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건)
- 4. 규칙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건)
- 5.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4건)
- 6.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9.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1.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3. 여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4. 여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5. 여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6.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17.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8.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9. 여주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0.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1.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여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여주시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비도시지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유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의규칙에 정해진 축조심사를 거의 안 하고 안건심사를 해왔었는데요. 회의규칙에 따라 축조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
예, 축조심사라 하면 개정된, 수정된 조항을 쭉 따라 읽어가고 나서 표결을 하게 되는 걸 말하죠. 그 축조심사를 그동안 생략해 왔습니다. 위원회 의결이 없이.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장 “위원회” 장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 제61조(위원회의 심사) 1항.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회의규칙 61조 1항의 경우인데요.
축조심사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표결 전에 명확하게 개정, 수정되는 조항을 다 인지하고서 하게 되는 장점은 있는데 시간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해왔었는데 그 축조심사를 생략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결 절차를 놓친 그런 사소한 절차 위반이 있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를 할 것인가, 원칙에 따라. 아니면,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인가를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이의가 없으시다는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묵언으로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은 위원분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였으므로 오늘내일 이뤄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따로 축조심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11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및 분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부칙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 조례에는 이‧통장, 남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요금 감면 조항이 있으나 마을 대표 조직인 노인회를 대표하는 노인회장의 요금 감면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75세 이상 고령노인에 한하여 감면하고 있지만 75세 미만의 노인회장은 혜택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및 분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75세 이상은 주차장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340개 마을 정도 되는데, 한 170. 그러니까, 75세 미만 노인회장님이 160여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더 이제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요구했던 부분은 저희가 다들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그 앞에 주차타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쪽으로 주차장이 많은데 사실 총무님까지도 원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 너무 또 많이 해드리면 안 돼가지고, 그분들이 회의도 나오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전 마을에서는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젊은 분들이 주축이 돼서 병원도, 또 시장도 보러 다녔는데 지금은 노인회장님이 또 많이 다니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른 봉사단체나 일반 단체, 그 요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번 같은 경우는 이·통장, 남녀새마을지도자, 노인회까지 그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 책임자 그걸로만 아예 그냥 묶어놓을 수는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쪽들은 또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예를 들어서 일반 단체들은 상시라기보다도 공공적인, 또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시간 단위로 해주면 된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염려, 걱정되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냥 마을을 대표하는 그런 조직, 단체에서만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이십니다.
그러니까 75세 이하 연세 가지신 분들이 한 160여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줄어들겠죠. 좋은 질의이십니다, 지적이고.
그래서 일반 단체는 또 안 되고.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손을 분명하게 든 건지 아닌 건지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네. 뭐, 들다가 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주가 11만 5천 명 중에서 2만 9천 명, 25%가 초고령사회라가지고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공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저거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노인복지관하고 여흥동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장이 새로 완공됐을 때 제가 75세 노인분들을 더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우려성 때문에 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모든 것은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주차난이 많이 저거해서 가 변에 이런 거를 많이 대가지고 주차에 지금 아주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저건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저거잖아요? 3시간? 그렇죠?
저는 그것만큼은 ‘더 해주라’는 뜻인지 ‘덜 해주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더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주차가 또 염려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데도 이렇게 단체도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행 하고 있는데,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일을 다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도 하게 되면 ‘시민으로서 조금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그런 것을 더 이상 열어주면 오히려 주차 공간도 협소한데 더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 오신 분들은 노인회 지도층이 아니라 일반 노인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75세 미만의 노인에 대한 것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이 기회에. 있을 필요가 있고. 네. 하여튼…….
지금 조례는 ‘노인회장 중에서 75세 이상’은 이 조례가 없어도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 미만 분들’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해당됩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75페이지를 보시면,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표를 보시면요. 거기 ‘3시간 면제(단,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 요 권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부칙에 보면, ‘20호 다음에 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24호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같이 묶으려면 14호로 그렇게 만들고 나머지를 미뤄야 되는 사항입니다. 뒤에서 수정 의결하면 되고요, 그것은. 예」라고 말함)
네, 네. 그러면, 다음 조례에서 수정 의결을…….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네,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다음에 ‘별표 2의’. 그 부칙의 두 번째에 23호 다음에 24호를……. 아, 이게 청사 부설 관리 운영 조례 관련된 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24호로 넣으면 되는 거고요」라고 말함)
네. 그러면 정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조례 이야기할 때 수정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28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여 주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충분히 의논, 검토하고, 그쪽에 집행부 쪽에 가결해서 넘겼는데 그쪽에서는 또 우리 상위법령이나 변호사 측에 자문을 구한다고 또 올렸죠? 또 그래서 내려왔고.
또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시험 운영을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또 말도 있고, 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시고, 나눠드린 그 법무법인 ‘하나로’하고 ‘해냄’에서 또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렸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또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부결’을 떠나서 그래도 집행부 측과 우리 의회 측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 나누는 걸로 하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릴 건 검토보고를 먼저 하고 해야죠?
검토보고 후에 또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보낸 거에 대해서 회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0회 정례회에서 개정되었던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에 대하여 감면 대상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의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자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는 제12조 제1항 제3호의 ‘행사 또는 활동’을 ‘행사 또는 2인 이상의 활동’으로 하면서 공적‧사적 활동 모두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기관 두 곳에 의견을 구한 바,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은 정당한 조례 개정권의 범위라는 것은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2 본문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자체가 정책적 판단과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괄위임을 하였으며, 제7호의 ‘감경’은 본문의 ‘감면’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100%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므로 100% 면제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수익적 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의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면 상기의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조례에 급부적 내용을 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행 또는 개정 조례안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난 정례회 특위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상위법령이나 용어에 대한 상급부처의 유권해석이 전제되어야 향후 실질적인 정책 이행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법률적인 해석과 집행부의 정책 방향, 체육시설 이용 실태 및 주민 여론 등에 대한 위원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이걸 좀 나눠드렸으면 좋았을 걸. 예. 먼저 입법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에서 정한 것보다 급부를 더 많이 주는 게 가능한가?’가 지금 쟁점인 거예요.
양평군은 10조예요.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1항 1호를 보면, ‘전액 감면’ 하고서 다목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뭐 행사, 활동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공적·사적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주민등록 돼 있으면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 평창군, 같은 조례예요. 평창군도 14조 1항 “감면할 수 있다.” 해서 1호 ‘ 전액 감면’ 마목에 ‘65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은 행사 활동, 공적·사적 이런 거 안 따지고 전액 감면하고 있고요.
청주시 조례입니다. 14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조례. 3항에 ‘면제, 감경할 수 있다.’ 해놓고 1호 면제. 가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목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행령이 급부의 상한을 정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줄 수 있는 거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특성에 맞게 급부를 상향할 수 있고, 그 상향하는 방향도 지자체가 자주입법권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몇 가지 다 다르게 정하고 있죠.
그런데 여주시의 경우는 현행 조례가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공적 활동이냐, 사적 활동이냐?’라고 우리가 논의되지 않았던 걸 갖고서 현행 조례와 다르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공적·사적 활동’이 들어간 거고요.
집행부에서 스스로 법률 자문을 구한 자문 결과를 보면요.
사용료의 감경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는, ‘당사자들의 개인적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료의 감경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부대로 하는 게 위법하지 아니하다.’인데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시적 규정을 넣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급부 행정 영역에서 조례 제정권에 관련한 대법원판결도 꽤 여러 개 있어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가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거나 급부를 확대하는 영역에서 법보다 더 많은 급부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예요.
그것이 저렇습니다.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의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지금과 같이 법령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동일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한 취지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급부를 확대하는 건 가능하다는 조례와 사례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가 이미 많은 논의와 논쟁을 거쳤고 전원일치로 가결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의 해석을 둘러싸고서 공적인 활동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넣고자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또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이 필요할지 토론이 필요할지, 일단 질의답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법령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취지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양평 조례나 제가 인용해드렸던 몇 가지 지역을 보면 현행 법령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잖아요.
전액 해주는 곳은 거의 다 행사 관련해서 ‘전액 감면’이고, 특이하게 양평하고 아까 한 군데 더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게 ‘전액 감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우리 주차장 감면해 주는 것처럼 염려했듯이 이것이 ‘전액 감면’으로 가면 그 확장을 더 요구하는 범위가 커지고 이 시설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의 결과를 갖고 그거를 좀 충분히 토의하고, 저는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것이 운영하는 데에 어떤 또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게 단순히 감면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효과적이다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하면 우리가 80% 감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르신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1천 원, 2천 원 내는 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모니터링하는 기간을 조금 기다려 주고,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때 실행하는 것을 보고 그 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박시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이상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 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간다라기보다도 또 우리가 6개월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용 수 × 예상 수입, 연령대’ 모든 파악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100분의 80 감경을 하지만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또 아니에요. 또 이렇게 6개월 이후에 받음으로써 이용률이나 뭐든지 또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좋은데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또 장시간 동안 토론, 토의를 거쳐서 저희가 가결된 것을 집행부에서 사실 그렇게 따르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그때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를 내자.’ 그런 충분한 논의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의회에서 가결된 것을 집행부로 보내서 집행부는 따라야 될 반 의무가 있는데 전혀 우리한테 보고 한번 없이 그게 맞다는 자체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심도 있게 심의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 대해서도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기 전에 저희 의회의 의견을, 조례를 만드는 의회의 기관을 무시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행해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자문을 얻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타 지자체도, 한 군데도 아닌 꽤 여러 지자체에서도 재량으로 하고 있거든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가결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긴 걸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법,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행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취지로 들으면 돼요.
그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이 됐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6개월 이후에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또 그냥 그 모니터링한 결과도 집행부만의 생각이 아니라 단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파크골프 동호인, 체육인, 그래서 심도 있게 거기서 논의되면 저 또한 거기에 ‘수긍’이라는 단어보다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마음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봐서 정말 얘기도 듣고, 그런 모니터링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주 관내에 전체에 또 따르는 거고 하기 때문에 뭐, 다 무료로 해 주면 좋죠. 누구든지 다 무료로 하면 싫다고 할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다 행사 부분만 ‘무료’ 하지, 이렇게 그냥 감면해 주는 데는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양평군하고 뭐…….
그래서 그것들을, 이것도 아마 권익위에서 지금 정확히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양평군에서도 ‘여주시의 하는 거 봐서 나중에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모니터링해서 단체들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잡아서 무료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또 ‘이건 좀, 이런 것들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논의해서 좀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혹시 전문위원님, 법제처에서 온 거 확인했나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법제처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저희가 보낸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관광체육과에서 보낸 게 정확한 답변 뭐, 공문이나 이런 걸로는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직 안 온 걸로? 법제처도 아직 안 왔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법제처 쪽은 따로 없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네」라고 말함)
저도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별달리 다르지는 않은데 이것을 나중에 법제처라든가 여타 기관에서 오는 것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이거를 수정을 하게 되면 또 바꾸게 될 우려도 있고 하니 우선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오는 답변을 본 다음에 실행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우선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합당한 의견이 오면 그때 가서 처리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한테 법률 자문하는 법인체에서 온 결과도 보면 찬반이 분분합니다. 그러니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그거를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감면’과 ‘감경’의 그 의미를 너무 확대 유추해가지고 그거를 넓은 의미로 이렇게 봐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공공시설이 특정 동호인 중심으로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통합징수시스템을 이제 가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누구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액 감면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일부만이라도 감경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인데, 지난 여러 가지 사항은 다 대두가 돼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숙지되고 있는데 모든 거는 이제 절충안이 나옵니다.
아까도 이상숙 위원이 문체부라든가 법제처에, 우리 경규명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법제처의 내용을 보고서 일정한 기간의 보류 기간을 둬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같이 해보자.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은 절충안이 있는데, 저는 그럽니다.
집행부에서는 1,000원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시민, 그다음에 65세 노인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이 그것이 많아서 그걸 갖다가 반대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돈이 큰돈이 아닌데도 그거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대립 관계가 있는 이것이 아니라 대의명분과 실리 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행복택시도, 100원 행복택시도 예전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전남이나 아산시.
그거는, 그 나머지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손실 보상금을 버스나 이런 분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25억 정도 여주가 이렇게 하듯이, 이런 거 하듯이 요번에 있는 이 파크골프장이 주가 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제가 건의하는 사항이 이제 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100원. 100원 이용료를 나중에 해가지고 집행부에서의 100원을 하면 그것이 1,000원하고 100원이 뭐가 문제냐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00원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무료로 입장을 했을 때 거기서 확인 통제할 수 없고, 신분증을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입니다. 일일이 대조나 확인이 안 될 경우 그런 거에 대해 나오는 부작용, 어떤 문제성, 이런 편법이나 악용소지, 이런 걸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원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서의 요번에 있는 80%에, 1,000원을 갖다가 100원 정도를 해서, 90%를 해서 100원 정도로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누가 언제 어디서 거기를 다녀갈 수 있는 것도 다 체크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0원이라도 받아야지만 거기서 통합이용시스템에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라든가 이런 걸 수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독점이라든가 부작용을 방지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1,000원이 중요한 거가 저거한데 우리는 ‘무료로 나중에 그냥 하느냐. 아니면, 1,000원이냐 100원을 하는데 이왕이면 100원 정도로 해가지고, 1,000원보다는.’ 이렇게 절충안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저희는 지금 그게 ‘80/100 감경이냐, 100% 감면이냐?’ 그거지, ‘1,000원, 3,000원,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행복택시건 뭐건 100원이란 의미를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오히려 ‘1,000원, 3,000원’ 이래야지, ‘100원’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행하기에는 장난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80/100분이냐, 100% 감면이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질의를 거기에 비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액 감면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1,000원을 해가지고 80%로 하느냐.
그런데 ‘무료’라는 관점이 나온다면 무료가 되는데, 무료로 했을 때 집행부의 애로사항, 통합이용시스템에 모든 근거가 안 남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이라도 해가지고…….
기존에처럼 ‘65세. 장애인’ 여러 등등 ‘100% 감면이냐, 80/100이냐?’ 그게 논의될 쟁점이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아직 거기에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따로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수정을 할 것이냐, 가결을 할 것이냐, 보류나 부결을 할 것이냐, 그렇게 정하는 걸로 방침을 저는 삼았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죠. 현행 조례고, 기존 조례입니다.
6조에 보면, 다른 조례들도 다 이런 규정 체계를 갖고 있는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경합할 때,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경합할 때 이 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첫 번째, 정부, 경기도, 여주시 행사.
두 번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이렇게 해서 6호, 7호까지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그런데 이렇게 경합할 때 지금 개선된 시스템은 사전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사용을 하게끔 하겠다 해가지고 사전 등록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사전 등록을 한 사람이 경합할 때는 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100원을 내고 1,000원을 내고 무료로 가건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료로 하려 해도 사전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한 사람들이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조례에 발의하신 취지는 집행부가 논의되어서 가결된 것과 다르게 해석을 좁게 하여 ‘65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 요 세 계층. 사회적약자 세 계층에 대해서 여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다른 곳은 수급자도 있고 뭐 이런 게, 이따가 좀 소개를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자라는 게 일치된 의견이었었어요. 지난 조례가 가결될 때.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서 ‘해석으로 이야기되지 않았던 공적 활동이냐, 이런 걸로 좁히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니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받은 대로 인원을 명확히 규정하자. 공적·사적 목적도 명확히 규정하자.’ 해서 집행부가 해석으로 가결된 조례를 다르게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정이 이게 목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토론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질의답변 이후에 토론하는 경우에는 동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그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어떤 것을 토론하는 걸로 설명 좀 해주세요.
토론의 대상이나 주제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일단 그 질의답변에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찬성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의견, 반대하시는 분들 있으면 반대 토론하시고, 그다음에 또 찬성 토론하시고, 혹시 이제 아까 수정에 대한 부분 있으시면 수정 발의를 그때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하는 것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토론을 하는 겁니다.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토론을 하는 거니까, 이상숙 위원님 그 점 숙지하시고 토론해 주십시오.
(웃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쟁점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크게 봐서 쟁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자 나는 부분은 누가 해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내는 사람들 부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게 무조건 사실은 이제 무료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체육시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만 1,000원이건 얼마건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마음과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마음과의 자세는 조금 다르다고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저도 ‘무료로 주면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6개월 동안 모니터링한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세금을 내는 또 활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80% 내신 분들의 활동 범위 안에서 이것들이 이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기간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핵심 쟁점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것이 가결이 되었고, 그걸 집행부에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조례 제정된 대로 실질적으로 행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저런 사항으로.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나 상의나 또 이렇게 뭐, 법률 자문도 얻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도 좋고 이러저러한 조건도 다 좋은데 지금 이대로 집행부에서 행하고 주장하는 대로, 어쨌든 조례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은요. 반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은지 먼저 확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명확히 그것을 ‘그게 맞느냐, 틀리냐?’ 우리가 행한 건데 그거와 벗어나서 이런저런 토론, 그때 가서 80%를 받느냐 뭐, 그게 먼저 더 선행시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1차로 여주시의회에서 법률 자문 보냈던 변호사 의견서예요.
법무법인 ‘하나로’는 “법치행정 위배다. 집행부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 여주시의회의 조례 제정·개정권을 침해했다.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하나로’의 답변이고요.
‘해냄’의 답변은 “이러이러한 전제가 충족된다면 위법 행정행위가 문제된다.” 이러이러한 전제를 그 1,000원 받는 것을 2인 이상에게도 1,000원을 받는다면.
2인에게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2인에게도 1,000원을 받는 경우 조례 위반 행위로 위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게 1차 답변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보내온 의견 조회 회신 내용 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전국 자치단체별 체육시설 조례 사용 감면 현황을 집행부에서 파악할 만큼 충분히 파악해 냈는데요.
이 140곳 중에 43곳은 이른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만들어졌던 조례예요. 2023년 11월 16일 개정 시행령 이전에 만들었던 조례였고, 거기는 시행령에서 “80/10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이 43곳은 바뀌기 전 시행령에 터 잡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가 80%인 겁니다. 43곳은. 일단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15번에 강원 평창. 여기 뭐, 수급자예요. ‘행사, 활동’ 이런 것 없이 ‘단체, 개인’ 없이 강원 평창은 수급자면 받습니다. 65세도 전액 면제입니다. 강원 평창은.
양평은 주민등록 거주한 사람 다 받는 거고요.
7페이지를 보셔도 충남 아산시를 보면 ‘65세’는 ‘행사, 활동, 공적인 목적’ 이런 거 관계없이 면제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다자녀’일 경우에는 또 여기 면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5번 청주시를 보면, 여기는 ‘장애인’일 경우에 묻지 않고 면제예요.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정책 판단 재량으로 이렇게 100%를 면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면제를 해준다고 할 경우에 여주시의회는 ‘65세 이상 장애인’과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면제하자.’라는 정책 재량 속에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거를 해석을 달리해서 ‘공적 활동이냐, 사적 활동이냐?’ 이거는 해석으로, 조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해석으로 좁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이번 조례로 시정하자는 것이, ‘시정하자. 조례는 명확히 하자.’는 것이 대표발의자였고 하니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수정 동의……」라고 말함)
수정 동의가 있었어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까 의견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말함)
수정동의가 있었어요? ‘100원’ 수정동의예요, 의견이에요?
예.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또 계세요? 없으시죠?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 표시해서 각 센터에 다 지금 시민들한테 알려서, 공표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정의 쟁점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저는 모니터링 결과 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급하게 왜 이렇게 표결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세요? 몇 년을 하는데.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제가 오랜만에 위원장을 하다 보니 회의 숙지가 조금 덜 돼서 그런지 아까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시 표결 절차가 아니라 토론 절차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추후에 다시 명확한 의견이 만들어졌을 때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의원발의한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봐서 그 부분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12조 1항 3호를 현행 조례대로 하고, 12조 1항 8호의 라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하는 것. 이것이 정확하죠?
이 현행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음에도 집행부는 이 ‘행사 또는 활동’을 공익, ‘공적인 행사 또는 활동’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항을 그대로 둘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종전 지금처럼 2일 이상이건, 뭐 10명이 와도 공적인 활동이 아니면 80%에 해당해서 1,000원을 받겠다는 것을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서 12조 1항 8호의 라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두어서 개정시키자는 그 수정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개정이 됐는데 집행부가 ‘공적 활동’이라는 해석을 추가로 달아가지고 무료가 아니라 지금 공적 활동이 아닌 경우는 80% 감면해서 1,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공적 활동하고 사적인데, 사적도 2인 이상하고 개인도 다 활동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완전 무료가 낫다는 관점은 저도 생각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000원을 받느냐 100원을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통합이용시스템에, 징수시스템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로 일반인들이 그것을 등록을 시키고 흔적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일방적인 어떤 한 단체의 독점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왕이면 절충안으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1,000원이 아니라 우리가 98%인 100원을 해가지고 65세 이상은 해서 집행부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명확하게 전기라든가 무슨 각종 들어가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다 감면해 주고 그러면 일반인들 이용하는 분들이 1,000원이나 100원이나 같다는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사항을 약간 대의명분을 해 주면서 일반시민들도 돈에 1,000원이나 100원 그것에 관계없이 100원이라도 해 주는, 이래서 100원으로 이렇게 해서 98%를 별표 6을 갖다가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제안을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낸다는, 내고 다닌다는 그런 명분도 있고 집행부의 통합이용시스템을 전국에 다 일원화시켜가지고 한다는 그것도 있고 또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제가 간접적인 절충안을 내는 겁니다.
원칙은 저도 이제 전부 감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절충안이 했을 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그거 한 다음에 표결할 때는 제 의사대로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지금 정병관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10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지금 6개월간 모니터링해서 하지 말자는 취지예요. 뭐 100원을 했든 10원을 했든 지금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1,000원도 지금 조례 개정안이 어차피 통과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와서 100원을 하느냐, 10원을 하느냐 그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거 성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성안을 하려면 이 현행 조례의 규정 체계가 2항에 따라서 2항 1호부터 7호까지는 ‘전액 감면’, 제8호는 ‘100분의 80 범위까지’ 이게 있으니까 호도 좀 바뀌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좀, 그게 만약에 8호다. 8호로 들어가면 8호는 ‘100분의 98’까지예요? 1,000원의?
왜냐하면 양쪽에 있는 입장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쪽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100원 정도는 내고서 거기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모든 통계나 사용료를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뭐 1,000원을 내고 100원 내는 것은 거기서 거기지만, 오십보백보지만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우선 저거하고.
만약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없다면 나중에 자유 표결할 때 제가 안 하는 것은 첫 번째냐, 완전 감면이냐, 아니면 나중에 하느냐 이런 것은 제가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며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정회 중에 많이 되기는 했는데 발언하시면 공식으로 자료로 남는 것이니까 발언을 좀 정리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에 찬성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에 찬성 토론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모니터링 여부, 그다음에 6개월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러저러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여부는 현행 조례대로 해도 진행이 되고 이 원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액이, 무료로 진행하시는 분들의 무료 때문에 액수가 줄어드는 것만 확인이 되는 것이지 사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한 자가 사용하고 경합할 때는 조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여부가 주요한 논점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도 ‘65세, 어린이, 장애인한테는 사용료를 받지 마라.’라는 입법취지와 목적으로 개정이 돼서 가결된 것인데 집행부가 해석으로 활동을 ‘공적 활동이냐, 사적 활동이냐.’ 임의적인 해석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입법목적을 반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명확한, 명확성을 강화해서 ‘의회가 정한 조례대로 집행행위를 해라.’라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자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의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니, 이야기는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수정안을 갖고서 집행부의 현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그 기간을 늘려줄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늘려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일정 부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무료로 쓰는 사람이 있으면 반면이 그로 인해서 세금을 또 더 내야 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부합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함으로써의 어떤 장단점 또 그런 것도 유출해 낼 수 있고, 기존에 또 시설들을 무료로 내 것처럼 이렇게 점용하고 쓰시는 단체들에 대한 정리도 있고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웬만하면, 우리가 여주시민들을 위한 거지 우리 여주시의회나 특정인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을 좀 기다렸다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의결했던 내용처럼, 우리가 개정한 내용처럼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에 찬성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인데, 거수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립 없으시죠? 거수로 하겠습니다.(「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수정안과 원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이상숙 위원, 찬성 거수 2인)
예. 두 분 계셨고요.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정병관 위원·진선화 위원, 반대 거수 4인)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정병관 위원·진선화 위원, 찬성 거수 4인)
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네 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두 분만 찬성하셔서 수정안은 부결되었고요. 원안이 네 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할 게 좀 많은데 이 조례안이 쟁점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갈 것은 예상했는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갔어요.
점심 식사를 한 시간 반 정도 하고서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13시38분)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9조까지 인사청탁 등 금지사항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칙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여주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공직 윤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좀, 전문위원이 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표준 조례안이죠? 전국이 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만드는 거고, 거의 전국적으로 같은 체계와 동일한 내용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표준 조례안으로 별도로 따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에 같은 내용이 여주시 공무원에 대해서 조문이 된 것은 있었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3시41분)
제가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석이 아닌 위원석으로 이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자리에서 할 수 있었고 그래왔는데 이석을 요청하시면 이석을 하고요.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석 요청하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양해가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동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두 차례 이상 좀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였고, 집행부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입영지원금을 지원하자.’라는 시장님 내부결재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제안 이유는 그렇습니다. 입영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병역의무 이행자를 격려하고 대리신청 조항 신설 및 현금 지급 방식의 도입을 통해 입영지원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4조에서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5조에서 신청 기간 및 지급 방법을 변경하고 또 5조에서 대리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에 한정되었던 입영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병역의무 이행자를 격려하고, 대리신청 조항 신설 및 현금 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을 하는데, 「병역법」으로 해서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이렇게 다 검토하다가 오히려 그냥 질의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대학생들도 ROTC가 있고 일반 대체역도 있는데 우리가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분들, 그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회사에서 다니는 것?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역에 다 포함됩니다」라고 말함)
ROTC건 뭐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방위산업체하고 ROTC하고는 좀 기능이 다른데요. 지금 여기 조례안에 포함된 것은 간부로 군복무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 대체적인 방법으로 하든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간부, 예를 들어서 하사관 입영을 하든가 소위, 중위, 상사가 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예. 이게 빠를 것 같아가지고 찾다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46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목적상에 보면, 기존에 집행부의 회신 내용에 보면 그냥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 유필선 위원장님께서는 광명시, 성남시, 이천시처럼 세분화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51페이지요. 부의안건 자료 51페이지를 보면 「병역법」상 병역을 5조 1항 1호의 현역, 그다음에 예비역 2호, 3호 보충역인데요.
현역은 가목이 ‘병’이에요. 병. 나목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 그렇죠?
그리고 보충역도 가목, 나목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여럿이 있는 거예요. 병역이.
그런데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입법 자주권 행사로, 검토 의견서 9페이지를 보면, 입영지원금 대상자를 좀 넓힌 데도 있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좁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대상자를 좀 넓히자는 거죠. 입영을 하는 군인에 대해서 병역을 위하여 입영을 하는 군인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서 그 대상자가 많이 확대된다라고는 집행부에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입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입영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 받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원대상을 좀 넓혀놓은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현행 조례처럼 넓히지 말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하자.’라는 의견이 올라온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 자를 빼신 것 같은데 그냥 ‘현역’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냥 ‘현역’으로 하신 거죠? ‘병’ 자를 빼고.
그런데 좁힌 대상자가 보충역 중에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 입법례가 여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이렇게 좀 꽤 있습니다.
좁히느냐, 넓히느냐 그 차이고요.
그리고 집행부 의견 중에 ‘대체역’이 있어요. 대체역. 대체역은 ‘양심의 자유로 나 군대 안 가겠다. 나 차라리 빵(감방) 살겠다.’ 이런 분들인데 ‘그런 사람까지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역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원 대상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셔서 합의된 대로 수정안을 내어주시면 지원 대상자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화폐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현금도 지급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지급’하고 ‘지원’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다른 데 타 시·군은 ‘지원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똑같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지급’이니까 이렇게 ‘지급 대상’으로 하신 거죠?
「병역법」 2조 8호에 보면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이미 입영했던 사람이에요. “일정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이미 이분은 입영지원금을 탔던 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 대상에 상근예비역이 들어가거나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자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9페이지에, 검토보고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타 시·군 현황을 보면 현역병·사회복무요원만 지원하는 입법례, 광명시처럼 대체역까지 포함해서 상근, 뭐 승선예비역까지 지원하는 입법례, 안산처럼 현역병만 지원하는 입법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타당한지 부분은 조금씩은 다른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상근예비역이나 승선근무예비역 같은 경우가, 일단 상근예비역. 8호를 보면 입영했다가 일정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예비역에 편입된 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현역이었다가 잠깐 현역이 아니게 된 건데 이 사람이 현역으로 들어갈 때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하나 조항을 넣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훈련은 상근예비역 입영할 적에 한 번만 받고 그때 돈 받고 이게 군복무가 제대할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지만 단지 부대에서 일정 기간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상근예비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냐 하면, 현역으로 입영을 했다가 특별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다시 사회로 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상근예비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으로 들어갈 때 입영지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상근예비역으로 갔을 때 또 주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여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입영했다가 거기에서 종류가 일반 현역이 아니라 상근예비역이라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입대 한 번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것도 그 한 번으로 받는 거고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지금 대상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포함된 사람들을 범주를 넣는 거고요. 예를 들면 현역으로 입영을 했다가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근예비역을 하더라도 지원금 받는 것은 어쨌든 한 번이라는 것은 마찬가지고. 예. 똑같습니다, 그것은」이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입영은 한 번이에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입영은 한 번이요」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입영 자체는 한 번이에요. 나온다고 하더라도」라고 말함)
그러니까 입영지원금 굳이, 현역으로 일단 입영하니까 그때 그러면 타는데 이것을 굳이 왜 이렇게 넣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종류가 예를 들어서 현역으로 입영……」이라고 말함)
아니, 또 줄 거 아닌데 굳이 이게 필요하냐.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입영지원금이 지금 신청 기간이 입영할 때 말고 그 기간도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영하기 전부터 해서 입영하기 몇 개월 후까지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현역으로 했다가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류가 나중에, 그러니까 전역, 제대할 때는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입영…….」이라고 말함)
아, 나중에? 이해됐어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수정안이 의제가 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이 없었으므로 수정안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요.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했으니 대체역이 들어간 부분은 원안에서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례회 회의일수 및 연간 총회의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총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열흘간 확대하는 내용하고요.
안 제2조에서요.
안 제3조에서 정례회 회의일수를 ‘50일’에서 ‘55일’로 5일 확대하는 거고요.
안 제4조에서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집회일 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입니다」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회의 정례회 회의일수 및 연간 총회의일수를 확대함으로써 회기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함으로 안건심의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의사과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일일 건데, 이를테면 정례회가 50일에서 55일로 5일이 늘잖아요? 상하반기 정례회에서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하반기 본예산 정례회 때 촉박할 경우들이 왕왕 저는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틀, 3일 정도를 더 집어넣으면 상반기·하반기 정례회가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충분한 심의 하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서 5일 정도를 더 집어넣은 거고요.
나머지 5일은 임시회가 추경 때마다 있고 집행부가 요청할 때마다 있어 왔는데 횟수를 5일 정도 여유를 잡아두면 원포인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여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굳이 회기를 좁혀놓음으로써 의회 의사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거나 이런 것을 좀 회피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다른 경기도 타 시·군 현황을 봐도 100일이 꽤 많고요. 120일 하는 데도 있고 뭐 140일, 140일은 경기도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처럼 90일로 하는 데가 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운영에 그런 필요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특위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하고 의원발의 조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논의를 하고 하는 절차가 회기 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잡아놓으면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한 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더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특히 행정감사 할 때 현장 갈 때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기관에 대한 설명, 의견 제시도 하고 싶고 질문도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행감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이 일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법에 날짜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예. 이것을 일수를 늘린다고 해서 행감 일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모두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여 주신 정병관 위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중장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중장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운영 및 위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조례에 대해서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사항은 경기도 우리 중장년에 관한 조례안도 이미 5월 16일 날 저거됐고 그에 발맞추어서 여기에도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14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했고, 타 시·군에서도 이게 한 20군데 정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아동, 유아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노인도 있습니다만, 그 중간 세대인 4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어떤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이라든가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 데 준비성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일자리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는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질의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항 후단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과 노인의 중간단계에 있는 중장년층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소상공인회에서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5060에 대한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각각 우리 5개 관·과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집약하실 건지?
그런데 우리 중장년에 대한 모법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을 나중에 이게 조례에 편성되지만 각 분야별로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법이 다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세세 항목적인 차원에서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체인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경기도에서 이 40세에서부터 65세에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조례를 하면 각 분야, 각 시·군에 있는 각 분야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지입니다.
이것은 신중년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다가 내시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다른 데에 있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 지원에 관한 것이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이게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그것을…….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라리 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든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년 지원에 관한 모법 형식의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해야지만 이런 분야별로 활성화가 되고 신경을 쓰면서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나마 우리도 발 빠르게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으로 지금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아동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소년·아동 보호법」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노인은 「노인복지법」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장년에 관계되는 기관과 협력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장년 지원, 40세에서부터 65세 미만에 있는 것을, 여기 중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하고 나서 앞으로의 재취업이라든가 생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자체별로 하고자 하는 방안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조례가 저거 되면 각 부서별로 일자리면 일자리, 일자리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딱 하는 게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기는 청소년 분야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지 중장년, 40세에서 65세 미만인 사람들을 신경 써가지고 지원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그분들은 세세 항적으로 신중년을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나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의 명칭을 가지고 계획수립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런 개념이죠, 이게.
아니, 노인 일자리도 있고 청년 일자리도 있고 그런데 신중년도 일자리도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다 각 부서에서는 총괄해가지고 일자리라는, 노인은 65세, 75세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안을 봤는데 우리 중장년을 위해서 조례안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 검토 의견 보니까,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당 부서에서 우리 중장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여기 조례안에 제6조에 보면 교육, 공헌 활동, 문화·여가, 건강증진, 가족생활 등등, 취업까지 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만듦으로써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이 각 부서의 일을 통합이나 위원회에서 다시 또 5조 보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컨트롤 타워 역할 식으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취지하고 다 알겠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따로 둬가지고 각 해당되는 일, 사업을, 부서 일을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지시, 계획수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그렇지만, 그래서 뒤에 보면 검토 의견 보면 “조례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래서 집행부에서 ‘불필요하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각 부서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건지, 그런 이유도 우리 대표발의하신 위원님이 추정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19세까지 되어 있지만. 중간단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앞으로의 은퇴 예정이나 은퇴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소득과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이분들에게 생계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끌어올리고 나머지 65세 이상…….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좋다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우리 경규명 위원님은 거수를 하실 때 신속하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35살부터 59살까지 이 세대를 요즘 신조어로 ‘끼인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한 번 갔다 왔었는데.
이 조례가 주민 조례 발안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조례 발안 법처럼 많은 주민들의 자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였다면 저도 많이 양손 들어 환영하고 찬성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따라서 조례가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의견들 회신 내용에 제가 늘 마음이 안 좋은 내용이 한 줄이 있어서요.
기존에 만들어졌다는 14개 시·군의 조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 지정이 난해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것은 업무 핑퐁이 예상되고,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서 현재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점과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우려하는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 총괄부서 지정에 대해서 난해점에 대한 문제점 등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이신지 그런 것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느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일자리에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핑퐁식으로 해서 받을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난해한 점은 그 과에서, 나중에 시에서 조정하고 해야 될 그런 문제고, 앞으로의 운영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재취업이라든가 생계 활동에 어떤 창업하고 취업에 연관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노년층으로 넘어가는 이런 층의 세대에도 우리가 좀 한번 잘, 같이 관심 있게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보편적으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우리들이 피부로 닿는 조례안들은 전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자리에 관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아까 정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의 경우에는 또 다른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법률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만든 지자체가 혹간에 있고, 그 외에는 중복되는 부분은 전부 조례 발의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너무 포괄적이고 기존에 우리 여주시에 있는 모든 조례안에 다 통칭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조례안 아닌가 싶어서 이상숙 위원님이나 우리 박시선 위원님,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유명무실, 불필요’ 이렇게 좀 센 말을 써놨는데 기본조례로서의 의의는 있을 수 있겠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중장년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의미는 있을 거고, 이 기본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개별 사업, 사업들을 별도의 조례로 이미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수도 있으나 할 수는 있겠고,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아서 할 수도 있겠고 미래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은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다른 것도 좀 입법례를 보니까 5조(지원계획 수립) 파트에 매년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대부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도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게 아니고 ‘매년’, ‘해마다’. 이게 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매년 수립할 만큼 구체적인 사업의 수가 많이 있거나 이 조례에 터잡아서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이 개별로 분산되어 있지만 이 조례 의해서는 뭐 통과가 돼야지 이것에 터잡아 앞으로 사업을 해도 할 건데, 그래서 ‘매년’ 부분을 다른 곳에서 매년이 입법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4년 이렇게 좀 숨통을 터주는 게 어떨까.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는 위원들이 의견 차가 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조례든지 이야기를 다 이렇게 부각을 시킬 수는 있는데.
하여튼 경기도의, 아니면 상급기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매년을 줘가지고 우리가 항상 일자리라든가 중장년 지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더 세심하게 지원해서 노년층으로 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뭔가를 잘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 속에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대부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것을 4년, 5년 이렇게 많이 두잖아요?
그것을 좀 열어두면, 범위를 좀 넓혀두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미 각 사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그리고 건강증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문화여가활동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혹시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여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원해 줘야 돼요. 영화를 본다든가 내지는 연극을 보러 갈 때에도 모두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서 우리 여주시 예산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병관 위원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년층에 관계되는 그 분야에 대한 일자리라는 것은 다 있어요. 이것은 종합적인 것을 하는 건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간단계, 40세부터 65세 미만 것을 맥을 끊어놓으면 이어줘가지고, 그것을 안정감 있게 계속 이어줘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의 저거하는 거지, 여기는 중장년이 키포인트고 노인 일자리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인일자리에 대한 창출 지원 조례, 친화도시 여러 가지 노인에 관계되는 조례가 이렇게 많듯이 중복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노인이라든가 소년이라든가 그런 특수계층은 그와 별개로 다뤄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만들고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중장년을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은 좀 약간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신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뒤늦게 하고 각 시·군에서도 지금 앞다퉈가지고 계속 발의가 들어오고 이런 거라고요.
이게 ‘신중년 지원 조례’라는 명칭을 가지고 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중장년 지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이 조례 명칭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또 청소년은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도 그것에 관련되는 중복성 있는 조례 명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빼가지고 왔는데.
청소년은 청소년에 대한 것,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계되는 명칭 조례에서 모든 것은 다 더블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장년에 있는 사람들을 일자리라는 관점에서는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중장년에 있는 사람들을 각 분야별로 이것을 하자, 이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수정안을 낼 것인지 어찌하실 것인지도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답변의 취지를 봤을 때 이상숙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이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내시거나 그러실 거면 수정안을 토론시간에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얘기했듯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 흩어져 있는 이런저런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적정할 것 같아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예.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시고, 만약에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되면 다시 이제 원안으로 가서 의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수정안 말고 다른 수정안 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토론시간에 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안과 원안이 두 가지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정병관 위원, 찬성 거수 3인)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하는 위원 없음)
뭐, 기권이십니까?예. 그러면 찬성 세 분, 기권 세 분이 계셨으므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정병관 위원·진선화 위원, 찬성 거수 4인)
예.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4대 2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5시07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음식을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아파트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규정에 의하여 음식판매자동차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에 아파트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추가하여 주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파트 내에 영업장소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자는 해당 아파트 운영 및 관리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영업 신고해야 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아파트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또 들어갈 수 없는 그것도 있고. 또 상가 같은 경우 주변에 설치하면 상가인들이 또 반대하고 나서면 설치할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사실은 아파트에 계시는 통장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이거를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알뜰시장을 1년에 한두 번씩 여는데 그때마다 푸드트럭이라도 와서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푸드트럭이 와서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푸드트럭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 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상충되는 그런 음식에 관해서는 우리 주민협의체에서도 반대를 하는 것이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 말씀이 타당한 것 같고, 1년 열두 달 365일 항시적으로 가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권에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하는데, 이게 그래도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실전에 가면 아마 좀 부딪히는 경우가, 상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장치를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푸드트럭을 보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층이 하거든요. 이런 젊은 층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트럭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청년층이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주에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 이상숙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젊은 층들이 일자리 갖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는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조례안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풀어줄 수 있는 제도겠으나 아마 이게 좀 많이 상충될 걸로 염려가 됩니다.
저희도 청년 트럭, 여기 중앙통에 한글시장에 세울 때 또 상인들 반발이 말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쪽으로 골목으로 쫓겨나서 거기 가서 하고 그랬던 일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경험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이 했을 때는 어떤 축제라든가, 무슨 큰 대형 행사 시에는 이 푸드트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우리 노인회에 대한 시니어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라든가, 우리 여주시에 창업을 하는 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오면 조금 관내나 일반 사람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것을 허용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옴으로써 이게 부작용이 많다고요. 축제장에 외지 노점상이, 푸드트럭이 난립해가지고 한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거기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마을의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쓸 때도 같은 품목이 또 더블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러기 때문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음으로써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어느 것이 낫다.’ 이런 것은 우리에 있는 입장, 우리에 있는 현 실정, 현 실정으로써 주민 상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는데, 제가 얘기 이렇게 했는데 경규명 위원님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런데 시행령 할 때 ‘여주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그리고 부수형 업소 증가한다는 건 조금 좀 과한 표현인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고발 조치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스형 천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푸드트럭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 보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음식 판매하는 것은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사실. 우리 여주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으면 바로 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렇게, 푸드트럭이 와서 영업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사를 할 때에 그런 푸드트럭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축소되는 분위기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걸 좀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집어넣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과연 그분들을 ‘너네는 안 돼! 우리 여주에서 하는 거야!’ 또 우리의 여주에 있는 사람도 오는데 ‘새마을부녀회가 여기 하는데 여기 꼭 굳이 와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배타성 있게 서로 대립과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것도 문호 개방을 언젠가는 할 거면 좋은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어느 축제장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마을에 식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푸드트럭은 돈을 받고 일부분에 한해서, 다 합의에 의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이걸 한 다음에 하는, 한두 명만 지정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법으로 이렇게 조례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단편적인 것 가지고 이제…….
저도 질의를 해볼게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15페이지요.
이 동 조례가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푸드트럭 등 음식판매자동차가 들어오는 게 열리는 거죠. 들어오는 게 열리는데 그 들어오려면 해당 아파트 운영 및 관리자니까 입주자대표회의겠죠. 통장님이나 여기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다가는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영업신고를.
그래서 사용계약서를 쓰는 계약내용에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이죠. 여주시는 조례로 열어두면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하고 계약서를 쓰면 여주시에는 보건소에다 영업신고만 하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연중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안아파트에서 열렸다가 동원아파트에서 열렸다가 규모가 큰 요새 역세권 앞에서 열렸다가, 이럴 경우에 365일을 연중 열어두는 경우에 조례안 내용하고 계절별로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좀 횟수를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규명 대표발의자께서는 “알뜰시장 등 연 한두 번 정도의 행사를 아파트 내에서 할 경우에 이 조례가 필요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마을단합대회, 아파트 주민단합대회나 알뜰시장 등 상시 개장이 아니라 연 몇 회에 한하여 일시 개장할 수 있다.’라는 제한 규정을 넣는 걸 통해서 조례가 연중 열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분기별 한 번, 연 3∼4회에 한하여’ 이렇게 좀 제한 규정을 집어넣는 건 어떨까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상시적으로 되거나 그럴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현재 지역에서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 중에 요일별로 매주 이렇게 요일을 바꿔갖고 계속 다니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은 한 달이면 네 번을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밖에서 하고 있거든요. 허용이 안 돼서.
그런데 아파트 안에서가 허용이 되면, 아파트가 만약에 오케이 하면 그분은 일주일에 네 번 갈 수 있는데 한 번은 안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세 번은 문밖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횟수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한지연 과장께서 오시면서 좀 하신 말씀 중에 ‘여주시 관내 푸드트럭 운행 자동차가 한 5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열리면 여주시 관내 자동차보다는 여주시가 아닌 곳에서 올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계약을 할 때 계약에 이때 발전기금 형식, 사용료 형식으로 일부를 줄 경우에 이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본인들이 밀접한 기금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좀 열릴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한두 번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더 열릴 수도 있고 그렇게 열릴 경우 푸드트럭만 오는 게 아니라 푸드트럭을 선단으로 한 부스들이 들어와가지고 열릴 경우에 인근 상인들의 반발과 이런 것들이 매우 우려된다.’
그래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으나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그 제안의 방식이 이 조례로 묶거나 이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에다 두거나 해서 조례 4조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규칙으로 정할 내용은 조례에서 기본 내용의 대강은 적시해 놓고 그 규칙에다 위임을 해야지 횟수 제한 같은 것들을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 위임에 걸릴 수가 있으니 적절한 기술 형식으로 조례에 사용 제한, ‘연중’이 아니라 ‘일시’로 하는 규정은 담아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가 생기면서 그분들에게는 제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주 관내에 푸드트럭 5대 신고가 돼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전국 연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양평 가고 성남 가고 다 가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오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다양한, 요즘 또 푸드트럭 부르면 메뉴를 일일이 고릅니다. ‘이거 이거 이거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실정도 있다 보니까 그 횟수 제한에 그걸 조례로 묶기에는 오히려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씩 A아파트, B아파트에 ‘어묵 팔고 닭꼬치 팔고 닭 팔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영업입니다.
그 ‘몇 회’라는 특정한 횟수 제한을 하지 않고 ‘상시 개장이 아닌 일시 개장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 주민의 단합이나 알뜰시장 등 행사 등을 위하여 아파트 내에 푸드트럭,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일시 허가할 수 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도록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여 분을 정회하고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15시54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여 주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연장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을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국가유공자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배우자 합장 시 기준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국가유공자 안장기간이 지난 후에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해야 한다는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예우의 기본이념을 설명하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가 여주시 장사시설을 사용할 경우 최초 사용기간과 연장기간을 조정하고, 배우자 합장 시 기산일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가족을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만,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좀 늦게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게 60년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다만,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가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먼저 안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잖아요? 배우자가 먼저 안치되어 있고 유공자를 합장하는 경우가 아니고.
여기 보면 13조의2 3항을 ‘제1항 및 제2항’이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잘못한 게 ‘1항 및 2항’으로 하니까 현행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에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돌아가신 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제2항은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을 넣어야 합당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좋은 문구 있으면 성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이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안치한 날을’, 저희가 ‘나중에 사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까 이제 대부분은 유공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한다고 했지만 혹시 이제……」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합장, 기존에 어쨌든 누군가가 매장, 돌아가셨던 상태에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그분과 함께 모신 것을 합장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 분이 될 수도 있고 먼저 어쨌든 돌아가신 분과 나중에 돌아가신 분을 함께 모실 때 그때 기준입니다」라고 말함)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유공자가 아니니까 먼저 돌아가셨으면 15년, 그런데 유공자가 나중에 돌아가셨으면 합장을 해서 그럴 경우가 있겠네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기산일수가 차이가 나거든요」라고 말함)
예, 예. 이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가면 되겠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아까 ‘표결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의결하겠습니다.’를 잘못 말했습니다.
(16시04분)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여 주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2에서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및 순서를 변경하였고, 부칙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지자체의 의무로써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여주시장은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유가족 1인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자 등을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청사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일부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기 마음 하나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따라서 이렇게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개정이 된 내용이라고 파악을 해서 조금 아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1시간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왜 1시간으로만 결정을 하셨었는지, 조금 더 늘려주셔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1시간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은 3시간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진선화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합당하다면 받아들여서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과에도 여쭤봐서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 개정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1시간 면제만 덜렁 남기지 말고 이 장기기증의 마음이 있는 분들도 3시간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데 배려하는 차원의 시간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 3시간 쪽으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로써 병원을 갔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무를 보러 가서도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으로는 좀 버겁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50% 감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3시간으로 하고 소중한 인체조직을 갖다가 장기기증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3시간으로 바꾸는 것, 저는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기증자하고 법에서 정한 그 유가족 중에 1명. 그러면 2명.
그러니까 기증희망자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기증을 희망하겠다는 사람 저거인 거죠?
그러면 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장기기증…….
네. 별개입니다, 다. 세 분 다.
그러니까 ‘유가족’이라는 것은 장기기증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고, ‘장기기증자’는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2개의 기관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를 떼서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을 통칭하는 것이고, ‘희망자’는 ‘내가 앞으로 사망했을 때 내지는 살아있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 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희망본부라든가 생명본부에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표를 줍니다. 카드를 줍니다. 그런 표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해석이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장기를 기증했어요. 나 혼자하고. 기증희망자는 별도의 개념에서 있는 사람이고. ‘와’ 하고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명’.
그러면 2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시간 면제다.’, ‘2시간 면제다.’, ‘3시간까지 면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집행부나 우리 여기 법제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저걸하겠어요?
이것도 형평성을 약간 저거해야지 우리만 3시간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타 시·군에는 약간 사례가 어떻게 되는 건지, 1시간으로 다 된 건지, 아니면 2시간짜리도 있는지.
글쎄, 뭐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너무 괴리를 해가지고 이게 저거하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그냥 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보면서.
지금 진선화 위원님이 3시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법무팀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주시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별표 보면 맨 밑에 여러 가지 항목 뒤에 붙어있는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단, 주차요금의 감면이 몇 호부터 몇 호 이상 중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감면 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에도 감면 조항이 많은데 그 밑에 단서가 없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붙이는 것도 수정동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까 그 비슷하신 이야기를 위원 위촉의 범위 이야기를 하신 건데, 지금 이 안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견 제가 체크를 해뒀다가 그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아까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우리가 주차장 감면시간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그것에 대한 성안이 됐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하고, 여기 주차장 내용에 있는 별표 내용에서 어떻게 순서를 매겨야 될지는 정확히 다시 표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번호 매기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3시간 면제, 이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한 3시간 면제 내용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내용 포함해서 아까 가결됐던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 포함해가지고 별지로 붙여서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족하면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덧붙여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진선화 위원께서 수정안을 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5페이지 별표 2에 ‘3시간 면제(초과 시 50% 감면)’에 14번 ‘노인회’, 15번 ‘장기기증자등’ 해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76페이지 ‘「모자보건법」’은 16으로 밀리고요. 그다음에 16번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밀려서 17, 18, 19, 20, 21, 22, 23, 24, 25로 하는 것을 수정했고요. 수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부칙 2조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이것도 순서를 청사 부설주차장처럼 순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가 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려면 한 분 이상 위원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의견의 교환이 있었고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그런데 아까 3시간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타 지자체를 한번 보라고 그런 건데, 타 지자체는 시간개념이 없이 50%만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시간으로 해놓고 50% 넘을 때는 하는 건데, 처음부터 우리가 적극적인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첫 번째서부터 굉장히 고공 속도로 3시간 저거 하는데 한 절충안으로 2시간 정도로, 올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리는 것은 다음에 하면 안 저거 해요. 2시간으로 해보고, 이것도 뭐 많은 거니까 이야기하는데, 어떻다는 제안을 한번 토론을 한번 저거 하는데, 그냥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려면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손들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병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것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취소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희망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저도 계속,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걸렸는데 ‘이게 똑같이 비례해서 줄 수 있는 거냐.’라는 데 저도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기증 희망자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신체의 일부를 기증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장기 중의 일부를 기증하겠다고 신체 기증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기증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살아있는 신체를 기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떴을 때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기증자등’,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회장 여주시지회장등’에 대한 부분을 ‘3시간 면제(단, 초과 시 50% 감면)’로 75페이지 13 밑에 14, 15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16으로, 그다음에 16, 17, 18을 순차 하나씩 내려서 17, 18∼25로 가는 것 하나. 그리고 부칙 2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유무를 묻고 있습니다.이의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16시46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규칙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다양한 계층 및 사회적약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맞춤형 예산 편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분야별 구성 인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규정하면서 그 구성‧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 구성 인원에 대한 내용은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규칙의 내용을 기존 조례에 합치면서 동시에 다양한 계층 및 사회적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폭넓은 주민참여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각 읍·면도 ‘12명 이내’, 의원도 ‘1명 이상’이니까 1명 할 수도 있고. 그런데 ‘5명 이내’ 4호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조례에서부터 이게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벌써부터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을 조례로 함으로써 이게 좀 더 제한적인 거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모든 것은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는 것이 이런 게 저건데 조례로 끌어들였을 때 조례에 위반되거나 상반되거나 상위법에 저거한다거나 이러면 저거하는데 ‘이상’, ‘이내’, ‘이상’.
의원도 1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1명이면 2명이 또 해야 되고, 위원도 ‘12명 이내’인데 13명이 될 수도 사항이니까 요 자체를, ‘이상, 이내’ 이런 것을 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첨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인원을 ‘15명 이상’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추천 12명 이내’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5명 이내’ 이 부분까지는 모두 다 시행규칙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 바뀐 것은 의원을 ‘1명 이상’이라고 표시한 것 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으로 사회적약자를 구분지어서 시행규칙에 표시가 돼 있는데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참여 예산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할 필요 있다.’라는 판단으로 ‘청년’과 ‘청소년’을 추가하는 부분에 시행규칙 내용을 저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대로 조례에 명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15명 넘어가는 것에 우려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원이 함께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한 조례가 될 거라고, 그런 제도가 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에 있던 사회적약자에 ‘청년, 청소년’ 등이 추가됐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대부분 다 ‘위원회 구성’ 조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그 나머지 것은 ‘이상’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하는 건데 조례부터, 벌써부터 이거 하는, ‘이상, 이내’ 이것이 한 거가 조금 어색하다는 개념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더 세부적으로 나가고 그러는 건데 조례상부터 벌써 이렇게 해놓으면 시행규칙에 있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니까 의미가 조금 없지 않냐, 이런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숙 위원 거수)
저도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20인 이내로 한다.’ 전체적 인원, 이것은 좀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요.
부분적으로 ‘15인 이상’이 되든 ‘12명 이내’가 되든 했을 때에 전체 인원이 예를 들어서 ‘25명으로 둔다.’, ‘30명으로 둔다.’ 이 정도는 구성을 해놔야 이게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15명 이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문구가 맞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위원회에 보면 구성 전체 인원을 명시해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 예산을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늘리자. 최대 맥시멈 인원을 만들자.’라고 하시면 좀 많이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최소 인원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야 되는 예산 제도이다 보니까 많이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수정동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셨던 분들 중에 더 늘린다고 하면 5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저는 좋습니다.
네. 수정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이나 이상숙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건데,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만 해놓고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입법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몇 명 이상’으로 해도 크게 ‘150명’, ‘80명’까지, ‘150명’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하한 규정 정도로 이해하면 집행부에서 잘 규칙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의원님.
그래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명 이내’로 해도 ‘한두 명’ 그렇게 선정은 안 하겠죠.
그렇지만 각 분야에, 또 전문성 가진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명 이내’로 이상숙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지만 ‘이내’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저는 그냥 그래도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예. 한번 이거 전문위원님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는 조금 생략돼서 그런데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10조 제2항에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40명 이내’라는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결론을 말씀하셔야지.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인원이 지금 ‘40명 이내’입니다」라고 말함)
이게 왜 안 보였지?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개정된 조항이 아니어서……」라고 말함)
여기 참여하고 있는데,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10명씩 배정이 되거든요. 10명씩 배정이 되는데 참여하는 위원이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각 분과별로 모일 때 소규모로 모이기 때문에 되게 불편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50인’도 있고 ‘8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사실은 ‘50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정안에 담겨있지 않은 현행 조례에 ‘40명 이내’를 ‘50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거를 먼저 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음 때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정동의를 하실 때 첨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하고 조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수정동의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그 취지를 만약에 살려서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명’으로 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으니까 수정안을 내는 것은 ‘40명’ 상한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숙 위원님, 수정안 아까 내신다고 그랬으니까…….
인원 제한을 ‘50명’이나 ‘40명 이상 50명 정도로 둔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규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으니까……」라고 말함)
다음번에 개정안을 내시든지 하는 걸로 하고서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각 읍면동에 2명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내’이기 때문에 1명뿐이,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다음에 4호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 5명 이내’ 그러면 상한선이 5명까지니까 이런 거 문제에서 ‘이내’ 자가 이게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발의를 어떻게 했든 간에 없애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까 내가 그런 저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지금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7시07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하여 주신 진선화 위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순환을 통해 여주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재정지원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자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지며, 제10조에 따라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순환을 통해 여주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친환경 현수막이 실내밖에 쓸 수 없는 단점과 또 재료비가 3배 이상 들어야 되는데 이게 100% 친환경이냐. 그게 아니고 잉크는 또, 잉크에서 나오는 그것은 또 친환경이 아니라, 이게 또 100% 친환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가 폐현수막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디지털 게시대를 하자.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디지털 게시대를 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건축과에서 광고하시는 사업자들이 ‘이거 너무 큰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접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해요.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서서히 방안을 만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외부에는 이 친환경 현수막이 재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는 나중에는 우리 공공현수막이라도 전자게시대가 필요할 듯하고, 실내에도 많이 들어가는 이 비용을 이거가 3배고 실내에서 쓰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그렇다고 100% 친환경이 아니고 잉크도, 잉크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가 참 걱정이 돼요.
폐현수막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당면한 문제인데 이 친환경 현수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거운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실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이게 또 다른 대안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도 들고.
이게 공공현수막이 실내에서 쓰는 비용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고업자한테도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비용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을 주시죠.
내용 전달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친환경 현수막은 실외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랑 사업자와 미리 그전에 사전 조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재료비가 3배 이상 들어가고, 그 게시 비용까지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게시대 그 담당부서와 ‘행정게시대에 있는 공공현수막 그 정도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보자. 그러고 나서 추후에 상업화할 수 있게끔 한번 이끌어 보자.’
‘그렇지만, 현수막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싸서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최소한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들을 서로 막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하나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조례에서 담은 내용들은 지금 시청에서 내년에 행정게시대에 걸리는 그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는 친환경 소재를 쓸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여태까지 나왔던 폐현수막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장려하거나 양성하거나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내실 있게 조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채우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 그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각 부서에다가 지금 저걸 요청했어요. 우리가 공공현수막을 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면, 거기에다 ‘곱하기 3배를 또 해봤을 때의 비용 산출’ 이런 것도 또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또 신소재가 나올 수도 있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급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에 의존했던 그 홍보 방법을 이 비용 때문이라도 다른 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들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내용이니까 많이 응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어넣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실내에 비용이 적게 들게 종이 현수막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나?’ 그랬더니, 그 잉크가 종이 현수막하고 맞지가 않는대요. 그러면 기계를 전면 다, 하시는 분들이 다 기계를 바꿔야 된대.
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내 할 때는 종이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럴 때 이제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처리가 돼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정병관 위원 거수)
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정병관 위원님.
이게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진선화 위원님은 이거를 조례 발의를 하고, 공공현수막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일반 간판업자라든가 현수막 업체한테는 ‘언제부터’ 하는 강제성이 없고 그냥 조례로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실효성 있게 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주에서도 친환경으로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수막을 하겠다는 그 의지 속에서 하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주에서도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무화를 시킨다든가. 1단계, 2단계를 한다든가, 실효성 있게. 조례에 대한 실효성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전광판 같은 것도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도 실내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현수막으로 걸이대를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실효성 있는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무슨…….
제가 여기에 어디에 담았는지 정확히 지금 보이지를 않아서…….
소재 관련해서도 조사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제가 담았는데 지금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5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련돼서 내용 담겨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유무를 분명히 더 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경규명 위원, 고개 저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0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하여 주신 이상숙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기본계획 및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서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대책 마련, 교육‧홍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ESG(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하나의 예로, 이번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ESG 경영시스템 인증단체로 지정받으셨죠?
(웃음)
이게 지금 벌써 보니까 57개 시·군 조례가 있었고요.
이게 기존의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산업 발전을 시켰다면, 지금은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등을 인식해서 우리가 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약자들도 생각하고 우리가 사회의 이익도 생각해서 우리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주시도 얼마 전에 여주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서 이걸 또 실시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저희가 환경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그것이 우리가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해서 함께 간다라는 목적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앞으로 탄소중립에 관련해서도 이게 기반이 된다면 우리 여주시도 탄소중립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밑받침이 또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설명이 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17시27분)
여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여 주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허가의 기준·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연결허가 신청 및 기준,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부대시설,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법」 제52조에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허가의 기준·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로 연결 허가 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연결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도 ‘테이퍼’라는 게 있잖아요, 테이퍼?
타 시·군에도 이게 ‘없느냐, 있느냐’를 다 이렇게 봤더니 파주부터 다른 데도 전주부터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그 ‘테이퍼’는 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안 집어넣은 건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지? 네, 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부의안건 109페이지에도 상위법, 국토교통부령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고, 대부분 이 조례안이 여기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정의 ‘테이퍼’라는 게 이 규칙에서, 상위법의 규칙에서도 정의에만 나와 있고 밑에 이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도 이에 따른 내용,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삭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용어의 정의가요, 해당 조례에서 적용되는 그 내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다른 내용 조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 문구라서, 정의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 사항이 규칙에서도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빼고 규정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다른 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었는데, 국토부령이나 그 시행규칙…….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게 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주시가 더 꼼꼼하게 봤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글쎄 뭐, 전문위원님이 더 세부적으로 보면서까지 한다고 그러는 것, 하여튼 좋습니다.
내용상에 그게 없다고 생각해서 우선 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17시35분)
예.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를 하여 주신 이상숙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중도입국자녀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에서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던 중 한국에 오게 된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상당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안정된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님, 예. 질의 없어요? 있어요?
경규명 위원님 없으시고.
정병관 위원님?
이게 중도입국자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를 따라서 귀화한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급속적으로 늘어서 여주교육청에서도 지금 그것을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주민센터에다 급하게 지원 요청을 해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중도입국자녀들도 여기에서 똑같은 특혜를,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중도입국자녀의 개념에서 ‘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던 중 한국에 오게 된 자녀’인데 귀화를 요건으로 하나요? 귀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입국자녀에 안 들어가나요?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5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고, 기관·단체의 장이 위촉직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 임기 동안만 위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안인데요. 기존에는 당초에는 여주시장 단독으로 돼있던 것을 여주시장과 여주경찰서장 공동위원장으로, 그리고 기관·단체의 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만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나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문제점, 개선 사항 ‘이상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밖의 내용 없음’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여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자체‧경찰‧유관기관‧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여주시장 단일 위원장 체제를 여주시장과 여주경찰서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위원장님도 계시고 단체장, 경찰서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해서 공동위원장 다섯 군데, 단체장하고 경찰서장 부위원장을 하는 데가 열네 군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같이 공동위원장이 한다는 것이 더 낫다는 관점에서 지금 조례 발의를 하신 거죠, 이게? 그 취지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경기도에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네 군데 정도가 저희보다 먼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데 특히 이천, 양평, 광주가 다 공동위원장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하남까지. 그래서 여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하니까, 서장님들 모임도 있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때 여주시장 단일로 돼있던 위원장보다는 서장님 입장에서는 약간 지위가 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법무팀에 물어보니까 ‘문제없고 저촉사항 없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경찰서 의견 받아들여서 공동위원장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간사는 그동안에 업무의 내용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집어넣은 것이죠, 이게?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9조를 보면 간사가 종전에는, 58페이지입니다. ‘여주경찰서 자치사무 담당과장’이었는데 ‘치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이게 부서가 이동된 거예요, 아니면 이름이 바뀐 거예요?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미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주요 내용은 두 번째는 위원회 비상설에 따른 위원 임기 규정안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하여 주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사항이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라면 관련된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런 위원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2017년도에 전 시장님이셨던 이항진 시장님이 발의를 하셨고 2020년도에 시장님이 계셔서 갈등관리전문관을 두시면서 조례를 또 개정을 하셔가지고 조문들을 더, 그때는 최종미 의원님이 또 의원발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넣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있는데 ‘강제 규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이것도 아니고. 강제 규정을 꼭 했을 때 약간, 그렇다면 조금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강제 규정을 둬서 이것을 내 발목을 스스로 잡고 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넘어지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추진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알아듣겠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에서는 실시, 행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더 완화, 부드럽게 문구를 하면 오히려 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이 문제, 지난번에 이천 화장장 문제가 사실은 있었어요. 이것은 문제를 이 조례를 또 적용할 수 없더라고요. 타 시·군하고의 갈등은 경기도로 갈등조정위원회로 건의를 해서 경기도가 중재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면 당신이 제일 앞에 나서서 하시고, 사실 이천 화장장 문제도 말씀을 드리면 제 업무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던 거고 거기 장묘 관리하는 팀이 있었는데 갑자기 “총무과장인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못 합니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사실상, 말씀을.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 부서 직원들은 그럼 교육은 그 직원들이 받고 이 업무는 내가 하고. 이것은 맞지도 않고 이래서 그냥 한다…….
그래서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長)에 따라서 약간은 좀…….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조례심사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교육 훈련했던 사항이 지금 현재 민선8기가 아니라 7기 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교육이 1건인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에 한 번씩 갈등 관련해서 교육을 하면서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나머지는 다 의무규정인데 부드럽게 한 거고요. 똑같은 의무로, 임의규정을 할 때 첫 번째는 상위법 자체가 이거는 없고요. 이것은. 기본법이 없습니다. 없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봤더니 이 조례가 생긴 이래로 처음인가 한 번인가를 하고 실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갈등관리담당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갈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해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라고 말함)
네. 옳은 말씀이고 무슨 뜻인지 이해 다 했어요. 그러면 앞서도 말했지만 폐지를 하든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굳이 오히려 부드럽게 완화를 해서 개정까지 해야 된다? 필요성은요?
지금 지자체 대립과 갈등,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공공갈등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장장을 비롯해서 강천의 열병합, 축산분뇨 그것에 관계되는 것. 지금도 오늘도 쌀값 보장을 위해서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갈등, RPC하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지금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 어떤 의무감에서 ‘할 수 있다. 마련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완화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타 시·군에 있는 것을 한번 내가 이렇게 보니까 타 시·군에는 아직까지도 시민과의 마찰과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강한 어조로서 ‘추진하여야 한다.’, ‘실시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지금 이제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도 어떤 시민들이나 민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면 오히려 더 나중에 징계를 받고 또 청문회 열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들은 변호사를 거기까지도 대주면서까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고 이런 저거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기존에서 ‘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노력한다.’고 한들 이게 과연 그 실질적인 면에서 그것을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세종대왕, 그 화장장 같은 것도 오늘의 성과도 하는 건데 굳이 조례에 명시된 것을 이렇게 소극적인 용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거가, 위원님들도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되면 방조죄라든가 방임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같이 동조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싸리 이것을 그냥 놔두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 있는 것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면서 발의를 한다는 거가, 더군다나 공무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민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어떤 많은 실천 과제, 5대 과제 86개 정도의 실천 과제를 할 정도고, 다 안 되는 것을 되는 방향 식으로 이게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좀 있습니까? 왜 지금 시점에서 타 시·군에 이렇게 다 보니까 그대로 놨는데 이게 조례에 이렇게 한들 과연 시장님이 소극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데, 어떤 취지인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아까 박시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팀장님이나 제가 답변드린 사항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질의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정비를 하다가 상위법에서 굳이 정해놓지 않은 우리 자율적인 조례에 대해서 너무 강제 규정으로 가는 것, 경기도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규정을 둬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임의규정을 바꿔서 그 일이 터졌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이지 않게 일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같이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게 있다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더라도 굳이 조례만큼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참작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번 그 여부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조에 4항에 보면, 4조 4항 “시장은 공공갈등으로 발생한 공동체 신뢰저하를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의 변화를 모색하는 사후갈등해결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거 하나 강조조항으로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열어놔도 이 갈등 해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하나 달아놓고 나머지는 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일차적으로는 어떤 갈등이 됐든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부서장님이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국 단위에서 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해결해야 되지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강제 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큰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으신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그리고 이 4항은 원안대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든 것은 당사자 간 노력해야 된다는 의지와 노력으로 해야 되지, 이게 노력한다는 소극적인 저것을 봐서는 맥락이 아까 4항처럼 ‘하여야 된다.’고 당사자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속에서 열의에 빠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노력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같이 이렇게 자구수정으로 수정동의안을 다시 이렇게…….
그것을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이상숙 위원께서 4조의 4항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는데요.그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려면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토론 과정에서 의제로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나 토론 절차 등을 생략해도 충분히 그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인정되는데 바로 의결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주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다른 것들을 일치시키고자 6개 위원회에 대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6개 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일치시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위촉직의 성별 균형을, 예를 들면 100분의 60이라는 표현을 이제 10분의 6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그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의 비율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요.
6개 조례는 각 부서가 다르지만 위원회 정비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일괄 개정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문제점이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여주시 기금 관련 조례 중 존속기한이 명시된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도 일치시키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을 바라보며)없으세요?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의안번호 1847호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학재단 사무국 설치를 임의 조항으로 개정하고 재단의 목적사업 시행 시 사용가능 재원을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에서 사무국의 설치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 사업 시행 시 사용가능 재원을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및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사무국 설치 규정을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고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재원 한정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그런데 경규명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하는 일이 없다기보다도 절감 차원에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제13조 1항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표시는 안 됐지만.
그러면 그 2항에 보면 “사업시행은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를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수익금 내에서 1항 사업을 진행했던 거죠?
운영시스템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재산은 저희가 쓰고 싶다고 쉽게 쓸 수 있는 재산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기부금을 가지고 그동안 장학금을 지급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장학금을 또 확대를 하려다 보니 이자수익과 기부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또다시 출연금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건데 시에서 한 2억 원 정도의 출연금을 목적사업비에 쓸 수 있게끔 지원을 받아서 장학금을 확대해서 좀 운영을 하고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단순히 우리 출연금을 재단에 줘서 그 금액만큼만 더 확대해서 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기본재산을 유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장학금, 안정적인 장학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선발된 인원 중에서도 저희가 장학금이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다른 데서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 장학생으로 선발은 됐더라도 일부 금액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굳이 성적우수자 내지는 예체능에 재능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장학금을 줄 게 아니라, 폭넓게 심신 단련을 위한 국외 체험을 하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주는 규정을 조금더 신설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도적으로 바꿔볼 의향이 있으신지 내지는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 확대도 하고 있지만 그런 국외연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이사님들 의견은 ‘일단은 장학금을 그런 학자금으로 신청을 해도 아직 미선발돼서 못 받는 학생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더 확대를 해보고 그런 것은 나중에 향후에 장기적으로 좀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의 장학회 운영상으로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말씀들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주시 학교 밖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100명이 넘는데, 그중에 10명이 됐든 몇 명 선발해서 하는 프로그램 제안을 조금 더 해 주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주시 사회조사를 매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교육 정책 분야의 장학금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진로교육법」 및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며, 필요성으로는 청소년 진로교육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이 필요하나 지자체 직영의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체험 위주로 추진 한계가 있고 여주시 조직진단 용역 결과 위탁대상 업무로 검토되어 여주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보다 전문적인 진로진학상담과 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회신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사무는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생 진로 관련 맞춤형 상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발굴, 직업체험 및 진학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는 청소년 수련관 내의 일부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총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비 소요 예산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4억 7461만 2천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조직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여주시 조직 운영에 기여하고, 청소년 진로교육 분야에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는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여주대학에 위탁하여 2017년까지 운영하였고, 2018년부터 여주교육지원청이 직영을 하다가 2018년 12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9년 9월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이 업무 협약에 따라 시에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지자체 직영이 8개소, 위탁이 16개소,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직영이 2개소, 위탁이 4개소입니다.
기타 내용과 위탁비 산출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을 의견 제시했으나 지원청에서 지자체에다가 다시 운영해달라는 회신이 왔다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사업예산은 시에서 지원할 테니 교육청에서 직영하시거나 위탁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직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지자체 위탁이나 직영이 많으니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자체 내에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서가 많으니까 협업이 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용이하지 않느냐,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은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은 교육청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직영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주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4200 그 정도 지원을 추가로 해 주신 거기는 한데 이게 각 교육지원청마다 별도로 예산을 교육청에서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의사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이왕 늦은 것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오면 보통 일반적인 서식이 ‘향후 계획’이 한 꼭지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게 기본적인 꼭지로 들어가는데 안 올라와가지고. 정해놓은 것 있으면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