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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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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2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8년 09월 11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기획예산담당관
  3. 나. 홍보감사담당관
  4. 다. 자치행정과
  5. 라. 안전총괄과
  6. 마.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주민의 비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관리공단,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읍면동, 국장, 부시장,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시어 질의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감사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부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가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시정 질문답변 등의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내용과 감사과정은 12만 여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한 위원한테 집중이 되면 시간이 마냥 길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1인당 어떤 질의에 대한 제한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두시는 게 어떤지, 그리고 또 추후로 계속 질의하는 게, 왜냐하면 각자 또 질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한 분만 계속 집중해서 질의가 되면 너무 길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위원님들은요?
○위원장 최종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분에 한하여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인수위원회 때부터 끝나고 바로 이항진 여주시장 취임 제1호 공약 민선7기 여주시장의 결재 1호는 “여주시 시민위원회 운영계획”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민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지, 이거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중이면 구성방식, 대상자 선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짠 게 있는지, 아니면 추진 중이면 언제 이게 구성이 다 완료가 되는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시민위원회는 저희가 일정을 대충 말씀드리면, 9월∼10월 중에 저희들이 준비단을 만들어서 두 달 동안 위원구성이라든가 또 조직, 또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다음에 11월경에 저희들이 조례입법을 할 겁니다. 조례입법을 하고 12월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은 후에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창립총회 겸 워크숍을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회 구성 대상들은 저희들이 일부 공모에 의해서 하거나 또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한다거나 전문가들은 초빙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전문가 초빙도 그렇고, 시민들께서는 일반시민 대상으로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쭤보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건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우리 여주시 시정방침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박시선 위원   
예. 이것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각 읍면동 가봤어도 직원 분들, 또 단체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명 및 편성 성과인데요. 여주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이 건설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건설사업 부분 쪽으로는 각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박시선 위원   
그 주민숙원사업과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거나 너무 주민들께서 포괄적인 사업을 모르고 그냥 자기 동네 마을 위주로 사업을 신청하는지,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주민 시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동네에 국한된 그러한 사업을 또 위주로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좀 여러 마을 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간에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제안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단위별로 지금 지역위원회를 지침을 내보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적게는 7명부터 10명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최소 필요예산은 저희들이 공통운영경비에서 읍면에 재배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9월 17일 날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들 대상으로. 거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각종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게 뭐냐 하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배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제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건 운영방법을 타 시·군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시민들이 진짜 많이 실질적으로 예산참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따복사업도 우리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같은 맥락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공모형식이죠, 공모.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따복사업은 여러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몇 개 사업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많이 이렇게 알린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모형식으로 참여예산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10억 정도 예상을 해서 공모 쪽으로. 거기서 제안이 좋은 게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예산도 가급적이면 일방적인 보조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수요에 대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도 여주시 경관계획을 발표했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경관계획이요?
박시선 위원   
예, 예. 2017년도에 발표한 여주시 경관계획 발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것은 제가……. 경관계획은 아마 용역을 해서 경관계획 5개년계획인가 수립을 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이따 도시과 하실 때 그 부분은 질의해주시면…….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박시선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매번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되고 이전에 계획된 것은 거의 백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발전계획에는 좀 중요한 거나 우리 시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기존에, 예전에 발전계획이 수립된 거, 좀 좋은 부분은 지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가 지금 중장기계획에 일상업무를 제외하고 주요시책, 역점시책으로 반영된 게 한 147건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완료가 된 게 35건 정도 있고요, 추진 중인 게 78건입니다. 그리고 아예 보류시켜놓은 게, 등외로 빼놓은 게 25건, 폐기한 게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 계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님이 바뀌다 보면 시정방향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배분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류나 아예 폐기시킨 것 외에는 타당성 없는 것, 그렇게 추진 중인 사항은 지금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폐기된 것을 제외하고는요. 폐기된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사업비가 워낙 크다든가 아예 장기사업으로 돌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발굴해서 할 거고요.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2030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별로 다 지금 설명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에서 또 다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조율이 되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하고 또 새로 들어가는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번 계획 수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발전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또 숙원하고 꼭 필요한 것만 중장기계획에 수립되는데 항상 시장님 바뀔 때마다 또다시 재계획을 세우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시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200…….
박시선 위원   
5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박시선 위원   
우리 시민 제안제도. 이거 시민 제안제도에서 불 채택된 시민제안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게 지금 제안제도가 문제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안창구가 있는데요. 전국에 꾼들이 있습니다, 꾼들이. 전문적으로 한사람이 30건씩, 40건씩 한꺼번에 내가지고 전국 각 시·군을 대상으로 그거를 뽑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얻어걸리면 포상금 받고 이런 식으로 꾼들이 활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시 자체시민들이 제안하는 제안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동일이름이 많이 있죠? 동일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주시민만을 한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창구를 전국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 채택은 할 수 없고요. 또 실제 대부분 하고 있거나, 비슷한 시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이런 것에 걸려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택은 안 하고요. 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우리시민이 제안한 제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나 불채택 된 이유를 통보해주고 그러시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당연히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요즘은 전산으로 받기 때문에요, 전산으로 응답을 해드리고 채택된, 창안이나 이렇게 채택된 것은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2017년도 제안한 것하고 채택된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안하고 채택한 게 제가 알기로는 다 우리 공무원들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공무원들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또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 채택이 되면 포상제도가 또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포상제도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 인구 늘리기 계획이요.
271페이지 보면 인구 현황에 보면요, 이천, 양평과 비교할 때 인구 순증차이가 매우 큰데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양평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는데 제가 통계 알고 있는 건 2017년까지 거의 한 15,000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양평 같은 경우에 늘어난 것을 좀 보면요. 60세 이상 전입하신 분들이, 60세 이상 인구 늘어난 게 15,000명 중에 한 64% 정도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생산인구보다는 고령인구가 좀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지금 양평은 고령인구가 23%입니다. 초고령사회거든요, 양평은 이미. 저희들은 지금 19.3% 됩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저희도, 여주시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정책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출산 위주의,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그간에, 앞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책, 보육·아동·교육 이런 쪽에 투자가 집중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시장님도 시정방침 1번으로 넣은 게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로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저희들도 투자계획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박시선 위원   
예, 말씀대로 하면 생산가능 인구를 증가를 시켜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맞습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박시선 위원   
그래서 해마다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는 늘지는 않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 생산가능 인구를 유입하고 또 늘리기 위해서 중장기 시책을 보고 말씀 들어보면 타 시·군하고 계획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타 시·군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게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서로 상호 간에 의견, 시책 연계 같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서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그 시책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거의 비슷하고. 다만, 재정투입 분야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만 노력하지 말고 전문적인 TF팀 구성 용의는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들 과에 규제인구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전문적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래서 지금 1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30중장기계획과 연계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거 계획을 수립하면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재정을 계획에 맞춰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경제적으로 그렇게 활동성이 많게 또 우리 여주시가 잘 돌아가려면 몇 명 정도 인구가 있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글쎄요, 그거는…….
박시선 위원   
대략 정도,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생산가능 인구를 15세……. 생산가능 인구를 15세부터 64세까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가 많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아시지만 정주여건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병원이라든가 학교시설, 또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각종 규제가 있다 보니까 적정하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생산인구는 정체 상태에 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시장님도 방향은 생산인구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지금 계속 강구를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박시선 위원   
한 15만, 20만은 있어야죠?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많이 추가됐는데 질의가 있으시면 다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감사에 제 개인적인 목적은 행정의 투명성, 예산의 적절성, 그다음에 문제의 진단,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행정감사의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주시민의 자존감이 향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하시는 걸로 보면 더 자존감이 향상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총 최종결산은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결산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미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반회계가 6760억 정도 됩니다.
한정미 위원   
최종 결산금액.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일반회계가.
한정미 위원   
다 합쳐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특별회계까지요?
한정미 위원   
네, 네. 다 합쳐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8758억입니다.
한정미 위원   
재정공시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9443억 원이던데? 그다음에 2018년 올해 당초예산이 5993억 원인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한 4천 억 정도 납니다.
한정미 위원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세수추계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게 예측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는요, 자체세입을……. 자체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거를 5개년 치 결산분을 보고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세목은……. 지방세에서도 세목이 많습니다. 어떤 세목은 결함이 나고 어떤 세목은 초과세입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1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정산분이라고 있습니다, 정산분. 최종정산분이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끝난 다음에 내시가 되고 그러면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음연도로 넘어가버리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한정미 위원   
그런데 보통 유사 동종 단체를 보면 약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4천 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예산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결산액은 그렇게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런 게 한 1천 억대 이상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일반회계만 보면 그렇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데 보통, 이번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하고 또 보조금이나 이런 세입 초과 들어온 게 한 190억 정도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집행잔액 같은 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게 그런 여건이 좀 있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 결과로 보면 세수추계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돈을 적절하게 잘 쓰지 못하면 시민의 요구에 관심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은 당해 연도 편성 당해 연도 지출이 원칙입니다. 제로예산이 원칙인데요, 저희도 세입부서하고……. 저희는 편성을 해줘야 되니까 세입을 많이 잡으면 좋죠. 그래서 세입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세입결함을 많이 우려를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저희들이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결함이 좀 났어요. 담배소비세가 목표액은 80억, 90억 이렇게 잡으면 그보다 덜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렇고,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게 예상되는 게 우리는 보유세거든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건물분재산세 이런 건데, 이런 게 공시지가라든가 건물과표가 좀 오르면 거기에 따르는 오르는 증가분을 좀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계를 하다 보면 어떤 해는 조금 들어오고 소득세 형식이다 보니까 어떤 해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도 추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한정미 위원   
그런 걸 모두 다 감안해서 약 10% 정도, 1천 억 정도로 예산을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4천 억이면 너무 큰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민들이 요구할 때 대부분 대답을 하실 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어폐(語弊)가 있습니다. 예산 이렇게 넘고 넘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철저하게 이 세수추계를 잘 하셔서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제가 좀 빠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적립된 기금이 한 400억이 넘잖아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420억 정도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넘는데 그런 논란의 소지가 뭐냐 하면, 적립된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조례를 일단 저희들이 청사 백지화를 해도 일부는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기금 조례만 폐지하면 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조례폐지를 하면 가능하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내용을 보면 1천억의 목표를 대상으로 매년 30억 이상 적립한다고 조례에 올해 3월 27일 날 개정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적립을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조례에 의무화가 돼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조례가 폐지 전까지는 일단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적립은 해야……. 또 어떤 부분에 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적립은 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서광범 위원   
그러면 계속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금은 폐지가 되지 않으면 일단…….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제6조에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매년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실시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금성과평가, 또 기금조성계획 변경이나 수립할 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조례 폐지를 해야지만 기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폐지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에 대한 백지화를 공약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그죠? 그런데 기존에 의해서면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 와야 되잖아요? 이게 선거 끝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지난번에 시민추진협의회에서 이어져왔던 게 12회를 했었습니다. 그 선거 끝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지된 상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청사 건립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 모든 사항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지금 회계과에서 아직 정책결정은 안 됐습니다. 정책 결정은 백지화가 된 걸로 시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기존 청사에 대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주차장도 불편한데 이런 계획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만 청사를 옮기지 않더라도 혹시 여기서 짓는다고 그래도 다른 쪽에 매입을 한다고 그래도 금액이라는 게 계속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1천 억의 목표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진전이 안 되고 중지가 됐다면 앞으로 이게 계획서 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청사확보, 공간확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가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게 초등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활용 측면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이나 이런 게, 초등학교 이전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면 공간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를. 그런 것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1천억을 조성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들이 3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30억 이상이거든요. 재정이, 재원이 허락을 하면 50억도 할 수 있고 또 100억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은 저희들이 만들어가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것은 시정 질문 상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를 8월 14일 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 의원님들이 아마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타 시·군 것 보다가 여기 지금 우리 여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한 번도 말씀이 없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 겁니다.
서광범 위원   
8월 14일 이 건이요? 그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서광범 위원   
우리 이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니, 의원님들이 해주신 거죠.
서광범 위원   
저출산·고령화정책 이 조례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럼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난번 회기 때 의결…….
서광범 위원   
아,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예.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5개년, 그 조례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우리가 임신·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를 해서 과연 여주시의 인구정책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까도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출산 위주의 정책을 그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은 출산 위주 정책도 가져가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보육이나 교육 이런 쪽에 투자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국가 저출산·고령화 위원회에서도 정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주시가 규제 때문에 기업체 유치 같은 게 어려워서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법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소규모 산단을,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물류시설이라든가 또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런, 법에서 허용하는 시설들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서광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시에 농업인들이 오해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2017년 예산대비 94억, 2차 추경 기준으로 하신 말씀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지 알고 다 착각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굳이 거기서 설명을 하셨을까, 그래서 좀 아쉽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산이 총계 규모만 보면, 분야·부문별로 총계 규모만 보면 분야별로 어떤 부분은 줄고 복지예산이 늘면 농업예산이 줄고 건설예산이 줄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농업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은 뭐냐 하면 살처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살처분보상금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그 금액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늘어난 건데 총계숫자로 보면 분야·부문별로 줄어든 걸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될 때는 설계부터 해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조금 투자됐다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사업비가 왕창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분야·부문 그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되면 그 예산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실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분야·부문별로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렇고, 사업이 종료되면 줄고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작업 내려갔다가 다음에 없어지면 그 예산만큼 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러면 지역개발예산이 확 줄어들죠.
서광범 위원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서광범 위원   
어쨌든 농업예산 쪽에 좀, 내년에도 최소한 줄이지 않도록 감안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또 하나, 저희가 각 읍면동에 간담회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그때마다 단체장이나 이장님들이 건의한 사항, 이런 것을 요약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 간담회 때 나온 내용입니다. 저쪽에 윤◎욱 참외축제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포 쪽에 문화공원 조성 사업하고 윤◎수 점동이장님이 얘기했던 흔암리 선사유적 박물관 공약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흔암리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복원이라든가 하려면요, 1차가 발굴조사입니다. 지표조사, 발굴조사,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발굴조사도 1차, 2차, 3차, 많을 때는 5차, 6차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내년도에 발굴조사 용역비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선행이 돼야 본격적으로 그 박물관이라는 게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관계는, 선사유적지 박물관 관계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굴조사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포 쪽은 지금 파사성하고 연계되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제가 자세히 지금 계획은 기억이 안 나는데 1차적으로 이포보하고 그쪽 파사성하고 연계하는 연결로를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고,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좀 할 거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꽃 식재 그런 것도 매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니, 추가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데 과장님께서 많이 내용을 알려주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에요, 여주시에서 각종 소송 진행 현황과 소송비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25건이고 민사소송이 57건이고 또 이중에 계류 중인 것이 38건 중에서 민사소송 3건은 여주시가 패소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패소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자료 116페이지 보시면, 12번이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항소를 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종결처리하려고 그랬었는데 소가변동이 예상돼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38번은 도로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도11호 도로인데요, 거기 편입된 토지인데 어차피 저희가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미불용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를 한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패소를 하면 여주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손해배상을…….
김영자 위원   
패소를 할 경우. 여주시가 패소를 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 당연히 저희들이.
김영자 위원   
당연히 줘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각종 이 소송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했다면 이런 소송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 했다면 민사소송이나 이런 행정소송이 수없이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선 패소되면 예산낭비가 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월된 것만 해도 45건이에요. 지금. 그리고 행정소송이 8건이고, 여기에 또 몇 건이 패소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민사나 행정소송은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인허가 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해가지고 소송 거는 사항이 많고요. 민사는 아시지만 저희들이 영조물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영조물. 그러니까 도로관리라든가 하천관리라든가 관리하면서 맨홀뚜껑이 열려있었는데 거기에 발이 빠져서 다쳤다, 이런 것.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도로시설물을 제대로 안 해놔서 여주시에 책임이 있다 해서 민사소송 제기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비법정도로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비법정도로가 옛날에 동의만 받고 이렇게 도로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도 내놔라, 그런 소송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2018년도 4월 20일 날 보니까 여주시청 공무원이 원경희 시장 상대로 행정소송을 보니까 했어요.
아랫사람이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소송 한 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한…….
김영자 위원   
못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어떤 내용인지…….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수원지법에 계류중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예. 제가 소송관계를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 한 게 아니고 패소부분이나 이런 것만 제가 연찬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질 못하거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김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고소·고발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랫사람 부하직원한테도 이렇게 소송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정말 어떻게 밑의 직원이 상사를 고소를 하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다시 또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사소송 일련번호 10번 민◎화씨가 여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화님이 승소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여주시 예산으로 손해배상 또 해 줘야죠? 이게 얼마를 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민사소송 몇 번이라고요?
김영자 위원   
예, 민◎화씨가 승소했어요. 116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건 저희가 이긴 겁니다.
김영자 위원   
승소했다고, 하나는 거기가 ‘이겼다’ 소리 들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가 승소한 겁니다, 이거는.
김영자 위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그쪽이 승소했다고 얘기 분명히 들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이거 보니까 구제역 매몰지 관계 소송입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작년 그러께죠?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정말 그 민◎화씨가 시청 앞에서 데모를 몇 달 정도 하셨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땅 주인을 좀 확인을 하고서 했으면 이런 고소를 당하는 일,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는 일, 이런 것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양반이 공동으로 된 땅을 그냥 묻어버렸잖아요. 이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땅 주인이 누군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와서 데모를 하지도 않고, 시민은 시민대로 힘들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작년 그러께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적에 소송을 안 당하는 법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뭔가 확실하게 일을 정확하게 했다면 이런 일을 안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잠깐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감사자료 117쪽을 한번 좀 봐 주세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거기 보시면 그 소송비용 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김춘석 시장님 때는 1억 2580만 1천 원이 소송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2017년 원경희 시장님 때는 이 소송비가 2억 1844만 5천 원이 나갔어요. 근데 2018년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반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4556만원 나왔지만 그 2016년하고 2017년 2년간 여주시가 그 지급한 소송비용만 해도 3억 4424만 6천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담당관님? 117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거는 자료 맞고요. 2016년도 원경희 시장님이십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러네요, 진짜. 잘못 됐네요. 예.
근데 2016년하고 2017년에 1년 동안에 이렇게 소송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조물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비법정 도로라든가 비법정 구거라든가 이런 거에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비법정 도로에 대해선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부당이득이나 이런 거를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김영자 위원   
그거 말도고 소송 들어온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 3억 4424만 6천 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여주 시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들어 낸 세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게 2017년도에 좀 많은 이유는요. 그 장풍저수지……, 옥촌 저수지, 옥촌 저수지인가? 옥촌 저수지 붕괴 때 인삼밭이 매몰이 됐는데 1차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지급을 했는데 그 지급금액이 적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해서 저희들이 그 거기서도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1억……, 1억 4700정도가 그 소송에만 나간 겁니다, 인삼밭.
김영자 위원   
인삼밭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인삼밭 소송에 그렇게 나간 거고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거고요. 그 외의 건은 소소한 그런 그 부당이득 청구, 그런 소송이 지금 많이 늘어나서 좀 증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앞으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소송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여주시 행정공무원들이 좀 나태한 그런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소송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 행정을 잘하면 아무래도 소송 건이 확실하게 저는 발생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왜 홍보과 그 예산이 기획예산에 살짝 끼워져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떤 부분이죠?
김영자 위원   
감사자료 131쪽 보세요, 131쪽.
거기에 보면 2017년도 의회삭감 예산 중 2018년도 편성한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2017년도에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 왜 지난번에 세종신문이 다른 신문은 5만 원씩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7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거 제가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535만 5천 원을 깎았는데, 삭감했는데 2018년도에 이걸 증액시켜가지고 4천만 원으로 지금 편성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4천만 원을 승인해 준 겁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예산은 아시지만 의원님 승인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이거를 왜 여기 홍보과에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이거는 저희들이…….
김영자 위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를 가지고 왜 기획실로 이게 끼워 넣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 부서에 편성된 게 아니고 시 전체 예산의 이제 삭감 내역의 추가 편성한 사항을 감사 자료를 뽑은 거고요. 이거는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예산 편성하는 거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홍보담당관님한테 이거 다시 재질의 해도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그 세부내역을 보면 세종, 여주, 중앙, 동부신문, 하나로에 이 본예산에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일부 예산 이게 나갔나요, 4천만 원 속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 예산 편성된 거는 다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게 분명히 홍보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당연하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감사자료 333쪽에 보면, 중앙신문은 경로당에 2018년 3월 이후 보급 중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4천만 원 속에 왜 그 세부내역에 중앙신문이 들어갔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그거는 아마 그 중지됐으면 그 이후엔 집행을 안 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지역신문으로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광역으로, 광역 신문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하는 걸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중단을 한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러니까 중단 시점에서는 더 지급을 안 했겠죠.
김영자 위원   
편성이 돼서 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편성은 됐으면 이제 집행…….
김영자 위원   
중단된 신문은 빼야 되잖아요, 이 예산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예산서에는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신문, 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집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느 신문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출을 하는데 중앙신문에 나가야 될 돈은 아마 중지 시점에서는 지출이 안 됐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건 다시 홍보과에다 제가 다시 알아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여주는 그 도에서 그 18만 계획도시를 만들라고 그런 거 지시, 지침 내려 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계획인구는 저희들이 그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인구 규모를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인구 규모가.
그래서 적정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수용할, 그 수용할 만한 인구를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지침에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계획인구가 나온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거 그거 갖고 한 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주, 여주는 그 인구 18만 계획을 세우라고 도에서 지침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못 세운다는 걸 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천은 인구 35만 도시, 계획도시로 지금 잡고 가고 있잖아요, 예?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18만 계획한 게 그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나 이런 거를 추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18만 목표로 가면 실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그 개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번에 역세권 개발하는 것도 거의 한 7∼8년 정도 그 승인받는데 그런 기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18만 도시뿐만이 아니라 25만 도시로 여주는 가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왜 못합니까, 이천은 해 내는데? 여주도 해 낼 수 있어요.
왜 그, 계획 그……, 산업단지 같은 거를 더 만들어서 인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유입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유치과도 만들고, 정말 해서라도 여주에 얼마든지 인구가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를 못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주는.
그리고 만날 여주는 규제 탓만 하고 있어요. 규제 탓할 수 있어요. 그거를 늘 이천에 뒤지는데 행정이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뒤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천에 한두 가지가 밀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밀리고 있습니다. 도자기, 천년의 역사 자랑하면 뭐합니까? 거기는 440년 됐는데도 지금 여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쌀, 임금님표가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여주 대왕님표 쌀, 지금 인기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가 그렇게 유명해서, 한우도 어디든지 그 횡성을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천이 지금 해냈잖아요, 이것도. 이천은 지금, 한우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 한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또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거 기업유치과를 만들어서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하고 1:1로 그 행정하고 뭐 사촌을 맺는다고 그래요? 일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영자 위원   
정말 기업들이 하기 좋은 도시 이천이다, 해가지고 이천으로는 기업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 규제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규제 있잖아요. 규제가 있음에도 이천에는 인구가 점점 느는 거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는다고 보거든요.
여주 일자리 만들어 내십시오, 일자리.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안주하지 않고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고서 무슨 인구를 늘린다고 그래요. 일자리 창출을 안 만들어 내고. 산업도시 더 많이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기업유치과가 정말 여주시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주가 정말, 좀 벤치마킹을 좀 많이 다니세요. 저희 의원들도 이천, 양평 수시로 갑니다. 거기 기업유치과에 가가지고 얘기 들어 보니깐 여주하고는 하늘과 땅이야, 여러 가지 대화를 해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뭐 중복되는 얘기지만 저희들의 산업입지가…….
○위원장 최종미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산업입지가 그 산단개(산학협력단 개발)만 해도 6만 평방미터 이상 개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축소됐고, 이천 같은 경우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이천은 과거에 이제 현대전자나 오비맥주 이런 게 입지가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큰 대기업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저희들은 대기업 자체가 입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조그만 규모의 소규모 산단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농정, 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도자기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부서에서 얼마나 이제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재정투자가 좀 집중적으로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그 기업유치과는 저희가 뭐 시장님한테 제가 거기서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시장님이나 또 자치행정과에서 검토가 될지 조직개편에, 검토가 될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 작년에 제가 그거 저기 시정 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유치과 꼭 여주에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양평은 보면 산 막 중턱까지도 그 집들이, 전원주택들이 엄청 많이 지금 많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인구 3천 명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1년에. 3천 명 이상이.
그런데 그것도 알아봤더니 고도가 여주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허가가 더 쉽게 나오고 여주는 거기에 묶여서 고도, 고도 때문에 이 허가가 굉장히 안 나오는 걸로 이번에 제가 이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그거는 도시개발과에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좀 공무원들이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뭔가 깨어서 정말 그 리드해 나가는 그런 공직자가 여주시에 많이 있을 때 저는 여주시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기획실에다가 제가 이렇게 더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는 정말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곳이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편성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뭐, 기획예산담당관님만큼 일 잘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다 인정하는데 힘들고 하지만, 여주 발전 쪽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직원들…….
김영자 위원   
예, 다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우리 직원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벤치마킹도 열심히 다니고요. 저희들도 기획부서에서 그런 그 시책을 자꾸 하도록 저희들이 밀어대고 있습니다. 푸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김영자 위원   
벤치마킹이 진짜 중요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지금 보고회도…….
김영자 위원   
여주 깨끗한 마을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양평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이 행정감사 때 제안을 해가지고 박남수 기획실장님 계실 때 제안을 해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여주에서만 안주하면 어디 가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정보를 얻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을 직원들을 좀 많이 보내셔서 대도시에는 어떻게 앞서가고 있는지, 또 정말 양평이 왜 여주를 따라잡아서 더 앞서가고 있는지, 이천은 계속 저만큼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주는 거북이처럼 달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각고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지금도…….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저 뒤에 보면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를 좀 보시면서 좀 짧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네, 2018년 예산 기준,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추경 기준으론 23% 정도 되고요. 본예산…….
한정미 위원   
2018년도,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본예산 기준으로는……. 본예산 기준은 28.9%입니다.
한정미 위원   
28.9%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낮은데 재정현황에서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2016년도에는 612억, 2017년에는 673억으로 61억이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재정자립도는 낮은데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공무원 급여가 증가하는 거는 매년 그 봉급표에 인상이 됩니다. 3.5%면 3.5% 이렇게 인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기여금이라든가 의료보험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매년 그 정도는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거는 10%거든요? 한 3.5% 정도 인상이 됐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결산 기준인가요, 예산 기준인가요?
한정미 위원   
결산 기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런데 정원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직급별로 그 평균 호봉을 따져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미 위원   
네, 그러면 인건비 세부내역을 2017년도, 이따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연말 지출 사업비가 2016년 대비 40억이 증가했거든요. 연말에 11월, 12월에 지출한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좀 계획성 없는 그런 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몰아주기, 몰아주기. 어떤 연말에 그 예산을 다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성 없이 지출하다가 보면 낭비가 심해 질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저희도 매년 10월 중순 되면 연말 몰아쓰기 금지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서도 내보내고 지도도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 준공되는 그 사업들이 있어요, 연말에. 그러니까 뭐 공사를 하는데 뭐, 지난해에서부터 추진해 온 그 공사가 금년 말에 종료가 되면 준공금이 나가잖아요. 그니까 준공이 되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보통 11월에 준공이 많이 됩니다. 준공이, 11월경에. 11월,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 준공금이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시설비는 그래서 많이 좀 나가고요.
경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 통제를. 경상비는 연말 몰아쓰기 못하게 통제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뭐 세세히 챙기지는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는 좀 잘 챙기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까도 보면 세수추계라든가 이런 또 연말 몰아쓰기, 이런 것들이 재정운용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직 점검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2017년 결산에 보면 사회복지비가 1202억이고요. 유사단체 평균 1673억 보다 4백억 가까이가 적거든요.
또한, 세출증가액 대비해서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오히려 24%에서 23%로 감소한 것으로 제가 조사했거든요. 그럼 주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또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8시에 여기서 1인 시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중증장애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한정미 위원   
그분이 교통약자 그 이동지원 차량을 증가해 달라고 혼자서 거기서 휠체어 타고 계시면서 1인 시위를 하시는데, 이런 비용은 좀 그렇게 많이 들 거 같진 않습니다.
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향한 복지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 교통약자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협조 사인을 하고 왔는데요. 9대 정도 증차하는 걸로 지금 내년에 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재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협조를 하고 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비 총 분야·부문별로 예산이 뭐 줄었다 늘었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어떤 게 종료되고 또 시작되고 그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좀 분야·부문별로 차이가 있지만 복지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복지비는 전년 대비 줄질 않습니다. 절대 안 줍니다. 시작한 건 끝까지 가기 때문에, 복지비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복지비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시위하기 전에 먼저 아픈 곳을 배려해 주고 또 저희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부서별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그 시의 재정건전화, 그다음에 효율화를 위한 재정진단 및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찬히 살펴보시고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주시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정미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요.
매번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면 새로운 뭐 사업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출연하던 사업들이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과거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나 모두 성과 내기 힘든 그런 실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제로베이스’라고 기존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점검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인근 그 타 지자체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최종미   
네. 우리 여주시에서도 재정진단 및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반영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위원장 최종미   
네.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음, 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정미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체중증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간담회 때 그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물론 증차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명절날 그 차량운행 할 운전기사가 없답니다. 그분들도 명절을 쇠러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명절날도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마 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쪽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인력까지, 인력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감안하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장시간 답변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뭐, 저희 여주가 허가내기 어렵다, 뭐 규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관광단지는 50만 평이 허가가 나죠?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떤 거요?
이복예 위원   
지금 CJ물류단지나 이런 거는 지금 계획단계에 있지만 50만 평을 기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물류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복예 위원   
네, 네, 네. 호텔 포함, 휴양지 포함.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제가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복예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공고·공람 중인 줄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이복예 위원   
지금 CJ물류단지, 벌써 마을에서는 데모가 집행이 되고 뭐 계획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큰 활성화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여주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썬밸리 호텔이 제일 크다고 해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호텔을 유치해야만 국제경기도 치르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인구유입 정책이 있지, 소규모로 자꾸 작은 것만 해줘서는 실질적이지 않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그 CJ 골프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복예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 제가 의견이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이복예 위원   
남여주 물류센터 부분에서도 지금 물류단지가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우리 이마트 물류단지도 있지만 그 국유지만 메워 주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제한받거나 수립할 때는 이제 지역 고용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유치를 하거든요.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일자리가 얼마큼 창출해 내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따지려면 뭐 좀 더 물류단지에서 일하시는 분이 대부분 단순노동이잖아요. 좀 고급인력이 들어오려면 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거 같고요.
하여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유치를, 아니 저 인구유치를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행정지원이나 저희 과에서 또 법률자문도 그런 인·허가 건이 있으면 저희 과에 항상 이 자문을 받습니다. 우리 법률자문관님이 계셔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나 이런 법적 절차 같은 거를 사전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
이복예 위원   
또 인구유입 쪽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질의를, 자세한 내용을 드리면 문화예술 쪽에 젊은 분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여주가 환경이 너무 좋은데 문화예술 쪽에서는 너무 기본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나 또 기본적인 그 시설이나 이런 게 같이 공영될 수 있는 기간을 유치해 볼 의사는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시장님께서도 지금 구상하시는 게 하리제일시장 쪽에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간 지역 내 상가에 뭐, 공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들어온다는 데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에도 연계가 되지만 그 문화 쪽에 저희가 뭐 여주는 지역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뭐 종량제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저해 받지 않고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 지금 27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복지나 경로당 뭐, 이런 지원 대책이 있어요. 근데 그 연계되는 거, 또 중복되는 거 이런 사업을 좀 공통으로 묶어서 가면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좀 지원금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유사한 사업들을 각 부서 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그 예산체계가 분야, 부문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쪽, 교육은 교육 쪽, 그런 식으로 다 예산을 따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이복예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쪽하고 장애인 쪽하고 중복으로 될 경우에 노인복지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장애인복지 쪽에서 할 수만 있는 걸 하면 좋은데, 비슷한 거를 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 종이접기, 뭐, 뭐 마사지 해 주기 이렇게 유사 거를 중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이복예 위원   
저도 뭐 지원금은 아는데 그렇게, 그래야 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배우는 효과가 있지, 어디는 뭐 놀이, 손동작하는 거 하고 또 조금 이따가 와서 또 다른 비슷한 거를 하는 거는 좀 그렇다는 거죠.
뭐 정신건강 쪽으로 신경을 써 준다든가 노인 우울증이나 이런 거 예방해서 보건소 쪽에서는, 그래서 좀 더 활성화 있게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래서 유사사업이지만 물론 묶어서 쓸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이복예 위원   
그렇지만 좀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노인복지관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연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하여간 뭐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다 보니까 주머니가 다 다르거든요.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 주머니,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주머니가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다가 검토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꼭 관련 부서에다가 꼭 당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이거 이제…….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복예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 다음에 추가 질문할 수 있는…….
이복예 위원   
5분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최종미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지금 기금에 관련된 말씀,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화관리 기금에 관한 건데요. 특별회계 및 기금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행자부 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는 건 없지만 매년 그 기금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 최종미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기억은 못하는데,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혹시 행안부에서 그 지침 내려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금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오면 그 통화관리 기금을 제외하고 1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79억 원이다, 청사건립기금 418억을 제하면 161억 원의 규모인데 그 법정기금액 외에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업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외에 법적으로 채워야 하는데 법정충당금 채웠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예, 법정충당금은 다 저희들이 출연계획에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편성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2017년도 말 현재 감수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건 이제 지방세액의 1% 정도를 전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재난관리기금 법정기금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법정충당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재정, 지방세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종미   
충당에 확보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금액이 안정해져 계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액의 1%,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수입에 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지출이, 지금 수입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지금 한 11%, 11% 지금 다운, 마이너스거든요.
아니, 11억인가? 아, 119억 원. 119억 원이 마이너스에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거죠, 지금 상황이.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금 조성액하고 지출하고 비교를 하면 적을 수가 없죠.
○위원장 최종미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119억 원은?
재난안전기금은 주민들의 안전을,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그건 지출액이고요. 1100만 원이 이제 감소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위원장 최종미   
그 충당액, 충당금 준비해 주셔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충당은, 충당은 다 됩니다. 충당은 다 시켰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준비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당연히 다 충당을 하죠, 예.
○위원장 최종미   
예. 그리고 문화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거 일반회계로 편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원래 기금이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또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다 사업을 하는데요. 원칙은 이제 그 목적이 맞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능별로 지금 문화예술기금은 저희들이 전체 이제 총 목표, 기금조성목표액을 좀 증액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일반회계로 편입할 수 없는 이유가 기금은, 이 체육진흥흥기금은 보조금 총액 한도를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넘으면, 편성을 하면 보조금 총액 한도에 걸려서 현재는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문화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것이 시장님의 곳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치 폐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이거, 이거는 시장님 선심성으로 돈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선심성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종미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차피 그게 그 기금도 다 지출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절대 그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최종미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금목적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거지, 선심성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사업 기금들을, 방만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금은 주로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 보조사업으로 사용하는데 일반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민간단체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진흥기금은 송년회, 음악회 등 뭐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며 진흥, 체육진흥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특히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방만하게 사용한다는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거, 이런 것을, 이런 모든 기금들을 일원화해서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편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조금 총액 한도에 지적이 걸려있고, 또 기금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자가 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적정 사업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절대 방만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그것을 납득이 갈까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부서 별로, 부서 별로 사업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종미   
네. 자료, 빠른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위원장 최종미   
네. 또 다른…….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2017년 성과관리 종합평가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한정미 위원   
이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최우수 기관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 건설과, 북내면 이렇게 최우수 기관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부정이나 비리가 발견되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평가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비리가 어떤…….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한정미 위원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최우수 기관 중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다가 약간의 옳지 않은 행동이나 옳지 않은 예산, 부서가 있는데 여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저희가 이 결과 자체를 평가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저희들이 그 평가지표를 이제 그 분야별로 다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평가지표에……. 제가 지금 정확히 평가지표 내용이 이제 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제가 잘 안 나는데, 평가기표를 좀 보완을 해서 그런 부서에 어떤 뭐 안 좋은 비리가든가 이런 건이 있으면 감점 규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또 지표를 하나 넣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이어지면 지금 성과실적 종합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가져보면, 지금 이게 2018년도 2월 23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새로운 시장님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는 새로운 지침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평가지표 개발을 수시로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업무분야,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별로 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정부합동평가나 이런 걸 다 연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뭐 시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떤 지표, 공통지표라든가 이런 게 특별한 시책 외에는 변경이 없고요. 전에 어떤 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평가지표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복예 위원   
이 평가지표 내용에 보면 뭐 건수로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시장님 뭐 집중사안 뭐 결과서 이런 것도 있고 좀 공직자가 평가받기에는 참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희가 보여 져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이복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관련 돼서 말씀드리면 일명 ‘뻥튀기’라고 하죠, ‘뻥튀기’. 이렇게 제가 이거 좀 보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의회사무과 양상호 주무관, 이복예 위원으로부터 자료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달함)
보조금을 타서 행사를 하고 있는 메인시간이에요, 그게 메인시간. 메인시간에 저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또다시 보조금을 신청해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보조금 사업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도 있었고요.
이복예 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경기도에, 경기도에서 지역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단지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거기 부수적으로, 뭐 할인율을 좀 높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경품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게 포함된 거고요. 이거 행사 하나만을 보면 해 주면 안 되겠죠. 해 주면 안 되겠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비로 지금 공모에 응해가지고 확보를 한 거거든요, 거기 회사에서.
이복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한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그 행사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올해는 또 뭐 시에서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공모사업이라는 게 좀 더 실질적이고 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정말 될 수 있는지 그 보조금사업 지원내용이 정말 충실한지를 보고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이복예 위원   
네. 그리고 그 공모사업 그 위원단이 있어요, 그죠? 판정위원단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좀 더 그 부분 부분에 좀 전문가, 정말 지역경제를 위할 수 있는 부분, 또 전문가를 위한하면 전문위원이 저기에 배석이 돼야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구경만 하다가는 위원이 계신다거나, 이게 지금 저희 실정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우리, 우리 그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전문가가 하고요. 또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복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심사를 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갖고 지금 보조금 부당수급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고포상금을 이제 조금, 일단 조금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신고센터도 지금 각 그 읍면동별 또 우리 과 비롯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 예산 신고센터도 좀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부당수급에 대해서 요새 최근 그 언론보도도 많고 그래서 사실 내부고발이 아니면 저희들이 정산 볼 때 서류 위주로 영수증이나 이제 그런 거 갖고 정산을 보다 보니까 내부고발이 없으면 상당히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각 부서 별로 보조금 집행 사업부서에다가 좀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매달, 매달 그 부당수급 여부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복예 위원   
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매의 눈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기 기금에 대한 말씀, 그거 지출 사업명세서,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그거 언제쯤,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 기금관리부서에서, 운용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취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 그러면 일주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네.
○위원장 최종미   
네. 그 기금에 관해서 비법정기금 중에서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관련 사업 중 방만한 것을 일몰하고, 일몰하고 유지할 사업은 예산산업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
○위원장 최종미   
네. 좋겠지만 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총액 한도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일반회계에서 수용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것은 의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주시 재정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총액이 초과가 되면 교부세 받아 올 걸 못 받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못 끌어오는 거고요.. 예, 그거는 좀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인데요. 연말 지출에 대한 건데요. 연말 지출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것도 아까 한정미 위원님…….
○위원장 최종미   
아,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최종미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네. 네, 그런 부분 좀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위원장 최종미   
네. 행안부 방침, 조기 집행 하라, 뭐 이런 거 지침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 뭐 적기에 집행하고 조기 집행하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또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2017년 제7회 여주시 사회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파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파악한 자료 중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통계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본지 2개월밖에 안 돼서 이렇게 세세하게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노인인구 비율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노인인구 비율은 현재는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3%입니다.
한정미 위원   
고령화 사회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고령사회.
한정미 위원   
넘어가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인데 여기 또 통계자료에서 보면 노인들이 느끼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외로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경제적인 부분은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건강은 보건정책, 또 독거, 외로움은 독거노인분야의 정책을 우리가 하루속히, 또 적절하게, 또 만족도 높게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참고자료로 하시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원래 통계조사 목적이 정책 수립의 기반, 기초를 조사한 다음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통계조사를 이제 하지만 실제 사업부서에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해서 보고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활용도가 좀 사실 좀 낮긴 낮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통계하고 경기도에서, 이건 경기도에서 이제 주관하는 통계고요. 또 보건소 예산은 이제 지역 건강사회, 지역 건강조사인가, 예, 거기에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통계자료를 조사로 끝내지 않고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이런 정책들은 각 부서마다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한정미 위원   
이 부분은 너의 것, 나의 것 이렇게 미루다가 보면 절대로 좋은 행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좋은 협업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저희 과의 임무가 그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희가 질의는 점심 식사 또 시간이 됐으니까요. 예, 그럼 서광범 위원님 이따가 하시죠. 그럼 간단하게, 예?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최종미   
간단하게. 김영자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서광범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김영자 위원님이 간단하게, 네.
김영자 위원   
이거는 뭐, 저기가 자료가 좀 잘못된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 시정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시정발전위원회는 전 의원님들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지금 위원회 정비를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저희들이…….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그 전 의원의 이름이 올라온 거를 이 행정감사 자료는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이 행정감사에 정리 안 된 상태로 이게 올라왔다는 것을, 이거는 정말 자료 준비가,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제가…….
김영자 위원   
또 하나는 그…….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가 봤는데 여주농산 같은 데서 46만 5천 원 농산물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농산물, 이 점동 하나로마트에서 42만 원, 또 9월 29일은 날은 마을 정미소에서 19만 원, 9월 29일은 점동 하나로마트에서 28만 원, 근데 이게 그 업무추진비에서 그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무슨 선물이 나가는 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들도 뭐 그 어디 뭐 외부 손님 오면, 외부 손님들 오면 그 지역 농산물 이렇게 특산물 같은 거 선물을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의 외부 손님들은 이 시장실로 오시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실에서 물건 사는 거가 정말 많던데, 그 외부 손님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와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근데 시책이라는 게 기획, 뭐 부서 별로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지만, 어느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또 채워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시장님, 부시장님 쓰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쓰실 분을 저희들이 또 빼서 쓰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 농산물 아니면 전통주 또 쌀, 뭐 고구마, 참외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럴 수밖에 없죠. 의원님들…….
김영자 위원   
하루에 몇 십 명씩 오는 것도 아닌데 외부에서. 어디에 이렇게 선물이 나가는지, 정말 이해를 해 줄 수가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외부에서 많이 오십니다. 외부에서 많이들 오십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오셔도 하루에 몇 십만, 몇 십 명씩 와도 다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건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김영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니면 또 뭐,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받는 그런 데 특산품을 이렇게 보내 주고 그럽니다. 또 각종 제도 개혁이나 뭐 정책, 부탁을 할 때 또 뭐 이렇게 보내 주기도 하고요.
김영자 위원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몇 분만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물 쓰듯 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물 쓰듯 쓰는 그 업무추진비, 내년에는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준경비인데, 기준경비인데 삭감하시면 안 되죠. 그나마…….
김영자 위원   
지나치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안 쓰실 겁니다.
김영자 위원   
식대비라든가 뭐 물품구입비라든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서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워 주니까 너무 많은 돈을 쓰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업무추진비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7년 12원 29일 날은 그 식사 제공을 둘, 넷, 여섯, 일곱 번을 했어요. 법인카드가 하나 뿐이 없지 않아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이게 지출을 그 날짜에 한 거고 카드 긁은 날짜는 다 다릅니다. 카드를 긁은 날짜는 다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저한테 업무추진비 줄 때는 그 날짜가 다 찍혀 나오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그거는 이제…….
김영자 위원   
뭐가 다 찍혀 나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한 날짜, 지출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 사용한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다음 주에 지출하고 그런 거지, 날짜 같은 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면…….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그때 그 카드를 갖고 가셔서 식사를 했으면 이거를 긁잖아요, 카드를 긁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긁죠.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섯, 일곱…….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면 떨까요?
김영자 위원   
자료 있어요, 저한테.
○위원장 최종미   
예.
김영자 위원   
일곱 번을 하루에 긁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하루에 긁은 게 아니고요,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날, 12월 29일 날 지출 일자 보면 12월 17일 날 카드사용, 12월 17일 저녁이고, 그다음에 12월 19일 날 점심, 저녁, 또 12월 27일, 12월 21일, 또 12월 28일…….
김영자 위원   
근데 이 집행내역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집행내역…….
김영자 위원   
내역에, 내역에 그 날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예, 예. 그건 날짜는 다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저도 업무추진비를 좀 봤지만 정말 어떻게 써야 정당한가 하고 지금 굉장히 검토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친구 밥 한 번 안 사줬습니다, 그 돈으로. 정말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곳 이런 거를 찾아 쓰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정말 함부로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시민혈세 정말 단 1원이라도 정당하게 써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막 써진 거 같아서 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집행기준에 맞게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그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더 알뜰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서광범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 짧게?
서광범 의원   
네, 짧게.
○위원장 최종미   
끝내겠습니까?
서광범 의원   
예.
○위원장 최종미   
네, 부탁드립니다.
서광범 의원   
그 전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올해 주민참여 설명회, 학생들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실적으로 뭐 학교하고 협의나 아이들 참여도가 부족해서,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2030중장기발전계획의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하는데, 각 읍면동에. 근데 현장에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렵죠.
서광범 의원   
수능시험도 아니고 이거 짧은 시간 안에 그 자료 작성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좀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예.
서광범 의원   
그래서 좀 미리, 사실은 미리 좀 충분히 문제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너무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설문지를 미리 좀 배부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예. 질의…….
김영자 위원   
저기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자료 없이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박명선 의원님이 여주시 금고, 그런 거를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렇게 비교해서 신한은행이 제일 높은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거 자료를 다 요청을 했는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농협이나 신한은행이나 금고나 국민은행이나 그거를 확실하게 몇 % 이자를 나오는 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추후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부의장님, 그거는 세무과 하실 때, 그렇게, 예. 세무과…….
김영자 위원   
아, 기획실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금고관리는 세무과…….
○위원장 최종미   
세무과 업무예요,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있으시면 12시 식사 후에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없으시면 이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질의는 마치도록 할 텐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영자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이상으로 오전 감사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4시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 최종미   
홍보감사담당관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먼저 제가 드린 요 쪽지를 보시고요. 감사팀께서는 이 사실을 비교 분석해서 질의가 다 끝나기 전에, 두 페이지거든요. 두 페이지만 보시고 무엇이…….
제가 지금 드릴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교 분석해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언론 동향파악을 하시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한 건이 0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과 관점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언론은 언론들이 정당하게 저희한테 저희 시정에 대한 것을 취재를 해서 보도한 건으로써 올해 정정보도 건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인천일보에 대한 보도내용이 그 위의 머리기사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상이해가지고 저희가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올해.
한정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협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저희도 같이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같이 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0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게 이 감사기간 이후……. 5월…….
한정미 위원   
감사기간 이후 아닙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5월 31일.
한정미 위원   
5월 31일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기준이.
한정미 위원   
그 이후에 들어간 내용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후 7월 달에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안 왔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떻게 정정보도 요청을 하셨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가 구두로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구두로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 담당 쓴 기자를 상대로…….
한정미 위원   
문서로 남기진 않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한정미 위원   
그건 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공문으로, 문서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사내용이 제가 보니까 8월 3일 자 8면 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항진 여주시장 사퇴 안 하면 우리가 사퇴” 하는 제목과 내용이 상이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거 있으면 제일 먼저 하셨어야죠. 체육회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 쪽에서 담당하셔서 이런 일들을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여주시가 제대로 오도됨이 없이 보도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일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여주시 홍보를 하시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페이스북에는 저희가 잘 안하고 밴드…….
한정미 위원   
왜 페이스북에는 안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보고 활용도가 높으면 여주시에 오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는 머드축제를 페이스북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관광을 유치하거든요. 홍보는 그런 것을 최대한 창의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하고, ‘아, 여주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죠.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큰 행사인 경우에, 대표축제인 도자기축제나 시민의 날, 그다음에 오곡나루 축제 시에는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 이벤트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모해서 상품이라도 탈 수 있도록 저희가 올부터는, 이렇게 올 시민의 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기획을 참 잘하셔야 됩니다. 매력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여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런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참 열심히 잘 해주셔야 여주가 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우리 여주를 잘 알리는 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주를 홍보물을 통해서 찾아오고, 또 살고 싶어 하고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전국 첫 벼 베기 행사를 진행했을 때 어느 방송사에 보도 요청을 하셨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농정과 벼 베기, 농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농정과에서 해도 홍보과에서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저희는…….
한정미 위원   
전국방송 요청하시고 “6시 내 고향” 이런 데 요청하셔서 오셔서 홍보를 하셔야죠. 이천보다 여주 쌀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전국 첫 벼 베기 행사인데 요청을 하셨어야죠.
이런 행정을 하시면 무사안일이라고 하고, 여주시가 이 홍보를 통해서 홍보가 안 되면 안 옵니다, 사람들. 여주 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전국 첫 벼 베기 행사인데 아무리 농정과 소관이라도 홍보는 홍보과에서 하셔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맞습니다. 홍보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하는 게 맞고, 그거에 적절하게 공중파, 케이블 이 또한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방송도 저희가 홍보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방송 쪽에도 저희가…….
한정미 위원   
홍보비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12개, 아니 31개 지자체를 비교해본 결과 결코 저희가 높으면 높았지 홍보비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홍보과에서는 적극 홍보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소관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면 여주시 행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보도자료나 아니면 기획보도 건이나 방송 건을 저희가 꼭 챙겨서 여주시만의 큰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더 많이.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언론사별로 광고비와 구독료를 책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저희가 우리 여주시에, 여주시에 들어오는, 우리 여주시를 상대로 하는 언론사가 한 120 몇 군데가 이상이 있습니다. 100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곳에는 다 저희가 줄 수는 없고 해서, 이게 뭐…….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기준을 말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문사를 관여하는 ABC협회에서 발행하는 발행부수, 신문 발행부수나 그다음에 언론사별 신문, 신문이 다 들어가는 신문부수나 이런 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지, 지방지, 우리 지역지 나름 저희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또 시정보도 건수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행정예고를…….
한정미 위원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는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분마다 ‘왜 도자기축제를 신문에 하지? 방송에 하지.’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렇게 다 알아서 다 맞춰서 하면 좋은데, 또 신문이 좋다, 방송이 좋다, 이런 거가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한정미 위원   
아니, 금액차이별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금액이요? 금액은 저희가 지금…….
한정미 위원   
예, ‘어떤 방송사는 많이 주고 어떤 방송사는 적게 주고’에 대한 기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문부수나 그다음에 발행부수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전국으로 발행이 된다, 이럴 때는 저희가 전국지 같은 경우에는 한 55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많이 나가진 않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지, 우리가 경기도를 상대로 하는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30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만 배부되는 우리 지역지 같은 것은 110, 220 이렇게 책정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입 대비 홍보효과는 측정해보셨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제 그것도 신문도, 신문의 기능이라는 게 참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효과는 방송이라는 데는 우리 여주 사람들이 다 안 봐도 그 외에 전국 사람이 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좋다고 제 나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주시만 상대로 할 때는 여주시 신문에 하고, 그다음에 전국을 상대로 하면 전국에 하는데 그 효과가 다 다니면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 큰 대표 축제, 대표 행사 같은 것은 전국신문에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걸로 봐서, 60만이 왔다, 70만이 왔다 하는 걸로 봐서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게 추측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을 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와 조사 자료를 대셔야 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언론별로 홍보효과를 점검하고요, 홍보비 지출을 조정하고 있는지, 또 효과를 점검하고 홍보비용을 조절하고 있는지, 잘 하는 신문은 더 주고 못하는 신문은 깎고 이런 단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맞습니다. 어느 신문은 신문에 여주시 홍보는 꼭꼭 하는데 신문발행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신문은 발행부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집집마다 가보면 신문이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정미 위원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감사부분에서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발행부수, 그럼 그 부수를 채우기 위해서 혹시 관내의 경로당에 신문배급을 하고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밴드나 인터넷 이런 걸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지 여주신문, 세종신문 이런 지역지를 시에서 50%를 부담을 해주면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혹시 마을회관에 가서 신문을 확인해보신 적은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저희가 이 신문을 매일은 가서 못해보지만 가끔씩 출장 나가도 보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직원들이 출장 갈 때 꼭 확인해보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니까 신문이 오늘 배부가 됐는데 어머님들이 ‘여기다 마늘 까지, 뭐.’ 이래서 그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겨울 같은 때는 남자 어르신들이, 아버님들이 많이 오니까 돌아가면서 많이 보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그 신문이라는 게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어느 층에서 보고 계시는지 그 작은 글씨를 보시는 분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을 깐다거나 냄비받침으로 쓰는 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무조건 배부만 하는 게, 내가 신문을 보냈다고 해서 광고가 되었다, 정보를 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로신문은 우리 여주 지역지입니까, 전국지입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동부중앙신문하고 하나로신문하고는 광역지입니다. 여주·이천·양평 소식이 한꺼번에 나오는.
이복예 위원   
광역지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복예 위원   
분명히 광역지죠. 광역지가 경로당에 2개씩 들어가죠?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동부신문, 하나로신문. 이런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도 부수 의 발행에서 신문을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그 관내에서 알려지고 보는 것은 저는 지역신문이 더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고비는 또 광역지 아닌 그 외의 신문이 더 많이 가는 걸로 보여 져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는 계신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신문이라는 게 우리 소식도 중요하지만 또 남의 동네 경치도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 여주신문, 세종신문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웃 이천·양평 것도 보시게 해서 동부중앙, 그다음에 하나로신문을 배부하듯이,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지인 경우에 경인, 경기, 중부, 기호가 뭐 몇 건 난다고 많이 주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문은 한번이 발행되더라도 1000만이 넘는 또 우리 여주시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조중동에 갖다가 우리 여주시를 홍보할 때는 보는 층이 또 전국이 되기 때문에 또 전국에 알리는 그런 효과도 또 있습니다, 나름.
이복예 위원   
그러면, 여주시 홍보담당관 입장에서 여주시를 알리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매체는 다죠, 뭐. 신문, 잡지, TV, 아까 말씀드린 TV, 그다음에 월간잡지를 비롯하고, 그다음에 우리 밴드, 아까 한정미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죠.
다 효과인데, 다만, 층을 겨냥해서 젊은 층을 겨냥할 때는 밴드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관리가 안 되는 경로당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한 분이 보고 두 분이 보시더라도 이걸 못하시니까 여주 돌아가는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소식지 거기에 또 의원님들 의정소식란도 두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과 혁신의 의회”도 알고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슬로건도 요즘 나가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층을 겨냥은 합니다.
이복예 위원   
여주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만 잘해도 여주시 홍보가 굉장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매월 20만원씩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장비비, 유지비, 예.
이복예 위원   
네, 네. 개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몇 군데에서 하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는 우리 여주시, 대표 홈페이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건의사항이나 민원이나 이걸 받기 위해서 읍면동도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여주시 홈페이지 관리는 아마도 컴퓨터 작업을 좀 할 줄 아시는 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지급비에 비해서 뭐라고 그럴까, 품질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일반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 보면 급한 것 먼저, 그죠? 항상 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600돌이나 오곡나루 축제를 간단히 비교하면 어느 것 먼저 홍보해야 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지금은 세종600돌이 먼저입니다.
이복예 위원   
오곡나루 축제가 언제부터 하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10월말에 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왜 오곡나루 축제부터 광고를 하고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라는 것은 위원님, 우선순위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담당하는 부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더 빨리 해가지고 더 많이 우리 여주시를 방문하게 할 거야. 더 먼저 많이 알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는 사실 미리 더 먼저 더 빨리 하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시기성이.
이복예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홍보는 더 빨리 많이 해야 됩니다. 오곡나루 축제는 쭉 이어져 왔던 거고, 지금 어느 때 오곡나루 축제를 하는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외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세종600돌은 처음 하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처음 준비가 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600돌이라는 메인을 가지고 하는데 홍보탑 없이 플래카드 내지는 길거리 현수막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인근지역에 의하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물 맑은 양평이다” 하면 전 공무원 차량에 부착을 해서 정말 여주사람이 어디를 움직이면 움직이는 광고물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심지어는 CD기나 이런 데도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주에서도 좀 먼저, 또 처음에 질의 드렸던 데 제자리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에서는 신문을 안 본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스마트폰을 쓰시는 어르신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 신문이 아니고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홍보에, 좀 홍보답게, 홍보팀답게 발 빠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계속 신문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기준이 ABC협회 거기하고, 발행부수, 신문부수, 시정보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신문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데 그런 어떤 점수제로 해서 어떤 표가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점수제…….
서광범 위원   
그건 없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점수제는 없고 저희가 ABC협회의 신문발행부수나 배부수를 저희가 받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매달 보고 평가를 하고 홍보를 하신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서광범 위원   
여기 341페이지 보면, 어떤 특정신문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서요?
어떤 신문은 도자기축제 할 때 세 번을 줬어요. 그런데 그 맨 아래 어떤 신문사는 도자기축제 때 금액을 거긴 뺐어요. 이런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것은 신문사별로 어떤 게 있냐 하면 지면도 있고, 지면신문 매달 발행되는 지면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문이 두 개인 거죠. 인터넷으로 나가는 신문이 있고 매일 발행되는 지면이 있고. 이럴 때는 저희가 이렇게 대표 축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주시에 처음 생긴 이슈 같은 것, 국제 걸스카우트 있다 이럴 적에는 저희가 두 가지로 홍보를 하게 해주면서 금액을 110만원도 주고 220만원, 지면 것 따로 인터넷 따로…….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에 제가 보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3번 같은 신문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축제 때 지원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여기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지 3번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축제 여기서는 지역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보는 신문 같은데 그런 때는 지원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꾸 지역지 신문에서도 계속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지도 보면 1, 2, 3 항목 보면 거기도 이런 기준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금액 지원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서광범 위원   
제가 “민원업무 처리” 이렇게 계속 봤습니다. 이번에 중복돼서 이런 걸 본다고 노조 측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민원업무가 공무원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시민을 상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욕설도 했다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봉사, 인성교육 이런 쪽에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홍보감사 쪽에서도 이런 건 이쪽 담당은 아니지만 충분히 직원 친절봉사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입법예고나 각종 고시 공고할 때 전국지에 딱 두 군데 신문만 지정돼 있죠? 그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게 그게 다 다릅니다. 묘지를 공고를 한다, 우리가 도로가 날 때 묘지가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공고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법에 “매일매일 나가는 일간지 2개에 두 달 동안 하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많이 보는 신문에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알릴 필요는 없을까요? 법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 법에 “일간지에다가 해라.”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 부서들하고, 공고가 나가는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지역의 일이니까 지역에서 많이 보는 신문에다가 이걸 알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다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있어요. 알아서 하신 게 별로 없으신 거 같아요.
아까 홍보에 대해서 밴드를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밴드가 홍보 차원에서 몇 개가 있나요? 이름이나?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밴드는 각 읍면동별로 다 있고요, 또 우리 관·과·소별로. 그래서 관·과·소별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그 외에 저희한테 또 넘겨주는 것은 저희가 기획보도, 또 그다음에 일반보도 이런 걸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홍보실에서는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이다” 이런 것은 전 시민이 알아야 될 것은 저희가 모든 밴드에 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과에서 밴드에 올리는 거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가 이제 홍보…….
박시선 위원   
아니, 아까 그 각 과·소, 읍면동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자료를 읍면동이나 각 과에 홍보과에서 배부는 안 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해요. 뿌려주면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외의 밴드도 또 많은 시민들이 또 퍼도 가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제가 읍면동 밴드에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홍보과에서 바로 한 건 별로 없던데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가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냥 각 읍면동, 각 과에서 누구 한 명이 지정된 게 아니라 그냥 알릴 홍보 있으면 알아서 올리는 거지, 지금 담당관님 밴드를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홍보감사과에서 하는, 그 이름으로 나온 건 별로 없더라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게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게 제일 많습니다. 가입자가.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돼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11,865명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서 방문객수는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이 왔다 들락날락 하면서 보는 거죠. 가입자 수가 이러니까 우리 홍보…….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도 홍보를 이렇게 올리면 몇 분 방문객수가 나오잖아요? 방문 수?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제 방문 수는 물론, 본인들이 필요한 거 들어가서 보겠지만 이 반수 이상은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 간담회 하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시정홍보 간담회 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간담회는 누가 리더로서 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는 저희 시에서 시장님이 시정홍보 차도 하고 부시장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이번 연도에 몇 번 하셨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올해는…….
박시선 위원   
네 번 했잖아요, 네 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하고 ’17년도에 세 번 하고 해서 네 번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도 예산을 따로 이렇게 세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비, 간담회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900만원 세웠다고 그러던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건 세운 게 없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간담회 할 적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다만, 시책추진비로…….
박시선 위원   
간담회 할 적에 회의하고 식사하시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러니까 이거 시책추진비로…….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부시장님, 시장님 시책추진비로…….
박시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900만원 세웠다고 그러는데 뭐, 네 번 하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료가. 그 식사 네 번 했는데 한 320여만 원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시책사업비로 쓰건 그러면 앞으로도 간담회가 남아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간담회도 시정에, 시정홍보에 필요하면 저희가 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못 했습니다. 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시책사업비하고 홍보담당관님도 업무추진비가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저희는 부서운영비라고 그러죠. 예, 예.
박시선 위원   
그걸로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 안 하세요? 안 했어요, 한번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안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제가……. 안 했으면…….
페이지 수는 356페이지입니다.
예, 이거 우리 “주요정보, 민원 처리현황”인데요.
우리 공무원분들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직원이 있는지요? 356페이지 민원 처리현황. 이 표를 보시는 게 아니라 2회 이상 민원이 중복되거나 그 직원에 대한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냐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것은 한 직원이 두 번 이상 세 번, 네 번인데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박시선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오는데, 글쎄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2회 이상, 뭐 3회 이상 했을 적에 이 직원 분에 대한 처분규정은 따로 없고 그냥 1회 발생하건 1회 이상 발생하건 처분규정은 똑같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법에 위법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법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 징계도 있고…….
박시선 위원   
허가지원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2회 이상도 있지만 그렇다고 2회 이상, 많게는 3회, 5회 그렇게 있을 때 일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직원이 문제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럴 때는 저희가 징계를, 위법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아닌 게 아니라 불친절했는데 다음에 또 불친절로 또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참작을 해서…….
박시선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박시선 위원   
앞으로 하시겠다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러니까…….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았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없었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 보니까 거의 구두경고, 훈계 정도입니다.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여기 처리결과에 감사 처리결과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거기 보면 경징계, 중징계, 예.
박시선 위원   
예, 대부분 구두경고, 훈계 등인데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내리셨겠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죠. 딱 그 징계는 수위의, 그 직원의 법 어긴 정도에 따라서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2회 이상 계속 반복돼서 그 직원한테 민원이 발생하면 그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또 다른 처리규정이 있나, 아니면 자질 문제가 있나, 아니면 다른 직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민원이 재산권과 관련 있는 허가지원과 같은 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고충, 스트레스, 제가 또 그 공무원한테 듣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과다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또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게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잘 한 직원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직원한테는 벌을, 징계를 줍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사안이, 부당하게 잘못된 사안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 규정에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사안인 경우에는 저희가 면책도 해줍니다.
그래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럴 때는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해서 자리도 바꿔주고…….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분들도 고충과 스트레스를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도 많이 헤아려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국민권익위 2017년 여주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저희가 2017년도 청렴도는 5등급 중 저희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떤 것 때문에……. 이유가 뭐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 청렴도는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되는 평가고, 또 징계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한테 잘 하고 이래서 내부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주시에 사업을 하고 가는 업자들한테도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는 내부와 외부평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내부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해서 징계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한정미 위원   
공무원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참, 청렴도는…….
한정미 위원   
내부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감사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읍면동,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합해서 한 열두 번 정도, 12개소를 합니다. 읍면동과 특정…….
한정미 위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 감사하겠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죠, 행자부 지침에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팀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있나,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매일매일 일상감사,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계약심사를 하셨을 때 좀 이상이 있다거나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감사 이외에 나가신 횟수가 몇 횝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게 이제 특정감사입니다.
한정미 위원   
특정감사?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6회, 7회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6∼7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보조금이나 기타 사업이나 해가지고 특정감사, 또 그다음에 공단 이런 경우에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실 때 특별하게 좀 걸린 것 이런 것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읍면동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수시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또 신규직원이 갔을 때 업무연찬이 잘 되지 않아서 회계나 이런 인허가나 이런 것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갈 때…….
한정미 위원   
그거가 주로였습니까? 걸린 건수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350페이지, 특정감사 하셔서 1인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 실태 특정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3건이 있는데 이건 어느 건수입니까? 저희 감사자료 350페이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주의” 건수가 많은데, “주의” 건수가 읍면동도 많고, 그다음에…….
한정미 위원   
아니, 3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 1인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1인……. 아…….
한정미 위원   
요 3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한위원님, 이것은 어느 면 건지 금방 봐서 다시 또 끝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2017.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 것을, 특정감사네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자료 주시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하루에 수의계약이 4건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업체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수의계약을요?
한정미 위원   
네. 그런 경우에는 감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런데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나…….
한정미 위원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한정미 위원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도 한 번은 살펴보셔야죠.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어떤 업체는 1년에 40개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살펴보셔서 적절한 건지,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나 몇 개 업체에 몰려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른 업체들은 일을 못 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다른 업체들은 자격조건이 미달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들은 다 공정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 면에서 어떤 한두 세 개 업체에 몰려 있다고 하면 이게 시민으로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것은 회계과 계약팀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한정미 위원   
계약심사도 하시잖아요, 감사팀에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계약심사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됩니다.
한정미 위원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뭐, 도 사업 같은 경우에 5억 이렇게 되어야 되고, 수의계약은 금액이 아마 낮은 걸 했을 겁니다.
한정미 위원   
2천 얼마, 2200만원 이하?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하, 예.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계약팀에, 그렇게 많이 갔다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희는 3억 이상 이렇게 될 때 합니다.
한정미 위원   
아, 네.
제가 아까 드린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 온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강대준, 한정미 위원에게 답변 자료 전달)
이거 보시고 질의에 답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갖고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팀장 강대준, 「내용을 저희가 좀 더……」라고 대답함)
파악하셔야 됩니까?
(감사팀장 강대준, 「예, 파악해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럼 다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주민감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래서 저희도 명예감사관을 위촉했습니다. 14명을. 읍면동마다 있고, 또 시에서 우리 법률자문관하고 또 건축업을 전문으로 하는…….
한정미 위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주민참여를 해서 감사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주민들 감사, 예. 감사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 때 저희가 받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읍면동마다 있기 때문에 뭐, 가남을 간다, 그러면 가남에 있는 그 명예감사관이 우리 가남에…….
한정미 위원   
명예감사관 말고 또 일반시민이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대부분 건축분야 그런 겁니다.
한정미 위원   
건축분야?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런 건 그분들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여주시가 공정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 지고 또 공직자분들께서 도덕성을 가지고 유능하게 여주시 행정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유념하시고, 또 제가 드린 자료에서 미스(miss)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못한 걸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네, 376쪽에 감사 행정 추진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건도 없었죠? 지금까지는?
네. 어제 그저께, 네. 2018년 9월 8일까지는 애로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맞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는 감사가…….
이복예 위원   
아니, 대답을 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없었죠? 9월 8일까지 없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도 인정해줘야 된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한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줘야 됩니다.
이복예 위원   
여주시 공직자 800여, 무기계약직 1,000여명의 공직자만 열심히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일곱 분은 열심히 안 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더 열심히 하십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
이복예 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369쪽, 공무원 징계 내역입니다. 이거 며칠까지 공개하신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2017년 5월부터…….
이복예 위원   
2018년 몇 월까지 공개하신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지금 감사기간 중, 6월 말까지입니다.
이복예 위원   
6월 말까지 공개하신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6월 말 이후에 저희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겁니까, 공개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6월 말 이후에는……. 6월 말까지만 하라고 그래서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없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이복예 위원   
진행 중인 것도 없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지금 북내면 감사 중입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 중인 거 말씀입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복예 위원   
몇 건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지금 해야지 나오죠, 끝나야지.
이복예 위원   
아, 모르시는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아직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진행 중인 건데 없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지금 감사가 끝나면 거기에 상벌이 나오는 거죠. 아직 지금 감사 중입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음주 관련해서 징계를 받으면 연대책임제가 2016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음주로 걸린 사항은 면책이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연대책임제가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복예 위원   
연대책임제가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연대? 아, 같이 책임지는 거요?
이복예 위원   
네, 같이 책임지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 네, 네. 예, 위원님, 예.
이복예 위원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복예 위원   
매주 금요일 퇴근 전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방송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정기적으로 방송을 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매주 금요일 6시에 퇴근 전에 저희가 반드시 음주하지 말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방송을 하는 건 경고 차원이잖아요, 그죠? 경고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경고 차원의 것만 방송할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방송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불만이 나오고 이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해서 나를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라도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상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정규적인 방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번 주 칭찬하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마도 공직자에게도 되고, 잘못하신 분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울이 되지 않을까, 홍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단치고 하는 것도 홍보고 칭찬하는 것도 홍보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홍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다 뭐다 하지만,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홍보팀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도움이 더욱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셔야지, 이렇게 뭐 했다 뭐 했다, 지금 하시는 것,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하겠다”는 대답뿐이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잘 하고 있었다’는 대답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감사담당관의 지금 현실, 여주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칭찬은 하고 있습니다. 칭찬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부망에 매주 칭찬릴레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을 안 했는데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가 있을 예정이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간단하게 하실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종미   
간단한 질의 있으신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여주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남한강TV 이번에 좀 근래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클릭해도 동영상이 나오질 않는데 혹시 올해 이 남한강TV 관련돼서 예산을 배정한 게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남한강TV는 매년 저희가 8천만 원 정도로 남한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강TV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좀 허술하게 설치를 했나봅니다. 그래서…….
서광범 위원   
올해 8천만 원이 예산 계획이 있었다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있어서 저희가 우리 여주시 홈페이지 유지 관리 보수하는 그 팀을 들여대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더 잘 스마트방송이 방송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그럼 홈페이지에서 클릭해도 안 보이니까 이것을 보완할 때까지 잠깐 빼주면 나중에, 그죠? 다른 분들이 들어 오셔가지고 여주시는 이런 거 관리 안 된다고 오해 받지 않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여주팔경 동영상 보니까 제작이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자주 좀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여주시민이 여주팔경이 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도 좀 홍보도 하고 밴드에도 좀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여주시민들이 여주팔경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익숙하도록 홍보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알겠습니다. 그게 방송의 효과입니다.
서광범 위원   
네, 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남한강TV가 언제 작동되지 않기 시작한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남한강TV가 올해는 많이 방송을 못 했습니다. 그게 선거법에 시장님도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하다가 3월 이후에 아마 중단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런데 아까 서광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잘 들어간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이게 많이 몰리면 또 늦어지나봐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손을 보려고 업체를 불렀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홍보담당관님, 거기서 공직, 공직자 기강도 관련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럼 어제 그 공직자들이, 노조죠? 노조들이 시위하신 거 아시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여주시 900여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감사담당부서 수장인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10일 여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간부들이 여주시의회 청사 로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 시의원들이 무분별한 자료를 요구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인 것 알고 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봤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어제 피켓시위를 한 시간이 근무시간인데, 집단으로 모여서 피켓 들고 집단 행동한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노조에서 한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제 시장님도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가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자치행정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근무시간인데 그 사람들이, 그 노조위원들이 연가를 맡고 한 건지 아니면 근무시간에 무분별하게 그냥 한 건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연가를 안 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직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님께서는 정말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책임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의원들이 여주시 1년 예산 7500억 예산을 감시·견제하는데 의원들이 218건 자료 요청한 것이 무리였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건 어저께 시장님이 우리 대표로 어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필요해서 또 요구를 한 거다, 이렇게 부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해 주셨고요.
김영자 위원   
행정…….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다만 이제, 다만 이제 직원들이 불만은 이 기간이, 감사라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3년, 5년, 뭐 7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깐 이거는 기준에 벗어나는 그런 거다…….
김영자 위원   
어떻게 기준에 벗어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거는 그 전에 다…….
김영자 위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김춘석 시장님 때는,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가 5천 몇, 5400인가 얼마뿐이 안 나갔습니다. 근데 원경희 시장 접어들어서 1억이 넘게 나갔어요, 57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전 시장 거 하고 현, 작년도 시장, 지난번 시장님하고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자료 요청을 하는 거지, 뭐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 없이 어떻게 행정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제 행정감사는 그동안에 매년, 매년 받아왔고……, 네.
김영자 위원   
매년 받아왔어도요, 보세요.
행정감사 책 우리 언제 줬습니까? 예? 언제든지 우리가 미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꼭 한, 8월 23일 날 정도 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파악 못합니다. 한 부서라도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다 보면요, 며칠 가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감사라는 거는 저희들이, 뭐 시민들이 저희들을 왜 뽑았습니까? 행정 감시, 예산 감시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저희들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의원으로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그 자료 요청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 없이 의원들은 단 한 건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들이 힘들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겉핥기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시의회가, 시의원들이 제대로 감시·견제를 못할 때는 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보다도 더 철저하게 감시·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도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보통 10시까지, 11시까지 퇴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늦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또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주신 것 보지도 않고 의원들이 자료요청 한다, 홍보과에서 그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그런 소리 하셔서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님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글쎄, 그런 소리 한 거는 못 들었고요.
다만, 부의장님이 정 필요하시면 매년 감사를 해 오셨으니까 그때그때 의문 나시거나 아니면 알아볼 게 있으면 그때그때 실무자를 부르셔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번에 그 노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알아요. 저희도 자료 많이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겠다, 정말 어렵겠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 받은 자료,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파악합니다.
왜? 시민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의원으로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잘못된 거를 집어냅니다. 왜 집어 내냐면 감시·견제로 들어온 기관이잖아요. 단 한 푼이라도 시민 혈세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 자료, 많은 자료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조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의회에다 반발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별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시청 내 일부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담당관님은 시청 내에서 근무시간에 그것도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대직 전 부시장님에게 “오라버니”라고 불렀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사석에서 뭐 저녁 먹…….
김영자 위원   
거짓말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는. 부시장님하고 같은 고향이고 광대리고 그래서 친하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직자가 볼 때는 본(本)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직기강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관님이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상관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부터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부시장님이 아마 그거를 들어주시질 않았을 겁니다, 그분 성격에.
김영자 위원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친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사석에서라도, 상하관계는 분명히 호칭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정말 공정하게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 잘못된 부분을 여러 가지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동안 담당관님이 여주 지역사회 행정예고비 같은 거를 제대로 아주 정확하게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제 나름대로 부의장님이 이 질문은 예산심의 때, 추경 때 항시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부의장님 정말 좋은 고견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고 싶어서 제가 항상 부의장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해라, 좋은 고견은 안 주시고 또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해마다 지적을 당하면서도 못 고치고 계셨잖아요, 여태까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아, 부의장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면 오늘은 부의장님한테 좋은 고견을 듣고 행정예고 기준에 좀……’.
김영자 위원   
고견을 하든 우리가 지적을 하든 안 고치셨잖아요, 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대로. 잘못된 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래서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공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질의를…….
김영자 위원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나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질의를 아까 서광범 위원님, 한정미 위원님, 이복예 위원님 다 해 주셨습니다, 이거 홍보비에 대해서. 그래서 지원기준도…….
김영자 위원   
제가 질의 아직 안 했습니다. 질의 듣고 답변해 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홍보비 광고료는 신문사마다 축제 때마다 광고 낼 때 지급일자가 어떻게 진행되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이거는 저희가 홍보비는 대표 축제 때, 뭐 이슈 때 우리 여주시에 뭐……, 뭐 큰 무슨 자랑거리나 뭐가 있을 때 합니다.
어떤 축제는 말씀 아까 드렸듯이 한 달 전에도 하고 시기성을 요하는 거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많이 더 하고 이렇게 그 성격에 맞춰서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홍보비를 배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지급 날짜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지급을 하시냐고요, 광고비 나간 지급 날짜를.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저희가 이제 광고를 주고 그다음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비를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언론재단에서, 언론재단에서 신문사별로 게재를 한 다음에 언론사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언론재단을 청구 들어온 금액을 주는 겁니다, 신문사로 주는 게 아니고.
김영자 위원   
그럼 보통 광고를 내 주고, 광고를 내 주고 뭐 축제가 끝나도 한 달 안에서는 다 이게 지급이 되겠네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 한 달 안에 오는 것도 있고, 몰리다 보니깐 또 더 시일을 요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언론재단에서 예, 청구가.
김영자 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급이 된 날짜가 있어요. 평창올림픽이 언제 끝났죠? 2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홍보비가, 최소한도 홍보비가 4월 달까진 다 지급이 됐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다가 6월 25일 날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광고료가 나갔어요. 6월 25일 날 저기 평창올림픽 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거는 제가 여기 보니깐 뭐 3월 달에 주로 다 많이 다 나갔는데, 3월 달에 나갔는데 그렇게 나간 게 있다면…….
김영자 위원   
이런 거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제가 언론재단에 봐서 그때 청구한 사유를 묻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이런 거를 뒤늦게 이렇게 담당관님 마음대로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무슨 절차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까도 뭐 기획에서 했듯이 청구 들어온 날짜가 그때그때 잘 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보니까, 언론재단에서.
김영자 위원   
벌써 광고했으면 담당관님이 그 팀장님을 시켜서 그 부서, 그 신문사마다 다 넣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추후로 ‘왜 우리는 안 줬어?’ 하니까 추후로 더 준 것뿐이 더 되냐고 이게 지금 현재. 6월 달에 가서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진 않고 재단에서 청구를 늦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거 잘못 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급사항 같은 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한 달 안에 준다든가 그런 기준 하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예산에 2018년도 예산에 아니, 2017년도 예산, 2016년도 2017년 예산이죠? 그때 행정예고비가 4억 9885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실 때, 승인해 달라고 할 때 분명히, 지방지와 지역지와 인터넷에 쓰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딱 세워서 오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역지나 지방지나 인터넷 이걸로 이 4억 9885만 원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곳에다가도 또 쓰셨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 이외에 다른 곳에 쓴 것도 있습니다. 월간지하고 전문잡지가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왜 쓰셨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거는 승인도 안 받았는데. 월간지나 잡지 주시겠다고 승인 분명히 안 받았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행정예고는, 행정예고비를 하는 데는 아까 뭐 각종 언론매체를 다 동원해서 시를 홍보하라고 그랬듯이 이 신문 같은 거는 부의장님, 한 번 보면 끝나지 않습니까?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리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뭐 저기 도자기 축제나 오곡나루 축제 같은 거는 KTX 같은 그런 월간지에다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10만 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행정예고비 말고 잡지나 저거를 별도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고서 왜 여기다가는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는 인터넷, 지역지, 지방지에다만 쓰겠다고 4억 9885만 원이 올라왔는데 엉뚱한 데다 다 썼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 행정예고비를 책정했던 신문사들이 그런 데로 돈이 빠져 나가니까 덜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제 홍보비를 세우는데 있어서 좀 세분화 해가지고 잡지, 방송, 신문, 인터넷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꼭 분야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지방지는 제일 많게는 4천 950만 원까지 그 광고비, 행정예고비가 나갔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꼴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역지에, 얼마나 힘든 이 지역지한테는 어떻게 770만 원, 1320만 원, 880만 원 이렇게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어느 정도 그 메인 신문, 지방지 메인 신문 주는 거는 제가 많이 준다 소리 안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는 지역지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 광고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지 기자들 열악하잖아요,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 4대 지방지에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2년 치가 되겠습니다, 4900만 원인데 이제 2년 치. 그리고 이 4대 지방지는 부의장님, 여기 보셨듯이 매달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배너광고. 이 배너광고가 들어가서 더 많은 거고…….
김영자 위원   
이거, 이거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다음에……. 예, 이거는 매일, 매일 발행되는 거고 우리 지역신문은 주간이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2년 치가 아닙니다. 작년 5월 10일서부터 시작해서 올 7월 13일까지입니다. 이게 2년 치입니까? 1년으로 봐야죠, 이거는.
지역지하고 그 지방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은 형평성에 맞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를 홍보를 많이 해 주잖아요. 여주 지역의 소식을 많이 전하는 지역지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주고. 여주를 제일 많이 싣는 사람은 지역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정말 공정하지 않게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를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 홍보담당관님이 5억이고 6억이고 4억이고 예산을 세워 놓고 쓰고 싶은 대로 멋대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멋대로 쓰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행정예고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할 때 분야별로, 어디 신문은 A, B, C 부수대로, 결정해서 좀 유명한 신문사는 더 주고 거기에서 좀 떨어진 사람은 조금 덜 주고 하더라도 그 A, B, C 수준으로 좀 이런 거를 좀 형평성 있게 좀 공정하게 좀 광고비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에 승인받으러 오면 뭉뚱그려서 뭐 4억 9800 이렇게 가져오면 내년에 우리 예산 안 세워 주기로 우리 의원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얼마, 경기신문은 얼마, 경인신문은 얼마, 인천신문은 얼마, 아니면 여주신문, 여주시민신문, 뭐 이렇게 하고 인터넷 신문은 얼마 얼마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그랬을 때 언론인들도 바로 언론 그 정론직필을 한다고 저는 보고요. 담당관님 비위 맞추느라고 광고비 좀 얻을까 하고 언론인들이 눈치 보다가 제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올바른 그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해서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미   
홍보담당관님, 김영자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017년 지방지나 지역지, 지역 인터넷이 아닌 서울문화사, 투어코리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거는 네이버 브랜드검색, 이런 거에다 돈은 진짜 여주의 광고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한 번 주더라도 뭐 650만 원을 준다든가, 440만 원을 준다든가, 770만 원을 준다든가,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1250만 원을 준다든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것도 정확성을 내년에 해 주시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방송하고, 예, 방송하고 겹쳐져서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이 행정예고비가 담당관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낸 피와 땀이 섞인 혈세입니다. 이런 돈을, 보니까 저기 담당관님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데는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데는 덜 주고, 이런 거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저격수 노릇 한 사람 더 주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공정하게 담당관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똑같은 그 세종인문도시 광고인데 발행부수가 적은 중앙일보 광고비는 1250만 원을 줬고, 발행부수가 많은 조선일보는 770만 원인데 특정 신문에 480만 원이나 광고비를 더 줬는데 이거는 홍보담당관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특혜 주신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너가 있었네요, 배너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들어가는 배너비가 들어갔네요, 보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발행부수가 적은 신문 아닙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지금 이제 지방지로 가가지고 경기도 내에 전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중앙신문……,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경기, 저기 중앙…….
김영자 위원   
중앙일보예요. 중앙신문은 아직 언급 안 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중앙일보는, 중앙일보는 전국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전국지인지 아는데 지금 조선일보 보다는 중앙일보가 적게 나가잖아요, 발행부수가.
그런데 거기는 왜 한 군데는 1250만 원을 주고 한 군데는 770만 원을 줬냐 이거예요, 발행부수가 더 많은 데는 770만 원을 줬고. 이것도 담당관님 마음대로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한번 이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고쳐 주시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예, 예.
김영자 위원   
또 지역 인터넷 신문을 보면 남한강뉴스나 경기미디어신문이나 미디어연합이나 새로나 신문 모두 평창올림픽, 여주도자기축제, 2018년 신년 평생학습도시, 모든 인터넷 신문에 110만 원씩 광고비를 줬어요, 110만 원씩.
그런데 지역지는 배제하고 양평에 있는 모 인터넷 신문에는 110만 원 주는 거를 220만 원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 오곡나루축제는 여주 인터넷 신문에 110만 원씩 줬는데 거기는 330만 원을 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한번 이거는 뭐 기간이 길다든가 아니면 두 번을 줬다든가, 한번 제가 이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330만 원, 예.
김영자 위원   
두 번을 줬다 해도 그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글쎄, 한번 이거는 기간이나 아니면 뭐가 시기성,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개업한지 작년 7월이에요. 7월인가 6월에 개업했어요, 제가 알아요. 중앙동부에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신문에다가는 오곡나루 같은 거 330만 원, 각종 다 220만 원씩, 여주는 남한강뉴스나 미디어신문이나 미디어연합이나 새로나 신문이나 모두 평창올림픽, 여주도자기축제, 평생학습도시 모든 인터넷 신문에 110만 원 씩 줬습니다. 이거 개선돼야 하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거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지면하고…….
김영자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잘못하셨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지면은, 저기 인터넷은 110만 원, 지면은 220만 원인데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나간 경우가 있나…….
김영자 위원   
남한강뉴스가 인터넷이지, 지면입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거는 110. 네.
김영자 위원   
YPN은 뭐예요? YPN은. 인터넷 아닙니까, 거기도? 양평 YPN은 인터넷 신문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는 지면도 있고 인터넷도 있답니다.
김영자 위원   
광고비를요, 그렇게 담당관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처럼 그렇게 쓰라고 시민혈세 낸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부의장님,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요. 제가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실무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고려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김영자 위원   
실무선에 했는데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거기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래서 저도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듯이 잡지, 인터넷, 지면, 내년에는 중앙, 지방 할 거 없이 다 세밀하게 산출근거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인터넷 신문들을 저는 여주 인터넷 신문들을 무시했다고 봅니다. 주려면 똑같이 주시지, 어떻게 양평 지역에 있는 신문은 더 많이 주고 여주 지역 신문은 그렇게 완전히 광고비를 갖다 그런 식으로 줘서 여주 지역 신문을 소외를 시킵니까, 그렇게.
하여튼 담당관님은 보면, 이번에 쓴 거 보면 시민 세금을 아주 편법으로 쓴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중앙신문 아시죠? 중앙신문 개업한지 몇 년 됐죠? 지방지로 갔죠? 지역지에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1년도 안 됐죠? 개업한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2년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개업한지, 개업한 데 다른 데 뭐, 다른 신문은 뭐, 몇 십 년 된 사람들도 보통 지방지 같은데 뭐 660만 원, 770만 원 광고비 거의 이렇게 줬어요. 많이 안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그 신문 부수도 아직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광고를 19건을 줬어요. 3190만 원이나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중앙신문도……. 네.
김영자 위원   
메인 신문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여기도 이제 지방지로 가가지고 31개 시·군에 전부 다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배너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배부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개업한지 2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2017년 7월 13일서부터예요. 그럼 그전에는 광고비 하나도 안 줬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전에는 이제 여주시의 지역 신문…….
김영자 위원   
여주 중앙신문으로 지역지로 나갔고 그거는 여주 중앙신문, 여주 지역지서부터 개업한 숫자고, 여기는 작년 7월 13일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데 갖다 이렇게 돈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광고비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잘 했어요, 못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러니까 중앙신문은 부의장님, 지역지로 하고 있다가 4월 달부터 지방지로 간 거죠.
김영자 위원   
알아요, 그거. 지방지로 간 거 압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역지는 끊고, 끊고…….
김영자 위원   
아는데, 그러면 다른 지방지들은, 메인 신문 빼고 다른 지방지들은 왜 이렇게 조금 줬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이 주고? 1년도 안 된 데에다가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게 이게, 이게 공정하게 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여기는 인터넷도 있고 지면도 있고 두 가지를 발행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하게 줬으면 줬다고 인정을 하세요! 변명 하지 마시고.
참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정예고비가 정말 이렇게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 신문사마다 정말 행정예고비를 부적절하게 기준 없이 주는 거, 이런 모순은 분명히 없어야 되고요. 2019년 예산에는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중앙지, 한국신문협회 부수, A, B, C 받은 것부터 기준을 두고 공정하게, 각각 신문사 얼마 광고비를 주겠다는 목을 정해서 예산 때 의회에서 승인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광고비를 배분해 준다면 신문하시는 분들도 광고비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안심하고 정론을 직필해 줄 거라고 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신문사들이 정론을 직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신문 기자님들, 대표님들 불평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정말 공정하게 신문사마다 1년 계획 세워가지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분야별로 꼭, 분야별로 꼭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잠깐 쉬시고요. 우리 의장님이 발언하시겠다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셨습니다. 좀 쉬셨다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행정감사위원은 아닌데 지방자치법 50조에 의하여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발언권을 득하여서 발언을 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홍보비가요. 의회에서는 지급 그 방법과 기준 등이 그 마련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지 같은 경우는 66만 원, 인터넷, 그 다음에 지역지 지면 11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지 주요 220만 원, 지방지 일반 110만 원 등의 그 지급 방법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3대 그 혁신과 소통의 여주시의회가 들어오면서 그 의정예고비 운용계획이 일부 그 개정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예고 지급 배전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배점 50점에서 인터뷰 기사 건수, 자체 기사 건수, 카피를 하느냐 자체 기사를 생산하느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주시의회 보도자료 건수, 언론사 직원이 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거를 각각 10점씩 부여해가지고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에 의정예고비를 지급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신문 발행 부수비, 유료부수 감안하고 경기도 타 지자체 의정예고비 비교해 봐서 여주시 의정예고비에 맞는 적정한 사이즈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관련 보도 건수, 이거 특히 우선 고려하고 특정 언론사의 의정예고비 편중 지양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으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지급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라는 걸 지적하시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희 기준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라고 말함.)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의장님. 좋은 의견 반드시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홍보비가 편중되지 않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그 안에, 기준안에 따라서 꼭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홍보감사담당관님, 자꾸 이렇게 편법의혹 제기되고 있고 여러, 한 분의 의혹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이 홍보감사담당관을, 그 기관을 우리가 어느 분이 과연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저희로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그 수혜자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갑질을 당한다라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의회에 그런 인상을 짊어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 특히 더 중립성을 지키시고요. 공정하게 그리고 행정업무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홍보비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언론인이 120군데가 넘는 그런 언론인이 여주시를 홍보해 주겠다고 오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편법을 쓴다, 집중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좋은 그거는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있는데 그거대로 하면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안타깝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아까 시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공개된 자료 외에 공개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공개될 수 없는 거는 뭐, 뭐가 없겠습니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수사 중인 거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수사 중인 거 있습니까? 아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예. 채용비리 같은 거가……, 예.
이복예 위원   
아까 시간에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저희가 감사한 건 없고 수사 중인 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복예 위원   
진행 중인 거는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감사 진행, 중인 거? 진행 중인……, 수사 중인 거만 있다고 합니다.
이복예 위원   
수사 중인 거만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복예 위원   
한 건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 수사 건은…….
이복예 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수사 건은……. 네, 문화재단 게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이복예 위원   
문화재단 중, 것 말고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공단.
이복예 위원   
공단 거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개수가 늘고 있죠? 없다고 했는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근데 저희 감사가 아니고 경찰서 건이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복예 위원   
경찰서가 조사를 하든 검찰이 조사를 하든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이 더 있냐고 제가 아까 시간에도 물어봤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조사 중인 것도 없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복예 위원   
조사 진행 중인 것도 없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없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이복예 위원   
확실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없습니다, 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실을 메모 했다가 예, 다시, 시정 질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매년 연감이라는 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네, 연감이 발행되고 있는데 그 홍보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인천연감 6권, 경기연감 10권, 경기뉴스연감 10권, 기호사진연감 5권. 누가 보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 홍보실에 그 신문사에서 더 많은 연감을 요구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복예 위원   
아니, 누가 보느냐고 여쭤봤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저희가 홍보실에 두면 뭐 안 보시는 분도 많지만, 저희가 해마다 그래도 들어오는 부수에 대해서는 한 번씩 열어는 봅니다.
이복예 위원   
경기뉴스연감 같은, 보통 연감이 얼마죠? 20만 원 거의 다 가죠, 예? 18만 원에서 20만 원 돈. 그런데 이게 한 부만 있거나 두 부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비치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수가 한 부, 두 부도 아니고 열 부, 다섯 부, 여섯 부,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많습니다.
이복예 위원   
많은 줄 알면서 왜 구입을 하십니까?
○위원장 최종미   
담당관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 네, 이 연감도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또한 중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한 번도 지적 받은 적 없으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복예 위원   
여주시 의원들이 그러면 이거는 뭐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지적당한 게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김영자 부의장님이 이걸 지적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지금 심지어는 다섯 부도 아닌 열 부씩 구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마도 책임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잘못된 겁니다. 네.
이복예 위원   
인정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잘못된 겁니다.
이복예 위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네, 무슨 누구의 선심성이거나 눈치 봐서 구입하는 이런 집행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고견이고요. 또 저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구입해야 됩니다. 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무방비하게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 1년에 1인 수의계약에서 분할발주 실태를 특정 감사한 적이 있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감사관실, 경기도 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인쇄물 쪼개기 계약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계약금액 7억 3천만 원을 마흔여덟 번으로 걸쳐 쪼개서 1인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것을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셨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여주시 각 실·과·소에서도 2016년부터 18년까지 전방위적으로 쪼개기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전면 감사할 의향 있으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저도 계약팀에 수의계약 건을 반드시 한 사람한테 편중돼서 갔다고 아까도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분리발주 한  거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서부터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김영란 법’이죠, 이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부정청탁금지법.
김영자 위원   
이렇게 위반, 이렇게 이런 법을 위반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상관이 부당한 지시 및 요구와 거부와 항명죄로 해서 감사 또는 조사한 내용과 결과가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 감사한 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에는 모 과에서, 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 주사가 감사팀에다 투서를 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17년 1월경에 내부 문서가 외부로 자꾸 유출되고,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라고 부당한 지시로 투서를 했다는 말을 2년 전에 들었다, 그 문제에 대해 ‘김영란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홍보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불러다가 조사 처리한 것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한테도 아마 그 전에 12월 달에 제가 오기 전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우리한테도 냈지만, 경찰에 먼저 접수가 된 사안입니다. 경찰로, 경찰에.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김영자 위원   
경찰에서도 덮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왔다고 왔네요, 예. 혐의가 없는 것으로.
김영자 위원   
분명히 이건 덮었다고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여주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수사자료 몇 번 보낸 적 있습니까? 자료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수사 협조 요청이 1월에 왔었고, 2차 협조 요청이 3월에 왔고, 그다음에 3차로 3월 16일 날 마지막에 보냈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 교통과에서 보냈습니다. 수사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수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를 주지 않고 미제출 되어 압수수색까지 한다고 계속 했던 그런 말까지 바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묵인을 한 거잖아요, 홍보과에서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 수사 중인 거에는, 수사 중인 거에는 제가는 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 부서 뿔뿔이 다 다른 부서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찾아내야지, 홍보담당과 감사실에서 그런 거 잡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 예. 이거는 경찰서에서 일단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조사하고 최근에 “혐의 없음”이지, 수사가 아예…….
김영자 위원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혐의 없다”라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아예 여기서는…….
김영자 위원   
자체적으로는 밑에 주무관이 그 과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어서 이거를 투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홍보감사과에서 정말 철저하게 감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제가 하지 않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예, 예. 제가…….
김영자 위원   
그럼 홍보감사과가 뭐가 필요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러니까 이 직원이 수사를 먼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먼저 이거를 냈으면 저희가 조사가 들어갔을 텐데 수사를 먼저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세종재단의 그…….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비리, 예.
김영자 위원   
비리.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수사 중입니다.
김영자 위원   
수사 중이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 일이 여주행정에서 왜 자꾸 터집니까. 공직자 기강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감시해야 될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시를 안 했기 때문에 세종재단 비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홍보감사담당관은 이 행정예고비에만 신경 쓰시지 말고 감사에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들을 향해)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종미   
부의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그냥, 있는데 이거는 그냥 덮겠습니다. 그냥.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최종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진실 되고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페이지 385쪽부터 하겠습니다.
여주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 3년간 심지어는 한 번도 개최도 안 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지금 여기 표에 저희가 볼 때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우선 하고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17년 현재로 110개가 있습니다. 110개가 있는데 개최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한 게 존치되고 있는 이유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존치해야 된다는 실무부서 의견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비를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또 심지어는 열려야 될 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어요.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라든가 무한돌봄 솔루션 위원회 같은 것은 정말 열려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위원회가 있으면요, 당연히 개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은 다른 방안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과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8개가 있는데 8개가 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2017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실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네,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사례에서도 그렇고, 지금 공직자들의 처우개선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기피부서 인센티브” 이런 것에 특별휴가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특별휴가가 없다, 저는 이것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특별휴가가 없는데요. 일련의 예를 들어보면 일전에 가뭄대책이라든지 태풍경보 때문에 밤 새워서 일하고 이런 읍면은 시장님께서 읍·면장을 모아서 격려해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실적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특별휴가도 실시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5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인사이동 관련인데요, 보통 국장님이 몇 년 정도 근속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제일 오래 근속하신 분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 한다면 3년, 그리고 나머지는 두 번째 긴 분이 1년 6개월을 가고 있고요. 또 한 분은 1년을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 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는 거고요.
이복예 위원   
지금 2년 넘게 한 자리에만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직에 의존해서 그런지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곳에서도 끝까지 계시는 이유가 사실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복예 위원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뵙다가 자치과장으로 가셔서 새롭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매우 긴장됩니다.
김영자 위원   
긴장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감사자료 385쪽 각종위원회, 이복예 위원님이 좀 지적을 하셨는데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을 보면, 제가 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2014년도 것부터 봤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원회 수당을 봤어요. 수당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5049만 5천원이 나갔고, 위원회 수당이. 2015년도에는 8883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위원회 수당 지급액이 9872만원이 나갔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785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2014년보다 2017년에 비교해보니 5735만 5천원이 수당지급이 더 크게 나갔어요. 이유가 뭔가요? 여주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늘린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지침이 ’15년도에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 상향됐고요, 또 두 번째는 위원회 심의 횟수 증가하고 또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94개였던 위원회가 ’17년도에는 110개가 됐습니다. 110개가 됐고, 또 우선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14년도에는 40만원을 줬었는데 ’17년도에는 1070만원을 줬고요. 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는 416만원을 줬는데 2016년도에는…….
김영자 위원   
1인당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그래서 1170만원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듯이 위원회 수도 증가됐고, 또 위원회도 많이 열리다 보니까 비용이 위원회 수당이 많이 지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혹시 위원회 이렇게 많이 109개나 만들었는데 ‘참 문제점 있다’ 이거 못 느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저희 위원회는요. 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과 조례에서 근거가 된 것은 반드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거의 다 보면 위원회에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는 동의하는데요,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도 퇴직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 변호사라든지 뭐, 또 전문가들을 넣기 때문에 인재풀이 그래도 한정돼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위원회를 참석을 하는데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참석만 했다가 가시는 분들이 거의예요. 거기서 그래도 목소리를 내시고 여주의 행정에 바른 소리를 하고 그러시는 분은 못보고,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설명만 듣고 가시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뭐 필요해요, 진짜? 여주시민들을 끌어들여서 여주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제안하는 걸 받아들이고 이런 거가 나는 위원회 역할이라고 봤는데, 가서 보면 시장님 정책이라든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 설명 끝나요. 그러고 박수 치고 끝나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는 인원수부터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봐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여주발전에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좀 더 추려서 위원회 이 수당이 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9개 위원회가 있는데 사람 수는 몇 명이에요? 1,000명 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1,000명 정도.
김영자 위원   
1,000명이 움직여가지고 뭐 새롭게 된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가시적인 것은 눈에 바로바로 띄진 않지만요,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보면 경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이 위원회도 전문가들로 인해서 추천이 돼서 정말 여주의 발전하는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위원회를 뽑아야지, 시장 측근이라고 해서 갖다놓고, 뭐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활동 잘하고 좀 돈 잘 쓰고 한다고 또 위원회 갖다놓고.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위원회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위원회가 다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원수도 대폭 줄이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전문가, 경관이면 경관 쪽의 전문가 위원들을 추천해서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해서 여주가 뭔가 위원회를 통해서 발전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참석만 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고 수당만 10만원씩 몇 십 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개선시키겠습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를 보니까 47건인가 마흔 한 위원회는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열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여성할당제가 있습니다. 여성할당제 또 반영하고 전문가 반영하고 이러다 보면 인원수가 좀 늘었는데, 그래서 인원수가 대개 보면 “15인 이내”입니다. 1개 조례를 봤을 때. 또 조례도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표준조례안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그거에 따르다 보니까 인원도 조금 늘 수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원 줄었다고 해서 조례에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이내”라고 그러면 그 이내에서…….
김영자 위원   
“이내”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이내”에서 만들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내”로 좀 만들어주시고, 새로 위원회로 뽑히는 위원들이라면, 지금 이제 새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위원회도 또 정비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올해는 그래서 ’18년도에 4개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김영자 위원   
폐지할 것은 폐지하시고 위원회를 다시 한 번 더 전문가로 축소시켜서 수당이라도 좀 줄이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위원회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늘리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개선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서…….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저는, 전년도 행정감사 처리요구 사항 중에 “일자리정책팀”을 신설·검토한다고 그 이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일자리정책팀이라고 그게 다섯 글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않고요. “일자리지원팀”이라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원회 관련돼서 또 중복된 질의인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물론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각종 축제도 있었는데 이런 게 왜 실시 안 됐는지 그게 좀 그렇고요. 중복된 질의니까 이건 넘어가겠고요.    또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었어요, 사실은. 시민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했는데 답변을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종 포상이나 징계나 인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공정한 기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부서가 아닌 제3자가 봤을 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포상, 징계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공정하게 자치행정과에서 하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가 예산이 1인당 2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350만원으로 올해 변경됐는데 이 경우에도 증액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대학생학자금, 공무원에 대한 전액지원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우선 나중 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학자금 지원은 현행 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불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왜냐하면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여를 해서 학자금을 내고 그걸 분할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 행감자료에서는 검토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질의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 상식은 제 말이 옳다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전년도에 보니까 2017년 10월 중에 직원체력단련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설치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체련단련실 현재는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개인적인, 저희도 자유총연맹 6·25참전용사 위안잔치를 4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을 했어요. 중복예산이다 이거죠. 6·25참전용사 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중복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이렇게 매년 수 년 동안 해왔거든요. 자체 자부담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분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계속 그분들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좀 감안해주셨으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네,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 211명, 기간제가 140명, 합이 351명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한정미 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쫓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쫓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15년도에 23명, ’16년도에 12명, ’17년도에 11명, ’18년도 상반기에는 68명, 또 하반기 며칠 전에 30명 해서 지금 144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강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서들도 있을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죠? 그러면 업무강도가 많으면 하여튼 실태를 좀 조사하셔서 잘 공평하게 일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사평정 하실 때에는 기준에 따라서 꼭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의 특성상 또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기준을 만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또 동적인 사람이 있고 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청렴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좀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인사배치를 하실 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실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저는 확인 및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에서 6급 대상으로 1년 장기교육을 보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1년에 2명씩 보냅니다.
박시선 위원   
2명씩, 1년씩?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거의 1년입니다. 2월 달에 가서 거의 12월 달, 11월 달 말에 오니까 저희는 1년으로 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거 대상자 선정기준이 따로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자원을 받습니다. 자원을 받아서, 가겠다는 사람 자원을 받아서 저희가 부시장님까지 내부결재를 맡으면서 선발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두 분을 보내드리는데 두 분 이상의 접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작년, 그러니까 지금 교육 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자원을 한 것이거든요. 다섯 사람 정도, 어떤 때는 여덟 사람 뭐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여주시 행정을 위해서 많이 써먹을 사람 그런 사람을 판단해서 보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기준이 또 마련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길 보직의 불만 또는 일이 많다는 핑계,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 뭐 하지만 도피성 목적이 좀 짙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선정기준이 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이 되죠?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피성 교육은 저희가 안 보내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단어 선택에 부적절하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께서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도 그분들의, 그분들도 무슨 근거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느껴지고 생각되고 판단이 되니까 이런 단어를 택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바로는 5년 동안 계속 신청을 했는데도 교육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한 1년 다녀오면 그 자리가 아닌 조금 더 수월하고 편안한 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장기교육을 신청하고 간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상자 선정에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부탁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와 인사부서의 생각은 교육이, 갔다 오면 교육이 참 능률적이고 그래도 교육을 갔다 오면 근무하는 것보다 머리가 그래도 좀 맑아집니다.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은 지식도 많이 쌓고 그렇기 때문에 수월한 부서가 아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부서로 보내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씩 다 하셨으니까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이복예 위원님이나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서 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중복 위촉 위원 관련에 대해서 점검 좀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와서는 못해봤는데요, 제가 한 2개월이 지났는데 못해봤는데 중복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난해 행감 자료를 보면 엄 모씨가 12개 중복돼있고, 김 모 씨가 11개 중복돼 있고, 남 모씨가 7개 중복돼 있고, 박 모 씨가 7개 중복, 임 모 씨가 7개 중복, 홍 모 씨가 7개 중복, 백 모씨가 6개 중복, 이 모 씨가 6개 중복, 탁 모씨가 6개 중복, 허 모씨가 6개 중복. 이거 개선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성씨만 이렇게 들어봐도 여성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단체를 맡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여론전달이 많고 의견전달이 되면 그걸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미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것을 중복하고 있다 보면 여주시가 너무 편향적이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위원장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여성위원회 비율은 점검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것은 당연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회의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도 점검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3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 정도 있는데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와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이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저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자문기관 운영 기본 조례 만들어서 모든 자문기관을 다르게 하는 그런 조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개별 조례에서 한 건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자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좀 개별조례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종미   
그렇다면 저희가 검토해보고 저희 여주시 의원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아까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못하신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방재정법에 따른 제반규정의 절차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위원장님, 제가 저희 부서에서 이 위원회 전체 관리를 하지만 위원회의 개개의 성격, 또…….
○위원장 최종미   
알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통지역위원회가 요 옆에 사무실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혹시 대부료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거기는 대부료를 안 받고요. 법령에…….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대부료를 받지 않으면 운영비 지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보면, “보조사업비는 주더라도 조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 “운영비를 지급하려면 법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폴리스 학교폭력 예방사업 같은 거 있죠? 지원의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위원회 법령근거가 없는데도 운영비를 7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법령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가 없이도 그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우리 서광범 의원님께서 그 관련되는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또 해당부서에서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폴리스의 경우에는 어머니폴리스라고 지원조례는 아니고 전체적인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민주평통지역위원회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운영비에 720만원 지원, 감사자료 308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목아박물관 여성생활사박물관 운영비 지원 310쪽에 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3년이 지나면 일몰하는 것을 고려해보는데 지금 현재 타 지자체 가평이나 광명, 시흥, 부천 등에는 시책이 일몰조례 제정 운영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쪽은 그렇게 일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지금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도 확인해주시고요. 지원 나가는 금액 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위원장 최종미   
예, 지원. 우리가 보조지원 지금 하고 있죠? 운영비 같은 거? 그거 정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정산은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행정사무조사 실시 좀 고려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는,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 의결로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관행처럼 지연되고 있는 방만한 보조사업 이거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평통 지원이 법령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무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해서 운영비를 700몇 십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만한 보조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은 저는 예산부서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총예산의 얼마를 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보조금이 그것을 넘으면 패널티를 약 10배 정도 받습니다. 1억을 더 이상을 줬다라면 10억 정도를 받고,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연간 계속 지속이 됩니다, 몇 년 간. 한 3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데는 많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 심의를 해서 보조금 지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엄밀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좋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민주평통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라 지원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위원장님께서 이의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주시와 자매결연한 충남 아산시하고는 거래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자매도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라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의회의 동의를 맡은 데가 자매도시이고 우호도시는 그 밑에, 쉽게 얘기하면 사귀는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입니다. 자매도시로써 32회 정도 왕래가 있었고 방문은 열세 번, 그쪽에서 온 것은 열아홉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문과 내방이 어느 때 했냐 하면 여주시 대표하는 축제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그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없었던 게 자료에 있길래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연변 자치주하고 국외교류도시 자매결연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연변 자치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또 우리민족의 정체성 같은 거 이런 거, 어떤 그쪽 대학과 또 저희 여주대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추가로 이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의 어떤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전적으로 결정권한은 없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어제 공무원노조에서 피켓시위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건전한 집단인 경우에는 노사가 서로 상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생의 대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와서 그냥 시위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도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노조위원장하고 사무국장 몇몇은 연가를 한 시간 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 노조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고서 근무시간 내에는 연가를 달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노조에 관한 또 활동은, 순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내에라도 저희하고 단체협상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연가를 냈습니다.
이복예 위원   
연가를 내서 괜찮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 연가를 내서……. 연가를 냈냐 안 냈냐가 아까 질의가 나와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복예 위원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자료요구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누구보다 우리 과장님이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현에 의해서는 “사전검토 없는 영혼 없는 자료요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복예 위원   
이거는 공개적으로 와서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하신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야 우리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생하는데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있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는 항의는 할 수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격한 의회의 모독 정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또 공직자라면 가려서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방법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뭐, 제가 대신 사과드릴 수 있으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어저께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언짢으셨나봅니다. 이거는 이복예 위원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의회의 의원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지 않았나, “무분별한 자료요청” 그리고 “영혼 없는 자료 요청” 이런 표현들은 여주시의회의 의원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이복예 위원님이 본인이 와서 사과하기를 바라는데 그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해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한번 권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제가 아까 오전에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일과 중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냐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우리 여주시, 그리고 그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런 기사 나오고, 마치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분별력 없는 것처럼 그런 기사 나오는 거 정말 참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국도비로 지원 받는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들이 국도비 받는 분들하고 시비로 무기계약자 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턱없이 차이가 나요. 차이나는 것은 기본급 차별하고 각종 수당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차이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의 입장도 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쓰는 인원은 거기서부터 내려올 때 단가가 조정이 돼 있습니다. 단가가 조정돼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차액 되는 부분에 의해서는 저희가 또 단체협상에 의해서 그쪽도 보전을 좀 해줍니다. 그런데 전액 똑같이는 않더라도 그 부분도 상당히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 무기계약근로자 그 자체의 인건비 기준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만을 강조하면서 시비 무기계약자에 비하여 기본급 자체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조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정해주냐 하면 수당을 통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수당을 통해서 보전을 해주는데 본인들이 만족하지는 못하고요.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원하고 다른 저기하고 노동강도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런 것도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수당문제에서도 국도비로 받는 사람하고 시비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래요. 같이 평생학습에서 근무를 똑같이 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국도비 받는 무기계약직하고 시비로 받는 무기계약직은 모든 수당을 다 받는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갭을 줄이려고 저희가 명절상여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해주고 있고요.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없어지면 저희가 떠안고 가야 될 인원입니다. 그러면 전액시비로 그때부터는 보전이 되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임금도 차이나는 데다가 수당까지 제대로 못 받으니까 똑같이 일하면서 거기서 차별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일하면서 굉장히 소외감도 느끼고, 그리고 시비로 받는 무기계약직들은 월급이 월등히 더 많고 수당도 다 혜택을 받고 하니까 무기계약직들은 옆에서 그 시비 계약직들하고 똑같이 일하면서도 뭔가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게 모순점인데요. 모순점에 대한 갭을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는 갭을 줄이고, 그 국도비에서 책정돼서 내려오는 월급은 수정을 못하더라도 여주시에서 수당만큼은 챙겨주시면 그 무기계약자들이 그래도 일할 때 보람을 느끼지 않나 싶어요. 월급을 그분들이 올려 달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도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니까 명절휴가비는 해주신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2019년도부터는 정액급식비 지원도 적용한다고 하셨고. 그러나 가족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연장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비 무기계약직처럼 국도비 무기계약직들에게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정말 그분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우선 그…….
김영자 위원   
월급도 30만원 정도 차이나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그 정도 차이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다가 수당까지 하면 갭이 엄청 많이 크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런데 저희가 채용할 때요, 채용조건을 본인이 승낙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만 저희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줄 계획이고요. 또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수당 같은 것도 지급해주고, 또 내년도부터는 정액급식비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갭을 점차 줄여나가야지, 들어온 사람을 그거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온 것을 기존하고 같이 맞춘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의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연장근무수당도 해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초과근무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자 위원   
가족수당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가족수당……. 내년부터 줄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부터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정말 이 무기계약직,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국비 받는 사람하고 시비 받는 사람들하고 너무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사기저하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우에 대해서 차별을 시에서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같은 직장 내에서 정말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력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도 돼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없어요?
저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징계를 줘가지고 부과금을 납부한 현황이 있죠? 공직자들이 징계를 줘가지고 부과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벌금 내는 제도요?
김영자 위원   
예, 벌금 내는 거라고 그러죠, 쉽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 공무원법에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징계의 종류인데 예를 들어서 현저하게 지방정부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회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받고 돈까지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두 건이 있던데요? 공금횡령 6급…….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는 당연히 회수 받아야죠. 뭐냐 하면, 교통카드를 전임시장님 임기가 끝나고 전전…….
김영자 위원   
아, 이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그거는 회수……. 그런 거를 회수 받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도 집회를 할 경우 신고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는 건데, 어저께 다 연가 안 냈다고 그러시더라고. 몇 분은 냈는지 모르겠지만. 연가를 다 내고 와서 그렇게 해도 정말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법적 검토도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법적으로 고소를 하려고 알아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시의원들한테 하는 게 옳은가 했는데 옳지 않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조에서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그거를 과다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개선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노조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집회신고 한 거 있어요? 자료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집시법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연가 낸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연가는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 6명 중에서 4명이 연가를 냈고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운전기사라서 동료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처리가 안 됐고 또 한 사람은 미처 못 냈대요. 그 두 사람이 안 냈는데 두 사람은 사후적으로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내면 다 연가처리는 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우리 의사과에 계셨어서 그러는지 질의를 날카롭게 하고 싶어도 안 되네요, 이상하게.
시민의 날 읍면동에 2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격일제로 준비하고 있죠? 읍면동에 2500만원씩 내려 보내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격년제로…….
김영자 위원   
글쎄, 격년제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읍면동, 동민의 날 행사에는 보니까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는 읍민의 날, 동민의 날, 면민의 날 행사가 더 크거든요. 시민의 날은 여기 와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2500만원씩 다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동민의 날이라든가 면민의 날이라든가 읍민의 날은 500만원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면민, 능서면 능서면민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루를 축제처럼 지내시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아무 불평불만 없나요? 각 읍면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 예를 들겠습니다. 2500을 주는 이유는 명랑운동회 같은 거 하고, 또 입장하고 그러면 옷 같은 거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적으로 하고, 또 각종 체육대회에 나오면 유니폼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2500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000에서 2500으로 올려준 게 작년인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기념식만 하는 해에 읍면동민의 날을 하면서 5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500만원이 적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년제로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해야지, 또 읍면동민의 날도 기념식만 하라는 건데 거기서 체육대회라든지 또 노인잔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금액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계속 그렇게 유지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체육회장님들이 추진을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동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 그런데 체육회장님들이 읍면동민의 날 준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 하면 광고비를 받아요. 그 책자를 동민의 날 그런 걸 내니까.
그런데 그 광고비를 정말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와서 요구를 하니까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부담 가는, 해마다 부담 가는 이런 동민의 날이다라고 그런 불만을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즐거워해야 될 동민의 날이라든가 면민의 날인데 한쪽에서는 그 광고비 스폰을 내면서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억지춘향으로 떠넘기는, 시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스폰 안 받고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500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주관하면서 광고비 많이 다니면서 내고, 광고비도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한 장짜리는 200만원, 반절짜리는 50만원 뭐, 거의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그거를 자발적이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자발적으로 정말 내가 기분이 좋아서 우리 동을 위해서 100만원을 내야 되겠다, 스폰을. 이런 뜻으로 낸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돈을 늘 뜯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대회를 한다면 그런 즐겁지 않은 체육대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치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서 행사를 치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면, 성대하게 치르려면 돈이 모자라고 기념식만 하려는데,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격년제로 체육대회 할 때 그거 하나만 하고, 읍면동민의 날은 최소한의 행사만 치르면…….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읍면동 그날은 그 면민들 생일인데, 그 면의 생일인데 어떻게 그냥 기념식만 하라고, 어르신들이, 면 같은 데는 거의 다 어르신들인데 사람 동원을 시켜요, 못하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러다 보면 매년 행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의 날 한번 해야죠, 또 그다음에는 읍면동민의 날 해야죠. 그러다 보면 2500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을 거의 그 수준까지, 그 수준은 안 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예산은 조금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돈은 줄어들지 않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회를 줄이고서 그걸로 하세요.
(웃음)
위원회, 너무 많이 나가는 위원회를 좀 줄이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에 부임한지 이제 오늘 자로 8일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그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안녕하세요. 어저께 뵙고 오늘 또 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어저께 그 안전센터, 예,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그 시설을 봤는데 그래도 우리 여주시가 아직 1,000여 개소밖에 CCTV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그 첫 번째로 기획예산팀에서 저희가 그 소송비용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조금 소송비용이 늘었나 했더니 요즘은 뭐 폭우, 또 폭염, 또 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소송 건이 많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 소송비용이 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이 좀 그런 작은, 적은, 또 그런 안전사고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건수나 그 비용이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나 앞으로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어떤 방안책이 있나, 좀 세밀하게 소소한 곳까지 그렇게 그 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여주시에서는 소송계류 중인 사항이 7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안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사전에 예방을 했는데도 피치 못하게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했을 적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소송비용이 뭐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글쎄, 제가 좀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로 뭐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저희가 남한강 물에 대한 그 하이닉스하고의 소송관계도 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1심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2심을 지금 항소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변호사를 이렇게 좀 로펌이나 이런 거를 해서 지금 그 지명도가 있는 분들한테 다시 선임을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려고 이러는 부분도 있걸랑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 그 안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16년, ’17년, ’18년도 지금 뭐 9월 달이지만 그래도 그런 접수 건이 항상 뭐 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그 ‘시장님과의 대화’에 우리가 항상 다 참석을 했고, 거기서 일부 이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하천입니다, 하천. 준설에 관해서. 그런데 어느 면에서도 그 준설을 요구하는 이장님들이 계셨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걸 이제 조사화해가지고 그 준설을 해야 되겠지만, 또 둑의 안전, 뭐 붕괴 그런 염려도 해가지고 정확히 정밀한 조사를 해서 그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이번에 폭우 때, 우리 가남읍의 대신천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박시선 위원   
그 대신천이 물줄기가 그 설성면 그쪽에서 내려오는데 대신3리, 대신1리, 그다음에 가남읍 시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주민들께서 또 해당지역의 그 이장님들께서 대신천 준설을 미리 요구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번 폭우 때 그 논에 경작하는 전답 해서 그쪽으로 물이 원활히 흘러가지 않으니까 우리 시에도, 설성에도 요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설성면에서 오히려 여주시에 그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그 준설계획, 예정 그 기한을 잡아 달랬나 봐요. 그런 문서 받은 적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박시선 위원   
아, 예. 며칠 안 되셨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좀……,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해당 마을에 가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주시 땅인데 지번이, 필지가, 또 대신천이고, 그것을 이천에서 그렇게 나와 보기 전에 여주시에서도 요청을 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몇 차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데도 대응을 바로 안 해 주시고, 오히려 이천에서 그걸 여주시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준설을, 그분들 말씀으로는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셨으면 뭐 이번 뭐 가을은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 장마 찾아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실시를,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준설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예. 위원님이 이제 질의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숙지를 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 위원님이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 2018년도에는, ’18년도에 관내 그 지방하천 9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비 지원 6억 5천을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요. 그 지방하천인 원심천 준설공사 등 6개를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3억 5천을 추가로 받아서 지방하천인 대신천 잡목하고 이제 표토제거 사업 등 그 3개소를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상계획고 이상으로 퇴적토, 그러니까 그 준설을 하려는 퇴적토에 대해서 그 물이 흐르는 구간하고 잡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행해서 실시했다는 거를 얘기 드리고요. 전년에는 이제 그 도비 지원이 2억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이게 한 그 9억, 10억 정도 됐다면 한 5배 정도를 저희가 더 지원을 더 많이 받아왔다라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현장을 제가 점검을 해 보고 2019년도에 우선,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만약에 2018년도에 저희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면 2019년도에 하겠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제방 둑 그 옆에 그 잡목, 그 잡초, 풀 제거도 우리 안전과에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같이……, 같이, 예, 예, 예.
박시선 위원   
아, 예. 그래서 그 우리 가남읍 중심으로 능서면 일대에 그 재방둑, 도로 옆에 그 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뭐 통행이나 농기계 작업에 많이 좋아졌다고, 수월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좋은 사업이고 그걸 뭐 한 해에 다 할 순 없지만, 그 해를 거듭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께서도 그 준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문의도 하시고 예, 시행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좀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만약에 그 각 이장님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어떤 거 먼저 뭐 하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마을에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뭐 토적토를 이렇게 준설 식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래서 그 안전도에 먼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 먼저 우선적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그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이 그 폭우나 태풍, 폭설 이런 데에 대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거 제가 많이 지켜 봐 왔는데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아, 그런데 지난번에 그 솔릭, 그 태풍 올 때 재난상황실 제가 잠깐 과장님 전에 방문했었는데, 과장님, 그 전 과장님은 비상상황이라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거기 공익요원인가요? 그 상황실의 공익요원들은 제가 가도 폰 보고 있고 그래서 아니, 이거 과장님은 비상상태인데 거기 공익요원 이 사람들은 의원인 제가 와도 뭐 계속 폰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좀, 어쩌면 좀 직원의 근무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고생 많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방문했을 때 현재 367개소에 1,144대의 CCTV가 있는데, 향후 1,000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서광범 위원   
그럼 향후 1,000개면 이게 1개소에 2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가 220억이 필요한 건데, 이 1,000개를 향후 몇 개소에 계획으로 해서 이거를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우선 저희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그렇게 나태한 거에 대해서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 교육을 좀 제가 잘 시켜서 그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CCTV, 어저께 이제 관제센터에도 갔다 오셨지만, 저희가 1,14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선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각 여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서울시 면적보다 지금 좀 약간 큰데 이걸 전체를 커버한다는 건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그런데 우선적으로다가 이제 그 인구 밀집이 돼 있는 지역 먼저 우선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선 뭐 또 인구밀집도로 하다 보면 인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적은 데에 대해선 또 소외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해서 경찰서의 생활안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선 거기서 위험수위가 어디서부터 위험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좀 따져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000개 정도가 좀 더 필요하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뭐 그거는 현재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건 1,114개이고요, 이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게 한, 대략 한 2,000개소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 마을에 있는 거는 마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는 그 진입로, 진·출입로 부분을 우리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러면 현재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하고 저희가 설치한 거하고 하면 적절하게 한다면 크게 저희 그 뭐 CCTV, 그러니까 방범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가 당 2200만 원, 개소 당 2200만 원.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러면, 대개 보면 한 5개년, 5개년은, 5년 정도는 지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SK하이닉스 물 사용부담금 관련 이게 수자원공사의 소송이 전년도 보니까 2018년 8월 29일에 최종선고 기일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패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패소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약을 해 보면 충주댐 준공인가 이전에 허가 받은 물량의 징수권한이 원고이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주시가 되겠죠. 그 피고인 수자원공사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사건의 그 하천수는 충주댐이 설치됨에 따라 충주댐에 의하여 공급되는 댐 용수로서 원고에게 징수권한이 있는 자연하천수가 아니므로 그 징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피고가 징수한 사용료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래서 받아들이지를 원고의, 저희 여주시에서 제기한 소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끝까지, 만약에 고등법원에서도 저희가 패소를 한다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소송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승소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철저’라는, 제가 이제 행안부에 가면,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세광리치타운 아파트를 검색해 보니까 그 당시에 보험이 미가입 상태였는데 오늘 검색해 보니까 가입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신다고 지난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빠뜨리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북면 도서관 주차장이 일반 노인분들하고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상 CCTV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설치 건의가 왔고요.
어제 노인복지회관에 공공화장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 어떤……, 유해(有害)장소라 그럴까요?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어제 CCTV 얘기했더니, 기존에 있는 CCTV 방향을 조정하든지 새로 설치를 할 거라고 뭐, 건의를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쪽에 대해서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관제요원 네 분이 8시간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모니터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순환근무제로 해서 좀 인원이 더, 과장님이 보시기엔 더 필요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암만해도 이제 그 CCTV 관제센터 운영하는 게 경비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절감을, 직영을 하면서 많이 절감을 저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쓰는 게 주민이 내는 그 어떤 면에서 세금이 참, 어렵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서 좀 낭비 없이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저희도 이제 그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절감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1인 인가는 현재 저희가 12명이, 지금 관제요원으로 12명이 이제 3교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니터가 일단 그 24개소 8개면 어느 정도 현재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어저께도 저희가 현장 점검 오셨었죠. 얘기해 드렸지만, 뭐 이렇게 필연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자리를 조금 이동을 했을 때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모니터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니까 그걸 해서 갔다 오셔서, 잠깐 갔다 오셔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은 현재 적정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개소수가 계속 늘어났을 적에는 그럴 때는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산북 주차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개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네, 금은모래 유원지 물놀이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예. 그건 관계 과에서 그 금은모래에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그 수질검사를 하긴 하는데 수질검사 한 게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 아이들을 그곳에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 표지판 이동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좀 해 봐서 학부모님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토록 그렇게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요즘 안전사고가 TV에서도 뜨겁게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용역을 했어요. 국가하천 4개소, 또 지방하천 32개소 용역을 마쳤는데 제가 참고로 그 용역보고서 전에 있는 거를 보면 참 안전하게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참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용역은 주고 보고서, 용역 따로 현재 상황 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다면 또 안전하다라고 그 방향이 제시됐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좀 숙지하고 참고해서 지켜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용역이 만약에 그 정상적인, 저희 대개 보면 용역이라든지 안전등급에 대한 그런 진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런다면, 암만해도 저희 시민이 안전하게 그렇게 사전에 좀 해봐서 하는 그렇게 좀 하도록 저희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복예 위원   
전 뭐, 세무과에서도 경기도 1위를 하신 과장님으로서 안전총괄과에서도 경기도 1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안전총괄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제대로 다 파악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8일뿐이 안 돼서요. 이게 뭐 좀 어렵겠지만 위원님의 답변하는데 성심성의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김영자 위원   
안전총괄과는 뭐니 뭐니 해도 진짜 안전 그 대응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그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안전점검, 안전시스템과 안전교육 등 종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그런 점검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월 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가서 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리고 최선을 다 해서 현재 안전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가 안 나면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고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게 원칙적으로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한번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같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임 과장님들도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성 안심 사업이라든가 또 독거노인 응급 알림 서비스는 시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여성안심 사업 같은 거는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여주에서. 그리고 특히 독거노인 그 응급 알림 서비스, 좀 안전하게 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인 약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 생활안전 체감도 진짜 많이 향상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의 안전도시를 만들려면 특히 그 CCTV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CCTV가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충족이 됐죠, 한 1,000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지금 1,114대입니다.
김영자 위원   
1,114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이천에는 어느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거기는 지금 저희보다 한 1,000대 정도가 많……, 그러니까 이천이나 양평이 저희보다 그 정도 1,000대 이상이 많아서…….
김영자 위원   
양평도 2,000대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지금 저희가 1,114대로 운영하고 있지만 인근 시·군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를 보면 저희도 이제 그 정도, 앞으로 향후 1,000대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한 거를 안전청,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민원인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건의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1,000대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개당 2000만 원, 2천 한 200만 원, 개소 당 그렇게 해야 되걸랑요. 그러면 대략 한,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00억 정도…….
김영자 위원   
200억 정도. 점점 늘려 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농촌지역에 CCTV가 정말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이 정말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도 적고, 또 CCTV라도 있으면 범인 그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촌지역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CCTV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또 공동주택 안전 관리 예방에는 어떤 안전 종합 대책의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안전총괄과로 발령이 났는데 딱 드는 게 그 하리제일시장이 벌써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제일시장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건물들이 지금 노후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1년에, 그 전에, 1년에 이렇게 보면 주상복합건물 재건축이나 이런 게 추진사항, 이렇게 추진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영세하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맨 뭐, 이렇게 LPG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지 이제 8일 됐습니다만, 거기는 하리 안전, 제일시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좀 어떻게 협의를 해 봐서 그렇게 좀 저희가 조치하는 방향을 좀 찾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요. 만약에 협의가, 협의하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세우고 위원님한테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대로 보셨어요. 지금 여주에서 제일 그 안전이 지금 허술하고 정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있는 곳이 거기라서 작년에 제가 그거, 작년인지 시정 질문한 기억이 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거는 잘…….
김영자 위원   
거기 옥상에 가스통이 78개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물이 새서 누전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방에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방안에서 가스레인지 조그마한 거를 쓰고 있어요. 그런 거 언제든지 잘못하면 불날 그런 요지가 거기 도사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도시가스부터 넣는 게 제일 시급하다, 거기는. 만에 하나 하리에서 그 불이 재래시장에서 만약에 났다면, 특히 장날, 저는 장날 거기 불나면 진짜 어떻게 불자동차가 가야 되는지, 119차가 가야 되는지, 소방서차 거기 못 들어갑니다.
장날 보세요. 장사하시는 분이 꽉 찼습니다, 거기는. 길을 비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밀집으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계신데, 정말 긴급으로 가서 불을 진화를 해야 될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장날 거기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지금 그거를 행정감사 때마다 거기 위험지구를 꼭, 꼭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여태까지 개선이 눈곱만큼도 안 됐어요. 말만 거기 안전, 안전하시지, 정작 한 번 불났을 때, 한번 장날 불났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는 하리는 78개 가스통이 옥상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뻔합니다.
그래서 그, 그 항상 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데, 장날 저는 거기 대책을 세워야 돼요.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뭐 어떤 길이든지 하나 뚫어서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대책 세우지 않고 일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불났을 때, 솔직해서 불이 나는 거는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뭐 그래서 거기 식당들도 있어서 식당에서 뭐 가스통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데, 지금 안전불감증에 있다고 봐요, 여주시가 지금 저는.
그래서 거기 늘 제가 아주 염려하는 곳이 있어서, 염려하는 곳이라서 각종 화재나 재난예방, 발생해 가지고 귀중한 생명이, 정말 생명을 지켜야 되고, 또 재산, 재산도 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안전 종합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그냥 말로만 세우지 마시고 ‘어떻게 했을 때 위급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한번 저희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저희 그 공무원의 힘이 안 된다 한다면, 좀 전문인한테 용역을 뭐 해서라도 하는데,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거 먼저 해야 될지는 우선,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고, 그리고 쉬운 것부터 먼저 실천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일련의 건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 보고 경찰서, 유관기관인 경찰서, 여주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좀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러한 과가,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많은 좀 지원, 물심양면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49층이 여주에 생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 그래도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고층 아파트에 혹시 그 화재가 났을 경우, 그런 대비책은 지금 완전히 돼 있나요? 소방시설이?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암만해도 뭐, 지금 TV를 이렇게 보면 고가차, 그 소방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걸랑요. 근데 여주소방서의 관할은 경기도 소방본부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이런 장비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뭐, 지금 제가 와서 아직은 뭐 그렇게 저기 가서 의견은 뭐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저희도 뭐 고층 그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당장 그거 뭐 필요하다고, 이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준비, 준비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협의토록 해 보고요. 우선적으로도 경기도에도, 경기도에도 우리도 이러한 고가 소방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를 그런 쪽에서 이제 건의를, 적극 건의를 해서 장비가 이렇게, 이렇게 뭐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고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있으세요?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없으세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네, 네. 여주시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보면 놀이터가 굉장히 많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근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저희 그 어린이 놀이터가 현재 106개소입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106개소인데 관리는 아마 지금 이게 각각 아파트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이런 놀이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 안전적 그 점검은 이제 다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106개소인데 관리하는 분의 안전교육 이수한 게 현재 100개소입니다. 그런데 6개소를 아직 저희가 그 담당자가 저기 그 안전교육 이수를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공공시설에다, 그러니까 담당 인사이동으로다가 이렇게 보니깐 그 담당자들이 자주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안전교육 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법적으로도 뭐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이수를 하면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3개월 이내에 저희가 그 교육을 받도록, 이수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전점검 제대로 해 주시고, 보면 놀이터를 제가 한번 주변에 한번 다녀봤어요. 상당히 낡고, 상당히 위험이 도출되고서 망가진 데도 있고, 또 삼교리, 그 삼교1리 놀이터, 마을회관 놀이터 가 보니까 그 쇠 같은 게 부식이 돼서 뾰족뾰족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 가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놀고 있다 보면 그 녹슨 쇠 꼬치에 혹시 다리라도 다치면 파상풍이 올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녀 보면 정말 망가진 부분, 부서진 부분, 어린이 놀이터가 색칠이 너무 빛바래서 보기 흉한데,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좀, 정말 꿈나무들이 커 나가는데 정말 걔네들이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칙칙한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면서 아이들이 정말 산뜻하고 환경 좋은 데서 노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실태는 한번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안전점검도 꼭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정말 뭐가 잘못된 거는 개선을 시키고 고쳐 주시고 색칠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좀 환하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다시 일제 점검을 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서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거기에 민간인이 관리하는 곳에 저희가 보수 내지 정비토록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영,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영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또 부서에다가 보수 또는 유지를 이렇게 해서 좀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마을에 있는 놀이터는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삼교1리를 좀 거기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삼교1리를 지금 유념해서 한번 보고요.
김영자 위원   
네, 정말 거기 위험하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 이제 뭐 삼교1리 뿐만 아니라 저희 여주시 전체 거를 한번 점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저희가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혹시 다치고 그래가지고 했을 때 보험가입 들었다고 하는데 보험은 그러면 만약에 다쳤을 경우 어떤 혜택을 받죠? 다쳤어도 엄마들이 그 보험 타는 것도 모르고 있고 텐데. 그 홍보도 안 돼 있고. 괜히 보험 돈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아니, 아니고요. 그 뭐, 뭐 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보험금 지급이…….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험을 신청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만일 그렇다면 저희가 그 대 시민홍보를 적극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거기서 적절하게…….
김영자 위원   
이장들한테나 이·통장들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마을…….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적절하게 그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신 분, 만에 하나 피해를 보셨다면 그분들이 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까지 보험 들은, 언제 들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거 계속입니다. 설치하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타 간 어린이 있습니까? 보험 혜택 받은 사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건 만약에 한번 결과를…….
김영자 위원   
여기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험 혜택 받은 사람들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한번 저희가 저기 그……, 동남아파트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한 군데 들어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어떻게 그분은 보험들은 거를 알고 청구했는지 모르겠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런 저기 그 도로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뭐 이렇게 그 돌에 뭐 이렇게 채여가지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까였다든지 뭐 이렇게 다쳤다든지 이러면 다 보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그 보상까지 해 주걸랑요. 도로에 있는 뭐 이렇게 볼트 같은 데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러시면 다 그 보상도 해 줍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것도 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거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어린이 놀이터 좀 안전점검을 다시 좀 해 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산뜻한 그런 곳에서 놀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 저희가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필요가 된다고 그런다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어린이 놀이터를 직접 설치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설치는 저희가 안 하고요. 그 관리…….
한정미 위원   
그러면 설치하시는 분들은 따로이고 안전관리하는 부서는 다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관리 있고 또 그 설치했던 그 점검하시는 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협업이 필요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굉장히 많이 협업이 필요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게 이제 점검하는 분이 그 설치를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도 삼교1통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깨져있고 다 이렇게 날카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놀이터의 대부분이 모래잖아요. 모래에 어르신들이 드신 술 부어 놓고 쓰레기도 있고 그래서 모래도 한번 정기적으로 소독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깨끗하고 또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제가 선거기간 중에 지금 명패에 있는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받침 정도는 민원봉사과의 민원을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명신청을 안 하고 정정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개정사항이나 간단한 민원사항 이런 것을 좀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 민원처리가 우리나라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고 빠른 데 비해서 저희가 가보면 약간, 별로 밀리지 않았는데 안에서는 바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빠른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민원접수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도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민원처리도 지금 현재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담당자는 알고 있고, 또 시청 민원실에서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간단한 것은 서로 공유를 해서 그런 게 시정이 되고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과별로나 동면이나 시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민원봉사과는 제일 먼저 아마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봉사과인데요. 요새 보니까 태양광발전시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해당부서로 이첩시킬 때 좀 더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소리함”에 보니까 두 건이 있었는데 이게 칭찬하는, 직원에 대한 칭찬이 올라왔었네요, 시민의 소리함에. 이런 경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다 공람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물론 하셨겠지만. 칭찬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민원부서에 엽총사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혹시 민원봉사과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청경이 배치돼서 안내를 해주시든지, 그죠? 민원봉사과의 직원의 안전도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현재 우리 청경이 한 명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2017년, 2018년, 매년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만족도나 전화친절도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이게 자료집이 좀 방대해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한정미 위원   
뭐, 조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사항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상반기 친절도 조사결과를 보면요, 친절도 평가는 평균 한 85.18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전화 친절도는 87.03점, 방문 친절도는 83.33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조사 결과 2017년에 대비해서 전화, 방문 모두 전반적인 평가결과 4.1점이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 평가 결과 항목 모두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응대메뉴얼 숙지와 응대 스킬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한정미 위원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을 보니까 여주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셨네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격은 1860만원인데 여기서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만족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내용은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족한다고 그럴 수는 없고요. 조사를 용역을 주는 거라 거기서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80% 이상이면 그래도 친절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굳이 1860만원을 들여서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민원봉사과는 평상시에 친절이 몸에 밴 그런 과라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많이 고생하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같은 것에 돈을 이렇게……. 이런 용역은 안 썼으면 되는 용역이 아닌지?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런데 민원이 지금 아시겠지만 고령층도 있고 나이어린 층도 있듯이 매년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친절도 조사를 해야 저희가 그거에 맞게 응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친절도 조사를 해야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민원봉사과는 평상시에 과장님이나 팀들이 늘 친절에 대한 그런 대화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고 계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김영자 위원   
꼭 용역을 줘서 이렇게……. 저는 이 친절도 전화 조사 용역은 좀 낭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런데 부의장님, 그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지원과나 민원이 많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야…….
김영자 위원   
민원봉사과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전 실·과·소를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믿을 수 있네요, 그래도.
정말 항상 민원봉사과에서 친절해주셔가지고 여주시민들이 왔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상급기관 이첩 민원 포함 처리현황을 보니까 아직 조금, 제가 그 민원인을 알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축사민원이에요. 운촌리에.
이 양반은 돼지를 입식을 하겠다고 하고서 돼지농장을 세를 얻어서 오신 분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돼지는 입식을 안 하고 서산에서 썩은 음식, 정말 악취 나는 음식물을 그냥 축사 거기에다가 아무 안전장치, 냄새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도 없이 그냥 갖다가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이 갖다 쏟아 붓고 그 냄새가 마을 그 윗마을이 한, 제가 볼 때는 한 2㎞ 정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로 곁에서 나는 냄새처럼 냄새를 풍겼던 그런 악성민원인데, 여기가.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데모를 해도 이게 참 고질적으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겨우 과태료가 300만원이었어요.
그러고 그 300만원이, 이 사람이 비료를 만든다고 한 것 같은데 300만원이 많았다면, 한 몇 천만 원씩이라도 나왔다면 그분이 거기서 비료를 안 만들고 그런 걸 또 안 갖다 놨을 텐데 과태료가 너무 적으니까 그 후에 한 3개월 휴업상태로 있다가 또 갖다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태료가 10만원이에요? 그 후에. 두 번째. 축산법 제2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0만원 부과했는데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두 번째 걸렸는데.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첩만 해주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것은 축산과라든지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 과태료는 어디서 이거를 하죠? 무슨 과에서? 축산과에서 하나요, 과태료를?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이것은 아마 악취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김영자 위원   
환경관리과?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그리고 축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하게 되겠죠.
김영자 위원   
거기에 한번 이거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네.
김영자 위원   
과태료가 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음식물을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을 계속 바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여주시에서 정말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환경과에다 제가 이거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시민의 소리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민의 소리함과 시민 제안제도 차이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시민의 소리함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종합민원실부터 사무소, 별관 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시민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제안인 경우는 저희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것을 채택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채택이 되면 상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시민의 소리함은 보니까 333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현황 보고서 처리현황 보니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 말씀대로 2건의 내용이 접수됐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박시선 위원   
예, 2건 모두 칭찬의 소리인데, 또 잘 하셨으니까 칭찬을 듣는 건데 333개소를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대략?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전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박시선 위원   
이거는 뭐, 분실이나 파손이 되면 또다시 또 그렇게 시에서도 다시 걸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333개소에 2천여만 원을 들여서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를 했는데 이 2건만 접수됐다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됐는지 홍보가 안 됐는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저희가 지금은 시대가 SNS가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데서 민원 발생하는 것은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나 이런 걸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활성화가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박시선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시대에 뒤처지는 정책을 펴신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아니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꼭 그런 SNS를 통해서 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경로당에도 설치했잖아요, 마을회관?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아니면 계속, 이게 ’16년도, ’17년도에 설치했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박시선 위원   
’17년도?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박시선 위원   
’16년도에?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한 2년여가 지났는데 2건만 접수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저도 그런 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는 이게 마을회관에 거치하는 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회관에 비치를 했기 때문에 홍보는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소리함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써서 내는 건데 2년여에 걸쳐서 어차피 333개소에 2천여만 원을 투자했는데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그러면 이 정책은 계속 펼쳐나가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부분이 축소가 되고, 아니면 확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박시선 위원   
네, 어차피 해놨으니까 많이 홍보를 더 하시고 작은 소리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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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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