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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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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0월 24일(금)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3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03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10.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12.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6. 1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휴회의 건(10.25∼11.2)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3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03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10.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12.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6. 1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휴회의 건(10.25∼11.2)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7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8일 집회공고한 제119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3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910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읍 상리 구 배수지내 토지취득에 있어서 여주군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지내 인접한 도로변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며, 사곡리매립장 토지 취득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화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매립장의 사후관리와 공공용지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총 28필지 13만 677㎡ 약 3만9,520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7억 3,500만 9천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7 

6. 2003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7 

7. 2003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7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1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6억 5,600만원이 증액된 2,442억 7,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45억 2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97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045억 2백만원중 자주재원은 35.4%인 723억 2,700만원으로 지방세가 16억 1,100만원 증액된 318억 5,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34억 6,500만원 증액된 283억 3,800만원이며, 또한 재정보전금은 19억 3,500만원 증액된 121억 3,700만원입니다. 한편 의존재원은 64.6%인 1,321억 7,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8억 7,800만원 증액된 505억 5,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증감 변경없이 170억 5,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8,100만원이 증액된 64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29억 5백만원으로 21%, 사회개발비는 751억 8백만원으로 36.7%, 경제개발비는 39.8%에 해당되는 814억 2천만원, 민방위비는 0.6%인 11억 6,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39억 3백만원으로 1.9%가 되겠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478억 5,500만원으로 23.4%, 사업예산은 1,381억 3백만원인 67.5%, 예비비등 185억 4,400만원으로 9.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규모는 2003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5억 7천만원이 증액된 2,045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외 3종의 기타특별회계 2003년 2회 추경보다 10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액하여 의료급여비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2천만원이 증가하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5,400만원이 증가하여 시설비 및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세출과목을 조정하여 팔당수력발전소 이자반납금으로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3년 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397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2,8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는 두풍임대아파트 원인자부담금 정산분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9,200만원중 통합상수도 및 대신상수도시설 정밀점검비 2,700만원, 배출수지 시설보완 및 공업용수 펌프교체비 4,900만원,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완공했던 가남교 상수도관이설공사의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증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7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1,6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억 4,900만원중 사업예산이 사용료수입 5천만원, 기타 영업수익 6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이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억 4,900만원중 하수도 긴급공사비 1억원, 복리후생비 660만원, 예비비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9.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14 

10.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14 

1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4 

12.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4 

13.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14 

14.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4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904호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 국무총리훈령 제386호가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905호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청소년수련실을 개·보수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여주군청소년수련실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여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시설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5조에 정하였고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8조,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다 각각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제정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2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와 농림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의안번호 906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우리 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폐기물의 장기간 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 허가시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에 대해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는 시설규모 및 상시 이용인원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고, 백화점, 대형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재활용품 반납시 환불 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도·소매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매장면적에 따라 부과금액을 세분화 및 차등적용하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은 합성수지 재질 등의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시 매장면적에 따라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시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이 파워브랜드 시상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여주쌀농민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품질의 여주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주쌀의 옛 명성을 되찾는데 공헌한 농민에게 98년부터 다수확 위주로 농민상을 시행하여 왔으나 환경친화적 고품질미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시대 조류에 발맞추어 환경농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주쌀 농민상 경종부문 시상에서 다수확상을 고품질상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여주쌀 농민상 심사기준에서 포장심사, 수량심사와 병행하여 고품질쌀 품질분석을 추가하고, 쌀 농민상 심의회의 간사를 농정담당주사에서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9호입니다. 제정이유는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등 불법·편법 영업행위로 운송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적정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벌질서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반행위신고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서 정했고, 위반행위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정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방법을 정하였고, 보상금의 재원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근거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5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6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10.25∼11.2)@17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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