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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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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1월 01일(화)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10. 9.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10. 9. 폐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0억 8,800만원이 증가한 3,32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 8,200만원이 증가한 2,359억 5,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809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7,200만원이 증가한 151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14일 여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4일 여주군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비롯한 열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0월 25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한편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이 제출한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최진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 

2.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 

3. 여주군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5 

4.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5 

5.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5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윤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남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조례 및 김강배 부의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 및 발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0월 27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 군립도서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헬스장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민간업체와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사용료를 각각 1만원씩 하향 조정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윤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6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권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완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요새 지역지에서 본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 관련한 기사를 몇 번 봤습니다. 본 의원도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전에 다 집에서 목욕하지만 목욕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다…. 「생각하는 갈대」파스칼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죽었을때 신의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살아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더 두렵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심도있고, 훗날 후세에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한 이미지를 남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24일 여주군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0월 28일에는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의거 강천보건지소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죄송합니다. 실시는 전체를 다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강천면 보건지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상정안에 대한 전체 예정지를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회계과장를 비롯한 관련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으로 현재 군 청사의 사무 공간의 협소는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음은 물론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청사의 건립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 예정부지의 경우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종합행정타운으로써의 규모를 갖추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시의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2만평의 행정타운 부지의 추가 매입을 통하여 동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키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강천보건지소 신축(안), 이완장군 묘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안), 그리고 서희장군 묘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중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조건을 붙여 승인을 하고, 나머지 강천보건진료소 신축안, 서희장군 묘 주차장 부지 매입안, 이완대장 묘 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7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열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감사 1일차인 11월 28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을 비롯한 여주군청 대회의실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등 15개소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당일 감사한 사항을 작성,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244건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04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18일까지 25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보고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감사계획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윤승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원 총회를 열어서 협의한 바와 같이 군수님 따로 부군수님 따로 증인 선서를 하게 했으나 전년도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군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8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8항 여주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4대 의원님께서 3대에서 못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든가, 군 청사건이죠 그게. 또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100%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므로써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또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군민의 뜻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일하시는데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툭하면 쌍두마차니, 같이 걸어가야 되니, 바퀴 같이 굴러가야 되니 이런 말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간의 조율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그것이 추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여주군읜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9. 폐회의 건@9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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