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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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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02일(수) 10시0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1. 부의된안건
  2.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종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1억 4088만 6천 원이 증액된 368억 2489만 7천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상단, 여강길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강길 수탁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적정성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2021년 청정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 계상했으며, 주록리 청정계곡 체험마을 조성 추진위원회에서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설치예산은 2차분 도급공사, 각종 공사 자재, 전기공사, 전기 자재 등을 포함하여 1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 활동비와 포상 격려금으로 1천만 원, 체육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여주시 체육회 워크숍으로 950만 원, 여주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으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상단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북내초등학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가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계상은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면적 증가 등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파크골프장 증설 공사비는 이용자 편의시설, 클럽하우스, 물품보관대 설치를 위해 1억 원 계상하였고,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7천만 원 증액과 제로에너지 시설조성사업비로 기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2건의 전출금은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산안 253쪽에, 설명서 229쪽이고요.
북내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7천만 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북내초등학교로 선정한 근거는 뭡니까? 북내초등학교 선정한 것?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여주교육지원청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그쪽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서광범 위원   
추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통보받으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많이 보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군데만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사업 같아서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유필선입니다.
2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증감률 부분에서요. 2위가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수자원 분야가 2위인데 106%가 늘었어요. 그런데 1위가 문화 및 관광, 특히 관광 분야에서 425.87%가 늘었어요. 출렁다리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비중이 있는 사업이에요.
가남 다목적…….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체육센터도, 네. 10억 증액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도 크죠? 120억짜리인가요, 가남 다목적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
유필선 위원   
네, 가남 다목적이 120 사업인데, 출렁다리사업이 이번에 비용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아주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거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김영자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하자 없이 잘 좀 되게끔, 그리고 현장 지도관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예산안 설명서 226페이지에 여주시체육회 워크숍이 잡혀있어요.
이게 매년 해왔던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이제 엘리트스포츠에서 생활스포츠로 우리가 많이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떻게 해야 더 건강이 증진되는지가 사실은 목표잖아요?
그런 목표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물론 체육회에서 기획은 하지만 그것도 잘 한번 살펴 봐주셔서 제안할 것 있으면 제안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53페이지 보면 G-스포츠클럽사업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여강중 야구가 당초에 학교 운동부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 지원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감(減) 되는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배드민턴클럽은 어느 학교예요? 아니, 이게 축구클럽인데? 축구클럽하고 배드민턴클럽인데? G-스포츠클럽.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 G-스포츠요?
한정미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것은 교육청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그쪽에서 조금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가지고요. 매칭비율이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이게 언제, 9월 중에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시 승격이 9월 23일이어서 그 기준으로 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면 체육회에서 바로 읍면동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정미 위원   
코로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시민의 날 여기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여주에서 외부에 나가셔가지고 잘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출향민들을 좀 초대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여주에서 불러주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거기 참석했다가도 여주시에 좋은 안건 같은 것 제시할 수도 있고…….
출향민들에 대한 그런 예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지금 36홀로 9홀을 더 증설하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9홀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증설, 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하나 만들기까지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말 장애인들 파크골프장도 그 옆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같이 겹쳐서 앞에 나가고 뒤에서 하고 하다 보면 이 장애인들이 제대로 못 해서 뒤에서 막 이렇게 일반인들이 할 때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파크골프장이 하나 더 신설되면 장애인뿐 아니라 전국대회도 열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36홀 같은 것을 하나 더 크게 만들어서 여주에서 전국 파크골프대회까지도 열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그늘이 없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왜 안 심는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번 저희가 증설 공사하면서 수목 식재가 더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나무가 제일 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줘야지 거기서 응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정말 불편해서 제일, “이거 땡볕에 가서 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다가 팔각정 그거 하나 지어서, 그 사람들이 좀 다리 아프고 어르신들이 다리 아프고 하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들 뜨거운 시멘트 콘크리트에 앉아있는데, 팔각정 같은 것 해주시면 간간이 거기 가서 좀 쉬었다가 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부설적인, 주변에, 파크골프장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파크골프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 좋으시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주시면 이용자 편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으니까, 클럽하우스하고 물품보관대 설치를 위한 사업비 반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적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 팔각정이 당장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파크골프 회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것부터 하나하나 빨리빨리 거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따로 만들어주셔서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쓸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쓸 때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쫓기듯이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뒤에서는 막 계속하는데 그 사람들이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생각해서라도 거기다가 하나 더 꾸며주면 정말 전국대회도 열 수 있고 좋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하려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증설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님께서 팔각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신 그게,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 들어온 게 클럽하우스 물품보관대 이런 편의시설 때문에 들어온 것도 맞는 거죠? 포함돼 있는 거죠, 예산 안에?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용자 저희가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팔각정까지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차양막(遮陽幕) 같은 거랑 코스 중간에 그런 차양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굳이 팔각정이 아니어도 그렇게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클럽하우스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니까요. 48조4항, 48조에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법」 48조에서 내용을 보면…….
여기 법령 또는 지원근거가 지금 없다고 그래가지고, 설명서 221페이지에 보면요.
48조, 제가 4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문화, 체육, 레저 사업시설 등에 대한 관광자원화사업” 등등 이렇게 몇 호가 되어있어요.
이것을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517쪽에서 519쪽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여강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세입예산은 보조금 1억 8천만 원, 다음 쪽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200만 원이며, 519쪽 세출예산은 타당성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으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3939만 1천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7억 2900만 원과 이자수입 4969만 5천 원 총 17억 7869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7억 2900만 원입니다.
66쪽입니다.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 1억 5천만 원, 양자산 등산대회와 오곡나루배 족구대회 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대회 기간이 하반기 예정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5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03억 2976만 3천 원에서 40억 8366만 9천 원이 증액된 144억 13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은 375 여주아웃렛 패션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도비 지원사업은 가맹점 우편물 발송비용 증액 등 도비 변경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사업 활성화 추진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취약노동자의 코로나19 조기 진단 검사 및 자가격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정부 1차 추경 예산에 따라 생활 방역 지원, 청사 출입자 관리, 백신 접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6억 5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부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시·군 출연사업비 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년 말로 수탁기간이 도래하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을 성과 평가하기 위해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공동체 “원더맘”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4쪽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에 공동체 “금사 바느질놀이터”가 선정되어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산북 작은놀이터” 공동체 등 2개소가 선정되어 공동체 활동지원비 2천만 원과 시설공사비 1억 원 등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점동면 밀당청년들”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나눔장터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5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심사 결과 예비 1개소, 신규 2개소가 지정되어 국비 포함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주형 사회적벤처기업 모델개발사업은 2개소를 공모 선정 지원하며 국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고효율 LED 조명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2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하동지역 일원을 지원하며 도비 포함 3억 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가남읍 금곡리와 강천면 적금1·2리 등 3개 지역을 지원하며 도비 포함 20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설사업은 LPG 용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연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진동과 점동면 도리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예산 총량이 쭉 늘고 있죠?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처음에 100억이 안 됐던 과에서 이제 100억을 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사업량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한 90여억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 창출에서는 핵심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와 일자리가 여주시 행정의 양대 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청년 문제, 여주시는 그래도 다행히 많지 않지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복지행정과에도 저 사업이 있었어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설명서 85페이지에요. 설명서 85페이지.
내용은 “입원·격리자”, 코로나로 인한 조치 이행자죠. “입원·격리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상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 무급휴가를 받은 사람한테 그 기간 동안의 소득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에요. 6억 3500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도 250페이지 설명서 보면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한 취약계층 노동자예요.
앞에 복지행정과에서는 유급휴가를 못 받고서 격리된 사람이 대상인데 여기는 유급·무급이 아니고 취약계층이 달라요. 그 취약계층은 어디까지 여기서,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취약노동자”라고 하면 단시간 노동자, 주 40시간 미만…….
유필선 위원   
40시간 미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
유필선 위원   
일용직.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다음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있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네, 특수고용자.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요양보호사를 포함했어요.
유필선 위원   
요양보호사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취약노동자로,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유급이 안 되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검사를 하고 3일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1인당 한 23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마 복지행정 쪽하고는 규모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국비 예산과 반영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에는 좀 인원이 적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속 PCR검사 대상자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신속 PCR검사 받은 사람을 포함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한 86명 정도 도에서 지정해서 배정 인원을 86명으로 해서 지원했고요.
사실은 신속 PCR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가 휴무를 한다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인원이 상당할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 만약에 더 지원이 된다면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신속 PCR로 대상자가 굉장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86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업량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대상자에 속하는 분들이 꽤 여럿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 선착순 방법이 가장 공정하다고 해가지고 우선신청주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86명이라는 지금 작은 사업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파악은 어느 정도 되나요? 86명 외에 선착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현재 성립전으로 예산집행을 43명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고요. 86명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후에 예산반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게 되면 대상자들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향후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런 말을 전했고.
유필선 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좀 파악된 잠재적 지원자 수가 있나요? 선착순에 도달하지 못할 기타 취약노동자.
(일자리지원팀장 경현수, 과장에게 부연설명)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현재 저희가 86명을 지원계획으로 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120명 정도가 돼서 한 20∼30명 정도가 오버된 상태인데요. 예산이 만약에 추가로 더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국가나 경기도나 여주시에서도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코로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지원도 있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있었고요. 이번에 보니까 또 추석이나 전후해서, 아니면 여름휴가 전후해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별해서 지원에서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배고파서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불공정해서 고통받고 있는 게 더 힘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는데 예산안이 작아서, 사업량이 적어서 같은 처지에 있는데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참 배제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막 서운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수가 선착순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까 100여 명 정도 있으면 열네 분이 있는 거잖아요? 더 추가발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물론 예산의 부담이 없지는 아니하나, 지금 액수가 23만 원씩 줘서 2천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여주시에서 2천만 원짜리 사업은 큰 규모의, 중간규모의 사업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늘렸으면 좋겠다, 사업량을.
그래서 이번에는 안 돼도 다음에라도 좀 예산을 세워서 신청하시는 분은 다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대상자를 파악하고, 이게 기분 문제잖아요?
23만 원 받는다고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여주시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돌보고 연대를 하고 있다. 심리적인 위로감, 격려감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좋으신 지적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에, 금회에 또 의회에서도 취약노동자 관련 노동 조례도 의원발의로 제정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근로자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예산 지원방안이라든지 한번 모색을 해서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어려울 때 함께 우산을 나눠 쓴다는 것, 그게 여주시의 주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자 지원사업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을 올려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관련이 되지요?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경기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이요.
지금 여주시에서도 여기저기 상가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 있고 신청도 받고 있고. 이게 사업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 등 민간배달보다 수수료가 가맹점주한테도 싸고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 전역으로 사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서울시 제로페이 정책처럼 경기도는 이 배달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을 독창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경기지역화폐와 연계되는 사업이고요. 지난해부터 “배달특급”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모델로 31개 시·군이 참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배민”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 또 “요기요”라고 하는 배달업체 이런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 “배달의 민족”이 전체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맹점들이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좀 절감시키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배달특급”이라고 하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지난 해 12월 달부터는 3개 시, 화성, 오산, 파주가 먼저 시작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16개 시·군이 지금 시작했습니다.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개설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요기요”라고 하는 배달 업체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한 159개소 가맹점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개 시·군과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가맹점 모집 내용을 살펴보면 160% 이상의 목표를 보이고 있어요. 말하자면, 소상공인 기존에 100개 업체가 있다라고,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 150개∼160개 정도가 가맹을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것이 왜 혜택이 좋냐 하면 기존의 경쟁사들, 아까 특정업체를 말씀드렸지만 경쟁사에 비해서 중개수수료율이 상당히 저렴하게 지원합니다.
말하자면 경쟁사 한 업체는 한 12.5% 정도의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는데 이 “배달특급”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1%, 2021년도에는 한시적으로 1%인데 내년도에는 약간 상향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 매출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소상공인일 경우에 경쟁사 1업체로 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120만 원 정도, 경쟁사 2업체가 부담하는 게 한 166만 원 정도, 그런데 “배달특급”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24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될 것으로 봐서요. 최소 9.6%∼14% 이상의 큰 절감을 “배달특급”이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게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알려져야지, 이러저러한 좋은 취지는 느끼면 되는데 피부로, ‘아, 이게 얼마가 확 이득이 오는구나!’
120만 원에다가 24만 원, 연(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아뇨, 월(月).
유필선 위원   
월(月)이죠?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월 1천만 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월 1천만 원 기준이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상당하죠.
유필선 위원   
예. 100만 원 이상씩 세이브가 된다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1년이면 1200만 원의 사실상 매출액 증대로 인한 소득증가 효과가 있는 거네요? 1천만 원일 경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유필선 위원   
1억 버는 사람은, 1억씩 하는 사람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연간 한 240만 원 정도, 한 25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거나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은 경기도주식회사와 협력해서 250개 가맹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0개 정도가 시내에 돌고 있는데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게 프랜차이즈 음식 같은 게 배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깃을 명확히 해서 핀셋으로 해서 가맹점을 직접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금 이러한 이득 되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가맹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유필선 위원   
“배민(배달의 민족)”한테는 좀 미안하겠지만, 제가 서울에 며칠 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배민(배달의 민족)” 오토바이가 들고 다니는 음식이, 오토바이가 한 수백 대 되더라고요, 한 구(區)인데요. 한 동(洞)인데.
그런데 가맹점들은 배달료 때문에 이게 한 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1천만 원 매출기준이. 3천만 원 받는 데는 3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300만 원 나갑니다.
유필선 위원   
일단 점주한테 좋고요. 소비자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소비자한테는 또 경기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10%의 인센티브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10만 원을 충전하게 되면 1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배달앱을, “배달특급”을 이용하게 되면 15%의 이득을 드리는, 말하자면 10%는 인센티브가 나가고요. 현재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5% 추가 인센티브를 줘서 15%의 절감을 볼 수 있는 거죠. 1만 원짜리 내가 음식을 시키게 되면 8,500원에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그렇게 됩니다.
유필선 위원   
1만 원짜리를 8,500원에 먹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식구면 4만 원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뭐 1,500원씩이니까…….
유필선 위원   
7만 4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좋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을 잘 좀 홍보하셔가지고 소비자 좋고 가맹점주 좋고, 배민(배달의 민족) 직원들이 조금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배민(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반길 사업이라고 여겨지고요. 알려지면 전부 다 가입하지 않을까, 배달을 하는 업종에서는. 적극 홍보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경기지역화폐가 어제부터 6월 1일부터 지금, 사용을 카드를 소지하고서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명 “삼성페이”에 포함해서 전자적으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제부터 가동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카드 입력하듯이 넣게 되면 상당히 사용하는 데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최종미   
지역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여주사랑카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그 지역카드를 카드로 핸드폰 같은 데에다가 모바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자체에서도 그 모바일을 인식할 수 있는 기기가 또 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일반카드, 예를 들어서 BC카드라든지 여러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편 앱으로 “삼성페이”라고 하는, 지금 애플, 안드로이드에서는 가능한데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여주사랑카드를 삼성페이와 똑같이 전자적으로 간편 결제할 수 있도록 입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최종미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카드 분실을 자주해가지고 카드 분실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또 그러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기가 또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지금 카드 단말기는 다 있으니까요. 카드 결제하는 데는 다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앱에 대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절감, 그리고 지역화폐로 인해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절감, 모든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이것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많은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저도 공공배달 플랫폼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한테, 저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여주시도 좀 만들어 달라.”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거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내 말씀드렸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런 분들한테 잘 말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시고 또 배달하시는 그런 사업이나, 또 이게 되면 배달사업을 지금 안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홍보 부탁드리고요.
저는 예산설명서 266페이지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에너지가 일자리경제과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한정미 위원   
그럼 이게 탄소중립과 맞물려서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도 조금 더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태양광산업학회와 MOU를 맺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아니,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다른,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설치와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별도 시공사를 선정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한정미 위원   
별도 시공사를 선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옛날에 또 여주에너지협동조합도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여주에너지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기관인 거예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렇습니다.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 두 마을이 선정됐는데 이것은 마을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저희가 항상 시비 재원으로 많이 활용하기 보다는 도비나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수요마을을 조사해서 그래서 직접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경기도에 요청했고요. 경기도에서 작년에 선정이 됐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이 어떤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에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현재는 여주형 태양광이라든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사업용과 주택용 두 가지 사업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별도로. 그런 것으로 해서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기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3㎾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 240∼250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게 되고요.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또 시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되는 것은 자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10%∼20%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만약에, 마을 단위에서는 좋아하게 되죠. 예.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탄소중립을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지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석탄발전소나 이런 것을 줄이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가정도 보급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이것이 좀 더 홍보가 되고…….
저한테도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어요. “에너지 그거 받고 싶은데 여주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한 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모사업이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럼, “마을 전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홍보해 주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걸요?
그러면 만약에 이 두 마을 선정되게 되었었을 때는 공고를 어디에다가, 홈페이지에만 하셨어요? 아니면 마을에 다 공유를 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다 하죠. 읍면동 통해서 하고요, 네. 다 하죠.
한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한정미 위원   
앞으로도 이 탄소정책과 맞물려서 에너지사업에 조금 더, 여주가 친환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김영자 위원   
375아웃렛 패션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패션페스티벌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고 빈 가게가 지금 몇 군데, 빈 점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것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지금 워낙 경제 쪽, 시장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375아웃렛이 사실은 신세계아웃렛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업체가 있는데 지금 반 정도가 공실을 보이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저희들이, 굉장히 초창기에는 활성화됐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랬을 때 정말 물건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자주 가게 됐다고. 오히려 중앙통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너무 썰렁한 거예요, 공실이 많아가지고. 빈 점포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이런 패션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한번 이 페스티벌 할 때 가보니까 저녁때 손님들이 전부 거기서 구경하다가 싹 빠지더라고요.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장소를 초입에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 하는 것은 참 좋지만, 거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너무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요. 엄청 비쌉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접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패션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판매증진이 되고 이러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위원님, 판매, 저희가 사업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분석을 해보면 방문객이나 매출 정도는 한 3배 이상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375아웃렛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상당히 번창해서 많은 소비자들, 또 여주시민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요즘은 썰렁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구책을 좀 강구를 하는 편에서, 경기도에 6개 시·군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또 사업을 따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도비 40%∼50%, 그다음에 시비 30% 정도 해가지고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데 375에서도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이벤트 행사도 하고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그런데 저희도 쇠퇴해지는 모습을 보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발표하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75아웃렛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면으로 경기도에서 6개,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지금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규모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저희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시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홍보하고 싶고 페스티벌 판매증진을 위해서 이거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거기 찾아오게끔 이 점포들이 다 활성화됐다면 이런 축제를 통해서 더 많은 매출도 올릴 수 있고 더 많이 발길이 가는데, 이것은 패션페스티벌을 하면서 뒤에 가게 가보면 텅텅 비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손님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페스티벌만 한다고 해서 효과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시니까 예산은 깎을 생각은 없지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거기 문제점은 분명히 빈 가게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을 채우지 않고 이런 행사를 백날 한들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67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이것인데, 여주시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은 정말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 도시가스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불편함 없이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번에도 보니까 이거 3억 정도 나왔는데, 이거가지고 지금 여주 시내권도 이 동 지역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흥초등학교 뒤쪽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쪽에 이번에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저희 이 사업이 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코원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회사와 연계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경기도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한 88%가 되는데요. 지난해 연말로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 세대가 한 5만 1천 세대가 되는데 보급된 게 한 2만 7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급률로 보면 54%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6개 면, 말하자면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 6개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3개 동 지역과 나머지 3개 읍하고 해서 6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아쉬운데 코원에너지서비스 일반기업이다 보니까 여기는 수익성을 먼저 따지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 대상지역을 많이 올리더라도 사업에서 많이 제외되는 게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일 뭐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지역은 거의 다가 서민들의 밀집지역만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서민들이 필요한 것은 도시가스 쓰고 싶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기름값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배관망 지원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코원에너지에서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하고 경기도하고 3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건의하는데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되죠. 그런데 지금 외곽지역에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하면 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김영자 위원   
하여튼 소외된 지역에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의 다 소외된…….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정회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시죠.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다 끝났어요.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시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우선 여주시에서는 우선순위로 그런 데부터 먼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저는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대상 지역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김영자 위원   
이번에 여흥초등학교 뒤쪽에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지난번 민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에 저희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배관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 좀 있어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는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했는데 지금은 땅 주인이 허락한다고 하니 허락을 취소하기 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산안 265쪽이고 설명서는 260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올해 신규로 2개 협동조합 법인이 들어왔는데, 예비는 가온누리협동조합이라고 1천만 원을 지원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3차에 걸쳐서 1억을 지원하잖아요, 여주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예비”라는 1개소 1천만 원은 거기에서 빠지는 지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사업입니다.
서광범 위원   
1억에 포함시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별도입니다. “예비”는 신규 지정으로 되는 사업과는 별개로…….
서광범 위원   
별개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총…….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래서 당시 “예비”가 됐다고 그래서 반드시 또 신규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1천만 원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1천만 원은 예비로 신청했기 때문에 1천만 원에 선정이 되어서 1천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서광범 위원   
예. 반드시 신규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렇죠.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향후에는 심사를 또 해서 1차년도 대상으로 선정이 또 돼야 되겠죠.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세종발효,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을 때 그 법령 지원근거 보면, 행안부 2021년 마을기업 심사 결과에 의해서 어쨌든 점수에 의해서 하셨는데 세종발효 거기도 지금 5년 차가 거의 돼가잖아요, 내년이면.
그런데 처음에 그 서류 심사했을 때 남의 땅에다가 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초기에 분명히 보였을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제분들이 나가라고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았었나, 저는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을 때 그 이면에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심사할 때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올 때 과연 자기 땅인지 아닌지, 그죠? 거기도 남의 땅 임차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나가게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거 서류 들어올 때 그런 면까지도 철저히 서류심사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부의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방문도 해주셔가지고 익히 사항은 좀 알고 있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선정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선정이 됐지만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향후에 신규로 되거나 예비가 되거나 한번 저희가, 아마 그런데 그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도 제외한다라든지 이런 규정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결과지만 향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한다든지, 사업 신청하시는 분하고 한번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도 답이었는데 지금 공장 부지로 바뀌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앉아서 5년 동안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토지주들은. 그죠? 반사이익(反射利益)을 다른 사람이 얻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요.
하여튼, 이런 거 들어올 때 서류심사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잘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네.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신규사업을 할 때 꼼꼼히 사전심의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 이루어져야지만 제가 여기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신규 사업 할 때 보면 정말 인터넷 네이버만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에도 허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업에, 하다가 중간에 참,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247쪽에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이 지금 현실적으로 375에서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도 사실은 부담이에요. 이게 선정이 되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내면적으로 협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지금 3년을 끌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 매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뭐,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깔끔하게, 지금 이게 대두되면 상당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주……. 저희가 뭐, 예산을 ‘준다, 안 준다.’라는 걸 떠나서 결정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큰 사업 회사에는 이미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작은 기업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놓아서 이것은 지금 이 지원 사업만의 문제가 아닌 여주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그 뒤에 “팔도한마당”도 PF 일어나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왜 빨리 진행을 못해서 이렇게 사업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서둘러서 아마 하반기에 진행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또 시장님 이하 여주시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리시장 것도 뜨거운 감자로 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한글시장, 375아웃렛, 첼시, 하동, 전체적으로 여주시 행정으로 보고 속히 진행이 될 수 있게 담당부서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375아웃렛이라든지 상점가 경제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도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설명서 256페이지에요. 사업명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고요. 사업대상은 아동돌봄공동체(산북작은놀이터, 세종마을학교) 해가지고 공동체 활동비를 지원하고 시설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여성가족과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에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센터, 뭐 지역아동센터, 뭐 돌봄인력 지원 해가지고 돌봄 부분은 주로 여성가족과, 경기도 돌봄과인가? 아이돌봄과인가? 거기랑 협업이 돼서 많이 하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쭉 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것은 공동체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있는데 우리 여주에서는 경기도에 4개 공동체가 공모를 했어요. 그중에 2개가 선정이 됐죠.
사실은 1개 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됐고요.
유필선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것은 아동돌봄공동체, 경기도 공모사업에 기준이 되는 것은 10명 이상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사업이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쭉 진행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이게 아마 길게는 3년 정도 지원이 될 예정인데, 시설개선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지원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가지고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1년차에는 1천만 원이 지원되고요, 내년도에는 2천만 원, 그다음에 3년차에도 2천만 원. 그래서 총 1억 원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이었어요.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래서 1억, 1억. 2억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이를테면 이게 공동육아 콘셉트로 보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렇습니다.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예.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도비·시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확장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변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는 다른 유통이나 상업의 활성화를 봤을 때 거기는 인구밀집지역도 아니고 외곽이다 보니까 홍보전략이나 아니면, 유통전략이 좀 차별화돼서 전문가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은 주고는 있지만 확장성은 떨어지고, 그리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용역을 좀 줘서라도 전문가의 진단이 좀 들어가야 된다, 어떤 스토리가 돼야 되고 어떤 홍보가 필요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스토리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며칠 행사하고 끝나고, 이런 예산은 너무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 것은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전력효율을 위해서 지원하는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급은 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공급은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들이 에너지, 연료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오히려 더……. 지원이 되고 있지만 더, 말하자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지원을 한 곳이, 마을이 보면, 취약계층들은 도움을 못 받는다라고 그래서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급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취약계층들의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함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 전략효율 향상사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용어 표현은 있지만 사업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LED조명시설을 개서해주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최종미   
이것은 단열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건 단열이 아니고 LED조명 사업……. LED조명을 해서…….
○위원장 최종미   
아, 조명사업.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6개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LPG배관망에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줘가지고 지난번에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그 LPG배관망이 있더라도 그 연료비마저도 납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관련부서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쪽하고 한번 말씀하셔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거 관련 근거 법령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시설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집중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안 511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이어서 51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7205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다음은 51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팔당수력발전소 등 7개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본지원사업으로 3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301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입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53억 3602만 2천 원에서 15억 492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1쪽. 읍·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읍·면에 근무하는 환경주무관 병가 등 장기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배정에 소요되는 것으로 기정액 1억 4240만 9천 원에서 4689만 9천 원 증액한 1억 89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휴식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주무관 휴게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유지비는 차량별 업무량 수거노선 등을 객관화하여 추후 적정인력 및 수거노선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차량 53대 유지비로 5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여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는 여주시 수거차량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적정인원 및 수거노선 개선방안 및 비용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환경주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은 환경주무관 휴게시설을 확대하여 기정액 8천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선별장 화재 경보장치 설치 공사는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주무관 휴게실 필요용품 구입은 환경주무관의 효율적인 복무관리와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존 노후화 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점동면에 암롤트럭 1대, 선별장 암롤박스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기정액
9억 4700만 원에서 1억 2512만 원이 증액된 10억 7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농약 보관함, 읍면동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마을 16개소에 대하여 기정액 250만 원에서
362만 8천 원이 증액된 6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은 읍면동 무단투기 30지역에 설치하여 불법폐기물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감시카메라 15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는 수거시설이 부족한 농촌 및 단독주택 지역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적정 처리를 위하여 읍면동 수요지역 4개소에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생활쓰레기 증가 및 원인자부담금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을 위해 기정액 1억 500만 원에서 8100만 원 증액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관련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것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제초작업은 기 추진결과, 면적대비 소요금액 부족으로 하반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300만 원에서 22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준설사업은 준설에 필요한 침전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정액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별박스 구입은 재활용선별장 건설장비 집게차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선별박스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처리비 증액을 위하여 기정액 5억 7600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샤워장 보수는 재활용선별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샤워장 증설로 기정액 2천만 원, 1억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티로폼 스티커제거기 구입은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스티로폼 선별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스티커제거기 구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 성토 및 농경지 보수 사업 운영비 지급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곡 배수펌프장 주변 배수펌프 기계설비, 장비보호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주변 토사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에 따른 재활용선별장 도우미 주무관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 1300만원, 시비 1300만 원,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아이스팩 순환사업 홍보비, 비대면 소비로 인한 아이스팩 급증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홍보비로 도비 150만 원, 아이스팩 수거 후 세척 및 수거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스팩 수거·교부에 따른 유류비 지원에 도비 200만 원, 시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주무관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1명 퇴직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감소되어 기정액 35억 6273만 8천 원에서 4689만 9천 원을 감액한 35억 15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0년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한 1회용품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비 4180만 원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 집행잔액 27,920원과 이자 12,040원, 총 41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일단 먼저, 대신 고구마 화재농가의 쓰레기를 치워주셔서 감사한데 8차나, 암롤박스 8차면 엄청난 양인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치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안 303쪽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샤워장 보수가 있는데, 이게 남녀 다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먼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당초에 리모델링만 하려고
2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사무실 뒤쪽으로 별동(남녀)을 신축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얘기한 게, 전년도에 얘기했던 게 이제 실시가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그렇죠.
서광범 위원   
아……. 그리고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303쪽, 예산안. 지원 도우미에 대한 교통비를 보면, 위에는 기본급이나 중식비는 113일로 돼 있는데 교통비는 왜 111일로 돼 있나요? 이것도 113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10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303…….
서광범 위원   
303페이지. 예산안 303쪽이고, 설명서 328쪽이에요. 설명서 328쪽이요.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중식비는 113일을 잡았는데 교통비는 111일로 이렇게 산출근거가 돼 있어서 왜 그런가, 이틀이 왜 빠졌나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설명서 329쪽인데요.
아이스팩 순환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마을 리(里)나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아이스팩을 일부러 들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별로 하면 그것을 따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하셨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동지역에서, 농가가 많은 삼교리, 상거리 등 그런 지역에서는 가지고 나오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별도로 수거를 해놓으면 그것을 쓰레기차 들어가는 날 별도로 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뭐, 시내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준다거나 이런 것에 호응을 하지만, 그런 농촌마을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줘서가 아니라 어디다 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것을 한두 개 뭐, 요일에 맞춰서 시내로 가지고 나오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 아이스팩을 분명히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는 건 아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물량이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스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좀 마련해서 이것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여기 예산안 올라와 있는 것은 강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하셨던 것을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강천면주민자치위원회에 이게 지급하는 예산이거든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게 강천면에서 활성화가 돼서 잘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인식이 됐어요. 아이스팩을 별도로 버려야 된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강천면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읍면동이나 농촌마을에서는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라든가 농촌마을, 마을경로당 앞에 대부분 쓰레기 분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따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마을별로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폐기물 처리하는 데 별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강천면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이복예 위원   
그 청소차량이 교환하는 겁니까, 추가하는 겁니까? 암롤차?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일단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된 것들은 본예산에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이게 7년인데 본예산 수립할 때는 7년이 안 된, 점동면 차 1대가 내구연한은 안 됐지만 외형상으로 너무 낡아서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추경을 집행할 때쯤 되면 내구연한이 이게 다 되는 걸로 해서 지금 여기 예산 올린 것은 점동면 청소차량입니다.
이복예 위원   
1대라고 했는데, 여기 암롤박스 차량이 2대, 5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차는 1대고요, 암롤은 읍·면에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차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암롤박스 채 하차를 해놓고 빈 암롤은 가져가는…….
이복예 위원   
여유분으로 암롤을 더 구입하는 거고, 차량은 1대를 구입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뭐, 여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말씀드린 건데, 요즘에 페트병. 물기 씻어서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해야 재활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가 봐도 그걸 해서도 거기가 쌓이면 이물질이 묻거나 그러면 그게 또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동(洞)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리 단위로 가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을, 이렇게 일자리, 실버 일자리도 많잖아요.
그럼 이것을 리 단위에서 마을, 그 페트병을 수거를 해놓으면 깨끗하게 세척하고 재활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자리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계속 제안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지금 3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좋은 케이스가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실버일자리도 생기고 했으니 그것을 좀 홍보를 제대로 한번 잘 하셔서 이렇게 마을별로 모아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왜냐하면, 아이스팩 수거하는 것 보고도 제가 알았어요. 이것은 민간인이 시작한 거거든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에도 좋고, 또 농사짓는 필요하신 분에게도 무료로 제공해서도 좋고.
그런데 1년 동안 넘게 해서 이게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도비 받으셔서 주시잖아요. 도움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활용, 페트병도 리 단위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이제 경로당도 오픈하니까 이것을 재활용만 가능한 것, 거기다 모아 놔라 그러면, 이물질이 있으면 할머니들이 씻으시면 되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하고 연결해서, 첫 번째 이것은 일자리도 되지만 홍보가 돼서 다음번에 이걸 한번 하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꼭 버리실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계하는 방법도 모색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유필선입니다.
이 설명서 보시면요. 317페이지부터 “법령 또는 지원근거 없음”, 그다음 페이지 계속 “……없음” 이렇게 나와요. “……없음”, 청소차량 구입 “……없음”, 이동식 무단투기 “……없음”
그런데 실지로 없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없음” 이상하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이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이 있고, 거기 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이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1항이고요. 4조 1항.
2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관계법령이니까 좀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계법령이 없이 행해지는 행정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못 찾은 거거나 조금 게을리 한 거거나 그런 거겠죠?
예. 참, 여러 일을 많이 하시면서도 이게 참 눈에 잘 안 띄는, 눈에 잘 안 띄는 업무고, 또 시민들도 이러저런 협조가 없이는 또 잘 안 되는 업무가 자원순환과 업무인데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그 환경주무관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민원들 있었는데 과장님 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온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 자원순환과의 설명서 자료가 오타가 많아요.
아까 서광범 위원님만 지적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몇 가지 찾아놨는데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청소 있잖아요? 도로 청소.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위원장 최종미   
그것은 도로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이 국도나 큰 도로는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골목이라든가 시가지 노면차량을 운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또 동절기에는 청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절기 때는 보건소에 직원이 파견돼 있는데 다시 복귀해가지고 청소를 해야죠.
○위원장 최종미   
제가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청소차로 돌리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위원장 최종미   
분진을 유발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분진을 유발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대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오히려 청소를 하면서 더 먼지를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그런 청소를 하고 있어서 좀 대안이 필요하다, 아니면 뒤에 또 차가 지나간 자리에 물청소라도 좀 지나가면서 해주면 먼지 유발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자원순환과 하시면서 굉장히 일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차광막 같은 건 어떻게 수거하시나요? 농촌차광막. 폐차광막.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폐차광목은 일반폐기물로, 그러니까 폐비닐 같은 경우는 폐비닐로, 농촌에 나온 폐비닐로 수거를 하는데, 일반차광막은 일반폐기물로 수거를 하고 있죠.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차광막이 부피가 크잖아요. 농촌에는 차광막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그것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요. 농촌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거를 할 것인가, 전략적인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폐농약 같은 것도 수거를 하잖아요, 병 같은 거? 수거하고, 차광막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현수막 같은 걸 게재를 해서 농촌에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전화를, 문의를 하라든가, 아니면 어디로 해달라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가까운 양평 같은 경우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 아빠가 굉장히 부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평은 저게 잘 되고 있는데 여주는 왜 이게 안 되고 있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 수거에 대한 전략이 현수막을 곳곳에 게첩을 하면서,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잘 못하잖아요? SNS도 못하시고. 그럼 그런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이스팩 수거 같은 것도, 이런 부분도 현수막 게재를 통해서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 농촌에 와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소각이에요, 소각.
이 소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오면 그 소각 매연을 맡으면서 굉장히, 상쾌한 기분을 못 느끼고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살고 있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소각을 빈번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나 계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자원순환과에다가 이것을 “홍보하고 계도를 마을마다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코로나 감염병의 특수사항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경로당도 개방을 하잖아요. “경로당 전면개방”으로 이제는 내려왔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계도를 할 것인가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신축이 2개고요, 휴게시설 개선이
6개인데 개선하는 곳은 어디고 신축은 어디죠? 설명서 319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총 6개소인데 여기 하동, 가남,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신축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신축이…….
김영자 위원   
이건 휴게시설 할 때 그 안에 목욕탕도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신축이 산북하고 금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휴게실에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김영자 위원   
진짜 환경미화원들을 예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의원님이 아이스팩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강천면에서만 해가지고는 여주 이 동지역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집에 한 20개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나와서 강천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강천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동 지역에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마트 가서 사오면 거의 아이스팩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동 지역에는 어느 곳에다 수거를 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그 아이스팩 이 사업을 처음 도비를 받아왔는데요, 여주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또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타 시·군도 이렇게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주시 전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동 지역은 특별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거 아이스팩 수거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면사무소에 갖다 주면 쓰레기봉투를 하나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주도 당연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도시보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시행을 못했던 이유는 재활용, 이게 아이스팩을 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이게 타 시·군보다 늦어졌던 이유 같은데 수요처도 발굴을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기금운용계획서(안) 73페이지, 2021년도 추경 제1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계획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 증가한 5억 6485만 6천 원이 증가한 20억 8259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6억 3669만 2천 원, 미집행분 감 2253만 6천 원이 되어 5억
6485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은 2021년도 매립장협의체 주변영향지역 이슈 등으로 기본경비 위주로 집행되어 기정 예치금 당초계획인 14억 731만 4천 원에서 5억 6485만 6천 원이 늘어난 19억 7217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폐촉법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전문가 2명에 대한 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을 금회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83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시민안전과장 박창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9634만 원이 증액된 83억 898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83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에서 해당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여주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물인 하동 배수펌프장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여름철 및 겨울철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증가됨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대비 노후 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보수보강사업으로 궁리 마을안길 외 3개소 정비를 위하여 선제적 예방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쪽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 교부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을 변경, 감(減) 계상하였으며, 이현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또한 도비 525만 원 교부로 지방비 부담률을 변경, 감(減)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성립전예산으로 산불피해 예방 활동비 도비 548만 원을 편성하여 방한용품 3,600개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도비 2800만 원을 편성,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여 음성경보시설 및 재난영상 감시시설 등 자연재해 피해 우려지역에 확대 구축하여 선제적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보통교의 정비사업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취약계층 대상 냉방물품 지원비 도비 2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안전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범죄취약시설 CCTV사업이 추가되어 4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예찰 활동 등 여주시 자율방재단 활동지원금 도비 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입니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여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주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 예산서 286쪽 하단입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정보통신실 내의 온도, 습도 및 전기설비 용량 한계 도달 등 시스템장애로 가동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정보통신실 고도화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예산은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286페이지 상단 시민안전보험 운영이 이번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시민안전보험 조례안, 특위에서는 가결된 것인데요. 그 사업에, 그 조례안에 근거한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설명서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27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유필선 위원   
277페이지요, 설명서.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유필선 위원   
여주시 기능 연속성 계획수립용역이요. 사업 7천만 원이고, 예산요구 필요성이 “재난책임관리기관인 여주시가 코로나19, 지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주시의 기능을 연속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코로나19, 지진 등 위기상황에서의 기능 연속성”,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좀 굉장히 추상적으로 와닿아서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런데 이게 말이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25조의2의 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 기능성 연속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안전관리계획 세우고 또 지방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핵심기능성 연속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사태가 발생 됐을 때 각 실·과·소에서 안전관리 수립된 것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자원은 어떻게 동원해야 되고 이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수립하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막연하게 설명해 줘서 이해는 되겠는데 콕 꼬집어서 예를 하나 들면 더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게,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 청사폐쇄 등이 발생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청사가 폐쇄되면 직원이 출근을 못 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위기관리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떻게, 만약에 자택근무라든지, 자택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인지, 또 결재라든가 중대본 운영관리, 지대본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예전에 안전관리계획하면 객관적으로 해당 실과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은 어떤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사전에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유필선 위원   
여주시 행정 기능 연속성, 쉽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능 연속성 계획이라고 나온 것 같고요.
법에는 시행령에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의사결정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이냐?”, 또 “대체시설이나 장비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항목은 한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이게 법 시행 이후에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 실행되면 제일 먼저 위원님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저도 궁금하니까 저한테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처음 실행하는 거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처음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지진이 났다.’ 예를 들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진이 나서 사무실이 폐쇄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업무를 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렇죠. 구체적인 매뉴얼.
한정미 위원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는 것.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또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용역사들, 기존에 다른 시·군에 만든 경우도 지금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납품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용역사가 이것을 해야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용역도 학술적 용역해 주는 데가 있고 기술진단 용역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인데, 이런 용역은 어느 팀, 어떤 용역을 하는 데서 해야 될까 싶어서.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학술적 용역은 아니고요, 기술적 용역으로 합니다.
한정미 위원   
기술적 용역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한정미 위원   
네.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기는 하겠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자격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서.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비상사태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잘, 나오면…….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나오게 되면 사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비닐하우스 온실 45% 지원하고, 주택가입자 47% 지원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풍수해 보험을 든 것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지원하죠? 개인이 든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풍수해 보험을 보험회사에 들게 되면요. 저희, 그 보험회사는 1개 회사는 아니고요. 여러 개 회사 하게 되면 저희가 보험금에 대한, 보조분에 대한 청구를 저희 시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이제…….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과장에게 부연설명)
그래서 이게 위원님, 고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회사에 풍수해 보험을 들고요.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최종으로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게 건수가 얼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닐하우스하고 주로 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에 24건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금
6월 이전이죠. 6월 이전만 해도 현재 들어온 게 24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300평인 경우에 지금 이게 보험비가 만약에 100%로 봤을 때 저희가 보조 주는 게 45%∼47%를 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거의 한 300만 원 돈인데요. 저희가 한 150만 원 돈을 국비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24건, 또 많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가입자도 건수가 들어오는 것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주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수해 받았을 때 피해 본 풍수해 보험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영자 위원   
불나고 재난 그것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풍수해 관련해서.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풍수해 관련해서?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예. 비, 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참 홍보가 안 돼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하우스하고 그 주택, 주택은 또 차상위자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또 풍수해 보험을 사회복지과나 복지행정과에서 가입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또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그럼 지금 20몇 건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553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이 좀 많고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저희 부담이 셉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영자 위원   
비닐하우스가 망가졌어도 보험 안 든 사람은 혜택이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것은 융자나 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융자나 보조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풍수해 보험을 들었을 경우 피해를 본,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 피해를 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산안 284쪽이고, 설명서 283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마을 무선방송시설이 13개 마을을 지원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13개 마을을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신청이 들어와서 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13개 마을을 선정했는지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것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작년도에 경기도사업에 반영이 돼서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 가남에도 이거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했다가 번개 치고, 천둥 번개 치는 날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신 마을에다가 번개 칠 때는 이것을 꺼놓으셔야 돼요. 망가지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아, 그렇습니까?
서광범 위원   
예. 그거 혹시 13개 마을 하시면 번개 치는 날은 이거 꺼놓으시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안 285쪽에 보통교 정비사업 그거 보면 이게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서 정비공사를 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보통교 말씀하시는 거죠?
서광범 위원   
보통교.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북내 SK 거기 발전소 오면서 중량 초과된 차량이 통과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다 정밀진단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것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별개로?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서광범 위원   
제가 그래서 율촌교도 가봤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가본 적 있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 보통교는…….
서광범 위원   
따로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발전시설 지나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혹시 건설과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아직 통보받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것만 그냥 C등급이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이것은 별도로 그 전에 우리가 관련 검사를 진행해서 C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규모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로다가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광범 위원   
자체점검 전년도에 해서 C등급 나온 것만?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보강공사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 보통교 질의드렸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이것을 안전진단은 언제 한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안전진단은 이게 ’18년도? 2018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나오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수해 예방공사 하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량 관계는 이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2018년도에 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왔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이 보강공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시민안전과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부연설명)
2000년도랍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 봤습니다, 2000년도.
○위원장 최종미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만,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안전진단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게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하천법」이나 「도로법」, 또 아니면 관련 교량법에,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받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요. 소규모 공공시설은 그 외의 범주에 있는, 그 외의 범주에 있는 것을 시민안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나머지 교량이나 도로, 별도의 이런 것은 해당, 하천 같은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이 보통교 준공일이 언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되면요. 관련 내용에서 금년…….
○위원장 최종미   
정비에 대한 준공이 아니라 보통교에 대한 준공일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보통교의 준공일은……. 지금 세무팀장 이야기는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료는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하고 현장에 제가 나갔을 때는 보통교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그건 율촌교.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저희가 이 보통교를…….
○위원장 최종미   
예? 율촌교?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그래서 보통교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규모가 큰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5미터에서 70미터인데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량이나 도로나 하천에 있는 그런 것은 별도 소관부서에서 하지만 거기에 외로 빠져있는 것은 시민안전과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전체 시에서 관할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은 현재 우리가 파악된 것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60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전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게 되면 금년 말 이전에 보강공사기 때문에 전체 개보수하는 공사는 아니고 지지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보강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 내에 준공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계속 다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면, 지금 소규모공사가 605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이복예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이거 말고 또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개나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저희가 하는 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수해가 발생이 되면, 소규모 공공시설은 저희가 워낙 기존에 되어 있는 거고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어디가 망가지거나 하천이 뚝방이 유실되거나 또 다리가 부서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 소관 부서에 빠져있는 것은 또 소규모 공공시설에 연관된 것은 저희가 다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일부 파손됐다면 건설과에서 하지만, 건설과에서 별도예산을 받아서 하고요. 저희는 605개소의 유실이나 파손, 훼손된 부분만 저희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시민안전과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주대교에 대해서 C등급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B등급 같은 C등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니, 이번에 추경에 보강공사 예산이 거의 60억에 달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거 지금 2000년도에 안전진단하고 2018년도에 있었던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 됐을 당시에 바로 보수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경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용역 뭐 이런 것, 절차를 오래 거치다 보니까 지금은 D등급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C등급이었지만.
그런, 이것은 안전불감증에 거의 하거든요.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진단 나와서 했을 때 좀 더 신속 집행, 신속 행정으로다가 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다리, 사업소, 안전한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91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환경과장 안문환입니다.
환경과 소관 ’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94억 659만 1천 원에서 21억 1418만 5천 원 증액된 215억 2077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추진은 탄소중립 시책추진 홍보비 등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시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은 경기도 ASF대응 포획단 운영에 따라 포획단 방역물품 등의 지원을 위해 도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입니다.
도랑 복원사업은 수질개선, 생태형 친수공간 조성 등의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사업의 분리로 3202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안 294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사업으로 본 사업이 확정내시에 따라 307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예산금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등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입니다.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벙커-C유 등 액체연료 사용시설이 LNG 등 청정연료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시비 2억 7856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295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수가 58대 확대되어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저녹스보일러 지원 수량이 축소되어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은 지원 수량 확대와 1대당 지원금액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신규물량을 1대 배정받아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21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유필선 위원   
탄소중립 추진사업이고요. 사업개요의 세 번째 동그라미, 대상은 여주시민이고요. 그다음에 지원내용이 탄소중립 시책추진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300만 원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조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00만 원 가지고…….
○환경과장 안문환   
이것은 저희가 NH농협지부에서 저희한테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홍보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캠페인 같은 것을 한번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그런 탄소중립의 중요성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세운 계획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어가지고요.
이 비슷한 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으로요. 환경교육을 추진하는데 그 내용이 3550만 원을 들여서 행동계획수립, 실천을 주도할 민간 부분 역할을 지원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협업이 좀 되나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유필선 위원   
탄소중립 관련, 교육 관련은 환경과가 사령탑이죠?
○환경과장 안문환   
네, 사실은 주도적으로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하고요. 타 과에서 하는 일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어제부터인가요? 서울에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해가지고요. 녹색미래연대인가요? 50개국 정상이 오셨고 20개 국제기구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개회식 연설한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면서 들었는데요.
주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변화 대응을 하는 가교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올 하반기가 되면 이러저러한 각 부처의 세부집행 계획서가 중앙정부 들어가서 얼개를 짜고 그쯤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게 기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지금 환경과는 핵심부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사령탑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런 일을 벌이려면 예산도 많이 증가돼야 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산안 291쪽이고 설명서 295쪽인데요.
포획단 방역물품을 50명한테 7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안문환   
이것은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대응사업단을 별도로 운영을 해요, 포획단을. 그래서 50명을 모집했는데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양평, 남양주, 이쪽에 다 지금 같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안전을 좀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거 지원해주는 사업은 방탄복, 또 그분들이 필요한 GPS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거의 7천, 그러니까 도비 받아서?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안 294쪽이고 설명서 301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2013년도에, 저도 이것을 마을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조사했는데, 실제로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집에서 창고를 허물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할 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안문환   
이번에 하는 것은…….
서광범 위원   
예, 건물만 짓는다고…….
○환경과장 안문환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건축물에 붙어 있는 슬레이트.
서광범 위원   
예, 그것만?
○환경과장 안문환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를 헐거나 그래서…….
서광범 위원   
보관하고 있는 것.
○환경과장 안문환   
한군데 모아놓은 슬레이트,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것을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의외로 보관한 것도 엄청 많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그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저도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말씀인데요.
지금 시골 마을에 지붕개량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에를 보면 슬레이트 지붕인 가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실태조사를 할 때 세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경기실크라든가 이런 등등에도 슬레이트가 참 많이 있거든요, 석면이.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좀 더 촘촘히 조사해서 정말 그 마을에 방치되지 않게끔 촘촘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안문환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안문환   
네,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NH농협지부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구해가지고 탄소중립 추진을, 그쪽에서도 약간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캠페인을 같이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하고 또 그것 남는 돈 갖고는 시민들 탄소중립 추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는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성립되어 있는 거죠, 지금?
○환경과장 안문환   
지금 아직은 탄소중립은 환경부에서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아직 저희한테 지침 내려온 것은 없고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한정미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은 탄소 배출하는 게 사실은 적을 거예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한정미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앞으로 더 환경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주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이 또 환경교육과 연관되어지니까 지속협에서 환경 강사들 하는 그거 진행 중에 있고, 또 그게 예산이 성립돼서 실제적으로 하면 지역교육청과 연관이 돼서 그게 교육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탄소가 배출되는 게 발전소잖아요? 그다음에 운송,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를 줄이는 운동도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여주시는 여기, 여기는 되게 좁잖아요? 여기, 여기에서는.
자전거길이 굉장히 많이 했었으니까 잘되어있는 거고 아름다운 길인 거고, 그래서 이 자전거길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탄소중립과 연관되어져서, 왜냐하면 자동차를 많이 안 탐으로 인해서도 탄소중립이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것이니까 다방면으로 선진적으로 연구를 미리 해놔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즉시로 저희들이 뭔가 계획이 설립되어지고 빠른 속도 내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905대에서 400대로 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안문환   
올해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할 것을 계산해서 400대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 거고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내시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환경부에 신청해서 이렇게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이게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상. 시민들한테 더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안문환   
홍보는 지금 읍면동으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나가서 홍보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작년에 한 1천 대 이상의 저희가 실적을 거양해서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종미   
읍면동에 나가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현수막 게재가 시민들이 빨리 알고, 그리고 필요로 하시는 분도 신청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현수막도 저희가 게재를 하고요, 홍보는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읍면동마다 다 하셨나요?
○환경과장 안문환   
예, 예.
○위원장 최종미   
어쨌든 홍보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어서 하고요.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위원장 최종미   
이거 조정을 더 해도 시원찮은데 더 줄여서 하신 것은,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정한 부분은 좀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 294페이지에요.
이것은 1개소에다가만 3290만 원을 지원하는데 1개 업소 중소기업이 어디죠?
○환경과장 안문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20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아니요,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있었던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김영자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개 사업만 이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환경과장 안문환   
이게 기업체에다가, 저희가 벙커-C유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회사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다른 청정연료를 쓰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 정도뿐이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고요.
벙커-C유라든가 이런 액체 사용 시설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점진적으로 한 군데씩 두 군데씩 변경해가는 사업이지, 일시적으로 전체를 싹 교체해 주고 이러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다가 3290만 원이라는 돈을 많이 지원돼서 이것은 조금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업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업체가 딱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큰돈을 갖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마저…….
김영자 위원   
이 정도 돈이면 한 세 업체 정도는 선정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이게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 사용하는 대규모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결코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다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예, 예. 오히려 자부담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야 이 교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보니까.
○환경과장 안문환   
저희가 자부담은 잡지를 않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만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자부담 나와 있어요, 30%.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517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
○환경과장 안문환   
다음은 ’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0쪽입니다.
광역 일반지원사업 및 간접 일반지원사업은 예산금액의 변동이 없이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통계목간 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예산안 521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변 쓰레기수거작업 인건비와 재료비로 기금 91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은 마을 주변 도랑 준설, 정화 활동 및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기금 7400만 원, 시비 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김영자 위원   
18명이 이것을 하는데 늘 날마다 출근해서 하나요?
○환경과장 안문환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 매일 8시간을 일하시는 게 아니고 6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하죠?
○환경과장 안문환   
이게 지금 5개월 기준입니다.
김영자 위원   
5개월?
○환경과장 안문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18명이 움직이면 그래도 남한강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강천섬 앞에 거기도 우리가 쓰레기가 막 더미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지난번에 상백리 앞에 거기 가서 우리 쓰레기를 주워봤는데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이렇게 열여덟 분이 계시면 구역별로 나눠서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는 데만 모여져서 깨끗하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조금 사람 손길이 안 닿는 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아주 많이 떠내려 온 게 있거든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더 예산을 늘려서 남한강을 좀 깨끗하게 수질오염 안 되게 그런 쓰레기를 수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기금에서 더 늘릴 수가 없는 건지?
○환경과장 안문환   
이 사업은요,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남면을 비롯해서 7개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읍면동에서요?
○환경과장 안문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추진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남한강, 그런데 가남 같은 데는 강이 없잖아요? 점동 같은 경우는 있다, 있고 그런데, 거의 강이 없는 쪽에 있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수거사업비를 안 보내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그쪽에 강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강가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오히려 쓰레기 수거하는 데 좀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남 같은 경우는 지류천 있지 않습니까? 지류천 같은 데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강천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1년에 5만 명씩 온다고 하는데 그 앞에가 쓰레기 더미라고 연락이 올 정도로, 거기 오셨던 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으니 그것을 여주시에서 좀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환경과장 안문환   
위원님, 쓰레기 수거 관계는 저희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는 전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저희는 기금에 따라서, 기금을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달라.”고 그쪽에 요구해서 기금을 조금씩 나눠주고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김영자 위원   
관리는 안 하고, 기금만?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안문환   
읍면동에서도 아마 그렇게 어느 일정, 특정 지역을 구분지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남한강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류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류천에 쓰레기 조금씩 수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업대상이 국가하천, 남한강, 지방하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2개 읍면동이 2명씩만 해도 24명인데 18명을 가지고 하천 같은 것을 깨끗하게 수거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에서 더 보내가지고 인원을 더 확보해서 좀 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그것은 저희가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금에서 좀 더 돈을 보내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12개 읍면동으로 안 하고 이 면을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천변 쓰레기 사업이요.
○환경과장 안문환   
이게 당초에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쓰레기가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읍면동에만 배분해준 사업입니다.
이복예 위원   
(웃음) 우스갯소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가 선거구는 없고 나 선거구만 전체적으로 하천변 기금이 배정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인원도, 김영자 위원님 지적도 하셨지만, 인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12개 읍면을 다 하기는 좀 무리는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국한되어 있어서, 면 단위가 지금 5개 면·동이 빠져있어서 그것에 대한 배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강천섬을, 물론 하천과예요. 강천섬을, 쓰레기를 자원봉사로 주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무도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톱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서 하천과를 찾아가서 “우리가 봉사는 할 테니 이것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사 드립니다.” 그랬대요. 여기서 사줄 수 있으면 사주세요.
(모두 웃음)
○환경과장 안문환   
여기는 또 강천면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복예 위원   
강천이 해당이 안 돼요, 지금.
한정미 위원   
(웃음) 하나 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73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 169억 7470만 7천 원에서 1억 1638만 원이 증액된 170억 910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중간 부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습-일-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2월 22일 날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3월 30일 “의정의 날” 도비 부분에 대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자 보고드렸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1년 제2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공모 신청하여 4월 21일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습자에게 학력보완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26일 날 신청을 했고요, 3월 24일 날 선정되어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여주교육지원청에서 2021년 위탁사업비로 교육 받은 사항을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74쪽, 여주도서관 운영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폐쇄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찾아가는 마을도서관 사업의 일부분과 4월 독서주간행사의 비대면 추진으로 인해서 참가자 식비나 간식비, 자원 활동비에 대해서 51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세종도서관 운영 관련해서는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도서 이전 및 보관, 물품 및 집기 이사비용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미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비 464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동, 대신, 금사, 산북, 북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4월 독서주간행사가 비대면으로 추진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참가자 간식비랄지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38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냉난방비를 도비 지원받아서 산북 작은도서관과 북내 작은도서관의 전기요금 1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소요를 파악해서 사립작은도서관 냉난방비 100만 원과 냉난방기기 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79쪽 상단까지 능서 기적의 도서관 공사가 장마, 폭염, 태풍 기상과 인테리어 공사 추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동안의 소요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개관 시기가 9월로 밀리면서 줄어든 기간만큼 531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2020년 국도비 지원사업 반납금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63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75쪽 세종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하고 훼손 없는 도서보관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보관하고자 예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도서보관 비용을 좀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여주교육지원청과 폐교사용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무상대부 허가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관비용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 좀 삭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총 170.9억 정도고, 1.16억이 이번에 추경 사업으로 올라왔고, 그 대부분이 좀 전에 말씀 주신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고, 이것이 당초에는 보관비용까지 쳐서 5500만 원이 추가되어 1억 3280만 원이 됐고 1억 2천이 들었던 건데, 보관비용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굉장히, 협의를 어떻게 잘 하셨는지 5500만 원 예산절감을 받아서 이걸 ‘삭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평생교육과 이러저런 사업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제일 큰 사업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줄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데 교육지원청에서도 돈을 받고 싶어 할 건데, 자기네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무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어떤 과정이 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자체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교육청으로 우리 여주시에서도 상당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면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그 진로……. 교육청에서 들어온 거는요, 원래 도 교육청에서 교육청으로 진로체험비가 내려오는데 그 진로체험이 여주시 직영으로 됐잖아요.
진로체험센터가 여주시 직영으로 되어서 그 항에서 이렇게 이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필요해서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유필선 위원   
나중에 더 고치면 되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네.
얼마 전에 또 진로체험센터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너무 좋았다. 여주시 곳곳에 그렇게 훌륭한, 계신 분들 자기들 몰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기획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와 이런 것들이 교육청하고 제일 많이 가깝게 일을 해야 될 부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협조가 잘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그나마 잘 되고 있어서 또 지원도 많이 가고, 또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좀 다른 얘기지만 교과서도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는 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지금까지 잘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것도 작년에도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2020년도에도 4천만 원이 있었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작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했죠? 진로체험 그 사업을,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한 13개 정도 이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빙했나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직접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강사를 초빙해서 한 거죠.
김영자 위원   
강사들을?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각 프로그램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학교별로 따로따로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같이 모이지 않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장거 나오셔서 309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4억 3120만 원 증액된 189억 7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주 하거동에서 상거동 도로개설 공사비로
15억 원, 북내 전진주택 앞 소로개설 공사비 6억 원, 흥천 성화빌라 뒤에 소로개설 공사비 1억 2300만 원, 현암3통 마을회관 앞 소로개설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로 6억 원, 가남초교 뒤 소로개설사업 공사비에 4억 원, 능서 능북초등학교 진입도로인 중로개설사업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다음 310쪽 제8호 천송 어린이공원 옆 소로개설사업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750만 원과 하단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50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그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에 반환금이 5070만 원인데, 이거 거기 일을 안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자 위원   
집행잔액?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더 많이 여주에다가 좀, 한글거리 조성을 더…….
○위원장 최종미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한글, 거기를 조성을 하시지, 5070만 원이나 이렇게 반환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설계 변경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래도 남은 예산이 지금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기 몇십억 정도 지금 가져온 예산에서 5천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글거리 조성을 도비를 얼마나 받아왔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비가 지금…….
김영자 위원   
시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시비하고 도비가 섞여있는데요. 지금 재원비율은 75% 정도 도비가 되고 25% 정도 시비가 되는데, 지금 정확한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세종로 한글거리가 점봉초등학교부터 여기 이쪽 시청까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톨게이트 앞에서 시청까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뭐를 했는지 우리는 보이질 않던데, 뭐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주요사업이 육교 부분에 지붕 가림막 한 거하고요. 그 부분에 LED 설치한 것, 그다음에 톨게이트 앞에 조형물 다시 상승시킨 부분, 그다음에 시청 앞 부분에 가운데 화단 정비한 부분. 대표적인 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시청 화단 앞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세종로 구간…….
김영자 위원   
예. 세종로 구간. 그게 도시계획과 담당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세종로 한글거리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포함되는 거리?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김영자 위원   
참, 거기는 지금 지나서……. 그때 저도 반대 굉장히 했는데도 그때는 건설과 최진오 그 전에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참 밉잖아요. 저게 뭐예요, 저게! 1년에 한 번 “시민의 날” 쓰자고 광장을 만들었는데 광장 역할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주에 오면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청 앞에는 완전히 저거 버려놨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시민의 날”뿐이 더 거기를 이용을 하냐고요! 차 못 다니게 했을 경우 “시민의 날”뿐이 더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저도 화단이 없어져서 좀 섭섭한 부분은 있는데, 더 좋은 행사나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행사가 없고, 또 그냥 시민들이 이렇게 되었었을 때는 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동식 화단이라도 조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이동식 화단은 설치돼 있는 거고요. 나중에 시민들이 쓰게 될지는, 화단을 치우게 되면 광장식으로 되거든요.
한정미 위원   
지금 여기는 신속 PCR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 신속 PCR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네.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저쪽은, 저쪽은 저도 찬성이에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시청 이게, 거기가 왔다 갔다 할 때 참 보기 좋았는데, 좀 삭막해졌지만 그래도 어떤 용도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다 철거가 된다거나 그러면 거기도 예쁘게 좀 해주셔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제가 이걸 좀 못 찾아봐가지고요.
지금 도로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건설과 등에서도 저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들어가 있고, 사업명이 뭐, 계림∼율촌 간 시도 도로 확포장공사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명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구역내 도로가 되고요. 건설과는 도시외지역 농어촌도로 이상급 도로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구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로 제가 알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밖은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나 시도, 지방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유필선 위원   
도시지역은 어떻게 또 개념을 짓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지역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주의 중앙동, 오학동, 여흥동 일대가 도시지역이고, 북내면 소재지, 그다음에 능서면 소재지, 그다음에 준도시지역으로 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저쪽 금사나 산북 소재지, 점동 소재지 그 일대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라고 하고, 그 외 지역은 기반도로로 해서 지역간 도로가 되겠죠. 농어촌도로, 시도, 지방도,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참, 도시계획 쪽이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340쪽 설명서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앞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중앙로 개선사업도 그게 마무리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현재?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급한 상황이지만, 지금 PCR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 생가 같은 경우에 보면 옛날에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그대로 그냥 지금 체험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을 해서 그대로 그냥 되고 있어요. 그게 허가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 지적도 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실태조사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이 건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매입을 한 공유재산인데요.
이복예 위원   
그거 한정되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거하고 관련해서 잔여지 매입한 게 있습니다. 도로로 쓰지 않고 자투리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다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측량을 통해서 일부는 도로로 쓰고 일부는 잡종재산으로 해서 회계부서로 넘기려고 지금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이복예 위원   
정리정돈해서 부서로 이관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이복예 위원   
이런 걸로 실태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타 부서 일이기도 하지만 일단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행정에서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333쪽 설명서를 보면 공사비, 관급자재 자재 값이 올라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이게 설계변경이 돼서 로터리가 새로 생기게 되고, 사실은 관급자재도 약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세운 거고, 또한 예산 15억 정도 더 세우게 된 게 일단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덜 세운 게 있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15억 정도 덜 세워진 예산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그 부분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 부분을 세우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28일인가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막고 철다리 형상을 옮겨놓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이복예 위원   
여주의 아마 랜드마크 홍보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도로 철교를 옮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일부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좀 더, 그 사업이 완공된다면 좀 더 여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3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58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보다 8174만 8천 원 감액된 1억 78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 시설비로 8174만 8천 원 감액한 2억 8025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583쪽.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 또한, 2020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37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2억 7300만 1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하동 도시재생사업 대상 건축물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운영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회관 인정사업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과 하동 제일시장 안전사고 방지 울타리 설치에 7200만 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강의실 탁자, 의자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18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60만 원 증가한 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도대체 과장님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재생은 일단 크게 보면 2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도시를 새롭게, 기존 도시를 새롭게 정비, 만드는 사업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새로, 어떻게 보면 의미를 새로 부여하게 된 게 그 “재생”, 다시 살리는 것도 “재생”이지만 새롭게 재건축 개념의 지금 “도시재생”도 거기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그 하리 재래시장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모든 시민들한테 한번 좀, 여론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낡아빠지고 삭아빠지고 한 것을 도시재생을 할 값어치가 있는 건물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재생이라고…….
김영자 위원   
그 좋은 데에다가, 그 좋은 데에다가 왜 도시재생을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쓸 생각을 하냐고요!
상 동네 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건물 18억에 구입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비가 28억 3천이 나왔어요. 예? 차라리 그러면, 그 두 돈 합치면 어디다 건물 하나 사가지고 번듯하게 지어놓는 게 더 좋았지, 그거 새로 다 뜯어가지고 28억 3천을 갖다 발라놓은들, 속은 다, 시멘트가 30년씩 됐는데, 다 낡아빠지고.
그런데 하리 재래시장은 워낙 부실공사에다가 정말 지금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무슨,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도시재생을 합니까,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그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은 도시재생,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도 있지만 재건축의 지금 개념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는 결정된 게 없고요. 당연히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뭘로 써야 될지, 기존 것을 그대로 활용해야 될지, 재건축을 해야 될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억 3천을 들여서 거기 안전진단 용역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김영자 위원   
눈으로 봐도 가서 보면 그것은 안전진단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낡은 건물이 어디 있어요?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김영자 위원   
왜 배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주시에서! 그만한 물건을 샀으면 거기다가 제대로 그것을 갖다가 하동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거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리모델링해가지고 색칠이나 하고 건물이나 시멘트나 더 발라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위원님, 이 1억 3천만 원은 그 리모델링 예산은 아니고요. 그것을 진단을 통해서…….
김영자 위원   
그건 재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주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거 용역을 왜 줍니까! 어차피 헐어서 새로 짓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말씀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그럼 18층 같은 걸 못 지으면 그냥 몇 층, 한 5∼6층이라도 지어가지고 여주시에서 제대로 그게 시장을 가야지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 건물이 나중에라도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안전점검진단을 통해서 지금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것은 뭐, 위원님 생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재활용, 리모델링해서 쓸 수 없는 건물이다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제 쓸 수 있는 건물이 된다면 리모델링을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편성한 예산은 그걸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영자 위원   
건물 자체를 보세요. 그런 쓸데없는 데에다 용역을 들여서 돈을 써야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참 답답해요, 진짜! 거기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았어요, 진짜. 가서 보시지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육안으로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도 흉물로 평가되는 건물을 갖다 돈을 들여서 더 오래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과연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고, 주민들이 거기는 정말 모든 게 다 경제적으로나 인구유입을 해서라도 시장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 부분이 리모델링해서 그냥 그대로 겉만 포장해서 간다면 뭐, 옛날하고 똑같죠. 거기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지금 리모델링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소문은 그렇게 나고 있어요. 리모델링한다고, 거기.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리모델링할 문제냐고! 그러려고 샀냐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김영자 위원   
결정된 게 없으면, 재활용할 의사가 없으면 이런 용역비 같은 거 쓰지 마셨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게 안전한지 안 한지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안전할 수가 없는데 안전하다고 만약에 평가가 나오면 그럼 재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
김영자 위원   
시장님이 그거 살 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떻게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활성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김영자 위원   
어떻게 그것을 재활용할 생각을 해요, 그게! 말만 번드르르하게 “도시재생”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가?’ 하고, “도시처럼 만드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리모델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재생의 개념을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재건축도 재생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리모델링을 한다, 그렇게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게 리모델링이잖아요. 도시재생.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 그거 결정된 거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김영자 위원   
결정 난 게 없으면 이런 거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걸 왜 추진을 해요! 이거는 재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닙니다. 안전도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더라도 ‘그 건물이 지금 철거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나와야 철거가 되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재활용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시민들, 사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 주기 전에 시민들 공론화를 한번 먼저 하고 이런 돈, 예산을 결정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은 그게 안전한지 안 한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일단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려고 그걸 산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 활성화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당연히 그걸 이용해서 주변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매입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미래에 거기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셔야지, 도시재생으로 가서는 절대 거긴 안 된다고 봐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게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예산 오기 전에 시민들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야죠.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그 안전사고 방지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지금, 600m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그렇다 보면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오히려 그게 더 혹시, 저는 우범지역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울타리만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예. 무인경비시스템도 하지만, 그 공간에 무인경비시스템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울타리 설치했다가 오히려 그게 또 청소년들이나 그 안에서 또 우범지역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설치한 다음에도 여기를 방범활동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현재도 사실 야간에는 간간히 방범활동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그렇게 해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해가는 거거든요.
서광범 위원   
글쎄요, 오히려 더 이게 울타리 설치하면서 우범지역 될까봐 좀 걱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수시로 이게 순찰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당분간이라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시민아울센터가 시민회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명칭을 시민아울센터로 하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한정미 위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범지역이나 또는 이게 외관적으로 볼 때는 되게 흉물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막 철거하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울타리를 치면서 안 보이게 하는 건 어떨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그것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게 외관상도 그러니까 울타리를 안 보이게 딱 치고, 여주시 홍보문구라든가 이런 걸로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안들이 참 많아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또 건물이 노후 되고 막 이런 건데, 또 이런 게 한번 생기면 3년쯤 돼야 뭔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용역 끝나고, 또 어디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절차대로도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하시고. 그동안에 또 다른 아주 멋진 아이템들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절차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하동 지역으로 질의가 좀 편향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거 공유재산 매입하기 전에도 용역을 했어요. 그죠? 예비비로 용역을 했습니다, 일부.
그 용역서를 도시계획과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이런 것 추후에 용역을 또 이러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좀 더 소상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안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원관리과에서 쓰레기나 이런 거 하겠지만, 굉장히 지금 보기 안 좋은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는 것은 벌써, 결정되면 마음이 벌써 앞서가서 ‘이거 언제 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무슨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일단은 말끔하게 쓰레기 정리하고, 그 안전펜스를 칠 때도 진짜 보이는 것이 안전할지 안 보이는 것이 안전할지, 지금 저희가 그 화장실 공사 같은 것도 이미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예산낭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예산집행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보니까 예비비로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비비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전 보고서를 좀 주고, 추후에는 무엇이 부족해서 한다라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이렇게 갑론을박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님, 별도로 나눠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다음은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운용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85쪽 자금운용 계획에 대한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6억 1559만 2천 원을 감액한 5억 18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출계획입니다.
회수금 감액에 따라 예치금을 6억 1610만 1천 원 감액하여 5억 52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북내면 당우리 간판개선사업 43만 원, 경기도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7만 9천 원 등 총 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제가 이 기금을 상세히 쓴 내용을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공공 옥외광고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요금을 일부 징수를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광고대를?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공공에서 불법으로 수시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공공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게첩대를 좀 하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에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지금 행정게시대, 말씀하시는 사항이 행정광고물이기 때문에 행정게시대를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남읍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설치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읍면동에서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신청이 된 것 외에 행정게시대라고 또 저희가 개별젹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일단 적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 맞다, 그런 질책을 저희도 밖에서 받거든요.
선거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용인을 해주지만, 평상시에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만큼은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지금 이 부서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공고판을 새로이 정비를 해주셔서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313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여주역세권2지구 도시개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5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강선의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사업 시행과 향후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정차 시 개발압력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으로 민간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도심과 연계한 여주역세권1지구와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로 인한 추가 개발압력이 증가되는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여주역세권2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만을 수립·추진하려 하였으나, 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병행추진 시 약 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용역기간이 약 1년의 단축이 예상되어 통합 발주하여 차수분 계약 추진하기 위해 추경 예산에 30억을 추가 투입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이게 한 14만 평이면 대단지, 대규모 개발사업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 역세권1지구 개발사업이 총 몇 세대 정도였었죠? 제가 한번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1지구가 2,364세대 계획하고 있고요, 2지구에 대한 것은 한 2,900세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합치면 한 4,500세대…….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한 5,200세대 정도.
유필선 위원   
5,200세대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3명 산다고 그러면 한 1만 5천 명 정도가 살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계획하기로는 인구로 보면…….
(역세권팀장 박용철, 과장에게 부연설명)
지금 2지구가 7,800명이고요. 1지구는 5,470세대니까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유필선 위원   
1만 2천 명 정도가?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유필선 위원   
뭐, 웬만한 조그만 동 하나가 생기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함께 용역을 내면서 6억을 아끼고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도시개발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김영자 위원   
왜 이렇게 적냐고, 예산이.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보통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하기 때문에요. 연차적 계획사업입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그래도 도시개발사업이 번창을 하고 예산이 여기 많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을 이걸 가지고 뭘 발전을 시켜요, 여주를?
그리고 역세권2지구 도시개발사업이요. 이게 용역비가 35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김영자 위원   
용역비만?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2지구가 용역비,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한 50억 가량 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50억 가량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총예산은 한 800…….
김영자 위원   
그런데 먼저 본예산에서는 15억을 세운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35억을 추가해서 50억, 설계비만.
김영자 위원   
50억. 설계비만?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역세권처럼 다 나눠져가지고 실시설계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올 그런 부지를 용역에 나오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역세권1지구하고 비슷하게 아파트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준주거 이런 것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교동, 가업동 일원인데 교동이면 역세권 쪽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여주역 주변이라고 말씀드린 게, 여주역을 로터리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김영자 위원   
오른쪽?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그다음에 여주대학 그 위쪽의 부분.
김영자 위원   
여주대 위쪽?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로터리 부분 위쪽 부분까지 해서 규모는 1지구…….
김영자 위원   
그럼 가남 가는 길옆에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가업리 가는 쪽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까지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네.
김영자 위원   
큰길 옆에.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네. 큰길 옆에.
김영자 위원   
그 큰길 옆에가 아니고 전문대 쪽으로 쏙 들어가는 데만 발전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4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보다 55억 5302만 2천 원이 증액된 85억 84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리지구 체비지매각금으로 2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7억 1621만 9천 원이 감액된 8978만 1천 원을 편성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으로 당초보다 36억 6924만 1천 원이 증액된 58억 9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오학천송지구와 청안지구 배수개선사업, 유지관리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02만 2천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1억 원을 편성, 총예산 85억 84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보다 20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토지매각대금 수입으로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543만 2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당초보다 86억 9456만 8천 원이 증액된 218억 2456만 8천 원으로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비로 100억 원이 증액된
209억 7천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로 6600만 원, 여주역세권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당초보다 39억 5142만 7천 원이 증액된 40억
43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4857만 3천 원이 감액된 4342만 7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사업비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9억 5142만 7천 원이 증액된 40억 43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보다
5억 3924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42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3924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42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5944만 4천 원이 감액된 43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사비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5944만 4천 원이 감액된 43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0억 6638만 1천 원이 증액된 22억 883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1억 3834만 9천 원을,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13억 751만 4천 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6억 2051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42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지 관리 수수료 등 예산으로 당초보다 1361만 9천 원이 감액된 638만 1천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상환은 당초보다 2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10억 2636만 2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2억 3261만 4천 원이 감액된 92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지 관리 수수료 등 비(費)로 당초보다 1965만 9천 원이 감액된 1874만 8천 원을 편성하고, 환지청산금 교부금 등으로 2억 3659만 3천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상환으로 당초보다 10억 5000만 원을 증액,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금으로 7603만 8천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금액으로 12억 22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등으로 3억 원을 편성하고,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10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설명서 352쪽하고 353쪽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남여주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분양이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조성을 할 때 물론, 허가나 이런 기간이 길지만 사업자가 준비해서 계약해놓고 들어올 때까지 너무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주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었으면 와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길어지면 그 사람들이, 사업자들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같이 어려운 시국을 당면하면 또 미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할 때 부서나 행정, 우리 여주시 자체에서도 좀 더 적극행정을 해서 빨리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어떤 인허가문제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조차도 이렇게 길어지고 있으니.
지금 몇 년입니까? 7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냥, 저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답답해요.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불법이 아닌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관(官)에서 하는 사업이 불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지금 일반 토목공정은 5월 30일 날 준공계가 들어왔고요. 지금 입구에 보시면 조금 들어가시다 보면 오수처리장이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남여주 물류단지는 KCC에서 다 사용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KCC하고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김영자 위원   
협력회사가?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협력회사하고 같이 매각할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이것을 매각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놓고, 물류단지 해놓고 매각할 거예요? 임대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김영자 위원   
분양을?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매각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평당 거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정산 중에 있는데 오수처리장이 마무리되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평당 남여주 산업단지는 한 96만 원 정도 됐고요. 여기는 한 100만 원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감정가는 얼마예요, 거기?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거의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최초에 저희가 시행할 당시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주시에서 물류단지 사업자들을 안 끌어들여도 거기서 그냥 자체로 다 해결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미국에 사는 김◎◎ 씨 땅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그것은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산업유통형 물류단지라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국에 사는 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죠, 그분이?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지구단위만 확정돼가지고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협의가 지금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지구단위로 만약에 해 줄 것 같으면 이것은 김◎◎ 씨한테 굉장히 특혜로 보여지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김◎◎ 씨 외 3인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사유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사유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사유지를 지구단위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좀 특혜성이 보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일반산업단지가 가남 쪽에 거의 다 있잖아요? 공장 같은 게 가남이 들어오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여주서는, 이 강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단지를 만들면, 친환경 이런 산업단지 쪽으로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대신이나, IC가 있으면서도 대신이 공장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금사, 흥천, 산북. 정말 굉장히 낙후됐어요. 낙후된 이 지역에 친환경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산업단지 그런 것을 조성해서 그래도 여주시가 골고루 일자리를 만들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남 산업단지하고 북내 일반산업단지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
김영자 위원   
북내 어디로 되어 있죠? 먼저 반대 했었잖아요, 서원리가?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북내 지금 공모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북내면 내룡리인데요. 상교리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도에서.
김영자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거기 오른쪽에 경지정리하고 일반, 산이 좀 있고요.
김영자 위원   
내룡리?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그 지역에 지금 한 5만 9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SK하고 가깝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SK하고는…….
김영자 위원   
굉장히 가깝죠, 내룡리면.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그렇죠. 예.
김영자 위원   
SK가 있는데 산업단지 해놓으면 오염 때문에 산업단지들이 오려고 하려나 모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입주 의향 했던 분이 한 일곱 회사가 됩니다, 거기에요.
김영자 위원   
하기도 전에 벌써?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이게. 심의를 하는 과정 때문에 지금…….
김영자 위원   
하여튼 각 면이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올해 12월이면 종료되는 걸로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유필선 위원   
이 조성원가는 총 435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유필선 위원   
기대효과로는 이게 분양이 다 됐을 경우 어느 정도 시 재정이 늘지를 예상하고 있는 내용은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제가 그것은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고요. 고용 창출 인원이 한 25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고용 창출 인원, 고용 창출은 고용 창출이고 재정증대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분양하면 매각대금이 들어올 거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유필선 위원   
원가로 분양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원가 대비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낼 것인가?”하고 하면 대충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위원장 최종미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황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몇 명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반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적극적으로 “나는 이 지역에서 제척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그 부분하고, 어떤 분은 또 “보상가를 좀 높여 달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보상가는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감정이라든지,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감정하고 지금 환지 관계를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공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럼 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져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단체적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아직 만날 저기가 안 돼서 개별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개별면담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위원장 최종미   
개별면담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아마 주민들한테도 공개적으로 의견수렴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럼 몇 % 정도 성과가 난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당시에 찬성에는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됐기 때문에 추진했던 거고, 54%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거 너무 길게 지루하게 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경제적 손실도 많이 일어날 텐데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더 이상…….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잘 진행이 안 되면 여주시에 대기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갈등조정관.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네.
한정미 위원   
투입하셔서 갈등을 잘 조정하셔서 일이 속히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1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건설과장 손계운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58억 8729만 8천 원이 증액된 358억
5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등록전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평∼상활 간 7억 원, 안금∼하귀 간 2억 5천만 원, 계림∼율촌 간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을 위해 하귀∼심석 간 3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마무리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당∼신근 간 3억 7천만 원, 가업∼월송 간 10억 원, 오계리 진입도로에 5억 원, 광대∼본두 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거∼ 수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측량 및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따른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자 환경개선사업비로 가남읍 보행환경 특화지구 공모사업비 5천만 원, 오학∼당우, 외사∼상대 등 보행자도로 설치 및 유지보수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 및 보수 예산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자동 염수분사장치 CCTV 교체, 염수보관시설 설치, 흥천면 제설창고 건축, 하거동 도로정비, 도로변 배수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총 9억 2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궁리삼거리 5억 원, 도곡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구입비 2억 722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도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강변북로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중화사업 대상지 2개소 중 이부자리∼세종스크린 간 5억 5천만 원, 홍문사거리∼상동교차로 간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지중화사업 대상지 2개소 중 여양로에 9억 원, 우암로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23쪽 2021년도 공모에 선정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신면 송촌2리 추진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1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법정 하천과 구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천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해5리, 월송3통 마을회관 매입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을 위해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주무관 13명의 인건비에 도비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만큼 시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여주대교 보수공사를 드디어 시작하시는군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이복예 위원   
B등급 같은 C등급이라고 말씀하시더니만 지금 이제 보수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잡힌 것은 많이 잡혔는데 왜 작게 일단 배정을 했죠?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예산 사정이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교량 하부를 보수하려면 안전시설하고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거 10억 원을 일단 신축이음장치라고 그래서 도로 상부에서 일단 보수, 교량 상부에서 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추후에 확보해서 교량 하부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이복예 위원   
상부에서 하는 예산만 지금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하부도 어차피 할 거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예산이 제대로, 이거 그러면 또 다음 추경에 올라올까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까요?
○건설과장 손계운   
일단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383쪽에 보면, 동여주IC 운영.
저희가 이거 100% 다 내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유지관리비는, 예.
이복예 위원   
운영에 대한 것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0% 다 내는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당초에 옛날 다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설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야 된다?
○건설과장 손계운   
예. 그게 민…….
이복예 위원   
민자.
○건설과장 손계운   
그게 안 됐었으면 설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자라서 저희가 100% 하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382페이지에요. 자전거이용시설 설비사업이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유필선 위원   
2020년도에 2억 5천을 지출했고 2021년도에 지금 6억 해가지고 8억 5천 가지고 자전거 55㎞를 유지·보수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유필선 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0이었는데 이유가 좀 있나요? 너무 일이 바빠서 그랬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아니 그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자전거도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쓰느라고 그렇게 돼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80페이지 보면요. 여양로 한전주 등 지중화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60억인데요. 예산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번에 9억이 생겼어요. 예산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게 산출내역이 “60억 × 50%(여주시 부담) × 30%(최소분담률)” 이렇게 계산식이, 이게 일반적인 것인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것은 일단 50%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요. 지금 가용예산이 안 돼서 50% 전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9억 원만 한 것입니다. 그 부담료 그것은 9억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계산식이 “50% × 30%”, 이게 일반화된 계산식인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것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산이 9억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암로 지중화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유필선 위원   
여기도 “50% × 30%”로 해서 계산했더니 제 계산기는 3.9억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 가용자체가 50%를 올해 다 부담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9억하고 4억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계산식이 된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유필선 위원   
378페이지도 여기도 지중화사업인데, 한전주 등. 여기도 그러면…….
여기는 6억 8400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아까 그 식에 따라 해보니까. 그런데 9억으로…….
○건설과장 손계운   
앞으로 그 식은, 네, 앞으로는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이복예 위원님이 질의했던 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살방지 시스템이 좀, 난간을 보수 보강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교에서 지금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간에 대한…….
○건설과장 손계운   
예, 그래서 그…….
서광범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 부분은 지금 여주대교는 차량만 통행하는 구간이고요. 그 옆에 연인교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저희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해서 차량, 밑에 망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불안, 그런 것은 안 되고.
서광범 위원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다른 방안을 지금 강구 이렇게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경찰서에서는 생활안전과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잘 된 데가 있대요, 다리에다가 못 올라가게 그런 데가 있답니다. 그런 데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도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가업∼월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요. 이게 마을회관 앞인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네.
김영자 위원   
거기 그러면 도로는 넓히지 않고 그냥 포장공사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4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2차선에서 4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4차선으로 된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여기가 진짜 대형차량이 물류센터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했던 곳인데 4차선으로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11년부터 해서 2021년 올 12월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예산 상황이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공기도 또 원래는 내년 상반기까지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도로 확포장공사가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국비도 없고. 그전에 군(郡)이었을 때는 도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군(郡)이었을 때가 아니고 예전에는 도의 재정, 경기도의 재정이 좀 여유 있을 때는 시·군에 도비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줬었는데요. 지금은 그 자체가 아예 도비 보조라는 것은 없고 거의 이제…….
김영자 위원   
군(郡)에도 안 줘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군(郡)에도 안 줍니다. 똑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군(郡)이었을 때는 나는 이것을 혜택을 받았는데 시(市)가 됨으로써 이거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그것 하나밖에 안 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서도 보면 지방 접도구역 관리만 도비가 있지 하나도 도비가 없어요. 그래서 여주시비로만 다 이거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오학동 동사무소 앞에 민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왔었는데 그거 어떻게 거기 해결됐습니까? 민원인이?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강변북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한 거고요. 뭐 개중에 일부 분들은 지금도 보행자 넓히는 게, 차로를 더 확장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한두 분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지금 일부 구간은 벌써 사업을 해놓으니까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인도(人道)에 있는 데까지,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차도하고 인도, 지금 사람 있는 데하고 조금 더 넓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나무가 베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나무는 좀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그 가로수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하고 다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제거할 것은 최소한으로 제거를 한 거고요, 오학동사무소 앞에만.
그래서 그 앞에는 저희가 다시 어느 정도 수형이 되는 나무를 오학동하고 협의해서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나무가 오학동에 아주 최고, 거기 차로 다니다 보면 제일 기분 좋은 도로거든요. 양쪽에 벚꽃나무들이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멋있다 그 길 다니면서 그것을 느끼는데, 거기만 나무를 새로 심는다 하면 이 빠진 것 같고 굉장히 보기 흉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나무를 좀, 오래된 나무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것을 살리는 방안으로, 인도(人道) 하더라도 나무 좀 비켜서 가잖아, 사람이 가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학동사무소 앞에 거기만 일부 제거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제거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 기존 것 살리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앞에도 좀 제거하지 않고 살렸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벌써 다 공사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베었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망 구축, 예산안 317페이지 시도 미불보상사업인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미불용지가 ‘미지급용지’ 이렇게도 이행,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전에 사용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 안 된 토지.” 그러니까, 미불용지 개념이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원칙은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그게 아니라…….
유필선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손계운   
위원님, 예전에는 이 보상제도가 지금하고 달랐었습니다. 옛날에는 설계서가 나오면 그 면적가지고 70%를 우선 보상을 주고 나머지 나중에 확정해서 분할 측량해서 확정되면 그 30%를 정산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유필선 위원   
그전에는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보상을 70%만 받고 안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지금 ‘미복구토지’라고 그래서 소유권이 없는 것을 국가로 다 해놓은 땅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소송을 해서 개인이 찾아서 다시 보상을 신청하는 토지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요. 그전에는 그래서 70% 냈기 때문에 30%를 못 준 경우가 있는 토지들이 있었다.
○건설과장 손계운   
미지급용지도 있고요, 아예.
유필선 위원   
지금도 꽤 있나요?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은 다, 저희가 도로 공사하면 수용까지 다, 수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공사는 다 100% 거의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예산요구 필요성이 참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예산요구 필요성이 “예전 도로공사 등에 편입된 임야지역의 공유재산이”, 이 공유재산은 여주시 공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예. 지적,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주시 거건, 여주시가 아닌 거건.
○건설과장 손계운   
개인, 예, 예.
유필선 위원   
“지적공부상 산지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경계분쟁 등 민원”,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 내용은 산지는 축적이 1/6000이고요. 우리 지적도는 1/1200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손계운   
그래서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 요새는 산지를 등록 전환해서 축적을 1200분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 공사한 것들은 그냥 산지 분할만 해놓고 축적을 안 바꿨습니다. 그게 안 바꾼 것도 있고 분할도 못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 구간 한 구간 정리하려고 지금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손계운   
일부, 예, 좀 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설명서 375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인데, 제가도 먼저 교통행정과에 민원 전화를 드려서 그 부서인 줄 알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남방향 333국도에서 연라초등학교에서 두풍아파트 사이의 표지판을 보면 흉물스럽게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페인트 된 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게 우리가 업체를 줬을 때 정상적으로 페인트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기간이 오래돼서 그렇게 된 건지 굉장히 보기 싫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정비사업 할 때 기준치가 잘 맞는지까지도 고려해서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브자리∼세종스크린 한전주 지중화사업인데 이게 어디에요, 이브자리가? 하리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전에…….
이복예 위원   
순화당약국.
○건설과장 손계운   
네, 순화당약국부터 저기 하동 스크린 있는 데까지요.
김영자 위원   
거기까지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성결교회 앞에 거기는 지붕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암 병 걸리고 뇌경색으로 돌아가신 분, 계속 보면 그 전선주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거든요? 거기는 진짜 시급해요.
○건설과장 손계운   
우암로도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쪽도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중앙성결교 앞에도? 청심로길, 청심로길.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저기 가남 나가는 길 보세요.
김영자 위원   
송풍주단 뒤쪽으로 말이에요, 뒤쪽으로.
○건설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그 옆길.
유필선 위원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구)중앙통이에요.
○건설과장 손계운   
아, 구……. 그 이면도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머리 위로 전기선이 바로 지나가고 있어요, 고압선이. 그런데 이번에도 며칠 전에 철공소 아저씨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과장 손계운   
한전에,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하셔가지고, 그 동네 지금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 뭐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전기 전선주가 지붕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건강을 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우선순위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그 문제는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신경을 좀 써서 거기를 바로 지중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27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허가건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허가건축과 2021년도 기정예산 82억 7583만 6천 원에서 금회 추경에 7140만 9천 원이 증액된 83억 4724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327쪽 상단, 건축 기술사 자문 수당으로 744만 원을 전액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행위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기술자 자문 수당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비를 당초 전액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 하단에 보시면, 도비 매칭 사업으로 바뀌어서 당초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으로 재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자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대상 아파트 중 50%에 해당하는 대상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이라든가 관리규약 개정 등을 요할 때 1인당 투표인에게 550원씩 계산하여 국토부에서 지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 주거복지센터 건립에 630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맞춤형 주거욕구 충족과 사업확대를 위한 개별상담 및 자원연계 전문창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인력지원 및 복지센터 건물 임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여주시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업무담당이 복지관련 부서가 아니고 공동주택팀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센터 사무실 등 시설비, 사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단
6300만 원을 올리고서 직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별도로 더 들어가겠네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나중에 별도로 할 거고요.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인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번에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조례 개정 사항이 그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지금 4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까지는 31개
시·군이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올해 해서 올 9월 달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허가건축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하긴 사회복지과도 업무가 많긴 많은데……. 그 공동주택팀에서 주거복지센터……. 다른 것도 이렇게,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게 주거복지 업무가 국토교통부 업무예요.
유필선 위원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중앙에서.
유필선 위원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래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예산안 327쪽 보면,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현황이 어디인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직 신청된 한옥은 없고요.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이고 올해고 아직 신청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 조례에 지금 신축하는 것은 2천만 원이고, 수선하는 것은 15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위원장 최종미   
여기 “수선”이라고만 나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한옥에 사시는 분들, 보수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고 고통받고 계시는데 지원금이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제 그 신청,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돼서 사업량이 신청량이 많아지면 저희가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거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나중에 여론을 들어서 더 많이 편성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옥에 대한 보수는 다른 것 집의 보수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책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왕에 지원해주는 것,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31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쪽입니다.
하천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억 52만 4천 원이 증액된 103억 54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로 44억 29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별로는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으로 3247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13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2900만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으로 7억 200만 원이며,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으로 1억 65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53억 10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0억 5천만 원, 장안천 정비사업으로 3억 원, 공심이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로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봄철에 보면, 지금 폭우가 빨리 시작이 되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서광범 위원   
이게 이제, 뭐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서광범 위원   
좀 미리미리, 빨리빨리 이게 사업시행이 됐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도비 사업도 있고 우리 시비 사업도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하는 게 도비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도비가 저희가 작년에 좀 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됐고요, 올해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본예산에 못 하고, 저희도 서두르느라고 성립 전으로 좀 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런 게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 같아서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서광범 위원   
좀 이런 게 신속하게 예산을 받아서 장마 전에 이게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하천과장 홍두표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설명서 407페이지에 보면,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
그분들은 어떻게 지킴이를 하시는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407페이지요?
한정미 위원   
네.
○하천과장 홍두표   
이분들은 저희가 보통 주록천, 주어천 등 이런 계곡 위주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6명을 하루에 8시간씩 해서요. 보통 3월 달∼10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차량지원까지 해주고요, 해서 불법이나 감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지금 지급이 되고 있겠네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겠네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하천과장 홍두표   
예, 성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활동보조 보상금, 9명……. 명예감시원이 9명이라는 소리인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리고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서도 6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6명이라는 소리입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저희가 6명을 채용해서 쓰는 거고요, 이거 예산이 각각 다릅니다.
그 하천계곡 지킴이 도비 보조에서 50대 50으로 저희가 시비 보조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친환경 명예감시원은 저희가 지방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주로 해서 하천감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최종미   
여주시는 하천도 많고 그런데, 감시원 9명이면…….
여주시 행정구역이 서울시보다 넓지 않습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하천이, 지방하천이 35개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건데 지방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요청할 순 없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런 것은 요청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다면.
○위원장 최종미   
예?
○하천과장 홍두표   
더 요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리고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지금 6명, 9명은 지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여주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명을 해도 부족한데 이것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성 있게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더 이상…….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해설서 416페이지 보면, 한강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강천섬이 이제 여주시로 이관돼 왔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특별회계입니다.
한정미 위원   
아, 특별회계?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한정미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75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7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골재판매수입이 1억 8575만 6천 원이 감액된 59억 3915만 7천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1억 5923만 9천 원이 증액된 14억 4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보전수입으로 15억 7710만 4천 원, 내부거래로 274억 4800만 원, 총 365억 5626만 1천 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9억 9858만 7천 원이 증액된 365억 56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사업으로 92억 256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로 2억 9706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88억 6558만 원, 자산취득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강 유지관리 및 조성으로
92억 29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한강 유지관리사업으로 13억 4200만 원, 이중 인건비로 1억
7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122만 8천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60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이포보캠핑장 관리 전출금에서 국비 6억 1704만 8천 원 중 국비 1억 원, 시비 5억 1704만 8천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 관리 시설비로 5천만 원 증액한 1억 5천만 원, 한강 유지관리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골재자원팀 직원 4명의 특수업무수당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177억 1250만 원으로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에 170억,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7억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네. 예산안 578페이지고요, 해설서 416페이지인데 강천섬이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다가 여주시로 옮겨왔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주시로 옮겨오기 전에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준비작업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준비들을 하셨었죠?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 수자원공사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관리를 올 1월 1일부로 여주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년 한해는 저희 여주시에서 좀 관리를 하면서 어떤 장단점, 또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를 해서 지금 용역도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총괄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어디 위탁을 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진행 중에 있으신 건 알겠는데, 제가 질의내용은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시고 계셨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현황은 어떤…….
한정미 위원   
강천섬이 어떻게 작년에 운영됐고, 또 어떤 식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가 되었었는지, 또 여태까지……. 제가 포럼도 좀 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하천과장 홍두표   
제가 정확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그쪽으로 해서 했던 것은, 그 사항까지만 알고 있고요. 어떤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앞으로 계획도 어떻게 세워야 되고…….
○하천과장 홍두표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좀 하셨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게 좋은지?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저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주민간담회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알고 계셨잖아요. 갑자기 이관된 게 아니잖아요? 예? 알고 계셨잖아, 올해부터 오신다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불만이 무엇인지? 또 면장님도 새로 가셨으니까 어떻게 운영하기가 좋은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한정미 위원   
아시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한정미 위원   
조례도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포럼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조차 안 되고 계셨다라고 하고, 또 이게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줬어요. 이게 환경관리나 이런 걸 하라고.
얼마 주셨는지 아세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2천만 원 주고요,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화장실 청소까지 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자원봉사활동 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한정미 위원   
휴지 줍고, 불 피우고 계신 분 있으면 가서 계도활동 하고.
○하천과장 홍두표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이게 얼마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이것은 주말……. 평상시에는 저희가 관리는 이미 채용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요, 이 분들은 주말에, 저희가 주말에만 쓰시려고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수시로 본인들도 운동도 하시고 하셨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노인일자리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못하니까 “나는 이 시간대에 가서 하겠다.”라고 2천만 원 가지고 그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6개월인가 아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태까지 해온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온 것처럼 그냥 주셔도 예산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엊그저께 또 노인분들이 찾아가셨었다면서요? 과장님한테.
○하천과장 홍두표   
네, 네. 주민들…….
한정미 위원   
주민들 몇 분이 가셨는데, 그분 중에 노인 분 중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봉사활동을 주말마다 하시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거기에 4대강 사업 하면서 쌓여져 있는 폐기물이 자기들이 못 치울 정도로 많대요.
그런 것 파악하고 계셨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요, 있으면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건요.
한정미 위원   
빨리 그런 걸 좀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진행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해 오던 게 있어서 그 주민들이 “우리가 해왔던 거고, 금액도 싸고 하니 우리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왜 그걸 외면하셨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외면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년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장단점이나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거지, 외면한 건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그 기간은 충분하셨잖아요.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여주시로 넘어온다라는 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냐고요?
넘어온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으면 가서, 이 예산도 안 올라와도 돼요, 사실은. 기간제 안 쓰셔도 돼요. 왜? 그분들이 충분히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도 화장실이 막혀서 난리쳤는데, 민원이 누구한테 가냐 하면, 시로 안 와요 이제는. 왜? 주민자치위원회랑 그분들이 함께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민원이 간다고요.
거기 화장실이 정수장에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 물이 안 내려간다고요. 물이 채워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작년에 거기서 관리하시면서 그분들이 소방차를 네 번이나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파악해서 내년에 계획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봉사활동 하기 위해서 낫이나 톱 같은 게 부러졌으니 그런 것 좀 사 달라고 그랬는데, 노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예산이 왜 없다고 하냐……. 그것은 충분히 이런 예산이 지금 1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분들한테 5천만 원이면 그것까지도, 5천만 원도 아마 안 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역분들도 위하고, 다 애착심을 갖고 봉사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해서, 이게 큰일도 아니고 더 잘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면 충분히 그런 게……. 제가 또 포럼도 안 했으면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제부터 야영, 취사, 낚시 다 금지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한정미 위원   
그거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봄에도 한번 취사하다가 불도 한 번 났고요. 그래가지고 그 면적이 불나서 소실이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안 하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강천섬에서 행위를 했을 때, 낚시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법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공고를 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지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공고했더라도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부릴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기 1년에 오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 14만 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한정미 위원   
그렇게 오는데, 그러면……. 그냥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홍보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자연 상태로, 예.
한정미 위원   
그럼 오시는 분들이 여주시에 와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어떤 프로그램과 운영을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거 할 수 없도록, 관계법령에 없어서 그걸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노인분들이 계속 가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 운영기간이 끝나서 그분들이 그걸 계도활동을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아침저녁으로 가서 하셨어요, 주말에는. 공무원들은 한 번도 안 나와봤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나가셨겠죠. 만나는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 지역주민들은 그래요.
“많이 와서 불편도 하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금지’라고 써 붙이면 이건 너무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 일부러도, 여주시 오곡나루 축제, 무슨 축제 할 때 오게 하려고 옥외광고, 지하철 광고, 고속도로 광고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 번도 홍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만 명씩 오는 것을 금지를 시켜요? 과장님?
○하천과장 홍두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이것은 참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준설토 적치장 농지임대료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김영자 위원   
내양적치장은 지금 물건이 하나도 없죠?
○하천과장 홍두표   
내양적치장은 일부 좀 있습니다. 거기 도로하고 일부 양이 조금 있습니다. 반출로 쪽에 있고요.
김영자 위원   
준설토 팔 거는 다 팔아먹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쌓여있는 건 없고, 예. 도로에 깔려있는 건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선수금을 주고 모래를 가져가고, 국가 거잖아요? 우리 여주는 관리만 해주는 거고, 50% 먹는 거고.
그러면 선수금을 주고서 이 모래를 팔았어야 되는데 그냥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것을 도둑질했다고 보거든요?
○하천과장 홍두표   
아, 내양적치장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내양적치장 지금 이거, 4억 5700만 원이 지금 농지복구비로 나가는데, 임기는 남았어요, 이이네가. 임기는 남았죠?
○하천과장 홍두표   
농지복구 그 기간까지 저희가 보증서까지 다 청구돼있고요. 아직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남아 있는데, 우리가 돈을 다섯 달이나 못 받은 것도 굉장히, 거의 1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게 상계처리하고 세 가지, 한 70억 되는데요. 보증서는 저희가 한 75억으로 징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농지복구비는 사실 여주시에서 돈을 주고서 시켰어야지 이 사람들이 척척 척척 하는데 지금 돈도 없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이 이 농지복구비를 두 달 치
229…….
○하천과장 홍두표   
22억.
김영자 위원   
22억 9천만 원인가잖아요? 한 달에?
○하천과장 홍두표   
예.
김영자 위원   
두 달이면 거의 이거는…….
○하천과장 홍두표   
두 달이 아니고 분기별로 22억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분기별로. 그런데 다섯 번을 못 냈단 말이에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러니까 다섯 번 못낸 것 중에서요, 농지복구 하는 게 한 40몇 억이 됩니다. 그러면 두 달 치 상계처리해도 되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농지복구를, 지금 이것도 돈을 못 내는 사람이 농지복구를 할 수 있겠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농지복구를 안 하면, 저희가 지금 보증금 징수 청구해놓은 게 한 75억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못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물건은 다 팔아먹고 지금 없잖아요. 예?
○하천과장 홍두표   
물론, 이게 저희가 관리·감독한 건 좀 소홀한 게 있는데, 다만 저희가 돈을 못 받은 것은 저희가…….
김영자 위원   
이것은 내가 행감에 가서 조목조목 짚을 건데, 지금 이 농지복구비 같은 것도 빨리 시켜야죠, 그럼. 물건은 하나도 없는데 농지복구를 왜 계속 시간만 끌고 이걸 못해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4억 5700만 원씩 나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리고 지금 농지복구를, 안 된 게 아니고요. 거기서 골재를 하면서 60% 정도는 일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양촌지구 이 적치장도 특수임무한테 여주시로 다 귀속됐을 때 그냥, 풍농한테 그대로 그냥 10억 4600만 원의 못 받은 돈 10%. 그러니까 92만 3651㎥면 10%면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그이네들이 238만 몇 천㎥니까 10%면 23만 몇 천㎥값만 우리가 풍◎한테 10%를 줬어야 되는데…….
○하천과장 홍두표   
92만이라는 것은요. 92만이라는 것은…….
김영자 위원   
이거 전체를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지복구비 같은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의논하고 받았어야죠. 예?
○하천과장 홍두표   
92만이라는 물량은 그 전체 남아 있는 원석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전체적인 물량에서 10%를 못 냈잖아요, 특임이.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9회차분 중에서 특임이 8차분까지 내고, 9회 차분 10억을 못 냈습니다.
김영자 위원   
9회차 한 달 못낸 거잖아요, 10억 4600만 원.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대로 승계한 거 아니에요! 승계할 적에!
○하천과장 홍두표   
예, 10억을 가지고 승계를 해서,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농지복구비 그이네들 마감이 언제고 하면 풍◎한테 이런 복구비 저거를 받아야죠. 이게 벌써 올하고 내년이면 양촌적치장이 이게 지금 7억 6천만 원이 나와요. 농지임대료만.
○하천과장 홍두표   
3억입니다, 3억.
김영자 위원   
3억 얼만데 그건 1년 치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1년 치가 3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게!
○하천과장 홍두표   
아니, 어차피 올해까지는 저희가 임대하는 거고요. 내년에 1년 더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챙겼어야죠. 그렇게 헐값에 갖다 버리면서 이런 것 하나도 못 챙기고. 하여튼, 행감에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도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국가하천 유지보수, 한강 유지관리에서 보면요. 예산안 576쪽.
○하천과장 홍두표   
예? 몇 페이지…….
○위원장 최종미   
시가 직접 유지관리를 한다고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6억 6570…….
○하천과장 홍두표   
몇 페이지…….
○위원장 최종미   
예?
○하천과장 홍두표   
몇 페이지? 페이지 수.
○위원장 최종미   
국가하천 유지보수, 한강 유지관리.
○하천과장 홍두표   
아, 예, 예, 예. 413페이지. 예, 예, 예.
○위원장 최종미   
예, 거기에서 보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가 직접 하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이제, 저런 거 하는 겁니다. 둔치, 한강둔치 작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목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둔치가, 4대강 사업 때 둔치가 여주가 관리하는 게 한 5.24㎢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를, 원래 작년에 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내시가 안 되고 올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지금요.
○위원장 최종미   
이게 이제, 시가 직접 한다고 하지만 용역을 주는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시설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인건(人件)을 직접 이렇게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저희가 예초작업도 하고 수목작업도 해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 환경정비, 수목관리, 예초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런 거가 한 10억 이상이 되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면 단위에서 민간단체에서 ‘우리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면 단위 구간별로 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가능한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면 단위에서 어떻게요?
○위원장 최종미   
예초작업 하는 것.
○하천과장 홍두표   
아,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건의사항 같은 게 ‘어디 뭐, 둔치에, 천남지구에 풀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그것은 별도로 또 발주를…….
○위원장 최종미   
그럼 요청을 해보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저희한테, 어디 지구에 풀이 많이 나 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풀이 나 있으니까 건의사항에 올리면 저희가 현장을 파악을 해서 발주할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미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4대강 사업으로 예초하는 비용만 따로 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옛날에 초창기 때는 한 30억 가까이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4대강 하고 지원돼서 내려오는 돈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한 10억 정도?
유필선 위원   
예, 10억이면 그 풀 깎는 것은 어느 정도…….
○하천과장 홍두표   
풀 깎고, 여러 가지 시설보수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뭐, 부족하진 않아요? 그 정도 사업비면요?하천과장 홍두표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37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0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0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사업은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 버스 정보안내단말기 교체에 대한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자금 전출 후 남은 잔액 100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보조금 301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3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가칭)강천역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 위탁으로 강천역 신설 타당성 검증용역 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은 2020년도 사업실적을 반영한 소요비용을 재산정하여 국도비 배분안에 확정 통보되어 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은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은 26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784만 8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하였으며, 시비 1831만 2천 원은 예산승인 후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연장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이천시와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올해 9월 준공되는 택시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밤샘주차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아날로그식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하여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은 2020년 운행손실액 및 2021년도 도 공영버스 확대사업에 선정된 3대분을 반영하여 549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차 일반택시기가 긴급고용안정지원 4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소득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은 경유로 운행되고 있는 여주시내버스에 대하여 친환경 저상(전기)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저상버스 3대분 2억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전세버스기서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3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국비이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버스의 의무설치 대상으로 지정된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에 1억 18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행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횡단보도 이용자 및 차량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지방도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공사비와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총 4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는 국도 감응신호 설치를 통한 불필요한 좌회전 대기시간 개선 등을 위한 신호제어기 교체 공사로 기타부담금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환자수송 등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로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장교사거리 및 터미널사거리 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5억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 보조사업으로 장수정 교차로(흥천면 하다리, 대신면 초현리, 흥천면 대당리 등)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설비로 2억 8천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현암교차로와 명성황후 생가 앞 교차로 등 회전교차로 설치 실시설계용역 4천만 원 및 타당성 검토용역 2천만 원 등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교차로 운영개서 보조사업으로 복대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설비 3억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보조사업으로 여주, 여흥, 송삼, 점동초등학교 보차도 및 보행자안전펜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억 25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25대와 신호기 설치사업 19개소에 33억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보조사업은 가남, 여흥, 여주초등학교, 3개소에 시설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6억 44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추가 전출금 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4063만 9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1억 19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설명서 435쪽에 보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오학동 쪽에, 여주대교를 건너서 가야 되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19소방차가 출동을 한다 하면 터미널 사거리 신호를 지나면 상리사거리 신호에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했어야 좀 더 시내권에서는 안전한 신호체계가 좀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2개소만 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산 때문입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저도 시내 다니면서 겪어보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차량, 119나 소방차를 길을 비켜주기에 좀 미숙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체계가 좀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우선예산 순위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질의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국도비 보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많이 들어가서 빠졌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 좀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425쪽에 보면, 드디어 택시쉼터가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택시조합원들에게 사무기기나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거기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복예 위원   
협의해서 올라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설명서 하리지구 공영주차장이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위치가,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거기,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2년 전에 했거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 지구 안에 있는 판매되지 않은 하나의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해장국”이라고 있는데요, 그 맞은편입니다.
한정미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데를 다시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저희가 사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60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60면,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산안 338쪽에 여주∼원주 강천역 신설 추진에 대한 용역하고, 그다음에
338쪽에 GTX 연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이게 과연 저희가 이렇게 추진해서 타당성조사가 된다고 한들 과연, 이 연장노선이 정치적 영향력 없이 이게 과연 될까, 이게 ㅈ3ㅣ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뭐, 정치적인 것은 정치인 분들께서 하시는 일이고 저희는 저희가 해서 타당성, 경제성이 나오면 저희는 건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강천역 같은 경우는 거의 B/C가 1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국토부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거 확인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GTX 같은 경우는 광주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천하고 여주는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또 B/C를 받아야 저희가 또 건의를 하고, 정치 쪽으로 하든 아니면,저희 행정부 쪽에서 하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GTX 연장, 그러니까 이천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서광범 위원   
강천역 같은 경우에는 없던 역을 신설하는 거라 여주시장의 의지가 되게 강하다고 저희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양평 오빈역처럼.
여주시장이 얼마나 강한 의지가 국토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거기 국토부에 국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계시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이것은 정말 강천주민들이 너무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강천주민들이 이거는.
이것은 여주시에서 원인자부담에 의해가지고 여주시가 부담한다면 철도청에서 이것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이거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국회의원님도 가서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괜히 강천주민들 이거 뭐,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는데, 국민들 애쓰게 하지 마시고 여주시에서 ‘이것은 원인자부담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진짜 국도비를 어떤 방법으로 따오든지 다른 특별교부금으로 따오든지 해서 보태서 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여주시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여주시에서 한다고 지금 건의한 사항이고요. 강천면에서는 지금 건의나, 건의문이나 이런 걸 작성해서 저희한테 올린 것뿐이지 다른 것 활동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국토부나 가면 저희가 많이 갔지, 거기는 저희가 원해서 ‘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시민들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한 사항이지,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여주시에서 얼마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말 강천역 신설될 수 있도록 여주시에서 노력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또 이 GTX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분당에서 광주로 해서 이게 어디로 빠져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세 가지 안이 있지만, 저희가 여기 얘기하는 건 광주를 통해서, 하남으로 갔던 게 하남을 통해서 광주를 통해서 이천을 통해서 여주로 와서 원주까지 연결하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굉장히 지금 아직은 이르고 아직은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지만, 저희가 타당성, 아까처럼 용역을 해서 경제성이 되면 저희가 건의를 해야지, 건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도 건의를 해야 그쪽에서 검토도 하고, 또 향후에 계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추진하는 쪽에서는 꿈도 안 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도 저희는 해야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택시쉼터, 이번에 거의 다 짓잖아요. 휴게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김영자 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콜(call) 그런 시설을 좀…….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향후에는 계속 그것을 해야죠.
김영자 위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향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그것도.
김영자 위원   
그거 예산 세워서 그것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게소기 때문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이게 지금 버스도 남아돌아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버스가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운행 중에 있는 버스인데 기간이 지나서 폐차를 해야 되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버스를 사는 것을 저상버스로 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버스를, 여기 버스에다가 굉장히 많이 여주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버스까지 이걸 사주면서 해요? 버스회사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건 자부담도 버스회사도 들어가고요, 저희도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죠? 3대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거의 50%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0%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건 국도비가 있긴 있네요, 많진 않지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도 잠깐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버스 지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그 버스 운영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게 이제, 저희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강화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광주에 있거든요. 버스회사가.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생기면 광주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조치해달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미흡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보완해가지고 계속 추진해서 더 시간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끔 하고, 또 경기도에서 버스 운행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주는 앱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제가 매일 버스를 타고 오는데 시간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현황이 지원은 지원대로 많이 나가면서 원성은 원성대로 원망은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좀 배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 최종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 적극 추진을 해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올라왔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네. 어린이보호구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위원장 최종미   
어쨌든 교통약자들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이 또 올라왔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최종미   
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꼭 한 번에 이게 과속방지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불편해서 다시 보수하는 일이 자꾸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격을 좀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도로교통법」에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그게 불편하고 막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보수해서 다시 정비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속방지턱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옛날에는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높이 해가지고 차량이 많이 고장나고 이랬는데, 요즘은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10㎝기 때문에 그 ㎝만 기준을 맞춰서 해야지, 그 이상도 안 하고 그 이하도 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예요. 운수업체 운영지원 관련해서 유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몇 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유류보조금 지원이요. 339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밤샘주차?
○위원장 최종미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유류보조금은, 이건 밤샘주차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주1회 정도 단속을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화물차가 원래 주차 허가를 받고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도로에다 세우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 날 아침에 와서 새올시스템에 올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시스템을 하면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시스템을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유필선 위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업무가 간단해진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두 번 세 번 결재 맡을 것을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거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조를 포함해서 여주시 준공영버스 우리가 운영 손실 보조 나가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27억 정도.
유필선 위원   
27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것은 시 공영에서 도 공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53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2억 300만 원을,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6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70만 원 등 2억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공공운영비 4054만 3천 원, 여비 325만 원 등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로 12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예비비 5929만 6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26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400만 원 등 총 26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537쪽,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18,043㎡를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매입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리 옛날에 도시개발지역 구역 내에 있는 필지인데요.
김영자 위원   
옛날 주차장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 팔리고 그 한 필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매입비가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저희가……. 체비지입니다, 그게.
김영자 위원   
여주시 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체비지가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땅 아니에요, 그거는?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여주시 땅은 맞지만 회계가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또 이게 사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거기는 그 판매대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하리 쪽에 공영주차장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장날이면 외부 손님들이고 뭐고 면 단위에서들 많이 오시는데,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여기는 평상시에도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행사 있어서 가려고 그래도요, 자리가 없어요. 그 하리시장 주차장. 그거 가지고 하리 재래시장 상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승인받을 때 주차장하고 소공원 한다고 경기실크 자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승인도 우리가 해줬고. 주차장 한다고 그래서 ‘아, 시민들한테 주차장은 필요하다.’ 군말  없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는 거기 도시재생 한다고 하고, 무대 꾸민다고 하는데 무대 꾸밀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 무대를 꾸며요? 주차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하여튼 그거는 뭐, 그쪽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것을 해서 또 뭐,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김영자 위원   
아니, 주차장 용도로 샀어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이것은 주차장 용도로 산 거니까 주차장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여기는 저희가 주차장 용도로 산 겁니다.
김영자 위원   
경기실크 자리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경기실크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다르고, 지금 와가지고는 또 확 변경하고. 정말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리지구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주 동지역이 주차장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서 불법주차장 단속은 또 강화돼가지고 엄청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차 세울 데를 마련을 해주고 주차장을 좀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포화상태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원래 구도심은 옛날부터 이렇게 생활해왔기 때문에 주차장 자체가 열악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거지, 이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토지가 나오는 데도 없고, 토지가 나왔다고 그래도 또 비싸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시에서 제일 불편한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선 교통과에서 이 주차장이 심각한 것을 알고 주차장을 만들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야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주차장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고 맨날 단속이나 하고. 단속도 지금 보통…….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단속은 차량통행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뭐 일부러 주차장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차량통행이라도 상권이 형성된 곳이잖아요, 그 주변이. 그러면 그 주변에 차를 세울 데 있는 데를 마련을 해줘야지!
하다못해 그 비도로 같은 데도 그냥 “불법주차”라고 딱지가 날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지금.
그러면 그 불편함을 해소를 시에서 해줘야 돼요, 아니면 개인이 해소를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지금 심각한 거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또 개인들은 개인 나름대로 차량을 도로에 세우지 말고 또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일 심각한 게 주차장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
김영자 위원   
지금 이것도 하리 것은 그냥 하리 기존 있는 것 만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기존에 있지만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체비지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여태까지 주차장으로 거기 썼던 데잖아요. 그래도 거기 맨날 포화상태였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런데 이제 다른 용도로 사게 되면, 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없어지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시는 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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