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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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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0월 17일(토)


  1. 의사일정
  2.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3.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안건채택의 건
  4. 3.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3.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안건채택의 건
  4. 3.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위원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1 
○위원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환경보호과장 박수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환경관리에 총 기정예산 12억 9,676만 5천원에서 8,973만 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185만 7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만 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피복비가 저희 당초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제복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감액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 검사용 기기표준가스 구입 1개 33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188페이지 특수활동비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 8,788만 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등에서 45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제작으로 1,33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PP마대 해서 29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신문공고수수료를 110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제품 샘플 수거비용과 포장제품 검사분석수수료 등을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증기 수리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1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842만 4천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스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8,945만 6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이전금으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이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2개소가 교체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3,9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쓰레기자원화사업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RPC 저희가 보조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계를 설비를 하고 색체선별기를 설치를 안해가지고 사실상 도정을 해가지고 적정가격을 받는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추가지원해 주십사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페이지별로 조목조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집단민원 해소대책활동비가 뒤에 보면 쓰레기처리장 및 혐오시설 설치 추진활동비 해서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무슨 용도로 쓰는 것인지 자세하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저희가 집단민원해소 대책활동비는 이것을 각종 민원발생하고 이럴 때 간식대금이라든가 옛날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명목으로 서있질 않고 이렇게 집단민원해소 대책활동비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윤승진 위원   
 그 뒤의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좀더 알고 싶어가지고. 자세하게. 그래야지 저희가 뭐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 않습니까? 삭감을 하든가….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이 사항은 먼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게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윤승진 위원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받기 위해서 서면으로라도 대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2개월 동안에 2백만원, 3백만원을 꼭 책정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이 건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윤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도 성격이 같은 것 같아요. 2항하고 뒤에 2백만원, 3백만원 항이 같으니까 말만 바꾼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건데….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저희가 분야가 환경분야하고 청소분야가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성격상으로는 좀 다르긴 다릅니다.
○위원장 신승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신문공고수수료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것은 사곡리 매립장 옹벽보수공사, 보강공사 공고수수료를 공고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공고나고 수수료를 지급을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꼭 거수로 하셔서 발언권을 득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주시고, 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당기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1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전번에 윤승진 위원님과 김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를 다시 질문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188페이지에 시책추진활동비라 해서 2백만원이 곱으로 4백만원을 해서 배가 올랐고, 또 191페이지에 같은 맥락에 3백만원이 6백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단민원해소 대책활동비 2백만원하고 혐오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이거 이렇게 합시다. 반위원님 양해를 좀 구합시다.
어저께 군수님 시책추진비 이 사항은 일괄 다 끝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별도로 말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실지 많잖아요. 각 과별로 좀 많거든요. 어제도 나눠드린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지고 별도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윤승진 위원   
 예, 동의합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완수 위원   
 190페이지 톱밥제조기 톱날구입이라고 되어서 나온게 있거든요. 지금 이 톱밥을 제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차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나무를 어디에서 갖다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나무를 그 표고폐목하고 벌채임목을 제 수거를 하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조절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90%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톱밥하고 희석을 해가지고 발효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만 갖고는 도저히 발효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하루에 두 차씩 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두 차면 몇 톤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거기에 하나가 4.5톤에서 9톤 정도 됩니다.
한완수 위원   
 4.5톤에서 9톤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톱밥을 우리가 시중에서 IMF 이후에 구입할려면 한 차당 현재 현재 30만원에서 34만원은 줘야 톱밥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주변의 정화도 물론 되겠지만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하루에 들어가는게 최소한도 한 6∼70만원 돈이 들어갈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톱밥제조기를 기 97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톱날이 필요하냐 하면 오래 사용을 하다보니까 워낙 생나무도 갖다 심어놓고 이것을 깍아내다 보니까 그 체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려가지고 그 톱니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체를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당초에 사무용품비를 좀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니까 이 톱밥을 제조할려면 나무구입비가 있어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구입비는 안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인부를 사용해서 현재 청소차가 1대가 있습니다, 세렉스하고. 그래서 유휴인력을 그쪽으로 퇴거를 해가지고 사육하면서 작업하고 남는 인부는 다 그쪽으로 가서 나무를 수거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청소차로 지금 매일 수거를 해와라?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청소차 한 대하고 세렉스 한 대하고 해서 두 대가….
한완수 위원   
 그 차가 매일 나무를 수거해오고, 수거한 나무는 톱밥으로 켜가지고 이것을 다 그 바닥에 까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까는게 아니고….
한완수 위원   
 아니, 글쎄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서 그렇게 해서 다 소비가 되는 거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예.
한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또 5천만원을 하셨는데 기히 저희 군에서 3억이라는 돈을 한 부락에 투자를 한 것을 보고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한 동네에다가 또 투자를 하시게다고 하는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점동면 사곡리 쓰레기매립장도 당초에 신규 매립장 건립 무산이 되어가지고 불신이 되면서 불요불급하게 다시 연장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계속됐고 쓰레기 반입이 안되고 또 자원화 사업장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가서 매립하는 그런 사례가 빚어지기 때문에 그 민원 해소책으로 당시에 사곡리에도 3억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점동면 처리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류배출 해가지고 이것을 자원화 사업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초창기에 어떤 경험이 없었고 이런 발효하는데 굉장히 초창기 운영면에서 좀 미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취가 발생이 되고, 그 악취로 인해서 주변지역으로 저희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집단민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소책으로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RPC, 그러니까 도정공장 지원이라든가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협의가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3억 2천이라는 막대한, 거대한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도정공장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조금 규모, 마을 자체보다는 조금 크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 해놓고 보니까 꼭 필요한 색깔, 죽은 벼라든가 뫼 같은거, 무슨 죽은 이런 색깔있는 쌀을 도정해가지고 제값을 못받으니까 이것을 더 골라낼 수 있는 색체선별기를 해달라고 요구가 되어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설 다 해놓고 그 자리만 비워 있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설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당시에도 완공상태가 아니었고, 기준에 지원한게 완공이 됐더라면 또 검토해 볼 문제지만 그러나 더 이상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김경래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사실 RPC 말씀을 하시는데 방앗간인데, 도정공장인데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5백만원가지고 방앗간 할수 있는거고 50억, 5백, 5천원가지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분야는. 그런데 그 주변숙원사업 해가지고 어디 처리라는 그 땅안에 살았다고 해가지고서 처리 관할동네 구역이라고 해서 그런거 주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보다는 삼교리가 더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 하다보니까 하나의 이것은 구실해가지고 우리 동네땅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삼교리가 더 가깝고, 냄새를 더 맡는 부분은 삼교리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삼교리 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기히 3억 2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먼저 2대 의원님들이 해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이지만 그것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을 더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5억을 더 요구해도 이거 우리 군에서 해줄 겁니까? 방앗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나간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거려니와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 5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민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주군 음식물쓰레기가 좌우지간 어디 한군데로 가야 될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일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삼교리나 이쪽에도 사실상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냄새도 당초에는 삼교리 쪽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방향 자체가 이제 처리쪽으로 뚫려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아무렇게도 바람이 더 그쪽으로 가서 냄새가 그쪽이 더 난다, 이제 그쪽 주민들의 주장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RPC라고 한 것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RPC는 그게 도정공장이 건조하고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이번에 된거는. 단지 도정하는건데 규모를 크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색체선별기 자체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액수를 적은 것으로 했었으면, 적은게 있으면 조그만 거라도 그런 것으로 해보자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하가 5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것은 1억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지원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것도 최대한 노력은 해서 앞으로 이외에는 더 이상은 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그것도 못을 박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3억 2천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거금입니다. 더군다나 한 동네에 방앗간을 지어주는 부분에서 3억 2천이 들어갔다는 것은 진짜 잘 돌아가는 각 우리 읍.면의 도정공장이 있지만 그런 시설을 한 동네에다가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또 이제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보니까. 5천만원을 더 달라. 나간 자체도 지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안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교리 옆에 동네가 우리는 더 가까운데 더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거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지금 상태는 냄새가 나고 주변지역이 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건으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기히 어떤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시설을….
김경래 위원   
 숙원사업이 아니라 동네 재산 물려주는거지 무슨 숙원사업이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그거를 해주고 나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다, 그리고 시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과장님하고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닌데 한 동네에다가 그런 시설해가지고 또 기히 먼저 분들이 이것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안하겠는데 이게 더 달라 더 달라 그러다보니까 그런거 문제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일을 못합니다, 사실. 무조건 돈으로다만 해결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음식물쓰레기장, 지금 지렁이사육장 거기가 처리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거기는 먼 동네하고는 거리가 한 1㎞ 되지만 그 앞에 또 그 구역이 있는데는 거리가 얼마 안되죠. 거기는 한 몇 백미터 됩니다.
김경래 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처음부터 할려면 군유지 땅의 면과 해가지고 그냥 안보이는데 콱 들여넣어가지고 처리했을거였는데 모르겠어요. 가까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때문에 그냥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좀 잠재우자는데서 3억 2천 돈을 해줬는데 또 5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일을 못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래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그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천 설성 자성리에 소각장을 건립할 경우에 사실은 이천주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주군가남면 건장리를 통해서 사실은 모든 차량이 진입을 할 겁니다. 그렇다라면 사실은 점동면 처리라 할지라도 여주읍 삼교리가 사실은 1차적인 피해를 보는데 도정공장을 세워줬다는 것은 사실 예산의 효율적인 가치가 추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언해 5천만원의 시설비를 더 투자해 준다는 것은 없는 여주군 재정자립도에 사실은 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예산의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글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안되어가지고 저는 지금…. RPC공장이라는 것이 여주군 농협에서도 사실 RPC도정공장이 3개가 있어요.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 수확하고도 남을건데 굳이 1개 부락에 이런 재산증식을 3억 2천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집행상 예산의 효율성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농림과장 조성웅입니다.
농림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양곡 전산디스켓구입에 3만 6천원을 감을 해서 그 뒤에 1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에 따라서 모뎀사용료를 3만 6천원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지난번에 재해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수해복구 농약대가 2,606만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농작물 수해복구 대파대를 국도비 지시내용에 따라 6,5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농지원부전산용 컴퓨터를 군, 읍, 면, 오학출장소까지 해서 12대를 구입을 해서 배부하려고 1,5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지조성비 부과용 FAX 한 대를 150만원에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특수활동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경쟁력제고사업으로써 마늘 우량종구 보급사업을 2헥타에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축산 수해복구지원사업으로써 모두 58,117두에 3,909만 3천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써도 4천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농산분야이고 산림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관서당경비를 130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도 9만 6천원을 일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로써 임도시설 수해복구 설계비를 102만 4천원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4,99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를 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실직자들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됐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하단에 산사태 발생지 복구비를 금사면 이포리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195페이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95∼196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농작물 수해복구 대파대라고 했는데 이게 1헥타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기준이 없어요?
○농림과장 조성웅   
 1헥타당 53,760원입니다.
윤태남 위원   
 위에 농약대하고 같으네 그럼.
○농림과장 조성웅   
 아니, 농약대가 53,760원.
윤태남 위원   
 대파대는?
○농림과장 조성웅   
 면적은 같은데 96만 6천원입니다.
윤태남 위원   
 헥타당?
○농림과장 조성웅   
 예.
윤태남 위원   
 면적은 위에 농약대금 면적하고 같아요?
○농림과장 조성웅   
 예.
윤태남 위원   
 이게 면별로 다 수해면적이 다 나왔죠? 대파한 면적이.
○농림과장 조성웅   
 예, 면별로 피해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예, 대파했으면 주로 무슨 곡식을 대파한 것으로 봅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주로 지금 한 것이 무. 배추….
윤태남 위원   
 무, 배추, 밀? 아무거나 다 심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농림과장 조성웅   
 예, 예.
윤태남 위원   
 이런거 앞으로 잘 좀 배분해야 될 거예요.
○농림과장 조성웅   
 그래서 면에서 피해본걸 다 받아가지고 면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이런게 잡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완수 위원   
 이 농지원부 전산용 컴퓨터구입을 12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농지원부 전산해주는 것은 민원업무에 안들어가 있어요?
○농림과장 조성웅   
 지금 각 읍.면에 컴퓨터가 현재 부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농지전용하면 대체조성비를 징수해서 국고로 하면 그 수수료를 5%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한완수 위원   
 아니, 그냥 컴퓨터를 전산계에서 통합운영들을 안하고 있어요? 이 전산업무를?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주민등록 분야만 통합하고 다른거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컴퓨터 수선해주고 유지 관리해주는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지원부 관리하는데 컴퓨터가 한 대가 더 필요해서….
한완수 위원   
 지적과에서 업무하는거 지금 다 통합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건 전산계에서 다 하죠. 그러니까 재원이 예산이 다 되어서 예산을 각 분야별로 넣는데….
한완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야별로 넣은 거예요? 전부 뭐 디스켓하고 여기 모뎀사용료나 이런게 전부 각 과별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필요해서 과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물품관리할 때는, 이제 전산계가 관리를 안해 주는데 집중관리하는건 농사계로 돌아가는건데 재원이 없어서 여기에 나가는 재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사겠다" 이제 이렇게 요구해서….
한완수 위원   
 컴퓨터를 하나 사면 다 쓸수 있어야지 농지원부 사용 이렇게 해갖고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실제로 다 쓰는 겁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다 쓰는건데 지금 각 읍.면에 부족된….
한완수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된게 있으니까 한군데서 해서, 컴퓨터는 지금 못만지면 안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만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해가지고서 이게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같이 쓰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기준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요.
○농림과장 조성웅   
 앞으로는 직원 한앞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모자라면 우리 예산에서 정리용으로 해서 사서 줄려고 그럽니다.
한완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FAX가 이렇게 비싸요? 150만원씩 돼요, 이게 무슨 FAX인데?
○농림과장 조성웅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했지만 조달요구를 해서 여기서 약간 절약은 됩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간자본보조로 마늘 우량종구 보급사업 1헥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본래의 취지가 재래종 마늘을 우량품종으로 개량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보급사업으로 하는데 보조사업입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예, 보조입니다.
윤승진 위원   
 사업대상은 농촌지도자연합회죠?
○농림과장 조성웅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읍.면 대상으로 해서 10명을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농림과장 조성웅   
 10명이요?
윤승진 위원   
 10명이요. 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농림과장 조성웅   
 예.
윤승진 위원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마늘 재배농가 1농가당 14.3접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 소요액이 2천만원, 그래서 군비 1,200만원 60%죠. 자부담 800만원 40%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파종을 11월 30일날 그리고 구입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일이 12월 10일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농림과장 조성웅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의 기금에 의한 마늘종자 공급현황을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부 지금 일손돕기에 나가계신 관계로 연락이 안되어서 저희 흥천만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적당 구입원가 공급을 한다고 그래서 1만 8천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50접인데 공급받은 농가 보니까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지는 경북 의성에서, 그 다음에 농가 반응을 보니까 마늘 톨이 굵어서 선호도가 높고 추가공급을 원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한 예로 우리 흥천농협에서 단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등급은 아마 중급 정도 되나봐요. 1만 5천원, 그 다음에 그게 한 340접 벌써 나왔고, 등급이 소는 만원씩 했고 60접이 나왔는데 중급도 아마 좋다고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냐 하면 적당가격이 1만 8천원씩에 구입원가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일단 공급받은 농가가 벌써 했습니다, 1만 8천원에. 그러면 여기 군비 1,200만원을 60%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60%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잘못 오인이 되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를 위해서 보조가 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농가에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1개 단체에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농림과장 조성웅   
 이 사항은 지도소에서 기술지도하고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어떻게?
○농림과장 조성웅   
 농촌지도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하고….
윤승진 위원   
 농림과 유통가공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닙니까?
○유통가공팀장 김중섭   
 유통가공계에서는 예산지원만 하고 지도소하고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기술지도 및 공급을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본, 질의한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농가마다 그 혜택을 보고 있는건지, 아니면 지금 윤위원님 말씀은 지도자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윤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감사직을 맡고 있어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회의에는 참석을 못했지만 전부터 내려오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아마 그 종자갱신이라고 해서 천만원인가 얼마 받고 그런줄 kf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연합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여주보다 앞서가는 지역의 종자를 여주에서 지도자회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돈을 어디에서 차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기금조성을 5천만원인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4년인가 3년전에 그때 한 3천만원 돼가지고 지금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기에는 지금 1,200만원 보조받은거를 그 우량마늘 종자를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서 그것으 취급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그 이도 하나도 붙인 것도 없고 그냥 공급을 시키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1,200만원을 기금조성으로 지금 예치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예,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먼저번에도 우리 산업과장님이 한번 보고있을 적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1만 8천원씩을 공급을 하고 돈을 즉시 다 받아 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1,200만원은 예산반영이 됐을적에 추경에서 예산반영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먼저 산업과장님 얘기로는 확답을 안하고 예산반영이 되면 물론 돌려줄 것이다, 이미 받은 돈을 다시. 그러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의 심부름하고 1,200만원을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심부름을 해줬다, 이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그렇죠.
변동구 위원   
 그래서 그때 이것도 논란이 되었고, 나도 또 실무자들한테 면단위에서 물어 봤거든요.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어떻게 하 것이냐, 물론 돈을 줘야 될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지금 1개 면에 10명씩 선정을 해서 뭐 10접 가져간 사람, 5접 가져간 사람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 당시에 1접을 가져왔어요. 사실 종자가 좋지가 않은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게. 뭐 100% 6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마늘이거든요 그게. 기히 또 해온거를 참 갖다줄 수도 없고, 그냥 심어보자 이렇게 했고, 우리 부락에도 5접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적에 농촌지도소 과정을 통해서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기금 세우기 위해서 한거 밖에는 안된다 이런 결론이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도소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어떻게 기금을 100% 다 갖다 세울 것인지, 아니면 마늘을 사다가 종자개량 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하나의 명분상이고 자기네 기금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본인들에게 가격이 도로 환원이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예산승인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확실하게 연락을 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분을 확실히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예.
변동구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시책추진활동비라고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예요?
○농림과장 조성웅   
 우리 농산물 홍보활동비입니다.
변동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급된 그 마늘을 가서 봤습니다. 봐는데 6쪽은 한 톨도 없고 거의가 10개, 12개가 되는데 이런 우량종자 보급사업에서, 그래서 우량종자보급 차원에서 먼저 과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저희 의원님들하고 나눈 부분인데, 단지 저희 여주에서 키우던 마늘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을 하면 좀 되긴 되는데,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과연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마늘을 한번 해볼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고, 여주에서. 해가지고 했다면 저희 농촌에서 저도 농사를 짓지만 보조를 해주면 안됩니다. 우량종자 공급만 해주는 것이 참 큰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종자용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해 준 부분을 종자용으로 혜택을 못받는 옆의 농가한테 나중에 종자로 해가지고 옆에 또 줘야 되는데, 뭐 시세가격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시장으로 내는게 100%입니다. 제가 이제 심어서 내년에 그것을 수확을 하면 그렇다라면 보조를 왜 해주느냐, 거기 농촌지도소 가끔씩 가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해주지, 전체적으로 홍보된 것도 아닙니다. 몇 사람들만 알아가지고서 보조를 받는 부분이고 또 지금 윤위원님이나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럼 그 농가한테까지 그때 그 보조가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가다보면 어느 1개 단체, 회한테 가서 끝나는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림과장 조성웅   
 예, 예.
김경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형편상 마늘을 진짜 여주군에서 마늘 특화작목으로 할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종자공급을 돈 받고서라도 대량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좋은 품종이 아니며, 그거를 갖다가 심어줬을 때 그게 옆의 농가에 전파되는게 아니고 그냥 상품으로 해가지고 1년 소모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과연 이거를 보조를 해줘야 되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보조가 아니지 이건.
○위원장 신승균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여기 똑같은 마늘 얘긴데 1,430접을 1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1만 4천이 무슨 소리예요?
○농림과장 조성웅   
 1만 4천원입니다.
윤태남 위원   
 거기 지금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목이 민간자본이전이면 종자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주면 되는거지, 그럼 안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농림과장 조성웅   
 주는 거죠.
윤태남 위원   
 그래 주면 그만이지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까? 그런데 뭐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보급 하고 심부름 값으로 적립해 놓는다,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마늘 구입한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 회의에서 알선을 해가지고 1만 8천원씩 다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한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농림과장 조성웅   
 예, 주는 거죠.
윤태남 위원   
 그러면 주면 되는거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반기진 위원   
 그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종자값 또 받았으면….
윤태남 위원   
 아니, 또 받았어도 도로 내주면 되지, 60% 보조금을 여기 이거 목이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을 목을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그럼? 여기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줘야 되는거지 그거를.
○위원장 신승균   
 과장님,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서기전에 농촌지도자 거기부터 각 읍.면에 10농가씩 선정을 해가지고 마늘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마늘 구입한 겁니까, 지금?
○농림과장 조성웅   
 지금 보급까지 다 된 겁니다.
윤태남 위원   
 목이 민간자본이전이면 이것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거지.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보과정은 모르는데 뭐냐하면 예산 성립돼가지고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한 과정은, 배부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자율등원의 날 "마늘종자구입을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이것은 임의대로 우리가 줄 수가 없고 산업과에서….
○위원장 신승균   
 다른 분 얘기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1만 8천짜리를 1만 4천원에 적당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기히 추경때 세울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일을 했으니까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마늘 자체가 우량종자도 아니고 또 그 마늘을 공급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분도 아십니다. 홍보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서, 뭐 그렇게 되다보면 우량종이라면 진짜 한 접도 못가져 가겠지요. 나누어서 가져가는건데 몇 사람이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간 부분이고, 그 우량종이라면 올해 심어가지고 내년 봄에 옆 농가들한테 갖다줘야 될 씨앗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줄려면 그게 우리가 그냥 상품성이 되어가지고 팔아버리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보조를 왜 해 줍니까?
한완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량종자도 확인도 안했고. 그렇죠? 마늘에 대해서.
김경래 위원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한완수 위원   
 아니, 우리 김위원님은 보셨는데 집행부에서 그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확인도 못하고 돈만 대준다 그런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우량종자를 공급해가지고 마늘종자 갱신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게 목적입니다.
한완수 위원   
 에, 글쎄 그 목적인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확인한대로 우량종자도 아니고 6쪽짜리 준다고 그랬다가 12쪽자리, 뭐 이런걸 갖다주고, 이거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 그 내용을. 그죠?
윤태남 위원   
 마늘을 어떤 사람은 우량종자가 아니라고 얘기할는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종자를 가지고 얘기하실게 아니라 내 생각은 그러네요. 뭐 이걸가지고 여러 얘기할 것 같지가 않아요. 민간자본보조 하기로 했으면 1만 8천원에 샀든 2만원에 샀든 1만 4천원에 대해서 거기에 60%만 보조 나가면 그만이지 뭘 그것을 2만원에 샀든지 얘기를 하느냐.
○위원장 신승균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저도 마늘을 사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접을 놓고 봤을적에 종자가 100%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는 거예요 이게. 한두통 나도 보니까 그런게 있었고, 이제 우리 김경래 위원은 마늘을 직접 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실지 사왔고, 우리 동네에도 5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늘통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실제가 100%가 다 6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당초에 산업과장님이 여기서 얘기할 적에는 2만원 예정으로 "60% 1만 2천원을 지원을 한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얘기가. 실제 가져와가지고 이게 8월달부터 우리가 가져오고 돈 준 지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산업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미 돈은 줬는데 이 예산반영이 추경에서 된다면 본인에게 돌려줄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적에 확답을 못했어요, 먼저 과장님도.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또 사다줄거냐, 마늘을. 먼저 우리가 산건 자부담으로 산거고, 다시 그러면 종자를 가져다 줄거냐, 다시 보조분으로 사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확답을 못하고 일단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문제는 지금 이것을 본인들한테 1만 8천원을 받고 한걸 1만 2천원씩을 여기 보조분으로 갖다줄거냐 아니면 지도소하고 영농기술자 연합회하고 해서 그 사람들 의도대로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줄거냐 이 얘긴데 여기는 항목상 목록으로 본다면 당연히 산 사람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마늘값을 돌려줘야 된다, 원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그거만 답변해 주시고, 실제 하신 분이 과장님이 아니니까 다시 알아서 월요일날이라도 확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결정을 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아까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신승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쿵 저러콩 말씀이 많은데 이것은 별도로 월요일날 좀 일찍이 10시 전에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이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이해가 갈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해가지고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조성웅   
 40농가에 대해서 4천만원 이번에 다….
○축산팀장 이상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사업이 축산농가들이 그전부터 문제가 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게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50%가 국비보조이고 30%가 융자이고 20% 이상이 자부담 사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사업은 정화방류사업도 있고 퇴비화시설인 톱밥하고 분뇨하고 버무린 사업이 있고 또 교빙기를 이용한 사업도 있고 또 그 외 증발법이라고 해서 농가에 전기로 열을 가해서 증발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이 희망하는 아무 사업이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죠?

(203∼205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푸른숲가꾸기 임차료에서 거기에 운송차량 임차료 말이죠, 그게 120일 해가지고 그게 648만원이예요?
○농림과장 조성웅   
 예.
반기진 위원   
 그런데 어제 사회복지과장한테 들으니까 거기에도 임차료가 나오더라구요, 숲가꾸기에 말이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거가 이 사업하고 틀린 겁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같죠. 숲가꾸기는 같은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이중으로 되는건가?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17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임차료는 똑같은 임차료인데 여기는 숲가꾸기 작업단,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니까 한데 모아가지고 실어나르는 임차료입니다.
반기진 위원   
 아니, 그 사업은 말이죠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농림과에서 하는게 따로 있고 그런가요?
○농림과장 조성웅   
 숲가꾸기는 농림과에서 하죠.
반기진 위원   
 다 농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조성웅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거고요?
○농림과장 조성웅   
 근로자들을 운반하는 운반비예요, 차량비. 그게 주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실어오고 그러거든요. 사실 실어나르는 운반비인데 사실 이게 세대가 필요한데 한 대만 세운 거예요, 자기들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것도 전부 국비로 해가지고….
반기진 위원   
 글쎄, 여기 군비가 들어간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이 많이 떨어지면 사실 요즘 IMF로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농가에 말이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농림과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것은 아까도 농림과장이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립전 집행이라고 기히 이게 집행이 다 된 예산이예요. 왜냐하면 전부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추경도 하기 전에 국가에서 예비비를 주면 "우선 선집행해서 써라" 해가지고 이것은 이미 집행된거고,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포함되어가지고 2차 사업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추가 2차분으로 한건데 이것은 기히 선집행한 사업비입니다. 먼저번에 추석 전에 숲가꾸기 사업한게 이 예산 나간 겁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그렇죠. 이제 2단계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우리 군단위 군비부담이 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국비만 줄 때는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국비나 도비만 줄땐. 우리 군비부담 안할 때는.
○농림과장 조성웅   
 저희 사업은 전부 국비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되셨죠? 그러면 208페이지는 전 페이지와 연계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하고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동구 위원   
 예, 변동구 위원입니다.
그 이포리 산사태는 상당히 주택을 쓸어묻을 이런 위함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글쎄 뭐 천만원 계획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이것이 지난번 산사태 위험지구로 완전히 복구를 했는데 그 경사면이 다시 슬라이딩이 되어가지고 흙이 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흙을 치우면 경사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이 안될 것으로 봐서 지금 예산은 천만원밖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승균   
 농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건설과장 박상욱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97년도 예산중에서 미교부된 4억 1,575만원을 업무착오로 인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하던 것으로 본 사안은 97년도 예산이며, 이월된 사업비를 임의대로 97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창고가 발생된 원인은 9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98년도 봄마무리까지 계속됩니다. 저희들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안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결국은 익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됨으로써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와 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 2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마는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덕평지구와 상대지구에 대한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27억 6,113만원이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3억 9,983만 8천원이고 또 페이지 226페이지 시설비 1억 1,773만 6천원을 감액한 21억 9,69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3,221만 1천원을 감액한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우선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착수 했다가 또 99년도 봄마무리로 완결이 되는 경지정리사업의 특성 때문에 이런 예산상 편성에서도 좀 복잡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225페이지 오셔서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하귀, 옥천지구 경지정리 완료에 따른 정산작업을 통하여 2억 2,108만 9천원이 감액하게 되었으며, 시설비 1억 8,398만원과 페이지 227페이지 시설부대비 3,7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소요는 군비부담으로 용배수로 구조물화에 투입된 것이며,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또 페이지 225페이지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그 상단족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적가산금 실시설계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97년도 농림사업 추진사항 평가결과 경기도가 장려도로 평가받아서 5억 6,200만원이 저희 여주군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설계비가 3,624만 9천원이고, 226페이지로 가시면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실적가산금 5개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5억 1,61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9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능서면 마래리 송수관리 500미터하고 흥천면 귀백리 집수관거 송수관로 500미터, 산북면 하품리 2개소 60미터, 가남면 하귀리에 본두리 배수로 400미터, 여주읍 삼교리, 점동면 부구리, 처리 배수로 1,250미터이며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명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신해지구와 당산지구 사업을 하면서 기히 완료는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한 한전납입금 및 측량비 지출을 위해서 시설비 중에서 229만원을 절약하고 부대비를 절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란이 있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1억 4,308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이며, 내역으로는 실시설계비 잔액 759만원과 시설부대비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등이 1,699만 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다가 1억 6,759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흥천면 계신리 도로 520미터, 내사리 도로 800미터, 신근3리 도로 300미터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단에 시.군관리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풍저수지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입찰잔액이 2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30페이지로 가시면 그 시설비로 290만원을 돌려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시 실시설계비 중에서 저희들이 입찰잔액이 308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230페이지 중간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 있는 '98가을착수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덕평, 상대지구이며 경기도에서 설계 심사중에 이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 2,83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 1억 6,140만 4천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2억 4,872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비 3,177만 9천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당초 예산내시액이 26억 6,850만 9천원보다 4억 2,83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되엇 다시 내시된 사유는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IMF시대를 맞으면서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약 10% 내외로 감액해서 변경내시 했다가 정부예산 조정하면서 조금 더 받아서 7∼80%대로 조정되어서 감액이 되었고, 그 차액분이 더 오게 되면서 이런 예산상에서 조금씩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는 그런 사유가 전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모두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쪽에 있는 '98봄마무리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에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귀와 옥천지구로서 경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작업을 실시한 결과 4억 2,725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로 전용이 되겠습니다. 또 2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97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내 소형관정개발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1억 3,200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 군비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봄마무리 경지정리,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설명시 증액된 내용에 포함된 것이며, 경지정리사업시 소형관정을 병행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량을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하귀지구에 300공, 옥천지구에 120공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유수면관리 교육교재라고 해서 138만원을 저희들이 신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의 하천 및 공유수면 담당직원의 교육교재로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38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송현천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내시보다 1,092만 5천원의 양여금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금번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예산 집행계획에 의거 삭감내시 했다가 다시 또 변경해서 증액 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5빗물펌프장 대체농지조성비 26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하리에 착공해갖고 97년도에 완성한 빗물펌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사업시행시에 편입된 농지에 사업필지에 2,877㎡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하기 위해서 26억 5천원을 편성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하천수해복구 공사비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를 당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 부문 수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대신천에 7개소와 8개소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단순 공정이 아니고 외지에 발주할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고, 그래서 대신천과 용담, 백자 수해복구 공사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별로 계상했고 나머지 5개소는 자체 저희 설계를 하게 되겠는데 현재 수해복구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해서 10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읍.면은 읍.면 담당직원들이 또 분야별로 직원들이 모여서 의회 지하층에서 지금 합동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반영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도 대신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는 토지가 약간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하단으로 쭉 진행되면서 모든 사항은 수해복구사업하고 중복 결정에 따라서 수해복구사업비가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맨 상단에 강우량기 낙뢰방지시설비 7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저희들이 수위관측을 위해서 강우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뢰라든지 이런거에 의해서 파손이 된 경우에는 그게 한 50만원 이상 손해를 봐야 됩니다, 복구를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개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서 항구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유량도 측정이 안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도 사실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뢰방지시설을 개소당 60만원씩 해서 12개입니다. 읍.면에 각 하나, 그 다음에 당우교하고 길천교에 수위관측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도로에 대한 수해복구입니다. 종전에는 하천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도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를 포함해서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설계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하고 설계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경우는 그런 것들은 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여주∼연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474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토지매입비는 증액을 했는데 여주∼연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감액하게 된 경우는 여기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주∼연양간에 시설비보다도 토지보상이 필요한 사항이 되고, 당초에 예산이 8억, 4,220만 2천원을 내시로 했다가 이것이 7억 7,221만 3천원으로 변경 내시했다가 또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는 6,999만 9천원을 증액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시설비에서 1,474만 1천원을 감액한 것을 합해가지고 8,474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호∼도전간에 포장사업비는 당초에 이것도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 정부예산 감축계획에 따라서 감액했다가 또 이것을 조금 예산절감이 저게 되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증액되어서 내려온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어떤건 양여금이 70%이고 군비가 30% 또 농특세사업의 경우는 전액 양여금입니다마는 예산내시시에 군비부담 조건으로 내시되어서 가업∼웅곡간의 경우에는 6,409만 5천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노선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순수군비로 편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기초자료조사 및 노선평가서를 작성해가지고 자치행정부에 건의를 내야 농어촌도로가 어떤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그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전작업으로 저희들이 2천만원 계상해서 여기 8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의해서 10월말까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집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어떤 기초자료 행정기관에서 할수 있는 자료는 전부 채합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이런 절차들이 끝나면 10월말까지입니다마는 서둘러서 11월초 이전에는 행정자치부까지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1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에 따라서 당초에 일단 사회진흥과의 예산의 일부가 저희 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약간씩 증액이 되엇 2,306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계수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도 이것을 수해복구를 당한 소교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신남리와 상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주발주 설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로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은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이 경우에는 6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에 가시면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09페이지에 '95빗물펌프장 건설공사 해가지고 519만 7천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도비와 합해가지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나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8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페이지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2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다른데보다 업무가 많으셔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 기히 되어 있는 농지에서 배수가 안돼가지고 준설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안됐습니다. 안되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여주군의 농기개량조합, 그러니까 농조에서 관할하는게 한 50%, 여주군에서 하는게 한 50%가 되어가지고서 저희 농조구역에서 급하게 준설할 부분이 양을 따져보니까 그 액수 1,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여주군 전체를 했을 때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 농촌에서 농로포장이나 그런거가 시급한게 아니고 사실 그 분야인데 이번에 그게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상욱   
 죄송합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민들의 애로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주군의 예산형편상 새로운 사업의 추가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내시된 사업집행도 어렵기 때문에 신규의 비목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금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이 추경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있는 3차 추경이라든지 98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되엇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면 농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본예산까지는 반영이 되도록 저희 예산부서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위원님의 말씀하신거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55∼266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위원   
 제가 내용이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 보면 주로 진입로, 지구별로죠?
○건설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진입로 대형관정이나 관로, 그 외에 뭐 다른….
○건설과장 박상욱   
 이번의 경우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상에 수조를 설치했습니다. 수해지구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이제 도로정비라든지 농로포장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과수단지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상수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하수를 직수로 해서 보낼 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물탱크로 올렸다가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그 토지라든지 과수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한번 시행해서 집행이 기히 완료된 바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면 2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요, 이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이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내 공사는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상욱   
 예,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한 지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윤승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건설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민간대행사업비를 책정해서 농조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이 경우에는 양평농조 관내에 면말 부락에서 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죠?

(229∼231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97가을착수경지정리내 소형관정개발이 하귀지구하고 옥천지구를 했는데 그 소형관정이 거기에 그럼 아주 해달라는대로 다 해준 겁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서 돈이 나간거다, 그렇게 해줬는데도.
○건설과장 박상욱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소형관정개발을 여기에서 깍아가지고 경지정리사업비로 다 하고도 남아서 사업비로 투자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233페이지 없으시면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수해복구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분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저희가 총 15명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그게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상욱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보니까 15분이 하시는데 설계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설계가 또 전문기사님들이신데 좀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다른 일도 볼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에 지금 매달리다보니까 뭐 늦게까지 해서 되는건 저도 아는데, 빨리 해가지고서 본 업무에 가셔가지고 다른 업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뭐 10월 24일까지 잡았습니다마는 10월 초순까지는 마쳐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각오를 그렇게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하다가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바꿈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1차로 실시조사 조사측량 다녔던 데를 다른 사람이 가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장감각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현지가서 확인해보고 이러다보니까 한 일주일 이상은 그냥 허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면 235페이지는 연계된거기 때문에 2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각 읍.면에 강우량 측량을 하는데 뭐 비 오나 눈이 오나 강수량, 적설량을 하는데 과연 그게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이건 그렇습니다. 행정자료구요. 필요하냐 안하냐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금번에 수해를 했을 때 만약에 여주읍만 했다고 하면 북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가남이라든지 여주와 똑같이 비 왔을걸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주읍내같은 경우에는 한 300㎜대지만 가남같은데는 388㎜ 정도가 오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나 아니면 인위적인 재해니까 논란이 있을 때도 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자꾸 발전할수록 이런 것들을 자료를 과학화하고 정리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하면 각 군에서 읍.면대로 상황보고를 해가지고 시간대마다 비가 오니까 여기 몇 ㎜ 쳤다, 여기 몇 ㎜ 쳤다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보다는 여주읍에 저런데서 하라니까 그거야 하나 정도는 꽃 필요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비가 와서 복구자체 그러한 쪽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아, 이런게 필요가 없다"로 보는 겁니다. 각 읍.면에서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몇 ㎜ 왔다 해가지고 피해가 났을 때. 그거를 어떤 복구를 하느니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돈을 쓰는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해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몇 ㎜ 와서, 차라리 그렇다면 집집마다 다 해놓든지 했으면 더 좋죠, 동네별로 다 틀리니까 각 면에서.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제고해 볼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히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우량도 종전에는 저희들이 수동으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다 체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니까 낙뢰에 맞아서 고장이 있고, 그런 사유에 공백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 시설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완벽하게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낙뢰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낙뢰방지시설에 있어서 피뢰침을 세우겠다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60만원씩 했는데 그렇게 안들어요, 그게. 그거 갖다 꽂아놓고 천만 해가지고 갖다 묻으면 되거든요. 60만원이 안들어요, 이렇게.
○건설과장 박상욱   
 하여튼 집행하는데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면 2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기왕에 경지정리해야 될 지구내에 올해 수해로 소하천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경지정리할 지역인데 군에서 벌써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설계까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천을 또 파던 것을 복구를 하고 또 경지정리하게 되면 그때 하천을 다시 또 새로 복구를 할려면 새로 내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이거 수해복구를 한거에 대해서는 괜히 예산을 헛들이는거다 이말이야.
그래서 기왕에 우리 관내에 책정된건 할지라도 먼저 둑이 터지고 망가진 데는 먼저 우성해야 된다고 본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게 명확히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수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확보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지구가 더 크더라, 알고 보니까. 그러면 비지구로 바꿔야 된다 이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박상욱   
 글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승리 부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하천을 수해복구할 때 한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같이 병행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처음에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경지정리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고, 우리다 그런 쪽에서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에서 규모상 도저히 더 이상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다는게 농산부 방침이고, 그러면 경기도내에서라도 조정해 줄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조성이 안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단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이 없는데 이상만 가지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류지역은 우선 시행하는걸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정했고, 그 부분은 내년도 영농을 하고 내년도 가을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 반영하도록 우선순위를 둬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항구적으로 하천개수병행사업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안되는 것을 무턱대고 우리가 계속 우리 주장만 해가지고는 사안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단 응급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경지정리는 경지정리대로 중앙계획과 우리 계획과 일치시켜서 해나갈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한 6천만원 정도 낭비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미뤄놓고 경지정리 끝날때까지, 할수 있을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복구하고, 경지정리는 경지정리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기회있을 때 지역구에 나가셔서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 다음에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0페이지,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   
 하거리 군도선형개량 사업이예요?
○건설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게 지금 선형이 많이 구부러졌어요? 교통에 굉장히 불편해요?
○건설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어디쯤 돼요 그게?
○건설과장 박상욱   
 저희가 당진교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진교를 새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수해가 나면서 교량 상판이 파손되는 그런 피해가 있어가지고 가두를 설치하고 임시통행도 하고 그런데 그 사업비를 딸 때 교량 사업비만 땄었는데 교량의 위치가 그 기존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는게 우리가 그 옆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좌우측에 선형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면 사업이 당진교 개량사업이니까 같이 노선으로 되었으면 좋은데 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예산부기가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점동면 소재지에서 부구리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도로 내는거에 소요되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동네 들어가지 않고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저희가 먼저 현지답사 할때 가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윗 부분이 나다보니까 기존 도로말고 그냥 옆으로 해가지고 내는 그런거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완수 위원   
 마을길 말고 다른 길을 새로 낸다?
김경래 위원   
 마을길을 이용을 못하고 그 옆으로?
○건설과장 박상욱   
 우회시키는 겁니다, 조금 바깥 쪽으로.
한완수 위원   
 기존 도로 사용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건설과장 박상욱   
 이제 집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
한완수 위원   
 기존 도로는 어떻게 나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건설과장 박상욱   
 마을안길 정도의 역할입니다, 그 도로가.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확포장하면 아무래도 사고위험도 높고 선형을 개량해주는게 좋겠다라는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한완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군도가 포장이 안된 데도 있고 의징 지역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건 없나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본 거예요.
○건설과장 박상욱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업이 선정되어서 집행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고, 그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호리하고 도전간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기정 12억 4,500에서 양여금이 14억 5,800으로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1억 6,18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총 예산이 얼마나 시설비로 선 겁니까? 설계에 의한 것이.
○건설과장 박상욱   
 총 사업비가 81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억 4,700만원, 여기 시설비만 그렇
습니다마는 부대비를 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도 한 4억 2천 정도가 내년도에 집행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 연도별로 이걸….
○건설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이광호 위원   
 양여금이 떨어지는대로 군비 부담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박상욱   
 예,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구리 군도라든지 가업리하고 웅공간이라든지 이것이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건설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정부예산이 삭감한다고 해서 줄었다가 조금 이제 또 반영이 잘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비율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138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사업 거기에 대한 것은 왜 증액이 되었죠? 2,300만원인가.
○건설과장 박상욱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아마 지원받아서 하는거 거든요, 도비, 군비.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광호 위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되는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상욱   
 오지개발사업도 금년도에 아마 강천이 해당되었을텐데요.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광호 위원   
 글쎄 증액이 왜 됐어요?
○건설과장 박상욱   
 아마 정부예산이 거의 다 지금 또 추경에서 증액되는 것은 추가내시를 해주면서 사업이 된거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업비의 전부를 다 못타오는 이런 정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아가 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글쎄,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양여금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연차적 계획이 아닌, 이미 전체적인게 다 사업비가 서로 난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 혹시 설계변경에 의해서 된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을 좀….
○건설과장 박상욱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도시과에서 보고를 할텐데 그때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241페이지 없으십니까?
반기진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끝부분에 기본조사설계비에 있어서 아까 8군데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8개소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송현리 갈고개라는데 거기 한 600m 조금 넘는데 거기도 포함되는건데 그때 하루에 버스만 직행버스를 포함해서 한 32리를 다니고 있는데 길이 나빠가지고 상당히….
○건설과장 박상욱   
 그 경우에는 이것은 아직 도로개설을 하고자 할때 어떻게 개설할 거냐, 이 도로가 개설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본조사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기히 벌써 이런 조
사에서는 넘어갔고, 도로 확포장사업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이 문제가 그것은 먼저 제가 의회 운영될 때 귀동냥으로 들어봤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사유토지 문제로 하다가 공사가 중지된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반기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사유토지하고 관계가 없는거죠. 강계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길이 나빠가지고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하여간 졸다가도 덜커덕 하면 여기는 여주라는 거예요. 아마 그건 사실일 겁니다. 벌써 이 길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다음날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다녀보니까 또 망가졌어요, 벌써요. 그래서 기반이 원래 처음에 할적에 일단 포장을 하고 해서 기반을 잘 다지지도 않고 해서 그냥 엉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제가 군도로 승격을 시켜달라고 먼저번에 군정질의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농어촌도로로라도 해서 포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박상욱   
 그것은 농어촌도로로 뭐 결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기본조사 설계 및 노선운영에 대해서는 끝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바로 아스콘으로 때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또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어떤 기술적인 방안을 한번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또 겨울에 눈.비가 오고 차가 많이 다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도로가 막혀질 것 같아요, 그게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이 좀 꼭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구에 주민들이 욕심에 그냥 농어촌인데, 여기는 어촌이 아니니까 농촌도로포장 하면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해주다 보니까 농촌에 경지정리사업인데 드러낼 수도 없는거고 다시 잡을 수 없는거고 해서 애로점이 있는데 저는 실지로 저희 지역에서 겪은 일인데 앞으로 건설과 부분에서 농촌도로 포장사업에서는 그것을 꼭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건설과 부분이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승균   
 예,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농어촌도로 기초조사대상지에 8개소는 어느 어느 면입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저희가 그냥 노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소에 6㎞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히 여기에 추가적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사하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가업∼웅곡, 태평∼정단, 주록∼이포, 간매∼강천, 점봉∼하거, 귀백∼신근, 대신∼다엽, 천남∼운봉 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 주록은 어디 뭐 장소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록리 부락내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주록에서 장흥?
변동구 위원   
 이미 설계 끝나고 선형 협의까지 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상욱   
 어차피 기초자료조사하고 노선평가, 그러니까 어떤 타당성, 기본조사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자치행정부에 요구를 해서 양여금을 받고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이 얘긴데, 그럼 신규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농촌도로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상욱   
 저희 농어촌도로가 27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거의 불필요한 지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대상지역을 그렇게 해서 벌써 지정고시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추가 지정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거친 연후에 이런 기본조사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포장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 농어촌도로는 해마다 조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박상욱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고시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지 않고 장기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기본조사라든지 이런건 중기계획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7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히 벌써 조사를 완료해서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고시하는 절차를….
윤태남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승진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양평농조에서 면말지구 기계화 확장사업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 지금 시작했어요?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시작을 안한건가, 한건가?
○건설과장 박상욱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기계화 확포장사업을 못해? 양평농조에 왜….
○건설과장 박상욱   
 그게 구역상 관리구역이 저희 행정구역이 여주입니다마는 관리는 양평농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면서 여주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윤태남 위원   
 돈은 우리 여주군에서 주고 시행은 양평군에서 하고?
○건설과장 박상욱   
 이게 결국은 돈, 군비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상 여주 땅이고 관리를 양평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양평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돈 주는 데서 시행을 하는거지 뭔 양평농조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상욱   
 관리를 우리가 여주군에서 관리하면 우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거는 농조구역 내니까….
윤태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이 될지 몰라도, 아니 우리 관내 사업을 양평농조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돈 주는 부서에서 해야지 그거를 왜 양평농조에서 해요? 우리가 하겠다면 안되는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박상욱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윤태남 위원   
 아니, 공사는 기계화 확장로 포장공사사업을 돈 주는 우리 관내 행정부서에서 하면 안되는 거냐 그거예요.
○건설과장 박상욱   
 저희가 직접 하나 양평농조에서 직접 하나 사업시행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계혹 농조에서 관리해나가고 여주군이 하는 데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사업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하면 우리 주민이 가서 한번이라도 더 들여다보면 잘 할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야. 저놈이 또 무슨 고발이나 안할까 싶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이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 양평농조에다가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으면 하는거지.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또 철저히 할수있는건데 왜 하던걸 양평농조에 주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좌우지간 그렇다고 치고, 이거 사업계획을 몇 ㎞ 하는건지 이것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8개 노선이라고 한 것도 주시고 해주세요.
그리고 98년도 가을착수정리는 어디를 하신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박상욱   
 '98가을착수요? 상대지구하고 덕평지구.
윤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음은 242페이지로 너어가겠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신 건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많은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깊이를 모를 수도 있겠고, 이거 틀린데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로굴착을 했을 때 지금 복구가 다 되어 있거든요, 도로굴착, 도시가스, 통신시설. 그래서 도로복구가 완료가 거의 됐죠? 이게 도시과 소관이예요 아니면 건설과 소관인지 궁금해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지금 도로굴차 조정업무를 심의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거고 기초자료 접수라든지 도로굴착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가지 내에 또 가스관의 경우를 도로굴착을 건설과에서 해 놨기 때문에 사후 관리라든지 점검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고 실제적인 업무협의는 또 경제과에서 해 주고 있고,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여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너네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복구비를 예치를 받아가지고 집행은 수도과에서 할 겁니다.
권재완 위원   
 가스는 건설과에서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주, 가남 나갈 때 가스는 건설과에서 했다라면 공사가 기히 끝나지 않았습니까. 복구가 완료됐잖아요. 복구가 됐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집행한 거예요, 어느 돈으로요?
○건설과장 박상욱   
 그러니까 사가지 내를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의 포장복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어차피 자금은 다 우리 군 금고로 들어 갑니다. 이제 업무집행만 저희가 하고 있는거고.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어느 돈으로 복구를 하느냐 이거지. 재원이 어느 재원인지?
○건설과장 박상욱   
 재원은 그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권재완 위원   
 분담금을 받아서 했는데?
○건설과장 박상욱   
 예, 복구비를 받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분담금을 받아서 했는데 분담금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세수로. 돈이 들어와 있는데 분담금은 도로굴착 분담금이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일반부담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도로복구는 기히 완료가 됐다 이거예요, 그죠?
○건설과장 박상욱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여주, 가남 도로복구가 완료가 된거라면 그럼 분담금이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돈 재원은 어느 돈으로 복구를 하고, 여주군 재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기히 복구된 거에 대한 돈은 어느 재원으로 복구를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나 쓰느냐 이 얘기거든. 돈을 지금 도로굴착 부담듬을 2억 2,306만 4천원이 들어 왔는데 이 돈으로 도로굴착을 해야 이쪽 집행이 맞는데 들어온 돈 가지고 써야 되는데 들어온 돈 가지고 쓰지 않고 다른 돈 쓰면서 복구비를 완료를 했다면 어느 돈 재원가지고 썼느냐 그 얘기를 여쭙고 싶은데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었어요.
○건설과장 박상욱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로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내지로 받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때 만
약에 도로복구비가 특별회계 예산이라면 건설과에 구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아서 집행하는게 명확합니다. 그러나 도로굴착에 대한 특별회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의 일반회계에 예산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집행을 할 때도 일반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거구요. 그래서 집행을 했을 때 그 재원이 일반재원등 무슨 그게 분담금을 받아서 하는 재원인 것처럼 세외수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미리 집행할 수도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 많이 있었을테니까. 잔액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돈을 어디에다가 왜 어떻게 썼는지, 이 예산을 회계 부분 쪽에서 아마 확인을 해 주시면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들어온 돈이 나가서 쓰는 것은 내가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 돈이 도로굴착 분담금을 분명히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 왔어요. 돈이 들어 왔는데 집행된걸 보면 나간 돈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 그렇다라면 기히 집행된거에 대해서는 어느 재원으로 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이게 이해가 안가니까. 돈을 들어 왔어요, 이번에요. 들어온 돈 가지고 복구는 다른 돈으로 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재원은 예를 들어 이 돈을 지금 설명대로 들어온 돈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하겠는데, 여기 도로복구는 도로굴착에서 분담금은 돈은 들어 왔는데 도로복구 했다는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박상욱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가남노선에 대해서는 가남노선은 시행자가 파헤친 사람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시내 구간은 저희 오수관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분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내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수도공 오수공사가 완료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 돈 받아가지고 지금 대차대조표 똑같다라면 이 돈가지고 다른데 쓴느거네 결국은? 내년 예산에 복구가 완료되려면 돈 요구 또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돈 받아서 지금 이것이 똑같이 대차대조표 똑같이 성립이 된다라면 같아야 될거 아닙니가? 그럼 2억 2천은 예를 들어 다른 자주재원에 쓰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얘기해도. 그죠?
○건설과장 박상욱   
 아, 그런 얘기죠.
권재완 위원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얘기해도.
○건설과장 박상욱   
 예.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일단 세입에 들어 왔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는….
권재완 위원   
 복구비는 다른 예산에서, 또 지방비에서 부담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242페이지 없으시죠?
없으시면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으시면 109페이지로 앞당겨 주십시오.
'95빗물펌프장 건설공사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던 겁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셔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일반회계 1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맨 위에 지방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8년 오지종합개발사업예산 2,306만 6천원인데 도비가 1,906만 9천원 85%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346만원 15%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기도로부터 오지개발사업비 2억 4,765만 6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강천면 가야리 마을회관 42평 건립비가 9,863만 7천원, 같은 면 도전4리 박스교량 13.5미터에 대한 공사비가 2,844만 7천원, 같은 면 도전리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설치가 같이 245미터에 대해서 공사비가 4,7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재, 같은 면 강천2리 마을안길포장 550미터에 공사비 7,353만 6천원이 들어간 중에서 마을회관 하나만 완료하지 못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요구에 증액분 2,306만 6천원은 98년도 10월 19일 경기도로부터 추가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보조금 85%인 도비보조금 1,960만 6천원을 지원받고 군비 340만 6천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2,306만 6천원이 된 것입니다. 그 부족을 가지고 강천면 강천2리 마을안길포장 현재에 550미터 한 끝에다가 200미터를 더 이번 기회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칸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빈집철거계획이 50동이었습니다. 동당 철거비가 30만원, 총 예산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39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고 11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회 도비 50% 55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55만원을 지원, 도와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250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예산 요구한 사항은 여주읍 홍문리 74-85번지 57㎡와 상거리 292-4번지 60㎡로 세진장옆의 도로이며 엄철조외 1인에게 지급될 보상비입니다. 엄철조씨는 본건 보상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 급히 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지급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고, 현재 소송이 중재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1억386만원을 예산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할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시설비목 기본조사설계비는 민자유치사업 테마박물관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정대화의 날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사업 테마박물관기본계획수립은 97년도중 서울 한얼박물관대표 이우로가 박물관을 개장하기 위한 회원을 다수 확보하고 본군 군유지를 중심으로 자치경영개발조사하여 위치를 강천면 간매리 산132번지 일원 군유지 임야 5만6,969평과 개인사유토지 농지 5,213평등 총 6만2,182평 부지에 대하여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도시과에서 금번 개발 검토하고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코져 금번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신 바와 같이 예정지는 건설중인 42호 고속화국도가 인접되고 있고 신륵사, 목아불교박물관, 고달사지와 연결하는 관광벨트구축을 위하여 조성코자 하며 금번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민간자본과 문화적 유물을 전시하는 테마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군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가 2천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군에서 추진이 가능하므로 98년 9월 14일 기 구성된 민간유치위원회 및 테마박물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은 장안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358페이지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므로 35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넘기셔서 3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58페이지 맨 밑에 일반수용비란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38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38만원은 토지매입비가 적다고 보상협의회가 되지 않는 점동면 장안리 645-1번지 답2,747㎡에 장안리 김순남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특별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여 경기도에서 재감정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참고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우선 군비를 투자하고 비용을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점동면 장안리 산30-1번지 일원 5만9,425만㎡ 17,976평이 되겠습니다. 일원에 총 35억원을 연차사업으로 투자하여 2000년대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98년도에 세워진 4억4천만원중 2억4천만원으로 개인토지 2필지, 보상협의회 1필지, 포장용보상 1필지는 군으로 등기 완료하고 묘지 15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비 2억원 도비는...
반기진 위원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승균   
 과장님, 해당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광우   
 그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일반회계 것은 끝이 났는데 아까 건설과 소관에 221,2,3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이광우   
 그러니까 336페이지하고 337페이지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건 일반회계 끝난 다음에... 아까 건설과 소관인데 도시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221페이지 거기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광우   
 그건 수도과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예. 특별회계 해주시죠.
○도시과장 이광우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335페이지는...
○도시과장 이광우   
 그건 세입자금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세입부분이라 안한다...
○도시과장 이광우   
 예. 일반수용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36페이지...
주택에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민주택은 18개소에 496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가구에 대하여 주택경매를 신청하여 3가구는 경매 완료되고 3가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IMF이후 연체자가 증가한 상태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융자금을 완료하고자 지원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경매처분수수료는 6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방체상환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체납분 상환금과 일시불입액은 일시불 완납자와 다른 금융기관에서 경매로 융자금을 배당받은 금액을 일시불로 완납하고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금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연체체납액이 되겠고 2천만원은 일시불입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248페이지부터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9페이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400만원은 집행잔액인가요?
○도시과장 이광우   
 수도과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입니다.
248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수용비에 빈집철거 쓰레기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여주관내에 흉가가 몇군데 정도 되며, 올해 철거한 목표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남은 흉가철거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광우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획이 50동이었습니다. 50동에 동당 30만원씩이었는데 현재 철거된 것은 4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시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 빨리 해야 되겠더라구요. 너무 보기에 안좋아서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집이 돼가지고... 그건 철저하게 남은 흉가를 파악해 가지고 계획좀 수립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광우   
 예.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예산계장님, 이거 만들 때 이번에 구조조정 하기 전에 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구조조정 되기전에 이게 편집이 됐죠.
○예산팀장 차형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재편집을 못한게 결산되면 목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편성된 실과소는 나중에 결산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하수도 것이 건설과에 있고 도시과에 있고 또 사회진흥과 것이 건설과에 있어서...
그러면 25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25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97년 서울에 한얼대표 이우로씨하고 자체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자체조사는 그럼 강천면에 있는 그 장소 하나만 놓고 조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를 놓고 조사를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고, 또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2천억 미만이면 군자체에서 테마박물관을 운영하고 그 이상이면 민자유치를 한다고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그럼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할 수도 있고 민자유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군에서 하는 2천억이나 되는 것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 용역을 주면 어떠한 정도로 처음부터 다 땅만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집을 져서 박문관을 하는 건지, 민자유치나 군에서 하는 것이나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설계용역이 나온 다음에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에 대략적인 복안이 있으실텐데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특수개발팀장 박남수   
 지금 2천억원 이상인 공사는 재경원에서 우선 등록을 해야지 그쪽에서 협의가 돼서 재경원의 공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천억원 미만인 공사는 여주군 자체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설계만 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반설계만 해서 발주시키면 사업자 시행자는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에서 2천억이 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2천억에 대해서는 재경원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 넘어야 되고 2천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바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2천억 미만이 되면 군에서 자체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민자유치를 한다는 말씀이예요?
○특수개발팀장 박남수   
 예.
윤태남 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자체에서 우리가 한다 그랬을 때 그럼 땅만 내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집까지 다 지어주고 백화점의 상가분양하듯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대략적인 안도 있을텐데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천억 얘기는 그렇게 생각해 본 예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론적인 법을 해석하는데 착각이 돼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먼저 현지도 가보셨지만 2만3천여평 되는데 그걸 대상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기본 저희가 방침하고 있는 것은 토지만 저희가 분양을 해가지고 유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해서 저희 돈은 안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서 필요한게 뭐냐하면 도로망하고 주차장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확보해서 분양할 때는 거기에 포함된 금액까지 합쳐서 구획정리사업시행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의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조건을 충족해서 수용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거기서 민자유치추진위원회에서 약간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방침은 토지만 내주는걸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그게 어려울 땐 임대, 우리가 임대료는 징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 아니면 임대...
윤태남 위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터만 내준다고 하면 맞겠네... 구획정리 공사만 해서 내주면 맞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주차장 만큼은 조성해 주고...
윤태남 위원   
 그렇게 중차대한 우리의 세수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러한 공사를 어떻게 서울에 한얼대표 이우로씨라는 사람하고 유독 강천 거기만 들여다보고 거기가 타당하다고 한 까닭이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조사를 해보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자리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데를 비교해서 여기가 좋다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가 지금 알기로는 쓰레기장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거 무마책으로 우선 터만 닦아놓고 나중에 박물관이 되든지 말든지 우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임시응변책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근심이 된단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선정과정은...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3천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런거 저런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덮어놓고 우선 올려보자, 돈이 예산이 서면 그때 용역을 줘서 된다면 되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강천사람들한테 "야, 너희 동네 이렇게 좋은게 가는데 아가리좀 닥치고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건지? 그렇다고 하면 입지선정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제가 선정과정에는 직접 참여를 안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지금 한얼이라고 하는 그 양반들이 박물관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부지가 좀 있느냐 하고 문의가 온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그래가지고 여기 한 5∼6군데 조사해서 그럼 좋다, 너희들이 와서 유치하면 좋다 해서 아마 다녀보긴 다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태남 위원   
 보긴 뭘봐... 그냥 이 자리에서 봤다고 그러시는 것 뿐이지 조사하면 뭣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뭐가 근거라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군유지가 있으니까 군유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윤태남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좋은 박물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주민들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책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좋은 입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놓치는 일이 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걸 처음 선정할 단계에는 매립장관계 나오기 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팀장 차형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한 20개 테마박물관으로 부지는 1개소당 3천평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5만평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사유지는 저희가 공급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군유지를 봤는데 저희가 5만평 이상되는 군유지를 그분들이 오시면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지역에도 장풍지역이라든지 천남리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천지역은 도로가 새로 42번 국도가 뚫리고 그 밑에 군유지가 있고, 인접한 목아박물관이 있고 고달사지가 있고, 신륵사하고 연접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사전 언질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일날 윤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부군수님께서 다시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부지를 다시 저거해서 적정지를 한번 고려해서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3천만원 예산세워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 준다 그래놓고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서 그냥 거기로 밀고 간단 말이예요 엇그저께 위원님들 같이 현장에도 갔었지만 무슨 일을 확실하게 투명성있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밀고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원장 신승균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42번 고속화도로라고 얘기 하셨거든요? 주변을 가봤으니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데 42번 고속화도로가 도로점용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까?
○예산팀장 차형신   
 도로점용허가는 바로 옆에가 인터체인지가 개설되기 때문에 U턴해서 들어오는...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이 도로도 지금 개설한다고 하면 도로점용허가도 득할 수 없는 장소에 선정을 했다는 것은...
○예산팀장 차형신   
 거기가 취락지구이기 대문에 도시계획선같이 그렇게 노선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고속화도로에서 진입이 안되면 결국 그 밑에 대순진리회 있는 데서 교차선에서 들어가는데 그런 입지조건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예산팀장 차형신   
 바로 파출소 못미쳐 인터체인지가...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고속화도로에서 들어가는건 아니고 회차해서 돌아간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3천만원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도전리에 갖다 부지선정을 했었는데 그 부지선정에서 타당성을 얘기한다면 실지 용역비를 1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도전리에 했다 이거야, 부지선정을 할 적에. 잘 한다고 그랬거든요. 타당성이 있고 좋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또 부평리로 갔어요. 그 설계용역비는 누가 보상을 할 거예요. 군수님이 책임질 건지,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건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설계안에 있어서 몇 군데 2,3,4안이 있는데 같이 토의를 나눈 상태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42번 고속화도로 도로점용도 득하지 못해서 회차해서 간다는거 그것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줬는데 정말 박물관 강천리거 다 해놓고 또 안된다면... 도로상황 안좋고 또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것도 이 점에서 다른데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설계용역비 3천만원만 그냥 버리는거 아니냐... 도전리 설계용역비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억 몇 천만원을 여주군 세수가 얼마나 많다고 1억 몇 천만원 그냥 버리고 부평리로 또 옮겼습니까? 그렇다면 부지선정을 잘못 했다면 1억3천만원 설계용역비 누가 변상을 할거예요?
○예산팀장 차형신   
 그 사항은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 입장을 떠나서 공무원이 똑같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변상금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변상금을. 사실 도전리 가 돈이 1억3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IMF에 없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돈을 그렇게 버려서 다시 부평리 시설용역해서 땅 매입을 했다는건 1억3천만원 누구한테 변상받아야죠, 그런 거는.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고속화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회차해서 간다는데 만인이 보더라도 이게 바람직한건지... 글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한다 만다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완수 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천면에 테마박물관서부터 쓰레기장까지 수천억이 투입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시기를 해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장소는 제가 거기에 적지로 봐요. 장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거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장소가 여주 군유지중에서 아마 마지막 남은 몇 년 안에 가장 좋은 자리로 저는 보고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교통여건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권위원님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닦이는 길들은 인터체인지 그런게 있어서 거기는 나올 수 없는 자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여건같은 것은 좋은데 이번에 저는 갑자기 테마박물관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돼버려요.
지금 도시과장님 잘 들으세요. 땅을 그냥 우리 군유지를 해놓고 지금 군유재산, 공유재산들은 교환조건에서 넘어가는데 여주군에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땅을 팔아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주차장 만들고 부지 만들어서 그 땅이 가격을 조금 높게 해서 지금 현재 5만원 가는건 한 30만원씩 팔고 끝난다 이 말이야...
우리 다음에 군유재산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똑같은 6만평, 지금의 현행 테두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똑같은 땅에다 똑같은 금액의 땅갖고 교환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개발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도로 만들고 수돗물 깔아놓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땅 풀어놓고 끝나는거란 말이예요. 그럼 땅값은 16억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여주군 재산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강천면에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자리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도 좋은데 앞으로 이런 방향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한얼에 이우로씨 그 양반이 도대체 어떤 분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저희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지방자치체가 되면서 누구를 혹평한다는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실예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데서 사기라고 볼수는 없지만 손해를 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지도 못하는 풍물에 뜬 사람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렇게 무계획한 일들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제가 많이 심사숙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마박물관 관계도 오래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물색하고 그러는데 지금 신중을 기하느라고 일단 이게 된다면 먼저 자율등원의 날에 보고드렸고 기본설계는 있어야만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서 우리가 공고를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특수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왔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직접은 못 만났어요. 부군수님실에서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선에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바로 20명이면 20명, 소장 이런 사람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참여의사기 있는지 없는지 연락을 해주겠다 이런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무시하고 사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일단은 원칙을 찾아서 공모는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조건에 맞춰서 민자유치 될 수 있나 이걸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신중히 집행단계에서는 소홀하지 않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하려면 일단 기본설계는 뭐가 돼야지만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어라구요. 조감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한완수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민자유치라는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해놓고 하는 방법하고 자본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 여건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다른데보다 더 비싸게 땅주고 와서 사서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기본안이 없이 어느 한 사람이 여기가 좋다,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여주군에서는 좋다...
우리 도시과장님이 6만평을 지금 파헤치는 땅에 기본 주가 누구인지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와서 설명한다는건 이건 여주군민을 우롱하는 얘기지 도시과장님 만나지도 않고 무조건 땅 6만평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파헤치는 설계를 해가지고.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해가지고 집행부만 불신받는게 아니라 군의원들까지 다 불신을 받게 만들고... 이거를 보고하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구냐, 찾아가서 인적사항도 알고 재력도 있고 박물관을 할 사람인지 술집을 할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민자유치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협의하고 부지 물색할 때 이름까지 거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단계에서는 공모를 해야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줄테니까 들어와라", 이건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기획실장님, 먼저 그쪽 동부권 4개권 3억인가 얼마 들여서 여주군개발계획도 만든거 있죠, 강천리. 무슨 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3년 전인가 한거 있죠?
○예산팀장 차형신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런데 무책임하게 그런 계획해서 몇 억을 퍼붓고서 지금 해놓고 또 뭐를 한다 이렇게... 이러한 계획들을 맨날 세우니까 여주군이 안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공무원님들, 지금 마지막 자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요 여기와 앉아서 지금 이렇게 있을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해도 지금 경기도에서 최하위가 여주군인데 땅갖고 어떻게 장난이나 치려고 하고... 이렇게밖에 더 보느냐 이거예요, 지금. 괜히 의원들 끌고 이 산 저 산 데리고 다니면서 기본계획없이 뭐 땅을 바꾸느니 어떻게 하느니...
앞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신승균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이 됐어요. 여기는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곳이고 그건 민자유치추진심의위원회에서도 할테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38페이지 맨 위에 부분,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업무죠? 개발계.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3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면 세수가 경매처분수수료가 600만원, 체납처분상환금 500, 일시불입액 2천만원입니다. 세출에 보면 지금 일반수용비가 638만2천원인데 체납경매처분수수료가 600만원인데 집행은 638만2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국내차입상환 500, 일시불입액 2천 이게 예비비를 382천원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이 계수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은데 예비비는 지출된게 아니라 예비비를 또 삭감을 하고서 계수를 맞춘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가서 좀 부언해서 설명을 해달라는건대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된게 아니라 예비비를 또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수조정이 맞는 건지 계수를 맞춰놓은 건지, 아니라면 삭감이 잘못 된 건지, 그래서 그 돈이 세수보다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건지...
○예산팀장 차형신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삭감해서 계수조정 맞췄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를 반드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38만2천원 삭감해서 638만2천원 세수는 없었지만...
○예산팀장 차형신   
 군세수가 적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을 한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경매처분수수료가 638만2천을 받았어야 되는데, 경매수수료니까. 그 수수료를 덜 받았어요. 이걸 받아야 될 사항인데, 경매처분수수료라 하면 이건 법원에서 돈이 들어올 돈인데 집행부에서 그걸 덜 받았다면...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수수료를 저희가 줘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금을 우리가 회수를 못한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낼 사람들이 안낸거 아니예요. 그걸 경매를 붙인거 아니예요. 그럼 경매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상환을 안한 사람은 집을 경매했으니까 그 돈을 우리가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 경매금액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차형신   
 그건 별도이고 여기서 경매처분수수료 개념은 법원에 내는 돈이니까...
권재완 위원   
 내는 돈인데 경매가 됐을 경우에 그 경매금액에서 우리가 그 수수료까지 챙겨와야 되는 돈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팀장 차형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경매를 의뢰했으니까 법원에서 비용드는 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 찾아오는 것은 별도로 예입합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3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융자금체납에 대해서 아까 6가구 경매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3가구는 완료하고 3가구는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받을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체납액...
모르시면,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이 정책적으로 지은 집도 있고 또 수해를 입어서 지은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가구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준 집인데 그걸 받을게 얼마인데 여기 638만2천원을 또 들여가면서 경매까지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손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거예요.
○도시과장 이광우   
 그 사항은 바로...
○위원장 신승균   
 예, 그것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신승균   
 그 다음에 33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37페이지∼ 38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수도과장 정화영입니다.
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신설되는 과이기 대문에 예산이 좀 산만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 도시,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22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양여금이 더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의 증가에 따른 금액하고 거기에 따른 상환은 70:30의 부담율에 의한 군비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천하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신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마무리 공사입니다. 이것도 순수 도비가 7,500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사업입니다. 이 늘은 사항은 63페이지에 세입분야를 보시게 되면 도시가스하고 통신관로에서 부담을 시켜서 우리가 돈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사항이고 감리비가 일부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이자상환입니다. 도비가융자상환 하는데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4,300만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2091만1천원이 전출금으로 세출이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신설에 따른 기관및부서운영비를 일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관서당경비에 35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수해복구사업비, 능서정수장하고 북내정수장에 대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설 과에 복사기구입으로 예산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32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여주읍 침전지 및 라군청소 해서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노후관개량공사 실시설계비를 잔액에 대해서 감을 해서 시설비로 밑에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여주읍이라든지 가남면, 쭉 나와서 시설비에 대해서 「감」, 일부 「증」 한 것은 내시자체가 감이 돼서 내시가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은 중간에 감액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쭉 시설지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328페이지까지 쭉 시설비별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수변 탐지기구입 300만원을 감시키고 누수탐지기 2,300만원을 감시킨 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목이 적정 목이 아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그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목 변경이 되면 바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시설비에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에서 9억7,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삼군리, 신해리에 도로공사가 지 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 아파트라든지 인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상수도를 묻어야 될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 아파트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재원으로 그렇게 그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9억7,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제공할때 원인자부담금 적립급 당초에 13억8,332만5천원이었던 것을 전체 감을 해서 시설비로 쓰고자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시설확장사업 13억1,473만5천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가 5억을 우리가 더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5억하고 원인자부담금에 8억1,473만5천원 잔액하고 2개를 합쳐서 13억1,473만5천원에 대해서 통합상수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221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2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시설비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라면 연차적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수도과장 정화영   
 연차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맞죠? 하수종말처리장에 관계되는 사업이죠?
○수도과장 정화영   
 하수관거 별도입니다. 농촌하수도 성격이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보조비율이 7030인데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화영   
 이번에 반영해서 마무리 공사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윤승진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총 읍면별로...
○수도과장 정화영   
 15개소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추가 증감요인은 뭐예요?
○수도과장 정화영   
 보조내시가 더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더 투자할 데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하는데...
윤승진 위원   
 이따가 넘기고 질문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2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하수관거 설치사업이 메인관에서 가정으로 연결하는 지선 공사입니까?
○수도과장 정화영   
 오우수 분류라고 해서 오수관을 새로 묻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메인관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 메인관 거기서부터 가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지선, 맞죠?
○수도과장 정화영   
 그것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윤승진 위원   
 저는 그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므로 해서 감리비 증액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4천만원. 그것은 증액요인입니까?
○수도과장 정화영   
 예. 최소한의 감리비 증액에서 잡은건대 감리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수를 할 때...
아,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팔당 오.우수분류는 감리비가 부족하게 돼서 내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윤승진 위원   
 공사기간을 연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증액한 거냐 그 뜻입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이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계속 쓸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리비가 일부 부족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보면 717만3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불용이 되는 것이냐, 반납되는 거냐, 시설공사비로 돌리는 거냐 그것을...
○수도과장 정화영   
 예. 시설비 내지는 감리비로 돌리는 겁니다. 여유있는 부대비를 시설비로 한푼이라도 더 보태보자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22페이지, 223페이지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4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5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55페이지∼25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2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으시죠?
(322페이지∼330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안건채택의 건@2 
○위원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안건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10월 17일 오늘 여주군수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3 

(13시 45분)

○위원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획감사실장 장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신승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장시간 동안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3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로써 저희군의 총 예산액은 1,573억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06억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장애인 보장구교부보조금을 133만원을 세입을 계상이 됐습니다. 이로써 총 도비보조금은 32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장애인 보장구가 190만원, 여주군건축위원회 회의수당 150만원, 본청 외부도색 2천만원, 환경사업소 복리후생비 24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8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승균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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