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건)
- 4.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5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 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9. 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1.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3.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8.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9.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20.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니 진선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진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에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안심사 중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을 내일 진행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2번 도시계획과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심의 회의진행 순서를 좀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이유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292페이지에 보면,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한 ‘농업인 거주요건 규정’이 있어요. ‘1년 이상 거주한 자 및 행정리·동 주민에게 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00㎾, 200㎾ 부분하고 농업인 부분하고 함께 담당 부장님하고, 또 허가를 실제로 내주는 허가과장님 배석시킨 상태에서 같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풍부한 논의가 되고 효율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숙 위원님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용량만 개정한 것이고, 거기에 나온 지금 ‘3년 거치’ 그것은 도시계획 조례예요. 잘못 올린 거예요, 거기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그게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량만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내용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용, 사안이 좀 연계되어 있기는 한데 개별 건으로 처리돼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집행부 조례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본 의원발의 조례 건을 심사하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고려는 하는데 굳이 연결해서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숙 위원님께서 ‘100㎾’에서 ‘200㎾’ 상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상도 원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우리 여주시만 이렇게 ‘100㎾’, ‘200㎾’ 한정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이해는 하는데,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도 들어보고.
왜 300㎾는 안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100㎾ 하는 데 평수가 한 300∼400평 그 정도 되는데, 오히려 더 또 작은 땅 가진 소유자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큰 평수도 있어서, 오히려 탄소중립 ‘100㎾’에서 ‘200㎾’,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발의하신 우리 위원님 말씀, 해당 부서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저는 ‘같이 하자, 말자.’가 아니라.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라…….
지금 조례 관련된 심의 내용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진행 중이셨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박시선 위원님의 의견은 나중에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유필선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논의해도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100㎾로 할 거냐, 200㎾로 할 거냐? 그 이상으로 할 거냐?’ 그것만 다투는 거니까.
그런데 하여튼 관련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량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그래서 이따가…….
예. 뭐,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조까지 교섭단체의 정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대표의원의 직무, 안 제5조∼제6조까지는 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두고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조항이 2023년 3월 21일에 신설되어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기존의 의회 운영 방향 협의 및 의원 상호 간 의견 조정 방식과 비교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의 기대효과와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죠.
무소속은 무소속으로 출마는 할 수 있죠. 당선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출마를 막는 조항은 아닙니다.
교섭단체가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A 교섭단체에서 이를테면 갑 후보를 추천했을 경우 A 교섭단체에서는 갑 후보가 나오는 것이지 무소속을 못 나오게 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한 것처럼 당 내의 원내대표가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뒤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소수의회라고 그러죠. 경기도에서 7명 의원 정원을 가진 의회는.
오산,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중에, 과천, 가평도 있죠. 동두천도 있고요.
지금 연천, 양평, 포천, 오산이 없어요.
있는 곳은 가평, 과천, 동두천, 의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민주당 원내대표 협의회가 있는데, 조례를 다 제출하기로, 발의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발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인은 못 했으나 이번 회기가 지나면 몇 군데는 더 늘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할 거냐, 말 거냐?’는 여주시의회에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더 늘 것이다.’라는 객관적 전망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받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우리 위원님하고 같은 당 분들은 협의가 좀,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보류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급한 것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7명 있는 데서 구성 안 된 곳이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 아마 이번 회기 지나면 더 좀 구성된 곳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되고,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조례의 주된 취지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백몇 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는 제4조입니다.
입법의 주된 취지는 정당에 있다 보니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 같은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합의된 것과 다르게 다른 쪽 당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의장이 되거나 이러면서 의회 구성이, 원 구성이 한 달 두 달 늦어지는 데도 있었잖아요. 김포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당에서 당론 위반으로 징계 절차 들어 가면 대부분 또 제명해서 튀어 나가요.
튀어 나가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일정 정도 기간 지나면 타당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주되게 방지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A 교섭단체가 있고 B 교섭단체가 있고 무소속이 있는 경우 무소속이 당선 가능성은 별론으로 출마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A, B 교섭단체에서 만약에 합의되어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A 교섭단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둘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지만, ‘A 교섭단체에서 합의가 됐다.’ 그러면 합의된 사람만 나오지, 다른 사람은 출마를 제한하자는 것이 사실상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준비가 잘 안 되셨다면 다음 회기로 넘길 수도 있고 순서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만 토론을, 여기까지 질의답변까지만 한 다음에 오늘 맨 마지막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질의답변만 하고 오늘 맨 나중에 토론, 표결로 갈 거냐, 이것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필선 위원님은 보류든 다음으로 순서를 밀든 괜찮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 마지막 안건으로, 그러니까 오늘내일 간에 의견을 좀 조율하시고 재질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괜찮으시겠는지 그걸 조금 답변을 주시면 정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당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협의가 완료돼야 이야기를 더 하시겠다고 하셔서 질의가 종결된 순간에 넘기는 것보다 중단을 하고, 다음에 재상정해서 질의부터 다시 하는 것이 좀 수월할 것 같아서요.
다른 타 시·군도 지금 민주화·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여러 가지 하곤 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교섭단체 구성하는 인원이 한정된 2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7명인 가운데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회공통경비라든가 추진비, 또 그 다음에 의회 의장, 부의장, 대표의원의 선출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있고, 소수 정당이 됐을 때는 무소속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판례를 이렇게 보면, 의장과 부의장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교섭단체에서 미리 선출하는 것은 개별 의원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사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에는 의장, 부의장 선출을 전체 의원의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선출은, 대표의원이 선출하는 것은 절차적인 위법 요소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와서 정당을 가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의 의결 사항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소속 의원이 나중에 한계가 있고, 대표의원에 2명 이상이 했을 때는, 정당을 가진, 정당 의원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거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나와서, 또 절차적인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저도 이번에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심사숙고를 위원들이 해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번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를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소속은 무소속 의원이 2명일 경우에 무소속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교섭단체에 무소속 의원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정당원은 아니라도 교섭단체 연대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무소속이 복수일 경우에 교섭단체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의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의논을 해서 ‘뒤로 미루든가, 보류를 어떻게 하느냐?’ 재차 여쭤봐서 확인해야지, 찬반투표로 ‘보류’까지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중지가 모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다음 회기로 넘겨서 심의하도록 하려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보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10시40분)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 외에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 보고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신설했고요.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고,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 외에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소통을 확대하고 의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십니까?(「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혈압·당뇨병 등의 심뇌혈관질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까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청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지속 관리를 위해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고위험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지원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제2호에는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1호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이것을 ‘고위험군으로 진단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으로 진단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집어넣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그냥 고위험군을 거기다가 하지 않아도, 고혈압·당뇨병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병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비롯해서 만성콩팥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혈압·당뇨병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거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저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다면 그냥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조례명 자체가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이고, 또 제2호에도 보면 “합병증 결과 이상자를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 발견되어” 이 용어보다 ‘고위험군으로 진단되어’ 이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데 그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고위험군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은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인데,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개념이 체계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는 표준 정의랑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병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에서 부정 방향으로 협의가 되면 이 조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의답변, 토론까지 갔다가 사회보장협의가 답변 회신이 왔을 때 그때 처리하는 것이, 뭐 부결할 것이 아니라면.
가결할 것이라면 그때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것도 보류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부결이 아닌 경우라면 보류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정병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저는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정병관 위원님,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잖아요?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 준 사람 저거는.
그런데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당뇨병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 없고, 점점 더 확대, ‘인간의 건강의 중요성’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이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후에 재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11시08분)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레저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및 관광 상품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는 내년 출렁다리 개통에 맞추어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관광전략 T/F팀도 신설하면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 등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시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11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무더위·한파 쉼터 및 저감시설 운영지원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와 제33조의4의 조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로서 폭염과 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피해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한파 피해까지 포함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 및 대응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수급자께서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이거 지원요청을 받으려니까 어려움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급자들 중에 세입자들이 많아요. 자가주택이 아니고. 원주인들이 건물주가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원, 주인도 대응이 없고 본인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폭염만 했는데 지금은 한파까지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상숙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저소득층·취약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겨울에 난로든가, 거기 이런 상에서 동파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의 이것으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물주가 따로 있고 취약계층들은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여주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마약류 감시원과 자체 마약 검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마약류가 확산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로부터 여주시민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예방계획 수립 및 교육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이석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좀 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러시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모사업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사전검토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모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에서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의 편성 전까지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모사업의 사전정보 공유를 통해 다른 사업과의 중복투자나 과잉투자 등을 예방하고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의회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호는 “시비 부담 없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호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는 경우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해가지고 1호는 1억 원 제한이 있고 2호는 100만 원 들어가도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민간이나 시나 공모를 하는 데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에 보고를 하는 건데 액수 하한 규정이 2호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를테면 ‘시비 부담이 1억 이상인 경우’,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1억 이상인 경우.
이런 것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도비 매칭이다.’, ‘국비 매칭이다.’ 해서 보통은 그냥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통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보고받는,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민간의 경우 그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요구를 통해서라도요.
그런데 민간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양의 예산 규모를 공모사업을 목표로 하면서 계획할지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많은, ‘폭넓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하한가를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1호와 2호의 10억 원, 1억 원 모든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예산 규모가 큰 시들의 경우를 빗대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하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금액의 설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리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로 우리 여주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때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금액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왜냐하면 1억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민간이 시를 경유해서 가는 사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합당해 보입니다.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국비·도비 있는데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1원이라도 공모사업을 통하라는 것은 보고하자.’는 안과 타 시·군에 이렇게 보듯이 거기서도 총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시비도 이렇게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처럼 공모에서 이루어지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심의를 했을 때 금액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가 또 사전에 그것을 더 도와줄 수도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이것을 총사업비하고 시비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가장 현명하고 우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현황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네, 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지금 경기도의 타 시·군에서는 안양이 1억 이상, 용인이 5억 이상, 포천이 5억 이상으로 두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별도 제한 두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처럼요」라고 말함)
그때도 오셔서 하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이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미리 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행정에 뭔가 영향을 끼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고의 상황, 예산 편성에 참고의 상황으로 과에서도 인지하시겠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여기 검토 결과에서도 제가 보니까 원래 분기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 안에 우리가 민간 공모하는 것까지 하면 정말,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진행해 보고 그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금액의 한정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34분)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8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임산부에 대한 복리증진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면제 시간을 1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서 임산부의 이용요금 감면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36분)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휴가 규정 중 생일이 있는 달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있는 달에 특별휴가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의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외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일기념일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또 결혼기념일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
이게 지금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은 거꾸로 반대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의회 직원분들 서운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꼭 필요할까?’ 하는 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의원 연수 갔을 때 그때 담당 교수님께서 “이런 조례는 시의회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원의 입장으로 하나씩 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하셔서 기분 좋게 개정을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장님부터 해서 민원이 있으셨습니다. “시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래서 “시는 내년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아직은 없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먼저 가겠다. 그냥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내년 안에 부랴부랴 여주시에서도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루 더 특별휴가를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보다 그냥 하루 차이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저희가 먼저 가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은 조금 선진적이고 또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기념일, ‘배우자’ 말씀하셨는데 배우자 여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거수)
그런데도 저희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하고 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의회는 하니까 부러움을 사거나 시기·질투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면도 좀 세밀하게 따진다기보다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께 질의보다는, 우리 법무팀장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우리 전문위원, 주무관은 다 우리 직원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것은 뭐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관 표창을 받거나 이럴 경우 포상을 받거든요. 그 포상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청렴 1등급 받았을 경우에는 포상으로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의회는 포상이 따로 어떤 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직원들 포상 규정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형평에 그렇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주시에도 빠르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1시46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6일에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수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주체가 국가에 한정되었으나 해당 조항이 지난 10월 16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 관련 자료 보관,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범죄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등 디지털성범죄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시행일을 법 시행일인 2025년 4월 17일과 동일하게 하였으므로 향후 여성가족부 고시나 부령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가 법 시행 이후에 개정돼야 된다는 의무감은 크게 없습니다만 모든 것은 상위법령하고의 이해충돌 문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고시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기 상위법하고의 충돌 문제, 법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시행령, 고시, 지침 등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하고의 충돌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명확성에서 시행 후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해진 이후에 명확해지므로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전에 조례 발의는 가능도 한데 어떤 상위법에 대한 미비 시 제한적인 범위 내 제정을 하고 고시나 시행 없이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부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후 내용을 전제로 조례 발의를 하는 것도 있고 상위법 우선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자문도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약간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 이상숙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법률은 시행했지만 이번에 서지영 국회의원께서 지방자치도 같이 그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발 빠르게 같이 움직이면서 차후에 우리가 여주시에 맞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개정할 게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러나 이게 지금 바로 또 내년 4월까지 이게 선포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저희가 여주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목적, 정의 규정을 변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가 디지털성범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지자체의 책무를 의무로 하는지, 이거 사회적 문제를 같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시작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발 빠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준비하려면 조례가 지금 있는 것도 무방하겠다 생각해서 집행부하고도 이야기가 다 잘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국가적인 지원의 예산과 지자체가 같이 연계해서 재정지원도 사전에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사생활 보호라든가 정보 관리가 좀 필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차후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시행령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차츰 보완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선제적으로 여주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공격적이고 아주 이렇게 한다는 것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시행령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는 차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안대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사의 범위를 여주시청을 포함해서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로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주차장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목명을 변경해서 “청사” 이름을 “공공청사”로 변경했고, 조례의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번호는 그 안에 따라서 안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3의2”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도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여주시청 본청뿐만 아니라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청사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사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자율방범대만 떼어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제정했고요.
또 경비 지원 등 지도·감독, 포상에 대한 조문을 포함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기존과 크게 차이 나는 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에 제정되었고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지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 이유는 여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를 지원 봉사단체에서 제외하고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로 제목을 바꾸게 됐고요. ‘치안활동 봉사단체’ 적용 단체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의 위촉 변경, 그다음에 경비 지원 범위 변경을 해서 내용을 전부적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사항 대비표도,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변동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제명 또한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동, 청소년 선도활동이나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경찰협력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요사항 대비표, 85페이지입니다.
제4조에 “읍·면·동장 또는 파출소장 및 지구대장”이 먼저는 위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경찰서장’인데, 파출소장 및 지구대장이 위촉하는 것보다 경찰서장이 하는 건 상관없고 맞다고 보는데, 읍면동에서도 추천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여주시 집행부하고 경찰서는 성격이 좀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전혀 위촉을 못 한다는 뜻인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모든 단체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치안활동을 여러 단체에서 또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장님한테 권한을 줘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예를 들면 ‘나도 이거 치안활동 하니까 보조금 주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좀 정비를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가 보조금을 요청하는데, 아무 누구도 확인 안 해주고 서에서도 ‘우리 인정 못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보조금을 그럼 누가 과연 어떻게 줄 거냐,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부 개정하게 되면서, 어차피 경찰서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서장님이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4호에 “정당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당원”.
그런데 이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하면,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활동 하는 사람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그냥 ‘당원’으로만 있고 하지는 않는 사람이 있는데, ‘당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원 가입을 하면 정치활동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찰서에 치안안전……. 파출소 내에 있는 치안안전협의회는 저희가 예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볼 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원’으로 그냥 가거나, 이것은 성안(成案)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런 봉사활동, 뭐 안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나 그것은 그것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이 ‘당원’ 범위를 더 넓히는 이것은 그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 규정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는 문구로 성안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으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현행대로 가자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 뜻은 아니었고요.
당원 및, 왜 그러냐 하면 당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현행대로 간다기보다도 이 현행하고 개정안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또는’ 아니, ‘당원이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사람’ 이렇게 하든가.
왜냐하면, ‘당원’만 규정을 한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 개정한 취지도 그렇게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고 봅니다.
토론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막연하면 무효라는, 그것은 법의 일반상식인 것이죠.
이게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를 ‘정치활동’으로 볼 것인지…….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적하신 내용 듣고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자율방범대가 여주는 그렇지 않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활용이 돼요. 단체로 많이.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그런 것이 좀 농후한 면이 많아서 애초에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놨었지만, 여기에서는 약간 좀 포괄적으로 갈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서 명확성을 기하는.
또 개인적으로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좀 맞지 않는데, 그래서 정치활동을 하는, ‘관여하는 사람’이라고만 해서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치활동 안 하면 봉사활동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또, 그런 내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봉사하실 수 있죠. 그거야 좋은 취지인데. 네.
다만, ‘정치활동에 너무 관여하거나 개입을 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원들을 그쪽으로 막 동원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활동’이라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정도로 하면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교사 등, 주민자치위원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범위가 좀 특정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참고로 드립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정치활동’이라고 그러면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들이, 좀 우려될 부분들, 봉사활동이 정치단체화 된다든지 아니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려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정당원’은 일단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하지 못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저는 죄송한데, ‘정당원’을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당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안 하면 되는데, ‘자율방범대’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대상자가 없어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 정당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모집 자체가 안 되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아시겠지만,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서 힘들어지는데…….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80페이지에 제4조(봉사대원의 위촉) 제2항 보시면요. 제3호, 제4호에, 특히 제4호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위촉 부분에서는 당초 안의 ‘정당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드립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안대로…….
위촉이잖아요. 봉사대원 위촉이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원이나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개정에 ‘정치활동의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도 ‘정치활동은 안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부드럽게 넣으면 되겠어요.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 그냥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보면, 제3조에, 80쪽 제4조 제2항 제3호에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사람과 선거사무관계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한되는…….
그러니까 ‘정치활동’이 아니라, ‘정치활동’은 너무 포괄적이고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유필선 위원 거수)
그리고 ‘당원’이라 하더라도 정치활동을 안 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당원은 권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A 정당에 함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원이라는 것은 정치활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당원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다들 뭐, 많이들 인정하시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정할 수 없다. 이건 애매하고 불명확하여 무효인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범위를 좁히자면 「공직선거법」, 제4조 제3호는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선거운동’의 개념은 더 넓어요. 선출된 사람과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특정한다고 한다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정도가 특정해서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폴리스’로 했다가 이제 좀 분파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명확히 적용해서 중립이 요구되는 그런 관계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항상 거기다 정당 가입 여부라든가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 거기서 포함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배제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정당인들은, 봉사대원을 제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선거 참여라든가 운동에 참여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제한하지만, 봉사단체로 이렇게 들어가서 봉사대원에 위촉하는 것은 그 목적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제한을 받지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잠깐 말씀…….」이라고 말함)네, 법무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이거 관련해서요, 저희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여기서 내용 중에 ‘정치활동 금지’가 있거든요. 이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 가입,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내용은 제4조 제2항 제4호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토론이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도 내용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 절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서 운영해 왔으나 위원회의 규모, 또 예산의 규모, 또 행정인력 등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자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여주시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인 여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심의사항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기능인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의 공모‧선정 등의 역할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등을 통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답례품 및 고향사랑기금 지출 항목의 일부라 하더라도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의 공모·선정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범주에 포함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지, 또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경우 위원회 구성과 규모가 적절한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안 제2조 제2항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오기로써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는데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이게 1년에 답례품선정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작년에, 올해도.
왜냐하면, ‘답례품으로 내가 이거를, 여주시 이 물건을 좀 홍보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이미 당초 시작한 1∼2년 차, 지금 3년 차를 지나오다 보니까 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뭐 이렇게 많이 답례품을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한 84개의 답례품이 있거든요.
더 이상 뭐,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은 그냥 기금심의위원회도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어차피 답례품을 ‘나, 이거 홍보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거의 다 100% 저희가 수용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기금선정위원회는 어차피 계속 운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금 얼마를 모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 연초에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항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언제 열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금은 1년에 두 번 이상 꼭 하니까 그걸로 그냥 대행하려고 저희가 ‘대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비상설로 해도 또 다른 위원회 위촉하고 또 해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실용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대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의회”는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축약하는 의미가 없어서 그냥 “여주시의회”를 정식 명칭으로 넣었습니다.
“(이하 “의회”라 한다)”?
그냥, 그냥 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원안대로.그러나 이제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기존에 서로 역할과 분담이 다른데, 여기도 나중에 검토의견도 있지만, 답례품 선정에 따른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있고 고향사랑 기금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들도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저거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기금운용에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도 이제 나름대로 불투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글쎄, 이게 통폐합의 대상을 지금 것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이게 했는지의 여부는 한번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봐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요즘은 농특산물, 여태까지 답례품 선정했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립성이라든가, 그 업체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존에는 선정위원회를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판단하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반영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1차, 2차를 거치면서 이미 쌀, 지역화폐, 도자기는 다 답례품 선정으로 선정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86점이.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없어서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지금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신청하면 여주시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선정해 드려요.
이건 전문가의 의견 필요 없어요.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인가만 판단해서 ‘가격이 적정하냐?’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쌀은 10만 원짜리인데 3만 원이다.’ 이런 가격 차이가 없는 이상은 저희가 봤을 때 다 하기 때문에 이미 안정화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대행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여주시에서는 기금을 3억 정도 모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2년 모았는데 지금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답례품 30%가 나가요, 받은 것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6300만 원이 나가요. 지금 11월 현재까지.
그러면 한 1억 5천 모아진 거예요.
3억 모으려면 또 2년을 더 있어야 되거든요? 계획적으로 가면.
그럼 4년을 모아야 기금 3억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금액이 예산이 미미하다, 그래서 통합으로 간다, 이런 말씀 드려요.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비슷한 고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기금 많이 모은 시·군에서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요.제2항 제2호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제14조 제1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14조를 보셔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에 약칭을 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라고 말함)
그러니까 윗부분은 놔두고 아래는 본명을 쓰고, 그러고는 그 이후로는 약칭을 쓰는 것이 좋겠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35분)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관내 농업인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을 20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선 현행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바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이격거리나 입지 요건을 정하였고, 사목에서는 바목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목 두 번째 항목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각 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제3호의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을 ‘100㎾ 미만’에서 ‘200㎾’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써, 지역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제한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 중에서도 권장되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태양광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 훼손이나 지가 하락 등의 우려로 인해 주민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허가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태양광사업 현황,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외부 사업자가 아닌 여주시 농업인에 의한 태양광사업의 활성화와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이번 정례회 집행부 안건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태양광 허가와 관련한 농업인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 무주가 200㎾, 30페이지. 전북 무주가 200㎾고, 전북 완주가 200㎾고, 전북 장수도 200㎾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100㎾는 전남 무안, 경북 영주, 경북 봉화, 경남 함안, 강원 춘천, 강원 인제, 강원 철원, 강원 고성, 경기 양평 등 해가지고 입법례를 보면 200㎾인 곳도 있지만 100㎾가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용량 제한은, 우리 아까 정회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발전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한전 계통연계 여유용량, 여주시는 여주시 계통연계 여유용량이 ‘전력계통망’이라고 그러는데 350㎿가 지금 여유용량입니다. 이 350㎿를 누가 발전할 것인가,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일단 외지 업자 대규모 집적단지는 가능한 한 제한을 하고 시민협동조합이나 마을주도형이거나 농업인이거나 이렇게 하자라는 것으로는 큰 틀에서 좀 서로 상호 양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인 1인이 있고 농업법인이 있고 새마을회처럼 마을 주도가 있고 시민협동조합 등 이렇게 개인과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 350㎿ 범위 내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측면, 아니면 ‘누가 더, 어디가 더 많이 참여하느냐’의 측면 이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님한테 좀 질의를 하는데, 제 경우는 200㎾로 용량을 줄이면 100명, 1,000명이 참여하는 게 50명, 500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제한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그리고 두 번째, 내년에 법 제도가 정비돼서 법률과 시행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청주에 갔을 때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영농형 태양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농민들도 좀 고려해 보고 할 때 이 개인에게 100에서 200을 늘리는 것보다 수익은 덜 날지 모르나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이 더 좀 공익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200㎾ 상향을 하지 않고 현행 조례안대로 100㎾로 묶어서 더 많은 농민이, 농업인이 참여하는 것이 더 필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주시에서도 그렇고 난무한 외부 업자들을 조금 막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영농업자들이 출자해서 협동조합 체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100㎾는 좀 작다.’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게 200㎾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영농형이라도 아마 이게 협동조합으로 가는 방향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가 한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 정도면 농업 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양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늘리게 된 겁니다. 상향하게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그래서 이 350의 용량에 농업인도 들어가지만 3호의 농업인 외에 1호·2호, 4호·5호도 참여할 기회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100㎾가 충분하지 않고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원하는 이런 1호, 2호, 3호, 4호, 5호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또 여주시도 공공형 건물이나 부지, 주차장 이런 데 참여를 할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 고려하면 ‘100에서 200으로 늘리면 참여의 폭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100㎾ 원안이 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두형 의장님, 혹시 이거 관계해서 더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라든가 이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마이크 있으시면…….
우리 또 진선화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조례특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민원도 들어온 부분을 집행부와 함께 의견 조율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업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당초에는 에너지 조례가 아닌 도시계획 조례를 다른 시·군, ‘인근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 여주시가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을 완화해 주려고 조례안을 살피다 보니까 지금 2019년도에 도시계획 조례가 바뀔 당시에도 민원이 많았고.
그 당시에 조례가 다 바뀌신 것은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가 바뀔 때 민원이 많았다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는 2019년도서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는 현저하게 태양광 설치가 줄었어요. 인허가도 줄었고.
그런데 갑자기 2023년도, 2024년도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렇게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민원과 허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랬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나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저 아랫녘서부터 이 태양광이 주로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지역으로 올라와서는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여주가 가장 구석구석의 땅값이 좀 저렴하다.’ 해서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거리 조정을 다시 하게 되면 그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될 거고, 또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 에너지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저도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탄소중립과 관련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견학도 가 봤는데요. 에너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아시다시피 ‘농업인’과 ‘농업법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거리 제한 없이 100㎾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현행 100㎾ 가지고는 농업인들이 사실상 소득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100㎾를 설치하는 데 약 1억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매월 약 25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150만 원 정도를 갚아나가다 보면 돈 100만 원 정도의 벌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후에 가용비라든가 농업인 소득 차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용량을 좀 늘려주면, 그래서 늘려주는 것도 막연하게 늘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약 200㎾ 정도만 되면…….
지금 현행도 농지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산림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를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0㎾로다가 상향을 하게 되면 약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고 연중 갚아나가는 것을 따지면 약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 노후에도,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 쌀도 지금 남아돌아 가는 식량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노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200㎾로 해서 한번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이제 아마 이상숙 의원님이 서로 의논을 하다가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 용량을 100㎾ 현행대로 놔두면 농업인들이 더 많이 설치하고 문호를 더 개방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1억을 가지고 시골에서 농촌의 현실을 보면 본인 돈으로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데, 융자를 끼든지.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로 상향을 한들 또 설치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은 농지에 못 하는 거니까 이 조례안을 이번에 해 주시고도 또 농지와 관련된 농가형 태양광 설치는 어쨌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농지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100㎾에서 200㎾로 상향한다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더 골고루 많이 못 하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나름 일리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뭐 ‘어떤 게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닌 거죠. ‘100㎾로 갈 거냐, 200㎾로 갈 거냐?’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의 문제인데, 농업인 개인뿐이 아니고 전력계통망 속에서 계통연계 여유용량이라는 범주 내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여주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주시민들 중에서도 가능하면 농업인 등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이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셨던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34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이라고 해서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손실과 피해 등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취약계층 현황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여주시민 중에서 정의로운 전환 규정에 터잡아 같은 여주시민이라도 취약계층에 더 좀 순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지금 에너지 조례에 나왔던 13조 3호의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출자한 농업조합’이 예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 등 마을공동체가 소유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그다음에 ‘2. 시민 출자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렇게 태양광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체 중에서 이 13조에 열거됐거나 이런 분들에게 더 좀 참여의 문을,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넓히려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0㎾ 정도 되면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한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거고, 100㎾일 경우에는 2배의 사람이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한 12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농업인 1인, 1인뿐이 아니고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조금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차 이야기하지만, 용량을 늘리는 측면도 일리는 있으나 다수가 참여해서 이익이 좀 반으로 줄더라도 2배의 여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공익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재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많은 제한 규정이 있고, 지금 이게 농민들이 1억 원을 들여서 또 조합이나 농민들이 1억을 들여서 2억을 들여서 이거 태양광사업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익이 그래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또 실시하는데, 조합도 마찬가지고. 이게 100㎾로 제한을 한다면, 그대로 둔다면 이게 4명이서 해가지고는 수입도 없고 원금만 갚다가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200㎾로 이것을 상향을 해서, 이게 제한이 있어서 하기도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합이나 개인들도. 200㎾로 상향을 해봐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이 발생된다면 그때 다시 또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한사항이 하도 많아서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0㎾가 아니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송전출량이 딱 한정되어 있는 350㎿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것은 더 이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가 200㎾ 정도로 상향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는 게 좀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조합에게도, 우리 여주시민의 농민과 조합에게도 실질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분들이 원하는 취지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으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그대로 상향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또 제한적인 것도 도시계획 조례에 많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것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왜 그러냐 하면 잘, 농민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보다 몇 배가 아닌 그 이상의 농지에 할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연계용량을 염두에 두고서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아직은 안 했지만 도시계획 조례도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행정리·행정동 그 주민에 한해서 도시계획이 조례가 바뀌는 건데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 여주시민은 똑같은 시민인데.’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주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200㎾로 해놓고서 그때 상황 봐서 100㎾로 해도 되고, 지금 100㎾를 하다가 그때 법안이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거나 그 신청자에 따라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조례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꼭 필요하면 바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그 상반기도 맞으면 봄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 추이를 따라서 100㎾에서 200㎾를 하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일 할 것에, 도시계획 조례에 우리가 여주시 전역으로 확대돼서 수정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통과되면 더 많은 신청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번에 바꾸고 다음 내년에 들어오는 것 봐가지고 바꾸느니 이번에는 안 바꾸고 내년에 좀 덜 되면 그냥 한 번에 바꾸는 게 좀, 또…….
자, 그러면 대부분의,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들의 큰, 영업자들의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농민들이 1억 들여서 한 달에 설치비만 갚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투자를 농민들이 할 수 있게끔 일단 열어주자는 의미의 그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부를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농민들이 아까 설명 들었지만 1억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없다면 굳이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100㎾를 하게 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갚고 농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한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0㎾를 하게 되면 그래도 200만 원의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조합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렇게 열어주면 조금 더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것은 농민들에 한해서 에너지 조례에서 발의가 된 거지,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데는 지금 농업인 외에는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곳에 농업인들이 설치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자.’ 이 차원이지 지금은 도시계획 조례에 어차피 500미터, 반경 200미터의 조례에 막혀서 농업인들도 못 하고 있고, 업자들이 많이 설치가 지금 허가과에 들어왔다 하나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에 있는 여주시민, 특히 농업인들이 소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인데 다행히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이게 100㎾로 한 것은 아마 기본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의장님도 그렇고 이상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저하고 똑같은 의미로 생각되는 게, 지금 농민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거의 대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를 갚고 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회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었는데 그때 ‘가족이 몇 개씩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논란도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은, 혹시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200㎾로 바꾸는 것만 했는데 농업인을 추가로 한정시키는 방법도 집어넣어도 되나요?
예로써, 여기는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를 보면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만 한정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3호를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2호와 3호가 동시에 되는 농민을 추가로 하면 조금 강화된 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해요? 같이 바꾸게 돼도?
그러니까 ‘농업인’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바꾸게 돼도 괜찮냐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항목 중에서.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라고 말함)
그러니까 지금 이상숙 위원님은 200㎾만 변경하는 것을 했는데 그 같은 조항 속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한정시켜도 되냐는 이야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한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큰 문제는 없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한 집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회 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자가 별도로 200㎾씩 하는 불상사는 없애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하면 좀 강화된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범위를 200㎾까지 늘리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대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시장의 지원을 받으려면 100㎾ 미만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조항에서 200㎾로 늘어나면 농업인이든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든 200㎾까지는 시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100에서 200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의 득을 올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조금 전에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농업경영체’ 용어에 대해서 지금 관련 법 봤는데요.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정의됐던 농업인에다가 농업경영체는 농업법인이 추가되는 개념인데 아마 아까 농지원부 말씀하신 그 개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농업인과 농업경영체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여기에 담고자 이번에 의견을 지금 같이 합의하는 과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양광 ‘농업인 또는 농업인의 구성으로 하는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이 지금 현재 100㎾인데 200㎾로 더 설비용량을 증강한다는 뜻에서 지금 조례가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가 지금 태양광이 농민들한테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목표로 하는 데도 성공적이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소득 창출을 하는 데는 100㎾는 너무 협소해서, 또 그 설치비에 의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소득이 너무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200으로 하면 어느 정도 용량을 감액을, 차액을 좁히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00을 했던 건데, 대부분 여기에는 뭐가 저거냐면 한전의 용량이 얼마큼 그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됩니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 관계부서에서 왔을 때 ‘현재 있는 용량이 60만 제곱미터가 지금 되어 있고, 한전에 앞으로의 12개 변전소에 분산돼가지고 쓴 거가 350만 정도 지금 쓴 거고 변전소를 통해서 각 읍·면·동·리에 있는 것을 분산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선 발전소에 송배전상의 계통수용 용량이 얼마 정도가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에 따라서 200으로 늘었을 때 과연 거기 늘어나는 용량에 따라서 이게 몇 년 동안 또 가능하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킨 사람’은 한 가족에도 세 사람이 ‘아들, 딸, 부인’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조례를 하는 것은 과거에 100㎾를 갖다가 한 것을 갖다가 여기 검토보고를 할 때도 열세 군데는 지금 100으로 그냥 있고 네 군데가 더 이렇게 확정을 해서 200으로 했던 곳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 실정에 봤을 때 어떤 것이, 200을 현재로 보더라도 앞으로의 용량이라든가 또 어느 누구들도 이렇게 했을 때 평등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농업인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괜히 뭐 다른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시간적인 저거로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장님이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에 대해서만 한정을 시켜 놨는데, 100㎾로. 이 농업인이 지금까지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한 게 거의 없답니다, 우리 여주시에. 그렇다면 200㎾로 증가시켜 놔도 무방하다. 그리고 200㎾로 만들어놨을 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그리고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13조 2호에 시민출자협동조합을 5인 이상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용량 제한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농업인이 1번,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소유하는 부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 1인, 1인, 1인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그 농업인은 1호, 2호, 4호, 5호를 이용하면 용량 제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다수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200㎾로 상향하는 것은 제가 보는 공익적 판단에서는 양 이식이 다 존중돼야 되기는 하나, 더 크게 존중돼야 될 부분은 다수가 참여하는 게 더 공익적이라고 판단돼서 100㎾로 있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그래서 논의의 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토론 절차와 표결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반대토론 유필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내일 농업인의, 그 도시계획 조례와 연계된 내용인데, 이 13조 3호와 관련해서 ‘농업인이나 농업인을 구성하는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이 의미는 우리는 ‘1인당’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1인당 100㎾이기 때문에 내일 논의할 농업인의 범위가 법정리, 행정리가 아니라 여주시 전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좀 명확히 하는 차원으로 ‘1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1인당 100㎾ 미만을 의미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로 했을 때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인당’으로 제한을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이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신청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 지금 200㎾로 열어주자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인당 제한하고 100㎾로 하는 것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수정동의를 했으면 수정동의가 의제로 되려면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의제로 채택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절차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가지고 회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안에 ‘1인당 100㎾’라고 명시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절차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수정동의 지금 동의하셨잖아요」라고 말함)
지금 수정동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반대토론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원안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말함)
예.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지금 수정안이 의제가 됐기 때문에 이 의제에 대해서 동의하신 겁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바로 의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라고 말함)
그러니까 반대토론 있다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박시선 위원 거수)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100㎾로 지금 신청하시는 농업인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어떤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인당’이라는, 또 ‘1인’이라는 한정을 짓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한테 질의답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립니다.
예, 이 안이 2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만약에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200㎾를 A, B, C 농지를 갖고 있는 갑 농민이 A 농지에 200㎾, B 농지에 200㎾, C 농지에 200㎾로 해석을 할 거냐, A 농민 1명당 200㎾로 해석을 할 거냐. 이게 해석의 여지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갑 농민이 A, B, C 농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총 200㎾를 미만을 의미한다.’ 또는 ‘100㎾ 미만을 의미한다.’라고 집어넣는 것은 이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지 이게 100㎾냐 200㎾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농업인에 따른, ‘농업인 중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원안에서는 ‘1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한정해 놓은 자체가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은 100㎾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기왕에 200㎾로 개정 조례안을 내셨으니 200㎾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13조 1호, 2호, 4호, 5호에서는 규모를 한정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3호에서 농업인에 대해서만 규모를 한정시켜 놓은 이유 자체가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로 한정시키는 것도 이미 들어가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 논리는 200㎾ 미만이건 100㎾ 미만이건 용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한 의미가 적용된다.’라는 차원에서 넣자고 한 것입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논리가 있으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이라고 말함)
아니, ‘1인에 한정한다.’를 넣어야 맞는 건지, 안 넣어도 그냥 ‘1인’이다.
그럼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집행부 담당자 재량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률상에서는 넣든 안 넣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두 분의 의견 대립하는 과정에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만. 그냥.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죠. 빼도 상관없고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라고 말함)
빼도 1인이라는 것은…….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상관없는 거고,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라고 말함)
이 문장에 내포가 되어 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저쪽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을 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어느 한쪽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이라고 말함)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반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가가 들어왔는데 나는, 1인에 한하면 나도 A 동네 B 동네, 또 A 필지 B 필지 신청을 해도 이 글로 ‘이것은 1인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집행부에서. 신청자한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라고 말함)
그러니까 넣어야 된다는 거지.
(이상숙 위원 거수)
이게 1인으로 한정해 놔도 또 다른 조합에 또 출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지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이 조례의 맹점은 100㎾로 아무도 농민이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니 200㎾로 해서 농민들이, 정말 여주 지금 쌀 농사지어가지고는 힘드니까 농업을 안 하고 이것으로 수입이 될 수 있게 전환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1인 한정’, 이게 지금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더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다면 지금 의사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전문위원님께도 듣고 지원관님께도 들었는데 이게 수정안이 한 가지가 나오면 질의를 받고, 그리고 다른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다른 수정안을 받고 질의를 또 받고. 그리고 질의종결이 되면 토론을 한 번에 모든 안에 대해서, 원안, 수정안에 대해서 한 번에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꾸로 마지막으로 나왔던 수정안부터 원안까지 순차적으로 표결하는 절차라고 합니다.그래서 지금 질의는 종결을 하고요.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질의종결도 선포해야 될까요? 다른 수정안을 또 받아야 되는데?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수정안이 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없으시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안으로 주장을 하시는 부분, 수정안으로 주장하시는 부분.
(유필선 위원 거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지금 수정안을 뭐 A로 해 주셨잖아요? 다른 수정안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재청받고 그다음에 질의답변까지 하고, 토론은 아까 수정안 A, B, 원안 포함해서……」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러면 없으면 지금 이제 토론을 조금 전의 진행대로 이어서 하시고 더 토론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로, 수정안부터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라고 말함)
그렇습니다.
이게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사실 또 타 지자체는 없는데요. 그래도 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우리가 일반 업자나 개인이 크게 하지는 않고 오히려 마을공동체, 또 시민이 만든 협동조합 그런 쪽으로는 ㎾ 수 제한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라는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농업인도, 개인이 할 수 있게끔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취지는, 목적은 마을공동체, 시민이 출자해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여주시 기본 조례인데, 그래도 농업인은 ‘개인이 할 시에는 100㎾ 미만을 해 주겠다.’라는 그게 근본적인 취지·목적이에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금 시청에 접수된 게 60만 제곱미터, 그것을 들어온 게 다 허가가 나가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지만 60만 제곱이 허가가 나갈 시에는 우리 여유 연계용량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개인이 100㎾가 됐든 50㎾가 됐든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도 법안을 마련하고 준비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그것은 결과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많이 접수를 받게 되고 허가가 나가면 실질적인 농촌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농업진흥구역에도 법안이 통과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 봐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때 가서 되지 않는다면 200㎾로 하는 게 좀 적당,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200㎾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원 조문에 ‘1인당 100㎾’라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수정안이 나왔었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예, 원안을 그대로 읽어야 된다고 해서요.
제13조 3항,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1인당 100㎾ 미만을 의미한다”.
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유필선 위원·진선화 위원, 찬성거수 3인)
네, 거수 3명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경규명 위원·이상숙 위원, 반대거수 3인)
네, 거수 3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경규명 위원·이상숙 위원, 찬성거수 3인)
거수 3명입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유필선 위원·진선화 위원, 반대거수 3인)
네, 거수 3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4분)
본 조례안은 쌀 가공품 개발과 기존 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쌀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의 취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 맞추어 가공용쌀 재배와 쌀가공품 상품화 및 품질 향상 연구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쌀의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전국 유일의 쌀산업 특구로서의 여주시 위상을 지켜가기 위한 여주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의 규정에서 ‘여주쌀가공품’, 1호요. 이게 “여주시에서 생산된 쌀”, 괄호는 빼고, “여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인데, 이게 조금 궁금한 점이 이를테면 ‘여주쌀이 50% 이상은 들어가야 되느냐?’, ‘51%는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조금 정의 규정에서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10%만 들어가도 여주쌀 가공품이냐.’
그래서 ‘여주쌀가공품’이라고 할 정도면 여주쌀이 원료 또는 재료로 일정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지 브랜드도 유지하고 취지를 살릴 것 같거든요.
‘100%냐, 90%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답변이 됐나요?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지금 확인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릴 게, 조례명에 보면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주시’를 빼고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게 ‘여주시’ 두 번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의견이 왔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주시’ 빼고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게 더 나을듯해서 우리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그런데 우리가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찾으려면, ‘여주쌀가공산업’ 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가능합니다. 조례명으로 쓰는 것은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어떤 검색이든 이런 게 대표성을 띨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주시’로 해야지만 ‘여주쌀가공’하고 같이 이제 나란히 있어가지고 검색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보기 쉬울 수도 있고요. 단지 이제 ‘여주’라는 게 중복이 돼가지고 어느 한쪽, 예를 들어서 ‘여주시’라는 부분이 빠져도, ‘여주쌀가공산업’으로 해도 여주쌀이 다른 지방에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의미는 다 통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이게 ‘여주시 여주쌀가공’이라고 그러지만 중복은 아니에요. ‘여주시’는 우리 지명이고 ‘여주쌀’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우리 그냥 ‘여주시쌀가공산업’ 해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여주시에서 여주쌀이 당연히 생각하는 거지, 뭐 ‘여주쌀’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해도 된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농정과에서 ‘여주쌀’로 해달라고, 의견이 온 것 보시면」이라고 말함)
아니 뭐, 의견도 해달라고 해줘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안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거기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게 조례에 사업에 대한 명칭이 들어갈 때 지역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자체명, 앞에 ‘○○시, ○○군’ 이것을 넣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그런 것을 웬만하면 넣지 말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라고 말함)
그 부분에서 대표발의하신 위원님도 인정하신 거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원안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이것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라고 말함)
네, 유지하자는 말씀이셨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이라고 말함)
그런데 ‘여주시’는 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듯이, 또 다른 지자체도 했듯이 ‘여주시’ 하는 게 좀 ‘옳지 않은가.’ 그런 것보다도 ‘좋지 않을까.’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저도 처음에 제목을 그렇게 했었는데 농정과에서는 ‘여주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달라고 요청이 온 거고」라고 말함)
에이,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저도 잘 이해를…….
대부분 제목상의 조례명은 대부분 다른 데도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여주시 여주쌀’은 ‘여주’가 이게 중복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의성군, 구미시, 고성군, 양평군, 또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앞에 지역명이 여주시, 양평군 이렇게 나오지 여주시에 또다시 여주쌀, 『대왕님표 여주쌀』은 지금 이해되지만 이 조례명에는 “여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게 제 생각에서는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도 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이게 나오지, 그냥 ‘여주시’하고 또 ‘여주쌀’이 이게 중복되고 그러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다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여러 조례들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에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경기미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도 앞에 ‘경기도’ 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조례마다 그때그때마다의 성격이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다 상관, 상관이라기보다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질의에 앞서 저희가 여주 농산물, 가공식품에 그것을 ‘몇 % 들어가느냐’가 그런 조례를 한 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를 보면서 저것을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 쌀 산업 특구고 쌀 문제가 있고 여주는 쌀이 저희 농산물의 대표농산물인데, 그냥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상입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선 자리에서 「답변이 왔는데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고 저희 여주시 특산품 관련된 그 조례에서 51% 이상 사용할 경우에 저희 조례로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둬서 그것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여기에는 농·임·축산물이 포함된 부분이라서 쌀 관련해서 별도 조례이다 보니까 내용을 좀 추가하시는 게 명확하게 지정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51%를 괄호 어느 내용에 포함을 하시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저도 의견을 조금……」이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에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쌀가공산업 전체에 대한 거지 그중에서 특산품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여주시 쌀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여주쌀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주시에서 생산되어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율 90% 이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먹는 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가공용 쌀이기 때문에 기준은 다르게, 쌀에 대한 기준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이 쌀 함량 비율을 지금 여기서 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요. 그러니까 ‘여주쌀도 사용하고 다른 쌀도 섞어서 쓸 때 그중에 쌀 비율을 여주쌀을 몇 %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그 제품 자체가 쌀을 50% 이상으로 써야 되는 제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퍼센트를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쌀이 100%가 아니라 쌀 외에 밀, 보리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함)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는 제5조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제5조(지원사업) 부분에 쌀가공품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저는 홍보 쪽이 좀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홍보 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에 관련해서 얹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쌀가공산업 육성 관련 조례들을 몇 건 봐서요.
그래서 여기 지원사업 내용 중에 ‘여주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 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이런 부분을 좀 추가시켜 주시면 어떨까.
혹시, 이 1호부터 9호 사이에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보이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터넷 사이트도 다시 우리 여주 식품들로 해서 다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도시공사로 이전이 됐는데. 거기에 당연히 들어갈 건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우리 홍보 등에 관련된 조항에 그게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여주시 쌀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제14조에 “시장은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전체에 대한, 그 포함된 내용의 조례조항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제6조의 지원대상에 지금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그리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서 ‘주류’랑 ‘면허’는 띄어야 법 조항과 내용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지금 떡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공식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반려동물의 간식으로, 또 쌀로 만드는 그런 산업들이 요즘 많이 각광받고 활발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원대상에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에 등록을 한 자’, 이 정도가 추가가 되면 ‘쌀의 부산물로 만들 수 있는 반려동물 간식, 식품 이런 사업에도 여주쌀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우리 주무관님, 전문위원님, 한번 좀.
저는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주쌀가공사업자”, 여주쌀로 가공해서 만든 사업자들은 인정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재료로 또 써서 하는 사업자를 이것을 별도로 넣어야 되나?
저는 이 5호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5호는 그 밖에, 위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사료라든지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그런 음식 관련된 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좀 더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이게 반려동물 간식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좀 가깝지 않게 느끼는데 시중에는 수제간식 파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이 저촉되는 법이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료관리법」 제8조에 제조업을 등록을 해야만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여주쌀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여주쌀을 쓴 간식이라고 홍보를 하고 싶다면 이런 조례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쌀의 부산물로 간식을 만드는 것도 진짜 반려동물한테도 너무 좋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여기는 여주쌀가공업을 하는데 다른 것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몇 %를 쓰면 이것을 해 줄 거냐.’ 이것까지 또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얹는 것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 자영업자들 도움 준다 생각하시고 추가하시는 것도 제안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4호로」라고 말함)
네, 4호로 넣고, 4호는 5호, 5호는 6호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제6조(지원대상) 제1항 제4호, 제5호를 제5호, 제6호로 내리고, 제4호에다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에 등록 등을 한 자’라는 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생략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44분)
본 안건은 지난 제69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대상으로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어 이번 조례특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사항으로,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의안번호 제1722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9회 임시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필요하여 논의 후에 최종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 평생교육과에서 5월 7일에 보건복지부로 협의 요청하였고 6월 25일 최종 협의 완료 통보되었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안건에서 누락되어 금회에 상정하게 된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마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네, 이상숙 위원님.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주시 조례 중에 이를 의무 규정으로 정한 조례를 정비하고 성별 구성에 관한 조문을 관련 법률상 조문 표현과 같이 통일성 있게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에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규정화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조문 표현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별 위원회에 상위법령에서 성별 균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을 인용하는 것으로 정비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참고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유필선 의원님께서 여주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때 지적 제기해 주신 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은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사유는 종전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이 임의규정이던 것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는 위원회 중에서 현재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위촉 비율을 미준수한 위원회의 경우 개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를 수행토록, 그렇게 나누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조례 중 위원회 관련 조문에서 ‘100분의 60’으로 된 부분을 ‘10분의 6’으로 표현을 통일하고 임의규정을 의무규정화 하는 등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예외 있는데,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여기 예시를 해놨어요.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10분의 6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 규정이에요.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이고요.
그럴 때 1호가 국가 및 시·도, 국가 및 경기도가 구성하는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는 경기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도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하지 않다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올해 초에 한 번 했는데 경기도 쪽에서도 이것을 어떤 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뭐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형해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를 들면 전문직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양성평등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의결 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게 구성을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이 도위원회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냥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라고 말함)
하여튼 법리로 보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일단 밀어붙여서 이대로 가면 이른바 공정력,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에 따라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유지하니까 가다가 구성해 만들어서 사후 추인을 받아서 하자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러니까 경과조치가 합당해 보입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성될 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토론의 절차가, 질의나 토론 절차가 필요하실까요?
질의나 토론의 절차가 필요하실까요?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