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4건)
- 2.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2건)
- 3. 의견청취(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건)
- 심사된 안건
- 1.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3.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4.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8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 방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안 10조에 실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 동안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에서는 시·군·구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장 소속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들한테 참석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저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3월 5일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대상 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적용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지도·감독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여주시에 설립된 3개의 출자·출연기관의 성격과 규모가 상이하여 인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이상으로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되어 조례로서 적용 대상 및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되었고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서 조항에서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하고 푸르메여주팜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보안관 배치에 대해서 집어넣는 게 더 합당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주푸르메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PC 2대만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그것은 또 시에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요.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정보자격증을 가졌다든지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하는 제한을 둬서 전문가를 채용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보안 담당자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만들어내지 않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사이버보안관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왕에 만든 것에다가 조항을 하나 집어넣어서 보안관 배치에 대해서 집어넣는 게 더 합당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인사 문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다가 또 보안 조례에다가 또 직원 채용까지 해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지금 그 자체에서 채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채용할 때 전산 관련 직원을 채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이버보안 업무 운영’으로다가 바꿔놨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나가서 보안 조치 사항들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저도 인재육성장학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 컴퓨터 1대만…….
우리가 조례가 좀 늦었어요. 그렇죠?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은 뭐 스팸메일이 많이 만연되어 있고 해킹, 국정원까지도 이게 사이버공격으로 해가지고 다 뚫리는 이런 저거기 때문에 지금 보안의 중요성은 우리 지나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한 1안하고 2안 중에서 선택을 할 때 2안을 선택했던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이 문제는 뒤 너머에 있지만 항상 거기 점검이라든가 디도스공격 여러 가지 할 때는, 지금은, 예전에는 그 출연기관은 안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했었죠? 그런 데. 이런 것에 관계없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중인 사항(감면기한 연장)에 맞춰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중 2024년 12월 31일 자로 지방세 감면기한이 만료되는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안 제9조에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다수와 정부에서 여러 법률안으로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맞추어 지방세 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시세 감면 조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여주시는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일부 시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감면하고 있고, 개정안 제2조가 해당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동일 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달리하는 여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확한 법 시행 시기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연월일이 아닌 ‘법 제17조 제1항의 감면기한과 동일한 날까지’ 등으로 수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3조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동일하게 포함된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이 아니라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9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 조항을 근거로, 조례로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별 목적의 공익성이나 조세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직, 그게 확정되는 게 아마 12월 때 확정되는데, 지금 또 2024년도 11월 15일 날 박용갑 의원하고, 2024년도 11월 15일 날 박정현 의원님께서 또 감면기한 부분 자체를 3년으로 조정을 또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확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는 5년, 4년, 3년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기간을 일반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3년 또는 4년, 5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해가지고 조례상도 금년 말로 해서 조항 중에 3년 말, 일몰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한을 연장하게 된 겁니다.
2조, 3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감면을 해도 된다고 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 규정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한을 이렇게 5년, 2조는 ‘5년’, 3조는 ‘4년’ 이렇게 명시 박을 경우에 법이 개정이 확정될 경우에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하나,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128페이지 부칙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조(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이게 2024년 정례회가 끝나는 날, 폐회식 날 조례안이 올라가면 집행부로, 시장님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공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2024년 내에 감면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1조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1월 1일에 공포할 거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3조를 1조로 올려서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하면 1조, 3조 내용을 다 포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조를 삭제하고 3조를 1조로 하고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매끄러운 체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만, 명확하게 좀 더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포괄적 부분 관계를 넣고 한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1조의 내용을 3조가 다 포섭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제1조, 부칙 제1조(시행일)에 관한 위원님 지적은 타당한데요. 이게 제3조는 적용례거든요. 이 적용례를 시행이라고, 시행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 부분은 해소하시려면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요. 제3조(일반적 적용례)는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법규에서 소급 규정을 적용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례가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경우의 수 같은 것 발생할 여지가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이라고 말함)
아, 맞아요. 이게 2024년에 연납한 세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1조, 3조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라고 보고, 1조에서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1조를 ‘이 조례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3조는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조, 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공포를 1월 1일 날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행일을 구분하신 것 같은데, 조례 내용 자체가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상 전부 다 지금 ‘2025년 1월 1일로 시행한다.’로 묶어서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11월 중에 또 2개, 국회의원님께서 또 3년으로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또 통과될지 모른다는 말이죠.
감면기간을 연장을 해 놔야 됩니다. 이걸로다가.
두 번째, 그렇다고 할 경우에 법률이 개정이 확정된 경우를 그 후에 조례에 담아서 법률과 조례를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지특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부분 중에서 시각장애 4급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해가지고 4급까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등의 취득세나 자동차세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법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상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면 조례안상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법에만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특법 17조에는 시각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군의 조례 감면 조례 부분상에서는 감면 조항 기한을 연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예, 예. 그럼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연수를 이렇게 명시하는 방안과, ‘5년, 4년’ 이렇게 연수를 연장하는 것을 넣는 방안과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안 4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 “감면기한을 달리하는 여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확한 법 시행시기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연월일이 아닌 ‘제17조 제1항의 감면기한과 동일한 날’까지 등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년 11월 15일 박용갑 의원하고 2024년 11월 15일 박정현 의원님께서 두 지특법에 의해서 3년 기한을 연장하는 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3년 연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5년, 4년짜리를 3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과거에 지특법의 수 이력을 보면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했던 게 국회의원 법에서 4년으로 하는 것이 조금 의아했었는데, 아까 제가, 입법예고 예전에는 법에 따라 기준에 5년, 4년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한다면 3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만요. 법무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칙 1조에 ‘다만,’ 단서조항만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법이랑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법 시행일, 상위법 시행일하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로 시행한다.’」라고 말함)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다만,’도 삭제하고 제3조 개정 규정도 삭제해서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1조는 그렇게 하고요」라고 말함)
예, 1조는 그렇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3조는 삭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함)
3조는 그대로 두는 거고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작성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예. 그런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다시 정리해서 최종 동의합니다.
이전 질의 과정에서 질의 관련해서는 다 진행이 된 것 같아서요.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종결, 토론종결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1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현행화하여 작성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내 여주 도자기판매장과 여주 도자공동브랜드 ‘나날’의 판로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주 도자기 마케팅 및 위탁 판매 업무를 명시하였고,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도자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 도자문화사업체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한 사업 내용에 마케팅 및 위탁판매의 내용을 추가하고,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자 관련 법인 단체 등에 도자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4조 4항에서 ‘계상’을 ‘반영’으로 바꾼 것은 이게 이제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차원으로, 용어 순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8조 3항에서요. 밑줄 된, ‘신·구조문대비’ 밑줄 부분을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 나목의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괄호가 없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그전에는 다 붙여져 있었잖아요,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도자재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여주 도자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만 위탁판매는 어떤 거를 위탁판매 이야기하나요? 거기서 도자기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거기 위탁판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디서 위탁판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도자기 예전에도 전시를 만들고 2층을 갖다가 한다고 그랬을 때 부딪치는 갈등과 대립 이런 게 있는데.
‘나날’을 지칭해서 이렇게 판매 저거하는 거고.
그리고 11조 보면 ‘위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인, 출연·출자기관’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도자단체’에 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주 도자기사업협동조합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날센터하고 지금 오늘 폰박물관, 그리고 ‘려’ 미술관 여기가 다 지금 위탁관리 대상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위탁사무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날’에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할 수 있고, 그런…….
그래서 지금 도자문화센터, 나날센터 그다음에 퍼블릭마켓, 그다음에 시립 폰박물관, 아트뮤지엄 ‘려’. 저희 부서에 있는 5개소가 위탁사무로다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도자문화센터와 나날센터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퍼블릭’, 그다음에 ‘폰’, 아트뮤지엄 ‘려’는 관련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거 조항을 신설하면서 관련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정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관계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있을 때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규정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수출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러한 것들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금 ‘나날’의 입점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본인 스스로도 하지만 또 저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6개 업체는 ‘나날’을 통해서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무원이 이것을 직접 나날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판로개척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 위탁사무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더 또 발전의 길일 거라고 생각하고, 도자산업하시는 분들도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안에서 같이 또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4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주시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에 관한 규정과 명예관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물 감정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및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폰박물관의 업무를 세종문화관광재단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관람료 반환이나 위원회 운영 등 개정 내용에도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그 조직에, 저희가 “여주시장은 박물관에 각각 박물관장과 직원을 두고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한다.” 이런 조직과 명예관장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탁사무로 가면서 이것을 여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 지금 그렇게 용어 정비를 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위탁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여주박물관까지 포함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폰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주박물관은 시가 직접 관리를 하되, 나머지 ‘폰’이라든가 ‘려’ 이런 쪽은 조직진단 결과에 맞춰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주박물관(황마관, 여마관)이 있고, 그다음에 여주시립 폰박물관, 이 두 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한 거죠?
그것을 하고, 여기에 관계된 ‘명예관장’은 여주시립 폰박물관이 있을 때, 그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려는 거죠, 그렇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에 유물을 증여하셨던 분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명예관장’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명예관장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명예관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이 아니라 미술관 아니에요, 이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6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람료의 면제 등 관련 법률 제명을 맞게 변경하는 사항과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주시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관람료의 면제 등 관련 법률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작품심의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및 기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아트뮤지엄 려”의 업무를 세종문화관광재단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용어 정비나 위원회 운영 등 개정 내용에도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디에 수원시 미술관이라든가 다른 데는 명칭으로 정하는데, 우리 여주 미술관의 제목 같은 경우는 “아트뮤지엄 려”란 말이에요.
이걸 ‘여주 미술관’으로 하지 않고 “아트뮤지엄 려”로 해서 이게 용어 자체가 ‘여주 아트뮤지엄’도 아니라, 이거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저거 하는데? 여기는 ‘여주시 미술관’인데…….
“아트뮤지엄 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이름에 “아트뮤지엄 려”라는 어떤 콘텐츠를 더 넣어서 미술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작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주요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조직이라든가 휴관, 휴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제16조의2가 신설됐는데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이 부분, 이게 신설된 배경이 있을까요?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의안번호 제1894호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 사업 분야 및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규정과 안 제12조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현행 여주시 평생학습센터를 여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프로그램 수강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공동 추진 및 포상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수강료 기준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규정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이 당초에는 임의규정이었으나 2023년에 법 개정으로 인해 의무규정으로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수강료 기준 신설,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면 그만큼의, 따로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각 읍면동에 도서관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읍·면을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일단 신청하는 지역을 공모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지정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자체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셔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간사분들이 계시니 그런 분들의 인력을 좀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방안도 있고, 만약에 도서관 쪽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니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한 개소당 한 1천만 원 정도를 약간 세우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일단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면 지역도 편중돼서 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읍면동이 동일한 학습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아직 평생교육 쪽으로 국비 예산이 약간 미흡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도에서라도 좀 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도비라도 지원이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수강료 면제 대상에 ‘노인’이 빠진 걸 보면 노인복지관도 있고 각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마 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면 단위에 어르신분들이 더 많고, 65세하고 75세 사이의 분들은 경로당을 또 잘 안 가세요. 나이 드신 분들만 있거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특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노인 연령에 들어가시는 이분들도 면제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경로당은 못 가시고 멀어서 노인복지관도 못 가시는데, 면 단위에 그 65세∼75세 이상 된 분들은, 인구는 많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노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화과정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규과정에 65세 이상 분들에게 무료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연령들이 높아서, 그러면 거의 다 면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분들이 이용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경로당도 안 되고 여기 노인복지관도 멀어서 안 가시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수요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100% 면제 아니더라도 좀 활용하실 수 있게 감면이라도, 조항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법」이 2024년도 5월 17일날 개정이 되고, 그래서 214페이지 제21조의3을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207페이지 제27조입니다. 신구조문 207페이지 제27조.
법에서는 “읍면동별로 설치하거나 지정‧운영” 규정을 두었는데, 제27조는 “권역별 또는 읍면동별로 해서 통합과 분할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나요?
이게 ‘읍면동별 설치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1항. 그런데 ‘그렇게 설치한 경우에 설치 지정·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우리 유권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할 때, 지금 예산안에 1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새로 사무실을 꾸리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있는 사무실이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곳에 지정을 하거나 이럴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계획, 운영 방안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설치를 읍면동별로 다 하기에는 소요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기존에 읍면동별로 있는 도서관 시설을 활용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4개 권역을 지정해서 공모를 일단 받아봐서, 신청하는 기관을 좀 선정해서 일단 4개소를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도, 주민자치회도 유관기관으로 볼 수 있으니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그냥 “성인기초”, “문자해득”인데, “문해교육”이라는 낱말을 해가지고…….
임의규정에서 업무규정으로 바뀌었지만, ‘센터장’이라는 명칭을 지금도 사용하면서 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면서 내년도부터 면 단위도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읍·면 단위,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그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중립적인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188페이지입니다.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제22조 제4항 관련)” 해서 2번 “수강료 면제 기준”에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좀 동의하려고 합니다.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 등을 ‘면제 대상’ 내용 7로 놓고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8로 내리고요.
그리고 서식 관련해서, 19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신청서”에…….
다시 정리해서, 다시 종전 발언 취소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2번 “수강료 면제 기준” 내용 편에서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을 7로 넣고, 지금 “7. 그밖에……”는 8로 내리는 것 하나고요.
오른쪽에 확인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넣고요.
별지 제2호서식, 191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신청서” 세 번째 네모 ‘감면사유’에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 이상인 경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수강하는 인원 중에서 30∼40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만약에 포함을 한다라고 해도 감면 대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만약에 추가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면제되는 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액 면제는 아니지만, 감면 대상에 다시 한번 좀 그것을 추가하실 수 있으면 차후에라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별표 1, 188페이지 “수강료 면제 기준”에 “여주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을 7번으로 하고, 7번을 8번으로 내리는 걸로 하고요.
확인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넣고요.
그다음에 191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신청서” 감면 사유에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질의, 토론 필요하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다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전출금 지원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의 개정으로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이 교육경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여주교육지원청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교육청과, 저희가 대응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학교의 체육관이라든가 교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그런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축 관련된 직렬이 아닌 행정직분들이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신청을 좀 소극적으로 하신다는 경향이 있어서,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비법정 전출금으로 전출을 하면 그런 사업을 교육청의 시설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예산은 비법정 전출금으로 전출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가더라도 그 사업으로 쓰인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법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가 아닌 교육청으로도 전출금으로 예산을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주는 예산이 사업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쓰이는 그 시설비 성격의 예산을 학교로 교부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해서 그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9항은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8항 외에 별도 경비를 전출하면, ‘8항 외에 별도 경비가 뭘까?’ 이런 것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 환경개선비는 8항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학교에 보조 주는 것 외에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개별 면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만, 일단 그것만 저희 양쪽 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전출금으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 거기 시비를 통해서 지원 대상 학교는 일단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때 학교를 직접 가서 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모든 사업을, 교육청 시설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전출금으로 가는 거라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도 해당 학교,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은 얼마’라고 명시를 해서 협약을 할 거라서 그 해당하는 학교에 예산은 다 투자는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주시가 협약을 할 때 여주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끔 되는 게 더 좀 협상에 우월권을 가지고 있다, 협약에 우월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칠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종전에는 돈만 냈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견은 제출하지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래도 교육청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교육경비를 할 때는 각급 학교가 필요한 부분을 여주시에 요구를 하고 여주시에서는 학교로 보내줬었는데, 다행히 교육비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각급 학교가 필요한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묶어서 여주시청에 보내면 여주시청에서 전출금으로 주고 거기에서 각급 학교로 다시 보내주고, 그러고 다시 정산해가지고 정산서는 우리 여주시청으로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바탕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청으로 예산이 가서 그 예산이 다시 학교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만들어져서, 우리 조례에 담게 돼서 참 잘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주 교육을 위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대신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약간 수월한 면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학교에서 이중으로 민원이 또다시 청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고 아쉬운 점도 좀 있긴 합니다.
일단,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여 그 헌신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호국영응기장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존중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과 호국영웅기장수당 금액 인상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외수입 분야고, 제가 있었던 데는. 지방세, 시세 관련은 세정과에서 하는 거였고 그런 경우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사실 그렇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유족도 있고 하시지만 ‘당사자들의 그 희생에 비해서는 모자라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5억 8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것은 좀 상황이 호전되면 올리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증액하는 게 합당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5억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충당이 되는 게 조금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보고를 하고 했으나, 그런데 다른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도비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실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 자체 재원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또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됐고, 이것만이라도, 저희가 유일하게 시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그런데 보훈명예랑 호국영웅, 기장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보면 경기도 1위예요. 액수로 보면. 13만 원 하고 8만 원, 21만 원이니까.
양주시가 합치면 20만 원이고요.
이거 말고도 동 조례에 따르면 사망위로금 5만 원,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2만 원,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5만 원 이렇게 해서 각 수당 총액으로 치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수당별로 순위를 보면 이것을 다 더할 경우에 저희는 계속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순위 안에 거의 한 10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라고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계산은 시·군별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6위∼7위권은 되지 않을까. 5위∼6위 정도.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유공단체만 하더라도 상이군경회부터 군경유족회, 미망회, 참전용사회 여러 가지 있는데 호국영웅기장수당하고 합치는 게 아니라, 그 명예수당을 받는 그 단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정적인 부담감은 좀 있기는 있지만 이게 복지 차원에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약사업이라든가 복지를 한다는 사항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든지 제 생각에서는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저도 올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시비 부담감이 많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긴축재정, 세수 부담이 적고 교부금,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간 정도에서 약간 상향하는 이런 저거인데 이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활성화 구역의 시책사업 추진 시 행정·재정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7조는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제출 서류, 자율상권조합 지원범위, 사업지원 절차,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의 관리 및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은 이미 제정이 돼 있고요. 4개 시·군이 남았고, 지금 전국에서 이것을 한 게 지역상생구역은 지정 사례가 없고요. 자율상권구역은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50%가 넘는 것.
그럼 여주시의 상업지역을 보면 여기 한글시장하고 터미널, 그다음에 오학의 상업지역, 가남의 상업지역 이 정도만 해당이 거기 되고요. 이것을 신청하려면 3분의 1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한 경우가 경기도 내에도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 시 조례제정을 하면 가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그게 연간 5% 이상 연속해서 100개 이상의 상점들이 상승되거나 또 쇠퇴한 지역.
이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조례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 그래서 그 위임된 사항만 해서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자율상권조합으로 구역으로다가 지정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원도심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가점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해가지고 ‘야, 조금…….’ 못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례안 3조를 보면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 30조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30조의 내용을 이 3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조, 19조, 23조, 31조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만 이 조례에 수록한 거죠.
왜냐하면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 않으면 상가건물이라든가 일반건물을 용도변경을 하거나 할 때 되게 힘들고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시도 지금 소상공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장사, 정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상권구역을 조금 어렵겠지만 상인회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율상권구역은 만들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런 상세한 내역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율상권구역은 상업지역에만 해당이 돼서 여기 한글시장이랑 터미널 두 군데가 아마 해당이 되거든요. 상인회장 두 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이라고 하면 지역화폐의 활성화도 있겠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관광 연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조례만 아까, 나중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저거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실질적인, 우리 지역상권에 이득이 되고 여주에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율상권조합에 한글시장이라든가 상업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해보려는 의지라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이것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축사를 이전할 경우에 대체부지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안 별표 1의 상위법 인용 조문 및 및 용어 정비와 함께 안 별표 2,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철도,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가 수용되어 축사를 이전할 경우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금회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축사이전 허용범위를 그 외 지역으로 확대·적용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갈등 민원을 고려하여 축종별 이격거리 50% 범위에 있는 주민의 동의 70%를 포함하여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규제심사위원회 사전규제심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여주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5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서는 여주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 2에서는 일부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연접 필지로 축사를 이전할 필요가 있을 시 별표 2의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의 후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연접지역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 시 이격거리 50% 범위 내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조례특위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축산농가의 재산권과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아마도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아마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미시킨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축산업을 잘하셨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동의를 받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잘 만들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 지역으로 했을 때는 이격거리를 50%의 범위, 그러니까 200미터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명시, 축사시설 제한지역 기준 일원화 및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제한적 허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명확화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공고 방법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횟수 변경,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제한지역 기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예외 기준 강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제한적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중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인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0조 제2호에서 당초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었으나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예산수반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총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입지 제한 예외 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으로, 예외 기준 적용 시 시민출자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예외 사항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예외 기준 적용, 농업인에 대한 자격을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지역주민 참여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자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내용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가 개정 중에 있어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 시 반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로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별표 2 개정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안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축사시설 제한지역 기준 일원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농업인의 요건 추가 등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별표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4호 나목에서는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제한지역을, 다목에서는 소규모 축사 및 기존 축사 이전 신축 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다.’라고 함으로써 기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모두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이격거리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축종별 이격거리 기준은 불일치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별도로 축사시설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가축분뇨 조례를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주시에서도 가축분뇨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주택 개발행위허가지, 관광지,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이격거리 조건이나 우량농지 내 입지 제한의 내용은 가축분뇨 조례에 없는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 시 무분별한 축사 난립의 우려는 없는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별표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4호 바목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이격거리나 입지 요건을 정하였고, 사목에서는 ‘바목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목 두 번째 항목에서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각 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전체가 아니라 제13조의 제1호, 제3호, 제4호만 적용하도록 하며, 거기에 더하여 제3호와 제4호의 농업인과 주민의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외되는 제2호와 제5호가 각각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는 점, 또 제3호와 제4호에서 ‘해당 마을 거주 주민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판단컨대, 조례 개정의 취지는 외부인이 아닌 실제 마을 주민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이나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요에 대응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의 당위성이나 거주요건의 적절성 여부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리가 법정리에서 세분화된 개념인 반면에, 행정동은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여흥동·중앙동·오학동을 나타내므로 법정리·법정동보다 작은 범위로 적용한다면 ‘행정리·행정동’을 ‘행정리·통’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인데, ‘주택개발행위 허가지, 관광지, 공공체육시설의 이격거리, 그다음에 우량농지 내 입지제한’ 이게 도시계획 조례에는 있는데 가축분뇨 조례에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 좀 한번 답해 주세요.
밑에서, 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는 있는데 가축분뇨 조례에는 없는 이 ‘다만,’ 부분, 이것이 축산과에서 반영을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 주셔가지고 축산과장님한테 꼭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어도 가축분뇨 조례가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경우 무분별한 축사 난립의 우려가 있다고 지금 검토보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륵사관광지, 명성황후생가, 체육시설 이런 것은 저희가 1㎞ 이내로 제한은 해놨지만 일반적으로 그 시설들이 지역들하고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 그것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 우리 이 조항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은 미비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이게 1.3㎞잖아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여기 주거밀집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는 당초에 1㎞나 500m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1.3㎞ 범위 내로 또 제한이 그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적용이 지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분석은 했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부분도 사전에 축산과 담당 팀장님한테 한 번 문의는 했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여기에 적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라고 답변을 사전에 들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라고 말함)
그럼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전문위원님도?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우려 불식된 거예요?
(모두 웃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인지’ 상태가 아니고 우려가 불식된 건지,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건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가축분뇨 조례로 일원화되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1%, 2%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 그 조례 개정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함)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축산과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우려가 완전 불식된 것은 아니다. 추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 주셨어요.
행정리·행정동으로 제한하는 것, 그것을 기왕에 법정리·법정동으로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주시민이 여흥동에 살든 중앙동에 살든 오학동에 살든 내가 농사짓는 곳은 다른 읍면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면지역이 인구가 저하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내로 이사 와가지고 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분들은 농사지으러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양광발전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놓는 게 지금 도시계획 조례 만들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동감하고 있는데, 여주시민이면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되 기왕에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갖고 왔으니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강화시켜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외지에서 바로 와가지고 1년 있다가 태양광발전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년으로 늘리고, 대신 여주시민으로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활1리에, 만약에 태평1리에 사시는 분이 태평2리에 땅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법정동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시 조금 더 강화가 됐지만 저도 차라리 한다고 그러면 법정리·법정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는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했듯이 태평리에서 사시는 분이 상활리에다가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이 조례상에. 그리고 그쪽 반대쪽에 땅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물론 땅은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다 서로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쪽 동에서는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저희가 법정동으로 좀 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강화한다면 이렇게 동구역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풀어준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아니면 5년. 지금 저희가 다른 데도 다 조사했는데 기본적으로 다 5년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년으로 다 거주해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또 이렇게 따지면 갑자기 가남에 있는 분이 ‘강천에다가 하겠다.’ 강천에 있는 분이 ‘가남에 하겠다.’ 왜냐하면 그쪽에도 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읍면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는 거라서 거기에 따른 상대 민원이 또 더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어서 그것은 또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3년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나는 아닌 것 같고, 우선 1년으로 해서 시행하다가 그러다가 필요하다면 내가 3년으로 연장시킬게.”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3년으로 해서 여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 주고, 그리고 여주권역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동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인허가라든가 그런 입장 차원에서는 하나의 민원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끔만 하려고 해 주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양광 자체가 높이가 3미터 정도 되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소음 때문에 또 은근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태양광이 소음이 안 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소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태양광이. 이제 앞으로 패널이 발전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면 소음 같은 것도 없어지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일단은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본 게 법정리·법정동으로 조금 해서 추가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좀 풀든지, 뭐 조례 개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이렇게 한번 겪어보고 또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면 법정리·법정동 다 없애서 그때 다시 3년으로 또 한 번 제안을 하는 걸로…….
지금 ‘여주시민이 농업인일 때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없다는 것을 좀 주지해서 생각해 주시고, 여기 ‘행정리·행정동 주민에 한함’이라는 것도 좀 없애고 여주시민이면 여주에서 태양광발전소는 할 수 있도록 열어놓자고요.
그것은 한번 이따가 토론하면서 이야기 나누시고요.
(유필선 위원 거수)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지금 어제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이상숙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길고 깊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갈 줄 알았는데 부서 과장님 세 분이 다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잠깐 지금 정회 시간에 의견들을 모아서 일정 정도 합의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박시선 위원님하고 정병관 위원님이 그거 얘기할 때 안 계셔가지고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허가과에 신청되거나 신청하려고 하는 60만㎡의 업자 위주의 부분이 여주시 가용 전력, 여유 전력의 35만㎾ 중에 거의 20몇만㎾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여주시민들이 35만㎾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여주시민에게 더 우선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격 거리의 제한을 집행부에서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제1호, 제3호, 제4호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올라온 안은 “1년 거주”예요. 1년 거주인데, 제13조 제3호의 농업인을 “3년 이상 거주”로 하고 “1년 이상 토지를 보유”하는, “3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토지를 보유할 것.”
그다음에 무슨 뭐 법정, 행정, 리·통 이런 거는 두지 말고, ‘여주시에서 농사짓는 농업인일 것’ 이 정도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이제 추가적인 민원은 조금 발생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거는 좀 수용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향후에라도 추가적인 민원이 만약에 발생이 되거나 그렇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한번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담을 하든지, 자문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200㎾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은 용량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그 100㎾를 가남에 사시는 분이 북내에 가서 할 만큼, 가남에 자기 땅이 있을 경우에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할 수…….
하여튼, 그 민원이 발생하는 건 발생하는 대로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말씀을 주시면 개정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유필선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별표 2에 제4호, 제3호, 제2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 사업자가 이제 구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이라는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한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여주시민이, 농업인들이 그것을 혜택을 받고 주민 소득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온실가스의 방지라든가 기후변화에서 실질적인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5㎾ 정도는 지원사업을 많이 받으니까 하는데, 일반 농업인들이 100㎾까지 에너지 조례에서 했지만 신청이 없고, 그거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그걸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죠, 지금?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태양광 일을 신청해가지고 하는 데가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100㎾ 이상, 100㎾까지는 보통 이제 수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수익 사업은 아시다시피 외지 사람들이 여주에다가 주소를 두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줬듯이 3년 이상 거주하면 그 동네에도 순화도 되고, 또 토지도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어차피 그 동네에 순화가 돼서 그 동네에 어우러진, 여주 사람하고 어우러진 그런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보다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이 낫고.
그리고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도 ‘농업인은 여주시에서 3년 이상 실거주한 자’가 최근 1년 이상, 최소한 그래도 ‘1년 이상 소유한 본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문구를 했는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있는 사람이 다양한 토지라든가 법정리동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시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일목정연해가지고 하면,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법정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농지전용이라든가 어떤 경관의 훼손, 주민 생활의 침해 사례,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인 농업인이 소득 창출을 필요로 해서 100㎾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점점점 하다 보면, 좋다고 그러면 이제 점점점 많이 신청을 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영농형 태양광에도 국회 통과를 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절대농지도 이제 풀어준다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국회에 통과가 언제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한 거 저거로 했지만, ‘농업인은 여주시에서 3년 이상 실거주한 자가 최근 1년 이상 소유한 본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하는 것을 제가 또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이 이제 허용이 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인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0조 제2호 중 인용되는 법률 및 해당 조항에 수정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갖고 오신 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사용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좀 수정해달라고 같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같이 수정 조례로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다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별표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에서 제4호 사목 중 “2)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제1호, 제3호(농업인은 해당 행정리·행정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및 제4호(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역 행정리·행정동 주민에 한함)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4호 사목 “2)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제1호, 제3호(농업인은 여주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에 한함) 및 제4호”로 수정발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다른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실 경우에는 간결한 표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계획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53.7㎢로 현재 구역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1차, 제2차, 제3차에 걸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하였고요.
그동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내용임을 좀 개선하고자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계획적인 유도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완화항목에 보면 도시계획선 도로개설, 포켓쉼터가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과 도로개설은 의무사항으로 좀 집어 넣어주되 이번에는 포켓쉼터는 권장사항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빼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에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도 전면공지 확보는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되 전면도로 외 도로는 권장사항으로 좀 변경하는 걸로, 그래서 주민하고 건축 분들이 좀 혼선이 안 가게끔 완화내용을 조금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와 제75조의3에 따라 시장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완화시켜준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권장사항으로 바꿔놓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불편해했을 사람들, 아직은 추진하지는 않았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변경됐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권장사항으로 바꿔준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더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규제 아닌 규제가 있었던 부분도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는 좀 규제를 완화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허가 부서에서 조금 대규모 개발, 큰 면적의 개발일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문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고,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심의는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측량사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현재는 조금 완화됐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허용을 하면서 조례로다가 강제해 놓는 거는 좀 잘못됐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때 47㎢, 그런데 지금은 이제 153㎢ 해서 그때보다, 최초보다 10배 이상 저희가 해서, 계획관리지역은 전체 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역’과 ‘구역’은 명칭이 조금 달라서…….
결론은, 원래 이제 건폐율이 만약에 20%뿐이 안 된다면 그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 기존 도로를 여기 개발자가 조금 더 자기가 넓히면 그만큼 기반시설을 이 사람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시에다가 도움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시에다가 도움, 기반 시설 그 사람이 확보해 준 만큼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라서 이런 난개발 부분에, 그러니까 도로가 협소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직 지금 고시는 안 됐는데요. 아마 그 생태 지도가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또 규제가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생태 지도는 아직 정확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초 조사나 용역은 다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나 이렇게 개발행위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분들이 자기 도로 진입로나, 그때 상수, 오수를 저희가 ‘되도록이면 좀 깔아달라, 우리가 향후에 돈이 안 들어가게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조례 제정 시 사산아 추가 지원 수정발의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상 분만 외에 사산한 임산부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출생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사산 지원 기준을 WHO에서 정의한 ‘임신 28주’로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산에 대한 신청 기한을 사산증명서에 기재된 사산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시 지원대상의 요건을 기존의 신생아 ‘출생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많은 산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며, 지난 제71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수정 의결되어 추가된 사산된 경우에도 지원하는 내용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부칙에서 시행일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간단한 것부터, 제4조 제2항의 경우에요.
‘임신 28주 이후 사산된 경우나’인데, 임신 28주와 임신 24주 되면 6개월, 7개월 정도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제4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출생일’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가지고 ‘출생일 기준 6개월’보다 ‘신청일 기준 6개월’이니까 지원 대상자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러면 2월 달에 신청을 하면 6개월이 채워지니까 그때도 저희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 다 채워졌을 때 해라.’ 해서 수혜자가 좀 확대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돼가지고 인구 증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산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조례에 사회보장 협의까지 잘 이어질 수 있게끔 돼서 담당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소급 적용까지 마음 세심하게 써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6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지원 횟수 25회를 초과한 난임부부에게 추가 5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2025년 최대 지원 횟수 도래 예정자 2명으로 산출하여 약 2천만 원으로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비규제 대상,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주시청 간판에 보니까 이거 지원한다고 홍보 광고 뜨던데…….
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1천만 원입니다.
최대 17회인데, 이게 내년도에 25회를 맞추려고 해서 비용추계를 한 건데, 지금 최대 17회까지 한 분이 2명이라서 이렇게 잡았고, 그다음 해에 넘어가면 이제 13회, 14회, 15회, 17회 해서 7명 정도가, 2026년도에는 저희가 비용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출생아로 이어지기까지는 지금 한 6.3%밖에 안 됩니다.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지속적인 또 어떤 재정 투입도 필요한 실정도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네. 하여튼 이것도 잘 해서, 경기도 최초이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 이유는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이 2025년 2월 28일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여주시 상품로 113-1이며, 339㎡ 규모에 정원은 52명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9987만 3천 원으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12월에 모집 공고, 내년 1월에 심의를 거쳐 선정, 6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의 비교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그런데 이게 산북이다 보니까 그 당시는 제가 잘 기억이, 잘 모르겠지만 많이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의 종사자 교육 등 옥외광고 업무를 관련 시설·장비·인력·기술 및 경험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두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세 번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 8개월에서 3년입니다.
수탁 자격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확보한 단체·법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를 하시면 위탁 사무 옥외광고물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행능력평가에 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소요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안전점검업무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및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조례 제29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게시 걸이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하는 게 많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철거하고 며칠 동안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그게 지금…….
또 정당 간에도 그것을 어차피 홍보라든가 대국민 홍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 때는 그 기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나머지에 있는 여기 이마트라든가 대로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