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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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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2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9년 11월 27일(금)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주민생활지원과
  5. 다. 자치행정과
  6. 라. 비전정책과
  7. 마. 민원봉사과
  8. 바. 세무과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주민생활지원과
  5. 다. 자치행정과
  6. 라. 비전정책과
  7. 마. 민원봉사과
  8. 바. 세무과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군이 그 동안 추진해 온 군정 전반의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잘못에 대한 주민의 비판도 어어질 것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실·과·소, 읍·면, 부군수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분들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황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있게 질의하여 건별로 신속히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 내용과 감사 과정은 11만 여주군민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가. 기획감사실@1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알고 있는대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6번 특별회계 자금 및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현황을 보면, 물론 기획감사실은 총괄 책임이 있어서 각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금의 총괄관리자로서 제가 보면서 문제점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자율이, 약정이자율이 금년도보다 작년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게 있습니다. 지금 기금 현황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1%까지 돼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5%까지 약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약정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금을 언제 가입했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를 전부다 낮춰서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먼저 정기예금을 들어놨던 것이 만료가 돼가지고 새로이 정기예금을 들 적에 금년도에 새로 든 그런 기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이자율이 낮은데 지금 현재의 이자율은 3%대에서 4%대 이자가 형성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1.9%, 1.1%짜리까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마 작년도에도 감사 때 한번 지적해 드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정기예금을 변동시키더라도 이자율을 높은 기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에 원래 금융이자가 내려갔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도 빨리 회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만 이자율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를 해봐가지고 “현재 이자가 먼저 이자들었을 때보다 더 올라갔다” 그랬을 경우에 해약을 해서 다시 드는 것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요즘 기금을 가지고 통폐합을 하죠? 지난번에도 통폐합 한 게 몇 건 있는데 지금 몇 가지가 통폐합을 해야 될 게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학재단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물론 여주군 장학기금하고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저소득층의 장학기금은 다르지만 이게 이중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좀더 어떻게 보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폐합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금이 옛날에는 한번 설립이 되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금관리법이 생기면서 조례를 제정할 때 5년 시한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5년 시한을 연기시키고, 연기시키고 이럴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5년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조례가 부결이 되는 날이면 그 기금은 통폐합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통페합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종용을 하고 있지만 각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이익을 대변을 해서 이걸 통폐합을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 정도가 만들어갖고 있고, 이것이 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군이 알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좀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를 보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계속 통폐합을 시키려고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결국은 통폐합을 빨리 서두르는 것이 기금이 효율성이 더 높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것도 각 담당부서하고 좀더 세밀하게 의논을 나누셔가지고 통폐합에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는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금이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그러자고요. 그런데 그 10억이 조성된 것이 수년을 두고 조성이 됐다, 그럼 “한 5년을 두고 10억이 조성이 됐는데 맨 처음에 출연할 적에 2억원을 출연한 것이 지금의 2억원이 가치가 같으냐.” 그런 문제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자발생률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결국은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기금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폐합을 종용을 하고 있는데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마다 이익단체가 다르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통폐합 하는 걸 반대하고, 그러다보니까 3년에 한번씩 성과분석을 전부 합니다, 기금별로. 그래서 그 성과를 분석을 해서 성과가 없으면 통폐합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5년에 한번씩은 조례가 다시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이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관련 있는 단체는 거기에 이자율을 가지고 자기의 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뭐랄까 예산이 안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는 그걸 약정으로 해서 그 많은 기금은 다른 데 효율적인 기치를 높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효율적 가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각 실·과·소 및 읍·면 신문구독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1년 동안에 7,500만원 이상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신문을 이렇게 다 많이 전체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경익수 위원   
보면 각 실·과·소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획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낭비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 군에 출입하는 기자가 35명 정도 됩니다. 35명 정도 되고,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어떠어떠한 신문을 보라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컨트롤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네 부서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알아서 보고 있는 건대 각 실·과·소장도 아마 신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보려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언론사에서 신문을 봐달라고 자꾸만 부탁을 계속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보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신문을 전부다 일일이 다 보지를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매일같이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신문을 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중앙에 시책이 바뀐다든지, 군민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항은 전부다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그걸 전부 알려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보는 부수도 제일 많지만, 저희는 전체를 다 보고 있지만 아마 다른 과에서 보는 것은 전체 신문을 다 보지는 못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누가 물건을 사라고 강요를 했어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물건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문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언론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아무래도 언론하고 그런 대립 각을 세우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피곤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피곤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각 실·과·소에 스크랩을 해서 여주군에 대한 것은 설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는 그렇게 다 봐야 된다고는 생각 안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신문을 어떤 거 어떤 거 봐라” 그렇게 정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신문을 보는 것을 어떤 조정기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아마 언론사에서 기획감사실장을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행정쟁송 청구사건이 있습니다. 확정된 게 18건 중에 승소가 10건이고 패소가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원인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게 1건이고, 심판에서 패소한 게 2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은 분묘개장 허가처분 취소입니다. 능서면하고 관련 있는 사항인데 분묘를 쓴 사람이 토지를 살 적에 그 토지주인한테 “이 분야를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땅을 샀습니다. 땅을 분할측량을 해서 산 게 아니고 “내가 몇 평 정도를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하고 분묘를 썼습니다. 거기다 허가를 받고 분묘를 썼는데 나중에 토지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묘를 쓴 자리가 빠진 상태에서 분할이 됐어요. 빠진 상태에서 분할이 되다보니까 이 땅을 판 사람이 “분묘를 옮겨가라”, 그러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군에서는 능서면에서 그 분묘를 개장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땅을 판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합의를 할 적에는 내가 분묘를 쓰는 자리를 사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분할을 할 적에 그 분야를 빼놓고 판 것은 사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묘를 쓴 사람이 소송에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넘겨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묘를 개장하라고 지시한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된 2건은 점동면에 중증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갖다가 신축하겠다고 신청한 사건을 주민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시설을 갖다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불허가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량권을 갖다가 일탈했다” 이렇게 돼서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고, 또 한 건은 정보 부분공개, 정보를 갖다가 공개신청을 했는데 전체를 다 공개를 안 해주고 일부분만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공개를 해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종이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일부분을 공개했더니 전체를 다 공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패소를 해서 전체를 다 공개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기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 현황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감실, 또 각 실·과·소별로 정말 충실하게 일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결과를 보면 7건이 있어요. 미미하게 훈계로 다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훈계가 있어요. 옥의 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보면 물론 어떤 법을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해야 되지만 이게 아마 법을 잘못 적용을 해갖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지겠죠. 이거 훈계 나온 거는 사소한 잘못, 사소한 잘못만 훈계 정도가 나오는 건대 그 많은 감사를 받아서 7건 정도만 훈계 정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훈계 나온 거는 1건밖에 안 됩니다. 훈계 나온 건 1건 밖에 안 되고, 시정지시 나온게 6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감사원이나 행안부, 경기도 감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업무처리를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부분이 기감실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각 부서별로 다음에도 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감사원들이 와갖고 뭘 잘못 보고 이렇게 잘 한게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따 다른 부서에 지적사항이 나올 텐데 그 감사원들은 와갖고 그런 지적사항을 안보고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잘 묘하게 피해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못 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마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이런 데는 다 감사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상당히 전문가들인데 감사하고 나서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주군이 공무원들의 수준이 다른 시·군보다 좀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을 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 다른 시·군에서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 보통 징계가 70명 이상씩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군이 몇 명 안 나오거든요. 징계 받는 사람은 한 두명 정도 나오고, 훈계 받는 사람 몇 명 나오고 끝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도에서도 우리 여주군이 행정을 상당히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여주군이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상당히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결과가 이런 감사 지적사항 같은 데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여주군 공무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잘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나 법규가 내려왔을 때 그거를 공무원들이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것도,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것도 법에 저촉돼갖고 안 하는 부분이 간혹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감실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과도하게 몸을 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건 너무 과도하게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최우선은 주민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약간의 불이익, 징계까지 가는 건 곤란하지만 약간의 훈계 정도 맡고서 끝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훈계마저도 안 맡기 위해서 너무 철두철미하게 적용을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징계가 없고 모든 부분이 공무원들이 아무 피해가 없게 이렇게 감사를 잘 치렀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그만큼 더 많이 느끼게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편할지 몰라도 그만큼 주민들은 불편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여주군은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전혀 보호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더 업무연찬도 더 하고 법규 공부도 더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좀 더 사리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섬기는 주민들의 자세가 결코 그렇게 하는 것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맡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김 위원님께서 자체감사 실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재사업소의 종합감사 결과는 “처리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문화재사업소는 아직 조치계획이 저한테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최예숙 위원   
문제점이 있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별로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결과가 안 나왔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종합감사를 하면 감사보고서를 쓰는데 감사보고서 쓰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감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서면보고를 하는데 서면보고를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최예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검진 검사 명목으로 수수료를 다 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부당하게 징수가 돼서 지자체들로부터 굉장히 신문에 언론인까지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여주군에서는 2억 2천만원인가요? 2억이 넘는 돈을 더 부당하게 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거는 회계과장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그거는 회계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돈이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회수절차를 밟을 겁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럼 여주군에 우리 채무 관리를 보면 지방채 현황하고 상환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 여주군이 지금 남아있는 채무는 26억 8천만원입니다.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빌려 쓴 거 중에서 지금 16억 7,100만원이 남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통합상수도를 설치할 적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빌려 쓴 것이 10억 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26억 8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3년까지면 전부다 다 갚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까지 전부다 다 갚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여주군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이 제일 부채가 적고 저희 여주군이 두 번째로 부채가 적습니다. 적은데 그래서 저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3년 연속으로 재정운영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고 그랬는데 우리 여주군이 그런 채무관리 같은 거를 상당히 잘 해 나가고 있고, 한꺼번에 다 갚지 않는 이유는, 이게 얼마 안 됩니다. 26억 8천만원밖에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다 갚을 수도 있는데 다 갚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금액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중앙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면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지역개발기금 중에서도 이 중에서, 우리가 10억 9백만원 남은 것 중에서 내년도에 갚을 거는 40%를 도가 보조를 해줘야 되고, 후년도에 갚을 거는 도가 30%를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최예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공무원들이 안일하다”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공무원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위축이 돼서 그렇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공무원을 누가 보호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무원의 어떤 잘못이 나오면 그것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 이게 어떤 사람이 저 정도 실수는 저지를 수가 있겠다” 싶으면 사실은…….
박용일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역사회에서 그런 거를 감싸주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여주군은 그런 거를 절대 감싸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인근 이천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를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하다가 그 대단한 감사원 감사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항의를 했으면 감사원 감사가 중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같은 데만 하더라도 우리 여주군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군은 공무원이 요것만한 잘못이라도 있다 그러면 전체 주민이 모두가 한꺼번에 비난을 하지 누구도 감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스스로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하다보면 자기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더 몸을 사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일 위원   
신분상에 보호는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신분상에 보호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군수 이런 상급자들이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보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위 기관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위 기관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여주군에 보호를 할 수 있는 책임자 분들께서 여주군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기획감사실이나 단체장인 군수님께서 보호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주시는 그런 여주군 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음은 신세계 우회도로 개설부담금 공동명의로 조정위원회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조정위원회는 안 했죠.
박용일 위원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군정조정위원회를 2009년 5월 6일날 했다고 돼 있는데요. 95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서류를 보니까 지금 심의한 게 있네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주군에서 18억 예치금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궁금증을 물어보니까 18억에 대한 것을 거의 다 몰랐습니다, 여주군 공무원들 과장님들이. 조정위원이 과장님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돈을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작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받았을 적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받은 게 아니고…….
박용일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지만 조정위원회에서는 2009년 5월 6일날 했단 말입니다. 5월 6일인데 5월 6일 이후에는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신문보도 된 이후에 심의한 겁니다, 이건.
박용일 위원   
심의는 이미 공동명의로 예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렇게 미리 그런 경우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그때 당시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도로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돈을 갖고 있을 거냐, 그것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한 걸로 보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때 당시에 이미 공동명의로 예치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동명의를 예치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단 말이예요. “그냥 이것을 여주군에서 받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돌려 줄 것이냐”라는 심의가 아니라 공동명의 예치 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예요. 이게 돌려 줄 거냐……. 1안을 공동명의로 그냥 갖고 있자, 2안은 돌려주자 그랬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걸로 심의 의결한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명의 예치방안”이란 말이예요. 예치방안에 심의를 한 거란 말이예요. 이미 공동명의로 예치가 돼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18억을 여주군에다가 도로 개설부담금으로 내놓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사전 군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예치방안 심의”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이게 안을 낼 적에 이런 식으로 안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예치를 지금 “공동명의로 그대로 해 놓을 것이냐”, 아니면 “여주군으로 수입을 잡을 것이냐,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도로 줄 것이냐” 3가지 방안을 가지고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냐고 군정조정위원회에 물은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동명의로 그냥 예치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그럼 개설부담금인데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이 나서 여주군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지금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돼야만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지금 군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군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질의내용이 됐는데 18억가지고 공사비가 모자라면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저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박용일 위원   
아니 그냥 추가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그때 당시 협약을 할 적에 공사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는 여주군이 부담하기로 아마 협약을 체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당 실·과·소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좌우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는 여주군으로 토지가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여주군이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비 쪽으로 아마 받아놓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노선이 확정이 되고, 그러고 났을 때 이걸 갖다가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103~104쪽인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이걸 전부다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사실 해당 실·과·소이 전부다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전부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이 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되면 저희 전산에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업체가 돈을 수령하거나 지출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다시 또 전산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가 이걸 전부 올려줘야만이 전산으로 이러한 보조금이 교부되고 돈이 나가고 그런 사항이 출력이 되는데 해당 사업자가 이걸 입력을 안 시키면 여기에 전산으로 뜨지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그 정산서가 안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전산이 되면 거의 다 입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용일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카드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우리가 법인카드로 쓰는 거하고 계좌이체하고 기타로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회보조단체에서는 카드나 계좌이체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뒤에 보면 여기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농사용으로 지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농업용으로 받을 때는 카드를 전부다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카드가 묘하게 개인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어요. 농업용 기계를 산다든가, 아니면 일반 농자재를 살 때는 카드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앙기를 산다든가 트랙터를 살 때는 카드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 카드수수료를 왜 농민한테 부과를 시키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려서 담당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예산은 다 기 예산이 승인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면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이 찾아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통장이체를 쭉 해주면서 왜 굳이 농민들한테는 다 카드를 이렇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농민들이 집행하는 카드에 문제가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실무자한테 “농민들이 집행하는 게 카드로 집행하기 곤란한 거는 계좌이체를 시켜도 좋으니까 그렇게 풀어줘라”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먼저 담당자한테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먼저 담당자가 각 부서에다 그렇게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농민들이 집행하는 것이 카드로 하면 수수료……. 먼저 장학진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근무하는 추용수 직원이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시를 했어요. “농민들이 집행하는 거를 갖다가 전부다 카드로 집행을 하니까 그런 부담이 있다니까 그걸 풀어줘라”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다 그렇게 전부 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카드로 이렇게 집행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카드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봐서 카드로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수수료도 이게 묘한 게 내가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이게 같은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 작목반 내에서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카드로 많이 이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시행을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각 실·과·소장님 21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8억,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왜 민간인들이 그래도 거기에 일부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작년에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도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상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 민간인 위원을 7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그때그때 계속해서 민간인 위원을 7분을 위촉해서 군정조정위원회 할 적마다 불러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인 전문가들은 갖다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렇게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고,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정조정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시간이 쪼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근무시간 이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후 늦게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좌우간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미리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조정했던 날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올해는 한번도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닫혀진, “뭔가 불미스럽게 된다.”라고 밖에서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민간인들이 그래도 군 관리계획 금오 아시아나 여주골프장 입안여부 결정, 그런 게 나왔을 때도 민간인이 참석을 하면 이게 투명하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모든 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각 실·과·소장님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다 지금 뭔가 불미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밖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웬만한 사항은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는 그래도 조정위원들이 민간인들이 투입이 그래도 몇 명 정도 들어가서 한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오 아시아나 그런 관계는 우리가 입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건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의 입장에서 각 실·과·소장이 저마다 다 해당 법령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받아줄 거냐, 말 거냐를 검토하니까 그런 거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좌우간에 각 실·과·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대개 임박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미리미리 요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인 위원을 갖다가 위촉을 해서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민간인 위원을 위촉을 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남한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남한강소식지가 정말 현장 위주로 생동감있게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외지 인사분들이 남한강소식를 어떤 분은 받으시고, 유능하신 분들인데. 또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그건 어디서 공급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주군에서는 외부 인사분들한테 나가는 남한강소식, 그게 공정성을 띄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건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외부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게 2,030부예요. 2,030부인데 저한테 금년도에도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주소를 불러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전부다 메모해서 홍보팀에다가 “이분한테는 남한강소식를 우편으로 보내드려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요구하시는 분은 전부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주소를 적어서 넘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여주군 출향인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 성장하셔서 외지에 사시면서 고향소식이 그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군정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만 오면 전부다 100%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기감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한 부분이 한 두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감실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각 면에서 전부다 자료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맨 처음에 받을 적에 전부다 그 자료를 받은 거고, 그래서 2,030부나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수가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출향인사 분들한테 정말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꼭 볼 수 있게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다시 파악을 하셔서 전체가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돈이 들어가겠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돈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기감실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럴 수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늘 기감실장님한테 이야기가 최일선 읍·면장님 애로사항에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하는데 금년도에 읍·면장님들 애로사항을 덜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일선 읍·면장님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좀, 예산상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공무원 및 군민제안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예.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군정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안 건수를 보면, 군민이 7건, 공무원이 544건이고요. 채택된 게 2건인데 그 채택된 건수는 어떤 건이죠?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조금 더 다양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량 2㎏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있어야만이 주부들이 쓰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고, 또 한 건은 도자기 축제를 하는데 어떤 기네스 대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도자기 축제 때 기네스 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접수방법은 어떻게 접수를 받았습니까?
접수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전부 다 제출을 합니다.
공무원이 접수한 게 채택된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공무원 게 채택된 겁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다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자기 축제 때 어떤 기네스 대회 같은 것을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상금 2백만원 줄 정도의 제안이 아니라고 봐서 그래서 착안사항으로 해서 20만원씩 줬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제출한 것은 민간인 7건 들어온 것은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제안하신 분들한테 매년 5만원 상품권을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제안을 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신 것이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1인당 5만원씩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155쪽에 보면,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고구마 가공공장이 장소는 선정이 되었나요?
토지매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테마파크 내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소가 어디죠?
아마 고구마 가공공장을 지금 농가들이 7억 몇 천만원인가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국순당에서 10 몇 억인가 출연을 해서 법인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갖다가 계속 사지를 못 해서 계속 장소를 찾다가 한 2~3일전 쯤 해서 아마 토지매입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제가 모릅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압니다.
땅만 구입했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다고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토지매입이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요, 지금 능서에 고구마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능서에 고구마 사업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고구마 가공공장을 따로 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능서면에 있는 고구마 사업단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고구마 사업단이고, 그 고구마 사업단을 처음에 만들 적에 상당부분은 국도비, 군비 예산을 받아서 군에서 17억인가 대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이 우리 군에서 투자한 고구마 사업단인데 그때 당시에 농협에서 그 고구마 사업단을 갖다가 하게 되면 여주군에서 재배하는 고구마의 상당부분을 자기네가 소화를 하고 우리 여주군 고구마 농가에 수입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군에서 엄청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고구마 가공공장이라는 건 고구마가 선별을 해서 좋은 것은 전부 팔면 되죠. 그런데 선별하다 보면, 좀 파찌, 찌시래기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처리가 곤란해요. 고구마 농사를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양도 엄청나게 많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면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여주군의 고구마 농가나 국순당이 협약을 해가지고 고구마로 만드는 술을 제조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협약이 되어가지고 고구마 가공공장을 설립하기로 되었고, 그래서 법인설립을 하고 또 서로 돈을 거둬야 되는 문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한 1년을 끌어서 이제 부지를 겨우 확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능서 고구마 사업단에서도 상품 아닌 술을 담글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고구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고구마로 인한 가공공장을 다시 다른 지역에 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현재 가공공장을 능서 사업단으로 넘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능서면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고구마 사업단은 고구마를 선별 분리해서 고구마를 판매하고 그러는 수준이지, 이것을 갖다가 어떤 술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국순당하고 협약이 되어서,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술을 대한민국에서 잘 만드는 회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순당이라는 회사와 농민들이 협약이 되어서 그것이 구체화 되기 때문에 고구마술 공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물론, 기획실 내용을 검토하다 본 건 아닌데요. 하여튼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게 맞는 건지 자료를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일단은 실장님한테 이 자료를 주시고요. 내가 화면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보면서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자료 전달)
(화면자료 제시)
이게 2008년도 본예산 자료입니다. 본예산의 자료인데 (안)입니다. 기본(안).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죠, 이걸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에 보면,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 개설에 100억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안)으로. 그게 아마, 기획실장님, 이걸 보셔야 돼.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맨 앞장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예산에서 본예산이 있다고요, (안). 그 위에다 썼는데 2008년도 본예산(안)이 있어요. 그거 찾아 줘보세요. 맨 뒷장을 한번 보셔봐. 맨 뒤에. (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08년도 본예산(안).
예, 예.
거기에 내가 언더라인 쳤죠?
예.
언더라인 친 것의 안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하여튼 100억이 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안)으로 100억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승인(안)을 보면, 이게 승인(안)이거든요. 승인(안)에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하면, 여주계획 도시계획도로로 100억이 들어와서 토지매입비가 40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60억이 됐어요. 그래서 100억이 나뉘어졌어요. 시설비 60억,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40억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예.
이렇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승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세무과의 말 그대로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수입란에 100억이 들어온 걸로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00억이 들어온 걸로. 그리고 나서 1차 추경을 또 합니다.
예.
1차 추경을 하는데, 1차 추경 때 20억을 주느니 안 주느니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되는 건데, 자, 보시면요. 1차 추경(안)에 100억, 거기 기획실장님 그 자료를 보시면, 100억에 있어가지고 우리 개설 부지매입비로 20억을 더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 100억의 기억이 있는데 20억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 하는데 이 때 20억이 삭감이 됩니다. 이 때 20억이 삭감이 되는데, 그래서 20억이 삭감이 되면서 이건 (안) 자료인데 우리 결산자료를 보면요.
승인자료를 보겠습니다. 승인자료를 보면,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개설부담 되는 40억은 없어지고 시설비만 60억으로 잡혀요. 토지매입비로 40억을 승인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1차 추경 승인(안)에는 시설비로 60억만 잡힌다 이거죠.
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잡힌 건지, 분명히 100억은 있어요. 여기 보면, 100억이 있는데, 100억에 시설비에 60억이 잡히고 그리고 이거 잡히는 것에 이것도 또 잡히는 겁니까? 여기 개설부담금, 이것도 시설비 항목과 똑같은 건데 여기에 잡히는 겁니까?
원안은 지금 저희가 401, 그 다음에 04, 06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의회에 예산안을 내면서 전부 다 제출을 합니다만, 원래 행안부지침에 의하면, 401까지만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04, 06 나누는 걸 같다가 이것을 통계 목이라고 그럽니다. 이 통계 목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해당실과소장이 기획감사실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통보가 되면 그대로 해당실과소장 책임하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 통계 목에 100억이 되어야죠.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추경에 바뀌는 부분만 올라가지. 바뀌지 않는 부분은 여기에는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알았어요. 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다음 거를 보죠.
안 바뀐 부분은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다음 부분에도 한번 볼게요. 이것은 통계 목에서 그 얘기 하시면 할 얘기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60억을 삭감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60억을 삭감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들어온 100억 중에서 40억만 쓰고 60억을 삭감시켜달라고 그래요. 삭감은 뭐냐 그러면, 이게 개설부담금에서 CJ에서 개설부담금을 100억을 내놨는데 그 개설부담금 10억 중에 60억은 자기네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40억만 세워달래서 40억만 세워서 60억이 감액이 돼요, 여기에서. 60억이 감액이 되는데 이게 예산 승인(안)도 마찬가지 60억을 감 해줬어요. 60억을 감 해줘서 이게 승인이 된 겁니다. 2차 때. 그래서 이게 세무과 수입으로 보면, 60억이 감액됐죠? 그런데 세무과 수입액은 이상하게 80억으로 감액이 돼요. 80억이 감액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80억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우리 예산 때는 60억을 감액한다고 그러고서 왜 예산상에 결산 세무과에서는 80억이 감액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을 때 그게 승인이 나면 그대로 그 다음에 승인자료에도 똑같이 올라와야만 우리가 검토가 된다 이거죠. 지금 실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게 통계 목으로 숨겨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예산서를 갖다놓고 보면,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을 보면, 1차 추경에 바뀌는 과목이 있을 거고 2차 추경에 바뀌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이 1차 추경에 바뀔 적에 통계 목이 바뀌지 않은 것은 거기에 안 올라갈 것이고, 2차 추경에서도 1차 추경까지 통과됐던 것 중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거기에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뀐 부분만 추경에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전부 다 갖다놓고 보면, 그 계수가 틀릴 수는 없습니다. 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야 예산을 다뤘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쭉 (안)서부터 승인(안)까지 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얘기했던 대로 왜 우리한테는 60억이 삭감이 된다고 해놓고 세무과의 수입으로 잡는 게 80억이 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게.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걸 쭉 따질 수는 없고, 도시과에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될 겁니다. 세무과에서도 거론될 거고. 왜 80억이 잡혔는지 될 거고. 그것은 이제 담당부서에서 얘기가 될 건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의혹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으로 올 때 하나 또 마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항목이 다른데, 분명히 항목이 다른데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왔을까 보거든요?
(화면자료 제시)
한번 보시면요, 이게 항목이 다 다른데도 이게 돈이 같이 들어와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도시과의 핵심문제가 될 건데 이게. 자, CJ건설에서 10억이 들어오죠?
예.
CJ건설에서 1억 9천이 들어와요. 신세계첼시에서 나머지 8억 천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통틀어서 CJ건설에서 20억이 들어온 걸로 얘기를 한다고요. 예? 자, 각기 다르잖아요. 돈 들어온 게 다 달라요. 신세계첼시라는 회사가 다르고 CJ건설이라는 곳도 다른데 왜 어떻게 된 게 도시과에서는 통틀어서 20억이 CJ건설에서 들어온 걸로 얘기하냐고요? 우리 예산에서 20억은 그렇게 잡히고. 아니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글쎄,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다른 데에서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20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1구간, 2구간, 3구간 공구간이 달라서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은 여기서 따질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기획실장님한테 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감사가 끝나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과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2
예, 계속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몇 가지 추가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경로 효잔치를 첼시에서 집행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잡혀있는 거에서 입출금 통장사본, 돈이 어떻게 지불됐는지를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갖다줘서 그거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집행비가 있는데 예산결산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결산서를. 결산서를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갖다줬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산북어린이집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것 역시 결산서를 보겠다 해서 결산서를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갖다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갖다줘야만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해서 빨리, 안 되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건지 사유를 얘기해줘서, 이 자료가 있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결산서는 연도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분 결산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2008년, 2009년도 분기별로 지금 10월달이니까 3/4분기까지는 결산을 봤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줘야죠. 10월달까지, 우리가 모든 게 10월말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어디에서 다 자료를 가지고 와도 10월말까지의 자료를 요구를 하면 갖다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에 보면,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고 또 혜택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실정에 있는데 과장님 그거 잘 알고 계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각종 재산상태나 소득상태의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전부 조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누락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대상자가 대상자로 한 것은 현재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급을 받은 분이 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주민한테는 제제방안이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의 재산이나 어떤 소득을 숨겨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기존에 지급된 급여를 전부 회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약 한, 6건 정도 반려를 해서 회수를 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아동급식지원의 현황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배달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식아동 급식은요, 주로 주부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할 때는 주로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대상이 되고요. 우선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저소득계층,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원 등에 그런 데 이용하는 아동 등이 있으며, 주로 급식은 주1회 배달이 됩니다. 주로 내용은 쌀이나 라면, 백반, 김 등 배달하기 수월한 그런 종류로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하죠?
방학 때는 주1회 주부식을 지역아동센터나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0쪽을 보면요, 국·공립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월별 집행금액이 틀려요. 예? 1월에는 7명에게 1,048만 4천원을 지원을 했고, 1인당 약 150만원씩이 지원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서 6월달에는 8명에게 7,992만 6천원을 지급했어요. 1인당 약 1천만원 가까이 지급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천만원 수준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월 필요한 인원을 했는데 저희가 6월달에 인건비의 경우 7,992만 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중 조기집행 업무와 관련해서 이 금액을 매월 지급될 금액을 시설에다가 일괄 지급하고 시설에서는 매월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을 한 후에 저희가 12월달에 정산을 보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본인한테 간 건 아니고요, 시설까지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7월 이후에 보육료만 지급됐어요. 인건비는 비용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는 전혀 지급이 안 되었어요, 7월 이후에는.
예, 그러니까, 6월분부터 11월분까지를 시설에다가 지출했고, 12월에 가서 매월 집행한 금액을 정산을 해서 저희가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받으려는 그런 계획으로 조기집행 사항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조기집행을 한 건데,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받으신다고요?
12월달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종사자가…….
8명에게는 천만원씩 지급됐단 말이에요. 이거 들쭉날쭉 하는 거 아니에요? 7명에게는 150만원씩 이렇게 인건비가 되고, 이게 뭐예요? 8명에게는 약 천만원씩이에요, 명단을 보면.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가 아니라 과장님, 이런 부분이, 이 집행내역이 이게이게 좀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5월달까지 1,048만원이나 1,100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7명, 8명에 대한 1개월치 분이고요. 6월부터 나머지 달은 일괄 시설에다가 집행해주고 시설에서 내역을 본인한테 지급하는 건데 조기집행 때문에 나머지 자금을 미리 법인에다가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기집행 한 거예요?
예,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면, 보육료, 처우개선비, 차량비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것도 매월 지급할 거고요. 차량비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한 후에 저희가 정산에 대한 것을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12월달에 확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비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1월에 60만원을 했어요. 4월에는 무려 18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나머지 달엔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차량운영비가 240만원이 연간 운영비로 보겠습니다. 일단 1월달에 60만원 집행됐더라도 총액은 1년 운영비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60만원씩 4분기로 나눠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에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지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화요일마다 우리 의정보고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와서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런 부분은…….
이 항목은요, 이것도 조기집행 사항으로 해서 자금을 빨리 집행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보다도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옳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된 사항을 전부 세세히 전체를 확인해서 정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보충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랬던 건데 안 갖다주고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참 궁색한데요. 감사장에서는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분명한 얘기로 6월달까지 집행했잖아요. 나머지 이 집행액이 갑자기 불어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다면, 금년도 6월달에 조기집행이 돼요? 6월달에는 조기집행이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조기집행 한답시고 그냥 7,900만원 한꺼번에 지급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540만원이 지급된 거란 말이죠. 처우개선비나 차량운영비나. 이게 조기집행으로 된 거예요?
조기집행은 6월 30일까지 실적으로 각 시·군별로 총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추진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뭐 가지고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준 거 가지고 행정감사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사무감사에 추가보완자료를 가져와라, 추가보완자료 안 가져오면 행정감사 못 하는 거죠. 행정감사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 보면, 아주 빨간 딱지를 그려서 써놨는데 이렇게 추가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것까지 담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 자료. 주민생활지원과 어느 분이 담당 받으셨어요? 이 자료를? 의회에서 안 줬어요? 왜 이렇게 줬냐고? 받으신 분 없어요?
자료 제가 봐가지고요.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6월, 7월, 8월 매월 집행해야 될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말까지 조기집행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을 미리 시설에 집행해주고 월별로 인건비나 보육료 등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하잖아요. 위원들은 감사를 할 때, 행정감사를 할 때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추가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추가자료가 안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뭘로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주민생활지원과의 350개의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40개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줘야죠. 그래서 그 자료가 맞으면 질문 안 드리는 거고, 자료가 안 맞으니까 질문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규창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왜 한꺼번에 지급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빨간 걸로 표시해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료를 안 갖다주니까 질의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안 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은 자료요구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제대로 갖다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211페이지 한번 보세요. 2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현황에 맨끝에 예산집행내역에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218페이지를 보세요. 218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두 번째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총예산 집행내역이 나오죠?
예.
똑같은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 줬는데, 하나는 1억 4,500만원의 결산보고가 됐고, 하나는 1억 6,700만원이 예산결산이 됐어요. 이 차이나는 건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집행금액이 1억 4,343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는 계 금액은 1억 6,543만 2천원인데 그 다음에 운영비는 1억 4,343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앞뒤가 맞고요. 뒤에 218페이지에서는 기능보강 2,500만원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총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보강이 왜 거기에 추가되는 겁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총 지원금액에 대한 것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211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현황하고 21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내역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장애인 심부름센터로 돈이 나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저희가 작성할 때요, 211페이지에 제목이 운영현황 해가지고 운영비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뒤에 218페이지에서는 총 지원내역을 해가지고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기능보강하고 분류를 해서 생각을 그렇게 해서 아마 좀 작성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는 같고요, 기능보강 합하면 총금액은 맞게 되는데, 그게 좀…….
기능보강 해서 저는 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이가 났을 때는 밑에다가 토씨를 달아주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를, 늘 얘기지만, 이거 예산서 16일날, 17일날 받아가지고 일주일도 안 되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20개 실과를 다 검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할 테니까 자료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218페이지에 보면, 아가페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전혀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운영시설은요, 공동생활 운영비 및 인건비의 지원이 법인이 운영할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장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소 역할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실 때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인으로 하면 지원이 되는데 개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시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지급이 된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지원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사회재활교사나 자격증을 가진 시설장이 근무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격증 소유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혀 그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시설장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사회재활교사 등을 채용해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여러 가지 정책이 위기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시설과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급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거기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고, 시설이 미달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설장이 소정의 자격을 갖추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시설하고 실무진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보완이 되면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보호제도가 엄청나게 많은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긴급복지지원하고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은 뭘로 구분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보호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등이 있습니다.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은 전체적인 대상은 복지상태가 어려운 최저생계비 기준에 150% 이내에 드는 소득이 그런 사람하고요, 재산은 7,250만원 이하의 재산,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통장에 3백만원 미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해주는데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어려운 사람 중에 의료비는 3백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특별히 또 지원해줘야 될 여건이 생기면 2차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2차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돌봄 시책은 앞에 얘기한 소득수준이 4인 기준 198만원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의 120%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소득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질병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무한돌봄 시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은 우리 보건복지부 시책이고요, 무한돌봄은 경기도 자체 시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복지원은 되지 않고요. 긴급지원을 한 이후에 추가로 어려운 사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무한돌봄에서 추가지원을 의료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은 그 후에, 이후에?
예, 긴급지원을 한 이후에, 긴급지원이 끝난 다음에도 어려웠을 때는 경기도 예산을 무한돌봄 시책으로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저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일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인 여주군 화장시설의 설치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주군의 화장시설은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도 화장율이 상당히……. 경기도의 화장율이 61%인데 여주군도 한 50%는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도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도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장례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장사시설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8일날 착수해서 용역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지침을 변경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용역을 중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국 전체가 관련 용역을 중지하고 12월달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장사시설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법령이 언제 시달된 거죠?
지침입니다.
지침으로?
지침이 변경될 테니까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은 중지를 시켜라 해가지고…….
중단해라?
예. 그래서 아마 2010년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우리도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준비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동의를 하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한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일이거든요. 여주군에서 지금 장례문화를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굉장히 여주군의 주민들이 지금 타 지역을 이용했을 때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행사도 아닌데 그 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까지죠?
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가 6월 8일날 착공해서 12월 5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간과정에 기존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고엽제전우회하고 지체인단체에서 사무실을 얻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께서 관련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고엽제전우회는 이사했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단체는 관내 건물을 얻는데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어가지고 저희가 1월 29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 이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그 단체들한테 몇 개월 전부터 공문을 띄우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서 이사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운영이 어려운 열악한 그런 단체에서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면서 이사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잘 독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난 위탁관리 동의(안)을 먼저 설명드린 바도 있지만, 현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위탁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군의 정원상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탁이 가능한 그런 업체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12월달에 공고해서 적법하게 대상업체를 찾아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기간은 몇 년 정도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3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마지막 쪽 보면요. 그 운영비의 예산액은 1억 2,400인데요, 집행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내역이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군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2월말에 근무하던 소장께서 근무가 종료되시고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겠다는 뜻에 따라서 소장을 채용을 안 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소장을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검토하고, 지회에서 내년부터는 다시 소장을 거기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집행이 안 된 것은 소장 인건비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이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죠?
사무국장 체제로 했는데요, 지회에서 운영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없어서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나요?
잘 해보겠다고 그랬는데요, 있을 때보다 운영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크게 된 건 없잖아요, 지금까지? 소장님이 없어도?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채용을 해야 될 원인은 따로 있나요?
그런데 소장의 업무를 새마을지회장께서 대행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해보니까,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소장을 내년도에는 채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장학진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구 하신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1시 30분까지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249쪽에 보면……. 찾으셨나요?
예.
자원봉사센터에 1억 8,3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또 1억 2,400이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249페이지에 있는 금액하고 250페이지에 있는 금액의 차이는 국비사업으로써 코디하고 포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250페이지에서는 포함을 했고, 앞에서는 그 사항을 포함이 안 돼가지고 금액에 좀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포함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예산을 다를 때는 예산현황에는 그대로 올라가줘야지 맞는 건대, 예산집행 잔액이 또 있잖아요. 잔액이 있는데 집행 안 한 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집행예산액을 다룰 때 예산액을 정시대로 해주고 집행 잔액은 잔액대로 남는 건대 이게 틀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맨 앞에 예산액이 있습니다. 249페이지에서는 총 예산액의 계가 1억 8,392만 6천원이고 뒤에서는 1억 2,400만 4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국비사업에 대한 그 2건은 앞에는 포함시키고 뒤에는 포함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포함을 왜 안 한 겁니까? 이유가…….
서식을 작성하면서 앞에는 총 예산현황이고 위탁금 총 예산액이고,  뒤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뽑아보니까 아마 그렇게……. 업무상 통일을 시켰으면 차라리 좋은데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주군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이전부터. 그래서 2009년 4월 1일날 새마을지회에서 위탁기간이 끝났죠?
예.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근 1년 몇 개월인가요, 4월달부터이면 지금 7,8개월을 없는 상태에서 지금 12월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경제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국비를 반환하는, 국비를 주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지, 그리고 또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 위탁을 또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그럴 계획이라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다시 뽑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또 재 위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해가지고 황선자 소장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작년 12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달에 다시 뽑아야 되는데 위탁받은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사무국장하고 새마을지회장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에 따라서 금년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내년도에는 다시 소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검토 중이고, 하여튼 새마을지회에서 공고해서 선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 위탁은 새마을지회에 위탁했던 것을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다시 재 위탁을 한 겁니다. 그건 별개의 사항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실적이라든가 운영하는데 대해서 미비점이 많이 도출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 재 위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된 기구로 다 지금 센터운영이 되고 있는데 군청에서, 직접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주군만 특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에 관한 거는 저희가 비영리 단체인 새마을지회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서 재 위탁을 한 사항이고요 별도로, 그 다음에 소장의 기간이 완료돼서, 기한이 완료돼가지고 다시 뽑지 않고 운영을 직접 하다가, 지금 1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뽑아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위탁은 운영에 관한 위탁이고요, 그 다음에 뽑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든 어찌됐든 간에 일자리 창출도 일부러 하는데 왜 있는 자리마저도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조차도 반려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군비사업입니다.
군비하고 국비하고 다 들어가 있죠. 자원봉사센터는 국·도비가 다 반영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 부분은 다른 별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여주 군비이고, 국비는 거기서 별도로 제시하는 추가 사업에 대한 돈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뽑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거기서 뽑아서 선발해서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재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 위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고해서 다시 뽑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독립시켜가지고 위탁을 하지 않고 독립기구로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현재 위탁한대로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다른 단체에서들은 그게 새마을단체가 자원봉사센터가 모순된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단체가 자원봉사센터로다가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일단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행정에서 직접 관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독립시킬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11년도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직접 관리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운영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하여튼 기한까지 운영하고 그때 가서 효율적인 사항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많아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겠습니다,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주군에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데 위반업소가 너무 많아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206페이지에요. 적발 건수가 너무 많은데 이 원인이 뭡니까?
289개 업소에 단속건수가 160이고 위반이 15건입니다. 그거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발 건수가 많은 거보다도 저희 관내 위생업소가 206페이지 맨 앞에 보면 업소가 2,752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도·단속을 하는데 각종 시간제 영업이나 유흥업소 위반 여부 등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일단 건강검진 여부 등 기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법을 위반해서 했을 때는 청소년 선도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데 위반 및 조치는 저희가 1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하지만 이 조사할 때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고, 경찰 합동조사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항이 인지돼서 통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최대한도로 위반하는 업소가 많지 않도록 지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업소를 아주 폐쇄시킨 데도 있고 또 정지도 많이 했어요. 우리 여주군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여주군민입니다. 다 가정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영업소를 폐쇄시키고 정지를 시키고 하는 것이 단속의 실적이지만 여주군민이 저는 단속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단속실적만 나와 있지 사전에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한 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결론은 여주군 위생업소를 단속을 위주로 한 것이지 군민의 사전에 지도를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지도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도·단속을 병행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을 병행을 해서 하는 거하고, 우선 모든 것이 단속을 하러 갔을 때 하고 사전에 여주군민이 업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모아서 편안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지도·감독을 하러 가면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급급했지 여주군민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마음에 “위반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피하기에 급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위생업소 인·허가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감독만 했지 사전 지도는 안 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주군에서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여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보충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위생교육을 통해서 각종 지켜야 할 사항, 아니면 여주쌀 판매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 위반돼서 처벌되는 사람은 법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위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최대한 지도를 통해서 이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도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와 감독을 병행해서 하면 지도·감독을 갔을 때는 지도감독관이 돌아섰을 때는 다 뒤에다 대고 욕할 겁니다. 그러나 감독이 아닌 이런 퇴폐나 이런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담당공무원도 따뜻한 마음으로 군민을 모아놓고 따듯하게 대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단속에 지적 안 받도록 사업을 경영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와 단속을 겸했을 때는 갔을 때는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고 돌아설 때는 전부 개새끼들이라고 욕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여주군민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지도를 해서 단속이 능사가 아닌 여주군민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말씀과 같이 지도활동을 많이 하도록, 또 단속에 위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퇴폐 관련 업소 지도·단속에 영업정지가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1건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맞으면 그 다음에는 그 과태료는 안 냅니까? 영업정지를 맞고도 과태료를 맞는 업소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 처벌할 때는 지침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을 위반하면 “정지”를 하고 어떠어떠한 사항을 하면 “시정”하는데 과태료도 어느 항목에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항목별로 돼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한 달 맞으면 과태료를 내지 말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맞았으면 영업정지를 맞지 않든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두 번 세 번 걸릴 경우에나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위반되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과태료를 원하면 과태료를 해주고, 아니면 과태료가 많아가지고 영업정지를 원하면 영업정지를 하는데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과태료 금액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어서 과태료를 한다는 사람은 할 수 있고요, 또 기간 안에 과태료 그 금액만큼 도저히 영업수입이 안 되면 영업정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소에 가보니까 그런 식당이더라고요. “영업정지를 맞으면 과태료를 안 문다” 해서 영업정지를 택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건이 걸려서 그 사건을 진행해서 처리 중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생팀에서 하는 거 말고 경찰단속에 또 걸려서 다른 건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건은 2개 합한 게 아니라 별개 건으로 또 해가지고 별도로 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단속에 위반된 날짜에 따른 건수하고 그 후에 별도로 단속된 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1건 때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한번가지고 두 번 처분은 하지 않을 겁니다.
복합적으로 건수가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건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안 내고 정지만 맞기로 했는데 정지를 맞고 나니까 과태료가 나왔다 이겁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할만한 그런 퇴폐행위를 했을 때는 영업정지로 처분하고, 그 이외에 보건증 같은 게 없을 경우, 시설종사자죠. 없을 경우에는 그건 과태료가 되니까 퇴폐행위는 “영업정지”, 보건증은 “과태료” 그래가지고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 참 모호한 거는 노래방이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는 노래방은 법에 저촉이 안 되고, 바퀴 없이 고정돼 있는 거는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바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움직일 수 있게, 이동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라이브 같은 그런 시설에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할 수 있는 업소에 보면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 노래방 3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는 노래방 기계를 하면 안 되고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1,794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여주군에 식당이 이렇게 많은데 그 식당 중에서 여주쌀을 쓰는 식당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업소별로 파악은 못 했고요, 지난 여주쌀이 판매가 부진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 음식업지부 회의를 해가지고 각 음식업체에서 여주 쌀을 이용하도록 해서 각 업소별로 음식업지부에서 각 면 단위 농협에서 쌀에 대한 단가를 받아가지고 가장 싼 농협의 쌀을 업소에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여주쌀을 애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쌀을 전체가 사용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다수 음식점이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지원생활과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여주 관내 식당들이 여주쌀을 얼만큼 쓰는가를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주쌀을 쓰지 않는 그런 식당에 대한 단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여주쌀 사용을 위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 위생 교육 시에 여주쌀을 많이 애용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쌀 사용은 기타 단속의 대상은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권장을 해서 여주쌀을 애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신 것 같은데요, 맛있게 잡수셨죠?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독감도 걸리신 것 같습니다.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16쪽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이 있어요. 거기 4개 시설 중에서 2개 시설은 사업비를 100%를 지불했어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또 2개 시설은 73% 정도를 집행했는데 어느 것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동복지시설 「우리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각종 시설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시설로다가 예산의 조기집행 차원에서 금액을 90%까지 집행을 해주고, 연말에 일괄 집행현황을 저희가 정산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많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고시설 같은 경우 여건이 불편한 경우에 한해서는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연중 매월 고르게 집행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2개 시설은 75%, 10월 기준으로 하면 75%가 됐으면 적정하게 2개 시설은 됐고, 또 2개 시설은 100%를 지금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2개월은 무슨 예산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집행된 예산 중에는 사업추진 시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고 분기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된 거는 각 시설까지 가 있고, 시설에 월별로 필요한 시기에 집행을 연중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를 집행한 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룹홈」…….
그러니까 2개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동안은 뭘로 집행을 할 건지 거기에 답을 해달라니까요.
「그룹홈」에 7,743만원이 나가는 거 이거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의집」하고 「누리의집」 2개인데 다 나갔거든요.
「그룹홈」이 분기별로 나가는데 감사자료가 10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4/4분기가 10월부터이기 때문에 4/4분기가 다 나간 겁니다. 네 번에 대해서 나가는 건대…….
과장님, 그렇다면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00%가 나갔어요, 2개가. 그죠?
네.
그 위에 「우리집」하고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75%예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느 곳은 100% 나가고 어느 곳은 75% 적정하게 10월달이면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거기에 답을 바라는 거죠. 어느 시설은 100% 나가고, 어느 시설은 75% 10월 현재 기준으로 나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기별로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괄성이 없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시설은 75%를 운영비로 주고, 어느 시설은 100% 주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분기별로 해서 2군데는 100% 나갔습니다. 또 2군데는 지금 적정선…….” 10월 기준으로 삼는다면 75%가 맞는 기준이죠,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집」 같은 시설은 월별로 집행되는 건대 그것이 그렇게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그룹홈」이나 그런 시설은 분기별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소액일 경우에는 분기별로 집행…….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일괄적으로 안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곳은 분기별로 나가는 시설이 있고 어느 시설은 다달이 나가고, 그렇다고 말씀하는 건가요?
시설이 4개 있습니다. 「우리집」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개인운영 신고시설」하고 「그룹홈」등 4개가 있는데 가운데 2개는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돼 있고요, 「우리집」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매월 집행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집」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매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전액을 집행한 예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하니까 조기집행을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4개 시설이 있잖아요. 4개 시설이 있는데 보니까 2개 시설은 100% 집행을 했고 2개 시설은 약 75%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시설은 일괄적으로 된 시설인데 집행내역에서 100%가 됐고, 75%가 됐다 이겁니다. 위의 2개 시설 「우리집」하고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약 75%에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 일괄성이 없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왜 2개 시설은 100%를 하고, 2개 시설은 75% 하고. 그러니까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업소 중에 「우리집」은 우리가 매월 집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네 번째는 매월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집」에는 아동이 좀 변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같이 총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집행하는 시설이 있고, 매월 집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간 총액을 조기집행 때문에 총액을 집행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12월달에 별도로 정산할 때 직원들이 파악해가지고 집행내역을…….
과장님, 쉽게 대답해 주세요. 4개 시설을 지원하는데 2개 시설은 다달이 집행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분기별로 돼 있는데 그래서 100%가 됐다”,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감기도 드셨다면서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지원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원만 해주고 지도 점검을 안 나가면, 시설에서 돈을 썼는지 뭘 했는지 점검을 안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검은 지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시설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수시로 각 시설별로 업무지도 및 자금집행에 관한 지도를 하면서 결산 시에 결산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인을 필히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자금만 이렇게 각 시설에 배분을 해주고 정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자주 시설에 나간 적정한도 내에서 시설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에 인원이 들쑥날쑥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몇 개월 시설에 수용이 안 됐는데 몇 개월 나가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보다도 시설의 담당자가 그래도 한달에 한번씩은 나가서 그 시설 운영형태라든가 모든 거를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갖고 정부에서 또 우리 도비, 군비가 내려오는 세비를 잘 그 시설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또 받았는데요 조기집행을 한 자료를 보면, 지금 조기집행 한 자료가 엄청 많죠?
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조기집행 자료가 엄청 많은데 지금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조기집행은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6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했습니까?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말까지 했으면 7월 1일부터 나가는 돈은 미리 6월달에 조기집행 해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일부 시설에…….
그럼 그 조기집행을 했을 때 그 조기집행 금액이 나간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각 시설이나 법인에 있습니다.
시설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가능합니까? 샘플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가능해요? 통장사본하고 그쪽 이체시켜 준 거하고.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거예요. 아까 계장님이 산북어린이집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걸 따지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7,900만원하고 540 해서 한 8천만원 좀 넘는 돈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장 앞으로 계좌번호를 트고서 8천만원 돈을 시설장 앞으로 보내줬단 말이죠. 8천만원 돈을 시설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조기집행을 해놓고.
시설에서 시설장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확약서 받았습니까? 확약서 받아가지고 조기집행 했습니까?
확약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확약서도 안 받고 돈을 8천만원씩……. 지금 이거 산북어린이집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조기집행을 보면…….
산북이 국·공립 시설이 한군데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북어린이집은 돈 8천만원 좀 넘는데 조기집행을 한 건대 그게 시설장 앞으로 갔어요. 거기에 처우개선비나 시설운영비나 이런 걸로 갔는데 원래는 매달 처우개선비는 선생님들 앞으로 통장으로 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럼 시설장이 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 다 하시는 거예요, 매월?
매월은 못 합니다.
그거 안 되죠. 매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돈이 나가있단 말이죠. 우리의 군 돈이 나가있어요. 그거 관리 안하면, 조기집행의 명목으로 관리 안하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지금 여기 우리 조기집행의 단점이 엄청 많아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의 공공근로사업 같은 데에 이게 조기집행 금액이 얼마예요? 조기집행 금액이 7억 4,500만원이예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조기집행 하는 공공근로사업에. 7억 4,500만원의 조기집행을 했는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돈을.
공공근로는 조기집행을 안하고 그건 직접 매월 집행해 나갑니다.
조기집행이 아니지, 그거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왜 조기집행이예요. 그럼 아니지.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설 발주를 주든가 공사발주를 줄 때 그거의 금액을 중간 중간 잘라서 주고 월말이나 분기 말에 발주를 나갈 거를 미리 앞당겨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그 수많은 조기집행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조기집행 돈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인이나 시설의 경우만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봐요. 별책부록을 한번 보세요. 별책부록을 한번 보시면…….
내가 여기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올리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 쭉 보면 개인적으로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나간 조기집행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북어린이집만 하나 따져도 8천만원 돈이 조기집행 돼서 시설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군 돈이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월 점검을 해야죠. 조기집행을 해놓고서 관리를 안 하면 그 돈 누가 가지고 있는지…….
쉬운 얘기로 조기집행 수십억의 돈이 우리 군에서 이자를 가지고 와야 될 돈을 이자를 못 가져오는 돈이란 얘기죠. 그럼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장이 가지고 있든 간에 개인 법인장이 가지고 있든 간에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관리를 안 해주시면 안 되지. 그것도 매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매월 받아야 되고. 만약에 금융사고 나가지고 돈 안 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으면 다시 군에 불입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침이 있어야죠. 지침이 있어야지. 조기집행을 해서 돈을 줬으면 그 지침을 미리 줬어야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군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약하고 약정서라도 있어야지. “조기집행을 하니까 돈을 잘 관리하십시오, 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서 뭘 한다.” 무슨 강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강압적인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내년에는 경기가 나빠가지고 조기집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히……. 아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만큼. 그러나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아까 점심시간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겠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금 자료 주면 이거 행정감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자료 보다가 아무 것도 못해요. 물론 직원 분들 저한테 자료 많이 갖다 주셨는데 이번에 행감 치르면서 USB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USB로 자료를 준다, 못 준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데까지 승인을 받으러 이게 된 거가지고 저한테는 USB로 다 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자료 같은 거…….
USB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왜 USB가 필요한가를! 내가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시간이 나서 한번 돌려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민간보육 사회시설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딱 해봤어요. 해봤더니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실수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잡아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제가 올려보면 자, 이거 1월달인데 박정은이가 두 번 지출이 됐어요. 이거는 컴퓨터가 정렬을 시켜가지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희가 두 번 지급됐고, 이쪽에 또 그 다음달에도 이건희가 똑같이 지금이 됐고. 이주원이가 같은 날에 2개씩 지급이 됐어요. 이진우도 2개 지급됐고. 정소희도 2개 지급됐고. 같은 날에 더블로 지급이 된 거예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단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직원 실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 여러분들도 한번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 정렬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더블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만 업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위원들이 찾아서 보여드린다는 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아닙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3만 8천원짜리라서 돈으로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게 이렇게 더블되는 게 잡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엄청 많은 양의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보다 보니까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중간 중간만 해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것까지도 직원 분들이 좀 많은 자료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점검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로잔치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이 경로잔치를 첼시에서 돈을 우리한테 지불해서 지금 자료를 여태까지 안 갖고 오다가 오늘 아까 얘기하니까 입·출금 통장을 갖다 주셨어요. 갖다 주셔서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딱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란 얘기죠. 자료에는, 우리 준 자료에는 일곱 번의 행사를 치렀어요. 일곱 번의 행사를 치렀는데 첼시에서 통장으로, 노인복지회관 통장으로 들어와서 지출된 건 여섯 번밖에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한번은 어디 갔냐 이거죠. 신륵사 노인복지회관으로 갔어. 밴드도 여섯 번 왔어. 그 밴드 뭐 하는데 60만원씩 지불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 노인잔치 한다고 밴드 한번 와서 60만원을 지급했는데 여섯 번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출은 일곱 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했냐! 첼시에서 돈을 노인복지회관을 줬어요. 그럼 노인복지도 어차피 위탁을 준 데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원 후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행사장에 가보면 다 누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거기 다 나가계시고, 군수님 나가서 “이게 첼시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자랑 다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첼시라는 회사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기부금을 줘서 그 기부금 쓰는 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생색을 냈어요, 여주군에서. 가면 자랑을 했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노인복지회관에서 했을 때는 위탁 부분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기부금으로 들어왔으니까 기부금 가지고는 쓰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통장사본을 보다보니까 일곱 번 해야 될 게 여섯 번 했고. 실제로 저거 또 한번 파해치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은 더 정말이지 일이 많지만 한번쯤은 저런 거 더 점검을 해봐야 되고, 돈이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우리가 기부금 받아가지고 노인잔치를 하겠다 그러면 노인잔치 2,2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돼요, 노인잔치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돈이 여섯 번이 빠져 나간 게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지만 신륵 노인복지회관으로 회당 150만원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있는데 밥을 해줬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밥은 식당에서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 감사가 끝나면, 주민생활지원과 감사가 끝나면 이걸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어떤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늘 얘기하지만 차후에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이런 돈 흐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자료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왜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자료를 많이 요구했느냐! 지금 문제가 엄청 많아요, 거기. 자체감사를 작년에도 했는데 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뭐를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돈 아니라 이겁니다. 저한테 투서가 몇 장씩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의원들한테 투서가 들어오면 의원이 해야 되는데 오늘 갖다 주고서 검토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수를 검토를 해가지고 밝혀냅니까, 이거를. 투서가 왔으면 그 투서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검토를 어떻게 하고, 행정감사에 지적을 어떻게 하고, 개선대책을 뭘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자료같은 거를, 또 결산서 같은 거 정확히 하셔서 그런 투서들이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 효 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한 사업은 아니고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위문하기 위한 방법인데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주군 노인복지회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기부금을 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내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위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부담을 하고, 아울렛 대표와 아울렛의 직원과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 군의 관계자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시간 있으신 분은 참석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인 업체에서 노인복지시설에 기부금을 해가지고 지출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법인과 노인복지회관끼리 정산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그걸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첼시가 왜 노인복지회관에 기부금을 내서 그것을……. 나는 여태까지 여섯 번 중에 한 네 번인가 참석을 해봤지만 첼시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다 공무원들이 와 있었지.
과장님, 거기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바빠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장이 아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공무원들이 했어요. 점장이 왔으면…….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네 첼시 식구들을 가지고 노인잔치를 베풀어 주든가, 이왕 첼시에서 해주려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묘하게 첼시에서 요즘 여주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 많이 하고, 군 의회에서 “첼시는 과연 여주에서 할 게 뭐가 있냐”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돈 몇 푼, 2천만원 정도 내놓고 생색을 다 냈어요. 그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여주군에서 돈 2,200만원 들여가지고 거기 생색내서 따라다니냐고요.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주민지원생활과에서 “그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첼시에서 니네들이 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지시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해당 기업체에서 지역의 어려운 노인시설을 위문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회사에서 직접 행사를 하지 못하는 여건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의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CC가 봉사를 엄청 많이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다 직원들 데리고 와서 해요. 박용일 동료 위원 계시지만 가남면에 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천사의 집」에 가서 하는 거 다 자유CC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그럼 첼시도 직원들 그렇게 많은데 직원들 데려가서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돈은 고작 2,200만원 대놓고서 군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장구를 맞춰 주냐고요.
장구를 우리 직원들이 맞춰준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 안 나가면 안 됩니까? 직원들.
행사 시간에만 아마 담당 직원이 나갔다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잖아요. 첼시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야. 왜 우리가 노인 경로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끼어들어 가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라고 만들어 주냐고요. 그냥 첼시에서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거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첼시에서.
그건 노인복지회관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알아서 하는데 군하고 연관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니까요. “모든 인원 같은 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첼시에서.” 첼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거 왜 노인 경로잔치 한다고 가가지고 우리 군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시간 뺏기고 나가있고…….
앞으로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려면 정말이지 제대로 하든가. 돈을 군에서 받아가지고 해 주시든가.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경로 효잔치 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주군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다른 기업체에서는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면 어떤 잔치를 하든 그 회사의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하는데 여기는 우리 여주군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간단하게 “잘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둘 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소요예산은 부담하기로 하고 여주노인복지회관에 의뢰를 해서 노인복지회관 주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한 거는 아닙니다. 공무원은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 시간에 가서 그 시간에 참여했다가 끝나고 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했고, 비용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부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해당 과와 관련 되는 과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거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직접적인 인원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하고…….
그럼 담당자만 나갔습니까? 업무 담당자만 나갔어요?
담당자가 나갔다 왔죠. 저는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사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봤습니다.
여주에 다른 공무원들이 면 단위나 이런 데 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 있었으면 확인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
문제가 될게 아니라 읍·면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답을 그냥 “담당자가 나갔느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박 위원님, 우리 군청에서는 노인담당 부서에서 나갔고요, 해당 면에서 한다면 면장이 참석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면 내 관내 행사를 하는데 면장이 참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 여성발전기금이 얼마입니까? 여주군에.
여기 여성발전기금 집행에 1,632만원이 이자만 가지고 집행한 겁니까?
이건 금년도에 이자수입 중에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1,632만원이 이자에서 집행한 내역입니까?
예.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집행현황에는 1,632만원이 집행이 돼 있고, 또 230페이지 여성단체 현황에는 여성단체협의회만 5백만원씩 두 번 1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나중 것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30페이지, 여성주간 문화 행사에 5백만원하고 운영비 지원에 5백만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243페이지에 다섯 건 중에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성주간 문화행사에 5백만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으로 5백만원”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230페이지 하단에 2건하고 여성단체협의회로…….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금의 뜻이 뭡니까?
여성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운영비도 발전기금에 들어 갑니까?
그건 원활한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 운영비로……. 운영비 속에는 거기서 교육이나 문화 행사나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비용이 사실 여성발전에 기여합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사실 여주의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들의 문화시설 향상이라든가 해서 좀 여성들의 무엇을 위해서 써야지 행사에 일관된, 여주군에 행사가 좀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 여성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여성들의 모든 생활을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로 거기에 쓰여 져야 되는데 행사비로 일관할 것 같으면 이거 필요없는 기금 아닙니까? 행사기금 보조해 주려면.
이번에 “7080” 행사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단체가 주관이 돼서 각종 전체 여성들이나 여기 지역에 각종 문화 향상, 아니면 각종 “7080” 문화행사 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행사지원비하고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금이란 말이예요.
그럼 지금 여성단체가 몇 개입니까, 여주군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입니다. 14개 단체입니다.
14개 단체에다 그럼 운영비를 다 이 기금 세워가지고 주려고 여성발전기금 마련한 건가요?
여성단체는 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하고 이 여성발전기금은 그 말 그대로 여주군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여 지는 곳에 집행을 해야지 이거 무슨 단체 운영지원금 해주려고 이거 세웠다면 여성발전기금의 뜻이 안 맞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집행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발전기금입니까 운영지원 기금이지.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집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요…….
잘못했지.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이거는 여성단체 운영기금이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이란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인 건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대해서보다는 사업을 위주로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문제인데 사실상……. 248쪽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여주군에 지어야 될 시기를 얼마나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설계를 9월 5일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완한 후에 현재 재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보완해서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조건부승인을 받은 것을 조건부승인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연된 거 아닙니까?
예,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돼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이 2억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연돼가지고 조건부승인에 맞지 않게 일을 추진한 것이 2억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것을 지금 다시 또 재 추진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총 사업비는…….
아니 총 사업비 말고……. 지금 집행한 것은 잘못 집행…….
2억이 집행된 내역은 현재 설계비로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되고, 이걸 다시 집행해야 되거나 추가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이 비용은.
설계는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를 중지했다가 다시 보완해서 다시…….
지금 이게 집행한 것이 1억 6,793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 속에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안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시켜서 들어오게 되면 이 총액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럼 실시설계 용역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일부 증가될…….
증가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82억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설계비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가지고 추가로 계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러면 82억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와 우리 새로 추가되는 금액에 맞춰서 실시설계용역비에 증액의 차액이 없습니까?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은 없습니까? 손실 안 납니까?
손실은 아니고 추가로 설계비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만큼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됩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지출이 안 됐어요?
지출이 안 됐고요 기본설계를 받고 실시설계를 안 시켰습니다, 중지시켰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기본설계…….
기본설계는 먼저 한 것 중에서 그건 그대로 하고,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한 것에 대한 비용 지출이 됐죠?
기본설계 중에 거기 지질조사나 다른 부분이 있는 거는 이 설계에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설계비용은 지출이 안 된다 이거죠?
약 2,4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손실은 없다 이거죠?
예, 저희가 손실 보는 것보다도 82억원의 설계를 받으면 그 금액이 되지만 우리가 총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만큼 설계비를 추가로 더 소요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수 늘어나는 것만큼의 증액이지 그 사업 잘못한 데 대한 손실은 없다 이거죠?
그건 용역회사에서 해결하도록…….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조기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한 1년여 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1년보다도 한 약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완벽한 회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주군에서 너무 고집을 오래 부렸던 거 아닙니까? 너무 고집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연이 됐으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자면 우리 과에서 져야 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거기다 받아들여가지고 완벽한 그러한 회관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너무 밀어붙이기 식 행정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 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만 더 하실 거예요?
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단체 현황에 대해서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발전기금 집행현황에 보면 성 인지 양성평등 관련사업을 지금 해마다 여주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발전기금 목적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지위향상과 자가 발전들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다른 거는, 4개 사업 중에서 하나만 평등사업만 여주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데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에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단체에다가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어느 단체가 그 사업 쪽에 신청을 하면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 인지 양성평등사업은 우리가 3백만원 예산으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해서 우리 40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예, 해마다 하고 있죠.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기는 각종 강사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어차피 여성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는 여성계에서 하는데 직접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교육을 우리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에서 직접 하신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아니, 그럴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여주군 산하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위탁을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3백만원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도에 가서, 인적개발원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거기 가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서 누누이 예전부터 지적을 해왔던 사항인데 계속 여성팀에서 하다보니까 차 1대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감독은 여성계에서 하되 여주군 산하에 있는 여느 여성단체가 되든 사업에 관련해서 집행을 직접 하지 말고 위탁을 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3백만원입니다. 위탁이 효율적인 건지, 여성단체에 위임을 할 건지 그걸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별책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충북 충주시에 있는 명단이 있고 이천 장호원읍에 주소를 둔 명단이 2사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별책 11페이지에 보면. 여주군에서 타 주소에 있는 사람도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설이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게 시설장이 변현구 씨이고, 여기 보면 12명이 있는데 여주 사람이 9명, 관외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국의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여주에서 있는 장애인이 많이 수용을 하도록 해 나가고요, 외지에도 있지만 외지 사람도 우리도 여건이 되면 같이 수용을 해주면…….
그런 차원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신륵사에 위탁을 했죠? 위탁 경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노인회관은 그야말로 노인회관으로써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장님 말씀이 위탁을 “건물을 위탁하고 모든 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일부 쓰고 있는 사무실을 내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여주군 노인회사무실이요?
예. 여주군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를 지어가지고 운영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를 “위탁을 이 건물 자체를 모든 걸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 사무실을 내놓든지 아니면 사무실 비용은 내놓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임대료죠, 사무실 임대료를 내라고 얘기를…….
저희가 담당 부서입니다. 위탁관리를 받은 신륵사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가 없었을 걸로 보고요, 만약에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일부 노인분들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견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회장님 말씀입니다. 노인회장님 말씀이예요. 김덕배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예요.
아니요. 사무실이나 이용에 대한 얘기를…….
사무실 임대료를 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김덕배 회장님은 말씀 안 하실 분이고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노인복지회관은 그야말로 노인회 사무실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거기 있는 것이 좋고요, 혹시 다른 시설이 있다면 다른데 있어도 괜찮을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여건에 맞게, 지금 여건으로는 노인복지회관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탁 동의를 제출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거의 공정이 한 45% 지금 돼 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그 동안에 종사했던 사람이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다 어디로 가고, 위탁을 하면 모든 거를 다 위탁받은 그 업체에서 다 관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짓는 시설이, 하리에 짓는 거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설관리나 운영시스템에 대한 운영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장애인 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있는 사무실을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옮기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분들의 복지증진이나 각종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요, 아마 그건 운영의 방법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 아니면 위탁을 할 경우에 대해서 용역서류의 요약분을 저희가 먼저 위원님한테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부 소요되는 사업비 보험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지는데 군에서 직영을 하려면 공무원이 거기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군에서는 위탁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계셨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님이 계시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6번이에요. 이거는 감사라기보다 이게 한번 여주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좀 재미있는 게 보여서 올려드려서 보는데요.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여주중앙노인주간보호센터는 기독교에서 하고 있고요, 산북주간보호센터는 대순진리회에서 하고 있고, 대순진리회 노인복지센터는 대순진리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노인주간보호센터는 능서의 옛날 대순진리회인데 거기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묘하게 신륵노인복지센터 만큼 종교센터인데 이거는 군비가 들어가요, 국도비가. 과장님, 그거 보셨죠? 56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자, 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쭉 보면, 각 종교센터에서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륵노인복지센터만 1억 2,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죠. 다른 데는 뭐, 대신노인복지센터는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노인수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지는 거죠?
여기에 지금 보면, 대신노인복지센터는 27명에 2,200만원, 신륵노인복지센터는 15명에 1억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륵노인복지센터는 농어촌종합복지센터로 인가가 나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예산지원이 됩니다.
농어촌?
농어촌종합재가시설센터요.
어찌 됐든간에 그러면, 농어촌이든간에 그러면, 그 농어촌센터에 지급되는 1인당 비용하고 대신노인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거하고는 1인당 지원비가 달라요?
개인별 부담액은 같은 금액이 됩니다.
같은데 왜 여기는 집행액이 다르냐니까요? 개인별이 편차가 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똑같이 개인별, 대신이나 신륵노인복지센터에 지원금을 1인당 똑같이 지원을 했다면 편차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저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데, 신륵노인복지센터는 주간보호센터하고 방문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가지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죠?
주간보호하고 방문보호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거죠?
예,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고 행정사무의 자료를 챙겼을 때는 한번쯤은 더 한번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종교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기독교, 대순진리회 다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도 무료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적인 입장으로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주군을 위해서, 여주군민들을 위해서 여주군 농민분들을 위해서 종교에서 무료로 해줄 수 도 있는 거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한번 찾아주세요. 자료가 왜 이렇게 틀린 건지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운영을 하면서 같이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것을 하면서 그냥 또 계속 이렇게 됐거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그래가지고 차량 2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5명이란 말이죠. 센터장, 사무원, 배차원, 운전원 2명 그렇게 해서 심부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각, 지체, 신체, 교통, 뭐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요?
운영은 시각에서 하지만 전체 대상자를 같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아니, 혜택을 보는데 지난번에도 교통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도 안 준다고 요 앞에서 난리쳤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그 차량비를 이런 데에다 써놓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심부름센터에도 해주면서, 또 교통장애 방송을 하려면 교통장애 방송도 해주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제가 신체장애인 비약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시각장애인보다는 교통장애인이 보는 입장에서 전화받고 총괄할 수 있는 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차량은요, 시각장애인 시설에서 운영을 하지만,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차량운행 출·퇴근이나 외출,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장애인 차량은 도에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여주 자체입니다. 교통장애인은 당초에 차량만 사주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차량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운영하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추경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예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의 위탁관계도 다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줘야 된다 이거죠. 복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각 단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 청각, 지체, 교통, 이런 단체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유급사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그 유급사원들을 총괄해야만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든 뭐 하든 총괄을 해서 오더만 주면 되잖아. 그죠? 각기 나름대로의 다 센터에서.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줄 때 그런 생각없이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것은 생각이 부족한 거고. 이제는 합해져야죠. 이제는 뭔가는 많이 떨어져있는 것을 이제는 합해서 장애인복지회관도 생겼으니까 그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에 위탁을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하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이 심부름센터나 지체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심부름센터가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총괄적인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한번도 안 해보셨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각 우리 지체장애인들도 이제는 뭔가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각기 돈이 주는 데는 다르지. 국도비가 내려온 예산은 각기 다르지만, 지금 체육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주체육회에 돈 나오는 거하고 생활체육회에 돈 나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부조직들은 다 합해가잖아요.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의 예하단체들이 서로들 합해져간다고요, 이제. 여주도. 그러면, 우리 장애인단체도 이제는 합해져야 된다 이거죠. 합해져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새롭게 태어날 텐데, 그래가지고 위탁도 그런 데에서, 뭐 위탁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논할 건 아니지만 30명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었지만, 그 30명의 인원들이 그렇게 다 같이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통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이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나 각기 나름대로의 지체장애인들 장들하고는, 뭐 장애인연합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제는 집약해서 한군데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생각해서…….
나는 아쉬운 점이 지난번에 장애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안이 올라올 때 왜 그런 생각을 안을 제시를 안 해주는지. 만약에 그런 안이 제시가 되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 있어서 요 다음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면 총액급여 인건비 때문에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문제에서는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과도 한번쯤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장애인복지회관이 운영이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단체가 같이 연합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가 합동으로 직접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말씀은 마시고요. 연합회로 있어가지고 연합회가 잘 되면, 운영을 보조를 해서 잘 되었으면 더 좋은데 자꾸만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것을 같이 해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탁도 거기에다 같이 위임을 해서 넘겨준다면, 제가 예산을 다 두들겨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1년에 9억 정도 들어가는 거,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만 해도 1억 3,900만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단체가 다 집합이 되면 세부세부죠. 돈 안 들어가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예산절감 차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한번쯤은 생각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애인복지회관 준공하고요.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치행정님이 뒤에 계시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위탁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간위탁이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민간위탁을 정확히 준 건 아니지만, 여주군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여주군립어린이집, 여주지역자활센터 뭐,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주는데, 위탁관리에서 지금 딱 정해진 게 여주군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여주군 건강관리지원센터 그것은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 주는 그것은 정확히 위탁조례가 되든 단일조례가 되든, 아니면,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단일조례가 됐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는 조례가 바뀌지 못했어요. 조례가 바뀌지 못해서 그렇게 조례로 바뀌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에 같이 원조례가 바뀌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원조례가 안 바뀌어지면 하부조직의 조례가 바뀌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민할 문제고요. 그냥 고민해보십사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뭐, 그렇고요.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금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가지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도 가지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도 가지고 계시고, 여성발전기금도 가지고 계시고. 자, 이렇게 4가지인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가 기금을 관리하시죠? 맞아요?
예.
그런데 아까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같은 것은 5%짜리가 있는 반면에 2.5%짜리가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10월달에 했는데, 예치일이 ’08. 10. 16, 이것은 ’08. 10. 2일날인데 하나는 5%짜리고 하나는 2.5%짜리예요. 예치이자율이.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정기예금 1억짜리는 5%에 되고 1억 6천은 2.5% 되면 이자수익률에 큰 차이가 일어나는데. 예?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외람되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업무를 좀 더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금 중요하잖아요. 기금 중요한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기금에 관한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다? 이 책자 다 있고도 한데 그거를 안 하셨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런 거 다 따지면 시간도 한참 갈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같은 기금관리를 정확히 해달라는 거죠. 한번쯤 우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자가 누구예요? 누가 하십니까, 우리 계원 중에?
보세요, 한번. 한번 보시라고요. 똑같은 10월달에 정기적금을 집어넣으면서 왜 5%가 되고 2.5%가 되느냐 이거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5%짜리하고 2.5%하고 예탁날짜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또 식품진흥기금은 ’09. 9월달인데 이것은 2.6%예요. 바로 밑으로 내려볼게요. ’09년짜리 한 것 중에 몇 프로짜리가 있나 보면요. 여기는 다 적은 것만 있네.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금 이렇게 이 같은 날짜에 보면 이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예, 5%나 2.5%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쯤은 주무과장으로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기감실장님한테도 총괄 기금관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인재육성장학기금하고 연관을 시켜보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인재를 위한 장학기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 인재만을 위한 육성자금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게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될 때에는 저소득주민한테도 이제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기금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거의 여주군에서 하는 몇 가지,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을 통폐합한다고 얘기를 해요. 총괄부서에서는. 그런데 주무부서로 내려가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한번쯤은 주무부서도 이제는 총괄적으로 묶어서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중에서요, 식품진흥기금은 음식업체에서 각종 위반행위를 해서 과징금을 납부했을 때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식업체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같은 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큰 기금이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연관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억 7,300만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어디에 붙여가지고 효율성 있게 더 쓰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죠. 그렇죠?
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하면 질문을 드릴 것도 안 드려요. 안 드리고 저희들 넘어가고 그러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다 까야 되고 다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이번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끝났지만 내년도의 감사도 똑같을 연관일 겁니다. 내년도 제가 또 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냥 진짜 중요한 것만 질의·응답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께서 별도 설명요청 하신 신륵노인복지센터 사업비 지원내역과 기금 이자율이 다른 사항, 다른 이유를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3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탬이나 숨김이 없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군정질문성 발언이나 이런 것은 좀 삼가를 해주시고 군정질문을 적극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를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정비를 해서 폐지를 시킨다든가 통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총 69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성격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가급적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13개 정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비상설화 해서 가급적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61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31명을 추가 선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력수급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추가 선발을 했습니까?
저희도 61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명은 초과현원이 자연감소될 때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정원감축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경기침체하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과거 10년 동안에 채용한 인력이 평균 숫자를 나눠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채용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3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포기를 하고 지금 30명이 현재 수습발령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년도에 물론 정식으로 발령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정원으로 승인을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286페이지 맨 위에 상단 34번 보면, 전산장비 현황에서 공무원 수는 700여 명이 되는데 컴퓨터 수가 1,090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300대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예, 현재 읍·면에 주민등록증하고 인감전용 PC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행정인턴, 또 공익요원, 그 다음에 지하실에 전산교육장 해서 컴퓨터가 실제보다는 한 300대 이상 많습니다.
다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57쪽에요, 새마을소득기금 미회수가 있습니다. 문학봉씨, 한만응씨 둘인데, 문학봉씨에 대해서 좀 미회수에 대한 것이 왜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문학봉씨가 보증인이 있어서 여기에 보증인을 압류를 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은 하왕십리에 대지가 아주 조그맣습니다. 2㎡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점이 받기가 힘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학봉씨에 대한 소재는 알고 있습니까?
소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주소는 화성시 봉담읍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용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기를 해서 성공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증인에 대한 압류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재기를 해서 성공을 했다면 본인을 추적을 해서 이 2천만원에 대한 미회수금을 회수를 해야지, 그냥 앉아서 지금 이걸 미회수 하고 보증인 재산만 있지도 않은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추적을 하고 앉았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을 추적을 해가지고 회수를 하려고 그래야지, 지금 이 소득지원금을 갖다가 본인이 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주군에서 회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기를 했다면 저희가 다시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성공을 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바로 추적하겠습니다.
이거 찾아서 회수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보증인 재산도 없는 걸 가지고 그것만 보고 앉았으면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저희가 감사 전에 한번 더 추적을 했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기를 해도 자기명의로 안 해놓고 있죠?
예,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인을 찾아서 회수를 하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회수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찬회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어떤 분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도됐던 대로 호화연찬회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뭐냐하면, 공무원 연찬은 340명 정도에 8천만원, 9천만원이 상반기, 하반기에 쓰여졌고, 이장 직무연찬은 1박2일에 262명, 78명 차인데 3,580여 만원. 반도 안 되는 금액이 이장 연찬회에 쓰여졌고, 공무원 연찬회에는 더블로 연찬회 경비가 들어갔는데 그 만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둬들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연찬회가 뭐, 눈에 보이는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고생하고 그런 데 대한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간에 연찬회를 통해서 유대도 좀 돈독히 하고 그러한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일을 안 한다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찬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여주군 공무원이 여주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마음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효력이 없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눈으로 지금 어떻게 수치로 나타나는 건 없지만 상당히 직원들이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근무하는 과정에 여주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주발전과 여주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실적이 없고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다들 자기 맡은 바 업무에서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33회 군민의 날 행사경비 지출인데 읍·면에. 흥천면은 흥천면 체육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사 운동장이나 양동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연습을 했어요.
흥천면에서요?
예. 경비지출 한 내역을 보면. 그러면, 면에는 각 읍·면의 체육공원이 필요없는 거지. 없다면, 지금 산북과 대신 같은 경우에 운동장이 조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뭐, 훈련을 하느라고 다른 데 가서, 학교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체육공원이 없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면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운동장 사용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자료 301쪽 상단에 보니까 친선경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양동면하고. 면에서 군단위 체육대회 때 한번 우승해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선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양동에 가서 친선경기를 한 건 좋지만 금사에 가서 한 것은 금사에서 하나 흥천에서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내 다른 면하고 하면 전략이 노출되니까요, 다른 면에 가서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해놔도 전략이 노출될까봐 다른 곳에 가서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아니, 그것보다도 양동 쪽에 가서 양동면 선수들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거죠.
금사 운동장에 가서 하면 금사 운동선수들한테 노출이 되는데 실력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발 가서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요, 보니까요.
글쎄요, 이렇게 자기 면에 체육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훈련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자기지역에 운동장 필요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적극적이죠. 열심히 하려고 엄청 노력한 결과로 봐줘야 됩니다 사실은.
운동장 잘못 해줬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올해 정보화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나요?
예, 그 동안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 금년에 세미나, 워크샵, 교육 해서 14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판매수익이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5억 2,3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는데,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군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대두가 됐었는데, 이게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정보화마을이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서로 사람들이 왜 흔히 경쟁이 붙어야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정보화마을도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든 행사에 나올 때 보면, 오감도토리마을은 올해도 여전히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마을형편에 따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파주 장단콩축제라든지 도청에 가서 하든, 그 다음에 경희의료원 이런 데 계속 나가도록 종용을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만, 열심히 나가는 마을은 나가는데 참여하지 못 하는 마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삭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른 마을의 무슨 조치를 해야만 열심히 하지, 그냥 사무장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참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 만큼 노력하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마을 총액이 5억 2,300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보면, 실적이 아주 형편없는 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오감도토리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100만원밖에 안 되고, 그 반면에 사슴마을 같은 경우 2억 1천만원이 넘고 그래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공사례를 많이 좀 발표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장단콩 마을에 우리 정보화마을에서 못 하면 이웃마을에서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또 판매도 하러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우리 지역의 그 마을의 것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켜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뭔가 안 되면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조치를 세워서 그냥 예산만 받아먹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01번이요. 총액인건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총액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약 1년에 40억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에 총액인건비는 우리 예산에 비율해서 총액인건비가 산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보니까, 2007년도에는 예산대비 96%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예산대비 95%를 써서 5%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이 5% 정도의 여유가 우리가 자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간제 근무자나 무기근로자가 보충이 되는데 지금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일련번호 7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비정규직 계약직은 6명, 무기계약자는 109명, 행정인턴은 15명 그래서 토탈 221명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죠, 그죠? 우리 공무원 수에 반하는 보이지 않는 근무인원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까 경익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은 줄어드는 입장이고 도리어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무자나 무기계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줄이는 게 바람직한 건지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61명을 감축을 해나가면서 또 총액인건비도 해마다 5%씩 감소시켜나갑니다. 저희가 줄이든 안 줄이든간에 정부에서는 5%씩 감축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건 가급적 같이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늘은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근무자들은?
좀 늘은 편은 있는데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기간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100% 군비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를 시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도로관리, 또 공원관리, 상하수도검침 이런 업무가 자꾸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근인력은 저희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가 관광통역이라든지 방송PD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의 임금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자보다는 기간제 근로자가 더 늘어나는 입장이고요. 작년도에 비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는 작년에 112명이었는데 금년도 109명이라 도리어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그런데 기간제는 작년에 77명이었는데 금년도 91명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정인턴이 15명으로 총 늘은 관계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정말이지 이제는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옆의 자료를 보면, 시간외수당을 수당 대비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화면자료 제시)
여기 한번 과장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총액수당. 우리가 공무원 가져가는 봉급에 수당을 다 합한 금액이란 말이죠, 이게. 47억 7,900만원, 뭐, 결산금액은 48억 1,600만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은 56억 2천만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이 수당에서 나눠보니까, 우리 전체수당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비율이 2007년도엔 57%, 그 다음에 2008년도에 59%, 금년도 아직 결산을 안 했는데 50%가 넘어갈 입장인데,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진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다시 회수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일부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비공식적, 비양심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늘 여기 근무하면서 늦게 가면 그런 분들이 지금 시간외수당의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 자료, 행감자료를 보면서 특히 다른 것은 말고 6급하고,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데이터를 쭉 뽑아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시간에 좌우지간 4시간만 나와있으면 되죠? 그런데 제가 진짜 이름은 밝히지 못하고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 저 양반 나하고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근무를 했어.’ 이거거든요. 예식장에서 나하고 마주쳐가지고 나하고 점심먹고 그랬는데 근무했다는 거야. 그러면, 4시간만 했으면 아침에 집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10시에 나와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점심먹고, 뭐, 또 다시 들어가서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4시간 정도면 근무를 했겠죠. 8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 쳐준다면서요? 그죠?
예.
그건 양심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다수는 참 정직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름 밝히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금년에도 두 번 정도 복무점검도 했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간부회의에서도 얘기하고 전체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참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거 데이터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어느 위원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행감을 치를지 모르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57%에서 늘어나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수당에 전체적인 수당을 한번 쭉 빼보면 이게 60%가 간다? 시간외수당으로 봐서 60% 간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반은 줄여줘도 충분하게 봐요. 약 60%대로 가면 진짜 40% 정도의 이 시간외수당이 적정수준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줄임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저희가 지금 당초보다 인력감축을 해서 30여 명 가량이 줄어들어서, 물론, 신규자가 30명이 늘었지만 그 신규자하고 10년, 20년 한 사람들의 업무능력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도 들어서 특별한 업무가 지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외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줄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업무가 자꾸 늘어나면서 사람은 줄어들고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비양심적인 사람을 가려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외수당을 줄인 만큼 인원을 쓸 수 있는, 무기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제근무자는 좀 그렇고요. 기간제근무자는 일당만 딱 주고 특별히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무자는 그렇지만, 무기근로자들은 우리가 보너스에 대한 문제, 일반적인 수당은 다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식발령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무기근로자들을 많이 쓸 수 있으면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게. 그렇다면, 시간외수당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일 많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무기근로자가 줄어든단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수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5%의 여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줄여나가라고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99.9%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총액인건비 산정을 할 때 전년대비 해서 자꾸 줄여나가도록 5%씩 줄여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5% 줄어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의 개념이 늘어난 만큼의 5%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5% 줄이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5%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5%까지는 안 줄어들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 총액인건비를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굉장히 여기서 절감을 우리가 좀 잘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17%, 결산이 16%, 2008년도에는 16%, 금년도야 16% 정도 되겠죠,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 결산을 보면. 16%대가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외수당을 좀 줄이고 기간제근무자는 좀 늘린다 해도 총액인건비에서는 변동이 없이 충분히 기간제근로자는 늘어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죠. 물론, 거기에는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제해놓고 비양심적으로 인식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총액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87쪽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1,546만 9천원씩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안 되는 정보화마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을에도 계속해서 인건비를 주실 겁니까?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니까 홈페이지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고 새로 나온 상품도 게재시켜야 되고, 또 왔다간 사람들의 사진도 올려놔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참여를 잘 안 한다고 줄이기도 어렵고, 이게 매년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지금 정보화마을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자신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활동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가서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늘 확인하고요, 같이 교육도 다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하고 있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 인건비 받을 만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앞에서는 잘 한다고 하시지만, 잘 하는 데는 정말 너무 잘 합니다. 그런데 못 하는 데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뭔가가 자기들이 더 배울 수 있고 더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만 그 정보화마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대표자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잘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데는 대표자를 다시 바꾸든지 어떻게 선정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줬음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대회와 연찬회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하고 공무원 연찬회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름만 조금 틀리다뿐이지 내용은 사실 새마을지도자, 이장, 공무원 연찬회가 다 같은…….
같은 맥락이죠?
예, 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면 새마을지도자는 450명에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50명에 3,600만원, 공무원 연찬회는 376명에 8,100만원, 이장 직무연찬회는 262명에 3,500만원. 이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단체복을 전부 해 입었고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단체복을 못 했습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는 물론 조끼는 해 입었지만 단체복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에서 이장들을 했는데, 노총은 아시다시피 비과세 기관이고 또 거기가 식대도 집단급식소 하는 데라서 일체 다른 음식을 반입 못하게 하고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로 정말 여주군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집행한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보수없이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도 좀 힘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비를 작년에 비해서 대폭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당일 1일 동안 당일 행사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줬더니 자부담을 좀 하면서 1박2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비가 지금 이장 연찬회비나 그런 데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무보수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일련번호 8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현황에 보면요. 여기 305페이지, 삼합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왜 2/4분기 지원을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삼합리요?
예. 북내 자율방범대도 4분기가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문제점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이 자율방범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잘 운영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합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내부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분기 지원을 저희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북내 자율방범대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자료 낼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정산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의 좀도둑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많이 됐는데, 해주는 게 일률적이질 않고 다 차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담당부서에서 가서 확인을 좀 한번씩은 해보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돌아다니긴 하는데요,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 나가거든요.
예, 이게 지금 신고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확인을 해서, 그것도 또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주고, 차등을 둔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비하고 피복비를 저희가 주는데 이게 현재 사람 인원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주고 피복비는 인원수에다가 10만원을 곱해서 주는데…….
그래서 야식비나 피복비는 인원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계산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마다 우리가 을지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을지연습을 하는데, 물론, 비상시를 대비해서 을지연습을 하는데 을지연습 할 때마다 사회단체 읍·면에서 전부 그냥 위문을 온다고 다 오고 그러는데 그러는 게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야식비 같은 것은 세워가지고 정말 훈련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다 동원해가지고 경찰서로, 군청으로 면에서 면장님 위시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면마다 그냥 막 동원되어가지고 어느 면은 가는데 안 가면 안 간 면장님은 또 껄끄러우니까 또 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바쁜데 단체장들 연락해서 다 가야 되는 형편이고.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을지연습을 해마다 한다고 그러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불필요하게 시간낭비나 그런 낭비가 없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꼭 와야 되겠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 오지 말고 몇 명만 온다든가 여러 가지 강구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을지연습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위문오시고 그런 게 산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식을 안 세우는 건 아닌데 이게 과거부터 이렇게 전례로 오다 보니까 저녁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녁에 뭐, 밤을 새우니까 좀 야식이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저녁에 그것을 잔뜩 먹고서 몸에 득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아니 뭐,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오지 않도록,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뭐, 밤새워서 고생하는 건 다 알죠. 아는데, 불필요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뭐, 밤새워서 고생하는데, 밤새우려면 굉장히, 밤낮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고생스러운 겁니다.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은, 그런 시간적인 낭비나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을 잘 지금 직원들을 위해서 식사를 잘 제공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좀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새마을금고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자액에 대한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출자액이 증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보강 할 때 재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자한 사람들한테는 이익배당금을 주나요?
예, 배당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지금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식사에서는 지금 적자입니다.
식사에서는 적자죠.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이득금이 남았을 때 배당을 또 해준다는 것은 적자운영에 대한 것은 해줘야죠, 복지차원에서. 그런데 예산에 득이 됐을 때는 또 출자배당금을 그렇게 해서 출자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출자배당금이 엄청 많으면 좋은데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라든지 음료수 이런 데에서 조금 남아가지고 그걸로 식사에서 모자라는 걸 보충을 하는데 출자 총 배당이익금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아마 천만원 미만으로 나올 겁니다, 총액으로 따져서. 그걸 가지고 분담해봐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여기에 그러면 근무하다가 운영하는데 출자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전근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익배당금까지 다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안을, 개선방안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정산을 해봐가지고 좋은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연찬회 문제를 거론했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수련회가 6월 10일, 11일이었죠?
예.
또 우리 공무원 연찬회는 6월 16일과 17일 사이였습니다.
예 예.
그것은 6일차밖에 안 나죠?
예.
공무원 연찬회 차량 할 때는 어느 회사 찹니까?
차량이요?
예.
차량은 저희가 회사가 3개 회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개 회사 차를 9대를 썼어요?
예, 골고루 썼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는 6일 차이에 대당 30만원인데, 60만원이 1박2일이니까 1일 30만원이란 말이에요. 1일에. 1박2일에 60만원이니까. 공무원 연찬은 하루에 4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새마을지도자가 앞서서 연찬회를 갔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거기 갔다오셨죠?
예.
그러면, 새마을 수련회 차량 임대료도 다 안물어보셨나요? 6일차에 새마을 수련회는 하루에 30만원씩을 주고 차량을 임대를 했는데 그 6일차에 공무원 연찬회 여주군에서는 40만원, 10만원이라는 차액을 더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더는 혹시나 모르겠지만, 뭐, 홍천이나 충주리조트나 거리상으로 봐도 거의 비등한데 어떻게 대당 10만원씩을 더 주셨습니까?
이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항목별로 상세히 계약한 것이 아니고 총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운영하는 회사마다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각종 행사에 부대비용 다 하지만 차량임대료는 별도죠.
차량임대료가 회사마다 전부 틀리고 서울에서 갖고 오는 차들도 있고 관내의 차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금액이 틀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틀려요. 용역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아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연찬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업체선정을 할 때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몽땅 차량임대까지 거기에다 다 일괄해서 하는 겁니까? 차량은 별도로 여기에서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프로그램 거기에서 뭐뭐에 얼마얼마, 차량비가 얼마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물론, 그런 건 확인은 하는데 우리가 그런 세세한 것으로 심사하기 보다는 그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글쎄, 프로그램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차량은 30만원인데 혹 그 회사의 거리관계상 30 몇 만원, 5만원 이런 거는 모르지만 10만원 차이란 말이에요, 1일.
글쎄,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장 연찬회 때도 40만원이고 저희가 공무원 연찬회도 40만원 똑같은데…….
이장 연찬회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 차량이 안 들어갔죠. 노총연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차량 다 들어갔습니다. 차량 다 들어갔는데, 그 이장 연찬회 때도 40만원 저희도 4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개별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안 보고 그냥…….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는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 사업비를 새마을지회에다가 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는 차를 1일 쓰는데 30만원에 임대를 해서 이틀을 60만원에 갔다왔는데 공무원 연찬은 1일 40만원씩 80만원을 지불을 하고 갔다왔단 말입니다. 며칠 차이 안 되는데. 그것이 뭐, 기름값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량, 버스차량의 어떤 임대료가 높아지는 어떤 변동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 6일차 때문에 차량 한 대 사용료를 10만원씩 더 주고 하는 것도 그냥 차액이 조금이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10만원씩을 더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버스를 임대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안면도 있고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원칙으로 따지는 거고, 회사 같은 경우.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연찬회 때는 저희가 돈을 새마을지회에다 주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없는 돈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싼 데를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싸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싸게 갔다?
예, 10만원씩 깎아서 계약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66번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화면에 뭐, 책자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만, 거기에는 66번에는 이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번에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정산을 내보니까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정산을 정말 인건비성은 하지 않는다, 자본적경비는 지원하지 않겠다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 몇 군데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실 때 심의위원 명단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진짜 자본적경비나 인건성비는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라 이거죠. 각 단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고, 행사비나 다른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화면자료 제시)
카드가 있고 계좌이체가 있는데, 기타도 있고. 그런데 유달리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좌이체가 많고요. 카드는 적어요. 쭉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계좌이체예요. 계좌이체가 거의 금액이 높아요. 예?
자, 보세요. 여기 새마을운동여주지회에 3,700만원이 계좌이체로 들어간단 말이죠. 나는 왜 이 계좌이체가 되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난번에 왜 있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시스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투명성 있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카드를 이용하라는 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계좌이체 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타가 있고. 계좌이체를 해준다는 얘기는 임의적으로 현금으로 갖다 쓰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또 무슨 카드를 쓰겠지만. 영수증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카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법인카드는 이 사회보조금 관리카드에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계좌이체는 사회보조카드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단체 심의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해서 투명성 있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해요.
제가 다른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정말 놀란 게 몇 가지가 되는데 악용을 해버렸어요. 다른 과에서 그렇지만, 다른 과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악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2백만원 되니까 2백만원 한꺼번에 가서 쫙 긁었어. 그리고 전체로 묶어놨어요. 자부담과 보조금을 묶어놔가지고 이 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현장 가서 가게 가서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금 2백만원 들어온 거 하도 긁어달래서 긁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조금 현 실태거든요? 그 과는 뭐, 또 행감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조금카드 관리를 하니까 그걸로 줘야죠. 그걸로 쓰게끔 해줘야죠. 그러면, 그걸로 했으면 바로 우리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보조금 관리 카드에서?
예.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이게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좌이체가 많은가. 보세요, 한번. 우리 총금액 중에 여기에 민간경상자본, 민간자본이전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계좌이체가 20억이 넘어가고 카드는 14억밖에 안 되잖아요.
공용카드가 실제로 사용이 된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것은 사무국장이나 간사들에 대한 회계교육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들을 불러서 회계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하고요. 공용카드 사용을 했는데 시스템을 입력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단체가 지금 한 20여 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카드를 사용했거든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투명성 있게 할 수밖에 없고, 시스템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용을 못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논리를 펴서 이제는 투명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치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포함되는데 여기 기타라는 게 있어요. 2억 9,400만원. 예? 이것은 현찰로 왔다갔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불투명스럽게 예산을 집행하냐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우리 카드의 데이터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심의를 하실 때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자꾸만 얘기되지만, 어느 단체는 왜 인건비를 주고 어느 단체는 인건비를 안 주냐 이런 거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인건비를 달라고 해달라고 많이 오니까, 이제는 과감히 인건비성은 제외하고 자본경비도 제외하고 순수한 행사비용이나 순수한 경비를 보조해주는 그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여태까지 줘오던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그냥 나가고, 나머지 사회단체에서 지금 인건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일체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성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변해주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어느 단체의 단체를 이끌어가는 장이 됐든 그 단체에서 사무장이나 사무국장 봉급을 군에서 준다? 이것은 옛날말로 관변단체밖에 더 됩니까? 관에서 주도해가는 방법밖에 안 되잖아요. 인건비를 안 주면 관변단체 소리를 안 듣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것은 변화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변했는데 옛날처럼 관변단체 식으로 인건비까지 주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강력히 주무과에서 홍보도 하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비전정책과@4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규제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대책위원회 구성과 1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대책위원회 구성은 수석대표를 민상익 회장으로 해서 약 70여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가 다섯분이 계신데 여주군 이장협의회라든가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저희가 팔당호 중첩규제 및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결의대회를 광주시에 참여한 바 있고, 또 군사시설 피해규제완화 결의대회를 위해서 의정부시에 참가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도민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저희가 한 16,500명을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정책에 대한 부당성 및 완화정책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규제성과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기관단체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남한강 살리기 조기추진에 따른 공조를 한바 있고, 4대강 프로젝트 대 군민보고회 및 조기촉진 촉구대회 시 녹색미래실천연합과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물길연구회 등과 같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4대강법 제정안에 대한 저지에 대해서 공조를 했고, 그 다음에 여주사격장 위험 문제점 및 여건 당위성을 홍보하여 국회 환노위에서 4대강 사업 현장시찰 시에 공국사격장 이전을 건의한바 있으며, 이화수 의원으로 하여금 환경부 국감 때 이슈화시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군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전대책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민간차원에서 대대적인 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즘 와가지고, 그러니까 3,000피트 이상 고공투하만 함으로써 소음이 좀 덜 하고 그래서 군민들 관심이 약간 떨어지고, 또한 그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전보다는 어떠한 피해보상소송 청구를 해가지고 보상 쪽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저희가 지금 구성을 유도해 보고 그러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동원해서 하는 저지보다는 어떠한 국방위원회라든가 환노위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전을 시키려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걸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제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여주군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도 의원도 있고 군 의원도 있습니다. 그럼 같이 힘을 합해서 정말 찾아가서라도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규제대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 위원회에만 떠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위원회만 의존해 있던 것이 아니고, 물론 먼저도 의정대화의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슈화는 안 시켰습니다.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라든가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이라든가 같이 국방부라든가 방문도 할 거고 그런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방부나 또는 국회 환노위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전 건의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내년도에는 그 사격장 확장 문제가 가장 이슈화 될 거 같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같이 한번 국방부를 올라가든지 해서 주민들이 안 한다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주쌀 산업특구 지정 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특구가 된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성과,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 12월 19일날 전국 최초로 쌀 산업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특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특구 자체의 목적이 특구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예산에서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구”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여주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 추진하고 있던 농정사업을 특구사업으로 다 넣고 여기에 친환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탑라이스 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부각시켜가지고 여주 쌀의 명성을 더 높여가는 그런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특구와 관련해서 특례법으로……. 광고물관리법에 고속도로변이라든가 도로변 홍보물이 설치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가남면 상활리 고속도로변하고 이쪽 은봉리 술 공장 벽면 옹벽을 이용해서 하고, 신세계 첼시 입구하고 용은리 입구에 간판 4개는 저희가 직접적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예이고, 나머지는 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계획이 서 있던 예산 가지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쭉 추진해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쌀 산업특구가 전국 최초로 선정이 되면서 농민들은 정말 축제분위기로 환호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쌀 산업특구가 되고도 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전혀 없었고, 물론 간접적인 홍보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 산업특구 지정 후에 이 계획이 앞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기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홍보 쪽에 좀더 신경을 쓰고, 탑라이스 단지 확대라든가 친환경 단지를 확대해가지고 여주쌀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 사업이 전국에 110개 정도의 특구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어떠한 예산 지원된 특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만 있지 어떠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으로 인한 부가가치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투입이나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좀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쌀 특구지역이므로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이한 예산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쌀 산업특구도 아닌데도 수매가를 한 가마당 2천원씩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지금 10월 30일부터 농민들이 쌀 산업특구인데도 불구하고 군지부 앞에 벼를 쌓아놓고 지금 주야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수매가로 봤을 때 호남 쪽이나 저희하고는 40㎏ 조곡 기준해서 한 1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장려금 주는 게 이천이 62,000원을 주기 때문에 한 1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도 군비 투입되는 맞춤형 비료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당 그 지원금액을 봤을 때 전라남도 강진이 가장 높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당 군비투입금액이 35만원 이상 상회되는 걸로 보거든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거에 대한, 수매가에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맞춤형 비료라든가 상토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수매가에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지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판로개척을 해서 생산된 쌀을 자기가 파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 농협 수매가보다도 비싸게 친환경 쪽으로 해서 파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럼 그런 분들은 수매가 보상을 해준다면 그분들은 또 혜택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농협에 의존해서 수매하는 사람들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토지원이라든가 맞춤형 비료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전 농지에 대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호남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지역에는 대규모 농업입니다. 또한 다수확 품종을 심어서 여주 지역보다는 수확도 많이 나고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저희보다도 농민들이 더 수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에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여주군 발전위원회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주군에는 적게는 한 5개에서 12개 중앙 규제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규제가 먼저 일부 완화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만, 자연보전권역은 특히 물하고 관련돼 있는데 물 관련해서 규제가 하나도 완화가 안 됐어요. 다만, 우리 자연보전권역에 완화된 게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시 관광지 면적제한이 없어졌죠.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상한이 없어졌고, 또 지역에서는 10만㎡이상 50만㎡까지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이지 어떤 대책지역이라든가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원래는 오래 10월까지 거기에 대한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비밀로 하고 “조금 있으면 발표할 거다, 발표할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입수를 못 했는데 그것이 되면 어떠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완화내용도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안 나와 가지고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도 그 동안 계속적으로 한시 규제완화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계속 중앙정부나 도에 같이 동조를 하면서 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비전정책과에서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의 수도권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거를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일예를 들어서 지금 강천면 원심천, 도전리 흐르는 개울이나 부평리에 흐르는 개울이 발원은 여주에서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경기도를 거쳐서 강원도를 거쳐가지고 다시 섬강을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데 수도권 규제는 이 물이 같이 거쳐 내려가는 강원도는 안 받고 경기도만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또는 정장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를 위해…….
비전정책과에서는 주로 여주 지역에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줄 아는데 그러면 비전정책과에서도 하고, 또 규제대책위원회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업무 상 좀 차이가 있다면 모르는데 규제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물론 행정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지만 규제대책위원회가 공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조가 안 되는 그런 규제대책위원회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강사 1명만 있고, 사무국장이 상근이 없이 비상근 사무국장이 있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좀 저거해서 그런데, 물론 올해 규제대책위원회 활동사항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게 저희가 규제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어떠한 물리적인 주민들을 동원해서 반대운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해서 두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격장 확장계획이라든가 이런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존치를 시켜 놔야 유사시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정책과에서 다 하는 일인데 거기 지금 솔직히 금년도에 우리가 간사만 하나 인건비를 세워줬고 사무국장은 안 세워줬지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까, 비보수로?
그러니까 비상근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 뜻이 있으면 돈을 받든 안 받든 해야 되는데 비전정책과에서 하는데 공조가 안 된다면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주군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지 돈을 주면 열정적이고 돈을 안 주면 열정적이 아니라면 그건 돈을 받기 위해서 거기 와 있는 거지 여주군의 규제를 정말 타파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여를 받고 하는 거하고 안 받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체를 못 시키고 언젠가는……. 공무원들이 또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사시 쓰기 위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318쪽에 시 승격 준비에 대한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저희가 홍보물 만드느라고 약 1천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1,065만원을 지출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광역 통합시를 추진해 오는데 여주군에서는 도농복합도시를 하려고 하면 행안부의 조치를 여주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이걸 추진했나요?
저희가 당초 추진했을 때는 그렇게 대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급물살을 안 탔을 때입니다.
급물살을 안 탔어도 여주군에서 도농복합도시로 시 승격을 하려고 신청을 했죠?
신청은 안 했습니다.
신청 안 했어요?
예, 준비만 한 거죠.
준비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브레이크가 걸렸나요?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행안부 담당자가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해줄 수 있는 법은 없으니까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정부시책 봐가면서 자기네들도 검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고, 후에 이게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그것을 서류상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행안부 방문했던 저거는 있습니다. 요약 보고한 거는 있습니다.
보고만 했지 받은 건 없죠?
예, 그쪽에서도 공문으로 회신한 게 아니고 구두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에서 도농복합도시 승격 추진할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시달이 내려온 거예요, 구두상으로?
그것도 어떠한 자율통합에 대해서 공문지시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행안부 지침으로 한 거고, 그 와중에 최인기 의원님이라든가 의원님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일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용역비 세웠던 것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안 한 거고, 잠정 중단된 겁니다.
돈만 1천만원 낭비시켰네요?
그런데 꼭 낭비했다고만 보는 게 아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다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안이 7개가 제출돼 있는데 이게 행정특별위원회에서는 7개를 같이 복합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되고 그런다면 저희는 내년도라도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까지는 다 통합한다고 얘기가…….
그런데 그게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얘기죠 법안이 통과 안 되면 그것도 또 저거니까 저희가 앞을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꼭 그대로 통과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켜 놨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건 다 무산되는 거죠?
네.
그럼 예산낭비만 이루어졌네요,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낭비 됐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내년부터 다시, 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부터 다시 시 승격에 대한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지금 현재의 국내 사정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통합을 할 거고, 통합을 하자는 게 정부방침이고, 그것이 몇 군데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통합 반대, 시 승격 찬반 나눠져 가지고 여주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졌죠?
네.
과장님도 뻔히 다 알고 있죠, 그런 거를. 그런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 과장이 “내년도에 법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시 승격을 추진하겠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농복합시가 다른 규제법 말고라도 도농복합시는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 왜 15만이 돼야만 승격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한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 최소에 가지고 있는 법을 가져와서 우리가 시 승격을 하려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인구가 10만 넘어가지고 12만이 되든 11만이 되는 그 인구의 시 승격과 15만이 돼서의 시 승격이 다른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왜 2개 읍이 돼야만 시 승격이 되는 거, 이건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주는 아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시 승격이라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라는 거죠. 시 승격하면 지금 당장에 어느 누가 됐든 자치단체장은 좋겠죠.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거는. 그러나 그 법률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하도 이번에 통합시하고 관련되면서 이거 보고 우연치 않게 제가 지나가다가 이 사진을 찍은 건데 제가 사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사진 제시)
이게 동네 이름이 나와서 죄송스러운데 “여주가 시로 승격되면 미래가 밝아진다.” 그랬는데 이게 지난번에 여주 보 설치하는데 행감에 갔을 때 거기서 봐서 이걸 찍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요 옆에 또 하나 있어요. 요 옆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주통합시”란 말이죠, 이게, 통합이. “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무너져요.”, 그죠? 어떻게 됐든 간에, 여주가 이천하고 통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무너져요.”, 여기는 “시가 승격되면 미래가 밝아지고.”, 이런 게 여주군의 행정이라니까요, 지금.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 자체들은 전부다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여주·이천 통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줘야죠. 과장님 이번에 통합에 대한 문제에 반대가 31% 나왔죠? 그렇게 관변 단체를 통하고, 이장들을 통하고, 지역에 주민 방송을 해가면서도 반대가 31%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이 31%. 찬성이 31% 나왔어요. 통합 찬성이 31%.
그렇죠. 여주에서 반대가 한 60몇% 나오고…….
그렇게 여주에서 관변단체장을 통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지역방송을 했어도 31%가 찬성을 했다니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대를 안 했으면, 관변단체가 이번 통합 반대가 찬성이 더 많았을 확률이 높아요.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제가 이거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한번쯤은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걸 또 어떻게 붙였냐 하면 나란히 붙였어요. 보세요. 나란히 붙였는데, 이게 여주군의 행정이라고요. 어느 누가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여주군의 행정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냐고요. 하나는 “시 승격되면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랬고, “시 승격 하자니까 지역경제가 무너진다” 그러고. 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비전정책과장한테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여주군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뭐든지 비전정책과에 정책을 세울 때 좀더 우리가 향후 발전도 되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주군민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가져갈 수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4년 물러나면 그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들은 계속 30년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쯤은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가 되기 위한 방법이예요. 그럼 시가 되는 건 똑같은데 어느 거는 시가 되면 미래가 밝아지고, 어느 거는 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정책과에서 진짜 통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주군민이 시 승격이 얼마만큼 돼야 되는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저희가 시 승격 추진한 거는 도농복합시, 여주만 가지고 시 승격 추진을 했고, 자율통합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여주·이천 통합은 지역경제 무너진다.”는 취지는 물론 여주·이천이 통합이 되게 되면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데 30만 정도 돼가지고 어떠한 도시계획 자율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50만 이상이 되면…….
과장님 잠깐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향후 들어갈 거지만 시가 되는 거는 똑같다니까. 통합시가 됐든 도농복합시가 됐든 시가 되는 거는 똑같아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차후의 문제적인 거지만 시가 되는 내용은 똑같은 얘기죠.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이것도 시가 승격돼야 되는 건 “왕대리 주민일동”, 이것도 “주민일동”이예요. 그럼 이런 행위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있겠죠. 다만, 시가 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향후 우리 여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적인 거죠.
냉정하게 판단해서 만약에 이번 통합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3년 후에 있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3년 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면. 또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적인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도 이 문제에 “통합반대”, “찬성”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하고 임박해서 물려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내년이 아니라면 3년 후라면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봤을까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정말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을 해줘야죠.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 정책의 입안을.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의 정서가 좀 이천하고 여주하고는……. 여주는 여주대로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천은 지금 현재 인구가 여주의 배는 되니까 여주 사람들은 이게 자율통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흡수통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집행부에서 그렇게 선전했잖아요. 관변단체를 통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군수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수십번에 걸쳐서. 어느 행사장 갈 때마다 군수는 그 얘기했잖아요. 통합에 반대해야 된다, 그런 논리적으로 끌고 갔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도 선거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군민들이 판단할 거고, 다만,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정확히 올바른 정책을 판단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맞는다는 얘기죠. 이 2개 안을 붙여놓고 볼 때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나는 시가 되면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러고 하나는 통합하면, 시가 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논리는 냉정하게 우리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냉정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 지난간 걸 논쟁 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러한 말씀을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용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도 그 시 승격 법안이 통과 안 됐을 때 추진할 거냐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것이 그땐 행안부하고 조율도 해야 될 거고, 정말 이게 다 법안이 무산되고 한다면 저희는 도농복합시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정부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혼자서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규제완화를 하면서 정비발전지구를 빨리 지정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요즘은 정비발전지구가 쏙 들어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예 빠져버렸는데 지금 비전정책과에서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문제, 해제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안까지 11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안소위에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난 7월달에 정진섭 의원이 제안설명까지 하고 그런 거를 회의록을 봤는데 그 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세종시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해서 아예 비 수도권 의원들이 “상정을 안 시키겠다.”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토부나 그쪽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법안개정이 되니까 의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구 의원사무실하고 공조체제를 갖춰가지고 계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좀 법안통과 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래요. 안을 던져 놓고 “정비발전지구 해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몰라요. 물론 주위에서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이게 공론화를 안 시켜요, 그죠? 그래서 공론화가 돼야 우리들도 비록 야당 의원이지만, 지금 여야 따질 것도 없지만 우리도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당에 가면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얘기 안 하면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해서 우리들도 올라가서 중앙당에 어필도 하고 얘기도 하게끔 그런 정책을, 또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걸 비전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비전정책과에서 내놓은 안이 있는데 4대강 수계법 입법예고를 하셨죠?
예.
4대강 수계법 강화하는 거…….
예.
강화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많이 진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4대강법이 한강법, 낙동강법 다 4대강별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법으로 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먼저는 우리한테 가장 악법이 됐던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도 수변구역에서 해제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주군이 주동이 돼가지고 수변구역 시·군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거는 지금 현행대로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변구역에서 제외시켜주겠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는…….
예, 그래서 아까 공조체제를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가고, 어디가 완화되고, 민박·펜션이 입지가 제한이 어디까지 풀리고는 알고 있지만 제가 왜 공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행감 때 내려왔던 환경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 친구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엄청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4대강 수계법에 공조체제를 가지려면 우리 지역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과 여야를 떠나서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면 좀더 많이 우리가 중앙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환경보호과다, 아니면 자치행정과다, 비전정책과다 얘기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비전정책과에서 한번 마련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현장 국감 끝나고 나서 저희가 국회에 찾아 가가지고 저희 공군사격장 이전 문제 또 4대강법 개정 문제로 이병길 수석전문위원하고 해서 자료 주고, 저희가 그 후속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제가 한강살리기 선포식에 지금 참여를 하고 왔는데 지금 거기에 김문수 도지사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강살리기 선포식 하면서 “여주군이 시로 승격을 얼른 해야 되겠다” 도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총리도 거기 앞에 앉으셔갖고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고무적인 말씀을 듣고 왔는데 지금 비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과가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비전정책과에서. 그죠?
팀이요?
예.
없어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갔죠?
그건 업무 통합관계 때문에 직원을 파견 보낸 거죠.
파견을 보낸 거예요?
네.
슬그머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팀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팀은 있다고요?
네.
팀은 있는데 슬그머니 그리 파견을 보냈다…….
예.
조만간에는 없어질 걸로 본 위원은 보고요, 지금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비전정책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군사격장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네. 35만평에서 257만평으로 확장계획이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인접해 있는 위원으로써 지역사람들이 “한강개발을 하면 사격장이 이전된다.” 하고 홍보를 많이 했죠?
이전된다고 홍보는 저희가 안 하고, 대운하 때문에 당연히 배가 운행되기 때문에 이전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는 이전된다고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설계에서 빠져 있어요. 지금 그 사격장 구간이 설계에서 빠져 있죠?
설계에 빠져 있는데, 당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청하고 공군부대하고 협의한 게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그것만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지금 최고 높은 지점, 그러니까 한 3미터 내지 4미터 정도 성토를 해줄 테니까 협의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국방부에서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대로 쓰겠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협의가 돼가지고 최고 높은 지점까지 성토를 해가지고 저수호안을 쌓고, 포락이 안 되게끔. 그 다음에 사격장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자리로 차폐 조립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할 수 있는 관련 교량은 놓는 걸로, 당산리에서 그 점까지 2차선으로 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제시하기를 “지금 현재 있는 항공기가 다리 있는 그 섹터를 더 넓혀서, 이 구간을 더 넓힌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제안은 한 거는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발표했던 게 아닙니다. “보를 그 구역 밖으로 이전하라”고 협의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기네들이 근무를 서갖고 사격할 때는 거기 사람이 통행 못하게 제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여주군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거는 풀어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직 풀어진 거는 아니고요…….
아직 안 풀어졌어요?
예. 지금 그 통제를 군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주체에서, 물론 그 보 관리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군부대에서 와서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격할 때는 거기 통제가 되는 거죠? 그 보에. 여주보를 막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에서 여주보를 막는데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보가 설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도교가 세워 지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제의하기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격할 때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사격할 때는 그 보 위에 사람이 다니는 거를 못 다니게 한다고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낸 것이 지금 가동보 구간 495미터인가 그거는 변동없이 그대로 두고, 먼저는 그냥 그대로 한천 있는 데로 쭉 일자로 공도교가 뻗어나갔었는데 그것을 이쪽 가산리 쪽으로 돌려가지고 하천 쪽으로 돌려서 포탄 투하 그거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걸로, 이런 안으로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정책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비전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면……. 그래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최소한으로써의 통제를 덜 받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공도교도 이렇게 돌리고, 그런 사실을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도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5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의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우미를 세 분을 고용을 해서 군청 민원실에 두 분, 또 읍사무소 민원실에 한 분 해서 세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뭐를 실적에 대해서 수치는 참 말씀드리기 뭐 하고, 하여튼 민원실에 오시는 분 특히, 노약자라든지 연로하신 분 들을 위해서 모든 상담, 나아가서는 대서까지 다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우미를 뒀을 때와 그 전에 안 뒀을 때와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도우미들한테 도움을 받고 보니까 서비스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32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상향조정이 된 게 있고 어떤 부지는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처리절차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가산정 작업이 다 끝나면 공고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한 달을 둡니다. 그러면, 열람이나 통해서 아신 다음에 자기기가가 적정한지, 높게 책정되었는데 낮게 책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데, 대부분 이의신청 하시는 분이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했다고 보는데 어느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시는 분이 좀, 그런 성격이 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해드린 건 저희가 5월말 공고를 해가지고 결정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받은 필지입니다. 355필지가요.
그래서 대개 어떤 분은 상향조정을 원했고, 어떤 분은 하향조정을 원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해관련 해서 그런 성격이 짙은데 물론, 보상 관련된 거는 대개 상향조정을 요구를 하고, 또 자기가 세금과 관련해서든지 또 무슨 부담금 관련해서는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민원자동발급기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그 설치가격이 1,889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실상 설치비용이라든지 구입가액에 대한 것은 참 비능률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시책에서 나오다 보니까, 각 읍·면마다 또 다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상 비효율적이지만 지금 현재는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읍이라든지, 가남, 오학, 대신 같은 데는 천 건, 여주읍 같은 데는 만 건 가까이 됩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상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예, 인구가 많은 읍·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인원이 적은 면 같은 데는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는 지금 초기단계가 아니고 벌써 기히 10여 년 이상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걸로 알고요. 또 한 가지는 인터넷 앞으로 되면 이용실적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용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운 거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이라는 건 없고요. 내용연수가 지났다든지 해서 폐기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88번 325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새주소로 쓰는 게 얼마나 됩니까? 뭐, 거의 안 쓰다시피, 관공서 외에는 거의 안 쓰죠?
저희가 추진단계가 금년도까지는 사업이고요. 내년, 후년 이태 동안 홍보와 병행기간을 거쳐서 ’12년부터는 정식법정주소로 쓸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새주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왜 관공서는 쓰고 있고 일반인들은 안 쓰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통일적으로 민간인도 써야 되고 관공서도 써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장협의회를 통하든 관변단체를 통하든 그런 것을 가지고 주소를 쓰게끔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설치 작업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면 사용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후년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 시행이 되어서 한 데는, 주소가 완벽하게 된 데는 그거야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야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선전이야 주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주읍 같은 경우는 다 대문에 다 붙였잖아요, 그죠? 새로운 주소를?
예.
그러면, 그것을 쓰게끔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년도에 이 홍보비가 예산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4천만원, 가가호호마다 다 새주소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편료로 한 4천만원 서 있습니다.
우편료로만?
예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새주소 정비사업을 하면 빨리 정착하는 것도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주소만 할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빨리 되는 것. 여주읍이 다 되었으면 여주읍을 빨리 홍보를 해서 여주읍만이라도 하고, 이게 책자도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었으면 책자도 만들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읍만이라도 빨리 홍보를 해서, 되는 데만이라도 홍보를 해서 해줬으면 좀 더 올바른 새주소가 되지 않을까 봐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08년도 도로명 주소사업에 예산집행이 늦어진 게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작년도.
작년도 예산은 새주소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사업착수를 작년에 당초일정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늦게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졌다 이거죠?
예,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관련법에, 새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늦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법이 늦게 시달되어서 그게 늦어져서 집행을 늦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요. 그 지적도가 읍·면별로 확대발급 실시하고 있죠?
금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있나요? 지적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읍·면별로 발급건수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없어요?
예.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그게?
우선 편리하게 됐죠. 꼭 군청에 와서만 했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각 읍·면에서 그게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홍보부족으로 활용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으로 와야만 지적도를 떼게 된다 이렇게 아직도 인식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여주읍의 10개 읍·면에 있는 각 지역에서 군에 와서 꼭 지적도를 떼야 된다는 인식을 버릴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꼭 내셔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상문제에 따른 지역에서는 상향조정을 요구했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 거의 다 하향조정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지번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작업을 해가지고 평가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님들이 봐가지고 인근토지라든지 형평성에 맞게 잘못된 게 없으면 기각을 시킵니다, 우리 당초 원안대로.
원안대로?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나 지금 거의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결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동결보다도 하향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세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의사에 관계없이 저희가 판단해서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죠?
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총리 표창을 받으셨나?
예.
그 만큼 여주군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그러한 참 좋은 계기라고, 또 여주 7백 여 공직자의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민원봉사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 반려 현황 중에요. 반려 현황이 많이 있는데, 주로 반려 현황이 어떤 게 반려의 다중을 이루나요? 민원인 인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반려가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사항들이 반려가 많이 돼요, 주로?
그것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통계만 사실, 저희가 접수하고 처리되어서 나가는 전체적인 통계는 뽑았습니다만, 개별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특히, 허가과와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데 성격은 대개 미비하든지 보완지시가 나가고 그러는데, 2차, 3차 보완요구를 해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할 때, 그럴 때 아마 반려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예요. 페이지 324페이지를 보면, 324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준 건데 왜 남의 과를 얘기를 해요?
물론, 저희가 자료를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드린 건데 그것은 실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허가, 반려, 요구하고 그런 것은 실무 허가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요. 실무부서가 따로 있고, 통합해서 자료를 넘겨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이런 반려 서류는 민원봉사과에서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좌우지간 그거는 자료는 봐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래야만 저희가 질의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민원인 인허가에 대해서 반려 신청이 얼마나 되었냐고 물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과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니까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또 과를 미루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제일 많은 게 저거예요. 담배소매인 신청 이 반려가 많아요. 그 반려가 되는 사유가 뭔가요? 거리제한은 지금 없어졌죠? 담배소매인 신청은? 왜 반려가 많이 되나요?
아직 그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 유지가 되어 있어요?
예, 도로폭이라든지…….
이건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과가 다르니까 답변이 거기서 거기일 거고, 다 그러면, 개별 과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걸 과별로 저희들한테 줬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담당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세무과@6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페이지는 348페이지고요. 보게 되면, 골프장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면요. 2008년도에는 미수금이 없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 81억이나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재산세에 한해서는 우리가 분할납부를, 금액이 클 경우에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세 분납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천만원이 초과될 때는 5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히 50% 이상을 1차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가, 이게 기한을 45일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11월 16일날 전액납부가 되었습니다. 미수가 없습니다, 지금.
81억이 미수가 됐던 게…….
분할납부를 했습니다.
분할납부가 되었던 게, 미수금이었던 게 11월…….
16일날.
16일날이요?
예.
전액납부가 되었습니까?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액이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보면, 세금이라는 게 내는 사람은 참 아까운 부분입니다. 세금 너무 잘 거둬도 세무과장님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좀 눈도 감아주시고 그렇게 세금을 거둬주시고요.
26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예.
그걸 보게 되면, 세무과에서 4개 운영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3개 운영회는 한 건도 없어요. 그죠?
예 예.
그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우리가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도…….
그렇다면, 굳이 한다면, 이것을 4개 분과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한 개 위원회로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행법상에는 현재 각 법적근거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항도 다르고 그래서 2011년도, 지금 2010년도부터 분법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서 먼저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국회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2010년 시행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할 경우에는 이 심의회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통합이 된다?
’11년에.
’11년이요?
예. 원래 이 분법 개정이 되었으면 내년도부터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국회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이 어렵거든요, 분법이.
이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위원회로 지금 하고 있다?
예 예.
2011년도에는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통합해서 한 개로 하게끔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부금품 심사위원회 관계는 지방세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3개 통합만 가능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세 전에 적부심사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서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해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지금 하소연 하는 사람 없습니까? 과세를 하고 나서.
이 과세 전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우리가 해가지고 과세를 하기 전에 사정에 이렇게이렇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얼마를 부과하겠다, 뭐에 대해서.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세 전에 허가과나 다른 과에서 민원 문제가 되어서 반려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문제가 되어서 고발조치가 되었다든가. 예를 들어, 어느 건물을 지어가지고 허가과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세무과로 넘어오죠? 과세를 해야 되니까.
고발조치 한 거요?
건물이 불법건물이라고 그러나요? 불법건물일 경우에 고발조치가 되면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취득세 관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저희는 불법건물이라 하더라도 존치가 되면 그냥 과세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를 그냥 해요? 적부심사를 안 하고?
이건 적부심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없어요?
예.
과세를 해서 주민이 억울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건물이 불법건물인데 실제 있는 과세건물에 대해서 물권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이의는 없는 거죠.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과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제기될 수가 없다?
저희가 사전에 부과를 하기 전에 통보하는 거,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거. 또는 과세를 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거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내역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조사 거의 내보내면 거기에서 인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서면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43쪽에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보다 2009년도에 부과액이 적고 미수액이 1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는 연도폐쇄기 즉, 2009년도 2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분은 현재 부과 징수가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2009년도 지방세는 금년도 12월까지 수시분 계속 부과되고 있는 사하이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징수해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말까지 징수하면 2008년도 징수실적 정도는 징수율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덜 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더 늘어날 확률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체납액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345페이지, 346페이지에 지방세 감액 현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20억원이나 되는데 그거 왜 그렇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자체는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가 있는데 그 착오부과는 사실상 그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도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자료정비가 철저히 되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게 조사를 하고 그래도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착오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과세, 감면에 따른 감액은 우리가 지방세를 납부한 후에, 또는 과세하고 난 후에 감면신청 해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납부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를 해서 돌려주는, 감액을 해서 돌려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과고지 후에 상속분할신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전에 신고·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를 하면 그때 가서 상속합의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 감액을 하고 새 상속자에게 다시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 감액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348쪽에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골프장은 지방세가 상향조정 되었는데, 신라CC와 금강CC, 아리지CC는 2008년보다 2009년도에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신라CC하고요…….
금강CC, 아리지CC.
아리지요?
예. 세금을 그냥 깎아줬어요?
아니, 그러 것이 아니고, 이게 작년도에 한 거는 취득세 관계가 더 포함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재산세만 부과가 되게 되고.
금강 같은 데는요?
그리고 금강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도에 21억이었고 금년도에도 20억이 부과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 데는 이해를 하는데, 오래된 데는 취득세를…….
금강도 작년도에 땅을 매입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취득세 때문에 작년에는 더 났고, 재산세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금강이 작년도에 토지매입 한 게 뭐 있습니까?
골프장 신설 건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증설하려고요?
예.
예. 그리고 349쪽에 지방세 체납처분이 2008년도에는 341건인데 2009년도에는 한 3배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2008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 동안 거고요, 현황이. 그리고 저희가 감사자료가 작년도 11월 1일부터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건 2개월 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10월 31일, 10개월 치를 금년도 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 건수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2번, 페이지수 341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일반부담금에 미수액이 있고,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2009년도에 하단에 일반부담금 미수액이 있어요.
작년도의 미수액도 일반부담금이 8억 4,900만원이나 돼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3억 8,500만원이 일반부담금의 미수금액인데, 이 일반부담금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 거는 다 징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2008년도 거는요.
자료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건 결산자료이기 때문에요, 이 자료낸 게. 2008년도 자료 드린 거는.
아니 결산자료인데, 2008년도 결산기준이라면서요.
이것은 결산할 때는 2008년도이고 납기가 뒤에 보시면, 2009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 결산상에는 미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 현재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해가 안 되네? 결산서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지금 현재 받은 상태라면 여기에 받은 걸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아니, 여기에서는 결산서 자체 결산했던 것 2008년도 것은 결산시점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2008년도 그 상태에서는 납부가 안 됐던 거죠. 그때는 미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납기일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도래로 해서 미납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납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 2008년도는 이미 지났지. 결산공고까지 끝났잖아요? 2008년도 결산공고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결산공고 끝났으면, 다 받아들였으면 일반부담금이 미수액이 없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런데 그 내역 자체 양식이, 양식 자체가 해주신 것이 이게 납부일이 있어가지고 결산이후에 이게 납부가 된 겁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2008년도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어떠냐, 자료를 달라 그러면, 2008년도에 결산이 끝났으니까 100% 받았으면 100%가 되어야지, 2008년도 미수가 있다는 것은 자료가 우리가 안 맞는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아마 실무진에서 뽑아서 드릴 적에 2008년도 결산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납기가 그 당시에는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뽑아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 볼 때 미수금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부담금은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나, 또 시설부담금이나 그 부담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이상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2009년도 지금 현재는 13억 8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 미수금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11건에 2억 6,968만 7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농어촌도로 208호선이 11억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첼시가 1,592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8,560만 9천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13억 8,5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야 금년도말까지 어차피 부담금이니까 다 낼 거죠, 이거는?
예, 12월중까지는 다 납부가 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자료는 이것을, 왜냐하면, 이것은 향후 행감자료에 이 자료가 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정자료를 붙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료를 나중에 볼 때도 우리가 나중에 보완자료로 볼 수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주군청 청사건립 추진은 어디 쯤 와 있습니까?
회계과…….
회계관가요? 알았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만 더…….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련번호 99번이요. 99번에 작년 행정감사 때 굉장히 그게 말이 많았던 군금고인데, 어차피 군금고가 이제는 결정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여주군농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주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의 여주군 군금고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식이 됐든 공개입찰 방식이 됐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주군 군금고에서 보이지 않는 돈을 집행부에 내요, 많이. 보이는 돈도 있고 안 보이는 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금고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우리한테 기부도 내고 쌀 홍보비도 내주고 이런 게 다 이 금고 때문에 내주는데, 향후 아마 이것을 세무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경쟁입찰 해서 입찰이 될 때는 어떤 몫이라도 여주군의 농민을 위한 기금이 되든 아니면, 다른 기금이 되든, 쌀 홍보비가 되든 정식기부금에 의해서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부금도 이런 혜택을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떤 기금으로 내주고 그런 방법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재육성장학기금이나 쌀 홍보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냈어요, 여주군 중앙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선심성으로 내지 말고 정식으로 여주군금고에 의해서 수익성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여주군민을 위한, 농업인을 위해서 이걸 내놓겠다, 그래서 농업인을 위하여 다시 재투자를 해서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세무과에서 주무부서니까 거기가. 한번쯤 생각해서 다음에 수의입찰이나 경쟁입찰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법 조례 개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저희는 2012년도인가 그때까지 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금고 지정하는 게. 그래서 그 조례개정을 앞으로 해가지고 아직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그때 세부적으로 그런 건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잠깐 이번에 많이 바뀐 군금고 행안부의 지침도 좀 봤는데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2012년이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간다면, 나는 늘 안타까운 게 이게 뭐,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농협중앙회의 장이 그냥 선심성으로 내놓는단 말이죠, 그거를.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군금고에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정정당당하게 여주군 농민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하면 정식으로 기부금을 내든 이렇게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돈이 군민들한테 다시 간다든가, 농어민들한테 다시 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1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알고 있는대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6번 특별회계 자금 및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현황을 보면, 물론 기획감사실은 총괄 책임이 있어서 각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금의 총괄관리자로서 제가 보면서 문제점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자율이, 약정이자율이 금년도보다 작년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게 있습니다. 지금 기금 현황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1%까지 돼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5%까지 약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약정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금을 언제 가입했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를 전부다 낮춰서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먼저 정기예금을 들어놨던 것이 만료가 돼가지고 새로이 정기예금을 들 적에 금년도에 새로 든 그런 기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이자율이 낮은데 지금 현재의 이자율은 3%대에서 4%대 이자가 형성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1.9%, 1.1%짜리까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마 작년도에도 감사 때 한번 지적해 드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정기예금을 변동시키더라도 이자율을 높은 기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에 원래 금융이자가 내려갔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도 빨리 회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만 이자율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를 해봐가지고 “현재 이자가 먼저 이자들었을 때보다 더 올라갔다” 그랬을 경우에 해약을 해서 다시 드는 것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요즘 기금을 가지고 통폐합을 하죠? 지난번에도 통폐합 한 게 몇 건 있는데 지금 몇 가지가 통폐합을 해야 될 게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학재단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물론 여주군 장학기금하고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저소득층의 장학기금은 다르지만 이게 이중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좀더 어떻게 보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폐합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금이 옛날에는 한번 설립이 되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금관리법이 생기면서 조례를 제정할 때 5년 시한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5년 시한을 연기시키고, 연기시키고 이럴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5년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조례가 부결이 되는 날이면 그 기금은 통폐합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통페합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종용을 하고 있지만 각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이익을 대변을 해서 이걸 통폐합을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 정도가 만들어갖고 있고, 이것이 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군이 알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좀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를 보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계속 통폐합을 시키려고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결국은 통폐합을 빨리 서두르는 것이 기금이 효율성이 더 높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것도 각 담당부서하고 좀더 세밀하게 의논을 나누셔가지고 통폐합에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는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금이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그러자고요. 그런데 그 10억이 조성된 것이 수년을 두고 조성이 됐다, 그럼 “한 5년을 두고 10억이 조성이 됐는데 맨 처음에 출연할 적에 2억원을 출연한 것이 지금의 2억원이 가치가 같으냐.” 그런 문제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자발생률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결국은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기금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폐합을 종용을 하고 있는데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마다 이익단체가 다르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통폐합 하는 걸 반대하고, 그러다보니까 3년에 한번씩 성과분석을 전부 합니다, 기금별로. 그래서 그 성과를 분석을 해서 성과가 없으면 통폐합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5년에 한번씩은 조례가 다시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이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관련 있는 단체는 거기에 이자율을 가지고 자기의 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뭐랄까 예산이 안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는 그걸 약정으로 해서 그 많은 기금은 다른 데 효율적인 기치를 높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효율적 가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각 실·과·소 및 읍·면 신문구독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1년 동안에 7,500만원 이상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신문을 이렇게 다 많이 전체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경익수 위원   
보면 각 실·과·소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획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낭비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 군에 출입하는 기자가 35명 정도 됩니다. 35명 정도 되고,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어떠어떠한 신문을 보라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컨트롤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네 부서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알아서 보고 있는 건대 각 실·과·소장도 아마 신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보려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언론사에서 신문을 봐달라고 자꾸만 부탁을 계속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보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신문을 전부다 일일이 다 보지를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매일같이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신문을 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중앙에 시책이 바뀐다든지, 군민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항은 전부다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그걸 전부 알려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보는 부수도 제일 많지만, 저희는 전체를 다 보고 있지만 아마 다른 과에서 보는 것은 전체 신문을 다 보지는 못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누가 물건을 사라고 강요를 했어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물건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문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언론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아무래도 언론하고 그런 대립 각을 세우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피곤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피곤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각 실·과·소에 스크랩을 해서 여주군에 대한 것은 설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는 그렇게 다 봐야 된다고는 생각 안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신문을 어떤 거 어떤 거 봐라” 그렇게 정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신문을 보는 것을 어떤 조정기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아마 언론사에서 기획감사실장을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행정쟁송 청구사건이 있습니다. 확정된 게 18건 중에 승소가 10건이고 패소가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원인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게 1건이고, 심판에서 패소한 게 2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은 분묘개장 허가처분 취소입니다. 능서면하고 관련 있는 사항인데 분묘를 쓴 사람이 토지를 살 적에 그 토지주인한테 “이 분야를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땅을 샀습니다. 땅을 분할측량을 해서 산 게 아니고 “내가 몇 평 정도를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하고 분묘를 썼습니다. 거기다 허가를 받고 분묘를 썼는데 나중에 토지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묘를 쓴 자리가 빠진 상태에서 분할이 됐어요. 빠진 상태에서 분할이 되다보니까 이 땅을 판 사람이 “분묘를 옮겨가라”, 그러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군에서는 능서면에서 그 분묘를 개장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땅을 판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합의를 할 적에는 내가 분묘를 쓰는 자리를 사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분할을 할 적에 그 분야를 빼놓고 판 것은 사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묘를 쓴 사람이 소송에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넘겨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묘를 개장하라고 지시한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된 2건은 점동면에 중증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갖다가 신축하겠다고 신청한 사건을 주민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시설을 갖다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불허가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량권을 갖다가 일탈했다” 이렇게 돼서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고, 또 한 건은 정보 부분공개, 정보를 갖다가 공개신청을 했는데 전체를 다 공개를 안 해주고 일부분만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공개를 해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종이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일부분을 공개했더니 전체를 다 공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패소를 해서 전체를 다 공개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기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 현황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감실, 또 각 실·과·소별로 정말 충실하게 일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결과를 보면 7건이 있어요. 미미하게 훈계로 다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훈계가 있어요. 옥의 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보면 물론 어떤 법을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해야 되지만 이게 아마 법을 잘못 적용을 해갖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지겠죠. 이거 훈계 나온 거는 사소한 잘못, 사소한 잘못만 훈계 정도가 나오는 건대 그 많은 감사를 받아서 7건 정도만 훈계 정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훈계 나온 거는 1건밖에 안 됩니다. 훈계 나온 건 1건 밖에 안 되고, 시정지시 나온게 6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감사원이나 행안부, 경기도 감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업무처리를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부분이 기감실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각 부서별로 다음에도 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감사원들이 와갖고 뭘 잘못 보고 이렇게 잘 한게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따 다른 부서에 지적사항이 나올 텐데 그 감사원들은 와갖고 그런 지적사항을 안보고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잘 묘하게 피해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못 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마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이런 데는 다 감사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상당히 전문가들인데 감사하고 나서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주군이 공무원들의 수준이 다른 시·군보다 좀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을 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 다른 시·군에서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 보통 징계가 70명 이상씩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군이 몇 명 안 나오거든요. 징계 받는 사람은 한 두명 정도 나오고, 훈계 받는 사람 몇 명 나오고 끝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도에서도 우리 여주군이 행정을 상당히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여주군이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상당히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결과가 이런 감사 지적사항 같은 데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여주군 공무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잘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나 법규가 내려왔을 때 그거를 공무원들이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것도,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것도 법에 저촉돼갖고 안 하는 부분이 간혹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감실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과도하게 몸을 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건 너무 과도하게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최우선은 주민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약간의 불이익, 징계까지 가는 건 곤란하지만 약간의 훈계 정도 맡고서 끝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훈계마저도 안 맡기 위해서 너무 철두철미하게 적용을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징계가 없고 모든 부분이 공무원들이 아무 피해가 없게 이렇게 감사를 잘 치렀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그만큼 더 많이 느끼게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편할지 몰라도 그만큼 주민들은 불편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여주군은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전혀 보호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더 업무연찬도 더 하고 법규 공부도 더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좀 더 사리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섬기는 주민들의 자세가 결코 그렇게 하는 것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맡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김 위원님께서 자체감사 실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재사업소의 종합감사 결과는 “처리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문화재사업소는 아직 조치계획이 저한테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최예숙 위원   
문제점이 있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별로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결과가 안 나왔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종합감사를 하면 감사보고서를 쓰는데 감사보고서 쓰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감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서면보고를 하는데 서면보고를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최예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검진 검사 명목으로 수수료를 다 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부당하게 징수가 돼서 지자체들로부터 굉장히 신문에 언론인까지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여주군에서는 2억 2천만원인가요? 2억이 넘는 돈을 더 부당하게 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거는 회계과장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그거는 회계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돈이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회수절차를 밟을 겁니다.
최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럼 여주군에 우리 채무 관리를 보면 지방채 현황하고 상환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 여주군이 지금 남아있는 채무는 26억 8천만원입니다.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빌려 쓴 거 중에서 지금 16억 7,100만원이 남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통합상수도를 설치할 적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빌려 쓴 것이 10억 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26억 8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3년까지면 전부다 다 갚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까지 전부다 다 갚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여주군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이 제일 부채가 적고 저희 여주군이 두 번째로 부채가 적습니다. 적은데 그래서 저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3년 연속으로 재정운영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고 그랬는데 우리 여주군이 그런 채무관리 같은 거를 상당히 잘 해 나가고 있고, 한꺼번에 다 갚지 않는 이유는, 이게 얼마 안 됩니다. 26억 8천만원밖에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다 갚을 수도 있는데 다 갚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금액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중앙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면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지역개발기금 중에서도 이 중에서, 우리가 10억 9백만원 남은 것 중에서 내년도에 갚을 거는 40%를 도가 보조를 해줘야 되고, 후년도에 갚을 거는 도가 30%를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최예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공무원들이 안일하다”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공무원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위축이 돼서 그렇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공무원을 누가 보호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무원의 어떤 잘못이 나오면 그것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 이게 어떤 사람이 저 정도 실수는 저지를 수가 있겠다” 싶으면 사실은…….
박용일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역사회에서 그런 거를 감싸주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여주군은 그런 거를 절대 감싸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인근 이천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를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하다가 그 대단한 감사원 감사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항의를 했으면 감사원 감사가 중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같은 데만 하더라도 우리 여주군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군은 공무원이 요것만한 잘못이라도 있다 그러면 전체 주민이 모두가 한꺼번에 비난을 하지 누구도 감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스스로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하다보면 자기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더 몸을 사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일 위원   
신분상에 보호는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신분상에 보호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군수 이런 상급자들이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보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위 기관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위 기관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여주군에 보호를 할 수 있는 책임자 분들께서 여주군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기획감사실이나 단체장인 군수님께서 보호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주시는 그런 여주군 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음은 신세계 우회도로 개설부담금 공동명의로 조정위원회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조정위원회는 안 했죠.
박용일 위원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군정조정위원회를 2009년 5월 6일날 했다고 돼 있는데요. 95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서류를 보니까 지금 심의한 게 있네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주군에서 18억 예치금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궁금증을 물어보니까 18억에 대한 것을 거의 다 몰랐습니다, 여주군 공무원들 과장님들이. 조정위원이 과장님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돈을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작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받았을 적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받은 게 아니고…….
박용일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지만 조정위원회에서는 2009년 5월 6일날 했단 말입니다. 5월 6일인데 5월 6일 이후에는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신문보도 된 이후에 심의한 겁니다, 이건.
박용일 위원   
심의는 이미 공동명의로 예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렇게 미리 그런 경우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그때 당시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도로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돈을 갖고 있을 거냐, 그것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한 걸로 보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때 당시에 이미 공동명의로 예치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동명의를 예치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단 말이예요. “그냥 이것을 여주군에서 받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돌려 줄 것이냐”라는 심의가 아니라 공동명의 예치 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예요. 이게 돌려 줄 거냐……. 1안을 공동명의로 그냥 갖고 있자, 2안은 돌려주자 그랬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걸로 심의 의결한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명의 예치방안”이란 말이예요. 예치방안에 심의를 한 거란 말이예요. 이미 공동명의로 예치가 돼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18억을 여주군에다가 도로 개설부담금으로 내놓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사전 군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예치방안 심의”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이게 안을 낼 적에 이런 식으로 안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예치를 지금 “공동명의로 그대로 해 놓을 것이냐”, 아니면 “여주군으로 수입을 잡을 것이냐,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도로 줄 것이냐” 3가지 방안을 가지고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냐고 군정조정위원회에 물은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동명의로 그냥 예치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용일 위원   
그럼 개설부담금인데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이 나서 여주군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지금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돼야만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지금 군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군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질의내용이 됐는데 18억가지고 공사비가 모자라면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저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박용일 위원   
아니 그냥 추가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그때 당시 협약을 할 적에 공사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는 여주군이 부담하기로 아마 협약을 체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당 실·과·소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좌우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는 여주군으로 토지가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여주군이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비 쪽으로 아마 받아놓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노선이 확정이 되고, 그러고 났을 때 이걸 갖다가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103~104쪽인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이걸 전부다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사실 해당 실·과·소이 전부다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전부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이 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되면 저희 전산에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업체가 돈을 수령하거나 지출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다시 또 전산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가 이걸 전부 올려줘야만이 전산으로 이러한 보조금이 교부되고 돈이 나가고 그런 사항이 출력이 되는데 해당 사업자가 이걸 입력을 안 시키면 여기에 전산으로 뜨지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그 정산서가 안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전산이 되면 거의 다 입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용일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카드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우리가 법인카드로 쓰는 거하고 계좌이체하고 기타로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회보조단체에서는 카드나 계좌이체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뒤에 보면 여기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농사용으로 지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농업용으로 받을 때는 카드를 전부다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카드가 묘하게 개인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어요. 농업용 기계를 산다든가, 아니면 일반 농자재를 살 때는 카드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앙기를 산다든가 트랙터를 살 때는 카드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 카드수수료를 왜 농민한테 부과를 시키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려서 담당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예산은 다 기 예산이 승인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면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이 찾아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통장이체를 쭉 해주면서 왜 굳이 농민들한테는 다 카드를 이렇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농민들이 집행하는 카드에 문제가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실무자한테 “농민들이 집행하는 게 카드로 집행하기 곤란한 거는 계좌이체를 시켜도 좋으니까 그렇게 풀어줘라”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먼저 담당자한테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먼저 담당자가 각 부서에다 그렇게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농민들이 집행하는 것이 카드로 하면 수수료……. 먼저 장학진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근무하는 추용수 직원이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시를 했어요. “농민들이 집행하는 거를 갖다가 전부다 카드로 집행을 하니까 그런 부담이 있다니까 그걸 풀어줘라”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다 그렇게 전부 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카드로 이렇게 집행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카드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봐서 카드로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수수료도 이게 묘한 게 내가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이게 같은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 작목반 내에서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카드로 많이 이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시행을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각 실·과·소장님 21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8억,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왜 민간인들이 그래도 거기에 일부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작년에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도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상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 민간인 위원을 7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그때그때 계속해서 민간인 위원을 7분을 위촉해서 군정조정위원회 할 적마다 불러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인 전문가들은 갖다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렇게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고,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정조정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시간이 쪼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근무시간 이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후 늦게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좌우간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미리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조정했던 날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올해는 한번도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닫혀진, “뭔가 불미스럽게 된다.”라고 밖에서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민간인들이 그래도 군 관리계획 금오 아시아나 여주골프장 입안여부 결정, 그런 게 나왔을 때도 민간인이 참석을 하면 이게 투명하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모든 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각 실·과·소장님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다 지금 뭔가 불미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밖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웬만한 사항은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는 그래도 조정위원들이 민간인들이 투입이 그래도 몇 명 정도 들어가서 한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오 아시아나 그런 관계는 우리가 입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건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의 입장에서 각 실·과·소장이 저마다 다 해당 법령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받아줄 거냐, 말 거냐를 검토하니까 그런 거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좌우간에 각 실·과·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대개 임박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미리미리 요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인 위원을 갖다가 위촉을 해서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민간인 위원을 위촉을 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남한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남한강소식지가 정말 현장 위주로 생동감있게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외지 인사분들이 남한강소식를 어떤 분은 받으시고, 유능하신 분들인데. 또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그건 어디서 공급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주군에서는 외부 인사분들한테 나가는 남한강소식, 그게 공정성을 띄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건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외부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게 2,030부예요. 2,030부인데 저한테 금년도에도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주소를 불러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전부다 메모해서 홍보팀에다가 “이분한테는 남한강소식를 우편으로 보내드려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요구하시는 분은 전부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주소를 적어서 넘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여주군 출향인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 성장하셔서 외지에 사시면서 고향소식이 그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군정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만 오면 전부다 100%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기감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한 부분이 한 두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감실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각 면에서 전부다 자료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맨 처음에 받을 적에 전부다 그 자료를 받은 거고, 그래서 2,030부나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수가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출향인사 분들한테 정말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꼭 볼 수 있게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다시 파악을 하셔서 전체가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돈이 들어가겠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돈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기감실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럴 수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늘 기감실장님한테 이야기가 최일선 읍·면장님 애로사항에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하는데 금년도에 읍·면장님들 애로사항을 덜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일선 읍·면장님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좀, 예산상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공무원 및 군민제안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예.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군정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안 건수를 보면, 군민이 7건, 공무원이 544건이고요. 채택된 게 2건인데 그 채택된 건수는 어떤 건이죠?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조금 더 다양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량 2㎏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있어야만이 주부들이 쓰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고, 또 한 건은 도자기 축제를 하는데 어떤 기네스 대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도자기 축제 때 기네스 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접수방법은 어떻게 접수를 받았습니까?
접수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전부 다 제출을 합니다.
공무원이 접수한 게 채택된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공무원 게 채택된 겁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다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자기 축제 때 어떤 기네스 대회 같은 것을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상금 2백만원 줄 정도의 제안이 아니라고 봐서 그래서 착안사항으로 해서 20만원씩 줬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제출한 것은 민간인 7건 들어온 것은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제안하신 분들한테 매년 5만원 상품권을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제안을 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신 것이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1인당 5만원씩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155쪽에 보면,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고구마 가공공장이 장소는 선정이 되었나요?
토지매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테마파크 내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소가 어디죠?
아마 고구마 가공공장을 지금 농가들이 7억 몇 천만원인가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국순당에서 10 몇 억인가 출연을 해서 법인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갖다가 계속 사지를 못 해서 계속 장소를 찾다가 한 2~3일전 쯤 해서 아마 토지매입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제가 모릅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압니다.
땅만 구입했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다고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토지매입이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요, 지금 능서에 고구마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능서에 고구마 사업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고구마 가공공장을 따로 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능서면에 있는 고구마 사업단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고구마 사업단이고, 그 고구마 사업단을 처음에 만들 적에 상당부분은 국도비, 군비 예산을 받아서 군에서 17억인가 대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이 우리 군에서 투자한 고구마 사업단인데 그때 당시에 농협에서 그 고구마 사업단을 갖다가 하게 되면 여주군에서 재배하는 고구마의 상당부분을 자기네가 소화를 하고 우리 여주군 고구마 농가에 수입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군에서 엄청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고구마 가공공장이라는 건 고구마가 선별을 해서 좋은 것은 전부 팔면 되죠. 그런데 선별하다 보면, 좀 파찌, 찌시래기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처리가 곤란해요. 고구마 농사를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양도 엄청나게 많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면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여주군의 고구마 농가나 국순당이 협약을 해가지고 고구마로 만드는 술을 제조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협약이 되어가지고 고구마 가공공장을 설립하기로 되었고, 그래서 법인설립을 하고 또 서로 돈을 거둬야 되는 문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한 1년을 끌어서 이제 부지를 겨우 확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능서 고구마 사업단에서도 상품 아닌 술을 담글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고구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고구마로 인한 가공공장을 다시 다른 지역에 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현재 가공공장을 능서 사업단으로 넘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능서면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고구마 사업단은 고구마를 선별 분리해서 고구마를 판매하고 그러는 수준이지, 이것을 갖다가 어떤 술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국순당하고 협약이 되어서,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술을 대한민국에서 잘 만드는 회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순당이라는 회사와 농민들이 협약이 되어서 그것이 구체화 되기 때문에 고구마술 공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물론, 기획실 내용을 검토하다 본 건 아닌데요. 하여튼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게 맞는 건지 자료를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일단은 실장님한테 이 자료를 주시고요. 내가 화면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보면서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자료 전달)
(화면자료 제시)
이게 2008년도 본예산 자료입니다. 본예산의 자료인데 (안)입니다. 기본(안).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죠, 이걸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에 보면,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 개설에 100억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안)으로. 그게 아마, 기획실장님, 이걸 보셔야 돼.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맨 앞장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예산에서 본예산이 있다고요, (안). 그 위에다 썼는데 2008년도 본예산(안)이 있어요. 그거 찾아 줘보세요. 맨 뒷장을 한번 보셔봐. 맨 뒤에. (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08년도 본예산(안).
예, 예.
거기에 내가 언더라인 쳤죠?
예.
언더라인 친 것의 안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하여튼 100억이 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안)으로 100억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승인(안)을 보면, 이게 승인(안)이거든요. 승인(안)에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하면, 여주계획 도시계획도로로 100억이 들어와서 토지매입비가 40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60억이 됐어요. 그래서 100억이 나뉘어졌어요. 시설비 60억,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40억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예.
이렇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승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세무과의 말 그대로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수입란에 100억이 들어온 걸로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00억이 들어온 걸로. 그리고 나서 1차 추경을 또 합니다.
예.
1차 추경을 하는데, 1차 추경 때 20억을 주느니 안 주느니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되는 건데, 자, 보시면요. 1차 추경(안)에 100억, 거기 기획실장님 그 자료를 보시면, 100억에 있어가지고 우리 개설 부지매입비로 20억을 더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 100억의 기억이 있는데 20억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 하는데 이 때 20억이 삭감이 됩니다. 이 때 20억이 삭감이 되는데, 그래서 20억이 삭감이 되면서 이건 (안) 자료인데 우리 결산자료를 보면요.
승인자료를 보겠습니다. 승인자료를 보면,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개설부담 되는 40억은 없어지고 시설비만 60억으로 잡혀요. 토지매입비로 40억을 승인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1차 추경 승인(안)에는 시설비로 60억만 잡힌다 이거죠.
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잡힌 건지, 분명히 100억은 있어요. 여기 보면, 100억이 있는데, 100억에 시설비에 60억이 잡히고 그리고 이거 잡히는 것에 이것도 또 잡히는 겁니까? 여기 개설부담금, 이것도 시설비 항목과 똑같은 건데 여기에 잡히는 겁니까?
원안은 지금 저희가 401, 그 다음에 04, 06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의회에 예산안을 내면서 전부 다 제출을 합니다만, 원래 행안부지침에 의하면, 401까지만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04, 06 나누는 걸 같다가 이것을 통계 목이라고 그럽니다. 이 통계 목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해당실과소장이 기획감사실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통보가 되면 그대로 해당실과소장 책임하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 통계 목에 100억이 되어야죠.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추경에 바뀌는 부분만 올라가지. 바뀌지 않는 부분은 여기에는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알았어요. 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다음 거를 보죠.
안 바뀐 부분은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다음 부분에도 한번 볼게요. 이것은 통계 목에서 그 얘기 하시면 할 얘기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60억을 삭감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60억을 삭감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들어온 100억 중에서 40억만 쓰고 60억을 삭감시켜달라고 그래요. 삭감은 뭐냐 그러면, 이게 개설부담금에서 CJ에서 개설부담금을 100억을 내놨는데 그 개설부담금 10억 중에 60억은 자기네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40억만 세워달래서 40억만 세워서 60억이 감액이 돼요, 여기에서. 60억이 감액이 되는데 이게 예산 승인(안)도 마찬가지 60억을 감 해줬어요. 60억을 감 해줘서 이게 승인이 된 겁니다. 2차 때. 그래서 이게 세무과 수입으로 보면, 60억이 감액됐죠? 그런데 세무과 수입액은 이상하게 80억으로 감액이 돼요. 80억이 감액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80억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우리 예산 때는 60억을 감액한다고 그러고서 왜 예산상에 결산 세무과에서는 80억이 감액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을 때 그게 승인이 나면 그대로 그 다음에 승인자료에도 똑같이 올라와야만 우리가 검토가 된다 이거죠. 지금 실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게 통계 목으로 숨겨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예산서를 갖다놓고 보면,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을 보면, 1차 추경에 바뀌는 과목이 있을 거고 2차 추경에 바뀌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이 1차 추경에 바뀔 적에 통계 목이 바뀌지 않은 것은 거기에 안 올라갈 것이고, 2차 추경에서도 1차 추경까지 통과됐던 것 중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거기에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뀐 부분만 추경에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전부 다 갖다놓고 보면, 그 계수가 틀릴 수는 없습니다. 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야 예산을 다뤘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쭉 (안)서부터 승인(안)까지 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얘기했던 대로 왜 우리한테는 60억이 삭감이 된다고 해놓고 세무과의 수입으로 잡는 게 80억이 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게.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걸 쭉 따질 수는 없고, 도시과에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될 겁니다. 세무과에서도 거론될 거고. 왜 80억이 잡혔는지 될 거고. 그것은 이제 담당부서에서 얘기가 될 건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의혹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으로 올 때 하나 또 마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항목이 다른데, 분명히 항목이 다른데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왔을까 보거든요?
(화면자료 제시)
한번 보시면요, 이게 항목이 다 다른데도 이게 돈이 같이 들어와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도시과의 핵심문제가 될 건데 이게. 자, CJ건설에서 10억이 들어오죠?
예.
CJ건설에서 1억 9천이 들어와요. 신세계첼시에서 나머지 8억 천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통틀어서 CJ건설에서 20억이 들어온 걸로 얘기를 한다고요. 예? 자, 각기 다르잖아요. 돈 들어온 게 다 달라요. 신세계첼시라는 회사가 다르고 CJ건설이라는 곳도 다른데 왜 어떻게 된 게 도시과에서는 통틀어서 20억이 CJ건설에서 들어온 걸로 얘기하냐고요? 우리 예산에서 20억은 그렇게 잡히고. 아니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글쎄,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다른 데에서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20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1구간, 2구간, 3구간 공구간이 달라서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은 여기서 따질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기획실장님한테 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감사가 끝나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과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2 
예, 계속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몇 가지 추가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경로 효잔치를 첼시에서 집행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잡혀있는 거에서 입출금 통장사본, 돈이 어떻게 지불됐는지를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갖다줘서 그거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집행비가 있는데 예산결산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결산서를. 결산서를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갖다줬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산북어린이집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것 역시 결산서를 보겠다 해서 결산서를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갖다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갖다줘야만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해서 빨리, 안 되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건지 사유를 얘기해줘서, 이 자료가 있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위원님, 결산서는 연도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분 결산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2008년, 2009년도 분기별로 지금 10월달이니까 3/4분기까지는 결산을 봤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줘야죠. 10월달까지, 우리가 모든 게 10월말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어디에서 다 자료를 가지고 와도 10월말까지의 자료를 요구를 하면 갖다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에 보면,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고 또 혜택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실정에 있는데 과장님 그거 잘 알고 계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각종 재산상태나 소득상태의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전부 조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누락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대상자가 대상자로 한 것은 현재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급을 받은 분이 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주민한테는 제제방안이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의 재산이나 어떤 소득을 숨겨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기존에 지급된 급여를 전부 회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약 한, 6건 정도 반려를 해서 회수를 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아동급식지원의 현황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배달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식아동 급식은요, 주로 주부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할 때는 주로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대상이 되고요. 우선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저소득계층,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원 등에 그런 데 이용하는 아동 등이 있으며, 주로 급식은 주1회 배달이 됩니다. 주로 내용은 쌀이나 라면, 백반, 김 등 배달하기 수월한 그런 종류로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하죠?
방학 때는 주1회 주부식을 지역아동센터나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0쪽을 보면요, 국·공립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월별 집행금액이 틀려요. 예? 1월에는 7명에게 1,048만 4천원을 지원을 했고, 1인당 약 150만원씩이 지원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서 6월달에는 8명에게 7,992만 6천원을 지급했어요. 1인당 약 1천만원 가까이 지급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천만원 수준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월 필요한 인원을 했는데 저희가 6월달에 인건비의 경우 7,992만 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중 조기집행 업무와 관련해서 이 금액을 매월 지급될 금액을 시설에다가 일괄 지급하고 시설에서는 매월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을 한 후에 저희가 12월달에 정산을 보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본인한테 간 건 아니고요, 시설까지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7월 이후에 보육료만 지급됐어요. 인건비는 비용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는 전혀 지급이 안 되었어요, 7월 이후에는.
예, 그러니까, 6월분부터 11월분까지를 시설에다가 지출했고, 12월에 가서 매월 집행한 금액을 정산을 해서 저희가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받으려는 그런 계획으로 조기집행 사항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조기집행을 한 건데,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받으신다고요?
12월달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종사자가…….
8명에게는 천만원씩 지급됐단 말이에요. 이거 들쭉날쭉 하는 거 아니에요? 7명에게는 150만원씩 이렇게 인건비가 되고, 이게 뭐예요? 8명에게는 약 천만원씩이에요, 명단을 보면.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가 아니라 과장님, 이런 부분이, 이 집행내역이 이게이게 좀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5월달까지 1,048만원이나 1,100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7명, 8명에 대한 1개월치 분이고요. 6월부터 나머지 달은 일괄 시설에다가 집행해주고 시설에서 내역을 본인한테 지급하는 건데 조기집행 때문에 나머지 자금을 미리 법인에다가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기집행 한 거예요?
예,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면, 보육료, 처우개선비, 차량비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것도 매월 지급할 거고요. 차량비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한 후에 저희가 정산에 대한 것을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12월달에 확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비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1월에 60만원을 했어요. 4월에는 무려 18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나머지 달엔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차량운영비가 240만원이 연간 운영비로 보겠습니다. 일단 1월달에 60만원 집행됐더라도 총액은 1년 운영비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60만원씩 4분기로 나눠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에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지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화요일마다 우리 의정보고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와서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런 부분은…….
이 항목은요, 이것도 조기집행 사항으로 해서 자금을 빨리 집행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보다도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옳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된 사항을 전부 세세히 전체를 확인해서 정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보충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랬던 건데 안 갖다주고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참 궁색한데요. 감사장에서는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분명한 얘기로 6월달까지 집행했잖아요. 나머지 이 집행액이 갑자기 불어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다면, 금년도 6월달에 조기집행이 돼요? 6월달에는 조기집행이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조기집행 한답시고 그냥 7,900만원 한꺼번에 지급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540만원이 지급된 거란 말이죠. 처우개선비나 차량운영비나. 이게 조기집행으로 된 거예요?
조기집행은 6월 30일까지 실적으로 각 시·군별로 총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추진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뭐 가지고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준 거 가지고 행정감사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사무감사에 추가보완자료를 가져와라, 추가보완자료 안 가져오면 행정감사 못 하는 거죠. 행정감사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 보면, 아주 빨간 딱지를 그려서 써놨는데 이렇게 추가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것까지 담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 자료. 주민생활지원과 어느 분이 담당 받으셨어요? 이 자료를? 의회에서 안 줬어요? 왜 이렇게 줬냐고? 받으신 분 없어요?
자료 제가 봐가지고요.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6월, 7월, 8월 매월 집행해야 될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말까지 조기집행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을 미리 시설에 집행해주고 월별로 인건비나 보육료 등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하잖아요. 위원들은 감사를 할 때, 행정감사를 할 때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추가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추가자료가 안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뭘로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주민생활지원과의 350개의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40개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줘야죠. 그래서 그 자료가 맞으면 질문 안 드리는 거고, 자료가 안 맞으니까 질문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규창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왜 한꺼번에 지급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빨간 걸로 표시해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료를 안 갖다주니까 질의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안 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은 자료요구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제대로 갖다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211페이지 한번 보세요. 2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현황에 맨끝에 예산집행내역에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218페이지를 보세요. 218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두 번째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총예산 집행내역이 나오죠?
예.
똑같은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 줬는데, 하나는 1억 4,500만원의 결산보고가 됐고, 하나는 1억 6,700만원이 예산결산이 됐어요. 이 차이나는 건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집행금액이 1억 4,343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는 계 금액은 1억 6,543만 2천원인데 그 다음에 운영비는 1억 4,343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앞뒤가 맞고요. 뒤에 218페이지에서는 기능보강 2,500만원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총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보강이 왜 거기에 추가되는 겁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총 지원금액에 대한 것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211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현황하고 21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내역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장애인 심부름센터로 돈이 나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저희가 작성할 때요, 211페이지에 제목이 운영현황 해가지고 운영비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뒤에 218페이지에서는 총 지원내역을 해가지고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기능보강하고 분류를 해서 생각을 그렇게 해서 아마 좀 작성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는 같고요, 기능보강 합하면 총금액은 맞게 되는데, 그게 좀…….
기능보강 해서 저는 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이가 났을 때는 밑에다가 토씨를 달아주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를, 늘 얘기지만, 이거 예산서 16일날, 17일날 받아가지고 일주일도 안 되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20개 실과를 다 검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할 테니까 자료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218페이지에 보면, 아가페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전혀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운영시설은요, 공동생활 운영비 및 인건비의 지원이 법인이 운영할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장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소 역할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실 때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인으로 하면 지원이 되는데 개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시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지급이 된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지원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사회재활교사나 자격증을 가진 시설장이 근무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격증 소유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혀 그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시설장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사회재활교사 등을 채용해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여러 가지 정책이 위기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시설과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급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거기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고, 시설이 미달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설장이 소정의 자격을 갖추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시설하고 실무진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보완이 되면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보호제도가 엄청나게 많은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긴급복지지원하고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은 뭘로 구분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보호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등이 있습니다.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은 전체적인 대상은 복지상태가 어려운 최저생계비 기준에 150% 이내에 드는 소득이 그런 사람하고요, 재산은 7,250만원 이하의 재산,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통장에 3백만원 미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해주는데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어려운 사람 중에 의료비는 3백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특별히 또 지원해줘야 될 여건이 생기면 2차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2차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돌봄 시책은 앞에 얘기한 소득수준이 4인 기준 198만원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의 120%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소득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질병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무한돌봄 시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은 우리 보건복지부 시책이고요, 무한돌봄은 경기도 자체 시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복지원은 되지 않고요. 긴급지원을 한 이후에 추가로 어려운 사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무한돌봄에서 추가지원을 의료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은 그 후에, 이후에?
예, 긴급지원을 한 이후에, 긴급지원이 끝난 다음에도 어려웠을 때는 경기도 예산을 무한돌봄 시책으로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저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일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인 여주군 화장시설의 설치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주군의 화장시설은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도 화장율이 상당히……. 경기도의 화장율이 61%인데 여주군도 한 50%는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도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도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장례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장사시설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8일날 착수해서 용역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지침을 변경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용역을 중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국 전체가 관련 용역을 중지하고 12월달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장사시설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법령이 언제 시달된 거죠?
지침입니다.
지침으로?
지침이 변경될 테니까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은 중지를 시켜라 해가지고…….
중단해라?
예. 그래서 아마 2010년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우리도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준비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동의를 하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한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일이거든요. 여주군에서 지금 장례문화를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굉장히 여주군의 주민들이 지금 타 지역을 이용했을 때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행사도 아닌데 그 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까지죠?
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가 6월 8일날 착공해서 12월 5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간과정에 기존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고엽제전우회하고 지체인단체에서 사무실을 얻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께서 관련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고엽제전우회는 이사했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단체는 관내 건물을 얻는데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어가지고 저희가 1월 29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 이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그 단체들한테 몇 개월 전부터 공문을 띄우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서 이사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운영이 어려운 열악한 그런 단체에서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면서 이사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잘 독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난 위탁관리 동의(안)을 먼저 설명드린 바도 있지만, 현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위탁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군의 정원상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탁이 가능한 그런 업체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12월달에 공고해서 적법하게 대상업체를 찾아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기간은 몇 년 정도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3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마지막 쪽 보면요. 그 운영비의 예산액은 1억 2,400인데요, 집행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내역이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군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2월말에 근무하던 소장께서 근무가 종료되시고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겠다는 뜻에 따라서 소장을 채용을 안 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소장을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검토하고, 지회에서 내년부터는 다시 소장을 거기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집행이 안 된 것은 소장 인건비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이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죠?
사무국장 체제로 했는데요, 지회에서 운영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없어서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나요?
잘 해보겠다고 그랬는데요, 있을 때보다 운영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크게 된 건 없잖아요, 지금까지? 소장님이 없어도?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채용을 해야 될 원인은 따로 있나요?
그런데 소장의 업무를 새마을지회장께서 대행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해보니까,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소장을 내년도에는 채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장학진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구 하신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1시 30분까지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249쪽에 보면……. 찾으셨나요?
예.
자원봉사센터에 1억 8,3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또 1억 2,400이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249페이지에 있는 금액하고 250페이지에 있는 금액의 차이는 국비사업으로써 코디하고 포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250페이지에서는 포함을 했고, 앞에서는 그 사항을 포함이 안 돼가지고 금액에 좀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포함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예산을 다를 때는 예산현황에는 그대로 올라가줘야지 맞는 건대, 예산집행 잔액이 또 있잖아요. 잔액이 있는데 집행 안 한 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집행예산액을 다룰 때 예산액을 정시대로 해주고 집행 잔액은 잔액대로 남는 건대 이게 틀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맨 앞에 예산액이 있습니다. 249페이지에서는 총 예산액의 계가 1억 8,392만 6천원이고 뒤에서는 1억 2,400만 4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국비사업에 대한 그 2건은 앞에는 포함시키고 뒤에는 포함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포함을 왜 안 한 겁니까? 이유가…….
서식을 작성하면서 앞에는 총 예산현황이고 위탁금 총 예산액이고,  뒤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뽑아보니까 아마 그렇게……. 업무상 통일을 시켰으면 차라리 좋은데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주군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이전부터. 그래서 2009년 4월 1일날 새마을지회에서 위탁기간이 끝났죠?
예.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근 1년 몇 개월인가요, 4월달부터이면 지금 7,8개월을 없는 상태에서 지금 12월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경제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국비를 반환하는, 국비를 주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지, 그리고 또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 위탁을 또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그럴 계획이라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다시 뽑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또 재 위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해가지고 황선자 소장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작년 12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달에 다시 뽑아야 되는데 위탁받은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사무국장하고 새마을지회장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에 따라서 금년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내년도에는 다시 소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검토 중이고, 하여튼 새마을지회에서 공고해서 선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 위탁은 새마을지회에 위탁했던 것을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다시 재 위탁을 한 겁니다. 그건 별개의 사항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실적이라든가 운영하는데 대해서 미비점이 많이 도출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 재 위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된 기구로 다 지금 센터운영이 되고 있는데 군청에서, 직접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주군만 특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에 관한 거는 저희가 비영리 단체인 새마을지회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서 재 위탁을 한 사항이고요 별도로, 그 다음에 소장의 기간이 완료돼서, 기한이 완료돼가지고 다시 뽑지 않고 운영을 직접 하다가, 지금 1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뽑아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위탁은 운영에 관한 위탁이고요, 그 다음에 뽑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든 어찌됐든 간에 일자리 창출도 일부러 하는데 왜 있는 자리마저도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조차도 반려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군비사업입니다.
군비하고 국비하고 다 들어가 있죠. 자원봉사센터는 국·도비가 다 반영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 부분은 다른 별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여주 군비이고, 국비는 거기서 별도로 제시하는 추가 사업에 대한 돈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뽑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거기서 뽑아서 선발해서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재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 위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고해서 다시 뽑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독립시켜가지고 위탁을 하지 않고 독립기구로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현재 위탁한대로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다른 단체에서들은 그게 새마을단체가 자원봉사센터가 모순된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단체가 자원봉사센터로다가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일단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행정에서 직접 관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독립시킬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11년도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직접 관리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운영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하여튼 기한까지 운영하고 그때 가서 효율적인 사항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많아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겠습니다,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주군에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데 위반업소가 너무 많아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206페이지에요. 적발 건수가 너무 많은데 이 원인이 뭡니까?
289개 업소에 단속건수가 160이고 위반이 15건입니다. 그거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발 건수가 많은 거보다도 저희 관내 위생업소가 206페이지 맨 앞에 보면 업소가 2,752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도·단속을 하는데 각종 시간제 영업이나 유흥업소 위반 여부 등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일단 건강검진 여부 등 기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법을 위반해서 했을 때는 청소년 선도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데 위반 및 조치는 저희가 1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하지만 이 조사할 때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고, 경찰 합동조사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항이 인지돼서 통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최대한도로 위반하는 업소가 많지 않도록 지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업소를 아주 폐쇄시킨 데도 있고 또 정지도 많이 했어요. 우리 여주군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여주군민입니다. 다 가정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영업소를 폐쇄시키고 정지를 시키고 하는 것이 단속의 실적이지만 여주군민이 저는 단속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단속실적만 나와 있지 사전에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한 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결론은 여주군 위생업소를 단속을 위주로 한 것이지 군민의 사전에 지도를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지도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도·단속을 병행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을 병행을 해서 하는 거하고, 우선 모든 것이 단속을 하러 갔을 때 하고 사전에 여주군민이 업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모아서 편안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지도·감독을 하러 가면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급급했지 여주군민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마음에 “위반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피하기에 급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위생업소 인·허가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감독만 했지 사전 지도는 안 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주군에서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여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보충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위생교육을 통해서 각종 지켜야 할 사항, 아니면 여주쌀 판매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 위반돼서 처벌되는 사람은 법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위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최대한 지도를 통해서 이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도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와 감독을 병행해서 하면 지도·감독을 갔을 때는 지도감독관이 돌아섰을 때는 다 뒤에다 대고 욕할 겁니다. 그러나 감독이 아닌 이런 퇴폐나 이런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담당공무원도 따뜻한 마음으로 군민을 모아놓고 따듯하게 대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단속에 지적 안 받도록 사업을 경영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와 단속을 겸했을 때는 갔을 때는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고 돌아설 때는 전부 개새끼들이라고 욕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여주군민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지도를 해서 단속이 능사가 아닌 여주군민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말씀과 같이 지도활동을 많이 하도록, 또 단속에 위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퇴폐 관련 업소 지도·단속에 영업정지가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1건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맞으면 그 다음에는 그 과태료는 안 냅니까? 영업정지를 맞고도 과태료를 맞는 업소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 처벌할 때는 지침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을 위반하면 “정지”를 하고 어떠어떠한 사항을 하면 “시정”하는데 과태료도 어느 항목에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항목별로 돼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한 달 맞으면 과태료를 내지 말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맞았으면 영업정지를 맞지 않든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두 번 세 번 걸릴 경우에나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위반되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과태료를 원하면 과태료를 해주고, 아니면 과태료가 많아가지고 영업정지를 원하면 영업정지를 하는데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과태료 금액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어서 과태료를 한다는 사람은 할 수 있고요, 또 기간 안에 과태료 그 금액만큼 도저히 영업수입이 안 되면 영업정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소에 가보니까 그런 식당이더라고요. “영업정지를 맞으면 과태료를 안 문다” 해서 영업정지를 택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건이 걸려서 그 사건을 진행해서 처리 중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생팀에서 하는 거 말고 경찰단속에 또 걸려서 다른 건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건은 2개 합한 게 아니라 별개 건으로 또 해가지고 별도로 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단속에 위반된 날짜에 따른 건수하고 그 후에 별도로 단속된 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1건 때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한번가지고 두 번 처분은 하지 않을 겁니다.
복합적으로 건수가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건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안 내고 정지만 맞기로 했는데 정지를 맞고 나니까 과태료가 나왔다 이겁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할만한 그런 퇴폐행위를 했을 때는 영업정지로 처분하고, 그 이외에 보건증 같은 게 없을 경우, 시설종사자죠. 없을 경우에는 그건 과태료가 되니까 퇴폐행위는 “영업정지”, 보건증은 “과태료” 그래가지고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 참 모호한 거는 노래방이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는 노래방은 법에 저촉이 안 되고, 바퀴 없이 고정돼 있는 거는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바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움직일 수 있게, 이동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라이브 같은 그런 시설에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할 수 있는 업소에 보면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 노래방 3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는 노래방 기계를 하면 안 되고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1,794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여주군에 식당이 이렇게 많은데 그 식당 중에서 여주쌀을 쓰는 식당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업소별로 파악은 못 했고요, 지난 여주쌀이 판매가 부진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 음식업지부 회의를 해가지고 각 음식업체에서 여주 쌀을 이용하도록 해서 각 업소별로 음식업지부에서 각 면 단위 농협에서 쌀에 대한 단가를 받아가지고 가장 싼 농협의 쌀을 업소에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여주쌀을 애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쌀을 전체가 사용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다수 음식점이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지원생활과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여주 관내 식당들이 여주쌀을 얼만큼 쓰는가를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주쌀을 쓰지 않는 그런 식당에 대한 단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여주쌀 사용을 위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 위생 교육 시에 여주쌀을 많이 애용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쌀 사용은 기타 단속의 대상은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권장을 해서 여주쌀을 애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신 것 같은데요, 맛있게 잡수셨죠?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독감도 걸리신 것 같습니다.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16쪽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이 있어요. 거기 4개 시설 중에서 2개 시설은 사업비를 100%를 지불했어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또 2개 시설은 73% 정도를 집행했는데 어느 것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동복지시설 「우리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각종 시설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시설로다가 예산의 조기집행 차원에서 금액을 90%까지 집행을 해주고, 연말에 일괄 집행현황을 저희가 정산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많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고시설 같은 경우 여건이 불편한 경우에 한해서는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연중 매월 고르게 집행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2개 시설은 75%, 10월 기준으로 하면 75%가 됐으면 적정하게 2개 시설은 됐고, 또 2개 시설은 100%를 지금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2개월은 무슨 예산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집행된 예산 중에는 사업추진 시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고 분기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된 거는 각 시설까지 가 있고, 시설에 월별로 필요한 시기에 집행을 연중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를 집행한 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룹홈」…….
그러니까 2개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동안은 뭘로 집행을 할 건지 거기에 답을 해달라니까요.
「그룹홈」에 7,743만원이 나가는 거 이거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의집」하고 「누리의집」 2개인데 다 나갔거든요.
「그룹홈」이 분기별로 나가는데 감사자료가 10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4/4분기가 10월부터이기 때문에 4/4분기가 다 나간 겁니다. 네 번에 대해서 나가는 건대…….
과장님, 그렇다면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00%가 나갔어요, 2개가. 그죠?
네.
그 위에 「우리집」하고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75%예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느 곳은 100% 나가고 어느 곳은 75% 적정하게 10월달이면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거기에 답을 바라는 거죠. 어느 시설은 100% 나가고, 어느 시설은 75% 10월 현재 기준으로 나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기별로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괄성이 없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시설은 75%를 운영비로 주고, 어느 시설은 100% 주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분기별로 해서 2군데는 100% 나갔습니다. 또 2군데는 지금 적정선…….” 10월 기준으로 삼는다면 75%가 맞는 기준이죠,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집」 같은 시설은 월별로 집행되는 건대 그것이 그렇게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그룹홈」이나 그런 시설은 분기별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소액일 경우에는 분기별로 집행…….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일괄적으로 안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곳은 분기별로 나가는 시설이 있고 어느 시설은 다달이 나가고, 그렇다고 말씀하는 건가요?
시설이 4개 있습니다. 「우리집」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개인운영 신고시설」하고 「그룹홈」등 4개가 있는데 가운데 2개는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돼 있고요, 「우리집」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매월 집행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집」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매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전액을 집행한 예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하니까 조기집행을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4개 시설이 있잖아요. 4개 시설이 있는데 보니까 2개 시설은 100% 집행을 했고 2개 시설은 약 75%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시설은 일괄적으로 된 시설인데 집행내역에서 100%가 됐고, 75%가 됐다 이겁니다. 위의 2개 시설 「우리집」하고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약 75%에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 일괄성이 없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왜 2개 시설은 100%를 하고, 2개 시설은 75% 하고. 그러니까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업소 중에 「우리집」은 우리가 매월 집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네 번째는 매월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집」에는 아동이 좀 변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같이 총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집행하는 시설이 있고, 매월 집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간 총액을 조기집행 때문에 총액을 집행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12월달에 별도로 정산할 때 직원들이 파악해가지고 집행내역을…….
과장님, 쉽게 대답해 주세요. 4개 시설을 지원하는데 2개 시설은 다달이 집행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분기별로 돼 있는데 그래서 100%가 됐다”,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감기도 드셨다면서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지원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원만 해주고 지도 점검을 안 나가면, 시설에서 돈을 썼는지 뭘 했는지 점검을 안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검은 지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시설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수시로 각 시설별로 업무지도 및 자금집행에 관한 지도를 하면서 결산 시에 결산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인을 필히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자금만 이렇게 각 시설에 배분을 해주고 정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자주 시설에 나간 적정한도 내에서 시설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에 인원이 들쑥날쑥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몇 개월 시설에 수용이 안 됐는데 몇 개월 나가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보다도 시설의 담당자가 그래도 한달에 한번씩은 나가서 그 시설 운영형태라든가 모든 거를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갖고 정부에서 또 우리 도비, 군비가 내려오는 세비를 잘 그 시설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또 받았는데요 조기집행을 한 자료를 보면, 지금 조기집행 한 자료가 엄청 많죠?
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조기집행 자료가 엄청 많은데 지금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조기집행은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6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했습니까?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말까지 했으면 7월 1일부터 나가는 돈은 미리 6월달에 조기집행 해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일부 시설에…….
그럼 그 조기집행을 했을 때 그 조기집행 금액이 나간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각 시설이나 법인에 있습니다.
시설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가능합니까? 샘플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가능해요? 통장사본하고 그쪽 이체시켜 준 거하고.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거예요. 아까 계장님이 산북어린이집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걸 따지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7,900만원하고 540 해서 한 8천만원 좀 넘는 돈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장 앞으로 계좌번호를 트고서 8천만원 돈을 시설장 앞으로 보내줬단 말이죠. 8천만원 돈을 시설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조기집행을 해놓고.
시설에서 시설장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확약서 받았습니까? 확약서 받아가지고 조기집행 했습니까?
확약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확약서도 안 받고 돈을 8천만원씩……. 지금 이거 산북어린이집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조기집행을 보면…….
산북이 국·공립 시설이 한군데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북어린이집은 돈 8천만원 좀 넘는데 조기집행을 한 건대 그게 시설장 앞으로 갔어요. 거기에 처우개선비나 시설운영비나 이런 걸로 갔는데 원래는 매달 처우개선비는 선생님들 앞으로 통장으로 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럼 시설장이 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 다 하시는 거예요, 매월?
매월은 못 합니다.
그거 안 되죠. 매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돈이 나가있단 말이죠. 우리의 군 돈이 나가있어요. 그거 관리 안하면, 조기집행의 명목으로 관리 안하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지금 여기 우리 조기집행의 단점이 엄청 많아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의 공공근로사업 같은 데에 이게 조기집행 금액이 얼마예요? 조기집행 금액이 7억 4,500만원이예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조기집행 하는 공공근로사업에. 7억 4,500만원의 조기집행을 했는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돈을.
공공근로는 조기집행을 안하고 그건 직접 매월 집행해 나갑니다.
조기집행이 아니지, 그거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왜 조기집행이예요. 그럼 아니지.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설 발주를 주든가 공사발주를 줄 때 그거의 금액을 중간 중간 잘라서 주고 월말이나 분기 말에 발주를 나갈 거를 미리 앞당겨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그 수많은 조기집행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조기집행 돈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인이나 시설의 경우만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봐요. 별책부록을 한번 보세요. 별책부록을 한번 보시면…….
내가 여기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올리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 쭉 보면 개인적으로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나간 조기집행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북어린이집만 하나 따져도 8천만원 돈이 조기집행 돼서 시설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군 돈이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월 점검을 해야죠. 조기집행을 해놓고서 관리를 안 하면 그 돈 누가 가지고 있는지…….
쉬운 얘기로 조기집행 수십억의 돈이 우리 군에서 이자를 가지고 와야 될 돈을 이자를 못 가져오는 돈이란 얘기죠. 그럼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장이 가지고 있든 간에 개인 법인장이 가지고 있든 간에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관리를 안 해주시면 안 되지. 그것도 매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매월 받아야 되고. 만약에 금융사고 나가지고 돈 안 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으면 다시 군에 불입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침이 있어야죠. 지침이 있어야지. 조기집행을 해서 돈을 줬으면 그 지침을 미리 줬어야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군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약하고 약정서라도 있어야지. “조기집행을 하니까 돈을 잘 관리하십시오, 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서 뭘 한다.” 무슨 강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강압적인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내년에는 경기가 나빠가지고 조기집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히……. 아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만큼. 그러나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아까 점심시간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겠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금 자료 주면 이거 행정감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자료 보다가 아무 것도 못해요. 물론 직원 분들 저한테 자료 많이 갖다 주셨는데 이번에 행감 치르면서 USB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USB로 자료를 준다, 못 준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데까지 승인을 받으러 이게 된 거가지고 저한테는 USB로 다 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자료 같은 거…….
USB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왜 USB가 필요한가를! 내가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시간이 나서 한번 돌려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민간보육 사회시설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딱 해봤어요. 해봤더니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실수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잡아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제가 올려보면 자, 이거 1월달인데 박정은이가 두 번 지출이 됐어요. 이거는 컴퓨터가 정렬을 시켜가지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희가 두 번 지급됐고, 이쪽에 또 그 다음달에도 이건희가 똑같이 지금이 됐고. 이주원이가 같은 날에 2개씩 지급이 됐어요. 이진우도 2개 지급됐고. 정소희도 2개 지급됐고. 같은 날에 더블로 지급이 된 거예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단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직원 실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 여러분들도 한번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 정렬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더블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만 업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위원들이 찾아서 보여드린다는 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아닙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3만 8천원짜리라서 돈으로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게 이렇게 더블되는 게 잡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엄청 많은 양의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보다 보니까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중간 중간만 해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것까지도 직원 분들이 좀 많은 자료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점검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로잔치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이 경로잔치를 첼시에서 돈을 우리한테 지불해서 지금 자료를 여태까지 안 갖고 오다가 오늘 아까 얘기하니까 입·출금 통장을 갖다 주셨어요. 갖다 주셔서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딱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란 얘기죠. 자료에는, 우리 준 자료에는 일곱 번의 행사를 치렀어요. 일곱 번의 행사를 치렀는데 첼시에서 통장으로, 노인복지회관 통장으로 들어와서 지출된 건 여섯 번밖에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한번은 어디 갔냐 이거죠. 신륵사 노인복지회관으로 갔어. 밴드도 여섯 번 왔어. 그 밴드 뭐 하는데 60만원씩 지불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 노인잔치 한다고 밴드 한번 와서 60만원을 지급했는데 여섯 번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출은 일곱 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했냐! 첼시에서 돈을 노인복지회관을 줬어요. 그럼 노인복지도 어차피 위탁을 준 데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원 후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행사장에 가보면 다 누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거기 다 나가계시고, 군수님 나가서 “이게 첼시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자랑 다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첼시라는 회사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기부금을 줘서 그 기부금 쓰는 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생색을 냈어요, 여주군에서. 가면 자랑을 했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노인복지회관에서 했을 때는 위탁 부분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기부금으로 들어왔으니까 기부금 가지고는 쓰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통장사본을 보다보니까 일곱 번 해야 될 게 여섯 번 했고. 실제로 저거 또 한번 파해치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은 더 정말이지 일이 많지만 한번쯤은 저런 거 더 점검을 해봐야 되고, 돈이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우리가 기부금 받아가지고 노인잔치를 하겠다 그러면 노인잔치 2,2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돼요, 노인잔치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돈이 여섯 번이 빠져 나간 게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지만 신륵 노인복지회관으로 회당 150만원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있는데 밥을 해줬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밥은 식당에서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 감사가 끝나면, 주민생활지원과 감사가 끝나면 이걸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어떤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늘 얘기하지만 차후에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이런 돈 흐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자료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왜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자료를 많이 요구했느냐! 지금 문제가 엄청 많아요, 거기. 자체감사를 작년에도 했는데 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뭐를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돈 아니라 이겁니다. 저한테 투서가 몇 장씩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의원들한테 투서가 들어오면 의원이 해야 되는데 오늘 갖다 주고서 검토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수를 검토를 해가지고 밝혀냅니까, 이거를. 투서가 왔으면 그 투서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검토를 어떻게 하고, 행정감사에 지적을 어떻게 하고, 개선대책을 뭘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자료같은 거를, 또 결산서 같은 거 정확히 하셔서 그런 투서들이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 효 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한 사업은 아니고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위문하기 위한 방법인데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주군 노인복지회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기부금을 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내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위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부담을 하고, 아울렛 대표와 아울렛의 직원과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 군의 관계자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시간 있으신 분은 참석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인 업체에서 노인복지시설에 기부금을 해가지고 지출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법인과 노인복지회관끼리 정산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그걸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첼시가 왜 노인복지회관에 기부금을 내서 그것을……. 나는 여태까지 여섯 번 중에 한 네 번인가 참석을 해봤지만 첼시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다 공무원들이 와 있었지.
과장님, 거기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바빠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장이 아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공무원들이 했어요. 점장이 왔으면…….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네 첼시 식구들을 가지고 노인잔치를 베풀어 주든가, 이왕 첼시에서 해주려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묘하게 첼시에서 요즘 여주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 많이 하고, 군 의회에서 “첼시는 과연 여주에서 할 게 뭐가 있냐”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돈 몇 푼, 2천만원 정도 내놓고 생색을 다 냈어요. 그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여주군에서 돈 2,200만원 들여가지고 거기 생색내서 따라다니냐고요.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주민지원생활과에서 “그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첼시에서 니네들이 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지시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해당 기업체에서 지역의 어려운 노인시설을 위문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회사에서 직접 행사를 하지 못하는 여건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의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CC가 봉사를 엄청 많이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다 직원들 데리고 와서 해요. 박용일 동료 위원 계시지만 가남면에 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천사의 집」에 가서 하는 거 다 자유CC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그럼 첼시도 직원들 그렇게 많은데 직원들 데려가서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돈은 고작 2,200만원 대놓고서 군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장구를 맞춰 주냐고요.
장구를 우리 직원들이 맞춰준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 안 나가면 안 됩니까? 직원들.
행사 시간에만 아마 담당 직원이 나갔다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잖아요. 첼시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야. 왜 우리가 노인 경로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끼어들어 가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라고 만들어 주냐고요. 그냥 첼시에서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거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첼시에서.
그건 노인복지회관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알아서 하는데 군하고 연관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니까요. “모든 인원 같은 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첼시에서.” 첼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거 왜 노인 경로잔치 한다고 가가지고 우리 군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시간 뺏기고 나가있고…….
앞으로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려면 정말이지 제대로 하든가. 돈을 군에서 받아가지고 해 주시든가.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경로 효잔치 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주군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다른 기업체에서는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면 어떤 잔치를 하든 그 회사의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하는데 여기는 우리 여주군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간단하게 “잘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둘 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소요예산은 부담하기로 하고 여주노인복지회관에 의뢰를 해서 노인복지회관 주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한 거는 아닙니다. 공무원은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 시간에 가서 그 시간에 참여했다가 끝나고 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했고, 비용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부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해당 과와 관련 되는 과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거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직접적인 인원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하고…….
그럼 담당자만 나갔습니까? 업무 담당자만 나갔어요?
담당자가 나갔다 왔죠. 저는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사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봤습니다.
여주에 다른 공무원들이 면 단위나 이런 데 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 있었으면 확인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
문제가 될게 아니라 읍·면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답을 그냥 “담당자가 나갔느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박 위원님, 우리 군청에서는 노인담당 부서에서 나갔고요, 해당 면에서 한다면 면장이 참석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면 내 관내 행사를 하는데 면장이 참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 여성발전기금이 얼마입니까? 여주군에.
여기 여성발전기금 집행에 1,632만원이 이자만 가지고 집행한 겁니까?
이건 금년도에 이자수입 중에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1,632만원이 이자에서 집행한 내역입니까?
예.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집행현황에는 1,632만원이 집행이 돼 있고, 또 230페이지 여성단체 현황에는 여성단체협의회만 5백만원씩 두 번 1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나중 것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30페이지, 여성주간 문화 행사에 5백만원하고 운영비 지원에 5백만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243페이지에 다섯 건 중에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성주간 문화행사에 5백만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으로 5백만원”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230페이지 하단에 2건하고 여성단체협의회로…….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금의 뜻이 뭡니까?
여성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운영비도 발전기금에 들어 갑니까?
그건 원활한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 운영비로……. 운영비 속에는 거기서 교육이나 문화 행사나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비용이 사실 여성발전에 기여합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사실 여주의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들의 문화시설 향상이라든가 해서 좀 여성들의 무엇을 위해서 써야지 행사에 일관된, 여주군에 행사가 좀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 여성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여성들의 모든 생활을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로 거기에 쓰여 져야 되는데 행사비로 일관할 것 같으면 이거 필요없는 기금 아닙니까? 행사기금 보조해 주려면.
이번에 “7080” 행사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단체가 주관이 돼서 각종 전체 여성들이나 여기 지역에 각종 문화 향상, 아니면 각종 “7080” 문화행사 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행사지원비하고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금이란 말이예요.
그럼 지금 여성단체가 몇 개입니까, 여주군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입니다. 14개 단체입니다.
14개 단체에다 그럼 운영비를 다 이 기금 세워가지고 주려고 여성발전기금 마련한 건가요?
여성단체는 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하고 이 여성발전기금은 그 말 그대로 여주군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여 지는 곳에 집행을 해야지 이거 무슨 단체 운영지원금 해주려고 이거 세웠다면 여성발전기금의 뜻이 안 맞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집행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발전기금입니까 운영지원 기금이지.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집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요…….
잘못했지.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이거는 여성단체 운영기금이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이란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인 건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대해서보다는 사업을 위주로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문제인데 사실상……. 248쪽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여주군에 지어야 될 시기를 얼마나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설계를 9월 5일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완한 후에 현재 재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보완해서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조건부승인을 받은 것을 조건부승인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연된 거 아닙니까?
예,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돼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이 2억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연돼가지고 조건부승인에 맞지 않게 일을 추진한 것이 2억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것을 지금 다시 또 재 추진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총 사업비는…….
아니 총 사업비 말고……. 지금 집행한 것은 잘못 집행…….
2억이 집행된 내역은 현재 설계비로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되고, 이걸 다시 집행해야 되거나 추가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이 비용은.
설계는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를 중지했다가 다시 보완해서 다시…….
지금 이게 집행한 것이 1억 6,793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 속에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안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시켜서 들어오게 되면 이 총액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럼 실시설계 용역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일부 증가될…….
증가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82억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설계비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가지고 추가로 계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러면 82억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와 우리 새로 추가되는 금액에 맞춰서 실시설계용역비에 증액의 차액이 없습니까?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은 없습니까? 손실 안 납니까?
손실은 아니고 추가로 설계비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만큼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됩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지출이 안 됐어요?
지출이 안 됐고요 기본설계를 받고 실시설계를 안 시켰습니다, 중지시켰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기본설계…….
기본설계는 먼저 한 것 중에서 그건 그대로 하고,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한 것에 대한 비용 지출이 됐죠?
기본설계 중에 거기 지질조사나 다른 부분이 있는 거는 이 설계에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설계비용은 지출이 안 된다 이거죠?
약 2,4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손실은 없다 이거죠?
예, 저희가 손실 보는 것보다도 82억원의 설계를 받으면 그 금액이 되지만 우리가 총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만큼 설계비를 추가로 더 소요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수 늘어나는 것만큼의 증액이지 그 사업 잘못한 데 대한 손실은 없다 이거죠?
그건 용역회사에서 해결하도록…….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조기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한 1년여 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1년보다도 한 약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완벽한 회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주군에서 너무 고집을 오래 부렸던 거 아닙니까? 너무 고집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연이 됐으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자면 우리 과에서 져야 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거기다 받아들여가지고 완벽한 그러한 회관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너무 밀어붙이기 식 행정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 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만 더 하실 거예요?
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단체 현황에 대해서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발전기금 집행현황에 보면 성 인지 양성평등 관련사업을 지금 해마다 여주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발전기금 목적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지위향상과 자가 발전들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다른 거는, 4개 사업 중에서 하나만 평등사업만 여주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데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에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단체에다가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어느 단체가 그 사업 쪽에 신청을 하면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 인지 양성평등사업은 우리가 3백만원 예산으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해서 우리 40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예, 해마다 하고 있죠.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기는 각종 강사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어차피 여성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는 여성계에서 하는데 직접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교육을 우리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에서 직접 하신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아니, 그럴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여주군 산하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위탁을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3백만원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도에 가서, 인적개발원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거기 가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서 누누이 예전부터 지적을 해왔던 사항인데 계속 여성팀에서 하다보니까 차 1대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감독은 여성계에서 하되 여주군 산하에 있는 여느 여성단체가 되든 사업에 관련해서 집행을 직접 하지 말고 위탁을 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3백만원입니다. 위탁이 효율적인 건지, 여성단체에 위임을 할 건지 그걸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별책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충북 충주시에 있는 명단이 있고 이천 장호원읍에 주소를 둔 명단이 2사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별책 11페이지에 보면. 여주군에서 타 주소에 있는 사람도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설이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게 시설장이 변현구 씨이고, 여기 보면 12명이 있는데 여주 사람이 9명, 관외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국의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여주에서 있는 장애인이 많이 수용을 하도록 해 나가고요, 외지에도 있지만 외지 사람도 우리도 여건이 되면 같이 수용을 해주면…….
그런 차원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신륵사에 위탁을 했죠? 위탁 경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노인회관은 그야말로 노인회관으로써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장님 말씀이 위탁을 “건물을 위탁하고 모든 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일부 쓰고 있는 사무실을 내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여주군 노인회사무실이요?
예. 여주군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를 지어가지고 운영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를 “위탁을 이 건물 자체를 모든 걸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 사무실을 내놓든지 아니면 사무실 비용은 내놓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임대료죠, 사무실 임대료를 내라고 얘기를…….
저희가 담당 부서입니다. 위탁관리를 받은 신륵사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가 없었을 걸로 보고요, 만약에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일부 노인분들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견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회장님 말씀입니다. 노인회장님 말씀이예요. 김덕배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예요.
아니요. 사무실이나 이용에 대한 얘기를…….
사무실 임대료를 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김덕배 회장님은 말씀 안 하실 분이고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노인복지회관은 그야말로 노인회 사무실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거기 있는 것이 좋고요, 혹시 다른 시설이 있다면 다른데 있어도 괜찮을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여건에 맞게, 지금 여건으로는 노인복지회관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탁 동의를 제출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거의 공정이 한 45% 지금 돼 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그 동안에 종사했던 사람이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다 어디로 가고, 위탁을 하면 모든 거를 다 위탁받은 그 업체에서 다 관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짓는 시설이, 하리에 짓는 거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설관리나 운영시스템에 대한 운영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장애인 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있는 사무실을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옮기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분들의 복지증진이나 각종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요, 아마 그건 운영의 방법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 아니면 위탁을 할 경우에 대해서 용역서류의 요약분을 저희가 먼저 위원님한테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부 소요되는 사업비 보험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지는데 군에서 직영을 하려면 공무원이 거기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군에서는 위탁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계셨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님이 계시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6번이에요. 이거는 감사라기보다 이게 한번 여주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좀 재미있는 게 보여서 올려드려서 보는데요.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여주중앙노인주간보호센터는 기독교에서 하고 있고요, 산북주간보호센터는 대순진리회에서 하고 있고, 대순진리회 노인복지센터는 대순진리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노인주간보호센터는 능서의 옛날 대순진리회인데 거기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묘하게 신륵노인복지센터 만큼 종교센터인데 이거는 군비가 들어가요, 국도비가. 과장님, 그거 보셨죠? 56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자, 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쭉 보면, 각 종교센터에서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륵노인복지센터만 1억 2,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죠. 다른 데는 뭐, 대신노인복지센터는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노인수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지는 거죠?
여기에 지금 보면, 대신노인복지센터는 27명에 2,200만원, 신륵노인복지센터는 15명에 1억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륵노인복지센터는 농어촌종합복지센터로 인가가 나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예산지원이 됩니다.
농어촌?
농어촌종합재가시설센터요.
어찌 됐든간에 그러면, 농어촌이든간에 그러면, 그 농어촌센터에 지급되는 1인당 비용하고 대신노인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거하고는 1인당 지원비가 달라요?
개인별 부담액은 같은 금액이 됩니다.
같은데 왜 여기는 집행액이 다르냐니까요? 개인별이 편차가 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똑같이 개인별, 대신이나 신륵노인복지센터에 지원금을 1인당 똑같이 지원을 했다면 편차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저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데, 신륵노인복지센터는 주간보호센터하고 방문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가지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죠?
주간보호하고 방문보호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거죠?
예,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고 행정사무의 자료를 챙겼을 때는 한번쯤은 더 한번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종교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기독교, 대순진리회 다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도 무료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적인 입장으로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주군을 위해서, 여주군민들을 위해서 여주군 농민분들을 위해서 종교에서 무료로 해줄 수 도 있는 거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한번 찾아주세요. 자료가 왜 이렇게 틀린 건지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운영을 하면서 같이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것을 하면서 그냥 또 계속 이렇게 됐거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그래가지고 차량 2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5명이란 말이죠. 센터장, 사무원, 배차원, 운전원 2명 그렇게 해서 심부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각, 지체, 신체, 교통, 뭐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요?
운영은 시각에서 하지만 전체 대상자를 같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아니, 혜택을 보는데 지난번에도 교통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도 안 준다고 요 앞에서 난리쳤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그 차량비를 이런 데에다 써놓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심부름센터에도 해주면서, 또 교통장애 방송을 하려면 교통장애 방송도 해주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제가 신체장애인 비약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시각장애인보다는 교통장애인이 보는 입장에서 전화받고 총괄할 수 있는 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차량은요, 시각장애인 시설에서 운영을 하지만,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차량운행 출·퇴근이나 외출,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장애인 차량은 도에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여주 자체입니다. 교통장애인은 당초에 차량만 사주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차량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운영하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추경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예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의 위탁관계도 다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줘야 된다 이거죠. 복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각 단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 청각, 지체, 교통, 이런 단체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유급사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그 유급사원들을 총괄해야만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든 뭐 하든 총괄을 해서 오더만 주면 되잖아. 그죠? 각기 나름대로의 다 센터에서.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줄 때 그런 생각없이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것은 생각이 부족한 거고. 이제는 합해져야죠. 이제는 뭔가는 많이 떨어져있는 것을 이제는 합해서 장애인복지회관도 생겼으니까 그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에 위탁을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하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이 심부름센터나 지체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심부름센터가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총괄적인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한번도 안 해보셨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각 우리 지체장애인들도 이제는 뭔가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각기 돈이 주는 데는 다르지. 국도비가 내려온 예산은 각기 다르지만, 지금 체육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주체육회에 돈 나오는 거하고 생활체육회에 돈 나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부조직들은 다 합해가잖아요.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의 예하단체들이 서로들 합해져간다고요, 이제. 여주도. 그러면, 우리 장애인단체도 이제는 합해져야 된다 이거죠. 합해져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새롭게 태어날 텐데, 그래가지고 위탁도 그런 데에서, 뭐 위탁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논할 건 아니지만 30명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었지만, 그 30명의 인원들이 그렇게 다 같이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통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이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나 각기 나름대로의 지체장애인들 장들하고는, 뭐 장애인연합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제는 집약해서 한군데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생각해서…….
나는 아쉬운 점이 지난번에 장애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안이 올라올 때 왜 그런 생각을 안을 제시를 안 해주는지. 만약에 그런 안이 제시가 되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 있어서 요 다음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면 총액급여 인건비 때문에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문제에서는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과도 한번쯤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장애인복지회관이 운영이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단체가 같이 연합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가 합동으로 직접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말씀은 마시고요. 연합회로 있어가지고 연합회가 잘 되면, 운영을 보조를 해서 잘 되었으면 더 좋은데 자꾸만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것을 같이 해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탁도 거기에다 같이 위임을 해서 넘겨준다면, 제가 예산을 다 두들겨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1년에 9억 정도 들어가는 거,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만 해도 1억 3,900만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단체가 다 집합이 되면 세부세부죠. 돈 안 들어가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예산절감 차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한번쯤은 생각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애인복지회관 준공하고요.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치행정님이 뒤에 계시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위탁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간위탁이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민간위탁을 정확히 준 건 아니지만, 여주군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여주군 자원봉사센터, 여주군립어린이집, 여주지역자활센터 뭐,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주는데, 위탁관리에서 지금 딱 정해진 게 여주군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여주군 건강관리지원센터 그것은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 주는 그것은 정확히 위탁조례가 되든 단일조례가 되든, 아니면,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단일조례가 됐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는 조례가 바뀌지 못했어요. 조례가 바뀌지 못해서 그렇게 조례로 바뀌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에 같이 원조례가 바뀌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원조례가 안 바뀌어지면 하부조직의 조례가 바뀌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민할 문제고요. 그냥 고민해보십사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뭐, 그렇고요.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금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가지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도 가지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도 가지고 계시고, 여성발전기금도 가지고 계시고. 자, 이렇게 4가지인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가 기금을 관리하시죠? 맞아요?
예.
그런데 아까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같은 것은 5%짜리가 있는 반면에 2.5%짜리가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10월달에 했는데, 예치일이 ’08. 10. 16, 이것은 ’08. 10. 2일날인데 하나는 5%짜리고 하나는 2.5%짜리예요. 예치이자율이.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정기예금 1억짜리는 5%에 되고 1억 6천은 2.5% 되면 이자수익률에 큰 차이가 일어나는데. 예?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외람되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업무를 좀 더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금 중요하잖아요. 기금 중요한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기금에 관한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다? 이 책자 다 있고도 한데 그거를 안 하셨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런 거 다 따지면 시간도 한참 갈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같은 기금관리를 정확히 해달라는 거죠. 한번쯤 우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자가 누구예요? 누가 하십니까, 우리 계원 중에?
보세요, 한번. 한번 보시라고요. 똑같은 10월달에 정기적금을 집어넣으면서 왜 5%가 되고 2.5%가 되느냐 이거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5%짜리하고 2.5%하고 예탁날짜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또 식품진흥기금은 ’09. 9월달인데 이것은 2.6%예요. 바로 밑으로 내려볼게요. ’09년짜리 한 것 중에 몇 프로짜리가 있나 보면요. 여기는 다 적은 것만 있네.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금 이렇게 이 같은 날짜에 보면 이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예, 5%나 2.5%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쯤은 주무과장으로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기감실장님한테도 총괄 기금관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인재육성장학기금하고 연관을 시켜보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인재를 위한 장학기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 인재만을 위한 육성자금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게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될 때에는 저소득주민한테도 이제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기금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거의 여주군에서 하는 몇 가지,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을 통폐합한다고 얘기를 해요. 총괄부서에서는. 그런데 주무부서로 내려가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한번쯤은 주무부서도 이제는 총괄적으로 묶어서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중에서요, 식품진흥기금은 음식업체에서 각종 위반행위를 해서 과징금을 납부했을 때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식업체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같은 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큰 기금이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연관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억 7,300만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어디에 붙여가지고 효율성 있게 더 쓰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죠. 그렇죠?
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하면 질문을 드릴 것도 안 드려요. 안 드리고 저희들 넘어가고 그러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다 까야 되고 다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이번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끝났지만 내년도의 감사도 똑같을 연관일 겁니다. 내년도 제가 또 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냥 진짜 중요한 것만 질의·응답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께서 별도 설명요청 하신 신륵노인복지센터 사업비 지원내역과 기금 이자율이 다른 사항, 다른 이유를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3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탬이나 숨김이 없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군정질문성 발언이나 이런 것은 좀 삼가를 해주시고 군정질문을 적극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를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정비를 해서 폐지를 시킨다든가 통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총 69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성격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가급적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13개 정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비상설화 해서 가급적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61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31명을 추가 선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력수급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추가 선발을 했습니까?
저희도 61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명은 초과현원이 자연감소될 때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정원감축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경기침체하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과거 10년 동안에 채용한 인력이 평균 숫자를 나눠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채용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3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포기를 하고 지금 30명이 현재 수습발령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년도에 물론 정식으로 발령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정원으로 승인을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286페이지 맨 위에 상단 34번 보면, 전산장비 현황에서 공무원 수는 700여 명이 되는데 컴퓨터 수가 1,090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300대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예, 현재 읍·면에 주민등록증하고 인감전용 PC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행정인턴, 또 공익요원, 그 다음에 지하실에 전산교육장 해서 컴퓨터가 실제보다는 한 300대 이상 많습니다.
다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57쪽에요, 새마을소득기금 미회수가 있습니다. 문학봉씨, 한만응씨 둘인데, 문학봉씨에 대해서 좀 미회수에 대한 것이 왜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문학봉씨가 보증인이 있어서 여기에 보증인을 압류를 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은 하왕십리에 대지가 아주 조그맣습니다. 2㎡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점이 받기가 힘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학봉씨에 대한 소재는 알고 있습니까?
소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주소는 화성시 봉담읍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용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기를 해서 성공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증인에 대한 압류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재기를 해서 성공을 했다면 본인을 추적을 해서 이 2천만원에 대한 미회수금을 회수를 해야지, 그냥 앉아서 지금 이걸 미회수 하고 보증인 재산만 있지도 않은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추적을 하고 앉았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을 추적을 해가지고 회수를 하려고 그래야지, 지금 이 소득지원금을 갖다가 본인이 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주군에서 회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기를 했다면 저희가 다시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성공을 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바로 추적하겠습니다.
이거 찾아서 회수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보증인 재산도 없는 걸 가지고 그것만 보고 앉았으면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저희가 감사 전에 한번 더 추적을 했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기를 해도 자기명의로 안 해놓고 있죠?
예,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인을 찾아서 회수를 하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회수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찬회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어떤 분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도됐던 대로 호화연찬회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뭐냐하면, 공무원 연찬은 340명 정도에 8천만원, 9천만원이 상반기, 하반기에 쓰여졌고, 이장 직무연찬은 1박2일에 262명, 78명 차인데 3,580여 만원. 반도 안 되는 금액이 이장 연찬회에 쓰여졌고, 공무원 연찬회에는 더블로 연찬회 경비가 들어갔는데 그 만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둬들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연찬회가 뭐, 눈에 보이는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고생하고 그런 데 대한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간에 연찬회를 통해서 유대도 좀 돈독히 하고 그러한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일을 안 한다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찬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여주군 공무원이 여주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마음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효력이 없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눈으로 지금 어떻게 수치로 나타나는 건 없지만 상당히 직원들이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근무하는 과정에 여주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주발전과 여주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실적이 없고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다들 자기 맡은 바 업무에서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33회 군민의 날 행사경비 지출인데 읍·면에. 흥천면은 흥천면 체육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사 운동장이나 양동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연습을 했어요.
흥천면에서요?
예. 경비지출 한 내역을 보면. 그러면, 면에는 각 읍·면의 체육공원이 필요없는 거지. 없다면, 지금 산북과 대신 같은 경우에 운동장이 조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뭐, 훈련을 하느라고 다른 데 가서, 학교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체육공원이 없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면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운동장 사용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자료 301쪽 상단에 보니까 친선경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양동면하고. 면에서 군단위 체육대회 때 한번 우승해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선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양동에 가서 친선경기를 한 건 좋지만 금사에 가서 한 것은 금사에서 하나 흥천에서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내 다른 면하고 하면 전략이 노출되니까요, 다른 면에 가서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해놔도 전략이 노출될까봐 다른 곳에 가서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아니, 그것보다도 양동 쪽에 가서 양동면 선수들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거죠.
금사 운동장에 가서 하면 금사 운동선수들한테 노출이 되는데 실력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발 가서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요, 보니까요.
글쎄요, 이렇게 자기 면에 체육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훈련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자기지역에 운동장 필요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적극적이죠. 열심히 하려고 엄청 노력한 결과로 봐줘야 됩니다 사실은.
운동장 잘못 해줬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올해 정보화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나요?
예, 그 동안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 금년에 세미나, 워크샵, 교육 해서 14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판매수익이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5억 2,3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는데,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군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대두가 됐었는데, 이게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정보화마을이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서로 사람들이 왜 흔히 경쟁이 붙어야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정보화마을도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든 행사에 나올 때 보면, 오감도토리마을은 올해도 여전히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마을형편에 따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파주 장단콩축제라든지 도청에 가서 하든, 그 다음에 경희의료원 이런 데 계속 나가도록 종용을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만, 열심히 나가는 마을은 나가는데 참여하지 못 하는 마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삭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른 마을의 무슨 조치를 해야만 열심히 하지, 그냥 사무장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참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 만큼 노력하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마을 총액이 5억 2,300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보면, 실적이 아주 형편없는 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오감도토리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100만원밖에 안 되고, 그 반면에 사슴마을 같은 경우 2억 1천만원이 넘고 그래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공사례를 많이 좀 발표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장단콩 마을에 우리 정보화마을에서 못 하면 이웃마을에서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또 판매도 하러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우리 지역의 그 마을의 것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켜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뭔가 안 되면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조치를 세워서 그냥 예산만 받아먹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01번이요. 총액인건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총액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약 1년에 40억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에 총액인건비는 우리 예산에 비율해서 총액인건비가 산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보니까, 2007년도에는 예산대비 96%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예산대비 95%를 써서 5%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이 5% 정도의 여유가 우리가 자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간제 근무자나 무기근로자가 보충이 되는데 지금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일련번호 7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비정규직 계약직은 6명, 무기계약자는 109명, 행정인턴은 15명 그래서 토탈 221명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죠, 그죠? 우리 공무원 수에 반하는 보이지 않는 근무인원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까 경익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은 줄어드는 입장이고 도리어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무자나 무기계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줄이는 게 바람직한 건지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61명을 감축을 해나가면서 또 총액인건비도 해마다 5%씩 감소시켜나갑니다. 저희가 줄이든 안 줄이든간에 정부에서는 5%씩 감축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건 가급적 같이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늘은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근무자들은?
좀 늘은 편은 있는데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기간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100% 군비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를 시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도로관리, 또 공원관리, 상하수도검침 이런 업무가 자꾸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근인력은 저희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가 관광통역이라든지 방송PD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의 임금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자보다는 기간제 근로자가 더 늘어나는 입장이고요. 작년도에 비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는 작년에 112명이었는데 금년도 109명이라 도리어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그런데 기간제는 작년에 77명이었는데 금년도 91명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정인턴이 15명으로 총 늘은 관계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정말이지 이제는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옆의 자료를 보면, 시간외수당을 수당 대비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화면자료 제시)
여기 한번 과장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총액수당. 우리가 공무원 가져가는 봉급에 수당을 다 합한 금액이란 말이죠, 이게. 47억 7,900만원, 뭐, 결산금액은 48억 1,600만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은 56억 2천만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이 수당에서 나눠보니까, 우리 전체수당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비율이 2007년도엔 57%, 그 다음에 2008년도에 59%, 금년도 아직 결산을 안 했는데 50%가 넘어갈 입장인데,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진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다시 회수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일부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비공식적, 비양심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늘 여기 근무하면서 늦게 가면 그런 분들이 지금 시간외수당의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 자료, 행감자료를 보면서 특히 다른 것은 말고 6급하고,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데이터를 쭉 뽑아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시간에 좌우지간 4시간만 나와있으면 되죠? 그런데 제가 진짜 이름은 밝히지 못하고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 저 양반 나하고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근무를 했어.’ 이거거든요. 예식장에서 나하고 마주쳐가지고 나하고 점심먹고 그랬는데 근무했다는 거야. 그러면, 4시간만 했으면 아침에 집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10시에 나와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점심먹고, 뭐, 또 다시 들어가서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4시간 정도면 근무를 했겠죠. 8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 쳐준다면서요? 그죠?
예.
그건 양심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다수는 참 정직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름 밝히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금년에도 두 번 정도 복무점검도 했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간부회의에서도 얘기하고 전체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참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거 데이터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어느 위원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행감을 치를지 모르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57%에서 늘어나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수당에 전체적인 수당을 한번 쭉 빼보면 이게 60%가 간다? 시간외수당으로 봐서 60% 간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반은 줄여줘도 충분하게 봐요. 약 60%대로 가면 진짜 40% 정도의 이 시간외수당이 적정수준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줄임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저희가 지금 당초보다 인력감축을 해서 30여 명 가량이 줄어들어서, 물론, 신규자가 30명이 늘었지만 그 신규자하고 10년, 20년 한 사람들의 업무능력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도 들어서 특별한 업무가 지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외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줄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업무가 자꾸 늘어나면서 사람은 줄어들고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비양심적인 사람을 가려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외수당을 줄인 만큼 인원을 쓸 수 있는, 무기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제근무자는 좀 그렇고요. 기간제근무자는 일당만 딱 주고 특별히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무자는 그렇지만, 무기근로자들은 우리가 보너스에 대한 문제, 일반적인 수당은 다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식발령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무기근로자들을 많이 쓸 수 있으면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게. 그렇다면, 시간외수당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일 많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무기근로자가 줄어든단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수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5%의 여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줄여나가라고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99.9%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총액인건비 산정을 할 때 전년대비 해서 자꾸 줄여나가도록 5%씩 줄여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5% 줄어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의 개념이 늘어난 만큼의 5%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5% 줄이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5%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5%까지는 안 줄어들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 총액인건비를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굉장히 여기서 절감을 우리가 좀 잘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17%, 결산이 16%, 2008년도에는 16%, 금년도야 16% 정도 되겠죠,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 결산을 보면. 16%대가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외수당을 좀 줄이고 기간제근무자는 좀 늘린다 해도 총액인건비에서는 변동이 없이 충분히 기간제근로자는 늘어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죠. 물론, 거기에는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제해놓고 비양심적으로 인식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총액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87쪽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1,546만 9천원씩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안 되는 정보화마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을에도 계속해서 인건비를 주실 겁니까?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니까 홈페이지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고 새로 나온 상품도 게재시켜야 되고, 또 왔다간 사람들의 사진도 올려놔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참여를 잘 안 한다고 줄이기도 어렵고, 이게 매년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지금 정보화마을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자신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활동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가서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늘 확인하고요, 같이 교육도 다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하고 있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 인건비 받을 만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앞에서는 잘 한다고 하시지만, 잘 하는 데는 정말 너무 잘 합니다. 그런데 못 하는 데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뭔가가 자기들이 더 배울 수 있고 더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만 그 정보화마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대표자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잘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데는 대표자를 다시 바꾸든지 어떻게 선정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줬음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대회와 연찬회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하고 공무원 연찬회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름만 조금 틀리다뿐이지 내용은 사실 새마을지도자, 이장, 공무원 연찬회가 다 같은…….
같은 맥락이죠?
예, 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면 새마을지도자는 450명에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50명에 3,600만원, 공무원 연찬회는 376명에 8,100만원, 이장 직무연찬회는 262명에 3,500만원. 이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단체복을 전부 해 입었고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단체복을 못 했습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는 물론 조끼는 해 입었지만 단체복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에서 이장들을 했는데, 노총은 아시다시피 비과세 기관이고 또 거기가 식대도 집단급식소 하는 데라서 일체 다른 음식을 반입 못하게 하고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로 정말 여주군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집행한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보수없이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도 좀 힘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비를 작년에 비해서 대폭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당일 1일 동안 당일 행사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줬더니 자부담을 좀 하면서 1박2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비가 지금 이장 연찬회비나 그런 데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무보수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일련번호 8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현황에 보면요. 여기 305페이지, 삼합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왜 2/4분기 지원을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삼합리요?
예. 북내 자율방범대도 4분기가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문제점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이 자율방범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잘 운영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합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내부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분기 지원을 저희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북내 자율방범대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자료 낼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정산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의 좀도둑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많이 됐는데, 해주는 게 일률적이질 않고 다 차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담당부서에서 가서 확인을 좀 한번씩은 해보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돌아다니긴 하는데요,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 나가거든요.
예, 이게 지금 신고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확인을 해서, 그것도 또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주고, 차등을 둔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비하고 피복비를 저희가 주는데 이게 현재 사람 인원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주고 피복비는 인원수에다가 10만원을 곱해서 주는데…….
그래서 야식비나 피복비는 인원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계산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마다 우리가 을지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을지연습을 하는데, 물론, 비상시를 대비해서 을지연습을 하는데 을지연습 할 때마다 사회단체 읍·면에서 전부 그냥 위문을 온다고 다 오고 그러는데 그러는 게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야식비 같은 것은 세워가지고 정말 훈련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다 동원해가지고 경찰서로, 군청으로 면에서 면장님 위시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면마다 그냥 막 동원되어가지고 어느 면은 가는데 안 가면 안 간 면장님은 또 껄끄러우니까 또 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바쁜데 단체장들 연락해서 다 가야 되는 형편이고.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을지연습을 해마다 한다고 그러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불필요하게 시간낭비나 그런 낭비가 없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꼭 와야 되겠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 오지 말고 몇 명만 온다든가 여러 가지 강구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을지연습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위문오시고 그런 게 산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식을 안 세우는 건 아닌데 이게 과거부터 이렇게 전례로 오다 보니까 저녁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녁에 뭐, 밤을 새우니까 좀 야식이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저녁에 그것을 잔뜩 먹고서 몸에 득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아니 뭐,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오지 않도록,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뭐, 밤새워서 고생하는 건 다 알죠. 아는데, 불필요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뭐, 밤새워서 고생하는데, 밤새우려면 굉장히, 밤낮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고생스러운 겁니다.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은, 그런 시간적인 낭비나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을 잘 지금 직원들을 위해서 식사를 잘 제공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좀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새마을금고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자액에 대한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출자액이 증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보강 할 때 재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자한 사람들한테는 이익배당금을 주나요?
예, 배당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지금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식사에서는 지금 적자입니다.
식사에서는 적자죠.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이득금이 남았을 때 배당을 또 해준다는 것은 적자운영에 대한 것은 해줘야죠, 복지차원에서. 그런데 예산에 득이 됐을 때는 또 출자배당금을 그렇게 해서 출자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출자배당금이 엄청 많으면 좋은데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라든지 음료수 이런 데에서 조금 남아가지고 그걸로 식사에서 모자라는 걸 보충을 하는데 출자 총 배당이익금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아마 천만원 미만으로 나올 겁니다, 총액으로 따져서. 그걸 가지고 분담해봐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여기에 그러면 근무하다가 운영하는데 출자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전근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익배당금까지 다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안을, 개선방안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정산을 해봐가지고 좋은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연찬회 문제를 거론했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수련회가 6월 10일, 11일이었죠?
예.
또 우리 공무원 연찬회는 6월 16일과 17일 사이였습니다.
예 예.
그것은 6일차밖에 안 나죠?
예.
공무원 연찬회 차량 할 때는 어느 회사 찹니까?
차량이요?
예.
차량은 저희가 회사가 3개 회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개 회사 차를 9대를 썼어요?
예, 골고루 썼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는 6일 차이에 대당 30만원인데, 60만원이 1박2일이니까 1일 30만원이란 말이에요. 1일에. 1박2일에 60만원이니까. 공무원 연찬은 하루에 4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새마을지도자가 앞서서 연찬회를 갔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거기 갔다오셨죠?
예.
그러면, 새마을 수련회 차량 임대료도 다 안물어보셨나요? 6일차에 새마을 수련회는 하루에 30만원씩을 주고 차량을 임대를 했는데 그 6일차에 공무원 연찬회 여주군에서는 40만원, 10만원이라는 차액을 더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더는 혹시나 모르겠지만, 뭐, 홍천이나 충주리조트나 거리상으로 봐도 거의 비등한데 어떻게 대당 10만원씩을 더 주셨습니까?
이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항목별로 상세히 계약한 것이 아니고 총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운영하는 회사마다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각종 행사에 부대비용 다 하지만 차량임대료는 별도죠.
차량임대료가 회사마다 전부 틀리고 서울에서 갖고 오는 차들도 있고 관내의 차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금액이 틀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틀려요. 용역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아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연찬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업체선정을 할 때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몽땅 차량임대까지 거기에다 다 일괄해서 하는 겁니까? 차량은 별도로 여기에서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프로그램 거기에서 뭐뭐에 얼마얼마, 차량비가 얼마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물론, 그런 건 확인은 하는데 우리가 그런 세세한 것으로 심사하기 보다는 그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글쎄, 프로그램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차량은 30만원인데 혹 그 회사의 거리관계상 30 몇 만원, 5만원 이런 거는 모르지만 10만원 차이란 말이에요, 1일.
글쎄,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장 연찬회 때도 40만원이고 저희가 공무원 연찬회도 40만원 똑같은데…….
이장 연찬회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 차량이 안 들어갔죠. 노총연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차량 다 들어갔습니다. 차량 다 들어갔는데, 그 이장 연찬회 때도 40만원 저희도 4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개별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안 보고 그냥…….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는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 사업비를 새마을지회에다가 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는 차를 1일 쓰는데 30만원에 임대를 해서 이틀을 60만원에 갔다왔는데 공무원 연찬은 1일 40만원씩 80만원을 지불을 하고 갔다왔단 말입니다. 며칠 차이 안 되는데. 그것이 뭐, 기름값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량, 버스차량의 어떤 임대료가 높아지는 어떤 변동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 6일차 때문에 차량 한 대 사용료를 10만원씩 더 주고 하는 것도 그냥 차액이 조금이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10만원씩을 더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버스를 임대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안면도 있고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원칙으로 따지는 거고, 회사 같은 경우.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연찬회 때는 저희가 돈을 새마을지회에다 주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없는 돈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싼 데를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싸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싸게 갔다?
예, 10만원씩 깎아서 계약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66번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화면에 뭐, 책자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만, 거기에는 66번에는 이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번에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정산을 내보니까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정산을 정말 인건비성은 하지 않는다, 자본적경비는 지원하지 않겠다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 몇 군데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실 때 심의위원 명단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진짜 자본적경비나 인건성비는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라 이거죠. 각 단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고, 행사비나 다른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화면자료 제시)
카드가 있고 계좌이체가 있는데, 기타도 있고. 그런데 유달리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좌이체가 많고요. 카드는 적어요. 쭉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계좌이체예요. 계좌이체가 거의 금액이 높아요. 예?
자, 보세요. 여기 새마을운동여주지회에 3,700만원이 계좌이체로 들어간단 말이죠. 나는 왜 이 계좌이체가 되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난번에 왜 있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시스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투명성 있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카드를 이용하라는 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계좌이체 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타가 있고. 계좌이체를 해준다는 얘기는 임의적으로 현금으로 갖다 쓰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또 무슨 카드를 쓰겠지만. 영수증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카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법인카드는 이 사회보조금 관리카드에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계좌이체는 사회보조카드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단체 심의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해서 투명성 있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해요.
제가 다른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정말 놀란 게 몇 가지가 되는데 악용을 해버렸어요. 다른 과에서 그렇지만, 다른 과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악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2백만원 되니까 2백만원 한꺼번에 가서 쫙 긁었어. 그리고 전체로 묶어놨어요. 자부담과 보조금을 묶어놔가지고 이 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현장 가서 가게 가서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금 2백만원 들어온 거 하도 긁어달래서 긁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조금 현 실태거든요? 그 과는 뭐, 또 행감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조금카드 관리를 하니까 그걸로 줘야죠. 그걸로 쓰게끔 해줘야죠. 그러면, 그걸로 했으면 바로 우리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보조금 관리 카드에서?
예.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이게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좌이체가 많은가. 보세요, 한번. 우리 총금액 중에 여기에 민간경상자본, 민간자본이전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계좌이체가 20억이 넘어가고 카드는 14억밖에 안 되잖아요.
공용카드가 실제로 사용이 된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것은 사무국장이나 간사들에 대한 회계교육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들을 불러서 회계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하고요. 공용카드 사용을 했는데 시스템을 입력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단체가 지금 한 20여 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카드를 사용했거든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투명성 있게 할 수밖에 없고, 시스템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용을 못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논리를 펴서 이제는 투명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치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포함되는데 여기 기타라는 게 있어요. 2억 9,400만원. 예? 이것은 현찰로 왔다갔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불투명스럽게 예산을 집행하냐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우리 카드의 데이터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심의를 하실 때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자꾸만 얘기되지만, 어느 단체는 왜 인건비를 주고 어느 단체는 인건비를 안 주냐 이런 거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인건비를 달라고 해달라고 많이 오니까, 이제는 과감히 인건비성은 제외하고 자본경비도 제외하고 순수한 행사비용이나 순수한 경비를 보조해주는 그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여태까지 줘오던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그냥 나가고, 나머지 사회단체에서 지금 인건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일체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성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변해주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어느 단체의 단체를 이끌어가는 장이 됐든 그 단체에서 사무장이나 사무국장 봉급을 군에서 준다? 이것은 옛날말로 관변단체밖에 더 됩니까? 관에서 주도해가는 방법밖에 안 되잖아요. 인건비를 안 주면 관변단체 소리를 안 듣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것은 변화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변했는데 옛날처럼 관변단체 식으로 인건비까지 주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강력히 주무과에서 홍보도 하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비전정책과@4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규제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대책위원회 구성과 1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대책위원회 구성은 수석대표를 민상익 회장으로 해서 약 70여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가 다섯분이 계신데 여주군 이장협의회라든가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저희가 팔당호 중첩규제 및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결의대회를 광주시에 참여한 바 있고, 또 군사시설 피해규제완화 결의대회를 위해서 의정부시에 참가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도민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저희가 한 16,500명을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정책에 대한 부당성 및 완화정책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규제성과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기관단체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남한강 살리기 조기추진에 따른 공조를 한바 있고, 4대강 프로젝트 대 군민보고회 및 조기촉진 촉구대회 시 녹색미래실천연합과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물길연구회 등과 같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4대강법 제정안에 대한 저지에 대해서 공조를 했고, 그 다음에 여주사격장 위험 문제점 및 여건 당위성을 홍보하여 국회 환노위에서 4대강 사업 현장시찰 시에 공국사격장 이전을 건의한바 있으며, 이화수 의원으로 하여금 환경부 국감 때 이슈화시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군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전대책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민간차원에서 대대적인 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즘 와가지고, 그러니까 3,000피트 이상 고공투하만 함으로써 소음이 좀 덜 하고 그래서 군민들 관심이 약간 떨어지고, 또한 그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전보다는 어떠한 피해보상소송 청구를 해가지고 보상 쪽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저희가 지금 구성을 유도해 보고 그러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동원해서 하는 저지보다는 어떠한 국방위원회라든가 환노위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전을 시키려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걸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제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여주군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도 의원도 있고 군 의원도 있습니다. 그럼 같이 힘을 합해서 정말 찾아가서라도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규제대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 위원회에만 떠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위원회만 의존해 있던 것이 아니고, 물론 먼저도 의정대화의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슈화는 안 시켰습니다.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라든가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이라든가 같이 국방부라든가 방문도 할 거고 그런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방부나 또는 국회 환노위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전 건의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내년도에는 그 사격장 확장 문제가 가장 이슈화 될 거 같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같이 한번 국방부를 올라가든지 해서 주민들이 안 한다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주쌀 산업특구 지정 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특구가 된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성과,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 12월 19일날 전국 최초로 쌀 산업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특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특구 자체의 목적이 특구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예산에서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구”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여주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 추진하고 있던 농정사업을 특구사업으로 다 넣고 여기에 친환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탑라이스 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부각시켜가지고 여주 쌀의 명성을 더 높여가는 그런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특구와 관련해서 특례법으로……. 광고물관리법에 고속도로변이라든가 도로변 홍보물이 설치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가남면 상활리 고속도로변하고 이쪽 은봉리 술 공장 벽면 옹벽을 이용해서 하고, 신세계 첼시 입구하고 용은리 입구에 간판 4개는 저희가 직접적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예이고, 나머지는 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계획이 서 있던 예산 가지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쭉 추진해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쌀 산업특구가 전국 최초로 선정이 되면서 농민들은 정말 축제분위기로 환호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쌀 산업특구가 되고도 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전혀 없었고, 물론 간접적인 홍보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 산업특구 지정 후에 이 계획이 앞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기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홍보 쪽에 좀더 신경을 쓰고, 탑라이스 단지 확대라든가 친환경 단지를 확대해가지고 여주쌀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 사업이 전국에 110개 정도의 특구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어떠한 예산 지원된 특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만 있지 어떠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으로 인한 부가가치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투입이나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좀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쌀 특구지역이므로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이한 예산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쌀 산업특구도 아닌데도 수매가를 한 가마당 2천원씩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지금 10월 30일부터 농민들이 쌀 산업특구인데도 불구하고 군지부 앞에 벼를 쌓아놓고 지금 주야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수매가로 봤을 때 호남 쪽이나 저희하고는 40㎏ 조곡 기준해서 한 1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장려금 주는 게 이천이 62,000원을 주기 때문에 한 1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도 군비 투입되는 맞춤형 비료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당 그 지원금액을 봤을 때 전라남도 강진이 가장 높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당 군비투입금액이 35만원 이상 상회되는 걸로 보거든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거에 대한, 수매가에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맞춤형 비료라든가 상토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수매가에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지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판로개척을 해서 생산된 쌀을 자기가 파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 농협 수매가보다도 비싸게 친환경 쪽으로 해서 파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럼 그런 분들은 수매가 보상을 해준다면 그분들은 또 혜택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농협에 의존해서 수매하는 사람들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토지원이라든가 맞춤형 비료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전 농지에 대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호남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지역에는 대규모 농업입니다. 또한 다수확 품종을 심어서 여주 지역보다는 수확도 많이 나고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저희보다도 농민들이 더 수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에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여주군 발전위원회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주군에는 적게는 한 5개에서 12개 중앙 규제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규제가 먼저 일부 완화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만, 자연보전권역은 특히 물하고 관련돼 있는데 물 관련해서 규제가 하나도 완화가 안 됐어요. 다만, 우리 자연보전권역에 완화된 게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시 관광지 면적제한이 없어졌죠.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상한이 없어졌고, 또 지역에서는 10만㎡이상 50만㎡까지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이지 어떤 대책지역이라든가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원래는 오래 10월까지 거기에 대한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비밀로 하고 “조금 있으면 발표할 거다, 발표할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입수를 못 했는데 그것이 되면 어떠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완화내용도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안 나와 가지고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도 그 동안 계속적으로 한시 규제완화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계속 중앙정부나 도에 같이 동조를 하면서 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비전정책과에서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의 수도권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거를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일예를 들어서 지금 강천면 원심천, 도전리 흐르는 개울이나 부평리에 흐르는 개울이 발원은 여주에서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경기도를 거쳐서 강원도를 거쳐가지고 다시 섬강을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데 수도권 규제는 이 물이 같이 거쳐 내려가는 강원도는 안 받고 경기도만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또는 정장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를 위해…….
비전정책과에서는 주로 여주 지역에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줄 아는데 그러면 비전정책과에서도 하고, 또 규제대책위원회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업무 상 좀 차이가 있다면 모르는데 규제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물론 행정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지만 규제대책위원회가 공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조가 안 되는 그런 규제대책위원회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강사 1명만 있고, 사무국장이 상근이 없이 비상근 사무국장이 있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좀 저거해서 그런데, 물론 올해 규제대책위원회 활동사항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게 저희가 규제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어떠한 물리적인 주민들을 동원해서 반대운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해서 두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격장 확장계획이라든가 이런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존치를 시켜 놔야 유사시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정책과에서 다 하는 일인데 거기 지금 솔직히 금년도에 우리가 간사만 하나 인건비를 세워줬고 사무국장은 안 세워줬지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까, 비보수로?
그러니까 비상근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 뜻이 있으면 돈을 받든 안 받든 해야 되는데 비전정책과에서 하는데 공조가 안 된다면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주군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지 돈을 주면 열정적이고 돈을 안 주면 열정적이 아니라면 그건 돈을 받기 위해서 거기 와 있는 거지 여주군의 규제를 정말 타파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여를 받고 하는 거하고 안 받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체를 못 시키고 언젠가는……. 공무원들이 또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사시 쓰기 위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318쪽에 시 승격 준비에 대한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저희가 홍보물 만드느라고 약 1천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1,065만원을 지출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광역 통합시를 추진해 오는데 여주군에서는 도농복합도시를 하려고 하면 행안부의 조치를 여주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이걸 추진했나요?
저희가 당초 추진했을 때는 그렇게 대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급물살을 안 탔을 때입니다.
급물살을 안 탔어도 여주군에서 도농복합도시로 시 승격을 하려고 신청을 했죠?
신청은 안 했습니다.
신청 안 했어요?
예, 준비만 한 거죠.
준비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브레이크가 걸렸나요?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행안부 담당자가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해줄 수 있는 법은 없으니까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정부시책 봐가면서 자기네들도 검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고, 후에 이게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그것을 서류상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행안부 방문했던 저거는 있습니다. 요약 보고한 거는 있습니다.
보고만 했지 받은 건 없죠?
예, 그쪽에서도 공문으로 회신한 게 아니고 구두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에서 도농복합도시 승격 추진할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시달이 내려온 거예요, 구두상으로?
그것도 어떠한 자율통합에 대해서 공문지시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행안부 지침으로 한 거고, 그 와중에 최인기 의원님이라든가 의원님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일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용역비 세웠던 것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안 한 거고, 잠정 중단된 겁니다.
돈만 1천만원 낭비시켰네요?
그런데 꼭 낭비했다고만 보는 게 아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다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안이 7개가 제출돼 있는데 이게 행정특별위원회에서는 7개를 같이 복합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되고 그런다면 저희는 내년도라도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까지는 다 통합한다고 얘기가…….
그런데 그게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얘기죠 법안이 통과 안 되면 그것도 또 저거니까 저희가 앞을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꼭 그대로 통과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켜 놨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건 다 무산되는 거죠?
네.
그럼 예산낭비만 이루어졌네요,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낭비 됐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내년부터 다시, 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부터 다시 시 승격에 대한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지금 현재의 국내 사정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통합을 할 거고, 통합을 하자는 게 정부방침이고, 그것이 몇 군데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통합 반대, 시 승격 찬반 나눠져 가지고 여주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졌죠?
네.
과장님도 뻔히 다 알고 있죠, 그런 거를. 그런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 과장이 “내년도에 법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시 승격을 추진하겠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농복합시가 다른 규제법 말고라도 도농복합시는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 왜 15만이 돼야만 승격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한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 최소에 가지고 있는 법을 가져와서 우리가 시 승격을 하려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인구가 10만 넘어가지고 12만이 되든 11만이 되는 그 인구의 시 승격과 15만이 돼서의 시 승격이 다른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왜 2개 읍이 돼야만 시 승격이 되는 거, 이건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주는 아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시 승격이라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라는 거죠. 시 승격하면 지금 당장에 어느 누가 됐든 자치단체장은 좋겠죠.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거는. 그러나 그 법률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하도 이번에 통합시하고 관련되면서 이거 보고 우연치 않게 제가 지나가다가 이 사진을 찍은 건데 제가 사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사진 제시)
이게 동네 이름이 나와서 죄송스러운데 “여주가 시로 승격되면 미래가 밝아진다.” 그랬는데 이게 지난번에 여주 보 설치하는데 행감에 갔을 때 거기서 봐서 이걸 찍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요 옆에 또 하나 있어요. 요 옆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주통합시”란 말이죠, 이게, 통합이. “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무너져요.”, 그죠? 어떻게 됐든 간에, 여주가 이천하고 통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무너져요.”, 여기는 “시가 승격되면 미래가 밝아지고.”, 이런 게 여주군의 행정이라니까요, 지금.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 자체들은 전부다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여주·이천 통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줘야죠. 과장님 이번에 통합에 대한 문제에 반대가 31% 나왔죠? 그렇게 관변 단체를 통하고, 이장들을 통하고, 지역에 주민 방송을 해가면서도 반대가 31%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이 31%. 찬성이 31% 나왔어요. 통합 찬성이 31%.
그렇죠. 여주에서 반대가 한 60몇% 나오고…….
그렇게 여주에서 관변단체장을 통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지역방송을 했어도 31%가 찬성을 했다니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대를 안 했으면, 관변단체가 이번 통합 반대가 찬성이 더 많았을 확률이 높아요.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제가 이거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한번쯤은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걸 또 어떻게 붙였냐 하면 나란히 붙였어요. 보세요. 나란히 붙였는데, 이게 여주군의 행정이라고요. 어느 누가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여주군의 행정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냐고요. 하나는 “시 승격되면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랬고, “시 승격 하자니까 지역경제가 무너진다” 그러고. 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비전정책과장한테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여주군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뭐든지 비전정책과에 정책을 세울 때 좀더 우리가 향후 발전도 되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주군민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가져갈 수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4년 물러나면 그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들은 계속 30년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쯤은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가 되기 위한 방법이예요. 그럼 시가 되는 건 똑같은데 어느 거는 시가 되면 미래가 밝아지고, 어느 거는 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정책과에서 진짜 통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주군민이 시 승격이 얼마만큼 돼야 되는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저희가 시 승격 추진한 거는 도농복합시, 여주만 가지고 시 승격 추진을 했고, 자율통합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여주·이천 통합은 지역경제 무너진다.”는 취지는 물론 여주·이천이 통합이 되게 되면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데 30만 정도 돼가지고 어떠한 도시계획 자율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50만 이상이 되면…….
과장님 잠깐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향후 들어갈 거지만 시가 되는 거는 똑같다니까. 통합시가 됐든 도농복합시가 됐든 시가 되는 거는 똑같아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차후의 문제적인 거지만 시가 되는 내용은 똑같은 얘기죠.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이것도 시가 승격돼야 되는 건 “왕대리 주민일동”, 이것도 “주민일동”이예요. 그럼 이런 행위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있겠죠. 다만, 시가 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향후 우리 여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적인 거죠.
냉정하게 판단해서 만약에 이번 통합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3년 후에 있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3년 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면. 또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적인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도 이 문제에 “통합반대”, “찬성”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하고 임박해서 물려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내년이 아니라면 3년 후라면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봤을까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정말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을 해줘야죠.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 정책의 입안을.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의 정서가 좀 이천하고 여주하고는……. 여주는 여주대로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천은 지금 현재 인구가 여주의 배는 되니까 여주 사람들은 이게 자율통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흡수통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집행부에서 그렇게 선전했잖아요. 관변단체를 통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군수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수십번에 걸쳐서. 어느 행사장 갈 때마다 군수는 그 얘기했잖아요. 통합에 반대해야 된다, 그런 논리적으로 끌고 갔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도 선거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군민들이 판단할 거고, 다만,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정확히 올바른 정책을 판단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맞는다는 얘기죠. 이 2개 안을 붙여놓고 볼 때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나는 시가 되면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러고 하나는 통합하면, 시가 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논리는 냉정하게 우리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냉정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 지난간 걸 논쟁 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러한 말씀을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용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도 그 시 승격 법안이 통과 안 됐을 때 추진할 거냐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것이 그땐 행안부하고 조율도 해야 될 거고, 정말 이게 다 법안이 무산되고 한다면 저희는 도농복합시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정부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혼자서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규제완화를 하면서 정비발전지구를 빨리 지정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요즘은 정비발전지구가 쏙 들어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예 빠져버렸는데 지금 비전정책과에서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문제, 해제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안까지 11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안소위에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난 7월달에 정진섭 의원이 제안설명까지 하고 그런 거를 회의록을 봤는데 그 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세종시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해서 아예 비 수도권 의원들이 “상정을 안 시키겠다.”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토부나 그쪽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법안개정이 되니까 의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구 의원사무실하고 공조체제를 갖춰가지고 계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좀 법안통과 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래요. 안을 던져 놓고 “정비발전지구 해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몰라요. 물론 주위에서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이게 공론화를 안 시켜요, 그죠? 그래서 공론화가 돼야 우리들도 비록 야당 의원이지만, 지금 여야 따질 것도 없지만 우리도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당에 가면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얘기 안 하면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해서 우리들도 올라가서 중앙당에 어필도 하고 얘기도 하게끔 그런 정책을, 또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걸 비전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비전정책과에서 내놓은 안이 있는데 4대강 수계법 입법예고를 하셨죠?
예.
4대강 수계법 강화하는 거…….
예.
강화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많이 진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4대강법이 한강법, 낙동강법 다 4대강별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법으로 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먼저는 우리한테 가장 악법이 됐던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도 수변구역에서 해제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주군이 주동이 돼가지고 수변구역 시·군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거는 지금 현행대로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변구역에서 제외시켜주겠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는…….
예, 그래서 아까 공조체제를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가고, 어디가 완화되고, 민박·펜션이 입지가 제한이 어디까지 풀리고는 알고 있지만 제가 왜 공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행감 때 내려왔던 환경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 친구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엄청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4대강 수계법에 공조체제를 가지려면 우리 지역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과 여야를 떠나서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면 좀더 많이 우리가 중앙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환경보호과다, 아니면 자치행정과다, 비전정책과다 얘기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비전정책과에서 한번 마련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현장 국감 끝나고 나서 저희가 국회에 찾아 가가지고 저희 공군사격장 이전 문제 또 4대강법 개정 문제로 이병길 수석전문위원하고 해서 자료 주고, 저희가 그 후속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제가 한강살리기 선포식에 지금 참여를 하고 왔는데 지금 거기에 김문수 도지사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강살리기 선포식 하면서 “여주군이 시로 승격을 얼른 해야 되겠다” 도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총리도 거기 앞에 앉으셔갖고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고무적인 말씀을 듣고 왔는데 지금 비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과가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비전정책과에서. 그죠?
팀이요?
예.
없어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갔죠?
그건 업무 통합관계 때문에 직원을 파견 보낸 거죠.
파견을 보낸 거예요?
네.
슬그머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팀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팀은 있다고요?
네.
팀은 있는데 슬그머니 그리 파견을 보냈다…….
예.
조만간에는 없어질 걸로 본 위원은 보고요, 지금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비전정책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군사격장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네. 35만평에서 257만평으로 확장계획이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인접해 있는 위원으로써 지역사람들이 “한강개발을 하면 사격장이 이전된다.” 하고 홍보를 많이 했죠?
이전된다고 홍보는 저희가 안 하고, 대운하 때문에 당연히 배가 운행되기 때문에 이전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는 이전된다고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설계에서 빠져 있어요. 지금 그 사격장 구간이 설계에서 빠져 있죠?
설계에 빠져 있는데, 당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청하고 공군부대하고 협의한 게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그것만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지금 최고 높은 지점, 그러니까 한 3미터 내지 4미터 정도 성토를 해줄 테니까 협의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국방부에서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대로 쓰겠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협의가 돼가지고 최고 높은 지점까지 성토를 해가지고 저수호안을 쌓고, 포락이 안 되게끔. 그 다음에 사격장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자리로 차폐 조립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할 수 있는 관련 교량은 놓는 걸로, 당산리에서 그 점까지 2차선으로 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제시하기를 “지금 현재 있는 항공기가 다리 있는 그 섹터를 더 넓혀서, 이 구간을 더 넓힌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제안은 한 거는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발표했던 게 아닙니다. “보를 그 구역 밖으로 이전하라”고 협의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기네들이 근무를 서갖고 사격할 때는 거기 사람이 통행 못하게 제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여주군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거는 풀어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직 풀어진 거는 아니고요…….
아직 안 풀어졌어요?
예. 지금 그 통제를 군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주체에서, 물론 그 보 관리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군부대에서 와서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격할 때는 거기 통제가 되는 거죠? 그 보에. 여주보를 막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에서 여주보를 막는데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보가 설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도교가 세워 지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제의하기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격할 때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사격할 때는 그 보 위에 사람이 다니는 거를 못 다니게 한다고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낸 것이 지금 가동보 구간 495미터인가 그거는 변동없이 그대로 두고, 먼저는 그냥 그대로 한천 있는 데로 쭉 일자로 공도교가 뻗어나갔었는데 그것을 이쪽 가산리 쪽으로 돌려가지고 하천 쪽으로 돌려서 포탄 투하 그거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걸로, 이런 안으로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정책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비전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면……. 그래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최소한으로써의 통제를 덜 받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공도교도 이렇게 돌리고, 그런 사실을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도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5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의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우미를 세 분을 고용을 해서 군청 민원실에 두 분, 또 읍사무소 민원실에 한 분 해서 세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뭐를 실적에 대해서 수치는 참 말씀드리기 뭐 하고, 하여튼 민원실에 오시는 분 특히, 노약자라든지 연로하신 분 들을 위해서 모든 상담, 나아가서는 대서까지 다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우미를 뒀을 때와 그 전에 안 뒀을 때와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도우미들한테 도움을 받고 보니까 서비스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32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상향조정이 된 게 있고 어떤 부지는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처리절차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가산정 작업이 다 끝나면 공고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한 달을 둡니다. 그러면, 열람이나 통해서 아신 다음에 자기기가가 적정한지, 높게 책정되었는데 낮게 책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데, 대부분 이의신청 하시는 분이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했다고 보는데 어느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시는 분이 좀, 그런 성격이 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해드린 건 저희가 5월말 공고를 해가지고 결정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받은 필지입니다. 355필지가요.
그래서 대개 어떤 분은 상향조정을 원했고, 어떤 분은 하향조정을 원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해관련 해서 그런 성격이 짙은데 물론, 보상 관련된 거는 대개 상향조정을 요구를 하고, 또 자기가 세금과 관련해서든지 또 무슨 부담금 관련해서는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민원자동발급기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그 설치가격이 1,889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실상 설치비용이라든지 구입가액에 대한 것은 참 비능률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시책에서 나오다 보니까, 각 읍·면마다 또 다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상 비효율적이지만 지금 현재는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읍이라든지, 가남, 오학, 대신 같은 데는 천 건, 여주읍 같은 데는 만 건 가까이 됩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상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예, 인구가 많은 읍·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인원이 적은 면 같은 데는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는 지금 초기단계가 아니고 벌써 기히 10여 년 이상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걸로 알고요. 또 한 가지는 인터넷 앞으로 되면 이용실적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용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운 거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이라는 건 없고요. 내용연수가 지났다든지 해서 폐기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88번 325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새주소로 쓰는 게 얼마나 됩니까? 뭐, 거의 안 쓰다시피, 관공서 외에는 거의 안 쓰죠?
저희가 추진단계가 금년도까지는 사업이고요. 내년, 후년 이태 동안 홍보와 병행기간을 거쳐서 ’12년부터는 정식법정주소로 쓸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새주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왜 관공서는 쓰고 있고 일반인들은 안 쓰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통일적으로 민간인도 써야 되고 관공서도 써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장협의회를 통하든 관변단체를 통하든 그런 것을 가지고 주소를 쓰게끔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설치 작업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면 사용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후년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 시행이 되어서 한 데는, 주소가 완벽하게 된 데는 그거야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야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선전이야 주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주읍 같은 경우는 다 대문에 다 붙였잖아요, 그죠? 새로운 주소를?
예.
그러면, 그것을 쓰게끔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년도에 이 홍보비가 예산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4천만원, 가가호호마다 다 새주소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편료로 한 4천만원 서 있습니다.
우편료로만?
예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새주소 정비사업을 하면 빨리 정착하는 것도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주소만 할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빨리 되는 것. 여주읍이 다 되었으면 여주읍을 빨리 홍보를 해서 여주읍만이라도 하고, 이게 책자도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었으면 책자도 만들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읍만이라도 빨리 홍보를 해서, 되는 데만이라도 홍보를 해서 해줬으면 좀 더 올바른 새주소가 되지 않을까 봐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08년도 도로명 주소사업에 예산집행이 늦어진 게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작년도.
작년도 예산은 새주소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사업착수를 작년에 당초일정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늦게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졌다 이거죠?
예,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관련법에, 새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늦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법이 늦게 시달되어서 그게 늦어져서 집행을 늦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요. 그 지적도가 읍·면별로 확대발급 실시하고 있죠?
금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있나요? 지적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읍·면별로 발급건수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없어요?
예.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그게?
우선 편리하게 됐죠. 꼭 군청에 와서만 했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각 읍·면에서 그게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홍보부족으로 활용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으로 와야만 지적도를 떼게 된다 이렇게 아직도 인식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여주읍의 10개 읍·면에 있는 각 지역에서 군에 와서 꼭 지적도를 떼야 된다는 인식을 버릴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꼭 내셔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상문제에 따른 지역에서는 상향조정을 요구했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 거의 다 하향조정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지번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작업을 해가지고 평가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님들이 봐가지고 인근토지라든지 형평성에 맞게 잘못된 게 없으면 기각을 시킵니다, 우리 당초 원안대로.
원안대로?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나 지금 거의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결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동결보다도 하향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세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의사에 관계없이 저희가 판단해서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죠?
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총리 표창을 받으셨나?
예.
그 만큼 여주군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그러한 참 좋은 계기라고, 또 여주 7백 여 공직자의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민원봉사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 반려 현황 중에요. 반려 현황이 많이 있는데, 주로 반려 현황이 어떤 게 반려의 다중을 이루나요? 민원인 인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반려가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사항들이 반려가 많이 돼요, 주로?
그것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통계만 사실, 저희가 접수하고 처리되어서 나가는 전체적인 통계는 뽑았습니다만, 개별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특히, 허가과와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데 성격은 대개 미비하든지 보완지시가 나가고 그러는데, 2차, 3차 보완요구를 해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할 때, 그럴 때 아마 반려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예요. 페이지 324페이지를 보면, 324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준 건데 왜 남의 과를 얘기를 해요?
물론, 저희가 자료를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드린 건데 그것은 실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허가, 반려, 요구하고 그런 것은 실무 허가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요. 실무부서가 따로 있고, 통합해서 자료를 넘겨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이런 반려 서류는 민원봉사과에서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좌우지간 그거는 자료는 봐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래야만 저희가 질의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민원인 인허가에 대해서 반려 신청이 얼마나 되었냐고 물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과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니까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또 과를 미루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제일 많은 게 저거예요. 담배소매인 신청 이 반려가 많아요. 그 반려가 되는 사유가 뭔가요? 거리제한은 지금 없어졌죠? 담배소매인 신청은? 왜 반려가 많이 되나요?
아직 그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 유지가 되어 있어요?
예, 도로폭이라든지…….
이건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과가 다르니까 답변이 거기서 거기일 거고, 다 그러면, 개별 과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걸 과별로 저희들한테 줬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담당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세무과@6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페이지는 348페이지고요. 보게 되면, 골프장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면요. 2008년도에는 미수금이 없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 81억이나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재산세에 한해서는 우리가 분할납부를, 금액이 클 경우에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세 분납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천만원이 초과될 때는 5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히 50% 이상을 1차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가, 이게 기한을 45일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11월 16일날 전액납부가 되었습니다. 미수가 없습니다, 지금.
81억이 미수가 됐던 게…….
분할납부를 했습니다.
분할납부가 되었던 게, 미수금이었던 게 11월…….
16일날.
16일날이요?
예.
전액납부가 되었습니까?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액이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보면, 세금이라는 게 내는 사람은 참 아까운 부분입니다. 세금 너무 잘 거둬도 세무과장님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좀 눈도 감아주시고 그렇게 세금을 거둬주시고요.
26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예.
그걸 보게 되면, 세무과에서 4개 운영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3개 운영회는 한 건도 없어요. 그죠?
예 예.
그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우리가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도…….
그렇다면, 굳이 한다면, 이것을 4개 분과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한 개 위원회로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행법상에는 현재 각 법적근거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항도 다르고 그래서 2011년도, 지금 2010년도부터 분법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서 먼저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국회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2010년 시행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할 경우에는 이 심의회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통합이 된다?
’11년에.
’11년이요?
예. 원래 이 분법 개정이 되었으면 내년도부터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국회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이 어렵거든요, 분법이.
이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위원회로 지금 하고 있다?
예 예.
2011년도에는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통합해서 한 개로 하게끔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부금품 심사위원회 관계는 지방세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3개 통합만 가능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세 전에 적부심사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서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해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지금 하소연 하는 사람 없습니까? 과세를 하고 나서.
이 과세 전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우리가 해가지고 과세를 하기 전에 사정에 이렇게이렇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얼마를 부과하겠다, 뭐에 대해서.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세 전에 허가과나 다른 과에서 민원 문제가 되어서 반려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문제가 되어서 고발조치가 되었다든가. 예를 들어, 어느 건물을 지어가지고 허가과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세무과로 넘어오죠? 과세를 해야 되니까.
고발조치 한 거요?
건물이 불법건물이라고 그러나요? 불법건물일 경우에 고발조치가 되면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취득세 관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저희는 불법건물이라 하더라도 존치가 되면 그냥 과세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를 그냥 해요? 적부심사를 안 하고?
이건 적부심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없어요?
예.
과세를 해서 주민이 억울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건물이 불법건물인데 실제 있는 과세건물에 대해서 물권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이의는 없는 거죠.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과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제기될 수가 없다?
저희가 사전에 부과를 하기 전에 통보하는 거,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거. 또는 과세를 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거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내역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조사 거의 내보내면 거기에서 인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서면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43쪽에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보다 2009년도에 부과액이 적고 미수액이 1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는 연도폐쇄기 즉, 2009년도 2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분은 현재 부과 징수가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2009년도 지방세는 금년도 12월까지 수시분 계속 부과되고 있는 사하이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징수해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말까지 징수하면 2008년도 징수실적 정도는 징수율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덜 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더 늘어날 확률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체납액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345페이지, 346페이지에 지방세 감액 현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20억원이나 되는데 그거 왜 그렇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자체는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가 있는데 그 착오부과는 사실상 그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도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자료정비가 철저히 되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게 조사를 하고 그래도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착오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과세, 감면에 따른 감액은 우리가 지방세를 납부한 후에, 또는 과세하고 난 후에 감면신청 해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납부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를 해서 돌려주는, 감액을 해서 돌려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과고지 후에 상속분할신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전에 신고·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를 하면 그때 가서 상속합의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 감액을 하고 새 상속자에게 다시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 감액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348쪽에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골프장은 지방세가 상향조정 되었는데, 신라CC와 금강CC, 아리지CC는 2008년보다 2009년도에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신라CC하고요…….
금강CC, 아리지CC.
아리지요?
예. 세금을 그냥 깎아줬어요?
아니, 그러 것이 아니고, 이게 작년도에 한 거는 취득세 관계가 더 포함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재산세만 부과가 되게 되고.
금강 같은 데는요?
그리고 금강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도에 21억이었고 금년도에도 20억이 부과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 데는 이해를 하는데, 오래된 데는 취득세를…….
금강도 작년도에 땅을 매입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취득세 때문에 작년에는 더 났고, 재산세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금강이 작년도에 토지매입 한 게 뭐 있습니까?
골프장 신설 건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증설하려고요?
예.
예. 그리고 349쪽에 지방세 체납처분이 2008년도에는 341건인데 2009년도에는 한 3배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2008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 동안 거고요, 현황이. 그리고 저희가 감사자료가 작년도 11월 1일부터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건 2개월 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10월 31일, 10개월 치를 금년도 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 건수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2번, 페이지수 341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일반부담금에 미수액이 있고,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2009년도에 하단에 일반부담금 미수액이 있어요.
작년도의 미수액도 일반부담금이 8억 4,900만원이나 돼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3억 8,500만원이 일반부담금의 미수금액인데, 이 일반부담금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 거는 다 징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2008년도 거는요.
자료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건 결산자료이기 때문에요, 이 자료낸 게. 2008년도 자료 드린 거는.
아니 결산자료인데, 2008년도 결산기준이라면서요.
이것은 결산할 때는 2008년도이고 납기가 뒤에 보시면, 2009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 결산상에는 미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 현재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해가 안 되네? 결산서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지금 현재 받은 상태라면 여기에 받은 걸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아니, 여기에서는 결산서 자체 결산했던 것 2008년도 것은 결산시점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2008년도 그 상태에서는 납부가 안 됐던 거죠. 그때는 미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납기일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도래로 해서 미납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납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 2008년도는 이미 지났지. 결산공고까지 끝났잖아요? 2008년도 결산공고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결산공고 끝났으면, 다 받아들였으면 일반부담금이 미수액이 없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런데 그 내역 자체 양식이, 양식 자체가 해주신 것이 이게 납부일이 있어가지고 결산이후에 이게 납부가 된 겁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2008년도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어떠냐, 자료를 달라 그러면, 2008년도에 결산이 끝났으니까 100% 받았으면 100%가 되어야지, 2008년도 미수가 있다는 것은 자료가 우리가 안 맞는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아마 실무진에서 뽑아서 드릴 적에 2008년도 결산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납기가 그 당시에는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뽑아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 볼 때 미수금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부담금은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나, 또 시설부담금이나 그 부담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이상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2009년도 지금 현재는 13억 8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 미수금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11건에 2억 6,968만 7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농어촌도로 208호선이 11억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첼시가 1,592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8,560만 9천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13억 8,5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야 금년도말까지 어차피 부담금이니까 다 낼 거죠, 이거는?
예, 12월중까지는 다 납부가 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자료는 이것을, 왜냐하면, 이것은 향후 행감자료에 이 자료가 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정자료를 붙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료를 나중에 볼 때도 우리가 나중에 보완자료로 볼 수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주군청 청사건립 추진은 어디 쯤 와 있습니까?
회계과…….
회계관가요? 알았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만 더…….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련번호 99번이요. 99번에 작년 행정감사 때 굉장히 그게 말이 많았던 군금고인데, 어차피 군금고가 이제는 결정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여주군농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주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의 여주군 군금고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식이 됐든 공개입찰 방식이 됐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주군 군금고에서 보이지 않는 돈을 집행부에 내요, 많이. 보이는 돈도 있고 안 보이는 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금고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우리한테 기부도 내고 쌀 홍보비도 내주고 이런 게 다 이 금고 때문에 내주는데, 향후 아마 이것을 세무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경쟁입찰 해서 입찰이 될 때는 어떤 몫이라도 여주군의 농민을 위한 기금이 되든 아니면, 다른 기금이 되든, 쌀 홍보비가 되든 정식기부금에 의해서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부금도 이런 혜택을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떤 기금으로 내주고 그런 방법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재육성장학기금이나 쌀 홍보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냈어요, 여주군 중앙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선심성으로 내지 말고 정식으로 여주군금고에 의해서 수익성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여주군민을 위한, 농업인을 위해서 이걸 내놓겠다, 그래서 농업인을 위하여 다시 재투자를 해서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세무과에서 주무부서니까 거기가. 한번쯤 생각해서 다음에 수의입찰이나 경쟁입찰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법 조례 개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저희는 2012년도인가 그때까지 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금고 지정하는 게. 그래서 그 조례개정을 앞으로 해가지고 아직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그때 세부적으로 그런 건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잠깐 이번에 많이 바뀐 군금고 행안부의 지침도 좀 봤는데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2012년이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간다면, 나는 늘 안타까운 게 이게 뭐,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농협중앙회의 장이 그냥 선심성으로 내놓는단 말이죠, 그거를.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군금고에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정정당당하게 여주군 농민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하면 정식으로 기부금을 내든 이렇게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돈이 군민들한테 다시 간다든가, 농어민들한테 다시 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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