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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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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24년도 여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6.    5.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2024년도 여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5.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앉아서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응열   수석전문위원 이응열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진선화 위원님이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경규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네. 정병관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정병관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2024년도 여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여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응열   수석전문위원 이응열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8% 감액된 1조 1197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73% 증액된 8965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6% 증액된 702억 5200만 원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2.48% 감액된 1529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2% 감액된 1조 494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은 18.93%인 1986억 42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2.11%인 6518억 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97%인 1990억 34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교육, 환경, 문화 및 관광 순이며,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61.51% 증액된 111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문화복지국, 사업소 순이고, 감액이 가장 큰 조직은 도시건설국으로써 기정액 대비 17.9%인 43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98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973억 800만 원 대비 44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529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446억 60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5억 2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01억 38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55억 91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88억 7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67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8% 감소하여 약 191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23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459억 86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73억 86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58억 7000만 원, 예치금회수 1996억 7400만 원, 예수금 27억 6800만 원, 이자수입 44억 4800만 원, 기타수입 4억 92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6억 16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20억 5300만 원, 예치금 1652억 58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87억 5800만 원, 기타지출 218억 23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3년도 말 현재액 2969억 5000만 원보다 197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969억 56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등 7개 기금은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2025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와 출연계획별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며, 18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예산 59억 100만 원, 공연,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등 사업예산 55억 1000만 원 등 총 114억 11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진흥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쪽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여주, 이천, 광주 등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전시사업 등이며, 한국도자재단과 해외 전시에 공동 참가하여 여주도자기 홍보 및 판매하는 데 1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여주도자기의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하고 정보교류를 통해 도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관광 분야입니다. 
  신륵사 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예산 11억 9500만 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예·체·기능·문학에 재능이 있는 우수 학생 지원사업 등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데 2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보증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보증지원에 1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 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3억 5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에 2억 4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입니다. 
  여주시 기술닥터사업 등을 위해 29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전문 장비 및 기술 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개발, 제품생산력 증대 등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팔당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대처방안 협의,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팔당 상수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역주민을 중재하는 민·관 거너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 지원을 통하여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3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부서가 정말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질의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성의 질의도 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 예산안 중 143쪽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세정과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460억 1200만 원에서 3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43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기정액 370억 4300만 원에서 50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19억 57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기정액 282억 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2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자동차세의 경우 정부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당초 2023년도 12월 31일 자로 되어 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2024년 8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유류세에 포함된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50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2024년 법인소득분 신규 세입 발생분과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2.5% 상승에 따른 종업원의 급여 상승으로 특별징수분 상반기 세입 증가가 되었으며, 국내 경기 침체 및 국제무역 감소 등으로 기존 법인소득분은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가감산을 포함하면 총 10억 정도가 증액 예상됩니다. 
  이상으로써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법인소득세가 자료에 보면 ‘국내 경기 침체 및 국제무역 감소 등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법인소득분 세입 감소가 예측된다.’고 그러셨어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2023년도에는 남한강물 50억 정도 특수요인이 있어가지고 377억이었는데 2024년도는 지금 297억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50억을 빼도 2023년도가 한 32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30억 정도는 나중에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 말고 뭐…….
○세정과장 김창현   예. 아직 4개월 남았는데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에 대한 환급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 통보 부분이 이게 얼마가 될지 몰라가지고 해서 딱 떨어지게 지금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니까 한 10억 정도, 법인소득에서 한 7억 정도 되면 우리가 신규, 아까 ㈜여주에너지서비스에서 금년도에 특별하게, 34억 정도가 지금 특별하게 징수됐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특별징수분 8억 정도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되고.
  아까 그것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부분에서 국세청 통보분 환급 부분이 9월이나 10월 달에 통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가지고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각이 나오니까 그때 봐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세입 재원이 생기면 마지막 추경에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추가로 들어올 여지가 내달 10월 정도면 파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어서, 193쪽부터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193쪽 상단입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억 167만 3천 원보다 5232만 4천 원이 증액된 6억 5399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운영에서 기정액 1억 4279만 1천 원에서 2732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70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증가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6337만 6천 원에서 2732만 4천 원이 증액된 90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에서 금년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노력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써 지방세 업무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과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해서 총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여주시 출연금은 1821만 2천 원으로써 전전 연도 2023 회계연도 지방세 중 시세 결산 보통세의 1.2/10,000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과제 수행, 정기간행물 발간, 학술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써 지방세무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43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징수과장 문병성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외수입 세입예산안과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63억 6078만 원보다 164억 9883만 원이 증가한 428억 5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7억 901만 원이 증가한 153억 3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288만 원 감소한 9억 3048만 원을, 사용료수입은 3257만 원 감소한 31억 9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74만 원 증가한 4억 4474만 원, 기타수수료는 725만 원 증가한 1억 2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은 2500만 원 증가한 1억 61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2001만 원 증가한 41억 8042만 원, 이자수입은 6억 147만 원 증가한 29억 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5억 2429만 원 증가한 254억 4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액은 5억 1525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52억 9624만 원, 기타수입은 118억 1283만 원 증가한 181억 5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552만 원 증가한 20억 8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550만 원 증가한 6330만 원, 변상금은 500만 원 증가한 3800만 원, 과태료는 2860만 원 증가한 5억 7825만 원, 환수금은 9142만 원 증가한 9862만 원, 부담금은 1억 3500만 원 증가한 9억 9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저도 좀 여쭤볼까요? 
  국민체육센터 카페테리아 미운영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병성   네. 
○위원장 경규명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있을까요? 왜 안 하죠? 
○징수과장 문병성   그거 운영 관련은 해당 부서에다가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경규명   아, 그럼 관광체육과에? 
○징수과장 문병성   예.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36페이지, 이자수입 있잖아요? 그게 작년도에는 한 51억 정도 이자수입이었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문병성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는 29억을 저거한 것 같네요. 그렇죠? 
○징수과장 문병성   네. 
정병관 위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거죠, 지금? 이게 수익률이 정기예탁금이 더 높은 이율로 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문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29억뿐이 올해는 안 되고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네요, 이게. 
  많이, 이자수입이 금액이 좀 적어가지고 이게 이자수입을 못 한 저거인가요, 이게? 29억. 
  작년도에는 51억 정도로 해가지고 달성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29억뿐이 안 돼가지고.
○위원장 경규명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궁금하신 건가 봐요, 위원님.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렇죠. 
○징수과장 문병성   해당 부서별로다가 통장 관리하기 때문에 만기되는 시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부서가. 글쎄 이동폭이 좀 커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97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   197쪽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3458만 1천 원에서 4240만 원 증액된 5억 76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사업은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비, 체납처분비, 여비, 포상금 증액으로 44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500만 원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와 소모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우선 도 지방세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 이번에 증액되는 게 포상금 등 그리고 국외연수. 
  총 여덟 분 가시는 건가요, 아홉 분 가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총 9명입니다. 한 사람은 경기도 주관에서 가는 것이고 여덟 사람은 저희 징수과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따로따로 가요, 아니면 함께 가요? 
○징수과장 문병성   업무가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반반 나눠서 갈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반반 나눠서 가세요? 
○징수과장 문병성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53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된 207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6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023억 2800만 원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5억 6401만 1천 원이 증액된 2709억 36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1589만 5천 원 증액.
  15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4억 481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을 15억 6782만 3천 원이 증액된 107억 67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회수 34억 원 감소,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11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원금회수 15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질문이라기보다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해 예산, 2024년도 예산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있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 개발, 건설 그런 분야에 또 많이 치우치게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히려 또 그런 쪽에서 많이 증액된 부서도 있지만 크게 감액된 부서도 또 많아요. 특히 이제 그런 부서 쪽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급성을 따져서 그래도 좀 감경, 감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해당 부서나 과장님께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은 앞일은 뭐 알 수는 없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번에 추경, 또 앞으로도 예상되는데 다 계속 그쪽 분야는 감액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차질은 없어요? 뭐 ‘없다’고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느끼기에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예상을 해 보거든요. 
  그 말씀 답변을 주시고, 우리도 앞으로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박시선 위원   네. 자세히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개발이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되는 부분은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체비지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요. 
  또 저희가 통합계정에서 재정안정화 통합계정 쪽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것들은 내부거래에 의해서 쓰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전보다도 기금에서도 많이 그쪽 부분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쓰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금 쪽…….
박시선 위원   일반예산에서 부족하니까 그 기금에서 쓰겠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업을 대비해서 또 기금을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각 부서에서도 기금을 또 많이, 활용이라고 그럴까? 활용을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당장 기금에서 바로 집행되지 않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또 활용해야지만이, 내부거래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다른 데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내부거래에 의해서 기금이나 기타특별회계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돌려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주 예전에 이런 질문을 잠깐 드리면, 답변 내용이 좀 약간 다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시민들께서나 많이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그렇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분명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나 그럴 때나 많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렸거든요. 그때도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지만 거의 순조롭게 잘 진행, 집행되는 쪽으로 또 답변을 주셨고. 각 부서에서도요. 
  그런데 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쪽 분야에 많이 삭감됐으니까 우려, 염려돼서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저거해서 자금 운용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회의 때 읽으신 제안설명서예요. 
  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주요사업’ 중 맨 밑에, 그냥 들으시면 될 거예요.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진 도로 분야 예산액을 삭감하여 재배치하는 등 지출 구조 조정하였다. 세출 구조 조정하였다.’는 말이 나오고요. 
  ‘특별회계’ 하단 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지구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매각대금 세입 실적이 다소 저조함’, 체비지 매각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저조함에 따라 세입예산의 추계를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서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를 조정해서 517억 정도를 감액’한 것으로 써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감액 추경이 되는 핵심포인트 두 가지가 일반회계 분야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 구조 조정한 것, 그다음에 체비지 매각대금 등이 저조하니까, 이게 이제 세입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조정을 해서 감액했다.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체비지 매각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것은 아까 세입예산 법인세 준 것과 마찬가지로 내수경제, 건설경제가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 분야나 이런 기반시설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기적으로 사업발주나 집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재배치하면서 감액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쪽으로 좀 예산을 최대한도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 쪽으로는 지금 PF나 경제적인 그런 여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체비지 매각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그때 제안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기조는, 체비지 매각 이런 것은 좀 특별한 경우고요. 집행이 저조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월하지 않고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기조는 이어가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도로 분야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요구사항은 많은데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순번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본회의에서 예산팀장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이를테면 시설비.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냐? 결산상잉여금이 많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시장님이 ‘반영해라.’ 해서 됐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 영향도 일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그것들이 또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악순환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되, 그 돈들이 다 사장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순환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사장되지는 않죠. 넘어가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 쓸 것을 못 쓰게 묶어놓는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조 변경이 된 것인지를 좀 여쭤봤는데 뭐 그런 것은 별로 아니라고 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요, ‘별로 아니지’는 않은데 포지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16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예산안 16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3772만 4천 원이 증액된 149억 8467만 1천 원입니다. 
  정책연구모임 관련 예산 116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예비비 5억 223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 1회 추경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어 유보된 내부유보금 2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책연구모임 활동 운영비 많이 줄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정책연구모임 활동비를 1인당 20만 원씩 해서 5명 기준으로 20개 팀 계획을 했었는데 상반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한 9팀 정도로 좀 저조합니다, 실적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독려 좀 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연구모임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어서 389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계속해서 예산안 389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362만 원이 증액된 180억 38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통 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동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 예산을 500만 원씩 추가하여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에 총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는 401페이지 흥천면 벚꽃축제장 확장 공사 2억 원, 405페이지 금사면 금사근린공원 부속시설 개선 공사 1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청사 전기요금 등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읍면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출연금 관련해서 우려점이 있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강천섬 캠핑장 힐링센터,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강천섬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화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강천섬에 캠핑장을 조성을 했고, 지금 그 힐링센터와 캠핑장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캠핑장에 대한 어떤 입장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부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지역의 농특산물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거기서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인력도 늘리고 운영경비도 늘리고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여주시 관내에 있는 캠핑장들은 주차장들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이전에 운영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강천섬을 별도의 콘텐츠로 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꽤 독보적이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추가로 재단에서 인력을 충원을 하고 거기다 운영비를 늘리고, 이렇게 출연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홈페이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사랑 재단이랑 함께할 수 있거나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알기로는 강천섬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힐링센터를 ‘세종문화재단’에서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힐링센터를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강천섬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부분까지 같이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충분하게 협력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마도 관광체육과나 이쪽에서나 또 세종문화관광재단 쪽에서는 힐링센터에 대한 부분을 관광 산업으로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산 편성이 이중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조절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지금 말씀하신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했던, 그동안에 운영했던 힐링센터, 강천섬 내에 힐링센터를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번에 캠핑장 조성하는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좀 예의주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흥천면 벚꽃축제장 확장 공사 2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거기 벚꽃축제 할 때 그 메인 행사장 있잖아요. 그 메인 행사장이 장소가 저도 매년 가보면 찾아오는 주요 내빈이나 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메인 행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법면 쪽을 좀 일부 훼손을 해서 그쪽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래서 주 메인 행사장을 좀 넓히는 그런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2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자세한 것은 따로 또 여쭤보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진선화 위원   오학동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석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추경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해서 좀 잘 활성화시켜 달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며칠 전에 올라온 답변에는 8월∼9월 중에 읍면동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있을 때 독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감액 추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회의라는 것 자체가 이장님도 빼고, 다른 단체장들 빼고, 이렇게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 단체고, 회의 자체가 운영하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 지역회의에만 기댈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여태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에 대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주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다양한 연령대에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또 저희한테 자유발언도 해 주셨고, 또 그 취지도 괜찮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도 좀 알아보고 있고요.
  다양한 계층이나 관심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됐든 그런 사람들까지 포괄해서 주민참여예산 쪽에 관심을 좀 갖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좀 나와서 좋은 아이디어가 주민참여예산에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지금 각 읍·면에 체육행사 하는 것 있죠?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돼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미리 8, 9일이, 오늘하고 9, 10일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날이, 그 이전에 체육행사를 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흥천, 점동, 북내, 여러 가지 4개가 있고, 산북 같은 경우는 이미 했고 그런데, 지금 각 읍·면마다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하다 보면 금액이 어떤 데는 4천만 원 정도, 어떤 데는 5천, 어떤 데는 돈이 세입이 늦게, 기업이라든가 어떤 지역민의 이통장님한테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라서 500만 원을 증액을 해줬는데, 좋습니다. 
  “여주시민의 날” 행사도 3천 정도 이렇게 되고 했는데, 사실 이게 2천만 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는 건 인식을 하죠? 그래서 500만 원 이제 증액을 해 준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읍면동 체육회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왔고, 2천만 원 가지고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500만 원씩 인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문제 할 때 이게 사전에 임시회가 체육행사가 이미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고 그 이후에 이 날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500만 원이라도 공히 다 이렇게 해줬는데, 고마운 일이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을 돈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는데 혜택은 못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의 원성이 이통장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기 용도를 갖다가 ‘체육행사 및 기타 체육에 관련되는’ 해가지고 누구나 그 이전에 하든 그 이후에 하든 같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합법화시켜 줘야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전에 한 사람은 ‘사전에 예산 지출을 어렵다.’는 식으로 ‘모른다.’, ‘나 몰라라’ 식으로 하면 이게 각 읍·면에서에 있는 500만 원 올린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기 용도를, 모든 건 항목이라든가 변화하면 나름대로의 부기를 차후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이 500만 원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매번, 가면 그것을 건의를 하고 기타 그 이후에, 이거의 이후에 하반기에도 체육활동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쓸 수 있는 합법화되는 저거는 없습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게 저희가 그때 읍면동 체육회장님들 아마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와서 이걸 좀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500만 원씩 인상을 한 사항인데요. 그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소급해서 해 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 끝난 사업은 할 수 없잖아요.
  단지, 어차피 지금 ‘체육의 날’ 행사가 끝난 데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앞으로 어떤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를 별도로 갖는다든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 지금 행사가 끝난 부분을 소급해서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에 총무과장님이 그 간담회 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부연해서 말씀한다고 그럽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사전 지출은 안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이후에 행사가 인근에 있는 읍·면하고 같이 대신이라든가 다른 데 이런 것 보면 활동이 또 있단 말이에요. 체육에.
  그러면 그것을 5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는 ‘체육행사 및 기타 체육’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래서, 체육행사는 기존에……. 나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500만 원 혜택을 받는 거고, 그 이전에 한 사람은 그 이후에도 체육에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것, 여러 가지.
  그것을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을 여기다가 용도상 부기를 달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냐, 이거죠. 그걸 해달라고 읍·면 단위도 굉장히 많이…….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가 부기를 달아드리는 건 그렇고요.
  지금 얘기하신 건 소급해서는 안 되고…….
정병관 위원   글쎄, 소급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걸 좀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가야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각 읍·면에 공히, 체육행사를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후에 4개 읍·면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 또 그 이후에 있으면 500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나중에 얘기를…….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체육회 간담회에서 일단은…….
○위원장 경규명   마이크.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제가 끄고 잠깐 말씀드릴까요?
○총무과장 곽호영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28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네. 체육공원 유지관리. 금사근린공원 부속시설(창고) 개선 공사.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법령 또는 지원 근거’를 한번 봐보세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성의하지 않아요?
    (웃음)
  이게 좀 찾아보니까, 뭐 다른 데는, 담양은 ‘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다른 곳은 ‘체육공원 관리 조례’ 등이 있는데 여주는 그게 어디에 있지 않더라고요.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앞 페이지에 281페이지 보면 이게 조금 멀긴 한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해가지고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라도 하나 집어넣어야지, “없음” 그러고 예산을 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예.
유필선 위원   지원 근거를 좀 찾아내야지, 그전에도 “없음”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건 조치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안 되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2조라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산은 섰는데 이미 아까 정병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섰는데 불용처리되는 4개 읍·면 체육대회’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그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민의 날 같은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면 날짜를 잘 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랬으면 형평의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어떤 사정으로 행사 날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마 이게 읍면동 체육회장님들 간담회에 나왔던, 일찍 잡힌 게 아니어서 저희가 추경 작업이 그 전에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또 읍면동에서는 읍·면 또 그 기념일에 이 체육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부 이렇게 조정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강행하셨던 읍면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이건 좀 알아두시라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홍천 벚꽃축제장 메인 무대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을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매입 건으로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 목적은 주차장 부지예요. 
  그러면서도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지금 주차장 부지로 매입은 하지만 즉석에서 나온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미리 또 의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주차장 부지 매입이지만 메인 무대를 그쪽으로 이동할 생각도 있다.’ 
  또 해당 관광체육과에서도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이 되면 용역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지만 그 활용 방안, 또 더해서 흥천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다 용역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짧게 그냥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해질까?’라는 것은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토지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메인 행사장을 이동할 수가,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예산이 낭비나 잘못 세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추후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당장에, 원래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완공까지, 준공까지요. 2025년 2월에 시작해서 2025년 3월에 ‘완공, 준공 목표를 하고’ 향후 계획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여쭤보니까, 오히려 2025년도 하반기. 하반기도 한 11월 정도 이후에 추진해서 202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 잠깐 이야기가 벗어나서 그러지만, 거기에 해당 부지 옆에도 지금 인도 공사로 인해서 한 100m 가까이 벌써 보강토를 쌓고 공사를 또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중으로 낭비, 그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서 공사를 각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크게 되겠다라는 생각은 동감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관광체육과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관광체육과에서는 이런 걸 같이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하셨겠죠.
  말씀도 없으셔가지고 당장에 올해 추경 예산에 들어오고 내년에 부지 매입 거의 다 끝낼 예정인데, 이런 것도 2억 원을 보태서 다른 그쪽으로 쓰시든지, 해당 부서랑 이야기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당장에, 내년 행사 치르기 위해서 당장 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메인 무대를 보강, 확장 그렇게 해놓고 후에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 낭비잖아요.
  2억 원을 편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염려해 둬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예산 과장님으로서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회계과랑 같이 논의해서 그런 부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관광체육과요?
박시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흥천면 벚꽃축제 2억’ 해가지고 기정예산 합쳐서 3억 7200이 공유재산 매입비 그거예요?
박시선 위원   별도로. 별도로 메인 공사를 한다는 거.
유필선 위원   아, 이건 별도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공유재산 매입은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흥천면에서 별도로 별도 공사를 한다, 이런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관광체육과 통해서 들어왔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은 면에다가 세워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박시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이렇게 얘기해 보면, 벚꽃 주차장 확장 공사를 지금의 메인 무대에 있는 것을 더, 이렇게 무대 장치를 할 수 있도록 2억 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2억 원이 지금 본래의 목적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메인 행사장이 협소해서 일부 법면을 좀 덜어내고 해가지고 넓히겠다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했을 때 부지 매입비가 11억 원이고, 수질보전 대책지역 올해 3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 3억, 6억 원하고. 우리가 토지 매입비 본예산에 5억. 11억. 
  그다음에 또 거기서 뭐가 나왔냐 하면 공사비.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한 4억 정도 또 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플러스(+) 흥천면의 지역상권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그 종합에 대한 용역이 한번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4억 정도, 5억 정도 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3일 정도쯤의 벚꽃 주차장 부지가 한 4,200평 되는데 ‘3일 정도 가지고는 지금 활용도가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메인 무대를, 거기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소공원 플러스(+) 메인 무대를 만들고, 주차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원스톱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현재에 있는 메인 행사장에서, 2억 원을 지원해주긴 하는 거지만 이게 의미가……. 거기에는 주차장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실시설계비에 저걸하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봐가지고 이거 용도에 맞는 2억 원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관광체육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걸 하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당장 올해 이 메인 행사장이 좁으니까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내년 벚꽃축제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메인 행사장을 넓혀달라는 것으로 지금 별도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정병관 위원   올해, 그럼 내년도……. 주차장 부지가 내년도에도 못 하니까, 12월 달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 하는 메인 행사장을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의도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그렇게 해놓고 또 내후년도에는 종합적인 계획이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데다가 메인을 만들고 막 이러면 이중적으로 효용성이 없어가지고 한번 약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종합적인 것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벚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억 원을 들여서 일부 행사장을 좀 넓히겠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네.
정병관 위원   아니, 공유재산 할 때는 이 얘기는 없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장 경규명   지금 정병관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것은 실행 부서가 관광체육과 쪽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재론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이걸로 끝맺는 걸로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준비된 책자, 기금운용계획서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86억 8344만 7천 원에서 2024년도 수입액 291억 5906만 원과 지출액 287억 5793만 1천 원을 반영한 1390억 8457만 6천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은 기정 대비 24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422억 6250만 7천 원입니다.
  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하고자 26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예탁금 원금회수 일정 변경으로 각각 20억 원이 감액된 57억 7천만 원, 8천만 원이 증액된 7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보다 7억 9041만 5천 원이 증액된 935억 4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신규 융자 편성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원금상환은 일반회계, 타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33억 700만 9천 원이 증액된 267억 93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은 타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757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6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
    (유필선 위원 거수)
  아,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정도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많이 부족이 예상되는 편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은 금액은 여유가 있다기보다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하고 9개 기금에서 이 통합계정을 지금 운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계정에 조성돼 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예산팀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안정화기금에서 200억, 특별회계에서 156억, 여유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400억 좀 안 되는데 일반회계를 갖다 쓰고 뭐, 그랬다는 말씀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기금 총, 합본 예산서를 보니까 631억이 줄었어요. 전년도 기정액 1813억에서 1181억으로.
  631억이 어디 나가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그만큼 다른 데 써서 줄어든 돈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거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한 70% 규모에서 쓰는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금 저희가 매년 집행을 해서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통합계정에 대한 부분은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거래에 의해서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쪽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재정안정화계정 쪽은 예산팀장이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한 235억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한 206억 정도 올해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596억이 여기도 줄었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96억이 준 걸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200억을 올해 갖다 쓴 거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올해 한 206억 정도 되고요. 그전에 또 작년에 썼던 게 있고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936억 정도가 있었다가 지금 남아 있는 게 339억 정도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거 올해도 여기서 더 좀 갖다 써야 되네요, 내년에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내년에는 금액이, 재정안정화 계정이 금액이 좀 더 줄 겁니다. 준 금액에 저희가 또 한 70% 정도 선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더, 재정안정화 계정을 더 늘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는 재정 여건상 이것은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정부 세수 결손이 이번에도 한 30조 정도 넓어질 거라고 예측해가지고 내년에도 교부세 등이 꽤 감액돼 나올 거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갖다 쓸 여지가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교부세가 아마 올해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 지금 수출이 호조로 가고 있어서 올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할 때, 정례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75쪽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기정예산액은 476억 9709만 1천 원에서 2억 5449만 원이 증액된 479억 515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투명한 인사행정에서 저희 시험운영수당에서 1200을 감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수첩 제작비는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여장학금 및 연금지급에서는 국고대여장학금에서 84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에서는 공공운영비 직원 단체보험료는 6천만 원을 삭감했고, 맞춤형복지제도에서는 401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지원에서는 직원 기숙사 리모델링비에서 잔액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기숙사 매입비에서 잔액 2162만 6천 원을 삭감했고요.
  휴양시설 회원권 교체에서도 잔액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는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252만 7천 원 추가 계상하였고요. 공무직 근로자보수에서 환경주무관들 시간외근무수당을 3억 998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잔액 반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도비 반납액은 작년에 산북에서 장려를 받았던 700만 원 받은 것에 대한 이자 3560만 원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직원후생복지 지원. 맞춤형복지랑 직원 복지 지원 쪽이 1억 5천 넘게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어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직원 단체보험은 저희가 1인당 40만 원씩을 그냥 평균으로 잡아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은 1,400명 정도, 공무직 포함해서 일반직.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단체보험을 협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통상 약간 넉넉하게 세워놓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잔액 남은 것을 삭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행감 때. 
  저희가 직원들 1인당 143만 5천 원 이상을 계상할 수가 없이 지침에 나온 대로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원래 1,400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원을 좀 늘린 것은 여기에 직원들이, 예를 들면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에 따라서 출생축하금을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을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둘째를 낳을지 셋째를 낳을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원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들쑥날쑥하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잔액 남은 것들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팀이랑 협의해가지고 잔액 남은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176페이지,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3억 9천을 세우셨는데, 이게 통상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이렇게 1회, 2회 추경 때 세우시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그 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1회 추경 때 2억 2700을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본예산에 저희가 공무직들을 전체 그냥 15시간으로 초과근무를 해서 사실 좀 기준인건비 때문에 작년에 칼질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적게 세워놨는데 공무직들이 한 달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4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직들 1년에 초과근무수당을 작년 말고 작년까지, 작년까지 받는 통상 지출한 예산이 한 21억 정도 돼요. 저희가 한 더 줄여서 15시간으로 확 줄여놨거든요.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에, 1월 달에, 또 설 때 환경주무관님들이 청소 안 하고 굉장히 힘들게 많이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났어요. ‘초과근무수당을 줄여서 우리 근무 안 하겠다.’ 막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부서랑 협업회의 몇 번에 걸쳐서 32시간으로 좀 늘려주고, 전체 48시간을 줄이고 32시간으로 협의를 해서 추경에 사실은 좀 ‘그래도 삭감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사실은 좀 ‘휴일 날 일을 하게 해달라. 초과근무 더 늘리게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셔가지고 좀 받아들여가지고요. 조금 더 늘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좀 늘렸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전에는 본예산에, 인건비는 본예산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자원순환과장님이 청소행정 관련해가지고 외주와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환경주무관 노조위원장하고 행사장에서 우연히 보게 돼서 얘기를 해봤더니, ‘총무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12개 읍면동 중에 한두 개를 시범사업으로 외주화를 해볼까도 계획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취지는 기준인건비가 저희가 많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지금 환경주무관님들이 자연 감소가 되세요. 
  정년퇴직하고 중간에 또 사표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분들을 기간제로 다 채용을 해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요구분들이, 가남읍장을 할 때도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가남이 특히 많이 비교를 하게 되고. 가남에 또 이장님 한 분이 이천에 청소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이장님도 한 분 계셔서 그분들 얘기도 듣고 하다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강제로 넘기는 것은, 미화원을 줄이고 넘기는 거는 저도 반대하고 있고요.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위탁, 사실 면단위를 넘기는 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지역에, 예를 들면 신시가지 새로 된 역세권, 아니면 오학동, 아니면 여흥동이나 중앙동,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분을 떼어서 위탁을 줘보는 건 어떨까,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계속했고요. 
  그걸 다 해보고 나서 정말 어느 게 더 잘 되는지를 비교했을 때 더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청소가 잘 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쪽으로 했고요.
  여러 번 협업 회의를 한 결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오학동이나 가남읍 정도를 10명 정도 환경주무관이 되니까 거기를 자연 감소를 감안해서, 지금 자연 감소된 걸 안 채운 부분들을 거기 있는 분들을 하게 된다면 모자라는데 기간제를 내보내고 나면 거기를 정규직으로 채우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일단 맡겨보고, ‘위탁 맡긴 것이 정말 청소가 잘 되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자, 시범적으로.’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은 아마, ‘그러면, 단가를 얼마를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줬을 때. 지금 청소량 했을 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얼마의 위탁비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걸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하긴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의정보고 때 이게 보고해 주실 내용 같아요.
  환경주무관 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이런 루버 비슷하게 돌면서 지위와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소 차원에서라도 “의정보고의 날” 때 자원순환과나 총무과장님이 그 대목을 진행되는 정도랑 계획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따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환경미화원들 새벽 일찍 나와서 근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저도.
  이게 환원돼서 잘 됐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좀 이렇게 딱 정해진 수준에서 계속 추진해 갔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네,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얘기한 거 있듯이 각 읍면동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읍·면, 면민의 날 하잖아요. 행사.
  그렇게 되면 총 4개 읍면동이 기존에 예산 심의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못 받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읍면동에 갈 때마다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나름대로의 읍면동의 기념일 날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하반기로 옮기면 그게 또 다른 데 읍·면하고 겹친다든가, 그다음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도 읍면동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신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자체 그냥 업무추진비로 일부 해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합법화시켜가지고 읍·면 면민의 날 체육행사 및,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부기를 조금 저거해가지고 못한 데는 자체적인 무슨 체육과 관련되는 행사 때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것도 달라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설명을 드리셨는데요. 
  간담회에 제가 배석을 했고, 거기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셨고, 그날도 저는 간담회 하면서 자꾸 모멸감을 느꼈다고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엄청 심한 그런 모멸감도 사실 느꼈어요.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보다 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처음, 정말 황당했거든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그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마이크를 끄고 해도 될까요? 그날 있었던 얘기? ○유필선 위원 이 말씀을…….
○총무과장 곽호영   네. 회의록 남으셔도 돼요. 회의록 남으셔도 되는데.
유필선 위원   ‘빚쟁이’ 말씀…….
○총무과장 곽호영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거기서 논의됐고요. 그분들은 최종적으로는 내후년을 위해서 올해 무조건 올려달라. 올릴 거냐 말 거냐.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숨길 얘기도 아니고, 다 아는 얘긴데, 그날도 다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도 재작년에 사실 또 1천만 원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500만 원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그 이후에 대신면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뒤에서 더 달라. 우리만 덜 받았다.’ 저희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만 안 올려준 거, 우리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도 그분들한테도 ‘이 시기적으로 이미 4월 1일 날 한 산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났고, 또 9월 1일 날 계획돼 있는 대신면이나 9월 7일 날 계획돼 있는 이런 읍면동은 어떻게 할 거냐? 예산, 이 추경 일정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임시회를.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서 힘들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지나가신 읍면동이 다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다 거기서 그러셨고요. 다 ‘안 받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부득이 제가 고집을 피워서 예산하고 협의하면서 ‘다, 12개 읍면동 똑같이 다 올려주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500만 원 쓰는 것은 각자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셔라.’
  ‘추가로 체육대회를 하든 족구대회를 하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셔라.’
  대신에 안 세워달라고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의원님들 힘들게 하고 시장님 힘들게 하는 거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들 포기한다고 다 마이크 회장님들한테 다 드렸고, 다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겠죠.
  이것은 그분들은, 회장님들은 거기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지만,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은 다 각계전투로 다 의원님들한테 따로따로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시장님한테도.
  ‘왜 우리만 안 줬느냐!’ 
  체육회장님들이 회원들한테 다 전파를 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일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똑같이 500만 원씩 다 올려드렸고, 그분들 목적은 ‘내후년도에 2500을 다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무조건 500 올려달라.’ 그게 최종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올려드렸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을 그 읍면동에서 어떻게 쓸지는 재량껏 읍·면·동장님하고 체육회장님이랑 그쪽에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앞으로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이 문제도 죄송한데 답변을 드리자면, 당초에 얘기가 됐다면 저희도 고민을 해서 해드렸을 텐데 이게 2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체육회장님들 간담회 때 연초에 할 때는 이런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추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1회 추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간담회 요구를 하셔서 거기에서 돈 얘기가 나왔고, 그전에는 체육회장들한테 ‘체육회에서 300만 원씩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체육회에서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 전환이 돼서 이쪽으로 더 요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마이크 안 켜고 할게요.
    (마이크 끔)
  500만 원이 읍면동 체육대회, “읍·면·동민의 날”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뭐, 족구대회를 하는 게 보면 “읍·면·동민의 날”은 아니잖아요. 
  ‘2024년도 제2회 흥천면민의 날’, ‘추가 면민의 날’ 이렇게 하나요?
○총무과장 곽호영   그거는 예산팀장님이 좀…….
유필선 위원   목적외사용 금지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예산의 목적외사용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의결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의결을 하셨으면 큰 지장, 부기 변경 없이 사용해도 뭐……. 마지막에 걸리는 것은 예산외목적에 사용이 의결되지 않은……」이라고 말함)
  예. 목적외사용 금지에 해당될 수 있으니 그것은 반납하고 몇 개 면에서, 이를테면 몇 개 면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소규모 체육대회를 다시 여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이렇게 집행이 돼야지, 그냥 바꿔치기 하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아니, 부기가 ‘읍·면·동 체육의 날’이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의결한 목적,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총무과장 곽호영   여기서 그럼 죄송한데, 이거 제가 선을 넘는 발언인 것 같긴 합니다.
  위원님들이 부기를 바꿔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수정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게 문제라고. 매년.
유필선 위원   부기명을 바꾸는 식으로?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금 목적 사업이 ‘체육행사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4개 읍·면은 2천만 원에 하고 500만 원의 혜택은 못 받으니까 그 이후에 체육과 관련되는 행사를 하는 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아까 체육회장님과 임원진들은 시장님하고 했을 때 ‘그것을 안 해도 관계없다.’ 이러는데, 막상 통장님들이라든가 이장님들 간의 회의라든가 이런 거 보면, 대표성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에 있는 통·반장님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해서, 공식선상에서 해서 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우리는 반납한다.’는 개념인데, 나머지의 인원수가 많은 통·리·반장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 부기명을 아까 말했지만, ‘체육행사 및 기타 체육’ 관련 그것을 부기를 명시를 해가지고 나머지의 읍·면·동장이, 지난 읍면동은 그 이후에, 임시회가 끝난 그 이후에 체육과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명분을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총무과장 곽호영   저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분들은, 읍면동 4개의 체육회장님들, 거기 모셨던 임원진 분들은 ‘우리는 안 세워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거기를 빼고 예산을 세울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반복이 돼요. ‘우리는 못 받았으니 다른 걸로 지원해 달라.’ 이런, 그런 면이 있어서 본인들이 포기하셨기 때문에 예산 세워놔도 그분들 안 쓰실 읍면동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또 뭐, 그걸 또 다르게 전용해서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로 사실은 했고, 이 부기 문제는 저도 세부적으로 사실 그때는 고민을 못 했고요.
  이 문제는 예산팀장이 조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산팀장님 보기에도 가능한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검토, 법적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예산을 목적이 거의 맞다고 인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목적외사용이 아니니, 그런데 대신에 다른 사업을 예산서에 반영을 하고 써야 된다고 하면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부기명이 ‘면민의 날’, 점동면민의 날, 대신면민의 날이…….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실 때, 그래서 면민의 날 예산을 세우는 거지만 지나간 분들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어쨌든 예산의 목적은 집행부와 의회랑 관계에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지정을 한 용도인데 향후에 목적외, 만약에 목적외사용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융통성을 부려도……」라고 말함)
  그러면 검토하셔가지고 “의정보고의 날” 좀 보고해 주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의논해서 승인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미리 검토에서 저걸했어야지,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하겠다.’ 그런 사업명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참조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법적 검토를 통해서……」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의정보고의 날……. 
○위원장 경규명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거 명확한 법적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부기를 하든, 아니면 항목을 약간 변형을 시키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저는 궁금한 것 좀 하려고요.
  지난번 원거리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공유재산 기숙사 매입했잖아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거기서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게 아니라 좀 염려되는 부분, ‘좀 비좁지 않느냐, 리모델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두 가지 측면 ‘리모델링비’하고 ‘매입비’도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때 의원님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절감이 됐다고 그러면 칭찬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예산이 절감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곽호영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웃음)
박시선 위원   짧게 하세요.
    (웃음)
○총무과장 곽호영   감평보다 더 싸다고 그랬는데 더 깎으라고 그러셔가지고 더 깎았고요.
박시선 위원   예.
○총무과장 곽호영   어쨌든 주인도 만족하는 금액이 협의가 돼서 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거기서 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네. 리모델링도 절감한 거지, 필요한 부분을 안 한 건 아니죠?
○총무과장 곽호영   네.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저도 현장 몇 번 나가보고요. 노후된 것들, 꼭 교체해야 되는 것만 했고, 쓸 만한 것은 그냥 그대로 재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하니까 직원분들 어떻게, 만족도는 어때요?
○총무과장 곽호영   일단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만족이 100%죠. 왜냐하면, 월 40만 원∼45만 원씩 내야 되는 월세를 안 내니까.
  거기 들어가서도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그다음에 그런 공공요금만 내니까 본인 부담이 5만 원 정도,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될 정도, 그 정도니까 일단 들어가지 못한 직원들은 만족도는 없지만 들어간 직원들은 만족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또 편하게 생활을 하셔야지 일의 능률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면민의 날 500만 원씩 추가 지원해 준 것은 애초에 이게 누가 생각해 봐도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겠다.’, ‘일괄 지원해 주겠다.’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차라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이미 그 목이 우리가 면민의 날 행사에 주어진 것이라 이것은 잘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좀, 그게 아쉬운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린 거고.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지금 용역 준 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용역 준 것.
○총무과장 곽호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만 빼놓고 거의 다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곽호영   네.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빼고 한 군데 더인가요. 거의 다 위탁…….
이상숙 위원   예. 세 군데 정도 빼고 다 위탁 주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공무직 일하시는 분들이, 미화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타 시·군들은 다 미화원들을 이렇게 승계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자료를 요청해 봤거든요.
  뭐냐 하면, 위탁했을 때하고 위탁하지 않았을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두 개, 두세 개 타 시·군 것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되면 저도 들었는데 청소에 관련된 민원이 확연히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예산은 좀 덜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타 시·군들 것도 많이 좀 조사를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요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절감되는 예산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그런 자료를 우리 총무과장님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곽호영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육회 문제는 저희도 처음부터 생각을 잘 못했고, 재작년도에 이미 올려줬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올려줘야 된다는 사실은 못 했고요.
  사실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줘도 늘 부족해요. 내후년에 가서 분명히 또 올려달라고 그러실 테고. 
  그래서 그날 거기서도 얘기했던 게 ‘제발 가수나 연예인들 초청하지 말자. 거기 들어가는 돈이 거의 반 또는 3분의 1 이상 그냥 연예인들이 갖고 가는 돈인데 지역 분들 그냥 노래자랑이나 지역 가수 불러서 하는 이런 쪽으로 가자.’고 시장님도 여러 번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는데 또 일부 체육회장님들은 ‘아, 내가 있을 때 그거 다 없애면 또 뽀대 안 난다.’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시일 내에 다 없어지긴 어려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어요. ‘연예인들 주는 것 좀 줄여가자.’ 그것만 줄여도 제가 보기엔 지금 있는 예산으로, 물론 힘들지만 읍면동 마을에서 거치를 일부 다 하시잖아요. 
  리 수가 적은 데는 되게 힘들다고 거기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사·산북은 ‘동네에서 아무리 걷어도 너무 적다, 돈이. 그리고 기업체도 없기 때문에. 기업체가 있는 데는 협찬도 받지만.’ 그런 문제들이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가 돼서 시장님도 거기서는 ‘사실 좀 어렵다.’ 내후년에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려고 그랬는데, 이미 지나간 읍면동에서 ‘우리 다 포기할 테니까 올해 올려주셔라. 올해 올려줘야지 내후년도에 2500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숙 위원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총무과장 곽호영   다 포기하시겠다고 얘기, 다 일일이 물어보시고요. 다 한마디씩 하시게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자, 정리하시죠. 그거 뭐, 계속 얘기하면 뭐해요. 
  예. 더 이상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179쪽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민원토지과장 김은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금번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79만 7천 원이 증액된 24억 484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베스트 친절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직자 친절도평가 포상금 50만 원,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교체하는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 봐요. 
정병관 위원   무인발급기가 각 읍면에 6대를 하는 건가요? 어디에다가 배치하세요? 1대는 어디고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이 6대는 당초에 본예산 때 교체 구입한 대수를 포함해서 6대가 된 거고요. 
정병관 위원   어디 어디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구매는 지금 1대만. 차량등록사업소 1대분만 추가로 구입하는 것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차량등록사업소만 되고. 기존의 5대는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기존의 5대, 본예산 때 한 곳은 저희 그동안 별관에 없어서 별관에 1대 설치했고요. 가남읍사무소, 그다음에 이마트, 오학동 그리고 법원지원. 그렇게 해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은 그래도 각 읍면에도 민원 수요가 다 이렇게 편의를 위주로 하는데 각 읍면에 1대씩 배치해야 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전체 대수는 각 읍면에 1대씩 다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예. 있고, 이 6대는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게 본예산과 이번 추경 포함해서 6대를 교체한 겁니다. 19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저거하겠는데요. 
  지금 명칭이 이번에 조직개편 때 ‘민원토지과’로 바뀌었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토지과.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조직개편 할 때 저거했는데, 지금 ‘행복민원실’이라고 우리 한글로 돼가지고 ‘ㄱ, ㄴ’으로 해가지고 있고 친근감 있게, 시장님이 『행복도시 희망여주』 하는데, 왜 그것을 다른 데는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일치시켰는데 그것은 그냥 놔둘 겁니까? 왜 그런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지적 업무나 지가 업무 이런 게 너무 밖에 계신 분들이 모르셔가지고 ‘행복민원과’ 했을 때는 토지 업무를 하는 것을 민원실에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토지 업무를 넣어서 ‘민원토지과’라는 명칭을 희망해서 이번에 변경을 했고, 행복민원실 앞에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국민행복민원실’로 행안부에서 주관한 것에 전국 지자체 공모에서 저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증 판도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 있는 행복민원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양쪽 들어가는 출입구에만 저희가 민원토지과 부서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민원 때, 내가 예전에 조직개편 할 때 행복민원실을 굳이 왜 민원토지과, 그러니까 토지만 하는 민원실로 오인하지, 누가 시민들이 전체적인 민원을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에 보면요. 2억 1520만 원 중에 66.9%를 7월 20일 기준으로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환급금 예산 200만 원 중 166만 8천 원 집행’ 이거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환급금 200만 원’하고는 별도예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이 예산 사업비 자체가 공시지가라는 세부 사업 안에 있는 여러 사업들이 다 있는데 그 예산 총액을 잡은 게 2억 3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안에 환급금 예산이라고 하는 게 2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부기명으로, 별도로.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종전에 여러 사업 중 환급금 예산이 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83%를 썼고 앞으로도 조기 납부를 유도하려고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요청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지금 계획이 있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200만 원은 거의 다 소진을 지금 한 상태라서 하반기에 대한 계획분을 지금 대비로 세운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경규명   환급금 산정하는 부분에서 요율이 있고 조기 납부 일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요율이 차등이 되어 있나요, 혹시?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요율은 시중의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요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이것은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요율이군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요율이 은행에서 전국 공시하는 그 요율을 따라가는 거고 지금은 아마 3.5%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는 거고, 조기 납부 일수는 부담금이 납부 고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내야 되는데 한 달을 더 빨리 내셨다든지 이랬으면 그것은 일수만큼 해서 ‘부과 금액의 요율 × 일수’ 해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뭐 더 빨리 내셔서 이제, 분모는 1년에 365일부로…….
○위원장 경규명   부과하자마자 그날 냈다. 그러면 180일을 요율에다가 이제 365일에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군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빨리 내면 빨리 낼수록 환급금은 늘어가는데, 문제는 굳이 뭐 이렇게 제도화했기 때문에 그랬다손 치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낼 테지.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위원장 경규명   이렇게 환급금까지 줘가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국가에서 아무래도 이제 납부를 좀, 이게 금액이 많은 곳은 부과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규모로 분납도 많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분들의 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그래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일부 한꺼번에 납부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또 저희한테 이자율이,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그만큼에 대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작년에는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됐었죠?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환급금은 지금 작년에도 추경을 세워서 한 400만 원 했었는데, 아니 한 300만 원 이상은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래도 빨리 내는 업체가 꽤 있군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직원들이 독려도 많이 하고 해서 잘 내고 계십니다. 
○위원장 경규명   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만약 환급금이, 만약에 납부 금액이 20억이다. 요율 4.5 곱하면 900만 원 곱하기 첫날 냈으면 180/365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날 내시는 분이 잘 없으시고 납부 180일 안에서 한 달 남겨놓고 내신다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환급금액 50만 원 되시는 분도 있고 잘되시면 한 100만 원 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과장님이 아시나 한번 여쭤봐야지. 
  올해 요율은 얼마예요?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3.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웃음)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네. 
○위원장 경규명   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83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7496만 5천 원 증액된 105억 3068만 7천 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중 상단,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염 대비책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피해 예방금에 휴대용 선풍기 구입 및 그늘막 설치를 위한 7000만 원을 도비 100%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중 하단,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지원사업으로 폭염 취약계층 지원물품 구입(식염포도당 및 생수 등) 및 무더위쉼터 경로당 냉난방기 수리를 위한 8500만 원을 도비 100%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하단,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7월 16일부터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으로 장비 임대료 및 응급복구비, 항구복구비를 위한 2억 원을 도비 100%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상단,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2024년 군소음 보상사업으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540명의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1억 263만 5천 원을 국비 100%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중 하단,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사업으로 해당 건물에 비치할 자동심장충격기 1식 구입을 위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중단에 있습니다.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인 영상정보저장처리 구입비 1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CCTV 통합관제사업인 통합관제센터 용역비, 사무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및 이자 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이게 도비 100%이기는 한데 설명서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폭염대책인데 이게 일찍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덥기는 하지만 7∼8월 다 지나고 지금 9월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좀 늦게 내려온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게 예산은 이미 벌써 한 달 전에 내려왔는데요. 그 당시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쓰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렇고요. 13페이지에 폭염피해 예방물품은, 14페이지에는 물품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는 안 적혀있어요. 어떤 물품을 누구한테 한 몇 명 정도한테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13페이지는 스마트 그늘막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위에 4200만 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 
  이것도 어떤 물품을 누구한테 한 몇 명 정도한테 주는 건지 이런 게…….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것은 저희가 일반주민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폭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중에서 저소득층한테 냉감이불 334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우산 거기에 대해 2,939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성립전으로 들어와서 다 집행이 된 상태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16페이지 설명서도 보면요. 
  소음보상금 1억 200만 원 정도가 예산요구 필요성 쪽에 보면 8월 30일까지 줘야 되어가지고 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9월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성립전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것도 성립전인데요. 이게 좀 늦게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된 거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급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조금 아까 184페이지 군소음피해 보상금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정병관 위원   주민이 54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상이 어디고 이게 1억 정도의 규모라면 540명을 나름대로의 개개인으로 총금액에 나눠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개별한테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서 주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 방식이?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게 이제 명수는 540명이고요. 건수는 594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치를 못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534명이었는데 올해는 54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3만 원씩, 월 3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월 3만 원?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정병관 위원   540명을 1억 정도 나누면 19만 원인데 19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월 3만 원씩? 정액대로?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월 3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매달?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그중에서도 못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해서 다 소급해서 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어느 대상이에요? 어디, 대신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것은 대신, 능서 내양 1리 내양 2리, 그다음에 백석 2리, 백석 1리, 왕대 1리, 가산 1리, 당산 1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거 과장님,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이쪽을 보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지도자료 제시)
○위원장 경규명   네. 거기 보면 대상지가 타원형으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마 비행기가 내려왔다가 뜨는 구간 때문에 그렇게 타원형으로 된 듯한데 그 구간이 조금 미흡하게 설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한번 군에 요청해서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금을 못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합쳐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실제로 저도 보통리에 사는데 저도 귀가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지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저도 절실히 그것은 느끼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 타원형으로 되어있는 접점의 바로 옆에 있는 집도 굉장히 크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또 제외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네별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좀 합당해 보이는데 뭐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과장님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자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이게 540명한테 월 3만 원씩 보상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유필선 위원   향후 투자가 ‘0’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540 × 36만 원’을 하면 1억 9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향후 투자가 안 되어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것은 전체 다 국비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국도비?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국비입니다. 전체 다. 그래서 따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또 어떤 분들은 받으셨다가 못 받는 분이 있는 반면에, 돌아가셔서 못 받든지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몰랐다가 갑자기 소급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향후 투자가 ‘0’이 아니라 플러스알파(+α)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쨌든 국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향후 투자가 어떻게 될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0’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계산해 보면 1억 940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웃음) 예.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늘막 설치도 지금 보면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거 11대, 1식은 지금 신규 설치 부분이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11대…….
이상숙 위원   예. 그늘막 설치. 여기 보면 1식, 11대 해서 2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설치 부분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디 지역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늘막이 스마트 그늘막이 하나, 이것은 홍문사거리에 설치돼있고요. 그다음에 고정형 그늘막은 휴먼빌 앞, 또 여주역 횡단보도 앞에, LH 앞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해서 4개씩 해가지고요. 고정형 그늘막이 10개, 스마트 그늘막이 하나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신규 아파트 위주 쪽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응급복구비, 여기 보니까 100개소 해가지고 100% 집행을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이상숙 위원   이거 100% 집행한 내역 자료 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네. 그것은 뭐 저희가, 읍면동에서 저희가 바로 사실은 복구비를 이제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제서 주는 거고 이미 복구는 다 끝났습니다. 거의 98% 이상 복구는 다 끝났고 그런데 아직 업자들한테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상숙 위원   오히려 이 돈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응급복구비는 적정하게, 저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하고 합쳐서 하게 되면 지금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또 부서별로 국도비 별도로 받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응급복구비만 지금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숙 위원   다행히 올해 큰 재난 상황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지금까지는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추석 앞두고서도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뭐 1년 내내 비상입니다. 하절기 때는 홍수 때문에 비상이고 또 태풍 때문에 비상이었다가. 얼마 전까지는 또 폭염 때문에, 저희가 폭염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폭염 관리, 또 조금 이따가 눈 오면 또 폭설 관리, 365일 거의 비상 상태로 근무를 합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알고 있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지원 중에서 건설 현장 소모품하고 농업인 소모품, 뭐 팔토시.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 소모품 지원 이것은 도에서 8500만 원이 결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여주시에서 올려서 이 금액이 만들어진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이게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냥?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사실은 쓰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써야 되나. 
  그리고 또 딱 정해져서 내려왔거든요. ‘이런 비용으로만 써라.’ 
  그래서 저희가 공사장에 식염포도당이라든지 쿨 타올, 멀티스카프, 또 농업인들한테 쿨 토시 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하느라고 저희도 사실은 이 예산 쓰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 반면에 지금 보면 농업인 1,153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세요? 우리 여주에 1,513명밖에 없어요? 농업인이?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아니 이제,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는데 쓸 저거 있느냐?’라고 물어봐가지고 농정과하고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그런 불평등한 물품 지원이 되어버린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래서 이게 나갈 때는 읍면동에 나가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이장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것은 좀 문제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주의 농업인 인구가 몇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배분해 주지도 못 하면서 이게 이장하고의 친분 이런 것 때문에 주게끔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이게 딱 내용만 봐도 그렇거든요. 이런 비현실적인 문제는 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모자라면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그래서 폭염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사실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워낙 덥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급하게 도에서 내려보내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농민 전체에 집집마다 이렇게 준다는 것도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공사장에도 혜택을 줘야 되고 농업인, 또 폭염에 또 취약계층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 수리하는 데 그런 것도 좀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85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렇게 나눠서 좀 쓰다 보니까 사실 농업인들한테는 좀 한정적으로 간 거죠. 
○위원장 경규명   네. 이게 농사 많이 짓는 분들한테는 배분이 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취약계층인 농민한테 배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혹시 이런 게 오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189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은 처음 이런 자리에 앉으셨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처음 앉았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41억 83만 4천 원에서 1억 3950만 원이 감액된 39억 61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민 통신 접근성 보장사업으로, 설명서 21쪽입니다. 금사면과 가남읍 2개소에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비로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북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궁금한 게 생겨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요. 법령 또는 지원 근거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 ‘의무’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밑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냥 ‘재량’ 사업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둘 다 동그라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밑의 줄이 더 궁금했어요. 
  현 정부 국정과제 78번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비롯한 사업인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 100%로 사업을 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이것은 시비 100%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부담금이 시비 부담금이 35%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 15%에 그다음에 통신 사업자가 5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35% 부담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아, 그럼 여기에 있는 보조율은…….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35%입니다. 
진선화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시비 100%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이게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시키는 건데 이 2개 지역은 우리가 올려서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 통신이라든가 네트워크가 잘 안 돼가지고 신청을 우리한테 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이것은 지금 가남읍 삼군 1리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금사면 점뜰길 금사 2리 마을회관 뒤편인데요. 이쪽이 약간 음영지역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통신망이 안 터져서 휴대폰까지도 잘 안 되는 지역이라가지고 그런 민원이 종전부터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와이파이가 안되듯이 그런…….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예. 와이파이가 안 되듯이, 이게 통신망 자체가 터지지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영지역대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기지국처럼 거기에다가 터질 수 있도록 통신망을 이렇게 동그라미라든가 무슨 뭐…….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사업, 왜 우리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상수도 관로를 깔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식으로 LTE망을 깔아주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LTE망을?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런데 그게 보통 한 구역 정도 들어가면 한 1500만 원 들어가는데 개인이 인터넷 사용하자고 1500만 원 들여서 인터넷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정과제로 해서 좀 낙후된 지역들, 그다음에 ‘통신권 보장하자.’ 이런 것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음영지역 두 군데가 민원이 종전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저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지적 업무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예. 
○위원장 경규명   이 사업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사면 점뜰길 37-31, 가남읍 삼군리 453-2’ 이런 것도 좀 주소 체계를 똑같이 좀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로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이런 것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예. 
○위원장 경규명   자, 49세대가 이번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전체는 한 몇 세대 정도 수해를 입었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이것은 지금 통신망 설치하는 지역에 한쪽에 한 27세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쪽이 한 22세대 정도 돼서 49세대 정도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 통신망을 끌고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49세대 정도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럼 이거 올해 2건뿐이 안 한 거예요? 전체 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처음 사업이면서 이게 원래 2025년도까지 국정과제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것을 마감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이런 지역이 있으면 신청할 예정인데요. 이게 경기도 관내에 1차 사업에서 일곱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경규명   내려온 비용이 이것뿐이 없었군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통신망이 안 되는 지역들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다 통신망이 들어오니까, LTE망이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농어촌지역, 저희가 아무래도 농어촌 쪽에 가깝다 보니 농어촌도시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있어서 신청을 한 거고요. 
○위원장 경규명   제가 지역구 시골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이거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런 분이 안 나오실 수 있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도 그렇고 좀 확대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이게 지금 저희가 시비 부담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국비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계속되겠죠, 뭐.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예.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이게 첫 사업이에요? 하반기?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유필선 위원   여기 예산 투자계획, 설명서 21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에 16억 예산이 있던 것으로 나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이것은 지금 이 전체 16억이라는 것은요. 이게 지금 이 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 예산 항목에 전자정보통신망 운영 내에 있는 사업 중에서 거기 사업 중에 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지금 추경에 1050만 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 토털 사업비가, 저희 기존 사업비가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유필선 위원   예. 기존 토털 사업비 중에…….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중에 이번 신규사업으로…….
유필선 위원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해당 사업 항목으로 하나 이게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유필선 위원   신규로 들어간 거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위원장 경규명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많이 이루어졌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건데. 네, 잘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동지역하고 가남읍을 필두로 해서 2021년도에는 면지역까지 확대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위원장 경규명   그다음에 2029년도까지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인데 왜 이 금액을 한 거죠?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1억 5천, 이거?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8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낙찰하고 낙찰 금액이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천 낙찰 차액을 갖고 있으면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운용 차원에서 반납, 감액을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시설물을 이거 전산화 작업하는 그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입찰 차액 반납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차액분이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이게? 이게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거의 다 끝나지 않았고요. 북내는 올해 시작하는 거라서요. 
정병관 위원   아, 북내? 2029년도까지랬죠?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네. 2025년, 2026년까지 해가지고 3개년 사업 중에 1개년 사업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아직.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쪽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1232만 원이 감액된 630억 5864만 9천 원입니다. 
  중간에,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등 사업비입니다. 
  그 외 집행잔액과 퇴직, 결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밑에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에 24억 세웠다가 계약 원인행위를 한 50% 정도 12억 했고, 그중에 집행한 것은 또 한 반 정도 해서 한 6억 정도 해가지고 집행률이 37.9%이다 보니 올해는 그 위에 예산 투자계획 한 7억 정도이고 향후 없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그렇지 않고요. 2023년도의 사업이랑 2024년도의 사업은 좀 다릅니다. 2023년도에는 가남복지회관 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흥천면 설계하는 사업들이 있었던 사업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2024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2023년도 예산액이 왜 차이가 생겼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24억 세웠다가 6억 정도 쓰고서 3억 얼마를 이월시켰으면, 그러면…….
○회계과장 박정숙   그래서 24억 예산에서 이게 원인행위는 12억 9천이고, 5억이라고 돼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종 확인을 했는데 집행은 다 14억이 했고 이월 예산이 6억 83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월 말까지 현재 집행을 해서 잔액은 2억 8400, 88.4%를 집행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아까 제가 토지민원과한테도 질의한 사항인데, 설명서 51페이지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로 부서 리모델링에 소요된 예산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정병관 위원   지금 이제 조직개편 됨으로써 명칭이 다 바뀌고 민원인들이 새로운, 농업정책과에서 농정과서부터 문화예술과에 있는 거가 여러 가지가 서로, 관광체육과의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넘겨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일차적인 순위가 민원인들이 우리 여주를 봤을 때에 민원실에 토지대장, 여권, 그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지적에 관한 행복민원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토지민원과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어떻게 토지만 하는 민원실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행복민원실로 그냥 놔두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굳이 강행했는데. 뭐 그건 좋습니다.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런데.
  지금 행복민원실이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서 재배치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데 민원인이 예전에 있는 명칭이 더 우리한테 와가지고 친근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두고 그 밑에 작은 개념의 토지민원과는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에 관계되는 민원이 전국에 지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좋은데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굳이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안 하고서 하는 것도 좀 저거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놔둘 겁니까? 
○회계과장 박정숙   기존에 행복민원실로 해가지고 이해를 더 도운 거였기 때문에 굳이 뭐 그 부분을 저희가 명칭을 다시, 아래층에는 새로 조직된 개편의 이름이 되어 있으니 그것은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뭐든지 명칭이라는 것은…….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그것은 총무과나 다른 민원토지과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병관 위원   아니,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이 여기에 이거를 질의 드리니까. 
○위원장 경규명   아니, 그런데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한꺼번에 여쭸어야 되는데. 
  201페이지 인력운영비 보면요. 5급(연봉제) 해서 잘못 쓰여져 있는 건지 ‘8700만 원 × 37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6억 9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어떤 뜻이에요? 몇 명이 퇴직돼가지고 이런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여섯 분이 신규로 지금 과장님이 되셨는데요. 연초 말고 연말 말고 이후에 되신 분들은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호봉제로 계속되시는 분의 연봉은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그 호봉에 대한 인건비는 기 반영이 되어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의 소액은 다 포함을 할 수 있어서 그 연봉 되는 사람만 그만큼만 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5급으로 승진을 하면 바로 연봉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호봉의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도 52명 정도가 그만두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정숙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도 중간에 관두시는 부분의 공백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집을 하는 데도 모집이 안 돼서 늦어지는 부분, 그런 분들을 다 감안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7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4886만 8천 원이 증액된 213억 80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 취암사지 발굴 조사 결과 ‘취암사지’가 옛 문헌에 기록된 ‘상원사지’로 밝혀진 중요한 유적으로 산지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유골을 보호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예명장 및 기능장 전시활동 지원금으로 2024년 전시활동 예정 인원이 8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여 5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인 생산 제품 판매 및 홍보를 도모하고자 소공인 집적지구 판로·전시 홍보 비용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의 국내외 전시활동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저희가 전시 활동을 하시는 명장님에게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장님이 열 분이 계시는데 한 세 분 정도는 전시 활동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를 10명을 다 세우지 못하고 두 분은, 한 분은 시각 상실을 해서 전시 활동을 못 하시고 그다음에 두 분의 명장님은, 한 분은 정기적으로 전시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분이 정기적으로 늘 하시던 분이라 8명을 세웠는데 이번에 한 분이 전시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 ‘의무’가 아니고 ‘재량’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조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그것은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가지고 한번 예산팀장님이, 이런 게 꽤 여러 개 있거든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지원 근거 쪽을 쭉 보셔가지고 많이 좀 전체 교정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일본 도코나메시 민간교류 지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정병관 위원   이게 그 지원금을 조정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 못 가게 된 것을 일부 가는데 인원수가 조정이 돼가지고 지원 금액이 달라진 건가요? 왜 1000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당초에 ‘도비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에 맞춰서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도비 지원금에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정병관 위원   아, 필요한 사업을?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그거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이 된 거구나,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갔다 온 건가요? 앞으로 갈 계획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가 있고요. 
정병관 위원   아, 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프랑스 메종에 그 작가님들하고 저희 직원 1명이 지금 이번 비엔날레 기간 중에 나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황◎◎ 씨는 이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황◎◎ 작가는 아니고 박◎◎,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신 박◎◎ 작가하고 세 분이 나간 겁니다. 
정병관 위원   박?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박◎◎.
정병관 위원   아, 박◎◎ 작가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국제도예작가협회 소속. 네.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더 질의하실 건가요,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저도 하나 그냥 간단하게. 
  ‘취암사지’가 맞아요, ‘상원사지’가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는 취암사지라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 그게 상원사지로 이렇게 밝혀진 거거든요. 
○위원장 경규명   네, 어느 정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와져 있는 유물을 봤을 때는 상원사지로. 네,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이제 이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취암사지’가 아니라 ‘추정 상원사지’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2200만 원 산지복구하고, 그리고 향후에 그러한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을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물론 우리 여주를 위해서는 취암사지가 훨씬 더 좋을듯하기는 하지만 이미 밝혀진 바대로 ‘추정 상원사지’로 하는 것이 합당해 보여서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이름 좀 바꿔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료(史料)를 위해서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7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2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2025년도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설립되었고, 같은 해 11월 21일 출범하였으며, 설립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입니다.
  조직은 1국 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등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와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은 114억 1103만 3천 원으로 인건비와 경비 등이 포함된 기관 운영에 59억 222만 3천 원, 사업 운영에 55억 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연, 문화행사, 축제,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 진흥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도자재단이며, 1999년 3월 9일에 설립되었고,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사업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 사업 등입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와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8조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한국도자재단과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전시회 공동 참가하는 것으로 여주 도자기 홍보 및 판매금액 등 출연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작가 간 정보교류와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등 도자산업의 다각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 2025년도 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8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일반적인 것은 다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만, 공연·기획하고 우리 문화예술 지원 그런 프로그램 그쪽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전년 대비 비교 증감액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사실 요즘 다른 부서들도 어렵다고 다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많은 프로그램 및 공연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또 호응을 얻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또 다양하게 기획·공연 및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매년 좀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렵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 및 증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보다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공연 쪽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박시선 위원   확대는 좋지만, 과장님 생각해 보실 때 적정해요?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저희가 지금 축제라든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증액을 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담당자나 저도 크고 작은 행사에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의 반응이라든가 주요 성과 등을 봐서 저희가 감액할 것은 충분히 감액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더 크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다수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팀 직원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을 정도로 삭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출연도 그렇지만, 내년 일반예산에 또 많은 것을 예산을 또 확보하실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할 거는 해야 되고, 또 줄일 거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장에서의 어떤 성과들을 지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잘 보겠지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자체보다 많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면은 또 사실이었고, 거기에 또 많이 저희가 하는 것도 호응도도 좋은데 그 효율성도 그렇지만 또 일단 해당 부서에서 적정성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올리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을 때는 같이 여러 행사를 해서 시민의식도 높여주고, 어려울 때는 같이 또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또 증가세도 보이고 재단에서도 또 우리 비용도 많이 썼다는 표현보다도 시민들을 위해서 비용 지출을 한 거지만. 그런 것은 일단 문화관광재단에서는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은 올리지만, 또 지금 여러 행사 때마다 이렇게 팀장님하고 같이 다니는 것 저도 보고 있어요.
  또 거기서 우리도 호응도, 또 만족도, 또 이렇게 기대감이 더해서 많이들 찾아오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래도 적정성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축제에 관해서라면 우리 정병관 위원님께서 마을축제 지원에 관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좋은 축제를 만드는 마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단(豫斷)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편중돼 있어서 못 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꿈틀대는 우리 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어느 면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보니까, 명성황후 숭모제도 하고 추모제도 했었는데 이번에 추모제는 빠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요, 둘 다 합니다. 비용을 줄였습니다. 비용을…….
이상숙 위원   아니, 여기 개요에는 지금 내역에는 없어서. ‘구분’에.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관광문화재단에 있는 출연금 예산이고, 그것은 저희 보조금. 
이상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으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이상숙 위원   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당시에 처음에 저희가 추모제를 했었는데 숭모제는 민간단체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 추가로 필요하다고,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본예산이나 추경에는 사업비를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출연금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 그렇게 나뉘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관 위원   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라고 해서 ‘관광’을 플러스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관광체육과에서 하다가 문화예술과로 다시 이관을 시켜가지고 조직 개편 때 이걸 맡게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닙니다. 관광체육과가 있어서 ‘관광’은 그대로 관광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는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래서 도예팀만 저희 문화예술과로…….
정병관 위원   글쎄, 도예팀이 관광체육과에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예팀에서 축제를 담당하잖아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원칙은 관광재단으로 이게 가가지고 원스톱으로 같이 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번에 심의할 ‘관광마케팅’도 있고 관광기획팀도 있는데, 관광.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관광활성화팀’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과 플러스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가 같이 ‘한 가족 두 지붕’이 아니라 ‘한 지붕 두 가족’이 있는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막…….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관광체육과가 있고 문화예술과가 있는데 단지 도예팀이 산업 쪽이 아닌 예술 쪽에, 아직 우리 여주시는 도예가 문화 쪽에 문화와 같이 발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아직 산업 쪽은 안 되어져 있으니…….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문화 쪽으로 붙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 문화 쪽으로 들어온 거고, 나머지 관광과 관련된 업무는 다 관광. 
  그러니까, 재단의 관광기획이라든가 마케팅도 축제는 저희가 큰 축제, 도자기축제와 오곡축제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지만, 실제로 운영은 관광에 대한, 관광기획 업무는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요. 축제나……. 
  이천이나 광주도 이 축제를 어디서 합니까? 축제를 하는 그 팀에서 하잖아요. 
  그게 관광을 나타내는 그 명칭도 이천이나 광주도 하는데, 우리는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천하고 광주가 명칭이 어디서 하는데요? 팀 명칭이 뭡니까, 거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거기는 저희랑 조직이 달라서 축제…….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축제팀이라고 또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러니까, 축제라는 거는 관광에 어울리는 그런 저거지 예술은 아니다,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 뒤져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갑론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광이라는 것은 더 크게 더 넓게 마케팅도 해가지고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듯이…….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예, 예. 그게 예산하고 관련되는 저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장 경규명   그 조직 개편 얘기는 여기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출연금이 114억이 올해 저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정병관 위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가 10억씩 출연을 시켰던 그냥 그대로죠, 이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대로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오곡으로 빚은 전통문화 품평회’는 이게 뭐 저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여주쌀을 가지고 가양주(家釀酒)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단위의 전문가들이 와서 시식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지금 전통문화 품평회 사업에 넣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오곡나루 축제 중에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정병관 위원   이천 같은 데는 오곡나루축제 기간에 음식 품평회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쌀로 나중에 음식 품평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도 “대왕님표 여주쌀”이 세계적으로 나가려면 그러한 음식과 관계되는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도, 나중에 그것을 한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래서 이번에 김민지, 그게 관광공사랑 연계한 여주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품평회 겸 또 여주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정병관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그것을 느끼고 좋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와 연관성이 좀 있다고 그래서 쌀로, 비빔밥, 전국에서 “대왕님표 여주쌀”로 하는 것도 다 그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올해는 오곡밥 위주로다가…….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정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기 나와 있는 사업예산, 운영예산 등은 대략적인 안을 올려놓은 것이고, 예산안 심의를 가정해서 충분히 세밀하게 심의할 수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 하셨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213쪽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관광체육과장 최용덕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3억 8464만 6천 원 증액된 258억 47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세종문화관광재단 내 팀을 새로 신설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5명의 인건비 4700만 원과 사무물품, 장비 구입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등 총 67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렁다리 준공에 대비하고자 신륵사관광지 남단 금은모래지구 출렁다리 광장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연양동 435, 440번지 토지매입비로 1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은모래캠핑장 내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수도사용료 증가로 운영 경비 총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천섬 굴암리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 13억 2천만 원에서 금년도 미집행 예산액 8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여주시 자전거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관광가이드 아카데미 커리큘럼 개발 학술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노후 보일러 2대 교체와 기계공사를 위한 비용 1억 3천만 원, 읍면동 체육시설 보수를 위한 비용 5200만 원, 강천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비용 4천만 원, 총 2억 22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 소송금 5억 원과 읍면동 체육공원 예약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체육공원 예약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산개발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긴급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기정액 대비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여주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체육시설의 예산 절감 및 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총 9158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암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양섬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조명이 없는 시설은 양섬야구장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LED 조명 60개소 설치 및 조명폴 6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150쪽에요. 
  세외수입으로 ‘위약금(도시공사) 20만 원’이라고 돼 있던데, 그런 건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150쪽이요?
진선화 위원   네. 예산안 150쪽. 앞쪽이요. 설명서 말고요. 예산안. 
  150쪽. ‘위약금(도시공사) 20만 원’ 150쪽 밑에서 하나, 둘……. 일곱 번째 줄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
진선화 위원   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이건 별도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따로 그러면 답 주시고요. 
  같은 상황으로 152쪽에 ‘체육시설설치이용법 위반’은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260만 원 과태료가 있길래. 그런 내용도 좀 궁금해서. 
  예, 사업상에 조심해야 될 게 있나, 그것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다른 거 여쭤볼게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예산안 설명서 68쪽에 있는 자전거 관광가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68쪽.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현재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23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관광지, 문화재 그쪽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향후 신륵사관광지 내 한양장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여행자숙소하고 지금 자전거 이용객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한 사항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와 별개로 자전거 가이드는 직접 몸으로 뛰면서 같이, 자전거동호인하고 같이 직접 코스를 돌면서 현장 설명과 문화해설을 같이 병행하는 별도의, 지금까지 없었던 별도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자전거 타고 쉴 때 함께 동행할 수도 있는 그런 관광가이드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현재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섬야구장에 조명 설치 LED 60개소라고 해 주셨는데, 그쪽이 저녁마다 어둡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산책로 쪽으로 그 LED 조명등도 함께 설치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현재는 지금 야구 동호인들이 많이 또 급증하고 해서 야구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그 조명이 세워지면 별도로 추가 조명 없이 주변도 같이 밝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좀 부족하면 저희가 조그만 등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양섬 테두리에 이렇게 자동차 다니는 길로 옆에 바로 있는 그 산책로 그쪽이랑은 관계가 없고, 안에 야구장 있는 쪽에 25m 조명폴 6개 세우고, 그리고 60개 LED등 달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내부적인데 거기가 조명을 하면 야구장만이 아니고, 야구장이 사방으로 비추기 때문에 조명이 충분히, 저희도 종합운동장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도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만 저희가 나중에 파악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작년부터 행정사무검사 때도 요청을 드렸었어요.
  계속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 등과 등 사이에 있는 걸어가는 보행자 자체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곳이라서 그냥 ‘무릎 높이 되는 LED등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꽤 많았던 곳인데 이게 이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좀 반영이 되나?’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게 조금 아니라고 하면 좀 더 살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그라운드 골프장도 내년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변도 같이 야간 산책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양섬에 그라운드 골프장도 만들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페이지 213페이지 있죠.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2개월 치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조금 아까 문화예술과도 이렇게 했지만, 두 군데서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을 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관광’이라는 기획팀이 있고 관광마케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마케팅에서도 활성화 관계되는 것도 이렇게 많이 할 업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국이 ‘예산 절감이다. 통폐합이다. 기준인건비가 저거돼서 예산이 추경 자원이 없다. 세외수입이 없다. 교부세도 안 내려온다.’ 막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자연감소로 인한 것도 위탁을 줘가지고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막 이러는 저건데, 이쪽에서는 지금 인건비를 갖다가 6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올린 거죠? 4700만 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5명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6급, 7급, 8급, 9급.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계획이죠, 이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하는 기간도 있고, 과연 그렇게까지 정식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이게…….
  비대해지는 걸 경계하는 것보다도 지금 아픔과 고통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 때 관광마케팅팀을 옛날에 문화관광과 시절에 그런 것도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문화, 나중에 주무팀에서 그걸 했는데 다시 이게 조직개편 사항이 없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이것을 한다는 거가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과연 5명 정도가 할 그런 사항이 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운영’인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없고 그냥 인건비성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앙꼬 없는 찐빵으로 이게 인건비만 하면 프로그램이 운영을 그냥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5명을 하면 과연 이게 합법적인 가능한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동안, 정병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병관 위원님 시절에도 문화관광 그쪽 분야에서도 많은 투자를 했지만 사실 그때는 관광 분야에서 투자라는 게 사실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광 원년의 해’를 저희가 선포하면서 ‘과연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가?’ 그래서 출렁다리도 개통하고, 그다음에 강천섬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될 상황에 야간 관광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입장에서 사실 관광과를 새로 신설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새로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 관광 분야에 저희가 매진해서 진짜 여주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명이 특별히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면 더 추가로 늘려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명을 올해 2개월 동안 해서 내년 일단 1차 목표로 출렁다리 개통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주 관광 전체를 강천섬 포함해서 야간 경관까지 활성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400억이 준다. 교부세도 나중에 잘 안 내려온다. 세외수입 우리가 자원도 없다.’고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지금 2천만 원 돈이면 내년도에는 한 4억 정도가 또 인건비로 또 이게 저거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하는데, 이게 관광기획팀이라든가 마케팅팀도 있는데 굳이 하나를 더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갖다가, 낭비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좀 통폐합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 좋은데 이게 5명이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거는 뭐, 위원님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 소송금 지급이 있죠? 214페이지.
  이거는 기존에 체육시설이 암(巖)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대립이 돼가지고 소송까지 가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가 패소한 것에 대한 거기 지원비라든가 간접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패소한 금액에 대한?
  214페이지에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 소송금 지급.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여주에는 체육공원이 지금 중앙동 빼고 다 있는데, 과거에 여흥동 체육공원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와 우리 발주처에 좀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암(巖) 발생이 어느 정도 나왔나,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다툼이 있다가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 관계에서 지금 5억 원의 판사 조정 금액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화해권고안 수용 결정으로 인해서 5억 원을 지금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 그게 지금 지급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 항소라든가 상고까지도 있지만 그거 하면 우리가 패소할 우려가 있으니까 화해에 응해가지고 간접비를 그냥 중간에 준다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시공사에서 약 6억 8천 정도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판사 화해권고안이 ‘5억 원이 적정한 것 같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대법원까지 가도 특별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5억 원의 수용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 암(巖) 발생에 있는 것은 여주시가 그것을 해 주는 조건 속에서 이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특별히 암(巖) 발생 때문이 아니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저거되는데요. 읍면동 체육공원 예약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하고 예약시스템 도입은 지금 읍면동에 통합예약 스템이 구축이 된 거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돼 있는데 읍·면에는 사실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병관 위원   아, 읍·면에는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지금 시에서 하는 것처럼 우선 먼저 거기서 예약을 하면 그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우선예매처럼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율을 하는 것을 따로 그것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사실 읍·면 체육시설은 읍면동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거의.
정병관 위원   그런데 예약시스템이라는 것은 우선 먼저 누군가 거기에서 등록을 빨리하고 그러면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우선에 입각해서 순서대로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시행착오가 있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정병관 위원님께서 직원에 대해서는 질의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도 있었지만, 이거 산출내역을 인건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기보다도 어려워요.
  ‘몇 급 얼마, 몇 명’ 해야지, 이거 그냥 6급을 5명 하는 건지, 9급을 5명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인데 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박시선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 주시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위원님들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6급 1명은 기본급 600만 원이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다 설명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딱.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해 주셔야 돼.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보충 자료에 보면, 토지매입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위원님들, 저도 컴퓨터로 찾아봐서 번지수를 확인했는데 이거 컴퓨터 안 가지신 분들은 이 번지수 대면 금방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게 환경부 땅이 있고 개인 소유 땅이 있는데, 그런데 개인 소유가 어떻게 반반 파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출렁다리 남단, 저희가 천송동에서 연양동 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초입에 있는 땅인데 저희가 일부 관광지에서 개발하는 땅하고, 그다음에 개인 지구단위계획에서 개발하는 땅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개인 땅이 반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바로 개통을 하게 되면 그쪽에 광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지구단위계획은 광장 한 다음에 바로 거기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은 따로 별도로 또…….
박시선 위원   아니, 435번지 보고 있는데 걸친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도가 필요해요.
  여기서도 그 반인데 ‘남단 사는 건가, 북단 사는 건가. 좌측을 사는 건가, 우측으로 사는 건가.’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여기가 접경지역이라든가, 여기가 수용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구나!’ 그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435번 중에서 지금 지도상에 항공사진 보니까 걸치진 않았는데 걸치진 않았지만 그 일부가 수용, 필요로 해서 사는 건지도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435번지 중에서 북단을 매입하는 거예요? 남단을 하는 거예요? 왼쪽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출렁다리…….
박시선 위원   차라리 435번지를 다 사면 그냥 아는데, 여기서 반만 사는 거니까 어느 부분을 사는 건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지금 지도상에, 지적도상에는 확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시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적도상에는 확인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서 관광지 조성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쪽에 있는 땅은 저희가 사는 거고, 어디냐 하면 강 건너자마자 강 옆에 있는 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시선 위원   강 옆에 있는 것은 440번지 환경부 땅이에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박시선 위원   그런데 같이는 있지만 이 남단 쪽으로 한참 밑에 있다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이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강 쪽으로 반이 걸쳐 있고, 그 꼭짓점 있는 데 모서리 쪽으로 해서 반 저희가 사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보여주신다면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이 위쪽이 저희가 살 부지고요. 이 밑에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살 계획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위원장 경규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만 과장님 대신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분은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관광지 유원지 내에 편입이 돼 있고, 일부분은 개인이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돼 있다.’ 이거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아니, 이것은 좀…….
○위원장 경규명   설명이 좀 미흡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도면 복사하러 갔으니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건 이따 위원장님이 더 추가 설명 주시고요.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거 오는 동안. 설명서 67페이지거든요.
  저희가 강천섬 때문에 편의시설 주차장을 2024년도에 13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8억만 지금 추경에 삭감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집행을 보면, 이거 ‘7월 20일 현재’로 자료는 가져오셨겠지만, 또 0%거든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기려면 다 삭감을,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매번 해왔다시피 삭감을 다 하고 내년에 다시, 이렇게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요즘 다 어려워가지고 삭감한다고 그러지만 8억만 한다는 게 왜 그런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당초 이 예산액이 주차장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올해 다 소진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일부 삭감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을 대비해서 관광, 그 주차장 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가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용역비…….
박시선 위원   용역도 아직 책정을 안 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용역비 정도가 얼마예요? 13억 2천만 원에서 8억 빼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용역비가 지금 약 5억 원 예상됩니다.
박시선 위원   5억 2천이네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용역비로만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박시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올해 용역 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나온 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내년에 이제…….
박시선 위원   굳이 8억 삭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쓴다면서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추경에, 저희가 다른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뭐, 연속 사업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예산집행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다른 부서에서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앞서 질의했으니까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제가 추가로…….
박시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경규명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은 시에서 하고, 민간사업자가 실행할 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들리는 말로는 금은모래 전체적인 관광단지 용역을 한다는 게 그건지? 그래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민간 토지하고 환경부 토지를 사게 되면 사업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한테는 기부채납하는 그 상황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과장님, 먼저 용역 발주했을 때 관광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은모래 유원지에 민간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나왔던 용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왜 용역 비용을 그런 데 허투루 써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중복돼 있는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결론은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들 때문에. 이게 연계되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민간인 토지하고 환경부 토지하고 매입 가격이 같습니까? 평당 가격으로 치자면?
박시선 위원   180 좀 넘고요. 150 넘어요.
○위원장 경규명   가격대가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 것도 여기에 좀 입혀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출렁다리가 결정된 게 몇 년도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출렁다리가 된 건 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냥 꽤 오래됐어. 그 연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면 이 출렁다리 남단 쪽으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결정해서 토지를 매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함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선배 공무원님들께서 일을 안 하셨다는 증빙이나 매한가지라고요.
  자, 민간인 토지 사고 환경부 토지 사고, 그리고 출렁다리에서 넘어와. 그리고 출렁다리에서 넘어온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길이 어딥니까, 혹시? 길을 만들어 놨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길은 지금 환경부에 하천점용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주차장 부지가 혹시 어디가 결정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버스 와서 설 곳.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구단위계획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경규명   출렁다리를 넘어온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야 될 주차장 부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주차장은 연양리 관광지 그쪽에 지금 현재…….
○위원장 경규명   잘못 아시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만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깥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로 가기 위해서 이 관광객들은 민간사업자가 만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통과해가지고 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여주시에서는 출렁다리를 들어가는 진입로를 매입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그것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민간인 토지 매입하고 환경부 토지 매입해서 정원을 꾸밀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 설명서를 보면, 민간인이 만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여기를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거기 서명도 그럴듯하게 했는데, 지금 접수만 돼 있는 상태지 결정돼 있지도 않은 사업자거든요.
  거기 만약에 허가가 부결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이 관광단지 조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지금 행정 행위를 펼치고 있는 듯해서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가 시기가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개통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1∼2년 정도 딜레이 될 것은 같은데, 저희가 출렁다리 남단을 이렇게 개발하는 상황이 좀 늦기는 했지만 출렁다리만 지금 개통에서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서 저희가 민간 업체를 섭외해서 한 거고요.
  단지, 진입로가 없다는 얘기는 지구단위계획 지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우리 여주로서는 관광 시설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출렁다리가. 몇백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면서까지 만드는 이 출렁다리에 진입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구간을 도로를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이에요.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만드는 출렁다리에…….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출렁다리에 지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상황에 출렁다리 남단 쪽에는 특별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관광진흥팀장에게 개별 질의·답변)
○위원장 경규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정회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팀장님께서 썬밸리콘도 지역 하나, 썬밸리콘도. 그다음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민간인 기업, 두 기업이 합쳐서 들어오는 돈이 한 16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금은모래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 건은 예산안 설명서 두 페이지가지고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정보가 없었잖아요? 
  썬밸리콘도는, 썬밸리콘도만 봐도 800억 정도 들어오는 건데 주변에 이러이러한 민간기업이나 민간사업자의 유치가 있고 출렁다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 대략적인 상이 없는 상태에서 달랑 두 페이지 보고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만 지금 심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안 오기 전에 의정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됐을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그 신경을 ‘좀 써서’가 아니고 많이 쓰셔야 돼.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은 실적이 있어서라도, 그렇죠? 중요한 것을 보고 안 했던 실적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공유재산계획 올리면서 사업 내용을 모르고, 아니면 아셨다가 여기 와서 좀 순간 잘못 이해하셨는지 그런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이런 것 의정보고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전체적인 상을 봐야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흥천면 읍면동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예산안 4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01페이지. 
  중간 부분에 ‘흥천면 벚꽃축제’ 해서 2억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벚꽃축제장 확장공사를 하기 위한 돈이에요. 
  이것을 좀 사전에 흥천면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소통해서 양해된 바가 있었나요, 아니면 잘 모르고 계셨나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이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존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약 940㎡에 대해서 추가 절개지 성토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미리 좀 흥천면하고 공유재산 매입 이야기할 때 소통하고 협의해서 상호 양해된 그런 사항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지금 기존부지라, 저희는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했던 부지하고 지금 다른 부지입니다. 여기는 기존부지입니다. 기존부지에…….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소통하고 협의해서 양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지금 여쭙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기존토지는 저희하고 사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현장에 가봤을 적에도 보강토 세우고 나서 임야 산다고 해가지고 보강토 세운 비용이 매몰 비용이 되면서 그게 예산 낭비, 계획과 계획이 연동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로 볼 수 있잖아요? 
  이 건도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내년에 벚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벚꽃축제장 확장공사를 하는데 3억 72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한 번 쓰고 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11월쯤 착공을 해서 후년쯤 준공된다라고 할 때 용역 발주하신다고 그랬죠?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그것과 이게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안 때문에 그래요. 
  관광체육과 쪽에서는 일이 많아지면서 좀 번잡해질 수 있으나, 이 3억 7200이 들어가서 일회성으로 내년 축제하고 나서 그다음 해 착공 공사할 때 이런저런 주변 토지환경과 맞지 않아서 보강토처럼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 관광체육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기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 못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토지 매입, 공유재산 매입, 그다음에 그거 수반되는 11억 등등 그 예산과 이 사업은 별개 사업, 뭐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사업수행 주체는 별개이나 내용은 벚꽃축제장을 어떻게 잘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같은 연동된 사업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흥천면장님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게 아마도 올해 이 예산이 2억이 세워지지 않으면 동절기니까 벚꽃축제장 확장 공사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업조정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천면장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따가 내일 예산안 삭감조서 쓸 때 그 우려가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이 흥천면 예산을 세울지 말지 여부가 연동돼 있어서 지금 드린 말씀이었는데 상호 협의 속에서 이야기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사업수행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별개로 각각 진행되는 지금 상황인 거고, 그럴 경우에 보강토처럼 예산 낭비 사례가 또 있을까 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6급 한 분, 7급 두 분, 8급 한 분, 9급 한 분 이렇게 돼있는 거죠? 계획은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유필선 위원   이럴 때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한꺼번에 재단에 관광팀 관련해서 2개 팀이 있는데 5명의 별도의 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급하지 않느냐,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의 의견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있는 팀들은 현재 있는 팀 나름대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당장 출렁다리 개통, 강천섬 활성화를 해야 되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이미 시기는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팀을 꾸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유필선 위원   과장님, 출렁다리가 내년에 개장이 되는 것하고 개통이 되는 게 언제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임시 개통은 저희가 3월 달에 할 계획이고요. 개장식은 지금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3월에 임시 개통하고 5월에 개장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본예산으로 만약에 세워진다라고 할 때,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사람 뽑는 데만 해도 두 달이 걸립니다, 저희가. 공고하고 면접 보고 할 때 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3월에 개통인데 사람 1월∼2월에 공고하고 면접 보고 하면 이미 팀이 꾸려져도 실제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 다섯 분, 예를 들면. 아니면 세 분 이렇게 하면, 다섯 분에서 세 분으로 줄 경우에 임무 수행에 매우 곤란한 지경이 되나요? 다섯 분이 안 계시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5명이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3명이면 안 되냐 말씀하셨는데…….
유필선 위원   예를 들어서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한 팀이라는 게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3명이 할 일을, 5명이 할 일을 3명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도 알겠지만 실제로 4명이 할 일을 3명이 하면 실제로 콘텐츠를 다 개발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세원관리과’가 지금 ‘징수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징수과에서 ‘세무조사팀을 신설해달라. 팀원, 팀장 하나, 팀원 하나 해서 2명으로 출발할 수 있게끔 신설해달라.’ 그러면 세무조사 할 수 있는 대상업체가 늘기 때문에 5억, 7억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건의를 여러 번 했음에도 신설이 안 됐어요. 2명으로 시작하는 것도. 
  물론 다섯 분이 할 일을 세 분이 하면 업무량이 과다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 취지는 그런 겁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님도 박시선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재단이 여주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처럼 다이렉트가 아니라 관광체육과를 통해서 한 번 건너가는 지도·감독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주로는. 그러면서 이사회의 결정을 가지고 팀을 신설할 수 있고, 뭐 조례제정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공사 출범 시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다섯 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의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3명 뽑고 내년에 2명 뽑게 되면 사실 합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계속, 지금부터 시작해도 사실 두 달 밖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 두 달 수행하고 또 다음에 내년에 또 2명 뽑고 그렇게 되면 다시 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명 뽑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의견은 잘 알겠고요.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사업개요 맨 아래 ‘○ 2024년 사업 현황’에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가지고 이 내용은 근린공원을, 공원시설을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변경 용역 및 분할 측량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로 됐기 때문에 기존에 미비했던 사항을 저희가 시설 추가된 사항 등, 앞으로 바꿔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공원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체육시설이 아니고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거기가 좀 빠트린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지정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당초에도 체육시설인데 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절차를 밟는 거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일부 조금 빠진 것도 있고 분할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용역에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고요. 
  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위탁 관리’에서 지금 2회 추경에서 9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투자계획에 보면. 그렇죠? 
  가운데 예산투자계획쯤 보면 2회 추경에서 9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 향후 투자계획은 0원인 거예요. 
  찾으셨어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도 7월 20일 기준 23억 2800만 원의 예산액을 다 소진하셨어요. 집행률 100%예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 위탁관리할 예산은 현재 다 쓰고 없는 거죠? 다 소진됐다는 거죠? 다 쓰고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4개월 동안은 예산수반 사항이, 예산지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가남체육센터에 지금 수영 강사가 부족해서 그 금액을 반납받아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활용하려면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쓰고 돈이 없는 상태로다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세운 게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돈이 없잖아요? 다 썼잖아요?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전출금이라 미리 교부하고요. 집행 상황에 따라서 정산받는 돈입니다」라고 말함)
  전출금으로 나갔고 집행…….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래서 100%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정산봐가지고 실제 소요 예산은 정산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럼 앞으로 이제 안 써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1년 치가 교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아, 1년 치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공사로 일단 교부한 뒤에 정산받는 거라 집행 실적은 100%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꽤 어렵게 되어 있네요. 
  75페이지 보면요. 이 파크골프장 시설확충사업에 기준 보조율이 도비가 7.3%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4억이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이 특별교부세는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유필선 위원   도비에 ‘교부세’라는 말이 붙나요? ‘조정교부금’이라는 말이, 교부세가 붙나요, 도비에? 
  예산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국비랑 도비는 별도로 표시되고요.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럼 이게 좀 잘못 인쇄, 잘못…….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시비 재원으로 포함해서 표기가 됐습니다」라고 말함)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산투자계획을 보면 위에 ‘도비 4억’이고 밑에 ‘시비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진선화 위원   세입으로 4억이 잡혀가지고 시비로 반영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도비 4억, 시비 0원’ 이렇게 예산투자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아니, 세입으로 4억이 잡혀있어서 그것을 시비로 표현했다는 말씀이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도비가 오면 그냥 시비로 되는 겁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산설명서상에 특조금하고 특별교부세는 그냥 시비로 저희 편제를 해서 표기를 하고요. 예산서에서만 재원 표시를 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또 궁금한 게 도비가 7.7%면 이 4억이 너무 많은 돈 아니에요? 22억 중에 10%라고 쳐도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그 추가 공모를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2억 8천을 받은 겁니다. 그 특조금 4억은 별도고요. 이미 저희가 5월 경에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거든요」라고 말함)
  아, 그러니까 특조금 4억은 별도고 2억 2천 좀 안 되는 것은 추가 공모를 해서 받은 돈이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예, 받은 돈입니다. 당초에는 원래 6억, 5억을 교부하기로 했는데 31개 시·군을 균등하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예산이 줄어서 들어왔거든요. 그걸 특조금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확보가 된 겁니다」라고 말함)
  예. 제가 독해력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그런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이 예산안 설명서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의 부족한 설명서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앞으로는 마이크 발언 얻어서 하세요,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한기조,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68페이지 예산설명서 그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주시 자전거 관광 활성화 사업에 지금 커리큘럼 개발용역비로 2200만 원 잡혀있는데 저는 조금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4대강 이후로 자전거가 약간 좀 주춤한데, 앞으로 저희가 국토 종주길 대비도 하고 저희가 신륵사 관광지에 있는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추가로 관광 여행자 숙소하고 자전거 여행객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도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데 문체부에서 저희가 자전거 관광 관련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제2차관이 와서 하는데, 앞으로 여주가 자전거 관광의 메카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전거 가이드 커리큘럼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이제, 이번에 자전거 동호인대회도 해서 800명 신청했다고 그랬나요? 800명이 신청했고 또 여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어디죠, 거기? 신륵사관광재단에 있는 숙소도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고 경기도에 또 저희가 활성화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는데, 이게 ‘자전거 가이드 커리큘럼 개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3개의 관광팀도 생기고 충분히 이 정도는, 어차피 이분들이 문화재 지역을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커리큘럼은 다 있습니다. 해설 가이드에 대한. 그러면 추가로 자전거 탈 때의 관광 가이드를 한다라는, 뭐 아까 팀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지만. 이게 굳이 학술용역을 받을 만한 것인가? 
  그리고 여행사하고 콘텐츠를 같이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행사에서 이런 것에 대한 그분들이 조사해가지고 우리하고 다 매칭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여주시의 관광팀과 여행사와 조인하고, 또 우리가 동호회들을 더 불러 모을 수 있는 어떤 공모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관광해설사하고는 약간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러시아에서 자전거 여행객들이 와서 팸투어를 하고 갔는데 그분들도 ‘여주가 정말 자전거 타기가 좋다. 수도권하고 내륙, 부산 쪽 가는데 중간 기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그쪽 활성화를 하려는 사항이고요. 
  이 커리큘럼 자체가 기존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지금 발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해설하고는 다르게 관광코스 개발, 시티투어 운영, 실전경험, 자전거 정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교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자전거 관광 가이드를 별도로 운영해서 가이드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프로그램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뿐만이 아니고 여주시민들을 위한 아카데미까지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진짜 여주 내년 관광 원년의 회를 맞아서 일반 관광지뿐만이 아니고 자전거 활성화해서 저희가 관광을 정말 활성화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우리 여주시를 더 잘 알고 있는, 이게 아주 특별한 용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서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줘야 될까하는 부분이 저는 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관광팀과 관광체육과 그리고 이 관련된 해설사들을 다 우리 같이 머리를 모으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왜 용역을 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주신 “공원조성 계획 및 편입토지 현황”에서,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큰 그림에 큰 예산에 여주시가 진짜 여주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출렁다리 주변의 인프라 관련된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늘에서야 이렇게 16절지 한 페이지 그림을 갖고 와서 이렇게, 너무 빠르게 이것을 납득을 시키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전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 PPT로 갖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 것이며,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시려면 이게 사전 설명이 정말 너무 필요한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사전에 PPT 자료 만드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충분히 의논하고 우리가 또 섣불리 이해 못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오늘 과장님 설명도 조금 부족하신 것 같고, 이것도 커리큘럼 개발도 저는 왜 이것을 용역까지 주는지 이게 용역이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우리 관광팀에서 내가 보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3개의 관광활성화팀, 홍보팀 다 이런 사람들 머리 짜내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쪽 부분은 그쪽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해야, 처음 시행하는 거라 이번 처음 시행하고 다음부터는 그쪽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용역 하기도 전에 그쪽 팀들하고도 협의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용역 하시는 김에,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자전거 관광코스 개발 용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 끊긴 것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용역에 입혀지는 건가요? 내용 필요성으로는 그렇다고 여기 써있는데?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여주 자전거길을 보면 종주길, 그다음에 하천변에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시내권 지역이 있는데 일부 지금 몇 가지 끊어진 데가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전거길을 서로 잇는 그런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추가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래 주세요. 그래서 하천과라든가 건설과, 필요한 관계부서가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3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의안번호 제1866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은 24억 5000만 원이고, 202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억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예치금회수 기정액 4억 2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이나 증액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16쪽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의안번호 제1867호 2025년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로서 얻고자 하며, 2025년도 출연금액은 총 11억 95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의 연장으로 출렁다리 개통에 대비해 신륵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 내 전담팀을 구성, 각종 관광 프로그램 발굴 기획 및 운영을 위탁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위탁사업에 따른 필요 인력 5명의 인건비 약 2억 8200만 원, 사무관리·공공운영비 명목의 일반경비 1500만 원, 콘텐츠 도입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9800만 원, 마지막으로 시설안전관리 용역 5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담팀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관광객 유입 증가 시 관광지 주변 소비 증대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렁다리 개통에 따라 내년도 방문객 급증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여 전문성을 갖춘 세종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여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 등 관련 사업수행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25년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 신륵사 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해서 재단 직원 5명을 충원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과한 부분이 있으니 5명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사업 개요에 세 번째 ‘○ 주요 내용’ 표 보면요. 
  사업예산이 11억 9500만 원이고 운영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9페이지, 8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8페이지를 가보시면 문화예술과에서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린 건데 운영예산에 인건비, 경비 등을 표시해 놨어요. 
  다시 17페이지로 가면 인건비, 사무관리·공공유지비, 그다음에 안전관리용역 이런 것은 운영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경규명   맞네요. 사업비는 3억 9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세부내역을 좀 정확히 표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 부분은 수정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작년 2023년 예산 총 합본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출연금이라고 관광체육과에서 재단으로 출연하는 그 비용들의 항목들을 좀 봤었는데 관광박람회 참여,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 진흥 활성화 사업, 관광 마케팅 열차 사업, 관광 진흥 안내 홍보 등 다양하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신륵사 관광지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이 안에 모든 게 녹아있는 건지, 아니면 얘는 출연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출연하실 예정인 건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이, 더군다나 2025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출연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이 사항은 지금 금요일 날 저희가 2024년도 관광지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출연계획동의안에 인건비 5명 그쪽…….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 5명, 내년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 사항이고요.
  지금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는 내년에 다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꾸준히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예산 편성될 때까지 업무를 잠시 멈췄다가 그렇게 출연이 되면 그때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 관광안내소 운영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2023년도 위원님께서 보시는 예산은 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이번에 지금 출연 동의안은 새로 편성되는 관광지 활성화팀,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예산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내년에 다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진선화 위원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서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19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억 5545만 2천 원이 증액된 334억 315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사업 지원에 통학버스 지원, 이룸학교 지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청소년 진로박람회 운영에 집행잔액 1억 758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여주초 학교복합시설에 생활문화센터 국비 지원금 중 2020년 교부받은 3억 원을 여주초 이전 결정 지원으로 2022년까지 집행하지 못하였고,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89조에 따라 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어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내부거래지출에 여주초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사업비 교부에 따라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1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여주초 학교복합시설 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5월 공사발주 계획에 있어 2025년 추경 시 사업비로 반영,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31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면, 조금 전에 관광체육과가 15.07%로 예산이 증감됐어요. 감액 추경 속에서도. 
  그런데 평생교육과가 50.08%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보면 일단 우리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비 받은 것 때문에 훅 오른 것 같고요. 참 잘하셨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앞에 학교복합시설 생활문화센터 국고보조 반환금 왜 반환해야 되는지 아까 좀 설명을 간단히 주셨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2019년도에 생활SOC 사업공모로 해서 학교복합시설 사업비로 해서 국민체육관 체육센터,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도서관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총 90억을 사업비로 받았는데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중에 도서관 부분의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반납을 했고, 그중에 국민체육센터가 40억, 생활문화센터가 9억입니다. 
  그런데 그 9억 원을 2020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3억, 3억, 3억 교부를 받았는데 2020년도에 3억을 받은 사업을 2020년까지 집행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주초 이전 결정이 2022년도 10월 달에 결정이 되면서 사업이 저희가 복합시설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에 이 회계연도를 이월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0억 받은 것은 내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가 설계 기간에 있고요. 5월쯤에 발주할 계획에 있어서 그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별도로 나눠드린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1쪽,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21쪽,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2007년 8월 20일 설립되어 장학사업과 예체능 등에 재능이 있는 우수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 17, 18조이며, 사업개요는 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쪽, 출연 필요성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3년 여주시 사회조사에서 교육개선 정책분야에 세 번째로 장학사업 지원 확대를 꼽는 등 시민들의 장학금 확대 요구 및 장학금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장학금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나 기부금 및 이자수입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좀 더 많은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출연금을 편성하여 인재육성장학회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이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5년도부터 매년 2억 원씩은 출연할 계획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50명, 400만 원씩인데 이게 분야별로 좀 다르나요? 아니면, 전 대상자 다 400만 원씩 똑같은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대학생 기준으로, 지금 4년제 대학생 기준으로 산출은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금액은 전문대, 대학생도 차등이 있고, 초중고마다 금액은 다 차등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4년제 대학생이면 다 그 정도 금액. 대학생, 전문대, 고등학생은 다 그 내에서 이렇게 다 금액은 같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렇죠. 연간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해주는 거고요. 
  대학생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이제 장학금이 중복이 되면 그 금액보다 적게는 나갈 수는 있는데, 예. 상한액이 400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기준은?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기부금 및 이자수입으로 그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평균 어느 정도 됐었어요? 기부금의 이자수입이?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자수입은 지금 현재 연간 한 4억 4천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좀 차등이 있는데 한 7천에서 8천 정도 그 사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한 5억 조금 넘는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억을 더 늘리면 한 40% 정도 더 지급이 확대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23쪽부터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예산액은 11억 8071만 9천 원 증액된 489억 2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종사자 가족수당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을 증액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67만 2천 원 감액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전담인력 인건비는 푸드뱅크 2023년 기존 전담인력 2인 퇴사로 2024년 1월 신규 전담인력 2인이 입사하였으며, 경력이 기존 인력 대비 짧아 호봉이 낮게 책정되어 기존 인건비 대비 730만 원 감액한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보수·보강 정비를 통한 구호물자 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정비사업 성립전예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도비장애수당은 신규 대상자 증가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변경내시로 3674만 원 감액한 2억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장애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편성보다 월평균 지원액이 증가하여 1020만 원을 증액한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외 대상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에 육아 지원 대상자 발생으로 인해 제공인력 단가가 증가하여 변경내시 2394만 원 증액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만 18세 이하 발달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대상자 변경내시로 인해 2857만 1천 원 증액한 5억 72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바우처로 발달재활서비스의 선호가 현저히 높고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 저조로 인한 사업비 감액 내시로 128만 원 감액한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변경내시로 인해 시비 460만 6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호봉승급에 따른 수당 증액을 요함에 따라 변경내시로 110만 원 증액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관련 계약보증금은 민간단체의 법정 보조 운영비가 아닌 기타자본이전 통계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통계목을 분리하여 기존 예산 1억 원에서 617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자본이전 통계목에 동일한 금액을 신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2차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상생장애인단기보호시설 옥상 누수 방지 공사가 선정되어 변경내시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한 2억 69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 정도가 극심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확대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1억 593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및 취업 근로자 인센티브는 변경내시에 따라 338만 6천 원을 증액한 37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179만 8천 원 증액한 13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로 변경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대상자 감소로 변경내시에 따라 230만 원 감액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으로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총반환금은 17억 7580만 4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2개 편성목에 9억 7309만 1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3개 편성목에 8억 271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도비장애수당.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도비장애수당 51명분 감액’ 해가지고 3600만 원 정도를 했는데요.
  이게 3674만 원을 51로 나누고 12개월로 나누니까 월 6만 원씩 이게 감액이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6만 원씩 지원합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러면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1인당 얼마가 감액이 되느냐가 당사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잖아요. 통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산출내역이 좀 보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다 계산기로 나눠보는 일을 하게 돼가지고, 설명 방식을 똑떨어지는 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그리고 86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육아 지원 대상자 발생’, 그다음에 ‘제공인력 단가 증가’했는데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운영, 육아지원 대상자 인건비 1197만 원. 
  2명, ‘곱하기 2명(×2명)’ 인건비 같아요. ‘곱하기 2(×2)’를 해가지고 2명 인건비가 추가된 걸로 이해해야 되겠죠?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2명이 아니고 시간당이에요?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시간당입니다」라고 말함)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육아지원은 시간이…….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80시간……」이라고 말함)
   일반보다 더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에서 설명이 인건비 1197만 원인데 합계는 2394만 원이잖아요. 이게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거 산출 내용을 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394만 원이 맞고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87페이지요.
  사업개요에 사업규모를 보면, 발달장애 아동 재활서비스로 238명한테 미술, 언어, 심리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발달재활 대상자 130명에 대해서 12개월분을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앞에 238명은 뭐고, 이게 130명은 뭔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기존에서 130명이 수요가 증가가 돼가지고 총 238명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종전보다 130명이 지원 대상자가 늘어서 총 238명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는 게 12개월분이면 이 추경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9월, 10월, 11월, 12월 쓰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12개월로 돼 있어가지고 예산 산출근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마 기존 예산 가지고 하다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설명 방식이, 복지행정과의 설명 방식이 어떤 경우는 ‘몇 개월분’ 이렇게 쓴 게 많은데 여기는 ‘12개월분’이라고 써가지고 이게 소급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개월 수’ 표시가 좀 일관됐으면 좋겠다. ‘1년이면 1년’으로 가든지 ‘몇 개월이면 몇 개월’로 가든지 그래야지 좀 읽으면서 혼동이 덜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앞으로는 산출내역을 작성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복지행정과에 종전에는 대부분 지원 대상이 늘거나 줄거나 해서 읽기가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읽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90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5년 이상. 지원내용. ‘5년 이상 종사자’는 월 15만 원이고요. 
  예산요구 필요성. 그 밑에 보면, 호봉승급에 따른 수당 증액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5년 이상’이 1명이 는 거예요. 7월에 승급이 돼가지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유필선 위원   7월에 승급이 됐으면 6개월. 7, 8, 9, 10, 11, 12, 6개월이든지. 8, 9, 10, 11, 12, 5개월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5만 원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6개월 15만 원이면 90만 원이고, 5개월 15만 원이면 75만 원인데, 11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건지도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게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내역이 정확히 작성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필선 위원   90만 원이거나 75만 원이거나, 6개월인지 5개월인지에 따라가지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이고, 이 사업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사업 같아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함께 어울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부모들이나 누가 돌봐주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생긴 것 같고, 1억 59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세워졌는데, 1개소에 1억 5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용자가, 수혜자가 몇 명 정도인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4명.
유필선 위원   4명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유필선 위원   4명을 돌봐주는데 비용이 1억 5천이 드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1:1, 선생님하고 대상자하고 1:1.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1명당 거의 4천만 원꼴이 되는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인건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몇 명이 어느 정도 받는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에 대해서 예산안이 나왔는데, 2년 전에 4개소가 있었잖아요? 추가로 하나 더 해가지고 5개가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LH에 하나 더 해가지고…….
○위원장 경규명   아, 그렇구나!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그래서 예산을 맞는 예산목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총사업비에서.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4개에서 하나 더 더해져가지고 5개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에 따른 운영비도 추가가 돼야 되겠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것은 기존에 서 있는 거고, 이번에 계약을 새로 해야 되니까, 1개소에. 
○위원장 경규명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거기에 그 계약금 관련, 계약 관련해서는 예산목이 바뀌어야 되니까, 예. 총사업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입소자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지금 같은 경우는 한두 명씩 이렇게.
○위원장 경규명   1개소마다, 한두 명씩?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227페이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사업 있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정병관 위원   그 장애 정도가 극심하다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는 장애인 1급이고 3급이 있는데 몇 급 정도로, 이 극심하다는 것은 몇 급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이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요즘은 급수는 따로, 옛날에 ‘1, 2, 3급’ 그랬는데, 지금은 ‘중증, 경증’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명이 대상인데 이것은 도 발달재활센터에서 직원이 나와서 신청한 사람, 그 대상자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해서 이렇게 최중증이라고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막 들고뛰고, 상상도 못 할 정도의 그런, 부모 케어도 안 되고 그런 증상이 있는 최중증. 어려운. 그런 대상자를 심사를 해서 4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1억 5천 정도 된다 이거죠, 이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거 1:1, 선생님 1명에 대상자 1명 해가지고…….
정병관 위원   1년 내내…….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게 1억 5천 정도 매일 이렇게. 주간 그룹이라는 것은 주에 한 번씩이라는 관점의…….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낮에 이제 운영하는…….
정병관 위원   아, 주간? 그런 주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정병관 위원   아, 주간에 하니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정병관 위원   지금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진실, 국가유공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은 6명에서, 4명에서 2명이 감액됐는데 이분들은 사망을 해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예.
정병관 위원   사망에 대한 저거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정병관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4명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37쪽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노인복지과장 박상문입니다.
  노인복지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총예산안은 5억 1698만 2천 원이 증액된 1453억 51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은 냉난방비 단가 인상과 난방비 부족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1억 3557만 원을 증액한 14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에 따른 고장 등으로 부품 교체 지원을 하고자 3천만 원을 증액한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장기요양요원 등 독감예방접종 지원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변경내시로 349만 6천 원을 증액한 3억 60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6270만 원을 증액한 19억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냉난방비 상한제 없이 각 경로당 다 무제한으로 해 드리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박시선 위원   이번에 추경이 이번에 해서 그런지 지난번에 냉방비 같은 게 추가요금 나온 것은 나중에 후에 정산 다 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나중에 다 정산을 합니다. 읍·면에서 다 정산받게 돼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거 경로회장님들 말씀하시더라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아까 어느 부서에서도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음 본예산 할 때는 ‘법령 또는 지원 근거’ 부분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이게 좀 틀린 부분들이 이렇게 왕왕 나와요.
  「노인복지법」 47조 및 경로당 지원 조례 7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재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업규모는, 위에 사업개요에 사업규모. 경로당 340개소인데, 예산 산출근거는 336개소 곱하기, 단가 인상으로 1만 원을 뒀는데 4개소가 빠진 이유가 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추후에, 한겨울에 등록된 경로당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르지오라든가 휴먼빌, 이런 데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가.
유필선 위원   여기는 나중에 추후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올해는 그냥 지나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올해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같은 건데, 냉난비가 전기세하고 같은 개념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전기세…….
정병관 위원   폭염이라든가 열대야 때문에 전기가 많이 늘었다고 어느 노인회장님이 ‘전기세를 더 기존보다도 감면이 없느냐?’ 물어보는데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 구입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위원   이렇게 보면 신규 경로당 같은 데도 물품이 새로 필요한 데도 있지만 기존의 경로당 보면 냉장고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후돼가지고 성능이 좀 저하되거나 이런 데서 시장님이 이렇게 같이 갔을 때 이렇게 교체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시장님이 ‘그러겠다.’ 그러는데, 그런 데를 한 15개소를 잡아가지고 지금 200만 원씩 편성을 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거 알면 서로 너도나도 몇 년 정도 써야지만, 내구연수에 따라서 노후화돼서 이렇게 그런 기준도 있고, 가전제품이나 무슨 전기·통신 이런 것도 내구연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다가 부속이 교환되는 것도 있고 노후돼가지고 연식이 다 돼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15개소는 이미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예상되는 것 15개를…….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상되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네.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한꺼번에 질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예, 그전에 일자리경제과 계셨었죠? 일자리경제과 계셨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요?
유필선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요. 일자리경제과에는 없었는데요.
유필선 위원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정용 재생에너지 태양광 3㎾ 이거 하면 자부담 일부 있는데 50%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말로는 한 5억 내외 돈이면 한 300호?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예산안을 내보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물이니까 가능하면 옥상 등에 세울 수 있다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셔가지고, 한 13억 중에 양곡비 빼고 전기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대략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쓴 만큼 다 드려서 그것은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전기료를 이렇게 드리는 방법하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넣어서 절감되는 부분하고 설치비, 멸실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셔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좀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해 보셔가지고 어떤 게 좋은 대안인지를 의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443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 총예산액은 4228만 1천 원이 증액된 22억 36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세출 총예산안은 세입에 따라 4228만 1천 원이 증액된 22억 36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 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한 3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변경내시로 1244만 9천 원이 감액된 16억 12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45쪽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보다 11억 8296만 6천 원 증액된 683억 1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6쪽 중간 부분이며, 설명서 109쪽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혼인 신고한 초혼 남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지난 4월 2일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기존 분할지급에서 일시불로 100만 원씩 변경 지급함에 따라서 부족분 6천만 원을 증액,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상단이며, 설명서 110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청소년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부족분 1325만 원 증액된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순환장치 설치비를 지원, 영유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노후도, 또 정원 충족률,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증액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 중간 부분이며, 설명서 115쪽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맞벌이나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사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에게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신규 설치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 4140만 원 증액된 1억 7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원활한 학습 지원을 위해 대학준비금, 또 문화교재비 지원 등을 위해서 1742만 4천 원을, 또 아동양육시설 체험프로그램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 2142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28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법정 종사자 12명에 대한 호봉제 도입으로 기본급 보전분과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해 3500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8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5개소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1개소 추가됐다고 말씀 주셔서 어느 쪽으로 추가가 됐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어느 쪽이 아닌 게 저희가 이거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5개소였었는데 ‘행복주택’이 추가 신청하셔가지고 추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기존에 운영됐던 상황에서는 인원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이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이용률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예.
진선화 위원   이용 인원을 떠나서 그래도 원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배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보면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족돌봄수당,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이거 많이 기다렸던 사업인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집행률이 ‘0’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거는 왜냐하면, 이 기준일이 7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재 지금 42가구에 48명…….
진선화 위원   40…….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42가구에 48명이 지급돼서 1335만 원 지출된 상태입니다. 예.
진선화 위원   그래도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만족도 높아서 맨 처음에 저희 7월 달에 접수받을 때 금방 거의 다 마감됐었어요. 예, 예.
진선화 위원   엄청 홍보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저희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이요. 
  애초에 1대만 내려왔는데 강력하게 요청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더 줬는데, 아니 경기도에서 칭찬하시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 그래요? 
박시선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도움 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
박시선 위원   아,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도 그렇게 지자체에서 관내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강하게 요청하셨다고 칭찬해 주래요, 도에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감사합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웃음)
박시선 위원   예. 시비는 어차피 있지만, 그래도 그 고마움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박시선 위원   2023년도에 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아, 하셨다고. 예.
박시선 위원   예산에는, 2023년도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주셔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공기질 개선사업은 처음이고요. 저기 국공립 대상으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공립으로 한 것. 예, 예.
박시선 위원   아, 그게 달라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박시선 위원   아, 비슷한 사업인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박시선 위원   아, 그래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한부모) 관련해서요.
  사업개요에 사업규모. 월평균 11가구 13명인데, 예산 산출근거는 16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달마다 들쭉날쭉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 지금 현재로는 11가구에 13명이 청소년한부모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조금 넉넉하게 보조금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그 옆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해서 예산 산출근거 ‘40만 원 × 6개소’ 해놓고서 약 256만 원. 240만 원인데 256만 원을, 이것도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것은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금액은 내려왔고, 사실은 이게 개소당 4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6개소가 아니라 6개월분을,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유필선 위원   6개월분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게 몇 달을 주는 건지, 6개소에 몇 달을 주는 건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6개월분을, 오타가 돼서 그럽니다. 한 곳이 추가 지원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주택’이 추가 지원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 6개월분이 여기 보조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6개월분으로 250이 내려온 거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오타, 네. 256만 원.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113페이지인데요.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여기 22명. 예산 산출근거에 22명이 추가로 는 것 같은데요. 선도교육청 어린이집으로 한 곳이 더 추가가 돼서 그런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 건 아니고, 이 선도교육청은 사업명이 ‘선도교육청’인 거고요. 
  아마 지금 현재 810명인데 이게 현재는 저희가 788명이에요. 그런데 보조내시가 810명분 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금을 역으로 환산해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건 나중에 반납해야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마 이것도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117페이지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에 예산 산출근거. 인건비, 신규시설 1개소인데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1억 1500만 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것은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3개소였었어요. 그런데 한 곳이 “좋은 나무와 열매”라고 가정리에 있는 한 시설이 추가 지정을 해서 이 시설에 대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이 시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 그전에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다가…….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로 1억 1500 정도가 잡혔는데, ‘몇 명’ 이거 없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건비 1억 1500이 ‘몇 명’ 없이 통으로 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거는 이제 인건비, 인원수 산정해서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4명분에 대해서 이제…….
유필선 위원   그게 궁금해서, 몇 명인지.
    (웃음)
  예,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246페이지, 결혼장려금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246페이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246페이지. 
  이게 2023년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 했던 분들에게 하는 거니까 2023년도는 2회차는 아직 지급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해가지고 2023년도 신청한 사람 같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이 사업이 유필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건데요. 작년에까지는 분할지급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조례 개정되면서 100만 원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1차 1회분 받으신 분들은 올해 차는 2회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회 차에는 50만 원 받으시고, 올해 신고하신, 4월 2일 이후에 신고하셨던 분들은 일시불로 100만 원 나가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결혼, 혼인신고 하신 분들이요.
정병관 위원   그러면, 글쎄 조례를 안 봤지만 결혼했다가 그해 이혼할 수도 있고…….
    (모두 웃음)
  협의이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은 그것까지 사후조사 그런 건 안 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결혼 상세내역서 다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급해 드립니다. 예,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지금 저출산·고령화 인구절벽시대에 굉장히 저거되는데.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문화학습활동 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설명서 119페이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그 아동복지시설 6개에 대해서는 대학까지에 있는 데까지 준비금이라든가 그동안의 학습 재료, 특히 문화교재 등 14개 분야를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대상 아동한테요.
정병관 위원   예, 아동한테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아동한테, 이게 지금 대학준비금, 학습재료비, 특기교육비, 문화교재비 해가지고 한 14개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거기 해당하는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거죠.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왜 분할로 이번에 2142만 원을 지금 비교 증감이 왜 나왔죠? 애당초 인원이 더, 중간에 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건 보조금 내시 때문에 그래요. 
정병관 위원   보조금 내시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보조금이 약간 본예산 때 좀 적게 내려오더라고요.
정병관 위원   매칭을 계속하는 거니까.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다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주면 좋은데 도에서 보조금 내시를 좀 적게 책정을 해주더라고요.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그거에 또 맞게끔 또 이번에 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정병관 위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예. 117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그거 보니까 공동생활가정이 신규 포함해서 지금 4개라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이상숙 위원   생각보다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인건비가 16명인데, 이 요보호아동이 지금 108명이에요? 토털?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요보호아동, 예. 예.
이상숙 위원   그 왼쪽에 보니까 요보호아동이 10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16페이지에 보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거는 “우리집”에 있는, 요보호아동시설 “우리집”에 있는 그 아이들이에요. “우리집”에, 예.
이상숙 위원   거기에만 그러면 108명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거기만 108명.
이상숙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이 4개소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몇 명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위원님,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지금 공동생활가정 이게 다 포함해서, “우리집”까지 포함해서 108명의 아이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5개 시설에? 108명?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이상숙 위원   여기가 지금 그러면,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각 그러면 이제 시설에 20명 이상씩 지금 보호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게 20명씩 넘게 좀 차 있는데, 한 6∼7명 정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6∼7명씩?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공동생활가정 자체가 가정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아동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의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7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집”만 인원이 많은 거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거기는,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각 시설에 지금 몇 분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여기 책정되어 있는 추가의 인건비는…….
이상숙 위원   “우리집”까지 다 4개구나!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여기 지금 올해 요번에 추경한 거는 이거는 “좋은 나무와 열매” 이번에 신규 설치한 곳 그거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숙 위원   다른 곳은 지금 인원이 고정도 돼 있고 선생님들은 몇 분씩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다 다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대부분 3∼4명 정도. 
이상숙 위원   종사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종사자 3∼4명 정도.
이상숙 위원   3∼4명 정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총 16명이 종사자가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혹시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지원이 있나요? 이쪽에 요보호아동 생활가정…….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공동생활가정 아이들한테요?
이상숙 위원   네, 네. 4개소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까 말씀드린 문화학습활동도 지원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문화교재비나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해서 아까 말씀드린 13개 분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69쪽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252억 3742만 2천 원에서 4439만 2천 원이 감액된 251억 9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제공으로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행안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연내 1만 개소를 지정 목표 추진 중이며, 경기도에 1,724개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지금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16개소를 확대 지정이 필요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해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사업은 부정 계량기 사용 및 부정한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정기검사비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기정액 1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2016년도 구입한 노후화된 사무실 복사기 교체 구입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이 착한가격업소가 제가 2013년도에 관리된 조례가 된 거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착한가격업소의 선정한다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까다롭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자격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자격은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되는데요. 착한가격하고 그다음에 위생, 청결, 그다음에 공공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평가해가지고 몇 점이면 착한, 모범식당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어떤 식당하고 이런 가격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모범음식점은 위생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행안부에서 시작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세 군데뿐이 안 되고 16개소면 이게 그동안 작년도부터 5월 달부터 했는데 그거가 신청이 안 돼서 이렇게 저조한지? 앞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저희가 이것을 많이 받으려고요. 읍면에도 문서도 해서 1개씩 추천 좀 해달라고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 실과소에도 직원들한테도 ‘가서 먹어보고 가격이 저렴하면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일단 5개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요, 이번 주에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수시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 목표 16개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1개소당 지원할 수 있는 게 소모품 50만 원, 상하수도 요금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스티커, 현판비 같은 것도 10만 원. 그러니까 한 3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병관 위원   8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래도 상징적인 것은 중요한 거니까. 
  그럼 ‘착한가격업소’ 간판 같은 것도 여기에다가 붙여주고 그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정병관 위원   여러 가지가 혜택이 좀 많네요.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시비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주고 국비, 도비 같이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1개소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도비로다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8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이번에 16개 추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책자 25쪽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3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8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의안번호 제1867호 2024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총사업비는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른 10억입니다. 
  출연금은 여주시 소재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 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며,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의 전반적인 지원에 사용됩니다. 
  총사업비는 경기도의 출연 요청에 따른 3억 500만 원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및 확장을 원하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3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총사업비는 경기도의 출연 요청에 따른 2억 39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이 기술력 강화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38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여주시 출연금 287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전문 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제품생산력 증대 등 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닥터사업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여주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기관에 우리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좀 활용을 하고 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활용한 데이터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데이터가 있고요. 경기과학진흥원에서는 지금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생산·판로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스타기업 육성사업, 기업 SOS 현장클리닉, 기술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을 보면 개발·생산·판로지원은 올해 4190만 원인데 25건, 25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25개소가 참여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인데 3개소가 참여했고요.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4200만 원인데 1개소 참여하고.
  저희가 이 실적관리를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인협의회나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서 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테크노파크 쪽에 연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 활용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계속 그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식산업센터 벤처직접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300억을 지원해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식산업센터요? 
○위원장 경규명   예. 여기 30페이지.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위원장 경규명   건립비의 75% 이내에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 써있어서 우리 여주에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여주시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관련돼가지고 예산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되지 않고 공공시설로 만들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만 그게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마 지식산업센터 개별이 해도 저쪽이랑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쪽 신용보증재단이랑 연계한다면 가능한데요. 지금은 여주시는 아직 출연금이 없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75쪽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안 들어오셨네요. 예, 앉으셔서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농정과장 이용철입니다. 
  예,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 9608만 5천 원 증액된 642억 2861만 9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7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도비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4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으로 현지 면접 등을 위한 국외출장여비를 6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은 사업내역 변경으로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276쪽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보조사업에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 계상하고, 쌀가공업체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도비 사업 또한 변경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여주쌀 사용음식점 지원사업으로 쌀소비 촉진 및 쌀생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여주쌀 사용 인증업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27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1771만 원 증액,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 보조사업은 하반기 공급단가 상향으로 20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량계량제 보조사업도 변경 내시에 따라 55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으로 콤바인 1대 구매비 7500만 원,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 조성 보조사업 4억 2265만 6천 원, 밭작물 육성 보조사업 2490만 4천 원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변경 내시에 따라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881만 4천 원 감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국비 2억 77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자율 개발 번도5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0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등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에 대하여 반납금 및 이자를 계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요새 흉년 농사짓는데, 농민들의 마음 잘 헤아리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콤바인도 또 이렇게 여주에 가져와 주시고 또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 조성에 우리 많은 돈을 또 도비를 그렇게 함께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셨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도 함께 협력해서 잘해주신 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또한 서광범 도의원님께서도 발로 뛰셔가지고 여주에 큰 선물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함께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나 행정감사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대체작물 많이 장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도 대체작물농가도 많이 장려하지만 거기에 따른 자재비라든가 농사짓고 거둘 수 있는 그런 농기계들이 많이 확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이 사기에는 또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센터나 농협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쌀 적정 생산량 정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우수농지 외에 좀 질이 떨어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타 작물로 재배를 유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가지고 여주에도 타 작물 재배 유도를 많이 해가지고 밭작물이라든지 콩 두류 재배를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농업인들도 농지, 회사에 임차를 하면 대체작물을 많이 심으라는데 현실적으로 토질 및 여건상 많이 어려운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조금더 관심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37쪽에 우리 아이 건강 과일 공급.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본예산에는 단가를 1인당 1,040원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 본예산을 ‘1,040원 × 3,202명’ 그리고 1년 동안 58회를 계산을 해서 1억 9328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예산요구 필요성에 공급단가가 1,157원. 
  본예산이랑도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서 증액된 것은 좋은 일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1,157원에서 1,397원으로…….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처음에 초기 예산 편성했을 때 1,040원으로 3,202명을 계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2,980명으로 바뀌었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아서. 
○농정과장 이용철   아, 240원은 차액분을 변경해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 부분은 명확하게 맞는데요. 1인당 금액이 1,397원을 계산을 해도 맞지를 않아가지고. 
  일단 계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서광범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전년에 1천만 원 가까이 이게 반납이 됐었어요. 이 사업액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단가를 좀 올려주십사 그랬더니 도에서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서광범 의원님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반납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다고 어제 응원 메시지, 감사 메시지 드렸거든요. 
  사업 이행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앞에도 한 2개 부서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본예산안 작성하실 때, 수립하실 때 세 번째 ‘법령 또는 지원 근거’ 이런 게 좀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쭉 점검하셔가지고.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11조는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재량이에요, 재량. 의무가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39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4조도 ‘○○○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가 아니고 재량으로 좀 표시하면서 전체 사업 근거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네, 알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여주쌀 사용 음식점 지원이요. 
  이게 2023년도 보면,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2023년도를 보면 4000만 원 세워놓고서 16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어요. 그 밑에 2024년도를 보니까 4000만 원 세워놓고 3000만 원 넘게 집행을 한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4000만 원을 또 세우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부분이 집행률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저번에 농민분들 이마트에서 여주시청까지 트랙터 시위하시고 저희 의회한테 건의문 놓고 가셨거든요.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도 받으셨나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재고미가 RPC에 1,200톤이 있는데, 누구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제가 들은 것으로는 ‘재고미가 1,200톤이 있는데 차액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다.’, ‘8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워놨다.’ 
  그래서 20㎏, 1만 원씩 주는 거니까 ‘8000만 원 × 20㎏’를 하면 16만㎏인가요? 16만㎏죠? 
○농정과장 이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럼 한 160톤 정도 소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사업 집행률을 높여가지고 재고미 줄이는 데 역할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별도 대책은 별도 대책이고 이 사업이 그래서 좀 1,200톤 중에 160톤, 한 10분의 1 이상을 소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집행률 제고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전의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142페이지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사업대상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지 고등학생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같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줄 거면, 왜 초·중학생만 주냐, 고등학생은 왜 빼냐?’ 이게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좀 시비라도 세워가지고 고등학생 ‘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왕 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몇 번 냈었는데 몇 년째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제가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여주쌀 사용 음식점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유필선 위원   예. 
○농정과장 이용철   2023년도에는 홍보도 저희가 부족했고,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해서 그때 했을 적에는 그때는 많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업소가 현저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아주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외식업지부하고 다 해가지고 여주쌀 사용하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발굴하고 저희가 또 확대해가지고 64개 업소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그 예산 소진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뭐 재고 벼 소진 책도 될 수 있어요. 이게 10% 이상 되잖아요? 1,200톤 재고에 집행이 다 되면 160톤을 소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오늘 RPC 운영위원회 참석을 했거든요. 농민 대표도 만나고 거기서 오늘 전체 공표를 했지만 지금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다 계약이, 물량 다 나가고 9월 중으로 다, 재고미는 다 전량 소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9월이면 재고미…….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농민들 그러면 큰 시름 덜겠네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올벼 증가 비용, 판매에 매진하고 있고요. 진상 벼 수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고등학교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이것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예산설명서 133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기정 때, 경정 때 7명씩 국외출장을 하시는데 이게 누가 가시는 거예요? 일곱 분이? 
○농정과장 이용철   이것은 저희 직원들만 갑니다. 
이상숙 위원   직원들만? 
○농정과장 이용철   직원들이 가가지고 면접을 직접 저희가 선발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신청하신 분들 그 나라에 내년도 들어오실 분들을 저희가 건강검진 해서 혈압 재는 것, 색약 검사, 치아 검사서부터 해가지고 그 나라에 맡기지 않고 그 나라에서 업무만 협조만 옆에서 해 주고 저희가 직접, 인력들을 저희가 직접 면접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거 세운 겁니다. 
이상숙 위원   동일인 일곱 분이 이렇게 6회를 가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2개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숙 위원   2개 나라?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3개국으로 갑니다, 사실상은. 필리핀까지 해가지고 3개국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가지고…….
이상숙 위원   이것을 3회씩 가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가서 인원을 얼마나 배정해 놓고 몇 월 달에 필요한 사람들까지 다 그때 선발 같이하고 오면 예산이 훨씬 줄 텐데 이게 또 일곱 분이 다 나가서 일 보시고 그러면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MOU 체결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요. 각 그 나라의 시가 또 다른 데로 그러고 면접은…….
이상숙 위원   세 번씩 가야 돼요?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세 번은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스리랑카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2차로 갑니다, 저희는. 이때는 7명이 가지 않고 총 거기에 9월 달에 저희가 21일 날 해가지고 열흘, 10일을 소화시키고 오거든요.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인데 2개 나라에서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체 필리핀까지 해가지고 1,2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신청한 농가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력도 면접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전체 10월 달에 또 나가는 일정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전담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7명이 6회를 해외로 나가면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전담반이 지금 인력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옆에서는 나라에 거의 제가, 저도 아주 상당히 피곤합니다. 저희가 업무, 관광차가 가는 일은 없고 그 나라의 관계 부처 만나고 그다음에 노동부장관 이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하고 또 스리랑카를 또 가는데 그 나라의 시장님을 만나는데 단순 담당 팀장하고…….
이상숙 위원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겠지만 계속 MOU 맺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요, 지금까지만 스리랑카까지만 확대하면 저희가 한 1,500명 정도가 앞으로 계속 오면 그 정도 인원에서는 E-9으로 지금 쓰던 농가들이 다 계절근로로 바뀌더라도 한 1,500명에서 2,000명 안쪽에 하면 한번 기존에 MOU 체결해가지고 송출한 시하고 그 나라하고는 인력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나중에 이렇게 횟수가 많아지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앞으로는 국외여비나 이런 것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접 필요하면 최소한 인원만 가면 되니까. 예. 
이상숙 위원   그리고 우리 여주쌀 재고 때문에 참 고민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다 나갔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고 벼 소진하는 방법으로 아주 가장 좋은 게, 저는 여주 식당에서 여주쌀을 안 쓰는 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업소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 지원이 아니라, 이 지금 64개 업소가 아니라 진짜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농정과장 이용철   여주가 관광의 메카로 발전해 나가면 앞다투어서 식당에서는 음식점에서는 여주쌀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브랜드 활성화센터가 설립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다각도로 노력해서 다 여주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143페이지에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하시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번에도 농촌 유통센터에서 또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ESG 경영한다고 신문 기사도 봤고 했는데, 지금 농업인 저탄소 영농 활동비 지원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농정과장 이용철   일상적인 저희가 농사짓는 데서 논물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논물. 탄소, 저희가 논농업직불제가 처음에 실시될 적에도 탄소 논물관리가, 논물에 대한 관리하는 게 가장 논의 공익적인 기능을 따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논물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떼기에 중간 걸러대기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탄소중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해가지고 논물관리를 철저히 잘하시는 우리가 지금 2개소에 897㏊에 대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논물을 뭐 갈아주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처음, 논물을 가두는 공익적 기능이라는 게 탄소저감을 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저도 세부적인 것은 깊이…….
    (웃음)
이상숙 위원   아주 매우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나중에 한번 상세한 설명 한번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논의 기능이 홍수 조절서부터 저탄소 효과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한번 나중에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아시는 거 맞아요? 
    (웃음)
○농정과장 이용철   논의 공익적인 기능이, 아마 유필선 위원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아실 텐데 논의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숙 위원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소농도시다 보니까 농업인들 축산인들 탄소중립 관리가 굉장히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농정과장 이용철   논물 가두기입니다. 논물 가두기와 중간 물떼기. 논물 가두는 기간에 조절해서 잘 가두고 그런 이행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잘 지으면 미질도 좋아집니다. 
이상숙 위원   나중에 상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위원   네. 이게 “대왕님표 여주쌀”과 쌀 산업 특구하고 전국 유일의 나중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드는데, 그럼 여주쌀 사용 음식점은 우리가 20㎏당 1만 원 RPC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없나요? 
○농정과장 이용철   RPC에서 쌀 사용, 농협으로 하면 농협에서 나가는 것. 예. 
이상숙 위원   농협 5천 원, 여주시 5천 원. 
정병관 위원   그것은 농협에 나오는 거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아, 우리는 그냥 1만 원만 하는 거고? RPC에서도 이게 우리 여주쌀을 사용하면 같이 1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이상숙 위원   우리가 5천 원 농협이 5천 원 해서 1만 원.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5천 원, 5천 원으로 해서 이게 1만 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박시선 위원   1만 원, 1만 원. 
정병관 위원   1만 원, 1만 원 같은데? 그거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농정과장 이용철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작년도까지 그런 말이 나왔는데 올해는 RPC에서 안 하고 여주시에서만 1만 원을 한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렇게 왜 그러죠? 왜 RPC에서 그것을…….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1만 원을 다운시킨 가격으로 외식업지부하고 계약을……」이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마이크 주세요.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주쌀 사용 인증업소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이게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농정과장 이용철   외식업지부하고 해가지고…….
정병관 위원   예, 외식업지부하고.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사용을 권장해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업소를 다 선정을 같이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요. 외식업지부 회장님이 이 쌀 사용 음식점 지원할 때 금액을 대상업소를 더 늘려 달라. 옛날부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왔을 때 많이 건의했거든요.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64개소를 더 확대한 거죠,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2023년도에는 16개소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64개소로 저희가 확대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 외식업 회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식당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더 늘린 거죠,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주쌀을 왜 사용을 안 하냐?’, ‘여주에 와보면 왜 밥이 여주쌀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외식업지부하고 ‘더 확대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을 단위 정미소하고도 협의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일단은 우리 “대왕님표” 브랜드를 받은 통합 RPC하고 구양리 마을정미소 납품하는 쌀로 저희가 위주로 해가지고 “대왕님표” 브랜드를 받은 데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지금 햅쌀 2024년 햅쌀 20㎏는 8만 원 돈 되고 있죠, 지금? 8만 원. 여기 내가 인터넷 보니까 8만 7900원이고 재고 쌀 같은 경우는 6만 원도 있고 막 이러는데 대부분 재고 쌀을 가지고 하겠죠, 이렇게. 단가라든가 음식점의 이런 것을…….
○농정과장 이용철   음식점에서 재고 쌀이 아니라 진상미.
정병관 위원   진상미?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음식값하고 쌀하고의 가격이 마진이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많이 대상업소를 외식업 회장님이나 농가의 입장에서 더 확대해 달라면 추경에 추경을 하더라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저희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87쪽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소액 증감된 사업 등은 생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5514만 3천 원이 증액된 151억 1726만 2천 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축사시설 전기 안전진단 검사 비용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저매탄사료, 질소저감사료 급여와 같은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56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및 홍보예산은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소진되어서 인건비 및 시설비를 일반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간 근로자의 인건비 207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고,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용역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용역을 통해서 대신면 당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재정투자심사 대응용역비 1000만 원은 2025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을 위해서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투자심사자료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보완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 
  사업 개요에 사업 규모를 보면 6개소(관리 1개소, 소멸 5개소), 그다음에 예산요구 필요성이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개소 수 증가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었다고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앞의 6개소하고 이 5개소하고는 어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지금 당초에 저희 기정예산으로 세워진 게 2개소에 대한 예산만 세워졌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3개가 추가돼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산출 근거 보면 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요. 기존의 2개소는 1억 600만 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럼 추가로 3개소가 는 거면 1억 5천 정도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억 5천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축산과장 김현택   이것은 개소 수를 잘못 작성한 것 같은데 원래 3개소가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2억 5천이 아니고 한 1억 5천 정도 들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게 2021년도 AI 때문에 발생한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한 30만 수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매몰처리 비용이 높습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예산안 288페이지에, 예산안 288페이지 하단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보조)에서 비교 증감액도 2억 5천이 아니라 1억 5천으로 수정이 돼야지 맞는 게 되겠죠?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억 5천은 맞는데 개소 수가 5개소가 아니고 3개소가 맞습니다. 3개소가.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3개소인데 이 단가 기준도 빼면 약간 달라지겠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종전의 2개소는 5000만 원 가지고 관리를 하거나 소멸하는데 새롭게 늘어난 3개소는 2억 5000만 원이니까 8300만 원가지고 관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게 왜 늘었죠? 5천에서 8천이면 거의 50% 이상 는 건데.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개소마다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장마다 발굴해서 소멸하는데 마릿수가 일정한 게 아니고 30만 수도 있고 50만 수도 이렇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5000만 원 들고 어떤 곳은 1억도 들고 어떤 곳은 몇천만 원도 들고…….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그럼 A개소, B개소, C개소마다 5천 이게 아니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289페이지 있잖아요? 공동자원화시설 관리 있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재정투자심사 용역 1000만 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흥천면 율극리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이랬는데, 지금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지금 다 그래서 좋은 실적으로써 될 가망성도 가장 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우리도 2마리 토끼를 다 해 주지는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개가 다 공모에 선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좋은 쪽을 환경부가 더 금액이 많은 것을 이렇게 택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선 다 나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관점은, 지금 환경부가 금액이 공모에 얼마죠?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440억 정도입니다. 
정병관 위원   440억.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식품부 중에서, 지금 용역 1000만 원 한 것은요?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200억짜리 예산 중앙투자심사 같은 것을 거쳐야 됩니다. 2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그래서 그것을 미리 지금 세워두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에서 됐을 때 이 용역 1000만 원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환경부가 많은 것을 우리가 공모에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이것을 포기를 하든가 어떤 이런 상황인데 1000만 원이 만약에 됐을 때도 환경부 거가 됐는데도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것을 좀…….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게 200억 이상이 되니까 환경부 사업도 그렇고요. 
정병관 위원   아, 환경부 사업도? 
○축산과장 김현택   예. 농식품부 사업도 240억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200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지만 내년도, 그러니까 본예산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우려고 하려고 이렇게 미리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용역 1000만 원인 줄 알고 그랬더니.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정병관 위원   아, 재정 200억 이상은?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환경부가 이렇게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은 몇 월 달로 보는 겁니까, 이게? 
○축산과장 김현택   지금 예결위 쪽에서 예비 심사가 11월 정도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예비 심사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어차피 우리가 한쪽을 하든 2개가 되든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하는 거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아직까지는 어디 한쪽을 포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하여튼 잘 나중에 2개가 됐으면 좋겠지만 좋은 쪽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97쪽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2024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9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규모는 5억 5706만 6천 원이 증액된 124억 3939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97쪽, 예산설명서 15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자체별 국도비를 일괄 추가 지원하여 시설비 603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하단과 예산설명서 160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사업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아 흰불나방 등 병해충이 심하게 발생되어 여주 주요 도로 노선의 가로수의 가로치기 및 전지 등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병충해 방제 사업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시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 예산설명서 161쪽입니다.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본예산의 전기카트 교체 구입 잔액을 감액하여 산림박물관 전시 온실의 수목원 시설관리를 위한 대용량 제습기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 예산설명서 162쪽입니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은 국립수목원 위탁연구 과제 추진에 따른 연구 수행 비용으로 산림청 국비 100%를 지원하는 연구용역비를 기타 수입으로 처리 후 시비로 재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연구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86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9쪽입니다. 
  국고 보조 및 도비 보조 반환사업으로 숲길조성 관리사업,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등 사업 집행잔액 3억 10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 필요성 파트를 보니까 국립수목원에서 여주시 산림공원과에다가 연구과제 추진을 위탁한 거고 그 예산 연구용역비 8600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후 시비로 재편성하여 집행한 사업이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 거고, 사업 규모는 종자 20종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희귀특산식물을 여주에다가 10종을 증식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1,000본을 심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게 강원도의 희귀특산식물이 여주랑 강원도랑 인접하니까 여주에서도 잘 자랄 수 있나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저희가 멸종위기라든가 희귀식물을 수집해가지고요. 강원도뿐만 아니라 강화도라든가 울릉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계속 다니고 있고요. 그 수집을 해서 일부는 저희 황학산수목원에다가 식재를 하고 일부는 산림청에서 관할 하는 수목원으로 일부는 조달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연구용역비 갖고서 사업 개요의 사업 규모, 사업량에 따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관리하고 하는 운영비는 여주 시비로 계속 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여기 황학산수목원에다가 남겨놓고 식재하는 것은 저희 여주 게 되는 거니까 여주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부 산림청 수목원, 백두대간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납품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특산식물을 특산식물로 하지 말고, 취지가 희귀특산식물은 그 동네에 있어야 희귀특산식물인데 그게 분포지역이 넓어지면 특산식물이 안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 식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응 가능성도 보면서 그것을 멸종을 안 시키고 계속 보전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멸종 희귀특산이니까 강원도뿐이 아니라 여주에도 심어봐서 잘 자라면 멸종 위험이 덜하니까 분포 지역을 넓혀보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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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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