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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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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6월 05일(목)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3.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3.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및 제882호로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3건의 취득입니다.
취득 3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 2필지 33,058㎡에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8억 2,382만 4천원이며, 노인회관 신축은 제105회 임시회 승인안과 대비, 건축 연면적은 1,990㎡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24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이전·신축 건은 당초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 없이 위치 변경에 따른 건입니다.
취득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나 경기도의 노인 복지회관 확충 및 지원 계획에 의한 사업규모의 변경에 따라 건축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660㎡에서 1,990㎡가 증가한 2,650㎡로, 사업비는 24억 1백만원이 증액된 29억 5,100만원으로 변경·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군 전체인구의 11%에 이르며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 여가활동 지원 등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확충이 요구되는 바,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복지 기반시설의 확충 뿐 아니라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여주군 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본 건 또한 제105회 임시회에서 기존의 부지에 여주군 보건소를 개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되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공사착공 하였으나, 사회단체의 이전·신축 건의, 주차장 부지의 협소,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노인회관과 인접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의 용이성, 향후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추가시설 설치 용이는 물론 2001년 7천 1백 만원을 투입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현 보건소 건물의 활용 방안 등과 같은 사유로 당초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 없이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청사의 부지)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구 배수지인 여주읍 상리 358-3번지 내로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 보건소 인근 지역주민의 이전·신축 반대 여론과 부지조성 및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추가공기의 소요, 예산(설계변경)의 재투입 등으로 인하여 신뢰받는 위민행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군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 취득(기부채납) 건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시설노후 및 부지협소로 인하여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 필지를 지청·지원 이전 예정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여주군 발전의 기틀과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공용의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 2001. 6. 29. 등기이전 하였으나, 기부채납에 대한 대법원 및 법무부의 불가의견으로 동 위원회에서 2003. 5. 21. 여주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건물의 예비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주읍 하리 산9-4번지 등 2필지 33,098㎡에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8억 2,382만 4천원이며,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및 필요성, 기부 조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히 공원지구에서 해제되고 부지조성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로 기부채납을 안 받을 경우 공용의 청사이전 추진위원회 독자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지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874호 보건소 이전·신축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874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노인회관 사업비와 사업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은 건축규모가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지하 1, 지상 3층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건축면적도 당초 660㎡에서 2,650㎡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4억 1백만원, 건축면적은 1,990㎡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주군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라 신축위치를 현 여주읍 하리 134-11 대지 2,344㎡에서 여주읍 상리 358-3번지 16,008㎡로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여주군노인복지회관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앞으로 계획이 수영장 하실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승진 위원   
실내수영장?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 관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관리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짓고 나서.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관리방안은 건축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장 관리방안은 별도 관계부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와 협의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겠느냐 했을 때 전혀라기보다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결국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사전에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노인회 측에서는 활용하는 방안을 하시고요, 관리는 유지 관리하는 것은 군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별도로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 후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분명히 하자고요. 그러면, 노인회관이니까 누가 봐도 노인 분들만 사용하는 걸로 인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권영주   
지하에 수영장은 여주에 현재 수영장이 점봉리에 소규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은 많은 군민들이 같이 활용할 그러한 체육시설로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죠, 여주군민이라면 누구든지 많은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따라서 설계변경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설계가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올라온 안대로 기계시설, 샤워장, 물리치료실 해서 설계도가 나왔냐고요?
○회계과장 권영주   
아직 안나왔습니다. 의회 승인 후에 설계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이거 예산이 몇 년도 예산인 줄 아세요? 2001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2003년인데 지금 설계해서 금년 안에 지을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금년에 마무리는 못 짓죠. 그렇지만 금년도에 공사발주 되면 선급금이나 기성금은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로 지출하고요, 현재 추가로 확보된 12억원은 내년에 이월해서 해도 자금 집행상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중지를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원인은 동절기잖아요. 동절기가 지금 지나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동절기는요….
권재완 위원   
아니, 지금 공사 중지가 된 게 동절기공사 중지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설계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권재완 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설계도 지금 안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영주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든, 그래서 이게 상정이 되었다라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되겠고, 이게 지금 2001년도 시책 중 3억이 확보가 되어서 2001, 2002 예산이 이월된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아니라고 그러든, 그렇다면 이게 2001년도 계속사업비로 보고가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도 그게 안되고 지금 와서 예산확보에 이렇게 간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행정절차상 확보는 2001년도에 되어 있어요. 사업이 시작된 게.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5억 5천만원에서 29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건에 관한….
권재완 위원   
그건 절차상 변경사항인데 그렇게 되었을 적에 계속사업조서에도 사실은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단위사업이라 할지라도 보건소 같이 계속사업을 해서 운영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사실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그러셨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관리를 군에서 그냥 위탁관리를 한다라면, 군에서 위탁자를 안주고. 노인회에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전환을 해주면 모르지만, 재산은 우리 거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 군비 들여서 한다라면 이건 또 제가 보기에 운영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이나 체육관이나 노인복지회관도 사실상 건축을 군에서 합니다. 하지만 사후에 관리까지 노인회에다가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노인회에서는 활용만 하고 군청 관계부서에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그런 의미로 보고 드린 겁니다.
권재완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8페이지 여주군 보건소 이전·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어차피 질문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용한 조그마한 한 동네에서 이 문제로 해서 별안간에 지역 갈등이 생기고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옆에 이명환 동료의원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의결이 되어도 걱정이고 또 의결이 안되어도 걱정이고 상당히 처신하기가 어렵고 난감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부담을 안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내용은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집행부를 대신해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또 의회를 대신해서 질문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 개인간에 어떤 감정이 있거나 이 속에 오해가 곁들여지는 내용은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좀 질문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는 제가 3기 의회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또 여기 동료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몇 분 의원님들은 그 3기나 4기 재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이 들어오기 전에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신명희 위원   
언젠가요, 그게?
○회계과장 권영주   
보건소 신축에 따른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언제 됐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2002년도 3월 13일입니다.
신명희 위원   
2002년 3월 13일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신명희 위원   
그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건소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입장에서 부지도 마땅치 않고 여건을 아주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현 부지에다가 개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있고 또 보건소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배포해주신 자료에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접근성이 어떻고 또 무슨 보건소가 의료 집중되어서 나가고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은 어제 현지에 나가서도 많이 들었고 아까 바깥에서도 일부 주민들하고 이명환 의원님하고 말씀하신 내용도 듣고 그래서 아는데 그 때도 그런 얘기는 했을 거라고요. 여기가 최적지라고.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 이의가 없이 의회에서도 아마 의결을 해줬고 그래서 선의로 보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그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용역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승인도 그 자리에 개축하는 것으로 받았고. 그렇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신명희 위원   
다른 자리가 아니죠? 그 자리죠?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입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선정까지 건축부분이나 전기부분이나 통신부분 이렇게 해서 업자선정까지 다 해가지고 그것도 공사계약은 또 했을 거예요. 공사계약이 됐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계약 됐습니다.
신명희 위원   
착공계 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공사중지기간 중입니다.
신명희 위원   
착공계를 받았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공사중지기간입니다 현재.
신명희 위원   
착공계를 받았으니까 공사중지기간이죠. 착공계를 내야 공사를 하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계약하고요, 계약과 동시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신명희 위원   
착공계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착공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착공계를 받아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계약을 한 거를 중지를 못 합니다. 이건 쌍방계약이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계약과 동시에 공사중지 지시를….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착공계를 받았나 안 받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받았습니다.
신명희 위원   
이거 그러면, 당연히 받고서 공사중지 명령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의회의 의결상 당초의 의회의 의결사항은 행정법상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불가변력의 성격을 가진 기속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잘 판단해서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행정법상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의 성격을 가진 기속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의 의결사항은 법률행위적 행정법상의 불가변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속행위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재량권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재량권행사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보건소에 관한 사항이니까 불가변적인 사항보다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신명희 위원   
그러면 먼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군수가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의회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 권영주   
지금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이고요, 현재 여건이 의결된 사항이지만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대다수 군민의 이익이 되고 여주군에 발전이 된다면 또 추후에 변동요건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쳐서 변동을 시킬 수도 있는….
지금 그거 묻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의회 의결받은 사항에 대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재량권행사하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상의, 행정법은 뭡니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관련된 모든 공법입니다. 그 공법상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데 이걸 불가변력의 성격의 기속행위입니다. 의회의  의결된 대로 집행을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주 완전기속행위입니다. 기속재량이나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었는데 마음대로 변경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어요.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역계약을 합니다. 용역계약을 하면 쌍방의 계약으로서 이것도 행정법상의 불가변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속행위입니다. 어느 한 쪽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걸 임의로 계약 행위를 양쪽이 다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어느 한쪽이라도 그 계약내용을 재량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 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의 일방적인 재량이 아니고요, 합의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와 가지고 설계비를 9,9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리에 개축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승인받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 46조에 의해서 변경계획이 들어왔다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 보고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자체가 의결이 된 겁니다. 다른 법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때는 의결했고 지금은 안 된다고 변경계획이 들어왔느냐. 가장 큰 이유가 저쪽에 땅이 넓고 여건이 좋다. 이 쪽은 너무 좁다. 장기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상리 넓은 곳으로 옮기는 게 좋다 이런 얘깁니다. 그 법적인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법적인 하자라고 보지 않구요.
신명희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초에 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중에서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변경사항을 신청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질문할 테니까 이게 법규사항에 위배된 사항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법규의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준 거예요. 46조 규정에 보면 건축물 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만, 주변 여건상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폐율 면적만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의회에서 보건소 부지에다가 개축하는 사항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항 중에서 추진할려고 보니까 부지의 협소에 따른 전체적인 상리,  하리 주민 아니라 대다수 10만 여주군민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을 생각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부지가 넉넉한 배수지 부분의 부지를 하는 것이고, 당초 의회 승인했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고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상리 쪽에 추진하려고 승인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신명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2002년도 3월 13일날 의회에서 분명히 불가변력의 기속행위 법률행위적 행위를 가지고 의결을 해줬으면 아, 이게 저리 가는 게 좋겠고 여건변동이 있으니까 이걸 변경해야 되겠다 하면 행정행위를 하지 말고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진행이 된 거예요. 이미 9,900,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되었고 지금 착공하는 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해가면서 집행이 상당부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하려면 이런 행정집행을 하기 전에 했다면 나도 이해가 간다 이거야. 이 만큼까지 진전을 해놓고 중간에 보니까 좋은 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 그래서 그리 가야 되겠다. 거기 하다가 좋은 데가 나타나면 또 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여건이 됐으니까 지금 이러는 건 그건 이해를 해요.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 같이 당초 설계비가 9,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공사비는 28억 9천만원입니다. 물론 설계 당시에 좋은 후보지가 물색되어가지고 당초에 그리 추진했었다면 좋았겠지만 일부 현 위치에 지으려고 하는 당초 추진과정에 일부 내용상에 조금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명희 위원   
조금 잘못된 게 아니지.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에 상리지역을 선정했으면 더 좋았지만 당초에 선정을 못하고 하리에 추진했던 사항은 조금 미비한 사항으로 보지만 그대로 그 사항 때문에 29억을 들여서 건축을 해놓은 후에 5년이나 10년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도 편리하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착공 안됐다고 그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정행위를 상당부분이 진행이 됐다니까. 왜 행정행위는 상당히 진행을 해서 그 행정행위가 아무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불가변력이야. 꼭 법대로만 집행해야 되는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공사착공 안 했다고 그러는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무슨 법규에 의해서 그런 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어디 그런 법규가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업무는 여주군 보건소와 공사 낙찰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으로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신명희 위원   
그것도 아는데 계약이라는 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면 국가계약입니다. 쌍방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성실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느 한쪽이든지 재량권 행사는 안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되었는데 여건변동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좋은 데가 나타났으니까 그리 가야 되겠다, 이만큼 진행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또 좋은 데가 나타났다, 또 갈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명희 위원   
못 가죠? 못 갑니다.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공사를 중지시켜놨으니까 지금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조금 더 진행을 해서 터파기를 했다, 또 기초 공고리까지 들어갔다, 아직은 덜 들어갔으니까 그 때도 옮길 겁니까? 이런 거 제출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현재의 공사 추진사항은 법률적인 계약행위만 이루어졌고요, 현재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이해해주십시오.
신명희 위원   
그게 아니라 이미 행정행위는 진행이 됐다니까. 공사착공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예산집행이 되고 계약이 벌써 두 번이나 이루어져가지고 쌍방간의 계약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진행된 것을 옮기겠다는 거에 문제가 있고 착공계를 받았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고 하자가 생겼다니까. 행정의 오류, 행정의 하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더 좋은 데가 나타나서 여기다 바꿔야 되겠다 그 법적 근거는 뭐예요? 다른 장단점은 다 빼고. 우리도 그 얘기는 안할래요.
○회계과장 권영주   
질문사항은 좋지만요, 현재 상리 지역이 더 편리하다고 해서 옮기는데요,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한다는 질문은 필요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상의 계약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시공업체에서 실질적인 공사는 하지 않고 쌍방합의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의회의 승인이 되면 계속 변경계약할 수 있으면 변경계약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신명희 위원   
이게 분명하게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말 안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기가 더 좋고 장래성이 좋고 여기는 협소하다 그래서 옮긴다고 그러면 원래 넓은 데를 보니까 이게 좁아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때는 안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게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법률적인 하자가 있어요?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건데.
그리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되려면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아는 행정법상의 상식은 그래요. 이게 변동자료를 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은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행위는 요식적 행정행위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요식을 벗어나거나 열거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는 법은 무효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법규에서 원칙으로 하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으로 보면 공사를 하는 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오류, 하자. 아, 이거 더 진행하면 안되겠구나, 빨리 변경해야 되겠구나. 첫째로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도 잘 몰랐고 의원님들도 잘 몰랐고 행정, 하자, 오류, 무효의 요건, 취소의 요건, 철회의 요건,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입니다. 그 이상의 우리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상의 열거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리 보건소 추진과정에 행정행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누차….
신명희 위원   
그게 문제지. 이런 열거주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부가 임의로 아, 여기가 좋아서 한다, 그러면 이건 재량권의 남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재량권의 남용을 임의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재량권의 남용은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 사실 당초에 하리 지역에 보건소 설립하려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더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한 거지….
신명희 위원   
그걸 제출한 법적 근거가 뭐냐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신명희 위원   
그 내용 좀 알려줘 보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항은 현재의 하리 부지보다는 대다수 여주군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명희 위원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게 법적근거가 없다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여주군 보건소 신축공사 중지 가처분 명령을 해놓고 이 변경계획이 유효한지 아니한지 무효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보고 하실래요? 자신 있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희 위원   
법률적 자문도 받고 또 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변경이 가능하냐 어떠냐는 교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도 지금 상당히 받고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하자가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하여튼 행정절차상 하자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 보건소가 하리에 있다고 해서 하리 주민 의견만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10개 읍·면의 여주군민의 대다수가 활용하기 편리한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물론 하리 주민의 시장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뭐, 이득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하리 주민을 위한 보건소라고 생각하지는….
신명희 위원   
어제 하리에서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군정조정원회에서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언제 했냐 하면, 2003년 4월 14일날 보건소 신축부지 이전 이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실과소장님들이 모여서 했어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거기서는 후보지를 놓고 어디가 타당하다는 토론이 됐습니다.
신명희 위원   
이게 의회에 넘어가면 의회 의원님들이 이거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는 안 했었나요? 법적근거 하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될 건가 생각을 하시고 군정조정위원회를 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했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가부를….
신명희 위원   
현명하게 판단하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럼 군정조정위원회 한 회의록이 있나요? 한번 확인해보게. 무슨 얘기가 오가서 여기까지 이게 왔는지 확인해보려고.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회의록을 여기 제출해야 될….
신명희 위원   
아니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확인은 별도로….
신명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이런 중요한 법적근거도 없는 재량권의 낭비는 취소와 철회의 요건이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의회가 이렇게 하다가 또 좋으면 저리로 가고 집행부가. 이렇게 하면 당초에 의회에서 그런 충분한 여건 하에서 개축을 하건 그 자리에 얘기하는 걸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 아, 해주겠지. 그래서 의회가 왔다갔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좋은 데로 가면 의회는 무슨 뭐 집행부의 시녀입니까? 해주겠지, 의회가 뭐, 집행부가 하는 거 요건이나 갖춰주는 꼭두각시예요? 가면 해주겠지. 이건 안 돼요.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께서 여주군의회를 행정기관의 시녀라는 의견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다 여러분들 각자….
신명희 위원   
아니, 뭘 그렇죠. 의회를 제자리에 갖다놓고 의회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권위도 세워주지 못하면서 괜히 같이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지방 분권화 해가지고 지방 분권화 제대로 하자고 그러는데 맨날 꼭두각시예요. 해달라면 해주고 구색이나 맞춰주고.
윤승진 위원   
10분간 정회를 좀 하시고 해주시죠.
○위원장 원종태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조금 정회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명환 위원   
한 분만 얘기를 하고 정회를 합니까? 한 분이 계속 질의하시면 짤라가지고 다른 분….
신명희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건데 이 중대한 무슨 행정하자, 오류, 취소, 철회 무효, 천재지변에도 없는데 의회가 다시 이런 걸 해달라고 해서 곤혹스럽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행정법상의 취소요건도 되고 철회요건도 되는데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 무슨 장단점이 있고 무슨 뭐, 접근성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도 있어요.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보건행정기관이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제 현지에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었고 아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또 느낌은 다 알 거예요. 한 쪽엔 명분이 있고 한 쪽엔 실리가 있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진짜 난감한 입장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그만 동네가 조용했던 마을이 상리가 갈리고 하리가 갈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치유해 갈 거예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잘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도 자꾸 가고 한 사람만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또 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양보를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써서.
○위원장 원종태   
김강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충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쉬운 말로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뭐냐하면, 보건소가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거가 꼭 지금 현 시점에 맞게 필요한 건지 그거하고 또 둘째로, 주민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자료에도 있지만요, 현재 보건소 부지는 대지가 700평입니다. 700평에 건축면적 739㎡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되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건축 후에는 주차를 약 한 20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남구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 있는 엠블런스나 방역차량 등을 하면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차량공간이 부족하고요, 또한 하리에 5일장이 있습니다. 5일장이 설 때는 보건소의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유지로 부지가 있는 4,800평의 부지가 있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다수 군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제 현지답사했을 때 하리주민들이 한 100여 명 오셔가지고 보건소 이전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는 하리지역 주민의 의견도 좋지만 하리지역 주민만을 위하는 것보다는 대다수 여주군민이 활용하기 편리한 그런 방안으로 이전을 하는 사항을 하리 주민들한테 많은 이해와 설득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현재 처해져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보건소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 되셨습니까,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예.
○위원장 원종태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명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얘기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2002년도 여주군의회에 당초 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그 당시에 상리지역을 선정했으면 참 좋았지만 그 당시에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 또 지금에 와서 변경계획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추진상에 생각을 못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상에 법률적인 하자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명환 위원   
문제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리 구배수지 자리로 위치가 확정된다고 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자신하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됐든 아니면, 현 위치에 다시 건립이 됐든간에 지역주민의 골은 어느 한 쪽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보건소의 설립하려고 했던 위치에 어떠한 향후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또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현 보건소 위치에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 사항은 현재 구보건소에 대한 부지는 현재 하리지역 주민들의 공공복리나 이용에 편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색을 해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행위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서 들었는데 이 군정조정위원회를 2002년 3월 13일날 했어요. 그 때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이 2003년 4월 14일날 다시 군정조정위원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때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이 틀립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실과소장님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많이 틀려졌어요, 그 분들이?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현직 실과소장으로 합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1년만에 군정조정위원이 변경되었는데 그 때 군정조정위원들이 같은 분들이었다면….
○회계과장 권영주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얼마나 됐어요? 17명 중에서. 그건 파악이 안 돼요? 두시고, 그러면요.
왜 그러냐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002년 3월 13일날 의결해서 2003년 4월 14일날 되도록….
윤승진 위원   
공유재산심의한 거 아니에요. 2002년 3월 13일날. 날짜를 정확하게.
권재완 위원   
아, 2002년 3월 13일은 공유재산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이전에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2003년 4월 14일날 군정조정위원회 또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관계해서 위원들이 많이 변경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1년이니까요, 1년 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된 과장님들이 있는 것으로….
권재완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3대 의회에서 변경되고 4대 의회에 와서 변경될 수는 있지만 그 분들이 예를 들어 보직이 변경되어도 군정조정위원이었었다라면 그 때 상리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하리보다 상리가 더 좋은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건축부지가 넉넉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하리도 5일장 시장 보건소 밑으로 못 내려가고 주차장 예를 들어 그렇게 좋으면 한 블럭 사서 해줄 수도 있지. 왜 좁다고만. 좁은 건 접근성이 없어요, 사실. 그거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이게 방향제시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하리가 좁으면 시장을 보건소 밑으로 장을 못 서게 하면 되지, 군민을 위해서는. 장날은. 그리고 주차장이 필요하면 한 블럭 사줄 수도 있는 얘기지. 그건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5일장 때문이라면 분명히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보건소의 도면을 보셨지만 블럭이 개인 민간주택 하나 말고는 전체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방이 도시계획도로가 있고요.
권재완 위원   
그건 도시계획도로니까 한 블럭을 사면 주차장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 공간이 좁고 5일장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밖
에 이유가 없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5일장 때문이 아니고요, 5일 장날이면 보건소에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권재완 위원   
그 차량 진·출입은 그 밑에는 시장을 안 서게 하면 되지. 그건 변명이 안되고요. 그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양쪽 블럭에서 장을 예를 들어서 농협있는 데 밑으로는 그 블럭은 상관은 없어요. 그건 변동이 없고, 안 되고. 이렇게 가기까지가 지금 5일장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고. 상리가 지금 주차공간이 좁아서 20대, 40대 그것 때문에 그런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상이 아까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는데 주민의 의견은 몇 분이나 들어왔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주민의견은 사실 보건소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권재완 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군정조정위원 아니세요? 군정조정위원이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그 때 이런 사항을 분명히 검토 내지는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내서 민원인이 제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혹시 민원인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이전에 대한.
○회계과장 권영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현재 하리와 상리, 그 다음에 월송리 어제 가셨던 공용청사부지 그 다음에 또….
권재완 위원   
그것은 1, 2, 3안을 놓고 그랬는데 그건 장소결정을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1, 2, 3안을 선택하기 전에 민원인이 발생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건의서를 접수했다고. 그런데 어떤 건의서가 접수가 됐냐 이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민원보다도 보건소를 다시 신축하면서 효율적인 위치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건의서가 접수되었다고 그랬어요. 주민의 의견이 사회단체의 건의에 의해서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느냐 그 얘기지.
이 보건소가 상리로 가든 하리에 있든, 북내 오학으로 가든 사실 군민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떤 정책결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리에 있든 상리에 있든 북내면 오학으로 가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정책결정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건의서는 보건소로 접수된 게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 내용 혹시 볼 수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볼 수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몇 명이나 그 건의서를 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별도로 자료를 보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0
권재완 위원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건의서 내용이 건의를 누가 어떻게 한 명분도 없는 건의서를 냈어요. 12분이. 그럼 앞으로 저 건의 때문에 1, 2, 3안 예를 들어 보건소를 변경하고자 해서 하리 주민이 예를 들어서 13분 대 120명이 건의서를 냈다, 그러면 그거
에 대해서도 또 변경을 번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라면 정책결정을 이렇게 가기까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 저도 그게 궁금해서….
○회계과장 권영주   
주민의 건의사항 중에서요,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건의사항은 수용을 하는 것이고 또한 합당하지 못하고 군에서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으면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추진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게 2003년 3월 15일날 주민 12분이 건의서를 냈어요. 12분의 건의서 때문에 1, 2, 3안 가지고 정책결정을 다시 번복을 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행정행위에 어떤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서 사실 재량행위를 벗어나서 월권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하리에서 12명이 아닌 120명이 건의서를 냈을 경우에는 하리 거기에다 그냥 존치를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재량행위보다도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고 또한 현재 공사를 실질적인 착공을 하기 전에 타당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한 의회의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떻든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이게 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 이전이 된다, 뭐, 상리가 된다고 그럴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혹시 교감은 가졌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해도 사실 좀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해줘서 갈려고 그러는데 안 됐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이걸 설득을 시키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 어떤 명분을 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한다는 사항을 생각할 수 없고요, 또한 의회의 승인이 되면 행정절차상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처음에 저희가 2002년도에 얘기할 적에는 그 부지가 최적지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렇게 된 겁니까,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단체장 한 분의 의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초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02년도 위치 선정할 때 그 당시 상리나 제3의 후보지로 했으면 더 좋았지만 당초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보완을 하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효율적인 시설물이 건립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원종태   
조금 쉬었다 계속 하시죠, 뭐.
권재완 위원   
쉬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태   
많이 남았으면 정회했다가 다시 하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했던 거니까, 아까 하다가 끝난 거니까….
윤승진 위원   
다른 분도 한번씩은 조금씩 해야지….
○위원장 원종태   
양보 하시겠습니까?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3월 13일 공유재산 심의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는 그 전에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거기 현 부지가 최적지다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을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승진 위원   
지금에 와서는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좀 없었다, 준비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행정 추진상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저희 3대…. 아까 3기라고 말씀하셨는데 3대 의회에서 행정타운을 계획을 해서 모든 것을 집약시키자, 공공시설을.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장소를 다른 분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사버렸어요. 그래서 행정타운화가 백지화 돼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되므로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행정타운 했을 때 보건소 이전이 됐더라면 어느 누군들, 하리 주민이든 상리 주민이든 이런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공유재산심의시에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농특자금 신청하는데 그것이 반납사유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립어린이집을 폐원, 철거, 강제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의논하기 전에 그런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의논이 됐더라면 뭔가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이렇게까지 대립양상을 띠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과장님.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에….
윤승진 위원   
물론 담당자는 아니셨지만….
○회계과장 권영주   
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은 2000년 4월부터 됐었고, 2000년 6월달에 여주군의회에 보고해가지고 폐쇄하기로 보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 행정행위는 일단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열분이 지금 답답하지 않은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A"쪽 해주려다 보니까 "B"쪽에서, "B"쪽에서 해주려니까 "A"쪽, 이런 양상대립에서 아마 심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각자 고유권한이니까 각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입장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해줬으니까 했다고 그럴테고, 안해 주면 안해줘서 안했다고 그럴거고 얼마든지 빠져 나가실 구멍은 있지만 저희 의원들은 늘 그런 부분에서 참 의원님들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계획적이고, 모든 일을 할 때는 계획이 우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이런 민원인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원종태   
다음 권재완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보건소 신축부지 이전에 관한 군수님 특별지시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특별지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일단 현재 하리지역에 부지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좋은 부지에 대한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권재완 위원   
부지가 좁다는건 변명이 안된다니까요, 그거는요. 부지가 뭐가 좁아요. 주차 장날 관계는 보건소 밑으로는 그 브럭별로 차를 못 대게 하면 된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유단체에서 열두분이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열두분이 그 낸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모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확인이 됐다라면, 그냥 해서 냈다라면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문제가 생기니까 접어 두기로 하고,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가 된건 예를 들어 변경이 될 경우에는 누가 감당을 할 거예요? 9,900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거를, 설계변경 되는 그 금액을 누가 감수를 할 거예요? 군민이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 설계회사에다가 설계변경을 요구를 해가지고 설계가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 도면을 가지고 보완이예요, 아니면 도면 자체를 새로 만들 거예요? 입찰도 새로 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 설계서 납품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권재완 위원   
그러면 안되지. 착공계를 내가지고 공사중지 설계변경이니까 거기서 재시공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지 원천적으로 도면이 바뀌어서 배치도가 바뀔 경우에는 입찰을 새로 봐야 되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명쾌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설계비에 대한 것을 군민보고 감수를 하라고 하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월권이지, 재량행위를 넘어서 월권을 한거지. 그거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 설계비가지고 하리에다가 주차장을 사줘도 되게, 그렇게 따진다라면. 그렇게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회계과장 권영주   
행정절차상 내부적인….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좁다고 그러면 그 설계비용이 1억이 들어가든 1억 5천이 들어가든 그거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실 생각은 안해 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발상 자체는. 그죠?
○회계과장 권영주   
설계비가 아까 9,900만원이고요….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재경부하고 땅 관계가 아직 매입이…. 매입이 됐습니까, 재경부 땅은? 상리 배수지 부지가? 소유권이 넘어 왔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재경부는 관리계획승인 받아야 되고요 환경부에는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권재완 위원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재경부는 아직 안되고요?
○회계과장 권영주   
네, 관리계획 하반기에 계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또 착공도 못하고 어떻게 감수를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도 그럼 계속사업비로 넘어가면 그만이예요? 계속사업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회계과장 권영주   
차근차근히 절차상….
권재완 위원   
그리고 그 입구에 땅도 김형록씨네 재경부 땅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그 밑에 또 부지가 등본상에 사유지가 한 25∼30미터 될 겁니다. 그런데 초입에 두 사람의 개인 사유지가 또 있어요, 사유지가. 그건 여기 부지에 포함 안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는 지적도상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김형록씨 땅은 검찰청 옆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땅이고 하단 부분에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피해서 우리 군유지로 활용해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김형록씨 땅 취득을 안해도 상관이 없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취득계획이 있지만 그건 법원 쪽에, 검찰청 쪽에 맨 끝부분에 위치한거고요….
권재완 위원   
거기까지는 침범을 안해도 된다, 지적도상….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우리가 취득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입지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봐서는 송병은, 김정숙 두 사람의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거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두 사람의 사유지는? 도로 옆에. 안 사도 상관없다 그 얘기죠, 여기는.
○회계과장 권영주   
전체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살 계획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는 우리 군유지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왕 옮기려면 미래지향적으로, 진짜 군의회 의원을 설득시키려면 그런 부지까지도 편입을 해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간다라면 위원님들이 공감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지는 그냥 살아 있었던 땅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예를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 2000년도에 할 때도 이 부지는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폐부지로. 그때도 그런 발상을 안했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송병은씨 땅은요 본인이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이크를 넘겼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먼저 하셔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회계과장님이 하시는데 당초 보건소 신축할 때, 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보건소장이 했거든요. 그죠?
○회계과장 권영주   
작년에는 제가 안 있어가지고 제안설명을….
김경래 위원   
가남면장 계셔가지고 모르셨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김경래 위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아까 개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보건소를 다 부수고 다시 새로 짓는거니까 신축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이 하고 이전하는거, 땅만 바뀌어서 다시 신축하는건 지금 회계과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권영주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요….
김경래 위원   
나중에 보건소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장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행정재산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여주군 전체 관리….
김경래 위원   
그래서 문제가 보건소 신축 건이거든요. 해서 신축 건을 먼저는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번에 회계과장이 하니까 잘 몰라요, 지금, 먼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 윤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 우리 보건소는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에 옮기려는 구 배수지쪽으로 위원님 전체가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된다, 자리가 부적합하다"…. 또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문제점을 다 들어가지고서 다른데로 "제3의 장소로 물색을 해봐라" 했더니 "없다"…. 그땐 좌우지간 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현재 보건소에다가 이유인즉, 우리 국비 받는 문제 때문에 시급성을 해서 작년 3월 13일날 노인회관 공유재산하고 같이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부터.
○회계과장 권영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357번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갖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진행중에 있었고, 법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주장자가 패소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소송이 진행중이었었고, 소송이 현재는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그 수도용지로 된 357번지가 개인이….
○회계과장 권영주   
개인이 자기 사유지로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거 말고도 나머지 땅가지고도 얼마든지 노인회관하고 해서 할수 있었던 사항이지…. 그럼 지금 357번지 국유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꼭 필요한….
○회계과장 권영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해 주셨고요, 관리계획을. 이거는 저희가 취득하면 같이, 공공용지로 같이 활용하도록….
김경래 위원   
취득하는걸로 지금 보시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네. 관리계획 먼저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쪽 국가에서 넘겨 주겠다, 하겠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김경래 위원   
확인 받은거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건 관리계획은 상반기·하반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에다가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100% 받을 수 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김경래 위원   
그래서 3대 의회에서는 현재 보건소 자리에 신축하는건 사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도 "거기 밖에 없다" 해가지고서 승인을 해줬는데 또 그 동안에 변수가 생겼다 해가지고서…. 그럼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비라든가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는 중복되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죠. 그러니까 재설계 하는데 추가 설계비용은 들어 갑니다.
김경래 위원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잘못된 거는.
○회계과장 권영주   
행정추진상 잘못된 사항이지만….
김경래 위원   
군수가 바뀌니까 이게 바뀌는거지…. 먼저 심의할 때 "거기다 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하고 또 이번 군수 바뀌어서 "거기다 해" 그러니까 또 아무 소리 안하고 그런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거 짓다가 군수 또 바뀔건대, 3년 후에 또 바뀔 거예요. 그러면 또 바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에 추진상에 잘못된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거 누가 책임질지 책임질 공무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3대때 결정된 사항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드릴 얘기가 없고, 우리 과장한테 한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그리 가야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요구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이 옮겨 진다고 가정했을적에 거기에 따른, 아까 신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에 대한 법적 하자라든가 또 민법상에, 민사관계도 어떤 하자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하고자 하는 일을 왔다갔다 그냥 의결만 해주는거 아니냐는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분명히 지금 보면 아무런 하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에….
이승우 위원   
당초거는 알 수가 없고 한 거니까…. 지금 옮겨 가는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승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들이 되신 것 같으니까 서로 가부를 결정하시는걸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지금 그쪽으로 가는게 주차장이라든가 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그래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입지가 좋다고 그렇게 옮기는 조건을 제시한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현 위치는 2,344㎡이고 옮기는 위치는 1만 6천㎡인데 이걸 다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소 부지로.
○회계과장 권영주   
배수지가 4,800평입니다.
최진형 위원   
여기 보니까 변경되는 부지면적이 1만 6천으로 나왔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1만 6천㎡가 전체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면적 만큼, 1,500평이나 2천평 정도 필요한 면적이나….
최진형 위원   
어디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주차면적이 현 위치는 20면인데 거기는 40면….
○회계과장 권영주   
40면 이상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최진형 위원   
사실 20면하고 40면이면 20면 차이인데 엄청 크다고 볼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거는 참고로 군청 앞마당이….
최진형 위원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대때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소에다가 작년도 3월달인가 짓는걸로 의회에서 의결을 볼 적에도 집행부에서 아주 강력히 우겨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원간에도 어려움을 줬는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명분이 없으면서 괜히 의원간에 어려움만 주고 이러면, 너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됐든 좀 명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이거 옮기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2,3일전부터 이게 문제돼서 여러분들이 다 전화도 하시면서 상당히 의회가 별안간 부각이 되는데 "하필 어려운 면만 가지고 이렇게 부각을 시키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미 이게 의안이 채택돼서 올라 왔으니까 우리가 가부 결정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게 문제를 제기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종태   
마치시겠습니까?
최진형 위원   
예.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안번호 882번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 취득 관련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의안번호 882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당초 의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여주읍 하리 산 9-4번지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3만 3,058㎡, 약 만평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당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및 여주지청이 이전토지로 확보된 사항으로써 지난 5월 21일 공용의청사이전추진위원회에서 본 토지를 여주군으로 기부채납 하기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한번 여쭤 볼게요.
그게 당초에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 했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신명희 위원   
토지소유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원·지청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놓겠다"…. 그런데 지원·지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보니까 보안상 문제나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자리를 쓸수 없다, 그러면 이왕 토지소유자가 준다고 그러니까 여주군 앞으로 받아두자, 그런데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법원부지로 달라고 그래서 줬지 나중에 군청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못 내놓겠다…. 혹시 목적이 변경되는거거든요. 땅을 내놓는 사람은 "지원·지청이 온다고 해서 줬더니 안온대, 그럼 나도 못 내놓지", 혹시 그런 염려는 없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 소유자는 공용의청사추진위원회로 이미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는 공용의청사추진위원회 소유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희 위원   
확인했나요? 토지소유자하고.
○회계과장 권영주   
공용의청사추진위원회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심각해 질 수 있는게 "나는 지원·지청이 온다고 해서 줬지 다른거 온다고 해서 준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로 달라" 그러면 어떻하느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을 한번 토지소유자하고 "이게 주신건 고마운데 지원·지청이 못 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아서 다른데 쓰면 안됩니까", 이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견 한번 물어 봐야죠.
○회계과장 권영주   
기부채납된 토지는 다시 환매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희 위원   
안돼요?
○회계과장 권영주   
네. 그러니까 공공용지 취득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사업목적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토지는 환매는….
신명희 위원   
땅을 가진 사람이 "내가 땅을 가지고 저게 온다고 해서 줬는데 엉뚱한게 온대, 괜히 줬잖아", 혹시…. 법적으로 안된다면 할수 없지만 그 귀중한 땅을 내놓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 기부채납 할 당시에 여주군의 발전과 고향을 사랑하는 큰 마음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전체 군민에게, 여주군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활용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취득목적이 예비지로, 행정재산을 예비지로 둔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행정목적상….
권재완 위원   
공공용지 예비지로….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권재완 위원   
기부채납 조건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다시 바꿔서 물을게요.
여기 지금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조례 37조로 명시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기부채납이면…. 지방재정법 제75조를 혹시 보셨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법적근거는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리계획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권재완 위원   
아니지. 이거는 지금 모법이 기부채납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77조가 아니라 75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풀어 놨어요. 대통령령이 제82조, 83조요. 83조에 근거해서 기부채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목적이 뭔가 따져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걸 따져줘야지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기부채납 조건을 빼놓고 한다면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시행령 82조, 83조를 보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기부채납은 받을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지금 말씀하신 75조 규정은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이고요 77조는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기 위한….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법 적용을 기부채납에서 가능한건지 아닌지를 보고서 해야지 위원님들을 예를 들어서 무식하게 그걸 공유재산관리 되지도 않는 모법에 그거 기부채납 조건을 하나도 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만 가지고 한다면 해놓고도 의원님들 망신 당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75조는 말씀드렸다시피….
권재완 위원   
그게 기부채납이예요. 지방재정법 75조가 기부채납이거든요. 그것을 대통령령에 풀어놓은게 82조, 83조예요. 그걸 볼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77조로 풀어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이 법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목적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그분이 기부채납을 한 것은 무상으로 목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법원지청이 가는 것이 목적에 의한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주군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목적에 부합되니까 법원부지로 해서 무상 증여를 한 거예요. 그게 지방재정법 제75조 적용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이거 75조는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그건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77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신청해서….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부채납 조건이 안되는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여기서 해놨다라면 기부채납 조건이 안되는데 위원님들이 사실 망신을 당하는 얘기예요. 그게 시행령 82조, 83조에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건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주군청이 이전한다고 받으면, 공용의청사이전추진위원회에서 준다라면 받을 수는 있어요, 목적에 부합이 되니까, 기부채납 조건에. 그러나 예비지로 받는다는건 안되는 얘기죠.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결이 돼야 접근방법이 맞는 얘기지….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없다면 저희가 관리계획을 계상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항목에 공공청사의 유치예비지는 왜냐하면 공공청사를 당장 읍사무소가 간다, 군청이 간다 계획은 없고, 그건 차후에 이전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가야 되는거지….
권재완 위원   
예비지는 그러니까 기부채납에는 그 목적이 없는건 받을 수가 없다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받지 말라는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위원보고 의결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바보가 된다 그 얘기죠. 주는 땅을 받지 말라는게 아니라 법의 적용을 잘못 했다는 얘기지, 유권해석을.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동료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황덕민외 3인이 법원부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을 그냥 그쪽 공용의청사추진위원회에서 여주군으로 기부채납 무상으로 그냥 예비지로 둘 경우에는 그렇게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나는 원인무효소송을 해서 환원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 혹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법률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죠. 그분이 내놓을 때는 기부채납은 그런 목적에서 내놔서 "나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환원은 원인소송 들어가면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질수 있어요.그렇게 되면 여주군의회 의원님들은 방망이만 쳐놓고 망신 당하는 얘기인데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글쎄, 기부채납 당시에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분은 내놓은 법원, 검찰청 용지로 내놓은 거예요, 기부채납 목적이.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그럴적에 그 법의 적용을 잘못해서 위원님들이 혹여나…. 받지 않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망신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 얘기죠, 제 얘기는.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권재완 위원님의 보충질문….
○위원장 원종태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신명희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릴려고 그런게 바로 권재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동감을 하는데요, 아까 기부채납 받은 부지는 반환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일 목적일 때 그런 거예요. "법원, 검찰청 짓는다고 해서 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짓더라도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난 못 주겠다", 동일목적일 때.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목적변경이 됐어요. 그럼 예의상 토지소유자한데 "주신건 법원, 검찰청이 오는걸로 알고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기서 못 오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받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선의의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한 의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저희 앞으로 받아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해놔야 돼요. 분명히 반환소송 한다고 그러면 줘야 되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 업무를 당초 추진했던 도시과장이….
신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공용의청사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특히 도시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셔야 될 것은 법원지청, 검찰청 이게 보류된다고 해서 추진됐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법적으로 그 명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여받을 때 군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앞으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 위원 11분 명의로 돼가지고 그것이 돼 있는거지 군청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넘기기로 한 이유는 권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령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어떤 결론을 안 내려주면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이 공용의청사추진위원회 땅이지 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획성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군에다 이관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어떠한 다른 그런 생각은 없고,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그거만 도시과장님께서 명백히…. 회계과장님보다는 도시과장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도시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도시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하신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추진위원회로 받을 때 한 12,000평, 도로까지 한 12,000여평 기부채납을 받았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김경래 위원   
그리고서 특혜를 줬죠? 그 집한테.
○도시과장 정화영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네, 특혜입니다. 그 공원을 해지하고 우리 땅, 금강하고 여주하고 교환한 왕대리, 하리 지금 삼림욕장 42,500평을 해제를 시키면서 현재 공용의 청사부지의 공원을 해제시키면서 그쪽으로 공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공원이 해제됐거든요. 그랬을 때 그 땅값 토지 상승률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12,000평이라는 것을 여주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한거거든요. 당시에 3대 의회에서 아주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여주, 금강 토지교환 그 속에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돼서, 아니라고 하지만 속기록에 보면 박군수가 만약에 그게 지원·지청이 가지 않을 때는 다시 여주 땅, 금강 땅을 원 위치로 하겠다고까지 속기록에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주군에서 그랬을 때 과연 이 땅을 도로 원 위치로 우리 연라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85,000평이라는 금싸라기 땅하고 하리, 우리 왕대리 땅 쓰지도 못하는 42,500 짜리하고 교환했을 때 참 그때 당시에 이런게 없었다고 하면 교환을 누구든지 안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에 와서 다시 여주군에서 원 위치로 물릴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그 땅에서 원 위치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방에서 우리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쌍방간의 교환은요 그때 당시에도 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약등기를 하자", 특약등기가 쌍방간에 교환에서는 법적으로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특약등기를 할수 있지만 교환에서 특약등기를 할수 없는 이유는 어떤 군청도 마찬가지고 교환하자는 사유도 마찬가지고 어느 일측방에서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행을 안했을 때 원 위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환에서는 특약을 못 두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일단 교환이 되면 양쪽에서 다 개발이 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다시 물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물린다고 그랬거든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도 물리지 못하게 그 부지에 대해서, 현재 공용의 청사라는 지원·지청 갈 자리를 부지정리를 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실질적으로 물린다는 것은 지금 그런 사항은 왕대리 땅하고 연라리 땅이고요 지금 이 땅은 간접적인….
김경래 위원   
아니 간접적이 아니고 특혜를 줬잖아요. 우리 땅을….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상 인구 일인당 6㎡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원을 폐지해서는 그 공원이 어떤 자리로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폐지했다고 봤을 때 공원을 대체를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왕대리 땅을 대체공원을 지정해서 그걸 해제키셨던거고요, 해제시켜 준 이면에는 그 위치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공공의 청사를 1만평 이상 기부채납을 하면 해제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흐름은 공공의 청사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의 청사로 이용할 거고요.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기부채납 12,000평을 하는 쪽에서는 특혜를 주니까 그걸 내놓은 겁니다. 12,000평을 내놔도 더 이득이 있으니까 내놓고, 그것을 금강의 하리, 왕대리 삼림욕장 땅이 금강땅이었다면 우리가 그거 공원지정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공원지정하게 하겠습니까? 단지 그게 군유지로 바꿔서 우리 공원부지로 한거거든요. 단, 여주군에서 쓸거고 저거 하니까 이의 없으니까 단, 지금에 와서는 다 물건너 갔어요. 아무 것도 된게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공원 조성했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   
예?
○도시과장 정화영   
왕대리 공원조성 됐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   
공원조성 한건 한건대 우리가 32,500평을 85,000평하고 교환을 하면서까지 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였었거든요. 맞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맞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목적대로 되지도 않고 그랬을 때….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이후에 공용의청사추진위원회로 등기를 했던거고요, 지금에 와서 근본적으로 제가 추진위원회 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경래 위원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되지도 않을걸 그때 당시에…. 아까 여기 부적합한 이유를 보면 공설운동장이 그 위에 생긴 것도 아니고 공설운동장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서 된다고 해가지고서 의원들 속인 것 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공용의 청사 기부채납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한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 청사 자체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로는 할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아무거나….
○도시과장 정화영   
네, 공공의 청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지는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수님께서 해 주시면, 지금 김경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연관성이 있었어요, 상당히. 그건 구차한 얘기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그걸 10년 이상, 15년인가 그때 당시 지난거니까 장기미집행 시설도 있고 한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 해지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는 이천에서도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빨리 부지를 마련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한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승인이 됐어요. 받는 과정에서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는 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마련한건대 당신들 받으십시오" 했더니 "그 동 부지는 받을 수가 없는거다,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특혜의혹도 여러 가지 있어서…", 또 그 외에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공용의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 증여로 하신 거죠? 기부채납인데 증여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그래가지고 증여세나 취득세 이런거 해가지고 수천만원을 또 마련해가지고 그걸 또 추진위원회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받을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면서 결국은 "거기도 안된다,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 이거 문제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원·지청 이전을 해야 되니 1월 20일부터 여덟 차례에 대해서 제가 지청장님하고 지원장을 초청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군수님이 주선을 해 주셔서 제가 실무적으로 지원·지청장님을 만나??고 보고도 여러차례 드린 바 있고,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지원·지청의 부지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사가든 무상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윤승진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쉽게 따져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다 받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렇게 또 한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하고 지금 다시 또 군에서 환원시킨다…. 이건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물론 그런 면에서 당초 추진할 때는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최선이 뭐냐…. 지원·지청은 그리로 안간다고 그러고, 더군다나 무상 기부채납은 특혜시비로 인해서 안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윤승진 위원   
내 얘기는 그걸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그 예산도 안들어 가고 좋았을걸 왜 또 예산 들여서 받는다고 해놓고 또 지금 와서 기부채납을 안받는다 이러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그때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관계서류라든지 유추해석해서 제가 정립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지적하고자 하면 왜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중앙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는 이사를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기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줄 준비가 돼 있다 그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분명히 어떤 담당자나 누구하고 내면적으로 "그렇게만 해주면 받겠노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죠?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유추가 가능하지만….
윤승진 위원   
그게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다시 이것이 우리가 해주던 안해주던 그게 필요한거지, 그러면 사과도 없이 그러면 안되죠.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한 의도가 과잉대처였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간다니까, 너무 우리가 이사 가는게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우리 여주군으로 봐서는 다 주민들도 뜻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사 못갈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과잉방어를 저희가 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죠? 문제가 좀 있는거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지를 또 산을, 그 좋은 산을 이용계획도 없이 그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너무 계획성이 없이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 그걸 인정하셔야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한게 아니라요 관공서에서 토취장이 필요하니까….
윤승진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하긴 했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좀 무계획성으로 한거 아니냐….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어떤 땅을 활용하더라도 흙을 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취장으로 일단 우선 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역사적으로 다른 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공용의 청사가 이전되고 그러는건 없습니다, 여직껏, 새로 생기는건 있어도.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이천에서 벌써 안을 3개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군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 보다는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제2차적으로 지금 3군데 선정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걸 배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좋지 여기서 딱 가져가버리면 "군에서는 이제…", 저쪽 위에서 봤을 때 혹시나 "너희들은 의사가 없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우리 여주군 소유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절실한, 시기상으로 절실함을 느끼는건요 일단 우리 소유로 해놔야지만 그 부지활용계획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부지 말고 기부채납 이외에라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뭘 활용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물론 의회의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이게 여주군으로 확보한다는 전체가 돼야지만 추가적인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추가계획을 수립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빨리해야겠다 하는….
윤승진 위원   
지금 특별하게 용역줘서 할건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이 승인이 안되면 우리가 그걸 부지활용계획을, 예를 들어서 지금 극단적으로 "군청이 이사간다", 그것까지도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어떤 공공시설물을,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이냐, 부지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만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늘려서 할 것이냐", 이게 여주군으로 소유가 이전된다는게 없이는 사전에….
윤승진 위원   
아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짤막하게 할게요.
받고 나서 여주군에서 유치하는데 그거 받아도 이상없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법률적인 근거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치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58분)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74호 보건소 이전·신축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2호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 취득 관련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6월 7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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