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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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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전 09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4.    ○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
  5.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2. 2024년도 여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7.    3.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2024년도 여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00분 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7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창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인 76억 7838만 2천 원에서 증액 3억 5150만 원, 감액 2천만 원으로 순증액 3억 3150만 원인 총 80억 988만 2천 원입니다.
  같은 쪽,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은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고구마바이러스무병묘센터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적기 공급을 위한 배양실, 냉난방기 설치를 목적으로 같은 세부사업의 농업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감액한 금액으로 기정액의 변동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강변경관농업은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현암둔치 시민공원 경관농업단지 작업기반 조성을 위해 3억 3150만 원을 증액한 7억 7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위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관농업하는 곳을 여주대교 기준으로 ‘스타벅스 있는 쪽’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소지가 지금 여주도서관 바로 밑에 큰 주차장이더라고요.
  이 주소지가 맞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하천 주소여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맞습니다.
  여주대교에서 스타벅스 쪽, 그쪽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주소지가?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예, 예.
진선화 위원   거기가 대지가 넓어서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246페이지를 보면 작약으로 단일, 작약 단일 품종으로 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지금 거기 면적이요?
유필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여주대교로 기준해가지고 3번 지역, 2번 지역, 1번 지역이 있는데요.
  1번 지역의 상단 블록에 약 500평 정도 되는 면적에 작약을 심을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작약 말고 다른 것도…….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쪽에 지금 여건이, 심을 수 있는 여건이고 나머지는 기반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이고, 심는 것은 가을까지는 다 심어야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실 거면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금년 내로 완료를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을 떠나서 내년, 내후년까지 순차적인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토양이 양분 상태나 가꿀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성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호밀을 심어서 지력을 좀 높인 다음에 땅을 좀 만들어서 내년부터, 봄에서부터 이제 파종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가을을 1차년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작약뿐이니까 내년 봄부터 1차년으로 생각한다면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그것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올해 다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유필선 위원   경관농업은 2027년까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일단은 초기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도 있지만 경관농업 또한 초화류도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땅이 그냥 이제 일반인들은 거기다가 파종을 하거나 정식을 하면 식물들이 자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직원한테, 저 강 건너에 메타세쿼이아가 옛날에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다른 나무는 파란데 걔는 누리끼리하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제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토양 그런 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심은 다음에 나중에 밑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토양을 먼저 만든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도 2027년까지는 이렇게 조금 휑하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아니 그러니까, 2027년도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 봄에서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면적이 지금 6㏊니까 약 1만 8천 평인데요. 차근차근 블록별로 해가지고 채울 생각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떠나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문서가 있으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봬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정의 날” 이럴 때 한번, 18,000평 중에 500평 이거 심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위원장 경규명   그 작약의 경우에도 똑같이 봄쯤에 호밀을 심어가지고 땅심을 키운다든가, 그리고 유박을 미리 뿌려놨다가 그게 다 녹은 다음에 작약을 심곤 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런 과정은 이미 거친 건가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블록 상단이 나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괜찮은 토양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박이나 기타 필요한 비료도 넣어가지고 경운(耕耘)한 다음에 작약을 가꾸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작약의 경우 한 3∼4년 정도는 키워야 그래도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이것은 몇 년생을 갖다 심는 건가요? 아니면, 실생묘부터 시작을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어린 묘를 심는 게 아니고, 4년 차 구근을 심기 때문에…….
○위원장 경규명   그럼 바로 내년부터 경관을…….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예, 예. 바로 볼 수 있게끔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예. 좋네요.
    (웃음)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해는 어떤 것을 식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별, 시기별로 어떤 거 어떤 거 하겠다.’라고…….
○위원장 경규명   아직은 결정한 게 아니네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결정을 했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주 궁금하니까 그거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의 날”에.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이 경관농업 조성이 우리 여주의 옛날에 모든 문명이라든가 도시의 발달이 경관 조성이라든가 둔치 개발. 시민공원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를 찾아옴으로써 여주대교를 지나는데 거기서 보면 그 일대의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경관농업 거기에 들어가는, 경관농업 조성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총 7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총 예산을 얼마나 잡고…….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이번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암둔치 쪽에 금회 추경에는 3억 3150만 원이고요. 기존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총금액이 7억 여가 넘는데요. 그건 당남리섬이랑 같이 합쳐진 예산액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총 100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컨테이너 구입’ 그런 게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컨테이너 구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그 컨테이너는 우리 작업자. 기간제 하시는 분, 어르신들이 네 분이 계시고 담당자 또한 그쪽에, 현암지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보면 그쪽이 기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거기가 본부,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경기공예지원센터 그 뒤쪽에, 식당 사이에 공터 있는데요. 
  거기고, 저희들이 좀 적응해서 쓸 공간이 약 300평 정도 공간인데, 그쪽에 컨테이너 집을 2개를 사서 설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남리에서 이쪽으로 오면 시간도 소요되고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장비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지금 장비 구입이라든가 자산취득비로 한 것은 다 작업을 하고서 저쪽으로 하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여기 자산취득비에 있는 장비 또한 저희들이 이번 초기, 초동 단계에서 급히 필요한 부분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또는 예를 들어, 트랙터 같은 게 저쪽 당남리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농 작업을 하다 보면 부속 작업기를 교환하고 빼고 하는 게 그게 또 시간이 걸리고, 우리 추진하는 데 빨리, 신속하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이동하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쪽에 계상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작약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가 5∼6월 달 돼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피는 그런 싱그러운 저건데, 호밀이라든가 유채, 그다음에 청보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사계절 특성에 맞는 것으로 앞으로도 좀 잘 나중에 저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명칭을 공모하였다는 것은 그거는 여기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저도 간단한 거, 예.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무병묘센터뿐만 아니라 연구동들이 꽤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이상숙 위원   지금 냉난방기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 지금 태양광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지금 태양광은 친환경농업과학관에 신축할 때부터 법적 필수로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돼 있고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자체 전기는 다 소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현암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당남리섬 쪽에는 전혀 없어서 기계 구입도 필요없으시고 다 준비가 돼 있는 곳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봄에도 그쪽에 방문하셔가지고 맨발로 또 이렇게 걸으셨잖아요. 
  그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주까지 걷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완성, 1회 추경 때 예산을 또 주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같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아름다운 섬이니만큼 잘 가꿔서 멋진 섬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303쪽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16억 2756만 4천 원에서 13억 7296만 9천 원이 증액된 130억 53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는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 작업에 필요한 오일붐을 구입하고자 423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 냉난방기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86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04쪽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추가로 인한 위탁수수료 및 공공기관의 자부담 증액분을 130만 3천 원을 요구하였으며, 하단에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13억 58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찾다 보니까 예산안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설명서 166쪽이요.
  오일붐 구매하시는 부분.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법령 또는 지원 근거’ 이쪽을 좀 봤는데,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 수량이 있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요 법에서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요. 「물환경보전법」 15조가 맞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 사업은 어떤 법이나 규정에 어느 정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오염 방지 사업이라는 게 특히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항상 24시간 대기해서 필요하면 그 장비를 갖고 기름 유출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평상시에 구비를 해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서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저희가 한 6군데를 분산 배치해 놨거든요. 거리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산북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난다면 최소한 대신 쪽에서 움직여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런 데 사용하는, 기름 유출 사고 대비한 그 방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 장비인 것을 인지를 하고 그 시급성도 이해를 해서 그럼 최소 수량이라도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 궁금했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서요.
  네. 관련 내용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3억 7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13억 5800만 원 이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중에 좀 덩치가 큰 게 304페이지 맨 밑에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억 5천, 그다음에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1800.
  이것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이종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자동차, 그러니까 옛날 경유차 같은 오래된 차에다가 탄소 배출 차원에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감하기 위한 부착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해당되는 거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당시에는 전기차가 2001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1년, 2022년도.
○환경과장 이종수   예. 2022년도 그 정도에는. 그때 당시는 기술 개발도 처음에 많이 보급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때 예산은 많이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수요자가 적어서 반납금이 생겼다는 말씀이신데 그 2021년 거를 2024년도에 반납하고 이렇게 3년간 쓸 수 있게끔 내려온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건 아니고요. 반납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거꾸로 반납을 할, 정산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반납이 올해 못 쓰고 올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반납하세요.’ 하면 3년도 걸리고 막 그래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납금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165페이지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드디어 위원회가 구성이 다 된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해 이제 위원회를 한 번 할 예정이시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예산 수립을 했고. 이게 지금 정말 여주시도 빨리빨리 올해 우리 기후위기 심각한 걸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168페이지하고 169페이지에는 7월 20일 현재로는 집행률이 2개 다 너무 낮거든요. 
  현재는 어떤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168페이지요?
이상숙 위원   예. 168하고 169페이지 2개 다 집행률이 26.5%, 23%만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환경과장 이종수   요거 같은 경우는요. 가스열펌프 저감 설치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스열펌프를 돌리면서 옛날엔 전기 같은 걸 사용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절기 같은 경우는 전력난 그런 것을 위해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경기테크노파크라고 경기도 출연기관이 있어요. 거기다 위탁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 완료가 되면, 지금 신청자가 들어와가지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완료가 되면 바로 그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기에는 적어도 한 10월 달쯤 되면 집행이 완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두 가지 사업 다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잘 활성화하셔가지고 지금 여주도 앞서가는 시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여러분들께도.
○환경과장 이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169쪽 설명서에서 세종대왕면하고 흥천면에서 요구한 시설비 항목이 어떤 내용이죠?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건 수질개선특별회계거든요.
○위원장 경규명   아, 이거 특별회계군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 안 계시면, 44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0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98억 135만 8천 원에서 2896만 2천 원이 증액된 98억 3032만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 광역 및 간접은 예산 금액 변동없이 주만 요구에 따른 사업내역 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예산안 451쪽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28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450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일반 지원이 있고, 광역이 있고 간접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정병관 위원   광역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면하고 흥천면하고, 간접은 세종대왕면하고 금사, 대신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상수도에 관계되는 시민의 요구사항도 반영하는 차원도 이게 있는 거죠?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계획에 의해서 이게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시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다가 사업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환경청에다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아, 사전에?
○환경과장 이종수   예.
정병관 위원   계획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 그런 일환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상수도에 관련돼서. 그런 것은 여기에 반영하는 그런 것은 아예 저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 주민지원사업을 보시면요. 수도사업 공사, 그리고 관로 공사. 그런 공사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 면에서 그런 사업을 사업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지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대부분들이 요구사항이 없고요. 직접적으로다가 자기네가 수혜가 있는 사업들 많이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 관여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계획적으로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통계목 변경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용이 바뀌는 거라고 하셨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가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비용으로 제출할 수가 있어서 바꾼 건지?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알다시피 민자보나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산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마을에 필요한 공사라 목 간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가 변경 신청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나 환경청에다 승인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마을에 더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지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목 변경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변동 없이.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설명서 169쪽 같은 경우 세종대왕면, 흥천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변경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환경과장 이종수 세종대왕면 같은 경우는요. 당초에 환경정화활동 인건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요한 게 마을공동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이 요청이 들어와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흥천면 같은 경우는 마을경관 개선 및 환경 정비로 예산을 세워뒀다가 이번에 마을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목 변경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169쪽이랑 170쪽 변경되는 내용, 서류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뒤에 설명서 170쪽은 시설비랑 민자보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한 건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좀 한번 알려주시죠?
○환경과장 이종수   세종대왕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세종대왕면 번도5리, 오계2리 같은 경우 마을공동시설 보수와 마을방송시설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는……. 아니, 마을공동시설 보수사업 등을 했었는데 방송시설이나 보일러로 교체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환경감시CCTV 설치 사업을 감시용 CCTV로 설치, 번도5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공동물품 구입을, 에어컨, 청소기, 정수기 등을 구입하는 요청 사업이고, 공동운영비를 마을공동비 운영 지원으로 요청한 사업이고, 금사면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 물품을 구입한 건데 안마의자로 바꿔달라는 사업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목록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예. 그 광역사업에서 흥천면이 토지 매입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이상숙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토지 매입하는 사업이 2개나 있거든요.
  이게 혹시 어디죠? 어떤 내용의 토지 매입인지?
○환경과장 이종수   벚꽃 축제장의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벚꽃 축제장 주차장 부지매입.
이상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쓰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될 수 없는 비용입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이월도 가능은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문제는 이월사업이 많다 보면 한강청에서 여주시 전체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위원장 경규명   그래서 올해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그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페널티가 생기면 예산 비용이 예로서 100이라면 90%로 다운되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렇죠. 그 요율표가 있거든요. ‘이월사업이 몇 프로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그 퍼센트만큼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광역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일반지원사업, 간접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다 끝내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사실 이런 주민지원사업 비용을 모았다가 오염을 저감시키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야, 이거 왜 그런가?’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가 있군요.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말씀하신 광역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합니다. 예산도 많고, 그쪽 분야에.
  그런데 마을에서 말씀하신 수도 관로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쓴다면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예산이 없어서 보급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을별로.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를 좀 꺼려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결국은 시에서, 이런 말씀 뭐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민지원사업 갖고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연초에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그 결정은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지역주민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위원님들 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책자 42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출연금 예산액은 8천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환경부 차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관 공동 대처방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저희가 7개 시·군 분담금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 전반기·후반기 의장 바뀔 때마다 그분들 오시더라고요.
  집행부는 얼마나 와요? 그분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 방문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야 뭐,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실이나 우리 집행부에. 거기 건에 대해서 논의나 안건에 대해서. 인사만 오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는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요. 별도로 또 회의를 합니다. 실무위원 회의. 정책협의회…….
박시선 위원   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7개 지역에서 8천만 원씩 주고 있고, 매년. 
  우리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조차도 사실 저희가 8천만 원씩 내는데 매년 회의는 하고 정부에 안건도 올리고 논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결과보고서라고 그러면 거창하고. 그래도 그 해에 ‘어떤 일을 추진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연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의장 했지만 매년 이렇게 8천만 원씩 주고,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탓이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아니면 저 혼자만이라도 ‘도대체 나아지는 게 없다.’고 하면 뭐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건 뭐 1∼2년 내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6년 계속 하는 동안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과를 못 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과, 질의보다도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치는, 우리 시에서 회의하면서 안건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또 논의, 요청도 하잖아요. 그렇죠? 건의를?
○환경과장 이종수   네.
박시선 위원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요구한 건 많은 건 아는데 결과치를.
○환경과장 이종수   사실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대부분들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 입장에서 직접 환경부나 그런 데에다가 건의나 하기 좀 어려운 사항들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예.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 것도 특수협을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결과치는 사실 이렇게 크게 ‘역량, 개선됐다. 시정됐다.’ 아니면, ‘제도나 법이 고쳐졌다.’ 그런 사항은 좀 없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 의회 의장님들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또 그렇게 느꼈고.
  저도 이분들이 진짜 우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뭐 최선을 나름대로 다하고 계시겠지만, 또 그런 게 한 번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또 근래에도 또 그런 말씀들을 또 주셨고.
  거기 여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닌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분들조차도 ‘너무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앞서도 말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할 역할이 엄청 큰 것 같거든요. 우리 7개 대변자로서.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뭐, 그 성과를 잘 캐치를 못한 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봐도 좀 없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매년 그냥 의무분담금처럼 7개 지자체에서 8천만 원씩 준다?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어쨌든 여주시에서는 특수협을 활용해서 사실 건의도 많이 했거든요.
  수변구역 문제라든지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법 뭐, 공업지역이 입지 안 돼서 기타 여러 가지 규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 성과를 결과물만 갖고 따진다면 어떤 역할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됐다. 개선이 됐다.’ 이런 것보다도 특수협에서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같은 게 한강청에서 7개 시·군이 아니라 여기 홍천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26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주민지원사업체를 기재부에서 지금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7개 시·군이나마 특수협에서 지금 기재부 쫓아가고 ‘그거는 기금 성격이고, 물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하류 지역에서 상류 지역에 주는 사업인데 기재부에서 왜 그걸 깎느냐?’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저희가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법을 고쳐달라. 규제 사항을 개선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의장 시절에 한강유역청도 가보고, 거기서도 청장님을 만나셔야지. 내가 그분들 만나러 왔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의, 또 이런 7개 지자체의 현실을 좀 알고 있느냐?’ 
  여주에 얼마나 오냐니까, 2년에 한 세 번꼴. 1년에 한 번도 안 온 적도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도사업계획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대신면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단체장님들, 그분들도 그 목소리 외치고.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더 까다로워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대신, 그렇게 까다롭고 법이 강화되는데 거기에 비례적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 여주도 그만큼 까다로워지는 만큼 보상을 받으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까다로워지면서 오히려 반비례적으로 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일을 안 한다기보다도 매년 저희가 이렇게 많은 비용도 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제가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이 법적으로 이렇게 좀 더 나아진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질의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자면, 8천만 원을 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통해서도 이런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올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 각 지자체에 이렇게 8천만 원씩 내게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거든요.
  정책 협의를 하고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 환경청에서 주는 안건을 거수해 주는 역할뿐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8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지자체에 오는 혜택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평상시에 오는 수준으로만 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참 속상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심포지엄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느낀 점은 ‘지역에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물이 깨끗해졌다.’ 하는 자화자찬 정도뿐이 하지 않고 있고, ‘지역에 있는 지자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줬다. 어떤 혜택을 줬다.’라는 것은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 것들을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8천만 원을 내는 가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가지고. 
  간단합니다. 그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을 200원으로 올려주세요.’ 하고, 그 수변자금 받는 혜택 지원 대상을 2017년인가 2018년인가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할 게 아니고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사람 다 주세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면 8천만 원 한 10년 내도 꾸준한 정책 건의가 이루어지고, 이게 쟁점으로 남겨져 있으면 그게 어느 정부가 됐을 때 경기도의 특별한 희생을 받는 지역에는 저개발의 고통으로, 그 특별한 고통을 받고 특별한 희생을 받는 지역에는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한다는 범법 원리에 터잡아서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을 태우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역 주민은 ‘톤당, 한 20여 년 동안 안 올라왔던 물이용부담금 그것을 현실화하라.’ 그리고 ‘일정 시점에 주민등록 두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도 거기 살면 수혜 대상으로 포함시켜라.’ 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게 현실적인 쟁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여주시에서도 지속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 170원 주는 게 더 올려주고, 그리고 또 여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상류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더 걔네들, 한강청 같은 경우 ‘토지 매수 사업보다도 여주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사업도 더 인상시켜 달라.’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999년 9월 30일인가, 법 개정 이전부터 거주한 분에 한해서 직접지원사업을, 현재 기준으로다가 거주하신 분을 포함해서 직접지원사업비를 달라.’ 이런 사항도 해서 사실 건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그런데 번번이 그 한강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사 오신 분들은 그때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런 답변만 계속 받은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여주시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한번 질의하시죠.
이상숙 위원   아니,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에 우리 특수협하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많은 건의도 하고 협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체 7개 시·군 말고라도, 우리 여주시 것만이라도 건의하고 협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를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이걸 붙여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고 이 사람들이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또 7개 시·군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보고서도 하나 붙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여주시에서 별도로, 여주시만의 건의 사항도…….
이상숙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리고 그 결과물까지 다음부터는 진행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붙여놓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예.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대책이 우리가, 여주가 수도권정비법부터 팔당상수원, 환경보전법, 수변구역, 많은 자연보전권역으로 했는데 글자 그대로 우리가 동참을 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과 홍보, 그다음에 자율적인 시책과 정책 개발, 협의. 
  그런데 이것이 8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동참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나타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모태가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 공히 8천만 원을 공동 출연금을 한다는 자체가 이렇게까지만 해도, 있는 것만 해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맥을 짚은 다음에 어떤 세미나, 워크숍, 그다음에 상급 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건의하고 협의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 여주의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두둔하는 것보다도 8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여주가 우리의 아픔과 지난 날의 지역의 특수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고마울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많이, 저도 의장 시절에도 같이 정책 세미나 갔을 때 ‘아, 다른 데도 우리와 똑같이 이런 것이 필요성을 느껴서 역설하고, 그리고 건의하고 하는구나!’ 굉장히 치열한 전투와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 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공유 좀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특수협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가보면 너무 고급화돼 있어요. 이런 8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고급화시켜가지고 비용을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매번 갖습니다, 매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309쪽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7억 9816만 1천 원에서 1억 6596만 3천 원이 증액된 149억 6412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 위탁처리비에 물가 상승분 및 노후 장비의 파손 발생으로 대수선이 필요하여 당초 27억 25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과 이자로 기정액 61만 9천 원에서 350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전년 대비 8억이 인상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가 정말 여주시의 시급한 사항을 이야기 들었는데 저 혼자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이거 8억 인상 부분 설명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바이오가스법’ 관련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8억이 뭐예요? 
이상숙 위원   예? 
진선화 위원   8억이요? 
이상숙 위원   아,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작년 대비. 2023년도에 20억이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 그것은 기정액입니다. 
이상숙 위원   2023년도 것. 그리고 2024년도에 28억 6100 아니에요? 토털? 추경까지 다 해서? 
○위원장 경규명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연도 대비 지금 예산투자계획에, 예산설명서 173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예산은 20억 1200이고요. 2024년도 예산은 28억 6100이라 총 연도 수로 제가 보니까 8억 5천이 올라왔는데 그거하고 설명하면서 우리 바이오가스법 통과돼서 우리 여주시가 시급하게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알겠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지금 2회 추경까지 저희가 8억 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대부분은 저희가 BTO방식으로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 계약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지금 금번 추경에도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 4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유압 펌프, 컨베이어, 퇴비선별기는 교체를 해야 되고요. 발효기가 지금 전부 8개 중에 2개가 이미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2개도 수리를 해야 돼서 전부 4억 1000만 원에 지금 예산을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도 내년에도 저희가 이 음식물류처리장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구연한이 원래 15년인데 지금 올해가 17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가 전부 다 고장이 나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수리해서 써야 하는데 올해 7월 1일 자로 바이오가스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바이오가스법 때문에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례로 양평은 음식물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과징금을 만약에 납부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아마 한 5억∼6억 원 정도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것 같고요. 이는 물론 자원화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비용산출이라든지 그것을 해봤더니 부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1천억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례로 지금 광주가……. 광주도 한 1천억 정도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향후를 생각하면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 바이오가스법이 통과돼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을 하는 데 지금 1천억 대를 들여야 되는데 그게 준비기간이 7년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은 무조건 과징금을 내야 되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래서 이제 뭐 행정절차라든지, 예. 7년 동안은 계속 저희가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과징금을 납부하는 기간도 포함하지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바이오가스법이 위반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상숙 위원   바이오가스를 포집하는 기계시설을 하는 데 이게 1천억 정도가 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이상숙 위원   아무튼 이게 뭐 빨리하기는 해야 되는 거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무리하게 지금 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여주시에서도 하여튼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좀 유예를 해달라. 중앙정부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 상반기에 이 문제 때문에 가장 잘한다고 하는 충주시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하고는 있는데 그전 전처리시설을 다 운영하면서 준공될 때까지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설명서 17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니, 그것은…….
이상숙 위원   아, 이것은 참 주변지역 지원기금이군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 금방 찾아보니까 용어가 쉽지 않아가지고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나중에 의정보고의 날 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내용이 이런데 여주시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고,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 과징금을 내는데 얼마를 내야 돼.’ 이런 것들을 맥을 좀 잡아 주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닌데 환경부 주무 부처는 하수관리과입니다.
  아, 생활하수과입니다. 
유필선 위원   하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그럼 하수과에 전달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3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7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기정액 7억 6127만 4천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10억 6127만 4천 원입니다. 
  증액된 3억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사업의 보상금입니다. 
  매년 강천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송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기간에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2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거기 기금사업 개요에 보면 ‘협의체 운영비, 또 장학금, 협의체 사무실 유지관리, 마을행사비 등’ 했는데 혹시 여기에 마을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아니면 주민들이 ‘꼭 이것은 강천면에 필요한 시설에 써야 되겠다.’, ‘운용을 하는 데 필요하다.’ 하는 것에도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상숙 위원   예.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게 맞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게 주민편익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안에 편성이 되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운용은 가능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여쭈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기 174페이지 보면요. 소송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강천면 학생들의 특별장학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인데, 그 이전에는 학생 시절이 있겠죠. 3∼4년 전에. 그런데 지금 소급해서 학생 신분에서 그때 장학금을 줬던 것을 주려는 그런 저거인가요? 아니면 지금 2024년도인데 이게 3억 원이라는 저거를 그전에 미리…….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송하면서 장학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때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 일괄로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정병관 위원   예, 소급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올해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죠.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 그때 시절에 학생 시절에 이것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지금은 대학생이 됐든, 좀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러면 그때 기준에 의해서 장학생 선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 주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여기는 출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학생 신분이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소급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러니까 그 출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만 따지고, 이것은 협의체에서 면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인원 파악은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초중고가 장학 금액이 좀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지금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이 당시에 다 못 줬었기 때문에 그냥 일괄로, 이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일괄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아직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만 한정을 해서 주기로 이번에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말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올해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빼고 이미 이 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는데 졸업을 해서 못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정병관 위원   대학생들은 주는 게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대학생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대학생은 없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고등학교 졸업생까지만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초등학교 졸업생한테도 주고 중학생 졸업생한테도 주고 고등학교 졸업생도 준다면 왜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줘요? 초중고 다 합쳐서 한 번, 1회만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번에 한해서만. 
○위원장 경규명   아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 졸업을 못 한 고등학교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원래 당초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체…….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상숙 위원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거라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원래는 졸업생은 400만 원을 지급, 전체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장 경규명   자,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위원장 경규명   우리 ‘예산요구 필요성’하고 ‘법령 또는 지원 근거’를 보면 이게 재량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리고 ‘소송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2020년부터 2023년 동안 혜택받지 못한 학생들’이라고요. 
  그러면 왜 굳이 고등학생만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까? 초등학생 졸업생, 중학교 졸업생도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고 이자도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은, 의무적인 건데도 왜 그런 것 협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위원장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여기에 ‘의무’라고 써 있어서.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 법령 자체가 의무인 거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게 의무인 거고 장학금 사업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사실 지급을 하지 않아도 소송이나 그런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조금 위배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협의체에서 기금 안에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협의를 회의를 하셔서 결정하셨거든요. 
○위원장 경규명   초등학교 졸업하고 외부 지역으로 간 학생, 중학교 졸업하고 외부로 간 학생은 이 혜택을 전혀 못 받겠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초등학교 졸업생한테는 50만, 그러니까 지금 나간 사람에게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형평성 있게 운용을 해야지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고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협의체에 권고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권고했으면 좋겠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위원장 경규명   그다음에 정말 이 문구 때문에 궁금해졌어요. 
  ‘소송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기간’이 2020년인데 그 이전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었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장학금 지급도 하고…….
○위원장 경규명   장학금 말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경로당에 운영비도 일부 지급을 하고요. 마을 행사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주민들한테는? 개별적인 주민들한테도 지원이 갔어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개별로는 지원이, 이게 장학금 말고는 개별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위원장 경규명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본 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소급해서 줄 정도라면 그 이전에 줬어야 될 주민들에게도 소급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이전에 있는 2020년 이전까지, 2019년도까지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못 준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가는 혜택도 주지 못했으니 그 부분도 소급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진선화 위원   잠시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경규명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이 되거나 그랬을 때 또 다른 이야기가 될까 봐 혹시 제대로 알고 계신 직원분 계시면 이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것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학금 관련해서는 시기가 하나 중요한 게 있다라고 들어서요. 제가 명확히 표현을 못 하겠어서 명확히 말씀 주실 분을 찾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세요. 
    (담당 주무관 박준석, 선 자리에서 「자원순환과 기금담당자 박준석 주무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지금 추경 3억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권고해서 소급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의논해 보겠고, 그리고 저희가 장학금 사업 말고는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은 따로 없고 마을 행사나 노인회 행사비 위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처럼 이렇게 별도로 주민들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돈은 따로 없습니다」라고 말함)
  행사비 말고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혜택이 없었어요? 
    (담당 주무관 박준석, 선 자리에서 「예. 행사비 지원도 엄밀히 말하면 강천면…….」이라고 말함)
  그 행사비 지원이 그렇게 많은 돈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쌓인 돈이 그렇게 많이 저축이 됐던 건가요? 
    (담당 주무관 박준석, 선 자리에서 「예. 저희가 보상금 말고는 소송 기간 때는 일절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4년간 누적된 금액인 거고요. 별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그거 내용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313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교통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44억 4241만 1천 원을 감액한 373억 95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사업은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40만 원을 증액한 11억 9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 170억을 감액한 70억 10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수요응답형 운영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똑버스 3대 증차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억 1612만 원을 증액한 11억 6026만 원을,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96만 원을 증액한 2987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행정사업은 차량등록사무소 옥상 방수 및 실내 보수 공사비로 시설비 21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앞선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감액한 170억 중 12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예산설명서 177페이지에 지금 DRT 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교통과장 박대우   예? 
이상숙 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3대 증차 예정이고요. 운송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170억이 절감이 됐네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향후 이 똑버스 DRT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송사업비 지원에 관련된 절감이 많이 조금 더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박대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사업 시기가 연초부터 시행하지 못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 좀 딜레이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액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런데 DRT 같은 수요응답형 같은 경우에는 또 증차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숙 위원   그렇죠. 당분간은 또 투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시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좋으니까 증차를 더 하시는 거겠지만. 
○교통과장 박대우   예. 지금까지는 아주 시민들 반응은 적극적이고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향후 저는 보면 면지역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큰 버스에 지금 서너 명씩 타고 가는 그런 버스들이 아직 있고 하니.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지난번 2회 추경 시에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걸로 저희들 노선버스에 대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되면 지금 수요응답형이나 알뜰택시나 아니면 행복택시나 노선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해서 노선 정리를 하고 증가시킬 부분은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정리되면 의정보고회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 증차 지역은 어디가 되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이번에 3대 증차되는 것은 동지역 중에 누락되고 있는 여흥동 지역을 우선으로 증차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여흥동에서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이상숙 위원   지금 만약에 DRT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교통과장 박대우   현재는 자기네 지역도 해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고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이상숙 위원   운영하는 데 불편함. 
○교통과장 박대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게 시행 초기에는 앱을 깔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도 또 다음으로 이어서 전화로다가 호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이상숙 위원   네,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지금은 전에보다는 민원이 많이 축소는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서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을 하고 싶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자료 만드셔가지고 진짜 우리 운송사업비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3대가 다 여흥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7대는 어디 어디 어디를…….
○교통과장 박대우   7대는 지금 북내, 강천.
유필선 위원   1대. 
○교통과장 박대우   그다음에 중앙동, 오학동, 세종대왕면. 
  이 3대 같은 경우 여흥동만 도는 것은 아니고요. 오학, 중앙동, 세종대왕면까지 1권역으로 묶어서 같이.
유필선 위원   권역별로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하여튼 운영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예산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지금 도비가 30%죠? 여기 예산안 설명서 177페이지 보면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중간에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40%로 하는 건데 이게 30%가 돼야 되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이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산출내역이 지금 막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예산안 314페이지를 보면요. 
  기정액 6억 4400에다가 증액한 것 5억 1600 해서 11억 6천 정도 나가는 계산은 맞는데 산출내역은 계산을 40%로 해도 5억 5천 정도가 나오고요. 30%로 치면 3억 7800이 나와요. 그래서 산출내역 자체가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이게 저희들이 도비는 30%가 맞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CS센터 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도 도비 사업비가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S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히고 경기도에서 바로 그냥 센터로다가 입금을 시키고요. 
유필선 위원   아, 그럼 690만 원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뒤 페이지, 178페이지에 690만 원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 부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군요. 예, 이해됐습니다. 자동으로 가는 거라서 여기 안 잡힌다는 거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이게 ‘똑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똑똑하게 이용하는 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수요응답 버스가 DRT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일정한 정해진 노선이라든가 운행계획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세종대왕면, 중앙동, 오학동, 북내, 강천 그래가지고 7대가 먼저 했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나머지에 있는 읍면들도 ‘왜 우리는 금사, 산북 같은 것도 오지로 이렇게 하는 저거인데 왜 안 하느냐? 흥천도.’ 이렇게 반대적으로 급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장님도 ‘아, 그러면 전 읍면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3대가 지금 증차됐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여흥동 위시로 해서 오학동, 중앙동만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저기 오지가 아니지만 읍면 단위로 가는 데는 못하잖아요, 이게? 그것에 대한 해소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서부터도 이 수요응답형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서부터도 타 시·군에서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아는 읍면지역에서는 이것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랬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기를 시내권 먼저 시범사업으로 잡다 보니까 여기 먼저 시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될까.’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게 1구역, 2구역으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 면단위를 어떻게 권역을 지정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선버스나 이런 거랑 같이해서 통합적으로 용역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좀 봐가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결과를 좀 봐야지만 어느 권역부터 할 건지, 권역을 어떤 식으로 잡는 게 효율적인 건지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도에서나 이런 데도 내년도에도 더 증차할 가망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대부분 고령층이 많은 노인분들이 기존에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까는 것을 반대해서 일반 전화도 개설을 했고, 또 우리가 초고령사회다 보니까 면단위에 노인분들이, 거리가 가까운 시내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목적도 있지만 그분에 대한 것도, 교통이 지금 많이 주 46시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가 많이 안 다니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대동회라든가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차를 증설해달라.’ 이러는데 ‘차는 증설하면 우리 손실보상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많은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똑버스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니만큼, 어차피 3대를 권역별로 묶고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버스 용역이 있다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소요된 오지라든가 취약지역, 금사 산북을 잘 좀 이렇게 분배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택시가, 택시업계가 기존에 있는, 하는 영역권을 이게 똑버스가 운행함으로써 많이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반발심이 있고 막 그래서 행복택시를 더욱더 많이 한다지만 그 한계가 있고, 신청하는 분이 많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은 안 하고 그러니까, 또 한다고 그래도 기존에 4명 이상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또 하다가도 중간에 안 하는 이런 저거도 있었는데, 택시업계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박대우   택시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 수요가 분명히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할 때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DRT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응답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이 한 30∼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한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나 아니면 기타 이렇게 급한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구분은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기존에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는 시간의 관계 때문에, 시차 간격 때문에 이용하는데 30∼40분 정도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의 AI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택시업계는 굉장히 수입이라든가 이렇게 생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하여튼 지금 3대를 하는 저거니까 10대 한다지만 이론상으로 12개 읍면이지만 내년도에는 전 읍면이 1대씩을 의무화시키고 시내권들을 조금 더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완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용역 결과를 보고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14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상단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지원으로 5억 1600이 섰고요. 그 밑에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으로 890이 선거예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중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지원 관련해서 설명서를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요. 
  예산투자계획을 보면 이번 추경에서 도비 1억 5400, 시비 3억 6100 해가지고 합쳐서 5억 1600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시비는 30%인 거고요. 3대 7이고요. 증빙으로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교통과장 박대우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운송비용, 기사분들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나 이런 비용을 갖다가 총 3대분을, 여기 대당…….
유필선 위원   10대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날짜별로다가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4만 4천 원, 1일. 운송비용을 잡았고요. 평균 잡아서. 그다음에 운송 수입을 11만 원 이렇게 평균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만요. 
유필선 위원   이게 10대가 돼야 돼요, 3대가 돼야 돼요? 
  그것 좀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대신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담당 주무관 김명준, 선 자리에서 「네. 안녕하세요? 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준입니다. 일단은 산출내역 근거 자체는 운송 비용하고 운송 수입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내시 내려온 대로 반영을 했고요. 대수나 일수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산출 내려온 대로 반영을 했고, 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대 증차를 포함한 10대로 해가지고 산출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일단 그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기정예산에 세워졌던 6억 4400만 원가지고 7대 운영해 온 부분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추경 세워지기 전까지 6억 4400가지고서 7대 운영해 온 부분은 빠져야 되는 거고, 이 추경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10대 × 남는 개월 수’로 치면 아직 증차가 안 된 상태에서 9, 10, 11, 12 쳐도 120일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담당 주무관 김명준, 선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는 산출할 때 일단은 총사업비에 대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산출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3억 6천은 어떤 비용이에요? 버스 1대에 얼마예요? 값이? 
  이게 버스값이 3대 값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짜여져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박대우   위원님, 여기 잠깐 계산해 보니까요. 10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지금 10대 총 해가지고 저희들이 11억 6천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총예산 총 10대를 계산해서 7대분의 예산 편성 잡혀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5억 1천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좀…….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기재를 하면서 쉽게 좀 편제를 했어야 되는데 좀 착오가…….
유필선 위원   똑버스 사려면 버스값 3대, 얼마 곱하기 3대, 버스값. 나머지 운영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기재를 저희들이 다음서부터는 당해 증감되는 내역에 대해서만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걸로 보면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착오가…….
○위원장 경규명   그거 나중에 우리 끝나기 전에 그거 계산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319쪽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9쪽입니다.
  일반회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3837만 원 증액된 209억 43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도시계획도로(소방서∼종합운동장 뒤)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중인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수용재결 중으로 수용 일정에 따라 보상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제8호 천송어린이공원 옆) 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공사는 2022년 착공하였고 토지 소유 권리관계가 해결되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시설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도로(구법원 앞) 개설사업입니다.
  주택단지 내 수도, 가스, 소방차량 진입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현암3통∼현암1교) 개설사업입니다.
  현 사업은 2022년 준공된 현암3통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현암1교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상 추진을 위해 불부합토지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불부합토지에 대한 해결이 원만하지 않아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능서도시계획도로(능서면사무소 뒤) 개설사업입니다.
  세종대왕면 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보상률 70%가 진행되어 금년 말 착수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천도시계획도로(흥천우체국 옆) 개설사업입니다.
  토지수용 재결 진행 중으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상품빌라 앞) 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추진 중이나 불부합토지 및 일부 민원이 있어 시설비 5억 원을 삭감하고, 주요 도로에 대한 일부 구간만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예산 반영하여 사업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도로(홍문3통 마을회관 옆) 개설공사입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비용을 제외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입니다.
  가남읍 태평리에 조성 중인 태평문화공원, 다목적 체육센터, 행복나눔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통신관로 이설비 등 부족 사업비로 시설비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신도시계획도로(대신농협 앞) 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며, 보상 추진 중으로 수용 재결 신청 예정이며 하반기 내 재결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비 3억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잔여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당우리 153번지 일원) 개설사업은 보상 절차로 수용 재결 추진 중이나 하반기 재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시설비 2억 4658만 3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년 토지수용 재결 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산취득비는 물품 구입을 완료하여 잔여 예산 104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여기 밑에 집행실적을 보면, 2024년도 집행률이 ‘0’으로 돼 있고 올해 준공 목표로 돼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토지 수용 재결이 다 완료는 된 상태고요. 지금 공사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도 거의 한 75%∼80%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 이게 토지 수용비 때문에 집행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다 완료가 돼서 집행을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준공은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8월 20일하고 9월 초인데 그 사이에 많이 진행이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 감액한 도로들은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 중이거나 보상이 안 끝났거나 그래서 시설비는 그런 절차가 이행된 후에 다시 계상하려고 감액을 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기조는 이번 본예산에도 쭉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본예산에 추가로 저희가 다시 신청할 예정인데요. 아직 그 토지 수용 재결이 기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금액을 조금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업하는 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봐서 그래서 삭감을 좀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기조를 이번 본예산안 편성할 때도 유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려고……. 예, 하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319페이지,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지금 건물 이전비, 이사비, 토지 보상비, 이게 지금 다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거기도 한 70% 정도 보상이 지급이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보상을 지금 안 하고 이행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거기 안◎◎ 옛날에 그분도 땅 들어간 것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안◎◎ 씨 땅도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분도 동의를 하셨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안◎◎ 씨는 계속 지금 반대 중이라 그래서 거기는 토지 수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토지 수용?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가 조금 지연되는군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월시키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사비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내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정비가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거기에 건물이 걸리는 게 4채가 걸리는데 일단 두 집은 지금 이사를 가서 두 집은 저희가 같이 이번에 조만간 철거를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집은 아직 이사비 신청을 안 해서 거기도 이사비 신청하도록 내년에 다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획안이 좀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올해 조금 삭감하지만, 어차피 내년 예산 조금 소요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그런데 계속 나온 얘기지만 여주중학교까지 이렇게 연결은 이게 순차적으로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고려를 해본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제 내년에 여기도 공사 발주 계획을 조금 잡으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 여주중학교 이어서 하는 부분도 내년에 한 추경 정도에나 해서 설계 추가 발주해서 거기도 이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한 김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수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45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억 8291만 4천 원이 증액된 53억 45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내역으로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보조금 8억 2천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감액 1070만 3천 원이며, 사업 완료된 중앙동2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37만 5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로 8억 15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비는 기정액보다 17억 8291만 4천 원이 증액된 53억 45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재생사업 운영으로 기정액보다 1520만 원 감액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산출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자문 및 심사 수당입니다.
  다음 중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억 1970만 원 증액된 8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산출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 경기실크 문화시설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48만 원 감액된 92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산출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 조정 내역입니다.
  459쪽입니다.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8251만 9천 원 증액된 20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용으로는 감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도시재생 지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임차 보증금이며, 증액은 행사운영비, 시설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9500만 원 증액된 1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산출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87쪽에요. 가운데 예산 산출근거에 ‘주민활동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기정 금액에 단가가 좀 안 맞아요. 본예산이랑.
  ‘140 × 2회’로 해서 480으로 산출근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좀 잘못 기입이 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장 가주시면요.
  설명서 189쪽,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여기 예산 산출근거 중에 좀 여쭤볼게요.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제1차 ‘LH’에서 ‘여주도시공사’로 변경에 따른 그 변경 용역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변경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 안에 그냥 복합건축물 내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 운영 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목욕탕을 집어넣어 달라.’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중앙동1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계획 세부 내용에 보면 상가가 7개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당초에 국도비 승인 받을 때. 
  그런데 그 주민분들이 계속 시장 상가를 더 삽입을 해달라고 해서 상가 계획도 좀 더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대한 변경 계획이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변경 용역을 좀 수행을 해야 돼서 그 용역도, 또 이제 그걸 작성을 해서 국토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만들기에는 좀 방대한 양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조금 세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말씀하신 듯이 규모가 크고 양도 방대한데 상대적으로 예산 비용이 2200이면 용역 중에는 최하 금액, 기준 금액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작은 건가?’ 했는데, 방대한 양의 용역으로 필요한 금액이 ‘22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다 조사는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진선화 위원   거기서 약간의 변경, 변경?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거기서 그 내부에 대한 시설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 선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의 줄에 ‘총괄사업관리자(여주도시공사) 위탁사업비’라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1회 추경 때 저희가 6억 3243만 9천 원, 별도로 위탁사업비가 세워진 게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9억 4300이 더 필요해서 별도의 사업비로 세우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화 위원   같이 포함된 금액이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6억, 그래서 이번에 9억 포함해서 16억을 일단 책정을 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사업비는 여주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사업총괄책임자를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합건축물에 대한 위탁을 이제 도시공사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일단, 그리고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만 저희가 세워놨는데요. 지금 시비는 저희가 아직 한 푼을 안 세웠어요. 현재 지금 시에 아직 돈이 조금 없다 보니까. 나중에 시비도 좀 추가적으로 세워야…….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 거네요.
  기존에 6억 3천이랑 지금 세워지는 9억 4천이 합쳐져서 앞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전 걸 합쳐진 금액이 아니고, 이걸 합쳐서 이전 예산이랑 같이 써야 되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 칸에 행사운영비 그쪽에 ‘플리마켓 및 축제 홍보 등’ 거기 경정 부분에 금액이, 예산 금액이 좀 맞지를 않아요.
  ‘1274만 원 × 8회’ 하면 1억 100만 원 돈이 나와야 되는데 위의 기정 금액이랑 지금 이 금액이랑 합쳐진 6600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6천만 원.
진선화 위원   이게 숫자가 자꾸 틀려지니까 계산기를 자꾸 두드려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게 심의를 하는데 금액적인 사업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계산기 숫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함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말씀드리려고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것도 다 일일이 다 확인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예산투자 계획 쪽에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거기 ‘집행 현황’ 보시면 보통은…….
  잠시만요! 다른 표예요. 여기 ‘예산투자 계획’ 표가 맞네요. 
  여기 예산투자 계획표에 2024년 예산 ‘ⓒ기정예산’의 숫자랑 그 ‘연도별 예산 집행 실적’에 ‘ⓐ예산액’이랑, 다음 장에요.
  거기 ‘연도별 예산 집행 실적 - ⓐ예산액’이랑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달라서 이 규모 큰 사업에 대해서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계산기 두드리는 일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진선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설명서 보다가 ‘뭐야? 뭐야?’ 하다가 보니까 합계를 이 증감액을 써놓고서 설명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합계에서 증감액 써넣었는데 설명은 기정액과 증감액을 합친 예산액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은 거라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기준이 한 가지로 갔어야 되는데 기준을 섞어버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네, 이상입니다.
  9억 9천이 아니고 20억 3700만 원으로, 쭉 그쪽 예산을 집어넣었으면 맞는데 증감액만 집어넣다 보니까 안 맞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앞으로 제가 또다시 이거 다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 좀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 도시재생에 관계돼서 공유재산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해야 될 일에서 많이 의견도 제시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잠잠문화놀이터하고 꿈공장, 광장으로 해서 3개 지역을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총사업비가 50억 정도 든다고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관건은 과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했던 그 내용대로, 제안대로 가느냐.
  그다음에 또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기업체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서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데 공유재산 우리가 조건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민간 투자로 가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제안 공모된 주민들이 요구하고 현실에 맞게끔 했던 그거를 갈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했던 분야도 있었는데요.
  458페이지 보면, 경기실크 문화시설 활용부지 매입이 있잖아요. 2억 2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이것은 강변 쪽에 있는 민간 건물은 산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이게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건물은 다 샀고요. 바로 앞에 도로변 옆에 있는 토지 하나만 현재 못 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원래 회계과에서 다 매입을 했었는데, 건물만 사고 건물이 없는 부지 하나를 매입을 회계과에서 못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도 지금 필요합니다.
정병관 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게 한 100평 조금 빠지는 건물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토지를 사람이 2억인가 주고 샀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매수 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회계과에서도 지금 계속 살려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산관리관이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로 다 넘어와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 계획을 잡아야 돼서 그래서 이번에 그 부지 매입비로 2억 2천을 세운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한 이 금액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인지 아닌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가감 금액으로만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거는 변동될 수도 있는 저거네요?
  그리고 459페이지 보면, 중앙통상권활력사업 플리마켓 및 축제 홍보. 
  이것은 계속 플리마켓에 관계되는 축제도 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하반기 때도 또 좀 더 해보겠다는 뜻에서 6620만 원 정도를 지금 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저희가 일괄로 다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는 저번에 한 번 했듯이 하반기 때도 저희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일정을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5차까지 운영 회의를 한 결과,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셀럽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내 기업체에 지금 다 공문을 보내서 참여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관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주관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주민협의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번에 개소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개소식은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동1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를 원래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안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를 지금 다 만들어놔서 임대계약까지 다 하고, 그래서 지금 현판 개소식을 지금 현재는 준비 중이고요.
  추석 이후에 현판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중앙동1지역에 대한 뉴딜재생사업 소프트웨어 쪽인 교육, 그다음에 강좌,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위원   460페이지 있잖아요. 경기더드림 교육 및 축제. 실크페스티벌하고 야시장 개최는 이것은 경기더드림. 경기실크에 있는 그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일시장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경기더드림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더드림 50억 중에 35억이 리모델링이고 약 14억 정도가 주민 역량 강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창업 해서 경기 실패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입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워놓은 게 똑같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기실크까지 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같이 세워놓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1억 2천 + 6620만 원’ 해가지고 그때 같이 제일시장 거기하고 여기하고 플리마켓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지금 (구)원도심이 많이 지금 완화되고 이렇게 신청사가 외지로 빠져나감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동요되고 그래서 여기에 기대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재생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믿고, 꼭 필요한 사업을 계속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때 저희가 또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은 있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만 조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은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쪽까지 조금 다시 삽입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필히 사전 말씀드리고, 언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라는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465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세입 예산안으로 240억 7573만 2천 원이 감액된 86억 90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1억 1404만 7천 원을, 여주역세권 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으로 43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240억 7573만 2천 원 감액된 86억 90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 시설비로 3억 9136만 4천 원, 가남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5억 3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2억 6050만 원, 예비비 6559만 7천 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69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3천만 원 증액된 20억 19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여주물류단지 매각사업수입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남여주물류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73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226억 3950만 원 감액된 63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역세권 청산금 수입 37억 6050만 원과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금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역세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14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226억 3950만 원 감액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액 43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77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40억 원 전액 감액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60억 감액된 37억 605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481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7억 2149만 9천 원 감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창동 도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149만 9천 원 감액하여 25억 8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485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33억 5623만 2천 원 감액된 37억 74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체비지 매각금 9억 5천만 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0억 8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과 이자 8억 89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33억 5623만 2천 원 감액된 37억 74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404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교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489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감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전천교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 감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너무 과하시죠? 그래서 우리 역세권개발 및 택지개발 같은 거 너무 많지 않을까라고 그러는데, 잘 진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2024년도 계획한 대로 사업 잘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산도 그렇게 감액하고 그러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액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첫 번째 경기 불황으로 해갖고 체비지가 좀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태평지구하고 여주역세권 사업지구가 완료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잔여 사업비 반납금.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예산을, 이월에 대한 예산을 최소화를 좀 시키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 한 9가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 하나하나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설계에 담아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 설계가 완료가 되다 보니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서 ‘설계 경제성 등 검토(VE)’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절차까지 끝나야지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잔여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남다 보니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놨다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다 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많이 감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염려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불황 예상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체비비 매각대금으로 다시 다른 개발사업을 한다는 건 또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너무 많은 사업을 계획했다가 일반예산도 ‘우리, 거기도 포함을 시켜야지 잘 팔릴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개발사업을 또 추진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크게 사업을 벌인다고 한 건 없고, 저희가 창동…….
박시선 위원   아니, 벌였다는 그 뉘앙스가 아니라 너무 많은,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전천교, 창동, 현암동, 제2역세권 개발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분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냥 바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 희망을 갖고 기대, 꿈이 부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어려움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은요. 지금 현암동, 여주역세권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설계부터 하면 근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그 안에 체비지는 매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은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응원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창동지구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일부 건물을 다시 또 존치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 가남 도로 나는 좌측에 건물주인데…….
박시선 위원   창동지구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창동지구. 거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가 한 75% 이상 확보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은 존치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건물 철거 보상 협의하고,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동의를 해주셔갖고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를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일부 건물 자체도 왜, 그런데 애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진 않았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당초, 그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처음에 그 주유소하고 병원만 계획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박시선 위원   아니 왜,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건물주가…….
박시선 위원   아니, 저는 그것도 좋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위에, 그분들도 거기 그렇게 하니까 불만이 나오거든요. 나올 수도 있고 예상도 하고 그분들 마음도 이해하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물론 그 외, 그런데 그분 외에 건물은 일반 건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공동주택 부지 안에 75%가 다 그 사람 소유자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협의는 저희가 마쳤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힘들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도 좀 중요하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남여주 물류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박시선 위원   다 끝났는데, 그냥 짧게. 향후계획, 어떻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남여주 물류단지는 이제 정산 관계가 남았고요. 
  그리고 지원 시설해갖고 그 지원 시설 부지하고, 그리고 오폐수 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요 세 부지에 대한 게 이번에 3천만 원 예산 세운 게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세웠는데 그거 감정평가를 해갖고 그거를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갖고 매각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다 끝난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절차는 뭐, 문제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문제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어차피 또 다 우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KCC.
박시선 위원   예. 거기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KCC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 시설도 그쪽에서 협력업체가 들어올 거고, 오폐수 시설도 그쪽에서 다…….
박시선 위원   이것만 지나면 다 그냥 순조롭게 그냥 빨리 끝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것은 도하고도 정산이 다 된 거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1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10년 조금 넘나? 10년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담당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아까 도시개발을 하려면 이행해야 될 절차만 9가지 정도를 대충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분야별 주요 협의 사항 중에, 협의 및 심의 사항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규모별로 다 다른데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재해대책법에서는 또 재해영향검토가 있고,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이것은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 지표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설계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설계 경제성 검토. 그리고 설계 안전성 검토,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지켜야 될 행정절차고, 그러고 나서 보상하고 설계 떠서 발주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게 협의가 되면 여기에서 보완 사항이 나와서 설계에 어떤 보완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보완해서 설계를 완료지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또 이루어지고, 그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또 보상에 대한 절차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또 있습니다.
  한 달간 또 열람 공고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감정평가, 그리고 보상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그 과정을 흐름상으로 좀 이렇게 압축을 해서 좀 주시면 견문이 넓어질 것 같아요. 보면 뭘 알 수 있고, 신경 쓰면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별도로 배포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지구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정례회 때 개회식 때 예산담당관님이 압축해서 주요 사업 설명할 때 나온 얘기예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지구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체비지 등 매각대금 세입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세입 예산액에 추계를 반영하였고, 저희가 감액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감액 하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행정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발주해라.’라는 의회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감액 하나.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조정 방식으로 감액을 반영하였고, 이게 합치니까 총 517억 9천만 원 정도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이런 적이 아주 드문 사례일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예산을 좀 최소화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실무부서 예산팀 협의하고, 국장님, 심지어는 시장님까지 신경을 쓰셔갖고 제가 별도 보고드려갖고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이월예산이 최소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체비지는 매각이 더 잘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행정절차 이행 후에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후에 시설비 등의 예산을 세우는 기조는 유지해 가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최소로 연도별로 이렇게 사업 계획에 맞춰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기조를 일관되게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창동지구도 7억 2천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도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지금 이제 감액되고 진행을 멈추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요. 창동지구는 아직 사업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체비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좀 여유 있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감액을 좀 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발주할 시기면 한 10월 정도 되다 보니까 공사하는 시기가 두 달 정도는 잔여기간이 남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최소화해갖고 확보하고, 나머지…….
이상숙 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보상이랑 다 마무리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마무리는 아니고 보상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건물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상가 임대한 분들이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빨리 보상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최소 금액으로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서로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상가에 임대하신 분 중에 한 분은 빨리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아마 다른 상가를 또 하나 얻어놓고 양쪽에 세를 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서 빨리 좀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이상숙 위원님 지금 얘기했듯이 창동 개발이 지금 기존의 문화교를 저거해서 54,000㎡를 88,000으로 바꿈으로써의 각종 재해영향평가, 교통,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인해가지고 좀 늦어진 건 사실이죠, 거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늦어졌다기보다는 저희가 올 4월에 국토부에 원래는 6만 미만밖에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만 미만 해갖고 8만 8천 정도 협의하고 나서, 그리고 협의하면서 계속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뭐,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앞으로도 실시계획 변경 인가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사를 해가지고 보상이 되는데 지금 7억 1천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보상 이주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비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이제 완전히 끝나서 우리 시청의 손을 떠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다 끝났고 이제 정산 과정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감정, 그 지원시설에 대한 걸……. 그 지원시설, 편의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감정평가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평가 금액을 저희가 환수하면 그걸로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 매각비용은 받은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정평가를 해갖고 그거에 대한 금액이 나오면, 산출되면, 이번에 이제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KCC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그 금액 나온 만큼 저희가 환수를 받으면 그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남여주 물류단지는 ‘유리 클러스터를 입혀서 멋진 단지를 만든다.’라는 기획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경규명   결과적으로는 유리 클러스터는 보이지도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제 물류단지하고 지원시설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평가해갖고, 그 협력업체가 3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입주할 계획인데 그런 업체들이 다, 지금은 부지 조성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 협력업체들이 들어서면 그런 클러스터 형성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경규명   도시개발과에서 매각하고 나면 그 부분을 업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위원장 경규명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유리 클러스터처럼 하고자 하는 색깔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후퇴해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 많이 있더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충분히 기획하고 계획하셔서 결론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잘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역세권들도 그렇고, 현암동이라든가 이런 곳을 입힐 때 ‘어떠어떠한 경향을 더 띠어서 멋진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업 계획을 만들 때 그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23쪽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8721만 5천 원이 증액된 399억 2085만 6천 원입니다. 
  농업 기반조성 운영 공공운영비, 수리계 운영 및 경비지원을 위한 대형 관정 515개소 12개월 전기요금 하반기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부지 매입비 잔액 6342만 6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곡수제1무명교 재가설공사 2024년도 정기 1차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4쪽입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 용역비 1차분 10억 원, 설계 공모 당선작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투자발전금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2억 8106만 2천 원,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공사 시설비 3억 69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3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조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32억 9761만 4천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19억 9896만 5천 원, 지출액 13억 20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39억 9637만 9천 원입니다. 
  당초 지출액은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 관리용역 2억 원과 위원회 수당 20만 원으로 2억 20만 원 편성되었으나, 금회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원 추가 편성하여 지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여주시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액은 기본설계 용역비 25억 6670만 원 중 1차분 계약금 10억 원과 당선작 보상비 1억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기금으로 했던 금액이 939억이 현재까지의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적립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에……. 
○건설과장 김성환   2025년 12월 달. 
정병관 위원   2025년도 12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때 되면 금액이 15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 기금조성의 최종 목표가? 
○건설과장 김성환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계산을 안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2025년 착수해서 2028년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그렇게.
정병관 위원   2028년도 12월 달이 준공 목표로 해가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공모하고 다음번에는 중앙투자심사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것 이런 용역 같은 것 절차가 좀 남아있는 거죠? 앞으로의, 이것 말고.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이제 설계공모가 응모 접수를 하고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질의답변 거친 다음에 설계 공모 작품을 11월 28일 날 당선작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작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6개월 이후에 기술 제안으로 해서 공사 착공하고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2025년 12월 정도 그 부분 착공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디자인 같은 것 공모는 언제 해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이제 설계 공모 거기에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거기에 다 포함해가지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지침서 한번 공개를 해서 저희가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44페이지예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성환   기금…….
유필선 위원   자금운용계획 편에서요. 예치금을 392억을 회수해가지고 청사건립기금 수입액으로 잡고 다시 399억을 예치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자는 1년 단위로 해서 생기는 거죠?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예치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분산해서 하는데 1년 치 있고 3년 치 있고 그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이것을 특별히 여기서 갖다가 지출할 부분이 아니면 이것은 적립성 기금의 성격이 크지 않나요? 그래서 적립성 기금의 성격이 크니까 이자를 많이 받으려면…….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희가 예치할 때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자율이 높은 부분도 그렇고 이자율이 높으려면 예치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글쎄, 저희가 지출 어떤, 아까 기본설계도 있겠지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예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399억이 단일 금액으로 예치가 아니고 여러 개 쪼개가지고 이자율 높은 데로 집어넣고 이자율 낮은 데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공모 기간이 두 달이면 충분한가요? 보편적으로 두 달 주나요? 공모 기간을? 
○건설과장 김성환   예. 다른 시·군도 한 두 달, 석 달. 지금 두 달은 좀 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 경규명   충분해요?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그런데 너무 줘도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은,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봤을 때. 
○위원장 경규명   똑같은가요? 아무리 많이 줘도? 
○건설과장 김성환   어차피 이게 어떤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 단계거든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상징성, 예술성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또 심의할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아마 조금 저희가 보고회 과정을 통해서 의견도 좀 더 수렴하고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몇 팀한테 상금을 주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그것은 아직…….
○위원장 경규명   1억 원을 책정해 놨길래.
○건설과장 김성환   1억은요, 그것은 당선작에 한해서는…….
○위원장 경규명   한 작품? 
○건설과장 김성환   당선작은 한 부분인데 기본 설계비가 요율로 따졌을 때 한 25억 돼요. 그런데 나머지 1억 원은 당선작 이외에 뭐라고 할까, 실비 어떤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 한 저희가 2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3개 업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할 수 있게 지침서에도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1억 이내에서. 
○위원장 경규명   뭐 1등, 2등, 3등 나눠가지고 이렇게…….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입상작 중에 최우수, 가작, 장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업체가 좀 많으면 4개 업체까지 나눠 주고요. 그 대신에 차등을 줘서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2개 업체면 1억 원 다 소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4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과업지시서도 공모하는 것에 다 들어가서 있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여하튼 두 달이 많은지 짧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실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327쪽부터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도로과장 주진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7630만 원 감액된 435억 9714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20쪽입니다. 
  시도 11개 노선의 미지급보상비 2억 원,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 2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신진∼능현 간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사리 진입도로 사업은 9월 노선지정 공고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진행으로 보상 협의가 올해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1억 원 감 계상하였으며, 걸은∼간매 간 용역비 1억 5000만 원, 도로관리 및 보수를 위한 제설용 살포기 구입 비용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328쪽부터 330쪽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억 원, 연인교 보수보강공사사업 15억 원, 중암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동여주IC 운영 관련 ㈜제2영동고속도로와의 운영협약에 따른 여주시 부담금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한 특수고소차량 교체 구입 비용으로 604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납금으로 189만 4천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3억 8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우리 여주시 최초의 ‘도로과’ 건설과장님이십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박시선 위원   경험 많으시니까 뭐, 잘하시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 회전교차로 많이들 요구하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많이 요구하십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보기가 좋은지 안전에 대해서 교통흐름에 대해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1개소 설치하는 데 또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4억?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시선 위원   예. 예산도 많이 또 부족하다는데 우리가 2024년도 도로 계획된 것은 별 다른 일 없으면 그렇게 진행이 차질 없이 잘 되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지금 아직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건설과에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도로가 건설과였으니까요. 
  도로변 잡초도 풀 베는 작업도 하는데 우리가 인도, 예전에는 보도블록 많이 또 설치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박시선 위원   지금 특히 회전교차로 내에는 풀밭 정원이에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회전교차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까하다가 저희가 회전교차로 읍면에서 좀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돈을 재배정해 줬습니다. 제초작업비로. 
박시선 위원   우리 도로변 제초작업비에 포함해서?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아니, 회전교차로. 도로변 제초작업비는 따로 읍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전교차로 제초작업비를 별도로 읍면에 좀 재배정해 줬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도 일반시민들도 항상 인근 지자체랑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화려하게 조명이나 태양열로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또 하나의 볼거리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제오늘도 가남 쪽의 회전교차로에 도로변 잡초 예초작업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하시는데 오늘 아침도 출근하다가 회전교차로 깎고 있어서 갔더니 내리자마자 화를 내시면서 이게 뭐냐고 해가지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안전에도 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교통섬, 인도 그런 것은 좀 넉넉히라기보다도 면에 제초 작업함으로써 보기도 그렇지만 안전에도 직결되니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리고 앞서도 답변 주셨지만 그 도로 신설 확포장에 조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회전교차로 이야기 나온 김에 바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전교차로 사업 설치된 부분이 귀백리의 ‘뱅골삼거리’라고 적어주셨는데.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겁니다. 집행 내용은. 
진선화 위원   예산설명서 212쪽 보시면 하단에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내용 부분에 2024년도 현재 기준 예산액 1억에다가 계약액이 96만 원. 그래서 집행률이 1%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게 긴가민가해서 지난해 회의록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본예산 편성할 때 북내면 외룡리에 관련된 사업예산이었더라고요. 
  그런데 96만 원 집행됐으면 이거 이후에 집행률이 또 달라진 게 있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아닙니다. 이것은 7월 2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달라진 게 없으면 올해 안에 이 1억에 대한 내용이 타당성검토 용역 2천만 원, 실시설계 용역 8천만 원이라고 하셨었는데 96만 원만 집행이 됐으면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됐으며, 이것을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이월은 안 하고요. 저희가 집행을 할 건데요. 96만 원 이게 지금 외룡리 건 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가능하면 발주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설계 중이고 아직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거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다른 사업은, 이것은 이 뱅골삼거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용역을 하셨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말고 또 다른 예산을 더 얹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안 하고 계신 건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인단속 카메라 검사 비용이 1대당 160만 원이에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어떻게 검사하길래 이렇게 비싸죠? 검사 비용인데?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장님, 저희가 무인교통 단속기를 설치하면 2년은 저희가 검사하고 2년 후에는 경기남부청에 인계를 합니다. 그 2년 후에는 경기남부청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전에는 검사 비용이 이렇게 비싸군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1대당 160입니다. 이것도 공단에서 하는 건데 정해져 있는 거라, 거의. 저희가 2년만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병가 중인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333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안녕하세요? 허가과장 임영석입니다. 
  건축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296만 5천 원이 증액된 98억 90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건축자산인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해 한옥 건축수선비 등의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군 종합평가 대상인 건축행정 건실화 항목에 본사업의 예산 편성 여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본 사업의 대상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민 주거안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중위소득 기준액이 2024년도에 48%로 상향 조정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6% 정도 증가됨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쪽 상단, 주거급여 중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집수리사업을 해 주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은 당초 수요조사 대비 실수요 물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는 4억 10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주거급여사업 반납금 3억 3447만 5천 원과 이자 12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70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반환금이 많은 2023년 주거급여의 총사업비는 71억 원가량 되었습니다. 
  5%에 해당되는 3억 7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사유로는 국도비 배정에 따른 시비의 매칭 사업의 특성과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주거급여 수요에 대응하고자 사업비에 여유를 두고 운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대신하셔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는데 질의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임영석   (웃음) 예. 
박시선 위원   아니, 저는 설명서 215페이지인데요. 한옥 건축·수선 우리 지원사업 있어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해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거든요.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원 조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전통미를 살려서 한옥 수선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없고 예전에도 같은 경우도 우리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또 우리가 조례도 있고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산은 또 일부는 필요할 것 같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도 일반예산에 안 잡아놓고 그래서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2동을 그냥 그런 신청자가 있을까 봐 추경에 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허가과장 임영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신속집행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또 저희들이 부담을 갖게 돼서요. 문의는 계속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수선을 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고요. 신축을 할 때에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문의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2024년도가 됐든 2025년도가 됐든 그렇게 수선을 하려고, 미리 전년도에 잡아놓는, 집집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일반예산에 잡아놓지 않으면 그런 신청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이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잡혔으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집행 자체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먼저 신청해 놓고 공사가 또 뭐…….
○허가과장 임영석   예, 예. 완료가 된 다음에 정산을 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공사가, 과장님, 빨리 끝나면 어떻게 해요? 
○허가과장 임영석   (웃음)
박시선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이어서 좀 여쭤보자면.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기왕에 수선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알면 더 빨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끝난 다음에 예산 세워지면 받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실례지만.
○허가과장 임영석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옥이 대상 가구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게 되면 신속집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이제 넣었는데 그런 지적도 적절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예산 수립 시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우리 여주에 한옥이 한 몇 채가 있는지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조사된 게 있어요? 
    (건축민원1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파악을 해서 그 한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면 예산 배정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작년에도 하나도 없는 것 보면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한옥이 얼마나 고칠 곳이 많이 있겠어요? 그것 좀 파악해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실질적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37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하천과장 정진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하천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8253만 8천 원이 증액된 143억 4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수목제거사업 5개소, 하도정비사업 7개소 사업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성립전예산 2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어천 개선복구사업 부족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가마들천 정비사업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보상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부터 33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하천계곡지킴이 사업 등 4건에 대한 반납금 및 이자로 44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입금으로 오학동 하천변 둔치 황톳길 및 관리 용도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전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올해 끝나는 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어요? 집행이 됐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진도는 65% 정도 나갔고요. 
유필선 위원   그래요? 
○하천과장 정진태   예. 연말까지, 교량구간이 있어가지고 교량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4대강 공사 하면서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방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전거도로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놓은 곳도 있고 한데 이런 곳들이 거의 대부분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이런 것 하기 위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세우는 것 아닌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둔치에 휴식 여가 공간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한 해 보통 유지보수비로 한 3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여주 3개 동 외를 벗어난 강천 쪽에, 강천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가야리 쪽 그쪽에 우측에도 휴식 공간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접근성이 어려운, 일부 몇몇 분만 사용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방치하려면 없애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예 방치되어 있으니까 가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다고요. 이정표 포함.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1년에 초창기에는 풀 깎는 게 3회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풀 깎다 보면 벤치라든지 그런 게 파손된 것들도 보이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줄면서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양섬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저희들이 3회 정도 예초나 그런 것을 하면서 시설물도 보수를 다 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투입이 너무 많이 되니까 조금 줄여서 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화된 곳 먼저 시설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일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수는 바로바로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337페이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있잖아요? 3억 원. 337페이지. 
  거기 보면 ‘재해위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잡풀이나 수풀, 잡목, 유수지장물을 해가지고 하는데 홍수해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을 수위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게 지방하천이 총 몇 개소에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여주가?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4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로 대부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원하는 만큼 주지를 않고 있어요. 특히 주민들이 요즘 요구하는 것은 준설이거든요. 
정병관 위원   준설. 글쎄. 
○하천과장 정진태   네.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가남 같은 경우는 대신천 같은 경우도 준설을 만약에 대신천만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상으로 잡아보니까 한 10억이 나오더라고요. 10억을 한 하천에만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만만치가 않죠. 
정병관 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하도정비사업이 7개소고 수목 작업이야 뭐 5곳에 하는 것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같이 잡았네요? 5개소에 나무하고 잡목을 뭐 계속 저거해서 1억 5000만 원이고 하도 정비가 7개소인데 1억 5천이면 이게 예산의 규모가 좀 너무…….
○하천과장 정진태   수목은 수목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준설은 저지대 농지라든지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면 거기에다가 갖다 쌓아주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 준설 같은 것을 할 때 수목이 발생되면 수목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내용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각 천별로 이렇게 준설할 데가 많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다 못 하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뒤돌아서면 비 오고 나면 또 쌓이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네, 네. 뚝방이 나중에 쓸려 나가고 돌망태라든가 이런 하천 뚝방이 많이 지금 그런데.
  지금 주어천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아직 복구작업이 지금 벌써 수해가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굉장히 더뎌지네요, 이게. 
○하천과장 정진태   2022년도 연말에 확정지어가지고 이게 또 행안부 복구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2023년도 10월이나 돼서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던 거죠. 
  행정절차가 지금, 저희들도 행안부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절차를 줄여달라.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주어천 같은 경우에도 교량이라든가 하천 같은 거가 지금 공사하는 거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게. 또 앞으로도 홍수가 돼가지고 하는데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비를 맞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의도 해야 되겠지만 수해복구만큼은 빨리 조기에 수습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안 하도록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은 지금도 운영하나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가 지금 4명, 네 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주분들로 해서 매년 계약 해지하고 다시 또 매년 뽑으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쓰레기 줍고 하천에 와서 둔치에서 텐트치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것 단속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43개 지방하천 다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국가하천하고 다.
이상숙 위원   전부 다? 이분들은 그럼 1년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1년이 아니고 10개월. 
이상숙 위원   10개월? 겨울 빼고 월동 빼고? 
○하천과장 정진태   네. 10개월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목 제거와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보겠는데, 제외지 쪽 수목 제거하는 것은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내지 쪽에 있는 것까지 싹쓸이하다시피 베는 것은 좀 문제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과장 정진태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경규명   그래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팀장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생태계와 관련해가지고 민원들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요즘에는 가시박도 가시박이지만 칡넝쿨 같은 거나 그런 게, 옛날에는 소 키우니까 하천에 풀 자라면 다 잘라서 가져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넝쿨이 제방 도로 위쪽으로 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방 도로를 이용해서 농사지으러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보고 ‘예초, 제초를 해달라.’ 건의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없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이죠. 하천변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목 제거도 하천 구역 내 제내지 측도, 제외지 측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 우선 급한 데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저희들도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창동 쪽에 수목 제거한 것 그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9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천과장 정진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억 8849만 2천 원이 증액된 137억 52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수입 1억 296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20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도 결산에 반영하여 25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억 9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세출예산이요. 
○하천과장 정진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골재판매관리에 가산, 천남, 삼합 적치장에 대하여 준설토 품질시험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20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포보 캠핑장 샤워실, 냉난방기 구입 및 지역상품권 보관 금고 구입을 위해 사업비 500만 원을 통계목 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강천섬 관리원 인건비 404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에 황톳길 및 관리 용도로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등 3건에 대한 반납금 및 이자 1억 54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해서 구매를 하시겠지만 진짜 필요한 건가 싶을 정도가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에 224쪽인데요. 
  목 변경하셔가지고 500만 원을 어디선가는 차감을 하고 어디선가는 증액을 해서 보여지는 산출 근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물품 구입 중에 ‘지역상품권 보관 금고 구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나라장터 이런 데서 구매를 한다 쳐도 단가 차액이 좀 있다고 해도 시중가에 80만 원대 금고를 봤더니 이게 좀 덜렁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이것을 굳이 사셔야 되는 게 맞나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이것은 뭐 사무실에 둘 거기 때문에요. 사무실 안에 세콤이 되어 있고 내부자가 채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선화 위원   네. 이게 아무래도 현금성이 있고. 
○하천과장 정진태   네. 현금이기 때문에. 
진선화 위원   예. 지역에서 현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금고 정도의 장치는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너무 단가가, 이게 진짜 효용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금액이기는 해요. 
  이게 금고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상품권으로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게 예약시스템으로 다 누가 얼마큼 들어올지 매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고에다가 상품권을 보관하고 이것을 계속 비치를 해둘 것이냐, 진짜 현금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오시는 내방객들 수에 맞춰서 발급이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낮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너무 가볍게 생각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목적이 있으시니까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는 225쪽, 하천변 둔치에다가 황톳길을 만드시는 비용인 거예요, 이게? 5억이? 
○하천과장 정진태   둔치 길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때 차들이 신륵사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극심하거든요. 몇 년 전서부터 현암동 쪽으로 하천 둔치로 차를 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그쪽 둔치 쪽도 정비도 들어가고 관리를 하려면, 예전에는 시설물이 없으니까 관리를 안 했었는데 관리를 하려면 포장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아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이 5억 중에 황톳길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하천과장 정진태   황톳길은 5대 5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화 위원   2억 5천 정도?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진선화 위원   저희가 맨발걷기 조례에 대해서도 발의가 됐고 제정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최근에는 ‘맨발걷기 동호회 모집’ 이런 현수막도 보이고 막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게 황톳길 조성했을 때 차후, 추후에 들어가는 추가예산 관련해서 의원들끼리도, 다른 지역 의원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제 기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4억 3천짜리 사업을 들여가지고 황톳길을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보수비용이 그 이상 꾸준하게 들어간다.’ 
  이게 황톳길은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더 다칠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만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황톳길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 발의했을 때도 실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은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맨발로 걷는데 돈 들여서 황톳길을 만들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추후로 부수적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많은 문제를 만들고 민원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조금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네. 
○하천과장 정진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가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대부분 이 황토 흙을 아마 고운 입자로 해서 비싼 흙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바닥에 성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거든요. 황톳길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마사를 쭉 덮어서 깔아가지고 롤러로 때려서 다지기만 하면 걷는 데는 맨발로 걷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는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유지보수비를 최 적게 하는 것은, 뭐 1년에 두 번, 세 번 비 오면 그게 곤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마르면 장비가지고 툭툭 대가지고 롤러로 한번 다져주고 하면 돈이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양질의 재료로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산에서 마사토 갖다가 깔고서 잘 다져가지고 사람들이 걷는 데, 월정사 같은 경우도 거기 별도로 길 깔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울퉁불퉁한데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일주문서부터 쭉.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시게 되면, 별별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어떤 ‘지자체를 위한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시 기준안’을 제시한 분도 있어요. ‘마사토랑 황토를 6대 4 비율로 섞어야 된다.’, ‘배수가 잘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간 시행착오를 겪어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모아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 좀 진행하는 데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진선화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하천변 둔치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민공원 조성이 황톳길하고 경관농업 조성을 위해서 5억 정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예요. 그렇죠? 경관농업 5억. 
○하천과장 정진태   예, 예. 예산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이제 황톳길이 나오는데, 황톳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사토하고 황토의 비율을 이렇게, 황톳길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 대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모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황톳길을 5대 5로 한다고 그랬을 때 2억 5천으로 한다는데 거기에다가 경관농업 조성하는 데를 이렇게 그것을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로를 차량도 갈 수 있는 데로 하는 건지? 
○하천과장 정진태   네. 차량 갈 수 있는 데는 차량만 가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가는 거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경관농업단지라고 적어 놓은 것은 그 안에도 길이 생기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길이 있죠.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서 그 길을 같이해서 연결해서 지금 다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사람이 이렇게? 거기 호밀이라든가 메밀, 작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거기 이렇게.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황톳길 같은 것도 지금 사시사철 대비해서 거기에다가 비닐 같은 것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하는 저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황토 같은 경우에도 미끄럽고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뭐 황톳길도 있고 마사토하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모래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게.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고 막 그런데, 시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황학산수목원도 있고 그다음에 신륵사, 금은모래 같은 데도 지금 할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당남리섬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세종대교 여러 가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저거 되는데, 이거 했을 때는 우선 공모 입찰을 하고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천과장 정진태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곳도 있고요. 
  지금 양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일부 구간을 조금 설치한 데가 있어요. 반절은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도 연장을 시켜달라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은, 일단은 그 구간은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설치는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이용객이 늘어나면, 양섬 같은 경우는 트랙 따라서 한 바퀴 돌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쪽도 만약에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로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우선은 관광지 내에 신륵사, 금은모래라든가 출렁다리 있는 데 그 근처라든가 지금 현암지구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니까 이거 황톳길 조성하는 데 시민의 안전 같은 것도 고려하고 황톳길 일부 구간, 그다음에 마사토하고 저거 하는 것 구간 잘 좀 이렇게 그러데이션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잘 한번 시범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예산서 494페이지 맨 아래 보면 강천섬 관리원 인건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가 관리원이 더 보강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부서로 이게 넘어간 건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강천섬이 이제 관광체육과.
이상숙 위원   관광체육과로 갔나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인력이 필요 없게 돼가지고 삭감을 한 거고요. 그것은 이제 관광체육과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 금고 이야기하시는데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이 다 되어 있지 않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금하고 똑같은 거죠, 뭐.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경규명   그것은 알겠는데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 누가 가져가면 그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발급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 놓지 않겠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금고가 뭐 굳이 필요 있을까 싶은데.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도 이게 현금성을 일반 직원들 책상에다가 넣어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1970년대 방식입니다. 1970년대. 
정병관 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장 정진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현암둔치 물놀이장 의원님들도 왔다 가시고 의장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영이 참 잘됐는데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나고.
  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린 부모들이 보면 ‘예산은 이런 데는 더 써야 돼!’라는 이야기서부터 이천시에서 온, 그것은 시장님도 들으셨거든요. 이천시에서 온 분이 한번 여쭤봤는데 ‘이천은 이런 게 왜 없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알아봤더니 수원에서도 오신 일가족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주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랬더니 ‘인터넷 보고 오셨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선화 위원님, 맘카페에다가 운영자 하시면서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49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보건행정과장 한지연입니다. 
  349쪽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125억 8692만 7천 원에서 1억 3279만 4천 원을 증액한 127억 19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경 전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단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의약품 판매와 복약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약국 사정으로 지정 취소하게 되어 사업비 전액인 4029만 8천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직접 사업으로 시행하는 점동 고려약국과 북내 청솔약국 2개소는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9개 사업에 대해 2억 42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납액 절반 이상인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독감 수준으로 격하되면서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전국적 추세입니다.
  여주시가 지난해 접종률 66%였는데 경기도 3위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이자 반납 4개, 94% 이상 집행 잔액 반납 3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세요?
  예. 질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55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통계목 간 예산 변경, 자체 예산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억 9701만 7천 원이 증액된 69억 19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55쪽입니다.
  자체 사업 중 읍면동 방문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의 미집행이 예상되는 14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하여 1억 15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국비 80%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2억 9959만 9천 원 중 480만 원 추진 인력 여비를 사업 홍보물 제작과 약 달력, 기저귀 조호물품 구입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총액 변경 없는 통계목 간 변경입니다.
  35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호봉상승 조정 등 인건비 2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남부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후 잔액 4949만 6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은 중위소득 150% 이하자 대상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은 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관한 사항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변경 내시에 따라 4천만 원 증액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료,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보수비 등 변경 내시에 따라 운영비 1억 1800만 2천 원 증액하여 총 10억 81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운영 자체 사업은 한의약품 구입 미집행 예상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일부 미집행액 650만 원은 어르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AI·IoT 기기 구입으로 통계목 간 변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또한, 미집행 예상액 480만 원은 금연을 위한 보조제 재료 구입으로 총액 변경 없이 통계목 간 변경 사항입니다.
  이하 예산은 국고보조금 이자와 잔액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232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32페이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는 ‘150% 초과’ 해가지고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사업 규모를 보면 ‘150% 이하’는 180명, 그다음에 ‘150% 초과’는 17명.
  그러면 197명 정도가 이 수혜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태어나는 신생아가 이거보다 좀 많잖아요? 연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연간 한 422명, 작년 기준은 422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400명 중 선착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신청자에 한해서.
유필선 위원   선 신청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신청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유필선 위원   선 신청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예산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산에서는 거의 다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신청이 안 이루어질 때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초과자는 20명 내외고 150% 이하가 연간 평균 16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233페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36.7%가 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좀 올랐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년도 한 20명 정도가 제일 최다 신청자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이하는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하는 평균 작년 같은 경우는 165명을 지급했고, 지금 8월까지는 109명이 신청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빨리 알아가지고 신청하는 게 혜택을 받는 거네요? 지원을 받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홍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수시로 보도자료와 SNS, 맘카페 이런 데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357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정신보건센터는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건강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는 그러한 센터인데, 그런데 본예산에 8억, 아니 이번에 합쳐가지고 8억 정도 되는데 2회 추경 때 17명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왜 지금 시점에 17명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본예산 때 호봉산정을 해서 임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호봉산정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저희 건의해서 받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인원에 대한 호봉산정이 차액을 다시 재정산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 거죠? 인력을 17명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 그건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여기 ‘인력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 17명을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야간 약국 지원금이 그게 민원이 또 한참 들어왔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약국이 원치 않아서? 아까 야간 약국 지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위원님, 그 사항은 보건행정과 업무인데, 야간 약국 지원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국은.
이상숙 위원   아까 설명할 때 그 얘기 들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유필선 위원   약국 사정으로 지정 취소가 됐대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정 취소됐다고 아까 설명한 기억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약국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이상숙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약국 내용을 제가…….
이상숙 위원   아니, 아까 들었는데.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위원장 경규명   예. 금연지원서비스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국비가 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여주에서 계획할 때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해서 국비가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대체로 다 줄었습니다.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별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금연 보조제를 구입하는 것을 많이 증가시켰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위원장 경규명   작년에 금연 보조제를 많이 가지고 오셨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도 상담 등록 인원을 보면 작년보다 좀 늘었고, 보조제 같은 경우도 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산 항목을 바꿔서 이렇게 한 것은 참 잘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데 예산이 줄어서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보건소에서 이 패치를 받아서 금연을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여주시의회에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마음 담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개별 상담으로 6개월 성공하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저희가 개별 상담으로 특별히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상품을 아주 좋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67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정건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기술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서는 2024년도 여주시 제1차 추경예산 편성 후 내시된 도비 매칭 사업과 미계상된 인건비, 불용예산인 집행잔액에 대해 사전 감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중심으로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 대비 1억 4674만 5천 원 증액된 65억 34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67페이지 농촌지도장비 지원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미계상된 인건비를 3천만 원에 대한 보수 및 기타직보수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터 369페이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총 5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까지 각 항목별 세부 자료를 예산서에 작성하였으나 올해는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각 항목별로 통합하여 계상하였으며 해당 건수는 신기술 보급사업 등 23개의 국비 세부사업과 농촌지도장비 지원 등 24개의 도비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79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501쪽부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0만 7천 원이 증액된 234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국비) 반납금 및 이자로 3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복지시설 및 급수취약계층 수질검사 도비 반환금 및 이자로 10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6018만 5천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45억 2240만 6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301억 3777만 9천 원입니다.
  503쪽 예산총칙부터 535쪽 자본적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1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정수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세종어수 생산을 위한 병입수돗물 소모품비를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자본적지출은 급수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누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유수율 제고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같이 예산 편성되었던 본두 배수지 증설사업에 송수관로 증설 설계비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사업비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6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41쪽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먹는 물 수질검사 및 관리사업 보면 15만 병 정도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다니다 보면 많이들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행률은 70%뿐이 안 됐어요. 난 모자랄 줄 알았더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위원장 경규명   예. 저희가 세종어수의 생산은 비상급수용으로 생산을 하는데 유통기한이 3개월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급기준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9월 달이고, 연말까지의 예산을 가늠해 봐서 저희가 한 39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그렇습니까?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행사성 있을 때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더 증액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사실 생산 설비의 용량만큼 최대치로만 생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실 폭염 때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안전과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을 했고요.
  다시 또 이제 9월하고 10월에는 행사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더 요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취약계층이라든가 우리 여주시에서 필요한 곳에 이게 배급 내지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이건 뭐, 말을 할 필요성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세대수 때문에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신경 쓰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비용 대비 가구수가 적은 데를 후순위로 잡아놔서 아마 그런 민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순위에서는 좀 늦지만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음다음 차례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리고 가구수가 많은 쪽은 상대적으로 내는 비용이 적다고 해요.
  가구수 적은 쪽에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또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게 공적 업무니까 좀 배려해서 균등하게 배분해가지고 내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저희가 우선 배수 관로를 공공도로 위주로 묻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먼 집들은 거리 공사비가 좀 더 나올 수는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집단이 되지 않은 쪽이 거리 공사비가 좀 더 나온다는 민원인 것 같고.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은 집단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해소가 됐기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뭐, 다니다 보면 제일 큰 민원이 이 상수도·하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52페이지인데요.
  세종어수 1병 생산원가가 260원 정도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게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15만 병을 이제 덜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시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 정도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도 1년에 꽤 많이 만드네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이 지금 260원 내에는 소모품도 들어가고 수송비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처음에 한 30만 병 정도로 예산을 해서…….
유필선 위원   8억 정도를 만드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이것은 ‘먹는 물 수질검사’하고 관리사업에 대한 항목에서 8억 5500이고요. 
  세종어수에 국한시켜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유필선 위원   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9천만 원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우선 세웠었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900원에 3병 하면 30만 병 정도 만들어내네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253페이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작년 집행률이 100%였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49억…….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올해도 100% 정도, 아주 불가피한 지역의 이월사업비를 제외한다라면 거의 100%고요. 금회 예산은 왕대리 배수 관로를 확장하면서 추가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네, 말씀하십시오.
정병관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는데, 취·정수장 운영·관리 사업에 거기에 안전검사 수수료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몇 개월마다 하는 거죠? 1년 단위인가, 6개월인가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보통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요. 취·정수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적 공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정수장에 대해서는 6개월 한 번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주의할 사항 같은 것은 뭐가 있나요? 침전물 뭐…….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 기술 인력이 공업직들이나 환경직들이 충분히 배치가 돼있고, 증설 부분까지도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딱히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그 배수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배수문 관리는 하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하천……. 홍수 왔을 때 대신면 옥촌리인가 그게 관리가 ‘정부’로 돼 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수위가 높게 됐는데, 하천과에서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하천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82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449쪽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그리고 545쪽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48쪽입니다. 
  하수관로 이설(정산) 부담금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412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공사 완료한 천송∼신남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하수관로 이설 부담금 총 6억 1850만 원 중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 하수사업소의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6613만 7천 원 증액된 143억 7419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정비에 2억 4586만 7천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집행 잔액 2027만 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47쪽 2024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4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기금 1억 4996만 6천 원이 증액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에 9991만 4천 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2억 5720만 원의 도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에 2억 4586만 7천 원을 일반 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2쪽, 하수사업소는 기정 예산보다 27억 6008만 원 증액된 668억 9855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학 하수처리장 설치에 도비 2억 320만 원 증액과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에 도비 1억 328만 6천 원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동)에 시비 10억 원과 453쪽 점봉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시비 12억 5300만 원과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도비 8570만 원,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도비 1억 7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4쪽,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 4996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55억 9152만 7천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188억 7113만 2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67억 2039만 5천 원입니다.
  예산안 563쪽, 수익적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억 4996만 6천 원 증액된 208억 4483만 8천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7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4996만 6천 원 증액된 67억 2039만 5천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등 수선유지비로 기금과 시비 포함 1억 8548만 7천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잔액 반환금으로 3822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재난·재해 예비비 7374만 6천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 보급률을 보면 한 81.2%라고 적시돼 있는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한 82%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올해는 85%까지 증가됐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
○위원장 경규명   4%나 증가됐는데 내년이면 그러면 90% 이상 될 수 있는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게 하수처리구역 인구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 보급률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도 있고, 하수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지금 보급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은 90% 조금은 안 되지만 그 언저리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런 것 같아요.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늘어나는 보급률 말고 각 읍·면 지역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한 보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거 하수사업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그래서 예년보다 매년 국비사업은 저희가 조금씩 더 받아오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보급률은 높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특히, 시골 지역에 몇 집 안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옆에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이런 예산을 증가시킬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배려해가지고 보급률이 지역에, 인구가 적은 쪽에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자원순환과 때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통과가 되면서 여주시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되면서 정해진 양의 가스를 생산하지 못할 때 과징금 등의 제재 처분을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여주시가 의무생산량을 만들어낼 만큼의 어떤 시설을 구축하려면 한 1천억 정도 가량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면, 그리고 아직 계획이 섰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대강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구상이라도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일명 바이오가스법이 2022년 하반기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2025년부터는 그런 시설 설치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용역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며, 지금 여주의 예산. 그러니까 추진을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운영을 함에 따라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조사가 되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스시설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아마 적자가 예상은 될 것 같고요. 그 연간 적자는 한 15억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스화 시설하게 되면 음식물하고 그다음에 축분하고 하수슬러지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음식물이 제일 발생량이 적고요. 지금 여주시를 기준으로. 그런데 가스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톤당 가스는. 그리고 이제 처리 슬러지 발생량이 제일 많은 것은 축분이고, 중간이 하수슬러지인데, 하여튼 그 전체적인 것은 지금 어떤 게 유리할지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드릴 겁니다.
  하여튼 그 타당성 조사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그러면 언제쯤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될까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저희가 이제 금년 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과징금은 어느 정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여주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설치를 안 해서 과징금을 문다면 현재 처리 발생량을 봤을 때 지금 연간 한 5억에서 6억 정도, 그 정도 지금 과징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시설을 구축하는 기간부터 해가지고 몇 년 걸리지 않을까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렇죠. 그게 단순간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거에 따른 국비 보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으려면 일단 전년도에 또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몇 년간은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로 알고 있고요.
  사실 예산적으로 따지면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당장은 과징금 무는 게 더 유리합니다. 현재로서.
유필선 위원   예. 적자가 10억 나는 그런 거겠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법이 언제, 기준이 언제 바뀔지 몰라서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7년간 된다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빨리 시작하는 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비나 여러 가지 따져서 진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과징금을 물어서 갈 건지 그것은 장단점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4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의회사무과장 박상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695만 원이 감액된 28억 95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서는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 입법고문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의회 정책포럼이 ‘2회’에서 ‘3회’로 증가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을 각각 30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씩 편성하였고, 의전차량 구입을 임차로 변경함에 따라 예상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75만 원 감액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사업에 예산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의원정책개발비 1200만 원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차량 임차 금액에서요. 825만 원, 5개월만 돈 내고 나머지는 안 내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이게 원래 저희 작년에는 이게 신차로다가, 신규 구입비로 세웠다가 이게 조달청에 차종이 등록이 되질 않아서 지금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차종으로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달에 그 차종이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저희가 렌트하는 방법으로 이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금액은 5개월만 딱 내면 지금 앞으로 탈 5개월만, 올해 것만 렌트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 4년, 2년. 4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약을 해서 타게 되는 건데 금년 치만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전에 제가 렌트 관련해서 ‘시에서 타시는 공용차량도 렌트나 센터에다가도 정수 배정받지 말고 그냥 렌트하는 방향도 어떠냐?’ 이랬더니,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고. 렌트 비용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저희는 지금 시에서 시장님 타는 그 차량도 렌트로 4년이 계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한 2천만 원 정도 연간, 그렇게 해서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거의 그 비슷한 차종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도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의회 정책포럼. 원칙은 매년 2회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네.
정병관 위원   네. 그러다가 행사운영비에 1회를 더 해가지고 300. 행사실비지원금을 1회를 더 증가해가지고 300. 
  2회를 하겠다는 거로 하고, 항목을 왜 통계목을 2개로 이렇게 한 거죠? 행사운영비.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이건 운영비하고, 원래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나눠지게?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그런데 기존에 2회분으로 600만 원씩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정병관 의장님 시절에 그때 5월 달에 포럼 한 번 하셨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그때 한 번 하신 거고, 하반기에 이상숙 의원님하고 박두형 의장님하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저희가 한 번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한 번을 더 하면 600.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한 번에 300만 원씩 해가지고 600. 1회에. 
정병관 위원   1회에 600?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예, 예. 그래서 세 분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 원씩 그렇게 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한 번 더 필요해가지고요?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네, 네.
정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 2024년도 여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28분)

○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여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2억 3643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벚꽃 축제장 확장 공사는 흥천면 벚꽃 축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 사업과 연동하여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출렁다리 남단 관광콘텐츠 관련 사업 추진 시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여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다는 위원님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여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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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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