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9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3월 22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회기 결정의 건
  3.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조례안 및 규칙안 제안설명의 건(18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 9.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용규약 동의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3. 12.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14. 1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3. 1. 제3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22.∼3. 29.)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발의)
  6. 4.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5.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7.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8.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9.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10.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3. 11.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12.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3.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4.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5.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6.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7.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8.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의(시장 제출)
  21. 19.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20.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2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22.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5. 2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4.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7. 2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8. 26.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9.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0. 28.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용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질의답변의 건
  31. 2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32. 3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3. 31. 휴회의 건(3. 23.∼3.28.)

(10시3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3월 13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3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용규약 동의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및 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용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하여 주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로 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출범이 어언 265일을 맞아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슬로건 속에서 요사이 마을회관투어와 열린 시장실을 내놓으며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 소통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있으며, 특히 여주시민의 촛불염원을 담아 지난 3월 18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2차 관문을 통과하신 데에 대해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장님의 뜨거운 열정과 위기가 곧 기회라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 있는 역량으로써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미래와 여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여주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진심 어린 당부를 서두로 드리면서, 저는 “여주세종천문대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여주지역 세종테마 특성과 연계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학교 체험학습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글을 창제하시고 위대한 성군이신 세종대왕님이 영면하고 계신 여주의 세종천문대, 여주 청소년수련원은 1995년 설립되어 강천면 부평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부지면적 2,693평과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식당 등 부대시설 건축물 2동 889평이 있습니다. 또한, 세종천문대 외에 도자기 실습장, 양초공예장, 영농체험장, 실내 인공암벽장, 대운동장, 극기체험장, 수영장, 서바이벌 게임장 등의 다양한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천문대는 사설 천문대로서는 국내 민간 최대 구경 12㏌ 305㎜ 굴절 천체망원경과 14㏌ 355㎜ 반사굴절 망원경 등 최첨단 천체 관측 시설을 보유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천문교육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체 관측 및 별자리 공부는 물론, 섬강을 접하기 때문에 래프팅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다목적 체험학습의 요람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2017년서부터 ’18년까지 부여받을 정도로 전국에서 매우 인지도가 있는 청소년수련원시설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계약하러왔다가 낙후된 시설 때문에 발길을 돌리고 가버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여주를 찾아오는 외지 사람들에게 실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주의 자랑인 ‘세종’의 브랜드 이름에 걸맞은 세종천문대 청소년수련원으로 시에서 재탄생시켜 세종대왕과 관련된 내용이 천문대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종천문대에서 세종을 느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종대왕의 다양한 업적을 여주시가 발굴하고 부각시킨다면 청소년체험학습을 활성화하는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대왕의 과학 업적에 특화된 세종천문대 청소년수련원을 인문과 과학 분야 체험처로 개발해 세종과학박물관과 연계한 세종천문대 조성을 해서 세종대왕의 과학적 발명과 관련된 인문 프로젝트,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 또 발명 프로젝트로 자격루, 혼천의, 측우기를 만들고 실험하기, 한글 프로젝트로 한글의 원리 찾기, 세종 치료 프로젝트로 세종대왕의 건강 찾기, 농사 프로젝트로 농사직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4대강 텃밭을 활용한 공터에서 흙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문화교육(농사짓기) 등 6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특화시키고 세종대왕 과학공원 조성과 학생중심 체험중심 교육기반 시설로 조성을 해서 세종대왕의 숨결로 여주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주의 브랜드는 전국 최초 쌀 산업특구인 대왕님표 여주 쌀이 있듯이 세종대왕 이미지가 많이 겹쳐있어 여주를 “사람중심 행복여주” 명품도시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 시장 때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시 전체적으로 세종대왕의 이미지가 확연히 스며있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수박 겉 핥기 식이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봅니다.
여주지역 내 적합시설을 발굴하여 세종천문대가 여주 청소년수련원과 함께 여주 교육복합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곳을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 교육 복지의 백년대계로 하고 여주지역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해서 세종천문대의 인성과학 학습체험처로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미래의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종’이라는 이름이 갖는 익숙함과 과학발전 성군의 이미지 부각과 넓고 쾌적한 생활과 산과 들, 강이 어우러져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아 학생과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여주 학교 현황을 보면 유치원 32곳, 초등학교 26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9개, 총 학교 수 80곳에 학생수가 12,276명입니다.
시장님!
여주시에서 거주하는 이 학생들에게도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교육적 활용방안으로 첫째,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원클릭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후 시청 홈페이지에 원하는 날짜, 원하는 프로그램 클릭을 통해서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학교로 버스를 제공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험을 다녀오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둘째, 숙박형 체류형 체험학습을 통한 시민의식, 품격을 높이는 인성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여주에서 20분 거리 내에 최고의 체험시설을 갖춘다면 안전한 체험활동을 통해 함께 어우러짐의 경험으로 시민의식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참여로 마땅한 체험처가 없는 자유학기제에 실천·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다양한 분야의 계층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취약·소외계층, 이주민 청소년, 다문화, 탈북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들의 적응교육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실천 활용할 수 있고, 여섯 번째로는 꿈의 학교 활용 지원을 통해 다양한 꿈의 학교가 만들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훌륭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하면 세종대왕을 떠올릴 수 있는 특화된 세종천문대 수련원을 세종박물관, 세종과학공원을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활용도도 높이고 타 지역 관광객 유치로 세종대왕과 함께 떠올리는 역사와 문화관광도시 여주시를 통해 ‘사람중심 행복한 명품 여주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지난 19일 경기도 오산시청에서 개최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학교의 공간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통합, 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학교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학교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신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2018년 2월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2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세종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교육을 비전으로 하는 여주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고 있어 지난 3월 5일 곽상욱 오산시장을 초청해 “오산!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특강에서 보았듯이 여주시 5대 시정목표 중 첫 번째 공약 1호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2019년 이항진 시장님의 신년사에서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의 튼튼한 기틀을 갖추어 지속 가능 발전도시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발표와 경기도 교육청 인수위원회의 정책과제 및 이재정 교육감 신년사 중 모든 학생들이 1박 2일 체험학습과 수련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주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세종교육테마 브랜드를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즉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체험학습의 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세종천문대 재구조화 사업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역 내 세종대왕 관련 현장 학습체험을 통해 교과 교육과정이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실생활과 연계를 통한 체험시설을 상시적으로 접함으로써 학습효과증진 및 자연스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여주시 지역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식 또한 “사람중심 행복여주”에 걸맞게 키워나간다면 특별한 교육 없이도 훌륭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갈 수 있다”, “여주의 미래는 교육과 투자다”, 민선7기 시정목표 첫 번째 공약인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의 기틀을 갖춰 지속 가능 발전 도시,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자신감과 강한 열정을 바탕으로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주시와 12만 여주시민 그리고 경기도 여주 교육지원청의 협치와 소통으로 세종천문대 재구조화 사업을 해결해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항상 행복한 시민사회구현에 여주의 미래와 희망은 밝다고 보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정말 뜨겁게 달구었던 준설토 문제,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분들하고 고엽제 적폐위원장들하고 전 감사관인 윤◎◎ 감사관하고 고발이 지금 서울 경찰청에 된 상태고요.
KBS 추적이 4월 12일 날 10시 50분에 여주 준설토와 고엽제 비리 그거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좀 바꿔서 자유발언을 15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다리는 1분이 참 길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썬밸리 호텔에서 수도권 광역 의원 세미나가 지금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참석을 희망하신다고 이석을 요청하셨는데 의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시장 이석)
○의장 유필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22.∼3. 29.) 

(11시0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복예 의원님과 최종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의원님과 최종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사봉을 치는 건 관례지 뭐, 효력이 없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발의) 

4.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의(시장 제출) 

19.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상정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의안번호 제84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읍면동별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기준지반고의 기준을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현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기준지반고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2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여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식기로 사용할 경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주 도자기 사용을 확대하고 도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에 일반음식점에서 시 직영 매장의 여주도자기 식기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여주시립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오케스트라의 구성, 안 제4조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단원의 위촉, 위촉기간, 전형, 해촉,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 예산 및 경비, 운영계획, 입장료 징수,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의안번호 제851호 여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별표1, 2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개정, 안 별표1에서 2019년 의정활동비를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 안 별표2에서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결정액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정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장이 위촉,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안 제5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을 신설, 안 제8조에서는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이 가능하도록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에서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의원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변경,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의안번호 제853호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 및 범위, 안 제5조에서 지급액 및 지급방법, 안 제6조에서 지급신청, 안 제7조에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의안번호 제855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타인소유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서 장애인이 기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승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6조에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레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는 비규제 대상이며,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일본식 한자 용어인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고, 규제개혁의 성과평가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를 상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임 또는 해촉토록 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회의참석수당 24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해서 현재 본예산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18쪽 의안번호 제85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과세 증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별표1과 별표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안 별표2에서는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제859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운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휴관일을 정비하여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개관 및 휴관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40페이지 의안번호 제861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3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6조에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11조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7조에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49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교통행정과장 박상림입니다.
51쪽 의안번호 제86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고, 특별교통수관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의2, 3에서 특별교통수단과 그 외의 운행차량, 안 제15조의2에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 안 제15조의3, 4에서 이용 기간과 기간 연장, 안 제16조에서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의2에 교육, 안 부칙 제2조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및 이용 기간에 대한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표준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나 부패영향평가 시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허가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863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여주시 주택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2조∼22조까지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32조까지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40조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42조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1억 1천만 원으로 공동주택 보수에 1억 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습니다. 붙임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일부 권고사항이 있어 조례공포 후 별도의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4호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4조까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3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4건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상동 방앗간 토지매입 2,168㎡,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 추가 부지매입 4,086㎡, 여주청소년수련관 건립 위치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 6,000㎡,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 변경에 따른 건물신축과 토지매입 530㎡ 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6.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39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 정책추진에 동참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일자리 사업,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우선하여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기타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98억 4800만원이 증액된 6887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5804억 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87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증감 없이 1306억 4500만원이고, 이전수입은 보통교부세 208억 원, 특별교부세 4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8억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4219억 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278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동 방앗간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26억 8천만 원, 비법정 도로·하천 유지관리사업 20억 4천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3억 7천만 원, 제설 전진기지 조성사업 13억 원, 재해예방 대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12억 7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원, 강변북로 보행자 중심 개선사업 9억 9천만 원,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증축 공사 8억 7천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 7억 7천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5억 9천만 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5억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천 83억 4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이 있는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8300만원,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3억 3300만원 등 총 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6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창동지구 실시계획인가 부담금 6500만원이 증액된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 2억 원이 증액된 6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868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계획 645억 2900만원보다 11억 9400만원이 증액된 657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변경사항 중에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청사건립기금은 여주시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3천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장애인체육 지원 사업 6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금 4억 38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가남읍 태평로 간판개선사업 2억 5천만 원을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총 규모는 기정예산 142억 7593만 1천 원과 동일한 142억 7593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19억 1221만 7천 원과 자본예산 23억 6371만 4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기정예산 100억 4016만 7천 원과 동일한 100억 4016만 7천 원이며, 사업비용 기정예산 119억 1221만 7천 원과 동일한 119억 122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기정예산 42억 3576만 4천 원과 동일한 42억 3576만 4천 원이며, 자본적 지출 기정예산 23억 6371만 4천 원과 동일한 23억 6371만 4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용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질의답변의 건 

(11시4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8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용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용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870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용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과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 15일 설립했고요, 현재 여주시를 비롯하여 26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연회비 300만원입니다.
협의회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기능으로는 안 제4조에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과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와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 간 연대활동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5조∼제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회장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16조에는 자문 및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적용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제3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서 4월 중에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시를 하고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지금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회원들로 주로 구성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지금 광역은 서울특별시하고 대전광역시 이렇게 광역 자치단체하고 24개의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26개의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여주시가 전국적으로 각종 행정협의회를 가입했는데 총 가입 종류가 지금 여주에 몇 개가 있고, 1년 동안 총 가입금액은 얼마이며 어느 예산항목에서 이게 지출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현재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 110개 정도가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부의장 김영자   
80개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110개. 그리고 저희 여주시는 13개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체적으로 13개의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분담금은 3700만원 정도 연,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래요? 그러면 1년에 몇 회 참석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규약안에…….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정기회는 1년에 두 번, 그다음에 의장이 필요로 하면 수시로 이렇게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인근 지자체 이천이나 양평, 광주도 여기에 가입한 행정협의회 건수를 알고 있나요? 몇 건이나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천하고 광주는 제가 아직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파악된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부의장 김영자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행정협의회 가입이 지금 저는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주가 당면한 행정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우물을 파도 어려울 텐데 이게 문어발식으로 가입을 13군데나 했다면 선택과 집중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부의장 김영자   
13개 단체에서 1년에 두 번씩이면 스물여섯 번을 나가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주에서도 좀 고려해서 이런 행정협의회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전체적으로 13개의 협의회에 참석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쁜 부분은 있지만 지역의 공통현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여주시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바쁘고 힘들더라도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우후죽순 많이 들어놓다 보면 거기에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그 행정협의회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참여하는 식으로만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많다 보면.
좀 그런 걱정이 되고, 이 예산항목은 어디서 지출되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산은 저희가 분담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37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 행정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좀 고려해서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여주시가 필요한 협의회에 가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저희 13개의 협의회에 가입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13개의 협의회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의 현안하고 이렇게 맞물려있는 그런 협의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이끌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조금 이거는 협의회를 좀 줄이셔서 지역의 현안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여기만 계속 출장 다니시고 여기만 다니다 보면 지역 일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협의회를 들어가실 때 정말 여주에 필요한 그런 협의회를 한 7개나 몇 개로 압축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참고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이 지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보니까 “기능”에서 “협의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건강에 미세먼지가 가장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능에?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에너지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에너지정책 전환 협의회에서…….
○부의장 김영자   
아니, 이게 지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에너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건강에 대두가 되는 미세먼지를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면 이런 협의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저희가 2017년도에 보면 대통령 직속기구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가 이렇게 신설이 돼서 있는데 지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은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요. 석탄화력발전소를 승인 철회하고 하는 그런 에너지정책 전환 촉구대회도 이렇게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석탄에너지를 일반 우리 에너지로 전환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노력도 있지만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도 이렇게 예방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포함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국민들에게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방법이 여기 사업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러는데 그거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앞으로 그 협의회에서 미세먼지 관련되는 부분도 토론이나 포럼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예, 최종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협의회 기구에 총 13개 가입 단체 하셨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최종미 의원   
예,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집중과 선택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이 협의회에 우리가 가입했을 때 예상되는 혜택이나 이런 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혜택이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발전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정책 수립 및 이행과정에 대한 참여절차를 이렇게 강화를 한다면 첫 번째 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분권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SRF발전소를 예를 들면, 저희가 여주시에서 발전사업을 인·허가 해주는 것은 200㎾, 그리고 200㎾이상 3,000㎾이하는 도에서 인·허가를 해주고요. 지금 현재 강천에서 인·허가 내준 부분은 산업통상부에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이 3,000㎾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발전량 규모에 따라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SRF를 저희 여주시에서, 이 분권을 통해서 여주시에서 인·허가를 내줬다면 주민의 참여, 그다음에 주민의 수용성을 최대한 저희가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주민의 마찰이나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정책 협의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 그런 정보공유를 통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크게는 이 에너지 전환을, 정책 전환을 통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이런 걸 통해서 시민의 건강, 그러니까 그 안전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최종미 의원   
네, 과장님 말씀에 환경이나 에너지 전환,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여주시의 현안이 SRF가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에너지정책에 대한 그 규약에 보면 4조 “기능”에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최종미 의원   
그 공동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SRF 이 현안을 잘 여기 공동대응을 같이 함으로써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지금 SRF발전소도 사실 어찌 보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나온 그런 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과연 불합리한 에너지정책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모은다면 그런 결론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에너지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통상부에 있는 그런 담당관들도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SRF와 같은 그런 시설이 과연 불합리한 그런 국가에너지계획이냐라고 하는, 에너지정책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종미 의원   
지금 여기 에너지정책 전환 협의회에 가입이 됨으로써 지금 우리 여주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산자부나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또…….
(서광범 의원 거수)
예, 서광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여기 지방협의회를 전년도 9월 10일 날 가입을 하셨는데 이 규약동의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관심 있는 그런 지자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입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시와 같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그런 시·군은 아마도 참여를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마찰도 있기 때문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광범 의원   
저는 이제, 왜 전년도에도 규약동의를 이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이 다른 답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저희가 지난해에 가입은 됐지만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연회비로 분담금을 300만원, 그래서 한 30만 이하의 자치단체는 300만원으로 이렇게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동의안을 저희가 먼저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현재 그 300만원 분담금은 예산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내면 되기 때문에 한 2회 추경에 분담금을 낼 계획으로 동의안을 이렇게 지금…….
서광범 의원   
그러면 아직 한 번도 회의에 참석을 못하신 거죠? 여기?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지난번에요, 참석은 한 번 했습니다. 정기총회.
서광범 의원   
회비를 안 냈는데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정기총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예,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여기 지방자치단체 가입대상을 보니까, 서울시를 보니까 정말 강북, 왜 강남은 안 들어있고, 강남보다는 강북 쪽에서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면 인구가 많은 쪽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에서는 가입이 덜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치단체별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그런 관심, 그런 걸로 인해서 가입을 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현안이 생긴다면 아마도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예 의원   
아니,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인구가 많은 지역 우선순위, 아니면 저희 같이 분쟁이 있는 곳에서의 관심이 급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의 예를 드니까 강남 쪽은 또 관심이 없고 강북 쪽만 관심이 있고, 지금 대도시도 보면 경기도도 한 30%밖에 관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는 걸로 저희는 보는데 이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에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저희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상세히 좀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하나만 더…….
○의장 유필선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네. 그 냉난방공조 신재생 녹색건축 전문저널 『칸』에서, 그 신문에서 보니까 이항진 시장님이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 과정을 공적 영역으로 편입시켜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주형 태양광발전 모델”을 제시했거든요.
이 모델 제시한 게 어떤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통상 현재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사업자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그 수익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주형 태양광 사업은 사업의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를 한다는 거죠. 주민들과 공유를 해서 그 수익으로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여주형 태양광발전 모델을 어디에다가 할 계획인가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거는 현재, 오늘 아까 제가 그 용역에도 참여를 했는데 여주형 태양광 사업은 타당성 용역은 현재 하고 있고요. 태양광을 농지나 임야, 그래서 농지를 전용을 하고 임야를 훼손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마찰이 현재는 많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아직 뭐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주택, 그다음에 공공건물 이런 시설부터 태양광사업을 시작을 하고, 유휴지가 있다라고 하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태양광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럼 이익을 창출하려면 회사가 가져가지 않게 하려면 여주시에서 투자해서 여주시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글쎄 이 사업, 아까 그 용역에서도 제가 봤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뭐,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그 이익을 분담하는, 공유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펀드용으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그 수익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용역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용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1건의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12시1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871호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금년 5월 27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3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9년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현장 사업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1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안과 관련,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휴회의 건(3. 23.∼3.28.) 

(12시1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