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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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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1월 03일(월)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3. 2.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3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3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8. 7.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12. 11.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13. 1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3. 2.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3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3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8. 7.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12. 11.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13. 1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우   
감기가 좀 들어서 목소리가 나빠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10월 2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인 구 배수지 대지조성 계획지등 2건의 취득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0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0월 27일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지확인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구 배수지 대지조성 계획지 취득, 사곡리 매립장 취득등 이상 2건의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취득을 통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미약하게 보여짐으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승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2.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4 

3. 2003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4 

4. 2003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4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26억 5,600만원이 증가한 2,442억 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5억 7천만원이 증가한 2,045억 2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8,500만원이 증가한 39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2,800만원 보다 4,700만원이 증가한 133억 7,500만원이며, 또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1,6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증가한 27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10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0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고, 각 특위 위원들이 제출한 삭감조서에 대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2억 7,22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 8,149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3억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13억 8,369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경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의장님 잠깐만요. 이의가 좀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윤태남   
정회를 하자구요?
○부의장 윤승진   
예, 잠깐만요. 의원님들하고 협의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또 사전에 말씀이 있으신 것도 있고 해서 공론화 시켜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묻는 겁니다.
○의장 윤태남   
그럼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11 

6.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11 

7.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 

8.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 

9.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11 

10.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11 

11.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결의 건@1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을 잠시 뒤로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귀빈 여러분!
만추의 계절에 가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였습니까? 11만 여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는 여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여주군의 건설과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여주, 살고 싶은 여주를 만들기에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열심히 노력합시다!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는 여주군 건설을 향하여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노력합시다!
여주군의회에서 10명의 위원이 의결된 조례안의 결과보고를 심도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배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0월 24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열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0월 3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31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안,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으며,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가제한에 관한 신설 조항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키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두 나누어 드린 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지난 9월 22일 김강배 의원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9월 25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를, 9월 30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수의 의견 미제출 사유로 차기 회기에서 의결키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0월 31일 동 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여주군수의 의견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의 조문중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의 위반 가능성이 예상되는 부분과 제5조의 지원대상의 범위 및 제8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수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1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형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여주군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열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2월 1일과 2일 양일 간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여주군청 대회의실과 신륵사 주변 정비공사등 20개소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 읍·면장으로부터 읍·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당일 감사한 사항을 작성,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별지1호]의 감사자료 목록과 같이 253건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02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25일까지 25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보고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최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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