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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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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1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2년 11월 26일(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2. 위원장 인사
  4. 3. 증인선서
  5. 4. 현장확인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2. 위원장 인사
  4. 3. 증인선서
  5. 4. 현장확인 실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2. 위원장 인사 

○위원장 원종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원종태 위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 6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추진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담당 현안업무를 추진으로 바쁜 시기인줄 알고 있으나 의회의 기능상 행정사무감사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과 준비 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나 중복질의 또한 개인감정에 치우침이 없이 군정업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감받으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됨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이나 신분상의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홍보, 파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군정과 의정수행에 신뢰감을 심어주고 군민의 참여속에 우리군이 더한층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현지 사업장 준비등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3. 증인선서@2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불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안 나오셨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위원장 원종태   
 군수님 어째 안 나오셨죠? 군수님께서 감사에 참석을 안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인 제가 간단하게 군수님께서 참석하지 않은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시면 그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출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선 서】
선서!  본인은 여주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여주군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여주군 부군수 박상국
○위원장 원종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현장확인 실시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11월 28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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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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