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3월 11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농업·농촌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시장 제출)
  9. 8.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 - 이상춘 의원, 박재영 의원, 이항진 의원
  3. 5분자유발언 - 이상춘 의원, 박재영 의원, 이항진 의원
  4. 5분자유발언 - 이상춘 의원, 박재영 의원, 이항진 의원
  5. 1.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2.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3. 여주시 농업·농촌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4.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5.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6.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7.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시장 제출)
  12. 8.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9.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0.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1.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12.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3.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4.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15.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6.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7.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18.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19. 여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0.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2.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4.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5.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오늘 참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최초의 상원의원을 하신 임용근 의원님께서 우리 위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참 대단하신 것은 다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데 우리 임용근 상원의원님께서는 치부를 드러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참 대단하신 결단에 박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어제, 그제 우리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완연한 봄날씨가 시작이 되고 농사철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차질이 없고 또 새로운 마음 봄의 기운을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상춘 의원, 박재영 의원, 이항진 의원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하는 사람 있음) 

대답이 좀 작은 걸 보니까 시장님께서 직원들을 많이 혹사해가지고 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일출 전에 여주시청 접근금지나 아니면, 공무원 접근금지의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일부 공무원들이 겨울철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요즘에는 사시사철 전 부서가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휴일에도 여주시청 청사에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걸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앞으로 여주의 발전전망이 밝구나.’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품 여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여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이 시간에는 국지도 70호선인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서 이천시 증포동 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25일자 경기일보 기사내용에 따르면, “국지도 70호선 여주∼이천 도로확장공사 돌연취소”라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잘 아시겠지만, 연장 16.03㎞, 폭 11.5∼20m, 설계속도 시속 80㎞ 총사업비 2250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소사유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취소 사유가 총 공사비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하여 B/C 즉, 투자비 분석입니다. B/C가 0.5이상이어야 공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구간은 0.413에 그쳐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확포장으로 얻는 효과는 주행시간 단축과 주행비용 절감으로 차량 1대당 1일 평균 37.5분의 생활시간이 단축되며, 도로혼잡 완화에 따라 연료소모에 따른 이산화탄소(CO2) 저감 효과가 연간 143만 톤이나 감소된다고 합니다.
생산력 확대효과로는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확대로 GDP증가와 수요가 창출되고, 건설부분 생산유발 효과가 14조 9천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 5조 9천억 원, 수입유발 효과 1조 1천억 원, 도로정비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11만 명, 물류비용 절감 11조 8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유도 생산기회의 증대, 생활환경개선 효과 등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선 공사의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3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5년 9월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고, 2012년 10월 재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월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구간별로 B/C 0.84∼0.43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간별로는 일부 타당성의 후순위가 될 수 있을지라도 일부구간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투자비분석 기준치 이상이며, 이미 도로건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던 노선이고,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경기도 신규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던 사항이며, 2014년 1월에 국지도 건설사업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로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2011년 6월 도로정비기본계획에도 우선순위 16위로 사업추진이 계획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주시에서도 2012년 7월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전임 김춘석 시장께서 동 구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던 노선입니다.
이렇게 국토부, 경기도, 여주시가 모두 추진의사를 갖고 도로확장공사를 홍보하였던 노선이 하루아침에 투자비 분석에 미달하였다고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행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이 아니며,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이행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시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재개를 강력히 촉구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노선의 교통량 증가량이 1일 2010년 6,146대에서 2015년 6,884대로 12%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IC개통과 이포보의 관광객 증가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통행량은 급속도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노선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지정 등으로 낙후된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도 도로확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부지침에 의거 B/C율이 0.5미만인 지역의 노선확장이 어렵다면 B/C가 0.75이상으로 평가된 금사면 이포리부터 백사면 모전리까지 만이라도 우선 확장공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경기도 지사님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고, 국지도 70호선 도로확장공사에 모두 함께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노선확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 및 생산성 증가를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일에 따라 속전속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장시간 심사숙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의견이 백인백색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의견과 반대되면 협조보다는 비판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고 의견이 결집되면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해 봅니다. 국지도 70호선 확장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상춘 의원, 박재영 의원, 이항진 의원 
박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기에 새벽을 기대하는 희망으로 어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몰 직후의 어둠의 시작 같아 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 6일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뉴욕페스티발in여주2015」라는 축제계획에 대한 MOU체결을 격론 끝에 4대 3으로 동의해주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정당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자.”고 주장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의정활동을 수행해왔지만, “기초의회에 무슨 정당이 필요하냐?”는 주장들만 유령처럼 돌아다닐 뿐이었지, 정작 어떤 결론에 이르고자 하면,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위에 서 있는 것을 가슴 저미는 아픔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주시의회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가능하다면 「뉴욕페스티발in여주2015」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여주시의 이익, 또는 여주시민의 가슴에 자부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직자 여러분께 “의원은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예산은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서민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가치의 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축제 계획에 대해서 MOU체결 동의를 강력히 반대했던 것은 너무도 준비가 부족한 사업에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의가 이루어진 만큼 축제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원경희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여주기에 기초한 성과주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원경희 시장님도 인정하셨지만, MOU를 체결하면서부터 준비해 나가겠다는 주장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축제를 명확히 성공시킬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성공시킬 자신 있으니 믿고 동의해 달라.”는 요구는 전시성 성과주의라고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산집행에는 합리적 근거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뉴욕페스티발 자체에 대한 정보와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축제에 담아내고자 하는 명확한 내용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에 대한 심리적 자신감만으로 MOU 체결에 동의해달라는 것에 상식을 지닌 사람 그 누가 흔쾌히 동의해줄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은 예산수립과 동의를 위한 최소한의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셋째,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불러옵니다.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는 27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싶었겠지만,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하는 등 최초의 바람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사업내용도 축소하고, 예산도 대폭 줄였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축제를 어떻게 3억 원의 비용으로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겠습니까! 장기판에서 차 떼고 포 떼어낸 후 어찌 멋진 승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여주기 위한 성과주의에 집착해서 편법을 동원하게 되면 또 다른 편법이라는 원치 않는 자식까지 낳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넷째, 이제는 여주시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축제를 추진할 능력이 축적되어 있음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뉴욕페스티발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광고인들만의 축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이 땅 여주에 그대로 전시한다는 것이 과연 여주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금사참외축제 등 대표적인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기에 우리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이며 성공적인 축제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가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자긍심을 키우고 싶다면 이제는 창조적인 문화축제활동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섯째, 이제 보호관찰소 이전문제를 원경희 시장님이 화룡점정의 심정으로 직접 마무리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호관찰소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률을 낮추어서 우리사회를 밝고 명랑하게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남편들에게 아침밥을 주어야 할 시간에 언 손으로 피켓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시위를 하였고, 6,000 명 이상의 여주시민들이 반대서명을 하기도 했지만 (구)검찰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맞지 못했습니다. 
이제 누가 묶었든 아주 강하게 묶여 있는 이 보호관찰소의 매듭을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의 손으로 직접 풀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경희 시장님이 시청사 이전문제를 포함한 여주시 발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원경희 집행부의 출범이 9개월을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좁디좁아 불편함에 불만이 높아만 가는 청사문제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명품여주를 건설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희망의 여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여주,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여주, 우리 시민들이 믿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여주의 미래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늘 서민의 곁에서, 서민의 벗이자 동반자가 되어 서민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해왔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여럿이 멀리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800여 공직자와 함께 희망의 여주,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여주를 만들어가는 꿈을 오늘도 변함없이 꾸고 싶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상춘 의원, 박재영 의원, 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입니다.
오늘은 이념의 가시철망에서 벗어나 평화의 손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주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에 대하여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공식적인 사과와 그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날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희생된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다시는 이 땅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전쟁이 없고 서로가 평화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1950년 9월 말부터 1951년 2월까지 여주에서는 이념적으로 생각이 다르거나 오해받은 사람들이 군인, 경찰과 그 산하조직의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공식 확인된 희생자만 98명이며, 미확인 유골과 증언을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을 추정되고 있습니다. 
희생사건이 발생한 것도 여주향교 뒷산, 하리 강변, 왕대리, 매류리 고령토 구덩이, 태평리 공동묘지, 가남지서 뒷산, 북내면 버시고개 골짜기, 대왕사 골짜기, 계신리 강변, 장풍리 골짜기, 보통리 강변, 이포 옹기점 뒷산, 점동면 당진리 봉골산 등 여주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여주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그 억울한 죽음과 아픔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의 죽임을 가슴에 묻어둔 분들이 오셨습니다. 
박영환님의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죽임을 당한 후 그 한을 풀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고 하시며 102세의 나이에도 남편의 명예회복을 애타게 원하고 계십니다. 
임용근 미국 전 상·하원 5선 의원님은 미국에서 오늘의 역사적 날을 보기 위해 오셨습니다. 임 전의원님은 미국공화당 상·하원 의원이 되어 여주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명예를 온 세계에 알렸으나 아버지의 한스런 죽음은 마음의 창살로 되어 함께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최견식님의 아버님 최용근 선생님은 항일교육, 개명운동을 하셨으며, 대신중학교를 함께 설립하셨지만 희생당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최견식님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으며, 거기서 성장하였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이분들만 있겠습니까!
희생 되신 분들은 30∼40대의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열 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이념에 따라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희생을 당하신 유족들은 가족의 억울한 죽음보다 더 가혹한 빨갱이의 자식으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감시를 견디지 못하고 한스런 이 여주 땅을 등지고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민간인 희생이 일어난 시간으로부터 이제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자녀분들도 부모님 곁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총탄도, 가시철망도 세월의 무게를 따라 녹이 슬어 땅의 거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희생의 원혼도 푸른 하늘에 날리고 날려 모두가 함께하는 웃으며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올가을 따뜻한 강변에 모여 여주 하늘을 향해 떼 지어 나는 잠자리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해원과 상생으로 춤추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농업·농촌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시장 제출) 

8.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농업·농촌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14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9일 제1차, 3월 10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통합 심사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일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안과 집행기관 제출안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사전 조율을 통해 한 건의 개정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안과 다른 내용의 개정 조문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을 때 집행기관에서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음에도 의원발의 조례안과 다른 내용의 조례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개정과 관련되어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에게 보내주시는 참고 자료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의원들의 질문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대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개정안 경우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 기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보였는데, 이러한 조례는 개정할 실익이 많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외람되오나 의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조례 제·개정이 의원님들 목표인 양 앞 다투어 하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조례도 규제임을 숙지하여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합의하에 조례로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업·농촌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춘 의원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견 있습니까?
이상춘 의원   
의견 있습니다, 의견. 
네, 제시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그러면, 앉은자리에서 좀…….
이상춘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의장님! ‘이견’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부결을 의결하면서 일부에서는 집행부의 발목잡기라든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도 가결의견을 제시한 의원님들이 있어 부결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마케팅 브랜드는 슬로건과 심벌마크가 혼용된 브랜드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명품여주』라는 슬로건은 잘 만들어졌고, 널리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징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부결하게 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14조 시행규칙까지 비교적 단순하게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3조 상징물 종류의 7호 ‘마케팅 브랜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6조를 살펴보면,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시장은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부결을 하기 위해서는 부결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을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제작의 기본원칙이 조례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시민의 의견을 공고 이외에는 수렴하질 않았습니다.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었음에도 전문가 자문을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졸속하게 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주의 특징을 마케팅 측면에서 담아 독창적인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왕님표』 브랜드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득력과 이미지, 대표성이 결여가 되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다섯 번째는 색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설명되었는데 느낌이 과연 저 앞의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떠오르는 태양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인지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또 CD매뉴얼에 컴퓨터에 대해서도 확대, 축소, 복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제작된 것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심벌마크의 그리드 시스템의 비례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 사용하여야 하는데 제시를 하지 못하고 다만, 심의 후에 추가 자료로 일부 설명만은 되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조례 로고타입(logotype)을 글자의 형태, 굵기, 비례 등을 규정하지 않아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글자의 형태가 약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역동적인 의미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홉 번째, 다른 마케팅으로 사용할 때 응용할 때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제시된 도안이, 조례를 설명할 때 제시된 도안이 왼쪽에 있는 흑백도안만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내용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제시된 도안이 과연 남한강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명품을 역동적으로 이미지를 조합한 건가를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다음 사진도 적어서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이미 2014년도에 브랜드로 제작된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마크의 색깔과 상징 등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다음 사진은 임산부 주차장 표시입니다. 
여기에서도 색깔의 표시와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임산부 주차장의 표시까지 칼라와 크기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주시의 조례로 제정한 브랜드마크가 크기와 색깔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심의를, 집행부에서 조례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징물 조례 제정 시 누구나 공감하고 관계공무원이나 심의를 한 위원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 설치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문제가 있는 조례를 상정할 시는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우리 의회역사상 의견을 이렇게 제시한 것은 아마 이상춘 의원이 처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제 권한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이 있을 때는, 또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주시고, 아니면, 또 담당자와 또 아니면,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우리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6일 간의 일정을 치르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발의가 마치 다투는 양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인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는 규제가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다수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마치 조례를 앞 다투어서 하는 것 양 이렇게는 아닙니다. 우리가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 우리가 거의 관장하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조례 많이 제정하셔서 이렇게 역사이래, 유사이래, 우리 여주시가 생긴 이래 이 많은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시의 삶의 질,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규제가 아닌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박재영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서 미국의 전략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한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콩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나 아무 데도 있다.”
우리가 당리당략 갖고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처리기간 동안 당에 치우치고,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런 거, 아무리 정병국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거거의 지시를 따른다든가 지시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도 없습니다. 의장인 저한테 “뭐 해라, 어떤 거 해라.”지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신껏 갖고 여주시민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5선으로 계셨던 임용근 상원의원, 하원의원 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의 틀을 우리 여주시의회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획을 긋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치유법 중에 ‘용서’라는 법보다 더 좋은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한다 함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법보다도 용서라는 법은 자연치유법 중 가장 아름답고 알맞은 법입니다. 참, 오늘 틀을, 획을 우리 여주시의회에서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의 회기 중 어려움도 있고 말다툼도 있었겠지만 그게 우리 곧 여주를 위하는 길입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하고 여주의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항상 애민(愛民)정신, 위민(爲民)정신, 보민(保民)정신, 목민(牧民)정신, 중민(衆民)정신, 안민(安民)정신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일해 봅시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돌아옵니다. 공직자 여러분!
철저히 체크하셔서 안전에, 해빙되면서 녹으면서 위험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1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