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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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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1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1998년 11월 09일(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위원장 인사
  4. 3. 증인 선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위원장 인사
  4. 3. 증인 선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1998. 11. 26.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김경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와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여주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위원장 인사

○위원장 김경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 산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보니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실적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감사는 감시를 하는 감사가 아니라 대안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감사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인 점검을 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관계에서 보통 단발성 감사와 질의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주군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질의을 한다거나 개인감정에 치우치는 일이 없이 군정업무의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를 통하여 성숙된 의원상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없고 솔직한 답변을 하므로써 군민들에게 한점의 의혹이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과 비리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며,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하여 계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인하고 시정하는 집행부의 참된 용기를 보여 주시고 새로운 시책은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현지 사업장 준비등 감사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증인 선서

(10시 06분)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여주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거부를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의 4항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 선 서 】
   “선서, 본인은 여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여주군수 박용국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감사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조대현   사무과장 조대현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각호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11월 26일과 11월 27일 2일간은 감사특위 위원님들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13개소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실과소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방법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당일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등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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