 또 구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때 특별한 예가 있어서 규정을 바꿔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라고는 어렵지만 모든 것을 대부분 충족시켜준다면 조례도 바뀌고 법령도 바꿀 걸 건의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충족이 안 될 정도라면 조례를 그냥 두는 게 낫다는 말씀만 드리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도예명장의 창작활동 및 작품의 질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여주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주도자문화보호와 계승발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예명장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안 제5조의2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6조의2에 도예명장의 기·예능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4호에 도예명장에 선정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도예명장의 선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도예명장의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0조, 제31조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미정이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내용입니다.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에서 “개정사항에 규제내용이 미포함 되었다.”해서 비규제 심사대상이고요.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결과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 제4항에 ‘위촉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로 반영해서 명시를 했고요.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는 모든 항목이 검토기준에 부합해서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희정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두 가지 조례로 나오는 것보다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희정 위원님이 지금 조례 하신 거하고 지금 행정에서 가져오신 조례하고는 한 가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만들 필요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그 중첩되는 사항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명장을 추천해서 선정할 때 추천을 어디서 제일 많이 먼저 받죠? 추천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추천, 저희 도자기조합에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도자기조합에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서로 인맥관계로 해서 추천이 돼가지고 명장까지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신 분 무토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김영자 위원   
여주의 투각이라 하면 그 양반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외국에서 손님들 왔을 때도 직접 나가서 투각을 시연을 하시고, 직접 보여주는 이런 것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 여주에 사셨는데 어떻게 그런 분은 명장에 추대가 안 되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명장도 받기 전에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여주지역에서 정말 실력 있고 정말 명장다운 명장을 제대로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도자기에서만 받을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말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명장을 뽑아야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 공감하고요.
도예명장이, 도예분야를 보면,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물레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도예명장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그 명장 분들이 추천되신 분들 도자기축제에 나오시는 거 보면, 무슨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전혀 없고 똑같은 작품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갖고 나옵니다. 명장들이라면 그래도 뭔가 연구해서 뭔가 작품이 새로운 작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기대를 걸잖아요. 그런데 축제에 가서 보면, 명장님들 몇 분 계신데 똑같아. 아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연구활동비도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연구 활동에 대한 목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예명장들의 활동을 보면, 저희 도자기축제 때에 전시활동을 좀 하시고, 또 인사동이라든지 그 동안 킨텍스에서 그분들이 전시활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시활동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전시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 7백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그래서 대관료는 주에 한 4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4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1년에 2회 정도는 그런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대신 그분들 전시활동 하는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천년의 역사인데도 도자기가, 이천의 40년 역사보다 훨씬 지금 홍보라든가 부족하거든요. 이천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한번 가봤습니다. 도자기가 어떻게 하나 했는데, 거기에서도 유명한 데 빌려서 대관료, 홍보 이런 것을 철저히 해줘가지고 지금 많은 이천도자기가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명장을 뽑을 때 정말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력 있는 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사적으로는 이 무토 이런 분들이 명장 하나 못 받고 돌아가신 게 너무 애석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을 여주에서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도 애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좀 발굴을 잘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우리 여주에 도예명장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5호까지 있습니다. 5명입니다.
박재영 위원   
5명이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 보니까 8조 3호에 보면, ‘선정된 연도에 도자산업발전’1회에 한정해서 5백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재선정 될 때도 안 주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번밖에 안 주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연구활동비인데요, 그게. 이천이나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한번 되면 연구활동비는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전시활동,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전시활동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연결을 짓자면 제6조 2항에 보면, ‘도예명장의 기·예능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자격을 상실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시 활동한 확인서, 그다음에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간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래서 전시활동비를 그런 확인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의무화 시키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은 김영자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매년 똑같은 물건을 들고 나오는지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제품만 갖고 나올 게 아니라 같은 제품을 갖고 나오더라도 좀 발전된 모습이거나 질적으로 성장하거나 연구 활동의 결과물들이 기능 공개해서 보여져야 마땅한 건데, 그래야 이 전시비용을 지원해주고, 또 여러 방향으로 발전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기능공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도예명장에서 또 다시 자격도 상실시켜서 기능 공개하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은 더 지원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만 문제를 삼고 있지, 사실은 그쪽의 작품을 평가하거나 그 실적을 평가하거나 명장으로서의 활동을 또는 뭐,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조례에는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규칙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예술 활동을 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규칙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저는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도예명장으로 선정이 됐으면 도예명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한 지원을 해서 우리 지금 여주 도자산업이 계속 쇠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몰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오학지구라든지 여주가 도자산업을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측면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명장이 됐든 도예산업이 됐든 다 연관 지어서 발전적으로 기여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진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규칙으로 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사실은 지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 지원이 실질적으로 여주도자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예명장 질의부터 해야 되죠? 전문위원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오영   
도예명장 선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아까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윤희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하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조례안하고 같이 해서 일단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데,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윤희정 위원님이 한 안만 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온 그 조례안을 더 수정할 문구가 있으시면 여기 대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윤희정 위원님이 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여기다가 넣으실지 안 넣으실지 아까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토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 딱 하나 밖에 없네요, 뭐.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8조에 하나입니다. 
박재영 위원   
3항, 500만 원을 줄 거냐, 720만 원을 줄 거냐? 
○전문위원 안오영   
30만 원씩 2년간 줄 거냐,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이 안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기존의 안은 500만 원인데, 시장제출안도 500만 원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내용을 봤는데요. 저희 이제 8조의 3호에 보면 “선정된 연도에 도자산업발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도하고 1회에 한정해서 지급 횟수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님 발의하신 사안이 지금 “도자산업발전 연구활동비를 예산 범위에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선발된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라고 한 내용이 거의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갖다가 해도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도예명장님들하고 저희가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30만 원씩 월로 지급되는 부분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목돈 받고 싶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그래서 500만 원, 이렇게 1회 지급되는 부분을 소망을 하시고요. 인상이라고 하면 뭐 750만 원 정도의, 30만 원씩 2년 지급되는 것이 750만 원인데 7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이렇게, 350만 원씩 700만 원을 지급을 하든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목돈이 필요한 거죠, 뭐. 도예명장들 잘 못 살아요.
김영자 위원   
다 어렵다고 그러지, 잘 돌아가면 사람이…….
박재영 위원   
다 어렵다고 그래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사실 도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저희들이 주는 돈이 그분들한테 정말 줘서 도자기연구를 하시고 명장답게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이런다면 주는 게 정말 안 아까워요. 그런데 도자기 발전을 일으켜야 될 명장들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명장’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갑자기 보니까 옛날에 150만 원 달라 그래서 그 해에 내가 그걸 못 샀어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명장 되고 와서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명장 타이틀이 단가를 올리는 명장 타이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정말 발전이 없어, 명장들이. 
그래서 저는 발전이 있다면 한 달에 30만 원 아니라 50만 원씩이라도 실적을 받아내고 그분들이 연구한 실적을 받아내고 이랬을 때 50만 원씩을 줘서 실적을 받아내고 그 실적대로 도자기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틀만 해 준다면 정말 더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요. 돈 약 500만 원 타는 걸로, 아니면 30만 원씩 타는 걸로 그냥 용돈으로 쓰시지 그걸로 연구를 정말해서 연구 자료라는 것을 내놓고 여주 도자발전에 그분들이 선두주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500만 원보다도 정말 그분들이 진실하게 여주도자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내고 좋은 도자기가 나온다면, 이천 도자기축제 때 가보고 광주축제 때 가 봐도 여주는 거기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도자기가. 그만큼 연구를 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 따라가는 것보다 여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또는 다른 디자인이나 다른 독특한 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 주는 것도 그런 조건하에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 도예명장님들이 도예활동 하시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의지가 분명합니다. 청용도예는 청용도예 자기네 작품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또 도예하시는 그분들도 우리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실 많이 고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제품도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만의 작품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계속 가지고 나오면 손님들은, 결국은 도자기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손님들은 싫증난다는 이야기죠. 여주 도자기, 가보면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다.”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말 도자기 발전에는 그분들의 무한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맨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똑같이 진열해 놓으면 보는 것만 해도 식상한데요. 맨날 호랑이, 꽃 그림, 똑같아요. 가서 보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도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이제 “전시활동을 많이 좀 하십시오. 1년에 2회 정도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명시한 것이고요. 또한 전시활동을 그냥 예전에는 ‘전시활동을 그냥 했나 보다.’하고 이렇게 대화과정에서만 확인했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전시확인 또 사진 이런 것까지 저희가 받아서 그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저기 6조의 2의 보면 2항에 “기·예능의 공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예능의 공개에 드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지금 일부 지원하나요, 전부 지원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 부분은 일부 지원하는 거죠.
박재영 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현재는 지원되는 것은 없죠. 지금 연구활동비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전시활동비를 지금 “매년 2회 지급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도자기축제를 할 때 도예명장님들이 공개 활동을 하시고 전시활동을 하시고 또 인사동이나 킨텍스 이런 데서 또 1회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2회씩 하는데 700만 원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대관료가 400만 원 들어가고 홍보비가 300만 원 들어간대서 7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은 일부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도예가 신설이니까 오히려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해본 거니까 전부를 지원해라, 일부를 지원해라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일단 처음이니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조정안을 냈으면 좋겠네요.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예능 자체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것을 좀 평가하거나 발전되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대폭적인 지원, 전폭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기·예능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것은 공개 전시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공개부분을 세밀하게 규칙에 담든가 어떻게 되든가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좀 규칙에 담아서 늘 언제든지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공개된 것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기·예능 공개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재정지원도 적법한 합리성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밑에 있는 500만 원 지원하는 것 기존의 안을 그대로 가도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일단 변화 없이 이렇게 해서 이거 2개를 같이 겸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윤 위원님. 
윤희정 위원   
저는 내 생각을 해서 박재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충돌되지 않게끔 사전에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00만 원인데 500만 원 정도를 전시활동비로 생각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전시활동비와 명장에 대한 지급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처음에 도예명장이 되면 연구활동비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윤희정 위원   
1인당?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그리고 전시활동비로 매년 500만 원씩 이렇게……. 
윤희정 위원   
전시활동비는 1인당입니까, 아니면 명장 전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1인당입니다. 
윤희정 위원   
1인당. 그럼 그분들은 2년에 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전시활동비로 1년에 500만 원씩 또 받은 거네요? 
그러면 2년간이면 1500만 원을 지원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건 아니죠. 연구활동비는 도예명장으로 선정되면 500만 원 지급되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연구활동비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없고요. 그다음에 전시활동비는 매년 500만 원씩 1인당 지급이 된 거죠. 
윤희정 위원   
전시활동비나 연구활동비하면 1인당 1500만 원씩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닙니다. 1500만 원 아니죠.
윤희정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박재영 위원   
1년에 1000만 원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명장이 될 때만 500만 원 받은 거라 1회에 끝난다고요. 
윤희정 위원   
명장은 1회에 끝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연구활동비는 선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명장 됐다고 해서 예우차원에서 500만 원 한번만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 연구 활동 실적에 따라서 매년 500만 원씩 지급되는데 1년에 2회 정도 공개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예축제 때나 킨텍스나 인사동에서 그런 전시 활동하는,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상금차원에서 전시활동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윤희정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 드린 게, 여기 지금 윤 위원님이 500만 원을 720만 원으로 늘리자 안을 발의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에 6조 2항에 전시비용, 공개비용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니까 일단은 500만 원 명장비는 고정시키고 의회 신설 안으로 해서 지원이 되니까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윤희정 위원   
좋으신 방법이에요. 나는 명장이 되면 해마다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네요.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저기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문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검토의견으로는 우선 제5조 제4항으로 “‘학과교수’란 용어가 도예관련학과 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대학 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도예관련학과’교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관련문건 65쪽 5조 4항 “사람을 학과교수”이 조항이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것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줘보시죠,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금 “사람을 학과교수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항진 위원   
네, 그렇지요. 그것을 민간전문가는 그런데, 학과교수를 ‘도예관련학과’교수로 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도예관련학과’교수가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도예가 미래의 도자예술인 조형성, 회화성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색감 이런 것. 그런데 이 문제를 ‘도예관련학과’로 제한시켜버리면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도예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명장이면 몰라요, 선정위원은 실제는 이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시각이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지 관련학과여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해요. 그래서 도예관련학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면 저희가 이제 아홉 부분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교수로 구성을 하고요. 물론, 여기 학과교수인데 도자기학과 교수면 더욱더 좋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예술분야가 도자기도 있지만 도자기에는 그림조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술부분도 그런 교수 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도예관련학과가 미술대학 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관련학과교수 정도로 하면 되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학과교수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학과 교수’이렇게 하면 도예명장이 물레도 그렇고 또 조각부분도 있고 그림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림 쪽에서 봤을 때 미술 분야 이런 교수님들, 그러니까 ‘관련학과 교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도예는 빼고? 
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도자명장 선정조례는 일부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수정을 하자고요, 수정 안하면 그냥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 10조 관련해서 “선정의 해제”인데 해제는 어떤 사람이 해제가 되는 건가요? 68, 69페이지에 나열되어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해제인데 여기에서 보면 10조 1항의 3호“여주시 이외의 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도예명장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훈장을 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편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안 받으면 훈장 취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한번 받았다가 이사 갔다고 해제를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타당치 않고요. 그래서 3호는 타당치가 않고 4호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행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람을 해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 이야기를 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2항 “도예명장이 사망한 경우 도예명장 선정을 해제한다.”, 굳이 이미 준 것을 해제할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은 어차피 돌아가셨기 때문에 도예명장으로서 기능을 못하는데 훈장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훈장을 반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정한 것은 10조 1항 1호, 2호하고 또 4호는 생각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그 도예명장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나 이천에도 도예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예명장들한테 연구활동비나 그다음에 전시활동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광주나 이천으로 갔을 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개념적으로 도예명장이 그냥 도예명장입니까, 여주시 도예명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여주시 도예명장입니다. 
이상춘 위원   
여주시 도예명장이에요. 여주시 사람은 여주시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할 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주시 바깥으로 나가면 여주시 도예명장의 자격을 상실했겠죠. 인정은 받았겠지만 그 이외의 활동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주시 밖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제사유도 그래도 문제가 없다. 물론, 선정된 다음에 바로 이사 가면, 선정됨 발표함과 동시에 어떤 특정 행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500만 원의 자금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에 주는 조건만 있으면 주는 것이고, 그 때 이사 가면 또 못 주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정됐다가 이사할 확률은 극히 적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해제도 3호와 2항은 해제 조항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3호와 2항을 삭제하는 것은. 4호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것까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기존 조례에는 ‘자격상실 해제 가능’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신설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상춘 위원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3호하고 2항을 빼자, 그러면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을 돌아가셨다고 뭐 하러 해제합니까? 이미 받은 것은 받은 거고 그 양반은 어떤 면에서는 가보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여주시 도예 명장 몇 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것을 왜 해제를 하죠? 
그래서 나는 돌아가신 분들의 해제는 타당성이 없고 3호도 자기가 여주시의 도예명장이란 것을 다른 시군에 가서도 알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지원은 여주시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은 안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해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고 생각해요. 다만 편법으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 공연·전시·심사 등에 관련한 벌금을 받았다, 이때는 당연히 품위손상을 했다, 그때는 해제를 해야겠지만 기타는 해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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