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6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1일차)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1월 28일(월)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위원장 인사
  4. 3. 증인선서
  5. 4. 행정사무감사 실시(현장확인)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위원장 인사
  4. 3. 증인선서
  5. 4. 행정사무감사 실시(현장확인)

○위원장 이상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0분)

(10시03분)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1 

2. 위원장 인사@3 

3. 증인선서@3 
○위원장 이상순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군의회가 2005 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윤승진 의장께서 참석을 해 주시고, 이번 감사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감사위원장으로 수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모두 이번 여주군 집행부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여주군은 더욱 행정에 있어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는 하나도 빼고 덜함이 없이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한 질의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여주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과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여주군수 임창선
○위원장 이상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실시(현장확인)@4 
○위원장 이상순   
그러면 오늘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군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