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8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경규명 먼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713쪽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신지철입니다.
2026년도 허가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196만 1천 원에서 726만 원 증액된 1억 9922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심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무종합심의 위원은 19개 부서, 34명으로 구성되어 연간 3천 건의 인허가 서류를 심의하고 하는 위원들의 업무능력 배양과 우수한 사례 벤치마킹비 2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허가 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5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대체 산림 조성비 및 각종 고지서 발급, 인허가 대장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9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국외 선진지 사찰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허가에 따른 집단 민원과 감사, 징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6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 해결, 측량수수료, 허가 관련 홍보물 제작, 급량비 등입니다.
이어서, 714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국내여비 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허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459만 2천 원, 국내여비 1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허가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196만 1천 원에서 726만 원 증액된 1억 9922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심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무종합심의 위원은 19개 부서, 34명으로 구성되어 연간 3천 건의 인허가 서류를 심의하고 하는 위원들의 업무능력 배양과 우수한 사례 벤치마킹비 2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허가 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5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대체 산림 조성비 및 각종 고지서 발급, 인허가 대장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9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국외 선진지 사찰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허가에 따른 집단 민원과 감사, 징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6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 해결, 측량수수료, 허가 관련 홍보물 제작, 급량비 등입니다.
이어서, 714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국내여비 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허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459만 2천 원, 국내여비 1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실무종합심의회 있잖아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민원인이 어떤 건으로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무슨 이런 것, 농지전용이라든가 오면 맨 처음에 최초서부터 이렇게 사전식으로 제출을 받아가지고 실무위원회 해가지고 우선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사전예고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가과장 신지철 예. 사전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허가과장 신지철 사전심사제도는 ‘인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판단을 하는 거고요. 개발행위허가서 신청서는 인허가증을 발급을 하는 거죠.
○정병관 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까지도 우선 통보를 해 주나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보완을 해가지고…….
○허가과장 신지철 그러니까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서를 접수를 시키면 허가증을 주고, 사전실무 예고제를 하면 ‘된다, 안 된다’는 명확하게, “가합니다.” 이렇게는 못 하고요. 보통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달 때 “○○할 때 가능합니다.”, “○○할 때 가능합니다.” 이래서, 세부적인 도면이나 계획서가 들어와야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양평 같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1인 1민원 멘토제로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허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안 하고 있죠, 아직은?
끝날 때까지 다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그래가지고, 원스톱 행정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끝날 때까지 다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그래가지고, 원스톱 행정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허가과장 신지철 예. 지금 저희 담당자들이 1개 면에 1명씩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저희 한 분이 상담을 끝까지 하고 있어요.
저희 여주시가 좀 특화된 게, 한 사람이 국회법, 농지법, 산지법을 보기 때문에 오셔서 개발행위에 대한 문의를 하면, 양평은 나누어져 있어요. 농지 따로 산지 따로 국회법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3명하고 상담을 할 것을 저희는 한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주시가 좀 특화된 게, 한 사람이 국회법, 농지법, 산지법을 보기 때문에 오셔서 개발행위에 대한 문의를 하면, 양평은 나누어져 있어요. 농지 따로 산지 따로 국회법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3명하고 상담을 할 것을 저희는 한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허가과장 신지철 네.
○허가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88만 원은 부가세까지 해서 하는 거예요? 88만 원은…….
○허가과장 신지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30명하고 20명은 선정 기준이라든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허가과장 신지철 30명은 지금 저희가 실무위원회 운영한 게 27개 팀장님들 다, 저희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27개 팀장님들이 상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7개 또 팀장님은 용도에 따라서 개발행위 들어오면, 에너지라든가 이런 데는 에너지 관련된 인허가가 들어오면 다시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게 30명이고요.
그다음에 7개 또 팀장님은 용도에 따라서 개발행위 들어오면, 에너지라든가 이런 데는 에너지 관련된 인허가가 들어오면 다시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게 30명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30명.
○허가과장 신지철 그다음에 20명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잖아요? 하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이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합쳐서 20명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읍면 단위도 할애, 요청이 되는 거예요? 읍면?
○허가과장 신지철 읍면까지는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읍면까지?
글쎄, 나는 ‘우수 공무원’ 해서 읍면에도 거기에 관련되는 일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일부 포함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본청에 근무하는? 네, 네.
하여튼 250만 원 정도면 유럽이나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가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사기앙양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글쎄, 나는 ‘우수 공무원’ 해서 읍면에도 거기에 관련되는 일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일부 포함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본청에 근무하는? 네, 네.
하여튼 250만 원 정도면 유럽이나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가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사기앙양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업무 처리 기간이 9일∼10일까지 단축이 돼서 민원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서 필요한 서류나 규제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관계부서 협의도 거기서 가능하고. 보니까 이게 업무 투명성이나 속도가 빨라서 불법 개발행위 예방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제일 특화된 게, 옛날에는 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1건 접수하면 80장에서 100장의 서류가 들어오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1건 접수하면 80장에서 100장의 서류가 들어오는데.
○이상숙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신지철 이 IPSS를 도입하면서 1장만 접수합니다. 맨 위의 장에 신청서 1장.
○이상숙 위원 네, 네.
○허가과장 신지철 나머지는 다 파일로다가 접수가 되고.
이게 또 접수 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당초에 도입 전에는 26일 걸리던 게 2024년도에는 21일,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지금 16.35일. 이렇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접수 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당초에 도입 전에는 26일 걸리던 게 2024년도에는 21일,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지금 16.35일. 이렇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있기는 하나요?
○허가과장 신지철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지…….
○이상숙 위원 하면서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각 읍면동에서 상담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민원사항은 없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저희한테 민원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내줌으로써 옆의 분들, 이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 ‘물길이 바뀌어서 피해를 본다.’ 이런 사항들이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면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내줌으로써 옆의 분들, 이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 ‘물길이 바뀌어서 피해를 본다.’ 이런 사항들이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면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허가 건이 많이 줄었어요. 2023년 대비. 그렇죠?
○허가과장 신지철 네.
○허가과장 신지철 예. 그것도 있고요. 이것은, 지금 2025년도 것은 10월 31일 기준이라서요. 12월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이 원활한 서비스가 되어져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허가 관련해서 ‘너무 불편하다.’라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진짜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친절하게,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원활한 서비스가 되어져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허가 관련해서 ‘너무 불편하다.’라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진짜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친절하게,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허가과가 일은 많은데 예산은 제일 적게 쓰는 것 같아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유필선 위원 0.02? 0.02인가, 그렇죠? 구성비가?
○허가과장 신지철 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요. 인허가에 대해서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이라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일 작습니다.
○허가과장 신지철 1장도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517페이지 업무 보면요. 주요업무.
새올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 실무종합심의를 하고, 그래서 심의기간이 평균 5일밖에 안 걸리더라. 그전에 2주, 14일 걸렸는데.
새올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 실무종합심의를 하고, 그래서 심의기간이 평균 5일밖에 안 걸리더라. 그전에 2주, 14일 걸렸는데.
○허가과장 신지철 네.
○유필선 위원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하고 이 전산시스템 개발행위허가 IPSS를 운영해가지고 또 열흘 정도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허가과장 신지철 네.
○허가과장 신지철 16.3일 정도 걸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개발행위허가 할 경우에는 16.3일이 걸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유필선 위원 평균?
○허가과장 신지철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새올전자시스템으로도 별도 허가를 해줘요?
○허가과장 신지철 IPSS에 접수가 되면 이게 새올행정시스템이랑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필선 위원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과장 신지철 예. 연계해가지고 처리는 새올시스템에서, 실무종합심의 운영을 새올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파일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파일을…….
○유필선 위원 그러면, IPSS는 신청 서류 같은 것을…….
○허가과장 신지철 접수. 예.
○유필선 위원 보고서, 접수해서 보고서 새올전자시스템에서 회의해가지고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등을 내주는 거예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허가과장 신지철 지금 IPSS는 접수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IPSS로…….
○허가과장 신지철 그리고 새올시스템에서는 처리기간 자체를 산정을 할 수가 없고, IPSS에서는 처리기간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데이터로다가 나온 거고요.
새올시스템에는 처리기간 산정은 할 수가, 그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에는 처리기간 산정은 할 수가, 그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이게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IPSS로 심의 허가기간을 단축해서 허가기간이 평균 16.3일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허가과장 신지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16.3일은 새올갖고 하는 거죠? 새올갖고?
○허가과장 신지철 그러니까 접수 창구가 IPSS고요. 거기에 있는 서류를 새올행정으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실무종합심의나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16.3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PSS에서 산출해 놓은.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새올로 개발행위허가를 내더라도 16.3일 정도면 나간다.’ 이렇게…….
○허가과장 신지철 예, 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유필선 위원 5일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평균 5일이?
○허가과장 신지철 예, 예.
○허가과장 신지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에 관련된 것, 그런 것 좀 이렇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내레이션처럼 만들어져 나가는 게 심의하는 데 아주 힘겨워지고 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좀 용건은 간단히,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 이런 것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가다 보니까 행정감사장인지 예산심사장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내레이션처럼 만들어져 나가는 게 심의하는 데 아주 힘겨워지고 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좀 용건은 간단히,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 이런 것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가다 보니까 행정감사장인지 예산심사장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717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8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8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하천과장 주진봉입니다.
2026년도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7쪽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1982만 4천 원 증액된 133억 28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5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0억 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 1억 8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운영비 2천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공사비 12억 9400만 원, 산북면 용담천 산책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73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3억 원, 하천관리 일반 운영비로 596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소하천 관리위원 참석수당 15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가마들천 정비사업 공사비 25억 원, 도곡천 정비사업 공사비 25억 원, 다대천 정비사업 보상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한강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강천섬 주차장 임차료 1700만 원, 하천 친수시설물 보수 공사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25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3억 329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8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7719만 8천 원이 증액된 59억 519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083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대신 캠핑장 사용료 수입 4억 5561만 9천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9억 33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768만 4천 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3296만 8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억 126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골재 사업입니다.
골재판매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2억 6680만 8천 원, 시설비로는 이호 적치장 농지복구비 15억 원, 준설토 적치장 농지임차료 15억 2800만 5천 원.
다음은 108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한강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2억 1500만 원, 한강 둔치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비로 15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입니다.
대신 캠핑장 관리 운영비는 대신 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5억 1706만 1천 원, 대신 캠핑장 시설 개선비 1억 원, 대신 캠핑장 운영 자본전출금 85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골재자원팀 일반직 4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350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7쪽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1982만 4천 원 증액된 133억 28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5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0억 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 1억 8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운영비 2천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공사비 12억 9400만 원, 산북면 용담천 산책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73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3억 원, 하천관리 일반 운영비로 596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소하천 관리위원 참석수당 15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가마들천 정비사업 공사비 25억 원, 도곡천 정비사업 공사비 25억 원, 다대천 정비사업 보상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한강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강천섬 주차장 임차료 1700만 원, 하천 친수시설물 보수 공사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25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3억 329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8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7719만 8천 원이 증액된 59억 519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083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대신 캠핑장 사용료 수입 4억 5561만 9천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9억 33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768만 4천 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3296만 8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억 126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골재 사업입니다.
골재판매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2억 6680만 8천 원, 시설비로는 이호 적치장 농지복구비 15억 원, 준설토 적치장 농지임차료 15억 2800만 5천 원.
다음은 108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한강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2억 1500만 원, 한강 둔치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비로 15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입니다.
대신 캠핑장 관리 운영비는 대신 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5억 1706만 1천 원, 대신 캠핑장 시설 개선비 1억 원, 대신 캠핑장 운영 자본전출금 85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골재자원팀 일반직 4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350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네,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해가지고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을 보면 ‘준설, 유지보수, 측량, 기성제 정비, 지장수목 제거, 그다음에 정밀 안전점검’ 한 6개 정도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그런데 밑에 예산산출 근거를 가보면 ‘시설비’ 통으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하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여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규모를 보면 이렇게 쭉 적어놓고, 예산산출 근거가 보면 이게 눈에 확 들어오죠? ‘이러이러한 데 쓴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1331은 ‘이거 뭐 어디다 쓸 거야?’ 궁금하잖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하천과장 주진봉 이게 어느 정도는 나눌 수는 있습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받다 보니까.
국가하천에 보면, 위원님 아시지만 시설물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하천에 보면, 위원님 아시지만 시설물이 많이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하천과장 주진봉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걸 세분화시켜 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많지는 않고 주로 쓰는 게 하도 정비, 준설이나 하천제방 정비 이런 것에 쓰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세분화시킬 수 있으면 세분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유지관리에 이게 지장수목 제거가 들어가는 건지, 정밀안전점검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위에 사업내용은 많은데 밑에는 통으로 가니까 이런 것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게 좀, 몇 개 있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 다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분화해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하천과장 주진봉 명심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행률 부분인데요. 이게 11월 14일 기준이니까 지금 오늘 현재는 많이 올라왔을 건데, 11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하천과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지 않은데도 집행률이 높지 않게 나온 게 많아요. ‘35% 미만’ 이렇게 치면.
○하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1332페이지 소규모 홍수위험, 그다음에 용담천 산책로 태양광, 그 밑에 소하천 유지관리. ‘52%면 이거 많이 됐구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50% 등이 많이 된 게 아닌데.
○하천과장 주진봉 현재는 그게 따져보니까 지금 기준은 62%까지는 지출을 했더라고요.
한 10% 정도는 올랐습니다.
한 10% 정도는 올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10% 올랐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하천과장 주진봉 다대천은 지금 기준으로 한 90% 지출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하천과도 이게 사업 하나가 돈 적게 쓰는 과 하나만큼 되잖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유필선 위원 집행률 좀 집중하셔가지고 집행잔액 이런 것 남기지 않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도비 100%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집행률이 31.4인데 내년에 본예산을 12억 9400만 원을 해놨거든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여기에 지금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천과장 주진봉 이게 지금 설계를 올해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천과장 주진봉 그래서 내년에 이제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그럼 현…….
○하천과장 주진봉 그러니까 내년에는 집행률이 높아질 겁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예.
○이상숙 위원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인데 2024년도에는 5억 편성했고 집행률이 0%, 2025년도도 11월 본예산에 5억 편성하고 특교세 3억 받아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총 8억 세웠는데 집행률이 이게 0(%)으로 나와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도곡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9억 편성하고 이것도 집행률 0(%).
2026년에 그런데 25억을 세웠어요. 이것도 시비로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25년도 본예산에 9억 편성하고 이것도 집행률 0(%).
2026년에 그런데 25억을 세웠어요. 이것도 시비로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이것은 가마들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설계를 끝내고 소규모 환경평가 받는 데 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한강유역청. 그래서 소규모 환경평가가 12월 3일 날인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천과장 주진봉 그래서 내년엔 집행이 좀 올라갈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 1차분 공사비로 이제 25억 세웠고, 보상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이상숙 위원 몇 % 정도 됐나요?
○하천과장 주진봉 지금 보상은 아직 퍼센티지 나올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아직 감정평가도 못 했는데.
왜냐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 들어가면서 같이 공사도 할 거니까 내년에는 집행률이 좀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 들어가면서 같이 공사도 할 거니까 내년에는 집행률이 좀 괜찮을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 진행이 원래 다른 부서도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비도 25억을 굳이 본예산에 지금 편성해도 될까요?
○하천과장 주진봉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가마들천이 원래는 100억인데 하천하고 교량이 한 9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억을 먼저 세운 게 거기서 가마들 4교가 위험 교량이라고 철거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 일부 하면서, 교량이 한 19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보상 일부 하면서, 교량이 한 19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하천과장 주진봉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다 보니까 25억이면 충분히…….
○이상숙 위원 아, 네. 이해됐습니다.
139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에 보면 시설비에 이호 적치장 농지 복구비,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차료.
이게 32억 8천만 원이 또 들어가요.
139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에 보면 시설비에 이호 적치장 농지 복구비,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차료.
이게 32억 8천만 원이 또 들어가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걸 매번 보면 느끼는 게 ‘이 정도 예산이면 농지를 우리 여주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천과장 주진봉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2022년, 2024년 정산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저희가 판매 금액, 그다음에 사용료하고 농지 임차료 낸 것까지 해서 저희가 50 몇억인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몇억, 환경부가 30 몇억 이렇게 나눠 갖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납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워낙 많이는 들어가고 있는…….
그런데 저희가 판매 금액, 그다음에 사용료하고 농지 임차료 낸 것까지 해서 저희가 50 몇억인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몇억, 환경부가 30 몇억 이렇게 나눠 갖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납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워낙 많이는 들어가고 있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수익은 나는데, 제일 아깝게 소비되는 게 이 금액이에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그것은…….
○하천과장 주진봉 이익은 내고는 있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예.
○이상숙 위원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네.
○하천과장 주진봉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산북면 용담천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집행을 해 주시려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되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는지?
○하천과장 주진봉 이게 주민들이, 산북 주민들은 많이 운동하시는 게 지금 용담천을 많이 산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명품리에서 백자리 구간, 그게 한 1㎞ 되거든요? 거기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게 한 20등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명품리에서 백자리 구간, 그게 한 1㎞ 되거든요? 거기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게 한 20등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가로등이면 이렇게 높은 것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이게 산책로 태양광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낮은 거 그렇게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천과장 주진봉 아니, 저희가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의논을 해야 돼요, 주민들하고.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의논을 해야 돼요, 주민들하고.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천과장 주진봉 그것은 인근 농경지도 있어서 주민들하고 좀 상의는 해야 돼요, 저희가.
협의는 해서 하겠습니다.
협의는 해서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많이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네,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도곡천 쪽에도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셨잖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그걸 만드셨을 때가 11월 14일 이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네, 금액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
그런데 여기 도곡천 같은 경우도 이월요구액이 거의 대부분을 이월을 요구를 하셔서 내년에 그 25억을 편성을 해도 쭉 이렇게, 아까 가마들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집행 가능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곡천 같은 경우도 이월요구액이 거의 대부분을 이월을 요구를 하셔서 내년에 그 25억을 편성을 해도 쭉 이렇게, 아까 가마들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집행 가능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집행 가능한 게 설계는 다 100% 완료됐고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 협의가 들어가면 내년 초부터는 보상비 나갈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보상비면 어떤 부분의 보상이에요?
○하천과장 주진봉 하천이 만약에 현재가 10m라면 하천개수 하면 한 15m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농지…….
○진선화 위원 아, 토지에 대해서?
○하천과장 주진봉 예, 토지 보상비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가의 몇 배 정도 보상을 하시나요?
○하천과장 주진봉 감정가가 2개 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거기서 중간 가격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액은 뭐 산술 평균에서 다 드리는 거죠. 몇 배는…….
○진선화 위원 그럼 여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액이라는 것이 그 2개의 평가기관에서 나온 금액의 중간점을, 뭐 ‘몇 배’ 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
○하천과장 주진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간으로 해서요.
○진선화 위원 도로 쪽 업무도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천과장 주진봉 똑같이 합니다. 예.
○진선화 위원 다른 데는 뭐 몇 배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보상비를?
○하천과장 주진봉 아니, 그렇게는…….
그런데 그것은 예상 사업비 계산할 때가, 그 예상 사업비 계산할 때는 저희가 지가의 2.5배나 3배를 예상을 합니다. 그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은 예상 사업비 계산할 때가, 그 예상 사업비 계산할 때는 저희가 지가의 2.5배나 3배를 예상을 합니다. 그 얘기일 거예요, 아마.
○유필선 위원 공시지가.
○하천과장 주진봉 예, 공시지가. 예.
○진선화 위원 아니요, 감정가랬어요, 거기.
○하천과장 주진봉 아니, ‘감정가격의 몇 %’ 줄 수는 없죠. 감정가격은 그대로 줘야죠, 나오면.
○유필선 위원 감정가의 몇 배 주면 큰일 나지.
○진선화 위원 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이 부분이 전년까지는 15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25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하천과장 주진봉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적치장 유지관리를 좀 하다 보니까 장비를 저희가 써서 뭐 할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겼는데, 이게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는 있는 건데.
○진선화 위원 네, 네.
○하천과장 주진봉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더 감안을 했던가 봐요.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2024년이랑 2025년 동일하게 요구하셨는데 이번만 올라갔길래 뭐가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적금 적치장.
○진선화 위원 네. 적금 적치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로 농지 복구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규모 자체가 적고 그러면…….
○하천과장 주진봉 적어서 그렇죠. 예.
○진선화 위원 많이 차이가 있어서.
○하천과장 주진봉 예. 면적 대비.
○하천과장 주진봉 예.
○하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717페이지. 189.05㎞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해예방이라든가 기능, 하천환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저거 되는데.
○하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집행률이 44.2라고 그래가지고 그 원인이 뭐예요? 우천 기간이 증가되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하천과장 주진봉 이게 저희가…….
○정병관 위원 네.
○하천과장 주진봉 2024년도에 대한 이월액도 많다 보니까, 그 이월액을 먼저 쓰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을 좀 많이 못 썼던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병관 위원 명시이월된 걸로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일단은 이월비를 먼저 소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정병관 위원 그럼 계약업체 선정 지원도 좀 있긴 있겠죠, 이렇게?
○하천과장 주진봉 그다음에 이게 준설이라는 게 동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절기 지나고 나면 또 농번기에는 안 되니까.
○정병관 위원 네.
○하천과장 주진봉 그렇다 보니까 11월, 12월 이후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준설, 거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준설사업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는데, 비중을.
그래서 이게 좀 준설, 거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준설사업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는데, 비중을.
○정병관 위원 올해는 잘 이렇게 적이 조정해가지고…….
○하천과장 주진봉 지금 올해는 내년 것을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병관 위원 아, 그랬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이월 사업비 가지고.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천의 중요성이 있고.
그런데 그 189㎞를 하기에는 32개 지방하천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비에 이렇게 보면 장비 사용료가 6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좀?
유지관리 부대비 이거, 630만 원 한 것이.
그런데 그 189㎞를 하기에는 32개 지방하천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비에 이렇게 보면 장비 사용료가 6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좀?
유지관리 부대비 이거, 630만 원 한 것이.
○하천과장 주진봉 그렇진 않습니다. 크게 유지관리 부대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적용하지 않고, 어차피 시설비로 다 쓰니까요.
○정병관 위원 예. 제방이 침하되고 하도가 매몰되고 그러면, 이게 하천 등급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입하고?
우리 하천 등급제, 하천별? 32개 하천별 뭐 등급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 같은 것은 있는 거예요?
우리 하천 등급제, 하천별? 32개 하천별 뭐 등급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 같은 것은 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주진봉 그것은 지방하천이라…….
○정병관 위원 그런 것 없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도에서 중장기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중장기계획은?
○하천과장 주진봉 그런데 저희한테 오픈을 안 시켜주죠.
○정병관 위원 대부분 민원 다발 하는, 여기 사용하는 저거가…….
○하천과장 주진봉 그런 거고, 재해 또 수해가 났던 데, 수해가 났던 데.
○정병관 위원 네. 수해가 난 데로 해가지고?
○하천과장 주진봉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강천이나 산북 이런 데 같은 데를 특히 이렇게…….
○하천과장 주진봉 네. 수해 이력이 난 데를 우선으로 보시면 되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거기 있는데, 이게 몇 명으로 해야 되는 인건비예요?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4명?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천과장 주진봉 예.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한테 작업 지시 받고 나가셔서 이렇게 저거하고 옵니다.
○정병관 위원 차량도 저희에 따라…….
○하천과장 주진봉 차량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보조도 해가지고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직접 관리를 하고 그러면, 산북이라든가 강천이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줘가지고 나가서…….
○하천과장 주진봉 네, 저희 여주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정병관 위원 4명을?
○하천과장 주진봉 네.
○하천과장 주진봉 네. 네.
○정병관 위원 소하천 유지관리 저거에 있을 때 하천제방, 호안 뭐 이런 것. 예초, 준토를 이거 하는 건데.
거기도 집행률이 52.3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낮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또 발주가 지연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집행률이 52.3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낮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또 발주가 지연된 건가요? 아니면…….
○하천과장 주진봉 이것도 아까 지방하천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월 사업비 먼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2025년도 것이 62%까지는 올렸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정병관 위원 일괄 발주로 하는 거죠?
○하천과장 주진봉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건건이 이렇게.
○정병관 위원 설계 같은 것도 그냥 하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설계는 자체 설계해서.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일괄 발주가 아니라 부분 발주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우선순위 선정하고 이런 것 같은 것 있나요? 시설 노후라든가…….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 이력이나 그런 것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 다른데…….
○정병관 위원 수해 이력? 재해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불법 점용이라든가 폐기물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것 집행한 것 있어요, 여기? 과태료? 그런 것 같은 것은…….
○하천과장 주진봉 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정병관 위원 네.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 해가지고?
○하천과장 주진봉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부과는 한 것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과태료 집행한 것도 있다, 이거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하천과장 주진봉 네? 어떤…….
○정병관 위원 민원 다발이 있는 그 하천 같은 데는, 이런 데서는 좀 없어요? 강천천이라든가 신내천, 산북천 뭐 이런 데?
○하천과장 주진봉 민원 다발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뭐 하천마다 다 요구사항들은 있으시죠. 지역마다.
뭐 하천마다 다 요구사항들은 있으시죠. 지역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하천과장 주진봉 예. 그거를 뭐…….
○정병관 위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있잖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네, 네.
○정병관 위원 한강 유지관리 사업.
○하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한강 4개 구간이죠, 이게?
○하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4개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강천섬을 이번에 저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도부터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한강을 유지관리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강천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한강을 유지관리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강천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예전에는 이 항목에 대해서 없었나 봐요, 이게?
○하천과장 주진봉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전년에도.
○정병관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다 없고 저거 돼가지고 했잖아요?
○하천과장 주진봉 전년도 예산액도 있었습니다. 23억인가?
○정병관 위원 네?
○하천과장 주진봉 23억이요.
○정병관 위원 23억이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1085페이지 보시면.
○정병관 위원 아, 그쪽에?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다른 데에 있는 과목으로 했군요, 이게?
○하천과장 주진봉 예.
○하천과장 주진봉 아, 7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 위원 네, 719페이지.
○하천과장 주진봉 일반회계…….
예, 예. 저는 지금 특별회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 특별회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719페이지 말이죠.
○하천과장 주진봉 이거 강천섬 주차장 임차료는 굴암리 쪽에…….
○정병관 위원 예, 글쎄.
○하천과장 주진봉 예, 그거 얘기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전에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하천과장 주진봉 아니요,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굴암리 쪽에 주차장을 임대료를 주고서 쓰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항목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지난 연도가 없는 상황에서…….
○하천과장 주진봉 예, 지난 연도에 없었습니다. 예.
○정병관 위원 관·항·세항·목이 회계과목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지금 강천섬 주차장 임대료가 1700만 원인데 이게 적정한 거예요? 이거가지고?
○하천과장 주진봉 임대료라서요.
○정병관 위원 예. 주차난 관리라든가 이런 것?
○하천과장 주진봉 임대료라, 예.
○정병관 위원 6억 정도의 친수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구체적인 항목이 뭐예요, 이게?
○하천과장 주진봉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항목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원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순찰을 할 때 해서 보수 대상이 나오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돈입니다.
○정병관 위원 데크라든가 조명 난간…….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보행로 파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직원도 나가지만 한강 아까 계곡 지킴이 분들도 많이 하천을 돌면서 그런 걸 많이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6억 정도를 해놔서. 대충 아우트라인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 소요 금액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아니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정병관 위원 아, 여기에는 없다 그랬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다른 데도 항목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천과장 주진봉 예. 뒤로, 뒤에 보면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국비 받은 것.
○정병관 위원 아, 특별회계로?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는 그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사용하지 못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목록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로다가 하는 겁니다. 이쪽 걸로. 일반회계.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사용하지 못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목록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로다가 하는 겁니다. 이쪽 걸로. 일반회계.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33억을 총사업비로 해가지고.
○하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7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 원상복구하는 거라는 것은 7개가 어디 어디예요? 이호리서부터 이렇게…….
○하천과장 주진봉 이호, 가산, 천남, 계신, 장안, 당산, 삼합입니다.
○정병관 위원 천남, 당산, 삼합?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다 원상복구가 다 안 된 데예요?
○하천과장 주진봉 지금 이호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준설토가 빠져나가니까 내년도에 원상복구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이호리? 이호리하고.
○하천과장 주진봉 예. 가산, 천남은 저희가 골재를 좀 팔아야 하고요.
계신도 일부 적치가 돼 있어서 그것도 판매를 해야 합니다.
계신도 일부 적치가 돼 있어서 그것도 판매를 해야 합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통합 적치는……. 예.
○정병관 위원 그 분산 관리가 어차피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하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2024년도에는 116.7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는 71%고.
이것도 그런 저거예요? 왜 지난 연도는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고 올해는 71% 정도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것도 그런 저거예요? 왜 지난 연도는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고 올해는 71% 정도 이렇게 하는 건지?
○하천과장 주진봉 이것은…….
○정병관 위원 1339페이지.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월액을 써가지고 했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천과장 주진봉 하여간, 예. 이월액이…….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그 준설도 판매 단가라든가 판매량, 수익 같은 것 이런 것은 공개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주진봉 네. 그것은,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한 거가 지금 있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소송이 한…….
○정병관 위원 예, 소송.
○하천과장 주진봉 적치장으로는 2개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적치장?
○하천과장 주진봉 예. 계신 적치장하고 당산 적치장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쟁점이 뭐예요, 그것은?
○하천과장 주진봉 계신 적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파기한 게 업체들이 돈 납부를 안 하고 계속 반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 파기해서 거기에 대한 저거고요.
그다음에 당산 적치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약 파기했고, 걔네들 같은 경우 계약을 파기해서 저희가 손해 봤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거기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물을 빨리 철거하라는 그런 소송을 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당산 적치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약 파기했고, 걔네들 같은 경우 계약을 파기해서 저희가 손해 봤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거기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물을 빨리 철거하라는 그런 소송을 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이게 비산먼지라든가 토사유출이라든가 농지 훼손해가지고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반출?
○하천과장 주진봉 지금은 그런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저것은?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났고.
○하천과장 주진봉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병관 위원 여기서는 그런 것 저것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1085. 국가하천 유지관리.
○하천과장 주진봉 예.
○하천과장 주진봉 예.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요.
○정병관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하천과장 주진봉 2025년도 사업비가 2024년 11월 30일 날 떨어졌습니다.
○정병관 위원 2025년 사업비가?
○하천과장 주진봉 예.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월이 된 상태예요.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월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를 좀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월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를 좀 못 썼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올해에도 최종적으로 지금 퍼센트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주진봉 지금 올해 게, 이 예산을 29%밖에 못 쓴 거죠.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하천과장 주진봉 2024년 게 그냥 이월이 무조건 돼버렸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월 사업비 먼저 올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비 먼저 올해 쓴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2억 한 5천 정도가 그냥 이월, 이렇게 반납하는 저건가요, 이게?
○하천과장 주진봉 거의 한 40억이 그냥 넘어온 거죠, 저희한테.
○정병관 위원 40억이?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산도 세우지도 못하고 이월이 돼서.
○정병관 위원 세우지도 못하고?
○하천과장 주진봉 그래서 그거를 올해 먼저 쓴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40억이라는 건 굉장히 저거한데.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이게 14개 관리지구에 5.24㎢인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한 거예요? 어떤 인력, 여기가…….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전에는 청경들이 있어서 관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저희 직원들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직원 4명?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좀 벅차긴 벅차죠, 이게?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그 자전거도로하고 체육시설이 좀 많이 노후된 것도 같은데 교체 계획 같은 것도 여기 한 거예요?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올해도 일부 자전거도로는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천과장 주진봉 자전거 연맹에서 어디 보수를 해달라면 하고.
왜냐하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시청 뒤에 자전거도로 저희가 포장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시청 뒤에 자전거도로 저희가 포장을 다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시청 뒤에?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글쎄,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건강…….
○하천과장 주진봉 네. 많이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서.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천과장 주진봉 거기는 균열이 나고 많이 파손이 돼서 포장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이런 것. 체육시설 노후화 된 것을 여기에다가 예산에 있는 유지관리비로써 좀 이렇게 해 주시고.
○하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예초작업 같은 것도, 이게 좀…….
○하천과장 주진봉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국가하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과장 주진봉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통신료하고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신설비는…….
그런데 신설비는…….
○정병관 위원 네. 신설되는 거가 이게…….
○하천과장 주진봉 신설비는 지금 없습니다. 국가하천에.
○정병관 위원 그게 필요한 곳도, 민원 같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거?
○하천과장 주진봉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말고 일반회계 쪽에 저희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그걸로도 할 수 있고요.
○정병관 위원 하여튼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얘기한 것은 충분하게 예전에도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때로는 ‘걷기’ 같은 것 이런 데도,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그런데.
뭐 국가하천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또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때로는 ‘걷기’ 같은 것 이런 데도,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그런데.
뭐 국가하천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또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천과장 주진봉 저희가 일부, 가로등은 못하고 강변에서 양섬, 여주보 가는 길에 중간에 표지등은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병관 위원 아, 표지등?
○하천과장 주진봉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저거 하시라고.
○정병관 위원 그렇죠? 야간에?
○하천과장 주진봉 예. 야간 인식이 되라고.
○정병관 위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이렇게 줘서 전수조사한 것, 이런 목록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하천과장 주진봉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하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이런 것에 종합적인 관리하는, 거기 조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천과장 주진봉 지금 이게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세목이 있는 게, 이게 저희가 평소에 하천을 관리하면서 필요했던 것 예산을 요구한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예. 하여튼 국가하천이라든가 이게, 매일 이용하는 한강공원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은 같습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은 즉시 즉각적으로 교체해가지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은 즉시 즉각적으로 교체해가지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주진봉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유필선 위원 설명하신 걸로 갈음할 것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다들 예산서 읽어보셨을 거니까 설명을 하신 걸로 갈음하시는 게 어떨지 의사진행…….
○박시선 위원 서운하죠.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정병관 위원 그래도 준비해 왔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아니에요. 답변으로 충분히 드리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위원장 경규명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737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7쪽 식품진흥기금을 설명해 주시되,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737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7쪽 식품진흥기금을 설명해 주시되,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128억 6762만 6천 원에서 2억 7654만 3천 원을 감액한 125억 9108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주요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예방접종 사업과 저희 방역사업, 그리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랑 그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는데요.
저희 음식 문화 개선과 식품 예방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에다가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보다 더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128억 6762만 6천 원에서 2억 7654만 3천 원을 감액한 125억 9108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주요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예방접종 사업과 저희 방역사업, 그리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랑 그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는데요.
저희 음식 문화 개선과 식품 예방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에다가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보다 더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유필선 위원 (정병관 위원을 가리키며) 두 번째로 하신다고 그래서.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 보건행정과 예산이 125억 9천, 126억이라고 할 때, 행정운영경비 한 60억 정도 나가고 나면, 반 정도 나가고 나면은 크게 의료 기반 시설 정비, 청사 유지 관리 등 해서 거기에 5억 들어가는 게 크고 매년 들어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 예방 관련해가지고 국가 예방접종 20억, 이게 제일 큰 사업이죠, 실제로? 코로나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국가 예방, 코로나 예방, 뭐 이것만 해도 한 32억 돈 들어가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시민 건강 증진, 이리저리 사업은 많은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요.
이 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련해가지고 한 4억 좀 안 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환자 진료 운영, 한 5억 좀 안 되게 들어가고요.
이 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련해가지고 한 4억 좀 안 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환자 진료 운영, 한 5억 좀 안 되게 들어가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유필선 위원 뭐 이런 게 다 또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닌 거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식품위생 관리 한 4억, 이 중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한 3억 들어가는 게 좀 크고요. 이게 좀 자체 사업이고.
뭐 다 이런 거니까 보건행정과 예산을 그동안 제 기억으로 삭감된 적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대상포진 관련해서 자체 사업으로 예방접종 추진이 있어요.
뭐 다 이런 거니까 보건행정과 예산을 그동안 제 기억으로 삭감된 적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대상포진 관련해서 자체 사업으로 예방접종 추진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1,348페이지.
○유필선 위원 1,348페이지.
이게 국가 예방접종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자체 추가하는 거고, 그중에 몇 년 전에 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한 233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어때요?
좀 이렇게 추세가 행보하고 있나요,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나요?
이게 국가 예방접종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자체 추가하는 거고, 그중에 몇 년 전에 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한 233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어때요?
좀 이렇게 추세가 행보하고 있나요,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지금 예방접종,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주는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저희가 65세 이상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서 개인이 맞기가 좀 어렵거든요. 15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서 개인이 맞기가 좀 어렵거든요. 15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그래서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어서 거의 다 이렇게 추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쭌 것은 233명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해놓으셨는데, 최근 한 2년∼3년간 보면 이 대상자 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쭉 유지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늘고 있는 추세인지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잠시만요.
○유필선 위원 이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매년 느는 취약계층, 기초수급자가 있잖아요. 연령이 들어오는 그 숫자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사업은.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한 3년간…….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추계를 말씀드릴까요?
○유필선 위원 대상자 수 증가 추세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60세 이상 3,004명인데요.
2023년도에 923명을 했고요.
2024년도에 1,536명 중에서 51%, 6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7명 했고.
내년도에 지금 233명을 하는 건데, 저희가 목표가 취약계층 중에 3,004명 중에 60%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이것을 하면 전체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맞출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233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60세 이상 3,004명인데요.
2023년도에 923명을 했고요.
2024년도에 1,536명 중에서 51%, 6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7명 했고.
내년도에 지금 233명을 하는 건데, 저희가 목표가 취약계층 중에 3,004명 중에 60%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이것을 하면 전체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맞출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233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한 번 맞으면 한 몇 년 가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한 번 맞으면 평생 갑니다.
○유필선 위원 평생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꽤 많이 맞으셨네요.
900명, 600명, 300명.
내년에 200명 하면은.
하여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일 경우에 원하시면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900명, 600명, 300명.
내년에 200명 하면은.
하여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일 경우에 원하시면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우리 1,344쪽∼1,346쪽 보시면, 지금 예산 집행률이, 그렇죠?
50% 미만이고 50%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집행률이 좀 변동이 되어 있나요? 어때요?
이게 지금 예산이 두 개 다 1,344페이지도 그렇고 예산 집행률은 48%, 또 50.3%인데,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집행률 변동이 있나요? 현재 시점에?
설명서, 우리 1,344쪽∼1,346쪽 보시면, 지금 예산 집행률이, 그렇죠?
50% 미만이고 50%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집행률이 좀 변동이 되어 있나요? 어때요?
이게 지금 예산이 두 개 다 1,344페이지도 그렇고 예산 집행률은 48%, 또 50.3%인데,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집행률 변동이 있나요? 현재 시점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저희가 집행률 변동도 있고요.
5회 추경에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차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수리비나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가요. 연료비나 이런 게. 그래서 삭감도 했고요. 5회 추경에.
그다음에 12월까지 하는 집행률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진료소 운영도 마지막에 저희가 신규자 임용을 했는데, 신규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유예를 한 친구가 있어서 지금 기간제로다가 대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5회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5회 추경에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차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수리비나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가요. 연료비나 이런 게. 그래서 삭감도 했고요. 5회 추경에.
그다음에 12월까지 하는 집행률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진료소 운영도 마지막에 저희가 신규자 임용을 했는데, 신규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유예를 한 친구가 있어서 지금 기간제로다가 대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5회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보건진료소는 67%입니다. 현재.
○이상숙 위원 아, 67%.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이상숙 위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삭감했지만, 미집행률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이상숙 위원 1,348페이지 예방접종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면,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저희가 의료 및 회복비에 보면 유료 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 백신도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 백신을 따로 약을 구입하는데.
예방접종 지원비가 별도로 이게 보면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3495만 원, 233명. 그리고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비 ‘31,000원 × 2,700명’ 해서 8370만 원.
저희가 백신, 이분들에게 놓아지는 예방접종 백신비가 여기에 다 약 구입비가 소속이 되도 지원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방접종 지원비가 별도로 이게 보면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3495만 원, 233명. 그리고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비 ‘31,000원 × 2,700명’ 해서 8370만 원.
저희가 백신, 이분들에게 놓아지는 예방접종 백신비가 여기에 다 약 구입비가 소속이 되도 지원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약을 구입해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이 병원에서 맞거든요.
○이상숙 위원 아, 병원에 지원해 주는군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그러면, 48개소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걸 다 소화를 못 하니까 원하시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약을 구해서 시행비를 나눠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병원에 주는 시행비.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이상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연례 반복 사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이상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받아본 이유가 2024년도, 2025년도 모두 편성했는데, 2024년도는 집행을 했고 2025년도는 실태조사 실시라고 해서 편성만 해두고 집행을 안 하셨다고 자료 제출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사업비가 없어서 신규사업비로 보여지게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위에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사업비가 없어서 신규사업비로 보여지게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위원님, 설명드릴까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저희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신규사업처럼 보여지는 것은 원래 단위 사업명이 식품위생 관리였었어요. 단위 사업이.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숙박업만 저희가 제3종 시설로다 했었는데 의료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민 건강 증진이라고 단위 사업명을 바꿨거든요.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시스템에서 전년도 것이 아니라 신규처럼 인식을 해서 끌어오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에서 옆면적 1천m 이상이고 5천m 미만인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재난관리,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 점수에 따라서 ‘양호’가 될 수 있고 ‘주의 관찰’이 될 수도 있고 ‘지정 검토’가 될 수도 있어요. 5점 미만일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는 ‘주의 관찰’, 이렇게 나왔거든요. 9점∼5점 사이.
그래서 ‘주의 관찰’은 2년에 한 번씩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서 2024년도에는 했고 올해는 예산을 세워 놨지만, 올해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숙박업만 저희가 제3종 시설로다 했었는데 의료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민 건강 증진이라고 단위 사업명을 바꿨거든요.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시스템에서 전년도 것이 아니라 신규처럼 인식을 해서 끌어오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에서 옆면적 1천m 이상이고 5천m 미만인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재난관리,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 점수에 따라서 ‘양호’가 될 수 있고 ‘주의 관찰’이 될 수도 있고 ‘지정 검토’가 될 수도 있어요. 5점 미만일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는 ‘주의 관찰’, 이렇게 나왔거든요. 9점∼5점 사이.
그래서 ‘주의 관찰’은 2년에 한 번씩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서 2024년도에는 했고 올해는 예산을 세워 놨지만, 올해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이상숙 위원 이게 1년에 지출이 730만 원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이상숙 위원 보면,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물품지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지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이걸 기금에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기 180쪽 식품진흥기금.
이걸 기금에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기 180쪽 식품진흥기금.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사실 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다 하고 특수 목적이 있을 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탁해 놓고. 지금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들한테 위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냥 위원님, 이것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이것은 위원님, 단위 사업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천지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거기가 행복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 안으로 편입된다든지 아니면 지소나 진료소가 변경, 폐쇄, 신축, 이런 것들을 해서 단위 사업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런 거죠?
○유필선 위원 세부 사업명.
○정병관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뇌곡, 상구, 백석만 해가지고 6대, 1대, 3개라는 것은 거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렇게.
기존에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거 배분한 거잖아요?
기존에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거 배분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옹벽 공사가 시급해서 올렸습니다.
옹벽 공사가 시급해서 올렸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난 또 신축이 없는데, 기존에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가 많이, 기능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폐쇄를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통합이 됐겠죠, 나중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 좀 많이 할당도 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있죠?
이런 데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 좀 많이 할당도 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고개 끄덕임) 네,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1,349.
○정병관 위원 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19년도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종이어서 굉장히 많이 국민들한테 아픔과 고통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11억 1천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올해 연도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11억 1천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올해 연도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3만 1,584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2025년도에 접종을, 이게 보통 11월, 12월, 이때 많이 하시잖아요. 겨울철하고 4월 달까지 하는 건데, 94% 정도 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접종을, 이게 보통 11월, 12월, 이때 많이 하시잖아요. 겨울철하고 4월 달까지 하는 건데, 94% 정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94% 정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이렇게 예방접종을 했던 사람은…….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걸린 사람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면역력이 생기니까요. 예방…….
○정병관 위원 사전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접종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94%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12월 현재 지금 저희가 1만 3천 명이 넘어서요. 94%…….
○정병관 위원 잔여 백신 같은 경우는 폐기를 다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기간이 넘었을 경우요.
○정병관 위원 고령층이라든가 취약층 계층 분들은 직접 가서 방문해가지고 이게 접종 같은 것 이런 것, 요양원, 요양병원하고 이런 것 같은 것은 있는 거예요?
직접 방문해가지고 해 주는 거…….
직접 방문해가지고 해 주는 거…….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의사가 예진을 한 다음에 접종할 수 있어서요.
저희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일반병원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일반병원에서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1,352를 보면,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
이게 지금, 올해도 동양하루살이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특별히 신경 쓰는 것 좀 있어요, 이렇게?
1,352를 보면,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
이게 지금, 올해도 동양하루살이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특별히 신경 쓰는 것 좀 있어요,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방역소독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남한강 어촌계하고 하는 이동형 바지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 불빛을 유인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전기포충기 244대 설치 했고요.
또 지금 여기 상인회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더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추가 20대 예산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한강 어촌계하고 하는 이동형 바지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 불빛을 유인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전기포충기 244대 설치 했고요.
또 지금 여기 상인회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더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추가 20대 예산 반영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이게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저거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을 올해도 저거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시설개선, 방역 인력을 확충한다든가 어떤 취약점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말이 좀 빨리빨리 끝내려고 빠르게 진행되네요.
1,357에 보면은 공공야간·심야 약국 있잖아요.
지금 말이 좀 빨리빨리 끝내려고 빠르게 진행되네요.
1,357에 보면은 공공야간·심야 약국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정병관 위원 이거 2군데인데, 이 2군데가 어디 읍면의 어느 저거예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점동면에 고려약국이랑 북내면에 청솔약국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점동하고 북내?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북내면이요.
○정병관 위원 북내면?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시내권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데는 많이도 이렇게 필요할 텐데 그런 건 아니라 읍면 단위에 이게 여러 가지가 할애가 안 되고,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여주나 이런 시내도 이렇게 필요할 텐데 그건 신청에서 안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4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간당 저걸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적정한 거예요? 타 시군에 비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이건 국비 사업이라서요.
4만 원은 전국 동일합니다.
1시간에 4만 원이고요. 하루에 12만 원입니다.
4만 원은 전국 동일합니다.
1시간에 4만 원이고요. 하루에 12만 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계속 한 사람은 거기에 불을 켜놓고 저거 하는데.
여기서도 약국도 어떤 데는 심야로 계속 불 켜지니 데가 여기 농협 앞에도 있는데, 그거, 거기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안 저거 됐네요.
이게 심야 약국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저거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시행만 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큰 저거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대요, 이렇게?
북내하고 점동 저거 하는데?
좀 이렇게 효과가 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도 약국도 어떤 데는 심야로 계속 불 켜지니 데가 여기 농협 앞에도 있는데, 그거, 거기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안 저거 됐네요.
이게 심야 약국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저거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시행만 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큰 저거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대요, 이렇게?
북내하고 점동 저거 하는데?
좀 이렇게 효과가 보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다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복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757페이지.
○정병관 위원 예산안 757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정병관 위원 예. 4,494개, 이게 지금 몇 개 정도 식품·공정 위생업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4,500개요.
○정병관 위원 4500개?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공무원들도 하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또 시니어 감시원이라든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분들한테도 저기, 지도단속…….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18명이 같이 합니다.
○정병관 위원 여비를 1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세 번씩 하는 같이 공히 이렇게 이용한다, 이거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소비자식품감시원은 활동비가 5만 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정병관 위원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매년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 원년의 해’라서 저희가 모범식당이나 아니면 관광안내소, 이렇게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 원년의 해’라서 저희가 모범식당이나 아니면 관광안내소, 이렇게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소진이 됐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정병관 위원 뭐 대부분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해도 되는데, 이게 많이 다 소진되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경강선이라든가 우리 여주를 찾는 분들이 우리가 대왕님표 여주쌀이 있는데, 쌀밥집이 어디냐고 이렇게 했을 때 말로 다 할 수, 어디에 있지만, 맛집 지도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면, 경강선에 이렇게 주요한 데 비치를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야간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야간 단속 비용이,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것 같은 경우는 단속 같은 것은 안 하는 거죠?
그것은 뭐…….
(보건행정과장 고개를 끄덕임)
네, 네.
야간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야간 단속 비용이,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것 같은 경우는 단속 같은 것은 안 하는 거죠?
그것은 뭐…….
(보건행정과장 고개를 끄덕임)
네,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 신고가 들어오거나 여건이 되면 하는데, 평상시에는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에 대한 것 같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도 걸리고 식품위생 저것도 하는데, 그런 관계되는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런 것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정병관 위원 우리가 건전하게 또 저거 되니까, 대부분 일반 민원들이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들 거기 숙박을 해가지고 소송까지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는 건데.
759페이지 개식용 업소 전·폐업 지원 있잖아요.
759페이지 개식용 업소 전·폐업 지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정병관 위원 지금 우리가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고, 이런 영업 신고된 곳은 총 몇 군데예요? 신고업소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는 데는 4개소입니다.
○정병관 위원 4개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4개소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여태까지 마지노선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기점 해서 이거 지원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도 이런 것 지원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까지 상한선이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아니,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 2월 6일까지…….
○정병관 위원 언제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2027년 2월 6일까지 전 폐업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그런데 그전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간판비라든지 아니면 메뉴판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개에 관계되는 그 영업은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정병관 위원 하고 있고, 내년도에 거기 폐업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지금 뭐 우리 식용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저거 되는데.
마지막으로 기금,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뭐 우리 식용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저거 되는데.
마지막으로 기금,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조성액. 예정액.
조성액. 예정액.
○정병관 위원 네, 네. 기금이 이 정도 저거 되는데, 확대 계획은 뭐로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확대 계획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과징금으로 인해서 수입을 잡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수입과 지출에서 봐주시면 기타수입을 3천만 원 하고 있고요.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우리가 이자수입이 300만 원이고 예치금수입이 3천만 원이라가지고 그게 전부 잖아요? 기금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저거가.
더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저거는 없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식중독 예방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여기 같은 것은 안 집어넣었나요, 여기에? 식중독 예방, 그런 것? 사업에?
식중독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더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저거는 없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식중독 예방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여기 같은 것은 안 집어넣었나요, 여기에? 식중독 예방, 그런 것? 사업에?
식중독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지금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중이고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바이러스인지 세균성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물품지원이 40개소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로 하는데, 이게 이거 가지고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됐네, 너무 물품 위주로만 돼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저희가 거기 음식점에 대해서 락스라든지 청소 위주로 위생상 깨끗하게 할 수 있게 세제, 뭐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40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정병관 위원 그것도 선정하는 데 저거 돼가지고.
하여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과 위생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책임지는 기금 저거이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인 것을 잘 기금 활용을 해가지고 잘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과 위생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책임지는 기금 저거이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인 것을 잘 기금 활용을 해가지고 잘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저 빨리할게요, 그럼.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1300…….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박시선 위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진료소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종합병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박시선 위원 시설도 잘 지원해 주셔가지고 아주 어르신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진료를 받고 계세요.
거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 운동 교실 운영하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간식비도 있는데, 어떻게 운동 강사비가 5만 원밖에 안 주세요?
그렇게도 해요? 강사?
거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 운동 교실 운영하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간식비도 있는데, 어떻게 운동 강사비가 5만 원밖에 안 주세요?
그렇게도 해요? 강사?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분이 만족하시면 되겠는데, 5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라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저희 마을 있는 데 가보면 따로 이렇게 뭐 그림그리기, 또 이렇게 뭐 만들기, 그런 것도 그냥 이 운동 교실에 포함된 프로그램인가요?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라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저희 마을 있는 데 가보면 따로 이렇게 뭐 그림그리기, 또 이렇게 뭐 만들기, 그런 것도 그냥 이 운동 교실에 포함된 프로그램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위원님, 거기는 대부분 평생학습 쪽에서는 뭐 꽃꽂이도 하고, 또 뭐…….
○박시선 위원 그렇죠. 지원되는,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것.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마을회관에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 운동 교실 같은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당 5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1시간 내에 끝나면, 그런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 운동 교실 같은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당 5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1시간 내에 끝나면, 그런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시선 위원 아,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경로당은 여러 가지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갑니다.
○박시선 위원 시간을 안 써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협의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위원님 말씀하셔…….
○박시선 위원 우리가 13개 진료소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올해는 계획 세워가지고 운영위원회 다 열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회는 좀 적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 보건소에서. 또 각 보건진료소마다 운영위원들, 그렇게 다 포함, 그렇게 보는 거예요? 1회라.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도 한 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1회는 좀 적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 보건소에서. 또 각 보건진료소마다 운영위원들, 그렇게 다 포함, 그렇게 보는 거예요? 1회라.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도 한 번 하셔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박시선 위원 진료소마다도 1회∼2회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이실 적에 많은 또 이렇게 의견, 건의, 또 진료소들마다 장단점, 개선점,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하지만, 진료소장님들, 그분들의 진료도 받지만 그 삶의 애환을 다 말씀들 하시거든요. 우리가 정신과 선생님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처우 개선도 좀 잘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고 시민들이 건강해야 우리 여주시 재정도 건강하고.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화 이번에 많이 받으셨죠, 식중독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이실 적에 많은 또 이렇게 의견, 건의, 또 진료소들마다 장단점, 개선점,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하지만, 진료소장님들, 그분들의 진료도 받지만 그 삶의 애환을 다 말씀들 하시거든요. 우리가 정신과 선생님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처우 개선도 좀 잘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고 시민들이 건강해야 우리 여주시 재정도 건강하고.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화 이번에 많이 받으셨죠, 식중독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희도 많이 받았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민들께서도 여쭤보는 것도 그렇게 결과가 판정이 되면 어떻게 병원비, 또 후속, 그런 보상 차원,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민들께서도 여쭤보는 것도 그렇게 결과가 판정이 되면 어떻게 병원비, 또 후속, 그런 보상 차원,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일단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어떤 정확한 게 나온다면 보험을 들었을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정확한 게 나온다면 보험을 들었을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만약에 업체라면 업체에서는 보험을 들어서 개인 보상에 대한 것은 거기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 관공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행정 조치가 나가는 거죠.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769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8580만 7천 원이 증액된 79억 586만 4천 원입니다.
76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장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260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0쪽,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 206만 8천 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 292만 2천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비 692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1쪽, 방문지원 및 취약계층 사업 191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3억 326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143만 6천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3쪽부터 775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031만 8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1억 6515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77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4천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 1억 3525만 5천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비 1억 49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3685만 2천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4072만 원, 같은 사업으로 자체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9억 6941만 3천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도비사업 2362만 2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9쪽,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 6979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1억 2265만 9천 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민간위탁금 1억 579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0쪽,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9465만 3천 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9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0쪽부터 하단, 781페이지 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전환사업 2억 4190만 원, 추가사업으로 12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4천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300만 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 6천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2억 4600만 원,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3쪽과 784쪽입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과 영구적 불임 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비로 각 4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10억 4335만 8천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로 2억 1250만 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비 4억 4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지원비로 5826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지원비 1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5쪽과 786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864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5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 230만 원, 모자보건사업비 4억 78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하단부터 789쪽까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6658만 4천 원, 구강보건사업비 1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0쪽부터 793쪽입니다.
여성어린이특화사업 2504만 3천 원, 영양플러스 사업비 9476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자체사업으로 3천만 원, 건강도시 기반 조성 사업비 300만 원, 여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교육을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조금 등 8790만 원과 기간제 인건비 292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4쪽과 795쪽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 3600만 원, 가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051만 2천 원, 환자진료 운영비 480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6쪽부터 79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848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309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8쪽 하단부터 799쪽까지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6921만 원, 지역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50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0쪽부터 804쪽까지입니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0억 798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8580만 7천 원이 증액된 79억 586만 4천 원입니다.
76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장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260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0쪽,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 206만 8천 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 292만 2천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비 692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1쪽, 방문지원 및 취약계층 사업 191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3억 326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143만 6천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3쪽부터 775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031만 8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1억 6515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77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4천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 1억 3525만 5천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비 1억 49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3685만 2천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4072만 원, 같은 사업으로 자체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9억 6941만 3천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도비사업 2362만 2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9쪽,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 6979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1억 2265만 9천 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민간위탁금 1억 579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0쪽,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9465만 3천 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9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0쪽부터 하단, 781페이지 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전환사업 2억 4190만 원, 추가사업으로 12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4천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300만 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 6천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2억 4600만 원,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3쪽과 784쪽입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과 영구적 불임 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비로 각 4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10억 4335만 8천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로 2억 1250만 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비 4억 4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지원비로 5826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지원비 1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5쪽과 786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864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5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 230만 원, 모자보건사업비 4억 78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하단부터 789쪽까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6658만 4천 원, 구강보건사업비 1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0쪽부터 793쪽입니다.
여성어린이특화사업 2504만 3천 원, 영양플러스 사업비 9476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자체사업으로 3천만 원, 건강도시 기반 조성 사업비 300만 원, 여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교육을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조금 등 8790만 원과 기간제 인건비 292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4쪽과 795쪽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 3600만 원, 가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051만 2천 원, 환자진료 운영비 480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6쪽부터 79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848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309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8쪽 하단부터 799쪽까지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6921만 원, 지역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50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0쪽부터 804쪽까지입니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0억 798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과장님.
1390페이지랑 1391페이지예요. 1390, 1391.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이고 오른쪽은 센터 운영인데.
여기 인력 지원 5명, 1억 5700.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력지원 인건비 3명, 예산산출 근거에 1억 4500.
주면 다 줘야지 왼쪽은 5명 주고, 오른쪽은 3명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과장님.
1390페이지랑 1391페이지예요. 1390, 1391.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이고 오른쪽은 센터 운영인데.
여기 인력 지원 5명, 1억 5700.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력지원 인건비 3명, 예산산출 근거에 1억 4500.
주면 다 줘야지 왼쪽은 5명 주고, 오른쪽은 3명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나뉘어져 있어서요. 인력운영비를 한꺼번에 기금에서 다 받을 수 없어서 도비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인력비. 인력비 기준에 의해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예산 쪽에서만 인건비를 뺄 수 있는 것은 이쪽 도비에서 빼고 기금에서도 빼고.
○유필선 위원 그럼 총 8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8명.
○유필선 위원 8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유필선 위원 5명, 3명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8명을 따로따로 주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1415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300?
○유필선 위원 1415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415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378?
○유필선 위원 73이요. 1373으로 가면 거기도 방문지원 관리인데 의료용품, 이 지원하는 품목이 달라서 그런 거죠?
앞에는 강사, 의료용품.
1373페이지는 폭염·한파, 그다음에 강사, 의료용품 이런 걸 사는 거고.
1415는 영양제, 영양식이 이걸 사는 거고.
의료 소모품도 겹치지 않게 각각 사는 거예요?
앞에는 강사, 의료용품.
1373페이지는 폭염·한파, 그다음에 강사, 의료용품 이런 걸 사는 거고.
1415는 영양제, 영양식이 이걸 사는 거고.
의료 소모품도 겹치지 않게 각각 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각각 따로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앞쪽에 있는 것은 순수 의료용품만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순수고, 뒤쪽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영양제와 영양식이를 같이 구입하는 거고, 의료소모품도 조금 들어가 있고.
앞에 있는 것은 시비만 세운 거고요. 그 1415페이지는 균특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시비만 세운 거고요. 그 1415페이지는 균특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뒤엣것으로 하다가 부족한 것은 앞엣것으로 더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2026년 3월부터 국정과제로, 필수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것은 예산이 통합돌봄으로 해서 이제 노인복지과로 왔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1억 원 정도를 따로 받게 돼서 여기에 올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다른 데 있다가 이사를 와가지고 신규사업처럼 적혀지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예 처음, 최초 시작하는 신규사업.
○유필선 위원 최초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경기도에서는 사실 세 시군만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가까스로, 지금 여주새로운병원.
○유필선 위원 새로운병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1월 달에 등록 예정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1월 등록 예정이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유필선 위원 여기 있는 분이 방문해가지고 의료기관에 내원해가지고 장기요양수급자한테 방문진료, 간호 이런 것 지역사회 돌봄서비스하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 의료요양. 일반 통합은 노인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박시선 위원 예. 신규사업인데, 이거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갑작스러운 또 자살로 인해서, 그래서 법률 지원.
그런데 이게 자살인데도, 그런 것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사업인데, 좀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갑작스러운 또 자살로 인해서, 그래서 법률 지원.
그런데 이게 자살인데도, 그런 것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사업인데, 좀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저희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전담 인력 인건비 1명하고 운영비인데.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 자살자가 뭐 3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1명당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지원받는 것도 이렇게…….
그러면, 이게 2955만 원이라면 ‘몇 명 기준’ 이렇게,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 자살자가 뭐 3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1명당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지원받는 것도 이렇게…….
그러면, 이게 2955만 원이라면 ‘몇 명 기준’ 이렇게, 그런 건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말 그대로 인건비에 대해서만 나온 거고요.
기초예방센터, 1391쪽 보면 자살유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 원이 또 있습니다.
기초예방센터, 1391쪽 보면 자살유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 원이 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은 그 전담 인력을, 그러면 자살이 되든 안 되든 전담 인력을 아예 두는 거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자살이 돼서 현장 출동을 하게 되면 현장 출동부터 사후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인력비로 이번에 신규로 내려준 예산…….
○박시선 위원 그런데 1명이라고 써 있길래.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명, 전담 인력은 1명이에요. 사후서비스만 하는 인력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1명.
○이상숙 위원 센터에 이미 8명이 있고…….
○박시선 위원 이상숙 위원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답…….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앞에 자살센터에는 이미 8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 유족센터 원스톱 프로그램만 전담하는 사람이 1명이 별도로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전담 인력만 1명.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명을 쉽게 말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시선 위원 그렇게 3명이 됐든 4명이 발생됐든 이 사람이, 전담 인력이 거기에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사망했을 시.
○박시선 위원 이것은 그래도 차상위계층, 중위계층 그게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런 것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참 좋은 사업 좋아가지고. 또 궁금하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시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홍보도 하겠지만, 잘 이렇게 숨기거나 또 모르거나 할 수가 있어서 우리도 또 홍보를 좀 하려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런 사업이 있다.’
또 주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런 사업이 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시선 위원 아무래도 이분은 여기에 따른 전문가이시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전문가 채용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게 뭐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아니면, 우리가 공고를 내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공고.
○박시선 위원 공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제.
○진선화 위원 저 한 가지만 먼저…….
○위원장 경규명 예, 진선화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세요.
○진선화 위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1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상에는 변동이 없는데 그 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1373쪽에 방문지원 및 취약계층 관리사업에, 이게 다른 예산에서도 강사료가 좀 많이 줄고 공공운영비라든가 이쪽으로 좀 편중되는 부분이 좀 보인 것 같아서요.
이것은 1개만 여쭤볼게요.
예산산출 근거 중에 방문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지금 24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이걸 알리는 취약계층 검진 안내 우편비를 500만 원을 책정을 하셨잖아요?
운영비상에는 변동이 없는데 그 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1373쪽에 방문지원 및 취약계층 관리사업에, 이게 다른 예산에서도 강사료가 좀 많이 줄고 공공운영비라든가 이쪽으로 좀 편중되는 부분이 좀 보인 것 같아서요.
이것은 1개만 여쭤볼게요.
예산산출 근거 중에 방문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지금 24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이걸 알리는 취약계층 검진 안내 우편비를 500만 원을 책정을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방문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장애인 재활사업 강사료가 별도로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편성되었었고 5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금액을 바꿔서 장애인 재활강사 쪽은 편성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동일한 금액을 바꿔서 장애인 재활강사 쪽은 편성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위원님,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말씀…….
○진선화 위원 네, 1373쪽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재활사업은 저희가 따로 올해 신규로 해서 그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뺐습니다. 시비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뺐습니다. 시비에서는.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지 않을까 하다가 맨 뒤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해서 사업을 신규로 하시면서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간단하게 저도.
○위원장 경규명 예.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상숙 위원 1384쪽에 보시면 2024년, 2025년도 모두 1억 3천만 원 편성해서 집행률이 100%고요. 2026년도에는 3천만 원 감액해서 1억을 편성하셨어요.
이 감액 사유가 뭔가요? 이거 감액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 감액 사유가 뭔가요? 이거 감액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여주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다 보니…….
○이상숙 위원 줄어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도 여기에서 사업비에서 좀 줄였습니다. 시비에서는.
○이상숙 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열심히 짜고, 짜고 해서 행사비 정도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행사나 캠페인 이런 쪽에서는, 홍보물 같은 것 조금 줄이고요.
행사나 캠페인 이런 쪽에서는, 홍보물 같은 것 조금 줄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상숙 위원 보면 자살예방센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이것도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 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전담 직원은 공무원이 되나요? 아니면,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센터 직원이?
이 사업 내용 보니까 진짜,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유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제 시작을 했나?’ 그런 저도 이제 아쉬움이 들고요.
어쨌든 혹여라도 유족들 마음 다치지 않게 세심하게, 좀 각별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 보니까 진짜,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유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제 시작을 했나?’ 그런 저도 이제 아쉬움이 들고요.
어쨌든 혹여라도 유족들 마음 다치지 않게 세심하게, 좀 각별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상숙 위원 예. 이게 그래도 홍보가 잘 돼 있는 거죠? 404명 산출근거에 잡힌 거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산출근거는 예산안 통틀어서 잡다 보니 404명이 됐고,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303명, 404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100만 원이 지급이 되지만 포인트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달에는 20만 원, 어떤 달에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100만 원까지 되면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100만 원이 지급이 되지만 포인트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달에는 20만 원, 어떤 달에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100만 원까지 되면 그게 끝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00만 원씩 채워지는 것, 100%는 다 못 될지 몰라도…….
○이상숙 위원 없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임산부가, 저희가 등록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꼭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숙 위원 거의 사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한다고 봅니다. 취약지이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거의 출산율이 한 420명∼450명 되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현재까지는 370명이고요. 작년에는 425명이었는데.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400명을 좀 채울 수 있을지 저도 걱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또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언제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여주에 산부인과가 없는 걸 아시나요?” 막 이런 질문이 오는데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시에서도 지금 많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유치가 너무 힘든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챙기셔가지고…….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떠나고 싶다.’ 뭐 이렇게, ‘여주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에서도 지금 많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유치가 너무 힘든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챙기셔가지고…….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떠나고 싶다.’ 뭐 이렇게, ‘여주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저희가…….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없는 부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하기 전까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네.
○정병관 위원 페이지 77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저소득층에서 성인암이나 소아암으로 해가지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지금 사망하는 데가 자연사, 교통사고라든가 원치 않은, 예기치 않은 사건도 있지만.
이 암종에서 가장 많이 1위를 하는 거가 뭐예요? 1위가?
이게 저소득층에서 성인암이나 소아암으로 해가지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지금 사망하는 데가 자연사, 교통사고라든가 원치 않은, 예기치 않은 사건도 있지만.
이 암종에서 가장 많이 1위를 하는 거가 뭐예요? 1위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폐암이 1위고요. 대장암, 췌장암, 그다음에 기타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폐암은 23%에서,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인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있는 환자들도 어떤 몸의 특성도 있지만, 식이요법이라든가 담배 같은 것, 이거 아까 폐암은 이런 거지만.
평상시에 잘,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잘,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우리가 뭐 저거 해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암환자 지원금이 일반적으로 백혈병하고 기타암 저거 해서 이게 300만 원이에요? 최대가 저기 하는 데, 이게…….
거기 이렇게 보면, 암환자 지원금이 일반적으로 백혈병하고 기타암 저거 해서 이게 300만 원이에요? 최대가 저기 하는 데, 이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백혈병은 3천만 원이고요. 기타암은 2천만 원까지고,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병관 위원 의료수급자 300만 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백혈병은 최대가 3천만 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상향될, 현실화율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좀 그런 건 있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정병관 위원 아, 지금까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왜냐하면, 산정특례라든지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정병관 위원 치료 중단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대상자는 어떻게 저거 하는 거예요?
치료 중단이, 좀 어렵다는 이런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신고나 이런 것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특별하게 그 사람…….
치료 중단이, 좀 어렵다는 이런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신고나 이런 것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특별하게 그 사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는, 치료 중단자는 저희한테 신청이 없고요. 치료를 잘 받고 영수증을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중단자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알 수는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교통비, 간병비 같은 것도, 이게 여기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교통비는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간병비 이런 것은 다 자부담하는 거죠, 이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진료비.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8세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여주의 인원수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대충?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소아암 1명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소아암 1명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거 되는데.
그다음에는 희귀질환자. 773페이지.
희귀질환자인데, 이 희귀라는 것은 이제 진단·치료가 어렵고 막 이렇게 비용 부담이 큰 데를 얘기하는데.
이게 2025년도 대비 4천만 원 정도 감액했네요, 이게? 3300?
그다음에는 희귀질환자. 773페이지.
희귀질환자인데, 이 희귀라는 것은 이제 진단·치료가 어렵고 막 이렇게 비용 부담이 큰 데를 얘기하는데.
이게 2025년도 대비 4천만 원 정도 감액했네요, 이게? 3300?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연속 사업이고…….
○정병관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연속, 이어지는 예탁이라서 그해 전에 남았던 것도 그다음 해 넘어가서 누적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해마다 축소도 하고 증액도 시키고 하는 거라 지금 2026년도에는 3300 감액된 걸로 보이지만 예탁이 이미 누적이 쌓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액을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충분합니다.
○정병관 위원 금액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정병관 위원 희귀질환자. 몇 명 정도? 이게 40명인가요,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39명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병관 위원 아, 39명?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정병관 위원 그럼 거기에는 간병비, 교통비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교통비만 빼고 간병비랑 특수 식이, 의료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소득 재산 조사는 하는데 신청하는 면에서 저희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재산 조사 기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세요?
그 77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잖아요?
치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이런 저건데.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된 것은 있죠, 이게?
그 77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잖아요?
치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이런 저건데.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된 것은 있죠, 이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감액돼서 저희가 시비를 한 4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천만 원 요구된 사항이라 거기에서는 좀 괜찮을듯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4천만 원 요구된 사항이라 거기에서는 좀 괜찮을듯싶습니다.
○정병관 위원 국도비 매칭에서는 감액은 했지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감액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시비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요구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강사수당만 이쪽으로 했는데, 그 시비로 충당을 하신다, 이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도 본소하고 분소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남부치매센터는…….
○정병관 위원 네. 남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점동 쪽에 있고.
○정병관 위원 아, 점동?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북부치매센터는 대신 쪽 구역을 맡아서 이렇게 세 군데이고.
○정병관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분소, 가남하고 흥천에도 치매 상담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센터에 있는 장비가 노후된 것도 이번의 예산에 반영은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치매 장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유지비는 거기 차량하고…….
○정병관 위원 네, 차량.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방범시스템, 승강기 이런 유지비. 난방비.
○정병관 위원 거기에서 다 이렇게 포함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것을 시비로 다 돌렸습니다.
○정병관 위원 남부하고 북부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자살률이 우리가 예전에도 높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CCTV 관제센터라든가 그런 데서도 많이 저거 되고, 언제 어디서 자살이라는 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로 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살하는데.
지금은 우리 여주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지금은 우리 여주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작년에 7위였고요. 지금 결과 나온 건 5위이고…….
○정병관 위원 아, 5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작년도에 보다 7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7명 작년보다 더 사망…….
그런데 2025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냥 예산이 편성됐네요, 이게요? 4천 이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동일하게 이렇게 한 것은 올해 수준으로 해도 충분히 된다는 그런 거죠? 자살률이 다른 데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2025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냥 예산이 편성됐네요, 이게요? 4천 이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동일하게 이렇게 한 것은 올해 수준으로 해도 충분히 된다는 그런 거죠? 자살률이 다른 데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도비,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아, 국도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고,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 저희 시비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요구하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정신건강 보건센터 있잖아요? 복지센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여기 776페이지도 있고, 나중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자유발언을 했을 때도 그 독립적인 공간이 타 시군에도 굉장히 많이 독립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해서 자살하고 한 것을 보면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시장님은 여기 답변서에는 신청사 이전을 해가지고 활용 검토를 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개인적인 저거라지만.
그때 자유발언을 했을 때도 그 독립적인 공간이 타 시군에도 굉장히 많이 독립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해서 자살하고 한 것을 보면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시장님은 여기 답변서에는 신청사 이전을 해가지고 활용 검토를 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개인적인 저거라지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가족쉼터를 좀 원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거기를 운동실로 쓰고 있었는데 가족 모임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내어 드렸고요.
지금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는 50m, 건물만 좀 다른데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나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하니 너무 비싸고, 공공청사가 시청이 이전되면 그때는 공공청사, 여흥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옮기게 되면 그쪽에 한번 저희가 검토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는 50m, 건물만 좀 다른데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나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하니 너무 비싸고, 공공청사가 시청이 이전되면 그때는 공공청사, 여흥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옮기게 되면 그쪽에 한번 저희가 검토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것은 국회의원님이나 타 시군에 이렇게 봐서라도 독립적인 공간이고, 정신질환자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한 1천여 명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앞으로는, 네. 독립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분들이, 네, 네. 그분들 저거 돼가지고.
거기 1386.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저거 할 때는…….
네, 그것은 이제 그거로 감액을 하고요. 그거로 그냥 마무리 짓고.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거기 1386.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저거 할 때는…….
네, 그것은 이제 그거로 감액을 하고요. 그거로 그냥 마무리 짓고.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작다.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막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그거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그거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없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조리원 예산은 8천만 원 늘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전체적으로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거 국도비하고 시비로 환산한 것까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우리 여주가 이렇게 배정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저거예요? 13개 저거지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경기도는 55%, 여주는 45%입니다.
○정병관 위원 55 대 45?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래도 수요량에 의해서 많이 부족한 건 있죠, 이렇게? 한번…….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래도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8명 여주에서 신청했는데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기복이 좀 심하군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매달 조금씩 상이합니다.
○정병관 위원 취약계층 이용률 같은 경우는 우선권이 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감면 대상자 쪽에서는 여주는 충분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세요? 여주는……. 네, 네.
○간사 진선화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간사 진선화 산후조리원 관련한 질의는 마쳐지신 거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간사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그 같은 부분에 질의가 있다셔서요. 잠시만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세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띠지 하나 붙여놓은 것을 지금 발견을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유필선 위원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설명서 1401페이지에 보면 ‘425명,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1405페이지로 가면 모자보건사업에서 예산산출 근거,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파트가 나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경기도에서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425명한테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유필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에 있는 산후조리비는 100만 원씩 시비 자체로만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328명한테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328명을 예산으로 잡았고 현재까지는 303명 지원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만약 여주 사람이면 경기도 50만 원, 지역화폐에다가 여주시 10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이게 다른 우리랑 인구랑 예산이 비슷한, 유사단체라고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유필선 위원 거기랑 혹시 지원비 데이터 이거 좀 비교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따로 없고,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00만 원, 여기도 저희보다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는 100만 원 지원이 한 5군데∼6군데, 전라남도 쪽에서는 또 있고요.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는 100만 원 지원이 한 5군데∼6군데, 전라남도 쪽에서는 또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전국도 좋은데, 일단 경기도 그 자료를 좀 취합해 보신 다음에 이게 많지 않거나, 이렇게 별도 지원하는 지자체가 여주처럼 많지 않거나, 있더라도 경기도랑 여주 합치면 150만 원인데 150만 원보다 적거나 이런 데를 비교해서, 여주시가 이를테면 ‘하이클래스에 들어간다.’라는 게 데이터로 입증이 되면, 이것은 좀 보건소에서 잘 아는 일이니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요, 올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올해 시작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러면, 그 모자보건 산후조리비 100만 원이 올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100만 원 시비를 주는 것?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사회보장협의를 다 받았고…….
○정병관 위원 네. 사회보장협의?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조례까지 다 끝나서. 네.
○정병관 위원 글쎄, 그게 저거 됐네. 나중에.
그 난임부부 지원액이 타 지자체보다도 시술비 지원이 좀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낮다고 보는 건가요? 난임부부 지원액이, 시술비 지원액이 있는데?
그 난임부부 지원액이 타 지자체보다도 시술비 지원이 좀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낮다고 보는 건가요? 난임부부 지원액이, 시술비 지원액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 지원은 낮지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200만 원 저거 해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2명은 그 예상치를 해가지고 2명으로 하는 거죠, 이게? 200만 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2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25번 외에 저희 여주시는 추가로 5회를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라 2명…….
○정병관 위원 5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2명.
○정병관 위원 아, 5회 시 2명?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 산후조리원 감면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하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 이탈…….
○정병관 위원 아, 북한 이탈?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정병관 위원 그럼 많이 감면 혜택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런데 다자녀가, 셋째아가 제일 많습니다. 다문화하고.
○정병관 위원 다자녀하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산후우울증만 딱 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저희가 임신해서 출산까지 출산준비교실 하면서 그때 같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그런 것까지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좀 써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141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저거 되는데, 지역주민 5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르신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건강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최근 2년 동안 집행률이 왜 제로(0)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141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저거 되는데, 지역주민 5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르신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건강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최근 2년 동안 집행률이 왜 제로(0)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예산서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따로 해서, 신규사업은 아닌데 예산서에서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시비 자체로만 이쪽으로 뺐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정병관 위원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세부 사업만 바뀐 거예요. 기존 사업에서.
○정병관 위원 기존 사업도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누가 보더라도 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데 5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여 인원이, 그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역주민?
그런데 5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여 인원이, 그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역주민?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 그때 해마다 1년에 한 번 봄에 걷기 한마당 축제를 하고, 또 그다음에 1년 동안 저희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인원수 이렇게 해서 잡은 건데, 전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5천 명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1400만 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400만 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거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1식?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저희 보건소 1층에 건강증진과 사무실로 썼던 것을…….
○정병관 위원 네, 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쉼터를 내어주는 바람에 저희가 운동교실이 지금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어서, 농특에서 저희가 2300만 원 정도의 재활기구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운동실을, 한 3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꾸며서 노인 재활, 일반 운동교실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운동실을, 한 3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꾸며서 노인 재활, 일반 운동교실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공사 비용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운동 집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리모델링비하고 사무…….
○정병관 위원 집기까지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집기 정도.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정병관 위원 이게 기준이, 포상금인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공무원 걷기 실천율을 좀 높여보려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우수부서에,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뽑아서 연말에 종무식 때 시상하는데 지금 벌써 이미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 나름대로?
홍보물 같은 것도 2천 개인데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건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어떤 걸로 해 주신 거예요?
홍보물 같은 것도 2천 개인데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건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어떤 걸로 해 주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건 담당자들이 회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봄에 같은 경우에 할 때 필요한 것, 건강 밴드 같은 것. 운동기구.
○정병관 위원 네. 운동기구?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니면, 근육 발달하는 소도구. 이렇게 만지는 것.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보고…….
○정병관 위원 예. 글쎄, 걷기대회에 꼭 필요한 어떤 이런 것을 잘, 용품을 잘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1416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워치라든가 혈압계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AI하고 IOT 기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도 했던 저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워치라든가 혈압계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AI하고 IOT 기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도 했던 저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거 계속해서 지속했던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계속 저거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장비 보급 임대료가 예산의 한 70% 차지하는 것 같은데, 임대비인가 그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스피커 임대료, 서비스료. 예, 통신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구입을 하면…….
○정병관 위원 해가지고?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한 500명∼600명 정도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용률은 저희가 나눠드리면 다 사용하는데, 중간에 어르신들이 작동을 어려워하시거나 이러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나눠드려서 신청을 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사용률은 좋습니다.
○정병관 위원 기기가 고장 나거나 분실, 노후화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분실? 분실은 분실대로 분실 처리하고…….
○정병관 위원 네, 고장.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노후화되거나 고장 난 것은 AS를 맡깁니다.
○정병관 위원 효과 같은 것은 많죠, 이거 이렇게? 건강 개선 효과나 혈압·혈당,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건 사실이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사전·사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데이터에 보면 자가관리 역량이 강화된다든지 건강 행태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AI하고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첨단 돌봄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건강관리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건강관리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분 계세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421쪽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1,01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 노인복지기금 및 115쪽 자활기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입니다.
먼저, 지난 저희 부모님 상에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액은 2025년 예산액보다 66억 3660만 2천 원이 증액된 1631억 8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은 규모가 큰 5억 이상 사업과 자체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상단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국비 사업은 참여자 4,063명의 활동비와 부대 경비로 2025년 대비 10억 9310만 원이 증액된 182억 1194만 원을 반영하였고, 바로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대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 수행기관 4개소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전담인력 33명의 인건비로 10억 230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여주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종사자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5억 1316만 원을 반영하고, 바로 하단,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사무실 및 사업단 이전에 대한 사업으로 내부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로 2억 4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부터 424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4억 5144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6억 4586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5억 4549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신규사업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에 따른 신규 국비 사업으로 통합 돌봄 사업비 및 사무관리비에 대해 5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금 사업은 약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832억 43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75세 이상 약 1만 1천 명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 지원을 위한 고령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9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쪽 상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약 1,138명의 대상자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 4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7억 906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기관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1쪽 중단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 기능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노인 여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7억 64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2쪽 중단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의료급여수급자의 시설 입소비를 지원하는 시설급여는 66억 991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료를 지원하는 재가급여는 63억 467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요양보호사 1,200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 7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해 주는 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재료비,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총 22억 2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63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18억 294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9쪽 상단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보다 1억 5215만 9천 원이 증액된 22억 336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100만 원,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구상금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900만 원을 편성으로 총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3548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5870만 9천 원, 전년 대비 4312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941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0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1억 903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294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1쪽 상단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세입 증액분 1억 5215만 9천 원이 증액된 22억 336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207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951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는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사업 운영비 220만 2천 원, 공공운영비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2쪽 상단 의료급여 관리사 출장 여비 850만 원 편성을 포함하여 총 111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2쪽 중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8억 107만 5천 원을 의료급여 사업 수행·위탁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시비 부담 319만 8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1995년 설치되어 노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30억 8001만 1천 원입니다.
10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 예치금회수 2211만 1천 원, 이자수입 1억 3491만 7천 원이 반영된 15억 5702만 8천 원입니다.
108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 지원 2천만 원,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운영비 3억 549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7420만 원,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지원 9157만 9천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7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2500만 원, 노인지도자 교육 및 노인교육원 교육에 각각 2484만 원과 6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행사비 500만 원, 파크골프대회 372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1850만 원, 성결노인대학 운영에 1천만 원, 걷기대회 지원 1천만 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4억 8600만 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 4억 11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면, 자활기금은 여주시의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201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기금 조성액은 5억 9698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액 2688만 원, 지출액 2100만 원으로 총 6억 286만 원입니다.
11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억 698만 원, 예탁금 및 예금이자수입 2672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만 원이 반영된 9386만 원입니다.
118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심의위원 수당 및 사무비 100만 원, 자활사업 홍보 및 교육비 800만 원, 자활참여자 건강 지원사업 1천만 원, 자활기업 지원 200만 원, 예치금 7286만 원, 총지출액 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저희 부모님 상에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액은 2025년 예산액보다 66억 3660만 2천 원이 증액된 1631억 8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은 규모가 큰 5억 이상 사업과 자체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상단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국비 사업은 참여자 4,063명의 활동비와 부대 경비로 2025년 대비 10억 9310만 원이 증액된 182억 1194만 원을 반영하였고, 바로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대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 수행기관 4개소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전담인력 33명의 인건비로 10억 230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여주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종사자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5억 1316만 원을 반영하고, 바로 하단,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사무실 및 사업단 이전에 대한 사업으로 내부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로 2억 4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부터 424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4억 5144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6억 4586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5억 4549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신규사업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에 따른 신규 국비 사업으로 통합 돌봄 사업비 및 사무관리비에 대해 5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금 사업은 약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832억 43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75세 이상 약 1만 1천 명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 지원을 위한 고령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9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쪽 상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약 1,138명의 대상자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 4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7억 906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기관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1쪽 중단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 기능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노인 여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7억 64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2쪽 중단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의료급여수급자의 시설 입소비를 지원하는 시설급여는 66억 991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료를 지원하는 재가급여는 63억 467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요양보호사 1,200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 7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해 주는 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재료비,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총 22억 2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63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18억 294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9쪽 상단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보다 1억 5215만 9천 원이 증액된 22억 336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100만 원,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구상금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900만 원을 편성으로 총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3548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5870만 9천 원, 전년 대비 4312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941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0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1억 903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294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1쪽 상단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세입 증액분 1억 5215만 9천 원이 증액된 22억 336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207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951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는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사업 운영비 220만 2천 원, 공공운영비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2쪽 상단 의료급여 관리사 출장 여비 850만 원 편성을 포함하여 총 111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2쪽 중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8억 107만 5천 원을 의료급여 사업 수행·위탁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시비 부담 319만 8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1995년 설치되어 노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30억 8001만 1천 원입니다.
10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 예치금회수 2211만 1천 원, 이자수입 1억 3491만 7천 원이 반영된 15억 5702만 8천 원입니다.
108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 지원 2천만 원,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운영비 3억 549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7420만 원,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지원 9157만 9천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7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2500만 원, 노인지도자 교육 및 노인교육원 교육에 각각 2484만 원과 6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행사비 500만 원, 파크골프대회 372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1850만 원, 성결노인대학 운영에 1천만 원, 걷기대회 지원 1천만 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4억 8600만 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 4억 11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면, 자활기금은 여주시의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201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기금 조성액은 5억 9698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액 2688만 원, 지출액 2100만 원으로 총 6억 286만 원입니다.
11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억 698만 원, 예탁금 및 예금이자수입 2672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만 원이 반영된 9386만 원입니다.
118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심의위원 수당 및 사무비 100만 원, 자활사업 홍보 및 교육비 800만 원, 자활참여자 건강 지원사업 1천만 원, 자활기업 지원 200만 원, 예치금 7286만 원, 총지출액 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며칠 전에 어머니를 여의시는 큰 슬픔을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다 치면은 노인복지과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22억까지 보태면 총무안전국이랑 직속 기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보다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보다 조금 더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사업도 아주 굵직굵직해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직원들이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너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54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설명서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 보니까 2026년 전국 신규사업이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여주는 우선지원으로 선정돼서 전국 고령화 및 재정취약 지자체 우선지원으로 이렇게 좀 됐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우선지원하고 나중 지원하고 전국 신규사업인데, 이게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하긴 할 건데, 여주도 우선지원 된 데가 먼저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게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지금 최근에 다시 내시가 내려온 게 다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시 내시가 내려온 게 다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전국 다 주는 걸로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우선지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건 혜택이 더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거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엊그저께 다시 내려왔는데, 다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예. 그런데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참 많이 됐었고 중앙동을 시범 지역으로 해볼까 하다가, 하다가 이게 좀 복잡해서 지지부진하게 됐던 거고.
이게 자기 살던 곳에서 치료도 받고 생활도 하고 돌봄도 받고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게 전국에 전라남도인가 어디 우수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도 갔던 것 같은데.
이게 자기 살던 곳에서 치료도 받고 생활도 하고 돌봄도 받고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게 전국에 전라남도인가 어디 우수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도 갔던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산 산출근거에 퇴원 재가복귀지원,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개선, 뭐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돌봄을 가사·식사·이동·방문·목욕,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 수도 딱딱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 산출근거에 퇴원 재가복귀지원,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개선, 뭐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돌봄을 가사·식사·이동·방문·목욕,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 수도 딱딱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으면요.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걸 갖다가 기본 조사표가 있습니다. 조사표에서 일정 점수가 이상이 되면 그걸 갖다가 판정위원, 판정회의라는 게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기다 판정의뢰를 해서 이분이 장기 요양원 시설에 들어가거나 병원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 경우에 집으로 모셔서 이런 관련된 서비스들을 갖다가 통합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많으면 어떻게 골라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처음 하는 거라 좀 두고봐야 될 사항이고요.
올해 양평에서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본 걸로는 연, 다 해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평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두 번 정도 이것을 회의했었는데, 1차로 3명에 대해서 판정을 해봤고, 2차로 한 분을 했는데 그중에, 네 분 중에서도 3명은 되고 한 분은 장기 요양으로 들어가셨는지 탈락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올해 양평에서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본 걸로는 연, 다 해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평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두 번 정도 이것을 회의했었는데, 1차로 3명에 대해서 판정을 해봤고, 2차로 한 분을 했는데 그중에, 네 분 중에서도 3명은 되고 한 분은 장기 요양으로 들어가셨는지 탈락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일상상활돌봄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면 4가지를 다 지원받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개별, 개별, 개별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개별적으로 그 대상자분에 맞춰서 어떤 분은 의사가 와서 방문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다 괜찮은데 먹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것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각자 특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거고, 전부 다 필요한 분은 또 다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특성에 맞추어 어떤 분은 한 가지, 어떤 분은 네 가지 다 가능하게 열려져 있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지금 바뀐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하던 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이분이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를 받아서 그걸 판정한 것을 가지고 각자 지원해 주던 것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끝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지금 바뀐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하던 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이분이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를 받아서 그걸 판정한 것을 가지고 각자 지원해 주던 것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끝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부분인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럼 만약에 어떤 한 분이 네 가지 플러스 퇴원한 자 복귀 지원까지 다 받았을 경우에 1인당 최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금액이요?
○유필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집에 계시게 되면 의사가 와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방문에 대한 수가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러면 뭐 음식을 갖다가 식사를 배달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따로 있을 수 있고, 뭐 집이 오래됐으면 집을 갖다가 고쳐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사례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대 나올 수 있는 한도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을 75가구를 선정하는데,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 주거환경 7500만 원이 신청이 적을 적에는 일상생활로도 이렇게 좀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주거환경 7500만 원이 신청이 적을 적에는 일상생활로도 이렇게 좀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분배해야 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이 안에서는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4억 9500 안에서는 서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필선 위원 4억 9500이고 대상자가 이를테면, 200명이라고 하고 5억이면 한 연 250만 원, 그 정도 가는 거고, 250명이 안 되고 중복되면 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겠네요, 1인당?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것은 어떻게 확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사업 대상자로 보는 것은 한 700명 정도 보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사업 대상자로 보는 것은 한 700명 정도 보거든요.
○유필선 위원 700명이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700명, 5억이면…….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런데…….
○유필선 위원 5억 나누기 700 하면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대상자가 그런 거고요. 선정을 대상으로 하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평이 올해 처음 했는데 현재까지는 3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 대상자가 된 사람이. 그러면 우리도 뭐 크게 차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유필선 위원 이게 일단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되게 좋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것 보다는 나은데 줘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만족스럽지 않아요?
○유필선 위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연 36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퇴원 안 하고 있는 게 이런저런 이유로 비용상의 문제라든지 치료, 요양상의 문제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괜히 나왔다가 ‘괜히 나왔나 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비용 문제도 있고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이게 사람이 많으면 돌아가는 게 적게 되는 것 때문에, 뭐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이게 사람이 많으면 돌아가는 게 적게 되는 것 때문에, 뭐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어떻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 정책 평가를?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사실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장 큰 취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에서 치료나 진료받다가 굳이 병원 같은 데 안 가시고 가시게끔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취지이다 보니까.
또 어르신 분들이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요양병원, 이런 데 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어서…….
또 어르신 분들이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요양병원, 이런 데 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어서…….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전국이 다 한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뭐 시범으로 하다가 늘리는 방식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2026년 3월 27일 날부터 다 같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일단 시작은 한 거니까 의미 있다고 보겠으나, 이런 것을 전국 동시다발로 하면은 양만 많지, 쪼개다 보면 실제로 성과보기가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판단이 있는데, 이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판단이 있는데, 이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잘해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 있으면 또 상급 부서나 이런 데 올려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잘해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 있으면 또 상급 부서나 이런 데 올려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542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보험료, 도 30%.
이게 거의 반절 가까이 깎였는데, 작년보다.
그리고 산출내역, 산출근거 보면은 12개월이 아니고 9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른바 도의 예산 부족으로 일부 내려오는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542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보험료, 도 30%.
이게 거의 반절 가까이 깎였는데, 작년보다.
그리고 산출내역, 산출근거 보면은 12개월이 아니고 9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른바 도의 예산 부족으로 일부 내려오는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아니면 이 정도 평소도 9월만 이렇게 지원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현재는 도비 깎인 것만큼 부담을 덜하게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나중에 그럼 추경으로 복구가 되거나…….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가능성도 있어서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 일부 노인, 저희 과 쪽으로 내려왔던 당초 내시보다 다시 또 원복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럼 543페이지, 그 옆의 것도, 이것은 이 정도면 돼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좀 일부 나중에 주려고 좀 깎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것도…….
○유필선 위원 가구 수가 100가구니까 이 정도면 된다 해서 깎일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이것은,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본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이 정도면 100가구, 100가구, 3…….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1,100가구.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이것은 뭐 이 정도는 되니까 된 것 같고.
54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건 도 10%인데, 이것도 9개월은 3개월 치가 앞으로 내려올 여지가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겠죠?
54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건 도 10%인데, 이것도 9개월은 3개월 치가 앞으로 내려올 여지가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겠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일단은, 네.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545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545, 부양자 부양지원금.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8기 때, 3대 여주시 때 이게 사업이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75세 이상, 5년 이상 부양, 3세대가 살 것.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유필선 위원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경우에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 한 300세대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물론 뭐 정치인, 뭐 사업 의미 있죠. 의미 있는데, 이게 조금 사업을 늘리려면 실제로 할아버지랑, 손주 입장에서. 미성년 손주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고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세대가 이만큼 있는 게 300세대나 된다는 게 참 의미는 있는데.
2세대도 같이 살기가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져 살면서 각기 독립 세대 하면서 부양 의무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같이 살 때를 특별히 강조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이 물론 뭐 정치인, 뭐 사업 의미 있죠. 의미 있는데, 이게 조금 사업을 늘리려면 실제로 할아버지랑, 손주 입장에서. 미성년 손주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고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세대가 이만큼 있는 게 300세대나 된다는 게 참 의미는 있는데.
2세대도 같이 살기가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져 살면서 각기 독립 세대 하면서 부양 의무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같이 살 때를 특별히 강조해서 지원하는 건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요건을 2세대로 좀 완화했을 경우에, 2세대로.
그랬을 적에 대상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해서 그렇게 사업량이, 예산이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3세대 부양자를 2세대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일단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릴까요?
그랬을 적에 대상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해서 그렇게 사업량이, 예산이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3세대 부양자를 2세대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일단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릴까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일단은…….
○박시선 위원 다 2세대인데요.
○진선화 위원 부모·자녀가 2세대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아니, 부모·자녀 2세대는 내가 부양 의무를 지고 있어서, 이를테면, 내 아버지, 어머니. 노인이 된, 아들 입장에서는 노인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는 거지, 미성년자한테는 부양 의무가 없잖아요.
○박시선 위원 아, 그 10만 원 주는 것 말고? 20만 원 주는 것 말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위의 세대 분들 모시는 그 2세대일 경우를 파악…….
○유필선 위원 예. 굳이 자식까지 꼭 같이 살고 이럴 건 없잖아요.
자식이 대학으로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취업으로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당 세대가 어느 정도가 파악이 되면 이 사업량을 좀 늘릴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대학으로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취업으로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당 세대가 어느 정도가 파악이 되면 이 사업량을 좀 늘릴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일단 저희가 그런 대상자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넣을 수 있는지.
○유필선 위원 예, 오래 걸릴까요? 파악하는 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게 바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주민등록 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파악을 해…….
아무튼 주민등록 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파악을 해…….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면은 저희한테도 좀 자료를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 3세대가 있을 경우에 급여, 그러니까 돈을 받는 분을 특정 지어 놓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받을 수도 있고 자녀가 받을 수 있고 손자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놓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위에, 그 사시는 분들에 대한 세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위에, 그 사시는 분들에 대한 세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뭐 어르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친화 도시.
○유필선 위원 친화 도시, 경로효친(敬老孝親), 명분이야 이렇게 꽤 있을 것 같으니, 이게 대상자가 300세대로 더 는다고 해도 사업비가 6200만 원 정도 더 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서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를…….
○유필선 위원 가족복지과요?
○진선화 위원 일단 말씀 나누시죠.
○유필선 위원 아니, 이 사업이요?
○이상숙 위원 부모님 모시면 20만 원 주는 거 있지 않아요?
○유필선 위원 이게 이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가족복지과는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나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할 때요.
○유필선 위원 이 사업은 어르신을 모시는 사람한테 20만 원을 주는 거고, 이게 3세대 요건이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문제에서 나온 거고. 그 사업량을 두 배로 늘려도 예산이 한 62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보십사 그런 얘기…….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초선 때 만든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현재 나, 아이들. 그래서 2세대라고, 이 사업을 해서 2세대라고 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만 살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현재 나, 아이들. 그래서 2세대라고, 이 사업을 해서 2세대라고 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만 살면 되는 건데요.
○유필선 위원 그런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럼 거의 다 그런 사람인데?
○유필선 위원 거의 다?
○박시선 위원 다 그렇게 살죠.
○이상숙 위원 상당히 많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사실은 부모님, 부양자로 봤을 때, 부양하는 의무자로 봤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다 되는 거죠.
○이상숙 위원 그럼.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3대가 같이 사는 거고, 2대를…….
○이상숙 위원 2대로 줄이자는 얘기…….
○유필선 위원 우리만 그래요?
○박시선 위원 네. 위원님네만 그런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래요?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정병관 위원님도.
그러니까 이것은 효(孝) 사상을 돋보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3대, 할아버지, 아니, 부모님, 나, 자식들, 그 3대라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2대로 가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효(孝) 사상을 돋보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3대, 할아버지, 아니, 부모님, 나, 자식들, 그 3대라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2대로 가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일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현재 저희 여주시에 7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1만 2천 명 정도 되신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저러는데,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인데 그걸 다 20만 원씩 줘?
(유필선 위원 거수)
거의 다인데 그걸 다 20만 원씩 줘?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게 뭐 의원 상호 간 정책토론회 하는 걸로 바뀌는 면이 있는데…….
뭐 데이터를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독거노인 빼고, 또 부모 세대랑 부양자, 피부양자가 별거, 독립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데이터를 좀 일단 봐야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데이터를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독거노인 빼고, 또 부모 세대랑 부양자, 피부양자가 별거, 독립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데이터를 좀 일단 봐야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시선 위원 예. 한 말씀 더 올리면, 저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결혼하셨고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나가 있지만, 그리고 자식이 결혼해서 같이 살면, 자식이 아직 안 낳고. 그러면 그것은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2대. 그렇게 2대. 그런데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것이 2대라고 다 주게 되면…….
그러면, 부모가 결혼하셨고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나가 있지만, 그리고 자식이 결혼해서 같이 살면, 자식이 아직 안 낳고. 그러면 그것은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2대. 그렇게 2대. 그런데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것이 2대라고 다 주게 되면…….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75세 이상.
○유필선 위원 75세 이상일 것, 피부양자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예. 75세 이상.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부양자 5년 이상.
○유필선 위원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2세대.
○유필선 위원 예. 부양 의무자 밑으로도 같이 살 것,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현재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현재.
○유필선 위원 내가 어머니를 부양하는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현재.
○유필선 위원 현재가 되려면 내 애가 성인이건 미성년이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현재가 그런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노인이라 하더라도 7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냐, 그다음에 5년 이상 같이 살고 있는 데가 또 몇 명이냐, 그다음에 2세대가 몇 명이냐.
이게 파악이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더라도 대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노인이라 하더라도 7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냐, 그다음에 5년 이상 같이 살고 있는 데가 또 몇 명이냐, 그다음에 2세대가 몇 명이냐.
이게 파악이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더라도 대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건.
○유필선 위원 예, 예. 그 데이터 나온 것을 보고서.
○박시선 위원 아, 75세 이상만.
○유필선 위원 예.
○박시선 위원 아, 또 그리고 5년 이상만.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위한 실버드라이버 프로그램이에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상숙 위원 인력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3개 기관 모여서 MOU 체결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한 60대 된 젊은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백, 그러니까 이동서비스 하는 공백 시간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3개 기관 모여서 MOU 체결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한 60대 된 젊은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백, 그러니까 이동서비스 하는 공백 시간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아이템으로 선정이 되셔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2026년도 총예산, 노인일자리 예산이 182억, 전년 대비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도비는 10%로 감소가 됐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7.5%.
○이상숙 위원 7.5%, 네.
그리고 이게 노인일자리 인원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대비 15.2%가 증가해서 4,148명이었고, 2026년도는 4,063명으로 오히려 10억 증액됐는데, 인원은 준 부분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노인일자리 인원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대비 15.2%가 증가해서 4,148명이었고, 2026년도는 4,063명으로 오히려 10억 증액됐는데, 인원은 준 부분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게 노인 역량 활용이라고 해서…….
○이상숙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조금, 기존에, 뭐 공익형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줄고 노인 역량 활용이라고 해서 일을 하면 한 달에 76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줄고 노인 역량 활용이라고 해서 일을 하면 한 달에 76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공동체 사업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인원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인원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고급형, 역량형 일자리가 늘어나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급여를 좀 더 많이 받는 분들이 늘어난 편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직도 높기는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래서 우리 보면 점차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 신규로 뭐 60세 막 되시는 분들이 진짜 팍팍팍 일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라 일자리 좀 찾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도 해야 돼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상숙 위원 저희가, 이제 찾으시면 주시고요.
지난달에 우리가 의회에서 부산으로 한번 연수를 갔는데, 어르신들 ESG 사업을 하는 영도구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한 노인일자리 우수 사례였었어요.
그래서 친환경, 폐플라스틱 가지고 친환경사업으로 굿즈를, 그 시에 맞는 열쇠고리 같은 굿즈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선순환 구조라 굉장히 좋아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여주시도 공익형에서 ESG 및 친환경 사업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난달에 우리가 의회에서 부산으로 한번 연수를 갔는데, 어르신들 ESG 사업을 하는 영도구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한 노인일자리 우수 사례였었어요.
그래서 친환경, 폐플라스틱 가지고 친환경사업으로 굿즈를, 그 시에 맞는 열쇠고리 같은 굿즈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선순환 구조라 굉장히 좋아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여주시도 공익형에서 ESG 및 친환경 사업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상숙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거, 먼젓번에 하려고 했던 것이 폐플라스틱 이용해서…….
○이상숙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걸 갖다가 세척해서 이렇게 판매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다음에 또…….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상숙 위원 폐건전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폐건전지 사업.
아까 얘기했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도 그런 거고.
아까 얘기했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도 그런 거고.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거 한번 내역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그거 별도로 내역을 만들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사업단이요?
○이상숙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역량, 역량.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31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31개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31개.
○이상숙 위원 이게 어쨌든 노인일자리가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닌 사업이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실효성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우리 사회 서비스형 역량 활용 분야 신규사업에 조금 적극적으로 더 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상숙 위원 경로당별로 이게 실제 사용량을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 중에 일부가 에너지 자립 지원으로 3㎾ 태양광 사업을 지원해 준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또 전기세가 난방비나 이런 게 적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이 큰 데, 그리고 거의 활용 안 하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활용하는, 이런 데가 조금 분리가 돼서 이게 차등성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 조사한 바가 있으실까요, 혹시?
왜 그러냐면, 경로당 중에 일부가 에너지 자립 지원으로 3㎾ 태양광 사업을 지원해 준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또 전기세가 난방비나 이런 게 적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이 큰 데, 그리고 거의 활용 안 하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활용하는, 이런 데가 조금 분리가 돼서 이게 차등성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 조사한 바가 있으실까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난방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 가지고 부족해서 또다시 받아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많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많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상숙 위원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예. 그래서 추가로 또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도 받아서 다시 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셔서 다시 또 지급해 주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처럼 활용하면 좋은데, 또 막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약간…….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처럼 활용하면 좋은데, 또 막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약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거기하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가 가스를 쓰잖아요, 대부분.
○이상숙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하면 적게 나오기는 하는데, 주로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데가 심야 보일러 쓰는 데, 이런 데가 좀 다른 데에 비해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사하셔서 차등 지원해서 많이 나오는 데는 조금 보충해 주시고 덜 나오는 데는 조금, 그 시설비를 투자해 준 데는 조금 차등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이게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걸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는데, 보통 5구간이 한 103군 데가 40만 원∼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는데, 보통 5구간이 한 103군 데가 40만 원∼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상숙 위원 아, 그럼 지금 5군데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6구간은 50만 원∼60만 원 해서 61군데, 7구간은 60만 원∼70만 원 해서 21군데.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미만 지급하는 데가 2군데, 20만 원∼30만 원, 이렇게 10만 단위로 따져서 이게, 그러니까 지급하는 경로당이 다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미만 지급하는 데가 2군데, 20만 원∼30만 원, 이렇게 10만 단위로 따져서 이게, 그러니까 지급하는 경로당이 다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상숙 위원 이 산출기준은 그렇게 지금 안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냥 토털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지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믿겠습니다.
설명서 549쪽.
이게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국도비 매칭 비율을 조정해서 이게 정책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설명서 549쪽.
이게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국도비 매칭 비율을 조정해서 이게 정책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가 80%였었는데요.
○이상숙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다행히 내년부터 90%로 10%가 늘어나서…….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 시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비 부담 증가도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그렇다고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사실은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국민연금을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히 늘어날지 아니면 상쇄가 될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히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음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34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그만치 빼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한 3년간 데이터 한번 보시고 이게 진짜 시비 부담이 증가가 된다면 우리도 그런 중장기 계획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좀 줄어든다면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좀 줄어든다면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 뭐 거의 직장 생활하신 분들 귀향하고 귀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받고 퇴직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상숙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보면은 노인회 관련 지원 행사활동비에 대해 좀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을 노인복지기금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노인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예를 들어서. 이런 특화된 사업을 좀 발굴해가지고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노인복지과 정말 일이 많으시고 아까 우리 저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도 아까 와서 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산이 많죠. 인원도 많고.
하여간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등 달리는 시도 되어 봤고, 앞으로도 더 우리 어르신 친화 도시에 맞는 복지를 위해서 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등 달리는 시도 되어 봤고, 앞으로도 더 우리 어르신 친화 도시에 맞는 복지를 위해서 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진선화 위원 푸드트럭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에 신규 사업단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간 봐왔던 부분이랑 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여쭤보면, 이게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면요. 어른들께서 일을 하실 때 옆에서 사례 관리자처럼 전담 직원이 한 분이 늘 같이 다니시는 모습들을 그동안 봐왔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를 내셔야 되고 거기서 수익에 대해서, 아니, 수익은 떠나서 그 재료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챙겨서 이렇게 함께 하셔야 되는 사업이 될 텐데.
이게 실은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이 재료 수급 단계부터 회계 처리며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실 수 있을까?’
이게 잘 돼야만 정말 일자리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좀 되어 있을까?’ 확인하고 사업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간 봐왔던 부분이랑 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여쭤보면, 이게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면요. 어른들께서 일을 하실 때 옆에서 사례 관리자처럼 전담 직원이 한 분이 늘 같이 다니시는 모습들을 그동안 봐왔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를 내셔야 되고 거기서 수익에 대해서, 아니, 수익은 떠나서 그 재료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챙겨서 이렇게 함께 하셔야 되는 사업이 될 텐데.
이게 실은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이 재료 수급 단계부터 회계 처리며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실 수 있을까?’
이게 잘 돼야만 정말 일자리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좀 되어 있을까?’ 확인하고 사업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봤더니요.
현재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도 1대가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1대가 있는데.
이게 사업단으로 하나를 꾸려서 거기에 푸드트럭이 1대가 되면 인원이 뭐 2명∼3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분∼12분이 붙어가지고 교대로 계속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주로 한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사업단으로 내서 그걸 관리하고 하시는 분이 별도로 하나 붙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도 1대가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1대가 있는데.
이게 사업단으로 하나를 꾸려서 거기에 푸드트럭이 1대가 되면 인원이 뭐 2명∼3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분∼12분이 붙어가지고 교대로 계속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주로 한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사업단으로 내서 그걸 관리하고 하시는 분이 별도로 하나 붙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선화 위원 그게 계획은 계획이고 이후에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좀 잘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당부성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돼야 앞으로도 좀 잘될 거잖아요?
지금 여주시에 푸드트럭도 많이 다니고, 필요성도 좀 많이 느껴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관리가 우선일 것 같아서.
예. 관리 쪽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돼야 앞으로도 좀 잘될 거잖아요?
지금 여주시에 푸드트럭도 많이 다니고, 필요성도 좀 많이 느껴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관리가 우선일 것 같아서.
예. 관리 쪽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저희도 그게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그 푸드트럭 관련 제가 좀 한 말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노인복지관 프로젝트를 해서 푸드트럭을 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보거든요.
지금 노인 일자리 중에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이 커피트럭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로 하려고 지원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또 하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대한노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그렇게 지원받으려고 하신 것 같고.
지금 파크골프장이나 행사장 같은 데서 그날 하루 나갔다 오면 수익이 꽤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저기 어디지? 흥천? 벚꽃축제 같은 데도 며칠 갔다 오면 한 1천만 원 수입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 전담 직원이 딱 붙어서 진짜 그런 회계 처리나 재료 수급 같은 것을 또 맡아서 옆에서 다 챙겨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한노인회에서도 또 운영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푸드트럭 관련 제가 좀 한 말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노인복지관 프로젝트를 해서 푸드트럭을 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보거든요.
지금 노인 일자리 중에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이 커피트럭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로 하려고 지원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또 하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대한노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그렇게 지원받으려고 하신 것 같고.
지금 파크골프장이나 행사장 같은 데서 그날 하루 나갔다 오면 수익이 꽤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저기 어디지? 흥천? 벚꽃축제 같은 데도 며칠 갔다 오면 한 1천만 원 수입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 전담 직원이 딱 붙어서 진짜 그런 회계 처리나 재료 수급 같은 것을 또 맡아서 옆에서 다 챙겨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한노인회에서도 또 운영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만큼 회계, 자재 수급, 그리고 일자리 관리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고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37쪽.
이것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강사와 재료비 지급 이런 집행 관련해서는 어디서 전담해서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37쪽.
이것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강사와 재료비 지급 이런 집행 관련해서는 어디서 전담해서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노인회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대한노인회에서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아, 노인복지관이랍니다. 노인복지관. 여주시 노인복지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아, 노인복지관이랍니다. 노인복지관. 여주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양쪽 다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진선화 위원 이게 보통 뭘 교체할지, 언제 집행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게 기존에 노인, 경로당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지원대상이 있어요.
노후 및 고장 물품 구입비 지원, 그리고 수리비는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 지원대상이 될 게 냉장고,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냉난방기, 안마의자, 입식테이블, 소파, 운동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최소가 8년이고 10년 되는 곳,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고장 난 것을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보내주면 그 파악한 걸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원대상이 있어요.
노후 및 고장 물품 구입비 지원, 그리고 수리비는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 지원대상이 될 게 냉장고,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냉난방기, 안마의자, 입식테이블, 소파, 운동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최소가 8년이고 10년 되는 곳,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고장 난 것을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보내주면 그 파악한 걸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보내주는 시점에 집행을 한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일단…….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미 그런 장비들은 읍면 경로당에 다 비치돼 있는 상태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진선화 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 나서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 요청을 하면 그때 이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저희가 비싼 것은 최대 200만 원까지, 그리고 최소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비싼 것은 최대 200만 원까지, 그리고 최소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41쪽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많은 말씀 나누셨고.
그리고 시정질문이라든가 자유발언이라든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약간 우려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어쨌든 대상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541쪽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많은 말씀 나누셨고.
그리고 시정질문이라든가 자유발언이라든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약간 우려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어쨌든 대상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진선화 위원 예. 지금 일단 어르신들은 많고, 그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셔서 장애를 입으신 분과 장애인분이 연세를 드시는 경우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아우르다 보니 좀 어려운 사업이 될 것 같고.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좀 많은 준비를 해야 돼서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지원하고자 하는 맞춤형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 서비스에서 이게 지금은 의료요양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별도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워낙 많으니까요. 귀 열고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하고자 하는 맞춤형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 서비스에서 이게 지금은 의료요양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별도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워낙 많으니까요. 귀 열고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장애 부분이요?
○진선화 위원 (위원석을 둘러보며)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예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행정을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45쪽 여쭤보겠습니다.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2025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49%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원인행위액은 이미 6200만 원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따르면, 이게 신청을 받고 10월, 그러니까 ‘효의 달인 10월에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14일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545쪽 여쭤보겠습니다.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2025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49%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원인행위액은 이미 6200만 원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따르면, 이게 신청을 받고 10월, 그러니까 ‘효의 달인 10월에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14일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게 지금 신청주의라서요.
저희가 현재 지금 날짜까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00세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214세대를 드렸어요. 14명을 더 드린 거죠.
저희가 현재 지금 날짜까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00세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214세대를 드렸어요. 14명을 더 드린 거죠.
○진선화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럼 214……. 잠깐만요.
4280만 원이 집행이 돼서 71% 정도 됩니다. 현재 집행률이.
4280만 원이 집행이 돼서 71% 정도 됩니다. 현재 집행률이.
○진선화 위원 그럼 원인행위액은 신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전액으로 다 쓰시는 건 아니었던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원인행위는 저희가 들어오면 그때 하기 때문에 다는 안 돼 있고요.
여기 홍보물 만드는 것 200만 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대로 원인행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보물 만드는 것 200만 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대로 원인행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신청주의인 만큼 착각하지 않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564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38.2%인데, 찾아보니까 감액 추경도 없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러면 불용하신다는 건가요?
집행률이 지금 38.2%인데, 찾아보니까 감액 추경도 없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러면 불용하신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인 게 있어서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거기의 일부 시설 중에 지금 물품이 한 2억 정도 되는 것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조달청에 올라와서 계약 추진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러면 얘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서 거의 소진될 거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이것은.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고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페이지 527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우리 여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노인복지가 잘 된 저거로 해서 2023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가 노인복지 대상, 아니, 대한노인회. 이충우 시장님 받고, 2024년도에는 혁신리더 대상을 김병옥 회장님하고 이충우 시장님도 같이 받고.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장관상 노인일자리 시범마을로 했고.
또 김병옥 회장님은 2024년 여주시지회 경기도 연합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끌어올린 그런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우리 여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노인복지가 잘 된 저거로 해서 2023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가 노인복지 대상, 아니, 대한노인회. 이충우 시장님 받고, 2024년도에는 혁신리더 대상을 김병옥 회장님하고 이충우 시장님도 같이 받고.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장관상 노인일자리 시범마을로 했고.
또 김병옥 회장님은 2024년 여주시지회 경기도 연합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끌어올린 그런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그게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2025년 대비로 보면…….
○정병관 위원 네. 올해, 올해를 해서 내년도가 4,063명인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사실은 4,148명에서 4,063명이니까 좀 줄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인원수는 좀 줄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익형은, 아까 30만 원짜리 받으시는 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일자리 중에 역량 강화나 뭐 이런 급여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한 76만 원 정도 받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좀 준 상황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익형은, 아까 30만 원짜리 받으시는 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일자리 중에 역량 강화나 뭐 이런 급여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한 76만 원 정도 받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좀 준 상황이죠.
○정병관 위원 단순한 환경 정비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공익형은…….
어?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지금 일자리 신청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님도 일자리 행사했을 때도 늘어났다고 많이 이랬는데?
이게 금액이 상향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줄었다?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어?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지금 일자리 신청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님도 일자리 행사했을 때도 늘어났다고 많이 이랬는데?
이게 금액이 상향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줄었다?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인원수가 아무튼 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일반적으로 시장님이나 우리나 이렇게 봤을 때 ‘일자리는 인원수를 많이 늘렸다.’ 이게 기본적인 저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노인돌봄, 노노케어라든가 이런 데는 금액이 76만 원이고, 30만 원 차이 돼서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늘어났지만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우리도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요?
대부분 다 ‘일자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신청을 좀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확실한 거예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아까 얘기했지만,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노인돌봄, 노노케어라든가 이런 데는 금액이 76만 원이고, 30만 원 차이 돼서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늘어났지만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우리도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요?
대부분 다 ‘일자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신청을 좀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확실한 거예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정책팀장 엄기영, 앉은 자리에서 「노인정책팀장 엄기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내년에 4,063명이고 올해는 4,148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숫자가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사업규모에는 공익형과 노인 역량 활용, 그다음에 공동체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소개시켜 드리는 사업인데 이게 2025년도에는 180명이고 2026년도에는 30명입니다. 이 인원이 줄고 노인 역량과 노인 공동체는 올해 65명이 늘어서 현재 4,063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실제로 좀 준 것처럼 보이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는 좀 는 겁니다」라고 말함)
(노인정책팀장 엄기영, 앉은 자리에서 「노인정책팀장 엄기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내년에 4,063명이고 올해는 4,148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숫자가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사업규모에는 공익형과 노인 역량 활용, 그다음에 공동체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소개시켜 드리는 사업인데 이게 2025년도에는 180명이고 2026년도에는 30명입니다. 이 인원이 줄고 노인 역량과 노인 공동체는 올해 65명이 늘어서 현재 4,063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실제로 좀 준 것처럼 보이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는 좀 는 겁니다」라고 말함)
○정병관 위원 아,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일자리는 공익형하고 역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향된 것 있지만 65명이 증가됐고, 내년도에는 30명이 취업이었는데 올해에는 180명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하면 노인들은 한다.
일자리는 공익형하고 역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향된 것 있지만 65명이 증가됐고, 내년도에는 30명이 취업이었는데 올해에는 180명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하면 노인들은 한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150명 해서…….
○정병관 위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얘기하기도 뭐하네요, 지금.
노인분들한테는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좀 이해가 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공익형이 66% 정도 차지하는데, 아까도 전문형이라든가 경력 위주로 많이 이렇게 한다는데 문화관광 해설사라든가 건강관리 도우미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것도 일부 조금 반영이 됐나요?
먼젓번에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은 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것은 갑자기 반영이 되기에는 또 뭐한 것 같으니까. 네, 네.
하여튼 취업 지원에 관계되는 금액은 얼마씩 줬던 건데 180명에서 30명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얼마씩 줬던 거예요? 이것도…….
노인분들한테는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좀 이해가 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공익형이 66% 정도 차지하는데, 아까도 전문형이라든가 경력 위주로 많이 이렇게 한다는데 문화관광 해설사라든가 건강관리 도우미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것도 일부 조금 반영이 됐나요?
먼젓번에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은 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것은 갑자기 반영이 되기에는 또 뭐한 것 같으니까. 네, 네.
하여튼 취업 지원에 관계되는 금액은 얼마씩 줬던 건데 180명에서 30명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얼마씩 줬던 거예요? 이것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15만 원씩 줬네요.
○정병관 위원 15만 원씩?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은 뭐 상담 수준인가 보죠? 뭐, 저거 돼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일자리 같은 것이 여주시청에도 하고 노인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하는데 이 4개를 다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4,063명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일자리 같은 것이 여주시청에도 하고 노인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하는데 이 4개를 다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4,063명이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네. 맞습니다. 네 군데.
○정병관 위원 네 군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렇죠? 이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시니어클럽, 여주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여주지역자활센터.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자활센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정병관 위원 아, 센터까지 해가지고?
네. 이제 인식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경로당.
경로당이 지금 어느 타 지자체보다도 진짜 선진적으로 많이 이렇게 확대되고 운영을 더 활성화시켰는데.
지금 운영비 지원 같은 데는 342개가 지금 어떤 부락은 한 것도 있고 인준을 받아가지고 또 하는데 그것까지 합한 거예요? 이렇게 2개 부락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인준…….
네. 이제 인식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경로당.
경로당이 지금 어느 타 지자체보다도 진짜 선진적으로 많이 이렇게 확대되고 운영을 더 활성화시켰는데.
지금 운영비 지원 같은 데는 342개가 지금 어떤 부락은 한 것도 있고 인준을 받아가지고 또 하는데 그것까지 합한 거예요? 이렇게 2개 부락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인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현재 다 해서 342개소가 맞고요.
○정병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어느 마을은 두 군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예전부터 또 두 군데가 있는 곳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1개 마을에.
○정병관 위원 인준을 못 받은 데도 있는데, 그것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니,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 지원은.
○정병관 위원 네. 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정병관 위원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이렇게 342개 중에서 포함된다 이거죠? 그냥?
거기 이렇게 보면 운영 경비 같은 것 20만 원 이거 하는 것은 좀, 20만 원 정도는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보면 운영 경비 같은 것 20만 원 이거 하는 것은 좀, 20만 원 정도는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 균등해서 일단은 매월 20만 원씩 다 모든 경로당에 주고 있고, 그리고 차등으로 해서 회원 수별로 해서 뭐 10∼20, 20∼40, 40∼60, 60∼80, 81명 이상 해서 그 연간 보조액에 약간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20명 미만인 데는 연간 193만 원, 그리고 81명 이상인 데는 293만 원 해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게끔 이렇게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20명 미만인 데는 연간 193만 원, 그리고 81명 이상인 데는 293만 원 해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게끔 이렇게 좀 해줬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차량은 없는데요? 차량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요?
○정병관 위원 차량은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차등 지원이에요, 차등 지원.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회원 수에 따라서 좀…….
○정병관 위원 네,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럼 경로당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비가 나중에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것 지원했던 것은 왜 120개소만 하나요?
다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5만 원씩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 같은 것 지원했던 것은 왜 120개소만 하나요?
다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5만 원씩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 그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별개거든요. 이것은 아예.
○정병관 위원 예, 글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까 운영비하고 전혀 다른 부분인 거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수가 총 271개소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113개소, 보건소에서 80개소, 평생교육과에서 78개소. 이렇게 지금 경로당에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병관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관계되는 밥퍼스 도우미, 그다음에 매니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 데만 지금 활성화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퍼스하고 매니저도 또 있고 금액이 다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 데만 지금 활성화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퍼스하고 매니저도 또 있고 금액이 다른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밥퍼스나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거기서 하고 있고.
현재 그 식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게 204개소예요.
현재 그 식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게 204개소예요.
○정병관 위원 네, 204개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우리 342개소 중에 204개소고.
○정병관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에서 역량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형이 있고, 또 밥버스가 9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옆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총무과 주관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하고 부회장에 이렇게 주는 금액은, 차등을 둬가지고 11만 원씩 주는 것 342개는 그 회장한테 주는 사회활동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사회활동비가 경로당 회장분은…….
○정병관 위원 예, 회장.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10만 원이에요? 회장, 회장이 10만 원이었었나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병관 위원 회장하고 부회장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사회활동비는 그냥 경로당에 110만 원씩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정병관 위원 예, 경로당이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11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11만 원씩. 11만 원씩.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그것은 별도로…….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왜냐하면, 경로당에 주는 혜택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경로당 회장님한테는 10만 원씩 나가고.
○정병관 위원 네, 10만 원.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부회장하고 총무한테 5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정병관 위원 아, 총무까지도 확대했어요? 부회장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박시선 위원 회장만 주는 건데?
○정병관 위원 회장 10만 원 하고 부회장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총무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박시선 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아니에요. 안 줘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회장, 부회장 아니에요?
○정병관 위원 회장, 부회장만 주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 다 주는 걸로.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확실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주고 있어요.
○정병관 위원 예전에는…….
○이상숙 위원 5만 원.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5만 원씩.
○정병관 위원 아, 5만 원씩?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러니까 회장은 10만 원, 부회장하고 총무는 5만 원씩 이렇게.
○정병관 위원 그래요? 예전에는 부회장하고 총무, 회장만 준다고 그래가지고 총무는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요.
경로당 4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200만 원씩 100개소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줄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예요?
노후 물품 교체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요.
경로당 4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200만 원씩 100개소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줄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예요?
노후 물품 교체인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사실은 이게 기존에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파악한 부분은 아닌데 예전부터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올해도 벌써 꽤 많은 곳을 갖다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올해만도 신규 물품하고 노후 물품 해서 한 160개소를 갖다가 올해 지원을 해줬어요.
올해만도 신규 물품하고 노후 물품 해서 한 160개소를 갖다가 올해 지원을 해줬어요.
○정병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342개소다 보니 매년 또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갖다 일단 세워놓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올해처럼 또 추경에 이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우선은 200만 원씩 이렇게 냉장고라든가 거기 주방 집기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하는 것 있으면 노후의 정도를 따라서 하는데, 200만 원씩 해놓고 한 100개소를 우선 한다 이거죠?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저희가 냉장고,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은 150만 원씩 해 주고 있고, 냉난방기는 에어컨, 그것은 200만 원. 안마의자는 200만 원, 그리고 입식테이블이나 소파, 의료기 이런 것들 100만 원∼200만 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정병관 위원 5개월 동안 하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좀 적은 거거든요, 이게.
한겨울 1월∼2월 달에는 난방비가 많이, 80만 원∼120만 원 들어가는데 53만 6천 원이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한겨울 1월∼2월 달에는 난방비가 많이, 80만 원∼120만 원 들어가는데 53만 6천 원이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개 가스를 때는 데가 많아서 그런 데는 안 들어가고, 아까 태양광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좀 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 진짜 많이 들어가는 데가 심야전기보일러 쓰는 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 진짜 많이 들어가는 데가 심야전기보일러 쓰는 데 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거기가 한 달에 심한 데는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데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은 예산 관계되다 보니까 토털로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약간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그게 사실 지급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죠. 만약에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은 예산 관계되다 보니까 토털로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약간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그게 사실 지급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죠. 만약에 따지게 되면.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이게 차등이 있고 기름보일러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어르신들이 따뜻한 데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데.
양곡비 같은 경우도 8만 4천 원인데 이게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20㎏ 1포만 해도 5만 6천 원에서 6만 3천 원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거 되는데.
하여튼 이런 지급되는 정액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더 해가지고 현실화율을 좀 맞게끔 다시 이렇게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양곡비 같은 경우도 8만 4천 원인데 이게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20㎏ 1포만 해도 5만 6천 원에서 6만 3천 원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거 되는데.
하여튼 이런 지급되는 정액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더 해가지고 현실화율을 좀 맞게끔 다시 이렇게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양곡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정부 양곡이 아니라 여주에서 나온 추청을 갖다 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비싸게 사긴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540페이지, 설명서.
어르신 친화도시는 WHO에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있는데.
여주시 5대 영역, 78개 사업에 있잖아요,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540페이지, 설명서.
어르신 친화도시는 WHO에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있는데.
여주시 5대 영역, 78개 사업에 있잖아요,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올해는 선포식하고 이래서 용역비가 있어서 비쌌는데 그런 것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준 비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금액으로서는 1456만 원 정도가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하고.
그 8대 영역 중에서는 어느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거 했을 때는?
이게 뭐, 거기에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질의하면 많은 것을 저거 해야 되니까.
교통, 주거, 사회 참여, 지역 보건의료사업인데, 이것은 그냥 시간적인 저거가 있으니까.
정책조성위원회가 연 2회로 하는데 올해는 몇 회 정도를 한 거예요?
정책조성위원회 참석이 2회를 했는데, 친화도시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2회를 하는 건데.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하여튼 이런 것도 하고.
그 8대 영역 중에서는 어느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거 했을 때는?
이게 뭐, 거기에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질의하면 많은 것을 저거 해야 되니까.
교통, 주거, 사회 참여, 지역 보건의료사업인데, 이것은 그냥 시간적인 저거가 있으니까.
정책조성위원회가 연 2회로 하는데 올해는 몇 회 정도를 한 거예요?
정책조성위원회 참석이 2회를 했는데, 친화도시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2회를 하는 건데.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올해는 조정위원회를 실시를 못 했다고 그러네요.
저기 준비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아마 그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기 준비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아마 그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게 세워만 놓지 말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어느 어르신 친화도시에 있는 선구적인 저것만큼 잘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경로당 무료급식…….
○정병관 위원 재가노인 식사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재가노인?
○정병관 위원 예. ‘재가노인 식사배달’ 해가지고. 548.
거기 이렇게 보면, 식사를 거르기 쉬운 재가노인한테 그것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 저건데.
예산이 8770만 원 또 오르는데, 이게 그만큼 또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왜,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왜 감액이 된 거죠, 이만큼? 8700만 원이면 굉장히…….
대상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거기 이렇게 보면, 식사를 거르기 쉬운 재가노인한테 그것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 저건데.
예산이 8770만 원 또 오르는데, 이게 그만큼 또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왜,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왜 감액이 된 거죠, 이만큼? 8700만 원이면 굉장히…….
대상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도비 보조비가 좀 줄어서 일단 9개월 치 한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현재 이런 부분들 중에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일단은 현재 내시된 부분 가지고 세운 부분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게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한 분들이 이런 식사배달을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8천만 원 돈 저거 되면 굉장히 저거 한데.
예산을 감소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그런데 식사 배달할 때도 우리가 안부 같은 것도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감소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그런데 식사 배달할 때도 우리가 안부 같은 것도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정병관 위원 네. 그 식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위생 기준에 맞게끔 어디서 해 가지고 이거 배달이 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어느 저거에서 각 읍면에 배달된 거예요? 각 읍면에다가 다 맡겨가지고 알아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금액…….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일사불란하게 어느 저거에서 각 읍면에 배달된 거예요? 각 읍면에다가 다 맡겨가지고 알아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금액…….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이게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좀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하이닉스랑 상생 관련돼서 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거기에 사회복지재단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그런 것 다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4만 5천 원 정도를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이렇게 다, 어느 일정한 장소에 와서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차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직접 배달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쪽에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럼 다 가져오게…….
○정병관 위원 아, 위탁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그렇게, 그 단체들이 있어요.
○정병관 위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러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집에다 갖다드리는 걸로.
그래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재가노인 분들에 대한 어떤 안부도 할 겸, 돌봄 체계에 있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예우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정병관 위원 이게 300만 원 증가되고 9억 8천 했는데.
이게 75세 이상한테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해가지고 기존에 노인 목욕비만 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이미용도 하는.
그러니까 목욕을 하시는 그분들은 대신, 흥천, 뭐 여러 가지가 목욕탕이 있는 데는 하지만, 그 나머지에 계신 분들은 그 목욕 혜택을 못 받고 막 이런 것은 머리를 깎을 수 있으면 이중적인 효과를 갖잖아요. 나중에?
이게 75세 이상한테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해가지고 기존에 노인 목욕비만 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이미용도 하는.
그러니까 목욕을 하시는 그분들은 대신, 흥천, 뭐 여러 가지가 목욕탕이 있는 데는 하지만, 그 나머지에 계신 분들은 그 목욕 혜택을 못 받고 막 이런 것은 머리를 깎을 수 있으면 이중적인 효과를 갖잖아요. 나중에?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진짜 머리를 깎는 데는 이 카드 리더기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게 안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해소됐어요? 다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웬만한 데는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일정 금액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현실적인 돈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일정 금액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현실적인 돈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예. 2024년도에 이렇게 보면 88.(점) 저거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2024년도에 67.8%가 집행됐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88.8%가 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거나 이장님이 대신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이라든가 어딘가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것만 하면?
그냥 이장님이 이렇게 일괄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네.
그냥 이장님이 이렇게 일괄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못 할 경우에 이장님들이 좀 도와줘서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뭐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뭐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가 없고, 요양원에서 머리 깎을 수도 없는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정 수급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을 못 하니까 또 그런 저건데.
그 카드 발급비 3천 원 내고 4,500매 같은 경우는 카드 발급비가 그렇게 3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좀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 것이 부정 수급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을 못 하니까 또 그런 저건데.
그 카드 발급비 3천 원 내고 4,500매 같은 경우는 카드 발급비가 그렇게 3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좀 받아야 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 거기가 여주사랑카드라고…….
○정병관 위원 여주사랑카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코나아이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 카드 그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역화폐 카드. 똑같은, 네.
○정병관 위원 그게 3천 원 발급비 저거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3천 원. 1장당 3천 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지금 이미용까지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률이 크고 집행률이 큰 것도 그런 겁니다.
예전에 목욕비만 했을 때는 많이 남겨놓고 막 이런 저거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목욕비만 했을 때는 많이 남겨놓고 막 이런 저거가 있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만큼 또 지금 세종대왕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또 이렇게 오고 막, 목욕탕으로 하기 때문에.
목욕탕은 각 읍면에 이렇게 설치한 데가 크게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돈을 내고.
이미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564.
564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저거 있죠?
목욕탕은 각 읍면에 이렇게 설치한 데가 크게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돈을 내고.
이미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564.
564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저거 있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정병관 위원 노인복지관 기능 저거했을 때 집행률이 38.2인데, 이게 지금은 얼마큼 저거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아주 작은 수치에 저거 했나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네. 글쎄, 그 계약을 하면 이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네. 글쎄, 그 계약을 하면 이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현재 그것이, 수영장에 여과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가 지금 2억 정도 돼요.
○정병관 위원 네, 글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리고 그것을 현재 조달요청을 한 상태라 그것이 이제 계약이 되면 바로 내년 1월 정도나 2월까지는 최종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2억 3천 정도…….
○정병관 위원 예. 2억 3천, 그게 저거 된 거예요? 보일러 교체라든가 이런 것 저것을 하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현재 노인복지관의 2개 층의 화장실을 싹 교체하는 거라 그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노인복지관에 관계되는 어르신들한테 그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더 필요한 거라든가 안전과 편의 중심으로 이런 공사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순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그 기금에 마지막으로 한번 저거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6페이지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
그 기금에 마지막으로 한번 저거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6페이지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14억.
○정병관 위원 14억이기 때문에 한 90% 이렇게, 14억이면 아니지만.
이게 기금으로서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 저건가요?
일반회계 전출로 해가지고 이게…….
수입계획을 잡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그렇죠?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게 기금으로서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 저건가요?
일반회계 전출로 해가지고 이게…….
수입계획을 잡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그렇죠?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저희가 이게 조례상에 30억 이상을 갖다가 준비해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4억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내년도 전입 금액을 14억 정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니요, 그건 별개의 예산입니다.
○정병관 위원 별개로 저거…….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그것도 보조사업도 포함돼 있어서.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이것도 기금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목적성에 맞게끔 중장기 미래형 복지 전략을 할 수 있도록 기금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그 자활 같은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자활 같은 데는 자활 성공률이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자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음에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그 자활 같은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자활 같은 데는 자활 성공률이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자활 이렇게 하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게…….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여주, 저희 같은 경우에 자활 성공률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그냥 일자리를 거기서 유지하고 싶어 하고 나와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여주, 저희 같은 경우에 자활 성공률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그냥 일자리를 거기서 유지하고 싶어 하고 나와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정병관 위원 대부분 안정된 돈 조금이라도 받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성공을 해서 자활 취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 해봐야 나중에 저거 되는 건데.
거기 이렇게 보면 107명, 5억 7천만 원 하는 거가…….
거기 이렇게 보면 107명, 5억 7천만 원 하는 거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5억 7천만 원이요?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 아, 이거가 저거로구나.
574, 일반 자활 저거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자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빨리 끝나는 상황에서 그냥 이 정도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또 몇 개 있는데…….
아유, 그냥 이 정도의 선에서 저거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574, 일반 자활 저거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자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빨리 끝나는 상황에서 그냥 이 정도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또 몇 개 있는데…….
아유, 그냥 이 정도의 선에서 저거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만 있으면 짧게.
설명서 570페이지입니다.
570페이지, 571페이지, 572페이지 공설묘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571페이지, 공설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서 570페이지입니다.
570페이지, 571페이지, 572페이지 공설묘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571페이지, 공설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 현재 저희가 삼교동에 공설묘지를 지금 이전하려고 그러는 사업이거든요.
○박시선 위원 삼교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삼교동.
○박시선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삼교동에 있는 묘지인데…….
○박시선 위원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지금요? 현재 지금 유연분묘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공고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1차로 하고 2차로는 설 전후해서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유연분묘를 파악을 하면, 유연분묘 파악한 부분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이전하는 부분을 하고, 무연분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로 하고 2차로는 설 전후해서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유연분묘를 파악을 하면, 유연분묘 파악한 부분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이전하는 부분을 하고, 무연분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그 부지는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현재…….
○박시선 위원 예정이냐?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정으로는 일단은 정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하는 부분으로.
○박시선 위원 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또 570페이지 보면 저희가 공설묘지가 57개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5개소만 잡초 제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여주시에 57개가 있다는 건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또 일부 그냥 명절 때 몇 분만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는데.
거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런 것 좀 공설묘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공설묘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 잘 모셨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게 하나의 장애시설이거든요. 땅값도 떨어지고 농촌 빈집도 늘어나는데 그런 걸로 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혐오라고 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도 좀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추모공원을 제2의 추모공원을 만들든지…….
그래서 먼저 대신 쪽에 용역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또 570페이지 보면 저희가 공설묘지가 57개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5개소만 잡초 제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여주시에 57개가 있다는 건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또 일부 그냥 명절 때 몇 분만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는데.
거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런 것 좀 공설묘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공설묘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 잘 모셨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게 하나의 장애시설이거든요. 땅값도 떨어지고 농촌 빈집도 늘어나는데 그런 걸로 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혐오라고 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도 좀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추모공원을 제2의 추모공원을 만들든지…….
그래서 먼저 대신 쪽에 용역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좀 규모가 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한 18개 정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삼교동 것을 먼저 하고 있는데 추후로 가면서, 워낙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삼교동 것을 먼저 하고 있는데 추후로 가면서, 워낙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순차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 추모공원도 한번 같이 검토하는 부분으로…….
○박시선 위원 예. 단기적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57개가 우리 여주시에 있다는 것은, 그나마 관리가 안 되니까 더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시기가 늦춰질 거면 잡목 제거라도, 예초·제초는 못 하더라도 잡목 제거라도 좀 해 주든지,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박은영 과장님 계실 적에는 ‘대신 쪽에 추진 용역 중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야지 계속 그렇게 그냥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이사들도 안 오고, 그 주위에 땅 가진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추모공원 지금 어느 정도, 그때 한 50% 정도 됐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57개가 우리 여주시에 있다는 것은, 그나마 관리가 안 되니까 더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시기가 늦춰질 거면 잡목 제거라도, 예초·제초는 못 하더라도 잡목 제거라도 좀 해 주든지,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박은영 과장님 계실 적에는 ‘대신 쪽에 추진 용역 중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야지 계속 그렇게 그냥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이사들도 안 오고, 그 주위에 땅 가진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추모공원 지금 어느 정도, 그때 한 50% 정도 됐다고 그랬나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현재 한 50% 정도 가까이 찼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 장사 시설 조례에도 보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거나 그러면, 오히려 ‘여기 거주하면서 돌아가시면 거기 추모공원에 모시면 관외, 또 여기 배우자가 6개월 미만 있어도 합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역으로, 저도 한 번 전에 문의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여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 외지에, 납골당에 등등 타 지자체 추모공원에 모셨던 분들을 또 모시고 오려고 그래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은 ‘5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거주’ 그런 것을 둬서…….
저는 여기 여주시민인데 그것도 모셔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앞으로 그 조례 같은 것 좀…….
그런데 그때 돼서 우리 추모공원도 앞으로 좀 많이 찰 예정이니까 그런 거 염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한 50% 정도 안치돼 있고, 이게 1천 개의 50%도 아니고 거의 50% 채우려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역으로, 저도 한 번 전에 문의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여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 외지에, 납골당에 등등 타 지자체 추모공원에 모셨던 분들을 또 모시고 오려고 그래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은 ‘5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거주’ 그런 것을 둬서…….
저는 여기 여주시민인데 그것도 모셔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앞으로 그 조례 같은 것 좀…….
그런데 그때 돼서 우리 추모공원도 앞으로 좀 많이 찰 예정이니까 그런 거 염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한 50% 정도 안치돼 있고, 이게 1천 개의 50%도 아니고 거의 50% 채우려면 엄청 많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런데…….
○박시선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우리 여주시민인데 그 부모, 배우자를 모시고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것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저희가 지금은 5개소 잡목 제거 예산이 있지만 다 일일이 우리가 조사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공원묘지 있는 마을, 해당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느냐?’
뭐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요.
어느 정도 그 길 같은 것도 우리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우리 여주시민인데 그 부모, 배우자를 모시고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것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저희가 지금은 5개소 잡목 제거 예산이 있지만 다 일일이 우리가 조사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공원묘지 있는 마을, 해당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느냐?’
뭐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요.
어느 정도 그 길 같은 것도 우리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현황 파악을 좀 더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현재는 거의 매장이 없는 상황이라…….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현재는 거의 매장이 없는 상황이라…….
○박시선 위원 없죠, 이제. 안 하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러니까 거의 화장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를 거의 활용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아주 오래된 공원묘지는 사람 위에 사람 묻었어요.
파다 보면 그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리는 좀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도 점차적으로 수립을 하셔가지고 단계별로 공원묘지 하나씩 없애는 걸로 하세요.
파다 보면 그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리는 좀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도 점차적으로 수립을 하셔가지고 단계별로 공원묘지 하나씩 없애는 걸로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게, 삼교동 그것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지금 8년 동안 하나 하는 거예요. 8년 됐어요, 그것은.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 그렇군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 지금 어르신 급식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유필선 위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자원봉사센터 통해서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대로 경로식당, 그다음에 재가노인 급식배달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가족복지과인가 거기서는 또 결식아동 뭐 지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관계부서 간 한번 모여서 협업을 해가지고 여주시 급식 지원사업 부분을 한번 좀 별도 자료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어느 부서가 중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좀 관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취지는 직전 시장님 때 시민과의 대화 다니면서 ‘따뜻한 한 끼 다 드리겠다.’ 이러다가 코로나 나오고 이러면서 ‘그 사업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랑 의원들은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그거를 확대하자. 이게 현실적이다.’ 그랬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 방식갖고는 사이즈가 좁다’면서 뭐 그림을 크게 그리다가 흐지부지됐는데.
하여튼 취지는 ‘여주시민 중에서 밥 한 끼는 먹으려면 먹을 수 있다.’
이런 콘셉트로 그걸 한번 좀 잡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분산돼서 하고 있는 것을 좀 통합관리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을 더 좀 세워가는 방식으로, 급식 지원사업도 지금 여주가 좀 독자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태우고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돼가지고 일자리며 연금이며 생계급여며 이런 것들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급식 지원 관련 한번 통합 관리 체계를 좀 갖춰보고,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역할을 나눠서 할 수는 있으나 같이 조정해 가면서 대상자 확대라든지 이 부분을 좀 잘 정책 사업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 설계, 정책 설계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태워서 단계별로 ‘5년 정도 지나면 얼마, 얼마, 얼마 투자하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대상 인원이 늘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잡아줬으면 어떻겠다, 하는 생각 드려요.
노인복지과 사업 예산을 쭉 보면, 급식 분야 부분이 좀 확대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박은영 과장님 때부터 매번 기회 날 때마다 얘기를 드렸고, 지금 총무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하다가 잘 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대가 된 건지, 뭐 5년간.
이런 것 좀 데이터도 좀 마련하시고 이런 걸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좀 관계부서 간 한번 모여서 협업을 해가지고 여주시 급식 지원사업 부분을 한번 좀 별도 자료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어느 부서가 중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좀 관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취지는 직전 시장님 때 시민과의 대화 다니면서 ‘따뜻한 한 끼 다 드리겠다.’ 이러다가 코로나 나오고 이러면서 ‘그 사업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랑 의원들은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그거를 확대하자. 이게 현실적이다.’ 그랬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 방식갖고는 사이즈가 좁다’면서 뭐 그림을 크게 그리다가 흐지부지됐는데.
하여튼 취지는 ‘여주시민 중에서 밥 한 끼는 먹으려면 먹을 수 있다.’
이런 콘셉트로 그걸 한번 좀 잡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분산돼서 하고 있는 것을 좀 통합관리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을 더 좀 세워가는 방식으로, 급식 지원사업도 지금 여주가 좀 독자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태우고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돼가지고 일자리며 연금이며 생계급여며 이런 것들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급식 지원 관련 한번 통합 관리 체계를 좀 갖춰보고,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역할을 나눠서 할 수는 있으나 같이 조정해 가면서 대상자 확대라든지 이 부분을 좀 잘 정책 사업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 설계, 정책 설계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태워서 단계별로 ‘5년 정도 지나면 얼마, 얼마, 얼마 투자하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대상 인원이 늘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잡아줬으면 어떻겠다, 하는 생각 드려요.
노인복지과 사업 예산을 쭉 보면, 급식 분야 부분이 좀 확대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박은영 과장님 때부터 매번 기회 날 때마다 얘기를 드렸고, 지금 총무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하다가 잘 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대가 된 건지, 뭐 5년간.
이런 것 좀 데이터도 좀 마련하시고 이런 걸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아무튼 현재 이렇게 무료급식 관련돼서 사업하고 있는 부서들이랑,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협업 회의를 주관하고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은 관련 부서에서 한번 모여서 협의하는 방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건 초중고를 가건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결식아동 같은 부분은 또 특별히 집중해서 국가가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 급식 관련해서는 정부 사업이 양이 많지 않으니 이것은 지방정부가 좀 복지 확대 차원으로,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밥 먹는 게 기본이잖아요? 양질의 식사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게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건 초중고를 가건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결식아동 같은 부분은 또 특별히 집중해서 국가가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 급식 관련해서는 정부 사업이 양이 많지 않으니 이것은 지방정부가 좀 복지 확대 차원으로,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밥 먹는 게 기본이잖아요? 양질의 식사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기본적으로 현재 경로당 식사 도우미를 하는 게, 어르신들이 밥해 드시고 이런 게 어려워하니 저희가, 그러니까 유형별 활동 인력이 한 777명 돼요. 그래서 342개소 중에 한 204개소를 갖다 지원해서 식사하시게끔, 그 동네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중에 식사를 아예 안 한다거나 이런 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떻든 현재 상황에서는 젊으신,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이 가서 좀 식사를 지원해 주는 방향,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중에 식사를 아예 안 한다거나 이런 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떻든 현재 상황에서는 젊으신,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이 가서 좀 식사를 지원해 주는 방향,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 좀 데이터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량을 늘리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집중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를 좀 촉구 드립니다.
그것 좀 데이터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량을 늘리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집중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를 좀 촉구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에서 노인복지과 소관의 프리미엄아울렛 장터맛집.
이게 사용료 수익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그동안 이렇게 좀 받고 있었는데 내년에 4977만 9천 원, 원래 받던 금액의 반 정도로 보여지는 2488만 9천 원 이렇게 세입이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말함)
과장님, 괜찮으세요? 그럼 위원장님께 여쭤보고요.
세입 부분에서 노인복지과 소관의 프리미엄아울렛 장터맛집.
이게 사용료 수익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그동안 이렇게 좀 받고 있었는데 내년에 4977만 9천 원, 원래 받던 금액의 반 정도로 보여지는 2488만 9천 원 이렇게 세입이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말함)
과장님, 괜찮으세요? 그럼 위원장님께 여쭤보고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네. 좀 이렇게…….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그럼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생활보장팀장 권낭경입니다. 아까 2천만 원 정도로 배정되어 있는 그 금액은 지금 수수료 부분에서 커뮤니티 거기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내는, 프리미엄아울렛 측에다가 내는 관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5천만 원이 되어 있던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 사용으로 올해에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그 금액은 지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라고 말함)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생활보장팀장 권낭경입니다. 아까 2천만 원 정도로 배정되어 있는 그 금액은 지금 수수료 부분에서 커뮤니티 거기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내는, 프리미엄아울렛 측에다가 내는 관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5천만 원이 되어 있던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 사용으로 올해에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그 금액은 지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세외수입이요.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세외수입에서 내년도 것은 이제 제외가 되었어요. 올해까지는 돈을 세외수입에서 무상 사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상 사용 비용을 지불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무상 사용으로 변경이 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이 없어졌어요」라고 말함)
아니, 장터맛집 그 자리를, 거기서 뭔가 사용료 수익을 받으니까 시가 예산을 세입을 잡는 거잖아요?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무상 사용으로 변경이 된 사항인데요」라고 말함)
네? 세입이 6개월 치가 잡힌 것 같은데?
108쪽 한번…….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이거 되기 전에 자료 제출을 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무상 사용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라고 말함)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랑도 이야기 나눠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러면, 장터맛집은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인 거죠?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세외수입에서 내년도 것은 이제 제외가 되었어요. 올해까지는 돈을 세외수입에서 무상 사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상 사용 비용을 지불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무상 사용으로 변경이 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이 없어졌어요」라고 말함)
아니, 장터맛집 그 자리를, 거기서 뭔가 사용료 수익을 받으니까 시가 예산을 세입을 잡는 거잖아요?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무상 사용으로 변경이 된 사항인데요」라고 말함)
네? 세입이 6개월 치가 잡힌 것 같은데?
108쪽 한번…….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이거 되기 전에 자료 제출을 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무상 사용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라고 말함)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랑도 이야기 나눠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러면, 장터맛집은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내년 1년…….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내년 1년만 연장이 된 거고요」라고 말함)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내년 1년만 연장이 된 거고요」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1년만?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그 이후에는 퇴점이 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퇴점이요?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정도쯤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활센터랑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을 발굴할지,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그럼, 그 장소는 다르게 쓰나요?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이제 회계과나 공유재산관리기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그 이후에는 퇴점이 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퇴점이요?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정도쯤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활센터랑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을 발굴할지,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그럼, 그 장소는 다르게 쓰나요?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이제 회계과나 공유재산관리기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권낭경,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한 가지 궁금해져가지고.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예산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혔는데, 잡히고 나서 ‘아유, 삭제해 버려.’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이게 9월쯤에 세입을 받다 보니까 예상하고 있던 금액인데 공유재산에서 무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예상에서 빗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라고 말함)
추경에 이게 정리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내년도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함)
내년 추경에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올해 수정……. 아,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 추경에 삭감해야겠네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이게 9월쯤에 세입을 받다 보니까 예상하고 있던 금액인데 공유재산에서 무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예상에서 빗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라고 말함)
추경에 이게 정리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내년도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함)
내년 추경에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올해 수정……. 아,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 추경에 삭감해야겠네요?
○노인복지과장 황현봉 내년도 예산. 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내년 추경에 이거 감을 해서 대부료를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내년 추경에 이거 감을 해서 대부료를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작년에 체육회, 체육관 조례처럼…….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아니면…….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아니, 이게 본예산 편성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이게 9월, 8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보조금 내려올 때까지, 내시 내려올 때까지 좀 기간을 길게 가다 보니까……」라고 말함)
예. 그럴 수도 있으나, 이게 부서 간 협조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이 세입에서 아예 안 올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 놓친 겁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라서, 내년도 추경에 세입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놓쳤다고 하니 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할 때, 예산안 편성할 때하고 본예산 심의 중에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본예산 할 때 수정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촘촘하게, 그런 것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팀에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촘촘하게 좀 잘, 내년부터……」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아니, 이게 본예산 편성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이게 9월, 8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보조금 내려올 때까지, 내시 내려올 때까지 좀 기간을 길게 가다 보니까……」라고 말함)
예. 그럴 수도 있으나, 이게 부서 간 협조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이 세입에서 아예 안 올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 놓친 겁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라서, 내년도 추경에 세입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놓쳤다고 하니 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할 때, 예산안 편성할 때하고 본예산 심의 중에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본예산 할 때 수정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촘촘하게, 그런 것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팀에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촘촘하게 좀 잘, 내년부터……」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