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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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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여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1건)
  3.    2.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3건)

  1. 심사된 안건
  2.    1.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2024년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특별회계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 안 제18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표현의 일반적 정비.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1조∼13조. 
  여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 비상설화, 안 제14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3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현행 도시개발법에 맞게 조정하고, 타 회계로부터 전용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불필요한 상설위원회 운영을 지향하기 위해 여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제4조에 “의견제출 및 처리”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에 초점을 두고 꼭 반드시 서면 제출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4조를 “서면 의견제출 및 처리”를 ‘의견청취 및 처리’로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과장님. 수정안을 어떻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정안에 동의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제4조에 “서면 의견제출 및 처리”라고 된 사항을 제4조 ‘의견청취 및 처리’로 수정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상숙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169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옥상 비가림 목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범위 및 용도를 규정하여 불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시설 촉진법」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여 입법의 공백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당초 ‘9m’에서 ‘10m’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건축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114쪽에서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118쪽에서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저촉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제20조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제한된 범위의 옥상 비가림시설,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확대 적용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반영과 건축신고 현장 대행업무수수료 적용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 인허가 기준 변경의 적절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시내 상가나 주택 방수 때문에 비가림시설 문제가 많았고, 또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들어와가지고 ‘조망권 살려내라.’ 뭐 이렇게 강력히 주장도 하는데, 그러니까 딱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중요한 게 23조, 38조인데 이 정도 되면, 사실 만족이라는 건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완화냐? 주민들 조망권이 많이 살아나느냐?’ 당연히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효과? 기대? 어느 정도 만족감?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시내 지역도 그렇고 농촌 지역도 그렇고요, 무분별하게 옥상 부분에 높게, 아주 높게 설치되는 함석으로 주로 된 재질로 인해서 경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공간이 생기면 그곳에다 창고처럼 쓰시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만들어서 법 제도권으로 한번 끌어오자는 취지로 조금 엄격해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좀 단서 조항이 길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저희가 허용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한번 해보자.’ 해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안전하게 확보가 된다면 좀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시장이 인정할 때’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건축물 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을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을 하고, 기타 ‘위생이라든가 통풍 이런 게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9m’에서 ‘10m’로 한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건축과장 김상희   일조권 부분이요?
박시선 위원   네.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은 1m가 완화되는 겁니다. 요즘에 건물들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다 보니까 1층을 4m 정도 하면 2층부터는 3m, 3m 하면 10m 정도 되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9m 갖고는 건물의 계획이 잘 안 나오니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박시선 위원   요즘은 또 좀 높게 짓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키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10m 이상 할 적에 인접대지 경계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해도 이제 시민, 주민들이, 인근 거주하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어떻게…….
○건축과장 김상희   같은 주거지역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같이 완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좋아진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물을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는 거리를 줄이면서 1m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도 궁금했고,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가 지붕 위에 옥상에다가 그거 하는 거 보면 ‘저거 불법하시네.’ 또 이런 생각이 항상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불법적인 요소를 피해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이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직접 이렇게 입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굳이 10년으로 못 박은 이유는 뭘까? 내구연한인가? 아니면, 그래도 5년은 너무하고 어느 정도 방수 처리가 좀 문제 될 무렵이 한 10년쯤 되니까 그때부터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5년도 괜찮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설명드리면, 너무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다 보니까 아예 신축 때부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그게 오히려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좀 길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는데 방수를 잘못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 ‘10년’ 규정 때문에 못 할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0년’이라는 단서 조항도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차라리 한 5년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방수층이…….
경규명 위원   그거 한번 이렇게 해보고…….
○건축과장 김상희   일단은, 네. 네.
경규명 위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좀 완화시켜 주는 걸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이라는 게 이게 입체적인 것을 평면으로 글씨로 풀다 보니까 저희가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발코니 확장을 할 때의 아파트 사업 승인 담당자였거든요. 그때는 순수하게 발코니 확장하는 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아파트 평면 설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법을 많이 변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사실 조금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한번 좀 지켜보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러시죠, 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일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m 미만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격하게 돼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기존에는?
○건축과장 김상희   네.
경규명 위원   이걸 10m로 바꾸는데, 이 가설건축물 1.6m가 올라가게 되면 6m가 돼요. 그런 것은 영향이 안 가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가설건축물은 일조권 적용 안 받습니다.
경규명 위원   안 받는 거? 
○건축과장 김상희   예, 예.
경규명 위원   아무 상관 없는 거군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완화되기 때문에 변형될까 봐 이제 이렇게, 아까 ‘10년’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그게 생기면 주위의 일조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38조에서요. 38조 1항 2호. 이게 시행령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높이가 12m인 경우면 1항 2호에 따르면 6m를 두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12m, 예.
유필선 위원   10m는 1.5m를 떨어트리면 되는데 12m는…….
○건축과장 김상희   12m, 예. 6m.
유필선 위원   12m는 6m를 두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진북방향이라고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띄기 때문에요. 딱 이렇게 직선으로 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북쪽 방향에 따라서 실제로 인접대지 경계선에 띄는 거리는 다 다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얘기했던 23조에서요. 요건이 10년일 것, 그다음에 2층 이하일 것, 그다음에 1.6m 이하일 것.
  이런 게 좀 표준적인가요, 아니면 여주시 독자적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독자적인 부분입니다. 
유필선 위원   독자적인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고 관내 지역 건축사분들하고도 의논하고 해서 저희가 나름 정한 기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10년, 5년 어떠냐?’라는 문제도 좀 주셨는데, 3층하고 2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3층부터는 내진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터 적용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3층에서 1.6m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층이라는 이렇게 소규모 건축물의 소규모 주택이, 주택들이 대부분 2층이 많으니까요. 주택을 주로 좀 제도권 안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있을 것. 이걸로 치면 2층이면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확인이 있으면 면적 제한은 없는 거예요?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장 김상희   예. 지금 여기서는 면적 제한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2층이, 만약에 200평짜리 건물이고…….
○건축과장 김상희   주거용이 200평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의장님.
유필선 위원   2층이 100평 건물이고 3층이 똑같이 100평 건물일 경우에 2층은 되고 3층은 안 되는 건데 그 1.6m는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서 편하게 작업할 수가 없을 공간으로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다락의 기준에 준해서요. 
  이렇게 경사 지붕일 경우 최고 높이가 1.6이면 양쪽으로는 더 낮을 거 아니에요. 1.1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뭐, 물품을 보관하거나 이러지 못하게끔 저희가 ‘막는 그런 것은 좀 규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10년이 되고 2층이 됐으면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튼튼한 건물이 아닌데 거기에 뭔가 중량물이 올라가면 구조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이도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외벽이 없을 것.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합성수지, 금속강판이나 유사한 재질일 것.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가벼운 재질을 말하는 겁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중량물이기 때문에 그 중량물을 버티기 위해서는 또 기둥이라든가 이런 게 또 다른 중량물의 구조가 올라가기 때문에 구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량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게 소급효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20일간 저거 있는 거 아닌가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조례 전체는 1월 1일 날 시행하는데요. 다만,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38조 1항 1호하고 2호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여기서 의결을 해서 공포하는 날까지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 전 것은 여전히 불법건축물로 되는 거고, 공포한 날 이후에는 이 요건을 갖추면 완화가 되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학교는 제한이 없는 거죠? 학교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소급을 할 필요성은 없나요? 1년 전, 2년 소급은 안 되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서 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를 해서 양성화는 가능한데요.
유필선 위원   양성화는 가능하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그런데 이 기준에는 맞아야지 양성화가…….
유필선 위원   기준에 맞는 과거의 가설건축물은 양성화 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어떤 행정 조치는 받아야 되겠죠. 미리 선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이 학교 가림막 시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의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1.6m 이상으로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불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다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다수 있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최근에 시설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현실적 여건이기 때문에 민원인 신고라든가 국민신문고라든가 방문민원이라든가 이런 신고 접수된 민원은 다 불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신고 들어온 곳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것도 참……. 사전 그런 것들을, 이게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지은 다음에 건물주가 나중에 또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홍보를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재를 하려면.
  왜냐하면, 그게 시설해 놓고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얘기 들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그런 것 없이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놓는다든가…….
○건축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읍면동 통해서 홍보는 했는데요. 그래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111페이지 보면,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10년이 경과된 것, 2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 최고 1.6m 하는 것,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가 확인한다는 것, 여러 가지가 기준이 우리 여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하게 이거 한다는 거잖아요?
  타 시·군에, 아니면 상위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거가 아니라 우리의 특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전국적으로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주도 농촌지역이고 많은 불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최근에는 119소방대에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건물이 기존에 있는 건축물대장상 안 맞아가지고 양성화 조치가 아니라 철거 명령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래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몇십 년 전에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하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뜯고, 1층·2층·3층까지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것은 ‘10년이 경과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병관 의원   사용기준으로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10년이 안 된 것도 있고 넘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그거?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은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고요. 만약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정병관 의원   불법이 되더라도?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의원   10년이 경과되면?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의원   글쎄,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불법이…….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아니, 10년이 경과된 게 아니라. 본래의 주택이 10년이 경과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정병관 의원   10년이 경과된…….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물…….
정병관 의원   건축물에 해당해서만?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해서만…….
정병관 의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관계되는 것도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의원   지금 하나가 아까도 초과돼가지고?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설에 이런 불법이 아니라 ‘10년 이상’ 그래가지고 이런 거가 많습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개정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조례로 하는 건데?
○건축과장 김상희   학교는 지금 차양시설하고요. 학교 내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만 신설합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그런 것도 좀 많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식실에 가거나 체육관으로 이동할 때에 그런 통로 규정에 대한 가설건축물 규정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어서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이와 같은 경우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발의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불편함을 겪는 것을 사전에 조례로써 우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예. 경기도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이라기보다도 질의응답 할 때 다 말씀, 답변 주셔가지고 고마운데요.
  이게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그냥 쭉 드리겠습니다.
  양성화는 또 이렇게 시켜주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0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10년이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냐?’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2022년도, 2023년도만 해도 관공서 그 비싼 금액으로 짓는 데도 1년도 안 돼가지고 하자보수, 특히 방수에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계약에도 하자보수 2년, 개인이 주택·상가 지어도 3년, 많게는 5년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10년’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좀 피력하고 싶고요.
  외벽이라는 것은 난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난간까지는 인정하고요. 올라오는…….
박시선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이게 옥상이다.’ 그러면 뺑 돌려서 외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거 외벽이 없는 경우라는데 외벽 없는 건물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난간까지는 인정하고요.
박시선 위원   난간은 인정하고?
○건축과장 김상희   난간에서 덧대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1.6m는, 난간이 보통 1.1m거든요. 50cm 올라오잖아요. 그 50cm 올라오는 부분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거죠. 
박시선 위원   아, 그 외벽? 그 외벽?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 외벽. 설치되는 구조물의 외벽.
박시선 위원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벽면이 닫히면 창고로 쓸 우려가 있으니까. 
박시선 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번에도 또 타 지자체의 사례도 없는데, 별로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주신 건 아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좀 법을 한번 ‘검토’라기보다도 3, 4, 5층이라는 상가는 조금 무리하지만 예전에 사실 저희 읍면동, 면 단위들 많잖아요? 주택도 쓰고 1층은 상가로 써요. 다 블록으로 짓고. 그런 데도 조금 포함을 좀 시켰으면 하는 큰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통로시설의 통로, 급식소 같은 곳도 있지만 우리가 저층 상가·주택은 계단이나 다른 시설로도 조금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시민들께서도 많이 원하고. 
  또 불법 아닌 불법을 또 저지르면서 피해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담기지 않으면 좀 더 검토해 보셔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담아주시는 게, 안전이 무조건 중요하죠.
  그러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라고 시민들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람에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일단은 첫발을 내딛는 단계니깐요. 우선은 원안을 가결해 주시고, 저희가 좀 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원인들의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경규명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 칭찬해 주시고 훌륭한 분이시니까, 저도 이거 참 좋은 개정조례안이라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좋은 의견들, 진짜 우리 위원님들께 훌륭하시니까 많이들 주셨네요. 저 또한 공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의안번호 제1695호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한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잔여 적치장 운영 및 매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9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원안 가결 등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5호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도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은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제7조의2에서는 골재업무 담당 시·군은 골재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선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행정감사장에서 말씀드려야 할 일이지만 빨리 못 끝내요, 이거?
○하천과장 전근재   저희도 얼른 끝내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 같으면 진짜 얼른 끝내고 싶은데 이게 진척이 행정 절차도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경규명 위원   그 특별회계 연장하는 건 연장하는 거고…….
○하천과장 전근재   예. 그래서 4개가 남았거든요, 새로 할 거가. 그래서 대신면의 가산하고 천남적치장하고, 그다음에 점동의 삼합하고 장안, 이렇게 4개가 남았는데, 지금 또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5년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경규명 위원   빨리 계획해서 빨리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저희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예.
경규명 위원   이거 토지 임대비 나가는 것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빨리 없애야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저도 바람은 똑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더 부탁드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좀 해서…….
○하천과장 전근재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해서 좀 빨리 없애주세요. 잡음도 안 나게 좀 해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감사합니다.

  4.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의안번호 1696호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조례인 사항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개시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7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규정 및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123조에 이동지원센터 위탁 대상,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이용대상자,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6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을 통하여 연결해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기준은 명확히 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조례는 많은 부분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서 따온 것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조에요. 제2조 제6호에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진선화 위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규정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그러니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정비를 하고…….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차종 형식에 관한 그러한 사항이어서 정수, 차량 도입하고 그러는 데 대한 그런 정수는 저희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고요. 이것은 차량 리프트 없는 거나 아니면 이런, 그런 차량 형식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차량을 말한다.’라는 내용은 맞는 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보시면, 거기에 맨 뒤쪽으로 보실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행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맞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의무사항인데 이렇게 내용을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의무사항으로 바꿔주시는 것, 내용 변경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제7조에요. 
  정기회의는 연 1회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를?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정기회의는 한 번만 하고, 예.
진선화 위원   정기회의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임시회의는 별도로 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개최한다고 돼 있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제14조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본 예산에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이렇게 2억 4천 실려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 부분이 이 특장차 구매하는 비용인가요? 도에서 매칭해갖고 이번에 왜 연합으로 보내면서 ‘우리 차량 부족하다.’고 많이 건의 있었고, 그 차량 구매 비용으로 예산 편성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4회 추경에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선화 위원   본예산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본예산에?
진선화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어떤 금액을 정확히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기사분들이 지금 현재 한 24명가량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비는 도시공사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편성이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특별교통수단 4대랑 대체차량 4대가 또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조기 집행 좀 부탁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먼저 드려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제15조에요. 지금 이 조례를 주로 딴 이 표준지침에 명칭이 잘못돼 있어서요.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동편의증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 부분 수정하여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2항에 같은 조요. 제15조 제2항에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 2항은 대체수단 이용대상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지금 1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지칭하고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2항의 4호에, 15조 2항의 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붙일 거면 1항에 붙이셔야 맞고, 여기다가 붙이실 거면 ‘그 밖에 시장이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써 주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린 부분 수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아까 말씀드린 부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조례 명칭하고…….
진선화 위원   네. 조례 명칭,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의무로 바꾸는 부분, 그리고 15조 1항에 4호 넣으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1항에 4호로 넣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예, 예. 이것은 명칭을…….
진선화 위원   그러면, 1항에는 넣지 않고 2항의 4호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을 대체수단으로 바꾸는 걸로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 세 가지 내용 바꾸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시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7조 보면요. ‘위원회의 운영’에서 2항을 삭제하셨잖아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를 굳이 삭제하실 이유가 있나요? 삭제하신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 사항을 저희들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다가 이렇게 7조 1항에다가 규정을 했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하고가 다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열어달라고 할 때 ‘나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이게 안 열릴 수가 있잖아요? 굳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국회 같은 데 봐도 상임위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안 해가지고 이게 오래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여주시에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규정 형식이 이것을 굳이 뺄 이유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7조 2항에요? 
유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여기 이제,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유필선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회 개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인정할 때’하고 ‘재적 몇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이게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세트로 따라다니는 규정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거를 살린다고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수정동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8조에서요. 8조를 보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서도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5년마다’를 뺐어요. “5년 단위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를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5년’도 뺐고 ‘연차별’도 빠져 있거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게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법에서 어차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같은 사항을 또 이렇게 규정을 꼭 해야 될 그런 것은 없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유필선 위원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를 보면요. 10조 2항이 굉장히 문맥이 저는 어색하게 보이거든요.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은 주어가 ‘대체수단’이에요. 이것은 목적어가 돼야죠. 그렇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이’, 아니면 ‘대체수단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는 사람이 돼야 되고 대체수단은 목적어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서술방식 같아요. 
  이 부분을 자구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의무…….
유필선 위원   ‘노력한다’도 뭐, 문제없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이어서 이게 누가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그 정도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규명 위원   10조,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   맞는 것 같은데. 뒤에 ‘구조를’도 목적어가 있어서.
유필선 위원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 및 대체수단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체수단은’을 ‘대체수단이’로 바꾸고 앞에 ‘시장은’ 이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하는 게 문맥이 자연스럽다,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예, 나머지 법령 바꾼 것은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28조에 보면요. 여기도 아까 자구 수정했죠? 28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14조의 5항과 6항을 보면 아마 11월 16일 날 시행령이 바뀌면서 바뀐 조항이 더 일찍 이게 들어와가지고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5항과 6항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로 바꾸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이것 좀 바꿀 수 있도록 자구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감사장에서 할 일인듯하지만 예전에 제가 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여주에 장애인이 한 7,500여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장애인 수가 한 3,000명 정도 되세요.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150명당 1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주에 한 20대 이상의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수가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빨리 확보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차량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기사가 24명이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은 타 시·군 대비해서 적지 않은 차량을 가지고는 있으나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총합계가 몇 대나 되죠?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동지원센터는 한 3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수단으로다가 내년에 4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 더 추가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광역을 하다 보니까 광역에 따른 조례 개정도 하지만 아마 그게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한 30%를 광역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바쁜 시간에는 서 있는 차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위에 한번 또다시 지침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11월부터 광역이 시작되면서 3분의 1이 광역으로 풀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애로사항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불편한 민원도 생기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6시에 퇴근해야 되는 사람이 차량이 7시에 오다 보니까 1시간씩, 지금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이 기다리고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체수단 4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 언제쯤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산을 갖다가 심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차량을 계약해가지고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부터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이상숙 위원   조례 7조 거기 아까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2항 삭제된 것을 제가 보기에는 1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고 있을 때 개최한다.’로 그것을 한 문항으로 넣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2항을 추가하는 것보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상숙 위원   아니, 2항을 또 따로 넣으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1항에다가 그렇게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3번, 2번 항이 번호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게 그거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 대상자, “‘교통약자’란” 거기의 정의에 보면, 고령자도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2페이지 15조 2항 3호를 한번 보시면, 152페이지 15조 2항 3호.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넣었는데, 타 시군도 보니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통약자의 앞에 표기한 것처럼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3항에다가 그냥 추가로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 ‘65세 이상 거동이 어려운 자.’ 이것을 추가 항목으로 명시해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그 조항이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1항 2호에 보게 되면요. 사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그런 명시가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려운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인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어르신들 보게 되면 관절염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는 있거든요, 현재도. 
이상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호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렇게 딱 명시를 해두었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들도 우리 15조의 2항 3호에 명시한 것 같이 ‘65세 이상의 거동이 어려워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렇게 명시를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을 또 살리려고 한다면…….
이상숙 위원   추가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게 사실 65세,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정의가 또 사실은 필요할 것은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진단서를 받아오거나 거동이 심해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도 여기에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우선…….
이상숙 위원   앞에 대상자에는 들어가 있고 뒤에 명시한 곳에는 15조에는 이용대상에 빠져 있어서 제가 이것도 타 시·군처럼 같이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대체수단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그거 대체수단 2항 1호에 보게 되면요. 저희들이 연령을 명시를 안 해서 그렇지 대체 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그런 경우에는 진단서를 2항 1호에 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5조 2항 1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령에 대한 그런 사항만 없지 않을까. 만약에 연령을 다시 규정한다고 그러면 외려 그 이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사항이 또 같이 겹쳐서요. 
이상숙 위원   우리가 고령자라고 하면, 여기 지금 대상에도 고령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고령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교통약자’에 고령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게 이제 저희들…….
이상숙 위원   여기 고령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빠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타 시·군에도 보면, 이 내용이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례의 대상자에. 
  139페이지 “‘교통약자’란” 거기 보시면 고령자가 있어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15조 2항 3호에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교통약자 또는 보호자’. 고령자에 대한, 노인에 대한 명시는 없어서 그거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내용.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65세……. 
이상숙 위원   65세 이상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 안 하실 수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자’로 이렇게 넣으시면 또 어르신들 고령자 대상도 되고, 그렇게 명시해 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65세 이상도 다 포함을 시키지 마시고 그러면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자’라고 명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상숙 위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위원장 박두형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이면 정상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도 해당이 되게끔 이렇게 삽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항 ‘4호’를 ‘5호’로 하고, 4호에다가 넣으면…….
이상숙 위원   아니, 3호에다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3호에다가요? 
이상숙 위원   예, ‘동반한 자, 65세 이상 거동이 어려운 자’ 이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3호에다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3호에다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특별교통수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교통수단 1항 3호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항 3호를…….
이상숙 위원   2항 3호.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항 3호? 
이상숙 위원   네. 2항 3호에 보시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 65세 이상 거동이 어려운 자’ 이 정도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위원장 박두형   정리되셨죠?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예전에 민원 받았던 게 생각이 나서요. 
  대체수단이든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등록서류가 꼭 필요한데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자’라면 진단서를 받아와야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용이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1항에 보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상숙 위원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진단서가 없으면 대상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진단서를 받아오시는 부분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별도의 표기가 아니고 여기 의학적 진단서를 받아오면 되는 걸로. 
이상숙 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로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는 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진단서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자를 동반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 이분들을 동반한 자잖아요? ‘교통약자를 동반한 자’를 그냥 이렇게 또 풀어서 쓴 거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풀어줘야, 타 시·군도 보면 풀어놨더라고요. 시민들이 보고 그냥 진단서만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어르신들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들도 아마 지정대상자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선화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서류라든가 이런 필요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충하시는 것은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만약에 65세 이상으로 추가로 넣는다 해도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정의가 2항 1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같이 적용…….
진선화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정리가 되셨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제가 정리해서 일괄 이야기하겠고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7조의 1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수정안을 수정동의하고요. 
  그리고 10조의 2항에서 자구수정으로 ‘시장은’을 추가해서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이’, ‘은’을 ‘이’로 바꾸고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자구수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4조의 5항, 6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2)라’를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2)마’로 수정동의하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마’라고, ‘마’. 예」라고 말함)
  ‘마’. 예, 수정동의하고요. 5항, 6항 똑같습니다. 14조의 5항, 6항.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리고 14조의……. 그거 했죠? 14조 했고.
  그다음에 15조의 1항 1호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용’이 아니고 ‘이동편의’, ‘용’을 ‘동’자로 자구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2항이요. 15조의2항 3호에 ‘영유아를 동반한 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를 추가하는 걸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빠진 것 있나요? 
진선화 위원   4조에 ‘시장의 책무’.
유필선 위원   4조에 ‘시장의 책무’의 내용이…….
진선화 위원   ‘하여야 한다.’ 
○위원장 박두형   ‘하여야 한다.’ 
유필선 위원   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력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하고요. 
진선화 위원   그리고 15조2항의 4호 ‘그 밖에 시장이 대체수단이’.
유필선 위원   15조? 
진선화 위원   네, ‘특별교통수단’ 아니고 ‘대체수단’이요.
유필선 위원   15조2항의 4호 ‘특별교통수단’을 ‘대체수단’.
진선화 위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필선 위원   ‘대체수단 이용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람’, ‘대체수단 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또 있습니다. 

  5.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의안번호 제1721호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구간 내 강천역 신설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 건설비 및 운영 적자 발생 시 재원을 분담하고자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제1항 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해 있는 사항 중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강천면 이호리 일원으로 역사 1,644㎡, 역광장 3,430㎡로써 역사신설 사업비로 384억 7400만 원을, 운영손실비로 13억 9100만 원이며, 추진 기관으로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건설하고 운영 계획입니다.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경강선 주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12월 여주∼원주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를 국가철도공사에서 발주함에 따라 2022년 10월 강천역 신설 타당성 검토 보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강천역 신설 건의를 하였으며, 2023년 1월 강천역 신설 검증용역비 부담 회신을 국토부에 하였으며, 2023년 2월 강천역 신설 검증용역비를 납부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철도공단은 강천역 신설 검증용역에 착수하였고 여주시는 강천역 신설을 위하여 관련 자료 조사 및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9일 철도공단 및 검증 용역사 미팅 시 검증용역 준공일시가 2024년 4월 30일로 연장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강천역사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1712호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조례의 제·개정, 예산심의·확정,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도 의무부담 등을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서는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 이용 수요 부족 등으로 수지 균형의 확보가 곤란함에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 손실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역사 건설비용 및 운영 적자 발생 시 적자 비용을 여주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감소와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재정 여건에서 384억 원의 공사비용 재원조달 방안,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한 부담 비용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 동의안이 올라온 취지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데 이게 조례로 규정해서 조례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을 거치는 방법과 그래서 조례안이 가결돼서 거기에 터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의결 동의안으로 올라올 만한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가 강천역 신설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준공해가지고 또 금년도에는 철도공단에서 검증용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용역을 하게 되면 B/C분석이 나오고 또 향후에 지역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나 재경부에서 강천역을 신설하는 게, 신설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원인자가 제공하는, 아니면 이런 비용에 대해서 그 관련 법으로 지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지정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아마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안 되고 이러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우리 시의회나 아니면, 우리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굉장히 이례적인 동의안이어서 이게 일반적이면 이른바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에 관한 조례안’, ‘강천역 신설에 관한 기금설치’라든지 ‘신설에 대한 조례안’ 이런 것들로 와서 그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사업이 확정될지 여부가 내년 4월 준공, 용역준공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철도청에서 여주시한테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역사비랑 적자 발생 시 적자 비용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으니 미리 조례 등 제정 절차와 예산안에 올리는 그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견을 물어본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물론, 이게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출하려면 지출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제출과 예산안 가결을 전제로 예산안에 올리는 절차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향후에는 다 절차는 이행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배경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천역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전임 담당자분들도 다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모두 웃음)
  사실 예상되는 적자운영비 한 14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서라도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얻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단지 신설로 역을 함으로써 또 그에 따른 부가적인 그런 효과나 우리의 역할도 또 나름대로 있겠죠, 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북내, 강천, 강천섬, 우리 문화관광단지 조성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적자 예상되는 부분은 매년 다르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 이게 뭐 무기한이죠. 5년, 10년 단위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요? 
박시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렇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동여주IC도 저희가 매년 적자 부분을 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그때 잘못된 계약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런 동의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동여주를 신설함으로써 우리 시 적자 운영 부담을 해도, 강천역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이런 조건으로 신설 역 통과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공공시설도 예를 들어서 역도 국가적으로 적자를 보는 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지만 족쇄를 이렇게 채워놓는다든가, 또 향후에도 처음에 이렇게 동의안이 통과돼서 역을 신설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계약, 어떻게 보면 계약인데, 각서인데 하면서도 후라도 이것은 저희도 위에 부당하다기보다도 부담이 되니까 요청을 또 우리가 기간에 봐가지고 노력은 또 하셔야 될 것은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손실비를 13억이라는 명시는 했지만 이것은 항상 변동성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주택개발이나 아니면, 산단이나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또 운영비 적자분은 줄어들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남으면 좋겠지만 남는다고 또 우리한테 돌려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설 역으로 유치함으로써의 그 이상의 우리가 또 노력해서 효과를 보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조금 이것은 ‘무기한, 평생’ 그렇게 족쇄를 채워놓는 건데 그것 또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 또한 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그런 쪽으로도 후임이 누가 됐든 또 우리 여주시에서 그런 것도, 동여주도 포함해서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혹시 저희들이 빠트린 게 있나 없나 조사를 하는 과정을 돌이켜 보니까요. 문막 쪽이나 이런 쪽에서 여주역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통근버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대학교에서 통학버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 문막 쪽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강천역 쪽으로 이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나 아마 운영 적자 되는 부분이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최종결과는 발표 안 됐지만 이런 것도 동의안도 시에서 통과돼야지만 상부에서도 이런 것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영향은 미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가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열심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두형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이 동의안 받고서 좀, 어쨌든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숫자에 예민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지만 결정은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운영비를 기 지급하는 것을 감안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여주시에서는 이 적자운영비를 감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적자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미리미리 수립을 해놓아야 될 거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 무리수를 두고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동여주IC는 지금 적자가 좀 어떻게 됐어요? 변동수가 있어요, 계속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용률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아무래도 교통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의 이용률은 지속해서 늘어나거든요. 
이상숙 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강천역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상숙 위원   늘어나기는 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 교통 편리성이, 접근성이 좋아지면 주변 개발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집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이용률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적자 부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강천역 신설에 대해서 용역 완료 상관없이 일단 사업비랑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지금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당초의 계획에서 강천역 신설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부분에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주하고 또 강원도하고 잇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늘릴 수 있는 개발 여건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이런 것도 많이 고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건 더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수도급수설비 관리지원의 기준 및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수도요금 인상 및 수도사용요금의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7조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40조에서 수도급수설비 관리지원 기준을 개정합니다. 
  안 별표1에서 수도사용요금 요율표를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원안 의결되었고, 사전규제심사는 비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7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12조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에서 학교, 유치원 등을 해당 공익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을 수도요금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도급수설비 관리기준 및 근거 규정의 정비와 수도요금 인상, 이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의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시선 위원   짧게 할게요. 
  저희가 그럼 2026년도까지 이렇게 그냥 중간에 변동 없이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많이 하는데 마을상수도 쓰신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데는 이렇게 요금에 따라서 그분들 요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대해 ‘지방상수도 안 먹는다.’ 그런 일은 없겠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사실 절댓값으로는 한 2,200원 정도 한 달 사용량에서 가는 거라 아주 고령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수도 요금이지만 여기에다가, 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아니시지만 거기서도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좀 인상이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다음 안건에서 하수사업소에서도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현실에 맞게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게 ‘요금 현실화 정도에 맞춰나가자.’ 이런 이야기할 때는 세수 59조가 펑크 나고 여주에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던 때 이야기가 됐고 그때 준비가 됐던 시점 배경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상저하고(上低下高) 경제전망도 벗어났고, 그 결과로 지금 민생고가 많이 높아졌는데 인상의 시기가 시의성 측면에서는 좀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총선 앞두고서는 잘 안 올리는데,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2천 원 정도 평균 가구당 인상 요인이 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한 달 기준으로 20톤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면 110원 정도 올리는 거니까 한 2,200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2,200원 정도가 오르면 연간 사업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따진다면 인상했을 때 한 24억 정도가 추가 세수로 급수수익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4억 정도가 급수수익으로 들어올 거라고요? 시기적으로 좀 경제가 좋을 때 올리면 괜찮은데 이거 혹시 부담되는 측면은 없으세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사실은 인수위원회 권고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면서 저희가 적자경영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 2023년 초에서부터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상 시기를 1년 정도 저희가 유보했었던 사항이고요. 또 이번에도 의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홍보기간을 거쳐서 3월 고지분부터 하는 거고요. 또 전체적인 세계 경제를 보면 금리 추가 인상 정도가 어느 정도 멈췄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투자 활성화가 된다라고 많이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어서 3월 정도로 저희가 적용시점을 잡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판단은 알아서 잘 신중하게 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정부가 ○○○○올리더니 이제는 지방정부도 ○○○○ 올린다.’ 이런 이야기 막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수도 요금도 같이 오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하수도도 비율에 따라서 올리는 것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 내내 고물가 속에서 서민들 어려움이 냉난방비니 전기료니 교통비니 식비니 다 오른 상황에서 이게 24억 적지 않은 돈이고 급한 일이기도 한데, 하여튼 욕먹을 때 함께 욕먹는 게 나은지, 바람 불 때 좀 피했다가 가는 게 나은지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는 일단은 유보해서 고통을, 조금 시기를 조정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가 2015년 이후에 인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인상률이 더 커지는 결과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용이나 이런 일반용은 한 19% 정도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로 해서 수익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하수도 경우에는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 요율에 따라서 누진 체계를 지금 보니까 해놨는데 이 수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 누진 체계가 붙는다거나 그런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았었던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저희도 가정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다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가정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상하면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가정용에 대해서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누진제도 적용을 했었는데 한 88% 정도의 사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평균 급수량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톤 미만, 1단계 요금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이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돼서 누진제를 가정용은 폐지를 하고 일반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유지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여기 지금 신설되는 감면 대상에 학교 있고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법령상으로는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을 포함하실 수 있는 계획도 있으신지?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겠고요. 사실은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용 요금제의 비고란에 있었던 부분들을 본 조항으로 산입하는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또 추가개정 부분이 저희가 입법예고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2항과 제3항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주시의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의 제2항에 감면기간 제외 대상으로 2항 2호 범위에요, 맨 뒤에 ‘학교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지금 대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는 빼야 되지 않을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과장님, 지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으로 하시면 되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개정이유입니다. 
  간단하게 “요금 변경에 따른 요율표 개정”이라고 적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여주시는 여러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장기간 하수도요금의 동결로 현재 하수도 경영 실태 악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하수도사업 추진과 지방공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22년 기준 약 17억 원의 하수도요금 수익은 2028년 63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 손실 상당 부분을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2에 하수도사용요금 인상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변경과 이에 따른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상 폭을 더 크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추후 하수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요금 인상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 가결되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8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에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요금 인상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인상의 필요성은 아는데 상수도는 욕탕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는 있어요. 
  그런데 현행과 개정안 보면, 어차피 단가는 앞으로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상수도요금에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도도 거기 맞춰서 같이 나오잖아요? 또 용지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같이 나오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욕탕용’이라는 것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고, 공부해야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 ‘욕탕용’이라는 게 지금 목욕장업으로 되어 있는…….
박시선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런 분들은 지금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만 일단 올리게 돼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상수도 사용량은 증가되면서 요금도 더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올리지 않은 것은, 다 검토는 하셨지만 ‘욕탕용’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건 왜 그러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구분 짓는 것은 그렇게 법에서 구분 짓게 되어 있고, 일단 안 올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욕탕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정에서 많이 그런 걸 이용하시기 때문에 일단 가정용 위주로 올렸고, 일단 ‘욕탕용’ 같은 경우는 물 자체를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써서 일단 부담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유보를 시킨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상수도는 구분을 짓지 않지만 하수도는 이렇게 구분 지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나갈 예정이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저는 별표 2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수도사업소에도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지금 별표 2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공공용’에 학교를 포함해서 유치원까지 더 확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어린이집 쪽은 관계가 없을까,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이것도 상수도랑 같은 명목으로 가는 건데 그쪽에서도 포함돼 있으면 저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기 자체가 구분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별표 1도 있잖아요, 원문에. 
  그런데 별표 1에 ‘공공용’에 지금 ‘학교’까지는 포함이 돼 있는데 ‘유치원’은 추가로 더 넣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럼 통상 평균으로 가구의 달 인상분이 한 몇천 원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가정용 11톤짜리를 따져봤을 때는 일단 한 달에 한 4천 원 정도. 3천 얼마에서 4천 원 정도 내시게 됐던 게 지금 요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한 1,600원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유필선 위원   4,500원에서 한 5,600원.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 값, 한 달에 더 내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상수도도 한 2천 원 평균 오른다고 그랬으면 한 7천∼8천 원 정도 한 달에 오르는 거고, 1년에 한 10만 원 오르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상수도요금하고 합쳐서, 예.
유필선 위원   2028년도 되면 지금 18억 수익에서 한 68억까지 간다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17억에서 한 63억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현재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경기도 내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한 6.8% 되는데 2028년도 가게 되면 거의 한 30% 그 정도 수준으로 갑니다. 그 수준으로 가더라도 아마 경기도 내에서 하위권에 있을 겁니다.
  참고로, 양평은 현재 한 9% 그 정도 현실화율이 되는데 여주는 그에 반해 굉장히 낮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8.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박두형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휴가 중인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가정사가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99호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환수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지원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2조와 제7조에서 지원대상 및 환수조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규제개혁심사 비규제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9호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환수조치 규정을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지적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대상포진 접종자가 급증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시도 좀 늘어난 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대상포진이 지금 접종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는 보건소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을 계속 맞춰드리기는 하는데 접종률이 평균 10%∼20% 내외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65세가 가장 많아요? 65세 정도가?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나이로는 저희가 아직…….
이상숙 위원   50대, 60대 이렇게 봤을 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가 65세 이상만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아래쪽은 저희가 접종을 모릅니다.
이상숙 위원   그 기준은 알 수 없고? 아니, 왜 여쭤보냐 하면 대부분이 65세로 돼 있는 곳이 가장 많더라고요. 지금 60세로 돼 있는 곳도 몇 곳이 있고 한데 또 특이하게 50세, 55세도 규정된 데가 있어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더 특이한 게 55세 이상하고 차상위계층, 수급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부모가족을 또 넣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이게 해당 자치단체에서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혹시 한부모가족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여기 대상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2조입니다. 2조에 지원대상의 연령이 ‘60세’로 하향됐고요. 
  그다음에 2호에 ‘차상위계층’도 추가되는 거죠?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겁니다」라고 말함)
  기존에 하고 있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기존에도 있는데 ‘65세’에서 차상위계층 연령도 ‘60세’로 하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를 하려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지 차상위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조회를 할 수 있어서 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대상자를」이라고 말함)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게 ‘60세’로 된 거지, ‘차상위 60세’라고 그러면 ‘차상위’도 써야 되는 거고, 종전에도 ‘차상위’는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비용 추계결과” 가번 ‘추계의 전제’에서 ‘60∼64세 수급자 136명’은 여기도 차상위계층이 포함돼 있는 숫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36명이, 20%가 136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136명을 목표로 하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2024년도.
유필선 위원   내년부터는 10%씩 해서 한 9년 차 되면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애 1회 접종’으로 하는 거면 여주시가 주는 접종 백신 그것은 두 번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맞춰야 되는 그 백신으로 맞춰드린다, 이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백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어떤 데는 두 번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것은 비용적인 부담도 더 따르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니까 지금은 약간 가격, ‘가성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맞추는 게 좀 비싸도 두 번 맞추는 것보다는 더 좀 싼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두 번 맞추는 게 훨씬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항체 형성률도 솔직히 높습니다.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두 배 정도 되죠, 가격이?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두 번 맞추는 것은 2회 해서 총 48만 원이 됩니다. 저희가 접종하는 것은 12만 원∼17만 원 선으로 접종하는 거고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럼 이거 맞고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65세 이상이 되시면 한 10년 이상은 보통 항체가 형성된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그렇게 예산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느는 상황은 아니네요? 한 2천만 원 플러스 약간 정도 해서 60세 이상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급부의 영역이니까 여주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접종대상을 높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이제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유필선 위원   아까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더 좀 적극 검토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지금 198페이지 보면, 지원대상에 ‘65세’에서 ‘60세’로 하향하면서 더 많은 폭을 늘린다는 거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경기도도 60세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지 고성, 고양, 고흥, 그다음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65세인데 경기도도 60세로 했는데, 그리고 1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만 했는데 우리는 ‘차상위계층’까지도, 2호를 더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지원 확대? 그렇죠?
  경기도에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전부터 하고 있는데…….
정병관 의원   네.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이게 저희가 연령을 하향하게 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반드시 기재를 하는 거죠.
정병관 의원   차상위계층도 더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강진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으로 확 낮췄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예산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50세로 낮추면 예산 문제만 수반되는 더 하는 거지, 낮추면 낮출수록 확대 범위가 있으니까 좋긴 좋지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게 연령을 낮춰서 할 때 복지부하고 별도의 사회보장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저희 마음대로 연령을 하향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어느 정도 60세로 했다가 더 많은 대상이 있고 취약계층이 있으면 더 확대한다는 개념에서?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저희 이거 한번, 전에 심의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였죠? 예산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였고, 당시에 우리가 작년 9월에 그때 조례에 처음 올라왔을 때도 ‘60세’로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때 똘똘 뭉쳐서 생각을 했던 게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차피 정해진 양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빨리 먼저 맞으실 수 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냐?” 그래서 ‘60세’로 왔던 걸 저희가 ‘65세’로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했던 것처럼 혹시 대상이 전에 예방접종 하셨던 분들보다 더 많아지셨는지, 그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취약계층에서 모든 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독려를 해도 맞질 않습니다. 일반 대상자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진선화 위원   취약계층은 접종률 자체가 낮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했던 바가 있어서 그게 얼마나 이루어졌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 2024년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술개발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출연대상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근거합니다.
  총 사업비는 경기도의 출연 요청에 따른 1억 5천만 원이며, 도비 1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시비는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여주시 소재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에 사용되며, 기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700호 2024년도 기술개발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주시 기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3번에 사업개요에서 ‘○지원성과’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유필선 위원   ‘도(道) 지원액 대비 약 6.8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도가 1억 하면 6억 8500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주가 5천만 원을 여기다 출연하면 6.8배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1억의 6.8배니까 1.5억이면 그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것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통계 수치고요. 지금 1억 5천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여주시 1개 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술 개발을 하려면 보통 2억 원 내에서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기존에 공모 사업을 거쳐서 하는데 31개 시·군에서 공모를 할 경우에는 여주시에서는 공모에 응모했을 때 하나도 되는 데가 없었어요.
  기존에 한 5개 정도가 공모를 했는데 안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정책을 바꾸면서 ‘그러면 너네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대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겠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5천만 원을 대고, 경기도에서 1억을 대고, 자부담 5천만 원 해서 2억 내에서 하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2억을 받고서 6.8배의 경제 효과는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것은 아마 경기도에서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아마 통계를 낸 수치인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쉽게 ‘2억 내면 거의 13억 가깝게 효과를 내는 그런 게 있다. 그게 경기도에서 파악한 통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 기업들이 자부담 아까 얼마 내신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25% 해서 2억에 대해서 5천만 원 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주시 기업이 5천만 원을, 1개 기업이 그렇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1개 기업이요.
유필선 위원   1개 기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그것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2개, 3개 기업이 신청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기네가 2500만 원? 5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5천만 원이요.
유필선 위원   ‘5천만 원 낼 테니 여주시가 더 좀 내주세요.’ 이런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1개 기업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많이 하는 시·군이 3개까지가 가능합니다. 큰 도시도.
  그래서 출연금을 저희가 만약에 1억 5천을 세웠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보조가 된다면 3개 기업까지 가능한데요. 지금은 우선적으로 1개 기업에 대한 것만 세운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1개 기업 세워보고 추후 늘지 어떨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경기도에서 예산을 출연을 더 해 주시면 가능한데, 지금 여주시에 배당된 것은 1개 기업에 대해서 배당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여주 2025 여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여주시 전반의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와 검토 후 관계기관 및 관련법 협의 후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국토계획법 제2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공공지 및 공공청사 등 10개소를 폐지하였고, 한 차례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쪽,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주요 의견은 36건으로서 기반시설인 도로 신설 등에 따른 노선 조정 및 자연취락지구 편입 등 금회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향후 검토 및 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여주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총 11개소로 3.5㎢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역세권 일원의 효율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업동, 교동 일원 등 4개소 약 3.32㎢에 대하여 도시지역을 확장하여 2035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현재 토지이용 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홍문동 231-8번지 일원 등 7개소 0.23㎢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5쪽, 두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주택정비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신규로 41개소, 약 0.898㎢를 지정하였고,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지구 경계를 조정한 지구 8개소 약 0.022㎢와 월송 도시개발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구 1개소는 폐지를 입안하였습니다.
  10쪽, 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발전 견인 및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1개소 약 0.337㎢와 변경 2개소 약 0.379㎢를 계획하고 현지 여건을 반영하고자 지구 4개소 0.486㎢를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12쪽, 자연경관지구 2개소 약 0.13㎢는 존치의 효용성이 미약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발진흥지구와 중복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3개소 약 0.062㎢ 또한 현재 여건을 반영하고자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도로 42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3개소와 공공청사 3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및 시장 1개소 등에 대하여 신설 또는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이중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강천면 간매리 광역도로 7개소, 공원 1개소와 공공청사 3개소로 시설 조성 현황에 부합하도록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회 여주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여주시 결정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이며, 경기도 결정 승인 대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701호 2025년 여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었거나 주변 여건 변화가 필요한 지역에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여주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경규명 위원님께서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주민 의견청취도 하고 그 의견들을 많이 반영들 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많은 주민들께서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도 또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 의견청취도 하고 할 적에 수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요구도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또다시 후에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차기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 해준다. 못 해준다.’ 그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은 또 불만들도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 입장에서 이해·설득을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시겠지만. 그런데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해당 읍·면·동장, 시의회 의원님들, 또 해당 부서, 시장님께서도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말씀도, 주장도 옳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답변도 해주시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저희들이 할 때도 있지만 급하게 할 때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관리 재정비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도시지역을 확장할 때 그때 민원이 조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가면 개발에 대한 제한이 계획관리지역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불만이 조금 있는 거고, 그때는 저희가 이 도시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거고, 그 도시지역의 확장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성이 조금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됐다고 해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이 희박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약간 지금 좀 설득이나 그런 걸 조금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왜 자기는 ‘그 주거지역으로 안 해주느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주거지역에 대한 것들도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무슨 계획적 개발이 있어야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은 사실상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시가화 예정지나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보통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좀 그것 가지고 주민분들 많이 협의를 하고 좀 이해를, 설득해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특히 도로가 민원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도로 선을 저희가 긋다 보면 도로에 편입되는 분들은 또 불만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지역에 대한 토지 가치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발전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세부 설계에 들어갈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조금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일이 도시계획과 일이고, 또 도시개발과는 따로 있지만 그분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용도지역이 설정돼도 사실 그 도시지역 내에, 도시지역 내에도 또 생산이랑 자연이랑 또 있잖아요?
  건폐율도 있고, 그나마 자연녹지시설은 20% 건폐율이지만 그나마 행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생산녹지는 농업용 시설, 창고, 농가용 주택이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도시지역 내만큼은 도시계획을 잘하든지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풀어줌으로써 임대사업, 또 다른 사업행위를 하는데 말이 도시지역이지 실질적으로 그 해당사항을, 그 사업이라든가 그걸 못하니까 거기에 불만이 또 많거든요.
  차라리 ‘도시지역’이라고 찍지 않으면 그분들도 좀 더 이해하고 희망을 또 ‘포기’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런 쪽은 어떻게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그런 도시지역 내 지역에서만큼은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나아갈 방향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조금 더 상향이 되거든요. 건축물을 더 많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종류별로.
박시선 위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 주택 그런 게 편리하게 하는데, 20%지만. 생산녹지는 농업시설만 하니까 거기에 또 다른 불만이 있고, 그냥 당장 ‘여주시에서 뭐 하고 있냐? 왜 안 풀어주냐? 왜 올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느냐?’ 그런 질문, 불만들 많이 표시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도시지역 확정되는 부분들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자연녹지로 하는 걸로 했거든요. 
  여기 생산녹지로 가는 지역들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조금 돼 있는 지역이나 농지가 집단화돼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박시선 위원   아니, 여기의 결과표는 아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우리가 반영을 못 해주니까, 거기에 불만들이 폭증하니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결과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런 고민은 저희가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조금 해줘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인 분들도 저희가 초반에 1차·2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약간 지정을 해놔서 건폐율 30% 상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향들로 조금 풀어나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기타 용역도 하고서 해당 읍면동사무소 통해가지고 자연녹지나 그런 것, 자연보전구역 그런 것 또 다 신청을 받았지만, 그분들이 의견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힘들더라도, 아니면 또 진짜 힘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면 또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그런 것을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자꾸 해제하고 풀어주고 상향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꼭 좀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 취락지역 집어넣을 때 기준 연도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기준…….
경규명 위원   연도. 주택 기준 연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기준 연도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10호 이상의 동네 밀집지역 거기를 저희가 취락지구로 보통 그렇게…….
  예전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지정하기 전에는 우리 여주시에 7개인가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이 예전에는 도시지역만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여주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일반지역들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쉽게 말씀드리면 건폐율이 40인데 다 60%까지 끌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자연취락지구는 다 지정을 했습니다. 좀 더 좋게 해주려고요.
경규명 위원   144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거기 ‘기준 연도 미달’ 이렇게 쓰고, 들어가질 못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기준 연도가 과연 있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사실상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을 할 때, 그러니까 최근에, 요즘 전원주택단지 마을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따져서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취락지구가 아니라 전원주택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데도 지금 지정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된 그런 지역을 내부적으로 조금 규정을 해서…….
경규명 위원   그런 지역의 옆에 있는 것은 집어넣어 주는 것도 합당해 보이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되도록 지금 다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여기는 빼놔서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5년 이후에나 이거 바꿀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저희가 2019년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고, 이게 한번 하면 보통 3년 정도 걸리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2019년 기준 연도가 사실상 202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2025인데요. 내년에도 예산 세워서 또 해야 됩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러면 그때 좀 정비할 거 있으면 말씀드려도 되겠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자 하면, 옛날 취락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취락화 돼 있는 곳들 보면, 임야 큰 필지에 오래전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 것은 한 필지 전체 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빼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구획을 해가지고 정해도 되나요, 취락지역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반적으로 산에 있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생성된 곳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경규명 위원   아주 오래전부터 있다면 그 구획선을 정해서 잘라서 취락지역으로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거 한번 여쭤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주택이 10가구 이상 조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규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이 많이 있지, 옆에. 취락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주택이 또 하나 있다, 예로서. 그런데 그 주택은 산 번지에 큰 임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럴 때 그것은 취락지역에서 빼는 경우가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은 구획선을 정해가지고 집어넣어 주면 나중에 그분들이 양성화 내지는 지목변경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획계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선을 연결하기가 약간 좀 불합리해서 그런데…….
경규명 위원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건 가능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은 올해는 그냥 두고, 지금 많이 발견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치 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내년에 반영시키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꼭 해야 될 부분들도 꽤 여기 우리 시내 지역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빠진 부분이 간혹 있고. 
  ‘야, 여기는 또 잘했다.’ 싶은 곳도, 물론 생뚱맞지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들도…….
경규명 위원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눈여겨봤다, 한 거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선형을 직선화하지 않고 이렇게 좀 굴곡지게 한 것도 민원 때문에 비켜서 한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가 또 조사하는 것도 한계도 있다 보니까, 또 용역사에서 조사하는 것도 한계도 있고 저희들도 항공사진 가지고 보면서 중요한 지역은 현장도 나가서 확인을 하지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조사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그런 것 지역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미흡했던 것은 다음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반영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검토자료, 도로 관련해서 반대의견이 23건이 있었어요. 반대의견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국토법에 따르면, 28조에서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23개소 중에서 반영이 몇 건이 된 게 지금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도로도 일부 반영이 있고요.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이 조금 많은 건데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저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자료 186쪽하고 188쪽을 보면, 저희가 여주 전반에 걸쳐서 도로계획선이 조금 필요하다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번에 선을 좀 그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의 토지주분들께서 다 내신 겁니다.
유필선 위원   도로로 편입되면서 소유권에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반대해가지고 선형 개선할 때 있는 주민분들이 주로 반대의견 냈다는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은데,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될 경우 반기는 분들은 향후 멀리 봤을 때 ‘여기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할 거다.’ 멀리 보는 사람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다가 금방 될 것 같은데 묶여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해관계가 좀 충돌이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좀 이해관계 충돌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럴 경우에는 충돌을 자기 사적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충돌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럴 때 어떻게 조정을 하셔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이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저희가 그쪽 지역을 다 포함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 부서에다가.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이나 수도 구역에 들어가면 향후에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수도 관련, 하수 관련해서 도시구역 내에 들어오니까 향후에 거기 정비계획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설득을 조금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계획관리……. 어차피 생산·보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찬성을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단 40에서 다시 20으로 줄어드니까 건축할 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지역들은 이제 성장 관리 계획으로 다시 조금 구역 설정을 좀 해서 건폐율 30%까지 조금 할 수 있게끔,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건물들 짓는다고 하더라도 40% 다 꽉 차서 짓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으로 설명을 조금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럴 때 그러면, 어떤 정책 결정을 하실 때 이익을 성장해가지고 더 큰 공익적으로 결정을 하실 건데 거기서 민원인의 찬반 다수가 차지하는 영향력도 꽤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의 독자적인 정책 공익 판단에 따른 결정권이 더 큰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서로 간의 주민들 간의 그 성향은 조금 다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차원이라든가 여주시 발전 차원에서 약간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도요. 이게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또는 지가가 뛰는 쪽으로 바뀌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거든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지.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관리, 농림지역……. 연양동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갈 경우 좀 불리한 사람이 또 있겠네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입안해서 올린 것들은 농림, 생산, 보전, 그리고 계획 그 4개 지역도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단 편입하는 걸로 해서 도시지역 확장하는 그 사항이고요.
  그런데 농림지역이나 생산·보전에 있는 분들은 다 좋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로 간의 상대성이 있어서, 그래도 그 지역이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지 확장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설정을 해 주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설득을 조금 드리면 그분들이 사실상 다 자기 그 지역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도 들어올 수도 있고 주거단지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주민은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다 올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통상 반영률이 굉장히 높은가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이렇게 5년마다 올릴 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 70∼80% 정도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우아파트나 동원아파트가 예전에는 도시지역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저번 도시관리 재정비 때 편입을 했고요. 원래는 정수장 있는 데까지 저희가 도시지역 확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일부는 또 도시지역에서 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좀 포함해서 거기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주는 편인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간다거나 아니면, 주거지역 그 자연녹지에서 일반지역으로 간다거나…….
  여기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지금 현재 오학동 옛날 도자기조합 건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다 변경을 했지만, 옛날 오학 도자기센터협회 그 건물은 아직도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도 입안을 했어요.
  그리고 터미널 앞에도, 터미널만 지금 상업지역인데 ‘터미널 앞에도 포함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그런 것들은 사실상 안 해줘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가서 어필을 하고, ‘여주의 지역 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해달라.’라고 계속 어필은 하고는 있지만…….
유필선 위원   도시지역 확장 경우에는 70∼80%가 반영되는 게 통상의 경우인데 그 외에 상업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구획계를 정확히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서까지 다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자료를 일단 다 해서 다 주기는 하지만, 그런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들은 특혜를 준다고 해서 대부분…….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나 거기서는 ‘상업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나 그런 걸로 해서 입안을 해서 나중에 들어오게끔 해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그래도 주민분들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봐서는 좀 해달라고 이번에도 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또 한 번 신청해 보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돼서요. 
  원활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이상입니다.” 했고 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한테 나눠주셨던 자료 112쪽에요. 여기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겠다는 안을 주셨던 내용인데 모양이 너무 가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 지도상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또 옆에 집들이 있거든요. 이쪽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세대 미만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쭉 끌어서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사상에 조금 잘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리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도로로 끌어서 가기도 형평성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건데 향후에 이것은 또다시 추가로 지정을 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요 앞에 보니까 ‘진입도로랑 너무 멀어서’ 이런 이유도 있었는데 얘는 그런 이유는 없고, 그리고 마을 가면 왜 주민분들이 “우리 집 앞까지밖에 안 와.”, “우리 집 앞에서 끊었다.” 이런 말씀들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194쪽이요. 오학동 주차장. 그렇게 말해도 되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오학동 주차장인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소로 2-184요. 이것을 이렇게 도로를 이 위치에다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다만, 밑의 쪽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나마 여기에도 도로를 하나 조금 정비를 해주면, 지금 여기 황제웨딩홀 그 앞에가 지금 현재 그 건물 앞의 주차장에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쪽으로 지금 다 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불법주차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여기 오학지식센터 들어오면서 그 주차장을 다 없앨 거거든요, 노상주차장을. 그러다 보면 뒤쪽으로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선을 조금 지금 그냥 계획을 잡은 건데 이것도 약간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선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향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요, 소로 3-111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그 폭이 지금 새로 계획되는 2-184보다 좁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한쪽으로는 자동차들을 쭉 거기 상가라든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쭉 대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황제웨딩홀 쪽으로 가면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쪽에는 늘 차들이 서 있어서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가 위험하다는 소지가 있다는 민원들이 좀 있었던 곳이라서 여기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이 좁은 골목으로 합쳐졌을 때 이 골목 안이 얼마나 혼잡스러울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이게 왜 이쪽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냥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다시 또 하나의 맨 끝 쪽,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입구라면 뒤쪽으로도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선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선 계획 잡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세부 설계를 한번 해본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 지역으로 설계는 한번 해보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해서 중간이나 어디로 또 그렇게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설계 들어가면 그때 가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선 조정이라든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거기 지역주민분들께서도 원하시던 바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야기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이런 것 할 때는 또 오학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 불러놓고 저희가 설명회 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선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때 대표분들 말고 대표분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해당 지역주민들. 
진선화 위원   애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7페이지요. 금은모래강변공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박두형   지금 용도지역이 기정에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있던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데요. 이게 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하시던 지방정원, 만약에 지방정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어떻게 따져서는 사실상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보전·농림지역은 이게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에도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계획상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변구역에서도 일단 제척이 됩니다, 도시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과 수변구역에서 제척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행위를 조금 더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5년마다 이런 용도지역이나 도시지역 확장을 해서 경기도에 올리는데요. 이것은 지금 ‘안’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안’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런데 기존에 5년마다 이렇게, 그전에는 4년에 한 번 했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5년마다 올려서 확정이 되는 퍼센티지라고 그러나? 어느 정도나 이게 반영이 됩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까도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건들은 그나마 자연녹지, 수많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오니 일단 건폐율은 하향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도시지역 확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소요 기간은 보통 저희가 5년마다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019년에 발주했던 거라서 용역 하는 데 한 1년 걸리고 그다음에 관련 법 협의하고 뭐하고 하는 데 또 1년 걸리고 보통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도 1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3년이 그냥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기준연도, 그래서 2025년이고요. 내년에도 추진계획을 다시 잡아서 하면 그때는 2030년이거든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203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다시 하반기 때 예산을 세워서 다시 조사해서 올라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 결정 사항은 위원님들 오늘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도시위원회 자문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올릴 계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셔서 최대한 이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시24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안번호 제170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8-6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본두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며, 여주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1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70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8-6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기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9,8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이것은 뭐 합당한 것 같은데요.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합계는 맞는데 보전관리지역 기정하고 변경해서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업 신청 지구 내에 기존의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기존의 보전관리지역하고 기존의 농림지역을 개발계획을 하려면 4층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용 용도가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따른…….
박시선 위원   용도지역 변경하고 같이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기존에는 보전관리지역이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을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는 걸로.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 없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물류단지 들어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현재 물류단지는 더 이상 접수 받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기존에 받았던 것을 계획 변경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시장님께서 물류단지는 지금 잘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3만 미만의 물류창고는 지금 사실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구단위로 들어오는 것, 지구단위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다 저희가 요구를 하고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들어오는 물류창고는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이게 ‘공공기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그런 제반여건을 따져서 저희가 입안해 주고 처리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들어온 거지만 향후 건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뤘던 경규명 위원님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31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의안번호 제1677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 제1호 라목에서 비오톱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7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서 허가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한 기준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비오톱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해당 허가기준 적용 배제의 필요성과 타 시군 운영 상황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우리 ‘전문 의원’님께서 아주 그냥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오톱이라는 지역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규명 위원   아주 중요하죠. 
박시선 위원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 또 그러면서도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런 소규모면적 때문에 개발 행위를 못 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써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무조건 여기서 빼는 것보다도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면적 이하, 이상’ 그런 기준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우리 여주시 비오톱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면서 이번에 아마 환경과에서 비오톱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여주시 전체 면적의 거의 40% 이상이 비오톱 지역으로다가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여주지역의 40% 이상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비오톱 지역으로 포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비오톱 지역으로 포함이 된다면, 예로써 말해요. 일부분만 비오톱으로 지정돼 있어도 그 옆에 있는 많은 땅을 개발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경규명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의 40% 이상이 비오톱으로 지정이 되어버린다면 거의 대부분의 토지는 개발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우선은 비오톱으로 지정되는 곳이 많이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이 항목을 빼버렸고, 그리고 만약에 이 비오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뺐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도 제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그래도 중요한 곳이니까 빼야 된다.’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결정을 내린다면 그때도 뺄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재량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진짜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약간씩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40%라는 말씀 듣고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책으로도 이 비오톱을 없애는 대신 말씀 답변 주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해당 면적에 그게 해당 부지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의 비오톱이라고 생각, 영향평가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 
경규명 위원   그렇죠. 환경영향평가에서 아마 제척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보편적으로 개발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어요. 구역 내에는 들어오지만 그 부분은 ‘환경적으로 보전시켜야 된다.’라고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부지에 일정 면적의 비오톱이 형성돼 있으면 하지 않는 기준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규명 위원   네, 보전할 수 있어요. 
박시선 위원   그렇게 영향평가가 나오죠? 
경규명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원형보전녹지로 지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그렇게 가능한데도 이것을 소면적이나 너무 이런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명시되어 있으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못 하고 한생전 쉽게 말해서 개발도 못 하고 그냥 묵혀 두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제 보세요. 우리 여주가 개발된 면적이 한 30%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비오톱 지역을 40% 치면 우리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임야는 비오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주에서 남아있는 땅은 대부분 임야 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그냥 존치시킨다면 그러면 우리 여주는 이제 산업단지 만들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님께서 미리 그런 염려, 걱정 때문에 해주는 방향도 잡으셨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면 또 사업을 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건가요? 
경규명 위원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가남에서도 제가 비오톱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죠, 당연히. 
박시선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번 조항에서 삭제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등등 그게 ‘보전 가치가 높다, 크다’ 하면 행위는 못 한다라고 저도 판단하면 되는 거죠? 
경규명 위원   예. 제가 속상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서울을 예로 들고 여주를 예로 들자고요. 
  서울은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다 개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비오톱 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를 보시자고요. 1983년 이후로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기타 등등의 규제를 통해서 개발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보전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비오톱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주는 앞으로 아무것도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생겨서 ‘이번에는 이거 빼자.’ 하고 이렇게…….
박시선 위원   그래도 중요하니까 그래도 지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그것은. 
박시선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위원님, 혹시 ‘여주시의 비오톱 1등급이 몇 %고, 2등급이 몇 %고’ 그 자료 있어요? 
경규명 위원   그것은 없어요. 
이상숙 위원   없으세요? 
경규명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소규모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여주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한 규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첩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제가 언뜻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뿐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다 안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비오톱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제2의 그린벨트’라고 하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예, 맞아요. 
이상숙 위원   그리고 ‘1등급은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라고 지어놨고 2등급은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된다.’ 이렇게 명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비오톱 1등급 해제하는 것은 로또 1등 맞는 것이랑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등급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여주시가, 우리가 그냥 여기 조례에서 해지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비오톱 1등급으로 인정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규명 위원   아니, 인정은 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있는 지역을 비오톱을…….
이상숙 위원   그것은 지자체에서…….
경규명 위원   예, 그것은 조례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숙 위원   나중에, 환경부에서 지금 지도 그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규명 위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때 대처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 경기도에서 한두 군데뿐이 없는 비오톱 개발행위 제한하는 것을 우리 여주가 굳이 따라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이상숙 위원   이미 비오톱,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40%나 되니까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여주시를 위해서라도 좀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2등급만 삭제하고, 이게 지금 1등급도 어쨌든 환경부에서 지정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또 제재를 다시 받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제재를 받을 것 같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때 제재를 받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아니, 지금도 무언가 개발행위를 하면 지금도 제재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규명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규명 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금은 제한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지금은 제한이 없어요? 
경규명 위원   예.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이상숙 위원   환경부에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비오톱 1지역이라고 지정해 놨는데도? 
경규명 위원   개발행위 조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상숙 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36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의안번호 제1678호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주시 소재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화재예방 및 대피와 관련한 교육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8호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요새 화재가 많이 발생돼서 참 좋은 조례입니다. 
  그러나 제3조에 8항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인데요. 이것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 위에는 물류시설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어느 정도 상주 인원 이상에 대해서는 상위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규명 위원   저도 좋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제7조(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은 시에서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학교나 영유아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정 규모의 사업장 상주 인원 하듯이 시에 관련된 공공시설은 시에서, 또 일반사업장, 앞의 내용에서 그것을 넣게 되면 그런 것도 강제적으로 의무 배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규명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는데 물류시설이라든가 사기업까지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서…….
박시선 위원   시가 아니라 사측에서 무조건 비치하게끔.
경규명 위원   그것은 당연히 비치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정 지원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것, 그다음에 공적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 지원하는 것, 이 정도까지만 한정을 해놨습니다. 
박시선 위원   앞에 질의 드렸던 제3조에 일반사업장 어느 정도 규모, 인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규명 위원   저는 뭐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화재 발생하는 게 대부분 물류시설에서 발생해서 물류시설은 특정해놨고, 그리고 공장이라든가 타 시설에 대해서는 넣지를 않았는데 필요하면 넣어도 상관없으십니다. 특히 여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공장으로다가 이렇게 또 한정시켜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넣으셔도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인정하는 장소 및’ 아니면 ‘장소 및 일정 규모나 인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허가 나갈 적에 하니까 여기서 딱 몇 명으로 ‘인원 몇’, ‘규모’ 딱 정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따가 고민 좀 해보세요. 
    (웃음)
경규명 위원   8호에 ‘5인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서 있는 사업장’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10인 이상’ 이렇게. 
박시선 위원   그렇죠. 5인은 조금 그렇고. 
경규명 위원   5인이면 너무 많고. 
박시선 위원   예, 10인?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모든 식당이 다 해당됩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박시선 위원   20인 이상 하든지 30인 이상.
경규명 위원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박두형   그것도 시설 규모가 있는 데에 해야지. 소상공인까지 다 하라고 그러면…….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2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해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한번 조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변경 발의하시죠, 뭐.
박시선 위원   아니 뭐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안을 좀 내보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거 넣고 싶었지만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무리가 생길 듯싶어가지고 이 정도로 한정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물류시설도 사실은 빼자는 의견의 어떤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반강제적으로 넣었어요. 
이상숙 위원   차라리 ‘물류시설’이라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30인 이상 근무하는 물류시설 및 기업’.
경규명 위원   물류시설은 몇 명 없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손을 들어 보이며) 질의하시고. 
이상숙 위원   죄송합니다. 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너무 세세하게 여기다가 담지 않고 그냥 통상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법 기술형식을 많이 취하니까 8조에다가요. 8조를 신설해서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수정발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진선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경규명 의원 대표발의)(경규명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46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의안번호 제1679호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관내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화훼상품 및 식재 사용 권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9호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화훼산업의 활성화와 관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지역에서 화훼산업하고 계신 분들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민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더 힘을 받아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6조의 3항 보면요.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 및 조경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훼 관련돼서 지원하고 있는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과천이랑 하남 두 곳에서 건설사랑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조경업자는 중간에서 본인은 일을 하고 수익을 받고 이러는데 이 일이 잘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또 받고 이렇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조경업자가 인센티브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줘야 되나?’ 이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수정발의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빼셔도 크게, ‘조경업자’는 빼고 ‘건설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냥 존치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진선화 위원   예, 질의 마쳤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자구수정인데요. 건설에, 건설…….
경규명 위원   사. 
유필선 위원   건설사 또는 건설업자? 
경규명 위원   ‘건설사’가 합당한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건설사. 
진선화 위원   건설사와 공공기관. 
유필선 위원   건설사와…….
경규명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두형   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런 건설업자가 조경업자나 각자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굳이 건설업자랑 조경업자랑 차이를 둘 이유가 있는지, 그 조경업자, 이게 관내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잖아요? 조례의 목적을 본다면 조경업자도 같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에 같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제가 그럼 전문위원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경업자들이 우리 여주에 와가지고 입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할 때 여주에 있는 화훼식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식물을 매입해서 갖고 와가지고 식재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여주지역에 있는 화훼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맞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취지에 맞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에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는다는 느낌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경업자가 외지에서 올 수도 있고 외지에서 있는 식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지역 식물을 권장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행됐을 때’라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원님. 
  우리 여주시 지금 화훼사업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될까요? 
경규명 위원   그거 제가 까먹었어요. 먼저 화훼 하시는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이거 때문에 가서 만나서 의견교환을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이상숙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보니까 타 시·군에 큰 시·군에도 이렇게 식재 수량 중 교목은 10%, 또 관목은 20%, 초화류 50%, 지피식물은 50% 이렇게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한 수요를 할 수 있는 우리 화훼단지가 충분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경규명 위원   있어요. 서초구하고 판교, 분당 이쪽에 있었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는 곳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토지비용이 저렴하면서 수도권에 접근하기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우리 여주가 가장 최적지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셨는데 앞으로 더 와가지고 화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을 했는데 아주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흥천 쪽 그리고 금사 쪽, 가남 쪽에도 일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센티브를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도 조금,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면 제도적으로 5%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조금 구체적인 인센티브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예, 그것은 예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인센티브가 없으면 업자들도 서로가 이게 우리가 가격이 안 맞거나 신선하지 않거나 뭐가 안 맞으면 또 안 살 수도 있지만…….
경규명 위원   그럼요. 다른 지역으로 갈 테죠. 
이상숙 위원   제도적으로 뭐가 있으면, 이 조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경규명 위원   충청도에서 많이들 구입해서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우리 여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줄 수 있는지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예산하고 수반되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행규칙에서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발의하신 경규명 위원님, 화훼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또 강한 의지가 있으셨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단어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온 것을 보니까 ‘화훼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돼요.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화훼산업’으로 단어를 수정하는 것이 조문 내용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경규명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반영해가지고 가져온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내용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위원장과 함께 책자 확인)
    (전문위원 박경준, 선 자리에서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의견인데요. 법에 있는 그 조문을 따랐습니다. 조문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의견을 내니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아, 이거? 
○위원장 박두형   그렇게 수정하셔가지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조문과 달리 의견을 내주셔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미반영했다.’ 그 표시입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법에는 ‘화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것은 그 과에서는 이렇게 ‘화훼산업’을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법에는 ‘화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으니까요. 
○위원장 박두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는 다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병관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보류되었던 체육시설과 관련된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번 논의를, 보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다 그날 모여서 의결했는데 그것을 또…….
○위원장 박두형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계시니까요. 의장님 계신 데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건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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