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2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 감사일정
- 가. 시민소통담당관
- 나. 기획예산담당관
- 다. 감사법무담당관
- 라. 자치행정과
- 마. 행복민원과
- 바. 정보통신과
- 사. 세정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공사,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읍면동,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조금 피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공사,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읍면동,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조금 피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일단 부서는 없어집니다.
○박시선 위원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서운하시죠? 우리 전대 담당관님도 잘하셨지만 또 우리 과장님 담당관 되시고 많은 분야에서 우리 시민 소통과 또 홍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22쪽입니다.
네. 홍보대사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주시 홍보대사 조건.
뭐, 특별히는 없고 그냥 대외적으로 활동 많이 하고 여주시 홍보만 잘하면 그냥 되는 거죠?
질의드리겠습니다. 722쪽입니다.
네. 홍보대사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주시 홍보대사 조건.
뭐, 특별히는 없고 그냥 대외적으로 활동 많이 하고 여주시 홍보만 잘하면 그냥 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조건이랄 거는 없고,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시의 위상에 부합되는, 또 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여주시를 대표해서 홍보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시민들께서도 그 홍보대사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기보다도 홍보대사가 하는 역할의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많이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보고 신뢰를 하는 것은 틀림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
○박시선 위원 대답을 안 하셔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렇긴 한데요. 홍보대사의 주 업무는 홍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대표한다기보다는 그런 홍보에 주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또 범위가 너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뭐, 그분들이 큰 많은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닌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여주시 홍보대사라면 시민들께서 그 홍보대사를 어느 정도 믿고 신뢰하고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위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가 전◎◎ 그분만 빼놓고는 전부 다 홍보대사를 교체를 하셨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교체라기보다는 위촉기간이 끝나고…….
○박시선 위원 아, 다 끝나가지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새로 위촉한 거죠.
○박시선 위원 이분들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추천도 있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추천으로 주로 합니다. 부서에서 추천을 하거나…….
○박시선 위원 예. 해당 부서나 또 다른 인물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또 다른 분 추천하신 분은 누구세요? 부서에서 말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부서에서 말고 시민분들도 추천을 해 주시고요. 또는 시장님이 또 추천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또 다수 추천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수 추천하신 분.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재단 이사장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이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영화감독이셨고 아무래도 연예인들 많이 아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이게 혹시 협약서 같은 게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협약서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촉 이유, 분야를 보면 ‘문화예술 발전’에, 열여섯 분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분 빼놓고는 다 ‘문화예술 발전’이라고 썼는데 그냥 통틀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위촉 이유, 분야를 보면 ‘문화예술 발전’에, 열여섯 분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분 빼놓고는 다 ‘문화예술 발전’이라고 썼는데 그냥 통틀어서 보면 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이 홍보대사분들 집행 내역을 2023년도에 보니까, 저는 그 출연료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한지는 모르고, 또 그분들도 여주시를 대표해서 홍보 역할을 하니까 또 정당한 보수는 줘야죠.
그런데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축제 홍보 및 노래자랑 심사에 300만 원씩, 200만 원씩 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 합당한 건가요?
그런데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축제 홍보 및 노래자랑 심사에 300만 원씩, 200만 원씩 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 합당한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희가 기준을 나름대로 그때 예산 세울 때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시간 단위로 기준을 정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급에 따라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주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4시간 미만은 100만 원, 4시간∼8시간 미만은 200만 원, 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 그 내용에 따라서 포스터나 홍보 영상 촬영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또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급에 따라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주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4시간 미만은 100만 원, 4시간∼8시간 미만은 200만 원, 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 그 내용에 따라서 포스터나 홍보 영상 촬영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또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12월 21일에 우리 세종로 트리 점등식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다 사회 봐서 200만 원, 공연 200만 원, 그런 게 몇 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간은 안 따지고 어떻게 따진 거예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때도 그 시간을 기준으로 따졌어요.
○박시선 위원 1시간 내외로 했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런데 거기 보면, 또 그분들이 여주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분들의 활동비를 계산할 때는 저희가 여주까지 오는 왕복시간이랄지,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까지 저희가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일반 출연료를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더 드려야 돼요? 아니면,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윈윈(win-win)하는 차원에서 좀 덜 드려야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글쎄, 아무래도 그거를 돈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비를 지급하면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죠.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출연료가, 저희가 주는 이 활동비가 극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아요. 그분들도 또 오랜 경력이 있고, 많이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질의지만 본격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도 답을 주셨지만 신뢰를 가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신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모 같은 배우는 양평에서도 민간인, 공직자를 대동해서 위촉식까지 가졌어요.
그만큼, 양평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런 건 좋다고 봐요.
‘양평 하니까, 또 타 지자체 하니까 여주시는 안 된다.’, ‘여주시 하니까 또 타 지자체 안 된다.’ 하는데, 그만큼 시민과 기자와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화려하게 위촉을 하고, 양평에서는요. 우리도 또 시장실에서 사진 찍고 대외적으로 또 알리고 그만큼 공신력이 충분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적인 영역인지, 우리 협약서는 없지만, 거기 협약 계약에 없지만, 이분들이 지난번 선거 때 유세차에 함께 동승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유세차에 함께 동승을 해서 그분들의 당 후보 지지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여주시 홍보대사가, 양평군 홍보대사가 시민들, 국민들께 신망받는, 신뢰받는 공신력이 있는 그분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이제 못 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질의지만 본격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도 답을 주셨지만 신뢰를 가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신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모 같은 배우는 양평에서도 민간인, 공직자를 대동해서 위촉식까지 가졌어요.
그만큼, 양평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런 건 좋다고 봐요.
‘양평 하니까, 또 타 지자체 하니까 여주시는 안 된다.’, ‘여주시 하니까 또 타 지자체 안 된다.’ 하는데, 그만큼 시민과 기자와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화려하게 위촉을 하고, 양평에서는요. 우리도 또 시장실에서 사진 찍고 대외적으로 또 알리고 그만큼 공신력이 충분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적인 영역인지, 우리 협약서는 없지만, 거기 협약 계약에 없지만, 이분들이 지난번 선거 때 유세차에 함께 동승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유세차에 함께 동승을 해서 그분들의 당 후보 지지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여주시 홍보대사가, 양평군 홍보대사가 시민들, 국민들께 신망받는, 신뢰받는 공신력이 있는 그분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이제 못 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그리고, 글쎄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그분의 사적인 영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여주시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구설수나 또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한 번이라도 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쎄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그분의 사적인 영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여주시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구설수나 또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한 번이라도 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고려’라는 것은 어떤, 그분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분한테 말씀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입장이랄지 우리 또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그분들이 사적인 영역, 당을 지지하건 모 후보를 지지한 건 좋아요.
그렇지만, 전제조건 깔려져 있는 게 여주시·양평군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니까 문제예요.
과장님도 앞서 대답하시기를 ‘공신력이 있다. 신뢰를 받는다. 우리 여주시를 대표해서 홍보하는 홍보대사다.’ 그런 분들이 유세차에 동승해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면 시민들께서 그분들을 더 신뢰하고, 뭐 표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전제조건 깔려져 있는 게 여주시·양평군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니까 문제예요.
과장님도 앞서 대답하시기를 ‘공신력이 있다. 신뢰를 받는다. 우리 여주시를 대표해서 홍보하는 홍보대사다.’ 그런 분들이 유세차에 동승해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면 시민들께서 그분들을 더 신뢰하고, 뭐 표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글쎄요. 저희 홍보에 관한 조례, 홍보대사에 관련돼서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박시선 위원 제 판단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옳고 그름’에 ‘옳은 쪽’보다는 좀 ‘그른 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어쨌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분이 여주시 홍보대사로서 여주시의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는 입장이라면 어느 한쪽의 당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또 그 당이 아닌 일반 시민들한테 또 다른 그런 정치적 견해로 또 저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협약서 등 계약서 같은 게 있다는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여주시 홍보대사 해가지고 얼마나 수입을 올리겠어요? 다른 행사, 다른 지자체, 다른 일 등을 통해서 또 수입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주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이제 미처 몰랐던 부분도 계셨겠지만, 저는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심히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참조해서,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두에 협약서 등 계약서 같은 게 있다는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여주시 홍보대사 해가지고 얼마나 수입을 올리겠어요? 다른 행사, 다른 지자체, 다른 일 등을 통해서 또 수입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주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이제 미처 몰랐던 부분도 계셨겠지만, 저는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심히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참조해서,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질의가 지금 10분이 훨씬 초과됐는데…….
○박시선 위원 짧게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다 일일이 검열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재권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우리 SNS 홍보 담당자가 다 승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팀장, 과장님한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진 않나요?
그러면 결재권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우리 SNS 홍보 담당자가 다 승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팀장, 과장님한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진 않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부서에서 오는 거는 거의 부서 홍보를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거는 담당자 권한으로 다 승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이 하는 것 중에 우리 공지사항에 보면 이렇게 올리지 않아야 되는 사항을 열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거는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담당자 하에 처리를 하고요. 승인 처리를 하고.
그게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모호하다 그러면 이제 결재권자에 따라서 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이 하는 것 중에 우리 공지사항에 보면 이렇게 올리지 않아야 되는 사항을 열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거는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담당자 하에 처리를 하고요. 승인 처리를 하고.
그게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모호하다 그러면 이제 결재권자에 따라서 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이 집행부를 기만’하는 내용으로 밴드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우리 담당자가 그냥 승인해서 올린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 작성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의 내용까지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뭐. 저도 확인했어요. 그 부서에서 올라와가지고 담당자가 승인했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이 ‘기만했다’는 표현을 해도 우리 담당자분께서 수십 가지가 올라가니까 다 검토도 못하겠지만, 시민들이 올라온 거는 아까 그 몇 가지 규정 조건에 의해서 올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다 올리는데, 그런 내용조차도 그래도 한 번 정도 언급해야 될 의무보다도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 아닌가요?
그 기만, ‘기만’이라는 뜻 아시잖아요, 과장님? 엄청난, 큰, 좋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그 기만, ‘기만’이라는 뜻 아시잖아요, 과장님? 엄청난, 큰, 좋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위원장 이상숙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우리 여기 담당부서하고 지금 해당…….
○박시선 위원 아니, 담당부서…….
○위원장 이상숙 아니, 해당사항 없는 질의 같으니까 관·과·소 할 때 그때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올리셨다는 것만…….
○위원장 이상숙 그게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위원장 이상숙 예. 다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10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답식으로, 그리고 관·과·소하고 관계없는 질의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가능한 한 10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답식으로, 그리고 관·과·소하고 관계없는 질의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경규명 위원 예산도 많이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릴레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친절 운동에 대해서는 한 걸 못 보겠어요. 가시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라 올해도 역시 계획 수립해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 걷기대회도 홍보부스 해서 캠페인 했었고요. 그리고 여주도자기축제 때 또 도자기 업체나 또는 거기 식음료 업체랑 같이해서 그렇게 또, 그리고 우리 부스 운영도 했었고, 또 도자기축제 때 오시는 분들이 볼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친절’을 같이 하자는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또 가로기, 도자기축제 가로기와 같이 해서 그 가로기도 게양을 했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 지금 이제 전통 오일장. 상인과 함께하는 그런 친절 운동 전개를 해서 또 오일장 분들한테 친절하게 여주시민 또는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에게 맞아달라는 의미에서 또 앞치마 제작해서 배부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걷기대회도 홍보부스 해서 캠페인 했었고요. 그리고 여주도자기축제 때 또 도자기 업체나 또는 거기 식음료 업체랑 같이해서 그렇게 또, 그리고 우리 부스 운영도 했었고, 또 도자기축제 때 오시는 분들이 볼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친절’을 같이 하자는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또 가로기, 도자기축제 가로기와 같이 해서 그 가로기도 게양을 했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 지금 이제 전통 오일장. 상인과 함께하는 그런 친절 운동 전개를 해서 또 오일장 분들한테 친절하게 여주시민 또는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에게 맞아달라는 의미에서 또 앞치마 제작해서 배부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작년과 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못내 아쉬웠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일이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그리고 계획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간다면, 작년에 그렇게 그냥 확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일이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그리고 계획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간다면, 작년에 그렇게 그냥 확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작년에는 추진 원년이니까 뭔가 ‘이런 거에 한번 해보자.’라는 걸 좀 가시적으로 좀 했다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좀 내실을 다지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에 ‘우리가 시민 친절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꾸준히 알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냥 홍보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비단 친절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이렇게 연속성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비단 친절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이렇게 연속성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위원장 이상숙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두형 위원 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신 그 홍보대사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열다섯 분이 우리 홍보대사로 임명돼 있죠?
앞서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신 그 홍보대사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열다섯 분이 우리 홍보대사로 임명돼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박두형 위원 단순하게 자료만 보면, 대부분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여주쌀 홍보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김락훈 씨는 대한민국 김밥포럼 의장이시고, 네 번째 김완석 씨는 육정학 박사고 농부신데 이분들이 지금 농특산물과 관련해서 홍보를 잘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김락훈 씨는 대한민국 김밥포럼 의장이시고, 네 번째 김완석 씨는 육정학 박사고 농부신데 이분들이 지금 농특산물과 관련해서 홍보를 잘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홍보를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냥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기에는 조금, 그냥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박두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리고 이 분야는 그렇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분야고, 어떤 분야는 다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요. 어떤 오곡나루축제라든가 또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관련 분을 모시고 홍보를 하시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박두형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열다섯 분 중에 사실상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홍보위원님들은 상당히 위촉이 됐는데 반해서 농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홍보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여기에 보면 가수, 또 소프라노, 배우 여러 가지, 아나운서 겸 배우 이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오곡나루축제라든가 또는 어떤 여주 쌀이나 고구마 또 참외 축제 이럴 때 그분들로 하여금 좀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여기에 보면 가수, 또 소프라노, 배우 여러 가지, 아나운서 겸 배우 이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오곡나루축제라든가 또는 어떤 여주 쌀이나 고구마 또 참외 축제 이럴 때 그분들로 하여금 좀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부서에서 그분들 충분히 또 활용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활동비도 또 계상을 한 거니까…….
○박두형 위원 예. 652쪽에 언론사 관련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예. 거기 보면, 2023년도에 언론사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총 42건. 42건에 걸쳐서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42건 중에 열세 번이 저녁 식사고 나머지는 점심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 2023년도에 언론사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총 42건. 42건에 걸쳐서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42건 중에 열세 번이 저녁 식사고 나머지는 점심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박두형 위원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박두형 위원 여기 다 시장님이 참석하신 거죠, 여기에? 시장님이 참석하신 건 몇 번이나 되나요, 그럼?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장님이 참석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나 또는 홍보팀장이 참석해서 언론인들과 같이 간담회하고 식사 제공한 거고요.
시장님은 아마 여기에는 말고 경리,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거기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은 아마 여기에는 말고 경리,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거기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여성가족과’가 이 정부 들어와서 없애느니 그랬는데 살아있고 ‘시민소통담당관’이 지금 없어지네요?
예. 그것은 맨 마지막에 좀 물어보겠고요.
조직 개편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의 홍보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의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 뭐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요. 나중에 좀 여쭤보겠고.
지금 박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52페이지 언론사 관련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하고 시민소통담당관 이게 홍보감사담당관으로 가더라도 일은 여전히 하실 것 같으니까요.
분류를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는 회계과와 달리 대상 인원 분류 항목이 이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행감자료에만 빠져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맨 마지막에 좀 물어보겠고요.
조직 개편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의 홍보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의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 뭐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요. 나중에 좀 여쭤보겠고.
지금 박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52페이지 언론사 관련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하고 시민소통담당관 이게 홍보감사담당관으로 가더라도 일은 여전히 하실 것 같으니까요.
분류를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는 회계과와 달리 대상 인원 분류 항목이 이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행감자료에만 빠져있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 내용만 있어서 아마 인원을 작성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원래는 있는데 이 행감자료에는 안 올라온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한번 실제 그런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한번 이따 해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대상 인원 정도가 돼야지 ‘몇 분이 어디서 어느 정도 썼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 네.
○유필선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할 내용이긴 한데, 각종 위원회 심의·의결.
자료 674페이지입니다.
자료 674페이지 보면, 근거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죠?
그 근거 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규정들이 있어요.
회의.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 규정이 있고요. 맨 마지막 항 정도에.
예를 들어서 6번, 7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9조 5항에 보면, ‘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소집 여유가 없을 때 서면심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근거 조례에서 서면 심의하는 경우를 ‘안건이 경미하거나 소집 여유가 없을 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위원회 개최를 보면 서면 심의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674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30번부터 38번. 그 외에도 한두 개 있는데 여기 ‘서면심의’ 쭉 했어요.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6번 이하도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거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소집 여유가 없어서 서면 심의할 정도의 그런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대면 심의하는 게 더 시민들 보기에 더 맞는 거겠죠?
예. 이런 게 뒤에 넘기다 보면 대부분 대면 심의했는데 서면 심의한 게 좀 있어요.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행복민원과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부들 협업 회의할 때 위원회 심의의 실질화를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서면심의를 되도록 지양할 것을 대신 좀 말씀하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참, 회의 못 나가시나?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할 내용이긴 한데, 각종 위원회 심의·의결.
자료 674페이지입니다.
자료 674페이지 보면, 근거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죠?
그 근거 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규정들이 있어요.
회의.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 규정이 있고요. 맨 마지막 항 정도에.
예를 들어서 6번, 7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9조 5항에 보면, ‘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소집 여유가 없을 때 서면심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근거 조례에서 서면 심의하는 경우를 ‘안건이 경미하거나 소집 여유가 없을 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위원회 개최를 보면 서면 심의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674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30번부터 38번. 그 외에도 한두 개 있는데 여기 ‘서면심의’ 쭉 했어요.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6번 이하도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거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소집 여유가 없어서 서면 심의할 정도의 그런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대면 심의하는 게 더 시민들 보기에 더 맞는 거겠죠?
예. 이런 게 뒤에 넘기다 보면 대부분 대면 심의했는데 서면 심의한 게 좀 있어요.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행복민원과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부들 협업 회의할 때 위원회 심의의 실질화를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서면심의를 되도록 지양할 것을 대신 좀 말씀하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참, 회의 못 나가시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과에서 물론, 위원회 운영은 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볼 때 막 이런 걸로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행정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투명성·신뢰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자료 199페이지입니다.
이게 시민소통과가 없어져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에서도 이 일을 계속할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국내 자매결연 현황에서요.
서울에, 인천에 자매결연 도시들이 있어요.
송파, 동대문, 중구, 종로, 인천 서구, 서초구 등등이요.
이런 데 분들하고는 자매결연을 좀 교류협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잘한 것은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200페이지 보면 교류사업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왕래하는 것뿐이 아니고 10번 서울 중구는 직거래장터 하고요. 동대문구도 직거래장터 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수범사례 같아요.
서초구에서 이번에 ‘흔암리 자채쌀 모내기 심기’ 왔을 때 그분들이 여기 오시고서는 ‘나, 여주쌀 사 먹는다.’ 그리고 웃으시면서 ‘여주쌀 사 먹고 피부 좋아지고 예뻐졌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 이렇게 기분 좋은 말씀도 하시는데, 이 ‘대도시 쪽에 쌀을 사야 되는 쪽하고는 좀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수범사례 만들면 좋겠다.’ 이왕 교류협력하는 거.
예. 담당부서가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긴 하는데 인수인계 시에 그런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볼 때 막 이런 걸로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행정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투명성·신뢰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자료 199페이지입니다.
이게 시민소통과가 없어져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에서도 이 일을 계속할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국내 자매결연 현황에서요.
서울에, 인천에 자매결연 도시들이 있어요.
송파, 동대문, 중구, 종로, 인천 서구, 서초구 등등이요.
이런 데 분들하고는 자매결연을 좀 교류협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잘한 것은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200페이지 보면 교류사업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왕래하는 것뿐이 아니고 10번 서울 중구는 직거래장터 하고요. 동대문구도 직거래장터 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수범사례 같아요.
서초구에서 이번에 ‘흔암리 자채쌀 모내기 심기’ 왔을 때 그분들이 여기 오시고서는 ‘나, 여주쌀 사 먹는다.’ 그리고 웃으시면서 ‘여주쌀 사 먹고 피부 좋아지고 예뻐졌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 이렇게 기분 좋은 말씀도 하시는데, 이 ‘대도시 쪽에 쌀을 사야 되는 쪽하고는 좀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수범사례 만들면 좋겠다.’ 이왕 교류협력하는 거.
예. 담당부서가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긴 하는데 인수인계 시에 그런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흔암리 자채쌀 그 모내기 참여할 때 서울에 각 다 보냈거든요. 지자체에. 저희 교류도시에.
그런데 오신다고 한 데가 서초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물론 열심히 하고 이런 교류 문화를 확대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상대측에서도 또 그런 열의와 또 이런 게 합치가 돼야지 그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신다고 한 데가 서초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물론 열심히 하고 이런 교류 문화를 확대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상대측에서도 또 그런 열의와 또 이런 게 합치가 돼야지 그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유필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그런 어려움도 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더 좀 잘하시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더…….
○유필선 위원 좀 수범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아주 쪼잔한 거기도 한데 171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등인데요. 이 시민분들은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시겠죠.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사업의 경중완급(輕重緩急) 그런 것들을 종합 균형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본인에게 급한 일이 더 중요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민원을 내고 의견을 냈을 때 그 처리 방안이 가능하면, 친절 캠페인도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보실 때 친절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71페이지 보면, ‘불가’ 사유들이 좀 있어요.
‘불가’는 민원 내고 의견 낸 분들이 ‘불가’ 하면 관심 있는 영역이 ‘불가?’ 해가지고 좀 ‘왜지?’ 이러면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 사유를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 중’을 보면,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의 협의와 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내용(중장기 검토 내용)’ 그래서 ‘불가’ 사유를 쭉 찾아서 읽다 보니 ‘중장기 검토’로 적어도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172페이지 13번 가남읍 중간쯤인데요.
‘불가’ 해놓고 검토의견에는 맨 마지막에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은 제반여건이 충족될 경우 추진 가능함.’ 이런 것은 ‘불가’로 적거나 ‘검토’로 적거나 크게 차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적을 때 시민 감정도 좀 고려해서 친절한 안내나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몇 개 표 붙여놓은 건 있는데,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예. 341페이지입니다.
‘참, 신문고에 민원 많이 내신다. 참, 시민분들이 살면서 소소하게 또는 중요하게 여기는 민원 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를 이걸 보면서 느낍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이 ‘수용’ 또는 ‘해결’, ‘일부 해결’, ‘불수용’, ‘미해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식이 좀 같은 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불수용’으로 해놓고 ‘미해결’로 된 부분이 꽤 여러 개 잡힙니다.
이건 아주 쪼잔한 거기도 한데 171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등인데요. 이 시민분들은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시겠죠.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사업의 경중완급(輕重緩急) 그런 것들을 종합 균형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본인에게 급한 일이 더 중요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민원을 내고 의견을 냈을 때 그 처리 방안이 가능하면, 친절 캠페인도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보실 때 친절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71페이지 보면, ‘불가’ 사유들이 좀 있어요.
‘불가’는 민원 내고 의견 낸 분들이 ‘불가’ 하면 관심 있는 영역이 ‘불가?’ 해가지고 좀 ‘왜지?’ 이러면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 사유를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 중’을 보면,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의 협의와 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내용(중장기 검토 내용)’ 그래서 ‘불가’ 사유를 쭉 찾아서 읽다 보니 ‘중장기 검토’로 적어도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172페이지 13번 가남읍 중간쯤인데요.
‘불가’ 해놓고 검토의견에는 맨 마지막에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은 제반여건이 충족될 경우 추진 가능함.’ 이런 것은 ‘불가’로 적거나 ‘검토’로 적거나 크게 차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적을 때 시민 감정도 좀 고려해서 친절한 안내나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몇 개 표 붙여놓은 건 있는데,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예. 341페이지입니다.
‘참, 신문고에 민원 많이 내신다. 참, 시민분들이 살면서 소소하게 또는 중요하게 여기는 민원 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를 이걸 보면서 느낍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이 ‘수용’ 또는 ‘해결’, ‘일부 해결’, ‘불수용’, ‘미해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식이 좀 같은 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불수용’으로 해놓고 ‘미해결’로 된 부분이 꽤 여러 개 잡힙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앞에는 ‘불수용’으로 해놓고, 뒤에는 ‘미해결’로 된 게 꽤 있어요. 그거 한 열몇 개 제가 찾았거든요.
그 담당 직원분한테 그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앞에는 ‘불수용’인데 민원 요지는 ‘불수용’으로 쳐놓고, 2단계 가가지고는 ‘미해결’ 이러면 이 공문이 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이런 것도 좀 사소하지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 직원분한테 그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앞에는 ‘불수용’인데 민원 요지는 ‘불수용’으로 쳐놓고, 2단계 가가지고는 ‘미해결’ 이러면 이 공문이 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이런 것도 좀 사소하지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역시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거든요.
국민신문고 이 민원이 각종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다 통합돼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앱에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오는 게 다 이쪽으로 통합돼서 접수가 돼서 그렇게 처리되도록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통합이 안 된 게 국민신문고는 처리 방향에서 ‘해결’, ‘미해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수용’, ‘불수용’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 결과를 나타내는 그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스마트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스마트 제보인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교통민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불수용’인데 국민신문고로 와서는 ‘미해결’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뜨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했었는데, 확실히 예리하게 또 그걸 보셨네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국민신문고 이 민원이 각종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다 통합돼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앱에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오는 게 다 이쪽으로 통합돼서 접수가 돼서 그렇게 처리되도록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통합이 안 된 게 국민신문고는 처리 방향에서 ‘해결’, ‘미해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수용’, ‘불수용’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 결과를 나타내는 그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스마트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스마트 제보인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교통민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불수용’인데 국민신문고로 와서는 ‘미해결’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뜨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했었는데, 확실히 예리하게 또 그걸 보셨네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유필선 위원 시스템을 일원화시키라고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설명을 들어야 알게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게 아마 각자 다른 부처에서 나온 거를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아마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중복 신고된 경우에는 어디는 ‘불수용’으로 해놓고 어디는 ‘미해결’로 해놓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미해결’이, 저는 이 ‘미해결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미 해결’이 해결이 안 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수용’ 그러면 거부적인 그런 건데 해결이 안 됐으면 ‘미해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 검토’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로 처리하기에는 또 해결이 안 된 거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 언어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처리 방향이, 처리 형태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런데 그것을 해결로 처리하기에는 또 해결이 안 된 거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 언어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처리 방향이, 처리 형태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유필선 위원 예.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가야지, 그거 헷갈리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맞습니다. 저희도 이거 하면서 그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이제 본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이 없어지면서 ‘홍보감사담당관’으로 가면 기존의 예산과 조직은 팀으로 가더라도 크게 유지됩니까? 아니면, 인력이 줄거나 예산이 줄거나 그렇게 됩니까? 방향이 어떻게 잡히고 있어요?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이 없어지면서 ‘홍보감사담당관’으로 가면 기존의 예산과 조직은 팀으로 가더라도 크게 유지됩니까? 아니면, 인력이 줄거나 예산이 줄거나 그렇게 됩니까? 방향이 어떻게 잡히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금 홍보는 홍보감사담당관으로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협력은 자치…….
○유필선 위원 아, 대외협력은 ‘자치’로 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자치’로 가는 걸로 알고, 주민자치팀이랑 이렇게 같이 합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소통팀의 업무가 여러 데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조정 중인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그게 과가 없어질 뿐이지, 있던 분들이 여기저기로 다르게 흩어지셔서 종전에 하던 일은 거의 할 것이고, 그래서 조직 축소가 있는 것은 조직은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예산도 지금 보면 한 30 몇억의 예산 잡혀 있는데 그 정도는 쓰시면서 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다 나눠지면서 예산 배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지금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시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고충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저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불법 주정차 이야기는 아마 우리 여주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답변을 해 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 자동차 불법 주정차 이야기는 아마 우리 여주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답변을 해 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글쎄요. 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집계해서 나간 거라.
○경규명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에도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이름 이야기하면 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 친환경 전기자동차 불법 주차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아마 감사법무담당관실에도 민원 제기를 했고, 그리고 환경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무과에도 민원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은 중복 민원이기 때문에 스톱을 시키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민원이거든요.
혹시 그분 만나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아마 감사법무담당관실에도 민원 제기를 했고, 그리고 환경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무과에도 민원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은 중복 민원이기 때문에 스톱을 시키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민원이거든요.
혹시 그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는 만나지는 않고요. 아마 담당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이 됐던 데에서는 만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고충 민원처럼 뛰어올라와가지고 아주 반복해가지고 민원을 내시는 부분인데, 어쩌면 만나서 그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그분을 만나가지고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나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나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희가 거기에 있게 된 이유는, 그 민원의 한 꼭지로서 들어가게 된 이유는 ‘환경과에서 답변하는 것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환경과 아닌 과에서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 답변할 데가 없잖아요? 담당 부서가 거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답변해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담당자한테 답변을 계속 요구하고 하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희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요청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혹시 그 요청 사항이 뭔지 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하는 방식,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불법 주차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그런 것은 다 개선이 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 민원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맨 처음 발생됐을 때 담당 부서가 잘못했음을 사과하는 거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다 빠져나가고 항상 하는 반복적인 사과는, ‘우리 민원인께서 심적으로 고통스럽군요.’ 하는 그런 상투적인 언어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핵심 사항에 대한 사과는 없이. 그래서 아마 그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의견이 교환이 된다면 그런 반복 민원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반복 민원 내지는 2번 이상의 민원을 제시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처음에 제시하고 나서 거의 뭐 한 달 정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시간상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갭이 민원인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접수를 대부분 해서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담당 부서에 체크하셔가지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 하면, 맨 처음 발생됐을 때 담당 부서가 잘못했음을 사과하는 거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다 빠져나가고 항상 하는 반복적인 사과는, ‘우리 민원인께서 심적으로 고통스럽군요.’ 하는 그런 상투적인 언어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핵심 사항에 대한 사과는 없이. 그래서 아마 그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의견이 교환이 된다면 그런 반복 민원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반복 민원 내지는 2번 이상의 민원을 제시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처음에 제시하고 나서 거의 뭐 한 달 정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시간상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갭이 민원인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접수를 대부분 해서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담당 부서에 체크하셔가지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렇게 맡다 보니까 이게 몇 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다거나 그 건처럼 그랬을 때 때 이게 좀 필요하다. 시스템적으로 우리도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불만 민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게 엉뚱한 곳으로 튀어서 ‘친절하다, 아니다.’라는 것으로 하고 ‘불성실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감사로 가고, 감사에서도 또 권익위로 가고 중앙부처로 가고 이렇게 가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대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차피 감사로 가고 저희도 이것을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도 있으니 ‘우리가 제일 빨리 알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불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같이 모여서 부서 협의에 같이 모여서’, 일단은 온라인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요. ‘우리가 달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최대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그렇고 그 이후 건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저희 접수 부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맡다 보니까 이게 몇 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다거나 그 건처럼 그랬을 때 때 이게 좀 필요하다. 시스템적으로 우리도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불만 민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게 엉뚱한 곳으로 튀어서 ‘친절하다, 아니다.’라는 것으로 하고 ‘불성실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감사로 가고, 감사에서도 또 권익위로 가고 중앙부처로 가고 이렇게 가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대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차피 감사로 가고 저희도 이것을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도 있으니 ‘우리가 제일 빨리 알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불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같이 모여서 부서 협의에 같이 모여서’, 일단은 온라인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요. ‘우리가 달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최대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그렇고 그 이후 건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저희 접수 부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예로써 맨홀뚜껑이라든가 맨홀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고칠 수 없다면 임시방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이러이러해서 늦어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처리해 놨으니 이번에는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완결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인스타에서 한창 사람들 잘 모르는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었던 곳을 홍보하는 데, 여주시 홍보에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산북의 테마파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호텔 관련해서도 ‘시민들 역차별당하지 않게 혜택 좀 많이 늘려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즉시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고 1년 만에 그 산북의 테마파크는 여주시에서, 아니 타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 부분에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랑 성과보고서.
지난해 2023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여기서도 특출나게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과 지표명 중에 ‘홍보사진 및 영상물 제작 건수’ 이것을 2022년도에는 목표 건수를 60건으로 잡았을 때 100%의 달성률을 보였다면 2023년도에는 60건의 목표율을 잡았을 때 194건, 323% 초과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다르고 비용이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업무능력이 좋은 분들이 오셨나 보다.’
그래서 그분들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앞으로 독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요.
결산검사를 했었어요, 지난 달에.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 중에 예산 현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건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제도를 독려하고 많이들 장려해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정책 제안도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의 관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이 또 마련이 돼야 되니까 이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 본예산에 420만 원 편성을 하고, 그리고 2회 추경에서 820만 원으로 추가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50%를 채 사용하지 못해서 410만 원의 미집행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미집행의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랑 성과보고서.
지난해 2023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여기서도 특출나게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과 지표명 중에 ‘홍보사진 및 영상물 제작 건수’ 이것을 2022년도에는 목표 건수를 60건으로 잡았을 때 100%의 달성률을 보였다면 2023년도에는 60건의 목표율을 잡았을 때 194건, 323% 초과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다르고 비용이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업무능력이 좋은 분들이 오셨나 보다.’
그래서 그분들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앞으로 독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요.
결산검사를 했었어요, 지난 달에.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 중에 예산 현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건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제도를 독려하고 많이들 장려해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정책 제안도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의 관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이 또 마련이 돼야 되니까 이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 본예산에 420만 원 편성을 하고, 그리고 2회 추경에서 820만 원으로 추가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50%를 채 사용하지 못해서 410만 원의 미집행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미집행의 사유가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게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수부서나 이런 것을 선정하고 부서 포상금을 늘리고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안이 그 정도에 다다른 제안이 없어서, 저희가 그 심의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안이 그 정도에 다다른 제안이 없어서, 저희가 그 심의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진선화 위원 시민제안 포상금의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액대별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장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또 전년보다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전년보다 더 장려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또 전년보다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전년보다 더 장려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포상금, 또는 부서, 또 개인 이렇게 주는 거가 인센티브로써는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수부서 포상하는 것을 1개 부서만 줬다고 그러면 그것을 2개 부서로 늘린다든가 3개 부서로 늘린다든가, 장려는 3개 부서. 또 포상금도 50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60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서를 늘리고 또 포상 금액을 늘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진선화 위원 공무원분들의 부서나 개인에 대한 포상보다 저는 시민, 시민의 정책 참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시민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세심하게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시민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세심하게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시민소통담당관님, 마지막 조직 개편 때 해가지고 마지막 저거 하는데, 하여튼 더 좋은 영전하시기를 빌면서.
170페이지 있잖아요?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이 민선8기 출범하면서 10대 과제 84 세부 실천 계획할 때 시민과의 첫 만남이 ‘시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시책의 설명과 아울러 비전제시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대화 그다음에 경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주민 건의사항, 검토’ 보니까 총건수가 217건인데 ‘완료’가 41건, 19%고, ‘불가’가 25건, 12%였는데 한 70% 정도가 아직까지도 지금 검토 중이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이 답이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당면사업 애로사항을 다루어주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임무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70%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170페이지 있잖아요?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이 민선8기 출범하면서 10대 과제 84 세부 실천 계획할 때 시민과의 첫 만남이 ‘시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시책의 설명과 아울러 비전제시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대화 그다음에 경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주민 건의사항, 검토’ 보니까 총건수가 217건인데 ‘완료’가 41건, 19%고, ‘불가’가 25건, 12%였는데 한 70% 정도가 아직까지도 지금 검토 중이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이 답이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당면사업 애로사항을 다루어주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임무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70%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검토 중’, ‘추진 중’은 저희가 그게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사항을 또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또 해당 그 건의해 주신 분께 제출해 드리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또 매년 ‘시민과의 대화’ 때 처리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무슨 이장회의나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작년도의 이월 사항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각 분야별, 아파트, 청년,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기업과의 만남,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시장님 공약이 한 60%가 돼가지고 공약이행 추진위원회라든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거다. 시민과의 약속 해결, 우선순위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도 추진위원회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실·과·소로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현장이 답’이라는 생각에서 될 때까지 이것을 우리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해 것은 올해 하고 작년도 이월된 것은 무엇 때문에 확실하게 안 된 것을 이야기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시장님 공약이 한 60%가 돼가지고 공약이행 추진위원회라든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거다. 시민과의 약속 해결, 우선순위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도 추진위원회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실·과·소로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현장이 답’이라는 생각에서 될 때까지 이것을 우리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해 것은 올해 하고 작년도 이월된 것은 무엇 때문에 확실하게 안 된 것을 이야기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각자 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서는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해결되다가 검토하다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시장님도 거기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또 강조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의지가 있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작년도 이월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앞으로의 공약 추진을 실·과·소별, 그다음에 전문가별, 그다음에 각 리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하고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사항을 이렇게 해서 공약 추진율이 높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리고 722페이지.
우리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대사가 지금 2021년도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해촉했던 상황이니까 여기 15건 한 것이죠?
우리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대사가 지금 2021년도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해촉했던 상황이니까 여기 15건 한 것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홍보대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조례에 있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분야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문화예술이 편중되고, 우리 여주에 있는 사람이 홍보대사가, 문화예술이면 가수라든가 이런 거가 굉장히 비중이, 대중성이 음악을 통한 거가 많은데, 지금 우리에 있는 가수들도 여주의 노래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조현자 분도 가수로서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조현자 되신 분은 이천하고 양평의 홍보대사도 하고 여주까지 하면 3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김기철 님은 여기에 왜 없는 거죠? 그분은 해촉한 겁니까?
이 조현자 분도 가수로서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조현자 되신 분은 이천하고 양평의 홍보대사도 하고 여주까지 하면 3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김기철 님은 여기에 왜 없는 거죠? 그분은 해촉한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희가 임기가 2년이고요. 그리고 임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천하신 분이 연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요청을 하면 그 연임이, 위촉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 임기가 끝나면 해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천하신 분이 연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요청을 하면 그 연임이, 위촉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 임기가 끝나면 해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우리가 각 나라의 대사를 임명하듯이 홍보대사의 역할은 그때의 시점에서, ‘한글도시 홍보’ 이상현 씨가 그러면 숭모제전이라든가 어떤 이런 데 공식적으로 해서 그런 데에 나타나서 우리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러듯이, 각 분야에 맞는 그런 것의 홍보대사의 역할과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리고 너무 편중된 이것을 다음에는 다 균형과 조화 있게 잘 풀 수 있어가지고 진짜 홍보대사가 여주를 위한 위상이라든가 사기진작, 시민들의 어떤 여주를 하는 데 그때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서부터 그렇게 편중되게, 잘할 수 있으시겠죠?
다음서부터 그렇게 편중되게, 잘할 수 있으시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편중되지 않게 저희가 잘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데요. 이 위촉 이유는 ‘이분의 경력을 따라서 그런 분야에 조금 더 홍보로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가수 테이라고 그래서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도 홍보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무송 씨도 저희 도자기나 또는 여주쌀을 홍보하는 홍보 포스터도 찍으셨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건 다 홍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좀 국한되게 이렇게 적어놓은, 이게 ‘위촉 이유’가 이렇게 있어서 이 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수 테이라고 그래서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도 홍보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무송 씨도 저희 도자기나 또는 여주쌀을 홍보하는 홍보 포스터도 찍으셨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건 다 홍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좀 국한되게 이렇게 적어놓은, 이게 ‘위촉 이유’가 이렇게 있어서 이 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마지막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홍보대사도 시민들의 공모에 의해서 ‘누구를 추천을 하면 홍보대사 역할과 이게 굉장히 좋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한번 해서 지역의 편중된 사람이 추천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퇴색된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오늘, 담당관님, 홍보대사에 관한 질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주시의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의 어떤 선거 지원 유세를 한다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규약에 그것을 첨부를 시키든지 협의하셔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나 여주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주시 홍보라든가 아이디어를 공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했을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실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주시의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의 어떤 선거 지원 유세를 한다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규약에 그것을 첨부를 시키든지 협의하셔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나 여주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주시 홍보라든가 아이디어를 공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했을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실적이 있으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또 추천해 주신 여주에 사시는 유명 유튜버하고도 컬래버를 해서 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의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분들은 그게 어떤 본인의 수익이나 또는 금전적인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추구하는 영상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영상은 찍으셨는데 본인 유튜브에는 안 올리신다든가 또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걸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싶은데 어떠시냐?’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전해드려도 ‘그것은 나랑 맞지 않다.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은 하지만 그게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영상은 찍으셨는데 본인 유튜브에는 안 올리신다든가 또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걸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싶은데 어떠시냐?’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전해드려도 ‘그것은 나랑 맞지 않다.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은 하지만 그게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위원장 이상숙 여주시에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공모를 한번 실시하셔서 여주시 청년에게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위원장 이상숙 1109쪽에 보면 사업비 변경내역이 있거든요. 또 1323쪽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에 있어서 시민소통 강화 지원 예산이 당초에 660만 원에서 추경에 97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이게 ‘시민친절운동 신규사업’이라는 명목이거든요.
올해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읍면동마다 담당관님께서 시민친절운동 홍보하고 소개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323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 3년간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1그룹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이 5개 부서 중에 5위를 했어요. 2022년도에는 5개 부서 중에 4위를 했고, 2023년도에는 9개 부서 중에 9위를 했어요. 이게 3년 중 2년은 그룹 내 꼴찌고, 그나마 한 번도 5개 중에 4등을 했고요.
이게 시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시민 만족도·친절도에서 왜 이런 순위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읍면동마다 담당관님께서 시민친절운동 홍보하고 소개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323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 3년간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1그룹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이 5개 부서 중에 5위를 했어요. 2022년도에는 5개 부서 중에 4위를 했고, 2023년도에는 9개 부서 중에 9위를 했어요. 이게 3년 중 2년은 그룹 내 꼴찌고, 그나마 한 번도 5개 중에 4등을 했고요.
이게 시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시민 만족도·친절도에서 왜 이런 순위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참 당황스럽고 좀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숙 이게 그룹별 순위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룹이 아닌 점수로만 전 부서의 순위도 한번 매겨봤거든요.
2021년도에 77점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이 49개 부서 중에 41위, 또 2022년도에는 13위까지 올랐었어요. 전체 순위는 2023년도에 47개 중 45위.
지금 금방 ‘부끄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담당관님.
먼저 어디보다도 솔선수범돼야 될 부서에서,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여러분, 팀원들도 이 부분 명심하시고 내년에는 당연히 뭐 홍보팀으로 또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 77점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이 49개 부서 중에 41위, 또 2022년도에는 13위까지 올랐었어요. 전체 순위는 2023년도에 47개 중 45위.
지금 금방 ‘부끄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담당관님.
먼저 어디보다도 솔선수범돼야 될 부서에서,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여러분, 팀원들도 이 부분 명심하시고 내년에는 당연히 뭐 홍보팀으로 또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제가 이번에 청년친화도시 조례도 발의하면서 느낀 건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정말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주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이 일에 내가 호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작년, 올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들 보면 상당히 칭찬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한 것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용수관로와 관련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1차 준공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용수관로와 관련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1차 준공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용인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 위원 용인.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계획으로는 2025년 말로 당초에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2025년 말에 첫 준공을 하고 2027년쯤이면 대부분의 업체가 들어가가지고 SK 반도체를 위해서 열심히들 일을 할 거예요.
우리 여주시에서 협약서를 만든 것을 토대로 한다면 ‘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소부장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협력업체를 집어넣겠다, 20개 이상.’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주시에서 협약서를 만든 것을 토대로 한다면 ‘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소부장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협력업체를 집어넣겠다, 20개 이상.’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SK 관련해서 여주시가 협약 이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SK 관계자분도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초 협약에는 ‘소부장 업체가 20개 업체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남 쪽에, 저희가 반도체 산업단지가 지금 신해리 쪽하고 은봉리 쪽에 10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SK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SK 협력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1차 한 100개 업체, 또 2차 100개 업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협력업체들을 저희가 SK에서 받아서 계속해서 그 업체들이 여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는, 저희가 산업단지가 6만㎡ 정도 규모인데 그 이상의 규모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오폐수에 대한 부분이 초과가 되는 또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 여주시에서는 그런 SK 소부장 업체, SK뿐만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나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SK 관계자분도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초 협약에는 ‘소부장 업체가 20개 업체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남 쪽에, 저희가 반도체 산업단지가 지금 신해리 쪽하고 은봉리 쪽에 10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SK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SK 협력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1차 한 100개 업체, 또 2차 100개 업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협력업체들을 저희가 SK에서 받아서 계속해서 그 업체들이 여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는, 저희가 산업단지가 6만㎡ 정도 규모인데 그 이상의 규모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오폐수에 대한 부분이 초과가 되는 또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 여주시에서는 그런 SK 소부장 업체, SK뿐만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나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라는 명칭처럼 SK가 입주를 하고, 그리고 협력업체 한 5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 부품들을 공급했던 업체들은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업체들은 이전해가지고 와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협약서에는 2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될 시점이 너무 늦어진다는 이야기죠.
2025년에 벌써 1차 끝나고 2027년도에 대부분의 업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SK가 운영이 될 때 그때 이미 부품을 집어넣고 있는 회사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정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여주시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공간이 그때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10개가 다 만들어지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짚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라는 명칭처럼 SK가 입주를 하고, 그리고 협력업체 한 5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 부품들을 공급했던 업체들은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업체들은 이전해가지고 와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협약서에는 2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될 시점이 너무 늦어진다는 이야기죠.
2025년에 벌써 1차 끝나고 2027년도에 대부분의 업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SK가 운영이 될 때 그때 이미 부품을 집어넣고 있는 회사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정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여주시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공간이 그때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10개가 다 만들어지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짚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2025년도까지 1차 용인 반도체 산단이 조성된다고 하지만 그게 용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SK하고 어떤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의회에서도 원 포인트로 용역비를 세워주시고 하셔서 사실은 되게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SK하고도 계속 협력하고, 또 저희가 물상생위원회도 그 협력 이후에도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공유하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까지 1차 용인 반도체 산단이 조성된다고 하지만 그게 용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SK하고 어떤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의회에서도 원 포인트로 용역비를 세워주시고 하셔서 사실은 되게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SK하고도 계속 협력하고, 또 저희가 물상생위원회도 그 협력 이후에도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공유하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분들이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굉장히 큰일들을 해 주셨는데 그 결과치가 지금 미흡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각 과에서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간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단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50개 업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단계도 몇 개 업체가 들어가고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의 아마 우량기업, 우량업체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업체 중에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경쟁력으로 본다면 일단 땅값이잖아요? 지가, 분양가. 분양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신해리 쪽, 그쪽 가남 쪽에 한 이유도 용인과 가까운 장소를 이렇게 선정했던 거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 지역의 여건이 불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유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가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업체 중에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경쟁력으로 본다면 일단 땅값이잖아요? 지가, 분양가. 분양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신해리 쪽, 그쪽 가남 쪽에 한 이유도 용인과 가까운 장소를 이렇게 선정했던 거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 지역의 여건이 불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유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가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 크로스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명확하게 체크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알리는 일을 자주 하면 할수록 담당 부서에서는 더 열심히 발 빠르게 일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저희도 그동안에도 물상생위원회가 역할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협약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여주대학교 이야기도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협약 내용 보면. 그때 당시에 언론에 나온 것도 보면 ‘여주대학교 반도체학과에 대해서 우리 여주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겠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주대학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전혀 피드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주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협약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주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협약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사실은 올 1월 22일 날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미팅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장비하고 어떤 커리큘럼,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부분하고 반도체 유휴장비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SK 측에는 새 기계 장비를 주는 게 아니고 쓰던 것을 교육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주대에서 원하는 그런 장비가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고요.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은 대학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SK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좀 조율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 실제 그 반도체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SK 측에는 새 기계 장비를 주는 게 아니고 쓰던 것을 교육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주대에서 원하는 그런 장비가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고요.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은 대학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SK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좀 조율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 실제 그 반도체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미흡한 것들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우리 여주에 아파트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협약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우리 여주에 아파트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협약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그 LH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LH 본사를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본부도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는, LH 본사에서는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 경영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경기도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우리 정책자문관님이 도와주셔서 여기 GH, LH 경기본부하고 연계가 돼서 이번 달 말쯤에 한번 미팅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냥 놓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그때 원했던 것은 능서역세권, 세종대왕역세권 쪽에 300세대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우리 정책자문관님이 도와주셔서 여기 GH, LH 경기본부하고 연계가 돼서 이번 달 말쯤에 한번 미팅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냥 놓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그때 원했던 것은 능서역세권, 세종대왕역세권 쪽에 300세대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민들이 협약식 체결할 때 박수 치고 ‘우리 여주,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라고 기대했었던 부분이 용두사미처럼 끝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여주시 전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실크하고 금은모래 강변에 대해서 작년에 말이 참 많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타나 있는 것,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자체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처음은 크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의 전략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기업들을 만나고 투자유치를 통해 이렇게 만나보면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누구 이야기로는 ‘1천 번 만나면 하나 정도 성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주의 어떤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그런 기업이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중에는 성과가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은모래 유원지와 금은모래 관광지와 관련된 것은 어쨌든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대기업도 왔다 갔고, 그런데 저희가 금은모래 관광지나 유원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투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여러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정말 대기업이 참여해서 금은모래 강변 유원지나 관광지를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그냥 일이 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미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공모 사업으로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누구 이야기로는 ‘1천 번 만나면 하나 정도 성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주의 어떤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그런 기업이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중에는 성과가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은모래 유원지와 금은모래 관광지와 관련된 것은 어쨌든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대기업도 왔다 갔고, 그런데 저희가 금은모래 관광지나 유원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투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여러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정말 대기업이 참여해서 금은모래 강변 유원지나 관광지를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그냥 일이 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미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공모 사업으로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관광체육과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여러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일치하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로써 보면, 금은모래 유원지를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관광체육과에서는 그 부분을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지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일치되지 않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기획에서 경기실크를 바라보는 모습은 제각각 달라요.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바라보고, 관광체육과에서는 ‘관광을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서 바라보고, 기획에서는 ‘우리 여주시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각각 노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일치된 쪽으로 움직여서 갈 때 그럴 때 기획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제각각 분리돼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만들어지는 게 없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관광체육과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여러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일치하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로써 보면, 금은모래 유원지를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관광체육과에서는 그 부분을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지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일치되지 않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기획에서 경기실크를 바라보는 모습은 제각각 달라요.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바라보고, 관광체육과에서는 ‘관광을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서 바라보고, 기획에서는 ‘우리 여주시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각각 노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일치된 쪽으로 움직여서 갈 때 그럴 때 기획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제각각 분리돼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만들어지는 게 없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륵사 쪽과 금은모래지구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광 차원에서는 지금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에 대한 어떤 관광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키는 쪽으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과 지금 썬밸리호텔 건너에 있는 금은모래 유원지와 관광지를 거기를 갖다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거기 때문에 큰 틀로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과 지금 썬밸리호텔 건너에 있는 금은모래 유원지와 관광지를 거기를 갖다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거기 때문에 큰 틀로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다음에 경기실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사업자를 만나보고 여러 벤치마킹을 해보니, 지금 어떤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경규명 위원 사업비 집어넣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온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한 어떤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게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모부터 하고 큰 그림을 나중에 그린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 조례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20억 이상의 가치를 업체에 주겠다.’라고 조례에까지 입혀 놨었는데 지금 그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물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0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없애버린다면 그 업체에서 결정해가지고 추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여주시에서는 이런 일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이것을 없애 버리네? 우리는 앞으로 여주시를 신뢰할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 조례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20억 이상의 가치를 업체에 주겠다.’라고 조례에까지 입혀 놨었는데 지금 그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물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0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없애버린다면 그 업체에서 결정해가지고 추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여주시에서는 이런 일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이것을 없애 버리네? 우리는 앞으로 여주시를 신뢰할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공감하고요.
단지 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여주시가 어떤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민선8기는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중심에 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투자유치 촉진 등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서 조례를 일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최대 20억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다른 기업들, 투자기업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충주시, 양평, 또 음성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보니까 특히나 충주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한, 현금 지원한 기업이 4개소 중의 2개소가 그때 부도하고 파산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에, 저희 시 방침은 ‘현금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시비나 어떤 파산이 됐을 경우에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빼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의 지원으로 방향을 잡자.’ 이런 계획을 갖고, 그래서 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도 여주가 사실은 기업유치, 투자유치 하기에 되게 열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을 해서라도 저희도 하고 싶죠. 그렇지만 막상 저희가 다른 지자체까지 알아보니까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보니 꼭 현금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여주시가 어떤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민선8기는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중심에 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투자유치 촉진 등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서 조례를 일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최대 20억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다른 기업들, 투자기업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충주시, 양평, 또 음성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보니까 특히나 충주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한, 현금 지원한 기업이 4개소 중의 2개소가 그때 부도하고 파산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에, 저희 시 방침은 ‘현금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시비나 어떤 파산이 됐을 경우에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빼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의 지원으로 방향을 잡자.’ 이런 계획을 갖고, 그래서 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도 여주가 사실은 기업유치, 투자유치 하기에 되게 열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을 해서라도 저희도 하고 싶죠. 그렇지만 막상 저희가 다른 지자체까지 알아보니까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보니 꼭 현금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몇 년 전에 세종대왕면 광대리에 모 업체가 들어오면서 기반시설 이어줬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고영테크놀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입구까지 도로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특혜성 문제로 담당 공무원들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특혜성으로 보여질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에 들어오는 기업체가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성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기반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그 업체가 우리 여주에 들어와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여주시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간곡히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특혜성으로 보여질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에 들어오는 기업체가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성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기반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그 업체가 우리 여주에 들어와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여주시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간곡히 말씀드렸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항상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에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두사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겁니다.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하면 추진하는 것들이 값진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획력이 약간은 부족한지 그게 중간쯤 가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예로써 외부에 벤치마킹 가는 것,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접목시키는 것들 다 뒤져보면 ‘어? 이런 것을 왜 추진 안 했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전파시켜서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하면 추진하는 것들이 값진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획력이 약간은 부족한지 그게 중간쯤 가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예로써 외부에 벤치마킹 가는 것,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접목시키는 것들 다 뒤져보면 ‘어? 이런 것을 왜 추진 안 했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전파시켜서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한 분 위원님만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진선화 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주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현황”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담아주셨는데, 이 내용을 크게 구분지어서 ‘임신·출산, 아동·보육, 청소년, 청년, 노년’ 이렇게 정해주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첨부해 주셨던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이 부분에서도 보고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청소년 시기의 인구정책의 경우에는 ‘스포츠 강좌 이용, 교복 구매, 급식, 휴카페, 문화의 집,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등’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하게 재미있는 정책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동 시기를 보면, 지원을 하는 내용이 아동 보육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게끔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여주가 아이들한테 좀 제공할 수 있는 ‘놀 기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아동을 위한 정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들도 좋은데 아동의 기준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그 성장 시기별로 또 이렇게 도움 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좀 도움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하나 드리고요.
이거는 곁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 다음이 바로 ‘노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청년’ 다음에 ‘장년’이라는 그 연령대가 또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경제활동도 가능하시고 생산 가능 연령에 포함이 되시는 60대∼70대 어른들을 너무 케어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정책이 많지 않나. 이분들의 경험치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지역에 좀 이렇게 좋은 선순환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함께 고민이 된다고 하면 꽉 채워지는 훌륭한 인구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돼서 두 가지를 조금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시기의 인구정책의 경우에는 ‘스포츠 강좌 이용, 교복 구매, 급식, 휴카페, 문화의 집,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등’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하게 재미있는 정책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동 시기를 보면, 지원을 하는 내용이 아동 보육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게끔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여주가 아이들한테 좀 제공할 수 있는 ‘놀 기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아동을 위한 정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들도 좋은데 아동의 기준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그 성장 시기별로 또 이렇게 도움 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좀 도움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하나 드리고요.
이거는 곁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 다음이 바로 ‘노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청년’ 다음에 ‘장년’이라는 그 연령대가 또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경제활동도 가능하시고 생산 가능 연령에 포함이 되시는 60대∼70대 어른들을 너무 케어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정책이 많지 않나. 이분들의 경험치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지역에 좀 이렇게 좋은 선순환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함께 고민이 된다고 하면 꽉 채워지는 훌륭한 인구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돼서 두 가지를 조금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게 저희가 인구정책이 각 세대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각지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65세. 어르신으로 들어가는 65세 전의 그 나이대.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 인구 ‘25세에서 29세’ 구직자보다 그분들의 일자리 요청이 더 많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각, ‘아동, 청소년’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 없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도 촘촘히 좀 보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65세. 어르신으로 들어가는 65세 전의 그 나이대.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 인구 ‘25세에서 29세’ 구직자보다 그분들의 일자리 요청이 더 많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각, ‘아동, 청소년’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 없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도 촘촘히 좀 보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919쪽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
이 제도가 ‘시청 직원들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위험 사항을 사전 관찰하고 처리해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관찰 평가로 직원별·부서별 포상도 하시고, 그리고 처리 평가로 부서별 포상도 하고 계신데 성과계획서 목표지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2년째.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직원분들께서, 시청 직원분들께서 많이 발굴을 해놓은 상황에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기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서는 실적을 조금, 처리 실적을 올려서 내년 성과 보고서에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은 919쪽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
이 제도가 ‘시청 직원들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위험 사항을 사전 관찰하고 처리해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관찰 평가로 직원별·부서별 포상도 하시고, 그리고 처리 평가로 부서별 포상도 하고 계신데 성과계획서 목표지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2년째.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직원분들께서, 시청 직원분들께서 많이 발굴을 해놓은 상황에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기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서는 실적을 조금, 처리 실적을 올려서 내년 성과 보고서에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운영 성과에 보면, 2020년부터 지금 접수 건수 처리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그 성과계획서, 성과 보고서도 포함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처리가 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여기 9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처리 건수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말까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2023년도까지는 접수 건수에 대한 것은 다 100%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2023년이면 2023년에 접수 건수를 2023년에 처리한 것만 여기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2024년도에 넘어와서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다 완료가 된 거거든요. 예.
지금 여기 9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처리 건수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말까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2023년도까지는 접수 건수에 대한 것은 다 100%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2023년이면 2023년에 접수 건수를 2023년에 처리한 것만 여기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2024년도에 넘어와서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다 완료가 된 거거든요. 예.
○진선화 위원 잠시만요. 확인했던 성과 보고서에는 ‘기준치 미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착오가 있었다면 말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자료 들척임)
혹시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잘못 말씀드린 거면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처리 건수를 지금 2023년 것까지는 마무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자료 들척임)
혹시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잘못 말씀드린 거면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처리 건수를 지금 2023년 것까지는 마무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52쪽에요. “예산 전용, 이용, 예비비” 자료 주셨는데요.
예산 전용 승인, 어느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승인은?
그리고 1152쪽에요. “예산 전용, 이용, 예비비” 자료 주셨는데요.
예산 전용 승인, 어느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승인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제출된 전용 45건 중에 26건이 2023년도 9월 이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전용 사업들 대부분이 불가피한 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여겨져서 사업 부서에 전용 요구가 있을 때는 불가피한 지출 사유라고, ‘전용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한 시기라면 의회 승인 받아서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전용 사업들 대부분이 불가피한 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여겨져서 사업 부서에 전용 요구가 있을 때는 불가피한 지출 사유라고, ‘전용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한 시기라면 의회 승인 받아서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의견도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기적인 그런 상황이나 어떤 긴급한 상황에 이걸 그렇게 전용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저희가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추경에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추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결산 검사 의견서”에 담겼던 내용이라서 이거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 현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리스트가 이렇게 결산 검사 내용에 담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비용’이 50% 이상 미집행된 지역이 12개 읍면동 중에 8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사업에 올라갈 내용을 심의하거나 그런 안건들을 다루는 회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비용’이 50% 이상 미집행된 지역이 12개 읍면동 중에 8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사업에 올라갈 내용을 심의하거나 그런 안건들을 다루는 회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고 3∼4회 이상을 넘기는 읍면동이 별로 없는데 예산 자체가 50%도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덜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의 경우에 이게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담당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의 경우에 이게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담당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말씀하신 지역회의라면 읍면동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회의를 통해서 사업비가 저희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키는데, 지금 그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편중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지역 회의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진선화 위원 네.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그러니까 목적하는 회의 수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의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7명인 데는 7명, 10명, 15명 읍면동별로 다른데 이게 ‘세 번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반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참여 인원도 그만큼 적다. 그럼 주민들 의견 그만큼 안 들어온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시에 올라오기 전에 각 읍·면 별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확인 좀 미리 사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지역회의에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수가 참여하게 하고 그 횟수만큼 해서 최종적으로 좀 투명하게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한 건데 보니까 819쪽입니다.
국도비 반납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도비 중 10% 이상 반납하는 사업 내역 중에요. 82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셨죠?
국도비 반납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도비 중 10% 이상 반납하는 사업 내역 중에요. 82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11억 4200입니다.
○박두형 위원 예. 11억 4천만 원이고, 국비가 6억 8천, 도비가 1억 3700이고 시비가 3억 2천인데 여기 국도비 반납금이 3억 14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농가별 미추진 사유를 보면, ‘농가별 사업비 배정이 되었으나 미추진 농가 다수로 반납액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배정은 사업비로 배정이 되었으나 농가한테 ‘미추진’이 됐다는 것은 농가한테 보급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농가별 미추진 사유를 보면, ‘농가별 사업비 배정이 되었으나 미추진 농가 다수로 반납액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배정은 사업비로 배정이 되었으나 농가한테 ‘미추진’이 됐다는 것은 농가한테 보급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업…….
○박두형 위원 ‘미추진 농가가 다수로 발생이 돼서 반납액이 발생됐다.’ 이 말씀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두형 위원 이게 비료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농가, 우리 여주시의 농가에 대한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납금이 1천만∼2천만 원도 아니고 3억 1400만 원씩이나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반납금이 1천만∼2천만 원도 아니고 3억 1400만 원씩이나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이게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에서 저희가 받은 건데요. 아마도 이게 당초에 국도비를 포함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 이걸 아마 당사자들,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좀 저조했거나 아니면 농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게 정확한 농가 숫자나 또는 매년 우리가 농지 규모, 그러니까 논농사나 밭농사의 농지 규모를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자료에 따라서 국도비를 신청을 하는 건데 이것이 분명히 비료가격도 많이 상승이 됐고 농가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억 1400만 원씩이나 미추진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통계가 잘못됐다든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적에 좀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이거 정확한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3억 1400만 원씩이나 미추진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통계가 잘못됐다든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적에 좀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이거 정확한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 밑에 122번 축산과와 관련돼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인데, 여기도 역시 국비·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약 3070만 원이 반납을 하게 됐는데 사업량보다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됐다.
이것도 사실상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거면 우리 관내의 학생들 숫자라든가 어떤 학교 측에서 자료를 받아서 급식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 역시도 사업량보다 사업비가 많이 배정됐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량을 확대해서 신청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이것도 정확한 통계를 제대로 갖추질 못했기 때문에 사업량보다 사업비를 더 많이 배정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농업, 또 축산과 불과 이런 국도비 반납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안 쓰고 국도비나 이런 매칭사업이 반납되는 돈이 많다 보면 이건 결국은 농업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수요에 맞게 우리가 그 예산도 신청을 해서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과분하게 국비를 더 늘려서 받는다든가 오버를 했다가 다시 반납하게 되면 이런 것 내년도에 가서 감소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반납하게 되면?
여기 보면, 약 3070만 원이 반납을 하게 됐는데 사업량보다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됐다.
이것도 사실상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거면 우리 관내의 학생들 숫자라든가 어떤 학교 측에서 자료를 받아서 급식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 역시도 사업량보다 사업비가 많이 배정됐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량을 확대해서 신청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이것도 정확한 통계를 제대로 갖추질 못했기 때문에 사업량보다 사업비를 더 많이 배정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농업, 또 축산과 불과 이런 국도비 반납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안 쓰고 국도비나 이런 매칭사업이 반납되는 돈이 많다 보면 이건 결국은 농업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수요에 맞게 우리가 그 예산도 신청을 해서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과분하게 국비를 더 늘려서 받는다든가 오버를 했다가 다시 반납하게 되면 이런 것 내년도에 가서 감소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반납하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농업 분야하고 복지 분야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좀 여유 있게 교부가 돼서 잔액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갖고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하거나,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중도 포기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반납금이 이렇게 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좀 여유 있게 교부가 돼서 잔액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갖고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하거나,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중도 포기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반납금이 이렇게 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이게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충분히.
그렇지만, 전체 사업비 중에 10% 이상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내역은 좀 꼼꼼하게 따져서 반납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비 중에 10% 이상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내역은 좀 꼼꼼하게 따져서 반납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앞으로 좀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박두형 위원께서 국도비 반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 부족이라든지 적극행정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드린 29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에 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운 만큼 보조금을 보조사업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29페이지 자료 보면, 특히 전액 미집행되는 사업, 이렇게 좀 뽑아놨어요.
한 39개 중에서 그중에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 ‘적극행정, 홍보 부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아무튼 보조사업은 되도록 반환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하고 그럴 때 강력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지금 드린 29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에 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운 만큼 보조금을 보조사업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29페이지 자료 보면, 특히 전액 미집행되는 사업, 이렇게 좀 뽑아놨어요.
한 39개 중에서 그중에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 ‘적극행정, 홍보 부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아무튼 보조사업은 되도록 반환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하고 그럴 때 강력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기 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셨고 하니까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한 10여 개 정도 준비해 온 게 있어가지고 좀 길어질 것 같으니 다른 위원님…….
○박시선 위원 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좀,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쪽이 좀 짚어야 될 부분이 그전부터 늘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80페이지 이하에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80페이지 이하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보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라.’ 그래 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기금 예치하는 걸 보면 개별 기금에서 별도 예치하면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실질적으로,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15개인데 기금은 통합계정 쪽으로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청사건립기금 이거는 저희한테 맡겨진 게 있고, 일부는 자체 정기예금을 들어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시기성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계정 쪽으로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청사건립기금 이거는 저희한테 맡겨진 게 있고, 일부는 자체 정기예금을 들어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시기성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계정 쪽으로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금은 저희가 좀 신경 써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 6월 현재 한 거의 99% 정도의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기타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좀 다른 문제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요. 그 자료를 보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아, 예치금을 다 회수하는 중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 부분 빠지면, 실질적으로 6월 10일 현재 저희가 좀 파악한 바로는 기금이 지금 2천 한 17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기예금으로 해서 한 2천억 정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보통예금으로 한 17억 정도, 그 정도는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건 제가 좀 오독(誤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아니요, 자료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최근 자료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금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여유 자금’이라는 게 좀 개념이 애매해가지고 개별 관리하는 데가 많다. 다른 쪽,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이런 이런 기초 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많은데 여유 자금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규칙 등에.
우리 ‘여유 자금 등’에 관한 것들이 규칙으로 잘 돼 있어요?
우리 ‘여유 자금 등’에 관한 것들이 규칙으로 잘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유 자금’이라 하면, 일단 사업비가…….
○유필선 위원 사업비를 뺀 적립금을 보통 ‘여유 자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더라도 이게 당장 지출이 안 될 것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일단은 ‘여유 자금’으로 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적립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유 자금’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 돼 있는 상태예요? 규칙 등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내용은 저희가 ‘여유 자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을 좀 기준을 명확히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여유 자금으로 관리할 때 혼돈 없이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규칙으로 여유 자금에 대한 기준 관리 방안, 그거를 좀 잡아놨으면 좋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기금이 보통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할 수 없는 것들부터 기금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나 기타회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기금으로 잡는 것은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 하나하고, 또 기금에 잡힌 적립액 대비 사업 비용액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 집행률을 좀 나눠봤더니 10%, 몇 %, 이런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돈만 쟁여놨지, 일반회계나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쟁여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수익 좀 올리는 거 빼고는.
그래서 사업비가 저조한 기금은 조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나 기타회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기금으로 잡는 것은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 하나하고, 또 기금에 잡힌 적립액 대비 사업 비용액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 집행률을 좀 나눠봤더니 10%, 몇 %, 이런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돈만 쟁여놨지, 일반회계나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쟁여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수익 좀 올리는 거 빼고는.
그래서 사업비가 저조한 기금은 조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5년 간격으로,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유필선 위원 법령상 기금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법정 기금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법정 기금으로 나와 있는 것은…….
법정 재량 기금이 3개고요. 그리고 법정 의무 기금이 5개입니다.
법정 재량 기금이 3개고요. 그리고 법정 의무 기금이 5개입니다.
○유필선 위원 법정 의무 기금을 뺀 나머지는, 그래서 자주 이야기되는 게 저희가 강사……. ‘의원 역량 강화’ 들을 때 노인복지기금 같은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사용처가 주로 노인의……. 그거 일반회계로 해서 하나 세부사업 집어넣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노인복지기금 사용처가 주로 노인의……. 그거 일반회계로 해서 하나 세부사업 집어넣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보조금 한도액이라는 부분이 또 걸려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긴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지금 보조금 한도액이 저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피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금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또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출연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또 의회 동의를 받고, 그리고 5년 간격으로 이걸 더 연장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의회에서 동의받고,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출연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또 의회 동의를 받고, 그리고 5년 간격으로 이걸 더 연장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의회에서 동의받고,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어 쳐보면, ‘기금 정비’에 대해 쳐보면 ‘어디 어디 지자체에서 기금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종종 잡힙니다.
그 내용은 연구 용역을 내가지고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서 연구 용역을 내서 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와의 중복성, 유사성을 평가하여, 그래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나?’ 하는 기금 존치 평가와 존치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이렇게 운용할 건가?’ 하는 기금운용 평가들을 해요.
이 ‘보조금 한도제’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금이 쓰일 필요성이 있는 부분 인정해요.
제가 농업발전기금 좀 대폭 넣어서, 농업보조금이 융자성 사업이 원칙인데 비융자성 사업을 하려면 기금운용 수익금 갖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운용 수익금 늘려서, 농업 분야에서는 각 보조사업이 필요한 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덜 잡혀서 양평보다 훨씬 덜 하니까 농민분들이 ‘양평은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 200억 한도가 넘고 그러는데 여주는 왜 이렇게 적냐?’ 이런 것 때문에 ‘농업발전기금 쪽은 좀 적립 규모를 빨리, 그다음에 크게 해서 이자수익으로 보조사업을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들은 자체 사업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또 내려오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이를테면 10%, 15% 잡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그다음에 사업비가 없어서 아예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예치금으로 적립만 하는 기금들, 이런 것들 좀 보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연구 용역을 내가지고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서 연구 용역을 내서 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와의 중복성, 유사성을 평가하여, 그래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나?’ 하는 기금 존치 평가와 존치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이렇게 운용할 건가?’ 하는 기금운용 평가들을 해요.
이 ‘보조금 한도제’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금이 쓰일 필요성이 있는 부분 인정해요.
제가 농업발전기금 좀 대폭 넣어서, 농업보조금이 융자성 사업이 원칙인데 비융자성 사업을 하려면 기금운용 수익금 갖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운용 수익금 늘려서, 농업 분야에서는 각 보조사업이 필요한 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덜 잡혀서 양평보다 훨씬 덜 하니까 농민분들이 ‘양평은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 200억 한도가 넘고 그러는데 여주는 왜 이렇게 적냐?’ 이런 것 때문에 ‘농업발전기금 쪽은 좀 적립 규모를 빨리, 그다음에 크게 해서 이자수익으로 보조사업을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들은 자체 사업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또 내려오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이를테면 10%, 15% 잡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그다음에 사업비가 없어서 아예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예치금으로 적립만 하는 기금들, 이런 것들 좀 보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요. 많이 남았어요.
○위원장 이상숙 아직 마무리 안 되셨어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숙 간결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국도비 반납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민소통담당관 쪽 자료인데요.
보조금 위원회 조항들이 있어요. 위원회 조항들.
675페이지인데 제가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설치·운용되잖아요?
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민소통담당관 쪽 자료인데요.
보조금 위원회 조항들이 있어요. 위원회 조항들.
675페이지인데 제가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설치·운용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회의 규정을 보면 통상 그렇습니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로 심의·의결하는 걸로요.
그리고 그 후단 맨 마지막 조항에 그렇게 ‘경미하거나 또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적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그리고 그 후단 맨 마지막 조항에 그렇게 ‘경미하거나 또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적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설치·운용하는 위원회 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이 있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 역할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재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역할을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 역할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재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역할을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위원회예요. 의견상 봐도.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서면 회의를 했어요. 기금이 아까 2천억도 넘는다고 그랬는데 운용계획하고 성과평가하고 하려면 이거 뭐, 좀 모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이게 거의 서면심의가 되고 있어요.
지방보조금관리는 서면심의를 할 때 물론 의결 정족수를 가중은 시켜놨어요. 그 서면심의 하는 위원의 과반수로요. 그래도 이 보조금 관리 같은 경우는 그 보조사업자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이런 데는 다른 위원회가 좀 역할이 작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큰 예산을 다루는 데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면심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면 일단 대면 심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서면 회의를 했어요. 기금이 아까 2천억도 넘는다고 그랬는데 운용계획하고 성과평가하고 하려면 이거 뭐, 좀 모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이게 거의 서면심의가 되고 있어요.
지방보조금관리는 서면심의를 할 때 물론 의결 정족수를 가중은 시켜놨어요. 그 서면심의 하는 위원의 과반수로요. 그래도 이 보조금 관리 같은 경우는 그 보조사업자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이런 데는 다른 위원회가 좀 역할이 작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큰 예산을 다루는 데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면심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면 일단 대면 심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대면 심의를 가급적 저도 좀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안건이 경미하거나 어떤 공모 기한이 좀 임박해서 시급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서면심의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앞으로 대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좀 한국말이, 아예 다른데 ‘좀 서면심의’를 했었던 게 아니고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걸로 보면요. 자료에만 따르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하여튼 저희도, 대면 심의를 저도 좀 원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서면심의가 일부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대면심의’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대면 심의를 저도 좀 원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서면심의가 일부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대면심의’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몇 페이지죠?
○유필선 위원 861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게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이제 곧 하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한 7월 정도 할 겁니다. 예.
○유필선 위원 예. 2022년도 성과평가를 했더니 ‘지원종료’ 3건이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보통’ 43건, ‘미흡’ 1건 중에 그럼 ‘보통’이 2건이 여기 들어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데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성과평가’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돼서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의한 종료가 1건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일몰이 돼서 2건 해서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돼서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의한 종료가 1건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일몰이 돼서 2건 해서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역량강화 강사 오셔가지고 ‘집행률 100%’라고 쓴 부분은 정산을 꼼꼼히 봐야 된다라고 그러셨어요.
집행률 100%가 나오기는 맞추려면 맞출 수 있지, 집행률이 조금이라도 남아야지 어떻게 100%가 됩니까? 이거 100%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집행률 100%가 나오기는 맞추려면 맞출 수 있지, 집행률이 조금이라도 남아야지 어떻게 100%가 됩니까? 이거 100% 너무 많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100%가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은 정산업무 관리·감독하실 때, 이거 남이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조사업 부분은 정산 부분에 대해서 좀 엄밀히 하려면 엄밀히 할 수 있고, 실지로 재료비 부풀리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산업무 할 때 각 부서별로 낡은 관행 이런 것 좀 고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 부분은 정산 부분에 대해서 좀 엄밀히 하려면 엄밀히 할 수 있고, 실지로 재료비 부풀리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산업무 할 때 각 부서별로 낡은 관행 이런 것 좀 고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저기 또 감사법무 쪽에서 특정감사도 한 번 했었거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말씀드리면, 잘 되는 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향후 계획에 ‘합동 벤치마킹 등 의회와 연대 추진’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위에 정례회 관련, ‘의정의 날’ 관련해서요. ‘의정의 날’ 관련해서 시설비 쪽 말고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아니면 중요한 용역보고면 보고, 이런 것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정의 날’을 이왕에 운영하실 거면 좀 내실화·실질화했으면 좋겠다. 올라오는 자료 6개∼7개 정도가 예산 규모가 크다든지, 중요한 것을 구상하고 있다든지, 정책의 흐름을 크게 바꾸려고 하는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요. 예를 들면, 중요한 용역 준공됐을 때 요약보고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좀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정례회 관련, ‘의정의 날’ 관련해서요. ‘의정의 날’ 관련해서 시설비 쪽 말고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아니면 중요한 용역보고면 보고, 이런 것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정의 날’을 이왕에 운영하실 거면 좀 내실화·실질화했으면 좋겠다. 올라오는 자료 6개∼7개 정도가 예산 규모가 크다든지, 중요한 것을 구상하고 있다든지, 정책의 흐름을 크게 바꾸려고 하는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요. 예를 들면, 중요한 용역 준공됐을 때 요약보고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좀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여주 양섬과 강변에 수상공원기획 제안이 있고, ‘친환경 태양광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디자인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공원 조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태양광 제휴사 확보 중이다,’ 해가지고 1102페이지로 가면 좀 나와 있어요. 1101페이지, 2페이지 기업유치 관련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유필선 위원 1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주 양섬 & 강변 수상공원기획 제안’ 그래서 ‘친환경 태양광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디자인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공원 조성’.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여주 양섬 & 강변 수상공원기획 제안’ 그래서 ‘친환경 태양광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디자인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공원 조성’.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이게 노◎◎◎◎라는 회사였는데요. 양섬하고 이 남한강 강변에 제안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전기를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두세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단 얘네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자본력이나 이런 건 안 돼서 어떤 제휴사나 이런 쪽을 같이 좀 끌어와서 좀 더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 진척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양섬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 태양광 패널을 했을 때 어떤 경관에 또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다시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휴사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저희가 지금 아직 연락은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전기를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두세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단 얘네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자본력이나 이런 건 안 돼서 어떤 제휴사나 이런 쪽을 같이 좀 끌어와서 좀 더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 진척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양섬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 태양광 패널을 했을 때 어떤 경관에 또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다시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휴사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저희가 지금 아직 연락은 해보진 않았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요즘 얘기되는 신재생에너지 RE100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성과낸 것 빼고 좀 유력한 곳, 여기 여러 군데 중에서도 유력한 곳이 있으면, 이를테면 진행률 한 70% 내지는 높은 가능성인 개연성 정도에서 유력한 곳을 몇 군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성과낸 것 빼고 좀 유력한 곳, 여기 여러 군데 중에서도 유력한 곳이 있으면, 이를테면 진행률 한 70% 내지는 높은 가능성인 개연성 정도에서 유력한 곳을 몇 군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자료 들척임)
(자료 들척임)
○유필선 위원 뭐, ‘부지확보 중’ 이런 것은 좀 유력하게 표현돼 있는 것 같아보여가지고 좀 여쭙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그리너지나 ㈜크린랲, ㈜성우모터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잠재 투자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유치 가능성에 대한 거를 A부터 C영역까지 이렇게 좀 해서 A는 1년 이내에 투자가 유력하고 B는 2∼3년 내에 투자 유치 유력, 그다음에 C는 시험 자체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브◎◎◎◎◎◎◎라고 전자상거래 도자기 판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잠재 투자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유치 가능성에 대한 거를 A부터 C영역까지 이렇게 좀 해서 A는 1년 이내에 투자가 유력하고 B는 2∼3년 내에 투자 유치 유력, 그다음에 C는 시험 자체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브◎◎◎◎◎◎◎라고 전자상거래 도자기 판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 A그룹이 한 2개 정도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대신 스마트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들도 경기도와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한 세 가지 정도 펀드 조성하는 부분하고 태양광 쪽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도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유필선 위원 예. A그룹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대신 스마트 물류단지하고 저희가 봤을 때 브◎◎◎◎◎◎◎, 도자기 관련된. 그다음에 로◎◎◎. 로◎◎◎은 저희가 강진에 갔다 왔거든요. 강진에 가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탄소가 지금 앞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탄소세가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유필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탄소를 포집을 해서 탄소를 제로화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여주에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소규모 수소발전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단지에다가 입주를 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탄소에 대한 비중이 계속 커간다면 이 회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공장, KCC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어떤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일부 해결해 줘서 기업의 어떤 가치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여주에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소규모 수소발전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단지에다가 입주를 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탄소에 대한 비중이 계속 커간다면 이 회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공장, KCC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어떤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일부 해결해 줘서 기업의 어떤 가치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1년 안에 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예. 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1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 단골이죠. 순세계잉여금, 전용·이용, 계속비이월.
예비비도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를 잘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1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 단골이죠. 순세계잉여금, 전용·이용, 계속비이월.
예비비도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를 잘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상급단체 건의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예. 예.
○유필선 위원 GTX 관련해서요. 나중에, 지금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교통행정과에 또 여쭤볼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GTX는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GTX는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용역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철도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마무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숙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SK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셔가지고 잘 이행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가남에 과장님께서도 10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고, 지금 용역도 거의 잘 마무리돼서 추진 중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도시개발과. 아까도 ‘입주 업체가 계속 있느냐?’ 확인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용인시 의원하고 집행부, 또 관계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정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용인의 SK 반도체클러스터 때문에 우리 여주에, 특히 여주에서도 좀 가까운 거리, ‘이천 옆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소부장 업체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분들 대답이 웃기더라고요. ‘우리는 놀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쪽에서도 많이 그런, 2025년도에 착공해서 2027년도에 거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도 우리와 같이 용인시도, 또 인근 이천에서 용인 인근 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내 대규모로 개발해가지고 그런 업체를 유치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MOU 체결한 이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 주셨지만 계속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 답변처럼 순조롭게 잘 되면 저희도 걱정이 없는데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잘 돼야 되겠지만, 그게 혹시 잘되지 않으면 우리가 10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제2의, 제3의 그런 꼭 SK 반도체에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분들 말씀 듣고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SK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셔가지고 잘 이행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가남에 과장님께서도 10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고, 지금 용역도 거의 잘 마무리돼서 추진 중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도시개발과. 아까도 ‘입주 업체가 계속 있느냐?’ 확인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용인시 의원하고 집행부, 또 관계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정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용인의 SK 반도체클러스터 때문에 우리 여주에, 특히 여주에서도 좀 가까운 거리, ‘이천 옆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소부장 업체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분들 대답이 웃기더라고요. ‘우리는 놀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쪽에서도 많이 그런, 2025년도에 착공해서 2027년도에 거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도 우리와 같이 용인시도, 또 인근 이천에서 용인 인근 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내 대규모로 개발해가지고 그런 업체를 유치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MOU 체결한 이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 주셨지만 계속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 답변처럼 순조롭게 잘 되면 저희도 걱정이 없는데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잘 돼야 되겠지만, 그게 혹시 잘되지 않으면 우리가 10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제2의, 제3의 그런 꼭 SK 반도체에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분들 말씀 듣고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천이나 용인하고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분양가잖아요.
분양가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용인에서 분양하는 것의 한 50% 수준인 것 같고, 또 이천도 사실은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성장관리권역이 아니다 보니까 용인으로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또 그런 소부장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SK 관계자를 만났을 때 좀 강력하게 요청도 했지만 그쪽의 얘기는 일단은 용인 산업단지 내에 입주되는 소부장이 확정이 돼야지 그 나머지가 또 여주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그런 시간적인 그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저한테는 하더라고요.
분양가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용인에서 분양하는 것의 한 50% 수준인 것 같고, 또 이천도 사실은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성장관리권역이 아니다 보니까 용인으로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또 그런 소부장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SK 관계자를 만났을 때 좀 강력하게 요청도 했지만 그쪽의 얘기는 일단은 용인 산업단지 내에 입주되는 소부장이 확정이 돼야지 그 나머지가 또 여주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그런 시간적인 그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저한테는 하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예. 과장님 앞서 답변도 분양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류도 그렇고, 사실 시간적인 문제, 거리, 거기에 따른 이코르(equal)가 비용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가가 당장은 좀 저렴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도 그분들 의견과 같게 그쪽으로 몰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특히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 우리 ㈜그리너지, ㈜크린랲, ㈜성우모터스, 많이들 말씀 주시는데 그분들도 또 직원분들도 사실 또 의원, 지방에, 우리가 또 수도권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지방이거든요. 잘 오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더 특히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 우리 ㈜그리너지, ㈜크린랲, ㈜성우모터스, 많이들 말씀 주시는데 그분들도 또 직원분들도 사실 또 의원, 지방에, 우리가 또 수도권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지방이거든요. 잘 오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최근에 강원도 원주 거기 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이렇게 좀 연결해 주는 분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강원도 원주 산업단지로 가겠냐, 여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여주로 오겠냐?’ 그랬더니, 무조건 여주로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는 수도권이라는 거죠.
그게 벌써 차이가 지방과 수도권하고는 인식 자체가 틀리긴 하더라고요.
‘강원도 원주 산업단지로 가겠냐, 여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여주로 오겠냐?’ 그랬더니, 무조건 여주로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는 수도권이라는 거죠.
그게 벌써 차이가 지방과 수도권하고는 인식 자체가 틀리긴 하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문막 들어올 때 저도 여쭤봤는데 원주가 더 좋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저희가 제정도 하고 개정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도 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저희가 제정도 하고 개정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도 구성이 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처음에 발대식 겸 위원회 구성하고 첫 회의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면서도 차라리 그분들이,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대기업 출신, 대기업에 조언해 주는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투자나 증설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 또 했잖아요.
사실 저도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또 직접적으로 답변 주셨지만, 충주 쪽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반 시설을 해주지만, 기반 시설은 남아 있는 거지만 또한 그것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그리너지,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왔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더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이 ‘기업유치, 투자유치’지, 그런 것은 조금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그 방안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면서도 차라리 그분들이,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대기업 출신, 대기업에 조언해 주는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투자나 증설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 또 했잖아요.
사실 저도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또 직접적으로 답변 주셨지만, 충주 쪽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반 시설을 해주지만, 기반 시설은 남아 있는 거지만 또한 그것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그리너지,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왔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더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이 ‘기업유치, 투자유치’지, 그런 것은 조금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그 방안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과감하게 해서 저희 여주에 좋은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저희가 한 1년 정도 활동을 해보니까,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하려고 다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수도권 내에서도 조례는 있지만, 양평도 조례는 있거든요. 조례는 있는데 이런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충주를 막상 가보니까 충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고용보조금이나 교육보조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상하수도 관계, 그다음에 도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고용보조금이나 교육보조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상하수도 관계, 그다음에 도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때 SK랑 또 협력할 적에도 우리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많이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부족해서 ㈜그리너지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오지만, 또 결정 나고 공사도 진행 중이지만 그 인력 문제로 많이 또 염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실질적으로 지금 저도 이렇게 사람들, 기업 대표나 어떤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들을 만나보면 여주가 사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여주대하고 같이 잘해서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 새벽에 판교 쪽으로 가는 경강선이나 제일 늦은 시간에 여주로 오는 경강선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일단 접근성은 좋아지긴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여주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맞춤형 어떤 인력 양성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좀 고민하면서, 학교와 같이 논의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여주대하고 같이 잘해서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 새벽에 판교 쪽으로 가는 경강선이나 제일 늦은 시간에 여주로 오는 경강선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일단 접근성은 좋아지긴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여주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맞춤형 어떤 인력 양성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좀 고민하면서, 학교와 같이 논의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기업하고도 노력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위원님들 현장 방문, SK 공업용수 취수장 다녀왔잖아요? 과장님도 오셨었죠, 해당 부서들하고?
어저께 저희가 위원님들 현장 방문, SK 공업용수 취수장 다녀왔잖아요? 과장님도 오셨었죠, 해당 부서들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사실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주문이나 어떤 또한 부탁이나 어떤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의 4개 마을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SK랑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을 요구해서 다 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어촌계 분들도 계시고, 사실 4개 마을뿐만 아니라 이천으로 가는 굴착을 하기 위한 인근 마을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집단민원 또 내시고 또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등등으로 시위 아닌 또 시위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주시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개입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놓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공정률 어저께 설명하는 거 보니까 한 30%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민원도 더 증가가 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 노력, SK에 건넬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저께 어촌계 분들도 계시고, 사실 4개 마을뿐만 아니라 이천으로 가는 굴착을 하기 위한 인근 마을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집단민원 또 내시고 또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등등으로 시위 아닌 또 시위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주시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개입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놓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공정률 어저께 설명하는 거 보니까 한 30%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민원도 더 증가가 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 노력, SK에 건넬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투자하는 쪽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뭐냐 하면, 아까 용수관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과 SK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도로나 이런 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끌고 가야 되잖아요?
단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차량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단지 뭐냐 하면, 아까 용수관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과 SK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도로나 이런 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끌고 가야 되잖아요?
단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차량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박시선 위원 ‘불편’하고 ‘피해’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SK랑 협의 볼 것도 없고, 그냥 그분들은 SK에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위나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가 뭐 도와줄 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SK랑 협의 볼 것도 없고, 그냥 그분들은 SK에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위나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가 뭐 도와줄 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저희는 사실은 인허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 단지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잘못된 불법 사항이 있다면 그런 거 바로 조처를 해야 되고 불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이렇게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데 근본적으로…….
○박시선 위원 제가 뭐, 민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이상숙 질의 정리 좀 해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분들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또 찾고자 하는 거고, 우리도 또 우리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줄 또 당연한 의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상을 해 줘라, 마라.’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타 부서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타 부서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 있으신가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저도 또 질의가 있고 하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저도 또 질의가 있고 하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정병관 의원 네. 강대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중요한 보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의원 시장님께서 요새 민선8기 들어가지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몇 개의 과제에 몇 개의 세부 실천 계획으로 나눴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10대 비전 84개 사업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렇죠? 10대 비전 84개였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56.3, 거의 60%에 달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인근의 김경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108개 중에서 42개 해서 39% 안 되는데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요. 5월 말 기준이 지금 최근에 저희가 정리가 됐는데 이행률이 64.6%입니다.
○정병관 의원 ‘64.2’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6입니다, 6. ‘64.6.’
○정병관 의원 ‘64.6’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의원 굉장히 큰 저거인데.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을 때 가장 큰 성과로 하면 세 가지만 한다면 뭐를 이렇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질의하니까 저거한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0대 비전 84개 사업의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으로 해서 이게 조화롭게 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추진이 돼서 100% 완료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추진이 돼서 100% 완료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네. 글쎄,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3개 정도를 하면 ‘신청사 건립’하고 ‘WHO 어르신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교육명문도시 만들기’, ‘도시공사 출범’ 이런 것으로 해서 가장 큰 성과라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731페이지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38개 사업, 84개 과제 중에서 38개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공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 국도비 저거입니까?
지금 731페이지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38개 사업, 84개 과제 중에서 38개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공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 국도비 저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은 교부세 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38개라는 거고요.
○정병관 의원 그게 정부에서 온 거가 아니라, 공모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나온 저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지금 공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
○정병관 의원 공모도 포함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공모사업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837페이지 보면 공모사업이 지금 2022년도에는 38건이고 2024년에는 25건인데 점 점 점 이게 줄어든 것이 예전에는 사전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본예산에 들어와서 전문기업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용역이나 이런 것 줘가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 부분도, 저번에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도 저희가 컨설팅해 줘가지고요. PPT 자료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단지 뭐냐 하면, 지금 공모사업이 저희가 매년 이렇게 주는 이유가, 저희가 앞으로 더 챙겨야 되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추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전 재원이 많이 감축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이 감축이 돼서 시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 일단은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50%의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지금 공모사업이 저희가 매년 이렇게 주는 이유가, 저희가 앞으로 더 챙겨야 되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추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전 재원이 많이 감축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이 감축이 돼서 시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 일단은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50%의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애써서 이렇게 공모에서 됐는데 일몰시키기까지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공약사항 중에서 734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장님이 야심 차게 민선8기로 해가지고, 29, 30.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 활성화’, ‘농민이 주도하는 오곡나루축제 활성화’라고 그래가지고 했었죠?
그 공약사항 중에서 734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장님이 야심 차게 민선8기로 해가지고, 29, 30.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 활성화’, ‘농민이 주도하는 오곡나루축제 활성화’라고 그래가지고 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은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 예전에 해가지고 도예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금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농민이 주관하고, 여주쌀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농기센터에서 해가지고 오곡나루 했는데 이게 시장님이 아직까지는 좀 모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시장님이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라든가 축제추진위원 거기에 모든 기획이라든가 공모, 입찰까지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시장님이 이미 저거하지 않나.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라든가 축제추진위원 거기에 모든 기획이라든가 공모, 입찰까지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시장님이 이미 저거하지 않나.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시장님도 이 공약사업에 도자기축제는 도예인들이, 그다음에 오곡나루축제는 농업인들이 주도하는 축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진행했었는데 막상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은 일부분에 대해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이 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관에서 참여를 하고 이왕이면 좀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더 챙겼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님도 저번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도예인이, 그리고 오곡나루축제는 농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주도하는 축제로 그렇게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금 시장님도 저번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도예인이, 그리고 오곡나루축제는 농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주도하는 축제로 그렇게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정병관 의원 시장님이 너무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나 예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정부 주도에 있는 모든 권한과 인허가권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무 위임 전결도 그렇고.
그것을 빨리 조기에 설정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제2 방안을 해야 되지 무조건 대고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그냥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도예인들이 지금 나름대로 올해도 원성이 굉장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84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있죠?
그것을 빨리 조기에 설정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제2 방안을 해야 되지 무조건 대고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그냥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도예인들이 지금 나름대로 올해도 원성이 굉장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84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의원 참여예산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선정이 30건에 10억이고, 2022년도. 그런데 2023년도에서도 거기 한 9억 5천이고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나중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보면 예산위원회에서 한 실적이 한 17회 정도 된다는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인근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 비했을 때 우리가 이게 10억 정도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뿐이 신청이나 안 돼가지고 선정을 그렇게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지금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양평 같은 경우가 저희와 비슷하게 10억 정도가 지금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그 외에도 편익사업, 민원해소사업 쪽으로 예산을 그동안에 좀 더 편성을 추가로 해드렸었고.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한 1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2025년도에는 지금 저희도 금액을 좀 더 상향해서 당초대로 한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SOC사업 같은 경우를 도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나 이런 분들과 관련된 읍면이나 마을에 좀 집중해서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SOC사업은 어차피 민원해소사업으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6억 정도를 SOC사업이더라도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한 1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2025년도에는 지금 저희도 금액을 좀 더 상향해서 당초대로 한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SOC사업 같은 경우를 도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나 이런 분들과 관련된 읍면이나 마을에 좀 집중해서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SOC사업은 어차피 민원해소사업으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6억 정도를 SOC사업이더라도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아니라 20억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지금 10억 정도로 한 것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10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당초에 저희가 20억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더니 한 10억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10억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했었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어떤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수준에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내년에는 다시 그것을 2022년도처럼 20억 정도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다시 그것을 2022년도처럼 20억 정도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2025년도에도 참석하는 건이 총 13건뿐이 안 됐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2025년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아, 2025년도는 우선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2025년 게 지금 저희가 접수받은 게 65건을 받았는데 그중에 SOC사업이 29건이나 돼요.
○정병관 의원 아, SOC?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랬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1년에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내년에 꼭 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저희가 한 13건 정도 신청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5건을 지금 신청을 올렸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이 사업도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총 접수 65건 중에서 SOC 같은 경우는 원칙은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이런 것은 안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올해는 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부 범위를 확대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을 일부 반영해 주도록,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예.
○정병관 의원 그렇죠?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은 한정된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한을 하는데 대부분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했다는 거가 굉장히 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0페이지 있죠?
그리고 860페이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정병관 의원 860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이게 굉장히 핫이슈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미흡이 1건이 있고 지원종료가 3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지원종료가 3건이 종합결과가 나왔고…….
이게 굉장히 핫이슈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미흡이 1건이 있고 지원종료가 3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지원종료가 3건이 종합결과가 나왔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정병관 의원 860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했는데 미흡이 1건이고 지원종료가 3건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게 지금 성과평가를 했던 건데요. 일단 저희가 평가에 의한 종료 사업은 보건행정과의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에 미흡으로 나왔는데 신청률이나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것은 일몰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시 문학 승강장 설치 및 운영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일회성 사업으로서 자부담에 대한 능력도 없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져서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드론자격증 취득비 지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모형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신청률이나 집행률이 저조해서 일몰한 사업입니다.
○정병관 의원 이렇게 보니까 861페이지 55%, 지방행정동우회. 그다음에 862페이지 34%, 사회복지종사자.
이런 것은 왜 보조금을 줬는데 이렇게 일부가 한 50% 미만이 부진한 이유가 이게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페널티를 적용받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왜 보조금을 줬는데 이렇게 일부가 한 50% 미만이 부진한 이유가 이게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페널티를 적용받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금 사업비를 확정해 줬는데 예산을, 사업비를 좀 절감해서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니면 사업비 자체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들어와서, 저조해서 진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보조금을 받겠다고 하는 단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주가 예전부터 보조금 총한도액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매번 이야기하지만, 양평이나 이런 데도 269억이고 우리가 한 15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이 차이를 왜 극복을 못하고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일반사회단체도 법정운영 비용도 어떤 것을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새롭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한도액 때문에 안 된다.’ 언제까지 이것을 고수하면서 해야 되는, 공신력도 떨어지고. 그 노력은 왜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야지만 지금 일반사회단체도 법정운영 비용도 어떤 것을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새롭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한도액 때문에 안 된다.’ 언제까지 이것을 고수하면서 해야 되는, 공신력도 떨어지고. 그 노력은 왜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의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2024년도가 보조금 한도액이 149억입니다. 그중에 135억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총액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행안부나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또 경기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도액을 지금 금액의 배로, 100%를 증액해달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산정 기준을 정비해달라. 아니면 법정 운영비가 한 14.2%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제외해달라.’ 이런 것을 했는데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수용 불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그다음에도 계속해서 행안부에서 개선안으로 해서 ‘최근 3년간 편성의 기준으로 해서 여유 비율의 10% 정도를 설정하겠다.’고 이렇게 안이 내려왔을 때 그 안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여주시가 한 22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금액보다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 당시에 올 4월에 국회의원 당선자님께 개선안에 대한 추가개선안 건의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유사 자치단체 유형별로 중위 기준값을 산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행안부에서도 지금 이게 총액 보조금 한도액에 대한 부분들이 각 지자체마다 뭔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을 알면서도 이것을 손을 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는지 선뜻 이것을 갖다가 개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행안부나 경기도나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24년도가 보조금 한도액이 149억입니다. 그중에 135억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총액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행안부나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또 경기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도액을 지금 금액의 배로, 100%를 증액해달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산정 기준을 정비해달라. 아니면 법정 운영비가 한 14.2%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제외해달라.’ 이런 것을 했는데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수용 불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그다음에도 계속해서 행안부에서 개선안으로 해서 ‘최근 3년간 편성의 기준으로 해서 여유 비율의 10% 정도를 설정하겠다.’고 이렇게 안이 내려왔을 때 그 안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여주시가 한 22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금액보다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 당시에 올 4월에 국회의원 당선자님께 개선안에 대한 추가개선안 건의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유사 자치단체 유형별로 중위 기준값을 산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행안부에서도 지금 이게 총액 보조금 한도액에 대한 부분들이 각 지자체마다 뭔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을 알면서도 이것을 손을 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는지 선뜻 이것을 갖다가 개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행안부나 경기도나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125억 이렇게 된 것을 더 이상, 이렇게 올렸는데 행안부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하면 앞으로의 가망성이 없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달라. 우리도 필요한데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기득권처럼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사람들이 하는 저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일몰을 시키거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적을 때 기존에 있던 사업의 어떤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가 환수조치가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치고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적잖아요? 좁은 문이. 이것을 앞으로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달라. 우리도 필요한데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기득권처럼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사람들이 하는 저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일몰을 시키거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적을 때 기존에 있던 사업의 어떤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가 환수조치가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치고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적잖아요? 좁은 문이. 이것을 앞으로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사업 자체를 어떤 사업이 좀 지난하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일몰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해 줬던 사업을 일몰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정하게 사업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최대한도로 보조금 한도액에 맞춰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개선안에 대한 것을 행안부에서 제시했다는 것은 전국 지자체별로 어떤 이것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개선안에 대한 것을 행안부에서 제시했다는 것은 전국 지자체별로 어떤 이것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전에는 쌀특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건의해가지고 그것만큼은 지정특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제외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회가 안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도·시·군 간 정책협력위원회, 아니 국회의원 보좌관실을 통해서 우리가 여주 쌀 산업 특구기 때문에 이 쌀과 관련된, 이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액 한도 제외를 건의했었거든요.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어떤 것은 법정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겁니까? 어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무운영비, 사무실 이런 것 같은 건데. 그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보조금 사업은요,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학술연구 용역 있죠, 거기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데 기존에 같은 경우가 이렇게 했는데도 적용이 잘 안되고 한다고 이렇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왜 적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는 용역비를 가지고 이 용역비를 많이 저희가 사용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민선8기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재정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용역을 그동안 쭉 진행했었는데 용역이 지금 2023년도에는 4건을 진행해서 활용을 2건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12건을 진행해서 활용을 10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용역을 그동안 쭉 진행했었는데 용역이 지금 2023년도에는 4건을 진행해서 활용을 2건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12건을 진행해서 활용을 10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이상숙 의장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정병관 의원 하여튼 제가 지적한 것은 일반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잠깐 물어본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문…….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우리 이 속도로 가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못 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질의하실 것만 하시고 자료 요청하셔도 되는 것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우리 이 속도로 가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못 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질의하실 것만 하시고 자료 요청하셔도 되는 것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최영호 전 국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조금 총액이 양평하고 여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 내용이 지금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겠지만, 약간 흐릿해요. 오래돼가지고. 그 연유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마 그때 그 당시 기준에 따라서 여주 같은 지역, 그러니까 인근 유사 단체 비교해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 더 받지 못한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윗값 산정 기준을 고쳐서 형평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건의하고 있다고 그러셨고요. 그 내용을 좀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정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먼저, 시정질문 할 때 워케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워케이션 공모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필요성이 없어서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먼저, 시정질문 할 때 워케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워케이션 공모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필요성이 없어서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국비 지원금보다 시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시비 부담도 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국비 지원금보다 시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시비 부담도 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시비 부담이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필요하다,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다.’라고 누차 이야기하신 것을 저도 들었고 아마 담당관님도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답변 내용이 나오는 것 보고 ‘아,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시장님께서는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필요하다,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다.’라고 누차 이야기하신 것을 저도 들었고 아마 담당관님도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답변 내용이 나오는 것 보고 ‘아,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워케이션 관련해서는 전에 순천에 매니페스토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여수에서 워케이션을 발표하는 것을 들어 봤어요. 거기는 바닷가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민박이나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스마트화해서 거기에서 워케이션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도권이면서도 어떤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워케이션 자체가 지금 큰 트랜드이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장님 답변드린 것 중에 서울시가 지방과 연계해서 워케이션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 정책자문관님이 또 연결을 해 주셔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여주를 좀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워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저번에 썬밸리호텔도 ‘고층은 아니지만 저층에다가 워케이션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워케이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많이들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또 시정질문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좀 관심갖고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연계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도권이면서도 어떤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워케이션 자체가 지금 큰 트랜드이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장님 답변드린 것 중에 서울시가 지방과 연계해서 워케이션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 정책자문관님이 또 연결을 해 주셔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여주를 좀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워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저번에 썬밸리호텔도 ‘고층은 아니지만 저층에다가 워케이션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워케이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많이들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또 시정질문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좀 관심갖고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연계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앞으로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고, 그리고 공모할 것이 있으면 공모해서 우리 여주에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이상숙 우리 총괄 부서라 질의가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간단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팀들이 큰 뼈대 같은 일들을 하잖아요? 기획도 하시고 정책도 하시고 또 예산배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부서 간의 협력에 의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될 때도 있고 예산을 누실시킬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서 간 협력 성과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해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만들고 계신지?
저도 간단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팀들이 큰 뼈대 같은 일들을 하잖아요? 기획도 하시고 정책도 하시고 또 예산배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부서 간의 협력에 의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될 때도 있고 예산을 누실시킬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서 간 협력 성과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해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만들고 계신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때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부서 협력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와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부서 협력에 대한 성과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어떤 칸막이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 또 협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부서 협업회의를 통해서 해결된 것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2년도에 한 30개 과제에 대한 협업회의를 했고 2023년도에 33개 과제, 그리고 지금 올해 한 10개 과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활성화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서 협력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와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부서 협력에 대한 성과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어떤 칸막이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 또 협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부서 협업회의를 통해서 해결된 것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2년도에 한 30개 과제에 대한 협업회의를 했고 2023년도에 33개 과제, 그리고 지금 올해 한 10개 과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활성화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상숙 네. 보니까 중복됐던 사업들 이런 것은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력이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 데이터 만드신 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가 이것을 지금 엑셀로 정리해 두고 있는데요. 자료를 따로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아주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하는 것들은 유지하시고 아닌 것들은 또 삭제하시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837쪽의 공모사업 1건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총 10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6건이 신청이 됐고 4건이 미선정이 됐습니다. 6건이 선정이 됐고. 알고 계시죠?
자료 837쪽의 공모사업 1건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총 10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6건이 신청이 됐고 4건이 미선정이 됐습니다. 6건이 선정이 됐고.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10개인 것은 아닐 테고 여주시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을 텐데 10건밖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2024년도에 6건이 선정됐고 지금 3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더 챙겨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시비 부담이 좀 큰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 안 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된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문체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2024년 무장애 관광,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40억 예산이 되거든요.
작년에 행감에서 또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관광지 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가 많이 부족하다.’는 또 이야기도 있었고, 조금 전에 우리 경규명 위원님도 ‘워케이션’에 관련된 공모도 우리가 놓친 것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챙기지 않은 건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최대 3년간 40억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안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행감에서 또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관광지 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가 많이 부족하다.’는 또 이야기도 있었고, 조금 전에 우리 경규명 위원님도 ‘워케이션’에 관련된 공모도 우리가 놓친 것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챙기지 않은 건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최대 3년간 40억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안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총괄하면서 부서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업무에 대한 과중에 대한 부분, 어떨 때는 그런 사업들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업무에 대한 과중에 대한 부분, 어떨 때는 그런 사업들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 공모 관련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기획하고 하시는 담당이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갖고 있죠? 그거 누구 담당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전략정책팀에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상숙 거기 뒤에 계신 분이 우리 담당이신데 적극적으로 관계부서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빨리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 얼마나 바쁘세요. 다 못 하시거든요. 밑에서 우리 일하시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챙겨주셔야 이게 우리 뼈대가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주시의 뼈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 다 해주시고,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에 여러분들이 한껏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 얼마나 바쁘세요. 다 못 하시거든요. 밑에서 우리 일하시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챙겨주셔야 이게 우리 뼈대가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주시의 뼈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 다 해주시고,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에 여러분들이 한껏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요구 8건과 개선 요구 3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요구 8건과 개선 요구 3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적극행정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적극행정은 소극행정의 반대말로써 적당한 편의주의, 그리고 탁상행정, 그리고 복지부동 등과 관련한 행정에 대한 반대로 적극행정하는 것이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적극행정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규제 개선하는데 이것만큼 탁월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 여주시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한 직원이기 때문에 구제해 주는 것이 거의 우선시 취급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위해서 제도개선하고 규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미흡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적극행정은 소극행정의 반대말로써 적당한 편의주의, 그리고 탁상행정, 그리고 복지부동 등과 관련한 행정에 대한 반대로 적극행정하는 것이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적극행정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규제 개선하는데 이것만큼 탁월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 여주시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한 직원이기 때문에 구제해 주는 것이 거의 우선시 취급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위해서 제도개선하고 규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미흡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적극행정을 우리가 매년 연초에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네,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경기도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행정을 펼쳤는데 징계를 먹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그런데 그게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 행정 심의라든가 적극행정에 그게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감사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사항에 우리가 적용을 못 했던 게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그런데 그게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 행정 심의라든가 적극행정에 그게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감사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사항에 우리가 적용을 못 했던 게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직원들도 상당히 있겠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저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여주시가 적극행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어때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면 평가도 하고,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도개선 시킨 것도 많이 있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로써?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제도개선도 있고요. 보시면 우리가 남한강, 작년 같은 게, 상반기 때 남한강물 사용 법인 법인지방세 소득 징수해서 한 49억을 징수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기술 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극복이라든가, 농촌 활력 제공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적극행정에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우리가 ‘최우수’, ‘우수’ 둘, ‘장려’ 둘 이렇게 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기술 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극복이라든가, 농촌 활력 제공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적극행정에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우리가 ‘최우수’, ‘우수’ 둘, ‘장려’ 둘 이렇게 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약식에서 거론되었던 공장의 면적 증가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적극행정을 여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것도 아마 그래서 경기도에서 평가했을 때 ‘우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를 받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수상도 받았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받았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809페이지 보면 그렇게 썩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실익이 있느냐’ 여부를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여전히 옴부즈만 활동이 저조한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옴부즈만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던 친환경 차량의 주차장 문제도 어찌 보면 고통 민원 속으로 포함돼서 옴부즈만을 활용한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해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유도해가지고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809페이지 보면 그렇게 썩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실익이 있느냐’ 여부를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여전히 옴부즈만 활동이 저조한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옴부즈만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던 친환경 차량의 주차장 문제도 어찌 보면 고통 민원 속으로 포함돼서 옴부즈만을 활용한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해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유도해가지고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옴부즈만을 좀 활성화를 하자.’ 그래서 방안을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해서 올 5월 달에 점동과 가남을 처음 실시해서 한 네 분 정도가 오셔서 옴부즈만 상담을 하셨고요. 그래서 올 12월까지 12개 읍면동을 다 2개 읍면씩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심판제도를 할 때 직원들이 청문 주제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문 주제도 우리가 한번 옴부즈만에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해서 올 5월 달에 점동과 가남을 처음 실시해서 한 네 분 정도가 오셔서 옴부즈만 상담을 하셨고요. 그래서 올 12월까지 12개 읍면동을 다 2개 읍면씩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심판제도를 할 때 직원들이 청문 주제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문 주제도 우리가 한번 옴부즈만에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위촉되어 있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이 위촉되어 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주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런 옴부즈만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서 시민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먼저 “2023년도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자료 1237페이지, 행정소송입니다.
여주시가 피고가 돼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청구 기각으로 여주시 승소, 사실상 승소가 대부분인데 몇 가지 인용된 것이 있고 그중에서 좀 몇 가지만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1238페이지 29번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그게 뒤에 보면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면 정지가 됐다가 행정행위 공정력상 정지가 됐다가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 영업을 재개하게 되는 건가요?
여주시가 피고가 돼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청구 기각으로 여주시 승소, 사실상 승소가 대부분인데 몇 가지 인용된 것이 있고 그중에서 좀 몇 가지만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1238페이지 29번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그게 뒤에 보면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면 정지가 됐다가 행정행위 공정력상 정지가 됐다가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 영업을 재개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렇지는 않죠, 제가 알기로는.
○유필선 위원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 기간, 그 행정소송하는 기간 동안은 제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을 했으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 처분 집행정지 등을 내려서 가집행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할 수 있는 거고, 처분 집행정지, 효력 정지 처분 부대 소송을 내서 받아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럼 이런 건에서 결과적으로 ‘여주시가 내린 영업정지처분이 잘못된 거다.’라고 되는 거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굉장히 명예 문제나 재산 문제나 신용 문제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소송 중이다.’ 그게 효력 정지 처분이 부대 소송으로 인용되면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 영업정지처분 받은 데야.’ 그러면서 신용이 훼손되고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주시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내릴만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아까 적극행정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주시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내릴만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아까 적극행정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저거 볼게요. 1250페이지입니다. 1250페이지 1번.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이래가지고, 이것은 제법 배상내역이 크네요? 한 20억 되는 것 같은데?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이래가지고, 이것은 제법 배상내역이 크네요? 한 20억 되는 것 같은데?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이럴 경우는 경정거부, 취득세를 부과했어요. 부과 처분했는데 대상자가, 납세의무자가 ‘이거 너무 부당하다. 고쳐달라.’ 했더니 고쳐 달라는 것을 거부 처분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취득세를 내야 되죠. 20억을 내야 되고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해야지 환급받아 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취득세를 내야 되죠. 20억을 내야 되고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해야지 환급받아 가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붙은 이자까지 환급해 줘야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 기간은 이자까지 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연 배상식으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거 20억짜리 굉장히 큰 건데 이것은 행안부의 입법 미비로 감면해야 될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법률해석에 대한 오해가 위법한 걸로 인정된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행안부나 법제처나 이런 데에다가 유권해석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법제처라든지. 감면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그러면 행안부나 법제처나 이런 데에다가 유권해석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법제처라든지. 감면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맨 처음에 이것을 하기 전에 다 물어보죠. 저희가 질의를 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런데 한 다음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사항이 발생해서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지는 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유필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서 취득세 부과 처분을 했다라면 여주시는 고의과실 문제에서 과실이 없어지지 않나요?
법제처는 책임질 부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유권해석을 해줬다면?
법제처는 책임질 부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유권해석을 해줬다면?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런데 그게 저희도 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여기는 행안부 같은데.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 게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1253페이지에 소송비용 회수를 할 건인데 회수 안 한 게 몇 건 있어요. 1, 3, 5, 9가 그런데요. 이것은 뭐 사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1253페이지에 소송비용 회수를 할 건인데 회수 안 한 게 몇 건 있어요. 1, 3, 5, 9가 그런데요. 이것은 뭐 사유가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 사유는 본인이 안 내서 그 사유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 본인이 안 내면 내게끔 하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91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감사’ 관련해서.
감사개요, 감사범위, 민간보조금 221건, 167억 원에 대해 감사하셨네요.
1191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감사’ 관련해서.
감사개요, 감사범위, 민간보조금 221건, 167억 원에 대해 감사하셨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8월 2일부터 11월 30일, 4개월간 지방보조금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총 221건의 사업비 167억 원에 대해서 했거든요.
실과별로 유형별 지적 현황은 한 60건이 됩니다, 60건.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을 포함해서 기술보급과, 보조금 주는 과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가 자료 준 것은 시정이 10건, 주의가 50건, 그다음에 회수가 10건에 554만 5천 원.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6명 했고요. 그다음에 주의 12명 해서 18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실과별로 유형별 지적 현황은 한 60건이 됩니다, 60건.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을 포함해서 기술보급과, 보조금 주는 과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가 자료 준 것은 시정이 10건, 주의가 50건, 그다음에 회수가 10건에 554만 5천 원.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6명 했고요. 그다음에 주의 12명 해서 18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지방보조금 감사는 한번 좀 엄격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좀 낡은 행태의 정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여튼 보조사업자하고 집행부하고 ‘공(公)은 공(公)이고, 사(私)는 사(私)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 번씩 정산 감사를, 한 번은 세게 해야지 다시 흐름이 잡히고 그런 분위기도 성숙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씩 정산 감사를, 한 번은 세게 해야지 다시 흐름이 잡히고 그런 분위기도 성숙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한 다음에 직원들이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 6일 날 1차, 2차 나눠서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만 할 게 아니라 또 보조사업도 같이 120명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 6일 날 1차, 2차 나눠서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만 할 게 아니라 또 보조사업도 같이 120명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100% 집행은 100% 가라’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야죠. 집행잔액이 좀 있어야죠. 일회성 사업이 아닌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런데 보조금 받는 분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자부담을 해서 100%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어떻게 보면 보조금 100%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100% 가라’, ‘가라’라는 말은 철회하고요. ‘상당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로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간단하게……. 1237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정쟁송에 대해서 두 번째 칸에 ‘◎◎사업장 내 도로통행허용 의무이행청구’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거 행정심판 청구서하고 답변서하고 준비서면, 그리고 결정통지문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행정쟁송에 대해서 두 번째 칸에 ‘◎◎사업장 내 도로통행허용 의무이행청구’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거 행정심판 청구서하고 답변서하고 준비서면, 그리고 결정통지문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그거를 보고 놀라서 바로 개정을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과도 있고, 빠뜨린 과도 있고, 잘못 기재하신 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그건 각 과에다가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를 앞으로 틈틈이 계속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실 계획도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그럴 때 너무 근거법이 흔들리지 않게 그냥 원리·원칙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여주 되도록 많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어요. 자치법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결과물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실·과·소에서 뿌리고, 또 위원님한테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향후에 임시회 때 일괄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어요. 자치법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결과물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실·과·소에서 뿌리고, 또 위원님한테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향후에 임시회 때 일괄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박두형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여주도시공사에 출연금을 줬는데 20억 출연하셨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박두형 위원 그 이자발생이 당기손익 란에 보면 3번 항에 20만 2416원 맞습니까?○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기간을 어느 정도 뒀는데 이자가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 2023년 12월에 아마 이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에 대해서. 이거 얼마 안 됐죠, 기간이.
○박두형 위원 예, 기간이 얼마 안 됐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박두형 위원 얼마 안 됐는데, 20억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자는 보통 평균 금리 쳐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닌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7%,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번에 우리가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해서 청렴도에 2년 연속으로 1등을 하셨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1등을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것은 경기도에서 1위를 하고, 2021년도에 ‘5등급’에서 ‘1등급’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저건데 그만큼 평가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해가지고 했던 결과인데, 그 평가기준이라든가 정성적, 정량적 평가의 주요한 거가 어떤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청렴도 평가는요. 저희가 2022년이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5등급’에서 2023년도에…….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5등급’에서 2022년도에 ‘1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도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여주가 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평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외부 평가, 그다음에 내부 평가, 부패 관련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하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 평가에서는 시민들이 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여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에도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여주가 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평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외부 평가, 그다음에 내부 평가, 부패 관련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하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 평가에서는 시민들이 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여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만큼 특수시책이라든가, 맞춤형 청년 교육이라든가, 소통의 날, 청렴 회의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분야에서 월등하게 우리가 나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여주시하고 질병관리청하고, 전국에서 6개 기관·단체뿐이 없다는데…….
여주시하고 질병관리청하고, 전국에서 6개 기관·단체뿐이 없다는데…….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여주를, 그만큼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리 여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거니까 앞으로도, 올해에도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나중에 잘 좀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1180페이지 이렇게 보면, ‘감사/조사’에 보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징계에 관계되는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점점 확대돼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불허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지금 현재 상반기 2023년, 2022년에 건수가 좀 줄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 2024년도에 보면 건수가 한 3건인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줄어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보면, 1200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할 때 감사원에서 했던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그때 ‘기관장 경고’가 먼젓번에 ‘신산업단지’ 해가지고 세종대왕 취수장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하려다가 공무원을 감싸주고 이렇게 하려다가 그거 했던 것 맞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거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우리 여주의 사항을 더 대변을 하고 공무원들한테 최소한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고뇌에 찬 어떤 결단을 내가지고 큰, 나중에 이렇게 하신 것은 굉장히 시장님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정쟁송 1237페이지……. 아니라 1240페이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아시죠? 가장 저거한 것은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래서 공무원은 징계를 맞으면 크나큰 공직사회의 아주 치명타를 하는데, 대부분 어떤 불이익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좀 아시죠?
이렇게 보면 행정쟁송 1237페이지……. 아니라 1240페이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아시죠? 가장 저거한 것은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래서 공무원은 징계를 맞으면 크나큰 공직사회의 아주 치명타를 하는데, 대부분 어떤 불이익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좀 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가장 큰 것은 승진에 불이익을 받죠.
○정병관 의원 네.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문책을 받으면 일단 승진에 가장 큰, 공무원이 생각하는 승진에 불이익을 받으니까요.
○정병관 의원 네.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 최선의 징계가 안 들어가고,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상 같은 것도 제한을 받고, 그다음에 퇴직할 때는 1계급 특진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공무원한테는, 상과 벌이 있지만, 이 징계가 가장 무서운 경계해야 될 저거 같은데, 아까도 ‘적극행정’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소극행정’, 어떤 복지부동이라든가 안일무사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그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조례’를 해서 거기에 잘못한 것은 소송비 대납까지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다 해준다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소송비 지원이라든가 법률가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공무원한테는, 상과 벌이 있지만, 이 징계가 가장 무서운 경계해야 될 저거 같은데, 아까도 ‘적극행정’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소극행정’, 어떤 복지부동이라든가 안일무사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그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조례’를 해서 거기에 잘못한 것은 소송비 대납까지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다 해준다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소송비 지원이라든가 법률가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저희가 그 조례에도 있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준 조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적극행정에 관계돼서 그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 선정된 분은 승급이라든가, 아니면 상을 주는 건 물론이고, 또 인사라든가 이런 특전 같은 것 이런 거는 많이 반영이 좀 된 거죠? 이렇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일단 인센티브를 저희가 성과상여금 S등급을 준다든가, 아니면 가점, 승진후보자 점수에 가점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특별휴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1240페이지 보면,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등’ 인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각하고 감경. 기각도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처리했던 공무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범죄인 양 그것을 호도해가지고 애꿎은 공무원이 징계를 맞고. 그 징계를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고 행정심판부터 그다음에 일반 소송, 항소, 상고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정신적인 피로, 고통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이 감봉이라든가 이거 취소를 해가지고 인용을 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 어떤 과연 위안이라든가 이런 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해 준 것입니까, 이게?
과연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기각을 하고, 감경도 했다라면 그 사람이 인정을 좀 한 거니까 인용을 해가지고 이걸 취소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그 심정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지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처리했던 공무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범죄인 양 그것을 호도해가지고 애꿎은 공무원이 징계를 맞고. 그 징계를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고 행정심판부터 그다음에 일반 소송, 항소, 상고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정신적인 피로, 고통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이 감봉이라든가 이거 취소를 해가지고 인용을 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 어떤 과연 위안이라든가 이런 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해 준 것입니까, 이게?
과연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기각을 하고, 감경도 했다라면 그 사람이 인정을 좀 한 거니까 인용을 해가지고 이걸 취소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그 심정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지요, 어떻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각…….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거죠. 예.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거죠. 예.
○정병관 의원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분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바로 인사라든가 이런 것 법률적인 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거 환원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시일이 경과하고 그랬을 때 그 공무원만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나서서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저거는 없으신 겁니까, 이게?
공무원만 그냥 ‘네가 처음부터 참외밭에 앉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공무원만 그냥 ‘네가 처음부터 참외밭에 앉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징계 요구를 해서 이 사람은 징계 요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사하면서 어떻게 100% 그 조사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징계 요구를 해서 징계를 준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용’이 돼서 징계가 취소됐다든가 그러면 환원이 됐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원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은 상당히 그것을 소청의 기간에 많은 고통을 받긴 받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 게 있는지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사하면서 어떻게 100% 그 조사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징계 요구를 해서 징계를 준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용’이 돼서 징계가 취소됐다든가 그러면 환원이 됐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원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은 상당히 그것을 소청의 기간에 많은 고통을 받긴 받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 게 있는지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신적인 쇼크라든가 그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정확하게 상대방의 입장도 잘 생각하고, 또 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정확히 가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면에서 이렇게 따져야지 즉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상고, 항소까지 해서 이기도록 대응만 하는, 그런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것은 조금…….
그래서 징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정확하게 상대방의 입장도 잘 생각하고, 또 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정확히 가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면에서 이렇게 따져야지 즉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상고, 항소까지 해서 이기도록 대응만 하는, 그런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것은 조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저희가 즉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또 같은 식구잖아요. 같은 식구를 하면서도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직원이 같은 직원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징계를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 직원도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다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준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징계를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 직원도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다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준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징계 줄 때는 정확하게 그 진위를 잘 파악해서 이렇게 많은 시일 동안에 그 소송을 하고 다시 원위치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게.
‘상처뿐인 영광’으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상과 벌을 잘 균형 있게 좀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가지고 했던 이런 것을 잘 아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뿐인 영광’으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상과 벌을 잘 균형 있게 좀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가지고 했던 이런 것을 잘 아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중복된 질의 빼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252쪽에 소송비용 회수내역 보니까 회수대상 11건 중에 미회수가 4건이 있거든요.
1252쪽입니다.
중복된 질의 빼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252쪽에 소송비용 회수내역 보니까 회수대상 11건 중에 미회수가 4건이 있거든요.
1252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위원장 이상숙 미회수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미회수된 건지? 회수 계획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회수 계획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우리가 계속 부과를 하면, 미납금에 대해서 회수를 저걸 하면 ‘우리는 아직 돈이 없다.’ 뭐, 그러면서 하는데 저희가 그 절차는 지금 다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대로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1254쪽에 ‘계약 심사’를 보시면, 우리 계약 심사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계약 심사. 안 오셨나요?
이게 자료 보면 ‘담당 부서명’이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감사총괄담당관’은 이게 경기도에서 쓰는 명칭인 것 같고, ‘감사총괄담당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주시는 ‘감사법무담당관’이죠?
1254쪽에 ‘계약 심사’를 보시면, 우리 계약 심사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계약 심사. 안 오셨나요?
이게 자료 보면 ‘담당 부서명’이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감사총괄담당관’은 이게 경기도에서 쓰는 명칭인 것 같고, ‘감사총괄담당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주시는 ‘감사법무담당관’이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아,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이상숙 네. 이게 조직개편 후면 이제 ‘홍보감사담당관’으로 바뀔 예정인데, 여기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가 기본적인 검수가 잘 안되어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그다음에 공사 건에 대한 계약심사 내역 중에서 2022년도 3건, 2023년도 3건은 계약 심사 결과 절감률이 0%인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오히려…….
그다음에 공사 건에 대한 계약심사 내역 중에서 2022년도 3건, 2023년도 3건은 계약 심사 결과 절감률이 0%인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오히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절감률 말씀을 드리면, 왜 0%냐 하면 실·과·소에서 설계를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품셈이라든가 그걸 봐서 적용이 100% 됐으면 절감을 안 시키거든요. 그다음에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절감을 해서 ‘이거는 금액 기준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되는 것 보면…….
○위원장 이상숙 그리고 또 증액된 것들도 있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게 증액된 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품셈을 보고 설계하다 보면 적용을 잘못한 거죠.
만약에 2023년도 2월 달 것을, 지금 현재 6월인데 2월 것을 적용을 하면 단가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2023년도 2월 달 것을, 지금 현재 6월인데 2월 것을 적용을 하면 단가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단가 적용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설계에 조금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위원장 이상숙 이게 계약 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들도 많을 텐데 설계가 잘못된 사업이 발주돼서 집행된다면 이것도 여주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계약 심사 부분에서 이 부서에서 이 점을 강조해서 우리 부서들이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계약 심사 부분에서 이 부서에서 이 점을 강조해서 우리 부서들이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까 빨리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려다 안 물어본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쭙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1257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관련해서요.
9번. ‘자원순환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6단 제방축조공사’.
이게 42.9%, 3억 2700을 절감을 했어요.
1257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관련해서요.
9번. ‘자원순환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6단 제방축조공사’.
이게 42.9%, 3억 2700을 절감을 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단일 건으로 굉장히 많이 계약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전체 적혀져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건, 이거 처음 올리신 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 건, 이거 처음 올리신 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글쎄요. 제가 이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심사가 됐는지, 맨 처음에 들어온 금액과 우리가 절감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 사항을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좀 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당초 예산을 부풀린 건지, 아니면 착오로 한 건지도 한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심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조직개편 정원 조례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시장님께서 저번 정례회 때 ‘수용하겠다.’고 그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가 그전에 보면 행감 질의도 많고 자료도 꽤 있었는데 올해는 아주 슬림하게 들어왔어요.
슬림하게 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93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의전’이요.
슬림하게 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93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의전’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매뉴얼이 소개순서 보면 시장님이 7번으로 가 있는 걸로 최근에 이제 매뉴얼이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올해 그렇게 바꿨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이 매뉴얼대로 ‘여주시 주관 행사’에서 시장님이 7번 맨 마지막에 소개됐던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몇 건 안 돼요. 바뀌기 전 종전 매뉴얼 관행대로 갔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자치과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게 했는데요.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또 안 하시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 자치과만 여주시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래도 매뉴얼 숙지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간부회의하고 할 때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의전은 이번 6월 6일 현충일 때도 국화꽃을 어느 방향으로 두냐가 보건……. 아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복지행정이요? 복지행정과에서.
○유필선 위원 국가보훈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국가보훈부. 네.
○유필선 위원 자꾸 ‘처’가 나오려고 해서. 국가보훈부 매뉴얼에 따라서 앞으로 두는 거라 그랬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여쭸을 적에는 그게 딱히 있지 않아서 먼저 넣은 사람 방향대로 보통 두는 것 같더라, 그랬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 그러셨나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전 매뉴얼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여주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대로 바뀐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소통과 협조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좀 여주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대로 바뀐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소통과 협조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서 자체 의존 매뉴얼이 있으면 그대로 가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 매뉴얼을 좀 참고해 주십사라고 안내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9월 달에도 공문을 부서로 보내고, 부서에서 예산 지원하는 단체에 그걸 전달하도록 했고요. 올해 6월 7일에도 또 공문을 내보내서 그렇게 전달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아마 작년에도 보내고 올해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아마 작년에도 보내고 올해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 말씀을 좀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매뉴얼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경기도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였나요? 사회 보셨었나요, 과장님?
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경기도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였나요? 사회 보셨었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저는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랬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때 의장님이 국외연수 중이라서 제가 맨 마지막 순서에 의장님 대신해서 짧은 축사 인사말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은 덥고 긴 축사는 다들 좋아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자기 순서가 오면 그걸 좀 발언욕이 있어 그런지 좀 길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도 행사 같은 경우는 여주시 행사보다 내외빈이 많다 보니까 좀 행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날은 덥고 긴 축사는 다들 좋아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자기 순서가 오면 그걸 좀 발언욕이 있어 그런지 좀 길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도 행사 같은 경우는 여주시 행사보다 내외빈이 많다 보니까 좀 행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물론, 그런 상황,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짧게 10초인가 20초 정도 하고 오니까 단체장께서 ‘의장보다 낫다.’라고 크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공감을 했는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웃으셨어요.
그때 또 이·통장연합회장은 의자에 이름표, 네임태그가 안 붙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언짢아하시면서 중간에 항의하면서 나가신 적도 있고요.
그 단체장께서 제 축사를 칭찬해 준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의회 의장에 대한 평이 숨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굳이 그런 표현을 듣기 싫어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그 성량으로 하는 것은 이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의전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때 단체장한테, 시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도 있었음을 한번 이렇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이·통장연합회장은 의자에 이름표, 네임태그가 안 붙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언짢아하시면서 중간에 항의하면서 나가신 적도 있고요.
그 단체장께서 제 축사를 칭찬해 준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의회 의장에 대한 평이 숨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굳이 그런 표현을 듣기 싫어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그 성량으로 하는 것은 이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의전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때 단체장한테, 시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도 있었음을 한번 이렇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매뉴얼 보면, 물론 시장 사모님은 특별히 예우해 드릴 현실적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모님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매뉴얼 보면, 물론 시장 사모님은 특별히 예우해 드릴 현실적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모님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장님 소개한 다음에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뒤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막 달라요. 그 부분도 좀 매뉴얼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좀 비교해봐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한데 그것은 넣기가 참 어렵고요. 그냥 단체에서 하실 때는 거기서 임의대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공식 행사에는 사실 사모님을 소개하는 건 의전에 맞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사에서는 사모님 소개하는 건 안 해드리고 있고, 단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하실 때는 편의상 해달라고 하면 사회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을 매뉴얼에 넣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사에서는 사모님 소개하는 건 안 해드리고 있고, 단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하실 때는 편의상 해달라고 하면 사회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을 매뉴얼에 넣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조사업자든 기관·단체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라도 좀 가든지, 그래서 어떨 때는 들쭉날쭉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주요업무계획 보면, 올해 하반기에 ‘고향사랑 기부제 위원회 설치·구성 조례안 제출하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계획은 올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금 모여지는 걸 좀 보려고 했는데요. 작년엔 1억 4700 정도 모여졌는데 지금 5월 말 현재까지는 2800 정도밖에 안 모여졌어요.
작년에 초기라 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500만 원 하신 분도 되게 많으셨는데 올해는 작년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금을 만들면 그 기금을 세출에도 편성을 해서 어떤 사업을 목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 2억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뭘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럽습니다.
작년에 초기라 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500만 원 하신 분도 되게 많으셨는데 올해는 작년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금을 만들면 그 기금을 세출에도 편성을 해서 어떤 사업을 목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 2억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뭘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럽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마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효과 때문에 각종 기부금 등,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되면 참 여러모로 좋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억 4천, 거의 1억 5천 가깝게 모였는데 지금 반 정도 지났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되면 참 여러모로 좋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억 4천, 거의 1억 5천 가깝게 모였는데 지금 반 정도 지났는데…….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2800 모였습니다. 5월 말까지.
○유필선 위원 280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뭐, 작년처럼 걷힐 것 같지 않아요. 이 추계서를 따르면.
그래서 활성화 대책 부분 관련해서 그래도 초기에 좀 스타트 붐업이 되는 게 있어야 사업의 연속성을 갖지, 이거 좋게 시작했다가 자꾸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활성화 대책대로 잘 좀 관심갖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에 여주 재경, 서울시-여주시민 재경회인가? 재경 여주시 동호회인가? 그런 데도 있고요. 좀 이렇게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좀 통해서 거기 성공한 사업가들도 많고 하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 부분 관련해서 그래도 초기에 좀 스타트 붐업이 되는 게 있어야 사업의 연속성을 갖지, 이거 좋게 시작했다가 자꾸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활성화 대책대로 잘 좀 관심갖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에 여주 재경, 서울시-여주시민 재경회인가? 재경 여주시 동호회인가? 그런 데도 있고요. 좀 이렇게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좀 통해서 거기 성공한 사업가들도 많고 하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야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아직 제약이 되게 많아서요.
일본에서 따온 제도이긴 한데 법인은 또 기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개인도 5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놨고요. 또 세금 공제도 10만 원에 대해서 하고, 10만 원 초과되는 건 24%인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공제 때문에 10만 원 기부하는 분들이 연말에 많기는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반환해달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있고, 또 처음에 이게 홍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부하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장을 보내거나 이런 것도 아예 못 하게 돼 있고 문자도 못 보내게 돼 있어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되게 문제다.’
또 개인정보가 요즘은 강화됐기 때문에 그분들 주소를 우리가 임의대로 출력을 해서 감사장을 보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좀 법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제약이 너무 많아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보완을 해서 법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풀어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개인도 2천만 원까지 한도를 좀 늘리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야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아직 제약이 되게 많아서요.
일본에서 따온 제도이긴 한데 법인은 또 기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개인도 5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놨고요. 또 세금 공제도 10만 원에 대해서 하고, 10만 원 초과되는 건 24%인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공제 때문에 10만 원 기부하는 분들이 연말에 많기는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반환해달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있고, 또 처음에 이게 홍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부하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장을 보내거나 이런 것도 아예 못 하게 돼 있고 문자도 못 보내게 돼 있어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되게 문제다.’
또 개인정보가 요즘은 강화됐기 때문에 그분들 주소를 우리가 임의대로 출력을 해서 감사장을 보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좀 법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제약이 너무 많아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보완을 해서 법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풀어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개인도 2천만 원까지 한도를 좀 늘리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부금이 적게 걷히더라도 그거를 적립해 놓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기금 설치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적지만 그래도 기금 설치 꼭 해가지고 사용처가 확실하게 투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이 적게 걷히더라도 그거를 적립해 놓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기금 설치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적지만 그래도 기금 설치 꼭 해가지고 사용처가 확실하게 투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검색해 보면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만들어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여주는 캠핑장이 특이하게 들어가서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캠핑도 있고 체류형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여주도 호텔 등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체류형 답례품을 주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놨다가 나중에 기부금에 답례품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놨다가 나중에 기부금에 답례품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제’ 작년에 답례품 제일 선호하신 거는 지역화폐였어요. 지역화폐로 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친지들한테 선물하신 분이 많았고, 본인이 와서 사용하신 분들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우 세트가 제일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경규명 위원 예외시간이 상한기준 제한 없이 하는 것도 있고, 하루에 8시간 월 100시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각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적시돼 있지 않고도 각 읍·면에서는 직원이 많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직원들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8시간으로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하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해서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같은 거 할 수 없을까요?
이게 적시돼 있지 않고도 각 읍·면에서는 직원이 많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직원들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8시간으로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하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해서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같은 거 할 수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도 그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런 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당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예외 사항으로 보시면 재해·재난에 대한 비상근무, 산불 비상근무, 이런 명령을 하는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가 대부분 폭설이 왔거나 비가 많이 왔거나 이렇게, 산불 비상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비상근무 명령을 하면 그것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당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예외 사항으로 보시면 재해·재난에 대한 비상근무, 산불 비상근무, 이런 명령을 하는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가 대부분 폭설이 왔거나 비가 많이 왔거나 이렇게, 산불 비상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비상근무 명령을 하면 그것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명령과 관계없이도 불안하니까 먼저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꼭 시장, 의장이 명령을 내려야지만 그렇게 근무시간을 준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꼭 시장, 의장이 명령을 내려야지만 그렇게 근무시간을 준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는 사전에 ‘하겠다’는 명령을 받고서 하는 게 지금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모순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는 사전에 ‘하겠다’는 명령을 받고서 하는 게 지금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모순은 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면 모색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준인건비 줄이려고 사실 상한 쿼터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은 더 주라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돈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저희 기준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도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저희 이거를 줄이려고 사실 계획을 하반기부터는 6급 보직자들은 쿼터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 쿼터제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쿼터제를 적용을 하시고, 이런 비상근무 한다든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속에서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경규명 위원 그리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294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예산은 2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다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면, 예산은 2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다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경규명 위원 날이 갈수록 직원들이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서 직원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이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런 직원들이 이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글쎄요. 약간 본인이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가 여주 관내에 있는 상담소다 보니까 그렇게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작년은 관외에 있는 지역에서 했는데 그 상담소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이제 문을 닫게 돼가지고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원들 얘기 들어서 관내 쪽으로 옮겨서 했는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가는 걸 좀 꺼려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관내에 있는 상담소를 가게 되면 이미 피차간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기가 정말, 저 같아도 꺼려질 것 같아요.
외부에 나가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예로써 내부적으로 과장님께 ‘저, 심리상담하러 가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불편할 수 있으니 자치행정과에 직보를 해가지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외부로 나가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이 예산 아마 모자랄 것 것 같아요.
외부에 나가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예로써 내부적으로 과장님께 ‘저, 심리상담하러 가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불편할 수 있으니 자치행정과에 직보를 해가지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외부로 나가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이 예산 아마 모자랄 것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참고로, 작년에는 관외 상담을 열어줬는데도 관외에 가도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외도 열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한 상담소 저희도 알아보고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외도 열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한 상담소 저희도 알아보고서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도적으로 많이 좀 정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한 마음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진선화 위원 거수)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진선화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진선화 위원 거수)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진선화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네.
후생복지 관련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부탁 내지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무룸’ 공무원 관사. 거기에 묵고 계신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건물에 인터넷이 개별 설치해야만 쓸 수 있는 건가요?
후생복지 관련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부탁 내지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무룸’ 공무원 관사. 거기에 묵고 계신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건물에 인터넷이 개별 설치해야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잠시만요.
○진선화 위원 예. 그…….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맞다고 합니다. 개별 설치.
○진선화 위원 공무원 관사가 이용하는 기간이 1년이고, 인터넷 셋업박스 이런 거 설치하려면 적어도 3년 약정은 가야 이렇게 요금을 줄일 수 있고, 안 그러면 값비싸게 또 사용을 해야 되는 재정적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건물에 이렇게 다 설치를 하시고 이용하는 만큼의 비용만 받으시더라도 그렇게 비용 절감을 좀 같이 모색해 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공해 주시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개인 사용량만큼은 지불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제공해 주시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개인 사용량만큼은 지불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확인해 보고요.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 찾아서 거기 또 입소한 직원들 의견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구입한 곳에는 기 설치돼 있는 걸 저희가 그냥 인수받아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걸로 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구입한 곳에는 기 설치돼 있는 걸 저희가 그냥 인수받아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걸로 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의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자기축제 때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좀 봐가지고요.
내빈으로 초대되신 분 중에 장애인이 계셨어요. 장애인이 계셨는데 그분은 화려한 공연이 있어도 누가 옆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전 그 좌석을 배치를 다 해놓으셔서 옆에 설명해 주실 분이 못 계셨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을 멍하니 계시다가, 그런 모습을 제가 우연치 않게 봐서, 그래서…….
또 이번에 경규명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사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리고 여주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의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진 모르겠지만 좌석 배치나 이런 데 장애인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의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자기축제 때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좀 봐가지고요.
내빈으로 초대되신 분 중에 장애인이 계셨어요. 장애인이 계셨는데 그분은 화려한 공연이 있어도 누가 옆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전 그 좌석을 배치를 다 해놓으셔서 옆에 설명해 주실 분이 못 계셨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을 멍하니 계시다가, 그런 모습을 제가 우연치 않게 봐서, 그래서…….
또 이번에 경규명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사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리고 여주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의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진 모르겠지만 좌석 배치나 이런 데 장애인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가 도자기 축제할 때 ‘의전’에서 오시는 분들 자리 배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치과가 명단하고 의전 배치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썼는데, 사실 중증장애인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게 필요한지까지는 제가 세심하게 사실 생각은 못 했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했습니다.
어차피 일이야 자치행정과 많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도 많다고 봐요. 그런데 잘하시리라 믿고.
소통과 협력, 협치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나 집행부, 집행부나 의회 함께 우리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죠.
시민들께서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동안 안 됐나?’라는 질의는 안 드리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 개회 인사 때에도 ‘한 50여억 원이 기준인건비가 깎였다. 또 우리 의회 정원만 남기고 우리 집행부 부서만 정원을 감축했다. 또 우리 의회 정원은 타 지자체 의회에 비해 인원이 많다.’라는 것을 언론플레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자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도, 또한 또 지난번 ‘공단’에서 ‘공사’ 전환 때에도 사실 또 우리 의회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 보류나 또 재심의를 위해서 통과는 됐지만, 사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것을, 그때도 그랬잖아요. ‘의회가 발목잡기다.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 또 단체장님이나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또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뭐, 지난 일은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랑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잘 시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함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력, 협치 모든 게 같은 맥락의 단어지만 앞으로도 우리 그런 쪽으로는 서로 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노력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일이야 자치행정과 많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도 많다고 봐요. 그런데 잘하시리라 믿고.
소통과 협력, 협치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나 집행부, 집행부나 의회 함께 우리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죠.
시민들께서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동안 안 됐나?’라는 질의는 안 드리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 개회 인사 때에도 ‘한 50여억 원이 기준인건비가 깎였다. 또 우리 의회 정원만 남기고 우리 집행부 부서만 정원을 감축했다. 또 우리 의회 정원은 타 지자체 의회에 비해 인원이 많다.’라는 것을 언론플레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자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도, 또한 또 지난번 ‘공단’에서 ‘공사’ 전환 때에도 사실 또 우리 의회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 보류나 또 재심의를 위해서 통과는 됐지만, 사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것을, 그때도 그랬잖아요. ‘의회가 발목잡기다.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 또 단체장님이나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또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뭐, 지난 일은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랑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잘 시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함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력, 협치 모든 게 같은 맥락의 단어지만 앞으로도 우리 그런 쪽으로는 서로 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노력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언론플레이, 답변을 드리면, 언론플레이 한 적 없고요. 저희…….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할 말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보도자료…….
○박시선 위원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 주시지만,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반박하고 뭐, 들여댈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과장님께서도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로 다 주고받고 하지 말고, 지금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대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가면 여주시정이 다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그래서 누워서 침 뱉는 행동은 저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그것은 기자분들이 쓰시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막 쓰겠다고 많이 문의를 하셔서 ‘쓰지 말아 달라.’고는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자분들이 쓰시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막 쓰겠다고 많이 문의를 하셔서 ‘쓰지 말아 달라.’고는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도 써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뭐…….
○박시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잘하자는 뜻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병관 의원 네,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1279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있죠?
예전에 식전 공연을 한 게 2억 9500만 원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도예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것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념식만 하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1279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있죠?
예전에 식전 공연을 한 게 2억 9500만 원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도예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것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념식만 하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예요? 여기 축하 공연이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30분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념식인데, 예산은 얼마 잡힌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3900 잡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3900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 상장이라든가 거기 환상곡, 여주의 노래 제창하는 이런 단체 분 축하공연에 관계된 것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직 딱히 축하공연은 저희 준비하지……. 계획은 아직, 구상을 하려고 날짜만 내부적으로 그날 9월 23일 날 하기로 결정, 구두상으로는 정리했고요.
이제 세부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데 저희가 축하공연 예산이나 그런 공연 예산은 아예 다 삭감을 해서 문화예술과에도 했는데, 그것도 비엔날레 쪽으로 또 다 옮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돈 안 들어가는 공연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데 저희가 축하공연 예산이나 그런 공연 예산은 아예 다 삭감을 해서 문화예술과에도 했는데, 그것도 비엔날레 쪽으로 또 다 옮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돈 안 들어가는 공연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 1282페이지 ‘공무원 징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의원 거기에 보면 인사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할 때, 공무원이 수행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감수할 문제는 징계를 하는데, 억울하게 나중에 징계를 맞아가지고 다시 인용을 한다거나 취소를 해가지고 복귀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의원 그분은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진실을 왜곡·호도시키면서 그 세월이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그런데 다시 나중에 이긴들, 환원을 한들 이미 상처뿐인 영광이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다시 환원에 대한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좀 해야 되는데 1년 후에 하고 그러면 그거 판결이 행정심판 때 판결했는지, 소송 때 가가지고 했지만 그걸 바로 인용을 해가지고 인사도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 신설하고 조직개편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2년 이상 한 사람이나 과거의 엽관주의·정실주의를 벗어나서 진정하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아서 그런 분들을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발탁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조금 아까 그 징계를 억울하게 했던 분에 대한 요구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시 나중에 이긴들, 환원을 한들 이미 상처뿐인 영광이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다시 환원에 대한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좀 해야 되는데 1년 후에 하고 그러면 그거 판결이 행정심판 때 판결했는지, 소송 때 가가지고 했지만 그걸 바로 인용을 해가지고 인사도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 신설하고 조직개편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2년 이상 한 사람이나 과거의 엽관주의·정실주의를 벗어나서 진정하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아서 그런 분들을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발탁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조금 아까 그 징계를 억울하게 했던 분에 대한 요구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있을 때는 억울하게 소송을 해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있을 때는 억울하게 소송을 해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병관 의원 그 1명 있잖아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 소송……. 만약에 그런 건이 있으면 각자 개별적으로 있고, 대부분 이 징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서 사실 직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병관 의원 시청에 있다가 읍·면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는 했지만 바로 오지 않고 1년 후에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얘기한 거고.
이번에 대한 그 인사의 기준은 어떤, ‘발탁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진정으로 공정하고 능력과 적성에 의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대한 그 인사의 기준은 어떤, ‘발탁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진정으로 공정하고 능력과 적성에 의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인사 규칙에 맞도록, 형평에 맞도록 잘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저기 이렇게 보면, 초과근무 같은 것, 인정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인건비가 초과돼가지고 우리가 52억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873억 대비 925억 지출을 해서 52억 원으로 해서 그거에 따른 일환으로 인건비 절약하는 것으로써 연가보상비를 절감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올해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하실 예정이죠?
2023년도에 비해서 873억 대비 925억 지출을 해서 52억 원으로 해서 그거에 따른 일환으로 인건비 절약하는 것으로써 연가보상비를 절감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올해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하실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연가보상비는 줄이겠다고 권고일을 늘리는 걸로 공문은 내보냈고요.
지금 이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전 직원들을 다 쿼터제로 할 것이냐, 부서 쿼터제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직급별로 쭉 통계를 내봐가지고 ‘보직을 받은 6급만 대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고요. 시행은 7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 절감할 것 같습니다, 1년에.
지금 이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전 직원들을 다 쿼터제로 할 것이냐, 부서 쿼터제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직급별로 쭉 통계를 내봐가지고 ‘보직을 받은 6급만 대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고요. 시행은 7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 절감할 것 같습니다, 1년에.
○정병관 의원 그 시간외근무를 연가 전환으로 한다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상한제로 도입한다는데 이것도 같이 시행을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같이 시행할 겁니다.
○정병관 의원 같이 시행을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의원 하여튼 기준인건비 초과가 페널티 적용하는 데 가장 큰 저거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저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희가 연가보상비나,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줄였다 늘렸다는 여건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또 풀어주고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 그런 것들은 좀 허리띠를 졸라맸다가 기준인건비 오버액이 적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또 세월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내용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렇게 6개월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해가지고 ‘경기도지사 표창’은 월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6개월마다 ‘모범공무원’이라 그래가지고 ‘국무총리상’하고 ‘대통령상’ 이렇게 상신하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공모라든가 어떤 심사를 통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월례조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모범공무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상만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이게 많이 하고, 또 행안부 지침에 그런 것은 정식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모범공무원’ 2명하고 ‘대통령상’ 그래서 이게 너무 짜맞추기 식으로 하지 않냐. 공무원들도 누구나 신청을 해서 떨어지든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시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표창에 대해서는 표창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네.
○정병관 의원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짜맞추기 식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정병관 의원 아니, 짜맞추기 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고난도의 정부 표창이잖아요. 포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정병관 의원 그런 것은 각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런 절차 하게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는 그해에, 그 분기에, 그 기간 내에 가장 힘든 일을 했거나 어떤 성과가 좋거나 한 직원들을 국장님, 부시장님실에서 논의해가지고요,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 복수 추천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 또 상은 주고 싶지만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제외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위선상이나 조사 중에 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직원들이 굉장히 예외로 이렇게 상을 못 받는 경우는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 상 받을 만한데 왜 못 받지?’ 그런데 ‘그 사람 징계 먹었어요.’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직원들이 굉장히 예외로 이렇게 상을 못 받는 경우는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 상 받을 만한데 왜 못 받지?’ 그런데 ‘그 사람 징계 먹었어요.’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포상이기 때문에 누구나의 공정성과 기회성을 다 이렇게 해줘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평등하게 하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게 규정이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282쪽, ‘공무원 징계’에 보면, 징계처리 현황에 징계사유가 전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282쪽, ‘공무원 징계’에 보면, 징계처리 현황에 징계사유가 전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 이상숙 예. 보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위원장 이상숙 6건이 그런데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유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로 통보가 와서 징계한 건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주도 있고요. 사기도 있었고요. 성 비위,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거꾸로 그러면 수사 의뢰가 온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하고 결과 통보해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징계사유는 그냥 품위유지인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인데…….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위원장 이상숙 세부적인 내용은 그런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위원장 이상숙 우리 여주시가 청렴도 그래도 1등이라고, 1등 받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내부에서 이런 비위행위가 나타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건 좀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징계 수위는 이제 징계 양정에 보면 음주 그거에 따라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다 나와 있고,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대해서 쭉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사실 이게 오면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요.
특히, 간부 공무원들일 경우에 청렴도가 확확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편이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일 경우에 청렴도가 확확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편이다.
○위원장 이상숙 없는 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거 또 1명의 이런 실수가 나머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이미지를 많이 타격을 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2년 전엔가요? 우리 과장님한테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을 보면 머리와 가슴과 다리가 함께 뛰는 사람 같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2년 전엔가요? 우리 과장님한테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을 보면 머리와 가슴과 다리가 함께 뛰는 사람 같다.” 기억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이상숙 지금도 같이 뛰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여주시가 정말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 팀들, 우리 과장님 이하 팀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행복민원과장 김은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좀 혼날 각오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휴식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객 감동 민원 행정’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농업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농번기, 예를 들어서 2월∼4월, 10월∼12월 동안 1시간 일찍 문 여는 민원실을 운영한다.’라는 제도 개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여주에도 그런 것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휴식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객 감동 민원 행정’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농업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농번기, 예를 들어서 2월∼4월, 10월∼12월 동안 1시간 일찍 문 여는 민원실을 운영한다.’라는 제도 개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여주에도 그런 것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농번기를 감안하고 저희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한다면 위원님의 그러한, 다른 시·군의 어떤 시책도 일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지금 민원 업무에 대한 정부 기조 방향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흐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그런 시책 위주로 가는 것을 지금 현재는 제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나 공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들이 위법 민원이나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친절에 대한 것도 더불어서 같이 가야 하는 이러한 ‘양날의 검’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러한 민원 시책은, 예전에는 사실 전자정부 같은 것이 좀 미흡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활용됐겠지만, 지금은 ‘정부24’ 같이 24시간 동안 민원 발급이 집에서도 어디든지 가능하고, 또 인터넷이든지 또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지금 곳곳에, 읍면동에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곳들이 있고. 이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은 변동 없이 하고 그 시간 안에서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그런 시책 위주로 가는 것을 지금 현재는 제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나 공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들이 위법 민원이나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친절에 대한 것도 더불어서 같이 가야 하는 이러한 ‘양날의 검’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러한 민원 시책은, 예전에는 사실 전자정부 같은 것이 좀 미흡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활용됐겠지만, 지금은 ‘정부24’ 같이 24시간 동안 민원 발급이 집에서도 어디든지 가능하고, 또 인터넷이든지 또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지금 곳곳에, 읍면동에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곳들이 있고. 이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은 변동 없이 하고 그 시간 안에서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객 감동 민원 행정’ 해가지고 ‘1시간 일찍 문 여는 조조 민원실’은 적극행정을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 지자체에 상을 준 그런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친절’ 내지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이렇게 보면, 우리 행복민원과가 8등에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와서 3등을 하고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룹에서.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행복민원과가, 저희가 사실 직원친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을 하고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서 또 배포하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점수가 월등하게 나와서 1등도 하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다르게 사실은 그러한 현장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저희 또 행복민원과입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창구 민원에서, 현장에서 있다는 게 어떤 필드에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장 창구에서 그 근무시간 안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민원 서비스를 계속해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감정노동자거든요.
자기 감정을 누르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늘 감정 컨트롤을, 늘 항상 서비스가 최우선 되도록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다르게 사실은 그러한 현장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저희 또 행복민원과입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창구 민원에서, 현장에서 있다는 게 어떤 필드에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장 창구에서 그 근무시간 안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민원 서비스를 계속해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감정노동자거든요.
자기 감정을 누르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늘 감정 컨트롤을, 늘 항상 서비스가 최우선 되도록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까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셨을 때도 제가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꾹 참았는데, ‘친절’, ‘친절’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는 꼴등을 했고, 우리 행복민원과는 3등을 해서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관장하는 부서니까 타의 모범이 돼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나머지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지금 일손이 너무 달린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더 많은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지금 일손이 너무 달린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더 많은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을 빨리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부에서 돈 갖고 와서 쓸 수 없고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국비를 타와서 지적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저희가 국비 물량을 더 많이 따오면 나중에 TF팀이라도 해서 인원을 보충해 주기로 일부분 그러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물량을 먼저 따오느냐, 직원이 먼저 보충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물량을 먼저 따오느냐, 직원이 먼저 보충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이번에 없어집니다.
○경규명 위원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저희 주소팀 하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부서장으로서는 사실 아쉽습니다. 주소팀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31개 시·군에 또 주소팀이 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3분의 2는 아직까지 주소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대부분 주소팀이 있거나 아니면 지적 재조사팀이 있거나 그렇다는 말이에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지적 재조사 팀이 있어서 업무를 같이 보는데, 저희는 지적 재조사 팀도 당초에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주소팀까지 없다 보니, 사실 저희 지적 업무가, 저희가 608㎡인데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일곱 번째입니다. 지적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일곱 번째인가 열 번째 안에 드는데, 지적은 사실 인구 이동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적 면적으로 거의 보고 필지 수를 가지고 업무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필지 수로 봤을 때도 저희가 열한 번째로 갑니다. 경기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토지정보과가 없고 또 지적 재조사 팀이 당초에 없었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 주소팀까지 없다 보니 사실 지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직원분들의 어떤 그러한 사기는 사실은 조금은 저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아쉬움이 크고 하지만 또 물량에 따라서 인원을 다시 한번 TF라든지 다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지적팀하고 지적직 전문 분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인가 열 번째 안에 드는데, 지적은 사실 인구 이동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적 면적으로 거의 보고 필지 수를 가지고 업무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필지 수로 봤을 때도 저희가 열한 번째로 갑니다. 경기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토지정보과가 없고 또 지적 재조사 팀이 당초에 없었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 주소팀까지 없다 보니 사실 지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직원분들의 어떤 그러한 사기는 사실은 조금은 저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아쉬움이 크고 하지만 또 물량에 따라서 인원을 다시 한번 TF라든지 다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지적팀하고 지적직 전문 분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국토부에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가지고 담당 부서의 이야기 들어봤고, 그리고 주소팀과 관련해가지고 행안부의 담당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본 바가 있었거든요. 이 두 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주에서는 감안을 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웠는데, 앞으로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일을 더 많이 하셔서 그런 팀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1323페이지요. ‘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 관련’해서.
고객 만족도가 2021년 85.02, 전화 친절도가 81.16.
2022년 86.7, 전화 친절도가 81.10.
고객 만족도 2023년 88.04, 전화 친절도가 91.74.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1323페이지요. ‘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 관련’해서.
고객 만족도가 2021년 85.02, 전화 친절도가 81.16.
2022년 86.7, 전화 친절도가 81.10.
고객 만족도 2023년 88.04, 전화 친절도가 91.74.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고객만족도도 80% 후반대로 88%까지 갔고, 전화 친절도는 90% 넘었어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하여튼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서별 평가 순위가 자꾸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3그룹의 자원순환과가 3년 연속 맨 밑에 있어요. 이렇게 부서별 평가가 3년 연속 제일 아래에 있으면 이런 경우에 어떤 안내가 가서 좀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그게 협업 이야기가 되나요?
부서별 평가 순위가 자꾸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3그룹의 자원순환과가 3년 연속 맨 밑에 있어요. 이렇게 부서별 평가가 3년 연속 제일 아래에 있으면 이런 경우에 어떤 안내가 가서 좀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그게 협업 이야기가 되나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런 방향을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시도하려다가 기간이 조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였는데 올해는 그 용역에 과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 부서에 맞춤형으로 친절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으로 사전에 다 이미 공지를 드렸고, 이번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이유가 진단이 좀 되나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진단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직원, 사람의 문제인지, 업무부서의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양자가 혼합되어 있는 건지?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지금 그룹별로 나눈 것도 사실은 저희가 1그룹으로 6그룹이 나눠졌는데 이 그룹별로도 사실은 업무 성격이 비슷한 그룹을 거의 모아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원부서하고 하루종일 민원이 많이 방문하시는 부서, 그리고 자원순환이나 환경과 같이 고충 민원이나 청소 민원이 많은 부서, 이런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업무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질문이나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점수에 대한 평균 점수가 늘 해마다 차이가 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환경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에 따른 내용 결과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좀 치유를 위한 그것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세부적인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부서하고 하루종일 민원이 많이 방문하시는 부서, 그리고 자원순환이나 환경과 같이 고충 민원이나 청소 민원이 많은 부서, 이런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업무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질문이나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점수에 대한 평균 점수가 늘 해마다 차이가 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환경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에 따른 내용 결과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좀 치유를 위한 그것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세부적인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완주 공무원 교육연수원 가면 “부하직원에게 존댓말 써주세요.”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 공직 분위기는 존댓말 쓰면 안 친하고, 반말해야지 친한 것처럼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해석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 공직 분위기는 존댓말 쓰면 안 친하고, 반말해야지 친한 것처럼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해석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게 관행으로 누적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인식개선 차원에서 ‘부하직원에게 반말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기’ 이런 것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게 관행으로 누적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인식개선 차원에서 ‘부하직원에게 반말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기’ 이런 것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저희 공시지가 변동률은, 사실은 올해 변동률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6%가 내렸고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취득세나 여주시 재산세 세입에 미치는 영향도 꽤 될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여주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정부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공시지가라는 게, 사실은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전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게 전국에 있는 표준지를 가지고 결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고가에서 먼저 표준지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표준지가 전년 대비 5%나 6%가 떨어지면 여기에서 지역에서 개별 공시지가도 그 표준지와 비례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수준대로 따라가다 보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고가에서 먼저 표준지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표준지가 전년 대비 5%나 6%가 떨어지면 여기에서 지역에서 개별 공시지가도 그 표준지와 비례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수준대로 따라가다 보니…….
○유필선 위원 결국 국토부가 결정한 표준지 지가에 따라 내려다가 보니까 연동되어서 여주시 지가도 내려갔고 그 결과 세입…….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추계도 조금은…….
○유필선 위원 세입추계도 내려가는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러한 영향이 됩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 분명하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 ‘지적 재조사’라고 하면 조정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조정금을 세입처리한 다음에 거기서 조정금을 교부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 분명하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 ‘지적 재조사’라고 하면 조정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조정금을 세입처리한 다음에 거기서 조정금을 교부하는 거잖아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그럴 경우에 조정금 교부 현황과 관련해서, 1318페이지를 보면요. 조정금 현황, 징수액이 1억 8천 정도 되는데 지급액이 3억 9천 정도 돼요.
그리고 1320페이지를 보면요. 징수액이 1억 4천 정도인데 지급액은 7억 1천이고.
그 밑에 여기는 사유가 좀 나와 있어요.
‘사유지 내 비법정도로 부분이 공공 도로확보에 따라가지고 조정 지급금이 발생했다. 그 사유지를 사들였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 나간 거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엣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318페이지.
A한테 1억 8천을 징수해서 B한테 3억 9500을 줬다는 이야기인데 부족분 2억 정도는 여주시 돈, 여주시 예산으로 이렇게 주는 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 1320페이지를 보면요. 징수액이 1억 4천 정도인데 지급액은 7억 1천이고.
그 밑에 여기는 사유가 좀 나와 있어요.
‘사유지 내 비법정도로 부분이 공공 도로확보에 따라가지고 조정 지급금이 발생했다. 그 사유지를 사들였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 나간 거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엣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318페이지.
A한테 1억 8천을 징수해서 B한테 3억 9500을 줬다는 이야기인데 부족분 2억 정도는 여주시 돈, 여주시 예산으로 이렇게 주는 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징수액이 더 많으면, 지급액보다 징수액이 많으면 여주시 예산이 안 나가는 건데 징수액보다 지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여주시 예산이 나가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그것을 좀 설명을 요청합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1318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감소 면적이 월등히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감소 면적이?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필지 수는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대여섯 필지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면적에서 필지, 어느 한 필지 부분의 면적 차가 큰 필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소 면적이 많다 보니까 평방미터(㎡) 단가로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그 금액 차액분이 생긴 것 같고.
1320, 뒤쪽에 말씀하신 것 비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사실은 이 비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 동네 소유자분들이 공부상에 지적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해 주셨는데, 백자지구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마을의 현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논의를 하셔서 동의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재산으로 살 수 있었고, 동네에서 공공형 사업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들인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 면적이 많다 보니까 평방미터(㎡) 단가로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그 금액 차액분이 생긴 것 같고.
1320, 뒤쪽에 말씀하신 것 비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사실은 이 비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 동네 소유자분들이 공부상에 지적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해 주셨는데, 백자지구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마을의 현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논의를 하셔서 동의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재산으로 살 수 있었고, 동네에서 공공형 사업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들인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뒤엣것은 이해가 됐고요. 앞엣것…….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앞엣것은 면적 차이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추가 질의 한번 해볼게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A면적이 줄고 B면적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적 재조사를 해보니까 나타난 결과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면적이 줄고 느는 데 어떤 손해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에 맞게 재조사해서 측량을 해서 지적에 맞게 했는데 필지가 들어오던 분한테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 국가 예산을 들여서 조정금을 준다는 것은 감정평가에 따라 주는 것은 주는 건데 조정금을 주는 취지가 뭐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상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재산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0평이 공부상 면적을 경계측량해서 어쨌든 제대로 불부합 되던 것을 부합되도록 맞추게 하다 보니까 20평이 제 공부상의 면적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재산 가치가 20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0평이 공부상 면적을 경계측량해서 어쨌든 제대로 불부합 되던 것을 부합되도록 맞추게 하다 보니까 20평이 제 공부상의 면적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재산 가치가 20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그러면 는 사람이 보상을 해야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원래는 받은 것만큼 주고 하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경계를 조정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삐뚤삐뚤한 것들이 있고 또 어느 것은 남의 건물을 침범해서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면적 부분을 일부러 또 사서 조정을 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려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면적들이 차이가 생깁니다.
○유필선 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국가의 일정한 자기 부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전 국토의 지금 한 15% 정도가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국가가 돈을 이 정도로 쓰지 않으면…….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것을 측량을 국비로 해서 국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 지적 사업에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저 있어요. 짧게 할게요.
○박시선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박두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박두형 위원 축산과에서 받은 민원인데, 대한육견협회에서 ‘동물보호단체의 괴롭힘과 반복 민원에 대해 여주시청 무대응 요청’했는데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네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 집단민원 목록에 대해서는 모든 민원이 저희 과에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록 대장만 발췌를 해드렸고.
○박두형 위원 실·과에서?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실·과에서 처리결과를 다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 있으신가요?
행복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6시에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시간 약속을 해 놨거든요. 6시에 다시 행정감사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행복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6시에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시간 약속을 해 놨거든요. 6시에 다시 행정감사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며칠 전에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심의를 하다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예산을 보고 조금 의아했었던 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게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1차 전산화 사업을 하고 그것을 탑재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그거 이해를 못 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심의를 하다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예산을 보고 조금 의아했었던 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게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1차 전산화 사업을 하고 그것을 탑재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그거 이해를 못 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저희는 2017년도 이전에, 그 이후에는 법이 제정이 되고 관련 규정이 제정이 돼서 지하시설물을 만들게 되면 으레 만들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지금 사실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죠.
저희는 2017년도 이전의 것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2017년도 이전의 것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 사업망이 오래전 거든 지금 거든 그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에서는 다 연결되는 구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망 구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이전 거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중복되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망 구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이전 거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중복되고.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되는 것은 무조건 지하시설물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받은 것을 시스템에 입력시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전서부터 상수도, 하수관도 있고 전선이고 통신관이고 다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라기보다는 새로 만드는 것은 새로 지금 상수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고요. 기존 것은 있는 것을 재 확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된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렇게 질의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그 이전서부터 상수도, 하수관도 있고 전선이고 통신관이고 다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라기보다는 새로 만드는 것은 새로 지금 상수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고요. 기존 것은 있는 것을 재 확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된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렇게 질의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이 신규로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망 구성에 대한 것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망에 대해서도 같이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중복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게 되면 저희가 중복 여부는 검토를 합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경규명 위원 이미 예산이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수도 관망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전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전체를 다 싹 새로 하는 걸로,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하고 제가 한번 업무를 봐가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저희가 중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그렇게 쓰지 않도록 그런 것도 또 한 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세종대왕면하고 흥천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죠, 지금? 마무리 단계죠?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지금 올해서부터 북내를…….
○경규명 위원 예. 거기 보면 사업량이 67.1㎞예요. 합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북내면 일원은 총 188㎞예요. 북내면이 어떻게 이렇게 제일 많은 사업량을 가질 수 있는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그 사업량은 이게 해마다 사실은 지금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는 차원이고, 그것은 전체 면적서부터 해서, 기본이 도로입니다. 기본이 도로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사실은 저희도 직접 저희가 그것을 환산을 못하거든요. 저희도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물량이 뭐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여기는 이것인데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고 그것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구체적인 것은, 왜 그런지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물량이 뭐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여기는 이것인데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고 그것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구체적인 것은, 왜 그런지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각 읍면동 자료를 다 봐도 북내면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궁금했거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혹시 SK발전소가 한강 물을 끌어가는 망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글쎄요. 그 망도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이전 것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7년도 건지, 아닌 건지 확실하게 서류상 그런 것 다 확인해서 조치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SK 망 때문에 그것이 확 늘어간다라고는, 그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7년도 건지, 아닌 건지 확실하게 서류상 그런 것 다 확인해서 조치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SK 망 때문에 그것이 확 늘어간다라고는, 그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요? 지금 상수는 100㎞고 하수는 27㎞예요. 도로는 61㎞고. 북내 같은 경우.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세종대왕면, 흥천면 다 합친 걸 보면 도로 19.7, 상수 35.3, 하수 12.1㎞라는 말이에요. 이 북내면은 세종대왕면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큰 사업명이 나와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이것 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냈느냐?’ 저한테 말씀,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렵고 제가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박두형 위원 전국 사업체 조사는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또 전국 광업·제조업 조사도 이것은 국비로 하는 거고, 또 이 표에 보니까 여주시 사회조사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됐고. 여주 복지 실태조사는 저희 순전히 시비로 하는 거고.
보니까 3년 주기로 이 복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3년 주기로 이 복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했으니까 2019년도에 한 거고, 향후 3년 있다가니까 2025년도가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박두형 위원 이렇게 3년 주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통계가 사실은 거의 매년 일고여덟 개 통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일고여덟 개에다가 3년 주기나 2년 주기로 안 하게 되면 거의 이것을 통계를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렇게 주기를 만들어놓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의 어떤 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거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실질적으로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사회조사가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우리 여주시에다가 원하느냐?’, 또 ‘무엇을,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그런 어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게 통계조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회조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조사를 할 때는 경기도하고 공통으로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우리 여주시만 별도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 주재로 하는 티타임에도 부서장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실제로 우리한테 사회조사 요구를 해라. 그러면 그 사회조사를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조사가 되면 그것을 사업의 기초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그런 것을 의견을 좀 내면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통계에다가 반영하는, 그래서 제가 사회조사만큼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우리 여주시에다가 원하느냐?’, 또 ‘무엇을,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그런 어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게 통계조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회조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조사를 할 때는 경기도하고 공통으로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우리 여주시만 별도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 주재로 하는 티타임에도 부서장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실제로 우리한테 사회조사 요구를 해라. 그러면 그 사회조사를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조사가 되면 그것을 사업의 기초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그런 것을 의견을 좀 내면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통계에다가 반영하는, 그래서 제가 사회조사만큼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회조사야말로 필요한 건데, 2022년도에 보면 5개 부분에 41개 항목을 했고 ‘가족가구, 환경, 보건의료 등’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는 6개 부분에 42개 항목을 했어요. 여기에는 ‘복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등’. 이게 매년 이거 할 적마다 분야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회조사야말로 필요한 건데, 2022년도에 보면 5개 부분에 41개 항목을 했고 ‘가족가구, 환경, 보건의료 등’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는 6개 부분에 42개 항목을 했어요. 여기에는 ‘복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등’. 이게 매년 이거 할 적마다 분야가 달라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조금씩 달라집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우리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기초로 우리가 삼는 이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박두형 위원 사회조사는 그렇다고 치고.
여기 밑에 보면 복지 실태조사가 이게 3년에 한 번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14개에 여기도 ‘건강,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총 287문항’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순전히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 밑에 보면 복지 실태조사가 이게 3년에 한 번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14개에 여기도 ‘건강,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총 287문항’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순전히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박두형 위원 그럼 이것을 별도로 우리 시만의, 매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마다 사실은 이 통계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 1명이 이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계량이 점점 많아지면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투입뿐만 아니고 또 직원이 그만큼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무량 측면에서 사실은 직원 혼자서, 또 팀장 1명이 같이 이것을 다 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또 우리 지금 현재 현실에서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무량 측면에서 사실은 직원 혼자서, 또 팀장 1명이 같이 이것을 다 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또 우리 지금 현재 현실에서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 조사 대상이 1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표본으로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표본으로 떠서 1천 가구를 하고 만 13세 이상 가구원 전부 하는데 이것을 직원 1명이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이것은 통상 전문용역을 하면서 인원이, 제가 지금 ‘몇 명이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확실히 제가…….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니까, 몇 명이 하든 간에 우리가 용역 줘서 하는 거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1명이 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이것을 위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박두형 위원 그럼 매년 하기는 좀 힘들고 3년 주기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가급적이면 사회조사를 좀 활성화시켜서 그런 쪽에 우리 여주시 발전의 기초조사로 삼는다. 이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진선화 위원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숙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정보화마을이요.
지금 1347쪽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현재 행안부에서는 예산지원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정보화마을 자립을 위해서 2027년까지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농촌관광 포털 등록 추진유도’ 이런 내용도 함께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가 농촌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국비며 도비며 이렇게 매칭돼서 들어오는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이렇게 국비, 도비 끊기면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아직은 남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남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주시가 조금 더 노력할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1347쪽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현재 행안부에서는 예산지원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정보화마을 자립을 위해서 2027년까지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농촌관광 포털 등록 추진유도’ 이런 내용도 함께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가 농촌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국비며 도비며 이렇게 매칭돼서 들어오는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이렇게 국비, 도비 끊기면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아직은 남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남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주시가 조금 더 노력할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일몰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몰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일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가 마을별로 다니면서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다섯 분만 돼도, 하겠다는 분이 다섯 분만 돼도 저희가 강사분이 나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속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어르신이다 보니까 가르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하시기 때문에 반복 교육을 시키고. 또 사실 저도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같은 것 접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 교육까지 저희가 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현실적으로 이제는, 정보화라는 게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큰 것 갖다 놓고서 그것가지고 하던 시대가 사실은 그 큰 컴퓨터가 스마트폰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몰사업을 여주시에서만 어떤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주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여주시가 타 시·군보다 더 발전이 안 됐다든지 여주시의 시민들, 특히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타 지역보다도 훨씬 못하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에,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한민국의 농촌지역 여건이라고 그러면 저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일몰사업을 정해서 가는 것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에 맞춰서 가는 게 그게 진짜 정보화고 우리 또 정보통신과에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냐.
최근에는,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AI가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아마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떤 그런 것을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저희 공무원들도 아직 제대로 활용을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상으로 일일이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봐라.’라고 다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공무원들이 접하는 것도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가 마을별로 다니면서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다섯 분만 돼도, 하겠다는 분이 다섯 분만 돼도 저희가 강사분이 나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속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어르신이다 보니까 가르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하시기 때문에 반복 교육을 시키고. 또 사실 저도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같은 것 접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 교육까지 저희가 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현실적으로 이제는, 정보화라는 게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큰 것 갖다 놓고서 그것가지고 하던 시대가 사실은 그 큰 컴퓨터가 스마트폰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몰사업을 여주시에서만 어떤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주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여주시가 타 시·군보다 더 발전이 안 됐다든지 여주시의 시민들, 특히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타 지역보다도 훨씬 못하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에,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한민국의 농촌지역 여건이라고 그러면 저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일몰사업을 정해서 가는 것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에 맞춰서 가는 게 그게 진짜 정보화고 우리 또 정보통신과에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냐.
최근에는,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AI가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아마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떤 그런 것을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저희 공무원들도 아직 제대로 활용을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상으로 일일이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봐라.’라고 다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공무원들이 접하는 것도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화 위원 이 사업에서 이제 정보화마을 사업이 이렇게 끝이 나면서 정보통신계열의 사업이 걷어진 다음에 남아 있는 농촌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살릴 방안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함께 고민을 좀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아이템을,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아이템을,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 게, 말씀 끝에 AI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슈퍼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이 슈퍼앱이 뭐냐 하면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하나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가 만약에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면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정보화마을도 사실은 이 슈퍼앱 속에 다 포함이 될 수 있고, 우리 여주의 골프장 여러 가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골프장에 예약하는 거라든가 식당 예약 문제라든가 기타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이 슈퍼앱을 통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어떤 분한테 계속적으로 여쭤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이케이션이기 때문에 한번 대시해 볼 만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슈퍼앱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한번 관심갖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슈퍼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이 슈퍼앱이 뭐냐 하면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하나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가 만약에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면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정보화마을도 사실은 이 슈퍼앱 속에 다 포함이 될 수 있고, 우리 여주의 골프장 여러 가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골프장에 예약하는 거라든가 식당 예약 문제라든가 기타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이 슈퍼앱을 통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어떤 분한테 계속적으로 여쭤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이케이션이기 때문에 한번 대시해 볼 만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슈퍼앱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한번 관심갖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주시 복지 실태조사에 지금 청소년하고 청년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주시 복지 실태조사에 지금 청소년하고 청년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그것은 복지 실태 기본적으로, 항목을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합니다.
그런데 ‘복지’ 안에는 반드시 다 들어가야지만 복지조사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복지’ 안에는 반드시 다 들어가야지만 복지조사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아마 뭉뚱그려서 노인복지하고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청소년복지, 청년복지도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세분화해서, 이게 조사 항목을 정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여주시가.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화시대에 정말 앞서가는 여주시를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 분들이 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복지, 청년복지도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세분화해서, 이게 조사 항목을 정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여주시가.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화시대에 정말 앞서가는 여주시를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 분들이 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세정과장 안병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전자계산기를 많이 두드려 봤어요.
이 결산서 보면서 ‘초과 세입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 좀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더 좀 간단하고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제점. 한 페이지 꽉 차 있는데 그중에 세 단락만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 발생이 295억 3천만 원”, 25페이지 첫 번째 ‘○’ 예산 문제점. “이며, 특히 지난 연도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 연도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세입예산 규모가 예측이 가능하죠. 늘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지 않음에 따라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과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 예측이 어렵더라도 실제 수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쓰여져야 하는데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개선 및 권고사항, ‘○’ 두 번째 보면, “세입예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전액을 면밀히 정확히 추계해서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적혀있고요.
그 밑엣것만 한 줄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년간 세입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 그 밑의 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세입 규모를 산출하고 예산과 다른 세입 징수 실적으로 인한 추가 재원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오차범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이 결산서 보면서 ‘초과 세입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 좀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더 좀 간단하고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제점. 한 페이지 꽉 차 있는데 그중에 세 단락만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 발생이 295억 3천만 원”, 25페이지 첫 번째 ‘○’ 예산 문제점. “이며, 특히 지난 연도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 연도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세입예산 규모가 예측이 가능하죠. 늘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지 않음에 따라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과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 예측이 어렵더라도 실제 수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쓰여져야 하는데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개선 및 권고사항, ‘○’ 두 번째 보면, “세입예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전액을 면밀히 정확히 추계해서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적혀있고요.
그 밑엣것만 한 줄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년간 세입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 그 밑의 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세입 규모를 산출하고 예산과 다른 세입 징수 실적으로 인한 추가 재원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오차범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세정과장 안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을 좀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여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의 차이를 소극적으로 둬가지고 목표를 좀 낮게 둬서 쓸 데 있는데 돈이 없으면 문제가 크게 되니까 좀 적게 잡았다가 더 걷히면 쓰고 쓰고 그러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당초에 세입예산이 정확해야 본예산에 미리 태워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병호 예.
○세정과장 안병호 네. 좋은 말씀……. 예.
세입 추계는 진짜 굉장히 추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비해가지고 3개년도 징수액의 평균액. 여기에서 가감산이 있거든요.
특수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여주시에 대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준공되는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잡는데 작년도 290억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특히 또 우리 시세인 경우에는 보통 9월 달 이후로 세입이 많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2회, 3회 추경할 때 대부분 반영하는데 작년에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특히 또 대형 건축물일 경우에는 11월 달, 12월 달 준공이 많이 대부분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세금이 들어오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직원들 다 꾸려가지고 추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달 되면 내년도 추계액을 8월 달 저희들이 제출하게,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잘 계산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추계는 진짜 굉장히 추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비해가지고 3개년도 징수액의 평균액. 여기에서 가감산이 있거든요.
특수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여주시에 대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준공되는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잡는데 작년도 290억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특히 또 우리 시세인 경우에는 보통 9월 달 이후로 세입이 많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2회, 3회 추경할 때 대부분 반영하는데 작년에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특히 또 대형 건축물일 경우에는 11월 달, 12월 달 준공이 많이 대부분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세금이 들어오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직원들 다 꾸려가지고 추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달 되면 내년도 추계액을 8월 달 저희들이 제출하게,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잘 계산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참고로, 결산서 34페이지를 보면요.
2023년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236억, 총 세입이 실제 예산 현액보다 수납액이 236억 정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세정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236억, 총 세입이 실제 예산 현액보다 수납액이 236억 정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세정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행정감사 혹시 마지막이신가요? 이번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우리 과장님, 행정감사 혹시 마지막이신가요? 이번에?
○세정과장 안병호 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모두 웃음)
(모두 웃음)
○위원장 이상숙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 하여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실적도 많이 올리셨는데 어쨌든 건강하시고 또 우리 여주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우리 선배 시민으로서 그 실력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여주시에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