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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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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0월 24일(월)


  1. 의사일정
  2. 1. 제13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8. 7.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여주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5. 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16. 1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8. 7.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3. 여주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5. 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16. 15. 휴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8일 집회공고한 제13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1. 제13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상순 의원님과 이승우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순 의원님과 이승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여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승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3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26억 1,600만원이 증액된 3,169억 1,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59억 5,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09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359억 5,500만원중 자주재원은 40.5퍼센트인 955억 9,800만원으로 지방세는 30억 7백만원이 증액된 476억 2,300만원, 세외수입은 24억 8,700만원이 감소한 366억 3,7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 9,600만원 증가한 113억 3,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9.5퍼센트인 1,403억 5,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억 6,500만원 증액된 752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8억원이 증액된 65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8,200만원이 증액된 2,359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508억 5,300만원으로 21.5퍼센트, 사업예산이 1,667억 6,200만원인 70.7퍼센트, 예비비 및 기타가 183억 4천만원인 7.8퍼센트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95억 3,400만원이 증가한 809억 5,7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8만 4천원을 감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한 토요휴무제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임금보전금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급자 부담금으로 2,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마을하수도 시설 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93억 2,6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부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57만 7천원을 감액하여 과오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5,090만원을 감액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과 여흥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장물 보상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억 8,700만원을 지원받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4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070번으로 제출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12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9,300만원보다 4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 수수료등 1억 2,800만원과 자본잉여금중 공사부담금 수입 2억 8,8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5,800만원등 총 4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억 7,100만원중 사업적 지출은 4,800만원으로 신설 급수공사비 1억 2,500만원, 통합정수장 정밀점검 2,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정수장 슬럿지 처리비용 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에 2천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및 시설 확장사업에 2억 1천만원과 예비비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6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068번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되어 온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의 요구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현행상의 지급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소급적용을 규정을 부칙규정에 대하여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 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률 불소급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 또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공 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5년도 9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1832호로 도에 재의요구 지시가 되었고, 경기도에서는 같은 날 범무담당관 9476호로 우리 군을 포함한 경기도내 10개 시·군에 대하여 재의요구 지시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159조 제1항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7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강배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배   
부의장 김강배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 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되어 지난 9월 6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주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2005년 9월 9일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여주군수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9월 20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회기수당 소급적용은 법령 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여주군수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해 옴에 따라 2005년 9월 28일자로 여주군수로부터 우리군 의회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의 인상범위 안에서 기존의 소급적용 규정을 배제하고 우리군 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인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강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9.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여주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종합운동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의 준공을 바로 앞두고 마무리 중에 있으므로 기존 조례에 사용료 체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타 시·군의 예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헬스장의 신규 설치로 인하여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내용중 중복 규정되었거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 보완하므로써 시설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체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용 허가 신청 경합시 여주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여 지역주민 권리보호 규정과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 축구장과 트렉의 사용의 개선 및 신설되는 헬스장 요금 신설, 운동장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2호 여주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그 외 법정 공휴일에 정상 운영하는 것은 물론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부분적으로 개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조례에 지정된 휴관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저희가 월요일하고 개관기념일에 쉬는 것으로 돼 있으나 명절날 외에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관계 법령 발췌, 사업계획,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입니다.
여주군 행정업무와 기능에 비하여 낙후된 시설과 협소한 청사로 인해 시설장비 유지 및 시설 확충의 미비로 인하여 대민 서비스등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차는 교통 혼잡문제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시 승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미래 지향적이며 지역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신 개념의 종합행정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천 보건지소 신축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부지에 신축코자 하였으나 공간 부족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자치센터 옆 부지로 이전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완 장군과 서희 장군묘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당초 토지매입 대상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함으로써 토지의 매입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내용은 취득으로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등 4개 사업으로서 건물 신축은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등 2개 사업에 연 면적은 17,007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350억 3,303만 4천원입니다. 토지매입은 강천 보건지소 기부채납 토지 포함 6필지에 6,741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1억 5,140만 2천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1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여주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073호 여주 강천CC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일원에 주식회사「록인」이 여주 강천CC를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여주 강천CC 조성사업 추진경위는 2005년 7월 11일 주식회사「록인」으로부터 입안서가 접수돼서 관계 법령 서류와 2005년 9월 8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의 내용으로는 관리지역 19만 7,676평방미터와 농림지역 28만 6,574평방미터를 각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총 48만 4,250평방비터를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1분)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을 한 적이 있죠?
○의장 윤승진   
했어요.
김경래 의원   
그럼 본회의장에서도 감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의장을 제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 윤승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할수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죠.
김경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윤승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14

15. 휴회의 건@15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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