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오전 09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1건)
- 2.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5건)
- 3. 의견청취(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4건)
- 심사된 안건
- 1.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3.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4.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5.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비도시지역)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8.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9.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앉으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상반기에 여주시 자치법규 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조례 중에 자구체계나 상위법령 인용 사항 등 단순 정비 사항을 수정·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체 파악한 단순 정비 대상 조례를 일괄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문의 문장 및 표현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내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안전과에서 단순 정비 사항을 추가 제출해 이를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밖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자치법규 정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 중 자구체계 수정, 상위법령 인용 사항 수정 등 단순 정비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주신 제안 이유처럼 실질적인 내용 변동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단된 단순한 정비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법무팀장님이랑 전문관님께도 매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좀 피로감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개정 내용을 일괄적으로 개정안을 가지고 오실 때 회기별로 그 일괄 개정하는 조례들끼리는 그 내용을 서로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40쪽 보시면요.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본식 표현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 안에 제23조에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도 전문을 보면 이게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비가 되면 좋았을 텐데 여기 개정안에 담기지를 않아서 추가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정동의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몇 차례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괄 개정안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같이 취합하실 때 공유 좀 하셔서 심의에 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부서 간 회의하실 때 요청 좀 드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보니까 올해 4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사실은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주지해서 일괄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도 “‘100분의 60’ 검색하면 64개 정도 나옵니다.”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51개가 검색되고 있어요.
만 나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일괄 개정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소소한 사례라도 한 번에 일괄 개정하는 거면 10분의 6을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자료 4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과장님.
44페이지 22번. ‘옥외광고물 등’ 이렇게 되어있죠?
‘20.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에 ‘농업인등’ 해서 ‘등’이 붙어있어요.
네이버 국어사전 ‘등’에 대한 올바른 표기법을 보면 한 칸 띄고 ‘등’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31페이지에 ‘농업인등’에 쓰여있는 게 32페이지, 33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 2조, 33페이지 11조, 12조, 16조 등에서 이것을 다 한 칸 띄고 ‘등’으로 하는 것으로 이거 뭐 자구수정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구심사 ‘등’ 한 칸 띄는 것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47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에 위원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국 단위 조직이 늘어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수가 증가하였기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겠습니다.국 단위 조직이 늘어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수가 증가하여 반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11명에서 15명, 4명 는 게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 수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꼭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일반 민간인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야지만 좀 경직된 분위기에서 하지 않고 정말 이것은 진짜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증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개선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여주의 어떤 변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규제를 개선하거나 개혁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수정법에 의한 여주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면서 또 일부 지역은 특대지역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런 관계자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주가 틈새에서 찾아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주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 지금 이야기하신 규제개혁위원회도 공무원도 일부 조직이 개편돼서 들어가지만 민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규제개혁심의위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표결할 때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15명으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직이 증가하기 때문에 넣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반 민간 심의위원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저는.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지명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지명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수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협의에서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권고하여 해당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명위원회 구성 인원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100페이지에 8조(시행규칙).
시행규칙을 삭제하셨는데 규칙에 위임할 사항이 없이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삭제 권고는 저희가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제상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굳이 조문에 따로 두는 것을 자제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라고 말함)
그래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당연히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비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이 조례안 말고도 앞으로 나오는 조례안에서도 보면 규칙을 삭제한 게 많아가지고,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론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좀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 법령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고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했을 때 그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건데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규칙 제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의 일반론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위임 조항이 있어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법제처나 이런 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가 시행규칙을 하게 되면 ‘○○에 대한’, 조례에 대한 것으로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조례에 ‘시행규칙’ 란을 조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삭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여주시 조례가 이렇게 규칙에 위임한 게 제가만 봐도 한 10개 중에 8개는 넘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정비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앞으로만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법에서도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이 있고요. ‘부령으로 정한다.’ 하지 않더라도 부령으로 정하는 경수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체계상 굳이 그런 것을 ‘정한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조문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인용해서 거기에서 부령이든 대통령령이든 아니면 저희 같은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하는 것들은 시행규칙……」이라고 말함)
그러면 이것은 조례와 규칙만의 관계가 아니고 법률과 시행령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것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아, 바뀐 게 있네요. 당연하다. 당연해석, 물론해석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새로 심사가 들어오는 것들은 하고는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같이 하면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10분의 6’처럼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말함)
엄청 많아.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한 게 올해 인지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저희가 그 부분들은 삭제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함)
그런 것 정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올 때마다 한다는 것은 지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지금 일괄정비, 자구 개정하는 것 말고요. 이것은 이렇게 올렸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별 조례들, 필수 조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내용이 비슷한 것을 통합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조례인데 나누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저희가 법제처 권유대로, 권고대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함)
여하튼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면 지금 우리 여주시에 조례 만들어져있는 것에서 시행규칙에 의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없애는 게 합당하네요. 그러면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편리하고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병관 위원 거수)
그런데 거기에서 ‘과’를 갖다가 ‘또는’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데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하는 데 있고 타 시·군도 있고 그냥 ‘과’가 일반적으로 스무드하게 하는데 이 ‘또는’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사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사람, 위원을 6명 이내로 한다고 저거 했는데, 3명 이상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굳이 그냥 ‘3명 이상’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어떻게 왜 저거 한 거죠?
‘3명 이상 6명 이내’는 해야 된다는 것은 민간을 자율적으로 3명 이상은 해야 된다는 당연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빼고서 한 이유, ‘3명 이상’을 ‘사람’으로 고친 것하고, ‘학식과’를 갖다가 ‘또는’으로 하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분이 있으시면 좋은데 경험도 있으신 분이 할 수도 있으시고 또 학식이 있으신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구성은 상위법령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의안번호 제1846호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개정 이유입니다.
여주시 체육회 및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 관련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시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예산 활용 등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체육회 및 체육단체 지도·감독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예산 활용에 대한 협의회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 등 필요성에 대해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실무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 추가 의견이 있어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여주시체육진흥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대다수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역할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수행하며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주시가 체육진흥협의회와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목적과 협의 안건, 위원 구성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어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장이 좀 부주의한 발언을 한 것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유보 없는 단정적 표현한 것을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것’으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관서’라는 단어가요, 이 체육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것에 쓰는 단어인데 여기가 잘못 쓰인 단어입니다. 관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체육회에 맞게 민간단체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한 겁니다」라고 말함)
그럼 단순한 용어 정비라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그리고 전부터 ‘보조금 관련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할 다른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전 점검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체육진흥협의회가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무협의회가 그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제, 실무자들이 거기에다가 전문가를 조금 더 투입해서 한다라는 지금 모양새를 만드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대상은 체육회에서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게 타 시·군에도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천이나 다른 데도 그냥 진흥회만 하고 실무협의회를 또다시 둬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데 타 시·군의 사례도 있습니까?
엄연하게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는 기능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상설기구도 아니고 그리고 사전에 들어오는 안건을 처리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안건을 다시 체육진흥협의회에 올려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건데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체육진흥회, 체육단체가 지금 30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30개 단체를 다 지도·감독하는 게 지금 실무자 1명이서 사실 역부족인 것도 조금 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체육회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 집행 관련해서 그것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옥상옥 구조를 자꾸 만드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실무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여기서 하는 일이 있고 분명히 진흥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예산책정하고 감수하고 하는 일들을 협의회를 둬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일을 해서 여기서 하는 일을 조금 그러니까 보조자들을 더, 협의자들을 더 두겠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을?
그런데 처음에는 세부 항목별로 해서 저희가 받는데 나중에 가끔씩 예산이 조금 오버되거나 다른 데로 옮겨쓰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둠으로써 그것을 사전에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나중에 차후에 지도·감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독 내지는 예산배정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설도 아니고, 상설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상설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여는 실무협의회라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실무협의회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는 일은 꽤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검토, 조정, 협의. 특히 보조금 같은 것도 투명하게 잘 썼나 알아보고 검토하고 문제점이 없나 그런 방향으로 하시려는 건데 지금 타 부서에서도 보조금 심의, 결산 그런 것을 직원분들이 하시거든요. 일이 과할 수도 있고 덜하지는 않겠지만요. 부담도 되고.
그런데 이것은 또 실무협의위원도 추천 위촉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낮춰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경험, 전문 다양하게 뽑는다고 위촉을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계셨지만요. 그분들이 항상 보조금 심의서부터 예산책정부터 거기에 따른 결산까지 꾸준히 함께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 있게 당위성 있게 잘 쓰임새가 있나 알아보는데.
오히려 그러면 관광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면 타 부서에서도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또 보거든요. 예산 보조금 심의 같은 것도 결산도 해당 부서에서 과한 업무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꼼꼼히 세밀하게 따져보고 그 따져본 결과로 내년 예산도 수립하고 반영하고 또 문제점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기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설치의 취지, 목적은 알겠지만 그게 실용성 있게 잘 운영이 되나, 아니면 이렇게 관광체육과에서 하면 타 부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다 그렇게 협의회 운영회를 또 만들어야 되나.
이것은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요. 대신 이런 위원님들 말씀과 제 생각과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질의응답보다도 토론시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 주시고 거기에 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걸로 그냥 저는 질의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체육행정팀장 구태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라고 말함)
네.
(체육행정팀장 구태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 체육행정팀장 구태영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그 취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체육진흥협의회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년 동안 체육 활동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협의회고요. 이번에 제안 드린 실무협의회는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종목의 보조금에 대한 특정 항목이 문제가 가끔 생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종목단체 관계자라든가 체육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서 이 항목에 대한 이 수당, 어떤 보조금 항목, 이런 항목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같은 ‘협의회’라는 명칭을 쓰고는 있지만 엄연히 기능이 전혀 다른 협의회고요. 큰 틀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년도 체육진흥계획 수립하는 그런 진흥협의회와 달리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개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조금 쟁점이 생긴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자문을 듣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좀 별개의 협의회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러면, 체육진흥회에서 하는, 진흥협의회에서 하는 큰 항목에서 조금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미리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번에 일부 개정해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2조의2 1항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목적을 얘기하면서,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목적과 설치 목적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다른 목적 수행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실무협의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을 뒀으면서도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기존에 있었던 여주시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12조(기능 및 구성)입니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주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라고 했어요.
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나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내용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그렇다면 조례를 잘못 만드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저는 그 조례를 더 정제해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더 합당해 보입니다. 팀장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회 안건이에요. 협의회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별도의 안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그런 상황도 이미 1차적으로 과에서 나중에 실무진이 보조금 예산 잘 쓴 것을 사전에 가맹단체 회장으로부터 온 것을 점검을 하고, 2차는 보조금 심의에서 재심의가 들어가는 절차도 또 있고. 또 실무적인 검토하는데 여기에서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전문체육이 있고, 학교체육이 있고, 장애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생활동호인 조직이 있고, 체육단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많은 것을 갖다가 동시 차원에서 이거를 하고, 체육진흥은 아우트라인만 한다. 그러면 이중적인 위원회가 수당 같은 것도 거기 있는 분도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거기다 했고, 이번에 9명에 관계되는 참석 수당도 이번에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겠다는 욕망은 큰데 이게 조례상 단체에 진흥협의회하고 협의회가, 실무협의회가 같이 존재하고 그러면 뭔가는 한쪽은 유명무실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다음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 협의에서는 큰 틀에서 일련의 큰 살림살이를 정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회가 따로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실무협의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것만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아까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고,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이상 없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적정성,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이 사회화되고 언론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 많은 물량을 했는데도 사회복지 같은 것은 각종 복지시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위원회 하나로서 그걸 하고, 아까 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과에서 사료 전에 저걸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거 예산 보조금에 관한 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이렇게 한다라면 진흥회하고 약간 더블되고, 위원도 더블되고, 업무라든가 역할 분담이 더블되는 문제가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 관·과·소에서, 담당 과·소에서 담당 직원들만이 결정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의견을 듣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려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그 보조금을 저희가 이제는 정확하게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두는 거고요.
협의회 구성 인원은 진짜 큰 정책을 마련하는 거고, 협의회는 실무자들이 체육회,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체육팀, 그다음에 체육회 임원들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 보조금 지도·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5장에 여주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돼 있고요.
12조에 ‘기능 및 구성’ 해가지고 체육회는 ‘체육진흥협의회’ 이거를 그냥 A라고 할게요. 실무협의회를 B라고 하고요.
이 A 경우는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성을 보면, 4항에 당연직으로 시장, 여주시체육회장. 시장이 의장이죠. A의 의장이에요.
위촉직으로 ‘가, 나, 다’가 있는데 ‘나, 다’가 ‘체육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B를 두는 이유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는 거라면 이 협의회 위원들은 지금 개정안 12조2의 5항처럼 12조 4항 2호 ‘나목, 다목에 있는 사람’ 플러스 ‘예산회계 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보조금 집행을 적정성을 지휘·감독하려면.
그래서 예산회계 전문가를 한번 적시해 두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12조2의 2항 협의회의, B의 기능이 두루뭉술하고 아주 포괄적이어서 애매해요.
이 B는 A의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 조정하고, 협의의 안건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능 1, 2에 대한 것들을 그때그때 하는데,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 의장이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두루뭉술하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B. ‘실무협의회를 두는 목적인 보조금 지급 사항 및 집행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이해 둔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능을 단순화해서 협의회가 할 일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집행과 지급 사항과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걸 역할로 한다.’
구성은 12조2의 구성은 12조의4의 2호에 ‘가, 나, 다’ 플러스 ‘예산회계 분야에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
이래야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관철할 수 있는 기능과 구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 두 번 열어가지고 예산 세울 때랑 정산할 때 한 차례 한 차례 모여서 그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예상하기 어렵다.’ 뭐, ‘세 번 세 번도 아니고, 한 번 한 번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시선 위원님.위원장님께서는 제12조 그것을 문구라든가 수정을 또 말씀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가? 아니면, 기존 조례에서 운영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제가 질의도 했지만, 30개 단체의 업무량, 예산 심의 또 결산도 많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일이 많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타 부서도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런 사례로 인해서 또 협의회도 또 둘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정 동의안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 시간을 통해서라든가 정회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지? 필요하면 또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예. 아까 토론 중이었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표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예.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찬성 거수 1인)
네. 그럼 보류를 하시기를 바라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정병관 위원·경규명 위원·진선화 위원, 보류 거수 5인)
예. 동 조례안은 보류로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출연 금액은 총 6700만 원입니다.
4700만 원은 인건비이며, 2000만 원은 사무관리 및 공공유지비입니다.
신륵사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내에 ‘관광지 활성화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4700만 원과 사무관리 및 공공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지 활성화 업무를 전담 수행함으로써 여주 실정에 맞는 콘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지 내 관광사업을 전담 추진케 하여 관광지 이미지 개선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민·관 상생을 통해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출렁다리 개통 후 발생할 신륵사관광지 관광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연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여기 2025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16페이지에 지금 설명해 주신 관광체육과 동의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별도로 제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신륵사관광지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콘텐츠 발굴 및 연중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이게 2개월만 쓰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예산이 다 올라오겠죠?
그러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5명을 팀을 신설을 해가지고 필요성, 그 관광지 활성화를 계획하고 직접 운영이 가능한 문화재단 내에 ‘관광지 활성화팀’을 신설하는 건데, 이분들이 개발 및, 쉽게 말해서 사무실 근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을 직원을 채용해서 이런 관광지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활성화에 대한,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용역은 한 사례가 있지 않아요?
용역 결과로 인해서 이 팀을 신설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저희가, 혹시 아시겠지만, 관광에 대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신륵사, 영릉’ 그래서 신륵사관광지 쪽에 국한돼서 계속 예전 관광지의 명성을 떨쳤지만 지금은 이제 관광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렁다리를 개통함으로 해서 내년부터 관광객, 출렁다리만 해도 100만∼200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관광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단에 팀을 구성해서 추가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상시기구로 해서 출렁다리팀을 재단에 뽑아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륵관광지, 출렁다리 인근만 표시하겠지만, 전체적인 또 관광에 대해서 그 팀을 구성을 하는 건데,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또 인원도 5명이기 때문에 올리셨겠지만 좀 추이를 봐가면서 2명, 3명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그러면 당장 인건비, 유지비만 해도 사실 수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효과, 필요성은, 당위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걸 이렇게 채용했다가 관두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급하게 5명을 채용하지 않겠지만 그런,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염려 걱정도 한 번쯤은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걸 배치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2명, 3명 하고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로 하겠지만 필요하면 충원이 돼야 되는 건지? 그냥 한 팀 5명을 인력을 증원해가지고 충당시켜서 일을 봐야 되는 건지? 그것은 좀 고민돼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이 설명하실 부분이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프라는 구축하고, 사전에 재단에서 내년에 개통식 하고…….
그래서 5명이 많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요.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서 저희가 사실 항상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관광에 대해서 크게 예산이 투입된 적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금 역사상. 여주 역사상.
그래서 앞으로 진짜 여주가 관광으로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재단에도 ‘관광지 활성화팀’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5명을 딱 해가지고 보조 인건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그 인원도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많이 채용해서 우리 문화관광 활성화시키면 좋죠.
그런데 의원으로서 이런 염려는 해야 되는 게 반의무 같아서.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모든 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편성하면 그만큼 인력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이게 2개월 치만 하더라도 벌써 6700만 원인데 1년 치로 하면 4억 정도가 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요, 이게. 인력, 인건비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는 만약에 2개월이지만 내년도에 저거 하면 이게 벌써 한 5억 정도도 되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내년에는 한 3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출렁다리뿐만이 아니고 강천섬 캠핑장하고 주차장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강천섬도 지금 수변공원 만들어서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는 지금 거의 포화 상태고,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관광지를 활성화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관광지 활성화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조직과 관련된 건데 그냥 인건비만 해 주면 그쪽에서 뽑아가지고 운영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기준인건비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기능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만큼 또 외부 관광객과 여주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관광마케팅팀이 있었는데 다시 조직을 했을 때 마케팅을 없애고 그렇게 했다는 거가 굉장히 가슴 아파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게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해가지고 그거에서 지원하는 조직이 더 좋은 거지, 재단에다가 하는 건 어차피 팀 개설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총무과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상의해 봐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잘 좀 해보세요.
(경규명 위원 거수)
동의안이 들어온 것은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이에요.
그리고 세종문화관광재단 조직을 보면 관광기획팀이 있고 관광마케팅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개요를 들여다보면, 필요성하고. ‘관광지 활성화팀’을 신설하면서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팀도 있고 마케팅팀도 있지만,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 전체의 관광지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업무 분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을 한다면 그것은 합당해 보여요.
그런데 두 달 동안 주력을 삼아서 하는 것은 신륵사관광지 콘텐츠 도입이란 말이에요.
물론, 출렁다리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관광과로서. 그냥 단순하게, 물론 뭐 굉장히 큰일이에요. 우리 여주로서는.
그렇다면, 사업개요와 필요성이 더 구체화돼서 활성화돼 있는 그런 업무분장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왕에 만든다면. 이게 계속 유지된다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명료하게 계획을 해서 갖고 오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점차 확대, 증원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좀 검토,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연금이지만 그것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당 과장님께서 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그러면, 사업계획의 산출 근거가 5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해가지고 하는데 이 5명이 그러면 팀장하고 6급 상당, 그다음에 차석 정도, 계원이면 8·9급 이것을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그러면?
산출 근거도 6급 모집하면 6급에 해당되는 2개월 치 봉급이 있고, 일반직원 1명, 그다음에 기간제, 계약직 이렇게 해서 산출 근거가 나오는 거지, 두루뭉술하게 그냥 된다는 거가 이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3월 달에 개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완공하고 계속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개장식은 5월 도자기축제에 맞춰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241개의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지금 이제 아주 꺼져가는 출렁다리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콘텐츠도 없어 보이고 인프라도 없어 보이고 그게 너무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까?
저는 사실은 이 팀들이 벌써 더 일찍부터 이걸 준비하고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좀 초집중을 해서 진짜 콘텐츠하고 인프라 하는 데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충분하신 거죠?
좀 시간이 늦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 개통식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24년도 신륵사관광지 컨텐츠 도입 및 프로그램 운영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의안번호 제1848호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동 조례의 제안 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맞춰 용어 정비 및 고독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정리 및 중복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123쪽입니다.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협의되었고, 그 밖의 참고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에게, 「법률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나요」라고 물음)
(담당 팀장, 「예」라고 대답함)
법률에 돼 있으면 조례에 굳이 뭐, 넣을…….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있던 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이니까 진 위원님이 그 부분은 이따가 수정동의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모든 것을 ‘1인’을 관계되는 가구에 대한 정의라든가 적용 범위, 이것도 다 가지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모든 거를 1인에 관계되는 가구에 대한 정의라든가 적용 범위, 이것도 다 이렇게 뺐는데, 그러면 4조에 관계되는 적용 범위를 ‘1인 가구’를 빼고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그 적용 범위를 ‘1인 가구’에서만 했던 거만 빼고. 1인 가족을 뺀 고독사에 관계되는 적용 범위를…….
그런데 1인만이 아닌 2인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2인이 살면서도 가정형편 사항상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라 함은 꼭 ‘1인 가구’에 묶여 있으니까 그거를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챙겨보고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예.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양해되고 상호 이해된 바 있으므로 질의답변 연결하고,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쪽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은 통합사례관리 수행 및 조정,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연계 업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여주시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의 범위는 사례관리, 자원조직화 및 개발, 전반적인 통합사례관리 업무 등이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고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10월 민간위탁 운영 공고, 11월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 후 위탁업체 선정, 12월 협약 체결을 하여 2025년 1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2024년 소요 예산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3쪽의 민간위탁 효과, 적정성 검토결과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상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축산가까지는 해야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12시가 좀 지나도, 만약에 12시 반까지라도 축산과가 끝날 때까지,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장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농산물판매점의 명칭입니다.
여주시 행복장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여주시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이었으나 행복장터의 운영 기준인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 기준이 행복장터를 지자체 직접 운영 원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주시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을 전시·판매하여 여주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농업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주시 행복장터의 여주시 직영 체제의 체계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행복장터 설치 및 판매·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행복장터 판매 결산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반사항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 기준」에서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하여 8월 1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점인 여주시 행복장터는 지자체 직접 운영 외에도 농민단체 등의 위탁운영이 가능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기존 위탁운영 판매점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주시 행복장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하행선은, 상행선은 가남농협, 하행선은 여주농산물, 여주농산에서.
앞으로는 4조에 따르면 ‘직접 운영’을 해야 되고 5조는 ‘운영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그러면 제5조도 생각을 했는데 제4조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지자체에서 해야 되네요?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새롭게 꾸며가지고. 예, 그렇게.
근접, 인접성, 동선 있죠?
과장님이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상행선, 하행선 다 주유소 옆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 다녀오기에는 참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나 도로공사 측에서도 잘 협의를 지자체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적에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인력을 정석대로 채용하지만 그분들 또 기존에 하셨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함께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도 우리 시의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타 시·군에는 장터를 이용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냥…….
그러면 ‘로컬푸드 행복장터’라고 해야 지역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파는 거고, ‘행복장터’라고만 이름을 붙이면 도내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이나 가공품을 같이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조례 제명 자체가 ‘행복장터’라고 하면 도내에서 판매되는 다른 특산물도 팔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컬푸드 행복장터’라고 하면 우리 지역, 여주시는 여주휴게소를 기점으로 반경 32㎞ 이내의 여주시 전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주시 안에 있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여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조례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행복장터’라고 열어 두면 경기도 내에 있는 것을 팔 수 있어요.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리고 아까 ‘직영하는 지자체들은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직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산천, 충주, 함양은 직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다 두고 있거든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입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의할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거나 어디 대신해 줄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직영을 할 조례라면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한번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 위원회를 더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담당 주무관에게 「그렇게 해도 되겠어? 운영위원회하고……」라고 물음)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아까 그렇게 확인해 주셨고요.
여기 보니까 설치 공간도 로컬푸드는 100㎡까지인데 행복장터는 50㎡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소의 면적이나 여주시 농특산물을 팔기에는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더 유리하다. 개념이 구분되어 있다. 그거 지금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운영 주체는 시가 직영으로 하는데 이 조례를 보니 ‘공사 등 여주시 출연기관이 운영할 때는 직영으로 본다.’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우회 방법으로 3자 간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3자 간 협약을 체결해서 나날 등에서 우회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조례 만들고, 진선화 위원님께서 잘 집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 조례를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명칭이라든지 운영위원회는 나중에 여기 삽입토록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올해 말까지입니다」라고 말함)
언제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올해 말까지입니다」라고 말함)
올해 말이요?
‘로컬푸드’를 함으로써 면적도 증가되고, 아까 우리의 농수산물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도자재단이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여주의 도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자기를 해가지고 씁쓰름하게 생각하는 많은 시민도 있어서 이것을 빨리 재정비해서 정례회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유예기간도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저거 하셔서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무관, 선 자리에서 「로컬푸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여주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례 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왔는데 직영을 사실은 올해 말까지만 위탁을 하고 내년 초부터 하려고 서두른 감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 대략적인 틀만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선 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도로공사하고 직영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추후에 개정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지금 단기간 안에 결정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좀 시간이 촉박해서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놓고 위치선정이라든가,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외지고 거기에서 직영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목격적으로 위치도 좀 좋은 곳으로 바꾸고,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 행복장터’ 그런 것 여러 가지 지금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단기간 안에 하기, 그러니까 직영은 해야 되는데 단기간 안에 다 갖추어 놓기가 어렵다 보니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서 직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놓고 보완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시고. 긴장하시는 모습이 외견상으로도.
(웃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사실 ‘행복장터’하고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다 다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면적에서 다르거든요. 그럼 사실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하게 되면 그 면적만큼 저희가 시설비, 인테리어비죠. 그만큼 또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감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해서 농가소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무엇이 핵심적인 거냐면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거든요. 그럼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함으로써는 생산농가가 포장을 해가지고 그 판매장까지 갖다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과연 이게 많이 판매해서 비례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건지 그것도 또 우리 농정과에서 또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면적에 다양한 물건, 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서 그게 과연 맞는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선화 위원님, 정병관 위원님, 위원회 두는 것도 좋지만 또 과장님 말씀도, 제가 대변,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영하고 민간위탁 하듯이 그때 위원회는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서 판매량을 늘리자.’ 하는 위원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했을 때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보다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무관님 답변 주셨지만, 거기에 상응해서 그냥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6개월, 1년 유예기간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토론시간을 통해서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그 진행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더 넣어서 개정할 것이냐를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 답변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례를 승인하고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보류할 것인가를 우리가 또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질의응답은 아니지만 토론시간에 핵심적인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가장,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칭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게 가장, 저희가 이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정을 또 해가지고 발의하겠습니다.
일부 미비한 점은 다음 정례회 때 개정안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지금 시간도 급하고 그 토대,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내야 되니 일단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개정하고 이번에 가결시켜 주십사,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설치·운영 기준 올해 3월 27일 날 개정됐고요. 계획이 있으셨으면 미리 하실 수 있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라고 표현하시면서 하시기에는 좀 늦게 가져오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로컬푸드’가 들어가야지만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예산도 본예산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을 함으로써 입점 신청에 대한 심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따른 입점 계약서라든가 입점자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로컬푸드’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면적이라든가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가결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다른 데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좋은 점을 해가지고 통과, 수정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걸로 통과돼서 하고 다음에 정례회 때 또 그것을 재발의를 해가지고 보류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게 나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공사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정도까지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발언한 겁니다.
꼭 로컬푸드 매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장을 드렸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게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되면 100㎡까지 할 수 있는 거지 해야만 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반 사항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직영이라면 운영위원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나. 그 이야기에 조금 더 힘을 실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축산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점심 식사 시간 때를 훌쩍 넘기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연접필지로 축사를 이전할 경우 대체부지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안 별표 1의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와 안 별표 2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국가 등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으로 축사를 이전할 경우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으로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연접필지에 한해서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금회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 해당 없으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여주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5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서는 여주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 2에서는 일부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연접필지로 축사를 이전할 필요가 있을 시 별표 2의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축사가 강제수용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등에 따라 영업손실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불가피하게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대체부지 마련이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비록 기존에 존재하던 시설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제한 규정이 완화됨으로 인하여 축사가 이전될 경우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관련 민원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권과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좀 쟁점 조례안으로 예견돼왔던 것인데,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첫째로 연접필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연접필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연접필지가 생성이 될 수 없다면 이 사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축사 때문에 힘겨워했던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축사가 더 가까이로 갈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례가 신진동에 한우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 50%가 축사가 편입이 됩니다. 철도 노선에. 그래서 50% 부분은 남아있고 그 연접으로 해서 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주민 반발이라든가 민원 문제를 더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공익사업 부분에 편입된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사실. 사례가.
그래서 만약 인근 거리, 거리 제한 완화를 두게 되면 오히려 그 주변 마을하고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접필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 신진동 같은 경우에는 50%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연접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이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연접이 아닌 옆쪽으로 이전해 갈 때에도 당연히 허용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축사가 없어질 때 하나만 보고서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접’이 아니라 ‘인근’으로 표현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연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축사를 활성화시킬 수 없는 연접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진동 말고. 그럴 때 이 축사를 운영했던 사람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공여를 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연접부지가 없을 때 그냥 그만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를 보면 이 사항은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권과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A와 B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익교량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규명 위원께서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중점을 두어서 발언하신 거고요. 연접토지가 아니라 인근 주변으로도 이격거리를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근 주민들의, 이격거리를 둠으로써 가졌던, 누렸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이라는 공익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51페이지를 보면 타 지자체 유사사례 검토해 보셨겠지만, 김포는 우리 제한거리에 상관없이 김포는 이전을 허용하고, 천안은 제한거리 50% 완화에 70% 주민동의, 김제는 50% 제한거리 완화에 80% 주민동의. 이렇게 좀 양 충돌하는 지점을 이익교량한 고민의 지점들이 보여요.
그런데 무엇이 이게 타당한지는 여주시의회 위원님들의 정책 결정권입니다.
‘이익교량에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이익교량을 위해서 절충으로 완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급한 사안입니까? 이 조례를 둘 경우에 과장님은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경규명 위원님은 이런 경우는 왕왕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에 잘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급한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게 타 시·군 조례를 보면 완화하는 대신에 주민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기준을 세우면 물론 개정할 수도 있으나 일정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게 급한 게 아니면 더 많은 사례 비교를 좀 통해서 다음 정례회 때 올리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의견 드리는데, 아주 긴요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좀 정책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연접필지는 당연한 거지만 조금 더 넓혀서 인근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연접필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만약에 인근 거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 시·군처럼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을 단서를 조금 더 넣어서 연접필지는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 거리로 할 시에는 이렇게 500m 내에서 몇 % 안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 이것을 달아가지고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수용이 된 경우에 수용보상금이 토지가격 플러스 일실이익 손해배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축산농가만을, 이게 아니면 또 인근 주민들만을 해서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익형량이 교량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급하지 않다고 하셨으니, 긴요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하셨으니 더 좀 사례 비교도 해보고 더 좀 정책 고민을 해본 다음에,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다는 의견 제가 아까 여쭸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예. 발언해 주세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축산과 심장수입니다. 현재 가축분뇨법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들께 간단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인접’보다는 ‘연접’으로 한 이유가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주시도 지금 아무래도 관광지도 그렇고 서울분들이 많이 이사를 오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사실은 악취저감시설을 하지 않은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체적으로 축종이 돼지나 양계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현대화사업으로 양계나 양돈 축종들은 다 밀폐형 타입으로 돼서 악취저감시설을 의무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접필지로 이동을 하게 될 때에 그런 민원이 오히려 사실 해소될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왜냐하면 새로 시설을 신축하면서 악취저감장치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조금 자기 지역으로 붙어올지라도 그런 민원들이 오히려 해소될 측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그런데 우리 경규명 위원님 질의답변 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아직 안 오고 있어가지고 그건 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셔요.
‘모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인데 굳이 연접으로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 빼고 합시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반발은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해소책은 담당 부서에서 또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상의 제안 이유는 공익사업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라면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딱 연접부지에만 한다고 올리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연접’은 서로 맞닿아있는 땅이에요. ‘인접’은 가까이 있거나 옆에 있는 땅.
그런데 인접으로 따지면 가까이 있는 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번 신진목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가시설, 공공성이 있는 그런 철도나 도로가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주택이나 주택 쪽에 가까이가 아니라 오히려 옆쪽이나 뒤쪽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연접을 하다 보니까 마을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무관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연접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을 좀 달아서 악취저감 설치라든가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것을 신 시설로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인근’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땅인데 그것 또한 연접의 옆이나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을 가까이 왔을 때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 반발이 클 수도 있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접’을 표기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완화해서 옆에 있는 땅만큼이라도 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과 인근, 가까이. 가까이라는 것은 규정이 없는 거예요. 50m가 될지 100m가 될지 200m가 될지.
그것도 또한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택가로 더 들어와. 또 여기에는 대단위 전원주택단지 허가까지 내놨어요. 그럼 과연 인근이라는 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근이라고 하면 이격거리를 타 지자체 사례처럼 50%라든가 30%라든가 70%라든가 완화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데.
이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인접, 연접을 다 넣을 수도 있고, 인접을 넣으려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몇 미터 반경이 없어.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애매모호하니까 축사 운영진의 입장에서는 우길 수가 있어요. ‘인근 인접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인접, 연접을 같이 쓸 거냐, 하나만 명확히 쓸 거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쪽 다 살펴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은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도 뒤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 민원인이 공공성을 띤 원치 않는 도로가 나면서 하면서 집행부나 의회에 그런 것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올려가지고 부결 나면 의원님들 책임이야. 또 가결되면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또 우리 의원들 책임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떠넘기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류냐, 부결이냐, 다음에 더 해서 올라오느냐. 이것은 진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정답으로 OX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의 중간점을 잘 타협을 보느냐. 그것 또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접, 연접을 잘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연접에서 5m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왜 우리도 가까운데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왜 안 해 주냐?’ 이렇게도 또 민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접은 분명히 연접으로 해놓고 인근은 분명히 인근으로 하되, 거기서 또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우리가 축종별 이격거리에 둔 그 내용처럼 거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항을 넣고 연접은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바로 옆에다가 다시 조금 더 늘리는 거니까, 늘리는 게 아니라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규명 위원님 말씀대로 몇 %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땅이 잘려 나가서 거기서 또 연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적용시키지 않아서 풀어주고, 그 외에 나머지 거리는 인근으로 인접으로 잡아서, 인근으로 잡아서 몇 미터까지 제한해서 ‘반드시 주민의 몇 %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것은 제한 조항을 넣게 하면 조금 억울한 분들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물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동의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조항을 조금 같이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드시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점심 식사 드시고 공설운동장 잠깐 올라갔다가 2시 반 정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의 조례안과 네 건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1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최근 여주∼원주 복선전철 공사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해 축사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다른 부지로 이전해야 할 경우 도시계획 조례상 입지 제한에 막혀 이전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를 해소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해 기존 축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불가피하게 연접 필지로 이전하는 경우 이격거리 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에 명시된 축사시설 제한지역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기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해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접 필지로 이전할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입지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계획 조례상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제한지역은 우량 농지이거나 부지 면적 3천㎡ 이상 주택 목적 개발행위허가지 또는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 시설물 경계와 주요 관광지로부터 2㎞ 이내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우량 농지이거나 주거 밀집지로부터 500m, 주택으로부터 200m, 도로 및 주요 시설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12일간 진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별표의 개정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호 가목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제한 지역’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 시설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되어 불가피하게 연접 필지로 시설 이전할 경우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여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각각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비록 기존에 존재하던 시설이고 연접필지로 한정하더라도 현재의 제한 규정이 완화됨으로 인하여 시설이 이전될 경우 인근 시설물의 이용자나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심의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세부적인 제한 내용과 이를 완화할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진목장 하나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하나거든요.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강천면 걸은리 쪽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임야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신진목장이 사실상 그 주변에 바로 100m, 제일 가까운 거리로는 130m에 기존 주택이 있긴 있거든요.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그래서 그 신진목장이 예전, 그전부터 조금 형성이 되어 있던 목장이고, 그리고 목장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반 정도가, 1/3 정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수용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1/3만 조금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면적만큼 이 밑에다가 조금 더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차라리 전체 다 수용이 돼버리면 저희들도 편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 시설을 전체 다 폐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1/3 떨어져 나간 부분에서 이 밑에 쪽에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조금 계속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게 딱 2건이거든요.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예이지만 그 외의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그럴 때에 그런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사업하는 시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축사나 이런 데를 치고 나가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이 1건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좀 문제는 있…….
그러니까 이 2개 중의 하나는, 위엣것 축사 나 항목은 결론은 여기서는 현재 보류된 상태고, 사 항목은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게 수정의결이 되는 건지는 그게 제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해주신다면 뭐…….
아직 보상 단계 전이고, 아직 그 이전 단계도 조금 있기 때문에 시기는 좀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은 2022년 1월 6일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공업지역이 있는 도시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에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여주시 공업지역으로서 산업단지 등 타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제외한 순수 공업지역으로 오학동 및 현암동 일원 준공업지역 58만㎡, 가남읍 태평리 일원 준공업지역 10만㎡, 대신면 보통리 일원 준공업지역 1만 6천㎡가 본 계획의 대상지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2년 7월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자문 및 협의를 거쳐 2024년 7월 29일에 주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8월 12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청회 및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30여 건의 의견 중 2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3인이 참여하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경 결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는 시장이 관할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의견 청취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두 분을 저희가 전문가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왔던 이야기가 ‘전문가(패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그냥 지역주민께서 그 공청회 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다.
현재 공업지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도시계획 할 적에 공업지역, 다른 용도지역을 다 지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고 현재의 위치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이 설정돼 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다른 위치 부지를 대체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설정돼 있는 데로 가면서 여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오학동하고 현암동은 공장, 쉽게 말씀드리면 도자기공장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준공업지역으로 이게 설정 구역을 조금 지정을 해놨고요. 나머지 여기 시가지는 상업지역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법상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만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이 새로 생기면서, 2003년도 때 새로 생기면서 전체적인 도시를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준공업지역을 사실상,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조금 있었지만 현실은 지금 공장이 한 4개인가 5개뿐이 없거든요. 오학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지금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바꾸기에는 관리계획상 아직 조금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느냐?’ 해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코카콜라건, 그다음에 KCC건, 그리고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 일부 가남 지역들도 다 공업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때 국토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최초 수립을 할 때 다 올렸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이 된 시기다 보니까 공업지역을 설정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서 그때 다 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다른 지역의 면적만큼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승낙이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해제를 하든가 다른 용도로 지정하고 그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새로 수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오학동, 현암동 지역의 공업지역을 타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일단 한번 저희가 선정을 하고 국토부를 지금 계속 쫓아가서 한번 협의나 이런 걸 해볼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는 ‘다른 지역에다 공업지역을 지정해 줄 수는 없다. 차라리 다른 권역 구역에 6만. 6만 미만, 그렇게만 지정하라.’ 그런 논리로만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걸 해제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만까지는 공업지역으로 할 수 있다면 좀 다른 데 지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준공업지역 내에 저희가 조례상 250%로 좀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파트도 풀어달라. 400으로 풀어달라.’ 그런 의견이라서 일단 준공업지역 내에는 법령상 400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법령상 500으로 저희가 늘릴 수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250%를 400%를 올려달라는 것은 오피스텔을 400%로 올리면 또 이게 준공업지역은 너무 기반시설이 낙후된 그런 지역에서 오피스텔만 더 난립할까 봐, 그래서 그것은 일단 미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신규 주차장 조성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의 도로 폭 같은 것 도시계획 정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으로 이렇게 뒤편으로 가면 마을과 마을 간 도로 같은 거 이런 것.
그런데 그 도면이 지금 확실하게 표시가 안 되니까 어디까지인지를 이게 확실하게 모든 게 없네요? 도면이 크게 좀 나타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공업지역으로 된 바운더리가 이 도면상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저거되는데, 그 주차장 같은 거나 도로의 폭을 넓이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걸 용역을 한 다음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래서 재정비할 때 오학지역에 대해서 일부 도로 폭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10m에서 12m 일부 확장하는 걸로 해서 주민의견 청취나 주민공람까지 다 했고요.
또 그중에 오학지역이 또 공원이 조금 없기 때문에, 공원하고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원하고 주차장도 조금 확보하는 걸로 이번에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농림부 협의가 최근에 다 끝나서 조만간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 건하고, 그것도 다시 여주시 전체에 대한, 그거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황제웨딩홀. 지식산업센터로 저희가 지구단위 승인은 해줬는데 요즘 PF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거기도 지식산업센터를 좀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그때 그쪽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로 할 경우에는 아파트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민간임대주택을 좀 하려고 계획 중인가 봐요.
그래서 차라리 지식산업센터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상담만 그렇게 하고 간 상태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인데 개별적인 화장실이 왜 필요하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별적으로 요즘 식당이나 어디나 다 개별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간은 공동화장실 쓰는 지식산업센터 구간도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오피스텔 개념의 그런 산업센터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화장실 같이 설치하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또 반영을 해서 향후에라도 거기가 더 추가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감사했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아니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여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비도시지역)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후 변화된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토지이용현황과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용도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4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실시하였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등 기타 세부 내용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토지이용현황과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들은 항상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기록을 해놔서 이렇게 관리지역 세부 작업을 할 때 그 지역을 다 조사하고 검토하고 해서 타당하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사실상 반영을 좀 못할 때도 있는데, 일단 그거라도, 그거 외라도 시에서 추가적으로 발전된 지역이 있으면 찾아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변에 접해 있는 음식점 중에서 약간은 취락지역 내지는 주택지랑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 내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된 음식점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게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유형별 기준을 6가지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가지 유형별 기준을 항상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는 자기들 유형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보면, 생산보전관리지역 내에 음식점이 아직도 몇 개 있는데 저희가 그걸,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만 미만의 개발된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자기는, 경기도는 ‘무조건 생산보전으로 가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입안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 개정 건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인 분들도 도에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또 여주시 핑계를 대요.
도에서 ‘여주시에서 입안을 그렇게 안 했다.’
저희는 입안을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일단 전체 면적 1만 미만은 무조건 못 보내 준다.’
그러니까 ‘9천짜리’도 저희가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천’ 부족하다고 그것도 안 바꿔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겨우 ‘1만 이상’으로 조금 이렇게 지역을 막 자르고도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올라간 것들도 음식점이 또 있기는 있거든요.
가면 또, 도에 가면 저희들도 또 싸워야죠. 싸우는데도 담당자들께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경규명 위원님을 통해서 ‘유형별 기준 6가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좀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히려 불법을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편법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1만㎡가 안 되더라도 강하게 어필을 해서라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여주시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조금 설명을 해주면 아는데,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데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건물이라든가 토지이용현황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8번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하고 연접해서 1만이 넘어간, 그러니까 민원을 낸 분께서 현재는 생산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관리지역하고 연접돼 있어요. 민원인 땅이.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하고 연접해 있으면서 1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개발유형 그 기준에 조금 적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서 어디가 개발이 된 지역들은 저희가 일일이 찾을 수는 없거든요. 또 항공사진도 사실상 옛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들이 들어온 건들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거고요.
또 미반영된 것들은 사실상 현재 개발이 전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냥 바꿔 달라고 하니 이것은 기준도 안 맞으니까 저희가 무조건 또 바꿔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반영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제 무슨, 쉽게 얘기하면 주택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걸 개발을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운 이후에 개발된 땅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또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분 이후에도 현재 용도지역에 맞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제 저희는 일단은 다 신청을 해서 올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붙어있으니까, 같이 연접돼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붙어있으니까 이것도 일단은 해달라.’ 요구는 저희들이 하는 중이죠.
또 올라가면 도에서도 또 많이 틀려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현재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농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붙어서 계획관리지역이 있다면 의견 반영을 조금 해주죠.
그런데 이제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 농산물판매장 적용 다 가능하고, 또 1만 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만 따로 이렇게 적용해주기는 뭐해서 그래서 현재는 미반영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궁금해가지고.2페이지 4번 바로 밑에 ‘○ 용도지역 변경(안) : 93건’을 변경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감)’이 69만 4천이잖아요?
이게 살짝 다 중복이 되는 면적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게 90만 정도 된다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그래서 이게 경기도에 올라갈 때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 내용도 저희가 경기도에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에다가 조금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좀 하나 더 추가로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결정권한이 경기도에 있으니 여주시에서 올린 안에 대하여, 변경안에 대하여 좀 적극 수용을 촉구하는 의견을, 부대의견을 달아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2건이 더 남았기 때문에요. 한 10여 분 정회한 다음에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연대리 745-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연대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추가하여 여주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3년 6월 2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주민 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물류단지의 계획적 개발 및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남읍 연대리 745-1번지 일원의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에 있지만 지구단위로 하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30만 이하까지는 이것은 또 시·군에 위임이 돼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왔을 때는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발계획상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상에 그 위치까지 산업유통형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산업유통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을 감소시키고 계획관리지역까지 같이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45,000㎡였었는데 29,290㎡ 정도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토지주한테는 굉장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자가 가지고 간 이익만큼 상생 방안을 우리 여주시에 내놓는 것이 있나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의 변경이 돼서 수반되는 그 토지에 대한 가치는 저희가 비교를 다 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를 제시를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여기 도면에 교통처리계획도가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국지도 84호, 가남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한 1.몇㎞ 정도 되는데요. 그 구간을 다 4차선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공공기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일부 가감속 차로만 되게끔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4차선을 다 확장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기존에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업자하고 조금 업무협의를 해서 일단은 이쪽에서 총괄 다 책임을 일단은 다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개발허가 나간 부분하고 상충을 시켜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경규명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가 상승 등 또는 건물 규모가 커지면서 이 개발업자한테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공기여를 한다고 그럴 때 지침에서 공공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가액의 몇 %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래서 보통 산정해서 가지고 오면 일단 공공기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항상 넘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개발부담금은 또 다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여 산정한 것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또 감면을 받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것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입안 제안자가 현재 여기 보전관리지역이 45,082지만 여주시에서도 이 4만 5천은 다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안해 주는 결정자가 ‘4만 5천 다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안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나머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조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냥 보전으로 놔두면서 건축이 지어질 면적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가 면적 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것들은 30만까지 위임이 되어있는데 아까 앞에 했던 용도지역 변경 이런 것들은 1천도 위임이 안 되어있어요, 재정비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용도지역도 지금 계속 위임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경기도에서는 또 이것을 안 놔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개발사업이 있는 것만 30만까지 위임, 나머지는 위임이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가 만약에 계속 주거지, 계획관리지역에 다 붙어있다면 저희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겠지만 뒤에 보면 또 보전이랑 농림지역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입안자가 제안해서 가져온 대로 그렇게 그냥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에 성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답변 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대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의견으로 ‘용도지역으로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것, 그리고 개발사업 시 지역업체 생산 물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 줄 것, 또한 교통신호체계를 안전하게 구축하도록 해 줄 것’의 의견을 부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에 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 사유는 시민회관 건립공사는 2021년 4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2년 12월 건축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역 여건 변화와 조달청 설계 공모 추진 이후 설계과정에서 발생된 건축공사비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인정)사업 변경 승인을 위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43억 4100만 원에서 36억 원이 증액된 179억 4100만 원으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며, 사업기간 또한 2024년에서 2026년까지 2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하드웨어 사업비인 건축 신축 건에 대한 주민협의체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다목적 강당 및 전시실의 단층구조를 복층구조 변경과 설계과정에서 당초 공모한 시점 대비 건축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약 37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소프트웨어 사업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돌봄시설 삭제 프로그램 비용 1억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근거 법령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과 활성화 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도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서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존의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역 여건 변화 및 주민 의견수렴에 따라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업의 타당성, 변경 계획의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완료’는 협의를 끝냈다는 이야기인데 여주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으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정승인을 받을 때 이 안에 시설물들이 뭐 뭐 들어가느냐도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구조나 이런 것들은 일단 둘째치고라도 이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느냐, 어떤 게 사용을 할 거냐. 그런 것을 원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은, 협의는 다 끝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비용이, 어차피 건축설계는 설계비용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 거라서 당시에 저희가 최초 공모했을 때보다도 그만큼 또 아시다시피 요즘 건축비나 인건비가 너무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문화재단하고 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은 지금 세종문화재단에서 여기 하리 쪽에 빈집예술공간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맞붙어서 여기도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 2층까지 내려가면 사업비는 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지하 1층에서 24면 그대로 보존을 하되 거기서 위로 100미터만 올라가면 여흥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가 다 새로 정비를 해서 위쪽으로도 공영주차장으로 조금 걸어 올라가 차는 거기다가 대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라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24면 가지고 이게 거기 있는 행정공무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마지막으로 디자인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다릿발 3개로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가 이게 최종적인 안인가요? 4페이지에 보면 맨 나중에. 그 내용이 이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공모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디자인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출장으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출장 중인 보건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와 다르게 좀 급하신 면이 있으시네요.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좀 천천히, 천천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조문에 명시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전담함에 따라 현재 운영하지 않는 수질검사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가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6조 제6호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반영하였고, 안 제2조의 제2항에서 미운영하는 수질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한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사전규제심사 비규제대상으로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목적과 근거 조문 등을 명확히하고, 수질검사 조항 삭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신설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86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높아지는 산후조리 비용과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매년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4조 여주시 6개월 거주자 지원대상과, 안 제5조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 지원기준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원범위와 지원신청, 지급에 대한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전년도 출생아수 422명을 기준하여 약 4억 2200만 원으로 비용 추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비규제대상,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기존 30만 원보다 금액을 상향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분만취약지구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 지구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거가 내년부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6개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교통비는 폐지해서 이쪽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그것은 따로 경기도에서 주는 것을 받는…….
화폐의 개념은 아니고 실비, 가사도우미를 쓸 수도 있고 출생한 다음에 분만된 병원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그 병원의 치료비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화폐로는 가능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에 여주에 분만병원이 있거나 그러면 병원을 가면 화폐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 강원도 이런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성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미성년자, 성년이 되기까지 이것저것 따지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느냐?’
또 처음으로 이번에도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각종 보건소에서도 검사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 토털로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거 지원까지 각 부서에서 주는 금액을 토털로 대략 얼마 되는지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대답을 못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오랜만에 현금성 복지 제도가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주는 산후조리비랑은 별도로 여주시는 별도로 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지원 대상에, 물론 잘 챙겨주시지만, 지원 대상 3호에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하고 ‘신청일 이전에 사망하는 아이에 대해서 출생증명서로 대체해서 증명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성안을 해가지고 수정동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양평이 현금 50만 원이고 하남도 현금 50만 원인데 현금 주는 걸로는 여주가 제일 많네요?
(법무규제팀장 거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만 법무팀장께서 손을 드셨네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보면서 경기도 조례를 ‘상위법’이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상위법은 아닙니다. 법체계상 경기도 조례랑 저희랑 같습니다. 그리고」라고 말함)
그거, 잠시만요.
법제처에서 규칙에다가 ‘담지 말아라.’ 그것도 어제 들었는데…….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이것도 법제처 의견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법단계설을 보면 우리 조례제정, 여주시 조례가 경기도 조례와 상충하면 상위 조례 위반해서 무효라는 게 일반 원리였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같은 거라고 하면 여주시 조례는 경기도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되는 조례와 달리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제가 그 ‘상위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방자치법 제3조 2항에 보면 특별광역시, 특별자치도. 저희는 경기도죠. 경기도가 규정하고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경기도가 효력이 우위에 있습니다. 효력이 우위에 있는데 그 효력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광역시하고, 경기도랑 여주시랑 같이하는 사무, 그리고 경기도에서 여주시에 위임한 사무, 그리고 법령에서 경기도에 위임한 사무 중에 관련된 자치사무에 대해서 효력이 우위가 있다는 거지 전체 사무에 대해서 무조건 효력이 우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게 법제처 의견입니다」라고 말함)
그건 언제 의견이에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언제 법제처 의견이에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이라고 말함)
최근일 것 같은데?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2018년도입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조례가 여주시 조례보다 상위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례도 있기는 하나 모든 경기도 조례가 여주시 조례의 상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상위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는 않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령체계상 조례 위에, 여주시 조례 위에 경기도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효력이 우위에 있다는 거지, 상위법이면 저희 위에 조례 위에 부령이나 령, 대통령령, 법, 헌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서 ‘상위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광역시도 조례가 상위법이라는, 상위효력이 있는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라고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게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신 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상위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셔서 경기도 조례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함)
예, 상위효력이 있는 경기도 조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조례가 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이 말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계획서 매년 세우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취지를 잘 모르겠어서 묻는데요.
3호에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그럼 6개월 지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해야 된다는 요건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2호하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이게 이제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출생등록이라는 게 병원에서의 출생증명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혹시 과장님」이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2호에서는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였을 것’이 4조 보면 ‘모두 갖춰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산이라면 그것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라고 말함)
뭐 경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사산하였거나 6개월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나 사산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4조 1항의 1호, 2호, 3호.
그러니까 지원대상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로 한다.’
1호, 2호, 3호 그대로 가고요.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사산된 경우나 출생 후 6개월 전에 사망한 경우 사산증명서나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근거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입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은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22년 9월 21일 개소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상담, 각종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 90.5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으며, 민간위탁심의회 개최 결과 84점 득점으로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5. 1. 1. ∼ 2026. 12. 31.까지 2년이며, 수탁기관은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내년도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5억 9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센터 현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민간위탁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8개 항목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성과점수 90.5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해 지난 8월 20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84점 득점으로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시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서 “시장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려는 때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위원 거수)예. 정병관 위원님.
민간위탁 점수가 18개 과목에 90.5인데 다시 민간위탁 심의를 또 해가지고 점수를 또 매기나 보죠? 대부분 이중으로, 이렇게?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년도의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앞으로의 소요가 2025년에는 5억 6,400만 원인데, 올해는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물가상승을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한 건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더 집어넣고 다 산정을 한 가운데 이게 딱 나온 거죠?
이게 성과평가 점수가 상당히 좋은 점수로 나왔다고요. 그때 당시 ‘탁월’로 90.5가 나와서 그날 그동안 사업하신 PPT 설명과 이 성과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세부 내용도 듣고 해서 그때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소상공인회가 정말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그런 요청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대비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상인들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과 그런 교육들을 알뜰하게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업 예산비가 증가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증가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좀 원해서 특정 분야에 반영을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센터회장님 겸 운영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어느 쪽이 조금 비중을 좀 차지할까요?
그래서 내년 여기 추계로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질의종결, 토론종결 동시에 한 방에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잠시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정회한 다음에 의견을 나누면서 할 테니까 조금만 죄송하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17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여주일자리센터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으로 고용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고, 취업 지원 관련 다양한 정보 및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취업 서비스 강화 및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여주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여주일자리센터는 여주시 세종로 14번길 18 중앙프라자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98.02㎡로 사무실, 구인·구직 상담창구로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직업상담사 10명이 일자리센터에 5명, 읍면동 주민센터에 4명, 고용복지센터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는 구직자의 상세 정보 및 직업적성 탐색을 통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 교육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채용 박람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워크넷과 연계한 구인·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취업 알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연간 사업예산은 도비 9400만 원, 시비 4억 3천만 원, 총 5억 2400만 원으로 인건비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고, 최근 3년 이내 단일 규모 1억 이상의 “취업 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 운영 시 운영 주체의 일원화로 업무 수행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위·수탁기관 감독 및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시장은 일자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려는 때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058명, 2023…….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 건수로다가 여러 가지, 구직 신청, 구인 신청, 구인 인원, 알선 건수. 이거는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한다면 또 거기에 소요되는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저희 인력 같은 경우는 또 전보 사항이 있어서 한 2년 정도 하는데요. 지금 일자리센터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도 고용승계가 가능해서 전문성이 좀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자료 2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신청자격’ 중에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단일 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 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단일 규모 1억 원 이상’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A 수행기관에서 1억을 했다, 총 합쳐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민간위탁 승인을 받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동의기간이 이 계약 2026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재계약을 더 하는 취지가 뭐죠? 그 위탁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5년을 저희가 하면서 ‘5년 이내’에서 저희가 ‘2년’. ‘2년’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2년을 한 거고 그 2년이 돼서 재위탁을 하는데, 예전에는 조례에 그 규정이 없어서 그냥 알아서 행정부에서 했는데 조례에 들어가면서 재위탁하는 것, 재계약하는 것도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4조, 제8조,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1조,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6조, 제18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행복한 마을,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민간위탁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여주시 사회적공동체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진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현황으로는 여주시 세종로 14번길 8번지 중앙프라자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등 2개 팀 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는 민간위탁 기간은 2025. 1. 1. ∼ 2026. 12. 31.까지 2년입니다.
위탁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나 운영 성과 등 종합 평가하여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탁예산은 연 4억 8300만 원으로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사업비 및 운영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마을공동체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시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6조에서는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주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려는 때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사업비 및 운영비 중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요?
왜 여쭤보냐 하면, 운영비가 너무 많으면 어떤 사업비를 그렇게 실행을 하는지?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좀 잘 되는 예를 들어서, 사업하고 있는데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들 또 이제 이 사회적공동체마을 같은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예전보다 약간 또 시들어지는 모습,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한번 여쭤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57개인데 1개소에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600명에서 한 700명 정도가 지금 공동체, 마을…….
이 사업만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분들의 지원과 상담도 해 주고…….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전문성도 또 가지고 있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역량이, 그분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도 또 이렇게 거기에 함께 참여자들이 또 어떻게 마음을 갖고서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것 좀 좋은 센터지만 지속적으로 관심도 또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건가?
(웃음)
사업비가 너무 저조한데? 사업도 그만큼 일이 저조하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지금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킹, 회의 및 간담회, 홍보 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요.
우리 자체적인 ‘잘하냐, 못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경기도의 뭐, 도시공사라든가 세종문화관광재단처럼 평가 그런 거 없고 그냥 이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는 걸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상정하게 된 연유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80조에 따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키워드는 ‘부결된 의안’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이 아니라 ‘보류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회기 내에 재상정할 수 있을지가 절차상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법규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법규로 명문화된 것은 없고 이론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1페이지입니다. 「실전 지방의회 운영」 411페이지에 따르면 “보류된 안건의 재상정, 조건부로 보류된 안건은 그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상정할 수 있으나 조건 없는 보류는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거나 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야만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 해서 ‘상정할 수 있다.’라는 이론,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가 있는 겁니다.
이 견해에 터잡아서 지금 재상정 절차를 밟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보류된 안건에 해당되는지, 조건 없는 보류로 재상정하는 것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의사일정 10항으로 심의·의결했을 경우에 다른 입법례를 보다 좀 비교해서 진전된 안을 내오라는 것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권고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권고안에 해당된다’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합치와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보류로 보고 재상정 절차는 위원회 위원님의 동의형식으로 재상정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정하는 동의를 위원님 중의 한 분이 발의를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 어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겠습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상정되었음을 동의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171페이지, 별표 2의 사목을 보류했던 것을 재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상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그래서 연접과 인접의 기준을 저희가 조금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원래 철거되는 부분은 바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접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명명은 했는데, 인접이라고 하면 또 그 주변 지역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연접으로 저희가 일단 우리 허가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산하 협의에 따라서 연접으로 이렇게 규정을 저희가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토의시간에 제가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 2의 4호의 사목의 5)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연접필지 말고 인접필지까지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인접필지라고 할 경우에는 인접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연접필지와 몇 미터 이내의 인접필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니까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논의의 궤가 아까 축사시설에서도 인근 사례 비교 등 더 좀 입법례 등 검토를 통해서 같은 것은 같게 규율하는 게 통일성상, 통일성 원칙상 요청되오니 이 부분을 일단 연접으로 가놓고서 다음 회기 때 축사시설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인접지까지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연접지로 하고 다음 회기에 축산과와 함께 더 많은 사례 비교 등 정책 고민을 통해서 통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으니 인접지 등의 부분은 이번에 이야기하지 말고 올라온 대로 사목의 5)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연접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해 주시고, 인접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한 번 더 따져봐서 11월 달에, 지금 저희가 또 도시계획 조례 11월 정례회에 다시 또 개정할 게 있거든요. 그때는 또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마을주민들께서도 가까이에, 지금 있는 것도 가까이에 하는 거면 좀 그렇지만 인접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없이 인접이라고 하면 그분들조차도 이 자체를 반대한다라는 피력은 분명히 하셨고요.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공평, 형평성도 따지기는 따져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나 축산과나에서도 이게 1년에 한두 건이 아니라 평생에 몇 건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인접이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열어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이야기된 대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수정안 동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표 2 제4호 나목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별표 2 제4호 사목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부분은 살려서 발의합니다. 수정발의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등이 이미 충분히 양해되고 논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답변, 토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에 모두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요.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