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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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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0월 16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원 아홉분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신승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신승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찬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1 
○위원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2 

(10시 03분)

○위원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주   
 전문위원 권영주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96억8,744만3천원보다 76억8,226만4천원이 증액된 1,573억6,790만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억3,698만4천원이 증액된 1,306억414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4,528만원이 증액된 267억6,55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7억원, 세외수입 25억3,477만8천원, 지방교부세 6억원, 지방양여금 6억440만5천원, 보조금 28억9,780만1천원등 총 73억3,698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재원에 있어서 지방세는 97년도 결산치와 비교해 볼 때 안정적인 범위내에서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현재까지의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계상되었으므로 세입재원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로 수해복구사업비의 계상과 일부 국비,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의 조정과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실과소간 경상예산의 재배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서 168페이지 상단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구호비의 경우 국비.도비.군비의 합계금액이 잘못 되었고 249페이지에 여주군건축위원회 회의수당은 현재 건축위원회가 건축법에 근거한 위원회이며 건축법 및 여주군건축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직무상 필요한 회의수당의 삭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써 전산입력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존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과 융자금상환액등 경미한 경상비만 조정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계속사업인 통합상수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단위사업별 사업비 집행잔액과 경상비 등을 삭감하여 시설확장사업비등 투자재원으로 재편성 하였으며,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는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경영수익적립금을 삭감하여 축우단지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7년 2월 제55회 임시회의시 승인된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지적한 작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된다면 보다 더 발전적인 예산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승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대현   
 9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총 예산이 기정예산 4억9,820만5천원보다 2,780만원이 증액된 5억2,6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1호차 핸드폰이 지금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호차 핸드폰 1대 구입과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팩시밀리가 오는 것은 수신이 잘 되는데 가는게 백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자료를 타 시.군.구 의회나 기타 단체에 발송할 때 집행부의 민원실이나 이런데 가서 하기 때문에 팩시밀리 1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에 관내여비는 위원님들 여비가 당초에 979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약 1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을 연말까지 불필요할 것 같아서 679만원으로 편성하고 3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총 2,880만원인데 이 사항은 98페이지에 이 예산이 당초에 집행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다시 의회예산으로 예산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건 장.관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대현   
 전혀 못 쓰지는 않고 그것이 92년도에 구입한 모토로라 겁니다. 이것이 디지탈 방식이 아니고 아날로그 방식인데 여기서 여주읍 관내정도는 통화가 가능한데 산북이나 대신, 능서만 나가도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호차 기사 신용기가 디지털 핸드폰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용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1호차에 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과 추경예산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획감사실장 장명섭입니다.
금번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에 기획감사실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건 240만원을 수용비로 증액을 했는데 이건 공보계가 문화공보실에서 저희 공보계로 오고, 그동안에 저희가 경상경비를 먼저 1회 추경때 삭감해가지고 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배정하기 위해서 240만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보시면 의정대화의 날 운영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표로 유인이 돼 있는데 일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위원님들 그것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에 각 페이지마다 들어갔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가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8천을 예산편성지침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기준을 내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예산에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되는게 전부 나눠드린 바와 같이 각 소관별로 들어가 있는데 3,0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67.7%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경상비절감지침에 의해서 경상비가 30% 절감계획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67.7%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에 보시면 98페이지, 106페이지, 114페이지 이렇게 각 시책별로 유인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여기에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이라든지 이건 아까 사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의회예산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해가지고 의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9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시행계획서유인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심사분석을 분석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본청 기본급인데 이건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 봉급이 인상되는 요인은 읍면기금이 줄고 군청에는 인원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읍면대로 삭감해놓고 본청은 증원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는 각 급별로 보수를 넣어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4,513만8천원이 보수로 책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 수용비가 있습니다. 본청 각 실과소에서 필요로 할 때
그걸 요구해서 배분을 해주는데 일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관외 나가는 업무여비는 과거에는 각 과에다 전부 사업대로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했었는데 1회추경때 경상비 절감에 따라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그때 삭감해가지고 모아놓다 보니까 연말에 계획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동작업하는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부족될 것이 예상돼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집행을 각 실과소에서 중앙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나갈때는 저희가 각 직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본청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이건 각 급수별로 이것도 아까 보수액 나오는 규정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원증원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진흥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산림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됨에 따라 잔액을 삭감하고 농림과하고 수도과가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각 과별로 월 20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치, 11월치.12월치를 농림과하고 수도과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특정업무추진활동비인데 이건 각 직원들한테 주는건대 그 밑에 보시면 예산담당 특수활동비 추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인원구조조정에 따라서 예산담당자가 한 사람이 추가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분 8만원 2개월치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도 본청에 청경들 급식비가 늘음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8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인원증가에 따른 것이고 연가보상비도 읍면에서 본청에 들어오는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104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사항인데 교사교부금이 변경등에 따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에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5페이지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96년도에 하림리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양어장이 있었는데 그때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천에 낙차공을 너무 높이 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자기네 양여장이 침수가 돼가지고, 전기모타가 침수돼서 돌지 않는 바람에 그 고기가 전부다 죽었다 이래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에 가서 거부돼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상책임이 있다 해서 배상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대법원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보고 그랬는데 원체 지대가 낮고 제방이 좀 얕아서 물을 한꺼번에 퍼오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인정이 되고 먼저도 판사도 현장을 가보고 그럴 이유가, 관에서 잘못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승소를 했었는데 고법에 가서 그게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될 것을 예상이 돼가지고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자료는 대응을 해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보시면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의회 의원님들이 선거에 따라서 교체되고 이랬기 때문에 재산등록사항 및 회의가 더 발생했습니다, 회의 할수 있는 요인이. 그래서 이건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20만원 증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도 윤리위원회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특수활동비인데 이건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월 6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2개월치 12만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107페이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현대화 건물개보수인데 이건 97년도분인데 그때 정산이 착오가 돼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반환을 했어야 될텐데 정산과정에서 잘못돼서 이번에 착오가 일어나서, 다시 반환을 하도록 돼 있던건대 정산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집행은 기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전부다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 임도신설도 추가정산에 따라서 추가로 반환금에서 안되고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2억5,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적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물류유통단지 경계측량비가 있는데 경계측량할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측량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시면 축우단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관리계획승인은 97년도에 기 의회에서 의결해줘가지고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산림청 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땅인데 저희가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이 61만7,524㎡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국공유지에서는 작년부터 공시지가 평균이 아니고 대장가격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당 예산에 계상된게 3,875원40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23억9,3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산 땅이 하거리에 있는 땅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 그러니까 지렁이사육장 있는 부지하고 같이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삼교리 예비군훈련장 있는데 하고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군에서 이 땅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영수익사업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이렇게 투자될 예산이 없고 우리 경영수익사업예산이 지금 60억이 좀 넘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뜻에서도 땅을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수립을 축우단지조성을 해가지고 초지조성 그러니까 산을, 지형지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초지를 조성해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먼저 산림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산림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사도록 통보는 되어 있습니다. 사가지고 축우단지를 초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승인 때는 저희가 중앙의존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자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발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지자원화 방목형태의 착유우와 한우비육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유망사업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관리계획을 산림청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 산림청에서도 금년에 거기서 관리계획승인을 재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축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경쟁력강화 차원서 군유지와 인접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한우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거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지금 3기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안을 처음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7페이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정대화의 날 운영 3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의정대화의 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편성해서 뭐에 쓰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쓰는 사항은 아니고 대화하는 날 이럴 때 식사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그거하고 또 300만원 계상한 것은 연말이 가깝고 그러기때문에 먼저 100만원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굳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런걸 다른데다 편성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차원이 낫지 이걸 특별하게 쓸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게 다른 시군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군세도 약하기 때문에 최하로 단위로 넣은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자체에서는 업무추진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식사하고 그러면 되지 300만원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마이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9페이지∼100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1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나 갔습니다만 101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가 3천만원이 늘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건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수용비적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기획서를 갑자기 한다든지 무슨 유인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는... 먼저 1회추경때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풀로 묶어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 저희가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무슨 계획서를 유인을 한다든지 무슨 홍보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려고 풀예산으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먼저 1천만원이었던 것이 4천만원, 3천만원을 3배 이상 올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각 실과소에서 연말되고 하니까 예산이 다 떨어져가지고 각 과에 안세워 주고 한꺼번에 몰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없어서 지금 절절 매고 있어요.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할 때 판단해가지고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각 과에다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렇죠.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판단해서 주는거죠.
김경래 위원   
 한마디로 일하는 부서로 그런 쪽으로 더 가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무슨 계획서를 유인한다든지, 수용비적 성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갑자기 예측을 못했던거. 각 과에서. 각 과 예산을 먼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거 없어가지고... 연말이 되고 하니까 떨어져가지고 절절절 매고 행정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는 없어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없을 것으로 보고 103페이지 봐 주십시오. 10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03페이지∼10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5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05쪽 배상금에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하림리 양어장이라고 하셨는데 하림리 어느 천인지, 하림리 천이 준용하천이라면 저희가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1차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 패소해서 항소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준용하천이면 관리청이 경기도청일 것이고 일반 세천이었으면 사실 시장.군수가 관리의 책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면 수긍이 갑니다마는 거기 천 경계가 어느 천에 해당돼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하천은 아직 저희가 세천입니다. 구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교량이 있었습니다. 그 교량이 교각이 땅이 자꾸 파이니까 교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량밑에다 낙차공을 설치했어요,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그러다보니까 낙착공을 높게 해놓기 때문에 제방이 넘쳐서, 바로 그 옆에가 양여장인데 넘쳐가지고 양어장으로 물이 들어갔다 그래서 발전기가 침수되는 바람에 발전이 안돼가지고 향어폐사가 돼가지고 시정이 주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천입니다. 세천인데...
권재완 위원   
 제방을 축조했다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하림리라면 하림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상거리쪽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위에는 저희가 볼때는 하천이 그렇게 큰 하천은 아니더라구요.
권재완 위원   
 그런데 지금 항소에서도 패소할 것 같아서 계상하셨다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대법원에까지 지금 항소는 일단 했습니다. 신문에도 먼저 수해때 수해가 막 나니까 이걸 또 하고 겉에 터트려가지고 신문보도도 된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윤리위원회 구성현황하고 예산편성지침에 10만원으로 참석수당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인데 지침상 10만원 계상되고 다른 위원회보다 수당이 많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할 때도 보고드린바 있는데 다른 위원회 수당은 한 5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건 10만원 주도록 지침이 돼있고요, 구성은 위원장이 판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법원의. 위원은 의회에서는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신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고 이병용씨라고 기아자동차대리점 하는 그분하고 학계에서는 전문대학 조승제 교수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가 위원으로 돼 있구요. 저희 부군수한테는 수당이 지급은 안되고, 간사는 제가 간사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없으시죠?
(107페이지∼10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특별회계분야 3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5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경계측량비라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군 지적과에서 측량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경계측량같은 것은 꼭 지적공사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지적과 직원은 측량은 할수 있는데 일부 기사도 있고 그런데 이 지적공사에서 성과도 보고 거기서 발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안해 주더라구요, 저희가 하는건. 저희가 하는 것도 전부다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축우단지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23억9,318만4천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축우단지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부적 승인을 받았겠지만 경영사업수립의 분석자료가 있으시면 부언해서 첨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관리계획 승인된 당시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지금 땅을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주군 연하리땅 같은거 그냥 주신다는거 그런거에다 해도 될 사항이면 굳이 땅을 매입을 한다는건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집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는 사항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신중히 심사분석을 하겠지만 23억이라면 여주군 재산에 큰 돈인데 이게 꼭 토지매입비로 필요한 사항인지? 꼭 관리계획승인안하고 경영사업수립분석자료가 있으면 같이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위원장 신승균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때 토지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신임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경래 위원   
 저도 의문점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 땅이 지금 산림청 소유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풀을 심으면 지가가 떨어뜨려 놓고서 매입하신다고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건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산림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지를 이용한 초지조성은 해야죠. 저희가 고유목적은 해야되니까.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냥 산림청에서 여주군이 매입한다면 땅값이 좀 비싼데 그걸 초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풀을 심어가지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여주군에서 싸게 산다는 말 씀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렇죠. 그런 조건이 있죠.
김경래 위원   
 그럼 지금 권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풀 심어가지고 과연 그 경비를 그렇게 들여가지고 하는거 하고 이렇게 경영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산림청에서 그런걸 다 알면서도 싸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러기 때문에 산림청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특약도
거기서 요구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초지조성을 안할 경우에는 다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든지 특약조항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초지조성은 필연적으로 이행은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기간내에는 이걸 조성을 하고 나중에 또 상황이 변동이 있을 때 그때 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초지조성은 해야 되는걸로 판단을 해주셔서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지방자치 말고 일반 개인도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개인도 국공유지를 초지같은걸 임대맡아서 하다가, 자기가 쓰다가 불하 그러니까 저거할 계획이 있을 때는 좀 싸게 평가가 되죠.
○위워장 신승균   
 김경래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내일 그때 질의하시죠.
김경래 위원   
 예.
○위원장 신승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5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제가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보호비가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국비만 계산이 되고 도비 210만3천원하고 군비 210만3천원인데 이게 오히려 합산이 안됐습니다. 실수한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건축위원회수당 이것도 실무자가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계간 이동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수정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113페이지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회개발비에서 2,227만원이 늘어났고 경제개발비에서 5,103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에서 201만7천원이 삭감돼서 총 7,128만9천원이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문화공보실로 있을 적의 관서당경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국내여비인데 문화공보실로 있을 적의 예산들이 전부 삭감된 것이고,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문화공보실에 있던 관서당경비 45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은 우리 문화관광과로 배정하고 250만원은 기획감사실쪽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립박물관유치 팜플렛제작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두분만 못뵈서 말씀을 못드리고 나머지 여덟분 위원님께는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을 이번에 제작해서 배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꼭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전자경비시설수수료는 이번에 우리 군립도서관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전자경비 세콤시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군립도서관 완공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바로 그 위에 연료비는 군립도서관 완공이 되고 바로 개관이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도시가스로 설계가됐습니다만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LPG가스로 계산해서 한달에 대략 860㎏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한달에 70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여주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저희군에서 매년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금번에 국비가 606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나오는 금사면지편찬에 대한 일반경상보조는 바로 밑에 있는 119페이지에서 삭감을 해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세항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에 군립도서관 전자경비시스템설치는 군립도서관에 세콤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립도서관 냉.난방시설설치는 당초 공사시에 도시가스를 쓰는 것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LPG가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LPG가스 50㎏짜리 8개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그걸 연결해서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전시관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3,270만원을 삭감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는 책임감리를 주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감리 감독을 하면서 실시설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쪽으로 감리비를 잘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 팜프렛제작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59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590만원 가지고서는 관광안내팜프렛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 있을 적에 예산을 요구한건대 문화공보실에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상 총괄적으로 이번에 1,910만원을 증액해서 총괄적으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여주군에 지금 관광안내팜프렛이 현재 이것이 제작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전에 잘 만드느라고 만들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고 해서 이번에 좀 잘 제작을 해서 여주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전에 윗면에 있는 지도가 평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광안내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번에 이걸 일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등고선같은 것이 높낮이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원형을 될 수 있으면 잘 살려서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입체화되는 그러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 지도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면 손수건같은거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나중에 할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저희 여주군의 관광안내팜프렛을 잘 만들어서 여주군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맨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터 122페이지에 나오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된 신륵사관광지에 대한 전기요금이 누락돼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는 우리 신륵사관광지에다가 연사목을 많이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사목을 많이 심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부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예산중에서 건전생활계가 문화관광과로 기구조정이 돼서 들어오면서 그 예산이 앞으로 저희가 집행하게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있는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1동 500만원은 여주공설운동장 위에 있는 궁도장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에 콘테이너박스 하나 놓고 그 안에 식당시설 같은 것을 해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113페이지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11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홍보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이게 주관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유치를 그러니까 잡고있는 부서가 중앙의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러면 홍보를 지금 6개 시군으로 압축이 되었다는데 지금 여태까지 해온 홍보하고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이제까지 저희 여주군에서는 프랑카드를 대대적으로 제작해서 게시했었고 그 다음에 6만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홍보활동은 저희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자연사박물관이 왜 여주에 유치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이 왜 여주에 유치가 돼야 되느냐를 자세히 설명한 팜프렛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대량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출향인사 연락닿는데도 전부 보내서 「좀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군민들이면 팜프렛 제작해서 하는건 좋은데 목적은 따오는거 아닙니까? 유치를 하는건대 그렇다면 문화관광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교섭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위원장님! 이건 속기록에 삭제해 주시는 걸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관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그런 것을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신승균   
 김경래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이 끝나시면 그때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연사박물관을 꼭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팜프렛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뭔가 홍보를 좀더 하고 또 관계부서에다가 지금 제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내일 기획감사실장님 끝나신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런데 그렇게 긴건 아니기 때문에...
( 설   명 )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전자경비수수료가 3개월로 돼있는데 10, 11, 12로 본다면 그 밑에 군립도서관 전기요금인 계약전력은 4개월, 가을 1개월, 겨울 3개월로 돼있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왜 월이 4개월로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전자경비수수료는 아직 전자경비시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설치를 하고서 전자경비수수료를 주게 되겠고요, 전기요금은 이미 해서 풀가동으로 해서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에 한달에 LPG값이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하루에 보일러 돌아가는 것이 껐다가 돌아갔다 껐다가 돌아갔다군립도서관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이미 납부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월수가 틀립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소급해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예산이 지금 모자르는 것을 채운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그리고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이 더 비싸고 계절별로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전자경비설치를 안했는데 앞으로 12월에 설치가 되면 두달밖에 안되는데 3개월치를 계상할 경우에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현재. 돼있다라면 가능하지만 설치가 안된 것을 지금 계상해서 돈이 남을 경우 부당예산이 될텐데 상관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당초에는 예산안이 조금 일찍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지금 설치되게 되면 한 두달 반 정도, 그러니까 두달 조금더 수수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금사면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지난 9월 28일날인가 갑자기 금사면에서 야간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지만 각 부락에서 이렇게 요즈음 얘기들어 보니까 유래나 지명 이런 발췌가 사실 미비하게 발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위원들이 편집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관계는 물론 당초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지만 일반 우리 여주에 면단위에 하나의 역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이 되면 이 지역의 유명한 문중들이나 또는 부락단위의 지명도가 빠지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원 부락단위별로 전부 한명씩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과정이나 원고가 어느정도 편집이 돼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승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8쪽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해 주시고 117페이지. 윤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군립도서관 LPG사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립도서관이 개관일시가 언제인지...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개관은 지금 발주를 해서 집기를 들여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달말 안에 집기가 전부다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책을 사다가 지금 향토사료관에 보관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해서 그쪽으로 전부다 옮겨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70만원씩 계산해서 3개월 하셨는데 10월말이면 11월, 12죠. 이게 내년도 1월달까지 계산하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이 예산안이 조금더 먼저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그때 제출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한달 정도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한달치 정도는 줄어들어도 되는데요 이게 하루에 4시간을 계속 그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까지 돌아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가지고 일부러 현실에 맞게 가격을 좀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덜 요구한건대 깍지 마시고 그냥 살려주시면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생각을 갖고 여쭤 본건데요 3개월이라는 개념을 두지 말고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얼마가 드는지 그때가서 결정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시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잠시 전에 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금사면지안이 거의다 나와가지고 금사면에서 지난번에 야간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리명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자문을 받을 적에 오래 그 지역에 사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지 못하고 이사온지 얼마 안된 분들중에서 나이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잘못되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현구 선생하고 고등학교 역사선생님들이 다시 그걸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완료가 되면 금사면에 가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현황도 파악을 못했고 상당히 바쁜 시기여서 제가 못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회의때는 제가 나가도록 해서 저도 금사면에 오래 근무했었기 때문에 금사면의 리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위원님께서도 거기 위원이시고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발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118페이지∼1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명성황후생가 전시관건립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늘었는데 늘은 이유하고, 감리비를 삭감을 했어요. 그럼 감리를 본청 직원들이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직 안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감리비를 삭감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 전시관건립은 기본설계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다담건축에서 공모에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안을 만들어서 당초에 공모된 그 안에서 건축분야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해가지고 건축기본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안을 확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교수님들이 시간이 전부 안맞고 그래가지고 개최하려고 하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이나 그 이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이십니다만 거기서 안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늘리고 감리비를 줄인 것은 감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 건축직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있는 건축직공무원 2명중에서는 1급 건축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의 직원들로 하여금 감리를 해서 감리비 예산을 줄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비를 늘리게 된 이유는 공모를 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도 그 사람들한테 전혀 한푼 준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계상된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설계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사업법에 의한 설계비율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원 이상이 나옵니다, 총괄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감리비를 줄인것만큼 실시설계비를 늘려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를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면 121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팜프렛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팜프렛을 보여주신데에서 거기서 산북 후리에 모시고 있는 서희장군의 묘소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에 팜프렛을 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안들어 갔으면 이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에 보시면 언뜻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펼쳐보면 우리군을 알리는 홍보물이라고 그러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산뜻하고 눈에 확 띄게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게 지금 남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현재 200매 남아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몇 장을 해서 어디로 보냈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이게 96년도에...
한완수 위원   
 글쎄, 96년도에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후임자가 잘못했다고 할 정도면 이게 책임이 있는건대...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저희는 잘못했다는거 보다는 기왕이면 눈에 산뜻하게 띄고 남이 보더라도 여주군 관광안내 참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승균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런거 주는데 조잡하고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다 조잡한거 같아요.
반기진 위원   
 1,900만원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좀 부족하거든요.
반기진 위원   
 조그맣게 만들려면 차라리 내년에 만드는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590만원이 있고 이번에 1,910만원 해서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전부 승인을 해주시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잘 만들어서 그래도 여주군에서도 관광안내팜프렛 하나는 제대로 만든 것 같구나 하는 인식이 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경주에 갔더니 책자로 된 것이 큰 것이 있더라구요. 좀 두껍게 해서 잘 만들었더라구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조그맣게 조잡하게 만들면 그냥 찢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잘 만들면 보기도 좋다구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도 만드는김에 잘 만들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승균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121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륵사관광지구 연양지구는 언제쯤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신지? 그 뒤쪽에 122쪽에 보면 여기도 계약전력이 12개월, 봄.가을로 돼있는데 지금 거기는 전기사용료를 하나도 안내신 것으로 보는데 신륵사관광지 수도요금은 12개월로 계상이 돼있어요.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1차 추경하고 지금 2차 추경인데 이것이 어떻게 12개월이 다 계상이 된건지 전혀 이해가 안가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것을 저희 과에서도 발견을 못했고 예산부서에서도 발견을 못해가지고 6월달까지는 회계과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우선 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예산도 더 이상 내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7, 8, 9월 3개월을 현재 못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꼭 승인을 해주셔야만이 전기요금을 낼수 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7월까지 내셨으면 6개월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계약전력이 지금 12개월인데 6개월까지 밖에 못냈으니까 7월부터 하면 6개월로 하거나, 수도요금도 지금 6월까지 냈으면 7월 이후로 6월이 계산돼야 맞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저희 예산을 가지고 낸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있는 총괄적인 공공요금에서 이 요금을 내다보니까 그쪽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감축을 시켜 놔가지고 그쪽 예산도 연말가면 결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락된 부분을 전부 계산을 해주셔야만이...
권재완 위원   
 그리고 신륵사국민관광지 입장료는 언제쯤 받을 계획이 서있어요? 연양지구...
○문화공보실장 옥영욱   
 연양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징수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전부 연양지구에 오셨다 가셨습니다만 놀이시설이 유치가 돼가지고 사람이 내년도에 대량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입장료를 안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입장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98년부터?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99년도.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122페이지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승균   
 12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자치행정과 끝나고 점심하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시설비등 문서소각용 소각로설치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당초 했습니다만 현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필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25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은 우리 동부권 10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질적향상을 시키자,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1차 6급, 2차 7급, 3차 8.9급 이런 순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별교육비로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1차 6급과 2차 7급만 교육을 이수했고 나머지 8.9급은 11월중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용인부가 계속 퇴직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퇴직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연금부담금은 연금법에 퇴직수당을 계상하도록 여기 6/100이 아니라 6/1000이 되겠습니다. 봉급액의 6/1000을 청구토록, 자치부로다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르는 금액이 1억5,5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일반수용비 감사패는 정년퇴임자에 대해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특수활동비도 역시 정책활동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현재 19개대가 있는데 분기마다 1개대 20만원씩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은 감이 있기 때문에 1개대 5만원씩 남은 기간 2개월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원해 주려고 190만원을 올렸습니다. 1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정년퇴임자에 대한 가족시상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은 사회진흥분야 일부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게이트볼,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는 전부 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내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138페이지도. 다른 민방위분야가 역시 일부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는 불필요한 관서당경비를 53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전부 병무부담금 국비부담금으로써 우편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이것이 증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가감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143페이지도 역시 전부다 감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국비 내지 이런 것이 증감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전부 징병검사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징병대상수에 의해서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12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밑에 방문기념품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방문을...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군 전체에 대한 어떠한 기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준경비일 겁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때 도자기라든지 쌀을...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나눠 드렸을 겁니다. 이 안에 전부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승균   
 시책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나중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12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0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자율방범대운영에 월 1개대에 5만원씩 증액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반기진 위원   
 지난번에 여주경찰서내에 방범자문연합회가 없다가 지난번에 조직되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자문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에 대원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지원을 더 해줬으면 해서 군수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 각 읍면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제가 또 면파출소에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원들의 실정을 잘 압니다마는 물론 대원들은 봉사적이면서도 너무나 희생이 큽니다. 지금 현재 20만원씩 가지고 솔직히 기름문제도 안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유지라는 사람들이 거의 10만원, 15만원씩 대가지고 몇 백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대원들이 자기네 몸으로 희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월 만원씩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거기서는 월 그래도 한 40만원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마는 10만원을 올려줘서 30만원씩만 해주면 기름값은 보태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5만원으로 하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난처하고 또 다음 회기때 각 자문위원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다시 고려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정액보조단체와 풀보조단체, 소위 일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일반보조단체로서 봉사활동비로써 줄 수가 있는데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금년도에 한달에 10만원 또 올리게 된다면 어떠한 올리는 금액 %가 한 50%, 100% 올리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는 20만원에서 5만원 더 주는 걸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10만원 더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개 부대당 30만원씩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침체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도범도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도 전에 10시부터 하던 것을 9시로 당겼고 또한 2시에 하던 것을 때로는 4시까지 대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물론 다른 단체가 여럿이 있지만 그래도 민생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면서 제일 애쓰고 일만하는 것이 방범대원들이라고 생각해서 다음번에 꼭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자차행정과장 원욱희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35페이지 이후는 삭감돼서 넘어 간거죠?
○자차행정과장 원욱희   
 예. 전부 삭감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 이후부터는 질의하실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봉식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34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무과 과원이 한 15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100만원 증액하고 세무담당 특수활동비를 월 8만원씩 나가는데 11월, 12월 두달치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위원님들 세무과 소관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자동차보험이 신규차량에 대해서 335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자동차세 4대분 30만3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신규차량 4대하고 특수청소챠량 1대에 대해서 37만원과 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급한대로 읍면에서 부족한 책상집기를 갖다가 우선 지금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노후집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주고자 703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967만원인데 그 밑에 재료비기타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삭감해 가지고 측량수수료를 967만8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CD-ROM드라이브 구입비를 삭감하고 다기능 사무기기를 삭감해 갖고 11월부터 국유재산 전산화프로그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159페이지 맨 마지막에 실시설계비가 2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종국악당 옹벽개보수공사 설계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21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는 구조조정이 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농림과 그리고 건설과 사무실을 복도를 뜯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2,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구 농촌지도소장 관사철거비는 창리에 있는 건물이 아주 흉가가 됐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자 5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1페이지 전산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전산계가 회계과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3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주전산기와 오코스테이션의 2가지 기종에 대해서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요구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15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5페이지∼158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세종국악당 옹벽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종국악당 옹벽을 원래 42번 국도확장을 하면서 했으면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사항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게 그때 설치하면 아마 42번 국도를 하면서 설치했던 사항인데...
○회계과장 김봉식   
 그건 아니구요 세종국악당을 지으면서 설치했던 공사예요. 저희가 사업을 했던 공사입니다. 세종국악당이 91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공사를 군비가지고 했던건대 지반이 약해서 물이 쓰미면서 물이 넘어오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42번 국도확포장때 한게 아니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봉식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 옹벽공사를 세종국악당 짓는 업자한테 전체를 준거죠? 옹벽공사를 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시공업체는 저도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세종국악당 지을 때 같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해서 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설계는 그래도 군에서...
○회계과장 김봉식   
 예.
김경래 위원   
 제가 처음부터 그걸 봤는데요 너무 경사도가 높은 지역인데 너무 세웠어요. 지금 놓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말하자면 폭을 너무 잡은거지, 그래가지고 세워가지고 자연적으로 밀려나는 거거든요. 안전진단은 지금 다 끝난거죠? 먼저 그렇게 하던데...
○회계과장 김봉식   
 예. 안전진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불원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해야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두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개보수를 하면 그걸 전체를 드러내고 다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예.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권재완 위원   
 구 지도소장관사 철거라면 혹시 그 부지활용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지금 몇번에 걸쳐서 매각공고도 하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은 주저앉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불장난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열쇠로 잠가놓긴 했습니다마는 그냥 놔두면 무너질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흉가가 되다보니까 철거를 자꾸 요구하고, 철거한 다음에 매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장님 나오셔서 주민과 소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주민과장 지종환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장입니다.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626만3천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가 536만3천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도면복사에 대해서 약 9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이 작년도에는 약 270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95필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이 안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도면에 대한 복사는 저희가 매년 지가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도면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리에서 필요하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기 작업하는 예산에 90만원 첨가해서 각 리에 도면 1장씩을 전부 배부하는 것으로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물대장 작성하는데 저희가 종전에 수기로 작성하다보니까 글자쓰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전동타자기를 구입해서 타자기로 깨끗하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6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주민과 소관 163페이지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건건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다 확정 끝났지 않습니까?
○주민과장 지종환   
 예.
권재완 위원   
 끝났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복사한다는 것은 조사가 끝났으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주민과장 지종환   
 그것은 매년 작업을 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 7월 1일날 저희가매년 건설부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결정 공고를 한 후에 그 다음 해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도면은 어떤 상태냐 하면 청사진같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가격 나온걸 깔아가지고 그다음 균일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거기다 가격을 계속 써놓고 이러기 때문에 매년 도면 1장씩은 꼭 만들어야 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건 좋은데 본예산에서 끝나서 예를 들어서 완료가 됐으니까, 조사완료가 됐으면 본예산에서는 끝난 사항인데 또다시 이러한 조사도면을 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미리 해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주민과장 지종환   
 저희가 연말안에 표준지서부터 거기에 대한 조사도면 해갖고 기정 1년 동안에 있었던 토지이동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도면을.
권재완 위원   
 99년도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거다...
○주민과장 지종환   
 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면 16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주민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사회복지과장 김수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76억8천299만3천원으로 기존 예산은 78억7천136만7천원보다 1억8천837만4천원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불우군민위문 위로금으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장애인복지시설보호비가 되는데 쌀하고 부식비, 피복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2,114만 6천원이 증가된 당초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시설비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비가 5억이 있었는데 그게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것은 기존 예산이 확보된거가 도비가 3억 5천하고 군비가 1억 5천이 돼가지고 5억이 되겠습니다. 목만 변경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금번 수해피해로 이재민구호부담금으로 64만 5천원, 주택파손.유실복구에 1,620만원으로 1,684만 5천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에 의하여 이재민구호비 기준이 군비가 8%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주택복구는 6%에 해당하는 것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1,684만 5천원이 책정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민구호 있잖아요. 그런데 전파하는데는 우리 군비부담이 8%가 되고 주택복구비는 6%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한 겁니다, 전체를. 그 다음에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있는데 1,68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인당 2만3천원씩 지급되는데 약 730명이 투입될 겁니다.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1,680만원이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다 똑같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5억 7,489만 8천원으로 기록자료 전산화 사업등 7개 사업으로 산재보험료하고 임산물 수집에 따른 차량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이 투입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고용촉진훈련비로 당초에는 70명이었었는데 증액되어서 10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사업비도 당초에는 7만 7천원이었었는데 9만 3천원으로 인상되어서 그게 좀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3,773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좀 느는 것이고, 6억 1,263만 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건 다 똑같이 투입된 것이고 페이지로 341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넘겨서 342페이지 의료보호가 되겠는데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억 488만 3천원이 삭감되어습니다. 당초 예산이 많이 섰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어서 4,384만 6,600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 밑에 내려서 있는데 여비를 5백만원을 삭감한 후 의료보호에 해당되는데 여비를 5백만원 삭감해서 의료보호 관련된 전산프로그램하고 컴퓨터 사무용구입비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하고, 그거만 보고드리고 167페이지부터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인원이 줄고 늘고 된 것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것만 보고드렸고, 페이지 순에 대해서 궁금하신거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167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168페이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여주천사의 집 평화의 마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3월 27일날 개원하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늘고 줄고 그렇게 된 겁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수정해 달라고 그랬죠, 2,114만 6천원으로. 그 밑에게 합계가 안돼가지고 1,692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거 도비하고 군비하고 더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승균   
 168쪽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9쪽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그 밑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하는거 있잖아요, 1억이요. 그게 있는데 목만 변경된 겁니다,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되어 있던거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승균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교리 향교있죠? 향교 가는데 산을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반기진 위원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산을 토목공사를 하는데 거기를 독지가가 여주군에다가 700평을 줬습니다. 그거 해서 준공된 다음에 자리 위치를 찾아서 700평에다가 작업장을 지을 겁니다.
윤태남 위원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장애인들….
윤태남 위원   
 장애인이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공동작업장인데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안들어 왔습니다. 지은 다음에 장애인협회 지부에서 그 사업이 계획 들어오겠죠.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한완수 위원   
 설계가 끝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설계도 안끝났습니다. 목이 변경되질 않아서 누구를 줄 수가 없어서 지금 목을 변경한 겁니다. 우리가 자체 군에서 지은 다음에 민간위탁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니까 여기에 목을 바꾸는데 당초 5억을 세울적에 재활작업장 설치하는데 어째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했으면 큰 돈을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목변경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5억을 깍아가지고 그 위에 4억 8,390만원 그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위원장 신승균   
 17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거기에 셋째 칸에 아까 뭐 군비가 8%이고 주택은 6% 말씀하셨는데 각각 금액이 1,620만원 가운데에서 그게 국도비가 각각 얼마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그러니까 이재민구호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전파는 120일 동안에 1,999원을 주었는데, 그런데 국비가 더 떨어지는데 군비가 8%를 충당하라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주택파손이니 그게 어째 수해복구로 들어가질 않고 이렇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이거는 일시적 보호로 해서 국고가 10%이고 의연금이 10%, 도비가 4%, 군비가 6%, 융자가 60%,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는 2천만원, 반파는 천만원인데 %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6%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는 2천만원 주고 반파는 천만원 주는데 그중에서 국고가 10%, 의연금이 10%, 도비가 4%, 국비가 6% 또 융자가 60%,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 되어 있는 겁니다, 2천만원 내에서. 그런데 이제 군에서 지원할 때 6%에 대한 해당된 것만 한 겁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면 1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이건 전산개발비로 해서 1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17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3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노령수당이 처음에는 6,300이었는데 4,100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당초에는 예산을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노령수당이 65세부터 79세 미만의 사람에게만 주는데 1인당 35,000원 주거든요.
반기진 위원   
 몇 살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65세에서 79세.
반기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8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80세 이상은 5만원, 그 밑에 있죠. 그거는 5만원이고 이거는 3만원으로 당초예산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500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추가로 내려온게 몇 명이냐 하면 331명이 됐어요. 당초는 500명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보고한 사실로만 했기 때문에 331명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80세 이상이 69명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줄기 때문에 늘어가고 줄어가고 그런 겁니다.
반기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17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이것은 저소득모자가정들한테 당초에는 12명에서 8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인원이 감축되어서 감이 된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은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17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 177.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전부 다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소된 겁니다, 다.
○위원장 신승균   
 17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9페이지!
반기진 위원   
 179페이지에 임차료 있죠, 숲가꾸기. 이것이 농림과에서 하는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농림과에서 하는데 매일 차를 대줍니다. 다 차 운영합니다.
반기진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차는 대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이거 돈 서면 여기 농림과에서 돈을 다 쓰는 거죠.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다 하니까. 산마다 가니까 다 수송해 줍니다. 여기까지 일단 모였다가.
변동구 위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 가입은 이 인원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이 인원에 대해서요. 전부 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맞춰서 해놨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면 18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승균   
 예,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그 다음에 환경시설물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정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신지, 인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분이 하시는지 우선 알고 싶고….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 차량등록하는 것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에서 다 우리가 선정한 사람을 인원을 배치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면 건설과 도로계에 보면 수로원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그거는 별개입니다. 거기 또 다른 정비하는게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환경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가 이거 때문에 환경과하고 사업소에 여쭤봤더니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란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과장도 몰라요?
윤승진 위원   
 과장님은 통화가 안됐고 계장도 모르더라구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거기에서 다 쓰고 있는데요. 매립장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모를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 신청해서 거기에다가 배정한 겁니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윤승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예.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죠? 없으면 182페이지로 넘어가게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3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의료보호진료에 감액한거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우리가 당초에 국고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한 우리가 2천명이라고 그러면 2천명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었다가 우리가 여기에 여주군에 천명이다 그래서 천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게 국비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면 34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삭감되는게 다 연관되는 겁니까? 위의 거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다 똑같습니다.
반기진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여기에 342페이지 보면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라고 해서 삭감이 4억 3,8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반기진 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왔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국고가 많이 내려왔다가 우리가 여주군에 의료보호 혜택받는 대상 인원이 나오잖아요, 천명, 2천명.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져 갑니다. 그렇게 많이 내렸다가 해마다 이렇게 돼요.
반기진 위원   
 전에도 매번 그랬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계속 그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책정됐다가 실지로 우리 여주군에는 의료보호대상이 천명이잖아요. 그래서 천명에 대한 예산만 내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 해주신 송현리에 박명선이 같은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그렇죠.
반기진 위원   
 그럼 그게 예산없어서 못해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대상이 되면 전원이 100%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 다음에 344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345페이지. 끝으로 34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이거는 기히 설명한 거와 같이 여비가 이제 의료보호에 대한 5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시켜가지고 우리 여기서 프린트 기기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체예산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산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구입을 하고 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번에 박명선이거 해줘서 고맙고요,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그렇게 되면 읍.면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다 파악해가지고….
반기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상당히 정말 나중에 서류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농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치료, 수술할걸 세 번 다 한 뒤에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큰 혜택을 못본 편이거든요,지금도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먼저 한 2주일만 일찍 왔어도 큰 수술비는 안들어 갔을텐데 이래갖고 정말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각 면에 PR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보건소장 유광섭입니다.
1998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관리에 1,321만 3천원이 증액된 23억 9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변경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리자율방역단에 대한 약품비가 460만원, 취약지 방역약품 살균제가 164만 6천원, 이거는 금년도 게릴라성 폭우 및 집중호우에 따른 타 지역 방역지원 및 금년도 예산에 대한 당초 의원님들의 협조로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정된 원인은 내년 해빙기 방역 및 비축물자의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당초보다 328만 7천원이 증액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원인은 환율인상 및 원료가 인상으로 인한 30% 인상분이 발생하여 군비로확보를 불가피하게 세우게 된 실정입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고보조 내시의 삭감으로 절감된 부분입니다.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시설비로 보건소 화장실 보일러배관 누수방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한지가 10년이 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해가지고 보일러배관에 누수가 생기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동절기 동파에 대비해서 보수를 불가피하게 395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261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2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마을건강원 보수, "마을건강"이라는게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유광섭   
 마을건강원이라면 저희들이 보건행정사에 대해서 마을의 정보죠. 어느 집에 무슨 급성전염병, 설사환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조속히 파악하여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정보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정보원?
○보건소장 유광섭   
 예,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원이죠.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뭐, 어디에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얼른 얘기해 주는 사람?
○보건소장 유광섭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서 전염병이 있으면 즉시 그거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이게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유광섭   
 85명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마을마다 있는게 아니예요?
○보건소장 유광섭   
 마을마다 있는게 아니고요, 보건진료소가 13개소가 있는데 진료소의 관할구역에 몇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해마다 교육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예.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반기진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예, 반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기진 위원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이거 크게 돈 드는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유광섭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 건강요원들 하나씩 두면 안되는지? 예를 들어서 산북면 하면 말이죠, 9개리라고 하면 거기 한 3명만 한다면 다른 동네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유광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사이드는 지소라든가 진료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커버할 수 없는 지역에 진료소나 지소에서 마을건강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뭐냐하면 전염병이라든가 각종 사항이 있으면 즉시 통보를 하여 대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동원하는데에 따른 제 경비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면 주로 건강관리에 대한거 하고 어떤 어떤 보건사이드에 대한 정보, 이런거가 일반 보건상식 그런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전문의사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학교수, 뭐 이렇게 해서 계획에 의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정되는 그 사람들의 부수교육에 따른 그 강사비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 이런거가 포함이 됩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겅강이 상당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지금 강사는 몇 명을 데리고 강의를 하든지 뭐 여주군 전체로 따진대도 한 270명 밖에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유광섭   
 중앙에서 말입니다, 중앙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몇 명을 두라는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기진 위원   
 그러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예. 그러니까 국비보조가 되는 거죠.
○위원장 신승균   
예,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금사면에는 하호지구에 지소가 있죠?
○보건소장 유광섭   
 예.
변동구 위원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뭐 각 부락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주로가 부녀회장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또 지소장이 마을단위로 기력 불편한 분들 주사놓든지 그러면 봉죽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또 그 운영위원회의 감사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마다 배치가 참 안 되었더라구요, 법정적으로. 저희도 9개리인데 9개리가 다 안되고 몇 사람만이 참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금사면 진료소 산하에 보건지소가 하호리에 있지만 거기는 여주간호대학 졸업반들이 많이 나와서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도 학생들이 와서 수십명이 와서 수고를 하고 그래서 평가대회도 참여를 해봤지만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이게? 부녀회장들이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보건소장 유광섭   
 그런데 원래 진료소의 취지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른 무의촌에 배치를 시키는건데 담당지역이 있어요. 변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9개리면 9개리 그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자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진료만 하고 자체 운영토록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다보니까 운영위원들 회의조직 소집하면 운영위원들에 대한 경비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소집할때마다, 회의에 참석때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위원들에 대한 그게 어느 선에서, 몇 명에서 몇 명 지정되어 있지 그냥 무조건 많은 인원을 해줄 수는 없어요.
변동구 위원   
 그렇죠. 이래서 저희는 지역 차원에서 한 부락에서 한 두명씩 다 참여를 해서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특히 이런 보건요원이라면 각 부락 부녀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다 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모든게 원활히 되기 때문에 해보니까 또 그런대로 잘 되고 있더란 말씀이고, 여기 이제 여주간호대 졸업반들이 실습겸 해서 견습을 나와가지고 많은 협조들을 해주더라고요.
○보건소장 유광섭   
 예, 여주대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2명씩 해서 몇주간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실습겸 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운영 자체는 진료원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있으냐, 또 그 사람들의 봉사정신 이런거에 따라서 운영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승균   
 위원님들 자세한 사항은 회기말 때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사항은 그때 행정감사시에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사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세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연배입니다.
저희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셋째줄 산축기초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인데 근거리통신망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만원씩 12달 해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너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화선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다른 공공요금을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신회선 사용료를 확보해가지고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산출기초  란에 일반수용비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화판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겨울철에는 영농교육을 합니다. 그때에 필요한 화판이 있는데 뭐냐하면 거기 농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가지고 중점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입니다. 역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는데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2만5천권 4천원씩 해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 병해충 예찰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찰답은 저희들 군유지가 적당한 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내면 지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800평을 빌려쓰고 있는데 800평에 대해서 쌀 4가마를 주기로 해가지고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보상인데 저희들이 농민들에게도 컴퓨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농업경영하는데 활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번에 한번 중간에 의원님들께 한번 양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5명에 대해서 5만원에 1인당 교육비가 드는데 50%만 저희 군비에서 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오른쪽, 말하자면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인데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중에서 한 명을 외국에 나갔다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 ?늅姐?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에 2,2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시설비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자산취득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거기에 새 기술보급 소득작목시범이 되겠습니다. 과원보온덮개피복토양관리 해가지고 과수원에 보온덮개를 피복해가지고 풀기나는걸 방지하는 그런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에 병해충 종합진단장비구입으로 해서 2,200만원을 넣었습니다. 앞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앞에 시설비에서 말했지만 삭감을 해가지고 자산취득에 넣었어요. 그래서 목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여기는 무인방제기라 해가지고 사람이 실지 시설하우스에 들어가지 않고 타임을 맞춰가지고 뿌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예산 사정상 242만 5천원이 소요되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지도차량 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군 사정상 404만 3천원인데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새로운 채소품종 비교재배시범입니다. 이거 전체가 6백만원인데 역시 저희들 군비 사정상 군비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제초제 체계 처리기술 실천시범입니다. 이것도 240만원인데 저희 군비를 댈수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267페이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8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예찰탑이 우리 관내는 몇 개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한군데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지내리 800평이라 하면 거기가 논이죠?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논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논 말고 강둑이라든가 돈 안들어가는 공터 그런데는 안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그런데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해충 예찰답이기 때문에 바로 논 가운데에다가, 평야지 가운데에다가 세워놓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요. 그래서 그것도 또 고속도로변이라든지 불빛이 많이 비치는 곳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여기서 나비라든지 벌레가 유화등에 모여가지고 떨어져 죽으면 그 마리수를 갖다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증가가 되겠느냐, 오늘하고 내일 날마다 세보니까 증가가 됐으면 앞으로 추세가 점차로 이런 병이 늘어나겠으나 농민들한테 이런 늘어날….
윤태남 위원   
 예찰탑 기능은 잘 알겠는데요 그 장소를 쌀 네가마씩 주고 논에다가 임대해서 꼭 해야 되는건가? 그 옆이나 어디라도 돈이 안드는 장소 하면 안되나…. 앞으로 임차료는 이거 해마다 줘야 될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이 아니면 안됩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논에도 지금 구거같은 데 공간이 넓은 데 있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예, 예.
윤태남 위원   
 이 예찰탑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800평입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800평을 다 하는건 아니잖아요. 한번 세워놓는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규격이 그 필지가 600평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태남 위원   
 600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찰탑을 세우는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탑을 세우는 면적은?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순수 면적은 300평 정도입니다.
윤태남 위원   
 예찰탑을 세운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세우는게 아니라요 답입니다.
윤태남 위원   
 답이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제가 설명드러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유화등도 설치해야 되고 또 포대채집기라는 것도 설치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재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불을 켜놓고….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나는 탑을 세우는지 알았다고, 탑.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예찰탑이 아니라 답입니다, 논. 800평으로 4가마인데 사실은….
윤태남 위원   
 됐어요 그럼. 알았어요. 나는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예, 논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말이죠, 2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이게 당초 예산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당초 예산에 조금 세웠다가 이렇게 추경에 많이 세우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던걸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아니, 이게 연중행사로 매년 하는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예, 매년합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못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예,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승균   
 예,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에 26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0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없으시면 271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도비를 반납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군비확보가 몇 %가 확보가 안되어서 반납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4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군비 40%라면 도비 60%인데 60% 그냥 주는 돈을 40% 확보를 못해서 그냥 반납을 시킨다?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예, 이제 사업 성격이 저희 시.군에 안맞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저희가 돈보다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먼저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반납하고 도비는 나가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270페이지 말씀이죠 순회지도차량 구입이라고 400만원이 서 있죠?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예.
반기진 위원   
 이것은 전부 국고가지고 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장 방연배   
 아닙니다. 국고 50%, 지방비 50%인데….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존에 우리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있는거 가지고 이용하고 차를 우리가 많이 줄여가지고 운영을 안하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 해서….
반기진 위원   
 그래서 그것도 반납으로 고쳤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당초 예산심의 할때 우리가 이것은 무치지 말자 그랬던 거예요.
○위원장 신승균   
 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지역경제과장 이근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를 보시면 기존예산액 17억 1,437만원중 금회 2억 3,790만원이 증가되어 19억 5,227만원으로써 여주군 일반회계 총 예산액 1,306억 4백만원이 1.49%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yber-city 홍보망 구축비 5천만원 요구사항입니다. syber-city는 영어로 「가상도시」라는 뜻이며, 가상도시 홍보망 구축만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여주대학 정보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40억 1천만원을 투입키로 하고 여주 및 인근 이천이나 양평 지역의 정보화 선도를 위해 도자기 사이버마켓 상용화 및 지역특산물 사이버마켓 확대를 통한 수도권 내국인 관광객 및 해외관광객 또는 해외동포에게 홍보망을 구축해서 소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주군 지역경제육성기금조성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 조성 관계는 우리가 조례에 제정된 바와 같이 3년 동안 30억을 조성하기로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조성키로 되었으나 상반기에 5억원은 기 확보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도 5억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난 수해복구비등 예산 형편상 1억 5천만원이 현재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천에는 현재 축산농가 배합사료라든가 이런 관계도 지원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검사용 계량기 검정비 관계는 우리가 2년에 한번씩 표준검정을 받아야 되고 금년도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87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 723만원 삭감은 당초에 우리가 694가구에서 571가구로 123가구가 감소되어서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구당 평균 5만 5천원씩 98년 10월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 관계는 자활보호가구라든가 실업가구, 이것은 하여튼 현재 연탄 관계를 사용하는 영세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우수상품 으뜸소개책자 제작비 2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고장 기업의 우수상품과 또는 농특산품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내고장 상품 사용하기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판로 및 수출증진에도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문화관광부선정 10대 축제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예산요구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추천한 10대 축제 전담홍보물 제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협의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예산관계 현재 2천만원 소요되고 그래서 우리가 책자관계를 만들게 되면 이 관계를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데 배포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내용 관계는 우리가 여주도자기의 역사성이라든가 또는 우월성, 창의성 등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영어나 일어로 번역을 해갖고 해외에다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연계해가지고 도자기 홍보팜플렛을 갖다가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데 현재 5백만원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축제시 강변주차장 설치비 5백만원 관계는 먼저 우리가 설치를 안했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자기 상품개발지원은 기존 상패 등을 갖다가 보완을 하고, 또한 창의적인 모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성형 석고틀이라든가 또는 의장등록 관계, 디자인 개발비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도자기조합과 협의해서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우리가 개발해서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흥천면 귀백리 경보등 설치 575만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백리 방향에서 율극리 여주 방면으로 좌회전시 도로사정을 잘 몰라서 맞은 편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거리로써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차량통행 등을 감안해서 우선 경보등을 설치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횡단보도 표지판 50개 설치에 따른 750만원 예산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6월 20일 경기도에서 횡단보도를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여주경찰서에서 자체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 예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주민통행이 많은 읍.면 시가지라든가 이러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고 주민편의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213페이지부터 검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완수 위원   
 syber-city 관계를 물어보겠는데, 지역경제과에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현재는 없습니다.
한완수 위원   
 없는데 그냥 예산만 세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여주대학에서 자기네가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하는데, 여주의 도자기 관계하고 농특산품 관계 그 관계를 삽입을 해서 홍보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완수 위원   
 홍보해 주는데 여주대학에서 5천만원을 달라?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건데 우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추상적인 예산같은데, 그렇잖아요. 운영자가 있어야죠, 우선.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현재는 없습니다.
한완수 위원   
 없는데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전산계 또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예, 전산계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거기에도 지금 제대로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회선조차 없는 것 같던데 남이 한다고 쫓아가는 것만 같아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죠, 중간에 일반수용비인데 아까 금년도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80만원을 깍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예, 예.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53만원을 왜 뒀어요? 해당이 없는데 다 깍아 버리지.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아니, 53만원 그게 검사용 계량기 검정비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총예산 140만원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87만원만 깍고 또 사용되는 예산 관계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위원장 신승균   
 그 다음에 215페이지! 과장님 말이죠, 중간에 민간경상적보조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가 있는데 723만원 이것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영세민들 연탄 배달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깍으면 연탄운반 같은거 못할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가구수가 694가구였었습니다. 거기에서 123가구가 감소되면서 571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알았습니다. 반기진 위원님 하시죠.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내고장 우수상품 으뜸소개책자라는 만원씩 해서 2000권 있죠? 이게 뭐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그 내용 관계는 저희 관내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175개 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관계를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 상품이 어떻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이 뭔지, 이런 관계를 알고 또 우리가 뭐 공사같은거 할때 우리 군이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을 갖다가 사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여주군비로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현재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아니, 그 상품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홍보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그래서 저희가 공장관계도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175개 정도는 자기네들이 정히 군에 돈이 없다치면 일부는 자기들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카렌다를 만들어서 보급을 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업체들 이수하면 거기에서 다만 몇 십만원 받아가지고 사실 돈 한푼 안들이고 그냥 홍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천만원씩,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업체에 의해서 좀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군비가 좀 절감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여주군 내에 어떤 땅콩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고구마, 배, 참외 이런 특산품 있잖아요, 이런 관계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 기업체 상품을 갖다가 소개시키려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그것을 기히 하게 되면 읍.면별로 1면 1특산품 있죠? 그런 것도 좀 넣어서 했으면….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예, 예, 알았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승균   
 다음 216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남 위원   
 216페이지 맨 윗단에 보면 10대 축제라 하지 않았어요? 10대 축제라 하셨는데 그게 도에서 지정한 10대 축제인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강릉 단오축제니 남원 춘향제니 뭐 그런 것 중에 우리 도자기 축제가 10대에 들어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예, 예.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한 것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영어나 일어로 해서 어디에다가 돌린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그것은 저희가 해외여행사로 하죠.
윤태남 위원   
 해외로 돌려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부 선정한 축제관계가 지금 우리 전국에 10군데가 되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전체가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와서 설명도 하고 해외쪽으로다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여행사들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경쯤 모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제작을 해갖고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또 홍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이게 순전히 해외로만 돌리는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국내에도 여행사 관계도 일단은 나갈 수 있죠.
한완수 위원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10대 축제로 선정이 된게 뭐예요? 어느 행사가 됐다는 거예요? 도자기 축제가?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도자기축제가요.
한완수 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하고도 맞지 않는게 도자기 축제면 상품전시회 비슷하게 이끌어서 상공부 소관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도자기를 가지고…. 도자기는 상품 아니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이게 이제 도자기 관계도 관광상품이기 때문에요.
한완수 위원   
 도자기가 어떻게 관광상품이예요? 그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네, 여주군에서.
윤태남 위원   
 아니, 10대 도자기 축제로 들어갔대잖아요.
한완수 위원   
 도자기 축제는 여주·이천만 있는 것인데 도자기 축제가 그게 관광축제가 아니예요. 상품이예요, 도자기가. 도자기는 워낙에 상품이예요. 작품은 자기가 만들어서 상품화하지 않는게 작품이고, 도자기에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상품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작품활동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이 될 수가 있지만 도자기는 지금 도자기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 도자기 축제를 주관하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10대 뭐로 됐다, 이거를 나는 듣기 처음이고, 그 선정된게 있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예, 예. 알았습니다.
한완수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과연 여주 도자기축제를 전국의 10대 축제인지 여주군의 10대 축제인지 경기도의 10대 축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지금까지 보기에 아까 반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책자, 뭐 이런 것도 소비성 예산으로 전부 짜여져 있어요, 예산 지금 들어와 있는 대부분이 syber-city나 여기까지만 해도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소비성이다 이거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하나도 아니야. 물건을 파는 것도 기업체에서 팔아야지 만약에 여주군에서, 자 어느 공장에서 뭘 한다, 그 업체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여주군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책자같은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업체에서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그 업체에 부도가 났다,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있다고 소개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돌렸을 때 여주군에서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기업 각자에서 그것을 해줘야지, 예산이 너무 소비성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윤태남 위원   
 그리고 도자기 홍보팜플렛 제작지원인데 그것은 도자기조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이것은 도자기조합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윤태남 위원   
 거기에서 지원요청 들어와서 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일단 만드는데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갖고 돈 관계 집행은 저희가 할 겁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이 도자기조합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오" 해서 부탁을 받아서 한게 아니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 뭐 그렇게 본인들은 생각도 않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도예팀장 이세채   
 제작인데 지원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홍보할 겁니다.
윤태남 위원   
 여기에서 제작을 해서?
○도예팀장 이세채   
 예, 10대 축제 팜플렛과 함께 나갈 겁니다.
○위원장 신승균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보면 6백만원이 도자기 상품개발 지원이라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뭐 특수하게 품목이 개발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아시는 자체는 우리가 기념패라든가 상패관계를 저희가 만드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보완을 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관계를 갖다가 개발하는데 그 관계의 어떤 의장등록이라든가 또는 디자인 개발비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이게 1개 업소에 지원되는 거죠? 현금으로 지원되는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일단 이게 조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현금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예, 예.
변동구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삼거리인데 지금 직진하고 좌회전 코스가 따로 따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직진했을 때는 좌회전을 못하고 좌회전코스가 있을 때 신호가 나가면 직진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동시신호가 있고, 이제….
변동구 위원   
 동시신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게 뭐 경찰서에 가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보수해 줄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그것은 저희한테 군민들이 민원을 제시해 주면 일단 저희가 경찰서로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그게 저희한테로 회시가 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면하고 협의해서 시정을 요구하면 되겠군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일단 면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주시면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216페이지 없으시면 2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방금 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새로 이쪽으로 왕대리부터 저쪽으로 강변도로 난데 있지 않습니까. 마을 들어가는데 중앙성 끊어 놓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왕대리 입구죠?
김경래 위원   
 왕대2리부터 해서 쭉이요.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중앙선 도색을 해놓고서 동네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끊겨지질 않아가지고 어디에 가서 돌아와야 정답이냐 하면 저기 저 백석리 가서 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을 드렸나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하여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포, 금사까지 가는데 그런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없으신 거죠?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은 총 22억 9,406만 5천원에서 금번에 2회 추경예산에 23억 3,238만4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은 국비 965만 2천원, 도비 3,973만 8천원등 4,9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는 1,107만 1천원으로 절감을 해서 3,831만 9천원이 국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배료비가 되겠습니다. 군비인 약품비를 절감하고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신분뇨처리장에 진입로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유실되어 국비 956만 2천원, 도비 382만 9천원, 군비 573만 7천원등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총 1,912만 4천원이 도에서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76페이지 아래 능서오수처리장에 일부 자동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경비 시스템 수수료 3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준공되는 흥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연료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 요청한 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약품비를 절감해서 야간에 전자경비시스템을 활용하고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 및 슬럿지 처리비용을 절감해서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축산폐수 처리장의 샤워장 및 화장실등 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흥천 및 대신 하수처리장의 가동시에 꼭 필요한 탱크로리 차를 전액 도비지원으로 요청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군비를 절감하고자 삭감을 하였습니다. 6개 시설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신분뇨처리장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찻집관로가 일부 유실이 되어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러면 275페이지부터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 맨 위에 말이죠 1,806만 8천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업 도중에 지난 수해로 망가진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런데 미처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망가진거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이게 저희가 대신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 일부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흙이 내려오고 해서 그래서 긴급히 저희가 군 예산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저희가 군비를 576만 5천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같이 처리하고자 한 겁니다.
○위원장 신승균   
 알겠습니다.
2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 특히 아침에 등산가다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먼저 냄새 제거하는 시설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그리고 여기 약품비를 많이 깍으셨는데 거기에 관련된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먼저 탈취시설 관계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중이여서 그 실시설계가 이달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바로 다음날에 저희가 공사가, 토목공사가 아닙니다마는 바로 배관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빨리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 상태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의가 냄새가 안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조금 냄새가 나는데 그 상태는 아무렇게도 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도 탈취시설을 하게 되면 거의가 제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승균   
 여주읍에 상당히 유지 한분이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시설을 하는 중인데 아마 거의 다 완료가 될 것이다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냄새가 안나도록 저희는 철저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먼저 이 말씀중에 연계된 사항이니까…. 탈취시설이요 5억 들여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인데요 이달말까지 지금 설계를 완성을 해가지고 이달 한 보름 정도면 설치가 될 겁니다.
윤승진 위원   
 날이 추워진다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예, 그래서 그런 염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이 사업은 토목공사가 별로 안되기 때문에 배관만 설치하게 되면 이 공사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승균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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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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