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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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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6년 11월 30일(목)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박용일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금년도에 아직 개최한 실적이 없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도 없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전문적으로 건축이나 토목 그 쪽에 여주대 교수 세 분하고 이천하고 양평 쪽에 계약담당 공무원 각 각 1명씩, 그리고 저희 군수님, 부군수님, 그 다음에 건축사 해서 열 분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심의 대상이요?
박명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금액이 30억 이상 공사에서 공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거 거든요.
박명선 위원   
 30억 이상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30억 이상이면 엄청 많을텐데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30억 이상이, 통상적으로.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큰 공사들은 대개 조달청에 조달요구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운영 안한 이유가 조달청에다 저희가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거를 빼놓고는 30억 이상…….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없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네,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네.
박명선 위원   
 개최 실적이 한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한번도 없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개최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를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군에 입찰의 낙찰률이 87.75% 이하로 낙찰률이 이루어지고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당시에는 낙찰률을 몇 %로 보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소규모 아주 작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그렇죠, 수의계약. 보통 알고 계시는게 낙찰률이 얼마인지?
○회계과장 김준기   
 소규모 공사는 저희가 지금 직접 수의시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견적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대개 공사의 경우 90~95%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에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낙찰률에 대해서 경쟁입찰 때는 87.75% 이하로 낙찰률이 되겠지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지금 많은 읍․면 단위의 수의계약을 보면 보통 95%에서 어느 것은 100%까지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잔액률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에 투입되는 돈이지만, 지금은 불용액으로 해서 털지는 않고 그 공사로 이루어지지만 어쨌든간에 수의계약이 87.75% 이하라면 우리가 주는 단독 수의계약도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준기   
 그 읍․면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대부분 1천만원 미만, 그러니까 900만원대 금액인데 그 금액에서 또 87.745%를 하면 그 공사가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가격하고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서로 상담하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87.745%에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에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입찰에서는 명확히 근거서류가 있는데 읍․면 단위의 소규모 사업의 수의계약은 정해진 낙찰률이 없으니까 임의대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면단위에서는 100% 줄 수도 있고, 그 견적이 2개 경쟁이 돼서 경쟁을 하면서 견적 비교를 하면서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단독 하나만 견적서를 내 준단 말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 단독 하나만 가지고는 그 계약에 지침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되는 계약이 되니까 그런 지침이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읍․면 단위같은 곳은 “95% 이상 98% 미만으로 해야 된다”, “90% 이상 95%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어느 한계를 정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준기   
 소규모 금액은 설계를 하다보면 그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금액이거든요. 대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다보면 사업비가 사실 900만원이다 그러면 900만원에 간신히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100% 계약한 거는 잘못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는 아닐테고, 일단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100% 계약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차후에 읍․면장님들 행감을 받으실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되겠지만 이왕이면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그러한 계약을 할때 어떠한 지침을 마련해 주시는게 결국 읍․면에서 계약할 때 투명성 있는 계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어떤 지침으로 해 주든가,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읍․면장님들이 투명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는 조례라든가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지침을 하여튼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2번 19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5년도 겁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미 정산이 끝난 사항이거든요. 집행잔액은 다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현재 반납이 되면 도비나 국비는 다 반납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비율별로 반납이…….
경익수 위원   
 그러면 군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군비는 그냥 여주군 수입이 되는 거고요,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가 반납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경익수 위원   
 반납할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에서 줄여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아무래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지침상에 국비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46억씩이나 차질이 생겼는데 설계나 처음 사업할 때 잘못 설계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총괄해서 46억인데 이게 사업이 하도 많다보니까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특수사정에 의해서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서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4년도 반납해야 되는데도 반납을 받지 않아서 2005년도에 반납하고 이런게 있고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다음 장 194쪽을 보면 회계과에서도 3,200만원씩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국유재산 보조인데요 이게 주로 국유재산 소송여비, 소유권 소송에 따른 여비라든지 또 그 외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비 이런 명분으로 국비를 받아서 쓰는건데요 이게 지금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을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계획된 것보다도 잔액이 남아서 다시 환수할 때는 문제가 좀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같은 경우에 보장급여 받을 사람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다든지 변동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집행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공사같은 경우에도 주로 공사에서 많이 남는 경우는 입찰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87.745%에 맞추다보면 금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안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대개 옆에서 보면,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보면 “도비를 얼마 반납했다, 국비를 얼마 반납했다”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일 안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이 사업을 안한거 아닌가, 아니면 오차가 많이 생겨서 계획을 잘못 수립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앞으로 명심해서 계획단계부터 이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외지인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공유 재산 외지인 임대현황을 보면 외지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본인이 저희가 볼 때는 농사짓는다고…….
김규창 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회계과장님께서 현지 확인을 안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임대할 때는 현지에 저희가 다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이거 보면 전․답이 많습니다. 외지인이 하고 있는 전․답을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오시는데 외지인들이 전․답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임대를 하고, 경작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가급적이면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여주군 내에 계시는 분들이 국․공유지를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와보니까 상당히 많은 외지인들이 하고 있는게 현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300명이 넘는 분들이, 외지인들이 경작하고 있는걸 저도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 봅시다. 이 외지인들이 저 멀리는 광주, 성남, 광명 그런데서 와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다구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했는데 지금 가져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거기서 오셔서 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작하시는 분들이 재임대를 하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들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한걸로 보면 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종료돼가지고 재임대를 할 때는 가급적 외지인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외지인의 명단 이름만 이렇게 해 주시고, 확인을 못하시면서 어떻게 내년도에 재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투명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임대계약을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임대계약을 하러 오니까 그때 외지 분들이 가급적 임대계약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외지인인지 현지인인지.
○회계과장 김준기   
 주소가 나오니까요.
김규창 위원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저 멀리서 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경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인식하시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강력하게 해서 가급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전매됐는지 그런걸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1/3 이상이 외지인들이 하시는 분들은 안하고 다시 임대를 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현재 자료 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 맞죠? 외지인들이 하시는게. 재임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재임대를 해서 과장님한테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준기   
 하여튼 재임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농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재임대를 농민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책상에서만 앉아 있고, 현지 나가셔서 이 자료에 나온 외지 분들이 나와서 농사를 경영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다시 우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몇 푼 받고 재임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짚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외지인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전대한 행위가 나타나면 바로 임대를 해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운전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4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48명이요? 그 운전원의 금지사항이 13가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 금지사항을 보니까 13가지가 되는데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준수를 잘 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원이 올해 사고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금년도에요?
박명선 위원   
 네. 정 안되시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전원들이 운전을 잘 하도록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매일 매일 저한테 운행일지를 결재받으러 올 때 제가 수시로 얘기는 하지만 한 달에 한번씩 집합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운전원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시고, 또 차량관리에 대해서……. 관용차량이 우리가 상당히 많죠? 몇 대나 돼요, 관용차량이?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청소차량이라든지 모든걸 포함해서 108대입니다.
박명선 위원   
 108대요? 그런데 여주군 환경사업소는 위탁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관용차량을 그쪽으로 넘겨 줬죠? 넘겨 줬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했는데 잠깐만요…….
화물차하고 청소차하고 분뇨차 등 9대가 그쪽으로 가 있는걸로…….
박명선 위원   
 9대를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거기 차량을 보면 아주 도색도 퇴색이 되고 또 어떤 차는 “공무수행”이라고 찍힌 차가 있을 겁니다. 그게 “공무수행”이라고 찍힌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고 싶고요, 그 차량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차량 도색관계도 엉망이고, 그냥 그 사람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차량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또 관용차량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아무데나 세워 놓고 하는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것을 바로 조치를 해 주시도록…….
어떻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그게?
○회계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가 있는 차는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별도로 지시를 하겠지만 저희도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걸 정비하고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관용차량 중에서 청소차량이 있죠? 그 청소차량의 차고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각 면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군 차원에서 군에 전부 다 집합했다가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각 읍․면에 있고요…….
김규창 위원   
 각 읍․면에 차고지가 있다구요?
○회계과장 김준기   
 각 읍․면에서 지금 주차돼 있죠.
김규창 위원   
 아니, 주차는 돼 있는데 각 읍․면에 면사무소에 있나, 아니면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갖고 차고지가 있는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차고지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청소차량은 각 면 단위로 있는데 차고지는 아직 정해 놓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지붕이 씌워져 있는 주차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창 위원   
 차가 있으면 차고지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관용차량이라는 마크가 찍힌 차량이 주차위법을 하고 지금 서 있는게 많이 발생됩니다. 해서 박명선 위원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저 역시도 각 면 단위로 있는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갖고 “관에서도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데 도리어 단속을 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과장님이 업무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를 받으시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대부 때문에 감사받은 얘기 들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온 후로는 그 감사가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오시기 전에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보고를 받으셨냐구요? 하기야 계장님들도 다 바뀌셨으니까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대지나 전, 답을 대부를 해 주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해 주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하천부지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은 전, 답, 대지 이것을 대부를 하는데 아마 지난 7월달인가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직원이 대부를 잘못 해줘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아마 회계과에서 명확히 업무를 더 파악하셔가지고, 이 업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 숙지를 못하다가 감사받게 되면 감사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고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도 단위에서, 또는 중안 단위에서 업무연찬 교육이 있고, 또 저희가 자체로 업무연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가 팀장과 직원이 거의 다 바뀌다시피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먼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하고 계속 아직도 업무를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연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죠? 과장님 인수인계 다 안하셔서 그렇지만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감사를 당하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지난번에 “선진 재산관리운영” 해가지고 포상을 받으셨더라구요. 회계과가 포상을 받았는데 포상비를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 받았는데 제가 그 5천만원에 대해서 지출하고 근거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서류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교부경정 및 자금교부 그래가지고 최우수상은 양평군이 받았고 우수상은 여주군하고 파주시가 받아서 우리가 5천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비로 이것이 다 나갔습니다. 집행은 선진지 견학비로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보니까 이게 몽땅 선진지 견학이라고 쓴게 아니라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교부조건」 가, 시․군 실정에 맞는 국․공유 재산관리나 특수시책 및 사무용 장비, 물품구입 등에 집행을 해라, 나, 국․공유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국․내외 직무연수, 연찬 등 근무환경개선에 쓰고 직원 사기진작 등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 집행완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은 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연수국가는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로 돼 있고, 연수대상은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으로 돼 있고, 연수인원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물론 현직에 계신 김준기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정확히 4,998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잔액 2만원이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교부내역이 있을 때, 물론 전액을 다 해외연수비로 쓰라고 해도 물품구입도 해야 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쓰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했었는데 이것을 다 해외연수비로 썼는데 해외연수비로 쓴 거에 대해서, 물론 김준기 과장은 그때 이곳에 안 있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바른 회계방법인지, 아니면 좀 과다하게 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해외연수는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작은 수 10명 미만 가는 것 하고 또 10명 이상 가는 경우하고 금액 차이도 좀 있고, 예산집행 차원에서 지금 사무용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거는 다 신형으로 지금 다 교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집행할 그런 것도 소요가 없었던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꺼번에 해외연수 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거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답변이 매우 궁색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세무과를 봤습니다마는 세무과는 집행부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엄청 많은 물품구입을 했더라구요. 거기는 엄청 많은 물품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해외 선진지 견학 경비로 썼는데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차후 이런게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게 뭔가,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올바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어제 세무과는 상을 2가지를 탔거든요. 2가지를 타가지고 금액이 회계과보다 훨씬 더 많다보니까 일부 나눠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도 탈 기회가 만약에 생겨서 이렇게 타면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비를 좀 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
일련번호 34번 213쪽입니다. 법인카드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법인카드는 지금 주로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특근매식비라든지 그런데 좀 쓰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현재 보면 자치행정과와 건설과가 제일 사용이 많고, 면에서는 가남면이 큰 데도 적게 사용을 했으며 강천면은 적은 면인데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강천면이 금사나 이런데 보다도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경익수 위원   
 대신면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쓴, 내용이.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무용품을 사거나 할때 강천면에서는 주로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는 결과이고요, 금사면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사용을 잘 안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경익수 위원   
 만약에 상을 준다면 그럼 많이 쓴 데를 상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게 쓴 면을 잘했다고 상을 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법인카드는 투명성 제고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많이 쓴 쪽에다가 상을 당연히 줘야죠.
경익수 위원   
 그러면 가남면같은 경우 이렇게 큰 면에서 3백만원 정도 밖에 안 썼다면 업무추진 안 했다는 결론이 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법인카드를 쓰지 않고 주로 현금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직접 지출하고.
경익수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가 회계과에서는 현찰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 바로 예산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그냥 직접 바로 품위 돌려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경익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회계과장 김준기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카드를 사용을 안하고 직접 구입해서 그쪽에다 계좌 입금시키고 이런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카드가 있으면서 두 번씩 일하는거 아닙니까? 카드물품 구입한 거와 구입을 하고 다시 군청 회계과 쪽에서 다시 입금을 시켜 준다면, 카드를 만든 원인은 바쁜 시간에 서로 시간낭비 하지 않고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 편리하게끔 만들어 준 제도로 알고 있는데 가남면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제도에 수긍하지 않고 더 불편한 쪽을 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현금구입도 다 계좌로 해서 입금이 돼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내역은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업무를 잘 하셔서 위에서 상사업무비로 연수를 갔다 오셨죠? 그런데 연수상 관련업무 공무원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관련 공무원만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 업무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이 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연수를 간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건 없는데 지금 다 업무적으로 국․공유 재산관리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하고 농정과 직원이 같이 갔는데 거기는 지금 국유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김규창 위원   
 거기 업무가 연관돼서 같이 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거기 같이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서 건설과나 농정과 팀에서 업무분장이 같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가셨다 이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같아서 갔다라는건 과장님께서 회피발언 같습니다. 업무가 농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회계과가 간게 아니고 회계과 직원 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정말 회계업무에 특출한 양평하고 여주가 잘 돼서 시상을 받아서 간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분야를 분명히 해서 회계과이면 회계과만 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평가를 받을 때 저희 업무만 갖고 받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농정과, 해당 국․공유 재산 관련되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농정과하고 건설과 말고 타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물론 산림공원과라든지 물론 타 부서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타 부서에 관련돼 있는 분들 한 분씩 다 같이 가셨어야지 옳지 않습니까? 꼭 왜 농정과하고 건설과만 비중을 둬서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비중이 큽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 업무사정상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어느 과, 예를 들면 산림공원과 1명만 이번에 갈 때 같이 동참해라 그런데 갈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죠.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거기 실지로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 업무를 맡으신지 몇 개월이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여주군 전체 과를 다 해서 앞으로는 다른 과도 같이 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나게 농정과 건설과만 딱 찝어서 가는 것보다 거기에 부합돼 있는 실․과 모든 분들을 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가는게 더 올바른 추진방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 문제도 얼마 전에 얘기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매년 가는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매년 상을 타서 가다 보니까 중복이 되니까 전혀 해외연수를 못 갔다 온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과까지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나중에 감사라든지 평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결론은 못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체 과가 고루 갈 수 있도록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지금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국외연수를 못 한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경익수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법인카드 중에 특근매식비라는 게 있습니다.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특근매식비는 야간근무자한테 지급되는 건데요, 1인당 급식단가가 지금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해서 근무하거나 또는 정규 근무시간이 지나서 종료 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근매식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용어를 풀이하면 󰡒특별히 근무하는 특별한 근무자에게 매일 주는 식사비󰡓 이렇게 용어를 내릴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근근무자에게 주는 식사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특근매식비보다는, 물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절차를 보면 특근매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용어 자체는 특근매식비라고 나와 있지만 카드 사용할 때에는, 물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근매식비보다는 󰡒시간외근무 직원에 대한 석식 제공󰡓 이게 더 용어가 올바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준기   
 기본적으로 시간외근무는 초과되는 2시간까지는 시간외수당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계산해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데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단 1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특근매식비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시간을 했든 2시간을 했든 금전상으로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종료시간 6시 이후부터 근무하려면 밥은 먹고 근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돈 쪽으로는 수당을 안 주더라도 시간외근무는 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래서 󰡒시간외 근무자에게 주는 석식제공비󰡓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근매식비」 그러면, 󰡒특별히 근무하는 자에게 매일 주는 식비󰡓가 될 수도 있고, 󰡒특근근무자에게 주는 식비󰡓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회계법상의 말은 특근매식비라고 나와 있지만 이왕 어떤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할 때는 특근매식비보다는 아니면, 특근매식비에서 (시간외 근무자에게 주는 석식비) 이렇게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용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만, 용어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하면 「특근매식비」, 또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이래서 용어가 「특근매식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회계법상에는 특근매식비가 맞다 이거죠. 그러나 카드를 쓰고 사용처를 밝힐 때는 시간외수당으로 쓰는 게 더 명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답변을….
○회계과장 김준기   
 예, 지출할 때….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7번 23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 종합행정타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지난번에 저희가 기자브리핑도 했고 의원님들께 조금 늦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타운은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현재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2억 7,500만원이 낭비가 되었는데 회계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익수 위원   
 예. 지금까지 쓴 경비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현재까지 사용된 경비는요, 저희가 지반조사 하고 측량,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하는데 6,9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 7월 28일날 입찰안내서 작성까지 끝냈는데 지금 보류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너무 과도평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사를 계속 추진하려면 인근 부지매입비까지,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다 합하면 7백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3년 정도 추진되어 온 이 추진과정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진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잠깐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반조사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다 몇 년이 지나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6,900만원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청사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만약에 7백억이라는 돈을 지금 투자를 해서 청사신축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우리 군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내년부터 3년인데 결국 군수님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임기 내에 군 청사 건립 한 가지밖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재 저희가 청사는, 물론 별관에 가 있는 과가 있긴 하지만 큰 불편없이 앞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여주군민들 다수가 종합행정타운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추진해오다가 갑자기 보류가 되었는데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주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구 20만 창출하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장애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군민에 대한 복지시책도 해야 되고, 또 관광지 조성도 해야 되고 문화재도 많습니다. 문화재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당면한 지역개발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청사건립에 매달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군민들이 대부분 그 정도는 다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동안 일하신 분들도 결과도 없이 이렇게 보류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또 앞으로 기금의 예산도 좀 낭비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차후부터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청사는 어느 정도 지역개발사업이 되고 여유가 생긴 후에, 또는 특별한 조건 예를 들면, 갑자기 기구가 확장되었다든지 아니면, 시로 승격되어서 청사가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다든지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때 가서 청사건립을 재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금 모든 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예산낭비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어차피 절차기 때문에 계속 진행한다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짚고 갈 게 있어서 또 질의드립니다. 
일련번호 35번을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용역발주 현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6번을 한번 봐주세요. 
점동비위생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환경과인데 제가 회계과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기간이 보시면 금년도 3월 9일날 용역을 줘서 금년 5월 7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완료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용역이 지금 중지 중에 있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을 했을 때에 이게 저희들은 끝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끝나는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지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중지통보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중지통보서를 받았는데 조금 문제가 뭐냐하면, 중지사유가 그래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최종사업계획 확정전까지 중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해야만 원칙입니다. 물론 소관부서가 하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와 회계과가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많은 건들이 중지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는 회계과 나름대로 지금 용역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들한테 보고는 그렇게 해주셨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중지되어 있고, 그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주관부서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나서 준비하실 때 각 소관부서하고 이런 것을 맞춰볼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지금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감사자료가 상당히 방대하다면 방대한 편인데, 기간이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집계를 전부 각 과에서 받아서 집계를 하는데 의회에 제출할 마지막날 전날까지도 독촉을 하고 온갖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간신히 날짜에 맞춰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건이 전부 하나씩 다 맞는지 또 내용이 어찌된 것인지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가급적 자료가 좀 충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유기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중지된 것인지 실시 중인지 완료된 것인지 소관부서가 더 잘 알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소관부서에 우리가 업무협조를 할 때 분명히 해주면 다 올라오는데 사실 그런 것은 빠졌다 이거죠.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각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은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각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 한 분이 얘기해도 된다 이거죠. 
엊그저께 본회의에서도 이명환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 과가 업무보고 했다고 자기 과 팀장님들 다 나가셨어요. 그러면, 유기적인 업무가 안 이루어지죠. 끝까지 같이 있어야만 유기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다른 게 됐든 소관부서와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라도 이러한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급히 봐야 할 자료가 있다면 업무협조를 명확히 해주셔서 진행 중인 것, 중지된 것, 완료된 것 소관부서가 다 해줄 것 아닙니까. 업무협조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저희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리에 부군수 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지금 3급 관사로 구분이 되어서 직원들, 외지에서 온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부군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서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영진리버빌 아파트에 가 계십니다.
○위원장 박용일   
 거기는 어떻게 가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는 금년도에 구입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부군수님이 구입을 해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이 군에서 구입하도록 승인이 나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구입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의회의 승인을 저희가 받아서 구입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4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그 내용이 하리 관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악취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우리 공무원은 그곳에서 또 기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가도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 악취문제는 하수처리장에서 났던 악취보다는 그 아파트 자체 내의 배관, 다른 동은 괜찮은데 그 동만 배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전부 관을 타고 아파트 각 방으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정밀진단을 해서 막혔던 관을 전부 고쳐서 지금은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읍․면 소방도로 이후에 자투리땅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위원장 박용일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건물이나 이런 건물이 신축을 하려고 해도 그 자투리 땅을 군에서 매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곧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인데 이런 것을 꼭 회계과에서 재산보유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요자에게 매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대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은 1,000㎡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 미만의 영세규모의 대지나 토지에 대해서 박용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 어떤 제한을 받고 또 생활에 어떤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실수요자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오셔서 매각을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5년 이상 임대가 된 후에라야만 매각하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그것이 2사람, 3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단 한 사람한테만 매각할 수 있는 땅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임대기간이 꼭 5년이라는 것보다는 5년 후에도 어차피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해야 되고,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발전의 저해요인입니다. 그리고 2~3명의 어떤 인접해 있는 것에는 그 2~3명에게 적당하게 분할을 해서 매각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하여튼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급적 내년 중에 저희가 실수요자들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대책지역 1, 2권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규모 토지라 할지라도 한강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실수요자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매각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옛날에 양평군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다 징계 받은 공무원은 진급우선순위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꼭 5년이라는 임대기간이 있었다면 그 부처에 질의를 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서라도 수요자에게 마땅히 처분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노력을 더 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군정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가급적이면 영세규모의 소규모 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보충질의로 들어가서 국공유재산 외지인 임대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주군에서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지인에게 임대를 하여 주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해줄 사항이 있고 안 해줄 사항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외지인에게 국공유지 임대라는 그 자체는 그 분들이 어떤 차후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여주땅을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기업의 유치 때문에 기업유치에 소요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임대를 해줘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 임야나 이런 곳에는 절대 외지인 임대는 앞으로 불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국공유지 외지인 임대사항에서 세부적으로 꼭 필요해서 공장부지나 이런 곳에 임대해준 것하고 또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 있는 필지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청사부지는 사실상 청사부지 앞에 표지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없어졌는데 왜 이 표지판이 없어졌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의회청사하고 군청사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표지판이라는 것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땅을 파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주의사항도 될 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데 공사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일찍 갖다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사관계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표지판을 치웠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느 날 청사부지가 이상한 말로 돌아가는데 사실 그 청사부지가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사부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주군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많은 여주군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시간을 허비해가며 정해졌던 사항이고, 또한 지난 4대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동의를 거쳤 사항인데,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했던 사항이 어느 날 슬그머니 철회되면서 이 표지판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람에 글씨가 하나 떨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고쳐놨어야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이 사실 예산도 없고 다시 만들어 붙이려면 돈이 또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 판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과연 고쳐놓을 필요가 있었느냐 해서 저희가 없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 사항이 행정타운 청사부지로 내정이 됐던 것이 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한 위치가 적합지 않다면 새로운 공청회나 어떤 그런 부적합에 의한 모든 사항을 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사부지도 보류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모든 공청회 기능이나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위치가 저희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한다 뿐이지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지금 군청사 건립 관련에 대한 자료에 보면, 작년 2005년 11월 1일 이후에 진행된 내용도 없고, 특히 5․31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더더욱 여주군에서 청사부지에 대한 진행되어 온 자료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맥을 놓고 있는 것인데이런 것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행정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이 청사 건립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군청사 건립이 당초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때 5곳이 공모되었던 것은 다 무산이 되었고요. 2004년도 10월달에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부결되었다가 다시 또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하리의 청사부지는 작년도 11월 1일날 의회에서 승인이 될 때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17,700평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도에 승인요청 할 때 당시의 금액에서는 조건부 승인되어 있는 17,700평의 땅을 매입하는 금액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정도만 가지고도 될 줄로 알았습니다만,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토지매입비까지 모두 합하면 7백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 7백억을 투자해서 군청사만 건립하고 나머지 주민숙원사업 일체 하지 않는다면 지금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과연 주민들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에서 농촌의 농지구획정리사업 시 하천부지 별도 답으로 떼어놓은 필지에 대하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문제를 제시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직 제가 건설과에서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답은 받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건설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제방공사를 하면서 답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의 하천부지는 가급적 한쪽으로 전부 집단화를 시켰고, 그 집단화된 하천부지를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과장님, 구획정리 시 하천부지가 답으로 변경되어서 변경된 것이 옛날의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부락의 소하천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농지정리를 하면서 이 하천부지를 별도의 원답으로 환지를 해서 그것을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 원하천이 있었고, 어느 해 몇 수십 년 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원답으로 하천이 나가고 원하천이 답이 되어서 농민이 그 답에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땅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내 땅이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상을 못 받고 그 하천부지는 또 이번 농지정리구획정리사업에서 옛날에 하천을 관리하던 것이 지금의 하천 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천 속은 전부 농민의 땅이 감보율로 인해서 농지를 줄이고 옛날의 하천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처사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하천부지 농지정리 시에 원답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것은 경지정리사업 과정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답으로 집단화되어서 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저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소유토지와 하천부지와의 관계는 죄송하지만 나중에 건설과 하실 때 상세히 물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알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두리도 농지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하천부지를 별도로 환지를 하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가 마을이장을 볼 당시인데 저는 하천부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천부지 자체는 구획정시 시 하천 속으로 넣어라.󰡓 그래서 공교롭게 여주군 내 본두리만 농지구획정리 시 하천부지를 별도환지를 못 하고 전부 하천부지 속에 넣고 감보율이 그래서 엄청 적은 그런 경지구획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여주군 공무원은 그런 사항을 알면서도 그 후에 구획정리 시행 시에 또 다른 지역에는 하천부지는 별도로 또 하천으로 떼어놨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서는 안 떼놓고, 말 안 하는 데에서는 또 우물쭈물 해서 또 떼놓고. 이런 행정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경지정리사업은 건설과에 있다가 농정과로 갔는데요, 경지정리사업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그 사항은 농정과 기반조성계에서 따질 얘기지만 우리 회계과장님은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 재산은 분명히 농민에게 돌려줘야 될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하천부지를 농민들에게 명의까지 되돌려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경지정리 관계는 농정과와 하천부지 관계는 건설과로 저희가 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농정과에서 그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면 회계과에서 다시 재산을 환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면 저희는 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아무튼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모래 유원지 리버스랜드 옆에 콘도부지로 군유지를 대순진리회에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어디요?
경익수 위원   
 콘도부지요. 리버스랜드 옆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 그 업무가 문화재사업소로 넘어가서 지금 저희한테는….
경익수 위원   
 넘어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넘어갔습니다. 
경익수 위원   
 준비를 다시 할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미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운영을 올해 한 실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미술위원회가 저희는 해당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 5,000㎡ 이상, 또 아파트의 미술장식물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업비를 사업비의 1%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아파트 승인된 곳이 없어서, 2006년 1월에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미술장식 때문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 개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행감기간 중에는 저희가 한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한번 했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대상건축물이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여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장 설치조례를 보면, 이게 여주군 자치법규에 있는 조례입니다. 거기 2조에 보면,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3호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건축법 시행령 2조 13호요?
박명선 위원   
 󰡒2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가?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미술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찬수 목아 관장, 김찬수 여주대 교수, 그리고 한응숙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응숙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지금 미술위원회를 대상건축물이 아마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 건물 한 동을 크게 지으면 조화롭게 멋있는 그런 건축물로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짚어보니까요, 잘못되었으면 그 조례를 고쳐서 보완하시고, 또 미술위원회가 정말 1년에 한번 열리든지 두 번 열리든지 그 시기에 따라서 아주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50번, 2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경익수 위원   
 황포돛배는 1차, 2차 제작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경익수 위원   
 1차 제작한 황포돛배는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한 3천만원 정도 제작비 들어갔습니다. 
경익수 위원   
 투자를 그만큼 했는데 또 왜 2차 황포돛배를 제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차 제작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승선정원이 12인승이고 또 한번 관광객이 오게 되면 보통 관광차 1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승선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한 차가 와도 보통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해야 되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정원을 늘려서 그래서 다시 2차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현재 1차 황포돛배가 방치되어 있는데 왜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실용성이 물론 한 대가 12인승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그것을 가동할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차는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위탁료를 내고 신륵사 보트장 박창식씨가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상 여의치 않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워놓은 건 아니구요.
경익수 위원   
 그럼 임대비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연간 한 3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황포돛배를 크게 만들었다는데, 만약에 2~3명의 관광객이 와서 돛배를 타려고 할 때 그래도 그 큰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유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두 명이 오더라도 저희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번 그 시간표대로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을 거를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희 수지계산에 관계없이 관광객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운행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거리가 다리 위로만 해서 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다리밑까지 내려와서 군청 쯤 와서 여기서 돌아가지고 갑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물론 타면 더 좋겠지만 타지 않고 지나가는, 여주를 거쳐가는 모든 분들이 황포돛배를 보면서 여주가 살기좋고 또 한강의 이런 모습이 좋다는 그 모습을 볼 때 황포돛배를 자주, 손님이 없더라도 운행을 해서 좀 여주의 전경을 더 멋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황포돛배 운행은 실질적으로 소득사업보다는 여주의 관광객을 유인하고 관광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 시간에 한번 운행하던 것을 인력과 예산상 문제가 없다면 30분에 한번씩이라도, 그런데 그게 한번 운행하게 되면 한 45분 정도 운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운행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운행시기를 저희가 12월부터 동절기는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결빙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 봐서 결빙이 안 된다면 그 기간 중에라도 더 연장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앞으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여주군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경익수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의 운영이 직영이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제2호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결산서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결산서에 저희가 지금 결산한 내용은 일용인건비만 따지고 실질적으로 정원에 잡혀있는 고용을 안 따지고는 2005년도에는 한 8백만원 적자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한 5백만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현재까지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5백만원 흑자를 예상하신다는데 지금 11월달입니다. 10월말이니까, 11월하고 12월 두 달인데 두 달동안에 흑자전환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2백만원 정도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2,969만원이고 운영비가 2,794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장학진 위원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운영비 2,790만원입니다. 인건비 1,3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만 들어가 있지, 수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죠 지금? 영업, 보험료, 선박유지비, 승선권 인쇄, 운행연료비, 피복비, 안전검사비, 전자경비 수수료, 방수처리비 해서 운영비만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위에 운영실적에 8,179명, 2,969만 2천원이 수입입니다.
장학진 위원   
 10월말 현재 2,9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수입금액을 일별로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또 야간경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로 만들어서 어차피 황포돛배가 여주의 관광문화를 개선하고자, 또 홍보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니까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에 조명도 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 중국에 연수 갔을 때에 배에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비전이 배에 있습니다. 사람이 승선을 하면 멀티비전이 되어 있어서 강을 따라서 있는 건물에서 홍보자료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배가 2대가 있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2대가 있는데 1대는 승선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는 조명설치를 해서 좀 호화롭게 해서 관광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하나는 여주홍보를 위한 멀티비전을 해서 홍보자료를 담아서 우리 여주군의 행사, 또 야간에 배를 띄어서 행사할 수 있는 물론, 돈은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아이템을 접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렇지 않아도 황포돛배가 야간에 경관조명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서울시내의 관광선도 그렇지만 상당히 경관하고 어울릴 것으로 생각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5천만원의 루미나리 설치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루미나리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운항관계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게 안전이라든가, 만약에 야간운행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직영이기 때문에 군이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하고, 만약에 운항이 어렵다면 정박을 시켜서라도 조명을 밤 12시까지 해서 관광객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여주는 참 아름답다.󰡑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티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 저희가 계획해서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6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17번에 2006년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하고 22번에 52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생활체육회 도 대회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실적과 정산보고서를 받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였는지 과장님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262쪽 17번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하고 22번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출전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했냐고 하신거죠?
김규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것은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정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정산 보고를 받았으면 이상이 없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용대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법령 조건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을 했는지도 확인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타 사용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서류상 검토한걸로는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이 없는걸로…….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료를 제가 가져 왔습니다. 이리 와서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김규창 위원 자리로 와서 자료 봄)
과장님, 그쪽에서 제출하신게 지금 이렇습니다. 이걸 뭘로 증명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경비 지출현황”이라고 이렇게 딱 됐어요. 이거 세부내역도 없이 이렇게만 가져 왔어요. 이걸로 결정이 됐어요? 아니죠? 세부내역이 없어요. 이건 아니죠? 그럼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앉아 계세요. 체육회는 그렇게 질의를 하고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마찬가지로 정산검사를 실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정산서 미제출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법규에 보면 정산서를 사업 완료후 지체없이 제출하여 군수에게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여 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교부 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그렇다면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먼저 주고 생활체육회에서 그것을 집행한 다음에 바로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정산보고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촉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쓰여 졌는지를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모든 구비서류가 갖춰지지 않고 돈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거는 저희가 서류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이런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게 영수증이 사실 허위로 발급되고 안 되고 그거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서류 상으로는 붙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서류 상으로 붙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류 상으로 붙어 있어도 영수증이, 그러니까 오늘 영수증이 이렇게 붙여 있어도 그 기간이 지나갖고 붙어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죠? 보십시오. 이거 지금 생활체육회같은 경우에는 행사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예요. 3일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태 정산서가 안 붙어 있다는건, 안 가져오고 아직 결재도 안 했다는건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나 있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빨리 촉구를 해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이상유무 여부를 김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 이행하신 것을 서면상으로 꼭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김규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걸 많이 느꼈는데 오늘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일련번호 48번 문화행사 지원현황 있죠? 지금 문화행사같은 경우는 주로 문화원을 통해서 돈이 지급되고, 행사같은 경우는 예총 지부를 통해서 돈이 나간 다음에 집행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회, 그 다음에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데 돈을 달랠 때는 열심히 저희들한테 와서 집행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사후관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이 됐으면 집행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방금 김규창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전부 다 집행확인을 안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더군다나 몇 천만원씩, 5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면 그 많은 돈을 확인해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면 그 다음번에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서류 안 맞는데 지원해 주면 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야만 각 부서에서도, 또 단체에서도 이거는 돈을 갖다 쓰면 정말 고귀한 돈인줄 알고 올바르게 쓸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해 주시면 돈이 잘못 지출되고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6회 여주 세종대왕마라톤대회 평가보고회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평가보고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평가보고회를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서류상만 지금 보고를 드렸고 아직 보고회 개최는 안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평가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평가보고회를 하지 않으면 늘 어떤 행사 치른 다음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몇 가지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지금 방금 지적했다시피 어떤 돈이 지출이 되면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그 평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시정해 나갈건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으면 평가회를 바로 가지십시오. 
바로 가져가지고 그 평가회를 가져서 어떤게 잘못 된건지 확인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세종마라톤대회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대회 종사자가 거의 800~900명 정도의 종사자가 봉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공무원들이 100명 정도, 체육회는 한 20명 정도, 육상경기연맹은 한 30명, 그 다음에 경찰, 모범자회, 해병전우회, 자원봉사 학생 이렇게 해서 860명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공무원들 동원했을 때 이 분들을 휴일날 나오게 했는데 휴일날에 대해서는 휴일 특근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보는 안 했는데 각 실․과별로 시간외수당을 달아서 지급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중에 공무원 111명을 한번 날짜로 해가지고 시간외수당 지급된 현황을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전년도에는 어느 육상 마라톤 업체에서 맡아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인일보에서 이걸 했습니다. 경인일보에서 했었는데, 물론 여기에 존경하는 경인일보 이진우 부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될 때 보면 향후 이 세종마라톤대회는 우리 여주군 생활체육협회나 체육회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여주에서 큰 마라톤대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평가를 제대로 안하면 향후 저희들이 이런 큰 행사를 치를 수 없으니까 그런 많은 자료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듭되는 얘기지만 뭐든지 큰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평가보고회 보고서하고 같이 해서, 지금 여기 육성경기연맹이나 체육회나 로드스포츠 이런 분들하고 평가 안되니까 지금 불평이 있어요. 그날 체육회나 육상연맹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잘 됐든 잘못 됐든 “아, 이거는 잘못 된게 있고, 이건 잘 한게 있는데 협의를 하자” 그래도 협의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좀 향후 여주 세종마라톤대회가 좀더 발전될 수 있다면 그런 사후 보고, 평가보고회를 정확히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시건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것이 평가보고회가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서만 꾸며놓고 아직 로드스포츠라든가 육상경기연맹하고 여주군체육회, 경인일보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번 진지하게 이번 대회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보완할 점이 뭔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 육상연맹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대왕마라톤대회 참가 인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대회를 봄에 개최하다가 가을로 옮긴 탓도 있지만 또 그 시기에 전국에서 동시에 많은 마라톤대회가 개최가 되다보니까 분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홍보나 이런거는 상당히 심열을 기울여서 했는데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원인이 있다면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세종대왕마라톤대회에 계약은 어떻게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까, 업체를?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경인일보하고 공동개최 하는 걸로 해서 경인일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협약을 맺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작년까지 전마협하고 개최를 했었는데 경인일보에서 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가지고 경인일보에서 양평 맑은물 마라톤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하고 손잡고 하면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고, 또 참가율도 높이고 좀더 한 차원 높은 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협약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체결을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장학진 위원님께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종사원이 사실 거기 몇 명 이상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종사원이 이번에 대회 종사자가 들어간게 866명인데요 최소한도 지금 그 인원 정도, 8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있어야 대회를 치르지 않을까 봅니다.
박명선 위원   
 종사원이 1,000명씩이나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참가 인원 실적을 보면 4,3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종사원이 1,000명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종사원이 주로 행사 관계자 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520명 동원됐기 때문에 그 인원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행사에 관여해가지고 한 인원은 한 300명 정도……. 자원봉사자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하여간 그거는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종사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111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111명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경인일보에 줬다는데 종사원이 그렇게 참여한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참여한거는 경인일보에서 로드스포츠라는 대행 회사를 대행을 세워서 로드스포츠하고 우리 여주군 체육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한테 자원봉사는 몇 명 정도, 또 공무원도 100명 정도, 경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주고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됐고요, 그 날 식대라든가 아니면 유니폼 티셔츠 정도 지급하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실시가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자원봉사 형식으로 휴일날 이렇게 공무원을 동원했다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을 저희가 자원봉사로 안하고 그걸 인력을 사서 했을 때는 아마 지원금이 그거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답습적으로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하는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이런데 예전처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적인 휴일날 볼 일도 못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글쎄요, 저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모든걸 인력을 인건비를 주고 사서 했으면 좋은데 비단 저희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경찰,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자원봉사 학생까지 다 동원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또 공무원만 빠진다면 대회를 원활하게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무원들을…….
박명선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찰공무원 등등 여러 가지 부서의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휴일날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수당을 줘서 하면 떳떳하고, 또 수당을 주려면 자원봉사 할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지 되지 않느냐 보고요, 아까 시간외수당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시간외수당이 아니고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데 저희가 현업 부서가 아니면 휴일수당을 예산이 책정이 잘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으로 주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휴일수당이든 시간외근무수당이든 100명 이상이 동원해서 했다니까 그거에 대한 그간의 집행내역이 있으면 동료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한테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문화관광과 분장사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분장사무에 “신륵사관광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사업소 분장사무에 “신륵사관광지 개발 및 관리”, 이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번에 업무 이관하기 전에 한 일이요? 
박명선 위원   
 지금 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 전체 업무요? 관광쪽 말씀하시는건지?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륵사관광지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그리고 문화재관리사업소에는 “신륵사관광지 개발 및 관리”, 이렇게 사무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에서 “신륵사 관광지”입니다. 관광지가 한 96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황포돚배 운항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광지 개발하고 관리업무는 문화재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사무분장에 모순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도 신륵사관리사무소 문화재관리사업소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황포돚배도 바로 신륵사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건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보다도 업무 이관 관계에서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문화유산 해설사를 15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륵사 뿐만 아니고 명성황후생가, 영릉 등 문화유산 해설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황포돚배는 같은 관광지 내라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정원도 우리한테로 잡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무이관을 안 시킨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신륵사관광지 관리를 하고 문화재관리사업에서는 신륵사관광지 개발 및 관리를 하고, 하여간 이렇게 업무가 서로 연관되는 업무인데 두 군데서 갈라서 하다보니까 이게 업무가 잘 추진이 안되고 그런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이지 어디 한 군데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가 한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업무분장이 갈린 상태에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타당성이 없다면 어느 한쪽에서 맡는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이 사실 매끄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게 보니까 지금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주차료를 포함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조례상은 받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 미비라든가 이런 사유를 들어서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보류를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그 조례를 다시 고쳐서라도 보류를 한다든지…… 사용료 징수조례는 개정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6년도 1월 10일인가 20일인가 그렇습니다. 옛날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올 1월달에 사용료 징수조례를 해 놓고, 거기 보면 사용료를 주차료가 소형차는 하루에 2천원, 중․대형차는 4천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을 안하고 있으면 부칙을 달아서 “이것은 신륵사관광지에 무슨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 이러한 형편 때문에 언제까지 보류하고 다음부터는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에 부칙을 달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그게 1월달에 개정을 할 때는 먼저 주차료 안 받던 조항을 받으려고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그걸 보류시켜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주차료를 못 받게 된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그거를 부칙조항을 둬서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사용료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받으면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래서 저도 사용료 받는 거에 대해서는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그 조례를 어제도 거론을 하고 오늘도 계속 거론을 하고 끝날 때까지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맞지 않는 조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업무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9번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경익수 위원   
 요즘 농촌지역에 학원이 부족하고, 교통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마다 원어민교사를 두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100%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자료에 보니까 대신초교라든가 흥천초교, 강천초교, 금사초교가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츰 어느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사업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저희가 여주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대개 보면 도비가 한 50% 정도 되고, 군비가……. 이거 비율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올 추경 이전으로 해서 군비가 한 30%,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20%의 비율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하려면 1인당 6천만원씩 들어가는 인건비를 군비로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도에서 어떤 배정 공문이 오면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는 안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지원목적에 보면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어 있는 학교를 보면 여주에서는 큰 학교별로 승인을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학교가 45개교 있습니다만 분교나 이런데는 앞으로 저희가 원어민교사 지원을 인원 한 30명, 40명 되는데다가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본교하고 묶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수가 많은 데부터, 그리고 교육청하고 도지사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수가 많은 데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선정 관계는 교육청에 그때 그때 선정위원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하는데 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에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게 안되면 본교하고 분교하고 묶어서라도 학생수를 늘려서 그런 학교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원목적에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작은 학교부터 먼저 지원하고 큰 학교를 나중에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학교살리기 운동에 3억 5천, 1억씩 지원이 되는데 학교 수를 더 늘리고 지원을 50%씩 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게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이 사업을 그냥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3억 5천 줄걸 5천만원씩 7개교를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도 한 70%를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30%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53번이고, 270페이지인데요 지금 농촌에 원로하신 분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부락별로, 또한 면 단위별로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21개 정도 되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이 여주읍, 능서, 금사 등 3개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서같은 경우는 회원이 60명이 되고, 강천같은 경우는 회원이 20명씩 40명 밖에 안되는데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2개나 있으면서 능서는 회원이 60명이나 되면서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렇지 않아도 능서 게이트볼장이 지금 레포츠타운은 있는데 능서에서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먼저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서, 능서면으로 세워서 능서에서 설계가 끝나고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읍에도 큰데 전천후 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체육관 옆에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당시에 능서체육공원 만들면서 테니스 코트를 그쪽으로 이전하는걸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땅도 더 사고, 6면을 그쪽에 확보를 해 줬거든요. 거기에 한 면을 우리가 발전소 기금으로 2007년도에 1억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여주읍도 그렇게 전천후 구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을 보면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있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각 면마다 동네체육시설이 있는걸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용실적 분석해 놓은건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관리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관리 점검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상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보수요청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만 나가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관리 감독을 안 하시고, 그 시설을 관여하는 시설요구를 할 때 직접 나가셔서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보수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김규창 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럼 군에다가 그런 요청도 안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돌아보는데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지도 점검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6군데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 봤어요, 노후된 체육시설을.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부분 보면 90년도에 해갖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된 것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가 돼 있어요.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시설만 잘 해놓고 90년도에 있던 것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부실이 됐습니다. 과장님 저랑 한번 가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방치돼 있는 체육시설이 어린아이들이 거기 가면 다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 나열돼 있는 시설을 가셔서 복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하여튼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를 하고, 만약에 부락에서 “사실은 우리 시설 이거 필요없다”고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건 쓰도록, 그리고 만약에 “폐쇄시키고 그거를 다른걸 만들어 달라”,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방치한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 
김규창 위원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노후된 체육시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주군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이걸 파악을 하셔서 철거할거 있으면 철거를 빨리 해주셔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주시고, 또 그 마을에서 “이건 보강좀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럼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 그 마을에 필요한 운동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결과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수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철거 발주가 돼가지고 내일부터 철거가 들어 갑니다.
박명선 위원   
 내일부터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천장 택스부터 뜯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보수를 할 것인지, 개방을 할 것인지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거기다 사업비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철거하는데 잘 걸려야 한 열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철거해 놓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향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왕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건대 빠른 시일내에 제일 방안이 뭔지를 강구해가지고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왕 제가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현황과 불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하도 난게 있어서……. 이런 문구가 났더라구요. 「여주 망신은 꼴뚜기가 아닌 골프장이, 또 도내 골프장 환경규정 위반 여주군이 1위 불명예」 등 등, 기사를 한 군데 거에서만 제가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걸 내가 서너번 접해 본 것 같습니다. 신문보도도 접해 보고, 또 다른 메스콤을 통해서도 접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골프장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불법사항 내용이 이거 외에 불법사항이 혹시 나타난게 있습니까? 이 자료 외에.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자료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행감 기간 내의 것만 뽑은 거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고독성 농약검출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이 행감 기간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 기간 내의 것만 뽑은거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위반 관계, 고독성 농역검출 관계, 또 폐기물 등등 해가지고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골프장 지도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골프장 지도 감독은 저희가 이쪽 팔당1권역 내는 분기마다 한강유역청이라든가 CEO라든가 해서 각 과에 골프장 관련 과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기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골프장 사후관리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를 해서, 여기 박용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박용일 위원장님이 시도 때도 없이 골프장 얘기를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그만큼 골프장에서 여러 가지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수질기준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짚어 드리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 연말에 감사 때는 “골프장에 위반사항이 1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 신문을 보니까 「여주군 골프장 불허입장 바뀌나」,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신문에서 제가 몇 번 접해 봤습니다. 민선5기 군수님이 취임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여주군에는 골프장을 불허한다”,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몇 달이 지나서 또 “무슨 무슨 시설을 가지고 하면 골프장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골프장에 대해서 군의 행정이 약간 오락가락 하는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시선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골프장 인․허가를 해 주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골프장 승인 후 사후관리 쪽 업무지 입안여부나 이런거는…….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그건 제가 다시 관련 부서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9번, 페이지수 263페이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교육기관이라 하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교육기관이라 하면 우리가 초․중․고까지만 저희가 지원대상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교육기관이 초․중․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니, 교육기관의 정의는 사실은 학원, 유치원까지도 다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뽑은 자료는 초․중․고에 대해서만 뽑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은 말 그대로 학원입니다. 그거는 학교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에 2항을 보면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유치원이 도에서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아직 유치원을 학교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게 빠져 있어서 그런데 제가 차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류를 챙겨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기관이라 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은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기관에 돼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학교살리기이면 사립학교도 되고 병설유치원도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교육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4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엔날레 추진위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추진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3명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13명이면 이 쪽에 280페이지 추진위원 현황과 같습니까? 이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경익수 위원   
 처음에 1회 때에 주행사장을 이천이 하고 그 다음부터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시작이 된 것으로 처음에는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2회, 3회 계속 이천에서 주행사장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또 여주에서는 주행사장이 될 수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회의 때나 행사 때마다 가서 도나 재단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회 때까지도 계속 이천에서, 뭐, 주행사장 개념이라는 것은 안 쓰기로 한 것이고, 다만, 개막식을 재단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이 주행사장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개막식 만큼은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재단에서 얘기가 그러려면 시설관을 해야 된다, VIP가 오고 그러는데 접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주나 광주는 VIP룸 같은 것도 다시 손질을 해서 보충을 한 다음에 그 때 가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길래 우리는 그랬어요. VIP가 무슨 텐트 쳐놓고는 거기에 와서 대기 못하느냐, 그리고 VIP라는 손님이 와서 꼭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대개 보면 시간 맞춰서 오시는데 여주나 광주도 그마마한 장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더니, 올해 4회까지는 결정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장하고 우리 여주군수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것은 꼭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진위원들도 평상시에 우리가 보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분들이 각종 축제나 이런 때 도자기 업체들을 데리고 가서 사전홍보도 하고 판매행사도 하고 물레시연도 해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5회 때는 꼭 여주에서 개막식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여주에서 치른다고 민선4기 쾌거라고 자료가 왔는데요.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잔디구장이 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주공설운동장 한 군데 뿐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어디로 지금 지목하고 계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여주대학에 잔디구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노총연수원에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노총연수원에 초등학교 구장은 뛸 수 있는 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문제인데 하나는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그거하고 여주대에서 또 도에 인조구장 해달라고 이백래 의원을 통해서 아마 신청해놓은 것이 있고 해서 구장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꼭 해결이 되어야 경기를 치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쯤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13일부터 경기인데 그 전에 선수들이 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대규모행사에 준비없이 치러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아주 잘 치러져서 여주군홍보가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하여튼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꼭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골프장 농약사용조사를 하셨는데 표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하반기의 농약사용보다 2006년도 상반기의 농약사용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볼 때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볼 때, 농업에도 우리가 4월 5일이면 식목일로 해서 나무에 잎이 안 나고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물이 생동할 때는 4월 중순 이상 되어야 농약도 사용하고 하는 시기가 오는데 상반기는 한 2개월 남짓한 기간이고 하반기는 기간이 긴 기간인데 작년도 하반기 긴 소요된 기간의 농약사용보다 금년도 상반기 짧은 기간에 농약사용한 양이 증가되었다면 어떤 규정 제재보다 앞으로의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나 이런 사항이 있어야지, 조사만 하고 말 것이면 행정업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2005년도 하반기에는 성분함량이 2,790㎏이고, 2006년도 상반기에는 1,289㎏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이것은 2월달에 1,289㎏이고 하반기는 6달에 2,790㎏이라 많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용량을 구제하는 것은 없고 다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고시를 해줍니다. 어독성 1급이라든가 고독성, 맹독성 이런 농약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운영해달라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허용된 농약을 좀 더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도비가 50%, 군비 30%, 교육청에서 2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원어민 관리하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집행은 안 하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부담을 해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1,800만원 부담한다고 해서 1,800만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천만원 되는데 6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다 받아보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200만원씩 2,400만원, 그리고 주거비가 있습니다. 주거비가 연간 한 200만원 정도 되고, 또 전세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되고, 원어민 교사가 체류하면서 봉급주고 쓸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학교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숙소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데 교육청과 논의해서 여주군내 폐교를 교육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원어민 교사의 숙소로 제공하고 일부는 그 주변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면 학생들 부모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안 하고 사교육비 사교육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부모가 무료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지 않고 사교육비 경감이다 사교육비 경감이다 하는데 이 문제점이 여주군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원어민 교사라든지 좋은 학교 만들기를 여주군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떠한 안건만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폐교된 곳이 5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임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록분교는 건물자체를 헐어버리고 마을에서 그냥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폐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너희들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해서 임대수입 몇 푼 된다고 받을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서 그러한 사업으로 하자고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한번 좋은 사업이 되도록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차후에 폐교에 대한 임대사업이 임대가 만료된 후의 폐교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가 여기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던 것인데 2007년도에도 그 행사가 준비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9회 여주도자기박람회가 동시에 개최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지사께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사님께서는 개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보입수한 것에 의하면, 매년 그래도 비엔날레 행사에 처음에 120억, 80억 들어갔었는데 그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고 아마 한 30억 정도 가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을 굳이 5
8일씩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해서 행사는 30일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전시는 58일 동안 하는 것은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행사기간을 30일로 줄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용일   
 도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저희는 비엔날레 때 4억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쪽부터 199쪽까지 상당히 많은 사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9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또 그 위에 쭉 올라가서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경우 총예산이 1억 480만원 중 66%만 지출하고 국비 5백 여 만원, 또 도비 1,36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관내 결식아동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업무를 소홀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하루 1식 3,500원씩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서는 것인데 평상시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방학 중에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 한 가지 요인으로써는 여름방학 때보다 겨울방학 때 결식아동이 감소된 요인도 있고, 또 겨울방학이 12월부터 그 이듬해 봄방학까지 하면 2월까지인데 예산은 사실상 12월로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로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의 결식아동 예산 2월말까지 세워놓은 게 그게 남기 때문에 집행액이 많이 남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저희들이 TV매체를 보나 뉴스를 보나 여론을 들어보면, 전국의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수급자에 대한 결식아동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거의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결식아동 정도 되면 다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행여라도 정말 어려운 형편에 지금까지 수급자 혜택을 못 받았든지 책정이 못 된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바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학교라든가 결식아동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더 모색해서 학교마다 공문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게끔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식아동들한테 꼭 좀, 지원사업에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안 했다면 우리가 소홀한 것이고, 우리가 찾아서 없어서 못 준 것은 당연히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지원되는 국비, 도비가 전체 지원금액의 얼마나 됩니까? 국비 전체 지원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것은 사업별로 예산과목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전체 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오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금년도 현재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게 군비부담까지 약 한 340억 됩니다. 
장학진 위원   
 340억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의 여주군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많은 편입니다.
장학진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비가 오면 당연히 도비 따라오고, 도비가 오면 군비가 따라가서 집행이 되는 것인데 여주 예산의 10%를 가지고 흔드는 사회복지과가 정말 일이 엄청 많죠? 다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데, 저희들도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어디서부터 준비를 할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과장님이 새로 그리 가셔서 업무파악도 안 되셨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니까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게 뭐냐하면, 지난 2006년도 5월 11일날 조례가 하나 개정되었는데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라고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하나 개정된 게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별로 보면, 행감자료 11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기 없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빠졌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대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같은 조례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협의체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몇 항목이 있는데 묶을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복지협의체가 지금 말씀하신 116페이지 현황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해서 위원명단까지 다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구성된 것을 명단하고 위원님들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기금이 있는데 융자해준 겁니다. 아마 서류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융자금이 물론 과장님 인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회수 안 되고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
장학진 위원   
 행감자료 페이지수 보시면 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내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이게 너무 오래 된 겁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해서 6건에 6천만원이 아직 미회수 되고 있는데, 이 융자금이요. 과장님은 이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회수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우선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출금리와 조건, 또 상환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해주는 것인데 연리 3%로 융자조건이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년, 대출해준 날짜로부터 7년 이내에 융자금을 완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6사람 현황 낸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첫 번째 김진욱이는 ‘98년도 12월 10일날 대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거치기간은 2001년도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지금 현재 2005년도 3월 9일날 실사망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실제 미납이 맞고, 두 번째, 2001년도 11월 20일날 대출한 사람은 2004년도 11월 20일까지가 유예기간이고 그 이후부터 3년 동안 2008년 12월 1일까지가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1월 20일부터 2005년도 11월 19일까지가 첫해 상환기간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001년도, 2002년도 세 사람 모두가 미회수 상환 자료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대상이 안 되었고, 금년도에는 1차년도 상환도래가 되기 때문에 거치기간 3년을 지나서 1차년도 상환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미회수 기간에 넣었고, 여섯 번째, 2003년도에 대출한 이정숙이는 아직까지 거치기간인데 자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59페이지 내용을 보면, 재산압류 안내했어요. 납부독촉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보는 저희 위원들은 융자기일이 다 넘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충서류를 받았어요. 보충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상환도래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또 행감자료를 내실 때에는 조금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좀 세심하게 다뤄줘서, 저희들이 이 행감자료만 보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겠죠. 보충자료를 받으니까 발견되는 것인데 좀 그런 것들 챙기셔서 저희들한테 행감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116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여주군아동급식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이것은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세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개최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성희롱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심의안건이 생겼을 때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그 때 필요한 심의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사건이 없음으로 해서 회의 개최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나머지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명선 위원   
 나머지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비슷한 유사 형의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12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신데 이게 다 필요한 위원회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년에 한 두번을 개최해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존속을 시키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299개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299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신데, 299개 경로당 중에서 지금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에어컨 현황이 파악이 안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이 길어서 여름에 한 서너달 이상은 경로당에 어르신 분들이 가서 노시고 또 여가를 즐기시고 그러는데, 가보면 아주 찜통이예요. 경로당에 가보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경로당을 한번 실사를 해서 경로당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희망하는 경로당이 많다면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건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년도 다시 이 자리에서는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기구 개편안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을 하고, 거기에 보면 또 위생담당이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는 것으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4개 담당으로 하고, 가남면은 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그 외의 면은 민원담당이 주민생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골자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예산을 봐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모든 예산이라든지 지원, 모든 분야를 다 늘려가는 입장이고, 또 우리 사회구조 자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다시 말해서, 복지사업이 자꾸 확대되어서 복지사회로 가는 추세에서 복지분야의 조직개편 기구를 늘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라면 제한된 인원 가지고 기구를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할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아까 장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안정자금융자 미회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7년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 거치 4년 상환이면 3년 동안 거치를 하고 4년은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년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래서 대출한 날부터 상환만기까지를 7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김진석이라는 사람 있죠?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할 때 맨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온 게 김진석이라는 사람이 가남면 분이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김진석씨요?
김규창 위원   
 예, 「미수융자금 관리 현황」 해서 자료를 맨 처음에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김진석이라는 사람이 가남 분이시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또 기감팀에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거기는 또 빠졌어요. 김진석이라는 사람이. 또 오늘 총괄적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회수 현황에 총체적으로 있는 것은 또 여기도 빠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짐작에 혹시 김진옥을 잘못 표기를 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죠, 빠진 원인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 현황자료를 보니까 46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인원이 틀려요,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럼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확실히 맞는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장기체납자 고질체납자가 상환하지 않는 주요요인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안정기금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거의 상환능력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대출해주는 자금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가 있고, 또 설상 그렇다 해서 저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증인들한테도 채권을 담보한다든지 그럴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조치는 못 하고 상환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규창 위원   
 상환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환방법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강제회수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노력해서 돈벌어서 갚을 때만 기다리지, 문서상으로 독촉할 뿐이지 그 이상의 뾰족한 묘안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독촉장이나 발부 같은 것은 좋지만 언제까지 마냥 독촉장만 보내실 겁니까? 행정낭비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개인별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 분들은 꼭 갚을 수 있겠다 아니면, 아주 구제불능이다 한다면,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손처분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징수불능 상태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사망자가 두 분이 계세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김규창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결손처리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최대한 보증인이라든지 또 연고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회수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도저히 불능상태가 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세민 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기금 융자금을 쓰신 분들이 아직 많이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해준 겁니다. 앞으로 개인별로 면밀히 분석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분실해결을 하시든가,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사리판단을 하셔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그 어려운 분들, 솔직히 내지도 못할 분들한테 계속 독촉장만 내보내면 그 행정력 낭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오니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분석하셔서 여기 지금 영세민들 생활안정자금을 해주신 걸 못 갚으신 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이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과장님이 모르시는게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상에 보면 부모나 모친께서 빚이 있을 때 그 빚을 못 갚으면 자녀들이 유산으로 남아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1,000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영세생활비가 1,000만원 있는데 부모가 못 갚고 돌아 가셨어요. 그러면 그 빚은 자녀한테 상속이 됩니다, 유산으로. 빚이 상속으로 남습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과 형제들까지 다 대를 물려 가는게 상속채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받을 의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자녀들한테 이 빚이 유산으로 남기 때문에, 채무로 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면 탄감조치를 해주든가, 여기서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아가지고 언젠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고 자산도 없는데 진짜 자녀는 아무 것도 모르고 부모들이 생활기금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마당에 한 10년, 몇 년 있다가 그게 날라오면 황당할 것입니다. 그건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법률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이게 꼭 받을건지, 아니면 진짜 어려워가지고 지방자치법에서 이걸 탄감을 시켜줄 수 있는건지, 아닌지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어차피 영세자금으로 받았으면 많은 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말씀하신대로 미 상환자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분석을 해봐가지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자손이든지, 아니면 대리 상환할 수 있는 친권자라든지 가족이 있으면 최대한 상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65번이고 296쪽입니다. 현재 여주군 관내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대략 10월말 현재 한 5,200명 정도 됩니다.
경익수 위원   
 현재 여기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5천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거의 그렇습니다. 혜택을 거의 다 받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주 관내에 장애인이 2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천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2만명은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이 외에 정확한 수치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장애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주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노력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을 했죠, 여주군에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1년에 대상 지원인원하고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 관내 금년도 현재 기준해서 230명, 90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30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달에 2만원씩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제가 조례를 보니까 다른 과의 조례는 미진한 사항도 많고 폐지될 조례도 많고 그런데 이것은 아마 경기도에서 최초로 여주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은 아주 특수시책이라고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더 발굴을 해서 노인복지정책 및 저소득, 또 장애인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용일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을 지금 몇 세부터 노인으로 파악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통상 60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관리 차원에서 기준 삼는 노인은 65세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경로당 지원은 개소당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개소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노인회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개소당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지금 볼 때 노인분들이 61세면 지금 정서상 청년으로 속하지 노인으로 되지 않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61세를 노인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한 14,0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에 지원되는 지원비가 사실상 너무 적어서 그런지 경로당에 지원된 돈이 경로당에 사용 못되고 다시금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로 걷어들이는 형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라면 대한노인회에 지원금을 늘려서 지급해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원금을 잘못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되는게 대한노인회로 다시 회수된다는건 지금 위원장님한테 새로이 들은 사실이고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로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지원되고, 연료비로 연 100만원씩 지원되고, 또 그 외 사업비로 해서 월 10만 5천원씩 분기당 31만 5천원 지급해가지고 약 346만원인가 1개 경로당에 연 지급되는게 그렇습니다. 그거면 경로당의 운영이나 최소한의 연료비는 될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대한노인회는 별도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예치금으로 약 3,500 해서 한 5,500만원 정도가 대한노인회 지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면 대한노인회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될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장님한테 새로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노인회에 지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대한노인회에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로당에 지원된 금액이 다시금 대한노인회로 걷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제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2005년도 6월 29일날 준공이 된 현충탑에 6.26 전사자 위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도 현충탑에 가서 위폐벽에 거기 전몰 유공자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고 좀 선뜻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처음 사업을 할 때부터 그 문제로 해가지고 아마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름을 좀더 선명하게 보이게, 예를 들어서 검은 색깔을 넣는다든지 해서 선명하게 보이게 이름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흰색깔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설계 당시에 설계하신 분들의 예술적 가치로만 설계가 되었지 유족분들의 의견은 담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도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오는데 유족분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돌아서시더라구요. 우리가 볼 때 여기 제가 특위 위원장이다, 또 사회복지과는 과장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때 1950년 6월 25일 새벽 총성과 함께 나라를 구하려고 나섰다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위폐인데 이것이 우리 부모의 위폐라면 선명치 못하게 예술적 가치로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 부모님의 위폐라면 보이지도 않고 선명치 않은 그런 위폐로 우리가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이 점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고 또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릴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유족회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그런 강력한 요구라든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다시 한번 전문가와 우리 여주군 차원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 상황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위폐를 다시 세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에 도달한다면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문제지만 능서면 내양1리에 오폐수 처리장 펌프장 있는거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강변 밑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 물이 2미터 50정도 찼었습니다. 장마가 지고 나니까 맨홀뚜껑이 물살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내양2리에서 오폐수를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퍼서 다시 오폐수처리장으로, 내양1리로 올라 갑니다. 그런데 이런 강변에 환경 쪽으로 시설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진을 제가 보기에는 오폐수가 어디서 발생되는건지를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경익수 위원   
 내양2리와 내양1리 오폐수 처리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오폐수 처리장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오폐수 관련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글쎄요 제가 그거 묻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라고 얘기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지적해서 설치를 못하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건 축산농가에서 축사를 짓는 허가를 어렵게 내주든지, 아니면 안 내주는 상수도 1급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청에서 이렇게 1급수 지역에 오폐수 탱크장을 만들어서 펌핑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오폐수 관리 업무라든가 축산폐수 관계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변구역 내에서는 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음식․숙박업소 같은 것은 입지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만약에 축산농가가 직할하천 하천부지에 이런 분뇨탱크를 만들면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축산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은 일단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는 안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서 볼 때, 환경과에서 볼 때도 인허가가 날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경익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할하천에, 상수도 1급수 지역에 이런 시설을 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나 어느 누가 보나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폐수 업무라든가 축산폐수 업무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답변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소관 업무라도 환경과에서 다시 이걸 재조정 할 수 있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소관 업무가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도 여주 관내의 시설물인데 환경과에서는 이런 것을 더……. 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알았다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관계 부서와 협의해가지고서 추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소관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은 제2청에 환경 분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업무적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경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셔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면, 경익수 위원님이 첫 번째 시설된걸 가지고 논하는게 아니라 시설한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어요. 차후에 사후 관리는 결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잖아요. 만약에 저런 것들이 오폐수가 나갔어요. 그거 환경보호과 소속 아닙니까? 맞죠?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똑같은 말씀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를 모르는게 아니라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하잖아요.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거라구요. 저걸 상하수도사업소의 관할이 긴가민가를 묻는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걸 설치해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뚜껑이 날라가고 한강이 오염이 됐어요. 그거를 논하는건대, 환경과장님이 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대, 그럼 그거는 누가 합니까? 시설을 거기서 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하수도 주는게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해줄 수 있는건대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는 전반적인 얘기가 되니까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 공공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 처리시설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분장사무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수배출 관계, 이런거 등등 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오폐수 관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답변할 소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박명선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업무분장에 보시면요…….
○위원장 박용일   
 장위원님!
장학진 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업무분장에 보시면, 환경보호과 업무분장에 분명히 41번 폐수배출 시설에 관하 사항도 있고, 45번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관련된 업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차후에 서면보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게 답변이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위원들 여기서 질의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정지해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수 배출업소, 배출업소라고 그러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거든요. 공장이라든가 그런데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인허가도 해주고 지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시설, 만약에 식당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라든가 폐수, 그런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317쪽을 봐 주실까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요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공부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현재 우리 군에 관련해서 조례상 민자보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민자보로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민자보로 지원을 해줍니다.
김규창 위원   
 별로 없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민자보로 지원해 주는게 별로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물 같은거 신축할 경우에는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직접지원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자보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있게 연구는 못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까지는 공부를 잘 못하셨나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민자보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담당계장도 하는 얘기가 민자보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같은건 민자보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김규창 위원   
 거의 다 읍․면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의 원성이 엄척 높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거 해결책을……. 상위법 상에 지금 12조, 22조에 보면 상위법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돼갖고.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 법이 참 묘하게도 수변구역에 있는 여주군민 뿐만 아니라 7개 시․군의 수변구역에 있는 분들을 말살시키려는 법령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거 법도 중요하지만 실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서울시민이 수도세를 조금 더 내셔갖고 좋은 물을 잡수시자고 하는 차원에서 준다면 군이나 각 기관에서 왜 손을 댑니까! 옛날에는 민자보로 줬어요, 이거를. 그런데 어느 때 와서는 이게 군에서 손을 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거 조례를 어떻게 고칠 수 없느냐, 이번 회기에”, 의논도 나눴는데 앞으로 그런걸 할건대, 그렇게 본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려고 의원님들이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은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읍․면장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 보니까 법을 보게 되면…….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2호 규정에 의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계획지침을 위반한 조례개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죠, 그 상위법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개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환경부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환경부하고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서 조례가 될 수 있는지……. 7개 시․군에는 지금 이게 다 일괄적으로, 그 옆에 주무부서에 있는 팀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중앙으로 올려서 그게 그대로 내려 왔어요. 여주군에서 올린게 다른 시․군에도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 조례나 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한 그것만 빼놓고는. 옆에 팀장님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 유능하신 팀장님께서 다 위로 올려서 다시 조금 수정해갖고 내려온게 이 법입니다. 참 잘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규제의 대가로 우리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는 선심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몇 일전에 양평에서 포럼을 했는데 정동국 의원도, 오신 환경단체 실․과장, 농림부 환경과장도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때 제일 중요한 대목이, 아마 거기 속기록도 있을 겁니다. “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원. 팀장님은 “지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는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과장님이. 선심성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건. 거기에 부합돼 있는 “동부권의 한강수변구역 1권역, 2권역에 있는 주민들의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밑에 밑에 와서는 지원이 아니고 선심성으로 바뀐단 말이죠. 군수나 읍․면장이 그거를 관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우리한테 온 돈을. 
모순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더 그걸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걸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잘 해갖고 팀장님하고 같이 우리 여주군에 맞게, 여주군민에 맞게,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수변구역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그걸 조례로 바꿀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310페이지입니다. 이건 행감자료는 박용일 위원님이 내신건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저 발생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 여주군에는 291개소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년에 몇 번씩 비산먼지 검사를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비산먼지는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받아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강제규정인줄 알고 있는데요. 강제규정 아닙니까? 비산먼지 검사받는게 강제규정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받으라는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이 아닌데요……. 여기 보면 발생업체 위반업소가 있는데, 강제규정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강제규정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제규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일단은 제가 전에 책을 읽었을 때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제가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도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비산먼지라는게 공장만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다중이용시시설도 비산먼지 검사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다중이용시설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그러거든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말씀드리면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면 조사를 나가실 때 개선명령만 주시고……. 그런데 비산먼지 측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측정을?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측정같은거 하라는 그런거까지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사장이라든가, 건물 공사장같은데 가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비산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트럭같은게 지나간다든가 그러면 바퀴를 닦아주는 시설, 살수시설, 또 방진막 그런거를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나가가지고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나, 안돼 있나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13개소를 적발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검사규정이 없으면, 또 측정치 규정이 없으면 과태료를 50만원 물리고 고발하고 이런게 있는데 말썽의 소지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 업체에서 다 수긍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가지고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시설, 예를 들어 살수시설같은 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을 시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대부분이 업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개선명령을 하고 경고하고 3회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줄 알고 있는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는 데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측정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뭘가지고 얘기하냐”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환경보호과에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건 거기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악취방지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언제부터 여주군에 적용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악취방지법은 2005년 3월 13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2004년도에 개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여주군에도 적용받는 업체나 업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통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가 중점되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단이라든가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고 있는데요 여주군에도 그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 여주군에는 지정된 업체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박명선 위원   
 환경사업소같은 데는 지정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사업소같은건 대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선 위원   
 재차 물어보는 것은 여주군에도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해당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환경사업소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데 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다른 시설도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또 있어요? 어디 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사업소도 해당이 되고요, 하수종말처리장도 해당이 되고요,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같은게 해당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대신면에 분뇨처리시설…….
박명선 위원   
 위생처리장, 그거까지 해당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악취방지법을 들여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궁극적인 것은 여주군민들이, 특히 하리 주민들 또 세종대왕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여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그쪽에 지나다닐 때 냄새가 많이 난다, 특히 여름에는 하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경기신문에 보도된걸 봤고, 또 여러 가지 민원성을 제기한 사람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시설같은걸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 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379개소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비산먼지 빼고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배출시설에 위반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0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위반한 사업장은 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문제는 여주에도 굉장히 많이, 379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거 거든요, 대기배출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공장을 처음 시설을 할 때는 허가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시설이 되지만 이게 공장이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대기배출시설이 넘쳐서 위반되는 업소가 꽤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들 공장 방문을 갔을 때 그 공장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거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위반딱지만 떼는게 아니라 시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거, 그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줄 수 있는게 뭐가 있는가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 여주군은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수변구역이라든가, 그런 규제지역이 있다보니까 배출업소들이 입지를 한다든가 시설을 증설한다든가, 그런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 30일날 규제대책위원회 발대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다가 정책건의라든가 협의를 해가지고서 조금이라도 이런 공장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주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 몇 군데 있죠?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여주군 관내에는 총 폐기물 업소는 5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업소가 28개소가 있고, 재활용 신고업소가 31개소, 처리시설이 33개소, 사업장이 177개소,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가 319개소 해서 총 588개소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요, 폐기물처리시설. 제가 여쭤본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산업폐기물 같은거 처리하는 시설이 여주군에 몇 개 있냐구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처리업소가 28개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28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다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폐기물 처리업체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말씀드릴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죠? 공사발주를 할 때 거기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 처리가 정말 폐기물처리장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가지고서 잘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건설과 오면 건설과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관급 공사를 줬을 때 폐기물 처리비용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정말 큰 공사 업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바로 갖다줘서 영수증을 받아주는데 사소한, 그러니까 몇 천만원짜리 하는 공사 시설업체는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어디를 갖다 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번 어차피 환경보호과가 폐기물 처리시설도 관장을 하신다면 우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서도 그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부분에 이월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찾았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여기 이월부분에 대해서…….
경익수 위원   
 왜 이월이 되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마이크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다섯 번째 보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점동면 사곡리에다가 매립장을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확보된 예산을 갖다가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점동면 쓰레기매립장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아까 어느 과에서는 그게 추진이 안된다고, 중지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점동면 비위생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11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주군 집행부의 한쪽에서는 중지됐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상당히 이상한데요 그렇게 집행부끼리도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를 다시 한번 바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수립을 한 것은 2006년 1월 18일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2월 22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다시 금년 4월 19일날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왜 중지됐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다가, 사용종료 매립장을 다 환원사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화훼단지를 조성을 해 줄거냐, 아니면 골프장을 해 줄거냐”, 그 사항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민원을 잘 해결을 하고 다시 추진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다시 저희가 2006년 8월 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8월 3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다시 실시설계를 재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실행된다고 하셨다가 지금 또 정지돼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은 뭐를 말씀드린거냐 하면,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거 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중간에 중지된 사항을 알고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그 중지된거 모르고 있었으면 계속 실행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거는 우리가 점동면 주민들한테 하나의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라든가 의회에다가 다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쓰레기매립장에 농작물을 못 심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우리가 사용종료 매립장부지 면적 중에서 일부 구간은 체육공원을 설치를 하고요, 옆쪽에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구분하기는 공원을 갖다가 사용종료 매립장에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하고 2구간은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설치를 하고 3구간 쪽은 그 위에다가 지역주민들한테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정지된거는 물론 주민들과 대화 과정에서 해결 안됐기 때문에 중지가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 착수를 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추진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익수 위원   
 앞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저만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일련번호 74번 「함께가꾸는 푸른여주21 실천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먼저 같이 보십시오. 예산집행 내역에 집행액이 5,1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지금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충 두들겨보니까 인건비가 4천만원이 나왔어요. 3천만원이 나갔어요, 지금 거기를 봐도. 집행액을 보면 5,100만원이 집행액이고 인건비가 2,280만원, 사무실 운영비가 277만원, 복리후생비가 126만원, 회의출장비가 140만원, 위원회 운영비가 10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한 3천만원이 나가는데 결국은 2천만원가지고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 21」을 운영하라는건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푸른여주 21」이 아마 계획은 많이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는거고,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6년도 예산액은 한 6,800만원을 잡았고요, ’07년도 내년거는 약 8천만원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의제21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우리 예산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니까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같이 맞추자” 그래가지고서 2007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장학진 위원   
 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왔다고 치면 인건비 3,4천 빼고 나면 결국 많이 잡아야 5천만원인데 5천만원가지고 의제21에서 할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농정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작년에 여주쌀 포럼같은 것도 했어요. 했는데 주는 농업기술센터가 주가 됐고, 농정과도 같이 했지만 쌀포럼 한다고 여기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이왕 맡기려면 인건비 3,4천 주면서 사무실 운영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면 일거리를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거리를 이렇게 안주고 하려면 이런걸 왜 가지고 인건비만 주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의제21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도라든가 시․군들이 다 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에서도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의제에서도 추진하는데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각종 환경 NGO 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주의제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으로는 활동성과라든가 그런걸 잘 고려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 하면, 소관 부서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줘가면서, 3,4천이라는 인건비를 줘가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환경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니까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의제21은”. 그럼 그런 건의를 위에 하시고, 의회에서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의제21이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고 의제를 몇가지 더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성있게 활동할 수 있게끔 양단간에 2개 중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건 저희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소관 부서니까 소관 부서장님께서 없애는게 바람직한건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건지 한번 판단을 하셔서, 지금은 그 답변을 하시기는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의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없앤다는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제21을 추진하는 배경은 92년 6월 브라질 리우회담에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국제기구라든가 정부차원에서 지방의제21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군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및 개발, 문화창출의 새여주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이 의제21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없앨 수 없는 의제21이라면 인건비도 이렇게 많이 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이렇게 주면서 제대로 활용해 보자 이거죠. 이왕 그렇다면 예산도 제대로 세워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같이 협력해서 의제한테 맡겨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충 건이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식명칭이 「함께가꾸는 푸른여주21 실천협의회」가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협의회 설치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거는 여주군환경기본조례에다가 그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군환경기본조례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박명선 위원   
 여주군환경조례 제16조를 보면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같은 성격인데 이거는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는 근거조항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함께가꾸는 푸른여주21」은 이름을 보다 더 색다르게 하려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설치했다는데 이게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라고 여주군 조례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틀리게 한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주의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박명선 위원   
 아니,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의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정확하게 그 명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희는 들어온지 한 5개월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제가 봤습니다. 기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뭘 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기능에는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 환경정책 자문 및 정책대안 건의,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를 하게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푸른여주21 실천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분과가 4개 분과가 있는데요 도시․생태분과에서는 생태지도자 양성과정을 추진했고요, 친환경․농업분과에서는 여주쌀 포럼, 문화․관광분과에서는 3도 접경마을 의제추진, 여성․청소년 복지분과에서는 지역 여성활동과 교육, 여성사회포럼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규정된 협의회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설립이 됐습니까? 설립 목적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설립목적이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92년 6월 브라질 리우회담에서…….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요, 그래서 이 협의회 설립이 정말이지 주민 자생조직으로 해서 설립이 된건지, 아니면 관 주도적으로 설립이 된건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이게 조례에 보면 환경 그쪽에 주로 해야 되는 「여주의제21 추진협의회」입니다, 이 목적이. 그런데 환경 쪽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비율이 엄척 낮습니다. 이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조례를 보완해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함께가꾸는 푸른여주21」은 따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지역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평균 한 1억 4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제방축조 관계를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공사발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착공은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공사가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소재지에 복합상가 짓는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06년에 예산 6억이 섰는데요,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매입을 못했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박명선 위원   
 거기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문제점은 당초에 우리가 강천면 주민협의체에다가 우리가 매년 기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평리 일부 주민이 다른 쪽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위원장 박용일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천감시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하천감시원으로 공익요원하고 우리 환경지도계 직원 3명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하천주변에 있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배출업소에 대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데는 지도감독하신다고 답변 해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여주지역의 지하수로 인해서 오염된 물질이 지하로 침하되는 과정도 알고 있습니까?
하천 옆의 이런 곳에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하천으로부터 우리 생활용수나 모든 것이 하천수가 흘러 한강으로 가고 한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서 흘러가는 동안에 정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하수로 인해서 지표수가 지하수로 전부 침하되는 경우도 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 지하수 쪽에 배관파이프라든가 폐공 같은 관계는 지하수에 대한 지도관리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하수의 심각성이 환경과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 농정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골프장에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 검출이 된 사례는 2002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신라CC가 한번 적발이 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이 한번 검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 외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주군내 비산먼지 발생업체 13개 업소에 대해서 사후조치 후 또 비산먼지를 배출하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미비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이행되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확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 사항은 고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시킨 경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배출업소로부터 배출되는 비소나 납이나 동이나 유카크럼이나 불소에 대한 성분에 대하여 우리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는 수질 폐수배출업소가 2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지도점검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특정 수질, 비소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그런 것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없지만 간혹 지하수쪽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간혹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업소는 딱 1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한 성분이 우리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수은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이 지하수를 통해서 먹는다든가 그러면 이따이이따이 병에 걸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여주 금강유리 공장 굴뚝으로부터는 그러한 성분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불소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치아가 손상이 되고, 또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불소가 벽돌공장이나 기와공장이나 유리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유리공장 그런 데서 배출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와공장, 벽돌공장 그 주변에는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배출이 되는데요, 업체에서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불소라든가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 있어서 방지시설에서 그것을 잘 정화해서 처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보통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배출기준 이내라도 그것이 이내의 기준치는 뭐, 기준치라 하더라도 그 소량이 계속해서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제 생각에는 아주 극소량이라도 10년, 20년, 30년씩 되면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피해는 우려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방역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심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쌀 농민상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현재 조례를 폐지 안 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박명선 위원   
 언제까지 시상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2003년까지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4년, 5년, 6년, 3년째 그럼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을 그 때까지는 1년에 4명~5명까지 시상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부상까지 순금 또는 다른 기념품으로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그때부터 부상을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없는 상장만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상품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히 그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농민상 조례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그것을 아직 깊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농민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상장만 주는 시상에 만족할 건가 아니면, 상장없이 부상을 주는 상이 좋을 것인가를 농민들과 협의를 해서 부상이 없는 상이 별 소용가치가 없다면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요, 농민들이 그래도 앞으로 여주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례 조치가 필요하고 격려 차원에서 시상이 필요하다면 게속 운영토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여주 농산물이 살려고 하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경영을 해야 되겠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비싼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반 쌀에 비해서 1.5배 내지 2배, 심지어는 4배 비싸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환경 쌀의 소비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한계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만 간다면, 그래서 친환경 쌀로 해서 가격이 비싼 쌀만 생산한다면 또 판매에 어려움이 있고 판매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과 일반 고품질 쌀을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가 부족하고, 군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일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예로 홍보비가 금년에 저희가 한 3억을 확보를 했고 인근 시․군 이천이 한 6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홍보비가 이천이나 다른 시․군보다 일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서울시에 있는 택시에 랩핑해서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에서 주민들이 가장 부유층과 많이 타는 2호선에 전철광고라든가 나름대로 독특한 광고를 해서 그쪽을 추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는 지금 의회에 자료를 넘겼습니다만, 홍보비도 이천 못지않게 한 6억 정도를 예산계상 하여 의회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을 하려면 자재가 필요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자재를 보면, 자재구입비를 계속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맞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액을 하진 못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군수님께서는 우리 농사를 경영하는 분들한테 6백억 뭐, 이렇게 세미나 하실 때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걸 슬쩍 봤더니, 조금은 올랐더라구요. 양평은 경지면적이 여주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양평은 3백억이 넘죠?
○농정과장 이상춘   
 3백억 정도는 안 되고 28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에 경지면적도 많고 농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한 60%~70%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280인가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평균 보니까, 11% 밖에 안 돼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른 것은 13%예요, 총체적인 것을 보니까. 예?
○농정과장 이상춘   
 예.
김규창 위원   
 군수님께서 농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거기에는 조금 배려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저희가 여주 예산을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가 2,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군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제 입장 같아서 농정에 2,300억을 다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또 농정과장 입장보다 참모회 입장에서 보면 균형발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예산이 일부 시․군보다 적은 것도 있고 또 일부 시․군보다 많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남의 시․군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천이 순수군비가 작년도에 한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순수군비가 한 15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요구한 사항이 순수군비가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전부 다 합쳐서 2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작년보다 순수군비가 한 260% 정도 증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농정예산을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 좀 해주셔서 농정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께서는 후하게 이렇게 군수님이 주셨으니까 심의만 잘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죠, 그 말씀도 있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했다, 또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증액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농업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태반 부족하게, 군수님이 5․31지방선거 이전에 각 마을별로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농민들께서는 군수님이 다니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내년 2007년도의 농림과 예산안이 나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알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왜 그러냐 하면, 퇴비비료나 맞춤비료를 100% 지원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필지에 대해서는 100% 다, 여주군에 있는 농경지 필지에는 다 혜택을 보게 하는데 필지만 늘렸지 금액은 늘린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필지는 기술센터 소관이라 정확한 숫자 기억은 어렵습니다만, 9천㏊ 정도 전면적을 지원 해주는 게 35%로 보조비율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군비가 2억 5,200인가 이렇게 예산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금액은 작년보다… .
김규창 위원   
 아니, %수가 점점 줄어들어간다니까요.
○농정과장 이상춘   
 보조비율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허울좋게 그냥 말씀만 하시고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더 조금씩 돌아온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실속있게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속있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면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그렇게 정책을 입안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김규창 위원   
 친환경 자재가 옛날에 한 자재가 있습니다. 부식되고 한 자재가 있는데 보면, 오리농법 같은 것은 45%~55% 자부담이예요. 점점 줄어듭니다. 자, 오리농법 하시는 분들 그 자재를 했는데 5~6년 해서 한 3~4년 지나서 부식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재를 친환경 쪽으로 나가면 그런 자재를 보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안 서있다 이겁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는 농사를 경영하자면 친환경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나가야 우리 농민이 산다라는 걸 인식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내년도에는 일단 오리구입비 정도만 예산확보하고 자재는 예산에 계상하지 못 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태 파악을 해서 보완이 되는 대로 자료를 취합해서 예산요구를 내년 추경이나 또는 후년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추경에라도 올려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추경에는 어렵다고 보는 게요, 추경이 3~4월 정도 해야 되는데 오리농법망을 4월에는 쳐야 되거든요.
김규창 위원   
 아니에요, 4월에 안 쳐도 돼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을 시기에 맞춰서 칠 수 있느냐 이런 시기를 검토를 해봐가지고 연초부터 예산 자료파악은 해놓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저는 항공살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까지 항공살포한 거 맞죠?
○농정과장 이상춘   
 정확한 연도 기억은 없습니다만 거의 맞을 겁니다.
경익수 위원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6년 동안 항공살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벼 농가에서 항공살포를 원하는지 아니면, 친환경으로 해서 반대를 하는지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농가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기술센터와 저희 농정과 계장, 과장들이 한번 모여서 기술센터에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방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른 토론 끝에 항공방제를 거론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실질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계장들은 항공방제를 반대한다는 것이고요, 농정과장인 저는 항공방제를 찬성한다는 것이고요. 기술센터 소장은 항공방제를 반대하고 기술센터 계장들은 항공방제를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묘하더라고요. 같은 라인에서 계장하고 과장하고의 의견이 각각 반대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겠다, 이것은 농정과장이나 기술센터 소장 의견대로만 할 게 아니라 신중히 더 파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쪽을 여주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어필한다면 항공방제를 안 해야지만 여주도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게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항공방제를 하면 여주가 농약을 많이 뿌리는 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쌀에도 농약오염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자재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다만, 인건비 절약은 차지하더라도 3~4년 내에 도열병의 대란이 올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센터나 농정과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도열병의 대란이 왔을 때의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방제를 안 할 시에는 도열병의 대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저도 오리농법으로 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어느 기관의 통계를 보니까 한 72% 정도가 살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항공살포를 해서 여주군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여주군은 농약을 치는 군이라고 쌀값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광역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광역살포기가 120m 나갈 수 있는 광역살포기를 2대나 3대를 준비해서 앞으로 도열병이라든가 피해가 상당히 심한 해에는 그것으로 해서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광역살포기도 저희 쪽에서 경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몇 차례 나눠봤었는데 다만,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려면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살포기가 1억 5천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농협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그것을 별도로 확보를 해놓고 활용을 한다 해도 별도로 관리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다만, 적절한 데가 농협에서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자부담 때문에 결론을 못 냈고, 그거의 대안으로 요즘 무인항공기라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가 평당 살포가 20원인가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광역살포기도 어렵고 항공살포도 어렵기 때문에 무인항공기를 도입해보자는 취지로 해서 무인항공기 예산을 2,400만원인가 계상을 했습니다. 숫자는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60만평에 2,400만원인가 예산신청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항공살포를 하다가 안 할 때는 뭔가 대안을 세워놓고, 전염병이나 도열병 같은 그런 대란이 왔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 그래도 무사히 큰 병이 안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연로하신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조례를 개정할 때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현황 시행규칙이 다 만들어졌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의 시행규칙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수정이 된 후에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조례 시행규칙도 지금 조례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면 같이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례가 공포가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공포가 안 되고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이송이 되어서 도하고 협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포가 안 되었고, 그 공포를 할 즈음에 시행규칙도 같이 공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군청 홈페이지 보면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조례.
○농정과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이 공포 과정을 농정과에서 해서 기획실에서 공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포가 11월 2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도에만 올린 것으로 알고 오늘이 11월 30일로 한 9일 지났는데 공포한 것을 사실 미처 잘 몰랐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공포된 줄 알고 있고, 조례가 공포됨으로 해서 시행규칙이 같이….
○농정과장 이상춘   
 시행규칙도 같이 공포를 21일날 같이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같이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조례가 바뀌면서 시행규칙이 바뀔 때 임대자에 대해서 각 기계마다 임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트렉터는 8년, 경운기는 6년, 그 다음에 바뀐 것을 보면, 트렉터는 8년, 콤바인, 경운기는 7년, 이앙기는 6년, 뭐, 관리기, 방제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때 말씀을 드릴 때 2000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콤바인 같은 것은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5년이 되었으니까 5년이 다 완료가 되었죠 지금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완료가 되었으면 2000년도에 보니까, 2000년도에 임대한 게 콤바인이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10대가 되어 있는데 이 10대가 다 폐기되었습니까 아니면, 기계를 너무 잘 써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일부만 반납한 게 있는데 그 반납한 수량은 많지 않고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재임대가 가능합니까?
예, 마지막 임대금액으로 해서 본인이 원할 때는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5년이 끝났으니까 재임대계약을 맺든가 아니면, 시행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재임대를 계속 맺고 있는 중입니다. 
장학진 위원   
 계속 맺고 있습니까, 10대 중에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재임대 맺은 대수를 모르시겠군요 아직?
○농정과장 이상춘   
 재임대는 콤바인 6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콤바인 6대는 향후는 그 조례가 바뀌면서 콤바인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7년으로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1년이 되어서 폐기가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폐기가 될 수도 있고 농민이 원하면 재임대를 할 수 있는데 농민의 의사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임대계약은 1년씩 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1년씩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것으로 보면 콤바인 같은 것은 5년이 되었으니까 5년차가 되면 임대효율이 얼마냐 하면 40%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지금은 조례개정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정되기 전. 왜냐하면, 그 기간이 2000년으로 했으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이니까 5년 지난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5년차가 되었으니까 40%로 임대효율을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죠.
장학진 위원   
 40%면 보통 임대계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05년도말로 5년차가 끝났을 때 마지막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3천만원짜리로 계산할 때 40%면 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콤바인 가격에 따라서 3천만원짜리면 240만원, 또 5천만원짜리면 3백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내구연수 5년차가 끝났으면 한 2백만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계연수로 봐서 뭐,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 계약해서 2백만원 내고 임대 해가죠. 그러면, 기계가 좋아서 또 1년을 더 써요. 또 2백만원을 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개정 할 때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느니 내구연수 5년차가 다 차면 이것을 임대자하고 시가로 계산해서 임대효율에 맞춰서 아주 판매를 해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도에 실태조사보다 주민들의 의향을 받아서 조례에 매각 시에는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의 2인 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의향에 따라서 매각을 원하면 매각을 할 것이고 재임대를 원하면 재임대를 하여 주민의 의향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임대료 농기계 구입가의 60% 수준」으로 되어 있고, 「기타 내구연수가 지난 후에는 기계의 효율성이 있을 때에는 내구연수 마지막 연도 임대료로 계속 임대」이렇게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 규정을 제가 얼른 못 찾아서 그런데요, 2인 이상의 평가를 받아서….
장학진 위원   
 평가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류 맨 밑에 「임대료」해놓고 기타부기 여기 해놨어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지난번에도 논했던 것이니까, 이왕이면 여기에 같은 말이라도 기계의 효율성에다가 이게 임대표니까, 여기에다가 그 말을 적어주시면….
○농정과장 이상춘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조례 제11조 보면, 기계반환에 3항에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는 기계 상태를 보아 폐기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이 원할 경우 관내 농기계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을 거쳐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충분히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규칙도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효율표는 분명히 농기계 임대자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늘 보여주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제가 똑같은 말씀을 농정과장님께 드리면 농정과장님, 농민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데 이왕이면 같은 농민을 사랑하는 입장이면 거기에다가 내주시라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시행규칙이니까 우리 조례 의회에 통과될 사항도 아니니까 한번 더 생각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내구연수가 잘 되면 8년까지 하든 7년까지 하든 내구연수가 다 찼을 때 기계가격의 60%입니다. 60%니까 어차피 내구연수가 다 찬 기계를 도비가 내려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50% 도비 받고 군비 50% 지원받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니까 아주 정해서 내년도에도 임대자들하고 의논하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가 될지 임대요율이, 내구연수에서 그게 20%가 될지 25%가 될지 정해서 아주 명시화를 시켜주면 임대자가 기계를 잘 쓴단 말이죠. 기계를 잘 써서 내구연수까지 채워서 이것은 내가 나중에 20%만 더 주면 이 기계가 내 것이다 하는 기계관리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하셔서.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매각을 20% 수준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규정이라든가 그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고, 감정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물권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또 다른 법규에 묶이는 한이 있으면 이게 그 다음에 내구연수 40% 5년차 지난 것, 연차가 다 지난 것 40%를 받지 말고 20%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이왕에 임대사업을 해서 60%를 다 받았으면 그 다음에 40%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반으로 줄여서 하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민들이 기계를 잘 쓸 거라 그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 시행규칙에 이번에 더 생각하셔가지고 마지막 연차 이후는 내구연수 마지막 연도 임대료를 할 때 1/2로 20%를 해준다, 더 싸게 해준다든가 그것을 시행규칙에 붙여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데요, 마지막 연수로만 받는 것으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장학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규칙을 개정할 때 그것을 꼭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벼 수매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농협에 보면, 제헌율 82%에 59,000원으로 결정이 된 거 아시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타 면에는 보니까 제헌율 82%를 계산해보면, 54,000원, 55,000원대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주농협하고 차이가 한 4천원대, 5천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농민들 여론을 쭉 들어보면, 같은 여주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받느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저나 과장님이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차이 나는 것은 천원이나 2천원 정도 차이 나면 누구든지 수긍을 하는데 수긍을 못 하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이것은 어지간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도 수매가격이 작년도부터 민감한 사항이고 농민의 소득에 직결된 사항이라 저희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주군내의 벼 수매가격을 전부 통일시키려고 세 차례에 걸쳐서 농민단체와 농협과 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농민들이 농협간의 가격격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건 6만원, 농협에서 주장하는 건 한 52,000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한 8천원 정도의 갭이 있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또 물밑대화도 하고 54,500원부터 58,000원, 제헌율 80% 기준입니다. 그렇게 의견접근을 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천에서 제헌율 80% 기준해서 54,500원에 결정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3차 회의를 할 때 이천가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장들이 54,500원을 수긍했고, 또 농민단체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천이 올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천이 올리더라도 수익이 나면 농가의 농자재로 환원해주겠다는 주장을 했었고 농민단체는 이천이 올리면 올려 달라, 그래야 여주 쌀이 이천보다 미질이라든가 모든 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언제까지 이천 쌀보다 밑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천 쌀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그 이상 또는 그 만큼 올려달라는 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각론에 가서는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또 조합장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별로 RPC 운영위원, 또는 대위원총회, 이사회, 영농회장회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도 군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은 결정가격이 아니고 조정가격이다, 권장가격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기초로 해서 농협장들이 읍․면 농협에 가서 이사회라든가 또는 영농회장회의를 붙어서 가격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는 54,500원을 거의 준수를 했고, 계약재배가 아닌 데는 한 52,000원까지 한 농협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계약재배 안 한 데는 한 2천원의 가격 차이를 두고 했고, 그래서 여주농협에서는 먼저 RPC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난상토론 끝에 유예가 되어서 재차 토론회를 거치게 되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협과 농민단체들이 각각 적정가격을 제시했고, 또 거기에 제가 중재도 했고 그런 결과 여주농협에서도 작년에 벼 수매를 해서 한 6억 정도 적자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2% 기준해서 59,000원으로 할 때는 연간 3억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너무 장황한 건 다 알고요. 그래서 올해가 아직 안 갔습니다. 올해가 안 갔으니까, 각 농협별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를 꺼낸 것인데, 하여간 그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조합별로 일정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조합장들도 쉽게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니까, 하여간 노력을 한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구마 연합사업단이라고 여주군에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 여주군에서 고구마 연합사업단에 지원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당초에 2004년도에 17억을 지원해줬고요, 올해 2억 5천을 지원을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연합사업단을 할 때 기계류라든가 건물 짓는 것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온저장고를 50평을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 2004년도에 그것을 했는데 2005년도에 고구마 사업단에 물량이 몇% 들어갔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물량이 4,183톤을 2005년도에 취급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적정 톤량이 몇 톤입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적정은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4,300톤보다 상당히 많은 톤수를 연중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작년에 고구마를 저온저장고에 들여놓을 때, 2/3도 못 채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원인은 고구마 사업단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운영에 홍보가 덜 되었고, 운영에 미숙한 점도 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고구마 가격에 문제도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거기 문제점이 작년에 드러났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올해도 한 4,200~4,500톤을 연간 처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에 가서 고구마 사업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7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적자폭은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9월달까지의 적자는 금년에도 7,500만원 적자를 냈는데 연말까지 하면 한 3,7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 금년 7월까지 7,500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농정과장 이상춘   
 금년도만.
김규창 위원   
 금년도만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김규창 위원   
 그게 몇 억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주군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적자운영을 하면 관리를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조합하고 잘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투자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농정과장 이상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농협쪽에서 판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시행 초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초는 고구마 사업단 쪽에 주민들이 위탁판매 하는 것보다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또 그들 나름대로의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고구마 사업단이 세척고구마라든가 여러 가지 판로가 많이 되면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율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적자폭을 줄이고, 또 금년도에는 3,700만원 정도의 흑자 폭을 낼 수 있으니까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요, 올해 어느 농협에서는 1개 농협에서 2억씩 투자를 했죠, 거기에다가?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2억씩 투자를 한 농협에서도 다른 데 저온저장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구마 사업단으로 안 가고 다른 데 저온저장고로 가고 있어요. 거기 상무가 그것을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우리가 고구마 생산량이 연간 한 23,000톤 되거든요. 그런데 고구마 사업단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약 한 18% 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도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해야지 고구마 사업단만 다 소화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또 농가들 나름대로 소비처를 확보했거나 노하우가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리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고구마 사업단에서 판로를 개척 못해서 각 농가들이 거기를 못 간다는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못 했죠?
○농정과장 이상춘   
 판로도 23,000톤을 고구마 사업단에 다 판로개척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협에서 고구마를 판매하는 게 약 한 4,200~4,500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구마 사업단도 지금 초창기니까 18% 정도 하는데 100% 다 판로는 어렵지만 차츰차츰 판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판로를 완벽하게 23,000톤을 확보 못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규창 위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지원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주면서 관리체제가 잘 안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같이 동감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일정부분 관리책임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관리의 책임이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금의 돈을 고구마 사업단에 투자를 했으면서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경에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실무자들한테 듣기에는 2006년도에도 적자가 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몰라도 3,500만원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억 대 이상이 적자가 난다 말씀하셨어요, 실무자가. 제가 실무자하고 이야기한 것하고 과장님이 들으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런 점이 있는데 농림과에서 사업단에 대한 거금의 투자를 하셨는데, 앞으로 지도도 꾸준히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여주 쌀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주 농산물 홍보대사로 여운계씨하고 길용우 탤런트가 선발된 거 맞죠?
○농정과장 이상춘   
 홍보대사는 저희가 장세진씨하고 최민수씨….
경익수 위원   
 그것은 차후에 했고요, 먼저는 길용우와 여운계 탤런트 두 분을 먼저 선정을 했다가 그 양반들을 한번도 우리 여주 농산물 홍보로….
○농정과장 이상춘   
 진상명품전에 출연해서 홍보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민수 영화배우하고 장세진 영화배우 둘을 또 홍보대사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여주 농산물 홍보로 해서 이 분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여주 농산물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홍보효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명탤런트를 여주 쌀의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주 쌀의 많은 홍보와 브랜드가치가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서 내년 1월달쯤에 판촉행사를 이 양반들하고 같이 판촉행사를 한번 해볼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산은 올라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산은 없습니다. 과연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떤 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를 저희가 예산계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다음엔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락동에 농산물 직판장이 있던 거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몇 년도에 폐지가 되었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폐지될 때에는 더 크게 더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 폐지를 했는데, 현재 왜 다시 직판장을 개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 직판장을 지금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각 여주 관내에 50명 이상 되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가락동 농산물 직판장을 왜 없앴는지?
○농정과장 이상춘   
 여주에서 가락동의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했다 이 말이죠?
경익수 위원   
 전에 여주군에서 운영하는 가락동….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알기로는 여주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익수 위원   
 있었습니다, 가락동에.
○농정과장 이상춘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가락동이라든가 서울시 쪽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일단 서울쪽은 임대료 문제도 있고, 또 소규모 직판장이 잘 안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광직판장을 서울 지하철에 있는 데를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산물은 판매가 안 되고 음료수 쪽으로 판매를 해서 명맥을 유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판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그 대신 저희는 서울에 여주 쌀 또는 여주 농산물을 입점하기 위해서 저도 서울에 너댓 차례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건은 성사를 시키고 한 몇 건은 성사를 못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또 서울에 직판장을 하는 대신 여주에 신세계 첼시 직판장도 만들고 또 내년도에는 신륵사 관광지에도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앞으로 여주군의 농산물 판매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축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에 축산 프로테이지가 몇 % 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경기도에서 한 7위 정도에 속하는 시․군이고요, 소득액으로 보면, 한우, 돼지, 닭 등을 합쳐서 한 1,700억 정도의 소득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농산물은 한 2,200억 정도, 그래서 농산물 대비 한 85%의 소득추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축산 분야에 배정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산배정 말씀이죠?
김규창 위원   
 예. 아니, 축산 분야에 몇 %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16억 5,800만원이 축산분야 예산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게 가장 축산분야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분뇨처리 비용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분뇨처리 쪽인데 분뇨처리가 도에서 배정된 게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또 분뇨처리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은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축산농가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 드는 보조금액이나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한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않으십니까? 지원액이 지금 한 쪽으로 치우쳐졌다 이겁니다, 축산농가들 얘기하기로는.
○농정과장 이상춘   
 축산에 지원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분뇨처리 시설, 또 하나는 가축방역 시설, 또 하나는 고품질 한우생산 투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농가들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농가들은 지원혜택이 상대적으로 덜 갈 수가 있겠죠.
김규창 위원   
 꼬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중에서 착유를 할 수 있는 홀스타인을 먹이시는 그 분들께서 지금 축산팀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긁이인가 그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 들어 자꾸만 누락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부분은 어느 적정선에서 파트별로 축산분야별로 해주셔야 되는데 한쪽으로 보조가 치우치니까 그쪽 사람만 살라고 그러는 거냐, 이런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소 자동등긁이가 한대당 250만원~천만원까지 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산은 150만원이고 외제는 2백만원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솔이 몇 개냐, 2개냐 1개냐에 따라서 가격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9,800만원을 기획실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농업분야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40억으로 25억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재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장 설득을 못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쪽으로 편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건 맞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한쪽으로 치우쳤다고는 몇 가지 중점사업에 의해서 뒀고요, 또 중점사업도 국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국도비 부담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순수군비만은 그렇게 치우쳤다고 생각 안 하고, 또 젖소에서도 홀스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3년 전인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홀스타인만 아니라 축종별로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농가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만 이리저리….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규창 위원   
 안 하긴 왜 안 해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다만, 등긁이는 못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김규창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축협에서 축산농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군에서 배정을 한다, 이게 축산농가들이 분명히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농가는 큰 단체는 그리 해가지고 와서 로비를 하니까 거기로만, 예산액이 도비, 군비,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지만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축산농가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게 앞으로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 사항도 다시 좀 몇 농가들하고 의논도 해보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농가에서 그런 게 있다면 다시 파악을 해서 골고루 안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주군 공동방제가 14개 방제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방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읍․면별로 부락에 공동방제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것은 옛날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아닙니다, 면 별로 하면 각 읍․면에 하나씩 있고요, 가남, 흥천, 대신, 북내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축산에 대한 공동방제단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일반수도작에 방제단이 아니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축산에 대한 공동방제단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했는데 능서농협에서 육묘를 해서 농가에게 공급하는 것이 판매를 합니까, 그냥 줍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판매를 하면 그 육묘에 대해서 지원받은 것만큼 싸게 공급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일정부분 농협조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싸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의 정부지원사업이 50%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농민의 부채가 늘어나고 농민이 점차 살기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경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이 50% 보조사업이나 이 보조사업 때문에 농민이 빚에 잠겨서 농약을 먹고 죽고 야밤 도주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되풀이되는 농정을 이렇게 해가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농민들이 싫어하는 농정, 실패한 농정의 메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민들이 각종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군의 재정여력 때문에 100%는 못 해주고, 50%, 60% 또는 30% 이런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재정여력과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과 사업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야밤 도주나 농약을 먹고 죽은 농가에 지원된 사업은 전자에 잘못하신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준 것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 행태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주군에 농산물 판매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농산물 판매장이 국도변에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여주군 농정과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게 제가 알기에도 한두군데 외지농산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과감히 규제를 못 하는 것이 지금 도로변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소득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의 불법전용하는 것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단속이 우선이냐 아니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도로행정이 아니라 농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게 낫겠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 박용일   
 됐습니다. 농가소득은 여주군 농민이 판매하는 게 농가소득이지, 타지역의 농산물을 타지역 사람이 와서 판매를 하는 것은 여주농정과에서 농가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외지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소에 여주군에서 먼저 손을 써서 거기에다가 판매장을 만들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판매장 설치비를 내년 예산에 9개소인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판매장을 외지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여주군에서 먼저 그런 곳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판매장을 저희가 계도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주민이 요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요청을 하면, 그 인근 또는 그쪽 지역에 판매장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술센터와 상의를 해서 사업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기년도에 농정예산이 증액되었다 하는데 2005년도 이전에 농정예산이 작았던 원인에 대해서는 여주군정이 농정에 학대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예산을 못 세운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군수님 입장에서는 각각 골고루 균형발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정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여주, 이천, 양평 중에 늘 과장님이 여주 예산이 이천, 양평 예산을 아주 밑바닥 치는 예산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내용에서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여주 농업예산이 이천이나 양평보다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욕심 같아서는 이천, 양평을 능가하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또 여주에는 대왕님표를 가지고 쌀이나 모든 것을 마케팅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여주 농산물 판매전략에 구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여주 농산물을 기능성화해서 소비자가 찾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으로 주력을 해서 여주 농산물이 잘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으로 전환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저는 기능성 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도 안 합니다만, 진취적으로 안 하고, 기능성 쌀은 국소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여주에 전체 생산되는 한 41,000톤의 쌀을 고품질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여주에 외지사람이나 생활에 여유를 가진 분들이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에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동방제가 파괴가 되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 후에 도열병이 많이 번져서 여주 쌀이 수확량을 못 봤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 세부적으로 좀 답을 요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병충해가 다발하는 해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인방제기도 동원하는 형태로 하고, 또 농가한테 예찰 병충해 발생정보가 오면 그 발생정보에 따라서 방제를 철처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열병이 만연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 분들이 도열병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려 농약치실 분이 없습니다. 그 때를 사전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일사일촌 자매결연이 사실상 농촌과 자매결연 맺은 곳에 농촌부락에 자매결연이 잘 맺어진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용작물이나 인력이 딸리는 그런 부락과는 잘 되었는데 특용작물도 없고 전부 농촌지역이라 하지만 거의 70~80%가 농업 외에 직장을 잡은 부락도 있습니다. 이런 부락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매결연 부락을 선택할 때 현재까지는 우리가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빼놓고는 전부 다 농협주관을 하고 행정에서 보조역할을 했고요. 경기도하고 맺을 때는 저희가 행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농협에서 보조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에 주소득이나 특작이 없는 부락도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매결연을 맺을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연계를 해준다면 특작이 생산되는 데, 또 농업생산이 많은 데를 위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특용작물이나 특작이 자매결연을 맺은 부서나 사와 판매도 연결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락에 자매결연 맺어주면 여주 농산물이 판매도 안 되고 별 효과도 없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또 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락마다 지금 쌀 생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쌀 생산하는 데를 맺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쌀 판매에 농작물 판매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농산물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동, 가남, 능서, 이천 지역 일원, 점동에 있는 한강물이 여주를 통해서 서해바다로 흘러나가도록 두지 말고 점동이나 가남이나 능서나 이천 일원의 농업용수로 해서 그 물이 하천으로 흐르고 해서 한강으로 유입해서 서해바다로 가도록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시는지,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짧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서해바다로 다른 지역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대운하건설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점동지구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흥천지구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쯤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우리 여주 지역에 농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하천부지를 전부 원지 답으로 변경해서 이것을 여주군 회계과로 재산을 이관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 하천부지를 잘못 환지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서요.
○위원장 박용일   
 그럼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원래 옛날 하천 외에 우리 지역에 홍수가 왔을 때 재해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하천이 나갔을 때 그 때는 정부나 농민이 힘이 없어서 원상태로 하천을 잡지 못하고 농지로 하천이 지나갔어도 나간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도면상에 있는 하천은 정부에서 하천부지로 해서 농민에게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원답에 대해서 하천으로 나간 것은 정부에서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농지정리 할 당시에 그 하천부지 사용하던 필지는 모두 합해서 별도로 농지로 떼어놨습니다. 이 하천부지는 농지정리 할 당시에 하천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천부지를 별도의 농지로 떼어놨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감보율만 더 늘려줬지, 농가에 손해를 입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지구획정리 시에 하천부지를 별도로 해서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시금 부락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를 농지로 편입한 데는 제가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하천부지에 있는 농지라면 실경작을 했다면 경지정리 할 때 환지를 또 줍니다, 실경작을 한 농지는. 그리고 실경작을 안 한 농지라면 환지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두리에 농지구획정리를 할 때 여주군에서 하천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필지도 환지를 못 했습니다. 여주군에서 관리하던 하천부지는 전부 하천 속으로 넣었기 때문에 부락의 농지정리 시 감보율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가남면에도 계속 농지구획정리를 하는 동안에 부락에 있던 하천부지는 별도로 떼어서 놔가지고 그것을 그 부락의 이장이 챙겨서 부락에서 싸움도 나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농정과에서 하천부지를 농민들의 재산을 착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락으로 다시금 환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회계과장님께도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금 돌려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본두리가 ‘89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감보율이 10.5%의 감보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분의 일부면적을 환지로 해서 일부 되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하천부지 한 필지도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5~6사람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추후로 제출을, 지금 제가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825평인가 그렇습니다. 825평 정도를 하천부지에 있는 것을 수용을 해서 환지로 되돌려준 게 너댓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하천부지는 일체 허용을 안 했습니다 제가.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아까 장부를 잠깐 확인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숫자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하천부지를 타 부락에도 농지구획정리 시에 떼어놓은 원필지가 답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천부지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죠?
○농정과장 이상춘   
 경지정리구역에 포함되는 하천부지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그 나머지 하천부지는 전부 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구획정리 이후에 답으로 변한 필지는 회계과로 전부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본두리에 그게 없다고 파악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없습니다. 하천부지로 한 필지도 안 떼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 하천부지에 있는 것을 환지를 줬다 이런 말씀이죠. 하천부지에 경작하던 땅을.
○위원장 박용일   
 아니죠. 하천부지는 용납을 안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 지목이 하천부지가 아니라 소유권이 있는 하천부지입니다. 제 땅이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 경작을 했다면 저의 환지를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소유권이 있는 하천과 옛날의 수해로 인해서 농지로 하천이 지나갔을 때….
○농정과장 이상춘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근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9번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버스가 2006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차량대수가 13대, 노선현황이 5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조사 실시를 2006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11일간 조사원 9명을 들이고 했습니다. 평균 탑승인원이 ㎞당 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4명으로 나왔는데 이 조사에 대한 기록현황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기록은 저희가 상반기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건 기록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23일부터 1일 기록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지금 주시면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장학진 위원   
 지금 벽지노선 운행손실금이 지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급되고 있는데 손실금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를 50% 붙여야 됩니다. 50%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 50%가 내려와서 군비 50%를 대는데 이거는 명확히 저희들이 해야 될게 뭐냐 하면 공영버스가 운행손실을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대로 데이타가 정확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정확치 않으면 그냥 회사가 “손실을 봤으니까 이만큼 보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교통량조사 실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를 공영버스하고 벽지노선하고 교통량조사 실시에 대한거 지금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다시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을버스가 있었던건 아시죠? 마을버스가 금년도까지 있었던걸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상반기까지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처음에는 명일운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주여객이 있었습니다. 명일여객도 없어지고 여주여객도 없어졌죠? 아시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마을버스가 없어진 것을 어떤 이유로 없어졌다고 보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일운수로 됐다가 여주여객으로 됐습니다. 그 노선이 3개 노선으로 돼 있는데 1노선이 여주읍, 월송리, 가업리, 점봉리가 1노선이 되고 두 번째가 여주에서 삼한아파트 가는 것이 두 번째 노선입니다. 세 번째 노선은 여주에서 축협매장, 그리고 벽산아파트, 오학사거리, 북내 당우리까지 가는 것 등 3개 노선인데 1노선과 2노선, 그러니까 월송리, 가업리, 점봉리로 가는 것은 적자노선이 되겠고 두 번째 삼한아파트도 적자노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우리까지 가는 노선이 흑자노선이기 때문에 그걸 부합하다보니까 적자가 누적되고 해갖고 현재 그 노선이 폐쇄되고 그 자리에다가는 대원여객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적자운행 됐다는걸 무슨 판단으로, 무슨 기준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그 노선의 횟수를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4년도 11월 25일부터 하던 것이 당초에는 1노선 월송리 가는 노선이 25회를 운행했었는데 그것이 운행이 축소되면서 16회로 됐습니다, 적자노선이 돼갖고.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적자이기 때문에 노선을 줄여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또한 삼한아파트 가는 것도 당초에는 25회 운행되던 것을 8회로 줄였습니다. 다만, 당우리 가는 노선이 당초에는 25개 노선에서 49개로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다가 그것이 적자가 누적된다고 그래갖고 그것을 운행자체, 버스가 5대가 있었는데 4대만 운영되다가 나중에는 그 운행횟수가 줄어들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직 업무를 파악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버스는 흑자입니다. 흑자노선입니다. 여주여객이 흑자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흑자노선이냐 하면 마을버스 5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삼한아파트, 거기는 적자노선입니다. 마을버스 5대가지고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있던 여주여객이 마을버스가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순번제로 돌아가서 오늘은 삼한아파트, 내일은 북내코스, 모레는 월송리 코스, 그 다음날은 점봉코스로 해서 돌아갑니다, 차들이. 그거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 흑자인데……. 회사에서 흑자보고 있어요. 
마을버스가 한달에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당.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대당 300만원입니다, 마을버스가. 대당 300만원인데 기사를 2명을 채용합니다. 기사를 2명을 채용하는데 봉급이 싸요. 왜냐하면 연일 운전기사님들이 힘들어서 못하니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하루에 다시 다른 기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를 5대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차는 5대인데 기사는 8명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제하면 한 대당 1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럼 다 경비하고 대당 100만원 나오면 사장은 5대니까 한달에 500만원 남습니다. 흑자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공영버스를 조사하면서 운전기사들, 그 다음에 사장님들 다 흑자랍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없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경제과에서 교통 배정을 할 때 잘해 주셔야 되는데, 북내코스가 들어가요, 흑자노선이니까. 삼한아파트는 적자노선입니다. 그러면 삼한아파트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북내를 들어가면, 마을버스가 북내를 들어가면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원여객에서 어떻게 지시가 되냐 하면 마을버스 시간보다 5분 앞에 집어넣어라, 10분 앞에 집어넣어가 그래가지고 앞에 들어갑니다. 그 노선에 차가 없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북내 가면 여주읍 강다리를 건너가면 신륵사 앞으로 들어가서 북내가는 코스가 있고, 축협 앞을 지나서 오학을 지나서 무슨 고개를 넘어서 오학초등학교를 지나서 가는 코스가 있어요. 다 돌려요. 다 돌립니다. 신륵사 들어갔다가 돌아서 축협갔다가 오학갔다가 북내로 넘어가요. 손님이 많은 코스는 대원여객에서 다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여객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흑자노선에 망한건대 여주여객을 인수하면서 돈 얼마를 여주여객이 받은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대원여객에서 1억 주고 샀습니다, 권리를. 1억 주고 샀어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고, 여주신문 인터넷에도 아직 살아 있는데, 명일여객, 여주여객이 살아 있는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많은 여주군민은 마을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대 공영버스에 대한 적자가 이렇고, 뭐 벽지노선의 적자가 이렇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주군 지방대중교통계간」, 이거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는 1일 노선버스가 1노선에 63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 회당. 여기 보면 하루당 63명으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들 다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63회라고 그래가지고 흑자노선이라고……. 그거 1일이 아니라 내가 횟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담당이 “예, 맞습니다, 횟수”라고 했죠? 거기는 1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 뭐냐 하면 공영버스 운행결손금하고 벽지노선 운행결손 손실금은 정말 우리들이 교통량 조사를 잘 해야 되요. 교통량 조사를 이번에 300만원가지고 쓰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 잡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300만원 갖고서 상반기만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 보면 평일날 나와야 되고요, 장날 나와야 되고 토요일날 나와야 되고 일요일날 나와야 되고. 그 데이타에 의해서 운행결손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대원여객이라는 회사는, 경기여객이라는 회사는 차 1대당 손실금을 주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11대가 과연 여주를 돌아다니면서 흑자를 보는 것이냐, 적자를 보는 것이냐를 판단해 주셔야지 노선별로 얘기하면 그 노선은 맨날 적자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법규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정을 하거든요. 어느 노선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손실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거에 의해서 된 거고요, 마을버스는 규정에 보면 5대를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운행과 관련해서 3개 노선의 벽지노선을 저희가 지정을 했었는데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겠지만 운행을 하다가 5대가 다 운행을 못하다보니까 1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4대갖고 운영하다보니까 그 운행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된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깊게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제가 많은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흑자를 적자로 하는데 제가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 지원금이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데, 그렇다고 과장님 그 회사에 “이게 적자노선인데 이게 왜 적자노선이냐” 하면서 “운행일지 가져와라”, 그 다음에 한 회당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확인 안하셨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다 금액이 회수가 되요, 알아요. 
그거 주무과장이 가서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자가 사무실에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있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차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아가씨 선발 및 지원조례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거는 업무가 올해 문화관광과로 넘어 갔습니다. 도자기아가씨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차고지 등록현황과 현재 운영하지 않는 차고지 현황이 나옵니다. 차고지가 지금 170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운영하지 않는 차고지가 13개소가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13개소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이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점검을 해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거, 가동되지 않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2차에 대해서 마찬가지…….
박명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소 외에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는 없는걸로 파악되는데 현재 차고지에 가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물차량이 되기 때문에, 여객차도 있겠지만 전국을 뛰다보니까 차고지 내에 차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 차고지 등록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차고지 등록절차는 현재 토지를 매입해갖고 그 지역이 어떤 일정 토지에 관련된, 농지나 산림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잡종지로 전환을 해갖고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13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1차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현재 그것이 1차 행정처분 해서 영업정지 1개월씩 다 나가있습니다. 거기서 2차 행정처분을 할 때는 허가취소 절차라든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가 되면 그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거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그쪽이기 때문에 잡종지로 남아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잡종지로 남아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현재 지목변경이 차고지가 될 때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허가취소 되면 원상복구는 안하고 그냥 허가취소하면 그냥 포장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세밀하게 못했는데 현재 이 차고지로 허가나간 사람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하게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170개 차고지를 만드는게 아니라 일정하게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이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입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한 차고지 내에서도 4,5개 업체가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를 했다 그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럼 그 업체가 그 차고지를 이용 안하는거지 원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차고지를 만든 원 주인이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갖고 이 차고지를 쓰는 사람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 주인이든 임차를 하든 그 부지가 완전히 허가취소가 된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됐다 하면 그냥 그 포장된채로 방치를 해둘 것이냐,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말씀하신 의도가 그럼 전체 원 주인까지도 취소가 될 경우 그걸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박명선 위원   
 예. 쉽게 얘기해서 100평을 차고지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원 주인이 했든 임차인이 했든 해가지고 쓰고 있다가 완전히 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땅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죠? 
박명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화물자동차의 영업허가는 취소되겠지만 땅이 어떻게 될지는 그 땅의 소유권은 우선 잡종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의도에 따라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종지가 되면 그곳에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고지로 취소가 되면 잡종지로 돼 있으면 타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행법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알고요,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거론을 하느냐 하면 여주군에 차고지가 170개가 있는데 다녀보면 그냥 포장만 돼 있고 차량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법규상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현행법상에 어려우면 이것을 관련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차고지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법을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은 고쳐야 될거 아니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차고지를 등록을 해주고 취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차고지를 화물자동차의 영업허가는 취소한 적이 있지만 차고지로써의 취소는 없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법에 지금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차고지를 내주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할 용의는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의 재래시장을 여주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제일시장과 가남시장, 대신시장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보편적인걸 보면 여주 재래시장에서도 여주읍 하리 제일시장을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제일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가남에서도 마찬가지 화장실의 신축이 있고, 대신은 아직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신에는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을 하셔서 아실 겁니다, 대신은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마찬가지 그거는 주민이 우선 건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리 제일시장도 마찬가지 주차장이 현대화,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까지 건의가 돼갖고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남도 마찬가지 그전에 공중화장실이 있던 것이 철거되면서 이번에 1억 5천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대신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서 현재는 복지회관의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게 있으면 면을 거쳐갖고 건의가 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97년 12월 30일날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여주 제일시장에는 그런 곳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남이나 대신같은 5일장 서는 데는 이런게 없어요.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도 여태 등한시했다 이겁니다. 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수일 내에, 가남도 좋지만 대신도 빨리 추진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빨리 고치는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일단은 면에서 그 사항을 파악해갖고 위치나 그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갖고 저희한테 건의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갖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저도 근무해봤지만 대신 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것은 복지회관이나 보건지소를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는 바람에 5일장이 축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시장부지를 잠식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한 귀퉁이라든지, 사람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갖고 면을 통해서 건의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주 제일시장에 지금 자체부담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얼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1억 6,500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자체부담금이 1억 6,500이 있는데 지금 자체부담금을 안내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12월달까지 내겠다고 이영만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지금 1억 6,500을 안 냄으로 해서 하리 제일시장의 정비계획이 지금 늦어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1억 6,500이 아니라 우선 정비계획이 늦어지고 있는건 거기 가구점이…….
장학진 위원   
 물론 가구점이 있는데 그 가구점은 어차피 나갈 거지만 나가기 전에 이쪽 주차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공사 시작해도 돼요. 어차피 그거는 나가기로 지난번에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얘기가 됐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나가기로 했으면 나가는 거니까 그건 나갈 것 같고, 1억 6,500의 자부담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부담 능력 없습니다. 1억 6,500의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 1억 6,500의 자부담을 낼 생각은 뭐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복합건물을 져서 그 복합건물 짓는데 그 업자가 1억 6,500을 대주기로 돼 있는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어느 자리에서 제일시장 번영회 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한번 더욱 조사를 해서 그게 능력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자부담을 내고 공사를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 위원님과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이 1억 6,500은 포장하는 비용이거든요.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한거는 벌써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되고, 철거비도 마찬가지 가구점에 대한건 돈 한 1,300만 남고 나머지가 1억 6,500과 그 비용을 합쳐서는 포장이 됩니다. 그런데 1억 6,500이 자부담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우리 갖고 있던 군비나 도비, 국비갖고 합해서 해야 될텐데 1억 6,500만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수시 이영만 회장한테 그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번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니까 12월 중순까지는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빨리 하리시장 번영회한테 이 건이 금년말까지 가부간에 1억 6,500만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그거를 빨리 주지를 시켜서 그쪽에서 돈을 빨리 자부담을 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촉구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07번 37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징수액이 1억 3,400만원인데요 2005년도 전까지는 다 징수가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거는 올해까지는 다 징수가 됐는데 현재 미징수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미 징수액을 말씀하신 거죠?
경익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39.7%, 과년도가 54% 정도 징수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전 것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2005년도까지 미 징수한게 54% 밖에 우리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다수가 주정차 단속이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나 그 시기가 돼서야 이게 납부가 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그래서 독촉을 하고, 또한 아직까지는 안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과와 협조해갖고 공매절차도 한번 밟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평균을 보게 되면 저희가 조금 낮더라구요. 그래도 마찬가지 과태료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저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 징수는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만약에 공매를 하게 되면 미 징수금액 얼마 정도에 한해서 하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소액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좀 누적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4만원이고 많은건 없지만 여기에 차량등록계와 같이 있는게 고액이 있습니다. 고액만 하지 어떤 소액까지 저희가 공매를 하다보면 절차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고액을 선별해서 그거를 세무과와 협조해갖고……. 자체 지역경제과에서는 재산조회나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 세무과와 협조해서 내년부터는 공매절차를 고액인 경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매도 중요합니다마는 자동차가 서 있는 것을 볼 때 차 넘버를 조회를 해보면 체납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럴 경우에 앞 넘버를 떼어가면 그 사람들이 차를 운행하려면 앞 넘버가 피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수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그래서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안 내거나, 또한 체납액이 많을 적에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한번 검토해 봤는데 자동차세 외에는 그 넘버의 예치가 현행 법규상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공매는 현행법상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공매는 지방세 체납이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 거는 6만원, 4만원 소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등록계에 보험 미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고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부된데 있으면 같이 함께 그런 처리 절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361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주군 관내에 전체 승강장이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3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조로 한게 131개, 철골조가 186개, 시멘트가 1개, 이렇게 해서 318개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318개가 있죠? 옛날에 한 거하고 중간에 한 거하고 또 지금 현재 하는 거하고 모형, 모델 이런게 틀리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틀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모델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올해에 좀 지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한 것은 어느 업체에 실용실안이 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먼저 한번 군정조정위에서 결정을 봐갖고 지금 새로운 모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갖고 저희 여주군의 실용실안을 등록해서 그 모형대로 앞으로 여기에 시멘트 승강장이라든지 또한 조적조라든지 점차 훼손되거나 노후된 승강장은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됐죠?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되지만 먼저 군정조정위에서 기존 작년까지 설치한 그 모형에다가 조금 가미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그 안이 되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공무원들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그것이 안이 거기서 조건을 붙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면 위원님들한테 의정대화의 날이라든지 또한 정기회의 기간 중에 휴식시간에 제가 그 안에 대한 자문을 구해갖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희한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군민들이 “아, 저 모형은 제일 좋은 모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일 좋은 모델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벌써 선정을 했다고……. 그것도 공무원 몇 분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잘 됐으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해놓고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군정조정위에서는 이런 이런 안을 했다라고 그 조건을 붙인거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민들한테도 듣고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일 좋은 모델을 강구 중에 있다니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서 정말 제일 좋은 모형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또 노후된 것은 그렇게 교체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승강장이 지금 318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승강장이 사용하지 않는 승강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제가 파악하기로는 승강장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파악을 좀 해 보십시오. 승강장을 운영을 안 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락입구에 도로선형이 변경이 돼서 안하는 승강장은 쓰레기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먼저 그래서 올해 선형이 변경된데 우선 지원한게, 상반기에 한게 있습니다. 먼저 승강장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서 선형이 변경이 된데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제가 찾아서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게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관찰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유류세액(인상), 일련번호 104번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인데요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대원고속, 백성운수, 마을버스, 개인택시, 대일운수, 여주택시, 거광택시, 이렇게 여주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입니다. 일반 영업용은 말고. 화물차나 영업용은 말고 저희들이 가장 볼 수 있는걸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한번 조사를 해 보실게 뭐냐하면 거광택시, 여주택시, 대일운수, 개인택시 이렇게 택시가 쉬는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비번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쉬는게 있는데 이거는 기름으로 인한, 운행에 대한 기름 소비량에 대해서 세액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주는건대 한번 저도 조사를 해서, 아직 조사를 다 못했는데 차후에라도 행감이 끝나고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게 뭐냐하면 휴무 차가 다른데 볼 일을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개인적으로요?
장학진 위원   
 예. 기름은 넣고. 그 차 여기 들어옵니다. 다시 똑같이 들어와요, 여기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보시라구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모든걸 조사를 할 때 사실 의원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돈을 들여서 좀 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잡고 싶어서. “그 차는 몇 월 몇 일날 그 차 비번차 아니냐, 그런데 돌아다녔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날짜에 여기 유류세액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하면 한번쯤은 이런 휴무 차들도 그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에 모든 차는 못하더라도 샘플링을 해서라도 확인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하면 그거는 완전히 국비죠? 우리한테 돈 나가는건 없지만 어쨌든간에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하면 굉장히 좋은게 나올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전체의 유류세액 운수업체보조금을 화물차하고 여객도 있지만 혼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8급 직원 혼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현지 확인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영버스 300만원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량 조사, 이따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아예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백데이타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한테 받은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사무실에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 안가져 왔는데 백데이타, 그러니까 이 회사에 용역을 주면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거는 납품받을 적에 다 받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백데이타를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 교통량 조사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알고 계시죠? 이번에 봤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하반기 제가 결손 손실액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 그 백데이타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 백데이타를 참조하시면 굉장히 좋은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조사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서 더 깊이는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말씀드린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마을버스가 어느 누가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집어 넣었을 때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는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주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그걸 해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 노선이 현재 기존 버스노선에 4군데 정류장이 중복되고 오지로써 노선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갖고 있는게 제일 어려움이 버스 5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충족만 되면 들어왔을 적에는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많이 있습니다. 왜! 흑자니까. 흑자노선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대기업 대원, 경기, 이 회사들의 횡포,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편해요. 그리고 제가 법을 몇 가지를 찾아서 봤는데 그게 없어요. 저보다도 법령을 잘 아시는 지역경제과에서 찾아 주실게 뭐냐하면 마을버스도 운행결손금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맞습니다. 줍니다.
장학진 위원   
 적자노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먼저번 여주여객 거기도 저희가 마찬가지 저희가 지원 나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유류비만 나간게 아니라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유류비만 나간게 아니라 거기도 결손해서 나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없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 벽지노선 결손금, 운행결손금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없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회사만 주지 말고, 결손금을 왜 큰 회사만 줘요. 대원이나 그 사람들만 왜 주냐구요. 똑같은 결손금이라면 여주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결손금을 주는 그거를 만들어서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돌아다니시면 다 알겠지만 제가 이번 5.31선거때 많은 분들이,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는게 “마을버스가 없어서 힘들다”……. 거듭 얘기하지만 마을버스는 자기네 사업이잖아요. 자기 사업이라구요. 자기 운전기사가 가져가든 사장이 가져가든 자기가 웃으면서 손님을 맞으면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운행결손금에 대한 것은 한번 지역경제과장님이 법령 검토를 해줘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법령을 제가 한번 다시 연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것이 좀 일반버스, 공영버스보다는 적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적어도 좋으니까 결손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법령을 국회나 이런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마을버스 자체는 5대가 됐든 6대가 됐든 흑자노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4/4분기때 유류비 지원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유류비 지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마을버스 유류비 지원 4/4분기때 5백만원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이거 누가 가져간지 아십니까? 사장이 그냥 가져갔어요. 거기는 5대에 다 지입차가 돼 있어가지고 지입사장이 있는데 이 5백만원은 대표사장이 가져갔어요. 5백만원 나온지도 몰라요. 지입차 사장들은. 제가 돈 나왔다니까 “죽일놈” 그랬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것들하고, 제가 지금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왕 마을버스에 대해서, 공영버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법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게 뭔가를 좀 찾아가지고 마을버스를 해서 주민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여주군 주․정차 단속의 범칙금이나 주차시설 입찰금이 어디에 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거는 주․정차 단속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읍 분들이 단속만 하고 단속한 비용만 부과시켰지 주차장 설치를 안 해줘가지고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주읍에 지금 주차시설이 얼마만큼 돼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3,310면이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은 한 2,794면이 있고, 유료주차장은 56면. 현재 주차타워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심로나 여흥로에 주차단속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주차단속 구간에 많이 주․정차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단속로가 중앙통 상권 외에도 상가 건물이 다 있는데 이용자가 차를 어디다 두고 상가를 이용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차량이 현재 4,900대 가까이 되는데 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좀 적은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건 도로역할 보다는 주차역할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제일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 시내에 대한 골목 골목 가봐도 마찬가지 차량이 서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가남에다가 주차장을 하천변에 조성하고 있지만 그런 조성하는 면적보다도 차량 증가 숫자가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소방도로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범칙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만원을 받지만 주차장을 하나 하려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조그만거 해도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차량은 증가하고 세울 곳은 없는데 주차단속만 능사로 삼으면 군민의 원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 구간을 너무 많이 깔아놨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지금 아쉬운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여기 주차를 도로변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데는 빈 데가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도 낮에 주간에 보면 한 1/4밖에는 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타워 옆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세우려고 하고, 또한 돈을 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 교통에 통행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량이 통행할 때 불편이 있는 것은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도 유료도 할 수 있는 곳에 주․정차하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불법주차가 여주읍에 제일 맹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이 여주군 행정에 주차단속으로 욕을 많이 하는데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을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는 안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주차타워라든지 또한 상리에 보건소 뒤에, 여주 후면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 곳에다 지금 유도하고 홍보해갖고 사람들의 인식을……. 그쪽에는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100미터라든지 보행으로 이동하게 되면 좀 도로의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한 차량이 막히지 않게, 교통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주차단속도 하고 있지만 현재 비어있는 무료주차장이라든지 주차타워 쪽으로 유도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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