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0회 여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감사일정
  2.       가. 도시계획과
  3.       나. 도시개발과
  4.       다. 시민안전과
  5.       라. 건설과
  6.       마. 건축과
  7.       바. 허가과
  8.       사. 교통행정과

  1. 심사된 안건
  2.       가. 도시계획과
  3.       나. 도시개발과
  4.       다. 시민안전과
  5.       라. 건설과
  6.       마. 건축과
  7.       바. 허가과
  8.       사. 교통행정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이상숙   오늘은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중앙동2구역 같은 경우에는 ‘마중물 사업이 끝났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한 4억 정도 되는 예산가지고 마중물 사업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마중물 사업으로 인해서 여주 중앙동2구역의 도시재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중앙동2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예비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4억을 받아서 국비 50%,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4억을 받아서 했고요. 
  4억 중에 먹자골목에 대한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일단 마중물 사업으로는 그것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포장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포장 새로 하고 그다음에 포장 새로 하면서 도로를 무늬 있는 것으로 다시 다 깔고요. 그렇게 해서 마중물 사업은 그거 하나만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중앙동2지역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그리고 작년에 시행했듯이 음식축제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예비 사업으로 조금 완료를 한 상태고요. 
  중앙동2지역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한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중앙동1지역이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여주는 지금 현재 못 올리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그래서 중앙동1지역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조금 되면 중앙동2지역도 정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다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마중물 사업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사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중앙동2지역에서 도시재생하는 역량 강화하는 것도 크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이렇게 도시재생을 한다면 1지역도 이거 걱정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육안으로 조금 많이 보이는 것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은 기반시설 사업이라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확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앙동1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눈에 띄는 사항은 없지만, 이번에 저희가 오늘도 중앙동1지역 변경 건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 1명 직원이 오늘 올라갔거든요. 지금 현재 변경 용역 건에 대해서 신청한 상태라.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여주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다 맺은 상태라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도로포장이라든가 약간의 데크 만드는 것 정도를 사용한 것은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라리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른 일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축제성 사업도 지속되지 않고 멈춘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참 안타깝네요. 
  이런 것도 잘 계획해가지고 앞으로는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1지역도 마중물 사업 외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재생부터 해서 상위 컨설팅도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차, 아니 플리마켓은 1년에 두 번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리마켓을 해주는 계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 상권이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들은 일단 저희들이 조금 보여주는 시기고요. 올 하반기 때도 지금 10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달 중에 이번 플리마켓을 계기로 잘된 점이 뭔지, 잘못된 점이 뭔지 센터하고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 때 좀 더 좋은 플리마켓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상가지역 쪽이 너무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축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지배적인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 더 합당해 보여서 좀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경기실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업무하고 연계돼가지고 가는 것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경기실크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경기콘텐츠진흥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지금 연관관계를 맺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경기콘텐츠진흥회, 그다음에 저희 과 3개 연계해서 모 기업을 저희가 거기에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 중이고요. 지금 계속 협약, 지금 현재 계속 타당……. 접촉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리모델링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받아가지고 또 활용하는 사업이 2027년도까지인가 계획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반면에 또 백종원이 소속되어 있는 더본코리아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이게 너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고 획일화되게 추진해 나가는 게 없어요. 이 경기실크 하나만 갖고도. 
  관광체육과에서도 물론 또 검토하는 것들도 있고. 
  이것을 좀 한곳에서 기획해서 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년 전에는 관광체육과에서 문화자원사업으로 신청을 한번 했다가 공모 진행을 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거기 그 사업은 일단은 지금은 진행은 불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경기 더드림사업 공모에 당선이 돼서 총사업비 50억 중에 35억은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지금 예산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비하고 시비 포함을 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줬듯이 지금 리모델링 계획 잡아서는 같이 모 기업하고 협력을 조금 해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일부 지금 저희가 거기도 플리마켓이라든가 주민 재생하고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비용이 약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3년간, 그러니까 그것도 매년 3억씩인데요. 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계획을 올 하반기 때부터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경기실크라는 하나의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너무 혼랍스럽고 집중되는 면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그거 명확하게 좀 하나로 묶어서 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기실크는 저희 과에서 일단 총괄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실크를 살리는 것을 지금 최우선하고, 경기실크하고 하리제일시장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나올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이 별개로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각 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같이 협업을 해서 각 과에서 하고 있던 사항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협업을 해서 저희 과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28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그 뒷장하고 연결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보면 사업명에 ‘상거동∼하거동 도로개설공사(1구간)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로’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두형 위원   보면 이게 공사 기간이 끝났고 사업비가 20억 정도 들어갔고 190m 교량까지 해서 800m 공사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2812쪽 보면, 맨 밑에 ‘상거동∼하거동 도로개설공사(2공구)’. 이것이 그 반려동물테마파크 들어가는 길에서 하거동으로 뚫는 도로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연장이 920m, 그런데 설계가 지금 되고 사업비를 보면 이게 160억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거 다른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1구간 같은 경우에는 800m 다리 교량까지 놓고 20억 공사 했는데 이것은 920m인데 16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1구간은 총사업비가 20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두형 위원   201억 원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게……. 아, 200억이구나. 예, 예. 교량까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런데 다른 구간 보통 한 1㎞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내면 한 100억 정도 선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6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그러면 200억 들여서 반려동물테마파크로 교량하고 해서 놓고, 그다음에 또 160억을 들여서 상거통에서 하거통 도로를 또 뚫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순전히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거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상거동∼하거동 2공구 구간은 지금 절토면이 약 40m∼50m 정도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간들을 다 절토를 하면 사업비가 현재 조금 많이 또 나오지만,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생태통로를 두 군데를 넣으라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생태통로 두 군데 중의 한 군데는 50m짜리, 한 군데는 30m짜리 이렇게 생태통로를 놓고 다시 그 위에다가 다 덮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떻게 따져서는 터널 형식으로 공사를 하는 거라서 거기에 소요하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물론, 상거동에서 하거동으로 이렇게 아웃렛을 건너가서 안금리 쪽하고 하거통 길하고 연결하는 것은 물론 필요는 한 건데, 이게 160억씩 들여서 과연 그 도로를 뚫어서 거기에 어떤 도시가 발전되고 그곳으로 많은 교통이 연결된다? 이것은 좀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또 사업명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다른 시내권에도 해야 되는 도로들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산간벽지에요.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하거동 주민이나 안금리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도로를 지금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뚫어서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돈이면 다른 데에 크고 작은 공사를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진입도로가 40억 정도 들어가요. 592m 하는데. 이런 도로라든가, 또는 지금 오학에서 천송 연결도로도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인데 인구가 많은 곳에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우선 개통을 해서 도심지역이 발전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는 아직도 지금 여주시 관내에 약 110개 노선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지역 내고요. 
  아시다시피 또 동지역은 예전에 농어촌도로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동지역이 농어촌도로에 다 표기가 없어진 상태고, 도로 순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도로 계획은 잡고는 있지만, 이게 상거동 이 도로도 예전에 전체 구간 계획을 잡았다가 일단 1구간, 반려동물테마파크 때문에 1구간 해서 공사를 한 거고, 2구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만 하고 있다 뿐이지 세부적인 공사계획은 아직은 사실상 못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물론 또 주민분들이 많이 요구는 할 수는 있어요. 그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사실상 필요한 도로는 도로거든요. 
  아시다시피 금당리에서 안금리 쪽으로도 연결해 달라고 주민분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도로도 일부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남북쪽으로는 지금 국도 37호선하고 지방도 노선 외에는 중간으로 들어오는 또 노선은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노선들이 사실상 없어서,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조금 하고 진행을 한 건데, 사업기간도 저희들이 조정을 조금 할 계획입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우리가 동지역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농어촌도로가 동으로 바뀌면서 전부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던 곳은 사실상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을 만드실 적에, 도로 지정할 적에 농어촌도로로 번호까지 부여받고 이렇게 됐던 곳이 연차적으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만 그 동지역으로 바뀌면서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그런 지역은 어쨌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농어촌도로가 왜 과거에 그러면 번호까지 부여되고 만들어졌었는가. 그게 도시하고 농어촌하고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국비, 도비 매칭해서까지 지원을 해서 그런 농어촌도로를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박두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시비밖에 투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내권의 우선 먼저 인구 위주로 뚫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고, 그다음에는 조금 더 동지역이면서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어촌도로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반려동물테마파크 만들어지면서 경기도 사업이 되면서 교량도 놓게 되고 제2구간까지 설계가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지역에 있으면서 농어촌도로 없어진 곳, 도시계획에서 빠진 곳, 이런 곳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것을 보면 일단 동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농어촌도로법 개정 요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동지역도 이렇게, ‘여주시처럼 도농복합도시가 있는 동지역도 농어촌도로의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개정 요구는 하고 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그 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법에 의하면 그냥 선, 그 5만도 지도상에 선 표시만 되어 있다 뿐이지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노선 지정을 아예 고시를 해버리면 이 도로 노선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당장에 또 그게 미집행시설로 발생이 돼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필요한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하든지 우리 과에서 도로 계획을 하든지 그렇게 동지역에 대해서 계획은 잡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도로에 대한 것은 일단 여주시는 시가 발전하려면 제 입장에서는 간선도로가 먼저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가스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안 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주민 건의라든가 그런 것 봐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그런 도로를 조금 먼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를 조금 위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현재 잡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811쪽에서 2813쪽까지, 준공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비.
  우리는 페이지 세 장을 보고 있는데 이 안에 담긴 돈이 총 1753억이에요. 그리고 360억은 준공이 된 상황이지만 1393억은 설계 과정에서 보상 과정에서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금액들이, ‘이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페이지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아쉬운 마음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보입니다. 
  질의 좀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박두형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도 사업이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진선화 위원   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지까지 가는 교량, 도로 이런 부분을 왜 시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반려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조금 일부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2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순수한 시비로 계획은 잡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학∼천송 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도 추가적인 연결로 해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듯이 순수하게 반려동물테마파크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그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계속 신청할 예정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100%로 여기서는 사업이 진행됐지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는 도비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오학∼천송 여기 4차선 확장도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간선도로, 큰 도로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비로 다 내기에는 저희들도 힘들고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선도로 위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항상 이렇게 신청을 해서 되도록 많이 따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문제 쪽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남한강 테라스 조성사업 곧 착공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에 담겨있는데요. 저희 의회에 보고됐던 내용과 지금 달라진 내용이 하나 들리더라고요. 
  진입, 통행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졌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통행할 수 있는 방향은 달라진 것은 없지만 경찰서하고 지금 일방통행 관계라든가 강변 이쪽, 그러니까 아래측, 강변 측에서 주민들이 한번 또 이야기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일방통행 계획을 여기 시청부터 잡았습니다. 시청부터 잡았지만 가남 측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일단 대로사, 우리 직장어린이집 가운데로 해서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들이 꽤 있더라고요,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계획을 조금 일부 조정을 할 계획만 잡고 있지, 아직 지금 그것을 저희들도 확정해 놓은 상태는 아니라서.
  그래서 남한강테라스 사업을 사실상 사업 주체는 여기 초등학교 앞에서부터거든요.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1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도를 더 넓히는 것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뒤쪽으로 조금만 더 밀어서 경기실크까지 갈 수 있게끔 현재 설계 보완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지가 여주초등학교, 시청과 초등학교 경계부터 해서 진행이 될 건데 뒤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조금만 밀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하동 쪽으로 조금만 더 가서……. 아, 뒤로 민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옆으로 그냥 이동만 하는 겁니다. 그대로 조금 이동.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 자체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구간을 조금 이동. 
진선화 위원   같은 공사 구간을 옆으로 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사업계획은 변동은 없습니다. 사실상은. 
진선화 위원   네. 그럼 방향은 하동 쪽으로 이렇게 일방통행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여주대교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병원 앞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보다 일단은 여주대교 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교통분석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원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맞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이렇게 순회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오면 좌회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회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차량에 대한 조사 영향은, 교통량 영향은 이쪽 방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려병원 쪽으로 일방통행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선화 위원   저희 의회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방문객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든, 여주에서 남한강테라스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도 방문객을 늘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해했었는데 방향이 바뀌면 나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상황인데 많은 것을 고려해서 인구 유입에, 방문객 유입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진선화 위원   평생교육과랑 이야기를 하다가 도시계획과에서는 ‘여주초와 교육청, 여주초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지 관련해서 교육청과 이야기되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저희가 여주시청이 가지만 여주초교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 저희가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듯이 여주시청과 여주초교를 활용한 재생 계획을 지금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는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감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지금 회의를 몇 번 했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단 여주초교에다가 학교 복합화, 그러니까 복합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단 계획은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을 잡으면서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기 힘드니 시에서도 일단은 사업비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은 교육청에서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렇지만 아직 그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세부적으로 이야기까지 아직 안 하고, 다만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문화회관 계획을 잡고 있다.’ 그 이야기만 지금 저희들이 듣고 ‘그것을 원도심 재생 활성화나 그것에 같이 연계해서 계획수립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서로 약간의 의사 타진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여주시에서는 시청 이전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도 이전할 수 있게 부지 협조 좀 해달라.’ 요청받으셨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시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남아있는 여주초 부지를, 여주초 건물을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적인 측면을 입히더라도 도시재생이라든가 계획건설 이런 쪽으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한 부분을 시가 오롯이 수용을 하면서 요청하시는 부분처럼 사업비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향은 우리가 너무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도시재생도 중요하고 도시계획도 중요하고 이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함께 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교육문화회관 짓겠다.’, ‘결정을 하는 데 돈 부족하다. 시비 지원해달라.’ 우리는 요청만 받고 수용하는 입장밖에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각 과별로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필요한 공간들도 있고 이렇다면 ‘시의 협조 요청을 할 거면 적어도 시의 이야기는 좀 들어줘라.’ 우리도 그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 주시고 받고, 이거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너무 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을 할 때 여주시민이 이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방향을 입히더라도 시민의 의지가 가운데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시계획과에서 계획도 잘해 주시고 진행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들도 좀 많이 들어주시라고 교육청에도, 땅 주인이시지만 이용하는 것은 여주시민이니까 시민들 이야기 좀 들어 달라고 그렇게 좀 해서 각 과 계획들과 함께 여주시와 교육청이 함께 계획하는 공간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주초교 가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저희 도시계획 측면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많이 고심은 하고는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사실상은 ‘교육문화회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다시 이쪽으로 조금 올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먼저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회관에도 청소년 공간 만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진선화 위원   과장님! 시민회관도 청소년 공간 만들잖아요? 애들, 하동 여기, 여주초, 시민회관, 교동 여기저기 공간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만드는 데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러실 거면 좀 더 다양한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원도심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조만간에 제가 공론화를 한 번 할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주시청 부지와 여주초교 부지,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한번 듣고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청하고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마실장터 잘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진짜, 여주가 저 어렸을 때 번데기 먹으면서 시장 구경하던 그 느낌처럼 젊은 사람이 너무 많고 아이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계획하신다 하셔서, ‘아, 너무 텀이 길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텀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과제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 번 이렇게 크게 장을 했으니 상인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발적으로 주민들께서도 좀 중간에 어느 정도는 경험을 직접 만들어 보셔라. 
  저는 지금 여기 쓰이는 예산이 그 하루에 얼마가 쓰였든, 그 이틀, 4일이죠. 4일 동안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총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4일 동안 일단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진선화 위원   3천만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돈이 4일 지나고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돈이 경험으로 남고 그러려면 그것을 적어도 시장상인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콘텐츠를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경품도 좀 알아서 내시고 이런 부분 조성해서 플리마켓 잘 조성하실 수 있는 날들, 기획해서 과제도 좀 주시고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부 상가 주민분들께서 협찬도 많이 해 주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분들께서 협찬을 조금 해줬듯이 서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가게마다 조금 어느 정도의 협찬이 사실상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단은 협찬 좀 해 달라고 했지만 자기 상가 분들끼리 서로 할 때는 서로 협찬받아서 서로 운영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저희가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한번, 아니,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이런 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더 한 번 회의를 해봐서, 물론 상반기·하반기지만 중간에도 또 한 번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재생협의체하고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이게 사업비용을 해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이런 기회, 경험, 사업 이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도시재생 통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자발적으로 바뀌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상가도 조금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서 같이 상인 컨설팅도 이번에 지금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다 만나서 ‘이 상인은 지금 어떤 식으로 조금 변해야 된다.’ 아니면 그 내부에 대해서도 현재 구조를 조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교육전문가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다 쫓아다니면서 “이 상인 컨설팅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무료니까 한번 받아는 보십시오. 아니면 내부구조도 한번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받았지만 그렇게 따라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에 리모델링하면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게 이제 2022년도 결산서고요. 이것은 2023년도 결산서인데, 이월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2022년도에는 1조 4320만 원 예산현액에서 쓰고 나서 남은 게 결산상잉여금이 3648억이에요. 전체의 한 25%가 결산상잉여금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는 2478억이 이월돼가지고 세입액 1조 5450에서, 아니지, 세출액 1조 2700억 중에서 2478억이 이월이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20%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가 전체 이월액이 25%, 20%. 굉장히 높죠. 
  그런데 도시계획과를 좀 봤어요. 2022년도의 도시계획과를 보면 2021년도의 63억 넘게 이월액이 돼가지고 예산현액이 227억인데 지출을 120억을 해가지고 95억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41.7%를 남겼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2023년도 것을 보면 95억 이월 받아서 예산현액이 328억인데 204억을 쓰고 112억을 또 남겼어요. 그래서 34%예요. 많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3분의 1 이상을 그해에 못 쓰고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해로. 
  이거 뭐 5개년 치 뽑아보면 거의 비슷한 트렌드일 것 같은데. 좀 많습니다, 이월액이.
  이월액이 많은데……. 
    (책자를 덮으며) 
  이거 덮었으니까 다시 찾기가 좀 그러니까. 
  특정 사업 하나, 이를테면 여주 도시계획도로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같은 경우가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고, 많이 넘어가요. 그것을 좀 연달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 281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추진 중 사업’ 해가지고 진도율이 공사가 진행된 것 20%부터 0%까지, 20%, 70%, 15%, 0% 이렇게 되어 있고, 보상 진행 중인 것도 보면 0%도 좀 있고요. 20%도 있고 좀 보상이 많이 나간 6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번 보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 실시계획인가 관련해서. 
  나머지는 설계 중인 것. 설계 진도율도 30%부터 10%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체의 흐름은 작년에 본예산, 올해 본예산 다룰 때 ‘이월률이 높고 이월액도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여쭈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다음 건설과, 도로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하여튼 ‘이 공정별로, 설계별로, 행정절차 진행별로, 보상별로 공사 중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하면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 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것 결산검사 의견서인데, “연도별 집행계획을 분명히 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래요. 
  이게 중구 거예요, “결산검사 의견서”가. 
  거기는 우리보다 “결산검사 의견서”가 각 과별로 다 나와가지고, 의견사항, 권고사항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300페이지, 200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가. 우리는 30페이지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구조의 문제 같습니다. 이게 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하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 같아요. 
  매해 25%, 30% 이월이 난다는 것은 비율도 액수도 큰데요.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계속비 같은 경우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요. 행정서비스, 다른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점. 그다음에 사업이 늘어지게 되면서 주민 불편 등의 문제, 그다음에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옆의 관계 과장님들, 건설과, 도시개발과 과장님들이랑 ‘이월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개선을 만들어보자.’ 경험에 의한 것과 어떤 논리에 의한 것에, 필요하면 용역도 좀 내보시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근거해서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3과. 하천과, 상하수도 이런 쪽에서의 사업은 사회복지과 이런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1개 사업이 여주시의 예산보다 많은 게 수두룩빽빽이에요. 잘 좀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앙동 도시재생 향후 계획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시장, 경기실크. 
  ‘향후 언제쯤 어떻게 되면 윤곽이 확 나올 것 같다. 방향과 계획이 확 잡힐 것 같다.’
  오리무중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집행계획은 저희들도 설계단계서부터 행정, 보상 단계, 공사 단계까지 지금 다른 부서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좀 이행을 해서 사업비가 이월이 최소 이월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직원 독려라든가 아니면 공사 현장이라든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은 하고는 계십니다. 물론 시청이나 여주초교가 이전이 되고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를 저도 지금 최우선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하리제일시장, 그다음에 경기실크. 물론, 하리제일시장과 경기실크를 노리는, 생각하고 있는 민간기업자분들은 좀 많습니다. 특히, 경기실크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와서 하고 있고요. 
  하리제일시장 부분은 지금 다시 시장상인회 분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활용도가 많이 높다고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거기에 복합건축물이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하다 보면 또 주차장이 협소될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이 무조건 필요하다고는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주차장은 먼저, 제일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저희가 6월 달에 민간자본 공모를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동산경기나 PF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저희가 하려고 한 것은 일단 뒤로 미뤘고요. 10월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아마 답변을 드린 것으로 말씀드렸듯이 10월 이후에 민간자본 공모를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실크 부분은 저희는 일단은 100%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대한 쟁점 논리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상인회하고도 많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 가시적으로 올해는 사실상 보여지는 게 없을 겁니다. 기반시설이 들어가야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안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협력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력을 해서 플리마켓이나 그 기간 동안,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계속,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복합건축물이나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똑같이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복합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라서 10월 정도에는 어떤 종류의 어떤 시설물, 그런 것들을 조금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확정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공모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0월까지는 다 정립을 조금 해서 10월 이후에는 어떤 공모로 할 건지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다 공모하기 전에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이런 종류로 공모를 할 거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겨울이 오기 전에는 어떤 그림이 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본예산 정례회 때 그런 것들이 반영해서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기대 좀 해주십시오. 그때까지는 무조건 가지고 가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시선 위원   저만 있으면 짧게 할게요. 시간이 애매해서. 
  많이 할까 봐 질의들 안 하시나 봐요. 
○위원장 이상숙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짧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도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잘 진행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너무 좀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요. 계획대로 잘 좀 해주시고.
  여기서도 뭐, 우선순위가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개발과, 건설과, 계획과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데인데 예산에도 문제없죠? 
  잘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용도지역 완화, 상향, 해제’ 우리 시민들께 접수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먼저?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번에 많이 해제가 되나? 좀 상향이 되나?’ 꿈과 희망을 갖고 많이들 신청을 하셨어요. 
  또 미처 기간 내에 신청 못 하신 분들은 큰일나는 줄 알고 읍면동, 또 시에도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저희가 원래 농림지역 해제, 농림지역에 대한 관리는, 농지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산지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리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지역을 관리하고 있듯이. 
  그런데 모든 분들이 사실상은 농림지역 해제를 제일 요구를 하는 게 많아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다 했습니다. 여주시 관내 전체 다 용역을 해서 이번에 그 최종 조사한 게…….
박시선 위원   매번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번만큼은 왜 그렇게 시민들께 접수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내용은 다 알아요. 이거 저희가 올린다고 그러고 거기서 뭐 해마다, 매번 올릴 때마다 어느 정도 퍼센티지, 또 가능성이 있는 지역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 시민들께 접수를 하라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그분들 부푼 기대감을 갖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아직 결과는. 
박시선 위원   그런데 결과도 우리가 예상되는 바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신청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박시선 위원   많은 데는 엄청 많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저희가 구분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 농지가 일단 단절되어 있거나, 저희가 3만 미만까지는 다 신청을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농지가 완전 연결이 쫙 되어 있어서 그것은 도저히 저희가 신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시잖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냥 여주시 전체 지도 펴놓고서 가능성 있는 데 몇 개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왜 그것을 시민들께 그 부푼 기대감을 안고서 꿈과 희망을 주고서 하셨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접수 안 해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펴놓고. 
  그리고 매번 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들이 가능한 지역, 불가능한 지역 해가지고 올려서 그 올린 것조차도 거기에 10%∼20%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가 올리는 게 약 160만㎡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시선 위원   예전에는 얼마 정도씩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처음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약 60만 정도 조사를 했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용역회사로만 통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런데 이제…….
박시선 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60만인데 160만이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00만 제곱 신청하신 토지 소유자 수하고 면적, 그분들 실망을 안 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이제 그분들, 모르니까, 위치를 알아야 저희가 검토를 하잖아요? 일단 문의는 하니까 위치…….
박시선 위원   아이, 과장님. 그거 지도 펴놓고, 자꾸 똑같은 말씀 하셔.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원론적인 기본적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왜, ‘신청을 하라.’ 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어디 지역을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 지역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한 것을 다시 조사를 조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져서 조금 못 한 것들도 있고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개발하고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등 개발 산업으로 인해서 여주시 전체가 지형이 좀 바뀌고 있어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도 그게 뭐 5년, 10년 주기로 할 수도 없고 참 백년대계를 보는 건데,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오학도 그렇고 가남 같은 경우도 준공업지역을 그냥 일반 집단취락지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데 벌써 한 50년∼60년 전에 해놨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 공장이죠. 없는데 그렇게 준공업지역으로 해놓음으로써 그분들도 ‘준공업지역이니까 뭐라도 발전이 있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가가 높으니까 세금만 더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불합리라기보다도 ‘여기는 아닌데 왜 됐을까, 예전에는?’ 뭐 예전에야 그렇겠지만, 그런 생각 든 적도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다시 잘 짜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가남에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한 13만㎡인가 그렇게…….
박시선 위원   뭐, 아주 크지는 않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70년도 때 지정이 됐고요. 
박시선 위원   아, 70년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쪽이 준공업 쪽으로 지정된 이유는 그 주변에 공장이 몇 개 있어서 그래서 그 면적을 총 확대해서 준공업지역 지정을 했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민간기업이나 그런 기업체들이 준공업지역이니까 건폐율 70에 용적률 400이면 어느 정도의 기업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것으로 그냥 좀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공업지역 내로 오히려 안 들어오고 그 주변의 관리지역이나 그런 데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시에서도 거기를 한번 개발계획, 제가 예전에 있을 때 거기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 본 적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그냥 바로 개발은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만 수립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취락단지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취락단지를 다 한쪽으로 몰아내든지 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커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박시선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공장이 들어온다는 가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준공업지역을 없앨 수도 없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아니 그것을 다른 데로 이렇게 당장은 아니지만 지정, 선정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어떤…….
박시선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이 맞는 그 위치로 바꿀 수는 없냐는 거죠. 여주시 전체적인 것은 따져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데를 해제하고, 지금 과장님 70년도에 지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2020년도인데 50년이 지났는데도 할 수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고 앞으로 뭐가 된다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역세권개발도 하고 택지개발, 산업단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올 입지조건에 맞는 위치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오학도 다 준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준공업지역에 대한 기능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다 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용도관리지역 관리계획 재정비 상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은 합니다. 경기도에다가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저희가 일단은 안 쓰는 이유가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현재 있는 준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에다가 준공업지역으로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를 취락,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원래 이번에 2035 도시기본계획 때도 집어넣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보니까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에, 국토부에 협의를 가면 안 옮겨줘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 때도 저희가 한번 반영해서 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려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토부하고 협의한 게 조금 수혜 이렇게 해서 조금 했지만, 이번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오학동 준공업지역도 다른 데 공장이 많은 지역에 밀집을 한번 밀어 넣으면서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때 가남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옮기면, 준공업지역을 옮겨주면 거기는 진짜 활성화되는 거고 여기는 주거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가남을 이야기한 거지, 그런 게 좀 불합리한 게 많다고 그런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학도. 
박시선 위원   우리가 오학동도 준공업지역이라 너무 인구가 밀집, 또 과하게 발전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여주시 조례도 바꿨잖아요? 용적률도 좀 낮추고.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오학동, 가남읍, 다른 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여주시 조례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타지역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더라고, 조례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상향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준공업지역이 오학하고 가남하고 지금 대신에 세 군데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 6만 미만의 공업지역 그렇게 있는 건데요. 그 세 군데도 이번 기본계획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도로도 계획도로도, 도시계획도로요. 다 필요하지만 사실 그래요. 
  다 ‘길 내 달라’, ‘길 내 달라’. 비용도 예산도 그렇고 그것도 하나의 또 환경파괴고, 사실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데 국민 의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세워놓은 것만이라도 진행을 좀 빨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그러면, 의장님도 질의하실 거잖아요? 
  질의하실 분들이 아직 더 남아 계셔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2805페이지 있잖아요? 도시재생 사업 있죠?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신청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이 되고, 신도시는 개발되고, 상권이 이전되다 보니까 쇠퇴하고 있던 창동이라든가 제1지구·2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1300억 정도를 우리가 따온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국비는 150억을 따온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150억. 도비는 30억 정도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의원   그래서 그 목적이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서 방문객을 유입한다든가, 행복주택, 예전에 말했지만 커뮤니티센터 마련을 위해서 인구 증가를 유도한다든가,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든가, 유동 인구를 나중에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임대주택을 120호를 공급을 해서 이전에 따른 도시재생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건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기본적인 목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전부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기존에서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했을 때 2805페이지에 보듯이 ‘주요사업내용(3단위 계획)’은 그때 당시에 있는 저거죠? 지금 새로 국토부에 변경 신청한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 내용이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현재는 기존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 LH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던 계획이 갑자기 변경됨으로써 행복주택 120호를 해서 인구 유입을 한다는 것이, GH도 또 안 되고 그래서 도시공사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이게 추진했던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사업에는 행복주택 120호가 들어가도록 같이 포함을 해서 행복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총괄책임자가 LH로 된 거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상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행복주택 사업을 하면서 복합건축물이 같이 건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LH에서 사업 총괄책임자로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행복주택이 120호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합건축물 사업은 또 어차피 이제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 사업 때문에 여주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외의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투자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120호에 대한 인구 유입에 대한 그런 거 주민들하고의 참여 확대라든가 저거에 대해서, 그러면 2805페이지에 7월 달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이 국토부의 변경안,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일단은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의회 의견 청취 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변경 승인 올라가 있는 것은 ‘주택 120호 빼는 것’과 그다음에 ‘여주도시공사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 현재 그 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거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해가지고 올린다, 이거죠? 변경 승인?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먼젓번에 우리 전통시장의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확대되고 그건 중요한데 1960년도∼1970년도에는 인구 증가돼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모란시장이라든가 우(牛)시장으로 해서 해가지고,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전통시장에 관계되는 복합 상가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다시 올린다고 이렇게 계속했었는데, 이번에 변경 승인에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번 변경 승인에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때 저희가 또 한 번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요 사용 내용에 보면, 이 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전통시장 이야기하신 것, 그다음에 주민분들 이야기하신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 내용이 어차피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이게 왜 분할 쪽으로 이 문제가 저거하나? 이 문제는 벌써 작년도서부터 해가지고 한꺼번에 변경 승인하려면 하는 거지, 이거 뭐 행복주택만 일부 하고 다음에 또 가을에 한 번 하고 그러면, 이 도시재생이 가장 관심사인데, 시민들이 해가지고 ‘축제도 거기서 한다.’ 그다음에 ‘마실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다.’, ‘프리마켓도 한다.’ 막 이러는데, 이런 것을 그러면 다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저거해서 1층·2층 아까 그 주요사업 내용을 다시 변경을 좀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어차피 지금 주민분들께서 당초에 이 사업 계획하고 지금 현재 실적하고 안 맞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요구하는 것들도 또 있고 해서 먼저 급한 건 사업 총괄책임자거든요. 사업 총괄책임자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번에 변경 올린 거고요.
  다시 이제 그 주민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고 해서 하반기 때 그래서 지금 변경을 또 한 번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그거 할 때는 설명을 통해서 재생센터라든가, 재생협의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하고, 더군다나 여주시민들한테도 이런 사실을 해가지고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구 증가 요인, 주상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는 내용도 있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의원   예. 이런 거를 해서 시민들의 기존에 있는 도시를 이전함에 따라서, 신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제가 또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변경 승인으로 해가지고 나는 7월 달에 그것까지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1단계·2단계로 해가지고 저거하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경기실크 있죠? 경기실크.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의원   경기실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2023년도 6월 달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때 했을 때에 있는 사항이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로 있는데, 이게 경기실크 부지는 어떤 짧게만 한, 3분이나 이렇게, 경기실크 내용이 어떤 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뭐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우리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경기실크는 사업이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이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따로 ‘경기 더드림’이라는 도시재생 공모를 통해서 경기실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 공모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문화 전시 공간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올 수 있는, 그다음에 여기에 상가나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집어넣어 보기 위해서 이번에 ‘더드림’에 공모가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기업체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했다’라며 그것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시장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 투자를 유도해가지고 경기실크가 1순위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하동에 있는 것이 2순위고, ‘연양리’라든가 ‘금은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3순위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도시공사가 LH 대신에 왔는데 지금 민간 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경기실크 부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공모한 그 내용하고 안 맞으면 어떤 저거가 있습니까? 민간 투자가가 하겠다는 그 내용하고 공모형을 해가지고 지금 47억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상충적인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사업비가 조금 있어야 민간 투자자가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거지, 시에서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투자자를 사실상 끌어들이기는 많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공모사업에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조금 받은 거고요. 민간 투자자가 이제 확정이 되면 서로 협약하고 협의에 따라서 필요한 구간은 시에서 하고, 아니면 민간 투자자한테 이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줘서 협약 맺어서 그 추진 과정을 계획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민간 투자 공모를 해가지고 되면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의 그 내용대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복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업비 집행 관계는 문제없다고 경기도하고는 다 이야기돼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그거 관계도 설계 변경이 나중에 민간 투자가 생각했던 방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의 문제인데. 
  이게 경기실크 자리는 우리가 공유, 뭐든지 우리 여주시 땅이라든가 이런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아야 되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의회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을 때 그 목적은 ‘소공원하고 주차장으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원도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이용을 해가지고 힐링도 하고 건강 유지하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승인 났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갑자기 경기실크 공모가 그거에 관계없이, 목적 사업에 관계없이 했는데 이게 모든 사업은 지방투자심사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가 보조금 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절차인데 이거를 알고는 계셨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미처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한 거는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공모사업 하기 전에 사실상은 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 안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어떤 계획을 집어넣을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 아직 그게 조금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 심의나 보고는 아직 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계획이 다 확정이 되면 아마 제가 의원님께도 작년에도 아마 말씀, 아니 올 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변경 승인은 저희가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변경 승인을 저희가 보고를 해서 사전에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먼저지, 뭐든지 공모를 해가지고 의회의 목적 사업대로 안 맞아서 안 해주면 못하잖아요.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것도 그렇고, 사후약방문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시적으로 우리 여주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추인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잘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과장님이 추진하는 데 오차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리고 시민회관 신축할 때 먼젓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신축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1층이면 시민 전시공간이라든가 하는데 여주 “아트뮤지엄 려”에서 미술관에 보면 이렇게 상하반기에 이렇게 기획전이라든가 미술전시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항상 시장님이 거기에 있는 미술에 관계되는 분들이 건의사항을 한다고.
  ‘여주 미술관이 너무 좁고 현실감이 동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그거를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예전에 ‘여주 미술관’이 금은모래 있는 데서 다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갑자기 일몰돼가지고 그런 허탈감 속에 했는데, 여주시민회관에다가 계속 시장님께서 ‘그러면, 거기다가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수천 번 같이 이랬다는데, 그러면 미술전시관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이거를 좀 만들 계획인가요?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시민회관 철거하고 재건축 하지만 그 안에도 전시 공간을 지금 저희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주 미술관이나 아니면, 다른 전시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스스로 전시할 수 있게끔 전시 공간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약속이 선의의 약속도 있고 이러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다목적 식으로의 그것도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리에 있는 제일시장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가 ‘전통시장의 기능이 미활성화됐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다음에 반영을 꼭 해서 변경 승인할 때 해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실 장터’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직접 우리 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행사 때마다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우리 상인들도 많이 공감을 하던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몇 분들 많이 공감하셨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소상공인센터하고 또다시 협력을 해서 스스로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사실은 과장님도 그런 의도에서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상인들이 정말 스스로 하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서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의 마중물 사업에 저도 좀 ‘이게 미흡하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게 그 먹자골목에 도로포장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이상숙   도로포장 되어 있고, 거기도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온리(only) 도로포장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도 한번 미팅하면서 ‘한쪽 방향만이라도 유럽처럼 파라솔 쫙 놓고 등 하나만 딱 달아도 낮으로 저녁으로 분위기 다를 텐데 예산만 생각하지 말고, 예산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상인들끼리 돈을 걷어서 한번 그거라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드려봤거든요.
  혹시 그것까지라도 가능하면, 도시재생 사업비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거기 분위기가 훨씬 먹거리 골목이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먹거리 상가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분위기가 많이 좀 미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글시장하고 다 이렇게 통할 수 있게 연결돼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예산 있으면 한번 참고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애틀랜타에 가니까 공업용 창고들, 폐창고들 거기를 정말 관광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경기실크는 좀 작은 장소지만 거기도 눈에 띄는, 관광객들까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먹거리 공간하고 문화 공간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설계해 주셔가지고 그쪽이 재래시장도 되지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게 그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복합건축물 지으실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이상숙   그때 거기도 우리 LH 주택이 보니까, 청년임대주택이 조건이 너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이상숙   그래서 좀,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으면 조건은 크게 강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완화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좀 완화된 임대주택이 많이 같이 되어 있으면 그쪽에 청년들도 모여서 살게 되고 그러면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창조도 되고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 부분,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요즘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고 산업단지 사업, 역세권 사업,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경규명 위원   가남 쪽에 SK 협약과 관련한 소부장 업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 직원, 이 정도 갖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사실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단지를 16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각종 경기도 심의, 국토부 심의 등등 해갖고 담당자가 서류를 제출해도 보완 서류가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완 서류 같은 게 내려와도 시일이 있다 보니까 한 2∼3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도 바로 저희가 작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에서 꾸려서 갖고 오면 저희가 또 우리 행정의 입맛에 맞게끔 또 자료 제출을 하다 보니까 밤을 새우는 게 한, 이번에 국토부 심의 가는 데도 한 2∼3일 이렇게 늦게까지 야근도 좀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도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전의 업무량에 비해서 몇 배 이상 증가된 이 업무를 기존에 있던 직원들만으로 이게 소화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심의와 관련해가지고 또 서류 만들어야지, 가서 협의해야지, 도에 가가지고 공장과 관련한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되지, 너무 일이 많은데 어떻게 소화를 하세요? 도대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그래서 방안으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공사에 저희 인력 3명을 지금 파견해갖고 실질적인 업무는 도시공사의 부장님 외 팀장, 직원 하나 했는데 그 직원, 사실 부장님은 그 업무 총괄하기 바쁘고, 그 2명. 팀장하고 팀원이 이렇게 보조받아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인원이 좀 부족해서 지금 3명을 9월경에 이렇게 충원해갖고 사람을 뽑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를 저희가 20년 동안 4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6개를 추진하다 보니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7개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조정 심의라고 해갖고 산업단지 물량을 받는 심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7개. 가남만 5개를 신청하니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충분하다. 저희는 지금 SK 협조받고 저희 공사도 설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승인만 내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더 완벽하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심의를 했는데, 저번 주에 심의를 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님하고 사전에 저희 시장님이 국토부 장관님을 만났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갖고 저희 여주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산업단지를 가남에 10개를 해야 되니 꼭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저희가 이번에도 조정 심의 올라가기 전에도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해갖고 국토부 과장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갖고 ‘좀 원만히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고, 거기서 좀 보완 나온 게 ‘SK 협력사 좀 가능하면 많이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저희 보좌관님이 또 SK CPR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갖고 저희가 엊그저께 13개, 36만㎡ 면적에 대한 입주 의향서를 지금 받아갖고 엊그저께 이렇게 제출한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과 관련한 협약식을 체결한 후에 SK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롭게 결정한 사항들 아닌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우려도 했고, 그리고 입주하겠다는 의사표현만 하고 나중에 산업단지 만들어지면 ‘나는 기존에 있었던 곳에 해야 된다.’라는 업체들이 많아지면 우리 여주는 얼마나 힘겨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됐던 바가 컸는데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한 바 잘 처리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은봉리 지구에, 은봉리, 심석리, 건장리 지구에 5개를 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올가을에 또, 9월 달에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하려고 내일모레, 다음 주 수요일 날 팀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그리고 보좌관 해갖고 저희 10시에 또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협약서를 보시게 되면 SK에서 ‘노력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저희끼리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보좌관님이 힘을 실어줘서 이거에 대한 것을 구체화를, 점점 시간이 가면서 구체화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시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협약만 체결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우리 여주 지역주민들이 힘겨워하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실망하고 허망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내 산업단지도 10년 걸려서 하고 있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해 가는 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 산업단지 일을 한꺼번에 7개, 14개를 만들어 간다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일부 일을 가져가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도시개발과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행정절차는 도나 국토부에는 저희가 가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 승인받고 해서 사업 시행을 도시공사하고 ‘투자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거고, 때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사업. 그 분양가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위탁 사업으로 해서 대응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이게 산업단지가 끝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주 역세권 2지구도 있고, 현암지구도 있고, 각종 가남역, 강천역, 세종대왕역 2지구,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힘을 좀 같이 협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또 하나는 타 지역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지만, 잘 되는, 뭐 안 되는 지역은 안 되지만, 잘 되는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원만히 시하고 지자체하고 공사하고 잘 협조해서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벤치마킹 가서 또 배우고 왔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발전, 도약하는 계기가 바로 지금 이 시점이거든요.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잘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공사 직원들 빨리 충원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업무를 좀 분담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는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과도 사실은 직원이 너무 없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좀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하고 좀 협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토목직들이 워낙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상태라 더 충원은 말씀을 못 드렸고, 저희 직원이 휴직계를, 육아휴직계를 내놓은 사이에 저희가 휴직계 낸 직원 얘기를 해서 한 달 일찍 돌아와서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사전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구해갖고 미리 직원을 충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대한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국토부에 가가지고 7개 긍정적인 답변 받아낸 것 정말 잘된 일이거든요.
  난 그거 수도권 심의 때문에 힘겨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긍정적인 답을 받아온 것도 좋고, 앞으로 또 5개 이상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추진하셔가지고 긍정적인 답변 받아오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돼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결정될 때 그 무렵에 우리 여주시도 산업단지 다 완결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위원님, 잘 알겠고요. 그 수도권 정비 심의 받은 게 아니고요. 물량 확보에 따른 수량 조정심의위원회를 받은 겁니다.
경규명 위원   예. 언어를 바꿔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거 앞으로, 이번에 조정위원회 받고 경기도에 가서 또 지정계획 승인, 그리고 내년쯤, 연말쯤에 수도권정비 심의,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최대한 열심히 해서 여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질의 있으세요?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이상숙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창동지구 도시개발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창동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75억 원 들어가지고 지금 7월 달에 착공하기로 한다는 건데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거기가 지금 총 세대가 한 몇 세대로 들어왔어요? 거기 계획인원 저거?
  네. 시간이 저거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406세대에 886명으로 하고 그러는데, 기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상생기업에 대해서 이 면적이 6만에서 10만 정도로 했기 때문에 8만 8334로 해가지고 그거 된 거죠? 면적이 증가한 요인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원칙은 개발이 안 되는 저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전계획을 해가지고 새로 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식당을 하고, 단독주택이 있고,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몇 사람들이 바로 하는데 식당하고 개인 주택하고 이전비. 주거 이전비, 식당 이전비 등이 있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걸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여기 창동지구 사업은 환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지가, 사람은 많고 부지는 적어갖고, 또 일부는 공동주택 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지에 이렇게, 그 토지 소유자는 환지를 받으면 되지만 외부인들은 환지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인가 난 다음에 보상 계획 공고하고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의원   예. 지금이라도 나가겠다는 사람은, 식당 같은 데는 3개월 치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경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처 협의,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해갖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나왔고, 그걸 실시설계에 지금 반영해서 그거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가가 난 다음에 저희가 보상 계획 공고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보상 시기는 한 9월 정도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영농 보상에 대한 보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에 있는 사업체가 존치를, 그냥 있는 거는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원, 주유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등에 걸리지 않는 기존 건물에 대한 건 한 2동 정도 이렇게 저희가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계획에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규모라든가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걸 허락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그분들이 저희가 의견 청취할 때 그분들이 의견을 좀 제시를 해갖고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거기에는 우리 여주의 가장 큰 소양천 있잖아요, 소양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정병관 의원   그 소양천도 우리 여주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것을 하는 저건데, 이때 할 때 같이 개발을 그거를 하는 저거는, 그 소양천 관리는 하천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역 결정을 해서 그 토지 소유자들의 사업비를 체비지로 환산해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소양천은 사업 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하천부서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 것 같은 것도 같이 원스톱으로 같이 하면 주민들이 그런 창동 개발을 했을 때 같이 이용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협의에 의해서 같이 협력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신산업단지 같은 것 이런 거지만, 민간으로 도시개발 추진한 게 있죠? 이렇게. 여러 군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몇 군데 있는 겁니까? 민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다 외우질 못해갖고요.
정병관 의원   아니, 그중에서 제가, 교동 1지구의 도시개발 있죠? 낙원주택.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정병관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오래되고 막 있는데, 여기가 문제점이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모든 행정절차가 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지금 1985년도에 나중에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끝났는데, 지금 원인이 뭔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까지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다 됐는데요. 환지계획인가에서 그 토지 소유자 동의를 100%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체 인구가 192명 중에 지금 16명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16명 중에 사실 저희가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게 협의가 그동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매매 갖고는 이게 동의를 받은 걸로 볼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나 변호사, 질문 많이 질의해갖고 저희가 교동 사업자하고 좀 협의해갖고 얘기한 게 ‘그럼 매매 계약서라도 좀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거라도 해 주겠다.’ 했는데, 그 대안 서류도 다 못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소유자들은 이렇게 보면 저희 행정이나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좀 개입을 하면 개인 소유자들은 보상을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협의가 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또 한 분은 응답 자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매매, 그 방문한 것, 그 협의한 일지를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동안에 협의한 일지를 갖고 와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저희가 그 사업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한번 만나서 그분이 진짜 뭘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그 추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출장 복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갖고 저희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너무 시간이 많이 돼갖고.
  18건 중에서 17건 됐고 1명이 지금 안 됐는데, 동의를 환지에 관계되는 저거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봤을 때는 ‘환지에 반대하는 사람의 권익이 제한될 수 있으나 조합이 집단환지 미동의 토지 매입 또는 집단환지 신청을 득하는 것’을 조건을 해가지고 해주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익 제한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건부 이것도 하고, 다음에 할 때 이게 안 됐을 때는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있는데, 종합적인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건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행정의 크게 하자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벌써 5년, 또 굉장히, 1985년도부터 지은 건물이 지금도 벌써 행정절차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저거했던 건데 한번 잘 좀 방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거하고, 아니면 그 한 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의장님, 지금요. 그저께까지는 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개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나서 또 한 분이 또 철회를 했어요. 지금 두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은 동의를 100% 받는 것을 동의를 한 거지, 그것에 대한 조건부라는 허가는 없는 거예요. 이 환지계획인가는.
  왜냐하면, 환지라는 것은 한 번 이걸 주면 흔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서 그 구역 면적 결정이 약간, 전체 면적이 달라져서 그에 따른 환지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갖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안을 저희가 열어준 게 ‘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매매 계약서라도 그러면 갖고 와서 금전 청산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하여튼 자문 고문사의 여러 가지 받아가지고 그것을 민원인한테 잘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또 하는 사항이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을 이렇게 과장님 저기대로 한번 잘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자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질의가 기세요?
유필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러면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도시개발과가 지금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현액 77억 5600인데 이월액 47억이 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역세권은 783억 중에서 이월액이 424억이에요.
  아까 이월 비율은 60.6%고요. 여주역세권은 54%가 넘습니다.
  능서역세권 170억 중에서 이월액이 77억이 돼가지고 이월 비율이 45%가 넘습니다.
  창동은 12억 중에서 5억 6천이 넘어가서 이월액이 46%가 넘고요.
  태평지구는 375억 중에서 이월액이 74억. 이것은 19.8이니까 상대적으로 낮네요.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과 평균 이월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월할 만한 이런 사유가 꽤 있었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이월조서 보면 그럴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월액이 이렇게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추세로 갖고 와요. 그래서 결산검사 보고서 때 아주 단골이죠.
  2020년 결산검사에서도 ‘이월 최소화’, “2022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이월 최소화’.
  행정절차의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우선 확보함으로써 많은 이월 예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설계, 행정절차, 보상, 차수분 공사 등등을 하는 데 있어서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시키느니 단계별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해 연도 준공 시까지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우는 등 이월사유가 최소화되어야 된다라고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에서, 물론 사업소 쪽도 있긴 한데요. 나타나는 이월금액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가 만약에 이월되지 않았으면 몇 년을 써도 될 돈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적기 공급이 못 되는 문제, 그다음에 자꾸 이월되다 보면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 주민 불편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계 부서 간부님들이랑 이 경험에 근거한 대책,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재정진단을 받아봐가지고 논리에 근거한 대책 좀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일단 그 ‘3개 부서 플러스(+) 상하수도사업소’ 포함돼서일지 좀 협업해서 경험칙에 기여한 대책과 재정진단 등 전문가에 의한 논리적 예측, 논리적 대책을 좀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개발과는 타 부서의 사업처럼 당년도에, 1년, 2년에 이렇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한 몇 년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청산금이…….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계속비사업이 많다는 거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또 더군다나 환지 청산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이 청구하는 사람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좀 많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행정절차의 그 순서에 맞춰서 예산을 최소한 확보해서 집행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 주세요. 
  올해 2023년 결산 의견서에서도 ‘계속비 집행할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예. 꼭 중요한 문제고요. 전체 예산 세워놓고서 예산 현액에서 25%, 30% 못 써가지고 3천억 가까이가 매 이월되면 이거 시스템상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핵심 부서입니다. 꼭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최소한 이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능서역세권 감보율 조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상 문제는 좀 해결이 다 됐나요? 어떤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능서역세권은요, 민원인들이 사실 감사원 감사 의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결과, 저희한테는 통보는 안 왔는데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감보율 문제는 저희가 적정하게 추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민원인들과 더 이상 대치되고 그런 건 지금 현재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아까 SK에서 13개 협약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단지인가요, 업체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업체 13개를 협약서 받으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장 이상숙   예. 주말도 없이 밤늦게까지, 밤도 새워가면서 또 정말 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장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 지적하고 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밤낮없이 고생하는 부서에 우리 의회에서 간식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도, 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것 배려해 주는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하여튼, 네. 고생되시지만, 여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 꼼꼼히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시민안전과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에 6월까지 근무하시고 이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입영지원금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는데요. 기존의 10만 원의 지역화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줬잖아요? 그런데 아마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그 10만 원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작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또 주다 보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검토한 게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주자. 그리고 10만 원은 좀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지금 30만 원까지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상의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두 번 정도 정책건의 드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왕이면 조금 더 줬으면 더 좋을뻔했는데.
    (웃음)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감사하고요. 
  28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료집 2827이요. 시민안전보험 지급 현황인데요. 
  이게 일단 제도의, 사업의 취지, 주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게 지금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저기하게 되는 건데, 주목적은 지자체 중심으로 가입 운영해서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지금 개인 보험이나 이런 데서 손 못 대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시 자치 차원에서 도와주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인 보험자와 여주시가 보험계약자가 돼서 보험의 이익인 보험금액을, 피보험자를 여주시민으로 해서 지급하는 제도이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공익목적 행사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사적 행사에서도 해당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관외에서는 어때요? 여주시민인데 관외에서 사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주소지가…….
유필선 위원   예. 여주시민이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주소지가 여주시로 되어 있고 관외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장 항목에 해당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급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선 신청해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인근 유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예산 현황을 살펴봤어요. 
  이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게요. 
  11만 정도 되는 인구, 11만 초반대 인구, 여주시와 비슷한.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본예산 기준 8천에서 한 7천억 정도 되는 인근, 인근까지는 아니고 유사 단체입니다. 
  여주시가 본예산 81억으로 8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양평군은 2억 6천만 원으로 안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양평군이나 여주시는 인구나 예산이 아주 유사하죠. 
  나주시가 11만 7천이고 일반회계가 한 8700 되는데 여기도 2억 6천만 원짜리로 가입을 했어요. 
  통영시는 11만 9천에 일반회계가 7700이니까 여주시보다 작은데 여기도 9200만 원짜리로 가입을 했습니다. 
  더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여주시가 이왕에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 여주시민을 돕고자 하는 이 보험의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취지를 내용을 좀 더 실질화하는 측면으로 보면 가입금액이 높아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유형별 지급 현황. 그러니까 그것을 좀 넓힐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양평 거랑 여주시 것을 확인해 봤더니요. 보장 내용이 여주시는 18개 항목이에요. 그런데 양평은 한 28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 상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다른 곳 인구 많고 예산 많은 데는 이렇게 좀 보장 항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장 금액도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 사망 같은 경우에 여주가 500만 원 한도예요. 그런데 양평은 1천만 원 한도 이런 식으로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에서 여주시가 인근, 아니 인근이 아니라 비슷한 유사단체와 비교해서 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보장 항목을 늘리건, 아니면 보장 금액을 올리건 꼼꼼한 사업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왕에 하는 보험의 취지를 살리려면 좀 늘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문제에서는 건설과에서 이미 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많이 사고가 나고 많이 타 먹는 부분을 주 위주로 해서 가입을 했어요. 
  우선 아까 말씀하시는 성폭력이니 뭐니 이런 것 별로 없는 것들은 빼고 많이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금액이 높아지면 그런 것까지 다 플러스해서 하면, 하여튼간에 좀 더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항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럼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풍수, 뒤 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것도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정도 발언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산북, 금사 이렇게 상습 피해지역이 있잖아요?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폭우 등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런데 이 풍수해 보험이 자료를 보면 가입 건수가 1년에 2023년도에는 300 건수가 되는데 나머지는 200 건수가 잘 안 넘어요. 이것은 홍보를 좀 산북면이라든지 또 금사면이라든지 좀 가입이 많이 됐으면 좋을 지역을 몇 개 선정해서 면장님과 그 동네의 기관단체장님들 등과의 어떤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필요하다. 이게 적게 내도, 보험이 비싼 것도 아니던데요. 
  그래서 풍수해가 났을 때 실질적인 손해보상이 더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활동을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입 건수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입 실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답변드릴까요? 
유필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제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 풍수해 관련해서 공부 좀 했어요. 그런데 업무편람 책자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업무편람 책자를 보면 볼수록 미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아, 미궁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게 18년 전에 이 제도가 마련됐는데 이게 지금 가입이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계층은 무료, 자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한데 조건이 거기 끼어가지고 건축물대장,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있는 건축물, 규격 비닐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이게 빠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보험회사에 유리하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신청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직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야, 신청주의면 공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서 가입시키면 되잖아.’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편람을 살펴보니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선 재난지역으로 됐던 그런 지역부터 찾아서 데이터 만들어서 그런 무료로 가입시킬 수 있는 데는 찾아서 가입시켜라.’ 그렇게 업무 추진했고요. 
  상세하게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홍보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네, 질의하세요. 
진선화 위원   저희가 이번에 인용했던 상위법에 법명이나 조례 내용 바뀌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요청을 쭉 했었어요. 일괄 개정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인용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전에 바뀐 거라서 그 조례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 중에 CCTV, CCTV 업무 중에 재난안전센터에서 주정차 단속도 하시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주정차 단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선화 위원   아, 주정차 단속은 그럼 어디서 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교통.
진선화 위원   그러면 그 센터 안에서 교통을 업무하시는 분이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랑 이런 데 사건 사고 있을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자료제공을 해 주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감시해서 적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화 위원   아, 아니 여기 2829쪽에 교통단속 주정차라고 돼가지고 혹시 먼저 여쭤봐야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그 행정처리나 그런 것은 교통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진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시고 7월이면 공로휴직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시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는데.
    (웃음)
  우리 팀에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관두는 게 아니고 공로 연수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잘못하면 제가 와서 훈수 좀 둘게요. 
○위원장 이상숙   네. 당부 잘해 주시고 약속 지키시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위원장 이상숙   산북면 수해복구가 거의 완료가 됐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게 제가 재난부서로 와가지고 우리 지금 재난팀에서 하는 일이 상황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업무는 다 이거 해당 부서에서 하게끔 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취합해서 보고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응급 복구는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뭐 제 취지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하천부서나 이쪽, 만약에,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이 안 돼서 이래서 못한다고 질질질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취지대로 업무는 그렇게 추진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이 개인 땅 보상 문제가 안 돼가지고서 못 이루어지는 부분 조금 있어요. 거의 뭐 다 복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곧 장마가 또 오기 때문에 이제 완료를 해서 안전하게 시민안전과에서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위원장 이상숙   작년에 보니까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서 작년 행정감사 때 어르신들한테 양산을 나눠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나눠드리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게 거의 도비로 해서 지원된 거고 이번에도 또 한 2억 얼마 정도 저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소모성 양산이니 뭐 귀마개니 이런 것 좀 자제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감사하게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 이불 그런 것으로 바꿨어요. 소모성 저기하지 말고. 
  그래서 저번에도 예산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모성 말고 그리고 또 경로당에 보일러나 이런 것 저기하는 데 저희도 소모성으로 쓰라는데 1개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라고 하더라도 소모성으로 쓰는 것은 웬만하면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쓰자.’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바꾸신 거네요, 내용을?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위원장 이상숙   이렇게 보니까 도로변에 가다 보면 외부 그늘막 설치를 벌써 잘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시민, 이번 폭염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생수도 여전히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편하게 휴직하시라고 질의도 짧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감사합니다. 

  라. 건설과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건설과 일 많으신데, 제가 앞서도 우리 도시계획과, 개발과, 건설과 많은 사업이 또 예정되어 있고 진행되어 있고 한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좀 더디거나 그런 점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지관리 비용이나, 아니면 주민 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이번 또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는 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도로 확포장사업,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과의 대화’ 때 이런 때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건수가. 그래서 지금 올해가, 올해만 해도 한 10건 되는데요. 건의사항이. 올해 시민과의 대화 때. 
  그런데 지난해, 지지난해 해서 저희가 설계 중인 게 19건이고 그리고 보상 중인 게 지금 3건이거든요. 그것을 다 하게 되면 한 12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데요. 그 부분이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당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주민 건의를 좀 약간 만족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박시선 위원   도시계획과도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또 추가로 공사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민과의 대화나 일반적으로 도로 확포장, 신설까지 많이들 요구하시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유도 합당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사실 돌아가도 되고 기존에 있는 것 좀 쓰고, 좀 좁은 도로는 오히려 도로 확장보다 피양지도 좀 괜찮고, 또 리간 도로 같은 경우는 2차선 하면 좋지만 사실 저희가 공식적인 규격에 맞는 2차선 하면 또 옆에 배수로도 해야 되고 여러 등등 보상비도 더 많이 나가고. 
  그런데 정식적인 2차선이 아니라 교차만 되면 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있지만 너무 저희가 그런 공사를 또 많이 민원 받고 또 많이 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현장에서도 제가 그런 이런저런 핑계가 아니라 또 이해시키고 또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도 있지만 차후에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오히려 제가 대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변을 해요? 저도 노하우 좀 알게.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 상황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민 수요도랄지 아니면 교통량, 공구 분할해서 1공구, 2공구 완성해야 되는 어떤 구간 그것을 우선 해서 그렇게 우선순위 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예년에 하게 되면 한 200억 정도 많이 할 때는 300억까지 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그런데 지금 어떻든 간에 설계 과정, 조사 설계, 행정절차, 보상 이게 또 2년∼3년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설계라도 좀 주민 건의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선 설계 착수는 했는데,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면 또 바로 이렇게 착공하는 것으로 이해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약간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재정적인 어떤 재정 여건, 어려움을 가지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도로 건설이 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저희도 대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제 한대. 언제 설계한대.’ 그러면 진짜 바로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특히 또 보상에 대한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하면 빠르게 진행은 하시겠지만 보상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를 앞당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나가고 그러면 계속 1년, 2년, 3년 지나니까 그때 가가지고 보상비도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차피 감정평가는 하지만요.
  그럴 때 좀 더 우리가 미리 보상이 돼도 그 이자 치고 그런 면도,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늦게 하면 저희가 더 많이 그런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사 착공까지는 조금 시기를 두고 하더라도 보상까지는 한번 어떻게든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보상가, 금액도 그렇지만 너무 후에 하면 또 우리 토지주분들이 생각도 좀 약간씩 달라지더라고요. ‘더 받을 수 있나?’, ‘못하게 한다.’
○건설과장 김성환   또 수용 재결가 해서 알아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절차, 행정절차나 보상까지도 한번 먼저 하는 방향으로,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2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차가 많이 지나간다고 또 방지턱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방지턱은 오히려 시끄럽고 위험하고’, 왜냐하면 마을 관내 분들은 있어서 좀 천천히 다니는데 외지 분들은 사실 그게 사고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 6㎝인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어느 곳은 또 높게 해주고 현장에 맞게끔, 또 그렇게 이장님들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데는 또 너무 낮다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고. 제가…….
○건설과장 김성환   폭이 한 3.6m에다가 원호 높이 제일 높은 데가 10㎝거든요, 기준은. 10㎝도 사실 그렇게…….
박시선 위원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데는 ‘더 없애달라.’, ‘높여달라.’, ‘낮춰달라.’ 하는 민원도 많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해놓고도 또 주행차는 다니면서 덜컹거려서 그것도 제거 요청하는 데도 종종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치워달라는, 없애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주변 가옥 있잖아요? 주민 동의 다 받아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서명이나 동의, 승낙서죠. 그런 것을 받고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하시지만 조금은 더 꼼꼼히 하셔야 되겠어. 왜냐하면 이런 분, 저런 분들 많으시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자료집 2885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해서요. 
  민간공사의 경우 노동안전지킴이, 일자리경제과. 안전점검을 순차 실시하고 있고 그 내역이 나왔는데요. 
  610번 좀 봐주실래요? 610번. 흥천면 계신리 산 72번이요. 
  점검 결과 4개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7월 20일 날 점검을 했고, 그런데 이 현장은 4개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해요. ‘고쳐달라’라고 지도·권고를 했는데.
  추락 재해. 1번, ‘구조물 상단부 추락 재해 위험 하니 접근금지 표시도 해주고, 가설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설치 좀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해서 네 가지를 지도·점검했는데 안 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2889페이지로 가볼게요. 2889. 
  680번 좀 봐주실래요? 같은 곳이에요. 흥천면 계신리 산 72. 
  점검 결과 1번, ‘추락방지 가설 난간 좀 설치해 주세요.’, ‘떨어지는 것에 맞으면 위험하니까 접근금지 조치 이런 것 좀 세워주세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가 3번이 추가가 됐어요. ‘비규정 목재사다리 사용 금지한 것 제거.’ 
  이거 비규정된 것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주로 건설현장에서 재해 나는 것은 추락이잖아요? 추락이 될 경우에 사망, 중상이 나기 때문에 이런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서 민간 사업장에 가서 지도·권고를 하는 건데 2차 동안 조치를 안 해요. 
  이럴 경우에 어떤 권한을 발동하나요? 여주시나 경기도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회 정도 계고를 하고 조치가 안 될 경우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입력을, 지표 때문에 저희가 입력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런 부분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도 한번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대부분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하는 데가 많고 ‘세 가지 좀 고쳐주세요.’ 하면 그중에 두 가지는 하고 또 한 가지 안 하는 데도 많고 자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네 가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나갔는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하나?’ 그게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상부기관에 알리고 또 때로는 건설현장 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 따져가지고 고발하고 있나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다음은 마을안길 사유지 매입 추진 현황. 
  비법정도로도 포함되는 거죠, 이게? 
○건설과장 김성환   예, 비법정도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올해 예산 추경 때 올라왔고.
○건설과장 김성환   8억 추가로 세웠습니다. 
유필선 위원   본예산 때 얼마였죠? 
○건설과장 김성환   본예산 때 9억 5천이고요. 추경에 8억 했습니다. 작년에 한 123건인가 그렇고요. 올해 또 더 늘어났습니다. 160건이 좀 넘어서 지금 잔여 73필지를 분할이 완료돼 와가지고 그거 이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8억 계상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원활하게 금년 말까지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거 집행률 좀 높여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결산서 보니까, 2023년도 결산서예요.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이 8억 5천이 이월돼가지고 예산현액이 41억이었는데 37억을 지출하고 3억 4천이 이월됐어요. 이거 이월된 것까지 치면 2024년도 예산현액이 총 얼마가 돼요?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유필선 위원   추경까지 쳐서.
○건설과장 김성환   한 25억 정도 본예산 기준으로 그 정도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필요하다고 가져갔으니까 이월 안 되게끔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금년에는 좀 이월 안 되게요,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소문나셨을 거예요, 과장님한테도. 
  그래도 공통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게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뭐 그전에도 찾아보면 단골 메뉴죠. ‘이월액 최소화해라.’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2023년도 결산감사 의견서』입니다. 
  이월액이, 이월금이 2019년 2094억, 2020년 1975억, 2022년 2700억, 2023년 2400억, 총 이래요. 평균 이월률이 한 25%에서 어떤 때는 30% 되고 그래요. 예산 현액 대비. 
  그런데 그중에 3개 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과만 놓고 보면 이월액 총액이 111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월액 중에 거의 반띵 해갔어요, 반띵 좀 안되게. 3개 과가. 1100억, 3개 과가 1100억을 매해 남기는 거예요. 
  이런 것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세 분 과장님이, 수도사업소장님 포함해서 하건, 경험칙에 따른 이월 최소화 대책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재정진단이나 재정 누수를 통해서 이월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 좀 해 주셔라 그랬어요. 
  이것은 한 과의, 한 분 한 분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다. 
  이게 이렇게 많으면, 다 이월사유조서 보면 또 불가피한 사유 등 꽤 있기는 한데 액수 자체가 너무 많다. 비율도 높고요. 
  이것 좀 아주 신경 써서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기왕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번 추경에 감액하려고 그랬던 것 아시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감액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 가면서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또 감액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틀림없이 오면 다 소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액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이렇게 당부도 하시지만 열심히 하셔서 이월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다 소모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마을회관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누차 이야기하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비싸요. 공사 금액이.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평당 가격으로 치면 7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0, 1300 이렇게 평당가가 들어간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오죽하면 시장님께서는 ‘모듈러 주택 한번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겠어요. 그거 무슨 방법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건축비, 자재비도 많이 올랐어요. RC 구조로 했을 때 평당 1천만 원 조금 상회하거나 비슷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하고 경규명 위원님의 동의하에 관련 발언이라서.
  짓지 말고 지어있는 것 사는 게 쌉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그래서요. 최근에 저희가 경 위원님 모듈러 주택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 업체도 방문해서 한번 모델하우스도 좀 보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RC 제품, 현장에서 타설해서 건축하는 거고, PC 제품이 공장에서 똑같은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작을 해서 조립하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PC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좀 아끼자면 경량 철골이나 아니면 목조, 목조는 더 높은 것도 있지만 좀 낮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화재위험이나 내구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개 보면 가격을 아끼려고 중국에서 좀 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달 등록이나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재 구입을 할 때 불가피하게 살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관급공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PC 제품, 아까 그것을 하더라도요. 
  그게 평당비용을 했더니 한 3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평 규모라고 했을 때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절감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많이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번, 2차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업체 와서 설명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으면 지역 어떤 업체 그런, 좀 뭐랄까? 경기 활성화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번 주에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PC 제작업체가 지금 공장이 아마 전국에 거의 없는데 여주에 양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너네 운반비도 아낄 수 있고 그러니 우리 RC 구조로 했을 때 가격하고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한테 제시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할 기회 한 번 있으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보니까 주민들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평수를 줄인달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잘 기획만 하면 소중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경규명 위원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냥 간단한 것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받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봐가지고 보니까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폐도 같은 것 점용하고 있는 부분.
○건설과장 김성환   국유지도. 예. 
경규명 위원   아니면 구거를 일부 점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국가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이 점용허가를 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힘겨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점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게다가 허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넓어졌는데 그 넓어진 면적만큼 사용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점용허가를 내주는 파트에 있는 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말씀하신 대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 하나가, 저희뿐만 아니라 하천도 있고 우리 도로 파트도 있겠지만 이것을 발견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양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일이 너무 방대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또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 적발하는 건수에 따라서 지표, 도정지표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위해서라도 지금 많이 적발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조금 더,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무단점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용역 발주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시원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적발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얼마 전에 용인 반도체 용수관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와 대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러는 것을 봤었거든요. 지금은 조금은 잠잠해졌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해 주는 부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업체에 주의를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희도 순찰을 계속 돌면서요. 사진 찍고 공문 보낸 사례도 있고요. 
  지금 많이 당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여주 구간, 지방도 341 지방도는. 그래서 잔여 국도나 국유지 이런 부분은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피해를 입게 되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먼저 지난해에 요청드렸던 내용 먼저 확인할게요. 
  2914쪽에 사설 안내표지판. 
  여기서 노후된 것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자료에 119건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서 19개 철거 완료하셨다고.
○건설과장 김성환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향후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또 철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총 몇 개 정도 철거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예산이?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개수로 계량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사실 저희 부서에서만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읍면동 직원들 통해서 이렇게 좀, 예를 들면 허가는 받았는데 폐업했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우선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일단 예년 예산 감안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소 수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일단 해봐야 그 비용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일단 우선 철거 필요한 부분 조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개당 5만 7천 원 적어 주셔가지고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 이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건설과뿐만 아니고 읍면동 관련해서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일괄 조사해 보고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진선화 위원   네. 내년에도 그러면 조치된 자료 그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설계변경 관련해서 자료를 보던 중에 금액이 꽤 크게 변경이 됐길래 좀 여쭤보게 됐어요. 
  건설과에서 공사하셨던 것 중에 흥천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공사. 
  처음에 최초 계약 금액이 5억 6천인데 여기서 1억 7천 증가해서 7억 3천 되는, 7억 3600까지 올라가는 이 공사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니냐?’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주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 공사의 경우는 진행 중에 일어났던 문제점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라서 심사에서는 일단 제외됐다.’라는 것까지 들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게 아마 벚꽃축제에 맞춰서 그렇게 조명 공사 완료하느라고 아마 먼저 구두로 지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실정 보고 서류하고 당시 담당자 의견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초 설계 용역을 할 때 금속덕트 시공방법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7천이 더 추가되는데 그때 아마 예산 사정이, 좀 확보된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터파기 전선관 매설로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마 설계 과정에서 고민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금속덕트를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일단 터파기 매설로 설계에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착공하고 터파기를 해봤더니 저도 사진을 봤는데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 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벚꽃이 또 고사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초 설계변경 서류에는 보니까 한 2억 5천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 품셈 검토를 해서 금속덕트하고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반복공정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동일한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 2억 5천 증액 될 것을 1억 7천 정도로 이렇게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있어서. 
  ‘금속덕트’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이것은 어떤 용도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보면 ‘덕트’라는 게요. 전선관을 매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땅에 묻지 않고 묻을 수 없기 때문에 노출을 시키되 거기에 캡을 씌워가지고 시공하는 방법이거든요. 전선관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중에 덕트 방식하고 트레이 방식이 비슷하기는 한데 어떤 인부임 차이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적용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단가가 낮은 쪽으로, 케이블 트레이 쪽으로 해서 2억 4600까지 증가돼서 요구됐던 금액을…….
○건설과장 김성환   한 7500 감액시켜서요. 
진선화 위원   7500 감해서 1억 7천만 늘렸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진선화 위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실시설계 과정에서요. 아니, 이게 공사비를 더 증액, 더 준 게 아니고요. 당초에 금속덕트로 검토를 했었는데 터파기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는 터파기를 해보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좀 힘들거든요. 매설된 부분이라. 
  그래서 아마 설계 과정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터파기 방식으로 했다가 그게 파보니까 안 되니까 금속덕트로 다시 변경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순서를 다시 이해를 해보면, 금속덕트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설계 과정에서…….
○건설과장 김성환   요청은 아니고요. 설계를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 컨트롤 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설계 과정에 덕트로 했는데 금액이 많다.’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로 가자.’ 그랬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터파기하는 게 좀 싸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파 보자.’ 그랬는데 결국은 안 됐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진선화 위원   그럼 실시설계대로 안 한 거예요? 공사를?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선화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요? 
○건설과장 김성환   터파기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예. 당초에는 터파기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터파기 전선관 매설로 갔다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금속덕트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금속덕트로 했으면요, 금속덕트로 설계 반영하고 그다음에 파보니까 ‘터파기도 가능하다. 그러면 금액을 절감, 다운시켜가지고’ 또 그것도 물론 설계변경 절차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뭐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럼 계약 금액 이것은 공정 과정을 결정하고 나서 계약했을 때 최초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덕트, 트레이 이거 다 말고 그냥 차라리 터파기 하자.’ 
○건설과장 김성환   터파기를 하는 것으로 발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선화 위원   그 금액으로 발주를 해서 5억 6천이었는데 ‘파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다시 추가하자.’ 이렇게 갔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럼 1500 들여가지고 실시설계 왜 하시는 거예요? 
  그 설계대로 갔으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격차가 많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성환   위원님, 이게 설계하고 설계 변경이라는 제도 이런 부분이 이게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어떤 교량이나 이런 것은 지반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예측도 하고 그러는데, 설계할 때는 어떤 수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설계업체에서 막 땅을 파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사의 성격이 벚꽃나무 밑에 조명 까는 거잖아요? 그리고 길 바로 옆에 하는 거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진선화 위원   설계서 상의 설계 과정에도 나무 바로 옆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팠을 때 뿌리가 나올 거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거? 알 수 있는데 굳이 시공 방법을 바꾸고 발주를 하고 금액을 또 늘려서 공사를 하셨다는 게. 
  그리고 여기 늘어났던 금액 중에 여기 전선관 설치하는 것도 바뀌고 케이블, 덕트 별도로 구매하고 덕트 지지대,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빠졌던 투광, 이런 툴박스?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자재인데 왜 자재비용이 아니고 도급액으로 들어갔냐?’ 그랬더니 이것은 또 관급자재가 아니고 사가지고 오는 사급자재라서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돈이, 심지어 물품을 구매를 해도 2천만 원 이상이면 우리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1억 7천이나 차이가 나는데 심의 대상에서 벗어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건설과장 김성환   변경 심사 대상은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심의 안 받으셨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맞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서요. 
진선화 위원   예. 예외 규정이 있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금액이 5% 이상 벗어나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외가 됐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크다. 
  이거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나요? 이해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실시설계를 잘못했던 데면…….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지금은 5%지만 그 당시에는 10%였었는데요. 물론 이제 10% 넘습니다. 그런데 계약 변경 심사를 하고 승인받고 하다 보면, 벚꽃축제가 그때 ‘4월 며칟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또 맞출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외 조항 그 부분을 적용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원래 계획은 2023년 2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였는데 공사 정지하고 그러고서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공사를 정지하고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자재를 사다가 실시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진선화 위원   (위원들을 바라보며)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이거? 
  저는 이게…….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이런 경우가 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많아요? 많으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아니, 그런 경우에는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 심사 다 받고 절차대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벚꽃축제에 맞춰서 하느라고.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났어요, 공사가? 지금도 안 끝나지 않았나요, 이거?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끝났죠. 작년에 끝났죠. 작년, 이것은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 조명 투광등 공사. 
  아,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행자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공사가 후속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끝나야 또 하는 공정이 좀 있어서요. 거의 다 끝났는데 그 부분만 좀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 
진선화 위원   아, 뭔가…….
○건설과장 김성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우리 담당자하고 가서 설명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진선화 위원   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자료를 보고 ‘아, 실시설계가 과연 문제가 있었으면, 설계대로 해서 이런 문제였으면 설계업체가 문제인가?’ 이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 업체는 지금도 시청이랑 일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게 실시설계랑 별도로 상황판단하에 공정을 별도로 이야기해서 그것을 갖다가 금액의 변동이 생겼고 이런 문제들이 심지어 많다. 종종 있다. 
  네. 다음에 따로…….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지하에 매설되어 부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설계할 때 시방서에도 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좀 시방서 상에도 명시를 해놓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진선화 위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 한번 딱 하고 그거대로 다 하고 여건이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왜냐하면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벚꽃나무 밑에 뿌리를 생각 못 했다는 것은 진짜 처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과장님, 이것은 따로, 이것은 좀 잘…….
○위원장 이상숙   자, 이 부분은 우리 추가로 나중에 또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다른 물의 생기지 않게 실시설계 과정부터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요. 설계변경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저희가 조사 설계 과정에서 예측되는 부분 좀 더 고민하고요. 그렇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 좀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이천 쪽으로 용수관로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두형 위원   그 세종대왕면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세종대왕면 과거에는 시내로 관통하고 관이 지나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외곽으로 이렇게 관 공사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외곽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전서부터 그 마을 이장님도 그렇고 거기 누수가 생겨가지고 보수공사도 하고 이러면서 화장장 들어오고 막 이럴 적에 이장님들이 ‘이 물막이 공사도 못 하게 해라.’ 반대들 하고 그런 적 있는데요. 그만큼 오래된 노후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외곽으로 돌리는 공사를 하면서 안에 과거에 설치했던 그 관은 공사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폐관일 텐데 안 쓸 텐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적에 그게 가로거치고 불편할 텐데 왜,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관인데? 그것을 같이 겸해서 쓰려고 그러나요? 왜…….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지금 SK 관은요. 지금 SK 관이 이천 수도관 말씀하시는 거죠? 
박두형 위원   이천, 이천. 예, 이천 쪽에 끌고 가는 관.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박두형 위원   그거 왜…….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건설과장 김성환   저도 지금 다시 확인했는데요. 말씀하신 SK 관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관이고요. 
박두형 위원   상관없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이천 수도관이 가고 있는데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려고 저희한테 업무 협의가 해왔는데요. 그것을 놔두고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매설물 또 묻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요. 한 라인으로 가도록, 기존 것 빼고.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굴착 심의나 아니면 도로점용허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박두형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천송에서 당우 간 도로 이제 한창, 거의 준공…….
○건설과장 김성환   준공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준공됐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두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방음벽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겁니까? 그 밑의 부분, 하부. 거기가 천남리인가?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게요.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소음, 진동 관련되는 부분, 재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 권고사항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 들여가면서, 물론 경기도에서 공사는 했지만. 아마 그런 연유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답답해 보이고, 과연 그게 소음 때문에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한 건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글쎄요, 그것은 뭐 자세히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아까 그런 사유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의장님, 질의가 기시면 감사 중지했다가 하실까요? 아니면…….
  저는 간단합니다. 
정병관 의원   그래요? 저도…….
유필선 위원   쉬었다가 하세요. 
○위원장 이상숙   쉬었다가 하실까요?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위원님들이 더 있을 텐데,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이상숙   아니, 다 하셨어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러세요?
  제2건설대교 있죠? 
○건설과장 김성환   제2여주대교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의원   오학지구는 알다시피 ‘여주대교하고 세종대교 교통만큼은 이제 교통 체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벌써 2011년도쯤에 그때부터 군청사 이전에 따른 기부체납 했던 것이 군이 나중에 무산됨으로써 토지주가 반환 소청했었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의원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시 그게 그때 당시 설계비만 하더라도 한 18억 정도 그때 날아갔었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비용이 그 정도 들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때는 거의 다 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항진 시장님께서 문화예술교. 인도교 식으로 해가지고 구도심하고 오학지구를 문화예술교하고 출렁다리로 이어져가지고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강남·북을 오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관점에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얼마 정도 했다가 그냥 반납을 한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어디, 인도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인도교.
○건설과장 김성환   그거는 하천과에서, 설계를 하천과에서 했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하천과에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18억 정도가 설계비가 날아갔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2022년도에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 용역비를 2024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비 확보를 했습니까? 올해?
○건설과장 김성환   올해 하려다가요. 어떤 시청사 이전 시기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요. 내년에 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런 상황에서는 2028년도에 신청사가 완공된다는 시점으로 해서 그때는 여기 있던 구청사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것도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반 정도가 오학대교가 그러면 이게 저거 되는 거죠. 거기 편입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반 정도는 여흥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이전 계획이라든가 그것은 그때 이후에 각 곳에 있는 단체를 이쪽으로 하는 건 저거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시장님 공약이니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저거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그것은 좀 필요한 교량이라고 저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아마 비용이 1300억 원 이상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청사가 또 이전이 되더라도 철거나 여러 어떤 절차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봐가면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지금 시장님이 얘기했던 행정복합타운도 해가지고 신청사만 해가지고 이게 지탄을 또 받잖아요? 예전에 복합청사로 해가지고, 교육청도 거기 오면 되지만 그것도 예산도 추가적인 별개의 문제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가 세종대교, 만약에 한다면 오학대교, 그다음에 여주대교, 연인교, 신륵사 출렁다리.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어차피 우리 여주의 발전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듯이 여주 발전은 오학대교, 이 제2건설대교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시장님 공약 사항이니까 반드시 또 용역을 해서 20억을 확보한 다음에 안 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 차원이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거 많이 또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저걸 한 겁니다.
  나중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마치신 건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 저도 간단한 거 한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839쪽에 건설공사 부실방지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2번에 보시면, 광대∼본두 간의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지반침하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위원장 이상숙   예. 그로 인한 피해 사고는 없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피해 사고는 있고요. 이 업체가 아마 부도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지금 예산 확보해갖고 아마 6월 말경에, 이전까지 아마 보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6월 말에 보수 완료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말까지.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그리고 도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민원 하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주경찰서 옆에 도시계획도로 있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이상숙   골목길같이 생긴 도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위원장 이상숙   거기 보면 아스콘이 지금 깨져 있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알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아마 경찰서 청사 건립하면서 아마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 아마 그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공문도 보내서 ‘그 부분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라.’ 또 그렇게 공문도 보냈고요. 
  아마 경찰서에서는 그 부분 보수까지, 청사 완료 병행해서 보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지금 봐서는 크게 피해 입을 상황은 아닌데, 혹시 또 오래 두면 안전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보수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요새 일이 많으시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일이 많으시고, 우리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 심의에서 삭감하려다가 일 열심히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추경 저희가 승인해 드렸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예. 더욱 열심히 하시고, 또 정말 이월금 많이 되지 않게 집행률 높여서 부지런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과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분리돼가지고 더 일을 빨리 잘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과를 잘 내고 계십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민원분들 칭찬하시죠? 직원분들 덕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을 했었어요, 과장님.
  이 취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린시설, 휴게음식점, 다중, 그러한 건축물이 있나?’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경미하고 없더라고요. 그것 또한 지도, 안전계도 잘하신 것 같아요.
  페이지 293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 현황, 조치 결과”를 보니까요.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없고, 단독주택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위반 면적도 좀 작고, 위반 내용도 큰 것들은 없더라고요.
  이게 양성화 해주는 게 상식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또 있는 거죠? 상부에서 또 이렇게 지시가 오거나…….
○건축과장 김상희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고 그래서 한 10년 주기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또 그분들도 그렇게 양성화할 수 없나, 질의도 많이 하시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최근에 국회의원님께서 입법예고한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시행이 되면 시민분들께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렇게 보면 미신고 가설건축물, 비가림시설, 화장실, 보일러실 그런 것 좀 이렇게 증축한 부분인데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켜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행하게끔, 그럼 시간도 그렇게 비용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것은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런 양성화나 또 다른 것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큰 안전상에 문제도 없다고 보거든요.
  또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폐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분들이, 위반은 위반이지만 좀 구제할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를 놔도 5년 치 벌금만 내고 하면 또 이렇게 해주듯이 그런 방법이 법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시책으로 그렇게 할 수……. 융통성이라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현행법에 맞으면 사후 허가나 신고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가 내진 구조 대상이 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지은 부분이 내진 구조에 적합하지 않아서 양성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건축법에서 내진 구조에 대한 부분은 예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양성화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진 구조라든가 이런 게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건축물 규정에 맞으면 양성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표현,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런데 또 법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행위 연도가 참 오래된 것도 있어요. 15년 된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적발은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나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분들이 바쁘신데 다 다닐 수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주로 국민신문고나 전화민원, 방문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제 주로…….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그 두 번째 보니까요. 1935년 된 건축물이 있어요. 이 고택인데, 그냥 오래된 건물, 집이면 그냥 ‘고택’이라고 다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외벽 보수 기둥 및 벽 교체’인데, 위반은 했겠지만 위반 내용을 보니까 ‘외벽 보수 기둥 및 벽 교체’ 이런 것은 오히려 1935년이면 몇 년이야. 한 100년 가까이 된 건데, 이것도 꼭 그렇게 같은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게 기둥하고 보, 벽 이런 것을 3개 이상 건드리게 되면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잘 모르겠지만, 이분도 그냥 보수해서 쓴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인근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진행 중인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라.’, 어떤 식으로 해요? 뭘 문제 삼는 거예요, 이런 건?
○건축과장 김상희   이런 경우 그냥 계속 불법 건축물로 관리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진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러면 예전에 허가 없이, 그냥 도면 없이 지었다는 건데, 예전에 사실 그런 거 지금도 마을 동네 가면 건축물대장 없는 거 많거든요.
  대신 우리 옛날에 읍면동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가로 곱하기 뭐, 무슨 구조물은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 부분은 1935년도 건물 자체는 건축법의 적용은 안 받는데요. 이 부분이 대수선하신 부분입니다. 아까 뭐, 기둥이라든가 이런 걸 해체한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이런 것도 그 주위에서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나중에 주소 좀 가르쳐줘 봐요. 제가 한번 가보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상급기관 감사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했다가 여기에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걸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전점검 대상으로 표시가 만료된 옥외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가 좀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총 880건 있던데 여기서 건축과는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 지금?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 과에서 다 하고요. 읍·면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되셨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본청은 거의 한 40%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읍면동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게 상급기관 감사가 또 얼마 만에 하죠?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내년에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올해 중에는 마무리가 돼야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세우신 거 같이 공유 좀 해 주시면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올해 초에 정비계획은 수립은 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거죠?
    (정병관 의장 거수)
유필선 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상숙   있어요?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자료집 2925페이지입니다. “빈집”.
  관내 빈집 수 총 142개. 많지 않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가 실태 조사한 걸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정비계획 쪽 보니까 도시지역은 용역 추진 중인데 8월에 준공 예정, 농촌지역은 차년도 계획 수립했고, 8월 준공 예정인 빈집정비계획 중간보고는 받으셨겠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주로 어떤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빈집정비계획의 조사하는 목적이 빈집의 실태를 조사해서 빈집에 등급을 부여하고 그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철거할 건지, 안전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등급이 26동, 2등급이 9동, 3등급이 6동, 4등급이 3개 동이고요. 
  아직은 좀 더 소유자들이랑 접하면서, 이걸 동의를 해줘야지 또 저희가 활용 계획도 수립할 수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건축과장 김상희   그래서 소유자들이랑 면담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유필선 위원   ‘빈집’ 치면 이러저러한 언론 보도된 것도 꽤 나오고, 이런저런 지자체에서 정비 활용계획이 서게 된 것도 꽤 있고 그래요. 
  전국에 빈집이 13만 2천 호가 있고, 전체 주택의 7.6%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여주는 142개면 파악된 거는 많지 않은 거예요.
  정부도 빈집 정비 정책 시행하고 지자체에도 다양하게 하는데 좋은 사례들이 있대요.
  여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렇게 올린 글을 본 건데,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 대나무 죽(竹)리 마을. “민간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 사례”.
  전남 해남군은 “작은 학교 살리기”, 경북 경주시는 “마을 호텔 사업” 이런 각 지자체마다 빈집 정비 활용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잘 좀,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하면 활용계획이 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더 찾아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미 과장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자 중학교 건너편 여흥초 ◎◎◎◎문구사 뒤쪽이 빈집 밀집 지역이고요. 거기 좀, 어떻게 잘 좀 정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민 민원도 있었고요.
  거기가 좀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청소년 중에서도 일탈행동 하기가 딱 좋아가지고 자기도 몇 번 가서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다는데 본드 뭐, 이런 거. 남녀 중학생, 고등학생 우르르 몰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준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 계획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 142개 이 정도면…….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923번 현수막 관련해서요. 
  정당 현수막인데, 현수막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항 다음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사례 보니까 여기저기 대부분 동의받아 하고, 방식은 위탁금을 주지 않고 철거 용역비 방식으로 대부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좀 계획 짜서 올려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업무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2929페이지, 불법 건축물 있잖아요?
  지금 불법 건축물이 일반적인 건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농사짓는 일반 면이 있잖아요? 읍면동?
  거기 이렇게 보면, 농막이라든가 어떤 평상이라든가 방갈로, 천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지인 귀농·귀촌이라든가,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읍·면 단위 보면 ‘철거를 단속을 안 해도 되는데 FM대로 해서 다 뜯게 됐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 사람, 어차피 자기가 한 것은 불법이면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1건이다. 2건이다.’ 하는데 그분들은 철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어떤 할 때까지, 시정명령이 이를 때까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일제 조사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농막 같은 경우는 2022년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저희 여주시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여 동의 농막을 조사했고요. 농막 자체가 워낙은 농업용 창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농지전용 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면적이 20㎡인데요. 그것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농막 주변에다가 잡석을 깐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불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계속 조치 결과를 제출하고 있고요.
정병관 의원   예. 그래서 600여 동이라면 굉장히 많은, 2022년도에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된 것은 뜯으라고 그랬나 보죠?
  또 얼마 전에도 가도 ‘그걸 꼭 뜯어야 되느냐. 이거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했는데 다른 것도 뜯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법이 허용하는 데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허용 면적이 20㎡입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예. 건축 연면적이 20㎡ 이내입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렇게 되면 도시에 있는 소재지라든가 읍의 소재지 이렇게 보면,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둥이 있고 천막 식으로 이렇게, 지붕 식으로 이렇게 천막이 돼 있고, 이런 것도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그것도 건축물로 봐가지고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주민이 도로에 있는 인도를 침범해가지고 하면 ‘저게 뭐냐?’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다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소재지나 이런 읍이나 이런 데.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정비하거나 이러기에는 인력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불법건축물 단속을 지금 1명이 여주시 전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감사원에서, 아까 농막 같은 경우는 농지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다 보니까 농지법하고 건축법하고 같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도로법하고 농지법이 있고 막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사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생계를 위주로 와서 농사를 짓는데 농막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만큼은 FM대로 하고 다른 데는 안 한다, 뭐 이렇게 불평 섞인 마음으로 되는데, 예전에 “건강하고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하천이라든가 계곡 이런 데 불법시설물 저거 했을 때도 우리 여주에서도 그런 거 점검해가지고 다 철거 같은 거 했나요, 그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여러 가지 계곡이 굉장히, 산북·금사부터 여러 가지 여주시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유수(流水)에 지장이 없고 우리 사망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 어떤 이런 기준에서 점검했을 때는 과거에 20년, 30년 전 것까지 들춰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통보 온 것도 있죠, 이렇게? 철거하라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소방서에서도 통보 온 것도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그분들이 아주 막막하더라고. ‘20년, 30년 전부터 그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뜯으려면 방안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1층 전체를 다 뜯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 조치를 해가지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일단은 적발이 되고 노출이 된 부분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많이 안타깝지만,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다른 분들이 묻는 거가 양성화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있는 거는 양성화 그 이전까지는 되고.
  몇 년도부터 양성화 기준을 잡는 거예요? 몇 년도 이전에는 양성화가 가능하고,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있으면 그때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정확한 거를 좀 약간 말씀할 수 있어요? 양성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2층 이하, 200㎡ 미만’ 같은 경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맨날 얘기하는 것이 ‘양성화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자꾸만 물어봐가지고.
  그거는 읍·면 단위로 해서 정확한 기준을 좀 얘기해가지고 시민들이 불법 저지른 것은 자기가 인과응보(因果應報)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주택 임대주택이 분양이 다 완료가 아직도 안 됐나요?
  페이지 2928페이지 보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효 건수가 644건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때 40호를 청년에게 추가 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가 배정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전체 세대수의 60%가 청년 계층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
○위원장 이상숙   예. 65%가?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유효 계약 대비는 65% 맞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숙   그 분양은 완료가 된 거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이상숙   아, 분양 완료됐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424세대는 입주한 세대수고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이 행복주택에서도 공실률을 일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긴급하게 입주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예. 그리고 이제 분양 대상인데 또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51평형, 신혼부부·한부모 같은 경우는 30세대지만, 37세대인데 30세대만 지금 입주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쿼터제가 다 정해져 있는데 분양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거 또 분양 기준이 너무 또 이렇게 강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조금 완화해서 더 채워야 되지 않나.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많이 완화해서 청년 계층을 최초에 공개 모집했을 때보다 많이 쿼터를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도 아직은 공실이 조금 남아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먼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 현수막을 전자게시대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 드렸을 때 실시하신다고 하셨다가 저한테 또 자료로 다시 갖고 오셨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이상숙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이상숙   이게 생각보다 고비용이고, 또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반대도 또 심할 것이고.
  이게 비용이 조금 안정되면 향후 우리도 점점 더 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자게시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이상숙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김상희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이게 위치적으로나 비용면으로 현실적 여건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글쎄 말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고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아까 ‘빈집’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청소년들 일탈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그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 빨리 하셔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차단을 하든지, 사용을 못하도록 주의 방안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허가과 

○위원장 이상숙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예, 안녕하세요? 허가과장 임영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앞서 건축과장님도 허가건축과가 분리돼가지고 신속, 또 민원인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는다는데 우리 허가과도 그래요?
○허가과장 임영석   의원님들께서 인허가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의회 때도 상담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뒷받침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조직 면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담 편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충되고 직원들의 인센티브도 많이 확충이 돼서 과거보다 많이 평가, 저희가 인허가 평가 상담평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8.8 정도 됐는데……. 아, 재작년에는요. 그리고 작년에는 9.1 정도로 향상이 되고, 직원들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만큼 책임자로서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저희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원순환과……. 인허가에 관련된 그런 부서들이 사실 직원분들이 힘드시거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그런 쾌적한 공간 그런 것도 이제 마련하셔가지고 능률도 좀 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무래도 심신적으로 많이 고통받는 직원분들께는 우리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그렇게 지금처럼, 또 100% 만족은 없지만, 꾸준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1년 동안 개발행위 들어온 게 1,574건이더라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많은 거죠?
○허가과장 임영석   네.
박시선 위원   허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허가 나가는데 다 다르지만.
  얼마 정도나 대략 걸려요?
○허가과장 임영석   시간,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예.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가…….
박시선 위원   처리 기한이 있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근접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냐.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가 크게 나눠서는 개발행위허가하고 그다음에 토지 분할로 크게 나눠지는데,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처리 일수는 25일입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 같은 경우에는 1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한 20일∼25일 정도 평균 걸렸었는데, 지금은 한 10일∼15일로 단축돼 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7일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틀 정도로 지금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박시선 위원   ‘대폭’이 아니라 아주 ‘혁신’이네요.
  저희가 사실 허가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허가도 내주고 있지만 PF나, 대출이죠. 그런 게 좀 많이 금리도 인상됐고, 또 잘 예전과 같이 안 내줘가지고 사실 허가는 받고 착공조차 못 하는 데가 많아요. 또 공사도 진행하다가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공사 중지도 돼 있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사실 산림과에서도 우리 국에서도 산사태 발생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먼저 방문을 했대요. 안전점검 실태조사 그런 거죠. 점검.
  그래서 우리 허가과에서도 산지 분야 개발행위 나간 게 436건이더라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서 보니까 지금 거기서 보니까 지금 ‘진행 중’도 있고, 미착공한 데도 있고.
  그런데 장마철을 대비해가지고 이런 공사 진행 중인 데는 또 우리 사측에서 잘 관리하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미착공’이라는 것은 아예 시작조차도 안 했다는 게 ‘미착공’이에요?
○허가과장 임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 중’에서도 좀 중지돼가지고 그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염려되는 데도 있을 수가 있네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저희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염려대로 장마철 대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연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해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은 조치 명령을 하고요. 만약에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문을 통해서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허가가 취소돼도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치한 복구비들이 있거든요. 경사도와 면적에 따라서 그거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복구 예치를 해놓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으로 복구를 추진할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산림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증보험이라든가 예치금이라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도 또 철저히 하셔야죠?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걸로 인해서 또 제2의, 제3의 또 인명피해까지 나면 안 되니까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박시선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장마철, 우기 때는 저희가 또 여러 부서랑 협업하셔가지고, 안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허가과가 총 몇 분이 근무하세요?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 19명입니다. 정규직원이 18명이고요, 기간제 한 분이 있어서 19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업무량은 어떠세요, 업무량은?
○허가과장 임영석   업무량은 저희가…….
유필선 위원   양과 강도로 치면요?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 허가과가 1년에 평균 한 3,400건 정도의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이천이나 양평에 비해서 좀 인력은 적은데 한 사람이 국토법, 산지법, 농지법을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농지나 산지를 옆에서 다른 분류해서 봐서 인원이 저희보다는 한 25명 정도, 보통 한 3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19명이 3개의 법을 보는 지금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양이 좀 연간 처리해야 될 게 한 3,400건씩 인허가가 있고, 또 인허가 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라든가 인허가를 또 받은 수허가 측에서의 불만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서 어떤 배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에 따른 민원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재나 해결을 위한 이런 노력과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은 안 부족하세요?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는 사업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돼 있는 예산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민원 처리하고 인허가, 법정 이런 검토 사항들을 해서 내보내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유필선 위원   거의 허가과가 전체 예산, 각 부서별로 해마다 꼴찌 하는 것 같고, 차지하는 구성 비율도 0.02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이 안 부족할까?’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법령 검토하고 인허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는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허가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여기가 두 자릿수더라고요. 0.0몇, 구성비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의장님 질의 없으세요?
정병관 의원   예.
○위원장 이상숙   예.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밤도 새우시고 새벽부터 나오시고 주말도 없이 막 바쁘셨는데 올해도 그런가요?
○허가과장 임영석   (웃음)
○위원장 이상숙   올해는 좀 안정이 됐나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작년에는 너무 바쁘셔가지고 힘드신 게 보였는데, 아까 3,40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게 개발행위하고 토지분할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여기에는 보니까 2,400건 정도인데? 자료에는?
○허가과장 임영석   2,400은 2023년도 기준은 그렇죠?
○위원장 이상숙   네. 2023년도.
○허가과장 임영석   예, 예.
○위원장 이상숙   2024년도.
○허가과장 임영석   그리고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연 3,400건.
○허가과장 임영석   예, 예. 지금은 약간,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PF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는 3,400건 되는 것 같고, 2023년도는 좀 줄었고.
○허가과장 임영석   조금 줄었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2,400건.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위원장 이상숙   올해도 그렇게 많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한 1,400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대략, 그래서 제가 최근 한 4∼5년간의 평균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지금 시민들도 허가 기일이 지금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위원장 이상숙   만족도가 높죠? 어때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만족도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평가제를 해서 저희가 대행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처리 수허가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점수가 지금 향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 인허가 부서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친절 교육도 저희가 월 2회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고요.
  직원들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이제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이렇게 독립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대행이 좀 어렵지만 저희들은 만약에 한 친구가 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면(面)만 다르지 처리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허가과장 임영석   그래서 업무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껏 오셨는데 “담당자 없으니까 내일 오셔야 됩니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행을 해드리거든요.
○위원장 이상숙   네.
○허가과장 임영석   물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다음 날 처리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니까 만족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떤 그런 구성이 좀 더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많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위원장 이상숙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꾸준히 시민들에게 하여튼 잘 설명,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처리해 주시는 부서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 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상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도 업무가 많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코카콜라, 점봉동 코카콜라 사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가 지난해 초에 마무리됐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게 총사업비가 28억.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네. 그리고 이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세로 해서 공사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박두형 위원   많이 걸렸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 공사도 하고 복개도 하고. 
  상당히, 거기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국도 37호선을 통과하는 코카콜라 사거리는 현재 다 갈래 교차로 형태로 교통사고 위험 다분하다. 또 교차로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공사를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바라보며) 그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지금 사진에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과거에 복잡하던 것이 지금 점봉농협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 차선이 생겼고, 또 거기 조금 지나면 우측으로 우회전 할 수 있게 그 코카콜라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볼 적에 지금 복개된 부분이 사진 오른쪽 부분에 가드레일 친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거 사진 좀 자세히. 
  이 부분이 가드레일 친 부분이 사실상 복개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개선 공사를 하면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복개된 부분은 가드레일로 다 막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28억을 들여서 물론 우측으로 들어가는 차선을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가드레일 해놓은 부분은 지금 사용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가드레일 끝난 부분서부터 저쪽 끝에 복개 시작되는 부분까지는 또 방지턱을 해놓으셨어요. 턱으로 이렇게. 아무도 길로 못 내려가게끔. 한 30㎝, 가보면 30㎝ 정도 턱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잘 사업계획대로 우측으로 사용하든 어떤 협의를 하셔서 잘 계획을 잡겠지만, 우선 지금 당장 봐서는 복개된 부분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우선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농협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 주유소 만들면서 거기 복개를 농협에서 돈을 들여서 복개 공사를 해서 주유소로 막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대형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주유소로 바로 들어와서 주유소 매출도 올리고. 농협의 숙원사업이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쨌건 그것은 농협만의 공사는 아니고 지금은 어쨌건 코카콜라 앞 사거리 교통 개선 공사로 하게 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 공간을 복개 시작된 부분에서 바로 우측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고 차선을 늘려서 해주면, 굳이 이 한 차선으로 우회전하려고 그러는 차들이 이 가드레일 없애고 주유소 쪽으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지턱도 없애고 이렇게 해주면 교통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 당초 계획은 저 지금 복개된 부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이게 설계 당시에 농협 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설계 당시에 계획 잡았던 공원을 갖고 저희들이 산림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기에다가 도시숲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산림공원과랑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거기를 공원을 만드신다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당초에 계획을 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기가 원래 코카콜라 사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인데 그 복개한 부분을 공원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설계 당시에 저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회계과 때 질의를 안 드리고 일부러 교통행정과 때 여쭤보려고. 
  뭐냐 하면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체보상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저희 지체보상금이 ‘코카콜라 사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해서 계약 금액이 111억 4297만 9천 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111억이요? 
박두형 위원   예. 이게 뭐 숫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2021년 7월 29일 날 계약했고 지체 일수가 35일 그래가지고 부과된 납부 금액이 20,002,130원. 이렇게 된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회계과에. 
  이게 그러면 공사도 35일이 지체가 돼서 회사 쪽에서, 회사 측에서 납부를 한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최종적으로다가.
박두형 위원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계약 금액이 왜 이렇게 많죠,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뭐 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는 저희가, 사업설명서 거기에는 2020년 이전까지 13억. 그다음에 그 향후에 제2회 추경에 15억 해서 합산이 28억이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도 그 정도로 사업 금액을 알고 있는데 한번 회계과랑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그 부분을 과연 공원으로 꾸며서 해야 될 부분인가?’ 좀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농협 측에서도, 이왕 공사를 잘해놓으셨으니까 농협 측에서도 한번 조합장님이나 어디 이사진들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시고 그쪽에서도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또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우리 시에서도 그쪽 교통혼잡도 좀 개선을 하면서, 또 농협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면 또 주유소나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혹시 농협 측에서 어떠한 불편사항이나 이렇게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쉬는 동안 승강장, 조적 승강장을 보기 싫고 흉물이 되고 그래서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그것을 흔쾌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의 이제 많이 없어졌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조적조 승강장을 여러 해 전서부터 이렇게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조사 시 누락되는 장소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가지고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환경정화 쪽으로 많이 개선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또 요즘은 문까지 해 닫는 승강장이 또 다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박시선 위원   또 그것도 좀 깔끔하고, 일단 이용자분들이 학생이나 어르신들인데 그게 편리하고 또 안전도 하고 좋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문을 달지 않은 승강장들도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100%라기보다도 좀 큰 차가 지나다니고 길가 바로 옆에 있는 데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한번 그런 방향을, 그래서 전에는 앞에가 무조건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측면으로 개방하는 쪽 그런 승강장도 개발이 되고,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폐쇄돼가지고 안에다가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을 갖추는 그런 방법들도 좀 취하고 있고.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이용자가 많은데, 그런데 칭찬이라기보다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쪽 방향으로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 수립할 적에도 그런 부분 작은 것까지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에도 일단 전기 시설이 어려운 데는 이렇게 태양열을 이용해서 밤에는 환하게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원하는 만큼 환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음으로써, 기사님들은 승강장이 있는 데인지 다 알지만 또 그렇게 이용자들이 기다렸다가 약간의 불빛이라도 손 흔들면 버스들이 ‘사람이, 이용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예산 반영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녁 늦게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한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하여튼 잘하고 계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일단은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30곳을 예산에 담아서 버스승강장에 있는 LCD, LED 교체를 하시려고 예산을 추경에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거기서 30곳을 제시하셨는데 예산팀에서 ‘금액이 많으니 16개만 해라.’ 그래서 16개로 리스트를 줄여가지고 제출하셨다고 말씀을 주셔서 좀 봤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대상이 폭넓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30개짜리 리스트에서 16개로 줄였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되셨어요? 
  왜 여쭤보냐 하면, 30개에 포함됐었던 교체 대상의 리스트랑 또 다른 지역의 내용이 예산 대비해서 줄여야 되는 상황에 원래 예정했던 리스트에도 없던 애들이 여기 16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30개에서 16개로 줄인 과정,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가능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한 번 조사하고 두 번 조사하고 이럴 때마다, 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승강장 상태는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사실 저희들 봤을 때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가 또 민원 분들이 전화하실 때 보면 ‘모니터가 완전히 꺼져있다.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다가 보면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고 ‘진짜 어디가 더 급한 거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 작동은 하고 있는데 워낙 모니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낮에 같은 경우에 반사 빛이 너무 심해서 잘 안 보이고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아예 작동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추가로 편입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진선화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옆에 메모가 왔거든요. 내용 한번 봐주시고 다른 게 없으면…….
    (과장, 쪽지 확인)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선정 기준 중에 민원 빈발 기준이요. 
진선화 위원   아, 잦은 빈도의 민원 기준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저희들 관리를 하면서 너무, 뭐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은데 체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조사할 때마다 이게 상태가 조금씩 바뀌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상황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978쪽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900…….
진선화 위원   7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요. 
  여기서 가변형 속도제한구역 설치에 관해서도 여기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도 2989쪽에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으로는 5억을 승인했었던 기억이 나서 봤는데 여기 사업비가 3억 3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700에 대해서 예산팀에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1억 7천.
  1억 7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3억 3천 언저리가 되는데 일단 한 목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이게 어떻게 세분화해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저희한테 보고하셔야 될 의무도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 금액 자체가 1억 7천이라는 돈이고, 이게 한 초등학교에 1억 3천 이상의 공사료가 또 들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 공간이 좀 달라지면 같은 목의 사업비라 할지라도 이것을 전용이 아닌, 전용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같은 목 안에서 나가니까. 
  그래도 저희한테는 이것을 추경하셔서 감액 추경하시고 증액 추경하셔도 저희가 이것을 승인 안 해줄 그런 상황 같지도 않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에 좀 아쉬워서, 그래서 비용이 남게 되더라도 감액 추경, 증액 추경하셔가지고 새 사업으로 절차 밟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차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 사업비보다 사업비 자체가 축소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보고드리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추경을 이용해서 예산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리고 여주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승차 구역’ 있잖아요? 아침에 교통지도 할 때 봉사 나오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그 구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기에 ‘승하차 구역 5분, 정차 시간 5분’이라고 표지판 달려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그 5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그러면 단속에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나 주정차가 1분으로 단속이 되는데 그 구간 안에 들어가면 5분이면 단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어디서 찍히나를 확인해 봤더니 대각선 건너편에서 찍는데 그 카메라는 단속시간이 15분이더라고요. 안 맞죠.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만약에 거기에 차를 15분을 대놓고 있다가 뒤에서 차가 막히고 혹시라도 무슨 충돌이 생기거나 이래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노란 버스’가 서있으면 추월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버스가 서 있으면 상대방으로도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멈춰야 되는 게 원래 교통법이잖아요? 노란 버스가 서 있으면 아이들이 오고 갈 수 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상대방 차선도 서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셨을 때는 이게 행정이 좀 맞아야 되지 않나. 
  1분에 단속이 돼야 되는 구간 안에 5분 동안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단속은 15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렇게 되면 혼란스럽고 그렇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하나하나에 이런 단속 시간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이나 사업예산이나…….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믿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행정이 조금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해서 검토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상급 감사 내년에도 진행된다고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내년에도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의’ 징계 처분이 있었던 내용 중에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경징계도 한 분 계셨고 행정처분 의뢰도 진행을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불문 경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저희 직원이 그 일을 하면서…….
진선화 위원   자세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불문 경고라는 게 어떤 절차인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어떠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의 피해나 어떤 피해는 없고 또 사업비나 이런 쪽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 차후에부터는 잘하라는 그런 뜻이죠.
진선화 위원   네. 그럼 불문 경고라는 것은 그냥 경고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행정처분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것도 그 업체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업체가 잘못했을 때는 해야 됩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징계는 당장 하셨는데 행정처분은 1년 뒤에 하셨어요. 행정처분 의뢰는.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내용은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회사는 지금도 여주시에 납품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298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민원 받으실 때요. ‘속도 제한 좀 완화해 달라.’ 또는 ‘속도 제한을 강화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꽤 오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반대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민원. 
유필선 위원   그렇죠? 동일 구간인데 속도를, ‘속도 제한을 강화해달라.’, ‘완화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해서 ‘거기는 30㎞까지 제한할 수 있는데 왜 제한을 안 하냐?’고 그러시고, 또 어떤 구간은 30㎞로 제한을 했더니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거기 속도를 더 올릴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서로…….
유필선 위원   그게 대표적인 구간이 몇 군데 있다면 소개 좀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러한 데가 요새 같은 경우에 노인보호구역도 많고 어린이보호구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설치되면 거의 30㎞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상향시켜달라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제일 심한 데 같은 경우에는 여흥초등학교가 제일 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업까지 추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흥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가남에 교회, 반석교회인가? 그리고 시내, 가남 읍내 들어가는 그 구간은 많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뭐, 이렇게 민원인이 저희들한테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은…….
유필선 위원   오학, 대신이나 세종대교 건너와서 법원 지나서 동사무소 앞에 오는 구간도 좀 많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민원은 이렇게 저희들한테까지 저기하는 것은……. 
유필선 위원   예. 본 질의할게요. 
  여흥초교 앞에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민식이법의 취지를 살려서 30으로 묶었다가 상시 단속에 대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았죠? 민식이법,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도시 같은 데는 학교 많잖아요? 여주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했어요. 완화한 것은 ‘상시 30’이 아니라 20시부터 08시까지, 그러니까 야간이죠. 야간하고 새벽. ‘20시부터 08시까지는 50’으로 완화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완화를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완화한 것에 대해서 ‘왜 완화했느냐?’ 그런 반대 민원도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을 완화하면서 학교 측이랑 학부모 측이랑 또 거기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조율하는 기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 조율하고 심의받고 이러는 데 한 서너 달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서로서로들 소통을 해가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반대들도 많이 하셨는데…….
유필선 위원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번 거듭해서 설명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또 그러한 데에 대한 공통점도 찾게 되고요. 
  또 타 시·군 사례나 이런 부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으로 한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지만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벌써들 기실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 이야기를 해가면서 많이 이해를 구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을 휴일에, ‘아이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휴일에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들었다가, 이게 학부모님들은 민식이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더 완화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반대의견도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휴일날에 그쪽은 대표적인 주요 도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터미널 사거리하고 영월루 사거리 신륵사 사거리가 주요 도로잖아요? 선거 때면 주로 많이 서 있는 데일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이 완화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까. 일요일 날, 휴일 날. 
  뭐, 결정권은 경찰서에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냐.’ 검토요청, 행정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저희들이 학부모회랑도 휴일 날,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공휴일 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또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랑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소통하는데 한 3개월 이상 걸렸다고 그랬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지금 이 건은 지금 몇 개월째 진행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경찰서에서도 심의위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심의부서, 심의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자주는 상담을 못 하지만 만날 때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배경도. 이게 민식이법의 취지를 살려서 30으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야간, 새벽에 완화해 놨는데 또 휴일에까지도 완화했는데 민식이 사건 같은 게 또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 하나, 이런 게 좀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배경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더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또 타 시·군 사례나 더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서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좀 굉장히 합리적인, 규제의 합리화와 조금 다른 획일적 제안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휴일 날 어린아이들이 등하교를 안 하는데, 물론 행사를 위해서 등하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모를까.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30으로 쭉 가다가 신호등 두 번 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날씨 덥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 구간의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화물 공영주차장은 대충 어디가 좋을지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시범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몇 군데를 사실은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가인 부지를 찾다가 도로, 여유 부지가 있는 데 이런 데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유필선 위원   예.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1분 정도 쉬셨다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유필선 위원   조금 쉬셨다가 말씀하셔도 돼요. 호흡이 가빠지신 것 같아가지고. 진정이 다 되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인근의 화물차들이 있게 되면 겨울철이나, 아니면 이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시동을 걸어서 차를 예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대부분의 화물차들이 예열을 시켜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소음공해나 이런 게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인지 좌우지간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어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너무나 이게 도로, 사람이 너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기사분들이 거기에다가 주차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차고지나 전세버스 차고지나 이런 차고지들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적극적으로 거리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다가 주차하려고 그런다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자기 집과 가까운 데랑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좀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잘, 하여튼 민원 안 나오고 또 화물차주들도 선호하는 이런 곳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건데 차주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빨리 되기를 바랄 것 같은 심정에서 말씀드렸고요. 
  DRT. 굉장히 반응 좋을 것 같은데 운행을 안 하는 데가 있네요? 
  운행 구역 및 운행 대수. 298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운행 구역이 세종대왕·중앙동·오학동 쪽 하나, 그다음에 북내·강천 하나. 
  이렇게 되면 다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은 운행이 안 되는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똑버스가 지역을 묶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1구역, 2구역 해서 5개 읍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이거 운영 실태를 좀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그런 보완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만약에 장점이 많다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해보다가 필요하면 3구역, 4구역을 추가해 보고 버스도 늘려보고 해보다가 평탄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자료요청 사항은 아닌데요. 
  요양원 측에서, 이를테면 ‘치매기가 있거나 휠체어를 타시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이 교통약자이동센터의 리프트 탑승용 차들을 이용하려면 여주시 조례와 경기도 지침에 따르면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등급,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을 낼 경우에 이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발급받으려면 여주에는 종합병원이 없으니 종합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발급받아 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그런 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경기도 지침 개정과 여주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혹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침…….
유필선 위원   예. 요양원 쪽에서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을 경기도에서 통합해서 호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서부터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나 이런 데서 발급하던 그런 것을 갖다가 종합병원으로 상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아마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종합병원까지 가는 게 불편하다 하면 장애인등록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유필선 위원   장애인등록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장애 상태를 확인해서 장애인등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종합병원까지 가기가 너무 불편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지금은 두어 달 해서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요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준과 원칙은 ‘꼭 필요한 분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 기준과 원칙이라면 오남용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않아도 되실 분들이 이용함으로써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상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필요한 분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필요한 분은 요양원에 계신 장애인이건 요양원에 계시지 않은 장애인이건 동등한 기준이 있을 것. 그것은 맞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과장님 말씀 중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아니더라도 장애등급 확인서를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게 민원을 주신 분은 그 내용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이 어렵고 번거롭고 비용이 드니 그 부분을 개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대안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종합병원까지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렇죠. 심한, 장애인등록 하는…….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런 내용을 확인하여 그게 사실관계에서 맞는다면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안내가 사회복지과 등과 협의를 해서 요양원 거기도 모임이 있고 대표자가 있고 사무국장님은 다 있을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분 연락처를 확보해서 ‘이러이러하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좀 간단하게요. 경강선하고 GTX.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있잖아요?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어디까지 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GTX, 저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주∼원주 간 철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철로 공사는 KTX, 인천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그런 부분, 그 노선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계획상으로 2028년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GTX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GTX…….
유필선 위원   그 건 관련해서는 강천역 건부터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강천역이요? 예. 강천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검증 용역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납부를 해서 국토부에서 검증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아직 결과가, 당초에는 2023년도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로 했다가 또 그게 2024년도 4월로 늦춰졌다가 또다시 2024년도 9월로 검증 결과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9월로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저희들이 현재의, 그 검증용역 시에는 현재의 BC를 따지다 보니까 비용 분석을 따지다 보니까 BC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분들 용역하시는 분들이나 아마 국토부 쪽에서도 ‘BC를 올리는 부분을 검토를 해라. 그래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천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또 거기 산업단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랑 협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9월까지 추진, BC를 올리는 데는 무리가 있고요. 실시계획 승인 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강천역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   예. 여기 “2024년 주요 업무” 504페이지에 나오는 ‘검증용역 결과 BC가 1보다 같거나 클 경우라면 역 신설이 유력하고, 그 용역이 9월에 나올 거고, 9월에 나온다 하더라도 BC 1이 같거나 높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실시계획설계하기 전까지는 BC를 올리는 노력을 유관부서랑 같이해서 올려서 유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실시계획 승인이 날 때까지는 실제적인 BC가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나기까지는 행정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BC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BC분석이 있고 시나리오분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역, 또 산단 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간을 추정을 해서 ‘향후에는 BC가 몇 년도가 되면 1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추적해서 산출하는 시나리오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그럼 아직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될 것 같아.’ 이런 말은 지금은 하면 안 되는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직 불확실하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예. GTX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GTX노선이 저희들 D노선이 인천에서 삼성, 수서를 통해서 여주에서 원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국가철도계획에다가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국가철도계획은 향후에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기존 망이 인천에서 오는 망 중에서 일단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수서에서 원주까지는 실제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수서에서 원주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수서에서 원주까지는. 
  그래서 여주에서 원주까지 지금 철도 공사가 실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서에서 광주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런데 삼성역에서부터 수서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공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돼야지만 GTX-D노선 전 노선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마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 노선 운영에는 지연될 수 있을 여지가 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4개 시·군이 월 한 번씩 만나서,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시·군이 만나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수서에서 원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조기에 차량을 넣는, 차량을 운행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업무계획이 작성된 시점에서는 ‘올해 12월까지 확충 통합계획 연구용역 이후 국가철도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노선 반영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국가철도망에는 아직 안 올라가 있고요. 
유필선 위원   ‘아직 안 올라갔는데 곧 올릴 거다.’라고 보도가 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올릴 거고, 잘 진행된다면 2035년 정도로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035년은 D노선 전체 구간. 그러니까 김포, 인천을 출발해서 팔당이나 원주까지 오는 전 노선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여주는 언제까지면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전, 원주 가기 전에 여주까지 올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서광주선 실시하고 있는 공사가 2030년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원주선이 2028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경강선이. 그래서 2030년도가 되면 수서에서 일단 열차를 띄울 수는 있지 않겠느냐.
유필선 위원   수서에서 광주까지 오고, 2028년이 되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빠르면 2028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030년은 돼야죠. 수서에서 광주까지가 2030년.
유필선 위원   빠르면 30년이고 수서에서 광주까지 오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경강선을 타고 여주까지 와서 지금 국가철도 건설하는 노선을 타고 원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은 완료가 되지 않느냐. 
유필선 위원   그럼 여러 번 갈아타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여러 번 갈아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노선 철도망이니까요. 갈아탄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예.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빠르면 2030년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거수)
  아,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저기, 시간이 지금……. 
경규명 위원   짧게. 
○위원장 이상숙   아니, 감사 중지하지 않고 마지막 부서라 그냥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민원 때문에 전화 많이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바로 교통행정과인데 직원들이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아주 잘 받아주고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마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흡족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DRT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 여주에 DRT가 들어온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까지 존속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사업이 선정되면 매년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7대가 있고요. 7대가 지금 1구역, 2구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당초 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이 여흥동 지역을 갖다가 DRT 운행 운영 구역으로 잡지를 사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북내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북내, 강천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능서에서 세종대왕면하고 중앙동하고 오학동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흥동에 있는 구역에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차를 못 하고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추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경규명 위원   아마도 공모할 때 이동할 수 있는 사용객이 많이 보이는 곳을 위주로 만든 것 같아서 조금은 저는 서운했던 게 되게 취약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면지역으로 가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우선은 공모할 때 이동객이 많은 곳, 그러면서도 조금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약간은 편리성을 도모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동 구간은 누가 계획을 하신 거죠? 처음 공모할 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처음 사업을 할 때요? 
경규명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 교통행정팀에서 이렇게 사업을…….
경규명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팀에서 사업을 했고요. 
경규명 위원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임의로 정해가지고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임의로 정했다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사업에 선정되기 좀 가능성이 높게끔 사업 구역을 잡았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저도 그 DRT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보니까 이거 상당히 훌륭한 제도더라고요.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취약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그렇게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시비가 아닌 도비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 도비랑 시비랑 같이.
경규명 위원   아, 시비도? 어느 정도 매칭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3대 7로다가. 
경규명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도비가 30. 예, 예. 
경규명 위원   거의 대부분 우리 시비가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시비가 더 많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을 도비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 여주에 더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자.’ 이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0%가 들어가면 이거 앞으로 더 확대하기가 되게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그래서 DRT가 확산이 되면 그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도 공영이나 시 공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중복하고 그러면 비용 대비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찾아서 개편을 하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선 정책에 대해서. 
경규명 위원   지금은 역에서 동지역으로 가는 부분을 DRT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저는 점진적으로 광역화해가지고 각 읍면동으로다 가는 광역버스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면지역에서 각 동네로 가는 부분을 DRT로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한번 저희들 읍면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로 노선 정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간선 지선제를 한번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다가 다시 채 한 달 정도 운행을 하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서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많은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저희들 생각이랑 다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이게 5년 하고 4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또 구간을 변경할 수도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승인을 받아서 또…….
경규명 위원   아, 승인받아서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1∼2대 정도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내지는 7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한 2∼3대를 시범적으로 면지역으로 가서 더 취약한 부분 동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의장님 질의하시죠. 
정병관 의원   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DRT.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그러는데 부르면 오는 버스, 똑똑한 버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정병관 의원   조금 아까, 어저께도 제가 시승식을 했는데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 없이 승객들이 호출을 해서 오면 AI를 통해서 적이 적절하게 시간대를 배분해 주는 것. 그런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통합콜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행복택시가 있죠. 그리고 교통이동지원센터 거기에 따른 저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지금 뭐가 오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7대가 먼저 선행이 되잖아요? 12개 읍면동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안 하는 데가 여흥동, 흥천, 금사, 산북, 대신인데 이게 대신이나 산북 이런 데도 굉장히 오지, 대신이 아니라 산북 같은 것도 오지 저거고 나머지도 필요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7대가 선행됐지만 곧바로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도 그런 의지가 있고 5대도 빨리 해서 전 읍면에 1대씩은 하되 나중에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더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이게 공평성이 있고 시민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낫지 7대를 먼저하고 나머지 것은 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신청을 하고 그랬을 때 교통카드를 앱을 통해서, 앱을 선택을 해서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그것을 홍보라든가, 우리가 여주가 초고령사회여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앱을 들어가서 가입을 먼저 하는 것이 홍보가 다 돼야 되고, 또 교통카드나 이런 것을 해서 신청을 하면 또 자기가 원하지 않은 가운데 신청을 하다 보면 이게 취소라는 게 있는데 1분 내에 하면 이게 또 환불요금이 이렇게 다시 환불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교통요금으로 카드로 제외되는 것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현지로 갔을 때 지금도 교통카드가 못 오거나 안 가져오거나 이런 사람은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때는 현금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것에 따른 정산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마찰. 
  그다음에 또 이런 똑버스도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콜, 똑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기회를 부여해야 돼요. ‘교통이동지원센터에 거기 있는 것들 하면 되는 거지 똑버스는 이거 안 한다.’ 이러면 안 돼요. 
  타 시·군에는 이게 지금 적용되는 데가 있잖아요, 선구적으로.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강선에서 막차 시간이라든가 안 되거나, 그다음에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을 갔을 때 시간대에 안 맞거나, 또 오학에서 신도시라든가 아파트에 있을 때 시간이 안 맞거나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환승 문제, 그다음에 고령층이 스마트폰 사용을 안 했을 때 예약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문제성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지금 통합콜택시가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택시도 있지만 그건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게 똑버스가 있음으로써 콜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난처하게 생겼어요. 거기 분들도 생계 문제도 있고 또 여태까지 운행하는 것을 여기 똑버스가 차지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수요량도 불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또 있습니까? 콜?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DRT 수요 응답형 버스의 운행 실태를 보면요. 초기에는 시내권에서 많이 차를 불러서 이용 횟수가 많아지는데 시기가 갈수록, 지금 이천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거기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보면 DRT 버스 대기시간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린답니다. 호출해 놓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내권에 있던 차량들이 능서 매류 쪽이나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 외곽 운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택시와는 좀 덜 부딪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르면 호출을 하게 되면 택시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분 내지 이렇게,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바로 택시가 가서 승차를 할 수 있는데 이 수요 응답형 버스가 자리를 정착하게 되면 보통 한 30분∼4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택시와는 영업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래도 지금 콜택시에 관계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문제를 많이 항의라든가 제기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런 부분…….
정병관 의원   그것은 이제 대부분 장거리를 콜택시를 하지만 단거리도 지금 경강선이라든가 택시에 있는 쭉 기다리는 분들이 그런 거가 단거리도 다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거리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도입을 함으로써, 시행함으로써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잘 좀, 제가 아까도 많이 이야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정병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무상교통이 지금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조례로 다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교통카드라든가 축협하고 농협이 지금 제휴로 해가지고 해 주고 있죠,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교통카드나 이런 것 같은 것은 다 신청에 의해서 웬만한 것은 발급이 다 된 것으로 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카드발급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발급이 동시에 되지는 않지만, 카드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카드발급을 하고 이렇게,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했고요. 또 농협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각 단위에 있는 읍면에 있는 농협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것도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서 문제점이 되는 거니까 카드발급을 우선식으로 다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잘못된 거라든가 그 부분을 하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가 많이 정비가 된 듯 보입니다. 그전에 보면 널브러진 게 많았는데 확실히 덜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 요즘 근래 들어서는 PM(Personal Mobility)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많이 줄었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이상숙   네. 제가 보기에도 딱 준 게 보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DRT 버스 이야기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향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면 단위에 한 두분 싣고 큰 버스들이 왕래함으로써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들이 너무 소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택시가 많고 콜택시도 되어 있고 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중적인 지역보다 오히려 향후 그쪽으로 더 배차가 돼서 우리 시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 버스비 수요를 좀 줄여야 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범운행 11일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데이터를 만드셔서 이게 향후 여주시에 진짜 우리 버스 지원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콜택시 운영하는 분들하고 대치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노선 개편 예산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용역비가 산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DRT도 그렇고 저희들 농어촌버스도 그렇고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리고 화물 공영주차장 밤샘 주차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실태조사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추천 지역도 받으실 예정이고. 
  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직까지는 몇 군데가 이렇게 조사가 됐었는데요. 추가로 아주 최근에는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최근에 들어온 게 있나?」라고 말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대신 쪽으로」라고 말함)
○위원장 이상숙   대신 쪽에? 대신 쪽에는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최근에. 그래서 그런 신청되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게 뭐 예상 사업비 보니까 100억씩이나 또 들여야 되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 그것은 대규모로 개발했을 때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차고지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고 있는 면적이. 
  그래서 그런 대규모로 개발했을 때는 사업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렇죠.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대규모로 개발하는 데는 산업단지나 아니면 항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개발을 해도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향후 산업단지가 생겨서 또 많이 생기면 모를까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천지를 많이 받으셔서 활용하시는 방안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많이 좀 조사하셔서 그런 편의를 일단 급한 불부터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두루타운형 계획 중에 운행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 왜 여흥동이 빠진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DRT요? 
박두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다가 보니까 여의치 않게 여흥동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사업이 선정이 되고 금주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도 또 이렇게 보니까 사업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흥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