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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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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2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8년 11월 28일(금)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주민생활지원과
  5. 다. 자치행정과
  6. 라. 비전정책과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주민생활지원과
  5. 다. 자치행정과
  6. 라. 비전정책과

○위원장 최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 전반의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잘못에 대한 주민의 비판도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실·과·소, 읍·면, 부군수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분들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문1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가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있게 질의하여 건별로 신속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내용과 감사과정은 11만 여주군민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1 

가. 기획감사실@2 
○위원장 최예숙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올 2008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참 성의있게 자료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크고 작은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여주가 큰 대상을 받은 일도 있고, 또 여주군에서 특별하게 기술센터에서 큰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주군에는 큰 호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행정건수가 이월된 것을 보니까 25건이 돼요. 그 중에서 패소한 건수가 4건이 되네요?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패소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행정소송에서 패한 건이 3건이고 심판에서 패한 게 1건입니다. 그래서 4건을 패했는데 행정심판 패한 거 첫 번째가 점동농협에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건입니다. 이거는 고등법원까지는 우리 여주군이 이겼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신법우선원칙에 따라가지고 개별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보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원래 먼저 생겼는데 농협협동조합법을 1997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개정을 안하고 농협협동조합법 먼저 있던 법을 폐지하고 신법으로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1993년도에 생기고, 그 다음에 농협협동조합법이 신법이 생긴 것은 1997년도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신법우선원칙에 따라가지고 농협협동조합법에서는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50%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법원까지는 우리가 이겼던 것을 갖다가 대법원에 신법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성레저산업에 관광진흥법 위반경고처분 취소인데 이거는 당초에 콘도회원권을 갖다가 계약했던 사람이 반환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반환을 안 해줘가지고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쟁점이 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반환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일을 갖다가 넘긴 다음에 반환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환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행정 경고처분을 했더니 “이거 잘못됐다” 그래갖고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반환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처분한 것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패소를 했고, CJ 제일제당에서 취득세 부과 1,100만원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법인이 2개로 분할될 적에 골프회원권이 넘어온 거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건 행정심판에서 패소된 것은 주식회사 「방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했는데 운송허가사업 취소 시에 그거 청문을 해야 되거든요. 청문을 하면서 주 사무소에다가 청문을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대표자가 “내가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자 주소로도 청문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대표자 주소로 는 청문통보를 안하고 주 사무소로만 청문통보서를 해가지고 결국은 취소가 됐다 해가지고 다시 청문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패소를 해서 4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소송건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승소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우리 여주군이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소송에서만 순수하게 우리가 승소한 게 10건을 승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규창 위원   
승소율이 높다는 것은 기감실장님의 탁월한 행정력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변호사를 잘 대서 한건지, 아니면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행정력이 특출하게 영특해서 승소율이 높은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직접 소송수행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 실무부서에서 행정소송을 잘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십니다. 이범관 고문변호사와 이명우 고문변호사 두 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중요한 행정소송 같은 것은 이범관 고문변호사한테 맡기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규모가 적은 그런 소송은 이명우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들도 잘 해줬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잘 해줘서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소송 건수가 더욱 더 없기를 바라고, 또 공무원들이 앞으로 열심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주군에 모든 기획을 총괄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경익수 위원   
그런데 민선3기보다 민선4기에 있어서 행사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행사가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행사가 많아졌으면 그 예산이 많이 들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행사가 많아졌다고 그러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행사같은 것보다는 다른 예산집행이 안되는 행사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널리 좀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예산낭비로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행사는 필요없는 행사가 아닌가, 이런 행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준공식 같은 것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여주군에 혈세를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행사로 인해서 여주군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좀 제재하셔서 혈세가 덜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기획실에서는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지역지 신문을 모두 구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는 지역지가 26개, 그 다음에 중앙지 10개, 우리 여주군에 있는 신문 3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매일같이 신문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잘못됐다는 게 지적됐으면 그런 해당 부서에 전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홍보되고 그런 게 있으면 잘 된 것은 잘 된 거대로 스크랩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배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스크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신문을 보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스크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여론을 종합 청취하고 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보면 직원들이 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차피 스크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신문을 전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지역지도 그렇고 모든 신문을 다 봐가지고 거기에 어떤 지적기사가 난 게 있으면 지적기사를 갖다가 발췌를 하고, 홍보기사 난 게 있으면 홍보기사를 발췌를 하고 그래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부 알려주고 그런 기능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전체를 다 봅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다른 과에서 보는 신문은 안 보는 신문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고요, 이왕 순서가 됐으니까……. 86페이지에 행정예고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차이가 좀 나는데 어떤 시기에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새해 바뀌는 제도라든지 새해 업무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 숭모제전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따라서, 도자기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비가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달이나 10월달에 가면 다시 진상명품전 행사라든지 마라톤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적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홍보비가 나가게 됩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거기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한강소식지 배부방법을 개선하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부개선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남한강소식지를 배부를 새마을지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배부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비교적 배부가 잘 되게 하고 예산을 우편보다는 직접 배부하는 게 돈이 훨씬 덜 듭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인건비를 좀 들여서 사람을 사서 배포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그렇게 못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을에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배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우편발송 하는 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배부하는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지금 34,900부는 각 가정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부 정도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우편발송은 출향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유관기관이라든지…….
박명선 위원   
출향인사, 여주에 관심을 가지고 여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계신 분들이 받아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이 만약에 배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즉시 전화가 와요. “왜 안 보내주느냐”고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아마 출향인사들은 고향소식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발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전화가 오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아마 출향인사 같은 분들은 우리 여주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오는 걸 상당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각 세대별로 가가호호별로 지금 남한강소식지를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있다고 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박명선 위원   
그 개선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작년까지는 격월제로 발간을 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들고, 금년도에는 매달 면수를 줄이면서 금년도 7월달부터는 매달 발간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편요금은 44%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가정에 우편으로 배부한다는 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일시에 배부하는 것을 갖다가 인원을 한 20명 정도만 사면 일시에 전부 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사서 1일 한 5만원 정도 인건비를 주고 배부하는 방법이 가장 배부가 잘 되는 방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행은 새마을지회에서 배부를 했다가 배부 과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과연 담당직원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배부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농촌지역은 충분히 가능한테 호수가 많은 도시지역으로 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담당직원이 배부를 하면 그 소식지가 거의 다 이장 앞으로 갑니다. 이장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하느냐! 잘 하는 이장은 반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배부하는 이장도 있고, 또 잘못하는 이장은 그냥 회관에 갖다가 던져 놉니다. 그런 유형을 많이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인정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과연 이 남한강소식지를 어떻게 배부를 해서 정말 군민들이 여주의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이 다시 한번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희도 개선 배부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책을 한번 세워서 같이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익수 위원님께서 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여주군 전체 실·과·소, 읍·면까지 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명선 위원   
7천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세워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 기획감사실은 신문구독료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감사실은.
박명선 위원   
기획감사실은 별도로 예산은 세웠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다른 실·과·소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관서운영비…….
박명선 위원   
관서운영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박명선 위원   
읍·면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명선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경익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실·과·소는 한 10몇 종, 많은 데는 한 20여종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박명선 위원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아니면 그냥 경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마 자기네 소관에 어떤 신문에 나온 게 있으면 일부러 찾아보겠지만 자기네 소관이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안보고 넘어가는 신문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안보는 신문도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언론에서도 여기 와 계시지만 과연 이 신문이라는 것이 정말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역할이 많이 있는데 과연 실·과·소별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과연 이 신문 구독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이 현재 전혀 안보는 실·과·소도 있고, 그 다음에 보더라도 몇 부 안 보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몇 부 안보고 그런 데도 있는데 실·과·소별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덜 보는 데는 덜 보는 대로 상당히 부딪히는 점이 많았을 거예요. 부딪히는 점이 많았을 텐데 그거를 감수를 하고 상당히 덜 보고 있고, 또 많이 보고 있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으니까 아마 그냥 봐주는 걸로 보이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봐라”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문을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많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아마 금방금방 접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한 20여종 넘는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그것을 보지 못하는 민원인도 와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신문 구독방법도 아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요 정말 그 방법이 어렵습니다.
박명선 위원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뭐냐 하면 우리가 신문을 보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강제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책임은 기획감사실장이 져야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고 실·과·소장들 같이 의논을 해본다 하더라도 각 실·과·소마다 어떤 사정이 전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의견통일이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획감사실에서 기준을 줘가지고 “이대로 해라” 그러고 강제로 지시를 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신문구독료가 7천만원 이상이 나간다, 과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같이 아마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동감을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주군이 1년에 4천억 이상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박용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9월 29일자 여주신문에 여주군이 도내 꼴찌 낙후도, 지자체 낙후도 조사결과에 3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여주군이 비교적 어떤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겠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항목을 어떻게 설정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평가하는 항목이 우리 여주군에 불리하게 평가항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현실과는 맞지 않는 평가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군 관내에 10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10개 읍·면이 있는데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10개 읍·면에 덩치가 큰 면이나 적은 면이나 사업 금액이 비등비등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면장님 안 해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못 해봤습니다.
박용일 위원   
제가 평소에 1일 면장이라도 좀 나가서 면장님들의 고충을 파악을 하라고 그랬죠?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면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해서 면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면에 일반 직원 근무하고 면에 아버지 역할하고 대장역할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또 2009년도 예산서 편성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보면 거의 조그만 면은 1개 부락에 주민숙원사업이 1건씩은 다 돌아가고 아주 적은 면은 2건도 더 돌아갑니다. 그런데 큰 면은 1/3도 안 돌아갑니다. 그럼 이장 숫자가, 마을 숫자가 많은 데는 3년 가야 주민숙원사업을 1건 간신히 얻어가고, 면이 부락이 적은 면은 1년에 이장이 면사무소에서 2건씩 사업을 가져갑니다. 이게 우리 여주군에 골고루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 예산이 꼭 주민숙원사업비만 있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읍·면에 나가는 주민숙원사업비보다는 사실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대규모 사업비가 훨씬 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비는 큰 면이 아무래도 많이 가게끔 돼 있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마을을 놓고 볼 때 면이 적은 면, 마을 수가 적은 면에는 1년에 4억을 농로포장이다 마을안길포장이다 모다 해서 2건씩 가져가고, 또 20개리나 이런 면은 1건씩은 매년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면은 2년 가야 한번 3년 가야 한번 얻어갑니다. 그럼 그런 부락은, 큰 면의 마을은 마을안길포장을 언제 하며 농로포장을 언제 하겠습니까! 덩어리 큰 예산서는 군에서 집행을 한다 하지만 각 마을의 실정과 여주군 실정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시·군 경계지역이라든지 또 낙후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특별히 또 배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마을안길이라든지 주민들의 사소한 주민숙원사업이 특별하게 덜 된 데가 있다면 특별히 더 배부를 해서라도 그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큰 면에 대한 예산 배부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은 금액을 5천만원 단위로다가 뒀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적은 데보다 조금 더 큰 데가 5천만원 정도 더 많게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데는 또 5천만원 더 많게 하고 그래서 이게 1억 정도 차이가 나게 했었는데 조금 더 차등을 두는 방법, 그런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한 주민생활편익사업비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그것이 면마다 주민 숫자나 지역 면적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크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년 그 읍·면장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인데 조그만 면이나 큰 면이나 똑같이 배분해 주면 지금 읍·면장님들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말을 읍·면장님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면장을 안 해봐서 그렇다, 면장의 고충을 모른다, 읍·면장의 고충을 모른다” 이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군 예산을 다루는 기감실장님으로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돼서 시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아마 제가 권위적인 그런 공무원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요, 항상 언로를 열어놓고 있고, 읍·면장님들 저한테 할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제가 읍·면장들한테 절대로 “너네, 너네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도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우리 같은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선후배 관계이고 그런데 아마 그런 불만이 있다면 저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텐데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 직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읍·면장님이 선후배 관계 이런 게 다 있어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우리 의원이나 일반인들한테서 그런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았습니다. 어떤 읍·면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시정을 해야 되고…….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군의회도 열린 의회인데 여주군 행정도 열린 행정으로 군수님부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또한 군청에서 근무하는 신규직원까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서로 대화가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지 신규직원 말 못하고 읍·면에 있는 직원, 군청에 있는 공무원한테 전달이 안 된다면 이게 열린 행정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최대한 열린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예숙   
실장님, 단답형으로 그냥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열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간에 어떤 권위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한시라도 지적을 해주세요. 시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하던 길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남한강소식지를 읍·면에다가 여론조사를 자꾸 하는데 몇 회에 걸쳐서 남한강소식지 보급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난해에 했고 금년에 했고 두 번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연 1회 밖에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연 1회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걸 왜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남한강소식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어떤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보완할 것은 개선·보완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한강소식지를 첫 번째는 “봤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작년도에 대략 한 75% 정도가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년도에는 대략 한 84% 정도가 봤다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남한강소식지를 주민들이 보는 율이 높아진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보다 개선이 되어 가느냐, 잘못 되어 가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면 “개선이 되어간다”, 그리고 “가장 잘된 부분이 뭐냐” 그러면 “두 달에 한번씩 나오던 것을 한달에 한번씩 나와서 시의적절하게 빠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잘 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박용일 위원   
혹여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거론될까봐 사전 여론조사 해서 자꾸 보급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무원이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남한강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남한강소식지를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군민한테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면 보급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를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아까 경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비를 집행하고 행정예고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행정예고비가 혹 언론 길들이기 위해서 써먹어질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많은 여주에 지방지하고 지역지가 있습니다. 배분 형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예고비의 배분 형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신문사 창간기념일 같은 것이 돌아오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는 행정예고를 하나씩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라든지 진상명품전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순서를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에 많은 신문이 있는데 지역 배분을 할 때, 광고도 역시 배분을 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느 신문은 전체 경기도에 구독율이 높고 경기도에서 신문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느 신문은 그렇지 못한 신문도 있을 거고. 지역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문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거에 배분의 조건을 갖춰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거는 20056년도인가 제가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의 각 시·군의 사례를 전부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도 계속 해오는 것이 경인, 경기, 인천, 중부 4개 신문은 한번 행정예고를 할 때마다 200만원을 줬습니다. 200만원을 줬고 다른 신문은 100만원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정을 해달라고 자꾸만 신문사에서 다른 데도 똑같이 200만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신문 부수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시·군도 몇 군데가 있고, 우리처럼 차등을 둬서 나눠주는 데가 아마 경기도내에서 17개 시·군인가가 저희처럼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해왔었는데 우리 여주군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시·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거 형평성을 좀 미루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화면을 놓고 보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자료를 주신 거에서 제가 각 신문사 회사별로 한번 금년도 10월말까지 행정예고비 지출된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DBS에서는 1건을 가져갔고요, 110만원에, 그 다음에 현대일보에서는 4건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해동일보 하나, 코레일 이동방송 하나, 중부일보 4건, 그 다음에 일간투데이 2건, 인천일보 4건, 우리일보 3건, 여주신문 7건, 시민신문 9건, 그 다음에 아시아일보 3건, 신아일보 2건, 시민일보 2건, 시대일보 3건, 수도권 3건, 세종신문 7건, 환경일보 4건, 그 다음에 매일, 동아, 내외신문, 기호신문 3건, 그 다음에 경인일보 8건, 경도일보가 2건, 경기일보가 3건, 경기신문이 3건, 경기방송 하나, 경기도민일보 3건 그래서 총 92건이 행정예고비가 나갔더라고요.
그거는 1억 1,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는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느낀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지는 신문의 배부, 신문의 위치도, 신뢰도 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차등을 둔건 이해가 되는데 그 차이하고의 지역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지역지는 가격을 보시면 55만원이에요, 1건당. 그런데 다른 거는 110만원 주고요. 이거는 좀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의 너무 차이가 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이게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애초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이렇게 건수가 나오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언론 길들이기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생기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언론 길들이기 같은 거는 저는 그런 데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지가 지금 현재 분석된 걸로는 건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지역지는 6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지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지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주 내주는 것이 보탬이 된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1년에 여섯 번 주는 것보다……. 여섯 번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만원씩 나눠주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1개 회사에서 600만원씩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이. 600만원씩 다 가져가는 건데 100만원 100만원 해서 띄엄띄엄 두 달에 한번씩 주는 것보다는 50만원씩 50만원씩 해서 자주 주는 것이 훨씬 더 신문사 운영에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0만원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내에 있는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은 세울 적에 4회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지보다는 지역지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지역에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지를 좀더 신경을 써 주는게, 이 테이타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모 신문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보도자료도 안주고 다른 데에 비교해서 우리는 한 두 건이 적다”, 이런 얘기도 해서 그런 게 혹 여론을 위한 압박감을 주는, 이런 행정예고비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아까의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책자에 보면 87페이지에 기금운용관리가 있어요. 기금운용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 기금운용관리에서 제가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사항은 관리는 관리입니다마는 약정이율에 대해서 만기도래된 것은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만기도래된 것은 조금 올라갔는데 지금 4.8%, 보통 4.85%가 나오는데 이 4.85%가 지금 기준에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것밖에 못하는 건지? 지금 작년도에 비하면 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최소한으로 이게 못 올라가도 6%대 내지 5.8%대는 가야 되는데 한 1%대가 적으면 이 기금을 가지고, 총계 기금이 319억인데 319억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건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이면.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제가 데이터를 하나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하고 보면 차이가 나요.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인데 그거는 결산보고자료이고 이 자료는 이번에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자에 대해서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자에 대해서는 안 높아졌다 이거죠, 만기가 도래된 건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금은 전부다 기금관리관이 해당 실·과·소장인데 기금관리를 갖다가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1년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약정이율이 비교적 높고, 기간이 짧으면 약정이율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언제 들었느냐, 그래서 드는 시기에 약정이자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는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재가입을 하는 시기가 이자율을 많이 결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기금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어떤 조례같은 걸 제정을 해가지고 기금을 전부다 한데 몰아가지고서 큰 금액으로 기간을 많이 넣어가지고서 정기예금을 해야지 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자료를 지금 제가 올려놨습니다만 보시고…….
(화면자료 제시)
다른 거 비교를 쭉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로 하시는 거니까 총괄로 한번 보고…….
지금 책자에 있는 걸 한번 보시고요, 가운데 노인복지기금을 한번 봅시다. 노인복지기금에 지금 이건 작년도 결산보고의 것은 4.7%대에 있어요. 하나는 보통예금이 6.2%인데, 4.78%인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4.8%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기 도래된 게 지금 이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0.1%가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변동금리는 아닐텐데 책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마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지급 방법이 월 지급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자지급을 매월 하는 걸로 약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변동이 생긴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해당 부서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기금에 대한 총괄 관리는 부군수님이 하시고 거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관리 하나만 잘 해도 굉장히 많은, 수억의 우리 기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무과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농협중앙회나 이자율이 각기 다르고, 조사한 바로는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이자가 높습니다, 이자율이. 이 자료를 주고 제가 각 은행에서 자료받은 게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자율이 높은 데로 우리 기금을 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 기금 쪽이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못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금고가 체결돼 있으니까 이 기금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려고 조례안을 만들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검토가 끝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한번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를 높이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 올린 것은 2007년도 결산보고자료에서 나온 거고 지금 이 책자에서는 이번에 행감자료로 나온 거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게 더 있습니다. 왜! 이자율이 올라갔는데도 이 책자에는 이자율이 떨어진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거가지고 계속 따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이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실·과·소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은 먼저 때도 제가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공무원들끼리만 하면 너무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7명의 민간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서 그래서 어떤 특수한 사안, 공무원들끼리만 심의를 해서는 어려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을 위촉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년도에 한번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금년에 사안이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라도 중요한 사안이 나오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위촉해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안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중요한 사안이 어떤 것인지……. 이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이 여기 쭉 나옵니다.
(화면자료 제시)
자료를 보시면 거기 쭉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이라든지, 또 가다보면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이런거 등등, 오염총량제 관련 등등 해가지고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요, 그거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성복지회관 건립같은 거는 어떤 전문가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려고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 올해까지는 못하셨지만 앞으로라도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민간이 7명 열어놨지 않습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감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향후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우리 기획계장한테도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 간부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민간인 위원들을 7명을 위촉을 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등록 및 집행현황이 나오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좀 검토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회, 그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등등 많이 있습니다. 더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예산을 10원도 안 썼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면 정산보고를 할 적에 이것을 반드시 입력을 시켜야만 정산보고를 받아주거든요.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사업비를 갖다가 전산을 통해서 입력을 시켜줘야만 이것이 여기에 올라오는데 입력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게 전산으로 출력을 한 거기 때문에 뜨지를 않아서 이게 나온 게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벌써 연말이 다 됐는데 사업비를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의 다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입력과정이 늦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입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입력을 그때그때 시키면 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공무원들 같으면 이게 상당히 쉬운데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이 전산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결국은 아마 정산보고 받을 때 안 되면 공무원들이 직접 입력시켜 주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명선 위원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집행이 잘못 돼서 이게 입력을 못 시키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산보고를 받으면 어차피 전부 입력을 시킨 다음에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무원이 입력을 시키더라도 입력은 시켜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정산이 내년도 몇 월달에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아마 내년도 2월까지는 끝나야 될 겁니다, 모든 정산이.
박명선 위원   
연도폐쇄기 전인 2월말까지 끝나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산보고 정산서가 제출되면 사후 정산검사 등등 이런 절차가 나가겠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잘 한번 훑어보시고, 정산 결과 검사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잘 된 것인지, 잘 못된 것인지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네.
박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애쓰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단답형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결재카드를 보면, 전부 다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카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개인들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개인들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개인들은 전부 다 아마 농기계를 산 개인인 것 같은데 농기계 사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카드로 하면 농협에서 카드수수료를 엄청 많이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농협카드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달라, 그래서 예산담당 직원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침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그래서 완강하게 지금 그것을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농민들이 만든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줄여주는 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결재카드를 써가지고 수수료를 내는데 작게는 수수료를 300~500 정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주농협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농기계센터에는 수수료 만큼 DC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숨길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는 게 10% 정도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줄여서 약 13% 정도를 DC를 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추구하는 기계판매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간자본보조. 그래서 농기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가 카드기계가 없어가지고 발행을 못 해서 카드발행기를 갖다가 별도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건수가 많으면 좋은데 건수가 한 두건 밖에 없다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나가는 어떤 시설 민자보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확실하게 세금이 탈루되지 않고 정산보고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어떤 사회단체에 나가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카드로 쓰라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덧붙여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보조금 같은 경우, 특히, 예산을 집행하실 때, 옛날에 관변단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관변단체. 그 관변단체에서 옛날 지침이 있을 때는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변단체가 아니고 자율적인 단체가 되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관변단체였던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등등 이런 관변단체는 인건비를 지금 사회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물론, 각 과에 사회보조단체를 관리하는 과에서는 또 별도로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무부서로써 아마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일괄 다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회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를 행사비용으로 바꿔주든가. 그래서 형평성을 맞게 해주시는 것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내려오던 데가 있고, 임의보조 해가지고 어떤 사업비만 보조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원래 인건비까지 보조를 해줬던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금액을 통합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개로 목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인건비를 보조해주던 정액보조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그냥 들어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 임의보조단체에는 현재 인건비 보조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지금. 그런데 과거부터 인건비 보조가 나가서 거기의 어떤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인건비가 계속 취급되어 왔던 데는 관례적으로 계속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인건비로 지원을 안 하고 딱 잘라버리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실은 인건비 같은 거 나가는 것은 워낙 바람직하진 않지만 저게 정액보조라는 그런 명목하에 인건비 보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던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데 저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떠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해주신다면 좀 더 사회단체보조금이 옛날 정액보조로 할 때에는 이제 좀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는 몇몇 단체들 다 회비 내가지고 능히 사무국장 월급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회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쓰면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메치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쓰는 것은. 그런데 왜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향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단체에서 작년인가 제가 이 말씀을 행감 때 얘기했더니 단체장들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항의는 항의일 뿐입니다. 왜?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할 돈을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안 써도 되는 것을 장이 혼자 앉아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사무국장이라고 꼭 둬야 될 입장도 아니고 그 사무국장이 하루종일 그 업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잠깐잠깐 보조업무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정밀히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주무부서로써 좀 올바르게 집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좀 보실래요? 71페이지 보면, 신지~본두간 용역중지가 되었습니다. 도로정비로 인해서 토지보상비 20억을 세워줬는데 왜 중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아마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중지사유가 사전환경성 검토 한강유역청에 아마 협의가 되는 기간 중이라서 용역이 중지된 것 같습니다.
그런 협의도 없이 그러면, 보상비 예산을 세웠나요?
용역 준공기간은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강유역청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오지 못한 상태니까 아마 용역중지를 하고…….
박용일 위원님!
이거 건설과 소관인 것 같으니까 건설과에다가 이따 질의를 하시죠?
아니죠, 이건 기획실 예산이니까.
예산을 다루는 거지만…….
저희는 이월사업을 총괄적으로 뽑은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 물어봐주셔야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주셨단 말이죠.
아니죠, 이거 보상비가 아니고 용역비로 예산을 세워준 건데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비지만 토지보상비까지도 여주군에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계에서 토지보상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중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을 세워놨으니까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그 내용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이 용역중지 한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듣고 얘기해주세요.
예.
예산은 가급적이면 어떤 사전절차 이행하는 예산을 먼저 세우고 시설비 예산을 나중에 세워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좌우간에 최대한 앞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괜히 예산만 세웠다가 이월시켜버리면 그 만큼 여주군 예산이 묵어가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현년도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 그냥 묵어서 이월되어 넘어가는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또한 91페이지,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점동면 부구리 육상골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적사항이 안 나왔나요, 이런 게?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 봐도 허가규정보다 엄청난 토취량을 파냈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한 데 대한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여주군에 와서 잘못한 게 아닌가…….
글쎄, 감사원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전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시정할 건 시정시키고 조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또 92쪽에 자체감사에 다른 지적도 많고 시정, 주의 한 것도 많지만 보건소에 18건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군민보건에 문제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군민보건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건.
예, 알았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7년도 여주대교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2007년도에 예산서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돈이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의회 동의없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도로노선 정비 용역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목이 같아야 되는데, 어떤 도로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에는 목이 같지만 이 용역비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를 다른 용역비를 세웠다가 의회 동의없이 다른 용역비로 집행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도로노선 정비 용역비에서 도로노선을……. 다리도 결국은 도로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했는데 물론, 예산부기상은 없지만 여주군 전체에 대한 도로노선을 정비하는 용역비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라면, 그렇다면, 용역비 세워주면 의회의 승인 안 받고도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은 의회에…….
이거 예산전용 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전용이 아닙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어떤 세항부터 밑에 있는 목을 바꾸는 것을 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목을 바꾼 것도 아니고 같은 목에서 같은 도로노선 정비 용역비에서 일부를 집행을 한 건데 예산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남한강소식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타 시·군도 시·군마다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의 제작현황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도 대개가 거의 다가 우리처럼 매월 발행을 하고 있고요. 2주에 한번씩 발행하는 시·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전부 다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고, 시 단위 평균은 대략 한, 많게는 4억 이상을 집행하는 시도 있고, 시들은 대개 2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도 대개 1억 이상의 어떤 소식지를 발행을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여주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주의 남한강소식지를 보면, 특정인 사진이 자주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정선군에 가서 정선군 소식지를 보니까, 특정인 사진을 찾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2~3개월 전 행사 그런 내역, 미래에 대한 내역, 그런데 저희 보면, 지나간 과거의 홍보가 많이 실려있고 그 소식지 보면, 앞으로 진행될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그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주군은 약간 뒤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번에 설문조사 한 데도 나옵니다. 그런 예고적인 기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주려고 하고요.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진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덜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참 여주시 승격에 대해서 많은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아카데미 교육도 「여주시 발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아카데미 교육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에서는 여주가 시가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죠? 시가 승격이 되었죠, 우리 여주군이요? 그죠?
아직 승격은 안 되었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사진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주가 시가 승격이 되어서 깜짝 놀랬는데, 흐리게 나옵니다만, 「여주시 승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여주시 승격! 여주의 미래가 보인다!」. 제가 군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이게 밤에 찍어서 그렇습니다만, 금요일날 저녁에 아마 제가 찍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인가? 「여주시 승격! 여주 미래가 보인다!」, 다 「여주시 승격! 여주의 미래가 보인다!」, 「여주시 승격…….」. 여주가 이미 승격이 되었어요, 여주군이.
나는 이런 플랭카드가 지금 여주에 걸려있다는 사실이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주시 승격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같은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당위성이라면 말귀를 고쳐줘야죠. 저거는 누구든지 봐서, 아니, 의원들한테 전화 오지 않습니까. “여주가 시가 승격 되었습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렇게 플랭카드가 여주읍하고 오학출장소에 아주 크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느 누가 저거 잘못되었다고 지금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떼라는 소리 안 하죠, 저거? 조치를 취해줘야죠. 저거는 문제가 있어요. 글을 잘못 붙인 거죠. 인정하시죠?
예, 예.
저거 조치 취해주세요, 저거.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 여주군 상징물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계시죠?
말씀하세요.
여주군 상징물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그간에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그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좀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상징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가 예를 들어서, 마크, 캐릭터, 로고, 군화, 군목, 군조, 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주브랜드를 확정을 했죠?
예.
확정을 해서 10월 1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원안가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SeJong Yeoju」라는 도시브랜드는 지금 이 조례의 형평에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켰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고서 도시브랜드 「SeJong Yeoju」라는 것을 선포를 했어야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선포를 했습니까?
이제 그 10월 10일날 군민의 날을 기해가지고 선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둘러서 선포를 하게 됐고,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야 된다는 걸 그 때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생각을 못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거는요, 죄송하다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모든 공직자가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선포가 중요합니까, 조례개정이 중요합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조례개정이 더 중요합니다.
조례개정이 더 중요하죠?
예.
그런 큰 실수를 범하는 공직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좋다고 그래서 그 때는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내서 늦게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 우리가 몇 일 있다가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게 앞으로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위반을 해서, 위법을 해서 이런 행정을 펴나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니까 바로 공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 위원이 편의상 이 자리에 앉은 채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민명예감사 활동을 하셨나요?
예?
주민명예감사 활동.
주민명예감사제?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해서 7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군에 두 명이 있고요, 읍·면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온 거 있습니까?
결과는 나온 건 없습니다만, 주민명예감사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각 읍·면별로 위촉한 명예감사관이 대개 이장님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전문가로 바꿀 수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 때 답변을 드릴 적에 “가급적이면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으면 전문가로 위촉을 하겠지만 전문가 위촉이 어려우면 전직공무원이라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명예감사관 위촉을 할 적에 이장님들로 하지 않고 전직공무원들 이런 분들로 전부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감사활동을 주민들이 한다고 그러면, 뭔가 개선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기획감사실에서는 소관 위원회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올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사가 굉장히 4기에 들어서서 행사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런 행사진행을 하는데, 크고 작은 행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행사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과다하게 직원들이 충성을 하는 걸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수님한테, 뭐, 상부의원한테 잘 해야 되는 건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건 정확하지만, 그래도 간편하게 치러야 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차가 심하다, 그런 것을 볼 때 기획감사실장님은 느끼신 점이 없으신지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지 않는지?
사실 행사를 총괄하는 게 기획감사실장이 아니라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많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사를 많이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많이 치르되, 치르는 건 좋죠. 여러 가지 일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치르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그 현황에 맞는 행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직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 부서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사성에 그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단상을 꼭 갖다놓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행사할 때도 야외에서 행사진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이크 시설만 해놓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상을 그 꼭대기까지 갖다놓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스스로가 하셔야 되지만, 부하직원들도 직언을 해서 그러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런데요, 제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파사성 지킴이 행사도 우리 군이 주관한 행사가 아니고 민간인들이 주관한 행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단상이 올라갔는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다만, 어떤 행사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주민이 많이 동원되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각 실과소별로 행사를 하고 그럴 때 그것을 갖다 일일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와서 협조를 받고 이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도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고 그러겠지만, 각 행사를 하는 것이 행사 주관하는 부서와 결재라인만 결재를 맡고 저는 모르고 있다가 보면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행사에 어떤 격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갖다가 너무 해가지고 좀 그러면 그것이 위화감 조성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실과소를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의시나 그럴 때 서로 이런 얘기가 오고가서 적재적소에 맞는 행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주군청의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어느 한 사람은 9개의 위원회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각 실과소의 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감사실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 심의를 하는 단체에 단체보조를 받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지요?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보조를 받는 단체는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단체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심의위원회의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실장님께서 적절히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의 권한의 범위내에 있는 것은 제가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권한밖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니, 위원회를 감사실장님께서 실과소장님 회의할 시에,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때, 여러 가지 위원회를 소집해서 군 전반에 대한 위원회를 소집할 때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감사실장님 하실 일 아닌가요?
아마 제가 결재라인이 있다면 상당히 많이 통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결재라인에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요. 좌우간에 제가 전달할 사항은 분명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건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지원과는 과장과 7개 팀장을 포함해서 29명의 직원이 군민의 복지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총 저희 소관예산은 545억원으로 여주군 일반회계 예산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6%, 군비는 34%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신 덕분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에서 전국 우수상, 자활사업에 전국 우수기관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처음 상을 받는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상도 받으시고 참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대고…….
몇 가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상명품전 때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를 하셨죠?
예.
그 행사에 보니까 2천만원 경비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행사 때 이벤트에 1,42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여주군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는 당초 식품진흥기금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주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행사목적으로 70%를 쓰고 나머지로 30% 정도 써야 되는데 이벤트사에 70%를 주고 행사에 30%만 썼어요. 이거 집행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벤트사는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진행내용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행사가 이 향토요리음식 경연대회를 위해서 집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봉급을 타면 70%는 가정에 쓰고 나머지 밖에서 쓰더라도 그게 맞지 그걸 30%는 가정에서 쓰고 밖에서 70%를 쓰면 그게 살림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용이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외부 홍보비용이나 그게 아니라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과정을, 추진방법을 일부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대행을 해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최근에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숙자 발생이 더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어떻게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실 최근에 급격히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노숙자 및 부랑아에 대한 보호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발생하고 부랑아가 발생하면 임시거처나 숙식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를 통해서 귀향조치하고, 그 다음에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인근 시설이나 쉼터 같은데 입소를 조치하게 됩니다. 또한 행여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관내 병원에서 치료 후에 연고자에게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다수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숙인과 행여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상황을 유지해가면서 각종 예찰활동 및 환자 발생시에 신속히 조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 보호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소득액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을 검토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급자 선정시에는 각종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전산조회를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실제 생활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나 특히, 없는 사람이 승용차, 중고승용차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긴급복지제도나 또는 비수급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구호, 또 금년부터 실시하는 무한돌봄사업 등을 통해서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읍·면 단위의 비율을 보면 여주읍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27.2%예요.
사실 여주읍의 인구가 거의 5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수급자는 27%가 되겠습니다.
가남같은 경우는 14%, 대신같은 경우는 10.4%인데 산북같은 경우는 2.1%예요. 그런데 보면 수급자가 아닌데도 자녀들이 외지에서 잘 살면서도 등록된 사람들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여기에 올라온 사람도 많을 겁니다. 많을 수도 있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자녀들이 외지에서 잘 살면서도 수급자가 있는 면이 더러 보입니다. 읍·면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을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217페이지에 있는 그 비율은 백분율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아니고요 수급자 전체 인원을 면별로 차지하고 있는 분포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27%가 아니라 전체 3,798명 중에 여주읍이 27%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산북에 2.2%는 산북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자가 적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외지에서 자녀들이 있어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우리가 발견되고 확인되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적극 부양토록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에 위배될 경우에는 기존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법률적으로 보호금이 잘못 집행됐을 경우에는 환수조치까지 검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32번을 봐 주시죠. 32번에 보면 경로당 운영 관계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가 경로당이 여기 현황을 보면 305개소로 되어 있어요. 305개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한 10억 정도 내외로 그렇게 예산집행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또 연료비라든지 또 활동비라든지 이런게 나간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연료비가 경로당 한 군데에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100만원 정도 나가는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따져보면 연료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평균을 잡아서 경로당별로 보면.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개소당 분기별로 31만 5천원씩…….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료비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난방비가 1월달에 50만원, 11월달에 50만원 두 번 지급하는데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사실 일부 규모가 작은 경로당도 있고 또 노인회원들이 많은 큰 경로당도 있지만, 또 난방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 규모에 따라서 난방비를 차등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100만원은 부족할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게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락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부락이 있고 적게 계신 부락이 있고, 또 경로당도 그 규모가 전부 틀립니다. 틀려서 그래서 제가 중간치를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과연 100만원 가지고 한겨울을 날 수 있는 난방비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파악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로당별로 난방비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갖고 모자라는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경우 국회에서 특별히 배려돼가지고 월 38만 2,500원씩 3개월분이 금년에 나옵니다. 10월, 11월, 12월까지요. 그럼 금년의 경우는 다소 난방비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군에 노인인구 비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걸 아시죠, 과장님도?
예.
그래서 어르신을 잘 공경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느 부락에 가보면 식사를 점심도 해드시고 저녁까지 해드시고 들어가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과연 1년에 100만원……. 겨울이 11월부터 계속 때서 12월, 1월, 2월, 3월까지 계속 때야 되는데 정말 이 100만원 가지고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그 현황도 파악도 못 해보셨다면 이건 말이 안되죠.
그것은 정말로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부락에 다녀보면 노인분들이 아주 방마다 가득가득 있습니다, 겨울에 가보면. 밥도 해 잡수고 노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는 동절기 난방비로써 사실 난방비 전액을 지원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에서도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부족되는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부락에서 자부담하는 연료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큰 경로당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락이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실시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게 개선방안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규모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차등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게 더 좋은 건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한번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 조사는 어렵더라도 표본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결과를 한번…….
표본조사 할 필요가 없고요 305개소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련번호 51번입니다. 51번에 영유아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차등으로 올해 지급한게 한 22억 7천만원, 그 다음에 5세 이하가 5억 5천 정도, 두 자녀가 1억 9천 정도, 그 다음에 장애아가 8,200 정도, 그 다음에 취업여성지원 보육료가 한 6,1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해 주세요.
선정기준은 이것도 역시 가구당 월 소득금액이나 가족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 5세의 경우 월 16만 7천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고…….
지급대상이 어떤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1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요, 2층은 3인 가족의 경우에는 124만원 이하, 4인 가족은 151만원, 6인 가족은 205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게 소득기준이죠?
네, 소득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5층으로 분리됐을 경우에는 3인 가족은 350만원, 또 6인 가족은 460만원 해서 계층별로 지원단가가 다르게 분리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저소득보육료 지원, 또 농정과에서 하는 농어민보육료 지원이 있죠?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가 저소득보육료를 지원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는 읍·면에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읍·면에 사회복지담당 직원하고 같이 대조를 해서 중복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보육료 지원, 또 농어민보육료 지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나가는건 지금 2개 부서에서 따로따로 집행이 되고 있죠?
네, 집행이 별도로 됩니다.
별도로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농정과의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보육료 나간 명단을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과연 적정하게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과정에서 농정과하고 사전에 확인은 못 했고요, 어제 실무자로 하여금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를 했는데 거기 중복된 사례는 1건이 발견됐습니다.
중복된 사람이 나왔습니까?
네, 1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1건밖에 없습니까?
예, 확인한게 1건입니다.
확인한게 1건이죠?
예.
그게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상당한 분량이예요, 보니까. 명단이 개인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중복된게 나왔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인데요, 관내 어린이집인데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한테 해가지고 중복 지급됐기 때문에 중복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환수조치해서 바로 반납하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관내 보육시설로 하여금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실·과·소별로 업무추진을 하고 광범위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건대 이런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건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예, 향후 프로그램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집행할 때마다 분기별로도 수시로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컴퓨터 이런게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 대조작업이 금방 탁탁탁 나올텐데 지금 그런 실수를 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의문사항입니다.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대조나 이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쪽에 현충탑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충탑에 보면 바닥에 잔디에 사각 돌이 깔려 있죠?
네.
그거 깨진거 보셨어요?
입구 말씀해 주신 거죠?
깨진거 보셨어요?
바닥에 돌 한축 놓고 이렇게 해서 잔디 하고 이렇게 사이사이…….
네, 잔디 이렇게 네모지게 그렇게 사이사이…….
네.
그거 깨진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현충탑의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 깨진 돌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해서 젊음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영혼들을 모신 현충탑인데 그 바닥에 공사해 놓은 돌이 깨져서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현충탑 공사 시에 바닥 돌하고 잔디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무늬같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전부 돌로다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거 보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
현충일 행사 이후에…….
이후에 고쳤어요?
네, 이후에 잔디 부분을 전부 돌로 바꿨습니다. 한 장은 돌, 한 장은 잔디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었던 거를 전체 돌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거 다시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곳에 그렇게 공사가 미흡하게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또 226쪽에 보면 퇴폐관련업소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영업외 영업행위가 있는데 어떤 영업장소에 어떤 영업을 했길래 영업외 영업을 했으며, 이런 것이 누가 신고를 해서 단속을 했나요?
저희가 각종 업소에 방문해서 단속할 때 이런 항목을 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업종외 영업은 허가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예를 들면 어디 분야까지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범위를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종류별로 허용되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영업외 행위가 적발됐는데 그 내용은 뭔지 밝힐 수 없습니까?
위반 건수는 그 앞에 중간에 전체적으로 15건이 있고요……. 하여튼 그 중간에 보면 퇴폐관련업소 지도·단속 현황에서 단속건수 101건 했는데 위반이 15건입니다. 그래서 15건은 휴게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용업 각 업종별로 기준이나 법령에 어긋난 위반자에 대해서 각종 위반 범주의 여건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과태료나 시정명령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사회복지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여주군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외지에서 젊음을 다 불태우고 외지에서 종사하다가 나중에 인생살이 다 끝마치고 늙어서 여주군에 사회복지시설로 오면 우리 여주군에서는, 특히 여주가 수도권과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주 지역으로 외지 노인분들이 많이 사회복지시설에 오는데 이 문제는 여주군 예산이 또 앞으로 수반될 것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여주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외지 노인들이 와서 있는 어떤 숫자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주에 노인요양시설이 능서면 왕대리에 있는 우리노인시설이나 가남면 삼승리에 있는 창강요양원이 시설이 비교적 잘 돼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현재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 여주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이 15,000여명으로 전국 평균 10%인데 여주군은 14.5%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다소 많은 지역인데 사실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은 실정으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서울에서, 어디 도시에서 있다가 여주군 노인복지시설로 온답니다. 그럼 여기를 우리가 여주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산수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이 공단에서 하는 등급별,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등급별로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등급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보험료를 받고요, 이 요양시설에서는 그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일부 등급별로 자기 자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자부담 금액이 있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80명, 100명, 20명, 10명 있지만 우리 여주군에서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이 계시면 우리 군에서 적극 협조해서 여주군 분들이 가능한한 많이 입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가남면 삼승리에 창강요야원에도 여주군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일부 들어갑니다.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거기 외지 노인분들이 많이 와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 노인복지시설이 여주군에 세워지면 다 외지 노인들이 오는데, 여주군 예산이 거기 쓰여 지는데 이거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까? 여주군에서 나서 여주군 땅에다 손톱 발톱 다 닳고 그리 간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도 되겠지만 외지 사람들 오는 것을 생산성이 없는 노인복지시설에다가 여주군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생산성이 있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생산성이 없는 곳에 여주군 예산이 들어가면 여주는 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여주가 아닌,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화성시에서 여주군에 있는 창강요양원에 입소를 의뢰할 때는 각 지자체별 입소협약에 따라서 입소를 의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자체에서 입소를 의뢰하면 여주군과 예를 들어서 수원시, 그 다음에 창강요양원 3자가 협약을 해가지고 외지 자원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와 있는 노인분들이 만약에 수원에서 왔다면 수원에서 어떤 재정지원을 여주군에다 줘서…….
그 인원분에 대한 것을…….
그럼 여주군에서 뭐 받은게 있습니까?
현재 1건 처리한게 있습니다.
1건밖에 없고 그럼 거기는 외지 노인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 제가 와가지고 1건을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전에 이미 수용돼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입소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자부담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1건을 처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새로 입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7월 이후부터는 그 법에 의해서 자부담 적용이 되고…….
7월 1일부터는 외지 노인이 한 분밖에 여주군에 안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1건을 처리한게 있습니다, 1명을.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신규로 들어올 때 하는데 현재 나가는 분도 있고 들어오는 분도 있지만 현재 시설이 많이 꽉 차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올 경우에 새로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주군 예산이 생산성 있는 곳에 쓰여지는건 좋은데 이것은 생산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여주군에서 살다가 거기 가신 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외지에서 살다가 온 사람에 대한 것을, 생산성이 없는 곳에 여주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이건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현재 참고로 여주에서 타 지역으로 간 사람은 2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2사람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요, 또 여주에 온 사람은 그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받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원별로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걸로 앞으로 개선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관리가 있습니다. 여주군에 280개리 중에 어린이놀이터가 14개소밖에 없습니까?
이건 저희 관에서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놀이터만요? 지금도 각 읍·면에 보면 놀이터 수리 안 해준다고 난리인데 거기도 다 여주군에서 관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전년도의 경우 2007년 11월달에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삼교리나 점봉3리, 본두2리, 송림리 등 6개 놀이터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보수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금년은 현재 추경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 관내 놀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보수, 보완이 필요한 거는 조사한 후에 전체적인 것을 제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수해 주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현재 여주군 280개리에 놀이터 있는 곳은 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꼭 보수할 것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놀이터 숫자도 파악을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더니 박용일 위원님이 하도 길게 해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보육료 지원이 몇 가지죠? 보육료 지원해 준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료 지원이 2건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을 하죠? 그거 하나만, 아동보육료는. 미취학아동 보육료를 거기서 주민생활과에서 안 해요?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뭐 보육료 지원하나.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는 보육료가 몇 건이예요?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뵤육료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하나 있죠, 그죠?
예, 영유아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 영유아 보육료가, 저소득층 보육료가 영유아 보육료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 지원보육료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저소득보육료가 차등…….
그거는 세부적인……. 크게 따져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보육료 지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 보육지원료가 하나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직장여성보육료…….
아니 취업여성보육료가 있습니다.
취업여성보육료 지원……. 그래서 보육료 지원은 3건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해 보니까 3건으로 돼 있던데, 다른 지원금 말고, 학자금 지원 말고, 영유아보육법에서. 그런데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직원 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셨다는데 3건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셨어요?
저소득 지원료하고 농어민 보육료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농어민은 학자금이니까 그건 고등학교니까 그건 볼 것도 없고요…….
농정과에서 하는거…….
농정과에서……. 영유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영유아로만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취학 아동,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아동만 볼 때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해봤어요.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거 자료 어제 저녁에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 받아가지고 돌려봤는데 자, 하얀 거는 별도, 미취학 아동, 노란 거는 영유아법, 그래가지고 쭉 돌려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명이라고 그러셨죠? 내가 각 개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름을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나오더라고요. 저도 찾아요. 금방 찾는데 2시간만에 다 이거 컴퓨터에 집어넣고 엑셀로 돌려보니까 다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급되는 것이 이중삼중으로 지급됐어요. 그걸 찾으셔야 된다니까. 그걸 찾아서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환급조치 시켜야죠. 어느 항목이든 간에 1개밖에 안 할거 아닙니까?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으로 하나 지원해 주고, 보육료는. 미취학 아동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1건을 해 주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공무원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 돼요. 그런데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개인 이름을 밝히지 못할 뿐이지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주무 부서에서 한번 옥석을 갈려달라 이겁니다. 제가 몇 가지 쭉 찾았었는데 그건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당사자한테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는 보충질문이니까 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지금 각 실·과나 읍·면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공근로가 전부 월 평균 한 70여명, 80여명 됩니다. 그런데 군청이나 읍·면에 한 3,40명 되는데 일단 월 평균 작년 11월 12월에 70명 수준, 금년 1월달에 76명, 5월·6월에 80명, 그렇게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다시 내려오면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화면자료 제시)
11월달에 72명, 12월달에 72명, 1월달에 76명, 그 다음에 2월에 75명 이거는 한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저 중에서 공공근로의 개념을 가지고 본청이나 각 읍·면 단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작년도에도 이걸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올해도 계속 있잖아요. 명단 한번 줘봐요, 몇 명이나 되는지.
약 한 3,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자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기에 보이는, 우리가 공공근로에 매일 72명 이렇게 쓰고 있어요. 70명대예요, 그죠?
네.
쓰고 있는데 30명대의 공공근로원이 관청에서 근무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공공근로의 개념이 뭡니까? 읍·면 사무실에 근무하라는 거 아닙니다, 관청에서 근무하라는 거 아니예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게 “공공근로는 공공근로의 개념에 따라서 공적인 근로를 시켜 달라, 개인 사무실에서 인원 없다고 그 사람들 쓰지 말고”.
과장님! 공공근로는 몇 개월을 해야 되죠, 근무를?
현재 분기별로 3개월씩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이상은 쓸 수가 없죠?
예, 9개월을 하면 그 다음번에는 제외하는 걸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개월 일 잘하는, 이번에도 이거 명단을 쭉 조사하다보니까 일 잘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쓰게 되더라고요, 저게. 제가 이 자료를 늦게 줘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작년 자료를 내가 이 자리에서 잠깐 띄워드릴게요. 작년 자료를 보면서 내가 굉장히…….
(화면자료 제시)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까지 준비했어요. 이거 다 시간별로, 월별로 해서 제가 다 했어요. 07년 1월달에 이렇게 근무하고, 요 사람은 요렇게 했는데 기감실에 2명, 여주읍에 2명, 흥천면사무소에 2명,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가지고 따졌는데도 시정이 안 됐어요. 올해는 자료를 늦게 줘가지가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거. 이거를 좀 시정을 해달라 이거죠. 진짜 우리가 공공근로답게 그 사람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금년도 실태를 다시 분석하고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실 용원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현장의 특수여건에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바라건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되는데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낭비성,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추경에 더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더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게 공공근로사업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이거죠. 자, 사무실에서는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인원이 월급 줄 수 있는 돈이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뭔가가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과만이라도 공공근로의 개념을 명확히 가지시고 그 공공근로에 투입하는 인원은 공공근로에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가지만이라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하고요, 꼭 특수한 여건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요건이라는 토를 달지 마시라니까. 그 토를 달아가지고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공공근로의 개념을 가지고 공공근로를 시키라니까요.
다시 한번 지침하고 근무자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을 해주세요. 내년도에 행정감사 때는 정말 이런 문제가지고 두 번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33번 보면 장애인 관련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을 보면, 지금 장애인 단체가 8단체가 있네요, 맞습니까?
예.
8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시각장애인 단체가 높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협회는 현재 8개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8개 단체가 있다는게 무슨 말이예요?
아니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단체가 8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 단체가 예산이 타 단체보다 많다 이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장애인협회사무실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여건이 있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신고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게 있고요, 특히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억 4,147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나간 원인이 무슨 원인으로 그렇게 많이 나갔느냐, 이걸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타 단체보다 시각장애인이 왜 더 많이 나갔냐, 이걸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78만 3천원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별도 협회로써 1억 4,147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별도의, 시각장애인하고 별도의 시설로써 사무실만 시각장애인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으면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8개 단체를, 장애인단체 8개 단체를 합병을 해서, 합병을 하면 예산절감이 될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현재 합병을 하면 각종 운영비가 일부 절감이 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도지부나 중앙지부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한 지부장 임명이나 행사 관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할 경우에는 위에 시·도지부나 중앙지부가 합병이 되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기능별로 나눠서 운영하니까 현재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선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여주군에 유일하게 회관이 없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하셨어요?
네.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대신면 후포2리입니다. 여주군에 마을회관 없는 곳이 대신면 후포2리입니다.
혹시 경로당을 말씀하시는건 아니고요?
아니 마을회관을 말씀하는……. 여주군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 그 곳 하나입니다.
그 분야는 현재 아마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부서에 제가 전달을 해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적극 검토하겠습니까?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준다 이겁니까?
마을회관이 후포2리에 없다니까 그 외 다른 마을은 있고 그 마을만 없는건지 파악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을은 있고 그 마을은 없는게 아니라 여주군에서 유일하게 그 마을만, 리로 형성돼 있는데 그 마을만 없다니까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주군에서 후포2리라는 마을이 마을회관 자체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마을회관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개 마을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죠,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그게 아니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로당, 마을회관 그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거 알고 계시냐고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사항…….
처음 듣는 겁니까?
네.
부서별로 모르세요?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여주군에 리로 돼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어요. 리민회관이 없어요. 부서별로 모르세요?
마을회관 업무가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부서마다 그런게 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파악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58번 한번 보실까요? 주간보호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다 지원액이 달라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간보호센터는 여주노인복지회관이나 대신, 가남, 그 다음에 산북, 신륵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8,378만원인데요 관내 6개소 중에서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은 보건복지부 정액지원지침에 의해서 이용 인원이 10인부터 31인까지 인원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지원액보다 좀 감액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북에 주간보호센터는 금년 10월 28일 정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비슷하고요, 신륵사노인복지센터는 주간보호센터와 재가노인시설 등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번 1차 추경에 그 차량이 대신면에 구입을 했죠?
버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율적으로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하면 공동모금회에서 그 버스를 사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버스를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주와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았는데요 저희 여주에서는 각 읍·면에 공문을 내보낸 결과 대신주간보호센터하고 여주에 상생복지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검토해서 일단 대신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목욕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대두되는 말씀들이 타 지역도 그런 차량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 있는지, 또 타 지역에 그런 보호센터에서 상부로 돈을 기탁하면 여기 내려올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욕버스가 약 1억 4천만원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사실 예산상 구입이 어렵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다시 여주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대신주간보호센터 이외에 다른 곳에 꼭 필요해갖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기관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과장님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목욕차량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욕차량에 지원자가 없냐?”, 그 지원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단체가.
두 군데라고 했죠.
단체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단체가 아니고요 왕대리 상생복지회입니다.
상생복지회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이고 우리가 지원단체에 줄 때, 여주에서 이루어질 때 “많이 여주에서 자원봉사하는 목욕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많이 홍보를 해서 그 차를 효율성 있게 써먹을 수 있도록 단체에 주는게 좋지 않으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잘못 선정을 하신 거죠. 압력에 의해서 선정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럼 2개를 받았으면 2개에서 심의를 해서 한 군데를 줘야죠.
2개 받은게 아니고요 각 읍·면에 제가 공문을 시달했고요, 신청 들어온 데가 상생복지회하고 대신주간보호센터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인데 저희는 활용계획을 봐가지고 활용계획이, 그러니까 수혜 인원이 많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단체는 제가 공문을 안 보냈고 면으로 보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잠깐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지무지하게 또 많은 거짓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자, 대신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차 몇일 운영했습니까? 차 운영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지금. 그 비싼 차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비싼 차를. 그럼 그 차를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줘야지.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게끔 해야죠. 차 인수인계 해가지고 차 몇일 운행했습니까? 운행일지 있습니까? 받아오신 거 있어요, 운행일지?
저희가 일단 거기 배정을 했고요, 하여튼 운영실적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방문목욕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도 그거고, 그런데 향후 그렇게 시행이 돼야 돼요. 그 비싼 차를, 그 목욕봉사차량, 그 시설도 잘 돼 있는 차를 하루 1건을 한다, 2건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차를 이용해서 여주군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네들의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짜야죠. 방법을 짜서, 방안을 짜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 차에 대한 운용 용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앞으로 그걸 좀더 연구를 하셔서 주간보호센터 대신만 쓰는게 아니라 여주군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 생각도 대신면에서만 운행하는게 아니라 여주군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차가 운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60번입니다. 일련번호 60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과장님 같이 보시면서 하시죠.
거기 보면 가남주민자치센터, 능서주민자치센터 쭉 내용이 나와요. 프로그램명도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다른 분야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금 1년에 2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예.
2천만원이 과연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계속 2천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여주군 관내 총 8개 자치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아니, 제가 드린 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예, 현재 2천만원이 지원되지만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최예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건의하신 사항에 의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승인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 읍·면에 주민자치 위원장들 회합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더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 편성을 했다 그 얘기죠, 지금?
예, 예.
그러면 그건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데가 2군데가 있죠?
예, 여주읍하고 점동면이 없습니다.
여주읍, 점동면이 없죠? 그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여주읍에서는 현재 오학에 복지회관을 증축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동면은 현재 점동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또는 그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회관 부지가 사유지랍니다. 그래서 그 복지회관에 대한 리모델링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또 부지를 청안리에 구입해서 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점동면 해당 면장하고 해당 지역유지들이 좀 부지가 준비되고 그러면 일단 진행이 빨리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8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평가나 시상이나 이런 것을 좀처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냥 운영만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된게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 자체로는 없습니다. 없었는데요 현재 금년에는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세미나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시흥시청에서 했었는데요 저희 여주군에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서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도 좀더 각 읍·면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 관계도 한번 내년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게 제가 쭉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장도 계속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침체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2009년도에는 선진 운영이 잘 되는 시범적인 그런 자치센터에 대해서 방문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6억 5,147만 8천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4,600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융자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이자가 많은 겁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현재 1인당 융자한도가 천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상환은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연리 3%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현재 융자신청자가 재산세를 5천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선정해서 서류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재정보증인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미회수융자금이 대출금보다 더 많아요. 1억 2,131만 7천원인데, 미회수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융자금을 우리가 회수를 못 한 사람은 18명입니다. 18명에 1억 2,131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자도 많이 발생했고, 또 수시로 전화도 하고 계속 독촉을 했는데 현재 징수된 게 821만원입니다. 안 낸 사람 중에서는 일부 연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부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3명이 있고 관외에 있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 체납처분 방법이나 기타 연체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등을 실시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224쪽에 보면, 현충탑 관리 아까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변 제초작업을 두 번 했는데 6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두 번에 60만원이면 누가 제초작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해서는 현충탑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와 협조해서 같이 제초작업 및 특히, 저희는 6월 6일 현충일을 기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요, 그 외에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묘지 벌초 같은 거 한 장당 한 5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좀 크다고 해도 10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한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에 60만원이 세워져있다면 정당한 금액으로 보는데, 지금 두 번 해서 60만원은 좀 과다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두 번에 60만원이지만 사실 그게 많지 않고 부족한 여건이고요. 특히, 우리는 무어장군 묘가 있습니다, 단현리에.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 현충탑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토요일 오후나 그런 때 많이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고 봉사활동을 할 겸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기초작업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학교의 자율학습 시간 같은 것을 할애할 수 있는지 교육청 담당부서를 한번 제가 만나보고 가능하면 그것을 권장해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그런 부분은 다른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요즘 모든 사회보조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서 카드를 많이 이용하죠?
예.
전액 카드로 이용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왜 그렇게 카드를 안 쓰는 거죠? 자료에 있는 거 보세요, 행감책자에 있으니까.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집행현황을 보시면…….
여주군 각 실과소가 전부 관련 사회단체에서 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소관 사회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카드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는 거 보시면, 농아, 신체, 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인 연합회, 정보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이게 다 주민생활지원과란 말이죠?
예.
그런데 다 계좌이체를 해줬어요? 카드사용이 가장 적다고. 왜 카드사용을 여기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좌이체로 해주고?
일단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계좌로 이체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나가는 데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지난번부터 카드……. 2006년부터 원래 카드를 쓰라고 그런 건데, 여주군은 2007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금년도에 활성화가 되었는데, 카드로 쓰시면 다 공정하게 투명성있게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없고, 우리가 감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면. 그죠? 정산검사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 정산되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각 소속단체에는 보조단체를 주든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주실 때 필히 교육을 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과장님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예.
지금 많은 우리 여주군에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엄청 많이 있어요 이렇게. 결산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장님은 그 요소요소마다 타당성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주의 유지라고 해서 들어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각종 위원회의 기능상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나 아니면, 그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근무자 아니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여주군에서 행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나 결산위원회를 통틀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명단은 못 봤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여주군의 집행부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심의위원회 한 사람이 9군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9군데. 잘못되었죠, 그거는.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될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 들어가면 잘못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기능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명단 좀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
제가 불러드릴게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는 탁옥남 여주자활센터장, 이난우 여주문화원장, 문정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최원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변혁구 여주천사시설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숙 여주군 보건소장 이렇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이난우 여주문화원장이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타당한가 안 한가를 쾌션마크를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긴급복지심의를 할 수 있는 문화원장보다는 진짜 아닌 말로 긴급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반 여주의 봉사단체협의체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내 사회단체나 각종 협의체에 대한 각 기구별로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임기가 지나면 교체시에 적정한 대상자가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주군에 그래도 실과장님 정도 되시면 여주군에서 일어나는 심의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보셔서 겹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9명씩이나 9개를 겹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문제가 엄청 많은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참고하고요…….
그건 기안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향후에 추가로 임기가 지나든지 새로 교체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죠?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을 주축으로 합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간사도 없고요? 누가 주관자입니까? 인원은 15명 정도의 청소년 심의위원이 있는데,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가 본 자료 270페이지에 보면,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학생들로만 이루어져있는데, 제가 이 명단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여주경찰서에 청소년 선도위원회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학생들만 위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에서 한 사람씩 위원장이면 위원장, 간사면 간사가 한 사람씩 이런 데 들어가 있어서 이 회의가 이루어져서 여주군의 청소년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듣고 여주군의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청이나 경찰서나 법원이나 이런 데와 유기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실래요?
저희가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학생들 자치위원 대표로 하고, 거기 또 각 지도교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부서의 자문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청소년의 학교의 학생 자치위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치위원이요?
청소년 자율적인…….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것을 위에다가, 어떤 행정관청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회의를 들어가서 참관인이 됐든 고문이 됐든 간사가 됐든 듣고 보고 하면 금방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청소년 위원들만 해가지고는 전달이 끊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달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 담당계장, 계원들이 바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또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하고요, 또 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 경찰서의 관련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누구의 그것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행사장을 보면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되었고 그런 것들도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한 적이 있어서 다시한번 거론을 드리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한 계에서 군수님 사모님을 수행하게 되죠? 수행하는 법칙이 있습니까? 규정내규가 있습니까?
사무분장 규정에는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왜 과장님 식구가 수행을 하게끔 만드십니까?
평시는 저희 고유업무를 수행하고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 참가할 시 여성업무로써 관련행사 시에 같이 참여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 굉장히 바쁜 계예요. 일이 엄청 많은 계라고.
그런데 나는 군수 사모가 나간다고 거기 수행하고 나가서 그것도 여주지역도 아니고 외지까지 나가고 수행을 한다면 그건 공무원적인 입장이 아니죠. 주무과장으로서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분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담당이라고 가서 그것을 수행한다? 과장님은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안 하시고 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관련 업무와 연관이 되어서 회의나 행사에 참석했을 때 같이 참석하도록 하고 별도의 수행업무는 별도로 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거로 해서도 분명히 군수 사모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정치적으로 찾아봐도 되고, 어떤 업무로도 찾아보면 됩니다. 정말 일 함께 많이 하시는 분들 거기 불러내가지고 하루종일 일도 못 하고 수행하게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겁니다.
과장님, 일요일날 한 달에 몇 번 출근하십니까?
일요일날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5급 과장님들하고 6급 계장님들만 특별히 휴일근무하고 시간외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휴일날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죠. 이 바쁜 중에 집안일도 많은데 일요일날 나와서 일까지 하시고 늦게 잔업까지 해주시고. 그런데 쭉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엑셀로 잡아 돌려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 일요일날, 토요일날 아니면, 평일날 나하고의 관계,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 공개석상에 있는 관계,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와가지고 손을 찍었는지 초과근무시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여주군의 옛날에, 작년에도 그랬고 수원시에도 시간외수당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 하고 지문인식 하고 퇴근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행사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지문인식 하고 나간다, 이것은 좀 다르다 이거죠. 그것도 군에서 집행하는 행사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휴일이나 국경일이나 출근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사실은 먼저 사무실에 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는 토요일이 없을 때는 일요일도 없이 24시간 퇴비도 해야 되고 논바닥도 다니고 그랬는데, 사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행사에 가면 사무실 먼저 와서 책상도 열어보고 일도 하다가 그 행사시간에 맞춰서 행사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 지문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행사가 아닌 개인 사적인 행사라면 그렇게 하면 시간외수당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우리 군의 공공행사라면 시간외수당도 무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시간외수당, 초과수당을 받아가시고 휴일수당을 받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더 드리라고 그래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것저것 날짜를 집어넣고 뭔 행사를 집어넣고 돌리다 보니까, 지금 돌리고 싶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돌려드리고 여기에 띄어놓고 싶은데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분한테 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다 실과장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이왕이면,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큰 행사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 보지만, 저는 제가 달라고 그럽니다.
문화관광과 앞으로 하겠지만, 경인일보에서 주최한 마라톤 대회 있습니다. 마라톤자로 신청을 하고 특근수당은 왜 타 먹었으며, 이거 분명히 뭔가가 조사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시간외수당 관계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의 말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간혹 저희 실과장들은 한 달에 한번씩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근무한 것을 총 집계를 해서 회계부서로 넘깁니다. 넘길 때 사실 직원들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저희 과 직원이 29명입니다. 사실 업무가 한 없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의 욕심으로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서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고요. 또 시간외근무를 조금 했으면, 저 직원은 맨날 집에 가서 쉬기만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때 최대한으로 열심히 일 한 직원들이 떳떳하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외수당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심히 일 해서 늦게까지 일 하실 분,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저도 늦게 퇴근했습니다만, 그 때까지 정말 늦게까지 자료 준비해서주시는 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분들 당연히 초과수당 부족하죠, 더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 기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 여기 많은 공무원 분들이 장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오해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 열심히 하신 분한테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한 두 개,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료지원이 어떻게 됐든간에 이중지원이 되면 본인이 자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수 안 하고 여태까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공직기강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한번 다른 분들이 아니라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격려를 드리고,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고 저는 마무리 할까 합니다.
책자에 보면, 288쪽이 되겠습니다. 288쪽에 뭐냐하면, 이게 군정보고시 주민건의사항 처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띄워서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점동면의 이규채라는 분이 “소피아그린 CC 골프장 내 위치한 여주군 공설·공동묘지와 골프장 사업부지외 지역에 공설묘지 대체부지와 상호교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 이런 것을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처리를 추진 중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8년 6월 교원나라레저개발(주)에서 설치 완료시 기부체납조건으로 공설묘지 설치 제안되어 현재 개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와 관련되어서 해당부지까지 가기 위한 사도설치가 필요하고요.
사도설치요?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전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성 검토가 환경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와서 계속 절차를 그 전부터 해왔는데 최근에 그 환경성 검토까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러면, 비율로 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언제쯤 끝나게 되겠습니까, 그게?
산지전용까지 포함해서 다 절차가 끝나고요.
산지전용 끝나고, 농지전용도 끝났습니까 그러면?
산지전용, 농지전용, 사도, 환경성 검토까지 다 끝났습니다. 현재 환경성 검토까지 최종으로 며칠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허가가 되어서 바로 공사를 최소한도 내년부터는, 아니면, 동절기부터라도 시작을 할 수 있으면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까,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현재 행정절차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시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건의사항을 한 건데 거의 1년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조금 지연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까지 완공된다고 그러는데, 사업이 이렇게 오래 가야 되는 겁니까?
현재 공설묘지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겠고요, 또한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도 별도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련 검토가 다 끝난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성 검토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초에 바로 착공해가지고 공사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유념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입니다.
영세민안정기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8년도에는 한 다섯 분이 4,600만원의 자금을 융자를 해갔습니다.
예.
그 융자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보증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보증인도 재산세를 5천원 이상 납부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증을 요즘 많이 안 서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융자받기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해보니까, 현재 보증인 없이 융자를 해줄 수 없는 것은 회수를 포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세자금의 경우 융자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고 보증인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서 법무사라든가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증을 설 수가 없어서 그 분들이 더 받을래도 보증인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분들을 군에서 어떻게 보증서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증인 대신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으로 융자할 때는 우리가 그 건물주인하고 여주군하고 사용자하고 해서 전세권을 등기로 설정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보증인 없이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 융자가 나갔는데 아직 회수하는 금액이 좀 있네요.
예, 회수 못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계속 끊임없이 전화로 독촉을 하고 현재도 일부 7명은 20만원, 30만원씩 매월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조금씩 갚아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아예 한푼도 안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방법을 모색하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상환해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끈기있게 독려해서 미상환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정돈된 데 옥에 티가 있다고 가보니까 잔디를 다 깔았더라고요. 원래 어린이놀이터 구조물에는 모래를 깔고 완충효과가 있는 그런 재질로 깔아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잔디로 다 깔아있는데, 예산도 또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놀이터에는 여름에 더 많이 놀고 있는데 잔디에 여름에 뱀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잔디 속에서 보이지 않아서 애들이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래를 깔았더라면 잘 보여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모래하고 잔디하고 별도의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잔디로 되어 있는 놀이터를 다시 한번 마을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모래로 교체하는 것을 원할 경우에는 내년도초에 추경예산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하는데, 사실 잔디가 더 마을주민들이 선호하는지 모래를 선호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잔디밭이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린이들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차세대 청소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위원회는 제 상식으로는 우리 여주군의 청소년들에게 뭔가 체험을 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뭔가 창출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차세대 위원회와 청소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위원회를 만드셨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7월달에 왔는데 차세대 위원회나 청소년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차세대 위원회는 경기도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관이 13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나 구성,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한 후에 참고되는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에 참고하도록 자료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참석수당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 차세대 위원회는 여주군 관내에 있는 학생회장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현황을 보면, 세종중학교하고 여주여중, 여주중학교, 여주여고. 여주에 속해있는 여주읍에 속해 있는 학교만 선정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여주여중이 6명, 세종중학교 2명, 또 차세대 위원회를 보면, 여주여고하고 여주여종고, 여주여종 다, 너무 한 학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발을 유도하고 뭔가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각급 학교에 있는 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한 학교에 거의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때는 관내 각 학교에 전부 통보해서 최대한으로 참여폭을 넓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주, 북내, 세종중학교나 그것은 현재 청소년 위원회나 차세대 위원회가 신륵사에 있는 청소년 수련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학생들이 참여하기 불편한 사항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아니요, 본 위원이 의원으로 되기 전에도 차세대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청소년법에 의하면, 경기도에 가서 수련원에 참여합니다. 각 학교의 학생회장들로 구성됐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지, 집행부에서 이런 걸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점을 제기한 단체에 어느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다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그 단체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는 아이들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일 어렵고 또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한부모 가정 어린이와 또 부부가 직장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받는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후원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 센터에 대한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성금이 아닌 후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기부금품은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가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후원금의 징수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나가고 식대비가 따로 나가고 운영비 나가죠?
예.
그리고 보조교사비도 나가죠?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는데 후원금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후원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보내는 부모들은 다 열악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럴까, 체면에 의해서 아니면, 미안한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담을 하게 되고, 또 그게 부담스러워서 보내지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참고하셔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여주군이 민선3기에는 새마을기를 하향을 했어요. 하강을 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기에 대해서는 경기도단위의 새마을단체로부터 새마을기를 좀 새로 다시 게시할 수 없겠는가 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기가 옛날에는 없다가 지금 경기도기를 걸다보니까 균형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기를 달려면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옛날처럼 다시 옥상으로, 앞에 있는 걸 철거를 하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지금 게시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게양대를 다시 만들 때는, 읍·면에도 지금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게양대를 새로 만들 때는 4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마을이 우리나라에 변화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각 부락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게양을 하고 몇 개 시·군이 하강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상당수가 그대로 아직 게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25개 시·군이 게양을 하고 있고 6개 시·군이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5개 시·군의 새마을지도자들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 여주 관내에 새마을지도자들은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게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대신 군집기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많이 대신 게양을 하고 있는데 관청에 게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추진을 해달라고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새마을기도 군수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선되셨고,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조속히 새마을기를 관내에, 각 읍·면에 게양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새마을 업무가 사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거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일부 면에 이장들이 예를 들어서 이권에 개입을 해서, 또 돈 문제에 개입을 해서 그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에 관련된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장에 대한 임명이 “이런 이런 사람으로 해야 된다”, 등등이 있습니다. 또 “이장의 임무”도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장의 복무”도 나와 있고, 그런 규정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런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건 나중 얘기죠, 결국은. 나중 얘기인데 이장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 또 사사로운 이유 이런 것을 들어서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런걸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확정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만 되니까 그렇게 조치할 수는 없고요 이게 사실 이장도 선출직이니까 그 마을에서 부적절한 이장을 선출한데 대해서는 이장을 관할하고 있는 읍·면장들이 개입을 해서 교체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이장들의 얘기입니다. 전체 이장님들 다수는 아닙니다. 잘 하시는 이장님들은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 또 이장에 대한 복무, 또 교육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연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장 역할이라든지 법령 관계를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분이 그 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이장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또 선출이 됐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행정지도가 필요한 시점에 있는 부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적정하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리·반설치및운영조례가 있죠? 거기에 행정리와 반을 그렇게 나누게 돼 있고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행정리는 4개 반 이상 16개 반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돼 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개반입니까, 여주군 전체가.
947개 반입니다.
947개 반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중에서 4개 반 이하인 행정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은 지금 제가 여기 현장에 안 가져왔는데, 사무실에는 있는데…….
그 생각나시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일단은. 팀장님들 몰라요? 4개 반 이하로 돼 있는 행정리가 몇 개 부락인지?
그건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4개 반 이하인 행정리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보셔도 좋고…….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리·반설치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리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하실 겁니까?
리가 형성된 거는 사실상 주민들 간에 서로 어떤 친밀감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4개 반 이하를 2개 마을을 묶어서 1개 리로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의 변동이라든지 이런걸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합리를 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명선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자주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랜 동안 마을이 형성돼 와있는데 단순히 4개 반 이하라고 해서 이웃마을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리는 그런데, 그럼 규정을 완화하도록 해야 될 방안도 고려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반은 4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조정이고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별도,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1개 반이 40세대 이하인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된게 있습니가?
그것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파악된게 아마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리나 반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면에 어느 부락은 행정리가 20세대 이하인 데도 있고, 어느 읍에 어느 부락은 1,000세대 내외인 부락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고, 또 시골 지역에 20세대 미만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는 부락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완화를 해가지고 40세대 이하라든지 이런 거를 완화하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우리가 리, 반, 면, 읍, 군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은 정말 판단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대로 통합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요, 통합이 과연 가능하다면 통합도 한번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나요?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태까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조례상으로 어떻게 개정을 해서라도 없앴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이 여주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없앨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법적으로 상위법에, 주민투표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역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저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비공개로 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못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신청자가 거기에 불복을 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정보공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불복한 분이 없어가지고 위원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개최는 안 했지만 존치돼야 될 그런 위원회입니다.
지금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적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 실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각 실·과·소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상세히 조사도 하고, 또 저희들도 분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요,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이거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이거는 내년도까지 상환이 끝나면 후년도에는 저희가 없애버릴려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 해 나가도록 자꾸 독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반기 때 사무관급 이상 국외연수 한 분들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각 면 단위에 면장님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금년도에 간 경우가요…….
전반기에요. 2/4분기 이내에. 몇 분이 갔습니까?
금년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제가 왜 질의를 하는고 하면요 전반기 면장님들 외국연수 가셨을 때는 출장을 달고 나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후반기에 각 면단위에서 면장님들이 아마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서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면장님들께.
그게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 지침에서 전국에 있는 읍·면, 동장들이 좀 각종 읍·면 단위 단체활동에 자꾸 편승을 해서 해외도 나가고 또 관외를 벗어나서 제주도도 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적인 지침에 보면 연가를 달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국외연수는, 이장단이나 이렇게 나갈 때는 국외연수를 갈 때는 연가를 달고 가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침 안 내려올 때는 출장을 달고 나가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갖고 지침이 내려와서 출장을 나가라고 그러니까 면장님들이 안 나가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반기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해외 나가실 때 저희가 여비도 다 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 일제 해외출장 억제지침이 또 내려오고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여주군에서는 사무관급 이상 각 면장님들이 만약에 이장님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갈 시에는 여주군에서는 출장을 나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앞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서 요구목록 미제출 사유로 2건을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어떤 조건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부터 논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공문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릴건대 저한테 서류상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놓고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지금 요구목록 미제출 사유가 “공무원 관외거주자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개인 사생활에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공개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가 뭔가.
이게 지방자치법 42조는 자문기관의 설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맞는 건지, 시행령 법 조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거든요. 그 일부 개정된게 10월 8일 대통령령인데…….
작년도 10월 8일이요? 금년도?
예, 10월 8일입니다.
시행령이 그럼 전체가 다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 시행령에 45조가 거기에 돼 있는데요.
45조?
네.
42조.
45조입니다.
여기는 42조로 나한테는 왔는데요, 42조로. 그래서 42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45조가 맞습니다.
그럼 42조를 인터넷에서 빼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반론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조금 그래도 보면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법조항 아닌 사항은 주게끔 돼 있어요. 저도 그거 때문에 봤는데……. 제17조 6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모든 자료는 행정감사에 주게끔 돼 있죠?
그런데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해서 공개될 경우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 상에 비공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법규와 지방자치법시행령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그럼 트러블이 생길 때는 저희들은 누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하고서 서류를 갖다 달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이게 일반법보다는 사실은 특별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은 시행령이고 여기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이 더 상위로 봐야 됩니다.
상위법이예요. 상위법인데 우리가 요구하는게……. 자, 거기서 많이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쌀직불제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안된 것처럼 전체적인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보를 제공해 주려면 자치행정과나 과장님께서 주민등록 뒷 번호를 삭제하든가, 아니면 성씨를 집어넣고 가운데 “0”자로 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그 사람의 사생활을 제한하고서 정보를 공개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노력을 안하고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법적으로 논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제쳐놓고 법적 논쟁을 한번 해보고 가야 우리도 행정감사 서류 요구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해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과 소속을 안하고 이니셜로 한다면 누군지 알아보기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과에 이 모모”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알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사실 그게 공개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첫 번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개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많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자료를 기자님들한테 매주 하나씩 던져줄 수 있어요, 공개된 자료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좋습니까? 공개된 자료도 감춰질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서류를 못 준다 하더라도 이니셜을 썼던, 아니면 중간에 이름이 장학진이라고 그러면 “학”자를 빼고 뒷 자를 빼든가 뒷 자를 빼고 성자만 집어넣던가, 아니면 성자 빼고 가운데 이름을 집어넣든가 그래서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식으로 서류를 저한테 주지 말고 의회로 줘라”, 왜! “난 정식으로 의장님의 이름을 빌려서 행정사무감사의 목록을 요구하는 거니까 정식으로 군수님이 의회사무실로 줘라”, 그래야 토스가 맞아지는 거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거 가지고 논의할 거니까 하자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런게 왔기 때문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대충 큰 자료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류를 주고 얘기한다면 결국 감정적인 입장, “이거 그래?”, “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일을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우리도 의원으로서의 자치행정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도 공개하지 않을 사항은 공개 안 합니다. 그걸 왜 사생활에 침해되는데 공개를 합니까.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많은 정보 공개돼야 돼요, 지금. 공정성을 위해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군수님이 추구하는 「인구20만 신화창조」라는 공약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다 그러고 와야지. 이니셜을 받기 전에 그분들은 이미 여주에다가 적을 두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군수님 체면도 서는 거고. 군수님 혼자 공약 내놓고 「20만 신화창조」 모든 슬로건은 신화 20만 창조에 고급공무원들이 자기 본인이나 아니면 배우자께서 거주지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공약하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또 그 뒤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적 논리를 내오셨는데 물론 공개할지 안 할지는 저도 한번 더 법적으로 그거는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과상여금을 사실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그걸 성과상여금으로 봅니까, 급여체계로 봅니까? 급여성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성과를 보는 것인지?
급여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예산메뉴얼을 접하다보니까 원래 성과적인 입장으로 했다면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해야죠. 그죠? 평가를 해야죠. 다면평가가 됐든 일반평가가 됐든 두 번씩 해야 되는데 여주군에서 두 번에서 한번으로 바뀌었죠?
예, 한번입니다.
그러면 급여성이예요. 급여를 주기 위한 거라고요. 그럼 급여를 이왕 주려면 다면평가가 얼마나 무서운 평가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면평가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서로 교류 안하고 자기는 일만 열심히 해, 어울리지도 않아. 다면평가에서는 맨날 처져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과상여금 쪽보다는 급여 쪽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이젠 괜찮아요. 그래야지 A등급 받은 사람, B등급 받은 사람, C등급 받은 사람, 특등, A급, B급……. B급 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A급으로 올라가죠. A급이 누군지도 모르고 C급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급여 주는대로 가져간다면 그거는 어딘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것도 다 특급이라든가 A급을 요구한게 아니라 B급 일부만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어떤 집행부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아니면 비공개정보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다면평가도 해봤고, 그 인원 1,000여명 이상을 평가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들 공개되고 서로들 알고, 급여성이라면. 성과를 한다면 정말 올바르게, 다부지게 성과해야 됩니다. 성과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한번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한번쯤은 그게 어떻게 개선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과급여니까 1년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실 건지, 급여적인 입장이라면 1년에 한번 해서 서로 진짜 돌아가면서 급여성으로 그냥 나눠먹기를 할 것인지는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금년도까지는 근평 50%, 다면평가 50%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는 성과관리제도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부터는 성과관리제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 직원이 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100%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2002년도 3월 4일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공개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도 공개하지 않도록 아주 지침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거주자는 저희가 공무원수가 여기 자료에 보면 4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물론 저희가 공무원 시험 조차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둬가지고 지금 여주군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무작위로 지금 뽑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 이 40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 사람씩 전부 파악을 해봤는데 원래부터 이천에 살든지 또는 원주에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특히 아이들 학교 때문에 관외에 나가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공문을 많이 보내서 여주로 주소를 옮기라고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좀 줄어든건대 앞으로 좀더 독려를 해서 가급적 여주로 다 이전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을 때 그 자료가 과연 여주에 득이 되는지, 아니면 공직사회에 그게 누가 될런지는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개인정보적인 입장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래서 주실 때에 본 위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하고 약속을 “이거는 비공개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혼자 무덤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못 한다는게 아쉽다는 말씀을 제 질의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론으로 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미취학아동 보육료 있죠?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보육료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주민지원생활과에서는 저소득층 보육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장여성 보육료가 되겠고요……. 아니, 직장여성이 아니라 미취학아동 보육료가 되겠는데 한번쯤은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담당자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는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몇 분 저는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름 거론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쯤은 3건을,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제일 많아요. 저소득층이 제일 많아서 몇 백명 되고,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 보육료, 그 다음에 직장여성 보육료, 이렇게 3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저도 엑셀 넣고 한번 돌려보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는 분들은 이미 받았으면 반납조치를 해 주시고, 어차피 그거는 담당직원들이 제대로 못 가려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여주군 행정업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행정수요는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자꾸 생기다보니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외수당이 작년도에 비해 4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행정업무가 간편해 지는데 시간외나 휴일근무로 인해서 작년보다 수당이 4억이라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업무가 더 늘어났다, 업무량은 같은데 시간외수당이 더 늘어났나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새마을소득기금 미회수융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행불하고 사망인데 재산압류를 해놨다고 그랬는데 그거 조치를 안 합니까? 작년도에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문학봉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재산을 압류를 했으면 압류한 것을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맨날 “행불”, “사망”, “재산압류” 이렇게만 해놓고, “납부독촉”……. 그럼 이건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주군에서?
지금 문학봉씨가 화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인 재산을 지금 압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 재산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막노동으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막노동가지고 봉급차압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요.
보증인은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행불…….
한 사람은 행방불명 됐고 한 사람은 줄었습니다.
재산은 압류 해놨다면서요? 보증인 재산이 압류가 돼 있는거 아닙니까?
압류재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자산관리공사에서 먼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공매 집행시 저희가 배당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거기다 맨날 재산압류만 해놨다고 해놓고…….
조금 더 기간이 있으니까 더 두고 봤다가 결손처분을 내년 중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얼른 얼른 조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놔야지 맨날 등재만 해놓고 있으면 이거 일 안하는거 아닙니까?
혹시 또 문학봉씨가 재산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했는데 신륵사나 연양리 유원지에는 왜 가 있는 겁니까?
신륵사관광지에 문화관광과에서 4명이 나가있었습니다. 그 자료도 4명이 나가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뒤에 두 사람은 지금 여주읍으로 이동 배치를 시켜놨고 지금 2명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관광지에 청소인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관광지 전체에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각 읍·면으로 군 본청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전부다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재사업소에는 왜 가 있습니까?
각 읍·면에 자리가 비면 그걸 채우러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초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화재사업소에 환경미화원 2명 있는 것은 어디 배치를 못 시켜서 거기다 배치해 놓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명성황후생가에 있는데요 앞으로 읍·면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나오면 바로 배치될 겁니다. 본청하고 사업소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다 읍·면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주읍이나 가남면이나 큰 면에 일이 많은데다 미리 해놔야지 왜 문화재사업소에다 갖다가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계속 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배치한 것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과거에는 이보다 숫자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럼 문화재사업소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명성황후생가가 지금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잡초제거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남면 「현농」 쌀국수공장 준공식 때 공무원과 주민을 대거 동원을 시켰습니다. 이거 어디서 동원령을 내렸습니까?
쌀국수공장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소관이거든요. 저희는 그날 명성황후생가 준공식이 끝나고 이게 이어졌는데 거기 명성황후생가 준공식에 갔다가 저도 그쪽에 쌀국수공장을 갔었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동원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쌀국수공장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원령을 내린건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성역화 준공식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원령을 내렸습니까?
동원령 내린 것은 아니고요 거기 담당업무가 있었습니다, 실·과·소별로. 거의 대부분 실·과·소가 담당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주군청 공무원 필수요원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참석해라” 라는 동원령이 내린 것 같은데…….
그런건 없었고…….
군청 공무원 중에 각 업무에 필수요원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행정공무원 따로 있고, 차등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날 저도 의전관계 때문에, 도지사님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전 때문에 자치행정과 팀장들만 전부 나갔거든요.
본 위원은 감고당 준공식 때 여주군청에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다 참석하라는 동원령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누구는 필수요원이고 누구는 있으나마나 한 공무원이고, 이런 같은 행정업무를 다루는 사람 중에도 군청에서마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읍·면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고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고,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요원 따로 있고 있으나마나 한 공무원 따로 있다면 이거 공직사회 풍토가 잘못돼 가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필수요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업무를 하다보면 전화도 자주 오고, 또 어떤 민원인이 와 있다든지 민원인이 앞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든지 출장을 갈 예정이라든지 이럴 경우 편의적으로 그냥 필수요원 그러는 거지 그게 필수요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명성황후생가에 나가있는 동안에 그런 명령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 나가라는 거는 없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하고 팀장들만 나가있었습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필수요원” “필수요원” 하시는데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렸고, 본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267쪽 새마을소득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득기금 지원자들에 대한 융자금을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하십니까?
융자금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심의할 당시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거를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수시점검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었을 때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새마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게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회수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도 없어지고 팀도 없어지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지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미 융자 기 나가 있는 거, 과거에 10년이 다 넘은 건데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한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외거주 공무원이 아직까지도 4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부 독려를 해서 가급적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득이해서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거주라든지 무슨 재산, 농업 같은 것이 그쪽에 다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여주로 도저히 못 오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가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그런 분들인데 저희가 참 이게 강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주로 주민등록을 옮겨라” 이렇게 명령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자료를 주신게 있습니다. 1차 정원감축계획이 유효한 겁니까, 지금?
네, 유효합니다.
유효한 겁니까?
예.
그럼 그거 계획대로 할 겁니까?
예, 이번에 정례회에 저희가 37명을 감축하는 조례안을 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24명을 추가로 감축해서 총 61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건 계획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행안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여주군은 전국 최초 쌀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농업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상담소를 통폐합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제가 많이 접합니다. 특히 강천, 그 다음에 금사, 산북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정말이지 전부 고령화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담소장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고 그러는데 상담소장까지 합병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가 사전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충청도를 비롯해서 5개 도가 지금 농민상담소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보면 1읍·면·동당 1상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전부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주군이 특별히 다른 시·군보다 농업이 훨씬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를.
그래서 농민상담소를 지금 금사하고 산북하고 통합을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마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어떤 일간지 보도나 TV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35명을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년에 가면 역시 그만큼 신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계속 해마다 채용을 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 61명은 자연감소이고, 인위적으로 매년 35명씩 들어오다 보면 앞으로 한 5년이 되면 군청 전체 공무원이 1,000명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지금 우선 통폐합 하는 걸로 일단은 행안부에 내긴 냈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상담소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강천 또 산북…….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상담소장을 그냥 그대로 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61명을 당장 낼모레 전부 퇴직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 둘 때까지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1명이 다 퇴직하려면 앞으로도 한 10년은 걸리는데 그 10년 동안에 매년 30여명씩 또 신규로 뽑다 보면 결국은 안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한쪽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감축을 하고 실제는 증원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담소장 체계는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죠. 이러쿵저러쿵…….
그런 과정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강천도 상담소장이 그냥 있는 걸로 보고, 저쪽 지역도 있는 걸로 보고,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도록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작년에 제가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군민의 날을 포함해서 응원문화라든지 시상제도라든지, 소개문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군민의 날 행사에 체육행사가 없어서 그런 게 군민의 날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응원문화는 읍·면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시상제도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한 명씩만 단상에서 하겠다”, 또 “소개문화도 간결하고 짧게 하겠다” 이런 등등이 추진사항이 완료됐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행사에 가보면 소개문화도 계속 이행이 되고 있고, 소개문화도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단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소개문화 하는데 10분 이상 소개가 걸린 데도 있었습니다. 아주 지루하고 뒤에서 어떤 사람이 야유를 보내고, 이런 것도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겠고, 축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축사가 이 사람이 한 내용, 저 분이 한 내용 다 똑같습니다. 축사는 내가 봐도 몇 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 내용 똑같은걸 가지고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그런 내용……. 시상제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단상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시상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 의자 앞에 가서 이렇게……. 표창문안 안 읽어도 됩니다. 무슨 분야라고 하면 주민들이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 표창, 국회의원 표창, 의장 표창, 교육장 표창, 경찰서장 표창 쭉쭉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표창하지 말고 5명, 6명이 상 줄 사람이 내려가서 그분들 다 한꺼번에 주고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첫 시도를 저희가 군민의 날 때 참석하신 내빈들도 소개를 저희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시상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올라와서 앉혀 놓고 그 중에서 대표 하나씩 주기는 줬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시간이 좀 걸리고 복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하에다 놓고 전체 의장님, 경찰서장, 교육장 다 한꺼번에 내려가서 준다는 것도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거론이 안 되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건 연구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좀더 개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개문화는 저희가 군민의 날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읍·면이라든지 실·과·소보고 앞으로 소개를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소개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사를 하실 때 3분 이내에, 5분 이내에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데도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행사가 너무 지루하고 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몇 군데 자주는 못 갔습니다마는 다녀보니까 행사가 30분 조금 더 걸리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끝나야 1시간, 또 어떤 때는 1시간 반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군민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하여간 달라지도록,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 추진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지난번에 우리 경축음악회를 했어요. 그런데 경축음악회가 주 행사인지, 아니면 여주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주 행사인지, 아니면 제40회 세종문화큰잔치가 주인지? 이게 어느 것이 주입니까, 그날 행사가.
그날 행사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군민의 날 기념식 그거 하나로만 끝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세종경축음악회를 별도로 하려고 그러다가 영릉에 별도로 사람을 모이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 행사에 덧붙여서 같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팜플렛을 보면서 참 놀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종경축음악회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아무리 돌려봐도 세종경축음악회 예산이 없습니다. 세종문화큰잔치에 세종문화 행사로 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경축음악회에 예산이 5천만원이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가 주고 어디가 보조인지, 도대체가 우리 행사를 치르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날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신륵사 대공연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제32회 여주 군민의 날이 맞아요. 그게 더 큰 글자가 되고 거기에 조그맣게 “세종경축음악회”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행사의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잘못된걸 가지고도 계속 진행을 하고, 돈이 5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문화관광과하고 또 할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팜플렛은 주무 과가 어디인지 한번쯤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지적사항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본 위원은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지금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 때 아마 군민의 날 기념 음악회를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세우지 말고 세종문화큰잔치 행사에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아마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군민의 날 기념 음악회라면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워서 군민의 날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그것도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과정이 모 과장이 책상 치는 사건인데 경축음악회가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 무슨 경축음악회를 하느냐!”, 뺐어요. 그래서 그게 빠졌는데 그게 다시 “그러면 군민의 날 뒤풀이가 없다” 그래서 뒤풀이 부분에 군민의 날 음악회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해서 여주군민의 날을 했어, 해가지고 그게 음악회가 이루어진다면 뒤풀이 차원에서는 충분하죠, 사람도 많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인원도 적고. 그날 인원 얼마 들어온 지 다 아시죠? 몇 천명……. 그게 몇 천명입니까? 공무원들 빼고, 사모님들 빼고, 이장님들 빼고 나면 주민들 몇 명 왔어요, 거기요. 그거 5천만원짜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과연 주무부서가 어디인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한번 어차피 그건 예산에서 다룰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이제는 집행내역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 행감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행감자료를 보면서도 “아, 이거는 아직까지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지금 거의 41인가 42개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인데요 일부는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일부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관변단체 있을 때 정액보조를 받을 때는 인건비를 주게끔 돼 있지만 지금은 그때에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그 회를 운영하는 건데 지금도 옛날에 그 군사적인 독재정치에서 했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거죠. 그럼 인건비를 지급하면 40여개 이상이 되는 사회단체에 인건비를 똑같이 지급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 단체에서 회비를 내는걸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사회단체금이 지원되는 것은 행사를 지원하게끔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정액보조로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이게 몇 년 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금액으로 별도로 신설이 되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데를 전부 이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거 예산에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던 데는 인건비 얼마, 사무비 얼마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보조단체 예산은 다 없애버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줘라” 그러다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지급해 오던 인건비를 지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급을 안 한다면 사회단체가 지금 존립의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건 인건비를……. 더 이상 저희가 증액을 안 해주고, 인상을 안 해주고 계속 동결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단체를 접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몇 단체가 정당에 가입하는 그런게 있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뭔가가 개선되고, 모 모 단체…….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1년에 3,300만원을 쓰는 「바르게살기운동」, 3,300만원을 쓰는데 여주에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는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단체 이름을 내가 거론해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금이에요, 3,300만원이에요. 그런데 1,800만원이 계좌이체로 들어가고 카드는 420만원밖에 안 써요.
작년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카드결재를 하든 다 이게 들어가야 뭐가 되는데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개인적으로 이름 나오신 분들은 다 카드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농협에서 난리치고, 카드수수료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진짜 써야 될 때 다 카드결재를 해 주셔야죠. 다 카드결재 해줘야 돼요. 이 많은 게 다……. 여기 「오순절 평화」는 아니고. 이거 다 카드결재로 하시는 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를 주려면 조금이라도 다 보조를 해주는, 41개 단체 이상 보조해 주는, 그래서 어느 단체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이걸 논했더니 많은 단체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왜 없애냐고. 없애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자율적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율적인 단체에서 행사비용은 우리가 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회계과하고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민자보 넘겨 주는 거, 이거 지금 민자보 주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가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카드를 대부분 사용하고, 과거에는 계좌이체도 안하고 간이영수증을 많이 붙였었는데요 지금 계좌이체 된 것들은 대부분 봉급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계좌이체 된 것이 무슨 항목인지 그걸 전부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하면 사실 좋겠죠. 그런데 그 자부담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자부담이 노력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물품으로 봉사한다든지. 이래서 자부담으로 인건비 지출하기는 단체 여건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전혀 지급 못 하도록 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선방안……. 지금 한다면 개선방안 찾을게 있어요. 지금 각 단체에 사무국장으로 앉아계신 분들 근무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이중 근무하죠?
각 단체별로 사무국장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건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데서, 또 관리하는 데서 그거를 안 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봉급이라고 해봐야 한달에 70만원 이렇게 타는데 그 70만원 가지고 지금 생활이 안 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행감 끝나는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서류를 하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인건비 지불되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한번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인건비도 어느 단체는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단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는 보너스가 안 포함이 돼서 나가는 단체도 있고…….
예, 그렇죠.
한번 뽑아 주십시오. 70만원짜리 사무국장이 어디 있습니까!
단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뽑아서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이라도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지금 단체별로 해서 계속 단체 행사는 늘어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쯤은……. 지난번에 여기 사회복지담당 계장님도 작년에 저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것도 뭔가는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개선해 보는…….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투명성 있고, 또 공정하게 배분돼서 그것이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이게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이용하는 단체, 생색 되게 나죠? 돈 주면서. 자기 돈 줍니까? 자치단체장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공정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불해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지론이니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보조금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사무국장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대해서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사무국장은 한달에 120만원 받는 거고요, 바르게살기가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 75만원, 행정동우회가 50만원,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마는 거기는 한달에 100만원 받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각 사회단체 총괄해서 다른 실·과·소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왕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100만원 이상 넘어가고 150만원, 200만원 준다면 부담이 가는데 50만원을 그 단체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한다는 단체는 그거는 돈 쓰기 위한 단체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단체장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체장 한번 하면 몇 천만원씩 자기가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다 쓰고서 인건비를 이렇게 쓰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중 일부는 급여, 사무실 간사나 국장 급여가 있고, 일부는 읍·면 활동비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활동비가 나가는데 어느 단체는 읍·면의 분회장이라고 그러나, 무슨 직을 맡은 사람도 읍·면에 누군지도 모르겠고, 전혀 활동하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있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관련단체를 총괄하는 업무부서에서는 각 읍·면의 활동사항을 살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는 활동행사가 있을 때마다 담당 과에서 나가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나가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읍·면 활동까지 다 챙겨봤습니까?
읍·면 활동이 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이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인회라든지 이런 게 읍·면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읍·면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현장에 나가보고 있고요, 해당 과에서도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인가 어느 단체는 읍·면에 지원금이 나간 것을 1년 내에 회의도 한번 안 하고 행사도 한 번 안하고 연말에 가서 점퍼나 하나씩 사서 돌려 입힌 그런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이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좀 앞으로 챙겨보셔야지, 그런 것을 챙기질 않고 조례에 있다, 뭐에 있다 해서 보조금만 지급하고 사무국장이 영수증에 서류만 해오면 그걸로 갈음한다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사업이 다 끝나면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정산검사는 서류상으로 하니까 다 맞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정산검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회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수조치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회수조치 한 단체가 어느 단체이며,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6개 정도 단체가 저희가 정산검사 해서 회수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지금 또 그러면, 계속 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1회에 한해서 이런 조치, 회수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한번 더 이런 사태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경고조치 후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원금 아예 중단조치 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단체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 개인별 수당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월 67시간 이상 지급한 인원이 있어요. 그 분들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월별로 파악해본 결과 총 6급 이상이 17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한 17명 정도 되거든요.
아까도 다른 과 감사하시면서 염려하셨던 사항이 저희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여섯 번에 걸쳐서 186건을 적발을 해서 35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히 일부인데 앞으로 각 실과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수시점검을 통해서 전부 조치하도록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은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학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간외수당을 다른 목적으로 와서 인지만 하고, 다른 목적으로 또 시간만 보내고 와서 또 확인을 하고 가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공무원은 꼭 처벌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신 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세종대왕마라톤 대회 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침에 출근찍고 마라톤 뛰고 들어와서 찍고 간 사람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수조치와 동시에 앞으로 발생되는 시간외수당 3개월치를 50%만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은 50%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빼놓은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의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책자에 나온 걸 보니까, 67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여주군에.
각종 위원회 말씀이시죠?
각종 위원회에 뭐,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67개가 있는데 거기에 자치행정과가 11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좀 묘한 분이 들어가있어서 이것은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난우 문화원장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장이 되면서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민자보로도 나가고 여기에 돈이 사무국장 급여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 선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일반주민 위원은 꼭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무국장 인건비는 과거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연봉 얼마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67개 심의윈원회 중에서 유독 9개를 가지신 분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행감을 치르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한테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여주군의 행정, 여주군의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군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9개씩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불합리하긴 한데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분의 경우에는 어떤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떤 대표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해서 9개나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유사한 단체회장이 여기저기에 많이 골고루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앞으로 한번 더 촉구를 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3번입니다. 작년도에 군민 여러분들한테 군수님 표창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표창장이 241명이고, 그 다음에 또 상장이 124명, 감사장이 7명 해가지고 이게 372명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표창, 또 감사장, 상장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에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군민의 날 기념이라든지, 또 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 유공자들을 표창을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자기네 소속회원 표창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특히, 여기 모범졸업생이 많은데 졸업시즌이 되면 각 학교마다 군수님 표창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은데, 사실은 지금 이 정도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보다 그러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적정한지, 또 적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선심성인지 아닌지?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의 날 기념 표창 10분, 또 장수상 14분 이렇게 되어 있고 등등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것의 기준이 없죠, 사실은? 상 주는데, 기준?
예,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0개 읍·면이다 보니까, 골고루 하나씩은 또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거법도 많이 검토를 합니다. 표창줄 때마다. 그래서 예년 과거보다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많이 줄어든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표창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군수님 표창에 대해서는 방침을 결재를 다 받아서 저희가 지침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계속 연결이 되고, 또 산불진화 유공 같은 경우는 산불이 발생이 안 되면 안 주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 오갑산 그쪽 산불 때 상당히 고생 많이 했고 이러기 때문에 표창을 주고 이런 것인데, 저희 내부적인 어떤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군민들한테 표창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남발하면 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372명인데, 사실 임창선 군수님 때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만, 박용국 군수님 때는 제가 자료를 봤더니 700건이 넘더라고요. 지금 372건이면 거의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에서는 농업인 학생들한테 3천 평 미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로 직접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장님을 보시는 자제들하고 새마을지도자를 보는 자제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복되는 걸 어떻게 파악을 해서 주시는지, 아니면, 무조건 이장님을 보는 학생들한테는 다 주는 건지? 그것을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되는 분은 저희가 지금…….
아니, 3천 평 미만의 농어촌 자녀한테 농정과에서 주는 돈을 받는데도 이장님을 보시면 또 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주는 거하고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자녀 주는 거 중복되는 거요?
예, 중복되어도 주는지?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읍·면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런데 추천을 받을 때 추천지침을 내려보낼 때 중복되는 사람은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장님들 자녀나 지도자 자녀들한테는 직접 통장으로 돈을, 학교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78번 329페이지입니다. 그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장학금 지급한 걸 보면, 여주여고의 학생이 분기별로 해서 23만 5,800원이 지급된 게 있고, 32만 5,500원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같은 학교입니다. 이장자녀. 백송현, 백송현.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거기에도 여주여고 똑같습니다. 25만 1,70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5만 1,700원이 맞습니다. 학교에다가 확인을 한 결과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확인이 어떻게 되어서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1, 2, 3학년은 수업료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숫자가 이렇게 많이 틀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학비외에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주는 거고요. 이장자녀는 그 운영비를 제외시켜서 그렇습니다.
왜 똑같이 안 주고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도자하고 이장하고 차등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등이 아니라 그 지침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과는 25만 1,700원이고요, 같은 학교 여주여고입니다. 같은 학교 정보처리과는 16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장자녀의 백혜정 학생은 23만 5,800원이고, 그 밑의 백승란 학생은 32만 5,500원입니다. 9만원의 차이가 나죠?
예.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9만원 차이가 또 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이 같은 학교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학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저도 학생이 고등학생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같은 학교에 1, 2, 3학년의 학비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요, 제가 상세한 자료를 봐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물론, 학과가 틀릴 수 있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학과가 틀리면 정보처리과하고 인문과가 틀려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지금 다 조사를 해본 결과에 비하면 틀리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의혹이 없도록 학과 전부 조사를 해서 납부고지서랑 전부 대조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마을이 5개. 그린투어 마을, 팜스테이 마을, 해바라기 마을, 오감도토리 마을, 사슴 마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 5군데 중에 제일 낙후되어 있는 데가 있죠? 정보화마을 중에서?
예,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딱 보니까, 2개 정도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또 여기에 농촌체험마을도 같이 곁들여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이 이거하고 곁들여서 농정과하고 얘기가 될 텐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5군데라도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정말 철저히 해서,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자꾸만 그만둬야 되냐 하면,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프로그램 관리자로 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 급사 형식으로 일을 시킨다 이거죠. 체험마을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체험마을에서는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사무장을 둬야 되는데 사무장 급여는 또 별도로 주고, 사람들 두고.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병합되면 이왕이면 이 사람을 봉급을 조금 더 주더라도 프로그램 관리도 하면서 아니면, 또 전체적인 체험마을도 공유하면서 그러면, 좀 잘 될 텐데 그렇지 못 한 게 지금 몇 마을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얼뜻 생각이 나서,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농정과하고 또 얘기가 되겠지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자치행정과 소속이니까 좀 더 심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봉급이 한 11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판매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다보면, 다른 일도 좀 할 수밖에 없겠죠. 손님이 온다든지 그러면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부 두 군데 정도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채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관두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고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여주군 행정업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행정수요는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자꾸 생기다보니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외수당이 작년도에 비해 4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행정업무가 간편해 지는데 시간외나 휴일근무로 인해서 작년보다 수당이 4억이라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업무가 더 늘어났다, 업무량은 같은데 시간외수당이 더 늘어났나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새마을소득기금 미회수융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행불하고 사망인데 재산압류를 해놨다고 그랬는데 그거 조치를 안 합니까? 작년도에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문학봉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재산을 압류를 했으면 압류한 것을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맨날 “행불”, “사망”, “재산압류” 이렇게만 해놓고, “납부독촉”……. 그럼 이건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주군에서?
지금 문학봉씨가 화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인 재산을 지금 압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 재산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막노동으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막노동가지고 봉급차압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요.
보증인은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행불…….
한 사람은 행방불명 됐고 한 사람은 줄었습니다.
재산은 압류 해놨다면서요? 보증인 재산이 압류가 돼 있는거 아닙니까?
압류재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자산관리공사에서 먼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공매 집행시 저희가 배당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거기다 맨날 재산압류만 해놨다고 해놓고…….
조금 더 기간이 있으니까 더 두고 봤다가 결손처분을 내년 중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얼른 얼른 조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놔야지 맨날 등재만 해놓고 있으면 이거 일 안하는거 아닙니까?
혹시 또 문학봉씨가 재산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했는데 신륵사나 연양리 유원지에는 왜 가 있는 겁니까?
신륵사관광지에 문화관광과에서 4명이 나가있었습니다. 그 자료도 4명이 나가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뒤에 두 사람은 지금 여주읍으로 이동 배치를 시켜놨고 지금 2명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관광지에 청소인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관광지 전체에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각 읍·면으로 군 본청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전부다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재사업소에는 왜 가 있습니까?
각 읍·면에 자리가 비면 그걸 채우러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초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화재사업소에 환경미화원 2명 있는 것은 어디 배치를 못 시켜서 거기다 배치해 놓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명성황후생가에 있는데요 앞으로 읍·면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나오면 바로 배치될 겁니다. 본청하고 사업소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다 읍·면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주읍이나 가남면이나 큰 면에 일이 많은데다 미리 해놔야지 왜 문화재사업소에다 갖다가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계속 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배치한 것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과거에는 이보다 숫자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럼 문화재사업소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명성황후생가가 지금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잡초제거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남면 「현농」 쌀국수공장 준공식 때 공무원과 주민을 대거 동원을 시켰습니다. 이거 어디서 동원령을 내렸습니까?
쌀국수공장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소관이거든요. 저희는 그날 명성황후생가 준공식이 끝나고 이게 이어졌는데 거기 명성황후생가 준공식에 갔다가 저도 그쪽에 쌀국수공장을 갔었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동원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쌀국수공장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원령을 내린건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성역화 준공식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원령을 내렸습니까?
동원령 내린 것은 아니고요 거기 담당업무가 있었습니다, 실·과·소별로. 거의 대부분 실·과·소가 담당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주군청 공무원 필수요원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참석해라” 라는 동원령이 내린 것 같은데…….
그런건 없었고…….
군청 공무원 중에 각 업무에 필수요원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행정공무원 따로 있고, 차등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날 저도 의전관계 때문에, 도지사님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전 때문에 자치행정과 팀장들만 전부 나갔거든요.
본 위원은 감고당 준공식 때 여주군청에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다 참석하라는 동원령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누구는 필수요원이고 누구는 있으나마나 한 공무원이고, 이런 같은 행정업무를 다루는 사람 중에도 군청에서마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읍·면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고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고,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요원 따로 있고 있으나마나 한 공무원 따로 있다면 이거 공직사회 풍토가 잘못돼 가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필수요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업무를 하다보면 전화도 자주 오고, 또 어떤 민원인이 와 있다든지 민원인이 앞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든지 출장을 갈 예정이라든지 이럴 경우 편의적으로 그냥 필수요원 그러는 거지 그게 필수요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명성황후생가에 나가있는 동안에 그런 명령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 나가라는 거는 없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하고 팀장들만 나가있었습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필수요원” “필수요원” 하시는데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렸고, 본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267쪽 새마을소득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득기금 지원자들에 대한 융자금을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하십니까?
융자금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심의할 당시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거를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수시점검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었을 때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새마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게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회수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도 없어지고 팀도 없어지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지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미 융자 기 나가 있는 거, 과거에 10년이 다 넘은 건데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한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외거주 공무원이 아직까지도 4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부 독려를 해서 가급적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득이해서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거주라든지 무슨 재산, 농업 같은 것이 그쪽에 다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여주로 도저히 못 오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가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그런 분들인데 저희가 참 이게 강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주로 주민등록을 옮겨라” 이렇게 명령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자료를 주신게 있습니다. 1차 정원감축계획이 유효한 겁니까, 지금?
네, 유효합니다.
유효한 겁니까?
예.
그럼 그거 계획대로 할 겁니까?
예, 이번에 정례회에 저희가 37명을 감축하는 조례안을 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24명을 추가로 감축해서 총 61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건 계획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행안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여주군은 전국 최초 쌀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농업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상담소를 통폐합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제가 많이 접합니다. 특히 강천, 그 다음에 금사, 산북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정말이지 전부 고령화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담소장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고 그러는데 상담소장까지 합병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가 사전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충청도를 비롯해서 5개 도가 지금 농민상담소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보면 1읍·면·동당 1상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전부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주군이 특별히 다른 시·군보다 농업이 훨씬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를.
그래서 농민상담소를 지금 금사하고 산북하고 통합을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마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어떤 일간지 보도나 TV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35명을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년에 가면 역시 그만큼 신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계속 해마다 채용을 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 61명은 자연감소이고, 인위적으로 매년 35명씩 들어오다 보면 앞으로 한 5년이 되면 군청 전체 공무원이 1,000명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지금 우선 통폐합 하는 걸로 일단은 행안부에 내긴 냈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상담소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강천 또 산북…….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상담소장을 그냥 그대로 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61명을 당장 낼모레 전부 퇴직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 둘 때까지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1명이 다 퇴직하려면 앞으로도 한 10년은 걸리는데 그 10년 동안에 매년 30여명씩 또 신규로 뽑다 보면 결국은 안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한쪽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감축을 하고 실제는 증원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담소장 체계는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죠. 이러쿵저러쿵…….
그런 과정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강천도 상담소장이 그냥 있는 걸로 보고, 저쪽 지역도 있는 걸로 보고,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도록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작년에 제가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군민의 날을 포함해서 응원문화라든지 시상제도라든지, 소개문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군민의 날 행사에 체육행사가 없어서 그런 게 군민의 날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응원문화는 읍·면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시상제도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한 명씩만 단상에서 하겠다”, 또 “소개문화도 간결하고 짧게 하겠다” 이런 등등이 추진사항이 완료됐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행사에 가보면 소개문화도 계속 이행이 되고 있고, 소개문화도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단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소개문화 하는데 10분 이상 소개가 걸린 데도 있었습니다. 아주 지루하고 뒤에서 어떤 사람이 야유를 보내고, 이런 것도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겠고, 축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축사가 이 사람이 한 내용, 저 분이 한 내용 다 똑같습니다. 축사는 내가 봐도 몇 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 내용 똑같은걸 가지고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그런 내용……. 시상제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단상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시상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 의자 앞에 가서 이렇게……. 표창문안 안 읽어도 됩니다. 무슨 분야라고 하면 주민들이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 표창, 국회의원 표창, 의장 표창, 교육장 표창, 경찰서장 표창 쭉쭉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표창하지 말고 5명, 6명이 상 줄 사람이 내려가서 그분들 다 한꺼번에 주고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첫 시도를 저희가 군민의 날 때 참석하신 내빈들도 소개를 저희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시상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올라와서 앉혀 놓고 그 중에서 대표 하나씩 주기는 줬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시간이 좀 걸리고 복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하에다 놓고 전체 의장님, 경찰서장, 교육장 다 한꺼번에 내려가서 준다는 것도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거론이 안 되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건 연구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좀더 개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개문화는 저희가 군민의 날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읍·면이라든지 실·과·소보고 앞으로 소개를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소개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사를 하실 때 3분 이내에, 5분 이내에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데도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행사가 너무 지루하고 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몇 군데 자주는 못 갔습니다마는 다녀보니까 행사가 30분 조금 더 걸리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끝나야 1시간, 또 어떤 때는 1시간 반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군민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하여간 달라지도록,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 추진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지난번에 우리 경축음악회를 했어요. 그런데 경축음악회가 주 행사인지, 아니면 여주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주 행사인지, 아니면 제40회 세종문화큰잔치가 주인지? 이게 어느 것이 주입니까, 그날 행사가.
그날 행사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군민의 날 기념식 그거 하나로만 끝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세종경축음악회를 별도로 하려고 그러다가 영릉에 별도로 사람을 모이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 행사에 덧붙여서 같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팜플렛을 보면서 참 놀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종경축음악회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아무리 돌려봐도 세종경축음악회 예산이 없습니다. 세종문화큰잔치에 세종문화 행사로 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경축음악회에 예산이 5천만원이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가 주고 어디가 보조인지, 도대체가 우리 행사를 치르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날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신륵사 대공연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제32회 여주 군민의 날이 맞아요. 그게 더 큰 글자가 되고 거기에 조그맣게 “세종경축음악회”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행사의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잘못된걸 가지고도 계속 진행을 하고, 돈이 5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문화관광과하고 또 할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팜플렛은 주무 과가 어디인지 한번쯤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지적사항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본 위원은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지금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 때 아마 군민의 날 기념 음악회를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세우지 말고 세종문화큰잔치 행사에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아마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군민의 날 기념 음악회라면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워서 군민의 날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그것도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과정이 모 과장이 책상 치는 사건인데 경축음악회가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 무슨 경축음악회를 하느냐!”, 뺐어요. 그래서 그게 빠졌는데 그게 다시 “그러면 군민의 날 뒤풀이가 없다” 그래서 뒤풀이 부분에 군민의 날 음악회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해서 여주군민의 날을 했어, 해가지고 그게 음악회가 이루어진다면 뒤풀이 차원에서는 충분하죠, 사람도 많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인원도 적고. 그날 인원 얼마 들어온 지 다 아시죠? 몇 천명……. 그게 몇 천명입니까? 공무원들 빼고, 사모님들 빼고, 이장님들 빼고 나면 주민들 몇 명 왔어요, 거기요. 그거 5천만원짜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과연 주무부서가 어디인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한번 어차피 그건 예산에서 다룰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이제는 집행내역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 행감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행감자료를 보면서도 “아, 이거는 아직까지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지금 거의 41인가 42개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인데요 일부는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일부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관변단체 있을 때 정액보조를 받을 때는 인건비를 주게끔 돼 있지만 지금은 그때에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그 회를 운영하는 건데 지금도 옛날에 그 군사적인 독재정치에서 했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거죠. 그럼 인건비를 지급하면 40여개 이상이 되는 사회단체에 인건비를 똑같이 지급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 단체에서 회비를 내는걸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사회단체금이 지원되는 것은 행사를 지원하게끔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정액보조로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이게 몇 년 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금액으로 별도로 신설이 되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데를 전부 이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거 예산에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던 데는 인건비 얼마, 사무비 얼마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보조단체 예산은 다 없애버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줘라” 그러다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지급해 오던 인건비를 지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급을 안 한다면 사회단체가 지금 존립의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건 인건비를……. 더 이상 저희가 증액을 안 해주고, 인상을 안 해주고 계속 동결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단체를 접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몇 단체가 정당에 가입하는 그런게 있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뭔가가 개선되고, 모 모 단체…….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1년에 3,300만원을 쓰는 「바르게살기운동」, 3,300만원을 쓰는데 여주에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는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단체 이름을 내가 거론해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금이에요, 3,300만원이에요. 그런데 1,800만원이 계좌이체로 들어가고 카드는 420만원밖에 안 써요.
작년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카드결재를 하든 다 이게 들어가야 뭐가 되는데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개인적으로 이름 나오신 분들은 다 카드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농협에서 난리치고, 카드수수료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진짜 써야 될 때 다 카드결재를 해 주셔야죠. 다 카드결재 해줘야 돼요. 이 많은 게 다……. 여기 「오순절 평화」는 아니고. 이거 다 카드결재로 하시는 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를 주려면 조금이라도 다 보조를 해주는, 41개 단체 이상 보조해 주는, 그래서 어느 단체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이걸 논했더니 많은 단체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왜 없애냐고. 없애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자율적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율적인 단체에서 행사비용은 우리가 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회계과하고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민자보 넘겨 주는 거, 이거 지금 민자보 주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가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카드를 대부분 사용하고, 과거에는 계좌이체도 안하고 간이영수증을 많이 붙였었는데요 지금 계좌이체 된 것들은 대부분 봉급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계좌이체 된 것이 무슨 항목인지 그걸 전부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하면 사실 좋겠죠. 그런데 그 자부담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자부담이 노력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물품으로 봉사한다든지. 이래서 자부담으로 인건비 지출하기는 단체 여건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전혀 지급 못 하도록 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선방안……. 지금 한다면 개선방안 찾을게 있어요. 지금 각 단체에 사무국장으로 앉아계신 분들 근무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이중 근무하죠?
각 단체별로 사무국장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건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데서, 또 관리하는 데서 그거를 안 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봉급이라고 해봐야 한달에 70만원 이렇게 타는데 그 70만원 가지고 지금 생활이 안 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행감 끝나는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서류를 하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인건비 지불되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한번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인건비도 어느 단체는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단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는 보너스가 안 포함이 돼서 나가는 단체도 있고…….
예, 그렇죠.
한번 뽑아 주십시오. 70만원짜리 사무국장이 어디 있습니까!
단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뽑아서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이라도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지금 단체별로 해서 계속 단체 행사는 늘어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쯤은……. 지난번에 여기 사회복지담당 계장님도 작년에 저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것도 뭔가는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개선해 보는…….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투명성 있고, 또 공정하게 배분돼서 그것이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이게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이용하는 단체, 생색 되게 나죠? 돈 주면서. 자기 돈 줍니까? 자치단체장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공정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불해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지론이니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보조금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사무국장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대해서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사무국장은 한달에 120만원 받는 거고요, 바르게살기가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 75만원, 행정동우회가 50만원,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마는 거기는 한달에 100만원 받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각 사회단체 총괄해서 다른 실·과·소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왕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100만원 이상 넘어가고 150만원, 200만원 준다면 부담이 가는데 50만원을 그 단체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한다는 단체는 그거는 돈 쓰기 위한 단체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단체장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체장 한번 하면 몇 천만원씩 자기가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다 쓰고서 인건비를 이렇게 쓰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중 일부는 급여, 사무실 간사나 국장 급여가 있고, 일부는 읍·면 활동비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활동비가 나가는데 어느 단체는 읍·면의 분회장이라고 그러나, 무슨 직을 맡은 사람도 읍·면에 누군지도 모르겠고, 전혀 활동하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있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관련단체를 총괄하는 업무부서에서는 각 읍·면의 활동사항을 살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는 활동행사가 있을 때마다 담당 과에서 나가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나가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읍·면 활동까지 다 챙겨봤습니까?
읍·면 활동이 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이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인회라든지 이런 게 읍·면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읍·면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현장에 나가보고 있고요, 해당 과에서도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인가 어느 단체는 읍·면에 지원금이 나간 것을 1년 내에 회의도 한번 안 하고 행사도 한 번 안하고 연말에 가서 점퍼나 하나씩 사서 돌려 입힌 그런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이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좀 앞으로 챙겨보셔야지, 그런 것을 챙기질 않고 조례에 있다, 뭐에 있다 해서 보조금만 지급하고 사무국장이 영수증에 서류만 해오면 그걸로 갈음한다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사업이 다 끝나면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정산검사는 서류상으로 하니까 다 맞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정산검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회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수조치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회수조치 한 단체가 어느 단체이며,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6개 정도 단체가 저희가 정산검사 해서 회수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지금 또 그러면, 계속 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1회에 한해서 이런 조치, 회수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한번 더 이런 사태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경고조치 후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원금 아예 중단조치 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단체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 개인별 수당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월 67시간 이상 지급한 인원이 있어요. 그 분들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월별로 파악해본 결과 총 6급 이상이 17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한 17명 정도 되거든요.
아까도 다른 과 감사하시면서 염려하셨던 사항이 저희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여섯 번에 걸쳐서 186건을 적발을 해서 35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히 일부인데 앞으로 각 실과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수시점검을 통해서 전부 조치하도록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은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학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간외수당을 다른 목적으로 와서 인지만 하고, 다른 목적으로 또 시간만 보내고 와서 또 확인을 하고 가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공무원은 꼭 처벌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신 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세종대왕마라톤 대회 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침에 출근찍고 마라톤 뛰고 들어와서 찍고 간 사람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수조치와 동시에 앞으로 발생되는 시간외수당 3개월치를 50%만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은 50%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빼놓은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의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책자에 나온 걸 보니까, 67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여주군에.
각종 위원회 말씀이시죠?
각종 위원회에 뭐,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67개가 있는데 거기에 자치행정과가 11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좀 묘한 분이 들어가있어서 이것은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난우 문화원장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장이 되면서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민자보로도 나가고 여기에 돈이 사무국장 급여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 선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일반주민 위원은 꼭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무국장 인건비는 과거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연봉 얼마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67개 심의윈원회 중에서 유독 9개를 가지신 분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행감을 치르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한테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여주군의 행정, 여주군의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군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9개씩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불합리하긴 한데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분의 경우에는 어떤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떤 대표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해서 9개나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유사한 단체회장이 여기저기에 많이 골고루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앞으로 한번 더 촉구를 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3번입니다. 작년도에 군민 여러분들한테 군수님 표창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표창장이 241명이고, 그 다음에 또 상장이 124명, 감사장이 7명 해가지고 이게 372명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표창, 또 감사장, 상장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에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군민의 날 기념이라든지, 또 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 유공자들을 표창을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자기네 소속회원 표창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특히, 여기 모범졸업생이 많은데 졸업시즌이 되면 각 학교마다 군수님 표창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은데, 사실은 지금 이 정도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보다 그러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적정한지, 또 적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선심성인지 아닌지?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의 날 기념 표창 10분, 또 장수상 14분 이렇게 되어 있고 등등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것의 기준이 없죠, 사실은? 상 주는데, 기준?
예,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0개 읍·면이다 보니까, 골고루 하나씩은 또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거법도 많이 검토를 합니다. 표창줄 때마다. 그래서 예년 과거보다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많이 줄어든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표창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군수님 표창에 대해서는 방침을 결재를 다 받아서 저희가 지침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계속 연결이 되고, 또 산불진화 유공 같은 경우는 산불이 발생이 안 되면 안 주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 오갑산 그쪽 산불 때 상당히 고생 많이 했고 이러기 때문에 표창을 주고 이런 것인데, 저희 내부적인 어떤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군민들한테 표창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남발하면 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372명인데, 사실 임창선 군수님 때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만, 박용국 군수님 때는 제가 자료를 봤더니 700건이 넘더라고요. 지금 372건이면 거의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에서는 농업인 학생들한테 3천 평 미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로 직접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장님을 보시는 자제들하고 새마을지도자를 보는 자제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복되는 걸 어떻게 파악을 해서 주시는지, 아니면, 무조건 이장님을 보는 학생들한테는 다 주는 건지? 그것을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되는 분은 저희가 지금…….
아니, 3천 평 미만의 농어촌 자녀한테 농정과에서 주는 돈을 받는데도 이장님을 보시면 또 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주는 거하고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자녀 주는 거 중복되는 거요?
예, 중복되어도 주는지?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읍·면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런데 추천을 받을 때 추천지침을 내려보낼 때 중복되는 사람은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장님들 자녀나 지도자 자녀들한테는 직접 통장으로 돈을, 학교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78번 329페이지입니다. 그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장학금 지급한 걸 보면, 여주여고의 학생이 분기별로 해서 23만 5,800원이 지급된 게 있고, 32만 5,500원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같은 학교입니다. 이장자녀. 백송현, 백송현.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거기에도 여주여고 똑같습니다. 25만 1,70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5만 1,700원이 맞습니다. 학교에다가 확인을 한 결과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확인이 어떻게 되어서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1, 2, 3학년은 수업료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숫자가 이렇게 많이 틀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학비외에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주는 거고요. 이장자녀는 그 운영비를 제외시켜서 그렇습니다.
왜 똑같이 안 주고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도자하고 이장하고 차등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등이 아니라 그 지침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과는 25만 1,700원이고요, 같은 학교 여주여고입니다. 같은 학교 정보처리과는 16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장자녀의 백혜정 학생은 23만 5,800원이고, 그 밑의 백승란 학생은 32만 5,500원입니다. 9만원의 차이가 나죠?
예.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9만원 차이가 또 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이 같은 학교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학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저도 학생이 고등학생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같은 학교에 1, 2, 3학년의 학비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요, 제가 상세한 자료를 봐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물론, 학과가 틀릴 수 있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학과가 틀리면 정보처리과하고 인문과가 틀려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지금 다 조사를 해본 결과에 비하면 틀리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의혹이 없도록 학과 전부 조사를 해서 납부고지서랑 전부 대조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마을이 5개. 그린투어 마을, 팜스테이 마을, 해바라기 마을, 오감도토리 마을, 사슴 마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 5군데 중에 제일 낙후되어 있는 데가 있죠? 정보화마을 중에서?
예,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딱 보니까, 2개 정도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또 여기에 농촌체험마을도 같이 곁들여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이 이거하고 곁들여서 농정과하고 얘기가 될 텐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5군데라도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정말 철저히 해서,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자꾸만 그만둬야 되냐 하면,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프로그램 관리자로 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 급사 형식으로 일을 시킨다 이거죠. 체험마을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체험마을에서는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사무장을 둬야 되는데 사무장 급여는 또 별도로 주고, 사람들 두고.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병합되면 이왕이면 이 사람을 봉급을 조금 더 주더라도 프로그램 관리도 하면서 아니면, 또 전체적인 체험마을도 공유하면서 그러면, 좀 잘 될 텐데 그렇지 못 한 게 지금 몇 마을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얼뜻 생각이 나서,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농정과하고 또 얘기가 되겠지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자치행정과 소속이니까 좀 더 심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봉급이 한 11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판매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다보면, 다른 일도 좀 할 수밖에 없겠죠. 손님이 온다든지 그러면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부 두 군데 정도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채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관두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고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3

다. 자치행정과@4

라. 비전정책과@5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니까 담당과장님한테 이것을 우선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보여드리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흐려서 안 나오는데요.
지금 비전정책과에서는 여주읍 승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죠?
설문조사는 아직 안 하고요,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죠?
예.
지금 여기 흐려서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밝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자료 제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신문을 인터넷으로 보고요, 지금 그것을 하나 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시가 승격이 된 겁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플랭카드를 보면, 지금 여주가 시로 승격이 되어서 자축연을 여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여주시 승격」 이게 좀 그런데, 또 이렇게 플랭카드를 붙인 분이 먼저 오학을 여주읍으로 편입시키는 주무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늘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여주읍 승격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게 그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에 오학편입으로 인해서 여주읍의 승격이 굉장히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회의 속기록을 보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타 부서로 가 있는 모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약해보면, 굉장히 거기에 모순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 양반이 저런 일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이지 그 양반은 여주읍 승격을 자기가 추진한 게 아니라 여주읍 승격을 정말 못 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정책과장님이 여주시 승격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니까 저런 거, 그 다음에 홍보활동,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밟아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시 승격에 대해서도 지금 조심스럽게 각 유관기관이나 단체별로 지금 주민여론조사를 앞두고 이해 내지는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상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주시 승격이 되어서 축하하는 그러한 문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뜻은 아니고 시 승격을 염원하는 그러한 군민의 뜻을 만들기 위해서 걸은 것 같은데, 이것이 좀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읍장하고 상의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고요.
내용을 붙일 때 한번쯤은 좀 생각해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여주쌀산업특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38페이지입니다.
지금 밑의 사업내용을 보면, 쌀산업특구가 안 되었으면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쌀산업특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쌀산업특구가 되고, 전에 지원되지 않았던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특구가 어떠한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이나 이런 게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어떠한 여주쌀에 대한 브랜드가치 상승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지원혜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122억 2,100만원을 2008년도에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특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구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지, 특구 때문에 122억이 별도로 투자되는 돈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민들은 쌀산업특구가 되면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쌀의 홍보도 잘 될 거고, 또한 쌀 판매도 잘 될 걸로 보고, 또 쌀농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지금 2009년도 계획에 보니까, 53억 4,900만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왜 줄어들었죠?
지금 ‘09년도 계획에 53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친환경쌀 생산지원 같은 경우에 올해는 14억 4,200이었는데 이게 5천만원만 잡혀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왜 줄었는지 연구는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한 사항은 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0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금 75억 1,700만원에서 쌀특구가 되면서 더 늘어나야 될 예산이 53억 4,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이 큰 걸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어떠한 연유로 친환경쌀 생산지원 사업에서 7억 이상이 줄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계획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똑같이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337쪽 규제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제대책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오염총량제 군민토론회」 군민회관에서 50명 모여서 했습니다. 또 「규제개혁을 통한 여주군 발전방향 21세기 여주아카데미」 여주군민회관에서 5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또 지역발전정책 관련 서명운동 16,441명을 여주에서 받았고, 지역발전정책 관련 부당성 홍보 현수막 게첨했고, 또 기타 결의대회를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대책위원회가 여주군에 사실 예산이 4,277만 9천원인데, 규제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여주군의 규제가 풀린다면 좋은데, 지금 대통령께서 규제대책을 수도권 규제를 푼다 해도 여주의 지금 현실에 피부에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제대책위원회가 여주군에 어떤 자리 하나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비전정책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저희가 「의제21」 속에 규제대책위원회를 별도로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가 수도권 팔당호 중첩규제에 대해서 광주 청석공원에서 결의대회 할 적에 한 430명 군민이 간 것하고, 군사시설 피해 관련해서 결의대회를 의정부에서 할 때 한 120명 정도 간 것 외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그거 다 행정에서 주관해서 갔으니까 갔지, 규제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갔습니까? 430명이?
물론, 행정에서도 했지만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뭐, 규제대책위원회라고 해놓고 책상 갖다놓고 봉급이나 주고 하는 일도 없는데, 이런 일 행정에서 다 취합해서 한다면 어느 자리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대책 결의대회나 이런 거 할 적에 행정에서 할 일이 있고, 또한 사회단체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이 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하고 부활해야 될 것은 부활을 해서 여주가 진짜 군이 시가 되고 발전이 되고, 군민의 소득이 올라가고 잘 사는 여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효율성이 없고 한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는 말끔히 정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규제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데 활성화를 시키면 사실은 행정기관이 끌고가는 것보다는 주민의 결집이라든가 규합도 더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 활성화가 안 되었고, 50명, 50명 군민회관에서 했고, 뭐, 430명이고 120명은 행정에서 다 동원해서 행정의 힘으로 이렇게 갔지, 규제대책위원회 스스로 이런 일이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행정에서 다 주관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100% 행정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요, 규제대책위원회에서도 같이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준비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의 규제대책위원회의 정말 여주의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머리띠 싸매고 정말 활동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상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위원회가 있고 뭐가 있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여주군에 중첩된 규제를 풀고자 머리띠 싸매고 활동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서서 하는 위원이 없는데, 이거 뭐,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운영해나간다면 이런 것이 곧 여주군 혈세의 낭비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에서 하기 곤란한 일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규제대책위원회를 다시 정비도 하고 해서 제10전투비행단 공군사격장 이전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하기는 어떠한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시키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폐지시키는 것 만큼은 저는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여기 보세요. 예산은 4,300이 되는데 그 큰 군민회관에서 50명씩 두 번밖에 못 했으니 뭐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계획을 좀 달리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까 바로 보충질의를 하려다 시간을 좀 놓쳤습니다.
저는 여주시 승격이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언론을 접한 걸 보면,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광역시로 간다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국회에서 논란만 되었지 아직 합의는 안 되었고요. 저희도 행안부 담당부서에 문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라 마라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일내에 올해 내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올릴 계획이 아니고 홍보를 우선 해서 내년 1/4분기까지는 홍보 위주로 갈 겁니다. 홍보를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행정개편이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서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언론을 접한 겁니다. 이게 광역시로 가는 게 여야가 아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예,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시 승격이 광역시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여주, 이천, 양평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가겠죠? 하게 된다면요?
예.
그래서 이게 성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광역시로 간다는 게 확정이 되면 다 유명무실 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여론 좋습니다. 여론수렴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앙정부의 국회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핵심 생각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론을 한 것이고요.
또 덧붙여서 나가면, 청사부지가 엊그저께 우리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청사부지를 광역시 청사부지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먼저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여론조사 용역비도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도 내년 1/4분기 이내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확정이 되는 말로 하면 저희가 용역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요. 괜히 돈만 버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거고요.
일단 광역시 청사문제는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광역시가 된다면, 저희가 군인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사실상 입지적으로는 만약에 이천, 여주, 양평이 합해서 광역시가 된다면 입지적으로는 여주가 가장 중심부이고 좋은데, 과연 군세로 봤을 적에 주도권을 잡겠느냐 그래서 이게 금방 내년도에 확정이 안 되고 한다면 우리가 2010년 목표로 만약에 여주가 시로 승격을 한다면 저희가 좀 주도권 잡기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군세가 약하다, 또 지리적인 여건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비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군이라고 해서 주도권을 못 잡을 이유도 없고 지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중심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 타당성, 이런 것을 대비하는 게 집행부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결집이 되어야 되겠고, 중앙정부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또 국회의 절차도 많이 남아 있지만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비전정책과가 신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규제개혁 중요하죠? 시 승격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발상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지금 시기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의 행정조직개편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수립 하는데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전정책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여주발전위원 워크샵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여주의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타 군들은 왜 아직 움직이지 않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요. 정말 이 사람들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왜 안 움직이는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지금 보시면, 울산 을주군이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 예산 최종결산이 58.3%입니다. 대구 달성군은 38.7%, 연천군이 30.6%, 부산 기장군이 36.2, 칠곡군이 34.6, 청원군이 32.5, 당진군이 32.8, 연기군이 31.7, 음성군이 31.5, 진천군이 31.1, 여주가 ‘07년도 결산보고 나니까 29.6%입니다. 이건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입니다.
그걸 다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건데, 왜 이렇게 울산 을주군, 대구 달성군, 기장군 같은 데가 아직 안 합니까?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여주군은 인구도 적은데, 인구가 울산 을주군이 얼마예요? 18만이죠? 그렇게 높아요. 이런 데들이. 그런데 우리는 11만도 안 되는 인구 가지고 자꾸 시, 시, 얘기하는데 조금 우리도 시가 되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합니다, 기반조성이. 기반조성을 한 다음에 시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기반조성은 아직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남과 북 여주군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주는 지금 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한쪽으로 찌그러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용일 위원님은 가남을 자꾸만 이천으로 통폐합 시키느니 뭐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비전정책과장님이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 인원에 비례해서 왜 아직까지도 여기는 시가 안 되고 그냥 군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기반조성부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건지는 비전정책과가 아마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향후 여주시의 승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자립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화율이라든가 또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준비를 해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지, 그것이 전혀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여주가 결코 을주에 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기반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333 지방도 확포장이라든가, 또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또 제2영동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거하고 좀 보조를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인구 20만 자족도시를 만들어간다 했을 때 군인 상태에서 앞으로 10년이 걸린다면 저희가 요건이 되어가지고 시로 승격한다면 5~6년 이내로 당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 저희가 전혀 요건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도 좋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정치가 변함에 따라서 여주정치가 변해야 되고 모든 게 바뀌어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준비하다가 또 돈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참 중앙정치가 “야, 광역시 만들어.” 그래서 3개 시·군이 합해져서 광역시가 되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정보도 많이 수집해야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1차 대안, 2차 대안, 3차 대안까지 비전정책과에서 준비를 해서 만약에 이게 여주군이 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광역시로 변동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주가 교통의 요충지이고 정말 3개 시·군이 합할지 2개 시·군이 합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 우리 광역시로 되어서 정말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여주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정책을 갭잘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공군사격장 이전 지시사항이 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이 공군사격장 대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먼저도 군정질문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공군사격장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심지어는 사망까지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공군사격장 이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관철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여요. 그 때 시기 때 반짝해서 얘기하다가 그만, 또 그 때 지나오다가 또 그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까지 계속 내려와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답변 중에서 “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별도의 공군사격장 이전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 성금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그래서 여주군민이 다 아울러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접촉한 게 신륵사 세영스님입니다. 환경연합을 통해서 전국연대로 해서 투쟁을 해나가려고 했었는데 환경연합 쪽에서는 우리 예산 관계 때문에 의제21 분과위원회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자기네들의 할 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간다고 해서 이번 12월 5일날 규제위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의제21을 통한 규제대책위원회에서 사격장 이전을 다루려고, 이렇게 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주민들도 나서야죠.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그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공군사격장 이전이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걸 수수방관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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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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