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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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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4월 20일(월)


  1. 의사일정
  2. 1.제12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6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의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1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8.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10. 9.201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 10.2015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여주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추가고시안에대한제안설명및
  14. 질의·답변의건
  15. 13.여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따른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6. 14.휴회의건(4.21.∼4.26.)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상춘 의원, 윤희정 의원)
  3. 1.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 20.∼4. 27.)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5.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6.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7.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8.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0.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3.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5. 13.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6. 14.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7. 15.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32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4월 8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10일 집회 공고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한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건,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춘 의원, 윤희정 의원) 

(10시35분)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 해도 비가 안와서 가뭄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잘 내려서 금년도 농사는 별 문제없이 잘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관계로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못자리에 냉해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해서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종인문도시」를 표방하는 여주시는 세종대왕을 올바르게 홍보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세종대왕’이며 여주와 세종대왕과는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라는 지명이 처음 명명된 것은 1469년 음력 8월 8일 세종대왕릉을 경기도 광주로부터 지금의 영릉으로 천장하면서부터 불렸던 그러한 지명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나 능 명칭이 올바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여주시는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편에 태조 6년 경축 4월 임진에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탄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397년 음력 4월 10일,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19-1번지 부근이라고 합니다.
재위기간은 1418년 8월부터 1450년 2월까지 31년 6개월간 재위하셨으며 1450년 음력 2월 10일 돌아가실 때까지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을 비롯하여 농사직설 편찬, 집현전 설치, 혼천의 등 천체관측기구 발명, 금속활자 발명, 대마도 정벌 및 6진 개척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등 세계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여주의 홍보 브랜드를 세종대왕에 맞춰 홍보하고 있으며 세종인문도시를 표방하고 숭모제전, 한글의 날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의 브랜드도 「대왕님표 여주쌀」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능서면 주민들이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전철역사도 ‘세종대왕역’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대왕님의 명성과 공덕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종대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탄신일에 대한 논란과 능 명칭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397년 음력 4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5월 15일을 탄신 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5월 15일이 아닌 5월 7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일부는 음력 4월 10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신일이 5월 15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날짜로 환산한 방법이 1582년부터 사용한 그레고리력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부터 이 역법을 사용하여 현재 서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 역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고, 세종대왕 탄신일이 1397년, 서양에서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였으며 이 역법을 환산하면 5월 7일이므로 이 날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의 조선연력표 영남대 출판부의 한국연력표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음력 4월 10일로 정하자는 주장은 세종대왕 탄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양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이나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설날이나 석가탄신일, 단오, 추석 등을 음력으로 정하였듯이 세종대왕 탄신일도 음력 4월 10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 탄신일에 대한 기록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5월 15일과 5월 7일 2가지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공한 음력·양력 변환 프로그램을 보면 5월 7일로 나오는 등 탄신일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어 세종인문도시를 표방하고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여주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협의하고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전문가들에게 세종대왕에 대한 용역도 발주하여서 표준을 정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등 정확한 날짜를 홍보하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세종대왕의 능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을 호칭하는 것은 이름, 시호, 능호, 묘호 등이 있습니다. 묘호와 능호에 대한 제정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고려시대 “오례”를 거쳐 조선 세종 때 “오례”를 완성하고 성종 때 국조오례의가 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종대왕의 성함은 “이도”라는 외자이며 돌아가신 뒤에 특별히 내려주는 이름인 시호는 “세종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이며 돌아가신 종묘에 위패를 모실 때 내려준 이름인 묘호는 세종이고 능의 이름을 말하는 능호는 ‘영릉’으로 정하였습니다.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의 명칭도 ‘세종대왕릉 유적관리소’가 아닌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대왕릉 유적관리소가 아닌 세종대왕 유적관리소라고 하며 실록에도 묘호를 능 앞에 붙인 기록은 없고 묘호와 능호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능호와 묘호의 구분이 있음에도 능의 명칭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세종대왕릉”이라고 문화재 안내판이나 각종 서류 등에 쓰는 것은 잘못된 사례로 재고가 필요하며, 영릉이라는 능호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굳이 능 앞에 세종대왕을 표시하려면 “세종대왕의 능”이라고 표기를 하여야 올바른 표기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고 세종대왕을 상품화하여 여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 탄신일이나 능의 명칭이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세종대왕을 이용한 홍보만을 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세종대왕을 상품화하려는 모든 행사는 재고되어야 하며 잘못된 기록의 올바른 표현이 세종대왕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여주에 대한 홍보효과도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여주시에서는 세종대왕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아 후대에 정확한 자료를 남겨주고 우리 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알리는 데 손색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주의 어려운 산업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과 뛰어난 기업 능력으로 오로지 산업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성실한 산업 일꾼을 발굴하여 열심히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주고 생산제품 판매에 따른 부수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 시의 문화홍보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첫 번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에는 크고 작은 기업이 800여 개가 있습니다. 모든 업체의 기업 운영이 잘 되면 좋겠지만 끝없는 불경기 속에서도 잘 운영되는 기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는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잘 파악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주시에 걸맞게 기업 애로사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기업인이 실질적인 꿈과 희망을 갖고 기업설립 및 규모 확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 능력은 있으나 자본과 여건이 부족하여 행정적인 무관심과 소외로 인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찾아내어 그 회사의 생산제품 포장지에 여주 로고와 각종 축제를 홍보할 수 있다면 많은 지원비용을 안들이고도 기업도 도와줄 수 있고 여주의 자랑스러운 문화관광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의 여주 생산제품에 여주시 로고사용 지원과 각종 축제 개최안내와 문화관광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허기술 등 우수한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기업의 성장이 모범적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을 통해 판로 확대를 개척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기업의 중요성과 여주 기업체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여주 기업인의 날’ 제정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천혜의 보고인 남한강이 여주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아름다운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를 보유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수려한 경관을 품은 무한한 발전적 가능성을 보유한, 타시·군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남한강의 3개보는 2011년 10월 23일 준공하여 여주시의 재산적 가치를 무한대로 끌어올렸으며, 눈에 보이는 자연경관은 관광자의 꿈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면 풍부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우리가 무관심과 외면을 하면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3개보를 이용하여 주변 넓은 부지에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유채 등 작물을 식재하여 경관조성사업을 하면 많은 테마가 넘쳐날 것이며 3개보 안의 호수 같은 강물이 우리에게 미래의 꿈을 선사하여 줄 것입니다. 강물은 잠시도 머무름 없이 흘러가버리지만 여주의 땅은 제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이 여주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자 하는 일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구기 종목의 체육시설은 어느 장소든 어디든지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상레포츠 및 수상스포츠는 타시·군에서는 쉽게 꿈을 꿀 수 없는 여주만의 수상 자원입니다. 3개보에 조성된 수면을 활용하여 물을 이용한 카누, 카약, 수상스키, 제트스키, 윈드서핑 등 동아리 경연대회는 물론 각종 크고 작은 대회를 적극 유치할 수 있다면 여주는 수상레포츠, 수상스포츠의 메카 여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 수상레포츠의 확대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2월 23일 「5분 자유발언」에서 구내식당의 월 4회 휴무를 제안했었습니다. 인근의 용인시 정창민 시장님은 관광객들에게 지역 내의 모범음식점 및 역대 음식문화 축제와 요리경연대회 수상 업소를 소개하는 홍보책자 2천부를 제작·배포하였고, 성남시는 매출 부진 음식점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 황교안 장관님은 2015년 4월 10일부터 매월 둘째 금요일을 마을식당을 이용하는 날로 정하여 상가와 주민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영천시에 소재한 육군 제3사관학교 교장 금용백 소장님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외식의 날로 정하여 영천시민으로부터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게 주관한 공모사업 ‘우수 외식업지부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부도 ‘방아머리’를 선정했고 2년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외식산업의 특색을 갖춘 새로운 외식 음식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와 동네 작은 식당 이용은 사랑과 배려이며 나눔입니다. 진정한 명품여주는 사랑과 배려, 나눔에 배어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내의 기업 및 관·과·소 각 읍·면·동 별로 점심시간 외식하는 날과 회식하는 날을 권장하거나 지정하여 기업체 직원과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모범을 보임으로써 소외된 시장 골목상권 살리기와 동네 식당가에 웃음을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 20.∼4. 27.) 

(11시0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시0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호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효행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연도별 효행 장려 계획을, 제7조에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보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 발췌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읍‧면‧동 체육공원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 사용할 경우 50% 감면 규정이 있으나, 체육공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감면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여주종합운동장 사용 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과 천연잔디구장(축구장)만 설치된 지역 주민이 축구장 이용 시 인조잔디 구장에 준하는 사용료로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의 비고란에 체육공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주민 감면 규정과 천연잔디구장만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축구장 사용시 인조잔디구장에 준하는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1호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정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7조에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설치를, 제8조에서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을, 제16조에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호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을,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8조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며,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사고 1주기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홀연히 떠난 자식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시민들과 함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폭도들의 시위인양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직격 발사하는 등 폭력으로 대응하여 유족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100여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또한 100여 명을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고통은 고통을 부릅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자신의 힘을 힘없는 백성, 권력 없는 시민들에게 돌려세울 때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하였습니다. 여주시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며 인사말씀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호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을, 제12조에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참 이렇게 아직 아홉 구도 찾지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1주년을 기해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4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 중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대한 재원조성 비율을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려 기금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제2항 3호의 재원 조성 비율을 당초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1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아울렛 2관 내 판매장 기부채납 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아울렛 2관 내 판매장 기부채납 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11월 13일 MOU 체결에 따라 ㈜신세계사이먼에서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 하려는 것입니다.
오학동 85-15번지 기부채납 안의 제안이유는 상기 번지는 지적상 임야이지만 아스콘 포장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부채납 하려는 것입니다.
점동면 도서관 건립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관리계획이 기 승인된 사항으로 토지면적이 3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취득재산은 프리미엄아울렛은 상거동 463번지 외 1필지 면적이 5,513㎡이며, 건물은 1,827㎡입니다.
오학동 85-15번지는 면적이 1,765㎡이며, 점동 도서관은 청안리 129-7번지, 대지 318㎡가 되겠습니다.
3쪽, 기대효과는 판매장은 여주 농·특산물 판매 및 관광홍보관 등으로 활용하여 여주의 관광홍보 효과가 기대되며, 오학동 도로는 향후 도로 개설 시 예산절감이 되겠으며, 점동 도서관은 부지가 확장되어 주차공간 등 주민이용편의가 증대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3.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4.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5.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2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먼저 여주 시정발전과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6호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9억 2500만원 증액된 4807억 4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0억 1700만원이 증액된 4058억 7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9억 800만원이 증액된 748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058억 7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7.9%인 1131억 8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7억원이 증액된 100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8500만원이 증액된 128억 88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1.6%인 2498억 5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01억 100만원이 증액된 1071억 100만원, 조정교부금은 12억 6100만원이 증액된 288억 9200만원, 국고보조금은 45억 3600만원이 증액된 913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은 45억 100만원이 증액된 225억 2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5%인 428억 3200만원으로 잉여금이 82억 7900만원이 증액된 272억 7900만원, 전년도이월금 45억 5300만원과 예탁금 및 예수금 100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5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8억 4300만원으로 6.9%,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억 6100만원이 증액된 373억 3400만원으로 9.2%, 환경보호 분야는 6억 7600만원이 증액된 180억 5600만원으로 4.4%,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58억원이 증액된 1104억 8700만원으로 27.2%,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18억 7500만원이 증액된 574억 5300만원으로 14.2%,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7억 7400만원이 증액된 897억 1800만원으로 22.1%, 예비비·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14억 9100만원이 증액된 649억 8300만원으로 16.0%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383억 4700만원이 증액된 3208억 4400만원으로 79.1%, 재무활동이 45억 1200만원이 증액된 234억원으로 5.7%, 행정운영경비가 11억 5700만원이 증액된 616억 3000만원으로 15.2%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900만원이 증액된 11억 56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4억 700만원이 증액된 448억 6600만원이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가 44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6600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800만원이 증액된 748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167호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계획 523억 4200만원보다 3억 3900만원이 증액된 526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치금회수는 2억 400만원이 증액된 435억 500만원, 예수금은 7000만원이 증액된 34억 9400만원, 이자수입은 200만원이 증액된 10억 8500만원, 기타수입은 6천 300만원이 증액된 2억 6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의 비융자성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33억 8000만원, 예탁금은 10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4억 9400만원, 예치금은 99억 1900만원이 감액된 356억 77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은 8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이 7000만원이 증액된 392억 4400만원,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이 6600만원이 증액된 1억 7600만원, 자원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1억 100만원이 증액된 4억 3400만원, 도시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 200만원이 증액된 2억 67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0억 8400만원이 증액된 154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4억 8300만원, 자본예산이 99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88억 800만원으로 변경 없으며, 세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5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본예산보다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38억 40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9억 9500만원이 증액된 99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9억 3611만 1천원 증액된 188억 38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이 92억 5726만 2천원이며, 자본예산은 95억 8079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2억 5486만 4천원 증액된 142억 4680만 5천원이며, 세출은 본예산보다 13억 4024만 5천원이 증액된 92억 57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억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 보다 15억 9586만 6천원이 증액된 95억 8079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1시3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자치단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시세 조례」 제14조 제1항에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 고시 제2014-224호에 의거 여주시 삼교동 일원 56,072.6㎡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면적은 56,072.6㎡로서 삼교산업단지이며 필지별 내역은 4쪽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16조 및 여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행정예고는 2015. 3. 10.∼3. 30.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1시3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8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흥체육공원 신설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여흥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흥동 점봉권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목적으로 조성되는 체육공원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능현동 산24-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7,884㎡입니다.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5억 6000만원, 토지매입비 30억원, 공사비 45억 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81억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4년 4월 여주시의회에 현장설명 시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체육공원 구역의 확장 의견에 따라 금회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동년 4월 14일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5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였습니다.
금회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아 실시계획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공원 내 시설계획은 운동시설인 축구장과 족구장, 복합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차장 90면과 화장실 1개 동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계획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족구 좋아하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족구도 잘 하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잘은 못 하는데요, 조금은 합니다.
박재영 의원   
공무원들과의 족구뿐만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하고도 족구하시는 기회가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 사람들의 보통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도 족구를 하시든 축구를 하시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보통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가남에 있을 때 보면, 가남서부터 여주까지 하천이 쭉 연결되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이전 집행부 수장 되시는 분한테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하천변을 따라서 조깅코스를 만들든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든가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 제가 제안한 이유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 측면에 본 게 운동과 삶의 질은 어떻게 보면 비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도 소득점유율을 살펴보면요. 상위소득자 20%가 우리나라의 소득의 48.5%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하위소득자 40%를 잘라보니까 전체소득의 2.05%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사회는 이미 양극화가 심화될 대로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또는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사실은 운동을 하고 있고 즐기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의 지금 체육시설이 포화상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여주시의 체육시설은 대표적으로 읍·면·동별 적정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운 게 소수의 인원이 쓰거나 짧은 시간 사용하는 체육시설들이 각 읍·면·동에 경쟁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표를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표를 의식해서 각 읍·면·동의 요구를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수용해왔던 현실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흥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2개 읍·면·동 중에서 이 체육공원이 없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는 다 있는데 여흥동하고요. 중앙동은 지금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경우에 여흥동만 하면 읍·면·동별 다 설치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지금 여흥체육공원 만들어주면 중앙동도 또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중앙동은 공설운동장을…….
박재영 의원   
아니라고 하면은요. 공설운동장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의 요구가 있으면 또 비싼 땅 사가지고 체육공원 또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박재영 의원   
도시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담당공무원들 사무관까지 이상 다 계시고, 이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주시에서 쓰여야 할 곳, 재정이 쓰여야 할 곳, 재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볼 때는 체육시설도 각 읍·면·동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거의 다 체육시설을 저는 만들어주고 그걸 수용해 와서 지금까지 집행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체육시설을 일방적으로 지원해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좀 담아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이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조호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또한 아직도 유효한 게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가 이전 의회에서 시청사부지로 승인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의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전번, 폐기하고 그 자리에 시청사를 세울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또한 있기 때문에 여흥체육공원이나 중앙동 체육공원이나 공설운동장 부지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대답은 나중에 시장님이 고민하시겠으니까 이 정도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뭐, 더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과장님?
○도시과장 조호길   
없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항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금방 박재영 의원님 좋은 지적사항 하셨는데요.
그것에 첨언하면 사회체육시설이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에 대한 설치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공동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효율성 면에서 보면 1주일에 한번 사용하는 것보다 지역주민과 함께 열 번 스무 번 사용한다면 그 시설은 더욱 더 좋은 효율을 갖게 되고 주민들도 더 좋은 시설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에게 각 단위별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뭐, 축구라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족구 하면 족구, 이런 단위들에게 뭐냐 하면, 독립예산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통합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시설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서로 자신들의 예산을 받아가려고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또는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안이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 장소에서는 20∼30분 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체육시설을 자신들의 소유물인양 공유재산까지 포함하면 6∼7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인구대비로 하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소유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공유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장기적인 통합관리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대략적인 계획안마저도 이번 여흥체육공원 시설을 만드는 시점에 즈음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통합관리 방안 계획마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과 업무가 아닙니다만, 교육체육과 체육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체육시설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러면, 부서에 따른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신데요. 그것은 이 정도로 또 추가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서로서로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리되다 보면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협업적인 시스템을 갖추셔서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교육체육과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하셔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함께 운영할 것인지를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창동지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지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의장 이환설   
창동지구가 아니고 점봉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창동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부의장 김영자   
다음에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예, 이영옥 의원입니다.
여기 3쪽에 보면요.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써있거든요. 두 차례, 세 차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누가 대부분 참석을 합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사업추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의원   
주민들은 누가 와요?
○도시과장 조호길   
주민들은 여흥동…….
이영옥 의원   
여흥동 주민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대부분 참석하십니다.
이영옥 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영옥 의원   
체육관 시설을 준공하는 날 처음 알았다, 이런 주민이 많아요.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몰랐는데 준공한다고 연락이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에 들게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뭐, 지은 거는 이제 다 지난 이야기니까 할 수 없지만 이게 지금 계획하고 아직 시공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흥체육공원만은, 체육시설만은 시공에서 다 완공할 때까지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생활체육회 임원진들에게라도 설명을 잘 드리시고, 이게 공유하는,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주민들 뜻이 반영되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실시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저는 하나 이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소장님한테.
왜냐하면, 8페이지를 보면, 안경을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 의사과 젊은 직원에게도 이 자료 글씨 보이냐고 했는데 전혀 못 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앞으로는 내보내시면 안 된다고 보고 이 자료를 또렷하게 해서 글씨를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서 내보내셔야지, 이 자료 과장님은 보이십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B4로 크게 해서 자료를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보낼 때 좀 크게 해서 또렷하게 자료를 내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그러는데, 이게 ‘청취의 건’이에요. 우리가 지적할 사항들, 또 우리가 주문해야 할 사항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청취의 건이 올라온다는 것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만, 이 청취의 건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듣고서 거기의 보완사항들, 지적할 사항들 이런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또 없습니까?
본 의장이 한번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조경시설이 있어요, 조경시설. 그리고 공작물에 대해서만 4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조경시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어떤 건지 이게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봐주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여기에서 조경시설을 별도로 뺀 게 아니고요. 녹지 및 기타면적으로…….
○의장 이환설   
녹지에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부지면적 토털(total)만 있고, 어떠한 거 하나 기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면적이 얼만지, 실질적인 게. 이러한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녹지면적은 부지면적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요, 18,951.28㎡가 녹지면적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설률이, 법정 시설률이 50%를 넘지 않게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50% 이내로 하느라고 49.98%의 시설률을 하고요. 나머지는 녹지면적으로 잡았습니다.
○의장 이환설   
녹지면적에 정확히 한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 이런 걸 기재를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다수예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만들어주셔야지. 그냥 뭐, 어떤 조항에 의해서 올라왔다는 것도 없고, 왜 이걸 올렸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올려졌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5쪽을 보시면요.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 시설면적에 보면 조경시설은 파고라가 설치 계획되어 있고요. 녹지 및 기타는 전체 18,951㎡가 시설면적이 아닌 부지면적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설계획 자체는 구체적인 게 아니고 향후 실시계획 승인 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서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경청의 건’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야지, 아무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왜 올라와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법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 검토하는 거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어떻게 이걸 파악해서 했겠어? 그냥 숫자표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서류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해서 더 삽입할 건 하고, 또 못한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창동 175번지 일원 개발진흥지구 제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1호 창동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동 175번지 일원의 새로운병원 주변이 개발압력의 증가에 따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우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구역 면적은 54,552㎡이며, 총 사업비는 1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 2월 14일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여주시의회 의견 청취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이며, 용도지구 결정 도면과 개발계획 도면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기 도시관리 개발진흥지구를요, 세종국악당까지 더 넓혔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 개발진흥지구는 어떤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런 지역이라서 지정을 하는 거고, 현재 창동지구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현재 창동 뒤에 녹지지역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지정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쭉 이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어지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조금 거기까지 넓혀주면 더 도시가 잘 꾸며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첫째, 길을 잘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옛날 길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보면 철길이 완전히 부정형으로 된 도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들을 지을 적에 삐뚤삐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도로 문제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부정형으로 된 철도를 그대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도시개발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가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창동지구는 환지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그다음에 어떤 경제성,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개발계획이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직선화된 도로와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향후 보존방안과 어떤 직선화에 따른 감보율의 증가라든지, 교통에 대한 어떤 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발계획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준주거와 단독주택지들이 많이 들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량이 현재 모이는 곳으로 현재 도로폭이 좀 확대되어야 되거든요. 차가 다니는 도로는 그냥 지금 외길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길처럼 하지 말고 도로폭이 확대되어야 병목현상이 안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철길 이용하고 있는 도로 자체가 한 4m, 상단폭이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획하는 도로는 2차선 규모로 해서 영릉 가는 도로 큰 도로에 2차선 규모로 갖다 붙일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2차선이 들어서야 거기가 병목현상이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창동지구는 진출입 도로와 접속되는 구간은 교차로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교차로 신설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그 부분에 저희가 2차선 직선화 도로를 내면 교차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경찰서 교통 공안 협의하고 또 교통영향평가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교통흐름에 영향이 없도록 교차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특히, 그리고 주택지가 많이 들어서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인도길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인도도 병행 설치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이 지역이 몇 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면적이 54,000㎡기 때문에요, 공유시설 면적을 빼면…….
이상춘 의원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차대수가 얼마냐고 물어보려고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런데 세대수 대비 주차대수가 충분한가를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이 지역은 전체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한 게 아니고요. 어떤 택지마다 개인주차장으로 확보를, 건축법에 확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주차 면적을 가지고 전체 개발면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이상춘 의원   
그런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지에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각 세대별로 주차대수를 몇 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가를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주차장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개별 개인이 주택을 하면 「주택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개인이 확보하여야 될 의무가 있고요. 저희가 단지에서 계획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개념으로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냥 넘어가겠고요.
단지 내 도로가 몇 미터인가요, 그러면?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12m 도로도 있고요.
이상춘 의원   
12m, 그래서 여기도 단지 내 도로라면 단지 내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데 건축허가 시에는 충분한 면적, 충분한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되고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창동∼세종국악당까지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번 하면 법규상 어려움도 있지만 대규모로 여주 시가지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여주시가 당면한 게 역세권개발이고요. 아까 의장님 인사말씀에도 지적했듯이 역세권이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8억원의 돈이 또 들어간다는데 이 돈을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멈추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돈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되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역세권개발에 투자를 집중을 해서 역세권개발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다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본 사업과 관련돼서는 물론, 지적하신 대로 역세권개발 사업은 여주시의 당면사업이고, 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창동지구 개발 사업은 현재 고려병원 옆에 하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서 체비지가 15필지 중 14필지가 매 각이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정상, 또 인력구성상 창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주역세권이라든지 능서역세권 사업이 조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일반 시민들은 여주에서 역세권개발을 해야지 다른 도시계획을 할 여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력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좋은데 모든 집중을 역세권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기까지는 그리 집중되어야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리고 다른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아까 말씀하셨고, 이거 아마 전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하리2지구가 그렇게 개발이 마무리됐고, 그리고 여기 창동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주시 전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는데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회에, 금년도에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 전체에 대한 기본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금년도에 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 부탁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용도지구를 자꾸 지정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그림을 갖고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작업들이 주안점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족하게 대답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심혈을 기울여야 될 데가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이상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한다, 108억이 들어가는 돈을? 지금 시급한 것들이 역세권 진입로 문제도 1,000m만 되어 있어요. 400m를 마저 해서 33지방도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것보다는 이게 아직 확정되거나 그림을 그리는 중인데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점진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의장은 해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개통이 되고 제대로 부대시설이며, 역세권이 제대로 안됐을 시에는 지탄도 받을 수 있고, 또 편의적으로 시민의 불편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더 역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본 의원은 거기 그 문화교가 있어요, 문화교. 문화교가 있는데 옛날 수여선 철로길이에요.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우리가 1909년, 그러니까 한일합방 전후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됐어요. 일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됐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앙통 거리도 그렇고. ‘통’이라 하면, 저는 일본에 가서 알았습니다. 참 ‘통’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난 길을 ‘통’이라고 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건 스시, 가짓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우리 도시계획도 구심점이 있어서, 축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폭넓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면, 뒤떨어진 우리 역세권개발에 더 중점을 둬주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도시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랬어요, 참 우리 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됐고 어떤 것 논의됐지만, 제가 얘기했어서가 아니라 문화교를 통과해서 우리 지금 창동 지구지정이 된 데 그쪽에 철로가 있어요, 철로길이. 그게 철도청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십분 살려야 됩니다. 살려서 차후에 거기에 작은 교량에 꽃차 그런 차를 만들어서 시내를 왔다갔다 하는 우리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바둑판 같이 딱딱 잘랐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옛길을 살리고 거기에 전설이 있고, 또 스토리텔링화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십분 살려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과장님께, 우리 시장님께 주문해 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 휴회의 건(4. 21.∼4. 26.)

(12시1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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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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