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6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4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6년 12월 01일(금)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흥주택 옆에 인텔존 앞에 인도에다가 소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차량이 우선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사람이 먼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주택 옆에 인도를 없애고 이렇게 큰 소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식재했다고 합니다. 
경익수 위원   
 산림공원과 소관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도시계획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것을 주관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건설과에서 식재했다고 합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에서 다시….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 소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설과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소공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공원 관리를 하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소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다면 현재 공원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전체 파악은 제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 못 하셨죠?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군데 소공원이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소공원에 나무 한그루 없는 데도 많아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 좀 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각 면단위를 보고 소공원을 가서 보니까 나무가 수종이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부임해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를 새로 파악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소공원에 대한 각 면단위에 찾아가서 봤는데 엄청 많이 틀립니다.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시정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5번을 봐주시겠습니까? 각종사업설계변경 내역변경이 있습니다. 페이지수 252페이지입니다. 
거기 3번에 강천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산림공원과에서 행감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이게 설계변경이 되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금 그 설계변경이 조금 된 것도 아니라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설계변경이. 1차적으로는 이게 식재할 때 790만원, 당초에는. 그런데 14만 8천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공사에서는 148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7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설계변경이라 하면,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변경이 되어서 올라간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후관리가 어렵고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서 같은 장미과에 속하고 있는 단풍, 열매 등이 비슷한 산사나무로 변경을 해서 790만원이었는데, 아, 그것은 좀 가격이 떨어져서 770만원으로 되었는데, 밑에 시설물 공사는 애초에 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모든 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가능한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적하는 경우는 뭐냐하면, 140만원이 당초 예상비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려 740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좀 더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설계에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월달이나 2월달 동절기에 설계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눈이 덮인 상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절기가 지나서 실제 공원공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착오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설계한 것은 아니고,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당초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무려 6배가 증가가 되면 어느 분이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차후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할 수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차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에 있어서 수요자가 수종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나무를 선택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대부분 국고보조 조림은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그러한 수종에 한해서 이렇게 보조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조림신청자하고 협의를 해서 좀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 때문에 우리 임업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못 하는 그러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수요자가 나무의 선택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수종 갱신을 하는데 물론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산의 비중에 의해서 나무를 선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자가 선택하는 대로 따라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 보조사업을 받는 데는 농기계 어느 회사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대로 기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을 보면, 공급자가 선택을 해주는 그런 경향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좀 앞으로는 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푸른 숲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나 산림청에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68쪽을 봐주시죠.
68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게 나옵니다. 금사체육공원 토지보상이라 해서 지금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속 조치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연되는 이유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금사체육공원내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를 저희가 경기도에 폐지토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진달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나야 그게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한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게 되면 경기도에서 우리 여주군으로 양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사업 추진기간이 2년 동안에 걸쳐있더라고요 벌써. 그런데 2년 동안 지금 계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업무를 안 하셨겠지만, 2년 동안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었는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에 대해서 2년씩 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산림공원과 것인지 모르겠네요.
셋째 칸에 보면 걷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사업 이게 산림공원과 소관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빼놓은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대학 조금 못가서 좌측에 공원으로 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삼성아파트 쪽에도 있고, 더 올라가서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더 올라가서요. 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휴식처로써 기본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원은 직선적으로 뚫려 있어요. 이용주민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교통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주택과 떨어져 있습니다. 별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 지역 사항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원설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추후대책으로서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주변에 삼성 아파트도 있고, 강남 아파트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지금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도 가질 않아요. 내가 삼성 아파트하고 강남 아파트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공원에 이용들 하십니까?󰡓그랬더니, 󰡒거기 공원 누가 가요?󰡓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원은 실패한 공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이 이용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는 과장님, 주민들의 이용도, 또 안정성, 투자가치를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공원이라든지 다른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앞으로는 공원을 조성하실 때 이런 미비점을 잘 충분히 보충하셔서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그런 거 하실 때는 앞으로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은 아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황학산 수목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토지매입이 대부분 되었고요, 사유지 한 필지가 있는데 그 분이 외국에 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하고 사전에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우리가 토지수용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했고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또 2차 추경에서 토지대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목원 자리에 사유지 논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아직 안 했죠 그것은? 2차 추경 가지고는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대부분 다 토지수용을 했는데 한 분이 안 되어서, 외국에 나가 계신 분이거든요. 또 그게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토지수용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흐가 공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건마다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건네며)
이것 좀 가져가십시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룡리 글자 쓴 데 밑에 산 4-8번지 밑에 281번지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비로 8월 25일날 군청으로 소유권이 되어서 매입이 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282번지에는 금년 본예산 가지고 8월 20일날 매입이 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283번지 답, 이것도 8월 21일날 매입이 되어서 여주군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4번지도 그렇고요, 그 밑에 285번지도 그렇고요. 이것은 매입이 1차적으로 본예산 가지고 매입이 되었습니다. 
매입이 안 된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3-9, 이쪽 위에 보면, 23-9-5번지가 있습니다. 앞에 초입에서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룡리 글자 위에 여주-원주간 확장도로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 좀 보세요. 과장님 여기 잠깐 보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들어가는 이 자리에서부터 황학산 수목원이 결정되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건설과에서 설계도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설과에서 토지매입은 안 되었는데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황학산 도로가 황학산 안에 있는 개인 소유주가 되어 있는 게 지금 까맣게 보이는 데 있죠? 한번 보세요. 239 답, 239-7 답, 239-8 답 이것을 매입을 해야 돼요. 이것을 매입을 안 하면, 이 주인들이 왜 지금 땅을 안 내놔요? 이 사람들 가격 때문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차 예산 본예산 때 돈을 드렸고, 2차 추경 때 돈을 드렸단 말씀이죠. 그런데 매입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장학진 위원   
 이해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장학진 위원   
 예, 이해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산림공원과장님께서 2차 추경을 세울 때 땅값이 올라가니까 빨리 추진할 테니까 2차 추경 좀 세워주십시오 해서 2차 추경을 세웠어요. 2차 추경을 세웠는데 저희들 뱃지 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제대로 몰랐지만, 그래서 과장님께 얘기 듣고, 그러면 수목원 조성사업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어차피 땅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 군 재산이니까 매입을 빨리 하자, 어차피 매입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여주군 재산이니까 별 하자가 없다 해서 추경을 세워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매입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아까 여쭤본 게 뭐냐 하면, 이 사람 여주 사람이예요. 토지대장이 여주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매룡리, 이름 : 신수홍. 매룡리 신수홍씨가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주읍 매룡리 조분자, 박관영, 김현수, 서울 사람 하나 손춘수, 함희석 여주 사람, 창리에 서운석씨 이 사람이 땅 소유주거든요. 이 사람들 얼마나 만나보셨어요? 한번도 안 만나보셨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는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수목원 사업이 처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거 아시죠? 70억을 가지고 무슨 수목원을 하느냐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땅 구입비를 6억인가 얼마 추가로 해드린 것 같은데, 잠깐만 봅시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 6억 3천을 땅값으로 증원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구매를 안 하면 저희는 다음해에 수목원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국비가 12억이 들어와 있고요 도비가 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70억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이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번 새롭게 산림공원과를 맡고 계신 우리 황금필 과장님께서 한번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얼른 땅을 구매할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돈을 예산을 추경까지 세워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되면 역시 집행부에서도 할 의지는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난번에 1차 땅 매입비는 국도비만 지원된 그런 것은 우리가 추경에 군비 부담하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 
(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제가 현장도 나가봤습니다만, 위원님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지금 건설과에서 토지수용을 해서 그쪽에 진입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수목원 조성하는 것은 이 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밑의 농지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다든지 이러면 추후라도 산림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여기가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건설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건설과에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오늘 자료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부터 이 황학산 수목원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과장님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이따 건설과 행감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70억이란 돈을 가지고 정말 수목원 조상사업이 될 수 있는가는 늘 제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진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아직 좀 검토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잘 아시겠지만, 이거 다 보셨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장학진 위원   
 주차장 지역, 그 다음에 알림의 숲, 준비의 숲, 풍요의 숲, 축제의 숲, 건강의 숲, 배움의 숲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건축물만 들어가도 77억이 넘어 들어가니까 한번쯤 검토내용을, 이것은 먼저 과장님이 계실 때 검토하신 사항이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이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기본계획을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1개 단지에 산림청에서 그 단지로 정한 게 기본이 7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속 내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수목원 조성 관련해서 경기도 오산에 있는 「물 향기 수목원」을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대체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기존 여건이 좋았습니다. 옛날에 임업시험장, 또 나중에 개명이 되어서 임업산림연구원 이런 쪽으로 있던 부지에 수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아주 특별나게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 향기 수목원」도 산림청이 지원하는 70억원을 지원받아서 실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국고보조나 도비나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열악한 여건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수목을 가꾸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번에 수목원이 조성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왜 이게 어렵다는 예를 말씀드리냐 하면, 왜 77억 가지고 안 되냐 말씀드리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돈이 100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강원도 「화목원」에 가보면,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것인데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완도 수목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20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차피 황학산 수목원을 좀 하시겠다고 청사진을 내놨으면 돈이 많이 들어간 것과 돈이 적게 들어간 것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과연 77억을 가지고 수목원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더 들어가면 우리 군에 군비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내려오는 돈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군에서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신화 20만 새 생명의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돈이 지금 기반시설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공장유치하는데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목원에 갖다 넣을 돈이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좀 더 이것을 심도있게 여태까지 구매도 안 하고 예산도 세워줬는데 안 되었으니까 한번 내년도에 또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다른 춘천 이런 데도 말씀하셨는데, 대개는 다른 데에서는 수목원을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니까 그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국고보조를 75%를 해주는데 산림박물관이라든지 전기온실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국고 75%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후에 저희가 유치해서 다른 타지방에 손색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모 과장님이 추진하셨죠? 지금 다른 데로 간 모 과장님이 추진하셨는데 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지내시는 황금필 과장님도 산림공원과에서 2년을 계실지 3년을 계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황학산 수목원을 다 완성하고 정말 멋있는 수목원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가시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추진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면, 명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시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새롭게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또 이게 여주군민을 위한 건지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흥천체육공원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준공되고 나서 거기 문제점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난번에 비가 온 다음에 제가 한번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배수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우수가 배출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기술진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이 될 수 있으면 보강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고요.
강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천체육공원이 준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금년도 12월 21일까지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촉박한 그런 면도 있는데 최대한 그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강천체육공원을 저희가 현장방문 계획을 해서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심지어는 본부석을 지금 짓고 있는데 설계에 어떻게 본부석 지붕이 빠졌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 사항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본부석을 5m에 8m로 해서 폭이 좁은 상태에서 본부석으로 올가가는 계단을 양쪽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내빈이나 외빈이 거기에 앉아서 관람을 하실 수 있게끔 의자배열을 네 줄 정도 해서 4단 정도 해서 16명, 양쪽으로 해서 32분 정도 이렇게 앉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에다가 할 것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에다가 시설을 맞추다 보니까 앉아서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석도 전부 제외가 되고 해서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보강을 하려고, 그래서 위에다 철근을 단철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복철로 해서 철근을 더 넣어서 강도를 높이게끔 해서 당초에 5m, 8m로 되어 있던 본부석을 6m, 10m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6m, 10m가 되면 능서에 있는 체육공원의 본부석이 7m, 10m가 되는데 폭은 능서 것보다 1m가 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본부석의 지붕 캐노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노피하고 그 앞에 난간을 설치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한 2,800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 검토보고를 받아서 그것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하고는 지금 금년도 잔액을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보면, 본부석 지붕관계도 그렇게 양쪽에 스탠드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설계 도면상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양쪽에 스탠드가 없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스탠드가 있고 그러면 그 앞에다가 천막 같은 것을 치고 관람을 하게 되면 앞이 안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스탠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그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텐트를 치고 관람하는 쪽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스탠드 문제, 본부석 지붕문제, 거기가 그리고 전용도로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을 차면 공이 전용도로까지 날라갑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계도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군수님께 검토보고를 하면서 거기 축구장에서 전용도로 가는 쪽, 또 위에 족구장하고 농구장에서 축구장으로 가는 쪽 그런 곳을 망을 세우는 것을 저희가 설계를 해봤는데 설계비가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같이 함께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운동장에 조명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조명시설이 현재는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우리 팀장님들도 하신 게 아닌데 답답해서 이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설계에 정말이지 반영이 될 것은 꼭 안 되고, 그런 행정을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앞으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주민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공직자로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강천면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실 것을 약속하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몇 가지 가장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철근단면을 단식을 복식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설계공법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절대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다 뜯어발깁니다, 그 공사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설계라는 것은 설계사에서 설계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 우리 답사갔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철근 22㎜였으면 22㎜에 맞는 하중이 있고 22㎜에 맞는 레미콘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각기 22㎜ 철근에 대한 사각으로 되어 있는 매듭철이 다 다릅니다 설계서에.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배근도도 사실 없었어요. 배근도 좀 보고 싶었는데 배근도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늘 공사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그래도 감리가 있으니까 돼요. 그런데 체육공원 같은 데는 감리자가 없지 않습니까. 감리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 우리 공무원께서 일일이 관리하시기 힘들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스탠드 없어진 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배근도나 그 다음에 콘크리트 두께 이것은 설계 나온 시방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고 쉽게 시행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강천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3쪽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레포츠공원 조성 이월이 된 금액이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천체육공원에 본부 지붕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운 것 같은데 그런 이월금은 다시 반납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작년도 사업으로써 보상으로 집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경익수 위원   
 완료된 것인데 자료에 여기 이월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온 금액을 금년도에 집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을 금년도에 집행을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나중에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위원장 박용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등산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가 됩니까 지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등산로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마감산 산림욕장에 있는 등산로하고 저희가 황학산에 있는 등산로, 그리고 세종산림욕장은 산책로라고 하는데, 그렇게 세 군데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관리하는 곳은 세 군데이고, 그냥 다른 곳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자연발생적으로….
박명선 위원   
 자연적으로 다니는 등산로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다니는 등산로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주들은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해도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본인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마감산에서 온천까지 그 일대의 등산로는 저희가 가을철에 산불진화대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산불진화대원을 활용해서 그 곳에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 그런 것을 교체하는 작업, 또 움푹 파여나가고 그런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산림욕장, 황학산, 마감산 일대를 다 했는데 학생야영장 뒤쪽으로 보금산이 있습니다. 그 쪽의 것은 현재 하지 못했는데 내주 중에 저희가 진화대원을 활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산주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계획을 세우지 못 하고 또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사유지 관계는 그렇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가능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주의 동의를 받으면….
박명선 위원   
 산주의 동의를 받으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등산로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외에 산을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여기도 등산로를 제대로 정비를 해주면 주민들 건강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차후에라도 산주가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보면, 몇 군데 치우쳐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정말로 조그만 야산 이런 데는 그래도 정비를 좀 해주면 그 인근 부락 주민들이 이용할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파악도 좀 해보시고, 예산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등산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주 동의가 있어서 신청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건은 그렇게 알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37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불법 형질변경 지도단속 현황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수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건수가 현재 자꾸 주민이라든지 산주라든지 욕구가 많으면서 좀 증가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지도단속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지도계몽을 안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대부분 저희한테 형사고발 처리되는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산지전용 허가는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경계를 넘어서 신청지역 외에 훼손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박명선 위원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지도를 잘 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을 해주고 출장을 수시로 갈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가서 이런 것은 여기까지다, 또 이것은 여기까지 파야 된다 분명히 측량도 하고 본인들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하면 이런 단속건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공직자 입장에서 봐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난 29일날 저희가 여주 관내에 소재하는 측량 토목 설계사무소 19군데 관계자 분들을 우리 군청 상황실에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저희가 새롭게 개정된 그러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농지 부분도 농정과에서 나왔고 도시건축 부분도 해서 3개 과가 공동으로 해서 불법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아마 추진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 전에도 그 분야에 계속 업무를 하고 계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아마 여주군에서는 산림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잘 아시는 그러한 공무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단속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현황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내년도에는 기대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산지전용 허가 불허가 처리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불허가 처리현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를 잘 해서 불허가 처리현황이 없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법에 측량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반드시 설계한 그런 서류가 접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분야는 본인이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산지법상에서는 반드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취하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 동안 통계를 해보면.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취하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하여간 더 세부적으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주민여론이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허가받고 또 사후관리 등등 해서 참 어렵다, 주민이 불편한 게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정말이지 여주군에 와서 살려고 내려왔는데 참 어렵다, 너무 까다롭다, 주민편의 행정을 안 한다 이런 여론을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단속건수도 내년에는 정말이지 한 건도 안 나오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테니스장을 없애는 조건으로 능서면체육공원에 2면을 더 설치한 거 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 체육시설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체육공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했는데 구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테니스장을 지어주면서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그리로 옮기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어서 언제 할 건가 묻고 싶고요.
족구연합회나 배드민턴 회원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장님이 관계부처와 같이 상의하셔서 빨리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위원장 박용일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위원장 박용일   
 가남면 양화천 제방에 왕벚꽃나무 310그루를 식재를 했는데 310그루에 대한 공사비가 6,700여 만원인데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위원장 박용일   
 제방에는 장기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하천제방에는 장기수를 심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방둑에는 농로포장을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나 재해 때 인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천제방에는 포장을 해서도 안 되고 장기수 나무를 심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방 상단변에 경관수로써 가로수를 조성한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해를 하기에 앞서 왕벚꽃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식재를 하고, 걷고 싶은 거리이기 때문에 장기수가 아닌 어떤 경관을 조성하는 꽃나무나 적은 나무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해서 홍수나 재난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는 벚나무를 장기수로 보고 있질 않거든요, 꽃나무로 보고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벚나무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대략 한 30년 전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벚나무가 고목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리고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 소공원, 뭐 이런 숲 조성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쪽은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한 사업임을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일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인재가 날 방법은 택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앞으로 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여흥주택 옆에 걷고 싶은 도로를 보면 인도에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과장님은 도시계획을 하실 때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를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걷고 싶은 거리에 나무를 심은건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깊숙이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에 나무를 심은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 소관같은데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 앞에 상리 인텔존 옆 소도로 아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도시과에서 개설한 도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익수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5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214페이지에 9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똑같은게 40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9번하고 40번하고 찾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찾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이게 2003년도 10월달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사를 시행한걸 보면 ’06년도 2월달에 용역을 줘서 ’06년도 7월 10일까지 완결이 돼 있는데 공사를 이미 안전보호시설 공사를 다 끝낸 거죠? 2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요 근래에 들어와서 전부 다 아스콘 도로를 다시 엎었죠? 다시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이건 어떻게 된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원종영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은 경기경찰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시행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본 공사설계시 미끄럼 방지시설은 건설 신기술로 지정돼서 잘해 보겠다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천한 건설 신기술이라고 「듀라케미」라고 있습니다. 그걸 시행을 한 과정에서 좀 재질이 현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았는지 경기도, 저희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돼서 지금은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신기술이지만 제품이 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은 쓰지 않고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아스콘 포장으로 바꿔서 재포장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재포장을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로 계약이 됐습니까, 그 시공사하고.
○건설과장 원종영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났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지고 결국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스콘 재포장 한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 구역에 노면공사를 할 때는 돈은 여주군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경기청에서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미끄럼 방지시설 드러내고 재시공한건 저희 군에서 실시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요, 그건 군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먼저 질의는 뭐냐하면 미끄럼 방지시설 한 공사비가 설계는 경기경찰청에서 했지만 돈은 여주군에서 시공비가 나갔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도 지원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전액 지원사업입니까? 군비 없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50:50입니다.
장학진 위원   
 50:50이면 50%는 우리 군에서 부담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대 물론 경기경찰청에서 설계를 해서 업체까지 정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주군 군비가 50% 들어갔습니다. 50%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하자기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팀장님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몇 번씩 하자보수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하자보수를 하다가 하다가 못해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우리 군비 들여가지고 아스콘 작업을 다시 했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 군 재정이 쓸데없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당초 공법 선정을 잘못해서 군 재정이 손실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다시 건의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초등학교하고 여흥초등학교 앞에 아스콘 공사가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번에 일괄적으로 발주가 된줄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원종영   
 5,412만 3,230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5천만원에다가 지금 어린이게 5천만원, 그 다음에 40번이 또 5천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그것도 3,900, 4천만원이네요. 그럼 양쪽이 1억, 1억, 5천만원씩 50% 냈으면 1억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심도있게 하지 않은 바람에 군비 1억원이 헛돈으로 그냥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좀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공법을 잘 검토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육교 현황이 나옵니다. 
육교가 우리 여주군 전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4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게 몇 개나 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문제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물론 그 사업은 여주군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데서 한건대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과장님 이거 보이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박명선 위원   
 이게 강남아파트 앞에 설치된 육교입니다. 강남아파트 앞의 육교인데 이게 육교가 정상적으로 설치됐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뒤에 인도가 있어가지고 약간 부적절 한 것 같기도 하고,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앉은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수없이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을 몇 번이나 받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직접 확인은 못 했고요 통행인이 불편이 초래된다는 얘기는 실무자하고 한번 들었습니다. 통행이 불편하다 그래서 개선방법이 뭔가를 찾았는데 그 방법은 ‘육교에서 내려와가지고 밑으로 조금 걸어 내려오면 인도를 거기다 설치를 해서 통행인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개선방법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시행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군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공무원의 역할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의 위험, 또 주민의 집단민원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볼 것이냐, 아니면 해결할 것이냐! 이 해결을 누가 해 줄 것입니까? 주민이 합니까? 공무원들이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아파트 앞에 이 육교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교리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수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다가 건의했고, 그 다음에 연말 안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2월 6일 준공 예정인데 그 이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강남아파트의 육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다른데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하여간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다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요 옆에 것은 지금 군청 뒤로 돌아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주대교가 나오죠? 여주대교가 나오고, 그 건너는 영월루가 있고. 지금 주민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주대교 쭉 걸어서 가다가 여주대교 밑으로 기어 내려가서 다시 여주대교를 통과해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주 구 대교로 해서 저쪽 현암리 쪽에 걷고 싶은 거리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3일 전에도 밤에 제가 그 자리를 실무 계장님하고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안등 시설 때문에 갔다가 봤는데 물론 노면도 안좋고 교량 밑으로 사람이 다시 내려갔다가 거기서 추가로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되는 형국이 돼 있는데 사실상 구조상 홍수시에는 물에 잠기는 부분이고, 그거를 홍수시에 피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까지 아무리 보도를 만들어서 띄워준다고 해도 교량에서 2미터는 띄워야 되는데, 그 외에는 밖에다가 여주대교를 횡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2안으로. 1안을 할 수가 있고 교량 밑에다가 육교를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없고 또 교량을 상부에서 횡단하려면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주 거대한 육교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국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벌써 수년째 그렇게 방치됐다고 표현하는게 옳습니다. 방치돼가지고 그렇게 기어 내려가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이 있고, 또 주민의 사고위험도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정말 아주 멋있는 아치형 육교를 건의를 해서 그 위에는 여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고, 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영월루와 어울어지는 여주 강변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여주 홍보도 있고 관광효과도 있고, 그런 멋있는 아치형 육교를, 성냥곽같은 육교가 아니라 아치형 육교 설치를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우리 여주는 문화재도 많고 상당히 외부에 비해서 기존 자원이 좋은게 많습니다. 저 개인 나름대로 최고의 보물은 여주에 흐르는 강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물과 더불어서 잘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아치형 육교를 밀도있게 검토해서 한번 설치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상당히 적극적인 발언을 해 주셔가지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도에 계실 때나 또 여주군에 오셔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끌어온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계실 때 정말이지 커다란 업적을 하나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니까 실현이 되도록 반드시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417쪽이네요.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부지 허가현황을 보니까 276건이라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네, 3,000㎡ 이상 되는 것만 276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1,000평 이상 되는 겁니다. 맞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1,000평 이상 되는 것만 276건이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김규창 위원   
 그 중에서도 대신면이 183건이나 되네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점용허가는 관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관외 거주자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관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관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김규창 위원   
 그러면 현재 점용허가를 받는 분 중에서 관외 거주자가 있나요, 없나요?
○건설과장 원종영   
 관내 거주자 우선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관외 허가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관외 허가자도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면에서 군으로 넘어온지가 2년 됐죠? 맞습니까? 면에서 군으로 이 업무가 넘어온지가 2년 됐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 점용허가 중에서 관외 거주자가 밝혀졌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그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불법 허가 건에 대해서는 취소 및 고발조치 한 건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천부지 점용허가 해서 고발돼서 취소한 건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네.
김규창 위원   
 그건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럼 고발을 했다는 말씀인데 지금 고발 중에 있는 건수가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왔죠?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5일날 여주지청으로 송취된 이후에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관내 거주자를 위장한 관외 거주자가 점용허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금 한 분만 위장전입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는 아니지만 큰 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관외 거주자가 위장 전입을 해서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네.
김규창 위원   
 솔직히 가서 보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다 나타납니다. 실무자하고 가서 파악을 하시면 그거 다 나타나니까…….
이번 12월 30일자로 허가가 만료되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완료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해서 이번에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 여주에 계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여주에서 사시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 주시고, 외지에서 위장으로 전입해 온 분들이 와서 경작하는 분들에게 지체없이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금년에 종료되는 건수가 많이 있는데 면하고 저희하고 공조체제를 갖춰가지고 현장 실사 후에 실 경작자 확인을 받아서 연장을 하든지, 추가로 해 주든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법령에 보면 그 분들이 전입만 해오면 그냥 내줄 수 있는 법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주군에서 조례를 한번 제시하셔갖고 ‘여주에 몇 년 이상 사시고 경작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준다’ 라는걸 한번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례를 올려서?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동의드리고,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그런 사례는 많이 있지만 농사가 보통 1년 단기간에 끝이 나는데 한번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에 1년 이상 거주자나 2년 이상 거주자로 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장 전입해 오신 분들이 몇 년 안됐습니다. 한 1,2년 돼갖고 거기 임대해갖고, 임대한게 또 다시 저거해갖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 파악을 세밀히 해보시면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실 경작자가 그렇게 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하셔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여주군에 살고 있는 경작자들이 많이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건설과 담당께서는, 특히 하천부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꼭 이거를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외지에서 위장 전입해 오는 분들이 임대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23번 408쪽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도로가 몇 군데가 있는데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전체는 돌지를 못했고 일부는 돌아보면서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추진실적에 밑에서 세 번째 대로3류4호선하고 국도37호선, 북내우회도로 자전거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사람들이 가는 중, 또 한쪽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가로수라든가 전주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갈 수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설치한 곳에 가로수가 있고 전주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 파악은 못했지만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득이하게 옮길 장소가 없어서 설치한 곳도 있고, 실지로 옆으로 조금 이설해서 설치해도 되는데 그냥 설치된 곳도 발견을 했습니다, 몇 군데.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탈수 있도록 가로수를 이전조치를 하든지 전봇대를 이전조치를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전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차도변과 같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니까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어서 사람이 보행 중에 자전거를 타고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지역도 도로를 만들 때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말고 노면에 자전거 도로를 더 넓혀서 그런 사고가 없는 자전거를 탈수 있게끔, 또 자전거만 탑니까? 오토바이도 타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를 앞으로 설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시정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도로를 향후에 확․포장 할 때에는 인도에다가 반반 나눠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차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추가로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데 재정 형편상 저희 여주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 있다면 시범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흥천 율극리부터 복대교까지 도로를 설치했는데 그 도로에는 농기계 도로로써 폭이 넓습니다. 그런 식으로 넓게 하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가도 사고없이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자전거 도로를 안 만들려면 모르지만 그렇게 인도와 같이 자전거 도로를 한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인도폭이 몇 미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인도는 2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2미터에 자전거 도로 한 3미터 놓으면 사람들이 2,3명이 걸어가면 자전거 타고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내려서 다시 타고가야 되는데 원활한 운행이 안될 것 같으니까 그걸 시정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현재에 공사 중에 있거나 이러한 도로는 그전에 이러한 계획을 하기 전에 기 집행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경기도하고 지방도하고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차도만 8미터로 안하고 10미터 이렇게 해서 농기계도 가고 주민도 안전하게 가고, 차는 차대로 전용도로로 잘 가게끔 9미터, 10미터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는 이렇게 확대돼서 자전거 도로 겸 농기계도 가는 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동료 위원이신 경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여주읍 한전사거리부터 여주고등학교, 강남아파트까지 자전거 도로 있는거 아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전거 도로를 잘못 내면 주민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죠? 사유지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택을 못 집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진․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원종영   
 그 지역은 국도라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요, 그런 제한을 받고 있죠, 지금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지금 한전사거리부터 여주대학교 입구까지가 그런데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자전거 도로가 났을 때 국도가 될지 군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쯤은 굉장히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원종영   
 국도에서 자전거 도로를 차도에다가 차도와 자전거 도로 설치는 기술상 어려울 거고요, 교통량이 적은 뒤쪽에다가 설치하는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현재 한전사거리에서 여주대학교 입구까지의 경우에는 이면도로에다가 정비만 잘해서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하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게.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돼 있으므로 해서 그쪽의 지주가, 땅 소유주가 집을 못져요. 왜냐하면 그 자전거 도로가 진입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다니까요.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맞습니다. 말씀은 옳으신데 지금 그게 자전거 도로하고 농로하고 아마 분리 표기가 안돼 있어서 그런 일이 있는가본데 구조를 좀 바꾸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법규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오후에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도에 전주가 서 있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 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신호기 박스, 그 다음에 이정표에 지주, 그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인도와 도로의 중간에 박혀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한결같이 도로 쪽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점심시간에 쉬시게 되면 그 자료가 있으면, 규정․규칙이 있으면 그걸 한번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하는데 찾을 수 있겠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육상골재 현황이 나옵니다. 올해 것 포함해서 지금까지 육상골재 허가를 몇 건이나 내줬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12건이 나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것만 12건인가요? 전체적으로요?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까지 2004, 2005, 2006년 해서 32개소입니다. 
박명선 위원   
 32개소가 허가가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는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흥천 하다리하고 금당천하고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흥천면에 1건, 그 다음에 북내면에 1건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요? 제방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또 제방을 쌓아놓고 또 그것을 넘어서 제방을 보완해놓고, 또 높여서 보완해놓고 그런 지역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제방을 기존에 1차적으로 제방공사를 해서 제방을 쌓아서 그 안에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져서 거기가 강물이 넘쳐 들어오니까 다시 또 올려서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높여가지고. 그런 지역도 안쪽에 육상골재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현장기준에 맞춰서 허가신청이 된다면 저희 허가청에서는 반대는 못 할 것 같고 허가는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제방의 안전성 검토는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제방의 안전성 검토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사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문가한테 안전성 검토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책자로 되어 있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전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전문가가 한 안전성 검토를 여기 위원님한테 전부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거기 환경성 검토는 또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한강유역관리청과 별도 협의해서 검토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거기에 군에서 의뢰를 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 검토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것도 여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한 가지 더,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상습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육상골재를 파내가지고 제방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변구역에는 허가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수변구역도 허가는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한강기본계획법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강기본계획법이요?
○건설과장 원종영   
 환경정책기본법이요.
박명선 위원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 자료에 보면, 불허가 민원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골재채취허가를 수변구역이라서 반려한 건을 내가 한 건 본 게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수변구역이 특별대책지역은 하천에서 1㎞ 이내, 또 외 지역은 500m 이내 그렇게 되어 있죠 규정이?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준 데가 있고 안 해준 데가 있고, 하여간 거리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건설과장 원종영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했을 때 관리청에서 불가했을 때 저희들이 반려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서 회신 온 게 안 된다 했을 때는 불가 하고 또 가능하다 하면 해 주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런 규정, 하여간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육상골재 허가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상습침수지역이나 수변구역이나 하천변 같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은 가능하면, 가능한 게 아니고 허가를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공감하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육상골재허가를 내주실 때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한테 제출하라는 내용은 안전성 검토한 것, 또 환경성 검토한 것 2건은 서류상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7번을 보시면, 상품1리 건강관리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증감이 1,500만원이 됐는데 주민건의에 의거 건축외부 마감재를 적벽돌로 했습니다. 그런데 싸이딩 판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그 마을의 이장님이 싸이딩 판넬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장님 의견을 주민의 의견이다 생각하고 수렴해서 변경 조치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모든 각종 사업에 마을 주민이라든가 이장님의 건의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변경이 되고 증액이 됩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의를 했어도 타당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타당성이 있을 때에, 또 예산이나 모든 게 뒷받침될 때 그 사업예산이 충족할 때에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적벽돌과 싸이딩 판넬로 지은 건물의 수명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적벽돌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적벽돌로 해야 될 걸 싸이딩 판넬로 했습니다. 또한 만약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화재가 났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싸이딩 판넬 안에 냉각 벽돌이라고 콘크리트 벽돌을 쌓고 나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싸이딩 판넬을 부착시켰다고 합니다. 
경익수 위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변경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안에 냉각 벽돌이 있으니까, 화재가 나겠지만 그냥 적벽돌로 쌓은 것이나 냉각 벽돌로 쌓은 것이나 관리적인 차원이지 화재가 나면 아무래도 싸이딩 벽돌이 있으니까 위험은 더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앞으로도 주민의 건의 사항이 이런 식으로 또 있다면 그것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앞으로는 추가로 이런 건의가 들어온다면 주민의 안전도나 여러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주 밖에 있는 싸이딩이 방염제가 아닐 때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주신 것을 보면, 다른 과 말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합계가 97건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거기에 보면, 설계 검토가 36건이 있고, 입찰의뢰가 2건으로 지난번에 저희들 자율등원 때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설계중인 것과 그 다음에 입찰완료된 것, 입찰의뢰한 것 이게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이 2건이고, 설계완료가 95건이 되었습니다. 97건 중에 95건은 설계완료 되고 2건은 기술이 좀 많이 투입되는 거라서 12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몇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하시는데 우리가 공사입찰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이 있죠? 공사입찰 하시는데?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입찰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입찰방법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더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또 제한경쟁 중에서 세부적으로 지명입찰계약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수해복구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특별히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게 있죠?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수해에 관한 긴급이요?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예산집행에 있어서 성립전 예산도 집행이 가능하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경쟁입찰도 가능한 것이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개선전 제도 아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우리 개선전 제도의 입찰 몇 개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개선전 제도는 하나도 안 쓰셨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집행 건은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성립전 예산집행은 원인행위는 다 했습니다. 97건. 예산확보한 자체가 성립전 예산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인데 아직 내년도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추경에 올라오면 성립전이 아니죠. 성립전이란 얘기는, 말을 그렇게 하니까 또 추경예산도 예산의 편성이니까 성립전이 되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공사 수해가 났을 때 선집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이번에도 수해가 나면서 선집행을 계속 해오셨는데 선집행을 하면서 급하니까 그냥 업자한테 󰡒이거 길 끊어져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니까 우선 갖다 메꿔라.󰡓 이렇게 사전 선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후결산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후결산을 해줘야 되는데 후결산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경쟁입찰이 안 되고. 지명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건 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단가로 임차료, 장비를 갖다 쓰고 자재를 갖다 쓴 것에 대해서 단가로 집행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단가집행으로? 
○건설과장 원종영   
 예, 하루 장비대는 얼마니까 이렇게 얼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도전리 넘어가는 아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고개는 무슨 입찰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도전리 고개가 통행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는 그냥 장비대로 하루일당 얼마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별도 수의계약을 안 하고 단가계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완공시까지 다 단가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아닙니다, 응급복구까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 입찰자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긴급복구한 그 업자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당초에는 그냥 장비임대업자나 자재납품업자가 납품해 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을 했고, 응급복구가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는 입찰을 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긴급복구한 사람과 그 다음에, 긴급복구가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업자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입찰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쪽에 금당천에 긴급복구한 것도 있죠? 석우리 다리 옆에 끊어지는 것.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것도 똑같은 현상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임차료로 집행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보온덮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식구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본 분이 없는데 열댓 갠가 되는 보온덮개가 그 날 공사에 쓰기 위해서 갖다놨다가 그냥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가계약 했었을 때의 업체, 그 다음에 경쟁입찰했을 때의 업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온덮개 구입한 행방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 종료될 때까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잠깐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원종영   
 보온덮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방자재로 제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지원된 겁니까 그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어느 공무원이 그럼 다시 들여왔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확인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긴급수해복구비로 투입해서 현장에 있어서 분명히 거기는 금액이 틀렸겠죠, 그죠? 사서 줬으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수량으로 가감정산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가감정산이 됐겠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거기 물건은 거기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썼으면 사진 찍은 것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확인절차. 제가 더는 여기서 깊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서면으로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건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요.
금당제 보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에 저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후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주민설명회 이후에 그 때 주민들하고 얘기한 내용대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현재 경기도 재난총괄과에 설계 심의 요청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소방방제청 재해복구팀에도 설계심의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게 빨리 결정이 되어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완료되어야지만 그 분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까지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토치장 선별이 급선무인데 6월 장마 이전까지는 완료계획으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장마 이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치장 문제는 지금 없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토치장은 3군데를 선별을 했는데 산림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문제가 혹시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쪽에 빨이 일이 추진되도록 그것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감사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석양고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중간설계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설계중간보고를 받았고 납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설계가 완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다리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부에 물이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교량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부에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과장님께서 현지확인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하부에 보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6월 30일이면 아마 금당제가 농사짓는데 아무렇게도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 안에 될는지도 참 의문인데 하여간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 분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고 또 피해도 안 보고 또 제방도 아주 항구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수해복구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당남리 앞에 이번 수해에 중앙부서의 건설과에서 오셔서 당남천에서부터 천서천까지 제방을 축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서울 한강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제방축조 요청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통보를 받았으면 여기 군에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한강 전체 기본계획이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변경이 제방둑이 4m에서 7m로 하고, 경사도는 45도에서 15도로 한강유역청에서 내려온 지침 말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아직 그것은 예정이죠?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거기에다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받았습니다. 반영하고 추진하겠다,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추진을 하니까요. 기본계획을 변경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사업추진 중이죠?
○건설과장 원종영   
 아직 사업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변경 중에 있으니까 기본계획이 변경이 완료되고 나면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2가 1:3으로 되고 이렇게 완화되어서 안전성 있게, 뭐, 3m가 7m로 되고 기본계획이 그렇게 변경 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당남리에 그 사업이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여주군 전체에?
○건설과장 원종영   
 347개소입니다.
박명선 위원   
 347개소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이게 보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별로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건설과장 원종영   
 도로별로 틀립니다.
박명선 위원   
 도로별로 틀립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간선도로에는 설치 못 하게 되어 있고 간선도로가 아닌 곳에….
박명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도에 설치하는 규격이 틀리고 또 군도에 설치하는 규격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똑같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원래 규격대로 설치하면 상당히 크고 높은데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크다 좀 줄여줘라 그러면, 그것도 어떠한 저희들이 규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높이가 9㎝, 10㎝ 이렇게 나오면 차가 다니다 보면 9㎝도 되고 8㎝도 되는데 그러면, 반절로 줄이자면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5㎝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설치하는 사람이 통일성있게 해야 되는데 잘못 설치된 곳도 더러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그러면, 규격보다 대부분 얕게 설치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원종영   
 규격보다 낮게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규정을 그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어떤 데는 높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그 사람이 다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차량도 그렇습니다. 차량도 다니다 보면, 밑에가 닿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거기 지나가다가 차를 다 망가뜨렸어.󰡓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규정이 정말 규정대로 된 건지 아니면, 규정을 위반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한 것인지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현실에 맞게 규정을 고쳐야 되겠고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과속방지턱 관리는 앞으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전후방에 안전표지판도 설치하고 과속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사항을 제시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용일   
 첫 번째로,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신면 하천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임대기간이 5년이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대신면 직할하천에 하천부지 임대자 명단을 보면 거주하지 않고 행불인 자가 많습니다. 더욱이 주민등록이 하천부지나 이런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민등록을 둔 그런 수혜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불자에 대한 임대계약자라든가 외지인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행불자나 외지 임대자보다는 우선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허가를 내주고, 또 지역에서도 경쟁이 되었을 때는 많이 거주한 분으로 해서 임대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 하천부지 관리를 여주군에서 면으로 직할하천까지 관리하도록 했던 사항이 잘못되었던 사항으로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 하천부지는 건설부로부터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경기도지사는 여주군수에게 위임을 했는데 이 사항을 직할하천까지 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은 행정상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제가 하천부지를 살펴보면, 천서리에도 지난번 수해 때 하우스철대를 기업분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거둬냈는데 또 다시 하우스가 또 서고 또 농작물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우스를 또 지으려고 평다지로 다듬어놓은 땅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기존에 임대받은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면과 군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제가 현지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구리나 하남, 또 서울의 목사님 이름으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신면 하천부지에 와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임대계약을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금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임대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우스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시설물이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하천임대기간이 끝나면 재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경작자 사실확인을 발부받아서 저희 지역주민이 이득이 되도록 저희 지역에 많이 거주한 분,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는데 하우스를 짓고 하천부지 내에 주거환경을 꾸미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다가 주민등록을 뒀다면 주거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하천부지에 재난 시 이것을 여주군에서 인정을 해줬다가 문제발생 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하천부지 내에서 재난을 입거나 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책임이 본인들한테 있지 어떻게 관리하기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은 건설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주민등록을 하천부지에 주거지역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것을 인정한 읍․면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제가 업무숙지를 깊이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거주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하천부지에다가 옮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기거할 수 있는 것이라야지, 하천부지 번지에다 주민등록을 두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사실상은. 그래서 지금 보면, 대신면 하천부지 관리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엄청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서 여주군에 큰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는 외지인들에게 임대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지인에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하천부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철저히 관리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여주-가남간 4차선 확포장과 양동-도전간 확포장 도로건설사업이 어느 곳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주군에서는?
○건설과장 원종영   
 그 지방도에 대해서는 경기도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더 빠른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행정상으로 어디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주지역 정서상 그 막대한 돈이 여주군민이 필요하고 적합한 곳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차량이 열 몇 대 다니는 곳하고 대형차량이 수없이 다녀서 소형차량들의 통행이 또한 운전자의 위험이 도사린 도로는 방치해놓고 차량이나 우리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순위로 도로건설을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행이 많고 지역주민의 위험이 도사린 곳부터 도로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점동면 당진리~성신리 쪽에 굽은도로 잡기, 선형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굽은도로 안쪽으로 도로가 선형이 변경이 되어야 굽은 것이 펴지는데 밖으로 돌았습니다. 이 용지보상서부터 사업비가 많이 더 충당되었을텐데 이 길이가 370m이며, 사업비가 한 6억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선형을 변경시켰을 때에는 계획을 안해보셨습니까, 사업비?
○건설과장 원종영   
 별도로 사업비를 계상해보지는 않았고요, 설계사가 도로의 안전이나 구조 모든 걸 참조해서 설계사가 현재 나간 노선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설계사도 그렇지만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봐도 안쪽으로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그러지 바깥쪽으로 선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는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글쎄요, 제가 보는 견해는 어디가 옳다고 즉시판결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쪽은 지장물이 많이 있고 바깥쪽은 지장물이 덜 있고. 
○위원장 박용일   
 이 선형변경시 바깥쪽으로 선형변경 할 때 용지가 편입되는 농민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과장님은 아직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이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도시건축 업무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광고업무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도시과장하고 여주대학교, 여주대학교, 건축설계사무소, 광고협회, 개인택시조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 심의위원회는 저는 와서 한 적이 없고요, 그 전에도 없습니다.
박명선 의원   전에도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게 필요없어서 개최 안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높이 4미터 이상, 표시면적 20㎡ 이상, 이렇게 심의사항들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운영할만한 건이 없어서 아직 심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건이 없습니까? 없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지금까지는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건수가 없었다는게 조금 의문이 가는 거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마트 건입니다. 이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민원성도 많이 대두가 되고 한 내용인데 여주군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느낌을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 건이 지금 추진경위는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구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이마트는 그 동안에 행정절차라든지 이것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국도 접속과 이런 일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불이익 받으시는 분들의 이의사항이 있었고 집회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거기서 일단 저희 취지는 설명을 드리고, 그 동안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심층적으로 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어려운 점들 다 이해하고 성숙된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래서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주 군민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자구노력도 나름대로 하겠다고 해서 결론은 이마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하는데, 다만 거기가 여주 관문이고 교통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기하였고, 그것에 대한 사항은 상인연합회 측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전문하고 하고, 이마트 측에서 교통전문가, 이렇게 해서 “과연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통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연합회에서 그것은 수치상으로나 이런 것이지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라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토의를 첫날은 굉장히 심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장협의회에서 “그러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뒤편으로 우회도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상인연합회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에 루미나리에 설치라든지 주차장 이건 다 우리 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걸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건의사항, 그래가지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국도 접속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것들이 그 동안 추진 안 됐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박명선 위원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연합회라든지 또 반대 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내주고 그 사람들이 찬성하면 내주고, 이게 법규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지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물론 법에 따라서 하고 만약에 반려가 되면 반려되고, 법에 따라서 쟁송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그것을 토의도 하고 이랬던 사항은 최소화 하고자 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다행히 그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일반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한 건에 대해서 아주 머리싸움해서 투쟁을 하면 안 해준다, 또 투쟁 안하고 주민들이 찬성하면 해주는 쪽으로 검토한다……. 이런 행정이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이 어떻게 종결될런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건은 주민이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걸 떠나서 공무원이 법을 잘 지켜가면서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또 집행부의 수장이 ‘안해 준다’ 또 나중에 ‘해준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여주군민들이 정말로 잘 살고, 또 피해가 없고 교통에 지장이 없고, 이런 것을 물론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건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마트에서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원종영   
 하자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자가 없죠? 방금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없는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이마트는 교통평가에 의해서 교통혼잡이 우려돼서 이마트는 그 자리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교통평가에서 ‘안된다’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박명선 위원님 자료에 보면 교통평가가 아니라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안된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죠, 기자간담회에서? 
그 자료좀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지금 보시면 좌측 첫 번째 “이마트 무산인가!”. 군수님이 기자간담회 하면서 거기서 말씀하신게 “교통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자리이면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날 도시건축과 과장님은 뭐라고 직언하셨습니까? 군수님한테. 
○건설과장 원종영   
 제가 있을 때는 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지금도 군수님은 “교통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이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는 경기도청에서 도지사님이 해주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없고, 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면 그것이 꼭 영향이 없다는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들이 영향이 있으되 저감시키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더라도 거기는 교통이 지체가 되든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거고, 주민들도 물론 교통영향평가 평가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거고요…….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돌리지 말고 직언적으로 말씀하시자구요. 
군수님이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줘야 됩니다, 안 내주면 행정절차의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집니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직언 안하셨잖아요? 군수님한테. 그 직언을 안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제가 이게 신문이 몇 일자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와서 보고드릴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안해 준다면 행정소송에 패소합니다”, 그 말씀 드렸고요…….
장학진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군수님이 그 이후에 군수님 기자간담회 하신 겁니까? 날짜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새로운 과장이 오셨다고 건축허가에 연관성이 없으면 안되죠.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건데 지금 그런거는 분명히 직언을 안하시고,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됩니다” 하는 직언을 했어야 되는게 원칙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마트 건에서 하나 드리겠는데 간담회 합의사항에 몇 가지 나열된게 있죠? 몇 가지 나열된게 있는데 2건이 다 비밀리에 이루진 사항이죠? 여기 내용 그대로 보면 ‘06년 11월 03일날 이마트 관련 1차 간담회는 여주상권 대표자, 신세계, 여주군, 교통 및 시장전문가 등 총 20명이 참석을 했고, 2차는 ’06년 11월 10일 이마트 관련 2차 간담회 개최를 여주상권 대표자하고 주식회사 신세계하고 여주군 등 총 15명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 합의 작성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맞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협의사항과 합의사항은 달라요. 왜 이게 잘못 됐느냐를 말씀드릴게요.
합의됐습니다. “합의사항 1번, 기존 국도 37호선에 2차선 확장공사는 이마트 개점 이전에 완료한다”. 누가 완료합니까?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완료할 겁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원종영   
 이건 이마트에서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합의서에 이마트라고 명시됐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합의서는 3자가 도장을 찍어야 합의되는 겁니다. 그죠? 신세계, 여주군, 상권,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어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협의하고 합의하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원종영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일단 비공개로 하게 된 것은 처음에 저희가 접근한거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비밀리에 끝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지만 비밀리에 해가지고 합의사항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합의하고 협의가 뭐가 다릅니까? 그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입니다. 구두로 협의를 하든 문서상에 도장 안 찍는게 협의예요. 오고 가는 말, 그게 협의입니다. 합의는 당사자끼리 합의돼서 문서화가 돼서 도장이 찍혀지는게 합의입니다. 이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1번 보면 기존 국도 37호선에 2차선 확장공사는 이마트 개점 이전에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당사자 누가 완료합니까? 우리 군에서 완료할 겁니까, 이마트에서 완료할 겁니까, 아니면 여주상권 대표자가 공사 할 겁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맨날 집행부 욕먹어요. 의원들은 뒤치다꺼리 하면서 민원 달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두 번째, 이마트에서 삼양목재 방향으로 우회도로 신설하고, 건설기간은 최단 기간으로 한다”. 누가 합니까, 이것도? 여주군에서 합니까, 신세계에서 합니까? 
제가 이 합의서를 보고 속된 말로 울분을 삼켰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합의서를 이렇게 쉽게 합의를 해주면……. 그날 군수님 참석 안하셨죠? 참모님들이 참석하셨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군수님 욕먹이는 거예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군정질문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또 답변을 하실건대 군수님한테 참모님들께서 많이들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주)신세계는 여주쌀 브랜드 명품화에 적극 동참한다”. 동참안하면요? 권고사항입니까? 동참 안하면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신세계에서 동참 안하면요, 준공 다 하고 동참안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거 아니잖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원종영   
 이거는 무슨 합의사항 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간담회이고…….
장학진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어사전 가져와서 한번……. 전문위원님, 국어사전 갖다가 합의하고 협의를 한번 복사해서 갖다 드리세요. 
분명히 여기서 합의사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협의사항이라고 해야죠. 이거 신문에 다 났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인력고용시 여주지역 가산점 부여 및 우선 채용한다”. 채용 조건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첼시 명품아울렛 매장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하여 민․관․(주)신세계 공동으로 지역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협조한다”. 똑같은 말이죠? 아까 “브랜드 명품화에 적극 동참한다”. 안하면요, 제재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 여주군은 여주 중앙로에 차없는 거리에 주차장 루미나리에를 설치한다”. 군의회에 승인 받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의회를 무시했으면 돈 들어가는거……. 돈 이거 얼마 들어가는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이 사항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국비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장학진 위원   
 국비 들어가면 군비 안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주군은 문화의 거리 및 지역축제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지원하는거는 전부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이마트가 들어오는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주신문에 의하면 처음에는 90%가 찬성했다가 그 다음에는 78%로 떨어졌죠. 73%인가요? 그런데 여주군에 문화의 거리 지역축제를 돈 들어가는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반대한다면 지역축제 누가 돈 들어가는거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밀리에 했든 공동이 모여서 했든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려면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줘야 돼요. 지금 다른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1번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37호선은 이마트가 한다고 칩시다. 그럼 2번 “이마트에서 삼양목재 방향으로 우회도로 신설하고 건설기간은 최단 기간으로 한다”, 누가 돈을 내고 누가 건설합니까? 이거 국비 들어옵니까, 도비 들어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원종영   
 이거는 그 당시에도 신세계측의 사항도 사실은 아니었고 이런 사항인데 이건 건의하신 이장협의회에서도 “여주군과 이마트와……” 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그 앞에 이건 빠져서 그런데요…….
장학진 위원   
 잘 들으세요, 과장님. 이마트는 기업체입니다. 기업체는 한 기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 37호선 2차 확․포장 공사하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40억 이상 들어가죠?
○건설과장 원종영   
 한 14억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14억 밖에 안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여주신문하고 기자간담회 할 때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분명히. 
○건설과장 원종영   
 그건 뒤로 우회도로 개설할 때 그게 한 40억에서 50억 가까이…….
장학진 위원   
 지금 2번 우회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 14억을 내면 이마트에서 내야죠?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어차피 자기네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삼양목재에서 우회도로 간다는거 돈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게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토탈 쉽게 잡아서 한 70억 들어가는 돈이예요. 이마트에서 이거를 70억을 들여서 이마트를 설치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익창출에 의해서 하니까요. 수익이 그만큼 돼야 되겠지만, 결론은 누가 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항을 하실 때는 합의서가 아닙니다.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야만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참모님들 가셔가지고 합의했어요. 합의해서 도장은 안 찍었지만 말 그대로 합의입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주군수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욕을 누가 먹습니까? 여주군수가 먹어요. 주민들 욕 누가 먹습니까? 지역의 군 의원들이 먹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거 도시건축과장님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말 소신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여기 처음 오셨지만 정말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거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하자가 있다면 그 법적 하자에 있어서 직언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를 맞고 있는 장께서는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제 질의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호되게 질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3쪽이 되겠네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힘들지 않나요?
○건설과장 원종영   
 인원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습니다.
김규창 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은 월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매월 1회 이상 하고, 수시점검은 읍․면하고 같이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은 읍․면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신다 이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정비실적을 보면 34건이 조치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원종영   
 이거는 지금 전체 155건 중에서 121건은 조치 완료했고, 조치 중인게 34건인데 이거는 지금 치유가 될 사항같으면 철거 종용을 하고요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발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김규창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부씩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34건에 대해서.
김규창 위원   
 예, 예. 본 위원이 중국연수를 이번에 갔었는데요 중국연수를 갔을 때 알게 된건대 중국에는 불법광고물이 상해에는 하나도 안 붙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가셨던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그 전단지 밑에 전화번호가 돼 있죠.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전화번호를 통신을 관여하는 부처에서 그 전화선을 절단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거리는 불법광고물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깨끗하구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런 거리를 한번 했으면” 싶은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단속을 수십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제가 광고물 업무는 지금 여기 와서 처음하는 거지만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간판을 정비를 하는게 일정 구간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 구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보면 일정 정비구간을 정해서라도 규격을 통일한다든지 가로 간판을 없애고 세로 간판만 쭉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적극 동참해서 어느 구간만이라도, 걷고 싶은 거리 구간만이라도 선정을 해서 추진해 볼 욕심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은 동일한 방법으로 단속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도시건축과에서는 좋은 안을 한번 내셔갖고 우리 여주에 거리가 불법광고물로 뒤덮이는 일이 없도록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많은 강구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여주군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여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네, 감사합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옥외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많다고 동료 위원이신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불법이 양산되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해 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도로변에 지금 수원 지방국토관리청이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원종영   
 수원 국도유지사무소.
장학진 위원   
 수원 국도유지관리청, 거기서 허가를 안 내줘서 제일 골치 아프죠?
○건설과장 원종영   
 도로변은 허가를 못 내주도록 돼 있으니까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가장 시급한게 그겁니다. 일반 입간판, 건물에 있는 입간판은 건물에 있는거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될게 없는데 결국은 불법을 양산하는 것은 도로변에 간판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부 국도관리청에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실텐데 그걸 해가지고 여주에 불법이 양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가 지금 법규상에 500미터 이내에는 허가를 할 수 없으니까, 바로 붙어 있는 집들은 거기를 이용해서 간판을 설치하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집들은 도로변에다가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불법 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현재 규정상 저희가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건의를 지속 해 나가겠고요, 유해광고물을 수거를 할 때에는 학생 봉사로 인정해 준다든지, 전단이라든지 스티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하고 또 광고물 수거 포상금제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수범사례로 되는 것을 보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도 인용하든지, 간판 담당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불법유인물 전단지같은 것은 학생들을 시켜서 포상제로 하면 됩니다. 그건 되는데 정말 크게 세운 입간판들이 사실 문제죠. 그런 것들이 사실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도로변에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있다면 철거하는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는게 도시건축과에서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감하시는걸로 알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여흥주택 옆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로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가 여흥주택단지 그쪽인데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차도가 먼저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보행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여흥주택에서 인도가 있었는데 인도가 지금 없어지고 소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지금 정확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내용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경익수 위원   
 그리고 이 위에 보면 고압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압선 밑에 큰 소나무가 있으면……. 고압선 있는 것도 확인 안하고 이렇게 큰 소나무를 심었다는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고압선은 일단 고압선에 닿지 못하도록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따져 봤는지 안 따져 봤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경익수 위원   
 소나무는 계속 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데는 작은 나무로 해서 조경을 했어야 되는데 인도도 없애고, 인도를 했더라도 남은 부지에는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나무를 심은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야를 가린다든지, 위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수종 선택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또한 여흥주택에서 걸어오다가 차도로 걸어와야 됩니다. 그건 교통사고 날 우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잘못한 겁니까, 보행자가 잘못한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거기에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행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도가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걸 봐가지고…….
경익수 위원   
 보도가 설치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심어놔서 그 쪽 여흥주택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가지고 방안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경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골프장 조성 접수현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우CC 것이 지금 「경기도 결정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경기도 결정사항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소위원회로 넘어가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현지를 나와 볼 겁니다. 아마 12월 중순경이 될 겁니다.
박명선 위원   
 12월 중순경이면 결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거기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 6명 정도가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걸 보시고 다시 들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먼저 J골프장, 거기에 진입도로를 먼저 얘기는 저쪽에 제2영동고속도로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오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주에서 원주로 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는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그쪽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거기가 제가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몰라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애당초에 캐슬파인CC라든지 그쪽은 기 어느 정도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안된 부분이 그쪽이기 때문에 했고요, 지난번에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서 농기계라든지 이런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밑에는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그걸 확보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쪽에는 기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쪽에 차량이 대개 거의 다 이리 들어갈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쭉 내려서 그리 올라가면서 가는데 도로계획은 저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쪽에 더 보완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통행이 많고 또 농사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농사짓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문을 하니까요 그거는 차후 잘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입안을 하게 될 때에는 주민편의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쪽에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도 없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불편이 없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여흥주택앞 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설계상 폭이 몇 m죠?
○건설과장 원종영   
 8m 도로입니다. 8m에서 6m.
경익수 위원   
 그런데 먼저 설계도 보니까 한 8m에서 10m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설계도는 잘못된 설계도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원래 8m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경익수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8m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끝의 부분이 6m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왜 먼저 설계도를 10m에 8m짜리를 가지고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그것은 도면 자체가 위원님, 어느 도면을 보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지금 저희는 10m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없은 것으로….
경익수 위원   
 담당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건설과장 원종영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설계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설계도면 두꺼운 거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경익수 위원   
 가져와 보세요.
먼저 이거 제가 자로 재서 보니까 8m, 1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현재 6m에서 8m로 된 제가 다 재보고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며칠전에 부탁을 한 자료를 오늘 갖다줘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현재 6m에서 8m로 된 이 도로가 왜 양쪽끝이 8m여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6m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이 내용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한쪽 면은 직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좁아진 쪽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아졌는데 그 한 집에 대해서 토지주인에 대한 무슨 큰 배려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일단 도로가 8m로 되어 있으면 끝까지 8m로 지장물이 있더라도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집이 저촉이 되어서 이 부분이 기획도로 자체가 비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상세하게 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익수 위원   
 이미 담당직원이 와서 질의를 할 것으로 알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담당직원이 아직 보고를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그 좁아진 폭의 부지가 교육청 것이라는데 교육청에서 무슨 압력을 넣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왜 6m로 줄어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지적고시 도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면 일관되게 그 블록은 기본적으로 8m면 8m로 나가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적고시한 것부터 처음부터 결정 자체가 이 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공사를 결정된 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8m에서 5m로 만약에 되었다면 또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그것은 저희가 지장물이 저촉이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장물이 있든 없든 만약에 한 블록을 한다면 그 도로폭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정답이겠죠. 다만, 그것을 하면서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뭐, 한 1m 차이로 인해서 그 집이 철거되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결정당시에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었다면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되었다면 결정된 대로 저희는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게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지장물이라든지 건축물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폭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건물 아닌 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부분이 좁아졌습니다. 그 앞에 삼거리인데 차가 커브 꺾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다시 후진했다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도로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담당직원이 갖다 주면서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처음부터 확인하시고 지적공사에서 잘못했더라도 건축과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다시 설계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맞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된 공사 중인 도로이니까 확인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게 확폭이 가능한 부분이면 그것을 맞춰서 가각부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오늘같이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더라면 이대로 준공검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라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다시 한번 건축과에서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설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8m로 해서 쭉 나가서 끝에 6m로 되어 있어요?
장학진 위원   
 설계는 줄어들었어요.
박명선 위원   
 설계는 줄어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도시계획도로하고 설계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준공이 지금 안 되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준공이 안 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8m에서 8m까지 가능하죠? 끝까지? 좁아지는 부분까지 8m까지 가능하죠?
○건설과장 원종영   
 8m는 안 나오고 지금 7m만 나오는….
박명선 위원   
 끝부분이 7m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남아있는 잔여부지가?
○건설과장 원종영   
 예, 가각부 빼고.
박명선 위원   
 그러면, 1m가 좀 넓어지겠네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다시 공사해서 준공처리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 건은 거기까지 하고요.
한 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여주도시계획도로 중2-11 도로입니다. 이게 2005년 1월부터 추진해서 2006년 10월까지 추진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상당히 추진기간이 긴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현재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감정평가를 11월 14일날 의뢰했고 계속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동광아파트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2005년도 연말에 지적불부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불부합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 정리하는데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건설과장 원종영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동광아파트에서 부담을 시키니까 설계를 완료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10월달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에 보면 2년동안 여태 설계하고 이런 지지부지한 준비절차만 하고 여태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그러니까, 2005년 1월이 아니라 2005년 말부터 되어 있는 건데요.
박명선 위원   
 이 서류작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건설과장 원종영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경과하고 이것을 작성해서 위원님 모두께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생화단지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주신 것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용역을 주셨는데, 작년 6월달에요. 그런데 아직 용역이 안 끝났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농경지에 작물이 식재되고 이래서 그것을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해서 지금 현재는 30% 정도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절기에 작물이 없을 때 하느라고 그게 좀 늦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지금 거의 매입 다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런데 매입이 되더라도 거기에다가 식재했던 지장물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토지는 매입했지만 그것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수생야생화단지를 그 쪽에 해서 관광벨트를 연계를 하신다고 군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물론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을 줬는데 조금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게 바로 황학산 수목원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야생화단지 때문에. 그 다음에 그쪽에 지금 야생화단지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많은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되어야만,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빨리 되어야만 본격적인 설계도면을 뗀다든가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원래 이게 6월 19일날 발주를 줬기 때문에 최고 90일인데, 1년 이상씩 아직 안 되었는데 빨리 독촉을 하셔가지고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주 골프장 허가로 인해서 많은 여주에 손실을, 피해를 봤는데 전자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가남면 삼군리 제일CC 공사 중에 삼군리 구거가 유실이 되어서 침수가 되고, 부락주민들의 데모와 엄청난 인력손실과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두3리 교량과 낙차가 유실이 되어서 여주군 예산이 또 많이 허비가 되었습니다. 본두리 금강CC로 인해서 농지정리 이전에 하천제방이 많이 유실되고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북내면 대영골프장이 골프장 밑에만 완장천까지 도랑만 손질을 했지 그 완장천은 그 급류를 소화할 수 없는 하천이었기 때문에 이번 수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또 공사비가 가중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에 이루어진 사업이 잘못되어서 여주에 그 만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에 골프장이 입안이 되면 골프장 밑 부분만 좁은 도랑에 흐르던 물을 골프장 밑 부분만 넓혀놓을 것이 아니라 그 벼랑물이 소화할 수 있는 하천, 대형하천까지 이어지는 도랑이나 소형하천을 완전하게 완비해놓은 상태에서 골프장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전자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적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하셔서 골프장 입안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지금 블랙스톤 골프장은 여주군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또 다시 고개를 들고 고용창출을 하는 공장이 들어온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가남면 본두리 일원에 18,000평이라는 땅을 사서 하남에 공장이 이전한다는 말이 퍼지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일원에 아직 땅을 매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군청에 신고나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여주군 행정에서 안 해준댔다, 또 해준다 주민들이 혼란이 가도록 해가면서까지 골프장을 유치를 하려는 목적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가 지난 8월 28일날 군수님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골프장 입지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들어올 때는 리조트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할 때는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그 후속조치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가능한 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지난번에 기자 브리핑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군수님이 8월 28일날 밝힌 그런 것처럼 인구나 주민소득증대창출이 된다면 골프장 허가에 병행해서 제한이 된다면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 자리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저희 군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군수님 방침과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브리핑했던 그런 자료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입안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 공장부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뭐 한다 해놓고 나중에 공장신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골프장은 허가가 되고, 공장은 이전이나 신설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는 그래서 만약에 공장이라면, 수도권정비계획심의라든지 그런 절차까지 아니면, 스키장이라든가 병행해서 되겠고, 어쨌든간에 그런 것이 개발에 대한 행정행위, 공장 같으면 수도권정비계획이 걸려서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 기준, 그런 것을 행정행위까지는 선행된 후에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블랙스톤은 이게 7월달에 접수되어 잇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는 것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행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앞으로도 말로만 먼저 이행하는 것보다는 꼭 우리 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공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꼭 이루어진 후에 이런 입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여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의 사항인데 여주군의 건축행위를 하려면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용일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이런 일반생산녹지나 농촌지역은 제외되더라도 소재지나 이런 도시계획구역 내에 생산녹지구역에, 도시구역 내에도 생산녹지가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대지가 큰데 여기도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건축행위를 20%밖에 할 수 없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밖에 못하면 대지라고 해서 세금은 많이 올리고 건축행위는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행정절차상 여주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정해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실무를 다루는 실무자 분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위의 법령이라고 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가 입법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다른 기회라든지 토의라든지 이런 기회에 가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우리 여주지역은 한강수계지역이고 이래서 모든 규제사항을 많이 받는데 소재지 일원에도 도시구역 내라고 지정을 해놓고도 그런 법령까지 적용이 되면 여주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여주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께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서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 군계획 조례를 다시 입안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군계획 조례를 제가 한번 쭉, 오늘도 그 질문을 할까말까 망설였다가 안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이 유달리 여주군만 지난번에 군계획 조례에서 적게 났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그거?
○건설과장 원종영   
 아니요, 질의하시면 그것을….
장학진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건축법에 의한 우리 용적률보다는 군계획 조례가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장학진 위원   
 검토하셔서 그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입안을 해서 조례를 고쳐서 용적률, 건폐율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 적게 되어 있다면 다시 조례를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늘 여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재난안전과에 첫 번째 질문 편안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 잘 하셨다고 포상금 받으셨죠? 얼마전에. 안 받으셨어요? 포상금 안 받으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반기에 포상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때 포상금 받으신 건 언제 쯤 나왔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반기에 재난관리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우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하반기 것은 아직 못 받으셨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장학진 위원   
 어떤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포상을 받으신 것을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늘, 특히 수해 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여주의 동절기에 대해서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빙판길이 많이 됩니다. 사실 빙판길이 많이 되면 우리 동료나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박차를 해주시고 만전의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 사고 없는 여주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뭘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
박명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운영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정례회는 몇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는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예방대책 해서 여러 가지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배수문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저희가 파악한 게 115개소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지금 전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하천에 있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모두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확인이 다 잘되고 있죠?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게 저희한테도 있고 동네 부락에도 하나씩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나씩 가지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게 여름철 되면 장마가 드는 해가 있고 장마가 안 드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열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서 부락의 이장이 교체가 되고 이러면 열쇠 관리가 잘 안되고 이래서 여름철에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톱으로 갖다 끊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재난장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방자재 현황을 보면, PP마대가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큰 게 제일 첫 칸에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규격이 어떤 종류가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게 지금 500㎏짜리입니다. 큰 거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올해도 겪어봤습니다만, 조그만 마대 이런 것은 소하천에 조그만 논두렁 터지고 밭두렁 터지고 이런 데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것, 대형이. 그래서 장마철 전에 4월달이나 5월달, 6월달 정도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그냥 보관만 할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아주 모래까지 담아서, 자갈까지 담아서 이렇게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래서 올해 큰 수해를 겪다 보니까 소하천 경우는 덜 한데 지방하천 이상 되는 큰 하천제방에서는 물 수량이 많기 때문에 20㎏나 40㎏짜리 조그만 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그만 것 위주보다는 대형 마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왕 배치하는데 담아서 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이게 담아서 그냥 햇볕을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적절한 장소라든지 적절하게 가려서 그렇게 아마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에 보면, 올해도 많이 느낀 사항인데 마대 가지고도 또 안 되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핀블럭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자재를 비치를 못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런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비치를 못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하고 유사시에 이런이런 수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긴급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계약체결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앞으로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미리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든지 해서 내년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수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회사에 그냥 보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필요량을 필요할 때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시면 재난관리에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겨울철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일 것을 대비해서, 오늘도 눈이 조금 뿌렸습니다마는, 도로에 여러 가지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게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제설장비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 게 염화칼슘이 12,200포, 모래가 29,700루베,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 3만개를 지금 확보해놨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부락에 제설장비가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그게 부락에 내놓은 게 저희 군에서 164대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하지만 또 재난하고 관련이 되니까 부락의 장비를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설장비가 작년 겨울에 쓰고 지금 그대로 그냥 창고에 있고 해서 혹시 망가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보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지금 건설과에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점검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한 걸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되는 업무니까 그쪽에 어떤 부락에는 산간벽지부락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데는 유류대가 모자라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전리 부근이라든지, 또 산북의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간오지에는 아주 그렇게 좀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유류대를 조금 더 주는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올해는 아주 설해대책이 잘 되었다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방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마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방대책을 각 읍․면마다 8인치 정도 되는 양수기를 한 4대나 5대씩 준비하시면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피해를 덜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금년도에 흥천면에 다리 건너에 다대리에서 내려오는 배수로에 8인치짜리인가 6인치 정도 되는 양수기로 계속 물을 품으로써 그 둑이 파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군데만이 아니라 어느 면이든지 4~5군데씩은 그런 양수기 큰 것으로 해서 퍼올리면 농산물의 벼에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읍․면별로 양수기를 4~5대씩 준비하시면 장마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가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8인치가 좀 큰 거란 말이예요. 큰 것인데 이것을 발전기로 풀 것인가 아니면, 전기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경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꼭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선정방법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발전기로 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발전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용량이 큰 모터일수록 선을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져서 물이 침수가 되는데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입안을 하실 때 발전기 아니면, 동력 그냥 기름으로 될 수 있는 경유나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발전기가 붙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선정하시는 게 아마 수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수해를 당하지 않는, 급히 비가 와서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막혀서 물이 들어갔을 때는 긴급히 출동해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올해 수해피해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상습침수구역 3개소를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홍문리, 상리, 하리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29개소를 선정을 해서 중앙에도 보고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한 7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5억이란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이 3군데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하리지구는 소양천이 해당되고 이것은 기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쳐놓고 지금은 홍문리와 상리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설계를 용역회사에 용역설계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사업 주요내용이 우수관로와 집수정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용역회사에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홍문리와 상리는 시가지란 말이예요. 물론 하천도 소규모시설이 아니고 대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우리 여주군청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으로 설계가 불가능한지 여쭙고 싶네요,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이것을 하려면 모든 자료가 침수구역 설계를 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수문이라든가 아니면, 유형면적이라든가, 그 홍수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관 단면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물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야 더 유익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김규창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공무원 능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설계 그런 것도 다 용역업체를 줘야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김규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공무원도 그런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여주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설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하시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시설이라면 저희 자체로 설계를 하겠는데 이게 대규모시설이란 말이예요. 몇 백m 마을하수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수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 주는 것보다 우리 여주군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용역회사에 맡겨서 예산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유능한 여주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을 활용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겠는데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들도 들어가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용역회사에서 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노후붕괴위험 건축물 관리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노후건축물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붕괴, 노후로 인해서 붕괴되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러니까, 재해위험시설물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 예.
장학진 위원   
 저것은 있습니까? 붕괴위험 건축물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것도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 노후로 인해서 붕괴위험 건축물이 작년에 몇 건이 있었냐 하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1건을 보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작년도에 21건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헐고 새로 지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여주에 노후건축물이 엄청 많거든요. 건축기한도 20~30년 된 것도 있고, 개인 건축물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쪽 해보세요. 작년도 행감자료도 검토해보시고, 금년도에 저희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금년도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빈집에 대한 건축물 관리도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에서는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노후 건축물 작년도에 자료요청한 것은 건축연도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붕괴지역 말고 노후 건축물에도 붕괴위험성이 있는, 연도가 오래되었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야 진단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442쪽이죠.
거기 보면, 복구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저희는 취합만 하고요, 복구는 해당부서 건설과….
박명선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럼 복구하는 것은 안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도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럼 취합만 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피해난 시설 소관부서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경지 유실매몰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장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이 완료관계는 돈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료 본 겁니다. 
박명선 위원   
 돈이 어디까지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개인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개인통장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통장에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다 들어갔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알겠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침수흔적도 조사 및 시가지 침수구역도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지금 저희가 침수흔적도 조사를 읍․면에 그 조사를 다 실시를 했고요, 지금 도면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내년 1월말까지….
박명선 위원   
 1월말까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럼 두 달 내에 다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게 되면 우리가 재난대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비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주대교 수위가 얼마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침수가 되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해야지만 침수가 안 되겠다 이런, 조사 후에 나오겠지만 조사를 완료하면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려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세부적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디까지 침수가 되면 어디까지 뭐가 되고 이런 내용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각 가정, 무슨 다세대주택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디까지 흔적도가 조사가 되고, 또 침수구역도, 이게 문구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올해 피해가 났던, 침수됐던 것….
박명선 위원   
 침수된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침수예상지까지 다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상은 아닙니다. 올해 침수된 것만 조사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된 데만 조사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하여튼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도 한번 볼 수 있게끔,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명선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 상습지역에 침수수방대책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 일원에 침수지역이 주거용인 주택이나 아니면, 축사 이런 건축물 행위를 하는 곳에 인허가를 해줄 수 없는 어떤 고지를 한 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아직까지 여주에는 재해위험지구 고시한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군데 하천에 대해서 고시를 했고, 그 외에 과거에 침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침수될 지역에 대해서, 저지대에 대해서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앞으로 그러면, 그런 침수위험지역에 우리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고시를 해서 타부서에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제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제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여주에는 주택지역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그런 지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양, 일산 같은 저지대 같은 혹시 대지역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여주지역에는 소규모로 면적이 조그만 이런 것이고 대규모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시를 한다면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개인의 어떤 손해,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그러신다는데 지난번 북내면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물이 들어서 엄청난 손실을 봤고 또 흥천면에도 양돈장에 물이 들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저지대에 수해로 물이 드는 지역에는,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주거용 주택도 물이 들어서 피난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저지대나 위험지역에 어떤 주거용이나 또 어떤 축사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조치를 해야지 피해가 없지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고 해서 고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재산상의 피해는 생각지 않으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앞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고시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52번, 4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여해 주는데 하루씩 빌려줍니까, 아니면 일주일입니까, 한달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한달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가능합니다. 일단 빌릴 때 한달 범위까지는 맨 처음 1회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달을 쓰고 나서 그 장애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더 신청을 하시면 한단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익수 위원   
 안가져 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간혹 여러분이 쓰시는걸로 한다면 중간에 반환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은 1년 정도까지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가져 오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4번에 병원용 침대는 2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도 대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 놓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이병원용 침대는 환자가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기증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증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1년 동안은 대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이 병원용 침대가 기증받았던 거기 때문에 좀 낡아서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대여하기가 좋은 상태의 병상용 침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필요한 사람이 나온다면 저희가 수리를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대여를 해 드리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창고에 그냥 보관된 상태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휠체어같은건 수량이 11개인데 45번 대여를 한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45번인데 몇 개의 휠체어가 대여가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11개가 돌아가면서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저희가 행사 때문에 11개를 한날 대여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개 휠체어 중에서 일부를 잠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다리뼈 같은데 골절이 생겨서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일반인들이 휠체어를 사기는 모하고 그 치료되는 기간까지 1,2달 정도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11개 휠체어가 각각이 몇 번씩 나갔다 라고는 대장에는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정리는 안돼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행사에는 어느 어느 행사에 나갔던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장애인 행사에 쓰거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 다른데 행사를 가는데 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루종일 서서 있기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여를 해 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군 행사인 대신면에 천서리 막국수축제라든가 진상명품전이라든가 도자기축제라든가 그런 행사 때는 그쪽 행사에 가져가셔서 대여해 준 적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보통 그런 행사에는 행사장에 2대 정도는 나가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휠체어를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대여하지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출장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상시 출장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상시 출장인원은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지소 직원 13명과 보건진료원 13명, 그리고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30여명 가까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행감 보고자료를 보면 지소에 13명, 진료소에 13명이 상시 출장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최고 많이 가신 분이 보통 한달에 몇 번이나 출장을 가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상시 출장인원들은 관내에 출장시간으로 따져서 하루종일은 아니지만 잠시 잠시 나갔다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한달에 22일 근무를 하면 최소한 17일 이상, 20일까지 출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출장가실 때 출장명령서를 꼭 쓰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상시 출장이라고 해서 출장명령서를 안 달고 그냥 가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출장을 나갈 때 출장신청을 쓰면서 어디를 갈건지, 어떤 환자 가구를 방문한건지를 하는 경우에 출장복명이 필요한 경우는 출장복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두 보고를 받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공무원 복무지침에 보면 근무상황부를 만들게끔 돼 있거든요. 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샘플입니다마는, 이러한 근무상황부를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출장하시는 분들은 필히 기입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필히 기입하고 출장가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근무상황부 기입하고 나갑니다.
장학진 위원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많이 안하시고 출장을 가시는데 꼭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하시고 출장을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상금이 많이 나가죠? “일반보상금” 그러는데 일반보상금의 정의는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어느 쪽으로의 일반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학진 위원   
 법인카드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쓰시는게 많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장애인들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제일 많이 씁니다. 일반인 대상이 아닌 특정 장애인이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특히 정신지체장애인들같은 경우에는 같이 밥먹고 얘기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항목 자체가 일반보상금입니까, 그게?
○보건소장 이현숙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관용카드를 쓰셨는데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셨습니다. 많이 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보상금인데 보상금이 어떤 종류인지?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걸로 보면 그거는 금연크리닉이나 해가지고 거기 배정된 금액이 있어서 그걸가지고 쓰신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작년 2차 추경까지 찾아보니까 보상금이라는건 없어요, 보건소에. 그런데 왜 이런거를 법인카드로 보상금이라고 썼을까 그랬는데 한번 찾아서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종류가 있어서 법인카드에 보면 보건소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하고의 접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데 비하면 극소수인데 보건소 자체로는 그런게 많이 있어요. 일반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로 없는데 일반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찾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구두로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료소 차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방문보건차량입니다.
장학진 위원   
 방문보건차량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 읍․면을 나가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방문보건차량을 쓰는거는 거의 매일이다시피기 때문에 읍․면으로 따져서는 말씀드리리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읍이 대부분 나가게 되고, 면단위로 가는 경우는…….
장학진 위원   
 아니 그 차가지고 같이 이동진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면단위로 나가서 이동진료를 해 주셨잖아, 지난번에. 그런데 그게 몇 군데나 되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지난번에 점동면을 한게 면단위로 나가서 하는 이동진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면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그 면의 이동진료를 담당을 하는데 그거 하는걸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면단위로 몰아서 한달에 한번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난번 점동면이 저희 면 직제 순으로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점동면에서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호응도는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일단 홍보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오실 수 없는 농번기는 좀 제외하고 농한기에 주로 해서 면별로 좀더 각각을 다 다니면서 면마다 한방의나 치과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까지도 다같이 한방의나 치과 공중보건의까지 다 같이 가서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진료요원들이 빠지면 본 보건소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저희가 한방 공중보건의도 2명이고, 내과도 2명입니다. 그리고 치과는 1명이 있기는한데 치과는 구강보건실 운영 때문에 거의 출장이 많아서 보건소 내에서 오후에 예약해서 진료하는거 이외에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나간다고 해도 평상적인 보건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나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남아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직원들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군민들이 좋아하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좀 짜임새있게 진행을 해 주시고, 또 보건지소에 오시는 주민들도 불편없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됐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차량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건소 차량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제가 보건소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저희가 내년에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받을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서류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진료의약품 입찰현황에 대해서 받은게 있는데요 최저낙찰제가 우리 전자입찰로 하셨는데 최저낙찰자가 55.64%예요. 항상 입찰을 볼 때 이렇게 기준 입찰보다 낮습니까, 여기는?
○보건소장 이현숙   
 좀 낮습니다. 그런데 2006년은 특히나 상당히 많이 낮아서 저희가 ‘이 업체가 그럼 계속 납품을 할건지’를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일 없이 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약품을 보면 많은 약품들이 있죠? 많은 약품들이 있고, 많은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조사는 다르지만 약품의 성분은 같을 수 있죠? 비슷할 수도 있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 입찰을 쭉 보면 회사별로 쭉 그냥 해가지고 국민의약품에 입찰을 봐서 국민의약품에서 그 약을 구해다 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낙찰이 낮은데 솔직히 낙찰이 낮으니까, 가격이 싸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의약품은 제품은 각각 다르더라도 구성 성분이 동일하면서 품질이 비슷한 제품들이 다수 있습니다. 성분별 단가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면서 여러 업체들이 참가 입찰을 해주고 있는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성분이 비슷하면 비슷한 성분끼리 모으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약품이 있고 B라는 약품이 있고 쭉 동일 상품이 나오겠죠. 그렇게 입찰을 하면 아마 국민의약품 쪽에서도 이왕 어차피 55%의 단가라면 조금 더 낮아지는 낙찰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일성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놓고 한다면 조금 가격의 단가가 %가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싸니까 너무 싸면 이 약품에 대해서 질이 어떤지 사실 모르잖아요, 너무 저가니까. 
그래서 좀 한번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약품의 성분이라든가 이런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성분별로 입찰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게 되면 같은 동일 성분이어도 맨 처음에 만들어진 약품이 A라는 약품이 1,000원이면 B라는 카피 약품은 5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달지 않고 성분명으로 보게 되면 500원과 1,000원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500원짜리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매상에서, 그걸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럼 같은 동일 성분을 해가지고서는 만약에 A라는 성분을 저희가 500원과 1,000원짜리가 있는데 500원에 낙찰이 됐다 할지라도 똑같은 성분이지만 1,000원짜리 약으로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고, 그게 같은 성분이어도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투약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비싼 약이 환자들이 훨씬 더 먹는데 부담감이 없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인 약들이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정부에서도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고, 그대로 어떤 특정 약품을 지정하지 말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는게 일단 환자들부터 똑같은 성분으로 처방을 해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약품이 바뀌면 생동성 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가야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좀더 다같이 거의 동일 수준의 약들을 만들 수 있을 때가 돼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 브랜드 값이죠. 상표값인데 여기 쭉 나열해 보면 우리나라에 유수의 제조회사들이 다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국민의약품에서 입찰을 봐서 약품을 갖다 줄 때는 이 회사의 약품을 갖다 줍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여기에 지정된 약품은 신청을 하면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간혹은 요 96개 품목을 입찰을 봤지만 그 품목 이외의 약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할 때 가능하면 다 이 가격으로, 그 약품이 100원이면 55원64전에 납품하는걸로 얘기를 해서 다른 약품들도 납품은 받습니다.
장학진 위원   
 의약품이 다른 품목보다 덤핑이 높다는건 아시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쉬운 얘기로 박카스를 1병 사는데 박카스가 지금 500원인가 400원 하는데 그게 덤핑으로 들어오면 150원으로 살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정도로 가격차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보건소장님이 우리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물론 군 재정상으로 이렇게 낙찰률이 낮아서 금액이 싼 것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우리나라 의약품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사품이 많이 있고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덤핑률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의약품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런 덤핑률도 많고, 의약품이 성분의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더 많은 숙고를 해 주셔서 같은 값에 좋은 성분, 좋은 의약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사진 제시)
보건소장님한테 이걸 보여드릴까요? 보건소장님 이거 잘 보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대신보건소 현황 사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대신보건소가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진료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진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셨습니까, 아니면 진료를 아주 못하는 겁니까? 못하고 있죠, 지금?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현숙   
 하나도 안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정말 부적절하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공감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제 오늘, 한 두달 전의 일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이 부분이 성한 사람도 가서 질료를 받다보면 병들 곳입니다, 대신보건소가.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규창 위원   
 오늘 일부러 또 갔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대신보건소가 이게 보건소냐, 사람 병들어갖고 나오는게 보건소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이게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큰일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온 것은 지금 이 보건지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약하고 힘없고 그런 노인분들이 다니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제 기능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세요. 이거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빨리 지어야 되죠?
○보건소장 이현숙   
 가장 원칙적으로는 다시 짓는게 맞습니다. 지금 방수공사를 안 했던게 아니고 여러번 방수공사를 했고, 마지막에 2001년인가 그 무렵 쯤에 방수공사를 제가 다시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수공사를 하면서 그 방수업자가 얘기한거는 이거를 지붕을 씌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수를 하기 전에는 방수를 더 하는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부수고 지으면 좋겠지만 내년에 점동하고 북내를 지으면서 저희가 대신보건지소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를 하는걸로 본예산에……. 저는 솔직히 그 재질이 어느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업자분한테 “이걸 어떻게 지붕을 좀 씌우고 비가 안 샐수 있도록 해주면 안되겠냐”고 얘기했더니 알판이라는 재질로 지붕을 대충 해서 지내면 보기는 좀 싫겠지만 1,2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대신면에서 다른데 땅을 구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보건지소를 짓더라도 일단 그때까지는 그렇게 보수공사를 해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건지소 건물 자체를 다시 짓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에 착공을 하기로 한 북내면 지소를 갔다 왔어요. 거기는 대신지소보다 훌륭하더군요.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인정합니다.
김규창 위원   
 대신은 전기도 지금 못 켭니다. 오늘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아침에.
○보건소장 이현숙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전기도 켜면 지금 누전이 돼서 떨어진대요, 차단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신보건지소는 사업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과정에서 그게 누락됐는지…….
이 부분은 다시 고려해서 다른데로 나가는 부분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소장님이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의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셔갖고 중앙부서에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농특자금을 받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내시되어 있는 북내보건지소 신축 건을 대신보건지소로 바꾸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기 때문에 2008년 예산에 농특자금을 받아서 짓는걸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는 2008년에 대신보건지소를 짓는걸로 저희가 계획서를 써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는 예산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2008년에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라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위원회입니까, 협의회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회입니다.
박명선 위원   
 위원회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미스프린트가 됐군요, 여기 있는 것은? 위원회가 맞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전년도 사업을 평가를 해서 평가보고를 드리고 새로 2007년도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해당 연도 사업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하는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여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하지를 않았고 서면심의를 받아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다가 9월달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어떤 때 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아니면 전년도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예산결산과 아울러서 당해연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그 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하지 않고 저희 식품진흥기금 현재 의회에다가 올린 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서면심의로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알겠고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일 많이 문제가 있는게 인력입니다. 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공보의 선생이 2명 있지만 직원이 1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령상에는 내과의사가 있으면 방문보건요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진료보조 인원으로 해서 2명씩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구조조정 되면서 맞추지 못하고 현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게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인력이 부족한게 가장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제일 적게 이용하는 곳이 어디구요?
○보건소장 이현숙   
 제일 적게 이용하는 지소는 아마 가남보건지소일 겁니다. 가남에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예방접종을 제외하고 다른 진료 민원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환자 보험급여 청구로는 산북보건지소가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제일 많지만 산북이랑 흥천이랑 지금은 거의 보는 진료환자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아무래도 해당 구역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제일 많이 환자가 오고, 대부분 관할 인구가 한 2,500명에서 1,000명 미만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주민지원생활과가 조직개편 되는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위생담당이 그리로 가게 돼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의 안은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은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전반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제 의견으로는 위생팀이 있는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썩 많이 좋은 것도 없지만 썩 많이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팀까지를 합쳐서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면서 쓸수 있는 범위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치과가 면 지소마다 다 있었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보건직으로 직렬을 정해서 보건직들로 다 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주다보면 보건소에는 치위생사가 가뜩이나 남는데 치위생사가 갈 자리들이 더 줄고, 특정 직렬들이 자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게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지소 나가려면 예방접종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위생사는 의료법령상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인력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자료를 주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강천보건진료소가 엊그제 준공됐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거기 건물에 문제점이 좀 있는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어떤거를 지적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건물에 보완할 사항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그게 사고이월 된 사업이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마무리를 하다가 마무리가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제가 건물을 외부에서 보니까 너무 성냥곽같이 지어놨어요, 건물을. 또 색깔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신도 져야 되고 북내도 져야 되고, 어디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형을 좀 근사하게 빼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단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다보면 저희가 약품을 뿌린다기 보다는 거의 기름을 뿌리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친황경적인 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지양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도 많은 불평과 항의를 많이 받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모기방제를 하는거기 때문에 유충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을 해서 성충을 죽이는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향후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같이 갑자기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이 대개 지역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시간이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연막소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해가 났을 때에만 민간위탁업체들에게 해서 전 지역을 연막소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할 때에는 면사무소 차량이나 보건소 차량이나 해가지고 부락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목격을 했고, 또 같이 옆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주민들 여론은 그렇습니다. “방역소독을 여름에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이라고 하면 유충구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충구제제 이런 것들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 마을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에 유충구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일단 계속 “방역” 하면 떠오르는게 연막소독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면 방역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궁극적 효과를 본다면 유충구제나 분무소독을 하는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인식을 바꿀 때까지 보건소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가서 기름이 여주군에 한번 연막소독을 하면 거의 150리터 가까이가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친환경적인 방역을 하는걸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아직 이해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게 많이 있다는걸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450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소 주민지원현황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규창 위원님이 보건진료소에 문제가 많아서 진료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월 300명씩은 10월달까지 계속 진료를 받으셨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다른데 흥천도 한 300명 선에서 받으셨고 북내도 그렇고 다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진료소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진료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조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소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좀 안 맞는게 좀 열악한 데는 진료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진료한 사람은 많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장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보면 진료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지금 제가 막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동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이용현황이 2,630명이예요, 전체가. 그런데 돈은 638만원을 써가지고 평균 2,425원을 썼어요, 1인당. 1인당 그렇게 쓰는거라고 비교해도 되겠죠? 통계적으로는.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이게 저희가 그럼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진료비용 현황에는 돈을 쓴게 아니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무료진료인 경우에는 진료수입 현황을 저희가 제출한게 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맞는 거죠? 제가 이걸로 계산할 수는 없죠?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감사의 자료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그것까지 포함된 것도 진료비용으로 들어가는건대 제가 지금 언뜻 보니까, 흥천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흥천같은 경우는 얼마냐 하면 9,600만원을 썼어요. 최고 9,600만원을 썼는데 그러면 흥천이 얼마냐 하면 4,493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1인당 얼마냐 하면 21,400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그런데 다른데는 쭉 보면 2,000원대예요. 2,000원에서 3,000원대가 진료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 된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한번 다시 서면으로…….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이게 진료해서 진료수입현황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진료에 들어간 비용, 투약비라든가 기타 다른 비용으로 계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