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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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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1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7년 06월 07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3. 2.증인선서
  4. 3.현장확인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증인선서
  4. 3. 현장 확인 실시

(10시00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와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여주도시관리공단 등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나 중복질의, 또한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을 삼가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거짓됨이 없이 성실하게 진실만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확산·파급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의 지적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방향으로 추진되어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어 시민과 함께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현지사업장 준비 등 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신 각 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 여러분, 특히 실무 담당자인 주무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증인선서 

(10시02분)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선서에 앞서서 우리 김영자 위원님의 표정이 밝으시고 건강한 모습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잘 끝나실 수 있도록 또 건강에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여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여주시장 원경희
(시장 :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 선서문 확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관·과·소장, 읍·면·동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착석)

3. 현장 확인 실시 
○위원장 김영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내일 10시에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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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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