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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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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여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5건)
  3.    2.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9건)

  1. 심사된 안건
  2.    1.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관광순환버스 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두형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0호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관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80호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여 여주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여주시민이면 아마 길에 다니시다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말 도로 위나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많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 조례에서 조금 강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보면 제10조에 ‘무단장치 금지’ 해놓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 ‘해서는 안 된다.’로 이것을 자구수정 하고요. 
  그것을 2항으로 넣고 2항, 3항을 조금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 조례에도 보니까 이게 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항으로 ‘시장은 제1항을’ 위에 아까 말씀드린 ‘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다가 추가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 및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게 강력하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강한 조항이 안 들어가면 이동장치의 지금 불편함을 수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시군 조례를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수정할 것을. 
진선화 위원   네. 1항에, 지금 10조에 대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강하게……. 
이상숙 위원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진선화 위원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이게 그렇게 강하게 해도 되는 부분이라면 자구수정 정도로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2항, 3항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강력하게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수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반 시 이동·보관하는 인력 문제 이런 것부터 해서는 당장 어떻게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3항을 넣은 게 지원이 아니라 ‘이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그 소유자 및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를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주시에서 크게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징수 쪽은 그 법에, 교통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 위반…….
이상숙 위원   이게 「도로법」에 적용이 되니까.
진선화 위원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지금 이상숙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한꺼번에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제시에도 동 조례가 있어요. 김제시 조례 9조를 보면요. 우리 조례 10조는 ‘무단방치 금지’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김제시에는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이렇게 해서 항을 세항으로 1, 2, 3, 4항으로 좀 자세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9조 1항은 여주시 조례안 10조와 내용이 같고요. 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47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항은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4항 “대여사업자가 이동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찾고자 할 때는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반환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 김제시 2항, 3항을 추가해서 여주시 조례안 ‘누구든지’를 1항, 김제시 2항·3항을 추가하고 4항을 ‘대여사업자가 이동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찾고자 할 때는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주면 거의 이 조례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효를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가했으면 어떨까라는 수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위원님…….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화 위원   저는 이상숙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조치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간솔하게 정리를…….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박두형   예, 박시선 위원님 보충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총괄 답변 듣기 전에, 진선화 위원님 이것은 학부모들한테도 많이 요청이 왔었고 참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상숙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전, 계도, 안내, 교육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자가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모 미착용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범칙금 내고 그랬지만 저희는 이런 규정만 만들어 놓고 수익을 얻는 그 업체가 예산에 대한 소요 비용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서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도 해당 업체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업 면허취소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관장소, 장치 그런 것은 좀 업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도 감안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안전에 대한 홍보, 교육, 계도는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 장치, 예산은 그 해당 업체가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사업자등록을 낼 적에 하고 그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그 사업자 면허취소까지 하는 방향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선화 위원   네, 저도 이 조례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너무 일방적이고 저렇게 막무가내여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것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운전면허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탄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다른 운전자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일부러 접촉사고 내서 500만 원, 700만 원 뜯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런 부분에 강하게 좀 조례로 묶을 수 없겠나라고 했더니, 이 개인형 이동장치 임대사업이 옷가게 같은 거더라고요. 그냥 내겠다고 허가 승인만 내면 그냥 되는, 시(市)랑 전혀, 협업해서 뭔가 시에서 제약을 걸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고 이 이후의 조례, 법령 관련된 것은 전문위원님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숙 위원   그 전에 저도 또 한 가지 갑자기…….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이것도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개인 이동차량은 일반시민들이 쓰고 아무 데나 두는데 이게 또 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다 이런 징수를 물린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치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치우지 않으면’ 이런 조금 시간은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민들은 많이 필요한데 어느 사업자가 하겠나 제가 또 그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또 말씀…….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너무 대여사업자에 치중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데, 일반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들도 또한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방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공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여주시에. 이런 이동수단이, 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 준 다음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두형   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검토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상숙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것은 확인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게 기존 제11조의 끝부분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규정하는 게 옳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규정이 가능한 조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조항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일반, 사업자도 일반 국민이거든요. 일반 국민에게 뭔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담시키게 하려면 법령상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시 사례를 보면 이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도로법에 따른 대집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대집행의 문제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라고 봅니다. 다만, 이 보관요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을까요, 혹시?」라고 말함)
  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까 김제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추가가 되면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이상숙 위원   아니, 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두형   예, 예. 같은 내용으로. 
이상숙 위원   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박두형   예, 이상숙 위원님 다시 말씀해 보시죠. 
이상숙 위원   네,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도로법」이 위반되지 않는 곳에 세워두는 것하고 또 다른 이야기라. 
  그러니까 「도로법」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개인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법」 위반사항일 때 그렇게 제한을 둔 거니까 나중에 그 비용을 소유자 및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세정과에서 나중에 따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그 김제시 것 제9조 이게 합당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주에 갑자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넣게 되면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경과조치를 두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김제시 9조 항목을 차용을 하되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주차시설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경규명 위원님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9조에서 “시장은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시내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공원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주차장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다가 ‘개인형 이동장치’ 글씨만 써주면 바로 만들 수는 있는 거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만든 다음에 하자. 
진선화 위원   실은 작년에 시 예산 들여서 그게 몇 군데 생겼거든요.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에? 
진선화 위원   네, 아파트단지별로 앞에 있어요.
이상숙 위원   있어요, 주차장이. 
경규명 위원   많이 해야지, 많이. 
○위원장 박두형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9조는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고 지금…….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박두형   예,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시범구역을 조성해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4조(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정하건 일부 있는 주차장을 확대하건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주차장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이 조례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굳이 조례에 담을 게 아니고 규칙에다가 담아도 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규칙에다가? 그래도 되고. 여하튼 어느 정도 텀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 데나 놓는 거예요,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수정동의로다가 가시는 겁니까? 일부 수정동의? 
유필선 위원   예. 
진선화 위원   네, 10조 수정동의.
○위원장 박두형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10조에 그것을 1항으로 넣고 2항, 3항 추가하고 마지막에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로.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성안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제10조(무단방치 금지) 항에 대하여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로 자구수정하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도로’를 1항으로 하고 2항과 3항을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2항은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2항으로 두고, 3항은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및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를 3항으로 추가할 것을 수정 요구합니다. 
  그리고 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상숙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박두형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상숙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의안번호 제1681호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청문회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81호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범위를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이게 벌써 58개 정도의 시군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조(정의)에 보면 “‘인사청문회대상자’란” 해서 ‘시장으로부터’, 그렇죠? ‘여주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여주시의회에 요청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진선화 위원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직업·학력·경력 등에 관한 이런 서류라든가 공직자 등에 대한, 제5조에 대한 나열된 사항들 있잖아요?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범죄 경력 등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도 이게 이미 다 제출된 것인데 시장이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청문회를 요청한다.’ 하는 사항에서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되나요? 
진선화 위원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본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진선화 위원   본떠서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 
이상숙 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사항들은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다 거치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똑같은 것을 우리 여주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요청한 사항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이 ‘이 사람은 꼭 다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을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게 되면 이 사항 가지고 세부사항 가지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내용인지?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는 시장이 원하는 경우에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인사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의회에서도 한 번의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서 검사를 해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이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경찰과 분리돼서 그냥 한 번 더 싹 다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모든 대상자는 인사청문회를 다 한다, 그냥? 
  여기에 보니까 2조(정의)에 “‘인사청문회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여주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여주시의회에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이게 조항이 있어서. 
진선화 위원   저는 법이 이렇게 신설된 부분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의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 조항이 신설된 거라고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주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는 해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담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거꾸로 시장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선화 위원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요청을 ‘인사청문회 안 하냐?’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숙 위원   전문위원님 맞아요? 어떻게, 여기의 조항에는 그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시장님이 요청을 안 해도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건지? 
유필선 위원   못 하죠. 
진선화 위원   못 하죠.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진선화 위원   예. 법에 나와 있는 의미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주시의회에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제안드렸던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경기도에서는 집행부랑 의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해왔더라고요. 그런 사실들이, 그런 관행들이 반영돼가지고 법 개정 사항이 된 거고 시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건데 시장이 요청하게끔 건의하고 촉구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 사실의 영역이니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여기 지금 그래도 자연스럽게 문항이 구성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16조 ‘답변 거부’에서요. 1항을 보면, 이게 조례를 보니까 이 1항 조항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인사청문대상자는”, 이를테면 여주시 도시공사 이사장이라든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단서가 국가기밀 등, 외교기밀 등에 속하는 경우에 그 장관이 비밀에 속한다는 사유를 소명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뭐 장관한테 비밀 소명 사유서를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번거롭게 내용을 하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요. 그게 실제로도 안 맞잖아요? 장관한테 일일이 기초 공사·사단·재단 이사장이 비밀에 해당하니까 증언 거부 소명 사유에 해당하는 요청서를 받아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수원시 보면 19조에 사유가 구체화 되어 있어요. 같은 취지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놓은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좀 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수원 19조 1항 좀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수원시 조례 제19조 제1항입니다.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함)
  그게 같은 취지이기는 한데 차이는 ‘이 인사청문대상자가 자의적으로 국가기밀이라고 여겨서 답변을 거부할 때 어쩔 거냐?’ 이런 게 좀 남기는 하는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장관 소명서 받아서 하는 것은 좀 어색한 것 같아가지고 1항을 수원 1항으로, 취지가 같으나 워낙 글씨가 기니까 수정동의 방식이 어떤가 하고요. 
  의정부, 수원, 의왕, 평택, 안산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화 위원   네, 수정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8조(위원의 질의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서내용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 다음에 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항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조를 보면,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 요구’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여주시 및 인사청문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를 1항으로 하고 2항을 추가해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더 집어넣으면 이게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던 게 있었는데 유필선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 두 분 말씀에 동의해서 수정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럼 경규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시는 것으로…….
경규명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예, 8조에 2항을 신설하는데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2항, 3항, 4항, 5항, 6항은 순연해서 3항, 4항, 5항, 6항, 7항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하고요. 
  그다음에 12조에 있는 내용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해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추가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경규명 위원님이 한 수정동의안에 제가 별도로 수정안을 내면 원활한 특위진행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님 수정한 부분에 추가해서 16조(답변등의 거부) 1항을 수원시 19조 1항의 조항으로 대체하는 것을 경규명 위원님이 같이 수정 발의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내용을 주세요. 
○위원장 박두형   마이크 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수정 발의한 내용에다가 제16조 제1항도 바꿔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6조 제1항의 내용을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동의하시는 거죠?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   네. 
○위원장 박두형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1시03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1682호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7조에 여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8조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 제38조에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82호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수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로써 탄소중립의 실현이 당연한 의무라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선언하고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나요? 좀 늦게 만들어졌지만 그 대신 법령과 체계 조화가 좀 잘 돼 있는 거라고 판단했어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면서 다른 조례들도 좀 봤는데 법령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게 꽤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빠지면 이게 옥수수 듬성듬성 낱알 빠진 것 같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입법 기술상 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자구수정이건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7조 관련해서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해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을 성남, 광명 거랑도 체제가 유사한데 성남 경우는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거기에 하나 더 붙었어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7조 1항에 그래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가 좀 추가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8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1항이요. 1항이,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1항을 좀 ‘①’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자구수정으로.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남은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개하여야 한다.’를 좀 추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자구수정 ‘①’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첨 ‘①’.
  그리고 30조(국가 등과의 협력)에서도요. “시장은……” 셋째 줄 하단 부분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 제65조 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2조도요, “탄소중립 지원센터”인데 “시장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여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광명은 ‘설립 또는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성남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지정을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 이 부분 좀 논의가 필요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성남 경우에는 ‘지원센터는’ 2항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하는 업무를 1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항으로 집어넣고 이 여주시 조례에 ‘2, 3, 4항’을 ‘3, 4, 5항’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어떨까 하고요.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적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6장…….
이상숙 위원   32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1, 2, 3, 4…….
유필선 위원   예. ‘2, 3, 4, 5’를 ‘3, 4, 5, 6’으로 하나씩 항을 내리고, 2항에다가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고요.
  39조는 기후대응기금인데요. 1항에서 세 번째 줄, “시장은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해놨는데…….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놨고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항에서. 
  그런데 성남, 강진 경우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서요, 이른바 기후대응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마련한다라는 근거 규정만 둬놓고서 이하 기금의 재원 조성, 용도 40조, 41조 계획·결산, 42조 운용·관리, 4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44조 위원회 운영, 45조 위원회 규정 준용, 46조 존속기한, 47조 포상 이런 것은 이른바 ‘기후대응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의 내용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 동 조례에다가 이 기금 설치·운용 내용을 세부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내용을 너무 과다하게 한다. 그래서 이 39조 2항 이후를 전부 삭제하고 2항을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서울, 전북, 전남, 창원, 광명, 도봉구처럼 이 기금 설치·운용에 들어갈 이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다 다 담지 않고,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운용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해서 그냥 항 하나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지원 조례가 지금 꼴찌입니다.
  이미 통영시 같은 데는 내년도 탄소중립 지원사업으로 8조 6천억을 지금 신청한 공모 신청한 상태라고 하고 저희가 많이 늦은 상태예요.
  그래서 발 빠르게 준비해서 정말 이걸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먼저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한 조례를 원하고 집행부에서는 조금 아직 ‘할 수 있다’로 원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 차례 우리 시민들하고도 얘기하고 집행부하고도 회의해서 이걸 조금 조정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견조회 회신에 보면 ‘미반영’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부 쪽에서 ‘미반영’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기본 법령에 있는 것을 시민들은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기본 법령에 들어가 있는 것을 굳이 여기다 나열하지 말아달라.’ 이런 ‘미반영’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조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할 수 있다’도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협의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열어놨고요. 
유필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   32조에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도 상관없고, ‘하여야 한다’도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과 부서하고 이 탄소중립 관련한 팀을 아예 새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시도 지금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각호의 업무 추가’ 그것도 그렇게 새로 나열해서 그렇게 하시는 제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 설치……’ 6장에.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아직 경기도가 대응기금 설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것을 지금 아직 하지 않고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세부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해놓고, 기금대응위원회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조례로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네.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유필선 위원   7조에요. 7조에 1항 맨 마지막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서 그것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빠졌네요.
유필선 위원   예. 그거 추가하는 것.
이상숙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8조요. 거기도 1항에서 두 번째 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규명 위원   숫자 집어넣는 것하고.
유필선 위원   예. 숫자 집어넣는 것하고.
  어떻게 답변을 좀……. ‘공개하여야 한다.’
이상숙 위원   이것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더 가깝게 이것을 같이 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할 거나 어차피 지원센터가 생기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장 박두형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네.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유필선 위원님 다른 의견 다 무리가 없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32조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집행부에서 발의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기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밖에……」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법령에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국가. 국가에 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입안해온 원칙에 좀 벗어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
  다만,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주요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지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경기도 내에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경기도 내에?
이상숙 위원   올해는…….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아직 지금 계획 수립 중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직은 다 나올 시기가 아닙니다」라고 말함)
  지금 광명시는 만들었어요. 광명시도 만들었고, 통영시도 예산 그걸 신청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만들었고, 서너 곳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두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도 지자체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집행부에 좀 서서 거기에 따른 어떤 단체장님의 예산 부분이나 관련 부처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올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미반영’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으면 수출도 할 수 없고, 모든 사업들이 제한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수립이 되면, 우리는 지금 늦었잖아요, 조례가.
  경기도가 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주시도 지금 아마 내적으로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 조례 만들면서 같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더 이상…….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8조에 1항 기호 빠진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상숙 위원   8조?
진선화 위원   네, 아닙니다. 그거 아까 말씀 나왔고요. 
  지금 제4항에, 저는 문구 쪽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제4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및 권리”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단어로 이어지는 게 읽기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걸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권리’ 이렇게 ‘및’ 자를 ‘와’ 자로 바꾸면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는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6조에요. 법에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장기 목표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6조에 3항에 2호를 보시면, 제3항 제2호 보시면…….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제2항에 제2호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이라고 이렇게 부문별·연도별 목표가 따로 있고요. 감축목표라는 말이랑 이렇게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서 “중장기 감축목표”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방법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감축목표” 앞에 “중장기 감축목표”라고 법과 같은 내용의 단어를 사용하시면 어떨까, 여쭤봅니다.
  법에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라고 이 내용을 줄여놨는데……. 아니 그러니까, 뒤에 “부문별·연도별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감축목표” 자체 앞에다가 “중장기 감축목표”라고 용어를 같이 써주시면.
이상숙 위원   이건 어차피 공개를 하게 되면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매년 공개를 하니까.
진선화 위원   그쪽 말고요. 그 앞에 “감축목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로 구분을 지어놓으시는 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용어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라는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목표’도 잡고, ‘연도별 목표’도 따로 잡고, 그러자는 얘기예요?
진선화 위원   그렇죠. 이게 어쨌든 따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서 2항에 보시면, 거기서 “여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고 법과 같이 하시면 뒤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상숙 위원   어차피 이게 ‘중장기 목표’는 법령에 있어서…….
진선화 위원   예. 법에 그대로 쓰여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상숙 위원   네,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렇게 좀 구분 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중요한 건 제14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분과위원회인데요. 지금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분과위원회는 몇 명이 돼도 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모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대전 대덕구처럼 30명, 70명 위원 아니고 저희가 위원 수가 적잖아요. 그 위원의 수가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분과위원을 둬서 전체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좀 위원들 참여나 아니면, 내용 공유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탄소중립 기본 목적을 만들거나 이런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의 내용과 조금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꼭 있어야 할까. 그것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위원회가 20명이니까.
이상숙 위원   예.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업들이 워낙에 분야가 커서 이게 타 지역도 보면 분과위원회를 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 분과에서 책임지고 이런 역할들을 맡아서 나중에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동위원장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이렇게 소속돼 있어 보니까 분과위원회 위원이 아니면 그 분과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같은 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둬서…….
이상숙 위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도록 될 것이 이게 어쨌든 전체 다 탄소중립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센터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위원회가 분과별의 어떤 사업을 하지만 거기서 공유돼야지, 이게 따로따로 돼가지고는 운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잠시 몇 가지 수정사항이 많아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에서 좀 얘기됐지만 간단하게 수정안을 성안해가지고 성안된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조 1항입니다. 
  7조 1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분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로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이고요. 
  두 번째, 8조 1항입니다. 
  8조의 1항을 자구 수정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32조입니다. 
  32조 2항을 3항으로 쭉 내리고요. 3항은 4항, 4항은 5항으로 내리고 32조 2항을 신설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성남시 지원센터의 업무 각 호가 있어요. 27조를 보면. 그게 좀 많은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뭐, ‘성남시 적용 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지원하는 거죠. ‘지역사회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교육, 홍보 사업 지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성남시 27조의 각 호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2항을 신설하고요. 2항은 쭉 각각 밑으로 하나씩 밀리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39조인데요. 
  39조에 2항 이하부터 46조까지를 삭제하고, 39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추가합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안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숙 위원   잠깐…….
    (이상숙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신 거예요? 질의?
  네. 진선화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선화 위원   네. 그 질의.
○위원장 박두형   예. 지금 진선화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 들어보시고 또 하세요.
이상숙 위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위원장 박두형   무슨 다른 얘기예요?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의사진행발언 말씀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수정안을 동의한 거고, 이 동의한 게 의제로 채택되었을 경우에 질의답변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 수정안에 대한 찬반 절차를 갖는 게 순서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이상숙 위원   아니, 거기서 하나만……. 아까 동의는 했는데…….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숙 위원   우리 각 호의 업무 추가내용을 여기서 다 지금 못 들었잖아요. 지금 얘기하다가 또 멈췄고, 성남시의. 그런데 성남시와 우리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말고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각호의 업무를. 예. 그 말씀만 드리려고요.
유필선 위원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상숙 위원   아까 ‘하여야 한다’고 그랬었어요.
유필선 위원   ‘설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수정동의 안 했고, ‘설치할 수 있다.’
이상숙 위원   아니,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를 그거 ‘할 수 있다.’
유필선 위원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저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조금 이따가요?
진선화 위원   찬반에 대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알겠습니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여기 내용 중에 39조 이후로 기금에 대해서 다른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 정례회까지가 3월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임시회, 3월입니다」라고 말함)
  예. 다음 임시회가 3월이고, 그런데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만약에 경기도나 정부에서 기금에 대한 걸 먼저 계획을 잡아서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기금에 대한 조항을 따로 조례로 만들기 전까지는 조례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만약에 여기다 뒀다가 다음 임시회 때 분리를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은 좀 어렵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례를 그대로 갔다가 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한 조례는 우리는 일단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혹시 있을지 모를 가능성 때문에 기금을 명시한 조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이 조례에서 분리를 하거나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이상숙 위원   그것보다는 집행부에 요청…….
○위원장 박두형   예.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그것보다는 경기도도 아직 수립 중이니까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하 세부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하고 그때 위원회 설치라든가 기금 뭐 이런 것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기도가 수립한 후에.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저한테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이상숙 위원님이 대신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지금 39조 조례안 책에도 1항에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 거고요.
  그러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 설치·운영하려면 이른바 가칭 ‘여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이 나머지 하단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 기금의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조례가 통과됐다고 기금 조례가 설치되는 건 아니에요. 별도 설치·운영 조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1시45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1683호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여주시 관내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난방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83호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여주시 관내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 없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여주시 집행부가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복지 제도 신설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고, 그 뒤에 있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존 복지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동 조례안을 발의를 한 상태에서 질의답변 없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자.’는 정도의 의견을 모은 뒤에 보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그 전에 한 가지 보강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이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제2조의 제3호 보시면,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8월 8일 날 개정이 됐고요. 이게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유아 대상이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협의를 받더라도 이 내용은 성안을 해놓고 그렇게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받더라도 이 차이를 없애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법령 개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바꿔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숙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에 서울시와, 이미 셋째도 안 낳는데 지금 셋째 자녀부터 한다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둘째’로 규정하는 조례가 지금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정하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째 자녀 가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것은 가정으로 지원해주는 거니까 크게 지원 폭이 느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었는데 보류해서 어차피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진선화 위원님의 그 부분을 첨부를 하고…….
이상숙 위원   네, 네. 수정해서.
○위원장 박두형   예, 보류를 해서 첨부를 해서 다음번 조례에 이렇게 올리는 거로요.
  네. 그러면,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 공동발의) 

(11시51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1684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되는 자녀 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 다자녀 가정 기준 자녀 수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둘째” 이상 자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장려금 지원에 관한 예산수반사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84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지원 정책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운영 방향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여주시 실정을 고려하여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 부분을 개정하고, 다자녀 장려금의 지원 기준도 다자녀 기준 개정 방향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협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종전 조례안과 같이 이것도 내용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인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부가하여 보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어차피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시면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를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시59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종대왕면 광대1리의 분통 신청에 따라서 생활 편익 및 문화적인 이질감 이런 것들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광대1리를 1리, 3리로 분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두 번째, 광대1리가 1개 리에서 2개 리로 나눠지는 것이 되겠고요. 반은 기존의 광대1리는 2개 반, 또 새로 생기는 광대3리는 1개 반으로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 조례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광대1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 개정 이전에 접수된 건이라 기존 조례를 준용한다는 부칙에 따라서 광대1리 건은 분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7조가 되겠고요. 
  6번 예산수반사항은 이·반장수당이 연 한 47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출한 이후에 이장님들 수당이 40만 원으로 상향이 돼서 그 내용은 4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상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장수당은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요,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8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마을회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마을회관은 저희가 기존에 지금 현재 광대3리 분통 되는 곳에 마을회관이 없어서요. 거기가 전원주택단지 미분양토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중에 개발업자한테 미분양토지를 마을에서 좀 저렴하게 사시는 것으로 하고 마을에서 거기에 표준안으로 된 건물을 지어서 준비를 해놓으면, 개발업자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지어놓으면 여주시가 3억 5천 내외에서 사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다 만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서 지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잘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지금 이장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행안부가 신문 보니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해서 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은 아니죠? 국가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침상으로 내려오는 것 보면요. 내부적인 아마 국무회의를 통해서만 그냥 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부지침이 내려와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쯤에 40만 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만 원에서 10만 원 더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반장수당은 너무 적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세요, 연립이나 아파트에. 그리고 단독이나 이런 시골로 형성된 데 사시는 분들이 20%가 안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좀 있지만 도심이나 아파트단지는 거의 없으세요. 동대표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거의 반이 30만 개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장수당을 하는 일은 없는데 계속 올려주는 것 때문에 행안부가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반장수당 이야기를 기왕에 했으니까. 
  우리 조례상에 입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것은요. 
경규명 위원   상위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정해서 오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부녀회장님도?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녀회장님들은 수당을 줄 수 없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성을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요. 어차피 법제처에 또 승인도 받고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근거 없이 현금성으로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지역에서 동네를 가보면 문자 메시지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다 부녀회장님들이 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전화비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부녀회장님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현실화시켜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새마을은 새마을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법에 근거해서 뿌리를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새마을운동’이라는 특수성을 우리 한국은 겪었기 때문에 새마을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고요. 
경규명 위원   부녀회장님을 새마을회로 규정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의원님이 국회로 나가셔서 법을 개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웃음)
경규명 위원   하여튼 ‘새마을지도자 남녀’로 해가지고 여자를 ‘새마을 여성 지도자’로 만들어 놓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부녀회장은 부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행정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리자인 감사법무담당관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수당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원 금액을 인상하여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제3호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상한액을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12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8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수당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8조 2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월 12만 원 이하의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예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유공자에게 월 12만 원의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놓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틀림없이 줄 것 같은데,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 사항은 우리 참전유공자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수당이라든가 그것과 별개로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분만 이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경규명 위원   12만 원 줄 거잖아요, 어차피? 그 문구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으니까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아서 위에 1항의 3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못 박아놓은 것처럼 이것도 그냥 ‘12만 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아마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이게 조례가 보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린 게 작년 12월에 집행부에서 올린 것 같은데.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1년 안 돼서 조금 또 올리셨는데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보면 저희가 조금 약한 편이긴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약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아니에요? 뭐 20만 원, 20만 원, 13만 원…….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매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6·25참전유공자회라든가 월남참전유공자회, 그다음에 미망인회들이 오셔서 계속 인상 요구를 하세요, 인상 요구를.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이 생각할 때는 또 안 올려주면 계속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에서 보내줬거든요. 그때가 15만 8천 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그다음에 또 올해 내려오는 게 시도 간에 평균이 있는데 평균이 8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만 올려라.’ 계속 공문은 내려오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계속 올려달라 그러고. 왜냐하면, 타 시·군이 많이 받는 데가 있거든요, 조금. 
이상숙 위원   평균이 15만 8천 원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네. 거기 우리가 15만 원이 넘거든요, 지금. 22만 원. 올해 만약에 올려주게 되면 참전유공자분들이 31개 시·군에서도 20만이 양평이 최고인데 우리가 또 2만 원 올림으로써 또 22만 원이 됩니다. 최고가 되고요.
이상숙 위원   22만 원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우리가 22만 원입니다, 월평균이. 
  그런데 6·25에 참전하신 분들도 기장수당이라고 그래서 5만 원을 또 더 드려요. 그 양반들은 3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많은 거예요. 
이상숙 위원   아, 그러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기장수당은 또 우리밖에 안 주거든요, 31개 시·군에서. 그런데 자꾸만 어르신들은 계속 요구는 하시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월남 참전이나 6·25 참전하신 분들은 중앙부처에서 보훈부에서 주는 게 한 월 39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최고가 8만 원, 4만 원. 이게 금액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평균을 저희는 ‘올리지 말라’고 그러고 평균 이하의 시군에서는 좀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계속 올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어르신들이 오셔도 가이드라인 갈 때까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좀 안 올려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한 몇 분이나 되시죠, 참전용사 살아계신 분들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6·25는 한 170여 분 되고요. 
이상숙 위원   170분?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월남 참전이 한 700분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숙 위원   월남 참전용사가 700분이나 돼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아니 아니요, 합쳐서. 합쳐서. 
이상숙 위원   합쳐서?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19페이지 자료에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이상숙 위원   보니까 예산의 폭이 크게 이동은 없네요, 그렇죠? 조금씩 줄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없습니다. 이번에도 6·25 참전용사분들 5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미망인회도 5만 원 올려달라. 참전유공도, 월남 참전유공자분들은 여기 의회도 찾아오셨고 또 도에도 찾아가고 시장님 찾아오고 그래서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평균치 달할 때까지 또 내년에도 3만 원 올리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아니요, 내년에는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15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는 지금 22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군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저희는 이제 여기에 멈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자료집 19페이지에 보면요, 참전유공자 비용추계요. 2번에 ‘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참전유공자 637명,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322명’ 이랬는데, 6·25 분들은 워낙 1950년 상황이니까 자꾸 회원이 줄 거고 월남전 분들은 아직도 1970년도의 일이니까 더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잠깐만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잠깐만요. 
    (담당팀장, 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위원장 박두형   이게 월남 참전용사분들하고 어디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6·25.
○위원장 박두형   예, 6·25 참전용사분들하고 합산하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700명이 합친 겁니다. 
○위원장 박두형   637명?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지금 월남전은 656명 정도가 되시고요. 
유필선 위원   6·25는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6·25는 170명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게 지금, 이 기준이…….
유필선 위원   2023년 8월 기준으로 총 637명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6·25가, 월남이 656명이 될 수가 없는데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아니, 656명이 아니라 이게…….
    (담당팀장, 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월남전이 지금 자꾸만 돌아가시니까요,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6·25는 150명.
유필선 위원   150명.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다음에 월남이 487명, 이렇게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매년 2억 2천 정도 2024, 2025, 2026까지 한 2억 2천 정도씩 추가예산이 드는 거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이게 보면 자꾸만 돌아가시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조금씩 조금씩 줄겠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21페이지 보면요. 경기도 31개로 보면 여주시가 동 조례안이 가결돼서 예산이 세워질 경우에 참전유공자하고 사망한 배우자 복지를 합치면 220, 120이 돼가지고 340이에요, 보훈명예수당까지 치면. 그러면 경기도 1위 같은데?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경기도 1위입니다. 
유필선 위원   경기도 1위 같은데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안성은 220 플러스(+) 50이니까 270이거든요? 우리가 34만 원, 안성은 27만 원. 
  여주가 1위가 되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은…….
○위원장 박두형   연령을 제한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연령을 제한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연령제한을 폐지했고요. 
유필선 위원   그러네요. 안성은, 그래도 우리 여주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여주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기장수당이라는 것을 6·25는 5만 원이랑 또 의료 부위가 있어가지고 월 3만 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 더 받으시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여주가 1위입니다.” 이야기 좀 많이 하고 다녀도 되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31개 시·군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유필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1위인데 더 1위가 됐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더 그렇습니다. 2만 원 더 올려드리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숙 위원님과 또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 그중에 또 편하게 여주시가 발전되고 우리는 편하게 있는데, 물을 건 물어야죠. 
  2022년도에 바꿨어요. 거기에 또 사망위로금도 50만 원씩 2022년도 9월 달에 또 개정했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많이 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떤 답을 하셨냐 하면, ‘우리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산 면으로 많이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총계로 따지면 내려가겠지만 이렇게 올려드리면 또 타 단체에서도 분명히 건의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또 거듭 많이 드리는 것은 좋지만 경기도에서 1위, 1위 좋죠. 또 그만큼 우리 복지 또 예우도 해주는 게. 
  그런데 우리 일반 조례랑 비교,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1년 이상도 안 돼가지고 계속하고 그러면 어떤 그런 기준점, 근거를 마련해야 될지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마음은 같겠지만 그런 모순 기준점이 있고.
  어저께 시정연설, 혹시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들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 많이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한 항목이 사무용품을 줄인대요. 그러면 그동안 사무용품을 과하게 지급해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용품이라는 게 뭐예요? 사무용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시니까. 볼펜 아닙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거 줄여가지고 얼마나 득을 보고 얼마나 아끼자고, 오히려 그런 사무용품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비유는 제가 잘못됐다라기보다도 비유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의회나 집행부의 수장한테 해당 부서에서 예산팀에서 이런 것을 저희한테 ‘이런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봅니다.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경제 저거 때문에 뭐든 지금 저희도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올(All) % 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도. 내년만이 아니라 매년 5% 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유는 그렇게 안 들었지만 제가 잘못된 비유라기보다도 그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절약, 절약해서 하는데, 이것도 또 과했다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조례 개정한 지 얼마 안 됐고 경기도에서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올해 한 해만 좀 내년 초에 경기 좋아지는 것 봐서 또 그렇게 오히려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하셔야 할 부서에서, 담당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렇게 오실 때마다 올려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지양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침을 그렇게 지양하는 것으로. 올려주지 않는 것으로. 어느 한계까지는 올려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타 단체에서 오시든 건의하시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면 적극 검토가 아니라 예산 잡아주시라는 말씀드리려고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기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반에 제가. 지양을 하는 것으로. 
박시선 위원   지켜야지 지키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제 지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도 중앙지방정책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은, 15만 8천 원이라는 것은 가이드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올 10월 달에도 또 하나가 중앙에서 왔어요.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달라.’ 이제는 타 시·군 간의 형평성이 결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오해보다도, 더 많이 드리고 싶죠. 아니, 우리 재정이 풍부할 때는 
2만 원이 아니라 기준에 상관없이 더 많이 올려드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또 더군다나 개정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염려, 걱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표현, 말씀을 하셨다 생각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 안 제26조에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정비내용입니다. 
  현재 위원장인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인 국장을 담당과장으로, 간사인 과장을 담당팀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제30조까지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어르신친화도시 발전 방향을 위해서 모니터단을 20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도시계획, 교통, 노인복지로 분야별로 위촉함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87호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어르신친화도시 모니터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요즘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많이 바쁘시죠? 올해 우리 작년에 여주시 노인 자살률이 지금 몇 %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글쎄요, 자살률은 보건소에서나 잘……. 그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이상숙 위원   나중에 그러면 따로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이상숙 위원   여기서 왜냐하면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자살예방, 우울증 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우리 조성 모니터단도 구성하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여기 30조(실비보상) 위에 이게 하나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조가 있거든요. 
  모니터단을 저희가 구성하니까 추진실적 평가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르신친화도시 관련 추가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이거 사업 추진하고 나서도 평가라든가 기타 등등 자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타 시군에 보니까 이 조항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는 여기 위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면서 매년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올해도 12월 중에 할거고 우리 세부계획에는 나와 있고, 여기 기능에 보면 모니터단 기능에 이 업무에 보면 조사, 점검, 개선사항, 불편사항, 홍보, 의견수렴 등이 다 있고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이것에 맞춰서 모니터단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매년 합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쭉,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분들이 해 주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도 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가 계획수립을 하거나 예산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 모니터단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또 새로이 사업을 또 추진하고 합니다. 매년 돼와서. 
이상숙 위원   그런데 ‘실적평가’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계획 수립에는 이 모니터단이 나와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숙 위원   네.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선 자리에서 「실비로 지원하고요. 실적평가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활동하면 실비로 지원하려고 실비보상으로 저희는 세웠거든요. 평가는 이분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라고 말함)
  아니, 이분들이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상숙 위원   이분들의 추진실적을 시에서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가 그런 세부 계획에만 나와 있는데 어르신친화도시 세부 계획에는 다 나와 있지만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예. 타 시·군에도 이 조항이 따로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모니터링한 것은 있지만, 제안도 할 것이지만, 여기 또 시 차원에서 이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성계획에 집어넣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가 분기별로 세부 계획 평가하고 없는 것 넣고 하는 세부 계획에만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23페이지에요, 과장님. 
○위원장 박두형   23페이지? 
유필선 위원   예. 다른가요, 제거랑? 
이상숙 위원   3페이지? 
유필선 위원   23페이지. 23.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아니, 제 거는 페이지가 다른가요? 
경규명 위원   같아요. 
유필선 위원   6번에 예산수반사항이요. 그래서 비용추계서 붙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붙어있는데 모니터링 실비보상을 몇 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갈 건지를 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20명, 여기 30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이것은 저희가 항시 시에서 위원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줄 수 있는 범위가 10만 원, 실비가 저희는 10만 원으로 20명,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도 하고 의견도 받고 하게 되어 있어요. 
유필선 위원   ‘20명 × 10만 원 × 4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4회로.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40만 원에 80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800만 원. 네, 네. 연(年).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부시장을 국장으로 내린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부시장님은 이 과 저 과 것 많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친화도시는 2025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25년에 다시 한번 재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업무 성격상 그래도 부시장님보다는 우리 국장이, 우리 과장이, 실무자가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더 제일 잘 알잖아요, 업무를.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경규명 위원   높은 분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위원회 하는 게 좋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부시장님은 왔다가 금방 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많잖아요.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20명에 10만 원에 4회라고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깊이도 알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해야 되는 일들이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점검, 어르신들 불편 사항이 뭔지도 살펴봐야 되고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단번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닌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구성부터 해서 좀 더 깊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이 분야를 저희가 세분화하게 해놓은 이유도 맞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하려고 이 분야에 그래도 관심이 있고 잘 아시는 분을 제대로 모니터단으로 구성을 해서 하게 하면 아무래도 더 빨리 알고 개선점도 더 많이 알고 할 것 같아서 분야별로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의, 시민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좋은데요, 의지가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선정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서 이 조항을 하나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런 게 개선사항이 오고 불편사항이 오게 하는 이 모니터단이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평가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모니터단을 구성해 놓는 거잖아요? 
이상숙 위원   아니 그 모니터단을, 그 사람들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그분들이 받아오면 저희가 평가는 시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하든 구성되어 있는 이분들이 가져오는 것 이분들로 하든 평가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려고 이것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하려고. 우리가 한번 이것은…….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 조항을…….
    (노인정책팀장 안선숙, 선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회가 있으니까」라고 말함)
  위원회가 있거든요, 별도로. 
○위원장 박두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능에 보면, ‘조사 또는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점검한다는 것은 그동안 모니터 요원들이 잘 활동을 했고 또 이런 친화도시에 걸맞게 모니터링을 잘했는지를 점검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점검을 주기적으로 잘해달라는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됐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 기능에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박두형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위원회 기능에 있습니다. 평가·점검. 
○위원장 박두형   점검으로도 되는 거니까요.
이상숙 위원   예.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9.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1688호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존치하고, 또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양성평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31조에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당초 2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고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제33조에서는 기금의 지출 범위를 당초 운용수익금에서 그 밖의 수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목표액 조성 이전까지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심의 자료 참고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88호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존속기한 5년 한도를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한도를 조정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과 기금의 집행 가능 범위 한도 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개정안 제33조 제3항 후단에서 기금 목표액 조성 이전까지는 기금의 수익금 및 수입금과는 별개로 일반회계 전입금의 20퍼센트를 고유목적 사업비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하고 18조에 ‘남성·여성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미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라면 모르지만.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제8조(시정참여)에 특정이 돼 있으니까 제20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 부분을 없애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그냥 해놓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거가 좋지 않겠어요? 두 번씩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라면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합당하게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8조(시정참여)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구성한다’로 그냥 정의해버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두형   네. 여성가족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굳이 또 안 없애도 괜찮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게…….
경규명 위원   그런데 반복해서 들어오는 것은 좀 모양이 안 좋아 보여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 그래서요?
경규명 위원   “시정참여” 이렇게 특정해서 해줬으니까, 이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잖아요. 또 다른 조례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이미 8조에서 “시정참여”로 못 박아놓고 또 위원회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걸 또다시 반복해서 넣는 것은 같은 조례에서 좀 안 맞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이상 없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삭제해도 무방합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무방하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뭐, 이상 없으시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여기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20조 보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거기 단서조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가 붙었기 때문에 그걸 또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8조(시정참여)에 이미 있기 때문에요,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8조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위촉직”이라는 말이.
경규명 위원   ‘구성한다’로 하면…….
이상숙 위원   네. 그건 한번 참고하시고.
  31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개정 전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 목표액은 25억 원 이상으로 하되, 2019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5년간 조성”해서 지금 30억 원 된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지금 25억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직?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2019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5년간 조성 안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 25억이 돼서 이번에 조례에 30억까지 하는 걸로.
이상숙 위원   현재 25억이에요, 아직?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30억 원을 그럼 목표 조성액으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원래 이 이자 수익금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유지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이제 다르게 이 30억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전입금의 20퍼센트를 고유목적 사업비로 쓰시겠다는 거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자로만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라든가 확대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조금 일부는 보태서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30억 될 때까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여기 왼쪽에 2019년도부터 이것대로면 30억이 됐어야 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 25억입니다.
이상숙 위원   조정을 안 하셨군요. 그렇죠? 여기 보면, “25억 원 이상으로 하되” 개정 전에. 2019년도부터……. 아, 25억 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25억 원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0억을 만들기 위해서 존속기한 뿐만 아니라 매년 1억 원씩 28년까지 하는 겁니다.
  저희가 25억 원을 한 이유도 그때 있는데 굳이 왜 30억 원을 하려고 하는지?
  내용은 아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0억이 왜 필요한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차라리 그 존속기한만 연장하면 28년까지 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은 기금도 있고, 여기에 20%는 어떻게 보면 재량껏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러기 위해서 30억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25억도 지금 현재 있고, 굳이 우리 예산도 좀 많이 삭감도 되고 교부금도 들어오지 않는 이 하에서 굳이 30억 원까지 갈 필요 당위성을 설명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25억 예치가 돼 있는데요. 그 이자수입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박시선 위원   그 이자수입 플러스(+) 일반, 우리가 양성평등 그 행사할 적에 일반예산이나 추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100% 이자 수입금으로만 한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공모사업은 아니고 일반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여주시도 업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공모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하는 비용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 25억에 대한 이자는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쓰기 위해서 그래서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답변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저희가 타 기금도 사실 부서마다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대표적인 게 청사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예산이 풍부할 때나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기금에 넣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건 좋은데 그런 공모사업이 1년에 몇 개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 취지 목적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이렇게 매년 1억씩 25억도 있고, 그런데 30억까지 매년 1억씩 그쪽으로 기금을 예치시킨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듣기에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다기보다도 좀 이해가 되질 않아가지고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해 안 되시는 건 아니죠?
박시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해 안 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
박시선 위원   말씀 주신 거 이해를 하면서도 굳이 왜 해야 되는지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주신 거로는 ‘그게 이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부족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20% 쓰는 것도 금리가 좋아가지고 이자가 많이 들어온다면 굳이 쓸 일은 없죠. 왜냐하면, 예치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금리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적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라는 게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좋고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금리 떨어지고 그러면 또 이자 갖고만 하면 또 사업량이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금을 조금 더 올려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5억, 10억 있는 것도 아니고 25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20% 내에서는 쓸 수가 있잖아요. 20% 내에서는.
  그럴 때 그 이자 수익이 부족하고 저희가 진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여주시에 맞는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지금 25억 내에서도 일부 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보통 저희가 기금사업 공모하게 되면, 전년도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기금 쓰는 것은 그냥 보고지, 거기서 ‘Yes냐, No냐?’는 안 하잖아요. 기금에서 20% 이내 쓰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요. 별로, 저희가 그래도 다 예산 만약에 하더라도 사후라도 다 보고드리고 하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보고지, 의결 사항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도 저는 다 계속 보고드렸는데요.
박시선 위원   아니, 보고하신 건 아는데 거기서 의결사항. ‘이건 쓰지 마십시오.’, ‘쓰십시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다른 기금도 많고 그래가지고, 많이 또 그쪽으로 기금 쪽으로 보내니까 당장 어렵고 힘들고 절약, 아껴야 되는데 굳이, 제 생각으로는 굳이 이게 꼭 25억에서 30억이 꼭 필요한 거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도 하면서 타 시·군도 좀 알아봤는데 대부분이 또 조성액이 3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까지는…….
박시선 위원   우리가 50억 필요하면 50억 하는 거죠, 다른 데 30억 했다고 30억 하기는 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니 사업 자체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으면 활성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다시 33조 3항 관련해서요. 개정 취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30억까지 다른 데도 많이 하니까 30억까지는 적립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31조 2항하고 33조 3항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 조성 이전까지, 30억 이전까지는 “해당 연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취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아까 제안이유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양성평등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금년도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자율을 떠나서 코로나 때 사업을 안 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러다 보니까 이자 금액이 쌓여가지고 작년하고 금년도에 사용을 좀 했었는데, 올해 금년도하고 내년 사업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자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좀 확대를 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자가, 대략 그 운용수익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2023년, 2022년 기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2023년에요?
유필선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2023년에는 7천만 원이고요.
유필선 위원   7천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2022년도에는 2700, 2021년도에는 2800, 이렇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율이 한 2% 정도 되는 건가요? 5천만 원이면 20%인데. 25억의 5천만 원이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금년도에는 7천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예. 작년까지는 2700 뭐, 이랬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율이 지금 조금 높은 편이니 이자 수입금을 갖고 쓰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는 기금 1억에서 20%인 2천만 원을 쓰는 방식이 있는데, 1억을 집어넣고서 나오는 이자 수입금이랑 1억을 집어넣고서 2천만 원을 거기서 기금에서 빼 쓰는 방식이랑 어떤 게 많은가요, 1억을 집어넣으면? 수익금하고 기금 2천만 원하고?
  ‘25억 곱하기 이율에 따른 이자 수입금’하고 1억 집어넣어서 2천만 원 쓰고 그다음에 2억 집어넣어서 4천만 원 쓰고, 이거하고 액수가 어느 게 더 큰지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한 7천만 원 나온다면서요, 이자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1억에서 2천만 원을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적립을 하다가 보면, 만약에 내년이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때 저희가 이자가 생각보다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억을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일부, 한 1천만 원은 저희가 사업비로 쓰고 9천만 원만 또 예탁을 해야죠. 그 나머지…….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요. 2023년도 이자 수입금, 기금 운용수익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25억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7천만 원, 이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후년도 7천만 원에다가 1억, 1억씩 더 들어가면 거기 이자가 또 좀 들어올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7천만 원에다가 1억 집어넣고 2천만 원 쓰는 거하고, 기금에서. 그 1억 집어넣고 이자 나오는 거 쓰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제가 그 차이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조례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기금이 운용의 탄력성 상 정책 사업의 20%를 의회 심의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업비를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선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반회계로 하고, 그거가 하기에 좀 곤란한 것을 기금에서 쓰라는 기금 운용의 일반 원칙에 따를 때 이 조례에다가, 사업의 탄력성을 위해서 기금 조례에다가 기금 사용 조례를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에다 올리면 어때요? 경우가? 여기다 안 넣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태우는 것보다는 또 저희 양성평등 기금이라는 게 존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공모를 해서 양성평등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7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기금 심의에서 지금 한 게 약 9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자 남은 거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도 안 하고 20% 많이 써서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기금 1억씩 매년 넣고서 거기서 20% 갖다 쓰는 거하고, 전체 1억씩 넣고서 거기 운용수익금으로 쓰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도 기금이 원금 자체가 모이면 아무래도 이자도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 사업하기는 더 수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두형   그래서 과장님, 일단 목표액을 지금 현재 25억에서 30억으로 잡으신 거고, 매년 한 1억 원씩 5년 동안 조성을 해서 30억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30억에 대한 20% 정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20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충분히 협의하셨으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37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 안 제4조에는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시설의 위탁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또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는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심의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신규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2023년에는 8천만 원, 2024년도에는 6억 7200만 원, 2025년 17억 3천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세부내용 57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 심의 결과 원안가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89호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사업 및 기능 수행 관련 예산 지원, 사용시간, 사용료 등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시장이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탁기간 한도인 5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6조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는데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해석을 하게 되면요.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 2조(정의) 규정에 의하면, 2조 4호에 위탁 동의 기간이 있어요.
  의회가 위탁 기간을 ‘몇 년’으로 동의해준 거죠.
  그리고 5호에 위탁 계약 기간이 있어요. 5호에는 위탁 계약 기간. 
  위탁 동의 기간 범위 안에서 실제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조의 “위탁 기간”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탁 계약 기간’을, 6조 괄호 안에 ‘위탁 계약 기간’을 넣으면 뜻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 기간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탁 계약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넣으면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계약’ 자를 넣자는 말씀이신가요?
유필선 위원   예, 예. ‘위탁 동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이렇게 해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위탁 동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유필선 위원   예. ‘시장이 위탁 계약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 전문위원님이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하면 의원님들한테 동의안 제출하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동의안에다가 얼마 주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그래서 그 동의안 해 주실 때 다 하니까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이게 우리가 자주 위반사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재위탁의 경우,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밟지 않고 그냥 집행부 내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쳐서 재위탁되거나 기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잘 주시해서 봐라.’ 이런 것은 우리 교육받을 때 기본 매뉴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동의안 제출할 때 보통 3년 할 거면 ‘3년’이라고 하고, 5년이면 ‘5년’이라고 하고 동의안을 받거든요.
  그래서 3년 하고 끝나면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그것도 또 동의안을 제출해서 받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굳이 이거…….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늘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동의안 제출하니까 별로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 안 하고 그냥 이거 5년, 3년 주고 그냥 2년을 준다고 하면 심의 거친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심의하기 전에는 의회 동의안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기간 연장을 하든, 아니면 위탁 공고를 하든 이런 거 다 결정해 주시잖아요!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적극적으로 논쟁하시는 것은 참 보기 좋은데요!
    (웃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보통 동의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굳이 이 ‘5년 이내’라는 것은 저희도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민간 위탁이나 다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령이나 이것을 따온 거지,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할 때 다 의회 승인받고 하니까 손을 안 대도 되실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의미를 명확히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요. 만약에 ‘5년’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했어요. 
  그럴 때 위탁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면 5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럴 때 의회 동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뜻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저도 민간위탁 많이 줘봤지만, 항상 예전에도, 그 전에 전문위원실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민간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받고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예. 여태까지도 그래왔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여주는 안 그래서 다행인데 그런 곳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 뜻을 좀 명확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인데 아무튼 과장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동의안 자체를 ‘3년’으로 했으면 그다음에 3년 끝나면 또 동의안 제출하는 게 맞고요. ‘5년’ 했으면 또 5년 후에 제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뜻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거기다가 위탁 ‘동의’ 기간이나 ‘계약’을 넣는 것은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3년이나 5년 되면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안 받고 이걸 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오랜 관행으로 ‘재위탁하거나 기간 연장을 할 때마다 의회에 각각 동의 절차를 별도로 밟아왔다. 그러니 그렇게 할 테니 뜻이 좀, 집어넣건 안 집어넣건 그렇게 운영이 될 테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6조에 “위탁 기간”인데 여기에다가 ‘위탁 동의 기간’으로 넣거나 ‘위탁 계약 기간’으로 넣기에도 문구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의식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혹시나 해서 노파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고의는 없습니다.
    (웃음)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6조(위탁 기간)를 보면 연장인가요, 재계약인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시장이 위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경규명 위원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5년’으로 한정해 놓고, 22조에 보면 “재계약할 때 민간위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재계약으로 본다면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쓰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연장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재계약이 필요할 경우’라고 표현을 달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합당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위탁 기간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우리 여주시. 22조에 “시장은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위탁 계약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계약’으로 바꿔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연장보다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 개념이 그러면, 이게 ‘재계약’은 한 만큼 다시 하는 거 아닐까요?
경규명 위원   재계약은 한 만큼,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를 들어서 3년을 했는데 ‘재계약’이라고 하면 다시 3년 하면 6년이 되잖아요.
경규명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연장’이라고 하면 ‘5년 이내’니까 3년을 하고 연장을 2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규명 위원   굳이 5년 끝나고 나서 1년, 2년을 추가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면 3년을 했을 때 다시 재계약하면 6년이 되잖아요.
경규명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통 3년 하고 2년 연장계약을 한다는 의미로 ‘연장’하겠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또 받는데, 지금 재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3년을 하고 또다시 3년을 준다는 개념이니까…….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게 아니라 ‘3년’으로 계약했을 경우에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재계약’이라는 말보다는 더 ‘5년’ 안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저는 ‘5년’으로 한정을 했을 때 5년을 하고 재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우리 경규명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민간위탁 기본 조례, 우리 여주시 걸 보는데, 여기에 보면 “의회 동의”라고 있어요. 의회 동의.
  그래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 부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도의 제1호 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여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재계약하실 때는 동의를 받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아,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그 13조(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에 별표 3 있잖아요. 4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상숙 위원   여기 조항에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거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다 들어갔는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과 「노인복지법」 근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도 여기에 이렇게 좀 세부 항목으로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혹시 타 법령의 근거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따로 또 집어넣어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다시 한번…….
이상숙 위원   거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도 이 100분의 50에, 50% 감면 조항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상세하게 들어갔는데 그게 안 보여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청소년은 원래 무료인데요.
이상숙 위원   아, 무료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청소년은, 청소년시설이니까…….
이상숙 위원   전체 다 무료예요, 그냥?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청소년은 무료입니다. 다만…….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 ‘「노인복지법」 근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65세 이상’이요?
이상숙 위원   예.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다 무조건 무료예요, 청소년? 유료도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일부 유료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과 「노인복지법」 근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그래서 이 조항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박두형   어떻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거 저희가 내년 중·하반기에 조례 개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는 청소년시설 중에서 가남청소년문화의집이 바로 내년 1∼2월 정도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중의 하나가 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말이 준공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시설 중에서도 수련관 쪽은 여기에 저희가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위탁자하고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내용인지 협의를 해가면서 여기 사용료나 감면 규정을 더 추가로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같이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더 촘촘하게 해서…….
이상숙 위원   지금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거 말고 추가로 또 저희가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테니까요. 그냥 원안 해 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개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수련관 건축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삽입해서 넣는 걸로 하고, 또 이 수정까지 굳이 여기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별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 준용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세부 사항은…….
이상숙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항목 같아서 딱 찾아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 그래요?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걸 꺼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바로 또 조례 개정,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들어오면서 ‘안이 나오면 그때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내부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내년 몇 월달쯤에 다시 논의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내년 중·하반기 정도, 왜냐하면 내년 연말이 저희 수련관 준공이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위탁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 가면서 어떤 프로그램하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또 운영자들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운영자들한테 자문받아 가면서 저희가 조례를 좀 더 촘촘하게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위탁자까지 다 선정이 됐으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수정해서 넣으시는 데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요, 아닙니다. 정 해주신다면야 하는데 저희는…….
이상숙 위원   한번 나중에 또 더 촘촘히 보시고 또 추가되는 거 그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위원장 박두형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니까요. 그거 과장님이 이상숙 위원님 말씀 참고하셨다가 반드시 좀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수정동의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정동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상숙 위원   예,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과 「노인복지법」 근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토론시간에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요, 우리 법무팀장께서는 6조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위탁 기간이 5년인데 계약을 3년으로 했을 때, 2년을 연장하는 계약을 할 때 의회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안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중에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해석의 일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금……」이라고 말함)
  이따가 주세요.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답변을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 별표 3”에 23번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과 「노인복지법」의 근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50 감면하는 사항에 추가하고, 23항을 24항으로 그렇게 내리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기타사항”을 한번 봐주세요, 기타사항.
이상숙 위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강료가 위의 감면기준에 적용이 안 돼요?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설 관련해서 만이라서 넣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이건 시설만이에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시설 대관료예요」라고 말함)
  대관료 관련만 해서?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그런가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앞장에 가남청소년만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시설 대관료예요」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이것은 대관료 기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감면 조항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타 시·군 조례에는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감면 조항이 있던데?
진선화 위원   아직 프로그램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유필선 위원   45페이지 ‘나’번 기타사항 2번에 “수강료를 공공성 등에 따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기본으로 받는데 이런 경우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나중에 감면사항도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원장 박두형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숙 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그러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큰 틀로 이렇게 하고요. 프로그램 하나하나 하는 것은 운영자가 거기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일부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금액도 저희가 정해놨잖아요. 6만 원 이상 못 받게끔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개별 하나하나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 여기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큰 틀로 이렇게 하고,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돈을 안 받는 거고 그 외에 아까 여기 보면 강좌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비용만 저희가 조금 이렇게 받을 수 있어 넣어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넣어놓긴 했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요즘 돈 내면 잘 안 오니까, 애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타 시·군도 기본적인 프로그램 비용은 다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잠시 혼동을 했어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여기 시설사용료 감면에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시설사용료 감면에도…….
진선화 위원   청소년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노인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시설사용료는 전체 무료니까, 아까 노인…….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청소년들은 시설사용료는 안 받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러면 ‘「노인복지법」 근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그것에 대한 감면사항만 좀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사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더 생각해서 한 거니까, 이것은 여기 타 법령에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것’은? 그러면 수정동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타 법령 안에 「노인복지법」은…….
이상숙 위원   네, 네. 또 많이 사용 안 하는 연세대고, 또 여기에 ‘65세 이상’ 근거하는 것은 ‘세금감면’은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수정동의를…….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마 돈 받는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상숙 위원   수정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장 박두형   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07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690호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안 제8조 및 10조에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0호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도예명장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장을 기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예우 사항으로 현판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질의보다요. 다른 패(牌)도 나중에, ‘어떤 의미냐?’, ‘잘 만들었느냐, 좀 덜 했느냐?’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저희도 알고는 있어야지 또 질문 시민들이나 그분들이 하시면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가볍게 그냥 답변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도예명장 문양을 보면 도자기를 만들 때 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보시기에 보면 도자기를 손으로 이렇게 감싸 쥐고 있는 표현으로 한 거고요. 전통문양 중 하나인 연꽃을 하나 또, 기능장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형태의 문양으로 해서 저희가 도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이렇게 정하지만 그분들한테도 미리 좀 ‘이런 모양으로 한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 같은 것도 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협의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잘하셨습니다. 잘 만드셨는데 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 현판은 어디에다가, 작업장에다가 거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위원님들, 도예명장님들하고 상의할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작업장에 동판으로 해서 여기 보면 30㎝ × 30㎝ 정도 되는 규격으로 하고자 계획을 했거든요. 
유필선 위원   동판이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이상숙 위원   금칠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금칠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필선 위원   동판이 나을까요, 도자기로 하는 게 나을까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아무래도 도자기는 훼손의 우려가 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한 것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거 제작비는 개당 한 어느 정도 들까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유필선 위원   예산수반사항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웃음) 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작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관광순환버스 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13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관광순환버스 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의안번호 제1713호 2024년도 여주시 관광순환버스 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입니다. 
  일반현황 및 자료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사업개요로는 여주시 관광순환버스를 1개 노선에 2대를 운영코자 합니다. 
  출연금으로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필요성으로는 관광지 접근향상을 통한 방문객 증대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광지 접근성 향상과 문화유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열린 관광지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 산재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방문과 체험을 유도하고 관광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행사 축제 등과 연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마케팅, 오곡나루축제 및 관광순환버스에 대하여 수위탁 계약을 맺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713호 2024년도 여주시 관광순환버스 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 내 산재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방문·체험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순환버스 사업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비 출연계획에 대한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과장님, 1년 멈췄다가 다시 하는 사업이잖아요? 관광순환버스가 1년 전에 멈췄다가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운행을 하셨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코로나 이전에 대체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운영상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제점이나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운영하지 않다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부터 지금 운영코자 하고 있는 거고요. 관광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 운행코자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 관광순환버스가 운행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불편한 점을 일일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을 봤을 때는 저는 관광체육과에서 이것을 좀 주무부서로 잡고 계셔서 지역주민들 간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관광객들에 대한 선제적으로 빠른 대응도 하실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로 관광순환버스가 많이 이용되는 부분에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관광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을 봤을 때는 과가 이것을 좀 이어주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관광버스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광버스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었던 거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출자금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봐서도 지금 재단 쪽에서 그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축제와의 전문성도 고려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질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일전에도 그런 관광회사에다가 위임을 주셨었고 버스회사에다가 위임을 주셨던 부분이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버스회사가 아니고 관광투어 하는 데에다가 줬죠. 버스회사는 아니고요.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줬었던 건데. 
진선화 위원   당시에도 과에서 직접 하시지는 않았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쭉 ‘축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써주신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축제 기간이 1년 내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관광순환버스는 1년 내내 운행이 되면 좋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광버스가 돌 수 있는 곳곳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단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노선이 확정됐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계획안은 여주역에서 내리면 신륵사, 영릉 그다음에 세종대왕릉 쪽에서 접근성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의 순환버스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코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처음에 여주역이 생기면서 이 노선버스가 굉장히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조금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잘 보완하시고 사전에 아마 그때 조사되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관광지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고 하셔서……. 
  버스도 우리가 이게 임대하는 거라 여기 보니까 비용이, 그거 뭐죠? 선팅하는 비용? 그 차에…….
진선화 위원   래핑. 
이상숙 위원   래핑하는 비용 그런 것도 들어 있는 것 보니까 여주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이미지를 아주 예쁘게 잘해 주시고, 이게 원한다면, 외국에 나가보면 오픈카도 좋던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실정이겠지만 관광버스답게 좀 눈에 확 띄게 지나가는 시민들도 ‘아, 영릉 갈 때 저거 타고 가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버스로 디자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조금 전에 이상숙 위원님 말씀 듣고 갑자기 우리 작년에 일본 갔을 때 나눴던 대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그때 관광순환버스가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계절별로 곳곳에 우리 여주가 보기 좋은 곳들이 있잖아요? 봄에는 흥천이라든가 가을에는 강천섬이라든가 이런 코스를 계절별로 나눠도 좋겠다. 이것을 진짜 관광순환버스답게 차등을 두는 그런 관광상품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상숙 위원님이랑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의견을 주시면’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그 제안하실 때 늘 일률적인 관광코스보다는 계절별로 멋있는 그런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노선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그때그때 정기 운영하는 것 이외에 행사나 축제 뭐 다른 게 있으면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운영하는 쪽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관광순환버스 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25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70쪽, 의안번호 제1691호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여주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1호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여주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궁금해서 그럽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봐도 이것은 우리 여주 강남 8학군 됐어야 마땅한데 이게 2019년 12월 24일 날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게 혹시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혁신교육지구가 처음에, 지금 현 교육감님 말고 전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최초에 시행이 된 거고요. 여주시는 2018년도 2월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업내용은 지역자원과 학교 교육이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하는 것에 따른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주로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라든지 아니면 여주지역자원을 활용한 여주 체험활동을 할 때, 그다음에 학생들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런 예산으로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일정액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또 예산 투입해서 각 학교에, 45개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 활동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은 참 어마어마한 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대단하거든요, 지금. 이게 진짜 잘 실행이 돼서 우리 여주교육의 앞날이 미래가 창창하게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혁신교육지구하고 미래교육협력지구하고 여기서 추구하는 특이사항이, 좀 눈에 띄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사업내용은 솔직히 변경된 것은 없고요. 
이상숙 위원   비슷하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러니까 명칭만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하나 좀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에 미래교육을 약간 지원을 하신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올해 하면서 ‘여주형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한 3억 8천 정도 예산을 집중해서 각 학교에 아이들한테 AI라든가 코딩이라든가 그런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든가 이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추가로 더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이상숙 위원   사업내용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2분)

○위원장 박두형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86쪽 의안번호 제1692호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과 관련 내용 변경 사항, 그리고 신설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립도서관의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시립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경기도로 확대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 여주기적의도서관, 흥천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2호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반영하고 시립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다른 시군의 사례와 같이 기존 ‘여주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 궁금, 바람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별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여주기적의도서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쓰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기적의도서관은요,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 공모해서 지원을 1억을 받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래서 조건이 ‘기적의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여주기적의도서관’이라니까 세종대왕면 분들은 그래도, ‘능서면’에서 ‘세종대왕면’으로 명칭 변경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세종대왕면을 더 알리고 하는 것이고 세종대왕면에 있는데 그래도 제가 ‘공모사업 때문에 이런 명칭을 썼다.’ 했는데 그분들 바람은 그래도 ‘세종대왕’이 들어가든 그 지역의 명칭을 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여주시민들께서도 ‘여주기적의도서관’ 하니까 여주 시내에 있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건지 아니면 그 앞에 세종대왕면을 상징, 지칭, 명칭 하는 그것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 바람으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세종대왕면으로 바뀌기 전에는 원래 ‘여주능서기적의도서관’이라고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주’를 빼기 좀 뭐한 게 기적의도서관이 지금 열일곱 군데 지역에서 이제…….
박시선 위원   전국적으로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하고 있는데 다 그 지역의 청사 소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 있는 도서관은 저희 여주기적의도서관이 유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주’를 제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전에도 ‘여주능서기적의도서관’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세종대왕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명칭이 너무 또 길어져서 그래서 ‘여주기적의도서관’으로.
박시선 위원   그래서 생각한 게 ‘여주세종대왕기적의도서관’ 하면 또 그것도 4자나 4음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주기적의도서관’ 하니까 여주시 전체에 있는 건 줄 알지만, 여주 시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들도 지역명을 홍보차 그런 작은 바람을 갖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적의도서관 정책 공모에서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지 좀 협의해서 그래도 그쪽 명칭을 좀 일부 넣어주는 것은 어려운 건지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개관 전에요. 세종대왕면에서 세종대왕 관련해서 명칭 정하는 것, 도서관 명칭 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여주기적의도서관’으로 쓰는 것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이후에 걸고 보니까 그런 의견을 또…….
이상숙 위원   아쉬우니까.
박시선 위원   예, 예.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세종대왕면에 있는데 ‘여주기적의도서관’, ‘여주기적의도서관’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나 바람이 좀 남았나 보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만약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추후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시민들 의견도 좋지만 그쪽 주민들 의견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거기 능서, 세종대왕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박시선 위원님 명칭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듯하게 이름을 바꿔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적의세종대왕도서관’, ‘흥천꽃자리도서관’ 이렇게 재미있는, 조금 편안한 그런 이름을 붙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9개의 도서관이 있어요. 어때요, 지금? 이용률이?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용률이요. 글쎄 지금 면 단위 도서관은 한 평일 100명∼150명 정도 평일 날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특별히 잘되는, 이용객이 많은 도서관은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많은 데는 아무래도 세종하고 여주도서관이 제일 많고요. 
이상숙 위원   면 단위에.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다음에 면 단위에서는 요새 흥천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거기 요새 SNS상에서 약간 예쁘고…….
이상숙 위원   홍보가 많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잘 지어진 도서관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그쪽이 요새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이게 경기도로, 회원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경기도로 넓혀놓은 게 혹시 외지에서들도 많이 오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각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여주시, 그 지역 시민으로만 제한한 게 저희하고 다른 데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이가 다 경기도 내로 회원가입을 넓히는 추이라서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서 바꾸시는 거구나! 진짜 흥천도서관은 일부러라도 가고 싶은 그런 디자인을 해놔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생각보다는 이용객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여주지역의 면 단위에 주민자치단체나 노인회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대신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에서 기존에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책을 읽고 그것에 따라서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다가 자치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을 접어야 되는 사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도서관에서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흥천 같은 경우에도 흥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데 못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도서관 쪽에서 같이 별도로 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가 그것은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싶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책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가능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각 면 단위에 도서관을 정말 예쁘게 다들 잘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활용 방안을 지역의 주민자치라든가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거기가 진짜 놀이터가 될 수 있게 하면 우리 면 단위 시민들도 많이 책과도 가까워질 수 있고 그 공간하고도 많이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앞으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기왕에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이용에 관해서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흥천도서관을 자주 가는 편인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다른 데는 20시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17시까지 하고 이러는 것 보면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배정을 더 해서라도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침 시간도 그렇고. 
  제가 이용을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느낌 많이 가질 것 같거든요. 특히 외지에서도 많이들 오세요, 거기.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그냥 가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흥천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날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흥천, 금사, 북내, 산북 이렇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규명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야간에 개관연장을 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개관연장에 따른 인건비 확보하는 게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인력이, 전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지금 한 6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관연장으로 해서 도비, 국도비 지원을 조금 받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에 따른 시비가 또 그만큼 부담돼야 돼서 인사부서하고도 협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용 인원도 위원님같이 그렇게 이용을 적극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기는 한데 또 면 단위에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극소수라서 그것을 더 확대하기에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른 데 그렇게 시간대를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그러면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세종하고 여주는 워낙 많은 분들이 하니까…….
경규명 위원   거기 빼고. 면 단위에.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면에서는 점동이랑 대신, 능서 기적,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솔직히 밤 시간대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중지하기에는 힘들어서 계속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관연장을 면 단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세종하고 여주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은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접는 게 맞느냐?’ 그것을 직원들끼리도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데를 안 하려다 보니까 몇 분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을 겪게 되시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던 곳은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으나 새로 개관하는 데나 적은 데는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너무 좋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별표1, 개정안에서요. 기적의도서관하고 흥천도서관이 점동도서관 밑으로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북내작은도서관 밑으로 안 두고 중간에 둔 창의적인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게 읍면 직제 순서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읍면 직제 순서대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이렇게 쭉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에 따라 저희가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읍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 끝나신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박두형   1분 하신다고 그러더니 10초 만에…….
유필선 위원   1분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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