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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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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여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후 14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6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여주시 관광순환버스 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우리 경규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입니다.
  박두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박두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두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두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박두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두형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9분)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시선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4시10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의안번호 제1671호 여주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형별 발생 원인과 특성, 치료법이 상이한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당뇨병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1호 여주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생 원인과 특성, 치료법이 상이한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당뇨병환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이것을 조례로…….
정병관 의원   네, 명문화. 
박시선 위원   만들어서 명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은 참 좋다고, 우리 시민의 건강, 또 사실 요즘은 아이들 아동 당뇨환자도 많이 늘고 있어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지원 또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제6조(사업)에 보면 1항 빼놓고 2, 3, 4는 다 모두 좋다고 보는데 저희가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약제비나 뭐나 해도 그게 너무 예산이 전 연령 확대를 하면 혹시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희귀성질병, 질환, 노령, 고령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노령, 고령화에 대해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상대로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그게 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우리가 소모성 재료나 의료비, 약제 하는 것을 줄 적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 이렇게 단계별로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답하시든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개인적인 의견, 의사,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박시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성인 7명당 1명꼴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또 60세 이상이라든가 65세 이상은 벌써 30%라는 그런 것에서 국민적인 아주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의 이 성인병은 당뇨병, 고혈압에 의해서 이런 것입니다. 비만율도 증가되고 식생활 변화되고 고령화돼가지고 우리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부족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뇨병에 관계되는 환자에 대한 것은 우리 여주시에서 지금 기본적인 우리 소모성을 하고 있는 그런 건강교실이라든가 예방교실, 그다음에 운동교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서부터 전 시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츰차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부터 국민적인 우리 여주의 건강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첫 번째서부터 전 시민들 대상으로 당뇨병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할 그런 의도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도 좋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의료소모성 재료하고 교육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을회관 방문도 하고, 보건진료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뇨환자라고 그러면 연령제한 없이 전 시민 대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이 6조 1항에 보면,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나 의료소모성 재료 이것은 의료 우리가 교육하는데 의료교육 소모성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를 치료받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말씀, 표현했는지 알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2, 3, 4, 5는 다 좋고 더 확대 실시해서 예방 차원, 의장님께서도 고혈압, 고지혈 그런 것은 사실 성인병이거든요.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범위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이라기보다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당뇨병환자들한테 측정기, 병원비, 그러니까 의료비죠. 약제비 그렇게 전 대상으로 가면 우리가 예산도, 시민 한 분 한 분 소중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도 다 해야 되거든요, 의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아시겠죠? 
정병관 의원   네, 네. 
박시선 위원   반대가 아니라 참 잘하셨는데 이렇게 측정기 및 의료비, 소모성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면 무한대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것도 조례에 두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부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의료소모성 재료에 당뇨병 측정기기라든가 소모성 일반적인 사업에 관계되는 것 기초적인 것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 전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꼭 필요하고 이런 당뇨병에 관계되는 그런 것에 이렇게 왔을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자활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문구를 그 해당 부서에 말씀을 전달하시든지 전부 그 조례에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하면 이 근거로 인해서 나도 당뇨병환자라고만 진단만 다 받으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 달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냐하면 그런 것을 대비하고 예산수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 판단이 돼서 질의에 함께 넣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침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시민들을 다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일차적으로 거기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급자…….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반대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의 지적은 좋으신 저것인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의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제가 실무적으로 담당부서와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를 봤을 때는 담당부서 입장은 방금 말씀하셨던 소모품 재료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협의,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현재로서는 만약 이런 사업이 지원된다면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양이 많아진다면 어떤 특정 인슐린 수치 제어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게 단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계획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전문위원 답변 듣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 말에 첨언해서 보면 당뇨병과 관련해서 규정하는 조례의 유형이 고혈압, 당뇨병을 함께 묶어서 규율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당뇨병을 별도로 묶어서 규율하는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특이한 조례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같은 경우 ‘61세 이상,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같게 묶는 유형 뭐 각각 꽤 있어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고혈압을 묶는 유형이 있고. 그런데 연령제한을 소아·청소년은 18세 이하고 당뇨병 지원 조례에 보면 61세로 이렇게 지원대상 연령을 제한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을 할 경우에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도 지원항목이 특정되냐, 특정되지 않느냐. 이를테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냐, 이 소모성 재료, 의료소모성 재료 등을 지원하는 거냐. 교육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열려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실제로 아주 사업은 많지 않으면서 사업량과 예산액은 많지 않으면서 크게 뭐 하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수 있고 또 과장된 조례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당뇨병환자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환자도 많지만. 
  그래가지고 ‘대상 부분을 좀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 그러니까 ‘18세 이하, 61세 이상’ 이렇게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에서 ‘등’을 빼고 ‘의료소모성재료 지원사업’ 해서 ‘등’을 빼면 좀 지원항목이, 지원사업 항목이 좀 명확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뭐든지 저거 합니다. 연령도 18세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있는데 사실 무한대로 다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타 시·군에 저거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세부적으로 단서조항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소모성이라든가 혈당측정기라든가 그런 것을 한 분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항목을 이렇게 소모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부가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는 부가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이거 당뇨병환자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그런 거니까 이 분야는 우리가 조례로도 명시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면서 우리 여주의 건강 증진하는 데 이것을 한번 기여를 해보자는 이런 뜻인데 유필선 부의장님이 이렇게 좋은 자구수정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저도 이 조례를 많이 검토해봤더니 대부분 교육 내지는 홍보에 관한 사항 위주로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하신 것 보면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의료소모성 재료 등 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으셔서 다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빨리 가서 재료비 받는 사람만 유리한 상황이 되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힘겨워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열어놓고 그 외의 다른 분은 막아놓는 게 좀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재료 등 지원사업’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의료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등’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저는 내용을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진선화 위원   지금 2조(정의)에 보시면, 1호에 ‘1형 당뇨병환자’랑 2호에 ‘2형 당뇨병환자’라고 구분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보면 1형 당뇨병환자는 인슐린을 늘 맞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수집해서 그분들을 따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사해야 한다는 항목들이 또 따로 붙어있어요. 네? 
정병관 의원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1형 당뇨병환자, 2형 당뇨병환자를 나누는 이유가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하면 우리 조례는 1형 당뇨병환자랑 2형 당뇨병환자를 구분 지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내용의 정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들어가려면 ‘1형 당뇨병환자를 구분 지어서 조사를 하고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따로 붙든가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직 좀 어렵다’ 이러면 1호, 2호를 좀 빼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관 의원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에 1형하고 2형 유형이 우리하고 같은 정의로 이렇게 한 건데…….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같은 정의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4조에 ‘조사’라는 항목을 넣어서 1형 당뇨병환자를 구분 지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조례에는 없어요. 
정병관 의원   우리는 실태조사를 거기 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진선화 위원   어디요? 
정병관 의원   5조, 제5조. 현황을 갖다가 우리는 ‘실태조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1·2 유형을 합쳐서 말씀을 하신 거구나.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1형, 2형을 구분 지어놓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봐도 좀 헷갈린 부분이라서 그런 내용이시라면 1형 당뇨병환자를 구분 지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좀 추가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정병관 의원   네, 네. 글쎄. 그래서 경기도는 ‘조사’로 해가지고 1형, 2형을 별도로 조사한다는데 우리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당뇨병환자에 대한 현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2형 당뇨병환자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형만 인슐린을 매일 맞아야 되는 보호대상자라서, 관리대상자라서 그것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실태조사에도 ‘1형 당뇨병환자 현황 등에’
정병관 의원   네, 네. 그거 무슨 말씀하신지…….
진선화 위원   예, 이렇게 1형 당뇨병환자를 구분 지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지금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형 당뇨병환자의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거기다가 집어넣자 하는 그런 거죠? 
진선화 위원   네, 그래야 정의에 있는 내용이랑 왜 있는지 그게 명분이 될 것 같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제3조에 ‘여주시민’ 옆에 “이하 ‘시민’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여주시민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아직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 괄호 내용은 빼시는 게 좋겠어요. 
정병관 의원   ‘이하 시민’이요? 
진선화 위원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여주시민 중…….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밑에는 여주시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다른 조항에. 
정병관 의원   네, 그것도 괜찮은 저거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이 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위원장님」이라고 말함)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말씀 좀, 네. 
○위원장 박두형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자구수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정의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조례하고 같이 병렬적으로 지금 규정하지 않고 일단 당뇨병환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당뇨병환자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차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태조사에서 1형 당뇨병환자를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만들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보건소하고 저희 행정력이나 이런 인력 상황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면 그냥 1형 당뇨병환자, 2형 당뇨병환자 이 설명 부분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글쎄 1형을 따로 조사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조사하는 내용이라서 우선은 이대로 1형을 빼고 나중에 거기 건강증진과랑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1형을 따로 조사하는 것으로, 명시되지 말고. 
진선화 위원   네. 그럼 정의 내용에서 1호, 2호를 설명의 내용으로 내버려 두실 건지 아니면 빼실 건지 그것도…….
정병관 의원   그 정의 말하시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네, 정의 부분.
정병관 의원   그 정의는 1형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했던 저거고 2형은 후천적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 대한 정의는 타 시군이나 이런 데도 다 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실태조사에서 1형을 환자로 별도 조사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제반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선화 위원   그럼 정의의 내용에 있는 1호, 2호 내용은 단순히 그냥 1형 당뇨병환자랑 2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정의 내용이다. 조사내용에는 영향은 아직은 없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3조에는 “이하 ‘시민’이라 한다.” 부분은 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건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선화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이게 본 조례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구입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중복사업으로.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이상숙 위원   들으시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교육대상자에게만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보니까 유필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개 조례 중에 대부분 소아·청소년을 특정 지어서 당뇨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기도나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당뇨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당뇨병환자 지원만 가지고 제한을 해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 지원 조례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고혈압과 당뇨병을 묶어서 하는 곳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여주시가 아까 30%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죠,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나이별로 이게 다릅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받는 사람에 대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30%의 인구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그리고 사실 당뇨병 재료비가 의외로 비싸요. 그리고 다양하게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수반이, 예산수반서가 어느 정도 조금 나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뭐든지 조례가 되면 예산 거기에 관계되는 대상을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보다도 기존에 해왔던 소모성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했던 것을 지금 앞으로도 이게 고혈압하고 당뇨병은 우리의 가장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저거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하면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차츰차츰 예산이 수반되면 조금 더 그라데이션 식으로 하는 저거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타 시·군은 고혈압까지도 묶었는데 우리는 당뇨병만 해가지고 조례에 명시를 하자.’ 추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부터 벌써부터 큰 것 사업부터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해왔던 것을 근거로 차츰차츰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례나 이런 것에 우리의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네,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이 조례면 이미 지금 중복사업이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 수반되는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 건지, 그리고 이거 재료도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아주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리 예산 관련해서 의논되고 난 다음에 통과해도 늦지 않겠다. 이 정도로 하면 그냥 계속 중복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병관 의원   아니 글쎄, 지금 무슨 각종 예방교육이라든가 무슨 건강교실…….
이상숙 위원   그것도 다 하고 있고요. 
정병관 의원   이런 것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던 것을 이것을 명시화시키면서 타 시군에는 고혈압까지도 같이 묶었는데 우리는 당뇨병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당뇨병이 무서운 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느끼면서 이것을 명문화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보자는 초창기 우리의 발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다 된 다음에 하면 모든 것이 뭐 그것보다도 몇백억 정도 되는 것도 저거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소모성을 차츰차츰 대상을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차이만 남은 거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 여주의 건강한 것을 한번 챙겨보고 이것을 잘 우리가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낫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그냥 당뇨병환자 전체를 놓고 지금 이거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그냥…….
정병관 의원   아니,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소모성 여기 재료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건강증진과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지금 현재의 이 조례를 가지고는 충분히 아무 저것도 없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해서 안 되고, 되고 이런 것은 좀…….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잠시만요. 
  유필선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요. 참 의미는 있는데 지원내용이 잘 잡히지가 않는다. 지나치게 협소하다. 그래서 경기도나 지금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등록 교육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당뇨병이나 혈압, 심혈관질환자들을 등록하고 그중에서 소모성 제품 등을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가는 추세에서 처음에 작게 출발하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은 정말 아주 작은 것을, 아주 작은 부분을 지원하면서 꽤 큰 것을 하는 것처럼 이게 허장성세(虛張聲勢)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일단 발의만 해놓은 상태에서 의장님이 보건소하고 또 예산 담당하고 더 좀 협의를 한 다음에 등록센터를 설치하지는 못해도 보건소에서 등록센터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두고 거기서 실태조사만 할 게 아니고 등록해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소모성 제품도 지원을 하고, 예산 범위에서. 또 본인부담금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뭐 처음에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그림을 어느 정도 좀 완성도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일단 발의가 된 상태이니 조금 더 충분하게 내용을 보충해서 또 집행부하고 정책도 어느 정도 예산도 좀 이야기가 돼서 다음 회기 때 수정 발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조금 더, 시작을 할 때 하더라도 조금은 더 체계를 갖춘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글쎄, 지금 간단한 당뇨병에 관계돼서 이렇게 했는데 등록센터까지도 지금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셨는데 그것에 따른 등록센터를 나중에 하는 데는 또 다른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 거기에 건강증진과에 여러 가지 미치는 저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번에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가 더 심오하게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차적으로 줄 수 있는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하면서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센터 문제가…….
유필선 위원   등록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방향이 아니면 보건소에 등록센터로 지정한 다음에 그 등록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그 기능은 충분히 담보할 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내놓고서 다음 회기 때 개정안을 내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고 하니 조금 더 세련된 안을 갖고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수정·보충해가지고요. 
정병관 의원   등록센터를 하면 위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숙 위원   아니, 아니에요. 담당자가…….
유필선 위원   아니죠. 민간한테 위탁할 때 위탁 문제가 대두되는 거고 보건소에서 등록센터 기능을 하면 보건소에서 하면 되는 거죠. 등록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정병관 의원   글쎄요. 그것은 담당자하고 물어봐서 등록센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명시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 처음서부터. 
  이게 크게 여기에 안 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운 그런 것 같은 것을 집어넣었다면 저거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타 시·군에서 하는 그 사항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다가 과연 어떤 것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저거가…….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는 의장님, 보충 발언인데요.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상숙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숙 위원   예. 보충 발언인데 저도 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하고 있는 지금 중복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는 것은 급하지 않다. 조금 더, 30%나 된다면 그 예방 차원에서 전담할 수 있는, 그거 홍보해서 몇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소모성 재료를 줄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전담하는 한 사람의 어떤 직원이 더 배치되고 하면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예방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제안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저도 정리를 하자면 ‘고혈압과 당뇨병을 같이 취급하자.’ 그리고 ‘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직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교육, 홍보, 관리하고 소모성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기본 틀을 갖고 가는 모양으로 정책협의회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례에 담는 방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렇게 보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전담 배치를 하고 고혈압하고 당뇨병을 같이 묶는 것, 저도 같이 묶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산 넘어 산, 크게 돼가지고 하고 등록관리시스템 관리를 해가지고 소모성장비는 본인부담금 얼마를 여기에다가 하고 이런 것을 세부적인 것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보류를 했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여주의 가장 사안 되는 것을 ‘타 시·군에는 안 했는데 이것을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저거에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의장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제가 잘못 알고 토론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가 성인병에 대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등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름도 또 잘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주시에서 성인병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생각하신다니까 그런 성인병 안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도 들어가니까 오히려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 또 당뇨병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프로그램 진행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합적으로 ‘성인병 지원 조례’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보건소에서 알아서 각 병마다 프로그램을 하게끔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어떨까라는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하신다니까 당뇨병만 넣지 마시고 우리가 성인병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성인병에 해당되는 것을 그 예산 수반에 맞게끔, 일정 뭐에 맞게끔 해당 부서에서 성인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알아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하게끔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끌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의장님이 당뇨병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여러 가지 통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음번에 더 좋은 조례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번 조례안은 그러면 당뇨병환자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런데 박시선 위원님이 성인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성인병만 하더라도 고지혈도 있고 당뇨병, 고혈압도 있고 그래서 성인병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당뇨병하고 고혈압.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
정병관 의원   ‘당뇨병 및 고혈압 지원에 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더…….
박시선 위원   그럼 당뇨병 따로 고혈압 따로요? 
정병관 의원   아니, 같이 묶어가지고 타 시·군도 그렇게 한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당뇨병 및 고혈압’ 이렇게 쓴다고요? 그냥 성인병으로 해서 안 하고요? 
정병관 의원   네, 성인병은 너무 고지혈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서.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또 조금 구체적으로 예산까지도 거기에 반영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00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672호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평생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발달장애인의 지원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2호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 강구, 권익 옹호 등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의장님, 우리 여주시 발달장애인 수가 지금 대략 한 몇 명 될까요?
정병관 의원   발달장애인으로 이렇게 보면 한 125명 정도 되는데요.
이상숙 위원   125명?
정병관 의원   아니요. 125명은 아까 얘기했지만, 금사·흥천·산북·대신만 가지고 저거 되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쪽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진선화 위원   947명.
정병관 의원   예. 947명이요?
이상숙 위원   총 947명?
정병관 의원   네, 네. 947명.
이상숙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원 조례 보니까 전국에 3개 있더라고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아마 3개밖에 없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발달장애인’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체장애인도 있을 거고 시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뭐 별개로 또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센터라든가 우리 기타 등에 보면,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 이런 장애인 교육대상자들 별도로 하는 학교 과정이라든가 특수교육지원센터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더라도, 만약에. 이게 어디 지역에 둘 것이며, 또 발달장애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이게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좀 산재해 있을 것 같은데 각 기관에서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주시의 제가 인원을 여쭤본 것은 평생교육센터를 지금 설치하게 되면 각기 다른 사람들을 어디다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하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주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센터에 관계되는 기능인 인문교육, 문해교육, 또 직업훈련도 1억 4천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도 1억 5천 정도로 하고 있고, 이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버팀목 야학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통폐합한다는 것보다도 각 기능이 지금 세부적으로, 분산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좋긴 좋은데, 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에서 평생교육센터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조례상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은 각기 분산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아셔가지고 같이,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또 왜 그러냐 하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또 다 분리해야 되고, 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또 언어장애인 이렇게 또 다 분리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각자 소속할 수 있는 그런 분류별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야학 버팀목에서도 하고 이렇게 각자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모은다면 대단위 센터가 지원이 되지 않고서는, 그러면 이것을 나머지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 기간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산적으로 하는 데가 더 세부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차원에서 그 센터는 꼭 해야 된다는 거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하여튼 요 센터에 관계되는 것은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어쨌든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병관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수립할 수 있다’에서 ‘수립하여야 된다’는 강제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임의 조항에서 다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걸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게 ‘3년’이고 ‘5년’이고 그래서 이게 뭐하고 연관되느냐 하면요.
  먼젓번에 시장님하고 김◎◎, 금사면의 발달장애인에 관계되는 ‘시민과의 대화’ 했을 때 거기에 있던 김◎◎ 우리 주민께서 권역별, 금사·산북·대신·북내 같은 사람들도 여기 장애인복지관으로도 할 수 있는데 ‘거리라든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성이 좀 없다.’ 그래서 ‘권역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좀 했으면…….’ 제안을 해서 우리 경규명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거기 같이 상담만 하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보면 ‘하여야 된다’는 당연, 강제조항 식으로 했는데 이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거 했기 때문에 다른 데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또 안 맞더라고요. 
  제가 많은 데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다 ‘하여야 된다’ 그래서 김◎◎ 우리 주민이 그 후에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이 권역별 센터도 하고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을 꼭 해야 되는데 하소연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지원, 이렇게 넣었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권역별로 한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진짜 일정한 교육을 지원해 주면 충분히 조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지금 만약에 권역별로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또한 상당한 지원 예산이 준비돼야 될 것 같은 일이네요. 그렇죠?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그 기능을 하는데 또 다른 권역이면 금사, 저쪽에 강남·강북 식으로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예산 규모라든가 시장님의 의지, 그다음에 또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거기에 있는 각 부서한테 건의문을 김◎◎ 우리 주민께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이 중복되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왜 발달장애인 외 일반 장애인 같은 사람은 조례에도 다른 타 시·군에는 ‘하여야 된다’인데 왜 이러냐?” 그래서 우는 듯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고 센터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데, 이 ‘하여야 된다’는 그것을 ‘3년’이면 ‘3년’, ‘5년’, ‘5년’을 하신다면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하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저도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만 하는 그런 교육센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장애인들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경계성 장애인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해가지고 통합된 평생교육센터를 만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빼놓고, 4조 제1항에 관한 것은 합당하게 하신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8조는 이번에는 좀 뺐다가 나중에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산수반사항 보니까 미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제4조도 “수립하여야 한다”하고, 특히 8조에 보면 “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해야 되는데, 저도 누누이 ‘장애인작업장’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다른 것과 같이 ‘권역별’로 할 것인가, ‘여주에 하나만 지정’해서 할 것인가.
  사실 보호작업장도 제가 의원 처음 돼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여주시에 두 군데인가 있고 시내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면 단위에서는 사실 부모님들도 참 힘들어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일을 함으로써 이 수입, 월급을 받는 것 목적보다는 거기에서 활동함으로써 부모님들도 좀 쉬거나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그 대상자들도 거기에서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배우고 하는 취지에서도 저도 많이, ‘읍면동 별’로 있어야 되지만 없으면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정병관 의원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의장님. 
  그런데 이것이 예산수반도 ‘미정’이라고 그러고, 또 조례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집행부에 전문위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혹시 들으신 게 있나 해가지고 저도 의원으로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거 뭐, 중장기적으로 할 정도로 여주시에서 그 부지라든가 또 위탁에 있는 범위, 또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힘들다, 그렇게만 파악한 것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협의할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당장 어려운데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행은 안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 된다’ 하면 이것 또한 그쪽 그분들의 반발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또 우리는 또 해 줘야 될 당연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고요. 그분들은 권리가 있고.
  그래서 저도 조금,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었나?’ 여쭤보는 바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4조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기본계획은 ‘3년’, ‘5년’ 이렇게 보통 기간을 명시하는 조례가 많은데…….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법령도요. 그런데 어쩌다가 법령에서도, 조례에서도 그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5년’, ‘4년’ 이렇게……. 그런데 ‘5년’이 많아요. ‘5년마다’.
  그리고 여주시도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서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라’고 했으니까,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수립하여야 한다.’ 앞에 ‘5년마다’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가지니까 설치하지 않거나 지정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되진 않는데 ‘설치·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자꾸 또 민원을 주실 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추후에 지금 통합발달지원센터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 통합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할 정책과 비용이 서면 그때 하는 방향으로 해서 8조는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그랬는데, 대부분 ‘매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3년’마다 있고 ‘5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도 제가 이렇게 보는 경우는 두 군데가 의왕시하고 익산시가 있고, ‘3년’이 김포시하고 평택시가 있고, ‘5년’이 진천군이 있고. 이렇게 저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년’마다 하면 장애인분들이 본인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꼭 하고 싶어 하는 숙원사업을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3년’도 이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마다’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금처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또 괜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왜 안 하냐’ 아까도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은 삭제를 한다면 그냥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박두형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보통 기본계획이 이렇게 ‘5년’이건 ‘3년’이건 수립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매년 시행계획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는 법 판단영역인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수정하면 명확하지 않을까요?
  일을 하려면 계획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시행계획 없이?
정병관 의원   네, 네. 하여튼, ‘3년마다’인지 ‘5년’ 저거든지 제 얘기는 ‘3년’ 정도, 여태까지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해달라고 막 이런 판인데 ‘5년’이면 앞으로의 여주의 저거는 ‘5년’이면 굉장히 큰 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로 하되 거기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기본계획 여러 가지 방안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기본계획이니까, 권역별로 하든 뭐하든 간에.
  그러니까 ‘5년’은 너무 주기가 좀 긴 것 같아서 ‘3년’ 정도, 타 시·군에도 ‘3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3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가 일반 조례고, 이 발달장애인 조례가 일반 조례에 대한 특수 조례안으로 보여지는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7조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있고, 지금 이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을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에 맞춰서 ‘5년’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의장님, 말씀 듣고 계신가요?
정병관 의원   네. 여주시 장애인 복지는 ‘수립·시행을 해야 된다.’가 있고, 타 시·군에도 ‘매년’도 많더라고요. ‘매년’도 있고 ‘3년’도 많고 ‘5년’도 있고.
  그런데 절충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적이 조정해서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한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3년’으로 해야 한들 위원님들이 또 판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5년’이면 굉장히 좀 멀긴 멀걸랑요, 이게.
유필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이 한번 의견 있으시면…….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께 또 의견 청취를 요청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해당 제4조에 후단 보시면, 여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여주시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는 게 맞고요.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보니까 지금 ‘5년’ 계획을 세운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5년’이라고 명시는 돼 있진 않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5년’으로 맞추는 게 더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시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이 체계는 그 조례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거기에 상당 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라고 말함)
  ‘5년’에 맞추는 게 서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별도로 또 계획을, 이것도 용역으로 보통 진행을 하는데……」라고 말함)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제가 위원장인데,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의장님 계획수립 4조 안에 보시면 명확하게 이것을 의무화하시려고, 이 내용이 핵심인데, 결국은.
  문제는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수정을 해놓고도 지금 그 밑에 8조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얘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대상 여러 가지 인문 교육, 문해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간 1억 4천만 원, 그리고 올해도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을 개소해가지고 연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그런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평생교육센터 신설 시에는 지금 여기 추정으로는 4억 정도가 매년 예산이 수반이 된다. 
  그래서 ‘신규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수요 증가 시 기존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오셨어요.
  그런데 8조 4항을 보류를 하고, 4조 안만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하여야 된다.’ 이 문구를 바꾼다고 구체적인, 지금 결국은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여러 가지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핵심은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 연간 한 4억 정도 수반이 된다라는 게 집행부의 결론이고, 기존에 제4조 안에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보면 3조에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 수립’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년에 한 번씩 사실상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발달지원센터’ 이런 것을 설치를 좀 해서 우리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여부 판단 이전에 ‘영유아부터 발달장애인 플러스(+) 경계선 지능인까지’ 복지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정책 연계성 및 예산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이런 집행부의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병관 의원   글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세부적인 건 안 됩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도 센터가 없지만 ‘3년마다’, ‘매년마다’, ‘5년마다’ 이게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걸 ‘하여야 한다’는 걸로 다 통일이 됐기 때문에 8조가 센터를 개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 시·군에서도 ‘해야 된다’, ‘매년 해야 된다’ 이거는 있기 때문에 센터 문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하고, 한꺼번에 교육센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추후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은 좀 있어도 ‘수립하여야 된다’, ‘수립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 시·군에도 센터가 있는데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센터가 없어도 다 ‘5년마다’, ‘매년마다’, ‘3년마다’ 다 이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처우 개선,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이거하고는 별 문제고, 평생교육센터는 추후적으로 한번 여주시에도 통합 문제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 시기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도 이 조례 보고 굉장히 좀 반가웠거든요, 실은. 
정병관 의원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발달장애인에 관련해서 이렇게 또 의견 주시는 의장님 계셔서 의견을 조금만 더 드리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4조에 단어 바꾸는 것에 만족을 하시고, 지금 ‘평생교육센터는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한다고 해도 그게 직접적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움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통합장애인센터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부분까지 좀 짚으셔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의견 중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경계선 지능인이 발달장애인으로 발달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돼요.
  그런데 경계선 지능인이 아주 어린 나이에 조기 개입을 했을 때 장애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적다라고 해요.
  그래서 3살, 4살 때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각 센터별로 너무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요람에서 무덤까지’ 쭉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다 너무 세분화가 돼 있어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수가 훨씬 더 많겠지만 그 발달장애인은 예방할 수 있어요, 또.
  그렇다면 사전에 먼저 좀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 ‘통합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이 조례에 4조 수정하는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추진을 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계획 수립뿐만이 아니고, 이 수립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수립을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진짜 의원님들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조 이것을 제쳐놓고 그냥 발달장애인이든 통합장애인지원센터든 이런 부분으로 다시 좀 묶어서 한 번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구상해주시면 어떨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제가.
정병관 의원   이게 사실 제가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도 다른 데도 강제조항으로 해서 ‘반드시’ 여주시의 그분들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것을 1년 전인가 얼마 전에도 이런 것을 하고 ‘버팀목야학’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통폐합 문제가 있고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설치. 이것도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하는 거고, 지금의 현재 있는 것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조항을 넣어줘도 관계는 없어요.
  미리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염려를 해가지고 다 안 집어넣으면 앞으로의 뭐 할 예정이다, 계획은 하나도 못 하걸랑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한 거고, 이 센터는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그것을 복지관이나 야학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강제적으로 ‘이거는 꼭 합시다.’ 나의 의견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거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따른다는 말뿐이 저거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거 ‘설치·지정할 수 있다.’를 그냥 집어넣어도 관계없걸랑요.
  지금 다른 데로 하더라도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거에 반해가지고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 문제는 한번 의원님들이 심도 깊게 좀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조금 더 이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다. 버팀목야학에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다, 다 알고 계신 사실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한 명이 여러 군데를 다 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 친구들은 쉬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가야 돼요. 피곤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중앙, 제일 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통합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실무자, 관계자, 지자체 다 모아서 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여주시장애인통합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상태로 말만 바꿔놔서 될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잠깐 좀 두시더라도, 잠깐 좀 보류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활동을, 행동을 좀 먼저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두형   그런데 거기에 조금 보충드리면, 진선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도 이 복지 쪽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발달장애인까지 가는 과정이, 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동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문가인,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이, 또 그 계통에 전문적으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지금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영유아, 그렇습니다. 영유아 때부터 이게 아주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아동이었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또 발달장애인이 되는 분도 있고, 성인이 거의 다 돼서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을 총괄하는 통합발달장애인 그런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려면 결국은 각자의 이렇게 분야별로 있던 것을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통합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주시에도 예산도 절감되고, 또 발달장애인 숫자도 감소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박두형   이제 마무리하시죠.
정병관 의원   네,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타 지금, 오곡나루도 쌀하고 고구마도 통폐합해서 우리가 거대한 오곡나루 축제도 하듯이 지금 기득권을 너무 의식을 해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합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원하면서도 이것을 강력히 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이 각자 있으니까 저는 선처를 하는 바람에서 저는 아까 ‘설치·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조례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아, 왜 지정을 할 수 있다는데 왜 안 하냐?’ 이걸 가지고 하면 여주시 조례, 전국의 조례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의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센터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반드시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통합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앞으로도 설치·지정할 수 있다.’ 이것을 집어넣어 주면 앞으로의 향후의 방안은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발달장애인의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협의할 문제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겉도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4조를 그렇게 지금 꼭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면 8조 정도는 행동한 후에 올리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행동 먼저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움직인 다음에 그러고 나서 8조를 하는 게 낫지, 말만 이렇게 나와놓고 ‘말을 해놨으니 이제 움직여야 된다.’ 이거는 우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좀 움직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저도 첨언을 하자면, 지금 노인통합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년부터 계속 모여서들 관계 기관들이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장애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생겨버리면 이게 간 사람이 또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게 운영이 잘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수립하여야 한다’ 그 4조만 개정 조례로 하시고 8조에 대한 것은 지금 장애인 기관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기관·단체들?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고 회의를 하셔서 정말 중요한 방안을 진짜 모아서 더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센터에 관계되는 거가 없어도 다른 데는 ‘하여야 된다’는 거가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센터’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인복지관’하고 ‘버팀목야학’ 여러 군데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심도 깊게 다시 재협의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 4조를 저거 하고 8조에 문제 된 것은 제가 또다시 그 관계되는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이나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숙 위원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만……」이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우리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쪽이 뭔가 다른 변화가 생기면 이 발달장애인 기본계획도 또 조례에서 같이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체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전문위원님이 나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를 집어넣는 것도 명확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나중에 개정……」이라고 말함)
  그것을 개정사항으로 표시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수정하려던 제4조 제1항 ‘여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8조에 신설에서 넣으려던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진행되어 오던 제8조와 제10조까지 그대로 두는 걸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진선화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찬성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진선화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41분)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673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여주한글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 1일 정기주차요금 적용을 제외하여 장시간 주차면을 점유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여흥동공영주차장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영주차장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등 다른 조례의 적용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 5에서 여주한글시장 공영주차장의 정기주차요금 적용을 제외하였으며, 안 별표 6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여흥동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3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한글시장 공영주차장이 장시간 주차면을 점유하는 사례로 인해 실제 시장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제한되고 있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여흥동공영주차장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에 대한 혜택 부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많은 또 민원, 또 우리 의장님의 어르신 생각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흥동공영주차장 생기면서 일부 시민, 인근 상가, 또 우리 여주시 이용하는 많은 주민, 또 외지 분들도 많이 기대를 또 했었어요.
  막상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료 주차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만들기 하는데도 거기에 비해 너무 포화 상태라 많은 또 다른 민원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의장님께서도 더 알아보고 철회도 하시는 거 알지만,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어르신 65세, 참 좋죠. 그런데 ‘일반 어르신’ 하면 요즘 70세, 75세도 있고, 꼭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보다도 주차장은 늘어나지만 또 부족함이 이를 데 없는데 65세가 맞는 건지, 또한 여흥동공영주차장에 한해 하는 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읍면동, 또 3개 동에서 어느 특정지역만 하면 타 동에서도 분명 문제 야기, 제기가 아니라 반발, 화가 나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이와 여흥동에 국한되게 하셨는지 먼저 답변 듣고 추가 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흥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423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일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돼가지고 여유분 있게 있긴 있는데 거기가 주차가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거기 이렇게 행사장에 가거나 이렇게 보면 주차 노면에다가 많이들 하시고, 여흥동 주차장이 개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분들에 대한 주차면수를 좀 더 확대해달라.’ 우리 그쪽에서 오는데 주차면수가 적고 그래갖고 더 하는데,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다 얘기했더니 그것은 한정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면수라든가 노인, 또 취약계층, 여성 뭐, 여러 가지는 제한된 면수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면 지금 75세 이상 되신 분은 3시간 면제 하루에 됐걸랑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분까지도 확대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주차장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노인을 이렇게 좀 예우하고 노인친화도시로써 시장님께서도 ‘복지 대상’을 받을 정도니까 그런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좀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했던 취지였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 답변하실 줄 알고 또 질의 준비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또 말씀하셨는데, 딱 그 답변하실 것 같더라고요. 
  먼저도 그랬지만, 사실 노인복지회관 이용객들께서 다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노인 주차면수도 쉽게 이동, 접근가능성 있는 데로 좀 많이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답변 주실 줄 알고 질의는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한 시간 프로그램 들으니까 오히려 면제도 좋고 50% 면제가 좋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거기 개장을 해놓고서 이용객들이 한 달에 시설 이용료가 10만 원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1시간씩 내는 비용보다도 그게 훨씬 저렴하니까 주야 인근 주민들까지 그것을 끊고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50% 할인이 되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장기 주차는 안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이것조차도 50% 할인하니까 장기 주차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말하지만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가가지고도 주차장 요금표에 대해서 ‘어디 견학을 갔다 와라.’ 그런데 이천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주시 전체 요금표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더 준비하고 보완하고 마련해서 그 주차요금표를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의장님께서도 철회하고 더 알아보시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박시선 위원   오히려 더 폭넓고 깊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조례라고요.
  그래서 이런 염려, 분명히 여흥동이면 다른 데서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65세 어르신들 좋지만 그걸로 인한 주위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 오히려 저해 요소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조례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형평, 공평, 편리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거기 있는 임원진들이나 거기 어르신들이 항상 이 여흥동주차장 하기 전에 항상 그 ‘주차장 면수도 많이 해달라.’ 상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이것이 노인분들을 위한 저거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 여흥동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65세 이상이 지금 많이 초고령사회라 많다 보니까 이용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취지가 반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특혜의 의혹도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는 노인분들을 위한, 공경하고, 예우 차원에서. 그다음에 애로사항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고 이랬을 때는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의장님 제가 먼저 원래 지난번 발의하셨던 조례에 대해서 더 준비·보완해가지고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병관 의원   예. 글쎄…….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한 거기에 담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일시장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우리는 공모로 해가지고 착공하기 전에만 그냥 무료로, 어떻게 보면 임시로 쓰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유료로 해달래요.
  왜냐? 거기 인근 주민들, 상가 주인들, 또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세우고 다니니까 오히려 실질적인,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또 못 댄다.’ 그걸 어떻게 아냐?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관공서 근무 안 하는 날 가보면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자리로써 말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랑 이거랑 그 조례도 따로 내고 이 조례도 따로 내고,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압축해가지고 한 번에 내시는 게 낫지. 그러면, 그때 조례 준비하셨던 거 그건 또 따로 내실 거예요?
정병관 의원   아니, 그것은 한글시장은 기존에 있는 대로 하고 이거 하나를, 먼젓번에 이쪽에 있는 여흥주차장 논의를 하라니까 이번에 발의를 한 겁니다. 먼젓번에 얘기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부적합하고 역효과가 된다면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결과를 따르겠다, 이거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합쳐가지고 잘 고민하셔가지고 하면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하고, 상인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조례 발의한 대표자로서 더 큰 효과를 받고 싶으시면 저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병관 의원   결론적으로는 박시선 위원님은 어떻게 지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님 나름대로 다 조사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요금표도 결론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형평성에 맞게끔, 꼭 여흥동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것,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에 더해서 그 앞에, 진선화 위원님, 뭐죠? 아이돌봄교실 있잖아요? 거기서도 선생님들조차도 픽업하러 오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 학부모들도 그것을 비싸게 이용하니까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평, 형평, 효율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아예 한두 시간 그냥 무료로 해주세요. 이제 저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 
  그런데 그냥 ‘몇 세 이상’으로 무한정으로 50%, 몇 프로 할인해 준다면 그냥,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주민들이 그냥 그렇게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도 된다 이거죠.
  또 하나 짚으면, 또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이용료가 1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야로 쓰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의장님 잘 알아보시든가, 아니면 힘드시면 제가 알아봐가지고 의장님한테 드리든가 제가 하든가.
정병관 의원   글쎄, 먼젓번에 한글주차장은 일일 최대한 6천 원을 갖다가 시간제요금으로 해가지고 하면 최대가 15,800원 나오고, 6천 원을 빼면 그 갭이 9,800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의도 하셨고, 여기 한글시장에서도 계속 원하고 이래서 됐는데 노인복지회관 것도 같이하는 바람이 제가 했는데…….
박시선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정병관 의원   75세가 3시간 무료인데 65세로 더 낮추면서 3시간 무료를…….
박시선 위원   우리 의장님 30여 년 공직생활 말씀하시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박시선 위원   조례, 자주 2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면 좋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도시공사로 전환됐지만 도시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여주시 전체 편성표를 하나로 통일해서 잘 계획 있게 진행해 나가야지, 여기는 이런 것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운영하고, 저기는 저렇게 만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죄송하지만 자질 문제도 시민들이나 공직생활에서 또 분명 평가를 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 이것은 거듭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저도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 주차장이면 내가 무료로 해 주든 50%를 감면해 주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 공영주차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르신들 같으면 ‘왜 저기 가니까 50% 해 주는데 여기서는 안 해줘?’ 그러고 민원 분명히 들어오고 싸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공영주차장답게, 형평성 있게 잘 고루고루 맞춰서 한 번에 이렇게 표준표를 만들어 놓는 게 맞다라는 말씀에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는데, 여흥동에 주차장이 개설이 되면서 주변에 노인복지관 이용자도 많이 계시지만 여흥동의 통장님들, 여흥동의 주민자치센터 이런 공동의 프로그램 이용자분들도 상당히 또 많이 이용하시고, 또 민원인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여흥동으로 민원이 엄청 쏠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여흥동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짐으로써 많은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로우대로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분들에 대한 이용요금을 감면을 좀 해드리자, 이 취지에는 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다른 주차장도 그렇지만, 여흥동공영주차장이 수백억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여기 시청 주차장 문제로 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계속 공영주차장이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지만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고려를 하시고, 더 다른 주차장,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좀 저해되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것을 좀, 발의하신 의장님께서 그걸 좀 검토해주셔서 좀 더 보완하셔서 다음번 조례에 또 이렇게 태우시는 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먼젓번에 한글시장에 관계되는 것은 한글시장하고 주차장이 면수가 계속적으로 차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이해됐는데 그거 할 바에는 이제 여흥주차장도 문제가 되니까 같이 한번 해서 같이 발의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관 여흥동주차장은 65세, 75세에서 65세로 하는 것은 형평성이라든가 그 특수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한글시장에서도 먼젓번에 통과가 안 됐다고 ‘왜 우리 민원은 우리 저거하냐?’ 그러는데, 만약에 여흥동의 공영주차장에 75세에서 65세로 인하를 한 것은 다음에 공영주차장 표준조례안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글시장은 먼젓번대로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줬으면, 이렇게 하는 저겁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의견이 거의 모아진 것 같으니까요. 수정안을 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5〕는 가결을 하고, 원안대로 가고, 〔별표 6〕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의장님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정병관 의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가 저는 노인복지관의 사항을 먼젓번에 그 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그래서 왔는데, 그 한글시장 거는 지금 수정 저걸로 통과하고, 노인복지관에 대한 ‘75세’ 3시간을 ‘65세 이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부결시키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   한 말씀만. 거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냥 차라리 1시간을 면제해 주면 되죠. 
정병관 의원   그런데 그 기준이…….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의장님 말씀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용하시는 조건으로 해주는 게 맞지 그냥 주위 분들한테도 똑같이, 거기 지금 복지회관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지만 복지회관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차라리 거기서 정식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명단과 참석자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해 주는 것,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병관 의원   네. 그것도 중재, 조정 역할인데, 그러면 노인복지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분께서는 1시간을 무료로 한다는, 75세를 65세로 낮추는 것보다는…….
박시선 위원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냥 그것은 빼고 수정하세요.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진선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유필선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설명은……. 할까요? 한 걸로 갈음할까요?
박시선 위원   아까 한 걸로 갈음해요.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 다시 또 계시면…….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그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16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의안번호 제1674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입법 효율성을 위한 상위법령 인용 형식의 조문 정비와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시험실시 직접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제한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 과정 점검 의무화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별표5, 별표6, 별표10에서 임용시험 경력요건과 가산대상 자격증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4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을 정할 때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제가 이것을 찾아오지를 못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고 할 때 ‘령’은 시행령을 말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방공무원법”의 대통령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거 말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이대로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다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21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여주시의회 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 여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정책지원관 전담 지원 배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칙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5호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인력임용에 있어 근무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운영되는 여주시의회의 적합한 배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이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변경해야 될 듯한 조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조 4항에 보면, “1년 주기로 재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주기로 재배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냐 하면, 첫째는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전·후반기에 의장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 의해서도 1년이 아니라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5항에 보면,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1명의 의원에게 동일 전담직원을 연속하여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의미 없는 조항인 듯싶어서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 보충 설명해 주시죠. 
유필선 위원   예. 훌륭하신, 일리 있는 견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개정 규칙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면서 초기 운영되는 관계에 있어서 특히,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두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이 다음 9대, 10대 때 결원이 생기기 전에는 누구를 모셔 온다거나 이런 게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안정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냐에 대한 의회사무과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안을 마련해 보라. 그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안을 기초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합의되는 대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 생각해가지고, ‘1년, 2년 재배치’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강한 견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도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난상토론을 하기보다는 미리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의견을 모아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원안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의사진행하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직은, 질의답변 먼저 하시고요. 없다고 하시면 토론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요? 
경규명 위원   토론…….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 하실 분 있으면 질의답변 하시고…….
○위원장 박두형   토론은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우리가 질의답변 종결 선포를 하기 전에 정회한 상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 선포를 할지 여부를 여쭤보신 후에 토론 자리에서 수정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는 질의 있어요.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2항에 ‘의원의 직위, 다선, 연장자, 비례대표’ 순으로 정해진 순번과 ‘전담직원의 직급, 경력, 연장자’ 순서로 정해진 순번 순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선의원은 계속 ‘내가 먼저’ 경력 있는 사람을 ‘내가 먼저’ 선택하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역순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역순으로 하기 때문에 거꾸로, 거꾸로. 
이상숙 위원   역순으로 갈 수도 있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의장이 따로 정한……. 제가 이야기할 게 아니네요. 
이상숙 위원   역순으로 따로 갈 수도 있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참고사항’에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숙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됐습니다. 설명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상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과 5항을 삭제하고 6항을 4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방금 경규명 위원으로부터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그러면 2년으로 안 바꾸고 그냥 삭제를 아예 말씀을 하는 거죠? 
경규명 위원   협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 
진선화 위원   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손을 들어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43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1676호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안전성검사 및 검사청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6호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2조에서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한 말씀 올려도 됩니까?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이것은 검토보고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우리 집행부 의견조회 회신도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여주시민 대상으로 이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학생들이 또 어린 영유아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해서 조리를 해서 배식하겠지만 그래도 좀 의심쩍거나 우리 단체에서 특히 급식소에서 이런 의뢰를 했을 경우 우리 여주시에서 한 번 더나 그분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안이 있고 저희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토결과 통보서도 있지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 따를 것이고요. 거기서 좋은 방안, 대책 마련해 주시면 그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위원장님.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지금 각 시군도 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주시도 필요한데,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 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조리시설에는 꼭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예. 
이상숙 위원   타 시·군 조례에 보니까 ‘하여야 한다.’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다. 굳이 이것을 안 넣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식품공전’은 뭐야? ‘식품안전’ 아니에요? 식품안전? 
유필선 위원   찾아봤더니 정의 규정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상위법에.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유필선 위원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게 용어는 저도 이상해서 봤는데……」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네, 전문위원님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방금 ‘식품공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지금 들었는데……」라고 말함)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게 지금 당장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여기에 쓰는 용어가 맞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식품공전을 잘못 쓰고?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굉장히 안 쓰이는 말인데 여기 2조(정의) 규정 2호 ‘유해물질’을 보면 “∼등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게 시행규칙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것을 식품공전, “(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안 쓰이는 난해한 정의 규정인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5조에서 1항 ‘하여야 한다.’라고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넣자’라고 의견 주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입법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흥, 사천, 의정부, 부천, 군포 등등 워낙 이 조례가 많아서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수산물, 또는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급식 또 학교 급식 이런 쪽에서 일찍부터 해오던 조항인데 사천시 것을 제가 좀 봤는데 ‘안전성 검사 등’ 5조 이런 게 다 있고 7조, 우리는 6조죠.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이런 조항이 표준조례처럼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 검토의견 보면, 보건행정과 쪽에서 ‘시 자체검사를 위한 추가예산 및 인력이 소요된다.’고 그러고 ‘건당 검사 비용이 12만 7천 원인데 검사의뢰건 예측 어려워’, 이런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추계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해마다 몇 건 정도 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인력소요를 하면 현 업무량 대비 20%가 증가한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20%가 왜 증가하는지 이게 집행부에서 이 일이 좀 꺼려지는 다른 요소가 있어서 혹시 그러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게 보면 조례가 되게 많이 제정되어 있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질의. 
  이 입법례가 굉장히 많아요. 당을 떠나서. 사천 등 등 등.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건소에서 좀 과대한 의견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중복적인 검사를 상위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 별도로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학교 급식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서 청구가 왔을 적에는 돈 좀 들어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대표발의하신 박시선 위원님 어떠십니까? 
박시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도 있지만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들, 급식소, 영유아도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해당이 된다고 봐요. 
  유필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금액 예산수반사항 산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런 우리 학생들을 위한 또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것은 돈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 번, 두 번, 세 번 재차 요구해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느끼고, 온전히 저 개인적인 바람보다는 무엇보다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건강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식품공전’이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이것들의 제조 및 규격 등을 정리해 놓은 기준서’랍니다, 이 ‘식품공전’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돼요. 여주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전체 다를 조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완화해서 수정해서 쓰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유통되는 전체 식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검사하지는 않고요. 또 이렇게 문안, 문구가 있지만 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될 당연한 의무성도 있지만 그렇게, 무슨 말씀이신지 존중하는데요. 일반식품까지 다 확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또 제가 나름대로 가졌고요. 특히, 단체 급식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했는데 또 위원님들의, 경규명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 당연히 그렇다고 또 생각은 됩니다. 
경규명 위원   6조에서 검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조에서 특별히 안전성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도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이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품공전’을 저도 찾아보니까 너무 광대해요. 그리고 이 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는 이미 식품위생처에서 다 해서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서 같이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식품공전에 따른’ 이것은 좀 빠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 안전성 검사를 기술하는 입법례가 ‘식품공전에 따른’이라는 규정을 넣은 데가 있고, 우리처럼. 부천, 군포 이런 데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 해놨어요. 
  그래서 ‘식품공전’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될 것 같고 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로 이것을 좀 취지가 비슷하니까 자구수정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 경규명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 주신 6조1항에 들어간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추가로 넣는 것도 더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제가 봐도 그래요. 
박시선 위원   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면요.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식품공전에 따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 및 거기에 해당되는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또 그게 맞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도 또한 그렇게 좀 미비하거나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경규명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말씀처럼 대신 ‘농산물’ 아니라 ‘농·축·수산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농산물이라면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질의보다 조금 전에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리해서 나와 있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여기에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 이렇게 단어들 쭉 빼고 맨 뒤에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라고 쓰여있는 부분에 이 몇 가지 항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 들어 있는 게 뭐 많지는 않고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미생물, 생물독소, 방사능,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이 정도까지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 조항을 인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제안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예.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제안 주셨는데…….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전문위원님한테 문구를 하나로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시면……」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제5조(안전성 검사 등)를 보면,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전부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너무 강한 듯합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전성 검사 등” 1항.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조례를 쭉 다 집행부까지 봤는데요.
  쟁점이 될 만한 조례가 그리 여러 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의사진행과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서 그만 심의를 종료하고 3개, 경규명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3개를, 수요일 날 11개거든요. 내일 14개고. 수요일 날 갖다가 뒤로 좀 미루는 것이 어떨지 좀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나머지 조례안은…….
    (위원들 간 협의)
  네.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하신 3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요일 날 처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안건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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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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