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4월 27일(월)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6건)
  3. 2.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4. 3.201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6. 5.201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7. 6.2015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8. 7.여주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추가고시(안)의결의건
  9. 8.여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여흥체육공원조성의건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9.여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창동175번지일원개발진흥지구지정안에따른
  11. 의견제시의건
  12. 10.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 11.폐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8.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9. 8.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1. 10.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 13.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여흥체육공원 조성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14.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창동 175번지 일원 개발진흥지구 지정 안에 따른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편안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한창 도자기 축제가 시작됐는데 공직자 분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외지에 계신 일가친척 우리 여주에 와서 봄놀이 하시라고 많이 불러들여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산과 들에 꽃들이 만개하고 화창한 축제의 계절에 모두가 가정과 함께 좋은 봄날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전철 역세권에 대하여 오늘 발언하겠습니다.
여주역의 완성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3월이면 판교에서 여주로 들어오는 전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주시민의 오랜 숙원 중 하나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역이 건립된다는 것은 낙후된 지방에 숨통을 틔워주고 주민들의 활동반경을 크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좋은 정책이 수반되면 지역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들에 역이 들어서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지역상권이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천안이나 양평 등 역이 들어서는 지역의 인구유입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지역상권 붕괴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KTX가 들어선 지역의 경우도 유사한데 소위 “KTX 빨대효과”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서울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지역의 인구와 자본이 유출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까지 45분 내에 도달할 수 있고, 분당 판교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분당∼여주선의 건립은 인구이동의 주원인인 문화, 교육, 쇼핑, 의료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여주지역 상권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의 붕괴를 심각하게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는커녕 큰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시작된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붕괴되고 지역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까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 설립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되어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토개발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입니다.
간혹 부분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되기도 하나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아무런 정책적 대응이나 활용방안을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여주역의 경우도 지금까지 여주시의 대응으로 미루어볼 때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능서역의 경우 주민들의 능동적인 발제로 역명 변경이 이루어지고 인근 유적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들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정작 여주의 주 역사가 될 여주역은 여주시민들의 무관심과 여주시의 수동적 대응으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지금까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축소된 역세권 구역지정이 이루어지고 용도지역지정 정도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건립은 활용하기에 따라 대단히 좋은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철과 같이 운행횟수가 잦고, 이용에 편리한 수단의 경우 더욱 그 파괴력이 커집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역사 건립의 기회를 지역발전과 지역재생의 기회로 삼은 좋은 선례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주시민들에게 역 건립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건립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주역의 건립은 기존 시정의 방향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시설의 건립이 도시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전철노선을 따라 연결되는 타 지역과의 경쟁력 비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여주역 역세권과 기존 도심을 비롯한 주요 거점과의 관련성을 따져보고 개발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역세권 계획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니터링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번 기회를 여주발전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결집한다면 지역발전은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안들이 무엇보다 여주시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천적으로는 여주역의 의미를 살펴보고 여주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팀이 범시민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 팀을 통하여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추후 여주역의 구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역은 시민들의 생활패턴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열차를 타고 내리는 역할의 스쳐지나가는 공간으로 볼 것이냐, 혹은 여주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여주역 자체가 여주 홍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주역을 통해 우리 여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주를 오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주시민의 생활공간인 여주역을 방문객들과 공유하게 됨을 뜻합니다. 여주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공유하며, 더 나아가 그들을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전철 여주역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녹아 있는 여주역, 그 홍보효과라는 것은 어딘가에 동떨어져 있는 홍보관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야만 합니다. 현재 여주는 명품 여주, 문화관광도시 여주, 세종인문도시 여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주역은 이러한 여주의 비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애써 가꿔온 우리 여주의 문화관광자원을 즐기러 오는 방법은 오직 버스와 승용차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철이 가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주역은 단순한 전철역이 아닙니다. 전철을 통해 문화관광 여주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주역에 내려 개찰구를 지나 여주역사 정문을 열고 나온 방문객들에게는 그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바로 문화관광 여주의 첫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민들은 방문객들에게 어떤 첫인상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여주의 미래와 비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주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작업은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 시민적인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주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정작 그 주인공인 우리 시민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주역의 미래와 비전을 결정하는 일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여주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 여주시로서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 시민적인 참여를 통하여 여주역의 모습을, 나아가 여주의 미래와 비전을 가꾸는 과업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전철 역세권에 대하여 구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방안을 시장님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진짜 잘 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대안과 여주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개회식에서 세종대왕 탄신일과 관련하여 “세종인문도시를 표방하는 여주시는 세종대왕을 올바르게 홍보하자.”라는 5분 발언에 이어, 오늘은 생각을 바꾸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인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공직자들의 생각은 주어진 법령과 제도에 따르고 또한 관행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 신선하고 폭넓은 창안을 기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간혹 신규 직원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는 하나 기존 틀과 조직 내에서 잘못 추진 시 혼선과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를 검증한 다음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나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도 보통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돌출행동으로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행정에서 접목을 시도 해볼 만한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의 하상준설 추진 방법의 변경입니다.
우리 시의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남한강을 비롯한 4개소에 63㎞, 지방하천은 양화천 등 32개소에 181㎞, 소하천은 금곡천 등 144개소에 203㎞ 등 총 180개소에 44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퇴적토 적치로 인하여 배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배수문이 열리지 않는 등 홍수 시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하상준설을 하여야 하나 준설비용은 매년 경기도로부터 재배정되는 2억원 내외의 금액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급히 준설하여야 할 물량을 추청해보면 지방하천인 양화천 준설량 87,000입방미터(㎥)에 사업비 5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을 비롯한 10개소에 30만 입방미터(㎥)에 사업비 18억원, 소하천은 금곡천 10,000입방미터(㎥)에 6천만 원 등 103,000입방미터(㎥)에 6억원이 소요되는 등 총 준설량 40만 입방미터(㎥)에 24억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도비 재배정만으로는 도저히 적기에 하천준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그 대책 방안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시비의 투자이나 이 또한, 시의 재정형편상 쉽게 결정할 사한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하천에 쌓여있는 모래는 “돈”이었습니다. 준설토중 양화천, 금당천, 대신천에 쌓여있는 20만 입방미터(㎥)는 상당히 양질의 모래이며, 준설비용이 12억 원에 달하므로 투자를 하여 준설할 것이 아니라 골재채취 허가를 하여 주어 판매를 하면 일정양의 수입도 생기고 홍수 대책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골재채취 허가 시까지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남한강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쌓여있는 모래의 문제 등으로 골재 채취업자들이 비선호를 한다던가, 골재 채취 시 감독의 부실로 인한 과잉 채취로 제방둑 붕괴의 우려나, 모래이외의 퇴적물 처리 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항상 근심걱정만 반복되고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채취한 모래의 처리 방법은 당장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하천부지에 적치하거나 기존 모래 적치장에 추가 적치한다면 임대료 없이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만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검토하여 일부라도 승산이 있으면 과감히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한강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여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의 댐용수사용료 청구소송에 여주시 등이 패소하여 여주시에서는 댐용수 원금 8억 8613만 7570원, 연체료 3285만 2690원 등 총 9억 1899만 260원과 그밖에 소송비용 3300만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고측인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댐사용료 청구소송을 한 주요내용을 보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댐 및 하구둑 물사용 규정 등에 의하여 각 시·군에서 사용한 댐 용수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판결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댐 및 하구둑 물사용 규정에 의거 1993년 3월 9일에 체결된 물사용 계약 청구서 및 사용승낙서가 결정적인 패소의 원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판결문의 일부내용을 인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위 용수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취수 물량을 계속 공급하여 옴으로써 위 용수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라는 내용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한 이래 2008년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수 십 년 동안 위 용수 계약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원고가 방류하는 물의 전체 총량 중 미리 설치한 계량기 등을 통해 측정된 피고들의 실제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부과하는 용수료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지급하여 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계약체결 당시 이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계약을 거부 하였거나 댐 건설 주변지역에 관한 법에 근거한 단서 조항을 강화하여 체결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항으로 공직자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관련 규정에 대하여 경직된 해석보다는 우리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에 패소하였다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며,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받고 있으며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여 주고 있는 지역으로서 댐 용수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특례규정을 만들어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 사용료를 받는 한국수자원 공사로부터 맑은 물 공급에 투자되는 비용을 받아들이는 법규를 제정하여 우리 시가 주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한된 규정에 의한 피동적인 행정행위보다는 능동적이고 폭넓은 판단의 행정행위를 하여 우리지역이 발전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도자기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상춘 의원님. 발상을 바꾸면 우리 미래가 보인다, 또 물 보전에 있어서도 정확히 판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안들을 내놔서 우리가 진정 여주가 발전하고, 이게 사실인가, 이게 공정한가, 우리 공직자들은 판단해서 우리 여주에 이익을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이제 봄인가 생각했더니 어제 하루 종일 보니까 여름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봄과 가을이 사라진 사계절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제 저는 종목별 체육대회 족구대회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얼굴이 예전과 다르게 까맣게 보일 텐데, 그리고 또 열심히 다섯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온몸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지금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을 어제 하루 즐겼고, 그리고 오늘 또 본회의장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 집이 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꽃이 아주 화사하게 핀 모습을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 봄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 마음도 아름답고 즐거워야 되는데 무엇인가 모르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했고,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늘 그랬거든요. 서민의 고달픈 삶을 보듬는 이런 예산안이 짜여 져야 하는데 제대로 짜여 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교역 규모 12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서민들의 삶은 그에 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OECD 가입국가 중에서 1위를 달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장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도 떨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의 모습을 비유해서 대한민국의 현재의 사회 모습을 고삼 시대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청년의 시대, 고달픈 장년의 시대, 고독한 노인의 세대, 이 고삼 시대를 극복하는 길이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존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기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달픈 장년, 고달픈 중년의 그 고달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국가와 사회가 평생 열심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노년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세대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또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여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그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우리 여주시에서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귀족 어린이집이니 황제 어린이집이니,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고달픈 현실을 바꿔나가는 것은 공직사회의 임무고, 공직사회에서 모범을 창출할 때만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이 땅에 보육과 교육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보육현실을 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들춰 보니까 양평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0개소, 가평에는 4개소, 그런데 이 여주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 48개, 가정어린이집 25개,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비참하게도 1.27%에 불과합니다.
이 부끄러운 현실, 이 수치스러운 현실, 이 암담한 현실을 바꿔내지 못하면 여주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중년의 고달픈 삶, 장년의 고달픈 삶을 해소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여주, 희망의 여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여주시 시장님이신 원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교육과 보육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십사 하고서 오늘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의무급식이 이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었고, 언제부터인가 의무급식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었지만, 또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의무급식이 폐지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밥그릇을 주었다 뺏었다 하는 이 못난 어른들의 장난을 이제는 중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 여주의 희망입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여주시에서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천명하고, 여주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강조하지만,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꿈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주의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 8백여 공직자와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희망의 미래를 위해서 한마음 또 한마음을 모아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석일조에 일어나는 혁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한다면 우리 최고의 종착지 복지국가 건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이 점 명심하셔서 우리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여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춘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1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0시3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중 프리미엄아울렛
2관 내 판매장 기부채납 안, 오학동 85-15번지 기부채납 안, 점동면 도서관 건립 변경 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오학동 85-15번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현재 도로 폭이 약 5m 정도이나 차후 이용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을 고려하여 더 넓은 폭, 약 8m이상으로 기부채납 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4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9억 2500만원 증액된 4807억 4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0억 1700만원이 증액된 4058억 7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9억 800만원이 증액된 748억 69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 523억 4200만원보다 3억 3900만원이 증액된 526억 8100만원이고,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8400만원이 증액된 154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억 3611만 1천원 증액된 188억 380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4월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4860만 2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었지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위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칙을 어긋난 결정을 하도록 책임을 반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공직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자기 엑스포장의 예산 17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예산심의와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치되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권위, 또는 의원의 역할, 또는 의원의 의무에 대한 도전이며, 이에 대한 심기를 많이 어지럽히는 행위였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도자기 엑스포가 진행되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드렸지만 다음에는 이와 같은 조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리버스랜드 이전 설치에 대한 보상예산에 대한 승인 건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토론, 이렇게 진행하였지만 마지막 결정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합리적 결정인지, 정의로운 결정인지, 그리고 이것이 여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항은 비록 불법건축물에 입주해있는 상인들이지만 우리 여주시민들이기에 입주보증금, 전세보증금 이것만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합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최대한 서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주시 의원님들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사무관님 이상들,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고 하면, 여주시의회가 또는 의회가, 또는 의원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원들의 모든 역할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의원들은 심의와 의결을 행하지만 예산을 집행해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은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집행기관에서 서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하는 곳에 지원과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가면 됩니다.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럿이 함께 가서 희망의 여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그렇습니다. 인·허가에 있어서도 사전행위는 허가가 불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이고 또 원경희 시장님께서 야인으로 계셨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일을 하라고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전행위는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는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전행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 의결의 건

(10시5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여흥체육공원 조성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창동 175번지 일원 개발진흥지구 지정 안에 따른의견제시의 건 

(10시5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3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여흥체육공원 조성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창동 175번지 일원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2건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5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5항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이상춘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정기훈 팀장님, 여주시장이 추천한 이근태 전 경제개발국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창한 봄 햇살 아래 산야에는 꽃들이 만개하고 수목에는 푸르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4월 축제의 계절입니다.
각종 행사로 인한 바쁜 공무 중에도 불구하고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공직자들이 보여준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를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사항에 국면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전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아직도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듬어 주지 못한 채 시시비비(是是非非)로 인한 소모전에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젊음의 꽃 몽우리가 피어나기도 전에 아까운 젊은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라져가 그들 젊은 유혼들의 넋이 구천을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유족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국가에 대한 불신은 지도자가 각성해야 하며, 공직자는 오로지 보민정신(保民精神)에 입각하여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정치권 비리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추호불범(秋毫不犯)의 자세와 안민지도(安民之道)의 정신으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는 이직보원(以直報怨)을 바탕에 둔 강력한 법을 만들어 부패한 자는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 하여야 합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의결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의안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새롭게 계획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별 추진공정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시기를 일실하여 시민에 불만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덧 민선 6기를 맞이한 지 벌써 어언 10개월이 되어갑니다.
원경희 시장님께서 지향하고 주창하시는 『명품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커다란 그림을 그려 시민이 공감하는 로드맵을 12만 시민 앞에 제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들의 윤택한 삶과 보다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과 지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