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3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2월 26일(토)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의사일정
  2.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98. 12. 26.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주   전문위원 권영주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clr에서규정한 제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제5번의 주요감사 실시내용 97건은 감사기간중의 속기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였고 6번의 시정요구사항 13건, 조치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21건등 총 56건의 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작성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실과소별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 또한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누어드린 초안에 의해서 제5번의 감사실시내용과 제6번의 감사결과내용중 잘못된 부분 또는 위원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사항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신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을 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는 12월 28일 제10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