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8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경규명 먼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339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입니다.
평생교육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7970만 8천 원이 감액된 142억 471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체 예산에 대한 일부 감액과 시설비 감소, 국도비 매칭 비율 조정 및 일몰 사업에 따른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한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변동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맨 상단입니다.
노인특화프로그램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비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노인특화프로그램 중에 여주시 실버드림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강사와 보조강사, 17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연극 공연을 해서 축제 때 ‘그래, 그래, 긍정의 힘’이라든지 여주쌀 홍보를 내용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요.
또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강사 분하고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진전이 없어서 올해는 강사 분이 아시는 지인 강사분을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한 게 있어서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또 추가로는 저희가 여주쌀 홍보를 위해서 인천이나 안산에 지금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버스비를 대셔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가신 적이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405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강의실에 커피머신기와 냉장고를 저희가 2012년도 3월에 개관을 한 이후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에 좀 한계가 있어서 예산을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343쪽입니다.
맨 위 상단에 장애인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비로 3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13명이고, 저희가 협의회를 진행할 때마다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도 함께 불러서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 설명과 건의 사항, 또 같이 네트워크 구성하는 차원에서 발전 방안도 그렇게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2023년도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매칭해서 2억 원을 가지고 14개 기관에 지금 4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규사업 지원이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1억 원을 우선 반영을 했고요. 추가로 1억 원은 저희가 특화 공모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화 공모사업비가 5천만 원이고 좀 노력을 해서 5천만 원을 타오게 되면 시비 5천만 원 해서 그게 1억이 되고 이 시비 1억과 해서 2억 원으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밑에 경기도지역혁신중심대학체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5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주대학이 공모에 선정돼서 평생직업교육 거점형 수행대학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여주대학과 여주시가 서로 협약을 해서 5년 동안,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지역인재양성과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그 7억 5천을 받고 이 사업비의 5%를 시비로 매칭 지원한다라는 협약을 했습니다. 이게 협약비가 의무 사항은 아니었고 가점을 줬기 때문에 여주대학이 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을 찾아봬서 협약해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 지원액은 5년 동안 총 375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7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올해는 경기도에 지침 시달이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올해 거와 내년도 분을 합쳐서 1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이게 15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교육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지게차 기능사 자격 과정과 그다음에 CS, 고객 응대 스킬 교육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그 과정하고 챗GPT 활용 코딩교육 강사 양성 과정, 실버 레크레이션 치유 과정, 헬스케어 운동 트레이너 지도사 자격 과정, 이렇게 해서 5개 과정을 이 15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4쪽 중간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2023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 매니저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45쪽 중간 부분에 교육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교복비 지원 등 5개 사업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이것은 법정전출금입니다.
그리고 학교환경개선협력사업, 이것은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반영을 했고요.
346쪽 상단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초중고 45개교에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억 원이 감액된 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348쪽 중간 업무추진비 위에 저희가 공연장의 음향 장비와 무대 장치 교체비를 반영했는데요.
무대에 스피커가 4개가 있는데 이 중 2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연장 무대 장치는 이렇게 보시면 현수막 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상하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이 무대 장치가 지금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반영했고요.
맨 밑에 도서관문화 진흥부터는 여주도서관 등 9개 도서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도서 등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0억 9730만 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7970만 8천 원이 감액된 142억 471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체 예산에 대한 일부 감액과 시설비 감소, 국도비 매칭 비율 조정 및 일몰 사업에 따른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한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변동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맨 상단입니다.
노인특화프로그램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비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노인특화프로그램 중에 여주시 실버드림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강사와 보조강사, 17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연극 공연을 해서 축제 때 ‘그래, 그래, 긍정의 힘’이라든지 여주쌀 홍보를 내용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요.
또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강사 분하고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진전이 없어서 올해는 강사 분이 아시는 지인 강사분을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한 게 있어서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또 추가로는 저희가 여주쌀 홍보를 위해서 인천이나 안산에 지금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버스비를 대셔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가신 적이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405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강의실에 커피머신기와 냉장고를 저희가 2012년도 3월에 개관을 한 이후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에 좀 한계가 있어서 예산을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343쪽입니다.
맨 위 상단에 장애인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비로 3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13명이고, 저희가 협의회를 진행할 때마다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도 함께 불러서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 설명과 건의 사항, 또 같이 네트워크 구성하는 차원에서 발전 방안도 그렇게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2023년도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매칭해서 2억 원을 가지고 14개 기관에 지금 4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규사업 지원이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1억 원을 우선 반영을 했고요. 추가로 1억 원은 저희가 특화 공모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화 공모사업비가 5천만 원이고 좀 노력을 해서 5천만 원을 타오게 되면 시비 5천만 원 해서 그게 1억이 되고 이 시비 1억과 해서 2억 원으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밑에 경기도지역혁신중심대학체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5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주대학이 공모에 선정돼서 평생직업교육 거점형 수행대학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여주대학과 여주시가 서로 협약을 해서 5년 동안,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지역인재양성과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그 7억 5천을 받고 이 사업비의 5%를 시비로 매칭 지원한다라는 협약을 했습니다. 이게 협약비가 의무 사항은 아니었고 가점을 줬기 때문에 여주대학이 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을 찾아봬서 협약해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 지원액은 5년 동안 총 375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7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올해는 경기도에 지침 시달이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올해 거와 내년도 분을 합쳐서 1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이게 15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교육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지게차 기능사 자격 과정과 그다음에 CS, 고객 응대 스킬 교육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그 과정하고 챗GPT 활용 코딩교육 강사 양성 과정, 실버 레크레이션 치유 과정, 헬스케어 운동 트레이너 지도사 자격 과정, 이렇게 해서 5개 과정을 이 15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4쪽 중간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2023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 매니저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45쪽 중간 부분에 교육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교복비 지원 등 5개 사업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이것은 법정전출금입니다.
그리고 학교환경개선협력사업, 이것은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반영을 했고요.
346쪽 상단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초중고 45개교에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억 원이 감액된 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348쪽 중간 업무추진비 위에 저희가 공연장의 음향 장비와 무대 장치 교체비를 반영했는데요.
무대에 스피커가 4개가 있는데 이 중 2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연장 무대 장치는 이렇게 보시면 현수막 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상하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이 무대 장치가 지금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반영했고요.
맨 밑에 도서관문화 진흥부터는 여주도서관 등 9개 도서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도서 등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0억 9730만 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진선화 위원 거기에서 맨 아래 줄에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진선화 위원 장애인평생학습지원 해가지고 맨 뒤에, 1억 금액 뒤에 ‘(1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설명하신 내용이랑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이게 그…….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 1억 원입니다.
예전에는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매칭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14개 기관에 40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했거든요.
예전에는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매칭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14개 기관에 40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했거든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 343쪽에는 ‘10개소’라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아, 그래요?
○진선화 위원 네. 되어 있어서, 이게 내용이 좀 상이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안 345쪽, 설명서 400쪽.
교육 재정 지원사업인데, 여기 학교 급식비가요.
그리고 예산안 345쪽, 설명서 400쪽.
교육 재정 지원사업인데, 여기 학교 급식비가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진선화 위원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억 7천만 원 편성됐다가 5회 추경에 2억을 감액 추경하셨는데 2026년 예산으로 26억으로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저희가 이 교육경비를 예산을 세울 때는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금액, 교육청에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하다 보면, 그 경비가 남게 되면 어쨌든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덜 나간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작년까지는 50%를 저희 시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건비 부분을 전체가 다 교육경비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하다 보면, 그 경비가 남게 되면 어쨌든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덜 나간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작년까지는 50%를 저희 시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건비 부분을 전체가 다 교육경비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여기서는 빠지고 어딘가에서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증감이…….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교육경비로 늘리는 거죠.
○진선화 위원 증감이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데이터로 지원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위에 학교교육, 교복비 지원 같은 경우는 2025년과 2026년의 신입생 수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데이터로 지원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위에 학교교육, 교복비 지원 같은 경우는 2025년과 2026년의 신입생 수가 동일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동일하다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우는데, 올해도 6천만 원이 다 나기지는 않았습니다. 한 4500? 그 정도 나가서 저희가 4회 추경에 감액을 좀 시킬 거긴 한데.
이게 정확히 뭐…….
그러니까, 맞습니다.
신입생이 저희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맞는데 중간에 전학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세우냐고…….
이게 정확히 뭐…….
그러니까, 맞습니다.
신입생이 저희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맞는데 중간에 전학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세우냐고…….
○진선화 위원 여유를 좀 두고, 하지만 그 마지막 추경에서는 다 가감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진선화 위원 이거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증액 편성하신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도 예산 많이 삭감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룸학교가 없어졌어요. 8천만 원 지원된던 게.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시나 교육청에서 대안이 좀 있으신가?
이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도 예산 많이 삭감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룸학교가 없어졌어요. 8천만 원 지원된던 게.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시나 교육청에서 대안이 좀 있으신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룸학교가, 저희가 여흥초등학교에다가 그 8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흥초등학교에서 저희 교육기관이 아닌 외부에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강천, 뭐 이런 데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모를 하면 그쪽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장 만들기라든지 옛날 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데…….
올해 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내년에는 경기공유학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다 통폐합해서 재정렬을 하다 보니 이룸 사업이 별도로 꼭 지원할 필요성이 없게 돼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내년에는 경기공유학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다 통폐합해서 재정렬을 하다 보니 이룸 사업이 별도로 꼭 지원할 필요성이 없게 돼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제가 사전에 별도로 예산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다 취합을 받았었는데, 그때 ‘교육청의 사업 개편’이라고 답이 오기는 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을 좀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래도 미래교육협력사업이랑 같이해서 공유학교로 이렇게 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통폐합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같이 개편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쪽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는 아까 남정호 팀장님께 얘기를 들었고.
도서관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 도서관마다 연속 간행물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는 아까 남정호 팀장님께 얘기를 들었고.
도서관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 도서관마다 연속 간행물 예산이 잡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도 제각각이고 부스도 제각각이고, 그런데 이게 심지어 늘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기준이 좀 있으신지, 없다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도서관별로 이렇게 다 달라가지고.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준이 좀 있으신지, 없다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도서관별로 이렇게 다 달라가지고.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속 간행물을 계속 구독하는 건 아니고 각각 도서관마다 보니까 희망 도서나 이런 걸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반영하고, 또 담당자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기준이 필요하다면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반영하고, 또 담당자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기준이 필요하다면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신문 부수나 구독료 자체 단가도 아주 소액이지만 이게 제각각인데 적게는 690만 원에서 많게는 142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혹시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예산들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성과 평가를 좀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저희가 전출금으로 주는 것은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고 있고요.
보조금으로 주는 각급 학교 보조금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됐는지 수시로 좀 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이나 연초에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각급 학교 보조금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됐는지 수시로 좀 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이나 연초에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작년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아주 소액씩 이렇게 여러 개 남아서 그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도 관리를 하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하니, 그래서 저도 조금 이따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할 테니까요. 이렇게 같이 관리하시는 걸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도 관리를 하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하니, 그래서 저도 조금 이따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할 테니까요. 이렇게 같이 관리하시는 걸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제가 좀 질의할 게 많은데 중간에 좀 길면 전반전·후반전, 뭐 이렇게…….
먼저, 설명서 위주로 갈게요.
과장님, 402페이지예요.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 집행실적을 볼게요.
2024년도 5천만 원 해가지고 93%면 500명이 미처 이렇게 입학생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좀 적었던 건가요?
먼저, 설명서 위주로 갈게요.
과장님, 402페이지예요.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 집행실적을 볼게요.
2024년도 5천만 원 해가지고 93%면 500명이 미처 이렇게 입학생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좀 적었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신청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서를 만들어서 학교에다 제출하기도 하고, 또 그 학교에다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배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최대한 저희도 홍보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최대한 저희도 홍보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1천 명에 930명, 500명에 한 465명, 이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리고 이게 신입생 숫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만 이게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다자녀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에서 또 별도로 지출을…….
○유필선 위원 아, 거기 것이 제해지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하니까. 예, 예.
저희는 그냥 나름 이렇게 넉넉하게 좀 세워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나름 이렇게 넉넉하게 좀 세워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6억은 좀 넉넉하게 세워놓은 거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대상 학생 수를 이를테면, 600이면 다자녀 몇 명, 다자녀 아닌 몇 명, 이게 분류가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분류를, 굳이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렇게 되면 신입생에 대해서 그걸 다 일일이 분류를 해놔야 되는데…….
○유필선 위원 그 분류…….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아니,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게 아니고, 난이도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유필선 위원 상중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 분류하는 거를?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중이나 상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유필선 위원 그렇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유필선 위원 그렇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어쨌든 저희가 지출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다 삭감을 해서 사업…….
○유필선 위원 아니,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이 편하기는 한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편한 대로.
○유필선 위원 학교에다가 그거 할 때 주민등록 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전체 학생 중에 다자녀 빼면 나머지 학생이 다자녀 아닌 학생이 있고 그래서…….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라고 말함)
안 줘요?
그래서 그거 전체 학생 중에 다자녀 빼면 나머지 학생이 다자녀 아닌 학생이 있고 그래서…….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라고 말함)
안 줘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9월 정도에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학교에다가 해서 그걸 일일이 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학교에 또 업무 부담을 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학교에다가 해서 그걸 일일이 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학교에 또 업무 부담을 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걸 처음에 많이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거보다 처음에 한 80%∼90%,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90%, 70%면 처음에 한 80%∼90% 세웠다가 나중에 10%를 더 세우는 방식이…….
입학하고 나면 좀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입학하고 나면 좀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렇게도…….
○유필선 위원 입학 전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것 좀 이렇게 개선 방식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확대하는 것도 좀 제가 다음에 들어올 의원님한테 꼭인수를 하고 갈 테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그 앞에 400페이지 교육 재정 지원 관련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여기 보면 예산 산출근거에 교복,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급식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급식비…….
교복 지원은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시행된 거죠?
조례가 2018년도 보니까, 찾아보니까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도에 신설됐고, 신규 제정됐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생 교복 지원 사업이 그때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도비 지원은 없었던 건가요? 다 시비였나요?
교복 지원은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시행된 거죠?
조례가 2018년도 보니까, 찾아보니까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도에 신설됐고, 신규 제정됐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생 교복 지원 사업이 그때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도비 지원은 없었던 건가요? 다 시비였나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50%가 교육비로 나가고요. 25%가 경기도, 저희가 25%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급식비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어떻게 나가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게 정확한 매칭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산출할 때 교육비를 내려온 금액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비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산출할 때 교육비를 내려온 금액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비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도 그래서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로 나가고 경기도에서 여주시 일부, 이렇게 매칭하는 구조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굳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여주시의회 제3대, 제4대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정책 제안을 했고, 또 협의가 돼서 잘 받아들여져서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입학 준비금,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 교복 지원 조례, 그다음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제3대 제4대 의원 정책 역량과 집행부 협의 하에 예산 태워서 근거 마련하고 지원되고 있는 사례다.
뭐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소문 좀 내달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입학 준비금,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 교복 지원 조례, 그다음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제3대 제4대 의원 정책 역량과 집행부 협의 하에 예산 태워서 근거 마련하고 지원되고 있는 사례다.
뭐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소문 좀 내달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에 제가 대표 발의한 것도 몇 개 있고 콜라보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숙 위원님 자유발언하고 시장님 시정질문하고, 그때 이러저러한 행사 실비 관련해서 ‘축제 등, 행사 등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여보자.’ 할 때 이게 집행률 낮은 부분 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상숙 위원님 자유발언하고 시장님 시정질문하고, 그때 이러저러한 행사 실비 관련해서 ‘축제 등, 행사 등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여보자.’ 할 때 이게 집행률 낮은 부분 좀 점검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12월에 내나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예. 그 정도,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2월에 내…….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유필선 위원 법정으로 안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여주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1160만 원 중에 39% 집행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12월이면 다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12월이면 다 집행될 수 있고요.
5회 추경에 일부 100만 원, 200만 원, 저희가 조금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리해서 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5회 추경에 일부 100만 원, 200만 원, 저희가 조금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리해서 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12월인데 하여튼 올해 이번 달 안에 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유필선 위원 되는 걸로 보면 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상하반기, 지금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 것이 이제 집행이 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성인문해교육은 이게 뭐 저희는 1%로 알고 있는데, 1% 집행된 걸로 지금 자료를 줘가지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성인문해교육이 1%가 집행…….
○유필선 위원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성인문해……. 아, 성인문해교육?
○유필선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것은 저희가 세종골든벨도 하고 성인문해교육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강사들이 거기에서 어르신들하고 성인문해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달 강사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1%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68%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유필선 위원 395페이지 설명서에 68%로 되어 있는데……. (정책전문관 조태신, 앉은 자리에서 「통계목별로입니다. 통계목으로 해서」라고 말함)
아, 행사운영비. 그중에 행사…….
아, 행사운영비. 그중에 행사…….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그것은 세종골든벨이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 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유필선 위원 아, 그럼 지출원인행위 한 건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유필선 위원 나머지 잔금을 다 안 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저희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금 좀 챙겨봤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집행 가능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행사 관련 운영비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적게 하든지, 일단 많이 갖고서 나중에 반납하는 이런 게 좀 있을까 봐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아까 평생교육 지원사업, 설명서 391페이지인데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예산 투자계획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치보다 많이 올랐어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올랐는데, 3년간 선정됐다가 선정이 끝났으니 시비로 계속하고자 한다는 취지고 사업량이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동일하게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억만 더 보태서 추진을 했고요.
특성화 공모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총 5천만 원밖에 안 돼서 이 1억과 5천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으면 여기에 시비로 5천만 원을 더 매칭해서 기존대로 2억 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성화 공모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총 5천만 원밖에 안 돼서 이 1억과 5천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으면 여기에 시비로 5천만 원을 더 매칭해서 기존대로 2억 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추경이 예정되어 있나, 뭐 아니면 줄이려고 그러는 건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아닙니다. 가능하면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유필선 위원 유지하되, 5천 더 넣고 공모해서 좀 받고 해가지고 유지하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여기도 집행실적을 보면은 2025년도 38%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저희가 장애인 성과공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11월 7일인가요, 이때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이 아직 덜 되고 일부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게 집행이 덜 돼서, 그래서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이 아직 덜 되고 일부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게 집행이 덜 돼서, 그래서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것도 연말이면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90% 넘게 집행이 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건데 올해 것이 이제…….
○유필선 위원 예.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건데 돈이 안 내려와서 내년에 합쳐서 하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사업개요에 사업기간 보면, 연례반복을 앞으로 할 거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5년 동안, 2029년까지 실시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연례반복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건데 연례반복은 쭉 앞으로 해오던 거, 여태껏 해 왔던 거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연례반복 예정)’, 뭐 이렇게.
‘(연례반복 예정)’, 뭐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아,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유필선 위원 이것도 연말에 다, 올해 다 소진되는 걸로, 34.9%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것은 지금 12월 9일까지 저희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그러니까 12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위원하고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하고 프로그램 개발 교육을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렇고요. 이게 지출이 되면은 거의 90% 이상은 다 지출이 됩니다.
이 사업비가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렇고요. 이게 지출이 되면은 거의 90% 이상은 다 지출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도 그럼 지출원인행위는 한 거고 총액 지급이 안 된 상태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평생교육과 사업이 14억, 거의 10억 가까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준 것 보니까 교육시설 보수공사에서 한 10억이 훅 준 게 제일 큰 요인 같고.
그리고……. 하여튼 그게 제일 큰 요인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 협력 지원에서 한 4.9억, 거의 5억 줄고.
준 것 보니까 교육시설 보수공사에서 한 10억이 훅 준 게 제일 큰 요인 같고.
그리고……. 하여튼 그게 제일 큰 요인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 협력 지원에서 한 4.9억, 거의 5억 줄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예산팀에서 자꾸 자릅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게 할 곳이 줄어서가 아니고 할 곳은 여전히 있는데 예산팀에서 도로 짓는 데는 안 자르고 교육하는 데는 자른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유가 있겠죠. 예산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올해에 좀 저희가 많이 했어요.
냉난방비 교체도 싹 했고.
그러면서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요.
보도블록, 거기가 북쪽이라서 매번 막 미끄러지는 사고, 이런 게 있어서 보도블록 싹 교체하고 열선도 좀 깔고. 이런 큰 사업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자잘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상황 봐서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비 교체도 싹 했고.
그러면서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요.
보도블록, 거기가 북쪽이라서 매번 막 미끄러지는 사고, 이런 게 있어서 보도블록 싹 교체하고 열선도 좀 깔고. 이런 큰 사업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자잘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상황 봐서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물론 큰 것도 많이 했고 중간치에서 자잘한 것도 할 것은 여전히 있는데 예산팀에서 그것을 자른 거가 이유가 크다. 할 게 없어서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아니…….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2023년부터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새 학교 1억씩 주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이번에 좀 언론 기사도 많이 되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여주시가 ‘그렇게 해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무슨 유명 강사 학원비를 학생 수 부불려가지고, 그럼 뭐 형사법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허위공문서작성죄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걸 알던 사람은 자칫 공무원 관계될 것 같고, 행정적으로는 징계받을 사안으로 여겨져요.
거기에 여주시는 관리·감독, 그런 것까지는 할 권한이 없는 거죠?
뭐 여주시가 ‘그렇게 해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무슨 유명 강사 학원비를 학생 수 부불려가지고, 그럼 뭐 형사법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허위공문서작성죄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걸 알던 사람은 자칫 공무원 관계될 것 같고, 행정적으로는 징계받을 사안으로 여겨져요.
거기에 여주시는 관리·감독, 그런 것까지는 할 권한이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저희가 시비를 각 학교마다 1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생 수 인원 부풀리기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착복을 했다든가 유용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생 수 인원 부풀리기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착복을 했다든가 유용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언론 기사가 과장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러니까 출석부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까지 출석부에 체크되어 있다. 이런 내용도 다 맞는데요.
다만, 지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석부가 필수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까지 출석부에 체크되어 있다. 이런 내용도 다 맞는데요.
다만, 지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석부가 필수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2명이건 5명이건 10명이건, 다 그 강사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강사 수당이 계약이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1시간에 20만 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걸 학교 운영회를 통해서 협의를 다 하는, 심의를 받은 다음에 시간별로 주는 거고.
다만, 출석부가 참고 자료는 됩니다. ‘아, 수업을 했구나.’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맞지만 지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저희가 점검을 거기는 다 맞췄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1시간에 20만 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걸 학교 운영회를 통해서 협의를 다 하는, 심의를 받은 다음에 시간별로 주는 거고.
다만, 출석부가 참고 자료는 됩니다. ‘아, 수업을 했구나.’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맞지만 지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저희가 점검을 거기는 다 맞췄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하튼 나머지 것은, 형사 건은 경찰, 사법 당국이 할 일이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성 관련된 것은 경찰에서 하고요.
○유필선 위원 행정 일에서 볼 때 지출과 관련해서 여주시가 문제 될 게 없는 상태이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문제없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 1억 갖고서 세 학교 모두 다 지금 3년 동안 이른바 유명 학원 강사 초빙해가지고 수업 들어가기 힘드니까 시간을 줄이려고 강사가 오거나 아니면 그 강사가 이를테면, 대박 강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1억 갖고서 세 학교 모두 다 지금 3년 동안 이른바 유명 학원 강사 초빙해가지고 수업 들어가기 힘드니까 시간을 줄이려고 강사가 오거나 아니면 그 강사가 이를테면, 대박 강사들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그 강사 강좌를 대신 내주거나, 그런 내용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학교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여강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80% 이상을 외부 특강 강사를 모셔다가 아이들한테 수능 관련된, 정시 관련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최저 점수 못 맞춰가지고 학교를 지원을 못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저희도 수시뿐만이 아니라 정시로도,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 중에 두 명이 좀 유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거 수업을 안 받고 서울대학 갈 정도의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 쪽에서는 그런 수시가 아니라 정시 쪽으로 교육비를 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3년 동안 해왔고요.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위주로 아이들한테 그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강의계획을 짜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학교마다 약간 다른데…….
여강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80% 이상을 외부 특강 강사를 모셔다가 아이들한테 수능 관련된, 정시 관련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최저 점수 못 맞춰가지고 학교를 지원을 못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저희도 수시뿐만이 아니라 정시로도,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 중에 두 명이 좀 유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거 수업을 안 받고 서울대학 갈 정도의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 쪽에서는 그런 수시가 아니라 정시 쪽으로 교육비를 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3년 동안 해왔고요.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위주로 아이들한테 그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강의계획을 짜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학교마다 약간 다른데…….
○유필선 위원 그런데 하여튼…….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외부 강사를 들여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공통점은 공교육이 자체 주체가 돼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교육을 수행하는 곳에서 사교육과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일단 그게 한 가지가 참 이게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영역 같아서 그래요.
공교육기관이 공교육 내실을 강화하고 자체 역량을 개발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공교육이 자칫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 하나. 이것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여주시가 세금 시비를 들여서 교육기관을 몇 군데를 잡아서 사교육을, 거길 또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점이 작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의 필요성은 혹시 인정된다고 하는 반대 입장에서 보더라도 ‘왜 3개야?’, 이거 거기 1억씩 못 받는 다른 학교들이 받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볼 때는 ‘왜 저기 3개야? 왜 우리는 안 줘.’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요.
그 문제도 지금 터진 거고요.
공교육기관이 공교육 내실을 강화하고 자체 역량을 개발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공교육이 자칫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 하나. 이것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여주시가 세금 시비를 들여서 교육기관을 몇 군데를 잡아서 사교육을, 거길 또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점이 작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의 필요성은 혹시 인정된다고 하는 반대 입장에서 보더라도 ‘왜 3개야?’, 이거 거기 1억씩 못 받는 다른 학교들이 받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볼 때는 ‘왜 저기 3개야? 왜 우리는 안 줘.’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요.
그 문제도 지금 터진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출석부를 과실로 해태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출석부를 일반적 상식으로 봐도 3명 왔으면 3명 온 거지, 뭐 5명 왔으면 5명 온 거고.
뭐 그거 때문에 다행히 강사비 차등이 없으면 다른 문제, 어떤 사법적 문제는 좀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좀 진지하게 이 사업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년 선발 방식에서 지금은 어떻게 선발해요, 세 곳을? 선정을?
출석부를 일반적 상식으로 봐도 3명 왔으면 3명 온 거지, 뭐 5명 왔으면 5명 온 거고.
뭐 그거 때문에 다행히 강사비 차등이 없으면 다른 문제, 어떤 사법적 문제는 좀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좀 진지하게 이 사업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년 선발 방식에서 지금은 어떻게 선발해요, 세 곳을? 선정을?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지금 1년에, 2023년도에는 1년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1년을 하다 보니 이게 교육이 단기 1년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때 당시에 논의된 게 그러면 3년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투입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런 의견, 의원님이 주신 의견, 견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당초 취지가 시장님은, 저희가 ‘어떤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조건을 준 게 아니라 너희한테 1억을 줄 테니, 너희, 죄송합니다. 학교에 1억을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향상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그럼 써 봐라.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3년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학교 점검을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지금 맞췄고요.
좀 심도 있게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님하고…….
1년을 하다 보니 이게 교육이 단기 1년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때 당시에 논의된 게 그러면 3년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투입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런 의견, 의원님이 주신 의견, 견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당초 취지가 시장님은, 저희가 ‘어떤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조건을 준 게 아니라 너희한테 1억을 줄 테니, 너희, 죄송합니다. 학교에 1억을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향상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그럼 써 봐라.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3년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학교 점검을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지금 맞췄고요.
좀 심도 있게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님하고…….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와 유사한 사업을 경기도에서 다른 기초 정부에서도 꽤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꽤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데, 다른 광역에 넘어가면 거기 같은 경우는 재단을 설립해서 그 교육 재단에서 아예 아이들을 기숙시키면서 그렇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단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유명 강사 학원을 데리고 와서 강의를 시키는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 거거든요.
조금,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단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유명 강사 학원을 데리고 와서 강의를 시키는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 거거든요.
조금,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거 교사도 의견이 갈리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교사들 사이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누가 ‘어륀지, 어륀지’ 했더니 이명박 정부 때 뭐 영어가 가른다(English Divided) 해가지고, 영어가 가른다고 해서 수월성 교육 쪽으로 갈 거냐, 공부 잘하는 애들 우선 지원하고 점수 높게 가는, 맞는 애들이 가는 대학교 가게끔 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공교육을 강화해서 명문대, 흔히 말하는 점수 높게 받는 데 가는 게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민주시민들의 기본 소양을 풍부하게 하고 연대 협력하는 이런 공동체 마인드, 함께 가는 마인드로 갈 거냐.
이건 교육 철학에 따라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교육 철학에 따라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도 ‘어느 측면을 더 강화하느냐, 강화하느냐.’ 해가지고…….
그리고 여주시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학부모가 낼 사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골고루가 아니고 학교 다 지원하려면, 1억씩 지원하려면 말이 덜 나올 텐데, 아니,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지금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러다가 지금 그게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도…….
그리고 여주시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학부모가 낼 사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골고루가 아니고 학교 다 지원하려면, 1억씩 지원하려면 말이 덜 나올 텐데, 아니,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지금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러다가 지금 그게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도…….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게 3년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금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런데 내년까지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처음부터 세 학교 3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건가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사건 정리되는 것도 좀 봐보고, 다른 학교들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다른 학교 의견도 좀 모아봐가지고 이 사업을 ‘돌아가면서 세 학교씩, 이렇게라도 해 주세요’가 나은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게 처음에 공고할 때 학교들이 거의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 지금 와서 이게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를 더 가고 그런 학교에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그런 일부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억, 지금 와서 이게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를 더 가고 그런 학교에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그런 일부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유필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할지의 여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저도 남은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랑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공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교육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여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역별로, 광역으로 가고, 또 서울시로 가고 할 때마다 학력의 격차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좀 퀄리티 있는 교육, 그다음에 보편화보다는 약간 진화되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도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여주에 있는 학부형님들께서도 이런 공교육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도 사교육에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강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점이 터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됐는데.
어쩌면 여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게 되는 학부형들이 많이 만들어진 듯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거점화하면 어떻겠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주축이 돼서 이걸 시행하면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필요할 때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학부형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별로, 광역으로 가고, 또 서울시로 가고 할 때마다 학력의 격차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좀 퀄리티 있는 교육, 그다음에 보편화보다는 약간 진화되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도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여주에 있는 학부형님들께서도 이런 공교육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도 사교육에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강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점이 터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됐는데.
어쩌면 여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게 되는 학부형들이 많이 만들어진 듯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거점화하면 어떻겠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주축이 돼서 이걸 시행하면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필요할 때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학부형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본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지 말고 우리 여주만을 보더라도 공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뭐 정말 합당한 얘기지만 그 외에 교육적인 문제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지 말고 우리 여주만을 보더라도 공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뭐 정말 합당한 얘기지만 그 외에 교육적인 문제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상숙 위원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하고 경규명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면 어떻겠냐고 아주 아름다운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 이동해서 받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절대로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교육 하시는 분들이 또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좀 맞지 않고요.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조금 있는 집 학생들은 주말에 강남에 가서 다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학생이지만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해서 성장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실력이 돈이라고.
그러니까 돈 있어서 강남에서 교육받는 학생들하고의 차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자 우리 여주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도 기회를 주고자 이런 방법을 실시를 한 건데 최대한 3년은 지나야 이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3년의 결과물을 가지고 정말 얼마큼 성장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했는데 정말 성장하지 못하는 학교는 또 다른 학교를 신청받아서 또 기회를 또 줘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런 것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3년은 유지해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체크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에서 다자녀가정은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다자녀가정은 입학축하금을 20만 원.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면 어떻겠냐고 아주 아름다운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 이동해서 받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절대로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교육 하시는 분들이 또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좀 맞지 않고요.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조금 있는 집 학생들은 주말에 강남에 가서 다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학생이지만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해서 성장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실력이 돈이라고.
그러니까 돈 있어서 강남에서 교육받는 학생들하고의 차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자 우리 여주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도 기회를 주고자 이런 방법을 실시를 한 건데 최대한 3년은 지나야 이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3년의 결과물을 가지고 정말 얼마큼 성장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했는데 정말 성장하지 못하는 학교는 또 다른 학교를 신청받아서 또 기회를 또 줘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런 것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3년은 유지해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체크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에서 다자녀가정은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다자녀가정은 입학축하금을 20만 원.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1인당이요?
○이상숙 위원 네, 1인당 20만 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10만 원 주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보니까 가족복지과에서 신청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받으면 그거 크로스 체크하셔가지고 중복 지원하지 않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것 말씀하실 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저희도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이상숙 위원 설명서 390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시면, 예산이 우리 올해 4억 6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으로 2500만 원 감액편성이 됐어요.
이게 평생학습 수요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평생학습 수요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62.8%인 것과 이게 관계가 있는 건지 예산을 줄인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했을 때 각각 45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강의당 70%가 안 되면 이게 강의를 할 수가 없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비가 남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런 요인입니다. 그리고 기자재나 이런 것에 약간씩 조금 덜 지출하는 것 이런 때문에 감액…….
○이상숙 위원 좀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을 삭감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찾아가는 배달 강좌 강사수당이 49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찾아가는 강사수당의 수강생 만족도하고 이게 좋은 장점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줘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찾아가는 배달 강좌 강사수당이 49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찾아가는 강사수당의 수강생 만족도하고 이게 좋은 장점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줘보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항상 강의마다 다 하고 있는데 만족 거의 90% 이상을 하고요. 만족하시고요.
이게 찾아가는 배달 강좌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이렇게 취미활동이 같거나 같은 지역에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 강사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서 오지 않아도 공동의 취미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배움의 욕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배달 강좌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이렇게 취미활동이 같거나 같은 지역에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 강사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서 오지 않아도 공동의 취미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배움의 욕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지…….
○이상숙 위원 그 페이지에 있어요. 390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유필선 위원 390?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아, 지식 운영수수료요?
○이상숙 위원 예. 공유 지식 운영수수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예.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식인(GSEEK)이라고 그래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저희 여주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는 거고요.
○이상숙 위원 이용자 수.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예.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는 저희가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수? 이용자 수는 저희가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설명서 392에서 393쪽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해서.
이게 자산·물품취득비 보면 냉장고는 요리교실 운영에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강의실 커피머신은 교육용인가요? 아니면 복지 차원…….
이게 자산·물품취득비 보면 냉장고는 요리교실 운영에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강의실 커피머신은 교육용인가요? 아니면 복지 차원…….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교육용입니다.
○이상숙 위원 교육용이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저희가 2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강사가 설명하면서 하는 것, 하나는 이렇게 강사 말고 학습자들이 하는 것. 이렇게 해서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머신이 좀 고가라서 이게 교육용이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상업용 머신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은 앞으로 점점 디지털 시대니까 우리 종이 소식지 발행 부수를 줄이고 모바일 발송 비중을 좀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설명서 394쪽이요.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금이 1152만 원이에요.
이게 자발적 참여하고 학습성과 공유인데 이게 참가자에게 실비를 지원해 준다고 있는데 이게 식비 지원이에요, 혹시?
그다음에 설명서 394쪽이요.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금이 1152만 원이에요.
이게 자발적 참여하고 학습성과 공유인데 이게 참가자에게 실비를 지원해 준다고 있는데 이게 식비 지원이에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맞습니다. 식비 지원입니다.
부스가 많이 나오는데 부스별로 저희가 식비를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스가 많이 나오는데 부스별로 저희가 식비를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루 종일 행사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이틀 동안 하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이상숙 위원 우리 매년 하시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축제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이상숙 위원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발하게 되어주고 있는데 새로운 콘텐츠를 조금 한번 기획하는 데도 좀 해보면 어떨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시장님도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그런데 저희가 콘셉트가 일단은 평생학습을 쭉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공연도 하고 또 만든 작품이나 이런 것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콘셉트라서 이것을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나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이디어 공모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많이 안 들여도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하면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내년에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이상숙 위원 내년부터는 이제 시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시비하고 공모 5천 받게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이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2026년도 사업공고에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또 지원사업,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개발자료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시 가점이라고 되어 있는 공모가, 개발자료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가능하면 가점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런 것도 특성화 대상으로 선정돼가지고 또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요즘 제가 느끼는 부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주시에서도 주변의 엄마들한테, 젊은 엄마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고. 우리가, 우리는 뭐 애가 다 컸기 때문에 그런 체감 온도가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상가에서도 경험했던 부분이고.
아이들이 이제는, 청소년 도박 있잖아요? 청소년 도박하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젊은 엄마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제가 자유발언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지자체에서도 이게 우리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대안을 가지고 좀 캠페인이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인지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감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인지교육 이런 것도 좀 사업에 추가하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넓게 보고 미래를 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청소년 도박 있잖아요? 청소년 도박하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젊은 엄마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제가 자유발언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지자체에서도 이게 우리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대안을 가지고 좀 캠페인이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인지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감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인지교육 이런 것도 좀 사업에 추가하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넓게 보고 미래를 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저희가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꽤 여러 차례 질의 답변 과정에 A의원과 B의원의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A의원이 위원장 통해서 발언권을 얻고서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B의원은 자기랑 견해가 다르다.’ 충분히 다를 수 있죠. 같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견해가 다른 의견 정도를 이야기하면 되지 ‘A의원이 하는 말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의원 간의 상호 존중에서도 또 예의에서도, 그리고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똑같이 나갈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시정 질문할 때도 시장님이 어떤 의원님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저런 것은 속으로 할 말이지 시정질문을 받는 시장께서 질문하는 의원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 아,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께서는 그런 일이 있거나 좀 모였을 때, 그런 게 모여졌거나 했을 때 좀 적절히 지적하시면서 의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제가 꽤 여러 차례 질의 답변 과정에 A의원과 B의원의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A의원이 위원장 통해서 발언권을 얻고서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B의원은 자기랑 견해가 다르다.’ 충분히 다를 수 있죠. 같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견해가 다른 의견 정도를 이야기하면 되지 ‘A의원이 하는 말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의원 간의 상호 존중에서도 또 예의에서도, 그리고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똑같이 나갈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시정 질문할 때도 시장님이 어떤 의원님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저런 것은 속으로 할 말이지 시정질문을 받는 시장께서 질문하는 의원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 아,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께서는 그런 일이 있거나 좀 모였을 때, 그런 게 모여졌거나 했을 때 좀 적절히 지적하시면서 의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도, 저도…….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한 말씀 드리겠어요.
제가 ‘말 같지 않은 표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 같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 같지 않은 표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 같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그랬다고요.
○이상숙 위원 제가 그랬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정병관 위원 여주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2007년도부터 최초 지정받은 것은 맞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2017년.
○정병관 위원 2017년이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정병관 위원 아, 2017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매년 지정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라든가 보조금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게 몇 년마다 이것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4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병관 위원 재지정을?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탄생된 게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문예를 따가지고 문예도시로서의 브랜드 구축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수기관, 전국의 또 문예기관을 통해서 많이 수상도 했고 그래서 인지도를 굉장히 높인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340페이지 이렇게 보면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 수가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자격증반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몇 개 반 해가지고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 340페이지 이렇게 보면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 수가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자격증반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몇 개 반 해가지고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1년 동안 하는 것만 한 116개 정도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중에 자격증 과정은 가능하면 여주대학을 통해서 거기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여주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은 5060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퍼스널 메이크업 과정하고 코딩 기초 강사 과정, 또 어르신들 운동 좀 할 수 있는 그런 강사 과정 이런 것을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한 6개 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라서 몇 개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라서 몇 개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우리 여주도 우리 특성을 감안해서 자격증반을 하면 타 기관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개설해서 운영하면 보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자격증반을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내년에는 라이즈(RISE) 사업 통해서 또 5개 자격증 과정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페이지 342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있잖아요?
그것은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세종한글마을도 탄생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아까는 집행률 관계는 다른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세종검정고시반 강사수당 있잖아요?
페이지 342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있잖아요?
그것은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세종한글마을도 탄생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아까는 집행률 관계는 다른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세종검정고시반 강사수당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어르신들에 의해서 기초반 심화반을 해가지고 이게 편성된 거예요? 2개 반, 3개 반?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게 검정고시가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그래서 저희가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주간반·야간반 이렇게 해서 4개 과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과정이 다 찼었는데 이제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3개 반, 하반기에 고등학교 2개 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기초도 있고 나중에 기초에서 올라가면…….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기초가 아니라 검정고시가 4월과 8월에 있습니다, 시험이.
○정병관 위원 아, 검정고시?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그것을 대비해서 공부를 같이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초등학교 기초반이 끝나면 심화반 또 이렇게 가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저희는 무조건 검정고시의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합격만?
네. 거기 이렇게 보면 강사비에 있는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총 2억 중에서 60% 내지 80% 차지하는데 그것 같은 것은 반수를 더 늘려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강사…….
네. 거기 이렇게 보면 강사비에 있는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총 2억 중에서 60% 내지 80% 차지하는데 그것 같은 것은 반수를 더 늘려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강사…….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많다면 반수를 더 늘려서 하거나 할 텐데 인원이 그렇게 많으시지는 않으세요. 작년에 중고등반 4개 반,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중고등반 4개 반하고 하반기에 고등반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수업이 21명, 하반기에 14명 이 정도 돼가지고 반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지 늘려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아무래도 검정고시반 운영하는 것은 저희니까 읍면에서도 오시고요. 또 일부 외국인도 계십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문해율 향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검정고시 합격률이라든가 수료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상반기에는 스물한 분 중에 16명이 응시를 하셨는데 8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고요. 하반기에는 열네 분이 수업을 받으시고 응시는 열 분밖에 안 했습니다.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합격하셔서 80% 정도,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도 응시율이라든가 합격률이 좀 높은 것은 사실이네요.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높기도 하고. 우선 신청하는 사람 저거 되니까.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우리 기초의 배움을 이렇게 못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 이제 방송대학도 평생교육의 일환이 있고 사이버대학도 일반인들도 하듯이 이것도 더 활성화돼가지고 인원을 많이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우리 기초의 배움을 이렇게 못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 이제 방송대학도 평생교육의 일환이 있고 사이버대학도 일반인들도 하듯이 이것도 더 활성화돼가지고 인원을 많이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343페이지, 5060 역량 강화 교육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정병관 위원 거기 보면 신중년 50대, 60대 해가지고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이러는데, 뭐 참석, 예상 집행률은 조금 작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연말까지 해서는 어느 정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이것은 하반기 12월 달 다음 주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지출할 겁니다. 여주대학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정병관 위원 거기에 보면 4천만 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산출근거가 그냥 1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산출…….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것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9월에 반영을 하니까 프로그램을 어떠어떠 어떠한 것으로 미리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서 1식으로 한 거고요.
이 금액에 맞게 보통 상반기 3개, 하반기 3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맞게 보통 상반기 3개, 하반기 3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5060세대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많이 재편하는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성과 같은 것 이런 것을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여주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성과 같은 것 이런 것을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여주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메이크업 과정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 그것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르신들 운동 관련된 강사들은 강사 양성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에 운동 관련된 프로그램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코딩 관련된 것은 그게 분야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초급 강사 과정을 지금 이제 막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본인들이 더 노력해서 좀 더 전문적인 학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I 코딩 관련된 것은 그게 분야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초급 강사 과정을 지금 이제 막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본인들이 더 노력해서 좀 더 전문적인 학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관내 기관단체라든가 그다음에 퇴직자 이런 사람들의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나요?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기관단체하고 연계를 해봐가지고 참여자 모집이라든가 한번 해봐가지고 이런 것도 좀 때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은 거고.
다음에는 345페이지, 교육재정 지원에 있어서 지금 56억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환경서부터 통학버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건데.
집행률은 연말까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통학버스 8억 7천에 따른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이용률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퉁으로 그냥 산출을…….
다음에는 345페이지, 교육재정 지원에 있어서 지금 56억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환경서부터 통학버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건데.
집행률은 연말까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통학버스 8억 7천에 따른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이용률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퉁으로 그냥 산출을…….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것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보통은 다 임대를 해서, 교육청도 그런 쪽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1대가 주로 많고 3대, 4대까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청을 하면 통학버스 운영지원 심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액이 산출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지금 통학버스를 달라는 학교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정병관 위원 더,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필요한 여건이다.’ 그래가지고 어디 학교라든가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데 할 때 가서 그러면 저거 되는데 그와 같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쪽에 교육청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교육청에다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시면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저희한테 예산을, 예, 예.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단가라든가 학생 수 변동사항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학교 환경 개선 협력사업 14억 같은 경우도 똑같나요,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것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으로 해서 이게 금액이 매년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학교마다 시설비 개선하는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5억 원 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0억, 올해는 한 14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뭐. 학교 환경 개선에는 안전 문제라든가 급식 관계라든가 방과후교실이나 노후 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라와가지고 15억 범위 내에서 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쪽에서 올라와가지고 15억 범위 내에서 한다 이거죠?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리고 기숙형 명문학교 같은 것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기숙형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여강고등학교에서 시설투자비 40억 원을 주고 1억 원씩 나머지 학교한테 제일고라든가 여광고라든가 대신고한테 1억 원씩 줘가지고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이게 잘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 같은 것은 있나요? 그냥 그쪽에서 하면 나중에 정산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중간에, 네.
그리고 기숙형 명문학교 같은 것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기숙형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여강고등학교에서 시설투자비 40억 원을 주고 1억 원씩 나머지 학교한테 제일고라든가 여광고라든가 대신고한테 1억 원씩 줘가지고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이게 잘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 같은 것은 있나요? 그냥 그쪽에서 하면 나중에 정산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중간에, 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게 이제 중간중간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갔고요.
올해 특히 좀 문제 보도가 많아서 감사 수준으로 저희가 3개 학교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3개 중의 2개가 지금 끝났고 보완할 점은 있지만 큰 지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대신고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지 방안을 좀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올해 특히 좀 문제 보도가 많아서 감사 수준으로 저희가 3개 학교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3개 중의 2개가 지금 끝났고 보완할 점은 있지만 큰 지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대신고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지 방안을 좀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3개 고등학교 말고 타 뭐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이게 필요로 해가지고 달라고 이렇게 하는 저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기간이 끝나면 재심의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결정하나요?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만약에 더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내년이 끝나고, 끝나는 해거든요. 그럼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올해의 성과가 무슨 해가지고 서울대 4명 합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이것 같은 경우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확실하게 어떤 성과가 지난번보다도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것을 중간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은 강사를 지금 과외 공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 과외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문제는 참석률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고액의 강사를 초청해서 했을 때 몇 사람만 가지고라면 그것은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계획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강사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라든가 이런 못 하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저거지 몇 사람만 놓고 강사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모든 것은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거기서 보고 느끼고 해야지만 대성공이라는 것이듯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것도 중간에 관심을 두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것 같은 경우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확실하게 어떤 성과가 지난번보다도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것을 중간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은 강사를 지금 과외 공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 과외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문제는 참석률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고액의 강사를 초청해서 했을 때 몇 사람만 가지고라면 그것은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계획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강사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라든가 이런 못 하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저거지 몇 사람만 놓고 강사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모든 것은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거기서 보고 느끼고 해야지만 대성공이라는 것이듯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것도 중간에 관심을 두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되게 이상적인 것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대입을 하면 처음에는 여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생 80명 플러스 추가로 신청하는 학생들 해가지고 1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가면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학업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는 한 10명 이렇게 해도 많은 숫자,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한 10명 이렇게 해도 많은 숫자,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1명당 1천만 원.
○정병관 위원 그렇죠. 학생의 수준에 맞는 로드맵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강도가 높은 걸로 하면 우리도 따라가지 못하면 포기할 수도 있고 관심 안 둘 수 있는데.
하여튼 그 강사님의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한번 다음에 챙겨봐가지고…….
하여튼 그 강사님의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한번 다음에 챙겨봐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그래서 좀 보완 생각하는 게 상중하로 구분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 인재육성장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2억 정도 저거 했는데 다른 것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 몇 사람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올해 229명 선정을 해가지고요. 6억 5천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6억 5천이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못 한 것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마음 놓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자격이라든가 이런 미달해가지고 못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렇게 혜택을 주고서 이렇게 하는 저거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가점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정병관 위원 가점제도?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국비 장학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중요한 맞춤형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전략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355페이지 보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자가대출 반납기 구입이 2500만 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355페이지 보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자가대출 반납기 구입이 2500만 원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배리어프리 자가대출 그것은 1대만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저거 할 건지를 한번…….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이것은 여주도서관에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을 배려한 그런 도서 대출 반납기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셔도 그 휠체어에 앉아서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할 수 있는 것, 시각장애인들이 오셔서 그 기계를 통해서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기계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을 배려한 그런 도서 대출 반납기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셔도 그 휠체어에 앉아서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할 수 있는 것, 시각장애인들이 오셔서 그 기계를 통해서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기계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처음 도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몇 대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1대가 여주도서관 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올해 처음입니다.
○정병관 위원 처음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장애인,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도 쉽게 도서 대출이라든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거나 이런 것을 화면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욱더 장애인 편의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잘 좀 더 확대하는 식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대신고가 언제쯤 감사 수준의…….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이번 주.
○유필선 위원 이번 주?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내일, 내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내일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예.
○유필선 위원 그것 좀 하고 나면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예산 심사하니까 중간에 한번 요청드리면 오셔가지고 그 건을 갖고서 별도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또 궁금해하는 위원님이 계실 수 있으니, 저도 그렇고요. 한번 미리 연락드려서 요청을 드릴 테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79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총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33억 5313만 7천 원이 증액된 531억 999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역량 강화는 여주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사업 및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이 감액된 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은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협력사업비로 2200만 원이 증액된 76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2쪽 상단입니다.
긴급복지는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63만 9천 원이 증액된 14억 809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고 추가사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9928만 원이 감액된 2억 8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G-푸드드림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의 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 코디네이터 2명과 이동 푸드마켓 1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22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2개소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1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고독사 위험군에서 고독 고립위험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4개 사업, 4개 사회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3713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34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입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누구나 돌봄은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수발 가족이 없는 돌봄 필요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1505만 원이 감액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입니다.
보훈행사 추진은 현충일과 6.25 전쟁 기념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250만 원이 증액된 37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의 달 및 명절 위로금, 사망위로금, 6·25 참전유공자 위로금, 호국영웅기장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3160만 원이 증액된 42억 1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9쪽 중간입니다.
보훈시설 관리는 보훈의 달 현수막 제작, 현충시설 유지관리, 월남전참전기념탑 보수공사로 1620만 원이 감액된 8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4개 단체 사무실 임차료, 9개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보훈단체 운영 물품지원, 보훈회관 위탁관리 운영비로 4300만 5천 원 증액된 5억 886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1쪽 중간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2398만 9천 원 감액된 75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연 1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248만 원이 증액된 3억 66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입니다.
장애수당 지급(기초)은 신규사업 증가로 3032만 원이 증액된 6억 367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수당 지급(차상위)은 사업인원 감소로 9633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62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은 사업인원 감소로 4693만 7천 원이 감액된 35억 959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사업비 단가 상승에 따라 13억 435만 9천 원이 증액된 116억 518만 원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기본 단가 조정에 따라 1억 8560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628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비스 단가 상승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8억 9106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7800 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수급자 증가로 3934만 2천 원이 증액된 880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와 전일제·시간제 복지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4만 2천 원이 증액된 25억 345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사업은 사업 단가 상승에 따라 1억 2101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119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21억 3107만 9천 원이 증액된 86억 40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여건 및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917만 3천 원이 증액된 881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여주천사들의집 노후된 물탱크공사를 위해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로 5574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으로 7426만 원을 포함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4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은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 구입을 위해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향상과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68만 3천 원이 증액된 1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입니다.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899만 1천 원이 증액된 72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관내 장애인단체 9개소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680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73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전원 변환함에 따라 인건비 1명 추가 지원에 따른 4695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669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은 시설 입소자에게 부식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등을 지원하여 거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833만 원 감액된 406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보조원, 운전원 인건비를 종사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및 입주자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4억 5697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479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3717만 원이 감액된 84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여행 등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62만 원이 감액된 3억 1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3964만 8천 원이 감액된 736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232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76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3쪽 상단입니다.
청년창업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창업 청년에게 임대료 월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보조하는 사업으로 240만 원이 증액된 6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으로 주거복지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9696만 8천이 증액된 4억 4496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24세 청년들의 기본소득과 역량 강화를 위해 4억 4150만 원이 감액된 6억 6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5쪽 상단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단기 직무체험 사업은 청년에게 단기간 직무체험을 통하여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1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인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행정 인턴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915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412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총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33억 5313만 7천 원이 증액된 531억 999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역량 강화는 여주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사업 및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이 감액된 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은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협력사업비로 2200만 원이 증액된 76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2쪽 상단입니다.
긴급복지는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63만 9천 원이 증액된 14억 809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고 추가사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9928만 원이 감액된 2억 8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G-푸드드림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의 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 코디네이터 2명과 이동 푸드마켓 1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22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2개소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1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고독사 위험군에서 고독 고립위험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4개 사업, 4개 사회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3713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34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입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누구나 돌봄은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수발 가족이 없는 돌봄 필요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1505만 원이 감액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입니다.
보훈행사 추진은 현충일과 6.25 전쟁 기념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250만 원이 증액된 37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의 달 및 명절 위로금, 사망위로금, 6·25 참전유공자 위로금, 호국영웅기장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3160만 원이 증액된 42억 1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9쪽 중간입니다.
보훈시설 관리는 보훈의 달 현수막 제작, 현충시설 유지관리, 월남전참전기념탑 보수공사로 1620만 원이 감액된 8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4개 단체 사무실 임차료, 9개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보훈단체 운영 물품지원, 보훈회관 위탁관리 운영비로 4300만 5천 원 증액된 5억 886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1쪽 중간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2398만 9천 원 감액된 75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연 1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248만 원이 증액된 3억 66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입니다.
장애수당 지급(기초)은 신규사업 증가로 3032만 원이 증액된 6억 367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수당 지급(차상위)은 사업인원 감소로 9633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62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은 사업인원 감소로 4693만 7천 원이 감액된 35억 959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사업비 단가 상승에 따라 13억 435만 9천 원이 증액된 116억 518만 원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기본 단가 조정에 따라 1억 8560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628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비스 단가 상승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8억 9106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7800 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수급자 증가로 3934만 2천 원이 증액된 880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와 전일제·시간제 복지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4만 2천 원이 증액된 25억 345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사업은 사업 단가 상승에 따라 1억 2101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119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21억 3107만 9천 원이 증액된 86억 40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여건 및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917만 3천 원이 증액된 881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여주천사들의집 노후된 물탱크공사를 위해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로 5574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으로 7426만 원을 포함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4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은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 구입을 위해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향상과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68만 3천 원이 증액된 1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입니다.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899만 1천 원이 증액된 72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관내 장애인단체 9개소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680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73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전원 변환함에 따라 인건비 1명 추가 지원에 따른 4695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669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은 시설 입소자에게 부식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등을 지원하여 거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833만 원 감액된 406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보조원, 운전원 인건비를 종사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및 입주자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4억 5697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479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3717만 원이 감액된 84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여행 등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62만 원이 감액된 3억 1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3964만 8천 원이 감액된 736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232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76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3쪽 상단입니다.
청년창업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창업 청년에게 임대료 월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보조하는 사업으로 240만 원이 증액된 6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으로 주거복지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9696만 8천이 증액된 4억 4496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24세 청년들의 기본소득과 역량 강화를 위해 4억 4150만 원이 감액된 6억 6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5쪽 상단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단기 직무체험 사업은 청년에게 단기간 직무체험을 통하여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1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인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행정 인턴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915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412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 마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 마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01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들어 오시면 이거 설명한 것도 같이 함께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1,01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들어 오시면 이거 설명한 것도 같이 함께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1억 156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30만 3천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63만 2천 원으로 총 119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471만 3천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895만 9천 원으로 총 1억 36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1400만 원,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반영한 16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1억 156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30만 3천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63만 2천 원으로 총 119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471만 3천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895만 9천 원으로 총 1억 36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1400만 원,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반영한 16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예산안하고 지금 설명해 주신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복지행정과 예산안하고 지금 설명해 주신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418페이지, 419페이지 좀 펴주세요.
간단한 것 좀 여러 개 묶어서 확인을 할게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질의를 할 때가 있는데, 법령 또는 지원 근거 아까 오셔가지고 좀 몇 개 붙인 거 있는데요.
그거 말고 좀 제가 표시해 둔 부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재량인지 의무인지를, 그래도 이것도 서류니까…….
간단한 것 좀 여러 개 묶어서 확인을 할게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질의를 할 때가 있는데, 법령 또는 지원 근거 아까 오셔가지고 좀 몇 개 붙인 거 있는데요.
그거 말고 좀 제가 표시해 둔 부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재량인지 의무인지를, 그래도 이것도 서류니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몇 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정확성을 기하고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그다음에 419페이지 같이 연관해서 법령·지원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도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해서 같이 제41조인데, 이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은 1항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설치 근거 조항이에요. ‘둔다.’ 해가지고 설치는 의무 조항이에요.
그런데 같은 조 제41조 7항에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되, 5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니까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은 의미로 갈 수 있는데, 설치 근거하고 지원 근거는 구분하면 이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재량 조항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은 법무팀이랑 함께 좀 애매한 부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이게 재량이면 재량으로, 아니, 재량 맞네.
그런데 419페이지는 같은 조항인데 의무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재량이면 다 같이 재량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422페이지부터 425페이지를 볼게요. 422부터 425.
「긴급복지지원법」이고요. 법령 또는 지원 근거가 법만 쓰여 있고 이렇게 조문이 예시되어 있지 않은데,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제6조 2항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긴급지원기관을 둔다’가 되어 있고요.
제17조에 예산 분담이 되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분담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명백히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 조항이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24페이지, 마찬가지로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가 제4조 1항은 ‘설치한다. 해서 기관 설치는 의무 조항인데, 제8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 근거는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426, 427로 가보면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가 아니고 제7조 2항에 ‘지원할 수 있다.’ 여기 4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 44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443페이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다음에 456, 457, 458 가보면요.
45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할 수 있다.’
그다음에 457페이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아니고 제29조의 2에 되어 있어요. 제29조의 2. ‘할 수 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제29조가 아니고 제29조의 2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이렇게 한두 개 보다 보니까 자꾸 더 보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 번 말씀 안 드리면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셔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그다음에 419페이지 같이 연관해서 법령·지원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도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해서 같이 제41조인데, 이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은 1항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설치 근거 조항이에요. ‘둔다.’ 해가지고 설치는 의무 조항이에요.
그런데 같은 조 제41조 7항에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되, 5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니까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은 의미로 갈 수 있는데, 설치 근거하고 지원 근거는 구분하면 이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재량 조항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은 법무팀이랑 함께 좀 애매한 부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이게 재량이면 재량으로, 아니, 재량 맞네.
그런데 419페이지는 같은 조항인데 의무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재량이면 다 같이 재량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422페이지부터 425페이지를 볼게요. 422부터 425.
「긴급복지지원법」이고요. 법령 또는 지원 근거가 법만 쓰여 있고 이렇게 조문이 예시되어 있지 않은데,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제6조 2항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긴급지원기관을 둔다’가 되어 있고요.
제17조에 예산 분담이 되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분담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명백히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 조항이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24페이지, 마찬가지로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가 제4조 1항은 ‘설치한다. 해서 기관 설치는 의무 조항인데, 제8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 근거는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426, 427로 가보면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가 아니고 제7조 2항에 ‘지원할 수 있다.’ 여기 4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 44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443페이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다음에 456, 457, 458 가보면요.
45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할 수 있다.’
그다음에 457페이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아니고 제29조의 2에 되어 있어요. 제29조의 2. ‘할 수 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제29조가 아니고 제29조의 2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이렇게 한두 개 보다 보니까 자꾸 더 보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 번 말씀 안 드리면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셔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지원 근거를 확실히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지원 근거를 확실히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오른 게 크게 오른 부분이 세부 사업으로 가면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에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단위 사업 중에 세부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이게 한 13억 오른 게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지원, 이 단위 사업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이게 한 21억 오른 것 등을 쳐서 왕창 오른 게 몇 개 있고, 나머지 부분 오르고 부분 감액되고 이러면서 종전에 하던 그 매칭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은.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지원, 이 단위 사업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이게 한 21억 오른 것 등을 쳐서 왕창 오른 게 몇 개 있고, 나머지 부분 오르고 부분 감액되고 이러면서 종전에 하던 그 매칭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중에 좀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25개 사업 중 6개 정도가 우리 시비 사업이에요.
뭐 사업비도 그리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훈 관리 쪽이 8개 중에 우리 5개가 매칭 사업인데, 여기 보훈 관리 일일이 물을 게 아니고 작년까지, 재작년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런저런 자료 주면서.
여주시가 경기도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보훈, 지원적으로 나가는 예산액이나 대상자 대비해서 A, B, C 클래스가 있는데 그 위에 톱 클래스를 달성했고 유지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요?
뭐 사업비도 그리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훈 관리 쪽이 8개 중에 우리 5개가 매칭 사업인데, 여기 보훈 관리 일일이 물을 게 아니고 작년까지, 재작년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런저런 자료 주면서.
여주시가 경기도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보훈, 지원적으로 나가는 예산액이나 대상자 대비해서 A, B, C 클래스가 있는데 그 위에 톱 클래스를 달성했고 유지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거 좀 한번 나중에 업그레이드된 거 있으면 인근 시군 비교해가지고 여주시가 이 부분은 잘한다는 것은 좀 홍보도 할 필요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유필선 위원 나중에 정례회 끝나더라도…….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지금 드릴게요」라고 말함)
있어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지금 뭐 확인만 해도 되니까요.
(담당 팀장 자료 전달)
이것을……. 예.
아무튼 톱 클래스를 달성했고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자료는 추가로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지금 드릴게요」라고 말함)
있어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지금 뭐 확인만 해도 되니까요.
(담당 팀장 자료 전달)
이것을……. 예.
아무튼 톱 클래스를 달성했고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자료는 추가로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어느 대통령이 들어와도 연설할 때마다 그러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 및 예우는 지나치게 해도 부족하다.’ 그 기조를 여주시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취약계층 종합복지, 이 부분이 복지행정과 예산 531억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장애인 분야예요. 354억 정도 되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개 사업에 왕창 오른 겁니다.
여기 대부분 매칭 사업이죠.
69개 중에 자체사업이 한 13개 정도 되는데 비중이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의미 있는 건 하긴 하지만.
그리고 밑에 청년 자립 기반 조성 14개 사업 중 8개가 자체사업이고,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을 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월세 지원 185명, 한 2억 9천, 거의 3억 가까이 올랐고요.
신혼부부는 100가구인데, 이거 뭐 사업량 늘리지 않고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50가구, 이것은 더 좀 떨어졌어요. 5천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이 청년 자립 기반 조성사업은 4개 정책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으나 비중 자체는 다 합쳐서 19억, 20억이 안 돼요. 20억이 안 되는데도 생활 안정 단위 사업 중에 이런 부분은 청년들이 바라기도 하고 사업량을 봐서 수요가 있으면 유지는 가야지 굳이 줄일 필요가 있을 건가, 왜 줄어들었나.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월세 지원 같은 사업은 신혼부부가 100가구면 청년월세도 취지가 같잖아요. 하나는 부부고 여기는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 취지가 같으니 청년월세 사업이 사업비가 는 거 보니까 수요가 많은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신혼부부도 몇 년째 고정되어 있으니 사업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신혼부부,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잖아요?
그 밑에 취약계층 종합복지, 이 부분이 복지행정과 예산 531억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장애인 분야예요. 354억 정도 되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개 사업에 왕창 오른 겁니다.
여기 대부분 매칭 사업이죠.
69개 중에 자체사업이 한 13개 정도 되는데 비중이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의미 있는 건 하긴 하지만.
그리고 밑에 청년 자립 기반 조성 14개 사업 중 8개가 자체사업이고,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을 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월세 지원 185명, 한 2억 9천, 거의 3억 가까이 올랐고요.
신혼부부는 100가구인데, 이거 뭐 사업량 늘리지 않고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50가구, 이것은 더 좀 떨어졌어요. 5천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이 청년 자립 기반 조성사업은 4개 정책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으나 비중 자체는 다 합쳐서 19억, 20억이 안 돼요. 20억이 안 되는데도 생활 안정 단위 사업 중에 이런 부분은 청년들이 바라기도 하고 사업량을 봐서 수요가 있으면 유지는 가야지 굳이 줄일 필요가 있을 건가, 왜 줄어들었나.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월세 지원 같은 사업은 신혼부부가 100가구면 청년월세도 취지가 같잖아요. 하나는 부부고 여기는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 취지가 같으니 청년월세 사업이 사업비가 는 거 보니까 수요가 많은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신혼부부도 몇 년째 고정되어 있으니 사업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신혼부부,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번 대 때 서광범 의원이랑 저랑 어디 인천인가 어디 같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같이 가다가 거기서 그 사업 좋다고 그래가지고 ‘의원님이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대표 발의돼가지고 전원 일치 통과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비슷한 성격의 것은 좀 사업량을 늘리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드리는데 청년 자립 기반 조성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슷한 성격의 것은 좀 사업량을 늘리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드리는데 청년 자립 기반 조성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유필선 위원 사업량을 뭐, 준 것은 왜 줄었고 고정된 것은 왜 고정되고 있고 늘릴 예산이 있는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대부분 사업량을 늘렸고요. 준 부분은 저희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있어서…….
○유필선 위원 주택보증금, 50가구, 이자 지원사업은 신청 저조로 준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준 이유는 행복주택 거주자들이 많은데 중복 지원이 안 돼서 이 사업의 신청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하거나 확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하거나 확대한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런 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지 여쭙는 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추후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신청이 혹시 왜 적은지는 이렇게 추정하거나 확인된 사유가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이 줄어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기존 예산 사업 신청이 적어서 예산을 삭감했고요. 행복주택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행복주택 거주하는 신청된 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중복이 돼서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나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같은 타 주거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이 불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지원이 덜 된 상태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나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같은 타 주거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이 불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지원이 덜 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다른 걸 선호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 보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문제 되는 이른바 십몇억 국비 매칭 비율이, 국비가 늘어서 728조, 경기도가 매칭 이렇게 같이 늘다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일단 복지에서 줄인 거고, 부지사 등이 나와서 도의원들이 이 당, 저 당 가릴 것 없이 막 항의하고 삭발하고 어디는, 막 이러니까.
또 국회의원이 쫓아가서 막 김동연 비판하고 피켓 들고 막 이러니까.
회복하겠다. 이게 그런 사업인 거죠?
또 국회의원이 쫓아가서 막 김동연 비판하고 피켓 들고 막 이러니까.
회복하겠다. 이게 그런 사업인 거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나중에 추경에 4분기 모자라는 부분은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미 합의 본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렇게 도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전에도 이 복지행정과나 이 복지과 쪽은 돈이 막 9월에 나오고, ‘그럼 그동안 뭔 돈으로 줬어요?’ 그러면 ‘어디서 갖다 쓸 게 있어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디다 갖다 써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바구니가 같은 건지 급한 데 먼저 갖다 쓰고 나중에 받으면 돌려주고, 거칠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돈 마련하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돈 마련하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3가지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주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사업, 511페이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규명 위원장님이 굉장히 강조하던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여주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사업, 511페이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규명 위원장님이 굉장히 강조하던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위원장 경규명 네,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경규명 위원님이 의원 발의하셨던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건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시각장애인들을…….
○유필선 위원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지원, 50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개요에 동그라미 세 번째 사업내용.
그다음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은 사업 내용은 만약에 1이면 예산 산출근거는 2분의 1로 이렇게 줄여놨어요. 건강진단비, 맨 마지막 것 빼면은.
이것도 뭐 추경에 뭐 한다, 이렇게 추정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사업 내용은 이 예산 산출근거 설명서보다 2배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지원, 50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개요에 동그라미 세 번째 사업내용.
그다음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은 사업 내용은 만약에 1이면 예산 산출근거는 2분의 1로 이렇게 줄여놨어요. 건강진단비, 맨 마지막 것 빼면은.
이것도 뭐 추경에 뭐 한다, 이렇게 추정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사업 내용은 이 예산 산출근거 설명서보다 2배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도에서는 지금 증액된 예산을 소관 상임위에 올라가서 통과한 상태고요. 지금 예결위에서 그 심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반영되면 바로 저희한테 확정 내시를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은 도비 내시액으로 우선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럼 이것도 예결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도 거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아무튼 복지 쪽에 준 것은 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일차적으로 저희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고요.
보전하는 부분은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지금 상임위에서는 통과한 상태고요.
예결위가 아직 파행된 상태로 해서 결정이 안 돼서 제가 그저께도 도에 복지행정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 제가 확답은 못 드리는데,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보전하는 부분은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지금 상임위에서는 통과한 상태고요.
예결위가 아직 파행된 상태로 해서 결정이 안 돼서 제가 그저께도 도에 복지행정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 제가 확답은 못 드리는데,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맞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이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31개 시군이 난리입니다, 난리.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럴 걸…….
476페이지 보겠습니다.
476페이지 설명서 거주시설 운영 지원, 이게 예산액이 복지행정과 전체 증가액의 반이 넘는 최대 증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요.
476페이지. 설명서 47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고요.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개요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거예요?
476페이지 보겠습니다.
476페이지 설명서 거주시설 운영 지원, 이게 예산액이 복지행정과 전체 증가액의 반이 넘는 최대 증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요.
476페이지. 설명서 47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고요.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개요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종사자가 116명, 인건비 지원하는 것 같아요.
116명 인건비로 천사들의 집 35억, 평화재활원 45억, 이래가지고 한 80억. 116명, 80억이니까 한 6890만 원, 뭐 한 6900만 원, 1인당 평균.
이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 건데, 이게 훅 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훅 늘 이유가 있나요? 23억, 21억 가까이?
종사자 인건비가 몇 %로 확 올라가기 전에는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116명 인건비로 천사들의 집 35억, 평화재활원 45억, 이래가지고 한 80억. 116명, 80억이니까 한 6890만 원, 뭐 한 6900만 원, 1인당 평균.
이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 건데, 이게 훅 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훅 늘 이유가 있나요? 23억, 21억 가까이?
종사자 인건비가 몇 %로 확 올라가기 전에는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답변을 실무자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예. 우리 위원장님 동의를 얻으셔가지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2457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장애인지원팀 정해림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의 경우 2개소가 있는데요. 평화재활원, 천사들의 집이 있고, 일단 현원 기준으로는 지금 81명, 이용인 65명인데 원래 정원은 각각 100명으로 총 이용인 200명이 있어야 하고요. 이에 따른 종사자도 더 많아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 여주가 좀 외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 종사자가 없고, 그에 따라 보니까 이용인들이 좀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좀 적은데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억 원이 맞고요. 80억 원이 맞고. 2024년에 통상임금이 통과하면서 올해 2026년에는 7% 임금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영되면서 20억이 늘었습니다」라고 말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장애인지원팀 정해림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의 경우 2개소가 있는데요. 평화재활원, 천사들의 집이 있고, 일단 현원 기준으로는 지금 81명, 이용인 65명인데 원래 정원은 각각 100명으로 총 이용인 200명이 있어야 하고요. 이에 따른 종사자도 더 많아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 여주가 좀 외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 종사자가 없고, 그에 따라 보니까 이용인들이 좀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좀 적은데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억 원이 맞고요. 80억 원이 맞고. 2024년에 통상임금이 통과하면서 올해 2026년에는 7% 임금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영되면서 20억이 늘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아, 임금 인상률 7%에다가 116명이 아니라 실제 종사자가, 실제 종사자가 더 많…….
아까 현원 181에 정원 20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것은, 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 종사자 116명으로 잡은 거거든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두 개소 합쳐서 116명이고요. 각각은 61명, 51명입니다」라고 말함)
아까 현원 181에 정원 20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것은, 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 종사자 116명으로 잡은 거거든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두 개소 합쳐서 116명이고요. 각각은 61명, 51명입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채용…….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원래는 더 채용을 해야 하고 이용인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주에 올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사회복지사를 구하기 힘들어서…….」라고 말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원래는 더 채용을 해야 하고 이용인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주에 올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사회복지사를 구하기 힘들어서…….」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실제는 116명인데 정원 기준 200명으로 해서 돈을 미리 훅 받아 놓고서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내려보내 준 거예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알아서 내려줬습니다. 대규모 거주시설이 많이 없거든요. 여주에 2개소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러니까 나중에 반납할 돈이 상당하겠네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반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이게 작년에는 그런데 65억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86억이나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올해도 변경 내시 엄청 많이 했고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라고 말함)
실제는 116명인데 정원 기준 200명으로 해서 돈을 미리 훅 받아 놓고서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내려보내 준 거예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알아서 내려줬습니다. 대규모 거주시설이 많이 없거든요. 여주에 2개소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러니까 나중에 반납할 돈이 상당하겠네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반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이게 작년에는 그런데 65억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86억이나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올해도 변경 내시 엄청 많이 했고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다 되셨어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좀 전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현장영상해설 패스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파견비’ 해가지고 ‘5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그 5회는 어떤 곳에 파견할 때를 일컫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 보면 ‘파견비’ 해가지고 ‘5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그 5회는 어떤 곳에 파견할 때를 일컫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몇 페이지인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시각장애인들이 타 지역에 여행 가실 때 파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5회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여행 갔을 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현장해설사.
○위원장 경규명 현장해설사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지금 4시간으로다가 해놨는데, 여행을 가게 되면 지방으로 갈 텐데 하루, 온종일일 텐데 어떻게 4시간이, 이게 마땅한 일인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5번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5번 못 가죠.
제 생각에는 행사 내지는 오곡나루축제 할 때 대비해가지고 횟수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요, 이것은?
(담당 팀장, 과장에게 쪽지 전달)
그리고 여행을 5번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5번 못 가죠.
제 생각에는 행사 내지는 오곡나루축제 할 때 대비해가지고 횟수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요, 이것은?
(담당 팀장, 과장에게 쪽지 전달)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여주로 여행 온 사람들을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데요.
○위원장 경규명 아, 여행 온 사람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우리 여주 분들이 여행가는 게 아니라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여주로 온…….
○위원장 경규명 외부에서 여행 온 사람들 신륵사라든가 이런 관광지에서 현장해설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경규명 그렇다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축제를 할 때, 그럴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관람 또는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 현장해설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건 얼마나 좋을까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위원님 의견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정도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사실은 수어센터도 만들어지고 여러 센터도 만들어 짐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센터는, 협회는 있어도 센터는 아직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장 할 때 사진 찍는 것을 해 봤었거든요. 그때 실감한 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현장에서 설명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때 체감을 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 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현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장 할 때 사진 찍는 것을 해 봤었거든요. 그때 실감한 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현장에서 설명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때 체감을 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 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현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침부터 작은 종이 여러 개 가져오셔가지고 많이 붙여주셔서, 이것도 붙여주시나 했는데 안 붙여주신 게 있어가지고.
41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무관리비, 거기에 ‘실무분과 회의수당 30,000원 × 50명 ×4회 = 7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옆에 600만 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신경 쓰시는 것 같길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도비 관련해서는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예산 심의 전에 올해 예산 관련해서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 받았었는데, 좀 안타까운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서요.
그래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그리고 장애학생 방학 돌봄 지원사업, 이런 애들은 도비 좀 빨리 살아나서 사업에 지장 없었으면, 곧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부탁만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471쪽이요, 설명서.
41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무관리비, 거기에 ‘실무분과 회의수당 30,000원 × 50명 ×4회 = 7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옆에 600만 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신경 쓰시는 것 같길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도비 관련해서는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예산 심의 전에 올해 예산 관련해서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 받았었는데, 좀 안타까운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서요.
그래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그리고 장애학생 방학 돌봄 지원사업, 이런 애들은 도비 좀 빨리 살아나서 사업에 지장 없었으면, 곧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부탁만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471쪽이요, 설명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400…….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진선화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반영될 기본계획 수립을 2026년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그 사이에 장애인 단체와 토론회를 하나 참석을 하면서 중고령 장애인에 관해서 알게 되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부터 살펴야 되는지를 살펴보다가 이게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 그리고 지금 서울 동작구에서 이미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구분 지어서 만들고 있는 거다 보니 향후 5년 이내에는 이게 일어나겠구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 저번에 위원님이 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용역 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길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산 공부하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질의가 자꾸 준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용역 있잖아요. 연구용역인데 학술용역 심의 대상은 왜 아닐까? 그러다가 자료 보다가 법에서 정한 연구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 오늘 하나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서 515쪽입니다.
청년지원팀 소관인데요.
청년 주간 행사운영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한 장 앞에 513쪽 보시면은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청년 주간 행사운영)에서 250만 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중복인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예산 공부하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질의가 자꾸 준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용역 있잖아요. 연구용역인데 학술용역 심의 대상은 왜 아닐까? 그러다가 자료 보다가 법에서 정한 연구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 오늘 하나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서 515쪽입니다.
청년지원팀 소관인데요.
청년 주간 행사운영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한 장 앞에 513쪽 보시면은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청년 주간 행사운영)에서 250만 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중복인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중복은 아니고요.
앞엣것은 센터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뒤엣것은 9월 20일이 원래 청년의 날이잖아요.
앞엣것은 센터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뒤엣것은 9월 20일이 원래 청년의 날이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9월 달에.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거 행사 주간 운영비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같은 타이틀이라고 보면 되는데 청년 주간 행사운영이라고 보면 되는데, 1천만 원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250만 원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는 백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질의 드리고.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인원수가 지금 많지 않고 다른 사업과 겹쳐서 중복 수혜 줄 수 없어서 신청자 적고 그렇다고 하시지만, 월세나 전세를 구하는 청년들을 좀 만나실 것 같아서 민원토지과에서 이번에 전세 사기 예방 사업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홍보에 관해서 많이 고민들도 하고 계셔서 같이 협업하시는 것 좋겠다는 의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질의 드리고.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인원수가 지금 많지 않고 다른 사업과 겹쳐서 중복 수혜 줄 수 없어서 신청자 적고 그렇다고 하시지만, 월세나 전세를 구하는 청년들을 좀 만나실 것 같아서 민원토지과에서 이번에 전세 사기 예방 사업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홍보에 관해서 많이 고민들도 하고 계셔서 같이 협업하시는 것 좋겠다는 의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을 나중에 하는 줄 알고 봤더니 아까 다 했더라고요.
설명서 523페이지인데요.
523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이게 1천만 원 이내 한도에서 12가구에게 융자를 해 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8%, 그러면 한 2가구 정도 됐었을 것 같고, 2025년도에는 현재 11월 14일 12.9%면 이게 이달 안에 한 분 정도 더 신청해야 작년 정도 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 사업이 쭉 이렇게 집행률이 원래 낮은 건가요?
설명서 523페이지인데요.
523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이게 1천만 원 이내 한도에서 12가구에게 융자를 해 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8%, 그러면 한 2가구 정도 됐었을 것 같고, 2025년도에는 현재 11월 14일 12.9%면 이게 이달 안에 한 분 정도 더 신청해야 작년 정도 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 사업이 쭉 이렇게 집행률이 원래 낮은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원래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유필선 위원 시 100% 사업인데 재량사업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천만 원 나 필요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 계신가 보죠?
이자도 쌀 것 같은데, 여주시에서 주는 거면은.
전·월세 보증금이라서 그래요? 이것도?
이자도 쌀 것 같은데, 여주시에서 주는 거면은.
전·월세 보증금이라서 그래요? 이것도?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유사 사업이 많아서 이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몇 년치 집행률 봐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미리 본예산에 한 2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100% 올릴 게 아니고 이런 거 한 반 뚝 잘라서 올려놨다가 부족하면 추가로 하는 게 불용 반납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이렇게 처음에 1억 2천씩 올려놓고서 나중에 한 8천만 원, 7천몇백만 원 반납할 거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1억 2천씩 올려놓고서 나중에 한 8천만 원, 7천몇백만 원 반납할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추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 검토하면서 삭감하든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우리 보고 삭감해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니요. 저희가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해서.
지금은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니까요. 내년에 봐서요.
지금은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니까요. 내년에 봐서요.
○유필선 위원 예. 한두 번 집행이 저조한 게 아니고 다른 저런 제도가 있어서 그 다른 저런 제도를, 그 사업을 먼저 이용하다 보니 이게 뭐, 이자 메리트가 더 있지는 않나 보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유필선 위원 이자 메리트가 이자가 조금 낮으면 더 싼 이자 내는 데를 택할 것 같은데, 이게 이자율이 이런저런 다른 사업보다 이자율이 더 낮지가 않은가 보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이자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융자의 어려운 점이요, 보증인이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재산세 내는 게 5천 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원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융자의 어려운 점이요, 보증인이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재산세 내는 게 5천 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원율이 저조합니다.
○유필선 위원 아, 재산세 5천만 원…….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니, 5천 원 이상.
○유필선 위원 5천 원 이상 납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납부하는 사람, 보증인 한 명을…….
○유필선 위원 납부한 보증인 한 명이 있어야 되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그 보증은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권익위인가 어디서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라가지고 조례 일제 정비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연대보증이 아니고 그냥 일반 보증이에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이게 한 명 이상인데, 그런데 그 수급자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보증을 거의 안 서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도 연대 책임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연대 책임이 있어서.
○유필선 위원 예. 그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법령상 대출요건이에요? 아니면…….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보증인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보증인을 세우라는 조례를 개정하면, 이거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1억 2천이고 다 써도 10명인데 그중에 10명이 다 그것을 채무 변제를 안 해가지고 보증인이 보증 채무 변제할 일이 생길 것은 아닐 것 같고.
그중에 한둘 정도가 혹시 채무 변제를 못해가지고 보증인, 그럴 경우에는 여주시가 보증을 서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떠안아도 되지 않아요?
이게 수억 보증도 아니고…….
보증인을 세우라는 조례를 개정하면, 이거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1억 2천이고 다 써도 10명인데 그중에 10명이 다 그것을 채무 변제를 안 해가지고 보증인이 보증 채무 변제할 일이 생길 것은 아닐 것 같고.
그중에 한둘 정도가 혹시 채무 변제를 못해가지고 보증인, 그럴 경우에는 여주시가 보증을 서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떠안아도 되지 않아요?
이게 수억 보증도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다른 시군하고 저희도 한번 비교 분석해 봐서요.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명 중에 만약에 이분들이 악성 채무자야. 돈이 있어도 안 갚아. 해태를 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성실한 채무자일 건데, 성실한 채무자가 조례가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보증인을 못 세워서 이 제도를, 이 사업을 이어가지 못한다. 이자도 더 싼데.
그거보다는…….
하여튼 이거 나중에 더 좀 고민해 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유사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기본대출 해가지고 정말 몇백만 원 빌리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대출상의 제한이 있어서 못 빌리고 돈 많은 사람은 담보 있고 뭐하니까 큰돈 빌려가고. 정말 몇백만 원 있는 사람은 빌리고 싶어도 규정이 까다로워서 못 빌리니 이런 정도는 정부가, 광역이 일정 정도 대출금을 회수 못 하는 금융회사에게 보증을 서는 방식이라도 기본대출제도를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꽤 나왔다라고 저는 들어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저도 찾아보고서, 조례 제정이야 개정이야 우리가 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하여튼 이거 나중에 더 좀 고민해 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유사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기본대출 해가지고 정말 몇백만 원 빌리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대출상의 제한이 있어서 못 빌리고 돈 많은 사람은 담보 있고 뭐하니까 큰돈 빌려가고. 정말 몇백만 원 있는 사람은 빌리고 싶어도 규정이 까다로워서 못 빌리니 이런 정도는 정부가, 광역이 일정 정도 대출금을 회수 못 하는 금융회사에게 보증을 서는 방식이라도 기본대출제도를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꽤 나왔다라고 저는 들어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저도 찾아보고서, 조례 제정이야 개정이야 우리가 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정회했다가 하시고, 정회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위원장 경규명 아, 그런가요?
○정병관 위원 나도 있고.
○이상숙 위원 앞서 중복된 질의가 많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417쪽 보시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있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5천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2026년도 도비 보조금은 금액은 동결이 됐는데 시비가 기존 금액의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내용도 보면 사업비는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도 300만 원, 이게 합해서 900만 원이거든요.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로 7400만 원이 책정이 됐고, 지금까지 도비까지 합쳐서 5천만 원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83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서 417쪽 보시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있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5천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2026년도 도비 보조금은 금액은 동결이 됐는데 시비가 기존 금액의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내용도 보면 사업비는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도 300만 원, 이게 합해서 900만 원이거든요.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로 7400만 원이 책정이 됐고, 지금까지 도비까지 합쳐서 5천만 원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83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인건비, 간사 인건비 추가로 1명 더 33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상숙 위원 간사 인건비를?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이상숙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면 굉장히 미비한데 간사가 더 필요했나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거기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업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힐링 프로그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좋은이웃 사업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간담회 이런 것을 그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간사 분 것을 1명 더 33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별도의 사업비 3억 2700만 원이 또 있군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이상숙 위원 거기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1500만 원 1식인 것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이번에는 세종국악당에서 공연 관람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 공연 관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공연 관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기왕이면 힐링 프로그램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이상숙 위원 사회복지사들한테도 그러면 여론 조사해서 이렇게 해드리나요? 어떻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다음 해 년마다 프로그램이 좀 바뀌는, 바꿔가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렇죠? 상당히 낮은 사업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도 2년 동안 보니까 12.9%, 20% 이래요. 이게 언제 적부터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안 되는 사업은 좀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위원님 의견 공감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말 집행이 너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제가 항상 마지막인 것 같은데.
페이지 382페이지.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가 있죠? 예산서.
긴급복지가 있는데 긴급복지가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긴급복지는 1,229가구, 국·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80:10:10, 경기도형은 50:50으로 해서 73가구.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각종 물가 상승이라든가 고용 부담, 1인가구 증가라든가 가계부채 증가로 해서 위기 상황 가구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그래서 긴급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저거인데.
내가 보기에는 긴급복지는 속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원이 바로 이렇게 하고 저거 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긴급복지 집행률이 72.9%로 이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경기도형도 있고 긴급복지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정도면 낮은 저거는 아니기는 아니죠? 12월 달까지, 네?
페이지 382페이지.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가 있죠? 예산서.
긴급복지가 있는데 긴급복지가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긴급복지는 1,229가구, 국·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80:10:10, 경기도형은 50:50으로 해서 73가구.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각종 물가 상승이라든가 고용 부담, 1인가구 증가라든가 가계부채 증가로 해서 위기 상황 가구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그래서 긴급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저거인데.
내가 보기에는 긴급복지는 속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원이 바로 이렇게 하고 저거 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긴급복지 집행률이 72.9%로 이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경기도형도 있고 긴급복지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정도면 낮은 저거는 아니기는 아니죠? 12월 달까지,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래도.
그러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도 있을 거고 자활,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급지원 신청 절차가 약간 복잡해가지고 신속하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가구가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것 당장 필요한 데, 즉시 지원제도도 있고 사후에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하는 저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것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도 있을 거고 자활,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급지원 신청 절차가 약간 복잡해가지고 신속하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가구가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것 당장 필요한 데, 즉시 지원제도도 있고 사후에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하는 저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것 필요에 의해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가 신청을 하면요, 선집행 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급 먼저 하고요. 후에 집행 선정 부적격하게 되면 환수 조치합니다.
○정병관 위원 환수 조치해가지고? 대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온 사람들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조사해가지고 되면 먼저 주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긴급복지의 1,229가구하고 경기도형 73가구에 하는데 이게 확정된 가구는 아니죠? 가상치를 가지고 이게 내년도 것을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 거죠, 이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도에서 예시가 나온 겁니까? ‘이 정도의 가구를 해라.’ 이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내시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거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위원 어떻게 1,229가구, 단 단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긴급복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긴급복지가 발생했어. 그러면 긴급복지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경기도형하고 해서…….
그러면 긴급복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긴급복지가 발생했어. 그러면 긴급복지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경기도형하고 해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우선 긴급복지예산으로 하고요. 긴급복지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대체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똑같은 긴급복지다 보니까 ‘다 소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그런데 반복되는 지원가구도 있잖아요? 취업이나 건강 상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는 상황…….
그런데 반복되는 지원가구도 있잖아요? 취업이나 건강 상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는 상황…….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에.
○정병관 위원 1회에 한해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것 같은 것은 있어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뭐 그런 것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렇지는 않고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에도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읍면동에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는 거라 그렇게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업무가 과중되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나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속도가 생명이다 보니까 선지급하고 나중에 환수라든가 이런 것도 좋다니까 그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발굴을 하고 때로는 신속하게 지원도 하고 사후관리 단계로 해가지고 한 사람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끝까지 챙기는 것이 임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도 내가 먼젓번에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한번 물어보고 그랬는데도 신속하게 이렇게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려줘가지고 대상자도 고맙다고 그러듯이 모든 복지에 관계되는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주 굉장히 360도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페이지 383페이지 이렇게 보면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발굴을 하고 때로는 신속하게 지원도 하고 사후관리 단계로 해가지고 한 사람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끝까지 챙기는 것이 임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도 내가 먼젓번에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한번 물어보고 그랬는데도 신속하게 이렇게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려줘가지고 대상자도 고맙다고 그러듯이 모든 복지에 관계되는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주 굉장히 360도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페이지 383페이지 이렇게 보면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거기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기가구 8가구를 해가지고 대상자 지원해서 홍보라든가 뭐 한 사례사업을 하는데 이게 8가구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그 8가구만 통합사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저거인지, 이게 ….
내년도 사업에 그 8가구만 통합사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저거인지, 이게 ….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것은 아니고요. 추정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추정치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누가 언제 어디서 사각지대 해가지고 위기가구 발생할지 모르니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언제 위기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숫자를 저희는 통계는 못 내고요.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한 가구당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최소한 8가구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뭐 단 단위가 나오는 거니까 딱 확정된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도 하는데.
거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 있잖아요?
거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이것도 인건비도 지원을 두 군데 해 주고 차량도 이렇게 해 주고 그런데, 이게 제공사업장이 어떤 성격이 있는 저거예요? 단체는 이것 저거예요, 이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기초푸드뱅크하고요. 구세군. 기초푸드뱅크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푸드뱅크하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구세군하고.
○정병관 위원 그 푸드뱅크도 여주에 구세군도 있고 또 뭐…….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여주 기초…….
○정병관 위원 기독교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뿐이 안 돼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전에는 네 군데, 다섯 군데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저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세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자진 폐업했고요. 지금 두 군데만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좋은이웃’인가 가남에 있는 데. 거기 폐쇄했어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렇군요. 어쩐지 시대가 이렇게 변천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차량도 하고. 그렇죠. 거기는 다 일반사업장이라서 남은 그것을 제 기간 내에 있어가지고 조기에 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장 저거죠, 이게?
네, 385페이지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 주민 자녀 19명이 저거 됐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차량도 하고. 그렇죠. 거기는 다 일반사업장이라서 남은 그것을 제 기간 내에 있어가지고 조기에 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장 저거죠, 이게?
네, 385페이지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 주민 자녀 19명이 저거 됐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이것도 19명이라는 그 자체는 예상치 하는 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소득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활자금 하는 것도 예상치죠, 이게?
저소득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활자금 하는 것도 예상치죠, 이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고요. 올해는 18명 지원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는 18명?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조사할 때는 집행을 안 했고요. 지금 최근에 올해 12월에 확정이 돼서요.
○정병관 위원 18명이 다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대상자 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서 대상이 되면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하는 거죠, 이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죠.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 성적하고 이런 것을 봐서 선정기준에 맞아야지만 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다 압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가정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위험가구에 대한 것을 했을 때 거기에서는 생필품이나 밑반찬 같은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기초수급자라든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거 2억 단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해 주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할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목표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등을 줘가지고 그런 사람이 대상자로 선 조사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뭐 차등을 둬서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독사 가구 위험 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지금은 신문지상에 이렇게 보면 홀로 사는 사람이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또 안 돼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고 막 이래서 뒤늦게나마 보도되고 그랬는데, 사전에 단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알아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밑반찬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밑반찬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은?
어떻게 지원을 밑반찬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밑반찬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가 밑반찬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업체, 그 대상자 선정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좋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387.
거기도 돌봄에 필요한 청소년이라든가 서비스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41명, 1명당 59만 5천 원인데 그런데 6개월만 이렇게 해 주네요? 6개월만, 이게? 운영하는데?
거기 387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6개월 치만 하는 것은 이렇게 딱 그쪽에서 내시에 의해서 6개월만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이 41명에 대한 청소년이라든가 청·중·장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수요조사 때 이게 올린 거죠, 이게?
좋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387.
거기도 돌봄에 필요한 청소년이라든가 서비스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41명, 1명당 59만 5천 원인데 그런데 6개월만 이렇게 해 주네요? 6개월만, 이게? 운영하는데?
거기 387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6개월 치만 하는 것은 이렇게 딱 그쪽에서 내시에 의해서 6개월만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이 41명에 대한 청소년이라든가 청·중·장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수요조사 때 이게 올린 거죠, 이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지원기간이 6개월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바우처로 해가지고 이게 59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272명인데 이게 지금 보호관찰소가 여기 옛날에 구 법원 있는 데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272명인데 이게 지금 보호관찰소가 여기 옛날에 구 법원 있는 데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위탁을 그쪽에다가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 치료라든가 재범 방지, 전문교육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되는 거예요, 이게? 재범 방지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어디에다가? 보호관찰소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나중에 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자가 272명이라고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인데 이 1500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가능합니까, 이게?
그것은 나중에 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자가 272명이라고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인데 이 1500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직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요. 이게 연 1회∼2회 상담하는 것도 불가능한 저것인데 이게 전문적인 심리치료나 중독치료는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어떤 별도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어떤 별도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네. 청소년 보호관찰자에 관계되는 지원 예산이 200만 원뿐이 없는데 이게 학습 상담 지원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위탁기관에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이게 보호관찰자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직결에 연결되기 때문에 재범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호관찰자에 대한 지원확충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잘 좀 저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9 페이지 보훈수당 지원 있잖아요?
이게 위탁기관에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이게 보호관찰자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직결에 연결되기 때문에 재범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호관찰자에 대한 지원확충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잘 좀 저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9 페이지 보훈수당 지원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보훈수당을 하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게 수시로 그분에 대한 예우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그래가지고 이게 보훈명예수당은 13만 원, 참전용사는 12만 원 이래가지고 인원수에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례해가지고 균등이라든가 레벨을 맞춰야 되고 그런 건데 앞으로 더 올려줄 저것은 좀 안 되는 거예요? 13만 원, 12만 원 이거, 사망위로금도.
저도 발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올려줬거든요. 지금 어떻게 더…….
이것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례해가지고 균등이라든가 레벨을 맞춰야 되고 그런 건데 앞으로 더 올려줄 저것은 좀 안 되는 거예요? 13만 원, 12만 원 이거, 사망위로금도.
저도 발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올려줬거든요. 지금 어떻게 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지금은 상위권에 속해서요. 아직 조례를 개정하거나 금액을 올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직은 없다고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의 이런 데 회장님이나 이런 것 보면…….
○박시선 위원 아니, 이거 엊그제 올린 거예요, 이거. 엊그제. 엊그제 올린 거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정병관 위원 그렇죠. 이게 이야기하기에 엊그저께라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보훈명예수당 2025년도에 올렸기 때문에요. 조금…….
○정병관 위원 네, 네. 이게 가다 보면 또 이게 사람이 욕심은 한이 없다는 것보다도 이것에 대한 인원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우를 하려면 얼마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상에서, 다른 타 시군도 조금 더 이것보다도 상향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시기 때 조금 더 올려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89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올해에 비해서 1440만 원이 이게 된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1억 정도의 규모에서 그냥 대동소이하게 같은 레벨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시기 때 조금 더 올려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89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올해에 비해서 1440만 원이 이게 된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1억 정도의 규모에서 그냥 대동소이하게 같은 레벨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사업하는 것에 따라 사업비가 좀 다른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필요에 의해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더 올려줬으면 했다고 막 이러는데 그것은 제가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405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3천이 올려주고 그랬는데 이게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내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도 막 경기도의원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우리 도지사님한테 많이 항의도 하고 다시 하는데.
이게 특별하게 현재에 있는 돈에 의해서 이렇게 깎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인건비라든가 무슨 이런 것을 해서 좀 많이 깎였다고 이렇게 예산이 불투명하다고 막 그러는데.
1억 3천이 올라온 것은 어떤 분야에 이렇게 더 증감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405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3천이 올려주고 그랬는데 이게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내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도 막 경기도의원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우리 도지사님한테 많이 항의도 하고 다시 하는데.
이게 특별하게 현재에 있는 돈에 의해서 이렇게 깎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인건비라든가 무슨 이런 것을 해서 좀 많이 깎였다고 이렇게 예산이 불투명하다고 막 그러는데.
1억 3천이 올라온 것은 어떤 분야에 이렇게 더 증감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정병관 위원 40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올해에서 지원받은 것이 내년도에는 일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감축이 되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깎인다고 그래가지고 염려돼가지고 이게 거기 도에 있는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건데, 1억 3천 정도가 여기는 더 올라왔는데.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올해에서 지원받은 것이 내년도에는 일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감축이 되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깎인다고 그래가지고 염려돼가지고 이게 거기 도에 있는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건데, 1억 3천 정도가 여기는 더 올라왔는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시비를 추가시켰습니다.
인건비 2명하고요. 노후 엘리베이터에 대한 교체 공사가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좀 반영했습니다.
인건비 2명하고요. 노후 엘리베이터에 대한 교체 공사가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좀 반영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인건비를, 도에서 못 하는 그 인건비를?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렇게 한 거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 그런 저거라더라고. 현재하고 인원은, 하고자 하는 업무량은 한도가 있는데 인건비를 도에서 해가지고 많이 축소가 될 저거다 이래가지고.
407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있잖아요?
9개소 저것인데 3600만 원이 증가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큰 단체에서 원하고 막 이런 것은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금 한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들…….
407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있잖아요?
9개소 저것인데 3600만 원이 증가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큰 단체에서 원하고 막 이런 것은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금 한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요, 저희가 조정을 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페이지 413.
거기 보면 청년 창업자 임차료는 20명인데 청년 창업자도 내년도가 한 20명 정도로 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반기는 4개월, 내년도 상반기는 10개월, 그다음에 2026년 하반기는 6개월.
이 개월 수가 이게 차이진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30만 원은 이게 공히 돈이 똑같은데.
거기 보면 청년 창업자 임차료는 20명인데 청년 창업자도 내년도가 한 20명 정도로 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반기는 4개월, 내년도 상반기는 10개월, 그다음에 2026년 하반기는 6개월.
이 개월 수가 이게 차이진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30만 원은 이게 공히 돈이 똑같은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기간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임차 기간이.
○정병관 위원 임차 기간이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임차료가 하반기가 6개월이고, 6개월은 저거 되는데.
그런데 상반기가 10개월이라는 것은 왜 10개월이죠? 지금 상반기라면 6개월까지 저것인데 이게?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10명은 어느 정도 똑같은데 대부분 상반기면 6개월까지가 최대 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10개월로 되어 있고.
그런데 상반기가 10개월이라는 것은 왜 10개월이죠? 지금 상반기라면 6개월까지 저것인데 이게?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10명은 어느 정도 똑같은데 대부분 상반기면 6개월까지가 최대 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10개월로 되어 있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상반기는, 상반기 대상자는요. 1월에 공문을 보내서 3월부터 12월 해서 12월이고요.
○정병관 위원 3월서부터 10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12월이요.
○정병관 위원 12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2026년 하반기까지 12월까지 나오면 그 밑에 있는 하반기 대상 지원이 6개월은 또 뭐예요, 이게? 10명은 똑같은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5월 공모해서 또 6개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병관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5월에 공모해서요, 그때 선정되면 또 6개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병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내년도에 가면 또다시 기존 대상자는 드리고요.
○정병관 위원 빼고서 이렇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415페이지 이렇게 보면 청년 신혼부부라든가 100가구, 청년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50가구, 그다음에 청년 단기직무 체험 100명, 그다음에 청년 인턴사업 6명 이런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접적으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이렇게 딱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이게…….
그럼 415페이지 이렇게 보면 청년 신혼부부라든가 100가구, 청년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50가구, 그다음에 청년 단기직무 체험 100명, 그다음에 청년 인턴사업 6명 이런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접적으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이렇게 딱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이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경기도에서 우리가 올린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숫자가 6명, 100명, 50가구 그러는 건데 우리가 올해에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내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것은 복지에 따른 관심이 있고, 또 복지가 잘 되면 시민들한테 더욱더 사랑받고 희망주고 있는 우리 여주시의회 슬로건도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데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경기도에서 복지 분야의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알려주시는 것은 좋은데 페이지별로 너무 조목조목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사실 청소년들이 좀 아까운데 또 안타깝고요.
이분들이 법무부에서 또 사회 활동하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가 이분들 재범이나 후에 그런 것 파악은 안 하는 거죠? 시에서는?
이분들이 법무부에서 또 사회 활동하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가 이분들 재범이나 후에 그런 것 파악은 안 하는 거죠? 시에서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통계를 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지원은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더 좋지 않은 길로 가기 전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매년, 매번 다 원래 반복적인 사업이라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웃돕기 활성화 지원. 설명서 435페이지요.
이게 그냥 글귀로 읽어봐서는 뭔지는 알겠는데 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의원으로서 아는 차원에서 그냥 간단히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 알겠는데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매년, 매번 다 원래 반복적인 사업이라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웃돕기 활성화 지원. 설명서 435페이지요.
이게 그냥 글귀로 읽어봐서는 뭔지는 알겠는데 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의원으로서 아는 차원에서 그냥 간단히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 알겠는데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저희가 기탁식을 하는데요. 현판 만드는 것 그 예산입니다.
○박시선 위원 한 곳에?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니, 아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아니, 그 기탁식 할 때 들고 하는 그 현판이요. 판이요, 판. 판.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열매 그거 할 때, 어떤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그게 아니고요.
○진선화 위원 피켓 같은 것.
○박시선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기탁식 할 때 사진 찍을 때 이런 것 판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아, 매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그거 예산 세운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거예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어디 예산으로 했어요? 그냥…….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세워가지고. 예.
○박시선 위원 아, 해당 부서에서 그냥?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제는 매년 이제……. 지금까지는 안 세웠어가지고.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처음 세우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다른 부서건 뭐건 쓸 때 그 비용으로 한다?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박시선 위원 우리 복지행정과 일이니까?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보호관찰협의회 회장 할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게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뿐이 할 수 없는 것은 뭐,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보호관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배려해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배려해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여강길 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버스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대형버스 운전 자격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시간이 쪼들리게 되고, 그리고 많이 필요할 때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코스로 갔다 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1박2일 코스로 갔다 올 때에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관에 여강길 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버스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대형버스 운전 자격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시간이 쪼들리게 되고, 그리고 많이 필요할 때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코스로 갔다 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1박2일 코스로 갔다 올 때에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이번에 본예산에 여강 버스운전원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경규명 아, 그랬어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잘하셨네. 별도로 잡아가지고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군요?
○복지행정과장 박상문 네.
○위원장 경규명 고맙습니다. 그거 미처 보지를 못했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로써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비해서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가서 보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예요.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활동지원사가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야 될 그런 경우도 아주 자주 봤고, 이런 사람들이 기피하더라고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런데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래도 시급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급은 국비·도비가 이미 매칭돼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급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준다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여유롭게 활동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과장님 과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옆에 있는 예산팀에서 그렇게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많이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예산팀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진짜 진심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많이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데 갈 것을 그쪽으로 좀 배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로써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비해서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가서 보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예요.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활동지원사가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야 될 그런 경우도 아주 자주 봤고, 이런 사람들이 기피하더라고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런데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래도 시급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급은 국비·도비가 이미 매칭돼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급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준다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여유롭게 활동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과장님 과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옆에 있는 예산팀에서 그렇게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많이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예산팀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진짜 진심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많이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데 갈 것을 그쪽으로 좀 배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 봅니다.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445쪽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양성평등기금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2026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과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7805만 9천 원이 증액된 689억 520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5528만 원이 증액된 8억 4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6800만 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900만 원, 하단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 부분에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자녀 이상 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1163만 원이 증액되어 25억 50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247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45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65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9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3억 3296만 5천 원이 증액되어 92억 28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7월부터 보육료가 5%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1쪽의 상단 부분에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은 1억 2871만 6천 원이 증액되어 34억 50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누리과정 3세∼5세 추가 지원사업도 1억 37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4세∼5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2026년도부터는 3세∼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모급여 지원사업이 3억 5295만 6천 원이 증액되어 55억 8610만 4천 원, 중간 부분에 무상보육 4세∼5세 지원이 4억 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25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26년도에는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0세∼2세가 9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사업이 2453만 원이 증액되어 5억 4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75쪽 중간에 아동수당 지급이 9억 5664만 8천 원이 증액되어 57억 90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내년부터는 만 8세까지 지원되던 것을 만 9세까지 아동을 확대하는 예정이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2억 66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81쪽이 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국비 사업이 466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억 5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이 483쪽입니다.
이 사업도 5770만 7천 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을 신규로 24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하는 아동복지시설 노후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90쪽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에 5449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또 하단 부분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에 1210만 6천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되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인력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026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과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7805만 9천 원이 증액된 689억 520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5528만 원이 증액된 8억 4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6800만 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900만 원, 하단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 부분에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자녀 이상 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1163만 원이 증액되어 25억 50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247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45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65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9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3억 3296만 5천 원이 증액되어 92억 28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7월부터 보육료가 5%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1쪽의 상단 부분에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은 1억 2871만 6천 원이 증액되어 34억 50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누리과정 3세∼5세 추가 지원사업도 1억 37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4세∼5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2026년도부터는 3세∼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모급여 지원사업이 3억 5295만 6천 원이 증액되어 55억 8610만 4천 원, 중간 부분에 무상보육 4세∼5세 지원이 4억 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25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26년도에는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0세∼2세가 9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사업이 2453만 원이 증액되어 5억 4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75쪽 중간에 아동수당 지급이 9억 5664만 8천 원이 증액되어 57억 90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내년부터는 만 8세까지 지원되던 것을 만 9세까지 아동을 확대하는 예정이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2억 66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81쪽이 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국비 사업이 466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억 5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이 483쪽입니다.
이 사업도 5770만 7천 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을 신규로 24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하는 아동복지시설 노후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90쪽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에 5449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또 하단 부분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에 1210만 6천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되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인력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연도별 기금조성액이 24억 97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억 337만 5천 원이고 지출은 1억 3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서면으로 하고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을 2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하단에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을 1760만 원, 그리고 한마음 어울림 체육대회가 3년에 한 번씩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2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500만 원, 그리고 양성평등 공모사업 지원 내용이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연도별 기금조성액이 24억 97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억 337만 5천 원이고 지출은 1억 3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서면으로 하고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을 2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하단에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을 1760만 원, 그리고 한마음 어울림 체육대회가 3년에 한 번씩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2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500만 원, 그리고 양성평등 공모사업 지원 내용이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수요 충족하기에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우리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이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중도 입국자도 많이 늘고 있어서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이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중도 입국자도 많이 늘고 있어서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 사업비가 저희 사실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었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런데 이번에 도비에서 사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로 지금 일단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예결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 과 사업도 일부 내려오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의원님이라든지 또 도 예산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지금 아마 이번 주 내로 다 내용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인원수 자체는 작년보다는 몇 명이라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예결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 과 사업도 일부 내려오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의원님이라든지 또 도 예산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지금 아마 이번 주 내로 다 내용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인원수 자체는 작년보다는 몇 명이라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도비 보조 더 받게 되면 더 충족하게 할 수 있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조금 더 추진할 생각입니다.
여기 또 호응도도 좋고 다문화가족 방문해서 저희가 학습 지도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도움을 많이 받고 학습적인 면에서, 또 그런 다문화 아이들이 일반 학원 가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또 호응도도 좋고 다문화가족 방문해서 저희가 학습 지도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도움을 많이 받고 학습적인 면에서, 또 그런 다문화 아이들이 일반 학원 가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상숙 위원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맨투맨으로 이렇게 좀 지도를 해줘야만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효과적인, 좀 효율적인 사업들은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예산서 460페이지에 보육지원비가 24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예. 지금 원아 숫자가 매년 줄고 있는 추세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무래도 영유아 숫자는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줄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조금은 줄고 있는데 출산율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국 출산율이 작년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주시도 지금 앞으로 12월 연말 지나봐야 알겠지만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 약간은 주춤거린다고 지금 저희도 조금 희망적인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시도 지금 앞으로 12월 연말 지나봐야 알겠지만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 약간은 주춤거린다고 지금 저희도 조금 희망적인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지금 이 보육지원 24억은 보육 전체 예산에 대해서 24억이 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상숙 위원 인건비 쪽에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인건비가 는 상승분도 당연히 뭐 보육 교사님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원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폭이 뭐 0세∼2세에 대해서 이용료, 보육료를 조금씩은 좀 올려주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도 어린이집 이용하는 게 0세∼2세에 한 5% 정도 인상을 해서 지금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 부담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저희 시비도 또 부담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원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폭이 뭐 0세∼2세에 대해서 이용료, 보육료를 조금씩은 좀 올려주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도 어린이집 이용하는 게 0세∼2세에 한 5% 정도 인상을 해서 지금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 부담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저희 시비도 또 부담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또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어린이집 한 개소당 우리 토털 지원되는 비용들이 대략, 뭐 예를 들어서 영유아를 20명, 아니면 3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한 개소당 우리 토털 지원되는 비용들이 대략, 뭐 예를 들어서 영유아를 20명, 아니면 3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 그렇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30명의 원아를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다,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서 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데이터 같은 거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저희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게 총액으로 얘기하기에는 참 어렵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시의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게 교사분들, 교직원분들한테 지원하고 시설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게 일단 어린이집에 하는 게 있고. 또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보육료 부분을 또 부담을 해 주는 게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교사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보육료가 뭐 0세, 1세, 2세 별로 다 다른데, 뭐 0세인 경우는 50만 원이 넘고, 또 1세인 경우에는 45만 원 정도 되고, 또 2세인 경우에는 조금 더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보육료하고 그러한 모든 예산들이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저희가 330억을 본 예산에 지금 한 거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교사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보육료가 뭐 0세, 1세, 2세 별로 다 다른데, 뭐 0세인 경우는 50만 원이 넘고, 또 1세인 경우에는 45만 원 정도 되고, 또 2세인 경우에는 조금 더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보육료하고 그러한 모든 예산들이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저희가 330억을 본 예산에 지금 한 거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결국은 이게 뭐 추가로 얘기한다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저희 시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처우개선비, 또 담임교사 지원비, 농촌 보육교사, 동 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 연장 보육은 연장 보육에 대한 또 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누리과정 하면 또 누리과정 4세, 5세가 또 별도로 지원이 되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은 또 공공형 어린이집대로 지원하고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지원하고.
○이상숙 위원 좀 차등이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차등 있죠.
그리고 또 민간 가정이 또 지원을 못 받아서 그것까지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시비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많이 좁혀가고 있고.
뭐 프로그램 지원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예산 다 합쳐서 33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가정이 또 지원을 못 받아서 그것까지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시비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많이 좁혀가고 있고.
뭐 프로그램 지원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예산 다 합쳐서 33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왜 이게 궁금했냐면 우리 직장 어린이집, 거기 한 6억 정도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거기는 딱 별도로 지원하니까 그게 금액이 나오는데, 공공이나 국공립이 전부 다 차이 있고 차등은 있지만 그런 데이터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실 수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사회보장 협의가 저희가 부처에 보잖아요.
○이상숙 위원 예, 어려워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사회보장 협의 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저희 실무자 직원분들이 애를 쓰셨는데, 뭐 한 번에 이렇게 협의되는 게 아니라 보통 대여섯 번씩 협의하시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리고 전화도 한 번만에 잘, 뭐 이렇게 받아, 연결도 잘 안되고 해서 여러 번 노력을 하셨던 거고, 보통은 뭐 6개월 이상 갈 때도 있고 1년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든 거긴 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선제적으로 하신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이게 263가구를 산출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면 지금 접수를 받고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저희가 지금 세부 지침은 접수받는 방법이라든지 읍면동에 홍보해야 되고, 거기 대상에 대해서 또 접수하는 거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어떻게 지급을 한꺼번에, 이번 달에 접수받으면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이런 지침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올림과 동시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읍면동에 매뉴얼을 다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상숙 위원 아, 지금 한 상태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한 상태라서, 지금 예산만 의결이 되면 이건 홍보해서 저희가 바로 접수할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또 다자녀 가지신 분들에게는 또, 뭐 적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도시가스 난방비가 10만 원이라고 한 달에 지원하는 게 뭐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내년에 10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국도비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는 부정수급이나 지급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이런 거 담당자 교육도 예산에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거 담당자들은 경기도라든지 매뉴얼이 바뀜에 따라서 당연히 교육을 가고, 또 지침에 따르면 지침에 따른 걸 도해서 또 시군 담당자들을 불러서 당연히 매뉴얼 교육을 하는 거고.
이것이 9억 5천 정도가 늘었던 내용은 아동수당이 저희가 만 8세까지 지금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95개월까지, 0세부터.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 9세까지 확대를 하려고 지금 부처나 국회나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아동수당을, 그 감안한 비용을 지금 확대될 걸 예상해서 추가로 한 10억 가까이 돈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9억 5천 정도가 늘었던 내용은 아동수당이 저희가 만 8세까지 지금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95개월까지, 0세부터.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 9세까지 확대를 하려고 지금 부처나 국회나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아동수당을, 그 감안한 비용을 지금 확대될 걸 예상해서 추가로 한 10억 가까이 돈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렇게 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고, 또 다자녀가정 초등 입학 축하금이 또 20만 원이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20만 원씩 나갑니다, 네.
○이상숙 위원 또 취학아동 10만 원 또 주는 게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복지행정과에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비용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상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다 주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 부분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을 회피를 할…….
○이상숙 위원 중복이라고 생각 안 하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입학 축하금 같은 것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입학 축하금은 축하금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다자녀가정, 예. 20만 원 주는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취학아동.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중복 아닙니다」라고 말함)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중복 아닙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그건 중복 아니에요.
○이상숙 위원 네. 초등학교, 중복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중복……. 그게 그쪽 과에서, 어떤 게, 저희는 입학 축하금으로 가는 거고 거기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하는 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 위원 난 취학 아동에게 10만 원 준다고 들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저희는 그거…….
○이상숙 위원 그래서 아까 복지행정과에 물어보니까 ‘가족복지과하고 이것은 크로스 체크해서 저희가 중복되는 건 체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 그러셨어요?
○이상숙 위원 한번 확인해 줘보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설명서 697페이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 이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아, 그래요? 그러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100명이 넘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걱정이 없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면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여주시에서 청소년들 왜 여행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저기서, 총무과에서, 어디가 됐든…….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여주시에서 청소년들 왜 여행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저기서, 총무과에서, 어디가 됐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국제 교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국제 교류. 국제 교류할 때 저는 한 번쯤은 학교 밖 아이들을 조금 선정을 해서 그걸 좀 제안해가지고 총무과에 제안해서 그 아이들을 해외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학생들에게도 하지만, 뭐 한 번쯤은 그렇게 우리 상담센터하고 총무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학생들에게도 하지만, 뭐 한 번쯤은 그렇게 우리 상담센터하고 총무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내년에도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담당 부서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평생교육과에서는 올해 본예산 6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10만 원씩 600명 추정해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그랬더니 ‘집행률이 왜 낮냐, 낮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했더니, 여성가족과에서도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 20만 원, 그게 있어서 20만 원이 더 많으니까 거기로 먼저 가고 남는 학생을 평생교육에서 10만 원, 중복 지원 안 되게.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서로 협업해가지고 입학 축하금을 다자녀 말고 평생교육과 입학 축하금을 전년도에 내년 입학생 추정해서 하지 말고 한 반만 올렸다가 입학한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 나오다가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같이 파악하기가 현재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그 파악하기가 어려울까, 난이도 상중하 할 때 그 난이도가 중 이상은 될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입학하기 전에 주지 말고 전년도 예산을 일부만 세워놨다가 다음 해에 입학하면 학교 통해서 숫자를 명확히 할 수 있잖아요. 다자녀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나,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나는 평생교육과에서는 올해 본예산 6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10만 원씩 600명 추정해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그랬더니 ‘집행률이 왜 낮냐, 낮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했더니, 여성가족과에서도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 20만 원, 그게 있어서 20만 원이 더 많으니까 거기로 먼저 가고 남는 학생을 평생교육에서 10만 원, 중복 지원 안 되게.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서로 협업해가지고 입학 축하금을 다자녀 말고 평생교육과 입학 축하금을 전년도에 내년 입학생 추정해서 하지 말고 한 반만 올렸다가 입학한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 나오다가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같이 파악하기가 현재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그 파악하기가 어려울까, 난이도 상중하 할 때 그 난이도가 중 이상은 될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입학하기 전에 주지 말고 전년도 예산을 일부만 세워놨다가 다음 해에 입학하면 학교 통해서 숫자를 명확히 할 수 있잖아요. 다자녀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나,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까 전에 복지행정과라고 말씀하셔서 착각했는데…….
○유필선 위원 평생교육과.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평생교육과 입학 축하금은 초등학교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체크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숙 위원 여기서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받아서 체크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저희가 다자녀로 일단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저희는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니까 그것을 받고 저희가 선정된 명단은 평생교육과로 통보를 해줘야 되고 평생교육과에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나가기 전에 그 중복 체크를 해서 어느 부서가 먼저가 되든지 그것은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생만 하는, 저는 초중고를 다 하니까요. 초등학생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만 하는, 저는 초중고를 다 하니까요. 초등학생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하시나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책을 다 봐도 미리 봐놓고 뭘 할까 하다가 사업 개수를 한번 세봤어요. 너무 설명서가 두껍더라고. 설명서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거 한 두 번 쉬고 봤거든요. 다른 부서 얇은 거 한 5개 정도 돼요. 전에는 노인복지과가 제일 두꺼웠는데 거기 장애인 부분이 복지행정과로 가면서, 하여튼 책 제일 두껍고 사업 개수가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88개, 제가 잘못 셌는지 몰라도…….
보니까 한 188개, 제가 잘못 셌는지 몰라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세부 사업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188개 되고 나머지 다 매칭이고 자체사업이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팀마다 50개가 넘는 개수가 있어서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팀마다 50개가 넘는 개수가 있어서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책이 하도 두꺼워서 또 안 하던 짓을 몇 년 만에 해봤는데, 이게 7개를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이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뭐 쭉 내려오면, 옆으로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리고 비고로 자체사업이냐, 아니냐. 이랬더니, 6페이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기는 좋아졌어요. 어디가 얼마가 푹푹 늘고를 안 뒤져보고 이렇게 펴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번 3대, 4대에서 이번에 이상숙 의원님,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그다음에 이번에 결혼장려금, 그다음에 지난 3대 때 아빠 육아휴직 장려, 이거 서광범 의원님 이것도.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 저번에 세워질 때 이게 무난하게 세워주려고 저랑 김영자 의원님이 이게 잘 역할을 좀 나눴었고요. 여성청소년 생리위생용품. 여성가족과 사업에는 여주시의회의 정책과 조례 등 또 원만한 협조 등에 터 잡아서 세워진 사업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번 3대, 4대에서 이번에 이상숙 의원님,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그다음에 이번에 결혼장려금, 그다음에 지난 3대 때 아빠 육아휴직 장려, 이거 서광범 의원님 이것도.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 저번에 세워질 때 이게 무난하게 세워주려고 저랑 김영자 의원님이 이게 잘 역할을 좀 나눴었고요. 여성청소년 생리위생용품. 여성가족과 사업에는 여주시의회의 정책과 조례 등 또 원만한 협조 등에 터 잡아서 세워진 사업이 꽤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많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24억이 늘었어요. 전체 23억 중에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줄어들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가족 복지 증진도 일부 늘었으나, 일부 늘었죠.
누리과정 뭐 1억 2천, 무상보육 4억, 부모급여 뭐 3억 5천, 이 정도가 늘면서 다른 게 빠진 게 있어가지고 좀 굵직하게 이런 게 좀 늘고 줄고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분야에서는 뭐 일부 늘어서 다 줄었어요. 아동 건전 육성,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운영, 청소년 육성 지원, 뭐 조금씩 조금씩 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굵직하게 는 거, 굵직하게 준 거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궁금한 거 몇 개 좀 여쭙겠고요.
여쭙기 전에 한 2가지 정도는 확인 좀 한번 하고 갈게요.
그래도 시간이 많아가지고 안 봤을 건데 법령을 한번 쭉 들어가 봤어요.
가족복지과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원 근거를 ‘재량이냐, 의무냐.’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재량 같기도 하고 의무 같기도 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단순하게 의무고 재량인 게 조문만 찾아보면 명확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량이냐, 의무냐’를 도나 중앙에서 내시 내려온 걸 갖고 기준을 할 거면 그걸 여기다 명기를 해줘야 될 건데, 지금 설명서에서는 ‘내시’, 이걸 명기하지 않잖아요. 법이나 령이나 조례를 명기하죠. 그래서 법이나 령이나 조례라고 하면, 들어가서 확인하면 대부분은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뭐, 뭐, 뭐를 1항에다가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설치, 어떤 기구, 어떤 조직 설치는 의무이죠. 그런데 그 밑에 6항, 7항쯤 내려가면 이렇게 설치된 데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지원 부분은 재량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는 법률에서는 재량을 부여했는데 령에다가는 ‘지원해야 한다.’ 해가지고 령을 타고 들어가면 의무가 되는 게 1가지∼2가지 있었었어요. 제가 본 지원 근거 유형은 그렇습니다.
법령을 보면 명확히 재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두 번째, 설치 의무를 두고 밑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은 재량으로 둔 유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령에서는 재량인데 령에서 의무로 한 특이적인 유형.
지원 근거는 보통 세 가지인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599페이지 볼게요. 설명서 기준입니다.
이렇게 좀 적어두셨다가 확인만 하시고 좀 애매한 것은 법무팀이나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 복지 증진도 일부 늘었으나, 일부 늘었죠.
누리과정 뭐 1억 2천, 무상보육 4억, 부모급여 뭐 3억 5천, 이 정도가 늘면서 다른 게 빠진 게 있어가지고 좀 굵직하게 이런 게 좀 늘고 줄고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분야에서는 뭐 일부 늘어서 다 줄었어요. 아동 건전 육성,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운영, 청소년 육성 지원, 뭐 조금씩 조금씩 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굵직하게 는 거, 굵직하게 준 거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궁금한 거 몇 개 좀 여쭙겠고요.
여쭙기 전에 한 2가지 정도는 확인 좀 한번 하고 갈게요.
그래도 시간이 많아가지고 안 봤을 건데 법령을 한번 쭉 들어가 봤어요.
가족복지과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원 근거를 ‘재량이냐, 의무냐.’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재량 같기도 하고 의무 같기도 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단순하게 의무고 재량인 게 조문만 찾아보면 명확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량이냐, 의무냐’를 도나 중앙에서 내시 내려온 걸 갖고 기준을 할 거면 그걸 여기다 명기를 해줘야 될 건데, 지금 설명서에서는 ‘내시’, 이걸 명기하지 않잖아요. 법이나 령이나 조례를 명기하죠. 그래서 법이나 령이나 조례라고 하면, 들어가서 확인하면 대부분은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뭐, 뭐, 뭐를 1항에다가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설치, 어떤 기구, 어떤 조직 설치는 의무이죠. 그런데 그 밑에 6항, 7항쯤 내려가면 이렇게 설치된 데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지원 부분은 재량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는 법률에서는 재량을 부여했는데 령에다가는 ‘지원해야 한다.’ 해가지고 령을 타고 들어가면 의무가 되는 게 1가지∼2가지 있었었어요. 제가 본 지원 근거 유형은 그렇습니다.
법령을 보면 명확히 재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두 번째, 설치 의무를 두고 밑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은 재량으로 둔 유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령에서는 재량인데 령에서 의무로 한 특이적인 유형.
지원 근거는 보통 세 가지인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599페이지 볼게요. 설명서 기준입니다.
이렇게 좀 적어두셨다가 확인만 하시고 좀 애매한 것은 법무팀이나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599페이지요.
법령 또는 지원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이게 여러 군데 인용이 되는데, 제35조 1항은 설치 운영 의무이고요. 제35조 6항이 ‘비용 지원 가능하다.’라고 해서 비용은 재량으로 저는 되어 있는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61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600페이지도 같아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도, 600페이지.
제35조 2항은 ‘통합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통합 설치가 가능하다’지.
한번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들어가셔서.
법령 또는 지원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이게 여러 군데 인용이 되는데, 제35조 1항은 설치 운영 의무이고요. 제35조 6항이 ‘비용 지원 가능하다.’라고 해서 비용은 재량으로 저는 되어 있는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61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600페이지도 같아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도, 600페이지.
제35조 2항은 ‘통합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통합 설치가 가능하다’지.
한번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들어가셔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610페이지, 611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는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해가지고 시설을 구분하는 거지 여기랑은 뭐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제25조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확인한 것은.
옆에도 그렇습니다. 611페이지도.
619페이지 가볼게요.
여기도 「영유아보호법」 이거 뒤로 많이 인용되거든요.
제36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620페이지, 621페이지, 622페이지 「영유아보호법」 제36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령 타고 들어가서 ‘해야 한다.’ 하면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령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651페이지 가볼게요.
여기도 「아동복지법」 이것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59조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3페이지까지 「아동복지법」 쭉 나오고요. 653페이지까지 「아동복지법」 나오고.
이번에 656페이지 가볼게요.
이건 지금 제가 뭐라고 썼는지 잘……. 넘기고.
664페이지 가보면 「아동복지법」 아까 제59조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666도 「아동복지법」 제59조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 말고도 한번 쭉 보셔가지고…….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는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해가지고 시설을 구분하는 거지 여기랑은 뭐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제25조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확인한 것은.
옆에도 그렇습니다. 611페이지도.
619페이지 가볼게요.
여기도 「영유아보호법」 이거 뒤로 많이 인용되거든요.
제36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620페이지, 621페이지, 622페이지 「영유아보호법」 제36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령 타고 들어가서 ‘해야 한다.’ 하면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령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651페이지 가볼게요.
여기도 「아동복지법」 이것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59조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3페이지까지 「아동복지법」 쭉 나오고요. 653페이지까지 「아동복지법」 나오고.
이번에 656페이지 가볼게요.
이건 지금 제가 뭐라고 썼는지 잘……. 넘기고.
664페이지 가보면 「아동복지법」 아까 제59조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666도 「아동복지법」 제59조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 말고도 한번 쭉 보셔가지고…….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살펴보니까 페이지 찍어주신 내용들이 아마 저희가 기준 보조율이 도비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 사업에 내려오는 내용들은, 국비 사업은 법정 의무인 것들이 많아서 아마 보조 의무로 다 하는 게 맞고 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아마 보조 의무라고 지금 다 일단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에 내려오는 내용들은, 국비 사업은 법정 의무인 것들이 많아서 아마 보조 의무로 다 하는 게 맞고 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아마 보조 의무라고 지금 다 일단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저희 과에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도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보조 의무로 들어가야 될지, 재량으로 들어가야 될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도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보조 의무로 들어가야 될지, 재량으로 들어가야 될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법령 또는 지원 근거 관련해서 도비 뭐 보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내시가 내려오는 거…….
○유필선 위원 기준 보조율…….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기준 보조율…….
○유필선 위원 그것을 의무로 한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그 기준을 여기 적어줘야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 부분을…….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쭉 적는 기술 형식은 법령이니까요.
이거 방식을 나중에 좀 논의하셔가지고, 여기 법령 또는 지원 근거를 바꾸고 법령 또는 지원 근거 또는 뭐 내시, 뭐 여기다 내시를 넣든지.
하여튼 방식은, 이 자체로는 도비, 이런 거 안 들어갔……. 내시 이런 거 안 들어갔으니까 이 설명서 자체로 그걸 파악할 수 없잖아요.
이거 방식을 나중에 좀 논의하셔가지고, 여기 법령 또는 지원 근거를 바꾸고 법령 또는 지원 근거 또는 뭐 내시, 뭐 여기다 내시를 넣든지.
하여튼 방식은, 이 자체로는 도비, 이런 거 안 들어갔……. 내시 이런 거 안 들어갔으니까 이 설명서 자체로 그걸 파악할 수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설명서에는 저희가 내시율만 나와……. 국도비가 들어와 있으면 보조 의무라고 다 표시를 한 건데 실제로 예산 편성 지침에 저희가 보조 의무 대상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편성하는 경비는 보조 의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 의무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이나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서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된 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 의무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이나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서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된 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제 이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셋, 네 과 정도는 얘기한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저희 복지 사업 거의 다 보조 의무가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601페이지인데요. 설명서.
이게 읽다 보면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촉이 올 때가 있어요.
보충 자료 붙이셨잖아요?
이 자료는 이 센터에서 온 자료예요?
두 번째는 601페이지인데요. 설명서.
이게 읽다 보면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촉이 올 때가 있어요.
보충 자료 붙이셨잖아요?
이 자료는 이 센터에서 온 자료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읽다 보니까 보충 자료, 그 중간쯤에 사업 대상 밑에 당구장(※). ‘24년 8월 조직개편으로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분리 편성해라.’ 건강가정 따로, 다문화 따로 분리 편성해라. 그런 뜻으로 읽었고.
그래서 보니까 599페이지하고 600페이지를 보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은 이건 가족센터예요.
그래서 보니까 599페이지하고 600페이지를 보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은 이건 가족센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9억 4300?
○진선화 위원 9321만 7천 원.
○유필선 위원 운영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 운영비는 9431만 7천 원.
○유필선 위원 예, 운영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다음에 600페이지 운영비는 198만 원.
그러면 여기 601페이지에도 운영비가 같이 써져야 되잖아요. 일치해야 되잖아요.
이 보충 자료가 맞거나 이 예산안 설명서가 맞거나.
여기 운영비는 7600만 원, 76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9400인데, 599페이지 9400인데.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틀렸어요. 제가 더해봤더니, 운영비 599페이지, 600페이지 더하니까 9629만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틀리는 거죠.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틀린 거예요. 계산기 두 번 두드려 본 거니까 맞을 건데.
그러면 여기 601페이지에도 운영비가 같이 써져야 되잖아요. 일치해야 되잖아요.
이 보충 자료가 맞거나 이 예산안 설명서가 맞거나.
여기 운영비는 7600만 원, 76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9400인데, 599페이지 9400인데.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틀렸어요. 제가 더해봤더니, 운영비 599페이지, 600페이지 더하니까 9629만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틀리는 거죠.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틀린 거예요. 계산기 두 번 두드려 본 거니까 맞을 건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부사업으로 가고 뒤엣것은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세부 사업으로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걸로 가서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나누다 보니 그 사업비를, 이건 구분된 걸로 2개가 사업이 나눠졌는데, 여기에 보충 자료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 가족센터에서 하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나누다 보니 이거와 아마 세부 사업이 여기의 총괄 자료하고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부사업으로 가고 뒤엣것은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세부 사업으로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걸로 가서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나누다 보니 그 사업비를, 이건 구분된 걸로 2개가 사업이 나눠졌는데, 여기에 보충 자료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 가족센터에서 하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나누다 보니 이거와 아마 세부 사업이 여기의 총괄 자료하고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서류상으로 보면 그러신데, 실제로 세부 사업별로 나누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가 딱 맞아서 가족센터 총괄 자료를, 왜 여기에는 지금 사업이 필수 사업, 특화 사업 사업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한 장으로 하다 보니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2개를 합치면 이게 뒤에는 그 합계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면 아마 이 사업을 사업으로 나누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다시 태우다 보니 이것은 아마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뭐 굉장히 한국말을 영어처럼 하셔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지금 이 부분이…….
○유필선 위원 아무튼 그것은 제가 이 앞의 거나 뒤의 거나 차이가 나니까 그 액수만큼 밀리면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걸 지적한 거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뭐 또, 뭐 영어 같은 한글로 보면 또 맞을 수도 있는 것은 이 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Behind Deep Story가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뭐 숨겨놓은 예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유필선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세부 사업 통계목으로 하는 예산하고 총괄적인 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숫자가 바뀐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보면 가끔 숫자가 틀린 게 어쩌다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뭐 사정이 있겠죠.
599랑 600이랑 601이 다른 것은.
이제 본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예,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보면 가끔 숫자가 틀린 게 어쩌다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뭐 사정이 있겠죠.
599랑 600이랑 601이 다른 것은.
이제 본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예,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쉬는 시간은 짧게 가는 거니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유필선 위원님께서 지원 근거, 조례, 법령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 건너 뛰어가지고 ‘아싸!’ 했어요.
설명서 655쪽에요.
관련된 조례를 최근에 개정해서 기억이 나서 알게 된 건데, 이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의 지원 근거가, 655쪽이요.
일단 좀 전에 유필선 위원님께서 지원 근거, 조례, 법령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 건너 뛰어가지고 ‘아싸!’ 했어요.
설명서 655쪽에요.
관련된 조례를 최근에 개정해서 기억이 나서 알게 된 건데, 이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의 지원 근거가, 655쪽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진선화 위원 거기 「입양특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진선화 위원 네, 이게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법령이 바뀌어서 그걸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659쪽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진선화 위원 이 사업의 경우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2025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집행률이 57.6%, 원인행위와 집행액이 같아서요.
이 상황에 지금 예산이 늘었잖아요. 이게 늘어난 게 사업량을 더 많이 하라고 도에서 이렇게 키워서 준 건가요?
이 상황에 지금 예산이 늘었잖아요. 이게 늘어난 게 사업량을 더 많이 하라고 도에서 이렇게 키워서 준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 사업이 2025년도 저희가 하반기에 연령대가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 했었던 거였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더 두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조금 더 이번에 주신 거거든요.
○진선화 위원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그런 것은 가족돌봄수당 자체가 아동을 친인척이나 이웃이 이렇게 돌봐주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러한 분들은 이런 것을 더 확장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확대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더 홍보해서 이웃이나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아동들을 부모님들이 안 계시거나 직장에 다니시거나 이럴 때 시설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옆에 마을에서 같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장하라는 뜻으로 사실 사업비를 이번에 더 내려주신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대상은 축소가 되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대상이 축소가 되는 것보다도 대상 연령이 사실 축소가 되는 거죠.
○진선화 위원 연령이 축소가 되면 24개월에서 36개월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24로 바뀌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0세에서 5세가 아니고 24개월에서 36개월로 준 거고, 48개월에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추진을 해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화 위원 사업량을 더 늘려준 거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이러한 사업은 제한을 두되, 그러한 것을 더 발굴해서 확대하라는 뜻으로 지금 사업비를 도에서 사실 확보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시를 저희들한테, 31개 시군에…….
○진선화 위원 대상은 좀 그냥 두지, 대상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대상은 조금, 저도 좀 아깝기는 합니다.
○진선화 위원 예, 대상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왜냐하면, 이런 대상은 굳이 하시던 거니까 대상은 그대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진선화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소득을 안 봤었는데 소득을 보는 걸로 갔거든요.
○진선화 위원 그러면서 사업량을 늘리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러면서 사업을 더 발굴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좀 선택을 해서 집중하라는 뜻으로 사업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좀 선택을 해서 집중하라는 뜻으로 사업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진선화 위원 홍보하시는 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기금이요?
○진선화 위원 네.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번에 지출하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원래 하던 거지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심의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하는데, 얘네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 대상이 빠져 있……. 성과 평가의 대상에…….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기금 사업이라서 아마 뺐던 모양인데…….
○진선화 위원 네, 네. 그래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저희가 챙겨서 성과 평가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니까 내년, 2026년 2월까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확장 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량도 늘어가면서 대상자도 좀 확대되어 가면서 가는 건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1호점은 지금 여주초등학교 안에 지금 소재되어 있는데…….
○진선화 위원 예, 여기 안에.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여주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면서 그 1호점이 여주초등학교 신설된 대로 가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 건물로 가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넓어지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대상은 저희는, 뭐 대상을 여주초등학교 학생들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주초등학교 안에 있다고 해서.
○진선화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역세권 쪽에 다함께돌봄센터 LH점도 있고, 또 그…….
○진선화 위원 푸르지오 앞에 상가도 있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푸르지오 앞에 상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선화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여주초등학교 안에 갔을 때 여주초등학교 학생들도 올 수 있지만,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또 이용하신다고 하면 새로 원아를 모집해서 할 겁니다.
○진선화 위원 예. 실은 그분들의 니즈가 좀 강해서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진선화 위원 지금 1학년∼2학년 기준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아니면 형제·자매 같이 있는 아이들 우선적으로 이렇게들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들은 분명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학교 이외의 학생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홍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학교 이외의 학생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홍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저희가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이어서 하세요.
○유필선 위원 가능하면 정회할 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5분 드리죠.
○유필선 위원 602페이지 결혼장려금 지원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설명서요?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대로 한 5개 붙여놨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결혼장려금은, 네. 이것은 집행률이 높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몰라서 못 받고 이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집행률이면 소문 다 났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거의 홍보가 많이 돼서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하여튼 해당되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34억, 작년보다 1억 2천 정도 늘었는데, 일단 개념을 좀 잡아야 갈피가 잡힐 것 같아요.
616페이지 사업개요에 세 번째 사업내용, 어린이집 이용 3세∼5세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617페이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그중에 인건비 미지원하는 어린이집만 대상이 되는 거죠?
616페이지 사업개요에 세 번째 사업내용, 어린이집 이용 3세∼5세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617페이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그중에 인건비 미지원하는 어린이집만 대상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한 6억 되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618페이지 누리과정 3세∼5세 추가는, 이것은 ‘어린이집 이용’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린이집 이용은 인건비 미지급이 아닌 인건비가 지급되는 어린이집 이용을 전제한 걸로 봐야 되나요?
뭐 어린이집 인건비 미집…….
뭐 어린이집 인건비 미집…….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것은 모든 어린이집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것도 모든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그래가지고 앞에는 ‘어린이집 이용’, 617페이지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여기 618은 인건비 관련 없이 어린이집.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2025년도에는 이 누리과정이 4세에서 5세를 지원하던 게 2026년도에는 3세에서 5세로 확대가 됩니다.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추가 지원이.
○유필선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래서 1억 3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626페이지에 어린이집 이용도 인건비 뭐 지원비 지원 구분 없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626페이지면…….
○유필선 위원 네, 설명서 무상보육.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잠깐만요.
○유필선 위원 무상보육, 누리과정 유아에 이건 4세∼5세인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것도 뭐 인건비 관계없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확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래서 4억 정도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누리과정 사업이…….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누리,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가지를 합치면 꽤 많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616페이지에는 사업 규모가 3세∼5세 820명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618페이지로 가면은 793명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820명이 아니고 793명이면은 나머지 27명은 뭔 이유로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 담당 사업자별로 다 사업자가 다르잖아요, 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예산에 맞추어서 사실 사업량을 내시서에 맞춰서 사업량이 산출된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뭐 반납할 때도 한 50명∼60명 정도가 반납이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도 담당 사업자별로 다 사업자가 다르잖아요, 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예산에 맞추어서 사실 사업량을 내시서에 맞춰서 사업량이 산출된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뭐 반납할 때도 한 50명∼60명 정도가 반납이 될 때가 있고…….
○유필선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626페이지도 동일한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 왜 477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내시서에 저희가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 사업량을 맞추다 보니 그러한 것은 한 10% 내외는 좀 그러한 숫자가 조금 일치를 딱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는 이게 안 맞으면 왜 안 맞나가 궁금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결식아동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도에서 지금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로 좀 저희한테 내시를 내려준 거라서…….
○유필선 위원 아, 그래서 좀 준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준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추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추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도는 아까 복지행정과도 그렇지, 왜 이럴 걸 그렇게 미리 욕을 먹고서 그럴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게 지금 예결위에 저희도 지금 수없이 확인하고 도 담당자들도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필선 위원 제가 볼 때 복지 예산을 처음에 왕창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는 복지행정과 보니까 교사가 112명인데 200명 치로 줘 놓고서 남은 것은 가져간다고 그렇게 내려보냈다고 그러면 그 돈이 십몇억인데…….
어디는 복지행정과 보니까 교사가 112명인데 200명 치로 줘 놓고서 남은 것은 가져간다고 그렇게 내려보냈다고 그러면 그 돈이 십몇억인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거 아마 사업별로 서로 좀 배분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아마 1회 추경쯤 되면은 그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괜히 욕먹지 말고 한 반이나 60%나 이렇게 줬다가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더 올려도 될 건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뭐 십몇억씩 더 주고서는 교사가 지금 현원은 111명인데 정원 200명 쳐가지고 인건비를 내려버리면은 그게 17억인가 아까 늘었던데, 그래서 왜 돈 없다고 욕을 먹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런…….
○유필선 위원 이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런, 그런…….
○유필선 위원 주기로 한 건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추경 예정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혹시 많이 있으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처음에 5세로부터 시작한 건데,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부분적 보편 복지가 단계적으로 늘어가는 그런 사례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 100%였어요. 702페이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연도별 100%, 2025년도는 90.2%인데, 이게 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12월에 또 좀 더 나갈 게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12월에도 좀 나갈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예탁을 하는 거거든요. 예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탁금은 거의 100% 다 예탁이 됩니다. 12월 말이 되면.
다만, 여성청소년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정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예탁을 하는 거거든요. 예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탁금은 거의 100% 다 예탁이 됩니다. 12월 말이 되면.
다만, 여성청소년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정산이 되는 과정에서…….
○유필선 위원 달마다 정산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거의 달마다 이게 다 뜹니다. 뜨는데, 나중에 연간 정산을 한 후에는 실제로 이거 돈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 쓰는 아이들도 있고 미처 잊어서 못 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반납으로 저희한테 다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은 100%로 예탁은 하게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2024년도 4억 1천인데 100%를 집행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2025년도 4억이 넘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예탁이니까.
○유필선 위원 예, 예.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2026년도는 2억 6800이면은 거의 1억 가까이가 준 건데 이것도 뭐 돈이 없어서 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2024년도에도 4억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4억이 다 지출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저희가 4억을 또 세웠었지만, 이번에도 저희가 나중에 반납 정산을 해보면은 한 1억 정도가 남는 금액으로 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시군을 다 한번 돌려보니 실제로 집행하는 율이 55%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31개 시군에 딱 실집행한 거에서 반납 금액을 제한 금액을 내려주다 보니…….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시군을 다 한번 돌려보니 실제로 집행하는 율이 55%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31개 시군에 딱 실집행한 거에서 반납 금액을 제한 금액을 내려주다 보니…….
○유필선 위원 아, 이번에는 제대로 했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번에는 그것을 한번 계산을 아마 몇 개년 통계치를 뽑아서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의 평균액을 이번에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예탁해서 한번 돌려보면은 실제로 이게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정확하게 거의 가깝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예탁해서 한번 돌려보면은 실제로 이게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정확하게 거의 가깝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2억 6800 정도면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1년 치를 거의…….
○유필선 위원 넉넉한 게 아니라 거의 딱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내려온 거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거의 타이트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조금 더 갖다 쓰고, 이런 컨셉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니까 3억 내외면 충분하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렇게 보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경기도가 좀 복지 사업을 이딴 식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그냥 왕창 주고 ‘나중에 돌려줘.’ 이 방식은 그러면서 왜 욕을 먹나 싶기도 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런 부분이 좀…….
○유필선 위원 아까 김동연 지사 지나가는데 얘기하려다가 못했어요.
○박시선 위원 제가 했어요.
○유필선 위원 아, 했어요?
○박시선 위원 다 준대요.
○유필선 위원 왜 욕을 그렇게 하냐고, 왜 욕을 그렇게 먹냐고, 할 건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경기도 담당 부서들도 입장이 모든 부서가 저희 여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추경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다른 예산이 우선순위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또 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또 노력해야 하다 보니 보통은 본예산에서 그래도 플러스 10% 정도를 더 해서 시군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넉넉하게 줘서 나중에 반납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이 방식으로 하면 욕을 안 먹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저기,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제가 지금 뜸 들이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세요?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주시의 인구라든가 인구소멸도시가 지금 있잖아요, 이제? 제가도 인구 지역소멸 위기 및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여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할 정도로 지금 여주시는 굉장히, 2024년도만 해도 114,7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2025년 4월 기준만 해도 여주시 인구가 한 달 사이에 47명이나 감소했었고 6월 달 보도할 때도 한 달간 출생이 31명, 사망자는 89명 이래가지고 58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자연인구 감소를 포함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6월 통계에서도 출생이 31명, 사망이 89명 해서 자연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초래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주는 과거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 저출산·고령화로 의해 자연감소해서 순유출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첫째아 100만 원 193명, 둘째아 100만 원 해서 170명, 셋째아는……. 이것은 우리의 조례상에 첫째아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둘째아가 500만 원이지만 매년 500만 원씩 5년간, 셋째아이는 1천만 원이지만 매년 200만 원씩 5년, 이것에 대한 산출 근거죠, 이게?
그만큼 자연인구 감소를 포함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6월 통계에서도 출생이 31명, 사망이 89명 해서 자연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초래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주는 과거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 저출산·고령화로 의해 자연감소해서 순유출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첫째아 100만 원 193명, 둘째아 100만 원 해서 170명, 셋째아는……. 이것은 우리의 조례상에 첫째아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둘째아가 500만 원이지만 매년 500만 원씩 5년간, 셋째아이는 1천만 원이지만 매년 200만 원씩 5년, 이것에 대한 산출 근거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분할지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온 산출 근거죠, 이게? 595명? 둘째아 420명, 셋째아 이거 나오는 저것은. 분할지급 대상자에 595명.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지금 이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 명수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것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은 5개년으로 저희가 건수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도에 한 1천 건 정도가 지금 되는 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건수는 5개년으로 나누다 보니까 둘째아도 5개년, 셋째아도 5개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는 게 첫째아는 한 번에 받지만 나머지는 1인당 다섯 번에 해서 나누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늘 반복되는 숫자가 있으니까 누계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숫자를 가지고 한 거고, 실제로 이 숫자는 사실은 내려온 내시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것을 좀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건수는 5개년으로 나누다 보니까 둘째아도 5개년, 셋째아도 5개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는 게 첫째아는 한 번에 받지만 나머지는 1인당 다섯 번에 해서 나누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늘 반복되는 숫자가 있으니까 누계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숫자를 가지고 한 거고, 실제로 이 숫자는 사실은 내려온 내시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것을 좀 나누어 놓은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것에 대한 예측에는 어떤 식으로 산출한 거예요? 이게 435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건데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게 작년도에 출생아동수가 414명인가 412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중에 인구 출생아 추계를 조금 위원님께서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출생률 자체는 약간 지금 유지 상태로 전국 평균이 가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조금 더 지금 저희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2명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전년도에는 아마 400 또 한 40명∼5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400명이 갑자기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몇십 명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놓은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2명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전년도에는 아마 400 또 한 40명∼5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400명이 갑자기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몇십 명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놓은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의 타 시군에는, 우리가 첫째가 100만 원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경기도만 해도 포천이 200, 연천도 200, 양평은 100이지만 이천이 150.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울릉도는 특수성 때문에 1천만 원이지만. 전남 담양군이 600, 전남 화순이 500, 경남 하동도 300, 전북 장수 300인데.
이게 첫째아 지원 확대 추세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좌우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 첫째아를 갖다가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저것은 없나요, 이렇게? 지금?
그것은 조례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건데, 지금 첫째아가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 같거나 어떤 데보다는 저거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게 첫째아 지원 확대 추세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좌우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 첫째아를 갖다가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저것은 없나요, 이렇게? 지금?
그것은 조례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건데, 지금 첫째아가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 같거나 어떤 데보다는 저거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그래도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뒤지지는 않거든요. 이천보다는 많이 주고 있고.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런 편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향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시죠, 뭐. 그것은 내가 한번 저거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지금 어떻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현금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것에 따른 후속타로 거기에 산후조리 비용이라든가 3 내지 30만 원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보육서비스를 확대한다든가 어떤 이런 후속타를 더 이렇게 패키지식으로 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이게 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지금 보건소에서 임산부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산후조리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보건소에 출산장려사업으로 그 해당 사업이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주거, 보육, 교육이라든가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하는 것, 공공 보육이라든가 교육비 같은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여주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맞춤형식으로 지원을 패키지식으로 하는 것도 이게 때로는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은 신청제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은 신청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신청제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자동 지급시스템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나요, 이렇게? 자동 지급으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런 장려금은 모든 게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출산에 관계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구 같은 것도 소멸도 저거하고 우리가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사망률이 좀 더 높고 출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중앙동하고 오학동 일부하고 가남읍이라든가 이런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 저것 때문에 인구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출생률이 적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세부적이고 타 지자체보다도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슬럼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출산에 관계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구 같은 것도 소멸도 저거하고 우리가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사망률이 좀 더 높고 출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중앙동하고 오학동 일부하고 가남읍이라든가 이런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 저것 때문에 인구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출생률이 적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세부적이고 타 지자체보다도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슬럼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결혼장려금 있잖아요? 결혼?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해야 한 것이 관내에 둔 미혼남녀인데, 이게 조건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요? 젊은 세대에 여주 거주하는 조건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 유입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데 완화될 계획과 저것은 없나요, 이렇게? 계획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결혼장려금이라는 그 사업을 타 시군에서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안 하는 데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것 저희 시비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주민등록상 1년 정도의 기준이 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타 시군까지 비교평가를 지금 안 해 봐가지고 저거하지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100만 원 지급하는 것도…….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남녀 각각 지급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남녀 각각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위원 아,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래서 주민등록이 여주에 두 사람 다 되어 있으면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게 결혼장려금도 출산, 양육 정책하고 연계해가지고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발견한 적이 없나요, 이렇게? 그냥, 그것은 뭐…….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발견한 적이 없나요, 이렇게? 그냥, 그것은 뭐…….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당연히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런 사례는 이제…….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일단은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혼인신고서를 갖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수급은 거의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지금 결혼장려금도 현금 지급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정착이라든가 앞으로 주거라든가 신혼부부의 그것을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과 출산에 관계되는 지원은 우리 타 지자체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정비가 돼야지만 여주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도시가 안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93페이지.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런 결혼과 출산에 관계되는 지원은 우리 타 지자체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정비가 돼야지만 여주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도시가 안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93페이지.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 있잖아요, 거기?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것 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몇 명으로 지금 있죠?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청소년지도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지도위원증을 발급하고 그러는데 이게 직영 체제로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지금 5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5명.
○정병관 위원 5명이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렇게 적어요?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지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육성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아니,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거가 50명.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아, 지도위원증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증이 있는 위원님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5명분 저희가 심의할 때 하시는 거고 지도위원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훨씬 많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민간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가지고 청소년 단속 같은 것도 있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럼 유해환경감시단은 지금 어느 단체한테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이것은 지금 오학동 자율방범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오학동 자율방범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370만 원을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유해환경감시단?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포상금이 5만 원 하고 20건인데 5만 원이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실적이 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실적은 다 나갑니다.
○정병관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다 나갑니다. 지출이 다 됩니다.
○정병관 위원 100만 원이 다 나갔다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다. 네, 소진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이것을 일부러 다니면서 그런 유해업소의 술·담배라든지 이런 것 표시가 안 된 것 이런 것을 찍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그래서 그 포상금은 지금 소진이 다 됩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게 실적이 좋은가 보죠,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좋습니다.
○정병관 위원 청소년에 관계되는 술과 음주, 담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는 폭력이라든가 무슨 어떤 본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든지 이런 것,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지금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고는 어디에다가 해가지고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신고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신고는 저희들한테 합니다.
○정병관 위원 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정병관 위원 그 대상…….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그래서 그 증빙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정병관 위원 증빙자료로 해가지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병관 위원 대부분 식당이라든가 어떤 숙소라든가…….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네, 주로 식당이 많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런 데서 업주들한테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이 저거인데.
하여튼 오학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 저거니까 저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의 안전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필수인 것 같습니다, 필수.
그래서 청소년의 범죄 유해환경 문제는 앞으로 선제적으로 사전 예방을 통해가지고 우리 행동 중심의 어떤 집행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
청소년, 결혼, 출생 이 부분은 중요한 것만 했고, 다른 데는 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또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3건으로 해가지고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오학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 저거니까 저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의 안전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필수인 것 같습니다, 필수.
그래서 청소년의 범죄 유해환경 문제는 앞으로 선제적으로 사전 예방을 통해가지고 우리 행동 중심의 어떤 집행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
청소년, 결혼, 출생 이 부분은 중요한 것만 했고, 다른 데는 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또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3건으로 해가지고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세요?그러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