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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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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1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8년 09월 10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증인선서
  4. 3.현장 확인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증인선서
  4. 3. 현장 확인 실시

(10시00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위원장 최종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종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여주도시관리공단,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등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나 중복질의, 또한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은 삼가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거짓됨이 없이 성실하게 진실만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확산·파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의 지적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방향으로 추진되어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어 시민과 함께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현지 사업장 준비 등 감사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신 각 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 여러분, 특히 실무 담당인 주무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증인선서 

(10시02분)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장님께서는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선서】
본인은 여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여주시장 이항진
(시장 :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 선서문 확인)
(시장, 부시장, 국·관·과·소장, 읍면동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착석)

3. 현장 확인 실시 

(10시05분)

○위원장 최종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내일 10시에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김영자 위원 거수)
아, 김영자 위원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선서 날인데요, 제가 좀 발언할 게 있어서, 발언할 게 있어서 좀 발언하겠습니다.
요즘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여주시 행정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지, 여주시 행정과 관련 없는 자료는 일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에서 오늘 아침에 피켓을 들고 현관에서 시위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공무원 노조들은 여주 공무원들을 위한 노조지, 여주시의회를, 의원들을 향한 노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적반하장이라고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오늘 시의원의 임무는, 업무는 예산심의와 저희들은 행정감사라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행정감사이고, 사무감사이고 요즘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꼭 필요한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법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관련 공무원들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한과 의무입니다.
여주시에서 쓰는, 1년 동안 쓰는 돈이 7천 한 5백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는데, 감사자료가 218건이 많다고 공무원 노조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데 공무원 노조는 정말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쪽에서 만든 단체라고 저는 보고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다스리는 그런 공무원 노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이 집행한 수천억 원이 4년 동안 공정하게 사용했는지,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들을 공무원 노조에서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의원들의 권한이란 여주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입니다.
여주시민들은 저희 의회를 믿고 있습니다.
여주시 1년 예산이 이렇게 수천억 원을 집행하는데 집행한 예산에 대해 감사를 하기 위해 집행부에 관련 자료 218건 요구가 무리인가요?
시장님,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갖고 따져보면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약간 좀 당황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하기로는 선서하고 인사드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의원님들의 고유한 권한행위인 자료를 요청하시고 또 그 많은 자료가 의원님들 책상에 올라갔을 때는 의원님들도 그만한 걸 살펴보시기 위한 업무가 과다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노고 자체가 여주시를 위한 일이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꼼꼼히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줄줄이 새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들은 줄줄이 새나가는 세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이고 감사기간은 열흘이지만 정말 공무원들한테 자료요구를 하면서도 저희도 죄송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자료를 꼼꼼히 보다 보면 또 자료가 필요하고, 필요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는데, 정말 그동안 공무원들이 행정감사자료 요청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왜 자료요청을 했는가를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힘들더라도 의원님이 요구하는 감사자료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내일 10시에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청 주차장에 있는 버스에 탑승하셔서 주요사업 현장 확인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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