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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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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1년 6월 16일(토)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실시
  3. 가. 건설과
  4. 나. 도시과
  5. 다. 농업기술센터
  6. 라. 보건소
  7. 마. 상하수도사업소
  8. 바. 환경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
  3. 가. 건설과
  4. 나. 도시과
  5. 다. 농업기술센터
  6. 라. 보건소
  7. 마. 상하수도사업소
  8. 바. 환경사업소

○위원장 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이미 3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공교롭게도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이완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엄연히 신성하고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장이니 만큼 질문에 임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에 임하는 과장님들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감사장을 배회하는 사람, 쓸데없이 웃고 잡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을 빨리 하라는, 또 질문을 간단히 하라는 등의 요구가 많은데 본 행정사무감사장의 운영은 본 위원장의 고유권한이며, 또한 의정활동 자체가 심도 있는 토론이 본래의 목적이니 만큼 기탄 없는 위원들의 질의가 필요할 것이며, 그에 대한 답변 또한 필요하다 생각되어 자유분방한 질문을 유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참고하시고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오늘이 토요일이라 일찍 대강대강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위원장 변동구   
먼저 건설과장님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너무 간편하게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목록에 보면 25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위원님들이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상에는 너무나도 단조로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실과는 중요한 요목을 쭉 그래도 7∼8 목록으로 나누었는데 단 한 종류로 되어 있어요.  주요 사업 추진사항 하나 밖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죄송합니다. 요점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숨기거나 이런 뜻으로 작성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변동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성의에 너무 무감각하신 게 아닌가. 
○건설과장 한태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동구   
 과장님 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아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동구   
 과장님께서 어떠한 한해대책에 바쁘셔서 충분한 업무보고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진 않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개수,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 군도 확·포장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4개의 하천과 32개소의 지방 리급 하천이 있습니다.  총 연장이 246.1㎞이며, 하천 개수율이 78.8%로 금년에 추진중인 금사천 외 2개 하천이 하천개수사업이 완료되면 80.1%의 개수율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송현천하고 한거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76개소의 소하천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249㎞이며 하천 개수율은 23.8%입니다.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수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기계화영농을 도모하여 생산비 절감과 토지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북내면 주암, 서원, 내룡리 및 양평군 지제면 일신리 일부를 포함한 주암 지구와 가남면 신해, 상활리의 일신 지구 등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암 지구는 184㏊의 경지정리와 4.3㎞의 하천개수를 추진하여 경지정리는 공정이 99%로 잔토 처리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천개수는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신지구도 46㏊의 경지정리를 추진하여 공정이 99%로 잔토 처리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암 지구의 하천개수 사업도 교량 3개소를 제외하고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관내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는 총 53개 지구로 기계화 경작로 대상사업은 약 232㎞이며 이중 128㎞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 10개소 32.4㎞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농업기반공사 3개소 12.7㎞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공정은 보고서와 같이 5월초에 착공하여 보조 기층을 포설하고 영농기를 피해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와 농로를 포장하여 농어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3개소 7㎞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공정은 보고서와 같이 4월초에 계약되어 7월경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레미콘 생산업체의 파동 등으로 8월경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도는 총 10개 노선으로 총 연장은 159.2㎞이며, 이중 56,260m는 포장이 되었으나 10만 2,940m는 미포장 구간으로 포장율은 3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로로 고시된 도로로 관내에 146개 노선 543.5㎞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139.6㎞는 포장이 되어 있으나 403.9㎞는 미포장 구간입니다.  보고서와 같이 처리∼상리간 도로 확·포장, 여주∼연양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중암리 선형개량 사업, 가정∼당우간 도로 확·포장을 추진 중에 있으나 소요 사업비 554억 1,400만원 중 314억 5,6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39억 5,8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양여금이 80%, 군비 20%가 되겠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도비 65%, 군비 3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건설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록∼이포간 포장공사는 게약과 관련한 소송 중으로 소송이 완료된 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노선별 상세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51페이지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은 주로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시설이며, 복지시설은 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80%, 도비 10%, 군비 10%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대상지역은 여주읍과 오지개발로 책정된 강천면을 제외한 8개 면으로 2000년까지 능서, 대신, 산북, 점동, 흥천면 등 5개 읍·면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가남면에 11억 7,678만 6천원, 북내면 14억 4,004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남면 지구권 중 18권과 북내면 12권 중 11건 등 총 31건 중 29건은 이미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남면의 태평1리 체육공원은 토지매입 후 현재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북내면 당우리 체육공원도 경기도에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신청 중에 있어 행정절차가 이행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먼저 극심한 한해대책의 지원 부서인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반기진 위원   
 101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나 하천점용 사용료를 건설과에서 직접 받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직접 받지 않습니다. 
반기진 위원   
 어디서 받는 거죠? 
○건설과장 한태원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미수액이 1억 9,084만 4천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미수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도로점용 허가 말씀이시죠? 
반기진 위원   
 도로에 대해서 3,816만 3천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246건에. 그리고 하천에 1,833건에 1억 5,268만 천원이 미수인데 모두가 1억 9,084만 4천원이에요. 이 하천을 보면 3개 모두 부과된 게 2억 9천만원에 수납된 거는 1억 3,700만원 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1억 5,200만원이 미수인데 왜 이렇게 많냐고. 
○건설과장 한태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는 점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점용료를 읍·면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으면 점용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중간에 소유권 이전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승계신고가 미비되었을 때 당초 허가자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음식점을 하다가 음식점이 잘 안되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제적인 사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우리 건설과나 읍·면에서 담당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승계신고 미필되어서 당초 허가자한테 부과한다든가 이런 건 저희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더 정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 허가의 현재 미수액이 1억 5,268만 천원인데 이게 많게 된 사유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대영CC라고 있습니다.  그 대영CC 골프장이 경영난에 부딪혀 가지고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영CC가 약 1,100억원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지방세하고 같이 부과해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대개 1,300만원에서 2,200만원 읍·면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벼의 같은 경우에는 농지로 봐서 평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약 평당 한 600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금액상으로는 많은데 필지 수가 많다보니까 농민들한테 상대가 여럿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징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하천점용 미수는 그러니까 대영CC에서 6천만원이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6천만원입니다. 
반기진 위원   
 미수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군요. 
굉장히 이 서류를 보니까 미수가 많아서 뭐가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묻는 거니까 속히 좀 받아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 다음에 1026페이지에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걸 보면 5월 31일까지 여주에만 13등이 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하나도 설치된 게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상우 아파트 진입로하고 도장교, 가남면 소재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반기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읍·면별로 가로등 신설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건설과장 한태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상우아파트 진입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되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설치한 읍·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 다음에 1027페이지에 도로편입용지 미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권 사업으로 농로포장 사업에 있어 도로편입 토지가 개인 소유임에도 20년이 넘었으면 도로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계장한테 의사를 물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년이 넘으면 보상을 못해주게끔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어서 해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담당계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20년 되면 보상을 해주지 말라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는데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었는데 20년이 넘은 토지도 사유권이 인정되므로 보상을 해주라고 확정판결이 되었기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몇 년 전 것도 보상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한태원   
 보상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연간 보상금액이 국도 같은 경우에는 1억 천만원, 지방도 이하는 약 1억 3천만원 해서 연간 한 2억 4천만원 정도 밖에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해준다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언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기진 위원   
 하여간 예산 내에서 금년 내에 못해주면 내년에 해줘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건 당연합니다. 
반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가물어도 걱정이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수고 엄청 많으신데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특히 신규사업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 앞으로 며칠 있으면 또 장마가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한태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레미콘 생산업체가 파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를 강행하다 보면 저희가 사급으로 전환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급으로 하면 루베당 한 7천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우기로 되어야 되는 하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콘크리트 사업은 공사를 중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자료 1035페이지에 보면, 염화칼슘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염화칼슘을 1,950포 해서 다 사용을 하셨는데 특히 지난해는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1000포대하고 천일염 1,000포대 해서 거의 다 쓰셨는데 그 염화칼슘을 도로에다 뿌리는데 그 사용량을 아세요? 한 포대 가지고 면적을 얼마나 뿌려야 되는 그 면적을 아십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모래하고 같이 저희가 하는 건데 포대 당은 제가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게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한 30배 이상 너무 과다하게 쓴답니다. 우리나라 현재 사용량이. 조금 써도 되는데 사용량을 모르니까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은 금방 녹을 지 모르지만 문제는 현재의 도로 주변이 다 농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농약이나 비료로 인해가지고 토양이 염기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특히 천일염이나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염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막대한 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당 사용량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살포를 해주시면 절약도 되고 또 인근농지에 피해도 안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각종 건설과 사업이 많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김경래 위원   
 오늘 아침에도 어느 주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부에서 하니까 기술적으로 하지만 우리 주민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이 피해가 오니까 전화제보를 받았는데 최대한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편의에서 해야 되겠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1034페이지에 보면 설해대책 현황에서 제가 자료를 잘못 요구했는지, 제가 알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지난해 뒤늦게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를 수 백 대 지원을 해드렸는데 뒤늦게나마 그래도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지방도나 군도나 마을 리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목길은 다 치웠는데 큰 길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주에 지나가는 국도 노선이 긴데 국도는 거의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많은 사고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봤는데 다른 곳에서 한 것도 보면 덤프차에 부착용 해가지고 덤프차 임대해서 국도 같은 큰 도로는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덤프가 한 대가 있습니다. 국도는 사실 국도유지에서 해야 되는데, 국도를 커버하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워낙 연장이 길다 보니까 교통량 우선, 그리고 서울근교에서 출퇴근길을 우선하다 보니까 여주 같은 경우엔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도도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유니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설해장비용인데 그게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갑니다. 그 장비를 저희가 저 오기 전에 재작년에도 한번 예산에 올렸다가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지 예산상의 이유던지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니목을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 구입을 하면 그런 주요국도라든가 지방도간에 훨씬 제설작업을 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바람으로 날린다는 그 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바람으로 불어내는 것도 있고, 미는 방법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용도가 다양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국도 관리청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소화를 못시키니까 우리 군에서 국비라도 받아가지고서 요청을 해서 앞으로는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 장기 예보를 보면. 옛날처럼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온 눈이 우리 어렸을 때 눈 온 거 생각하면 많이 왔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설해대책에 대해서 그 방법도 있고 과연 한 대 가지고서 여주의 국도를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국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한태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유니목을 구입하려고 작년도에 2000만원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읍·면에다가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용 더블 캡으로 쓸 수 있는 거 그걸 사가지고 도에서 지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니목을 사지 못했을 때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살포기를 사준 건데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유니목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정 커버가 안되면 물론 저희 덤프에도 지금 삽날은 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소방서용에다가 삽날을 금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거하고 부락에다 지원해준 트렉터용 삽날하고 해서 우선 주요도로변을 하면 저희가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유류대는 그 대신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재해 대책비에서 그런 사항은 지원을 해주면서 우선 주요간선도로변을 하시고 동네를 하시면 저희 인력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읍·면에 방금 말씀하신 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래를 다 여기 환경사업소에 가서 받아 가는 겁니까? 모래를 실어가잖아요. 그거를 각 읍·면에서 다…. 
○건설과장 한태원   
 그게 채집을 할 수 있는 읍·면에서는 각 읍·면에서 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읍·면에서는 환경사업소에서 가지고 간 예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구나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읍·면 단위로 주요간선도로변에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모래량을 확보를 해서 가장 인근거리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글쎄, 그렇게 해주셔야지, 거기 갔다오고 불과 그 양이 한 20m나 갈까, 제대로 뿌리면? 
○건설과장 한태원   
 예 
김경래 위원   
 그래서 하다보면, 하나의 전시 효과 정도 나는 거지, 실제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지역의 모래를 적치해놨다가 바로 거기에서 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하지 않겠나.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한해대책 잘 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한태원   
 많이 힘듭니다. 
권재완 위원   
 고생하신 건 아는데 잘 극복해서 금년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5쪽입니다. 폐도, 폐구거 용도폐지 현황인데 혹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된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사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구조조정 이후로 저희가 행정수요가 거기까지 닿질 못해서 그런 거지 저희가 폐도라든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 또 폐도라든가 폐구거에 대해서 불법전용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부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미쳐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도 1년동안 꾸준히 짬짬히 시간을 내서 하면 왜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장마가 끝나고 그런 때를 이용해서 연간으로 해서 차근차근…. 
권재완 위원   
 전수조사를 하시겠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코카콜라 옆에 폐국도 그거 점용허가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건 회계과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거 용도폐지가 됐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거기가 저희가 이번에 4차선 예산을 들여서….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 폐국도인데 용도폐지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무단사용을 하는 건지? 
○건설과장 한태원   
 일부는 용도폐지가…. 
권재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되,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폐천, 폐도 이런 것을 용도 폐지를 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지만 재산의 효율성도 있는데 우선 용도폐지가 되면 관리소 관청이 변경이 되니까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든 회계과에서 할 일이니까 건설과에서는 전수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좀 꼭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1011쪽입니다. 남한강정비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게 2001년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 보완제출 경기도에서 환경부로 했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결과 아직 안나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체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본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건설과장 한태원   
 제가 지금 정확히 환경부 담당 사무관 이름을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통화를 했는데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상당히 난감한 편입니다. 이미 계약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남한강종합개발은 백지화되지 않겠어요? 그게 통과가 되도록 본 위원은 백지화시키려고 그랬어요. 모래 장사해서 뭐 1,300억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기 발주된 건 경기도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신경쓰지 마시고 이게 사실 문제는 경기도에서 문제가 될 거니까.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월권이니까. 그럼 분명히 평가서는 받았는데 부정적이니까 어떻게 될 지 결정은 안났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안났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여라도 결정이 되면 본 의회에 통보를 해주셔가지고 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강 정비사업을 경기도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주군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나 저희 군수님 복안이 골재를 채취를 해가지고 제방공사를 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하신다라는 거는 몇 번 표명했습니다. 결정권자인 군수님 뜻도 그렇고 저도 그건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경기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는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의사하고 이러한 사안을 저희가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도에다가 너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다른 사업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대처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마 그런 염려가 있어서 아마 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제출해 드렸고 1월 5일날 주민과 간담회 때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 주셔서 우리 군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16쪽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해라면 여기 보면, 수해 위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해나 설해, 풍해, 또는 한해 등 종합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는 예방적인 시스템은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건설과장 한태원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방 시스템을 해서 각 부락에다 저희가 전화로 자동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고, 또 저희가 아마추어 무선 햄 이런 분들은 안전관리도 대행하지만 그런 분들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재해라는 것을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아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가물었으니까 이제 비가 올 거다 그래서 100일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몇 ㎖가 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 담당자라든가 또 우리 군청 관내 6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개인의 임무고지를 줘서 그런 
예방활동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재해가 설해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한해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수해나 풍해가 예상이 되고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부서이긴 합니다만, 제가 설해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방경보를 발령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서 물론 밤중에 폭설이 내렸지만 그런 어떤 조기에 예방경보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건설과장 한태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들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중앙부처에서도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장마라고 해서 앞으로 예상 강우량이라든가 또 설해라고 해서 얼마가 내리겠다라는 건 외국에서는 예상강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것은 정확하게 맞질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하다 보니까 헤프닝이 많은 사안인데 앞으로 그래도 저희는 미리 대처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설해에 대해서 미리 귀를 기울여서 어느 시점에 많이 오겠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트렉터 부착용 삽날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약 1,000대가 넘는 거를 시·군에다가 배포를 하고 그래서 수범사례가 되었는데 그러한 장비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한해대책 추진현황이 별도자료로 나와는 있습니다만 제가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해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천수답 같은 위치도를 사전에 작성하셔가지고 한해가 예상될 때 사전에 대비를 해서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천수답 위치도를 작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는 것은 국가에서도 사실 그런 전체적인 한해대비를 해야 되는데 꼭 10년이나 15년 주기 때마다 저희가 이번에도 한 20억의 예산을 받았는데 저도 적극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 여주를 포함해서 한해대책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저수지라든가 용수대책을 했는데 농업진흥구역, 옛날엔 절대농지라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한 15년, 20년 전에 저수지 계획이라든가 항구대책을 수립했던 게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 용역비만 해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하수가 어디서 잘 나오고 이런 수맥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항구적으로 이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읍·면에 의존하고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쉽게 대형관정 저희가 말하는 암반관정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저수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소류지 형태로라도 물을 가둬놓고 남한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아주 미리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주는 남한강으로 인해서 규제도 많이 받고 피해의식도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한 15년 전에 용역을 이렇게 하셔서 주민의 반대도 많았다고는 하시지만 이번 가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을 설득하기가 보다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부한 남한강의 수자원을 활용한다면 사실상 여주에는 한해는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해에 관한 한 여주는 무해지역으로 한번 좀 만들어서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좀 특색있는 자치단체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음 1028페이지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현재 유효 저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전부?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유효 저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4개 저수지에 대해서 겨울에 준설을 했는데 사실 양 측정이라고 하는 자체를 저희가 어떤 통계적인 숫자로 누적적으로 가져온 거지 어떤 측량을 해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유효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게 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기왕이면 어떤 기술분야고 하니까 저수량도 측정을 하셔서 적정한 면적이 적정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준설을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보면 가뭄이 적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되고 예산편성되기가 상당히 힘든 측면은 있지만 이런 경우에 신속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준설을 한다면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저수지 준설하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준설을 하니까.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수지 준설계획에 대해서 올려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려서 사업비가 지원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1012페이지 도로 점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번별로 내역이 나올 수 있죠?  
○건설과장 한태원   
 도로 점용 허가요? 
원종태 위원   
 도로 점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 
○건설과장 한태원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보니까 738건으로 상당히 분량이 많으니까 이 강천면에 관한 거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1038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의 일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매스컴에서도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또 이것이 나중에 원인을 파악해보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인데 조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그런 큰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사고가 발생된 다음에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사전에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행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좀 제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예방행정은 저희 직원이 지금 안전점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이 고생을 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방행정이란 게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럴수록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미리 다 예방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로는 쉽지만 일선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론 이게 건설과에 속한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아카데미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이런 어떤 소방의 중요성이나 인명을 중시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활용한다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강의를 듣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한해대책 특히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모든 건설과 직원 공무원 여러분이 애쓰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특히 작년도 수해발생 시에 우리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올해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애썼다는 그런 표현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한해대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원론적인 얘기는 자료를 통해서 다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활동하시는지는 제가 알기 때문에 묻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으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농업용수 특히 관정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물이 또 안나오면 폐공이 되고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단계 지형인 농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데는 대형관정을 뚫어도 물이 잘 안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바라건대 남한강 물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우리는 남한강 물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좀 요구를 해서 다단계 지형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금사면 외평리 지역이 한해가 되면서 다단계로 양수를 지금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단계 양수를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홍보를 해서 도비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내 정수장이 연내에는 취수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업용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단계 양수로 해서 가야리라고 하는 고개로 넘겨주면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군비 투자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3억 가지고는 어렵고요, 아마 수 십억 들어가는 사업 같아요, 제대로 하려면. 10만 평 정도 되는데 외평리 같은 경우. 그리고 작년에 거기에다가 관정 개발을 했는데 관정 하나 개발하면 농업용수 개발 하면 4천만원 들어가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거기 물이 진짜 뭐 만큼 나와요. 참 거의 안나오는 편인데 그거를 아마 허가를 어떻게 득했는지 몰라도 제대로 나왔을 때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말을 좀 돌렸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 외평리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여주군에서는. 다른 지역도 상당히 여러 군데 다단계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내사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상당히 수 년 동안 주민이 원하는데도 지금 그것이 미설치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런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올해 군정 보고회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군수님하고 간담회 시간에 집중호우 시에, 하다지구 배수가 잘 안되고 있으니 침수피해가 우려되니 배수 펌프장을 좀 설치했으면 하고 건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펌프장이 아마 16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우기 시에는 유량이 한 708톤을 처리하기 어려운 거로 판단이 되어서 아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농업기반공사에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에 건의토록 한다”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유기체제가 잘 안되는 것으로 이거 군정 보고회를 뭣 하러 하고, 주민대화를 뭣 하러 하는지를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군수님이 이런 지시도 그냥 행사성으로 1회성으로 끝난다는 건 군수님 잘못 하시는 겁니다. 시달이 안되었으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걸 챙겨 주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농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정 개발을 통해서 많이 해서 여주군은 특히 거의 다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밭기반 시설물을 보니까 타들어가는 작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밭작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참 모순된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가남하고 대신에 16억을 들여서 관정 4개소하고 포장으로 해서 아마 밭기반 시설물을 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해대책을 위해서 밭작물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이것은 잘못되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밭기반 정비를 제가 정확히 심도있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을 2군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해서 도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서로 안 한다라고….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패요인은 진입도로나 하고 관정이나 파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일부 지역에만.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전체 한번 우리 피해 조사해보신 적 있어요? 밭작물에 대해서? 
○건설과장 한태원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병행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이 밭작물에 대한 한해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필요하다고 이번에 인정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못한 것은 거기에 신경을 못썼으니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그럼 좋습니다. 
아까 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인데 부과가 738건, 미징수가 246건입니다.  아마 33.3%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미징수액이 17%나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서 징수할 것인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지금 저희가 어차피 세금 받는 방식에 대한 노하우는 세무과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세무과에서 고질악덕 채무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가지고서 징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세무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방안을 따라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다음, 과속 방지턱을 보니까 2000년도에 141개에서 7개가 늘었네요? 원론적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서 교통의 소통을 떨어뜨리고 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과속 방지턱의 정비 필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속도 30㎞제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또 실제 이 많은 과속 방지턱을 하는데 있어서 미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 있죠?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애초에는 했는데 그게 파손이 되거나 그래서 정비를 못한 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윤승진 위원   
 있긴 많이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당연히 해야죠. 
윤승진 위원   
 그리고 과속 방지턱 설치 시는 그것을 제한 표시를 병행설치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확인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야간 식별 가능토록 도색을 하는데 오래 되어서 지워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고 식별하기 곤란해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여기도 많이 과속 방지턱 도색을 2000년도에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차선도색을 더 자주 해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문제는 제반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를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주민들이 임의로 시설을 막 설치합니다. 내 지역에. 위험하니까. 또 그래서 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많고 또 야간 식별이 어려운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심코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기 일쑤인데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속 방지턱 요구하는 지역에는 현지확인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민원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량에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한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그 난간이 사고로 인해서 절단이 된 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에 설치한 교량을 보면 100개소가 되고요, 군도를 보니까 102개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는데 담당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방치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난간이 이탈되는 등 또한 난간이 노후로 인해서 대형교통사고가 우려가 되어서 실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량 전수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제가 와서 전수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것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쉽게 잃게 됩니다.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떨어져나가 있는 상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한테 예산을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치고 그냥 갔는지, 제가 이따가 나중에 그 지역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허락하시면 우선 군도에 있는, 농어촌도로에 있는 한 202개소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안해 보셨으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그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해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교2리죠. 제비골. 거기서부터 연하리까지 1.3㎞를 개량복구 공사가 한창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불만을 보면, 설계상에 교량 위치라든가 시공된 교량이 기존도로보다 필요이상 높이, 또한 높아서 완공 후에는 통행불편이 심화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근 주민들에게 그 생활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불편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얘기는 교1리 교량은 통수 단면에 지장이 없도록 저촉법에 따라 홍수 계획고죠? 이에 맞춰서 설계 시공했다고만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불편이 토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시설기준에 관한 것을 무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당초 제방고에서부터 슬러브 하단부에 여유고, 그러니까, 홍수 여유고가 보통 저희가 50∼70㎝ 됩니다. 그러니까 교량 슬러브 하단에서 보통 홍수위까지 1m 70을 두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그래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높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윤승진 위원   
 그걸 1m 정도로 맞춰서 해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게 제방에서는 최소한 50㎝를 떼야 안전하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1m로 해야 되는 걸 50㎝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사업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수단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량 부위는 하폭을 높인다든가, 물론 교량 공사비가 더 소요는 되겠죠. 그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이것도 가능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려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최대한 수렴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로 편입이 되고서는 잔여지로 남게 되면 나머지 농지들도 성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도 들어서게 되고 이러다 보면 도로보다 높게 짓게 될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존 가옥들은 더더욱 고립이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민원 소지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원초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저도 동감합니다. 
윤승진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 보니까, 줄떼 다짐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줄떼 다짐. 그죠? 그래야 살죠. 수해나면 그냥 훑어 내려가면 재시공해야 되고. 그죠? 부실공사가 될텐데. 
○건설과장 한태원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주 같은 경우에는 제방을 축조하기에 적합한 토지는 아닙니다, 마사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복토 구간을 20∼30㎝ 해서 외부에서 흙을 가지고 와서 복토를 시킨 다음에 줄떼를 입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런데 그거를 설계반영을 못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흙을 좀 마사토 말고 흙을 넣어서 다지는 걸로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호안블럭 있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돌로 해놓은 호안블럭. 거기에 잡석을 채우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뭐, 전반적으로는 다 잘 됐어요. 되었는데 그걸 좀 세세하게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잡석을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제방이 자꾸 스며들어서 옛날 네덜란드 한스 카로스란 사람이 저수지에 물 나오는 걸 자기 몸으로 막아서 살렸듯이 그 조그만 곳에서 물이 새다 보면 다른 데도 구멍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시기가 가뭄 대책을 세우는 시기니까 가뭄과 관계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가뭄을 극복하려면 양수를 해야 되는데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이 전체 몇 가지나 되나요?  저수지를 비롯해서
○건설과장 한태원   
 가지 수는 한 6가지 내지 7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저수지를 비롯해서 저 남한강의 양수장을 비롯해서 소하천의 양수장을 비롯해서 대형관정, 소형관정 그렇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저수지는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천혜의 좋은 고장에 살아서 남한강이 옆에 있어서 남한강에서 퍼올리는 물은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소하천이나 그런 데서 양수할 수 있는 양수장은 몇 개가 있긴 한데 지금 그게 안쓰는 데가 많죠?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안쓰는 데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폐쇄할 건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쓴다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뚜껑을 만들어서 저희가 소형관정으로 풀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에 워낙 가물다 보니까 그런 게 활용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것도 많지. 한 두 번 푸다 마는, 시운전 정도로 하다 마는 양수장도 퍽 있어요. 우리 대신만 해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주군 전체로 보면 양수장이 자기 기능을 발휘 못하는 양수장이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그리고 대형관정도 옛날에는 커다랗게 팠는데 근간에는 가뭄을 잘 모르고 지내던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잘들 안썼어요. 그래가지고 폐공된 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안 쓴 데가 많죠? 활용 못한 데가 많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그런 거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 좀 잘 모르실테니까 파악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소형관정도못 쓰는 게 많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 물 안나오는 데. 
윤태남 위원   
 그거 왜 못써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게 이제 소형관정 자체가 물이 잘 나올 때 파다 보니까 
윤태남 위원   
 잘 나오다가 수위가 내려가는 바람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못쓰는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사람마다 관정을 다시 파달라 뭐, 어째라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천수답 얘기 나왔어요. 그런 데 간이저수지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양수장도 지금 못쓰는 양수장이 있다고. 안 쓰는, 활용을 안하는 양수장 그 양수장의 물을 퍼서 간이저수지를 만들어서 위에다 떨구면 가뭄에 해소가 될 수가 있는 지역이 퍽 있어요. 그런 건 큰 돈도 안들어요. 지금 저수지 같은 거 고갈된 거 준설하려면 여기에 보니까 1,300억이 든다, 뭐, 얼마가 든다고 해서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얼른 해결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뭄과 대비해서 수해도 있지 않습니까. 수해도 보면, 지금 물이 갈라치면 하천 같은 데도 물이 역류로 들어와요. 역류로 들어와서 그 개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폐기를 부분적으로 한 사람들이 이 사람 해달라 저 사람 해달라고 그러면 그저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 몇 개 해주고 마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돈이야 많이 들겠죠. 그걸 하셔야 돼요. 할 데가 퍽 있을 거예요. 조사해놓으신 거 있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걸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을 하시면, 각 면마다, 남한강변에 지천으로 되어 있는 하천에는 강물이 범람할라치면 꼭 역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개폐기를 얼른 이번에 수해를 대비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지금 대신 같은 경우에 양촌 당산벌에 하천이 한 100만 평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천을 경작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모두가. 모두가 아니라 거의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청에서 남한강 제방을 쌓는 관계로 해서 그 안에는 하천이 수리안전답이 되고 아주 농사짓기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천을 점용허가를 내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경계가 불분명해도 또 허가를 받을 때 그전에는 군 허가가 되다가 이번에는 이관되어서 면장 허가로 나가는데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나가는 데가 있고, 농로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측량을 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더니 지난번 예산을 세워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허가지에 대해서 그 땅 그 땅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 도면을 내가 봤는데 그렇게들 마시고 전체 하천이 얼마가 되는 그 전체 양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가 안난 부분은 안난 부분대로 도면에 나와야 되고 허가해준 부분은 허가해준 대로 도면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지역만 그려서 그 부분부분 측량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경작하는 내 땅이 아닌 다음에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거 큰돈 안들어요. 뭐냐하면, 그 전체 도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5,000이나 1/10,000 지도를 만들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여기 담당팀장 누구예요? 
○건설행정담당 정용각   
 …. 
윤태남 위원   
 그 내용 잘 아시죠? 
○건설행정담당 정용각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군에만 놓을 것이 아니라 면에도 갖다놓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음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논 못지 않게 밭도 가뭄이 드는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비행기로 가뭄을 해소하려고 물을 뿌리고 그러는데 지금 밭기반 정비가 가남하고 대신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안했어요. 몇 년이 되었는데 금년에 처음 활용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을 했는고 하면 한 사람만 쓰게 되어 있어. 한 사람만 썼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지금 과장님 내가 얘기하면 모르시니까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그 관정이 모관에서 나와가지고 자관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자관이나 모관이나 굵기가 같아. 공사 자체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관으로 물이 빠져야 하는 데가 네 군데인데 모관도 자관하고 똑같으니 그 놈의 게 위의 물이 암만 많은들 한 군데로 나오면 세 군데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거 한 사람이 그걸 쓰자고 해도 그 전기세가, 전기세 얘기하니까 금년에 전기세 이번에 군 보조 나가죠? 
○건설과장 한태원   
 이제는 나갑니다.  
윤태남 위원   
 이제 군 보조 나간다니까 쓰긴 써.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기세 내라면 올 같은 해는 전기세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전기를 할당을 하지 말고 각 밭에 나가는 수문에 수도계량기를 달아. 물 나가는 수도계량기를 달면 내가 쓰는 것만큼 내가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전기세를 내고. 그러면 그걸 써먹을 수가 있는데 올 같은 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그 작물을 타죽이고 있어요.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써먹지를 않아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제 말이 맞아요. 그걸 써먹는 방법을 해야지.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려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조장도 나오고 반장도 나오고 다 관리인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하기를 기피하고 이장도 그걸 간섭을 안하려 들어요. 그것 좀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예,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도시과 

○위원장 변동구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보고는 일상업무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는 보고서와 같이 9개소에 219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지보상 절차 및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와 협의 지연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나 법적 절차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토록 노력하여 조속히 사업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법이 정한 바대로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조사 용역 중이며, 기초조사 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1천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지의 조정 등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지청 이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지청 부지 문제는 작년 12월 29일 도시계획 지적고시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등기이전 구비서류를 완료하여 대법원과 법무부에 소유권 이전토록 정식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우선 추진위원회로 등기 이전코자 등기소에 6월 15일 접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0페이지 여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군 지역에도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올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 4일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전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전승인이 되는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로 우리 군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주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억으로 계획토록 승인을 받았으나 행자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금년에는 13억 2,600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영월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공원 내 조형물은 지난 4월 12일 최종심사를 하여 김성희씨와 황예숙씨 작품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내역검토 등 계약 중으로 금년 9월말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 여주대교 경관 시설과 함께 영월루와 구 여주대교, 신륵사를 잇는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관내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는 총 7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11건이 준공되었고 59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공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오지개발 사업은 강천면 도전1리 하천정비 사업 등 3개소에 4억 6,900 여 만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 계획기간 내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후·소외지역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낙후·소외지역 정비 사업은 점동 장안리 농로 등 9개소에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걸은3리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걸은3리는 현재 레미콘 공급 지연사유로 늦어지고 있으나 해결되는 대로 사업 마무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토공원화 사업은 여주읍 등 각 읍·면 46,190㎡에 화목류 등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80% 이상의 공정으로 엑스포 행사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1일 1회 이상 물주기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불법 광고물 정비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유동광고물은 8,590건을 정비하였고, 고정광고물은 98건을 적발하여 5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계고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요도로변에 통합연립간판 16개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간판정비 등 가로변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7,431건의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중 490건의 허가 및 신고처리를 하여 1,150만 7천원의 수수료를 징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작년도 이월분 35동을 포함하여 95동을 신륵사 이주단지 28동 등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당 융자금은 2천만원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 5.5%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희망자가 적었으나 금년에는 다소 분량이 늘어 희망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충분한 분량이 확보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0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353동의 빈집이 있으며 97년부터 작년까지 85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4동을 정비코자 추진 중이며, 공장철거 장비대 및 폐기물 수수료 9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군과 각 읍·면에 빈집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13건의 아파트로 허가하여 이중 가남면의 현진 아파트와 여주읍 교리의 삼성 아파트만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11개소는 공사중단 등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자의 자금부족 및 운영 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진전이 없는 상태로 공사중단된 현장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착공 현장은 관계법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하여 사업승인 취소 등 행정처리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2페이지 다세대 주택은 점동면 청안리 및 북내면 당우리에 3동을 건축하고 있으며 정상추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7건의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어 35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2건은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치 중인 12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리 중이며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불법사항을 기재하여 관허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가남 태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평 지구는 2000년 5월 26일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2회에 걸쳐 매각코자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하반기 쯤 재감정을 실시하여 매각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계속 체비지 응찰자가 없을 시는 일반회계에서 매입 등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흥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흥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와 일부 지장물 미협의로 일부 사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청산된 징수금은 100건에 22억 9,900여 만원이며, 교부금은 58건에 22억 1천여 만원입니다.  부족되는 금액은 창리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미철거된 지장물은 현재 법원에 강제조정 결정 또는 진행 중으로 완료된 후 강제 철거하여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6페이지 여주 도시계획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리 지구 등 4개소에 214,309㎡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00년 6월 15일 수도권 심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25일 수도권실무 소위원회에서 현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심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리 지구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는 지난 2000년 7월 25일 (주)보디와 (주)크레이텍과 분양협약을 체결하여 2000년 10월 17일 공장건축을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축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공장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8페이지 테마 박물관 유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테마박물관을 유치하고자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관련법 절차이행을 완료하여 2001년 5월 10일 공개매각 입찰한 바 있으나 박물관 진입로가 넓지 않다는 이유로 유찰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도 등 도로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매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종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수요조사 결과 입주 희망자가 없음을 기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어 진행상태를 지켜보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동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한 중에서 171쪽에 공동주택 아파트 허가 현황이 있거든요.  군청 허가기간이 얼마죠?
○도시과장 이충우   
 허가기간은 없습니다. 착공을 해서 완료될 때까지 추진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허가기한을 정해놓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건축허가를 맡고도 집을 안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허가가 나서 1년간 착공을 하면 1년 연기를 할 수 있으며, 또 그 1년이 지나도 안하면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여기 미 착공한 중에서는 다 연기를 한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현재 법적 조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여기 미착공한 사람들은 다 연기를 해놓은 상태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그럼 허가 기간에는 문제가 안되네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13번에 천송리 부경건설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가봤습니다.  
권재완 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여주종합병원 같이 물이 제가 보기에는 육안으로 한 50전 이상이 아마, 1m는 안되게 물이 고여 있어요.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은 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일단은 사업자 측에다가 수 차례 공문을 보내놨고요, 일부 안전조치를 나름대로 해놨는데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히 하려고 지금 강력히 고발을 하겠다 하는…. 
권재완 위원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어요. 거기가 며칠 전에 보니까 외진 곳이고 잘못하면 인사사고 나겠어요. 지금도 아무나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4쪽입니다. 공공청사 이전 추진 상황인데 이게 공공청사 부지개발 행위를 2000년 12월 30일 소양천 수해복구용 토석채취를 했는데 이게 형질변경허가를 어떻게 의제처리가 된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별도로 토석채취 허가를 해줬습니다.  
권재완 위원   
 형질변경이 아니라? 도시계획 형질변경은 아니고? 
○도시과장 이충우   
 형질변경인데요, 목적을 토석채취로 해준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형질변경 우리 도시과에서 낸 자료 중에는 사실 이게 안들어가 있어요. 그게 형질변경하고 토석채취 구분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여기 1099쪽에 보면, 도시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을 줬는데 그 현황 자료에 본 건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산 방지 신고는 1월 4일자에 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데 의제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
○도시과장 이충우   
 그것은 같은 군내에서 건설과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 허가가 아닌 협의체제를 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의제처리를 했다?  
○도시과장 이충우   
 의제처리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체를…. 
권재완 위원   
 건설과에서? 그럼 건설과 현황에 나타나요? 그냥 막 퍼가는 건 아닐테지, 행정행위는 했을 테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건설과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게 나와요? 
○도시과장 이충우   
 방제팀에서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땅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도 형상변경이니까 그런 걸 걔네가 그쪽에서 어떤 건설과에서 서류를 가지고서 형상변경이든 토석채취한 걸 받았겠네요? 
○도시과장 이충우   
 동의 여부는 기이 전에 아시겠지만 기부체납 의사가 있어서…. 
권재완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흙을 퍼갔으니까 그런 행위가 건설과에서 서류를 봐야 알 수가 있다 이거지. 도시과에서는 협의만 해준 거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저희도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왜 여기 그러면, 형질변경에 대한 그런 자료에….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허가사항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허가 사항만 기재한 거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그래요? 그럼 등기관계는 여기도 문제 대책이 나와 있으니까 변론을 하는데 등기는 그렇게 접수가 되어 있으면 바로 넘기는데 바로는 안 넘겨갔네요? 추진에 의해서 넘기면서 같이 서류를 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이충우   
 저희가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회를 등기 넘기면서 바로 대법원 건물을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측에서 바로 하면 또 뭐, 마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추진위원 넘겨서 한 두달 있다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 그러네. 좀 매끄럽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꼭 의회가 발목잡는다라고, 해놓고 나면 매끄럽게 추진이 안되고, 그렇다라면 공무원들이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7쪽입니다. 영월근린공원 조성.  
혹시 과장님 가서 세어보진 않았겠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설계도면에 나타날텐데.
○도시과장 이충우   
 예, 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요? 혹시 가로등 보안등이 들어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불이요? 
권재완 위원   
 예 
○도시과장 이충우   
 현재는 공사 중으로 해서 아직 안들어 옵니다. 
권재완 위원   
 전혀 안 들어와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글쎄 아까 업무보고 때 한 40억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불이 전혀 안 들어와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일부러 안 켜고 있는 겁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럼 시내 가로등 보안등은 혹시 관리청이 어디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시내 가로등도, 보안등도? 
○도시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쪽 다 보니까 안 들어와요. 시내 가로등이 대교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건설과에 물을 걸 잘못했네? 
여기에 보면, 제가 보기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혹시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안건을 사안은 알고 있어요?  기타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시과장 이충우   
 영월근린공원에 관해서요? 
권재완 위원   
 예,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데 중간에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실을 지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업 펌프장을 짓고 또 관광과에서 오수 관로를 중간에 묻고 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습니다. 그것만 문제입니다. 
권재완 위원   
 다른 사안이 있는데 그거 뭐, 과장님이 아시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사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좀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이건 다른 사항입니다만 혹시 건축허가에 관련해서 리버스랜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알고 싶은데 건축허가를 낼 때 결재권자가 전결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리버스랜드의 건축허가요? 과장전결입니다. 
권재완 위원   
 건축허가 낼 적에 혹시 큰 문제가 없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건축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를 들어 건축법에 대지가 남의 거만 토지사용 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 허가를 받았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제가 그 때 처리 안해서 모르겠지만 적법하게 들어왔으니까 허가해줬을 걸로 생각됩니다. 
권재완 위원   
 토지사용 승낙 허가를 받았다? 글쎄, 지난번에 군수님이 가끔 간담회를 하면 태권도 공원 때는 의회에서 토지사용 승낙 내지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버스랜드는 유원지 내거든요.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에서 관한 시설인데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전에 유원지개발 조성 사업승인을 해줍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 얘기는 아는데 
○도시과장 이충우   
 그거가 되면 법적 처리는 완료된 걸로 보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성 허가가 난 건 좋은데 땅은 여주군 땅이란 말이에요. 소유자가 여주군수인데 토지사용 승낙도 안 해준 걸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주냐 그 얘기지. 건축허가는 내가 남의 A라는 사람 땅을 B가 할 적에는 A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라면, 지난번에 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태권도 대학도 의회에서 토지사용 승낙 동의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렇다라면 여기 리버스랜드도 분명히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는 사실 이게 여주의회의 동의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그냥 건축허가를 내줬더란 말이에요, 여주군수가. 과장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게 적법한지를 알고 싶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 같습니다. 토지소유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권재완 위원   
 그건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건축 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남의 땅이니까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도시과장 이충우   
 저희는 동의를 받고서 해준 겁니다.  
권재완 위원   
 여주군수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예.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신중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의회동의는 안받았어요. 받을 이유도 없고 사실. 그러나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여주군수의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내줬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협의를 보고 재산관리 부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봐서 그쪽에서 토지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낸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 첨부서류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동의에 대한 거는? 
○도시과장 이충우   
 서류는 문화관광과에 있을 겁니다.  
권재완 위원   
 건축허가는 도시과에서 내줬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과에 증빙서류를…. 
○도시과장 이충우   
 아니 토지에 대해서 재산 부서하고 협의된 서류는 문화관광과에 있고 저희는 그 토지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할 때 이상이 없다는 협의만 받은 다음에 처리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일반 건축물도 남의 땅에 집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동의서나 인감 청구 같은 거 안해요? 
○도시과장 이충우   
 일반 건축물은 받죠. 
권재완 위원   
 일반 건축물은 받는데 이건 예외로 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외가 아니라 같은 여주군 땅이니까 여주군 재산관리 부서한테 협의만 받아서 이상없으면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하면 회계과의 협의를 봐서 이상 없다고 그래서 그냥 여주군수가 동의해준 거로 봤다 그 얘기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하기로 하고. 
죄송합니다만, 영월근린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쭐께요.  
지난번에 큰 소나무를 베어냈거든요.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니기다 소나무를.  그런데 거기다 다시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거를 한 건데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영월루 현충탑 주변에 왜송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그거 때문에 영월루 누각이 보이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정비를 한 거고, 그 대신에 우리 조선 소나무를 식재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소나무 니기다도 사실 교목이고 조선 소나무도 교목이거든요. 일부에선 누각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도 그러는데 거기 심은 게 다 교목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한 5년만 가면 느티나무나 소나무로 봐서는 누각이 앞으로 또 안보일 것 같아요. 사실 관목을 심어가지고 조형미를 구하고 누각을 보이게 했더라면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다시 식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교목을 심은 이유는 혹시 없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위원님 보시기 나름에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희 생각에는 기존에 니기다 소나무가 있어서 누각 기둥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소나무 대신 한 거고,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는 주차장 옆에 바닥 정도에 심은 거고요, 그 주변에는 조선 소나무 심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아니라 10년 있어도 전혀 영월누각 보이는데는 지장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올라가는 정문 쪽 정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양쪽이 느티나무가 아닌 참나무 종류를 또 심은 거 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참나무도 심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참나무도 심었는데, 여기 사실 자료에는 없는데 참나무도 교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산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정말 제대로 정비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안등도 밝혀서 사실 여주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우리 도시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043페이지 여주종합물류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조사결과 입주자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조사는 군에서 해봤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해봤습니다. 
반기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저희가 2000년 5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에 있는 제조업체, 536개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의견을 받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별도로 건축자재 관련업체 204개 업체에다가 같은 식으로 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율도 적었고, 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처음에 공유재산 승인을 얻을 적에 그 당시에 이충우 과장님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저희가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중간에 업무를 받은 지 한 1년 되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누가 담당을 했든 그 당시에는 희망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하나도 없다면 뭐 잘못된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충우   
 이게 처음에 96년부터인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중부내륙단지에 물류단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서로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유치하려고. 그래서 우리 여주군도 적지에 위치해서 여주군에 선정이 되었는데 시간이 가다보니까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인터넷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물류 저장을 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판다는 그것은 사업 자체가 전망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토지공사나 여러 가지 물류단지를 개발한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도 앞으로 물류단지로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얘기 듣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질의 답변 때라든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계획 때는 참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건 변화로 해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외자유치 프로젝트 용역비 2,860만원은 전부 도비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전부 도비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군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군비는 없었고요, 지금 외자유치 프로젝트 용역도 도에서 3천만원을 갑자기 내려주면서 이거를 용역을 군에서 실시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군내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외자로 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외자유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추진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경기도에다가 일단은 외자유치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희망적은 아니로군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앞으로는 확실치 않으면 공유재산 승인 같은 거 의회에 상정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에 공공청사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어제 추진 등기이전을 했어요?  신청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신청 접수를 어제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왜 여태 있다가 지금 했죠? 
○도시과장 이충우   
 그 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지원·지청에다가 저희가 5월 30일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법무부에 진달을 해서 대법원·법무부에서 확실한 의견을 좀 받아주십사 하고 올려놓고 지금 대법원·법무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온다면 원래 등기이전 하려고 그랬었는데 대법원·법무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해라, 그리고 먼저 해서 몇 달 가지고 있다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어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거 합의를 본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정식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반기진 위원   
 실무자하고 합의는 본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다음은 1047페이지에 옥외공고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지도변에 광고물 같은 것도 도시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옥외광고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변에 하는 거는 도로관리부서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도로변에서 자기 영업부지내에 하는 거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우리 여주군의 특산물 같은 광고물은 어디에 붙입니까?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충우   
 도로변에 하려면 도로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반기진 위원   
 아니, 그 행위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에요.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여주군 특산물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기진 위원   
 여주의 특산물인 쌀, 고구마, 땅콩에 대해서 말이죠. 
○도시과장 이충우   
 그거는 도로변에 하려면 도로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반기진 위원   
 아니, 그걸 도시과에서 하느냐, 농림과에서 하느냐, 건설과에서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군 경계에 쌀, 도자기, 땅콩 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반기진 위원   
 군에서 광고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도시과장 이충우   
 받아야 됩니다. 
반기진 위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반기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북면 국지도 남이고개에서 양평으로 가고 면소재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여주군에 있는 골프장 그 선전 간판이 쭉 있는데 그 밑에 땅에다가도 묻다시피 했어요, 여주의 특산물 간판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껏 그냥 뒀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철거시키든지 해서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1106페이지에 도로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대 경축 행사를 앞두고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천만 하더라도 국도변에 꽃으로 글씨를 만들고 해서 여기저기 상당히 관광객이나 그 도로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보기좋게 한 곳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이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장님들 회의할 때 읍·면장님들이 보고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진도상에 제일 늦은 게 80% 정도인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소홀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도로변 같은 데 화훼도 많이 심었고 수목정비도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에 추가로 지시를 해서…. 
반기진 위원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반기진 위원   
 그럼 도시과에서는 안 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저희는 취합만 해서 보고 드립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읍·면에서 한 것을 취합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가가 모두 268동이 있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큰 도로변에 이게 한 몇 동이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4년까지 계획이 서 있더군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반기진 위원   
 그런데 도자기 엑스포 대 경축행사를 앞두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도로변 같은 데는 좀 앞당겨서 예산을 좀 들더라도 철거를 좀 했으면, 그리고 정화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우선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공포가 됨에 따라서 건교부는 도시계획결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지적법상 대지 소유자들이 군수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시에 2년 안에 매수여부를 결정,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2년 안에 사들이도록 한 것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재원인데 이건 어떻게 마련하기 위한, 매입재원을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채권으로 보상을 하도록 법에는 돼 있지만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재검토를 하면서, 실제로 현황도로로 되어 있고 그런 데는 과감히 해제나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 마련대책은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이 되어야지 자체적으로…. 
윤승진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우리 기초조사에 따라서 미집행시설 소요사업비가 한 대략적으로 보상비 포함해서 한 1,650억원 이상 가량 드는 걸로, 이 재원이 현재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상대란이 예측이 되는데, 건교부에서는 지자체 발행하는 채권을 2002년 상반기에 첫선을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수립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사전에 수립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도시계획을 불허한다는 그런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예 수립할 수 없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잘 아신다니까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에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고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2년안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돼 있는데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12월 30일까지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해서 꼭 필요치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토록 할 예정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건교부 방침이죠, 그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재정여건을 우리가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적인, 예를 들어서 건물신축 허용이라든가, 재원조달…. 매입재원이 없으니까. 건물신축을 좀 허용을 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신축 허용이라든가 이런 규제완화 강구같은 것을 계획해 본 적은 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건 관련법에서 허용이 돼야지 규제완화라든가 되는 거지 저희 군 자체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집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정비율을 지원토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건의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채권관계는 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채권보상도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원하지 않으면 채권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항이구요…. 
윤승진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점을 확인해서 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1,650억원이나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건의할건 건의하고, 우리가 자체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토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위원   
 아무튼 나머지 여러 가지 도시과에 관련한 내용은 아마 군수님께 물어볼 것이,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월근린공원 조형물 설치를 3억5천만원을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지금 현재 몇 점을 할 거죠?
○도시과장 이충우   
 조형물은 원형광장에 메인 상징물 하나하고 원형광장 옹벽에 세종대왕 역사기록 도자벽화 하나, 원형광장 우측 언덕에 조형물 3점 이상, 여주대교 남·북단에 조형물 4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여주대교 남·북단에 조형물 4점이라 하면 입구마다 사자그림 조각을 해놓는다든가, 학을 그린다든가 그런 겁니까? 양쪽 입구, 양쪽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관조경 사업하고 연관해서 지금 저희하고…. 지금 이게 여주대교 남·북단에 4점 하는걸 그쪽에서 할지 우리가 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안본 상태에서…. 
윤승진 위원   
 아무튼간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조형물 4점이 그런 내용이죠? 과장님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 할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이 9건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기억 나시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북단에 설치하는 4점은 실제적으로 큰 조형물상에 의미가, 예산상에 문제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3점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중에서 1점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별로 그림을 한번 봤는데 그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걸 합해도 7점뿐이 안되고, 원래 9점이라고 했는데 2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광장에 메인 상징조형물 하나하고 옹벽에 세종대왕 도자벽화 하나, 그 다음에 원형광장 우측 언덕에 조형물 3개, 여주대교 남·북단에 조형물 4개 해서 전부 9개입니다.  
윤승진 위원   
 원형광장 우측 언덕에 조형물 1식을 한 그 내용이 사실 조잡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해 주셨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재질이 뭐죠? 스테인레스 그런 거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철구조로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스테인레스 이렇게 해서 골절해가지고…. 이 사항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넘어 가기로 하고, 조형물 견적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조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고내용으로다가 내용별로 심사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작가를 정해서 지금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설치하는데 필요한 세부내역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4월달에 했는데 그 전에 벌써 공모신청을 다 했네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럴만한 이유라도 있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아시겠지만 완료시점을 엑스포행사 전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거기 말씀드렸을 당시에 크게 반대라든가 그런 이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시작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윤승진 위원   
 추경이 4월 17일날 했는데 조형물 설치작품 심사는 4월 12일날 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가능한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사항을 벌써 심사까지 다…. 
○도시과장 이충우   
 중간에 저희가…. 
윤승진 위원   
 조용히 해봐요. 그것은 일부 특정인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건 불보듯뻔한데 이거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지금 공모신청자가 21명이나 됐다는데 그 근거서류 자료를 한번 지금…. 응모신청자 내용, 27명에 대해서. 
  바로 좀 갖다 주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여주의 상징물을, 조형물을 만든다 하면 최소한도 전국 단위의 유명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하고 그래서 공모를 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다양성있게 공모가 돼서, 거기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지므로 해서 좀더 나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저희가 조형물 공모를 낼 때 지역제한을 한 바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해서 공모내용을 공고하여…. 
윤승진 위원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반영할 거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수의계약으로 줄 거죠?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공모 조건이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계약은 끝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계약 진행중입니다. 
윤승진 위원   
 진행중이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신청자 21명에 대한 자료와, 계약을 누가 했는지 여부를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다른 차원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47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현황이 나와 있죠? 옥외광고물은 전부 허가가 난 광고물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지금 현황자료 낸건 허가나 이게 된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자료에 있는건 그렇겠지만 현재 설치돼 있는 광고는 전부 허가가 돼 있지 않은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지만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중에서 유동광고물을 8,590건을 적발해서 종료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등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98건을 적발해서 53건을 정비를 했고, 지금 나머지 것도 정비중입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고정광고물 중에서 허가를 안받고 그냥 설치돼 있는게, 관련된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98건은 금년 적발해서 53건을 정비했고…. 
원종태 위원   
 이게 다른 민원이 단속의 형평성을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 16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기반계획수립이 있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물론 용역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군에 기본도시계획이 참 짜임새 있게 조성돼가지고, 조금 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청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부터 제대로 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주무과이시고 하니까 도시계획행정이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게 잘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고맙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번 계획에는 주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기본계획 용역내용이요? 
원종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충우   
 그동안에는 군단위 지역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이상 되는 군에 건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여주군 전체를 놓고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군에는 5개 읍·면에 도시지역이 있지만 여주군 전체적인 면적이 여주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본계획 대상에 놓고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아마 이번에 예산도 6억5천인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특정 청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시끄럽지 않도록 기본계획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보고서 161쪽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여주 도시내에 녹지가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는 충분합니다. 법에 녹지가 얼마 돼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주도시계획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시가화 돼 있는데 시가화 구역이 몇% 안되거든요. 정확하게 몇 %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시가지내 녹지를 얘기하는건 여주군 전체를 따지면 산림면적에 어느정도 되지만 시가지화 된 안에 녹지확보율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그 사항은 법으로 규정된건 없습니다. 시가화에 얼마 주라는 것은 우리 지역여건상 앞으로….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이 안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이번 여주법원 옆에 옛날 배수지 위로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여주에서 공원이 하나 이거 남아 있습니다. 전체가 사유지인데 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작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그게 공원조성이 대상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 문제점에 농지보상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이건 사업비 자체가 부족이 돼서 어렵다는 얘기이고, 지금 보상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다음은 보고서 166쪽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실제 공원화 하는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여기는 기존에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기존에 소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소공원내에 파고라라든가 벤치, 탁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주변에 꽃이 있고, 나무 심고 가꾸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화목류나 묘목 종류로 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왕에 타이틀이 국토공원화라면 진짜 공원에 알맞은 계획 하에 사업이 수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도로변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45쪽에 테마박물관이 있습니다.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추진할 때 이 필지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도로문제가 최근에 그렇게 불거져서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물론 도로문제도 처음부터 예시가 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시작은 박스를 통해서 시작하고, 중간에 일단 기존 국도에서 직접 들어가면 그쪽을 하면 좋겠고, 안되면 별도로 사도를 설치해서 하자,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사실 내용대로라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쪽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된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계획이 97년 12월 9일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충분히 진출입 할수 있는 도로 등등은 사전에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정확한 법적기준은 기억이 안나지만 도로법에 의해서 자전차 전용도로에서는, 지금 관내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1㎞이내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접속도로를 낼수 없다고 건교부에서 안돼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접속도로가 기왕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조정이 되었다면 박스를 통해서 충분히 통해 갈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추진상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다소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을 상기 못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거고…. 
원종태 위원   
 앞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그래서 강천파출소 옆으로 해서 사도를 내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사실은 이게 특정지역에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여주군에서도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한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   
 한정길 위원이예요. 
업무보고 174쪽 태평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지는 원인 또 체비지매각이 안됐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지,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태평지구는 체비지매각이 지금 안되고 있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체비지매각이 된다면 구간을 착공을 했을텐데 체비지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못했습니다. 마침 이때가 IMF때고, 토지거래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위축돼서 실제로 매각이 안됐고,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태평지구 값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해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체비지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일신하고, 나중에 매각해서 갚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순차적으로 계속 노력하면 되겠군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한정길 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 여주종합유통단지가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자꾸 헛된 선거공약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작년도 10월 4일자인가 세종신문에 모 도의원이 265억이 투자 확정됐다고 얘기가 됐거든. 그러니까 다 된줄 아는데, 앞으로 이거 할 계획이예요?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현재 어렵다고 보고들었습니다. 
한정길 위원   
 세종신문 내용이 가짜냐, 진짜냐 이거야. 정확한 날짜는 내가 모르겠는데…. 
○도시과장 이충우   
 그 자료는 저희가 준 바도 없고,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내가 그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이 대형 사업을 선거직 정무직 나으리들께서 선거에 이용하면 안돼….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정길 위원   
 괜히 군민들을 혼란속에 빠트리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된다라고 하고 말이지…. 솔직해 보자 이거지. 본인 생각에는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 무슨 외자투자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게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지금 거의 희망자가 없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괜히 선거직들이, 정무직들이 선거에 자꾸 이용하려고 하니까 아주 검정 검토를 거쳐서 아주 안될 거면 포기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5년 안에 시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5년 내에 어렵기 때문에 이건 타용도로 전환하는거,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고,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정길 위원   
 과장님은 미련을 두시네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지사님 지시로 인해서 외자유치 용역을 발주해서 지사님이 해외에 나갈 때나 이럴때 계속적으로 외자유치 하는거 홍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다고 타용도로 풀게 있다든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취소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좀 추이를 본 다음에 천천히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정길 위원   
 내가 10년 세월을 보낸 사람이예요. 내가 산증인이예요. 자연사박물관, 태권도공원, 태권도대학등 12가지가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거 안돼요, 안돼. 국가적인 재정이나 도 재정이나 우리 군 재정 안되는걸 뻔히 알면서 자꾸 선심성 공약, 생색내기 공약, 인기공약만 자꾸 불러 일으키는데 아예 하지 못할거면 아주 입다물고 가만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왜 자꾸 군민을 속여, 뭣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도 민원을 두고 한번 추진해 보겠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취소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지켜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계속 하겠다…. 
○도시과장 이충우   
 계속 한다는거 보다도 지금 경기도에서 노력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상태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한정길 위원   
 용역비가 도비만 투자됐다는데 군비도 투자된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외자유치에 관해서 용역비는 100% 도비로 했습니다. 
한정길 위원   
 100% 도비? 
○도시과장 이충우   
 예. 
한정길 위원   
 알았어요. 계속 과장님께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유통단지는 한번 시간을 두고 좀 해보겠다…". 
○도시과장 이충우   
 지켜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한정길 위원   
 됐어요.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 도시과 직원분들 수고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금 1,584필지 중에서 1,477필지가 완료됐고 107필지가 추진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청불) 98년도 선거때도 주민들의, 말하자면 군수의 공약사항까지 됐었죠? 생각나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말씀하시는건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닙니다. 감리교회 밑에 거기는 별도의 도시계획법 4조 규정에 의해서 별도에 개인한테 형질변경 허가해 준 겁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무관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그게 지금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왜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럼 여주군수가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추진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는데 왜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98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5년부터 도시계획법 4조 규정에 의해서 11명에….
김경래 위원   
 내용은 아니까 그거가 계속 여주군에 노른자위랄까, 아주 값이 나가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이렇게 방치돼서 그것을…. 지방자치라고 하면 법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 숙원이랄까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앞장서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 겁니까? 안되는 쪽으로 보는 거예요, 안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이것을 해결하려고 진짜 나중에 법적, 공무원의 신분상에 징계처분을 받고 혼날 사항이면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로써는 얽히고 섥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측하고 토지주하고 또 거기서 체비지라고 해서 그걸 사업시행자가 팔아 먹어서 산 사람하고 이 3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하려고 이 사람도 노력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구획정리 환지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 법에 따르지 않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문제가 엄청 나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30만원, 40만원 하던 땅이 지금은 공시지가가 150만원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지를 만들어서 체비지라고 해서 파는 사람한테 주고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를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세금만 수십억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못하고 지금 거의 나몰라라 하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자 해서, 이것을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해보자 해서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했었는데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토지주한테 추가로 토지를 감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토지주는 40%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토지주는 단 1%, 단 한평도 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가처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가처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토지는 행위를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김경래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장은 때로는 중개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참가인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지역의 주민들에게 보탬이 가는 거에는, 잘 살수 있는 거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얽히고 섥히고 그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이 없는 거고, 일예를 들어서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의 경우 그 못하던, 주민과의 대화가 그렇게 안되던 것을 어느 부군수가 오셔가지고 단 일주일만에 해결했어요. 그 양반 얘기가 "대화를 하니까 금방 쉽게 풀리더라", 그러면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지금 다 자기 이권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그거를 풀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날 제가 또다시 하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은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박물관을 한다고 해서 여주군수가 "해달라, 해달라"해서 저희 3대 의회가 구성되고서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해보자" 하시는 분들의 가정까지 가서 몇 집을 들렸는데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로구나", 그래서 해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그렇게 졸라가지고, 여주군수한테 졸라가지고서 해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그 지역을 박물관 부지로 여주군에서 바꿔줬는데 "이제와서 안한다". 그러면 사기라는걸로 보고, 여주군에서는 바로 그 부지를 원 위치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테마박물관에서는 제가 송구스러워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추가로 별도로 노력을 해보다가 진짜 안된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 위치로 하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네. 처음부터 권재완 위원님이나 윤태남 위원님 측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자칫 잘못 하다가 무슨 단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사기를 두 번 칠 수가 있거든요. 한다고 해놓고서, 받아 놓고서 넘겼을 때는 꼼짝없이 여주군이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있는 사람한테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과연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욕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사게 되면 현재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감정가로 해가지고 하는건대 기다려본들 땅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루속히 박물관 부지를 다시 원 위치를 바꾸고 없던걸로 하자, 사기 당한걸로다…. 맞죠? 
○도시과장 이충우   
 하여간 더 노력해 보고 정 안되면…. 
한정길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변동구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   
 답답해서 얘기가 안나오는데 도시과장님이 당하지 말고, 테마박물관 우리 여름에 현장간게 여름에 갔죠? 거기서 현 조건에서, 현 상황에서 "해 주십시오"하고 위원들한테 사정을 한 사람인데 지금와서 안하다는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안되는걸 알면서 왜 자꾸 하래. 딱하네 참. 할 사람 같으면 벌써 했지. 그게 벌써 몇 년 이예요. 한 7,8년전부터 얘기가 나온건대, 과장님들도 안되는건 정당성있게 군수한테 진언을 하시라구. 군수 얘기라면 그저 그냥 접어두지 말고. 각종 사업이 전부 그렇잖아. 질질 끌고 말이지. 본 위원이 의장할 때 전부 의결해준건대 된게 하나도 없어. 도리어 내가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되는건 되는거지 그거 왜 질질 끌어. 도시과장 생각이 어때요? 될거 같아요, 그게? 
○도시과장 이충우   
 죄송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한정길 위원   
 그건 대답이 안돼! 번연히 안되는건 군수님한테 진언하시라 이거야.  
○도시과장 이충우   
 번연히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진입도로때문에 그런 문제가…. 
한정길 위원   
 그때 당시에는 진입도로 얘기도 안 나왔어요. 군유지 분양가격으로 분양해 주면 하겠다, 수십억대가 들어도. 지금 와서 도로를 내달라는데 뭔 얘기야, 도대체가. 내가 봐도 안할 의중이야. 아예 포기하라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테마박물관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강천에 5만평 부지에 첫째는 부지자체 선정이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철탑이 지나가요. 철탑이 지나가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철탑을 한번 옮기면, 하나 옮기는데 한 4억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옮기는데 그래요. 그러면 2만5천평이라고 해야 한 만평밖에 못쓴다구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출소 앞에도 진입로 한다면서요? 진입로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 경락하겠다는 사람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상의하나 경락가가 떨어지나 그게 그거라구.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네 돈으로 할래, 경락가를 낮출래" 이렇게 협상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자꾸 질질 끌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왜 원인이 그렇게 됐느냐! 먼저번에 도시과에 일했던 분들이 잘못 했어요. 한 5년전부터 얘기가 된건대, 97년도인가? 그 당시에 강천에 길 날 때, 그때 당시에 진입로 얘기가 됐어야 되는게 맞죠. 그런걸 해결을 안하고 지금 이 진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경락 한번 유찰됐죠, 이게?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태남 위원   
 이번에 또 유찰되고 또 유찰되고…. 작자는 한사람이예요. 한 사람밖에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질 끌고 갈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대략 10억 들어갑니다. 10억을 군에서 부담하든지, 개인이 부담한다든지 하면 경락가를 낮추든지….  
먼저번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고 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했어요. 기반시설 해준다고 했는데 그 얘기 쑥 빼고, 그 사람이 처음 얘기하고 전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될 턱이 없죠. 그건 그렇구요, 내가 다른거 물어 볼게요.
지금 도시계획 입안은 몇 년만큼씩 하죠? 
○도시과장 이충우   
 5년 이상…. 
윤태남 위원   
 5년을 주기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해가지고 용역비를 3,150만원,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2000년 2월, 작년이네요. 작년 2월부터 했지, 이걸?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태남 위원   
 완료된 거죠? 그래가지고 조사분석 및 조정을 금년 3월까지 했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태남 위원   
 보세요.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한 장 넘기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6억5천을 들여서 2001년 금년이네. 그러면 이것이 용역이 중복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입안할 때가 언제 했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97년, 입안은 용역시작은 97년부터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97년부터 하고 5년만큼씩이니까 2002년 내년이네. 이것이 참고자료가 돼서 입안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윤태남 위원   
 왜 틀린고 하니 이게 6억5천을 들였다는건 여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넘어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이 이것이 구획정리하고 시가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금년 6월 이달부터 공고를 해서, 공람 공고를 시작했네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가만히 보면 전체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나 도시계획사업추진이나 또 여기 장기미집행계획 용역비가 중복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은 미집행도 도시계획이고 기본계획수립도 도시계획으로 하는거고, 이것도 다 도시계획사업도 다 도시에 대한건대, 이거 한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걸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복된 용역비를 줬느냐…. 
○도시과장 이충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큽니다. 그 안에서 할 일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재검사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시설이 주로 도로가 되는 겁니다. 도로가 결정을 하고 10년이상 된거를 조사를 해서 그게 그게 땅값이 얼마나 되고, 공사비가 얼마나 들고, 실지로 필요한건지, 안 필요한건지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고, 먼저 2000년 1월달에 여기 도시계획법 개정돼서 이것을 용역을 조사를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이래서 추진하는거고, 도시기본계획은 이거하고 틀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군단위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 신설되면서 10만이상 되는 인구를 가진 군에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전체적인 것을 놓고 기본계획을 발주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이런건대 그건 시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에다가 수도권심의반영절차,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라는 말은 다 들어가지만 전부 틀립니다. 
윤태남 위원   
 다 도시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충우   
 땅만 도시지역내지 안에 사업은 다 틀립니다. 
윤태남 위원   
 도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건대 그것을 한번 용역을 주면 그 계획대로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했던, 지난거라도 용역줘서 한 거예요? 먼저번에도.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용역을 줘요? 
○도시과장 이충우   
 사업명이 틀린거니까요. 사업목적이 틀린거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신다면 "여주군 준농림지역", 이렇게 똑같은 용어이지만 이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업할게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도시지역내뿐이지 사업목적, 사업명이 다 틀린 사항이거든요. 
윤태남 위원   
 장기미집행 용역을 주면 그것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가름해서 설치를 하고 계획을 세우겠지. 도시계획 이것도, 기본계획수립도 그렇게 해서 용역을 세워서 했겠죠. 먼저 용역비올 때 여주군발전 했을 때도 그런 용역준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운영자가 잘 하면 이렇게 예산낭비 되는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낭비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예. 그렇게 해요. 
○위원장 변동구   
 됐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뭄대책 관계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변동구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변동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97쪽부터 208쪽까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여주쌀 생산, 양질쌀 생산단지 운영, 깨끗한 농산물 생산, 고구마 덩굴쪼김병 방제시험, 강변보리밭 조성, 축산물 생산지도,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여성능력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여주쌀 생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의한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식량자급화를 하고 생력재배에 의한 생산비 절감, 경쟁력 제고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새해영농설계교육 1,650명, 기술교육 986명등 농업인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우량품종 정부보급종 86톤과 양질쌀 대단위육성 27개소, 생력재배 및 노력절감 기술시범 7개소, 건조저장시설 72개소등 106개의 시범사업, 도복없는 벼농사 추진을 위하여 리후렛 1,000매를 제작 홍보하였고, 농업기술센타에 여주쌀전시관을 설치해서 여주쌀의 명성을 되찾고, 국내 쌀 품질비교 전시회 등으로 여주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복관리 저온저장고를 통하여 최고의 미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양질쌀 생산단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0개 읍·면 27개소에 1,000㏊를 조성했고,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토양관리 검정을 실시해서 미질향상을 위한 종합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단지대표 및 임원교육과 유기질 퇴비 30,000포를 공급하였으며, 양질쌀 생산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3개 관리기관과 합동출장등 단지별 담당부락 현장조사 그리고 리후렛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사별로 1농가씩 양질쌀 시범포를 선정, 거점농가로서 기술수준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시기별 유관기관 합동 현지출장과 미질향상을 위한 신 NK비료를 적기에 시범토록 하고, 양질쌀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농협에 수매토록 하여 품질인증미로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동구   
 소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204페이지 깨끗한 환경, 깨끗한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요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환경농업교실 운영을 수립해서 일본과 독일의 환경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등 11회에 걸쳐서 1,342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 2,702㏊를 실시해서 검정결과를 모두 전산화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된 자료는 10개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시범마을에 116㏊에 환경농업종합기술을 도입하여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농업기술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논농업 직불제에 대하여 수확후에 적정시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양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고구마 덩굴쪼김병 방제시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에 1,300여㏊ 되는 대면적에 고구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고구마 덩굴쪼김병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중앙단위 연구과제로 채택하도록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농업기술센타, 목포시험장, 농업기술센타등 3개 기관에 합동 연구과제로 채택돼서 여주읍 삼교리에 1,100평의 시험포장을 설치했습니다. 연구과제로는 저항성 선발과 효과적 방제약재 선정, 대체작목 개발, 작부체계 개발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서 앞으로 3년간 계속 걸쳐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강변 보리밭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에 3만평의 면적에 올보리와 찹쌀보리를 파종해서 지난 6월 12일에 수확을 완료했습니다. 수확량은 당초계획에는 못미치지만 4,600㎏를 수확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리밭 관광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결과 지역신문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진촬영 작가협회라든가 등등 많은 참여를 해서 공식방문자가 450명, 인터넷 방문자가 137명 그리고 경인TV에서 특별취재 방영하는등 첫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임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자기엑스포에 대비해서 메밀을 파종해서 만개할 수 있도록 7월 중순경에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리밭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를 간략히 드리면, 파종시기에 기존 경작농가의 거센 반발로 해서 보리파종할 밭에 기반정리작업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파종이 지연됐습니다. 그 다음에 30년만에 폭설이 내려서 습해가 많이 발생됐고, 또한 오리떼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수확기에 가서는 봄가뭄으로 인해서 생계지장을 초래해서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성과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천혜의 관광자원인 남한강변을 이용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강변경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06쪽에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19회에 걸쳐서 55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경래 위원   
 위원장님! 설명 생략하세요. 
권재완 위원   
 설명하면 3시인데 괜찮겠어요? 물어볼건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위원장 변동구   
 소장님 질의를 받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 농민을 위해서 신기술 보급하시는 기술센타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소와 읍·면에 상담소를 현재 운영하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읍·면에 상당소장님하고 수시로 업무연락이라든가 아니면 대화를 수시로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한달에 몇 번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동안에 정부차원에서도 꼭 농업인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농촌지도소라든지 구조조정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꼭 있어야 될 그러한 부서에 (청불) 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차리고 과거에 하던 그러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엄연히 우리가 공무원 신분이니까,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하여튼 지탄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다음은 농촌시범사업이 몇십년 동안 쭉 해왔는데 이 근래에 과거 10년 정도를 봤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여주군에 시범사업중에서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실패한 사업도 꽤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일부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경래 위원   
 일부 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김경래 위원   
 일부 있는게 아니라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사람들 다 망하고. 그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과잉생산 되다보면 값이 폭락되고 막대한 투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안되니까 빚을 지는 농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농가가 아닌, 일부 농가에 좋다고 해서 국한되는게 아닌 여러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게끔, 또 나름대로 그게 돈벌이가 된다면 농가가 투자를 해서 하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김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타에 시범사업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실증입니다. 거기서 성공한 것이 행정사업으로 들어가서 농림과에서 그걸 확대 공급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지도사업 체계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도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갈수 있는 그런 시범포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최고품질 여주쌀 만들기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최고쌀이라고 하는건 전국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여주쌀이 최고쌀이라는건 전국에서 아는건대, 현재 여주쌀이 쌀로 최고니까 여주쌀을 더 다른 것 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고유의….  
거기에서 현재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립을 해놨습니다. 여주쌀 장기발전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간략히 보고드리면, 여주쌀이 지금 현재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브랜드가 다른 지역보다 치열한 경쟁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방안과, 그 다음에 여주쌀의 홍보전략, 미질향상대책.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지도사업과 여주쌀 품질향상에 제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서울사람들이 이천쌀보다 여주쌀이 맛있는걸 알아요. 여주쌀이 가짜가 많이 나도니까 믿지 못해서 하는건대, 지금 "쌀은 여주다" 하는걸 홍보차원에서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모내기도 꼭 떨어지고, 그것도 제일 늦게 한번 해보자구요. 특색사업으로 이모작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주 농산물이 쌀이다 보니까 쌀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서 올해 농업기술센타에서 질소질 번식, 그게 많은 것을 현 농민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습니다. 좋은 홍보를 하시는데, 여기에도 지금 NK비료라고 해가지고 그걸 적기에 공급을 하겠다…. 문제는 적기에 시용을 할수 있게끔 그걸 홍보를 대대적으로 아침마다 읍·면에 계신 상담소장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1년 농사는 어느때 적기에 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걸 여태까지 홍보를 했습니까?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적기 시용은 늘 해왔는데 사실 농가신청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용때는 군비, 위원님들이 군비로 지원해 주셔서 공급이 나갑니다.  
김경래 위원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때, 농민들한테 가르쳐줘요. 모심는 날부터 이삭이 패 나오기 어느정도일 때 주라는 것을 홍보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게 쌀생산하고 직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고품질 축산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끔씩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다보면 "어느 농업기술센타" 해가지고 진짜 그런 얘기를 접했을 때는 가슴이 찡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주에서 출신 인물도 많지만 이게 기후나 모든 조건에, 환경이나 모든 조건에서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한우,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돼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주의 브랜드를 찾자는 겁니다. 거기에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웃군인 양평군만 하더라도 개군에 단지조성을 해서 전국 유명브랜드가 됐는데, 제가 도 담당과장할 때 그쪽사업을 하면서 지원해서 이루어진건대, 여주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이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가지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하면 여주가 최고입니다. "여주쌀 먹은 돼지, 여주쌀 먹은 소에서 나온 우유" 해가지고, 쌀이라는게 지금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거든요. 여주에 각 정미소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어느 특정 저기에서 붐을 조성해서 "여주쌀을 먹은 돼지의 고기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해왔던 그러한 농업기술센타가 아닌 신기술, 진짜 남이 못했던 것을 개발을 하시는 것을 주요업무로 해주셔야 되는게 농업기술센타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지도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2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보리밭 조성이 목적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위워님들이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저희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2000년도에 잔액이 800여만원인데 실제적으로 110만7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694만1천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수확을 하려면 다 필요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미 수확을 해서, 자료에 계산이 안됐는데…. 
윤승진 위원   
 전부 다 남는 잔액입니까? 실제적으로 남는 잔액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윤승진 위원   
 수확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수확은 4,300㎏ 수확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돈으로 환산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1,150만원 정도 됩니다. 
윤승진 위원   
 투자에 비해서는 손해를 본거죠. 그러나 우리가 강변 경관조성을 전에도 갈대로 해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를 했고, 지금도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로 불문하고, 오리피해라든가 많은 적설량, 가뭄 이런 참 안좋은 일이 겹쳐서 아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식 방문자가 경인TV 등을 통해서 450명이 되고 인터넷 방문자 137명이 됐고, 또한 관내 4-H회원 200명, 오리방사 연시회 참석자 250명, 군청 및 기술센타 인터넷 방문자 110명,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가서 사진찍고 했을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패를 거듭하면 안되겠죠,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으니까. 
앞으로 7월 상순에 보리 후작물을 메밀을 파종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작물을 바꿔서 유채꽃이라든가, 너무 먼데 가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좋으니까 가까운데 부터 할수 있는 방안, 교량 밑에까지 해바라기꽃을 파종한다든가 해서 이런 작물을 바꿔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것이 잘 추진된다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추진한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양한 작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지원에 대해서 1287쪽입니다. 
우선 행사내용부터 하겠습니다. 도에서 농산물품평회를 3작목인데 구체적으로 사과, 배, 고구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사과, 배, 고구마. 
윤승진 위원   
 땅콩, 채소, 화훼, 복숭아…. 복숭아도 올해 보니까 포장박스지원이 2만개나 되는데 이런 것도 같이, 또 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화합행사에서 있었던 일중에서 단체 줄다리기같은 것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행사진행이 너무 엉망이다보니까, 협조체체도 물론 심판이 아무나 오고, 준비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역갈등도 심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을 알리는 볼거리 제공을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문제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계획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먼거리 참가자의 교통편의 제공에 전혀 신경을 안썼다, 그 다음에 행사장내에 잡상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근절대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사추진에 있어서는 부문별 분담추진 및 적극적인 추진이 미흡했고, 홍보 특히 주요인사 중심으로 발송을 하다보니까 일반인 초청은 좀 미흡했고, 언론매체 홍보도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전시관에 대해서 보면 비닐하우스를 긴급 설치했죠? 그러다보니까 전시효과가 미흡했고, 분위기가 좀 하락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4천여만원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참고를 해주시고, 지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천만원 예산을 파격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군민체육대회 하는데도 4천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하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출품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작년에 보면 참여율도 저조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농산물판매에 대해서는 품목 및 규모가 적었습니다. 품목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제반적인 모든 것을 농업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 소비자 참여확대를 시켜서 명실상부한 농업인 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있습니다.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윤승진 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82쪽입니다.
혹시 양질미생산 대단위단지 육성계획에 있어서 대상자가 쌀전업농 주체 쌀품평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주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완 위원   
 아니, 여기 대상자가, 사업비보조를 받은 사람이 그런 품평회에서 여주쌀 우수성을 입증한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업비 보조해 줬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쌀품평회에서 혹여나 여주쌀의 우수성을 입증한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작년에 북내면에 있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 사람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여기 회원이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전업농이라든가 이거 말고 이렇게 지원을 사실 엄척 해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여기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보조를 해줘가면서까지 입상을 못했다라면 개인이 농사짓는 사람만도 못하다하면 지원의 가치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 기술보급 성페르몬 트랩설치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과수원에서 병해충 방제를 1년에 18번에서 25번 농약을 치는데, 해충의 예찰을 하기 위해서 트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가 도에서 사업물량이 떨어지면 시범사업을 읍·면단위에 대상지역이 많은 지역에 할당을 합니다. 읍·면단위 심의회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은 사실 얼마 안돼요. 금액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본 자료에 있는 여주4, 점동1, 가남9, 흥천3, 대신3 이렇게 해서 20개리로 줬어요. 그렇다면 능서, 금사, 산북, 북내, 강천은 대상자가 전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능서, 강천쪽으로 과수재배면적, 사과재배면적이 감안되었고 지난해에 시범사업이 들어간 것도 감안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권재완 위원   
 10개면 고루, 점동은 하나지만 안배가 돼서, 명년도에 이렇게 안배가 돼서 하니까 이렇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권재완 위원   
 이해가 안가요. 20개 사업중 5개면 들어가고 5개면 누락됐는데 전혀 안배를 기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영농4-H 명단을 보니까 영농4-H 회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임기는 없고 나이가 있습니다. 29살까지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작년에 우수 4-H회원 홍성기는 나이가 지나서 회원에 빠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29세가 되면 자동으로…. 
권재완 위원   
 그래서 홍성기가 작년에…. 그러면 그러네요. 이게 해외연수 빠질 사람들 시켜서 무슨 득을 보자고 해외연수 시켰어요? 올해 보니까 회원에 빠졌는데 나이 때문에 빠졌다면 이런 사람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뭘 4-H육성을 시키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대부분 4-H영농회원들은 군단위 임원을 하고, 그동안 활동한 업적과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서 영농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올해 그만둘걸 알면서 해외연수를 시킨 것은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동안 실적공로도 있고 해서….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더 있는데 우리 곡물건조기 있죠? 곡물건조기하고 상온통풍 순환식 건조장하고 차이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곡물건조기는 저희들이 농가 건조기, 기존에 많이 보급이 된 그겁니다.  
권재완 위원   
 2평짜리 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권재완 위원   
 영농4H 회원에게 구입해준 곡물건조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여기 2평짜리 해준거 하고 같은 겁니까? 2평짜리 규모하구요? 농산물개량 다목적시설 2평형하고 같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소장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300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규모라면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이승주 640만원으로 배가 되거든요. 답변하신건 잘못 아시는건지, 2평짜리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건조기하고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50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건조기도 사고, 그 다음에 다른 기자재도 사고 그렇습니다, 건조기만 사는게 아니라. 
권재완 위원   
 여기 자료에는 "곡물건조기 1대"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 "표고원목" 이런거 말고 이 사람에게는 곡물건조기라고 했는데 500지원이 사실 그래요, 일반 주민한테는 300을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게 순환건조기…. 
권재완 위원   
 그리고 상온통풍식하고 차이는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상온통풍식은 농촌진흥청에서 3년전에 했는데 10톤하고 3톤 2가지 규모가 있어요. 건조를 하면서 저장시스템입니다. 
권재완 위원   
 저장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천연 건조저장. 그래서 새로 개발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원금액이 좀 이상하고,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혹시 중복된 사람 없어요? 사업명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중복이 된다면 양질쌀단지 600정보, 꽤 많은 농가가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고 소득작목시범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농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재완 위원   
 파악은 안해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파악은 저희들이 실제 농림과하고 저희하고 파악을 사전에 협의작업 하는데 현재까지는 중복된 것은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중복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타먹어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금년에 저희 사업중에 2가지가 중복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있어요. 있는데 얘기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얘기 안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이 없도록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람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72페이지 건강관리실이 나와 있죠? 주민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데도 있고 또 낮은 데는 그저 그렇다는 데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사업이 혹시 사회복지과 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1276페이지에 보면 강변보리밭인데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보리밭은 기술보급을 하는 목적입니까, 관광을 하는 목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타에서 관광업무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보리를 재배해서 기술적으로 농가수확도 하고 관광효과를 볼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원종태 위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계신데, 그런데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가 토지사용에 대한 문제, 소유권의 문제…. 소유권이라는건 국가 땅이고, 하나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천에 어떠한 "작물을 심어서 활용을 해라" 하는 것은 아무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천경관조성에 대해서 모두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민이 경작하던 사항인데 농민이 경작하는 것은 혹시 적법한 것이 아닌지? 집행기관이 기관에서 경작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출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하여튼 적법여부를 떠나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경작을 하는 것과 공익을 위해서, 군민의 대중을 위해서 하는 사업과는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공익과 사익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경작지를 실지 잃은 농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용도에 쓰여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작목을 재배하는 목적 선상에서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형평성을 잃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때 억울한 사람이 발생돼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기존에 보리밭에 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던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이의는 가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도 강변보리밭을 몇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일반인들이 경작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센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농민들의 주어져서 농민들이 계획적으로 잘 관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군에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은 관광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술보급이 아닌 한 센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는 본 위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변보리밭을 일부하는 사업보다는 차재에 종합적인 강변경관조성 프로그램이 설정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생태적으로 보면 갈대밭도 될 수 있고 소나무숲도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으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분적으로 자꾸 사실은 왜곡된 경관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02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미질개선에 직접적인 물질보다는 (청불) 비료시비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양질미단지에 우리군에서 특정 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원종태 위원   
 양질미단지에 우리 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특정물질을 공급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특정물질이 양질미를 만드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혹시 검증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사실 그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센타소장을 와서 시용을 하는데 농촌기술센타에서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시용을 했습니다. 사실 공인기관에서 나와야 인정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공인이 된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앙기관에 요청했는데, 이 물질이 벼외에 다른 축산이라든가 원예작물 이런데서는 공인돼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벼에서만 아직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문제는 공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1990쪽입니다. 
꽃묘 생산공급은 기술보급 차원입니까, 아니면 생산공급 차원에서 공급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생산공급 차원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여기에 생산비를 계산한건 혹시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인건비가 200만원, 재료비가 720만원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인건비는 우리 농업기술센타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계상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 농업기술센타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투여되는 인건비를 계상한 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사람을 사서 하게 됩니다. 인부를 사야 됩니다. 고용을 해서 합니다. 
원종태 위원   
 인부 고용하시는 분들 것만 사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렇죠. 기술센타 직원들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생산시설이나 이런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자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꽃묘를 생산해서 국토를 공원화하고, 우리 고장을 아름답게 하는데는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허나 이게 기술보급 차원이 아니고 생산공급 차원이라면 우리 정부기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보급차원이라면 당연히 센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격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고, 어떤 이것을 생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에서 생산공급을 해버린다면, 이를테면 그 분들은 달리 할 일이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 사업은 우리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 났습니다마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유지 운영이 되려면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꽃묘를 생산하는 농가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계획생산 측면에서 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연구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이로 인해서 고유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당연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한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   
 한정길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상담소 전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명분이 세워지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간혹 기술센터나 상담소에 자주 방문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자주 오십니다. 
한정길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직책·직분에 대한 월권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해서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계원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간혹가다 있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일을 못한다 하는 얘기가 간혹 들리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위원님께서 어디가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정길 위원   
 대통령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도 직책·직분에 대한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직책·직분을 다 할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있다면 시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안받도록 저희도 쇄신하는데 일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런것까지 부분적으로 세심하게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한정길 위원   
 그리고 보리밭 얘기가 또 나오는데 고생한만큼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건 수확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리밭 처음에 조성할 때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횃불을 들고 비닐을 걷어내고 민원인과 싸우고 해결하고 또 몸소 몸을 던져가지고 보리파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사실입니다. 
한정길 위원   
 농업기술센터 글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다 이말이예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여주군청에 머슴살이 사는 것도 아니고 꼴을 베러 온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데 예산을 절약을 해서 또다시 보리밭 조성을 한다면 예산지원을 해서 떳떳하게 파종을 해서 보리밭 조성을 해야지 다른데 예산을 잘 쓰면서 그런데는 왜 지원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심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보리파종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 주셔가지고 충분히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충분히 있어요? 직원들이 가서 밤에 또 횃불을 들고 일하는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아마 직원들이 파종관리, 지도·감독을 어차피 해야 되겠죠. 
한정길 위원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사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농촌계통 지도자를 그냥 일꾼으로 봐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알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업무보고, 여성능력제고인데 생활개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한정길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일본가는 문제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정길 위원   
 잘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길 위원   
 열심히 하셔야지…. 여성능력제고라면 여성지도자들에게 지식, 상식이 충분히 제고돼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히 생활개선지도자에게 무슨 특별한 신문보급 되는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아직 없습니다. 
한정길 위원   
 내가 사회복지과 감사자료를 챙기느라고 새마을지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책상에 이런 "여성신문"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신문이다", 해서 국도비 지원을 못받으면 군비지원 받아서 이러한 "여성신문을 보급하면 여성능력제고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용의는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그거를 처음 봤습니다.  
한정길 위원   
 처음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해대책과 농업기술지도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감사자료는 위원이 질의를 많이 낸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4군데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반기진 위원   
 몇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전체 다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다 잘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반기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품3리에 있는 농업인 관리실이 지금 문을 닫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그 원인도 아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할 때 적은 예산에 가정용 기구를 대부분 사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맞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너무 싼 것을 구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가 망가져가지고,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거의 25명 내지 30명 가까이 이용을 하던 건강관리실이 지금은 거의가 먼저 받았던 돈까지 빼나가는 판이고, 가까운 근업리 건강관리실로 찾아다니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본인들이 월 내는 금액가지고는 솔직히 연료비하고 거기에 전기료 운영밖에 안돼서 그걸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문을 닫게 된 실정인데, 그 건강관리 기구를 다시 구입을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건강관리 기구가 저희들이 가정용은 70만원 정도, 비싼 것은 7,8백만원, 1천만원까지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구를 사야 되는데 다른 데는 운영이 잘 됩니다. 흥천면이 제일 잘되고 있고, 능서면 많이 하고 있고 산북은 기계이용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먼저 고장이 됐습니다,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 다음에 거기 회원들이 회원제로 회비를 내다보니까 제한된 인원이 이용해가지고 부락에서 경비를 대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수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강관리실 설치한 데를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산북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하고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건강관리실마다 똑같은 문제점은 군에서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러닝머신, 이게 2개가 다 망가지고 나니까 회원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알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질미생산 육성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개소에 9,900만원이 지원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반기진 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3만포하고, 앞으로 NK비료를 지원할 계획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9,900만원내에 지금 유기질비료하고 NK비료가 들어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어렵게 예산 통과된 바로돈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바로돈은 농림과 예산으로 해서…. 
반기진 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 달리 지원되는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가 바로돈 지원되는건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위원장 변동구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183쪽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보건의료봉사 제공부터 시작해서 195쪽의 구강보건실 운영까지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85쪽에 양질의 보건의료봉사 제공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보건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 및 의료기기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신경써 주신대로 예산을 받아서 의료장비 보강으로는 2억 7,793만원을 받아서 현재 지금까지 된 게 2억 6,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치석 제거기라든가 파라핀 주사기나 이런 것들만 아직 준비를 못하고 나머지 94.5%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개·보수로 저희 점동보건지소 화장실 하수도 설치 외에 보건소 임대료까지 합쳐서 1억 4,67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보건소 임대료와 대신면 옥상 방수 등을 포함한 9,550만원을 집행하였고, 점동 보건지소 화장실 예산 2,500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7월중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천이나 북내 도색 등은 이미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9,050만원으로 6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한방진료 및 제증명 발급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계획을 2000년하고 2001년의 계획을 한꺼번에 통 털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5월까지만 짜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해에 걸친 계획량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90.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 2001년 12월까지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실적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소가 일단은 지은 지 1985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서 좀 더 깨끗한 분위기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요구되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치료환자를 낮 동안에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기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사업들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실적은 6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방문보건요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잦은 빈도수로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방문보건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실적은 91.5%라 할지라도 일단은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 사업으로 2001년까지 추진실적이 78%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임산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한다면 100% 실적을 다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 사업에 대해서 민간 병·의원 산부인과 의사를 초빙을 해서 강사로서 좀 더 임산부들한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노인정 순회 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연중인데 주로 농한기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7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농번기가 바뀌는 시기라든가 재배하기 전이라든가 이런 때는 아무래도 잦은 방문을 잘 못가서 약간 실적이 저조하지만 연내에는 가능한한 특색사업으로 어느 직원이 제공한 것 같이 일단 야간에도 가능한 지역에서는 노인정을 이동진료를 나가서 농번기에 바쁜 때는 좀 더 바쁜 시간을 피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간에 방문 진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8페이지 재활의 날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보호자들이 한사람으로써는 중증 장애인을 목욕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들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데리고 나가서 목욕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원봉사를 나갈 때마다 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래 계획은 180명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183명의 실적을 가지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보호자들이 일단은 하루 장애자를 저희가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여가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보호자들까지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그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방역 기동반을 6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로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 단위에 자율 방역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역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율 방역단에서 보충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환자 조기발견 체계 확립 및 유행예측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의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름철이라든가 지금은 4계절 전염병 발생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전염병 신고를 신속하게 해서 더 이상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주안점을 둬서 예방활동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2000년에는 139%의 실적이지만 현재까지 5월말까지는 4%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약간 소독이 실시가 되었지만 읍·면의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해대책이 있었고, 중간에 구제역 때문에 전국 축산 소독 이런 것들 때문에 읍·면에서는 소독할 인원이 마땅치가 않아서 별로 소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독 쪽으로 공공근로 요원을 빌릴 경우에도 소독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고 거의 포기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나 읍·면에서 일용직을 한 명 고용하더라도 일단 방역활동에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0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별무리 없이 현재까지 139.3%의 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역시 여기에서 임시 예방접종은 지금까지 70%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플렌자와 장티프스가 지금부터 맞는 시기이고 유행성 출혈열도 앞으로 가을철에 맞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난히 목표를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기예방 접종은 연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작년에 홍역이라든가 볼거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해서 1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리검사입니다.  병리검사는 저희가 간염, 수질, 성병검사, 결핵검사, 보균검사 그리고 기타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도입해서 혈액 분석기를 이용한 혈액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암 표식자 검사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9.4%의 실적으로 별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자체는 첫 번째로는 방역소독이 우선해야 되고 예방활동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앞으로도 전염병에서 자유로운 여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의료 및 약무감시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 62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55개소를 포함해서 67개소에 의약법 감시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2000년에는 모두 다 연1회 의무대상 점검시킵니다. 그래서 연1회는 다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안되어서 5월 30일 현재로는 의료기관이 14.5%, 의약품 판매업소는 25.5%,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은 30.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 및 감시는 열심히 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거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 1,806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도 43개소,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제조업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정기 및 수시로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을 보면 영업정지를 83건을 했고, 허가취소를 11건, 고발 6건, 시정명령 등 기타에 대해서 110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161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업소 지도단속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일반주민이 신고를 많이 한다면 저희가 단속을 안하더라도 휠씬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텐데 신고정신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같은 무허가 업소인 경우에는 생계를 빌미로 해서 내지는 차량으로 좀 변조된 포장마차인 경우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보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신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걸리지 않고 이런 업소들이 지적받지 않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지역 및 공기업 신체검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으로 예산을 작년에 1억 3천을 배정을 받아서 검사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에 대한 신체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고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19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지정승인을 받은 것은 2001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검사 기관으로 지정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1년 4월부터 신체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한다는 것을 주민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알지 못하시는 관계로 일단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저희가 이 검사 기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검사를 해서 수치를 통한 보다 정확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구강보건의 욕구 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3일부터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아직 영구치가 나고 있는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원생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치과의사가 한 명 더 배치됨으로 인해서 보건소 구강보건실 치과의사 1명하고 치위생사 2명입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 인원은 아니지만 지소인원과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시설 등을 방문해서 구강보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진료는 주로 불소도포라든가 치아홈 메우기 등을 하고 학교에 대한 불소양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토대로 해서 현재 무료틀니 사업 대상자를 정해서 거의 대상자 선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만큼 모든 주민들이 무료틀니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역은 몇 시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높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방역은 저희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해가지고 나서, 해가 뜨기 전까지가 효과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공공근로나 일용직 가지고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이현숙   
 낮에 하는 분무소독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만 많이 불지 않는다 그러면 분무소독을 해서 그게 모든 입자가 날라가서 공중에 뜨지만 않는다면 아침에 오전에 바람이 불지 않고 좀 잔잔할 때 분무소독을 하는 게 연막소독보다는 확실하게 방역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옛날부터 연막소독을 하는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간혹 연막소독을 안 하면 소독을 안 하는 걸로 아시는데 효과는 연막보다 분무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지금 면 단위에서 하는 것이 분무보다도 연막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약제가 뭐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는 거의 50:50을 주고 있습니다. 면에 배정할 때 소독약을 점차 늘려가려고 일단 저희가 야간근무까지 면에 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하는 게 효과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분무소독약을 좀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면에서 연막소독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막소독보다도 분무소독이 약제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음료 자판기도 신고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는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거의 보상금을 탈 목적으로 거의 여주관내 차판기가 모두 다 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자가 누군지 이런 걸 표시를 해서 붙이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데도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데를 다른 시·군에 있는 보상금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두 다 신고되어 가지고 거의 저희가 여주관내에 있는 자판기 중에 거의 40여 대가 지금 신고된 상태입니다. 
반기진 위원   
 아니, 법적으로나 규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법적으로 위배되는데 당연히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반기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TV 같은 데 보면 음료 자판기에 세균이 득실거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안하면 어느 누구도 갖다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랬을 때 주민들의 인체에 많은 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신고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자판기 검사를요? 
○보건소장 이현숙   
 자판기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반기진 위원   
 위생검사를 할 수 있냐 그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는 검사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자판기에서 커피라든가 음료가 나오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서 면봉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세균을 배양해서 일반세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굉장히 어렵군요. 
○보건소장 이현숙   
 검사는 가능한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반기진 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할 수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거를 하고 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다가 검사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부착을 시켜놓으면 좀 마실 때 안전하게 정말 빼먹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판기 자체를 자판기가 건물 같이 크다거나 사람이 많이 다닌다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발견을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어디 건물안에 설치가 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읍·면에서 신고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신고만 된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신고를 꼭 하도록 만들어야죠. 만약에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면 누가 해요, 그거를. 
○보건소장 이현숙   
 안 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반기진 위원   
 그걸 만약에 큰 기업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상점이라든가 이런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또한 읍·면 단위에 공문을 시달해서 자판기를 신고를 받도록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주민위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그렇게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한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   
 한정길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직원은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되었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들 건강하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한정길 위원   
 보건진료소 소장들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없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 전에 어딘가 빈자리가 있었는데? 보충되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없습니다. 삼승이 마지막까지 비었는데 삼승에 지금 사람이 와있기 때문에 지금 빈자리 없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 삼승진료소 건축관계. 
○보건소장 이현숙   
 삼승 진료소는 농특 자금을 올렸었는데 농특에서는 확실하게는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진료소는 못 주겠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요즘에도 보건진료소를 줄이느니 없애느니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진료소를 줄이는 거는 내용에 없습니다. 
한정길 위원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아주 필요성을 주지시키라고. 높은 사람한테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리고 1249페이지 진료용 약품 같은 거 구입하는데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입찰입니다. 
한정길 위원   
 금액이 크든 작든? 
○보건소장 이현숙   
 3천만원 이상 입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소의 경우에는 다 합쳐서 보기 때문에 일단 3천만원이 넘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이 3,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입찰을 봐서 지소와 보건소를 함께 묶어서 입찰을 봤습니다. 진료소의 경우에는 입찰가로 해서 그냥 개별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수의계약? 입찰? 
○보건소장 이현숙   
 입찰입니다. 진료소만 입찰가에 다른 데서 그냥…. 
한정길 위원   
 지금은 그러한 얘기가 없는데 전에 수의계약이나 입찰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소장님 바뀌고 그 후에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 입찰 과정이나 수의 과정에 군민의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진 않겠지만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 다음에 1269. 종합병원 약하고, 그 약품 명칭을 내가 몰라요. 그리고 보건계통에서 쓰는 약하고 똑같은 약이라도 질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보건기관인 경우에는 수지타산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약들 중에도 일단 제일 먼저 만들어진 약이 있고 그런 거를 복사해서 만든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분이라도 약간씩의 그러니까 원래 나온 약품이 만약에 300원이라고 그러면 복사해서 나온 약품 같은 경우에 한 180원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상의 차이는 없지만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똑같은 약,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키목신이다 그러면 보건기관이나 병원이나 똑같습니다. 
한정길 위원   
 진짜 그래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한정길 위원   
 보건소장님 믿어야지 뭐. 
그 다음에 1271.  홍역 및 발생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서 다른 시·군으로 파견된 의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지금 점동 보건지소장인 이인범 선생이 안산시로 파견가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저번에 내가 거길 들렀더니 파견을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점동지소의 의사선생님은 보건소에서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점동지소에서 그러면 오전에 보충하는 인력은 각 지소별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이 있는 날은 예방접종 예진이랑 진료가 겹치기 때문에 월·수·금요일을 제외한 때는 보건소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방문보건을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점동보건지소를 찍어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기에는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 있는 데도 읍·면 보건지소 의사 선생님을 다른 데로 파견시키게 되면 거기 결원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요즘에 한해 등등 해서 굉장히 환자가 많다고.  
○보건소장 이현숙   
 그 선생님이 집이 안산에서 가까워서 본인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자기가…. 
한정길 위원   
 아니 글쎄, 점동만 찍어서 얘기가 아니야. 
○보건소장 이현숙   
 아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본인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기간동안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가서 그 기간에 가 있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다음주에 한번 더 갑니다. 
한정길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의사선생님을 순회적으로 근무를 하게 하지 말고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분이 교대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렇잖아요. 거리 관계로 산북에서 점동 오고, 산북에서 저쪽 흥천, 능서 오면 곤란하잖아.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내가 여기 와서 점동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갔더니 의사가 없어. 내가 약을 가지러 갔더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늘 보건업무에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백년만에 한해가뭄으로 인해서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볼거리 환자, 먼저 볼거리 환자에게 예방주사 접종을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런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O26에 감염이 되면, 물론 설사와 두통을 동반하지만 심각한 장출혈도 일어난다고 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 등 건강이 안좋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감염되면 치명적이다, 목숨도 잃을 수 있다 이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인성 전염병으로 군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26균등 이런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저희가 수인성 전염병의 경우에는 개인위생이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O157이라든지 O1, O6 이런 경우에는 특히 노약자나 이런 경우에만 더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위생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원초적인 얘기보다는 물론 그렇다고 잘 씻는다고 해서 잘 끓여먹는다고 해서 또 안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O26. 그래서 우리 매체를 통해서 남한강 소식지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열리는 해입니다. 8월 10일부터 80일동안 열리는데 이 때 국내외 방문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 기간동안에 만약에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나 O26 균 같은 질병에 걸린다든가 격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1종 전염병에 만약에 감염되어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그 행사는 시세말로 끝나는 겁니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은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농협중앙회에서 분양하는 부스를 모범 음식점 위주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범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교육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음식점 업주와 같이 연초에 한번을 시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분양설명회를 하면서 위생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염병 환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어떤 전염병이든지 상관없이 엑스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달라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예방 요령 등을 비롯해서 홍보 교육을 하였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예방 의약품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마는 다 이상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1종 전염병이 생긴다고 해도 치료약은 저희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다음이요.  보건진료소 전체 지정약품이 600여종, 복합 아루사루민 외 93종을 사용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의 고혈압 치료제 처방하는데 다이크로짙이라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것이 노인정 약품에서 배정을 읍사무소하고 흥천에 보니까 1,000개씩 했는데 560개가 소모량이 되었고 흥천은 524개가 소모량이 되어서 많은 양이 소모가 되었는데 농촌지역엔 특히 성능 좋은 약이 아니면 치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썼기 때문에 만성질환자에겐 전혀 치료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크로짙 같이 오래된 81년도부터 사용하던 그런 보건진료소 지정 의약품 목록 신설 이후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루가 달리 좋은 신약이 개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약을 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보건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약품입니다. 물론 시작할 때 80년도 초에 정했기 때문에 많은 변천이 있고 간혹은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할 때 약품에 대해서는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내지는 의견수렴을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내려서 약이 제일 많이 나온 게 고혈압 약하고 당뇨 약이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말씀이 길어지니까 제가 짤라서 다음 질문. 
일반 병원 결핵환자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항생제 있습니다.  가나마이신이라고 우리 흔히 듣는 가나마이신.  이것도 현재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주요 항생제로 처방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이것도 좀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천식환자 치료하는 오토레프제 주사제 이것도 사용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에 사용되는 구루구즈베르 주사제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인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20년 전부터 사용하던 건데 효능이 거의 없는 이런 것은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개선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물론 의약품 목록 개정 변경 요구는 보건복지부 법개정을 요구해야 될 필요성도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 빨리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해서 이것을 시정요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품을 우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아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병·의원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해서 정밀 조사한 적은 있으십니까? 병원 적치물 수거 및 처리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거.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지 여부 이런 거. 
○보건소장 이현숙   
 그 업무는 현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감염성 폐기물까지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관여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용기 사용 같은 거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상자가 있고요, 그 안에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용기가 밀폐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안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료기관 지도 점검시에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조사 내용 중에서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이 검사한 용기의 사용 여부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검사 안 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에서는 저희 보건 기관만 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참, 이것도 답변은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여주에도.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밤에 문을 닫고 술을 먹고 환자가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도 거부를 하고 그래서 이런 병원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조치는 못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환자 보호자가 저희한테 고발할 경우에는 진료거부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응급환자가 갔는데 응급실에서 술을 먹고 환자를 받지 않는다 참, 이건 신문에 날 노릇입니다. 그래서 바쁘시지만 수시 점검 좀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인사는 잘하셨으니까 원론적인 인사는 생략을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0쪽하고 1242쪽에 차이가 있어요.  있는 건 알겠는데 60세 이상 진료라서 그런지 지금 대신면 송촌하고 도전이 빠졌는데 이게 70세 이상하고 60세 이상, 이건 뭐, 60세 이하도 있겠지만 혹시 송촌하고 도전이 빠진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권재완 위원   
 60세 이상 진료는 안 한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자체부담으로 해서. 
권재완 위원   
 그럼 여기 70세 이상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집계표에? 1242에는 들어가 있네? 안 한다고 그랬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70세 이상은 있네? 송촌하고 도전이.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료진료 사업이 아니라 그냥 진료한 환자는 있는 거고, 무료로는 아니고 일반진료로는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70세 이상도 돈을 받고 하는 건 들어가 있고 60세 이상 무료는 못하겠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재완 위원   
 보건진료소에서 그렇게까지도 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자체예산으로 해서 운영 협의회랑 결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제로 하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보건진료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잘한다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칭찬했는데 좀 아이러니 하네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1235쪽 보면 주민대여가 있어요.  혹시 운영을 하는데 대여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대여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26개 정도를 대여한다는데 실적으로 몇 % 정도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대여장비의 대부분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본으로 해서 대여를 하고요, 원하는 경우에 더 연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계속 대여장비는 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회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회수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한다고 그러는데 보건소가 노후화 되어서 한 지 모르지만 옥상에 콘테이너를 갖다 놓으셨는데 용도가 뭐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문서고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장비가 없습니다. 대여장비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장비보관…. 
권재완 위원   
 창고가 없어가지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재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옥상에 창고관리를 하시려면 폐 책상이 좀 있더라고요. 바깥에서는 안보일텐데 우리나라가 제일 옥상관리를 안 하는데 그것 좀 관리하셔가지고 보건소부터 깨끗하게 하셨으면 하니까 치워주시고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로 의료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더 분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휴게실, 단란주점, 유흥업소는 업주를 교육을 안하네요?  자체에서?
○보건소장 이현숙   
 자체로 안하고 도 단위에서 합니다. 
윤태남 위원   
 안 해도 괜찮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안 한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윤태남 위원   
 휴게실이라는 게 다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거기는 중앙에서도 안 하고 자체에서도 안 하네?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음식업 중앙회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흥주점도 있고 따로 연합회가 있고 그런데 휴게음식점인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일반 접객업소 부를 때 오기는 하는데 따로 있지만 자체교육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냥 각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태남 위원   
 위생교육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인정 이동 점검에 여주 노인정 같은 데는 약품이 한 50여가지 되는데 강천이나 대신 같은 데는 10가지밖에 안되고 그러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지소에 있는 지소장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 진료약품 중에 쓰다가 남은 약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 하게 되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점배 받아서 써서 종류가 많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그것이 11가지에도 여기 잔고현황을 한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태남 위원   
 그럼 있기는 다 있어야지.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한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본인들이 나는 이것만 이동진료 가서 쓰겠다고 그러면 신청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동진료 갈 때 30가지를 쓰겠다고 그러면 30가지를 다 신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난 10가지만 가지고 이동진료를 가겠다고 그러면 그것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사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8쪽 보면 재활의 날 운영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방문간호 대상자가 278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증 장애인만 해서 1, 2급을 나누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만 한 50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 본인이 나오는 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다가 안되면 못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50명에서 번갈아가면서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동면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장소을 제공받아가지고 서비스를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재가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오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와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모범 운전자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 누워서만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앰블런스나 병·의원에서 앰블런스를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분들이 움직이시고 그러려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2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원봉사를 낙으로 하시는 건데 식사대도 못드리기 때문에 1인당 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무료입니다. 
원종태 위원   
 오셔서 식사는 누가 제공을 합니까, 도시락을 싸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도시락은 안 싸오시고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제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소외 받는 쪽에도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기왕에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폭넓은 이해와 예산을 좀 반영시키셔서 재택에 누워 계신 장애인들이 어떤 삶에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다음은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이나 지도하는데 보건소에 인력은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천 개 넘는 업소를 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간다면 거의 1년에 한번씩은 돌겠지만 저희 위생팀 직원이 4명입니다. 팀장 포함 4명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근 시·군과 봤을 때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신 겁니까 아니면 , 위반업소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적발하는 것보다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로 이관되는 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내에 통계를 내보니까 여주가 가장 행정처분 건수가 업소 수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대부분은 저희가 적발하는 것보다 저희가 나가면 현지 시정명령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관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처분 건수가 좀 높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통계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여주군 보건소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 보건을 위해서는 이 지도단속은 어쩌면 당연하고 어쩌면 더 강화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허나 그 반대선상에서 보게 되면 사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생업을 지장하거나 위협하는 수준이 된다면 이것은 본래의 목적을 일탈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어떤 교육 기회나 홍보를 통해서 이런 위반업소가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예방 차원의 보건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맞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어떤 다른 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왕에 여주군의 교양 아카데미라는 교육행사도 있고 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 하셔가지고 훌륭한 보건, 훌륭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러니까, 업소들에서 가장 영업을 많이 하는 시간에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시간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업주들이 나오기에 시간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주 상당히 좋으신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금요일 오후에 하고 있는 교육을 어떤 특성이나 조건에 맞추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234쪽에 보면 장비중에 수질분석기가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수질분석기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최근 우리 여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돗물의 바이러스 뭐 등등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수질분석기를 가지고 검사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검사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바이러스를 잡아내는데는 뭐, 별 효과를 발휘하는 장비가 아니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는 검사기관은 국내에서 뭐, 몇 개 안될 겁니다. 
원종태 위원   
 독자적으로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물론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측면을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만약에 구한다고 그래도 그거를 관리할 인원이라든가 그게 마땅히 구해지지 않을 겁니다.  
원종태 위원   
 어떤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타당치가 않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거는 뭐를 검사하는 분석기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이거는 저희가 간단하게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뭐, 탁도, 맛, 그 다음에 대장균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철분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게 검출되나 안되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음용하는 음료수가 7가지 정도를 통과하게 되면 음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먹는 물 관리기준법에 따르면 검사항목이 38개나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많은 걸 세세하게 미량 원소까지를 검출하는 거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검사하는 걸로 이 수질검사를 행하게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수질분석기 가지고는 음용수를 적법판정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그 음용수 자체가 세균이 있나 없나는 검사를 해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1250쪽에 위생교육 현황은 이게 회수로는 몇 회나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회수는 중앙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 유흥지점이면 유흥지점으로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는 저희가는…. 
원종태 위원   
 여주 자체교육도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현숙   
 자체교육은 음식업 지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원종태 위원   
 한 달에 한번씩 교육을 합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젊고 참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우리 여주 군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보건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말 머리가 하얗게 시도록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감사지적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 분들이 몇 분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정원이 57명입니다. 결원 2명입니다. 
김경래 위원   
 55명입니다, 그러면.  
본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한 지붕에 한 가족이어야 되는데 한 가족에 세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여주군의 각 실과소, 읍·면 다 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특히 조사시에 보면,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몇 몇 직원만 남겨놓고 거의 가서 일을 봐주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당했는데 의원님들이 왜 근무시간에 나왔느냐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그런 쪽에서 좀 보건소가 한 지붕에 한 가족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일부분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건소 본소 직원과 지소와 진료소 특히 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거의가 여주 사람을 빼놓고는 거의가 여주 분들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여주를 떠나려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파악해보니까 우리 여주 분들이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게 많은가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반성을 하지만 그런 쪽으로 여주에서 항상 근무 혁신되는 그러한 쪽으로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본소 환경개선이나 지소, 진료소 환경개선에 막대한 노력을 하신 줄 압니다. 특히 하호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군수 군정질문 당시에 현재 진료소가 노후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신축방향으로 해봐라 했더니 답변을 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조사 중입니까, 조사가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조사했습니다. 건축직이랑 조사를 했는데 거의 우선순위를 먹이기는 뭐 하다고. 
김경래 위원   
 봤더니 거의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주가 못살아서 쓸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 좀 해보고요, 거기에서 상구 진료소에서 약간의 개축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올렸는데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거를 개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투자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개축을 하신다고 그러면 새로 진료소 지을 때는 
김경래 위원   
 예산은 보건소장님이 올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김경래 위원   
 말 안 들으면 혼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를 했고, 시정이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연설에서도 방문 보건사업을 늘리겠다, 뭐, 작년에도 나온 거고 재작년에도 나온 거고 계속 나오는데 방문 보건사업이 지금 본소나 지소나 진료소에서 나가는데 거의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거의 늘어난 것도 없어요.  지금 전염병이라든가 그동안에 구제역이라든가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말로만 하지 말자, 좀 구체적으로 늘릴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늘리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보위가 한 명 더 보충됨으로 인해서 그 공보위를 동원을 해서 거의….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불과 본소에서 몇 건 하는 거 가지고서 마치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말로만 다른 부서에 아까 들으셨겠지만 여주군이 말로 하는 게 많습니다. 잘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진짜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인원이 없다, 바쁘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염병 1266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인데 이게 그동안에 수년동안은 그래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후진국형 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또 요즘 사람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옛날처럼 음식도 아무거나 막 먹는 것도 아니고 편식을 하고 또 노인 분들 귀찮으니까 건강관리에 신경을 안 쓰는지는 모르지만 후진국형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우리 국가에서 보건정책을 잘못 쓴다, 그런데 유독 가끔 터지는 거 보면 여주군이야.  그러면 참 창피한 겁니다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큰 행사가 있는데 만약에 한 건만 터졌다 한 마디로 망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거라는 걸 말씀 안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에 보면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해서 63명이거든요. 그 분들이 어느 분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양호교사하고 약국 이런 정도입니다. 일단은 학교를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양호교사가 들어가고요 
김경래 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발생이 되고 나서 얼른 보건소로 알려라 그런 기관이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측인데? 예측 시스템 활성화인데, 이건 예측이라는 건 일어나기 전에 해가지고 뭐 하는 거지, 이거 발병되어가지고 보고하는 거 누구는 못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기획 예측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일단 환자가 1명, 2명 이렇게 생기다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게 전염병의 일반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발생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봉사했습니다.  참 이거보다도 어려운 단어가 없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 기기라든가 또 우리의 직원 분들의 의술이라든가 사실 전문병원보다는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서 보건소 전체를 다 통 털어서 서비스라든가 이게 좀 만족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잘 하고 있다? 몇 % 정도. 90점이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한 85점 쯤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잘 하고 게신 거네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사실 보건소에서 할 일은 예방이나 초기 진압 쪽으로 가는 건데 사실 기기나 의술이나 다른 데보다 떨어지니까 그 못지않은 인술로 해야 되거든요. 아주 잘 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든지 명의는 의술이 아닌 인술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제가 실례로 어느 곳에 대학병원에서 판명이 나기를 암으로 당신은 돌아가시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잡숫고 싶은 거나 잡숫다가 돌아가십시오 하고서 보냈더니 이 양반이 진료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죽을 지도 모르고 살려달라고. 그래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해도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절하고 푸대접을 하느니 차라리 그래도 소화제 하나라도 드리면서 하면 혹시 모릅니다. 있던 게 다 없어져가지고 살아날는지. 그러한 의료 서비스보다는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분들한테 친절 쪽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85점이 내년에 100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변동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수도사업운영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드리고, 우리가 1년 동안 2000.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운영한 결과 총자산이 325억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채가 188억 4,500, 자본이 137억 3,500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을 말씀드리면 당기순손실이 4억7,700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총괄원가분석 결과 총괄원가는 1,078원이 생산단가가 소요됩니다. 판매단가는 405원선에서 인상요인은 166%정도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분석지표 중에서 안정성비율이 유동비율이 184%, 부채비율이 137%, 공기업 특성상 비교적 상당히 안전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성비율이라든지 활동성비율, 수지비율은 수도사업 특성상 저조합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
저희가 급수구역을 북내취정수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여주통합상수도에서 공급하고자 구 대교를 건너서 일성콘도까지 700미터에 대해서 500㎚관을 지금 매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공정은 콘도앞에 북내 본관이랑 우리 넘어갈 관이랑 분기를 해서 채수변을 채워서 도로횡단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북내취수장 폐쇄를 11월중에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당우리 급수관로공사 추진입니다.
약 북내에서 4,5㎞가량 관을 매설해서 당우리 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관경이 200㎜만 기준으로 해도 4.5㎞에 대한게 140톤 됩니다, 관내에 있는 물이. 그래서 당우리 일원에서 최소한 150톤 내지 200톤은 하루에 소비가 돼야 되는데 급수수용이 많아야 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를 확보해서 수도개량기까지 설치하는 걸로 하고 다만, 수용가에서는 시설분담금 11만원씩을 내서 급수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작년 총 25개소중에 지금 10월중에 완공할 목표로 착공 내지는 완공 발주중에 있습니다. 
217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올해 사업지구 대상지가 3개 지구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지하수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7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가남, 금사, 산북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천서지구는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년중에 실시설계만 해도 내년도에, 가남, 금사, 산북은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에 착공, 천서리 지구는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북내, 대신, 여주읍 일원에 각 사업을 하는데 북내면 같은 경우는 한강수변 상류 9개 시군하고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연명으로 공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단에서 시범화 사업으로 환경부의 재원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공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진행은 타당성조사 용역발주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발주를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착공은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2년 7월경에 실제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원수사용량에 따라 이천하고 여주하고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일부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올해 예산은 1억8백이 되겠습니다. >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업무보고 124페이지입니까? 
반기진 위원   
 아닙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통합상수도 관리비용에 있어서 군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적립된 금액이 작년도에 한 20억 됐구요, 올해 20억 됩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수도료를 받는건 얼마나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올해 결산결과 16억여원 판매수익이 됐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군비가 투자되는 것이 몇%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군비는 우리 국비 내지는 국도비보조에서 부담비율에 대한 군비도 있겠지만 전체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익과 지출 계산한 결과 모자라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얼마에요? 얼마를 받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올해 25억 받았습니다. 
반기진 위원   
 25억 받고 있다구요? 우리 지방자치 군비에서 부담되는 것이 많이 있는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총 25억 정도입니다. 
반기진 위원   
 25억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매년 일정금액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보게 되면 일시에, 시설확충을 위해서 일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융자를 얻은 원금과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보진해 주도로 돼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싼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 결코 싸다고는 못하는데 우리보다 비싼데도 있고, 싼데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받는 데는 쌉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단위 사업을 해서 박리다매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물받는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것 보다 쌉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 검사때, 내가 지금 숫자를 다 외지 못하는데 그때 보니까 다른데 비해서 우리가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군비부담이. 그래서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자경영을 하기 때문에 군비전입이 되는 거구요, 우리가 적자경영이 안된다면 군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글쎄요, 지금 적자경영이 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수돗물값을 현실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특히나 가정용같은건 우리가 연간 소비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2/3이상이 가정용인데 가정용이 지금 톤당 300원도 안됩니다, 실제로는. 거기서 영업용이나 우리 코카콜라에 주고 있는 공업용이 1/3 물량밖에 안되는 데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원가에 가정용이 몇 %나 자부담 한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원가에 한 30%입니다. 
반기진 위원   
 70%는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보조가 아니죠.  
반기진 위원   
 지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판매단가 405원이라는건 공동으로 쓴걸 전체 물량을 평균적으로 했을때 405원이라는 얘기구요, 가정용을 기준으로 하면 300원이 채 안됩니다, 톤당. 
반기진 위원   
 하여튼 그거좀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공기업회계 첫해이고, 결산이 첫해이기 때문에 결산결과 수돗물값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론화 될거고 또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니까 하수도사용료 미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우리가 상수도가 공급돼서 상수도랑 병과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강제수단이 있는데, 수돗물을 단수시킨다든지 그런 강제조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순수 지하수만 쓰고 있는데가 많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수단을 동원하기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반기진 위원   
 하수도사용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돼 있는데 수돗물은 안쓰고 지하수 쓰고 있는 데, 지하수사용량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내는건대 수돗물을 사용하면 수돗물에 붙어 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순수 하수도관 쓰고 있는 집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원은 한정이 있고 독려하기도 그런데 앞으로는 지하수법이 강화됩니다. 지하수 가정용에 대해서도 100%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하려면 유량계하고 지하관측공, 오염방지시설을 필히 해야 됩니다. 그거와 연계시켜서 일소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몇 가구에 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2000년도에 344가구에 1,992만7천원이 미수가 돼 있고, 2001년도에는 842가구에 916만9천원이 미수가 돼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구가 미납액이 있어서 이걸 회수에 너무 소홀한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미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를 주로 쓰고 있는 여주읍이라든지 능서라든지, 아니면 북내, 대신같은 경우는 비율이 양호합니다. 흥천이 비율이 저조한 편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지금 현재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도같은 경우는 단수를 하면 됩니다, 수돗물값이 밀렸을 경우. 그런데 하수도는 하수도 구멍을 막을 수도 없고 이게 강제할 수단이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하수법에 의한 적법절차에 대해서 그걸 좀 강제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요금 일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반기진 위원   
 이게 작년도에 여주에 116가구가, 금년도에는 미수가 565가구로 늘었단 말이예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감사자료 1127페이지나 28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하여간 여기에 이 숫자가 맞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001년도 하수도체납 916만8천원입니다.  
반기진 위원   
 2001년도에 916만9천원으로 나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끝자리까지 말씀드리면 860원입니다. 
반기진 위원   
 하여간 이게 너무 회수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해서 회수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알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대상이 전체가 132개소 밖에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반기진 위원   
 이번에 한해로 인해서 단수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개소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한 10개소가 저희가 발견됐는데 완전 물이 격일제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고 야간이라든지 물을 안쓰는 시간에 배수탱크에 올려서 주간에 활용하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일부 단수되는 데는 한 10군데 파악해서 긴급 착공개발비를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반기진 위원   
 별도로 식수부족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우리가 운반급수를 하는 곳은 딱 한군데입니다. 북내 당우리에 빌라 꼭대기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높은 동만 안나오기 때문에 그 높은 동에 대해서는 지금 운반급수를 한 이틀에 한번씩 5톤씩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식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 한해로 인해서 식수 수질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번에 한해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번 해줬으면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간이상수수도 법적으로 분기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2분기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32군데가 되는데 채수하는데만 한 10여일 걸리고, 보건소에 의뢰해서 또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소요되고 해서 많이 걸릴 때는 한달 정도가 걸립니다, 끝까지 다 나오려면.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거구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지하수법에 의해서 강제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한은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계산방법에 대해서 텃밭에 물주는 것까지 다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납부를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하고 늘 만나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2개월까지 밀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 10만원 이사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구요. 이것은 뭐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저런 이유로 내지 않겠다는 속샘입니다. 제제할 방법이, 받아낼 방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강제수단으로 해서 받으려면 강제수단으로 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강제를 동원하기가, 마땅하게 동원하기가…. 
윤승진 위원   
 그러면 낸 사람만 형평에 안맞는 거죠, 현재. 낸 사람은 결국, 납부자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제가 그래서 그 징수의 방법은 지하수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법은 개정돼 있고, 6개월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효가 아마 금년중에 될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내지 않다가 어느날 지하수법에 의해서 강제수단을 강구하면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하수법에 의해서 어떤 유량계 설치라든지 또 우리가 신고나, 신고수리나 허가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구요. 지금 12개월 밀린 금액까지 그때 가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관계규정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세금을 내면 타 인허가를 제한하듯이….> 
윤승진 위원   
 이게 그럼 큰 문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직접적인 제한은 아니구요…. 
윤승진 위원   
 결국은 주민들 편에서 얘기하려면 "내지 말아라", 그죠? 
윤승진 위원   
 이건 다시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같이 해보자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윤승진 위원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계측기 미부착 건이 한 10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조사후에 계측기 부착토록 해서 하수도료를 내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해결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정확한 건수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건 정확치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하수법에 수도계량기가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측기 시간계가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결손돼 있는걸 끊거나 또 오작동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계측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법에 의해서는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개인이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계량기같이 앞으로 수도계량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윤승진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는데 서울보다 하수도사용료가 많다는데 또 문제가 있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윤승진 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하시자구요. 
그 다음에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1191쪽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4천여건을 불법지하수 신고토록 했죠? 4,285건에 대해서 관내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조사에 대해서 하는거 이 분들한테 홍보를 한 적이 있죠? 안내공문 발송한 적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안내공문 발송한 적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허가는 258건이 되고 신고 322건만 지금 기존 적법지하수로 판정이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939건의 자진신고해서 신고처리가 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다보니까 미 신청한 지하수, 그 내용이 12월 20일 전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3,353건이 되네요?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었단 말이예요, 6월 1일부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이거 만약에 현재 이의신청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본인들이 신청을 안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쉽게 대답하는데, 그럼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신고기간은 끝났지만 적법하게 만들고자 신고하는 사람은 과태료나 부과 조치없이 적법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부방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승진 위원   
 그게 한시적입니까? 언제까지 그럴 계획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을 설정했지만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일 잘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왜냐하면 저희한테 발견도 안된 것도 있을 수 있구요, 은폐된 시설물은 처벌을 안받고, 지금에 와서 또 적법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처벌을 해주고 또 해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적법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법하게 해줄 계획입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신고방법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비서류도 복잡하고. 일반인은 어렵게 돼 있어요. 전문업체 지하수 시공업체라든가 이런 등록업체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모르는거 보다도 아직 법적으로 시공예정업체, 적법지하수 등록한 업체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그 서식에 시공 예정업체를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신고업무 하는건 불가능한 입장 아니예요? 대형업체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여주군에 등록업체가 5개소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하수 등록업체가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중에서도 한 2,3개 정도만 실제 제대로 하는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이해하십니까? 그 인원가지고 과연 3,300여개소에 대해서 허가대행을 할수 있겠느냐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서류를 밀려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건 없습니다. 본인이 안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려고 하면 일부 그런…. 
윤승진 위원   
 소장님, 그건 아니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정용에는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와 토출모관 직경 32㎜이하,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농업용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면제대상이 가정용도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이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하다못해 "다방업을 한다, 식당을 한다. 그러면 1일 양수능력 대충 30톤 이상이다,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부과할 것 같으니까 몇십만원 문다니까 그냥 10몇만원씩 들여서 부랴부랴 한 사람은 했어요. 이런데 문제가 있다니까. 30톤 기준을 어떻게, 계상치가 분명한데 어떻게 30톤을 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밤에 안쓰고 낮에 좀 쓰는건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건 사용수량 기준이 아니라 토출능력기준입니다. 1톤을 사용하더라도 펌프라든지 그런게….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정이 애매하다 이거죠. 한번 해보지도 않고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건 다시한번 실제 가서 재보는 수 밖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개정법률안에는 면제대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강화돼서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무조건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담당소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이 애써 주셔야 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다음, 지금 현재 생활 오폐수가 곡수천으로 유입이 돼서 대신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한강이 오염된 사실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역신문하고 난거 하고 관련된 겁니까? 
윤승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실제 썪는 냄새가 나고 환경오염이 되는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거기 일부 연립주택 물이, 저희가 그거 때문에 관을 도중 도중 파보고 CCTV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윤승진 위원   
 CCTV 촬영을 못한다고 하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당초에는 못했구요, 준설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고 준설한 다음에 CCTV 촬영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하수도관로설치 오우수관이 잘못 연결된 것인지, 어떤 원인파악은 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쪽 지역에 오우수분류관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대신주택 배란다 세탁기 물하고 그런 물이 우수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들어 왔다는 것은 부실시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아닙니다. 우리가 오수관에 유입한건 단독정화조라든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거기서 나온, 당초에 그런게 있었으니까 그런거 나오는 것만 차집한 거고, 제3의 물이 우수관으로 그냥 들어가도록 돼 있단 얘기죠. 주 원인은 대신주택의 배란다에 세탁기를 가동한 물을 버리니까 그 물이 우수관으로 빠지는 겁니다, 배란다 물은. 그게 원인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는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공사한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윤승진 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윤승진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원초적으로 보완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래서 대신주택 배란다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배란다에 세탁넣고 그렇게 방류하는걸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배란다에서 나오는 물을 차집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없이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런데 일부구간은 어차피 그쪽으로 우수관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게 초등학교 애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거 그게 우수관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건 완전 오수가 아니라…. 그건 계속 그 관로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그거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주 원인이 대신주택 배란다 세탁기 물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건 다시한번 실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별류지점 위치, 수량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다시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윤승진 위원   
 별류시설 일제조사를 하고 있냐구요. 해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저희가 별류시설을 별류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요새는 통합상수도 있는 데는 관말지역에 늘 일정주기로 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류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잘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급수수압을 원활하게 해주는 제수변탐지기, 간이수압기, 청암누수탐지기 이런게 다 구비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3가지 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유수를 높이는데 이상 없겠네요? 현재로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가보이거나 그런 경우 누수탐사 말고는 실지로 누수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투입할 인원이 없을뿐더러 또 그게 낮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투입할 인원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상수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유수를 높이기 위한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보완대책은 어떻게 보완대책이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러니까 우리가 징후를 봐서 의심스러운건 합니다. 
윤승진 위원   
 의심스러운 것만 하니까 매일 가서 안해도 된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이 합당한 여부인지는 제가 다시한번 나중에 의논토록 하죠.
마지막으로 수돗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정수장관리 통합대책에 의하면 우리 여주군은 가정급수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1회 검출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분석결과 분포조사에 의하면 다른 지역 가보면 한 330:1 정도, 330배 정도 1차 모니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도 여기 오셔서, 그 사실을 알고 오셔서 정말 잘못 됐는지, 정말 그런지 해서 저도 참여를 해서 "여주군에 이렇게 잘해 놓은 데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전국에 어느 물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내부 배관이 30년 정도 노후된 목욕탕으로 누수 등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써 아마 2차 오염이 된 것으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현장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결론내린건 바이러스는 잔류 소독에 의해서 능히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잔류염소가 우리 여주읍같은 경우는 급수구역 특성상 가남이라든지….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말고, 괜찮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윤승진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네. 
윤승진 위원   
 믿어도 되겠다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많다고 그랬더니 지하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입니까, 체납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대부분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체납자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지하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내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통합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이게 한달 밀린건 농협에서 그 내역서나 납부통지서가 통보가 안돼서 아마 정리가 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체납내용을 보면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 요인이 체납액 장기, 고질체납이 지하수라는 얘기구요, 상수도 요금이 체납됐으면 당연히 지하수 요금도 체납입니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3천여만원이 하수도 요금이 체납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수도요금도 거의 3천만원이 체납이 됐다면 문제거든요. 보니까 거의 그래요. 여주하고 북내하고 대신이라면 대신도 아마 수도요금에 포함이 될 겁니다, 보니까. 고지서 체납으로 봐서는. 그리고 더 의아한건 이게 우수운 얘기지만 신륵사 관리사무소도 체납이 됐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도 생각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관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도 체납이 된다라면 좀더 체납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다 수도요금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예요. 고질적 체납자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부 오학쪽에 도자기 하는 분들이 순수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건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하듯 어쩔 수 없으니까 도자기 씻는데 내려가는 물까지 하라고 하니까 일부 그런 저항이 올 수는 있는데, 이 체납내용 고지서로 봐서는 거의다가 수도요금에 연결된 사람들이예요. 그렇다면 수도요금까지면 너무 많은 액수니까 한 두달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혹시 영수필통지서가 늦게 와서 정리가 안됐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고질체납자들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우리가 매달 상수도요금에서 3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수조치까지 가는 경우는 6개월 기준해서, 이번에도 3부영수증해서 적극 받고 있는데요 1년 사이에 많이 정리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6개월 이상이라면 12개월 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진짜 고질체납인데 1년동안 이렇게 끌었다는 것은 정말 고질체납이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혹시 이사를 갔다거나 그러면 결손처분은 돼요? 결손처분도 가능해요? 안 사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경락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꼈다든지 그런건 우리가 지금 현재 3개월분까지 승계하도록 돼 있고, 그 이전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러 다니는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구요,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218쪽입니다. 천서리쪽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적에 천서리를 대신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기본계획까지 넣어서 실시설계를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대신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별도로 시설을 설치해서 인적관리도 그렇고 시설관리가 문제가 된다라면 이쪽으로 유입 차입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까지는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자체처리 정화를 하는 것으로 돼 있구요, 대신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금사로 넘기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운영상에 상수도하고 달라서 우선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투자면에서 실익이 없고, 자체처리 하는게 제일 적정하다, 그리고 용량에 대해서는 무인자동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순찰이라든지 점검만 필요하지 주재해서 근무하는 시설을 안합니다. 
권재완 위원   
 시설투자도 그렇고, 2개 하는 것 보다는 시설비라든가 전기사용료라든가 모든 것이 더 들을 수 있으니까, 시설유지비가. 우선은 제가 보니까 관로 묻어서 대신에서 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안갈 것 같은데, 어차피 설계가 끝나서 도저히 변경이 안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전혀 검토를 안한게 아니라 검토를 했는대 경제적이나 운영적이 면이나 자체처리하는게 더 실익이 있다 해서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결산 현황에서 경영분석지표 있죠? 여기 적요란이 있는데 이게 동종 업계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동종 업계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경영분석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종태 위원   
 예. 21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나와 있으면 유동비율이 다른 사업소에 기준이 몇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런 기준이 있는건 아니구요, 이런 %를 갖고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쭤본게 아니구요, 여기에 어차피 유동비율을 표시했으면 이 상하수도사업이 유지되는데 적정한 비율이, 기준이 나와 있어야 이게 판단이 되는거지 기준이 없는데 이게 판단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유동비율이라는건 단기채무 지급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184%니까 100% 이상만 되면 다음에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는건대…. 
원종태 위원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하는게 아니고 기준이 나와 있어야 대비를 해서 기준치를 상회하는지, 아니면 어떤 수익성 비율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건지, 이런걸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러니까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정해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저는 이 기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00%이상 안되면 안되죠. 채무능력이 없어지니까요. 100% 이상만 되면…. 
원종태 위원   
 그럼 기준이 없다라니까 넘어 가고, 다음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내취정수장이 폐쇄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취수장은 가야리에 있구요, 정수장은 천송리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폐쇄하게 되면 그 시설을 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철거 안합니다.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취수장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농업용수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전환의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공기업회계니까,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받는 처지에 좀 덜 받고 재산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공기업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래서 어떤 구상이라든지, 몽리를 어디다 할건지 이런 구상은 아마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주무가 돼서 추진할 겁니다. 
원종태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저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을 집어 넣었으면 굳이 질의를 안드려도 되는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사업소 

○위원장 변동구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환경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여주하수종말처리장등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에 있어 여주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1일 평균 12,557톤을 처리하여 시설용량 대비 84%를 처리하였으며, 기타 처리장에 있어서도 용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자체검사를 매일 실시하였고 환경부, 보건환경연구원등 중앙단위 기관에서 수감기간중 총 16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내로 판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수처리 연구와 고도처리시설을 검토하여 나머지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26쪽 수처리시설 개선·보완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2002년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개선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먼저 대신위생처리장 전처리시설이 지난 93년도에 설치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분뇨처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존 시간당 500루베에서 100루베로 시설을 교체 증설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슬러지 처리능력을 기존 1일 8톤에서 15톤으로 증설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야간 탈수가 가능하도록 슬러지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전원공급장치 밧데리반을 증설하여 정전시 유지능력을 기존 15분에서 1시간을 연장하므로써 수처리설비 기능유지 및 손상방지에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홍수에 대비하여 최종 방류구에 자동수문 1개소를 설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접합하도록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01년 4월 9일 하수종말처리장외 3개소에 48억원의 국비를 요구하였으며, 국비가 요구 되는대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환경정비에 따른 사업소 이미지 개선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저희 환경사업소는 이천에서 들어오는 여주의 관문에 위치해 있어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공을 위해 사업소 환경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주변울타리에 장미를 삽목하여 42번 국도에서 바라보면 장미밭을 이루도록 추진중에 있고, 조경수 이식 및 전지 등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 시설물 및 기계류에 대한 도색작업을 산뜻하게 완료하였으며, 내방객등 견학자에 대한 주차편의를 위해 1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토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산림욕장을 찾는 주민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폐수처리장 증설부분에 대하여 이온수를 이용한 최신형 탈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기진 위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견학을 1년간 22군데에서 왔다 갔는데 방문객들의 소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특히나 11월 24일날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20몇명이 다녀갔고, 금년도에 3월 14일날 합천군에서 10명이 다녀갔는데 그분들의 소견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감기간 동안에 총 견학현황은 12개 단체에서 학교 학생 912명이 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방문객이 10개 단체에서 137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한 학생들은 주로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견학이고, 그 다음에 의회라든지 타 시군에서는 저희 시설을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하려고 와서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시설이 잘 됐다고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네.  
반기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묻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군에서는 환경사업소를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행이 된다면 운영에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를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자체적으로 앞으로 특별한 대안을 세우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용역이 나오는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한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슬러지처리 설비증설을 1억5,600을 들여서 증설을 합니다. 그러면 증설만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부산물인 오니슬러지를 일반가정에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 과수농가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몇 번에 걸쳐 슬러지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중금속 중에서 거의가 검출이 불검출되고 일부 구리만 약간 검출이 됐습니다. 농가에서 써도 지금 상관은 없는데 폐기물관리법 12조에 보면 슬러지는 소각 또는 매립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저희하고 그걸 법을 바꿔보려고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 슬러지를 가지고 퇴비화를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있는 동안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윤승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의 사용방법은 민가에서 좀 떨어져야 되겠죠, 냄새가 나니까. 과수원, 밭등에 해서 오니슬러지를 모아서 비닐하우스를 덮어놓고 2,3개월 숙성을 시켜서 사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가능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사짓는데 보면 화학비료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땅이 척박해 졌습니다. 그래서 농지 지력을 증진시키고, 농산물 생산증대에 이것을 쓴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지 여부를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수혜농가를 늘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네. 재활용 방안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질기준이 나와 있는데 현재 방류하는 수질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지금 BOD가 20, 그 다음에 COD 40, SS 20, 질소가 60, 인산이 8ppm입니다. 그런데 2002도 특별대책지역에 강화되는 수준이 BOD가 10ppm, 그 다음에 COD가 20ppm, SS 10ppm, 그 다음에 질소가 20ppm, 인산이 2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현재 방류하는 기준에서 2002년도 7월 1일까지 맞추려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지금 하는게,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팔당특별대책지역만이 강화가 됩니다, 7개 시군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검토해가지고 현 시설외에 고도처리시설을 7개 시군에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를 반입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아직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직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예. 침출수가 발생이 되려면 보통 1년 정도는 있어야 이게 나오지 아직까지 나오는건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직까지 나오는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예. 
원종태 위원   
 제가 질의하는건 사곡리매립장에 침출수가 발생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데….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쪽 사업소에서는 처리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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